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7년 11월 21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담당관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이재준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석범 네.
○ 위원장 이재준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허승범 네.
○ 위원장 이재준 미래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네.
○ 위원장 이재준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전하식 네.
○ 위원장 이재준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 평가담당관 고광춘 네.
○ 위원장 이재준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이계환 네.
○ 위원장 이재준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 네.
○ 위원장 이재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왔습니까?
○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 네.
○ 위원장 이재준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네.
○ 위원장 이재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위원장 이재준 빅데이터담당관 나왔습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 위원장 이재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는 크게 다섯 파트 정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 기획조정실이 주요한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성과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더 미흡하거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성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에 따라서 기조실 또 도 전체적으로 현안사안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별도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서 크게 다섯 파트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1쪽부터 시작해서 2쪽, 3쪽 그리고 성과와 성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11쪽부터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정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연정협력국이 있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4월 안에는 경기연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시민단체와 도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경기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직을 완수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034명의 공무원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가장 큰 화두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12쪽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경기도와 공기업 3개소, 관광공사ㆍ평택항만공사ㆍ도시공사 3개소하고 이 중 비정규직의 한 44%를 금년도 말까지 전환하고 내년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19년 이후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경기비전 204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에 거쳐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행계획과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금년 7월 달에 8개 분야 225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한 프로젝트를 발굴, 이른바 스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민선7기, 내년 6월 이후에 시작될 민선7기의 주요한 도정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문제 심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신혼부부의 무려 37%가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최초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했고 이로 인해서 인구정책자문관 그리고 인구영향평가 그리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공약 이행률은 목표사업 대비해서 지금 84%입니다. 물론 완수한 부분은 한 36%, 34%가 되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크게 100대 정부 중앙과제가 있고 경기도의 시책과제는 8개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487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과 동시에 저희가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국정과제에 맞춰서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큰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하단 제안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동부 그다음에 경기북부 쪽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중부 내륙지역, 부천부터 시작해서 과천까지 6개 시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12월 되면 완료를 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내지는 2회 추경 때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발전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이 규제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1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군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생생프로젝트라든지 원스톱 규제해소를 위해서 현장컨설팅을 한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벌여왔는데요. 가장 큰 거는 덩어리 규제가 아직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경기북부를 비롯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동부권역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부권역에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경기도의 아주 오랫동안 숙원이기도 한데 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합리화가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큰 틀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자 합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142대가 지금 영업 중입니다. 이 푸드트럭에 대한 것들은 1단계는 지금 사업 논의가 끝났고요. 2단계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업적으로 만들어 갈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상임위 할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 푸드트럭에 대한 것들의 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상공인과나 이런 쪽으로 넘기고 저희는 이 푸드트럭과 관련된 규제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금년도 한 해만 해도 507개 사업을 평가해서 그중에서 108건의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07억 정도를 일몰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 10개 사업에 4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정발전협의회를 시군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님이신 시흥시장님하고 같이해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시군부담사업에는 사전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까지 2년 해 왔고 3년 정도로 내년까지 연장시킬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편성의 도민참여 확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의 형식과 내용상으로 보다 체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20쪽입니다. 올해 금년도 국비 확보 목표는 저희가 12조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있는데, 예결위 소위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것은 9조 7,800억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저희 노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동해서 늘어난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지사님, 저도 마찬가지이고 또 행정1부지사님, 강득구 연정부지사님, 다양한 분들이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자랑 같지만 금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역대 최고 성적으로 정부합동평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평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또 평가기관에서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언론에 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경영평가지표를 좀 더 바꿔보는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22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인사관리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회적 지표들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쪽에 관련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하는 법률구조 사업을 벌이는 건데요. 그동안에 법률ㆍ세무ㆍ노무ㆍ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6,257건의 상담실적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24쪽 상단에 있는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돼서는 속도를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기한 내의 처리율을 높여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90일 내 처리비율을 위의 25쪽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형사건 전담 심판위원회도 금년 2월 달에 만들어서 가장 많은 음식점, 노래방, 담배소매업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월별 평균 처리기한을 점점 좁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와서 환경이나 건축 또 도시정책 분야에 대해 전문성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판단에 우선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사전에 2인 이상의 전문가들을 반드시 제출받아서 이걸 행정심판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쪽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로 하는 역할 하나하고 또 소외된 사회계층, 정보에 격차가 있거나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공용차량에 대한 공유서비스를 구축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청 신청사가 2020년 12월 달에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화 계획이라든가 각종 북부청사 신축에 따르는 클라우드 기반을 만들어서 스마트오피스를 저희가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2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고PC를 1,300대,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조기기 531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맞춤형 정보화교육 차원에서 장애인 9,200명, 고령층 1,900명 해서 도합 1만 1,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구축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그다음에 또 HD방송이라든지 영상회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하단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하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500대 정도를 지원했고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통합관제센터가 부족했던 의정부, 광주, 연천에는 추가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끝냈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남은 31개 시군에서 양주와 구리와 포천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빅데이터 쪽은 굉장히 사실은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도정 주요분야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과제에 대한 분석을 한 4건 했고요. 그다음에 효과가 입증된 이 분석모델에 대해서 한 5건 이렇게 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을 행정 내부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한 끝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빅스타 선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한 248명의 인력양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32쪽입니다.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400여 종을 저희가 발굴ㆍ개방해서 총 1,400여 종을 지금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차원에서 빅포럼을 금년도에도 판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33쪽입니다. 통계 분야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유용한 통계를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과 이 통계 부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사회조사를 공동 추진했고요. 또 각종 통계를 저희가 양산해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통계 부문에서의 정성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에 나와 있는 현안사항으로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또 정보화정책관 채용 문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거 또 신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미흡하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는 이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민선6기의 저희 기획조정실이 받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의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견을 충실히 받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좀 체계를 세우고 또 콘텐츠를 보강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민선7기에 저희가 도정의 주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자원과 재원으로써 하겠다는 말씀으로 2017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이재준 네,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죠.
○ 오완석 위원 자요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이 감사자료에는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80건 중에 7건이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된 사업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이 적립계획하고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으로 간 건수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서 승소여부의 파악이 되는 지, 되면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 중 경기도가 패소한 사건,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근 3년간, 많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사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경기도가 피소되어서 패소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구분해서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처분 패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운영된 실적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요즘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바른정당 소속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기도 규제지도가 8월 달인가에 발간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나왔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 규제지도하고 우리가 처음에 발간한 2012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규제가 전혀 완화된 게 없어요. 사실 완화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53.77㎢에서 2,363㎢로 약 10㎢ 정도가 늘었어요. 다른 거 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이런 것은 그냥 동일한 상태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큰 틀의 이런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보고를 해 주셨듯이 성과가 없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얻은 성과가 없다. 그런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0㎢가 증가됐어요.
제가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했고 그간에 이 법이, 규제가 시작된 것이 73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95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 토지를 효율적인 관리를 못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가 되고 이렇게 돼서 민원이 야기가 되면서 95년도부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해소가 되고.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떻게 된 게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10㎢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지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규제하고 군관협력하고 지금 같이, 남쪽에는 규제고 북쪽은 군관협력인데 이게 2011년 DB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좀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실제로 일부 준 거는 맞고요. 다만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거는.
