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ㆍ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겠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위원장 이재준 부사장 나왔습니까?
○ 부사장 이부영 네.
○ 위원장 이재준 북부본부장 나왔습니까?
○ 북부본부장 김기봉 네.
○ 위원장 이재준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박기영 네.
○ 위원장 이재준 도시재생본부장 나왔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류호열 네.
○ 위원장 이재준 경제진흥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네.
○ 위원장 이재준 기획홍보처장 나왔습니까?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 위원장 이재준 고객지원처장 나왔습니까?
○ 고객지원처장 임선문 네.
○ 위원장 이재준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위원장 이재준 안전기술처장 나왔습니까?
○ 안전기술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이재준 주거복지처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박태호 네.
○ 위원장 이재준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 위원장 이재준 따복하우스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 네.
○ 위원장 이재준 도시재생처장 나왔습니까?
○ 도시재생처장 김석조 네.
○ 위원장 이재준 미래전략처장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처장 김종일 네.
○ 위원장 이재준 동탄고덕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동탄고덕사업단장 김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 위원장 이재준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신보철 네.
○ 위원장 이재준 판교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판교사업단장 홍철화 네.
○ 위원장 이재준 지역협력처장 나왔습니까?
○ 지역협력처장 구재용 네.
○ 위원장 이재준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 보상처장 이필근 네.
○ 위원장 이재준 북부기획처장 나왔습니까?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위원장 이재준 고양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고양사업단장 김상국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조우현 네.
○ 위원장 이재준 도시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네.
○ 위원장 이재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왔습니까?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 네.
○ 위원장 이재준 윤리경영지원실장 나왔습니까?
○ 윤리경영지원실장 김상현 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 위원장 이재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부영 부사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호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따복하우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동탄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윤리경영지원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5본부 1실 12처 6단 1센터로 구성하였으며 한시조직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이며 9월 말 기준 현원 476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12월 말 추정결산 기준으로 자산 9조 1,183억, 부채는 5조 8,900억 원, 자본은 3조 2,274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194%에서 11%가 축소된 183%로 추정되며 부채 중 이자를 담당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39%인 1조 2,525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입니다. 17년 추정결산으로는 매출액 2조 4,366억 원, 당기순이익 2,470억 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7년도 예산규모는 2차 추경 기준 수입예산은 4조 8,600억 원, 지출예산은 3조 6,378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공사는 현재 42개의 사업지구에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대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2,900만 ㎡의 사업면적 중 신도시가 4개 지구에서 약 2,200만 ㎡, 도시개발이 7개 지구에서 약 280만 ㎡, 산업단지가 5개 지구 약 365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3,6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1만 5,000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사업입니다. 공사는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4개 지구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LH와 공동추진 중인 동탄2신도시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2-2ㆍ3-2공구는 공정률 99%, 5-2공구는 83%로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에 맞춰 지난 8월 초등학교 준공을 포함하여 도 교육청이 확정한 4개 교 학교시설사업을 순조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동탄호수공원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호수 수위 1m 상승, 조경시설물 개선 등 호수공원 조성에 입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따복하우스 및 85㎡ 이하 공동주택 부지 확대를 위하여 지난 10월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공급현황은 9월 말 현재 공사 분양대상 토지 1,110필지 중 34%인 378필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내년 3월 공사 사업구역 최초 입주에 대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470만 ㎡ 규모로 3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평균 공정률이 80%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 내 학교시설은 총 11개로 현재 7개 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급현황은 9월 말 현재 공급대상 토지 640필지 중 56%인 356필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주민 최초 입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남양주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입주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중교통 노선 확충 등 입주민의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 7월 도 신청사 및 의회 건립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복합도서관, 경기신보, 한국은행 등도 건설추진 중이며 공사도 경기융합타운 내 신사옥과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환승터미널 시범사업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환승거점으로 터미널, R&D 업무시설, 근린업무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의회 승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교 주민을 위한 빙상장, 수영장 등 수원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는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79%이며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은 신도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고양방송영상밸리,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해 총 6개 사업 약 280만 ㎡, 7,273억 원 규모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4단계 준공을 앞두고 수변공원 등 시설물 인계인수를 고양시와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역세권 사업은 9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 5월에는 분양아파트 및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연정과제인 생태형 공원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하남 천현뉴스테이는 자족시설용지 확보 및 기업유치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하남시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 지구는 1월부터 8월까지 6차에 걸친 국토부 사전협의 결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철도개발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올해 말 전철 기본계획 고시 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관양고 지구는 지난 4월 안양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안양시 내부절차를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승인해 주신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은 7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 구역계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7월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8월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보상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5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BIX는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42%로 10월 1차분 8필지, 5만 3,000㎡에 대한 용지공급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여 12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교제로시티입니다. 공사와 LH의 공동사업으로 1단계 구역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구역은 10월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12월 산업용지 22필지, 복합용지 5필지에 대한 용지 공급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교제로시티 내 1단계 구역에서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공정률 15%로 내년 상반기 278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 위탁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10월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사업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2월부터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승인해 주신 연천BIX는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올 12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승인받은 광명ㆍ시흥 첨단 R&D 산업단지는 올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는 내년 6월 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7월 보상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1,444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2,10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A2-2블록 1,413세대가 지난 7월 입주하였고 고덕신도시 A-9블록 755세대는 지난 3월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동탄2 A86블록 704세대는 현재 분양 중으로 전 평형 분양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역세권 A1블록 1,045세대는 내년 3월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7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올 12월 공급 계획 중인 행복주택 970세대를 포함하여 총 6개 블록 7,341세대를 건설 및 공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이후 총 1만 2,29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 중 임대주택은 전체의 79%인 9,740세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거복지사업 부문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임대사업으로 안성 공도와 하남 풍산지구에 2,333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김포 한강신도시와 다산신도시에 1,953호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올해 목표 240호 중 136호를 매입하여 누적 관리세대 수가 1,061호가 되었으며 재건축 매입임대는 446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형 임대사업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6년도 1,509호 지원에 이어 금년은 2,059호를 지원하였으며, 따복전세지원은 공사 자체자금으로 무주택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을 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 50호 중 현재까지 32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주택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G-하우징, 맞춤형 주택개보수 사업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ABY 2+ 따복하우스 1만 호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18년까지 1만 호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20년까지 공급을 완료코자 합니다. 공사착공은 연내 총 11개 지구 1,749호를 목표로 하며 입주는 올해 도 기숙사, 화성진안 등 112호를 시작으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20년까지 임대공급, 전세지원, 주택개보수 등 주거복지사업에 4조 3,000억을 투입하여 총 3만 6,000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 관련 연정과제로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과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며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10월 도 협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으로 공사는 사업수탁 4개 사업, 보상수탁 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위탁사업으로 용지공급을 10월 공고를 거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은 도 위탁사업으로 7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자연환경복원 조성공사를 지난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의 추가요청으로 물안골 환경복원사업, 백둔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18년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보상수탁업무는 5공구 완료에 이어 4공구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보상수탁업무는 9월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12월 손실보상협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관리 부문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17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년에는 일자리, 자율, 협력, 사회통합의 새 정부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2년 연속 최고등급에 도전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9월 새 정부 핵심정책 수행 강화 등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4처 75부를 20처ㆍ실ㆍ단 69부로 변경하여 4처 6부를 감축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는 신입직원 15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도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 기용을 통하여 도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및 기술용역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 개입 방지와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8월 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내규를 변경하였으며 민간사업자 공모 시 대표사만 평가하던 구조를 개선하여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를 평가하고 시공능력과 신용도를 갖춘 업체를 선정토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사는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 9억 8,000만 원, 16년 12억 5,000만 원, 17년 14억 7,000만 원의 매년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경기도 대표공기업으로서 소외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현안은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공사는 17년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도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이 중 고양방송영상 등 4건이 승인되었으며 10월에 5건을 신규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번 신규 요청한 사업은 화성동탄2, 광교원천, 평택BIX, 광주역, 평택고덕 5개 지구에 총 2,926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사업비 200억 이상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은 약 300호 이상의 규모로 건설공기가 15 내지 30개월 소요되므로 20년까지 1만 호 공급을 위해서는 연내 도의회 승인 및 18년 착공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년부터 추진할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고양대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남북물류 및 도 서북 교통중심지 개발을 위해 공사가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 특화산업인 패션디자인의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고모리에 디자인산단은 도, 포천시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공사의 주도적 사업추진을 도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경기북부지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고양시, 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난 4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 승인요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공사는 지난 3월 수원시와 군공항 개발사업 포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18년 하반기 이전부지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후 공사참여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판교글로벌Biz센터는 판교제로시티 내 강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참여현황입니다. 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유형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중 의왕 일반근린, 평택 중심시가지 유형으로 지난 10월 국토부에 공모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가 선정하는 시군 제안사업 중 구리ㆍ안산ㆍ안성ㆍ의왕ㆍ고양시의 제안사업이 선정될 경우 공사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적극 사업참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공사는 지난 1월 시흥시와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여 은행동 철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뉴타운 해제지역인 부천, 고양, 의정부 등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사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왕부곡 복합건립사업은 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따복하우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2월 사업승인과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공사자체 기부금을 사용하여 사회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과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부터 실시하여 16년까지 7개 시 203호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고양시 35가구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의정부시 21가구, 파주시 12가구 개보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감축 실적 및 계획입니다. 부채비율은 15년 258% 대비 17년 9월 말 현재 175.4%로 83%가량을 감축하여 행자부 부채기준인 230% 대비 55%p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공사는 초기투자비 절감을 위하여 환지방식과 대토보상을 확대하여 보상비를 절감하고 국공유지 무상사용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실수요자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선수요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10월 현재 공사 미분양 현황은 4,005억 원으로 용도변경, 대금납부 완화 등 다각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미분양을 지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재무전망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현재 검토 중인 모든 신규사업을 포함하여도 부채비율은 18년 200%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정부기준 부채비율 230% 준수는 물론 최소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정부 및 도정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실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사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2대 분야 12개 일자리 지표 개발과 신규사업 검토 시 고용유발효과를 사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직원은 17년 말까지, 파견용역 직원은 18년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이재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추가서류 좀…….
