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 임병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 위원장 임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헌벽 공단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공단지도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4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오염행위에 대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1억 300만 원으로 완충녹지조성사업이 1억 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9,000만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이 4,200만 원, 환경기술지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기타 6억 5,300만 원이며 2억 1,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7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63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638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57%인 2,065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 2017년도 주요성과 추진보고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2,780건의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5.5일에서 0.8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3,39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를 조성하였고 잣나무, 소나무 등 수목 약 1만 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23.5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6% 이상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시행하여 205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제한지침의 개선을 위하여 제2단계 용역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60개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이 1차 기술지원 완료 후 2차 기술지원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대상 사업자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적으로 영세ㆍ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은 최초로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련 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210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3,422개소로서 이 중 3,394개소를 점검하여 2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ㆍ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크워크 구축ㆍ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한 배출업소 3,394개소의 54%인 1,832개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 협력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민ㆍ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2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414개소를 점검하여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했으며 252회에 걸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순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흥시 정왕동 중앙완충녹지 지역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잣나무, 소나무 등 약 1만 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의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111명이 참여하여 23.5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관리인이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많은 고견을 주셨으며 7월에는 9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ㆍ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16년 행정감사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환경감시단 처우개선에 힘써 주고 복무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11월 16일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시단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초과사업장에서 재차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바 강력한 처분으로 위반사례를 근절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환경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 처분하고 재차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산업단지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임병택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시직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계속 임시직만 할 수가 없고 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한 번 하면 1년을 하는데 그다음 해에 재차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만 환경감시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이고 활동이기 때문에 연임해서 하는 거는 해당 시군이나 단체에서 지양하고 매년 다른 분들로 교체하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보통 일이 아닌데. 민간환경감시단이 몇 명을 써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안산에 열 분이고요, 시흥에 열한 분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교체한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서 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역 내에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홍보하지만 시에서도 홍보하고 또 환경감시단 자체 그쪽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충분히,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임시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게 지금 저희가 시와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눠본 적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면 다른 분들에 관련된 기회라든지 이런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임시직에서 정규직 되는 경우는 한 명도 없겠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듣기는 들었는데 각 단체나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봉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아니면 정규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 송순택 위원 그럼 기간제와 무기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기간제에서 비리를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것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총 건수 중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분들은 주로 안산하고 시흥에서 매일 한 분씩 저희 사업소에 방문해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의 그분들은 지금까지 1,200개소를 점검해서 99건을 적발하고요. 그리고 기타 산단, 거기 지역 NGO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632개소를 점검해서 66건을 위반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사업소에 교대로 와서 출장을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나가니까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은 3교대로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10명이서 한다든지 11명이서 한곳을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명이서 계속 활동할 거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3교대.
○ 송순택 위원 계속 하려면 공무원도 그만큼 인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은 한 분만 저희 사무실에 출근하고요. 나머지 아홉 분이나 열 분은 자체 감시단에서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다든가. 안산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 송순택 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교대를…….
○ 송순택 위원 아니, 1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로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가는 공무원이 2명이나 3명이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하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에 와서 같이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하고 나가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그 지역 내에 센터 안에서 3인 1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 내를 순찰하는 업무, 그래서 환경오염 사고라든지 또 오염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나 저희 공단에 전화해서 “여기 지금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있고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 그분들은 단순 순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단속권한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서 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안산은 10명이 근무하고요.
○ 송순택 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는 지금 27명입니다.
