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님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일어나셔서 증인출석에 대한 확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서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위원장 오구환 이소춘 총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소춘 네.
○ 위원장 오구환 유돈현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 위원장 오구환 이필신 인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인사과장 이필신 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김진기 네.
○ 위원장 오구환 노찬호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노찬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전영섭 세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 위원장 오구환 원송희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네.
○ 위원장 오구환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오구환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위원장 오구환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오구환 송달용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정사업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8개 팀으로 정원은 364명에 현원은 360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을 포함한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19조 4,21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2.9%인 10조 2,660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3%가 증가한 6,181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344억 원으로 37.9%,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2,538억 원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지난 8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20년과 30년 이상 특별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2일 신설 등 휴식을 통한 재충전 및 육아지원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유연근무제 실시는 물론 근무시간 외에는 SNS 등을 통한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건강관리, 문화레저, 자기계발 등 개인별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항목을 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9월 말 기준 현재 80.4%를 집행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도청어린이집 운영 및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직원의 여가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 이후 실무교섭 등을 통해 금년 10월 138개 조문 317개 항으로 구성된 제5차 단체협약을 평화적으로 체결하여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65일 도민이 즐거운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위해 매주 수요일 열리는 브런치콘서트, 취약계층 어린이 1박 2일 프로그램 등 계층별ㆍ분야별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결혼식으로 33쌍이 성혼하였으며 카페 및 전시관 개방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보공개 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9월 말 현재 7,647건의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공개 여부의 적법성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적극적인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중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전자열람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역사관과 더불어 지난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여주는 행정박물 수장고를 개방ㆍ전시하여 학생관람 등 도민들이 경기도 행정과 역사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소통ㆍ공감ㆍ화합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도지사ㆍ시장군수 간담회,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도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군 건의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도ㆍ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는 도와 31개 시군이 연정과 협치를 통한 도와 시군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인권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도ㆍ시군 간 인권업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기도인권센터를 개소ㆍ운영, 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도민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119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퇴직공무원 자원봉사단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장 담구기 등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지방분권국가 이념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보장 등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분권 확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통해 풀뿌리 자치문화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사과 소관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소통ㆍ공감ㆍ배려를 통한 열린 인사 실현입니다. 인사제도 설문조사 및 인사TF 구성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담당 국장과의 일대일 고충 창구인 핫라인, 인사평가단 운영 등 직원 인사고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바람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실국장의 5급 이하 전보권 행사,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등으로 도정 현안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영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올해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공개 오디션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에 따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급 이상 중간관리자에 대한 디자인씽킹 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발, 교육, 평가, 사후관리 등 훈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ㆍ경채,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 2,697명을 선발하였으며 공공부문 기준인력 확대 등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라 향후 공채 및 경채시험으로 1,732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입니다. 먼저 24시간 도민과 함께 언제나민원실 운영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 민원실은 일 평균 697건의 여권 및 생활불편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도 일평균 3,094건의 민원전화 및 불편신고 등을 처리하는 등 도민에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매주 금요일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운영함으로써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릴레이 토크, 라디오 민원실을 운영하여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여 민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콜센터의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화품질 평가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상담사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치유 과정 등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으로 NEXT경기 지원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입니다. 올해 도세목표 10조 2,660억 원 달성을 위해 경제 및 세수동향 등 체계적 세입관리를 통해 9월 말 기준 8조 1,65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9.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세입징수 실적 평가를 통해 상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금고검사 및 정기적인 의회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세입 및 금고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력발전 과세화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연구모임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서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여 중앙지, 라디오 등 대국민 광역홍보로 4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월체납액은 세외수입징수팀이 전담하는 등 징수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체납자 현장조사 및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활용으로 9월말 현재 이월체납액 목표 징수율 30% 대비 27.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원관리과 소관 빈틈없는 체납액 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먼저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에 힘입어 9월 말 현재 도세 이월체납액 2,113억 원 중 980억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해 압류,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사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위해 3년마다 시군별 정기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7개 시군에 9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55개 법인을 조사하여 210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비 차등지원, 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제고입니다. 먼저 건전 회계업무 추진 및 계약의 공공구매 활성화입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일상경비 운영 실태를 검사하고 여성ㆍ장애인 기업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구매를 통한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28일 통합결산 결과 고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지원을 확대하고 통근버스노선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직원 출퇴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 105대를 활용하여 소외계층에게 무상 대여하는 등 행복 카셰어를 운영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방수공사 및 도장공사를 추진하고 청사 산책로 주변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공연 등 도민 방문이 많은 굿모닝하우스에 화장실을 새로이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방ㆍ전기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안전하고 건강한 도민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수사역량 강화로 도민의 인지도 제고입니다. 특사경 수사성과 등 활동상황을 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언론사 동행취재를 통해 생동감 있는 활동상황을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노력으로 특사경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실무 및 전문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의 수사센터 및 수사관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현장답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 대한 도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기획단속, 거점별 자체단속 등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설명절 성수식품, 식재료 대량 취급업소 등 다소비식품의 불법 유통ㆍ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추석명절 및 행락철에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단속하여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담배ㆍ주류 판매 등 유해환경 단속과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및 불법 미용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0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45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4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굿모닝하우스 편의시설 확보 건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건으로 향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50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장학관장과 센터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1쪽부터 72쪽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연정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정책 및 대안제시 사항과 일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뜨거운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항상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 및 관리입니다. 지역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우수학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지원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도 고려해 선발토록 하였으며 입사생 선발은 입사생선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생 선발 및 입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지원인원은 875명이었으며 이 중 예비후보자 350명을 포함해 495명을 선발하였으며 11월 1일 현재 선발인원 495명 중 257명은 입사 조치되었고 211명은 입사 포기, 대기인원은 27명입니다.
두 번째,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 학기 재사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방학기간에는 토익특강을 지원하는 등 재사생 성적향상은 물론 사회 저명인사와 장학관 선배들의 강연, 공동생활질서교육 등을 통해 재사생 교양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학관 운영발전 추진입니다. 유인물 4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관업무실적 평가, 예산심의 의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등 장학관 운영 전반은 장학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관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과의 간담회와 취업지원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사생들의 진로설정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연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생 자율활동 지원입니다. 해외 역사문화와 도내 안보유적지 등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생체육대회, 경기장학제, 각종 동아리모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여 협동심 함양은 물론 공동체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사랑의 헌혈운동, 장학관 공동이용실 자율관리 등을 통해 봉사정신과 선진 시민의식도 함께 고취토록 하고 있으며 모범 사생들에게는 포상하여 공동생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개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장학관은 시설 노후로 인근의 타 시도 학사들에 비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개보수 등을 통해 이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생 공용물품에 대해서도 적기 보급하여 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신 장학관 리모델링 용역사업은 지난 11월 3일 자로 계약하여 내년 2월 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함께 실시하여 금번 용역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급식운영입니다. 매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장학관 집단급식소는 신선한 식재료 구입과 노후 조리기구의 적기 교체,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통해 사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급식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금년까지 8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학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장학관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관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사생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학관 이미지를 제고코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경기도장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장학관)
○ 위원장 오구환 경기도장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경기도의 자원봉사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먼저 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립개요, 예산 및 기구ㆍ인력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그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2만 8,028명을 시작으로 2010년 148만 5,062명, 2017년 9월 말 현재 305만 3,447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명사랑 행복경기 범도민 자원봉사운동 전개를 위한 생명사랑 행복경기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생명사랑 자원봉사 추진전략 실천모델과 생명사랑 자원봉사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생명사랑 행복경기 홍보 온라인 이벤트를 1회 903명, 리플릿 1종 5,0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생명사랑 행복경기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29개 시군 34개소에 900명의 생명사랑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교육강사 2기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9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4대 중점과제로 생명존중, 인권존중, 환경사랑, 시민성 회복 시범사업 추진을 15개 시군센터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생명존중 집중사업을 22개 시군센터 및 3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유기적인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ㆍ시군센터와 시군센터 간 상호 네트워크 강화로 도센터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협회 주관으로 정례회의, 연찬회, 교육, 토론회를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직할 재난재해 봉사단인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하였으며 재난ㆍ재해 전문봉사단 구축을 위해서 3권역 131개 단체가 남부 2개소, 북부 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간담회, 비상연락망 정비, 매뉴얼 배포 등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7월 충북 수해지역 복구지원에 자원봉사자 2,26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우수 수요처 지정 확대, 수요처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2017년 우수 수요처 2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만 7,089개 수요처 중 우수 수요처는 353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요처 관리자 간담, 표창 등으로 수요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사회변화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으로 4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수요에 맞는 풀뿌리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152개 단체 사업에 7억 8,09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5개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리더캠프를 개최해 1박 2일로 56명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자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시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350명이 참여하여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연합봉사활동을 2회 전개했습니다.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재능나눔경연대회를 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 제휴기관 할인가맹점을 58개소에서 1,1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감사서한 발송 및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을 4만 1,242명에게 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바 있는 가족동반 해외연수 추진으로 5월 일본에 67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할인가맹점 통합을 위해 4개 시군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할인가맹점 모바일 앱 개발ㆍ보급으로 도민들이 보다 쉽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가족동반 해외연수, 할인가맹점 통합사업은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예산반영 등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219명, 도자봉이 2만 시간 2명, 금자봉이 1만 5,000시간 5명, 은자봉이 1만 시간 39명, 동자봉이 5,000시간 173명을 선정하여 경기도 자원봉사자대회 시 인증패 수여 및 명예의 전당 게시를 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입니다. 사랑애(愛) 집 고치기 15가구 3,993만 7,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사랑나눔 소외계층 지원으로 미용봉사 8회 306명, 무료급식 및 집안 돌보기 3,300명, 명절 떡국 나눔 5회 46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소외계층 지원으로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김장나누기사업에 3억을 지원받아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 연탄 나눔, 보일러 등 지원은 11월,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자원봉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군센터 신입직원 교육과정과 인사노무, 회계실무, 조직강화 등 관리자 실무교육과정이 4회 143명 실시하였습니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전문 아카데미는 1회 26명 실시되었고 시군센터별 맞춤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13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소그룹 학습모임을 9회에 걸쳐 91명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2회에 걸쳐 165명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시민 참여 활성화 홍보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애니메이션 3편 500장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제6기 홍보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31개 시군에서 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로 e-뉴스레터 월 1회, 자원봉사 웹툰 9편, 자원봉사 일러스트 7편 등 이메일을 발송하여 월 평균 81만 5,000명에게 자원봉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8년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1만 753명 중 1차 요건심사 합격자 5,193명, 2차 면접심사 합격자 2,06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21회, 리더봉사자 워크숍 1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20일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에 2017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또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오구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선배 행정관료이신 송달용 증인께서 오늘 죄송하지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짧게 하고 증인께서 퇴청하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장학관을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먼저 추가자료 말씀해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공익사업단체별 사업명과 80여 개 단체가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봤는데요. 예산지원현황 좀 준비 바라고요. 혹시 서울시 것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확인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서울시 것 가능하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차량구입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차량구입 현황과 차량 운영일지 원본을 좀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해서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부서에.
