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수자원본부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장 소 : 수자원본부 회의실
(10시3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위원장 임병택 조준식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네.
○ 위원장 임병택 박종일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 위원장 임병택 신건성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 위원장 임병택 신용석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신용석 네.
○ 위원장 임병택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기도수자원본부장 한연희.
○ 위원장 임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17년도 주요성과와 주요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는 4과 15팀이고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 중입니다. 또한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5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4,86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4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4,246억 원으로 78%이며 수질총량 분야가 928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7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3쪽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입니다.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오염사고 대응교육, 팔당 수계지역 시군 회의ㆍ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여 사고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 주변 4개 노선도로에 대하여 유류 및 유독물 차량통행을 철저히 제한하였고 팔당호 내 쓰레기 적기 수거ㆍ처리, 팔당호 순찰 및 CCTV 상시 감시활동, 하천정화활동,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고도처리시설 확충ㆍ운영, 축산농가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원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시군별 전문업체를 통한 50t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대상으로 현재 설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관리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용인, 여주 등 7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수질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 대표자,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지하수 수위 관측망 55개소, 수질측정망 2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ㆍ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구리, 용인에 있는 약수터 3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양정화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물 관리입니다.
18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산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강수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량제 운영 등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개발을 위해 물 관리 정책워크숍을 지난 7월에 개최하여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용인 등 14개 시군 24개 하천을 대상으로 1,246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물길 및 동식물 복원, 어도설치, 식생대 조성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하천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중 친수시설 비중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천을 도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점오염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이천, 양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1개 시설과 양수대교 등 7개 교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노면청소차량을 27대에서 35대로 확대하여 비점오염으로부터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 왕송, 물왕 등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6개 사업 89억 원, 왕송저수지 하수관리 개량사업 등 2개 사업 47억 원, 물왕저수지 오수관로 신설 등 2개 사업 22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 조사연구를 위한 수질모델링 및 수생태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합동으로 기흥저수지 상류 오염원 합동지도ㆍ점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인프라 현대화로 물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 물복지 실현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을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6만 1,000세대를 목표로 260억 원을 투자하여 9월 말 현재 5만 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총 116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36.2㎞, 배수지 3개소, 가압장 8개소, 정수장 2개소 등 상수도 시설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 20개소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등 4개 시 5개 정수장에 124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으로 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먹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환경인프라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시흥시 등 17개 시군 4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29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를 위해 2021년까지 양주 등 24개 시군 63개소를 추진하고 도심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6개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62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년도 579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실증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물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연수를 9월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베트남 국제 물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지난 11월 7일 개최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리 공동체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후변화에 대비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 확립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수생태계 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 등 물 관리 여건변화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등 정책변화를 반영한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입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 팔당지역 7개 시군 비점오염저감시설 정책개선방안 연구사업 등 상ㆍ하류 간 상생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182개 사업에 638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평가와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여주 등 3개 시군의 약 2㎢ 수변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 수질관리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하천정화활동과 환경교육 감시계도 등 민간 수질보전 활동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와 도와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수질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팔당전망대를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도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장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31쪽 공중화장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24개 시군 493개소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114개소가 미완료돼 있습니다. 연내 추진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화장실 개선사업은 현재 30개소 1억 8,900만 원으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가뭄과 예측하지 못한 사고ㆍ지진ㆍ전시 등 재난ㆍ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소방용수 확보 등 비상급수차 구입 및 소화전 설치 사업 등을 관련 부서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1월 물놀이용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및 수질기준, 수질관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천 등 4개소에 수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2건으로 20건을 완료ㆍ조치하였습니다.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37쪽부터 45쪽까지, 또한 수자원 관련 주요통계는 47쪽에서 51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수자원본부의 사무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의 직원은 76명입니다. 그러나 방은 현재 17개 방을 각각 나눠 쓰고 있습니다. 현대 행정이 상당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협업과 협치 그리고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긴급 협의라든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구조상 물리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팔당수질본부가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일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맞춰 볼 때 수자원본부가 과연 이 팔당에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 위원장 임병택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수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시에 시작하는 감사를 수능 때문에 10시 반으로 시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팔당호 수질관리대책과 광역취수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질의응답 이후에 할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해가 짧고 그래서 오후에 좀 더 집중적인 질의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업무보고 이후에 중식 전에는 팔당호 수질관리대책과 광역취수장 점검을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간사님들과 의사일정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혹시 자료요구하실 부분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시고 감사를 중지하고 팔당호 수질관리 대책 현장점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신청하십시오. 조재욱 위원님.
○ 조재욱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홍보비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조재욱 위원 홍보비 지금 17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2015년, 2016년 2년 치 홍보비 좀 세목별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최근 3년 동안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각 시군별로 다 받을 수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시군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 박재만 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수돗물에 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13년, 14년, 15년까지만 있습니다. 16년과 17년 자료 각 시군별로 주셨으면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 경기도 생수공장 현재 허가 난 공장 현황하고 현재 가동 중인 공장 현황을 좀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신 위원님.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시군에 수질검사 대행하는 대행업소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31개 시군 대행업소의 수질검사 적합 그리고 내용, 어떻게 수질검사가 돼 있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맑은 물 사업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이 있을 텐데 시라든지, 그 부분이 전체에서 몇 % 돼 있고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안 계시면,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팔당호 수질측정과 광역취수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영협 위원님 질의로 오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한연희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은 행정 공직자들의 공무 운영과 집행의 투명함을 보장하고 공무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발견해서 보강해 주고 불합당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는 게 행정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동의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찾아 지적하고 시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칭찬할 것은 또 칭찬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수자원본부가 거의 다 잘 처리 완료했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 있으시면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고자 어제 아침 7시에 안산에 있는 안산천 월피동 주유소에 차를 주차하고 한 4㎞를 걸어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 김영협 위원 현장확인을 했던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일부분은 다 처리했더라고요. 풀숲에 던져진 쓰레기더미들 그리고 유입수 조절벨브탑 망가진 것 다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다 해 놓고 또 청소하는 인원들이 보통 한 예닐곱 명이 자원봉사자인지 인력을 사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며칠 전에 안산시청에 전화를 해서 말했더니 안산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어제는 청소하는 그런 장면들 보고 검토해 보고 마지막 끝마무리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을 제가 세웠습니다. 불러 세워서 확인을 했죠, 제가. 확인하니까 내가 보기에도 잘돼 있어서 잘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녹취한 게 있습니다. 어제 11월 15일.
