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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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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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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복지재단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 문경희 김상순 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기획실장 김상순 네.

○ 위원장 문경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정책연구실장 김희연 네.

○ 위원장 문경희 박양숙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지역복지실장 박양숙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3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법률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또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근거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되었는데 각 근거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충돌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한바 답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경기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 판단 근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는 경기도지사가 공제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고 하나 2011년도 법령이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 이미 조례 개정을 준비했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 유사한 판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가 이와 유사한 법률과 충돌했을 때 나온 판례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로부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다라는 법률자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변경도 하지 않고 계속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온 경기도는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무유기를 해 오던 경기도는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당시 이 사건의 조례가 제정된 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개정함이 옳았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 조례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경기도가 지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사단법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통합할 경우 경기도의 유지 관리 소관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만약 한국사회공제회로부터 통합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도의 운영책임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역할과 담당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와 한국사회복지회 간에 긴밀한 협의나 토의과정을 거쳐서 업무의 이관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법적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하던 업무를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할 경우 복지재단 당초 사업목적과 위배 등 법적 충돌은 없는지 자문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보이나 후자의 경우 도민 복지증진의 수단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성을 해당 조례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두 조례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나 전체 도민하고 당사자가 같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나 그와 유사한 종사자를 다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여타의 법률적인 질문을 의회가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의회의 법률자문인 변호사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입장이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과장님 여기 계신데요. 두 가지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은 역사를 잘 따지고 법률이 개정되면 법리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이미 있었습니다. 2011년도 법률. 그랬을 때 2012년도 조례 개정, 통폐합 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점. 두 번째,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엔 분명히 출연ㆍ출자의 제한 등의 법률 내용을 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명백히 출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조례 개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심하게 따지자면 집행부에서 자금을, 예산집행한 것을 문제 삼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유발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원칙이 지켜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잘 해서 전 도민이 편안하게 살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가져오시기를, 오후에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답변서 가져오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이따가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그 답변서 준비해서 국장님께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제 질의할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지미연 위원 앞서서 첫날 행정감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이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시던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부분에 대한 것에서 대표이사님이 많이 연구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지미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잘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미연 위원 어디서부터 잘못 단추가 채워져서 여기까지 왔는가? 계속 위원장님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제회를 복지재단과 통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정책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지난번부터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발언만 하시네요? 정책판단이 아니라 지금 법이 존재하고요. 세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판단을 맡겨드려요. 그냥 사기업이 통합할 건가 말건가는 그들이 알아서 해요. 재원을 출연한 사람들 자기 마음이니까. 하지만 세금을 잘못 썼다, 세금이 세금답게 집행되지 않았다에 대해서 논거를 지금 무려 20분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안 들었다예요. 변호사 자문의견 드렸잖아요. 그것도 안 들었단 얘기거든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아예 안 들으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건 아니고요.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금 집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잘됐니 잘못됐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미연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복지재단이 왜 행감을 종료 안 하고 왔냐 하면 집행부가 도망가는 그림 중에 하나 있는 게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이 안 닫힌 거예요. 집행부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연구보고서 제가 그때 파란박스 여기 있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2012년도부터 쌓여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그 당시 근무를 안 했어도 지난번 행감의 지적사항과 오늘 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들으셔도 아, 우리 복지재단이 이 건에 관해서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나가겠다는 어떠한 연구가 되어 있어서 답변하실 줄 알았더니만 첫날하고 다를 게 없는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연구보고서가, 복지재단의 역할이 집행부가 그 타이밍을 알아서 연구를 줬을 때 제대로 보고서만 나왔어도 지금 경기도의 손실은 없었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이고 그전에 2012년이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도망갑니다. 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핵심은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탄생 10년을 지나서 전환점에 있는 시점 안에 어떻게 탈바꿈할 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나하고는, 공제회는 관심 없다. 통합하냐 마냐는 정책적 판단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이 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었단 얘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우리 재단에서 했던 연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재단과 공제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원을, 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고 집행부를 일깨워줬다면, 집행부는 복지재단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망가고 싶었고 복지재단은 그 집행부의 마음을 따라가서 일부러 읽어준 거고.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재단이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핵심은.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합리화를 시켜서 보고서를 내주고 나면 그때는 연구부서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나갈까 그거를 연구해 줘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틀게끔 얘기해 주는 게 연구부서의 역할인데 그저 집행부 원하는 대로 답안지 써서 준다고 할 경우, 합리화나 시켜줄 것 같은 연구원이면 때려치우란 얘기예요. 과감하게 저는 복지재단 10년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게 되풀이될 것 같으면 폐쇄하는 게 맞아요. 다른 데랑 합병하든지. 그 얘기가 왜 대두됐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만 대충 지나고 나면 되려니. 분명히 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법을 지키지 말고 정책판단에 따라가라. 이거 누가 판단한 건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집행부 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아주 얄밉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얄미운 행동을 하게끔 면죄부를 준 게 복지재단이에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거, 연구의 중요성.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해 준다? 절대 아닙니다. 주체성이 없어버리면 연구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폐쇄해야 합니다. 도민을 위해서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한 도의 손실. 손실이란 의미는 줘서는 안 될 돈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이거는 위원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본 위원은 환수해야 한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이거 뿌리 뽑지 아니하면 이것은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이러한 의회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고요. 어쨌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제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저도 보고서를 쭉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금들을 받을 수 없어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쭉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더 강조하고 나머지 대안들을 “이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의 강약 부분을 이렇게 또, 그것은 정책결정하는 그런 파트까지 다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연구원의 자료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없으면 왜 연구를 하고 복지재단이 왜 존재를 하냐고요. 대표이사님! 그거는 향후, 왜? 정책결정 안에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백데이터. 그래서 연구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복지재단이 전혀 상반되게 존재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또 집행부가 시키는 용역에 대해서 그냥 집행부가 뭘 원하나,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면죄부만 줄 정도로 연구할 것 같으면 전 과감하게 이건 내년도 예산도 못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표이사님께 과거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것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구는 어쨌든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맞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 양심이 도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기가 속한 이해집단 안에 치우쳤다 하면, 그럴 경우에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 연구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회가 물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팩트 체크 좀 하고 갈게요.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행감 자료에 보면 배수문 의원께서 “법률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준비되는 사항이 있냐.”라고 집행부에 질문하면 집행부가 “경기복지재단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개정준비와 맞물려서 검토해야 하는데 그 법률적인 내용의 핵심은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내용을 빼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빼고 그냥 이런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 부분을 빼고 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법률적인 내용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법률적인 부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지난 주말 동안에 연구자료 내용 안 읽어보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봤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누가 이렇게 위증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야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쨌든 재정과 관련한 법률이 바뀌고 그런 마당에 도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한 용역의 타이틀이 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다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가 준 용역의 제목에는 조례 개정에 즈음한, 법률 개정에 즈음한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그냥 활성화 방안, 정확하게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국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공문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재단에서는 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제회 통합에 대해서 통합해야 한다라고 정책제안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을까요? 제안을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가지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가지 방안을 수평적으로 놔두고 각 방안별로 장단점과 해야 될 어떤 전제조건들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따가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A안, B안, C안, D안으로 나눠서 네 가지 안을 동등한 수평적 입장에서 하나의 안으로 제안했을 뿐인데 그 판단은 보건복지국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렇게 제안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일단은 저희 재단에서는 그 네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방안 네 가지를 수평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2011년도 답변에 보면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 때 현재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복지재단이 중앙에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법률안을 만들 때 경기복지재단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니신가요? 그때 법률을 만들 때 중앙부처와 관계 보건복지위원 등을 만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 내용은 제가…….

