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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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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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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국)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 소 :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1시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도 수능 학부모님이셔서 시험을 앞두고 긴장된 부모의 마음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12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미래역량을 펼쳐 더 넓은 세계로 진입하는 좋은 의미의 통과의례로 대학입시가 자리 잡는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쌓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OBS 이동민 기자님, 기호일보 전승표 기자님, 경기방송 오인환 기자님,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국에 대한 증인 선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하였으므로 바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4과 1추진단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14명, 교육전문직 4명,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의 주요기능으로는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및 교육공무직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부서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와 기존지역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단설유치원 8개 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5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총 30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향후 2018학년도 개교 예정 37개 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립특수학교 1개 교를 설립 인가하였고 향후 3년간 공립특수학교 3개 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은 2016년도 대비 80학급이 늘어난 2,700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균형과 특수학교 신증설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부터 116쪽의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여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교사 중심 연계학교 지정ㆍ운영 등 총 100개 교, 초ㆍ중ㆍ고 연계활성화를 위한 사업학교 117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컨설팅, 현장방문, 사업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30일 기준 소송은 10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131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임금인상,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 732명의 교육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연봉기준액,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더욱더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31일 자로 교육부ㆍ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공무직원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개별교섭도 계속 실시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관리 사업은 위생ㆍ안전 점검 실시와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수를 통해 급식 관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식실시 전체 학교에 대하여 정기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한우유전자 검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매뉴얼 보급 및 급식 노후시설 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안정적 정착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이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131만 명의 학생에게 3,7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체계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611억, 1회 추경 710억, 2회 추경 1,989억, 총 3,310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 노후도 상태를 파악하여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주도로 추진되었으며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3교, 체육관 123교에서 건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26ㆍ127쪽입니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은 적정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5개 교가 교육공동체 합의과정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학생중심 교육활동 최적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 사립학교별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이요, 현원 대비. 그다음에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3년 치를 저한테 주시고요. 사립학교별로 기간제교사도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인데 식중독 발생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2식인지 3식인지 그걸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2식은 거의 다 없어진 추세니까 어쨌든 3식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동아리 지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학교별 안전등급 현황표, 세 번째는 기술직 최근 이직률 그다음에 경기도형 적정규모 모델이 무엇인지, 있다면 적정규모에 관한 거, 다섯 번째는 학교급식운영 위생관리점검 실적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최저임금, 생활임금 미준수 사항인데요. 생활임금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공단들과 교육공무직들의 4대보험에 대해서 통합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 왔던 회의절차와 구체적인 논의결과를 주시고요. 세 번째 10년 경력직원의 은행 신용도와 재입사한 교육공무직원의 은행 신용도, 그러니까 다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의 협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두순 위원님……. 발언대를 치워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오늘 수능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텐데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오늘 행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오늘 수험생 자녀가 있어 가지고 아침에 많이 바빴습니다,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8시 10분까지 입실인데 8시 5분에 도착해 가지고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먼저 제가 특수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2018년도 특수학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특수학교는 행정국장님이 답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임두순 위원 내년도 계획만 간단하게.

○ 행정국장 박정범 향후에는 양주 그다음에 용인, 의왕 이렇게 3개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행정국장님, 최근에 강서구인가요? 특수학교 관련해서 뉴스보도가 있었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특수학교 배치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학생배치율 평균이요.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행정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전국 평균이 한 29% 정도 됩니다. 29%가 조금 넘어요, 학생배치율이. 경기도가 아마 28% 정도 될까요, 지금? 28% 정도가 되고 혹시 남양주시 특수학교 학급배치율이 몇 %인지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남양주가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밖에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지금…….

임두순 위원 남양주에 현재 계획 없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없습니다.

임두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평균이 약 29%가 되고 우리 경기도가 특수학급 배치율이 약 28.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균이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근의 용인이나 성남 쪽으로 특수학급 대상학생들 약 70여 명이 한 시간 이상씩 거리를 이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지금 경은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 아마 교육부에서, 특히 경기도에 권역별로 특수학급 설립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양주시랑 그다음에 광명만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설립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에 경은학교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인구가 지금 70만이거든요. 곧 90만,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시인데 특수학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학급 대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은학교도 거의 초과상태이고. 그래서 행정국장님, 특수학교 관련한 계획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병설 특수학급 관련한 계획이 있죠, 내년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일선의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계획인가요? 아마 교육부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용역 중에 있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세 학교 선정해서 18학급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뭘…….

○ 행정국장 박정범 특수교육과.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거를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예산 이번에 60몇 억 아마, 제가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일선에 있는 학부모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 제가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3차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절대 병설 특수학급, 특히 복합형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은 절대 동의를 안 해요.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물론 이번에 예산심의도 있겠지만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릴 게 있어서…….

임두순 위원 네, 간단하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지역이 광명하고 남양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 특수학교 설립부지 추천을 올해 10월 19일 날 해 달라고, 왜냐하면 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두순 위원 남양주시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임두순 위원 남양주시랑 광명 두 군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이 될 때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학교 개교시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냥 계속 답변하셔도 되겠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임두순 위원 제가 남양주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꾸 남양주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관내 신도시는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 특히 다산신도시는 8만 9,000명 수용에 3만 1,900세대가 들어오는 거대한 신도시예요. 앞으로 향후 택촉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런 거대한 신도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로 보는데요. 다산신도시에 학교가 거의 다 개교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개교시기가 7월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한 6개월이나 3개월 다니다가 학교를 이쪽으로 전학을 와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중투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학교 개교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통학이나 그다음에 아직 공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다산신도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급단가 행정국 소관이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일선교육청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행감할 때 이 시급단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 상당히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시급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시급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급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6,470원이…….

임두순 위원 시중단가, 그러니까 시중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8,329원인데 여기에 낙찰률을 87.745를 적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7,330이 아마 시중노임단가로 해서 이번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특히 최저노임 개념의 시중노임단가에다가 낙찰률을 적용하는 게 조금 의아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저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항인 줄 알았는데 그 사항이 근로 공사에 관련된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아직 미적용한 학교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임두순 위원 다음은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 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임두순 위원 학교시설 특히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또 일선학교도 직접 다 다니면서 방문하는 것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시설과 소관의 사업이 일단 도에서 배정을 하면 일선 교육청에 있는 시설과를 통해서 이게 대집행이 되는 이런 구조죠?

○ 시설과장 송정재 그런 구조도 있고요. 내시사업이라고 해서…….

임두순 위원 또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 시설과장 송정재 처음부터 교육청으로 배정된 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또 일선 학교를 방문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도교육청 시설과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청 시설과에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가 많아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점은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거 개선해야 되겠어요?

○ 시설과장 송정재 어저께도 기술직 현원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올해 총무과에서 4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로 배치를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임두순 위원 그게 전부 시설과 직원인가요?

○ 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44명으로 일선 25개 지원청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1월 1일 자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5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60명을 배정하고 본청에 5명을 배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 시설과 업무가 특히 기술내용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렇게 간단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과 직원, 어제 본 위원이 잠깐 왜 유독 음주로 걸리는 분들이 시설과 직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지금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1,500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사 직접 할 수 있는 금액…….

임두순 위원 학교에서 직접?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직접 한다는 내용이, 수의계약하고는 내용이 틀리,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 시설과장 송정재 수의계약은 지금 1,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1,0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2,000만 원까지 하잖아요, 수의계약.

○ 시설과장 송정재 아, 네.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하죠. 어쨌든 3,000만 원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 시설과장 송정재 그래서 지금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교육을 하고 행정실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전문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시설과 소관의 어떤 환경개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기법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학교 행정실장들이 일선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 차원에서, 뭐 예산이 없다면 별도 교육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역량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과장 송정재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왜냐하면 전체 모이기는 좀 어렵고 지역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정범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승태 학교지원과장님 또 최병룡 복지법무과장님 또 이혜숙 교육급식과장님 또 송정재 시설과장님, 오형균 적정규모육성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실질적인 학교민원, 하드웨어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로 드리고요. 올해, 복지법무과장님의 업무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올해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올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40억 들여서 일단 5,000여 대를 지원한 이후로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은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구입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2017년에?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안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부산이나 일부 다른 시도 교육청은 컴퓨터 구입예산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조승현 위원 2016년에도 보니까, 물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2016년에도. 17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2017년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지자체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문제 때문에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예산편성 자료를 못 봐서.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내년에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조승현 위원 왜요? 이유가 뭐예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2016년 현재 PC보급률이 최초 신청을 받았을 때 2016년도에 1만 3,480명에 포기자가 한 2만 6,000 나오고 해서 지금 현재는 78%…….

조승현 위원 수요자가 없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승현 위원 아니,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수요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저소득층 PC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지원한 걸로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2016년까지, 17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못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냐는 얘기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전혀 없다고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조승현 위원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가 보급률, 적정률은 한 78% 잡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100%를 가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은 이 정도면 PC보급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충분히 됐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거 별도 주세요. 이거 갖고 계속 제가 논쟁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서.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조승현 위원 내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는 것 아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 말씀에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승현 위원 이거 오후까지 정리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조승현 위원 행정국장님도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연혁을 보니까 학습 쪽으로만, 도서관 쪽에서 많이 업무를 하셔서 이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꿰뚫고 있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 결원에 대한 걸 대체적으로 기간제교사로 충당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사립학교가 문제는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올해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숫자를 갖고 제가 입장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올해 채용한 인원은 4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41명이고 기간제교사는 1,144명입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규직 교원 충원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는 370명이었다가 2016년에는 91명, 올해는 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폭 준 것은 사실입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거꾸로 기간제교사 대체 충원률은 2014년에 640명에서 올해는 1,144명 거의 100% 두 배로 증가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학의 자율권으로 맡겨야 되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립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과원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원교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감소를 채용하게 되면 과원교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조승현 위원 과연 그렇게 순수하게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할 수 있냐는 얘기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사립학교하고 소통하면서 기간제교사 채용이라든가 정식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도 저희가 위탁해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승현 위원 위탁비율이 몇 분, 제가 작년 행감 때 이걸 집요하게 문제제기했는데 작년에 위탁한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아주 미비하던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미약한 부분은…….

조승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치 모든 사립학교가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에도 왜 사립학교가 가장 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의뢰를 안 하고 자기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위탁은…….

조승현 위원 위탁은 미비합니다. 몇 %인지 아세요? 학교지원과장님 몇 %예요? 제가 이건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정분담금 플러스 포함해서.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채용을 실시한 사립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조승현 위원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발언하신 거 보면 대체적인 사립학교들이 마치 도교육청에다가 교원 채용할 때 위탁한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낯 뜨거워요.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요. 사학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학이 99%의 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교사채용에 대한 투명성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 여론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뭘 하셨어요? 7월 달에 오셔서 특별히 저기하지는 못하겠는데.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이 시스템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얘기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과원교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립도 마찬가지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공립하고…….

조승현 위원 공립은 안 줍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공립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립비율하고 공립비율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공립도 기간제교사가 두 배로 늘어납니까, 비율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논리가 맞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립학교만 차별을 둬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양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원 해소 차원에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국장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매너 있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저하고 사립학교 문제 한번 끝장 봅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몇 %입니까? 몇 % 납부하셨어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사립학교…….

조승현 위원 사립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에?

○ 행정국장 박정범 260…….

조승현 위원 납부율은 몇입니까, 평균?

○ 행정국장 박정범 평균 15% 정도 됩니다.

조승현 위원 이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법정부담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감소했다고요? 납부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납부율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납부를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승현 위원 납부율이 감소하면 경기도 재원으로 그걸 충당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노력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저희가 정하고 있는 것은 미납률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의 3%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국장님 아까 학생 수가 줄어서 기간제가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학교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사립학교 기간제로 충당했는지, 마치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을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사립학교 부담금이라든지 기간제교사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습니까? 모르시면 더 이 내용을 깊게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마치 그냥 사립학교 이사장 협의회체 대변하시는 겁니까? 이건 공정사회의 기본입니다. 제가 다른 문제로 언성 안 높여요. 이 사립학교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권한 다 행사하면서 재정은 다 세금으로 모든 걸 충당시키고, 자기들 권한행사 한 번이라도 공평하게 투명하게 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노력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무슨 노력하셨어요, 1년 동안이요?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노력하신 거 하나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고 자료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자료로 별도로 제가…….

조승현 위원 아니, 노력하신 거 있으면 하나라도 대체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늘어난 것은 저희 쪽에서는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식교사를 사립학교에서 뽑으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저희가 규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원 해소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돈도 저희 도교육청 인건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별로 현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규제한 면도 있고요.

