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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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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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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17년 11월 14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연희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이연희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임병택 엄진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임병택 박승삼 기후대기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 위원장 임병택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네.

○ 위원장 임병택 한성기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 위원장 임병택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환경관리과장 이홍복 네.

○ 위원장 임병택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을 대표해서 이연희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환경국장 이연희.

○ 위원장 임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희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조직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8명에 현원 94명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8억 원이 증가한 1,35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186억 원, 징수교부금 15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9억 원이 증가한 1,711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349억 원, 자체사업 252억 원, 행정운영 필수경비 등 1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작년 9월에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대부분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2억 원,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25억 원, 친환경자동차 구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365억 원,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50억 원 등의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3월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의 포상을 신설하였으며 환경대상을 포함한 7개 부문 40여 명의 시상으로 환경보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교육청, 3군 사령부 등과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환경안전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및 모의훈련을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 및 중소사업장 환경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하였고 드론 운영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환경감시의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중소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배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은 의왕 사료화 시설과 가평 퇴비화 시설 준공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초석을 세웠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자 선정, 기본실시설계, 조례 제정, 업사이클 페스티벌, 플리마켓 등의 개최로 폐자원 재활용 촉진과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자원순환정책 홍보관 운영, 동부권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등을 통해 도 자원순환정책 홍보 및 광역 생활폐기물 협력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 환경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인증, 자금, 마케팅, 환경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북3성 환경협력포럼, 통상촉진단 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유망 환경기업을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환경기업 육성으로 수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민ㆍ관ㆍ산ㆍ학 협력 거버넌스 마련과 156개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국가 집중측정소 유치를 통해 작년 9월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기후학교 운영 및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확대 및 기후변화 교육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시도 최초로 1,200기의 충전기 전액을 도비로 투자하였고 국가 충전기 물량 2,000기를 유치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타기 좋은 환경 조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맑은 숨터 확대, 공기청정기 지원, 어린이집 교사 통합교육,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체험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과 20쪽 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추진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과 경기도형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기도형 중장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민ㆍ관ㆍ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경기환경포럼 지속 운영, 환경단체 네트워킹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 군ㆍ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통해 환경거버넌스 중심의 실천적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거버넌스 중심의 실천적 정책을 바탕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문화예술 보급, 녹색구매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추진을 통해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및 친환경 구매 확대로 연결하였습니다.

21쪽 성장잠재력 높은 강소 환경기업 육성입니다. 환경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에서 환경오염 저감시설 융자지원과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술력ㆍ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환경기업의 발굴ㆍ지원과 환경기업 애로해결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환경기업에 산학협력 과제 발굴ㆍ지원과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지원 등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지원하였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 등 도 및 시군의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동북3성과의 국제환경포럼 및 한ㆍ중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도-헤이룽장성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간담회와 환경산업협회 간 농작폐기물 처리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도내 우수환경기술 보유기업 31개 사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바이어를 연결하는 통상촉진단 파견 등을 통해 6,600백만 불의 계약 추진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명지산, 한강 장항습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생태 체험ㆍ관찰ㆍ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생태탐방로, 생태공원, 지질체험관 설치와 훼손된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 내 노후 어린이 놀이터를 흙, 물, 풀, 동식물 등 자연을 주제로 한 놀이와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정서 함양과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민ㆍ관ㆍ군이 협업하여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서식면적 감소, 환경오염 등으로 병들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을 운영하고 도내 멸종위기 88종의 철새 보호를 위해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에 동물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의 설치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29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5쪽에서 26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5월 환경부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제도화를 위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를 담은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학적인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국가 집중측정소를 최초로 도내에 유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비를 투자하여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후변화 대응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연계하여 경기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참여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사업으로 기존 개별가구만 가입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학교 운영과 도내 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지원하는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으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전기자동차 타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비를 전액 투자하고 충전기 1,200기와 국가 물량 2,000기를 유치하여 충전기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민자도로 세 곳에 대하여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초 전기승용차 799대에서 1,894대, CNG버스 791대에서 1,058대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청정대기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시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조례 제정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업 기부 및 민간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를 통해 맑은 숨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환경복지 제고를 위하여 법정규모 미만 어린이 및 어르신, 장애인 이용시설 1,29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임차 보급하였으며 2018년에는 1만 898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과도한 빛 방사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까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도민과 상생하는 화학물질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민ㆍ관ㆍ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화성ㆍ이천지역협의회를 발전시키고 화학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취약사업장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합동모의훈련 실시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도 36건, 2016년도 18건에서 금년도 상반기는 6건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화학사고나 민원발생 사업장 주변의 오염도 측정 등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배출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통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관리 취약분야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환경기술인의 빈번한 이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환경닥터제를 확대한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통해 458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하여 생활환경 민원이나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토론과 교수, 산업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사업장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 적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환경규제라고 판단되는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의 과학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오염배출시설의 상부나 비밀배출구 등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아스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조사와 함께 배출 허용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7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을 적정 관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배출사업장 3,553개소와 택지지구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725개소를 점검하여 각각 358건과 352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도내에 밀집되어 있고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224개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조하여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염색, 화학 등 영세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매뉴얼과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먼지총량제 시범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 자연순환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용인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평택ㆍ안성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신설사업, 가평 퇴비화시설 증설사업과 의왕 사료화시설 신설사업 등의 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한 에너지 재활용 및 판매 확대로 수입금 증대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운영자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체결한 생활쓰레기 품앗이 소각 협약을 통해 금년 5월 발생한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화재로 우려되었던 이천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의 분류배출 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등 거점배출시설 5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설치 중입니다.

다음 40쪽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자원의 자원순환 촉진과 건전한 환경ㆍ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는 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자 선정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운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생소한 업사이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사이클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백화점,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을 수작업에 의존하던 의왕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비를 자동화로 현대화함으로써 처리효율을 높였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을 직접 방문 수거하여 도민의 폐기물 처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유가성이 높거나 유해성이 있어 수거가 어려웠던 재활용 취약품목을 중점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주도형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입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자원순환마을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향후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참여마을의 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단기정책과제로 연구용역 중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의 자원순환의식 고취를 위해 학교 내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자원을 나누는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와 영농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2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8개소는 설치 중으로 금년 내 완료예정이며 농번기 집중수거 캠페인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확대입니다. 자원의 과다 사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제한하기 위하여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식당,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이나 과대포장제품 판매에 대하여 중점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도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진단하고 감량화 방안을 게시함으로써 자체 감량을 유도하는 기업 코칭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자의 사용계획을 사전 파악하고 시군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담당자 교육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순환골재 사용을 유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부터 48쪽까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생태공간 안정적 관리 및 환경분야 취업 역량 제고입니다. DMZ 주변 생태계 보호공간인 임진강 평화습지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두루미의 서식지 모니터링, 혹한기 먹이주기 사업 등 두루미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습지원 내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 확충, 탐방객 대상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진대, 신한대 등 환경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직장 현장체험, 환경분야 직무특강 및 취업컨설팅,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활동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영세중소기업 31개 사에 대하여 노후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배출업소 141개 사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기술지원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으며 소통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전 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불필요한 보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기업활동 편의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북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근절과 환경사고 예방을 위하여 북부지역 배출업소 7,887개소 중 6,21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668개소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동측정기 TMS를 활용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환경 사각지대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환경신문고1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원활한 환경정화와 시군의 정화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6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주한미군과 도ㆍ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미군기지 환경사고 대응 TF팀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단기정책과제를 경기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 실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공여구역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5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7건, 건의 12건 등 총 19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5건에 대하여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경기도 등록차량 대수 및 경유차 대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 영세 배출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윤광신 위원님.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또 추가로 자료요구,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사업 있죠? 신설사업으로 10억을 세웠는데,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이걸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역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현황 및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필요한 자료들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 위원장 임병택 잠시, 이연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경기도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3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알프스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진용복 위원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중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적정기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5만 대, 경유버스 교체, CNG버스로죠. 이 2,910대를 합산한 친환경자동차 비율은 2015년 기준 경기도에 등록차량 대수가 491만 7,091대 대비해서 1% 그리고 경유차는 203만 612대 대비해서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차량등록 증가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갖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미세먼지 저감에 좀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말씀은 화물차 같은 것들은 도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배출의 경우를 보면 화물차가 69%, RV차가 22%, 승합차가 5%, 버스가 3%, 승용차 0.3%로 한다고 환경부 홍보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 영세기업이나 이런 데에 사업들을 같이하면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꼭지는 자동차 부분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1%, 2% 정도를 갖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방법을, 대안을 하자면 보조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충전시설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알프스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사업장 사업부분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적정기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영세 배출사업장은 1만 1,432개소입니다. 그런데 영세공장이 대기오염방지 및 측정시설 지원사업장은 830개소로 7.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프스 프로젝트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목표치에 도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진용복 위원 경기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군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지난해 16년 9월 23일 날 설명회를 했고 여기에서 사업대상시설은 방지시설 노후업체 등 그래서 3개의 사업대상으로 나눠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조금 지원 기준안을 보면 첫 번째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 그리고 백연방지시설 설치비용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비용 이렇게 세 가지의 적용기준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환경국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하달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적용대상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방지시설, 백연방지시설, 노후시설 및 설치 교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국장님한테 자료 좀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환경국장에게 자료전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추진현황을, 지금까지 2017년도 9월 말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경기도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5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현재 64.2%,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노력은 지금까지 안 하셨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분이 사업주들한테 부담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64.2%인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SC 같은 데는 제로예요,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크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국장님, 거기 제가 준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자동차공업사에서 도색을 하기 위한, 도색 및 건조를 하기 위한 공기흐름도의 부스 형태인데요. 자료 있죠? 도면 큰 거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용복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이 송풍기, 급기시설입니다. 도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도장 및 건조시설이고요. 여기가 방지시설이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1, 2, 3번을 봤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어느 부분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3번입니다.

진용복 위원 3번만이죠? 3번에서 이 까만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여기는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진용복 위원 아니,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림으로 봤을 때 바닥 부분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레이팅 부분. 바닥 부분.

○ 환경국장 이연희 덕트예요?

진용복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덕트예요?

진용복 위원 네, 덕트 부스 안에 있는 그레이팅 부분, 이 부분도 지원합니까, 안 해 줍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덕트는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덕트나 후드는 가능합니다.

진용복 위원 이 그레이팅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방지시설에서 분진된 미세먼지와 유해성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장소죠, 여기가. 이 부분은 지원이 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덕트는 가능합니다.

진용복 위원 가능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진용복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기서 강제적으로 급기해서 송풍을 하죠. 그래서 이 덕트를 통해서 이쪽 부스 안으로 공기가 흡입되면서 이 안에서 작업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합니다. 하죠? 그리고 여기 방지시설에서 흡입하고. 이 3개의 기계는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기시설, 도장시설, 방지시설이지만 이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지시설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도장부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방지시설의 존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험물질을 감소하고 악취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감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죠. 이게 방지시설이 필요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장 및 건조시설이 없다면 이 방지시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 환경국장 이연희 배출시설이…….

진용복 위원 아니, 답만 해 주세요. 도장부스가 없으면 방지시설이 필요하냐고요? 필요 없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게 있으므로 해서 방지시설이 있는 건데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이 도장부스를 지원 안 해 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시설 교체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노후시설로 볼 수 없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감시설로…….

진용복 위원 생산시설 이전에 이건 노후시설 아닌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방지시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용복 위원 정갑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입니다. 이것은 우리 규정이라든가 모든 환경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배출시설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 그쪽에서는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100% 없앨 수 없지만 저감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기본법이나 그거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거죠?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네.

진용복 위원 노후시설로도 적용이 안 되고?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네, 이 배출시설이라는 자체는 어떤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주게 되면 모든 배출시설, 생산시설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출시설은 지원 안 되고 방지시설 이것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거 3개는 동시에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해 주고 부스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도장부스는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 설치한 데가 많죠? 정갑열 팀장님. 방지시설만. 그리고 이거는…….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방지시설은 의무 자체…….

진용복 위원 가만있어 봐요.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교체한 데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 도장부스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냥 옛날 그대로 놔두고 이 방지시설만 교체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방지시설에서 기계성능이 좋아지니까 빨아들이는 강도가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스가 찌그러짐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음새 부분의 트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는 문이 제대로 밀착이 안 되고 약간씩, 어떻게 되죠? 문이 개폐가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의 비율이 낮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자동차공업사에서도 이것을 선뜻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238명이라는 분이 서명을 받아서 도장부스도 같은 하나의 설치로 보고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서울에서 특사경에 의해서 자동차 시설들이 많이 적발됐죠?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뉴스 봤습니다.

