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료원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6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위원장 문경희 김현승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위원장 문경희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위원장 문경희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오수명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경기도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먼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파주병원에서 운영 중인 완화의료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영상을 약 3분간에 걸쳐 보신 후에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작년 하반기 새로운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전략방향을 재정립하여 2월 3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기 위한 비전 달성을 위해 최고지향, 고객중심, 협력추구, 사회적 책임, 주인의식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전문화, 차별화, 친화, 효율화라는 4화 전략방향과 1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경영효율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환경분석, 경영전략체계 수립, 조직진단 및 적정인력 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제 및 기구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구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원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1,255명이며 현원은 1,214명입니다. 전체 계약직은 345명이며 정원 내 계약직은 147명, 정원 외 계약직은 1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6개 병원 전체 1,024병상, 의료원 평균은 170병상입니다. 운영하고 있고 18개 과 139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 현황 중 CT는 5개 병원이 최고사양인 128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원병원 CT는 16채널로 해상도의 문제가 있어 촬영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 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하여 1,957억 2,2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중 사업수입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1,957억 2,200만 원으로 사업비용 비율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의료수익은 1,157억 원이며 2017년 8월 말 기준 2017년 추정치는 1,245억으로 약 8%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용은 2016년 1,317억이며 2017년은 6% 상승한 1,39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기순손실은 2016년은 14억 원이며 2017년 8월 말 기준 38억으로 예상되나 연말 건강검진 수익 상승 등으로 손실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료수지비율은 2016년 87.8%로 2017년은 2.6% 상승한 89.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개 병원 전년 동기간 대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의료수익은 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비용은 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원ㆍ외래 수익은 전년 대비 10% 상승한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으로 인한 간호인력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약 11% 상승한 것이 의료비용 증가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은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수지비율은 90.1%로 전년 대비 0.9% 하락하였습니다. 수원병원 감염병동과 병실 증축공사로 인한 입원수입의 감소가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진료인원은 입원환자 전년 대비 0.3% 감소한 19만 8,000명이며 외래환자는 0.2% 증가한 72만 2,000명을 진료하였으며 8월 말 기준 진료수입 중 입원수입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464억 원, 외래수입은 7.1% 증가한 365억 원입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의료비용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606억 원이고 재료비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147억 원, 관리비는 7% 증가한 17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경기도의료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말 한국능률협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TFT운영, 6개 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인터뷰, 노조대표 설명회 및 전 직원 직무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통합 TFT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주요 산출물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후 금년 12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병원 신축 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병원 신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은 2018년 2월 신축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신축이전 후 지역거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병원 역량강화, 특성화 실현, 민간기피 의료서비스 확충과 인공관절센터, 뇌질환전문센터, 재활센터 등 특화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1병상에서 2018년 신축이전 후 181병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314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68명인 정원을 2018년에는 256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정원을 29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적정인력 산정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17년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재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호인력 수급 대책으로 현재 31명의 예비 합격자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천병원 증축 운영계획입니다. 이천병원은 2019년 6월 증축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고 증축 후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연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사업을 실현시킬 것이며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재활센터를 운영하여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15병상에서 2019년 증축 후 224병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319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57명인 정원을 2019년에는 258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29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천병원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 재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7년 산별현장교섭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별현장교섭 노조측 주요 요구안은 2017년 임금 3.5% 인상의 지급시기와 인력충원, 직급 및 수당개선, 처우개선 등입니다. 특히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본교섭 네 차례, 실무교섭 세 차례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7년 경기도의료원 노사교섭 최종합의는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ㆍ지속 업무 직간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9월 말 현재 총 252명입니다. 전환 시기는 2018년 상반기로 정부 및 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인건비 9억 3,3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규직 전환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종별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말 기준 경기도의료원의 정원은 1,255명, 현원은 1,214명입니다. 정원 외 계약직원 198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정 계획으로는 안성ㆍ이천병원 신ㆍ증축에 따라 2021년까지 총 267명의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중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은 2021년까지 정원을 125명, 14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증원으로 2019년까지 55명의 정원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조정 추진 절차 및 세부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8년 예산 요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병원 역할 증대를 위해 본부 운영비 외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36억 4,000만 원을 2018년 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6개 병원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요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즉급여충당금 지원 요청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기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료원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6년까지 발생한 퇴즉급여충당금은 모두 453억을 미적립한 상태로 2016년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자산, 자본 감소 상태에서 전체 부채금액 중 64.2%를 차지하는 등 부채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2017년 퇴즉급여충당금 추계금액 및 퇴직금 지급액 69억에 대한 예산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 퇴즉급여충당금 추계금액 및 퇴직금 지급액 예산을 확보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 감소 및 법인세 발생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8년 기능보강사업비 가내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억 8,650만 원 지원에 따라서 도비도 70억 8,650만 원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인근의 동급 민간병원과의 일부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업무보고서의 표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진료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간호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및 입원환자,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1,024개 병상 중 33%인 336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2016년 40억 8,600만 원, 2017년 9월 말 41억 8,200만 원의 간병비 절감이 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의 신ㆍ증축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 동네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원의 인프라를 접목하여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영양ㆍ운동 관리 등 건강증진을 활성화하여 합병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료비를 절감하는 모형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완화병동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화병동은 업무보고 전 시청하신 영상과 같이 말기암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으로 의정부병원과 파주병원이 2012년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총 2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에서는 현재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312명, 2017년 9월 말 기준 350명에게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ㆍ증축되는 안성병원과 이천병원도 확대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전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감사실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경기도의료원 본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의료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편제하였으며 감사실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법정감염병 환자 관리 실태 감사 및 원무ㆍ인사부문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도 이첩,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진정민원 조사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명절 연휴 감찰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고 외부 반복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기능보강사업과 안성병원 이전 신축 BTL사업이 내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안성병원 이전 신축 관련 의료장비 구입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 이전 신축에 따라 최신 의료장비 구입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약 46억 원의 예산으로 전신마취기 등 총 93종의 장비를 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안성병원 신축 후 재활의학과 및 재활병동을 운영할 계획이며 재활의학과 의사 확보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관련하여 2018년 기능보강 장비 신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4억 6,8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입 일정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안성병원 이전 신축 관련 비품 구입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 신축 후 병원 운영 시 필요한 비품 구매를 위해서 도비 19억 7,850만 원을 지원받았고 현재 병원 완공에 맞춰 비품을 입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0건 총 27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23건은 완료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의 세부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문경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 혹시 추가자료 요청은 아니죠?
○ 송영만 위원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추가자료 요청 있으신 분 먼저 추가자료 요청받고 질의할게요. 자료요청 없나요?
○ 지미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추가자료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2월에 업무보고 시에 수입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2017년도 예산현황에 의하면 이월금수입이 현금 이월금이 39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현금 이월금이 31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나는 것, 이월금 차액 나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는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송영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의료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의료원장님 이하 임원님 모두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경영실적과 관련돼서 내용을 공부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좀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해서 2016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11% 증가하고 재료비가 7.9%, 관리비가 7.0% 이렇게 증가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 지금 6개 병원이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이 차액이 발생돼서 가장 많이 올라갔는지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 송영만 위원 안 했으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분석한 대로 하겠습니다. 의료 인건비가 가장 높은 병원이 포천병원이에요, 포천병원. 그다음으로 많은 게 이천병원. 그래서 가장 적은 병원하고 가장 많은 병원하고 차이가 1인당 5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병원별로다가 가장 적은 데하고 높은 데하고.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인원 대비 그러니까 각 병원의 현 인원 대비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한 사람당, 배정된 걸, 물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균 수치로 계산을 하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잠깐 보면 포천이 4,266만 원,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인건비가 연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가장 적은 데가 3,600만 원 정도. 안성병원이 3,600만 원이에요. 현원 대비 나누기에는. 그러니까 그 차액이 500만 원이나 차이 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를 제가 또 보니까 관리비는 병상당으로 계산해 봤어요. 수원병원이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병상당.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안성병원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액도 약 55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
그리고 재료비를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어요. 6개 병원 똑같이 계산을 해 보니까 포천병원이, 이 재료비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입원한 환자 수 그다음에 외래환자 수. 연간 병원을 찾는 사람이에요, 병원을 찾는 사람. 수가 나와요. 그리고 재료비 현재 나온 걸 가지고 나누면 한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재료가 들어가는지가 나오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재료비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방문했을 때 1만 9,610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적은 병원은 이천병원이에요. 1만 2,381원이 들어가. 그런데 한 사람당 16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차액이 약 5,000원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이렇게 분석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 자료 가지고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갭이 많이 발생되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병원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 공공의료원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분석을 잘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의료비용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이 그냥 가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공공의료뿐만이 아니고 경영과 관련된 걸 용역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방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걸 관리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좋은 점에 착안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
○ 송영만 위원 제가 산수를 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 짚고 하셔야 된다.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병원마다, 똑같은 병원이 6개가 있는데 어떻게 경영에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지금 좋은 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합된 장점 중에 하나가 각 병원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그것도 장점에 들어가는데, 물론 병원 규모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 송영만 위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아직 제 얘기가 다 안 끝났으니까. 이렇게 병원별로 경영에 문제가 많은 것이 왜 발생됐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서, 종합감사가 화요일 날 있을 예정이에요. 이 차이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고 이거에 대한 걸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아마 행감을 하면서 답변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진료비 감면과 관련돼서 병원별로다가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병원별로도 시 인구 대비 그다음에 병원의 위치나 이런 걸 봐도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감면한 것처럼 보여요. 감면현황 내용을 보면. 딱 집어서 내가 얘기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진료비 감면과 관련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이 얘긴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과 관련돼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인원이 1,000명이 다 넘어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008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 1,016명. 의정부 같은 경우 881명 그리고 2016년도에도 911명 여긴 좀 줄었어요. 2016년도에는 911명이었다가 의정부가 2017년도에 881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과 관련된 이 부분은 도표를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지금 수원은 823명, 파주 533명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파주 573명. 600명을 넘지 못해요. 이러한 게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분 파악을 어떻게 한 건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인구가 많은 시도가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 823명으로 되어 있어요. 130만이 넘는 시에 취약계층이 823명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치료비 감면현황과 관련된 게 안 맞는다. 어떻게 이게 맞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현재 경기의료원의 데이터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지원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원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공공의료원이면 정확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인원이 파악돼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 오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게 안 맞는다.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수입과 관련돼서 경영에 대한 것 자꾸 따지고 묻게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실제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해서 가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이게 봐보세요. 취약계층 의료 진료한다고 그래놓고 130만 도시에 어떻게 취약계층이 828명밖에 없냐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의료원장님 아시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에 대한 거를 분명히 시정해 주셔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해야 돼요. 한 권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 여기에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최고의 의료원이 되냐고, 이래 가지고. 꼭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런 문제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한 것은 종합감사할 때 자료로다가 꼭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로 좀 하자면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이 취약계층 진료비를 자체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 진료비 100% 감면액이 자체 부담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함께. 각 병원마다 나타나는 의료이익, 손실. 그러니까 의료이익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 손실의 원인이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및 진료비 감면이 메인인, 주요 원인인지 아니면 또 타 이유가 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의료이익, 손실 요인별 분석을 계속 하시고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공공진료 행위를 하면서 손실은 별도로 한번 나타내 주셔야지 착한 적자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착한 적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공공병원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진료비가 우리 의료원 전체 부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원 적자가 정말 많이 생기는구나를 저희 위원회에 좀 이렇게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에 속할 수 있는데요. 공공의료, 요구자료를 보시면 163페이지에 있어요. 공공의료사업 중 의료수혜자 거주지 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가 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가 15%예요. 그러면 수원에서, 우리가 사실 담당해야 될 부분은 수원만이 아니고 화성ㆍ시흥ㆍ안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차지하는 퍼센트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유는 왜 있다고 보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31개 시군 내에 6개 의료원이 퍼져있긴 하지만 특히 수원지역에 보면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 11개 시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착안하는 점이 조금 미흡해서 그냥 가까운 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너무 멀어서 예를 들면 수원병원 못 오는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화성 정도는 저희들이 또는 안산 정도는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게 의료 수혜자뿐만 아니라 일반환자들도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서부는 병원이 없는 것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런 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꼭 시립병원이 안 생겨도. 같은 경기도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가까운 거리예요. 홍보를 해서 끌어들일 수 있고 또한 취약계층도 충분히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안산ㆍ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홍보를 해 주시고 그냥 우리 지역 내에서 오는 환자만 받지 마시고 좀 넓게 홍보해 주고 의료원이 어느 정도 좋은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조직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281페이지를 보시면 한의과 운영을 하셔요, 의정부병원에서.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한의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를 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의정부에 한의과가 없는 건 아니죠? 의정부에 한의원이 없지는 않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개인 의원들이…….