조승현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모든 게 100% 순수하게 이해가 됩니까? 모든 학교별로 다 그러한 사유 때문에 기간제를 증대시키고 정원 교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물론 전부 다 속내까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사립학교도 학급 수가 줄고 결국은 교원의 과원문제 그다음에 상치교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승현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십시오. 공립하고 사립하고 늘어난 사유하고 현황을 줘보십시오. 그럼 그 논리가 안 맞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방성환 위원 우선 생활임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했는데요. 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참 특이한 게 교육감님이 본 위원이 “생활임금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모르시겠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생활임금을.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질문도 하고 했는데요. 생활임금이 뭡니까,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의 개념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저생활할 수 있는…….

방성환 위원 아니, 생활임금을 여쭤봤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아무래도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생활임금을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방성환 위원 일단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고 더군다나.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아무튼 최저임금은…….

방성환 위원 3만 5,000명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에게도 생활임금 적용되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는…….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3만 5,000명 교육공무직원에게 전체 적용되는 거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의 105%예요,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에도요. 103%예요, 2017년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103%로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일급도 103%예요. 그다음에 월급은 120%예요. 연 지급액, 연봉으로 치면 120%예요. 그러니까 시급하고 일급은 최저임금의 103%, 월급하고 연봉으로는 120%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일급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하면, 현재로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급이나 일급인데. 그러면 왜 이게 103%를 지급하죠?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자료에 122%, 122% 동일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이 부분은…….

방성환 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토요, 유급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급으로 주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9시간을 적용하고요, 이 당시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43시간을…….

방성환 위원 아니, 243이든 209든 시급하고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냐 아니냐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임금은 그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은?

○ 행정국장 박정범 아무래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높은데 103%가 뭡니까? 103%가.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그 부분이 209시간하고 243시간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맨날 어떻게 똑같은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243시간하고 209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월 근무시간인 거고 시급은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시급은. 시급하고 일급은 103%고 월급하고 연급은 120%…….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급을 시급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일급하고 시급하고 똑같다니까요, 103%가. 변경해도 103%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리를 알고 다음부터 얘기 좀 하세요.

다음 다른 거 질문할게요. 그거는 다시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직종 채용을 한 것 보니까 여기 자료에, 교육장 채용 직종 1번부터 23까지 쭉 나오고요. 24번 기타에 학교장 채용 직종이 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5,340명. 왜 이렇게 학교장에게 채용을 하게 합니까?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종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학교장 채용에 지금 나오는 부분은 학교장 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렇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학교장이 계속 채용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 24개 직종은 교육장이 채용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학교장이 채용을 하냐고요. 학교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 채용이라는 게 공통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초단시간근로자도 파생돼 나오고 하잖아요. 학교장에게 채용권한을 주는 이유를 여쭤봤어요. 교육감이 채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이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처럼 어떤 법령에 의해서 채용되는 과정이 정확하다면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공무직원 채용은 학교에서 채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그리고 근무여건 이런 게 틀려서…….

방성환 위원 국장님. 아니 학교라는 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2,300개 넘는 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 직종이나 시간이나 거의 유사해요. 다른 기업체보다도 훨씬 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채용을 학교장에게 맡기냐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당시에…….

방성환 위원 학교장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무기계약직, 초단시간근로자든 기간제가 나올 때는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자꾸 채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성환 위원 맞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다양한…….

○ 행정국장 박정범 왜냐하면 직종이 많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방성환 위원 다양한 직종을 통합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그 통합을 더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분류했을 때 저번에 84개 직종이 나온 거 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방성환 위원 그게 어떻게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조치입니까? 다양한 조치를 방해하는 거지.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나와 있는 직종도 지금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떻게 통합하실 건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지금 어떤 직종…….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통합해야 되는데 드디어 비정규직 전환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어떻게 통합하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환해야 되는데. 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종 저거해서. 그럼 통합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환하실 거예요, 전환한 다음에 통합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회를 진행하고 거기서 쌓아둔…….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 특히 기간제 부분에 대한 정규직 심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정규직전환심의회가 9월 19일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2주마다 심의를 하고 있고 지금…….

방성환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것도 지금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논의할 대상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지 여쭤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국장님도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전환 대상자가 됩니까? 전환 대상자가 돼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검토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검토대상 되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지금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겁니다.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심의가 그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논의가 될 겁니다.

방성환 위원 질문을 못 하겠어요, 정말로.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만사형통처럼 얘기하시고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게 대답이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니까요. 그걸로 끝이네요. “심의위원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국장님, 심의위원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감소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데이터에 보면.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올해 예상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03에 36만 명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학생 수 감소, 제가 요구한 자료 358페이지예요. 중학교가 특히 46.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이게 크게 보면 학급당 학생들을 감축하겠다 이런 조치예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늘 얘기할 때. 선생님도 줄일 수 없고, 그럼 어느 정도로 이게 줄이겠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또 얼마큼 어떻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30~3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교육지원청별로 여건에 따라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취학연령이. 그러면 이거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감소수가.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학급 수에 대한 부분도 거기 비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있어요? 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이거는 학생 수고 물적시설을 유휴시설 발생에 대한 학생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여러 가지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이거 말고 그건 학교 간의 통합이고 학교 내에서 학급 수가 줄면 유휴시설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뭐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학급 수 주는 것하고.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이건 끝나시고 저에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는 걸로 대체할게요. 추가질의 때 그거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이 몇 명이죠, 인원이?

○ 행정국장 박정범 3만 5,70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3만 5,706명의 기준이 어디죠? 무기계약직 기준인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아닙니다. 기간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기간제까지 포함인데 3만 5,706명이 어떻게 나왔죠? 24개 직종만 조사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24개 직종, 교육감님이 직고용이나 교육장 위임직종. 24개 직종의 인원이 3만 5,706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국감을 했죠? 거기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직은 약 4만 5,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만 명이 차이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이 채용한 인원까지가 모두 집계됐을 때 1만 명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 5,000명은 24개 플러스 학교장 채용까지 해서 3만 5,706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만 명은 파견, 용역근로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인데 아직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 중에 있어서…….

김미리 위원 용역을 줬지만 결국 인건비는 여기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용역에게 주었을 뿐이죠.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용역업체에 주었을 뿐이고 그 인원까지 집계를 했다 치더라도 4만 5,000명을 집계를 하는데 아까 83개, 84개 직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조연대에서 조사한 것은 183개 직종이래요. 100개의 오차가 또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학교에다 조사해 보면 직종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학교마다 편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장이 마음대로. 이건 학교장의 재량이 너무 넘쳐나는 건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정이 필요합니다. 1만 명이 오버가 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지만 2017년도 교육공무직 현황을 보면 24개 직종에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토털 총 숫자가 나온 것이 3만 5,706명이에요. 1만 명의 오차에 대해서 아니라는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만 명에 대해서 향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계획이실 텐데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만 5,706명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의 전보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살펴봤어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보비율이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행정실무사가 26%, 조리실무사 24%, 사서 28% 해서 전체적으로 약 25% 정도의 전보율이 이루어졌어요. 전보는 누가 시키죠?

○ 행정국장 박정범 전보는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교육장님이 학교 대 학교로…….

김미리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장님이 결과적으로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보를 받아서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바로 전보 조치가 됩니까, 퇴직과 재입사 처리가 됩니까? 바로 연계가 되나요? 공무원들과 교원들은 전보가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전보 처리가 됩니다. 이분들은 처리가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려요? 퇴직하고 재입사가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공무직원 채용전보, 무기계약전환심사, 중징계인사위원회, 근로조건, 복무지침, 연수, 표창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사업비와 학교운영비 일부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김미리 위원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과 재입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분명히 교육감 직고용, 교육장 위임 직종인데 전보를 교육청에서 분명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왜 퇴직을 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 목표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시범으로 1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통합 나이스를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상반기부터 시범…….

김미리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상황은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실로 말 그대로의 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년도 2018년도부터는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2018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전보가 이루어지는 거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입사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4대 보험의 문제가 공단에서 퇴직과 재입사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늘 답변하기는 4대보험공단들과 통합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불편하실까요? 4대 보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4대 보험 관계만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연계를 해 볼게요. 퇴직금의 형태가 뭐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확정형하고 기여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적립금, DB형, DC형 IRP. IRP가 뭔지 아세요?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게 많으세요. 그리고 DC형, DB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제가 알기로는 DB형은 기관에서…….

김미리 위원 모르고 글자 읽지 마십시오. 저는 설명을 바라는 거지 낭독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문제는요, 교육청에서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퇴직을 시키고 재입사를 하는데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예를 들어 DC형이었다. 그러면 재입사를 해서 그 학교가 DB형이라서 바꾸고 싶을 때 도교육청에서 “사용자는 교육감이니 학교별로 퇴직금 적립금을 임의로 바꾸게 하지 마라.”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퇴직하고 재입사하는데 퇴직금 처리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리는 교육청한테 있으니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예요.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조차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실무적인 담당자가 자의적인 답변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서류로 제출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퇴직금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어려웠던, 적립금이야 학교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DB형, DC형, IRP 이런 걸로 해서 은행을 통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예치이자는 0.7, 0.73, 0.63 해서 예치이자는 이 정도의 금액인데 바로 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각 학교와 연합해서 내는 수수료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그 수수료가 연 13.1억 원이 나가고 있어요. 13억 1,000만 원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직금 적립을 13억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 13억을 은행에 지급하고 있어요. 교육공무직원들의 퇴직금 관리하라고 수수료 이만큼 받으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 수수료로 13억 1,0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13억이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 아닙니다. 향후 퇴직금, 정년을 채우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려고 그러면 퇴직금의 책임은 이제 교육청에게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까지 은행에 내고 분명히 그 마지막 퇴직연도의 급여와 연동되는 게 퇴직금이니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그 답변을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숙지해서 개선할 방향을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개선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처음 질문드리는 것도 아니고 행감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개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 자체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걸 세워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박광서 위원 올해 신설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4월 13일 날 정기심사에서 63%가 통과됐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8월 17일 날 또 수시 1차 심사에서 65%가 통과됐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언제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올 12월 달에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12월 14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 행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이 좀 늘어난 관계로 해서 신설학교가 많이 중투심사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통과가 많이 있거든요. 전에도 조건부 통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요즘 들어서 조건부 통과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박광서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시설복합화 등 지자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많은 부대의견 조건부 통과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학교시설을 하면서 중투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 오래되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복합화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복합화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시설복합화는 지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라든가 강당, 도서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되 낮에는 학생들이 쓸 수 있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선이라든가 출입구는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앞으로는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박광서 위원 다음은 교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증축을 하는 경우가 근래에 많이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이게 애당초 학교를 신축할 때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입주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신축하는데 그 후에 300세대 미만의 난개발들이 그 학교 주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난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입주자 자녀들이 모이게 되면 과대ㆍ과밀학급이 되는 현상이 지금 보통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규모를 계획해서 올리면 교육부 심사에서 이 학교 규모가 너무 크다고 축소를 하라고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이래서 학교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얼마 안 돼 갖고 증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주위에 있어요. 새 학교에다가 증축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위험하고 먼지, 소음, 공사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오래된 거야 인구 늘어나면 당연히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설학교가 2년, 3년 만에 증축을 하는 경우는 참 이거는 수요예측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설명 과정에서 이런 거 정확히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해를 못 하고 규모를 축소하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교육부에서 규모 축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급당 인원을 갖다가 교육부에서는 34명 정도를 내려보내 줍니다. 이러다 보면 급당 인원보다 높다 보니까 학급 수가 적게 내려오고 우리는 급당 인원을 내리다 보니까 학급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학급 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거의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파악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해서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300세대 미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에 의해서 학급 증축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예를 들자면 하남시에 강변 도시를 건설하고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수요예측이 잘못돼 갖고 증축하는 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대 수가 한 세대에 세대원이 몇 명이, 가구 수가 몇 명이 사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착오가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수요파악을 할 때는 상세하게 그런 거까지, 다자녀가구 우선권이 있어서 입주할 때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정보까지 정확히 알아서 학교 신설할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김포 한강,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우선 공급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가 급격하게 학급이 늘어나서 이러한 다자녀 우선 공급까지도 우리가 파악해서 학교를 신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서 위원 앞으로 계속 신설학교가 늘어나겠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을 통해서나 뭐 해서나 잘 해 갖고 증축을 급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저녁급식 때문에 질의하는데, 우리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제가 답변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지난번 고등학교 저녁급식 불만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광주지역의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이게 언론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지난번에도 우리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저녁, 저녁뿐만 아니라 급식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박광서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인데 학부모님들은 급식비용은 올렸는데 왜 급식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비용을 올렸으면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내용을 보니까 급식비를 올린 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거기 종사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00%를 올렸거든요. 여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 들은 것으로는 운영위원회인가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하든지 개입을 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 갖고 200%나 인건비만 올려주고 급식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해당 학교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컨설팅도 하고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거기는 3식을 하는 학교입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박광서 위원 기숙사가 3식을…….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수인원이 조식하고 또 틀리니까, 석식이 굉장히 제일 적습니다.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중식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석식에는 인원이 많고, 어떤 근로자가 많고…….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박광서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마 공식적으로 돼 있는 위원회 위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저녁은 인원이 준 것만큼 좋은 급식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없죠, 조금 더 저녁급식에는 비용을 더 부담을 시켜 갖고 질이 좋은 급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상위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안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5.4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 수원에도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사실 포항은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혹시 포항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포항에 저는…….

