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7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2017년 11월 17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맹기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 위원장 이재준 감사총괄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네.

○ 위원장 이재준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심창보 네.

○ 위원장 이재준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민경 네.

○ 위원장 이재준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감사관 백맹기.

○ 위원장 이재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4담당관 21팀이며 정원 114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1,783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전국 최고 청렴경기 구현 및 적극행정 문화구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정착,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경기 조성,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다음 6쪽 2017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감사 분야, 조사 분야, 계약심사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감사 분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시행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나 감사를 두려워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입니다.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630건을 접수하고 그중 61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투자유발 2조 71억 원, 민원해결 3만 9,888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1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하고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소극행정 특별조사입니다. 복지부동ㆍ무사안일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총 31건을 적발, 징계ㆍ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반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16개 기관으로 현재 총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기관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민의 안전 및 예산낭비에 초점을 맞춘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CCTV 유지관리 실태감사, 노인복지시설 회계관리 실태감사 등 4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직속기관ㆍ사업소 회계운영실태 특정감사 등 2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조사 분야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 명절, 하계휴가철, 추석 명절기간 등 총 3회에 걸쳐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ㆍ조치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9건을 접수하여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업무별 청렴대책 회의, 청렴도 성과보고회 개최,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전국 5위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 이행입니다. 작년에 최우수 1등급을 달성하였는바 금년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고충민원을 시군으로 이송하지 않고 저희 도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민의 만족을 위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평가 대비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는데 금년에도 최우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2017년도 옴부즈만은 총 9회 개최하여 36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등으로 도민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약심사 분야입니다. 현재까지 총 1,782건 1조 2,892억 원을 심사한 결과 821억 원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성 강화와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신기술ㆍ특허 적용에 대한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금년 4월 19일부터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업체에서 22개 공법을 181개 사업에 신청한 결과 발주부서에서 5개 사업에 적용하고 120개 사업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25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이재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감사관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건ㆍ사고 있죠, 공공기관들 보면. 그런데 특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좀 질이 나쁜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님, 사퇴하셨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퇴했다고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제기의 소재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들에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거든요.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감사를 착수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어쨌든 그 담당 과에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상황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파악하던 중에 사퇴해버리셔서 저희들의 별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사관실 이후에 진행된 게 없다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내용을 보면 일단 노조 측의 주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더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석 달 만에 여직원들이, 비서들이죠? 비서들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게 이유가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 때문에 못 견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이 뭐냐? 다 비정규직이에요, 파견업체에서 나온.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계약관계상 을에 해당하는 이 여직원들에 대해서 이사장이 갑질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만약에 정식 계약직이었고 임기가 보장되었고 정년이 보장된 그런 직원들이었다면 아마 좀 대항할 수가 있을 거예요, 노조 측이나 뭐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은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들이 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거 사퇴했다고 덮어버리고 그 이후에 또 사건 나서 또 조사 좀 하다가 사퇴하면 또 중지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분을 모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 만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정말 같은 동료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어쨌든 그 당시는 내용을 파악하던 도중에 문제가 된 장본인이 사표를 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또 재발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적정한 경기도 차원의 그런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사실은 사퇴도 받지 말아야 되죠.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이거 사퇴 처리 안 된다, 이거 진상조사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명확한 결론 내고 이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돼야, 사퇴했다고 그냥 쏙 받고 정리해 버리면 이게 그야말로 우리 15페이지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기강, 복무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걸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게 저는 감사관실의 또 하나의 주요한 업무다. 그래서 그냥 평가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원칙으로, 기준으로 시스템화시키는 것까지 연결시켜야 감사관실의 일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 감사관 백맹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 감사를 만약에 갔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뒤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개선 건의를 중앙부처에도 하고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필요하면 기조실이나 예산실에도 이렇게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한 게 아니고 내용 파악을 하는 도중에 사표를 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정말 정식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그게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일단, 우리 또 공직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4급 이상 공무원들 외부특강 하시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 중에 출장 등록하고 가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 조사담당관실에 승인을 받게 되고요. 원래는 기관장의 승인인데 저희들 조사담당관실에서 받고 또 자기 직상근 윗분에게 결재를 받고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도지사는 어떤가요? 도지사는 정무직이라 예외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지사님이 나가시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그거는 저희들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 도지사께서 강의를 나가세요, 업무시간에. 그런데 비서실이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출장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든지. 전혀 기록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를테면 2017년 1월 3일 날 도지사께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이 특강 하셨고요. 그다음에 2월 8일, 3월 6일 등 외부특강들이 많으세요, 지사께서. 그런데 비서실 직원들, 일정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거 출장 등록 안 하고 그냥 아무 근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비서진이 도지사를 잘 보필을 하려면 비서실이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란법이랄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시돼 있는, 예를 들면 금액을 받고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승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냥 일반적인 출장이라든가 청탁금지법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일반적인 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출장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자기 일정들 내놓는 마당에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 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일정관리는 해 줘야죠. 이게 출장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 감사관 백맹기 비서실에서 그걸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도지사가 어디 가는지, 무슨 업무 때문에 가는지, 이게 개인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업무인지 이 판단이 가능하도록 비서실 시스템 체계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셨죠?

○ 감사관 백맹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다른 부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신고가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해당 본부장님의 사퇴를 감사관실에서 공사 쪽에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사퇴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김영환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저거는 아무 그게 없는데요. 누가 그런 말씀을…….

김영환 위원 이게 감사관실 쪽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뇨, 그건 전혀…….

김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도 하실 건데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다 해 주시죠.