진용복 위원 뉴스 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작업자들이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부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작업하다가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주택가에서 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주변에 피해오염물질을 배출시켜 가지고 주변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진용복 위원 지금 자동차공업사 있던 곳이 주택가로 개발돼서 주택가 안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안전예방팀장 정갑열 그래서 우리 법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따라가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세트 저거로…….

진용복 위원 국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대안은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자격을 자꾸만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환경보전기본법에 의해서 샌딩시설이 2015년도부터 다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샌딩시설은 또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비닐 쳐놓고 그 안에서 샌딩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 한 요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법의 잣대를 대고 지원해 주는 조건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알프스 프로젝트 그리고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유연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환경관리센터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관리과.

진용복 위원 관리과 말고. 경제실에서 예산을 3억인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센터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갑열 팀장님이나 유병상 주무관님께서 31개 시군을 발로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업무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부에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그게 법에 배출관리가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법을 준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목조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물론 웃는 얼굴도 좋습니다만 과도한 미소와 웃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김성태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국 전임 막내입니다.

김성태 위원 어제 어느 직원분이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행정직에서 환경국으로 오신 지 3개월 됐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살살해 줘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 하나 잘 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기본질의 10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일단 이거 하고 나서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소각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321쪽에 경기도 내 쓰레기소각시설 상황을 살펴보면 설치연도가 2000년 이전 소각시설이 총 5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소각시설의 평균 설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봤지만, 말씀해 주시죠. 설계 내구연한.

○ 환경국장 이연희 내구연한은 15년에서 20년으로 한다고 통칭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내에서 가장 오래 된 쓰레기소각시설이 성남시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1998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이 방식이 스토커방식이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곳이 스토커방식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용융방식, 유동방식이 있어요. 이걸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유동방식은 태우지 않고 녹이는 방법인 것 같고, 맞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용융방식은 뭐죠? 이건 대기오염 건식, 반건식, 습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걸 좀 어떤 방식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용융방식은 폐기물을 파쇄 또는 직접 투입하여 탄화시킨 후 용융설치비가 높고 유지비용, 관리비용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투입해서 탄화시키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기오염으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유동방식에 대해서.

○ 환경국장 이연희 이것은 로내, 관내에 모래를 채우고 폐기물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고온의 유동사와 함께 유동되면서 소각되는 시설인데 제가 이것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담당 과장이…….

김성태 위원 아니, 10분밖에 없어 가지고. 언뜻 찾아보니까 태우는 방식보다는 녹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국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스토커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공부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장 내구연한이 12년이어서 2010년에 수명이 끝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5년을 더 연장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이게 5년 연장을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소각시설은 대공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보고서는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반영구적.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조금만 보완하면 반영구로 쓸 수 있다인데, 성남소각장을 보는 겁니다. 2015년 8월 보면 16년 7월까지 1년에 600t, 아무래도 성남이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소각시설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긴급정지 횟수가 17회입니다, 600t에서. 그다음에 100t 소각장이 13회 그러면 매월 1회 이상씩 중단이 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13회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죠. 17회. 600t 소각로가 17회고 100t 소각장이 13회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매월 한 번 이상은 되겠죠.

김성태 위원 이상이지, 거의 뭐. 여기에 대한 대책.

○ 환경국장 이연희 소각시설이 지금 보통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부분적인 설비를 수정해서 쓰고 있는 관계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반영구적이라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대대적인 보수, 대보수를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보수들을 부분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서로 시스템화 돼서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설치연도가 2002년에 소각시설이 총 5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00년대 소각시설이 순차적으로 폐쇄된다고 하면 도내 쓰레기 소각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있나요? 경기도의 폐기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서 여기 5개가, 2000년 이전 소각시설이 5개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면 폐기…….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그렇죠. 5개가 폐쇄될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죠.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 환경국장 이연희 어제도 현장에 가서 보셨듯이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기술진단을 전면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대대적인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거죠.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용역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 쓰레기 소각처리 방안으로 광역소각장이라고 이거는, 그걸 아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1개 시군 이상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역소각장보다는 광역소각장을 저희는 추진해 나가기를 권유합니다.

김성태 위원 왜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국비보조…….

김성태 위원 그렇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광명하고 시흥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에서 같이 소각을 하면 국비지원이 되는데 각 시군에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30% 지원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 그러면 2개 이상 광역의 쓰레기를 모아서 태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시흥을 생각해 볼게요. 시흥하고 광명이 인접해 있으니까. 아니면 안양도 있고. 그러면 시흥에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광명 게 그리 가서 해. 그러면 일부 시흥 주민들은 반발할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편의시설이고 어떤 면에서는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흥시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시흥시에서 그걸 받아 주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은 하남의 유니온센터 같은 것을 보면 그걸 지하화 시켜서 지상은 공원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인근 주변의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인센티브를 나눠 가지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2개 광역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수용하는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까 그걸 생각한 게 있냐고 여쭤본 건데. 그래야지만 이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광역화되면 국비지원이 더하기 도비지원이 같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여유 있게 충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광역화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광역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흥하고 광명을 쳤어요. 근데 시흥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흥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반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반발하는 사례는, 그런 것들을 사전조율해서, 조율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두 군데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평택하고.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때 했을 때는, 그때 사례는 안 계셔서 모르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평택도 사전에 안성하고 같이 협업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국비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2개 이상 단체에서 해서 하는 게 경기도로 봤을 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윤광신 위원 라돈에 대해서 아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라돈이요? 화학물질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화학물질로써 방사능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기보다 그게 9배나 무겁거든요. 그래서 흡연보다 암을 발생하는 데 두 번째로 위험한 요소예요. 그래서 라돈이 굉장히 폐 조직에 손실을 주는 그런 위험한, 공기에 흡입돼서 나오는 게 라돈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윤광신 위원 그래서 라돈은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WHO의 기준치에서 오버가 됐어요.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9개 시군이. 그러면 그 9개 시군이 어디어디인 줄 아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19개 시군이로구나.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이런 데가 많거든요. 가평, 포천, 과천, 여주, 안양, 양평, 용인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많이 발생이 되냐 하면 농촌지역의 온실이나 또 아니면 지하실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토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토양에서 올라와 가지고 라돈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위해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동요령 매뉴얼을 발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화학물질, 위험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첨가를 더 해서 행동매뉴얼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11월 말부터 3개월 동안 단독으로 연립세대나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래요. 그런 바가 있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에도 라돈 조사가 가능한지?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환경부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환경부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환경부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환경부에서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시군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돈 노출의 심각한 과제를 초래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들의 라돈 위험성의 인식이 부족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하는데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광신 위원 모르시니까 홍보 같은 그런 것도 열심히 하셔서 뭐 이렇게, 지금 모르시니까 답변이 안 되네.

○ 환경국장 이연희 교육과 그다음에 행동매뉴얼 같은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요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래요.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도를 만드셔서, 제 생각이에요.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31개 시군에 이렇게 해서 ‘아, 어디어디가 발생이 많은 지역이다.’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걸 지도를 통해서 그려서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먹는 물하고 마시는 공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공기도 상당히 우리가 환경국에서 뭐 필요합니까. 흡입하는 공기에 라돈 이런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도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북부 쪽이다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부평구 소재 미군기지에 대한 기지 내부 환경오염도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박순자 위원 캠프마켓 내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조사결과 그리고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독이 검출됐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결과가 최초로 사실은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사실 미군부대에서 잇따른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SOFA협정을 빌미로 우리가 미군부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도 없고 또 미군 측에서 오픈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사실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이 조사결과를 공개한 걸 보면 상당히 저는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오염된 토양을 치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의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반환 후에는 국방부가 그걸 책임지고 환경오염을 개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도 한국과 미국 간의 불평등하게 체결된 국제조약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는 미군의 정화기준을 어떻게 보면 인간 건강에 대하여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으며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군기지가 오염됐더라도 미군 측이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SOFA라는 빌미 아래 굉장히 저희가 지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염된 토양을 완벽하게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기지를 반환하게 되면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화 후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정화비용 모두가 시군에 전가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에서 무슨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 환경국장 이연희 반환기지에 대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돼 있고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소송으로 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주체 변경신고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게 계류 중인데요. 그게 시군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걸 담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추가자료 62페이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26개소에 대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 13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초과한 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후의 조치사항은 경기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립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반환구역 주변지역 정화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요.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시군에서 우선 정화를 하고 국가배상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정화 곤란한 부지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를 평가해서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정 검토 중입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6ㆍ25를 겪은 전쟁국가이다 보니 사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가 미군 덕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덕을 본 반면 6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땅을 미군부대들한테 제공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 물론 많은 좋은 결과도 있고 많은 득을 취득했지만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북부 쪽의 미군부대가 거의 다 평택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만 해도 미군부대가 8개가 있었고요. 원래는 2017년 12월 달까지는 다 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도 조금 연기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태조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정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 그런 부당함, 어떻게 보면 부당함이죠. 같이 동조해서 조사를 환경오염 실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미군에서 접근을 방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SOFA 4조1항에서 보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이 미군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또 우리 정부에 보상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지금 돼 있죠. 실제로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가운데 주한미군이 오염을 정화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국제조약인 한미 SOFA 규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하여 사용자가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하고 있거나 못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미군부대가 제일 많이 주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중앙정부보다 경기도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경기도에는 69개의 공여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도내 주한미군기지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8월 달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련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공여구역환경팀도 저희가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균형발전실에서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미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긴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모르긴 해도 지금 미군부대 안의 토양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오염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2008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부분을 미군부대에서 우리를 막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조사는 같이 협조를, 공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정화작업을 하는 데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정말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우리 경기도의 특성상 미군부대가 하여튼 많이 몰려있는 이 부분에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재만 위원님 그다음에 김지환 위원님까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조금 모르시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을 하기 위한 것보다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환경국장 이연희 신규사업은 지금 10개가 잡혀 있고요. 평택, 화성, 광명, 김포, 이천, 양평, 고양, 의정부, 구리, 양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 사업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그 퍼센트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아직 전광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재만 위원 하여간 자료로 꼭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적으로 겨울철하고 봄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주범으로 노후경유차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거를 조사해 봤나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후경유차의 매연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2018년도에 노후경유차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재만 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경기도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수도권의 서울시보다 큰 경기도, 인천이 이런 단속카메라가 없다고 지적한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하여간 저희도 최대한, 서울과 경기도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 범위가 크니까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최고 높은 게 인천 그다음이 포천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수도권 인근 17개 시군에 18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재만 위원 다음은 가평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아토피.

박재만 위원 네, 그게 올해 말에 원래 거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 분들이 출장가신 분 계시나? 가평에.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환경보건팀장인데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박재만 위원 언제쯤 다녀오셨어?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환경보건팀장 김상철입니다. 7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다 지불이, 사업비가 나간 건가요?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네, 사업비 교부는 다 완료됐습니다.

박재만 위원 국비가 50억이고 점차적으로 25%, 25% 해 갖고 사업이 다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가장 최근에 가평군하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금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 정식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죠. 작년 이맘때 갔다 왔습니다, 가평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작년에 갔던 사진이거든요. 제가 저번 달 26일 날 한 번 또 갔습니다. 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진전된 게 없어, 진전된 게.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거 10월 26일 날 제가 찍은 거예요. 지금 공정은 84%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84% 될까요? 내부도 전혀 안 되고 바닥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누가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앉아 있더라고. 이 위에다 나무를 까는 것 같은데 이 주위의 전체 공정률이 내가 볼 때 한 6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게 작년 2016년 10월 달에 갔던 사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지 몰라. 자,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 주체는 가평군입니다. 가평군에서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네.

박재만 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개원하기 위해서.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결정된 바는 없고요. 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0월에 최종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 보고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위탁운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평군의회 이번 회기 때 관련 운영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에 위탁 또는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가 수원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수원에, 제가 수원 자료도 지금 받아 봤는데 수원은 그래도 수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금이 조금씩은 창출이 돼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거의 비슷해요. 수원은 연간 운영비가 13억 5,000 정도가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수탁해서. 그런데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체 편성해서 10억이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고 아무리 군의회에서 조례를 어떤 식으로 제정하는지 몰라도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아무리 위탁을 줘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방향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지.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가평군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요. 연구결과,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하면 위탁할 경우에 연간 1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자기네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운영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가장 최저가격으로 해서 낮춰보겠다 얘기하고 또 전국에 8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3개 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는 4억에서 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내년에 결정돼서 만약에 직영 결정이 된다고 하면 가평군은 4억에서 5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얘기하고…….

