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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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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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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7년 11월 14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보건복지국 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복지분야 추가자료 제출 및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질의 답변 그리고 보건복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요청한 자료가 도착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일체의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정책준비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오전 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 농업기술원 공연 관련 예산 삭감내역.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청.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 답변자료를 작성한 것은 어디까지 확인이, 우리 국장님까지 다 정책결정 확인하고서 컨펌받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매일매일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선서 안 했다고 선서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매일 선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미연 위원 선서 받으세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지금 그게 화제잖아요.

최중성 위원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그날은 선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윤선 전 장관이 그거를 “그날은 난 선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서 다시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질의하는 거 어제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날은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선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선서는 매일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인종합일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희 혹시 명함 받으신 게 있나요? 두 분 계신 거죠? 참관하시는 분 리스트는 빨리 파악을 해서 주셔야죠.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네.

○ 위원장 문경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오늘 추가요청 자료에 노인복지과 해당 안 되나요?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추가요청 자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 업무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있었는데.

○ 위원장 문경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문경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 위원장 문경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장님 안 보이는데 오늘 관련되는 자료가 없나요? 어제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다 질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원래 어제가 복지 파트고 오늘이 보건 파트인데 저희가 오후에 어차피 사회복지공제회 이사님들과 간담회가 있으니까 오후에 만약에 국장님께서 혼자 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과장님들 안 오셔도 저희가 국장님 혼자 다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저희 질의가 좀 난이도가 있는 질의일 수 있어서 오후에는, 오후부터 더 사실은 좀 더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과장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같이 출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대신에 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장시간 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국장님께서 좀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 제안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국장님께 서포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김경자 위원님부터 김경자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할게요.

송영만 위원 자료요구 좀 할 게 있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추가 자료요구부터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공사 관련해서 2016, 2017 주민피해의견서 사본 그다음에 주민피해 조치내역 및 결과, 구급차량 부당행위 위반과 관련돼서 영업정지 처분결과 업체별 현황, 경기도의 응급환자 이송사업자별 차량 대수 및 시군별 현황.

건강증진과 2017년 민원처리 실적 중 반영된 것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영여부가 됐는지 검토결과 제출.

그다음에 음식문화팀에 시군별 음식문화 특화사업 지원 선정기준 성과보고서, 시군별 음식문화 축제ㆍ경연대회 심의 관련 선정기준 관련규정, 성과보고서, 예산배정 기준 이 세 가지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 건강증진과 경기도 금연실적 성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와 관련돼서 유공표창기관, 유공자현황 2015년부터 2017년, 헌혈장려 사업 및 홍보내역,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헌혈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내역.

그다음 건강증진ㆍ식품안전과 조례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는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2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개최를 안 한 사유 제출.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했는지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의 복무규정 그다음에 의사 처분내역.

식품안전과 위생용품 제조업소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소, 위반내용, 조치결과.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리스트 다 파악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중요한 자료요청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희 중식 전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오후 전까지 가능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최대한 그러면 오전까지 될 수 있는 건 빨리 주시고요, 되는 대로. 있는 자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있는 자료일 것 같으니까요. 다음 또 추가자료 요청 있으세요? 없으시면 김경자 위원님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신낭현 국장님 어저께에 이어 이틀째 고생하실 텐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13명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잠복결핵도 2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결핵환자를 전수조사하나요? 전수검사, 결핵검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 기회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몇 년도부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14년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2014년도부터.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결핵환자 증가, 15년부터 17년까지 한 해에 결핵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수치상으로는 2015년도에 한 6,700여 명.

김경자 위원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뇨, 신규로. 신규 발생자.

김경자 위원 신규가 6,700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도 한 6,500여 명 됐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한 5,600여 명 지금 발생됐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현재 전체 결핵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 결핵환자 수는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900여 명 정도 됩니다. 6,9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6,9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동안에 먼저 발생한 환자들은 계속 치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 합쳐도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6,9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대한결핵협회, 그러니까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한 해에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지원하는 건 2억 원.

김경자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건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전체로, 여기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자료 2권의 25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가 33억 9,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지부의 예산인지 아니면, 대한결핵협회 전체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가 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원이고요.

김경자 위원 경기도가 준 금액은 2억 원이고 일반회계로 돼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핵협회의.

김경자 위원 대한결핵협회 전체 예산이에요, 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지부.

김경자 위원 경기도지부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예산입니다.

김경자 위원 33억 9,000이고 2017년도에, 그럼 지금 9월까지가 아니고 이게 줄어든 건가요, 예산이? 23억, 이게 10억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위원님.

김경자 위원 이건 국비인 거예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결핵협회 자체 예산인데요. 이게 이렇게 감소된 내역은 한번 파악, 실 모금예산…….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경자 위원 실 모금예산은 지금 4억 5,00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라고 해서 27억, 16억, 여기서도 일반회계가 뭔가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결핵협회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장비라든지 거기에 있던 일부 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감소된 건지, 그다음에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예산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2억 원에 관한 것만 세출내역이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관한 건 나와 있지 않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결핵협회 자체예산으로 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도비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드린 거고요.

김경자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물론 협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준 예산 2억 부분,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동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열두 가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중ㆍ고등학교 검사한 인원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검진사업도 우리 경기도 예산 2억 원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청에서 혹시 나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자체예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억 원의 내역은 이동검진도 하고요. 저희가 준 보조금으로 해서 기술지원, 여러 가지 홍보사업, 진료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있을 때 오히려 감염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이나 버스 이용할 때도 좀 감염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의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복지관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이 결핵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매해 하기는 힘들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무료이동검진도 하고 있고요.

김경자 위원 그 인원수로 봐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여기 안 들어 있을 것 같아요. 5,200명, 3,500명으로 돼 있는데 취약계층,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검진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금년 12월에 65세 이상 노인, 결핵 다발지역 청소년, 중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11, 12월.

김경자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부터 다 전체 한번 하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다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다닌 부분 말고 또 그 부분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렇게…….

김경자 위원 취약계층 중심으로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경자 위원 이 결핵검사는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보다시피 집단생활하는 곳의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이면 A경로당 전체 어르신들한테 하고 또 노인복지관이면 한 해에 그걸 다 할 수 없다면 군포시면 군포시, 수원시면 수원시에 있는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65세 어르신들도 취약계층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정해서, 시면 시,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걸 정해서 전수검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경자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저희가 대상자들을 좀 더 한번 촘촘히 챙겨가면서 검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결핵환자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결핵검진사업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어제 제가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고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오늘 참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이건 질의보다는 지적했던 건데요. 교육내용 현황에서 보면, 주신 자료 보면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가 다 직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걸 참고하셔서 직접사업보다는 시군 보건소를 서포트해 주는 식의 사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자료요청도 했지만 저는 결핵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신규 감염이 203명, 2016년 242명, 2017년 9월 말 현재 185명.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옛날 에이즈 하면 다 죽는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경계심도 갖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에이즈라는 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부산에서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 해 가지고 다시 화두가 된 것 같은데요.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에이즈 지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인의 치료나 관리를 위해서는 거주지의 관할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해서 감염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런데 에이즈가 직접 접촉이 없는 한은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 혈액으로 해서 헌혈로 해서 감염됐다 그래서 그건 여기는 하나도, 2006년 이후는 보고 사례가 없다면 10년 전부터 없는 건데 이 감염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혈에 의한 감염은 없었고요, 그간에. 그동안에 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중성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성병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신규 감염인에서? 이게 에이즈 감염 잠복기가 10년, 20년씩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염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예요, 203명, 242명, 185명? 보건소에 가서 본인들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보건소 검사 결과 나타난 거고요.

최중성 위원 아니면 종합검사에서 나타난 사람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소의 성병검사 결과 나타났고요.