오완석 위원 광교신도시에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를 감사하신 것 같은데요.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특화수경시설 관련된 감사내역을 요약해서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오완석 위원 일상3 사전컨설팅 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오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예감사관 구성내역하고 운영실태를 주시고요. 우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보다 보면 악성민원, 그렇죠?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도 시의회에서 근무해 봤지만 시군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아마 그런 것도 감사관님께서는 많이 겪으시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신체적ㆍ정신적 그런 피해가 있을 거고요. 또 그런 피해사례가 노출되기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감사관실은 공모직으로 공무원들을 받는데 다른 팀들은 다 공모를 하면 오려는 사람도 있는데 민원팀만은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항상 결원을 채울 때마다 고생을 사실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바로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피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3회 이상 반복하는 게 7건, 4회 이상 1건, 5회 이상 반복 2건, 사실 제 방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부터 많이 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참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호 위원 작년에 성남시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인이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물론 화가 나겠죠, 받던 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흉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공무원을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또 최근에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아마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에 대한 현황을 감사관님께서 파악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불편사항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듯이 그냥 원래 민원실은 참고 인내하고 민원인 기분 안 나쁘게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번…….

이현호 위원 이게 꼭 우리 공직자뿐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기업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다음에 파악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또 자치단체장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의 품행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사실. 또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정이 탈권위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마저도 행여나 잘못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갑질로 갈 수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무원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대응방안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또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번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은 식사하러 가는데도 12시 딱 돼서 밥을 먹으러 가야지, 59분에 먹으러 갔다가…….

이현호 위원 그건 맞죠, 정확한 거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막 해서 밥도 그 시간에 못 먹으러 가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감사관실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교육에 참여해요?

○ 감사관 백맹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현호 위원 아까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민원의 총괄은 자치행정국인데요. 저희들 쪽이 사실은 제일 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충민원 쪽이라서 그러는데 자치국하고 같이 한번 해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적인 매뉴얼이나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서 경기도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실례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부터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는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에다가 직원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신 있게 근무의욕을 갖고 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피부서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악성민원이라는 것이 전 공직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원인을 많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인사원칙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데 가는 공무원들 또 기피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다음 인사할 때 좀 고과점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가점도 좀 주고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에게 위험수당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힘드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기피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우리가 잘해 주고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혹시 악성민원인이 와서 거기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공직자한테만 불이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악성민원인을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오히려 악성민원인이 와서 어떤 일을 잘 처리했으면 칭찬해 줘야죠.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서 경기도 전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도 산하단체에 있는 공기업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장인들이 자신 있게, 힘 있게 일할 수 있게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민원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자치행정국인데요. 그래도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데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국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백맹기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공직자들 피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복하우스 4차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본부장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전화를 통해서 사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와서 상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상의를 한 적은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판단을 잘 못 해서 일단 도시공사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놨대요,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려달라는 이야기까지는 해 놓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화로 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누가 그랬는지, 혹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양근서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부적절한 것인가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도를 넘은 월권행위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만약에 저쪽에서 저희들 보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것은 안 받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거기에서 해야 되죠.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감사관실에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지 말아라라고 사실상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건 없고요. 의견을 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아, 이렇게 처리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공식질의는 2차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저는 첫 질의 순서에는 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개인민원으로 지금 감사청구를 한 상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원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교도소 담장 옆에서 5ㆍ18 당시에 계엄군에게 희생돼서 암매장당했던 시민들 시신을 발굴하는 조사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5ㆍ18에 진압을 맡았던 계엄사령관이 이희성 씨입니다. 이분이 현재 과천시에 살고 있는데요. 과천시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희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세 채에 달하는 대저택이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제척되는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제척된 토지 중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들어줘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형질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면서 정식으로 청구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뭐냐, 과천시 갈현동ㆍ문원동 일대에 한 127만 ㎡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38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다 개발제한구역이었고 여기를 개발해서 산업단지 그다음에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과천시하고 LH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1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다시 2011년도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반조성공사에 착수를 했고 2020년부터는 기업이 입주하고 2021년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희성 씨는, 이분이 1924년생이니까 지금 구순이 넘으셨죠,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개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2009년 11월 당시에 사업예정지였던 갈현동 일대에 대지면적만 113평인 3층짜리 저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112평짜리 1층 저택 등 모두 세 채의 저택과 땅을 본인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해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천시가 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할 때 이희성 씨하고 가족 소유의 저택 세 채 모두를 1차적으로 개발구역에서 먼저 제외시켜서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지목상, 공부상에는 전, 그러니까 밭인데 그것을 정원, 잔디마당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그걸 추가로 제외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제척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개발구역 경계가 설정될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편입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제외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죠. 왜냐하면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종의 강제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어쨌든 땅을 사실상 뺏기는 결과를 빚게 되죠. 그리고 제대로 된 값도 못 받고 보통 공시지가의 1.5배 정도에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여러 특권을 이용하고 로비를 활용해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해서 항상 시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희성 씨 소유의 세 채의 저택이 제척되게 된 배경, 경위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임의로 선을 정하지는 못하고 다 법적으로 경계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어떤 기준인지 아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목도라든가 실제 토지 사용의 정도 그다음에 지목,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의한 경계랄지,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경계랄지, 개발사업에 의한 경계랄지, 지형ㆍ지세에 의한 경계랄지, 거기에 하천이랄지 도로가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계부에 특수시설이랄지 밀집 취락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랄지 하여튼 이게 워낙에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들을 보통 다 설정을 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 선이 현재 2009년도 당시에 설정됐던 개발구역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표시가 이희성 씨 가족 소유의 저택이 있는 곳들이고요. 다 밖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경계부분만 표시를 한 건데 도시개발계획 전문가, 관련 교수들한테 확인을 해 봐도 이 경계선 자체가 너무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통상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이거 이렇게 다 포함시켜도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인접해서 빼나간 것처럼 경계 밖으로 빼나갔습니다. 여기 3층짜리 대저택 두 채가 있고 여기 1층짜리 저택이 있죠. 1차로 이렇게 경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두 번째로는 당초 경계 설정에 이 주택 바로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형질변경한 땅이 경계선에 포함돼서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척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해당 땅은 이희성 씨 소유의 땅이 아니에요. 이원배 씨라고 아들 소유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척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라 본인이 넣는 게 맞죠. 그런데 버젓이 이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원을 넣어서 과천시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걸 반영을 해 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삼자가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줬다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심사를 했던 과천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이 땅은 전을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당연히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원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그린벨트 내의 형질변경이니까 굉장히, 과태료도 매기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 감사관 백맹기 원상복구해야 되고…….

