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장 소 :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드러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성실한 자세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소개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오늘은 참관인으로 15개 직속기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15개 직속기관 수석부장님이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용인교육시민포럼 석윤희 님, 수원희망교육포럼 송준호 님, 독정초등학교 학부모 김은미 님, 고림고등학교 학부모 조재귀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기호일보 전승표 기자님, 중부일보 변근아 기자님, 환경일보 정재형 국장님, 국제뉴스 박진영 차장님, 경인뷰 전경만 취재본부장님, OBS 이동민 취재부장님, 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 국장님 그리고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된 증인 중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오종민 사무관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이 요구됨으로써 오늘 행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키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
○ 위원장 민경선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께서는 남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경기교육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2017년 10월 25일 자로 인사발령된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2017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교육은 학생이 함께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현장중심 교육은 마을과 함께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여 학교가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교 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심화, 교육행정 혁신의 5대 정책과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든 학생과 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42개의 혁신학교와 1,859개의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틀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이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성과 위주가 아닌 학교문화의 변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혁신교육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2 운영으로 각 시군이 각각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180만 경기도 학생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당당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은 학교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시작한 학교 민주주의 지수 평가를 통하여 각 학교가 스스로 민주화 과정을 만들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시민, 세계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안전지원국의 재편을 추진하고 보건교육과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바로 학교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정책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화함으로써 학교가 학생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입니다. 경기교육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육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가장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가는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 올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준비에 성의를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언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처 감사위원들 소개를 못 해 드린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자료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학교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기준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최근 3년 교원비리 징계내역을 주시는데요. 17년 걸 포함해서 주시고요. 단 연도별로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게 같이 그걸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교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을 주시는데 매각, 임대, 자체활용ㆍ미활용 폐교 수와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에 소송 등 계약위반과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서 2017년도 본예산 중에서 추경 회차별 증감 세부내역인데 2회 이상 증액 발생한 사업의 경우만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 주시니까 글자도 작고 그래서 제가 보기가 좀 힘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11월 7일 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이 5분발언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의 보도자료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관리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현황이 2017년도 진행됐던 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물품공동구매에 관련되어서 진행사항에 대한 주체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요즘 투명사회협약 유치원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내역 그다음에 지금까지 결과, 퍼센티지랑 그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어제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우리가 시군으로 교원 전출, 그러니까 일대일로 전출 가는 내용 있죠. 그래서 2013, 2014, 2015 전체 신청했던 사람까지 다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이거 어제 우리 직원이 신청했는데 그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있어요.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미리 제가 자료 좀 신청해 놓는 거예요.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학교별로 전체 주지 마시고 그냥 한 장으로. 8%까지는 기본운영비를 남겨서 이월시켜도 된다고 아마 내부지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2016년도에 기본운영비에서 남았던 금액 전체 추계를 해 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방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늦어도 중식 이후에 속개되는 회의 전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삼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 대변인실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경기교육정책 홍보입니다. 경기교육정책 홍보 업무는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우수교육 활동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학교문화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도자료 1,831건, 정책광고 668회를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교육감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시로 부서별 주요 정책 소개와 주간보도계획을 전달ㆍ홍보하는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기사 소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 업무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활동이며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현장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생생한 교육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 강화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 강화 업무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여 경기교육현장의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9월 말 기준으로 3,895명의 미디어경청 학생기자들이 활동 중이며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라디오, 영상 등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방송 제작센터를 구 북부청사의 몽실학교와 남부 쪽에는 군포 흥진중학교 별관에 마련하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청소년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자단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소년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언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청소년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민경선 이재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하석종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반부패 청렴정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감사관실 현원은 정원과 같이 83명으로 전문직 5명, 일반직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와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과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감사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으로 설정하여 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매년 취약한 분야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비리 극복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말 현재 주요 추진실적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 4개 직속기관과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및 해당 지역의 관내 단위학교 34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과 사학 운영 2개 분야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2017년도에도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외 6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과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 운영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중심과 존중, 배려의 감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상위권 재진입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 투명사회협약 추진과 기관별 부패방지 교육 실시, 월 1회 함께하는 청렴편지 발행 등을 통해 주요 감사 사례 및 청렴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에 기반한 경기교육의 청렴문화 발전을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연중 청탁금지법 신고ㆍ접수처리 체계 및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업무지시 근절방안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부패방지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제정해 주신 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 및 실무경험을 갖춘 15명의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였고 특정감사, 고충ㆍ반복민원, 전문성ㆍ객관성이 요구되는 사안, 아동학대, 성폭력, 성 비위신고 사안, 간부연루 사안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9월 27일부터 e-DASAN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하여 학교 자율경영과 업무역량 강화, 업무시간 경감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11일부터는 도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기교육의 청렴도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내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18년도에도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공익제보 보호지원 등의 부패방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청렴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민경선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일반현황,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봉사실 운영,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무직 1명 등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민원 업무,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 청사이전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 10월 2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총 1만 2,000여 명 중 1,664명에 대한 승진과 4,634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324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신규 지방공무원으로 382명을 선발하였으며 160명을 대상으로 5급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5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올 12월에는 하반기 지방공무원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고 12월 말에는 2018년 1월 예정인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5만 2,3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ㆍ점검을,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1,000건의 정보공개 업무를 접수ㆍ처리하였고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상반기에 정비하였으며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서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만 8,000여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 처리하였고 상반기에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1,08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및 민원서비스 우수 교육지원청 포상과 민원처리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고 경기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공무원 단체 관리는 노사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을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16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지원과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 위원장 민경선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서 4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는 안산지역의 학생ㆍ학부모ㆍ교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한 심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학교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ㆍ재정 지원으로 단원고 교육력 신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원고 학생들의 심리치료 및 상담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1명, 전문상담교사 1명을 지원하고 안산온마음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형제자매의 심리치유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는 단원고 구성원들의 회복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가 2017년 8월 말로 종료되었고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및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지역 치유ㆍ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형제자매의 심리현황 분석에 따른 재학교 심리상담 컨설팅 실시와 담당인력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지역 교육공동체 치유ㆍ회복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단원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 수업혁신 및 심리상담 등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지역의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치유ㆍ회복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입니다. 끝으로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영상공모전, 노란리본의 달 행사를 운영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발간된 416 단원고 약전을 많은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시민단체ㆍ교육전문가ㆍ관내 교원 등으로 구성된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축 및 운영하였으며 단원고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한 단원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지역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추모사업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위원장 민경선 김광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교육행정의 정책기획ㆍ조정ㆍ분석 및 평가,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무업무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방향 역할을 합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 구현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이 높은 2018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4ㆍ16교육체제 수립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우리 교육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부서별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2018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도록 경기교육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습니다.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반영된 과제와 경기도교육청 발전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중심으로 4ㆍ16교육체제가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정책과 집행, 평가, 환류의 선순환을 목표로 기관평가와 부서ㆍ개인의 성과평가를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 교육행정기관 평가와 4급 이상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기관평가와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ㆍ보완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최종예산 대비 6,088억 원이 증가한 14조 3,574억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조 5,56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8,936억 원, 세입예산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입니다. 주요세출은 인적자원운용이 7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학교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 5,611억 원, 학교재정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1조 9,000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에 1조 2,87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1쪽 조직과 정원 관리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기관 간 협력 강화와 기능ㆍ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과학교육원”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으로,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교육행정 수요 폭증 해소 및 학교현장지원 강화 등을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구 확대 및 8개 교육지원청 과장 이상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지원청 기구 및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기관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매월 각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검증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확도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유자료 영역 확대 및 새로운 보고서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은 시설관리직렬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등 4개 지역 총 60명을 배치하고 학교 순회점검 및 지원, 상담운영, 통합발주 등을 통하여 학교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센터 시설관리직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구리남양주, 포천, 이천 등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7개 지역에서 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학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ㆍ반영해서 교육시설관리가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5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급학교에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가 갈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교육청 873억 원, 기초지방자치단체 870억 원, 총 1,743억 원의 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24개 조 32개 항에 걸친 교섭ㆍ협의 후 2017년 9월 20일에 본 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학교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610명을 대상으로 교원노사관계 이해과정 외 5개의 연수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중에는 경기교총과의 교섭ㆍ협의 합의서 이행 점검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7쪽 물품공동구매입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공동구매제도의 시행으로 2017년 9월 기준 약 3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구매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물품공동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폐교재산 관리입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도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7개 교육지원청에서 81개 교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연계한 자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육ㆍ문화 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에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계약심사 처리 실적은 853건으로 약 6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심사처리기한은 10일보다 짧은 평균 4.1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11월 24일 금요일에 있을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시에 다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 위원장 민경선 잠깐만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끊어주시고 그 발언대를 좀 치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자료요구를 별도로 또 받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준비시간이니까.