박재만 위원 자체적으로?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특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홍보에 대한 경상사업 부분들은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됐는데…….

박재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고지원을 환경부가 센터에다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박재만 위원 결정은 안 된 거예요, 이거?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그 정도 규모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어떤 대응하는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건팀장 김상철 국비 결정이 돼서 만약에 매칭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을 할 거고요. 매칭을 하게 되면 50 대 50 매칭을 할 거고 혹시 다른 방법에 의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가 50억 정도가 지원되고 도비 자체, 시비 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출장 갔다 온 보고서 한 번씩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이건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건물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운영계획이 아직까지도, 바로 올 말에 준공돼서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운영계획도 없고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가 제정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하여간 집행부에서 사업만 벌일 게 아니라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거를 질의드린 거고.

제가 더 큰 포천화력발전소 때문에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8초 남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지환 위원님이신데요, 그다음에 송순택 위원님 질의, 아니, 김지환 위원님 하시고 송순택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알프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알프스 프로젝트의 정확한 업무범위가 주요 대기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기후변화대응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알프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기오염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대책이 정책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의 업무범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점과 원인파악까지 하는 거고 정책 마련은 지금 환경국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동부지역 대기오염수치 자료를 본 거랑 그리고 도로변 대기오염수치를 확인해 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초과 결과들을 초래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인분석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된 대책, 즉 정책마련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근 국회 환노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착도 현황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그 자료동화기술 미적용으로 해서 지금 미국 환경청 프로그램 모형을 따랐다. 그리고 미국에 맞게 최적화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힘들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03년에 황사예측모델을 통해서 황사예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03년 이후로 13년 동안 지금 이 모델을 적용 안 해 가지고 황사관측 자료를 황사예측모델에 적용을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황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기상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황사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수도 없이 언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그럼 기상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기상청에서 저희가 일일이 그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김지환 위원 황사 관련해서는 기상청의 주요업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거기서 뜨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측정소에서 그거를 제공받는, 지역측정소에서 제공받는 자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황사 관련된 정확한 자료들은 어디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나오고 기상청에서도 나오는 자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도 황사에 대한 모델예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모델예측은 아직 없고요. 분석시스템은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기상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수치나 이런 받는 자료들이 있나요, 환경국에서?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수시로 그 정보를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미세먼지 안내시스템에 안내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자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내시스템에는 측정소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황사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책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데 알프스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연정사업 중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이라고 해 갖고 미세먼지 저감 중국 교류협력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국 교류협력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됐을 때는 정확한 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상에서 국회 환노위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국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기상청 소관 업무다.” 이렇게 한 줄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답을 원했었는데 그게 전혀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나 어떤 분석조차 안 됐기 때문에, 대응 마련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온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할 시에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경기동부지역 대기오염 관련인데요.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동부 도농복합지역 미세먼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천시에서는 58㎍, 여주시 똑같고요. 도내 평균농도가 53㎍인데요. 이를 상회한 곳은 수원 53 그리고 성남 46 이 정도로 대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도농복합도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대도시보다 더 경기동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높게 수치들이 나오는 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는 영세 배출시설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소홀과 농업 잔재물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 이런 것들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12조 보니까 사실은 해당지역에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확대 및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한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없습니다.

김지환 위원 없죠. 광역단체장 통해서 환경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동부권 이천, 여주, 수원, 성남 아까 예를 든 상황에 대해서 환경기준 마련된 것도 전혀 없는 거고 협의된 사항도 없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못 미쳤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계획을 보완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알프스 프로젝트, 상당히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상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돼 있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환경기준을 꼭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음 도로변 대기오염 관련입니다. 도로변 대기오염 초과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의 계남공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100회가 넘게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또 지적됐었는데 도로변 대기오염 상위 10개 측정소를 발표했었는데 경기도가 10위 중에 4개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지역들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자료를 봤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자료는 봤는데.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계남공원 있고요. 용인 구갈동이 있고요. 안산 중앙로가 있고 성남 모란역이 있습니다. 아쉽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남 출신인데 성남 모란역이 든 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3년간 대기오염 물질측정, 3년 연속 초과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기준치가 초과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된 자료 받으신 것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저는 못 봤습니다.

김지환 위원 못 받으셨죠? 그러면 환경국 자체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요. 지금 보면 해당 시군에 대해서 2016년부터 100회 이상 초과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전혀 조사된 바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차 안 하고 있고 근데 국감에서는 지적은 됐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과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원인분석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추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당면과제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실 하면서 이런 환경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조차 협의도 없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농복합도시랑 똑같이 유사하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성남ㆍ부천ㆍ안산ㆍ용인시 기초단체장과 관련돼서 자료제출 받은 거라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도 지금 없는 거죠?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프스 프로젝트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그다음에 사업장 미세먼지 자율 저감, 친환경 교통기반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그다음에 주민참여 이런 큰 테두리 5개 핵심과제를 가지고 큰 틀에서 우선은 16년도 9월에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2차 보완을 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버전 업을 시킬 때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좀 더 알찬 미세먼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동부지역 대기오염 관련해서 환경기준 마련 반드시 꼭 해 주시고요. 시군협의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변 대기오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 꼭 실시하셔서 그리고 자료요구라든지 시군에 협조요청도 하셔서 분명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시간관계상 오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순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사회적인 이슈가 이미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지금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시고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래서 알프스 프로젝트를 그래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송순택 위원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추가되는데 그 이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시행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송순택 위원 근데 대기 관련 조례를 조금 보니까 무엇 무엇인 줄 아시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어떤 걸…….

송순택 위원 조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생활악취 방지 지원 조례. 이토록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조례는 시대적 저기를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채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순택 위원 근데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만 있지 사실상 이게 조금 더 체계적이지를 않다 하는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서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연구용역 중입니다.

송순택 위원 그러면 기본 조례부터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기본 조례는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니까요. 그게 나오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환경 기본 조례는 있으니까 관계없고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대기질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관리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대기질 환경 기본조례요?

송순택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검토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을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할 테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다른 지자체가 지닌 독자성을 살리면서 종합행정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법권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조재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 이틀 동안 이렇게 저희랑 같이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ompressed Natural Gas가 CNG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천연가스 버스 도입된 부분이 전부 다 이 가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구자료 688페이지요. 최근 3년간 천연가스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신 걸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지원금이 약간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대수는 크게 상승했는데 지원금하고의 부분이 상승한 부분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원 부분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고요?

조재욱 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지원 대수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서 팀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뒤에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간이 또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2015년 도내 운영 중인 천연가스 버스는 6,857대고 그리고 충전소가 65대예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충전버스 100대당 1대꼴이에요. 100대당 1대꼴 정도면 가능한가요, 이게?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전기가?

○ 환경국장 이연희 충전소가 지금 버스 100대당 1대꼴인데 충분하냐고요?

조재욱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현재는 문제없다?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여태껏 늘어나는 충전기가 2대뿐이 없다. 늘어나 보니까 2015년부터 늘어난 부분은 2대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껏 이상이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근데 버스량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가에 비해서 충전소도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천연버스가 더 늘어나게 되면 충전소를 더 늘려야 되겠죠.

조재욱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계획성은 늘어나는 대로 맞춰가지고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현재는 불편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보급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의 보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2017년 9월까지 총 1만 1,10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에 청소차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CNG 일반 버스에서 전기 저상버스로 확대를 많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전기버스요?

조재욱 위원 아니, 천연가스.

○ 환경국장 이연희 아, CNG.

조재욱 위원 지금 CNG에 대해서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버스에 대해서.

○ 환경국장 이연희 시간은 그건 정확히 제가…….

조재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내가 왜냐하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대당 5분에서 10분이에요. 근데 100대당 1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5분에서 10분이면 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차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사가 같이 운행을 해야지만, 가서 넣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전기차 같은 부분은 가서 꼽고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사가 쉬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5분에서 10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사가 항상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운전을 해 줘야 해서. 그래서 1대당 입고를 먼젓번에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약간 언밸런스로 사실상 맞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지만 운전기사들한테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나 배차시간이나 충전하는 시간이 딱딱 떨어지면 가야 되는데, 물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버스기 때문에 충전한 시간이 얼마 얼마다라는 것은 다 나오겠지만 그래도 많아야 한 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뒤늦게 이 질문을 한번 한 겁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나왔지만 버스는 천연가스 부분으로 가지만 우리가 지금 수소차 있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현대에서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우리가 시판은 이게 아직 덜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최혜민 팀장님하고 팀하고 우리 전기차하고 일본으로 이런 견학을 갔었어요. 근데 우리 최혜민 팀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자료 준비하랴, 보랴 이러니까. 저희도 처음이니까요. 근데 이 수소 차량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전기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차예요. 근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시판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시판이 된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야지만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책이나 안을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현재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재욱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수소차나 전기차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도요타에서 미라이라고 승용차를 수소 전용차로 만들어서 벌써 시판하고 지금 그거로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명차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투싼이라고 개발을 했을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투싼ix가 나왔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ix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80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전기차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전기차 어떻게 해 가지고 타겠어?’ 이러다가 우리도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걸 필요한 부분이니까 세제혜택, 먼젓번에도 하듯이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걸 계속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수소차 부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지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공감합니다.

조재욱 위원 전기차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부여받아야지만 이 전기차도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준비해서 조례도 몇 건씩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다행히 우리가 그때 도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먼저 해서 통행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었어요. 수소차도 우리가 재빠르게 해서 어느 정도 도차원에서 기본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 이게 몇 년 안에 크게 접목이, 우리 피부에 느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전기차 보급하는 거에 저희가 힘을 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래로 보면 수소차도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자료를 좀,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아까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소차 들어오나 이런 부분에 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물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라는 개념이 우리는 빨리 해 가지고 터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옛날부터 밥을 해먹든가 이러다 이게 터지면 또 큰,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대개들 보면 천연가스 충전소 폭발사고 때문에 어디 충전소가 들어선다 그러면 반발들이 되게 심하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이 제일 심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만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지 되잖아요. 어저께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쓰레기처리장 열로 해서 나온 부분에서 지역의 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은 어느 정도 줘야 될까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 점이 있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그거를 다 만들기 아직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아니면 그게 정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줘서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시간 다 됐는데 이거와 관련된 인프라 구성을 좀 해서 맞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반발감이 없게 이 정도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전의 마지막 질의 위원이실 듯합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과학화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공장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점검이 필요하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천동현 위원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경기도 내 아스콘 제조현황 갖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총 54개가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54개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허가가 있고 시군에서 허가가 따로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도의 허가 48개고 시군 허가 6개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어떻게 틀리죠, 이게?

○ 환경국장 이연희 종이 틀립니다. 1종서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종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천동현 위원 1종은 뭐고 5종은 뭐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규모에 따라서…….

천동현 위원 규모. 그러면 도에서 48개고 시군은 6개인데 시군에 있는 건 몇 종으로…….

○ 환경국장 이연희 주로 3종, 4종, 5종.

천동현 위원 규모가 작은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1종은 큰 거고, 규모가. 올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개가 폐쇄되고 사업중지명령이 3개소가 있습니다. 폐쇄명령이 1개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죠? 폐쇄를, 지금 운영을 안 하겠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폐쇄니까 폐쇄가 되는 건데 어떤 일로 폐쇄가 됐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에 행정적으로…….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아주 심하니까 폐쇄가 됐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행정행위로 한 것입니다.

천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 환경국장 이연희 구체적으로 특정대기물질인 벤젠과 그다음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물질들이 나오고…….

천동현 위원 그럼 도내 54개 중에 그 업체만 그렇게 나왔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게 많이 나와서,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될 물질인데 많이 나와서 그쪽에는 폐쇄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천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쇄됐는지 그리고 사업중지명령이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서 중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 환경국장 이연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따 오후에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지난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 놨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 유해대기물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악취 등이 다량 발생하는 상차시설, 아스콘 공장의 상차시설 및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 그걸 배출시설로 포함해 달라고 건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대책은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18개 업체가 적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발이 계속 되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 환경국장 이연희 아스콘 업체 시설이 노후하고 그다음에 관리부실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대상 굴뚝TMS 설치비 운영관리비 지원을 9억 4,300만 원 해 줬는데, 38개 사업장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개당 가격이 2,500만 원 정도 갑니까? 전액을 다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얼마 지원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 건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전액을 다 해 준 건지, 이게…….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 매칭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천동현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인지.