최중성 위원 성병검사만도 있고 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다음에 질환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중성 위원 병원에 와서 종합검사 받을 때 헌혈 받으면 거기도 검사가 나올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숫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누락된 게 엄청 많지 않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연령별로 보면 주로 20~30세 때 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도 사실은 연간 한 130여 명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복지여성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최중성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경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결핵환자. 이것도 4년 전인가? 언제 메르스 사태 있죠? 메르스의 감염경로하고,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면 그게 감기처럼 옆에 있어도 이렇게 전염이 됐잖아요. 그런데 결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반에 결핵환자가 있어서 단체적으로 결핵환자가 나는 것 보면 결핵이나 메르스나 전파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결핵환자라는 게 후진국에서 나오는 병원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라는데 왜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저희 나라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그동안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집단생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 다국적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면서 불특정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성 위원 아니, 뉴스에 보면 젊은 애들이 학생에서, 같은 반에서 단체적으로 그냥 막 20~30명씩 결핵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르스나 결핵이나 동일한 게 아닌가, 전파력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치부를 가리려고 발표를 덜 하는 건지……. 이게 메르스하고 결핵하고 어떤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전문적인, 약간…….

최중성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과장님이 좀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르스하고 결핵하고 에이즈하고, 감염 하면 에이즈는 접촉에 의하고 결핵이나 메르스는 호흡기로 다 전파가 되는 건데 결핵이 더 무서운 겁니까, 메르스가 더 무서운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사실 결핵이 더 무섭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렇죠? 결핵이 더 무서운데 국민들이 결핵이 무서운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아니,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요. 한 5년 전부터 저희 지침에 의해라든지 사업정책에 감염병 중에서 전부 다 이게 80종인데 그중에 결핵, 그다음에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나누는데요. 1군에 대한 집중, 갑자기 다량으로 발생되는 메르스를 먼저 호흡기질환이 급하기 때문에 1군감염병에 대한 호흡기질환 중에서도 다발성으로 발생되는 감염병, 급성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결핵을 약간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중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메르스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결핵이 더 무서운 질병인데 국민들은 결핵이 더 무서운 걸 모르고 있어요, 메르스가 더 무서운 건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즈도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것 보면 에이즈도 이제 의료과학이 발달해서 에이즈가 양성이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무서운 게 결핵, 메르스, 에이즈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아닙니다.

최중성 위원 그럼 어떤 게 제일…….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전에는 전염병이라 그래서 성병, 결핵, 나병-한센 이건 3종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감기 질환은 2군으로 해서 금세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최중성 위원 에이즈도 금방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아니요. 에이즈는 잠복기가 5년인데 약이라든지 병원치료를 하면 더 이상의 악화는 안 되는…….

최중성 위원 악화는 안 되고 그냥 유지만 된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그렇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제일 무섭고.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무서운 건 결핵도…….

최중성 위원 아니, 제일 어렵고, 고치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최중성 위원 그다음에 결핵.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결핵입니다.

최중성 위원 그다음에 메르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최중성 위원 제가 이걸 자꾸만 짚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예산만 보건소로 줘서 거기서 진료하는 거죠? 다 거기서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예산만 주는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여기서 하는 사업은 없죠?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경기도는 홍보라든지 관련되는 안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할 일은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이런 무서운 걸 알려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홍보가 좀 부족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치부를 가리려고 방송에서 덜 나오든가 둘 중 하나인데 경기도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이게 병에 대해서, 메르스는 되게 무서운 걸로 알고 있고 결핵은 ‘아이, 그냥 별로 아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민들한테 위생관념이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고, 뭐 우리 신문사 홍보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문사에도 내고 티브로드, 경기방송 이런 데다 결핵하고 에이즈하고 메르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에이즈라든지 결핵을 선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중성 위원 계속 늘어나잖아요. 선제적으로 하는지 뭐 하는 건 제가 모르고 앞으로 이런 게 자꾸만 늘어나는 게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최중성 위원 이걸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도민 건강을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약품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 올해 예산 책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억 원입니다.

정희시 위원 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여러 약물복용의 어떤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지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노인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정희시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또 도에서 1억의 예산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25%로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앞으로 75%,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불용으로 그냥 넘기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사업,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적 공모라든지 절차적인 면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금년 7월부터 했고요. 그런 사업을 올해 안에 다 완료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일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뒤로 미뤄지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질문할 난임부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방난임부부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한방난임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5억이라고 돼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5억 원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거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집행은 전액 교부는 했고요.

정희시 위원 교부는 됐는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행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탕약을, 난임하는 데 대한 약재를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에 저희들이 그거를 12월부터 개별 한의원별로 다 이렇게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중요한, 예를 들면 한방난임사업을 왜 했습니까? 우리 기존에 양방난임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방난임사업을 추가로 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 인구절벽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인데 실제로 올 연초부터 진행을 했으면 충분히 이미 집행이 되고 남았을 시간에 아직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정희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의욕적으로 처음 중요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회보장심의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절차적인 면이 약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정희시 위원 첫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돼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더디게 일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고 이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만약에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된다면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는 일단 하여튼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바로 시행할 거고요. 올해 안에도 또 올해 관련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화면을 하나 좀,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11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정희시 위원 국장님, 그전에 뉴스에 이미 나온 화면입니다, 며칠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정희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뭐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체험관 그 당시에…….

정희시 위원 체험관 설치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어려움이 있고요.

정희시 위원 교육을 확대하겠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에서 상설교육장 교육 확대로…….

