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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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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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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


일 시 : 2017년 11월 17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5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유시장경제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왔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위원장 이재준 따복공동체지원과장 나왔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유시장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 위원장 이재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권 따복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위탁기관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권운혁 센터장이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주민주도ㆍ주민성장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 필요에 따라서 공간조성, 공간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으로 1,061개 공동체 1만 5,730명의 신청을 접수받아 607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총 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휴시설을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따복사랑방 53개소에 시설개선비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컨설팅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따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 중간지원조직 및 시군과의 협력 강화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한 따복공동체 민간ㆍ시군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의 현장성 있는 지원과 연대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ㆍ공동체 역량강화 등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중심의 실천계획 마련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8개소에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따복공동체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7개 시군에 민간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21개 시군의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연대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체 활동 중 미진한 11개소의 융복합사업 지원으로 재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따복공동체 공감대 형성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사례 발굴ㆍ홍보를 위한 따복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사례 발굴ㆍ확산과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12종의 언론ㆍ방송매체에 9개 시책과 29개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활동가들의 소통ㆍ화합의 장인 따복공동체 한마당을 수원의 상상캠퍼스에서 개최하여 지역 의제발굴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유명인이 참여하는 따복 토크콘서트를 파주, 남양주에 개최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40개소 지정 등 올 한 해 43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재정사업으로 인건비 137개 사 438명, 사업개발비 122개 사 22억 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로 191개 사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고자 11개소의 따복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교육,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138개소에 성장단계별 눈높이에 맞춘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교육 14개 시군 589명, 창업지원금 21개소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간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문ㆍ업종 간 협동화 사업을 통해서 교육ㆍ문화 등 38개 조직 8개 협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경기네트워크 정책포럼, 사회적경제 합동 워크숍 등 민관협력과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시ㆍ판매, 창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지원공간인 따복품마루 조성에 6개 시군 8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를 통한 재정력 확보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생협을 활용한 따복가게를 25개소 운영하여 지속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와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나눔장터를 10개 시군에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3개 권역에 지원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등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서 특별판매전 20개 사, 홈쇼핑 방송 2개 사가 참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 26개 사 상품으로 구성된 추석 상품꾸러미를 기획ㆍ판매하였으며 위메프 등 온라인 입점 24개 사, 클라우드펀딩 16개 사, 홍보콘텐츠를 10개 사에 제작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정보분석 등 공공구매 관련 DB를 구축하고 공공구매 상담센터 운영, 구매담당자 교육 등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지난 2015년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따복공동체사업 성과평가 등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1건을 모두 처리완료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따복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이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과장,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난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것이 13일 날 발표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언론기사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김승남 위원 이와 같은 발표는 새 정부 일자리정책 주요 테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이 됐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등이 지원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예산지원이 늘든 안 늘든 간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준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지원이 대개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는 정부하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거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는 어떤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게 좀 어려운데 대개 임차해서 임대비를 내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자산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저희가 작년에 있는 예산과 더불어서 올해 한 30억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주요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능 확대 그리고 사회투자 펀드조성 등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신보가 있잖아요. 경기신보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셨겠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하고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100억 원 정도의 보증을 지금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랑 1억 원이 된 거를 2억 원으로 올린다든지 신용등급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낮게 해 준다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특례보증을 기이 실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신보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김승남 위원 그 해에 금융기관을 변화시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MOU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정부하고 같이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 말은 여러 번 언급된 얘기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꼭 재정적인 지원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금융계가, 금융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유시장경제국이 좀 더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의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경기도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경제도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보면서 도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다음은 우리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우선 온라인몰 입점 및 홍보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 지원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9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입점해 있는 기업의 매출현황을 보니까 10개 상품 중에 판매량이 10개 미만인 품목이 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펀딩대회 사업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매출성과가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온라인거래가 굉장히 저조한 거를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온라인 판로와 더불어서 요즘에 SNS, 다른 SNS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을 통해서도 좀 더 판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일반기업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지원해 주려면 효과적인 방법까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인 거에 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분야 메뉴를 새로 만들거나 기획전에 대한 배너 등을 홈 화면에 게시할 수 있다면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해 보셨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직은 사실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죠? 이 업체들에 대해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김승남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15, 16. 어제, 그저께 이렇게 교육이 예정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거 교육을 하셨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실시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한 20개 사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상당히 열심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어쨌든 이렇게 교육과제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서 돋보이게 하기에는,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러한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사업비가 편성되기가 지금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횟수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따복으로는 저희가 한 3년 차 정도 되는 거고요.

