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최계동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의 참석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차정숙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차정숙 네.
○ 위원장 염종현 김수찬 종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종무과장 김수찬 네.
○ 위원장 염종현 최창호 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위원장 염종현 도현선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염종현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 네.
○ 위원장 염종현 차광회 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광과장 차광회 네.
○ 위원장 염종현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네.
○ 위원장 염종현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위원장 염종현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위원장 염종현 그 이외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오늘 업무보고 이전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시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국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경기매일의 김인창 국장님, 서울매일의 이성모 부장님, 일간경기의 한영민 국장님, 경인일보의 임열수 기자님, 중부뉴스의 권중섭 본부장님, 중부뉴스의 정성기 기자님, 경기신문의 노경신 기자님, 경기일보의 유소인 기자님, 경인일보의 강기정 기자님, 민정주 기자님, 강승호 기자님께서는 밖에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회, 남한산성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요. 문광국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좀 올릴까요?
문화재단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인 사)
전당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 사)
관광공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 사)
도자재단 대표님.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표님 함께해 주셨고.
(인 사)
월드컵 한규택 처장님, 가운데 계셔서 잘 안 보였네요.
(인 사)
또 DMZ 서용우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인 사)
다 됐나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십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표1 향유와 창작이 선순환되는 문화기본권 신장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기도 아트 프로젝트가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어워드에서 우수상 2관왕을 차지했고 문체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에코뮤지엄 사업을 생태ㆍ역사ㆍ예술이 융복합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가 2017년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문체부 지정 한국수어교육원을 11월 1일에 개소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일상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장소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25만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건의로 올해부터 운동용품 구입이나 체육시설 이용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해져서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의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입니다. 신진작가들에게는 높기만 한 미술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7년 아트경기 사업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양, 성남, 부천에 105명의 신진작가가 참여하는 미술품 거래소를 설치하였고 축제형 아트마켓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을 통해 문학, 시각예술, 공연,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공연단체에 326건,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개 공연장 상주단체 14개 단체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민 육성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 22개 시군 28개 단체를 통해 693회, 1만 3,000명에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한 바 있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1만 8,000명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국악 소양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국악강사 280명을 파견하여 20여만 명의 학생에게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경기상상캠퍼스와 경기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골고루 누리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의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100개 관 79건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14건의 주민참여 및 지역협력 사업, 7건의 공연ㆍ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종래의 박물관, 미술관의 고유목적 사업인 전시교육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박물관, 미술관이 지역의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형 사업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2개소, 문화마을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3개소, 공립박물관 1개소, 문예회관 3개소,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1개소 건립을 지원하는 등 도 전역에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종교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입니다. 종교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6개 프로그램에 8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종교계 화합을 위해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6월 1일 수원에서 개최하였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10개 사찰에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10개 시군, 15개 사찰에서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운영을 지원하였고 20개 향교 및 서원에서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상생 발전을 통한 선진체육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주요성과 및 과제입니다. 그간 생활체육이 동호인 중심, 승패 중심에서 운영되었던 것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포지션 소화를 통해 인성교육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생활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개 전국대회를 석권하여 경기체육의 위상을 드높였고 특히 내년에는 전국 동ㆍ하계 체육대회 17연패의 신기원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체육복지 구현의 첫걸음,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15개소, 2,886회의 프로그램에 연인원 4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배려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 180개 클럽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도서벽지 청소년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 박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12개를 운영 지원하였고 329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도 전역에 배치하여 180만 명의 도민에게 생활체육 강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23페이지의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경기체육 위상 강화가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비하여 지난 4월 3일 경기도 루지팀을 창단하는 등 도내에서 총 4개 팀을 신규 창단하였고 418명의 우수선수를 지원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영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여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생활체육을 기본으로 한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65개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을 지원하고 193개소에 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44개 기업에 18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및 지도자 116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4개 종목 1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직장운동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지방체육시설 10개소, 생활체육공원 4개소, 운동장 6개소 조성을 지원하였고 그중 안산 선부권다목적체육관 등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으로 국민체육센터 4개소,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2개소, 복합문화체육센터 1개소를 조성 중이며 도비사업으로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 6개소, 사회인야구장 2개소를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화봉송을 통해 경기도를 알리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성화봉송 주자를 선정하고 수원 화성 등 이색 봉송 코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장권 구매 및 관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 및 시군을 통해 입장권 판매를 촉진하고 배려계층 등에게 입장권을 구매ㆍ지원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경기도 홍보를 위해 경기도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공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외국인 선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음식점 메뉴판에 외국어 병기를 지원하고 서울시, 강원도와 공동으로 일본에서 해외 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올림픽 특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 및 31페이지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65억 원을 투입하여 11개소의 노후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였고 224억 원을 지원하여 22개 시군 109개의 유해 우레탄 및 인조잔디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중 밀집장소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망한 스포츠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창조오디션을 개최하였고 스포츠용품 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해 동경 스포츠용품 박람회에 참여하여 135만 달러의 납품계약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목표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32페이지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근대 문화유산 및 활용사업의 적극적인 신규 발굴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줄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57건의 항일유적 실태조사를 통해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조사를 토대로 항일운동유적 안내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문화재 618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및 돌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3~34페이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규제 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도지정문화재와 국보,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9건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청 구관과 도지사 관사를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도청사 이전 이후라도 문화유산으로 체계적 보존과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원형 기록화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693건에 대해 문화재 총람을 작성하였고 무형문화재 5건의 영상기록을 제작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문화재로 인한 도민 재산권의 제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73개소의 문화재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36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433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문화재 169개소를 대상으로 보수ㆍ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재난 방지를 위해 22억 원을 투입하여 27개소에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중요 목조문화재 7개소에 24시간 안전경비인력 24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를 위하여 83억 원을 투입하여 31개소의 사찰을 정비하였으며 12개소의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35개소의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38페이지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활용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을 위해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 청소년 역사교재 발간ㆍ배포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총 40편의 도내 문화유산 영상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였으며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학술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등 4개 사업에 94억 원을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생생 문화재’, ‘문화재 야행’, ‘경기도 옛길’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네 번째 목표인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39페이지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G-NEXT를 통해 131개 게임업체를 지원하여 9,103만 달러, 플레이엑스포를 통해 6,379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부천, 판교, 광교 등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역별 특화 육성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창업 213건, 일자리 창출 1,007명, 스타트업 지원 4,800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출판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다양성영화 개봉관을 신설하는 등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게임 생태계 활성화 및 콘텐츠 융복합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VR/AR산업 육성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구글 등 28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창조오디션과 글로벌 개발자 포럼을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VR/AR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도 콘텐츠 전용 펀드인 넥시드 1, 2호 펀드를 통해 12개 기업에 82억 원을 투자하였고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310개 기업 13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44페이지 영화ㆍ애니 등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과 건강한 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성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파주 헤이리에 전용 개봉관을 신설하였고 8개의 상영관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9회 DMZ다큐영화제를 개최하여 42개국에서 출품한 114편을 상영하였고 1만 5,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차세대 영상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193명을 교육 지원하여 106편의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책 생태계 육성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경기동네 서점전 개최, 지역서점 복합문화공간을 지원하였고 경기서점학교를 운영하여 서점 창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신분당선 정자역에 경기도 지하철 서재를 오픈하였고 책 출판 공모전인 경기히든작가 공모전, 경기독서캠핑 등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마지막 목표인 전략적 관광자원 발굴 및 마케팅 강화로 관광경쟁력 증진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주요성과와 과제입니다.
경기북부 1박 2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천, 가평, 양주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였고 2018년에는 임진각에 추가로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제9회 경기도자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23만 5,0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문체부에서 선정한 2017년 전국 축제 평가결과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이천 쌀문화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46~47페이지 전략적 관광자원 발굴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안보관광자원인 임진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선형 관광으로 경기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하기 위해 코레일 연계 경기도 방문 관광상품 8건을 개발하였고 트래킹 명소 5개를 선정하여 홍보하는 한편 예술적 소재를 관광자원화한 그랜드 아트투어 버스를 시범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 해외 유명작가의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관광 콘텐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술과 관광을 융복합한 관광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8~49페이지 지역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자 전시체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1만 6,000명이 참여하였고 경기 캠핑페스티벌을 3회 개최하여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2월에 경기도 10대 축제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며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행주산성 그날', '독산성 세마가'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경기관광 체질 개선 및 전략적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사드 사태로 촉발된 관광위기를 경기도 관광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외래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272개 관광업체와 함께 동남아 로드쇼 및 박람회에 11회 참여하였고 외래 개별여행객의 경기도 방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관광지를 연결하는 EZ셔틀 3개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관광업계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경기관광 박람회, 공정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마이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마이스 관광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류와 영상매체를 통해 경기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드라마 및 방송 프로그램의 도내 관광자원을 노출, 홍보하는 PPL 간접광고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SNS, 유투브 등 디지털 관광마케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의 매력 있는 경기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성 궁평 관광지를 신규 지정하였고 평택호 관광단지 및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가평 밀리터리 테마파크 등 10개 사업에 12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공공캠핑장 확충을 위해 올해 임진각 국민여가캠핑장 등 5개소에 74억 원을 지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27개소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단속과 더불어 우수야영장 지정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양질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6페이지 경기북부 한류문화 복합 콘텐츠단지 한류월드 조성입니다. 한류월드 내 7개 호텔부지는 모두 매각되어 총 3,058객실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류월드 내에 방송통신 및 업무시설로 방송통신위원회 빛마루 디지털방송지원센터와 EBS 사옥이 이미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JTBC 스튜디오는 올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류월드 내 한류 복합문화시설인 K-컬처밸리는 2020년까지 2,000석 규모의 공연장, 호텔, 테마파크 및 상업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오늘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그래도 말씀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수 간사님 참석하셨고요. 파주의 박용수 간사님. 또 우리 광명의 권태진 간사님 계십니다. 그다음에 의왕의 김상돈 위원님 함께해 주셨고요. 고양의 곽미숙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의 송낙영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의정부의 국은주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산의 윤화섭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연천의 김광철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고양의 김달수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하남의 윤태길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군포의 정윤경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성남의 임동본 위원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시흥의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물론 공공기관을 기관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결국 문광국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인식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천천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는 사진이 좀 많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해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좀 충실하게 작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 위원장 염종현 이렇게 사진을 같이 함께 하니까 업무보고를 이해하는 데 상당 부분이 높은 것 같아서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렸는데 잠깐 자리 비우셨다가 들어온 시흥의 이상희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반갑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위원님들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또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는 5분씩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기관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자료제출 좀 먼저 부탁할게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자료제출부터 좀 받을까요?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아까 에코뮤지엄 사업이 모범사례로 발전했다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경기도 직장운동부 현황의 전반적인 걸, 전체적인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전통종가 지금 11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초청공연했던 초량린과 무티 그 전반적인 것들 대학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제 행사 끝났으니까 모든 것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체육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대한체육회의 가입 종목 단체가 몇 개인가 좀 주시고 경기도체육회는 가입 종목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염종현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윤화섭 위원님.
○ 윤화섭 위원 39쪽에 보면 특성화 정책에 따라서 수출계약 추진이 9,103만 달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43쪽에 다양성영화 촬영유치 이런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역서를 쭉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VR/AR 관련돼 가지고 성과보고서하고 사업비 내역, 지금 11개 체험하고 그런 내역하고. 그거 가능하시겠죠? 사업비 내역하고 성과보고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임진각, 아까 종합개발 관련해서 그 현황 간단하게 하나하고요. 일단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제가 밖에 가서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하면서 이번에 아마 1억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피하기가 불편하면 제가 그냥 파일을 좀 보고 싶거든요. 파일을 전체 주셔도 좋고요, 그 자료 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해서 도에서 지금 8억 지원하는, 아마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콘진원의 융복합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79억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관련해서 각 예산 지원해서 진행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없으시고. 자료 요구 다 하셨…….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거기 통일동산 내 관광특구 지정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추진현황이요.
