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경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30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라호익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라호익 네.
○ 위원장 문경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문경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네.
○ 위원장 문경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문경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 위원장 문경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위원장 문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8개 과 33개 팀이며 정원은 156명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5,61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07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545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2개 기금 38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비전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복지정책과 소관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도 수급자는 18만 6,000가구에 26만 4,000명이고 사업비는 1조 7,367억 원입니다. 금년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 762가구 1,095명의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추진입니다. 국정과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명칭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560개 읍면동 중 금년도에 478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82개소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9쪽 일시적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세대주의 사망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긴급복지와 우리 도의 무한돌봄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로 4만 1,000가구에 289억 원을, 무한돌봄으로 9,000가구에 9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경기도 내 노숙인은 950명으로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와 22개소 노숙인 복지시설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자활사업단과 인문학 교육 등에 10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자원 연계 및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자원 연계와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기부활성화 캠페인 전개, 대학생 150명을 모집 재능봉사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난해 3종 복지관에만 지원하던 처우개선비를 금년도에는 전체 복지시설 1만 5,500명, 93억 6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미지급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등록 신고시설 종사자에게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국가유공자 등 위문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5,300명에게 생활보조수당 6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4만 8,0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 5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원처리 개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허가 및 행정처분을 표준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영역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16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일하는 청년통장은 상반기 5,000명을 모집ㆍ완료하였고 하반기 4,000명 모집에 3만 7,000명이 참여하는 등 9.4 대 1의 경쟁률로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 깔끄미사업단 운영입니다. 깔끄미사업단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청소 숙련자로 양성, 저소득층 환경개선 및 취ㆍ창업과 연계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활근로자가 전문가와 팀을 이뤄 23개 지역 145명이 참가, 2,100가구에 대해 환경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참여자 중 29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8쪽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소득보충, 건강관리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3만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스팀 세차단 및 실버카페 운영, 초기투자비 지원, 60플러스 시니어 한마당, 노인일자리 활성화 대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2,7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입니다.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전면허 취득과 택시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말까지 총 112명이 참여하여 택시면허 취득 69명, 그중 50명이 택시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21쪽 수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인지ㆍ인성ㆍ정서발달 지원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17종 사업 4만 4,000여 명의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일하는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지원과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등 3종 사업에 1만 2,88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복지과 소관 100세 시대,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입니다.
24쪽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3만 4,000여 명에게 안부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1만 1,000여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하우스 47개소를 운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저소득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 87만 3,000여 명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1만 8,000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 3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취약 어르신 인권 및 안전보호입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7개의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2만 2,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우울, 자살, 학대 등 노인문제 종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불편하신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요양시설입소 어르신 8,000명과 재가 어르신 9,000여 명에게 각각 시설 및 재가 급여를 지원하였고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1개소에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 생활시설 23개소를 신축, 증개축, 개보수하여 시설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 종사자 양성 및 처우개선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78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만 5,000여 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노년이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입니다. 어르신 즐김터,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문화즐김 인터넷카페 운영과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개최 등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여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네이션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 친화적인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도내 5개 시가 공동 참여하는 화성 광역장사시설과 여주-원주-횡성 등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참여하는 원주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 3개소를 조성하고 도민이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 양성 및 교육기관 17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총사업비 35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누림센터의 기존 3층을 4층으로 1개 층 증축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밀구조안전진단과 공유재산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2018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기준 완화 계획입니다.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TF, 간담회 등 협의과정을 거쳐 법인설립 보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들이 법인시설로 전환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입소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만 7,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 1,161억여 원을, 1만 4,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122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냉난방을 위하여 1만 7,000여 가구에 동절기 월 5만 원의 월동난방비와 혹서기 월 4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장애인 권리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으로 남부와 북부 2개소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보조기기 상담ㆍ평가, 사례관리, 수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32개소 운영 중입니다.
36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8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1억 5,000만 원씩 57억 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훈련, 권익보호, 동료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TF회의,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7쪽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누림센터는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원스톱민원상담실 운영으로 3,433명이 이용하였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기반 콘텐츠개발단을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신규공직자 장애이해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ㆍ의료 추진현황입니다.
39쪽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도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4개 분야 정책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40쪽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입니다.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취약계층 진료,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등 4개 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사항을 정비하고 운영평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으로 국비 49억 원을 확보하여 치매전문병동 설치 및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응급의료 기반강화 및 야간ㆍ휴일 순환당직제 운영입니다. 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50개 기관에 대해 48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야간ㆍ휴일 등 응급의료 취약 시간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4개 권역 31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중증외상환자 관리 시스템 및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44개 보건소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콘텐츠 개발 및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휴일ㆍ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대책으로 공공심야 약국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 등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별 연중무휴, 자율 심야약국 등 562개 약국에 대한 홍보 및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경기도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정부 간 협력추진, 나눔의료,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의료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간 교류협력 20회, 460여 명의 해외 의료인 국내연수, 해외 의료봉사활동 등 다양한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감염병관리 및 위기대응 인프라 확대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신종ㆍ해외유입 감염병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등 급성감염병 환자치료를 위해 국가지정 격리음압병상 14실을 증설하여 21실로 확대하는 등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48쪽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관 운영은 총 4명으로 4개 권역별로 역학조사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현장 역학조사 324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24건, 보건소 교육 156건 등 신속한 현장대응과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 유행을 예방하였습니다.
49쪽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태세 유지입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대응태세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는 물론 유행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해외 위험지역 입국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 도ㆍ시군 감염병 모의훈련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50쪽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 및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급성감염병을 비롯한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감시와 유행예측 및 특성별 관리를 통해 감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질환,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감염병의 종류별, 시기별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 표본감시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51쪽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육아부담 경감 및 감염병 퇴치를 위해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약 162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무료예방접종 16종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144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질병부담 감소와 건강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52쪽 결핵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 결핵 신환자는 6,577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결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집단시설 거주자 잠복결핵 검진, 취약계층과 중ㆍ고등학생 대상 이동검진 등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에이즈 감염인은 1만 1,400명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및 성병검진을 확대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지원과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격차 없는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4쪽 치매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지원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위해 가족사랑이음센터 12개소 1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인프라 확충으로 46개소 34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치매예방 홍보를 위해 세대별 액션플랜 및 치매예방수칙을 홍보하였습니다.
55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10개소에서 18개소로 8개소 확대하였으며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13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일반검진 1만 853명, 영유아 2,735명, 생애전환기 1,249명, 암검진 173만 1,061명을 실시하였고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5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등록관리센터 5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22만 4,080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역구역 17만 5,17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6,065명을 등록관리하고 자살위기 상담전화 1만 2,981건을 실시하였으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1,337회, 9만 5,816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60쪽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연계 구축을 위해 정신질환자 1만 9,280명, 알코올 중독자 2,07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등록관리 및 심층사정평가를 3,11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전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ㆍ가공업체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 53억 7,900만 원을 4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업소에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56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군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시 사업안내 및 리플릿 배포 등 적극 홍보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3쪽 먹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을 위하여 특정시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4,350개소를 점검하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8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유통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6,368건을 수거ㆍ검사하였으며 부적합 26건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64쪽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3,468개소, 학교급식시설 3,895개소 등 업종별ㆍ취약시기별ㆍ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 이력 등 위생취약 우려 급식학교 10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전문 진단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6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을 위한 693개소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4종 4,800개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21개 거리 63개소와 우수 모범음식점 615개소를 지원하여 경기도 외식업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6쪽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교육 및 뮤지컬 순회공연 78회를 실시하여 3만 3,6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5건 중 37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디딤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오늘은 복지 분야, 내일은 보건 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건 분야 부서장들은 자료요구를 마친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요구, 아마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추가자료 요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들으시면서. 그 자료요구를 받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자료요청할 동안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자립지원 관련되는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0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노숙인 현장보호 활동으로 시군별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대응반 운영현황, 시군에 대응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응반 운영현황을 좀 주시고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22개소 있는데 권역별 22개소 운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자립을 위한 노숙인리스타트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리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3페이지 먹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 10월 30일 자인가요? OBS방송 들어보면 고래회충 관련해서 HACCP 음식, HACCP 관련해서 HACCP에 인증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게 HACCP이잖아요? HACCP 대상 음식에서 고래회충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경기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대상 식품 확대 및 활성화,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기반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HACCP 대상 식품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 1,893개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관련한 HACCP 식품의 안전관리를 추진해 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추가자료 요청했고요. 김경자 위원님.
○ 김경자 위원 지금 네 번째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재가노인지원센터 예산 세부 지출내역하고 센터장 이름.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센터별 예산 세부 지출내역하고 센터장 이름.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센터별 예산 세부 지출내역. 그다음에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 사업 예산 세부 지출내역.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집행부에서는 다 자료요청 내역에 체크하셨나요? 다음 또 추가자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장애인시설 감사나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보면 많게는 30페이지 넘게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요구자료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와야 되는데 연도별ㆍ시군별ㆍ유형별 이렇게 총괄된 자료가 아니라 알아서 다 보게끔,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감사의 실적이 있는지도 현황파악이 되지 않게끔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감사나 지도점검에 관련돼서의 자료는 첫 번째는 연도ㆍ시군ㆍ유형별 총괄로 해서 앞장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뒤페이지는 시설별로 어떻게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이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는지 부자료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관련돼서, 감사에 관련돼서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실 때는 그 단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에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세 자료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연도ㆍ시군ㆍ유형별 총괄을 먼저 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까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 정리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자료가 바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누가 담당하실 거예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도 다 시설팀에서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체적으로…….
○ 위원장 문경희 노인시설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복지과장.
○ 위원장 문경희 노인복지과장님, 체크하셨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체크하셨어요? 이은주 위원님 자료 체크하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대답이 시원찮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주십시오. 될 수 있을지, 오후에 시작할지. 그다음 또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까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이은주 위원님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점검내용 이렇게 보면 수사의뢰한 게 있어요, 조치내용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인 것 같은데요. 수사의뢰를 했는데 조치결과 확인에는 그냥 “개선”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뢰한 것에 한해서만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됐어요?
○ 김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수사의뢰한 내용은 조치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는 내용인데 이해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추가자료 요청 없나요? 그러면 11시에 저희가 받기로 한 자료 왔나요? 잔액증명원 자료 왔어요? 최병길 팀장님, 자료 왔어요? 사회복지공제회.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오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문경희 아, 오고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유인해 가지고…….
○ 위원장 문경희 아, 그래요. 그러면 복지 분야 과장님과 주무팀장님만 계시고 보건 분야 관련된 과장님과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장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시간은 10분, 이외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대략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운영된 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시중 금리보다도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로 적금형 예치를 하도록 권장했고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은 주로 회원모집과 그다음에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 행정적인, 정말 실무적인 일을 해 왔고 다른 상품을 개발하거나 경영적으로 이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업무를 배정받지도 못하고 계속 지속돼 오면서 사실은 시중 금리보다도 높게 금리를 책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공제회가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자의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거를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도와 도의회가 같이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지원근거도 마련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의 고민도 많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해지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어떤 재정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통합을 하면서 같이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시중 은행에서 적금을 드는 것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도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춰서 운영이 됐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들한테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불합리하게 시장원리로 봤을 때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인적구성이라든지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운영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이 사회복지공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기본 운영의 방침이 있어야 그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의료 얘기하면서 의료원과 관련돼서도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중적인 잣대를 대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립을 하지만 착한적자와 관련돼서는 보전을 하겠다 이 지침에 따라서 하듯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돼서도 기본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공제회가 하듯이 수익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시장금리를 감안한 금리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인력도 보면 제가 업무분장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영기획팀이나 그다음에 회원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이 사람들의 경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제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배정도 못 받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돈 맡겨놓고 회원들이 들어오면 회원들 관리해 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기도가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런데 애매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입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개선 및 이것도 있어야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양자를 같이 했으면 상당히, 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자금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어떤 독자적인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립도 어느 정도 하면서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돼 줘야 하는데…….
○ 김보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은 자립하는 거다. 그리고 초기에 마중물을 부어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출연을 일정 정도 해 주는 거다라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의 인력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면 다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복지공제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조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도가 일정 정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주듯이 사회복지사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석면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경기도의 의료원이나 노인전문병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아직도 건물 내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면 오늘은 보건 쪽은 안 하기로 했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는 6곳 중에 5곳 그리고 그 석면이 있는 곳이 입원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곳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노인전문병원은 다행히 6곳 중에서 1곳인데 그 1곳도 입원실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는 석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석면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어쨌든 리모델링해서 석면을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건물이에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0곳에 석면이 들어있다. 거기 보면 아주 다양해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주로 건강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 130곳 중에서 10곳은 조치를 했고 2018년도에 52개를 조치할 거라고 얘기하고 2019년도에는 3개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했고 65개는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석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사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이 부분을 보건정책과 할 때 석면 부분과 의료원 문제를 다시 답변자료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보라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김보라 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데, 왜냐하면 의료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철거계획이 있어요. 다행히 여태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석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입원환자를 받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의료원 쪽은 2019년까지는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사회복지시설도 다 건강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130곳이 석면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 2019년까지도 철거할 계획이 전혀 없는 곳이 65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시설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65곳에 대해 보건복지국에서 석면과 관련된 이후에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석면 슬레이트 제거와 관련해서 사실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군과 같이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대책들을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또 노인전문병원, 의료원 관련해서 경기도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직속 관리감독 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석면에 대한 철거 계획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시킬 것인지 이 계획을 있는 곳은 있는 곳대로, 없는 곳은 앞으로의 계획을 마련해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된 31개 시군과의 어떤 계획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계획, 예산 계획 이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계획.
그러면 질의는 일단…….
○ 김보라 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김철인 간사님인데요, 일단 박동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안부확인이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연계.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죠, 경기도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33만 명…….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관련돼서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독거노인가구에 가스나 화재나 활동 감지기 그다음에 응급호출버튼 설치 그다음에 응급상황발생 시 119연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소방서랑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연락이 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냥 바로 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바로 시스템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바로 119에 뜨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보가 울리고요, 그것이 바로 119로 연결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독거노인이 3만 3,000명인데 그 가구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독거노인 전체는 33만 명 정도 되고요. 사실 그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치매의 염려가 있다든지 건강상태가 상당히 약해서 독자적으로 그거를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여 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 박동현 위원 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독거노인 보면 자살률이 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살률이요?