○ 위원장 이재준 그럼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전부 다 해 주시지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교신도시에, 이건 뭐 다 자료가 나왔을 건데요.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도시지원 용지가 있는데 이 용지를 매각했습니다. 일부 매각을 했는데 이 중에 오피스텔 부지로 매각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하우스로 전용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경기융합타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정하고 해서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는 입주기관이 8개인데 이 입주기관 예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기로 돼 있는데 이 진행상황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광교호수공원 특화수경시설, 분수대지요. 이 설치사업 내역하고 경과보고, 어떻게 됐는지 경과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원복합지역시설 건립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상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일상3부지 매각 현재 진행상황, 에콘힐 사업부터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그냥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 앞으로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재정확보 방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 현재 개발사업을 단지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미분양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미분양 현황. 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술자평가제도가 있지요?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풀 인원. 전체 위원 리스트 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 한 자를 가려도 되고 그 사람 직업이라든가 연령, 현직, 전직 또 그다음에 성별, 선정기간, 언제 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리스트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사업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목표가. 그래서 최초 어떻게 목표했는데 그 단계별로 수정했으면 수정목표를 함께 제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2,000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시군별 신혼부부 따복하우스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좀 나왔습니다만 동탄호수공원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도시공사가 무슨 보도자료를 냈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거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 관련해서 올해 한 게 70억 정도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국비, 도비, 공사 해 가지고. 이 사회주택 모델 좀 한번 주세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시행할 건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델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물론 현장에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 곳은 또 현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가지고 얼굴에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일반적인 개인회사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동탄호수 관련해서 호수 수위 등에 관해서 입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승남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7~8월에 걸쳐서 400건가량의 민원이 접수됐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해서 5건이 접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탄호수공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그 상황을 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동탄2호수의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6ㆍ7ㆍ8월에 걸쳐서 민관합동협의, 민원을 해결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포함해서 의회 그리고 또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 도 등이 모여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주로 해 왔습니다. 주요안건은 공원 루나분수가 위로 좀 드러나 있어서 수위를 조금 높였으면 한다. 그래서 한 1m 정도 높이는 건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경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드리고 싶고, 다만 안전이나 재해에 관련돼서는 좀 더 설득하고 협력해서 중간 방안을 선택해서 주민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처리 중에 있으면서, 지금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씩 축소되고 만족해 가는 추세입니다. 좀 더 노력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이 좀 더 적고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 초기대응이,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초기대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조그마한 일로 시작돼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면 상당히 이게 커지거든요. 그랬을 땐 그 민원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응이 미온적이었어요. 법대로 했다, 이대로 진행됐으니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애초에 이 민원을,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시행사잖아요?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직접 부딪치는 데에는 시공사하고의 마찰이 일단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시행사에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공기업 입장에서는 민원을, 물론 법에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공법상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대개 또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로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성격상 우리는 이윤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시행사의 입장에서 시공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명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대응이 늦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양, 안양 이렇게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산단 공사 예정지 둘러보고 참 여러 가지 부러운 것도 느끼고 왔는데 어제 사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마는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됐든 주택단지가 됐든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공모 결과, 그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리고 또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있겠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 수용이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나 도시공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지역을 보면 남부권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북부권의 경우도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가는 그러한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으로만 봤을 때는 모든 게 균형이 맞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동쪽이나 서쪽 이쪽에 보면 그렇지가 못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동부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동부권은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정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누군가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대상지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 차원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 같은 것은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그냥 경제논리에만 얽매여서 지금 시행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꼭 그러한 경제논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이고 또한 동부권의 경제성으로도 떨어지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어서 저희 지역 양평 경우만 봐도 서울에서 30~40분 거리면 충분히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성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첨단산업단지는 한번 시행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주택 개념으로 접근해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장 같은 거, 전원주택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단지면 분양에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6만 ㎡의 입지제한 면적이 있어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려면. 그래서 그 규모면 사실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거든요. 1만 8,000평 아닙니까, 평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큰 사업비도 아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분양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자체가 관광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한번 이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특히 양평같이 근접한 지역에 그런 첨단산업단지를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평을 포함해서 여주ㆍ이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공해ㆍ무오염 첨단산업단지 등을 한번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 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김용학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시공사 직원분들 행감 피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 최근 5년간의 공사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사공사에는 본부장이 총 5명이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다섯 분입니다.
○ 양근서 위원 대부분 이 본부장은 경기도의 고위관료 출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관피아가 내려와서 2년 동안 임기를 채우고 대부분 퇴직을 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재취업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못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저도 사실 옳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그러니까 10년간이죠. 최근 10년간 본부장급 이상 퇴직자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냐 하면 26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26명은 대부분 속칭 관피아들이 중심이고 거의 한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정치인 출신도 있고 아니면 LH 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유관기업체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공식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현황 파악은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문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쪽 기업,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에 다시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서 이 공사의 각종 용역사업을 거의 싹쓸이하듯이 수주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사하고 관피아 출신 재취업한 관료들이 너무 심하게, 도를 지나치게 유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재취업한 분들이 경기도에 도로건설교통국 또는 도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던 고위관료 출신들입니다. 최근 10년간 파악을 해 보니까 26명 중에서 관련 업체 12명이 재취업을 했고요. 이 가운데 10명이 낙하산 관피아 출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ㆍ교통ㆍ도시개발 분야에서 고위직을 지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10명이 경기도시공사 퇴직 후에 재취업한 업체에 공사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게 나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련 용역하고 공사는 이들 업체들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수주하고 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최근 5년 동안 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물량이 총 개수로 따지면 1,507개입니다. 물론 여기에 누락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액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수로는 1,507개 그다음에 이걸 전체 사업비로 보면 1조 7,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재취업한 관피아가 수주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80개의 사업을 수주합니다, 용역사업들을. 그런데 전체 물량의,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5%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런 각종 설계용역이랄지 각종 건설 관련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될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혹시 사업부서 알고 있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혹시 좀 필요하시면…….
○ 양근서 위원 대략.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약 40~50개 정도 예측된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40~50개밖에 안 된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마 엔지니어링 업체를 주로…….
○ 양근서 위원 그럼 40~50개만 경기도시공사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서 5년간 용역발주 현황만 보더라도 그 업체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 관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아마 경기도 관내 이야기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이들 10개 업체가 약 80개 사업을 수주해서 전체 물량의 5%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5%라고 하면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지 모르지만 10개 업체, 그 숫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쪽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싹쓸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에서 단독으로 수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액수가 큰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대부분 사업들을 수주하는데 2개의 패턴이 보여요. 하나는 이 관피아들이 재취업한 업체들 간의 짝짓기를 통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2~3개 업체들이 다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특정하게 일종의 파트너처럼 지속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한 10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계속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한날에 2개의 사업을 동시에 공사로부터 수주한 경우도 있고요, 이들 업체 중에서.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연거푸, 이틀 연속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례를 예를 들면 토문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토문 이름은 저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토문엔지니어링 업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경기도의 신도시정책관을 역임을 하고 광명시 부시장을 역임한 후에 경기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임용돼서 2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후에 이곳 토문엔지니어링 회사, 이 회사에 재취업한 관피아 출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 회사에서 예를 들면 올해 1월 23일에 남양주 다산진건 학교건설사업 관리용역 20억짜리를 땁니다. 그 다음날 24일 날 다시 또 화성동탄2지구에 관련 용역을 또 몇십억짜리를 따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현황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관피아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공사가 관리되고 발주가 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또 그런 점이 지금까지 있거나 있었다고 추정되는 등등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26명의 저희 전직 본부장들이 아마 10명 정도 재취업하고 있다는 말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 가고요. 세부적으로 누가 몇 개를 어느 쪽에서 가져갔다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의 내부평가위원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부 근무하다가 나간 본부장들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평가위원들을 전부 외부로 교체하고 또 앞에 한 3회에 걸쳐서 평가한 사람들은 다음 후보순위로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계속 오해소지 같은 걸 제거시켰고요. 또 외에도 저희들이 주관사, 부관사 등을 다 평가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실력과 그리고 신뢰도 높은 그런 업체들이 저희 경기도시공사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공사에 참여토록 촉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상당히 개선을 했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고 챙겨서 공정한 경쟁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고객이나 소비자한테 아주 최고의 품질로 돌아가도록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업체선정 방식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겠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업체를 1차로 선정해서, 이를테면 2차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선정위원회가.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 양근서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흔히 민간공모가 주로 사건이 많았었습니다. 민간공모 차원에서는 내ㆍ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부 전화를 해서 응낙을 받고 모아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봐서 앞의 경우는 저희 내부 직원들이 한 40% 가까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100% 외부로 다 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이 이런 비정상적인 일감 몰아주기식 발주계약의 왜곡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부 직원만으로 100%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자체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자체 감사실을 통해서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다시 재취업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자체 전수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조금 명쾌하게 덜 와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랄지 싹쓸이 현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편향되게, 특정업체들에게 편중돼서 일감이 발주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제도상에 허점이 없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별도로 또 그 대응여부를 보고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촉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이 방식이 가능한지 보십시오. 저는 사람을 내부에서 외부위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계약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라장터 같은 데도 이용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가운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10억짜리 무슨 용역사업을 발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용역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 자격요건을 미리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고 공고를 하면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응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응모가 된 다음에 그걸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별도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스펙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으로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선정하는 방식, 이게 보통 나라장터에서 많이 운영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정이 개입될 소지, 아무리 유착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되는 것이 많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한 추첨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사업을 잘 분류해서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 가는 것도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라장터처럼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은 아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계약발주담당 책임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안전기술처장 고필용 안전기술처장 고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부분의 업체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현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부분도 일부 들어가고, 가격이 한 3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0%를, 어차피 용역 부분은 기술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책임기술자가 얼마만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계량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정성적인 평가를, 아까 평가위원들 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그게 과연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 업체를 운으로 해서, 어느 자격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입찰 운으로 해서 업체를 맡길 것이냐, 옛날에는 그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수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업체가 골고루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업체 수행하는 부분이 미달이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업체 제안서를 저희들이 한 15장 정도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내용을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전체 한 100%에서 한 3점 정도, 물론 금액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3.6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나라장터를 이용한 그런 일정 기준, 스펙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응모가 되면 그걸 추첨하는 방식을 다시 전면적으로 도입은 힘들겠지만 용역사업의 내용별로 그룹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유력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군요, 어쨌든.