○ 위원장 염종현 자료 요구 다 하신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 그 개요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과 그 전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임금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지도자에 관한 것들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또 있으신가요? 자료 요청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관련된 자료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또 우리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기관 행감할 때 말씀해 주시고 다만 오늘은 유의미한 자리기 때문에 연관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오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가 올해, 우리가 내년도가 경기천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2018년도, 아마 그 준비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또 소관 단체들이 여러 각도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모든 여기 계신 문화관광국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갖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규제완화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도지정문화재 원형 기록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지정문화재 발굴인데요, 저희들이 17년도에는 9건을 지정했습니다. 유형 6건, 무형 1건, 기념물 1건, 문화재자료 1건으로 지정하였고 이 기록화 사업은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총람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영상기록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2012년까지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결국은 문화재 원형이, 무형문화재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형이 변경되고 소멸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현재 우리가 도지정문화재가 몇 건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93건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686건으로다가 지금 참고 맨 마지막에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686건으로 지금 자료에 유인해 주셨거든요, 도지정문화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올해 연말까지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유인을 해 주실 때는 여기 자료에, 이 자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자료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686”으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로 기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경기천년이 되고 경기도지정문화재가 686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항상 제가 문체위에 들어와서 시종일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과연 우리가 이 문화유관단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전란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북부지역, 특히 파주나 연천지역, 연천은 더 했지요.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전쟁터였으니까. 하여튼 기존에 유형 건축물들은 다 파괴가 돼 버렸거든요. 있는 거 하나라고는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원선 축의 가운데에 급수탑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어떻게 일제가 아주 견고하게 지어놔서 그 근대 문화재 지정 외에는 나머지 우리가 조선시대의 유산이라든가 고려시대의 유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다 불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복원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정된 건이 686건 여기에는 무형문화재가 지(址)도 있죠? 화엄사지(華嚴寺址)처럼 이렇게, 이게 분류가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터도 있고 지도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터도 있고 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무형도 있고 유형도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분류가 됩니까? 몇 건 몇 건으로 분류가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지정문화재에서 유형이 256건 그리고 무형이 64, 기념물이 183 그리고 민속문화재가 12, 문화재자료가 171건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자세한 자료를 개략적으로 보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유교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북부지역은 소실된 문화유적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개략적으로다가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추정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재 몇 건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추정액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화유산이 석조물이 아니라 한국문화유산은 거의 다가 목조건물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문화유산이라 하면 거의 다 목조건물인데 목조건물은 보존ㆍ관리도 어렵지만 그것이 어떤 전란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복원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태까지 그 복원비용에 대한 추계도 없이 어떻게 경기천년을 준비하신다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측조사를 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선에서 하고 지금 것을 복원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여기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아마 처음에 우리가 보면 도지정문화재도 지금 경남이 가장 많이 지정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1,454건이고 그다음에 경북이 지정문화재가 토털해서 1,983건 정도로 국가지정ㆍ도지정 해서 가장 많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아마 전란의 피해는 제일 적었던 지역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홍수라든가 자연재해는 전남 같은 경우는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지정문화재ㆍ국가지정문화재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 가지고 빨리 복원을 시켰다든가 하는 이런 걸로 예측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용이, 물론 이게 국가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공동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추정치에 대한, 복원을 예상할 경우에 추정치에 대한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저는 정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추후로 복원에 대한, 저희가 복원을 해야 될 대상 전체 다 복원을 하지 못하겠지만 복원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여겨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셔서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시간이 제가 2분 정도뿐이 남지 않아서.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안을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우리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그다음에 평강을 아우르는 그게 경원선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경원선인데 그 지역에 사실 또 저희도 여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안인데 세종대왕하고 엄청나게 관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걸 요즘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우리 세종대왕이 조선조에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은 왕은 세종뿐이 없는데 그 세종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세종이 가장 제일 먼저 관심 썼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분이 집현전을 둬 가지고 한글을 창제하고 여러 가지 과학기기를 발명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지만 국방에 대해서 가장 세종대왕이 제1 문제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세종 때 육진이 개척되고 현재 우리 국토가 세종 때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강무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강무라는 게 무슨 행사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강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무 자니까 무예에 대한 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강무라는 건 임금이 친전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되면, 저희가 사는 우리 경기도 연천에 지금 산업단지가 12월 달에 기공되는데 그때 그 지역, 그러니까 거기 지역을 우리가 가사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은대리, 통현리 지역을 강무장으로 세종이 17회나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보통 그때 우리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정도의 인구였는데 1만 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의 장수가 차출돼서 우리가 농번기를 피해서 2월 달, 3월 달이나 11월, 12월 달에 그 훈련을 꼭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영조의 능행차 행사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큰 훈련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거기 가면 또 원(院)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와서 퇴계원(退溪院), 이태원(梨泰院)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거기서 주무시고 철원 가서 훈련을 하고 또 내려오시고 이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행사는 좀 더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종에 대한 위상, 저는 “세종북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다가.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밀접해 있는 부분이고 애민정신이 가장 투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는 체계적으로ㆍ계획적으로 발굴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터나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강무제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 보충질의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보통 의원 발의가 훨씬 많은 편이지요? 집행부 발의보다는 거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대부분 요즘에 의원 발의가 많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90% 이상이 다 의원 발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게 그래도 경기도의 일종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면서 법이기도 한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근거가 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네, 근거이기도 하죠, 사업의. 그런데 쭉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이나 시책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조례의 실효성이 제가 보기에 되게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쭉 제가 다 조례를 분석해 봤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에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라는 게 제정됐어요. 되게 독특한 조례죠, 이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 또 경기도의 공공 박물관ㆍ미술관 출입할 때는 이게 할인이 되지요, 한복을 입으면? 그런 거. 그다음에 경기도 국어 바로 쓰기 조례, 생활문화 진흥 조례,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이거는 아마 2015년도인가 그때 국가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아서 제정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항일 유적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이것도 벌써 1년 반이나 됐는데 경기도 항일 유적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거는 거의 사업이 없죠,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올해 저희들이 발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아, 실태조사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내판이나 기록화 사업 이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달수 위원 보고가 지금 여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외 문화재 환수 조례 이게 올해 제정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보통 이 조례에 보면 1년 단위 내지는 보통 3년 단위,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아니면 지원센터를 같은, 일종의 지원기관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활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시행계획 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매개기관, 전문기관 그다음에 또 관련 예산 확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제가 지금 말한 조례, 나머지 조례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국어 바로 쓰기도 지금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하고 있고. 실태조사 같은 걸 한번 해 보셨나요, 국어 바로 쓰기 관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미약해서 이게 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거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돼요. 제가 말한 그 조례에 보면. 제가 말한 조례는요, 대부분. 예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결국 예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도 물론 우리가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고.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도 이것도 지금 시행계획 잡고 있죠? 잡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제 잡고 있는 거죠. 항일 유적 보전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거 자문단 구성돼 있나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자문단은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같이…….
○ 김달수 위원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문화재단 통해서 그냥 발굴조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실태조사…….
○ 김달수 위원 실태조사만 하죠, 실태조사.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 구성 하에 여러 문헌조사나 분석이나 가치판단이나 그런 거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육성에 관한 조례도 지금 하고는 있지요. 이것도 하고는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예산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5,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우리 지금 31개 시군인데 그렇게.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것도 2016년도에 제정됐는데 실태조사 같은 거 이것도 한번 해 보셨나요? 실태조사, 창작공간 지원, 후원 협력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조례에 쭉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은…….
○ 김달수 위원 안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안 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것도 한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예술인들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우리 경기도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만 쭉 해 보면 이런 어떤 조례의 실효성이 되게 지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시행계획과 그 조례에 근거한 대로 사업이, 적어도 계획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 반영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예산 반영이.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놔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번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ㆍ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례의 실효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문항은 고치면 되겠죠. 고쳐야 되고 아니면 그거에 맞게 우리 사업을 새롭게 한번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그 조례에 맞는 예산이 적어도 최소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달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진짜 확실한 근거와 예산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회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저도 이번 예산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해 가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해도 참 이게 우리 예산, 더 잘 아시지만…….
○ 김달수 위원 협의가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편성시스템 자체가 그냥 실링을 주고 거의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증액되는 사업들은 많은데 이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 김달수 위원 전반적인 점검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점검을 좀 해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 나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늘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얘기하시는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대단히 너무 적다. 그것이 저희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광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최하위 수준인데 이걸 실링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의회에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 미진하고 실효성 없이 진행이 됐을 때 그것을 명백히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예를 들어서 예술인들의 복지실태 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당위성을 우리 예산실에 얘기를 하고 그것이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조금조금 늘어나는 수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문화영향평가 그런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 대해서 그리고 31개 시군까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 자체의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그리고 31개 시군의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문화 이용권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이게 보면 발급인원 대비해서 이용률 자체가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전년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본 위원의 지적을 통해서 과거에는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못 했었던 것은 개방을 했잖아요, 한정된 부분을. 그 점이 상당히 개선된 점에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도 날짜가 있어서 그런지 이용률 자체가 저조한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운동용품, 체육시설 사용처 확대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 그러니까 동기 대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지금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 덕분에 좀 늘었고요. 다만 이게 저희들이 발급률은 거의 한 95%, 이용률은 한 70% 되는데 전국에서 볼 때 저희가 제일 낫습니다. 이용률도 최고로 높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용률 낮은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사용에 대한 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결국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북부 그런 쪽은 가맹점이 아무래도 확대를 해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 송낙영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수요의 충족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슈퍼맨 프로젝트 해 가지고 찾아가면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걸 전부 다 한번 활용, 이용률을 높이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천년사업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크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충남” 하면 아산, 이순신 생각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경남 안동” 하면 퇴계 이황 선생 생각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하면 큰 역사적인 인물 중에는 생각나시는 분 없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정조도 있고요. 그리고 파주의 이이 율곡도 있고 정약용 실학, 남양주의 실학…….
○ 송낙영 위원 다산 정약용. 내년에 어떻게 보면 200주년 되잖아요, 경세유표나 목민심서가 나온 지가. 그리고 귀향 가서 오신 지도 200년이 되는 해인데 그것에 대해 천년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 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특별전으로 저희들이 2억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내년에 200주년 되잖아요, 다산 선생이. 강진에서는 저희 경기도보다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홍보를 더 많이 하세요. 본인이 거기서 태어나셔 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어나신 것은 남양주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강진에 가서 18년 유배생활 하시고 다시 생을 마감하신 것도 남양주인데 천년사업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크게 중점을 한번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 지금 있는 데가 양주하고 가평 그리고 포천 세 군데가 작년에 됐잖아요.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았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3개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하지만 저희들이 야간 활성화사업은 계속 꾸준히 지속할 계획입니다.
○ 송낙영 위원 계획인데 올해 예산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야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캠핑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일단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드시는 것은 어느 정도 뭐랄까, GB지역이나 아니면 허용의 폭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작년도 사업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실링에 묶여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송낙영 위원 그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부족한 측면에…….
○ 송낙영 위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홍승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불철주야 진짜 미국을 나가셔 가지고 마케팅하시면서 끌어오고 아니면 동대문에서 가까운 시군에 한 시간 반 정도까지 차량으로 해 가지고 많은 좋은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이. 필요한 예산을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편성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 아까 김광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경기 연천 쪽으로 해 가지고 벨트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춤하는 것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야간관광뿐만 아니라 에코뮤지엄 해 봤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시흥이랑 안산이랑 화성이랑 해서 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남부, 북부 그리고 동부 쪽으로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는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에요. 과나 국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가고 싶어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싶어도 문제는 예산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건 그렇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이 VR/AR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VR체험 11개 시군을 찾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게 VR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 상당히 감명 깊게 몇 군데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를 위해서는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 신성장동력 사업 측면에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게 지금 초창기입니다. 예전에 게임에서 VR/AR 쪽으로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이 주력하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가능이 있나요, 예산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반영해 놨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주변의 학생들 아니면 교장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자기가 몸소 경험하고 상당히 좋다 저한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가가는, 경기도가 이제 VR사업 같은 면을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을 열어가면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데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도 요청사항이 많았는데 워낙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일자리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 가지고 많이 기대효과가 크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유네스코 등재돼 있는 문화재가 수원 화성하고 남한산성 두 군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남한산성. 두 곳입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럼 차후에 지금 또 세 번째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데가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북한산성입니다.
○ 곽미숙 위원 북한산성은 지금 등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실태연구조사하고 등재를 위해 12월 달에 실무 그런 것을 아마 착수할 겁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러면 등재계획은 대강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올해 저희들이 잠정목록을 등재합니다, 2017년 12월에.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 내년 4월에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2018년 중반기에 잠정목록이 아마 세계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 곽미숙 위원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예연구사님들의 공이 혁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 북한산성에는 지금 등재를 위해서 학예연구사가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학예연구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남한산성은 몇 분 계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당시에 한 7명 있었답니다.
○ 곽미숙 위원 일곱 분이 진행하셨던 것을 지금 한 분이 진행하시면서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 곽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보충해 주시고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라는 일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좀 부족한 인력이나 부족한 예산 면에서는 저희 문광국에서 체크를 하셔서 보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경기도 내의 관광지를 코레일과 연계해서 개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코레일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KTX 행신역에 관련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교통망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 환승하는 거나 연계된 교통상황, 교통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연계가 잘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나 그 문화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실 관광자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라고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레일하고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기관들하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도내 도민이나 아니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봤을 때는 이동하기 편하고 접근성이라든지 또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대체수단이 잘 연계가 됐을 때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레일하고 연계하시면서 저희 경기도 내에 갖고 있는 철도교통망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같이 개발해 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위주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업체들이랑 관광업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올 수 있는 교통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랜드 아트투어 버스도 운영하고 EZ버스 해 가지고 셔틀버스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은 FIT 개별관광으로 갈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서 저희 관광공사 사장님도 열심히 뛰시는 게 자동차면허 같은 경우도 발급을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막 하고 있는데 참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매년, 저도 벌써 올해만 해도 두세 차례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만큼 발급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갈증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든 만큼 또 열심히 해 주시면 도민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관광지 개발이나 문화재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 경기도 내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개발하는 데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진각 관광특구 지정하듯이 도내에서 활성화시켜서 가망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실태조사도 좀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는 관광특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 행주산성 발굴 용역하면서 석성이 발견되면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주산성에 대한 1차 용역은 끝난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행주산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이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정이면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게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랑 저희들이 필요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시군에도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에서 집중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2018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여러 가지로. 공약 88번에 연령별ㆍ지역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민선6기 도지사 공약으로 해 가지고 2017년 상반기 현재 추진 중인 임기 내 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 공약이 국고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문화체육 분야로 공약을 반영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시 한 번 말씀, 문화체육…….
○ 정윤경 위원 왜 문화체육 분야의 공약으로 이게 반영이 됐는지. 예산 자체는 국고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재정으로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중규모 체육시설하고 동네형 및 주민 밀착형 체육관도 나눠져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규모별의 차이점이 뭔지? 우선 그 두 가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국비 같은 경우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한테 반영되는 게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이것도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말고 외쪽 지역에다가 할당을 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도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광국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나마 많지도 않은 예산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 정말로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을 더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수요가 저희들도 이 부분도 수요에 대한 거 문화시설이나 다, 문화재나 보면 시군에서 수요하는 거의 진짜 30% 이상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주고 그래서 매년 넘겨 가면서 반영하는 관계고. 아직도 그래도 경기도는 문화ㆍ체육 인프라가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중규모 체육시설하고 동네형 및 주민 밀착형 체육관의 규모별 차이점이 뭔지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저희가…….