○ 박동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자살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독거노인의 자살 관련해서 사업하는 게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이…….
○ 박동현 위원 예방을 위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건강증진과 쪽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 박동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CCTV 설치해서 그걸로 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독거노인의 어떤 시설감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독거노인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응급안전서비스는.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자살예방센터가 또 있습니다. 시군마다 구축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어느 시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가스검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사회복지사 조사라든지 그런 현장에 가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거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는 제한적으로 몇 군데 CCTV 설치해서 그걸 감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만약에 장치가 되면 바로 연계가 돼서 컴퓨터로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은 혼자 살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동선이 바뀝니다, 동선이. 예를 들면 원형으로 계속 돌고 있었어, 동선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동선이 세모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모로 움직이니까 ‘어,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가보면 자살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CCTV 몇 개 설치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보이는 거야.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중에서 휠체어 타는 분이 있습니다, 휠체어 타는 분. 이건 한번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안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증장애인 휠체어 타는 분들이,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을 한 3개월만 훈련하면 걸을 수가 있어요. 현재 그런 사업은 안 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제안하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이번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다는 안 되겠지만 한 3개월 정도 훈련만 하면 정말 걸을 수가 있어요. 걸을 수 있으면 그분한테는 어마어마한 희망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동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 독거노인 자살예방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냐고 했는데 답변을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현재 국가가 시군에 자살예방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시군에는 자살예방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게이트키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국가사업과 이 사업을 각 시군에 자살예방센터 마련할 계획을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 주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자살예방 대책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센터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지금, 구축된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그 건수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자살 건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다라는 구체적인 건수도 주시면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궁금증이 좀 풀릴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응급 재난예방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응급 재난대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총 몇 명이 지금 그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보호가 되는지 그 자료현황이 있는데요. 그걸 주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복지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2016년부터 처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16년부터, 어쨌든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공모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공모했던 공고문하고 공모했으면 심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심사표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는 단체가 있고 중간에 종료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종료된 단체가 종료된 사유 그리고 그 종료된 이후에 그게 계속 자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모니터링한 거 있으면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료요구는 끝나셨나요?
○ 김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건복지국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고생하신 것만큼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결과를 잠깐 보니, 각 실국 경기도 정기ㆍ수시평가 결과서를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상임위 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점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합동평가 결과 복지사에 “가”를 맞아야 그게 맞는 것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환산점수가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가한 걸 보면.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가등급이 최고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 송영만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가등급이.
○ 송영만 위원 가등급이 좋은 거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가등급이 좋은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환산점수는 뭡니까? 환산점수가 보건복지국 건수가 44건 중, 총 지표수 44건 중에서 부분지표가 있고 공동지표가 있고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산을 보면 점수로다가 환산된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전체적인 거는 정수에서 보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가등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다등급이 많으면 안 좋은 것이고.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 지금 2015년도에 우리 보건복지국이, 다른 데는 90점도 맞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은 56점, 축산산림국ㆍ건설국은 40점, 보건복지국은 60.5.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 2015년도에.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72.9점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거 평가에 대한 자료는 경기도 자체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전체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결과니까 그거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평가를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올해 2017년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특히 보건복지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모수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다른 사업부서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인구 대비 복지인구 그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지표상으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올리기가.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 송영만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목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동안에 질의해야 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리기 위해서.
○ 송영만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순위 안에, 최소 1, 2, 3등 안에는 못 들어가도 1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매번 우리 상임위가 비인기 상임위원회가 되는 게 복지국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실 생각 있는 거죠? 우선 평가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야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서 각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성과평가서를 제가 봤어요. 실국에서 각 시군에 평가된 것 있고 사업별로다가 지방보조금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나갔는데 이 등급이 C등급은 보조중지예요, 그렇죠? 보조중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A, B 이렇게 다 있어 가지고 하는데 C는 거의 150건이 넘는데 10건밖에 없어요, 지금 보조중지된 게. 알고 계신가요? 일몰사업 빼고는 보조중지가 안 됐어. 시군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를 계속할 테니까. 각 시군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대고 보조금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C등급이 3년 동안에 10건 밖에 안 나왔으니까 보조금도 충실히 대고 그에 대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거다 이거죠. A 내지는 B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을 제가 잠깐 봤어요. 경기도의 국비보조 매칭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면 최하 30% 이상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개정조례로 보면 최하 20%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몇 % 지원하고 있어요? 10% 넘는 게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기도가 재정상황이 어려웠을 때 불가피하게 사실 1 대 9의 비율로 해서 10% 지원하는 사업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짧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묻는 거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사업 중 도비매칭이 없는 사업만 제가 이렇게 받아 보니까 지금 65건이나 돼요. 그중에서 해도 안 되고 이런 건 있는데 국비보조를 전혀, 국비보조를 해 주고 도비매칭을 안 해 주는 사업이 65건이나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시군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런 사업이. 보조금도 주지도 않고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일단 여기에 대한 거 보충적으로 더 질문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복지국에서는 계속 요청을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어서 돈을 못 받고 지원을 덜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국 차원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그…….
○ 송영만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조례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분명히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조례도 안 지키고 있는 데가 예산부서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아요? 아,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대답을 예스, 노 이렇게 빨리빨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조해 주지…….
○ 송영만 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상황 다른 건 어느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사업인데도 국비가 되면서 도가 일부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보조를 주는 경우가 있고.
○ 송영만 위원 좋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부 맞는 거에 대한 건 예산 30%, 20% 이상 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조율을 지키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고 이러니까 평가에 대한 것도 잘 안 맞게 되고 점수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51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1인당 지금 복지예산으로다가 충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142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토털 예산 들어가는 게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약 172만 원 정도가 어르신 한 분당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20년도가 되면 이거에 대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주재원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새 정부 복지공약 분석 및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걸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노인일자리 확대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기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일자리 수가 3만 9,244개에서 7만 8,488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시켰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반영된 부분 새 정부 복지공약 분석해서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관련돼서 6월 달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해서 이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2018년도에 예산 반영된 자료 저한테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공제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면밀하게,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니까 “면밀하게 봤어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지금?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그럼 무엇을요? 무엇을 면밀하게 봤어야 됐던 거였나요, 경기도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처음에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렇게 지원하게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례도 만들고 해 왔고요. 그리고 당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됐고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직이건 나름대로의 조직이 저거하기 위해서는 의존에는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자립을 위한…….
○ 지미연 위원 국장님, 보고 잘 안 받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보고 잘 안 받으셨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행감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측면을 더 중시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 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시중금리보다 높게 줬다. 그런데 공제회가 시중금리보다 높게 주는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꾸만 핵심을 비켜나가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마치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듯한. 겉은 사회복지사예요. 하지만 뒤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 위원들이 못 볼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면 그 차액은 뭐로 보전할 건데요? 재정입니까? 세금으로 막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일한다고 하면서 시중은행하고 협약 맺어가면서 돈 다 받아 간 사람들이에요, 협약서 맺어 가지고는.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 지미연 위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나름대로 뭐 해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안 물었어요! 해지율 내가 묻지 않았어요, 국장님. 자, 그들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맡깁니다. 왜? 뒤에는 경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해서 흡인했을 때 그 차액은 누가 보전합니까? 재정으로 계속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재정으로 메꿔줘야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잖아요, 자꾸만.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물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재정으로 메꾸는 거 맞습니까? 그게 국민들 앞에, 도민들 앞에 떳떳한 거예요? 국장님의 공무원직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금 그렇게 써도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어떤 가치기준이냐에 따라서 많이…….
○ 지미연 위원 제가 가치기준 묻지 않았어요. 공제회가, 다시 그러면 국장님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 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대한 법률 있는 것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2011년도 3월 30일에 제정돼서 2012년이 시행입니다. 거기 7조를 보면 재원이 나옵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놓고 뭐라고 나오느냐. 가지고 계세요, 지금? 2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다 출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2012년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조례가 있어서.” 네, 2010년에 경기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로 했지만 그 부분이 2012년에 개정을 합니다. 주지 말라고, 출연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때 시점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공제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데도 그냥 직진만 합니다. 왜? 사회복지사 지위를 향상시키고 처우개선한다는 탈을 뒤집어쓰고.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지방재정법까지 바뀝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스토리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경기도에는 중앙정부에서 통보를 안 해 주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법 관련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고민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인지를 하신 거죠?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공제회 관련해서 만들면서 그거에 따른 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집행도 하고…….
○ 지미연 위원 조례보다 이게 상위법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인지에 대한 문제는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거든요.
○ 지미연 위원 지방재정법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저희 공통적인 법이고요.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공제회에다 처음에 31억 딱 출연금 주고 2011년에 10억, 2012년에 5억, 2013년에 4.8억, 14년에 4억 800만 원, 15년에 2억 줬습니다. 그 2억은 왜 줬어요, 그러면? 법 시행이 2014년인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건 해당 부칙에, 관련 법률을 하면서 동시에 부칙의 적용 예에 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 예로 해서요. 개정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집행부는 이렇게 잘 압니다. 제가 그걸 모를 거 같으세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 상위법 안에 이런 게 있어서 ‘아, 우리 공제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변화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그걸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미 흐름을 알아요. 아는데 교묘하게 침묵을 하는 거예요.
자, 2014년 11월에 행감이 이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섰던 분이 이한경 국장님이십니다. 얘기하십니다. “공제회는 사실 돈을 관리하는 게 주기능이거든요. 그러나 공제회 구성을 보면 금융과 관련한 전문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과 맞물립니다. 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뭐 했냐예요, 핵심은.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안 했을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몰라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도 시켜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침묵을 해 버리고나면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 이한경 국장님, 배수용 국장님, 우리 신낭현 국장님까지 다 계세요. 운영비 지원하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 보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공무원직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남의 집 개 이름입니까, 지금? 여러분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어요? 니네가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까? 출발점은 거긴데 그 해소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조직기구 안에 분명히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만들지도 않아. 왜? 능력이 안 되니까. 기껏해야 금융전문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운영위원 안에 전직 은행지점장. 그 사람하고 협약 맺었잖아요. 800억이란 돈을 시중 은행에 줬습니다. 매년 1억씩 3억 달랑 받은 게 공제회 끝이에요. 800억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시중 은행은 그 800억 가지고 뭘 했을까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지 마시고 제가 최병길 팀장님을 증인석에 세울게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쪽지 주지 말고 서세요. 가장 많이 업무를 아는 사람이니까 서세요.
위원장님께, 팀장을 답변석에 세우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병길 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복지기획팀장 최병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법이 바뀌고 하는 시점 언제 아셨어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2015년도에 알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2014년도부터 입법예고하게 되면 경기도로 내려온다는 게 중앙의 얘기입니다. 위증하시는 거예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14년 말부터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업무가 안 갔단 얘기입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해야 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배임이에요. 왜? 도에다가 손실을 입혔거든. 여러분이 “공제회가 운영이 안 되니 안 된다. 정리하자.” 했었으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손실분 막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거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답변해 보세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그 당시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5년도까지는 출연금 지원이 가능해서 2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통합도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한경 국장님한테 보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원초에서 검토를 하자 했는데 그 당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제가 통화했을 때는 자기네들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장기적 과제로 가자는 그런 내부적인 게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유선으로, 팀장이?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 팀장이 유선으로 공제회에 전화해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되든 안 되든 관계없는 거야. 왜? 내 돈 아니니까.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만연한 마인드가 정신해이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내 돈이 아니야.’
그다음에 송영만 위원님 질의에 얘기를 하니까 보건복지 뭐 핑계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일이에요. 세금을 세금답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봉급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 봉급 또한 세금이에요. 앞사람이 한 일 적당히 가서 행감에 서 있으면서 몇 시간 막아주고 나면 끝난다? 저는 이번에 이건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도에 손실을 끼쳤잖아요. 31억 출연한 거 말은 출연금이죠. 다 까먹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수익사업 하나도 안 하면서 다 줬잖아요. 그거는 경기도 자산 아닙니까? 도민의 세금 아니에요? 도민의 피, 혈세 아닙니까?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그 당시에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몇 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체제 하에서 별도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을 써서 한다는 것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좋아지겠지만 투자에 대한 실패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의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하고 통합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재단법인으로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의회의 동의를 받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하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요. 공제회를 만들어놓고 이제는 상위법도 있고 또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한국공제회가 존재를 하고, 경기도가 이걸 떠안을 필요가 없단 얘기죠. 문제는 거기서 출발이, 관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법의 관점과 대한민국의 모든 행동을 규율하는 법을 통해서 봤을 때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공제회를 두둔하기 위한, 2014년에 이미 팀장님이 알 정도의 상위법이었으면 그때 이미 공제회를 정리한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까지 간 돈이라도 지출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 침묵했어요.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그 침묵에 대한 책임. “출연금이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렇게나 써라.” 정말로 아무렇게나 썼더군요. 초과근무수당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성과금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 우리은행하고 협약 맺어서 발전기금으로 모은 1억씩 3억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 직원들이 나눠가져가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당초에 2014년도 계약할 때 제가 후임으로 와서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고요. 계약해서 1억씩 받을 때 그 돈은 당초에는 회원들 이자 보전하는 걸로 다시 세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적립금 쪽으로.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 못 하니까 세입 들어간 것을 운영비로 다시 갖다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왜 책임 안 물으세요? 우리가 물을 겁니다, 이제 의회가. 위원회가 물을 거예요. 그거는요, 800억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사의 탈을 뒤집어쓴 돈 장난했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국장님 답변이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우선 1차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막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지시점 안에서 이거를 아는 결재라인까지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국장님들도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증인출석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한번 환수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면 경기도는 이 풍토가 만연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가장 근간이 되는 법과 조례 이런 거 잘 찾아서 하시라. 답변은 완료라고 왔지만, 내일 또 나오겠지만 완료된 거 하나 없습니다. 아직도 사고방식이 전근대적이에요. 어떤 때 보면 몽둥이가 최고인가 싶을 정도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점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자료는 제출하셨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자, 고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었을 이자에 대한 손실 부분 그다음에 금융기관하고 협약 맺어서 자기네끼리 대출 금리하면서 돈 장난 처먹은 것들 다 밝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지금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제4조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입니다. 이 설립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ㆍ출연금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사회복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거기 공제회나 우리 경기도공제회나 대상이 다릅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을 또 왜곡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왜, 그러면 왜 안 줬을까요? 이 외로 출연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때 인지시점 안에 우리 것도 뭔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 위원장 문경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계신데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은 위반하였으나 사회복지사법 관련해서 중앙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반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자꾸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법률은 엄격히 준수돼야 되고요. 조례와 법률이 서로 상충하면 법률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서로 의회의 법률단과 집행부의 법률단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유권해석 넣어주세요. 이게 서로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가 이 정도로 조금 예민해 있는 이유는 이미 당초에 57억이라는 출연금 중에서 기본재산 10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실은 소진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금손실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원금손실이 꽤 되고 있어요. 한 몇억 정도 됩니다, 잔액증명원을 보면. 그것을 소진했고 원금손실 시작했고 더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재 시점으로 해지했을 때 이미 거의 40억이라는 이자부담을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원금손실로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억대가 됩니다, 이대로 방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자율이 그래도 좀 은행에서 상쇄하는 이자율 가지고 해지나 만기 시 이자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립금이 꽤 많고 전체 적립금에 대한 이자액으로 그 사이에 해지나 만기되는 일부 이자액을 충당할 수 있었어요. 전체 이자액을 충당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공제회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만기지급액에 가지고 있는 공제회 구좌 수 대비 현재 이 시점 다 해약하면 이미 거기도 거의 40억을 지금 내줘야 되고 우리가 원금손실도 이미 가져왔고. 운영비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또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눈 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출연했던 출연금도 운영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미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집행부의 지금 현 자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졌고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명분이 있었음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도의적인 책임지느라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그냥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도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오후 질의 때 잔액증명원을 꼼꼼히 좀 더 살펴보고 추가질의를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준비하셔서.