그리고 민원접전부서 힐링프로그램 실시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그 현황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현황 3년 그것도 주시고요. 시장ㆍ군수 간담회 1월 달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MOU 체결한 국제도시 현황 주시고요. 골프장별 체납현황 3년 치 주십시오. 그리고 여권발급 현황 5년 치, 그건 간단하게 몇 건이다만 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장학관에 지금 자체혁신안이 마련돼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혁신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바꿔서 장학관을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정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시면서 순서를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증인께서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타 업무 감사할 때까지 장시간 기다리시는 건, 후배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의를 표시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자료 김종철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좋은 의견 같아요. 그렇지만 금방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의를 좀 갖추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먼저 한다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강도 있게 제대로 한번 질의하고 바로잡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학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증인께서 나와 계시니까, 증인께서는 비상임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따라서 장학관장님이나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우미리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는 다 학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바로 문답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사생이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84명입니다.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거 좀 곤란하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입사 자격은 우선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 김종철 위원 그런 것 말고 선발 비율만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비율은 현재 배정인원이 384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우선 3명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나 거리, 기초수급자로 일단 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됐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된 거고. 다음 서류확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여지껏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기로 계산을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만,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만 선발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된 시스템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종철 위원 예비선발자는 몇 % 선발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비선발자는 별도로 몇 명을 한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종철 위원 거기 문제가 많은데 예비선발자 그것도 생각 안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배수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3배수면 몇 명입니까? 3배수도 아닌데, 지금 무작위자가 언론보도 나오고 그러는데 몇 %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경기도민회 장학회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송달용입니다.
○ 김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좀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말씀하시죠.
○ 김종철 위원 지금 경기도장학회에 문제가 많은 건 알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언론보도 나온 것도 알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관장 선발은 우리 이사장님이 하시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 김종철 위원 이번에 관장님 선발할 때 응시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한 사람입니다.
○ 김종철 위원 단독입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 김종철 위원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서기관을 경유한…….
○ 김종철 위원 2년 이상이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명예퇴직하고 이번에 들어오셨죠, 감사관 하시다가?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 김종철 위원 감사관 하시다가 명예퇴직하고 들어왔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웬사 학력을 혹시 아십니까? 폴란드 대통령 했던 분, 중졸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유명한 분이죠. 리드대학 중퇴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지금 “관피아, 관피아” 하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선발기준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파괴를 해야 되지, 선배들이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일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정하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을 완화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그 문제는 우리 선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 김종철 위원 그렇죠, 개정은 의지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현재로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저는.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좋은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또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장학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문답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김종철 위원 우리 관장님, 거기 장학관장님으로 가셨을 때 사전에 문제점 같은 것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 했고요. 내부 조직적으로 갈등이…….
○ 김종철 위원 발령받고 나면 업무보고도 하고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들어와서는 제가 한 달…….
○ 김종철 위원 파악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김종철 위원 얼마 전에 아시아경제 언론보도에 났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김종철 위원 내용 압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언론보도 난 것.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취약계층 그 문제 말씀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총 24건의 무자격자 입사시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리얼하게 나온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혁신안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혁신안 따로 제출하십시오.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종철 위원 아시아경제 언론보도 내용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무자격자 입사가 15년 10건, 16년 8건, 금년도 8건, 총 24건이에요. 성적위조 적발,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3명, 교육원 재학 중인 자 입사,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출전 선발인원이 3%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작업으로 한 건 사실이죠, 선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고 IT 강국이고 대한민국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없고 이런데 아직까지 수작업이 진행되면서 특별추천해 주지, 문제 무자격증자들 그냥 입사시키지, 그러면 정작 필요한 학생들, 어렵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입사가 한 몇 % 되겠어요?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사생 선발분야라든지 재사생 관리분야에 시스템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3월 3일 자 발령을 받아서 그걸 한 보름 동안 인지해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조치를 완료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이나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의 일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1세기에 이것들이 수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철 위원 관장 선발을 말이죠, 파괴해야 됩니다. 선배님이 앉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장님 새로 가셨는데 그거 문제가 많은데도 혁신안 하나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사전에 발령받았으면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장학관이 어떻게 곪아터져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감사관 하신 분들 1명 응시해서 1명 선발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 선발규정 바꿀 의향 없습니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장에 대해서는 딱히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조건 하나에 지방공무원 4급으로서 2년 이상 일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거기와 관련해서 공모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별도 이러한 항목을 하나 빼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요건에 있는 것으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거기 변화를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변화를 당연히…….
○ 김종철 위원 줘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선배들이 가 있다 보니까 또 맡겨요. 맡기고 여기에 한 번 선발하는데 특별추천도 2014년도 정기 지도점검 시에 특혜의혹이 있어서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또 1년 동안 망망대해하고 있다가 16년도에 시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장학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3월 3일 이후 발령으로 이러한 것들 인지하고 감사를 요구하고 조치를 하고 지금 계속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아시아경제 언론보도에 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에 난 것들은 입사생 선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사생 관리, 즉 말씀하신 성적 미달자라든지 여타 이러한 행사 참여점수 미달자 등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미관리라든지 또 말씀하신…….
○ 김종철 위원 아니, 유형은 아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장학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 김종철 위원 아니, 행위자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조치를 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안 그러면 단장 형사고발하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래서 지금 입사신청에 대한 것은 장학관으로 직접 가져왔던 것을 우편 및 장학관으로 하는 것, 또 인터넷 접수부분이라든지 평가채점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입사규정에 대한 규정 개정…….
○ 김종철 위원 네, 1분만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심각하니까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뇨,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고 이 혁신안을 마련하고 일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종철 위원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러면 1년 딜레이하고 말이지, 또 관장 새로 부임했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없고 말이죠. 언론에서 보도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장학관장님.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업무는 다 파악은 하셨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대충 파악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장학관에 관련된 업무를 해 본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교육협력국에 조금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로 경험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장학관 업무가 지금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두 차례 심의를 해 보다가 업무를 다른 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그 뒤로 안 했었는데 제가 두 차례 가본 적은 있어요, 거기에 심의를 하러. 그랬었는데 그 뒤로 문제가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업무라든지 현황파악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자체혁신안이 있으면 내 보십시오.” 했더니 아직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자체혁신안이라는 게 별 게 없어보여요. 원래 규정에 있던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해진 규정. 그 규정만 정확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대로.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자체혁신안이라는 건 전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과장직제도 있었는데 과장직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무부서별로 근무규칙을 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혁신안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그대로만 지금 하면 될 일이지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인데…….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규정도 저 나름대로 제규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규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급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성적요건을 그냥 위변조를 해서 한다든지, 도내 1년 이상 거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 규정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기로 하든지 전자업무로 하든지, 전자업무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수기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달라질 일은 아니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송달용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학회 이사장을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1년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박창순 위원 금년 1월 1일에 되셨고요? 전에는 심사위원으로 계시지 않았던가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도민회 상임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민회 상임부회장으로 계시면서…….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장학회 이사 상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계시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장학관장이 지고 이렇게 보직해임됐고 형사고발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책임이 없으십니까, 거기에?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책임 있죠.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책임이 있으신데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도? 오늘도?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여기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당장 그만둘 것은 아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민회장이 자동적으로 경기장학회 이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민회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이사장은 그대로 계속될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업무가 그렇게 됐다면 제가 봐서는 지금 관장만 책임지고 그만둘 일은 아니에요. 이사장님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님 본인 스스로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서 심사에 같이 관여는 안 하셨어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심사에는 제가 관여를 안 하고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업무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이사장 또는 장학관장한테 업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장학관장이 처리할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는 이사장이 예산 기본방향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결재를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심사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셨던가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심사에는 이사장이 참여 안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때 제가 거기서 뵀는데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그건 상임부회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긴 문제들이에요, 고질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들.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그건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발생됐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자리를 사임하고 나오셨어야 책임질 일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아뇨, 그것만이 꼭 책임이 아니라 업무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무제시를 하고 정정을 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장학관에 계시면서, 경기도민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장학관장의 문제이기만 한 거냐,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다 포함되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이라든지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징계ㆍ해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심의를 같이 했었던 모든 부분들, 심사를 올렸는데 그것의 심의를 같이 했었던 부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관련 분들이 다 책임을 지셨어야지 경기도장학관 혼자 책임지고, 물론 거기에 장학관장이 미필적 고의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직원이 했다든지 아니면 관장이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학생이 위변조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사장님 책임도 거기에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사장님도 거기에 응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을 좀…….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창순 위원 저는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사퇴요? 사퇴는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민회장을 그만둬야 사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 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고요. 유돈현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 고윤석 위원 장학관 입사생 심의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장학관 입사생 선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학관에서 서류를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위원회 심의자료에서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 자치행정과에서 심사 서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 고윤석 위원 문제가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도 감사관실에 특별감사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 장학관님이 선임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실에 그것을 신청하기가 처음에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안이 저희 자치행정과 지도점검 기관에서 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인 감사관실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3년 치를 한 15일 정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약 한 100여 명이 나왔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분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 고윤석 위원 입사성적 위조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성적 위조 쪽은 입사생 선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24명이 나왔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명 정도 지금 감사 결과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그중에서는 건강진단서 미제출 이런 여건 때문에 추후에 인정이 되어서 다 넘어간 부분까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 고윤석 위원 사실 저는 문제제기를 한 심의위원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최초로 지적해 줬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경기도 장학관장님. 문제가 있으면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전부 다 내놓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지금 이 입사생들이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도 해야 되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퇴사조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고윤석 위원 혹시 우리 장학관님이 그만두시고 공석이 있었죠? 전임 관장님이 그만두고 공석이 있었죠? 그 기간에 직무대행으로 누가 했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때는 재단에서…….
○ 고윤석 위원 경기도민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사무처장님이 잠깐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고윤석 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장 양선규입니다.
○ 고윤석 위원 장학관장 직무대행을 하셨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당시에 자율회 남자부 회장 면담하셨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네,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사생이 성적증명 위조를 시인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성적증명 위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성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성적 미달이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성적미달이 원래 B학점 이하면, 미달이 2회 이상이면 퇴사대상인데 2015년도 1학기하고 2016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이 시인을 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시인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퇴사조치를 하고 환수받아야 되잖아요, 부당이득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제퇴사를 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기안문 조치사항에 보면 장학금 환수를 삭제했어요, 내용을.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에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켰던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본인이 성적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위조를 했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고요. 성적이 미달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그 성적이 미달되어서 점수 올려 가지고 한 것까지는 발견됐잖아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까, 지금은?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아직 학교에 최종적으로 확인 요구를 못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게 언제 있었던 건데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게 당초 금년도 3월 달에 도에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게 2015년도 1학기하고 2016년도 1학기에 성적 미달인 게 서류 제출을 했는데 그게 담당자가 그걸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달 도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재사 부적합 학생이 아직까지 재사를 하고 있다 해서…….
○ 고윤석 위원 그래서 퇴사됐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네, 그것은 담당자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문책을 하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퇴사됐으면 당연히 부당이득금 환수를 해야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부당이득금 환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왜 기안문 조치사항에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것은 삭제했느냐 말이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것은 본인이, 그거는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시켰던 거고요.
○ 고윤석 위원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건 학교에다 저희가 성적조회 확인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줘야 됩니다.
○ 고윤석 위원 본인이 동의서를 계속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 하겠네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 사안에 대해서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동의 안 해서 못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시인했고 그 시인했기 때문에 퇴사조치했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삭제했냐 그 말이죠.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빨리 명쾌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그것은 제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있던 것을 소상히 몰랐습니다.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안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어떤 부분에 공직자들은 업무를 하실 때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 이 잘못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발단이 됐고 또 그 안에 학생들이 불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장학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오늘의 문제가 된 거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라도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원칙대로.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덮으려고 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민회나 장학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터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사무처장 양선규 명심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장학관 월 입주비 15만 원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까, 뭐든 숙식 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식비ㆍ숙비 다 해결됩니다.