임채호 위원 실제 공유경제 쪽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경제국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채호 위원 금년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여하튼 이번 올 사업에서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사업이 쭉 펼쳐졌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한두 군데가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거기에 소통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정말 칭송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기조실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예산은 예년 정도의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의회에서도 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건 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좀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좀 더 필요로 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기타 주민편의시설에 못 미치는 곳이 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너무 주민들은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이에요. 자치분권시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법을, 헌법 개정을 내년 6월 13일에 같이 하겠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치분권시대에서 이제 일자리도 그렇게 된다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겠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임채호 위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장이 머리를 쓸 거라고요. 그렇죠? 정책개발을 하고.

제가 J지역에서 한 4∼5년 전인가 마을기업이라는, 정부로부터 한 5,000만 원을 받고 노인 목수들 일자리를 이렇게 마을기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엊그제 내가 이발소를 갔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니까 해산이 됐다, 마을기업이.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다가 해산을 한 거죠. 왜 해산을 했을까요?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의회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되걸랑, 계속.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 노인 목수들이 모여서 나무 간벌을 하면 그 간벌한 나무를 채취해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기타 등산하는 데다 갖다가 놨죠.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치단체장이나 우리 도에서 조금 “당신들 그러면 그걸 공짜로 갖다 놓지 말고 다음은 1만 원이라도 받아라. 일부 못 값이라도 받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꾸 키워줬었더라면 지금은 어떤 중소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목수분들이기 때문에 의자에서 책상, 책상에서 테이블, 장롱까지도 다 갈 수 있는 기술자들이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기업 하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시대에 이 분들,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사람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도 계속해서 교육과, 다음은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마을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인 사업모델이 있어서 그래야지 아마 지속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2년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에 3,000만 원 해서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이후의 사업으로는 나중에 고도화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판로 이런 지원을 하지만 사실 이런 지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사업모델이 정확해야지 그게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정이 되고 향후 이것이 앞으로 소비가 계속 필요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소비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이라는 걸 자꾸 하면서 그 사람들도 만드는 거고 우리 관에서도 또 전문가들 같이 자리도 만들어줘서 고도화, 점점점 질 좋게 해서 제대로 상품화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마중물 역할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치분권시대 된다고 하면 우리 동네에다가, 어느 일정 동네에다가 된장이나 고추장 노인들이나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일단 거기에다가 납품하면 50%로 해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판로가 되면서 50% 받으면서 커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도 “어? 된장, 고추장을 50%에 줘. 그런데 맛있어.” 그쪽으로 퍼져 나가면서, 확산되면서 고도화 시설. 질이 높아지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요식업 조합들 있잖아요. 시장이 불러 가지고 “여기 우리 마을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인데 당신들 한번 우리 이 제품을 사주면 50%에 주겠다, 80%에 주겠다.” 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장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되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쪽에서는 마을에서 시작되고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나눠서 같이 돈도, 경제활동도 하면서 이런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초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로 경기도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준비단계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진짜 자치분권시대에 경쟁력 있는 그러한 도시로 다들 이제 괜찮지 않나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영세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뭐냐, 경기도에서 그 뭐예요, 금융기관이? 경기…….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경기신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채호 위원 신보. 신보 같은 데에다가 같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보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임채호 위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마을기업도 5,0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 받아서 그거 끝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이발소에 가서 너무 안타깝다, 내가. 이런 것을 관에서, 정부에서 안 주면 시에서도 그걸 조금 더 나갈 수 있게끔 자리 공간이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 줬더라면 지금쯤은 큰 중소기업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좀 잘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폭넓게 생각해서 내년 사업에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도와의 교류 같은 것을 많이 했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장동일 위원 그런데 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효과, 교류 후의 어떤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실제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반영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시ㆍ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좀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경기도나 다른 여러 참여 주체들이 다른 시ㆍ도의 이런 경제들을 좀 벤치마킹하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하고 제품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캠핑하고 나들이 관련해서 상품 3개 세트를 구성해서 판매해서 한 4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좀 올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종특별시라든지 전라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하고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그냥 전시행정 비슷하게 보여서 가장 우수한 사례 한 가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주시고, 앞으로도. 경기도가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큰 광역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오히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전파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내용이 별로 알맹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대표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열악함을 호소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한 범위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재정지원도 하고 사업개발비도 지금 저희가 사업, R&D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사업개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교육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도 좀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현장의 말씀은 도와 시에서, 물론 우리가 주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거예요. 혹시 그런 지적을 들어보셨나요? 아니,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것과는 달리 별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게 들려온다,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제가 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의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를 요청했어요. 제가 갔더니 한 10개 정도의 그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각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경기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데 별로 썩 그렇게 지원이 여유롭지 못하다, 관심과 지원이 여유롭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지적이 있으셨다면…….

