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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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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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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료원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3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증인으로 채택 안 되셨으니까 같이 안 일어서셔도 되는 거예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 위원장 문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 추가로 계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거수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본 위원이 요청한 연봉계약서에 의한 자료에 보면 한의과 과장 같은 경우에 고정 성과급 해서 성과급여에 대한 성과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총 진료수입액 -2,000만 원×성과 비율 중에서 총 삭감액.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6개 병원들의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 있는 의사들 임금에 대한 부분과 조금 오지에 있는 부분의, 같은 내과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해에 그 사람을 고용할 당시의 통상, 시중단가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의사들 간의 평균임금을 고려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퍼센티지로 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이 뭐…….

지미연 위원 원장님, 제 질의에 핵심을 비켜나가고 계세요. 자료 보시면 기본급 제수당 있어요. 그거 말고 성과급이요, 성과급. 성과급에 대한 옆에 수식이 있잖아요. 산출근거 같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행위료 예를 들어서 이달의 성과급은 10월 달에 그 의사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그중에 행위료에 해당하는 부분…….

지미연 위원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 병원만의 특이한 건가요?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이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산출방식인가요, 통상적인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6개 병원이 러프한 건 비슷합니다만 퍼센테이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 보셨을 때 이 산정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병원별로 상황에 따라서…….

지미연 위원 그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문제는 의료원장님이시기 때문에 6개 병원의 의료수익에 따른 의사의 성과급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있는지도 감독 강화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왜냐하면 6개 병원 간에 같은 과의 의사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걸 감안하더라도 한쪽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요새 정보가 서로 간에 교류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야기 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았다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첫날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각 6개 기관의 원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은 겸직이 이번에 처음이시지만. 계속 그 병원을 책임지셨던,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은 하셨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세금이 부담지워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셨네요. 이거는 저한테 이왕이면 이 산출근거에 대한 각 6개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당 의사들과 맺은 계약보수표 안에 성과급 산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미연 위원 법인세 비용을 왜 납부를 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2016년부터는 과거 퇴직급여충당금 한 일정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과태료 성질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과태료하고는 조금……. 회계기준이 법상은 바뀐 게 없는데 통상 관례상 복지부 산하 전체 의료원에 대해서 회계법상 적용하는 걸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죠?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과거 인정비율이 2013년에는 15, 14년에 10%, 15년에는 5%, 2016년에 0%가 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핵심은 느닷없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보건복지부가 봤을 때 너무 방만하니까. 혈세에 낭비되는 부분을 분명히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을 건데 문제는 우리 의료원 본부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알았음에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작년 행감에서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합니다. 가장 큰 폭의 적자가 뭐냐니까 의료원장님이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은주 위원님 얘기합니다. “일단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지요?” 하니까 원장님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기서 이미 법인세 부과돼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도 금년도 회계감사, 소위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분이 오셔서, 회계사가 오셔서 6개 병원 가서 계산을 할 때까지도 정말로 법인세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적자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법인세까지 내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계산하면서 법인세 낼 것처럼 나옵니다. 방법을 한번 더 상세하게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법인세 낸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됐죠.

지미연 위원 우리 법에 의하면 퇴직 적립금 해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 적립금은 해야 하는 건 앎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계기준에 따라서 6개 병원…….

지미연 위원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수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법이 시행되는 것도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족족 이렇게 어찌 보면 과다한 인건비, 의사에 대한 연봉계약을 과하게 한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을 안 갖게끔 처리를 하셨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디가 방만한 운영인지 알고 꼬집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느슨하게 체크하게끔 하셨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적돼 있는 거 계속 이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선 이거 의사 연봉계약에 대한 근거조항 나오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경기도의료원을 조금 더 정상화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데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료원과 저희 의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는 인력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이 적정하게 배치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 의료원의 인력과 관련돼서 대두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인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 세 가지 정도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는 뭔지를 제가 잘 인지 못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보라 위원 그냥 원장님이 생각하는 세 가지, 인력과 관련된 부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게 하나는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마음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철학적인 문제…….