○ 민병숙 위원 굉장히 싼 거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성적을 우선시하는, 지금 선발기준이 수능성적 70%, 가정형편 30%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성적을 우선시하는 입사기준을 두고 또 성적 우수자만 혜택을 받는 다는 비판을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선발기준은 학업성적하고 가계수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산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북한이탈주민자라든지 다자녀 이러한 것들의 규정을 가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맞춰서 이거에 대한 선발기준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학에 입학을 못 하는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 주시고 이참에 싹 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도내 양육시설에서 있었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적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도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오구환 위원장님, 추가…….
○ 위원장 오구환 아니,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잠깐 앉으시죠. 경기도장학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저도 2013년, 14년인가요. 8대 때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직접 장학관 방문을 한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 당시 관장님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국장을 맡으셨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국장님처럼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장학관 가셔서도 일하는 모든 부분이 아주 적임자가 가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셨고 거기에 입사한 학생들이 아침을 먹을 때 아침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준비된 아침식사를 도시락에 퍼 가지고 가서 또 학교 공부하다 점심 때 먹을 수도 있게 하고 또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물론 점심 때 와서 먹고.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장학관 시설도 아주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학관 이거 수유리에 있는 거 맞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장학관 시설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학관 근처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곳이 아닌 곳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오고 싶어도 여기를 못 온다. 장학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관리가 잘되고 있고 시설도 잘되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의 활용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제가 9대 안행위에 와서 장학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저보다 먼저 아셨죠. 저보다 먼저 안행위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너진 부분들을 바로 세우려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 한 명 바뀌고 누구 자리 물러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아주 새로운 고민들을 해 주셔야 돼요. 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현재 관장을 맡고 계시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안승남 위원 현재 한 번 입사를 하면 성적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조례나 규칙도 앞으로 다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꾸 기존 틀에 묶여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스폰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 바꿀 것은 바꾸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회복할까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나 좋은 장학관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한 번만 딱 들어오면 군대 가는 남자들을 제외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성적이 떨어지면 나오지만 3.0 유지하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런데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1년 6개월, 최장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이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와서 집에서 잘 지내다가 여기는 2인 1실이기 때문에 시설도 조금 노후하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고 다시 퇴사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룸메이트하고 안 맞을 때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년 가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성적 적당히 찍고…….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4년 다녀요, 안 다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4년 다닙니다. 그런데 2년 초과 재사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본인의 저기인데 일단 의지가 있으면 4년 혜택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그런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공익적이고 좋은 시설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보통 우리 대학의 기숙사도 그럽니다. 기숙사도 인원이 많을 때는 항상 선발해 가지고 뽑는데 매번 다시 뽑아줘야 돼요. 4년 내내 아무 문제없으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또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시기가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입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 줘야지 본인이 희망해서 문제가 되면 계속 4년 내내 다닐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게 몇 %가 됐든 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학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1학기 성적은 물론 또 생활태도나 공동생활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퇴사요건이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퇴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보장해서 쭉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4년까지 가는 사람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 16%는 4년의 혜택을 계속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야지, 지금 나가는 사람도 많고 “16%는 계속 갑니다.” 그러는데 저는 1명의 학생이라도 단 1년이라도 여기서 더 경험하는 학생 수의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현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개선점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현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내내 계속 장학관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보다 많은 경기도민 자녀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게끔 제도를 바꾸는 게 낫겠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1년 차 입사를 해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된다고 또 2년 차, 3년 차, 4년 차 계속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에게 경험과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좋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오늘 다 검토한다고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면 검토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기 들어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한 번 지원하면 수용 대비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보통 3.5 대 1 정도 됩니다.
○ 안승남 위원 3.5 대 1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넓혀주고 기회를 줄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얘기 나오고 다 나왔는데 결국은 이걸 관리하는 분들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부탁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 안 된 부분이 지금 이 문제의 화근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분들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는 하지만 이 장학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을 계속 넓혀줄 것을 요청드리고 주구장창 4년 있다가 다 혜택 받고 나간 그런 자녀들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저는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미리 국장님 나오시죠. 어쨌든 지금 모든 내용들이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아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아요. 입사할 수 있는 선발 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범법자를 만든 겁니다. 그 범법자를 만들었다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 말씀하셨는데 많은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수한 학생이 4년 동안 계속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계속 하게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가정적인 여건이 부자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지도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원도 다닐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죠. 특히 특목고라든가 외고에 다녔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으로만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은 성적이 유지되니까 굳이 성적표를 고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녀의 아이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이렇게 시간을 학업이 아닌 다른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업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학업이 처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 기숙사 장학관을 이용해야만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학업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적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장학관을 소관하는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여기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입사에 대한 조건도 같이 소관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오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학관을 이용하는 입사생들에 대한 입사조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정, 이게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바로 옮겨서 현재 성적 위주로 돼 있던 이 문제, 또 한 학생이 4년 동안 계속 이용한다면 아까 3.7 대 1이라고 했는데 다른 학생은 4년 동안 한 번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폭넓게 개정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경기도장학관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범법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인정합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바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바로 혁신개선안을 만들어서 조치하고 또 말씀드리고 의논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공유재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하고…….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잠깐만요. 송달용 증인이 오셔서 장학관 업무를 먼저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김종철 위원 장학관만 먼저 하기로 했어요.
○ 위원장 오구환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장학관은 할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컴퓨터에 올라오는 내용이 학생인지 장학관에 있는 직원인지 의심이 가요. 그런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장학관에 있는 내부비밀이 100% 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1차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인사 잘못한 것, 관장님을 적정한 사람을 배치 안 한 것, 또 관장님이 발령 나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을 관리 잘못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기로 여태 업무를 했다는 것은 위조할 수 있는, 아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범법자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단 2년, 자치행정과장님도 2년, 관장님도 2년, 우리 도의원도 신분이 2년 되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관 서류가 다 유명무실한 하루살이 업무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정관을 보니까 이 타자 치신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 같아요, 보니까. 이사가 아니라 리사야, 리사. 그렇죠? 내가 보니까 아마 탈북민 채용을 잘 한 것 같아요. 이사, ‘이’자가 아니라 리을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책임자들이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감독하게 돼 있는데 감독을 안 했어요. 직무유기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 위의 선배님들은 직무유기로 다 고발해야 맞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셨다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정기점검을 했었으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한 점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국장님, 그거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퇴직 2년 남으신 분들 명퇴 받고서 거기로 발령 내고 후배들이 가서 선배 감사합니까? 그건 절대 못 해요. 40년, 30년씩 같이 공직생활하고 산하단체 발령 내서 후배들이 감독 나가면 감독이 됩니까?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내보내서 감독자 역할, 관리자 역할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인사과에서는 10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연수 갈 사람, 명퇴할 사람, 산하단체 갈 사람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게 관례화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도 전문성 있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외부인도 좀 채용해서 그 기관의 특수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단체는 전부 다 그래요.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게. 일단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1년도 안 되셔 가지고 마무리 지으시고 준비하는 단계라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이참에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정비를 잘해서 우리 경기도장학관이 경기도 출신의 학생들이 진짜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저는 이만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뭐 법령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경기도장학관 설립취지는 참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또 수혜자들은 이 장학관을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통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아, 다행이다, 잘됐다.’ 나올 때는 인상을 그려요. 왜 인상을 그리겠어요?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다 보면 볼 것, 안 볼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질문했지만 특혜 있죠, 거기다 각종 잘못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들어온 사람 있죠. 그러니까 과연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 되겠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수혜자들 중에서 대기업이라든지 유수기업에 취업한 사람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는 아직 그걸 확인은 못 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주문식으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학관 공사 마구잡이로 하지 마세요. 면학 분위기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공사, 화장실 공사, 수위실 공사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휴관기간이 아닐 때 시행하는 게 많아요. 다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리고 언론보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4명에 대한 퇴사 조치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종철 위원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더 세밀히 봐 가지고 이것을 더 점검하고 이것을 더 조치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조치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진짜 금실이 좋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자녀들한테 산 교육이거든요. 부모가 마음대로 하고 자식한테는 잘돼라, 잘돼라 이거 안 되거든요. 항상 윗분들이 바르게 맑게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명에 대한 퇴사조치를 했지만 잘해 주시고.
그리고 관장 선발기준 “4급 이상 2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돼 있잖아요. 자격요건 과감하게 완화하고 완전 개방형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꽤 돼요. 그리고 많이 축소를 시켰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는 선별이 돼야 됩니다.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거든요. 이거 명심해 주시고. 또 관장 권한을 봅시다. 관장으로 선발만 되면 직원들 마음대로 자기가 선발할 수 있어요. 입사생도 자기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어요. 징계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에 사무관님 특정지어서 안 되지만 일반 만약에 이게 공직에서 한 34년 하고 퇴직하면 연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충 하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연금으로 받으려면 한 280 정도 되는…….
○ 김종철 위원 280~300 정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장으로 선발되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9,000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8,100 정도 됩니다.
○ 김종철 위원 9,000 정도 됩니다, 9,000 정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다른 수당 빼고.
○ 김종철 위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런 분한테 단독으로 응시하고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사람한테 데리고 있는 직원들 선발 다 하게 하고 말이죠. 입사생 선발 다 하고 백 다 받아주고 징계권한도 주니까 자기가 잘못하니까 징계도 어영부영 말이지. 또 여러 가지로 켕기는 게 많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이 되라고.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가서 돈 한 푼 더 받고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게 똥칠하면 뭐 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동안 공직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하고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죽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말이죠. 과감하게 권한도 조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종철 위원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객관화돼서 잘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가졌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관심이라는 것은 지도점검도 하고, 저는 금년 4월 12일 날 보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학관 몇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죠? 제가 두 번 가서 옥상 방수, 화장실 자연통풍, 기숙사, 숙소 싹 다 봤습니다, 이게 도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점검하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그냥 감사 의뢰해 가지고 조치하게 되면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제가 주문한 내용 꼼꼼히 잘 들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시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께서 여태껏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 조치한 결과까지도 마무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많은 우려와 대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끝나셨어요?
○ 김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중식을 위해서 쉬어야 하는데, 송달용 증인님께서는 오후에는 증인 출석 안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송달용 증인께서는 오후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도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149개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149개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들 자료에 보면 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실적이 2015년에 2,150억, 2016년에 2,400억, 2017년은 9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약 1,450억 9,2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통계도 맞게 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경기도 내의 골프장을 보면 전국에 많은 골프장이 있지만 체납한 지방세의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말고 전국의 다른,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도 골프장이 많을 겁니다. 이런 타 광역단체하고 우리 경기도의 골프장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국장님 그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더 나을까요? 세정과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세원관리과장 전영섭입니다.
○ 김원기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 이해하시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광역단체를 우리 경기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예를 들자면 제주도가 더 많습니까? 개수로 볼 때 우리 경기도하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만 따로 뽑아서 비교한 건 솔직히 없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런 통계는 없나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그런 통계는 없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이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경기도가 그래도 체납률이 좀 적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적은 편이에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체납한 지방세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지방세의 종류는 취득세, 그다음에 많은 게 지방교육세.
○ 김원기 위원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그 체납한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특정한 골프장이, 예를 들자면 2017년 한 해가 아니라 16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한 업체도 많이 있죠? 한 번이 아니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지금 현재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은요.