(14시18분 녹음 재생시작)
(14시19분 녹음 재생종료)
이렇게 이 사람을 붙들어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자전거 매니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안산천을 경유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출퇴근을 하며 매번 보는데 정리도 잘돼 있고 보편적으로 잘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수자원본부에 지적했던 사항을 잘 지켜주는구나 하고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진. 이게 뭐냐 하면 안산천이 한쪽은 보행자가 다니게 돼 있고 한쪽은 자전거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가 진입을 못 하게, 보행로 쪽에 오토바이와 자전거 진입을 못 하게 막아놓은 건데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숲속에 널브러져 있죠? 이게 설치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했을 텐데 이걸 그냥 빼서 방치한 거예요. 이거 봐요. 여기는 또 하나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다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있어. 뺐으면 다시 활용하도록 세워놓든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틀림없이 통행자들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걸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청소만 하지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열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자원본부 고생하셨다고 제가 치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걸 봤는데 이게 온라인상에 올라온 거라 제가 확실한 근거자료 확보를 못 해서 지금 기사내용을 읽어가면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인천일보 “수자원본부 예산 물 쓰듯 펑펑 관리 엉망. 수출상담회 참가한 8개 기업에 항공료 등 지원사항은 없었지만 외부요청 들어오자 바로 변경해서 편성도 안 하고 사용 중복집행도. 경기도수자원본부가 해외행사 참여 기업들의 항공료를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3일~7일 4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산업 관련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8개 사 13명에게 634만 원의 항공료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좀 말씀해 주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서 실무자가 회계처리에 조금 미숙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상담회 시에 참가업체들이 참가신청을 해 놓고 참여를 안 할까 봐 참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받았는데 결국엔 다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협회 쪽 참가업체에 돌려줬는데 아마 그 참가업체들이 서로 합의하에 일부는 항공료로 집행을 하고 일부는 공통경비로 그렇게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랬으면 이 취재기자가 어떻게 했든 기사가 났던 사항이고 일단 제가 수자원본부장님 말 믿겠습니다. 하면 이 업체들이 참석도 안 하려고 하면서 참가신청을 해 놓고 하는 걸 그 비용을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받아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하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지난해 물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의 참가모집에 따르면 참가기업에게 상담회장 조성 바이어 매칭, 통역 및 현지기관 방문 등을 지원하고 참가기업당 80만 원, 기업출장자 여비 등은 참가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도 또 그랬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올해도 교통비를 비롯해서 숙박비는 다 참가기업들이 부담을 하고요. 다만 수출상담회에 필요한 제경비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각 지자체들도 그런 행사비용들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참가업체에 항공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줄로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론 예산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습니다만 항공료는 저희가 이번 2017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 문제는, “하지만 2016년 물산업 참가기업 항공료 지원내역에 따르면 수자원본부의 위탁업체가 사전 간담회에서 기업의 참가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항공료, 체제비 등의 추가지원 요청 건의가 발생하자 참가기업 지원내용 변경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내부보고 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변경 승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참가업체들로부터 참가비로 100만 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참가를 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의 미스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건 회계책임상의 미스가 아니라 보고도 없이 승인도 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서, 변경했다고 이렇게만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기자가 지금 인천일보가 왜곡된 보도 했습니까? 인천일보 책임지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참가비는 사실 저희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세외수입…….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받았다가 참가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도의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 김영협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이 사실관계를 자료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자원본부의 운영ㆍ집행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는 확실히 제가 근거자료가 없어서 말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자원본부가 언론상에 이런 게 보도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저희가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처리상에 위탁기관과 저희 본부와 참가업체 간에 약간의 미스가 났던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집행부가 앞으로도 예산이나 기금이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에 맞지 않도록, 규정에 맞지 않게 변경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본부도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좀 더 신뢰받는 수자원본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력언론의 수자원본부 예산 부적절 집행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수자원본부의 입장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로 서면으로 배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 질의는 송순택 위원님 하시고요. 박순자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아직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작성이 안 된 모양이에요. 맑은 물.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우선 큰 틀에서 고도처리 말씀드리면요. 현재 기 완료된 시군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시군도 있고 또 계획 중인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장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만들었으면 다 갖다줘야죠. 다 갖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고 서울에서는 다 쓰고 이 밑에는 그보다 못한 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 송순택 위원 계획을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닙니다. 기 한 데가 한 17개 정도는 이미 완료가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진 중인데…….
○ 송순택 위원 그러면 1개 정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구체적인 것은 상하수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상하수과장 신건성입니다. 1개소는 정수장의 시설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 한 10만 t당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하려면 2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송순택 위원 1개소당? 1개 정수장당?
○ 상하수과장 신건성 아니요, 10만 t 용량당.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
○ 상하수과장 신건성 보통 예를 들어서 20만 t 같은 경우에…….
○ 송순택 위원 20만 t이면 돼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러면 440억이 되는 거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20만 t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440억인데 올해 124억 원이 책정됐어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국비가 37억이고 시비가 85억이에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지금 이것 고도처리 관계는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도비가 지원근거가 없어서 도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좋지 않은 물을 먹어도 되는지 또 그것을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거예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송순택 위원 네.
○ 상하수과장 신건성 아까 우리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는 정수장이 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할 대상시설은 38개고요. 그중에 완료된 것이 16개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것이 5군데, 향후가 17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우리 팔당에 조류가 발생돼 가지고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씀드린 59개에서 38개를 대상으로 잡은 것은 팔당수계…….
○ 송순택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서울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00% 돼 가지고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10~2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을 우리 경기도는 먹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고급하니까 거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도입한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투가 지금 우리는 당연히 잘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잘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고도정수, 이거 보면 오존접촉조가 있으면 바로 활성탄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물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 시설 자체를 하나를 못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거 아닙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뭘…….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 상하수과장 신건성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시군비로 재원이 투자되는데요. 지특회계 생활계정으로 시도별로 예산이 떨어집니다.
○ 송순택 위원 아니,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야. 국비 37억, 시비 85억, 122억을 대는데 우리 도는 2억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부처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국회까지 방문해서 지금 이 고도처리 문제를 빨리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 자체가 지특회계 생활계정으로 돼 있는 것을 경제계정으로 계정을 바꿔 달라 이런 건의를 도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게 2억 세워놓고는, “열심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뒤에다 쓰지 그랬어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환경부에서 국가예산이 도 단위, 아까 서울시하고 말씀하셨는데 도 단위하고 특별광역시하고는 조금 재원배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줄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건 도비를 그 정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참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서 이건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들어가시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예산의 문제입니다마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국비가 37억이고 시비가 85억이 드는데 우리는 겨우 2억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도정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물 관리는 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업무가 시군구 업무로 돼 있습니다, 광역시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큰 틀에서 관여하지만 상수도 요금부터 각종 상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건 정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그런 물을 먹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들이 경기도에 산다고 해 가지고 좋지 않은 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는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요. 그다음 준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도 여기 이 장소에서 행감을 했지만 사실 올 때 기분도 굉장히 좋고 또 행감장소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한 바퀴 돌아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의 수자원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구나.’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잘 관리되어야 할 텐데 혹시라도 더 오염이 될까 봐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쪽은 염려 안 해도 되겠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수자원본부의 17년 예산을 보면, 세출비율에 보면 5,447억 중에 상하수도가 사실은 77.9%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만큼 우리 수자원본부 사업 중에 상하수도관 사업이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녹슨 상수도관 교체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경기도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도지사님 공약사항은 거의 다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71% 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교체사업이 사실은 남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까지 경기도 내 20만 세대에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이행은 가능하겠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가능합니다.
○ 박순자 위원 충분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충분합니다.
○ 박순자 위원 충분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박순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교체기준은 주로 어디다 두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된 관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연면적이 13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나름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기준도 또 주택규모에 따라서 50, 30, 20 다 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은 100% 다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도내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약 100만 가구이고요. 그중에 녹물이 나올 정도의 노후 옥내상수도관을 그대로 사용 중인 주택은 현재 90만 가구입니다. 그 정도 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 정도로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녹슨 상수도 개량사업이 18년도까지 20만 세대가 완공이 가능하고 그러면 나머지 70만 세대는 어떻게, 2018년도 이후까지 대책 없이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연이어서 할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93만여 가구 중에 20만 가구가 하게 되면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재개발한다든가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그 이후에 사업량을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추정을 한번 해 볼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약속 이행이랍시고 그 정해진 20만 가구에만 달할 게 아니라 나머지 세대들한테, 사실 먹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 9월 달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음용률이 현재 약 4%, 전국평균 4% 되는데 음용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돗물을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용 용기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음용수, 그러니까 수돗물 마시기 운동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좀 더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 상수도관 교체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진행할 공용 상수도관과 개인 상수도관 비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약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3%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가가 많이 있고 개인주택들은 아마 대상자들이 임대나 임차 이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상수도관 개량사업이 한쪽에만 집중될 게 아니라 저는 골고루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사실은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저소득층가구를 기준으로 먼저 해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소득층 33세대가 지금 추가를 신청하여 개량 추진 중이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33세대 같으면 홍보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세대수가 그만큼 해당되는 세대수가 없는 건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16년도까지 이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누락됐거나 또는 신규로 발생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해 주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상을 더 확대하면서, 그래도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군의 복지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다 좀 더 심층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물복지정책이 저소득층한테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순자 위원 다행히 저소득층 다 발굴해서 그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 그러면 정말로 잘한 일이고요. 본부장님은 겉으로 보기에 생수와 수돗물의 차이를 느끼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마실 때는 잘 모르는데요. 병에 담았을 때는 페트병에 있는 것은 생수라고 판단하고요.
○ 박순자 위원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육안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구분을 잘 못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육안으로는 느끼기 힘드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 도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생수와 수돗물 중에 선택을 하시라면 본부장님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제가 수자원본부장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생수에 손이 갔는데요. 여기 우리 전문직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돗물 원수, 그러니까 가정에서 물탱크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톱클래스 안에 드는 좋은 수돗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수돗물을 저는 잘 마십니다.
