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문경희 강승도 운영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강승도 네.
○ 위원장 문경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 네.
○ 위원장 문경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네.
○ 위원장 문경희 오조교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오조교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장 윤미혜.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올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강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보고서 9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정밀검사체계 확대로 식품사고 예측 및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철과 같은 시기별ㆍ계절별 성수식품과 섭취율이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다소비 유통식품을 중점검사하고 품질 검사시설이 없는 중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집단급식소 등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식품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균 모니터링 검사 실시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및 문제우려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강화 항목이나 농산물 중 중금속 등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과 검사 빈도가 낮은 원물간식, 인터넷 판매식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성이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하여 중점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우려식품의 유통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한 유통 전 규격기준검사로 불량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및 한약재, 화장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도내 영세한 의약외품 제조업소 제품에 대한 위탁품질검사로 우수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 강화, 감염병 원인체 신속대응 구축,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검사 강화,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검사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생물안전실험실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유입 및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등 매개체 전파 질환인 지카열, 뎅기열 등에 대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 병원체 상시 감시로 목장 주변 토양과 도내 대규모 행사장 공기 중의 탄저균 검사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감염병 원인체 신속대응 구축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에이즈 확진 검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매개체 전파 질환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대형건물 냉각탑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검사 강화입니다. 식중독 신속 검사체계 구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의 원인을 신속ㆍ정확하게 규명하여 환자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식중독 원인균 추적을 위하여 보존식 및 접객용 음용수 등에서 식중독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산후조리원의 로타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식중독 원인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제조업소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김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 발생 아열대성 감염병의 국내유입 감시를 위해 매개체와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급성 설사질환 원인체 감시 등 민간협력병원과 연계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서해연안의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 감염병 매개 모기류의 활동 감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확대,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주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백화점 등 대형매장 등의 유통농산물과 G마크 인증농산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 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위반농산물 생산지 해당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확대 강화입니다.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 및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중금속 등의 집중검사와 봄철 어패류 패류독소 등 계절별ㆍ유형별 관리대상 항목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등 국내외 방사능 오염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학교 등 급식시설 식재료 및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되는 제품은 핵종검사를 확대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맞춤형 지식나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ㆍ학술활동 강화로 연구역량과 선진시험ㆍ연구기관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연구결과물 발표 및 논문 게재 등 전문 학술활동을 확대하고 연구 검사결과 등의 언론홍보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시험검사 능력평가인 정도관리 참가, 품질보증 심사, 정밀 분석장비 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등으로 정보교류 및 소통 협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맞춤형 지식나눔사업입니다. 연구원 보유인력과 기술 등을 도민 등 지역사회와 나눔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원 이미지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진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검사진단기술 교육과 보건교사가 없는 농어촌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과학탐방교실 운영, 보건분야 대학생 맞춤형 실험실습 교육,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 등 연구원 전문성을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2017년 연구과제와 29쪽 2017년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청사신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신축 사업비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31쪽에서 36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8건을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홈페이지 개편하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약간 느려요, 도랑 같이 하려니까.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연구계획의 실적을 보니까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을 안 하셨어요. 유통 건강기능식품 중 지표성분의 함량조사, 이건 연구를 안 하셨나 봐요. 2월 16일 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구과제 실천한 것 보니까 계속 연구 중인가 하니 이건 아예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저희가 연구과제로 보고드린 게 아니고 안전지킴이로 건강식품에 대한 검사가 들어오면 주요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 지미연 위원 아뇨, 연구계획 안에 있다니까. 2월 16일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계획 안에 있다고요. 두 번째 항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셨는데 그게 없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2월의 보고는 뭐죠? 식품분석팀에서 한다고 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2월 달에 저희가 연구과제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성분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식품분석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하는 중간에 금속재 용기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올해에는 그 연구를 안 하고 금속재 용기에 대해서 조사를 선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건강기능식품 이것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이걸 더 추가로 하실 생각 안 하시고,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지금 14개 계획 중에 15개를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올해 것은 아직 결과를 다 못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대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한 과제당?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년 과제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보고서가 작성되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안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목표를 잡고 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얘기죠.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만 가 가지고 실적을 남기고 나면 이게 시간이 소비됨으로써 우리가 예방해야 될 부분을 놓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딱 보여서, 분명히 중요도가 있어서 가다가 더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조사ㆍ연구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수거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중요하고 그게 더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금속재 용기에 대한 문제가 더 선행되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했는데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력 여력이 없어서 포기했지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딱 느낀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중 지표성분의 함량 표시예요. 함량을 어기고도 과대광고하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어떻게 노선이 가다가 휙 튼 것 같아서,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림 없이 목표를 세웠으면 가시는 게 좋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청사 신축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보고에도 나왔듯이 그냥 특교 10억 받고 정리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내년도 청사 신축 예산이 90억이 반영돼서 의원님들 심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도비고, 국비. 