○ 안전기술처장 고필용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하면 그 평가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 공사만 별도로 해서 무시하고 그냥 전체 가격입찰을 해서 그냥 운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새로운 활력, 새로운 혁신적 경영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이 일종의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 관피아로 인한 적폐 중의 하나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벼운 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저는 그 대책을 계약시스템이랄지, 계약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양근서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술용역 계약현황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이거와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관피아니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용역이 많이 왔다는 게 눈에 띄게, 전체가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40개 용역이 나가는데 보통 12개, 15개, 5개 이런 식으로 240개 중에서 포지션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 우리 안전처장이 얘기했지만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과 기술로 나눠서 70%의 기술점수와 금액의 30%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기술용역 현황을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 하나가 징계를 먹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징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
○ 임채호 위원 기술용역하고는 건설사하고 관련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건설사, 하여튼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한 것은 지금 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의해서 걸렸다는 말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청탁금지에 관한…….
○ 임채호 위원 그 양반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금 저한테 통보 온 것에 의하면 수원지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전화를 통했다는 우리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있고 각종 자료를…….
○ 임채호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지요? 국민권익위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국민권익위에서 수원지검과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이러이러하니 계속 조사 및 수사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 사람이 지금 해임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안 돼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직까지 해임 안 되고 직원 상태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양반이 “통상적인 업무행위이다, 김영란법과 별개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처리해야 되니까…….
○ 임채호 위원 그 후임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후임은 일단 자리를 비워둘 수 없고 해서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무혐의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그 양반에 대한 명예라든가 기타 이런 걸 다 보상해야 되겠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 임채호 위원 그럼 어디서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누가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 내부고발이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만일에 내부고발이고 무고로 밝혀지면 고발한 사람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그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 임채호 위원 저는 내용은 언론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평가업무 매뉴얼도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도 보고 기술자평가제도 운영현황도 보고, 지금 사업을 자료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절차 관련 자료를 보니까 다산신도시의 민간사업자 결정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특정업체 타운이 돼 버렸다, 다산신도시가. 그 내용 들어봤지요? 그런 거 안 들어봤나요? 여기 위원님들 엄청난 문자메시지 폭탄을 받고 있어요. 특정업체가, 다산신도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정업체에서 다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한마디로 그렇게 결론짓기는 곤란하지만 최초에 다산신도시가 아주 인기가 있기 전에는 우선 거기에 응찰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들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따져보면 우선 그 업체가 어떻게 했다고 드러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초창기에 그렇게 호황이지 않을 시절에 그 업체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지금 업체 두둔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두둔할 건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13년도에는 롯데건설에서 했어요, 다산신도시. 초창기입니다. 2014년도에는 그 회사에서 시작이 됐고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같이 컨소로 들어와 있어요. 매년 들어왔던 거야, 이 회사가.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업이 아니고 특정업체의 사업이라는 주민들 민원이 뜨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려드릴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대림건설입니다. 대림건설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엄청나게 전화 많이 받았을 텐데, 문자랑. 대림건설이 다 들어왔어요. 2017년 6월 15일 날도 컨소로 들어왔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리고 평가방법이 미평가를 했다는 거야, 단독접수. 왜 단독접수를 했을까요,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고? 감사실은 역할이 뭐 하는 건가요? 도시공사 감사실은 왜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반적이든 특수적이든 직원들의 여러 가지 동태, 업무에 있어서 부정이라든가 윤리에 위반되는 사항을 방지하거나 또 하는 경우에 조사해서 처벌함으로써 좀 더 나은 경영상태를 만들고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거와 관련된 민원이 뜨면 제일 먼저 조사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부서가 감사실 아닙니까? 감사실 왜 있는 거예요? 월급만 타 먹고 있고 자리 하나 주는 겁니까, 실장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도시공사 전체를 흔드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업체로서는 생존이 달려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 하나 선정, 돌아가면서 줘도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막말로. 돌아가면서 주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다산신도시가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아니고 대림건설 사업으로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는. 다 간판이 “대림건설”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항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어떤 건설사의 로고를 붙이지 않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는 지금쯤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의 로고라든가 우리 자체의 하나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희망적이고 미래비전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그거는, 대림건설 아파트 타운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붙이지 못하게 하고 “너네가 ‘대림건설’을 붙일 때는 광고료를 내라, 도시공사에다. 우리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든가, 그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한 거지요?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 공사가 “자연&” 해서 일단 업체명 중에 앞에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 임채호 위원 들어가고 그 밑에 들어간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순수하게 건설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특정기업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항상 하나의 평가가 끝나면 감사실에 의무적으로 입찰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또 들어가고 나서 결정했을 때 감사실을 경유해서 감사실 보강을 해 가지고 기술엔지니어라든가 이런 특정전문가들로 예산이라든가 기술, 특정전문가를 더 채용하더라도 이게 투명하게, 정말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도록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있어야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정 전이나 결정 후에 감사실에 사전협조라든가 결정 후에는 사후감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정밀히 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 임채호 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지금 경기도나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제도를 하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냐, 금액에는 문제가 없고 기술에는 문제가 없겠냐라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습니다. 그러한,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하듯이 그렇게 할 제도적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다면 그렇게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감사실에 보강을 해서라도 이런 걸 사전에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고 내부고발도 들어오고 이럴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내년 업무보고할 때 그거가 어떻게 됐는가 시 집행부하고, 도 집행부하고 협의도 보셔 가지고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조금, 다 됐는데요. 잠깐 이거. 이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자평가제도 운영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계용역 평가업무,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위원으로 내부인은 다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외부 사람들만 다 하는 거야. 왜 그랬냐, 이번 사고 때문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부를 더더욱 보강해서 70%는 내부로 잡고, 우리 기술자들 엔지니어 많잖아요. 그리고 30%든 20%를 외부로 돌리는 거. 그런데 그걸 반대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아, 이게 자구책으로 내 놓은 겁니다. 우리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대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외부인사들 명단만 알면 그쪽으로 로비가 들어갈 텐데 외려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고 보아지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전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건이 터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고 또 앞으로 공정거래ㆍ공정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바꿨습니다만 더 좋은 제도가,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생기면 또 저희들은 하시라도 고객들,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바꿔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국토교통부 보면 주요 제도개정 보완내용을 보면 “내부평가위원 확대 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발주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책임성 강화, 발주청의. “강화를 위해서 SOQㆍTP 평가 시 참여 하한선이 없는 내부위원에 대한 최소 참여비율을 마련했다.” 이것이 뭐냐? 내부위원의 비율을 개정한 게 50%에서 70%까지 하라는 거예요. 다만 발주청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이번에 외부로 100% 돌린 거예요. 그다음에 국토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고 LH 같은 경우는 내부가 70%, 외부가 30%. 민간 공동사업자도 45%, 내부가. 외부가 55%, 이거는. 건설사업은 이렇게 되고 민간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되고. S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내부가 40%, 외부가 60%, 이건 서울시죠. 서울시가 진보적인 그러한 데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래도 내부를 40%로 정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부를 60%, 외부를 40%.
자, 이걸 봤을 때 아까 책임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부에다 맡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식, 쉽게 말해서 내부에서 그런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는 그럼 외부에다 맡기겠다.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발주청의 책임성 강화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나요, 아니면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냥 제 소견대로 말씀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소견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은 내부적으로 전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의 일까지 전부 의혹받고 의심받는 그런 사태가 야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당분간이라도 보호하고 그리고 공정한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SH 말씀하신 게 조금은 다릅니다만 민간 공모는 SH도 내부는 없습니다, 외부는 있고요. 저희는 민간 공모도 내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민간 공모를 중심으로 다 빼버렸습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뭐가, SH가 어떻게 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민간 공모는 내부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부도 없고 외부도 없어요. 여기는 다 이걸로 해요. 내부ㆍ외부 3~4명ㆍ7명, 40%ㆍ60%.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도를 그렇게 개선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임원들과 협의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도 다 보고 있을 거고 모든 데 다 공개가 돼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 강화, 발주청의. 그걸 위해서는 이걸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결정하되 사장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돼 갔다라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선택하고 위임하도록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공사들의 대부분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특히 법률관계 할 때. 첫 번째는 서울에 주소를 둔 법무법인을 대부분 활용한다. 경기도 내 법무법인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제가 보면 변호사들 많은데, 물론 중요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나 조직이 있는 법인을 활용하는 건 좋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이 많아요, 법무법인들이. 그런데 수임 현황은 제로예요, 수임 현황은 제로. 특성 중의 하나가 또 3개 법무법인에 몰려요, 이 소송 관련 위임 현황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3년, 아마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 그랬을 거예요. 강산 그다음에 경연 그리고 정률. 조금 더 말하자면 한 4개 정도, 두현. 그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치열한 이 법률시장에서 사실 공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공급자들이 많아지면 그 속에서 좋은 변호사를 많이 고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를 두는 건데. 두고도 활용을 안 해요, 기회도 안 줘.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특정 법무법인에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 제가 경기신보도 그런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 간단한 처리예요, 채권관계. 아주 사소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변호사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특정 법무법인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서울에 주소를 둔. 세금은 서울에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조금 더 집중돼 있는 걸로 보아집니다. 가능한 많이 고문변호사들을 흩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소송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판례로서 계속 받아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이 계속 걸려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줘야 고문변호사 위촉한, 새롭게 위촉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전의 특정 법인들만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사실은 그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임감사 공고 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공고 나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절차가, 이제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번 금요일까지 마감이 돼 있습니다. 마감 절차를 거치면 서류전형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11월 23일 면접 심사를 하고 24일경에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정관에 감사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면하게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중간에, 사실은 이번 절차 전에 또 논란이 있어서, 여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나 임채호 위원님이나 이런 모든 문제제기가 사실은 독립적인 감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하는 각종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 상임감사가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명확히 해 줘야 이 기틀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권력적 속성이 뭐냐면, 이 부분들을 상임감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도지사의 눈치,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대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게 그런 독립적인 감사 권한이 정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감사 문제도 사실 이런 논란이 도지사 쪽에서부터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도시공사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권력을, 어떤 조직이든 권력을 상호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권력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 이게 투명하고 절차가 바르게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권한을 정말 확보해 주는 그런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연결돼서 지금 ISO 26000 가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입하셨어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 15일.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거는 이제 가입이라기보다는 ISO 26000에 의해서…….