○ 정윤경 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약 달성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중규모 체육시설 건립 이거는 지특이고 중규모 체육시설 건립 기금이 있고 동네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고 주민밀착형 작은 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인데 그러면 각각 사업 간의 차별성에 특이성은 또 뭐가 따로 있나요? 단지 규모 차이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규모는 지특이고요. 재원별로 틀립니다.
○ 정윤경 위원 재원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중규모는 기금사업이고요. 그리고 동네형 같은 경우는 지특, 소규모 신설이고 주민 밀착형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별로 반영을 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재원별로. 그러면 아까 체육관의 규모별 차이점은 없는 거예요? 예산 차액 빼놓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예산이랑 재원 차이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밀착형 작은 체육관 건립 이행률이 목표 대비 앞으로 2017년도까지 했을 때 완성될 수 있겠어요, 목표? 추진실적이 미비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내년에 28억이 반영돼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거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1인 1가지 지원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연정합의문 제18조제2항 1인 1가지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다양화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단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연정정책과제 목표가 도민이 주체가 된 다양한 유형의 생활문화 활성화 추진인데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추진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운영 하나로 끼워넣기 하는 식으로는 창의성이 없게 정책 설계를 한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아프지만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렇지만 최소한이라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한편으로 저희들이 생활문화예술활동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서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의 곳곳에 녹여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텐데 이 부분은…….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연정정책 추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스스로가 경기도형 생활문화지표 개선 연구를 위한 연구진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지표개발 연구가 있다든가 용역을 준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해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12월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표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문화 플랫폼 발굴 지원 있잖아요? 그게 한 17개소로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31개 시군인데 17개소만으로 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많이 부족합니다.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왜냐하면 서울이랑 틀려 가지고 서울은 몇 군데 보니까 저희들도 네 군데만 하더라도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데는 시군에 있어도 다니기가 1시간 넘게 다니는 거라 생활문화 하려면 최소한 20분 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꼭 새로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미술관ㆍ박물관이나 플랫폼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한 180개 되거든요. 저희들 등록 미술관ㆍ박물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진행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좀 더 도민의 피부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저희들도 방향이 생활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어서 말씀하신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그쪽으로 생활문화예술로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계속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됐습니다. 서있는 게 편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서있는 게 더 편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앉아서 하세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국장님 배려하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서서 하시다 쓰러지시면,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집행부 옆에서 필요하면 나오셔서 보좌를, 답변 잘 해 주시고요.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성남 출신 임동본 위원입니다. 운동장, 체육관 중금속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10월, 7월 달에 조사를 한 게 보면 인조잔디 2,703개 중에서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이후에 993개소가 조사된 결과에 55%인 512개소가 유해물질로 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보면 336곳 가운데서 22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동본 위원 특히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육상트랙에서는 수은이 기준치의 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거는 실태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 530개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체대상이 109개입니다. 109개소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전체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에 있는 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체될 겁니다.
○ 임동본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임동본 위원 다음은 주민 공동체 생활 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올해 사업성과를 보니까 7개 시 12개소가 되네요. 열두 군데요. 도내 아파트단지가 4,908개인데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12개소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좀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당초에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두 배로 늘려도 한 23개소, 그러니까 2배 개소밖에 안 되는데 다행히도 연정사업으로 반영이 추후에 돼 가지고 올해보다는 한 10배 이상 160개소가 되고 예산편성도 1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동본 위원 이번에 그럼 많이 늘어났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임동본 위원 요즘 층간소음이 애완동물 등 아파트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요즘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애완동물이 와도 벌써 서로 간에 오히려 예전에는 그거 갖고 대화가 시작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불편해진 관계가 가면 갈수록 아파트에서 주민 공동체 부분이 훼손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임동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23개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가로 또 반영해서 160개소로 늘렸습니다.
○ 임동본 위원 아, 160개소로 늘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예산도 한 11억으로…….
○ 임동본 위원 대폭 확대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동본 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곳곳에 보면 항일운동ㆍ독립운동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재단은 항일유적의 역사적 의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내 항일운동 유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문화재단이 도내 항일운동ㆍ독립운동 유적 347건에 대한 유적별 중요도 그리고 보존상태, 활용성 등을 평가해 중점 보존관리대상 58곳을 추린 뒤 동판과 안내표지 설치작업을 벌일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조사랑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이나 연구팀 자체로 해서 신규발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내판이랑 표지판을 설치하겠고요.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적지만 1억 2,000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임동본 위원 얼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억 2,000 정도.
○ 임동본 위원 1억 2,000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임동본 위원 이거 1억 2,000이면 되겠어요, 예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계속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것은 처음 또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임동본 위원 이걸 하는 데는 국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우리 도비 예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거는 도비 자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비랑 어떻게 매칭할까 이런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임동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두 분 정도만 질의 더 받으시고 그다음에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만큼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거로 보면 무형문화재 종목은 65개고요. 보유자는 56명입니다, 개인. 그리고 단체가 20개고요. 전수교육조교가 39명이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보편적으로 전수자가 자꾸 사라지고 맥이 끊겨가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경기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유자 없는 종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교육ㆍ지정만 해도 8년이 걸리고 열악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전승활동이랑 전승교육을 독려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상돈 위원 내년도에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이랑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만 심각성만 느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까지도 만들어서 이번 예산에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군체육회 직원들 임금 차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최하위 직급 연봉을 보면 정말 두 배 연봉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때까지 어떻게 방관을 했는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경기도에서 이 정도까지 직원들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까지 사태를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도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는 데가 한 21군데입니다. 그리고 한 열 군데는 시군 자체 규정을 하는데서 그런 구조적인 모순인데 이거는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다만 두 배 격차 중에서 그거에 기인되는 게 있지만 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같은 급수라도 연공서열이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연공이나 경력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제도적인 차원이라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를 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데가 한 열 군데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김상돈 위원 연공서열이라든가 경력 차이에서 오는 거는 누구나 그것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같은 직급에 보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고요. 이것이 근로자의 노동 특성상 대단한 기술 차이를 보이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동일업종의 일들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랬을 때 경력에 대한 인정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차이를 놓고 봐서는 대단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율편성에 대해 열 군데 지자체가 한다고 하지만 수당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수당에 대한 것들은 자율편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지자체마다의 사정에 따라 줄 수는 있지만 기본급에 대한 것은 사실 공무원연금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도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한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개 시군이,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체육회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체육회, 각 시군의 직원들이라고 하면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상돈 위원 준공무원들이니만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체육회 운영 자체가 100% 도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라고 봐졌을 때 도의 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내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6년 차가 돼 가는데, 자료 좀 건네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희들도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에 명절비랑 근속수당을 늘려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국비 반영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랑 상의를 좀 해 가면서 보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국비를 핑계 대기에는 너무 이것도 또한 관리가 소홀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한 16년 정도가 돼 가는데 16년 전에 입사한 사람이나 최근에 입사한 사람이나 급여가 같은 동급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또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을 텐데 그동안 관리를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많이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급여체계 문제라든가 수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부의 법률개정 이런 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개정요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왔습니다.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3년째 동결돼 있고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 불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우 개선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할 때도 저희들이 이걸 건의를 했거든요.
○ 김상돈 위원 아니, 법 개정에 대한 것이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관계부처 전문가, 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전문가, 노사정 협의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연구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 답변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만의 관계가 아니라 전국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랑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공동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처우 개선으로 해서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수당 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설ㆍ추석에 명절비 이런 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장애인 지도자고요. 우리 생활체육 저기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 김상돈 위원 내년에 가능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직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내년에 계획도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상돈 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체부에…….
○ 김상돈 위원 간담회할 때 처우 개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ㆍ추석에 명절수당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아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시죠.
○ 체육과장 최창호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럼 수당에 대한 것을, 설과 추석 때 수당을 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갖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사회 보시는 데 힘드신 모양이네. 국장님, 감사원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상임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광동성 친선연맹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광동성 문화청장과 좌담회를 좀 했는데 거기 광동성은 2003년도서부터 문화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문화대성 건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대성 건설을 제시했고 10년도에는 문화강성 건설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문화에다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괄목할 수준의 문화융성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실링이라는 데에 묶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쪽이 낙후돼서 우리 도민은 1,300만 명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광역도시로서 이러한 문화예술 수준을 갖고 가시겠는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다 이루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실링구조에 대한 상태에 있어서는 문화예산이 저희들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없이는 지금 예산구조와 편성구조나 심의구조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상희 위원 주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그러한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안을 로드맵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한다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더욱더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쪽은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주문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노인이 분류가 되는데 광동성 문화청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중국은 60세더라고요. 60세로 하는데 거기는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광동시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에서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받고 역할을 발휘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노인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지 이런 말들이 통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문화예술 방면에서 60세 이상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도 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라든지 광장 건설을 해서 공공문화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도 박물관, 미술관, 도립공원 이런 데는 65세 이상은 무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무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방면에서 무대제작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풍으로 만들어서 노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65세 이상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편성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어르신 관련 예산을 좀 올렸는데 그게 예산 실링 구조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예산 실링이 묶여서 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몇 번씩 말씀드리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실링에 의해서 커트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언제 시작할 거고, 당장 닥쳐 있는 사업인데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 심의할 때 좀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공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이것을 풀어나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런 조례 또 법도 있고. 공공의 분야에서 못 하면 사적인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찾아보는 게 어떠신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 우리 도민의 혈세 세금을 갖고만 꼭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법이 있듯이,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듯이 그런 걸 활용해서 기업인들이나 독지가나 후원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융성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듯이 예산에 대해서 실링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해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메세나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한테 주문드렸듯이 문화예술 중흥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자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도 어떻게 하면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인들도 모르고 했었던 분들도 홍보와 기법에 의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 외에 민간자본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 좀 더. 체육회 처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처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에다가는 몇 번에 걸쳐서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궁도협회가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경기도궁도협회 회장께서 업무정지 돼 있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업무정지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만 돼 있으면서, 관리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규정에 회장이 3개월 이상 공백상태가 되면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회장대행이 계셔 가지고요.
○ 이상희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소를 제기해 가지고 2015년도 11월 10일 날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22일 날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 2심에서 2017년 7월 25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했고 동년 10월 12일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판결을 받았어요, 2심까지.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심까지 가지만 대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대법은 그 형을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만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죄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3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3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를 떠나서 체육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궁도협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법원 판결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도 대법까지 기다려 준다고 그러면 한 2년 걸쳐서 하면, 이 사람 임기 다 끝나고 하면 그다음에 무슨 행정조치를 하실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절차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단체 지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나서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인 판단이 끝난 다음에 그 법을 놓고, 그 판단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체육회의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무원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법 판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결론을 내고 체육회나 우리 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때는. 법에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뭘, 행정적인 조치는 잘 판단을 해서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제소자하고 피소자하고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분쟁을 조정하려는 이런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그냥 법에다만 맡겨놓고 한다면 체육회는 무슨 필요가 있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회장 직무대행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직무대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관리단체를 지정할 요건이 됩니다만 지금 회장 직무대행이 정해져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써서 관인을 찍어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상희 위원 글쎄 그 행위도 결국은 그냥 경고조치고 한데 무슨 솜방망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으면, 제가 이거 체육회에다가 크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궁도협회장 오후에 증인으로 신청할 테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증인 신청 좀 하겠습니다. 궁도협회장 사무처장하고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가능한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내가 세워놓고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2년씩 지나가면서 이런 행정을 해서 되시겠냐고요. 위원들한테 민원 계속 제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냐고. 그러면 법은 법이되 행정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거 일을 못하겠어, 이거 때문에. 일단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2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영상기기 조정 중)
일단 불을 잠깐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잘 보여요?
제가 지금 30페이지 보면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해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교체 사업한 거 있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육청 거는 빠진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빠졌습니다. 타 부처는 빠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타 부처는 빠져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일단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한번 넘겨주시죠. 지금 이 인조잔디는 털이 날리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뭉쳐져 있는 거고 신발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운동을 하거나 과격하게 운동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동장 전체.
운동장의 저쪽 왼쪽에 있는 세 명 있는 애들 쪽에서 중간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뛰거나 운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신발이나 옷에 달라붙는 경우인데 이게 결국은 학교에서 교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먼지가 얇게 날리는 거라서 이걸 호흡기를 통해서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조잔디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 학교도 체육 축구부가 있는 데고 아침에 조기축구도 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새로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사업을 안 하고 친환경 마사토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과 트랙사업만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겠지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윤태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작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자고 그래서 금년 7월에 저희들 관련된 사업 교체 대상은 전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교부를 연내에 했습니다. 했고 지금 설계 중이나 교체 중에 다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타 부처랑 연결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조기축구회나 축구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학교 엘리트체육에 있어서는 이 학교가 어디에 이거를 신청을 하거나 예산을 요구해야 될지를 학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육청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냥 할 길이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하거나 아니면 도 체육과에 예산을 요청하는 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윤태길 위원 교육협력사업을 하는 중에서 화장실 보수도 중요하고 아니면 체육관 짓는 것도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거고 좀 시급한 거예요. 당장 눈에 띄는 거고 아까 뒤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는 가루가, 알갱이가 노후되면 알갱이 칩이 나오고 그 칩이 뭉쳐져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나 통로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교육협력사업에 넣든지 아니면 다른 걸 줄이더라도 사실은 돈, 제가 지금 털 날리는 학교 그런 경우를 보니까 교체사업비가 한 2억 2,000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군하고 5 대 5 사업을 하든지 이러더라도 돈이 적게 들고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데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꼭,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관계기관이 어디든지 우리 도에서도 주무부처가 어느 부처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개괄적인 걸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월 달에 왔습니다.