○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맞고요. 사실은 도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수돗물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가정이나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대부분의 일반가정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의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또 정수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에 정수기를 이용하는 전기료 특히 또 따뜻한 물, 온수를 빼먹으면 전기세가 월등히 올라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 이중적으로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질평가위원을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그런지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저는 확실해요. 그리고 견학도 몇 번 가 봤지만 정말로 믿고 먹어도 되는 물이 수돗물이라는 걸 저는 절실하게 느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수돗물을 사실은 못 믿어요. 못 믿고 또 안 먹고 있어요, 가정집에서도. 그러다 보니 생수업체나 우리나라 물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 물산업이 진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수자원본부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수돗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도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실질적으로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견학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기도 물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건 케이워터(K-water)라는 물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케이워터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수자원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브랜드는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경기도 브랜드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업무가 시군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경기도 브랜드는 없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라, 의정부의 홍복저수지 물을 Hello라는 브랜드로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활동이나 시 행사나 이럴 때 계속 물을 보급해 주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돗물을…….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와 광고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래서 내년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음용수에 정수기가 43% 그다음 생수가 21%, 끓여먹는 게 약 32%, 직접 음용은 4%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노후상수도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개선된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약 3%가 증가된 7%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주체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시군과 도가 협업을 해서 수돗물이 안심하다라는 그런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66%가 국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수가 더 좋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생수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신뢰는 하지만 음용으로는 생수보다 훨씬 월등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월등히 떨어진다는 말에는 제가 쉽게 공감을 못 하겠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생수가 나와서 유통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뭐 지하수 오염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생수에 대한 불신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찌 됐건 지금 현재로 봐서 녹슨 상수도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2018년도에는 계획된 게 일단 100% 완성할 수 있다니까 일단 믿고, 사실 상수도관 문제는 도민들의 위생뿐 아니라 건강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녹슨 상수도관이나 그 관 자체를 못 믿어서 수돗물을 사실 음용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자원본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도민들을 위한 녹슨하수도관 교체는 꾸준히, 왜냐하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경기도의 20년 이상 된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완공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하시고 김성태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요. 여기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역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사업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사업 그리고 특별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짧게 각각의 편의, 이게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소득증대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비료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우선 소득증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시설 지원이라든지 공동저장소, 농로문제 그다음에 시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편의시설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편의시설은 상수도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 부담보다는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도서관이나 유치원 통학차, 여러 가지…….
○ 조재욱 위원 상수원보호지역에 도서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이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조례 개정이 돼서 공동이용시설물로 도서관도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신축으로 들어선 걸 제가 보질 못했는데요. 들어온 적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없지만 특대 1ㆍ2권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건 1ㆍ2권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역인데 사실상 특별 여기 이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허가가 나오긴 나오지만 개특법에 걸리든가 주민 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도서관은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형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신청한다면 시군과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특별주민지원사업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특별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 정화사업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도서 공급,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돼서 특별이면 1권역, 2권역 따져서 다 합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죄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이 큰 맥락으로 보면 주민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락이 하나 이렇게 특별주민지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이 관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겠다는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걸 승인하는 쪽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이 몇천 가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 조재욱 위원 주민이 살다 보면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게 되면 가겠지만 그런 건 상당히 많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많고요,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보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에서, 수자원본부는 경기도의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나 개선안을 한번 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어제도 국토부 주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 실무 논의가 있었습니다.
○ 조재욱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어제는 국토부에서 했었고요.
○ 조재욱 위원 어제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어제 환경부에서는 아마 실무진들이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미흡하지만 그동안 개선실적을 말씀드리면…….
○ 조재욱 위원 아니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걸 도에서, 지방자치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 몰라서 못 바꾼 부분도 있는 건데 도에서 그만큼을 찾아내서 ‘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다.’ 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이거로 해서 조례를 한 6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도 수자원에서는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 정보에 듣는 얘기로는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가능하게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들어와요. 물론 제가 조례 그런 부분에 또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회의 때나 나오고 그러시면 먼저 아는 부분을 자체 내에서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개선추진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비구역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조재욱 위원 정비구역이 지금 조안면 사태처럼 청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하고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항상 신경 쓰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비구역이 조안면 거기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진중리, 송천리, 삼봉리 쪽, 일부 쪽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전부 여기 사실상 서로 간에 남양주에서 올리고 여기서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보완으로 왔다 갔다 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줘야지만 다만 몇 %라도, 지금 법상에서 5%, 10%, 20%인데 대개 20%는 가능하지 못한 수치고 5%, 10%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음식점 허가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가서 거기서 지역 뭐랄까, 저것도 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늦다 보니까 생활들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리고 외부 양서면이나 양평군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내년 2월이나 언제 정도로 될 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서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도 더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때 시군에서 들어온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 조재욱 위원 꼭 빨리 좀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렇죠? 환경부에서 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국토부에서는 그전에 했고요. 어제는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환경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만 국토부라 해서 ‘국토부가 뭐 다른 걸 했나.’ 이랬죠. 일단 정비구역 설정할 때, 계획선을 설정할 때 보면 절단 필지가 나와요. 한 필지인데 계획선을 긋다 보면 땅이 반이 나가서 한쪽은 정비구역에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획선을 잡을 때 어떠한 근거상으로 잡으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현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필지라 하더라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고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토지주하고 같이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 하나하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 자르듯이 단절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관통대지 부분에 대해서, GB지역 경계에 붙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선을 긋다 보면 어떤 근거상으로 긋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한 필지에 그어져 있고 끝에 있고 있어요. 아예 그 필지를 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비켜 가서 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디 뭐가 근거상이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똑같은 라인에 어떻게 그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건데요. 일단 시군에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과거 우리가 그린벨트를 그을 때 그냥 도상에서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행정은…….
○ 조재욱 위원 본부장님, 시군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결론은 결과물을 내놓는 건 도에서 내놓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한두 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상급기관에서 “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야.”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정해놓아 줘야 되는데 기준치를 정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제가 말씀…….
○ 조재욱 위원 이번에 광주도 그랬고 남양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해소 차원으로 해서 어디 용역을 줘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잘못됐다고 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장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형태라든지 고저라든지 주변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 거였지만 제가 여태껏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섰지만 그래도 그거를 기준을 만들어 줘야 나중에라도 시군에서 올라올 때도 그렇게는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땅 모양이 제대로 된 것도 반씩 갈라서 바보 만든 땅 많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군 공무원들 같이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일단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장과 상수도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알아보려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 상수도시설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국가시설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11월 7일 날 요구했어요.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출된 자료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준비하면서 전화는 왔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한두 개는 시간상 오래 걸린다.”고 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해 줬는데 그래도 제출자료를 보니까 많이 시간도 걸렸고 그래서 경기도 내 정수장,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금 저희 정수장이 약 4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침입경보장치가 한 19개소가 보안시스템이 설치됐고요. 미설치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원경찰이라든지 당직자가 현재 순찰을 돌고 있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첨단장비를 구축해서 관리토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것에 대한 건 뒤에 질의할 거고요. 제출자료를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30페이지에요. 지방 정수장 현황이 48개로 나와 있는데 추가요구자료에는 40개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준 거에는. 왜 차이가 8개가 나는지 좀…….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죄송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세 곳이 있답니다. 이런 것이 한 곳으로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8개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제출자료를 보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보호시설 길이ㆍ높이ㆍ형태 구축 등 일반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파악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충남 홍성 배양마을 간이상수도 집수장 물탱크에서 농약병과 살충제 봉지가 발견된 배양마을 독극물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신문보도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에 만약에 독극물을 탄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건 묻지마테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 보셨겠지만 뭐랄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어요. 이거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신문에서 오래전에…….
○ 김성태 위원 오래된 거죠? 이건 저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정수장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배수지, 가압장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역시 배수지, 가압장 부분도 저희 광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수지도 그렇고 충무계획상 충무시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한 곳을 수자원본부장 오기 전에 갔었는데 철조망이라든지 상당히 보안을 완벽하게 해 놓은 걸 보고 충남의 그런 사건 이후에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항상 정수장이나 배수지, 취수장은 타깃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방심을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제출자료를 보면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가 21개 정수장에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모두 24시간 상시근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론 시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2교대 근무로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 3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또는 정수장이나 그 크기에 따라서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런 부분도 참……. 지금 현재 상수도시설에 대한 CCTV나 울타리 감시시스템 설치비율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운영실태를 상시파악은 사실 힘듭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시군에서도 사실 관리사무소로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묻지마범행이 일어났을 경우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군에다 다시 한 번 간이상수도나 정수장 관리에…….