장동일 위원 시하고는 어떻게 교류하세요, 시? 각 기초자치단체하고의 그런 부분, 업무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시에는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조직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그런 조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도에는 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따복센터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시와 도에서, 특히 시군에 이런 여러 형태의 조직들이 있는데 그게 조직들의 기능이 잘 활용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쪽과의 시스템이 연결이 잘 돼서 여러 가지 소통이 잘 된다면 굳이 저한테, 그분들이 불러 가지고 직접 호소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결 같이 그분들의 얘기는 그런 지원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을 제가 들어서 그걸 좀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거는 제가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10년 정도의 생존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더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구체적 비율까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사회적기업이 훨씬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기업의 근무형태나 이런 게 양호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상당한 그 어떤 지원과 그런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시장경제국장으로서의 철학이나 가치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도 사회적경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이런 사회적경제가 더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라든지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민간기업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비율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10%를 공공부문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90% 되는 고용을 다 부담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사회적경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업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용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 피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유시장경제국을 이끄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있네요? 지금 따복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쭉 열거해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맥락, 비슷한 사업성격 또는 이름도 비슷한 여러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난마처럼 촘촘히 얽혀 있어서 이걸 잘 가지치기해서 추진시켜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은 놔두고 추진체계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아주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좀 봤는데 정말 그런 문제의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양근서 위원 하나씩 따져 봅시다. 그다음에 시군센터가 있어요. 경기도센터는 대략 올해 지금 예산인가요, 내년? 대략 60억 이상, 63억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인건비 플러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사업비입니다.

양근서 위원 사업비까지 해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양근서 위원 여기서 대략 인건비 비중이 50%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인력은 몇 명입니까, 여기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49명 돼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49명이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또 별도로 따복공동체 시군지원센터 설립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총 몇 개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19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형태는 좀 다릅니다. 통합적으로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통합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각각 운영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9개 시군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12개 시군이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5개 지역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뭐 여하튼 이름도 비슷한 것들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한다고 하는 말은 기존에 사회적경제 추진체계들이 있었죠? 마을만들기센터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있었고 다른 이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을 다 같이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을 해서, 하나의 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런 의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인건비 운영이 지금 도비 100%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면 수원ㆍ화성ㆍ평택ㆍ오산ㆍ포천이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00%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2페이지 보면, 맞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거는 설립 초기에 첫째 연도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첫 해에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시군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시군에 센터 설립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에만 초기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일종의 초기 창업자본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일절 지원하는 내용은 없군요, 시군센터에 대해서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통합센터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각각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고양, 부천부터 김포까지 해서 6개 시군에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각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기에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원을 안 합니까, 하나도?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왜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이미 자생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다음에 또 유형에 보니까 공동체센터만 운영하는 곳이 또 2개소가 있어요, 안성하고 의왕. 이것은 또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비나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기능만, 공동체 기능만 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회적경제는 이제는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사회적경제센터만 운영해 주는 곳이 또 6개소가 있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하여튼 이것 외에도 또 17개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하고 있는 게……. 그렇죠,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거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시군을 총괄적으로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성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시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통합운영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양근서 위원 이것과 별개로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9명의 인력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거는 이제…….