○ 김영환 위원 아, 도입한다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의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서 같이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진행하는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 있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1월 21일 저희들이 뉴 비전을 선포할 시점에 ISO 26000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하고 어떤 어떤 거를 하겠다 하고 이제 다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방향을 잡고 7개 의제에 따라서 실제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지향해야 될 거 분류해서 챙기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ISO 37001.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반부패경영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용한다는 건데 이것도 올해 같이 적용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계속 좀 더 공정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한번 저기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올해 안에, 그러니까 ISO 26000이나 ISO 37001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UN에서 추구하는 글로벌콤팩트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많이 가입했어요. 서울시 자체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연차보고서를 쓰고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은 거의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 국제표준에 대해서. 스스로들 거기에 두렵죠. 그 기준들이 좀 명확하고,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노조조차 없지 않습니까? 노동 관행 문제랄지 이런 것들 보고서 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 중에 그런 국제적 표준들을 먼저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다른 기관들이 다 쫓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시간이 1분 남았는데 그거 하나만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지금 10명 위촉했다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거 한번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대신에 답변을 시켜도 용서되려면 될 수 있으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리경영지원실장 김상현 윤리경영실장 직무대행 김상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청렴옴부즈맨을 한 10여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옴부즈맨이에요, 시민감사관이에요? 정확히.
○ 윤리경영지원실장 김상현 시민감사관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별로 안전, 소방 등등 해 가지고, 건축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제도도 잘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관 위촉부터 시작해서 그 업계에서 정말 추천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위촉이 돼서 실제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관으로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해 줘야 그 진가가 나오거든요. 그냥 도시공사가 활용하면 안 돼요. 이 감사관 제도를 마치 포장만 해서 내용 없이 진행하면 전혀 의미 없는 제도가 되고요. 또 다른 제2의 사태가 납니다, 그걸 이용한.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시간 안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윤리경영지원실장 김상현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끝내십시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마지막이라고 뭐라고 한 말씀 못 들었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시민감사관위원회 제도, 옴부즈맨이라고 저희들이 정정했습니다마는 그 끈도 실제 저희들이 업무에 도움 받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한테 올바른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하나 지금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제 지역구가 광교신도시인데 이렇게 딱 보니까 광교신도시가 정말 중요한 도시였구나 싶어요. 여기 처장님들, 본부장님들 전부 우리 광교 출신들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를 도시공사가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료가 아직 광교 거는 안 와서 제가 하고요. 한 가지 다른 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시공사 소송 현황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110건 정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소가 되는 거지요. 보니까 대부분이 손해배상, 보상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승소율은 높은데 패소한 것도 꽤 있어요, 일부패소하고 전부패소하고. 이것 또한 전부 다 보상금에 관련된, 즉 다시 말하면 직접적 개발지역의 주민들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개발사업을 하시면서 소송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다른 것보다도 지역주민들, 특히 수용하는 과정이라든가 보상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갈등은 아마 이건 두고두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안양의 냉천지구에도 갔다 왔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주민과의 갈등은, 저도 광교신도시에 있으면서 보상 때부터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머리띠 둘러매시고 텐트 쳐놓고 며칠씩 보상에 관련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해결이 됐는데 또 소송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 강제수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강행을 하는 것은 일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위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냉천지구 가봤지만 둘러보니까 개발지역 내에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외에 있는 곳하고의 토지소유주들의 고민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과거 같으면 개발지역 외지에 있는 분들은 주변 땅값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땅이 쓸모가 있다면 보상금이 적으니까 개발에 포함되는 걸 싫어했지만 그렇지 않은 맹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절대농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고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이 공사가 뭐 1,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를 한 번 하다 보면 보상하고 뭐 하고 하려면 4, 5년 정도는 족히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두고두고 이게 민원거리가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또 노하우도 쌓고 그다음에 그간에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을 다 상기시켜서 좀 더 주민과의 갈등을 소폭으로 줄이고 분쟁이 많지 않게끔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광교는 300만 평이 넘는 대형 평수이고 거기에 주택부터 시작해서 지장물 그다음에 민간단체, 많은 것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소송을 당하면 기분도 나쁘고 되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소송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보고 싶지만 이렇게 보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냥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끝나면 우리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해결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특히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많은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선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상부터 시작해서 발주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ㆍ매각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위에 지장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법적이든 민사상이든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능한 저희들은 소송에 있어서 방치 같은 그런 불합리한 짓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하게 고객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도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민원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해 왔으니까 그것을 시작단계, 즉 보상ㆍ발주ㆍ공사 그리고 분양ㆍ매각 그리고 사업준공 이렇게 절차별로 나눠서 민원들을 한곳으로 묶어서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시리즈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민원을, 어떤 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아예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민원은 설계에 반영해서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약 수십만 건의 민원을 정리해 왔습니다.
아울러 보상사례집, 저희 공사가 일하면서 보상에 관한 각종 사례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집도 같이 만듦으로써 또 그것을 알기 쉬운 만화 같은 거로 만들기도 해서 저희 고객 혹은 보상 당하는 분들 또 계약하시는 분들 등등을 위해서 미리 잘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챙기고 있고요. 이 민원과 관련한 이런 소송, 앞으로는 자꾸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방치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서 도민이나 우리 고객들의 중심으로 올라가도록 계속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렇죠. 과거의 개발논리는 밀어붙이기 식이었지요. 되다 안 되면 공탁 걸고 그다음에 강제수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발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갈수록 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경기도가 노후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를 많이 할 텐데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지요. 그리고 주위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요건은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분이 있지요,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아줘야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또 다양화되고 요구는 많아지고, 누구 하나 자기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따복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과 도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송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준비과정을 겪고 준비를 미리미리 방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다음에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님? 아니면…….
○ 위원장 이재준 일단 한번…….
○ 오완석 위원 네, 그러면 다음 거는, 광교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오전에 이어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사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남 천현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당시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 지역주민의 청원도 있었고 아마 대부분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거의 그것에 관련된 전화를 받아서 시달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봤고 또 우리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기타 이런 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한 각고와 진통 끝에 의회의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남 뉴스테이는 지난번 신규 안건 보고 때도 여러 번 제가 꾸중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도 시장도 한 번 보고 또 다른 본부장들도 수차, 또 최근에 지난주에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하남시에서 느끼는 것은 뉴스테이도 크게 봐서는 임대주택이고 임대주택보다는 자족기능이나 아니면 또 다른 테크노밸리처럼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괜찮은 범위 내에서 중간에 조정할 게 있으면 조금 더 조정해 보고 자족기능을 조금 더 늘려보고 해서 최종담판을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시장이 굳이 못 하겠다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최대한 설득해서 의회에서 수고스럽고 아주 큰 결심으로 승인해 주신 사항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보고 정말로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결국은 포기하는 순간까지 가더라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의해서 하남시장이 당선된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 의사표명을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거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유치 쪽으로 상당히 선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어떤 대책과 대안 그리고 조금 전에 안 되면 포기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얼마나 하남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하남 천현의 뉴스테이 그린벨트 물량 신청을 했고 3월 달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4월 달에 신임 시장을 면담해서 확인한 결과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에 걸쳐서 자족시설용지를 반영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하남 실무진, 부시장 등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남 부시장을 우리 본부장들이 한 4회의 면담을 하고 지난 8월에는 제가 시장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협조하자는 대답은 얻었습니다만 다시 수차에 걸쳐서 담당 처장 혹은 본부장들이 그쪽하고 업무 실무협의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에 우리 본부장이 시장을 면담, 즉 11일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1월 초에 시장면담을 통해서 사업추진방향을 협의했습니다만 시장은 입장이 좀 더 생산적이고 이런 기능을 더 올려 달라. 그리고 뉴스테이 이 사업 자체가 기존 여러 가지 정하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족기능을 조금 더 올려서 곧 제시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능한 시장의 혹은 그쪽 시 실무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뉴스테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사리 승인해 주신 생각을 해서 반드시 협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는 솔직히 제가 꾸중을 듣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포기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형덕 위원 사장님께서는 지난 청문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나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박형덕 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의지와 강한 피력을 하신 것만큼 꼭 사업이 진행돼야지 만약에 이게 백지화된다고 그러면 승인을 하는 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도의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반기를 들거나 또 안성물류단지처럼 의회의 승인을 뒤흔드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강한 힘을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반기를 들고 사업을 백지화시킨다고 그러면 의회는 완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득시켜서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무시하고 경기도의회의 존재감조차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학 사장님께서 청문회 때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꼭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절대 무시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 박형덕 위원 그리고 연천BIX 사업 관련해서도 원래는 11월에 착공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12월로 미뤘는데 그렇게 된 주원인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약간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 달 가까이 늦어지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늦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 말씀 올리고요. 대신에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스피드를 올리고 돌관작업을 해서라도 한 달 늦춰진 일정을 당겨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지금 연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쪽에는 그 사업의 성공유무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천이 사실 교통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또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계획대로 늦어지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게,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는 한 달밖에 연장이 안 됐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에 미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사장님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이라도 지연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문 또 의문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불신, 기타 이런 것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착공이, 물론 초에 못 하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업에 대한 성공 유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불신임 또 그 지자체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게 초래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갖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꼭 심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박형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5년, 19기죠? 19기 재무제표가 20기, 그러니까 2016년도에 공표되면서 숫자가 틀려져요, 숫자가 틀려집니다. 무려 한 879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냥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예측기능이 조금 어긋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재무관리처장 조영애입니다.
○ 나득수 위원 히스토리를 알고 있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 나득수 위원 재무제표 19기가 우리가 공표했을 당시에는 전체 총자산이 10조 2,600……. 맞죠? 10조 2,600…….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49억입니다.