그러면 최병길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후에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4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아니고 12개 시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 공모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12개 시군으로 확정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12개 시군을 보면 오산은 두 군데, 성남 두 군데, 부천 두 군데, 안산은 세 군데, 남양주시는 두 군데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 두 군데씩, 한 시에서 두 군데씩 하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31개 시군으로 나눠져서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에 친환경 손세차 은빛클린에 관련돼서는 예산심의 때도 좀 우려가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어땠습니까,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노동력이 가능한지가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심의 거기에 참석을 못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 이은주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입니다. 은빛클린 안산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성실히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 좀 하라고 얘기를 저희가, 지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아직 성과라든지 어르신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은 아직…….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확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 이은주 위원 아직…….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산의 시니어클럽 같은 건강미 누룽지 사업을 보면 이런 1억 5,000에 15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셨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누면 1인의 금액하고, 1인의 일자리 창출 금액하고 인건비랑 또 여기 보면 안양시 할미손 도시락 시니어클럽에 보면 1인에 690하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1인의 평균 일자리에 대한 금액을 보면 750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건강미 누룽지 같이 금액은 제일……. 상한액이죠, 1억 5,000이?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상한액인데 불구하고 1인을 평균 일자리에 관련된 금액을 나눠보면 차이가 좀 상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시설보강이나 이런 걸 해 주게 되면 3년간 관리를 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3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단순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시설이라 함은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탈시설이 정착되기 위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제가 다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탈시설을 하기 위한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만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그 인프라 부분이 제일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장기계획 안에 보면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탈시설 전환과정을 보면 주택, 자립전환센터,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전세주택 이런 것들에 보여주기 위한 전환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의 이 전환과정 안에 인프라의 계획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뒀고요. 사실 종합적인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범사업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그 계획들이 보완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그 의문점을 찾은 게 다른, 예를 들면 주택확충 또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에 소요예산들이 다 적혀있는데 응급안전 모니터링에 관련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야기가. 응급안전 모니터링 운영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비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응급안전 모니터링 사항은 저희가 활동보조인이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시간대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일부 있습니다. 장애인 방문간호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시스템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 이런 거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사항은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응급안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걱정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관련돼서 준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탈시설의 전환과정이 다 무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추진사업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면 “인력부족입니다. 인력부족입니다.” 늘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은 지금 막 이슈화돼 있고 쉽게 말하면 유행어처럼 막 탈시설, 탈시설 하는데 이 탈시설에 관련된 자립은 인프라가 같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탈시설 전환과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인프라 구축계획까지 이 탈시설 자립생활의 중장기계획 안에는 별도로 인프라 구축 계획안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모니터링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요구자료 2번 528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추가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내역들이 좀 다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퍼센티지로 다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현장의 지도 내역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년간 수원 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이 직원 채용 부적절, 가족수당 중복지급, 성범죄 경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김경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중 이사장 친인척 현황에 관련된 부분도 보고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과다로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또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채용했던 내용들도 사례가 되어 있고 또 성범죄 결격사유 미조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용 전에 이건 구비서류일 텐데 이 구비된 서류조차도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관리 안내에 의거해서 시군에서 연 1회 이상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이사장 임용이라든지 이런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안 요청을 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해결은 안 됐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자료 조금만 더 휴식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공제회에 단기금융상품인 MMDA를 가지고 계세요. 통장 하나가 우리은행에 있다가 지금 보니까 기업은행까지 확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MMDA를 할 때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 금리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는 투자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잔액 위주로 나와 있어요. MMDA를 따로 하지 말고 MMDA 통장 있는 거 2015년부터 통장잔고 싹 다 나올 수 있도록 자료 그냥 주세요. 어떤 상품에 원금 얼마 넣어서 이자액 얼마 회수하고, 단기투자잖아요. 넣었다 뺐다 계속 하는데 넣었다 뺐다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금리도 저희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MMDA는 통장 처음 가입했을 때의 원금과 그 이자액 다 나오게 그냥 통장사본을 쫙 원본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던데 두 개 싹 다 해서, 무슨 말씀드리는가 알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변동사항도 보고 원금 변동사항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최중성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저희가 중식을 하도록 하는 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 번째 책이요. 70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복지공약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여기 고령화 대비로 해서 2017년, 16년 게 없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인데 2020년에 우리 노인 인구가 12.3% 또 2030년에 21%예요. 굉장히 이제 노령화, 초고령 노령사회에 진입이 되는데요. 궁금한 걸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 했다가 내년부터 25만 원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공약을 했으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거는 올려준다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2021년.
○ 최중성 위원 21년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30만 원이 된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아니, 노인정을 하도 많이 지어서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갖고 최저생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이 생긴 지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 정도 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에서 지역의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금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있잖아요? 58년, 57년, 앞으로 63년까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연금을 갖다가 가입현황을 대충 알고 있어요? 국민 중에서 한 50%나 지역 연금 가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그걸 파악해야 앞으로 우리도 불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15년이나 있으면 노인세대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최저, 조금 갖고 하는데 대부분 노후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은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힘들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사후 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초고령사회에 접하고 또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그때 갔을 때는 이렇게 고령화 대비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향후 예측.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측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 최중성 위원 그래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노인인구가, 노령인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급격히 지금 수치에서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인구의 어떤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요. 다음에 의원이 돼서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향후 또 누구한테 답변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을 좀 자주 방문합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노인인구의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이용인구, 경로당 이용인구 그다음에 아무것도 이용 안 하는 노인분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가 한 142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전체 노인인구 중에 경로당 이용인구수가 경로당이 지금 한 9,400여 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 28% 정도.
○ 최중성 위원 28%?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28%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다음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복지관은 이제……. 아, 경로당이 24% 정도 되고요.
○ 최중성 위원 24%.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전체적으로…….
○ 최중성 위원 5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최중성 위원 일일 평균 5만 9,000명. 그럼 5만 9,000명이 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40대, 30대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복지관은 대개 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연령이 좀 낮거나 뭐 하신 분들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방문하는 걸로…….
○ 최중성 위원 맞습니까? 노인복지관에는 다 노인들만 이용합니까? 담당,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복지관은 대개 노인들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이 인구가 하루에 5만 9,000명 정도 이용한다면 한 6만이라고 잡고 그러면 140만 중에 한 4% 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로당…….
○ 최중성 위원 경로당이 24%.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약 한 4%.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만 명이기 때문에. 회원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일 이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일일 이용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30% 내외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럼 70%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고, 기초노령연금이나 받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노인잔치 했을 때 식사 초대장에만 오고. 70%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약간…….
○ 최중성 위원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0% 정도의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안 하시고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 최중성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했냐면요. 그래도 정부나 초노령사회 시대가 들어오면 노인들의 문화즐김에 대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균연령이 한 8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이 90세까지는, 주변에 보면 다 90세예요. 평균연령이 80세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정 가면 85세, 90세 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의료가 더 발달돼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은퇴하고 나서 문화즐김 같은 것도 우리 정부 하에서 이거를 만든 건지 우리 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협조해서 어르신들의 문화즐김을 위해서 정책도 더 개발하고 지원도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여유 있으신 분들이고 사회에 은퇴하고 나오시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문화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그 많은 시간, 한 20∼30년간을 은퇴하고 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진짜 그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또 배운 학식 이런 거를 갖다가 그분들이 어린이나 초등학교들 대상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도 정책을 개발해서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그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좀 배울 수 있는 재능기부, 재능기부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그분들한테 인적네트워크를 여기서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를 좀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줬으면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혼자만 막 떠들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어르신 문화즐김사업은 금년부터 저희가 문화즐김터 운영 해서 지난해에 9988톡톡쇼 같은 것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대해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적극 예산 반영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또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해서 지금 일부 재능기부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니, 저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으셔서 그분들도 노후에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배운 것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 노후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틀을 만들어서 인적네트워크도 확보하셔서, 우리 도민이 어려운 사람은 일자리를 확보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분들한테는 재능기부로 해서 우리 도민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한번 개발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중성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셔서 초고령사회에 접했을 때 노년이 즐거운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조금 더 할게요. 다음 김경자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험료 잔액증명서 등등을 보는데 마지막에 총납입보험료는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 6월 12일 계약하고 2016년 8월 15일 유지년월/횟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기가 되어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총납입보험료는 나와 있는데 잔액에, 잔액은 중요한 건 총납입보험료 옆에 만기지급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기지급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래야지 그다음에 다시 재투자했을 때 금액하고 우리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나요?
각종 보험료 잔액증명서에 만기되어 있는 보험의 만기지급금은 안 나와 있고 총납입보험료만 나와 있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납입액 플러스 만기지급 금액이 나오는 걸로 다시……. 만기 때 얼마를 받았냐는 거죠, 보험상품 들었을 때. 만기지급 금액을 여기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 몇 개 보면 2015년에 넣었다가 2016년도에 몇 % 금리로 보험적금을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 계산하고 총납입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 옆에 다시 만기지급 금액이 나올 텐데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여기 있는 그 옆에 보면 기존자료에 막 뒤지시면서 만기지급 금액이 같이 나오도록. 그래야지 잔액증명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납입금만 증명이 되지 만기잔액이 안 나옵니다. 잔액에 이 보험상품이 얼마가 됐는지 그게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기지급금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고 저희가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잘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서포트를 못 하시고 계세요.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응급 알림 서비스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만 1,000여 명 그 정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서포트를 못 해 주고 계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의 시설 수가 몇 개인지 국장님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그걸 보고……. 수치들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수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1,594개예요. 그러면 요양원의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경기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 김경자 위원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을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에 관한 점검 몇 번 정도 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 김경자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3년에 한 번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자 위원 수시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한다고 봐야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해당 자치단체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 김경자 위원 도에서는 하는 게 없나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도에서는 특정한 폭염ㆍ폭우ㆍ폭설 등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 김경자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은 한다고 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의무적으로 그 이상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걸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주신 자료 Ⅱ권의 277페이지 2016년도에 시설 수가 1,594개 중에서 점검시설이 4,572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곱하기 3 정도 하면 나오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적시설이 738개예요. 그러면 이걸 시설 수 나누기로 하면, 시설 수 대비해서는 46%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시설 수로 하면 16%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될지 그것 때문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는지를 여쭤본 건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네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거는 그럼 나중에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1년에 정기점검, 수시점검 몇 회 하는 건지. 그러면서 점검시설이 4,572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설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거 같습니다. 시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시설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법인, 시설. 시설의 문제고요. 그거는 점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시설 그 측면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건 소방안전이나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것도 시설안전점검도 있고요.
○ 김경자 위원 이거는 지금 자료를 포괄적으로 주셔서. 그다음에 내용…….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요.
○ 김경자 위원 네.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내용상으로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적발이 된 건데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숙인시설이나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노인주거, 의료, 재가시설 이 시설에만도 2,135시설 중에 1,035시설이 점검에서 적발이 됐는데요.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원금이나 또 회계재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배치기준 위반, 정원기준 위반 이런 것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중요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몇 번을 점검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에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정확하게 하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부당지급이 있어요. 부당지급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당청구액이 총 2016년에 109건에 85억 3,800이고요, 2017년도 말에는 85건에 33억 7,600입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글쎄요. 위원님,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중요한데요.
○ 김경자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책을 잘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것들이 또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 김경자 위원 또요?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구석구석 어려우신 분들이 없도록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건 좀……. 물론 구석구석 다 살피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 업무의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국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 제대로 시군을 관리감독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재원이 매칭으로 나가든 그냥 또 경기도만의 재원이 나가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럴 경우에 돈만 그냥 시군에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는 곧바로 예산낭비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거나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뭔가 개선책 같은 것도 대안을 마련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중 이사장 친인척 현황이 69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에서 부정지급 그러니까 부당청구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서 자료를 또 요청했는데 그 액수는 아주 미미했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액수가 한 달 몇 건이 되지가 않아요.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10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액수로 봐서는 부당청구한 그 액수에 비해서 조족지혈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고밖에는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친인척 69명도 솔직히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친인척 이 관계를 좀 더 소상히 조사해 주시고, 차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당청구에 대한 부분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소상히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나머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오후 자료에 이걸 추가해 줄 것을 지금 얼른 말씀드릴게요.