국비 보조의 약속을 이거 좀 많이 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2017년도에 증축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억 8,000 들여서 저희 별관 증축을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30평 증축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언제 끝났어요, 증축이, 완공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완공이 올 5월에 끝났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검사를 했는데 그 증축만 하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저희 실험실을 다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증축이 실험실, 그러니까 1억 8,000 가지고 증축만 하신 거 아니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증축만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나왔던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진단하고 2017년에 나온 안전진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1억 8,000을 쓰셨는데 2016년에는 3등급이 14개소, 30개 실험실 중에. 그다음에 2등급이 10개, 1등급이 고작 6개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의 안전진단은 33개 연구실 전체적인 평가등급이 1등급이야. 1등급 연구실이 24개, 2등급이 9개, 3등급은 아예 없어요. 1억 8,000을 쓰셨는데 안전진단이 이렇게 달라지고 나면 국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단하는 기관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저는 1년 사이에 1억 8,000밖에 들어간 게 없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오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한 7,000여만 원 됩니다. 그건 연구실의 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의 건강검진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비고요. 1억 8,000은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별관에 실험사무실을 하나 증축을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아요. 그걸 해 드렸다고요. 그러면서도 이 안전점검 결과를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너무 노후하고 좀 열악하구나.’ 해서 신축으로 들어갔는데 1년 사이에 왜 안전등급에 대한 평가가, 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니까 그게 평가기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은 건데요, 평가기준이 화학약품기준, 가스기준, 전기기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충족했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받을 때는 그런 어떤 시설이 휴 모드의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가스 보관을 잘못했다거나 전기 용량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고 그 3등급 받은 것을 보수하고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니까 1등급을 받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민이 봤을 때 지금 괜찮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그러니까 비좁은 건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이것이 저는 “문제가 없는데도 너희들 세금 들여 가지고 괜히 호화청사 짓는 건 아니냐.” 지금 이게 500억 가까운 돈이에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491억인데, 그리고 또 원장님은 300억 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용역보고서 안에는 491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9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검토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러한 점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안전진단이 그렇게 나오는 안전진단이냐 이거죠.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그러면 저기 연구실 들어가서 했다가는 무너지거나 기타 등등 해서 이건 불편해서, 불안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로 간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도 놀라워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먼저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건 파악이 좀 덜 돼서 파악된 것만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적상추를 2015년 농산물 부적합 현황하고 2016년도 농산물 부적합 현황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적상추 기준치가 피리달릴이 0.05로 돼 있어요. 모르시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아요. 적상추가 부적합항목 중에 피리달릴이라는 게 있는데 적상추는 0.05 그리고 쌈케일도 0.05, 그런데 치커리는 0.1이에요. 똑같은 쌈 종류인데도 기준치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준치가 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똑같이 먹는 건데 검사는 똑같아야 되는데, 기준치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또 다음, 디니코나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청경채는 0.3이에요. 그런데 배추 종류는 0.1이야.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이게 물론 어딘가의 기준의 연구에 의해서 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섭취량을 고려해서 정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섭취량, 1년에 우리 국민이 먹는 섭취량. 그래서 상추는 치커리에 비해서 더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된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섭취량에 농약이 있을 것의 총량을 하기 때문에 섭취가 많으면 기준이 낮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적상추를 더 많이 먹습니까, 치커리를 더 많이 먹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상추가 굉장히 다소비…….
○ 송영만 위원 상추를 더 많이 먹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더 높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0.05면 더 낮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0.05. 좀 적구나. 그 기준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아예 마무리를 지으려면 농약에 관련돼서 대형매장 유통농산물과 관련돼서 부적합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2,100건 중에서 0.33%, 2016년도에는 부적합률이 0.14%, 2017년도에는 0.39%, 소수점 단위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부적합률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농산물 내지는 수산물 종류는 거의가 소수점 단위로 검사했을 때 불합격률이 엄청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산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 온실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농약이 개발돼야 되고 이건 농약회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 거 보면, 제가 연구실적과 관련돼서 복합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연구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진짜 100% 농약 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 경기도 내의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먹는 양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리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상 농약과 관련된 부분이니 이것에 대한 친환경 농약과 거기에 대한 같이 맞춰서 연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제가 가능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농약 개발은 사실상 저희 연구원에서는 못 하고 있고 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지만 80% 이상이 법정검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약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모니터링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또 의뢰가 되는 경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농약에 대해서는 일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했을 때 농약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유관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저희가 매년 농민들이라든가 중도매인, 또 우리 관계기관에 리플릿을 배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개발까지는 어렵지만 그 외에 농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 농산물 안전성조사연구 연구실적을 보니까, 그다음에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메탈수은 잔류실태조사 그리고 안전성조사연구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질상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실제 생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고 진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 최소한 경기도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검토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많잖아요, 경기도에. 실질상 그 원초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결과물을 갖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번에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결과를 갖고 하지 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농약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농약은 농림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생산자에 대한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식약처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농산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자의 원천차단은 사실 농림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또 각 지방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민에 대한 생산자 교육ㆍ지도 그다음에 이런 농약살포에 대한 안전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임무가 다르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 농림수산부의 임무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생산자는 농림부 소속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는 소비자를 위한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지만 업무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걸 저도 오늘 와서 안 것 같은데 실제 그러다 보니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초적인 그런 건의는 할 필요가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만 저희가 소비…….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소비자 측면에서만 하면 문제가 있으니 이거 어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다. 농수산부의 문제점도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연구라도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62페이지 감염병 검사현황. 여기 보면 에이즈가 2016년도에 481명이에요, 1,796명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건 어디서 의뢰하는 거예요? 481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서 의뢰를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에이즈 검사는 선별기관이라 해 갖고 1차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데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저희 연구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는데 그 확인검사 의뢰한 건수가 1,796건이고 그중에 확인검사 결과 저희가 감염됐다고 양성이 나온 건수가 481건이라는 의미입니다.