○ 공영애 위원 지금 굳이 적자를 보면서 이거를 저희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한의사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봤을 때, 또 굳이 적자가 아니면 얘기 안 하지만 적자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것도 공공의료의 일환으로 사실 노령층, 더구나 저소득층이 한방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보험이 커버가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한방과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협진 체계를 위해서 갖추고 계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무료이동진료도 나가보면, 저도 현장에 가끔 갑니다마는 의외로 한방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협진 체계를 위해서 또 환자 선호도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래서 최소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1페이지를 볼게요. 보시면 여기 지금 진료과별 주요 증감요인이 있는데요. 분만휴가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라 진료환자 및 진료수익 감소, 육아휴직 및 퇴사로 인한 진료공백이라는 건 의사가 없다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분만휴가를 들어간다든지 예컨대 수원병원에도 지금 현재 장애인치과 의사가 분만휴가 들어가서 12월 1일 날 출근합니다.
○ 공영애 위원 분만휴가를 어느 정도 주시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한 3개월 정도.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진료를 아예, 다른 의사는 대체가 안 되고 그냥 쉬는 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른 대체로 저희들이 구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짧은 단기간에 대체로 오는 사람들이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 진료휴가 때 의사분들도 급여가 나가나요? 그건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급여는 나가지 않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구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장님들 중에서 진료 안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정부 원장님이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 공영애 위원 안성병원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성병원도 야간당직이나 이런 거, 주말당직으로 가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외래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성병원장을 향해) 안성병원장님 외래진료…….
○ 위원장 문경희 마이크 있으면,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외과의입니다. 그래서 외과의사 수술 들어가고 환자가 밀리면 잠깐잠깐 가서 봐주고, 계속 앉아 가지고 과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조를 합니다.
○ 공영애 위원 진료를 하시는 거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공영애 위원 진료를 하시는데 진료실이 없어서 그분들이 수술 들어갔을 때 하시는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차트에는 원장님 이름으로 적힐 것 아니에요, 진료 본 사람 의사의 명의로.
○ 안성병원장 김용숙 차트에 본인 인센티브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환자를 보면 실적을 침범하는 것 비슷해져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진료를 하시되 그 진료의사 실적으로 올리신다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수익만 이관하고 차트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원장님.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에요? 지금 발언이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으셔서. 처치하는 의사의 실명으로 처치를 하셔야죠, 병원 진료하실 때. 내가 처치를 해 주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배려 차원에서 하시지만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말씀하셨는데…….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각 병원별로 진료하시는 원장님이 있으실 때는, 저도 사실 제 실명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 지미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아니에요.
○ 위원장 문경희 얘기 들어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서 만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문제가 있다면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진료를 했는데 나의 진료행위를 내 명의로 하지 않고 타 의료인의 명의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아니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초진은 제가 하지만 재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 코드를 바꾸고 하기가 좀 번거롭고 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바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 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안 한다는 얘기지.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실적이든 진료날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되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에 대한 어떤 실적은 하나도 안 잡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혹시 찾아낼 수는 있으시나요, 본인이 하신 거에 대한 저기를?
○ 안성병원장 김용숙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너무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이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보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를, 지금 이거 예산, 업무보고 보시면 10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수원에 CT가 지금 16채널인데 이래 가지고 뭐가 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사실 상당히 창피한 문제고요.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얼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250 아니, 액수로는…….
○ 공영애 위원 액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통 한 128채널은 다른 병원에 다 가있고요. 대개 액수는 한 1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돈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수원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국비ㆍ도비 신청하려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다가, 안 그러면 자체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자체 돈은 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언제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내년에 종료됩니다.
○ 공영애 위원 아, 내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좀만 참고 내년에 하셔야 되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그게 도입되려면 거의 뭐 한 2년 걸리죠.
○ 공영애 위원 2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또 아시다시피 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서 순서에 밀리면 계속 밀려버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CT와 관련해서 작년인가 질의했는데 올 12월이라고 내구연한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지금 추진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올 12월이 내구연한이니까 올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구연한이 올 12월이에요, 내년이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5년이 내구연한인데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때 조미숙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올 12월 아니었어요?
○ 참고인 조미숙 올 12월인데 실제로 국비를 신청하려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9월, 그러니까 5월 달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저희가 신청을 못해서 내년에 신청해서 후년에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천, 안성 장비비가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수원에 순서가 오기에는 지금 예측이고요. 대부분 내구연한이 CT 같은 경우에는 7∼8년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구연한이 5년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는 건 12월이지만 청구해야 됐던 시기는 올해 5월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못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몇 년, 2∼3년은 계속 그 채널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 나름대로…….
○ 공영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비를 구입했다, 하나를.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또 청구할 수가 있나요? 정부에나 이렇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재 보유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청구하면 복지부에서 잘 안 내줍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살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 공영애 위원 그럼 최대한 빨리 저기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추가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병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심각한 것 같고요. CT가 이 정도여선 신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떤 자구책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공영애 위원 16페이지에 아까……. (위원장을 향해서) 저 좀만 더 써도 되죠?
○ 위원장 문경희 네.
○ 공영애 위원 송영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의료비용. 그런데 이 재료비하고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재료비는 보통 보면 과에 따라서 특색이 좀 있습니다. 외과 같은 데는 실제 꼬매고 하면 실하고 바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재료비로 비용이 안 드는가 하면 정형외과 예를 들어 인공관절을 하면 수백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과에 수술이 많아졌다 하면 재료비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 공영애 위원 16년 말보다 17년 말에 재료비가 증가한 게 어떤 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형외과가 재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과라서 아마 정형외과 수술…….
○ 공영애 위원 정형외과가 수술이 많아졌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6개 의료원 전체로 하면 포천병원 이런 데는 정형외과가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 공영애 위원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되시나요? 관리비 7%가 오른 건 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컨대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수원병원 같은 데 음압병실공사를 올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은 떨어지고 공사비용이 또 증가되니까 관리비는 올라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건 일시적인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 안정되면 그거는 일정 수준의 퍼센티지로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20페이지 보시면 안성ㆍ이천의료원 지금 신축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간호인력도 늘리고. 그런데 사실 요새 이천 같은 경우는 전철이 들어가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여주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규모 늘려서 이걸 정말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적자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금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환자 이송 증상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보면 대개는 1ㆍ2차 질환 중심이 아니고 주로 3차 병원 이용하는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5차, 무리가 좀 있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차에 접근하지 않는 진료의 범위 내에만 저희들이 진료의 영역을 확장한다면 나름대로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얘기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신축을 크게 해 놓고 이것이 지금, 여지껏 의료원에 대한 적자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누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적자 문제가 돼 가지고 플러스가 돼 가지고, 더 많은 적자를 낼까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원장님이 여기 원장님들과 같이 합심하여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센터 중심으로 한다. 예컨대 이천지역에는 지금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내시경 보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화전략 중에서 심장병 관련해서 한다면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이쪽 안산, 화성, 시흥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의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좀 홍보 많이 하셔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의료를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을 좀 같이 흡수하셔 가지고 의료원 적자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별 현황자료. 1387페이지.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수원병원하고 6개 도립의료원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비나 기타 등등의 지원을 받으십니까? 우리 의료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지역의 지원은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혀 없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6개 의료원은 1,300만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수원은 거의 수원을 위한 의료원이에요. 취약계층은. 포천이 의정부까지도 커버하고,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는 양주ㆍ동두천. 이게 보니까 어떤 때는 파주의료원이 안산까지 커버하고. 이천에서는 어떤 때는 광주, 어떤 때는 양평. 안성은 거의 안성. 평택 2%, 여주는 하지도 않고. 이런 걸 보고 나면 본 위원은 도립의료원이라고 100% 도비만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구나.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에서는 왜 용인에는 도립의료원이 없냐는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단 얘기거든요. 안성ㆍ이천은 그렇게 BTL로 잘 지어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의료원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CT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수원시하고 접촉해서 우리 CT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수원시비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간접적으로 했는데…….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야 하느냐예요. 이 지역만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이렇게 하셔도 되냐 이거지. 커버가 안 될 것 같으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권역별로 따져보니까 대개 한 4개 시군을 커버하더라고요. 나눠보니까. 수원만 접근성에서 11개 시지만. 앞으로 이걸 안 할 말로 접근성 때문에 환자가 이용하는 건 어찌할 수 없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포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에…….
○ 지미연 위원 이제 고민하면 뭐 하십니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수원은 의료원이 있어요. 의료원 본부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냥 쉬운 일만 하세요. 본부가 왜 있는지 싶어요. 쉬운 일만 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 홍보 면에는 또는 실질적인 접근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 지미연 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파주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병원장님.
○ 파주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병상 수를 50개를 다 돌리세요? 운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50개 돌리시는 거죠?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50병상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간호인력은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간호인력이 처음에 30 할 때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24명입니다. 50병상으로 하면요.
○ 지미연 위원 24명?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지미연 위원 처음에 연초에는 30병상에 간호인력 21분 가지고 하시겠다 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했는데 오늘 보고는 50병상을 돌리시면서 이 인력이 가능할까?
○ 파주병원장 김현승 거긴 지금 순 RN 말씀드린 거고요. 간호조무사는……. 처음에 30병상 할 때 RN 15, 조무사 6명이었고요. 지금 50병상 할 때 RN 24명에 조무사가 9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럼 그만큼 인력충원 수급을 제대로 하셨다는 얘기네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게 잘 안 돼서 실은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50병상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6개 병원 중에 제일 퍼센트가 낮은데 간호사 수급이 안 돼서 지금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낮은 게 아니에요. 안성은 38, 포천도 38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 파주병원장 김현승 아니, 비율로 볼 때요.
