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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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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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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건설국장 김정기.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2017년도 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9명이고 현원은 88명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총 7,06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임진강 유역 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1,877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1,717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38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6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8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부터 7쪽까지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에서는 기술형 입찰 3건을 비롯하여 66건을 심의하였고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10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통해 총 16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개최한 건설신기술 박람회에는 건설신기술 개발업체 70개 사가 참여하였으며 발주청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인 등 3,600여 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 및 간선 도로망을 순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도권 제2순환 인천-김포 구간 28.6㎞, 수도권 연결 구리-포천 구간 50.5㎞, 안양-성남 구간 21.9㎞의 고속도로가 개통하였고 지방도는 315호선 정남-안녕 등 4개 사업 16㎞가 개통되었습니다. 일산대교 MRG 축소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위해 출자자 및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연내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은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교량 32개소에 대해 교량 내진 보강과 성능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시행하여 1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목감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610억 원이 투입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은 6개소를 준공하였고 3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사업 국비 집행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여 국비 162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부터 40쪽까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부터 14쪽까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요 안건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을 강화하고 공공분야 발주사업 적정 공사비 확보,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능훈련 지원,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소규모공사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민간공사 인허가 시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품셈 할증기준 설계 반영 등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부단체장 회의 시 적극 이행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시군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우수 시군 5곳을 선정하고 12월 말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계약심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사실 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불법 하도급 및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실태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낙찰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200명,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 등 전체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 향상이 확보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 총 66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대상으로는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 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도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광명에서 개최되어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7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발주청 관계자, 기술개발자 등 총 3,600여 명이 박람회를 참관하였습니다.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우수기관 및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 유공자를 포상하는 한편 도 및 시군 발주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는 건설신기술 제도 및 정책방향, 우수 활용사례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신기술 박람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프로그램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간편화를 추진하여 1,523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7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법령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 등록증 대여 의심업체를 수사 의뢰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홍보물을 건설업체에 배포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9쪽까지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 고속도로 9개 사업 217.16㎞, 연결 고속도로 5개 사업 199.4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28.6㎞ 개통을 시작으로 6월에는 연결 고속도로인 구리-포천 간 50.8㎞, 9월에는 안양-성남 간 21.9㎞가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 중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2순환 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31.16㎞ 등 4개 사업 146.2㎞가 착공되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포천-화도 구간, 연결 고속도로 구리-세종, 광명-서울 구간 등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78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 7개 사업 55.7㎞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설마-구읍, 광암-마산 등 2개 사업 19.3㎞가 차질 없이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상패-청산, 가납-상수, 적성-두일 등 3개 사업은 2020년까지 오남-수동, 장흥-광적 등 2개 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적기 개통을 위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23쪽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고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남-안녕, 조리-법원 등 4개 사업 16㎞를 준공 및 부분개통 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용인-남사, 여주-가남 등 4개 사업 31㎞를 준공 또는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된 신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말 교통량 및 지ㆍ정체 발생구간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 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의 국고보조방식 변경을 계속해서 국토부 및 기재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26쪽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새롭게 연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1,114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12월 말까지 여주-가남 등 4개 도로사업 31㎞가 계획대로 준공되어 동부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5개 사업 중 국지도 98호선 건업-상품 구간은 설계비를 확보하여 설계 착수 예정이며 나머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 등 4개 사업은 2018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등 도로망 개선입니다. 경기도는 관습적으로 관리하던 도로구역을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2009년도에 일괄 고시한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한 도로구역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화성ㆍ양주지역 총 12개 노선 114㎞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도로구역 지정 오류와 과도한 구역 설정, 도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 등에 대하여 도로구역 재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폐도부지 906필지에 대하여는 재산이관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방향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이용이 불편한 지방도 노선을 알기 쉽게 격자형 도로망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도 노선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국가도로종합계획 등 국가도로 노선 변경과 연계 검토하여 노선 개편 승인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사업자와 통행료 경감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를 협의 중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되면 도의회 보고 후 협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난해부터 MRG 부담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발전 2단계 사업과 영업소 내 휴게졸음쉼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수원-의왕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금년 11월 말 준공할 계획이며 태양광발전, 휴게소 확충 등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신규 민자사업은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17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90억 원의 예산 중 52억 원을 집행하여 총 155필지의 미지급용지를 보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도로용지 관련 10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무상귀속 협의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통한 보상추진으로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 해결과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35쪽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5년부터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4월 PMS 조사차량을 제작 구입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북부 지방도 21개 노선에 대한 시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남부 지방도 노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말까지 PMS 분석시스템 개발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PMS 구축이 완료되면 주관적인 판단과 일률적인 보수에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과 맞춤식 보수로 전환함에 따라 보수비용의 절감과 포장수명 연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경기도형 교량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으로 정기ㆍ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입력ㆍ분석 중에 있으며 18년부터 우선순위별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비용ㆍ고효율의 효과적인 교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입니다. 예방중심의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 4월 도로관리 체계의 전반적 문제점 진단,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차별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도가 직접 관리하는 대규모 1ㆍ2종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100% 완료하였으며 시군 관리교량 중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1ㆍ2종 교량 179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연차별로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한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은 안성시 등 7개 시군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남양주시 등 9개 시군 1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하여 포트홀 등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수원시 등 22개 시군 125개소를 대상으로 보도 단절구간 연계, 보행자 방호울타리, 속도저감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을 정비ㆍ보완하였으며 안산시 등 19개 시군 57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구역 표지, 속도저감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정비ㆍ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파주시 등 13개 시군 18개소에 18.48㎞의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여주시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과 부천시 상동보행육교 개선사업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 밀착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이용 편익 제공과 교통안전을 위해 노후되고 훼손되는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표지 392개소와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1,9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4억 원을 지원하여 접도구역 12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겨울철 강설 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설제 구입비용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구역 내 난립하여 설치된 공중선 15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훼손 및 마모 등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3,52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노후ㆍ파손된 부적합 도로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역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있는 북부순환 자전거길 사업은 작년 9월에 21.2㎞의 2단계 사업 통합설계를 완료하였고 구간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전거사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57개소의 사고위험지역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사고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과 광역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40쪽까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개 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8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개 지구, 지방하천정비 6개 지구, 지방하천개수 24개 지구 등 총 80개 지구 연장 268.4㎞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진포천, 복하천, 오남천, 눌노천, 왕숙천, 미원천 등 6개 지구 13.9㎞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4개 지구는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하천사업 국비 집행실적 전국 1위를 달성하여 국비 162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2018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 236개소를 대상으로 총 167억 원을 투입하여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74개소를 대상으로는 친수 및 치수시설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방하천 162개소 대상으로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 준설사업, 제방ㆍ호안 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하천 내 수목 및 지장물 제거 등 선제적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기 시설물 안전점검, 우기 전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하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연내 모든 유지관리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내 하천 492개소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31개소이며 이 중 130개소에 대해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진 중인 가일천은 양평군에서 2018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양화천 등 64개소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으로 양화천, 대신천 등 이천ㆍ여주지역 9개 하천과 감이천, 신길천 등 안산ㆍ하남지역 2개 하천은 금년 말까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종천, 계청천 등 가평지역 11개 하천과 양평, 남양주, 하남, 안산, 연천, 성남, 고양, 파주, 김포 등 소재 42개 하천은 올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계획된 기간 내에 기본계획 재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용지관리 업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26개 시군 161필지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지방하천 용지관련 소송 99건,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하천 편입용지 보상관련 소송 77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유 폐천부지의 매각, 대부,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통해 총 11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보상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43쪽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하고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또 추가 10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그럼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에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올해 14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100%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 그러니까 집행내역, 어떤 사업에 뭘 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해서 57개소를 점검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 57개소에 대한 내역 주십시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 김정기 국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잘 준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대금지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자율편성예산으로 6억 3,900을 세웠는데 국장님, 자율편성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서형열 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사항입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2016년에 세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서형열 위원 지금 17년이 가는데 올해까지 안 쓰면 문제가 되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됩니다.