○ 김성태 위원 이런 중요한 시설에 CCTV도 설치 안 돼 있고 울타리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이러면 만약에 한 번에 묻지마범행을 한다면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현재까지 탐지횟수 총 40개 중 오작동이 40개로 조사됐어요. 왜 오작동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 알고 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울타리 감시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작동이 40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오작동은 아마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무자,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탐지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고의적으로 꺼놓는 비율도 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감지되고 작동되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부분은 저희가 복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복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꺼놓는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적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적발되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식수인데 이게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걸 이 시간 아니더라도 다음에 보완된 거 있으면 서면이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화장실에 안심벨 설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맞아요? 어떻게 해서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 수자원본부가 관할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안전하고.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금 행정은 문턱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 김성태 위원 남의 소관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소관인 부서, 이런 것 같은 것도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화장실 업무가 안전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수와 오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업무의 경계가 현대행정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맡게 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맡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아니라도 다른 위원이 아마 질의할 거라고 믿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자료 460쪽하고 364쪽을 포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의 본연의 업무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고 그리고 단속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발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 4건, 16년도에 17건 그리고 17년도 9월 말 현재 18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건수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준법정신을 어기는 그런 행위자들이 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합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의 공직자분들께서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생각에는 동감하지만, 단속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홍보 또는 계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처벌건수가 지금 보면 계도, 계도라는 것은 훈방조치 그런 건가요? 무슨 행위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행위를 못 하게 제재했을 때, “이런 행위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계도하는 것,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
○ 진용복 위원 사전에 그것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 진용복 위원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계속 이런 것이 고발건수가 해마다 갈수록 증가되는 이유는 처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부서나 또는 부서장 평가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과평가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도ㆍ단속건수가 있어야만이 부서 내지는 부서장의 성과평가 때 좀 좋은 점수를 받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제가 알기로는 이건 우리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한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소명을 다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 제가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목표건수를 넘게 단속해야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 변함이 없고요. 지금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수질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게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것은 성과평가 목표라는 어떻게 보면 제목이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ㆍ단속을 나가는 공직자분들께서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그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우리 공직자들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본인들한테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맡겨야 되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수치화를 해서 “올해 목표는 몇 건 이상” 그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얼마큼 달성했냐, 그게 보니까 성과목표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계도건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도건수도 1만여 건 되는데 그러면 계도했다는 것은 출장 나가서 출장복명서에 이번에 계도를 몇 건 했습니다라고 기록만 해 갖고 제출하면 그게 건수가 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유회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돗자리 펴고 거기서 뭔가 음식을 먹을 개연성이 있다 했을 때는 저희가 계도요원들이 가서 여기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예방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범죄자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정단속이 될 수도 있고…….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단속건수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실적이 1만 1,458건입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목표치를 1만 500건으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속건수를 그대로 실적으로 보고했어야죠. 그런데 1만 500건으로 적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목표치를 또 1만 500건보다 조금 더 높은 1만 560건으로 목표치를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를 잡아놓는 것 보니까 이거는 평가했을 때 무슨 기준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이런 지도ㆍ단속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신이 굉장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인식이 돼 있을 때는 성과건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도건수도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을 수도 있고. 지금 9월 말 현재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난해 목표보다도.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성숙도가 높아진 건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질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성과지표를 다른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우리 행정에 있어서 성과주의의 음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치를 항상 10%, 5% 이렇게 높여 잡아야 또 평가를 하는 부서에서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심도 있게 각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쪽이 풍광이 좋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질문시간에 나중에 하겠지만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성장하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본받을 것이 있어야 아랫사람이 그 본을 받아서 행위를 잘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께서는 아주 옛날부터 물길의 발원지 있잖아요, 물의 발원지. 그러니까 도랑, 우리가 하천 말고 도랑이 있죠. 도랑을 깨끗히 해야지만이 하천이 살고 생태계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산업화 또 도시화 위주로 국토개발이 되다 보니까 하천유량이 점점 감소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되듯이. 그리고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또 하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동안에 하천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이수 내지는 치수 위주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소하천보다도 더 작은 도랑, 도랑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사각지대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하천까지는 저희 광역에서 하는데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고 또 도랑은 사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도랑이 건천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나 물 좀 흐르고 또 안 흐르고 그런 기후의 특수성 때문에 도랑을 어떻게…….
○ 진용복 위원 도랑 같은 게 계속 모여야지 소하천이 되고 그다음에 하천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환경부에서 도랑 살리기 등의 유사사업을 지금 하천복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나 본부장님 답변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하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연관된 도랑만 지금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상류 지역에 기금으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예결위에 박옥분 위원님께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만들어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사실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되고 관과 민이 거버넌스로 추진될 때 그것이 바람직한 모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한번 발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본부에서도 지금 우리 마을 도랑 가꾸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일석이조의 사업인데 우리가 가장 작은 지천인 도랑을 제대로 관리하고 생태복원을 시킨다면 하천이나 큰 냇가, 강 그런 것을 살리기에는 더 시작이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자 입장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수자원본부에서도 이것 좀 한번, 2018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 수요조사를, 수요조사 겸 롤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용역비는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은 아직 저희가, 집행부에서 나중에 알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예전에 지반침하 관리 및 예방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지반침하와 관련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이라든지 터널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지하수의 유출 문제 또 하나는 상하수도관이 미세하게 터져서 그것이 지속됨으로써 토사가 유출되고 공간이 생긴 후에 지반침하가 되는…….
○ 김지환 위원 예전에는 싱크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라든지 문제점 제기를 했을 때 사실 기존에 대한 원인들은 노후하수관거에 대한 내적요인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들을 보면 외적요인인 환경적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저께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시설이 있는데요. 이 상수도시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수도시설은 아까 가셨던 취수장이라든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상수도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내진 적용된 내진시설이 상수도시설은 전체 몇 개소고 내진시설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2011년도부터 사실 내진이 반영됐습니다. 약 42% 정도가 되고 58% 정도는 내진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 김지환 위원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는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 김지환 위원 경기도 상수도 내진적용 및 강진발생 시 단수 위험인구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국회를 통해서요. 전체 시설이 경기도에 717개소가 있고요. 거기 내진시설이 272개소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진율이 현재 37.9%로 상당히 현저하게 미흡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미적용된 시설들은 445개소로 미적용 비율이 62.1%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882개소 시설 중에 내진성능 확보한 게 373개소, 42.3%가 확보된 걸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5%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시설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제가 말씀드린 건 상하수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저는 상수도시설 말씀드린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7에 236이 맞습니다.
○ 김지환 위원 맞죠? 단수 위험인구로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체 급수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수도 급수인구요?
○ 김지환 위원 네. 단수로 인해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단수로 인해서…….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급수인구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약 98% 정도가 상수원…….
○ 김지환 위원 네, 전체 급수인구가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 정도가 현재…….
○ 김지환 위원 정확한 수치로 보면 1,263만 명이 해당되고요. 이런 강진으로 인해서 단수 위험인구가 316만 명이 됩니다. 이에 대한 혹시 경기도수자원본부 차원에서의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지진과 관련해서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저희가 지진에 대비해서 상수도가 단수가 됐을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포항에서 어제 일어난 것도 진원지가 가까운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진앙지 깊이도 당초 경주에서는 15㎞였었는데 9㎞로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문제제기한 이유는 그때 작년 행감 때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시설이었는데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내 취수장이 69개소가 있는데 그중 4개소만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해서 13.8%만 문제점을 지적했었고요. 정수장 같은 경우는 50개소 중 10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돼서 지금 20%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것에 대한 어떤 보수ㆍ보강이라든지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작년 행감 지적 이후로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도까지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지진 관련해서 또 기타 재난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게 내년도까지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요. 워낙에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라든지 혹시 내진보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경기도수자원본부만의 그런 게 준비돼 있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이 사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업무가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만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5월까지 환경부, 시군, 도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강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다면 또 기다려야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관리방안 대책이라든지 지진 관련 매뉴얼을 수자원본부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충무계획에서도, 충무 을지연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또 경기도 나름대로 한다면 방위2020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어제 포항처럼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사실 보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위험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분명히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또 추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13쪽인데요. 불법 디스포저 관련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디스포저 같은 경우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자세히는 제가 디스포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613쪽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 김지환 위원 별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잘게 갈아서 처리를 해서 생활하수와 함께 하천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지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디스포저를 사용했을 때 단점들이,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상하수과장 신건성 상하수과장 신건성입니다.