○ 위원장 문경희 그 답변한 사람이 위증한 겁니까? 지금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좀 오래 있던 연구원에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자기가 아는 한은, 그때부터 있었던 연구원인데 자기가 아는 한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중앙의 보건복지위원들을 만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나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집행부와 복지재단에서 이 중앙의 건을 두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그 발언을 한 집행부가 위증을 한 것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하여튼 재단은 거기에 동행하지 않았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가고 위원들을 만났을 때 재단은 동행하지 않았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은 동행하지 않았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자료검토도 해 준 적이 없다? 집행부가 가져가는 자료, 동행은 하지 않았어도 집행부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동행하지는 않았으나 자료와 함께, 집행부에 자료도 물어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자료 부분은 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어쨌든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이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돼서 사실은 행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도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잖아요. 그래서 공제회와 관련돼서 사실은 재단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와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를 계속,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법률적으로 위헌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이 실행됐을 때 경기도민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그 연구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되고 여타의 어떤 강압이나 위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재단한테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경기복지재단이 연구에 있어서의 그런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솔직히 저희들은 일반 민간연구기관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정책연구기관이어서 도나 의회나 여기서 연구를 의뢰하는 그런 입장들을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사실 큽니다. 또 그러한 자체가 어찌 보면 재단이 설립된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연구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내용이 항상 공정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데 더 유념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연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법률적인 검토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왜 복지재단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돼서는 법률적 검토를 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접근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들 그리고 현재 집행부가 사실은 상위법하고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이 그 부분을 몰랐지 않았을 텐데 계속적으로 상위법과 위배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집행부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자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그 근거들을 계속 마련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법과 관련 A, B, C, D 네 개로 나눠져서 대안을 수평적으로 제시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먼저 검토되고 이야기됐다면 A, B, C, D에 대한 장단점 내용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데 2015년도 연구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할 때 전제조건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안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형태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어떤 한계,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런 법률이 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이런 거잖아요. 뭐냐 하면 법률 검토의견서를 보면 사회복지공제회가 복지재단으로 통합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상위법에 위배돼서 이 공제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산지원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용역 내용 중에서도 기존 방식으로는 출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수익창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익창출 활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다시 이런 걸 특별한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운영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복지재단과 관련돼서는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공제사업을 복지재단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상위법 내에서의 조례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공제사업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운영비라든지 출연금을 통해서 이자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게 팩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전제 속에서 A, B, C, D의 제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이걸 통합한다라고 하는 제안은 제가 봤을 때 그 4개의 안에 들어가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지재단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그 대안 중에 복지재단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4개의 항목 중에서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이유 자체는 뭐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복지재단이 그 4개에 수평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은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어쨌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나름대로…….