박재순 위원 지진 난 현장을 가본 적은 없다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포항을 비롯한 대구 쪽에도 학교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현장을 직접 가보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앞으로 여진으로 인한 경기도에서도 피해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리더분들께서 한 분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가서 직접 학교에 어떤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2016년도, 2017년도 학교환경개선비를 비롯한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비를 투여한 금액이 약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에 8,700억 정도씩을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학교 증축비는 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미하게 2,400개의 많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육의 현장에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화장실을 비롯해서 LED 그다음에 텍스 그다음에 체육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학교 운동장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너무나 낙후돼서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도 방송에 나왔듯이 현장의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40년 되는 학교는 학교를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만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등급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죠? D등급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 D등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연수로 따져 보면 한 40년 이상 되어야 D등급 나오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꼭 D등급이 나와야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창호교체라든가 이랬을 때 하기 때문에 꼭 D등급이 되어야 예산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D등급이라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적다고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니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죠. 왜? 부실공사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오래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 수원시 내의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이렇게 뜯겨져 나가고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해에 8,000억 이상 되는 돈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과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연수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현상이 일어난 학교가 꽤있다고 그래요. 220여 곳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누수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준다면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국장님으로서 많은 불안감과 심적인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다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질주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등급 안전도에 있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또 지진의 내진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진설계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또 안전하게 더 많은 학교의 내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학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결국은 경기도 교육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안전하게 대처를 하고 또 안전할 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열이 높아지고 안전하게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실질적인 발품을 팔아야 이런 부분들, 또 함께하는 직원들이 노력해 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지역의 권선 아이파크죠, 아이파크에 관해서 교육부나 국회의원이나 경기도로부터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순 위원 없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박재순 위원 수원시 지원청에서 아이파크의 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얘기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수원시에서 왜 조사를 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원 아이파크시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교육지원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아이파크시티 내 중학교는 거기가 수원 남부중학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립요인이 아직 검토되지가 않아서 뚜렷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박재순 위원 본래 설립요건으로 따지면 적정규모학교를, 우리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 그다음에 미니신도시로서 본 계획대로 되었다면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분명히 7,000세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예측의 불측으로 또 주변의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아이파크시티 내에 분명하게 중학교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전하게 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본 위원은 누차 강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고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청사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규격미달이라는 거죠, 어떤 적정규모 테두리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분명하게 방법은 있는 거고 그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재검토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굳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규모든 소규모든 안전도든 어쨌든 갖다 맞추면 지금 법의 테두리 속에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되었나요? 지곶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되었잖아요. 그게 법의 테두리 속에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거죠, 두 번씩 중투에서 떨어졌었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파크 내에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중학교, 초등학교가 저는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거기 학교에 학생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수요가 넘치고 넘치는 거죠.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 들어와 있는 2학군 내에는 2,700~2,8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1,000명의 학생들이 넘나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충분하게 지금 470여 명의 학생들이 넘나들고 있지만 그 수요를 넘어서 훨씬 많은 1,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3~4년 후면. 분명하게 곡정초등학교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 학생이 충분하게 그 중학교 설립요건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거죠, 그게 소규모학교가 됐든 어떤 적정규모학교가 됐든. 그런데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 아이파크시티 내 아파트에 중학생이 현재로는 46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교육지원청의 파악으로는 현재로서는 설립요인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사건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왜냐하면…….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네, 법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거죠. 또 정책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의 정책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변화에 능숙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자세로서 임했었을 때 우리 권선 아이파크 내에 분명하게 안전한 중학교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저는 만들어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에게 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폭염에 쓰러진 조리실무사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조광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산재 및 공상처리 현황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는 신청건수가 215건인데 미승인이 5건, 2017년도에는 177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미승인 건이 7건입니다. 왜 미승인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착오 제출과 그다음에 본인 미신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파악 못 하셨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조광희 위원 그리고 대체로 보면 급식실하고 과학실 쪽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조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세고 또 불을 만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산재가 발생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리 안 해 주고 미승인하다 보면 교육공무직원들의 어떤 금전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복귀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미승인보다는 승인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아무래도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에 고생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승인사항이 근로복지공단 승인인데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라도 미승인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조리사 인력배치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식실 공조기 설치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지금 급식실에 사람이 결원이 될 경우에는 나머지 조리종사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합격자로 해서 곧바로 투입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급식실 공조기 설치에 대해서는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학교 내 근무환경 개선과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셔 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저도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시설과장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 포항에 5.4 지진이 일어났죠?

○ 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조광희 위원 5.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로티 건물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횡형으로 움직이는 벽돌이라든가 유리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학교 중에 필로티 건물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은 되고 계신가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필로티 건물은 총 167개 학교에 교사동이 19, 체육관 112, 기숙사 6, 급식시설 23, 기타 7 해서 총 167학교가 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필로티 건물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시설과장 송정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장 때문에 필로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밑에 기둥을 세워서 거기만 콘크리트로 했지만 위에는 조적으로 한 비내력 구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이번에 붕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필로티뿐만 아니라 올라가면서 계속 기둥과 보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진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치장벽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시설과장 송정재 벽돌은 제일 취약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벽돌이, 조적조가 각 층별로 구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이 아무리 돼 있다 치더라도 5.4 이상의 흔들림이 있다고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저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외벽 벽돌건물 중에, 치장벽돌 한 건물 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도 파악을 하셨나요?

○ 시설과장 송정재 아직 100%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진공법을 사용하고 있죠? 내진공법을 하고 있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내진공법에 보니까,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 시설과장 송정재 그건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섯 분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구조기술 해 가지고 구조기술사 세 분이나 이 정도 들어가시고요. 건축사 한 분 그다음에 학교관계자는 행정실장이 들어가세요. 이분들이 이제 공법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조광희 위원 시설과장님이 과장님을 그만두시고 영업을 하신다고 쳤을 때 어디를 영업하면 될까요? 학교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일명 지질공학회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 가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께서…….

○ 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광희 위원 “물품선정위원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업체 쪽으로 선정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들으셨나요, 그거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들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게 보니까 차양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 있죠? 기억나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거 기억하실 텐데. 이게 어찌 됐든 약자기업하고 자재ㆍ납품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 내진보강공법을 보다 보니까 지질공학회하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이거는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지질공학회 회원이라고 하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약간 많이 하셔서 그런 건데, 사실 이분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해 버린다면 학교를 갈 필요가 뭐가 있으시죠? 이분들한테 그냥 의뢰해 버리면 되지.

○ 시설과장 송정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는 건물 내진성능 테스트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특정한 공법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수용 대책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걸 따져서 공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원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새 안양 같은 경우는 창호 교체를 하다 보니까, 위의 텍스를 걷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양 학교들 같은 경우는 창문을 부수고 하는 공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들은 계속 그 공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학교 내부의 건물만 부수지 않고 외부 쪽으로 해 주세요.” 그래도 이 구조기술사나 이분들은 계속 그쪽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보면 지질공학회하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요청을 하시잖아요, 파견해 달라고. 그러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리고 또 더 저기한 것은 이분들이 또 잘못될까 봐 피어리뷰 하시죠? 2차 검증.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2차 검증 어디다 또 요구하세요?

○ 시설과장 송정재 마찬가지…….

조광희 위원 여기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한 집에다가 시작도 맡기고 검증도 맡기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사실은 1차 검증한 것을 다시 2차 해서 완벽하게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부분이 똑같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또한 이게 검증된 인증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내진검증기관은 없잖아요. 그러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조기술사회라든지…….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서 공법선정도 하고 또한 잘 됐는지 검사하는 감사도, 피어리뷰도 또 그 업체에서 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 시설과장 송정재 앞으로 특히 내진보강 문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내진보강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하지만 수업대책과 관련해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보강방법 또한 학교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저번에 시설과장님도 제가 물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저는 오늘에서야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찌 됐든 그 업체가 사실 그대로 다 가고 있어요, 변함없이. 물론 그 업체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했던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들로 가는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법선정심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계속, 사실 이거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알고 계신가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같이 함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시공된 데도 있고 다시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것이 모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시설과장 송정재 그것은 아니고 공법선정을 잘못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그 자체가 특허다 뭐다 해서 있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생겼습니다.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하셨는데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편적으로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안 오는지.

○ 위원장 민경선 오전에 요구하면 중식 이후에 속개하는 회의 전까지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오면 문제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시간 끌기식 이런 자료를 갖다 주지 않는다 하면…….

○ 위원장 민경선 집행부 여러분, 자료요구한 사항은 신속하게 위원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남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가 전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노력의 좋은 결과를 맺기를 응원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관련된 얘기는 북부청에서 전반적으로 다뤘었는데요. 어찌 됐든 내진설계라고 하는 것이 설비와 시설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함께 연계시켜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2018년도에 57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북부청에서 지적을 했지만 2016년도에는 1건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것 또한 많은 건수 중에서 여름방학 때 1건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50개에 달하는 사업이 겨울방학 때 몰려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어찌 됐든 내진설계에 관련된 사업 또한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과 2018년도에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한 그런 내진설계 예산이 아마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진설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포항사태에 시설과도 함께 저희 행정감사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경기도에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의 건축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그리고 그 설계되어 있는 건물의 기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하셔서 유사사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된 학교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부실공사에 관련된 문제 또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우선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계속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못지않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안전과 연계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물품선정위원회의 그런 문제지적을 했지만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공사가 많이,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공사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리 내지는,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감리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리의 중요성이 되게 많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또 거기에도 많이 편성되어야 하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수반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단계를 생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안혜영 위원 그 문제가 저희들이 여름방학이 짧고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겨울방학에 대부분의 공사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텍스 석면문제에 관련된 것, 마사토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안전 모든 게 다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공사기간이 짧고 이런 것은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은 여름방학 때 하고 좀 긴 것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다 보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텍스나 아니면 마사토나 여러 가지의 주요한 시설물이나 아니면 그런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이…….

안혜영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내진설계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사안이 하나 터지면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다 편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개보수를 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제가 문제 지적했었지만 마사토도 마사토가 아닌 그 마사토가 저희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텍스도 완전하게 우리 석면설계를 할 때도, 석면 시설을 할 때도 완전히 이것이 굳어서 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이 납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시설과의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아무리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무리하게 단축하려고, 공사의 기간을,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위원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기를 단축해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도시에 신설학교들의 설립에 대한 문제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투에서 떨어지면서 주변 아파트의 입주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아파트는 입주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학교가 늦게 설립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다 보니 통학로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통학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니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예산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015년도 이후부터 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시설과장 송정재 그 부분은 제가 좀, 통학버스 관련…….

안혜영 위원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강한 것은 저희들이 중투심사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찾아가서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습니다. 문제지적도 하고요. 그런 단계들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어떻게 보면 3㎞에서 8㎞ 긴 그런 통학에 대한 안전문제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만 보실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논의를 할 때는 저희들은 학교의 신설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이 함께 협의의 논의과정을 가질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시설과장 송정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안혜영 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모임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전담반은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전담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안전을 생각한다면 부서별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관련 부서가 같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구조가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교육청과의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특히 이 통학로에 대한 문제나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하고의 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또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다른 입주요건이 생겼을 때 완벽한 학생들의 통학로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준공을 미뤄서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별로는 학교 설립하는데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혜영 위원 지자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양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학생 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하는 아파트와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자료를 얼추 최대한 근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양을 받는, 분양이 실제 된다고 하더라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실수요, 실 아이들의 학생 수를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힘드시고 더더욱이나 오늘이…….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이재석 위원 오늘이 수능 날이고 나름대로 학생배치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국도 힘들지만 행정국도 또한 많이 고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보다는 각 실과장님들에게 인사를 겸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지원과장님.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이재석 위원 요즘 지구단위 지정에 의해서 신설되고 있는 신도시권이라고 갈음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역에 신설학교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주 일선에서 체험하시는데 곤혹스러우시죠, 나름?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괜찮습니다.