정희시 위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교육내용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그런 활동이 없었는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119라든지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이것은 봤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한 것은 못 봤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여러 가지 119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금년도 9월까지 5만 4,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희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한 5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런데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이 초기대응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28세 된 이소라라는 이 간호사가, 행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일반시민들도 이 교육을 이수를 했다면 쉽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긴, 장시간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만 교육만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 체험관이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무교육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에이즈 얘기를 거론하셨는데요. 이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다뤄졌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에이즈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교육청에 문의를 드렸어요.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 공무원 채용검사에 요즘에 의무적으로 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학생들에 관련돼서 대책이 있느냐, 아니면 전에 해 왔던 실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교육청 이야기는 이 부분은 도청의 보건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도교육청과 도청의 핑퐁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 부분에 계획수립을 하지 않는 거 아닌지, 미뤄지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육청 지침에는 성교육시간이 총 17시간인데요, 연간. 그중에서 1시간은 성매매 방지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 예방교육은 그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교육이 사실 학교 운영예산 사용이 불가능해서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하고 해서 이거에 대한 에이즈 예방교육이 일정 의무시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관련교육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경기도의 국내 에이즈 환자를 10년간 조사하면 2.6배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지만 10년간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보면 4.2배가 늘어나는 증가폭이 조사결과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에이즈 환자보다 청소년은 2배가량이 높다라는 것들은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각성을 좀, 누구의 책임인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보건 쪽의 우리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획수립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청소년을 위한 결핵 예방교육과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도로 지금 아이들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도 지금 2배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향후에도 엄청난 증가폭을 보일 수 있다라는 예지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행감이 끝나, “제가 계획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급증에 대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대안을 할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의 수립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올해 제 출신인 화성시가 공모사업에 시범운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감사는 드리는데 그 사업을 저도 자세히는 모르다가 제 지역구에 와서 시범사업을 해서 관심 있게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두었는데요. 이게 의사 1명 또 간호사 1명 또 행정지원 1명 또 사례관리사 1명 해서 총 4명이 위탁을 받아서 담당을 하는데요. 이게 화성시 내 산업단지 내 산업노동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거꾸로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정합의문 제51조2호에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형 보건지소의 시범운영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정합의문에 이 사업을 설치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국장님? 무엇을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연정합의문에 이 사항을 넣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화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증진에 대한 보다 더 체계를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이렇게 구상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형 보건지소의 사례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이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의 건강문제 또 사전예방하고 또 과중된 의료비 부담을 좀 경감해 주고 또 산업재해율 감소로 기업 생산성 향상 기여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임상병리사 또 검사인력 또 그거에 준한 장비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이 부분을 보건소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비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 이 사업도, 이 사업의 주축이 되는 층은 서민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부분 65세 이상 복합만성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의 주목적은 부유층들은 어디 모 병원에 “나 주치의 있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서민층은 자기의 건강관리를 차후로 계속 전후 과정을 이어서 해 주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에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이 사업인데 현재 이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추진하면서 사실 이게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협의, 기관 간의 협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의료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 구축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관, 참여기관 간의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의 추진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협력, 1차 협력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지원에 관련된 구축도 지금 연간 3억 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의료원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사업도 서민층에 관련된 병력 관리를 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 기준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걸 지적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이동이 잦아서 교육이 안 된 탓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대한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지키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마 다양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내용은 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아, 그러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팜뱅크. 팜뱅크사업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안 하셨죠, 2017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조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례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래서 집행부한테 그동안 뭘 했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현황 보니까 없어요. 2017년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이것에 대한 홈페이지가 부동산 포털로 넘어가고 있지를 않나, 게다가 본 위원이 중간에 지적을 한다고 하니까 정리는 하셨더라고요. 이것 정비해야 되는 것 국장님, 하세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해야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건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되는 게 꼭 현실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덧붙여서 경기메디투어센터사업, 국제의료사업이죠.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위ㆍ수탁 문제가 있어서 경기국제의료협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잘 운영이 안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건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핵심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게끔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상임위를 처음에 오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돈을, 이 예산을 왜 집행해야 하나? 맞는가, 적절한가?”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었고 위원들이 그런 의미로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6년이군요, 집행부가 조례를 딱 들고 들어옵니다, 경기도국제의료사업지원조례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 가시겠다는 얘기죠, 예산을 합법적으로 받아 가시겠다. 그러면 저는 그 합법에 맞게끔 집행을 했느냐를 보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나중에 민간위탁 관광공사가 못 하겠다 해서, 이것도 다 하나의 핑계예요. 그래서 6월 2일 날 다시 민간위탁해 가지고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6월 2일. 못 하겠으면 아예 추경 때 반납하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작년에 이 사업계획 하신 거 아니에요, 올 초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조례가 있는데도 그대로도 안 하고 없는데도 막 하고 있는데도 막 안 하고. 도대체 보건복지국은 다시 한 번 완전히 정신교육을 받고 와야 되나, 해병대를 한번 보내드리고 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6월 2일 날 줬으면 교부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아니, 이미 공모를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격조건도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그건 필수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한테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다고 해 놓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또 위원이 지적질한다고 하니까 지금 막 그냥 마구 작업을 해 놓으십니다. 4개 언어 안에 한국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동안 계속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한국어. 그다음에 이번에야 갑자기 베트남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로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호환도 안 돼요. 싹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서 봤거든. 이제서 봤다는 얘기는 도대체 세금을 교부했을 때 우리 대신 내가, 집행부가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줬느냐, 그다음에 돈을 줬으면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왜 일을 안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어느 위원 하나 떠들고 나면 그다음에 또 사람 바뀌고. 돈이 이렇게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에요, 세금, 혈세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사업계획안에 딱 나와 있어요. 쿠폰북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아유, 하나도 없어요. 이미 2015, 2016년 만기된 거 2017년 11월 초까지,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갔을 때까지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랴부랴 다 정리하신 거고. 그러면 2017년 11월 초까지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것, 목적-지역경제 발전. 그렇죠. 외국에서 환자 들어오면 그것이 호텔도 쓰고 밥도 먹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게 우리 도민 경제활성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 투자하겠다.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다 승인시켜 주고 예산 다 동의해 드렸어요. 본 위원은 이거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받아야 한다, 키포인트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하거나 신청을 하고 교부받고 나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 “아,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없어요.”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목소리를 못 내면 그건 공직자랑 그 업자랑 한통속이란 얘기입니다. 세금이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돈 갖고 쓰세요. 혈세입니다. 이거 받은 사람들, 사업 제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이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수익사업 하는 사람, 비영리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환수하실 용의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지미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소홀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광공사에서 하면서 의료관광 중심에서 의료콘텐츠 중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이런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적극 검토’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돈 잘못 쓴 거 아는데도 의원이 침묵한다? 저는 그런 것 지탄받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지적했고 변했고 그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명칭 변경, 향후 조치계획 이런 것들은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에 다시 할까, 그건 나중에 추후의 일이고 우선은 일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줄까 말까는 그다음의 일입니다.

하나 더 해서 한의사협회에다 난임부부, 한방난임지원추진사업 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잘 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미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으면 이건 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제가 수치상의…….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수치를 묻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까지는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미연 위원 약속에는, 자부담이요. 이거 경기도한의사협회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 한의사협회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한의사협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주고 그것을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00만 원입니다.

지미연 위원 왜 처음의 약속하고 달라집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은 이거 자료 안 받으셨어요? 이 사업계획서. 경기도 한의학난임사업계획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한테 승인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 안에 누가 용역 주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도비 5억에다가 자부담 있잖아요, 한의사협회 자부담. 1억 6,740만 원. 네? 모르잖아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우리한테 난임…….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한의사협회에서 원래 제출한 사업계획서 집행부 갖고 계세요? 없으시죠? 그것 봐. 없으시잖아요. 점검 안 하셨네요.

지미연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쥐고 있는 계획서를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 여기 있잖아.

○ 위원장 문경희 계획서 파악 없이 그냥 예산 집행하고 점검 안 하신 거잖아요. 관리의무 소홀입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판단을 못 하고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해 봤자 이건 또 소 귀에 경 읽어요. 핵심은 어제 오늘,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명 속칭 저잣거리의 말로 돈맛을 안다 하죠? 세금맛을 아는 사람을 주위에 두지 마세요.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살아 있는 한은 절대 1원 한 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중식 이후에 확인하시고 제가 무엇을 묻고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파악하시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써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아까 팜뱅크 관련 조례는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로 나갈 것인지 조례 검토하시고 안을 주시고요.

두 번째, 한방난임사업 관련해서는 원계획과 왜 이렇게 차이 나게 집행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원래 계획서를 갖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없으시면 지미연 위원님께 받아가세요. 사실 집행부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이 다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의사협회하고 얘기를 해 보시고, 왜 이렇게 했는지. 중간에 바꾸면 바꾼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서하고 다르면?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보조금 조례 있잖아요. 파악해 보시고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신 다음에 이것도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신낭현 국장님, 지금 직원들 모두가 행감 받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제부터. 지금 여기 직원들 패찰 한 명도 안 붙었어요. 한 분 계시네, 한 분. 아무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행감 장소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세가. 제가 먼저 지적을 한 번 하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위원님. 패찰 안 다신 분 일어나세요. 패찰 없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관계공무원 일부 기립)

공무원증 패찰 원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상용하게, 몸에 부착해야 되고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패찰 없으신 분 다 나가세요. 나가서 패찰 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패찰은 행감을 진행하는 위원님들이 보고서 “어디의 누구구나.” 바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면 자세가 안 되어 계신 거죠.