양근서 위원 원상회복을 명령 이행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이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경계선 인접한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대략 지금 평당 가격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불러온 겁니다. 저는 과천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과천시에서 이것을 최종 확정은 않고 이렇게 경계조정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승인해서 최종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발견한 거지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이희성 씨는 전두환 수괴하고 함께 이미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로 확정된 일종의 반헌법 행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권, 과거의 권력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특혜, 편법ㆍ불법에 의거한 자본축적, 재산ㆍ부의 축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어떤 연유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처벌에 대한 감사시효는 지나서 만약에 잘잘못이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개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아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할 수 있고 잘못이 발견되면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랄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일단은 공식으로 청구를 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접수가 돼 있습니까?

양근서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해서 재산환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여러 편법,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들을 정비해서 비단 친일파뿐만 아니라 이런 반헌법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고 규명해서 환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저는 이번에 좀 같이 검토가 될까라고 해서 이것도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에 적당한 시기에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에 촉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컨설팅감사를 해서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 열심히 하신 결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네요. 그리고 18쪽을 보게 되면 우리 계약심사 분야가 있습니다. 계약심사 분야를 보게 되면 합리적 원가 심사 추진이라고 그래서 여기 목적은 뭐죠? 주목적은 원가절감이나…….

○ 감사관 백맹기 최초에 이게 건설 쪽에 원가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이 그때 MB정부 때 시작해서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기관들의 이런 거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다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도 이런 과가 생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약하기 전에 그 원가를 봐서 정말 터무니없이 기준에 맞지 않게 많이 간 경우는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또 말씀을 해 주신 게 “잘하기만 잘하면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우리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라는 그런 좋은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도 “잘 봐라. 오히려 거꾸로 좋게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더 오히려 올려주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나친 고유업무를 침해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친 원가절감을 위해서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다는 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업체나 어디를 도와주고 싶은데 일단은 계약심사를 통과하면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 차원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쭉 보니까 절감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6.4%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조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군에서도 조금 더 정밀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해서 매년 절감하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체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게 여기 심사에서, 계약심사에서 깎여 내려오지 않게…….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도 되고 해서…….

임채호 위원 그전에 부풀렸던 게 깎여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계약심사운영 만족도조사.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에서는 주로 대상이 어디였죠? 시군 공공기관 계약심사 전 부서에 한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시군하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나왔나요?

○ 감사관 백맹기 이게 제가 계속 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신속성에 대해서는 90.2%, 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90.2% 그다음에 친절도에 대해서 88.4%, 전문성에 대해서 87.2%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아주 좋은 만족도가 나왔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부담을 갖지 않네, 공무원들이.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저희들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쪽 입장에서 무조건 깎는 이거는 계약원가가 아니다. 같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의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호 위원 두 번째를 보면 신기술과 특허 OPEN 창구 운영을 하고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건 신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장려를 하라는 건가요? 20개 업체에 22개 공법을 181개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고 반영이 된 게 5개, 검토 중인 게 120개, 미반영이 56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설명을…….

○ 감사관 백맹기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출발 자체는 이런 겁니다. 좀 복합적인데요. 원래 건설공사에 특허나 신기술, 자재 이런 것 때문에 음성적으로 발주처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신기술이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발주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는 만나려고 그러면 공무원도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특혜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성적인 것도 없애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고 대신 연결은 시켜 주는데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발주기관에서 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서 이것이 있으니까 만나서 설명을 들어라. 좋으면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채호 위원 아, 감사실에서 그렇게도 한다고요?

○ 감사관 백맹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넣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할 때 참 이게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냥 감사실에 돼 있으면 그쪽에다 갖다 줘라.

임채호 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신기술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또 거래가 안 됐던 부분, 사용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신기술에 예산절감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런다. 거의 신기술 업자들이 실제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벽에 부딪혀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알선도 해 주고 이러는 건 너무 잘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신기술을 가진 회사들한테 공문을 띄워서라도 우리가 이런 일도, 역할도 한다. 당신들이 접촉하기 어렵고 이럴 때 찾아 주시면 연결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자나 공문으로 띄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채호 위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신기술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활동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따로 G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또 밴드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 감사자료 616쪽 보니까 2016년도 경기도시공사 컨설팅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감사자료. 3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종합감사라는 건 일정한 기간, 3월 10일서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그동안 계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거죠? 감사를 지적해서 회수할 건 회수하고…….

○ 감사관 백맹기 전체적인 종합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도 보고 채용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보는 과정인데요. 기간들이 짧아서 만족할 만한 어떤 세밀한 것까지는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 도시공사 사장한테 이런 주문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하고 있다. 왜 그러한 걸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이 우리 감사실에서 공공기관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대상이 됩니다.

임채호 위원 가능합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다산신도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민간업자 선정결과가 특정업체가 다 싹쓸이해 버렸어요. 그거 민원 많이 떴죠, 감사실에도?

○ 감사관 백맹기 아마 D업체가 상당히 많이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D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 안 합니까?