(안혜영 위원, 거수)
○ 위원장 민경선 그래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부터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공문으로 보냈었는데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나머지는 잘 주셨는데 표준평가표를 첨부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표준평가표가 첨부돼서 오지 않았고 그리고 차양막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5년간 총예산을 함께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에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내린 지침이나 아니면 각 학교로 내려보낸 표준평가표가 지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기준으로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라디오 고정프로그램 하이큐 운영 세부사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방송 제작센터 설립 세부사항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에 있어서 특정감사에 관한 세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민경선 네, 조재훈 위원님 자료요구…….
○ 조재훈 위원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말이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하는 역할과 업무분장 그다음에 고용현황, 이분들 급여현황, 급여제공기간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상담사ㆍ복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임금과 단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협 과정과 그다음에 합의가 됐으면 합의된 내용 이 부분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노동조합까지 했던 합의서, 조인식을 주고요. 제가 볼 때 5차까지 실무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실무회의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기조실 직속 관리기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직속은 아닌데 출연기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조실에서 관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도감독 기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2014년 이후 교육연구원 연구비 지출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연구위원은 채용된 직원입니다. 급여를 월 750만 원 이상 받는 직원인데요. 이 연구위원이 연구비로 2억 9,000만 원, 거의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급여 따로, 연구비 따로. 내용을 보면, 특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3월 1일 약 8개월 기간 동안 8,5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연구비 별도로 받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연구비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연구비의 구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 나중에…….
○ 조광명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니까. 또 하나의 문제제기입니다. 기조실에서 직원이 한 명 파견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파견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연구원에서 6,900만 원 정도를 연구비로 수령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급여는 기조실 소관이니까 기조실에서 받을 거고 여기 와서 연구하면서 연구원에서 연구비를 7,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겸직 수준이거든요. 연구원으로 겸직 수준. 그러면 겸직허가를 받았나요, 이 직원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파견된 직원이 18명이고요. 그중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연구를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비의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연구에 필요한 실비로 추정되고요.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기조실장님 잘 모르시면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살펴봐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두 가지 사례인데, 두 가지 사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다시 마이크…….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급식 관련 적발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횡령이 5건, 급식감사 1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식 관련해서.
○ 감사관 김거성 그동안에 현장에서 급식담당 공무원들과 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광명 위원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속한 공무원들…….
○ 조광명 위원 감사관님, 학교급식…….
○ 감사관 김거성 영양사들 또 그다음에 업체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관님! 제가 얘기하면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명 위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명 위원 나이스로 식단을 작성하고 에듀파인으로 지출품의하고 이 시스템을 다 합치면 이렇게 갈 개연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처방입니다. 답을 그렇게 주셔야죠.
○ 감사관 김거성 아,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계 사용하는 게 51%, 안 하는 게 4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제안했고 교육급식과하고 함께 협의해서…….
○ 조광명 위원 동의하셨으면 됐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신청현황을 봤더니 한 군데도 안 한 데 12곳, 한 군데만 한 게 8곳. 특이한 것은 광명이 25곳. 광명이 25곳인데 그 감사한 내역을 보니까 한 군데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광명지원청 소관 사립유치원들은 왜 감사를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
○ 조광명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 하셨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게 80건 중에서 77건입니다. 굉장히 편중됐다라고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오종민 사무관이 감사 증인 신청했는데 못 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강의 때문에 시작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강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 가이드라인을 받아봤는데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감사1담당 소관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명 위원 감사1담당 소관 밑의 직원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는 이 문제가 감사담당 사무관한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소송이 걸려서 여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교육하면서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러면 조직이 지금 공무원 보호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인사에서 빼줘야죠.
○ 감사관 김거성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 조광명 위원 제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을 계속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한 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담이 이렇게 되면 감사할 사람이 그 직원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사해 주셔야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직원한테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사항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하고…….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여간 공정하지 못하다. 뭔가 편파적이다, 특정감사만 계속 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실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감사할 수 없고 모든 기관을 다 감사할 수 없어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책으로 견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정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총무과에 인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다 인사자료입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일반직원들이 느끼는 갭과 인사담당자가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다, 객관적인 틀이 부족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누군가 끌어주면 근평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특정 부서의 승진자, 그러니까 평점을 많이, 근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여기 계신 단독과에다가 경영지원과가 끼면 완벽한 팀입니다. 경영지원과가 지원청에서 1순위의 근평을 받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 평점, 가평의 승진 관련된 언론보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인사라는 게 100% 만족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한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이든지 선호 부서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교육청의 경영지원팀은…….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가 이렇게 편파, 왜곡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를테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근평 1순위를 다섯 번 연속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 받은 것, 네 번 받은 것, 두 번 받은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1년에 두 번 받는 근평 그 시간 동안은 그 사람 외에 1순위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합리적으로 승복하겠습니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25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조짐이 있습니다. 이 조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각종 사고입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관해서 정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PT 좀 내려주시고요. 먼저 우리 감사관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임두순 위원 2014년도 별내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간의 소송사건이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거 잠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하기 전에 대외협력담당관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하세요. 어제 남양주 모 대학교에서 교육감님 순회 공감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적 있죠? 어제 안 했나요? 모르세요? 그럼 누구,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시나요? 어제 남양주 소재 경민대학교에서 학부모 임원들과 공감토크인가 뭔가 하는 행사를 아마 순회를 지금 하는 모양인데 어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행사를 했었죠? 모르세요?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대외협력담당관이 이거 몰라요? 어제 남양주에서 했는데. 이거 추후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가까이 준비를 했답니다, 그룹별로. 그래서 아마 교육님과 공감토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학교 상황도 얘기하고 또 교육감님이 우리 도교육청 행정도 설명해 주고 이런 내용인데 교육감님이 안 왔답니다. 사전에 통보도 없이 안 오고, 그다음에 어제 우리 북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였었는데 우리 부감님이 오셔 가지고 잠깐 인사만 하고 행감 때문에 또다시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뭔가 큰 기대를 하고 교육감님과 대화를 위해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사전에 통보도 안 하고 안 오고 또 부감님도 잠깐 왔다가 가고.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회자가 얘기를 막고 일방적으로 패널 얘기만 듣고 사진만 찍고 헤어졌다고 아주 볼멘소리가 제 메일에 서너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맞더군요, 그 얘기가. 이거 진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보고해 주세요. 우리 감사관님. 지금 PT에 보시면 2014년도,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전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의 실명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실명은 빼고 교사와 교장으로만 제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을 얘기한 후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차후에 이미 예정돼 있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로드맵이 이런 과정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도 양주에 있는 덕현고등학교에서 교장님과 교사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검찰에서 처분일이 며칠인지 표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데 아시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검찰 처분일이 교장은 2015년도 1월 15일이고 그다음에 교사는 2014년도 12월 31일입니다. 맞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31일에 교사가 먼저 처분을 받았어요. 사건개요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검찰 처분접수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검찰 처분접수일이 뭐예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김거성 검찰로부터 감사관실로 접수된 날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검찰에서 감사관실로 이러이런 범죄사실이 있으니 너네들이 알아서 처분을 하라는 통보일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사는 12월 31일 날 이미 보름 전에 조사가 끝났고 교장은 그다음 해 1월 15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통보일은 언제냐면 교장은 1월 23일이고 교사는 또 그다음 달 2월 2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과보고서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작성을 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작성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징계의결 통보를 하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교사는 지원청이고요, 교장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본청에서…….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징계기관에다가 징계를…….