김보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라 경기도의료원의 인력과 관련된 현안문제요. 그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나 덕망, 요건, 자질 이런 거 말고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현재 어쨌든 인력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급성을 따졌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생각하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정시설 기준을 각 병원별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인력이 갖춰지지 못했다. 예컨대 지금 보면 호스피스를 한다 해도 6개 병원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하고 파주 두 군데밖에 못하고 또 공공의료사업을 한다 해도 그런 불평등이 있고 그래서 또 그에 대한 과로 보면 적어도 2차 병원의 적정 과를 보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병원 형편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획일화할 순 없지만 의료원의 위상에 걸맞은 병원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의료인력도 불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게 저는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라 위원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파악하는데 일단 적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적정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의 조례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필요한 적정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지금 현재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그냥 일반 산하기관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면서 의료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여러 직종들이 다 문제이긴 하지만 간호사가 채용되기 어려운 급여체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근무조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근무조건을 좋게 해 준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간호사의 급여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우수한 그리고 공공마인드가 있는 의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 의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급여나 이런 게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급여 외에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세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잘 보신 겁니다. 특히 간호사 인력문제는 위원님이 여기서 누차 거론도 된 상태고 그래서 금년도 노사 단협을 진행하면서 특히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안성이나 파주ㆍ포천 쪽에는 지원인력이, 간호사 인력이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기존 설정된 시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특히 초임자에서 5년차까지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간호사 인건비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의사 문제는, 저도 신분이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가 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만 많이 준다고 병원으로 오는 건 아니고 금전 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소위 나름대로, 적정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 근무하면 의사로서 자부심이, 자긍심이 있도록 여건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6개 병원 다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보라 위원 정원 제한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누차 요구해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서 인력은 조례에 110% 제한에 빼는 것과 마찬가지로 6개 병원이 안성이나 이천처럼 병상증축이 300병상 되고 있으면 인력을 상당히 많이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지금, 다른 병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의료원만은 인력을 거기서 떼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제한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라 위원 어쨌든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의료원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왔던 거고 의료원 본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조치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정원 제한 문제하고 간호사 부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와 관련돼서는 전혀 해결방안을 못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본부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의사 채용과 관련돼서도. 그러면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 정말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부심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럼 자부심을 어떻게 높일 건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병원보다 더 줄 수는 없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필요한 거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마인드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정말 공공사업을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한테 정말 공공사업을 하고 공공마인드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사들한테는 오로지 다른 병원하고 똑같이 돈 얼마 벌었냐, 환자 몇 명 봤냐, 이런 걸로만 평가되고 이런 기준으로 계속 업무지시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한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성 있는 사업을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의사 평가기준에 들어가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까지는 성과계약을 할 때, 연봉계약을 할 때 물론 그 부분이 보직을 맡아서 한다든지 또는 외적으로, 의료지급 성과 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부 각 원장님들끼리 고려하기도 합니다, 퍼센티지 계산할 때.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은 의사부임과 관련돼서는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사들한테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다르다는 걸 자기 진료실에서부터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으면 저는 우수한 공공마인드 갖고 있는 의사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계속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문경희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25페이지 예산요청현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번 예산요청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736억입니다. 736억 4,000.

공영애 위원 736억 4,000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료원 본부 운영비 지원이 20억 8,000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건 지속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인건비성입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실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그다음 공익적비용 지원에서 60억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이 60억도 지속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취약계층진료비가 공적비용에 같이 포함이 안 된 건 뭔가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하고 이게 같이 포함이 안 되나요, 착한적자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착한적자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60억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걸 전체로 다 계산해서 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중에 몇몇 요소만 감안해서 이 정도만 지원해 주십사라고 올린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도 밑에 또 보면 취약계층진료비 지원이 또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거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성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착한적자에 대해서…….

공영애 위원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따로 지원을 받겠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그건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의약품 채무변제는 이번에 하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일시불 6개월이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6개월…….

공영애 위원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도 이번에 해 드리면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매년 100억 이상을 저희 의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맞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16년에는 저희가 얼마 지원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출연금ㆍ보조금 포함해서 작년에…….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포천, 의정부 경영지원금 75% 하고…….

공영애 위원 그거 빼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도 50억.

공영애 위원 그러면 50억이 더 늘은 거네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니까 125억 정도가…….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 예산의 차이를 저희한테 한번 자료 좀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매년 저희가 100억을 지출해야, 경기도에서 지원돼야 운영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거기 꼭 착한적자 비용뿐만 아니고 병원의 장비도 일부…….

공영애 위원 지금 장비는 제가 뺀 거예요. 공익적 비용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사업예산에 대한 것만 따로 뽑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의료원 운영본부에서 100억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항목 10개에 대해서…….

공영애 위원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2017년 요청액이 있잖아요? 27년 요청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억…….

공영애 위원 아니, 27년 것만 따로 요청하셨잖아요? 2017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요구액은 50억 했다가 아까 추경했던 75억 하면 125억입니다. 2017년은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26페이지 보면 2017년 퇴직금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26페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6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 말씀입니까?

공영애 위원 네.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걸 다 갚아드렸어요. 그러면 후년에는 퇴직충당금을 얼마를 또 요구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 합하면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상 퇴직금으로 해야 될 게 약 67억 정도 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걸 지원을 또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공영애 위원 그럼 거기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자체로, 지난번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 착한적자에 대한 비용지원이 일정액만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만약에 지금 이곳이 공공병원이 아니에요, 민간병원입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이 착한적자만 저희가 인정하고, 공공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병원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의 두 면에 있어서 공공적인 측면에 충분히 재정지원이 일정 부분 된다면 경영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 민간병원에 비해서 소위 경영마인드가 별로 없다. 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민간병원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나은 경영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사실 민간병원에서 병원이 적자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경영개선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내 개인병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민의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700억이 지원됐다. 내년에 퇴직충당금을 안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확실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임금도 더 이상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경영마인드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의 어떤 의료도 가지만 공공의료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착한적자 인정할 건 다 인정하면서 경영을 잘 개선하셔 가지고 앞으로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없게 하는 것도 우리 의료원장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요, 경영개선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주신 추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미적립하는 데가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적립하고 있는 의료원이 대구의료원, 홍성의료원 두 군데가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지방의료원 누적 이익잉여금 현황을 봐도 역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마련해 놓지 못하는, 적립하지 못하는 3개 의료원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그다음에 대구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은 플러스 상태예요. 이익잉여금을 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병원이 몇 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개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1개요. 여기 병상은 몇 개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까지…….

김경자 위원 아, 여기가 요양병원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에요, 요양병원도 같이 있습니다. 800병…….

김경자 위원 아, 800병상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700병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요양병원도…….