○ 송순택 위원 거기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5명이 지금 지도1팀ㆍ2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15명이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5명이서 몇 시간이나 단속업무를 하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보통 한 9시 반이면 67개 산단에 관련된 배출업소에 관련돼서 직원들이 다 나가는데요. 보통 한 9시 반에 나갔다가 한 5시쯤에 들어와서 출장복명하고 업무 정리하면 6시가 좀 넘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아, 그러니까 15명이서는 전부 다 나가기는 나간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다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매월 안산 민간환경감시단의 그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공무원들이 15명이서 그것을 한다? 나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사실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요. 사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직원 구성을 보면 시군에서 전입 온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그런데도 김포나 여주ㆍ이천 또 평택ㆍ화성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출장을 거의 쉴 시간 없이 다니다 보면 한 오후 5시쯤에 들어올 때는 젊은 애들인데도 굉장히 피곤해 하는 걸 느끼고 힘들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감시활동이 안 되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피곤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정규직화해서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몇 년 전부터 있다 보니까 대기특별대책반, 아까 보고드렸던 그 사항이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서 같이, 또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병행돼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주간에 한 분, 야간에 한 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조금 더 정규직화하는,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 사람들과의 업무관계를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단속하는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정말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인력보강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 잘 봤고요. 저는 송순택 위원님 이어서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일단 또 답변 연이어서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66쪽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관련 인력관리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방법이 1일 3교대라고 지금 했어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순자 위원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1일 3교대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저희 자료를 보면 오전 7시에서 12시까지 1조가 하고요, 그다음 조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3조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안산 민간환경감시단이고요. 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2조는 1시부터 7시까지.
○ 박순자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지금 분석해 보니까 6시간 3교대 근무로 새벽시간대에는 비어 있어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감시라는 게 결국은 불법을 방지하고 불법을 잡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감시, 시선들이 없을 때, 대낮에는 사실 안 버릴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까. 결국은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사실 이런 걸 버리거나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저는 정말로 감시가 필요한 시간은 이 시간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어렵고 남들 잠자는 시간에 잠 못 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저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막말로 낮에는 감시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 새벽시간대에는 저는 필히,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대에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보면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 모두 민간감시단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10명 가지고 가능해요, 인원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어떤 인원,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민간감시단 구성인원이 지금 10명 이내로 나와 있어요, 시화산업단지하고 반월단지가. 이 10명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냐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3인 1조로 해서 두는데 저희가 감시단하고 또 이야기도 해 보고 또 매일 여기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저희들이랑 단속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해 보니까 3인 1조가 해당 지역을 순찰하고 이렇게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 박순자 위원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명 가지고 이 감시단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될까,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안산하고 시흥에만 구성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시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안산ㆍ시흥 마찬가지로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왜 이게 안산하고 시흥에 집중이 돼 있죠? 물론 아무래도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러겠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물론 공단이 많고 유해업소가 많다 보니까 집중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물론 그에 상응하게 많지는 않지만 평택 서부지역이나 김포나 또 더군다나 우리 경기북부 쪽으로 따지면 양주나 이런 데도 염색공장, 섬유공장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그 업장들이 다 사실은 유해업장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부 쪽에 집중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화ㆍ반월은 업소가 많아서 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주나 다른 지역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섬유, 오염물질이 많은 사업장인데 왜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양주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장들은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 양주라는 게 시군 단위 관련돼서 굉장히 범위가 넓으면서도 사실은 오염물질이 있는 그런 것들은 심한데 범위가 굉장히 좁은 면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감시단 같은 그런 조직은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제가 또 평택에 관련돼서도 확인해 봤는데 “감시단 정도의 운영체계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이 밀집돼 있는 데는 물론 사람들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럴 경우 사실은 저는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사람이 다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좀 범위가 넓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래도 감시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로, 산단이 아닌 지역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련해서, 단체 관련해서 한번 좋은 의견을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시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렇게 활동하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지원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민간감시단에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민간감시단에게 지원하는 거요?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안산하고 시흥 민간환경감시단에 저희가 예산 9,000만 원, 그러니까 3억 중에 3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게 다 인건비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인건비ㆍ활동비 등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 5가지 종류로 포함돼 있는데요. 활동비 그리고 또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보험료, 일반 운영비 등 이렇게 한 5가지 큰 부류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어찌 됐건 감시단을 두고 일단 감시도 잘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산업단지가 사실 많습니다. 시흥하고 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 북부에도 많은 건 아니지만 집중돼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산업단지 외에도 중소 영세업장도 사실은 민간 환경감시단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우리가 경기도 자체에서 제도화시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좀 제안하고 싶고요. 감시라는 게 사실은 당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결국은 꼭 필요할 때 감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새벽타임, 그 타임을 저는 조금 집중적으로, 사실 낮에 시선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는 누가 일부러 보는 데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더라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좋은 말씀 저희가 실천에 옮기도록 단체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소장님,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고맙습니다.