○ 국은주 위원 6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월 달에 왔습니다.
○ 국은주 위원 1월 달, 올 1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올 1월에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총괄을 하시면서 혹시 힘들거나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점은 혹시 뭐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오자마자 저희들 생각하는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적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지금, 아까 실링 이야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어떤 부분의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예산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문화 그리고 체육, 관광에서 기본적인 시설도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같은 게 아주 실태조사 자체도 잘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 국은주 위원 문광국에 작년에 신규로 사업한 게 33개였습니다. 그런데 일몰된 게 6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38개였습니다. 일몰된 게 8개고요. 201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50개였거든요.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일몰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근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올해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면서 문제가 순수한 신규사업보다는 목 변경이나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를 다른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거의 신규사업은 반영이 잘 안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가장 큰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가 반도 안 되거든요. 예산도 반도 안 되고 모든 인프라도 반도 안 되고 관광객 수도 실은 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외국인 관광객 수도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근본적인 경기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쪽에 인프라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어떠한 체계화되지 않은 사업만 확대를 한다고 해서 저는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 사업의 예산이 늘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확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단편성으로 매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경기방송 99.9 박철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방송을 하면서 잠깐 이 자료를 만든 자료였는데요. 2016년도의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관광객이 서울 같은 경우는 1,344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225만 명이고요. 거의 6배가량의 외국인관광객이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이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그다음에 관광호텔만 해도 서울은 280개 업체, 경기도는 123개 업체 이런 식으로. 전체 예산을 봐도, 실은 전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우리 경기도보다 조금 더 적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 예산을 봤을 때 2.63%로 5,432억인데 우리 경기도는 1.95% 3,300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통계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땅도 훨씬 넓고 예산도 훨씬 많고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적인 차원에 있어서 많이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과장님한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여기 설명자료 855쪽인데요. 855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사회적 이용 약자에 대한 이용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 16년도에 사회적 이용 약자들이 이용을 안 하던 것이 그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외에 오산, 연천, 파주, 평택, 이천, 군포, 안성, 동두천 이런 데는 아예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자체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용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운동을 하나요?
○ 체육과장 최창호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실적별, 시군별로 실적을 보면 편차가 심한데요. 또 시군의 관심도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는 시군에서는 좀 더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도에서의 대책은 취한 게 있어요?
○ 체육과장 최창호 도에서도 부단체장 회의 때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괄목할만한 눈에 띄는 실적 향상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실적이라기보다는요. 물론 저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의 소외된 계층이 그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체육관이 아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2015년부터 봤는데 15년ㆍ16년은 인식이 없어서, 의식 자체가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해요. 2017년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어찌 됐든 그들한테 따로 전용으로 체육공간을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ㆍ체육 쪽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
○ 체육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각 시군에 다 전파를 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님, 164쪽에 계약발주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 국은주 위원 체육회에서 계약발주를 하면서 수의하고 입찰의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금액이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나 특수법인이 하는 데는 5,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3자라는 게 뭐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다시.
○ 국은주 위원 3자요? 명신메디컬, 지금 명신메디컬이 계속적으로 3자라고 해 놓고 온열기구, 재활의료용품 구매 다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5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게 3자가 무슨 뜻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특허상품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회사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재활의료용품이 여기가 특허라고 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온열기, 사업 성격에 맞는 상품이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여기 명신메디컬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물품 산 것 좀 가져오세요. 경기도 엘리트선수팀 재활의료용품 구매에 5억 4,900이고요. 그다음에 명신이 또 의료용 온열기 구입이 2억 9,400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도 의료용 온열기 명신메디컬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3자라고 돼 있어요. 3자가 무슨 뜻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3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2,200 이하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거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3자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담당과장님 맞아요, 3자가? 3자가 그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3자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이 3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활의료용품 구매는 지금 의료용품 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다시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아이캔컴퍼니 꿈나무 스포츠학교 3,275 이게 사업 대행인데 물품으로 해 가지고 수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19일 날 우리동네 운동합시다 캠페인 용역에, 이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1억짜리거든요. 1억인데 여기에 입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한 거예요. 이게 뭐죠?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그런데 어떻게 1억짜리를 수의를 할 수가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표기하신 대로 1차, 2차가 유찰이 됐답니다. 그래서 3차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입찰서를 제출할 때 지금 이거 입찰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공개입찰하는 과정을 다…….
○ 국은주 위원 이거 조달청 입찰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런데 1차 유찰, 2차 유찰 그 바람에 3…….
○ 국은주 위원 확실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처장님, 여기 행감 자리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찰하고 수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5쪽에 각 가맹단체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국은주 위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 가지고 이쪽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줬죠? 예산을, 사업을 많이 줬는데 작년도에 체육행사를 준 걸 보니까 전체 각 가맹단체들한테 체육하라고 4억 5,000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5억 얼마더라고요. 5억 얼마인데 그중에서 2016년도에 18개 단체에 도지사하고 의장배가 다 갔더라고요. 도지사하고 의장배가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 4억 2,000이 나갔어요. 4억 2,000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배드민턴이 7,700짜리, 축구가 5,900, 태권도가 6,300. 한 번 행사를 하는 데 일부 이렇게 3개 단체한테 거의 억 단위 행사예산이 나갔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그것은 아마 한 대회가 아니고요. 대회종류가 한 종목에서 하는 대회가 몇 개 종목이 합쳐져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회에…….
○ 국은주 위원 도지사ㆍ의장배예요. 도지사ㆍ의장배가 한 대회에 그렇게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2016년도 예산을 쭉쭉쭉 줍니다. 그런데 보면 단체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크게 준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는 단체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왜 그런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이 저희 체육회관 사무실이 없고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관 사무실에 협회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만 별도로 축구나 태권도나 큰 단체는 협회사무실을 저희 건물에 안 두고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협회사무실도 없고 한데 그런 데다가 한 곳에, 지금 경기도에 가맹단체가 전체 몇 개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전체 70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 70개가 있는데 그 70개의 모든 단체들이 실은 도지사배, 의장배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다 하고 싶어 합니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 국은주 위원 이거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것은 일단 여러 가지 정성점수나 점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선택하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가맹단체의 직원을 봤더니 사무국장에 직원이 거의 대부분이 1명이에요. 그런데 태권도는 4명이고요. 배드민턴은 2명이고 축구는 1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볼 때, 이것까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실제적으로 행정보조비뿐만이 아니라 사무국장 활동비가 올해는 일괄되게 됐는데 작년에는 다 틀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그것은 정식종목 그다음에 인정단체 이런 것 때문에 그 회원, 종목의 등급 때문에 그게 틀릴 수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종목의 등급 때문에 이 금액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사무국장 활동비나 그다음에 사무보조비가 틀릴 수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체육회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한테는 단체관리비를 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단체관리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단체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보조비도 삭감해서, 거기 똑같이 지급을 안 하고 삭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 국은주 위원 많이 지났어요?
○ 위원장 염종현 정리해서 추가질의하시죠.
○ 국은주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추가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권태진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정문화재 아침 오전부터 송낙영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문화재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600몇 개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86개.
○ 권태진 위원 686건.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신청해서 받은 게 문화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국가 및 시도 지정 목조문화재 건축문화재에 대해서 내용이 온 게 있습니다. 총 219건에 대해서 왔는데 미가입이 102건이에요.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유산과장님이 아시는가? 유산과장님 나오십시오.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입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의무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그 문화재의 가치도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태진 위원 경기도가 219건 중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가 소유나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데 개인이 소유한 거,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거죠? 사적지나 유적지 중에.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권태진 위원 대부분이 안 들었어요. 우리 도에서 문화재의 유지관리비도 보수비도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아마 이게 소유자하고의 부담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가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게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보험가입 금액 중에 높은 게, 지금 제일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안성시에 있는 칠장사라는 데입니다. 57억이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운수암이 43억. 나머지는 몇억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값어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권태진 위원 그럼 이런 데 가입을, 내가 볼 때는 보험료가 전체 이걸 다 가입해 가지고 43억, 57억, 26억 이렇게 했는데 1,200만 원 정도 1년에 보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고 하여튼 너무 터무니없이 가치 산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그 가치 산정하는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우리 숭례문이 얼마에 됐습니까? 문화재 가치가.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제가 금액적인 건…….
○ 권태진 위원 보험금 100 몇억 들어간 걸로,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 2017 국감에서 우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562건이 있답니다. 그중에 45% 253건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국보ㆍ보물 189건 중에 90건만 가입했고 중요 미술문화재가 174건 중에 34건이 가입했어요. 이 중에는 물론 가입 안 한 데는 아까 이야기했던 개인 사유로 돼 있는 것,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지원도 받고 우리가 보수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저희가 희망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희망자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그래도 최소한의 그걸 갖추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도에서 지정을 받든지 국가에서 지정을 받든지 하면 사유지지만, 사유로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도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보험도 넣고 이렇다는 것을 해 줘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보험을 들어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가입되지 않은 게 비석이 지금 많이 가입되지는 않았습니다. 타도 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불을 먹으면, 화재를 입으면 깨진다든지 하는 게 손쉬울 것 같은데요. 파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권태진 위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사전에 좀 더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올해 6월 달에 제가 모 일간지를 봤는데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소년체전에 대한 문제, 경기도체육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소년체전이, 저희들 학생체전이 선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에서는 학생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거기서 개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 권태진 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예산은 반영됐다고 합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런데 개회식도 없이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그걸 줄이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움직임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권태진 위원 이게 지금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가맹단체, 종목단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소년체전은 결국은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ㆍ고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엘리트체육까지 계속 파급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할 때도 저희들과 협의를 좀 하고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우리 기초체력,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야구, 축구 이런 고급스포츠 요즘 인기 많은 것만 위주로 해서 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사교육을 들여서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클럽이나 이런 데 활동하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엘리트교육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권태진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한다거나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뭘 거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권태진 위원 신문 내용에 보면 뒤로 자꾸 비공식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둥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체육회 단체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중간에서 우리 국이,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체육회에 맡겨놓으면 체육회는 안 하면 그만이고 내가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우리 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공생활체육시설 현황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41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공생활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인구 1만 명당 체육시설 설치비율 이것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성이, 제일 최저가 0.33부터 해 가지고 수원 0.36, 부천 0.41. 그런데 경기북부 쪽으로 가면 포천은 6.26, 연천은 6.1, 양평 5.3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북부 지역이 체육시설 공급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죠. 인구 1만 명당 체육시설 설치 적정비율이라는 게 얼마인지 있나요, 그런 기준이요? 그러니까 적정비율 측정 합리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산출내역의 근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 솔직히 그런 적정규모가 없어 가지고 6월부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이용 활성화 연구 정책과제를 지금 수행 중입니다. 거기에 나오면 아마 인구와 또 지역과, 왜냐하면 그게 안양 같은 데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특히 부족한 데가 안양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완료하면 불균형 해소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체육시설을 좀 균형 있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좁지 않습니까? 인구밀도가 높고 또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고요. 여유부지 같은 걸 찾기가 어려운 것은 좀 알겠는데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모형연구 같은 것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시설 공급기준으로 보면 역차별 받는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같은 관련인데요. 우리 체육공원 야외운동기구 점검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행감자료 461쪽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군별 총괄현황 정리 이걸 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현황파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별 점검결과 연번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 작성하는 데 약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점검을 연,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법에 정해진 건 없는데 연 1~2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군에서 있을 때 보면 항상 주기적으로 철마다 안전점검을 했을 때 이 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하는데 아마 거기도 최소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야외운동기구가 만약에 불량이 나 가지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조금 미미한 사고가 나거나 하면 보상규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건 시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영조물로 해 가지고 그거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조금 보다가 보니까 거기 보면 점검결과가 쭉 나와요. 수원, 용인은 “이상 없음” 이게 거의 다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일부 개선 필요” 체육공원 운동기구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개선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천 거는 거의 다가 고장이 나 있거나 개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유독 부천 관내 체육시설이 지금 다 개선이 필요한데 그거 조치가 됐는지 이런 거는 확인을……. 왜냐하면 제가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많이 체육시설 이런 데를 자주 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있는데 가보면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거의 다가 “개선 필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점검이 제대로 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부천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실무자가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그 즉시즉시 교체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점검결과를 반영해서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도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이 부분은…….