○ 김원기 위원 경기도에 있는 6개 골프장이 계속해서 몇 년째 체납이 이어져서 정말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커지고 있다기보다는요. 저희가 현재 매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나머지가 6개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 지방세 체납 회수를 위해서 골프장에 압류부동산, 일부 토지공매절차를 진행 중인 데가 있나요? 그 6개 업체 중에서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지금 골프장은 다행히 다 재산이 있습니다. 땅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가 담보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6개 중에 4개가 분납을 이행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다 냈고요. 한 군데는 여주에 있는 1개인데 그건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2차 납세자 의무자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압류까지는 되어 있고 공매까지 진행된 그런 단계는 없다 이거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공매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공매한 것도 하나 있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분납해서 내겠다.” 그래서 분납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분납한다는 조건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공매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그 분납으로써 다 받겠다 그 말씀이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체납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세정의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단공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있고요. 저희가 매해 재산조회도 합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있고…….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출국금지, 재산조회ㆍ압류.
○ 김원기 위원 압류, 이런 순서를 거친다 이거죠?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 김원기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국장님이요. 시간이 막 지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장애인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2명을 채용해 주셨고 2017년도에는 4명이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의 법적인 장애인 채용비율을 보면 3.2%가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3.2%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 3.2%로 볼 때 우리가 전년도에 2명이었고 금년에 4명이라면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채용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는 채용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수하고 경증장애인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 이렇게 대비해서, 정원 3,761명 대비해서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현재 3.6%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도별로 장애인공무원 의무비율이 3.2%이나 저희는 지금 3.6%를 기준하고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좋은 성적이란 답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0.4%는 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기본 3.2라는 것은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의무적으로 3.2% 이상의 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 이상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감사내용인데 경기도에 약 18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여기 보면 당연직이 748명이고 도지사가 위촉한 위촉직이 2,997명이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최근 2014년부터 17년 동안에, 17년 상반기겠죠. 총 184개의 위원회가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소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볼 때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위원회가 8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해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꼭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인데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줘야 한다, 아니면 같은 성격의 위원회라면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만든다면 아마 실용적인 활용가치는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여타 위원회 관리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러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신설되는, 또 법적으로 인해서 신설해야 될 위원회 수도 있고 정비하는 위원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위원회가 정비됐고 2017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개최가 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요. 우선 직원님들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민원실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365일 언제나민원실이요. 거기는 남경필 지사님이 신경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몇 번씩 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계십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민원실이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내지는 정장 차림의 예쁜 옷 입고 와서 잘 보이려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서 잠깐 보니까. 그런데 혹시 거기에 콜센터 직원들 상대로 정신프로그램 같은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콜센터에도 많은 직원들이…….
○ 김준연 위원 잠깐만요. 소방서 같은 데는 트라우마 치료실이나 센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별도 힐링캠프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 특강을 하고 있고 캠프나 헬스키퍼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가끔 언성 높이고 언어폭력, 욕설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소방도 특수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치유 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 다른 과 과장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특히 콜센터, 이 민원실 같은 데는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도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을 순회시킬 수 있게끔 하시고 거기 민원 상대하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퇴직공무원이 상담할 수 있게끔 자리 만드셔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가 또 필요해요, 사실.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금 민원실에서 고질민원이라든지 상담하는 데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것을 한두 분 더 쓰시더라도 상담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보니까 때로는 많이 밀려 있을 때는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치유라든가 인원을 더 배치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충민원 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더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잠깐 들어가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김영진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 전에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했는데 주로 줄 수 있는 데가 봉사 관련된 단체를 전에 예산을 줬어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말 그대로 365일 봉사하는데 봉사 또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짜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각 단체 같은 데 1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막 주잖아요, 쪼개서.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봉사를 하라고 돈을 주는데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김장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봉사했으면 워크숍 비용으로 쓸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그게 진짜 봉사자들이 봉사도 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면 봉사를 또 해요. 김장도 많이 담갔는데 일부에서는 또 싫어해서 안 받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것을 좀, 그런 예산들이 다른 데는 워크숍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김영진 센터장님 거기에는 김장 같은 것, 장애ㆍ노인분들한테 갔다 오는 것만 되고 나머지는 비용이 안 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그걸 바꾸셔야 돼, 해 주시려면. 평생 동안 봉사한 사람들한테는 그 회원들끼리 힐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원봉사도 1년에 2억씩 주고 그러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각 시군에서 와서 하루 동안, 그것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김장 담그는 데 써야죠. 맞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준연 위원 그걸 센터장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사업도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더 힐링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겠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많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금 저희들 현재 규정상에는 단순하게 워크숍 가는 그런 비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용인해 주신다면…….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그런 데서 안보교육을 “휴전선에, 판문점에 한번 가자.” 이번에 총격사고도 났는데 한번……. 안 가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데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 정도는…….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서 쓰게끔 만들어야지, 김장 담그는 데만 쓰라고 하면 맨날 김장만 봉사하고 김장 또 담그라고 그러면 짜증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준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들어가세요. 특별사법단장님이신 김종구 단장님 좀 나오시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 김준연 위원 얼마 전에도 문자를 받고 메일로 보내서 봤어요. 좋은 일을 많이, 도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저희가 6개 직무분야가 있는데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매사 늘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늘려서라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인원 한두 명 더 늘리고, 시군이랑 같이 단속 나갈 것 아닙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인원이 작년에 93명이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올해 17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센터별로 도 직원이, 5~6명 중에 대부분 시군 직원이었고 도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증원을 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인원 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 25개 사건을 하는데 인원보다는 어떻게 사건을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단장님,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고깃집을 갔어요. 갔으면 거기서 단속하고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요. 이걸 동시다발로, 진짜 먹거리 같은 것을 도민들,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단장님 인원 직원들이랑 각 시군들 있잖아요. 딱 해서 해야지, 가끔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면 소문나서 벌써 그 사람들도,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 나갈 것 알고 벌써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 갖고 장난치지 않게끔, 이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단장님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하다못해 인원이 부족하면 그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 필요한 예산이죠.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여기 안행위원님들한테 문자를 자주, 무슨 어디 단속했는데 뭐가 이렇게 적발됐다, 앞으로 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주셔야지만 위원님도 우리 단장님한테 예산이든 인원이든 도와드릴 것 아니에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지난 10월에 공유재산심의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있었습니다. 거의 매월…….
○ 고윤석 위원 그 공유재산심의회 평택공단 매각에 대한 상임위의 심의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 공단 매각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보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회계과장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회계과장은 나중에 부를 거니까요. 그때 이 상임위 현장에 계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내용의 질타를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들으셨죠? 왜 위원님들이 그 공장 매각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향후에 혹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2년 후에 지났을 때 계약이 완료되고 매각 시기에 있어서 향후 지가 상승에 대한 것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경기도 공유재산 면적을 보니까요. 약 한 3억 8,880만 ㎡이고 서울은 1억 460만 ㎡입니다. 한 3배 이상이 넓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원송희 토지만 비교할 때는 한 9.4배 정도로 넓습니다, 경기도가.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익을 보면 경기도는 얼마죠?
○ 회계과장 원송희 한 83억 됩니다.
○ 고윤석 위원 83억 되죠. 서울은요?
○ 회계과장 원송희 서울은 한 1,690억 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공시지사의 차이도 있겠지만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시군에 위임관리나 위탁관리 하죠?
○ 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어느 A라는 지역의 경기도 땅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하고 임대금액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책정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합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원송희 임대료 받죠.
○ 고윤석 위원 그럼 2년마다 임대료를 그 지역 일반인들의 임대료하고 비슷하게 조정을 합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조례에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받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요율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령해서 그 요율대로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그 요율규정에 맞춰서 하냐 그 말이죠.
○ 회계과장 원송희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해요?
○ 회계과장 원송희 그렇습니다. 다만 저거가 있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1% 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경작물 소득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율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경기도 땅을 임대를 하면 몇 년 동안 해도 그대로 임대료가 대체적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가요.
○ 회계과장 원송희 임대료의 산정 기본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변경계약을 할 때 당연히 변동되는 게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이 땅을 가지고 남에게 임대를 준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거기에 일반적인 공시지가를 같이 거기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료가, 임대수익이.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황당했던 게 이런 거예요. 평택 공단에 그 공장 땅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거였어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보류했어요. 왜 보류했냐, 앞으로 평택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보면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그 지역에 지금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도 한 300만 원이 되는데 약 한 16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 회계과장 원송희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 시간도 남아있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가서 하자라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왜냐, 그 땅이 우리 공무원들 땅, 내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좀 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 것인가 안 팔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없었어요. 제가 더 열 받은 것은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보류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위원님, 이거 언제 매각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이거 매각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경기도 재산이 줄어들든 남든 이 생각 안 하는 거야. 개인 땅이면, 개인 돈이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이 장사는 아닙니다. 이익 창출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을 지원하는 파트에서는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다른 때보다 좀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둘이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회사를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헐값에 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원송희 헐값이 아니라 현 시세대로 파는 거고요. 그 전에 검토도 했던 게,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 감정평가로 판매를 하고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 재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 고윤석 위원 과장님, 그때 이 자리에 계셨었죠?
○ 회계과장 원송희 네, 12월 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이유를 달았던 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재설비를 해서 경기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계획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어야죠. 그것을 따지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한 거죠. 명분이 없다는 거죠, 명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공단 조성해 가지고 팔면 평당 300만 원 정도 이상 갈 거예요. 그러나 160만 원에 팔겠다고 했던 거였고 또 하나 그 주변의 공장들은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 다 매입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보류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제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도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매각해서 도와주는 것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일반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시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수익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가 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대략 총체적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군에 위탁한 곳은 위탁한 대로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유재산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회계과장 원송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낮은 것은 관리가 덜 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탁 관리방법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주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줘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게 정답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 고윤석 위원 거기에 접근은 어떤 거냐면 면적이 서울보다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렇죠?
○ 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늘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적극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 김진경 위원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은 성심성의껏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복카셰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주중이 아닌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105대의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 김진경 위원 무상을 대여를 해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니까 2016년 2월 설 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또 도민 호응에 따라서 2016년 7월 19일 날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어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만 578명의 도민들이 2,347대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경기도를 시작해서 2016년 9월 이후부터는 시군으로 확대할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계획에 발맞춰서 시행 초기인 2016년 5월 8일까지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 30대를 포함한 100대의 차량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5대, 사업시행 초기에 비해 5대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때에 몇 대를 운영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데이터가 추석 때 몇 대 운영을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차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5대에다가 시흥 10대, 부천 3대, 오산 5대 총 123대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나왔었어요. 가용차량 및 대여가능지역 편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6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 대한 강제성을 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비와 추가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고 반대로 시군 종합평가 하위 시군에는 교육과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을 해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이렇게 보면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한다고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 3.0의 대통령 표창 등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또한 국비도 7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시군과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황을 보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추석이나 언제나 105대의 유휴차량을 지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으나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시군에서는 그렇게 유휴차량으로 제공할 만한 차량이 없었고 그래서 계획적으로는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군 평가에 넣었으나 시군 담당자들이나 시군에서 이런 문제제기라든지 현안 등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형평성에 조금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군 평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는 좋은 시책인 것으로 여러 부처에서 판단을 하고 사항을 부여한 바 포지티브, 긍정적인 어떤 지원방안이 있지 않나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진경 위원 혹시 자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군, 없는 데 만약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0개 시군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보니까 2017는 5월 18일 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안산시 등 16개 시군은 차량 노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자료 혹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강제성을 띠는 것 같아요. 사업은 솔직히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시군 여건의 맞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평가 같은 데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에서 제외하고 의사 밝히는 데는 지원을 더 해 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공유재산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마지막 2년 차에는 회장을 하면서 연구용역 세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 실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원 보강하고 조직을 보강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토지 11만 7,000여 필지와 건물 860여 동의 공시지사 기준으로 부동산 평가액만 총 9조 2,000억 원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위원님.