이재석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고양 같은 지역에도 신설학교가 배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도 해 봤고요. 정말 아이들이 버스로 통학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군 조정을 해도 해도 안 되면, 요즘 오산 쪽에는 분교용으로다가 해서 신설학교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면 고등학교는 저희 고양지역에는 반드시 하나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학생배치 여력이 아주 열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개발지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구별로 볼 때는 학교가 없는 지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도 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 지역도 고등학교가 없는 그런, 아직 설립이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교육부 쪽에다가 학교설립기준을 낮춰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위원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다음은 복지법무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이재석 위원 과장님?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이재석 위원 맡고 계신 데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일선에서 실무 경험을 한다라고 봤을 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현재 저희 복지법무에서는 비정규직 업무가 최대로 가장…….

이재석 위원 네? 좀 크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비정규직 업무, 임금교섭이라든지 단체교섭이라든지 정규직전환이라든지 이 부분이 올해 한 번에 하반기에 다 몰려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부감님이나 감님을 직접 독대를 해서라도 이건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도 학생 상호 간에 아니면 학폭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다 이런 것 등등 그 곤혹스러운 게 누가 다 책임을 수반하고 끌어줬었을까요? 그 업무를 지켜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사고빈도가 많아진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소관에 행정심판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제일 많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것을 봐서는 학교에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사 아니면 학부형하고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폭력…….

이재석 위원 지금 실무하고 계시는 교육복지사가 부재중인 학교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자꾸 돌아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 대상학생들을 관리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나 케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케어를 못 해 주다 보니까 자꾸 사고빈도가 발생률이 높아지고 더더욱 요즘은, 예전에는 어디 찢어지면 꿰매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퍽하면 그냥 사망이고 요즘 사고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예전과 같이 간단한 싸움도 아닌 이제는 대단히 큰 싸움으로 번지고 이러는데, 사고로다가 번지는데 여기 진짜예요.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국장님이랑 해서 부감님, 교육감님 다 찾아가서 “이거 진짜 늘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교육부 쫓아가서라도 작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 암담하기 그지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피켓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했고 지속적으로, 이게 뭡니까? 왜 공무원노조와 그렇게 협의보기가 힘들고 왜 자꾸 갈등구조로 가게 되죠? 이것이 다 지금 줄을 서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렬행보를 한다는 거죠. 소통하고,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횡으로 걸어갈 때 소통이 잘 되죠. 저 아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단직원이 가서 감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국장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서서 일을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사회복지사를 취약계층이 있는 데에 학생들의 사례관리를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회복지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이재석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지자체의 협력사업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부분이 이번에 환경변화로 전환심의회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력의 소송문제하고 나중에 사업의 한시성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에 여쭙겠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이재석 위원 과장님! 혹여 고춧가루의 유효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이재석 위원 고춧가루의 유효기간을 알고 계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죄송합니다. 고춧가루의 유효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재석 위원 영양사들은 알 수 있을까요? 영양관리사들은 알고 있을까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

이재석 위원 모르시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모르신다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농림진흥재단 250-2774예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 노지윤인가,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러면서 실무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고춧가루의 유효기간 얘기 나오니까. 정말 이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지적하기보다는 몸소 체험을 해 가면서 지식을 쌓으시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 질타보다는 행감도 쓸 만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어지네요.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이재석 위원 너무 힘드시죠? 솔직히.

○ 시설과장 송정재 아닙니다.

이재석 위원 요즘 미세먼지 등등 학교체육관 시설 문제 LED등에서부터 이것저것 시설과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드실 텐데 또 더더욱이나 지진 대비해서도 지금 내진강도 확인 다 해 봤고요. 그런데 앞으로 내화벽돌로다가 바깥에 쌓아놓는 학교들이, 대상이 아닌 학교가 없어요. 이거 빨리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라도 지금 신설학교, 건축되고 있는 학교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이게 미연에 방지책이, 그런 묘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전문가라든지 해서 다각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1분만 더 주시죠, 한 분을 못 해 가지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추진단장 오형균입니다.

이재석 위원 거기서 하시는 가장 장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저희가 소규모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 수 감소로 또래활동이나 모둠활동 등 인성활동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학교를 조금 적정규모로 육성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요. 하여튼 교육과정부터해서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이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지금 제가 5개 각 실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 힘든 부분을 귀에다 많이 담으셨고 뇌리에 많이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감을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교육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라도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교육복지사만큼은, 지금 언제 없어지느냐 이러는데 정말 당부드리는데 없어지기 전에 더더욱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교육감님이 출마하셨을 때 공약이기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 가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종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 진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든지 바깥에서 이따가 쪽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정진선 위원 민원사항이 지금 자주 돌출이 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 누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처리요구사항에 내용이 있지만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있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것이 자료에는 앞으로 추진되는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치원 진입로를 분리하겠다. 독립적 운영과 학생안전 확보를 하도록 건축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쳐서 이전에 해 놓은 것 중에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것까지 하는 계획까지는 저희가 못 세워놨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앞장서서 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의정부의 녹양초등학교 아마 아실 겁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녹양초등학교 안에는 병설유치원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명칭이 과학도서관, 녹양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하지만. 출입구는 정문 하나예요.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안전국에서도 나와 보신 걸로 알고 교육청에서도 나왔는데 안전국에서도 책임 안 지시고 교육청에도 그냥 있고 이거 어디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도 한번 나가서 어떤 사정인지 현장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의견도 들어보면서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거기 도서관에 출입하는 분하고 학교에 있는 분하고 마찰이 지금 자꾸 일어나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알기에는 담 밖에 시 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텃밭 정도로 조금 얼마 안 되지만. 문을 따로 내줘야 되지 않을까. 문 하나로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다 거기로 들락날락하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민원도 자꾸 발생이 돼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끝나신 다음에 필히 과장님이 챙기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현장을 가보고요.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문을 설치해서 독립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유치원도 들어가는 문이요 삥 돌아서 들어가죠. 운동장을 순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치원들의 단점이 있잖아요. 애들을 정문에다 내려줄 수가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차가 그냥 저기로 가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문을 낼 방법이 없나요? 꼭 학교 운동장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되나? 지금 가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한번 보시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일단 한번 현장에 가서 방문해 가지고요. 현장 상황을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가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단지, 의정부의 민락지구에서 지금 입주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수요예측이 상당히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었는데 송산초등학교에 17개 교실이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필요, 아까 과장님은 난개발로 인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난개발이 없어요. 완전히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17개 교실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10개 교실은 신축을 한대요. 다행이죠, 신축을 하면 위에라도 뭘 올리니까. 그런데 그거 제한이 있습니까? 4층, 5층 몇 층까지 올라간다는 제한이 있어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건축에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고층으로 올릴 수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아마 10개 교실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7개가 뭐냐면 부족하잖아요, 7개가요. 7개의 교실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과학실, 음악실 이런 교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있는 공간 다 빼앗아 가지고 교실 지으면 애들 음악, 과학, 이런 부설적인 교육을 어디서 해요? 애초에 이런 수요가 너무 빗나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문제가 사실…….

정진선 위원 한 반에 25명만 잡아도 17개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빗나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게다가 교육청에는 거기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대책이 없을까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일단 민락지구도 그렇고 다른 지구도 그렇고 하나의 지구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측을 잘해서 학교를 충분히 잡아놨어야 되는데요. 여기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1만 6,570세대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즉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예측보다 한 20%가 늘어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진선 위원 아니, 늘어났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죠, 앞으로. 해결방법만 있으면 문제없어요. 예측이 좀 빗나가서 나중에 인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대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직접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의정부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교실은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신축하는 것은 다소 좁아져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실을 잡아먹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지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래서 거기서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입주도 막 시작을 하는데 입주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교실이 모자라니 참, 주민들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이 자꾸 생기죠. 지난번에 한번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방안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그래도 뭔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 좀 조사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한 가지 급식, 중요한 건 아닌데요. 조금 차이가……. 비율 있죠? 급식 지자체에서 대는 비율이요. 그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대체로 50 대 50…….

정진선 위원 5 대 5고 좀 열악한 데는 7 대 3, 6 대 4 이렇게 나가는데 대응사업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급식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대체로 그렇게 정해 있는데요.

정진선 위원 그렇죠? 대응이 시군의 어떤 자립도에 의해서 5 대 5든 6 대 4든 7대 3이든 이렇게 쭉 나가면…….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대응비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렇게 나가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정진선 위원 그런데 의정부를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의정부교육청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크게 관심을 안 쓰는 부분이야. 약간…….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의정부는 55 대 45로…….

정진선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55 대 45죠? 그 옆에 중학교인가요? 중ㆍ고등학교도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나 거기만? 밑에 있는 대응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은 다 맞는데 거기만 55 대 45예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제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 3년 전쯤에 의정부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그럼 대응사업은 그대로 5 대 5고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정진선 위원 급식만?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정진선 위원 아니, 어떻게 급식만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에서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네, 한번 하셔서 대응사업 비율하고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급식 현대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송한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15년도에 비하면 지금 현대화 급식시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퍼센트가 어느 정도 늘고 있어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저희가 금년 9월 말 현재로 현대화가 86%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올해 것까지는 일단 86%고요.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예를 들면 그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저께 봤을 때 덕정초 같은 데 확인해 보셨어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송한준 위원 어때요, 확인해 보니까?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이게 경량조 패널로 되어 있었던 학교인데요. 그런 학교가 경기도 내에 한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런데 지금 덕정초는 식당이 있는 곳이 학교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래도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게 지금 그런 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시군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시군과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교육청 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거기가 의정부시는 아니잖아요. 양주시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양주시랑 협력해서 아이들이 좀 편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학교에 시설공간을 살펴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경기도 의원들을 같이 동반해서 도청이랑 양주시에 같이 가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시설과장님이라든가 어떤 분이 답변해도 좋아요. 지금 현재 유휴교실이 몇 개나 있다고 보세요? 누가 가장 많이 잘 아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유휴교실이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마감 교실이 190실이고요.

송한준 위원 대충 한 200개가 넘어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215실 정도가 지금 유휴교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215실 정도고요. 17년 7월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15개 정도 되는데 그 유휴교실에 대한 활용 대책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유휴교실을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협의회도 하고 TF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현재 연구…….

송한준 위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금 현재는 연구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송한준 위원 진행 중이에요? 어디에다 연구를 줬어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 부서에서 준 게 아니라 학교정책과 쪽에서 준 거라서 제가 어디다 줬는지까지는…….

송한준 위원 그 자료를 물어보시고 저한테 특별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나가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급식과장님이랑 바쁘신데 제가 초대를 해서 안산의 성안고등학교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급식실 옆에 식당이 없는데 유휴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고민한 끝에 교장선생님이랑 학부모님들이랑 논의를 해서 유휴교실 3개 교실과 복도까지 하니까 한 1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 나왔죠, 과장님?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7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 유휴교실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급식과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유휴교실의 활용 대책방안이라는 틀 아래 예산을 100억 이상은 잡아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식과장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빈 교실이 있으면 조리실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적정면적을 확보했는가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예산을 좀 잡아놨다가 아이들이 편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법무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송한준 위원 비정규직 쪽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복수노조…….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여성노조하고 학교노조하고 교육공무원노조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이랑 학교 비정규직은 민주노총 산하고 여성노조는 단위노조인가요, 그냥?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단위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작년에도 제가 상담사, 조리실무, 방과후 교사들 뭐 이렇게 해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어제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봤어요. 그런데 임금교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상담사에 대한 임금교섭은 어제까지도 저희 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하고 기본급에 대해서, 상담사 직종에 대해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교섭이 이루어지면 임금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합니까, 소급적용을 안 합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은 소급불가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 원칙이 법적으로 맞아요? 법무 담당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통상적으로 2017년도에 임금교섭을 하면 12월 안에 되면 17년도의 임금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가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소급여부는 노조와 노사 간의…….

송한준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노조랑 협의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법도 있지만 사실 교섭의 원칙에 의해서 교섭에 대한 결과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실질적으로 불가가 아니라 교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 교육청 입장은…….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16~17년도에 처우개선 수당 인상된 거를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부분이 몇 % 인상이 됐죠? 알고 계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자녀학비…….

송한준 위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됐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46만 5,330원을 줬어요. 그렇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46만 7,080원 줬습니다.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46만 5,330원을 줬고 2017년도에는 46만 7,080을 줬어요. 그 인상이 1,750원이에요. 맞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이 부분 자녀학비수당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학비…….

송한준 위원 아니,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단위가?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면 인상이 1,750원 된 게 맞습니까? 1,750원을 인상시키고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액수예요, 아니에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이 학비 부분은 저희가…….