○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쭉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파악이 됐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차이가 이상하게 오차가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물론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통제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 이게 통제구역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이것은 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편안한 게 민통선 이남지역에 해당되는 제한보호구역이죠, 이 부분. 여기는 설정한 이유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또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군 시설이 만들어진 그 시기하고 지금의 시기는 이제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죠? 그것이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돼서, 과거에는 군부대시설 인근에 마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화 진행으로 인해서 작전환경에 변화가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군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대의 위험요소나 주민들의 안전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한 여건으로 보면 분명히 군사보호시설로 제한돼 있는 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완화가 돼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주민 개인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시군에서 접근하기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시군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나 완화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너무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노력은 해 왔지만 좀 미진한 게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요즘에 우리 도내에서 사격장 부분의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사격장 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처음에 사격장이 만들어질 당시가 80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민가도 없었고 외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이것이 시내권에 접근돼 있는 그런 사격장이란 말이죠,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먼저 균형발전실에서 감사할 당시에 “우리 도내 사격장의 개수가 몇 개나 되냐?” 했더니 168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물론 사격장의 규모나 사격장의 용도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사격장 폐쇄나 이러한 것을 지금 부르짖고들 계신데 이 부분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게 전투 개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기도 현대화되고. 그런데 ‘과연 우리 도내에 168개의 사격장이 다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이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저희 지역구에 정병국 국회의원의 요구로 “이것을 각 지역에서 산발되는 민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격장 전체를 놓고 과연 지금 우리 전투 개념이 많이 바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다 필요하냐?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이것을 폐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도 공표가 될 수가 없죠. 물론 폐쇄되지 못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지역에 또 민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공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도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국방부하고 한번 협상을 하면서 뭐 이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폐쇄를 하고. 물론 국방부에서도 지금 폐쇄할 지역이 분명히 있는 걸로 나온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각 사격장이 있는 그 시군의 주민들과도 좀 협조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없앨 수 있는 사격장도 존치되는 사격장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그냥 존치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도에서 한번 그러한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참고자료를 만들고 국방부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우리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인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균형발전기획실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까지는 못 하고 국방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도 차원에서 대처를 해 나가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보충질의 때는 수정법 관련돼서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걸려서 말소리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및 공공데이터 개방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시행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또 활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빅파이센터가 지난 3월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했는데 개소 이후 내세울 만한 실적 같은, 뭐 추진실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동안에 여기서 주로 했던 일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박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들, 다시 말씀드려서 가뭄이, 한해가 심해지면 이 한해지역에 대해서 가뭄지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빅파이추진단이 연구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나 시ㆍ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또 가공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지난해 9월 또 우리 경기도 밀착형 공공데이터 1,038종을 우리 도민에게 개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한 400여 종을 또 발굴ㆍ개발했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그 누적치가 한 1,400개의 빅데이터가 돼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기업의 아이디어와 잘 결합해서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일자리 창출도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동안 개방을 했든 창출했든 일자리를 예를 든다면 한번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아까 한 250분 정도 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가, 타 시도보다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처음 시도했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또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시군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사실은 빅파이추진단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벤치마킹하러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반응이나 의견, 수집한 그런 데이터 내용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형덕 위원 지난해는 산하 공공기관까지 이런 부분을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공사와 공공 개발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 것을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행과정에 문제점 같은 거, 출자ㆍ출연기관에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주 비밀스럽고 이런 데이터를 내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요. 다만 아직도 사실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 도가 아니라, 완전 공적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베이스에 계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의 어떤 소중함, 데이터의 기밀성ㆍ보안성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의식 자체가 조금 옅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보안의식이라든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공정보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우리 도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양적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남북으로 상당히 지형적으로도 넓고 또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획일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차이도 있고 지리적인 특성 또 상업적인 특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적으로나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되고 이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각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서로 빅데이터를 클릭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로 옛날에 사실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지형적 특성을, 동서남북의 차이 또 산업의 차이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만든 빅데이터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산업도 있고 또 농촌, 해양, 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데이터를 잘 양산해서 그걸 적용하면 행정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고 행정수준의 발전은 결국에는 국민생활의 발전이다, 행복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박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의 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이다.” 저도 그거 공감하고요. 또 경기도의 선구자적인 역할이 대한민국 18개 광역시에 전파되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31개에 소속된 시군도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빅데이터가 저도 가끔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점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원 외 총수 관리와 채용비리실태가 지난 11월 2일 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또 일부는 관계기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시작했고요. 경기도는 감사관실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고 저희 쪽에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사하고 나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28개 기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형덕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없지만 언론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향후 그런 제도가 실행이 됐을 때 문제가 발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이미 채용된 사람도 나름대로 하실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서로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우리 경기도는 실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그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오완석 위원을 향하여)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심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매 감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 쪽인데요. 행감 자료요청에 의해서 장동일 위원님과 김승남 위원님께서 신청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고 매번 서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진전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좋아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행정심판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법이 다양화되면서 건수가 줄어들기는 사실상 쉽지 않지요. 처분 자체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은데 그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심판 건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문제인데 행정심판 건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용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군에서 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인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처분 자체가 적정한 처분을 했다, 적정성이 담보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몇 개 시군에서는 여전이 인용률이 50%가 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40%가 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반 이상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처분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보면 공교롭게도 특정 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군 몇 개 시는 2015년도부터 바뀌지 않고 인용률이 계속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군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례 발굴해서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은 처리에 대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씩 번복돼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심판기간이 90일이지 않습니까? 90일인데 이 법정처리기한이 보니까 이것 또한 15년도부터 16년, 17년도에 78%~90%까지 대부분 법정처리기한 내에 끝난다는 얘기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형사건 월별 처리현황을 보니까 생계형사건 전담부를 둬서 심지어는 50일 정도로 줄여서 생계형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심판은 대부분 보면 생계형사건 전담위를 만들 정도로 이게 어찌 보면 영세한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비근한 예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일수를 찍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처리로 일을 못 하면 거의 문 닫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3개월 동안 처분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행정심판 인용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90일 처리기한 동안에 발생되는 손해는 보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게 법적으로 보장도 안 되고 있고.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오류로 인해서, 행정심판의 잘못으로 인해서 금액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손해가 몇 억씩 나는 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패소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정심판이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영세한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이거를 받아주는 걸 보면 여기 집행정지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85% 정도 선에서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거지요. 저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같은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되는 게 많은, 계절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식당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집행정지 기간을 둬서, 어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한을 둬서 성수기를 피해서 정지 내리는 이런 것들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건데 사실 보면 그 위법행위가 고의나 아니면 엄중한 과실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듣고 다 얘기로만, 데이터를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하여튼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처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나 관을 상대로 하는 공사업체들이 나중을 위해서 ‘야, 이거 우리가 좀 손해 보고 나중에 관급행사로 또 수주하면 되지.’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관에서 봐주고 다음에 관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에서도 대부분이 행정심판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은 당연히 할 거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분양시기를 놓쳐버린다든가, 처분이 잘못돼서, 처분기간이 또 길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반드시 기업에서는 소송을 할 거라고 봐요. 그 소송이 한 번 진행이 돼서 승소에 관련된 부분이 발생된다면 저는 이건 봇물 터지듯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대부분 처분은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처분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처분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많은 사례들이 발굴되고 그 사례들이 케이스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를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시군에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오류가 많은 쪽들을 정리해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담당자들의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법이 일부 개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많은 법들이 있고 행정심판 대상도 워낙 많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경과기간이 지나서 법 적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담당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조차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같은 걸 발굴해서 끊임없이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수가 늘어나고 또 행정심판 자체가 자꾸 처리일수를 줄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부서나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둬서라도 그런 데이터를 좀,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저는 여러 가지 다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제척성이 높은 그런 처분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전담반을 두어서 처리일수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제가 답변 안 듣고 말씀만 다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가 오면 그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16쪽에 보게 되면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양봉통 설치 허용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 전 기존공장에 대한 건축제한완화 및 공장증설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최춘식 위원 이게 지금 첫 번째 항 보면 토지형질변경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양봉통 설치할 수 있도록요. 이거는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농업분야가 있다면 다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양봉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섯업자들도 있을 테고요. 또는 어떤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형질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그것이 바로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즉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두 번째 사항은 이건 지역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읽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같은 부지 내에서 누구는 이걸 증설할 수 있고 누구는 못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오히려 상당한 특혜시비가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규정임을 알지 못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왜 A라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 하느냐 이게 바로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저희가 부딪히는 사항이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시군에 있다 왔지만 이 부분이 워낙 많이 첨예하고 예민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걸 일관되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요.