○ 민병숙 위원 이중에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입니다. 그렇죠? 75%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97%가 됩니다.
○ 민병숙 위원 97%?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그건 좀, 제가 연구한 거에는 75%로 확인이 됐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토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 민병숙 위원 실무자가 확인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기준을 뭐로 해서……. 그건 실무자가 확인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눴을 때는 97%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가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유가증권이라든지 공작물, 지적재산권,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을 하면 평가 총액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금액이…….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26조 9,390억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굉장히 방대한 액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8~9명에 불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8명 정도 됩니다.
○ 민병숙 위원 8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실태조사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를 보면, 잠깐만요. 제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자산관리과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도의 시군이 다 우리 도하고 똑같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우리 집, 자기 집 재산 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해마다 우리 안행위 감사할 때마다 한 번씩은 꼭 지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잘하라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안 나온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4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 제가 하도 한심해서 이번에는 꼭 짚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추진이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있어서 일반재산에 대한 현황 정도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 1개 팀의 8명으로는 일반ㆍ행정재산까지 관리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민병숙 위원 사실인데 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습니까? 이게 우리 9대 때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번 5월 달에 조직관리팀에 재정관리과, 회계과를 2개로 분리해서 재산관리과에 분리를 요청했고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원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42명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직부서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42명?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42명이면 서울시의 2배 가까이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저는 그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계속 추진을 꼭 하시고 제가 이제 내년 6월이면 그만두지만 계속 이걸 추후 관리를 하고 또 제가 끝나고 나서도 다음 사람한테도 인계를 해서, 다음 안행위 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확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위원님들의 감사한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직부서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이룬 경기도의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하루빨리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를 신설하셔서 물샐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마음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또 인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이건. 경기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00명, 지금은 또 더 늘었으니까. 지금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보고서에 3,600명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3,600명.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950, 그리고 전국 평균 1,039에 비해도 3분의 1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업무자세와 또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무 피로도도 쌓였지만 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소진돼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혹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셨다는 것 있으시면 설명 한번 여기서,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걸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을 저희가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총 정원제라든지 총원의 급여 관련해 가지고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기저로 금번에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2,60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보 관련한 것들, 재난ㆍ안전 관련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러한 기저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후반기에 많은 인원, 아직 12월 달에 시험 치게 돼 있지만…….
○ 민병숙 위원 몇 명을 증원했는데 몇 명이 받아들여졌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한 3,000여 명 했지만 한 2,600명 정도 돼서…….
○ 민병숙 위원 그중에 소방공무원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재난ㆍ안전 분야의 공무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그 이외에 증원된 것은 어떤 부서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거기에 지금 상반기 것은 상반기대로 계속해서 추진이 됐고 후반기 때는 지금 이것과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이라든지 또…….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것 이외에 제일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해서 인원이 17명 현재 늘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효과였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어떤 정부에나 마찬가지겠지만 세수증가를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 또는 체납된 부분에 대한 인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원관리 쪽 부분과 세정관리 부분 쪽에 조직부서에서 인원을 요구했고 그것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잘 하셨고요.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청사경비와 미화원 근무환경실태 자료를 보니까 휴게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큰 건물 안에. 본청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의 인력들이? 아는 사람이 뒤에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66명 중에 청원경찰이 30명, 그다음에 외부 용역 하시는 분하고 한…….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빼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60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동마다 1개씩 휴게소 있다고 여기 해 놓으셨는데, 자료에 주셨는데. 휴게소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구관의 안내데스크 반대편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미화원분들은 구관의 4층 부분에 하나가 있고 2별관 쪽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주신 자료에는 구관에 하나, 2별관 하나, 3별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가봤습니다.
○ 민병숙 위원 거기에 뭐가 구비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가끔 하시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했어도 회계과에서는 했었고 이번에 간접용역을 맡은 미화원분들하고 한 번 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여성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그것 지금 분명히 보면 냉난방기, 정수기 다 오래된 걸 거예요. 그거 싹 한번 교체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 국장님이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빨간모자 그분 서 있는 쪽에다는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쪽, 뒤쪽에 청원경찰분 하는 데 환경정비를 좀 해 드렸고요. 그런 정도로 하는데 많이 손이 가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더불어서 여기 경기도의회 청소미화원들 휴게실도 한번 가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가보긴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남녀 하나씩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가보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1년 차에 갔었습니다. 1년 차에 가서 둘러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옛날 것이고 고장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새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신 것으로 해서 다시 넣어준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우리 국장님도 꼭 한번 가셔서 살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먼저 종전에 평택 청북면의 어연리 서진캠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심도 있게 심의도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계약서와 검토보고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 이전에 검토보고서는 원사이드적으로 무조건 요청해서 매각하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약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인재개발원에 말이죠, 입주기관 13개 업체 중에 유상이 9개, 무상이 4개고요. 또 그리고 경기연구원하고 광역치매센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거의 무단 점유하다시피 와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경기관광공사의 계약기간이 3년이고 또 무상임대 역시 2년 내지 3년, 일관성이 없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유재산 사용ㆍ대부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에 무상이 12군데, 또 일반재산 하나, 또 유상이 행정이 42, 유상이 4개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유ㆍ무상 임대를 할 때 심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서 관련된…….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심의기관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유재산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과 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무상ㆍ유상 심의를 할 때 그 규정에 유상도 할 수 있고 무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고, 그렇다면 경기연구원의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어떤…….
○ 김종철 위원 기금 조성이 도, 시군, 민간 자체적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갈수록 정책연구과제도 해가 거듭할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심의할 때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아까 질문했죠? 얼마죠? 26.9조예요. 거의 27조예요. 이게 공시지가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왜냐하면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 산림과 이런 데도 다 제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서울은 1과에 5개 팀에 23명이 있고 인천광역시 1 담당관에 4팀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현재 판단이 한 27조 되는데 진짜 제대로 파악하면 70조~80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 인원 8명 두고 말이죠. 지금 어느 과의 예산 절감하고 예산 심의하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그런데 8명 두고 말이죠. 근무인원 중에서 2년 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재산관리팀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중한 업무로 한 1년 2개월 정도면 평균 근무연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경기도 내 공유재산 현황 파악하는 데도 한 1년 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저는 진짜 조금 있으면 또 시간 나면 다른 걸로 접근할 건데요. 국장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잠을 안 자셔야 돼. 왜?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회계과가 거의 70~80조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8명 해 놓고 말이죠. 물어보면 시도ㆍ군 산림청에는 말빨도 안 서고 말이죠. 앞으로 회계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 김종철 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련한 것들 지적하신 사항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3일 부임한 이후에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일단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5월 달에 조직보강을 요청했는데 지금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 김종철 위원 죄송한데요. 말씀을 자꾸 늘어놓고 그러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 이행하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서 일단 인력 쪽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요구했고 일단 조직되기 이전에 인원에 대한 것으로 1명을 일단 충원받았고…….
○ 김종철 위원 1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일단 그래서 되는 대로 조직이 구축되기 전에 인원으로써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원충원도 중요하고 한데 사람이 말이죠, 물이 있는 곳에 동물이 모이는 거예요. 동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회계과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계과에 승진시킨 사람 있습니까, 3년 이내에. 없죠? 금방 있다 금방 가니까.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준 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해외여행은 청사관리 쪽하고…….
○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회계과는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 장기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들게 만들어 가지고 70~80조 되는 그런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심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입주를 해 있고 말이지. 기금 조성도 지금 도나 시군이나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도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그럽니까? 제가 이거 도의원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이 내용 들여다보면 전부 엉망이에요. 그리고 서진캠 이런 것도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덜렁 한다 그러고 말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명 갖고 안 되고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이 벌써 23명, 25명인데 변화를 빨리 주세요. 혁신을 해야 돼. 변화가 아니고 혁신 내지 개혁을 하셔야 돼. 답을 좀 한번 내보세요. 내가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직처 내에서는 요구한 바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를 전문관으로 신청하고 전문관을 키우려 했으나 지금 열악한 상황으로 전문관이 충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인지하고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만간에 2018년에 하려고 했었던 것 또 그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게 행정예산에 말이죠, 인력이 충분해야지 사용허가의 적법성이나 유휴재산의 현황이나 무단점유 이런 것들에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죠? 그냥 목 따라 그래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무상점유하고 있는 경기연구원 이런 데 그건 장기 포석이에요, 장기 포석. 그리고 공유재산이 많은데 거기에 관리가 안 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뭐 지어놓고 지상권 주장하고 그러면……. 지금 인력을 더 뽑아 가지고 회계과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과, 무슨 과, 무슨 과 좋은데 지금 국장님은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70~80조가 누구 이름입니까? 제가 웬만하면 여기 보시는 분도 많고 점잖게,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장학관하고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열 받아서 안 되겠어요. 내가 이것 확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지금 1명 증원해도 안 되고요. 전문가도 영입 좀 하고 도지사님하고 머리도 맞대고 연구 좀 해서 배 이상은 늘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그 안을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지금 도청에 직렬별로 공무원들이 어디 어디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업직, 녹지직, 보건직 이렇게들 있잖아요. 뭐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총 직렬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총 직렬 수는 행정직을 비롯해서 한 30여 개가 되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행정, 세무, 사회복지 그다음에 사서, 방호…….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운전직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전직도 있죠, 직렬별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운전직도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운전직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운전직에 대해서 인원은 제가…….
○ 박창순 위원 50여 명 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50명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정확히 51명.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9월 30일 현재 50명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운전직들의 근무연수를 보니까 상당히 근무연수가 많으신 분도 꽤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기능운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분도 동일한 공무원과 같은 그런 직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타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꽤 오래하신 분도 제법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6급이 지금 여덟 분이시고 7급이 26명이시고 8급, 9급 이렇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상당한 근무연한 수가 됐는데 6급까지 가 있고 지금도 5급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운전직에 5급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운전직에 5급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관련업무의 정원 조례에 운전원으로 해서 5급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만 이것이 기능, 공업으로 같이 해서 운전이 사실 기계와 같이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 직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 업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딱히 5급은 운전하시는 분으로서…….
○ 박창순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요. 그런 개념적인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근무연한이 됐으면, 그래도 지금 승진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근무연수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도 큰 참조사항이잖아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만 그러고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한 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운전으로 해서 5급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6급이 최고 높은…….