○ 최중성 위원 제가 왜냐하면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는 한 200 몇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에이즈 환자가. 그런데 여기서 양성 의심되는 걸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481명, 424명 하니까 통계가 맞지 않지 않냐. 에이즈 환자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한 4,000 몇 명이 있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200 몇 명씩인데 여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의심환자가 의심된 혈액을 다시 의뢰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이 481명이면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에이즈 환자가 인권위원회에서 “신상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왜냐하면 부산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를 해서 발칵 뒤집혀진 신문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것보다는 양성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파악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해서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가 검사하는 건 중복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자 발병하고 저희 검사건수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결핵이 지금 굉장히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핵은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데 이게 후진국 전염병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게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대한민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결핵환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또 많이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아마 청소년 시기에 학교라든가 학원 이런 식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대학입시에 따른 어떤 과도한 공부 이런 걸로 그때 청소년 시기에 충분한 영양섭취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청소년 시기에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1 학생 대상으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어쨌든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결핵 예방백신은 없어요? 어렸을 때 맞는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BCG 저희가 맞는데, 어릴 때 맞는 BCG가 예방백신인데…….
○ 최중성 위원 그런데 그게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어려서 의무접종인데도…….
○ 최중성 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어린이들은 태어나면 부모가 산모수첩에 보면 맞히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면 다 맞히려고 하는데, 안 맞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결핵이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되고 하는 원인이 그게 백신을 맞아서 10년 있다가 또 맞아야 되는지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맞으면 쭉 백신 면역력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도 백신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 최중성 위원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알게끔, 만약에 백신을 10년 단위로 맞아야 된다면 우리 보건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게 면역력이 백신을 맞아서 10년 있다가 또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한 겁니다. 하여튼 결핵이 문제가 되고 지금 에이즈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기환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이 거의 다 오염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황사철이 왔을 때 황사의 중금속에 오염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하고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해도 그렇게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많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아까 준 자료에 보면 어패류나 어류들이 중금속에 오염돼서 나오는 건 오버가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바닷물, 해안의 오염 때문에 그런 건데 토양오염보다는 바닷물, 해양의 오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박이나 이런 쪽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이 오염돼서 어류, 어패류들이 중금속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약숫물들이 오염돼서 먹지 말라고 통보가 되잖아요.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약숫물은 95% 이상이 미생물에 의한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초과돼서, 약숫물 주변이 오염되면, 예를 들면 반려견들의 분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어떤 지저분한 게 스며들어서 그게 표면상에 오염이 돼서 대부분 95% 이상이 미생물 오염에 의한 것이지 중금속의 오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중금속에 오염된 약수터는 폐쇄조치를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그냥 대부분 산에서 약숫물이라고 하는 건 반려견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오염이 돼서. 그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사를 하면 적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약숫물은 그거 이외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돼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중금속 오염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또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매몰을 많이 해서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도 했는데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지하수는 없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그리고 요새 초록마을이라고 있죠? 친환경농산물들 판매하는 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거기는 친환경이라는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비싸요, 초록마을이. 그런데 그 초록마을처럼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잔류농약이나 그런 게 오버된 친환경제품을 검사한 이력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장에서 생산된 것을 검사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농산물은 검사를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검사했을 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 한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658건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부적합이 하나도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없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믿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건 있었는데요. 2016년부터는 저희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항공방제도 있고 이러다 보면 본인은 친환경으로 했는데 그 항공방제나 바람에 의해서 농약잔류 공기가 와서 오염되면 친환경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탈락이 될 수도 있죠.
○ 최중성 위원 탈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공방제도 많고 또 토양도 미세먼지에 의해서 굉장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찾고 좀 더 주고 먹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믿고 먹을 수 있나 그걸 확실히 연구, 검사도 자주 해 보시고 그래서 먹거리문화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사능 검사장비 이번에 추가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뇨, 지금 현재 5대 있고 그다음에 자동주입기 해서 자동시료주입기 1대가 보강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1대 이번에 보강된 건 예산이 얼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억 2,000인데 그건 국비로 보조받아서 보강이 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식약처에서.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신축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가량 예산이 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개선요구에 대해 장비도 추가하고 청사도 신축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먼저 제가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에 관해서 실무진들한테 검토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 ‘아, 이것도 인력부족이구나.’ 인력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검토보고받고 나서는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검토보고를 지면으로 받아서 지면 확인하는 중에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혹시 원장님은 현장의 식품수거하는 과정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지금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농산물도 도매시장에서 자체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일부 감시원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수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업무는 조금 해 보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일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으로 보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감시원증의 발급 자체가 식품안전처 아니면 해당 시군에서 발급받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식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식품안전과에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랑 이야기했을 때에는 시군은 너무 절실하게 너무도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올해의 문제로만 제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검토의견에 그 문제를 다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시에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화성시의 시군에 감시원증이 없는 일이 있어서 화성시 공무원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 시 공무원에게 요청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검토의견에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시원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시원증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라는 건데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이걸 첫 번째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건 도민을 기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관계법령까지 다 아예 가지고 오셨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이 감시원증의 발급을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거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업장에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복적인 것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딱 들으시고는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중복점검이나 수거를 하면 그게 부담이 더 큰데 감시원증이 많이 발급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도의 식품안전과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증 발급에 대한 건 식품안전과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원장님, 본 위원이 경기도가 현장에서는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편법을 유도하는 기관밖에 되지 않아요, 감시원의 수거방법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경기도가 중앙하고 기초하고 중간에 광역이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이번 행감 때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행감자료하고 행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료를 보고 저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관련부서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인력부족, 두 번째 예산부족, 그러면 경기도가 도대체 지금 지방분권 강화라는 것이 유행어처럼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경기도가 도대체 존립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각 시군에,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각 기초에 예산을 평균적으로 나눠주고,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게 경기도라고 보는데 지금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방관을 하고 있고 편법을 유도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선출직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된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에 “타 시군에다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납득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마치면서 식품위생감시원, 수거할 수 있는 감시원증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식품안전처나 식품위생과나 여러 가지, 기초라든지 중앙에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 민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3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에 관한 안전을 위해서 늘 검사에 고생하시는 윤미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방사능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또한 이에 더불어 걱정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다 보니까 22페이지에 오히려 수산물에 관한 방사능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걸 도민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부적합 내용은 없고 여기에 보니까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해서 미량검출이 34건이 나와 있어요. 이건 주로 세슘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는데 34건이면 적은 양은 아닌데 블루베리는 그러면 냉동블루베리가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건 미량이라고 하면 먹어도 괜찮은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기준 이하로 검출돼서 그건 섭취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걸로…….