서형열 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니까 그건 묻지 않고 지금 대금 시스템이 돼 있는 광역시는 어디어디죠?

○ 건설국장 김정기 서울하고 강원도입니다.

서형열 위원 제주도 나는…….

○ 건설국장 김정기 제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금지급 시스템이 되면 누가 혜택을 받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대금지급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관련 당사자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서형열 위원 관련 당사자가 누구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하청업자 또는 장비업자 같은 관련 분들의 체불이 해소될 수 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기여를 하죠. 그리고 노임이라든가 이런 게 체불이 없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 좋은 시스템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좀 각별히 챙겨서 올해는 해결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아마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되고 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아마 25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오고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어요. 새 정부의 국정지표하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의 횡포를 막자는 거예요, 이게. 그럼 대기업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거를 좀 용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도급 관계도 말씀드리면 위반업체가 많잖아요, 하도급에. 경기도에도 지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2017년에만 8건으로 나오는데 이런 하도급 위반업체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임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는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재하도급을 한다면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거는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재하도급은.

○ 건설국장 김정기 재하도급은 원래 금지하는 겁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막아야 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입찰제도가 최저입찰제죠?

○ 건설국장 김정기 최저입찰제도에서 종합평가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제 바뀌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보다는 좋아졌나요, 많이?

○ 건설국장 김정기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가격을 중시해서 가격을 최저입찰로 응시서 낙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 제도가 적정입찰제나 비슷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게도 어느 정도 이윤은 보장해 줘야 부실공사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너무 최저입찰제로 한다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가 2016년 대비해 1.7배가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걸 해소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도로점용허가 당초에 받은 사람이 경영난을 겪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몇 단계 거쳐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공무원들의 점용료를 징수하는 데 의지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올해가 1.7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증가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냉철히 보면 공무원들이 독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징수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결과적으로 징수라고 하는 게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는 문제 등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건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1.7배가 증가했다라는 건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앉으시고 하천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준비하셨는데 몇 가지 한번 물어봐야죠.

○ 하천과장 안용붕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서형열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내가 보면 그냥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하천과장 안용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2016년도에 추경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지연된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봉성포천, 동문천 이런 데가 수해상습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죠?

○ 하천과장 안용붕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치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하천과장 안용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방도로 한 폭이 3m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3m 정도의, 주민들이 물론 농사용 도로로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이 굉장히 느리고 또 보면 2013년에 시작한 차탄천 사업은 내년이 준공인데 아직도 시공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청미천 내년 준공이었는데 이미 준공된 거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 하천과장 안용붕 위원님, 차탄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 시에 감사 지적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반영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나 내년 말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미천은 하천개수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준설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준설 등 포함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미 준공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완공이 된다?

○ 하천과장 안용붕 그거 하천개수사업으로는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준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준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서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준설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다 될 것입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서 항상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떻게 정하죠?

○ 건설국장 김정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관리공단, 경찰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경찰서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행감 책자 2권 100쪽에 보시면 성남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14년도에 보면 성남시 태평1동 해서 탄리사거리 구간인데 14년도에 여기가 교통사고 발생 2위였어요, 2위. 여기서 사망사고도 하나 있었고요. 중상이 21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사업을 했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다시 1위로 올라옵니다, 이 똑같은 장소가. 중상이 또 32건이나 발생을 해요. 16년도에 가서 또 다시 1위를 그대로 합니다, 똑같은 장소가. 여기서 또 사망도 1건이 있고 중상이 26건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이 개선사업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고원인 분석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국정감사 시에도 저희가 지적받았는데 실제 이런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계획한 계획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사업을 다른 시에서 구상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수원역이 가장 많습니다. 1위입니다, 사고가.

천영미 위원 잠시만요. 예를 들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비가 매칭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 됐으면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예산만 내려주면 너희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여 안 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를 하고요.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엄밀히 따지면 14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천영미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발생 순위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다시 2위에서 1위가 되면 우리가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렇게 중대하게 지금 계속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로 다시 거꾸로 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15년도부터는 지금 도비 지원 왜 안 하죠, 그런데?

○ 건설국장 김정기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예산 얘기는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예산이라고는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대부분 보면 다른 지역들도,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있습니다. 안산역이나 중앙역 사거리 그쪽을 보면 계속 순위가 8위에서 오히려 1위로 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뭔지, 이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내용이 당초 목적대로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왜 이러나 제가 또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왜 우리 건설국 업무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도로를 관리하고 관리청이 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정밀한 원인분석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건설을 하는 거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는 서로 애매한 부분의 경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통국 업무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인프라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 도로 선형이라든가 차선의 확보 또는 신호체계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거나 대책을 내는 거는 교통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제가 드니까,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통국 쪽으로 분류하는 것도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게 경기도 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이런 원인분석에 대한 조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언제.

○ 건설국장 김정기 10개, 아까 교통관리공단, 시장ㆍ군수, 도…….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경찰서하고 한 게…….

천영미 위원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 건설국장 김정기 위험지구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 조사된 거 좀 이따가 주시고요. 사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도 있지만 도비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하다가 작년 같은…….

천영미 위원 갑자기 15년부터 지금 예산 전환이 됐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시장ㆍ군수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폐천관리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행감 책자 2권 550쪽에 보시면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보면 보전하고 처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전 비율이 좀 상당히 높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보전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천영미 위원 16년, 17년에 한 거 76.1, 60.4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전에서 보면 기타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기타활용이 뭐예요? 꽤 높은 편인데.

○ 건설국장 김정기 실제적으로 보전이라고 하는 취지가 법상 기본계획에서 심의대상이지만 그 내용은 하천으로 필요하다고, 하천부지로 또는 유수지로 향후 활용할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시설부지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유로가 변경돼 가지고 정비사업이 완료돼서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처분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기타활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기타활용도 상당히 높아요, 비율이.

○ 건설국장 김정기 기타활용이라고 하는 게 아마 명확하게 분류 개념을 한다면 보전은 아니고 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분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타로 분류한 겁니다.

천영미 위원 이 기타활용은 그냥 업무적으로 귀찮고 복잡하고 이런 거 그냥 두는 게 기타활용 아닌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여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보전에 관련해서는 수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치수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공익적 차원에서 잘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타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이 없습니다. 농경지가 하천 제방보다 낮습니다, 하천보다.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농경지가 침수가 되죠?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홍수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지로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농지로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쓸 때는 그거를 숭상했을 때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수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해서 또 관리를 합니다. 기타 분류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신고포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국장이시니까 뭐 도로지요. 모니터링단, 무슨 홀이라고 그래요?

(「싱크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모니터링단을 모집했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67명이라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최재백 위원 접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실제 모니터링단이 택시단말기 안에 주행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터치하면 바로 표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백 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냐고 내가 여쭤…….

○ 건설국장 김정기 처음에는 그 정도로 했고요. 늘려야 됩니다.

최재백 위원 그리고 신고 접수된 것도 7,000건 넘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포상도 하셨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포상금 지급된 거는 32명에 160만 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최재백 위원 신고 접수는 7,000건이 넘었는데 확인했더니 32개 정도가 되더라.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도로 손괴한 경우에도 신고 포상하죠? 우리 조례 중에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신고포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도로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6조의2 “신고접수” 그다음에 17조 “신고포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1항에 “신고포상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포트홀은 5만 원씩 지급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급범위를 보면 손괴 원인자 또는 손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시설을 신고한 사람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김정기 규칙, 아직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최재백 위원 내가 규칙을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경기도 도로 등 손괴 원인자 파손 신고포상 지급 규칙 제3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1, 2가 있어요. 1, 2가 있는데 아까 포트홀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하셨고 손괴 원인자 또는 손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가드레일을 훼손했거나 하면 경찰서에서 원인자한테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거는 없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 지급한 사실도 없고.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다만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60만 원.