김경자 위원 요양병원으로는 몇 병상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가 알기로는 한 250~300, 요양병원과 본 병원, 급성기병원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한 700병상 이상은 되는 거네요, 대구의료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홍성의료원은, 병원이 홍성에는 여기도 역시 한 개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몇 병상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여기도 500병상 넘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500병상 넘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 본부 운영비 집행현황을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쭉 주셨는데요. 2018년부터 독립회계를 해서 각 병원마다 독립회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의료원 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다 했던 거라고 보면 되나요? 2007년까지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05년부터 통합돼서 운영을 하면서…….

김경자 위원 2005년부터 통합은 된 거예요? 통합이 됐고 그 전에는 그럼 분리해서 각자 지금처럼 독립회계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병원별로, 그때는 본부가 없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본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럼 통합회계를 했던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거기서 통합자금 운영을 해서 거기서 본부운영비를 썼던 겁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계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쓴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처럼 운영비랑 이런 걸 지원해 줬던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거를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전에는 이게 본부운영비로 별도 계상이 되지 않고 경영개선금 안에 포함시켜서 나와서 저희들이 그중에 일부를 본부운영비로 사용한 겁니다.

김경자 위원 언제까지요, 언제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부운영비가 별도 예산 돼서 나온 거는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부는 그럼 언제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6개 병원 통합되면서…….

김경자 위원 통합되면서 본부가 있었던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부가 이제 설립이 됐고.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경영 이런 거를 뭔가 총괄해서 계산하고 하다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총괄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2008년부터는 독립회계 운영으로 쭉 들어간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각자 그러다 보니까…….

김경자 위원 그러면서 2014년부터는 이거를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연 본부가, 본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독립회계를 하면 본부가 꼭 필요한가요? 뭔가 본부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뭔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원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하고 지원단 만들어진 거는 좀 별개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래도 이제 뭔가 본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행감을 통해서도. 그래서 지원단이 만들어졌는데 독립회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거의 올해도 한 22억인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억 정도.

김경자 위원 2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본부의 역할, 기능 이런 게 그만큼 꼭 필요한 건지. 원장님도 겸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출근하면 수원병원하고 본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자 위원 거기다 또 진료까지 하시잖아요, 원장님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부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본부의 필요성은 그때 결정이 돼서, 본부 조직개편으로 마무리가 돼서 본부의 존재성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었고 또 경기도의회의 의료정책적인 측면은 본부의 기능 중에서 연구기능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지금 너무 버거우니까 지금 공보단이 새로 별도 운영이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병원을 각,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 정책과에서 6개 병원을 다 합쳐서 자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저희들은…….

김경자 위원 없다고 해도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각 병원에서 받을 수는 있는 거고 사실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토털로, 전체적으로 보기는 참 쉽지는 않은 거고 또 저희들이 각 병원별로…….

김경자 위원 전체를 각 병원에다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본부가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6개 병원이 통합된 게 전국 의료원 35개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통합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이 통합의 장점을 잘 인지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벤치마킹 많이 해 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본부의 존재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요약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또 하나는 올해에 어쨌든 퇴직충당금이 해결된다고 하면 정말 걱정되는 거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65억 정도씩이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데 퇴직적립금을 추가로 65억을 적립하다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올까 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퇴직충당금 453억을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다시 65억까지 또 경기도에서 충당을 해 드려야 될까 봐, 적립금으로. 그때 가서 또 “우리 적자라 이거 못 합니다.” 하거나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려하시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거를 한번,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료원…….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지난번에 자료요청할 때 그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획서 만들어져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저희한테 다 주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오늘 지금 드릴 겁니다. 그 자료가 수치가 조금 잘못돼 있어서. 오늘 김경자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마무리해서 앞으로의 의료원 계획,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매번 경기도가 다 충당을 해 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까 봐 우려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의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원장님, 퇴직적립금은 인건비성 지출이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잖아요. 아까 우리 지미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출예산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정말 잘못하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내년 예산서를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제출했을지라도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수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만드셔서, 이게 전부 다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만드세요. 예산항목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우선으로 퇴직적립금을 내년부터라도 적립하셔야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래야죠.