(기립한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헌혈장려사업 관련돼서 경기도 헌혈…….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송영만 위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퇴장한 공무원들 입장)

송영만 위원 시도별 헌혈 실적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 계산을 제가 좀 해 봤는데 5,173만 5,000명 중에서, 전국 평균 계산한 겁니다. 2016년도에 264만 5,000명 정도가 헌혈을 해서 전국 평균 5.1% 헌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헌혈이 경기도가 3.56%예요. 거기에 아예 밑도는 거예요. 1,278만 4,000명 중에서 45만 6,115명만 했어요. 그래서 3.56%야. 순위를 봤어요. 부산, 제주, 세종 그다음이 경기예요. 꼴찌로다 네 번째. 14위예요, 14위, 헌혈 순위가. 그런데 시군으로 봤을 때 다 똑같으냐 이렇게 봤더니 화성, 하남, 여주, 가평, 연천 이 네 곳은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6년도에 헌혈 실적이 더블로 올라간 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헌혈이. 국장님, 제가 이런 데이터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송영만 위원 헌혈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직 내가 받지를 못했는데 헌혈과 관련돼서 조례가 있어요, 조례.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서 헌혈 권장활동을 주민의 헌혈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돼 있고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헌혈장려사업계획을 매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헌혈장려사업 중에서 기본 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그리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걸 분명히 하도록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안 했고요. 다만…….

송영만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계획수립은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

송영만 위원 안 했는데 헌혈 실적이 3.6%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면 헌혈을 경기도민이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방향이나 이걸 실제 헌혈과 관련된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헌혈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단위별 사업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영만 위원 헌혈의 중요성을 아직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보건과 관련된 신낭현 국장님, 그와 관련된 공직자들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고 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헌혈사업과 관련돼서 적극 참여를 한 단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헌혈과 관련돼서 유관기관 장려하는 사업 이게 전혀 빠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걸 국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헌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이 보건정책과 관련돼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 새로 수립을 하고 이거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고 여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 저희가 수립하고요. 그 헌혈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위원님들과 협조하면서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도민의 생명은 헌혈과 직결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송영만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특화사업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어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화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18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특화사업과 관련돼서. 그런데 그중에서 안산시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고양시는 두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열네 가지 사업밖에, 14개 시군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거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 사업금액도 제가 봤어요.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특화사업을 보니까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2억 4,900만 원만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될는지 이것도 의아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1억 4,400만 원만 가지고 해요. 사업비를 봤어요, 18군데 사업비를. 최고 높은 금액이, 많이 준 시군이 3,600만 원. 그것도 두 가지를 해서 3,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300만 원꼴밖에 안 돼. 그리고 최하가 280만 원을 줬어요, 시군에. 28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특화사업을 하고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하냐고.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사업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경기도 향토음식 발굴육성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문화 특화사업은 1개 시군에 1개 사업을 독려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시군에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데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송영만 위원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송영만 위원 열악한 시군이라고 그랬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열악한 시군도 있고요. 일부 또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저기가 없는 데에서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 시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대상 시군이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한 20여 개 시군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송영만 위원 음식문화 특화사업과 관련된 요지를 분명하게, 질문요지에 대한 걸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음식문화 특화사업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육성 이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게 가능하다, 예산 증액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음식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언론을 통하든, 어디 이거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데 전혀 이래서는 홍보도 안 된다.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음식문화 찾아오세요. 이런 음식 우리 잘 관리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그냥 뭐랄까, 태만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예산을 갖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40% 그다음에 시군에서 60% 지금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도 잘 아는데 이게 예산부서와 보다 더 세밀하게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으니까요.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데요. 제안이나 이런 걸,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 보면 감염병 관련 및 위기대응, 인프라 확대를 보면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로 보면 통제 전이나, 그렇죠? 통제 전이나 그다음에 살처분하는 게 전부입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구제역 부분은 축산과에서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고요.

박동현 위원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인체감염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박동현 위원 그래요.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상임위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검사기관이 아닌가 생각해요. 검사기관이지 무슨 연구원이야, 그게. 연구하는 게 뭐 있어요? 검사기관으로 이름 바꿔야 돼요, 그거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검사만 해서 그 데이터만 실국에 갖다 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데는 많아요. 사기업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백신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특허권도 있고 재산수익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원들 많은데 시험만 하지 마시고 조금은 그런 쪽으로도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우리 경기도의료원 부채현황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건 부채가 장기채무하고 단기채무 이렇게 가면 706억이 되는데 이게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양평의 영어마을에 한 15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또 어떤 의원들이 3억인가 4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거길 가보니까 세무신고한 거를 싹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익이 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익이 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3억인가 4억 세운 거를 한 8,000인가뿐이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적자를. 왜냐하면 우리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제도화시켜야 돼, 뭔가를.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운영관리, 관리감독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출연해 주는 기관, 출자ㆍ출연해 주는 기관을 이익이 나면 재투자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도로 이렇게 편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을,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갔을 때 결산내역을, 이렇게 문제가 10몇 년이 됐으면 중간에 벌써 들어가서 결산이 어떻게 돼 있고 왜 적자가 났는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부채가 났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706억 만약에 다 털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적자 나면 계속 해 줄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706억에 대한 부채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방안을 주셔야 되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지 경기의료원이 맨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자를 메워주시지 않는 대책방안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했을 때는 76병동인가 50몇 병동뿐이 부족하지 않고 그 옆에는 1,300평 병동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옮겨서 300병실 이상 만들어서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5년이든 10년 후에는 이제 흑자가 돼서 그걸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들지 3년 후에든. 이걸 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 났습니다.” 그러면 또 메워주고 적자 나오면 출연해 주고 계속 출연해 주고 이게 안 되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거를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산심의할 때 총괄 때, 이거는 뭐 의료원뿐이 아니라 출자ㆍ출연 관련된 것도 기금 된 것들 다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할 거니까, 총괄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만약에 자료가 잘 안 오면 계수조정할 때, 소위 할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려 주는 건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실국이 됐든 어떻게 됐든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단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에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대상이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이를 44세로 제한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자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임신 가임기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방도 44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가임기의 적정연령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인 위원 아, 양방에서도 44세로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것이 의학적으로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학계 쪽에서 아마 가임 정상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철인 위원 결혼연령이 어떻게 되죠? 평균 결혼연령이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많이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확한 연령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성 같은 경우도 30세가 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1세 정도 이렇게 평균연령.

김철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난임부부 치료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추진성과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여기서 저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평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가 12월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지금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 실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가 많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한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자부담예산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이따가 자료랑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자료로? 그럼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분야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사업 등 올해 보건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추진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범사업 쪽으로 처음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상에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업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평가는 이것이 좀 더 추진이 되고 좀 더 어떤 사업성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매년 계속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 아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보여지는 행정,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는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리스트 현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진계획은 따로 뭐 준비가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대상지역에서 내년도까지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요.

김철인 위원 네, 좋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결과를 볼 예정입니다.

김철인 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역할은 도내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인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김철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경기도 노인병원이 6개 병원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국가치매책임제 관련해서 공공치매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서 치매안심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3개 병원이 기존에 치매전문병동이 있었고 3개 병원이 없었는데 시흥병원, 그리고 남양주, 평택병원이 이번에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른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료도 중요하지만 저희 도의 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럼 관절염같이 노인성질환 치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관절염 진료는 아무래도 급성기병원에서도 이뤄지는 병원이고 이건 저희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도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치매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된 질환은 치매전문병원이 되고 나머지 노인성질환에 대한 거동 불편하신 부분에 대한 요양진료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용률이 증가되면 병원 수익도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김철인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6개 노인병원의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4개 병원, 그러니까 여주병원과 용인병원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전반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경영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나머지 4개 병원은 경영상태가 다 흑자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적립해서 자체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네. 아무튼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48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2017년 9월 현재.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한 곳은 2017년 9월에 개소해서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고 한 곳은 지금 개소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의 예산을, 운영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1 대 9로 도가 10%이고요. 시군비가 90%인데 미부담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90%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예산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김보라 위원 어렵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시군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들이 상근하느냐 비상근하느냐를 자료요청을 했더니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2016년도 14명인데 14명 전원이 다 비상근이에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6명도 전원이 비상근인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비상근인 건 제가…….