김보라 위원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저희가 받은 법률 검토에 의하면 그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게 도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조례와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근데 무슨 안을 얘기할 때 보면 복지재단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관변경도 하고,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를 나열하신 거잖아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들을 나열한 겁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리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복지재단이 만들어 준거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렇게까지는, 어쨌든 보고서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립목적이나 당초 설립했던 연혁으로 봤을 때, 복지재단 안에 두지 않고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했던 그런 연혁을 봐서도 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었고요.

김보라 위원 근데 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통합될 수도 있다, 통합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은 적 있어요? 언제 그걸 인지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거는 올 초에, 올해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냥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들으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러다가 그 뒤에 여름 정도에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합안을 저도 봤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2016년 12월 총회 때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우리 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총회 때 다 이야기도 끝났고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하냐,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셨었는데 정말 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2016년 12월에 이미 그분들은 총회 때 도지사한테도 보고했고 그다음에 도의회에도 보고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다라고 기정사실화돼서 진행이 되던데 어쨌든 2016년 12월에는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제가 금년 1월 달에 와서 작년 상황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하고 통합과 관련돼서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통보를 집행부에서 언제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통보라기보다는 복지재단과 공제회의 통합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올 5월, 6월 이때쯤 제가 그 서류를 봤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TF팀이 꾸려져 있진 않죠? 통합과 관련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우리 재단에는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같이하는 TF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없습니다.

김보라 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에 알고 있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없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없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인지하셨다는 거죠?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 정도예요, 아니면 통합될 거다 이렇게 아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이러이러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라 위원 추진하고 있다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왜냐하면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은 정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저희들한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게 다 진행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위원 중에 법률전문가가 계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법률전문가는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의회에서 받았을 때는 복지재단하고 공제회하고 통합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상충된다고 여기 자료에 받았어요. 그런데 연구위원 중에 만약에 법률전문가가 있었다면 공제회와 복지재단의 통합 그런, 물론 문제는 있다고 연구 그거에는 지적을 했지만 애시당초에 그런 방안에 넣어놓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법률전문가가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가 있었다면 연구한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충이 되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쭉 있잖아요. 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복지재단에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쭉 처음부터 자문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문은 어디서 받으세요, 법률적인 자문은? 연구한 거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특별히 연구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통상 업무를 하다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김경자 위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여러 가지로 쭉 분석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을 복지재단에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놓치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공제회와 복지재단과의 통합 이거는 논의되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또 저희들도 법률자문가, 전문가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보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연구기관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영역 연구하는 인력도 사실은 부족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볼 때 별도로 또 법률전문가를 우리가 재단 소속 인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이 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이거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죠? 용역비가 있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자체 연구한 겁니다.