○ 위원장 문경희 기존의 것을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다 적립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년에 무조건 적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계상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라 위원 퇴직적립금과 관련돼서 “우리 본부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성과라고 하면 약품을 공동구매로 해서 비용을 낮췄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그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인사도 간부직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병원에 활력도 넣고 이런 일을 하셨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순환보직.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이 퇴직금과 관련돼서는 본부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은 장기근속을 하는 거니까 인력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로 드러난 건 뭐냐면 의정부병원에서 갑자기 고액의 퇴직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가시화됐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의정부병원에서 사실은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실제로 충당금에서 나가야 되는 1년의 퇴직자들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김보라 위원 그러면서 현금관리를 해 줘야지 이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예측보다도 갑자기 더 많은 퇴직자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건 인력관리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경영 잘못한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이 예측됐으면 현금을 잘 운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현금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다달이 들어오는 돈 가지고 다달이 나가는 돈 메꾸고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살림 안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처럼 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퇴직급여충당 실제로 하지 않아도, 적립 안 해도 비용 다 인정해 줬던 걸 인정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원처럼 서류상으로만 충당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실제 퇴직금이 나가야 될 때는 현금 없다고 배 째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 비용 인정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정산도 악의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계속적으로 중간정산하는 악덕 사업주들의 행태를 막으려고 중간정산도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실제로 이렇게 임금체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취지에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대책을 안 세우고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고 임금체불이 되고 이런 상황이 언론에까지 나간 다음에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뒷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본부나 아니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경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번에 한 번 메꿔주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도 사태가 벌어지면, 아니 당장에 노동자들이 돈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디선가는 꼬라박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될까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보여준 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선 인정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 연초부터 분기별은 분기별, 매 월별로, 각 병원별로 현금 자금운용계획서를 열흘 단위로 다 받거든요. 받고 지금 그걸 본부에서 수합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엄청나게 많았고, 특히 의정부 관련 지적은 저희들이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 많은 인력이 나가서 퇴직금이 갑자기 거액이 나가다 보니까 현금 운용상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충당금은 안 해도 되죠, 이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가상각충당금 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일부는 감가상각충당을 해야 됩니다.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00%는 아니고요. 그중의 일부는 감가상각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보라 위원 감가상각충당금이 어쨌든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경영수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수지는 좋아졌습니다, 회계상.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만든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혀 매출이라든지 경영상태가 좋아진 건 아니지만 감가상각충당을 안 해도 되게끔 해서 수지상으로는 경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면서 안이한 태도가 생길까 봐. 그러면 감가상각충당금이 줄어든 만큼의 그 액수가 얼마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 기준으로 1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1년에 130억 정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숫자상으로만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야, 돈 많아졌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잔치 벌일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떤 돈을 가지고 한 번 메꿔주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충당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1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숫자상으로 남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퇴충금이 지금 적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저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랫동안 근무했던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다 확보되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하는 거 외에는…….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의 퇴직금이 확보되는 거지만 그분들이 1년이 지나면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또 늘어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1년 치가 늘어나죠.

김보라 위원 1년 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에 대해서만 확보해야 될 게 아니라 신규자하고 지금 있는 인력 모두에 대한 1년 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 1년 치가 얼마예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내년도에 67억 정도.

김보라 위원 6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7억이 제가 봤을 때는 130억이랑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현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130억은. 그렇잖아요? 숫자상으로만 생기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문서상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문서상으로만 생기는 130억이기 때문에 현금……. 그런데 적립을 해야 되는 60억은 실제로 현금이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나가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김보라 위원 네,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정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의정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의정부의료원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수시로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데 지금 2017년 5월 24일 자 언론에도 보면 “경기도는 의정부의료원 이전과 관련돼서 검토 중이다. 양주로 이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지역 내 파급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기사에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의료원 본부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도 이게 정책적으로 지난번 의정부 사태 이후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방문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상태에 있는 거로만 알고 있지 그게…….

김보라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하는데 그 내부에 의료원은 빠져 있나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 의견도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어떤 의견 개진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리고 지금 보면 연구용역 나가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도 신축이전 내용도, 물론 개별적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 한 것도 있지만 이번 용역에도 그것도 구체화해서 좀 넣어달라고 지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언론에 나온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사업의 주체인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소외되지 않고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연구용역 준 사람들이 연구용역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자들에 대한 의견을 듣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습니다. 수렴과정이…….

김보라 위원 그럴 때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꼭 보면 연구 맡겼으니까 연구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아니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라는 식으로 수동적인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데 수동적으로 가시는 것은 좋지 않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옳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보라 위원 그래서 의료원이 어쨌든 의정부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좀 주셔야 되고 실제로 의정부의료원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제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본부하고 의정부 간부들 TF가 있지만 그 외의 여러 사람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도 전달하시고 외부 용역팀에도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의료원에 의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134명 정도…….

정희시 위원 약 130명.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30명 정도 수준으로.

정희시 위원 130명인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39명입니다.

정희시 위원 원장님께서 의사선생님들 인적사항을 다 아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병원별로 위원장님들을 파악하고 있고…….

정희시 위원 지금 채용은 그러면 각 병원별로 하는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각 병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채용은 각 병원별로 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평가도 각 병원별로 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병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도 각 병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계약도 각 병원별로 하고. 지금 세무신고는 의료원에서 하나요? 각 병원별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병원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일종의 독립채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거는 독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독립채산제로 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세무신고는 받아서 일괄해서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본부에서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정희시 위원 세무신고를 통상 회사에서 한다면 세무신고를 하는 책임자는 대표가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회사의 대표가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그 회사의 대표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회사의 대표는 법인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희시 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인사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예산과 재정을 다 분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표이신 원장님께서는 인사권도 없고 재정권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인사권이라 하면 지금 각 병원별로 4급 이상의 보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인사권의 핵심은 저는 보건복지위에서 몇 년간 이야기해 온 공공성 문제 확보 그리고 경영개선. 착한적자라는 뒷면에 숨어있을 수도 있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저는 오늘 여러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죠? 지금 용역 중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가 조직진단도 한번 해야 되겠다. 조직ㆍ행정 진단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너무나 느슨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착한적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와 채용 이런 것들이 각 개별로 되기 때문에 원장님은 모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의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의사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지적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느슨한, 루스한 결합체가 아니고 정말로 민간회사처럼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의사선생님들에 좀 집중해서 묻겠습니다. 의사선생님들 크게 급여를 보면 두 가지예요. 기본급하고 성과급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민간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은 조금 낮긴 하지만 과나 의사에 따라서는 별로 거기보다 적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 평균으로 봤을 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평균 전체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낮지 않은, 제가 알고 있는 제한된 정보입니다마는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공공의료를 고민하고 그런 의사선생님들 위주로 한번 모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희시 위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그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내년도 연봉계약부터는 최종 계약서 사인은 본부 원장이 한다는 절차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꼭 한번 걸러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같은 급여에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는 급여를 비슷하게 주면서도 착한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사선생님들의 급여가 많든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든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직 문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올해 공공성 발전을 위한 TF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밀려옵니다.