MMDA가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기업은행은 2016년도 신규로 MMDA가 하나 더 생기는데 갑자기 2016년도에 MMDA 계좌번호가 우리하고 기업은행이 똑같은 걸로 나옵니다, 이 자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우리은행의 계좌는 1005-902-644745인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MMDA 계좌가 똑같은 걸로 나오면서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MMDA가 2개씩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계좌번호가 똑같다고 나오고 우리와 기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은 달라요. 이 내용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MMDA통장 있는 대로 갖고 오세요. MMDA통장이 금액이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현격히. 그래서 원래 얼마를 베팅했다가, 단기투자상품이니까. 얼마의 손실을 중간에 봤는지 아니면 뺐다 넣었다 뺐다한 그 추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금액은 들쑥날쑥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MMDA에 관련된 통장 사본 일체, 아니 통장을 아예 통째로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볼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돌려가면서, 통장 원본 가져오시고요. 사본 일체 싹 다 입출금 거래내역 복사하셔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단순한 실수는 저희가 단순한 실수로,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실수로 보겠습니다. 일단 통장 통째로 가져오세요.
○ 지미연 위원 추가 또 자료 하나.
○ 위원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하나의 예로 드릴게요. 우리 쭉 나눠준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6년도 78페이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앞뒤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봤는데 78페이지 보시면 공제부금 예금 목록이라고 쭉 15개가 있어요. 보세요, 한번. 국장님 보여드리세요, 78페이지. 보시면 쭉 15개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밑에 보세요. 15번하고 14번이 은행은 우리와 기업인데 번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시기에도 그렇죠? 문제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은행에 있는 게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우리은행이. MMDA 빼고. 그런데 뒤에 79페이지 보시면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잔액증명에는. 뒤에 있는 잔액증명에 있는 내용하고 78페이지 앞에 있는 우리은행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2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서도 총액은 맞다고 들어가니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1년간 파견했다고 하는데 뭘 봤는지 저희가 그걸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실 텐데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적립금 운영 통장에 관한 사항들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은 운영비 통장. 운영비 통장내역을 좀, 입출금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통장의 그동안의 운용내역. 그 두 가지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재무제표, 지난 6년간인가요? 재무제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재무제표 그다음에 운영비통장의 운용현황에 대한 서머리, 그다음에 통장 입출금내역을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기록하셨나요? 자료 기록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지금 장애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2만 명 정도 됩니다.
○ 정희시 위원 52만∼55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약 4.5%? 5% 가까운 장애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제가 받아본 결과 우리 권고사항은 3%입니다만 3%를 미처 달성하지 못하였고요. 더군다나 2016년도에는 대상기관이 19개 산하기관이었는데 9개 기관이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7년은 20개 산하기관 중에 5개 기관이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달성을 하지 못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업무의 특성이 약간 그런 연구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달성을 못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어떤 실국장 회의라든지 나름대로 계속 채용을 독려하고 있고요. 또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표 등을 통해서 계속 기관에 채용토록 같이 하고 있고 또 평가담당관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부분에 일정점수를 반영토록 그렇게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특히 요주의 기관이 경기연구원이군요. 전년에도 미달이었고 올해도 미달이었고.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3개 기관은 특별히 주의를, 어떻게 주의를 줄지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회의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작년보다는 사실 많이 하긴 했습니다. 다만 킨텍스라든지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내에 일단은 추가고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하나 더 덧붙여 제안을 하자면 지금 의무고용률을 3%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3%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장애인 숫자 평균비율보다 낮습니다. 3%가 아니라 5%라든지 오히려 더 상향조정해서 복지의 가장 전면에 서는 경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제안을 해서 실제로 퍼센티지도 상향조정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의 목표가 올라갈 계획으로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사실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상향에 대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몇 %입니까? 전체 장애인 수 중에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아마 20% 이하일 것 같아요. 나중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그러시고요. 장애인보조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 몇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 종류가 15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의 자격을 등급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또 시간적인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일단 우리가 보조인 양성 교육기관이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교육기관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보조인을 더 양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21일에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9개 기관이 현재 접수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 또는 단체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이런 활동보조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모나 친인척을 활동보조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례의 문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그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원칙적으로는 될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예외사항 조항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한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물론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부모가 가장 좋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모 또는 친인척이 가장 적합한 보조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법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들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 의향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그 부분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택시 운영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장애인택시 운영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애인택시기사가 지금 현재까지 88명이 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취업을 84명 하고 있고요. 면허취득은 143명이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장애인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택시운전원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5건 그다음에 금년 9월 말까지 4건 발생됐고요. 대부분이 보시면 그중에 상대방 과실이 지난해 5건 중에 3건 그다음에 금년도는 4건 중에 3건이 상대방의 과실이고 상대적으로…….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사고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인보다 오히려 낮다는 의미이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반인보다 상당히…….
○ 정희시 위원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결과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그래도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사납금을 내지 않습니까? 사납금이 제가 알기로는 9만 원∼13만 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사납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납금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그런, 또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더 과도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때로는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운전이라든지 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고민한 타 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내용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장애인택시협동조합,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납금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그럼으로써 이런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또 각종 신호위반이라든지 과속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고용 장애인택시운전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통계상 소득이 한 30∼40%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장애인택시운전기사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요. 이 부분을 행감 이후라도 본 위원과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추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것인데 2018년도에 미등록된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라든지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3종 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했다가 이번에 대폭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다 확대를 했는데요.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등록 신고시설 종사자고요. 미등록 신고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이분들을 다 하는 것보다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확한 부분들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문제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어떻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긴 해 줘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요양법에 의한 부분들이 수가제로 운영되는 요양시설 종사자고 대략 한 3만 3,0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도 했지만 이분들은 건강보험 수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금년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올려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기근속수당에서 한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 김철인 위원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철인 위원 장기근속수당으로, 그런 명목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향후 우리가 종사자수당을 지불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의 어떤 지급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들이랑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좀 앞장서 가지고 심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공제회하고 그다음에 한국공제회하고, 말하자면 경기도공제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본 위원이 또 알아보니까 한국공제회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공제회가 엄연히 있는데 왜 굳이, 한국공제회에서 통합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경기도공제회가 왜 굳이 복지재단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공제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복리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였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한국공제회가 생겼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공제회와 경기도공제회의 중복가입의 불가, 혜택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자는 차원에서 경기도공제회의 지속적인 유지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졌고 그 개정이 되면서의 어떤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경기복지재단에 이렇게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그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공제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죠?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철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해서, 제가 시설을 또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제회 부분이 없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돼야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자꾸 퇴직금부담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약직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복지공제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것도 같은 생각에서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정립해서 가야지 잘못하면 경기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꾸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단 얘기죠. 말하자면 ‘아니 왜 의회에서 굳이 우리가 하려는 걸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냐?’라든지 또 아니면 ‘중앙회에서 하면 될 텐데 뭐가 문제지?’라고 의문점들을 많이 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니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장을 하시든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셔서 빨리 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해 주세요. 자료요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에 많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 순서시죠?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또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잠시,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그대로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길거리 가다가 폐지 줍는 노인들 보셨죠? 노인분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 생각만 드셨어요? 저는 어제 길을 가다가 노인이 리어카에다 이만큼 폐지를 줍고 실어가지고 그냥 찻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리어카를. 그래서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폐지 줍는 노인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있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 공영애 위원 뒤에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폐지 줍는 노인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복지 쪽에서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된 노동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위험한 교통상황에서 그것을 줍고 그러면 그분들의 생명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분들과 함께 또 다른 교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폐지 줍는 노인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지원이. 현재 폐지 줍는 노인이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3,800여 명 정도 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분들의 안전장비라고 해서 하고요. 안전교육 그다음에 방한복 같은 거, 겨울철에 동절기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3,800명 해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했을 때 아까 보니까 한 4억,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폐지 줍는 활동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폐지는 전문가들의 어떤 한 사업으로 맡기고 그분들한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그날 깜짝 놀랐어요. 노인분이 그 많은 짐을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학대거든요. 그걸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노출된 학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복지를, 일자리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3,800명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폐지를 줍는 일은 다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는 뵈면서 사실 그분들이 그거 하는 것을 잘 도와드리고 하는 게 저거 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다른 어르신일자리들이 없는지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노인학대가 우리가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학대 신고건수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학대는 현재 575건이고요.
○ 공영애 위원 575건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황은 575건이고요, 상담은 한 9,400여 건 지금 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상담은 9,400 그다음에 현황은 575건. 그 현황이라는 게 노인학대전문기관하고 쉼터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주로 노인학대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시설에 갔다가 오셔서 학대받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자녀들이라든지, 정서적ㆍ신체적 여러 가지 학대유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도 있고요. 그리고 학대도 보통 가족들이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 공영애 위원 거기서 저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들, 치매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손발을 묶는 거 아시죠? 그것도……. 신체억제대라고 하네요. 신체억제대 오남용하는 부분을 알아보셨나요, 경기도에서 혹시?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신고가 있는 경우는 조사를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투약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 공영애 위원 조사를 하기 싫…….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게 요양병원이나 다른 의료…….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소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으로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사실 보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호자가 만일 없는 분,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신고할 사람도 없죠.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큰 학대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학대에 대해서 신고, 그러니까 손발을 묶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범위를 책정하셔서 각 노인병원, 요양원 이런 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조건에서는 지금,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심하거나 이러면 그 병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요양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학대가 주로 시설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신고 없이 사실은,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2016년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실태점검을 처음으로 했고요.
○ 공영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경기도에서도 한번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서럽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기방임이라는 걸 아시나요? 자기방임. 노인들이 자기방임을 하는 거가 뭔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용어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 공영애 위원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알기에는 자기방임이라는 게 스스로 어떤 목표나 다른 거를 갖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어떤 적극적인 치료나 다른 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떤 자학 비슷한 그런 형태의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가족이 있어도 홀로 사시는 분들. 부인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당뇨가 있어도 약을 안 드시고,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줘도 안 먹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대거든요, 노인학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다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계층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하는 데 정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음식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서로 상의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보고 이런 상담사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일부 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쉼터 부분이 조금,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사실 건수가 얼마, 거기에 계신 분이 조금 남는다고 해요, 자리가. 사실 그 부분이 남는 게 아닌 거 같고 홍보와 신고가 안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장소가 많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장소를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공영애 위원 아직 시간 더 남았나요?
○ 위원장 문경희 다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다 됐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국장님, 사회복지공제회 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본인 성명ㆍ직책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영기획팀장 남미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대출을 갚을 때도 돈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돈으로 대출을 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찾으면서 만기해지하면 해지지급금을, 대출금과 만기지급금이 같이 나간 걸로 봐서 대출이자가 보통은 우리 금리가 좀 더 높지 않나요? 우리은행에서 대출 금리는 보통 몇 %였을까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대출금리는 3%대 초반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1.5~2.5 사이에 받았는데 대출금리가 3% 초반이면 대출을 우리가 운영했다면 그 이윤을 우리가 가지는 건데 왜 은행에 맡겼을까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렇지만 저희가 담보대출을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원금에서 그 금액이 지출돼야 되고…….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원금 내에서 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금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대출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제 얘기는 우리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돈을 예치해 놓으면 그 예치된 이자를 전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회원들이 거기서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면 회원들한테 나가는 그 돈만큼 저희가 예치를 할 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대출사업은 공제회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은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MMDA통장이 필요한 건데, 단기입출금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대출을 했어요. 대출사업을 했는데 대출을 받는 것은 우리은행 돈으로 대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만 예탁시켜 놓고. 그러면 그 금리 차액을 우리은행이 가져갔어요. 우리는 해지할 때나 만기 시에 대출금의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우리 돈에서 줬는데, 어차피 우리 MMDA통장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금액만큼. 우리가 MMDA를 활용 안 했으면 몰라도 어차피 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돈을 그런 식으로 운용했으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안전빵 위주로, 어차피 본인이 불입한 납입액 내에서 대출을 해 줬을 텐데 대출금리를 놓쳤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대출사업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은행에서 대출사업을 해서 금리를 1.5나 2% 또는 2.5%를 우리는 편안하게 예탁을 시켜서 600억이면 600억 완빵으로 또는 200억 나눠서 쪼개서 넣었든 그렇게만 하고, 그 금리는 대출금리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출받을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대출받았던 금리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MMDA나 이 통장을 이용해서 상환도 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해지지급금도 우리가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단기차액을 노리면서 MMDA를 안 사용했으면 모르는데 사용했는데도 그 업무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이자만큼의 손실을 가져왔다, 오히려 사회복지사들한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보니까 쭉……. 공제회 MMDA계좌 거래내역에 2016년 쭉 해서 3ㆍ6ㆍ9 이렇게 분기별로 MMDA 이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어쨌든 100만 원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늘 이자이동을 일반통장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12월에 이자이동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타일괄송금이라는 계속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기타일괄송금은 어떤 내용일까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2016년도에 분기별로 보통예금처럼 MMDA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자발생한 금액은 이자발생한 이자끼리 따로 모아놓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래서 그쪽에 넣어…….
○ 위원장 문경희 별도로 통장을 계속 맡겼는데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도 이자를 별도로 맡겼다는 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아니요. 그때는 통장정리를, 저희가 계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통장관리가 복잡해지다 보니 굳이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별도로 이자를 이동하지 않고 계속 MMDA통장에 그대로 뒀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게 2016년 12월부터 별도로 이자이동을 하지 않았던 거군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이자이동 내역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일괄송금은 어떤 내용으로, 기타일괄송금 부분이 천만 단위여서.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MMDA통장에서 나간 돈은 전부 다 해지지급금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해지지급금은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기타일괄송금은 뭔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해지지급금을 지급할 때 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내역을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남미영 외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하면 통장에 그렇게 기장이 되는 것이고 일괄송금으로 찍힌 거는 담당자가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송금으로 자동적으로 찍히는 내역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담당자는 팀장님 아니신가요? 담당자가 같으면 내용도 같이 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고 그 회계직원이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회계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는 제가 대신 그 입력을 해서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일괄송금이라고 찍힌 부분은 제가 그 기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찍혔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기타일괄송금 이게 그 직원이 휴가를 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볼까요? 2016년 12월에도 기타일괄송금이 있고 2017년 1월 달에 25, 26일 기타일괄송금이 또 계속 나옵니다. 5,900, 9,900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달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때마다 그냥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 넣었다고 봐야 되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건 아마 제가 이체를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팀장님은 누구누구 외 몇 명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기타일괄처리 이렇게 하시나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난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통장에 찍히는 경우가 있고 안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입력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통장에 찍히지 않는 내역 쪽에 입력을 해서 그게 그렇게 일괄송금 쪽으로만 찍히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여기에서의 일괄송금은 모두 다 해지지급금을 준 것으로 보면 되는,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갔겠네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렇죠.