○ 감사관 김거성 고등학교 교사는 여기 일반징계위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관에 징계를 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결과보고서라는 날짜가 그 날짜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결과하고 며칠 결재하는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결과보고서에 교장은 2월 5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교사는 또 3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장은 3월 1일 날 인사조치가 돼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인사조치가 됐어요. 3월 1일 날 인사조치가 됐는데 3월 14일 날 견책처분을 받고 중임이 안 됐습니다. 맞죠?
○ 감사관 김거성 이 견책처분은…….
○ 임두순 위원 3월 14일 날에 견책처분을 받았어요.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나한테 보고한 것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사는 지금 어떻게 됐냐. 3월 13일 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기관에다가 징계를 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는데 3월 1일 날 충북교육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으로 전출을 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그 절차도 사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건 아닌데요.
○ 임두순 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시간 가니까 이걸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4월 3일 날 사건이 발생해서 2014년도 8월 14일 날 양주경찰서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아요. 양측 다 쌍방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는데 이 당시에 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2014년도 8월 30일 날 이 교사는 전출신청서를 냈다고 교원정책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전출을 요청한 사람 전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직 징계조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교사를 충북으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얘기 좀 해 보세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에서 징계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상태인가 또 그 예정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원정책과의 설명에 따르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전출은 이미 미리 정리가 됐고 해당 교육청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또 징계절차는 계속되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현황만 조사해 가지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2015년도 1월 5일 날 교장은 5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다음에 2015년도 1월 15일 날 교사는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일단 사건의 경중만 봐도 50 대 200이에요. 그런데 아직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정책과에서는 전출을 보내버렸어요, 충북으로. 3월 1일 날. 그런데 어떻게 조사 시점도 더 빠르고 그다음에 통보일도 더 빠르고 검찰에서 처분일도 더 빠른데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절차가 다 늦어지고 3월 14일 날 결과를 통보했나요? 전출 가고 난 다음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설명 좀 해 보세요.
○ 감사관 김거성 처분접수를 받은 것은 10일 정도 평교사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시점으로 보면 교장선생님이 먼저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평교사는 한 10일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에는 이미 해당 교사에 대해서…….
○ 임두순 위원 전출을 갔다는 얘기죠? 해당 교사가.
○ 감사관 김거성 전출은 양쪽이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한 명이 서로 맞바꾸는 방식이어서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 임두순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지적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도 4월 3일 날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것도 다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8월 14일 날 양주경찰서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4월 3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해하시죠? 8월 14일 날 첫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그 뒤에 두 달 있다가 10월 30일 날 전출 관련 신청서를 낸 거예요, 교사가. 그런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럼 이런 정황상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스톱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감사관 김거성 저희 부서에서…….
○ 임두순 위원 권한이 없어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부서에 전출신청이 돼 있는지를 미리 알 수는 없고요.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조회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 임두순 위원 감사관실에 권한이 없다? 전출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막을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감사관 김거성 미리 저희가 스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 내용을,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교사가 범죄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의견제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막아야지 되는 게 정상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여기서 벌어진 아직 쌍방 처분이나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정책과에서 전출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감사관실에서 못 막아요? 감사관님, 그럼 감사관실에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에,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시간 가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책,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정책도 있고 실패하는 정책도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폐단이 나오는 정책도 있고. 그럼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이건 좀 다른 얘긴데.
○ 감사관 김거성 그러한 이른바 성과감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사실 교원정책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 임두순 위원 감사관님,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분명히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감사관실에서 조사통보를 아직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원정책과에서 이런 내용을 감사관실과 서로 소통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건, 증거만 없다뿐이지 정황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원정책과에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이미 양쪽은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3월 1일 날 전출을 보내는 교원정책과는 뭡니까?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감사관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과정에 그 교사가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 이후에 충북교육청에서 징계를 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전혀 처분 받은 것 없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남종섭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갑과 을이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네,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을 해당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키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최근 시설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급증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시설과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기술직 이탈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실무자들의 휴직이나 전출, 퇴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경기도교육청을 기술직들이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해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사교류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남종섭 위원 한 100명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사교류 신청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인사교류, 정상적인 신청이 아니라 타 시도에, 타 기관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100여 명 정도인데,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금년 총무과에서는 기술직 전입공고 내셨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낸 적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타 부처에서 전입 온 공무원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왜 없죠? 우리는 많이 가는데.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개인적으로…….
○ 남종섭 위원 여기가 지금 기술직들이 근무하기 좋은 데라고 보세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기술직의 무덤이라고. 저희가 행감 내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술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어요. 신규채용 하셨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신규채용 올해 했습니다. 44명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왜 지금 발령 안 낸 거죠?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끝내고 나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교육훈련하고 그다음에…….
○ 남종섭 위원 올해 몇 명?
○ 총무과장 이정만 올해 44명 채용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추가 채용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올해는 추가 채용 없고요. 올해 채용한 사람은 내년도에 배치가 되고…….
○ 남종섭 위원 내년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내년 채용은 일단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정원도 신규로 많이 증원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특별히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와서 한 65명의 기술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남종섭 위원 65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65명.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증원분이 결국은 무상공급이나 체육관 증축, 재난관리 이 신규업무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65명이 내년부터 증원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실장님, 2012년도에도 인력충원계획 예정인원이 85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것 지금 하나도 안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2000…….
○ 남종섭 위원 2012년도 인력충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기술직 정원 65명 중에 60명을 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5명만 저희가 본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시설직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모자라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 결원이 지금 1.6%입니다. 기술직 결원이 11.8%로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특히 7급 이하 실무직은 결원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위직일수록 지금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채용인원 중 34.2%가 사직이나 전출을 해요. 공무원들이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기술직은 여기에 쉽게 들어옵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다 어렵게 들어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34%씩 들어오자마자 나갑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경기도교육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짧게 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퍼센티지별로 결원이 많습니다. 11%로 49명 정도 되는데…….
○ 남종섭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 인원이 일단 결원이 많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2016년도부터…….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시험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34%씩 나가냐고요, 이 어려운 공무원직을. 지금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론은 원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 지금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휴직하고 여성공무원이 많아서, 많이 의원면직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데 기술직은 충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올해하고 내년에 충원을 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기술직 9급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9명이 된다고 제출했는데 현장에 9급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9급 직원은 승진을 해서 남아있는 9급 직원은 한 8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승진해서…….
○ 남종섭 위원 그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원이 현재 1만 2,836명, 정원 규칙에 있는 정원은 1만 2,411명인데 425명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입니다. 조례상의 정원은 총액인건비 교부 기준인원으로 한 거고요. 규칙상의 정원은 조례상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운용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기 신설학교가 196개 학교가 되고 또 5년으로 봤을 때 68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요인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수도권, 인천이나 서울지역은 정원을 6급 이하까지도 행정ㆍ기술직군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정원 기본원칙을 보면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할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업무가 융합적인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자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교육행정직으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실장에 대한 업무 자체가 예산…….