최재백 위원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이걸 만약에 신고한 사람도 5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에…….

최재백 위원 안 다르지, 규칙에…….

○ 건설국장 김정기 왜냐하면 피해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신고했던 사람들은 금액이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는 1만 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3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조례와 규칙을 함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건설국장 김정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거니까 조례와 규칙을 비교하셔서 재검토하십사 하고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방도 노후화를 점검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현재 PMS 차량을 금년 4월 달에 1대 구입해 가지고 북부지역 걸 조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부지역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보수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수하는 게 표층만 걷어냅니다. 그러나 표층이라고 하는 게 10년 내구수명이 있는 것이고 기층이 30년인데 기층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30년이 넘었을 때는 기층까지 평삭을 해서 보수해야 내구수명이 증진되는 겁니다.

최재백 위원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국회 국토위원장이신 조정식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셨더라고요. SOC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노후도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댐이나 하수도, 철도, 상수도, 도로 이런 순으로 쭉 나가는데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현재 2,700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우리는 댐하고는 관련 없고 이렇기는 하지만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후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노후 인프라 기본법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바로 그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최종 의사결정하는 분하고 관내 토목직 공무원들이 표층만 걷어내서 보수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건 아닌데 기층이라든가 보조기층이라고 하는 게 내구수명이 경과되면, 30년이 넘으면 그것까지 걷어내서 해야 완벽한 보수ㆍ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는 데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안전점검이 9조지요? 안전등급 기준이 10조지요? 이거에 의해서 안전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D등급이나 E등급 시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소설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오다 늦은 것은 아침 7시에 비가 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포대교부터 곤지암까지 얼음판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난 다시 우회전해서 돌아와서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절기라는 게 참 묘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묘한 것을 느끼면서 질의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경기도 내 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추이가 어떻습니까? 보면 2013년도에는 4,913건이 발생됐어요. 2015년도에는 6,548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망사고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5,160명, 사망이 273명이 돌아가셨고 또 2015년도에는 돌아가신 분이 270분이 돌아가셨고 부상이 7,390명이에요. 7,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장애인 교통사고 또한 2013년에 20건이고 노약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건설본부에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대부분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 42%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안내원을 배치해서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한다든가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예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면 경찰이 도내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A급 구역은 207개소나 되고요. 노인이 164개소고 장애인 43개소예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나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교통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BㆍC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1만 670여 개소가 있어요. 경찰청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인 교류가 있는지?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충분하게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빅데이터에 의한 분석결과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본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면 시장ㆍ군수가 대부분 이런 걸 설치하고 도에서 하는 사안에 한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원만히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정기 국장님께서 수시로 원만하게 경찰청이나 그러한 곳에 같이 업무교류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러한 부분이 각 시군으로 전달됐을 때 안전시설보호구역을 설치할 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암만 좋은 아이템이라도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점이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시군에서 좋은 거라도 지금 시설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 보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립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행감자료 Ⅰ권 506쪽 과천시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12곳밖에 안 돼요. 아주 적어요.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계획은 아주 없고요. 그 원인이 뭔가요, 거기는?

○ 건설국장 김정기 과천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계획한 단계부터 그런 시설이 확충돼서 사고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획도시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고가도로라든가 지하통로라든가…….

김규창 위원 모든 걸 설치할 때 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도시다 그렇게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잘 돼 있는 데,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보호시설에 대한 것, 지금 2018년도에 보호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는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결과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매칭사업 범위가 결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부족하다면 도비라도 필요할 때는 투자돼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비가 조달이 조금 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면 우리 도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서 도비를 거기에 투자해서 보호구역 설치하는 데 각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내년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해당 시도에서 알아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현저히 적게 지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 보니까 약 8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꼭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할 겁니다. 국장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라는 영어 아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드라이브?

김규창 위원 스루. 드라이브 스루.

○ 건설국장 김정기 모릅니다.

김규창 위원 실과장님들 모르세요? 요즘 참 편해졌어요.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 건설국장 김정기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고 하는 거.

김규창 위원 그렇죠. 커피, 차에서 그냥 따뜻한 커피. 여기에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 자료 좀……. 어디 계신가?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 집 앞에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맥도날드.

김규창 위원 자료 한번 보실까요, 뒤에 자료. 화면 뒤에 있죠? 어떻게 되나? 부시라고 소리는 안 했는데. 오케이. 국장님, 뒤에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제가 왜……. 커피숍도 있어요. 저렇게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빼오는 거예요. 이게 교통 노약자들이 그걸 하면 저렇게 안전지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보면 400개가 돼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남일 같지 않아요. 추이가 점점 늘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저런 게 도로변, 대형 상업시설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부지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 자동차 차선까지 충분하게 확보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인허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일반 보행자들도 50%가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설문조사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편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타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관련 부서 또는 시군에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지금과 같이 조사결과가, 분석결과가 사고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안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행위를 할 때 도로점용허가가 나오면 다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건설본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건축부서, 도로 점용허가 부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충실히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천과장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 하천과장 안용붕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김규창 위원 주요업무를 보면 지금 포락지 있죠?

○ 하천과장 안용붕 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하신 게 포락지에 있는 용지보상 그게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 하천과장 안용붕 가격이 형편없다는 말씀이시죠?

김규창 위원 아니, 보상……, 지금 보면 1,298필지예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지금 하천 내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지가를 보상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인재산권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하천과장 안용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김규창 위원 국가하천 얘기가 아니고 지방하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매수청구권이 있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예전에 하천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치수에 문제가 없을 때 그 안에 포락된 부분을 보상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기준이 소유자가 분명하다든가 그다음에 공사할 때 보상이 적어서 보상을 미수령한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거나 소유권이나 그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평균적으로 65억씩 세워주셔서 매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외에는 보상 대상이 지금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해당돼 있는 주민이 아직 보상을 못 받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산이 한 65억 된다니까, 지금 지방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포락돼 있는 그런 부분이 개인소유 땅이 많아요.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개인재산권을 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한 725억 정도, 공시지가로 조사된 것이 한 7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도 한 100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725억 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걸 1년에 200억 정도씩만 의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편성이 된다고 하면 한 3년 내지 4년 정도면 일단 우리가 725억 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번에 예산편성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하여튼 얼굴에 생기가 납니다, 건설국에 오면. 하여튼 김정기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동성 있게 아주 적극성을 띠고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정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장동길 위원 광주시 초월물류단지 아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장동길 위원 그게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 예정인 거 아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장동길 위원 초월물류단지는 사업비가 약 672억 원으로 준공 시에는 5,000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원 되는 동양 최대의 물류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이 인접해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성남-원주 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돼서 상당히 많이 차가 막히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도 325호선이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차가 막히는데 그게 아마 준공되면 지금도 1만 2,000 정도의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면 내가 알기로는 2만 5,000 정도가 폭증할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마 초월물류단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도에서 할 일은 325지방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325지방도가 주변의 대형건물이나 이런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담아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나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GRI에다가 별도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이 12월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다른 항목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4월이면, 늦어도 저희가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4월이 되면 구체적으로 BC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도로공사와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가장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IC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분석결과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되었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비를 얼마만큼 도에서 부담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키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내년 4월 이후에 결정해서 조속하게 IC가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만에 하나 BC결과나 조사결과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나오죠? 강구책이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단구간인 경안IC라는 걸 통해서, 경안IC하고 초월물류단지가 시도하고 지방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확장해서라도 2차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건 아마도 2년 전에 지사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장동길 위원 두 번째로요, 경기도 도로점용료 체납대책 보니까 Ⅰ권 520페이지에 있는데요. 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를 납부해야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801건 5억 4,000만 원, 올해 9월 말 기준 보니까 1,300건에 8억 6,000만 원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체납액이?