○ 박용수 위원 도에서도 예산편성 하게는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도에서는 큰 유지ㆍ보수는 나갈망정 이런 자세한 거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소소한 건 시군에서. 그러면 어찌 됐든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그래도 행정지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시군에다가 점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단계가 조치가 됐는지 아니면 조치가 안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시민들이 운동 가서 불편함을 느끼면 당장 불만거리가 되거든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크더라고요. 작동 안 하고 있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일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29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정책과에 안녕 오케스트라 2,100만 원 그다음에 안산시, 그게 안산시 다문화가정하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 지원 6억 5,000 이게 일몰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일몰이 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녕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산만 계속 지원된다고 하는 형평성 문제에서…….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이 든 게 아까 안녕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취약계층하고 다문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문화ㆍ체육이라든가 관광 체험기회 이런 것 주자고 했던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공사립 도내 박물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체험기회 주자고 한 게 도내 9개 거점이 있지요? 다문화라든가.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유일한 다문화 지역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많은 지역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그러면 거기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전체를 다 일몰시키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꼭 한 군데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곳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자료 준비하다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및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정사업 평가 결과 프로그램 지원은 시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이유가 저는 그게 조금 무슨 이유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도가 나서서 해야 될 건데 전체를 다 그냥 일몰을 시켜버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시군 미술관ㆍ박물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만약에 건립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도 문화 인프라듯이 도로를 시군에 깔아주는 것도 그것도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설득하면서 힘에 부치는 게 이거랑 그거를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시군 사업으로 보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기 때문에 하는데 문화라는 거는 먼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어떤 인프라인데 그런 면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를 위한 거라든가 그다음 이런 역사와 문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군이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도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예산 세웠는데 그게 죽으면 다음연도에 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대부분 하셨고 한 분만 안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신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위원님들과 5분씩 하는 거로 합의를 했는데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이 남한산성유산센터가 옴으로 해서 10개 기관이 산하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문화체육관광국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있지요.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저희가 해 드려야 되고 건강한 체육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경기도라는 훌륭한 자산을 국내에 널리 알려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요새는 이른바 융복합시대 아닙니까, 시대가? 그래서 칸막이를 좀 많이 헐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대명제를 위해서 기관과 협력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민하는 또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화두에 걸맞은 부분에 저희가 추진하는 또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화두여서 저희들이, 그러나 문화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게,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문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중에도 조례 문화복지 문제가 있어도 거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게 아마 콘텐츠과일 겁니다. 지금 산업과 가장 연결돼서 거기서 VR/AR이든 아니면 문화허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눈에 보이는 걸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저도 여기 와서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문화로 먹고사는 문제인 거냐. 그런데 그전까지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작 지원이나 그 위주로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산업과 영화산업도 보면 결국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저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술도 처음 시도하고 있지만 미술거래소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영화산업에서도 진짜 단순히 상영하고 보는 데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공연도 저희들이 상주단체 지원하면서도 공연예술 페스타 해 가지고 마켓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가 흔히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는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산이 저희가 2%가 채 되지 않고 그리고 늘 예산에 대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견해를 약간 달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또 체육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또 관광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요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많이 드림으로 해서 또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체육 같은 게 지도자 같은 경우죠. 지도자들도 많을수록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그것을 세분화하고 강화함으로 해서 상당부분의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나 아니면 세밀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컨트롤타워를 국에서 하면서 문화예술 쪽으로는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생산해 내고 있는지 체육 쪽에서는 어떤지 이런 정도의 데이터는 가져가야지 국장님이 얘기하신 시대적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늦었지만 저희가 어떤 TF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담당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부서에 그 분야를 보강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례를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아주 간과를 해 왔어요.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2년간 전반기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거기에 단 1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게 도시재생이에요. 경기도도 난리가 났습니다, 공모사업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문화체육관광국이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찾으면 많이 있을 수 있다. 콘진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주장을 드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다음에 저희가 10개 공공기관에서 해당되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국에서 컨트롤하고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지금 저희보다는 공공기관을 대변하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기조실에서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기조실에서…….
○ 위원장 염종현 그럼 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염종현 당연히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한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나 국가에 건의사항을 하면서 실질적인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 예산도 수반되고요. 적지 않게 고통도 따르지요. 그러한 부분을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기조실에서 큰 틀에서 그거를 본다고 하지만 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덜어주고 또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해야 되는 역할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도 그래서 그거는 대표님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게 뭐냐 하면 비정규직이 솔직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다 이게 또 운영비로 다,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이나 우리 산하공공기관의 예산문제, 인력문제 그러니까 단순한 인력의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까지 다 보려면…….
○ 위원장 염종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그게 국에 공공기관의 예산적인 면이랑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국에서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큰 건입니다. 지금 설원기 대표님이나 김현태 본부장 주도하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국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질의, 임동본 위원님. 임동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신다 그러더라고.
○ 임동본 위원 5분을 꼭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염종현 조금 넘으셔도 됩니다.
○ 임동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체육하고 따로 있는지 알고 질의를 안 한 게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융통성 있게 할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 임동본 위원 우선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하계체전 12연패, 소년체전 최다 금메달 획득 또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종합 최다 우승종목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보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 임동본 위원 하여튼 최규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과 가맹단체장을 비롯한 출전선수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회에는 우리가 16연패를 달성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똑같이 타이를 기록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임동본 위원 99년도에는 전북에서 개최되는데 반드시 우승해서 17연패로 해서 신기록을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직장운동부가 10개 팀이 지금 소속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임동본 위원 직장운동부 숙소는 지금 어디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별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 임동본 위원 따로 따로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임동본 위원 그거 좀 불편하지 않은가요? 제가 볼 때는 선수들 숙소를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종목에 따라서는 이게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가까운 곳에 숙소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 놓으면 이동의 불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동본 위원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로 전부 다 하고 탄천운동장에다가 해서 양쪽에서 직장운동부를 총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에 했으면 남부까지 운동장이 있으면 그런 거라 그런 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직장운동부 훈련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훈련장 시설이 어떻게 돼 있죠? 종목별로 시설이 다 틀리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종목별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는 경기체고랑 종합운동장을 쓰고 있고 컬링 같은 경우는 태릉선수촌 컬링장을 이용하고 있고 펜싱 같은 건 화성 발안에 있는 펜싱장을 이용하고 다 틀립니다.
○ 임동본 위원 시설이 열악하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체육고등학교를 많이, 경기체고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임동본 위원 그러면 향후 직장운동부에 대한 방안, 운동부 훈련장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거는 같은데 결국은 예산문제 같습니다.
○ 임동본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숙식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임동본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체육회로 언론사 및 홍보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답변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 위원장 염종현 그건 처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 임동본 위원 최규진 처장님 나오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 임동본 위원 최근 경기도체육회 언론사 홍보비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하는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에 따라서 체육회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도 대변인실의 언론협력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에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 임동본 위원 특정 언론사 홍보비가 편중해서 어디는 많이 나가고 어디는 적게 나가고 이렇게 집행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홍보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답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고요. 단지 저희가 사실 언론홍보비를 집행할 때 그냥 저희가 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한국ABC협회라고 부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년 이상 상기 출입 및 포털사이트에 보도내용이 공개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작위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고…….
○ 임동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비슷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다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동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322회 임시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ㆍ중ㆍ고, 그건 뭐냐 하면 선수선발 이게 지금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학생체육대회 이걸 갖다가 폐지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거든요. 도정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임동본 위원 초ㆍ중학교 선수들이 돼야 고등학교 선수가 되고 고등학교 선수가 또 일반 대학교 선수가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 체육이 굉장히 위축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도 위원님하고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저희 경기도가 최다의 메달을 획득했고 그다음에 이번 98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종합우승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고등부도 사실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도 이번에 경기도가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감스럽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체육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희하고는 사실 별도로 기관 대 기관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전 끝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 관계자와 과연 어느 것이 경기도 체육을 위하고 학교체육을 위하고 대한민국 체육을 위하는 것이냐를 놓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소년체전 선발전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이번 내년 예산은 원안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임동본 위원 제가 322회 때 도정질의 했을 때 올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합숙소가 내년부터 폐지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전 때 저희가 경기장마다 다녀 보니까 대다수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전국체전의 결승전은 거의 다 경기도 출신 선수들이 준결승이랑 결승을 치른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기도가 운동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합숙 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 폐지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선수들의 상당 부분 좋은 선수들이 타 도로 전학을 가서, 그러니까 운동하기 편한 도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골프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해 가지고 그런 규제 없이 운동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학교 학생들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임동본 위원 교육청하고 얘기 좀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합숙소를 갖고 있는 팀에서 사실은 그 팀의 존폐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임동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사 얘기 부분들을 좀 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답변 중에 언론사에 광고를 줄 수 있는 등급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토스를 해서 거기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단가 기준으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언론의 평가기준 등급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BC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지 발행부수를 갖고 하는 협회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사실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것을…….
○ 위원장 염종현 집행대상을 ABC협회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 위원장 염종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체육회에서 선택하는 것뿐이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 기준을 체육회에서 선택하는 것뿐이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체의 기준을 또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ABC 유가부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간 도체육회의 기사 등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하면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보면 지금 얘기하셨던 체육회를 어느 정도 광고를 많이 하냐 그리고 언뜻 제가 한번 듣기에는 그 광고를 집행할 당시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사는 배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자의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BC협회에서 정한 룰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체육회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면 똑 떨어지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되 혹시 피해를 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체육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언론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보고 앞으로 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되는 언론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좀 하고 해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경 위원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위원장 염종현 의사진행발언.
○ 정윤경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 요청을 하면 좀 자세하게 갖고 와야 되는데 자료들을 겉핥기식으로 갖고 와서. 제가 아까 다른…….
○ 위원장 염종현 어디가 그렇게 갖고 왔습니까? 자료 요청을.
○ 정윤경 위원 체육회.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전당 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결산보고까지, 끝난 사업이니까. 그거 전부 다를 요구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제대로 자료를 갖다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전당은 왜 자료를 그렇게 안 갖다 주셨어요? 하여튼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속도감 있게 또 자세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계속해서 조금 더. 전통종가 11개 선정 관련 내용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정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해서 그걸 갖고 오셔야지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자료 다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선정기준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신속하게 갖다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국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예술체육 쪽으로 각 지차제로 예산이 나갔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이 나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군들도 결국은 경기도 도민이니까 그 도민들이 문화향유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창작의 기회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비로 내려줍니다.
○ 국은주 위원 그건 가장 기본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건 가장 기본이면서 문화예술체육에 우리 경기도가 홍보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돼야 됩니다.
○ 국은주 위원 당연히 돼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당연히 돼야 됩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전체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에 계신 분부터 이것 정확하게 기억하고 각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올 한 해 사업을 하면서 실은 놀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고 가서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단 한 글자의 글씨도 없고 브로슈어에 내용도 없고. 단 한마디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게 현 실태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가 꾸리고 뭐가 문제 있고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민의 전체가 문화예술체육을 하면서 당연히 도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하는 거 맞는 거고요. 우리가 수도 없는 예산을 언론지를 비롯해서 수도 없는 광고기획 예산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을 줬을 때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줬다라는 게 당연히 비춰져야 되는데 그 의식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자체도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일부 예산을 지역에다가 갖다 주는 예산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절대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져갔을 때 정확하게 그 예산이 경기도에서 가져온 예산이고 경기도가 홍보가 돼야 되는 거고 경기도 사업이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시군 지자체에서는 돈 십 원 하나 안 들이고 마치 자기네 사업이고 자기네 행사인 것처럼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니 어떤 사람이 어찌 됐든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어느 지역에 가든지 경기도 사업을 갖고 행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예산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경기도가 홍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서 입에 거품을 품을 정도로 저는 지역 가서 되게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는데 절대로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거는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국장님께서 산하단체를 비롯해서 돈 100만 원이 됐건 10만 원이 됐건 나갔을 때 경기도가 꼭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그거 꼭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교육을 넘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내려줄 때 정산을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명시를 다 하도록 지침을 만들 테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게 홍보나 이런 걸 봐서 나중에 예산을 다시 선정할 때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정산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받는, 나는 이해도 안 가네.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봤지만 정산서를 이렇게 받아요? 저는 감사원 공무원도 아닌데 진짜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냥 서류가 통과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계좌 입출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류를 나한테 덜 가져왔는지 제대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브로슈어 1개, 현수막 사본 하나, 아니면 계좌로 입금된, 제가 입금된 출입금통장 그것까지 다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이게 정산서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을 경기도에서 수도 없이 시군으로,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다 정산을 혹시 이렇게 받나요? 이렇게 받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봐요. 돈 억대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정산이 그렇게 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혹시나 종교단체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우리 경기도에 크게 그냥 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총…….
○ 국은주 위원 전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떠한 기준치로 이렇게 예산을 주나요? 8억 예산이 나갔는데요. 불교계에 11개 나가고 기독교에 4개 나가고 천주교에 8개인가 10개인가 나갔어요. 10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뭔 기준치로 이거 이렇게 내보내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렇기도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원교구가 7개를 다 가져가서 하고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거는 기준을 좀 잡았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첫째는 대중화된 종교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계승ㆍ발전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도 단위 종교단체들이 주관하는 사업들 그리고 소외계층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이런 식으로…….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이게 경기도니까 도 단위의 연합회라든지 도 단위의 중앙협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중적인 큰 경기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왜 수원교구가 7개를 다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정부교구가 있는데요. 거기는 신청을 하나밖에 안 했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지금 교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교구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수원교구랑 의정부교구 두 개밖에 없답니다.
○ 국은주 위원 두 개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천주교는요? 교구가? 큰 교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리고 의정부는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답니다,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그런 데다가 지금 개신교를 보니까 개신교 사업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신교가 제일 많지 않나요, 종교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제일 많죠.
○ 국은주 위원 이게 공고를 어떻게 내요? 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신청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 종무과장 김수찬 종무과장 김수찬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저희가 종교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선 종교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원교구에서 대부분 한수 이남의 성당을 관리하고 있고요,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 이북 쪽은 의정부교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다른 종교는요?
○ 종무과장 김수찬 다른 종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연합회가 있는데 31개 시군 연합회를 총괄해서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에…….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는 신청을 안 했어요?
○ 종무과장 김수찬 기독교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4개밖에 안 줬는데요? 예산도 제일 적고.
○ 종무과장 김수찬 네, 기독교는 지금 4개밖에 없지만 이것 말고 기독교에서 또 무한사랑힐링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4건입니다. 그래서…….