○ 박창순 위원 네, 6급이 최고 높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는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 20~30년 근무를 해도 5급까지 갈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명의 굴레 그렇게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인사의 상황을 봐서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를 의미하시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기라든지 여타 시설관리 이러한 부분에서 5급의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운전원이 없다라는 것은 익히 아시겠지만 향후 이러한 직렬별에 대한 근무기간별 또한 업무의 어떤 당위성 이런 걸로 봐서 5급의 그런 직위가 필요한지는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도로 해서는 어떻게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직렬별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그다음에 소외 이런 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직렬들은 어떤가 이건 추후 제가 더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소외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다. 이런 감정 외에는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사상. 그래서 이건 지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이 자리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없고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이게 관리운영직군으로서의 5급에 대한 정원책정에 대해서 조직부서나 여타 업무적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운전직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정원에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만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정원이에요? 서울, 인천이나 이런 데 한번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보십시오. 거기하고 경기도하고는 달라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한번 서울하고 비교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압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서 소외됐다고 해 보세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어떠시겠느냐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의, 안승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안승남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구리시 출신인데요. 잠깐 국장님 앉으시죠, 제가 할 얘기가 길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실 분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시장ㆍ군수들의 인사권, 인사에 대한 직권남용을 예방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하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선거가 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선거일 기준으로 며칠 기준으로 볼 때 아마 인사를 할 수 없게끔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직권남용하는 일이 없게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후폭풍으로 다시 시에서 징계해서 또 도로 올라오고 복잡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그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단체장, 소위 말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다 도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법령이나 예규나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리시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 12월 29일에 구리시가 2016년 승진인사 예고에 대해서 단행을 했는데 그 당시의 시장이 우리 권한대행이었던 경기도 출신의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이었는데 이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이 다른 의원들, 새누리당의 시의원들이라든가 또 노동조합에서 막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 때문인지 하여간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그때 인사권 남용사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복잡해지는 거예요. 동네는 동네대로 시끄러워지고 새로 당선된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인사 할 것을 시장 권한대행이 다 했다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그때 감사 지적사항의 핵심은 뭐였냐면 구리시 인사권자가 행자부의 예규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경기도가 행자부의 질의한 회신을 잘 보면 행자부는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필요 시 예규를 개정하겠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예규로 볼 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행자부가 어떤 의견을 냈을 텐데 행자부가 필요 시 예규를 개정하겠다고 회신한 걸 보면 이게 예규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처분이 예규를 제정한 행자부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행자부의 그 예규에 관련된 회신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 의견을 더 존중해서 일단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과잉처분이냐 아니냐 막 또 논란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행자부 예규에는 이 권한대행이라는 위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기억하냐면 권한대행을 맡은 분은 부시장ㆍ부군수를 임명하는 것을 빼 놓고는 시장의 권한을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권한대행 이성인 부시장은 ‘내가 단체장인 부시장 임명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이런 걸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기준으로 일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복잡해져서 우리 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심으로 가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인가 이렇게 가볍게 끝나고 다 끝났는데 해당 지자체의 구리시 시장은 이걸 계속 법적으로 제기해서 또 재판으로 간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처음에는 어떤 결과를 내려줬느냐면, 의정부에서는. “백경현 시장의 5급 승진인원 산정에 대한 권리는 2016년 4월 14일 구리시장으로 취임하고서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 이성인 전 부시장이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산정할 당시에는 그 권리가 백경현 시장에게 주어진 바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법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사법부 결과가 나왔냐면 이성인 부시장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승진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주장했지만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점순위나 근무평점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다음에 승진결정자를 승진임용 범위에서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 이런 것을 다 들어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의 감사가 똑바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관이나 그쪽 일했던 분들한테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때 감사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남용이 도리어 시군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게 복잡하게 얽혀서 인사위원회에 자꾸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1개 시군의 징계의결 요구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31개 시군 징계의결 요구내역 해서 2016년 6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도대체 우리 경기도의 인사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징계의결 요구가 올라왔는지를 시군별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불미스럽게도 16건 올라온 데도 있고 구리시같이 13건 올라온 데도 있고 막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시군마다 공무원 정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정원하고 대비해서 징계의결 요구가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16건 올라온 어떤 시는 정원이 2,541명이라 그 정원 대비해서 볼 때 징계 요구했던 정원 대비 요구율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리시는 정원이 661명인데 그 기간에 무려 13명의 징계의결을 요청해서 2.0%라고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정원 대비 징계 요구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사무행정이고 자치로 많은 것을 위임받아서 한다지만 경기도에다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법령과 법에 기준해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복성 인사조치하는 것 아닌지 막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개 시군에다가 이런 인사권 남용이 없게끔 철저하게, 행자부의 지침도 있지만 그 지침은 읽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절대로 선출직으로 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인사남용을 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한번 나와서 기사로 평생 남아 있으면 이것 정신적 건강에도 안 좋아요. 나중에 무혐의 처리받고 다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나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1개 시군에 다 신경 쓰고 나름대로 관리감독하느라고 힘드신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함부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 감사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남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타종 울림)
벌써 10분이 다 됐네요. 일단 제 발언을 마치고 내용은 서면으로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는 본청과 시군별 인사교류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인사교류는 일단 지금 총 41명 정도 남아 있고요. 16년부터 18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16명 자연감소와 도 전입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9명 해소를 해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최근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만 해도 약 한 200명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한 261명 됩니다.
○ 고윤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과 재계약 관련해서 평판조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때 국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최근 우리 경기도의 전입시험 보죠? 어떤 거냐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전입은 연 2회를 보고 있습니다. 시군 전입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연 2회가 아니라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도 3회, 2017년도에는 2회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2017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9월 이후에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없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총 8회에 걸쳐서 8급, 7급 해서 약 322명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올라오게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시군의 불만이 그런 거예요. 9급, 8급 뽑아 가지고 2년, 3년 일을 시켜서 쓸 만하면 경기도에서 시험봐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 혹시 들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제도를 하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 전입시험은 왜냐하면 도의 일이라는 것도 시군의 현상ㆍ현황들을 알아야겠기에 도에 먼저 임용되는 것도 얼마 간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도로 전입하는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도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장ㆍ군수와 인원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도의 공무원들을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인원을 뽑아서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직이나 임기제공무원, 이런 기술을 요한다든가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도 또 그것은 그것대로 충원하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것은 또 여타 전문적인…….
○ 고윤석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것도 방법으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 관련한 것은 일반임기제나 경력경쟁이라든지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군의 공무원이 도에 와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군과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왜 첫 번째 시군과 인사교류를 물어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사교류만 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업무를 배워서 쓰여질 만한 그런 유능한 친구들을 도가 다 뺏어가 버리면 시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군이 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행정감사는 어느 누구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 민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총에서 아직 안 가지고 왔네요,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운영일지를. 지금 만들고 있나 본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두 군데는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 민병숙 위원 서울에요? 왜 서울에 있어요, 그게? 왜 차량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운행일지이기 때문에 운행되는 그 차가 거기에 있어서…….
○ 민병숙 위원 운행일지를 왜 차량에다가.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거 지금 차량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죠? 차량구매 언제 했죠, 이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번에 추경에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 민병숙 위원 아니, 세 군데 줬잖아요. 16년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2개 주고, 17년대 재향군인회 아직 구매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을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묻는데 그 자총이 안 갖고 오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료를…….
○ 민병숙 위원 물어볼 것도 없고 지금 두 군데는 가지고 왔어요, 봤어요. 한 곳은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곳은 지금 급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총은 무슨 운영일지를 왜 차량에다 놓고 씁니까? 그것은 회장님 결재까지 맡아서 매일 쓰는 건데, 사용할 때마다. 지금 실무자 이리 와 보세요.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민간협력팀장 가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왜 차량에다 놓고 쓴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민병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지금 3개의 부서에 한번 감사 나가보세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매일 출퇴근차로 쓴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출퇴근 용무로 써서는 안 되는 일인 거기 때문에 제가 관리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거 힘들게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하실 때 이 차량 문제로 실랑이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산 3,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실랑이했던 거 봤죠? 그렇게 사주면 그것을 공용으로 써야지 그렇게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그것도 회장도 아닌 사람이.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확인하고 관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보니까 2015년에는 10명, 16년에 7명, 17년에 3명이네요? 이것은 적어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어쨌든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0.5일만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네 시간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중간에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보통 중간에는 사직을 내고 또 다른 시험을 쳐서 임용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0.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0.5일만 근무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에 0.5, 0.5 이렇게 인원을 맞춰서 한 사람 일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채용을 하려면 다 시험도 보고 공고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인원이 적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도 요즈음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로써 필요하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도 중앙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일ㆍ가정 양립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에서 이거는 검토해 보시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금 현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전산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가 미흡한 것을 악용해서 위조 등으로 소유권 분쟁이 많이 발생되죠? 그것을 소송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 후 이렇게 자문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빠뜨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관제 제도 운영 목적이 뭐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문관제 운영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다음에 부서나 직위의 3년이라는 그런 제약을 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업무를 습득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관 제도를 둬서 3년 이상, 5년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기근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이걸 통해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전문관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전문관 제도는 2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에서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3년 이상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3년 이상은 재직을…….
○ 김시용 위원 그런데 3년 재직기간이 안 되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1년 미만의 어떤 승진의 소요가 된다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전문관을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료는 1년 이하로 작성이 되어서 몇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전보사유가 전문관 임용 6개월 후 승진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문관으로 당초 선발되지 말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건강상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 등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승진이라든지 기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선발 시에 고려해서 선발하는 제도, 당초 취지대로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적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시행할 때는 그런 오류도 좀 범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지 않고 전문관으로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근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실수 범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만 이천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서울시의 사례…….
○ 김시용 위원 하남시, 안산시 등에서 발생했고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5급 이상 직원 다면평가를 확대하고 희망전보 제도를 개설하고 승진심사기준 개선책 등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어요. 경기도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인사나 어떤 업무하는 데에 고충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TF팀 또는 고충상담 또 이를 위한 핫라인 운영 등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한 직원들을 위해서는 헬스키퍼제라든지 힐링캠프 그다음에 마음건강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운영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앞으로 조직문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조직진단과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맞습니다.
○ 김시용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향상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특사경단장님 좀 나와 주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특법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 김시용 위원 특사경은 지정받은 범위 안에서 일반경찰들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라고 볼 수 있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한정된 분야와 법률 안에서는 수사권 및 송치권 등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렇게 경찰에 버금가는 단속권한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찰에 비해서는 선발 및 교육 등 인력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속분야 직무역량 강화 및 인권 등 다양한 교육 등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은 엄격한 수사와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서요. 저희가 특사경의 전입단계부터 기본적으로 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을 전입 받고 있고요. 특사경으로 오면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수사실무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2주를 받은 다음에 단속현장에 투입하고 있고요. 1년에 세 차례 정도 저희가 직무교육을 하는데 올해도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 청렴교육 그리고 연말에 성범죄교육같이 이런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팀장 간의 회의를 거쳐서 주기적으로 그런 기본 윤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특사경 총원이 몇 명이에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저희가 110명입니다.
○ 김시용 위원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현황을 보면 1년에 수사 전문교육이 1회밖에 실시가 안 되고 있고 또 법무연수원 교육도 1년에 30명 안팎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저희가 1년 연중 계속 단속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하지만 실제 단속에 나갈 때도 3인 1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단적인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늘 정신교육 플러스 그런 기본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특사경은 직원들에게 선호 부서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일단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 출장도 많고요. 일선에서 뛰는 것을 좋아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데 정책이나 기본적인 형식적인 실무 일을 하는 직원들은 비선호하는 부서입니다.
○ 김시용 위원 직원 선발 시 직렬 및 관련분야 직무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저희가 사전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평소 본인의 의사 그리고 주변의 여론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17명을 지원해 줬을 때도 저희가 사전심사, 내부심사를 거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국장님도 거의 100% 다 특사경 의견대로 인사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 김시용 위원 직원들 평균 재직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들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자원봉사센터장 좀 나오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김시용 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중 타 사업과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중복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시용 위원 경기도 이외 각 시군에 마을기업이 있잖아요. 또 사회적기업과 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말하자면 통합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안 되어 있다면 보완해서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만을 위한 그리고 자생능력이 생기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군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고 1만 9,000여 등록된 풀뿌리단체가 골고루 평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윤석 위원님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날 새야죠.