○ 건설국장 김정기 아까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도덕적 해이,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관계,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 결핍 이 두 가지 사안이라고 보고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주유소 또는 상업시설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몇 번에 걸쳐 소유권이 넘어가요, 압류되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촉을 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고질적인 체납자는 색출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우리 도에 감사할 때 시군 감사를 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가 있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서울이 가깝고 분당 옆에 있는 곳인데 광주시 오포읍입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빌라가 증가해서 인구가 지금 오포읍이 10만이 넘어요. 또 57호선이 내년에 준공되면 차가 더 막히는데 우회도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아마 우회도로 용역을 세워서 협조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도 상당히 얘기하고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현장에서 한번 만났고요. 또 국회에서 도, 광주, 국회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자료를 보니까 제일 좋은 우회도로가 어디냐 하면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인가, 서울대병원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서 대책은?

○ 건설국장 김정기 크게 보면 이 원인이 사실은 계획적인 개발 틀 안에서 이뤄지면서 기반시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우회도로를 만들었을 때 지방도라든가 국지도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매칭으로 또는 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구상한 대로라면 시도입니다, 시도.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도 주변이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도의 역할을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지 하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장동길 위원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SOC사업을 줄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비보조금이 줄어들 텐데 우리 경기도에도 영향은 없을까요?

○ 건설국장 김정기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1ㆍ2부지사, 도지사, 실국장 지금 현재 올인한 상태로 보면 지금 예결위에 올라간 걸로 보면 1,360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건 예결위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지역에는 다른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같이 연계돼서 검토를 해야 지금과 같은 지ㆍ정체 문제라든가 도시의 개발 이런 게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길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벌써 12시가 경과됐네요. 그럼 약 2시간가량 중식을 하고 다시 개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질의를,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소상히 지역구 위원님들 의정자료요구 만든 게 너무 보기 좋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 건설국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조창희 위원 행감 들어가기 전에 민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 소관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도의 용인에 있는 거니까 주민들의 엄청난 질타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화면을 먼저 보시죠. 화면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사실 수해 때 해서 2003년도에 교량을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한 14∼15년 동안 저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만 가면 매일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걸 사실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용인시에서 저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내서 해야 되지, 저게 한 14∼15년 동안은 저대로 그냥 있어요, 도로 옆에. 저 너머 동네 축사나 이런 분들은 저리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국장님 좀 보시죠. 저게 하천기본계획이나 강수량이나 이런 걸 보면 2m 이상 띄우게 돼 있어서 저렇게 놓은 거 같은데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저게 돼 있어요, 지금. 저걸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께서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해야지 저게 저렇게 14∼15년 동안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홍수위선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하고 교량하고 높낮이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현장에 확인해 보고 언제 교량이 가설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래서 저걸 해결을 해야 되지, 지나다니며 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누가 봐도 저건 안 되거든요. 한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다음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Ⅱ권 184쪽에 황구지천 환경 조성사업이 완료됐죠? 황구지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황구지천 2지구요.

조창희 위원 완료됐죠? 다 된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진행 중이죠.

조창희 위원 진행 중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조창희 위원 사실 이거 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나 또 차량 덮개 덮는 거나 또 운반하면서 모든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현장은 거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현장에 차량운반 또 물세척작업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공정이 72%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 공사장에는 살수시설, 덤프트럭의 커버, 주변 노선에 대한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공사 중에 살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그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살수…….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살수차를 가지고 있는 민간업자를 섭외해서 비용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창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차량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민간 차량 가지고 활용합니다.

조창희 위원 사실 서울시에는 자료에 보니까 구청마다 하나씩 살수차량이나 분진흡수차량 이런 것이 거의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노면청소차라고…….

조창희 위원 노면청소차량.

○ 건설국장 김정기 노면청소차는 해당 시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창희 위원 사실 그 차량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마곡지구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걸 도로 같은 데 한번 쓸어주면 먼지가 덜 나는 거 같아서 경기도에서도 차량구입이나 이런 걸 해서 미세먼지 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앞으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 공사장에는 미세먼지나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그런 공사장 주변의 도로를 청소하면서 먼지도 흡입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런 사업장에 관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가 발동냥을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시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82번 국지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서 2015년까지 LH에서 하기로 결정된 건데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결정돼서 확실한 건지 뭔지 김문수 지사 시절에 2,000억을 GTS에 들여 박고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용인에는 엄청난 도로고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많고 동탄신도시 생기는데 레미콘 차가 거의 5~6개 업체가 그거를 다 실어 나르고 사실은 다이소나 기업체도 한 400개 있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께서 사업을 논하는데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국토부 설계비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예결위에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지-남사 일부 구간에는 BC가 나옵니다. 그 외의 전 구간을 하려고 하니까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설계비만 확보되면 우선 급한 대로 급한 구간에 설계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7,400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도 카페지기부터 해서 만나면 그냥 막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8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84번 국지도 팀장님하고도 스님하고도 하고 또 북부청에도 와서 민원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것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을 지금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 건설국에, LH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해서 공사업자가 민원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용인 구간은 이미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만 될 게 아니라 연계도로인 화성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도로 기능이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LH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LH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선을 근본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복개를 한다든가 방음터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검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워낙 자세히 아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빨리 고지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작하는 게, 그럼 그거 언제쯤 합니까? 내년 초에?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도로구역 결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 설계가 진행되면 아마 용인보다는 시차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어쨌든 도로구역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만 이것이 될 거로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용인 입장에서는.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하고 좀 저기 할게요.

○ 위원장 장현국 네, 보충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창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57번 국지도, 사실 57번 국지도는 그저께 며칠 전에 도로정책국 김선태 국장 또 백현식 과장과 이우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실 대화를 나누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게 내년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거는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타당성이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중단됐는데 용인시에서 금년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나왔어요. 1.10이라고 하는 타당성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확답,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창희 위원 사실 그 도로는 우리 용인의, 여기 용인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용인사거리, 명지대 또 용인대 사거리 오늘도 제가 7시 반 아침에 용인사거리로 오는데 내려가는 차가 사거리부터 남동사거리가 꽉 막혀있는 처지거든요. 사실 57번 국지도가 돼 있으면 그러한 일이 전혀 없는데 57번 국지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57번 국지도는 45번 국도 옆에 붙은 거, 45번 도로를 2006년도에 확정을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돈은 우리 용인시가 450억 대야 되고 도에서는 480억을 대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7, 8년 전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멈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는 이거 완전 설계나 모든 게 다 끝난 건데 우리 용인시나 도에서, 물론 그날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빨리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런 거죠.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5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넣어서 가장 시급한 거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반영하고 확보해 주는 것. 그렇게 되도록 국토부에서도 현장 나와서 확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보조를 맞춰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사실 국회의원 선거 때 사거리에서 아침, 저녁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면 손으로다 주먹질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저러는 거야?” 했더니 그 도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경까지 사실 용인은 57번 국지도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만이 용인대 사거리 또 여기 명지대부터 해서 모든 게 교통이 원활히 될 거로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엊그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국토부 국장님하고 다 한 얘기 되하고, 되하고 그러는 거지만 빨리 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안녕하세요? 권영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실 때보다 국장님 하시니까 너무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작 국장이 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안용붕 하천과장님, 남상원 팀장님, 이천의 석원천 피해지역에 재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안세 도로정책과장님과 이운주 팀장님,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간 5공구 이천 부발교차로 통로박스 대형차가 진입불가였는데 통로박스 1개를 더 설치를 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남동경 건설정책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건설정책과장 남동경입니다.

권영천 위원 남동경 과장님은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요, 존경하고 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 청문회 실시 건수가 한 430건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등록증 대여 등이 주요 원인인데 행정처분 처리절차에 보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주기적 신고 3년 점검 위반업체, 위반업체를 경기도에 처분요청을 하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청문회 실시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 430건을 했는데 그 청문회에서 몇 건 정도를 해결했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무혐의가 되는 경우는 한 62% 정도가 무혐의가 됩니다. 그 이외 한 38% 이 정도가 실제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건수로 얘기해 주세요. 60%면 얼마예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건수로 산정을 하기가 약간 좀…….