○ 위원장 문경희 어떤 통장으로 이자처럼 별도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것이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 위원장 문경희 일단은 여기 이 내용의 저희 의문점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풀린 것 같고요. 해지지급금과 대출상환금이 동시에 있으면서 해지금리를, 대출금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얘기해 보세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저희가 처음에 담보대출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을 때 직접 시행하는 것이 예대마진 차원에서 더 좋다라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담보대출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대출금액이 얼마나 나갈지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을 수가 없었고, 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서 그 규모에 맞게 담보대출을 시행했었어야 됐는데 보유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그게 금액이 크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담보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매달 받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산기 두들겨서 한 달에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우리은행에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지금 일부 회원들 중에서는 대출이 아닌 중도인출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차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을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돼서 금융전문가가 사회복지공제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융전문가는 없었고 지금 거의 아홉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일단 반영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마련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럼 내가 예치한 금액 중에 장ㆍ단기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어떤 아주 사소한 그러한 금융기관에도 다 존재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고 90%까지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대출금리가 좀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대출금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붓는 적금이나 예금금리보다 2배나, 아니 보통 1∼2% 더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금리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대로 예치금보다는 많은 것을 우리가 쪼개서 지금 넣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적금도 쪼개서 넣었더라고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보험도 있고 다양하게 쪼개서 넣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리를 시행해 볼 때 들어오는 거 봐서 MMDA에 넣을 것도 있지만 많이 되면 예금 하나 그거 중간에 깨고 그 금리 확보하셔도 남는 장사 아니었어요?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그 운용하는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좀 안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께 하나만…….
○ 위원장 문경희 아, 이거 보충질의를 좀 하시겠어요?
○ 지미연 위원 네, 이것만.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지미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보고 할게요. 지금 2017년 11월 13일 현재 보면 이율이 1.62, 1.76, 1.3, 1.97, 1.82, 1.5, 2.2가 10개. 아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줘야 될, 공제회가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남는 수익이 지금 언급한 그 수치인데 우리가 줘야 될 이율은 4.2, 4.5, 4.6, 4.8. 4.8에 고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 넘는, 4.8 고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2.2로 맡겼으면 무려 2.6%를 더 줘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주려고 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4.8%로 가입한 회원들이 가입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상품판매를 할 때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맡긴 건 1.34. 최저가 1.3부터 많아봤자 2.2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분들의 이자는 4.2, 4.5, 4.6, 4.8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2%만 나와도 더 이상…….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의 여지가 없는 거야. 최고 4.8 고정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아무런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메꾸려고 했냐 이거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저희가 작년, 지금 적립형 공제부금이 현재 한 780억 정도 누적금액을 갖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 돈을 단순하게 금리가 낮은 예금에만 넣어놓을 수 없다. 이후에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행을 하지 못했었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2.6 이상을, 은행에 맡긴 것보다 두 배에 가까운 걸 내가 회원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일만 벌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금 날아간 거잖아.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2016년부터 시중금리 떨어지면서 저희 공제회 금리도 2.5%로 하락을 시켰고요.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초창기 멤버들한테, 고정금리로 픽싱된 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 하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하는데 원장, 아주 여유가 있으신 분이야.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4.8%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그러신 분들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뭐냐면 이게요. 세금으로 어느 정도 메꾼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가 실수를 해도 “좀 양보해 주세요.” 설득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실무자한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팀장님께서 주무관이다 보니 조금 책임을 느껴야 되는 위치보다 더 많은 질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공제회에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4.8, 4.6으로 공제회 가입을 권유할 때 기타공제회도 다 고정금리로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지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 당시에는 다 고정금리로 가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도 초창기에는 4.7% 고정금리, 게다가 복리 4.8% 이렇게 가다가 2016년부터 변동금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금리도 그렇고요.
○ 위원장 문경희 기타 다른 공제회도 다 그런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다른 공제회도 그렇고…….
○ 위원장 문경희 다 고정금리인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지금도 고정금리로 가고 있는데 지금 2016년, 15년도부터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부 공제회에서는 그 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보장을 해 주고 기준일 이후에 추가납입한 금리, 예를 들어서 기준일이 2015년 12월 31일이다라고 했을 때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달 10만 원 씩 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붓는 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정금리를 보장해 주고 그 이후에 추가 납입하는 그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를 좀 떨어트려서 그 금액을 보장해 준다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적립금 예치 이율이 1.3%에서 2.2%예요. 그런데 회원 지급 이율은 2.5%에서 4.8%입니다. 누가 봐도 이자결손액이 생기고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제회에 이 차액이 실질적으로 원금손실이 올해부터 시작됐잖아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시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메꾸실 생각이었어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지금 현재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다시 이자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후반이 되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 위원장 문경희 더 많은 손실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 약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신입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2015년부터 계속 해 보니까 16년, 17년. 그러나 또 해지도 많기 때문에, 해지율이 40% 넘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이자가 좀 들어오더라도, 한 9억 단위로 들어오더라도 한 중순이나 연말 되면 아마도 올해보다 손실이 더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왜냐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4.6%나 4.7% 고정금리이신 분이 만약에 해약을 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이자액이 더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상쇄하려고 하셨는지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자산운용에 대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사장으로 있었던 분께서 어느 정도 금융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 정도의 자산규모를 갖고 거기서 일부 투자를 하고 일부는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정도에 1,000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 적립금이 1,000억 정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것을 수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2020년까지 해지지급금 나갈 거하고 들어올 거를 계산해서 손실금액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는 이 해지지급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전체 회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나가고 새로 신규회원들이 들어오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아랫돌 빼서 윗돌 또 메꾸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 신입된 회원이 또 1,000억 될 때까지 생기니까 또 나가시는 분들 거 메꾸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경영기획팀장 남미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는 것을 그 방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적립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들어오는 예금수입, 그 이자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2016년 가입자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도부터는 해지지급액이 손실금액보다 더 적은, 그러니까 이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적은 계산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손실은 거기서 상쇄를 하고…….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1.5나 2% 금리로 더 이상 재가입을 하지 않아요. 재가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리고 만기 시에는 그냥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해지를 하겠죠. 그리고 재가입률이 늦고 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금리가 너무 낮아서 가입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판단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금융 비전문가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너무 낮은데 예금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적금이나 예금에 자기 자산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산운용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이 800억이든 700억이든 되면 우리가 대출을 100억 정도까지는 해 줄 것이다라고 시작해서 100억 정도는 별도로 예금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면 올해 대출금액은 다 됐습니다라고 하고 새로운 그거를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융전문가가 없었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우리가 대출을 해 줬으면 대출이자가 3% 넘으니까 여기서 금리이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서 또다시 운영은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해마다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금융상품, 원금을 손실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상품이 지금 말씀드린 대출이잖아요, 대출상품. 자기가 불입한 금액의 90%까지 하면 그게 담보를 가진 것 아니에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이 담보금액인 거죠. 그래서 원금을 충분히 우리가 보전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업도 안 하셨고 기타에 지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할 수 있는 상해보험 성격의 다른 상품개발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010년 말부터 시작해서 7∼8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1억씩 우리은행에서 받으신 그 내용 가지고 성과급여금을 받으신 게 문제입니다. 성과를 내세우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질책이 있고 54억 원이라는, 우리가 출연금을 사회복지공제회에 원래는 한 200억 규모로 드리겠다고 했겠지만, 출연금을 드렸지만 결국 그 출연금은 운영비에 다 지출되고 말았어요. 정말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공제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성과를 마련한 그것에도 노력은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사회복지공제회 회원모집은 정말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의 아주 급속적인 확대가, 2015년부터 아주 급속도로 회원이 확보됐는데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2016년부터, 14, 15년 말까지 회원이 지금보다 금액상으로 훨씬 적었는데 갑자기 오히려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더 이상 출연을 할 수 없는 2015년부터 15, 16, 17년도 매년 200억씩 거의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회원모집을 했는지. 금리가 높다라고 회원모집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제가 좀 미스터리고요. 어찌 됐든 회원모집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겠지만 갑자기 그 이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보다 2015년 우리가 벌써 출연금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회원모집을 하면서 사회복지공제회에 그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것이 조금, 저희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공제회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포커스를, 기존 운용의 문제였거든요. 과거 6년간 운용의 부실 또는 혹시 부정 이런 부분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리 차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복지사들에 대한 복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도해지에 대한 지금 징벌적 환수, 징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옳지 못하다. 지금 오히려 중도해지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운용이 과연 잘 되었는가, 과연 부정은 없었는가, 부실은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으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3시 반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도 회의실 내로 함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관련한 질의는, 사회복지공제회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서를 내일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2시에 대표이사님께서 2014, 2015, 2016, 2017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회의가 진행됐는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과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김홍규 지금 긴급연락을 드려보니까 참석자가 두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이사님이 전체 몇 분이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김홍규 12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이게 이사님들한테 중요한 사업이 아니군요. 이것만 봐도 중요한 사업이 아니군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공제회가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 이사님들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김홍규 네.
○ 위원장 문경희 현재 이사님들 리스트를 주시고 내일 그 두 분이라 하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대표이사님하고 함께 참석해 주실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사회 회의록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김홍규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추가질의는 김경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복지국장님.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불편하신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후자가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후자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행감 때나 이런 때 보고받기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면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 해 오다가 또 이쪽으로 분류되는 건 뭔가 좀 이게 뭐랄까 정체성이, 사업내용이 조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재가노인서비스는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이 불편한 여러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보되 다만 이제 그 업무를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추진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 김경자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중에서 센터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심리지원을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타 16개 광역시도 중에 경기도에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광역시도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경자 위원 아,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 주신 거 Ⅱ권,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권 48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유급봉사자가 3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서호재가노인지원센터는 유급봉사자가 4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있는 동부재가노인지원센터는 유급봉사자 수가 8명이에요. 맞죠? 다음 페이지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성민재가노인지원센터가 17년도 예산이 2억 500이에요. 나머지는 1억 2,000에서 1억 2,500이고. 왜 성민재가노인지원센터만 이렇게 많은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국고시설에 있다가 그것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시설이었다가 통합되면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센터에는 8명이고 여기는 3명이에요? 그다음에 센터장이 1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되시죠?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하세요.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노인시설팀장 최석현입니다. 유급봉사자는 항상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마다 원래 세 사람이 있는데 시설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사무원 세 사람을 저희들이 다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봉사자는 김장을 담그거나 음식배달을 하거나 이럴 때 수시…….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수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센터마다 똑같이 센터장 1명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은 센터마다 다 똑같이 있는 거죠?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네. 그런데 성민재단 거기는 국고지원시설도 하나 있었고 도시설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한 명 더 추가해서 네 사람이…….
○ 김경자 위원 그게 대답이 될 수는 없죠.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거기는 좀 다른 시설입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성민재가노인 또 말해 볼까요? 성민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면서 센터장이 월급을 155만 6,000원인가를 또 기본서비스에서도 받고 있어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이중으로 급여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 김경자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기본서비스에, 기본서비스 주신 자료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서비스관리자 1명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기본서비스에 25명인데 인건비가 1억 9,000. 1년에 1억 9,000. 1,660 아니야 1억 9,000……. 아니다.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아까 1억 900으로 봤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인건비로 1억 9,000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자료마다 지금 내용이 다 달라요.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뭐요? 언제요?
○ 위원장 문경희 정리를 좀 할게요.
○ 김경자 위원 이것도 지금 자료를 네 번, 다섯 번씩 요구해서 받은 자료도, 제가 지출내역 세부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통으로 온 거예요. 분명히 센터장 월급 얼마 그다음에 나머지 인건비 받는 사람들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지금 자료요청을 더 해 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김경자 위원님?
○ 김경자 위원 아니요. 아, 5분인가요? 추가질의가…….
○ 위원장 문경희 추가질의 때 또 한 번 더 드릴까요?
○ 노인시설팀장 최석현 개인별 급여지급현황은 별도자료로 지금 작성하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거 나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추가질의가 5분씩이에요?
○ 위원장 문경희 5분씩이 아닌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원래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각 과별로 담당과장님들께서 이 자료가 왔을 때는 질의를 할 거라는 가능하에서, 추측하에서 그 답변내용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총괄적으로는 알고 계셔도 상세한 거 모르시면, 또는 그 자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급히 못 받으시면 과장님들께서 빨리 답변자료 준비해 주셔야지 과장님들께서 그냥 앉아계시고. 아까 오전부터 국장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서포트를 못 받고 계세요. 오죽하면 저희 위원들이 답답해서……. 심지어 국장님 엿 먹이는 거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이거 정말 올릴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께서 한가하게 앉아 계실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예상 답변자료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예상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행감은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저희가 오전 내내 지금 사회복지공제회 관련만 질의해서 그런데 다른 질문에는 도대체 예상 답변자료가 되어 있어요?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고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예상 답변자료가 계신가요? 그 자료를 기초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건데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지. 재가노인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팀장님도 “어, 그 자료는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나오고 있어요. 하루 이틀만 넘기면 다다, 시간만 때우면 다다 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부터 답변이 저희가 정말 봤을 때 서면자료로 추가요청해야 되는 답변 아니면 제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바로바로 답변자료 옆에서 서포트해 주세요, 보기 정말 안 좋습니다.
질의 계속 하실 건가요?