○ 감사관 백맹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게 정말 정당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 업체가 많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감사를 들어가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미평가를 했어.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평가를 하면서 단독접수예요, 단독접수, 다. 그러면 건설사가 단합을 했다든가 “여기 우리 들어가 봤자 들러리다.” 해 가지고 아예 포기를 해 버린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시공사에서 경기도 감사실에 안 된다면 당신네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걸 사전컨설팅제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전반적인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시공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만약에 그런 것을 다른 어떤 특정업체가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쪽에서는 이쪽에 배제를 하고 이쪽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온다고 했을 때 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의 어떤 질서, 법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정해진 절차에 따른,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답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7개 사업에서 그냥 전부 미평가해 가지고요. 단독접수로 인해서 다 싹쓸이가 돼 버렸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미평가, 저희들이 다는 안 봤고 저번에 감사 갔을 때 다른 아파트, 다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건 경쟁을 해서 왔는데 삼호라는 데서 됐더라고요, 삼호. 그것도 아마 D회사의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채호 위원 경쟁 시 컨소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D업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다산신도시 민간사업자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사업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도시공사 사업이 특정업체의 단지가 돼 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 감사관 백맹기 좀 특이한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두 번째, 기술용역을 내가 2015년서부터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5년이면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임채호 위원 그렇죠? 2년도 안 됐죠. 그런데 특정업체한테 용역이 많이 갔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도시공사에서 본부장으로 나왔던 사람, 사장으로 나왔던 사람, 우리 경기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갔던 회사에서 명함 파고 다니면서 그런 회사들이에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큰 회사들 자금력 동원해 가지고, 관피아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듣기 뭐 할 줄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 관피아들 채용해 가지고 활동비 주고 월급 줘 가면서 영업해 오게 하는 거예요. 특정업체한테 그렇게 몰아주기,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1개 업체에 열몇 개, 몇백억씩 수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2∼3일 간격으로 한 것도 나오고. 이러한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다 우리 도민 혈세 아닙니까?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 이 두 가지, 용역하고 다산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 이미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백맹기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번에 이 두 가지 자료 받은 거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감사에 돌입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그런 장난 못 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장난 못 치게 하고. 또 감사실도 강화할 필요성이, 감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 도시공사.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은 꼴밖에 안 돼. 감사 지적사항도 없어. 그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여기다 합쳐버리든가 아니면 강화를 시켜주든가 하나를 파견을 시키든가, 거기 한 명을. 감사실장을 차라리 거기 이사를 하나 파견을 시켜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자체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실적도 없고 기능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감사실도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대로 못 하면…….

○ 위원장 이재준 정리 좀 해 주시죠.

임채호 위원 감사실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까지도 한번 우리 실장님이 감사에 도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우리 백맹기 감사관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시군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80쪽인데요. 많은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분들에게 승진이란 정말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으로서는 그것이 또 유일하게 보상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적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조직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피해는 도민에게 가는 거예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하면. 그래서 이 인사가 상당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680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인사비리 현황에 비슷한 유형의 잘못들이 시군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 결원 산정이 잘못됐다거나 근무성적평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업무부실 대부분이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 감사관 백맹기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의 의중이 담겨졌을 수도 있고 기관장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간부의 의중이 담겨졌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위원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인사부서가 요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인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것이 부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고의가 개입돼 있고 또 상급자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적된 그 담당자들의 징계처분 내역이 너무 경징계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사가 한 번 발령이 되면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뒤따른 징계 조치가 경징계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징계점들은 감수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인사를 조치하는데 상급자의 지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려면 징계가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이런 폐단을 끊기 위해서는 징계양정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정사건에서 이거를 이렇게 정할 때에 정말 이게 중징계를 줘야 되느냐, 경징계를 주는 게 맞느냐 할 때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양정이 굉장히 세야만 공직기강이 선다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승남 위원 지금 참 인사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동료로서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감사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이나마라도 감사에 지적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실적이라고 봐요. 이게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굉장히 은밀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이 된 게 사실 일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하기까지 제보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감사에 착수해서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대부분이 감사과정에 착수해서 저희들의 인사전문조사관이 인사 관련 자료를 갖다 놓고 하나씩 다 서류를 봐서 적발한 내용들입니다.

김승남 위원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보다는 상급자에 의한 지시가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참 근절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한 공직자만이 징계로써 끝난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요즘 문제는 적폐청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은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위의 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당한 지시를 이행을 한 이 공직자에게 또 어떻게 큰 징벌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참, 이것을 어떻게 근절시켜야 될지가 방법이 묘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또 하셔야 되니까 불합리한 인사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없게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신 부분인데요, 명예감사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좀 의문 났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위촉한 명예감사관이 본청에 67명, 북부청에 33명 해서 총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위촉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승남 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100명 중에 49%, 그러니까 49명이 되겠죠. 이분들이 전부 공무원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공직에 몸 담고 있던 분이 과연 올바른 감사를 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것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래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감사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그다음에 어떤 그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전부 100명 다를 공무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이 정도 비율이면 오히려 괜찮지 않은 비율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긍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직에서 보는 시각 외의 부분을 지적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는 명예감사관이 도로 공직출신자가 할 경우에 그 의미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좀 간단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군에서 추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전무한 것 같아요, 여기 백 분에 대해서.

○ 감사관 백맹기 의원님들이, 경력 계시는 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 보시니까 좀…….

김승남 위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서 추천을 요할 때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전직 의원을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그분들은 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직에 계셨던 분들 퇴직하시면 또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데 의원을 하셨던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명예감사관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따 후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 공직자 부분,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과거에는 정말 대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존재했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과 관련된 자료가 시군,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인사비리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혐의 관련 징계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다행스러운 거는 해가 갈수록 범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인사비리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보다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관련된 부분도 건수로, 단순히 건수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 이게 사실상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개선이 돼서 상당히 어찌 보면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또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보니까,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교통 관련, 음주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일부 성폭력 관련된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그 공무원의 본질인, 본연의 업무인 공무와 관련된 것보다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본인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숫자상으로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줄긴 줄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공무원 수가 많은 데에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일부 특정, 그러니까 공무원 수와 꼭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무슨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 생각하실 때 쭉 하시는 걸로 볼 때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보면 두 가지, 음주 관련 보면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고향에 가 봐도 그렇습니다마는 술 마시고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의식들이 아직까지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이런 데보다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골지역이 많고 외곽지역이 많아서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원인이,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는 차량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다 보니까 교통편도 끊어지고 또 대리운전 기사 오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 짧은 거리 한 번 가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완석 위원 음주와 관련된 처벌이 징계수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한 번 걸리면…….

○ 감사관 백맹기 한 번 걸리면 기본적으로는 경징계입니다마는 두 번 걸리게 되면 무조건 중징계입니다, 정직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도 이미 다 숙지가 돼 있는 상태고?