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는데, 다만 특정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일괄되게 올(all), 모두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원오브뎀(one of them)으로 해서 그중에 특정한 거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최춘식 위원 이건 한번 살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한번 꼭 그렇게 기획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 질의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난번에 균형발전기획실 감사 할 때도 제가 잠깐 피력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조, 8조에 보면 행정청에 관한 협의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도 8조 사항에 보면 폭발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인데 이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8조 사항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준 겁니다. 여기 5개 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라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장구하게 돼 있습니다. 연면적 200㎡ 이하 또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에 의해서 지정되기 전과 후의 또 다른 규정의 적용, 그러니까 폭발물, 소위 말하는 ASP 탄약고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해 주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건 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실감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또 여기에 보면 참 안 맞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은 또 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폭발물이 폭발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이 과연 여기에 있는 게 합당하냐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부분이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또한 특혜시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끝났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마련해 가지고 법에 대한 개정 촉구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실장님과 상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 주변에,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어떤 공장은 전에 벌써 탄약고 생기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증축도 가능하고 다 되는데 그 뒤에는 물론 허가도 안 나지만 인수한 것에 대해 가지고도 그것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부분 같고요. 여기에서 모든 사항 하나하나에 보면 단서조항이 다 있습니다. 규정 범위를 놓고도 “단, 최소한의 범위”라고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그럼 그 최소한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실제 도민들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사실 이 탄약고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실제 폭발되는 탄약과 뇌관, 이것은 엄청난 거리를 이격시켜놨기 때문에 위험성은 사실 크게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폭발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거고, 또 이 양거리에 대해서는 폭발물의 위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거기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좀 말씀드리면 민선5기 때, 4기ㆍ5기 때 아마 아실 겁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방호벽 그다음에 용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폐해가 오랫동안 누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또 비용도 대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철거됐고 또 제거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아까도 우리 김승남 위원님이나 지금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의 조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국가안보적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이 제로베이스로, 완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경우를 저는 경기북부에 근무하면서 너무 많이 느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정말 조직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현상에 맞게끔 경기도가 아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준비를 가지고 끊임없이 국방부나 관계부서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하고 노력해서 정말 경기북부의 일반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재산권 행사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 기지법 이거 2개가 합쳐져서 된 건데 이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이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 나중에 유사시에 전투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투력 발휘를 위한 시설을 보호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치우쳐져 가지고 사고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유물 내지는 사유재산을 군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가면 안 되고 어떤 일정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적용을 받고 형평에 어긋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체계적인 부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실장님께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선 자료요구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편성 내역, 그러니까 연초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최종예산 이런 식으로, 두 예산을 비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추경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합의제감사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고 이를 조례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5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감사위원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감사위원회라는 게 어차피, 위원회의 기본적인 권능이라는 게 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라는 거는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단점이라는 건 별로 없을 거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아, 그러세요? 아무튼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 대상기관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테고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될 것이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처리결과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저는 크게, 왜냐하면 어차피 감사위원회라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운용의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모든 감사 사항을 다 감사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전문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종합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고도 일방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감사 결과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는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사안은 감사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런 뜻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타 시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 145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적에요. 제안제도가 2015년도에는 2,675건, 2016년도에는 5,953건이에요. 그럼 이게 한 2배 정도는 더 뛰었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제안제도가 뛰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안제도를 받는 이른바 통로, 루트 자체를 다양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위그라고 해서요, 이 공모제안 방식을 인터넷을 통해 받다 보니까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채택률은 2015년도에는 5.08%, 2016년도에 1.83%로 확 줄어들어요. 그건 또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는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아마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쉽게, 그러니까 통로는 쉬운데 내용의 진정성이나 콘텐츠가 채워진다는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혹시 예산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그런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러진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내용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당연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무원 채택률을 보니까 공무원 채택률은 15년도에는 공무원 73명 제안해서 12명 채택, 그러니까 16%. 16년도는 27%, 17년도는 지금 24%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보니까 일반인들은 15년도에 2,602명 중에 124명, 그러니까 채택률이 한 2% 이하예요, 그렇죠?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2% 미만이에요. ‘이게 공무원을 위한 제안제도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 제안제도를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에 있을 때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어떤 건의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그냥 그 제안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자도 있지만 또 반대자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도민분들이 행정의 정책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행정에 바로 접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제안 내지는 정책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택률이…….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제안제도로 채택된 제안 사항이 정책으로 지금 현실화된 것, 채택된 것은 한 몇 % 정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일반제안 채택 106건 중에서, 실제로 총괄적인 퍼센티지는 적지만 106건 중에서 72건이 지금 실시가 완료돼서 총괄적으로 실시율은 한 68%가 된다고 지금 됐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68%.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채택, 이른바 1차 커트라인을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커트라인을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걸 현실화하는 비율들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2016년도에 일반인 중에 일반인 제안 1등인데 ‘VR로 DMZ를 탐험하자.’ 이분은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수한 제안제도라면, 그래서 1등을 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정책에 반영돼야 될 텐데 아직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직, 시간이 조금…….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아무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채무제로를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 채무가 한 2조 630억 정도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총괄 민선6기가 시작된 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 7월 1일 자니까요. 그때 저희가 채무로 잡아 놓은 거는 미상환 채무인데 3조 2,000억,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시군에 조정교부금 나갈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다가 법정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쳐서 토털 한 3조 2,000억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중에서 한 2조 6,000억 정도를 갚아서 한 6,08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상환할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때 저희가 올해 안에 지사님하고 3당, 우리 최춘식 대표님 계십니다만 3당 대표님들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6,084억에 대해서 어쨌든 민선6기 마무리까지는 다 갚자는 계획이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재원은 이렇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보통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지금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꾸준하게 적립을 해서 갚아왔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재원은 다 확보된 상태라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재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하고 채무를 제로화하는 부분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투입할 사업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이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갚아나가기는 하되 과연 민선6기 말까지 도래하는 채무를 갚아나갈 거냐, 그다음에 원래 아까 제가 6,084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2023년까지 도래하는 것들을 좀 당겨서 갚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자료요구 해 주시죠.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가 지사가 되면서 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6개월 정도 돼 가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임채호 위원 뭐 공간은 이렇게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정치대학에 가서 안희정 도지사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라고 해서 당신이 충남지사를 하면서 문화재단 하나를 만드는 데 근 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너무 어렵다. 여소야대 구조상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남경필 지사와 MOU를 체결했던 그러한 언론 뉴스를 한번 본 것 같다. 경기도형ㆍ남경필형 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일단 시도하는 그 용기,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럼 반대적으로 실무로 들어갔을 때 실제 독일식 연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방장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는 예산과 인사 이런 것도 연정의 일환으로 지금 잘 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추가로 드렸어요. 사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위험한, 행정적으로 법령으로 위험한 그러한 일도 많이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정 전과 후의 행정과 예산, 인사 등 이런 걸 연정을 해 오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권익위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사정기관이 됐든 거기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보면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했죠. 통신사 선정이 이번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굉장히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언론에도 엄청나게 기관ㆍ업체끼리 투서와 고소ㆍ고발, 재판까지도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중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도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행정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렇게 늦어질 필요가 있겠나, 이게 늦어짐으로써 선정이 지금 몇 개월 늦어졌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원래대로 하면 4월 달에 해서 지금 6~7개월 정도.
○ 임채호 위원 그 6~7개월이 늘어지면서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임채호 위원 왜 그렇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왜냐하면 어떤 한 업체가, 지금 기존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 임채호 위원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급을, 나갈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다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최저입찰제로 들어왔을 때 도가 비용,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 임대 사용료를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냐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의 성격상 이게 워낙, 아시지만 이게 3대 사업자가 있어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 생각에 이게 몇 개월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연장이 돼 나가면…….
○ 위원장 이재준 자료요청만 해 주시죠.
○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자료하고 그게 지금 미뤄진 사유, 거기다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혈세가 좀 낭비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됐다, 그 자료로 2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오디션을 하게 되면 200억 이상일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투융자심사 당연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당연히 돼 있죠, 200억.
○ 위원장 이재준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은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받은 거지요? 그리고 그 전에 창조오디션을 해서 예산을 줬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해서 잘못되면 반납을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이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해당 사업을 시군에서 함에 있어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분리발주하듯이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조금 건너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부는 향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이재준 아니, 제가 최근 3년 치를 보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5건인데 여기 투융자심사 내역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선정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본예산에 담아서 나중에 주면 되지 그 시차가 몇 달밖에 안 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느냐는 문제를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지금 민선6기에 14, 15, 16, 17까지 4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내리쏟다 보니까, 사업의 진도와 현상에서는 굉장히 늦는데 쏟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 충분히 시기도래하지 않아서 그냥 시군에 묵혀 있는 그런 예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지금 보면 연천군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2015년도에 125억을 대고 75억을 우리 도비를 받아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지금 그게 10억만 매칭이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또 뭐를 했냐면 2017년도에 연천군에서 하이-스토리 캠핑장을 한다고 해서 55억을 자기네가 댈 테니까 우리보고 50억을 내라 해서 이게 또 낙찰이 돼요. 이행도 안 하는데. 그리고 125억을 대기로 해 가지고 75억을 받아가 놓고 10억밖에 안 대 가지고 사업도 민간으로 전환했는데 이런 연천군이 어떻게 또 당첨이 되냐는 거예요. 당첨이 되는데 또 문제는 55억 해 놓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을 207억 이렇게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러면 207억에다가 50억이면 257억인데 왜 이거 투융자심사 안 받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이재준 이게 그냥 선심성으로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법과 제도가 다 절차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관리 소홀이나 미흡 부분은 분명히 저희 도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시군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서 사업들을 잘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군 분들한테 또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도 이바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 진도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돈을 내리 한꺼번에 준다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의 연천 건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바로 받으려고 그러고요.