원장님께서 추가자료로 제출한 것들을 보면 며칠 전만 해도 2016년까지 누적 퇴직금 부족한 충당금이 453억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성과급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 이후에 오늘 615억…….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97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정희시 위원 97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경영자가, 원장님은 경영자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숫자에 민감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큰 전체 매출이 1,200억 이상 되는, 올해 수익이 1,200억 이상 되는 이 조직을 이끌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각 병원별로도 통일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변명은 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정희시 위원 의사선생님들의 임금 구조 이것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의료원이 포천이 어디에 있으며 의정부, 다 너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걸 일정 부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의사 급여체계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표준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4대 보험 의사선생님들 다 들어가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4대 보험료는 어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관계직원을 향하여) 4대 보험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과급, 퇴충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희시 위원 4대 보험이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납부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성과급도 퇴직금은 떼어야 된다 이랬을 때 성과급에 대한 4대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니까 4대 보험에는 성과급도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마 이 성과급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4대 보험을 회피하고 그냥 소득세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내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얼른 좀 확인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의 의료개혁 BC주, 많은 유능한 의사선생님들이 의료계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다른,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젊고 유능한 의사선생님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정말 의료인으로서 그렇게 채워지면서 개혁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진 않고요. 이 사례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며칠 사이에 느낀 것은 일정한 부분, 우리가 조직, 행정 이 부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조직진단에 경영개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력, 구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위원님 TF 구성하셔서 여러 분 활동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의견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좋은 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적정한 병원 규모가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급여,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것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머리가 약간 지끈거립니다. 지금 이 조직구조를 가지고 과연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문제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원장님 답변 중에 “보이지 않는 본부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지미연 위원 매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매월 각 병원장들끼리 다 모여서 지금 물론 최근에는 국장님도 참석을 합니다마는 전체 의료원 통합 현안, 각 의료원 문제점 그걸 그 자리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자리를…….

지미연 위원 재정의 얘기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최근에 들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 와서는 굉장히 자주 했고 금년에는 거의 매월 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월금 감소사유가 기준이 2016년 9월 기준이라고 달랑 얘기를 하십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월금 감소…….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2017년 2월 달에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수치는 무려 6개월 전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6년 9월 기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내다보니까…….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게 2000…….

지미연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적절한 행위였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2월, 우리 나름대로 회계감사가 안 끝났더라도 그걸 다시 재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본예산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오셨어요, 관행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관행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본부가 존재해서 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자료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9월 달로 한 것도 나름대로 2월 달에 보고하면서 그 전에 5개월 전 자료 가지고 한다는 좀…….

지미연 위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좀 불성실한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월금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있고 또 이월금 넘어오는 것도 12월 말로 회계감사가 끝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의식 같은 것, 이거가 도민 앞에 발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만큼 명확해야 되며 우리가 무얼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한다. 이게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2018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대개 금년 9월까지 예산집행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일단 만들어서 제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약간 불성실한 면이…….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달라진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냐? 수입 안에서 의료수익은 2016년 9월에 한 예측이나 결손 뭐 해서 다 끝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출이 달라져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속이는 거죠, 의회한테는. “이것밖에 적자 안 납니다.” 하지만 딱 열어보면 적자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거 좀 내년도 사업은 이래이래 중점을 가다 보니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의회만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그냥 징징대고 울어대는 거예요. 6개 병원 중에 어디가 그나마 경영상태가 괜찮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이천이 제일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이천병원이 제일 좋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지금 본부가 자료를 받고 세무신고도 대신해 주고 뭐 한다. 각기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각기 병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 대리하고 있을 뿐밖에 없어요. 뭔가 거시적인 것을 제시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런 일은 중복 임금 안에 있는 거예요. 중복 임금.

그다음에 본부에서 뭘 수합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전혀 없어요. 그냥 하향평준화입니다. 저는 6개 병원의 의료원장님 존재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각기 병원의 원장님들이 자기 병원만 잘 맡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원장님 하시듯이 6개 병원 원장님이 한번 분기별로 모여서 “이게 문제고 이게 트렌드고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걸 하자.” 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기 병원에 돌아가셔서 병원 내에 최상의 서비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본부가 존재하면서 이것저것 다 몰아보면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뭘 하자고 생겼다가, 연구파트는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제가 봤을 때 연구파트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존재하다 보니 각기 병원장님들이 말씀을 아예 안 하세요. 그렇다고 막상 의료원장님이 6개를 다 아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부의 일도 다 아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본부일까나? 저, 1년에 들어가는 20억은.

본부가 포함돼서 손익계산표 펴면 훨씬 더 적자폭이 크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차라리 각기 병원 안에 병원장님들의 책임하에, 어차피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사업계획서 그렇게 매년 만들면서 운영하실 거니까 그 책임하에 가면서 책임에 맡게끔 모든 시스템이 가면 좋은데 어설픈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굳이 의료원장이라는 위치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솔직히 의료원장님이 수원병원만 잘하셔도, 저희는 의료원장직이 없으면 그 인건비도 솔직히 세이브되는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볼 경우에는. 그럴 것 같으면 더더욱 어떠한 닥터를 더 쓰거나 아니면 간호사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쳐다보는 게 그런 거예요. 과하게 쓸데없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건 없는가?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고민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늘 하고 있죠.