○ 감사관 백맹기 처음에는 그거를 걸린 사람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과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정도만 알게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딱 걸리게 되면, 사람 이름은 못 밝힙니다만 “누구누구가 뭐 때문에 이번에 정직 2개월 받았습니다.”라고 문자서비스로 다 보냅니다. “징계요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알리고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사실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낙인이 찍히고 잘못된 공무원, 나쁜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음주 같은 경우는 보면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본인이 공표하지 않는 이상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징계수위가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도 않았었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규제하려면 말씀하셨듯이 징계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양형기준을 좀 높여서, 징계수위를 높여서 재발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재범하는 경우도 있나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재범들 있습니다. 재범하면 무조건 중징계입니다.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 비율이 좀 많은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0~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관련된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와 관련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고 또 특히 개발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그런 비리에 휩싸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비리나 그런 부분들이 보면 대충 알잖습니까, 대략적으로. 좀 그거를 파악해서, 이번에 보니까 특별감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감사, 특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신고에 의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그런데 이미 그거는 늦은 거죠,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이거 질문을 하셨지만 그거 늦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 또 타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암행감사는 좀 그렇겠지만 불특정한 시간에 좀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끔가다 분야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하여튼 음주 같은 경우는 참…….

오완석 위원 음주뿐만 아니고, 음주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 감사관 백맹기 아, 전체적인 것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경기도의 어떤 징계양정이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직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이나 모든 것이 사실 거의 끝입니다. 이 정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데 어쨌든 사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한 번의 실수가 너희들 공직인생 전체를 버린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공직자 부조리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시군 같은 경우 보면 꼭 공무원 숫자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공무원 본연의 본질적인 공무상 관련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100%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이 100% 하라고 그때 주문을 해 주셔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해 놨는데 아휴, 쉽지 않더라고요.

오완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광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분수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감사를 해서 그 업무가 정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쟁점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됐죠?

○ 감사관 백맹기 광교호수공원 말씀이시죠?

오완석 위원 네, 광교호수공원 관련된 부분이요.

○ 감사관 백맹기 이게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수원시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관련된 시행령에 의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개최, 그러니까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규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를 않고…….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 자체를 중지시키든가 아니면…….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그것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정확한 절차에 의해 거쳐져서 이게 설치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와 정해진 규정이…….

오완석 위원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을 뿐이지…….

○ 감사관 백맹기 네, 안 받았습니다.

오완석 위원 원천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 감사관 백맹기 그건 뭐냐 하면 그걸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수원시의 입장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불이 번쩍번쩍거려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지장을 준다는 거라든가 유지비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게 문제인 그런 사건입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 불빛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민원을 집단적으로 넣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수원시의 입장만 그런가요?

○ 감사관 백맹기 주민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원시에 일단 조경에 있어서의 경관심의, 조경심의? 하여튼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래서 지금은 보류상태고. 그 보류한, 검토하라고 한 주 내용이 뭐죠?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라, 이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하게 설치할 문제냐라는 걸로 해서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의사합의를 검토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오완석 위원 전면 재검토해라?

○ 감사관 백맹기 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의사결정을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수원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오해가, 서로 이해각도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억 이상이 되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조성 당시에 계획됐던 것은 아니지만 여튼 도시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미 광교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네가 200억이나 300억이 되더라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이렇게 어제 주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 감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고 계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교 분수가 있으면 분수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분수대가 없어요.

오완석 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고?

○ 감사관 백맹기 없는데 갑자기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런 걸 가지고 3자 협의, 그러니까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원래는 없었지만 이것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내용입니다.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감사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같이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나 관계된 데 취업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못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의취업자도 많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또 임의취업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적발돼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지적되고 며칠 전에 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도 내 몇 개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에요.

○ 감사관 백맹기 죄송합니다. 경기평택공사하고 경기의료원 여기는……. 도시공사는 지정하는 게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을 하는데 여기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기관입니다.

장동일 위원 지정이 안 돼 있고 항만공사하고 이렇게 한두 군데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산하기관에 집중적으로 퇴직 후에 고위직이 취업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 인원이 지난 5년 동안 한 70명 이상이 되는데 해마다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세월호 사고 이후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됐는데도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감사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이 지적을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깊이 못 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공사 같은 데도 굉장히 큰 기관인데 이게 어떻게 지정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경기도의료원이나 평택항만공사 정도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심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래도 좀 큰 데는,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아니고 도내 기구입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한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취업을 해도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생각해 놓은 바가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건 정말로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건 저도 한번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라든가 이쪽에 “왜 이런 데가 빠졌느냐?” 만약에 무슨 무슨 기준에 따라서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것을 건의해서 이런 이런 기관들은 빠졌지만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지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리고 임의취업을 해서 나중에 사후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임의취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당연히 심사를 받고,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군에서 모르고 하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사전에 이런 교육들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사전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공세적으로 홍보는 사실은 못 하고 있고요. 팸플릿 정도 만드는 아주 미약한 정도의,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일 위원 그럼 어떻게 좀 보완을 하셔야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만약에 정말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몰라서 이런, 어찌 보면 범법이죠. 범법이 되고 임의취업하고 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내 기구로 돼 있어서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런…….

장동일 위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정말 걸러낼 걸 걸러내고 이런 부분들을 임의취업이나 취업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시니까 그동안의 느낌이나 소회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사실 저는 깜짝 놀라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서…….

장동일 위원 아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표현이 좀 그렇게 돼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아직까지, 어쨌든 위원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이건 취업제한이다.” 아니면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면 아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도내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시군에 임의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지 않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의인지 본의가 아닌지 모르지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걸 알고 안 하는 건지, 이 정도는 공직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고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4년부터 시행한 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에 소극행정 그다음에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마인드를 조성하셨어요. 그랬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면 제도 시행 이후에 사전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업무 적법성ㆍ타당성을 유권해석할 때 너무 관대하게 해석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역기능적인,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면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은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초기 2014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또 그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생기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면피용으로 하고 민원인들이 막 하도 이야기하면 자기도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야, 일단 사전컨설팅에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한정된 인력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 어떤 반려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거꾸로 말하면 심사대상과 아닌 것을 갈라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사전컨설팅의 의의도 점검을 하고 해서 이번에 어떤 그런 기준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꼭 정말로 사전컨설팅에 맞는 것들은 하고 그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면피용이라든가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귀찮아서 일단 한번 넣어보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중하게 반려하는 이런 기준들을, 체계를 그나마 조금 마련해 놨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적극행정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도적인 감사제도로 자리매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에 한 250세대 정도의 동ㆍ호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작년인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차이가 있어서 재산권에 정말 긴박한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도 넣고, 건교부에 민원도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의뢰를 했는데 그게 다 안 된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 컨설팅팀에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항상 칭찬하십니다.