○ 위원장 이재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75억은 반드시 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연천 거. 그리고 이번에 돈 내려간 거 하이-스토리 건 50억도 말이 안 돼요. 연천군에 뭐 빚진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산이. 그리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도 353억 댄다고 해서 30억을 도비로 받았어요. 그런데 미정이라고. 결국 시군에서 막 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이 낸다고 예산을 책정해 놔. 그리고 도비는 받고 창조오디션에는 당첨이 되고. 그러고 하나도 실행을 안 하는 이것들을 언제까지 묵과할 거냐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연천하고 용인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려고 특조금에서 무려 440억 원을 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약속드리건대 이 2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저희가 대안책을 세워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전부 서류로 갈음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우리 투융자심사를 최근 3년 동안 한 걸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 중에서 2015년도에 7개, 2016년도 7개, 2017년도 1개 이게 다 조건부예요. 뭘 안 했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회의도 안 열고 서류로만 하는 거에 이거를 반영 못 해서 결국은 그렇게 조건부로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사업계획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거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라도 논의가 한 번 된 다음에 해야지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집행부만 알고 발표하는 이것은,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라도 얘기가 돼서 이것이 가타부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 자체 사업도 그렇고 또 의회가 제안하는 사업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를 좀…….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 조례를 좀 바꿔주세요. 조례가 “심의”잖아요. “심의ㆍ의결”로 집행부가 조례 개정을 내서, 검토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지금 “심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까지, 한 조목만 넣으면 되잖아요, 단어 하나만. 그래서 얼마 이상은 심의ㆍ의결을 한다든지 얼마 이하는 그냥 심의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서류로 이렇게 갈음이 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2016년, 2017년도 민간지원 사업들을 보면 한국노총은 2016년도에 18건 해서 24억 2,800만 원의 지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제로, 그다음에 2017년도에 20건 해 갖고 33억 6,500만 원이 나가요. 민주노총은 1건 해서 5,800만 원 나가고. 지금 복수노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한국노총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경과위라 그런데 이 경과위 거를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양주에 있는 섬유종합센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거 처음에 지을 때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받기로 하고서 우리가 100억을 지원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5억, 7억 이렇게 막 지원이 나가요. 다 똑같은 사업이야.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왜 이게 예산서에 들어오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예산 전부 삭감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차라리 보조금으로 줘요, 민간으로 하지 말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안 만든다고 얘기했고 규모를 작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규모를 엄청 크게 해 놓고 임대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거 떠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 주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하여튼 관련 실국에 관련된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저희가 개선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민간보조금 중에서 경과위에 이렇게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감사 안 하세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산들이 10억, 20억짜리가 그냥 다 날아가는데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효율성도 따지고 효과성도 따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이 눈먼 돈처럼 해서 수도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안 돼요.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지만 민간보조금 잘 좀 살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임채호 위원 자료가 오면 하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오전에 그래도 하나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37쪽이에요. 정보화정책관을 채용하신다고 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 저거는 안 됐지요, 선임은 안 됐지요? 임용은 안 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필요성은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정보화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 수행 등을 위해 정보화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화정책관. 지금 현재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정보화 총괄 기획 이런 거는 담당 과에서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 임채호 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쪽으로 배정이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직 공무원들 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ICT 자문관도 계시고 빅데이터담당관님도 사실 외부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이 계약직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한 국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훨씬 더 업무를 추진하기가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전체 총괄적으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타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폭넓어지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이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해서 기조실장하고 보좌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다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가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급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보통 국장급 요원으로, 3급이니까요. 국장급 요원으로.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활용도를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기존의 우리 도청 공무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우리가 정보화적으로, 저는 잘 채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기도에서 대응이 빨리 움직여줬으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정책관이 새로 오심으로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이분 채용예정일이 12월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바로 이 업무에 돌입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우리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절감효과,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많은 절감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더욱더 많은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기조실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농부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많은 면적의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보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지식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설치를, 운영하는데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아시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개념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아까 빼서 봤는데 최근 글이 올라온 것도 별로 없고 또 글이 올라왔더라도 답변도 없고, 이거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잠깐만 확인 좀…….
○ 이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 잠깐만 확인을 한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보면 2016년 말에도 보니까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의응답 메뉴가 있는데 답변도 없고 또 글도 올라와 있지만 거의 비슷한 걸로 해서 한 사람이 10여 건 올린 것이 고작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서로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만 해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관리부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정말로 공직자들께서 보다 나은 질 높은 공직자 생활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16년 12월에도 올라왔는데 고작 몇 건 안 되고 그 전에는 아주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관리부서가 제대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실장님도 모르시고 관리부서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가 되니까 있으나 마나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기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확인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각계 공직자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는 내용들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내용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최종적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게 지식관리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용역을 요구하는 지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온나라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 이현호 위원 정비를 해야 돼요, 한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정비를 한번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공무원은 순환보직하는 인사시스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위원님,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기억나는 거는 제가 도에서 과장을 할 때 그때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거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몇 번 클릭을 하고 뭐 했냐에 따라서 점수 좀 주고 마치 지식관리처럼 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줘서 관리가 됐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어느 순간에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기에 굳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중에서 떠도는 어떤 짧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계제가 안 돼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방치 수준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되살려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탄력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해 주시지요.
○ 양근서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기관 중에서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경기연구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경기연구원만입니다.
○ 양근서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평택항만공사는 사장님이 채워지셔서 지금은 GRI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은 경기연구원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0월 초에 후보자가 되셨다가 자체적으로 물러나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선6기가 아시는 것처럼 선거 때인 6월 빼고 5개월, 6개월 정도 정확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공모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원장, 능력 있고 유능한 원장님을 모시자는 게 기본 취지고요. 다만 이게 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과연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느 분이 과연 응모할지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볼 때는 퀘스천마크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인사권자라고 할 수 있나요, 도지사가? 경기연구원장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물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인사추천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 있는 것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을 행사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인사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현실적으로 재공모를 해서 신임 원장을 선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자체승진 인사를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랄지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내부인사가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방식대로 외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 외에……. 지금 경기연구원도 설립돼서 거의 한 20년이 넘지 않았나요? 올해가 20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9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지금 벌써 20년 훨씬 넘은 조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 그러면 훨씬 넘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최초에 창립 때부터 일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비전과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자료는요, 지금 인사부서에서 나와 있죠? 앞전에 인사평가팀장이 아마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우리 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2014년 9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을 계속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 버전이 있다면 그걸 지금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있고 첨부자료로 경기도 퇴직공무원 재취업 대상직위 분류내역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산하기관별로 아마 직무적절성을 평가해서 AㆍBㆍC 유형으로 나눠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최근에 공공기관들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또 새로 기준이 업데이트됐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청하고 그다음에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보면 이번에 고양동에 레미콘 공장이 업종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을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1항, 제20조2항, 같은 법 시행령 19조1항, 시행규칙 6ㆍ7조 이거에 의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반려를 했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러한 공장 설립, 그 “업종 변경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것을 반려합니다.”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고양시가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는 다시 또 항소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법을 잘못 적용한 거고 행정처분을 잘못한 건데, 왜 그러냐면 A라는 법으로 신청을 했는데 B라는 법을 적용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니까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행소는 아시다시피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소송은. 그래서 이게 분명히 패소하는 건데 이거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법무담당관실하고 행정소송담당관실에 그 사태파악을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만 좀 이따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회의를 몇 번 하시고 연말에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자료에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까지 올리겠다 이런 외부 의뢰해서 그런 자료도 본 적이 있는데, 또 어떤 시군에서는 획기적으로 처음 출산하는 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런 시군도 있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하는 그 목적과, 물론 당연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회의를 거쳐서 나온 그런 안,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 좀 듣고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10조 이상을 넣어도 대한민국 출산율은 낮아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민선6기까지 왔으니까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사실은 어떤 시군이나 또 시도에서 재원을 투입한다손 치더라도, 오늘 아침 보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의 37% 정도가 애를 낳을 의향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첫째 아이 낳을 때 얼마를 주고 둘째 아이 낳을 때 얼마를 주는 게 합리적인가를 설정하는 게 사실은 인구정책조정회의나 인구정책팀이 할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일은 과연 실질적인 지금 예산,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 파트별로, 경기도의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무슨 보건복지국 그다음에 경제실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정책들을 일괄되게 인구적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 단위까지 어떤 시책을 펴야지 정말 의미 있게 인구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인 툴을 만들고 그거를 평가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시군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조를 투입해도 국가에서 전혀 나아진 것도 없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여기서 뭔가를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지나치게 보육 위주로 돼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일자리나 결혼 이런 부분으로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목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요.