○ 김경자 위원 기준 이하지만 아까 원장님이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상추와 치커리에 대해서 기준치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우리가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기준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것도 먹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먹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드셨을 때는 괜찮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 기준이라는 건 섭취량을 고려해서 가장 상한, 고려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제일 많이 드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러니까 평생을 많이 드셔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원래 세슘이 370베크렐이었습니다, ㎏당.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100베크렐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베크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검출됐지만 지장은 없는 양이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3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6팀 28명이 식ㆍ의약품 검사 관련 기관별 조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28명이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서울이 52명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인구가 서울보다 우리 경기도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1,300만이고 서울이 1,000만 정도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서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하는 데 별 지장은 없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요, 위원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도의 조직부서에다가도 요구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청 전체로 봤을 때도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공무원 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자꾸 증원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연구직을 7명 보강했고요. 그래서 점점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서울시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력이 보강되더라도 지금 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근무할 공간도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인원을 증원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청사를 1억 8,000 들여서 증축을 했던 거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서울시보다 우리 경기도가 검사인력이 좀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 같은데 신축될 때까지는 이건 좀 힘든 거네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거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될 때까지 는 인원이 늘어도 또 다른 데 근무할 곳을 구해야 하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지만 도민들의,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만약에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 우리 경기도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황사마스크 검사나 아니면 식품첨가물에 들어 있는 다이옥신, 탄소동위원소비율, 영양성분 또 기구나 용기포장에 들어 있는 폴리염화비닐이나 이런 것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하는 것을 냈는데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게 장소가 필요합니다, 실험실이. 그런데 저희가 이 마스크를 실험할 별도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갔을 때는 구비해서 검사할 것이고요.
○ 김경자 위원 이 위의 불가능한 검사가 다 가능한 검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3페이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최중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국에서 받은 내용하고 사실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건 중복해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것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에 6,500명이에요. 그다음에 17년도에 5,600명.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잠복결핵으로 해서 2,909명, 3,1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잠복결핵 안에 결핵이 포함이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핵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없거든요, 자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그라(IGRA) 검사라 그래 갖고 결핵은 활동성 결핵은 아닙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핵검사는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결핵검사는 안 하고…….
○ 김경자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요, 그건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그건 중복해서 하지 않고 결핵협회에서는 결핵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잠복결핵검사만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할 때는 잠복결핵인지 결핵인지, 결핵을 의심해서 의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역학조사인 경우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 역학조사를 할 때 일단 저희한테 잠복결핵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 김경자 위원 아, 잠복결핵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결핵검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설이나 여건은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잠복결핵만 여기서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잠복결핵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결핵협회에서 그걸 또 결핵검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복결핵환자가, 양성이 나오면 그분에 대해서 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잠복결핵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나온 분에 대해서.
○ 김경자 위원 그럼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직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결핵검사는 결핵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왔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결핵이 의심되기 때문에 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1만 7,000명 가까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명히 결핵을 의심하고 이것을 의뢰를 하지 잠복결핵을 의심해서 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결핵을 의심하는 건 결핵협회로 가고요. 결핵을 의심해서 검사하는 건…….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이걸 그럼 어디에서 의뢰를 하게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고 그리고…….
○ 김경자 위원 보건소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소에서 의뢰합니다.
○ 김경자 위원 아, 보건소에서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러니까 환자 발생했을 때에 역학조사관이 가서 “환자 발생 주변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세요.”하고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보건소에서 혈액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잠복검사를 하는 거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했을 때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확진이 나오는 거죠, 보건소에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엑스레이검사라든가 객담검사를 해서…….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객담검사나 엑스레이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결핵환자로 확진이 의심되면 경기도지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결핵협회로.
○ 김경자 위원 결핵협회로 보내고, 그 환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는…….
○ 김경자 위원 그 의뢰는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여러 가지가 메르스 사태 때도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건에 관한 것은 에이즈 환자는 사실은 옛날에 한센인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눈에, 그분들은 밖으로 외모로도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하지만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잠복기도 길고 5년 정도 되고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접촉으로 인해서 부산에서도 그런 감염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양성으로 나왔을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 다 보고를 하나요, 관리될 수 있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고요.
○ 김경자 위원 보건소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경자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다시 복지국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복지국에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통합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고맙습니다.
○ 정희시 위원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검사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몇 개 농산물에 대해서 주로 검사를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농산물 올해 실적이 9,298건에 대해서 검사업무를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했죠. 몇 개 농산품목?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품목으로요? 농산물 품목은 품목별로 거의 다소비 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한 30여 품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정희시 위원 28개 농산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더군요. 전년에도 비슷한 품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셨고 결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조사해 보니까 쑥갓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월등하게 1위 부적합 내용으로 쑥갓이 나왔고 그다음에 깻잎, 고춧잎, 시금치 그렇게 나오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다음에 상위로 상추, 얼갈이, 열무, 알타리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열심히 검사를 하셨는데, 부적합도 판정을 하셨고, 후속조치가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부적합이 나면 저희가 식약처 부적합 통보시스템에 즉시 입력을 해서 유통을 못 하게 하고요. 또 경매 전 농산물은 저희가 압류ㆍ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안전안심 사이트에도 저희가 입력을 해서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주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농산물들은 우리 도민들이 매일 먹는 제품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다소비 농산물입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도민들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행정적인 처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또는 해야 될 일들을 업무규칙에 맞춰서 다 하셨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언론에 한번 노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조사를 해 보니 쑥갓이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깻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노출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고 또 실제로 식생활을 할 때 각자 알아서 조치할 것 아닙니까, 좀 더 조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언론 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닐곱 번 정도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만 매년 연초에는 또 작년도에 저희가 한 9,000건 정도 검사했는데 그중에 몇 % 부족이다 해서…….