○ 김지환 위원 다시 질문드릴까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디스포저 말씀이죠?
○ 김지환 위원 디스포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디스포저의 문제점은 일단 오물을 분쇄하게 되면 주택 내부 배관에 그게 침전 축적되고 정체가 돼서 퇴적돼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또 막힘으로 해서 합류식의 월류가 돼 버리면 그거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또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가 역류가 돼서 주민생활에 불편,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사실 오물이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산소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런 분해과정 속에서 부유물질들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질소나 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염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부영양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불법 디스포저 사용현황이 2015년, 2016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지, 추이가 어떻습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지금 디스포저 불법행위는 15년도에 1건이 저희한테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1건하고 금년에는 3건이 단속이 됐는데요.
○ 김지환 위원 1건 적발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 적발대상자가 어디였었습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대상, 공동주택이냐 단독…….
○ 김지환 위원 그때는 실제 보시면 불법 판매광고라든지 판매자, 제조사 쪽으로 지금 적발을 하신 거잖아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이거는 2015년도에는 김포에서 제품 사용하는 것이 적발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GS라는 제조회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1건 적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3건은 남양주하고 김포에 인증이 만료됐는데 이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판매자랑 제조사 위주의 단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디스포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위주의 적발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저는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도 공동주택 내에서만은 개별적으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법 디스포저가 그만큼 많이 유용하게 판을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 물과 관련해서는 대량의 음식물을 배출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의 적발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이정훈 위원 여기는 항상 추운가 봐. 여기만 오면 추워. 매년 그런 것 같아.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녹슨 상수도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녹슨 상수도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노후화된 녹슨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녹물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녹슨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내구연도가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만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최근에 나오는 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 시설한, 시공한 상수도관들은 녹이 나기도 하고 또 물때가 끼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 교체를…….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내구연도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교체를 해 주는 건지? 기본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 책걸상을 교체할 때는 내구연도가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만 교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그 관에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상수도가 누수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는데 녹물이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옵니다.
○ 이정훈 위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누구 과장님 계시나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녹물이 녹이 있어서 녹물도, 그것도 일부분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상하수과장 신건성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수도관은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금속성인 경우에는 녹이 나오지만 PC관 종류 같은 경우는 녹은 나오지 않고요. 내구성이나 이건 금속이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산화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되면 그 관이 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녹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인 결합 그리고 그다음에 열을 위한 팽창이나 수축 그런 것에 의해서 녹물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있습니다. 물론 금속이라는 게 수도관도 금속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 화학물질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녹이 발생하지만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자체에 어떤 화학물질이 많지가,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산화 쪽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구연도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수명이 공급관 같은 경우에 40년 그다음에 회수관 같은 경우에는 50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적으로 40년이나 50년 정도는 상수도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 부분은 약간 달리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관은 우리가 식수를 위한 그런 물을 통과시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물을 데워서 온도를 높여서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 이정훈 위원 어쨌거나 물이 들어올 때는 냉온수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는 그런 열이나 그 물을 또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생성돼 가지고 녹스는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른 세척하는 방법, 세척을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기존에 있는 상수도관, 아까 말씀드렸던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수도관도 세척하는 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권하고 광역 상수도관에는 관갱생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척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는 거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수도관 녹슨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될 경우에는 교체가 맞고요. 그다음에 경과가 안 된 상태에서 녹이 된 것은 역세척이라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갱생 그런 공법이 있고요. 대부분이 두 가지로 내구연한 안 된 것은 역세척하고 갱생공법을 쓰고 그다음에 아주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관으로 판단될 때 그때는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갱생공법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요즘에는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질소세척이라고 해 가지고 질소로 해서 세척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하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지 않겠느냐. 사실 공사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벽이라든지 그런 거 다 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또 중단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시설보수를 하려면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돈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당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또 다른 세척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존 것을 사용하는 것, 세척하는 하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소세척처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척하는 방법도 수자원본부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용역도 나와 있고.
○ 상하수과장 신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법도 저희가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공법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군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다른 걸 또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상수도관에 대해서 교체성이 있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걸 세척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녹물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체하는 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척도 있고 갱생이 있는데 위원님이 질소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세척방법, 그런 신공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시군에 권고해 가지고 녹슨 관을 교체보다는 우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걸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용역을 다시 한 번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과연 어떤 게 좋은 건지 용역을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사무실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가. 제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봐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이제 본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제가 중진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갖고, 저는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 현황이 있고 제조생산 현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제조는 15개소, 제조생산은 13개소인데 현재 정지나 휴업이나 하는, 제조생산하는 상황에서 몇 개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말씀하신 대로 현재 15개 업체가 있고 현재 생산 중인 업체는 1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업소가 다 먹는 생수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연 몇 회를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법상에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고 필요시 수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비소 건이라든지 우라늄 발견 이후에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정기 횟수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또 수시로 유통되는, 유통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통 중인 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ㆍ검사하는 쪽으로 현재 저희가 가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재는 연 2회로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상ㆍ하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그건 늘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비소가 검출되고 이래서 연 4회로 수질검사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저희가 그렇게…….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두 가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수돗물이 있고, 상수원 물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야외에서는 제조생산하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 9월 달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여기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생산하는 크리스탈, 여기서 비소가 검출돼 가지고 아파트 방송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걸 주관해서 수질검사해서 내보내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서울에서 나왔더라고. 서울 강동구 보건소에서 조사해 갖고 비소가 검출돼서 전량 가져오면 교환해 주든지 한다 그래 갖고 지금 여기가 영업정지돼 있는 상태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언제까지죠, 영업정지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저희가 아직 행정절차까지는……. 오늘까지입니다.
○ 박재만 위원 오늘까지예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제조생산한다 이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죠. 현재 영업정지 기간에 시설개선 같은 것을 했나 확인하고 또 원수를 저희가 취수해서 검사한 다음에 적합하면 그때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여기 말고도 우리 경기도에서 1호로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그린라이프라고. 여기도 지금 지적돼 갖고 경고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름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물 이름이 크리스탈인데 주식회사 크리스탈도 지금 경고나 개선조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인근 서울이나 타 지역 보건소에서 이걸 수질검사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러는 게 저는 좀 답답하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규정은 2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서울은 몇 회를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4회로 늘리겠다고 그때 그 제이원에서 생산된 크리스탈 상품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4회로 늘릴 거고 수시로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한 것은 물이 생산돼서 경기도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수거해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시간관계상, 그리고 여기 이동장수샘물이라고 있어요, 포천 이동면에. JTBC에서 방영을 한 번 했어요, 10월 16일 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우라늄에 대해서…….
○ 박재만 위원 우라늄, 그건 알고 계시네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1호정, 4호정에서 많이 배출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3차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17년도 7월 12일 날 4차 검사결과도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15개 모든 업체 원수를 수거해 갖고 11월 1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보도에는. 그러면 11월 1일 날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왔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 캐파(capacity)가 한꺼번에 15개 업체를 할 수가 없어서 2회에 나눠서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JTBC에서 보도한 게 우라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라늄에 대해서는 11월 1일까지 다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박재만 위원 전체 생산업체가 이상이 없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항목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것도…….
○ 박재만 위원 이건 시간관계상 나중에 나오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것도 나중에 다 나왔고요.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상 없는 거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전국으로 유통되지만 수돗물 말고는 최고 많이 이용하는 물들이에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수질검사나 제품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참고적으로 원수는 48가지를 검사하고요. 유통되는 물에 대해서는 52개 항목에 대해서…….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48개 항목에서, 52개 항목…….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맞습니다. 제가 공통답변자료를 보니까 팔당유역에 개인하수처리 지도ㆍ단속이 있습니다, 453페이지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가 있고 또 팔당유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단속을?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단속은 저희가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씩 지도ㆍ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연 2회씩?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연 2회밖에 단속을 안 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단속도 하나의 규제인데요. 규제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자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회 정도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온, 공통자료에 나온 것 보면 매년 2015년도, 2016년, 2017년 개인하수처리배출시설 위반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 10%, 2016년도 15.1%, 2017년도에는 20.4% 이렇게 늘어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율도 각각 5%, 6.1%, 9.8%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위반 지적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런 늘어나는 위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본부장님 세우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것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답변이 지속적으로 단속만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닌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처벌도 저희가 상당히…….