○ 환경국장 이연희 40 대 20.

천동현 위원 40 대 20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40 대 20 대 20.

천동현 위원 다 더해도 80이잖아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40 대 20 대 40입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40은 어디고 20은 어디고 또 40은 어디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국비 40 그다음에 도비 20, 자부담 40입니다.

천동현 위원 자부담은 40. 이게 38개 사업장인데 그럼 매년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가?

○ 환경국장 이연희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TMS를 설치하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의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운영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천동현 위원 그럼 이걸 의무적으로 TMS를 부착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부에…….

○ 환경국장 이연희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천동현 위원 1종?

○ 환경국장 이연희 일정 규모 이상은.

천동현 위원 일정 규모. 일정 규모라는 게…….

○ 환경국장 이연희 1t 이상이라고 합니다.

천동현 위원 1t?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천동현 위원 1t. 그럼 보통 아스콘 공장은 다 1t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까? 아스콘 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스콘 공장에는요?

천동현 위원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제가 알기로는 TMS 부착여부는 연속배출을 8시간 이상 오염물질이 나올 경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아스콘 공장 같은 데는 악취나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 TMS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해 봐라 이 말씀이신 거죠?

천동현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건의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리고 또 광주 A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고 적발됐어요. 조업중지 12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하니까 좀 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스콘은 생산량이 나옵니다, 각 업체별로. 그런데 어느 업체는 한 5만 t을 해야 되는데 17만 t 이상도 하고 그러면 한 4배 가까이 불법으로 했는데도 죄의식이 없죠. 5만만 해야 되는데 4배씩이나 생산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적에 지금 각 업체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럴 경우 과중하게 처벌해야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과태료나 이런 게. 과태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천동현 위원 200만 원이니까 그렇겠죠. 5만 t만 생산해야 되는데 20만 t을 생산하고 과태료 200만 원 낸다면 그냥 눈감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걸렸다. 그런데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도 200만 원입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걸렸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과태료 200만 원 또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이 업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중하게 해 달라. 누가 안 하겠냐, 200만 원 내고 또 생산하면 또 하겠지.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엄중하게 삼진아웃을 시키든지. 아까 폐쇄명령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국장 이연희 중복점검 대상에 걸릴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철저하게 생산량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전 질의 마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할까요?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김영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환경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보고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했던 거, 분쟁위원회 처리결과 6건인가 그렇죠?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놔두고.

○ 위원장대리 진용복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김성태 위원 간단간단한 거 상식적인 거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단속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에서 5종으로 나눠지는 건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보면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해서 5종 사업장까지 되고 연간 80t 이상인 사업장이 1종 그다음에 2종이 80t 미만 그래서 5종이 2t 미만인 사업장을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그래서 1ㆍ2종 사업소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1종과 2종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3종에서 5종은 시군에 관리하고 있고. 그럼 담당부서가 환경안전관리과하고 북부환경관리과 그다음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관할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도에 담당인력이 총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합쳐서 206명인데요.

김성태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까지 합치면 206명입니다. 그런데 28명 빼고 시군은…….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1종ㆍ2종은 도가 관리하고, 시군이 있잖아요? 보면 공단을 제외한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 데는 인원이 7명이고 또한 북부환경관리과, 공단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관할은 8명이고 그다음에 경기남부 공단지역 관할하는 데는 21명으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아까 인원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죠?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 인력까지 합쳐서요.

김성태 위원 이 3개 부서에서 전역의 1ㆍ2종 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인원이나 이거는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시화공단 내 사업소에서 남부 모든 사업소를 관장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충원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태 위원 남부지역의 21명은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도하고 단속인데 중점이 지도가 맞아요, 단속이 맞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도 점검도 하고요, 단속도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도 단속하려면 지역에 출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인원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1종과 2종 사업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소를 관리하는 데 센터를 각 지역별로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서남부권에 환경단속을 시화공단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서 1차적으로 인원을 주 한두 번이라도 평택시청 정도에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인원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센터를 권역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우선 급한 대로 서남부권의 환경단속요원을 충원해 주면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안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고맙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전에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있었죠? 진용복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5페이지를 보면 총 5개 항목으로 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점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프로젝트 이거는 참 대단하게 크게 확대해 놨는데 사업명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내용은 어떻게 미세먼지 측정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많은 사업정책을 발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정확히 도민들에게 알권리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측정망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6년도 9월에 발표하면서 사실 이런 알프스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큰 틀에 담아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사항은 조금 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책자를 보면 그냥 미세먼지 측정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측정망이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65개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거를 확충하는 거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실 미세먼지는 경기도 도의원들하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여기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많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전기차는 ㎞ 수가 적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충전소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한 번 충전하고 달리는 주행거리도 넓지 않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충전을 아무리 빨리 해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만큼 빠르진 않은 것도 단점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 디젤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혹시 제주도에 가서 전기자동차 실태를 좀 보셨나요? 충전소 이런 걸?

○ 환경국장 이연희 충전소에 있는 전기자동차를 봤느냐고요?

김성태 위원 아니, 운영하는 거를.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도청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제일 잘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시범도시입니다.

김성태 위원 경기도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미세먼지도 앞서 얘기했지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확대되는 게 미세먼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뭐 나름대로 전기자동차가 미세먼지 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니까 여기서 하고요. 이따 보충질의 다른 것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창백해진 것 같은데 긴장해서 그러시나? 준비 많이 했으면 편하실 텐데 그냥 편하게 대답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고맙습니다.

김영협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없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질의를 할 테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격요건을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자격요건이요?

김영협 위원 구성원들 자격요건.

○ 환경국장 이연희 분쟁위원회의 자격요건이요?

김영협 위원 네, 위원회 회원 자격요건.

○ 환경국장 이연희 자격요건은 저희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변호사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전문가나 변호사?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 자료에 와 있는 김성후ㆍ차상곤ㆍ남궁성배ㆍ윤대희ㆍ박서진ㆍ황경철 이 사람들 다 변호사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변호사도 있고 전문가도 계십니다.

김영협 위원 전문가 몇 명……. 지금 총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남궁성배 님하고요. 이승태 님하고 박서진 님이 변호사이십니다.

김영협 위원 남궁성배, 김성후?

○ 환경국장 이연희 이승태 님.

김영협 위원 이승태, 박서진?

○ 환경국장 이연희 박서진 님.

김영협 위원 여기가 변호사?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교수도 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교수도 계시고요. 다른 연구, 법 박사님도 계십니다.

김영협 위원 총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15명입니다.

김영협 위원 15명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15명인데, 구성원 15명이라고 그랬죠?

○ 환경국장 이연희 전체 구성원은 15명인데 그때그때 위원회 전문가로 소음ㆍ진동이나 이런 전문가를 저희가 추려서 그래서 규모별로 인원을 몇 명으로 정해서 하느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김영협 위원 구성원들 전체 몇 % 참석률이 성원이 아니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정쟁의신청을 할 때 5,000만 원 이하면 3명 그런 식으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가.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게 구성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쟁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수가 달라진다는 건 무슨 이런 아이러니…….

○ 환경국장 이연희 15명이 다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분야별로 전문가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협 위원 지금 이분들은 여기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추천입니다.

김영협 위원 추천?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협 위원 추천을 받아서.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분들 지금 회의수당 10만 원씩 나가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한 분 1회 하는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횟수로 하면 상당한 횟수예요, 전부. 분쟁 횟수가 많고 참석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2017년도에는 총 참석인원이 6건을 처리했는데 6건 중에 13명 참석했어요. 130만 원 나갔고. 6건 회의를 3번 했는데, 2건씩 2건씩 3번 했는데 참석수당이, 회의수당이 130만 원 나갔어. 그러면 한 번에 4명씩, 3명씩 앉아서 회의했다는 거예요, 15명 구성원 중에서?

○ 환경국장 이연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가액에 따라서 인원수가 3명 미만, 5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요.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따 조정처리결과 오면 보고 이야기합시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 있죠?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실패요?

김영협 위원 조정에 실패한 사례가 있냐고, 분쟁 중에.

○ 환경국장 이연희 불복을 하면 중앙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걸 불복을 하면 중앙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중앙으로 하면 어디로 올려요? 환경부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환경부로 올린다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실패하면?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게 되면 법정 저기로 되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 되겠죠.

김영협 위원 조정에 실패하면 바로 여기서 사법에 민사로 넘겨주는 거 이관시키는 게 아니고 상부로 올린다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런 거 한 다음에 거기서 조정이 안 되면…….

김영협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 위원장대리 진용복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분쟁조정의 조정안 수락권고가 30일이고요. “재정결정문 도달 후 60일 소송제기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야무야한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도화도 안 돼 있고 법제화도 안 돼 있는 걸 무턱대고 우리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못하면 상부 환경부로 이관시킨다는 게 그게 무슨, 결과적으로 이분들 회의수당 우리가 지급하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조정위원회 주로 어떤 것으로 제일 많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조정은 소음ㆍ진동이 지금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분진 그다음에 기타 염해피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내용들을 보면 소음에 관한 것이 가장 많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소음ㆍ진동이 제일 많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럼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이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관과 민 그런 거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소음ㆍ진동이니까. 그리고 요구자료 768페이지 보면 조정실적과 추가자료상 처리결과 건수가 왜 달라요?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유형별로, 내용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유형별로 보면 유형별은 2017년 19건 돼 있어.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19건인데 신청내용으로 보면 13건뿐이야.

○ 환경국장 이연희 근데 이거는 전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또 있습니다. 전년도에 처리가 다 완료가 안 되고 이월된 건수도 있고요.

김영협 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건수도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요?

김영협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어떤 건수로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정확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담당 팀장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안녕하세요? 환경교육팀장 김동성입니다. 분쟁조정 건수는 금년도에 11건이 접수됐고요. 작년도에 이월된 게 12건 있어서 금년도에 23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합의를 11건 했고 1건은 자진합의를 했고 6건은 재정처리를 했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도 건수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숫자는 맞습니다. 총 해서 23건 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건수를 보면 금년도에 접수된 건 11건이고요. 그리고 이게…….

김영협 위원 어떻게, 이월이 됐든 신규가 됐든 처리한 결과가…….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9건 중에 6건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6건은 배상판정을 내렸고요. 13건은 저희 심사관이 합의를 해서 종결을 시켰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위원이 보기에 조정실적하고 조정내역하고 다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실적하고 내역하고는 맞습니다.

김영협 위원 어떻게 맞아. 틀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여기 분쟁조정실적에 나타낸 건수는 금년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가 됐던 건수…….

김영협 위원 작년도 이월건수, 금년도 신청해서 처리건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만들어줘야지 자료를 유형별, 내용별로만 해놓고 연도별로 넣어놔서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가 겹치겠어요, 안 겹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 놓으면 팀장님은 알아보겠어?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작성을 했냐 하면 자료 768페이지는 저희가 9월 말까지 현황으로 냈던 거고 어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최근 자료에 위원회 개최했던 건수만 나타내서 6건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협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4항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소음관련 분쟁 중에 층간소음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층간소음보다는 공사장소음이 더 많은 것 같네요?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상담 건수는 1년에 한 700에서 800건 됩니다. 대부분 층간소음이 한 60% 이상 되는데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처음에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시군 건축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환경부에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저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게 절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 할지라도…….

김영협 위원 아, 그럼 직접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의 경우 소위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하도 공동주택에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김영협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에 나와 있나요, 그게?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네.

김영협 위원 몇 조 몇 항이에요?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제가 법 규정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공동주택은 그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네.

김영협 위원 근데 이렇게 섬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된 건수를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조정위원회 구성원들 15명 구성돼서 서너 명 앉아서 회의한다고 해서 이거 안 되면 상급부로 올려버리고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준사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적 소송으로 갔을 땐 변호사 비용이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조사까지 해서 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신청인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실시해서 배상판결을 하는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걸 금액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심사관이 최대한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게 많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화해를 많이 시키고 사전합의를 많이 유도합니다. 유도가 안 됐을 경우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판결액에 대해서 신청인이나 또는 피신청인이 그 금액이나 판결내용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불복하는 분이 이관을 하는 거라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저희가 1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심이고 민사재판은 3심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만 주지만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검토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또 당일 날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을 심문을 합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전문가 현장검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영협 위원 완전히 준사법부 재판이네?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거의 재판과 같다고 보시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수당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지만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 생각하면 2시간에 10만 원이고요. 사전에 자료검토 하는 데 7만 원 해서, 1건당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생각해서 2건씩 해서 심사수당 14만 원에 검토수당 10만 원…….