○ 장동일 위원 워낙 이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저는 별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제가 만약에 청년이 돼서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 애를 낳을 자신이 있냐고 저한테 자문해 왔을 때 저도 별로 그거에 대해 확답을 못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출산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결혼ㆍ출산 또 보육ㆍ취직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구조상 보통 요새 노총각들도 아닌 30대 중반에 결혼하면 사실 한 20년에서 23, 24년이면 명예퇴직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애를 낳으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외국인 빼면 한 1,290만, 1,280만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가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가가 해결 못 하는 부분을 과연 국가한테 맡겨놓고 계속하라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준 국가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경기도가 먼저 내놓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설명이 안 되고 기존에 경기도가 각종 시책을 지금 벌이고 있는 데 있어서도 이게 작동들이, 정책 작동 자체가 멈출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책을 함에 있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경기도의 인구 데드크로스(dead-corss)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워낙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보다는 사실은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는 게 하나의 무슨 문화처럼 정착돼 버릴까봐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복잡한 문제라서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좀 질의를 드리겠고, 간략하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경제실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계획단계를 잠깐 보니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연금하고 마이스터 통장 이런 게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동의합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청년 시리즈로 구직지원금하고 청년통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의 중복여부라든지 또 사실은 모든 제도나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근로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한다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제도 사이의 간극이 생겨서 거기서 어떤 해태나 무사안일적으로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사전적ㆍ예방적 제도적 장치들을 반드시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장동일 위원 맥을 잘 짚으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내년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 생각에는 지금 장 위원님, 저희 기조실 내에 평가 쪽 기능하고 정책조정 쪽 기능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활용해서 내년 연초에 이게 시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이 정책이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고 또 그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작동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한 번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중식과 자료요청해 놓은 자료 오는 것까지 대기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보충질의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법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김승남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법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35년 전에 제정이 돼서 현실성이 없는 진짜 악법 중의 악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정법에 대한 모순점은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순적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수정법으로 가장 피해가 심한 부분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동부권역의. 8개 시군인데 결국은 5개 시군이에요, 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ㆍ광주. 그다음에 나머지는 용인 일부하고 남양주 일부, 안성에 조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개 시군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천이나 광주는 이런 법의 제한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천이나 광주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대부분 보면 먼저 양평 같은 경우에 일곱 가지 법이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요.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일부이긴 하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82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83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90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으로 됐고요. 99년도에 한강수계법 도입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다음에 합리적인 규제이긴 하지만 수질오염총량제, 그 의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동부권역이 수정법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이런 입지규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규제지도를 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준비가 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제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가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실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건지하고 이 내용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 동부권에 대한 수도권 규제, 아까 말씀하신 한 일곱 가지 규제를 푸는 문제는 사실 경기도 최대의 난제이기도 하고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안이기도 하고 난제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이유는 사실은 주민생활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전체 국가 운영의 틀을 얘기하는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쪽 입장에서 볼 때는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동부권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문제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를 하거나 소홀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난제라는 표현을 쓴 만큼 사실 문제가 간단치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또 현지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규제들이나 불합리한 것들이 저는 꽤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최춘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김승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과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것들이 현실화될 거고 또 그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승남 위원 이 수정법이 보면 제정 당시에는 경제논리를 역행해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렇죠? 억지로, 경제논리라는 것이 어차피 돈이 생길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시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규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규제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려고 할 때는 경제논리를 적용해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보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제정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해 놓고 이제는 그 수정법으로 인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경제성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좀 강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동부권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오랫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산업 관련된 부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 쪽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 양평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8개 시군이 받고 있는 규제가 사실은 8개 시군을 위한 규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수도권 2,500만 전체를 위한 거여서,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은 이득을 보는 자치단체들이 꽤 많거든요. 8개, 9개를 빼 놓으면.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경기ㆍ서울ㆍ인천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에 연간 한 2,000억에서 2,100억 정도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한 8년 동안 저희가 한 1조 2,000억 원을 걷어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아닌 다른 14개 지자체에 넘겨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도 이제는 민선6기 때가 흐르고 민선7기 때가 된다고 하면 고통 받고 있으면서 규제를 갖고 있는 이 지역들을 위해서 나머지 시군에서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걷어서 비수도권에 던진 것처럼 이런 유의미한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통 받고 있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개발의 속도가 늦는 곳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금전적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저희는 갖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완화 차원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정책의 실효성, 그다음에 또 파급효과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러면 이 규제지도에 명시돼 있는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대로 추진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에도 이 법률 개정이 어려우니 우리가 시행규칙,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승남 위원 이 부분도 결국은 시행령에 담아져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이 이대로 담아져서 개정이 돼서 어려운 동부권에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지정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수정법 내에 다 보면 입지가 돼 있는 데가 과밀억제지역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제논리거든요, 경제논리.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거기서 탈피를 하셔서 이러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그러한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을 그 경제논리로 또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는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낙후된 동부권역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것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청식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의 공무원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특정 지사의 공무원은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느 지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공직의 업무 이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외부의 다른 사람들 의견은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 철학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우리 도민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이 행정서비스에 기본철학이 없지 않지요. 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가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을 위한 길, 그 길에는 저는 이견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우리 헌법 31조2항이 기억나요, 혹시 헌법 공부하실 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옛날이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31조2항은 의무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 초등학교 그다음에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31조2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항을은아시겠네요? 31조3항.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중등교육 무상교육에…….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중학교까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남 지사께서도 그때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실 때도 사실은 이 헌법 조문 때문에 다 도와주신 거지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교복을 제안했어요. 교복을 제안했는데 남 지사께서는 “이게 선별적 복지니까 안 된다.” 헌법 위반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헌법에 의무교육 무상으로 했는데 선별로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고등학교는 가능해요. 선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건 가능한데 남 지사께서 무상급식에 참여하실 때 그 논리, 헌법적 논리 그다음에 무상교복을 대할 때의 헌법적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헌법 조문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교재부터 시작해서 다 하지요. 특히 저는 경기도를 위한 사업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이 교복이 물론 다른 헌법 철학을 잘 이행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이 교복 생산하는 게 다 경기도 북부의 중소기업들입니다. 다 대기업들한테 OEM으로, 그것도 후려치기당해서, 단가 후려치기당해서 교복 OEM으로 다 납품하는 시장을 우리 경기도섬유산업연합회 뭉쳤고 디자인 개발해서 100벌이라는 디자인 다 개발해 놨고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마진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21만 원. 지금 대기업들 40만 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값 되는데 재정효율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돈이 우리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무상급식이 7,300억이거든요. 중학교가 예를 들어 무상교복을 한다 그러면 250억, 그중에 경기도 25%~30%. 그러면 60억, 70억 이거 가지고 시군하고 매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함께하면 저는 정말 무상급식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우리 헌법 철학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 놓이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다가도 우리 교복 팔아야 되잖아요. 충청도는 생산할 데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들이 교복 거기다 팔아야 되잖아요. 반값 21만 원짜리. 강원도 팔아야 되잖아요, 인천 팔아야 돼요. 인천은 섬유산업이 좀 있거든요. 이 마케팅 잘하면 우리 경기도 북부 중소기업들이 먹고살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효과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는 그날 제가 본회의장에 있었지만 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을 논의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첫 번째 화두였고 아마 그때 도정질문을 하시면서 여쭤봤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새 성남시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용인 건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에 고려가 있어서, 다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실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연정을 민선6기 들어서 쭉 3년 6개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테이블 위에서라면 어떤 정책도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같이 논의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과장님, 팀장님 실무적으로 왜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조례까지 다 근거 드렸잖아요. 조례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협력 지원 조례는 뭡니까? 전출시킬 수 있는 그 조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교복 조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좀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교육감이 포괄적으로 착한교복 지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조례 근거까지 해서 다 드렸는데도 아직도 “조례가 없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거쳐야 된다. 청년 시리즈 한 달 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성남은 지금 중학교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하면 됩니다. 전출시켜서 교육청이. 그리고 예산집행 전까지 해 주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거를 절차가 어렵니, 이거는 사실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자꾸 핑계되는 것밖에, 저는 “내 임기 동안에 하기 싫어요.”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절차 다 될 수 있고 성남 사례 있고 이미 보장심의위원회 거친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을 크게 요구하시는 우리 남 지사께서 자치와 분권의 목소리 중에 이 정책도 함께 얘기하시면 그 목소리 더욱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제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가 경기도 상황을, 채무제로를 선언할 때는 저는 딱 경제상황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수요가 엄청나게 좋고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에서 한 6~7% 그 정도 막 올라오고 막 거품이 끼고 그리고 부동산이 활활 타오르고 이때에 채무제로 선언하면 딱 맞아요. 채무제로는 뭐냐면, 재정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불타오를 때 재정에서 딱 쳐주고 딱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오히려 빚내서 재정에서 풀어주고, 그것도 적정한 타이밍 봐서. 이 시기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채무제로 선언할 때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나, 경제상황이?’ 저는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시점이 과연 맞나?’ 이거 혹시 채무제로 선언 자체가 시장에 무슨 임플리케이션, 시그널을 주는지 아세요? ‘시장, 너네 과열이야.’ 이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무제로 할래.’ 이 시그널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경제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특히 재정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항시 기재부장관하고 시그널을 줄 때 조심하잖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가는 때도 많습니다. 이건 뭐 지금 경제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대체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건지 줄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정도로 적정한 시점 타서 현행을 유지하는 때도 많습니다. 기재부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는 경기도에 시그널 주는 사람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채무제로 선언할 때 ‘아, 경기도 상황이 이래요.’ 이거 다 민낯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과연 우리가 채무제로를 선언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줘도 되나? 우리 중소기업들 그렇게 활활 타오르나? 우리 수요 사이드가 그렇게 쭉쭉 올라왔나,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그널을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줄 때 이른바 수요나 공급을 과연 어떤 측면을 보냐에 따라서 사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하고 3당 대표님들이 채무제로를 선언한 거는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상황에 대한 배려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민선6기 출범 전에 한 3조 2,000억 미상환 채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부터 시작해서 학교용지매입부담금 또 법정전출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실 주지 못하고 왔던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한 2조 6,000억을 갚아놨고요. 