권영천 위원 60%?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러니까 실제로 처분되는 게 한 38%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421건이 38%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청문회 주제의견, 추가 소명자료 요청 또 자문, 고문회계사, 법률자문 등 그 종합검토 후에 행정처분을 하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소명자료 요청기간, 그 기간은 충분히 주는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거는 보통 1개월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1개월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권영천 위원 1개월 정도면 충분한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래서 그쪽에서 해당 민원인 같은 경우에 소명을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가령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재무관리상태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 작성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준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잘 하고 있나요, 지원을 하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라기보다도 업체에서 소명을 하는 건데 그 업체 쪽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더 좋냐고 말씀을, 혹시 민원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와서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잘 정리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몇몇 건설업체에 따르면 특정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지정해, 사무실 같은 거를 지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맞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요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권영천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말이 도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저도 건설업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해 주는 공무원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어쨌든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은 모르니까 정리를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청문회 시행 시 업체의 사정이나 여건 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사정상 업체들이 자본금이나 보증금액을 준비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본금을 맞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처리를 해 주고 있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업체에서 충분한 소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 잘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차라리 그 청문회를 빨리 진행해서 일정 부분 감경처분을 받는 것이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청문회 실시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아예 행정처분이 늦춰지는 바람에 입찰 참여나 공사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업체 행정처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되는 게 없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신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최종 청문회 해서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게 보통 한 6개월, 4~5개월 정도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업체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최대한 입찰이나 여러 가지 그쪽 업체 쪽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업체 행정처분 기간이 없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딱히 그거는 규정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 입장을 지금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한 지가 이게 처음서부터 내가 볼 때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는 연초에 와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 부분 어떤…….

권영천 위원 지금 3년 동안에 과장님 몇 번 바뀐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아마 세 번 정도 바뀐 걸로…….

권영천 위원 세 번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되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발령받고 나서 저하고 몇 번 만났나요? 내가몇 번 전화로 하든지 몇 번 얘기 했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한 5~6회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전화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업체는 2년이 넘어가면 피를 말려요, 피를 말려. 그러면 그 업체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행정처분을 길게 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거기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고의로 행정처분을 늦추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라서 좀 약간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소송이 늦어져서, 소송을 계속해서. 그래요, 경기도 건설업체에서 패소했을 때 경기도는 왜 항소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고 인천시, 서울시는 항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경기도는 꼭 항소를 해서 그 업체한테 지면 그거로다 해서 일처리 해 주면 될 것을 항소하고 질질 끌고 2~3년씩 가는 이유는 뭔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도 소명이 충분히 돼서 빨리 끝났으면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행정절차를 밟은 이유는 판결문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연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저희 다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다시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지만 그 기간을 2년이 넘게 업체를 끌고 가는 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앞으로는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떻게 2년 이상 끌어서 그 업체를 그렇게 가면,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도지사님 말씀하시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왜? 이 사업을 잘 되게 만들어서 인원 더 추가적으로 가면 보통 한 업체의 직원이 4명에서 6명 있지 않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보통 한 7인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7인 있으면 거기에 4인 가족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업체를 죽이면, 지금 신규사업 업체를 자꾸 일자리 창출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업체를 잘 살려서 잘 가게 해 주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도 사실은 처분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권영천 위원 처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봐 보세요. 법원에서 조정안 제안했어요, 안 했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법원에서 조정한 부분은 감경 부분 쪽을 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천 위원 법원에서도 조정안을 제안했고 1심, 2심에서도 법원에서 조정안을 제안했는데 왜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거는 법원 쪽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민사처럼 합의가 가능한, 그러니까 조정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봐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업체들하고 잘 정리를 해 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남경필 도지사도 대우받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진짜 대접받고 건설교통위원회 직원……. 이런 거를 질질 끌고 2년, 3년씩 가면서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위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그러고 이거 잘 될 거라고 계속 했는데, 잘 해 주면 무슨 피해가 갈까요? 공무원한테. 이거 잘 해서 일 잘못한 거 이렇게 도와줘서 행정처분 이렇게 갈 거 조금 덜 가게 해서, 그리고 지금 업체가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빨리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거는 왜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업체 쪽에서 한번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오히려 한 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영천 위원 그 전에, 지금 과장님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빨리 처분을 받겠다. 그래서 빨리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질질 끌고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 아니, 경기도의 건설업체를, 말이 되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업체…….

권영천 위원 내가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내가 진짜 막말로 의원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진짜. 아이고 내가 의원 했지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나는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저희는 4년마다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이 있잖아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잘해 주겠지, 잘해 주겠지, 잘 협의해서. 그래서 전화로 하고 몇 번 만나고 몇 번 부탁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라는 자체가 창피해서 내가 앉아 있기도 그렇고. 이거 뭐 이렇게 질질 끌어요? 2년 넘게 이걸 이렇게 끌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좀 답변해 보세요, 2년 넘게 끌어야 되는 이유가. 업체에서 징계를 받겠다고 해도 안 해 주고 난 도대체 이해를 하래도 할 수가 없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최근에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다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늘 기점으로 확인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손해 본 게 60억이 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말씀해 보세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여러 가지 그쪽 업계 쪽에서 소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도 있고, 민간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천 위원 입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입찰은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

권영천 위원 다른 업체하고 협력업체로 일할 수 있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내가 협력업체로 해서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하는 과정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일하는……. 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할 수, 그러니까 기존에 낙찰 받았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낙찰 받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끝나고 다음번에 행정처분을 받아요. 저도 행정처분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든지 다른 업체가 “100억짜리 공사를 땄는데 나하고 같이 협력업체로 해서 60억 공사 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행정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하고 같이 일을, 같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려고 계약단계에서 뻐그러져서 못한 거잖아요. 업체에 왜 피해를 그렇게 공무원들이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득 되는 게 뭐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제가…….

권영천 위원 이렇게 2, 3년씩 질질 끌어서 과장님이 득 되는 게 뭐예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도 건설업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 처리하면서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권영천 위원 이거 있죠. 규정을 정해 가지고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저희한테 하든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기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업체를 2, 3년씩 행정처분을 안 하고 질질 끌어 가지고 간다는 게 언제까지 기간이 없다?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사에 사실은 지적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권영천 위원 빨리 처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 줘서 거기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아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며요? 그러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빨리빨리 해서 일 좀 하게 해 주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2017년 2월 20일 자 건설경제신문에 “공무원의 갑질” 이거 읽었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읽어봤습니다.