김영협 위원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그렇게 하면, 24만 원이면 쉽게 변호사 같은 경우 2시간 이상 하면 24만 원 받고 가기에도 조금 하고 해서 수당 자체는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위원회 몇 %나 해결되나요?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저희가 금년도에 11건은,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11건은 화해를 시켜서 조정을 했고 6건 같은 경우 조정을 해서 그중에 대부분이 1심에서 거의 다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화해라고 하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줘서 보상한 다음에 화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그러니까 금액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문 날리듯이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인을 찍어서 송달문을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한테 금액을 보내주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 처리 결과문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안건검토라 해서 이렇게 써 놨길래…….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1건당 7만 원입니다.

김영협 위원 안건검토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 수당이 17만 원이네?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네, 1건 하는데 17만 원인데요.

김영협 위원 1건 하면 17만 원이라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뭐 건수 따로 수당 따로 왜 그렇게 해요?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그냥 그 사람들 수당 17만 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1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주고요. 안건 검토는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고 그리고 2건, 3건 할 거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률적인 또 전문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김영협 위원 우리 환경국 공무원들은 그런 능력 없나요?

○ 환경교육팀장 김동성 환경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률적인 능력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쉽게 들어가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하는 데까지는 한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협 위원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공사장에서 소위 말하면 외부소음, 외부소음이 발생해서 소음 관련이 아파트 소음보다 더 많다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건 소음뿐이 아니라 소음, 분진 전부 종합적인 것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외부분쟁은?

○ 환경국장 이연희 경기도는 개발하고 있는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사현장마다, 지역별로 공사현장마다 악의적으로 민원제기하고 주변인들 선동해서 공사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무턱대고 받아 들여서, 신청건수 받아서 분쟁해결 한다고 무조건 피해보상해 주게 되면 결국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소건설업자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결국 그런 비용들이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원가에 산정되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선의의 소비자들만 피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건축주들이 집을 짓다 민원이 걸리면, 이렇게 소송분쟁이 걸리면 그 사람 돈 주고 해결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서서 거기서 중재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돈으로 배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상금액은 고스란히 건축비에 들어가지도 않은 간접건축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은 당연히 그 금액을 충당해야 되니까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거 받아들일 때 정말 중차대한 건수인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동의합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추가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의도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따 추가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추가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질의시간은 가능하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서 불필요한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를 일부개정 했는데 그 당시에 2013년도 환경부의 자료에는 종류가 사실적으로 1,100개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생태교란식물들이?

○ 환경국장 이연희 생태교란식물이 지금…….

이정훈 위원 파악된 게 없나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있다 그러고. 그것도 2013년도 건가?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환경부 고시로 보면 20종입니다.

이정훈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식물 14종 그다음에 동물 6종 그래서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고시는 환경부 고시로 20종입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파악했던 자료보다 적어졌는데 퇴치가 된 겁니까? 제가 확인한 걸로는 동물이 800종, 식물이 309종이거든요. 그래서 총 1,109종인데…….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부 고시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은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 다시 한 번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증가했을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 이게 계속 번식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10개, 20개로 줄어든다는 건 사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거든. 제가 201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109종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30종, 50종?

○ 환경국장 이연희 20종.

이정훈 위원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퇴치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번식하는 건데 그 정도로 급변하게 퇴치될 이유가 없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생태계 교란 지금 말씀하신 1,190종하고 저희가 환경부 고시로 한 20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사실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예산을 증액했었거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면적 자체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이게 질문요지가 계속 진행이 안 돼. 지금 집행부에서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맞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환경부 고시는……. 그러면 위원님, 담당 팀장님한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연생태팀장 이태선 자연생태팀장 이태선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종은 저희가 고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하는데요. 지금 현재 20종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요. 생태교란생물로 지정하면 그게 유해식물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정훈 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은 모든 식물종, 그러니까 경기도에 분포하는 식물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한 종씩 느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정됐던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도 지금은 좀 없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지정에서 해제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가 종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멸종위기종은 늘어나는데 생태계 교란식물도 한 건 두 건씩 몇 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질의해야 되겠어요. 자료로 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

○ 자연생태팀장 이태선 그 자료는 제가 법에 있는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 자연생태팀장 이태선 아까 말씀하신 분포 관련해서도 한번…….

이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생태교란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틀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줄어들었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 자연생태팀장 이태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정된 종수는 하는데 그 면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한번 예전에 영국 잡지에서도 나왔는데 생태교란식물이 돼지풀이나 이런 게 한 번 번식이 되면 그게 멸종되려면 거의 50년 동안 계속 제거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따가 추가질의하는 거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토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토피가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아토피가 상당히 위험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고 친구들끼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왕따 아닌 왕따도 있고 자기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아토피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토피 관련된 것도 매년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어. 그래 가지고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아토피센터가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그때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수원에 있는 아토피센터가 수원시민들만 이용하는 건지?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잖아.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민들만 갈 거라고. 그거 한번 자료 요청을 하는데 거기 아토피에 오시는 분들, 아이들, 아이들의 주거지가 어딘지. 지금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 결국에는 수원시민들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환자 수도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환자 수만 22만 3,503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자료 확인한 것이 맞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정훈 위원 22만 3,000.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 환경국장 이연희 3만 198명입니다, 이용자 수가.

이정훈 위원 지금 496페이지 진료환자 현황 보니까 수원, 성남, 용인, 광주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이게 그러면 수원시 센터에 와서 이분들이 다 진료를 한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찾아가는 거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13억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토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나랑 관련이 안 되면 거의 많이 쳐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병원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의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사업비에서, 수원시랑 저희도 8,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8,000만 원의, 13억에서 우리 도비가 8,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맞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갖다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런 사업들을 쪼개서, 많이는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으로 쪼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매번, 환경성질환 아토피 같은 경우는 매번 얘기했던 것 같아. 사실적으로 홍보하는 거에 끝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말 아토피에 대한 교육도 교육지만 진료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000만 원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운영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경기도센터를 추가적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진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에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료는 주력하고요. 저희는 아토피는 어린이나 영유아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학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엄마들 대상으로 체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전에 저희 하남에도 방문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가보셨지만 되게 열악하고 어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후원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원받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했었던 사업처럼 그거를 점차적으로, 일몰사업이 아닌 전체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9군데를 자원봉사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50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아토피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가평에도 아토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공이 언제쯤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준공은 올해 12월이고요. 개원은 내년 7월 정도.

이정훈 위원 내년 3월이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3월은 시범운영이고 7월에.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들어보니까 가평에서 운영비를 못 대겠다고 그랬어, 돈이 부족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 환경국장 이연희 가평에서 지금 그거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맡길 건지 어떤 운영방식으로 할 건지 나오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평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사실적으로 돈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수원이랑 상당히 틀린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알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이게 어떻게 조성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먹이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연을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대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이 자료집을 보니까 729페이지에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한 100건 정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이 3년 동안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지 않는, 안 내고 있는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체납은 건수가 15건이고요. 금액은 50억 9,000만 원.

박재만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맞습니다. 지금 한 51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5년도에 한 대략 1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한 10억 정도 되고 2016년도가 한 30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가 한 7억 정도 돼서 한 51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대부분이 이것들은 이제 자금부족으로 미착공되거나 착공 후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에 체납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러면 체납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어떤 대안은 혹시 국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있고요. 체납사업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조회 같은 것들을 실시해서 그것들을 압류를 하거나 체납처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한 1년이 지나도 체납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가산금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51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 거기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납되는 거를 조속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거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자, 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자료는 무척 많이 받아봤습니다. 포천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포천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중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는 자제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폐쇄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2011년도에 포천에다 이 사업자가 민간사업자니까 신청을 해서 산자부 허가를 득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 허가를 냈을 때 무엇으로 허가를 내주신 거야? 환경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냈다 그랬죠?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영향평가, 이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 준 것입니다.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미치는 영향은 이 환경에 대한 영향…….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영향평가.

박재만 위원 네, 거기에 도가 많이 미쳤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85% 정도 공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LNG 연료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자가 바뀌면 싼 석탄으로, 그리고 이게 열을 공급해서 스팀으로 하는 거를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 70%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화력발전소인데 이 주위의 동두천에 건설ㆍ가동하고 있는 게 한 1,800㎿ 용량이 가동이 돼 있고요. 수도권에서 최고 큽니다, 그게. 그다음에 포천파워인가 이게 1호기, 2호기가 한 1,400㎿ 가동이 되고 거기에 최고 중요한 게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를 내 주셨어요, 산자부에서. 근데 이거를 환경부에서 포천의 환경영향평가로는 안 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산자부에서는 그거를 듣지도 않고 바로 2014년도에 환경평가가 안 된다고 나왔는데 2015년 12월 달에 허가가 나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KBS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평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환경부에서 산업자원부에 그 지역의 중소영세기업들이 이게 가동됐을 때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안 하는 조건으로 도와 포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무시하고 산업통상부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계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석탄을 운반하는 방식이 25t 트럭으로 인천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데 3분에 1대꼴로 지금 오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석탄을 태우는 게 4,000t을 제가 알기로는 태우고 있습니다. 한 번 태울 때 550t 정도를 갖다가 넣는데 이거를 인천에서 가져오는 이동경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책을 안 세우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경로가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서 고양을 거쳐서 또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를 경유해서 포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의 인구수가 340만 정도 되죠? 이게 그 밀집지역을 지나갑니다. 고양도 한 80만, 90만 거의 되죠. 의정부가 45만 되죠. 양주가 25만, 포천은 10몇 만인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의정부에는 또 신도시 형성되는 데를 지나갑니다. 지금 민락지구에.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는 옥정지구하고 고읍지구가 한 10만 이상이 거기에 밀집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제가 이송경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재만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이송경로는 약 110㎞로 인천 남구 부두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서 남양주 별내IC로 가고 구리-포천고속화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양주하고 동두천은 거치지를 않습니다.

박재만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위치를 가봤습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장자산업단지가 위치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렇지만 날아다니는 그 분진의 경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람에 따라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박재만 위원 그 주위에 굉장히 피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쉽게 쉽게 생각을 하셔. 어떻게 이게 100㎞ 안에 석탄을 어떻게 싣고 나르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지금 미심쩍거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거 GS건설에서 할 때 그때 허창수 회장인가 이분이 호주에 탄광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싼 연료 석탄을 갖다가 어떻게, 그것도 또 전국에서 최고 미세먼지가 나쁜, 두 번째로 가는 포천에다가 그것도 그 주위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가 가동이 되고 또 폐타이어나 뭐 그걸로 때서 화력발전소로 만드는 게 또 허가가 나 있어요, 지금. 도대체 경기북부는 청정지역을 완전 굴뚝으로 만드는 건지 본 위원은 굉장히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고개를 끄덕임)

박재만 위원 방법은 없습니다. 국감자료에서도 항상 다루는 얘기인데 석탄 운반하는 것 아니면 석탄을 1일 때는 양을 줄이든지.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원 지적대로 영향평가가 안 되는데 이게 왜 허가가 났는지 그 이유도 한번 찾아서, 피해는 경기도가 보는 겁니다. 국책사업이지만 피해는 우리 경기도민 또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면 이게 언젠가는 큰 이슈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고 또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어떤 대안을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세부검토를 좀 더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하여간 이거 정말 제가, 이건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포천보다 양주에서 더 많이 들어옵니다. 기자들도 계속 저한테 오는데 제가 행감 끝나고 보자 그러고 지금 계속 저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가스 얘기를 했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죠,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기본적으로 환경과가 맡는 프로젝트가 몇 개나 그때 됐던 부분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37개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랑 같이 하는 일이 거의 많고요. 우리 도에서 즉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몇 개 안 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공장지대 관리 또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환경복지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4년간 집중 투자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4년간 얼마 정도를 집중 투자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계셨죠?

○ 환경국장 이연희 1,740억 원입니다.

조재욱 위원 1,740억 원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그중에 인공증우 그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인공증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인공증우를 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편서풍을 타고 굉장히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인공증우를 통해 실험을 좀 해서 그게 에어커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조재욱 위원 한번 돼서 어느 정도 해서 날아오는 부분이 기류를 타고 날아오니까 증우로 해서 내려가지고 그 부분이 내려앉으면 맑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4월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그리고 TF팀 구성을 5~6월에 하고 그리고 10월부터 본 실험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본 실험 3회가…….