○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답변 중에 양주에도 근무하셨다고 그래서 좀 감회가 무척 기쁩니다, 아까도 잠깐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자, 우리 소장님, 25페이지를 보니까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이게? 이게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순찰ㆍ점검 강화”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는 것 같은데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2004년 12월 26일 날 그때는 10명을 채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 10명은 일반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현재는 구성원이 32명인데. 그러니까 일반직이 26명이고 임기제가 여섯 분인데 이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정규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 27명이고요. 지금은 6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임기제는 몇 년을 두고 채용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5년입니다.
○ 박재만 위원 5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재만 위원 한 번 선임이 되면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재만 위원 이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요, 직무 관련 고등학교 이상, 그러니까 환경ㆍ화학ㆍ화공 이런 분야에 졸업한 사람이면 자격이 됩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럼 현재 일반직은 27명, 일반직은 어떤 대상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일반직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입니다.
○ 박재만 위원 아, 직원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재만 위원 이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임기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분들이, 우리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런 단속을 어느 지역 대상으로 주로 지금 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시화ㆍ반월 국가산단 외에 포승공단하고 시화MTV 국가산단이 4개가 있고요. 지방산단이, 63개 산단이 김포 또 여주ㆍ이천 또 안성ㆍ평택 이런 쪽으로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업장들을 다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국가산단 4군데하고, 4곳하고 나머지 지방산업단지 63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재만 위원 저희가 볼 때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어떤 협조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닙니다. 국가산단 지도단속의 권한은 저희 경기도의 고유업무 사항입니다, 환경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산업단지를 또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그런 이유에서는 이런 경비를, 임기제 같은 경비는 국비로 어떻게 보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거죠, 이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거야 우리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하는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걸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 환경부에 제의는 해 보셨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요, 그런 제의는 사실 못 해 봤고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2002년부터 해 오고 있지만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좋은 말씀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소장님이 이 안을 갖고 환경국하고 협의 하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재만 위원 제가 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고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 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단속해서 57개소가 적발됐다고 10월 달에 보도가 됐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관계된 57개소가 어떤 업소고 어디 대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대형 악취발생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게 지금 악취지역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적인 악취관리지역의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보도내용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업무추진하고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어서, 이거는 저희는 안산하고 시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반월 도금하고 포승지역, 오산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한 2개월 동안 저희가 482개소를 점검해서 57개 업소를 적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악취관리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 보니까 안산, 시흥, 평택, 화성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도 굉장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 냄새가 어떨 때는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보고, 이걸 언제 챙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주로 보니까 사업장에서 중금속 물질하고 유해 미세먼지 배출하는 지역이 대부분 몰려있는 것 같아요. 중소사업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피혁, 도금, 섬유 이렇게 해서 한 480개를 조사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도 악취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관리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도자료에.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도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요즘은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신경 쓰니까 여기에 좀 더 소장님이 관심을 정말 더 많이 가지셔서 이 악취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썼으면 해서 질문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좋은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지적보다는 업무량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관리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성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재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물리적인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대 중소기업 산업단지로서 시화ㆍ반월 그리고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꼽히고 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반월산업단지는 98년도에 입지를 시작했는데 98년도에는 악취민원이 3,000여 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굉장히 악취민원이 심각한 상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부터의 현황이 나오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에 악취민원 건수가 3,000여 건이 될 정도의 그 시점에는 어느 산업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어느 기관에서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2002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의 권한위임받기 전에, 여기가 90년도 말부터 사실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인데요,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가 저희가 2002년도에 업무를 위임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런 악취민원을 보면 2004년도에는 1,300여 건, 2005년도에는 964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악취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인력은 어떻게 변화가 됐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2002년도에 저희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저희가 그때 2002년도에 1담당 12명으로 시작해서 말씀하신 사업소가 신설된 것은 2005년도 3담당 2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최근 9월 30일 자로 직원이 하나 정원은 채워졌는데 아직 인원은 안 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요. 지금 200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 권한위임 시에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ㆍ반월산업단지 두 군데만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두 군데 국가산단만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죠, 관리하는 산업단지 수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4개 국가단지하고 63개 지방산단까지 총 67개 산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초창기에 출발할 때는 4개 산업단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2개 산업단지.