○ 남종섭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네. 복수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급 이상은 저희가 복수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수가 늘어나면 행정직만 늘어나나요, 아니면 시설직도 같이 늘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시설직도 교육지원청에 같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느니까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 남종섭 위원 시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그에 비례해서 4배 늘어났으면 4배 인력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44명을 임용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내년도의 계획이…….
○ 남종섭 위원 그건 언제부터 계획된 건데, 작년에도 말했는데 지금 와서 지켜지지도 않는데 자꾸 그런 말씀만 하고 그러세요. 지금 시설과에 기술직을 비정규직으로 1명도 그쪽에는 채용하고 있지 않은데 시설직 양산한 부분을 총액인건비 고통분담하라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하세요. 이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제가 혹시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또 할지도 몰라요, 이 문제 가지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 인력충원과 병행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외부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34%가 그만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병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또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시설직 업무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학교에서 공립학교 시설공사 설계감독 업무 1,500 이상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학교에서…….
○ 남종섭 위원 그것 가지고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일선에서는 기술직 업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어떤 기술검토나 가격산정, 현장검증, 뒷수습까지 기술직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시설직 결원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시설직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과도한 업무량은 결국 행복하자고 일하는 일터가 돼야 되는데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경기도교육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면밀하게 직무분석과 업무량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반드시 제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선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어느 분을 지정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 저희가 북부청도 그렇고 지금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계속 문의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문제, 인사문제, 교육정책문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이 지금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청년들의 실업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에는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전부 대학진학에만 열중하고 계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과로 직장을 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또 중간에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고.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앞으로 70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보통 60이면 다 나가셔야 되고 좋은 대기업에 가도 50 초반이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자기 전공 외에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렸고 북부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방침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학습, 꿈의학교, 꿈의대학,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다 습득을 하는데 직업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하려니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학을 가려는 거야. 중학교 1ㆍ2ㆍ3학년 때 담임이 학생 하나하나 그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학습하고 체험하고 다 익힌 것을 결정적인 중3 때 어떤 컨설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는 이러니까 대학을 가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학부모하고도 상의하고 학생하고도 상의하고. “아, 너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쪽에 취미가 맞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서 도제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거야.” 이 결정을 중3 때 해 줘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놔줬지 그것까지를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데이터 나온 것 보면요,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일반고 갔다가 특성화고로 오는 학생들이 중간에 우르르 엄청 많고 또 특성화고 갔다가 일반고로 변경하는 학생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데 누가 결혼하려고 해. 이 결정을 중학교 과정에서 컨설팅을 해 줘서 담임들이 잘 케어해 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또 대학 갈 사람은 대학 가더라도 이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으로 몇 위원들도 아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도제교육이 내년도에는 한시적 지원으로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도제교육이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도식 도제학교를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산편성도 많이 돼야 되겠고 인사문제도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특성화고 출신 아닌 교사가 장학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인재가 특성화고 출신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이런 인사문제도 빨리 거기 출신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교육방침도,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이 문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 대개 민원이 뭐냐 하면 교육청이나 어떤 학교에다 전화를 해요. 안 되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안 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전화를 하면 뭐라 그러냐.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부서 아닌데요.” 그냥 간단명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 주면 될 사항들이야. 그러면 왜 그것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안 해 주냐는 거죠. 여기 친절교육 하겠다는 자료 보니까 연 1회 이상, 연 2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교장님이 선생님들이나 직원들 조회 때, 조회하죠? 매일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조회 시에 그런 민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강조를, 일반회사에 가면 아침에 조회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조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주라는 것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잘 해 주면 그 민원인이 “아, 그러냐?” 그러지 거기서 떼를 쓰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보면 다 맞는 일이고 교육청에서 당연히 규정상 또 원칙대로 다 되고 있는데 너무 민원 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서비스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가 민원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남부 여기도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남부와 북부 교육청의 차이. 여기 자료를 잠깐 보시면 “남부와 북부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합당하고 공평하게 해 주고 대책 마련을 당부함.”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6급 결원 4%,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4%. 자료 한번 보십시오. 남부는 작년에 정원이 989명, 올해는 1,004명. 그래도 충원율이 100%가 넘어요. 108%, 106.3%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작년에도 87.3%, 올해도 92.3%, 4%가 증가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현재 이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진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
○ 정진선 위원 아니,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뭐냐 하면 이 비율을 그래도 100으로 좀 맞춰 주셔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4% 증가됐다고 해서 만족해서 결과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100%로 맞춥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하고 북부하고 전체 지방공무원 인원대비를 보면 한 77% 대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급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부청사의 6급 충원율이 92%가 되고 남부는 102% 초과가 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북부보다 남부 쪽에 6급 승진할 수 있는 7급 경력자가 많이 있어서, 7급 경력자가 북부에 많이 있어서 많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경력자가 남부에 많다 보니까 남부에 치우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남부에 6급 승진하는 인원을 북부로 보내서 충원율을 자꾸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00%로 채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진선 위원 네, 비율을 조금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대변인님, 새로 오셨네요?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전에 대변인님도 잘 못 뵀는데. 직제상 보면 교육감님 직속이시네요?
○ 대변인 이재삼 네, 편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제가 전반기에 운영위원을 해서 그런가 아무튼 경기도청의 대변인은 제가 자주 뵙고 업무 소통도 자주 했는데요. 도교육청 대변인은 저희 의회와의 소통은 거의 전무한 것 같고 업무표를 봐도 도청하고 사뭇 다른 것 같은데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대변인 이재삼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하고 두세 분 위원님만 따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의회 가서도 그렇고 지난번 예산설명…….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새로 오신 대변인님 말고도 그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 대변인 이재삼 저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는…….
○ 조재훈 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대변인이 하시는 일. 신문사 관여하고 언론 관여하고 그런 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건 큰 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실 거고 대변인님이 하시는 일.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실에 4개의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업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게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변인이 뭐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4개 부서 있는데 4개 부서 총괄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조실장님은 7개 부서 총괄만 하면 되나요?
○ 대변인 이재삼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쌍방 소통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대변인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홍보하고 언론에 알리고 교육철학의 정당성을 많은 도민들한테 어필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총괄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의회랑은 적을 쌓고 지내는 걸로 보이고. 의회와의 소통은 단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대변인님, 하신 적 있어요? 의회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되나요, 대변인이?
○ 대변인 이재삼 전혀 그럴, 그래서도 안 되고요.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대변인 이재삼 네. 당연히 자주 더 소통해야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늘 느끼던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바뀌신 김에 한번 여쭤봤는데 명확한 자리, 위치 인식이 덜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잡으세요.
○ 대변인 이재삼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데 위원들이 언론에 한번 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의회하고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을 대변하고 언론과 미디어 이런 것들을 관장하지만 위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원들의 이야기도 교육감님과 같이 더불어 나가는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감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 대변인 이재삼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대변인 역할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대변인 이재삼 네.