○ 지미연 위원 50병상 괜찮게 하시는 거예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지금 50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쓰셨는데,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퇴즉급여충당금 지원 요청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퇴직연금 가입을 추진하겠다 하셨거든요. 어떠한 형으로 가입예정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저희들이 사실 DB형을 할지 DC형을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이 각 금융기관에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결국, 예를 들면 1년이 도래된 직원에 한해서부터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기존 적체된 퇴직금은 어찌 됐든 해결이 된다면 향후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신규 입사자 1년 경과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손 놓고 계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워낙 운영, 우선 월급 주기에 급급해서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퇴직금까지는…….
○ 지미연 위원 자금이 모자란단 얘기는 수익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익사업,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 지미연 위원 수익금. 지금 의료원이 자체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일정 부분 도가 지원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거 왜 그동안 안 하셨……. 이 법이 존재하는 걸 아셨는데 왜 안 하셨냐니까 자금이 없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료원이 운영하는 운영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시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늘 논의되는 문제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 보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직원들 월급주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못…….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병원을 다 의료원장님들이, 지금 모든 병원의 원장님들이 원장을 역임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잘 아세요. 문제는 잘 아세요. 오전부터 계속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침묵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오고 법이 2011년도에 전면 개정합니다. 퇴직급여도 설정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전에는 이미 또 했었어야 한다고 법에서 부칙 안에 다 나열해 줍니다.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으면서도 어떻게 퇴직금을 줬을까? 이게 아시다시피 퇴직급여날 분명히 한쪽에다 부채로 딱 잡아놓고 퇴직이 발생하면 가져가면서 빼주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안에는 아무런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채이지만. 그거 안 잡고 그냥 간단 얘기는 그냥 또 의료원이 적자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셨다 그래야 되나?
저는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이걸 왜 놓쳤을까예요. 의료원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안 했는지, 그동안.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들이 전부 다 지금만 임명되신 분들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오기 전서부터 다 계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안 했는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도 자료에 보셔서 아시지만 연간 6개 병원 퇴직금 한 해 나가는 게 26억 정도 됩니다. 우선 그해 그해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금 주기에도 급급해서 퇴직금 충당…….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1년 예산을 계획 세우시고 수입 다 잡으시잖아요. 간호간병서비스 다 여기서 사업비 돈 줍니다. 사업비는 다 도가 줘요.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 수익성 나오면 제일 먼저 적립해 둬야 되는 거고 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터지면 누군가 해 주겠지. 이거는 그동안 법에 대해서 알았다. 알고 다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고 계셨는지를 문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의료원 블라인드 채용 추진 현황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병원의 간호인력 또 의정부에도 간호인력, 파주에도 간호인력도 있고 또 약무보조원도 있고 조리사 채용도 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간호사들은 의료인력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의료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응시자 없음.” “응시자 없음.”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입사 포기”도 되어 있고요. 그냥 “응시자 없음.”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직. 의료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간호사들이 분만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 버리면 대체인력을 뽑는데 대개 보면 육아휴직을 1년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간호사 수급문제가 있는데, 더구나…….
○ 이은주 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근무에 관련된 계약직이고요.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아닙니다. 간호사 채용공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무료이동진료.
○ 이은주 위원 중환자실 또 외래 간호사 채용. 의료원장님은 수원병원만 국한돼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6개 의료원을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대체인력에 대한 것은 계약직이고요. 특별히 병상이, 병동이 새롭게 생겼을 때 저희들이 간호직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원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 계약직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수원병원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관계로 대체근무자를 뽑는다고 채용공고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고문을 보면 대체인력이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료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셨을 때 대체인력을 빼먹으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이은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경영평가 사후 조치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 경영평가를 자료로 보면요. 조직ㆍ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정원 대비 현원 초과로 정원과 현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면 현원 중 경영평가에서 말하는 초과인력은 어느 직종을 말하는 걸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주로 간호사, 의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정규직 내용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8명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인력 들어가는 비정규직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구조적인 문제로 대개 의사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것은 소위 무기계약직이죠. 꼭 필수인력인데 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도 없고 또 야간당직 같은 데, 예컨대 방사선기사가 야간에 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정규직으로 쓰기도 여러 가지 난맥한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경영평가 사후 조치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정원 신청을 여러 번 요청은 하죠. 요청은 했는데 승인이 잘 안 떨어집니다, 지금.
○ 이은주 위원 어떤 승인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원 확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력 정원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승인이 제대로 잘 안 떨어집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은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일단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거는 추가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원 중에 의료원 관련 민형사상 고발 등 소송여부를 자료로 제가 보았는데요. 수원병원에 16년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여부를 보면. 민사소송이고요. 구내매점 손해배상. 그런데 그 밑에 영업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손실보상이라는 걸로 민사소송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소송문제에 대한 부분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메르스 사건이 있기 전에 매점에 들어와 있던 업체가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달라 했는데 그 당시 특수성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연화장이 그때 공사를 하고 아주대도 공사가 있고 이래서 대폭적으로 장례식장 이용도가 확 높여지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니까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를 않고 계속 뻗댔거든요. 저희들이 나가라고 계고장을 계속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다 보니 메르스가 갑자기 터지면서 수원병원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익이 없으니까 그때 부랴부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업체가 이미 계약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을 또 청구했습니다. 등등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돈도 물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 한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일부만 나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소를 해서 종결은 되나요? 언제쯤 종결 예정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건 종결됐고 구내매점 명도소송 진행 중은 언제쯤 종결될 예정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 11월 8일 날 원고승소를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11월 8일 날, 지난주.
○ 위원장 문경희 아, 그런데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다 보니 자료가 아직 진행 중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민사소송, 구내매점 명도소송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은 다 종결인가요, 아니면 모두 다 종결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의 마무리, 확실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종결된 건 뭐고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는 진행 중인 건 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거의 다 종결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 종결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좀 궁금한 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요즘에 의사들이 계약직으로, 연봉제로 지금 한다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계약직, 비정규직도 혹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아, 지급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정규직만 퇴직금 돼 있는 것 아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퇴직금 줘야 됩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정부병원 김왕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장례식장 호실이 몇 개였었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종전에라는 건 철거되기 이전 말씀하십니까?
○ 김경자 위원 네, 철거되기 이전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7개 실이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7개 실이었다가 지금 몇 개로 됐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3실입니다.
○ 김경자 위원 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3개 실.
○ 김경자 위원 아, 3개만 남고 4개가 철거가 된 상태네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5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철거된 게 몇 년도예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2014년도입니다.
○ 김경자 위원 14년도요? 그런데 15년도에 지금 의료외수익이 45억으로 돼 있거든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의료외수익에는 저희들이 위탁사업 받은 내용들이…….
○ 김경자 위원 다 포함돼 있다고요? 14년도 몇 월에 철거됐어요? 확실한 거예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14년도에 철거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14년도 몇 월에요. 8월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8월입니다.
○ 김경자 위원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장례식장이 4개 실이 철거되기 이전하고 이후 수입을 비교해 보려고, 의료외수익을 비교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15, 16, 17년도 거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약간 개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13년도 거의 의료외수익이 그럼 얼마인가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지금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3년도 것 의료외수익을 알아야지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좀 힘든데.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다른 질문 먼저 하시고 하시는 동안 뒤에서 자료를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자 위원 금방 주실 수 있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2013년도 장례식장 수입 그리고 2014년도 수입.
○ 김경자 위원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을 13년도 것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으려고 했던 거니까…….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의료외수익이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장례식장 수입을 비교하는 거라면…….
○ 김경자 위원 그러면 14년도 장례식장 수입과 그다음에 17년도 장례식장 수입, 이거로 그럼.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수입뿐만 아니라 그럼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수익이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김경자 위원 그래야 좀 그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를 증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김경자 위원 증축비가 8억 7,000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병원이 너무 노후가 돼서 이거를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의정부는 지금 의료과잉 상태잖아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면 이전해서 다른 곳에 신축을 해야, 이전을 하든지 다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 어쨌든 나중에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 과연 이게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의정부병원에 이익이 될지 또 그대로 이 상태로 가는 게 나은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이 자료로는 어쨌든 그건 안 되니까 빨리 이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질의하기가 좀 곤란한데 얼마 전에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의정부병원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 액수가 얼마였죠? 체불된 액수가.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약 6억 정도 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6억 정도요. 그래서 이게 장례식장 수익이 줄어들어서 난 건지 아니면 김왕태 원장님께서만 의사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병원 원장님들께서 다 의사 출신이셨는데 2년 전인가요? 새롭게 의사 출신 아닌, 경영학이 전공이셨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김경자 위원 경영전문가가 오셔서 혹시 의정부병원에 기대를 나름대로는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영전문가가, 항상 적자를 냈기 때문에, 6개 병원이 항상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경영전문가가 경영을 하면 좀 나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과연 원장님이 경영을 잘하셨고, 그런데 이 장례식장이 지금 4개가 철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들어서 나온 현상인지 그걸 비교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이 자료로는 그거를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나왔어요? 14년도하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아뇨,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올해 의사 세 분이 일시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 김경자 위원 퇴직금이 너무 많았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6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직원 퇴직…….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의사 세 분 꺼 퇴직금이 6억이었어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아니, 의사 퇴직하고 직원 퇴직 거 합쳐서…….
○ 김경자 위원 퇴직금 때문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그래서 현금흐름에 지장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의정부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 수입이 다른 곳보다, 이천이나 이런 곳보다 한 10억 정도 지금 연간으로 보면…….
○ 김경자 위원 감소된 거예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저희가 적습니다. 적고…….
○ 김경자 위원 철거되기 전보다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아니, 다른 병원하고 비교하면.
○ 김경자 위원 그건 다른 병원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철거 이전과 철거 이후를 비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거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그걸 비교해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는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던 부분이 공공성은 분명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인정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해결해야 될 부분 하나는 어떻게 하면 경영적자를 만회해야 되나. 끊임없이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지적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조적인 적자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제 나름대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 규모의 경제성과 규모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일단 시설이나 장비는 기본으로 다 갖춰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소위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특히 의사선생님들의 업무에 대한 자세,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거는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반드시 거기 인센티브만 연계해서 그분들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면 마인드가 그런대로 구축되고 또 나름대로 무조건 수익 위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나름대로의 수익 확보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세 가지 요인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병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일정 규모라는 건 몇 베드 이상을 일정 수익이 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획일적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한 400병상 규모 전후로 보는데…….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한다면 지금 안성이나 이천, 만일 다른 도시형은 또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만 적어도 300∼400은 돼야 되지 않는가.
○ 김경자 위원 최소한 300병상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00병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은, 전문성은 적어도 2.5차 병원. 지금 1차 병원이 개인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2차 병원 중에서…….