○ 박재만 위원 처벌은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고 있죠?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고식으로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과태료, 경고 그다음에 고발조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앞에 보이는 팔당유역의 상수도보호지역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유산이고 또 이 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반 이상을 국민이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현명하고 강하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정말 중요한 게 가축분뇨가 흘러들어오고 개인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물이 오염이 되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끝으로, 그러면 우리 팔당상수도보호지역에 불법건축물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관련부서에 매년 단속실적이라든지 현황이 정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만 위원 불법축사도 소관이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불법축사 역시 저희가 전혀 관련 없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사항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이걸 좀 더 강한 처벌을 정해 갖고 지도ㆍ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축사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 꼭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최근에 조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불의의 사고도, 당사자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 박재만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는 있는데 아까 조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다만 이제 이것이 저는 규제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규제받는 지역에 대한 적정한 보상, 물론 합리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강…….
○ 박재만 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그런 데 보상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런데 그것도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이 제정 당시 500만 원이고 현재도 500만 원입니다. 이거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생활물가지수 정도의 상승률은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기도만의 의지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인천과 서울이 있고 또 환경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게 간단하게, 우리 주위에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이건 불법입니까, 아니면 이건 허가 내서 하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비닐하우스에서도 행위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이거 시간이 저한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친환경이라면 합법이고요.
○ 박재만 위원 괜찮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문제없고요.
○ 박재만 위원 이게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요?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조금씩 더 써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많이 이석하셨는데 그분들까지 시간을 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3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성태 위원 여기에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민간 다중이용 화장실 중 취약지역 493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면 화장실에서 경보음과 경광등이 작동하고 CCTV 관제로 가까운 119센터에 연결돼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테스트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오작동 여부는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장에서 행정1부지사 주재로 확인을 했고요.
○ 김성태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원인인데 현재로써는 오작동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점검일지는 가지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점검일지는 현재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이 업무를 어떤 근거로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에서 하게 되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사실 강남의 묻지마사건 때문에 도입이 됐는데요. 화장실 업무가 물론 여러 국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의 오하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 김성태 위원 안심벨과 수질관리, 연관성이…….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연관성이 꼭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김성태 위원 뭔가 좀 안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금 행정이 상당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국 간 업무의 문턱이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 김성태 위원 주민안전과 여성보호 관련업무가 수질관련 업무입니까?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함에 있어서 연정정책과 총무담당부서와 협의한 적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협의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아마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행정자치국 주민생활과, 안전지원과에 대한 담당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이관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내부적으로 이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도내 31개 시군 취약지역 화장실 안심벨 설치를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였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이 부분은 현재 경찰의 협조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경찰하고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연정정책과 총무담당부서와는 상의를 안 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내부적으로 이 업무가 어떤 특정 국의 업무라고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과 오하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도내 대중화장실 기준과 현황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안전과 여성보호 이게 수질관리하고 관련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수자원본부에서 갖고 있어서 좋은 점이 뭐 있나요, 업무를?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업무라는 것이 좋고 싫어서 맡는 게…….
○ 김성태 위원 업무가 하나라도 없으면 더 편하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좋고 싫어서 맡는 게 아니라요. 도의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연정정책과하고 총괄담당부서를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심도 있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질의 안 해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였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가만 있어봐. 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추가질의 이따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드릴 테니까 지금 하시든지.
○ 김성태 위원 아니에요. 좀 더 있어서.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비구역에 대해 계속 얘기했는데요. 정비구역이 최근에 나간 데가 어디죠? 경기도 광주만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광주, 남양주하고…….
○ 조재욱 위원 남양주는 아닌데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최근에 광주시 10개 마을…….
○ 조재욱 위원 광주시만 나갔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는 나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12월 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조재욱 위원 네, 앞으로 나갈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의 정비구역이 선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이게 바로 협업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요. 사실 시군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민들이 인지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시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들이…….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관리규칙 보면 나와 있어요. 14조6항에 보면 “지정하게 되면 관보 아니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부분인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 조재욱 위원 잠시만요. 아까 홍보비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보비로 나온 부분에서는 전혀 없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홍보 부분에도 저희가…….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여태껏 없으니까 없었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항상 상수원 관리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류로 맨날 짰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로 지금 종합계획이나 어느 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비전 제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점이 있어요? 지금 보면 몇 년째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몇 년 차. 김문수 지사가 있을 때는 매년마다 상수도관리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그걸 토대로 삼아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금도 그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당대책 내에 상수원보호만 별도로, 이건 없고요. 도 전체의 상수원종합대책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재욱 위원 있으면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을 추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침전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침전쓰레기 부분을 발표한 게 193t이었어요, 자체조사를 해서 수자원본부에서 결과물을 낸 부분이요. 그런데 2015년은 52t 수거했고요. 그리고 2016년은 34t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된 자료 부분이 없는데 지금 최근까지는 얼마나 수거하셨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올해 상반기에 22t을 수거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상반기에는 22t, 16년도 하반기에는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017년도 하반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2016년도. 2016년도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난 안 했나, 이걸 작년도에 우리가 한번 또 물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마 했을 겁니다. 파악…….
○ 조재욱 위원 분명 했겠죠. 왜냐하면 한다 그러고 항상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하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68t입니다.
○ 조재욱 위원 68t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 합친 게 아니라 하반기에만 68t 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ㆍ하반기 합쳐서 68t입니다.
○ 조재욱 위원 합쳐서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수치로 나오게 되면 t이 계속, 우리가 지금 193t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이거 결과물대로 가다 보면 거의 다 청소 다 했다는 것뿐이, 금방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침전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서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1년에 침전쓰레기가 얼마나 생기는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2015년부터 파악했는데 2015년도에 52t, 2016년도에 68t, 올해 상반기에 34t이기 때문에…….
○ 조재욱 위원 아니, 아니요. 1년에 가상 치로 해서 얼마만큼 침전쓰레기가 생기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평균을 3년 치 내면 약 62~63t 정도…….
○ 조재욱 위원 그건 추정이 안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래도 통계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 조재욱 위원 아니, 이거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추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맨날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그러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올해 저희가 또…….
○ 조재욱 위원 아니, 안 하면 안 했다. 이건 모르겠다. 그때 조사한 것 2016년도인가 2015년도 발표한 것 그때 처음으로 조사해서 그런 수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죠. 왜 자꾸만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시려 그러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도 그때 발표할 때 제가 같이 자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침전쓰레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면 이게 밑에서 썩고 하면 오염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서 맑은 물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앞으로 정비구역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맑은 물 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한연희 본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연희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수질관리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수질관리과장 박종일입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3월 17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자원본부가 한강 상수원 봄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성실하게 다 했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 김영협 위원 예산은 얼마 예산에서 얼마 집행하고,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봄맞이 대청소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박을 가지고 겨우내, 작년에 미처 제거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수변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 일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일지는 있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수거 실적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예산 같은 것은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박과 인력을 이용해서 청소를 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도 청소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목을 정해놓지 않고 했나? 내가 작년에 수자원본부 예산 하면서 그걸 세밀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봄맞이 대청소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지금 있는 현 인력을 이용해서, 선박과 같이 이용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일반운영비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강우, 그쪽 작년 지난여름에 폭우가 많았었죠?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많이 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특히 상수원에 부유물이 엄청 많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죠?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청소도 수질관리과에서 합니까? 담당을 했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수거량이 총 몇 t이었죠?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수거량이 한 2,900여 t 나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8월 25일 자 자료를 내가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2,200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왔었어요. 이거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이 한 2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 정도가 부족했었는데 가지고 있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침전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이걸 상반기에만 실시하고 하반기에 쓸 예산 일부를 전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강청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수계기금으로 2억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계기금으로.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 않고…….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지금은 충분히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치울 수 있게 다 됐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 김영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침전쓰레기가 수질오염 시키는데 그 강도가 밖의 외부에 떠 있는 쓰레기보다 몇 배 강한 줄 아십니까? 물론 내용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내가 외부전문가들 말 듣기로는 10배 이상 침전쓰레기가 더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침전쓰레기가 뭐냐 하면 주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돈사에서 떠내려오는 그런 것들, 정리 안 된 것들, 정화 안 되고 내려온 것들,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 고무 같은 것들 그리고 쇠붙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에 수면으로 뜨지 않고 가라앉는 것들 그런 물질들이 다 물 위에 뜨는 쓰레기들보다 오염도가 강한 물질이다 이겁니다. 쇠붙이 같은 것은 그 안에서 바로 녹이 슬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잠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검사를 확실히 못 합니다. 확실히 못 해요. 그래서 침전쓰레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자원본부를 믿기는 믿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라도 더 세밀하게, 완전 제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완전이라는 건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라도 침전쓰레기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매년 예산이 부족한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2배로 저희가 한강청에 얘기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재욱 위원께서 잠깐 어필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30일 날 남양주 조안면 26세 청년 사망사고가 있었죠?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네, 있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사인이 자살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그 이후에 사인은 자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살원인에 대해서, 자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저도 보도사항을 통해서 듣고 동향파악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시다가 계속된 단속으로 인해서 빚이 늘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자살을 하셨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나요, 처리는?