송한준 위원 자, 이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2016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깊게 개입하지 않을 거지만 집행부에서 함께 논의해서 그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인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논의를 했는데 2016년도에 지금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저 바깥에 저렇게 천막이 쳐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밥 세 끼 먹고 화장실 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정직원이랑. 왜 그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아니, 왜 그들에게 그렇게 무관심해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교섭을 통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쪽에서…….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알아요. 어떻든 정부시책에 의해서 복수노조가 오래 전에 되고 한 기관 안에 조합이 서너 개씩 있고 누구를 주로 해서 상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750원을 인상했다라고 데이터를 주는 거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요. 어떻든 저는 다시 주문합니다.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한 울타리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은 서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함께해 주십시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2013년도에 초선 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화재발생 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의 속기록을 국장님께 전해드리라고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지금 받고 읽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그때 이렇게 제안하고 더 이상 이 하자와 관련돼서는 질의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4년 뒤에 다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비극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BTL 학교에 하자발생이 워낙 많아서, 신설학교에. 그때 상위 20개 교를 보니까 학교당 23건, 적으면 12건 이렇게 해서 이게 재정사업으로 짓든 BTL로 짓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별도 보고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피해니까 재발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속기록 보셨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지금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당시 지원국장님, 지금 행정국장님이 같은 역할인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보셨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설학교 화재발생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2013년과 2017년 그 사이 4년 동안. 저한테 최초로 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내에 신설학교 하자가 516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동탄2신도시 신설학교들의 하자발생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아서 LH와 교육청과 제가, 물론 학교 포함해서 점검도 하고 기관합동회의를 해서 대책 마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어떻게 할지 해법도 같이 마련했고요. 그때 제가 점검해 본 거에 의하면 동탄2신도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게 55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한테 준 자료가 516건, 동탄2신도시의 신설학교 제가 점검한 것은 550건. 그래서 다시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공문을 뿌려서 하자내용을 신설학교만 뽑아서 달라. 그래서 받았던 자료가 무려 2,273건입니다. 신설학교의 하자가 최종 경기도교육청에서 집계한 내용은 2,273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자가 심각하다. 그리고 그게 BTL이든 공영개발이든 재정이든 짓고 있는 데에 개교하고 나서 학생과 교직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원청과 본청은 온도 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건축 몇 건, 토목 몇 건, 조경 몇 건 이렇게 부분 부분 하자가 학교에서는 발생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원청은 건축 한 건, 토목 한 건, 조경 한 건 이렇게 얘기하고 본청은 집계를 학교 한 건. 이 만큼의 온도 차와 인식의 폭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자발생에 대한 해법을 지금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52교에 2,273개소가 하자가 발생한 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방법이 틀리니까 어떤 데는 많게 나오고 어떤 데는 적게 나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 집계방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하자 집계방법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집계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차치의 문제고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대책 세워달라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요구했는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심하면 심했지, 이렇게 심각하게 어떻게 방치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집계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볼까요, 개별학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별학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BTL, 공영, 똑같습니다, 발생한 게. 제일 많이 발생한 게 한별초 122건, 학교 하나에. 두 번째 매원초 95건, 한백초ㆍ은가람중 65건씩, 학교에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거 굉장히 재앙입니다. 이거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면 학교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하자 뒤치다꺼리하다가 임기 끝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집계방식이 틀렸다라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 행정국장 박정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하자가 축소된 부분도 있어서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조광명 위원 이 하자 발생한 곳에 가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고통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으시려면 똑바로 받으시고. 전체가 516건이라는 것과 2,000건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온도 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나가서 현장 보시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계속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나이스와 에듀파인을 함께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감사관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계속 심각하니까 학교급식 급식재료 건으로 6건, 감사 급식 관련해서 16건 자료에 나온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방법이 뭐냐, 내가 보면 연계해서 처리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했습니다, 감사관이 동의했어요. 감사관이 동의했다고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스템이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제가 급식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육부의 이유를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실은 급식에 대한 어떤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이스와 에듀파인하고 그다음에 eaT 시스템을 연계하게 되면 확실하게 부조리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51%가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나머지는 안 하는가를 파악해 봤더니 이거를 쓰다가 만약에 다시 수정하게 되면 그 처리과정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지금 보완하는 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보완을 하게 되면 다 100%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학교 급식 관련된 근무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답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현재 51%의 학교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안정하거나 쓰기 어려우면 51%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게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해서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한지 교육부에서 나이스 급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가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를 개선해서 적어도 개인의 잘못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조를 개선해야죠. 이게 펼쳐놓고 자유롭게 계속 연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자의적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중에 한 가지만 걸러지면 자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정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고 학교 개개인의 급식담당자의 비리나 그 사람의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로 몰아가면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급식비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구조를 짜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의무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51%를 하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 차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공문 시행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일단은 지금 관계 담당부서하고 또 학교담당자하고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지금 이게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조광명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결론이 나면 공문 시행하십시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검토해서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공문 시행하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PPT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는 동안 우리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행정국에다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교육공무직원은 누가 말씀을…….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권미나 위원 무기계약직이 조리실무사하고 행정실무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리실무사하고 행정실무사가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내년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한다고 그러는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무기계약직은 기이 정규직으로 된 걸로 지금 정의가 돼 있고요. 기간제 전환여부를 지금 저희가…….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저희가 일단 추가소요 인건비는 없는 걸로, 왜냐하면 임금 자체의 적용이 지금 동일임금을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은 임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없고 다만 용역근로자가 있습니다, 청소ㆍ당직 직고용으로 가는. 그쪽은 직고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계한 거로는 처우개선 대비 정액급식 등 해서 한 7종에 220억 원이 추가소요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되시는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간다고 하는 건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일단 기간제는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근로자 당직ㆍ청소용역은 노사협의기구를, 또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정규직화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신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 이제 준비됐으니까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학교급식과 제가 광주 할 때 지적한 거 보셨어요, 혹시? 급식과장님.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권미나 위원 보셨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봤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거는 그날 제가 지적한 저녁 석식인데요.

그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 이후로 광주중앙고의 학생으로부터 직접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은 겁니다. 지금 계속 급식에서도 이렇게 벌레가 나오고요.

그다음 자료 계속 보여주세요. 또 벌레가 나왔죠?

또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는 그날 아이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건데 위의 사진은 뭐냐 하면 그날 아이가 배고프니까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량이니 그만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저거 준 거고요. 아래 사진은 그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양이 다르죠? 아이들은 한참 뛰놀고 있는데 더 먹겠다고 그러는데 안 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석식에 대해서 어떻게 먹었나라고, 현장에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 “중앙고 시험기간 주말 기숙사 급식사진입니다. 배식시간 한 시간 만에 끝나기 전에 불과 30분 남기고 갔는데 고기 없다고 고기 2개밖에 안 줬다ㅠㅠ”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지금 4,980원짜리 급식을 과장님 보고 계십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또 애벌레가 나와 있어요.

또 사진 있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밥 먹다 벌레 나와 버림ㅋㅋ” 그 밑에 “스파게티랑 돈가스랑 소스 섞어버려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스파게티 소스하고 돈가스 소스하고 버무려서 애들한테 준 사건입니다. 급식과장님, 이거 보고 느낀 거 있으세요? 이게 4,980원짜리 급식입니다. 어떠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광주중앙고는 급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권미나 위원 보지만이 아니라 있죠! 거기다 “만” 자를 왜 붙이세요. 있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봅니다. 그런데…….

권미나 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지원청의 급식과장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매일 저녁 제가 찍어 보내라 그랬어요. 찍어 보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감사하고 나서 이렇게 변하는 게 답입니까? 아니면 감사 전에도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게 답입니까?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급식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왜 답을 못 하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일단 그 학교의 급식은…….

권미나 위원 아니,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열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다 하려다가 그냥 광주중앙고가 대표적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의 모 고등학교도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일 급식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을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조금 나아졌고요. 이런 자구책이 있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나서야만 급식의 질이 좋아지고 안 나서면 똑같아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급식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엄마, 오늘 급식이 허술해.” 그렇다고 매일 잘 나오는 급식을 한 번 나왔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 이런 학교가 광주중앙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과장님? 부실한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지도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본인의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쫓아가지.

그다음에 급식 식중독발생 학교현황을 제가 봤어요. PPT 보여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는 7건이고 2016년에는 5건이고 2017년에는 10건인데요. 제가 이것도 광주 할 때 또 지적했는데 우리 급식과장님 모르고 계실까 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2015년 화성의 나루고등학교에서 캄필로박터제주니라는 원인균에 109명의 아이들이 감염됐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조치가 굉장히 경징계예요. 아이들 109명은 감염이 돼서 난리인데 징계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

권미나 위원 답 못 하시면 또 넘어갈게요. 2017년에 10건인데요. 보시면 아직도 역학조사 중이에요. 6월 달에 된 게 지금 11월 달까지 역학조사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제가 지원청 할 때 물어봤더니 음식이 소홀한 것 그다음에 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아주 간단한 우리 매뉴얼만 지켰어도 이런 식중독은 일어나지 않는데 학교에서 이런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도 많더라고요,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요. 급식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지도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항상 일이 발생하고 나서, 메르스 사태 지나고 손 소독기 막 팔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학교급식과에다가, 안 그래도 급식현장 굉장히 힘든 거 압니다, 급식조리사들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급식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식중독이 조금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적정규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추진단 오형균입니다.

권미나 위원 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용인보다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남부권에 가장 도시계획이 많이 돼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의 신증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밀학교는 굉장히 과밀이고 과밀 되지 않은 곳은 과밀 되지 않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용인시 전체의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학군 조정에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거기에 후속으로 따르는 민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기 있으면 이 학교를 간다.’는 어머니들의 인식을 본인들이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뭘 주문했었냐 하면 어머니들을 상대로 학군 조정에 필요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셔서 인식을 좀 시켜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이렇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학부모의 인식개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학군 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님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소통하시면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경기도교육청 안에서만 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이거를 오픈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수십 년간 쌓였던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지역의 민원인데요.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권미나 위원 송정재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그냥 현장에서 이리 뛰어주시고 감사드리는데 저희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역민원이에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레탄을 마사토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마사토인 어떤 학교에서 우레탄으로 마침 바꿔달라고 지금 역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학교는 우레탄을 깔아본 경험이 없고 마사토만 갖고 있는 학교인데 엄마들의 꾸준한 민원에 의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우레탄이 있으니 깔아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과장 송정재 당초에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때문에 아마 교체한 후에 다시 마사토로 깔아달라고 나온 내용 같은데 이건 검토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체육건강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체육건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과장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검토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수능도 있고 그다음에 행감도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사립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 현재 경기도교육 산하에 실질적으로 공립과 사립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는 괜히 좀 무언가 어디서 데려다 놓은 서자마냥 약간 사립학교만의 불만도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차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면에서 차별을 두는 건 없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립과 사립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교육이 되긴 돼야겠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지금 현재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해서 대부분 학교재정은 우리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운영주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제가 현실적인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봤더니 저희 관내의 사립학교들이 지난 4년간 발생한 교원 결원인원을 보니까 총 4,379명의 결원이 발생됐어요. 사립학교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중에서 사실 정규직교원으로 된 부분이 15%, 676명만이 정식 정규교원이 되고 나머지는 기간제교사로 채용했다는 얘기겠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제가 공립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립과 사립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실제로는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도리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사립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제교사를 쓰는 이유는 학생이 감소하면서 학급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면 과원교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식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과원교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립특수성 때문에.

명상욱 위원 잠깐, 국장님. 공립 대 사립 비율 훨씬 높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 1교 대 공립 1교의 계약직교원이 더…….

○ 행정국장 박정범 기간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정하겠습니다. 공립이 6.24%고 사립이 11.5%의 기간제교사 비율입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죄송합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편차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차이가 월등, 하여튼 사립이 높습니다만, 기간제교사가. 당연히 높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발생돼서 다시 채용하는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연히 사립학교에도 정규교사들이 다 있었죠. 기간제교사가 몇 분이 안 됐는데 이제는 향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교사를 채용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공립과 사립의 그런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부적으로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제가 실례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교육청에서 2017학년도 사립중학교 교원조직 계획서 등 제출 알림 해서 공문을 보내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해 놓으셨냐 하면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된 교원의 과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결론은 이건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서 정규직교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시행한 것은 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과원해소 차원에서 그러한 공문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명상욱 위원 오늘 행감장이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교사들도 본인들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안정감을 갖고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도 또 저희 교육청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말하자면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과 공립 차별 두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밖에서 나오는 채용비리 문제가 사립학교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죠, 도교육청 차원에서?