김경자 위원 자체 연구예요? 물론 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어요.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통합, 통합, 통합, 한국공제회하고 통합하는 그거에 대한 방안들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첫 번째는요, 공제회 그대로 놔두고 하는 방법과…….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건 아닌가.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으면 공제회에 출연금으로 처음에 줬을 때 마중물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공제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는 보건복지국을 서포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정책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연구라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면 복지국에 서포트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한 거로 판단이 드는데. 지금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통합이었고 한국공제회하고 통합, 복지재단하고 통합 이런 안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으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연구가 진행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연구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한 정말 대단히 어떤 묘책을 특별히 마련…….

김경자 위원 그거를 집행부에서 원했던 거 아닐까요? 이 요구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집행부에서도 “어떤 묘책이 있느냐?” 아마 이걸 요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률 여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제회가 자립하는 것도 어렵고 또 향후의 전망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내용에서는 다 지적을 하고 이걸 좀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려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자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공제회가 자립하는 방안을 첫 번째 대안으로 넣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대안이 됐으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본질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정책으로 연구한 것들이,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봤잖아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건하고 그다음에 이 공제회 건하고 두 개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두 개를 중점적으로 깊게 볼수록 그렇게 만족한 연구결과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뭐냐? 연구냐, 아니면 행정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 쪽에서도 결국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누림센터 그 두 개에 대해서 일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의 행정사무를 보는 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이 없고 그런데도 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행정 쪽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지 않고 노신 건가 오히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센터가 늘어났으면 일거리도 더 많아지고 거기를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연구 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무직 인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센터가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지역복지실 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서비스센터나 각 센터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센터별로 그 인력들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그런 인력들은 물론 업무량이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을 좀 더 하도록 하고 지금도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꾸 인력을 늘리는 것은 재단운영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제회 건으로 그쪽하고 같이 우리 한번 회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을 때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잖아요. 대표이사님은 복지재단과 공제회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는…….

김경자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을, 연구에도 나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거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연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이나 처리해야 될 어떤 절차나 전제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이걸 복지재단으로 할 거냐 말거냐, 그거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책결정의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이미 그런 정책결정을 해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다른 의견들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기관인 재단의 입장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복지재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복지국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준 것이더라도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연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고 또 복지국에도 제대로 된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장대리,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집행부가 하는 정책결정과 의회가 하는 정책결정에서 어디다가 맞다 의견을 못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어디에다가도 맞다, 안 맞다는 의견을 못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이미 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미연 위원 의견수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다 진도를 뽑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진도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타당성과 논의의 근본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을 못 한다는 얘기는 저는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답변 안에는.