○ 김경자 위원 우리 수원병원은 지금 2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2차 병원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 김경자 위원 또 하나는 이런 적정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0병상∼400병상 이상의 규모가 확보되면 그다음에는 의사선생님들의 실력을 말씀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마인드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실력 있는 의사를 채용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 김경자 위원 도민에게 좀 더 양질의 의료를 서비스하면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서……. 잠깐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남아서. 그러면……. 마무리하지 말까요?
○ 위원장 문경희 추가질의시간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럴까요? 네, 그럼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자료 중에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할게요. 김경자 위원님은 장례식장이 철거되기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운영상태가 얼마나 나아질지 비교해 보고 싶은 건데 거기에 추가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비포ㆍ애프터.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양주 이전설이 있잖아요,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전할 병원의 장례식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검토해 봤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에 의정부병원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 장례식장을 증축하고 여기에서 혹여 이전을 하더라도 3년만 운영을 하면 들인 예산 대비 충분히 그 이상의 비용은 뽑고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니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장례실을 몇 실 이상 증축을 하고 그랬을 때 연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연 얼마 이렇게 해서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보건정책과에 그 자료가 있나요? 있어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유병욱 원장님, 김왕태 원장님, 김현승 원장님, 이문형 원장님, 김용숙 원장님, 오수명 원장님 그리고 또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같이 우리가 더불어 공공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행감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욱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좀 경영합리화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돌아가려면 병상 적정 회전율이 몇 % 이상 돼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적어도 8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병상 평균 회전율이 몇 %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어제 통계는 6개 병원 중에 80% 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있고요. 80% 미만이 한 세 군데.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본 통계에는, 오늘 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병상 회전율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는 무슨 차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병상 회전율은 계산하는 수식이 따로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라 하면 지금 현재 병상당 환자들이 차 있는 그 단순 통계고 병상 회전율은 수식에 의해서 나오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병상 가동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의 가동률을 병상 회전율로 이야기한다면 정상적인, 또는 바람직한 회전율은 몇 %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 회전율은 한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율로 따지면.
○ 정희시 위원 회전율로 따지면 현재는 38%가 안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정 회전율이, 목표 회전율이 몇 %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작년에 적자, 흑자 난 병원들 따져보면 이천병원의 경우에는 민간병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병상 회전율을 갖고 있고 대개 민간병원은 30회 정도의 회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30%.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0회 정도.
○ 정희시 위원 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의료원 회전율이 30% 넘는 곳은 한곳이고 19%에서 25% 사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9월까지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1년 다 가면 그거보다는 좀 더 상회할 거라고 봅니다.
○ 정희시 위원 좀 올라가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로 봐서도 29%∼30% 정도 이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30% 조금 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갔을 때 전년도보다 저는 평균 계산했을 때 맞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포천도 공사를 시작했고 등등 또 지금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병상이 148에서 184로 갑자기…….
○ 정희시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5년, 16년, 17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 메르스 사태 후유증도 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면 환자가 일단 다른 병원으로 떠나면 회귀 현상이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표를 보면 메르스 때 떨어졌던 그게 서서히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지금 메르스 전 단계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 정희시 위원 원장님,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또 말씀하고 계시지만 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또는 우리가 적정한 수익구조를 가지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와 도의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의 60%, 50% 정도가 인건비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나머지 비용도 거의 상수에 가까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영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병상 회전율 그다음에 가동률 이것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3개년도 계속 이렇게 숫자가 안 좋은 숫자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병원도 공사 또 지금 안성ㆍ이천은 나름대로 공사 중임에도 역할을 잘하고 있고 포천도 지금 공사, 지금 포천병원이 예를 들어서 151병상에서 100병상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70∼80명만 남아있고 다들, 변명을 드리면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다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지금 내원 입원환자 수용이 더 많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돼요. 이번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의료진을 파견하겠다 발표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난번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6명 파견하는 걸로 일단 했는데 최종 건은 복지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이게 2018년 계획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빠르면 1월 달에 파견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부분을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뉴스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존의 우리 원장님들 또 기존의 우리 의사선생님들하고 잘 융화가 되고 또 합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해 봤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도 각 병원별로 지금 현재 파견교수 경험이 있고 그중에 또 나름대로 잘 화합이 안 돼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그게 저희들이, 와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고 1년 내지 2년을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에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질적…….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향상입니다.
○ 정희시 위원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과정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희시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병원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파견 받는 병원에서 활용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원장님,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뭐가 느낌이 안 와요. 도대체 이게 뭔지. 처음에 이 단어를……. 작년 행감 때 질문도 하고, 잘하라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주치의라는 이 단어가 주는 것은 굉장히 정감이 있고 뭔가 내가 찾아갈 만한, 우리 동네사람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도대체 뭐하는 건지.
그리고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방향을 잘 잡았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벼랑에 선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정임이라는 아주 우수한 여성 사회학자가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많은 한국사회의 치부, 아픔 또 과도한 경쟁 속에서 떨어진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주치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는 사회. 어르신을 잘 모시는 한국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나.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 올해 시범사업이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이제 각 사람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 정희시 위원 내년에 주치의 사업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이게 실지 눈에 가시적인 내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이 연정사업으로 할 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리고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혜택을 바로 옆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르신 건강돌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조금 애매합니다.
○ 정희시 위원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검토하시고요. 더 고민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더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 위원장 문경희 추가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질의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퇴즉급여충당금 질의를 좀 할게요. 저한테 이거, 누구시죠? 최명선 팀장님이 작성하신 경기도의료원 퇴직적립금 상환 시, 미상환 시 지출 차액 이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오늘 오전에 주셨잖아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적립액이 2016년도까지 계산한 것이 미충당금이 45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퇴직급여 지급액이 또 91억이나 여기 있는데 2018, 19, 20년도 퇴직급여 지급액은 별도로 91억이에요. 그래서 요청 예산을 544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잠깐만요. 퇴즉급여충당금이 충당됐을 때 그리고 충당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좀 욕심내서 쓰신 자료죠? 예를 들어 453억이 충당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누군가 또는 2018년도에 누군가 퇴직을 하시면 퇴직급여액이 다 충당됐으니까 여기서 지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별도로 18, 19, 20년도 3년 동안 가상치를 계산해서 또다시 91억이 필요하다라는 건 544억이 필요하단 뜻이에요. 이 544억은 뭐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91억은 미충당, 충당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가면 향후 3년간 91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 줘야지 453억에 91억 해서 544억을 넣어주시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숫자상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사실 이걸 털고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의회가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갈수록 544억이면 이게 1,000억의 반띵이어서 더 이상 힘들겠구나. 다시 그러면 접근해 보겠습니다. 453억을 빨리 털었을 때 퇴직급여는 당연히,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적립을 해 드려야죠.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 고용되신 분, 일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당연히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시는 모든 기업들에는 당연히 이게 충당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3억을 지금 지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30억씩 충당했을 때와 453억을 연도로 2~3년 안에 충당했을 때 경기도나 우리 의료원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453억을 충원하면 일단은 이제까지 누적된 퇴직금이 다 적립이 되었으니까 신규 입사자의 퇴직금부터는 저희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그 시기, 최근 퇴직 시 3개월 평균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퇴직금을 일시로 다 적립해 버리면 그 문제가 지금……. 예컨대 10년 전에 이 사람의 퇴직금 계산하고 10년 후에 근무했을 때 3개월 치 평균하고는 상당한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10년 후에 이 사람이 간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70을 주면 될 걸 10년 후에 가면 9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453억을 일시에 다 퇴직금을 충당해 놓으면 나머지 신규직 입사자들에 대해서, 1년 경과자들에 대해서 매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해 나간다면 저희들 경영에서는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퇴직자들의, 지난번 의정부사태도 퇴직자 때문에 생겼습니다만…….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453억을 퇴직적립금으로 연금이든 어디든 적립해 두고 퇴직적립금을 전부 다 메꿔놓으면 매년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데 퇴직적립금을 통해서 나가는 순수한 비용이 월 30억 이상 마이너스로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것이 메꿔진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어쨌든 453억을 완빵에 넣었을 때 금액이나 매년 30억씩 나가는 금액이나 금액은 같은가요? 나중에 계속 우리가 목돈으로 안 넣었을 때 금액, 뭐로 우리가 이익을 받나요? 법인세를 내는 것 외에 뭐로 이익을 받냐고요. 법인세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연 1억 5,000.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퇴직자들의 예를 들어 6개 병원에 퇴직금이 한 30억 이상 나간다 이거는 만일 적립을 안 하면 매년 그만큼씩 나가야 되죠.
○ 위원장 문경희 적립을 해도 그만큼 나가고 적립을 안 해도 그만큼 나가잖아요. 적립 유무에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어쨌든 그만큼 나가야 되잖아요. 적립해 두면 거기서 빼가지고 가는 거고 적립을 안 해 주면 병원 수익에서 빼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병원 적자가 가중되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우리 본부장이 대신 설명해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조미숙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 사람이 10년 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2003년이에요. 아니, 한 2005년이면 좋겠네요, 지금 2017년이니까. 연봉이 해마다 상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퇴직금이 원래, 퇴직급여 누적액이 예를 들어 3,500만 원이라고 쳐요. 해마다 계속 했던 게. 3,500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연도의 3개월 평균 내서 거기에 곱하기 연도를 했을 때는 한 200~3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가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 참고인 조미숙 운영본부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랑 지금 나중에 후자에 질문하신 내용은 두 개를 분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전자에 얘기하신 병원 운영에 어떤 득이 있느냐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에 발생하는 퇴직금, 누적돼서 1년에 발생해야 되는 퇴직금이 약 3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충당금으로 발생하는 게 약 31억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총 지출하는 거는 평균 15, 16, 17년도를 보면 61억이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퇴직충당금은 어쨌든 매년 충당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충당해야 되는 거죠?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이건 별개로 하고 퇴직충당금을 충당하지 않았을 때 매년 나가는 금액만 말씀해 주시죠.
○ 참고인 조미숙 네. 30억 정도가 평균 나오고요. 앞으로 18, 19, 20년도에도 그 이상이 발생될 게 나오는데 지금 의정부병원이나 포천병원이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주 원인이 퇴직금 충당을 하지 않아서, 누적된 걸 충당하지 않아서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게요. 퇴직충당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갑자기 고액의 의료인이 나갔을 때 퇴직충당금이 없으면 급여를 지급하는 데 차질이 있다. 그것이 하나 있는 거죠?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은요?
○ 참고인 조미숙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퇴직충당금을 매해 불입하는 거하고 실제로 마지막에 불입했을 때 금액이 200만 원이 차이 난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퇴직자가 퇴직을 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근속연수를 곱해서 평균임금으로 곱해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해 불입하는 1개월 치의 급여는 마지막 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마지막 퇴직 때는 퇴직연금이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의 그 정도 차이는 어느 누구든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DC형이라는 걸로 했을 경우에…….
○ 위원장 문경희 DC형이 뭔가요?
○ 참고인 조미숙 개인별로 퇴직금을 매해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 퇴직금 매해 불입한 것을 본인이 직접 퇴직금 통장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매해 마지막까지는 본인이 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퇴직 3개월 치에 대한 마지막 달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급을 해 주면 되고 그 전에 것의 대해서는 본인이 펀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나 이런 것도 본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DB형인 경우, 일반 평직원의 DB형인 경우에는…….