조재욱 위원 네, 들어가 있게 되는데 10월부터예요. 근데 10월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TF팀 구성된 팀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구성은 돼 있고 그러면 10월부터 본 실험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10월부터는 현재 준비상태만 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근데 이상하게 항상 되면 맞게 안 떨어지고 꼭 지연이 되든가 뭐하든가 계속 이러더라고요. 인공증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몇 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결론사항을 한 번도 못 받고 계속 이걸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한다는 보고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올해 가능해요?

○ 환경국장 이연희 국립기상과학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무진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어제도요? 또 겨울 되고 그러니까 오늘도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미세먼지가 날아올 시기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유차 관련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항상 이 알프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 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3만 2,221대요? 이게 조기폐차 시킨 걸로 나와 있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24만 대를 폐차시키기로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현재 이 기준이 약간 강화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노후 경유차가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몇 대가 있는지 통계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2005년도 이전 경유차가 지금 저감장치를 안 달아서 나온 경유차입니다. 그 경유차가 지금 4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40만 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2020년도까지 2.5t 이상은 처리를 다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까지 2.5t 미만 22만 3,000대를 저희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조재욱 위원 거기 보니까 조기폐차 부분도 있지만 노후 건설기계가 돼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13페이지 보면 그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보면 여기가 2만 335 그 위쪽으로는 바로 3만 2,221, 차이가 약간 나네요?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2만 335대이고 그게 지금 3만 2,221대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재욱 위원 확대를 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지원금을,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을 더…….

○ 환경국장 이연희 지원금 확보해서…….

조재욱 위원 확보를 해서 이만큼을 더 할 수 있다는 그 양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노후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매연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데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해서 노후 건설기계다 하면 어느 걸로 잡아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게차, 굴삭기, 로더, 기중기 이런 것들로 잡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발전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실상 매연 많이 나오는 건 건설기계에 전기모터 들어가는 발전기 부분이 휘발유 말고 경유차로 많이 해서, 그리고 파일 박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매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 환경국장 이연희 발전기는 아니고 지금 이런 종류…….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꼽는 것은 노후 건설기계를 그런 걸로 꼽는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기폐차나 이런 폐차할 때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이 한 얼마 정도 되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게 차량에 따라 조금 다른데 165만 원 정도입니다.

조재욱 위원 최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무조건 그 차에 가면 16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등급 있이 가는 부분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차량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재욱 위원 틀려요,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경유차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게 가액에 따라 틀린데 보통 770만 원이 최고의 가격입니다.

조재욱 위원 770만 원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어떻게 770만 원 산출이 나오죠?

○ 환경국장 이연희 차량가액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조재욱 위원 가액으로 산출해서 조기폐차하는 부분에서 그걸 계산해서 770만 원 최고까지 나온다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웬만한 차 같은 경우는 77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 환경국장 이연희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세요. 그건 해 주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몇 분 주시는 거죠?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매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여서 전기차 보급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보고서 자료에 보면 26페이지요, 계획서. 거기 보면 전기차 활성화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보고를 한 번 하셨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랬던 부분이 됐는데 지금 여기 안이 나온 부분은 판교제로시티나 국가산단 이런 쪽으로 하는데 현재 이거로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MOU를 맺었습니다.

조재욱 위원 맺기만 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조재욱 위원 그리고…….

○ 환경국장 이연희 거기에 도 보조금도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MOU를 맺었는데 도 보조금 주는 건 또 뭐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산단에 전기차를 뽑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조재욱 위원 그거는 전기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1,300만…….

○ 환경국장 이연희 그 보조금 받는 거에 더하기 200만 원 추가로.

조재욱 위원 그거 말고 여기 산단에 지정된 부분에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추가로.

조재욱 위원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200만 원을 추가로, 따로 지정된 구역에서 사면 그걸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지원이……. 그게 지금 몇 대나 나갔어요?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200만 원씩 주는 예산이? 무한정 잡혀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한 2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20억이요. 그러면 몇 대나 나갔다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10대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조재욱 위원 20억 잡혔는데 10대면 얼마 안 되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범지구로 지정된 부분인데 우리가 홍보를 못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우리가 시범지구 설정해 놓은 데가 충전기가 설치돼 있나요?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이?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해 가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하는 건데 사실은 노후경유차가 거기는 신시가지들이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 하니까 하실 분들이 아직 덜 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겠네요. 한참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가 견학 가서 봤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버스나 청소차, 상용차 같은 부분도 매연절감을 위해서 지금 전부 다 교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상용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미세먼지 다 해서 조기폐차보다도 사실상 버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가스 부분 나가지만 매연이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유차 부분.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유차 부분도 우리가 전기차 부분으로 바꿔가지고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도에서도 버스, 청소차, 상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나 생각은 아직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각 읍면동이나 관공서에 보면 차량, 트럭 부분도 전부 다 한 대씩 비치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전기차로 가면 어떨까 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로 빨리 일반화 됐으면 하는 그런 추진에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써줘야지만 주민들도 보고 같이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관공서 차량이 어느 정도, 지금 관공서에 전기차가 있지만 사실상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주민들한테 알릴 겸해서 우리도 도입해 가지고 경기도가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실과와 협의해서 더 많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한참 졸릴 시간이신데 힘드시죠. 우리 요구자료 712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입양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이. 거기 도로입양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고 언제부터 도로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2015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도 잠깐 확인을 해 봤더니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단계적으로 도로입양길이가 확장되고 있고요. 또 입양단체 수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살펴보니까 시군에서 입양기관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청소활동 시 청소용품을 지원한다고도 지원내용에 나와 있고요. 입양된 도로에 대하여 청소 등 정화활동만 하나요, 아니면 도의 역할 및 도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도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보니까 시내중심가 도로는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시내중심가 도로는 제외되고 이면도로나 변두리 이런 데 보니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도로입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혹시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앞으로 홍보활동을 시군과 같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냐 하면 아마 11월 2일 자 보도자료에 제 기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의정부시 용현동 386-1번지예요, 번지수가. 가보니까 그 도로가 용현산업단지 주변 도로라 사실은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2차도로는 맞는데 거의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차장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그냥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쓰레기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사무소에 얘기해서 일단 시하고 공조해서, 시에서도 금방 나오기는 했어요. 나와서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50ℓ 봉지일 거예요, 그게 8개인가 9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쓰레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면도로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미처 오지 못하고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를 지나가다가 휙휙 집어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주변하고 관계가 된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씩 자기들이 스스로 주웠대요, 쓰레기를. 그런데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해결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시가 됐든 도가 됐든 많이 홍보해서 지금처럼 어떤 단체를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단체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지역만큼은 그 단체에서 관리하게 해서, 그러면 아마도 깨끗할 거예요. 쓰레기 버리지도 못할뿐더러. 그리고 그 주변을 정비해 준 다음에 그 단체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화단을 가꾸든,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잠깐 보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주변에 화단을 가꾸든 아니면 그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가꾸든 그런 방법을 주면 아마 이 단체에서 열심히 가꿀 것도 같고 굳이 미화원들이 안 나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 단체에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내용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시내 중심가는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일단 미화원들이 청소를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다른 지역도 그럴 거예요. 이면도로나 보이지 않는 도로에는 정말로 지나가다가 쓰레기들을 그냥 버려요. 그리고 그냥 방치돼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사진을 또 하나 찍어서 연락사무소에 보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요새 단체들이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체를 지정하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사실 많은 걸 그 단체가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집게나 장갑이나 고무장갑이나 그런 걸 지원해 줘도 되고 사실 그런 거는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만약 실천을 못하고 있다면 도에서 시에다 지시하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괜찮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힘드시죠?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답변을.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위원님이 편하신 대로.

김성태 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 일단 416페이지 환경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가 있네요.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경기환경포럼 3회, 16년에 포럼 59회, 17년에 포럼 4회, 분과별 간담회 10회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5회. 해마다 환경포럼이 많이 개최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현안에 대한 토의가, 협의가 있었는데 토의된 내용 중에 실제로 정책에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포럼을 통해서 환경정책에 반영된 게 6개 있는데요. 발굴을 6개 했는데 지금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부서 역량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유역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해 나가고 있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시군 지역환경교육센터 확대 지정 및 지원 그다음에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6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생태통로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 방법은 현장조사가 대부분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눈에 띄는 부분은 “야생동물 생태통로 이용을 발견 못함”이라고 거기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보면,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성태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도로나 댐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길을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걸 말하는 것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런 생태통로에서 동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태통로가 없어도 관계없는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물이 거처를 옮긴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태통로 만든 게 좀 불편하게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반대로 모니터링 방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모니터링을 한 것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모니터링은 지금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생태전문가가 시군 합동으로 연 3회 정도 그 근처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엉터리인 것 같지 않아요? 시간대나 야생동물이 지나갈 때 어느 때 했는지 이런 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하는 방식을 계절별 1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바꿔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꼼꼼히 한 것 같은데 보면 출현하는 동물도 계속 한정돼 있어요. 이게 멧돼지 이런 거는 야간에 다니는 건데 다람쥐 이런 거 빼고 다른 짐승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동일한 것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설모 이런 거.

○ 환경국장 이연희 고라니, 삵, 너구리, 족제비 이런 종류.

김성태 위원 삵은 못 봤는데.

○ 환경국장 이연희 삵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삵은 못 봤어요. 하여튼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현재 없는데 자료를 저만이라도 있으면 모니터링 한 방법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5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앉아서 그냥 그대로 하시죠.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국과 관련된 어떤 기조나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해서인데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인데요. 사실 경기도형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간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interface)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미흡하다고 사실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환경국에 대한 기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관련인데요. 환경부 지침에서 간이핫스팟측정소를 확대하겠다라고,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간이핫스팟지역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핫스팟지역은 말 그대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지역별로 배출원 사업장이 집중돼 있거나 도로변이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도로변에 설치하게 된다면 다량의 측정소가 설치되겠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교통량이 많은.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향후에는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교 내에 설치예정인 미세먼지측정기, 간이측정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경국 차원에서는요?

○ 환경국장 이연희 간이측정기가 사실은 신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간이측정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0월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이거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검토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이것도, 학교가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이측정소에 대해서 활용방법이라든지 또 다수의 측정소들이 설치가 될 텐데, 간이측정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이측정소라는 것을 설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측정방식별 미세먼지 측정기 현황들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방식이 세 가지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베타선법ㆍ질량법ㆍ광산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광산란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오차가 크다라는 이유로 사실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질량법이라든지 베타선법은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기도 한데 정밀도 때문에 광역단위 거점별로 설치가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광산란법이 왜 적용이 따로 경기도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기후대기과장 박승삼입니다. 광산란법의 경우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을 때 그 수증기 부분까지 포함해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베타선법이나 다른 방법들은 열을 가하든 해서 다 수증기를 말려버린 다음에 미세먼지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광산란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PM10 같은 경우나 PM2.5 같은 경우는 베타선법으로 160여 개 정도 설치가 된 거고 그래서 PM2.5 같은 경우는 또 중량법으로 80여 개가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지환 위원 제가 그래서 해외연구 및 보고자료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을 본 게 있는데요. 지금 광산란 방식 같은 경우는 시험결과로 봤을 때, 데이터 결과치로 봤을 때 베타선법과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서 미세먼지의 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석에 대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추세는 사실 수증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면 비슷한 추세를 보일 수 있을 텐데 측정하는 한 곳 한 곳 한 곳마다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동측정하는 경우에는 가끔 쓰기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 제가 들은 바를 전달하는 거지만 어디 멀리 가서 이동측정해 주는 경우에는 가끔 쓰기는 하는데 일단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김지환 위원 근데 제가 해외사례들을 보니까요. 광산란법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수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자료 받아본 것 같은 경우는 이 광산란법은 사실은 정말 적게는 몇만 원 단위에서 몇천만 원까지의 범위 안에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질량법이라든지 베타선법은 수십억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수십억을 들여서 사실은 전부 다 핫스팟지역이라든지 학교에 측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산란법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도에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알프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있으신지.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광산란법의 측정값, 단위측정소에 대한 단위측정값의 문제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광산란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금액이 훨씬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측정추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 특히 측정기가 많이 필요할 때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스팟지역을 하는 게 사실 도민들의 활동범위에 대한 그런 측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범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광산란측정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셔서 저희 경기도 자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중소기업 업체 한 두 군데를 봤었는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환경부 지침이 질량법이라든지 베타선법에 대해서만 기준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니까, 광산란법에 대해서 어떤 수요도 없다 보니까 연구개발하다가 다 스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 아마존 이런 데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또 많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오히려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안 돼서 역수출되는 걸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전 인프라 설치 관련인데요. 지금 2017년도 연말까지 해서 급속 455기, 완속 3,460기 해서 3,915기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목표입니다.