○ 진용복 위원 시화하고 반월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63개 플러스 4개 국가산업단지 해서 67개 산업단지를 큰 인원의 변화 없이 그것을 다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정말 어렵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 오셨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희 직원들이 시군에서 전입 온 젊은 직원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김포나 여주, 이천 또 안성이나 평택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됐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인력구조상 소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통해서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지금 시화나 반월 같은 데는 민간에서 같이 활동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부 쪽에 포승산업단지가 평택에 있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쪽 산업단지도 많고 또 화성도 그렇고, 화성은 그래도 인근거리에 있고 안성이라든가 그런 데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평택지역에 관련돼 가지고 평택시에서 인원 보강을 해서 상주 좀 시켜달라 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은, 매년 몇 번에 걸쳐서 인원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팀이 하나 늘고 인원이 한 분 증원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보강에는 네 분 정도 부족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포승공단에 관련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인원보강이 더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현재 시흥이나 안산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민간환경감시단인가요, 이게 운영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평택이라든가 산업단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데는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것을 지금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나 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항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굉장히 영세ㆍ중소산업단지에는 굴뚝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굴뚝산업단지는 낮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다 감시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굴뚝에서 그렇게 유해 화학물질을 함부로 행위를 못 하는데 주로 24시간 가동하는 데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 27명이 낮에는 다 감시한다 하더라도 밤에는 근무조가 27명이 다 근무를 서는 건 아니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남부 쪽에도 사업소에 준하는 그러한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려는 소장님도 많이 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아직 그런 게 형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화학사고 대비 모의훈련이나 사전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진용복 위원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단 내 유해 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 및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81쪽을 보면. 사고유형이 시설관리 미흡,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또한 대부분의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사고 발생하는 시간은 주중에 많은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많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3년간 15건이 발생됐고요. 저희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있는데 평상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하면 1시간 내로 다 소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대비를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상부조직에, 환경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유관기관에 전파해서 저희가 신속한 전파활동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같이 예방활동이라든지 부상자 보호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공단사업소의 역할은,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 즉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유관기관에 전파, 유관기관은 소방서나 경찰서, 시군 또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전파하는 거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고 수습을 하는데 그러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모의훈련이나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은 한강유역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죠, 현재는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사건ㆍ사고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단사업소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모의훈련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진용복 위원 사후에 사고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건ㆍ사고는 미리 모의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정말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섹터의 많은 67개의 산업단지를 관리감독하고 계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족할 때는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인원 증원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환경감시단을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부 쪽에도 시화ㆍ반월산업단지를 관리감독하는 환경사업소에 준하는 그러한 관리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경기도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포부있게 환경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많은 소규모, 시화ㆍ반월산업단지 같은 데는 굴뚝산업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장님과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말씀하신 좋은 내용, 좋은 지적사항에 관련돼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꽤 많아요, 배출업소가 한 5,267개소, 국가산단이 3,367, 지방산단이 1,900개 정도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자동감시시스템 TMS, 드론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감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종에서 3종까지 업소 중에 지금 현재 77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77개. 몇 개 사업장 중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종에서 3종까지가 그 대상인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장이 38개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77개 사업장이 법적으로 아니면 권고로, 시화ㆍ반월은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권고하는 사업장이 39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7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범위대상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천동현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감시시스템을 다 도입하면 관리감독하기가 더 쉽겠죠. 또한 드론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드론은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드론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2대요. 전문인력도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점검기준이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1회부터 4회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종별로 또 틀립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천동현 위원 1종은 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요. 우수한 기업, 일반기업, 중점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별로 하고 등급별로 횟수가 다 다릅니다.
○ 천동현 위원 우수한 기업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우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많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년에 네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밑으로 보면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시설수가 3,394에서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가 33인데 무허가라는 게 어떤, 허가를 안 받은 공장을 가동하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무허가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천동현 위원 이런 데는 어떤 조치가 일어납니까? 무허가로 가동할 적에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무허가로 하면 폐쇄해야 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 그런 시설은 폐쇄조치가 되고요.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가 33개 업소가 했는데 폐쇄명령은 없어요, 조치사항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허가지만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내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허가를 또 득할 수 있는…….