○ 나득수 위원 2,649억. 그렇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19기, 2015년도에는 얼마가 되냐면요. 10조 1,769억이에요. 우리 회계감사는 받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다른 것을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 나득수 위원 확인해서인가요, 좀 보여드릴까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아마 이게 수치는 지금 달라져 있는데 분류라든가 표기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 나득수 위원 아니, 표기방법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자산, 부채, 자본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틀려있다니까요. 어떤 이유인가.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채 총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그래서 그 표시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있는 것…….
○ 나득수 위원 자, 그러면 차이가 있었다면 주석 사항에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공시가 없어요. 그 이유를 몰랐습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그게 운용리스냐, 금융리스냐 그거에 따라서 표시방법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 나득수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공시할 때 금액하고 2016년도에 공시할 때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금액이 다르면 주석 사항으로라도 공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명하세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알겠습니다. 해명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재무담당자라면 숫자를 꼼꼼히 잘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명심하십시오. 꼭 해명하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빠르게 해명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평가등급을 트리플 A로 계속 한 8년 정도 받으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그건 축하드릴 일이고, 그렇다면 최고신용등급을 받은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경기도에라든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용 자체, 즉 지원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자를 갚는다든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공사의 현금창출능력 등 아마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희가 신용등급에서 최고등급을…….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안정성이라든가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 지속적인 후원ㆍ지원 가능성 이것 때문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 사유가 있었겠는데 경기도 후원이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공기업보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런 면이…….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경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없이도 우리가 트리플 A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계신가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큰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좀 배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의 사업에 따른 현금창출능력을 좀 더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또 양호한 사업환경 이런 요인들을 좀 더 창출해서 도가 좀 지원이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최고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사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 부채비율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자부 부채비율에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올해가 한 230%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230%에 맞추고…….
○ 나득수 위원 기준이 230%죠? 그렇다면 사장님 생각은 그 230%를 초과해서라도 사업을 하시겠느냐, 아니면 그 부채비율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부채비율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순환이라든가 정책적 목적이 또 사회적 요구가 아주 강할 때는 잠시 동안이지만 부채상환비율을 좀 넘어서더라도 필요하다면 의회나 도나 언론 보고 외부에 양해를 구해서 잠시 동안은 좀 넘어서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라고, 적극적 투자 사업을 하는 게 서민을 위한 사업,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7월 달인가, 우리 신규사업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거기에 보면 시흥ㆍ광명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리츠. 그런데 두 건이 할인율이 좀 달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 할인율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할인율이 달라졌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흥ㆍ광명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사업지구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들이 이걸 검증받아야 되고 그쪽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츠사업은 외부타당성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할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3.83%를 적용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봐서는 내부 사업이냐 혹은 또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냐, 자체 할인율이냐 이렇게 좀 달라진 점 보고드립니다.
○ 나득수 위원 사회적 할인율로 정리를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은 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 할인율은 일괄적이겠죠. 사업마다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할인율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할인율을 우리 자체 할인율로 사용할 것인가,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서 혼돈이 좀 오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괄적인 할인율보다는 우리 자체 내의 할인율을 계속 산출해 내서 그 할인율로 사용해야 한다고, 그 할인율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을 따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체 할인율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신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자체 할인율이라는 건 우리 기업의, 우리 도시공사의 차입할인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일반적으로…….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할인율이라는 것은 우리 차입이자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자기자본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같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만의 할인율이 아니라 부채와 자기자본, 자본이죠. 자본에 대한 할인,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돈은 이자비용이라든가 코스트는 안 나가죠.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쭉 우리 도시공사만의 할인율을, 포맷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공사의 최근 신용등급이 좋고 또 전반적으로 한국은행 비율에 대해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평균 차입이자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자본 리스크, 위험 프리미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저희 자체의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한번 해 보겠고요. 이 사항은 우선 공기업평가원에 검증할 때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자부에 계속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준 타당성 분석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할인율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두 가지 평가지수를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의사결정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것은 부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옳으신 말씀입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공사에서 사회봉사, 외부고객부라는 부서가 있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작년엔가 한 번 주로 어려운 곳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이렇게 리뉴얼을 해서 도와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시공사 전체의 매출이나 순이익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공익 차원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거 좀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은 연도별로 편차가 좀 큽니다. 업종과 저희들의 경기가 거시경제나 부동산경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아주 일관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현재 1년 예산의 한 0.03% 이상 수준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재작년에, 15년도에는 9억 8,000, 작년에는 12억 5,000, 올해는 14억 7,000 정도로 사회공헌 활동의 총량비용이 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율도 지금 0.044%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몇 % 이상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아마 좀 들쭉날쭉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비용은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늘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 매출이나 순이익 대비해서 이게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마는 0.03%라고 하면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순이익이 이천몇백 억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한 13억 정도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는 게 우리 도시공사가 공익, 물론 수익도 내야 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이건 조금 좀 미미하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리고 꼭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가 더 어렵고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상도,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 거지만 대상도 좀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서민 주거안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입하고 임차해서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도 매입해서 리뉴얼을 해서 서민들한테 제공해서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만족도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이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거 저기 구석에다가 그냥 싼 곳에 매입하면, 물론 교통 편의성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은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또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서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대를 해 줘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버스 타려고 해도 한참 가고 지하철 타려면 아예 그냥 한참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 올리면 진짜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접근성 좋은 곳은 지가나 집이 고가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혹은 임대해서 서민들께 안정 사업하기에는 조금 오버되는 면이 있고요. 대신에 먼 곳에 하다 보니까 가격은 적정하게 떨어집니다마는 사실은 고생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딱 잘라서 어떻게 방향을 말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이쪽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단가라면 어폐겠지만 좀 투입할 수 있는 포션을, 비율을 조금 높여서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입지 있고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사업이나 또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성이 좋은 곳을 유치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쪽을 좀 더 비율을 올리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면을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건설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지어서 공사하고 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몇 년씩.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비정규직 문제, 이건 안행부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비정규직 전체를 가지고 바로 정규직으로 하기는 현재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 부문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직 20명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10월 31일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부 2명, 외부 4명, 위원장 1인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부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직접고용 근로자 20명은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접고용 근로자, 파견ㆍ용역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려는 왔습니다마는 우선 노사및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은, 저희들의 용역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18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해서 줄여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주로 간부,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평가원 다면평가를 하고 있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면평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다면평가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면평가를 하는데 직원들 다면평가 과정에서 어떤 공감,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평가를 해야 공정성이 담보될 텐데 그런 부분들, 사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역효과랄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인사부분은 작년에 승진인사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지됐고요. 통할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드래프트 시스템(draft system)이라고 그런 말씀도 합디다만 우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직종, 직위, 직무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분하고 근무하고 싶다 이런 거를 전부 부장 이하 간부들을 우리 인사부에서 면담을 하고 그걸 집계를 내서 1지망,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에 또 하고 싶은 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향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 이런 식으로 해서 챙겨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 가장 잘 아는 업무 또 하고 싶은 업무를 하게 하는 데 일조를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가능한 그렇게 가까이 된다면 좀 더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사제도를 일반적인, 위에서 알아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의사를 가장 먼저 듣게 하고 있고요. 지금 부서별로 각 부서장들이 부장 이하 직원들 개별로 전부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또 요구하는 점을 저한테도 알려주고 또 저는 그것을 집계해서 우리 인사라인에 통제하고 해서 하나하나 직원들 혹은 조직의 어려운 점을 챙겨나가고 고쳐나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 간부직원이 정당한 업무지시인데, 업무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장동일 위원 관리자하고 직원하고 생각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관리자가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부당한 압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부당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우선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업무를 부당으로 받아들였다.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내용입니다만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대충이라도 하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관리자가 볼 때 “아,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업무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데서 오는 갈등 때문에 서로 간에 보는 시각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체의 화합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엄밀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최근에 청탁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지시를 했는데 부당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기침)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갑자기 목이 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물 드시고 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마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면서 지시할 때의 분위기나 아니면 방법 이런 게 조금 미숙하거나 그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업무지시임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다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소통이 되는 방향으로 지시하도록, 간부들이 조금 자세를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근 2, 3년 내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안을 부결시킨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잠깐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이사회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연초에 이사회에서 보류시킨 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신사옥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교에 입지하는 건으로 해서 기획을 해서 이사회에 올렸습니다만 우선 크게 봐서는 “단가산출이 너무 높다.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춰라. 도청과 의회, 경기신보 등과 균형을 맞춰서 다시 한 번 산정하라.” 그런 건으로 해서 보류시킨 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사회에서 최근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공도물류단지 같은 경우 한 두 분이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해요. “잘못됐다. 안 된다. 대기업한테 선수금 받아서 사업하는 게 맞냐?”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리인이냐? 토지수용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하나가 연천에 BIX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을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상 확정도 안 된 금액을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 80만 원 분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가를 낮춰서 60만 원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국도비 지원금액 20만 원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식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사회 구조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하나도 부결된 게 없는 거예요, 투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사회나 투자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 이사회 회의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입장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사실상은 잘못됐고.
그러면 이사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가 개선이 있어야지 이사회 구성 멤버가 어쨌든 사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 안건 올라가는 건 다 그냥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줘 보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구조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현재 과반수로서 11명 중에 6명이 사외이사고요. 저희 내부는 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2 해서 3명이고 당연직이사로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1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외부인이 7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해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이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원칙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사항이나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개정하고 고치고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만일에 이런 점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제 스스로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자체 본부장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상임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챙겨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하여간 모든 동의안이나 투자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의회에서 논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토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또 똑같은 논쟁이 되고 보류가 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뭔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이사회 위원장이 지금 보면 4대강추진본부장 했던 분이죠? 4대강사업본부장 했던 분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위원장 이재준 그런 분이 적합한가요, 지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엄연하게 잘못됐다고 드러나고 있고 개발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사회의 의장을 해 가지고 회의를 이끌어간다면 결국은 그 의안 자체가 상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정말 도시공사가 이제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사외이사 구성부터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지난번에 현물출자할 때 2015년 말까지 365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업을 더 이상 확충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각서로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게 의회하고 도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면 이 합의서 변경에 대한 것들의 협약서를 다시 채택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 구조조정이나 신규사업 추진요건 강화, 인건비ㆍ경상경비 전반적으로 절감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인력축소는 여건변화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5년까지 40명 감축하기로 했고 14년까지 자연퇴직으로 17명 감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거복지나 지역 현안사항 추진 등이 늘어서…….