한 6,000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선6기 마무리하기 전에 클리어하게 가자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서 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부라고 그러면 조금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잘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게, 우리가 물론 이번엔 22조 997억을 담기는 했지만 과연 경기도지사가 주는 의미가 채무제로, 한 6,000억 정도를 지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 그동안에 꾸준하게 적립해서 갚아나갔거든요. 기계적으로 갚아나간 거지요, 사실. 왜냐하면 지방채를 자꾸 상환 안 하니까 갚아나간 거지요. 6,000억을 갚겠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지방세수가 그리 나쁘지 않으니 나머지 부분들을 털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지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국가적 상황이라면 사실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런 내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 때마다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세수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계속 경기도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기억납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세수를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출예산 잘 짜 달라, 경제가 어렵다. 정부는 풍족해도 밑바닥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정책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채무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아직 할 일 많은데, 일종의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우리 남 지사께서 혹시 치적 만드는 건가? 포장하는 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계적으로 갚아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포장해서?’ 우리 이재준 위원님은 항시 지방채상환적립금 이 얘기 많이 하셨고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그거 기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남 지사께서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에 아직 민간시장에 불꽃을 더, 씨앗들을 더 넣어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재정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이 제가 구분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피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지금 전달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개혁작업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특별감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경기도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2014년부터 이걸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이 지금 기조실장이 두 번째이신가요, 이번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제가 금년도 7월 10일 자로 왔으니까요, 지금 한 4개월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전에는 기조실에 근무하신 적도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이 되신 이후에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전부터라면 어느 단위에서 알고 계셨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2014년도, 15년도 그때 의회사무처장 그다음에 용인부시장이었을 때니까요. 그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선6기 초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단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때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직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정립할 때가 됐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제가 정립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서 어느 곳은 적절하지 않고 어느 곳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나름대로 관피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유의미하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모순이 될 법도 한 말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산하기관 주요보직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100%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졌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총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23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있고 나머지 8개 기관은 유관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부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로 대략 여기에 총 30개 기관 52개 직위, 그러니까 기관ㆍ단체장을 포함한 겁니다, 기관장을 포함해서. 52개 직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직위로 보면 총 43개가 되고요, 기타 기관이 9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A~C유형으로 나눠놨어요, 보직에 따라서. A유형은 전문성ㆍ경영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임용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부분 각 기관의 원장, CEO, 기관장들입니다. 대부분 채용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A유형에 속하는 원장, 기관장들은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B유형이 있습니다. B유형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라고 해서 민간하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을 서로 경쟁임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B유형이 총 13개 직위가 해당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유형은 21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C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공직의 노하우가 필요한 직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는 민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을 그대로 그냥 임용을 하거나 또는 현직공무원을 파견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퇴직공무원 공공기관 재취업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가이드라인이지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일종의 관피아 리스트지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이 리스트에 따라서 수년 동안 지금까지 퇴직관료들을 산하기관에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왔던 것이죠. 관피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관료 낙하산 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관료들 입장에서만 보는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양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까지 이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서 일방적이고 도식적으로 퇴직공직자를 내려보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AㆍBㆍC를 분류해서 갈 수 있는 직위와 가기 힘든 직위를 구분한 거에 제가 아까 유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 자체가 훌륭하다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백번 양보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매뉴얼대로, 이 가이드라인대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총 11개 자리인데요. 민간과 퇴직공직자가 경쟁하게끔 만들어 놓은 유형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현재 이 B유형에 속하는 자리에 다 어떤 분들이 지금 자리를 정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100% 다 퇴직관료들이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퇴직공무원.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C유형 열여덟 자리는 물론이고 B유형 열세 자리까지도 다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들이, 이게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관피아들이 여전히 낙하산으로 이 자리에는 그냥 임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A유형은 대부분 민간에서 오는 것이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23개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 8개 총 31개, 경기도 산하기관 및 단체에 52명, 그렇죠? 전체 AㆍBㆍC 유형을 합치면 52명의 관피아들이 사실상 지금 낙하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에서 오시기 때문에요, 그 숫자…….
○ 양근서 위원 A유형을 제외해 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제외하고…….
○ 양근서 위원 A유형을 제외하면 A유형이 지금 21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B유형 13명 그다음에 C유형 18명 포함하면 총 31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서른한 자리인데…….
○ 양근서 위원 현재 31명의 관피아가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첫 번째로 다른 뭐, 이게 일반적인 도덕론을 떠나서 이렇게 정해 놓고, 내정해 놓고 사실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공모내용을 보고 모른 상태에서 참여한 경우에는 100%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통과의례로 공모절차를 밟는 것이죠, 이미 정해 놓고.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실은,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이거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들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민들, 도민들 속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망하는 거고.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갑의 위치에서 산하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인사파트 부서에 이렇게 사전에 내정된 인물을 정해 놓고 공모절차를 감행하게끔 하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내정된 사람이 하게끔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업무방해 아닌가요? 얼마 전에 경기도시공사 건으로 떠들썩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부하직원이 내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데에. 그 직원들한테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한 것이 일종의 업무방해라고 할 정도로,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법리 해석을 해 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자는 상식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다 싶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그보다 더 사악한 기망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더 훨씬 위법사항이 농후한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양 위원님께서 사용하는 단어 사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기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퇴임에 임박한 공무원을 내보내는 지금 이런 구조, 두 번째로는 각 기관별로의 내부승진이라든지 기타 유능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무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변호하거나 항변할 그런, 못 느낍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잠깐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연구원의 대외협력처장이 현재 지금 관피아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퇴직하시는 공직자들이 한 서너 분 돼서 여기 가려고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부적으로 여기에 보낼 분들을 엄밀하게 심사하고 검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군가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부지사랄지, 지사 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냥 내려보내면 끝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관료 출신 중에서도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고 꼭 그 산하기관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보내져야 할 분이 있다고 봐요. 관피아라고 그래서 무조건 악의라곤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취업할 수 있는 권한ㆍ권리가 당연히 주어져야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퇴직관료들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도 시늉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하고는 영 동떨어지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럼 가서 어떻게 하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 2년 동안 정해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서 의욕을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냥 대강 눈치보고 있다가, 대부분 하시는 걸 보면 다음 재취업 준비를 해요, 2년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게 이제 자기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 파탄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인지상정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이분들이 가는 곳이 임원들이잖아요, 이사급으로 가요. 고액 연봉의 굉장히 많은 경영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는 책임경영체제가 담보될 수 없는 구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하 공공기관에 이를테면 본부장 임원 자리가 5개다 그러면 한 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땐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피아들이 산하기관의 임원을 더 많이 맡고 있을수록 책임경영체제는 요원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2년 후에 재취업을 합니다. 주로 유관 민간사업체에 또 재취업을 하겠죠.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이분들이 결국은 또 민간업체에 가면 일종의 수주 로비스트로 활동을 해요. 당연히 그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일감을, 해당 전직 몸담았던 공공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대가로 해서 이분은 또 계속 거기에서 고액 연봉 받고 일하시는 이 구조, 이것도 일종의 유착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 선의의 민간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예요. 서로서로 해피한 거죠. 주거니 내거니 하며 서로 도와주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미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적으로 보면 윤회하는 삶을 살듯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건 악순환이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지금 새 정부 들어가지고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웃기는 얘기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감사관실에서 특별조사반을 꾸려 가지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대적으로 조사활동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몸통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만큼 가장 큰 공공기관 채용비리 몸통이 어디에 있어요? 사전에 정해 놓고 낙하산으로 다 내려보내면 공개공모경쟁 절차, 아무리 해도 그것은 형식ㆍ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이게 아마 경기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경기도만. 이걸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중앙부처, 담당부처도 그럴 거고.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이런 유형으로 내부자, 그러니까 퇴직관료들에 대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관피아 리스트, 낙하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채용비리가 바로잡히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무슨 금품이 오고 가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조적인 병폐죠, 구조적인 비리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되죠? 고민해 보셨으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비딩(bidding)이 안 되는, 경쟁이 안 되는 퇴직자분들을 일방적으로 갖다 산하기관에다가 집어넣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공공기관에 가는 절차 자체를 갖다가 지금처럼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퇴직자들에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명퇴의 조건으로 자리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능력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체 공직자 내부에서의 어떤 비딩구조를, 경쟁구조를 갖춰 나가는 것들, 그리고 내부심사를 통해서, 내ㆍ외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런 인력자들을 뽑는 내는 게 첫 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아까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공공기관의, 이 산하기관, 공공기관 장들의 출신 내력들을 제가 파악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여도 기본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분들의 사기를 꺾거나 내외 전체적인 조화를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의 자리를 배려하는 것, 능력자 중에서. 그런 두 가지 양 측면에서의 고려들이 충분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은 나름대로 고심해서 답변을 하신 흔적은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관료적인 발상인 것이죠. 산하기관에 대한 갑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해서 내려보내면 무조건 산하기관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지금 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적합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퇴직관료를 내려보낼 수 있게끔 우리가 잘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건 사실 말 그대로 형식 자체도 공모지만 공개경쟁할 수 있게끔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를 테면 A유형의 퇴직관료가 응모해서 여기에 원장, CEO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B유형, C유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자유롭게 응모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검증받아서 다른 분들하고 경쟁우위에 있다고 본다면 해당 산하기관의 인사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채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A유형, B유형, C유형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말 그대로 자유 공개경쟁에 맡긴다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찌 됐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관피아 낙하산 리스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을 일단 전면 중단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또 도민이나 국민들 눈높이 선에서 사회가, 우리가 용인하는 선 내에서 어떤 방향 같은 걸 만들어서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들을 별도로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집행부도 조만간 일종의 개선안,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 초안이 나오면 이것을 집행부 혼자만 머리 감싸고 골방에서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고 어쨌든 공론화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초안을 나름대로 만들자마자, 계획서를 만들자마자 우리 양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온 자료는 지금 사정기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네. 그 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정으로 인해서 행정과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어떤 변화가 왔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양해 좀 해 주시면 마이크를 끄고 좀, 속기를 끄고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 위원장대리 나득수 속기사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끄고 말씀해 주십시오.