○ 천동현 위원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조치사항 중에 무허가가 33군데인데 조치사항에 사용중지가 33군데가 이게 다 사용중지를 시켰다는 얘기죠? 가동 못 시키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득하면 다시 할 수는 있는데, 폐쇄는 아니고 하여튼 간 사용중지를 시켰다는 거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 사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가동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 천동현 위원 조업정지가 21군데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업정지를 시켰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나요, 조업정지? 다 기간도 있을 텐데. 경중에 따라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기간은 배출오염 기준 초과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이상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또 무허가시설 비정상가동 관련해서 하는데 한 10일 정도…….
○ 천동현 위원 10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법적으로 10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4분기 정기 지도ㆍ점검에서 “시군 통합 및 민관 합동점검 병행 실시” 했는데 시군 통합이라 하면 어떻게 통합을 해서 점검하나요? 예를 들어서 평택ㆍ안성을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도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러니까 저희는 대기ㆍ수질을 단속할 권한이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랑 같이 해 가면서 동시에 그 많은 사업장 오염원을, 대기ㆍ수질ㆍ악취를 한꺼번에 1회에 관련돼서 하니까 여러 번 올 것을 한 번에 단속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통합 점검입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산업단지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도 일부 입주하고 있고요. 특히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재생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지금 질문이…….
○ 천동현 위원 또한 2006년부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1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도비도 한 19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완충녹지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지껏 완충녹지와 관련돼서 환경부 국비지원이 되고요. 도비도 지원되고 시 자체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공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시군에서 주로 신청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녹지사업을 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또 아니면 그 계획이 타당한 건지 그 사업 기간에 수시로 가서 녹지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처음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 물질 차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는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능도 변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수목 식재에서 벗어나 경관성도 살리고 친시민적인 녹지공간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공단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참 저희가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완충녹지지역에 교목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악취피해를 저감했지만 최근 13년도부터는 안산ㆍ시흥 같은 경우에는 간선수로변에 관목을 심어서 환경미화에도 좋고 또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관련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재로 많이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랑 지방산업단지가 있죠? 크게 어떻게 분류합니까? 국가산업단지랑 지방산업단지는. 정의를 내리시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처음부터 오염물질의 양과 또 그 물질의 범위를 생각해서 계획적인 공단을 조성한 그런 국가 차원의 산단을 말씀하는 거고요. 지방산단은 지역경제와 또 공단 유치라든지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방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산단을 말씀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네, 맞죠. 관리감독은 공히 똑같이 하겠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지방산업단지를 쭉 보니까 평택 10군데, 화성 12군데, 김포 7군데, 이천 4군데, 안성이 17군데가 됩니다. 꽤 많은데 지방산단의 관리 주체는 관리공단에서 하겠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공단에 들어온 명단을 보고 이게 각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도 공단에서는 다 가기는 어렵지만 일정 규모 가겠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천동현 위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게 특별히 도에서, 공단에서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직 없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간 아까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 여기에 대해서 경고도 많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있는데 하여튼 간 특히나 무허가는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차피 설치한 거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33군데나 무허가가 돼 있고 비정상가동도 21군데가 있습니다. 비정상가동 21군데도 조업정지를 시켰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개선명령도 시켜서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양성화돼서, 일을 못 하면 근로자도 다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고맙습니다.
(임병택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고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준비 잘하셨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작년에는 제가 암행해서 2군데를 다녀와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 다 알고 계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6년 11월 16일 날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시단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반영하였으며 2017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계획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하고 돼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작년 행감 때 민간환경감시단 처우개선 이거 내가 지적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실시 다 됐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최저임금이 6,740원인데요. 안산하고 시흥이 지금 생활임금으로 지시한 대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안산시가 7,370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흥시가 7,290원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16일 날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 몇 번, 언제 간 적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사실 제가 못 가고요. 담당 계장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암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내 영세ㆍ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진단 실시하고 공정개선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그 사업지원 액수를 보니까, 지금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거 4,000만 원이 도비 50%, 주관단체 50% 포함한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80개소를 했는데 80개소 하면 고작 해 봐야 돈 50만 원인데 그럼 주관단체, 그것도 50% 부담하면 25만 원. 그럼 지원 25만 원 한 겁니까, 1개 업소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요, 전체적으로 한 사업장에 금액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기술지원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도 검사 비용하고요, 그리고 또 홍보물 발송하는 거하고 사례집 제작하고 사업설명회라든가 행정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지…….