지미연 위원 고민하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이라는 거 충분히 존재합니다.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해서 뭐하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앞으로 본부의 해체 가능성, 결국은 의료원장님의 존재 이유예요. 통합의 기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역을 맡아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걸 인정해 주려면 각기 병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고 그 역할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번 시점에 고려해봐야 할 부분은 아닌가 싶고요.

의료원장님, 자료 하나만 주세요. 각기 원장님이 매년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하시죠? 이번에 내신 거 같던데. 이거를 의료원 전체로 내지 마시고 각 병원별로 병원장 사인, 책임하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예산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본부의 중요한 역할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6개 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걸 예로 드니까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사실 본부가 없다면 국장님, 담당과장님, 6개 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충분히 회의하면 더 좋은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게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원장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걸 예로 드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지적은 제가 말씀드리면…….

김경자 위원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가만히 있나 그런 의미에서…….

김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도 뭐가 지금 중요한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공유한다는 그런 뜻에서, 단순 모임이 아닙니다.

김경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는 오히려 본부가 없으면 6개 병원 원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보건복지국장님, 담당과장님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서 예를 드신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획서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하는 일이 뭐 있냐 이래서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김경자 위원 본부의 역할을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저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더 기가 막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김경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본부가 없어지면 세금은 각자 병원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야 되겠죠.

김경자 위원 행정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6개 병원에서 각자 세금 계산해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당연히 독립법인이니까 그렇게 돼야죠. 독립법인은 각자 해야 됩니다.

김경자 위원 회계도 지금 다 독립회계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부가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능보다는 글쎄, 오히려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좀 정리할게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하시다 보니 경기도의료원 본부의 원래 업무분장표가 있고 각기 맡은 분야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아마도 단편적인 부분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경기도의료원 본부 업무분장표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을 했는데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 본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다 오기는 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재정지원 이후의 운영방안 이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는 보셨습니까? 저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봤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성과지표도 얘기해 주고 재정확충 방안의 공익적 비용은 지원을 받겠다라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익적 비용 지원받고 병원 자체 재원투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겠다. 이 두 가지가 방안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경영지표. 개선 및 관리방안 해서 2항에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현재는 그럼 공익적비용 지원을 못 받고 있나요? 공익적 비용 발생한 비용 대비 전체 공익적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2012년도 용역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공익적 비용만 제대로 지원을 받더라도 의료원의 적자를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퇴직금 적립도 못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경영은 벗어날 수 있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어쩌면 원인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원인을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해서라기보다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착한적자에 대한, 공익적 의료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적인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 위원장 문경희 방안1, 2만 있으셔서 자체 효율적인 운영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방안1, 2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체 재원투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이 두 부분의 자료는 잘 봤고요.

이제 퇴직급여충당금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퇴직급여충당금은 어쨌든 2002년에 일시에 한번 정리된 이후에 2003년부터 쭉 충당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6개 의료원 각각 운영을 해 왔고 2012년부터 통합관리 운영된 거죠? 2000몇 년도부터, 2005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05년부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2005년부터. 그러면 최소한 12개년 정도는 통합 적립이 된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전에 2003년, 2004년은 통합 적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예 적립 자체가 안 됐으니까 통합관리는 2003년 것부터 된다고 보면 되나요, 어떤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01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난 뒷부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관리…….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게 2002년도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2001년 기준으로 싹 다 2002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한번 일괄정리를 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 다음에 퇴직금 일괄정리를 그때그때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하시는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에 더 증진이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퇴직금을 터는 게 아니라 좀 더 적립을 시켜서 근로자의 처우를 낫게 해 주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된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법으로 정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우선 우리 의료원이, 다시 한 번 팩트인 거죠. 아무리 병원의 적자가 또 공익적 비용이 서로 상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건비의 최우선인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은 다 계산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행정적인 절차.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 전체의 책임이죠.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의료원 전체에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도 지금, 타 광역 의료원 자료를 보니까 290억 정도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알아보셨겠죠. ‘여기 이 지역도 있고 이 지역도 있고 한데 경기도도 이 정도야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나 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모든 예산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계산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바로 올해부터 당장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452억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다른 거 같습니다. 우리가 452억을 어찌 됐든 3회 분할이든 기금으로 적립을 하든 간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서로 퇴직적립금에 대한 계산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습니다. 매년 적립을 하고, DC, DB 간의 차이가 아니라 적립금 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적립금 간에 쭉, 예를 들어 13개년을 적립했으면 매년 적립한 금액을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마지막 해 연도의 3개월 평균월급이라고 그러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평균임금.