○ 조재훈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엄청난 어려운 숙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감사관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시민감사관제 잘 하고 있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다른 데에 모델이 된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부터…….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모델이 되고 효과도 좋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가장 적확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당부죠. 시민감사관을 집중적으로 한 조직을 타깃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내년부터는, 왜 유치원만 합니까? 다른 데도 다 시민감사관제가 갈 곳이 많잖아요. 좀 형평성에 맞게 시민감사관제 활동을 해 주실 수 있게 힘써 주시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제안합니다. 제가 알기로 관급공사들에는 부실이 많아요. 아시나요? 요즘은 없지만 특히 BTL은 많았는데 BTL이 아니어도 부실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보면 뭐 이렇게 지었느냐고 하소연하는 데가 많아요.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관급공사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겠죠. 시민감리관제를 두는 건 어떻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중에도 건축사 이런 전문분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민감사관제도 이외에 따로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리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시민감사관제가 분야별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도 보고 건축도 보고 토지 뭐도 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회계감사나 공사감리나 다를 바 없죠. 맥락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시민감사관제 기능의 일부분을 보강해서 시민감사관제의 시민감리단으로 큰 규모의 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 부분 이외에 지금 시설과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 조재훈 위원 저는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민감사관제와 병행하는 시민감리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전문가, 감리자격이 있는 분들을,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공공업무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부전문가들 초빙하거나 준고용의 형태를 취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저는 시민감사관제에 힌트를 얻어서 시민감리관제를 하면 부실공사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적극적으로 제도 신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이게 시행하려면 감사관님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죠?
○ 감사관 김거성 시설과, 행정국하고 여러 부서들이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교육감님도 아셔야 되고 조례 제정이나,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 시민감리관제라고, 뭐 관이 아니어도 시민감리단제라고 해도 되고. 일정 금액이 넘는 공공기관의 건설 시에는 시민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는 걸로. 그러면 공사업체들은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불편해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한 말씀 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저랑 같이 협업을 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하나는 기조실장님께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전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하고 감사관님 둘 중에 어느 한 분은 실수를 했다. 업무상 인사와 관련해서는 잘잘못을, 시비를 가렸을 때 인사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징벌조항이 있는지, 문제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유무를 파악해서 인사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어느 부서에서 실수를 한 건지 답변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저희 감사관실하고 교원정책과 사이의 문제인데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에 바로 다음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기간이 학교 졸업식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 조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조사가 늦어진 게 아니고요, 인사반영을 하려면 우선 결재를 받기 이전에 공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를 안 하고 인사발령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세요. 행정감사 폼으로 합니까? 잘잘못을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 감사관 김거성 저희하고 교원정책과 사이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받아보고 아침에 보충설명을 들었기에 자료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해 주셨고 해서 시간도 아끼는 측면에서 고마웠습니다.
우선 안양지원청의 복지조정자, 고인이 되셨죠. 김선경 조정자가 자전거를 타다 불의의 사고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인 규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이 문제냐, 그분에 대해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몇 개월에 걸쳐서 했습니까? 1~2개월입니까, 아니면 근 1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조사는 2~3월 동안에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지금 다른 일들 때문에 좀 늦어졌던 것뿐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도 처분을 또…….
○ 감사관 김거성 처분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 이재석 위원 지금 끝날 수밖에 없죠. 왜? 망자가 되셨으니.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잘못은 고사하고 처분결과가 일찍이 나왔어야죠. 일이 폭주한다고 해서, 그분은, 얼마나 당사자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어느 집행부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자들이 된다라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건 사실일 테니까요. 마치겠고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려나.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우리 전자에 감님이셨던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님께서는 민주노총과 또는 교원노조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교육공무직원들을 무기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현 정황에서는 교육감님께서 교원노조와 협의각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까? 협의문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협의각서라 하시면 노동…….
○ 이재석 위원 네, 민주노총이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전자의 김상곤 교육감님 시절에 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 채용과 관련해서 그런 협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어제, 그제 신문인가요? 신문에 난 거 보셨죠? 또 결렬됐다고 그랬죠, 교육공무직원들과의 협의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어떠한 협의각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고 이게 딜레마 형국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 세세하게 살펴서 보다 더 윤택한 교육공무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음 우리 실장님, 제가 고양지원청에 행감 때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자가용을 끌고 가서 행감 지원청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기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와서 주차장이 없어 절절매는데 저희가 9시에서 9시 반까지 행감장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주차금지 해 놓고 막아놨다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도와주시고 이래 가지고 차를 대다 보니까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데가 많은 걸로 알아요. 특히나 우리 고양지원청도 그날 행감 장소에 버스가 왔는데 버스 댈 곳조차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고양지원청의 주차장 관련해서는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교육연구원과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즉 철학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질의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입니다만 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와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이 맞아떨어지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때 답변하기로는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뭐 확연하게 기억도 납니다만 “경기연구원을 없애든지 교육감님께서 교육계를 떠나시든지 이거 어느 말을 들어야 됩니까?”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교육연구원에서 그 연구원들, 연구하는 박사들이 자료를 내는 부분을 부정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조광명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을 귀책사유를 달아서라도 “아,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명을 못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장님께서도 출석이 가능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책인 만큼 만년대계를 위한다면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육열이, 향학열이 고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못 주시죠? 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교육연구원장님도 안 계시고 교육감님도 부재중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저런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부서에, 좋은 일을 하고도 흑백을 가려놔도, 바꿔 얘기하면 옥석을 가려놔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요. 더더욱 주도면밀하게 해서 좌인지 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저도 시간 내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이 교육연구원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셨는데 증인을 신청하려면 3일 전에 신청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일단 해당 관련된 직속장에게 직접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자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또 설계하는 우리 본청, 앞에 계신 분들만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또 이재삼 대변인님,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아주 늘 반듯함과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힘든 것도 주위에서 느껴집니다. 또 이정만 과장님,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김광섭 단장님 또 이진규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애쓰셨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는, 더 나은 우리 경기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드릴게요. 우리 이재삼 대변인,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조금 질타를 하시던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 대변인 이재삼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충분히 위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90년대 외부고객보다 내부고객을 먼저 만족시켜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 경영적 화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와 본청이 대립기관형이기 때문에 내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교육을 같이 고민한다는 큰 틀에서는 또 다른 동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경기도교육청 페이스북을 운영하시죠?
○ 대변인 이재삼 네.
○ 조승현 위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건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상호 소통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모르시면,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분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2014년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4년이요?
○ 대변인 이재삼 페이스북은 2014년도에 개설이 됐고요. 카카오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하다, 생각보다. 방향과 뜻은 좋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데 어쨌든 그게 참여도가 저조하면 우리가 설계했던 방향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는 온라인 운영매체 홍보 부족이 아닐까, 과연 페이스북이 있는지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대변인 이재삼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 대변인 이재삼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뒤에 다른 분이 해 주시면 되죠.
○ 대변인 이재삼 아니, 기본과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흐름으로 이 쌍방향 소통에 있어서 온라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SNS를 통한 소통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소통방식들이 참여율이 생각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단위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콘텐츠 발굴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이, 교직원 다 포함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한 52억에 이르러요. 맞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자료를 지금…….
○ 조승현 위원 부당수령한 처분현황 감사자료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 52억에 이릅니다. 이 52억의 내용을 보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부터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직급, 명예퇴직수당 등, 정근수당 부적정 금액이 한 19억으로 가장 많고요. 그 뒤에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부적정 금액이 한 16억이 됩니다. 이거 팩트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e-DASAN감사시스템 활용실적만 보면 2014년도의 경우에 20억 그다음에 15년도에 7억 그리고 2016년에는 7,000, 올해의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3,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됐네요?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e-DASAN감사시스템 활용 이후에는 그러한 어떤 부당수령이라든지 또는 비리들을 미리 예방하고 지금 적발되는 경우는 오히려 지출내역이 실제 내역과 다른 경우 이런 정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부당수령 또는 어떤 비리들은 매우 크게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부적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강화징계 필요가 있고 저는 그것에 따른 수령액에 배가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현행법이 얼마나 용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감사관님 언급대로 매년 감소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정만 과장님 업무 같은데…….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들 타 시도 전출 신청자격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합니까, 혹시? 타 시도로 전출 원할 때.