김지환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충전 인프라 설치는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요. 근데 그때 제가 국장님하고 일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관련해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 르노에서 제작했던 트위지라든지 그리고 현대에서 아이오닉 그리고 기타 테슬라에서 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충전기기가 전부 다 틀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마트에도 한번 가보고, 이마트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충전기기 들이. 가보니까 테슬라에서 하는 충전기가 틀리고 아이오닉 게 틀리고 그리고 트위지 이거 자체도 충전하는 방식도 틀리고 충전기계가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충전 인프라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 3개가 호환도 안 되고 혼용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전 포트들이, 젠더라고 하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실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그 제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전소를 스테이션 형식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버스부터 여러 차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호환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제품으로 나와야죠.

○ 환경국장 이연희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저도 사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걸 구매자들한테 부담주지 말고 호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개발해서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대안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사님한테 오더도 받았습니다.

김지환 위원 받으셨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스테이션 형식으로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을 고민해 봐라.

김지환 위원 근데 꼭 스테이션처럼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젠더만 있으면 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여러 가지를 거기에 같이 넣어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론사 쪽에서 내용들을 적은 게 있었는데요.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경기도 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에코그린이라는 업체에서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들고요. 상습적으로 기준치 초과해서 2014년 11월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8월, 2015년 3월에도 해서 4회 적발이 됐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치사항이 있나요? 이 업체에 대해서요.

○ 환경국장 이연희 …….

김지환 위원 2014년부터 4회가 적발이 됐었는데요. 경기도 환경국에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거는…….

김지환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입니다. 다이옥신은 발암성물질이긴 한데 지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에는 없고요. 항목으로 편입은 돼 있지 않은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잔류성 오염물질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잔류성 오염물질로 나오는 거는 괜찮은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그거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 물질이 0.1ng 이상이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들은 그쪽 부서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그 해당 부서는 어디인 거죠?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지금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 파트는 환경국 소관이 아닌가요, 그럼?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

김지환 위원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자원순환과장 한성기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폐기물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공처리시설 분야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청소라든지 음식물, 일반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고유사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경기도 광주시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그런 건 해당 시군에서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적발이 됐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의 검토나 행정제재나 이런 조치들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그거는 시군에 직접 적발도 하고 처분도 하고 이런 권한들이 전부 다 위임돼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혹시 경기도 연천에서 도시환경이라는 업체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금강하이테크. 여기도 2회 적발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시군 소관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여기서 개선명령을 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2014년부터 적발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의 역할들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한성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제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

김지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받은 걸 보면 유해화학물질 도내 사고현황 자료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2014년부터 적발된 사례들이 그리고 작년까지 적발된 사례들이 전혀 기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상관은 있지만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그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지정폐기물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행정처분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단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저희도 한번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송순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 도내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담당 인력현황.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네.

김지환 위원 여기도 보면 경기도와 각 시군별로 지금 담당 인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담당 인력들이 이거를 감시감독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그러니까 지금 그 역할이 구분돼 있는 데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해성들이 큰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1종부터 2종까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3종까지는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하고요. 3ㆍ4ㆍ5종 대부분은 시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에 있는 환경안전관리과 특히 북부환경과, 공단사업소는 공단은 경기도 내에 있는 공단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북부는 북부의 1ㆍ2종, 남부는 환경안전관리과에서 1ㆍ2종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제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 관련해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근데 그 현황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입수를 해서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별로, 경기도라든지 시군 관할업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진용복 위원 이연희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시간관계상.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집행률이 64.2%로 굉장히 저조하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자부담이 50%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원인은 그거 딱 한 가지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원인은 제일 큰 게 경제적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허용치 범위 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급성은 아직 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복 위원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더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책, 대안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환경보전기금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근데 지금 이차보전 82개 업체를 살펴보니까 제한돼 있더라고요. 자동차공업사라든가 그런 데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안내 또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환경관리센터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진용복 위원 그게 있죠? 아까도…….

○ 환경국장 이연희 대진TP.

진용복 위원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실에서 3억 원의 출연금을 출자해서 지금 북부 10개 시군의 업무를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1개 시군 중에 아까 SC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제로였잖아요? 거기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체 수는 많고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부에도 북부와 같은 환경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보조율이 적기 때문에 보조율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다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민간융자사업은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계획 대비 실적, 즉 집행률을 살펴보니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45억 융자를 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38억 즉 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45억 계획에 실적은 13억 원, 그러니까 29%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계획을 45억에서 30억으로 한 30% 정도 융자금을 축소시켰어요. 근데도 보니까 현재 9월 달까지 집행률 실적은 10억, 그래서 집행률이 36%입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목표치의 융자금이 안 나가니까, 집행률이 안 되니까 30%나 계획치를 줄였어요. 그렇죠? 45억에서 35억.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걸음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전년도에 비해서도 덜, 적게 융자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융자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1.74%의 융자금 이자율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2%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단체 중에서도 인근에 있는 시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융자금에서 이자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을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율을 기금분과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2.2%가 상당히 다른 저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우리 기금의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분과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봐 가면서 연초에 그걸 고려할 생각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0.8%는 신한은행에 수수료를 주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0.8%. 근데 이차보전금을 보니까 업체마다 적게는 3%, 많게는 4%의 이차보전금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결국은 3.8%에서 4.8% 정도를 신한은행에다 경기도에서 이자율을 주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작년까지는 신한은행에 이자율을 0.8% 줬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적자해소 노력을 위해서 신한은행에 취급수수료 폐지를 협약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그것도 오케이 했다 이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거 잘 하셨네요. 그러면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환경보전기금을 적립할 때 150억 갖고 시작을 했죠? 91년도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 당시에는 이자율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자율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이자율에 가까운,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하면 환경보전기금을, 자꾸만 우리가 기본자산금을 어떻게 보면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된 거죠. 그때 국장님께서는 환경국장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건 파악은 하셨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봤습니다.

진용복 위원 근데 환경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셨나요, 지금까지?

○ 환경국장 이연희 여러 가지 고민은 실무자들하고 같이 해 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아직 우리 실무 저기에서 맴돌았던 사안인데 지금 현재 곽미숙 의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셔 가지고 그게 재원으로 확충된 생태보전협력금에…….

진용복 위원 생태보전협력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다가 지금 의원발의로 이걸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진용복 위원 그런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1년 동안 그냥 수면 밑에 있다가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니까 이제서 일이 이뤄지는 거죠. 그럼 그 정도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수동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행감 때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제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내년 상임위원회 가서도 똑같은 거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환경보전기금을 직접, 융자금의 원리금 연체 시에 회수방법은 분명히 은행과 협약서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회수방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회수를 못 했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진용복 위원 없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제까지 수수료 0.8%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손실은 은행에 귀속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16년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상 당초계획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45억에서 30억으로 계획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년 대비 29% 낮춤에도 불구하고 36%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지금 48%, 39% 자꾸 낮아지는 것은 융자에 대한 금리변동을 저희가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대처를 빨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것들이 오늘 이런 집행률 부진으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금리변동에 의거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까지 제가 요구했던 원인분석을 하고 대안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제가 생태교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생태교란 제거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 환경국장 이연희 올해 예산이 도비 4억입니다.

이정훈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3억쯤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1억이 깎였나요? 지금 이거 국장님 심각성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계속 이게 지금 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아까 나가서 받아 보니까 분포지에 비해서 제거지가 적어.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100개에 대한 분포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의 제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증액돼야 되는 게 맞고 한데도 불구하고 1억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 국에 실링이 있다 보니까 그 실링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예산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분포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18㏊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을 안 해. 신청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경기도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도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돼지풀 같은 경우는 사실 커 가면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에도 심각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변에도 안 좋다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게 호흡기를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호흡기 질환도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매칭에 대한, 그쪽에서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대응을 떠나서 경기도에서 강하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 환경국장 이연희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 건지.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 지구온난화 사업에 관련해서 탄소 줄이기 운동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응계획이 있고 적응계획이 있어요. 그럼 대응계획하고 적응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되면 과장님이.

○ 환경국장 이연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기후대기과장 박승삼입니다. 대응계획은 일단 지구온난화 현상이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그만큼 감축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추세를 꺾겠다는 게 대응계획이고요. 적응계획은 지구온난화를 아무리 우리가 막아도 1℃씩 2℃씩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바나나를 키우고 파인애플을 키우고 2050년, 2070년 가서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적응대책은 주로 농업분야 그리고 어업, 축산업 쪽에서 많이 제대로 계획들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대응계획하고 적응계획은 언제 수립하셨나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대응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했고요.

이정훈 위원 언제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2010년도에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적응계획은 올해 11월 말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수립하실 때 연구용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했나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고 안 하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용역하려면 사전보고를 상임위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현재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절차 없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이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알고 얘기하는 건데.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 용역하게? 아니, 무슨 용역을 하는데 사전보고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술용역연구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 의회는 그동안 예전에 업무계획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할 때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용역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전보고하지 않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현재 그런 절차는…….

이정훈 위원 그거를 없다고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행감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보고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업무계획상에 포함돼서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따로 연구용역은, MOU 같은 경우는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강행규정 같은 절차는 없는데 그동안 업무계획상으로는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 이게 경기도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시면 서로가 좋은 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 거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인정합니다. 업무보고상 보고된 거 이외에라도 중요한 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사실 강행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임위원회랑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놓친 점 인정합니다.

이정훈 위원 하여튼 올해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시면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추가질의 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남은 듯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번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질 개선,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이 넘는 경기도 인구를 바탕으로 시정한다면 도내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맑은 쉼터 조성을 내년까지 18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 같은 거 해 본 적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10개소, 2017년도 19개소를 봉사활동을 겸해서 이거를 그동안 비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므로 2018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50군데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태 위원 50군데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한 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쭉 살펴보다 보니까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석면 피해자 지원이라고 있어요. 17년도에 1,400동 철거, 18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면 피해자 의료ㆍ요양ㆍ장례비 지원 181명에 21억 원.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어떻게 하면 석면 피해자로 되는 건지 그런 규정이 뭐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한국환경공단에 일정한 형식의 저기를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요즘도 슬레이트 집이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군요. 33페이지 안전대책 화학물질 분야입니다. 일반 도민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 것 같은데도 아주 중요한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사건ㆍ사고를 보면 유독화학물질 누출사건이 나면 안 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할 일은 화학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는 거고. 만약에 화학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환경국보다는 다른 부서가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소방이 제일 먼저 뜨고요. 한강유역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유독가스유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는 지도 단속이겠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지도 단속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저희가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주민행동요령도 저희가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혹시 불산 아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불산을 사용하는 업체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불산 사용하는 업체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럴까요.

○ 환경국장 이연희 2013년도 1월에 삼성에서 불산사고가 나서 그런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불산현장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도 단속이 중요한 겁니다. 불산은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지 아시죠? 한 번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현장방문했을 때 소각장 포크레인으로 집었을 때 거기 갔을 때 날씨가 약간 선선한데도 악취가 좀 났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악취가 나가면 그것도 환경오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취까지도 소각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갔는데도 쾌쾌한 냄새가 났는데 여름에는 더 할 건데 그게 공기로 나가면 환경오염인데 악취로 한다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공기가 저기압일 때는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깔리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 환경국장 이연희 어제는 좀 흐렸다가, 아주 쨍쨍하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름에는 냄새가 더 날 건데.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다, 그 공기까지 밖으로 배출 안 하고 소각,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 생산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안에 바이오 생산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다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바이오 시설이 나오는 곳,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이오 시설은.

이정훈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바이오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신재생에너지로…….

이정훈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연료공급, 보일러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연료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재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내에 바이오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를 열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파는 데가 있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디인가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국장 이연희 고양시ㆍ남양주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는 파주가 문을 닫은, 지금 영업을 안 하는 데인데…….

이정훈 위원 전체 생산시설이 돼 있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죠?

○ 환경국장 이연희 전체……. 지금 공공시설은 이렇게 3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민간시설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세 군데가 다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확실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파주시 한 군데인데?

○ 환경국장 이연희 파주시요?