김보라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아니, 센터의 직원들이 어떻게 1명도 빼놓지 않고 전원이 비상근일 수 있을까. 그러고도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2017년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 3명이 늘면서 2명의 상근직원이 생기기는 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센터의 최소한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직원은 어떻게 채용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걸 시군에다 강제할 수 있어요, 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관련해서는 아까 비상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사분들이고요. 사실 상근은 대부분 사례관리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어떻게 전원이 다 비상근일 수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뭔가…….

김보라 위원 착오가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보라 위원 하여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점은 이런 겁니다. 사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치매환자 실종사건이 시군별로 몇 건 있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시군별로 엇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부천이 인구 대비해서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군 간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근거 없이 예산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비상식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한 지역이 과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시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일차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시장ㆍ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어떤 사안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들을 같이 모아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보건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놓고 부시장 모임이 됐든 시장 모임이 됐든 관련 부처끼리 논의하거나,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 강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그런 것들을 시도한 적이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보건과 관련돼서 시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 협의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지와 관련돼서는 시군 간의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용역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건과 관련돼서, 건강과 관련돼서 시군 간의 격차 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정말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면 지금 경기도에 3개 시군이 센터가 없어요. 그렇죠? 광명하고 남양주하고 연천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3개 시군은 다른 시군과 같이 사용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급식센터라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 위탁기관에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별도의 팀을 둬서…….

김보라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고, 연천 같은 경우는 의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보라 위원 광명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광명은 위임하지 않고 이걸 자체적으로 광명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사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끔 특례를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어린이와 관련돼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취지로 특례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례는 특례대로 받고 실제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만들지 않아서 급식과 관련돼서 관리 소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다행히 두 군데는 한다고 하지만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연천군과 가까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연천군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군이 안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를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도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시군에서 도가 정당한 것들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도 왜 시는 그것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도가 시군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국장님이 좀 찾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김보라 위원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료원의 간호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중보건의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한 270명~300명 정도 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의사가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군대를 안 가니까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원에서 간호사 채용이 지금 안 돼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민간보다 높아야 되는데 6등급이에요. 6등급을 가지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호인력 채용과 관련돼서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취업박람회 참석해서 홍보지 열심히 뿌릴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단합을 잘 하게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식의 대책을 각 병원에서 나름대로 내놨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간호사가 의료원에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면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공보의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미배치된 시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을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직 부족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아마 수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김보라 위원 일단은요, 국장님.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데 간호사 구인 안 되는 건 급여가 민간병원보다 낮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계속 이렇게 6등급, 5등급, 4등급 하면서 말로는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선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간호 부분에 있어서 등급 낮게 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급여체계를 바꿔서 신규 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오시든지 이러셔야지, 매번 사실을 숨기고 “왜 간호사 구인 안 되냐, 대책 마련하라.”고 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엽적인 대책만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공보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공보의가 늘어나나요? 아니, 남학생들이 의대를 못 가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공보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차별로 공보의가 몇 명이나 줄어들지에 대한 수급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대생 중에 군대 갈 애들이 몇 명인지 연차별로 확인한 다음에 그랬을 때 경기도는 배정순위가 낮아요, 더 안 좋은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차별로 우리는 공보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그러면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사를. 채용하는 의사로 얼마큼 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연차별로 계획을 갖고 오셔야 그게 대응인 거지,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경기도에 공보의 많이 늘려주세요.” 이건 대응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김보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대응도 주세요. 두 가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공공의료포럼, 북부지역 중에 저희 지역 남양주 공공의료포럼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슈가 바로 의료인력 확충 건인데 특히나 “간호인력 확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공공, 집행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떠나서 간호인력 자체가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과 공공을 떠나서 간호인력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그때도 대책 마련을 좀 해 달라,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수동적으로 준비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 의료인력이 모자라서 아주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촉구 건의안을 우리 정희시 위원님이 제안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준비하더라도 경기도의 모델과 경기도의 안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과 그냥 국가에서 행해지는 대로 정책을 그냥 그 처분에 따르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권역별로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대학과 연계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그리고 임금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공병원의 임금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공공병원의 적자문제와 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그래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운영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공공병원의 적자를 누적시킬 수도 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중식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는 게요.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했던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안이 있는지 그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료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공중보건의 인력수급도 들어 있는데 사실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업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병원 내에서의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성실도도 떨어진다는 것이 공공병원에서의 평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공병원인 우리 의료원과 관련해서 적자문제, 우리 집행부의 안을 가져오십시오. 집행부가 한 번도 예산부서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 또는 2년 내에 경기도의료원 퇴직적립금을 상환했을 때 또는 상환하지 않고 갔을 때에 경기도비의 지출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료원에서 용역 준 내용이 있어요. 그 자료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중식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사회복지공제회 의견청취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누가 나오셔요?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청소년의, 저번에 부산에서 에이즈 발생된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발생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사실 요새 아이들이 많이 조숙하니까 성생활이 초등학교 때부터도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병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에이즈가 생긴 거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어떤 성교육은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보니 이것이 서로 밀접한 어떤 우리, 건강증진과예요? 어디 과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감염병관리과인가요?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럼 감염병관리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을 제가 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라고 있습니다, 경기지회. 여기에다 사업을 위탁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사실은 도내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100회에 5만 1,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시키고 있고요.

공영애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에이즈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성병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에이즈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예가 있으니 아이들한테, 청소년한테 성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교육청 지침에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성교육 시간이 연간 17시간으로 그게 의무교육 시간이 돼 있고요. 그중에 1시간은 성매매 방지를 반드시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연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연간입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성교육이라든지 어떤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미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하고 있기에도 급급한 거예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우리가 경기도 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청소년에 대한 성병, 성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성매매 방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에이즈 예방교육도 같이 하고 지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하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 한 분 정도 해서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이라든지 그냥 건강문제, 성병문제 이런 거를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퇴하거나, 그렇죠? 자퇴하거나 학교에 올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라서 자꾸 우리가 교육위원회로 가는데 그런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같이 교육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해 주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전에 저희가 화성보건소하고 우리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사실 지금 화성시하고의 어떤 교류가, 아니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우리 보건소와의 교류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기도의료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쪽이 많아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 이런 수원 말고 화성이라든지 평택 이런 분들은 내가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정도의 의료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또 그분들은 같은 경기도민이면서 어떤 의료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건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의료지원단이 출범하면서 지난번에 분당 헬스케어혁신센터에서도 보건소 및 각 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원 포함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현재 지역별로 위원님들 같이 하시면서 공공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같이해 주셔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 공공병원이라든지 보건소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기도의료원을 진짜로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의료를 경기도의 수원이나 어떤 의료원이 있는 지역 말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의료원을 안 하는 거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화성서부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있을 때 급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명은 다른 지역보다 사실 굉장히 소외된 지역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쪽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 시립병원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별로 없어서 쉽지 않은데 그걸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료원하고 서부 쪽에 어떤 응급지원이 가능할까 싶은데 서부가 의료원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렇게 응급차 하나가 있다는 것 같기는 한데, 서부 쪽에. 응급차가 지금 확실히 있기는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그 부분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했고요.

공영애 위원 꼭 확보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부 쪽에서는 의료취약계층이 돼 버렸으니 그분들을 의료원에서, 가까워요. 거기서는 20∼30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원보다도 가까우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의료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화성에다 그런 의료를 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벌써 됐어요? 혹시 약사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인 내용은 저기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약사법에는 많은 약과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거로는 경기도 내 각 시군에 담당자 약사뿐만 아니라 그 약사라는 것이 약사법이 약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에 대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너무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사항도 틀리고 이 사람들이 약사법으로 어디 가서 무슨 검침을 하거나 점검을 한다 해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잡아놓고 그거를 명령했는데 틀린 거예요, 법이. 법 적용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온 사람한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각 시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걸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한 번씩 어떤 약사법 교육이라든지 의료법 교육, 이걸 지금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번 금년 봄에 한 차례 의약업무 담당자들 교육을 했는데요.