○ 김영협 위원 그게 시설개선 비용이 아니라 검사비용이구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그 오염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정한 건지 안 적정한 건지 그런 기술진단을 하기 위한 오염도 검사고요. 그래서 그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 사업장들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또 여기 대상되는 건 주로 영세하면서 운영ㆍ관리에 미흡한 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저희가 가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거야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미흡할 수밖에 없죠, 환경이나 경제적으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금년에는 이거 전부 다 실시했나요, 금년에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10월까지 1차 기술지원을 다 마쳤고요, 60개 사업장. 그리고…….
○ 김영협 위원 몇 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60개 사업장. 올해.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60개였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11월 달이라 2차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향후 지원계획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차 기술지원, 2차 기술지원 그렇게 구분해서 1차 기술지원했을 때의 처리결과를 보고 2차 기술지원을 다시 또,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환경문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주로 악취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산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악취 안 나게 무취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전혀, 무방비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무취로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도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화학물질로……. 하여튼 고민이 많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거기 업체 종업원들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종사자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만 했지 실제 면담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적 없죠? 그런데 그 종사자들 가서 보면 우리 국내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국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라도 처우개선, 복지문제 그런 것들은 혜택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민스러운 것이 정말 그분들마저 떠나면 그런 일 우리나라 사람 누가 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지환 위원 지금 보고서 66페이지인데요. 안산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시흥 이렇게 나눠서 총 21명이 운영해서 교대식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얼마씩 들어간 건가요, 최근 2년 동안 봤을 때는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예산이 9,000만 원인데요. 4,500만 원씩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매년 4,500만 원씩 각각 해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된단 말씀이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지환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사실은 지금 자체 순찰 횟수도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도 합동점검 지원들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이번에 사업소 자체 말고 외부기관에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통보, 최근 2년간 실적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이 잘되고 이게 적시적소에 적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외부기관에서 지금 이런 실적들이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있고 각각의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청들이 있을 거고요. 검찰청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단 그리고 각 시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외부기관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내용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있고요. 환경부가 있는데 환경부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의 배출사업장에 관련된 위임사무라든지 고유업무와 관련돼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관련돼서 수시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고 그러는 측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산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거기서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한 두세 명이 출장 지원해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서의 주요 단속내용들을 보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적발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단순히 채수한 것의 기준 초과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외부기관에서 걸릴 정도의 사안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아주 위험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또 보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맞습니다. 그런데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들은 계속 처리를 잘하다가도 폐수의 여건이라든가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준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다니고 관리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사업장들은 아마 그런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기준 초과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어제 환경국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조치사항 중에 개선명령이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개선명령을 해 놓고 나서 이 업체들은 계속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계속 발생했던 것이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에서 4회 정도, 2년 안에 4회 이상씩 이렇게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개선명령이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나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주요 모니터링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또 이렇게 점검하듯이 로테이션으로 그냥 하는 건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기준 초과를 하게 되면 기준 초과가 된 원인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개선계획서가 올라오고요. 개선하는…….
○ 김지환 위원 그건 형식적인 서류인 거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지환 위원 형식적인 서류인 거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런데 저희가 또 그걸 인지하고 보고 ‘아, 이 사항이 부적정해서 기준 초과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사업장에서는 그걸 언제까지 개선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그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물을 뜨게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준 초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일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시설미비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자의 운영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그런 경우에 거의 기준을 이내에 두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사업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초과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지환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선명령 받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시점검 또 불시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서 이런 적발사항들이 외부기관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가 국비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인건비요?
○ 김성태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지금 질문…….
○ 김성태 위원 국비지원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 국가산단의 민간환경감시단의 국비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관련돼서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의 관리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내용 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걸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이 빠져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일단 2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광명환경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단장을 맡고 있어서 환경봉사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공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감시활동과 민간참여로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나와 있는데 민간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 순찰ㆍ점검 강화를 위한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운영 전과 운영 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달라는 건 아닌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렇게 비교해 놓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운영 전과 운영 후에 달라진 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단속 공무원의 수가 27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특별대책반 인원하고 또 민간환경감시단 분들하고 매일 세 분씩 저희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규정에 2인 1조가 규정인데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2인 1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저희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지금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잘하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394개소를 점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이 저희랑 같이 하면서 1,20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은 99건을 한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3,394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그런데 1,832개소만 참여한 걸로,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54%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그것은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 거기만 지금 말씀하셨길래 그것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예산액이 얼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여기 지금 9,000만 원이…….