○ 감사관 백맹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료원 그걸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산권이잖아요. 그분들의 엄청난 민원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상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혁신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고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그 내용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떨어지고 인천 남구에서 똑같은 아파트 동ㆍ호수 찾아주기 그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억울할 데가…….

나득수 위원 우리가 먼저인데 그분들은 그다음일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최초니까, 전국 최초.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우리가 막 따졌더니 우리 것을 미처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결정돼서 그런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상을 재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미 다 공문이 나가서.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인데.

○ 감사관 백맹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걸 보고 많이 따라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원의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주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건으로 저희들이 확인서를 썼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 위원들이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지금 말씀만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청탁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그 위원회라는 거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 감사관 백맹기 그런데 거기에 왜 참석을 못 한다는 거죠?

나득수 위원 참석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 그렇습니까?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 참여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위반을 했다고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행위 그다음에 문화관광위원회 이렇게 세 위원회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 감사관 백맹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을 저희 행감 끝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청렴위원회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위원회도 있죠?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들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여기저기 참여를.

나득수 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만 걸린 거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우리 경기도죠. 경기도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기도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청렴도를 말을 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등수하고 부패방지시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만 해도 1등을 한 적이 있지만 거의 15등 한 적 있고 14등 한 적 있고 아주 들쭉날쭉하는데 경기도는 항상 상위권입니다. 이거는 권익위에서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만은 항상 상위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시책에서도 항상 1등, 최우수등급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개발수요도 많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설문으로 하는데 설문을 하는 구성원분들 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서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 까탈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굉장히 청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정말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굉장히 조심하는 걸 보면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주고 싶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청렴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건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견만 제시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건 자문기구입니다.

나득수 위원 자문기구죠. 그런데 거기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아무튼 어떤 위원장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결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위원들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주재하시면서 “A안은 채택, B안은 의견을 보류” 이런 식의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답을 정해 가지고 오시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관님은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 감사관 백맹기 그냥 아마 위원장님이셔서 그래도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답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A안에 대해서는, 1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으면 2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의견이니까, 그 의견이 곧 감사결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아서 이번에 권익위에 올렸는데 권익위에서 보더니 하여튼 전국 최초로 청렴위원회를 열어서 의견 돌린 거는 경기도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동의할 수 없다. 이건 다시 하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한 것이 다른 데처럼 의결, 결정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전문가들이 다 계셔 가지고 각각의 느낀 점, 각각의 의견들 다 제시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께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사전에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고요.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가 사실상 어느 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독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제기를 한 것이 국민권익위에 고발이 되고 국민권익위의 어떤 결정문이 내려오기 전에 그 사람을 인사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 이 자체가 정상적인 건가요? 그것이…….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면 본부장인 사람을 그냥 아무 데로 내치고 다른 사람으로 본부장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 감사관 백맹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쨌든 계속 미뤄왔던 거잖아요. 국민권익위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런데 그거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인사조치를 해 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 놓고 이런 것이 정상적이냐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하여튼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전체적인 사건과 사람과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조치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결국 추악한 지분 싸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 딴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정말 상식 밖인 거예요. 어차피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 나와서 그것이 일주일 후에 나왔을 텐데 그만큼 기다렸으면 그거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나서 인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결과라는 것도 지금 특별하게 잘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도시공사가, 제가 2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퇴직하기 전에 일반 경쟁입찰을 해요. 그런데 낙찰가의 97%, 98%로 밀어줍니다, 수십억짜리 공사 몇 개를.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에 가요. 그런 일들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시정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는 거죠. 인사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정기적으로 이사회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사권자가 충분히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평생 그 직에서, 그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을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도시공사 감사할 기회가 되면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제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도정질문할 때 배석하시죠, 본회의장에?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제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네 번의 도정질문을 합니다. 거리비례제 반대, 그래서 거리비례제는 안 하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버스요금 인상 그다음에 2층버스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2015년도에 버스요금 인상할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10%에서 15% 사이에 인상한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제가 인상률을 받았는데 10% 이상이 총 43개 업체 중에 4개밖에 안 돼요. 어떤 데는 0.9% 인상했습니다, 1.68% 인상했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인건비 인상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좀 줄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시켜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인건비를 안 주니까 준공영제 해서 인건비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고 2교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은 이런데 이제 특수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입석금지한다고 해서 광역버스를 20% 인상했어요, 일반버스는 13% 인상을 했고. 그런데 광역버스를 인상한 거에 대해서 입석금지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입석금지 전이나 후나 똑같이 8,000명이 입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업무상 배임죄라고 말을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런 결정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인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어떤 결정을 강권했다면 그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직권남용으로 가야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어떻게 이렇게들 하십니까? 도정질문할 때마다 맨날 거짓말 시키고, 166대 늘어난 것 절대 아닙니다. 줄었고요. 그리고 저기가 가동률을 속입니다. 총 운행대수는 10%가 줄어들었어요, 운행횟수가. 그런데 가동률을 2015년 전에는 하루에 한 차당 7.5회 가동하는 걸 신고를 받아요. 그걸 5.7회로 줄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진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왜 거기 있죠?

또 하나가 경기여성의전당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4년 동안 지원금을 주려고 그랬어요. 지사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 안 됐어요. 법적인 게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사님 들어오자마자 오케이가 떨어진 거예요. 업무상 배임죄죠? 성립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결론을. 김문수 지사님이, 저도 여가위에 있어서 알아요. 국회의원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이것 좀 도와줘 보자.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도지사가 바뀌자마자 이것이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승진한 두 분 국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반 평직원이 징계를 먹고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결산 때도 이야기하신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서 하여튼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사실을 봤고 또 누가 책임 있는지를 가렸는데 저희들 감사 업무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과장에서 국장 진급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6급, 7급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시켜서 한 거지. 심하게 얘기하면 지사님이 지시해서 한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떳떳하게 그러면 부하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 그럼 “이건 제 잘못이니까 부하직원들만큼은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버스요금 인상한 거는 360억입니다, 1년에 360억. “그거 도민들한테 전부 반환하세요.” 하시라고 하고. 이게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되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들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각 업체마다 얼마씩 갔는지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없다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안 줍니다.