○ 김종철 위원 난 한 번 했어.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두 번 하셨고요.
○ 김종철 위원 한 번 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아니에요, 다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긴급히 드릴게요. 장학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장학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말씀드리기도 참 묘한 일인데 제가 이 서류 보니까 이 수탁기관도 다 서류가 연속성이 없어요. 2014년도 계약한 것은 3개월 연장하고 올해 2월 1일은 또 한 달 늦게 계약하고, 남경필 지사가 너무 무능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남경필 지사가 직인해서 위탁계약했는데 관장님은 3개월 연장계약하고 올해는 또 한 달 늦게 계약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 계시지만 김광덕 씨, 노성식 씨, 추성아 씨, 박소연 씨 혹시 계세요? 여기 없어요?
(「감사과 직원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과 직원이에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분이 감사를 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했는데 저한테 또 왔어요, 이게.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위증한 직원은 거짓 증인으로 고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감사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관장님이 연천사람이면 연천사람 봐달라고 서류를 묵인시키라 그러고 이사장님이 파주시 사람이니까 파주사람은 묵인시키라고 압력 넣고 덮으라 그러고. 그리고 3년 동안 19명 중에 9명의 직원이 면직되고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온갖 비리, 부조리 있다가 나만 잘리니까 다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방금 왔는데 “위증하면 꼭 고발해서 이번 참에 우리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하고 딱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요. 제 핸드폰 번호 알고 제 이메일 주소 알고 다 보내는데 무섭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감사지적상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연천사람, 파주사람 다 없어. 감사 나간 사람들 다 은폐시켰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누구를 믿습니까, 이걸?
글쎄, 이거 뭐 지금 우리 행정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어떻게든지 미래를 위해서 발전방향을 찾다 보니까 너무 봐준 것 아닌가, 행정감사 자체 방향을 바꾸든지. 우리 도의원들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관장님도 2년밖에 근무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장님 밑의 책임자분들이 지금 수습하려고 엄청 고생하는데도 이게 같은 직원이 다 공동체로 해서 이걸 같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내포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관장님도 감사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진짜 마음이 착잡하시겠지만 이번 참에 발전방향이 아니라 이건 진짜 어떻게 혁신도 혁신이라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일단 제 답변은, 더 이상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우리 관장님하고 얘기해서 장학관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인사과장님.
○ 인사과장 이필신 인사과장 이필신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인사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는 아닌데 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죠?
○ 인사과장 이필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교육에 보면 희망이 있고 선발이 있습니다. 아시죠?
○ 인사과장 이필신 대부분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 형편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선발이 있는데 선발 같은 경우는 11개월짜리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희망하는 숫자가 넘칩니다.
○ 인사과장 이필신 선호도가 높은 과정은 희망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희망에 보면 수십 가지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 교육에 40명 모집한다. 그런데 희망을 하게 되면 인재개발원에서 그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교육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인사과장 이필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목적이 있었으니까, 가령 얘기해서 몇 명 그리고 거기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런데 40명 교육을 한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딱 했는데 신청은 25명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이 틀렸을 것이고 또한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쓰여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시군에 이런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이 교육에 참여해라, 인사과에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해서 교육에 참석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사과장 이필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부분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거기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그 인원들이 신청을 안 할 때 제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사과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 인사과장 이필신 네, 그건 저희가 추후에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 고윤석 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재개발원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그분들의 고충을 한번 상의해 보고 그리고 인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 인사과장 이필신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해서요.
○ 고윤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국장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인천일보 “2017년 10월 6일 자 국감현장” 그래 가지고 “새마을회 등 3개 관련 단체 혈세 펑펑”이라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못 봤습니다.
○ 고윤석 위원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예산 지원, 그래서 경기도는 2015년도에 경기도새마을회 5건 총 1억 9,000,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3건 1억, 그래서 총 2억 9,000만 원 보조금을 줬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경기도새마을회 10건 4억 6,6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4건 2억 4,00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2건 5,400만 원, 총 7억 2,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불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경기도새마을회 11건 금액은 12억 8,7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3건 1억 1,350만 원 그래서 14억 1,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특별하게 이 3개 단체의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 사업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하신 건데요. 올해 추경까지 해서 2017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새마을회에 12억 8,400 정도는 이동세탁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 예산이 나간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액은 다 얘기했잖아요. 내용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감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국정감사 이후에 관련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또 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건 없는데요.
○ 고윤석 위원 없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 3개의 단체들만 특별하게, 다른 단체도 많은데 지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사업으로 지금 보조금하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과 사업명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4개 단체 또는 3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비로 쓰고 정산을 했어요. 혹시 잔액 반납한 곳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잔액 반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잔액 반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 지금 확인 안 됐으니까…….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잔액 반납한 금액하고 그리고 반납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준연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문보다도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보면 휴양시설 관련된 것 질문 좀 드릴게요. 보니까 타 시도 17개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가 그래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국장님, 경기도가 한 약 10년 전의 인구랑 지금 인구랑은 엄청 차이 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1,300만이고 10년 전…….
○ 김준연 위원 1,300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까지 1만여 명 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한 1만 2,000~3,000명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런 직원 휴양시설을 도민들도 일부 같이 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족 간,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총 인원 대비로 하면 1박을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축령산이나 강씨봉도 있고 가평의 연인산이라든가 유명산 같은 데 보면 공유부지 땅도 많이 있고 그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 콘도를 세워서 가족 단위로 가서 힐링할 수 있게끔, 이틀이든 하루든 가서 밥도 해 먹고 같이 가족들과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중장기계획을 경기도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공무원 수는 옛날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복지시설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경기도가 펜션이나 콘도 같은 것 계약한 것들 보니까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도청 직원들까지 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것 앞으로 계획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수련원 관련한 것 또는 경기도공무원 휴양소 건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굿모닝하우스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도 쓸 수 있지만 거의 도민들, 시민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수원시민들이. 그것 같은 경우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가 자산취득이 되는 거죠. 공유부지가 있어서 지어도 되지만 콘도 같은 데 어려운 데 경기도가 사 갖고, 어차피 그 돈이면 콘도 같은 데 계약하려면 돈이 몇 억씩 막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이면 사실 경매 같은 거 사도 돼요. 그런 돈 없애느니 아예 짓든 경매 같은 거 나왔을 때 사든. 그것도 경기도민 내지는 공무원들한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한번 계획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운영여건들에 대해서 그간에 좀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콘도의 추가 구입과 펜션의 자율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4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건설비라든지 매년 25억이 예상되는 운영비라는 것을 저희들도 분석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콘도와 펜션 이용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인산도립공원 내 공무원 휴양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벚꽃축제에 대해서 물어본 위원님들 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안 계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벚꽃축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면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올해랑 동일하게 한 1억 2,500 정도 하려고 합니다.
○ 김준연 위원 원래 작년에 할 때는 2억인가 얼마 하지 않았나? 3억인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억 5,000 요구를 했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3,000만 원 반납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건 홍보 관련한 것 20%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으로 해서…….
○ 김준연 위원 삭감당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1억 2,300 정도 해서 저희가 1억 1,7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내가 보니까 잠깐 저도 와서 봤는데 준비 같은 것도 잘 돼 있고요. 보니까 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오는 거죠, 사실 도민이면서.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들한테 PR 좀 해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군들 있죠. 군은 좀 멀겠고 가까운 시들 있죠.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오산시 같은 데 볼 수 있게끔 PR 좀 많이 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고윤석 위원 아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잘 하고 계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지금 경기도가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자원봉사자의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선진국에 견학도 보내서 그 선진국의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 국내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가맹점을 지금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렇게 4개 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4개 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별로 실적들은 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실적들을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보는, 저는 안산만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방법이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가맹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가맹점을 맺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우리 지역의 어느 자동차 정비업체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가맹점을 맺었어, 그러면 그 가맹점 맺은 리스트만 갖고 있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가면 자원봉사 가맹점이 맺어져서 실질적으로 가면 5~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개발해서 경기도 28개 시군의 1,160개소 할인가맹점을 핸드폰을 열면 앱에 “경기도 할인가맹점” 딱 치면 28개 시군의 가맹점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 가맹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또 하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각 지역의 센터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혹시 그 가게에 자원봉사자 가맹점이라고 스티커를…….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가맹점 표시를 붙여줍니다.
○ 고윤석 위원 스티커를 붙이면 훨씬 더 빨리 홍보가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형태로 해서 단체들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공모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똑같은 서류가 한 열 몇 개씩 돼야 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이 예산을 공모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 공모를 못 해. 그 공모를 서류를 못 해서 그걸 못 갖다 써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열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식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자원봉사자 가맹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도에서 공모형태로 할 때 누구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런 사업은 내가 필요하니까 꼭 공모해서 이 사업을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서류가 복잡해서 반려하는, 또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좀 간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당부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오전부터 제가 너무 목소리를 높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좋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김종철 위원 준비 많이 했습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질문을 더 다양하게 조목조목 한번 해 볼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니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도청의 연간 시간외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되죠? 170억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170억이 나가는데 이것 시간외수당은 좀 여러 가지로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 심의위원회, 출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징계 양정규정에 보면 징계를 할 때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징계요구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징계유형에 따라서 보면 직급별로 하급직이 징계가 좀 강하고 상위직급은 징계가 좀 유한 것을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부서별 단기ㆍ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1년 이하 단기근무부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한 100% 1년 단기근무자가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국, 철도국, 연정협력국, 공유시장경제국, 또 1년 이내의 단기근무가 한 90% 내외인 게 경제실하고 의회사무처입니다. 인정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많은 요인도 있지만 인사요인이나 고충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다 보면 단기근무자가 많을수록 업무에 공백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의회에 발령 나 있는 직원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종철 위원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나오신 분들이 전문성도 뛰어나고 뭔가 장기근무로 해서 업무의 숙련ㆍ숙달 여러 가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좀 숙련된 분들이 오셔야지 도의원을 도와서 진짜 견제기능, 입법기능 이런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산절감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의회사무처도 단기근무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저희가 인사를 일단 요구받고, 임용은 경기도지사가 하지만 이렇게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만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서의 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할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지 경기도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 김종철 위원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괜찮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저는 오늘 행정감사의 주안점이 장학관하고 회계과였습니다. 솔직히 다른 데는 실제로 제가 그냥 대충 봤지만 회계과가 막중한 예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기피부서고 또 단기근무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많은 질문을 하고 질타를 했지만 결국은 회계과장님의 문제도 있어요.
○ 회계과장 원송희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순간순간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매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약한 것도 제가 감지가 됐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강하게 매달리십시오.
○ 회계과장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게 경기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원송희 물론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게 대부가 되고 있는지, 또 합당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안행위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회계과가 회계분야하고 재산관리분야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오전에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와 비교해서 서울시는 스물세 분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행위 위원들께서 저희 회계과하고 재산관리과가 분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재산관리파트에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감사 때는 많은 감사에 시달리죠, 또 업무는 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 내외로 다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성과시상금도 적극 건의해서 직원들이 좀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푸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 끝나신 거예요? 추가 보충질의는 없으십니까?
○ 민병숙 위원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 건수를 보니까 15년에 12명, 16년에 8명, 17년에 13명입니다. 어떻게 지금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부서는 감사부서대로, 또 총무부서에서는 총무부서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 상황…….