○ 국은주 위원 우선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경기도에 야영장이 등록된 야영장, 미등록된 야영장이 몇 개나 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등록된 야영장이 지금 461개가 있고요, 미등록된 야영장이 127개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KBS에서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전국에 한 140여 개의 미등록된 야영장이 있는데 여기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화재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번 보도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미등록된 127개, 우리 경기도에 127개면 적지 않거든요. 그 127개를 혹시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미등록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미등록 야영장의 제도권 편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등록현황이 2015년에는 169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16년에는 375 그리고 금년에 461개로 아주 급격하게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불법인 거죠, 127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래서 저희들이 127개소를 고발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 28개가 있고요. 기소유예가 1개 있고 벌금이 96개가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혹시나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고발 후 등록 완료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127개가 어찌 됐든 불법으로 미등록해서 야영장을 하는 거면 우리가 불법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불법을 했을 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태료를 지금 하나도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벌금으로 96개소를 벌금을 매겼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얼마나 회수가 됐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무튼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속돼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까지만 우선,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처장님, 오전 질의하던 거 체육회. 식사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궁도협회 임직원하고 족구협회 임직원, 참고인 자격으로 참가해 달라는데 얘기하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두 분 다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다음 할 때 별도로 연락을 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좌담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게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도협회 건에 대해서는. 여기 법으로, 이게 대한체육회 정관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개정 중에 있는 정관입니다.
○ 이상희 위원 개정하는 데는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개정안이 언제 의결될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아마 올 안으로 의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돼서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체육회에서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서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한체육회 가입 종목 및 경기도체육회 가입 종목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에는 정회원이 60개가 되고 준회원 5개, 인정단체 5개, 유보단체 2개, 경기도도 정회원이 47, 준회원 9, 인정단체 5, 등록단체 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단체 하나는 문제가 있는 단체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수영입니다. 수영 관리단체…….
○ 이상희 위원 수영연맹. 그런데 이걸 왜 요구를 했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가 인정단체로 돼 있는데 정회원이 아니네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한체육회도. 그런데 경기도체육회에는 무슨 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줄넘기가 저희…….
○ 이상희 위원 줄넘기가 아니라 줄다리기.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줄다리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줄다리기가 지금 저희 시흥이 잘 하는 것 같아요. 시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이 아시아대회, 세계대회 진출까지 해 가지고 줄다리기대회로 시흥이나 경기도를 굉장히 많이 이름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시흥에서 전국대회를 열었는데 경기도에 5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7개 단체가 되면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7개 단체가 되면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서 정식단체가 된다고 하니까 2개 시군을, 31개 시군에서 5개만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독려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돈 안 들이고 경기도를 피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군을 피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시 보충의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사실은 줄다리기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협회나 연합회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출전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100% 공감을 하고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추진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처장님께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셔서 정식단체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족구협회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족구협회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일방적인 문제제기하는 민원인 얘기만 듣고 싶지 않아서 협회에도 의견을 듣자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민원제기한 사람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고 자료에 의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협회에서는 참여를 안 해 주니까 여기서 여쭤볼게요. 도지사기를 얼마 전에 했죠, 안산에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안성에서.
○ 이상희 위원 안성에서. 그런데 1회에서부터 16회까지는 참가비를 하나도 안 받았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참가비를 7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7만 원씩 받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170개 팀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이상희 위원 이거는 참가비를 받아서 대회를 치르게 돼 있어요? 도지사기인데 참가비를 받아서 대회를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은 그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할 때 100%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개최 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도지사기라고 걸지 말아요. 도지사기라고 걸고 보조금 조금 줘놓고 시군비하고 자체에서……. 총 예산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한 거는 2,800만 원인가밖에 안 돼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서 무슨 도지사기 족구대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가 그렇게 공모를 하는데도 종목에서 신청을 하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에 공모 신청을 하면서 그전에 아마 시군체육회하고 우리가 유치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경비가 부족하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는 아는데 안성시체육회에서 1,000만 원을 우리가 한다고 경기도 대회를 유치했고, 도지사기를, 나머지는 도체육회 자체부담금으로 3,439만 8,000원 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결국은 왜 이 문제가 제기되냐 하면 16회 때까지는 참가비를 안 받던 것을 왜 이번에 17회 때는 7만 원씩 받아서 1,190만 원이라는 참가비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정산서를 보니까 보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단 저희가 서류로 정산을 받았고요.
○ 이상희 위원 서류 정산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7,326만 2,000원이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는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돈도 안 주고 감사만 한다고 하면 되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비지원액 부분만 정산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표기를 해서 그 부분은 잘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회는 도지사기라고 해 놓고 자체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16회까지 치르면서 왜 그때는 참가비를 안 받았냐는 거예요. 왜 뭐가 달라졌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통합이,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16회, 제 생각입니다. 16회까지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시군에서 받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도지사기인데 도지사기의 비용은 한 35%에서 4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시군체육회하고 경기도족구연합회에서 비용을 치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어쨌든 도지사기라고 하면 체육회에서 말이 안 나오게 대회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2,886만 4,000원만 지원했지만 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감사라는 표현보다 정산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 저희가 다시…….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민원인은 녹취록까지 해서 제출을 했는데 녹취를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몰라도 통화하다가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남자라고 표기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녹취록을 뽑아서 갖다가 민원인이 제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얘기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장님께서 살펴보셔 가지고 족구협회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가해 주고 이래야지 어느 편을 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통합되고 여러 가지 화학적 통합이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이 종목마다 다니면서 지금 행정감사라는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족구협회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족구협회, 궁도협회 두 군데 좀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임금 및 지급현황을 지금 막 받아 봐 가지고. 이거는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달라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일선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체육지도강사,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체육지도강사의 역할도 대단히 큰 비중을 점점 차지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특히나 체육지도강사가 지금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순회체육지도강사가 228명이 지금 있거든요.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31개 시군 그리고 지도자가 어르신 포함해서 다 하는 거니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정윤경 위원 결국은 이게 엘리트체육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생활체육이 연관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관은 “체육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책임을 져라. 우리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 이런 쪽의 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체육이 대단히 안에서 학부형들과 또 체육을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대단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체육 순회체육지도강사를 많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많이 늘린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해서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협의해서 순회체육지도강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 해 가지고도 연정부지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많이 하는데 교육청이 워낙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랑도,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까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서 국비랑 같이 어떻게 매칭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 정윤경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사 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 같은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때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11월이거든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계속 생각만 하고 계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국비가 매칭이 돼야만이 저희들도,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돼야지 일자리가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순회체육지도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려야 되고 사람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체육의 근간이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결국은 체육지도강사를 늘리기 전에 수반돼야 될 것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월급 금액 중에서 226만 6,000원 중에 4대 보험 또 그다음에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를 해 주고 월급도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야지만, 수반이 잘 돼야지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생활체육지도교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서 파견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왠지 뭐랄까 정규직적이지가 않고 뭔가 곁들여져 있는, 곁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정직원으로서, 경기도의 정직원으로서 도민의 체육, 체육이 결국은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이 연결될 수 있게끔 정책, 예산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랑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윤화섭 위원님 들어오셨네요.
○ 윤화섭 위원 정회하면 정회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꽤 됐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입니다. 체육회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 곽미숙 위원 저희 체육회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2015년도 12월 달입니다.
○ 곽미숙 위원 네, 그래서 생활체육이 아주 보편화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저희는 다른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전국적인 대회가 있어서 사실 엘리트체육에 관한 부분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엘리트체육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지원하고 육성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을 딱 잘라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이 우리 국민들께, 저는 체육이 곧 복지다라는 생각으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사실은 엘리트체육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자꾸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한 10년, 15년 후에 엘리트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실 체육행정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곽미숙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라고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10년, 15년 후에 우려돼서 나타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체육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실 건지 또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의회에서 지원할 것들과 또, 이거를 한 10년, 15년 후에 “그때 안 해서 지금 그랬습니다.”라는 답변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처장 장호철입니다.
○ 곽미숙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보니까 선수들을 도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도 대표로 내보낼 경우에 시군에서 있는 선수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경기도 대표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니까 장애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여건상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워낙 고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런 부분들에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우선 답변 전에 얼마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염종현 위원장님께서 아주 참 값진 질의를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곽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 장비 문제는 선수용이 한 건에 7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300만 원 이상이에요. 지금 재가장애인들을 운동을 시켜야, 위원님들이 거기서 시켜서 운동선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동권 이게 또 보장이 안 되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아요. 장애인은 보호자가 필요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면 운동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사실 삼성에, 제가 기우회에서 삼성 상무님한테 작년에 부탁을 했었는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가맹단체가 있는데 유형별 단체마다 대부분 보조기구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배드민턴 도지사기 1회 며칠 전에 했는데 휠체어 한 대를 우리 도청에서 최창호 과장님하고 가서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것 한 대 하는 데도 한 750만 원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김달수 위원님이 한번 전화해 주신 적이 있는데 고양에서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기구 좀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구가 일반도 휠체어가 300만 원이 넘는데 선수용은 경기용은 한 700 이상이다.” 럭비는 한 800만 원 이상, 그게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선수용을 지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통을 해서 기업의 후원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작년에, 올 연초에 추진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뭐 여러 가지, 삼성 문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한 20%가 돼요, 선수들 중에. 그리고 최하위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거기다가 운동을 시키려다 보니까 유형별로 절단장애에서부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함께 같이 도하고 민ㆍ관ㆍ학이 거버넌스 정책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아마 장애인 선수들은 조금 해 놓으면 다른 시도에 또 실업팀 만들어서 빼가고. 그래서 한정된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 곽미숙 위원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응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수요와 제한된 예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맞습니다.
○ 곽미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저희 문광국에 산하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산하기관에 대한 상벌기준이나 포상기준 그다음에 병가ㆍ휴가기준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거의 대부분 도 전반적으로 임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채용, 상벌기준, 임원 하는 것 다 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저희가 오랫동안 병가를 내고 쉬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네, 저희 산하기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내일서부터 진행되는 저희 산하기관에서는 자료 요청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3일 이상 병가, 쉬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처장님, 최규진 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체육회 처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예로 학교체육, 누구나 다 학교체육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현재 지금?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문제점이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일단 여러 가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에 많이 파장이 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 송낙영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예를 들어서 합숙하다가 폭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해서 언론에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그게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람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교체육에 대해서 그냥 특정 몇 사람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출신들의 문제도 있는 거고 부모들의 문제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교육을 원만하게 잘 시키고 소양교육을 시켰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부분…….
○ 송낙영 위원 엘리트 지도자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아마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통화해 가지고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야구도 있을 테고 축구도 있을 테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뭐 궁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와중에도 그 학교에 있는 교장들은 또 운동부 있는 학교는 가기 싫어하죠?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가면서 선호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 송낙영 위원 반면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반면에 사실은 운동부 있는 학교 가기를 꺼려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꺼려한다는 부분이 지금 사회에 팽배되어 있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어느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 송낙영 위원 운동부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거기 학교 가게 되면 표현으로 잘린다, 징계 먹는다 이렇게 하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편법을 써 가면서 불법을 만행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육계에서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디 모 학교가 축구부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하니까, 창단을 못하니까 명수를 채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고인가 그리로 가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다 그렇게 불법이 만연하는 게 많네요, 지금 체육회에. 과연 그 애들이 나와서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애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뭘 배우겠어요, 지도하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송낙영 위원 이런 대안이나, 우리가 하나의 선수를 육성하고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전자에 말한 메달 하나 따기보다는 일단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하고 부모들이 학교에다가 내가 맡겼으면 학교를 만족시켜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느 학교라고 그런 학교는 얘기를 못 하시죠? 축구 부분 같은 경우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경기도 내에 만연되어 있는 학교가 용인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말씀드리기가 좀.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동본 위원님이 그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내려가 보니까 각 종목의 사무국장님이나 지도자분들이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경기도에서 자라 가지고 타 시도로 전학을 가서 준결승 이상 올라와서 경기도 출신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장애인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보듬어 가시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존경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7월에 수상스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보니까 수상스키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만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행사 있잖아요.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지만 그 사업 중에 시군별로 나눠서 조그만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을 제가 한번 봤어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나와서 등산을 하고 등산을 한 이후에 내려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걸, 일반인도 그렇게 해맑게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 자체가 우리가 실링에 묶여있다 보니까, 항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까 수상스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가족캠프를 통해서 스키캠프, 수상스키캠프, 계절에 따라 또 가족캠프를 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역별로 시에서 예산 편성하면 우리가 주요 진행을 해야겠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어울림, 비장애인와 장애인 아이들이 선진국처럼 어울려서 같이 행사하고 체육대회 하는 이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점적인 예산을 많이 담지는 못했어요. 기존에서 실링 때문에 많이 못 담았는데…….
○ 송낙영 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내년도에도 가족캠프도, 어머니회가 두 군데예요. 새누리어머니회, 한국어머니회. 그다음에 학생체전 메달리스트 그다음에 복지관 아이들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하는 게 발달장애, 특별히 걔들 선수 육성하는 발굴선수들 같이 해서…….