지난번에 거리비례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기도의 버스정책은 전부 광역버스에만 있어요. 거리비례제 할 때 업체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씩 이리 가는지. 그거는 경기도가 작성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걸 보시면 그거에 준해서 이 요금인상된 분, 준공영제 하면 얼마만큼 인상되는지 이것이 전부가 다 동률로 배분을 하면 어느 정도 특혜가 갔는지 알려집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정말 한심한 게요. 서울 시내버스가, 일반버스가 노선단축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광역버스들이 늘어나니까 일반버스, 싼 버스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싼 버스를 뺀 걸 보니까 우리 고양하고 파주에서 가는 것만 3개를 뺐네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서울 버스이지 않습니까? 서울역에서부터 다녔던 버스가 파주까지 가는 거를, 파주에서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구파발까지 가게 합니다. 그럼 이게 서울버스입니까, 경기버스입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제대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못 따지고 결국 이상한 얘기들만 듣고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총 3건인데 2014년도에 7726, 이게 서울 신촌교통 겁니다. 2017년도에 703번, 서울운수. 760번, 서울운수. 이게 다 고양하고 문산. 2개는 문산, 하나는 고양시에서 다니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단축했는데 서울은 다 빼버리고 경기도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경기도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과 경기도 경계지역에 세워놓게 하고 이것이 서울의 권리입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영업하지 말아야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싸움도 못 하면서 도민들한테 1년에 360억씩 지원되는 예산들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 한다고 그래서 또 800억 주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광역버스에만 가고. 이제는 일반버스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5,000억이 가는데 5,000억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액 편성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광역버스 요금인상 일반적으로 13%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하십시오. 인하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다 불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 번, 네 번 질문하면서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해도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시죠. 이거 업무상 배임죄에 두 가지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서울버스가 제 마음대로, 이 노선을 경기도에 넘겨주시든지, 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서울버스가 마음대로 경기도민을 차별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왜 대응을 못 하냐는 거예요, 대중교통과가.

○ 감사관 백맹기 내용 자체를 제가 위원님만큼 이렇게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노선 문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두 가지는 수도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저는 또 그런 거예요. 이거 정말 추진하고서 그 혜택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부하직원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 위원장 이재준 아니, 왜 징계까지 했는데 업무상 배임이 안 됩니까, 해당 사항이?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만 법리 자체가 아마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일단 그러면 여성의전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버스요금은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해서 특정인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았는지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비카드 까면 나오잖아요? 그럼 7%에 대해서 그만큼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감사조사권인데 이 감사조사권을 발동하기 전에 일단 내용부터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내용인지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하여간 뭐 여기서 답을 정확하게 못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경기도의 행정들이 자꾸 의회가, 우리 128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이렇게 업무나 행감에서 지적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갖고 생각이 다른 걸 보완해서 수정하고 정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니까 결국은 이런 오류들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인 결정들을 할 때는 의회의 소리를 집행부가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짧게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공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던 의미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를 좀 강화해서 매번 이 관피아의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퇴직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업한 퇴직자들이나 도 공무원들의 사기나 명예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 감사관 백맹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퇴직자들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위원회 제도로서 의결되겠습니다마는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취지와 기준들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도 그렇고 퇴직한 당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괜히 자기네들이 무슨 마치 불공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으면 퇴직 공직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시스템 부분을 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먼저 사표를 제출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기 전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저…….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도시공사하고 직접 통화를 안 했고요.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감사관 백맹기 조사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절차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근서 위원 조사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 조사담당관 심창보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잠깐 나오셔서 그 경위만 간단하게 얼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언제 도시공사 누구로부터 어떤 협의가, 요청이 왔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해 주셨는지.

○ 조사담당관 심창보 조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저희가 장 본부장님에 대한 사표제출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진행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의를 제가 도시공사 인사부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직접 전화를 먼저 하신 거죠?

○ 조사담당관 심창보 네, 전화는 제가 먼저 파악차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니까 도시공사 규정상에 조사 중인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예외로다가 “경징계 사유가 되면 사표 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거다.” 그 정도 상황만 파악을 했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의견이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먼저 전화는 하긴 했지만.

○ 조사담당관 심창보 네, 전화는 했고요.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검찰하고 경기도에 내려 보냈죠, 공문으로?

○ 감사관 백맹기 조사결과는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개략적인 내용 정도만 파악해서 자체 위원회에서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대검하고 또 저희 쪽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그걸 조사결과 보고서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권익위에서 그럼 그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를 할 의향이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거를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 할 거 없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같이 그냥 종결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근서 위원 검찰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군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 이런 것이 부과된다면 저희들은 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양근서 위원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 또는 감사를 해서 그 결과 통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할 때는 일종의 위법 사실을 명시하고 그 관계된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처분요구를 하죠.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하는데요.

양근서 위원 국민권익위에서는 뭐라고…….

○ 감사관 백맹기 권익위는 그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양근서 위원 조사하라고만…….

○ 감사관 백맹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양근서 위원 그럼 그 조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어떤 부분들이 위반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적시가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입찰 방해, 형법상 형법 몇 조, 몇 조에 따른 입찰 방해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몇 조에 따른 위반의 의혹이 있다,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자체감사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없고 여전히 조사를 계속하라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감사관 백맹기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실상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시공사 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행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인사권의 남용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 자기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기관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징계를 해서 여론재판을 만드는 이런 행태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건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주체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아직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하고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작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식에 좀 반한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경기도 감사관실의 입장을 듣고 해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핵심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식자재 공급업체가 있고 그 식자재를 해당 공급업체에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은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물류업체가 있고 그래서 원래 수년 전까지는 친조공이라고 하는 한 회사에서 물류기능까지 포괄해서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한꺼번에 턴키방식으로 수급을 받아서 물류업체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다가 운영을 해 왔었죠.