권영천 위원 봤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권영천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 관련해서 그것도 특정 건설업체인데 내부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이것도 소송까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쪽 민간건설업체가 느끼기에 약간 저희 쪽에서, 사실은 저희 쪽에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원하거나 처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규정에 따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천 위원 세상은 있잖아요. 법대로 살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꼭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못했던 부분이 그분들의,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반대편 입장으로 해서 판단하면 진행이 빨리 판단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부모님이 지금 건설업체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2, 3년씩 끌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앞으로 저희 부모님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민원인 입장에서 더 많이 고려를 하고 처분하는 데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처분을 해 달래도 안 해 줘 법원에서 조정을 하래도 안 해.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그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청문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청문회 하는 게, 청문회 진작 해 가지고 일처리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청문회 해 가지고 일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 도에서 사실 청문은 법무담당관실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도 저희가 청문을 의뢰하게 되면 법무담당관실도 나름대로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정이 약간 밀리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암만 그래도 2, 3년씩 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이 건은 저희가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건설업체들이, 아까 전자에도 물어봤듯이 그 인원이 지금 4명밖에 안 되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 직원이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4명밖에 없는데 이 건수가 1년에 행정처분 받는 업체도 많은데 과연 그렇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 줘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가 조직 쪽에도 항상 건의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쪽 발령이 나게 되면 아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 집행부 쪽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직원들이 여기가 기피부서입니다, 저희 여기 건설업팀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속히 인력이 증원되면 더 보다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맨날 민원인이 생기고 거기 오면 가려고만 드는 것 같은데 일단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일처리를 탁탁 하고 싹싹하게 하면 다른 데라도 가고 진급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만 가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기 와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인원이 적으면 보충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뭔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여기만 오면, 내가 알기로도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저도 알아요.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길게 간다고 그러면 업체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권영천 위원 어쨌든 2년이 넘게 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천 위원 앞으로도 이런 행정 할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 사람들 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나름대로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한 거 알면 내가 맞지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까 청문회식으로 했든 뭐했든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법에 대한 거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일할 수 있게끔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2~3년이면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업체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법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이 거기 있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권영천 위원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 전문가ㆍ자문단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자료준비나 청문회 실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반드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으로 다, 이원화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법무사ㆍ변호사ㆍ회계사 이런 데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논해서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또 일하는 것도 업체의 말을 충분히 들어서, 이분들이 법을 정리해서 해 주면 공무원도 안 다치고 거기도 안 다치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서 행정처분을 빨리빨리 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이거는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저희가 도에 고문변호사하고 고문회계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영천 위원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는 법무사ㆍ변호사ㆍ회계사 아니면 사업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10명이라든지 몇 명으로 구성해서 이거를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해서 여기서 판결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저희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이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심판 제소 들어오면 검토하고 열리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 접수가 되면 실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문 기회를 부여하고 법률 자문 받고 하는 데 늦게 하면 6개월 정도 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판결이 1심, 2심까지 진행한다고 보면 그 이상이 걸립니다.

○ 위원장 장현국 소송되면 소송 때문에 행정심판하기가 멋쩍어서 못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김정기 소송이 진행 중이면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장현국 소송 전에 행정심판 열릴 때 6개월이나 걸려요?

○ 건설국장 김정기 소명하는 과정에 명확하게 소명 기회를 줘서 단순하게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 위원장 장현국 요즘 규제개혁이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그것도 함축해서 빨리빨리 일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17년 금년 3월 개최된 것인데 김정기 건설국장님이 참석하셨던 회의예요. 그리고 위원장으로 김동근 행정2부지사님이 참석하셨고 남동경 건설정책과장, 안용붕 하천과장님 그리고 김수근 도로건설과장 등 공무원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1기 신도시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는 충격적인 자료가 발표된 바가 있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1기 신도시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 5개 도시에 신도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데 여기 최 아무개 연구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1기 신도시는 내진설계 규정이, 1988년도에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1기 신도시는 사실상 내진설계 기준이 반영되기 전에, 규정되기 전에 설계가 끝났고 건축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에는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제염이 안 된 바다모래가 사용돼서 2~3년이 경과되면 철근의 부식 등 건축물에 취약 요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내진 보강 등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최근 경주지역, 작년 9월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수원지역에도 지진이 발생했고 11월 17일 포항의 강진으로 사상 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된, 지진에 대해 한반도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종이 울리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는 최초로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바다모래를 썼다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내진 개수 촉진법을 고쳐 가지고 고베 대지진 이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개보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시급히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 아무개 연구원이 이 발표를 했을 때 우리 건설국에서는 비상한 다짐이나 이런 것들의 대책 수립이 없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문제는 1기 신도시가 1980년도 정부에서 200만 호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내진보강 제도가 들어온 데는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 기존 내진보강이 안 된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보강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안은 신도시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습니다.

최종환 위원 물론 이게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주최해 왔던 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1기 신도시에는 사실상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200만 호에 대해서. 그래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다음으로 경기도 내의 민자도로 3개 중에서 MRG가 적용되고 있는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중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는 작년에 MRG를 졸업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최종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산대교는 아득하기만 한데, MRG 졸업이.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MRG 수입보장 기준액이 당초에 90%였던 걸 75%로 하향해서 작년도에 75.3%를 달성해서 MRG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76.6%였던 것을 88%로 상향해 가지고 작년도에 72.9%의 운영수입이 나타나서 당초에 76.6%였다면 조만간 일산대교도 MRG를 졸업할 수가 있는데 88%로 불리하게 상향되어 MRG 졸업하기에는 갈 길이 멀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장기준도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인데 일산대교는 30년이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보장기준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76.6%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2015년부터 38년까지는 88%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건 왜 그렇게 불리하게 돼 있을까요? 제3경인고속도로는 당초 몇 %였죠? 당초 90%인 걸 75%로 줄여 가지고 작년도에 75.3%를 달성해서 졸업을 했는데 일산대교는 76.6%에서 88%로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역주행되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 건설국장 김정기 결과적으로 단순 연도만 비교하면 마치…….

최종환 위원 불리하게 작용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돼 있는데…….

최종환 위원 그래서 일산대교는 지금 경기도하고 주식회사 일산대교하고 사업 재무구조와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는 소송전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최종환 위원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제3경인고속도로처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의 분발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건 당초에는 90%였던 겁니다. 90%였던 것이 2009년, 11년도에 하향조정해서 결과적으로 88%라고 하는 건 맞췄는데 일산대교에 근본적인 MRG를 줘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당초 분석할 때 송포-인천도로, 인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나 주변 교통 유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량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MRG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종환 위원 물론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배곧신도시하고 아웃렛이 개장을 해서 통행량이 늘면서 작년도에 75.3% 달성했다는 외부적 요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이를 통해서 건설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최종환 위원 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의 82%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0% 미달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3일 개최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하남선 복선전철 제3공구의 경우에는 82%에 미달하는 저가낙찰이라서 적정성 심사가 들어왔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저가낙찰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정의견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특허ㆍ신기술 등에 관한 예외규정, 특허가 있고 신기술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80%에 미달하더라도 저가낙찰로 보지 않고 적정심사를 해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원청업자인 갑을 위한 규정이다라는 이런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5년 10월 7일 개최된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에서도 LG가 원도급업체이고 하도급업체에서 65.39%로 저가하도급을 했는데 이것도 적정의견을 내줬고 2016년 3월 23일 개최된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중에서도 저가낙찰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데도,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친환경공법이다라는 이유로 적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부적정의견을 낸 다수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회의결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3개의 사례를 적시한 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부실심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제가 위원장입니다. 82% 이하로 저가가 됐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데 있어서 해당 공법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분 참여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자가 특허기술을 적용할 때는 그 비율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이렇게…….

최종환 위원 물론 규정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예외규정, 특허나 신기술공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 적용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만 회의록에 보면 다수의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특허라든지 간접비, 노무비의 과소책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제기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간과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는 단순하게 실적 비율을 보시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실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들은 하청업자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 정도 특허기술을 활용해서 하면 그 비율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적정으로 해 주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2자유로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제한속도에 대해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유로는 국도이고 제2자유로는 지방도이고 사업시행자가 LH였던 것과 국도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관할이 아닌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시행법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90㎞ 이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2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몇 ㎞로 지금…….

○ 건설국장 김정기 80㎞.