○ 위원장 문경희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453억을 다 적립했을 때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퇴직충당금이 있으니 그 누가 언제든지 퇴사하셔도 퇴직충당금으로 하면 되니 임금을 제때 못 받는 그런 일은 없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한번 보죠. 경기도는 453억을 한꺼번에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예산상에 어떤 이점이 있죠?
○ 참고인 조미숙 2018년도 예산에 보면 퇴직급여로 28억을 가내시해 주셨어요.
○ 위원장 문경희 퇴직급여?
○ 참고인 조미숙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일시에 충당을 해 주시면 28억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으로. 단순논리로 만약에 지개금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만 내더라도 저희가 생각해 봤더니 한 5억 6,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8억에서 5억 6,000을 감하면…….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잠깐만요. 너무 뛰어가셨습니다. 퇴직급여 28억은 어쨌든 453억을 안 냈기 때문에 분할해서 내는 거랑 똑같은 이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참고인 조미숙 아니, 그거는 퇴직금. 1년에 발생하는 퇴직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퇴직충당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퇴직금하고 퇴직충당금하고 뭐가 달라요?
○ 참고인 조미숙 퇴직금은 지금 여기에서…….
○ 위원장 문경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28억이 지금 됐는데 퇴직금은 그해에 나가는 월수만 계산해서 주면 되고 퇴직충당금이 되어 있으면 28억까지는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조미숙 네, 맞습니다. 퇴직충당만 저희가 연금을 불입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누적된 것은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 안 해 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그것은 어찌 보면 453억을 한꺼번에 갚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참고인 조미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단돈 몇억이라도 어디에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참고인 조미숙 그러니까 28억을 퇴직금으로 내년에 예산을 했는데 만약에 퇴직충당이 지금 되어 있었다면 28억에 대한 퇴직금은 지개금에 이자를 제하고라도 2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지급을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이익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당금은 이 충당금을 우리가 한 번에 불입을 했다 그래서 이익은 없습니다. 이익은 이자죠. 이자가 예를 들면 1년에 10억 정도의 이자,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파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을 가능성이 있는 퇴직금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충당금 이것은 준법적인 요청사항이에요. 이것은 충당금을 불입하라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하라는 요청사항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그것들을 안 해 온 거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동안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적자니까, 미안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제출해 온 거예요. 매년 퇴직충당금을 항목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그걸 다 빼고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아, 이 정도는 착한 적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2018년 예산에는 퇴직충당금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적자를 계산하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충당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453억이 실제로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그런데 바로 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453억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회와 도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2017년분 69억 이것은 이미 올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참고인 조미숙 아직 안 됐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안 됐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예산으로 이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0월 달 되면 돈 필요하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2017년 것 이거 그다음에 2018년 퇴직충당금 다 예측해서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53억은 이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예를 들어 이자 10억 정도, 매년 10억 또는 충당금이 계속 앞으로 쌓이면 12~13억까지도 될 수 있겠죠. 또는 15억 될 수도 있고. 그 이익 외에는 실제로 이거는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좀 질의를 할게요. 453억의, 집행부의 예산부서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453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게 453억이에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기본금리를 약 2.5%만 해도 453%를 우리가 기채로 1.25%를 받으면 우리가 계속 누적돼서 2.5% 주는 것을 1.25가 커버하면서 중간에 1.25 정도의 금리의 차액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조미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기에 포함돼 있나요?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그게 연 얼마예요?
○ 참고인 조미숙 연으로는 연도수마다 아까 달랐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떨 때는 여기 입장에서, 사주 입장에서, 어떨 때는 또 근로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 어쨌든 마지막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우리가 계속 연 단리로 적립을 했을 때의 금액하고 마지막 그 법률에 의해서 3개월 평균월급을 산출해 내고 곱하기 연수를 한 금액하고 차액이 나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그 차액도 앞에 것은 도가 부담하고 뒤에서 차액은 병원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그 차액이 한 사람당 200만 원만 쳐도, 한 1,000명만 쳐도 20억이 넘어요. 그럼 1,500이면 거의 뭐 한 30억 차이는 거저 날 것 같습니다. 중간 수치를 지금 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 집행부로 하여금 453억을 투여했을 때, 퇴직급여금을 긴급자금으로 넣었을 때, 물론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무슨 이점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이것 외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 내는 것 외에 또 이 세율 차이로 인해서 이윤의 산출이 그러니까 이윤이 계산되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는지를,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거 외에는 없는데 목돈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아까 퇴직금을 2017, 18, 19 계속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후부터 우리가 퉁치면.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이중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까지 퇴직적립금을 우리가 퉁쳐요. 그러면 2017년도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년 2018년 퇴직하시는 분은 우리가 적립한 그 금액에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질문드립니다. 60몇 억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453억에서 퇴직적립금을 2016년도 것 있는 것에서 거기에서 가져 와야지,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를 월 계산해서 연도 남은 거에 넣어서 계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것 계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참고인 조미숙 음…….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6년도까지 마무리해서 세워주셨으면 17년도에는 새로 퇴직적립금을 넣어야 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수익에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적자면 적자라고 이제부터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정희시 위원님은.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계상된 거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퇴직적립금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담아주십시오. 병원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해서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진짜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진짜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금을 이제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퇴직연금이 아니잖아요. 연금은 자기가 굴리든지 말든지 할 거고 퇴직금을 가져갈 때는 우리가 453억 안에 넣었던 거 그분 거 찾아서 드리고 우리 예산에서 줄 거는 병원 수익에서 줄 그 한 1년이나 2년이면 한 2개월이나 1개월 분량을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 참고인 조미숙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이번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일 중에 하나는 저희가 2011년도 그때 300억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기조실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 퇴직금의 무서운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도에 계신 분들은 그거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부어서 운영비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된 거는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의 착한 적자에 대한 보전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상비 보전을 보면 2015년도 기준 자체에 저희가 18억이 보전이 됐고요. 2016년도에 15억이 됐고요. 올해 2017년도에 20억이 처음으로 오르면서 지금 하반기에 75억을 주셔서 95억이라는 역사적인 경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이 지금까지 착한 적자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연 120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 원인은 물론 경영자의 경영효율화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착한 적자에 대한 보전이 적정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불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착한 적자를 인정한다라는 그 기준, 보건복지부의 안을 일단 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착한 적자를 아까도 제가 정희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순수하게 착한 적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것이 진료를 하면 전체 우리 의료원의 부담인 건지 어떤 건지 그 부담의 현황을 주시고 그러면 착한 적자의 규모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 예산서에 다시 잘 담아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퇴직적립금을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 연말에 예산심의하잖아요.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 한 해 것만. 그전 거는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분할을 하건 기금을 해서 완빵으로 넣든 같이 노력을 하고 2018년부터는 넣으셔야지 이 예산 가지고 병원 운영했는데 착한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런 착한 적자가 있고 기타는 이렇게 운영수익과 지출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적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빼고 하지 마시고 적자가 생기면 그게 당연히 들어가서 생기는 적자를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두 가지를 같이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453억을 투자하면 거기서 빼 가실 거니까, 대신 거기에 넣으면 정말 좋은 것은 병원에서 더 이상 우리 90억이 필요해요, 60억이 필요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순수하게 그해에 필요한 퇴직적립금을 딱 넣어놓고 이걸로 운영이 잘 됐으면 더 이상의 저기는 없는 거죠. 눈치 안 봐도 되고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이율 차액을 가지고 플러스알파로 운영할 수 있겠다. 453억을 기금으로 넣으면 1.25%의 금리 차액을 가지고 돈을 조금 불릴 수가 있겠다,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그거 외에 또 있나요?
○ 참고인 조미숙 그거 외에는 지금 이익이라고 아까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특별한 이익은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퇴직충당금 자체를 넣을 생각을 못 했고 지금 넣어도 이번에도 퇴직급여, 퇴직자 것만 지금 넣을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퇴직이 완전히, 올해 것까지 퇴직충당이 되면 그리고 착한 적자가 어느 적정수준으로 보전이 된다면 경기도나 의회에 이 퇴직금 충당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어떻게든 경영개선을 위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언제까지 계실 줄 알고.
○ 참고인 조미숙 지금 저희 적자 손실액을 보면 그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 위원장 문경희 퇴직충당금하고 맞아떨어져요?
○ 참고인 조미숙 네, 맞아떨어집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해마다 퇴직충당금 플러스 퇴직금이 같이 나가니까 두 배로 더블로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 참고인 조미숙 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조미숙 본부장님이 말한 것처럼 한 해에 퇴직충당금이 30억이에요.
○ 참고인 조미숙 그거는 퇴직지급액.
○ 김경자 위원 아니, 퇴직충당금으로 앞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이 30억 정도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조미숙 아닙니다. 거기 퇴직지급액하고요.
○ 김경자 위원 지급액은 31억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해에 퇴직충당금으로 충당해야 될 게 30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하고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453억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어요.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한 해에 퇴직충당금 못 내서 적자냈다, 이거 또 메꿔 달라. 30억씩 또 도에다가 퇴직충당금 이거 못 냈다고, 이걸로 인한 적자라고 이런 일이 올라올까 봐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면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퇴직충당을 해마다 적립해야 되는 의료원에서 1,500몇 명에 대한 퇴직충당금은 적립을 꼭 하겠다는 뭔가가 있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해도, 이거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가는 건데 지금은 적립하지 않은 것 31억이 나갔어요, 퇴직자한테.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453억을 주고 나면 그거는 지금까지 그거 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건데 남아계신 분들,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30억 가량을 충당금으로 해마다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지금 조미숙 본부장님이 30억이라고 그랬어요, 충당금으로. 그럼 얼마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 2016년도 입사자…….
○ 김경자 위원 아니죠, 입사자하고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뇨, 신규 입사자의…….
○ 김경자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김경자 위원 아니,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 위원장 문경희 어쨌든 조미숙 본부장께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 정도로 저희가 하고 이후에 정리가 되시면 그 정리된 내용을 의료원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책임지셔야 되겠지만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 김경자 위원 아니, 그 답변은 해 보세요. 지금 한 자리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1년에 적립해야 되는 30억이에요. 그리고 퇴직자가 갖고 가는 돈은 1년에 31억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는 그거나 그거나예요. 퇴직자가 31억 받아가는 이걸로 인한 적자나 앞으로 이걸 다 해결해 줬더라도 퇴직적립금으로 의료원에서 30억씩을 또 적립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보시라고. 퇴직적립금이 1,500몇 명에 대한 적립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 참고인 조미숙 퇴직적립금은 31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안에는 당해 연도 퇴직충당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안 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의 퇴직금 1년 치를 붓는 게 30억인 거고요. 그래서 토털 61억이 발생이 되면 그중에 올해 16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40억 정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 김경자 위원 뭐가요?
○ 참고인 조미숙 퇴직충당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아까 31억이라고 했죠? 자꾸 숫자가 바뀌면 곤란하죠. 퇴직자가 한 해에 갖고 가는 퇴직금이 31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 참고인 조미숙 퇴직금은 당해 연도 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누적된 분도 들어가 있는…….