○ 송낙영 위원 발달장애인들 축구도 저거 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거 지원해 가지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상스키도 적은 예산 갖고 7일간을 운영했는데요. 좀 더 모자란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항상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느 누구나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언제나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항상 우리가 나눔문화를 통해 가지고, 생활체육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우리 속에서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광국에서도 경기도에서 세종대왕 강무현장에 대한, 강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왜 중요하냐면 세종대왕이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시겠어요? 역사에 관심이 없…….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알기로는 한 80세…….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당뇨병도 심하셨고 원래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워낙에 책에만 저거 하시고 움직이는 게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 양반이 아주 지독한 일벌레셨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밤 12시에 취침을 하게 돼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철원, 평양까지의 노선이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서쪽이나 동쪽에 비례해서도 저희 개방이, 소위 말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설치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건 큰 저거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열일곱 차례, 그분이 재임하는 기간에 때로는 당뇨병 때문에 몸이 아파 가지고 나중에는 문종이 몇 번을 강무 훈련에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어쩌면 지금의 우리 현실과 딱 부합되는 사건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국가에서도 재조명을 꼭 해야 됩니다. 열일곱 차례를 하는데 문신들은 많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울 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문신들이, 무신들이야 전부 단련이 됐지만 문신들은 얼마나 그거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갖다가 꾸짖는 것까지, 대왕께서 꾸짖는 것까지도 우리 세종실록에 나오곤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천의 상리초등학교 뒤편에 송절원이라는 터가 있습니다. 송절원에서 이분이 철원서 훈련을 하고도 송절원에 가서 유숙을 하시고 연천서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상당히 국방 또 지금도 우리가 이 사강에 둘러싸여 가지고 여태까지도 저희가 어떤 안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의견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문화적 가치로도 열일곱 차례의 강무현장이 그대로 있었고 현재도 그 지역은 아직도 우리가 분단의 상징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려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우리 도내에 인조잔디구장이 개략적으로 축구장만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인조잔디구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인조잔디구장이 151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74개소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교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시공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로드맵이 정해져 있던 경우가 대단히 많죠? 사실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적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조잔디구장하면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보통 유효한 기간을 몇 년이라고 파악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한 5년 정도로.
○ 김광철 위원 5년입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7년 정도, 7년.
○ 김광철 위원 잠깐요. 체육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체육과장이 답변을, 나와서 답변하시죠.
○ 체육과장 최창호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인조…….
○ 김광철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의 사용연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제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정도를 보고 시공을 하십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지금 관련 업계하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7년 정도…….
○ 김광철 위원 그러면 7년이면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관리했을 때는 또 달라지죠.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인조잔디구장 트랙에 시공된 지가 언제부터 시공됐죠, 대략? 2005년 정도에 시작된 게 아닙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그건 자료를 좀.
○ 김광철 위원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죠.
○ 체육과장 최창호 2015년부터 설치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 체육과장 최창호 죄송합니다. 15년 정도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전 조성이 한 스물아홉 해서 7.1% 정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본인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에 2000에서 2005년 그다음에 10년, 5개년 단위로 이렇게 해 놨는데 하여튼 2011년 이후에는 저희가 구장을 갖다, 이게 축구 구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6개 정도 그렇게 학교, 체육시설을 다 포함해서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2억 5,000 정도 얘기하신 거 아니신가요? 아까 윤태길 위원 질문하셨을 때.
○ 체육과장 최창호 그게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사업을 하는데 한 3억 5,000 정도 지원을…….
○ 김광철 위원 총액은 3억 5,000 정도 필요합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지방비도 합칠 것 아닙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군비.
○ 김광철 위원 시군비 해 가지고 몇 대 몇이죠?
○ 체육과장 최창호 그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만 3억 5,000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국비만 3억 5,000으로, 지방비는 매칭하지 않고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유효기간을 7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7년 정도의 배, 14년이나 15년 정도 아니면 2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체육과장 최창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줬을 때, 인조잔디 관리업체가 지금 도내에도 몇 개 업체가…….
○ 김광철 위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업체에서 브러시라든지 그리고 칩을 갈아주게 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전문가들로부터의 검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내에도 몇 개 업체가 있고 그런 업체가 충진재를 보충해 준다든가 브러시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절단된 부분을 접합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그것까지는 제가…….
○ 김광철 위원 절단된 부분, 이게 절단이 되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부분별로…….
○ 김광철 위원 그거는 떼어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윤태길 위원님의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게 바닥에서 절단된 부위가 다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래 쓰다보면 아직까지 저희는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인조구장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관리비용도 얼마나 추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간단한 비용 가지고 관리가 한 구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래 가지고 가격 대비해서 성능, 투자 대비해서 성능이 그런 게 철저하게 검토가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체육과장 최창호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교체를, 관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중요한 부분은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국의 유사업체들 아니면 국내 업체들이 그 정도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바람직하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7년 정도 유효기간을 적어도 몇 년 정도만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래도 투자 대비 훨씬 더 효율이 큰 거거든요. 이런 관리는 아마 정책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 관리비용을 도에서 제공할 수가 있나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시군에서 그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체육과장 최창호 저희도 예산요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금 관리비용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관리비용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관리비용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러면 뭐, 저는 그 말씀이 아니신지 알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준 것이, 자료를 파악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맞춰도 잘 안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하실 때 특화정책 추진 중 수출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다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고 약 1,046억 원 정도를 G-NEXT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서 실제 계약이 어느 정도 되냐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40억이라고 해요, 46억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철저하게 업체명은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 주면서 체결액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계약완료에 대한 금액은 전혀 맞지를 않아. 그걸 뜬금없이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냥 어차피 국장님 모르실 거니까 이걸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그 옆에다가 내용을 전달해 주면, “원”에다가 계약체결 어떻게 해 주면 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쉬울 건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 준다 했다가 또 업체도 안 맞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여주기 식 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기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한테 6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개인당 6만 원입니다. 연 6만 원입니다.
○ 윤화섭 위원 6만 원인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6만 원이면 무엇 무엇 가능해요? 이것은 어르신도 포함되고 장애인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소외계층 해 가지고 한 26만 명이 대상입니다.
○ 윤화섭 위원 명수가 문제가 아니라 혜택을 받을 때 넉넉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2017년도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전에 무슨 무슨 시설 이용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영화, 공연…….
○ 윤화섭 위원 그거 빼고. 그거야 그냥 카드 주면 여러 번 볼 수, 6만 원이면 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체육시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체육시설 이용할 때는 몇십만 원씩 하는데 6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 데다가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용권이 제한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가맹점이 제한돼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용권이 제한, 누리카드라고 하는 것이 표현은 소외계층이지만 소외계층이 계속 영화만 보고 무엇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재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활하려면 돈은, 예산은 정리될 수 있지만, 예산은 어차피 여러 장애인들과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시설은 폭넓게 해 놔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봐 보세요. 장애인 재활 때 가장 재활효과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마 수영이 아닌가…….
○ 윤화섭 위원 승마입니다. 그런데 승마는 전신운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되는 거거든요. 수영도 전신이긴 하지만 수영은 구태여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별도 반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데의 관리규정이라고 보고 쭉 늘려놔야 된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릴 수 있도록 이왕 제안한 김에 이렇게 그냥 제한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체육시설을 싹 풀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냥 볼링, 탁구, 당구, 수영 이런 것이 아니라 론볼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체육시설 이용 가능 이렇게 해 버리면 딱 끝나버릴 건데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여기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체육과장님 잠깐. 긴장할 필요는 없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조잔디도 이야기했는데 인조잔디는 원래 규격이 5㎝입니다. 패드가 3.5에서 3㎝고 그다음에 그냥 잔디라고 우리가 하는 표현이 1㎝에서 1.5㎝인데 패드는 아까 7년이라고 그랬지만 7년 가면 바닥에 다 누워요. 누워있어서 그 패드가 지금 발암물질이니 아니니 그러고 문제인 거예요. 시설 보완은 그 밑에 오래 가기 위해서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바닥 위에 패드를 깔아야 상처나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드가 비가 오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씻겨나가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 보면 7년이지만 내구연한은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자연소모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6연패 했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에요. 자만할 게 아니고 내년 끝나면 아까 서울에서 18회, 서울에서 내후년 2019년도에 한다며. 그러면 올해도 16연패 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꼈지만 서울에서 하면 서울이 너희들 19연패까지, 18연패까지 할 수 있도록 놔둘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놔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서울 엘리트체육은 기숙사를, 중학교 이상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를 유예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숙사를 운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울 좋게 계속, 서울 인구는 1,000만이에요. 우리는 1,300만입니다. 인천은 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구로 해도 우리는 항상 1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승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엘리트체육이 아까 같이 생활체육화 되면, 유소년화 되면 전부 다 그냥 아마추어도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레슨을 받을 때 아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설만 보완해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체육과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야 18연패가 되든 19연패가 되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책이 있나요?
○ 체육과장 최창호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대책이 없는데요. 저희가 100회인데요, 그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시군에 직장운동부가 안 돼 있는 시군을 상대로 해서 직장운동부 창단 도와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말씀대로 전문가분들하고 우리 도체육회 관계관들하고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왜 서울교육청은 당장 유예를, 기숙사 운영하는 걸 유예를 시켰는데 우리 경기도는 왜 못하냐고요? 이제서야 대책을 세우고 아까 체육회 처장님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10년이나 15년 후에 이 대책이 이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회 때 저희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러리 서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아서 아까같이 쉽게 몇 연패, 몇 연패 했지만 노력도 충분하게 하기는 했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밑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지 않으면 자원이 없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자원이 없으면 없는 자원을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동호인하고 엘리트하고 하는 갭이 많은데 인기 위주로 종목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거의 학교장들도 안 해요. 그거 아세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윤화섭 위원 여기서 이 발언을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학교에서는 애들 안전사고들 때문에 또 체육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비리니 어떤 무슨 잡음 때문에 육성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있는 종목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책을 진즉부터 세워서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 100회 때 가면 그냥 우리는 들러리예요. 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종합검토하실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태진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지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이 되겠고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신진작가 공모 1억 5,000짜리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억 2,600짜리 있고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내진 진단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콘텐츠사업과 VR/AR 매직스튜디오 운영 50억 원.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신규사업을 쭉 다 봤습니다. 봤는데 대표적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4개만 여쭤보면 청년 신진작가 공모사업 작품구입 1억 원이요. 그다음에 전시비용 5,000만 원 책정됐는데요. 공모기간 이건 여름으로 했는데 전시를 연말로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품을 평가하고 각 작품 가격을…….
○ 박용수 위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작품 21점 구입을 개인 신진작가로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문제가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산 게 아니라 민간이 그대로 산 겁니다.
○ 박용수 위원 민간이 그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은 미술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관 법령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게 보면 1회 활동하는 데 3만 5,000원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폭발적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어르신 일자리도 되고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시간당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교육청에도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거 식비 지원, 출장비 이런 거 따로 별도로 없죠? 전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바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할머니 활동비 삭감 관련해서 민원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같은 날짜.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삭감됐다고 민원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민원이 도비분 10%를 반영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반영이 돼 있어서 해결이 됐답니다.
○ 박용수 위원 아,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내진 진단사업 2억 원 그거 책정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도 지정 부동산문화재 364개인가 거기 기초조사 했고요. 내진 안전성 지반조사 40개 실시했는데 추진율이 70%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11월이 넘어가는데 이거 이월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월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지반조사 용역을 맨 처음에 기초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글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하고 나서 지반조사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12월 12일까지…….
○ 박용수 위원 아, 12월 말에 끝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2월 12일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VR/AR 매직스튜디오 운영 거기에 27억 지금 투자해서 VR/AR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 이걸 도내 우리 기업들 공유 좀 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방법 이런 것은 좀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이라 회사 자체의 권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얼라이언스 구축하기 위해 28개 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뭐냐 하면 벤처 캐피탈도 있고 구글도 들어가고 기술 지원도 하고 또 한국방송영상교육에서는 교육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생태계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28개 사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합법적으로 뭐가 가능한지를 공유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짧게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397쪽인데요. 거기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거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도립체육시설ㆍ장애인체육시설 지도자 배치, 문화재 돌봄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 우리 경기도의 목표량 70만 개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들어갑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아까 이야기할머니는 그렇지만 501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여기도 329명인데 근무조건, 시간당 임금 이런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우리가 재정보조로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공공근로 같은 개념이에요. 거의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단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재정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처우 개선방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문화부 지침 개정이라든가 또 급여산출 기초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보니까 반응은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것을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게 사실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 가지고 탄탄한 일자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잡으려면. 그냥 흉내만 내기보다는 내실 있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장호철 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 김상돈 위원 행감자료 78쪽에 보면 올해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2015년도에 사업목적은 기관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부 체육경영평가에 대해서 미래전략 정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12월에 이걸 해 가지고 2016년도 5월로 넘긴 겁니다.
○ 김상돈 위원 2016년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김상돈 위원 현재는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예산 이월이 돼 가지고요. 이게 2015년도 사업이라 이 돈이 2016년도 5월에 완료된 겁니다.
○ 김상돈 위원 완료된 거예요, 현재?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김상돈 위원 그럼 이게 행감자료에 완료됐다라고 해 놓은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김상돈 위원 이게 이월된 걸로 나와 있어서. 행감자료 78쪽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잘 돼 있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또 장애인체육회의 징계내역이 행감자료 213쪽에 나와 있는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200…….
○ 김상돈 위원 13쪽에. 경기도체육회에 비해 징계가 월등히 높아요. 이걸 좀 분석해 보셨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제가 2014년도 10월 1일 날짜로 왔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생겼던 일인데 먼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역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 김상돈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고발 또 경찰수사를 통해서 다 검찰조사 마무리 지은 겁니다.
○ 김상돈 위원 현재는 종결됐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2년 전 그때 사건이에요. 저 오기 전에. 제가 와서 이거 해결한 겁니다.
○ 김상돈 위원 현재는 그러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상 없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 없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김상돈 위원 올해는 징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없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주 기관이 D에서 C, C에서 B 이번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감사합니다.
○ 김상돈 위원 최규진 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 김상돈 위원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을 보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4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물품……. 혹시 몇 페이지인지, 위원님.
○ 김상돈 위원 아니, 보통 시군으로 대회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김상돈 위원 예산이 내려가면 물품구입비로 40%를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대회 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대회 할 때.
○ 김상돈 위원 대회비로 나갈 때. 그런데 그것이 종목마다 물품 구입하는 데 그 물품구입비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것이 형평에 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이걸 약간 예외규정을, 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목마다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오히려 체육회에서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냥 40%로 딱 못을 박는 것보다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 30~50%라든가 이런 약간 예외를, 여유를 줘서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40%를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모습들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형평에 맞게끔 제대로 그것을 보고서를 해 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데 올해 잘 아시지만 지금 공모사업, 대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잘 아시는 대로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나 또 제가 들었던 부분을 해서 그것은 적당하게…….