○ 김성태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에는 9,000만 원, 그러니까 4,500만 원씩 각각 지원해 주고요. 지역환경NGO와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9,000만 원입니다.
○ 김성태 위원 뒤에 과장님들 맞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도비 30% 지원액이 9,000만 원이고요. 전체 운영하는 건 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을 공휴일하고 야간시간대에 오염 유출하는 행위를 앞에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산업단지 내에 영세ㆍ취약사업장 기술환경을 지원해 주는 환경닥터제라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2,376개소를 기술지원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것 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사업 끝나고 나서 운영사례집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거의 95% 이상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반응이 좋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서는 이 제도를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도민들은 정책효과를, 좋은 점을 체감 못 하고 있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성태 위원 따라서 도민들의 영세사업장 인식도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우수사례 발표 12월에 계획되어 있다고 밑에 하단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매년 12월에 환경관리기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 또 표창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업소에서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사님 표창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일반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언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수사례에 대한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왜 그런 홍보를 안 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홍보를 정책적으로 해야지 효과도 높이고 환경이 취약한 영세업체들도 인식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매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영세한 사업장이나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고 또 설명회도 참여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기술지원을 수립해 주고 전문가를 선정하고요.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표창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할 때 협조해서 이걸 담아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러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은 허가 내는데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따라서 허가가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뭘 뜻하는 거죠? 특정수질유해물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구리, 카드뮴, 크롬 이렇게 몸에 축적되면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오염물질로 굉장히 유해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단지 배출시설허가 이게 2016년도 1월 달에 개정을 한 번 했어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및 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 시 제조분야는 증설하여도 된다. 이렇게 개정된 것 같아요, 법이. 그런데 이 법에 규제를 좀 완화했는데 기존에 배출허가 낸 사업장의, 혜택을 보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될까요? 시화공단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2016년도 1월 12일 날 고시 개정하면서 한 1년 좀 지났는데요. 93개 사업장이 지금 허가를 득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가능해진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재만 위원 가능해지면 그만큼 고용유발효과가 많은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 내용을 연구기관에서 받았는데요. 고용효과는 2,166명의 고용효과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2,599억이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개정 이후에 고용효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재만 위원 그 대신 환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가되고 있어, 단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하면서 환경오염이 증가돼서 단속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저희가 규제완화를 한 조건이 안산 같은, 시흥 같은 경우에도 폐수 발생되는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가 돼서 시화공단 저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완전히 청정수질 정도로 깨끗한 방류수가 나가기 때문에, 미리 다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전량 허가를 해 줘도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해 준 겁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매년 단속 건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개정 이후에 고용창출은 많이 늘었다고 쳐도 또 그만큼 환경에 대한 것은 불법이 더 선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율을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정확한 정책을 내야지 고용창출만 는다고 해서,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나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걸 비례해서 법을 개정할 때 잘 신경을 쓰셔서 정확한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단환경관리소의 과거 3년 동안 성과분석한 거 갖고 계십니까? 성과분석한 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거는…….
○ 박재만 위원 그런 거 갖고 있지 않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법은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한테 고용창출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환경도 중요하니까 그 정책의 비율을 잘 따져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잘, 알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6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지원활동 현황 및 운영 실적이라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안산 민간환경감시단과 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6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항목별 예산집행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활동비가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비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항목 중에서 활동비 금액이 가장 많아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활동비는 인건비에 관련돼 가지고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 김성태 위원 얼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70% 정도.
○ 김성태 위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활동비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시간당 7,370원하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7,290원 해서 1개 3인조 또 저희 사업소에 출장 오신 분을…….
○ 김성태 위원 아까 네트워크 구성하실 때 그 말씀은 하셨고 이거는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인건비로 다 70% 정도가…….
○ 김성태 위원 이것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아까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서 작년 행감 때 민간환경감시단의 처우개선을 해 주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7,910원씩 예산을 지급했다고 했고 그럼 올해는 8,900원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년도에…….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편성한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성태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기관참석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