○ 위원장 이재준 아니, 내용이 변경됐으면 의회에 이 협약서를 제출하고 현물출자를 받은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위원장 이재준 그렇다면 그 사정이 생겼어. 그러면 협약서의 갱신을 요구하든지 다시 그런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절차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는 것이고 뭔가가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남양주랑 광교랑 판매대금이 들어와서 수익률은 좋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갔는지는 몰라도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차상에.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2012년부터. 2012년도에 3,360억, 2013년도에 204억, 2014년도에 2,476억, 2015년도에 712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1,951억이 났는데 그러면 이익준비금을 빼고 나머지 절반을 감채적립금으로 하고 절반을 배당해야 되는데 감채적립금으로 거의 다 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도로 배당이 돼서 그걸 모아 갖고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 회계원칙상 맞는 것이지 계속 감채적립금으로 놔두고 그거를 그냥 내부유보처럼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문제 터진 것도 어쨌든 부채비율 때문에 자본금의 두 배밖에 못 하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동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감채적립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정 포션을 감채적립하는 포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회계학적인 설명을 좀 상세히 해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기조처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좀 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처장 박순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감채적립금이나 배당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나면 10%는 이익준비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90%의 절반만큼 무조건 감채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해서 자본이 사외유출이 되면 그만큼 재무건전성이 열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최소화하도록 감채적립금을 45%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다시 사내유보하도록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이익배당을 540억 하고 감채적립금 1,215억을 2016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상은 이익배당을 이 두 가지 합친 거의 절반, 그러니까 1,700억이니까 약 850억 정도를 배당하고 850억 정도를 감채적립금으로 놔둬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감채적립금을 월등히 많이 적립을 한 거예요, 배당을 적게 하고. 그런데 배당을 사실상 경기도가 받으면 그것을 다시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으로 확충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회계 절차를 안 밟고 그냥 감채적립금으로 놔둔 이유가 뮈냐는 거지요.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지금 도 기획조정실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해 왔고요.
○ 위원장 이재준 아니, 절차는 맞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이익배당이 500억을 했고 감채적립금이 1,819억을 했어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2,400억이니까 1,200억을 배당하고 1,200억을 감채적립금으로 하는 것이 맞고 그 1,200억을 다시 이쪽으로 증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왜 자본금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감채적립금만을 키워가고 있느냐는 이 문제인 거지요. 회계 절차상에는 맞는데 왜 정식적인 회계 절차를 안 밟고 감채적립금이라는 식으로 가냐는 거지요.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위원장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배당을 했다가 다시 경기도에 출자하려고 하면 예결위의 어떤 심의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셔서 도 기조실이랑 충분히 협의한 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최춘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나요?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질의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BIX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최춘식 위원 현재 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부대하고의 어떤 협의를 거친 적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연천BIX는 최근에 제가 군부대 협의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금방 알아보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처음부터 하신 적이 있어요?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북부기획처장 이환용입니다.
○ 최춘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협의과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완료했습니까?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여기 진행과정 속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주변에 저촉 받는, 소위 말하는 군사시설이 어떤 것이 있나요?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지금 현재 특별나게 군부대 협의하면서 이전을 해야 되거나 그쪽에 추가공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지역이 현재 군기지법의 저촉을 받는 지역은 맞지요? 군사기지법에.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고도제한도 적용을 받는 데지요?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몇 m나 돼 있습니까?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m 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계는 그렇고요. 군 내에서 저촉 받는 사이트는 당초에 협의를 할 때 다 제외를 시켜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군하고의 관계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요?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여기 최고 높이가 몇 m로 돼 있죠? 산업단지 최고 높이, 건물의.
(북부기획처장, 자료확인 중)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사단하고 협의할 때 고도제한을 좀 조정해서 30m까지 조정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원래 그 지역은 몇 m까지입니까?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9m입니다.
○ 최춘식 위원 9m. 한 3층 높이 그 정도 되네요, 그렇죠?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30m까지를 군하고 협의를 끝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혹시 탄약고는 없습니까?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사이트 밖에 일부 있는 거, 지하 탱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게 외곽, 우리 울타리로부터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1.5㎞요? 그럼 양거리에서는 벗어나 있네, 그렇죠?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거 타고 다니는데.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무봉리 쪽에 ASP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고속도로가 약간의 지연을 가져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양거리 내에 있는 도로를 거기에서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부대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 가서 그때 포 보고 왔지만 소위 말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이거든요, 여기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군사시설들이 전부 장애가 된다고.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중간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만약에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어 있다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주변에 군사시설을 다 알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는 그 지역을 좀 알아요. 그냥 일반적인 부대 수용시설 가지고 얘기는 안 꺼내요. 거점이나 진지. 진지도 이제 유개호라고 그러죠, 뚜껑이 덮여있는 거 그거를 이제 진지라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또 거점화돼 있는 데가 많아서 거의 지장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부대하고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애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대의 특성은 2년 정도마다 실무자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가 해 놓은 거 후임자가 100% 인수인계 다 받지도 못해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이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문서상으로 다 받으신 거 있어요, 혹시?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다 받았습니다. 협의문서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다 받았어요? 협의문서?
○ 북부기획처장 이환용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애로점을 느낄 수가 있고 그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해 놓으십사 하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사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최춘식 위원 분양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분양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 단계에 들어갔을 때, 물론 100% 장담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해 예상되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가 현재 근로자 편의시설 그리고 기업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확보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조성원가 비싸고 인프라 부족으로 분양이 어렵던 우리 경기도 내의 타 산업단지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분양성을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따복하우스도 100호 넣고 기업지원센터나 근로자 복지회관 복합건물, 공동물류센터, 공용주차장, 따복버스 운행 등의 기업지원시설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내부 인프라를 좀 더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천BIX는 경기도에서 보면 좀 북쪽이지만 연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생활환경이 좀 양호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북도에 연접하고 또 복선전철화가 추진 중이고요. 또 3번국도로부터 직접 접근 가능한 5㎞ 남쪽으로 전곡역이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 최춘식 위원 네, 사장님 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전에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할 때 예상되는 입주 업체가 어디에서 유입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서 올까요, 여기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답변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원이나 이렇게 경기남부에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좀 아는, 그래서 연천 지역이나 의정부ㆍ포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지가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입주할 걸로 우선 생각이 듭니다.
○ 최춘식 위원 결국은 새로운 어떤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거의 이동과 이전 뭐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과연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되기는 됩니다, 이게. 그러나 여하튼 거기에 또 한 가지 사항은 인력수급에 대한 큰 애로를 느낄 수밖에 없을 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건데 참 걱정되는 부분 많습니다, 이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제반 요소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한번 분석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해 놓고 나서 잘못됐을 때는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분석 다시 한 번 하고 또 대안도 마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하여튼 부대하고의 연관 관계가 있는 거는 그때그때 꼭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거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끝났고 장시간 서 계시니까 우리 사장님을 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앉아서 하시죠. 그러면 추가질의인데 여기 먼저 양근서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장시간 피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계속되는데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태라서 사장님이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직원분들이 실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의 직권 업무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창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말 그대로 성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일 때와 달리 여러 가지 권한도 주어지고 또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경기도시공사도 사람의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일종의 성장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성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자율적이고 독립된 하나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가 공동으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듯이 오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개입과 관여에 의해서 책임경영 자율체제가 훼손받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쉽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의혹들을 많이 해 왔는데 과연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새로 온 김용학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성년으로서 책임경영체제를 수립할 만한 내부역량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제일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쭉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지 못하고 제기하고 계신데요. 지금 굉장히 내부가 시끄럽죠. 외부에서, 특히 언론에서 많이 비판적으로 내부의 갈등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굉장히 안팎으로 갈등도 많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장님으로서, 그러니까 그 조직의 리더, CEO로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잘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봉합하고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 능력인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김용학 신임 사장께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 번째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4차 따복하우스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공사의 특정 본부장이 내부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한 것이 발단이 돼서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시끌시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최초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내부고발자가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와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내부고발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의롭다고 보통 인정해 줄 만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랄지 또는 디프스로트(deep throat)랄지 이렇게 보통 별칭해서 부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정의로운 내부고발인지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처음부터 이것이 외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제보가 되고 조사 요청이 된 것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내부 감사실에서 먼저 수사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상사가 직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사태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예스, 노로만 얘기하세요, 복잡하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화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절대 전화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수수방관보다도…….
○ 양근서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입찰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라 소리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 그 4차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유사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편중돼 있다고 한 사실 인정하시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 제가 사실은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팩트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뭐 그런 신문에도 났고 또 보고도 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내ㆍ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김영란법을 다루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조직문화에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를 방기하는 것, 태만한 것이죠. 상사가 그런 일도 안 합니까? 자, 이것도 시각 차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이 왜 내부적으로 봉합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에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까지 이르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전적으로 내부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도시공사의 최종 경영책임자인 사장님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김영란법 위반이랄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칩시다. 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오겠죠?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그것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경기도시공사에? 관리직 직원들이 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벙어리가 돼 가지고. 자기 부하직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 이상, 처장 이상, 고위직 간부들 제대로 일합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영업 방해한다고, 계약 방해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 조사 요청을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조직이 가동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 책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전 전적으로 그것은 사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봉합하고 갈등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해서 외부기관에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라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해당 본부장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일단 무보직으로 발령을 냈어요. 보직을 해임했습니다, 전문위원직으로.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래서 일단은…….
○ 양근서 위원 산업단지에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보직을 내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는 또 2차 조치로 산업단지, 산단관리부로 사실상 좌천을 시켰습니다. 산업단지 산단관리부가 그동안 어떤, 몇 급 직급이 맡아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인사 조치를 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3급 직위를 받은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3급, 4급이 했어요, 일반적으로 4급이 했고. 그러면 해당 본부장이 몇 급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문직으로서…….
○ 양근서 위원 특1급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급…….