○ 정희시 위원 요즘 이거 뭐 특정 언론을 거론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99.9를 많이 들어요. 그 방송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런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알게 되면 만드는 생산업체도 주의할 것 아닙니까?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한약재 검사도 하시고 농산물 경매 전 검사도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검사해서 부적합이 검출되면 저희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검사하는 것이고 통보하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정희시 위원 대표적인 행정조치가 어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관련 허가ㆍ신고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은 어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지방식약처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관련 시군 그다음에 식약처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학교, 농협중앙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식약처인데 식약처는 경기도 분원이라 그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경인식약처라고 합니다.
○ 정희시 위원 경인식약처가 있습니다마는 식약처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정희시 위원 브랜치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결국 식약처인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또는 문제가 있다고 열심히 적시를 해도 만약에 식약처라든지 시군에서 제대로 행정조치를 안 하면, 예를 들면 회수명령이라든지 제조정지라든지 압류ㆍ폐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ㆍ세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적합통보시스템, 식약처에서 개설한 사이트가 부적합…….
○ 정희시 위원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부적합 판정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일들을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혹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느냐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부적합 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습니다.
○ 정희시 위원 피드백을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농약 달걀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지방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 문제, 우리 민생, 먹거리, 우리 도민의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왜 식약청에서 다 해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지역의 일들 그리고 우리 민생의 문제 이것들을 지역에서 바로 부적합 판정을 하고 바로 또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으로 다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일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아니고요.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복지국이라든가 농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내년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하는 데 같이 동참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아닙니다.
○ 정희시 위원 하는 것은 아니고 심정적으로 그것이 맞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가 크게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검사, 하나는 연구인데 그렇게 두 가지 일이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법정검사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종류도 많고. 지금 연구업무가 원활히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그 연구하신 내용들을 쭉 봤는데 많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그중의 몇 가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컬러푸드의 안토시아닌 함량 비교연구라든지 전통발효식품 혈전용해능력.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균주 개발하는 것.
○ 정희시 위원 균주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왜 이런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보자고 했던 이유는 연구의 깊이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깊이는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연구가 결국은 민관협력으로 가서 하나의 산업으로 연결이 될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구결과가 홍보되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는 것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관협력이 돼서 산업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연구결과를 기조실이라든지 경제실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와 하는 그런 회의에 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 연구가 검사업무를 하면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송영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나 안전성 검사에 대한 연구를 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산업화가 돼서 민간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산업화가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한 건 많지 않고요. 예전에 기술특허를 받아서 기술이전한 경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 정희시 위원 기술이전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결핵환자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정희시 위원 잠복결핵이 전체 검사건수의 84~85%를 차지하고 양성건수도 84%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검사가 결핵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2016년 또 2017년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잠복결핵에 대해서 하나도 잡혀지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잠복결핵검사는 집단시설의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잠복활동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검사건수는 늘어납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아뇨, 검사건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왜냐하면 2017년도는 9월 말까지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12월 말까지 하면 2016년보다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정희시 위원 좀 늘어났죠.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서 동시에 양성건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미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잠복결핵환자 수가 이렇게 잡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숫자가, 퍼센티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양성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 정희시 위원 비율로 보면 늘어나지는 않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대처를 하고 검사를 하는 이유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양성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학조사를 더 활발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 정희시 위원 아뇨, 역학조사를 활발히 했는데 활발히 한 비율하고 양성자 수 나온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사실 결핵 퇴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 정희시 위원 이게 식생활 문제인가요, 방역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대책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인생활 수칙도 큰 작용을 하고요.
○ 정희시 위원 그런데 검사만 계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작년이나 그전이나 올해 똑같은 비율로 나온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를 열심히 해서 양성자를 많이 색출하고 그래야지만 투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발병하지…….
○ 정희시 위원 오케이, 그러면 검사해서 양성자 수를 많이 발견하고 이들이 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정희시 위원 결핵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잠복결핵은 결핵환자가 아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지만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 정도 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죠, 그 의미는 그래서 양성건수도 오히려 줄어드는 그 전 단계의 예방, 이건 결핵으로 가는 그 단계의 예방이고 양성자 숫자 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예방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감염병 전체 컨트롤타워가 움직이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정희시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적인 컨트롤타워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원단이 있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서로 협력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단에서는 실행하고 저희는 검사하는 기관인데 이 유관기관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생리대 무균실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결과를 대충 보긴 했지만 한번 결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식약처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식약처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현재까지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생리대를 작년에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생리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서 발암이 되든지 여성 생식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도 같이 협력해서 여성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무균도 마찬가지고 식약처에서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을 같은 연구원끼리 어떤 유해하다는 그런 걸 찾아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무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목소리도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공영애 위원 무균검사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항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35페이지 보니까 건강식품하고 한약재 유통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던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요구자료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특사경에서 의뢰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 공영애 위원 아, 의뢰한 게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의뢰 말고는 자체적으로 건강식품이나 한약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는……. 아, 특사경에 없는 거지 검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특사경에서 안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식품에 대해 수거를 했을 때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건강식품 부적합은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올해 몇 건을 하셨는데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68건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좋아진 건가요? 재작년에는 몇 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3건이 있었고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표본 수가 몇 건이었어요, 검사건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작년에 한 250여 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좀 줄었네요. 왜 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건수는 현재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 이상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률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로 좋긴 하지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건강식품에 대해서. 제조업에서 사실 의약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건강식품의 체계가.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검사도 해 주시고 표본건수도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이상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약품 수준으로 제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전국의 한 30% 정도 제조업소가 있는데…….