○ 행정국장 박정범 채용비리 부분은 법인과 관련돼 있는데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법인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면서 임시이사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립학교에서도 많이 조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 자료에 의하면 저희 경기도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대구지역인가에서는 열 분의 교사를 채용했는데 14억을 받아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걸 근절시키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교원임용 위탁제도인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탁채용.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사립학교가 1,721곳이 있는데요. 위탁채용제도에 참여하는 곳이 171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9%인데 저희 경기도는 247곳 중 5곳으로 2%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의 노력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채용하는 교사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적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채용하는 비율이 저희 경기도가 현격히 전국 평균에도 못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립학교를 뭔가 외부에서 문제시 바라보는 부분들은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와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얻었을 때 사립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끝으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식중독과 관련해서 이 부분 우리 급식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에서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식중독 발생률이 경기도가 1등 했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많다고, 또 저희가 그만큼 인력도 많고 좋은 자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도교육청 자원에. 그래서 저희 좋은 교원들 그다음에 여기 공직자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급식안전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권미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교과부 자료를 보면 제가 2010년도 상반기에 서울ㆍ경기 소재 125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납품권 전매와 담합 등으로 82%, 125개를 샘플링 했는데 82개 업체가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가 됐어요. 거기에 정상적인 업체는 9%에 불과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급식의 질 또 급식의 비리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납품업체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검사가 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것을 맡은 게 저희 도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식중독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사실은 급식과장님께서 급식비리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와서 개선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상황이 바뀐 현재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고서 116쪽 보면 사학기관의 공공성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발췌해서 보는 거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학기관도 공립학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공공성이라는 말이.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감사기간 동안에도. 그게 뭐냐 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입니다. 이 법정부담금이 원래 만들어 질 때는 시대적 상황이 지금과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바뀐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좀 의문이 있어요. 제가 법정부담금에 대한 이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지만 지금 실제로는 14년도에 14.8%, 15년 17.6% 그다음에 16년도 15.5%. 결국 내가 볼 때는 거의 8분의 1 수준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보면 법인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사립학교가 학교재단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의무적 사항에서 점점 뭐로 바뀌냐? 임의적 사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단, 거기에는 낼 수 없는 조건이 물론 있겠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옛날 같으면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사학을 만들고 내가 부담하면서도 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이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요 근래도 사립학교를 국가지원 없이 만드는 학교가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요즘에 사립학교 설립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축소가 거의…….

류재구 위원 아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류재구 위원 물론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훌륭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굳이 사학이라고 말은 별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항을 계속 놔두고 계속 사학에다가 왜 부담을 안 하느냐 옥좨요. 그러면 이게 신경전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여기 부담하는 이 14.8%, 17.4%, 15.5%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사학에 누가 될지 몰라서 말을 함부로 하기는 그런데 이게 정말 자기들이 부담할 액수에서 다른 추가 자원으로 냈을까 저는 그 의혹이 생겨요. 지금 제가 현장을 보면 이건 정말 유명무실한 법이다. 경기도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에 법이 있어.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은 법을, 거의 사문화될 법이나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그걸 옥죄인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왜 많이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법정부담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또 제도만 탓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는 조심스럽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 지킬 법을 계속 지키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국 범법자를 만드는 거다. 아니, 지키지 못할 건데 계속 강제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좀 전향적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공공성 제고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사학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럼 상관없어요. 사학이니까 자체적으로 뭐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제도를 공공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임면권 등 모든 것들을 다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융통성을 다 칸을 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요소를 만들어서 지금 말하는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 될 그런 요인을 이미 다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할 거면 다른 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을 내라고 그러냐? 어떤 조건 때문에 내라고 하냐? 아니, 그들이 기초투자를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백억에서 어떤 사람은 수천억까지 부담하고 있어. 많은 돈 들여서 예를 들면 자기가 돈 투자해서 해 놨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또 다시 돈을 보태라. 그러면 과거 같으면 명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학을 보는 시각이 그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현실에 맞는 제도가 따라와 줘야 되고 지금 말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것은 왜 전향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별것 다 말하면서 왜 이런 얘기는 못하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내는 법인 수가 15개 해서 12% 되고 아예 못 내는 법인이 8개 해서 7% 되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류재구 위원 입장을 이해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말하자면 제도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답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이재정 교육감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서 어쨌든 얻어낸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리과정도 그렇게 싸움하다 결국 얻어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원칙이 아닌 걸 국가가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싸움했어요. 1인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별거 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마땅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부담금을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력하시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확실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교육급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밖에서 잠깐 얘기 들었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자료 안 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 보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음식물을 익혀먹어야 된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초나 염소에 5분 동안 담갔다가 또 물로 세척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의원이 이런 염소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한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한 우리가 지금 염소소독제라고 하는 것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게 락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과일과 채소 이런 살균소독제는 100ppm의 농도로 5분 동안 침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상수도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먹는 물에는 4ppm의 락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어쨌든 그건 정의를 따질 건 아니니까 여기 진행된 얘기만 할게요. 그런데 식약처에서도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친환경농수산물 소독의 경우에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로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거죠? 바뀐 것이 맞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락스란 결국 염소다. 그 농도가 진하고 안 진하고 그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게 맞긴 맞는 거죠, 어쨌든.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렇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식약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안전성을 승인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식약처에서 하는 기준이 우리가 실제로 그럼 그러냐라고 하는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ppm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돗물에서 쓸 때 4ppm밖에 안 쓰는 것의 몇 배냐? 이렇게 되어 있다, 규정 자체가.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자료를 제가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구논문을 계속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상황을 체크해 봐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 용인에서 AI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정확하게 뭘 썼다 내가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여기에서 뭘 썼냐? 순수 이산화염소라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순수 이산화염소라는 것을 썼는데 이 순수 이산화염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얘기한, 저쪽에서 얘기한 염소, 락스 이런 성분과는 다르게 그 AI를 완전하게 막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것이 해당자의 저한테 증언이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조사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니, 왜 용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경기도는 모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정리해야 될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류재구 위원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민경선 이따 추가질의 때.

류재구 위원 아, 그럴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남종섭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어렵죠, 해결하기가?

○ 행정국장 박정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만 나오면 조금 반응을 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도정질의에서도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느낌은 아니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왜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일단 현재로써는 신분보장에, 고용안정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용안정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도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값싸게 노동력을 고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정리해고가 옛날에는 쉬웠어요. 고용의 문제를 유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의 인권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닐까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기본방침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원론적으로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비정규직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환 가이드라인 정해졌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저희가 9월 19일 날 정규직 전환 심의회를 구성해서 격주마다 심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대표직종에 대해서, 관심직종에 대해서 인터뷰까지 하고 진행 중에 있어서…….

남종섭 위원 지금 몇 개 직종 얘기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6개 직종을 인터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4개 직종을……. 아, 8개 직종인데 지금 4개 완료하고 지금 4개 직종…….

남종섭 위원 4개가 어느 직종입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

남종섭 위원 빨리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총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현재 우리는 교육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합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3만 5,706명을 저희가…….

남종섭 위원 아까 오전에 김미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노동부 집계는 183개 직종 4만 5,000명이라고 조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겁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지금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그다음에 용역 포함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는 그 부분입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정규직 대상자 중에 전환심사자 중에 그게 다 포함되면 한 4만 5,000명 된다 이겁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서 숫자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숫자를 말씀 못 드린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우선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초단시간근로자채용하고 있고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도 있고 대체근로자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그래서 정규직 전환 심의회는 기간제…….

남종섭 위원 아니, 이 인원부터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정규직 심사대상 기준에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정규직 대상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전환대상을 심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 들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심사대상자, 심사 몇 차례 하셨어요, 전환대상?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5차…….

남종섭 위원 복지법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4회, 단답형으로. 4회 하셨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4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만료로 나간 사람 있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직 없어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심사도중에, 전환 도중에 해고를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지침 받으신 적 있어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도…….

남종섭 위원 그러면 공문 시행했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저희도 담당자해서 개별 학교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서…….

남종섭 위원 아니, 어떻게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공문으로 내린 거예요, 아니면……. 각 학교에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교육청에다가? 아니, 어떤 지침으로 내린 거예요, 아니면 공문을…….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이게 아마 7월 22일 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특별 실태조사 실시 공문 시행할 때 거기 내용에다가 포함해서 내보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사전해고 이런 별도의 얘기를 했습니까, 해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일단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송부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용역 같은 경우는 연장을 계속 하고 있으라고…….

남종섭 위원 그렇게 했어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남종섭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청 노동자들이 체불임금하고 퇴직금을 못 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입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건 또 재무과예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왜냐하면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업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 일을 담당하라고 복지법무과가 있는 거지. 이거 체불임금은 복지 아닙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체불임금이라는 게 저희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남종섭 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하청업자나 도급업자의 근로자로 참여해서 체불된 임금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청이 재무과에 있다 이거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재무과 재무담당에서는 아마 계약을 한…….

남종섭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당직용역이나 청소용역 같은 경우 위탁용역을 했는데 이게 5년간 체불임금이 상당히 많아요. 임금체불이 5년간 된 게 거의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 당직만, 그다음에 퇴직금 체불임금이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청소용역은 임금체불이 500만 원 정도 되고 퇴직금 체불이 1,200만 원이에요. 총 하면 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것도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시켰고 이게 굉장히 3년 이렇게 체불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복지법무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외주용역에 대한 것은 사용주가 용역업체 사장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일은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지법무과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고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인 간의 일이니까 각 학교에서 체불임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도 관리감독청인 교육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뭐…….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도교육청의 재무담당에서는 아마, 계약부서에서는 일선 학교에다 외주용역을 줬을 때 업체가 근로자에게 가급적이면 인건비 착취나 체불이 안 되도록 아마 직접 지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체불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안이 있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거는 체불 당하신 분이 고용노동부에…….

남종섭 위원 아니, 거기 법적으로 지금, 법무과가 그쪽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그거는 체불 당사자가 고용주, 사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청구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남종섭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만 해결해야 돼……. 그러면 관리감독청인 교육청에서 애초에 체불임금이 나타났을 때 이거 관리감독을 했으면 체불이 됐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계속 이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좀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법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관리감독청에 제가 말씀드린 게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용역업체 청소ㆍ당직근무자가 평균 몇 세입니까, 근로자가?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 당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초ㆍ중ㆍ고별로, 급별로 틀린데요. 고등학교가 평균 70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ㆍ당직 용역 직고용할 때 가이드라인 세웠습니까? 몇 세까지…….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청소ㆍ당직 용역근로자의 정년은…….

남종섭 위원 65세.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60세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65세로 권고를 지금 각 시도에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70세가 넘는 분들 지금 계속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고용유지 대책은 있습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 부분도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이후에 노사정 협의기구에 협의해서 기존의 고용노동부로…….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승계를 고려하도록 저희가 촉탁직으로 하여튼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열어서 심사대상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남종섭 위원 그 토대로 회의된 자료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어요. 왜 그런 거를 숨기려고 하세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4개 직종에 대해서…….

남종섭 위원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가 많이 대기한 것 같아서 휴식이 끝나고 이따가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부탁드리고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최근에 학교가 증설되고 신증설 문제가 큰데요. 그렇지만 학생 수가 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보니까 한 66%가 되는 학교에 멀쩡한 잔여 책걸상 수가 있습니다. 이게 23만 7,000여 개에 해당됩니다, 책걸상이. 엄청난 수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창고에 비치돼 있지만 특별실, 교실, 시설실, 기계실, 물탱크실, 안전과 직결된 곳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걸상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김포교육청인가요? 거기서는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로 기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에 따른 책걸상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학교가. 그러면 관리이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낭비 소지나 안전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줄면 책걸상이 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남는 책걸상을 관리전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 등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전환에 대한 것은 일단 물품관리는 재무담당관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학생 수가 격감하는 데 남는 책걸상 문제에 대해서 담당인 재무관리담당관하고 같이 관리전환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논의 좀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의무고용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하고 있지만 장애인 교사채용에 대한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도 복지법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교원에 대한 장애인 채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 대책이나 활용 실태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은 학교 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쓰고 있는데 잉여전력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대책 등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시설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 시설과장 송정재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햇빛발전소에서 그렇지만 않아도 한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잉여전력을 활용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행정감사 받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조승현 위원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3개월째입니다.

조승현 위원 오셔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좀 미흡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고, 다만 조직에서 장들은 디테일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점과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어떤 관점과 의식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했더라면 디테일한 업무가 다소 시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걸 제가 탓하고 그렇게 이해를 못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이걸 아주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답변 모습에서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당연히 납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지극히 용인하는 것처럼 본 위원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가 수년째, 저희가 저조한 형편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납부율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조승현 위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게 아니라 그걸 마치 당연시 여기셨다니까요. 대책을 수립은 했지만 그 대책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써준 것을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개 7급, 8급 직원도 아니시고. 내년 납부율이 감소되는 건 아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감소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정범 예금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고 법정부담금 4대 보험이 올라가고 임대 토지에 대한 수익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모든 게 겹쳐져서 법정부담금…….