그다음에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확인 좀 할게요. “연구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된다.” 우리 연구 인력들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연구 인력이 없으니까 인원수를 늘릴 수…….”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냥 꼬리 감추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구원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법률전문가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지미연 위원 법률전문가라는 얘기는, 연구의 시작은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예요. 나는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연구원에 공채돼 있는 분들은 어디에 준거해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연구원의 능력을 지금 자꾸만 무시하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법률 여건이 바뀌어서, 공제회의 처한 입장이나 나갈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뀌어서 그 바뀐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연구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처음 연구 출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감안하고 그게 출발점이 된 것은 기이 보고서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기본이죠. 09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될 때도 경기도 다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이 있습니다, 2012년에.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입법예고 기간 안 거치는 거 없고 입법예고 기간은 단순하게 3개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왔잖아요. 제언 부분에서 뭔가 경기도에 의도를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왜? 여러 가지 얘기, 중복발언 안 돼서, 속기록 보세요. 그런 것들 있는 거 다 무시하고 가시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세금이 투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꿔라, 변경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저 은근슬쩍 복지재단은 묻으려고 합니다. 의회에 보고했다는 그 내용도 의회에는 “등”으로 돼 있었어요, “복지재단 등”으로. 그때서부터 복지재단에 합친다 했으면 그때 이미 난리가 났겠죠. 왜?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회가 그때까지 개입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집행부는 어떻게? 이게 일종의 꼼수입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꼼수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어느 위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 위원이 지적을 하면, 올바르게 가고 있으면 인정할 부분 인정하는 거, 왜? 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판단이다.” 아니 상위법이 있고 한국공제회가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꼼수를 하려고 계속 답변을 미루시고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면 알고 있는 위원 지켜보기 정말 민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표이사님은 최고위까지 올라가셨던 분 아닙니까? 도지사가 설사 이렇게 했었어도 의회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꼼수예요. 지방재정법 그날 간담회 때 공제회 대표이사도 얘기하더군요. 모 의원께서 “그러면 사회복지사 말고 요양보호사 기타 등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죠.” 맞는 말씀입니다. 선심성 행정 하지 말라고.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답답해요. 아, 저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함을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싶으나 우리가 앞선 2011년도의 의원님들이 하신 속기록 가지고 참고하듯이 앞으로 올 의원들이 이번 행감의 속기록 분명히 볼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후대가 판단했을 때 부끄러움 없는 말씀들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즉, 공제회가 복지재단에 업어갈 경우에는 이거는 꼼수행정입니다. 꼼수행정 진행되는 과정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타당한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제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하고 이하 연구원분들께는 부디 제발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달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발, 그게 1,300만 도민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사사로운 사람의 돈 받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표이사님 포함, 대표이사님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잘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봐야 될 거 안 봤잖아요. 짚어줘야 될 거 안 짚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거 가지고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왜 우김을 만들게 하세요? 우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을 놓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저는 이거 도지사가 우긴다면 꼼수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또 도지사 공관 앞에서 저는 1인시위합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을 왜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십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한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 복지재단 이사장님께서 2011년도에 연구용역을 줄 때 공문 온 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제목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했고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연구용역 보니까 과제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목적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앙공제회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 그래서 사실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첫 번째 법률 제정과 관련되고 또 중앙단위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되면서 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목적이었어요.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요 연구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률적 지위 분석도 하고 두 개가 양립해도 되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 필요논리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부가 요구한 게 어쨌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나 지자체가 출연금을 주고 싶은데,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논거를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구결과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연구용역에 대한 요구를 받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인식조사 이런 거 잔뜩 해 놨는데 결국에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출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출연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조사한 내용과는, 설문조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 결과에는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 실었어요. 그런데 이 법과 관련된 어떤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어쨌든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논리를 개발해 준 게 아니라 그냥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그거를 근거해서 그냥 크게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적자가 날 거고 그러니 경기도에서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도에서 책임져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실하게 연구용역을 주신 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고 답을 여기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답을 잘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일면…….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죠? 요구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주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이 의뢰를 받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률검토나 이런 건 당연히 하지만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발주하는, 의뢰하는 측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이미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죠, 그런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거기에 따르는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 의뢰를 받은 것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이게 사실은 경기복지재단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집행부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성까지 제시하면서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이러면서 이 정책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경기복지재단한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와 의회와 경기도민이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방향성까지 제시해서 복지재단에 연구를 맡기고 복지재단에서 거짓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을 누락하면서 이렇게 집행부가 제시하는 방향들을 옹호하는 글들로 연구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면 정말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중요한 연구정책결정에 근거를 할 수 있는 연구들은 복지재단이 아닌 제3의 민간연구기관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경기복지재단이 연구에 있어서의 독자성과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서 2010년도 설립 이후에 회원수가 175명에서 2017년도 9월 기준으로 하니까 4만 4,668명이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김철인 위원 대상자가 어느 부분의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보육교사들 그리고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여러 기관ㆍ단체 임직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노인장기요양법에 해당되는 그런 종사자도 포함이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단법인으로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도 검토한 내용 중에서 대안 중에 하나로 사단법인 그대로 가는 것을,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로 가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제회의 특성상 회원수가 우리 경기도만 했을 때 어떤 최소한의 미니멈 수준을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개 여러 기타 공제회들, 건설공제회가 됐든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됐든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됐든 이런 데는 특정한 어떤 독점적 사업을 부여하는데 여기는 그런 사업을 딸 수가 없어서 어떤 수익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 또 기금 자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떤 투자수익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 한계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제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잠깐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잘 모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관계직원을 향하여) 몇 군데나 되죠? 몇 군데나 되나?

김철인 위원 그럼 경기도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약 9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김철인 위원 90개 정도. 도 단위에서 90개 정도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아니요, 아닙니다. 전국 단위입니다.

김철인 위원 전국 단위에서 90개 정도 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전국 단위.

김철인 위원 그러면 공제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정부에서는 도움이 없습니다.