(14시55분 기록중지)
(14시58분 기록계속)
○ 임채호 위원 자, 이제 속기 시작해도 됩니다. 행정과 예산, 인사 등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조실장으로서의 심경이랄까 그런 걸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보자면 우리가 3개의 교섭단체가 있죠? 예산 하나를 하더라도 3개의 교섭단체에 다 보고도 해야 되고 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편성권까지도 사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율예산이라는 것은 그때 충분히 심도 있게 도지사와 우리 기조실과 의회 간의 협의하에 했던 거지 그런 걸 모르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년 6개월이 돼 가면서 결론적으로 연정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 거기에다가 제 목소리 못 내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조실장의 심경토로, 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는 자료를 보고 했고.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민선6기 말씀을 간단히 정리 드리면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법과 제도상에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가는 목표는 분명하고 선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현행 법령 체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지적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는 길은 분명하고 명쾌한데요. 다만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법과 제도가 못 받쳐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계적인 역사를 굳이 들지 않아도 항상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뚫고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또…….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우리 도민의 권익보호나 상생, 민생 이런 것이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도 우리는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고초도 많지요. 그렇지요? 하여간 일단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무기계약직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에 무기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평균적으로요?
○ 임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확인 잠깐만……. 한 500명 정도.
○ 임채호 위원 아니, 각 과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각 과별로요?
○ 임채호 위원 몇 명씩은 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너스”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안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수체계 자체가 좀 달라서…….
○ 임채호 위원 보수체계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줄 수가 없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성과급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그때 7월 달에 와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행감 때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무기계약근로자 대상 분들도 사실은 성과급이라는 자체로 인해서 평가를 받거나 그러길 싫어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별도로 떼어내서 줄 게 아니라 그냥 월급에서 우리 수당을 포함해서 주듯이 주면 되지 그걸 왜 우리를 평가하고 돈을 따로 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두 손을 다…….
○ 임채호 위원 아, 급여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지요. 원래대로 하면 빼서 주는 거지요. 빼서 드려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거를 통으로 묶어서 그냥 월급에 포함해서 주면 되지 여기에서처럼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잣대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과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이런 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물론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지적사항에 아직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무성적시스템을 구축하든 평가방법으로 하든 이렇게 표준관리규정을 노동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조만간 도입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출연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산하기관 또는 유관단체ㆍ기관에 지급근거 없이 출연금을 지급한 데가 2017년도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급되고 2017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업목적을 달리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는 아직 안 했다 그 말씀이고, 잘 알았고.
일단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주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거기에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이사회 등재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이 나왔던 것이 서울에 대비해서 임대아파트를 너무 적게 짓고 있다. 2016년도에는 29%예요, 서울시의. 또 2017년도는 36% 선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도 미진하다. 그러면서 언론에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따복주택을 상임위에서 무슨 제동을 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 할 일은 못하면서 의회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산신도시에 장기임대아파트 들어갈 부지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건 짓지 않고 다른 사업계획만 자꾸 늘리고 있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방대하게 사업계획만 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과 맞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지만 넓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다산신도시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빨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 보급을 해라. 분양은 지금 다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전혀 짓지를 못한 게 다산지구예요. 그게 도시공사 몫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사회에 가시면 다산신도시에 빨리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최소한 60~70%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임대주택이. 그런데 제가 감사 때 물어보니까 “한 5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비율이 어느 정도가 건전한 비율이냐?”라고 하니까 7%라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7% 정도.
○ 임채호 위원 7%인데, 제가 지역구가 안양이에요. 안양 임대아파트가 320세대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따복주택이라고 해서 45세대하고 57세대 지은 거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지금 300세대, 우리가 그러면 한 20만 가구 되니까 2×7=14, 1만 4,000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300세대가 있으면, 그러니 젊은이들이 없는 거지요. 집값은 비싸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대학은 5개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도 못 찾고 주거도 못 찾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거지요. 아기 낳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임대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 가셔서 기조실장이 비율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나름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요청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된 부분 내역서를 좀 봤는데 이게 대부분 예비비가 11월 3일 날까지 나간 걸 보면 323억 정도가 결정액이 지출됐는데 그중에 한 57%, 그러니까 한 180억 정도가 다 소송비용으로 들어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예년에도 일부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다 소송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예비비가 그렇게, 물론 소송비용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법정이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자하고 해서 맞는 것 같은데 대략 소송은 1심에 끝나지 않고 2ㆍ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소송에 대한 승패는 예측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거의 180억, 190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비비가 예년에 비하면 한 200억, 300억 안쪽에서 지출이 됐는데 과거에는 12월 달까지, 12월에 또 AI 발생하고 그러면 긴급으로 써야 될 돈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과다하게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적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미리 카운팅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안 그러면 전부 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 확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신청사가 3,8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중에 기금마련 재원의 항목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매각이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18필지를 팔아야 되고요. 그중에 매각이 완료된 게 2개 정도 완료됐고 지금 매각대상이 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매각된 게 2개가 있는데 이게 화성에 있는 공용주차장하고 그다음 화성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땅입니다. 이 부분은 매각이 되면 기금으로 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내년에 전출이 다 가능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공유재산 매각해서 자기 특정지역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도청이 그렇게 급하냐?”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지역의 부분도 일응 인정이 되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계획돼 있던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도청 이전에 관련된 비용을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매각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패소된 경기도 패소사건에 관련돼서 했더니 패소사건 중에 대부분 보면 손해배상 관련된 사건이 꽤 있어요. 손해배상, 기타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손해배상은 경기도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환매 관련해서…….
○ 오완석 위원 판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어떤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된 건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환매, 환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환매. 환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환매. 환매에 대한 손해, 환매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발동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손해배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소가가 상당히 판결금이 커요, 대부분 보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업정지처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당이득, 부당이득 관련된 건 어떤 것들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로보상 안 한 것에 대한…….
○ 오완석 위원 도로보상을 안 하고 민간인 땅을 부당이득했다 이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이야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더군다나 옛날에는 법조인이 숫자가 적어서 서비스 혜택을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은 각종 전문가분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끊임없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는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제가 행정심판 처분에 관련된 부분도 소송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업무조차도 전부 다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청구 들어올 거예요. 더군다나 법조시장이 개방돼서 미국 로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예 미국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사건 의뢰받아서 본인들이 승소를 하려고 하면 온갖 기술과 기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에서도 과거처럼 그냥 법에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배상을 안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헌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개인의 개인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 훼손되면 반드시 손해배상은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는 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잘못하면 관이 소송의 양질의 밭이 돼 버리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하셔야 되겠고, 이거는 법무담당관뿐만 아니라 법무담당관에서 이런 케이스를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굴해서 각 실국의 담당자 분들한테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감사를 하다 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손해배상청구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일반화되고 많이 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구상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케이스는 이미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한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가 형사상으로 성립이 되면 이 부분은 개인인 담당자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성립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대하지요, 사실. 그런데 한두 가지 사례가 발생되면 저는 끊임없이 소송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실국의 해당 공무원분들한테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 끝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계획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공모 제안을 받아서 80건 중에 7건을 하셨고 그 내용을 또 보니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 어린이 교통안전 실무교육이라든가 지역의 황금산백배즐기기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채택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한 2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가까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광역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건 사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안행부에서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광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주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하게끔 돼 있고 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에 얼마만큼 자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채무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무제로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깎인 거 아니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그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데 260억이나 이차보전 예산 적자가 예측되는데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 2조까지 육성기금이 운용됐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남 지사님 임기 동안에 1조 8,000억, 1조 8,000억, 마지막 때는 1조 5,000억으로 운용자금이 그 정도 되고 있거든요. 채무제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리고 채무제로 때문에 청년구직지원금이 반토막 난 거 아니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유, 전혀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165억까지 운영됐던 게 80억으로 왜 줄어들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청년구직지원금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하시면 되겠네요. 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궁색한 답변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려고, 김영환 위원님에 비하면 발끝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꾸 확대되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시리즈가 1,500억인데 청년구직지원금은 반 토막 내놓고 일하는 청년통장 현 상태로 유지시키면 안 되지요. 이거 바로 청년 시리즈 때문에 일하는 청년통장이 사실은 많이 훼손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정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연정사업이 우선, 본인 사업은 뒤에’ 이게 맞는 거지요. 계약 당사자들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균형이면 안 되겠습니까? 균형 있게.