○ 총무과장 이정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3년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조승현 위원 그럼 육아휴직기간은 이 3년에 포함하지 않나요? 육아휴직기간은 빠지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빼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8개 교육청은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 근거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좀 찾아주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공무원 근무하는 기간을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이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처한 상황, 그만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1년도 채 되지 않고 타 부서로 순환보직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별 사안이 급작스럽게,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합리성이 있지만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은 인사의 적정성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방증이 아닐까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이동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요. 저희도 일단은 법 규정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 총무과장 이정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제한기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파견 간다든가 또 복직에 따른 타 기관 전보 또 직급을 변경시키거나 정원 조정하는 부분 또 개인고충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고충이나 생활근거지 고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전제를 하잖아요. 개별적인 사유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의 매뉴얼이나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라는 걸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한 부서에서 6년, 8년간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전보제한기간 내에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적인 사유로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근무하는 부분은 소수직렬 쪽이 많습니다. 시설 또 시설관리직렬 그런 쪽이 많고 일반적인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한곳에 장기근무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위해서 타 직렬도 내년부터는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규정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특수한 예이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큰 틀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반행정직에서도 4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한곳에.
○ 총무과장 이정만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유예를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조승현 위원 유예는 어떤 유예죠?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유예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3년 정도는 한곳에 있을 수 있고요.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게…….
○ 조승현 위원 그게 일반적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일반적인 게 한 2~3년 근무하고 3년, 4년 근무하는 사람들은 유예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군 지역교육청의 인사배치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도시로 급격히 확장되는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직원들이 청을 떠나서 학교로 가고자 하는 의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만 학교가 되게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예전에 거기도 신도시가 90년 초반에 시작될 때는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많았을 거예요. 학교배치라든지 학교신설 문제가.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거꾸로 과 단위 지역교육청도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학교민원이 되는 데는 좀 직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 국 단위라는 이런 기준에서 딱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현장을 좀 먼저 파악해서 인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이 경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총무과장 이정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별, 교육청별 정원을 더 늘릴 계획으로 정원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각 학급별로 들어가는 인원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꼭 면밀히 지역별로 파악해서 인사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전보제한기간 내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범위를 한 1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한 5~6% 정도에서 제한기간 내에 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하고 휴식을 할까 합니다. 먼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열면 열린 교육감실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고 나서 “경기교육의 핵심가치는 학생과 현장입니다. 학생들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평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문항에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이렇게 한 걸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문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이런 말이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저는 뭐 큰…….
○ 류재구 위원 쭉 나옵니다. “수월성이 아니라 협동을,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다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하는 말 그 “경쟁”이라는 말에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 류재구 위원 먼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일단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로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말한 것은 협력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을 빼고 협력만 강조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철학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 류재구 위원 철학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한 근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경쟁 없이 만들겠다, 교육을?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우수한 자원들을 키우지도 말고 그냥 다 똑같이 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라는 말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 류재구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뜻을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완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완화라는 말을 쓰든지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걸 보면 경쟁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이렇게 했으니까 경쟁하지 말고 협력만 하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라 딱 부정해 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은 경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예를 들면 과다한 경쟁이나 이렇게 하든지 최소한 말이에요. 지나친 경쟁이라고 해서 누구든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마 간략히 축약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의미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전 이 말의 뜻을 다 이면으로 해석하면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딱 본다라고 얘기하면 “이 교육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점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시 말하면 하향평준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포인트를 잘못 잡기 때문에 결과가 나중에 교육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시라는 거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류재구 위원 답을 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했고요.
○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다시 논의하시고요. 교육의 기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교육이란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류재구 위원 다른 나라하고 경쟁도 하고 다 경쟁인데 그게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두 번째, 경기교육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쭉 나와 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모 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학교가 모든 걸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이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안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른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이 얘기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대안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육이 못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속에서 교육을 하냐 그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예를 들어 양보와 이해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게 교육의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제멋대로 하려면 교육이라는 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학교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교육청의 마인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공교육이 다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마인드가 없이 “다양한 거 인정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틀이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는 공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인드가 그런 다양한 거 다 인정하자라고 한다면 내 의무는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 다 따라가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노력을 하시겠죠? 그다음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인의 교육적 지위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의 교육적 지위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재 그 교육적 지위가 교육청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노력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지켜지고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 류재구 위원 편이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류재구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한다 하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 교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다시 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 치우치면서 교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징계처리 내용을 봤습니다, 책자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들 중에 요새 시민감사관제가 만들어졌고 시민감사관이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게 많다. 이것은 직접 제가 교사들한테 청취한 말씀이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의견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제가 생기더니 갑질과 횡포가 더 심하다. 교사는 궁극적으로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청취한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시민감사관들이 장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경미한 사안 특히 학부형들의 의식문제 때문에 사실 과잉보호로써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일단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학부형 측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감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선생님들만 옥죄이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피부로 느끼는 교사들의 생각이다. 물론 다가 아니겠죠.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교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으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기댈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최소한 예를 들면 내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했다면 그 정도가 감정적이거나 너무 지나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대변해 주고 말하자면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은 왜 이런 게 두렵다. 왜 경기도 선생님들은 다른 데 말하자면 전라남도, 충청도를 제외하고 세 번째로 교단을 많이 떠나는가. 이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지금 현재 물론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형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 교육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우리 감사관, 잘못한 것만을 문건에서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선생님들이 ‘아, 우리 감사관은 공평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마땅한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가 예를 들면 규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을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감사가 돼야 된다.
○ 감사관 김거성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전국의 청렴도를 따졌더니 우리 경기도가 14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 사실은 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에 발생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징계양정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겠는데요. 제가 징계양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지금 기준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징계양정의 폭이 너무나 사실상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이 청렴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방성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결과 갖고 계시죠? 제가 요구한 거에. 거기 보면 2012년에는 3등급 쭉 가다가 2013년에도 종합 3등급이었고 하나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2014년도가 어떤 해예요? 교육감님 취임하신 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현격하게 갑자기 종합도 4등급으로 떨어지고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고객정책평가 다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왜 이러죠?
○ 감사관 김거성 2014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종합청렴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교육청에 대한 평가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전 저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는 또 다시 4등급으로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4등급이고 외부청렴도, 정책평가는 다시 또 4등급으로 다 떨어지고 내부청렴도만 3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청렴도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그렇고 왜 이렇게 떨어지고 전국에서 순위가 낮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 감사관 김거성 송구스럽고요.
○ 방성환 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있고 그걸 분석해서 여기 항목별로 다 있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는 외부청렴도…….
○ 방성환 위원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4년 차에, 2012년에는 그나마 3등급이었어요, 모든 항목이 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4년 뚝뚝 떨어지고 계속 2014, 2015, 2016 4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 항목도 마찬가지고. 2014년, 아까도 그 전 집행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직원은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하고 종합대책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는 외부청렴도, 외부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나는 계약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의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 부분에 관련해서…….
○ 방성환 위원 감사관님, 취약 부분이 어떻게 4년 동안 연속해서 이어집니까? 종합평가에서 4등급이 계속 유지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취약 부분 몇 개만 갖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문제인 거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 부분을 유용화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그거는 1, 2년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도 이거는 4년 연속 그렇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 감사관 김거성 예를 들자면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점수가 0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에도 수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올해도 4등급 유지 예상되죠?
○ 감사관 김거성 그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 재임 중에 계속 4등급이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차라리 솔직하시니까 좋네요. “네, 맞습니다.” 하고 “송구스럽다.”고 하고. 청렴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네.