공영애 위원 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공영애 위원 그럼 또 바뀌잖아요, 가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사회라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영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때는 바뀐 시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다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상시로 바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체계. 그래야 그것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약사법을 모르면 전혀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을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이 좀 필요할까 싶어요. 그것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약류관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들이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 같이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내 건강식품 개설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강식품 개설…….

공영애 위원 건강식품 허가업. 만드는 거 제조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강식품 제조업.

공영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건강식품 제조업 허가는 식약처 소관인데요. 위원님 필요한, 저희가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건강식품 제조업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에서 안 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건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러면 모든 관리를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무래도 인허가를 하면서…….

공영애 위원 아니, 허가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재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년에 2회 하고 있고요. 1월하고 5월에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판매업소현황과 적발현황, 적발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한의원도 계속 검사하고 계시나요? 유통기한 지난 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한약 취급업자만 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건 시군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그런 관리는 같이 경기도에서 취합을 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해소하도록 하고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적발업소가 있을 때는 경기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없지만 그것을 정부에다가 “이쪽은 계속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 좀 같이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요청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건강식품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고 유해식품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건강식품도 우리가 권한이 없다 해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부와 함께 같이 단속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좀 할게요. 국장님, 지방재정법 2014년 5월에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도 있지만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2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원한 걸, 사회복지공제회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운영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2015년도에 2억을 지원했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 봤잖아요. 원금손실 안 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뭘로 썼습니까, 사회복지공제회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거기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그 내역이 뭐예요? 거기에서 뭘로 썼습니까?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우리가 지원한 돈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내용은 운영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우리가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했는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 해서 “경기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하에서 지원해 왔던 거죠. 결국은 운영비 외에 지원할 수 없어요. 운영비를 지원해 온 거예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운영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출자ㆍ출연만 생각하신 거예요. 2015년도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원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억 원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리고 6조에 보면 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편안하게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출자ㆍ출연해서 2016년 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년부터 적용한다, 출자ㆍ출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준 것은 뭡니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으로 저거를 했고요. 항목이었고 운영비 명목이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운영비잖아요. 여기서 별도로 법률에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없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일단 법률 자문받고 있고요. 여기 어쨌든 입법 쪽에서는 2015년도부터는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운영비라면. 법률에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한 가지가 사실은 쟁점이고 화두이고 지금 살펴봐야 될 거고요. 운영비라는 명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출자ㆍ출연으로 2015년까지 끄신 거예요. 그것보다 이미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었으면 시행하기 전에 조례와 법률이 상충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하면 개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게 언제까지 개정해야 돼요, 원래는? 시행일 전까지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원칙상으로는 시행 전에 개정하는 게 맞고요.

○ 위원장 문경희 이때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어요? 원래 법률은 중간에 입법예고기간도 길고 이것이 법률로 내려오기 전까지 상호 중앙부서와 관련되는 부서끼리 내용을 서로 아는 것 아닙니까,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예산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담당이 그때 누구였어요? 이거 업무소홀입니다.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어떻게 조례를 이 지경으로, 2014년도에 개정하지 않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조례가 아직까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법률을 안 지키시니까 자꾸 이렇게 통폐합의 문제를 아직까지 끌고 올 수 있고 업무 소홀히 하신 거잖아요. 14년 말에 이미 했어야 됩니다. 2014년 5월에 법률이 개정됐어요.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7개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비 지원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2억 원 지원하신 것 아닙니까? 출연ㆍ출자사업에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쓴 것은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률자문 제가 받고 만약 이것이 운영비는 안 된다라는 법률검토가 나오면 운영비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의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때 진작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지금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5년 지원 안 해 줬어 봐요. 16년, 17년 이렇게 끌고 오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제가 두 가지 문제제기하고요. 운영비로 썼던 이 문제, 만약에 운영비 지출이 안 되는 게 이 법률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출연ㆍ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고요.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으나 규정에는 반드시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14년 5월 28일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도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2015년에 버젓이 운영비를 2억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이하게 사회복지공제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에 경기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있고 그 안에 조직이 있어요. 싹 다 바꿔야 돼요. 지난번 보니까 싹 다 바꿔야 되지 않았습니까? 구성부터 시작해서 조직도, 정관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 보충질의요.

○ 위원장 문경희 보충질의? 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결핵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국적 이민자들 때문에 결핵환자들이 늘어난다고 답변하셨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제가…….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원인 중의 하나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양한, 네.

김경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다국적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입국절차를 거쳐서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실 때 혹시 건강검진을 하나요? 결핵이나 에이즈나 이런 감염병에 관한 검사를 혹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들어올 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건강진단서가 첨부돼야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법적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료를 위해서 추후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저기한지는 사실…….

김경자 위원 100%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 오전에 이은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화성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3D업종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혹시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해요, 회사에서? 거기에 결핵 다 들어 있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반 회사들도 1년에 한 번씩이나 건강검진할 때 결핵은 다 들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참고적으로 아까 다국적,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결핵 고위험 국가라고 분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고위험 국가가 한 18개국 정도 되고요. 대부분 동남아 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쪽은 100%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 다 하셨나요?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경자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병이나 에이즈, 결핵,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관련돼서 제가 오늘 이야기됐던 것 외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에이즈 신규환자들이 2016년에 242명, 2017년 9월 말까지 185명 해서 총 3,101명이 감염자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감염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감염인들이 있어요, 173명.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연락이 두절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인권침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 에이즈 환자 분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분들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 에이즈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거주지 추적 등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에이즈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즈 할 때 익명성 검사.

김보라 위원 아니, 이분들은 어차피 진단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에이즈 검사의 문턱을 낮춰서 이분들이 이렇게, 그건 사실은 초기진단받기 전에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이분들은 본인이 어쨌든 관리를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고 본인도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도 대응방안이라고 주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대응방안이 아닌 것 같고요. 에이즈 감염돼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갖고 있는 관리를 못 하게 하는 다른 여러 사회ㆍ경제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느냐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응들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김보라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돼서 어제 다 못 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청년통장Ⅰ이 500명이고요. 청년통장Ⅱ가 1,000명이고 청년통장Ⅲ이 5,000명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이 의미는 있지만 갑자기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0명 첫 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첫해에 오프라인으로 거의 다 교육을 받으셨어요. 2017년도에도 2차 교육을 134명이 받으셨어요. 청년통장Ⅱ에 가입하신 1,000명도 2016년에 오프라인으로 984명 교육받으셨고 2017년에도 174명 교육 이수하셨어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통장의 의미라든지 이분들이 계속 이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셨겠죠. 그런데 청년통장Ⅲ을 갑자기 5,000명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체험단 운영이라고 해서 500명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경기도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데 도의회에서 그렇게 찬찬히 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무리하게 숫자 늘려서 내실이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례관리 인력도 사실은 당초보다 조금 늘려왔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교육도 하고 있고요.

김보라 위원 아니, 청년통장Ⅲ의 5,000명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교육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고 “온라인교육 준비 중, 체험단 운영 중, 500명 대상” 이렇게만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을 믿어요? 자료를 주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료를 그러면 별도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달만 해도 수원, 부천, 의정부, 성남 이런 데들도…….

김보라 위원 그건 청년Ⅱ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별 교육을 하신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청년Ⅱ는 지역별 순회교육도 했고 청년Ⅰ에 대한 지역별 순회교육도 하셨어요. 그런데 청년통장Ⅲ에 대한 5,000명에 대한 교육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청년Ⅰ과 Ⅱ는 작년부터 꾸준히 교육을 하면서 지속하게 하는데 이 청년통장Ⅲ에 대해서는 왜 그걸 안 하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내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Ⅲ은 내년도거든요. 5,000명.