조승현 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 기사를 보면 쭉 나옵니다. 교육청 직원, 관료들이 떠나서 사립학교로 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자기가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려워서 못 낸다면 이해할게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보시기에, 파악하시기에?

○ 행정국장 박정범 글쎄 거기까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조승현 위원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거기 덧붙여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불과 올해는 사립학교가 충원율에 비해서 4명밖에 정규직으로 충원 안 합니다. 아까는 그걸 사학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대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공립학교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립학교는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기간제 비율이 6.2%. 사립학교는 계속 증가합니다, 11%. 전체 학생 수가 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공사나.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이 이면에 사립학교 재단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충원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들 중에서 자기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학재단들이 도교육청한테 교사 채용에 대한 모든 걸 위탁하면 본인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투명성이라든지 많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텐데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볼까요? 내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로서는 위탁 채용하는 게 권장사항이라 강제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아마 사학이 자기…….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네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네 가지 제재방안을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조승현 위원 네 가지 제안을 제가 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시행한 거 있어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조승현 위원 제재방안을 제가 작년에 네 가지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하나라도 시행하신 적이 있냐고요. 시도라도 했습니까, 혹시?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작년에 제가 지금 이 국장님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에 제재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행사에 네 가지가 있다. 그걸 하나라도 시도를 한 적이 있냐고요, 결과는 두 번째 치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기본운영비 삭감하는 것 하고요.

조승현 위원 학생 수 감축하는 것도 인근 학교로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 학급 수를 감축할 수가 있는 거고.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생 수…….

조승현 위원 지역마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압니다. 나 불리할 거 없다는 걸 알아요, 사학들이. 그걸 한 번이라도 시도라도 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생 수 감축을 이 법정부담금하고 연관시켜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럼 행정감사를 왜 했습니까, 하신다고 해 놓고 나서? 시도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냥 그날만 지나가면 됩니까? 다 기록에 남는데요.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고 그들도 뭔가를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안 하신 이유를 내일 총괄 답변할 때까지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직 직원들을 도교육청에서, 복지법무과에서 지금 통괄하나요? 맞나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저희가 인건비…….

조승현 위원 맞죠?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뽑고 지역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 고용을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모든 책임들이 다 도교육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업무영역에 따라서는 탄력성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2식이든 3식을 하든, 1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원들이 그만두시면 뽑지를 못하죠? 학교에서요, 내지는 교육청에서.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지금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조리종사원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갑자기 2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3명이 그냥 계속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인력관리 서면심의를 9월부터 10월까지 했고 예비합격자 제도를 11월 1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미리 했고 그 회의를 매달, 매일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영역에 따라서는 인력풀을 좀 지역교육청에다 권한을 행사해 주면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그렇게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조승현 위원 언제 하셨어요?

○ 교육급식과장 이혜숙 11월 17일 날.

조승현 위원 그 전엔 안 했잖아요.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때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막상 5명이 조리를 하는데 2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3명이 그걸 한 달, 두 달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지. 이런 건 현장의 모습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급식문제는 분야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복지법무과장님.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예비합격자 제도 도입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감당이 안 돼요, 보니까 현장에서.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PPT, 순서가 바뀌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먼저 통학버스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말씀해 주실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안혜영 위원 통학버스 보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도 연계가 있고 특수교육과, 학교정책과, 유아교육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통학버스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학군문제가 심각했던 건 알고 계시죠? 제 지역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망포초등학교 관련돼서 단순한 통학버스에 관련된 민원이 아니라 4년 전에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학교로, 신설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배정문제가 거론되면서 사실은 통학버스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지역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학에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본적인 룰이 3~8㎞ 이상,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농촌지역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원교육청을 믿고 기다렸던, 지자체를 믿고 기다렸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지자체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수차례 요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직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그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그 민원을 직접 받고 있는 도의원인 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원교육청에서는 하셨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저한테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한 현장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도 함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선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 2015년도부터 추가로 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15년도부터 유치원 두 군데가 통학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거법에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래서 수원교육청에서도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원시와 통학버스에 대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 중인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논의구조에서는 지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본격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는 논의구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군 문제가 좀 엮여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지원교육청에 행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편중되어 있는 선호학교, 비선호학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의 학교ㆍ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교의 평준화처럼 학교 자체를 상향, 끌어올리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가 비선호학교, 선호학교 이렇게 갈리게 되면 학급 문제도 또 이렇게…….

안혜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아이들은 잘 다니고 있고요. 비선호학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정작 높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잘못된 홍보나 외부에서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보자면 한 지원교육청에서는 1지망의 학생들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6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학군 내에서 12개 학급을 갖고 있는 중학교가 있고요. 3개 학급도 간신히 채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면 지형에 대한 문제로만 논하기에는 대안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담당 또는 관리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비선호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안혜영 위원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원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까지 제가 누차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시작하고 나서 대안책을 한 장에 요약된, 내용이 거의 없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요. 이제부터 작성을 하면 늦습니다. 내년 배정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고사리손을 잡고선 집회하러 또 나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보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나무 쪼가리로 보이는데…….

안혜영 위원 시설과장님, 저게 뭐로 보이세요? 어떤 나무 조각 같이 보이십니까?

○ 시설과장 송정재 문틀…….

안혜영 위원 의자입니다, 의자요. 문틀이 아니라 벤치의 한 조각입니다. 저것 좀 확대해 주실래요? 더 확대해 주세요. 보면 스티로폼보다도 더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제가 만져봤는데 그냥 부서집니다. 저게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벤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짚기 이전에 현장의 저 벤치는 지자체와 같이 논의돼서 학교에 설치된 벤치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지자체에서 협조받아서 시설을 많이 짓고 있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소규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도 많이 그런 도움을, 매칭 대응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벤치에도 저런 스티로폼보다도 못 한 그런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된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하면 학교에 설치되는 그런 모든 시설에 관련된 것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기에 만약에 앉아 가지고 학생들이 다쳤다고 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갑니까? 그 예산 준 지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 예산이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힘들기는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복지동아리, 과장님이신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박재순 위원 교육부에서 2017년 6월 30일 자로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 5개월 동안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친선도모 증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활동비하고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기보다는 17개 시도에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5개 도에 줬던 거 같은데 이제 2,600만 원씩 준 거죠. 각 도에 2,600만 원씩 준 건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 경기도가 학생 수나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2,600만 원을 줬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보면 정말 교사와 학생 간에 우리가 교권을 살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살림으로서 서로가 친분을 나눌 수 있고 어떤 교류의, 소통의 장, 여러 가지로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5개,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6개 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제가 보면 정말 다양해요. 이게 악기동아리부터 비폭력대화, 배구동아리, 전통문화, 피구동아리, 밴드부, 문화체험 그다음에 또래끼리 상담반, 요리조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서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복지동아리라는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학교나 연계학교로 저희가 하고 그 이외에 하는데, 그래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좀 더 확장 개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교육부에 이게 특교로 시작을 한 건데 더 확대를 해서 저희 경기도의 규모에 맞게 좀 더 예산을 배분받아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 동아리 지정사업은 충분하게 활성화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타 시도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함께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교육부에 이렇게 전달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잘 해 주실 건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즐거움이 있다면 사실은 승진과 호봉승급 그다음에 월급이 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승진을 하지 못하고 월급이 오르지 못하고 자기의 불만족이 쌓이면 이직을 하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가 그래도 이직률이 없고 퇴직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생활 기조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잘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장의 시설 쪽에 가서 내려가 보면 이직률이 생각 외로 많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17명이라는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의 종사자가 현재 419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건 388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이한 부분을 보면 6급 토목직이 35명인데 5급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승급 부분에 있어서 퇴사나 이런 부분에 어떤 불이익을 받으니까 미리 본인들이 사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미래의 직장을 찾아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축하를 해 줘야겠지만 조직적으로 우리가 승진에 관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진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5급의 토목이라든지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공업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토목직사무관이 5명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같이 통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박재순 위원 통합으로 묶여있는 건가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고 그러면 토목, 건축을 이야기를 하고 공업이라고 하면 전기,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전기사무관도 있고 기계사무관도 있고 건축사무관도 있고 토목사무관도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6급까지도 그렇고 인원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6급의 정원 숫자, 5급의 정원 숫자가 같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 직렬보다도 저희 시설 쪽 6급의 현황이 좀 더 상회하는 편에 있습니다, 현재는.

박재순 위원 현장에 내려가 보면 실질적으로…….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행정직보다는 승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은 순환되는 율이 전체 숫자에서 많고 시설은 한정된 인원이 퇴직률이 적다 보니까, 그 순환율이 적다 보니까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사람이 나가야 승진을 하는데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런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저희 시설직렬뿐만 아니라 소수직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체현상이라고 하면 나이와 쭉 같이 나가면서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했던 부분이 수석사무관 제도를 운영해서 사무관을 일시적으로 아홉 군데를 승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또 있는데 앞으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형평성 또 우리 시설직의 많은 분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때로는 머리로서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직급제도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거 이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을 근로자 동의에 반강제적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또 그 법에 의하면 변경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교육공무직 당사자가 적립 유형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 도교육청에서 사용자는 교육감이니 학교별로 퇴직적립금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규모의 액수가 지금까지 모아진 3만 5,706명의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2,779억 원에는 이릅니다. 2,779억 원이요. 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수수료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13억 1,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수수료까지 지출하면서 규정의 미비, 시스템 미비, 임금체계의 다양성이라는 교육청의 대책 미비 사유로 학교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아직도 떠맡겨놓는 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2,779억의 적지 않은 금액의 관리를 각각의 개별 학교에 맡겨놓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교육청 주도로 해서 은행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그런 적립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형태로 한다면 1년에 13억이 넘는 수수료의 지출도 좀 적거나 없앨 수도 있고 오히려 적립으로 인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논의해 봐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김미리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퇴직적립금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괄, 총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지난 2년간 참 다사다난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비정규직 축소정책이라는 미명으로 교육복지 축소정책으로 가고 있었죠. 교육복지사 문제를 단순히 교육복지 차원이 아닌 인력문제로 치부하면서 연계학교로 포장해서 이 사업을 현재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대표발의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기본계획 보고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한 2월 중에, 3월 1일 학교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한 2월 중에 완성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3월 1일 학생들 정상적인 수업 진행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 조례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열의와 사업에 대한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작년 행감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해 오셨으니까요. 도민을 대표해 집행부에 드리는 지침인 만큼 지난 5년간 보여준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회피, 외면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지 않고 바로 낭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총 90일 동안 철저한 재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며칠씩 수시로 내려오는 통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힘드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정 교육감님은 국가가 누리과정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미편성을 이유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예산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온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길들이러 온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것이 고작 주의처분 몇 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교육복지조정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1년여 동안 질질 끈 감사에 힘들어했고 사망 후 내려진 처분은 고작 기관권고입니다. 감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차도 없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감사관실은 3회만 조사했고 몇 시간 동안의 단순한 조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명을 겨냥해서 주변인물 30여 명에 대해 조사한 것이 별 거 아닙니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면 빨리 종결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인식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사 논의에 있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교육청 간에는 상당히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교육복지사 배치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주장해 왔지만 지난 1년간 바뀌어 온 것은 전무합니다. 의회 경시를 넘어 교육청 독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돼 왔던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들도 교육청의 높은 문턱을 넘기 힘들다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영혼을 담는 행정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송한준 위원 지금 도청이랑 교육청이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의 정책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일부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체육관을 짓겠다라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제 바쁘시겠어요?

○ 시설과장 송정재 이번에 지나고 나면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송한준 위원 실사를 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아까 덕정초인가요? 거기가 급식실이 양주시 거다 이랬듯이 학교체육관도 공간이 없었을 때 울타리 바깥에 시군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사를 할 때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고민이 과거에 감액예산을 한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지금은 어떻든 지방재정이 좋아져 가지고 교육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비라든가 어떻든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목을 정해서 각 지원청에 예산들이 내려가잖아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런데 학교지원청에 이월액이 되는 부분이 본청에는 잘 보고가 안 되고 아마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도 실질적으로 세부로 들어가면 이월액이 교육청 전체 파이로 볼 경우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 고민이 그러다 보면 공사도 급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 왜냐하면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시설과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어디가 부실공사가 나왔다라고 딱 지적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 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월되는 부분, 공사비가 증가되면서 지역교육청에 인원이 부족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월되는 그 자체가 학교가 사계절방학 또는 여름방학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짧은 공사는 여름방학 내지는 하고 있는데 긴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하고요. 그래서 이월이 어쩔 수 없이 12월 30일 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정은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별도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호주머니가 풍족할 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어디에다가 좀 남겨놨다가 사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 시설과장 송정재 네.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감에 있어서 지원청의 담당자들이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좀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학교 행정실장한테 업무를 넘겨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권한을, 파이를 교육청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청에 넘겨주고 지원청에서는 학교에다 넘겨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 시설과장 송정재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학교 직접 공사집행금액을 1,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송한준 위원 오케이, 잘하셨어.