○ 공영애 위원 엄청 많은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조식품,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이 어떤 건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기타가공품으로 돼 있는 식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 공영애 위원 식품이 아니고 기타가공품으로 해서 건강식품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건강기능식품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타가공식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타가공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기타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뇨,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건강식품에 대한 어떤 규격기준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권한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도에서 하나요?
지금 도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좀 더 요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좀 더 많은 수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기타가공품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도 내년도에 그 유형을 바꾸려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을 빙자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허가가 나기 어려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회피한 거니까 이건 항상 도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들로서도 어떤 건의사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식약처에서 종류별로 경기도에서는 어떤 유형을 검사하고 또 서울시는 어떤 유형의 검사를 하고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서 업무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건강식품 제조업소가 같은 유형이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검사를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것도 서울로 가져가서 그 유형으로 검사를 받는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제조업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통…….
○ 공영애 위원 아뇨, 제조업소에서 나온 건강식품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러니까 유통 중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소에서 나온 경우는 전국에 다 유통이 된다고 보고…….
○ 공영애 위원 전국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제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 중에서 이건 경기도에서 하고 이건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배당이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정부에서 “이 유형에 이 정도 검사는 해라.” 하고 항상 수량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 공영애 위원 식약처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저희가 여덟 제품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여덟 제품에 대해서 경기도 내 것 말고 서울 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작년만큼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기타가공품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자분들의 건강검진은 얼마마다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이라 해서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다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 갔을 때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셨나요? 지저분한 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지적을 받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한번 가 봐도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개선 많이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위생가운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 급식소 분들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 위생가운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가운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마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 검사하는 곳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 공영애 위원 그건 처음에 나올 때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위도 깨끗해야 되지만 옷이 지저분하면, 옷에 모든 감염이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입고 또 입고 이러면 거기에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균검사도 사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 그러면 아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위생가운에 대한 수거나 검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건 지금 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생가운을 입고 수시로 세탁을 한다거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당연히 해야죠, 거기는 검사소니까. 그런데 식당 이런 데서는 사실 엄청 맨날 입던 옷을 또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가운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식당, 급식소에서 하는 그런 위생가운이요?
○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입고 있는 위생가운이라든지 마우스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결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실 수 있는지. 이것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거기 검사소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죠.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좀, 서로 경기도나 정부 차원에서도 급식소라든지 식당 이런 데서 가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에이즈하고 성병은 지금 증가추세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에이즈는 신규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성병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성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 공영애 위원 작년 대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성병은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매독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 공영애 위원 아, 그렇다 그랬죠? 매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매독은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확진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매독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생가운에 대한 검사 이 부분 좀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아마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갔을 때. 검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수거해서 검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마라든가 행주, 칼 이런 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 공영애 위원 아, 그건 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지 않아도 내가 아까 그걸 빼 놓고 안 물어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가운 부분은 아닌데 도마, 칼, 행주도 사용 중인 걸 하는 게 아니고 사용준비 중에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 공영애 위원 사용 중인 걸 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의 원인이 과연 여기서 잘못 관리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료 자체에서 나온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용 중인 것보다는 사용준비 중에 있는 걸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가운 같은 건 이분이 입는 옷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저분한 가운을 입는지 안 입는지 그것도 수거를 해서 한 번 정도 검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모니터링 수준에서 해 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라고 그러나 봐요. 그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민들이 이 PLS가 적용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얼마 전에 저희가 PLS제도에 대해서 대변인실 통해서 언론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릿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릿을 유관기관이나 농민들한테 배포해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것 봤어요. 보도자료 뿌리셔서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년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에 대해서 농민들이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 보면서 처음에는 볼 때 ‘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날짜가 지금 11월 13일이에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서 현재와 똑같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그러면서 “안내 브로셔 4,000부를 제작해서 도매시장이나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1년 기간을 두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1년 동안 사실은 좀 구체적인 교육계획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체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과의 연계 속에서 이게 전체 농민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관 단체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계획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 업무는 사실 농민교육, 생산자교육은 농림부 소속의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PLS 제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검사기관이니까 저희가 검사한 토대로 인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결과나 아니면 그 검사 이후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예측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생산자 교육은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실질적인 검사와 관련된 아주 실감 나는 이야기들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농업 관련된 단체들은 또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데 자기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발생 실태조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이거 보니까 도내 6개 산업단지와 주변 영향을 받는 6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검사하시나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 김보라 위원 아, 1년에 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분기별로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주야로 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악취관리지역이 대부분 산업단지더라고요, 여섯 군데가 다. 