○ 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얘기해야지.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수질정책과장 조준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환경부하고 또 7개 시군의 주민대표 그다음에 3개 시군의 과장들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현재 환경부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원수질보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까지 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들어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음식점 확대 건의라든지 규제에 대한 의견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오염총량제에 대한 배분문제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오염총량제 규제개선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오염총량제에 대한 부하량에 대해서 단위유역별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음식점에 대한 확대, 현재 5%에서 20% 이내로 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관련 소득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해설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원거주민에 대한 정의라든지 또 상수원지역에 공동체지원 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협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경부 3개 과하고 경기도 저희 과의, 수자원본부의 3개 과하고 협의해서 건건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 김영협 위원 그 협의체에 과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지속적으로 경기도 안이 관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수질보전이 되는 전제하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물론 고인에 대해서는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안 됩니다마는 이 상수원은 2,600만 우리 수도권 전 도민들의 생명수와 같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규제완화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본 위원은 절대 찬성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일단은 수질보전을 보장한다는 차원 내에서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개선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질보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경부라든지 어디서 협의해 줄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법률이나 규제나 조금씩조금씩,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복싱에서 잽에 죽는다고, KO 펀치도 중요하지만 야금야금 하나씩하나씩,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번에 그 협의체 들어가 계신다니까 좀 냉정한, 냉혹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려우시겠지만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한시간은 5분이지만 질문 꼭지가 끝나지 않으면 좀 연장해서 계속 하시고요. 질문내용이 다를 때는 제가 재추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시간이 되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불법 디스포저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서 개념 이해는 좀 되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마이크 꺼지신 것 같은데요. 불법 디스포저 관련해서 불법판매 광고를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와 사용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부과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거든요. 사용자에게도 포함되는 것은 경기도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인터넷이든 온라인마켓을 통해서도 경기도민분들이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제품들을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그렇게 홍보를 따로 또 하긴 하겠지만 실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실제 사용자분들께서 이걸 불법인지 모르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다반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 보면 많은, 신규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도 정비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가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건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지금 현재 다 구매하시고 나서 만약에 두 가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디스포저 관련돼서 보니까 인증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3년 이후에 추가로 또 무조건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인증을 못 받았을 때는 결국 또 불법업체라든지 사용, 그러니까 판매할 수 없는 문제업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고 나서 인증, 그러니까 재인증 못 받은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해서 경기도민들께서 이걸 사용자가 됐을 경우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똑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ㆍ오프라인에서 다 판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IT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것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판매자와 사용자를 추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저는 이건 검찰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지켰는지, 재인증을 받았는지, 그것이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수자원본부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또는 단속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당한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주도해서 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기관들하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홍보입니다. 홍보랑 계도입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니까 그걸 인지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투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공하수도관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도관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한테 구체적인 민원이 저희 도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하수도관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도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도로나 아니면 도로도 사유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땅에 침범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서를 받았는데 또 안 받은 분들도 있나 봐요. 안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공사과정에서 도로에 관이 연결되고 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인사유지로 해 가지고 침범돼서 공사가 진행된 게 있대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하수도법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현황도라든지 대장을 만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으면 바로 그걸 시정조치하거나 도면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개인사유지에서 공공도로 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번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계획을 신청했을 경우에 승인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법에 보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라고 가정하면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에서 환경부로 올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를 첨부하게끔 돼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첨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하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하남시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해야 될 시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신청 요구를…….
○ 이정훈 위원 요청하게끔 돼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다만 그것이 타당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변경승인에 이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5조5항에 보면 지자체는 이를 바로 즉시 정정하게끔 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정정을 못 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남시에서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정훈 위원 네, 답변. 과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상하수과장 신건성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수도관로 공사하면서 편입용지를 보상 안 하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스크린이 될 게 아니고, 체크될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정비기본계획마냥 하수도도 어떤 기본적인 정비계획만 정비계획에 담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도 공사를 관리청이, 시장ㆍ군수가 실제로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지도에 나오면서 실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은 도면상 축척이 2만 5,000 정도의 큰 대축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노출이 안 되고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도하고 도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렇게 세부도면은 안 들어가고…….
○ 이정훈 위원 안 들어가…….
○ 상하수과장 신건성 대축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라는 것은 관로가 지나가는 것을 지적에 편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적도가, 편입용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한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남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지적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배관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현황도가 안 들어간다고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지적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가 매설되는 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첨부가 안 되고요.
○ 이정훈 위원 아니, 면적이 아니고 관로에 대한 그림은 그려질 것 아니냐 이거지.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편입용지도에 관로가 지나가는 것에서 몇 평 나오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나오는 건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처리구역, 구역도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 거지 일단 관로가 매설되는 것까지 상세도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상세도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러니까 관로를 매설해서 편입용지가 그 소유자별로 그걸 보상을 안 해 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편입용지도가 나와야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건 이후지. 그건 실시설계를 할 때에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걸 실시설계…….
○ 상하수과장 신건성 다시 설명을 드리면 2만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상에. 그리고 실시설계에서는 편입용지, 지적도에 표시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배관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에서 포함되겠지.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선이 어떻게 간다는, 관이 어떻게 간다는 건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것이 바로 지형도상에, 2만 5,000에서 지형도상에 나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형도라면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는 나오는데…….
○ 이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그러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관로공사를 하는 데서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겠지. 공사를 하겠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여기서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 들어갔을 때 동의서를 동의를 받게끔 돼 있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동의를 못 받고 공사가 도로에서, 도로로 해 가지고 연결하기로 돼 있는데 사유지로 넘어가서 공사가 돼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즉시 현황도라든지 도면을 수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수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일부분에 대한 것은 그걸 즉각 수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 그런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도를 해 나가겠고요, 행정지도를. 다만 관로까지 저희한테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이 아니고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서 그거는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제가 서류를 받은 거고요. 이게 도에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이 지금 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민원이 접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우리 동네 약수터 수질정보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자원본부는 4월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4월부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374개 약수터의 수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린다고 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과 부적합 그다음에 일반세균, 총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7개 항목으로 수질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성태 위원 수자원본부는 도내 약수터 전수조사를 시군과 함께 한 적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시군과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저희가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도내 374개 약수터 수질정보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비상기획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민방위 급수시설 중 정부지원시설 279개소, 지자체시설은 141개, 공공지정시설은 802개소, 따라서 불특정다수 도민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1,222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374개소 전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약 30% 수준, 수질정보 알림서비스가 사각지대에 있는 게 70% 856개가 있습니다. 약수터 374개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약수터 374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선정기준은 현재 재난안전과하고 시군에, 약수터 기준은 사실 시군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동네 약수터는 대부분 민방위 급수시설과 중복되잖아요?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검토는 해 본 적 있나요? 계획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물론 저희 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비상급수라는 차원에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사실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데 물을 사용 안 하니까 침전돼 있는 침전물들이 약간 불합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시설개선을 하면 그때는 정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물을 자주 갈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까 약자 비상벨 있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런 것은 다른 업무로 송환해 주시고 이런 걸 갖다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토의를 한번 거쳐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는지 충분히…….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보면 동네 약수터가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물을 받아가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수돗물보다는 물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죠? 도심에 있다 보니까 지표면에서 가깝게 돼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오염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약수터에 대한 현황과 안전,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하고 그다음에 그걸 자료로 가지고 있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 검사를 하는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적합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적합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약수터에 공고문을 붙여주나요? 시군에다가 사용 못 하게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도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시설개선을 우선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붙이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가 있어요. 하수도 보급 및 미보급 지역현황. 빗물이나 집ㆍ공장ㆍ병원 등에서 쓰고 버리는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흘러가도록 만든 설비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살펴보니까 포천시가 63.6%, 가평군이 76.7%, 안성시가 7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미보급 인구는 포천시가 6,944명, 가평군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전체로 볼 때 77만 명 정도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대개 개인하수처리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상태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무방류 상태로 있는 경우는 저희가…….