○ 시설과장 송정재 또한 나머지 단순공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승인되고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면 3,000만 원이 넘더라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한준 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자에서 질의를 했지만 어떻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내 식구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공무직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류재구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과, 인건비를 구분해서 주는 것과 목을 공통경비로 주는 것과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교육공무직에 대한 것은 기본급하고 여러 가지 명절휴가비라든가 수당 합쳐져서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통경비에서 학교장 재량이나 운영위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배정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어떤 급여가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면…….

류재구 위원 파악을 잘 못하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사서직 봉급을 목으로 인건비로 지목하지 않고, 목을 정해 주지 않고 학교운영비 공통경비 속에 거기서 배정하라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파악이 안 됐어요? 아니면 제 말이 틀립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아니,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은 것도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세요?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 임명권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봉급을 지급하는 권한도 내가 있으면 어떻겠냐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이 조금……. 어쨌든 인건비는 인건비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시정하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류재구 위원 말을 이해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인건비를 줄 거면 인건비 목으로 줘라 그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지 말고 인건비에서 줘라.

류재구 위원 네, 당연히 목을 줘야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가 안 나타나냐, 갑질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류재구 위원 아니, 똑같은 조건의 일을 하는데 왜 갑질을 당하게 만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 되면 “이거 잘라버린다, 아니면 이거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가 오가잖아요. 아니, 최소한 그런 것들은 보장을 해야 그래도 나는 직무에 충실하고 일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빌미로 목을 조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그 임금지급이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불포함되느냐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관련 부서랑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사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사서하고의 관계가 있고 또는 예산담당부서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류재구 위원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공무직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게 이익이 있는 것은 죽기 살기로 가서 싸움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은 내 새끼들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보호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는 국장님이 삭발하고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뭔가 좀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하실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안 되면 못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지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옳은 생각은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당연한 타당한 주장이면 그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틀리다면 국장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본 공무직 중에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있는 말하자면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금까지 공무직들 급식비 편차 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에는 시정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공무직 식비 말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류재구 위원 시정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시정한다 그래서 잘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미리 위원이 저기 앉아 계신데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주장했고 이 문제는 진즉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시한이 지금 올해예요. 그것도 내용 모르십니까? 뒤에서 빨리 알려 주세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그러한 부분을 지금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지급 문제도 지금 임금교섭 중이라서 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시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급식…….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노사 간에 임금교섭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공무직을 전체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제 말에 어떤 의견을 갖고 요구했거나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제대로 파악하고 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하고 협의하니까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국장님 성격이 그러세요, 아니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세요, 왜 그러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임금교섭 중에 있어서 제가…….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원칙과 기본이 맞다면 국장님이 그걸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누구한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미 그건 약속을 한 거라니까요! 제가 예결위원장 때 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연한을 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 정리해서 계속해 오고 올해는 하겠다고 답했고 그런데 지금도 임금교섭에다가 넘기고 있어요? 자! 시간 다 전개됐으니까요. 그냥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약속한 일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빌미로, 속기록 다 보세요. 나중에 속기록 다 보셔서 기본과 원칙에 내가 어긋나는 주장이 아니면 시행하시라고요. 아셨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 그냥 하나 할까요, 위원장님? 몇 명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해 버릴게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하나 신설하고 또 2019년에도 하나 하고 20년에도 하나 하기로 돼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3개 신설할 예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보내달라니까 자료를 안 보내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 없는 곳은 어떤 곳이며, 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장애인 부모님들이 특수학교를 보내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현상을 조금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 안 했어요. 내년도에도 1개, 내후년에도 1개, 그럼 지금 수요 충당될 수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뭐 다 충당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천년에 다 하냐고, 이거 31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에 1년에 하나씩 하면 31년 후에 하나 더 느는 데가 있어요. 그게 맞는 제도입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의 수용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의 답변을 보니까 무슨 학부모들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핑계로 대놨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던 얘기를 보도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설립과정에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나마 말씀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었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그건 공약을 안 했으니까. 쓸데없는 공약, 말썽에 말려들었잖아요. 우리 교원들은 그나마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안 했다고 문제가 없냐고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사실 도시계획을 할 때 이미 뭐가 있어야 되냐? 혐오시설이 다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이미 이런 것이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들어오니까 변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먼저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31개 시군에 플랜을 먼저 다 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은 먼저 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 후에 민원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먼저 다 정해놔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먼저 선 계획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구실이 되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플랜을 다 짜야 되는데 여기는 1년에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수요 충당을 못 하면서 나중에 땅덩이가 있으면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미리 가급적 부지를 잡아서…….

류재구 위원 31개 시군의 수요를 먼저 조사할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말하자면 학교설립 계획을 먼저 세울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나중에 해결을 그렇게까지 일찍 일찍 못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 통합반을 더 늘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지금 비정규직 문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 복지법무과에서 결정구조가,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교육감이 결정하면 됩니까, 아니면 기조실장이 결정하면 됩니까, 부감이 결정하면 됩니까? 이 결정구조가 논의구조는 있는데 결정구조는 누가 결정을 해요? 지금 복지법무과에 거기 담당하는 분 변호사도 계시고 그쪽에 다 있는데 이게 변호사 의견이 전부 통용되는 겁니까? 누가 판단해요, 이 문제들을?

○ 행정국장 박정범 기본적으로 임금에 관한 것은 임금교섭에서…….

남종섭 위원 아니, 교섭 얘기하지 말고 그 교섭에 대한 결정구조는 누가 그것을 담당하냐고요. 누가 결정을 해요, 그것을? 지금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떼 내라 하는 말을, 약속을 하고 교육청이 계속 안 지키는데 이게 핑계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훈령에 고치지 않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교육부 훈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페널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페널티는 없대요. 그럼 광주나 전남인가 전북인가 이거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분리해서. 그런데 왜 경기교육청은 안 하냐?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 담당 노무사인가 변호사가 지금 이거 결정구조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합니까, 이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틀린 관행을 고쳐나가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

남종섭 위원 아니, 예산은 거기 인건비에서 떼어만 내면 되는데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분리시키는 건데 왜 예산부서하고 그걸 합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분리하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할 권한이 없고 예산에서 분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냐니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라니까요, 저희한테.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결정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 누가 결정…….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나 교육공무직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만날 답변받으면 노무사 통해 가지고 그 답변으로 다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임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7년 서울교육청의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서울…….

남종섭 위원 8,040원이에요.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경기도는 얼마예요, 2017년? 빨리 뒤에서 답변 주세요.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얼마입니까? 그 뒤에 알고…….

○ 행정국장 박정범 6,640원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2017년 서울교육청 생활임금 8,040원입니다. 이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많아서 생활임금 정상대로 못 하는 거예요? 3만 5,000명 때문에. 서울이 지금 2만 5,000명이에요. 이거 못 하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만날 답변은 “우리가 인력이 많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논리가. 그런데 서울은 2만 5,000명인데 8,040원 주고 지금 서울시가 망했습니까? 그럼 망했어야죠, 우리말대로 얘기하면. 교육청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결정구조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처럼 생활임금을 그렇게 높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망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좀 교육청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잘, 이거 다음에 답변받을 때 또 노무사 답변받아 가지고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 핑계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교육청에서 누가 이거 결정합니까, 이거를? 그럼 교육감한테, 교육감님은 이거 얘기하면 머리 아파 가지고 그냥 도망가세요. 저희랑 같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럼 누군가가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행정국장님하고 뒤에 노무사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왜 차이 나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그렇고. 뒤에 이거 노무사가 답변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증인 아니죠?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대봐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차이인 건지, 어떤 연봉과 월급, 시급 간의, 아까 얘기한 대로 토요일 유급 때문에 그런 건지 명확히 해 보세요, 그것을.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을 아마 산입범위가 기본급에 플러스 수당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산입범위가 기본급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왜 기본급만 합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활임금이…….

방성환 위원 아니, 생활임금 조례나 어디에 기본급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네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그것에다가 더 차이나는 게 서울시는 적용대상이 일부 근로자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전부…….

방성환 위원 과장님, 월급하고 연봉은 또 왜 122%예요? 월급하고 연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랑 유사하죠?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기본급만 포함된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시급하고 월급하고 또 차이도 이상하고. 왜 경기도교육청은 모른다고 하고 차이도 나고 그 이유도 모른다고 하고.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생활임금 하나를 두고. 그리고 이게 생활임금이 적용범위가 3만 5,000명이잖아요?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차이점이 왜 그런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순수하게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산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하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입범위하고 적용대상이 서울시는 일부 초단시간 2,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생활임금 적용을요. 그다음에 저희는 전부 모든 교육공무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기본급만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생활임금…….

방성환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럼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네요. 생활임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기본급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문제되겠네요, 그죠?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최저임금을 하면 기본급만 갖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한데 가장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상자하고 범위가. 그 부분부터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기본급으로 하는지, 기본급 이외에 어떤 게 포함 안 되는 건지 명확히 정리하셔 가지고 저하고 남종섭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서면으로…….

방성환 위원 그 차이나는 이유를 정확히 해 주세요. 두 가지 주문할게요. 시급하고 일급하고는 103%예요. 그다음에 월급하고 연봉은 122%예요, 최저임금 대비. 그 차이가 나는 이유 하나 하고.

두 번째 왜 서울시하고 차이 나게 기본급만으로 그것을 산정기준으로 삼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오늘 감사를 보면서요. 너무나 소신 없는 답변과 일에 의욕이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감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도부에 경고를 주시고 내일 종합감사 때는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김미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 온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도 하시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면피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복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안은 지금 몇 년째 여러 가지 대책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시정되는 것도 없고 개선되는 부분도 없고 또 행정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도 갖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실상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내일 총괄질의 때는 명쾌한 답을, 위원님들이 다시 재차 물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 생활임금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나 한다면요. 2017년도 1, 2월 달인가요? 행정실무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추가예산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했다라는 말은 지금 핑계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다른 질의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교육감 직고용, 교육장 위임직종이 24개 직종이 있습니다.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직종은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었던 게 저는 이 24개 직종 중에서 4개 직종이 빠진 20개 직종이 처우개선수당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확인했더니 교육감 직고용이…….

(마이크 나감)

마이크가 안 들어와요.

(마이크 들어옴)

됐네요. 교육감 직고용 직종인 24개 직종 중에서 15개 직종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못 받고 있어요. 교육감님이 직고용하는 교육장에게 위임한 24개 직종 중에서 15개 직종이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처우개선비의 의미가 누구는 조금 월급이 연봉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누구는 기준, 아까 최저임금이겠죠. 최저임금 대비 누구는 낮으니까 처우개선비로 조금 올려주겠다고, 또 직종에 따라서 어느 직종은 그보다는 조금 더 받으니 처우개선비 없으면 비슷비슷한 수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빠졌다고 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교육장님이 채용한 사람들은 처우개선비를 안 줘요. 그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어떤 임금체계나 근로체계에서의 애로사항은 실은 채용 당시에 보면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체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원칙하에서 어떤 직종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때 상황하에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 안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다…….

김미리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김미리 위원 국장님, 채용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애당초 이분들이 옛날에는 학교장들이 채용을 하다가 2013년도 말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교육장 위임직종으로 되면서 엄밀히 교육감님이 관리해야 하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채용 당시로 따지자면 그 옛날에 학교장 채용으로서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수당이 바뀌고 이러한 과정에 언제까지 옛날에 옛날에 그거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질의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에 나아진 방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24개 직종 중에 달랑 9개 직종만 처우개선비를 주고, 수당이에요. 말이 처우개선비지 수당입니다, 공식적인. 그런데 그중에 15개 직종은 안 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내에 교원과 공무원 중에서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수당을 안 줍니까? 그 직종의 특수성을 가미한 자격증 수당이나 이러한 게 아닌 이상 공통적인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그런데 15개 직종에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사업부서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동일한 처우개선수당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김미리 위원 24개 직종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다고 하면 내일 총괄질의 때 압축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금요일 10시에 도교육청 교육1국 및 총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8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이효경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병룡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서기관 정수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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