○ 김경자 위원 아니, 퇴직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나가는 돈. 퇴직금이 얼마냐고요?
○ 참고인 조미숙 31억입니다.
○ 김경자 위원 3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자꾸 바뀌면 우리…….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참고인 조미숙 아니, 지금 충당금하고…….
○ 김경자 위원 아니지. 적립금은 앞으로 적립해야 되는 거지.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뭘 질의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료로 갖고 오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매년 우리가 그렇게 453억을 넣더라도 또 퇴직충당금은 매년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플러스 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적립금에서 그해에 몇 월분은 계산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생기는 거는 병원에서 수익으로 해결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무리 속기사 있어도 안 되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조금 후에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감사중지를 좀 하고 간단하게 간식을 드신 다음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게 좋으시죠? 아니면 식사 후에 조금 늦게까지 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계속하시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건 잠깐 서면으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박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미숙 본부장님께서는 나중에 증인선서하고 발언하세요. 책임 없다고 막 던지시는데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퇴직금급여충당금 이게 완전히 미적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하면서 할게요. 경기도의료원 전체 보면 14년도 정규직이 3,970만 원, 15년도는 4,06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건 더 많아요. 많은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가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거 자료 좀 싹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 출연금 중에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 가지고, 18년도는 지금 얼마 편성돼 있죠, 출연금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출연금이요?
○ 박동현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255억 정도 지금…….
○ 박동현 위원 255억? 신청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뇨, 754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가내시로 대충하는 게 출연금, 사업금 포함해서 255억 정도로 지금 아우트라인이 잡혀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비중을 보면 출연금에 비해서 14년도에는 한 588%예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15년도는 253%, 16년도는 717%입니다, 그렇죠? 17년도는 468%인데 그러니까 아마 출연금보다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5년도는 갑자기 출연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500, 600, 700% 하다가 갑자기 253%로 줄었는데 그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때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메르스 지원금으로 긴급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하는 거는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했는데 이거를 일시불 했을 때와 3개년으로 분담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저기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차이점, 어떤 게 좋은가의 차이점. 그리고 아까 문경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분리해서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같이 모아 넣어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점차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앞으로는 이익금 가지고 퇴직금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퇴직금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죠? 퇴직금 연금이 있고, 퇴직금 예치금이 있고, 퇴직금 충당금 세 가지가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없어요. 없고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나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사주랑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금으로 간다라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충당금은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약값이 없고 인건비 없으니까 막 쓰다 넣어버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더라도 연금으로 가야 됩니다, 연금으로. 장치를 해야 돼요, 장치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해결됐더라도 앞으로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정상화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출연해 주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경기의료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원을 보면 팔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팔달 쪽에 주로 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팔달구에 많이 몰려있죠? 그다음에 권선구에는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박동현 위원 경기의료원도 어디에 있어요? 수원의료원도 팔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선구 보면 거기에는 인구가, 부지로 봤을 때는 수원의 한 40% 되고요. 인구로 보면 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노인도 많고 그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호매실에 보면 2만 4,000㎡라는 의료부지가 있습니다. 의료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안해 가지고 좀 옮겨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구조적으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 나고 또 적자 난 거 또 충원해 주고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제안하세요. 그러면 도에서 이거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한 3년이나 5년 후에는 정말 모든 거를 출연기관이, 우리가 출연을 안 해 줘도 자생적으로 이익을 내서 재투자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은 아무리 이익을 내더라도 우리 도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 이익금을 재투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겠는데 퇴직적립금 533억을 3년 치로 할 때와 일시불로 했을 때, 기금으로 했든 지방채로 했든 해서 그걸 했을 때 어떤 차이점, 어떤 이익, 어떤 부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아까 계속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갑자기…….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나오게 해 주세요, 수치에 의해서. 그래야지 막연하게 “이익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치로 해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거는 기채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빨리 그냥 일시불에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3년 치 하는 게 낫겠다, 5년 치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곪아터진 거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도 계속 적자 나면 또 해 줘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안도 하세요. 제안도 하셔서 공공의료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또 항상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거 보면 다른 병원들은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해서 30% 감해 준다, 뭐 한다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하고 검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경기의료원도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할 건가. 그래서 알다시피 도 공무원이 한 5,000명 있고 소방공무원이 9,000인가 몇 명 되는데 그분들이 1만 명만 오면 30억이에요, 30억. 1년에 30억씩 생깁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와 준다 그러면, 또 시 공무원도 있잖아요. 많이 와 준다 그러면 출연 안 받아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대책방안을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요구를 하세요, 제안을 하세요. 건강검진 최신시설로 해 줘야 돼요. 시설이 좋아야 오죠. 시설 좋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좋아야 옵니다. 그러면 다 그리로 몰립니다. 너무나 잘 돼서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청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감사중지 10분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셔서 잠시 식사하시고 오세요. 1시간만 시간 드릴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마무리 자료는 뭐냐 하면 저희가 453억을 한꺼번에 투입했을 때는 그걸 가지로 금리 차액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을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150, 150, 150 해도 150 가지고 퇴직하실 분들 떼 주고 원래 수익으로 할 수 있는 퇴직적립금만 2018년 것만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3개년 했을 때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453억을 3개년에 하건 한꺼번에 하건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장님이 향후 의료원 경영에 효율을 기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경상지출이잖아요.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와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떼야 되는 거예요, 예산 지출에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일종의 다짐이자 계획입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그걸 담보로, 담보라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언제까지 주시냐 하면 지금 6시 35분이니까요, 7시 반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정말 준비 안 된 거지. 이렇게 의회가 노력하는데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갖고 있어야지. 있는 자료로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활한 감사와…….
○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의료원 본부의 태동서부터 지금까지 집행내역, 항목별로. 그다음에 오늘 보고 안에 14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1억 7,952만 5,000원 지출사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참,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2003년부터 퇴직적립금이 충당 안 된 거잖아요? 2002년에 싹 다 털고. 2003년부터 얼마씩 쌓이기 시작했다는 그 근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003년에서 2016년도까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통합 이전은 지금 잘…….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05년…….
○ 위원장 문경희 2005년부터? 2005년부터 매년 어느 정도 퇴직충당금이 쌓이게 됐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말 아까 조미숙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퇴직충당금만큼만 손실이 있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자료부터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도착하지 않은 자료대로, 자료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자료는 의료원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답변하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마치고 남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전에 서로 분명해져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금 충당금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먼저 주신 자료 퇴직충당금 현황. 이 금액이 통상 퇴직충당금은 12분의 1로 합니다. 12분의 1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산정해서 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성과급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평균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동안에 내려온 상식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의사선생님들께 드리는 인센티브가 매월 드리는 건지 아니면 성과를 보고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나누기 3 해서 1로 보는 것이거든요, 1년에. 통상임금에 인센티브가 들어가는지 우리 쪽에서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의료원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건이 있어서 글쎄요, 좀 더 생각한 다음에, 너무 큰 건이라서 좀 더 생각을 한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아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질의하지 못했던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수지 분석에 대해서 이번에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17년까지 장례식장 수익과 비용을 보니까 13년도에 손익이 501억이었어요. 그런데 17년도에, 16년도로 하죠. 16년도에 460억이에요. 15년도에 510억이고. 그렇다면 이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백만원 단위고요. 13년도에 수익이…….
○ 김경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못……. 5억 100만 원 그다음에 4억 6,000만 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14년도에 1억 8,000. 1억 8,000이어서 그때 14년 9월 달에…….
○ 김경자 위원 그때 3개를 4개로 나눈 것 같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년 3월까지 4개로 있었고요. 제가 부임해서 장례식장 수입이 워낙 줄어서 외래공간을 70평 정도 확보해서 1실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예전 수익을 조금, 15억 근처, 13억 6,000까지 올라간 거고요. 실제 위에 1번 장례식장 분양소 축소 보시면 7개일 때 평균 월 1억 정도를 했었는데 축소된 다음에 5,6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은 게 월평균 따지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5억 4,000 정도가 줄은 겁니다.
○ 김경자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13년도에 분양실이 7개인데 줄기 전에 손익이 5억이란 말이에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15억이었잖아요.
○ 김경자 위원 아니, 그건 수익이 15억 1,000만 원이고, 수익이 늘면 비용도 느니까 10억 900만 원이잖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손익으로 봤을 때는 장례식장 수익이 5억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줄어들었을 때…….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1억 8,000이었죠.
○ 김경자 위원 14년도에 1억 8,100만 원인데 그런 다음에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분양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4개로 만들어서 지금 똑같이 오히려 5억 1,000만 원이에요. 15년도에.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추가로 2층에 만들었고, 그건 지하실이 아니고 공간도 한 70평 됐고 제일 많이 활용도가 돼서 그것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 김경자 위원 중요한 것은 7개일 때 하고 14년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15년도부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수입에서 저희가 직영매점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주류나 이런 것을 위탁 주던 걸 직영으로 했고 그래서 효율을 높여서 추가적인 수익이 있었던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 번 또 나중에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의료외비용하고 의료외수입이 15, 16, 17년도에, 처음에 의료외수입에서 의료외비용을 제외하면 15년도가 19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16년도에는 그렇게 계산하니까 의료외수입이 12억이었어요. 그다음에 17년도 8월까지라 그런지 의료외수입에서 의료외비용을 빼니까 5억이에요.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역시 장례식장하고 관계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지금 수익이 그대로…….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주로 보조금수입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보조금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CT기계에 대해서……. CT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CT기의 보통 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통 의료장비는 5년인데 CT의 경우에는 대개 한 7~8년 정도. 복지부는 6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수원병원 것은 언제 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0년에 샀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6년이면, 10년 몇 월에 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0월.
○ 김경자 위원 10월이면 아직 6년이 안 된 거 아닌가요? 10년, 11, 12, 13, 14, 15, 16, 17. 지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났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고장 난 횟수가 7번이에요. CT검사를 하다가, 환자가 검사하려고 누웠어요. 누워서 검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어떤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조영제까지 몸에 주사를 한 상태에서 CT가 고장 나 버리면 환자는 조영제 맞고 그다음 촬영을 이어서 못 하니까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알레르기가 심한 약이라서.
○ 김경자 위원 그럼 결국은 검사 받으려고 했던 환자한테서 엄청나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항의가 들어오겠죠.
○ 김경자 위원 항의를 듣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환자한테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병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듣기에는 세 가지예요. 시설하고 장비하고 또 하나는 인력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료장비는 특히 검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하는 동안에 고장이 나면 결국은 경기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진작 이 CT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새로 교체하기 위한, 일곱 번이 고장 났다고 하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지금 복지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경부에서, 복지부에서 장비예산으로 배정받은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해도 도저히 받아지지도 않고 해서…….
○ 김경자 위원 왜 안 받아지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전체…….
○ 김경자 위원 우선순위에서 왜 밀리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많죠.
○ 김경자 위원 더 급한 데가 어디, 안성병원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그건 전국입니다.
○ 김경자 위원 전국으로. 그럼 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을 줄 때 경기도 실링이 있나요? 경기도에 이만큼 주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우선순위는 벽오지를, 취약지구를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는…….