○ 김경자 위원 네,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5분간 더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성민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같이 여러 가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비사업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예산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금 월급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센터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위탁시설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김희숙 원장이라고 있는데요, 이분한테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그거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 다섯 번째 해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못 받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센터장 155만 6,000원 그다음에 생활관리사 25명. 1명당 월 84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건 국비사업이에요, 기본서비스는.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질의하지 않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우리보다 이미 이거에 대한 거는 데이터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료요구 하니까 지금서 그쪽에 이런 세세한 거 요구하고 하면 이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자 위원 담당팀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 위원장 문경희 질의 마무리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충실히 위원님 자료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거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이거 말고 지금 새로 받은 것도,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이거 내용도 인건비 1억 9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누구누구누구 소상히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음먹고 이거는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은 데는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미 기록돼 있고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석식 이전에 이 자료 나머지 달라고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마무리하셨나요? 국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재가노인서비스센터 경기복지재단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보고회까지 하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혹시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아직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재가노인서비스 최종보고회를 안 했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나요?
(「제출은 안 됐는데 회의는 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우리 의회에서 했고요. 우리는 최종보고회 내용을 최종보고회를 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 만약에 행감자료 요청이 있었으면 정책에 반영을 시키셔야 되니까 우리도 제안하겠지만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회 용역이었잖아요. 용역을 그냥 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써서 용역을 했으면 정책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장님들이 예산 지원이 넉넉지 않다보니 다 겸직들을 하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겸직을 통해서 본인들의 페이를 받아가시는 분이 꽤나 계신데 원래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세 분 일하시는 분들은 겸직을 하지 말도록,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이 일에만 올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꽤 있었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싹 다 재가노인시설을 방문하고 이 용역하면서 지역을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문제도 중복되는 현황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 가지셨다면. 현재 센터장이 뭘 중복하고 있고 어느 지역 재가노인서비스센터가 중복을 하고 있고 직책은 뭘 맡고 있는지. 그 중복현황 자료가 있어요. 그 현황자료를 오후 석식시간 지날 때까지, 저희 석식시간 동안 김경자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로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과물을 제안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저희는 받았지만 받으셔서 다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도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국장님, 공영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본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을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노인학대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신체억제대를 쓸 수……. 억제대에 어떤 법에 규제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거긴 법에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법적으로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어디인지는 아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범위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요양병원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공영애 위원 요양병원은 따로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복지시설이요? 의료복지시설.
○ 공영애 위원 노인요양시설이에요.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런 부분,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신체억제대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남용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노인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태파악 저한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공제회 때문에 사실 다른 행감이 거의 묻힌 것 같고요. 이번에 어차피 결론 나는……. 행감 때 꼭 결론 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다른 부분도 사실, 제가 말한 것도 묻혀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럽기는 하고요. 제 입장에서도 공제회에서는 지금 작은 둑인데 이것을 대충 임시방편했다가 나중에 둑이 더 크게 무너지면 걱정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질문드려야 될 부분은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내용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32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시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인 건 아시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여기 일자리에 지금 정신장애인이 들어가지 않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자리 전체적인 부분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포함시키고 있어요, 확실히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디라고 그래서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각 사업별로…….
○ 공영애 위원 그럼 현재 사업내용에서 그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금 포함됐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계획서 봐서 정신장애인 일자리들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한번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전체 장애인 일자리 중에 별도로 사실은 장애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면, 진짜로 장애인 중에 아주 취약계층인 건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진짜 취약계층을 우리가 돌봐줘야 될 때니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을 하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증축합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정신장애인가족협의회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어느 정도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증축과정에서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어떤 공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왔던 단체들과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장소가, 거기가 아시는 것처럼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리고 1개 층뿐이 증축을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들어갈 데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고민을 하신다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그동안에 여러 단체들 간의 공간 논의과정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안 됐고 또…….
○ 공영애 위원 지금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정신장애인이 아닌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을 배제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유형에 있어서 사실은 다 같은 장애인은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만약에 내년에 제가 안 들어오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겠네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맨날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취약계층은 복지를 안 주시고 말, 큰소리 안 낸다고 안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맨날 고민만 하시다가 끝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여러 장애인단체들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소통과 협의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죠. 고민을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셔야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소통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국장님이 좀 나서서 해 주셔야지 단체끼리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일자리과에 내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내일로 사업의 내용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내일로 사업은 특히 공공시설관리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표준화해서 확대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을 자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현재 그럼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공공시설물관리에 22개 기관에 지금 152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그것에 어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수탁사업이 사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내일로 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과정상의 문제, 활성화방안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의거한 내용대로 정신질환자의 가족지원 저희 함께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5월 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 관련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신병원에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심한 중증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신장애인들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자조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경기도가 좀 더 큰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를 사전에 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복귀를 서둘러서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과 함께 사회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게 인구는 1,300만인데 이게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을 좀 세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지난번 인건비 한 명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추가자료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부와 예산과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2017년 복지예산을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애, 저소득, 청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주시고요. 이 자료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되고 있죠? 이 사업 현황,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 좀, 소프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권역외상센터 지금 운영이 잘 돼 가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몇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받았을 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든아워 구현을 했다든지 59분 내에 응급진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항들을 프레젠테이션 받았었는데요. 저는 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을 우리 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좀 가졌으면 어떻겠나. 신상필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공식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료인의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단체 또는 개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과 위원장님께.
그리고 국가유공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때그때 단체를 획정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11개 단체, 어떤 경우는 12개 단체가 있어요. 그 이유가 5ㆍ18 유공자 같아요. 5ㆍ18 유공자단체가 지금 유공자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훈단체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5ㆍ18 관련 단체는 보훈처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어디 들어가고 이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보조수당은 지급하고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생활보조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서로 이율배반적이 아닌가요?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인데 그 단체는 아직까지 경기도가 인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보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경기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지부가 결성이 안 돼 있는 거죠.
○ 정희시 위원 도지부가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료가 일관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국적으로 5ㆍ18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전국에서 한 두 군데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부가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 정희시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더 큰소리 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유공자는 유공자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고 법의 취지입니다. 경기도지부 등록사항을 나중에 보고해 주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진행현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경기도의 경로당사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경로당에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냉ㆍ난방비라든지 양곡비 그다음에 운영지원, 소독,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다 어느 과 관계없이 일자리 문제, 복지와 일자리는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어르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곡이라든지 정보화를 위한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에서 하는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하우스 그다음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 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업그레이드된 경로당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1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정희시 위원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7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카네이션하우스.
○ 정희시 위원 전년 대비 2개소 정도 증가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31개 시군에서 1,300만의 광역도시, 그중에 10% 이상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이 47개, 19개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히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제 52개소로 확대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군에 어떤 카네이션하우스로 할 수 있을 만한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설치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 정희시 위원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약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시군이 카네이션하우스랑 기존 경로당하고 큰 차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차별성을 못 느끼고 그다음에 또 공공부지가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이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 시군의 공공시설에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사실 경로당하고 차별이 돼서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머무를 만한 시설을 별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금 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여건이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공시설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여지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에 사실 봉착해 있는 그런 겁니다.
○ 정희시 위원 이게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공공시설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인가요, 법률에서 지정한 사항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군하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시대는 바뀌고 또 여건들은, 환경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카네이션하우스라든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확대하고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되는 그런 제약요소들 좀 제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뭘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문경희 네, 자료요청해 주세요.
○ 지미연 위원 국장님, 일하는 청년통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민간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했다. 그동안 모으신 모금액 자료.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됐나요?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질의 좀 할게요. 자료에는 254페이지부터 있네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현황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 5월에 500명, 시범으로. 6.6 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그러다가 2016년 11월에 1,000명 모집을 했는데 5.4 대 1, 2017년 5월에 5,000명 4.3 대 1 그리고 2017년 9월에 4,000명 9.4 대 1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일하는 청년통장의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대략. 그 현황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 현황자료 있습니다. 전체가 286만 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 전체에 18세에서 34세.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34세 이하가요.
○ 위원장 문경희 중위소득 100%까지 해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되는 사람을 별도로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려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중에서 중위소득 100% 해서 16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요. 1명인 경우에. 그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25만 명 정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현재 우리 모집단위는 몇 명 모집, 그러니까 지금 모집한 게 몇 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1만 500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1만 500명. 1만 명이라고 치고 25만 명 뚝 잘라서. 경기도에 일하는 청년은 18세에서 34세까지는 250만인데 그중에 약 10분의 1인 25만 명 정도가 중위소득 10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총 몇 명 모집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만 500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 1만 명이면 25분의 1인 거죠, 경쟁률이 사실은. 내재된 경쟁률은 2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만 명 중에……. 이게 그렇게 해 보면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25만 명이 있는데 1만 명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금리로 치면 360만 원을 예ㆍ적금을 하고 1,000만 원을 3년 후면 일하는 청년들이 경기도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한 640만 원 정도의 이윤이 붙는 거죠. 아주 어마무시한 이윤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25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서의 어쨌든 최고결정권자인, 정책결정권자인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모집의 어떤 기준에 대한 상한,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게 중위소득 100%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발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사실은 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가 물론 모집단이지만, 전체 모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그런 대상자들은 거기에서 보다 더 낮은 사람들에 속할 확률이 많이 높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금 우리가 9.4 대 1인데 지난 9월에 선발해서 10월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모집 4,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9.4 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모두 다 지원하는 사람은 다 중위소득 100%였던 거예요, 지원자는?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0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론 그거에 대한 기본요건을 아마 좀 저거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있지만 기본요건을 다 만족한 사람들이 거의 이 숫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요건을 만족한 접수자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요건을 만족한 사람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적격자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어떤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적격자는 몇 %정도 됐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적격자는 거의 50%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그러면 지난번에 9점 몇, 약 10 대 1이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10 대 1이지만 그중에 5명 정도는 부적격자였던 거네요? 그러면 그 5명이 적격자인데 그 모든 적격자, 이 사람들이 다 적격자였을 텐데 5명 중에 1명을 선발하는 거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그 선발기준이 다시 세분화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추첨했나요, 아니면 더 기준을 엄격히 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닙니다. 이 적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거주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에 대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일을.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4,000명을 모집하는 단위에서 3만 7,000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약 50%인 1만 8,000여 명은 적격자였다는 거잖아요. 그 1만 8,000여 명 중에서 4,000명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은 뭐였는지, 기존 선발기준에 뭘 강화했는지 그 강화요건을 좀 주십시오. 기준. 그 요건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소득이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어떻게 그중에서, 약 1만 8,000~9,000명 되는 중에서 4,000명을 어떻게 추리셨는지. 지역별 안배를 하신 건지 뭔지, 지금 지역별 현황도 보니까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마는 그 기준이 뭐였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 모니터링단은 몇 명이나 하고, 모니터링을 몇 명이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 현황을 주십시오. 벌써 그러면 1만 500명이에요. 그리고 내년도도 또 모집하실 거잖아요. 내년도 계획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내년도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현재까지 1만 500명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모니터링 요원과 모니터링단 현황 그것도 좀 주세요.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모니터링 결과는 제가 자료로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부금을 붓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유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니터링단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현황,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18시 10분이네요. 18시 10분부터 2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식은 잘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 현재 도착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김경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다 도착했나요?
○ 김경자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도착했나요? 했습니까?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자료 도착했나요?
○ 이은주 위원 네, 도착했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아까 정희시 위원님이 운영비 입출금내역, 운영내역 재무제표 최근 6년간. 재무제표는 없죠? 있어요? 사회복지공제회.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자료 있는데 내일까지…….
○ 위원장 문경희 아, 재무제표 있어요? 아, 내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나요? 그러면 재가노인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받으면서 대책 세우셨나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그건 아직 작성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작성 중이에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네.
○ 위원장 문경희 제출요구에 동그라미는 뭐예요, 그러면? 왜 동그라미 치셨어요? 용역결과를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 동그라미는 아닌 걸로, 세모인 걸로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복지예산 카테고리별 현황은 정희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는 건가요? 협의 좀 하셨어요, 위원님하고?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내일 아침까지.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모니터링단 현황은 안 나온 것 같은데.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나왔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나왔어요? 그 뒷장에 있나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같이 묶여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일하는 청년통장 TF팀이 모니터링단인가요?
○ 복지기획팀장 최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료는 거의 다 제출이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부터 추가질의를 하실까요?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가노인지원센터 하던 거 하겠는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성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지원금이 2억 500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억 2,000하고 1억 2,500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국가에서 하던 사업이라고 하면서 얼버무리셨어요. 그건 좀 정확하지 않고요.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국장님한테는 안 드렸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줬는데 제가 다른 걸 갖고 말했네요.
○ 위원장 문경희 아, 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비시설이 합쳐지면서, 하나로 되면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군포시에 있는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에는 종사자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장 1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해서 4명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시흥시에 있는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사회복지사 또 1명. 그러니까 다 합쳐서 사무원……. 5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체예산에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 김경자 위원 시설 자체에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군비로 매칭하는 거에서는 3명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더라도 인건비 한 사람 것 차이로 1억 2,000하고 2억 500하고는 수치가 그거로 다 해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회복지관의…….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도 명칭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산자료를 주셨고 하나는 인력에 관한 종사자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이름이 달라요. 종사자 현황자료를 주신 거에는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내역을 주신 거에는 지금 시흥가정봉사파견센터 이게 이름도 이렇게 자료가 다르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름이 변경된 사안입니다. 2017년에.