○ 양근서 위원 특1급 아닙니까, 가장 높은 직급 아닙니까. 결국은 공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조사 요청하자마자,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징계행위를 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데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으시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이 없으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6월 13일 오후에 취임을 했고…….
○ 양근서 위원 아니, 세부적인 얘기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벌어진 일이 15일, 16일에 벌어졌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전후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인사조치가. 그렇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일단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셔야죠, 인사라고 하는 건 공평해야 되고 공명정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뭔가 굉장히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요. 자, 여기저기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부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작 내놓은 대안이 내부평가위원을 전면적으로 철수시키고 전부 다 심의위원들을 외부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안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윤리경영이라고 지금 치장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윤리경영체제입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오히려 책임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경영을 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도 지금 사장님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못 하겠다고 일종의 그 책임, 권한을 포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어떻게 경기도시공사 이름으로 수행하는 막대하게 중요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내부위원들이 안 들어가고 다 외부위원들에게 맡겨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합니까? 그럼 현 도시공사에 있는 사장부터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높은 연봉 받아가면서 그런 판단도 못 하고 다 외부에 맡길 거면 뭐 하러 월급 받아가면서 있어요? 상식적으로 전혀, 퇴보하고 역행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윤리경영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윤리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책임져야 될 일에 내부위원들이, 직원들이 들어가서 당당하게 책임질 것은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외부위원들이 전원 교체돼서 외부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려고 하신 거예요? 발뺌용, 책임회피용,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이 무슨 윤리경영이에요? 성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음에 세 번째로 사장님이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 다섯 분 중, 5명의 티오 중에 올해 상반기까지 3개 티오, 3개 직에 대해서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관료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뿐만 아니라 기재위, 의회 차원에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해 왔었죠? 저도 특별히 연정위원장이 된 뒤에 남경필 도지사하고 부지사하고 함께한 도정점검회의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년이 됐으니까 좀 더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게끔 본부장 티오를 자체승진할 수 있게끔 확대해 줘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티오를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본부장이 세 분입니다. 류호열 본부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경기도에서 오셨고요. 박기영, 정상준 두 분이 본부장으로 자체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일부러 자료를 숨기는 건지 정상준 본부장은 현 직급 임용일이 2016년 1월 1일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 8월 29일 자로 본부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겁니다. 그렇지요? 류호열 본부장님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직급 임용일이 7월 31일 자고 발령 임용된 날짜가 7월 31일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요. 이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유독 박기영 본부장님은 현 직급 임용일이 올해 8월 29일이고 또 발령일자가 8월 29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그러니까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신 겁니까? 2급 처장에서 1급 본부장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이게 같은 날짜로 된 것은 1급에서 특1급으로 그날 본부장이 됨으로써 발령이 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 직급 임용일을 발령되기 이전의 그 직급 기준으로 언제 임용이 됐냐를 기준으로 날짜가 적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독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박기영 본부장이 1급으로 진급한 임용날짜는 언제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17년 1월, 올해 1월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17년 1월 달에 1급으로 승진해서 지금 8월 달에 특1급으로 승진하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특1급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한 7개월 만에 승진하신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1급 처장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열 분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금 현원 7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부분 1급에 임용된 분은 몇 분 되십니까? 1급에 임용된 날짜로 봤을 때 오래되신 분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8명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 여기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금방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 양근서 위원 박기영 본부장님보다 더 오래되신 분, 다 오래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오래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박기영 본부장님이 임용된 지 제일 적게 된 것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러니까 박기영 본부장 위에 한 6명 정도가 문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있는데요. 저는 말 그대로 이번 인사는 참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정리 좀 해 주시고 이따 또 추가발언 하시지요.
○ 양근서 위원 7개월 만에 1급 승진하신 분이 다시 특1급으로 승진하셨어요, 이전에 같은 동료 1급 중에서도 훨씬 연한이 많이 되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신지를 쓰라고 그랬더니 출신지는 아예 빼놨는데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박기영 본부장은 경북 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양근서 위원 사장님은 어디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는 경북 칠곡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박기영 본부장이 만 나이로 52세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본부장들이 대부분 만 58세, 59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혁신인사인데 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도로 이런 인사를 하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냥 제가 그대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명에서 2명으로 양해를 받고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은 고참으로 해서 무난한 사람으로 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파격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데 하다 보니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당시에, 내부적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림이라든가 다산 관련해서 전ㆍ현직 약간씩 연관되는 몇 분 계십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노조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웠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기획처장처럼 역시 젊고 발랄한 분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남는데 그중에 제일 건의가 많고 제일 적극적인 사람을 우선 생각하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사가 일종의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조직 전체 문화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심리를 작동시켜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조직문화를 발동시킬 수도 있고 촉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아예 위축시켜서 ‘에이, 일해 봐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서 눈치나 보고 복지부동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만사라고 하는 건데.
저는 발탁인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발탁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뭔가 침체된 조직문화에 활력을 주고 더 열심히 뭔가 혁신해 보려는 문화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되는 것은 발탁인사가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발탁인사가 아닙니다. 이거로 해서 지금 얼마만큼 경기도시공사의 조직문화가 침체되고 있는지 아세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계급장 떼고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사기를 위축시키고 조직문화를 떨어뜨리는 일만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발탁인사가 아니라 이를테면 말 그대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늘 지적했던 TK 정실인사예요.
탕평인사 하세요. 경력, 연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력 당연히 보셔야 되고 지역별 안배도 보셔야 되고, 균형ㆍ탕평인사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2월 달에 정기인사 남으셨지요? 어떻게 하실지 저희 의회 지켜봅니다. 제대로 된 탕평인사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LH공사에 있을 때 토지공사 출신이십니까, 주택공사 출신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토지공사 좀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토지공사 출신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50만 시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 서민 주거안정 차원의 임대주택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나요? 50만 시면 한 20만 세대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50만 시민 같으면 우선 가구 수로 봐서는 2.9인 잡으면 보통 나누기 3 하면 한 18만 가구 정도…….
○ 임채호 위원 한 20만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라든가 국민임대 같은 거 비율이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 경기도가 한 7% 정도 되는데 선진 외국들은 한 1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선진국은 10%고 경기도는 한 7% 정도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한 7%. 우리나라 전국은 한 6%가량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은 한 52만인데 임대아파트가 300세대에다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42세대 짓고 342세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7%까지가 될까, 경기도가? 그걸 진즉에 저거 했으면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31개 시군구 그 자료로 이후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10년 이상 임대지요. 10년 이상, 30년 그걸 구분을 지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10년 이상으로…….
○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으로. 5년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도 아닙니다, 그건. LH주택공사에서 하는 거 그건 장난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냉천지구를 보면 2,131호가 분양이고 186호가 임대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85세대, 39㎡지요. 한 17평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장기지요, 장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영구 같으면 장기…….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장기임대. 그다음에 101세대는 5년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5년은 분양전환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분양전환. 이거는 임대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면 우리 냉천지구에 지금 법정기준 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주를 해야 되는, 이사비용만 받고 가겠지요. 이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냉천지구에 대해서 인준을 해 줄 때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었지요? 그분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를 해 줘라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그때 당시 인준했을 때 약속, 그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최근에 따복하우스 도의회 상정 추진안건과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마치 안 해 주는 것인 양 실제적으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지요, 안건이. 왜 그러냐?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다산신도시 주택사업이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그거 지금 선정도 못 하고 사업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다산신도시의 리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 임채호 위원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다산신도시 임대와 관련돼서. 거기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 다산신도시 주택사업 추진현황…….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 위원장 이재준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 임채호 위원 지금 향후 미진행 사업지에 대한 추진일정을 받아 보니까 전부 임대랑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주택사업처장 김동석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저희가 지금 다산신도시에서 총 16개 블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현재 착공한 블록이 분양 4개, 임대 2개 블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분양과 임대를 맞춰서 지어야 된다, 수급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기억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미진행 사업을 보니까 국민영구임대주택부터 10년, 분양도 끼어 있어요, 2개가. 전혀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래 남양주 다산지구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택지개발사업 말씀…….
○ 임채호 위원 09년 12월부터 18년 6월까지지요?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택지개발사업,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잖아요. 택지개발사업이에요? 전체 사업은 아니고?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주택사업은 그거보다 좀 더 늦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기간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 “따복하우스, 이거 빨리 해 달라. 이거 왜 안 해 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돼 있는 거 이걸 왜 안 나가냐, 진척이. 리츠 기다리다가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지요? 리츠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됐어요?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리츠는 사실 그전에 저희가 부채비율 때문에 SPC 사업을 검토하던 중에 리츠가 어떤 기금출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리츠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거론된 지는, 실질적으로. SPC인가 그거 검토하다가 이쪽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인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도 리츠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리츠가 이제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면, 우리 다산지구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빨리 지어야 된다. 수급에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저희가 이번에 리츠가 정리되면서 남아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착공계획을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전체를 다 발주할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따복하우스 도의회에 상정하는 거 17년분 7건, 이번에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복하우스 이거는 빨리 상정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서 여기 다산신도시는 안 들어가고. 남경필 지사 공약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실적ㆍ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건가 이런 생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 입장에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다산신도시도 가능하면 빠르게…….
○ 임채호 위원 다산신도시 빨리 해야 돼요. 거기에 분양과 임대가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이러다 주택시장이 다운됐을 때, 안 좋을 때 이거 임대 나가겠어요? 문제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산신도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다음에는…….
○ 위원장 이재준 이따 추가질의 좀 해 주시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이재준 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종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계약담당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계약담당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아마 사장님께서 직접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조영애 재무처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재무관리처장 조영애입니다.
○ 김영환 위원 수의계약하실 때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서 찾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수의계약은 금액기준이 있고요.
○ 김영환 위원 얼마지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 김영환 위원 또 소방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그다음에 여성과 장애인은 5,000만 원, 중소기업…….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안, 안보와 관련된 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지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혹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이런 때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그렇다면 규정에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릴까?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말씀해 주시면…….