○ 김성태 위원 있어도 없다고, 아니라고 해야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파악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성태 위원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방류 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폐수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돗물 관련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적으로도 한번 수자원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려서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구 분당 구미동에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요. 1997년도 2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20년 동안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50억 원 날렸고요. 유지관리비용 20억 원도 날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44억 들였던 부분들은 고철로 판매를 한 상황인데요. 사실 2만 9,000 정도의 면적이 있다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 또 단지 내에 있고 탄천에 인접해서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그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해 지기 정도쯤 가보면 담 넘어서 그 안에서 많은, 흡연 이상으로 여러 가지들이 사실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저랑 같이 가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나 내지는…….
○ 김지환 위원 네, 맞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도시계획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20년 동안 방치됐으니까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1차 보고는 아마 위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뭐 현장을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부단체장한테도 나름대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석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간사님, 위원장석으로 와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본질의에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있고 추가로 질의할 부분을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그것도 수자원본부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 예결, 예산 심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가져와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감시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CCTV로 감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진용복 위원 CCTV 설치가 지금 19군데가 되고 있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최근 3년 동안 9,000여만 원, 평균적으로 3,000여만 원이 보수가 돼 있는데 화소 수를 높이는 겁니까, 수리할 때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 화상 수요?
○ 진용복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3년 전에 화소 수를 높이고…….
○ 진용복 위원 화소 수를 높이고 또 적외선감지기로도 하겠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CCTV 감시를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할 때의 건수는 어떻게 보면 증가가 되는데 CCTV는 감소가 일부 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서 CCTV로 적발건수가 적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CCTV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수자원본부 자체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영역에 기계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기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를 피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경우에 따라서 이동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동설치도 중요하지만 CCTV를 증가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더 파악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겹치는 질의내용은 제가 빼고 추가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공동주택이면 일반주택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선6기 기간 내 공약사업을 마무리 짓고 싶은 선출직 도지사로서 그런 욕심도 있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빌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들 자체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교체하는 건수가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내부적으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 사업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임차인들이 살아가는 전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서 진짜 물복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지원대상 보면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30㎡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한 4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총 시군 자부담 포함해서 1,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5년도 저소득가정은 1가구, 16년 8가구, 17년에는 33가구가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소득가구는 전액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의 비율이 작다, 수혜를 보는 게,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총 3년 동안 42가구가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일반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거죠, 단독주택하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1만 7,320가구 그리고 공동주택 법정관리 및 비법정관리 대상 아파트죠? 여기는 11만 4,056가구가 지금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3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최근 3년 동안 지원된 아파트의 평형별로 자료를 요구하다가 그건 굉장히 31개 시군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17년 현재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7년도에 공동주택이 4만 6,179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130㎡ 이상인 아파트가 2,352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보면 평형별로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1,000세대 아파트가 80㎡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형이 있는데 그러면 130㎡가 넘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해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0%뿐이 지원이 안 되는데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80, 50, 30인가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80%, 50%, 30% 지원하는데, 평형별로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30㎡ 이하가 30%이지 130㎡ 이상이 30% 지원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130㎡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공동아파트에서 130㎡ 이상은 제외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130㎡ 이상은 제외하고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신건성 과장님, 확실합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500가구 있는데 130㎡ 아파트가 100가구다 그러면 거기는 혜택을 안 줍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상한선이 130㎡ 이하만 해당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성남시에 있는 H아파트의 경우에는 172㎡의 세대수가 12가구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심지어 부천시에 있는 모 아파트, W아파트의 경우에는 592세대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132㎡ 세대는 제외했다는 게 지금 자료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답을 주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요.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제가 어떻게 자료를 요구했냐면 공용배관 교체 아파트 단지별 세대수 및 평형.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진행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건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0㎡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제출했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원칙적으로 지침에는 130㎡ 이하인데 단지의 평형이 혼용되는 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혼용되는 아파트가 대다수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아마 그게 들어간 게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거는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예외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50%만 지원해 준다는 게 어떤 거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지금 80%…….
○ 진용복 위원 80%, 50%, 30%를 지원해 주는데, 평형별로.
○ 상하수과장 신건성 거기에서 50%를 다운시켜서 하는 걸로…….
○ 진용복 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9월까지 2,352세대예요. 그러면 15년도 초년도 사업과 작년 2016년도 사업에도 분명히 이런 건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은 시군에다 자료를, 수자원본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시군에서 다 취합하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굉장히 볼멘 목소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취합해 주느라고 수자원본부 담당공직자가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공기관에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죠?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2,000만 원 이상이 입찰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 진용복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공공아파트에 보면 경기도 아파트 관리 준칙에 보면 아파트에서는 3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입찰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됐나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시군에 배정해 줄 때 만약에 용인시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우리 사업물량은 이렇게 되니까 5억을 요구하면 그 사업물량을 보고 5억을 시군으로 편성해 주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이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용인시 100만 도시다 그러면 너네들 10억, 그런 식으로 배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신청의 양에 대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확실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2016년도에 얼마의 사업물량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이 시군에 배정되면 시군에서 16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결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다 진행 안 되면 이월이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최근 예산회계법이 변경돼서 당해 연도에 다 끝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끝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진용복 위원 다 그렇게 결산을 받습니까? 과장님, 그거 보고받았습니까?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 부분은 일단 수요조사는 2015년도에 계획 20만 가구 할 때도 수요조사를 받았고 또 매년…….
○ 진용복 위원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그 예산을 배정해 줬을 때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결과보고가 당해 연도에 끝났는지…….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 부분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일부 이월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사업을 하다가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거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 진용복 위원 사업을 진행 중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이월되는 건 당연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군에서도 조례로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군하고 협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물복지를 위해서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는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시군에서 분명히,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시군에 이미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배정해 줬는데 시군에서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 이듬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 부분은 3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데는 용인 한 군데만 지금 조례가 없고요. 그다음에 용인은 주택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없는 데가 용인만 지금 없고 나머지는 다 조례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용인만 없다는 거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자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일반주택, 연립빌라 포함해서 용인시는 건수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화성시도 건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 화성시도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신건성 화성시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원인은 알아보셨나요?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거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인데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없는지를.
○ 진용복 위원 지금 공동주택 봤을 때 용인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근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용인시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러니까 주택 조례는 있는데…….
○ 진용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의정부도 지금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리고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과천시가 지금 자료에 건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조례를 제정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자료제출을 아직까지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과장 신건성 그게 대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충당수선금이 있어서 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가구라든가…….
○ 진용복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개 시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정, 비법정 관리대상의 공동주택. 이게 용인시하고 의정부시 등등 몇 개, 6개 시에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자료제출을 안 한 건지?
(「사업신청이 없었던 시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업신청이 없었던 시군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인데요. 보조금이 상당히 사용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근거를 다 정할 수도 있지만 맨 끝의 항을 보면 기타 시ㆍ도지사가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시군에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냐 아니면 신청이 없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도지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법적으로 볼 때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필요가 저는 없다고…….
○ 진용복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별도 조례가 없어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원근거는 시장ㆍ군수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지원근거를 담보한다 그랬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아는 그런 상식으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정들이 많습니다. 보도블럭을 깔아준다든지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녹슨 상수관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현행 법체계상…….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물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우리가 건수를 올리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금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졌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등 일반가구들도, 일반주택들도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해 주셔 가지고,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열악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 부탁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해 주셔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잘 알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결과도 평가분석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담아서 18년도에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0일에는 시흥 거모지구 맞춤형정비사업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의회에서 출발하실 위원님은 10시까지 와 주시고 직접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11시까지 군자동 주민센터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21일 10시부터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성태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수질정책과장 조준식수질관리과장 박종일
상하수과장 신건성수질총량과장 신용석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