그러다가 크게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있었죠. 그 건도 있었고 다른 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리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공급업체하고 물류업체를 분리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일을 해 오다가 올해 느닷없이 또 이것을 다시 통합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합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류업체의 총사업비가 연간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업체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물운수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스펙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어쨌든 특정업체, 그러니까 물류기능을 할 수가 없는, 식자재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물류업체까지 너희들이 수의계약해서 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방침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올해 초부터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죠, 물류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게 아니라 친선미라고 하는 공급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턴키방식으로 수주를 해서 물류업체까지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부장을 비롯해서 내부직원들조차 어쨌든 수의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경기도에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두 차례의 감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책판단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의 입장은 뭔가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느냐. 공모,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계속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감독부서인, 그 농업정책과입니까?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의견이 결정이 되지도 못하는 이것이 맞다는 편, 이것이 맞다는 편 뭐 서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이걸 어느 쪽이 맞는지를 좀 가려 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다른 부서에서도 뭘 하다가 결정이 안 되고 어려우면 감사부서에다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건 행정의 기본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진행된 감사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쪽에 별도로 인력을 또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인력투입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인 것 같고.

○ 감사관 백맹기 네, 첫 번째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근서 위원 첫 번째는 내부직원들 간의 시각 차로 인한 분쟁문제로 봤다는 얘기군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지도감독부서인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그 위기의 대처, 행정체계에 한해서 이게 충분히, 힘들더라도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감사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이렇게 묻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행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진흥원에서 경기도에 감사요청을 할 때는 그런 맥락에서 감사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감사요청했던 당시의 공문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강행을 해버린 거거든요. 강행이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도장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께서 감사요청에 대해 받아들이는 태도, 시각은 조금 다르죠.

어찌 됐건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종료가 돼서 사장의 결재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물류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것이 적법한지?

○ 감사관 백맹기 그건 가능합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가능한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가능합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서까지 지금 징구를 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근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할 수는 없고 현재 지금 그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양근서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마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감사 최종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거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별도로 보고…….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정리 좀 해 주시죠.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촉구하고 또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미루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극행정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양근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 내에서 벌어졌던 직원들 간의 알력, 일종의 분쟁 사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지연된 것은 사실이죠.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을 하라고 있는 것이 직급이 있고 권한이 있고 책임체계가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소극행정이죠. 그러면 그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것으로 그거 한 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양근서 위원 그 한 건이 갖는 개별사안으로 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법적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수의계약이 다 허용이 된다면 사업부서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은데요. 거기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 버릴 겁니다. 그럼 그 사태를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그 내용하고 다른 데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그 논리를 연장시켜 보면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책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강행했던 측의 주요 법적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을 해버린다면 무방비하게 거의 모든 사업들이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 감사관 백맹기 그거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하여튼 그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대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러 가지 법적 논란도 많고 한데 어쨌든 정책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영역은 또한 정책감사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정책판단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은 현재 결정된 거기 때문에…….

○ 감사관 백맹기 네, 현재는 결정됐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했다고 하니까 그 감사결과를 일단 지켜볼 뿐인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통합운영체였던 친조공 당시에 감사를 해서 통합운영에서 물류기능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업체에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라고 분명하게 감사원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죠? 권고라고 합니까, 그것이 처분요구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처분요구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정확하게 권고형태로 왔는지 아니면 주의형태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지침 형식으로 밝혀 놨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저는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하여튼 감사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유념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위원장님이 압력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우리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정과 지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가 1년이 경과됐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이현호 위원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집행부가 매년 개최하는 빅포럼행사나 또한 소방의 날 기념행사 등 공식행사에 도의원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이현호 위원 초청하면서 식사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전문위원실에 해당 의원의 식비지원을 요구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저도 오늘 행감 전에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사건내용을 소상히는 잘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참석했는데 밥값을 내라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관에 따른 비용은 누가 내야 맞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그런 것을 쭉 정하고 참석은 누가 누가 누가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소방의 날 같은 경우도 경기도 도의원님들 어디 위원회 몇 분, 어디 위원회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그 돈을 집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현호 위원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날 식사를 전문위원실에 떠맡긴 거니까, 오신 도의원들 식사를 여기서 식사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맡겼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도의원들을 안 부르는 게 나았던 것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도의원님들을 초빙해서 소방의 날에 행사를 했는데 그걸 계획서에다가 제대로 넣지도 않고 나중에 밥값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전문위원실에다가 그걸 밥값을 내라고 강요시키면 그것도 부당한 것 아닌가?

○ 감사관 백맹기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행정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청탁금지법이 요새 워낙 예민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떠맡기는 그것도 지출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따지면. 자기네가 할 것을 말이지 왜 전문위원실에…….

○ 감사관 백맹기 만약 자기들 행사에 정당하게 초청된 분들의 식비를 그런 방식으로 떠넘긴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호 위원 금품도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6호에 의하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숙지를 안 시켜준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서 향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은지를 소방 쪽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해 주시고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당초 경제 위축이나 애매한 기준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대체로 청탁 및 금품요구 관련 등에 대해서 문화정책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으로서는 청탁금지법 1년이 지난 그 소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감사관 백맹기 언론에서 보면 한 73% 정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김영란 그분께서도 청탁금지법의 의의를 이야기해 봐라 하면 모든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아까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지만 소극행정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이현호 위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초기에, 지금은 청탁금지법을 거의 부서마다 가면서 강의를 합니다마는 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거나 민원인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의 뒤에 한 10% 정도는 반드시 붙여서, 그러니까 강의시간의 10%를 붙여서 강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앞의 부분이 너무 커서 잘 안 와 닿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또 포함을 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위원장님 이하 수석님께서 다음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줄이도록 하는데 나머지 못 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서(이현호 위원)

서면답변서(이현호 위원)


○ 감사관 백맹기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백맹기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조사담당관 심창보

감사담당관 김민경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 기록공무원

박지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