○ 김경자 위원 취약지구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면 수원은…….
○ 김경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경기도에 예를 들면 안성병원이 새로 신축되면 거기에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5개 병원들은 급한 CT나 MRI가 고장 나거나 해도 그걸 복지부에 신청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해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포기하겠다. 안성이 우선순위에, 경기도에서 해마다 올릴 때 최우선 순위를 안성병원 장비를 넣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밀리죠.
○ 김경자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방법이 있다면 전액 도비로 사는 수밖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사기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릴 것 같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수원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파주병원도 CT가 벌써 고장이 났어요. 이건 언제 구입한 거예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 김경자 위원 11년도 몇 월이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8월인가 그쯤…….
○ 김경자 위원 그럼 딱 6년 지나가고 있네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그렇죠.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MRI기계 고장 횟수도 보니까 4번이에요. 이거는 또 몇 년 된 거예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것도 그때 들어왔어요.
○ 김경자 위원 MRI는 5년이라 그랬어요, 6년이라 그랬어요? 내구연한이.
○ 파주병원장 김현승 그런데 그런 정밀기계나 그런 기계들은 고장이 종종 나는데 저희는 그냥 고쳐서 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고쳐서 쓰는데 아직 큰 불편은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MRI기계도 똑같이 구입하신 거예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거의, 같은 해인데 두 달 차이로…….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속 고쳐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파주병원장 김현승 네.
○ 김경자 위원 MRI 촬영하다가 멈추면…….
○ 파주병원장 김현승 저희는 결정적인 그런 고장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다른 병원처럼 주사 주입하고 난 다음에 스톱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 김경자 위원 그다음 이천병원도 CT 고장 횟수가 17년도에 한 번 있고, 이천도 그럼 6년 넘은 거예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는 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닙니다.
○ 김경자 위원 6년도 안 됐는데 벌써 고장 나고 그러면.
○ 이천병원장 이문형 고장 나는 경우가 작동이 안 된 경우에 AS를 받기 때문에요. 운영상에 문제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 그냥 작동만 안 된 거예요, 고장이 아니고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포천병원도 열 번이나 CT가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포천병원은 몇 년 된 거예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CT가 13년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이건 6년도 안 됐는데 고장 나고, 10번씩이나 그러네요? CT를 많이…….
○ 포천병원장 오수명 부품들이 고장 나면 무상으로 교체하고 하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 김경자 위원 여기는 검사 중에 멈춘 적은 없었어요?
○ 포천병원장 오수명 네, 그런 적 없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수원병원이 일곱 번 고장이 났다고 하지만 내구연한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보충설명 조금 드리면요. CT라는 게 보통 사용빈도도 있습니다. 튜브라고 있는데 그 빈도가 대개 30만 슬라이스 내지 80만 슬라이스가 되면 튜브를 갈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핵심 부품인데 그러니까 한 2,000몇 개이기 때문에 단순 기간의 내구연한도 있지만 사용…….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사용 횟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원병원이 훨씬 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지금 CT 튜브를, 지난번에 위원님 일일 원장 하고 가시고 난 뒤에 CT 튜브를 그때 갈았습니다. 약 1억…….
○ 김경자 위원 튜브를 갈고 나면 그럼 한동안 또 괜찮은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조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여기 보니까 9…….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9,9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경자 위원 9,900만 원 주고 갈은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기계는 얼마인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계는 한 15억 정도.
○ 김경자 위원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국비 보통은 50%, 도비 50%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대개 매칭펀드로 그렇게 합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적립금,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오늘 밤새워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한 건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건지 하여튼 오늘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주시면 더 세밀하게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금방 교체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인력의 실력 그거일 것 같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거는 쉽게는 어떻게, 금방은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존재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퇴직금이 인건비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건비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인건비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우리는 다 승인시켜드렸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이,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승인시켜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인건비, 이 의회에서 사업 연 예산을 승인할 때 인건비는 고정비라 반드시 제일 먼저 딱 픽싱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난 돈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그걸 잘 아시잖아요. 그거 안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돈 다 어디에다 쓰셨어요? 우리 의회가 어떻게 그거를 신뢰하냐고요?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틀어집니다. 이거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400억 얼마 비니까 해 주겠지.’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퇴직급여충당금 있게끔 해서 인건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있는 거 매년 출자하는 거고요. 거기 그게 없었으면 말이 안 맞죠. 이거 운영 잘못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인건비 보조성으로 한 거는 경영개선지원금만 저희들이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따로 받은 게 아니고 경영개선지원금으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했을 때 수입과 지출 해 가지고 대조표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사업비용 안에 인건비 딱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2017년도에 872억 원. 이게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고 생각하지 퇴직금이 빠진 거라고 누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건비 안에.
○ 지미연 위원 그럼 퇴직급여충당금 지금까지 있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안에는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할 때는 그게 부채로 남으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수입과 지출 해서 오늘 보고서 13페이지에 딱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못 지출하겠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가 다 그러면, 가리예요, 일명?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시겠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착한 적자가 얼마큼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데 거기 안에 인건비를 어떻게 안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 빼고 다른 걸 합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가 인건비 872억 했을 때 이게 쓰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승인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도 인건비 예산으로 그만큼 쓰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은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연말에 가서 못 쓰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있는데 실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 보고하셨을 때는 인건비가 852억이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결산작업이 2월 말쯤 이루어지거든요.
○ 지미연 위원 2017년도 예산 현황이라니까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요. 그 이월금 예산을 우리가 계정할 때는 2016년 결산이 완전히 종료돼야 이월금이 정확하게 넘어오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차액은 2월 달에 보고서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추정 이월금이었기 때문에, 2월 말 예산ㆍ결산 회계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이월금이라서 아마 거기에 차액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이런 수치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2월에 보고했을 때는 인건비 852억이었어요. 지금 11월의 보고는 872억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이 뭐 맨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월금은 제가…….
○ 지미연 위원 이월금 말고 지금 인건비 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고 나면, 1년 동안 뭐가 이렇게 달라질 일이 많아서 의사를 그렇게 갑자기 채용을 하나.
○ 위원장 문경희 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2차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경예산이 거기에다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계상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걸로…….
○ 지미연 위원 아니, 인건비 계상이, 2월 달에 2017년도의 인건비로 850…….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지만 예상을 했는데…….
○ 지미연 위원 852억 그 예상이라는 것은 예산이 주먹구구가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했는데…….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이후에 추가로 우리가 인건비가, 예를 들면 수원병원에 병상 증설을 위해서 인력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이…….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내년에 병상을 늘릴 건가 말 건가 계획이 서면 내년도 안에 인건비를 얼마큼 충원하겠구나 그것도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본부의 일이라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정확하게, 오픈시기가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6월 달부터 오픈하면 6월 달부터 인건비가 계상돼야 되고 8월 달부터 하면 그 액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안에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잖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지만…….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추정이지만 금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 살림을 다 살고…….
○ 지미연 위원 충당금이라는 것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충당금은 정식으로 해 둬야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넣어야죠. 넣어야 되는데…….
○ 지미연 위원 그것이 매해 10여 년간 있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 번도 못 넣었죠.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의회를 기망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탓입니까? “이거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보고 책임지래요. 우리가 이걸 왜 책임져야 되는데요? 적립을 해야 되는 걸 알고 그 안에 있다고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안 했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포인트가 틀려요. 제가 이걸 왜 해 줘야 합니까? 이거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게 우선순위고 적립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 뻔히 알면 거기에 맞게끔 규모를 하고 도저히 여기서는 적자가 나오니 이거는 이만큼 보전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의료원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각 병원으로, 병원장님들한테로 또 나누어서 내려가나요, 아니면 의료 원장님께서 직접 운영비를 집행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각 병원별로 경영개선지원금 외에는 본부에서 관장하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없습니까? 각 병원에서 집행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리고 예컨대 시설, 장비한 그런 매매와 관련돼서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걸 집행하는 그런 건 일부 있지만 경영하고 관련된 건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 충당금 관련해서 이것들은 각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만드는 자료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각 병원에서 자료가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또 자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각 병원 원장님들에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는 언제, 어떤 경우에 지불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병원별로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월의 의사 수익을, 토털 액수로 벌은 돈에서 그중에 행위, 재료 빼고 이런 걸 빼고 행위에 대한 걸 해서 적절한 퍼센티지를, 의사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사 인센티브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전월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수입.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전월 거를 그다음 달에…….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매월 금액이 달라지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조금씩 다릅니다.
○ 정희시 위원 의료행위가 다르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각 병원 병원장님들이 다 관리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병원장님들이 의사들 개인 연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 회사마다 다르죠. 예를 들면 연 400%, 아니면 연 1,000%. 그거는 회사 협정에 의해 다른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고정적인 금액에 대한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센티브 이 부분이 퇴직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계산법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산입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재판, 소송이 있어서, 의사 중에 퇴직금소송이 있어서 판례가 매월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돼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더 해 봐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출하신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10%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출하신 퇴직금과 충당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센티브에 대한 변폭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거기에 계정을 반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고 확인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몇백억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사결정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퇴직급여충당금 현황을 주신 이 금액이 12분의 1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을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거에는 인센티브는 들어가지 않는데, 변동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들어가는 걸로…….
○ 정희시 위원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의사선생님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판단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좀 소프트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화병동 운영현황, 작년에 제가 완화병동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오늘도 초반에 원장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셔서 잘 봤습니다. 감동적이었고요. 작년에는 21개 병상을 운영하셨죠? 가동률이 100%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맞습니다.
○ 정희시 위원 올해 조금 늘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조금 늘었습니다.