○ 방성환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는 추후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는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관사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정질의할 때 여쭤봤는데요. 작성부서, 여기 재무담당관님. 간단하게 사용ㆍ미사용 전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미사용 3개의 분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순수미사용, 지원청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미사용이 50%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재무담당관 강승구입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여기 노란표시로 다 해 놨어요, 미사용되는 데. 그 사유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사용으로 구분 자체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요. 타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거주희망 교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놀리느니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고유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렇긴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짓고 그러다가 심하게 치면 저쪽에 불법 건축물도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 방성환 위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합니까? 담당관님, 수치상으로 반이 관사가 미사용이에요, 반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특히 노후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방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각 학교별로 미사용되고 있는 관사 있잖아요. 각 위치별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비고란에다 적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예산 이월액 현황, 담당이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학교예산 이월액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명시이월액은 없는 학교가 없어요, 일단. 모든 초ㆍ중ㆍ고의 전체가 어쨌든 저쨌든 명시이월액이 있어요, 심하게는 몇십억까지. 학교 신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는 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가다 보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관행화됐어요, 관행화됐어. 명시이월하는 게 옳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급적 예산은 해당연도에 다 집행하는 게 좋은데요.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하면 명시이월은…….
○ 방성환 위원 그 불가피함이, 여기 옆에 사고이월도 얘기하는데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에 게으름이 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최대한 예산집행은 연도 내에 하려고 하는데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게 늦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이렇게 늦게 가면, 그 추경이 또 배부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월금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뭐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매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5, 2016, 2017 모든 학교에 이렇게……. 물론 그 사정을 저도 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다양한 노력이 효과를 거둬서 줄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돼서 관행화돼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안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약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으로 더 대폭 줄여 나가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충분히 목표치를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야속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더 이상 사고이월액은 얘기 안 하겠어요. 분석해서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머리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정책기획관의 조직도를 보니까 정책담당하고 예산담당이 있어요, 그죠.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지금 예산담당은 의회와 여러 가지 접촉면이 많이 있는데 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이게 어떻든 간에 정책기획담당, 정책개발조정담당, 정책성과평가담당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도의원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님 밑에 이렇게 정책담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의회에 독립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숨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나 표시 나잖아요. 예산담당은 저는 사무관님들 이름까지 다 외울 정도인데 여기는 거의 모르겠어요. 기획관님도 어디로 가시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정책부서에서 현장하고는 소통을 꾸준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의회와의 소통이나 협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 방성환 위원 기획관님! 현장에는 소통을 제대로 하는데 위원회하고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것도 잘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런 부분에 관해서…….
○ 방성환 위원 제가 의원 4년을 했는데 이 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장학관님도 계시고 사무관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정책담당이 도청의 헤드쿼터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헤드쿼터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거를 홍보할 건 홍보하고 위원님들에게 설득할 건 하고 그다음에 예정치인지 목표에 대한 게 달성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줘야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를 명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은 사업부서에서 전파가 되는 거지. 헤드쿼터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조금 업무의…….
○ 방성환 위원 인정 못 하시면 이거 끝나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아니, 인정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간 다 돼 가지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 안혜영 위원 끝내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고.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품선정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학교현장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 교육지원청만 선정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아주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돼서 본청 할 때라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원교육청 용인, 성남, 수원, 화성, 파주, 연천, 안성, 남양주에 관련된 자료만 받았는데요. 25개 지원교육청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로 제가 상황을 좀 보고 10년 치의 상황을 보려고 하다가 5년 치의 자료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년 치의 자료를 봤을 때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10년 치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막은 10년에 한 번에서 두 번밖에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학교 자체적인 담당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과한 자료요구는 아닐 것 같습니다. 25개 지원교육청 전체 차양막 관련된 자료 같은 형식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거주 김직란 님과 용인시 거주 김은란 님, 과천시 거주 이재영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광희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을 텐데요. 계속 3년간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청렴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중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부당업무지시근절 TF팀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여러 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이 TF팀을 구성하면 청렴도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내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청렴도라는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그러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사실 부당업무지시 개선을 위해서 각급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 6,200명 정도 했는데 부당지시 등을 경험한 분이 한 1,272명 정도 약 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희 위원 특히 여성분들이 한 80%에 가깝고 87.7%로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분장, 일 떠넘기기, 사적심부름 등 주로 상급자의 부당지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감사관님이시라면 부당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거절하실 수 있을까요?
○ 감사관 김거성 사실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신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조직화된 그리고 익명의 통로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이 체험한 부당업무지시 등을 문제제기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노출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업무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어떤 조직 내에서 거절한다든가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故 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를 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희 위원 그분이 어찌 됐든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 감사관 김거성 급작스러운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추가적인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표적감사가 아니고 민원감사를 청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표적감사가 아니라 민원감사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1년 동안, 김선경 조정자는 얼마 동안 감사를 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2월하고 3월에 2시간 정도씩 세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본인이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이 필요하면 통화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 조광희 위원 종결은 언제 하셨어요?
○ 감사관 김거성 최근에 했습니다. 10월, 11월 사이에.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1년을 끈 건 맞잖아요. 종결이 돼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그러나 이것이 징계까지 갈 사안인지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나와 있고 이것이 징계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에 이를 만큼 감사에 대한 중압감, 뭐 이게 제로냐, 100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관님도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약간이라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김거성 그것이 “0.0001도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 지난 3년간 거의 1년 동안 감사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많은 사안들이 실제로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뒤로 미뤄졌고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2015년 감사 결과가 2016년 말에 가서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또 감사팀의 업무하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김거성 감사관님께 지난 행감 때는 아니었지만 회의 때마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많은 외압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감사를 해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경의를 표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의 죽음을 생각하면 또 어떠한 추모를 생각한다면, 제가 뭐 감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감사를 시작하셨으면 또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하고 또한 어찌 됐든 같은 직원 아니세요?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꼭 그 말씀을 드려요. “교장선생님, 그 학생 불러서 따뜻하게 손 한 번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학생 분명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감사관님도 만약에 어떠한 감사 결정이 났을 때 상대방 쪽에 서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그럼요.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관의 자세는 감사 수감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원청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번 정도 민원을 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역민원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렇게 갈등이 더 증폭됐던 것, 이런 것들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고 아주 대단히 중한 사안이 아니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복지사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을 하더라도 무슨 징계까지 가는 그런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감사를 하실 때 빠른 시일 내로 종결해 주시고요. 또한 상대방 마음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업무보고 한 21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미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에서는 몽실학교를 사용하고 있고 남부에는 군포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 대변인 이재삼 네, 흥진중학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미디어 쪽에만 주로 하시는 거죠?
○ 대변인 이재삼 군포 흥진중학교에서는 다목적 시청각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몽실학교 행정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북부에 치우쳐져 있어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남부에도 몽실학교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미디어 쪽에 대해서 얘기조차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청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재삼 그런 일련의 연혁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8월에 남부제작센터가 구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서 남부 쪽에도 북부 몽실학교처럼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그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64쪽 같네요.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다른 것보다 한 60명을 파견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인력 60명은 새로 증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이 보시는 64페이지에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고요. 내년에 3개 센터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인력을 새로 뽑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인력을 새로 뽑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뽑지 않습니다. 기존의 인원을 저희가 전보 형태로 해서…….
○ 송한준 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계속 행정감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이 풍부한 데는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해서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천, 포천 이렇게 외곽에 있는 시군은 예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적재적소에 잘 쓰셔서 대응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지적에는 저희가 대응비율을 높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배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응지원사업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정책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생각이십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임진강까지 서해를 끼고 있는 시군들은 바다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내륙 쪽에 있는 경기도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워낙 노후도가 높아서 시설사업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단체협약서를 좀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6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관리”라고 써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교원노동조합을 관리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원래는 지원관리 이렇게 뭔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생략된 게 아니라 이 보수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든 복지라든가 모든 차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함께 가는 거지, 신분과 직분이 다를 뿐이지 노동조합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착오고 잘못된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어떤 착오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이 문구는 잘못된 거고요. 앞에 다른 문구가, 예를 들어서 “지원관리” 이런 형태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관리라는 게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이제…….