○ 김상돈 위원 공모사업에만 해당됐던 것입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공모사업에 내려갈 때 사업비가…….
○ 김상돈 위원 공모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 같던데요, 전에도.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이게 공모사업 외에 모든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비에는 물품구입비를 40% 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40%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종목에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라 영수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파악을 해 보시고 그걸 좀 탄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긴축재정ㆍ긴축예산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예산상황이 어려웠을 때 재정을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하는 게 긴축재정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긴축재정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긴축예산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철저히…….
○ 국은주 위원 목에 맞게 잘 써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2017년도 8차 이사회를 열었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56억이 삭감되면서 긴축예산으로 되어 있던 삭감된 20억이 다시 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20억의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갖고 실은 어떻게 쓰셨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그것은 전국체전, 그러니까 전국대회 출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 숙식비, 전국대축전 유니폼비 그다음에 세미나 그다음에 시도체육회,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적정하게 잘 쓰여진 것 맞나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저희로서는…….
○ 국은주 위원 잘 쓰였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 국은주 위원 물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용이 저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처장님 매년 평가등급을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B등급을 받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B등급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가장 부족해서…….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를 말씀하시는 건지.
○ 국은주 위원 기관경영평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고양에서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고양에서 점수를,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산점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8만 5,000점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기관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똑같은 우승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6만 5,000점 정도 가산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할 때 같은 우승을 했지만 왜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평가기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B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관성과에 있어서 기관성과에서 확 떨어지고 사회성과에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 비해서 전체 성과평가는 더 떨어진 상태거든요. 83.21에서 79.44로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경기도 대회뿐만 아니라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지금 정산은 대회,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낸 걸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안 되고 이건 되고 거기서 가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국은주 위원 정산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준 예산에 한해서만 정산을 받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예술 쪽에 운동 쪽으로 저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일차적으로 정산을 받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사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행정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감사를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나 체육 쪽에 있어서 체육이 어떠한 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 도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평소에 매 받는 금액보다 반으로 다운을 시키거나 안 받거나 하면서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똑같이 돈을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예산은 예산대로 또 다 받고 개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참가비는 똑같이 다 받아요. 그리고 광고비, 홍보비 다 받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기관에서는 내가 예산을 1억을 주면 1억 만큼만 정산을 받는데 그 뒤에 깔려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했을 때 시도 별도로 정산을 받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준 것만 받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준 부분, 저희가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 부분 또 개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을 그건 개최 시에서 별도로 또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에서 500을 주면 500만 받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예를 들어서 정말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취지에서 받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2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1,000을 냈건 5,000을 냈건 주면 선수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가고 거기에 참가비가 줄어야 되는데 참가비 똑같이 받고 도ㆍ시비 예산 다 받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이 아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이 진짜로.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도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진짜로.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산을 받을 때는 그게 우리가 전체적인 책임 권한이 없다고 해도 후원금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고. 그래서 체육계에 후원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끊어주는 제도가 지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후원금을 안 끊어주면서 뒤에서 그런 비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공식적인 정산은 그렇게 받되 기타 그 이외에 광고료 얼마, 광고료 어디에서 뭐뭐뭐 해 가지고 얼마, 선수들 참가비 얼마 그래서 저는 앞뒤 대차는 맞아야 된다 이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투명성이 있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된 부분만 예산을 받고요. 그 이외에 아마 개최 시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예산을 받기 전에 개최 시하고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냐 해서 시에서 결정되면 그 부분은 저희하고 별도로 시에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전체 협회장대회, 협회장기대회는 거의 대부분 협회장기대회가 그 협회 회장이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 대회를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협회장기대회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5,000이 됐건 7,000이 됐건 지원해 줬을 때 7,000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타 그 외에도 저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협회장기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협회장기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내부규칙이 있지만…….
○ 국은주 위원 아닙니다. 2년, 3년 전에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무지막지 했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로 크게 제가 알기로 한 적이 몇 종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기본 500에서 1,000까지 준 데가 무지 많아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그런데 500 가지고 그 부분을…….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군에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저기는 없지만 하여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참고로 저는 분명히 받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 해 주는 것처럼 각 가맹단체, 클럽에도 후원을 무지 많이 받잖아요. 저는 그게 공식적으로 투명해졌을 때 문화예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그게 체계화돼 간다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가 사실은 별도로 따로 따로 하던 대회를 한꺼번에 뭉쳐서, 그러니까 엘리트대회하고 생활체육 같이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생활체육 지원하는 부분하고 엘리트 지원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제가 올해 돈을 진짜 환수시키려고 화가 나 가지고 그럴 정도의 단체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100이 됐건 200이 됐건 500이 됐건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모든 참가를 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게 투명하게 써져야 된다라는 것이 인식돼야 되는데 아니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마디도 글자도 안 넣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기초자치 시장 대회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저는 분명히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체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체육과장님이 아마 답변을 제일 잘 하실 것 같은데요.
○ 체육과장 최창호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가 16년 연속해서 종합우승을 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우승의 근거가 아마 직장운동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운동부 선수들도 자치단체마다 거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하고 선수를 영입하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합니다.
○ 김달수 위원 시군별로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시군에 있는 예산의 범위 가지고. 범위 내에서.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시군 직장운동부의 선수 영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하나도?
○ 체육과장 최창호 금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4억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럼 지원종목은 주로 어떤 종목에 지원을 하나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데, 올해 했던 곳.
○ 체육과장 최창호 대개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 비인지 종목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물론 다른 지역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지원하고 해서 그나마 지금 16회죠, 계속.
○ 체육과장 최창호 네, 16회.
○ 김달수 위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갈수록 재정 여건도 안 좋아지고 또 비인기 종목 선수나 이러한 우수 선수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영입하고 키우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차원에서 이러한 비인기 종목 내지는 꼭 시군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지원구조를 저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군의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고자 하는 그런 시군에는 비인지 종목 중,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해서 창단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내,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든 세계선수권대회든 어떻든 시 내지는 우리 도 이름 걸고 나가는 건데 우리가 지원을 거의 안 해 주면, 없으니까 지원이. 그냥 대회 출전 지원만 조금 있는 거지 선수단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시군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체육활동, 물론 생활체육도 그렇지만 전문 선수단에 대해서도 지원구조를 분명히 더 확대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 장호철 처장입니다.
○ 김달수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얘기인데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 체육은 역사가 10년 됐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 실업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한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일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수원시에 2명인가 있고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직장팀이라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선수가 있어요. 역도하고 몇 개 있는데 평택에서 어제 시장을 행사에서 뵀더니 역도하고 유도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실업팀을 하나씩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세우면 좋겠다고 행사에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도도 특이종목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인기 종목이라도 두세 팀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지원구조와 또 직장운동부 창단을 위한 동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렇죠, 힘들어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힘들고 또 이게 전국에서 제일 큰 지방정부에서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여태 없었어요.
○ 김달수 위원 저도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지금 전국체전이 도 대표 그러니까 경기도 이름 걸고 출전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러니까 A급 선수들을 타 시도 실업팀 만들면서 다 뺏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수 선수들이 거의 지금 충남, 충북 내지는 부산, 수영 종목도 메달 4관왕이던 선수도 부산으로 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먼저 염종현 위원장께서 도정질의도 하셨지만 우수 선수비나 아까…….
○ 김달수 위원 특히 장비지원 같은 것…….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비지원 같은 거 아까 고양의 곽미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보조기구나 용품, 장비지원을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라도 꼭 진짜 필요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진짜 필요해요.
○ 김달수 위원 사무처장님 맨날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시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돈을 줘야, 주는 사람이 줘야지…….
○ 김달수 위원 좀 세게 어필하셔야지요, 그래도 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어울림스포츠센터, 도정질의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도에 우리만 없어요. 어울림스포츠센터 체육관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나마 많이 도와주셔서 기본은 했습니다. 기본 하고 없는 인원 갖고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 당했지만 우리 직원 하나가 2만 5,000명 장애인을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얘기한 시군 직장운동부 지원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내지는 대표선수에 대한 지원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나 그런 거 할 때 그런 걸 저희한테도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자료도 만들고 문서도 만들어서…….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어서 예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또 이번에 위원장님 도정질의 하신 거에 대한 후속대책도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장호철 처장님 답변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은데…….
(전체 웃음)
참고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체육과장님이 나으실 것 같은데 정윤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최창호 체육과장 최창호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운영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규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게 강제조항 아닙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1,000명 이상인…….
○ 위원장 염종현 강제조항이냐를 묻는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강제조항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강제조항입니까? 그러면 그 뒤에 31개 시군 현황을 보면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1,000명이 안 되나 보네요, 공무원 수가?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가 1,000명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여기서 공공기관은 그렇고 공공단체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곳이 이거 역시 같은 조항의 규정이 되는 건가요, 공공단체? 공공단체라 하면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공공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저희가 도청이랑 체육회랑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장운동부 나눠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10개 종목이 있는데 4개 종목이 도청 소속이고 6개 종목이 체육회 소속인데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체육과장 최창호 별도 나누는 기준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어떤 근거로, 예산이 이렇게 나누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어떤 근거죠? 근거가 있나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근거는 없다. 임의적으로.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건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느 단위에서? 직장운동부가 창단됐을 때 도청 소속이든가 아니면 체육회 소속이든가 이거를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해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거는 도에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체육회에서는 결정권한이 없고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런데 결정을 할 때 체육회하고 상의는 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어떤 종목은 도청이 좋겠다, 어떤 종목은 체육회가, 이 정도 상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지금 보면 묘하게 정원이랑 현원을 보니까요, 도청 소속 선수단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아요, 한 종목만 빼놓고. 이유는 뭡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앞에 정원이라고 표기돼 있는 게 현원이고요. 뒤에 현원이라고 표기된 게 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자료를 잘 내셔야죠, 그러면.
○ 체육과장 최창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어떻게 이거 복잡한 것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내십니까? 잘못된 거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죠? 그러면 연봉, 선수단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단이 있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봉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감독은 5급 그리고 코치는 6급 그리고 선수는 7급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랑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도체육회도 그렇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똑같이, 그러니까 소속만 다르고 도체육회 선수들도 공무원 임금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정한다?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훈련비, 대회 출전비, 기타 해 가지고 운영비라고 통칭을 하는데 인센티브도 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인센티브는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
○ 위원장 염종현 그 규정에 따라서.
○ 체육과장 최창호 관련 규정.
○ 위원장 염종현 그럼 거기에 걸맞은 징계기준도 있겠네요?
○ 체육과장 최창호 징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창단할 수도 있고 폐단할 수도 있잖아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폐단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창단의 기준은 어떤 거고 폐단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창단의 기준은 도에서 올림픽 대회나 아니면 도 체전에 어느 정도 기여도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창단을 하고요.
○ 위원장 염종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죠, 그건? 결정은.
○ 체육과장 최창호 결정이요?
○ 위원장 염종현 어느 단위에서.
○ 체육과장 최창호 그거는 저희가 방침을…….
○ 위원장 염종현 방침이 아니고 결정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최창호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도 집행부에서?
○ 체육과장 최창호 네.
○ 위원장 염종현 체육회 소속 선수, 창단까지?
○ 체육과장 최창호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도에서 결정을 한다?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폐단은? 폐단도 역시…….
○ 체육과장 최창호 폐단은 선수가 없거나 그리고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나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그랬을 때는 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창단을 하고 어떤 경우에 폐단을 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창단의 기준은 없고요. 그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단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폐단의 기준이 뭐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창단, 폐단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창단하는 데 현재에도 10개 우리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53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거 외에도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수단에 대한 징계기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이 폐단의 기준, 징계의 기준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선수들이 더 잘 뛰게끔 환경조성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도에 그만큼 기여가 어렵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명백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 선수단 운영이, 전체적인 선수단 수나 규모가 어떤가요, 저희가?
○ 체육과장 최창호 도 단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군까지 포함했을 때는 경기도가 많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선수단이나 감독ㆍ코치도 공무원들 임용기준에 의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배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건가요?
○ 체육과장 최창호 감독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단은 코치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감독이나 코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이것이 정년처럼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회계연도마다 평가를 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정년은 보장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선수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 위원장 염종현 감독, 코치도?
○ 체육과장 최창호 똑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선수단이 창단이 되는데 그 임금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정년은 보장되지 않고 그럼 1년 단위로 감독, 코치, 선수를 평가해 가지고…….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해촉이 된다 그런 것은 뭐예요, 기준이? 그러면 매년 1년씩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 체육과장 최창호 제일 큰 기준은 성적이고요. 성적이 저조했을 때, 부진했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준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문제됐을 때.
○ 위원장 염종현 기준이 명확히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체육과장 최창호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 이른바 대한민국 체육의 웅도라고 하고 있고 또 16연패도 하고 있고 100회째는, 금년이 98회였죠?
○ 체육과장 최창호 98회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100회째는 서울에서 개최해서 서울에서 도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개운치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이 선수단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서 그걸 매뉴얼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착수해서 전체적인 선수단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 체육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해 놓으시겠죠?
○ 체육과장 최창호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나오고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이렇게 두 군데서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 체육과장 최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본질의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시고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규진 사무처장, 장호철 사무처장 그리고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개의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ㆍ보완토록 하시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치를 요구하셨거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또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후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2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2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곽미숙국은주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
윤화섭이상희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종무과장 김수찬체육과장 최창호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
관광과장 차광회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ㆍ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