○ 정희시 위원 29개 병상인데 가동률은 좀 낮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 정희시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숫자로 보면 크지는 않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글쎄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늘리기 전에는 웨이팅 환자들이 조금 있었는데 늘리고 난 뒤에는 조금 그게 해소되면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이전에 질문할 때 우리 동네 주치의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잡았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완화병동 이 부분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천, 안성도 신축 시에는 완화병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원장님들 다 저희들 선배님들이신데, 오랫동안 헌신을 해 오신 분들인데 솔직히 적자금액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금액 적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의료원 전체의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수입이 1,200억, 더 앞으로 1,500억 이렇게 가는데 적자 10억, 20억,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를 경영한다면 저는 몇 개월 만에 다 해결해내겠습니다. 원장님들 충분히 능력 계시고 의지도 계신데 어떻게 10억, 20억, 30억을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원장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꼭 좀 만나십시오. 그리고 저희 위원들 한 번씩 가겠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오늘 오전에 어떤 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의료원을 믿지 못했다, 공무원분이셨는데. 그런데 한 번 갔대요.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생각보다 질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 동료들한테 이거 이야기하면 다 올 건데 그럼 해결될 건데 이해가 안 간다. 원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과연 노력을 좀 더 했는가, 할 여지가 없는가. 한 번씩 만나십시오. 그리고 의견교환하고. 왜 30억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있는데, 규모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가서 한 번씩 격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센티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의 개념을 일단 개론을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부추기거나 또 근로의욕을 높이거나 또 소비자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직원들한테 푸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아까 퇴직적립금 얘기하셨잖아요. 퇴직적립금에 해당이 되는 것과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일정하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정하게 토요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조로 나가는 것은 퇴직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책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퇴직금에. 그런데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의료원의 직원분들이 의료원장님부터 말단 조리사까지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거고요. 인센티브가 해당이 안 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늘 퇴직금에 포함이 되게끔 일정 수당처럼 나가는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퇴직적립금에 명확하게 나와서 이것을 논해야 되는 거지 퇴직금에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법적인 것은 그냥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의 개념이 말 그대로 경기도의료원의 인센티브가 맞는 건지. 일단은 착한 적자, 착한 적자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계속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인센티브가 계속 퇴직금에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적에 관련돼서 아까 자료를 좀 봤는데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50%만 완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다 완료가 된 것처럼 그냥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때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민원을 듣고. 경기도의료원을 치면,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사이트가 돼 있는지도. 근데 경기의료원을 치면 이렇게 6개 의료원이 딱딱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의정부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공통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줘야 되고 또 하나 선택을 할 때 경기도의 6개 의료원은 통일성 있게, 어디를 가더라도 통일성 있게 온라인상으로 다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했었고 그때 의료원장님이 “좋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50%는, 온라인상에 다 오픈은 됐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상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목관류도 천차만별이고요. 또 수의류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제사상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똑같아요. 발인상. 그런데 포천은 15만 원, 이천은 23만 원까지도 차이가 좀 있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정 꽃장식도 종류별로 따지면 제가 이 부분은 메모를 안 해 놨는데 어디 의료원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고요, 또 어디 의료원은 여덟 가지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두 가지를 다 그때 감사 때 이야기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통일성이 없어서 혹시 이게 의정부하고 또 포천하고 차이가 있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은……. 대답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홈페이지상 오픈은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6개 병원이 통일된 가격으로 단일하게 제공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저도 상당 부분은 수긍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안 그래도 본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의는, 보통 장례물품은 200% 가격으로 하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상이나 꽃 장식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것은 각 병원별로 개별로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공통화해서, 가격도 혹시 지역적으로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가격도 좀 비슷하게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의정부의료원의 장례식에 관련해서 8억 7,000 정도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의정부의료원에 양주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경기도에서 거론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정부병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원 자체의 시설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봐서는 어찌 됐든 병원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게 맞고요. 지금 현재 그런 규모로서는 병원의 제 역할을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더 확장하는 것도 힘든 건물상태를 확인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부지가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양주라든지 여러 개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관련돼서는 의료원장님은 찬성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부지에서 짓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짓느냐는 논의절차를 거쳐서 의견 합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가 수원과 같이 도시형 의료원이기 때문에 도시빈민을 위한 취약계층을 집중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의정부 인구가 44만 정도 됩니다. 그 인근에 남양주는 66만 명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양주는 또 22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적인 근접성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의료활동을 한다면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과 접근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적정 위치에 지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아까 의료원장님. 감사 성과 질의에 재료비 빼고 준다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재료비 뺍니다. 제외합니다.
○ 지미연 위원 재료비에 포함되는 게 어디까지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재료비라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진료를 하는 데서 약값이나 또 아까 정형외과 비용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형외과 연골 관절할 때 관절재료품은 빼야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모품비. 또? 붕대 이런 실질적인 것 말고 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료행위에 대한 것만…….
○ 지미연 위원 재료비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재료비는 일체 다 빼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까지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토지나 지대 이런 것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 지미연 위원 안 하신다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한 예로, 박동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합니다. 1056페이지 보시면 포천병원이에요. 거기 보시면 치과1 진료수익의 절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영상의학과는 진료수익보다 더 많은 고정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있고. 찾으셨어요, 혹시? 1056페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찾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 치과1 보세요, 이비인후과 밑에. 진료수익이 2억 원인데 성과급으로 1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밑에 영상의학과는 진료수익이 1,200만 원인데 2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영상의학과는 아시다시피 진료행위에 의한 것보다도 다른 과에서 의뢰한 X-레이 촬영 판독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센티브로 안 하고 대개 보면 고정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면 또 의정부 1043페이지 보세요. 한의과. 맨 밑에서 세 번째.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진료수익 2억입니다. 1억 가져갔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단검사의학과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한의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 한의과요. 이해했습니다. 1억 1,300.
○ 지미연 위원 진료수익 절반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분 같으면 그냥 개업을 하시지. 왜 공공의료원에 오셔서 하시냐 이거죠. 그분이 개업을 했었으면 안내부터 청소 다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싶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성과급 이게 지금 이렇게 해 줘야지만 닥터가 오는 건가? 그런 데도 환자가 있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제가 봐도요, 개업 안 하고 여기 와 있겠어요. 진료 안 하시는 원장님 자리 정말 좋은 자리예요. 때 되면 기계 새로 사 주죠, 때 되면 건물 새로 지어주죠. 원장님들 개인 사재 한번 털어냅니까? 터는 거 하나도 없지.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떠한 근로계약서를 맺으셨는지. 이거는 근로계약서에 맺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서 없이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연봉계약서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급여대장도 있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급여대장에 있어버리고 나면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하고 다릅니다. 거기 다 구분해서 기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안에 퇴즉급여충당금 자체도 이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급여대장 안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급여대장이 존재하지 않을 리는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을 리도 없고. 저는 기본과 원칙은 분명히, 왜? 다 유경험자이시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제가 요청한 거, 저는 이거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급여대장. 그리고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찍으신 분들에 대한 솔직히 근로계약서도 봐야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다 병원 개업해 보셨잖아요. 한번 열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청소는 누가 해 주는데요? 그 약품비는 누가 대는데, 그런 거는 왜 재료비에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데이터 없이는 정말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월요일 날 의료원도 한 번 더 추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있으신가요?
○ 김경자 위원 네.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 병원의 MRI, CT 구입연도, 연월일. 구입날짜 연월일 적어주시고요. 도표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1년 사용횟수 그다음에 월 사용횟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촬영횟수.
○ 김경자 위원 네, 촬영횟수로. 그렇게 해서 도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연도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잠깐 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요. 의료원원장님 및 병원장의 기본급, 성과급 내용 및 지급 근거 이걸 좀 보는데요. 일단은 제일 끝에 17년도 9월 말 기준을 좀 볼게요. 성과연봉은 이때는 하나도 없네요. 진료실적.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진료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료성과, 진료에 대해서는……. 제가 진료는 하지만 진료행위에 대한 성과급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지금 이건 안 받는 걸로 돼 있고 진료실적수당은 받으시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진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건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지 하는 업무량에 대한 건 아닙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어디 의료원장님이시라 그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성원장님이십니다.
○ 이은주 위원 안성원장님은 아까 원장님 명의로는 진료를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실적도 들어가 있는데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에요?
○ 이은주 위원 네.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게 아마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건데 응급실을 통해서 넘어간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제가 정식으로 혹가다가 자리가 비면 가서 반나절 정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일단 원장님, 경기도의료원장님.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띤 곳에서는 다르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의 장이 성과급을 받는 건 지금 저는 처음 봤네요, 여기에. 이거는 장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료…….
○ 이은주 위원 성과급이요. 성과급은 진료의 장이, 아까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 CEO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료성과급입니까?
○ 이은주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몇 페이지입니까?
○ 이은주 위원 579페이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계약할 때 월급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아마 진료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진료실적수당으로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한 것이지 우리가 진료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의정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행정적으로 하셔서, 그건 알고 있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사가 아니라서 진료실적수당이 없고요.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이면서 수원병원의 겸직인 원장님께서는 진료실적이 이렇게 타 병원보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게…….
○ 이은주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수장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주병원장님을 비롯해 포천원장님이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장으로서의 연봉을 주기 위해서 진료실적수당을 맞춘 것이지…….
○ 이은주 위원 아, 그걸 그냥 맞춘 거다? 실링을 맞춘 거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진료실적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표에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자료요구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료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게 지금 도착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추가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 예산반영이 가능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그 차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일단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제는 좀, 이게 예산에 반영이 바로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서로 충분한 자료와 기본적인 데이터가 서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잘 포함시키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장시간 많이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우리 위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오늘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부분이 지금 퇴직적립금의 인센티브를 아까 판례상으로는 매월 들어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에 포함하도록 한다라는 판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원장님? 그렇죠?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판례가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퇴직금에 포함했다는 그런 판례가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듣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확실한 건 알아봐야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정희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만큼 그 답변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퇴직적립금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의사선생님들 것은 빠져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0∼40억 정도가 정립이 돼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 명의 예를 들어서라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아니면 한 해 분이라도 가져오셔야 돼요. 전체를 다 가져오시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2014, 15, 16년도는 반드시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4년 동안은.
그리고 퇴직적립금의 들쑥날쑥한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저도 이 자료를 퇴직급여충당금이 2014년도까지 누적이 된 게 393억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2014년도 거는 44억을 충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 44억까지 누적돼서 414억이 됐는데 2015년 것은 갑자기 20억으로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일 커서 저희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2008년도∼2009년도에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2007년도∼2008년도에 주신 자료를 보면 갑자기 10억 이상이 또 증액이 됩니다, 퇴직적립금이. 그러다가 그 다음해에 10억씩 올라가요.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인원들이 갑자기 늘었나, 이게 7년, 8년, 9년 사이에는. 그러다가 2014, 15년에는 갑자기 20억이 줄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옆에 비고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적으셔서 자료를 다시 좀 주세요, 부가설명해 주셔서.
그리고 주신 이월금수입 차액 사유를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좀 주셔서, 이렇게 숫자로만 딱 주시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익적 비용 계측 내용을 주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2012년도 용역결과에 비추어보아,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영역인가 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우리 6개 의료원의 착한 적자 약 120억 내외 정도는 경기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서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 경기도가 착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비교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2012년도 용역이 나왔으니까 5개년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셨을 텐데 2012년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리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줬고 2013년도에는 얼마, 2014년도는 얼마, 2015년도는 얼마. 그래서 2016년도까지 한, 그러니까 13, 14, 15, 16, 17 한 5년 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 자료요구가 좀 불합리한가요?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당해 연도 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이런 착한 적자를 보건복지부가 이런 용역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경기도만 이렇게 정말 박하게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이런 착한 적자를 인정도 안 해 주고 과연 의회나 집행부가 몰아붙였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면 할 것이고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면 상호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류영철 과장님께는 이 똑같은 근거는 서울시의료원 쪽에서도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착한 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지 그 자료도 5개년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시간 많은 질의 답변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퇴직적립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응답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났고 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기로 하고 월요일에 다시 충분한 자료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신 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전에 복지재단이 다시 감사를 재개하기로 되어 있으니 오후 식사 후에 2시 정도경에 감사를 다시 했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때는 우리 의료원 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장님들은 다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만 다 보내주시면 돼요.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답변 준비는 원장님께서 잘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날 오후 2시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박동현지미연송영만최중성이은주김경자정희시공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의정부병원장 김왕태
파주병원장 김현승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김용숙포천병원장 오수명
○ 출석참고인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