이정훈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고양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 이렇게 3개로 바이오생산시설 현황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국장님, 거기는 처리방식이 소각처리하는 거지.

○ 환경국장 이연희 소각처리.

이정훈 위원 소각처리는 재생을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연료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바로 소각처리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 소각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소각을 해서 그 열을 지금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오가스 그거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발전 및 보일러에 이용을 한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나머지는 소각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소각처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에너지로 사용 안 하고 그냥 그걸 날려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렇죠. 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에너지로 사용 안 한다는 거지. 국장님.

○ 환경국장 이연희 열 판매……. 아니,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그 소각처리에서 나오는 열을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소각처리해서 나오는 열을 판매를 한다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를 그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볼 때 소각처리한다는 자체는 에너지를 사용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옆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에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주신 거거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각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에너지를 사용 안 하고 자체에서 소각을 해서 버린다는 거거든. 제가 지금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소각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을 지피든 뭘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답변 누가 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제가 조금 아까 그것만, 저는 음식물처리에서 바이오가스가 발생해서 그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재이용하거나 그 가스를 소각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정훈 위원 네.

○ 환경국장 이연희 그래서 재이용하는 게 열을 판매하거나 그런 거고 그 열을 그냥 소각처리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있어서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건 있되 근데 운영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시설을 안 하고 자체에서 그냥 소각처리해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재생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근데 그거를 소각처리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소각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발암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일반 경유차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온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 우리가 알프스 프로젝트 그런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거라도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지. 이게 소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청난 미세먼지가 나온대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 이거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시설은 돼 있어요.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서 이게 안 맞는대. 수지타산이 안 된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소각처리하고 버리고 막 그러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게 심각하다라는 거지. 옛날에 우리 농촌 같은 데 가면 쓰레기 태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태우면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미세먼지라든지 엄청난 환경오염이 돌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거를 하면 메탄가스가 60%고 그다음에 CO²가 40%, 이산화탄소가 40% 나온다고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특별히 강구된 건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제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제가 보기로 지금 시설은 다 갖춰있고 자원 시설할 때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해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소각에 따른 분진물이라든지 그런 미세먼지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각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뭐 경유차 그 이상 몇백 배, 몇천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근데 경기도에서 피해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야생동물 피해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현황이 수확기에 야생동물들이 농가를 침범해서 2015년도에는 24억, 2016년도에는 16억, 17년도에는 10억 정도의 손해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서의 실태현황을 말씀하신 거고 사실적으로 피해건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피해건수는 늘어나는데 피해보상금이 적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든가 아니면, 사실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일반 농작물이다 보니까 다 농업인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는 게 까다롭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업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의 피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침입을 하면 거기 농작물에 대한, 가운데 이렇게 파여 있으면 거기만 피해보상을 해 준다 그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 환경국장 이연희 그 면적만.

이정훈 위원 네, 그 면적만 해 준다 그래.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작물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만 만약에 파였다 그래도 전체적인 일부분은 농작물을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경기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것에 의하면 피해보상비가 500만 원, 인명피해는 1,000만 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한 건 조례에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로는 평균적으로 300만 원뿐이 안 돼. 그리고 인명피해에 대한 거는 아예 예산이 편성돼 있지를 않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어떤 대안ㆍ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자체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농작물 피해는 많고 건수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까다롭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국장 이연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시군에서 조례에 의거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울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 환경국장 이연희 네, 펜스.

이정훈 위원 펜스를 친다든지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총을 쏘시는 분들이 있잖아.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이정훈 위원 그런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하여튼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한 번쯤, 심각하니까, 계속 건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선울타리나 전기울타리 등 차단펜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예방시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17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 마릿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지금 계속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시군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관련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요구 별도로 주신 것하고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그리고 연정사업 보고한 142번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 2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ㆍ4차에 29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근데 별도로 드린 자료는 어떤 건지.

김지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책자가 있고 연정사업 주신 것 있고 저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있고요. 준비되셨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지환 위원 먼저 자료요구 돼서 회신한 자료랑 실국별 연정사업 보고자료가 연도별로 데이터 수치가 상당히 틀립니다. 2배수 이상 차이 나는데요. 이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이연희 다시 한 번만…….

김지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는 저한테 자료요구 회신자료고요. 이거는 연정사업 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똑같은 사업 관련해서요. 데이터 수치 보면 연도별 목표량 해서 기준배출량, 배출목표량, 목표감축률, 이행률 데이터가 상당한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이연희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이번에 제출한 자료가 이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어느 자료가 그렇게 틀린…….

김지환 위원 연정사업 142번 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012년부터 2014년 것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김지환 위원 일단 비교해 보십시오. 보시면 수치가 상당히 틀리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연정사업 때 제출했던 자료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배출목표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공공에 국한되지 않고 2010년도에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울 당시에 세웠던 그때 값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따로 주신 자료가 경기도의 전체적인 부분 주신 것이고 이거는 공공부문만 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지환 위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주신 겁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이니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들 이런 공공부문의 에너지 목표관리제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드린 자료는 경기도 전체에서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농업 및 토지이용 분야, 폐기물 분야 이런 전체 계를 포함한 감축 통계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자료 출처 및 설명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등 타 지자체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데이터입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고요. 2010년도 당시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17개 시도별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때 임의로, 그냥 환경부에서 모든 시도가 다 에너지 감축목표를 30%로 해라. 국가도 30%니까 시도도 다 30%로 해라 해서 2009년 대비 30% 감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교토의정서 당시고 이후에 파리협정이 되면서 이건 사실 많이 의미가 없어졌고요. 파리협정 이후에, 이건 2010년 그 당시에 의미가 있었던 자료고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리협정에 따라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이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단 그걸 먼저 파리협정 당시에 제시했었고요. 그중에서도 11.3%는 해외 ODA라든가 해외의 지원에 의해서 감축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25.7%입니다. 이 25.7%를 감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2015년 말에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만들었고 근데 이거를 지역별로 산업 등 분야별로 쪼개서 만드는 게 이행로드맵인데 원래는 이게 2019년에 이행로드맵을 만들려고 했다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가가 이걸 만들 때 우리 경기도도 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국가가 25.7%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25.7%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아마 더 적을 가능성이 크고요, 산업분야가 많아서. 그리고 분야별로 또 어떻게 쪼개느냐라고 하는 건 국가 이행로드맵과 경기도 이행로드맵을 내년에 만드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2010년 당시라서 약간 버전이 조금 지난 부분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2010년 기준이든 뭐든 지금 잡은 거는 목표감축률을 매년마다 3%씩 잡은 것 아닙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그래서 여기에…….

김지환 위원 목표감축률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사과말씀 드립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등 타 지자체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음”은 이거는 잘못 나간 거고요.

김지환 위원 잘못 나간 거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다운그레이드 해서 다 받아라 해서 받은 게 정확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3% 감축률 잡으신 거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지환 위원 근데 여기 연정사업 자료 관련해서 보면요. 기준배출량이 있습니다. 용어가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기준배출량이 지금 이게 추정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목표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기준배출량은 BAU라고 해서 Business As Usual,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뒀을 때 배출량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예상배출량 그것이 기준배출량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추정배출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지환 위원 추정배출량이고 실제 추정 대비 현재 배출목표량은 그러면 이게 실제 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출목표량은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이 기준배출량에서 배출목표량을 빼면 바로 감축량이 나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목표감축률을 8%가 나왔다, 2012년 예를 든다면요. 만약에. 목표감축률을 표현했을 때는 목표배출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돼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어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이게요?

위원장님, 이거는 계속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문제가 보이는 게 보면 기준배출량도 마찬가지로 누적사항으로 보이는데, 누적입니까, 연도별로 추정치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연도별입니다.

김지환 위원 연도별 나오는 거고요. 그럼 배출목표량도 똑같은 거겠네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그래서…….

김지환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배출량들이 연도별로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추정치가 타당한 자료인지, 오히려 감소돼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실제로는 온실가스 에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떤 정책도 안 했을 때 그냥 늘어나는 증가 추세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 치, 2020년까지 여러 가지 향후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투입도 했을 거고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서 추정하는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대비로 한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 추정하는 겁니다. 그거 대비 배출 목표량이 되는 만큼 감축이 되는 겁니다.

김지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누가 따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상 안 되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별도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편히 앉아서 쉬셨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때는 나오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김영협 위원 아까 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것만 하다 끝내고 말았어요. 결론도 못 짓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 보상금액입니까? 지금 추진내용에 돈 액수 적어놓은 게? 이게 보상금액입니까,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보상금액이 천원 단위까지 나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김영협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 오목천동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이 위원회 개최를 1월 20일에 했고 33만 8,000원 가지고 4명이서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협 위원 이걸 받자고 그 소란 피우고, 2016년 5월 23일 날 접수해서 2017년 1월 20일까지 했단 얘기예요? 이건 그렇다 칩시다. 이건 놔두고요.

그리고 사회전반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사회전반에 걸쳐서 환경에 대한 분쟁은 사실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정말 어려운 추세로 보고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모두가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처리는 물론이고 많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된, 문턱을 낮춰주는 그런 걸 해 주시고요. 도민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되도록,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전부 다 미세먼지를 다뤘던 것 같은데 솔직히 미세먼지 대책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협 위원 막막하죠? 왜냐? 미세먼지하고 저출산, 대한민국 예산 다 좀먹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저출산도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자꾸 낮아지고 미세먼지 대책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총동원해서 계속 투입되지만 전혀 특별한 해결책이 없죠, 지금? 고작해야 경유차 운행제한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하고 그 정도 수준이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당장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협 위원 발원지 출처 못하고 있는 거 환경감시하는 정도 그 정도뿐이죠? 사실 이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리적 여건상 중국 광활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막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무조건 예산만 쏟아 부을 일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획기적인 방안을 내세워야 된다. 사실 전기차 보급 실컷 하고 또 충전소 부족해서 난리죠. 하여튼 예산 갉아먹는 정책 중의 하나가 미세먼지 대책하고 저출산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경기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하비와 어마를 기억하십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김영협 위원 하비와 어마를 기억하시냐고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잘 모릅니다.

김영협 위원 모르시죠? 이게 지난 9월 29일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하비와 어마는 미국 허리케인, 이제 생각나세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잘 모릅니다. 듣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김영협 위원 기후대기과장이 그걸 모르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죄송합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서 허리케인 어마, 지진 이런 기후대기 재앙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변은 인간에게 곧 재앙으로 다가오니까. 엄청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중에 미세먼지도 들어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책, 아까 말씀하셔서 대충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효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좀 난감한가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2010년도에 수립해서 2019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계획수립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국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리 도단위에서 또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국가가 기본로드맵,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이제 더 이상 2010년도에 만들었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행로드맵을,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로드맵을 내년도에 세우게 되면 종전에 있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폐기가 되는데 내년도에 만들 온실가스 감축 경기도 이행로드맵을 만들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세웠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협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수립된 종합계획은 보완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그러니까 내년에 세울 때 수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2010년도부터 2017, 18년도까지 있었던 대응 종합계획이 제대로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김영협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동의하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최근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법안인데 이는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주문을 이관하고 그 밖의 기후변화대응 기금 설치 등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협 위원 이 기후변화는 지금 탄소제로화, 재생에너지 자율화는 사실 시대정신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본 위원이 지난 8월 30일 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필한 거 알고 계시죠?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김영협 위원 그래서 현재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님도 협조하실 의향 있나요?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는데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곧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서두르지 않으면 지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까지 미세먼지만 치중해 왔지 사실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부나 각 지자체나.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례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 만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그리고 혹시 오늘 위원님들 누구 드론 관계 말씀 들으셨나요? 환경국에 지금 드론 보유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6대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6대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6대 활용은 주로 어떤 데 목적을 두고 보유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걸 가지고 영세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드론으로 영세사업장…….

○ 환경국장 이연희 탑이라든가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협 위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말하지만 앞으로 드론시장은 가장 유망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활용가치는, 물론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위험요소가 큰 그런 데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이라든가 깊은 산악지대 산악사고라든가 물론 환경 문제 그런 데도 드론의 사용할 효용가치가 많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드론시장을 완전히 중국에 다 뺏기고 중국에 비례해서 70 대 30? 80 대 20? 그 정도밖에 안 될 걸요. 그래서 드론의 활용가치가 그러는데 환경국에서도 잘 적절히 이용해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연희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5일 10시에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및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성태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감사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대기과장 박승삼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한성기북부환경관리과장 이홍복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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