김보라 위원 청년통장Ⅲ은 5,000명이 언제 확정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Ⅱ가 금년도 상반기에 5,000명 그다음에 하반기에 어제부로 4,000명 했고요.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청년통장Ⅲ 5,000명이 언제 확정됐냐고요, 몇 월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까지만 했었지, Ⅲ은 들어간 게 없었는데요.

김보라 위원 저한테는 청년통장Ⅲ 해서 “체험단 운영 중, 500명 대상”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말한 5,000명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상반기에 5,000명을 선정을 해 놓고서는 내년에 교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청년통장 16년에 했던 500명, 16년에 했던 1,000명도 교육하기가 버거우니까 이 5,000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통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무리하게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내실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집중 사례관리한 것을 보니까 몇 개의 사례들을 주셨는데 딱 나누면 세 가지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통장 해지하고 싶다는 것 하나하고 재무상담이나 재무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것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달라고 하는 딱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상담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연계를 한 거예요. 재무상담기관에 연계하거나 일자리재단에 연계하거나 다 이렇게 연계를 하셨는데 연계한 이후에 결과가 피드백이 되나요, 서로, 그 기관과? 재무상담 잘 받았는지 그래서 응급지원은 받았는지 그리고 일자리는 충분히 제공받았고 또 일자리 훈련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훈련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다 확인이 되세요? 연계만 해 주고 끝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한 결과까지 받았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다른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계해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걸 접근한다고 하면 연계 이후의 결과를 보고 이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요청하는 상담이 대단히 많아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돈을 준 건데 그 청년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일자리 구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대상자들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요. 일하는 청년이지만 사실 정규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일자리재단하고 같이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도 있고요.

김보라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정규직이 70%이고 30%는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결국에 지금 조건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서 일정 정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니까 이분들이 가입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더 좋은 일자리를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 일하는 청년통장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하신 분이 내가 일자리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없는 능력을 향상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유예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 일자리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단순히 그냥 10만 원 내면 얼마 더 보태서 3년 후에 1,000만 원 준다. 이런 것은 청년들의 요구하고는 많이 떨어진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업을 만드셨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요구를 통해서 다른 사업들하고 연관 지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이게 사실 일하는 청년통장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또 다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한다는 의미는 이 통장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통장의 의미라고 하면 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곳에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일자리를 옮겨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그러면 옮기는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을 거고 또 옮기는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여기서 옮기면 안 돼. 너 무조건 실직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꾸준히 일자리 유지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닌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일정한 정도의 구직기간이라고 그래서요. 통장 유지기간 동안에 일정 개월 수를 다른 저기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약간 두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여지를 두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입금을 안 해도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훈련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기간에 있어서의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구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 주셔야 이 청년통장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건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그 기간만 유예해 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국장님께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면, 보충적으로 제언을 드리면요.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통장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직장을 잘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직장을 3년 이상 유지하면서 그 중소기업도 같이 좋아지고 우리 청년들도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하게 되고 사실은 윈윈하는 거죠. 그런데 임시직이나 정말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모집단위로 넣는 것은 좋은 일이죠. 모집단위로 넣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안내정보도 함께 연계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인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 통장을, 지금도 보니까 해약률 없이 유지율이 95% 넘으셨더라고요. 상당히 잘되고 또 정말 인기가 있는 경기도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혼돈이 올 수 있을까 봐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우리 최병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30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복지기획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이게 운영비라고 얘기하는지. “사회복지공제회에 이런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운영비라는 개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 만약에 여기 직원들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이나 대의원님 회비로 인건비를 커버하고 등등등.” 이렇게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이런”, 사회복지공제회요.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130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운영비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그 앞 페이지좀 보십니다. 127페이지 아래에서 한 열한 째 줄 보면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출연 및 운영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지방재정법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지, 여기에서는 출연금만 얘기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을 계속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법률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걸 여기 근거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몰랐던 게 아니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셨는데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라는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집행부의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공영애 위원 입장)

공영애 위원 저 잠깐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들어오시면서 손 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다문화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다문화는 사실 여가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사실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거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문화들의, 치과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과 문제, 결핵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성병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엑스레이 한 번 찍기도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혜택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복지에서도, 보건 쪽에서도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인원이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다문화들에 대한 어떤 건강증진사업, 그것도 저희가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좀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난번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증진도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계층별로 노약자라든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다문화가족,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문화가족뿐만 아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들이 다 사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촘촘히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국은 이 조례의 폐지 또는 일몰 검토계획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가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 그 당시에 그거와 비슷한 내용의 국가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추진이 안 되면서 조례를 일몰했어야 되는데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4조에 있는 경기도 간호ㆍ간병서비스 질 개선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회의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회 구성도 못 했고요.

지미연 위원 안 됐고. 왜냐하면 거기에 간호인력 수급방식 개선방안 마련. 이게 다 우리 경기도의료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통합간병서비스 안에 있는 것들을 자문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과연 정말, 조금은 답답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일을 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막상 열고 보면 안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출산장려, 우리 경기도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관할로 가세요, 주로? 저한테 주신 자료, 국비 지원받는 이 사업에 그냥 보조 매칭하는 걸로 끝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인구정책의 총괄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지미연 위원 거기에 국장님이 참석을 못 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도 저희들 차원에서도 아까 한방난임 문제도 그렇고 일반 양방도 마찬가지고요. 난임부부들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모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출산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우리가 임신을 하고 병원에서 출산, 그러니까 임신과 더불어서 병원에서 장애 여부에 대한 기형아 여부에 대한 검사나 초음파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무료인가요? 자부담이 있죠? 전액인가요, 무료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임산부 산전검진 및 기형아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숫자, 3회까지가 무료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통상은 보통 3회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든지 그러는데요. 이게,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일단은 임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양친, 부모 존재하고 내가 안정되게 결혼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임신을 덜컥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중에 서구에 영국에서 가장, 모성 인권안에 있는 미드와이프 제도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은가. 병원에만 가서 의사한테 획기적인 것보다 미드와이프, 계속 출산 때까지 상담해 줘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 그거를 사회가 책임져주는 일정 부분이 있어줘야 애를 더 낳든 뭘 하든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너무 쉬운 일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모든 게 다 편안해.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서비스를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또 간호ㆍ간병 다 나오는 거고. 서구는 건강해서 그런지 뭐라고 그럴까. 출산하기 위해 있는 뭐라고 그러죠? 조리원. 산후조리원만 없어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완벽하게 서포트해 줍니다. 출생률이 낮은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미드와이프가 하는 역할 같은 거 우리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파라는 개념이지만 그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정말로 100%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있어줘야 출산이 느는 건데 드문드문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면에서 도지사가 좀 치고 나가자 이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하지 말고 아예 정말 인구가 증가한다면 국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두뇌가 필요한데 저를 더 이상 실망시켜주지 않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을 통해서 진짜 보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산과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비공식자리에서 어느 처음 만나는 어머니, 젊은 여성 몇 사람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님, 낳을까요? 낳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스갯소리죠. 우리 국가책임 관련해서 보육료 문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고 최저임금을 통해서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획기적인 경기도의 정책 한번 내놓는 것도 어떻겠느냐. 우리가 청년통장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경기도 출산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 여성들이 말씀하기를 예전에는 크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또 한 아이를 추가로 생각을 할 때는 출산용품마저도 생각하게 되더라, 지원되는지의 여부를, 시에다가 전화도 하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예를 들면 군포에는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성남에 가면 100만 원, 똑같은 아이인데. 이런 류의 고민들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출산정책 하나 좀, 멋진 정책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산하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시 위원 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여러 가지 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14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중에 우리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이 있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동이 있었죠. 그렇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빠진 이런 위원회도 있고 아예 구성도 안 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검토하시고 새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국제의료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잘돼 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관심도가 높아져서 많이들 또…….