양근서 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원시는 지속가능도시재단 통합운영, 마을르네상스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통합운영체가 있고 여기에는 5명이 근무하고. 또 이거와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 가지고 4명이 또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이렇게 지금 각각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5개 시군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별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류상으로는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게 구분만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거는 하나의 센터 내가 있는 거고 거기에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이거를 좀 나눠서 저희가 인력을 파악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예를 들면 화성시에는 공동체지원센터에 9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하는 부서에 9명이 있고 총 18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전체적으로 9명인데 그게 기능을 나눠 가지고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를 나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9명입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수원은 5명이에요, 4명이에요? 총 인원이.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수원은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 이거 데이터를 아마 저희가……. 위원님, 데이터를 아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마처럼 얽혀있다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조직체계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정리해서 문건화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고 중구난방식이라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다 달라. 밑의 자료에도 어떤 것은, 예를 들어볼까요? 안산시도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7명이 있잖아요. 또 별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5명이 있고, 그렇죠? 이건 각각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각각입니다.

양근서 위원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0명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4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각각이고 또 어떤 것은 똑같은 인력을 동일하게 넣어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이 만들어져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따복공동체사업을 한 지가 내년이면 4년 돼 가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양근서 위원 지금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성과도 성과지만 추진시스템, 추진체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저는 이걸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중첩돼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여기에다가 지원하고 쏟아부어도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죠, 이미 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외에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업 구조조정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과감하게 통폐합을 조직은 조직, 사업은 사업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자꾸 “따복공동체 2기” 하는데 2기는 그렇게 해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일을 어차피 집행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 어디에 연구용역을 주든 단기정책과제로 추진하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 집중해서 뭔 일을 크게 벌이기 전에 제일 먼저는 이 조직 추진체계를 완전히 새로 정비하는 이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 일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죠?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이익이 창출되면 이익도 그 사회적 목적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개인들에게, 그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당은 일반법인이고 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이런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익이 나오면 더 좋고 손실이 나와도 그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냈느냐 그걸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손실이 나왔으니까 이 사회적기업은 성과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기업으로서 어떤 시장에서 계속 생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기업의 영속성, 지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자력 존속력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도 전체 439개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133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익에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열악한 측면인데 결국은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또 여러 가지 판로, 유통채널을 확보해서 판로나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기업들 스스로가 저희들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시장논리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 주체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모럴해저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으십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래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권적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급여는 많이 책정하고 경영자들의 사무실은 호화스럽게 해 놓고 이런 것들, 이것들이 모럴해저드로 분류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보셨는가 싶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계속 생존을 하면 좋은데 결국은 가끔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것처럼 정부지원이,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끊긴 다음에는 이게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것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아, 실시하고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기업이 폐업을 했을 때 세금 면에서 다 환수를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를 환수한다든가, 그렇죠?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환수하고 또 소득세까지 환수하고 이런 것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예 정책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리고 우리 따복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주체 간에 민간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그 따복공동체사업에서 민간이라든가 시군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금 따복공동체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는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이런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하고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연대라든지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경제협회, 마을기업협회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된 6개 주체 협의회들이 있는데 그런 협의체와 관련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리고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런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아무튼 우리 따복지원센터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권이 기재부에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우리 일반협동조합은 시군에 있는데 유난히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다음에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거기다가 사업목적에 따라서 또 해당 중앙부처에 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지역에서 지역복지 이슈사업을 하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활동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좀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인가권을, 광역단체로 인가권을 이양받으면 어떨까요? 건의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그 사업들이 다 지역의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우리 지역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앙부처 말고. 중앙부처하고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유시장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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