○ 김영환 위원 2017년, 그러니까 16년, 15년도는 수의계약 건수도 사실 많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리고 금액도 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갈 때쯤인가? 한창 촛불정국 때부터 확 줄었어요, 갑자기. 수의계약 금액들이 쫙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준을 맞춘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설계할 때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공모에 따른 거,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결국에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엄격하게 말하면 수의계약은 아닌데…….
○ 김영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입찰을 한 게 아니라서 분리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2017년 수요조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용역. 열면 따복하우스 홍보관 개관식 행사용역. 제가 업체이름 안 밝힐게요. 4,000만 원짜리.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여성기업인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 김영환 위원 그럼 근거를 주세요, 저에게. 다 제가 지금 부를 테니까 근거를 다 주세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사회적기업들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가능합니다.
○ 김영환 위원 자, 그다음에 동탄 SRT, 동탄역 내 와이드 광고 용역.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다음에 블로그 운영 용역, 어디냐면 2017년 경기도시공사 블로그 운영 용역인데 5,300만 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이거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그래서 5,000만 원, 여성기업은 되네?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표이름을 이제 꼭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별까지.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저희가 그 확인서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토사적치장 관리공사,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거는 여성기업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따복하우스 감독권한대행 등 이거는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네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임차용역 그리고 주택관리공단은 LH 자회사 아닌가요, 거기?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맞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주택관리용역을 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주택관리하는 업체들 많은데, 그렇죠? 주택관리공단하고, 거기 대표는 이제 사퇴했지만 여성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대상도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계약금의 6,600이에요.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6,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 김영환 위원 여성이 대표로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근거가?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위원님, 5,000만 원 이상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준비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계약법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사회적경제기업들, 조직들 몇 %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은 얼마나, 제가 불러준 그것 중에. 그러니까 대상을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돼요. 전체 금액 대비 혹은 건수. 왜냐하면 건수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금액과 건수를 나눠서 사회적경제 조직들한테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여성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잘 설명이 안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안 되는 수의계약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료들 주셔야 됩니다.
○ 재무관리처장 조영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추가로, 한 개밖에 못 했어요.
아, 들어가시고. 사장님,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사외이사 현황을 보니까 제가 좀 이해 못 하는 게 있어요. 2017년도 지금 사외이사 누구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사외이사가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사외이사입니다. 다섯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은 내부고 두 사람은 도청이고요. 이름을 불러올리겠습니다. 남윤희 이사, 이형근 이사, 홍형표 이사, 민학기 이사, 이현호 이사, 이재덕 이사, 전병직 이사입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홍형표 이사는 전에 뭐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난번 이력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먼저 기억나는 것은…….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자료전달)
그대로 읽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부 본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토부 출신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토부 공무원을 쭉 해 왔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국토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분이 언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본부장을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하면…….
○ 김영환 위원 도시공사에 이분이, 예를 들면 국토부에 수많은 우리 퇴임 관료들 중에 이 4대강이 꼭 도시공사의 업적으로 좀 필요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평생을 근무했고 그런 업력이 우리 공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금 생각하면 세종시가 되겠습니다. 건설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 김영환 위원 제가 잘 알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광교이기 때문에 광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광교신도시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완공이 되고 7월 달에 도청융합청사가 착공을 했고 지금 한창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광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싶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많은 계획들이 변경되고 또 수정되고 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남은 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광교분수, 분수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 빙상장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된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하나는 분수 관련된 부분은 저도 주민간담회라든가 수원시와의 회의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왜 시작했고 도입했고 광교에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광교 개발사업하면서 분수 얘기는 없었는데, 그것도 규모가 200억에 달하는 분수대가 2015년도에 갑자기 신년 사장 비전 선포식인가 뭐에 포함이 돼서 됐다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도입이 되게끔 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분수를 광교신도시에 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6년 11월 달 광교호수공원 특화수경시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건 다 아는 거고 이걸 실무적으로 즉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오완석 위원 누구? 우리 최성진 처장님. 사실 이 부분이 광교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게, 왜냐하면 광교가 호수 주변으로 센트럴단지가 그 외에 웰빙단지라든가 그 외에 호반마을이라든가 주변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건데. 사실 왜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입니다. 직전까지 광교단장을 하고 있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는 짧게 답변드리면 2015년 상반기 초에 혁신과제로 직원들이 제안했는데 광교에 사실 지금 명품 신도시라고 해 놓고 랜드마크가 없어서 그 랜드마크를 위한 제안 중의 하나가 이 수경시설 분수가 돼서 그게 채택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수원시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걱정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해명했고요, 그 2015년에 갑자기 생긴 거하고. 그다음에 200억 규모가 넘으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 과정이 무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물론 200억이라는 부분은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 우리한테 승인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수라고 하는 거는 공원의, 작게 표현하면 공원의 벤치시설처럼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원 내 시설이라고 판단을 한 거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판단하기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지출과 회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편익시설로 생각하고 어떤 신규사업이라고는 판단을 안 했고 공원 내 시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200억이 만약에 넘게 되면 신규,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으라는 거는 이번 감사 때 나온 결과입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나온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보류가 돼 있는 거죠?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저희 시행자회의를 거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200억이 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의결 심의절차를 득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수원시도 거기에 억울해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하고 입장을 달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오완석 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 내지는 주민의견수렴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략적인 반응은 어떻죠?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가급적이면 광교주민들은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이 분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데는 혹시 있습니까?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거의 없는 걸로 지금…….
○ 오완석 위원 없고 대부분 주민들은 광교에 분수대가 설치되기를 대부분 여론은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수원시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진행하겠다 이런 거네요?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류된 상태고, 계획은 살아있는 상태고 진행된다 이거죠?
○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요. 아마 광교신도시에 대해서는 거의 이번 행감이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광교가 당초에 자족도시를 표방하면서 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한 40필지 정도 되는 지원시설을 해서 지금 있는 중소기업진흥, IT단지와 연계해서 BT단지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시설용지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오피스텔로 전용된 부분을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잠깐만. 이거는 처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되나? 그러면 우리 처장님 들어가세요.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광교를 자족도시로 표방하면서 그 용지는 BT와 관련된 오피스죠, 오피스가 들어와야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미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매각된 거를 보면 대부분이 오피스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광교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인구보다도 오피스텔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통문제라든가 학교문제 이런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냥 “오피스텔 부지를 매각한 내역, 해당 없음”, “상업 등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 가능”, “토지 내 사업 가능”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는 참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원시설용지 같으면 지원시설에 가까운 용도의 건물 내지 기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똑같이 판교하고 광교 신도시가 했는데, 물론 판교는 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했고 광교는 주택택지를 중심으로 한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자족도시 만들면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분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런 용도를 다 무시하고 분양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차후에 다른 신도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거의 매각하고 남은 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무조건 따복하우스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따복하우스도 그 지원시설 중의 일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복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부지활용이 용이한 쪽을 선택해서 억지로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 본질적인 목적과 다르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광교신도시도 지금 완공되려면 2020년까지 남아 있고, 아시겠지만 2년, 3년 만에 분양가의 곱하기 2가 된 아파트도 있어요. 그것도 경기도시공사에서 브랜드로 한 “자연&”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광교에서 인기가 있고 그런데 그냥 미리 다 매각하기 쉬운 쪽으로 매각을 해서 지금은 지원시설보다는 전부 다 주택 베드타운으로 만들어 가는 형국이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남아 있는 상업지역마저, 일상3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그게 원래 광교신도시에 아주 특화된 상업지역인데 그것마저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오피스텔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어찌보면 지금 있는 그 업체는 자기네는 정상적으로 땅을 샀는데 이미 다른 데 지원시설이 다 오피스텔로 지어져버렸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가 워낙 많으니까 광교는 오피스텔 천국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일조를 하는 꼴이 되니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축적됐을 거예요, 노하우뿐만 아니라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뿐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문제도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보면 학교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지역이, 쉽게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땅값, 집값이 안 올라요. 정말 동네의 중심에 있는 학교 주변이 다 엄청나게 지금, 하여튼 그게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 입지가 중요하다, 위치가. 도시개발할 때도 그냥 팔리지 않는 땅, 시끄럽고 소음 많이 나고 말 못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냥 주변에 할 것이 아니고 학교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신도시 내의 중요한 요지에, 중심지역에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런 시너지효과가 다 있다고 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옳습니다.
○ 오완석 위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신도시 할 때 오히려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박광온 의원님께서도 신도시 개발할 때 학교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곳에 우선 할 수 있게끔 법률을 좀 개정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광교신도시의 개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신도시나 도시개발을 할 때 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위치, 입지가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은 그냥 흘려 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융합타운 내에 있는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받았습니다. 결국은 융합타운과 경기도의회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찌 보면 허브역할이 되고 중심역할이 될 겁니다. 거기 공사가 잘 진행돼야만이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무난하게 해서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거를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교신도시가 정말 명품도시이고 자랑할 만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공사가 아주 역작으로 만들어내고 12년 동안 핏방울을 기울이고 또 도나 의회에서 그만큼 아껴주신 그런 최초의, 또 지방공사로서는 처음이자 끝인 그런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또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 이후로도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법을 통해서 광교에 어찌 보면 투자를 많이 하신 거지요. 앞으로도 분수라든가 이런 남아 있는 시설물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명품도시, 경기도시공사가 자랑할 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 내지는 현재 나와 있는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입해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진한 부분들,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고 그 부분들은 직접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는 광교신도시를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자랑을 할 것이고요. 그러려면 정말로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굵직굵직하게 융합타운이라든가 법원, 검찰청이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시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가 조각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세세한 조그만 조각들, 이 조각들까지도 잘 끼워서 정말로 완벽한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완석 위원님을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대리에게 개별설명)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부사장 이부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박기영도시재생본부장 류호열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북부본부장 김기봉
기획홍보처장 박순호고객지원처장 임선문
재무관리처장 조영애안전기술처장 고필용
주거복지처장 박태호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따복하우스사업단장 차영호도시재생처장 김석조
미래전략처장 김종일동탄고덕사업단장 김진원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산업단지처장 신보철
판교사업단장 홍철화지역협력처장 구재용
보상처장 이필근북부기획처장 이환용
고양사업단장 김상국다산신도시사업단장 조우현
도시연구센터장 최성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
윤리경영지원실장 김상현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