최종환 위원 설계속도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최종환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인 지방도에는 90㎞가 상향이 될 수 없는,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됩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칼사격장과 율곡대대, 군사도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에서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 건의를 파주시로부터 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 국에 있는 게 아니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군관협력담당관실에 받아서 접수됐으면,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환 위원 여기가 군사시설 주변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업용 도로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군관협력관으로부터 건설국에 이첩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최종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김정영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고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너무나 큰데 직원들 한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타이트한 부분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애쓰는 건 알지만 그래도 또 행감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잘못된 건 서로 지적도 하면서 뭔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건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감을 위해서 위원별로 이렇게 자료를, 또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부분을 잘하라고 나눠 주신, 고생하신 부분도 저희가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냥 이건 참고로 들으시면서 대답하셔도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정애 위원 국장님 전에 계신 국장님 계실 때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걸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승인해 드려서 보급이 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국가에서도 DMZ 부근에 비슷한 자전거 행사가 굉장히, 2000몇 년도부터 한두 개 있다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정도가 늘어났냐면 보통 평균치 보니까 10에서 1년에 12개예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대여섯 배나 증가됐다고 보거든요, 유사한 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자전거투어나 공사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안전모 보급실태 해 놓고 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안전모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안전모를 시군에 보급을 하는 거고요.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확대돼야 될 사안인데 예산의 한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마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작년에 마흔 개 정도 우리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혈세로 들어간 돈이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냥 행사성으로 보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관리, 사실 안전모 작은 거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고 활용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나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점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문드리고 싶고. 처음으로 한 거지만 앞으로 보니까 시대적으로 경기도에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거, 힐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1단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어차피 보급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게 활용되고 관리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점검하고 활성화 대책 같은 거 검토해 보시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표류된 것 늘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 궁금해 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지방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변화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내년 예산에 12억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재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건이 달라지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그런 사안이 있어서 사업성 판단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주문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기이 투자된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의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링문제나 예산문제 때문에 10억 정도 투자하고 5년, 10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주위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행위 제한도 못하고 언제까지 정부정책에 대한 이런 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고 주민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행정공무원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는 노력을 해서 바꿔 줄 필요가 있고 차라리 아예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원천적으로 만들어 놓든가. 이걸 계속 예산이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경기도가 그냥 안고 가기에는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서 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큰 변화로 다시 용역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걸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다른 사항인데 포트홀 생기는 거 있잖아요?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일단 들어온 제보 이런 건 없다고 그러셨어요, 정식적인 제보는. 그런데 제가 보면 혹시 궁금한 게, 우리 지방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민간사업체가 건설업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연결된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포상금…….

이정애 위원 굳이 포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레미콘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면 그 주위에 가 보면 전부 포트홀이 다 파지고 다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사실 주체를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법적인 그런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느냐 이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물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로드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고요, 그런 사안이.

이정애 위원 로드스캐너로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분석용역을 내년 초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경기도 내 포트홀이고 포트홀 여러 가지 생기는 거 그걸 스캔해서 용역이 내년에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혹시 우리가 지방도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건설하는 거 이런 건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과적단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한 가지 또 우리 지방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비사업을 보니까 올해 작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아니면 감소가 됐어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원래 기전설비라고 하는, 가로등 기전설비 등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08개 시군…….

이정애 위원 경기도.

○ 건설국장 김정기 도 터널에 대해서 금년…….

이정애 위원 아니, 터널 말고 일반도로.

○ 건설국장 김정기 일반도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 그게…….

○ 건설국장 김정기 작년보다 약 7,000만 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증액이 된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그것도 데이터로 정확히 나온 게 그럼 어디는 LED로 돼 있고, LED 같은 걸로, 신규도로로 건설하는 데는 그런 게 현대 시스템으로 돼서 여러 가지 전기절약이라든가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 그전 오래된 거에는 그 시스템이 아직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된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어요, 보면. 지금 증액이 7,000?

○ 건설국장 김정기 7,000만 원.

이정애 위원 7,000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 증액시켜서 정비를 제대로 해서 새는 그런 예산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절약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시급하게 교체해 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저는 안 나와 있는 걸로 봤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방도…….

이정애 위원 인력의 한계도 있을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방도의 가로등이라고 하는 시설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데 내 것처럼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거기까지 듣고요.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신호등으로 다 교체를 하잖아요, 많이.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보통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정애 위원 왜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군비하고만. 도비는, 그럼 도에서는 왜 이걸 좋은 정책인데 지원을…….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31개 시군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해서 좋은 정책사업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금년 9월 말 현재 12개 시 121개 시설에 166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표준모델이라고 선정했습니다. 더 확산될 것으로, 또 마찬가지로 위원님도 도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 18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정애 위원 2015년하고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없어요. 올해는 2건 서면심사했거든요.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부실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7년간 1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안건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우리 심의위원들 중에서 그 해당분야 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판정해 보니까 부실이 아니라고 판명돼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부실이 아니라는 건 현장에 다 나가봐서 판단을, 위원들이?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됐다 이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2010년 2회, 2011년 1회 위원회 운영 해서 중간에 운영실적이 없다가 2017년도에 2회 부실 신고사항 심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확인했다고 하고. 그런데 185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0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 2건 현장실사 수당지급 실적도 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건 부실시공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부실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전문가들은 누구, 어느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심의위원들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신고 공사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현장에 확인시켜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섭외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부실공사 신고내역 이런 건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국 1년 예산이 7,000억 정도 되죠?

○ 건설국장 김정기 7,000억 정도 됩니다.

김정영 위원 네, 규모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건설국의 공무원 직원분들이 88명인가 89명 되시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7,000억이라는 예산을 100여 명 가까이 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을 위원 1명이 세세하게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저희들 업계에서는 흔히 기술자적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사명감과 책임감 그다음에 기술자적 이런 어떤 양심 또 기술직 파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을 펴나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고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동의합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처리결과를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요, 여기 지금 2016년도 처리계획 책 한 권 주셨어요. 여기에는 2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전거 포털에 대해서 서울시 자전거 포털을 참고해서 경기도도 이런 포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 국장님이 행감에 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 자전거 포털에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 건설국장 김정기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나와 계세요? 들어가 보셨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형목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 생활도로팀장 방대혁 생활도로팀장입니다.

김정영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이 포털에 들어가 보셨냐 이거죠.

○ 생활도로팀장 방대혁 네.

김정영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 생활도로팀장 방대혁 좀 많이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부족한데 여기는 뭐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정도는 각 과의 이런 처리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또 행감에 임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지적을 했느냐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대수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440만 가구래요, 1,300만인데 440만 가구래요. 그중에 자전거 대수가 가구당 한 91만 대가 있대요. 그리고 해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이라든지 이용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하셨듯이 이 업무보고에서도 30페이지에 도민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에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고 그중에 다섯 번째 사업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도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스마트 시대고 IT 시대인데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여기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참 자전거 타면서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자전거 수리센터가 어디에 돼 있고 그다음에 대여소가 어디에 있고 공기주입은 어디서 주입을 하고 또 자전거 주차장은 어디고. 사담으로 며칠 전에 저희 애는 자전거 60~70만 원짜리 끌고 나갔다가 어디다가 잠깐 세워놨는데 도난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데, 자전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우리 도비 들어갔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들어갔습니다.

김정영 위원 팀장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생활도로팀장 방대혁 들어간 바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안 들어갔어요?

○ 생활도로팀장 방대혁 네.

김정영 위원 도비도 안 대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각종 빅데이터,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경기도도 이거 얼마든지 대여소, 공기주입기 뭐 이런 곳곳의 편의시설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동의합니다. 다만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나의 시 행정의 중심입니다.

김정영 위원 국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규모가 더 크고 이렇다 이 말씀인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는 더 업그레이드, 서울 수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인가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법정계획이 수립되고 세부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단절구간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모든 문제를 담아내서 예산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김정영 위원 1년이 지난 시점에 전혀 움직인 부분이 없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나 연정부지사님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자전거는 특히 사고 나면 사고가 큽니다. 사고 나면 크게 납니다, 자전거도.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각 시군별로 자전거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방침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도 최소한의 거는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배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지금 경기도 자전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경기도 홈페이지 지난 9월에 한번 업그레이드했나요? 전체 도면에 표시해 가지고 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이 경기도 전체 지도가.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거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백석천 있잖아요? 거기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작년에 준공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점적으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분야도 더 관심 있고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정보사항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까지 관심…….

김정영 위원 그렇죠. 보험 관련 부분, 사고 관련 부분.