김철인 위원 아니, 공제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인력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건 안 하고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운영해 온 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또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가 출발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출발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논리적인,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런 자료와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금 회원수는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확대시키고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지금 현재 공제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로 재단의 입장을, 재단에서 검토한 바를 저희들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방법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그런 정책적 선택을 하는 부분에 관여하는 기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인 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같이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시다는 건가요, 그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는 집행부에서, 도에서 재단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이 돼서 오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복지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또는 다른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은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집행부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협의나 아니면 어떠한 회의나 이런 것도 아직 안 한 거네요? 논의조차도 안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경우에 재단에서 어떻게, 공제회가 만약 재단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실무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다시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계속 얘기되는 게 재단으로 통합이 돼서 경기도가 출연금을 줘서 운영비나 이자손실금을 보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그 부분이 2015년도에 재단에서 연구했을 때 네 가지 방안을 수평적으로 제시하셨는데 복지재단과 통합했을 때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게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비는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어도 사업비 손실 난 부분은 출연금 목으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손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급여 적립하는 그런 것에 따르는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목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했을 때에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운영비도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이런…….

○ 위원장대리 김보라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이자손실액이 사업비니까 그거는 지원할 수 없다. 이게 그…….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거는 공제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법률검토는 조금 뭉뚱그려져 있긴 하지만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기타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기타 경기도 산하기관이 복지재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 “편법적인 운영으로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공제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그 자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출연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제회가 재단으로 만약 통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제사업에 대한 손실 부분을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라고 그래도 재단의 직원이 그거는 법률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복지재단을 대표하시고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현재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이자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떠안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그 적자는? 출연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도에서 도비를 보조금으로 저희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건 지금 안 된다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운영비는 아닌데요. 운영비로는 출연금이어서 불가능하고요. 특정 사업을 정해서…….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편법적인 운영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편법적인 운영이란 방식이 복지재단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게 편법적인 운영으로 결과적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대리 김보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법률검토를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그거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 법률검토 받으신 거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양보해서 운영비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경기도가 복지재단으로 가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손실과 관련돼서는 줄 수 없는데 그 부분을 복지재단이 떠안았으면 복지재단에 계속 적자요인을 안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본연의 사업도 아닌데 정관 개정까지 해 가면서 그 적자손실을 왜 복지재단이 떠안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대표이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운영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의 몫으로 보전하는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전하는 대책이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고 법률검토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도 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률검토를 받으셨다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제출을 좀 하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듯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계속 제기된 게 여태까지 경기도 단위로 공제회를 하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과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도 단위에서 다른 직종들이 계속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처럼 공제회를 만들어 와서 전례가 있는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했을 때 경기도가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물론 이걸 복지재단에서 주실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과 별개로 이거는 사실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행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기……. 큰 책이요. 아니,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두꺼운 책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아, 별첨.

김경자 위원 네, 별첨. 거기 30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 안 중에 마지막 “경기도의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경기도의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그리고 공제회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경기복지재단을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공제회가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만 어쨌든 출연금을 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 방안 연구는 15년도에 한 거고. 그다음에 이미 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후에 연구를 하는데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한 게 이게 맞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출발을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자 위원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미 개정돼서 15년도에는 출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위원님, 뒤에…….

김경자 위원 그런데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하고서 복지재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서 딱 주고 가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어떤 취지인 것 같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도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삼을 수 있는 출발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같은…….

김경자 위원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이 “경기도의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복지재단과 공제회를 이미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뒷부분은 물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경기복지재단과 공제회의 기관 특성이 차이가 있으며” 여기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결론은 쭉 맺었는데 “기관 간 전문성 문제, 핵심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이 발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어쨌든 통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거 자체가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연구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낸 게 활성화,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는 이거를 시작한 것도 본 위원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복지재단이 들어간 것부터.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김보라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공제회 총회에서는 마치 통합되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 자체가…….

김경자 위원 이걸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면 과연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건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연구기관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아, 경기연구원에는 1명 있답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경기재단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토론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 누구든지 알고 계시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항상 가슴 아파하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아까 김보라 간사님이 얘기하신 부분,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면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따져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니까 이거는 좋게 해결해야 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수를 두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니 재단에서 이걸 끌어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긴 했지만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한테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걸 복지재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큰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도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를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참석해 주신 경기복지재단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의 기본은 법률의 기초 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이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14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감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지미연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기획실장 김상순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지역복지실장 박양숙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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