○ 위원장 문경희 평균임금에 곱하기 연수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매년 적립한 금액은 똑같이 계산하고 마지막 남은 개월 수 있잖아요. 1년을 꽉 채우지 않았으면 마지막 남은 개월 수는 3개월 평균월급의 12분의 개월 수를 하는 건 맞으나 그 이전의 금액을 산출할 때, 퇴직적립금을 산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의 일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금액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좁힐 수 있도록 그 자료가 더 첨부돼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건 매년 오히려 퇴직적립금을 충분히 계속 그해마다 부었을 때는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퇴직적립금을 계산해서 그 적립금만큼 우리가 부었어요. 그랬을 때 퇴직할 때 퇴직근로자가 함께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돈, 매년 부었을 때의 돈이, 갑자기 퇴직적립을 하지 않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적립금을 왜 굳이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역으로 더 많이 퇴직근로자가 가져가니까 굳이 퇴직적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은 아니었는지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의 평균임금 곱하기 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연도 곱하기 그리고 마지막 해에 개월 수 있으면 그것도 마지막 해의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개월 수 12분의 몇 월 해서 그 개월 수로 계산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마지막 임금은 초년도의 임금보다 훨씬 임금 상승이 많이 되어 있고 임금의 가중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퇴직적립금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만약 그래서 방치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재정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사용주가 그것을 퇴직적립금으로 주든 경기도가 지금은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경기도의 재정부담액을 가중시켰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을 계속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것을 떠나서 한 가지 더는 지미연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법인세 부분이에요. 당연히 적립해야 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원 손실은 사실 경기도의 손실입니다. 의료원이 부담해야 되죠. 이거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죠. 주최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손실이 나면, 의료원 운영에 관련된 손실은 경기도가 부담하니까요, 출연금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적립을 했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비용을 이제는 부담하게까지 됩니다. 아니,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약재비를 몇 개월 이상 눕히면, 6개월 이상 눕히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약재비는 전액 싹 다 지금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 퇴직적립금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세금을 지금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준비를 다시 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다시 하시고요. 수정예산안 준비가 되신다면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어 오실 것을 요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좀 전에 25페이지에서 매년 공익적자, 착한적자 해서 100억 정도 청구하셔야 된다 그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4년도 저희들 120억 정도, 그때 2012년 기준…….

공영애 위원 25페이지에 2018년 예산요청 청구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정도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문경희 위원장님이 청구한 자료에 퇴직급여충당금 운영 계획 예산지원 요청을 보니까 여기에는 2016년까지 퇴직급여 453억에다가 18, 19, 20년을 또 합쳤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공영애 위원 이걸 또 요구하시는 건데 여기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453억 예산지원을 전제로” 그렇죠? 그러면 매년 150억을 요구했을 걸 전제로 해서 미납이 또 이만큼 발생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건 450억을 일시금으로 하지 않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했을 때의 그다음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년을 미리 청구하신 이유는 자신이 없으셔서 미리 청구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체 액수를 다 일시에…….

공영애 위원 아, 이걸 나눠놓으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나눠놓은 겁니다.

공영애 위원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의 재정지원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부분 중에서 26페이지의 2017년 69억 지원요청 이건 뭔가요, 여기 포함이 된 건가요? 26페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2015년도까지였지, 아, 16년도까지였지 2017년 퇴직금에 대한 것은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걸 또 요구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계산하자면 67억이 또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경영개선을 거의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올해도 퇴직급여충당금을 넣어야 되는데…….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저하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년부터는 충당금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몽땅 전액 다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다면 내년도 새로 발생하는, 2018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금 포션은 저희들 감당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애 위원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계속 한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실 거죠?” 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뼈를 깎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뼈를 깎아야 되는 그런 거 없으면 아무리 의료원장님 혼자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죠.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우리도 의회에서 이 돈을, 이 예산을 책정하지 ‘이만큼 줬으니까.’ 5년 후에 또 사람 다 바뀌었어요. ‘또 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50억 이 돈을, 예산을 사실 주는 것도 만약에 간다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본인들도 어떤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본부를 비롯한 6개 병원이 다 똘똘 뭉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노력이 아니라 본인의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뜻 잘 이해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많은 위원님들이 본질의 및 추가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라 위원 추가질의에서 뭔가 확인할 거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이것 때문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퇴직금을 적립할 때 퇴직연금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자가 책임지는 DB가 있고 노동자가 책임지는 DC가 있는데 사용자가 책임지는 DB인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매년 퇴직금이 발생될 거를 생각해서 적립을 해 놓지만 그거는 그 해에 그 사람이 퇴사한다고 전제했을 때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더 지나서 적립할 때는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근무한 1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면 되지만 계속 기존에 있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2017년까지 적립해 놨던 거를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치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속했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적립해 놨던 것은 그 사람이 2017년 말에 퇴사했을 때 발생할 거지만 이 사람이 2018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적립했던 거 플러스 1년 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것도 다 다시 계산해서 늘어나야 돼요, 그죠? 맞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DB 계산하는 세부적인 것은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김보라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치 늘어난 것만 매년 똑같이 신규인력 늘어나고 그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것도 늘어난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주 입장에서는 DB보다는 DC를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협의를 통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임금이 낮은 계약직 말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DC 안 하려고 하죠,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DB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랬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는 잘 계산하셔야지 그냥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고. 지금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본 전제가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기도가 보전을 해 주는 게 기본전제인 거잖아요. 그게 없이는 퇴직급여를 자체적으로 적립할 수 없다 이런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저희들이 착한적자에 대한 포션을 또 도의 재정을 전체 도외시하고 우리만 다 달라고 할 수 없고 그 해 그 해 적정,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한 부분만 적정하게 준다면…….