그런데 최근에 도농복합도시에서 축산분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주거환경들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 외의 지역들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악취실태조사는 50만 이상의 시군 지자체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장ㆍ군수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악취관리지역은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하면 우리는 그냥 검사만 해 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 통보를 해 주고요. 통보해 주고 개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개선하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기준이 있어요? 인구는 50만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50만 이상은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되는 것으로 했고,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기준과 관련돼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 법적인 기준 외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아니면 시장ㆍ군수에게도, 과거에는 산업단지 내 악취가 심각한 문제였다면 새롭게 농촌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도농복합도시 단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동탄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파트만 있고 주변에 다 그냥 농촌지역 이런 경우도 많고 제가 살고 있는 안성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런 곳의 주거환경에 있어서의 악취 문제는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법적인 기준들이 아직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은 시범적으로 일부 샘플을 좀 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들을 일깨우고 그게 제도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저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정상적인 업무 외의 연구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악취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민원 발생이 많이 돼서 민원 발생이 되면 시군에서는 채집을 해 갖고 채취를 해서 오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우리 후각이 느끼는 기준보다는 좀 높다고 하나요? 그래서 부적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된다 해도 개선명령이고 이렇지 그게 어떤 큰 행정조치가 없더라고요, 저도 원장이 돼서 법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과학원에서도 우리 검사법에 대한 어떤 개정을 해 보려고,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동연구과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생활상의, 우리 원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민원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악취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 하나의 주범으로 드러나는 게 축산분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경기도의 다양한 환경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약수터, 지하수, 비상급수, 학교급수 이렇게 수질검사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2017년까지 보면 부적합비율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적합을 받은 곳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적합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물론 새로운, 기존에는 적합이었던 게 부적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비율이 일정하게, 그것도 아주 높아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한 34~35%, 지하수는 40%대, 비상급수도 27~30%대를 항상 고정적으로, 비율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시정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시정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시정이 되는데도 계속 새롭게 이 정도의 비율이 부적합을 받는다는 건 그것 자체도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일정한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약수터, 지하수, 비상급수 대부분이 미생물 부적합입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부적합이기 때문에 취급 부주의 또는 그 주변의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라거나 아니면 갈수기라든가 이럴 때 오염물질이 농축되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침투해서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갖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약수터 같은 부분은 95% 이상이 미생물 부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려고 올해 저희 물환경연구부 직원들이 시군의 가장 부적합이 많은 약수터에 한번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에 대한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년간 검사결과 4회 이상 초과 시는 폐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폐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많지 않습니다. 이게 부적합 됐다가요, 4회 이상 부적합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28개.
○ 김보라 위원 28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2015년도에 부적합 받은 것하고 2016년도에 부적합 받은 것하고 2017년도에 부적합 받은 것하고 다 다른 곳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같은 곳일 수도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부적합 받아서 시정했는데 또 부적합 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반복되는 곳이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동일하게 걸리는 곳이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년간 검사 4회 이상 초과해 갖고 폐쇄된다고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조금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회 이상 매년, 1년 안에는 부적합이 안 나오니까 폐쇄를 안 시켰지만 그다음에 또 검사하면 또 부적합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간 계속 부적합을 받았다 이러면 그런 데는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때 잠깐만 시정해 가지고 좋아졌다 또 나빠지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비율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그 검사할 때만 고쳐서 폐쇄를 면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데 비상급수라든가 약수터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 마음대로 폐쇄를 명령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건 지금…….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일에서 나온 결과가 국민들의 건강에 아주 직결되는 검사결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결과를 시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시장ㆍ군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ㆍ군수들이 그걸 안 했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ㆍ군수가 만약 그걸 안 했을 때.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도지사하고 또 보건복지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장ㆍ군수가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건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검사한 게 의미가 있으려면 고쳐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검사한 결과만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실천적으로는. 그렇다면 시장ㆍ군수한테 권고를 했을 때 시장ㆍ군수가 그 권고를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받아들였으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게 시장ㆍ군수가 권고를 했는데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서 뭔가 제재가 가해지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일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안 됐으면 저희가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우리 보건복지국 종합행감 하루 날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드백해 준 걸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 최중성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질문 안 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결핵환자가 약을 먹어서 결핵이 나았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없어지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결핵이 치료된 겁니다.
○ 최중성 위원 또 한 가지, 에이즈 환자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약을 먹어서 음성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도 남하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타액으로 인해서 음성이 됐는데 전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음성인 경우에 전파력은 없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동네에 가면 대형 고기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환기시키느라고 이렇게 빼 가지고 고기판 앞에 이게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후드.