○ 김경자 위원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납득은 가지 않아요. 집행부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교육내용을 보니까 교육내용 현황에 일반인교육 경기도민 그다음에 치매조기발견 교육프로그램 보급 일반인, 치매예방교실 및 치매예방정보교육 일반인 그다음에 치매가족교육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가족 두 가지 사업이 있고 치매환자교육 경증치매환자. 국장님, 이런 거는 말하자면 직접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사업에 있어서 직접사업은 거리상도 이거는, 북부에 있는 도민이 여기까지 올 때는 거리상도 그렇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광역치매센터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많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 위에 있어요, 지금. 보건소 치매담당자교육 이런 거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도민을 상대로 한 직접교육이나 이런 거는 거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는 광역센터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건강증진과 할 때 같이 말씀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적 기능에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사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가 직접 경기도광역치매센터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이 또 여기 와서 직접교육, 이거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하는, 또 대부분 많은 사업이에요. 지금 세 가지 빼놓고는,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거 하나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전문인력교육 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또 하나 보건소 치매담당센터 담당자교육 이 세 가지는 광역치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포트해 주는 역할은 광역에서 하는 기능이 맞는데 직접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제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공간 협소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파악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얘기를 떠나서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점자도서관이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손상이 심하다, 테이프가. 가파른 계단, 공기순환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은 가습기 세 대를 구입해서 하겠다. 전선처리 및 가파른 계단 안전사고에 대한 건 아직 대책이 없고 차단문 설치, 추락 이런 건 방지를 하겠다. 이런 건데 그 외에 다른 시각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1인당 한 분이 필요한 작업공간이 혹시, 건축 전공이 아니시니까 몇 헤베 정도인지 혹시 모르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 송영만 위원 평균적으로 교실. 교실을 하나 지을 때 8헤베라고 그래요. 8헤베 정도, 한 2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다 해서 지금 46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46명이 종사를 하려면 368헤베가 있어야 돼. 그런데 현재 거기에 공간면적이 보면 지금 층별로 봤을 때 138헤베밖에 안 돼.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 얘기를 들으셔야 돼. 그리고 지하 점자도서관, 현재 점자도서관이 공용으로 쓰는 거 다 포함해서 111헤베밖에 없어요, 공간이. 그러면 도서관이었을 때 1헤베당 필요한 면적이 200권을 두려면 1헤베가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제가 설계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전체 다 포함해서 도서관에 3만 1,000 정도가 있어야 되고, 점자가. 그리고 1만 8,683권 정도가 일반도서, 녹음테이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보관하려면 몇 헤베가 필요하냐? 614헤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공간으로다가 쓸 수가 없는 도서관이다. 그러면 빨리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 실제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지금 경기도시각장애인에서 복지관과 도서관을 함께 쓰고 있다, 이 전체적인 계산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하가 가파르고 뭐 지하니까 이런 손상 이걸 떠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정확하게 도면에 의해서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봤는데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구체적으로. 점자도서관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듯이 1인당 8헤베가 필요하고 1헤베당 200권의 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내지는 복지관과 관련돼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분명히 시정하셔야 되고 이번 예산 반영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에는 다 독박을 쓰도록 돼 있다. 집행부, 의원들도 이런 거 지적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법하고 전혀 안 맞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또 추가로 한 세 건 남았는데 마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국장님,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한바 연도별에 부정수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이은주 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자료요청한 바 정리를 부탁드려서 오늘 자료를 아까 늦게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15년도 자료를 보면 시군, 연천군을 좀 비교해 볼게요. 15년도에 관련된 부분, 아니 가평군을 보면 개인급여 관리실태 미흡. 이게 15년도예요. 그런데 16년도 자료를 보면 16년도에도 개인급여 관리 미흡, 환경개선부담금, 장기수선충당 이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 16년도. 다행히 가평군은 17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연천군을 15년도에 보면 생계비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카드 미사용 그다음에 16년도에 보면 같은 건데 행정적으로 글자만 바꾼 것 같아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17년도 9월 현재 연천군이 보조금 부정으로 인한 환수. 이게 지금 계속되는 누적이 되는 지도점검 실적이거든요. 그대로 엑셀을 파다가 그냥 넣은 것처럼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 용인시는 바꾸지도 않았어요. 16년도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규정 미흡, 위생관리 미흡. 17년도 9월 현재 용인시 보면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규칙 미흡, 위생관리 미흡. 이게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가…….
○ 이은주 위원 자료를 지금 받은 거예요.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저희가 매칭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이런 점검에 관련된 부분도 지도편달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 광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 9월 현재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제가 3년 치 것만 기본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3년 치 것도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건 재무회계규칙에 서류상에 관련된 것들, 건강검진 미실시 이 부분은, 이거는 점검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서류예요. 그 시설에서 갖춰줘야만 하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 15, 16, 17년도를 연거푸 계속 지적당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를 정기적으로 연간 몇 회를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시군에서 보통은, 이 부분은 사실은 도 자체적이라기보다는 시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건강검진, 안전교육 미실시, 퇴직금 미적립. 이 부분을 꼭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만 지도점검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요. 각 시군구에 업무연락을 보내셔서 각 시설의 종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요청하고 비치돼야 되는 것들을 지도하고 편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도점검을 갔을 때 서류상으로 걸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3년 동안 계속 유지됩니까? 그리고 재무회계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육을, 시설의 장들 교육을 혹시 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회복지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경기도에서 분기별이나 연차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미준수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동일한 사안이 발생됐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부정수급자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법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 실적으로 자료화 해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경기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방법을 꼭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셔서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서 책임 있게 성실한 지도점검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하는 청년통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례관리사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례관리사가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의 어떤 지속적 유지와…….
○ 지미연 위원 8명이에요, 국장님. 제출받은 자료에는 8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8명입니까?
○ 지미연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 사례관리 저는 8명으로 받았는데. 2016년에 4명, 지금 현재 인원은 8명. 달라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팀장까지 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통장의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자리의 알선, 각종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서 같이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 지미연 위원 경제교육을 사례관리사가 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경제교육원, 가정경제교육협회 같은 유관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랑 연계해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한테 사례관리사들이 이런 교육 있으니까 가서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안내도 하고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그거에 따른 금융교육 같은 것도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석해요? 언제 열리는데요? 평일 날 열리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교육이라는 게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재무교육을 한 2,400여 명 그렇게 받았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금융관리, 금융교육인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봐도 이 사례관리사 둬서 하는 이유는, 목적은 중도탈락 방지 및 탈수급 지원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자료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이런 것도 같이, 여러 가지 자산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자산형성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조업 근무하는 청년들 대상이었죠? 시작은. 일하는 청년통장.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조업을 많이 이렇게 저기를 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제조업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무하는 대상자가 지금은 그러한 제한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에도 제조업 거기에만 한정했던 분야는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에요, 속기록에 보면 제조업 분야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제조업 부분에 우대를 줬었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우대를 줬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대상자가 풀린,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 어찌 보면 저소득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 지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인은 10만 원만 내도 도가 1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7만 2,000원. 그렇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간자본도 참여해서 27만 2,000원을, 3년 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가게끔, 그렇죠? 본인은 360만 원만 납입하면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 제조업이고 중소기업이니까. 거기 안에는 그게 숨어있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 안에 청년이 근무를 하면 도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왜? 도비 10만 원이 들어가는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장님, 이거 파악되시죠? 그거가 전제조건이었어요. 500명 시범사업했을 때가 키워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승인받고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거 자료 받으니까 전체 안의 50%도 안 되는 거 모금했어요. 결국은 시범사업 500명에 대한 것도 확답이 안 선 상태에서 2015년에 일을 시작하더니 16년에 일을 또 확 벌여요. 17년 돼 가지고 선거 앞두고는 안 되면 완전히 또 그냥 던집니다. 시범사업은 왜 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됐을 경우에 확대한다는 게 약속인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되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정 투입이 가장 쉬운 방법인 거야. 보세요. 약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제 도비가 청년은 10만 원, 도비가 결국 27만 2,000원 붙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의 어떤 제조업, 열악한 환경에 사회적기업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 왜? 대기업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겠다는 사람한테 긍지를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생긴 이 제도가 변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금활동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최소한 경기도주식회사가 있고 경기도 관내에 여러 예산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할 때 그 이용료의 100원은 이 모금으로 갑니다 하면 도민들이 열심히 거기 물건 사주고 이용해 주고, 본 위원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처음에 이게 출발도 사실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소득근로자들, 일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다만 그때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는 약간 더 저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자리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게 제조업 부분에 좀 더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과연 거기만 그렇게 더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은 보다 더 다양한 다른 층에 또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어떤 범위에 있어서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어떤 거를 갖고 의도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보다 정책에 대한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기부금이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민간기부금에 대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액수보다는 많이, 과반 정도 들어온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적 제약이 사실 그 당시의 상황과 많이 결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후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도 쉽지만은 않은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안에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중에 얼마는 이 기금으로 갑니다. 어느 식당을 이용했을 때 얼마, 뭘 샀을 때 그중에 100원은 일하는 청년으로 가는 돈입니다. 알면 소비자가 구매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집행부는 모든 것이, 재정에 있는 돈이, 세금이 마치 무궁한 곶감 빼먹듯이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정말 이것 아니면 가족을 유지해야 할 가장, 청소년, 소년ㆍ소녀가장. 저는 그 사람들한테 준다면 저는 100%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준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으나 분명히 500명에 대한 시범사업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를 않은 상태에서 확대한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았다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기부금품 모집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할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공제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이 사업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많이 인정이 됐고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석하고 또 모집자들, 지원자들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국장님. 원래 일하는 청년통장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3D 업종의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마도 모집단위에서 쉽게 모집되지 않고 하니까 좀 보편적으로 확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나 3D 업종에 제한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경쟁률이 거의 9.4 대 1까지 진행되면 10명 중에 1명인데 아까 보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50%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50%에서 자동 걸러졌죠. 그러면 제가 점수를 보니까요, 동점일 확률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동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순위로 투명하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동해 볼게요. 예를 들어 1가구 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점수를 줬는데 마지막 최종 중위소득까지 이 구간 내에서 점수를 마련했어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집을 하다 보니까 총점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점이 같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순위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순위대로 그 점수가 높은 대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1번이 높고 그다음 2번이 높고 3번이 높고 이 순위대로 높은 점수로 같은 점수일 때 그렇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자연스럽게 아주 투명하게 걸러지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점수가 높은 곳으로 되고, 인원을 봤어요. 지역별 인원을 봤더니 인원이 안배한 건가요? 어떻게 인원이 딱 이렇게 됐을까요. 지역적 안배를 한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접수된 인원을 그런 식으로 분리를 했더니 권역별로 그렇게 나뉘어졌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 해당지역에 접수된 결과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해당지역의 총 연수 그다음에 중소업체 수 이런 것들을, 그런 몇 가지 지표를 둬서 거기에 따른 그거에 대한 비중, 가중치대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굳이 뭐, 어쨌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것이지 권역별로 안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시군별로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인원수를 안배했나요, 시군별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지역의 시군별 청년 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수, 일자리 수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를 안배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다 모집한 게 아니라 시군단위로 모집해서 시군에서 걸러서 전체 마무리를 한 거네요?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했지만 모집인원에 대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별로 약간씩 다르게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수치에 따라서.
○ 위원장 문경희 시군 할당 수치는 중소기업 수, 청년 수 이걸 해서 할당했다는 말씀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정비율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하는 청년통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사업이었습니다. 청년복지 또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때 연구를 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해서 진행된 그런 선언적인, 청년복지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지금 탄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성공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왜, 성공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뽑으실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복지재단도 그렇고 시행하기 전에 철저히 그거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과정에서도 여러 기관들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 시군ㆍ경기복지재단ㆍ경기일자리재단 그다음에 저희 사회적일자리과 저희 보건복지국이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잘 했다는 어떤 의미에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탄탄한 준비기간을 거친 것들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500명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1만 명을 도입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500명 그다음 1,000명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의원들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 3종 세트가 또 내년 예산에 계획된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만약에 내년에 청년 3종 세트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년연금인데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지금 열심히 기존에 들어왔던 일하는 청년들 이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건데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어떤 사업에 약간 좀,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의 각각의 통장마다 사실 성격이 다른 점이 있고요. 특히 청년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장기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청년통장과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연계하는 방안 같은 것도 경제실하고 협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실에서 할 거죠, 청년연금 같은 경우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당장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자리사업이 이미 1만 500개인가요? 1만 1,500개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내년에 또 1만 개 이렇게 되고 하면 기하급수로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을, 3분의 1 가까운 금액을 공동모금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처음 설계가 됐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늘어나는 예산들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지난해에 그래서 올해 9,000명 모집할 때 저희 도가 1.72 대 1로 설계를 했었고요. 그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도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한계로 저희가 제도적인 변경을 일부 추진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도 같이 저희 도가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예산 설계를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좀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가 그동안에 많은 일하는 청년통장에 협조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가 사실 한번 방문해 본적이 없고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모금회 당사자들과 한번 만나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아직 더 하셔야 하는 거죠?
○ 정희시 위원 네, 시간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이 진행사항이 좀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한방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내일 보고드리겠지만…….
○ 위원장 문경희 보건정책과 관련되는 업무는 내일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 정희시 위원 네, 이거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IB도 내일인가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정희시 위원 SIB.
○ 위원장 문경희 SIB는 오늘이죠.
○ 정희시 위원 그러면 해봄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봄프로젝트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또 선언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이후에 보고들은 없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사항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올해 민간투자금 모집을 완료했고요. 현재 저희가 당초에 400명, 5월 달에 사업대상자 400명, 탈수급을 위한. 400명 참여해서 현재 참여자가 377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탈수급을 한 확정자는 20명입니다.
○ 정희시 위원 아니, 그건 계획이죠. 아직까지 탈수급을 한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탈수급 확정자입니다. 실지 확정…….
○ 정희시 위원 실제로 이미 탈수급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탈수급을 실질적으로 한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희시 위원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탈수급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근로유지를 바로 하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하면서 취업이 되면서 근로유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금. 그것들로 해서 탈수급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명입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이 SIB 처음 설계를 할 때 20%의 탈수급자가 나오면 성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벌써 20명이 탈수급을 했다는 거 확실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목표 대비 저희가 25% 탈수급을 목표로 했는데요. 377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율이 아직 저희들이 사실 좀 더, 저희들 욕심에는 좀 더 탈수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시간을 추가로 요청해서 SIB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 민간과 우리 관이 합동해서 탈수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현황을 다시 한 번 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희시 위원님께서 공동모금회 방문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경기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역공동모금회는 저희가 지원하더라고요. 올해에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통해서 공동모금회에 지원한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연말 같은 때 모금활동을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매년 1억이 다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을 우리가 그냥 연말모금활동을 하는 모금활동액으로 1억을 예산에서 제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동모금회에서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나요? “공동모금회에서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 그게 가능한가요? 사업 협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모금회에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런 요구는 사실 계속 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나름대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랬을 때 우리 청년통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서 공동모금회에 그것을 요청한 사례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협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간 경과내용을 좀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정희시 위원님이 공동모금회에 방문하려는 거니까 그간의 협의사항, 경과진행사항을 자료로 내일까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에서 무연고자가 있어요, 무연고자.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무연고자가 발생되는 사유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 송영만 위원 뒤에서 답변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유기를 했다거나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급여로 혜택을 받고…….