○ 건설국장 김정기 보험 관계는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지금 권고하고 있고 시장ㆍ군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개 시군에서 보험을 들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는요.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경주나 올해 포항이나 큰 지진 때문에 수능까지 연기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산업화를 겪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SOC사업은 많이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유지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에 반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진 반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해당 시군에, 해당 시군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열두 군데밖에 안 돼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한 것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예산만 30% 지원하더라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침을 내리셔서 이런 내진,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주문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외곽도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외곽도로 중에 북부도로가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통행료가 비쌉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토부장관 청문회 때 보니까 내년 6월 달까지 인하하겠다, 실현 가능한 건가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 비롯해 가지고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사실은 전 국토부장관은 금년 말에 인하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면서 “내년 6월에 인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인하해야 하는 거는 맞을 겁니다.

김정영 위원 최근에 개통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으로 지금 건설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상당히 비싸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자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구리-포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3 내지 5년 지난 다음에 재구조화사업을 통해서 인하하는 방법 용역을 주고 인하를 해야 되는데 구리-포천 같은 경우의 특징이 구간요금이 200원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3년 이후에나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안 아니겠나…….

김정영 위원 앞서 점심시간에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간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심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 호원IC가 사실은 없다가 다시 생겼잖아요. 이거는 민자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통행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제Ⅰ권의 717쪽 보니까 신고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게 끝인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닙니다. 저희 소관 사안은 저희가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확인을 하고 해당 소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송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신고자가 자기의 신원을 요즘에는 다 밝히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했을 때는 처리를 잘 해 주고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 내용도 사실은 잘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거는 본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를 하나요? 공지를 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김정영 위원 본인한테만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 16건을 처리했고요.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송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3일 날 묵현천 현장방문한 적 있죠? 그때 인사 사고 때문에 왔는데 사후처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지금 공사 중지를 하고 노동부 또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처리 진행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방문해 주신 이후에 해당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소집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교육도 시켰고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수벽을 없애는 방법, 토질에 따라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설치를 해서 세팅하는 방법, 가배수로로 해서 차수벽에 버림을 쳐서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 등 다 시달을 해서 가장 최소비용으로 안전이 강구되는 그런 안으로 설계변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하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도민 사유재산인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항상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셔서 도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지방하천사업 중 국비 실적이 전국에서 그래도 1위를 해서 우리가 162억 추가로 확보했네요. 그거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요구자료 올린 것 중에 Ⅱ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Ⅱ권 23페이지요. 도내 위임된 국도 현황 및 관련 예산 내역. 거기에 보면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 내가 제출한 내용 중에 위임된 국도 현황을 보면 우리가 3년 동안 국도를 7개 위임하고 있는데 140㎞ 되네요. 최근 3년간 보면 2015년에 180억, 2016년에는 195억, 2017년에는 16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의 업무보고에는 언급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재원은 국비로 다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국도가 위임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입니다. 100%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100% 국비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 국비다.”라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불공정 하도급 근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적정공사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1차 우리가 입찰했을 때 하도급이었을 경우만 그런 거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돼 있는 게 2차 하도급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재하도급은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할 때는 완전 최저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공사에서 하도급 1차로만 가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재하도급을 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데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재하도급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게 오히려 불법이고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일을 저질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까지…….

○ 건설국장 김정기 불법 사안이 신고가 들어와야, 표면에 표출이 돼야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김정영 위원 그러게요. 월 평균 185건 위반행위 접수됐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보면.

○ 건설국장 김정기 무등록이 49%고요. 일괄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등등.

○ 위원장 장현국 지금 우리 하도급대금시스템은 도입 실행 안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 놓고 12월 25일쯤 업자가…….

○ 위원장 장현국 12월 25일 내에 시스템이 완전 도입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완전히 도입되는 건 그 이후에, 내년 3월쯤에 도입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내년 3월부터요. 그러게 대금미지급이나 장비ㆍ인건비 그런 것들은 철저히 그렇게 하면 되고 하도급에 대해서 정말 제도권 밖에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쪽에는 인건비도 오히려 안 주고, 하도급까지는 다 관리가 되는데 그 밑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밑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계약부서와 건설본부, 건설국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우리가 건설 신기술 촉진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죠? 매년. 벌써 세 번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3억을 배정했었어요. 그런데 3억 이상이면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나요, 무슨 절차가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점점 확대하려고 하면 3억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또 홍보비가 5,000만 원이나 빠져나갑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홍보비라고 그러면 우리 지방 언론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죠.

○ 위원장 장현국 이렇게 되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제대로 박람회에 대한 실수요,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투융자심의 그거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요, 아니면 더 이상 올려도…….

○ 건설국장 김정기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요. 그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젠가 한번 현장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시스템 PMS, 아까 업무보고에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1대를 샀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샀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완전 우리 경기도 소유가 됐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경기도 지방,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하고 남을 경우는 시도에 임대를 해 주나요, 아니면…….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아직까지는 1대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장현국 1대로 수요를 못 하기 때문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1대로 하기 때문에, 금년 4월 달에 북부지역만 구입을 하고 시범적으로 조사를 했고 내년 이후부터는 남부지역까지 확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운영하는 인력은 경기도 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4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요원뿐만 아니라 분석요원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명을 더 확충해서 서울시와 같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 시기를 어떻게 잡아서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분석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걸로 인해서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든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도로 관리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보면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할 수 있게 우리가 시설물 설치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3억을 작년에 예산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우리 상임위 안으로 자율편성 예산을 올렸는데 31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시설물, 별의별 구조물들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 무슨 시설물을 지정해서 이것은 꼭 우리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예산은 담아서 각 시군이 보행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가능합니다. 다만 첫 번째, 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니라 시군에서 임의로 이렇게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거울삼아서 2차 추경에 확보한 것은 위원님이 어떤 내용,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다 담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일단 의정활동 참고자료 건설분야 이렇게 보니까 각 건설교통위원들에 대한 중점사업 내용이 쫙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예산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이 뭔지 강구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보충질의하실 분들 몇 분이나 되시는지 보고 이어서 해야 될지 정회를 해야 될지 하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지방도 보도 설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주고 있는데 파주지역의 지방도 보도 설치 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1개소, 지방도 364호선 선유리ㆍ이천리 일원이 지금 8억 공사비인데 아직 80%에 머물러 있고 금년도에 지방도 364호선과 국지도 98호선 2개소에 사업이 추진 중인데 특히 국지도 98호선 장곡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에 예상컨대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걸로 봤는데 지금 10%예요, 공정률이.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어차피 금년 6월에 파주시에 예산을 배정해서 현재 10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착공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환 위원 제가 어제 장곡리 일원에 있는 현장에 갔었는데 지금은 보상 중이니까 전혀 착공의 흔적은 발견하기가 힘들던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가 조사한 거에는 공사 착공 10월 달에 한 걸로 돼 있고요. 11월에 토지분할 감정평가 실시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최종환 위원 내년 3월까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최종환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그리고 파주시의 묵은 과제인데 도로확포장공사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도로공사 사업이 월롱-광탄(1) 사업입니다. 이게 연장길이가 4.6㎞에 1,46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타당성 재조사 의뢰가 되었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최종환 위원 금년 8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투자 재심사, 재검토를 통보했고 금년 9월 22일 날 2차 타당성조사가 리맥(LIMAC)에서 지금 진행하기로 돼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향후계획은 결과적으로 4차선을 2차선으로 하는 건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파주시에서는 4차선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개발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재검토 떨어진 조건도, 재검토 사유도 “그러면 주변 개발사항을 담아서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쯤에 검토결과는 나올 것으로.

최종환 위원 리맥에서 내년 5월에 나오는 걸로 예상됩니까?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타당성조사 의뢰는 1월 달에 하고요.

최종환 위원 내년 1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래서 적어도 8월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최종환 위원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 의뢰해서 8월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

○ 건설국장 김정기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계획을 제대로 담아서 유발 교통량을 충분히 산정한 다음에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작성하시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정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장현국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창희천영미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이안세도로관리과장 김형목

하천과장 안용붕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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