○ 최중성 위원 해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 고기 냄새가 동네에 다 퍼지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차에 기름분진들이 쫙 떠 있어요. 이건 분진하고 악취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 봐라.” 주민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냄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 최중성 위원 아, 동사무소나 시군을 통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분진하고 냄새 나잖아요, 고기 냄새. 그거 잡는 방지기술은 나와 있는 것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생리대 관련 질의를 아주 잠깐만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핫이슈였죠. 어쨌든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면 한 650만은 여성이고 요즘에 초경 나이가 일러져서 9~10세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마지막 월경을 치르는 폐경 때까지 평균 한 50세 내외로 보면 거의 여성들은 40년간 한 달에 일주일 이상 생리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리대는 사실은 먹는 약과 비슷한데 불가피하게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11월 8일 날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기관이 발표한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라고 하나요? 이 중에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발암물질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정부기관을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연구를 각각 했나 봤더니 서울대 보건대학교 대학원에서도 했고 강원대 모 교수께서도 연구를 별도로 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수입의약품과 의약외품 검사에 생리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리대의 어디까지를 검사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생리대 기준규격이 9종, 10종? 기준규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생리대 뭐 뭐를 검사하시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항목을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문경희 거기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 위원장 문경희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생리대의 현재 기준에는 VOCs에 대한 기준은 없고 그런 장비도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생리대나 마스크 등등의 성분표시를 겉에 하게 돼 있거든요. VOCs는 표시 안 하나요, 발암물질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VOCs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의 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생리대에 사용된 원자재 성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희시 위원 KC검사라는 게 있는데, KC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건 KC에서도 VOCs는 검사하지 않고 그 원자재의 순도 그다음에 그게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또는 거기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만 검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저희가 올 2월부터 여성환경연대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거의 6개월 동안, 정부 식약처죠,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서 이 문제를 아무 이상 없다고 일관하고 여성연대 쪽이나 다른 연구소 쪽의 의견을 사실은 무시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 1,300만이고 그중에 650만이 여성이에요. 만약 중앙에,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보니까 식약처에도 알리지만 지난번에 했던 연구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보건학회 등에도 게재하고 우리 연구결과물도 다른 학회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이게 정말 우리 안전과 직결되고 어쨌든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초경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면역성도 약할 때 시작하는데 거기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최근에 모 생리대는 심지어 판매금지가 되었다가 우리가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전체 생리대 지원사업을 아예,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자체가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접하면서 별도의 기기를 들여서, 하다못해 대학의 개인 교수님들도 이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자체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심각성을 느끼고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검사라는 것은 공정한 검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리대 VOCs 검사는 강원대 교수님이 검사한 방법은 식약처에서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검사법을 저희가 자체로 검사해 갖고 그걸 발표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식약처에서 검사했던 내용과 똑같이, 서울대 최 교수께서는 그대로 검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11월 8일 경향신문 일자는 식약처에서 검사했던 그 방식대로 검사를 했을 때 발암기준치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이잖아요. 보니까 유한킴벌리, LG……. 우리가 들으면 보면 다 대기업들이 생리대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대기업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만 검사한 것을 신뢰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만약에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다양하게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검사기관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리가 그런 검사시설을 마치는 데, 시스템을 구비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제가 보니까 이것 큰 예산 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것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학연구진에서 연구할 정도라는 수준이면 경기도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는 건 저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과제로 이게 올해 내에 사실 마무리가 되거나 우리 여성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래서 최근 지난달에 보면 28일 날은 여성환경연대 쪽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어요, 이 생리대 안전을 위해서. 이 많은 밖의 소리가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에 눈 닫고 귀 막고 위에서 나오는 결과만을 그대로 준수해야 될까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생리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생리대의 샘플을 채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연구진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그것도 예산심의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전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고 여성들이 그중 반입니다. 그런 것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외부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요청이 없었어도 한번 연구과제로 식약처의 연구과정에 맞게끔 그 연구방법과 동일하게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해 보시고 다양하게 자체 연구개발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식약처에서는 전 품목 600건이 넘는 것을 전 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걸 발표할 것이고 검사방법도 아마 배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 그 검사법이 마련되면 저희도 마련해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는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 위원장 문경희 조사하고 미리 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위에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선도적으로 함께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검사는 해 봐야겠다. 그리고 벌써 사실은 지난 9월 28일 세계일보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발암물질 그게 극소량일 수는 있겠지만,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참 참한 이미지의 기업 유한킴벌리가 넘버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발암물질 검출 1위 생리대가 유한킴벌리 제품이었다, 이게 사실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서 제가 실회사 이름을 거론하는데 1ㆍ2ㆍ3ㆍ4위가 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안 나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따르면 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정책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목돈이 들어갑니다. 안전한 생리대를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시스템 마련이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계획서에 담아서 이런 연구과제를 넣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지금까지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을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빨리 진행할까요? 추가질의가 몇 분이 계신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연구원 시간외근무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가 어디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지금 전 부서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평가를 시간외근무를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할까, 이걸 보고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최고로 많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분이 몇 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 자료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67시간까지 가능한데 최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서 거의 5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북부지원하고 이것 평가를, 힘드니까 많이 한다 이걸 떠나서 북부 쪽에 60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2017년도 자료밖에 없으니까, 6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매달 열 분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37명 중에서. 그러니까 50시간 이상으로 하면 거의 27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이쪽 남부 쪽의 본원에 있는 분들하고의 평가를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아서 북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더 많은 건지, 이게 자료를 봐서는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이래요. 60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쉬지 말아야 된다.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열흘 정도를 매일 8시 이후, 9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80명 정도가 9개월 동안 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무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근무하는 게 아니죠, 가정생활 포기해야 되는 거지. 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게 많은 건 미처 몰랐지만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 송영만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알았다,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말씀해 보시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북부지원에 60시간 이상씩, 67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6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겠지만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60시간 근무를 하려면. 대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근무적인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근무계획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다른 질문은 자료로 이해를 했으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것만큼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꼭 대책 세우셔서, 급료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일 때문에 이렇게 60시간을 넘게 일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북부 쪽하고 지금 부서가 달라서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없어요, 60시간 넘은 사람이 1명. 그리고 운영지원과는 9개월 동안 9명, 그리고 수원농수산물검사소는 28명 중에서 7명밖에 없어요, 9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북부지원은 9개월 동안에 60시간이 넘는 게 8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9시간은 제가 뺀 거예요. 그런데 59시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걸 꼭 감안하셔서 이 자료를 꼭 보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너무 과로로 인해서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우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인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었나, 업무분장은 제대로 되었지만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셨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드려서 그냥 뺑이치기를 해서 밤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내가 적당한 임금을 그래도 주니까 이건 괜찮다.’ 이런 생각은 안 되는 거고요.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셔야 되면 “우리 이 시스템에는 이 정도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인력충원 계획이 필요하면 인력충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계획성 있게 관련기관에 함께 논의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모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중지가 아니라 감사종결을 해야 되네요. 오후에 또 오실 뻔하셨어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늦어도 종합감사 이전인 이번주 금요일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