○ 송영만 위원 말 그대로 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등록을,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장하면서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번호가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버려도 주민등록번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장애인시설로 가면서 무연고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가 됐을 때에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버렸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무연고자죠. 그러면 부모가 버렸어도 사망신고를 안 한 이상 그대로 있겠죠? 그랬을 때에 무연고자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무연고자를 다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야지만이 부모를 찾든 뭘 찾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자로 그냥 방치해 둘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연고자를 찾은 사람이 입소자 현황 중에서, 이거는 7개 시군만이에요, 경기도의 7개 시군만. 현재 인원이 1,423명 중에서 무연고자가 251명이야. 그런데 그게 17.6%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찾은 사람이 24명이 있어, 연고자. 이거는 요행스럽게 오산에서만 찾았어요. 많이. 물론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무연고자와 관련돼서 251명에 대해서 찾을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부모를 찾든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연고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무연고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못 받았어요. 알파벳으로 그냥 기록돼서 잘 몰라. 대책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이거 국장님 소관 업무지만 각 시군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런데 꼭 찾아야 되는 거죠, 무연고자는. 맞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하는 얘기들 이해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래서…….
○ 송영만 위원 부모가 버렸든 어떻게 했든 좌우지간에 이 무연고자는 출생에 대한 것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소한 걸 보면 2000년도가 가장 많아. 그런데 무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모가 버렸으면서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를 보급받을 수도 있고 장애인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무연고자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찾아서 만약에 부모가 고의적으로 버렸다.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동의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한번 이거에 대한 실태를 다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실무적으로 팀장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오산이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연고자 하면서 이번에 이중취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오산에 국한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무연고자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아무튼 위원님, 제가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 입소자 현황 중에서 무연고자는 국한되게 오산만 무연고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천 하나…….
○ 송영만 위원 아니. 있다니까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중취득자들도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연고자 찾은 사람은 성심요양원 있고 이천시도 한 명 찾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다른 데도 일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답변을, 행정감사 중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 여기 기록 다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연고자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건 결과보고를 다시 해 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무연고자? 대책회의를 언제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돼.
○ 위원장 문경희 무연고자 관련해서 데이터 취합 및 자료설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번 달 안까지 준비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무연고자는 분명하게 찾으셔야 된다. 이거를 못 찾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국장님, 경기도 소관이 아니야. 31개 시군에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전혀 무관하고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일을. 그거에 대한 걸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2분 더 쓸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송영만 위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건의한 게 있어요.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의회만 돼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8월 31일까지 편의시설 제공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8월 31일까지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추경 또는 1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대상시설이 25곳 중에서 계획수립 완료된 곳은 21, 제외 요청된 곳이 4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 25곳하고 계획수립 완료된 곳 21곳, 제외요청 4곳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4곳에 대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동식 스크린 설치를 하고 자막시스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본예산 편성이 돼서 설치가 완료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2월 9일 날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12월 9일 날. 그리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연시설, 과학관에 이게 630헤베인데 2018년 본예산 예산심의 결과 전액삭감이 됐어요, 4,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삭감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삭감된 내역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 송영만 위원 삭감된 게 맞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기에 공연……. 그 삭감 내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삭감이 왜 됐는지 그 자료 꼭 주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의전당, 2018년 본예산 심의 중인데 1억 9,400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심의인데 이거 결과 나왔습니까? 예산 세우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 예산안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 송영만 위원 현재 올라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일단 예산은 반영을 시켰다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도 결과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 편성안은 벌써 다 올라와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문화의전당…….
○ 송영만 위원 여기 소관 일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이라는 건 아는데 여기에서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문화의전당이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서 심의를…….
○ 송영만 위원 예산은 올라간 거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올라간 상태인데 심의는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 송영만 위원 이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것도 2017년 12월 예산편성 예정인데 3,500만 원.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도 같은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같은 사안이에요. 나머지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정희시 위원님이 추가자료 신청한 것 중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온 지 한 1년 6개월 됐는데도 아직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자 현황이라고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적장애 3급, 장애 3급, 자폐성장애 1급, 정신지체장애 3급. 정신지체하고 지적장애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건지 누가 용어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알기에는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정상적인,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신이라든지 신체가 보다 더 뒤처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못 하는 상태를 발달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최중성 위원 신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신체나 정신이.
○ 최중성 위원 정신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정신의 어떤 발달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정신적인 면에서의 여러 가지 지체사항이 있어서 지적발달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지적장애고요. 그다음에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폐증 그러니까 자기표현능력이라든지 자기조절ㆍ사회적응능력 이런 것들의 장애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런 것이 자폐성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인이라고 그래서…….
○ 최중성 위원 정신지체장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신지체는 어떤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반복적 우울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정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 최중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몇 %까지 의무적으로 취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3.2%입니다.
○ 최중성 위원 3.2%?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쪽에 근무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분들도 시험을 보고요.
○ 최중성 위원 아, 시험을. 똑같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일반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시험을 봅니다. 똑같이 보고요.
○ 최중성 위원 똑같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모집유형 구분에서 장애…….
○ 최중성 위원 아, 장애인. 그분들은 정신은 똑같고 신체적으로 장애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장애유형이 정신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신체장애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장애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장애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건 맞는 건지 모르겠네. 맞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럼 정신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 이런 분들도 모집에 몇 명 그러면 시험 봐서 들어와서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통 그냥 제가 알기에는 선발을 할 당시에 특정한 어떤 장애유형을 저거하지는 않고요. 일반 장애인으로 그렇게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전형에 보통 15가지 장애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한 분야의 어떤 장애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장애인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자녀가 장애인으로 있을 때 공무원시험 요강이 나왔을 때 그런 유형이 없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 가지신 분들이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험에 비해서 다소 낮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 3급 이런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는 직종이 이런 직종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질문할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는데 훈련 참여인원이 79명이고 취업 성공이 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한 건데,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원은 하나도 없고 이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어디서 주최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훈련프로그램 시범사업 해서 했는데 연계해서 7명이 취업을 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니, 제가 아는 분의 자녀가 발달지적장애, 지적장애 3급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거냐고 하는데 저도 지적장애 3급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지적장애 3급 정도면 우리가 보기에 어디 정도 부족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규 다니는 애들하고 다 다녔는데 부모가 좀 모자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러면서 정상인 애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이번에 졸업반인데 그 사람이 취업할 자리가 있냐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이렇게 용어들은 많은데 대답할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를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러면 추천해서 여기에 한번 응시를 해 봐서 참여해서 취업길이,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계속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 보통 등급에 따라 나눠지는데, 현재는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보통 중증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지적장애에서 3등급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사회성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 가지고 일정 점수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교육 및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해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일 때 3급은 그 정도 되고 2급은 어느 정도 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러니까 1급은 상당히 좀 중증에 어떤 정도가 심해서 상당히 어렵고, 정도별로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니까 3급이 약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3급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명문대 나오고 삼성에 취업이 됐어요. 취직이 됐어. 그리고 연수까지 다 마쳤어. 그리고 회사에 언제 발령 나서 언제부터 나오세요 그래 가지고 그 발령날짜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다가 동네에서 어린애가 모는 자전거에 사고가 났는데 시각이, 신경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삼성에 취직을 해 가지고 이제 연수도 다 끝나서 갈 학생인데 시각이 별안간에 충격으로 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를 갖다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한 4년 전의 일이걸랑요. 그거에 좀 아시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재활을 할 건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있나요, 재활ㆍ취업프로그램. 그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 최중성 위원 네. 그 사람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각장애인들로만 별도로…….
○ 최중성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하다가 별안간에 시각이 그냥 마비가 돼 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이라 삼성 취업도 못 하고 출근도 못 하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상태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같은 게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또 취업지원사업들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점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각이 나빠져서 점자를 배운다면 그게 괜찮은데 성인이 다 돼서 별안간에 시신경을 다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그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는지 그것 좀 서류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후천적 장애를 겪게 되는,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는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연계 활동이 현재 마련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천적 장애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많이 줄일 수 있는데 후천적 장애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방차원을 제외하면. 그랬을 때 뜻하지 않은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도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무슨 정책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각장애일 수도 있고 또 청각장애일 수도 있고 또 지체장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천적 장애에 대한 우리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정책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자료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국장님 그 자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께 자료 드리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우선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17년 9월, 아마 9월 말이 기준일 텐데 수원시와 동두천까지 31개 시군을 봤더니, 독거노인만 제가 보겠습니다, 노인인구 말고. 수원시에 독거노인이 2만 6,000여 분이 계시고 이 응급안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독거어르신이 2,133분 약 10%가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것은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내외 심지어는, 광주시를 제가 한번 볼게요. 광주시는 독거노인이 7,742명 계신데 그중에 이 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흔 분밖에 안 돼서 이것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 내외로 이 독거어르신이라도 응급안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10% 내외, 1%~10% 내외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응급안전시스템 설치기준이 무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설치기준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도 이 부분에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네, 대상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1%~10% 정도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취약 독거노인 가구 및 중증장애인으로 치매에 있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저희가 중증장애인까지는 안 가고 독거노인만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이제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여서 인구의 14% 이상이 어차피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여기에서 갈수록 독거노인은 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이 중증장애인을 제외하면 만 65세 이상 안전취약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지 치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취약 독거노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독거노인들 중에서,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생활관리사들이 조사를 하면서, 사전조사를 해서 그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광주시는 1%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여주시도 5,421 독거노인가구 중에서 50여 분 거의 1% 수준입니다. 안성도 그렇고요. 안성도 독거노인은 6,681명인데 운영을 하는 곳은 50여 분밖에 안 돼요. 이 현황을 보면 상당히 취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왜 여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골이나 좀 그런 곳은 노인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안전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많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적게 운영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50가구인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만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는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줬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떤 배정을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에 대한 안내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죠,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사업으로 접근할까요? U-119와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로 바로 안전응급 알림은 게이트웨이 U-119를 사용해야 되고요.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라는 시스템을, 장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이 장비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래서 우리 도가 예산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 그 사업을 할 의향을 물어본다고 하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 게이트웨이사업으로 접근하나요, 이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입니다. 일단 설치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1대당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1대를 설치하면 게이트웨이 U-119와 게이트웨이가 같이 설치되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같이 설치가 돼서요, 말씀드린 대로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가스누출이 있다거나 이럴 때 즉시 경보가 울리고 119로 또 전송이 되도록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 1대 안에, 게이트웨이라는 기기 안에 U-119도 있고 일반 게이트웨이도 있고 건가요, 아니면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회사 제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지금 복지부에서 3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 시군으로 하여금 그 업체를 선택해서 하게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2개 업체 것을 선택해서 한다하더라도 장비는 똑같이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일단 게이트웨이 장비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경기도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나요? 장비가 하나에 30만 원이면 본인부담률이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이건 일단 국비가 50%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나머지 50%인데 지금 보니까 30 대 70으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아까 시군별로 1%도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주군, 여주시죠, 이제는. 여주시나 예를 들어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초고령사회에 임박했습니다. 22%가 넘어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양평 같은 곳에는 6,258가구인데 10%만 해도 600여 가구는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이어서 한 3~4% 될까 말까 하나요? 어르신 인구에 비례해서 하지 못하는데 그럼 지자체의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철저하게 가구, 독거노인의 신청에 의해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만치 수요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그건 말이 안 되죠.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면서 지금 사실은 같이 말벗도우미도 재가노인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80명 이상 받으세요. 그 인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엄청난데요. 일일이 가서 반찬봉사하고 잘 계신지 일부러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사업이고요. 일단 사업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가 시군별로 해서 이미 배정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참고로 사업량이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와 상관없이 광역자치단체로 할당이 내려와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수요조사를 많이 했으면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복지부에 올렸고요.
○ 위원장 문경희 수요조사한 공문 내일 보내주시고요. 가져오세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그 기준을 뭐로 했는지.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30만 원에 국비가 15만 원 지원이 되고 그 15만 원 중에서 지자체는 기껏 해봤자 여기에서 70%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도가 또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 갖춰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시군이 이런 예산이 없어서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체선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업체인지,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게이트웨이의 제품 업체 그리고 언제부터 이 게이트웨이를 만들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업체 주소지 있죠?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업체 주소지가 어딘지 그래서 세금을 어디서 내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업체 주소지도 파악해서…….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업체인데요,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건 3개 업체인데 우리는 2개 업체를 내려보내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3개 업체…….
○ 위원장 문경희 다 보내 주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3개 업체 다 내려보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일단 이 사업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건복지부 공문 주시고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각 시군에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기에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밖에 안 준 그 시군은 왜 그런 건지, 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의적이고 사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분석은 한 거예요? 게이트웨이 기계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눌러보면 그쪽하고 연결되나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독거노인…….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여기서 작동했을 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범으로 할 수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그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 위원장 문경희 작동은 잘 되나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작동은 잘 됩니다. 복지관에서 서비스관리자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인건비는 누가 대주나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지금 사회보장정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내일 같이 주시고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게이트웨이 제품 제조회사 현황.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업체가 세 곳밖에 없는 것인지. 왜 이 세 곳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것도 저희가 보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합계는 독거노인이 33만 2,400명이지만 1만 1,547명의 독거노인이 올해만 이랬을 텐데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 3개년 현황을 주십시오. 2015년도에는 몇 개, 2016년도에는 몇 개, 2017년도에는 몇 개. 그래야지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에 몇 %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3개년 자료를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일단 1만 1,547개는 지금 현재 누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이게 누계예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연도별 몇 개씩을 설치해서 최종 누계가 됐는지 자료를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에서 1만 1,000개×30만 원 하면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또 전국단위 사업이고 그렇다면.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렇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기만 30만 원인데요.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 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문경희 기타 유지비까지 같이 넣어서 하나의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와 관련되는 정보원, 사회정보 뭐라 그러나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 그러죠. 정보원의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또 기계가 고장 나면 AS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테고 다양하게……. 그리고 소방에서 한 번 출동하면 출동수당 이런 건 없나요?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기타비용 지출까지 해서 전체 사업규모를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오전 10시까지.
○ 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복지국 소관 복지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공제회 및 추가자료 요청 건을 제외한 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 분야에 대한 감사와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가자료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대표이사 김홍규경영기획팀장 남미영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