○ 김영환 위원 균형 있게 해도 되지요.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청년연금은 자산형성이랑 같은 의미가 있어요. 마이스터 통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아예 합쳐서 상품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1년짜리 만들고 3년짜리 만들고 5년짜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맞지, 도청 내려가다 보면 깃발 쭉 붙어 있습니다. 그 예산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출처를 좀 캐야 되겠는데, 청년 시리즈에서, 아니 뭔 정책도 시행을 안 했는데 무슨 깃발부터 붙이고, 플래카드 붙이고 이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려가면서 공무원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야, 연정사업을 이 정도 했으면 참 잘됐겠다. 이 정도 애정을 두고 했으면 잘됐겠다.’ 플래카드에 연금, 통장 그다음에 또 뭐예요, 복지포인트 딱 붙여놨어요. 사업 시행도 안 됐는데 벌써 깃발부터 딱 다 붙여놓고 이렇게 광고를, 착한교복 광고를 이렇게 했으면 연정사업이 정말 잘됐을 것 같고 우리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구직지원금을 이렇게 홍보했으면 정말 남 지사님 대선, 대통령 그냥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경기연구원 보니까 제가 원장대행 부원장님께도 물어봤는데 청년 시리즈 우리 남 지사님이 3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싹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부원장님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했지? 혼자 이렇게 남 지사님 머릿속에서 3년 동안 고민하셨나?’ 이게 없어요. 그리고 딱 청년구직지원금 그것만 연구원에서 하나 딱 한 거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희한한 거 몇 개 발견해 가지고 왔는데 상생경제연구실. 혹시 기조실에서 “연정의 경제적 가치 연구 좀 해 주세요.” 이런 적 없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전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또 소득주도성장 제고 연구 이런 거 하라고 부탁한 적 없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전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박사님이 몰래 나서서 하신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빅데이터 하시는 전문,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데이터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요. 연정의 경제적 가치를 일단 딱 생각해 볼 때 계량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야 하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글쎄요, 저는 수치를 다루는 사람이라서 연정의 경제적 가치…….
○ 김영환 위원 아니, 일단 모델이 필요하고…….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이 데이터를, 그리고 범수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로 뻥친다고 그러죠. 뻥치기 위해서는 이 간접적 효과 데이터를 모형에 다 집어넣고 가치가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의 근거들을 다 따 가지고 오죠, 모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힘들어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데이터 확인만 하려고요. 데이터 안 하세요, 그러면? 빅데이터 안 하실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소득주도성장 제고 보니까 기본소득하고 기본자본 이 모형을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남 지사님 청년 시리즈 있잖아요, 자산모형. 하고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모형을 한번 모델에 넣고 어떤 게 효과가 높은지 이거 보려고 그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모르겠어요. 제가 부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기본소득, 세계적 석학들이 이렇게 논문들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논문이 만약에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면 제가 박수쳐 준다고. 이런 거 쉽게 손대는 게 아니라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렇게 쉽게 손대는 거 아닙니다. 기본소득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특히 유럽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모형들 많이 돌려봤어요? 여기 경기도에서 이거 조그맣게 돌려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은 출자ㆍ출연 연구원 법률 12조에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 딱 2개 있습니다, 12조. 제가 그걸 불러드렸거든요, 원장님한테.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훅훅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경기연구원에서 하면 안 된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정말 꾸준히 이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한번 실태파악이나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 해서 기초연구 정도 돌리는 거야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직접, 예를 들면 기본소득하고 자산소득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거나 연정의 경제적 가치를 이것저것 무슨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정말 철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예산, 조직 전체적으로 중심 잡아 주셔야 될 때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무래도 내년 예산 끝나고 나면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을 중심을 꽉 잡아 주시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물류단지가 관내에 좀 있습니다. 2016년 지난해 말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관할부서가 철도물류과?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철도물류과.
○ 양근서 위원 철도물류과 쪽에 내려보낸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자료가 없어져 버렸네. 광주에 도척물류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걸 조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분양을 받은 입주업체가 물류단지시설이 채 완공도 되기 전에 그것을 다시 또 제3자에게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류시설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반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물류단지개발도 이를테면 도시개발하는 것처럼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상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해서 입주업체를 정해 놨는데 물류시설 이용하지 않고 또다시 매각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걸 제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기고 분양받은 토지를 다시 매각을 해 버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고발조치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해당 수사기관, 아마 광주경찰서에 이첩이 됐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종결과가 나와서 그 뒤로는 아마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과 똑같이 유사한 사례가 안성원곡물류단지에서 발생을 했어요. 안성원곡물류단지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 역할을 했고 경기도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에 홈플러스하고 데상트코리아라고 하는 외국계 기업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물류단지 조성해 준 건데, 사실 엄청난 대기업 특혜를 주는 사업을 한 것이죠. 이것도 잘못됐는데 그나마 또 더 잘못된 것은 홈플러스가 그렇게 해서 분양받은 물류단지를 이미 펀드한테 다 매각을 했어요. 그것도 지난해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이걸 매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변호사 검토의견 받아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매각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게 쟁점인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보면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결론을 낸 건 아니고 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건 괜찮습니다.”라고 해명은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그 방식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법의 요소가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물류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감사원의 감사 처분내용, 어떤 법적기준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봤는지 그 기준을 준용해서 원곡물류단지를 적용해 보면 판단이 될 거예요. 이것도 조사를 시키고 만약에 철도물류과가 안 된다면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정규직 전환 추진방침을 보면 일단 정부의 로드맵을 거의 그대로 쫓고 있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되는 업무근로자” 이걸 보통 상시근로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실제 이 해당 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했건 2년을 근무했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근로라고 봤을 때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큰 지침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예외는 뒀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예외를 둔 경우는 전환을 할 때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된다.” 해서 그 불가피한 경우로 “고령자이거나 휴직대체인력이거나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이렇게 한정해 놨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에서는 이 지침이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박사급 초빙연구위원 그다음에 석사급 연구위원 이렇게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라고 묻는 답변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박사급 비정규직, 초빙연구위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다 빼놨어요. “아니, 왜 빼놨느냐?” 박사는 다 빼 놓은 거예요, 일단 잠정적으로. 대부분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이 7년도 있고,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7년도 있고 2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하여튼 일률적으로 다 빼놨더라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전환 예외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악용했다고 봐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명분 없는 기준이고 잣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기준, 잣대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비단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에서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가 단순하게 정부 가이드라인만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몇몇 그런 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분명하게 지침들을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필요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필요성 인정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이 그런 기준으로 기준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 지금 우리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다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지난번에 제가 주관하는 내부회의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각 기관의 양태나 활용 가능한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최소한 이번 행감자료로 경기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인데 저는 이 기준만 제대로 지켜주더라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쨌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간단히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드리고 그 세부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연구용역 베끼기라는 의혹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죠? 또 그 반면에 의혹투성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내놨어요. 그런데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류로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이현호 위원)
서면답변서(이현호 위원1)
서면답변서(이현호 위원2)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소송 이거를 고의적으로 져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그러세요?
○ 위원장 이재준 이게 뭐냐면 행정처분을 법을 잘못 적용해서 반려하고 그러고 그것을 소송에 가서 지면 결국은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하기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일부러 행정행위를 잘못 적용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31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우리 행정심판 담당부서에서는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부채 관련, 우리 부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채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그거 외에는 부채가 없다고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내부거래가 사실은 채무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부채가 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무슨 부채제로 얘기를 자꾸…….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모두말씀 드렸지만 민선6기 시작 초에 미상환 채무라고 해서 법정전출금,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출을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평상시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면 이미 벌써…….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부채가 없는 거죠. 전출금이라는 것은 사실 3개년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해소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시군이나 전부 다 부채제로를 이상하게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채제로가 그렇게 좋으면 도비 받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고 부채제로 하면서 왜 자꾸 도비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사님이 부채제로 선포하는데 저는 이게 안 맞는 얘기다, 팩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자료 이거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외부차입금은 하나도 없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내부거래는 결국 안행부에서 부채로 안 보는 건데 그럼 부채가 없는데 어떻게 부채제로를 선포하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리고 3개년에 걸쳐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거나 다른 지자체에 전출해 줘야 되는 이것은 정산이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부채제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꾸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들 하시면, 좀 자중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우리 기조실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요새 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CNG가스버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렇게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1년 전에 CNG버스로 다 대체하겠다고 지사님이 서울시장하고 합의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차로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조 원이란 예산이, 근 10년 가까이 해서 1조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면 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유지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미세먼지가, 지금 서울시장도 약간 미세먼지를 잘못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잘못 대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세먼지 발생량은 경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타이어 마모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그러면 교통량, 통행량을 줄여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냥 공공이 예산을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CNG버스를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전기차 사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전기차를 샀을 때 우리가 인프라로 충전기를 깔아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기차 교체하는 비 주고 충전기 설치해 주고. 이게 도대체가 모든 걸 다 공적자금으로만 갖고 할 거냐는 거지요, 민간영역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공론화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너무 예산추이하고 안 맞는 대형 사업들을 발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희가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
기획담당관 허승범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예산담당관 전하식평가담당관 고광춘
법무담당관 이계환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