김보라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이게 나중에 가서 서로 시비거리가 돼요. 뭐냐 하면 착한적자와 관련돼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퇴직금은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고 의료원에서는 착한적자와 관련돼서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적립한다고 얘기했는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서로 간에 결론이 안 나는 책임전가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운영계획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착한적자와 관련돼서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한 11%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까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착한적자와 관련돼서 몇 %까지 보전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경영개선을 해서 퇴직금과 관련돼서는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해 오셔야 되는데 저는 그 합의는 의료원에서만 해 갖고 와서는 안 되고 노조하고도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제로 나중에 경영상에 문제가 되고 퇴직금이 적립 안 됐을 때 노조도 다른 소리 못 하는 거고 의료원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착한적자의 몇 %까지 보전을 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와 관련돼서 노조하고 DC로 할 거냐 DB로 할 거냐만 협의보지 마시고 그 계획까지도 합의를 보셔 가지고 갖고 오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DB와 DC 결정도 안 했는데 마지막 최종 3개월 임금의 평균임금 곱하기 연도를 계산하고 월을 계산해서 지금까지 지급했으면 지금까지는 DB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존 하는 형태는 그런 형태…….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DB인지 DC인지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더 많이 나가는 DB로 결정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했을 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 위원장 문경희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적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노동법에 규정이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 기준에 따라서…….

○ 위원장 문경희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만약 퇴직적립금을 적립한 상태라면 그때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사용주 입장에서 보면 DC와 D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검토한 바에 의하면 DC가 DB보다 훨씬, 훨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 3,500만 원 퇴직금을 수령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의 한 200~300만 원,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봤더니. 그 정도 차액이 나는 것을 의료원이 부담하면서 그러면 노조 측과 얘기하고 DB로 할 것인지 DC로 할 것인지 임단협에서 이런 내용이 오갔던 적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DB, DC는 이런 형이 있다고만 그냥 알려준 거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게 DB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이 퇴직적립금이 생기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DC형태로 하면 훨씬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퇴직하실 분들이 DC에 누가 협의하겠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로서는 DC로 했을 때 근로자의 득과 실 또 사용자의 득과 실 이런 걸 다 숨김없이 비교를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453억을 저희가 적립금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걸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설명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떤 설명회를 누구랑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각 병원별로 담당자들 모아놓고 DB형, DC형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어떠한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기본만, 결정하라는 회의는 안 했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각자…….

○ 위원장 문경희 노조와 함께 결정해야 된다라는 임단협에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료 갖고 오시고요. 그 결정권한이 노조에 있는지 그것도 가져오세요. 사용자 측에 있는지, 임금을 주는 사용자 측에 있는지 아니면 일하는 근로자 측인 노조에 있는지 그것도 가져오세요.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아까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 어쩌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퇴직금 기준에 따라서…….

지미연 위원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기준? 근거자료를 뭘로 쓰셨어요? 근거 데이터를 뭘로 쓰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미연 위원 그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요? 이건 모르십니까? 이거에 의하면, 제가 그래서 의심되는 거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1년 7월 25일 전면 개정합니다. 시행은 1년 후로 하고요. 여기 안에는 아까 말씀한 거 다 보험을 들어야 하는 머스트 규정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들어야죠.

지미연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하고 시행은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 주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조건…….

지미연 위원 금년이 아니라 2011년 7월 25일 날 전면 개정이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연금을 들어야 되는 머스트 규정을 넣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이 법이 개정되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평균 3개월에 갔단 얘기예요. 여긴 그게 아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신규사업장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신규사업장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는 기존에 했을 때 어떤 게 득이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권고사항으로, 신규사업장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퇴직연금 기준에 맞게 빨리 가입하라는 권고는 도에서도 왔죠.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혈세의 낭비요소를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행적으로 했을 때 나오는 부분, 일찌감치 했었으면 우리는 좀 더 절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도의회는 도대체 법이 어디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순위가 법이 아니고 도대체 그냥 선심을 하시나? 저도 많이 주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썼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분명히 경기도의 권고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의료원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명확히 권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넣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라는 게 집행부에서 왔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에서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라고 왔다는 공문을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는 공문을 확인하셔서 제출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공문이 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받았으면 받았고, 이미 벌써 아시잖아요.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의료원장님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인데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되거나 다시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행정편리주의에 의해서 또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원 건도 마찬가지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키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키는 부분은 지키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DB, DC와 상관없이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거지만 경기도 재정으로서는 전체 경기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가 명확히 갈립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을 들었으면 근로자도 평상 임금이 체불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은 정말 머스트 규정인 거예요, 공공기관으로서.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과연 그렇게 집행을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양한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부분은 소홀히 한 것인지 일부러 내버려둔 것인지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오히려 알면서도 그냥 둔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굳이 넣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일하는 행정부의 최고위층이 그냥 같은 당사자가 돼서 이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손실을 전체 근로자의 수로 계산하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본부가 존재하는데 이런 재정의 낭비성을 체크하지 못했다. 그리고 법인세가 발생하게끔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정말 본부가 필요할 수 있고 본부의 업무분장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와 지출에 대한 문제가 섬세하지 못했고 관행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로 지출되었던 많은 예산들은 사실 낭비성예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미연 위원 제가 자료 받았으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출 못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맞은 거고. 아니, 의료원만 안 했어요. 이 당시 390억 이거는 그냥…….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보충을 드리자면 산하기관 중에서 자체 사업비로 버는 데는 사실은 경영적인 비용을 다 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퇴직급여충당금도 다 같이 배정되는 조금 편리한…….

지미연 위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불거지고 나면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을 예측 안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으려니 생각한 거죠. 이거는 너무 과하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 그래서 결국 법인세까지 나가면서 안 물어야 될 돈 나간 거, 아까 과태료 형식이냐고 제가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거 쓸데없는 거 물은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지실 건데요? 분명히 우리는 책임을 묻고 환수해야 될 것은 환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합리적인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최우선 상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퇴직적립금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 법인세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기도 집행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드립니다. 이후에 좀 더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한 수정예산안 작성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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