○ 민병숙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한 사람들 감봉 1월, 견책 이렇게 아주 경하게 해 줬어요, 아주 솜방망이. 군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령에서 대령 진급발표 났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걸렸어요. 그 사람 취소됐어요, 대령 진급이. 그런 식으로, 장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솜방망이 이거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도 음주운전 관련해서 삼진아웃이라든지 급수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엄격한 문책기준을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 민병숙 위원 엄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감봉 1월이 엄격한 게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직렬이라든지 혈중알코올이라든지 여타 그런 것들로 해서 문책기준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건 자기도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인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희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가 오늘로서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자치행정국 우미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적은 아니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기능 중에서 입법ㆍ의결 기능, 그리고 주민대표 기능, 또 견제ㆍ감시 기능을 주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주민대표자로서 견제ㆍ감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잘잘못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업무를 하는 데 정말 필요한,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귀찮게만 느끼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집단 속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집행부를 연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제대로 질타를 하고 또 좋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사실은 없어요. 의원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국감이라든가 또 자체 감사라든가 전부 중복돼서 1년이면 참 감사받다가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도 보니까 위원님들하고의 답변 속에서 바로 그거죠. 집행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안을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을 반드시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잘 되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항상 행정사무감사 틀에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를 따지면 같이 상의하시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 어려운 점을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숨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선뜻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빌려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또 도움,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저희 의회는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같이 나아가야 되는 집행부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숨기지 마시고 어려운 점,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들, 더 나아가서 모든 위원회와 도청 직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예산준비 또 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이제 끝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하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할 건 하고 갑시다. 뭐 날마다 행정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39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파악 및 임대료 현실화를 위한 법규체계 정비 등을 위한 전담 TF 구성, 용역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용역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금년 8월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이 TF 구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는 저희가 TF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GRI 박사들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TF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고요. 내년 초에 그게 시행될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또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가 8월 달에 그걸 경기연구원에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 그 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게 임대료 산정 관련한 것이, 도 대부료 관련해서 산정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저희가 요약하고 해서 아주 세 줄로 간단하게 했지만 정말 저희 공무원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료 요율에 관련한 것은 정말…….
○ 이필구 위원 답을 살짝 짧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 추진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본질을 흐리려고 국장님 자꾸 말을 길게 하고 이렇게 돌리시는데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들, 직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네, 아니요.”만 답해 주십시오. 알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인력 몇 명 충원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번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직원 2명 충원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번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1명 충원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무기계약직 1명.
○ 이필구 위원 언제 충원했어요, 무기계약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9월…….
○ 이필구 위원 TF팀 대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팀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그거예요. “공유재산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수없이 6년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년에 또 구성하겠다.” 그리고는 국장님은 다른 데에 가버리세요. 그리고 또 팀장님이 바뀌어요. 그럼 내년 행정감사 때 또 다른 국장님, 내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또 국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는.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절대 아니죠? 늘 들어왔던 게 그거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제가 없어도 끝까지 TF를 구성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로 무인항공기 활용하셨죠? 그 답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그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필요성은 인정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거봐요. 드론, 무인항공기 활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청사진을 이렇게 펼쳐 보이셨는데 지금 와서 행정감사장에서는 “해 보지 못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인항공기를 가지고 안산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안산도유지 341필지를 정밀 실태조사하셨죠? 그 결과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무단점유와 유휴지를 실태조사 해서 그 결과 변상금 부과하고 조치사항 이행을…….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 하셨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조치사항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안산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개선사항이 된 게 없어요. 어떤 결과냐, 보면 납부 독려만 하고 연체료만 늘어나고 부과액이 늘어난 것도 없어요, 필지가 늘어난 것도 없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실태조사 실시하고 그 현황을 지금…….
○ 이필구 위원 안산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것을 보면 안산이 필지가 늘어났다든가 부과액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국장님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뭐냐면 납부 독려, 연체료만 부과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드론 조사 결과를 확실히 우선 믿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범실시를 한 관계로 시범실시 이후에 사람이 가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좀 미진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 TF팀 구성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경기도가 그 무수한 공유재산이, 도유재산이 있는데 1년에 실제로 부과하는 금액이 6억밖에 안 돼요. 6억 6,000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6억이 아니라 300억도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치하고 계속 해마다 그냥 행정감사 때 말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TF팀 구성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예산 필요하면 예산 드릴 수 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리고 시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전용 또는 추경 편성 필요하다.” 추경 이번 예산편성에 넣었어요? TF팀 운영하려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넣지 않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넣지 않고는 무슨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강력히 얘기해요? TF팀 국장님 사비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GRI 쪽하고, 지금 저희가 GRI 박사들을 이용하고요. 저희하고 또 민간전문가 내년에 할 때…….
○ 이필구 위원 하시라고요! TF팀 좀 구성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왜 날마다 해마다 TF팀 구성한다고 하고는 도비 대부료가 6억이냐고요. 300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왜 6억으로 맞추냐고요. 직원들 독려해서 이렇게 하세요,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거를 도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우리 부천 거라고 똑바로 해 줘야 되는데 부천 거 한번 보세요. 부과액이 3,100만 원인데 징수액이 3,100만 원 했어요. 부천 거 다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세부적인 사항은 잘…….
○ 이필구 위원 부과액이 3,100이에요? 땅 안 팔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이러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 안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각한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하고 현장을 모르면 공유재산을 판다는데 어떻게 파느냐면 1만 평을 갖다가 164억에 판다는데 실제적으로 1만 평을, 지금 평택 땅 만 평을 164만 원에 판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도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 땅이 164만 원짜리가 있어요? 얼마나 관리를 안 하고 분석을 안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평택 일반산업단지 땅을 164만 원에 팝니까? 네? 공장 땅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250에서 270대로 조성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땅을 164만 원에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게 20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만, 매각신청을 받아보니까 19개 업체는 안 산다고 하고 여기에서 한 업체만 산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산다고 하니까 164만 원에 1만 평을 164억에 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도유재산 매각을 이런 식으로 책임 없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마다 TF팀 구성한다고 하고 그 대신 날마다 보면 부과액은 6억이고, 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6억입니까, 6억! 그리고 왜 DB 구성 안 해요? 왜 해마다 말만 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일단 일반재산 관련한 것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인력 부족이라든지…….
○ 이필구 위원 인력 부족, 글쎄 날마다 TF팀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직원 한 명 채용하고, 8월 달에 채용했죠? 과감하게 하셔야죠. 왜 300억 벌 거를 6억 버는데 그 인원을 투입 안 합니까? 그리고 TF팀 구성한다고 그러면 예산 당연히 넣어야죠. 왜 예산 안 넣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평택 땅이 164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매각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F팀 구성한다고 했으면 하시고요. 드론으로 결과물 낸다고 그랬으면 정말 이것 좀 꾸준히 추진해 봐요.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한번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TF팀 열 명이면 열 명, 백 명이면 백 명 구성해 봐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무단점유한 것은 그러면 변상금 부과하시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전체 방안, 효과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날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넘기기만 하지 말고요.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시고요.
○ 이필구 위원 별로 지당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당하다는 말 하지 말고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해야죠. 하지도 않고 무슨 놈의 지당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기 때문에 저희 추진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당하다고 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넣으려면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책임감 있게. 재밌지 않겠어요? 재산을 한번 DB 구성해서 어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 섹터별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인력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알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예결 끝나기 전, 다음 주까지 한번 줘 보십시오, 가안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가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예산할 때까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예산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 다 깎아버리게요. 알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가안 꼭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오늘은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처음에 대략 10분 중에 한 6분만 하고 안 했어요. 워낙 자치행정국이 소관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쭉 많이 보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 질문했었던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보충자료가 저한테 왔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3년 11월 20일 날 바뀌었어요. 거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답변만 하셔도, 원론적인 답변만 좀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뀌어 가지고 제한규정이 풀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적용해 볼 만하잖아요. 서울이나 인천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인사 때 반영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위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그냥 말로만 지금 드리는 검토가 아니라 서울시와 비교 그런 것들도 하고 저희 상황에 대한 좀 충실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가능하시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번 의회에서는, 8대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인은 참여할 수 없고 그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박창순 위원 제가 그때에는 듣기로 안행위의 간사가 들어갔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그전 명단 확인을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직선거법 24조의3 제3항 자치구ㆍ시ㆍ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정당 가입자는 자치구ㆍ시ㆍ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창순 위원 그거는 그럼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결정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결정은 도의회 그다음에 법조계, 시민단체, 교수, 학계 이렇게 해서 그 협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 박창순 위원 도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다고 그러던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의회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자격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선정을 한 것 말고 선정위원회의 자격.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선정위원회 자격은 저희가 일단 대상 명단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답변이 지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을 하는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치인 아니면 학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선정위원회 자격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시군구 획정위원회에 합당하는 사람들로 선정한 다음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군에서 지금 획정위원회의 안이 올라오는 게 언제쯤이에요? 안이 올라오는 게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시군구 획정위원회에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시군구 획정위원회 기초위원 수를 정한 데이터가 와야지 되는데 지금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 4년 전의 선례를 보면 1월 달 정도에 획정된 기초위원 인원수가 와서 그때 저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군에서 획정 안이 언제까지 와라 이러한 게 아직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례에 비추어서 1월 달 정도에 한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거기서 기초위원 수가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더 할 게 있는데 우선 또 하겠습니다.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됐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전반기에는 한 사업당 상한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을 임의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탄력적으로 예산 대비 단체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는. 처음에는 1,0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후반기에 위원들이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확 늘어나니까 단위사업을 늘려 가지고 그걸 집행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증감을 하시면 안 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창순 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명문화를 하십시오. 이 사업은 상한액이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보충질의 없는 것으로, 고윤석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짧게 해주세요.
○ 고윤석 위원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경기도의 미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늘 날 새기 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끝내자고 하면 곤란합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실질적으로 장애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기도공무원 정원 수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율은 몇 %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3.6%가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2016년도에는 장애인을 2명 뽑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장애인이 1명도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7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윤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7년도는 3회 공채 때 4명 선발 예정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예정입니까? 지금 1명도 안 됐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2월 4일 날 최종 선발 예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12월 4일?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회 공채 진행 중이고요. 12월 4일 최종 선발 예정입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12월 4일, 그러면 시험은 봤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면접만 남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면접이 진행됐답니다. 최종 12월 4일 선발 예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작년 2016년도에 2명을 채용했는데 올해 1명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했고, 지금 국가도 장애인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국가의 뜻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송희 회계과장님의 건의사항이었죠. 회계과, 재산관리과 그다음에 덧붙여서 소방재난본부도 인사과, 감사과를 신설해서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라든지 인원증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원송희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들은 6개월, 1년 해서 인사이동하지 말고 2~3년 해서 업무 연속성을 가져서 우리 경기도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 소방재난 보면 내년에 드론을 4대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드론도 계획을 세워서 소방재난본부 드론하고 우리 경기도 드론하고 해 가지고 활용하면 경기도 재산관리에 아마 많은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박태영 장학관장님 그리고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이 도정업무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감사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많은 지식을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행정감사를 받으실 때는 편리하게 받는 데 아마 중요한 준비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 때 전 직원 여러분들이 수감할 때 편안하고 도의원들과 직원 간에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고윤석김시용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
안승남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이소춘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인사과장 이필신언제나민원실장 김진기세정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전영섭회계과장 원송희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ㆍ경기도장학관
관장 박태영경기도민회장학회이사장 송달용
ㆍ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