정희시 위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 친밀도라고 그럴까요?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소통을 위한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의구조가 됐든 정책에 대한 서로 협의가 되든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국제의료사업이 너무 시장 중심으로 접근돼 있다. 시장중심으로 접근된 이유는 민간에 다 맡겨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는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사업이 지금 중요합니다. 시장으로 접근하고 또 앞으로 메디컬마켓으로서의 우리 아시아 또는 주변국가 중요하죠. 동시에 이제는 국제의료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품위를 보여주는 그런 또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민간에 의존해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국제의료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희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요. 사업이 같이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팜뱅크 조례 지미연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죠.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의 의견을 주셨어요. 폐지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인가요?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집행부는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의 기간이 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의회에서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 답변을 제가 좀 들었고요. 여기 또 산하기관에 관련되는 예산정책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 퇴직 적립금 관련해서 이 문제도 좀 정리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관련 자료, 경기도의료원 퇴직적립금 상환-미상환 지출차액. 제가 이거 자료요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 얼른 챙겨드리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 자료에 의하면 자료 표지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 장 좀 봐 주시겠습니까? 17년, 19년까지 발생하는 예상 퇴직급여충당금액 및 지급예상금액 부분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차액 검토요청이라는 내용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현재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몇 %라고 돼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 보시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25%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런데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이 453억 원 적립이 안 되면 매년 30억 정도가 퇴직급여금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1.25%를 내더라도 우리는 이자 얼마 정도만 부담하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한 5억~6억 정도.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충 5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25억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5년이면 125억이지 않을까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맨땅을 하루에 수십 번 파도 돈 1원도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 세금을 줄줄 새게끔 그대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제안을 했고 연찬회 때 제안을 했어요. “도비가 오히려 많이 새고 있다. 이거 빨리 퇴직적립금 해결해 주셔야 된다.”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퇴직충당금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다만 저희가 저거했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크게 대대적으로 한 번 한 이후에 또 반복되는 사안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 위원장 문경희 대대적으로 언제 말씀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02년도.

○ 위원장 문경희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대대적으로 한 번 했던 게 아니라 2002년도에는 퇴직적립금을 그때까지 부담했다가 2002년 이후부터는 아예, 원래 했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뭘 대대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문경희 무려 15년 동안 안 해 오신 거죠. 그럼 향후 15년 또 손 놓고 있는다 치면 이게 15년간 누적됐던 것이 계속 450억 누적돼 있다가 해마다 30억씩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경기도 계속 이렇게 손실을 감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손 놓고 있었을 때 경기도의 이점이 뭐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발이율하고 바로 퇴직적립금 문제를 안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더라도 바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25억까지 아니고 20억이라도 차액이 발생하면, 아니, 단돈 1억이 발생하더라도 그거 금리 쫓아가고 지금 그러는 실정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해마다 20억~25억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걸 경기도가 어쨌든 퇴직적립금은 줘야 되는 거고 소송 해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을 제출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안 제출은 지난번에 분명히 연찬회 때도 저희 의회에서 “3년 안에 하시든가 아니면 1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3년 동안에 균일상환을 하든지 첫해에 한 200억 빨리 퇴직적립금하고 그 나머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비축하는 상황이잖아요, 3분의 1 정도. 우리 예산현황이 괜찮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건 저희 사업부서와 또 예산부서 간의 전체적인 예산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식적으로 의회 입장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해서 한꺼번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방안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만 위원 자료는 다 보지 않았는데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송영만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보고는 안 한 거죠, 이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행감을 치르면서 이런 내용을 접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한 건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4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내가 내용이 다 숙지가 안 됐는데, 최초 발생된 게 언제부터예요, 민원이 발생된 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4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만 위원 4월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송영만 위원 지금 결론은 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현재 BTL공사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거기 인근 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민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현재 민원이 있는 상태에 있고…….

송영만 위원 결론 난 내용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천시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해 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그건 이천시와 공동으로 수용키로 했는데 아직 그쪽의 주민분들께서 아파트를 가리는 이쪽을 매입해 달라는 게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파트 매입은 지금 어렵다고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그쪽 대책위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이 사업을 BTL로 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럼 BTL로 가게 되면 실제 사업 주관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BTL사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시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송영만 위원 책임소재를 묻는 거예요. 책임소재를 사업 시공을 했어. 그럼 경기도가 이첩을 넘긴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경기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약간…….

송영만 위원 담당자가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공과 관련된 것은 그쪽 시행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시행사면 BTL업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안건이 경기도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민관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도지사, 보건복지국장, 건설본부장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게 난 납득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물론 거기에 대한 시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책임은 있지만 그게 의료원이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도청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민간 아파트 회사에서 그렇게 걸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BTL업자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주관해서 가는 거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갔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준공됐었을 때 이천시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만 물으면 되는 건데 왜 시공과 관련된 것까지 문제를 여기다 가지고 넘어와서 이렇게 장서를 만들어가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냐 내가 이 얘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럼 BTL업자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요, 여기 5억씩 돈 가져가면서. 제가 지적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하시고. 그 민원해결을 이천시의 아파트업자하고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차적으로는 물론 시공사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끌려가는 행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이걸. 잘라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업자끼리 해결해라. 우리는 의료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경기도 도지사가 나가서 협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럼 뭣하러 이걸 BTL한테 맡기냐고요. 제가 잘못 판단했으면 얘기를 하세요. 빨리 해결하시고 이 문제 잘못됐으니까 이런 대책회의를 논하는 게 말이나 돼요? 이천시가 일조권, 조망권 모든 것 다 자기들이 허가에, 적합하게 허가 낸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책임져야지, 이걸 왜 경기도한테 끌고 오냐고요, 이거 BTL사업자한테 다 넘기고. 그러기 위해서 넘긴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

송영만 위원 제 얘기가 맞으면 빨리 대책을 논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 지금 보니까 아파트 업체가 요구하는 게 예산소요금액이 5억 8,600이네요,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건 공사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율한 것도 경기도지사가 조율을 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봐봐요. 벽산블루밍 101동 일부 매입해서 이천병원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 불가, 아파트 전체 외부 도색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단지 내 도로 보수, 지하주차장 바닥 보강을 해 달라고, 아파트 하부대리석 보강해 달라 그러고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해 달라 그러고 의료원 방향 세대 창문 사생활보호 반사필름 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이거 신문에 날 일이에요, 신문에 날 일.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서 무슨 BTL사업을 한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TL사업의 책임유무 한번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가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해야 되겠지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일처리를 하시고 그 책임유무 구분을 해 오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일처리가 책임선상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과 관계없이 의료원이 우리 공공의료원이니까 하신 것인지 그걸 잘 따져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게이트웨이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오늘 계속 좀 바쁘다 보니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도비는 없고 국비와 시군비로 운영이 되는 거였어요. 어제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국비 그리고 도비 30%, 시군비 70%이고 나머지 50을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희 의회에 새롭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조비율이 국비하고 시군비가 각 50%씩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거점에 대해서만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현황이, 물론 시군비가 50% 되니까 시군의 의향일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전혀 시군 상황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파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시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시군의 수요가 없다고 별도로 또 그 이후에 파악은 안 했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사업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경기도가 판단했을 때. 경기도는 사실 중개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문을 내려다주는 역할. 국가사업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업은 필요한데 잘 응해 주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처음에 시행한 지가 2012년에 시범시행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시스템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건 내년에도 평가를 통해서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그 대안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를 요청드렸으면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국비, 시군비가 많이 저거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기준 통과한 업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4개 업체인데 그것은 어디나 다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뭘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잖아요. 저도 같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응급서비스를 사용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대당 3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30만 원의 돈 가치 이상으로 응급서비스를 해서 구급활동을 했다면 단 한 명의 구급활동을 해도 사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급활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마저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어제와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노인복지과장 지재성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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