○ 송한준 위원 국어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관리가 뭐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용도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데서부터 배려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함께 가지 못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작년부터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상담사, 모든 비정규직의 수당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지금 교섭을 해 가지고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지만 지금 오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앞에서 집단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왜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조실장한테. 지금 가장 문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미집행돼 가지고 이월액이 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의 삭감예산보다 증액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은 비목을 잡아서 넣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선거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산이라면, 우리 집에 있는 돈이라면, 여유가 있다면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금을 넣거나 저금을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꼭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내후년의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과다하다면 과다한 예산을 갖다가 조금 잠재웠다가 다시 쓸 수 있고 이렇게 유동성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사실 여유 있는 재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는 1년 총계주의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유 있는 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월액이 항상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3%씩 늘고 있잖아. 그만큼 여기서 환경개선비든 뭐든 내려주면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물론 방학 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요건은 있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말이 일부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월비를 줄이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요. 그리고 정말 부탁인데 그런 “관리”라는 말은 저기 오래 일제시대부터 쓰던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런 것 쓰지 말아야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는 지적만 하려고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논의하면서 좀 더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어내고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감사관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 감사관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NGO 활동을 했고요.
○ 송한준 위원 투명성기구의 회장님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송한준 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 온 것을 저는 진심으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거성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은 지난해 12월 말에…….
○ 송한준 위원 간단하게.
○ 감사관 김거성 이미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유치원의 교구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리고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협약을 한 내용에 사립유치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약속을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인력을 보면 투명사회 이쪽의 기구 회장님을 하시면서 취임하셔서 그쪽에 계신 분도 이쪽으로 채용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제가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 송한준 위원 절차는 밟았겠죠.
○ 감사관 김거성 지원을 본인이 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겠어요? 어떻든 채용을 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채용이 됐습니다. 제가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분이 내고 어떻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했고 가장 측근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감사관 김거성 가장 측근은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 감사관 김거성 지난해 연말부터 했으니까 이제 11개월 됐다고…….
○ 송한준 위원 저는 이것 자체가 유치원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실 인지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유치원의 의도는 좋은데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 알고 계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떠세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 감사관 김거성 퍼센티지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송한준 위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50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제로예요.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
○ 송한준 위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어느 정도 놓고 봤을 때 유치원에서 같이 논의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보면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105개. 그런데 몇 % 했어요? 몇 개 유치원이 신청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3개 유치원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몇 %예요? 2%예요, 평균. 의미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역별로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에서…….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 감사관 김거성 전부 함께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하겠다라고 해서…….
○ 송한준 위원 감사관님, 제가 얘기할게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가고 함께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 부분을 원치 않고 있고 더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 더 논의해 보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지어는 수원뿐만 아니라 안성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제로예요. 제로가 되는 데가 지금 평균 10개가 넘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이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에서 주되게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에 참여함으로써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에…….
○ 송한준 위원 감사관님, 참여하면 감사 안 합니까?
○ 감사관 김거성 감사는 수사…….
○ 송한준 위원 아니, 이게 자의든 타의든,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곡해하지 마시고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몇 개예요, 유치원이?
○ 감사관 김거성 26개 중에서 폐원 예정인 데 하나 빼고 25개입니다.
○ 송한준 위원 26개소 중에서 하나는 폐원하고 25개입니다. 25개 유치원이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에 협약을 다 했어요.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감사 안 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자료에…….
○ 송한준 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유치원의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교육청과 얘기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한쪽에서는 협약서 사인 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공청회를 하든가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그들을 같이 이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과 교육청 또는 교육부 이것이 대립적이고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요.
○ 감사관 김거성 그런데 출발을 어느 쪽에서 먼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모든 법제가 다 완성이 되면 사립유치원이 그다음…….
○ 송한준 위원 마무리할게요. 누가 먼저냐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금 가진 사람이 먼저 접근하고 먼저 베풀어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함께하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유아교육과에서 답변할 게 아니라 투명사회 이것은 감사관에서 주를 이루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유치원 쪽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당연히 함께 논의를 하고 이것은 완결된 것은 아니고 큰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에 사유지 현황을 보고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보고받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그 이전에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다라는 보고를 저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매각도 제법 2013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학교 내의 사유지 현황이나 학교 밖 교육청 소유지 현황 자료가 그동안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 돼 있었던 사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고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현재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전에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위해 자료요청을 해서 덕분에 이게 지금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됐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얘기는 둘째 치고요. 학교 내 사유지 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106억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 사유지를 처리한 매입 현황이 13억 6,000밖에 안 돼요, 106억인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학교 내에 사유지가 그렇게 있는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두고 계신 사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원하는 경우가, 가령 학교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야 되는 경우 저희도 사는 게 기본방침인데요. 이게 보면 가격이 차이가 너무 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유지의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 사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기본방침이 어떻든 점유 사유지는 해결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 김미리 위원 네, 방침이 그렇게 세워져서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그렇게 소유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해 보니까 불과 2~3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유들일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에서 이 사유지 때문에 학교 내의 공간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유지기 때문에. 또 반대로 분명히 교육청 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 밖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들이 교육청의 묵인 또는 학교의 묵인하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또 예산을 짤 때마다 예산의 부족함을 이유로 여러 가지를 많이 못 했었어요. 그런데 사유지, 그러니까 교육청 토지죠. 교육청 토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청이 빨리 매입을 해서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2017년 2회 추경도 1억 5,8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앞으로 106억에 대한 해결을, 사유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한다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해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저희가 사유지를 꾸준히 매입해 왔고 내년도에는 거의 한 9억 8,000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그래서 금년보다는 거의 2배 이상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가 학교 교육에 지장받았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서 그런 부분은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정상화가 되어야만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제가 한 자료 중에 교장, 교감,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조퇴, 연가, 병가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자료조사 현황을 했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지방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복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복무와 관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복무는 각 소속 기관별로 복무를 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 답변을 주신 데가 총무과예요. 총무과에서 이거 관장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초과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상 예산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요새 추세는 초과근무를 지양하는 쪽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공문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가 전체적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05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위에 가평과 고양이 있는데요. 가평은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제가 고양을 보자면 2014년도에 지방공무원의 평균 시간이 13.3시간인데 2017년도는 13.2시간이에요. 지양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조퇴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초과근로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지방공무원의 조퇴시간을 보면 22.7시간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방공무원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장, 교감,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까지 총 교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조퇴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 초과근로로 잡히고 있어요, 조퇴시간과 비슷한 초과근로시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경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현황 실태조사는 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조퇴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퇴라는 건 개인 복무의 연가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은 없고 다만…….
○ 김미리 위원 연가하고는 달라요. 연가도 사용한 게 있어요. 연가 말고 조퇴로 하는 거고요. 조퇴는 학교장님의 권한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조퇴도 그게 합쳐지면 연가 일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조퇴도 시간이…….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조퇴는 어쩔 수 없이 교장선생님의 선택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교장선생님의 선택권이더라도 웬만하면 당연히 오케이하시겠죠? 그러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장선생님 결재사항이니까 이 부분 또한 무조건 지급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당한 초과근무, 어쩔 수 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당하게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 김미리 위원 부당하게 초과근무한 것에 대한 현황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저희가 조사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감사관실 갖고 계십니까? 지방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초과근로나 기타 휴가에 관련한 부정사용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현황자료 갖고 계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따로 그것만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지원청이나 또는 일선 학교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 김미리 위원 현황자료는 없이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세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만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부당하게 초과근무해서 받아간 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각하거나 반복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자료 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대체 교육복지 예산이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들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사업은 지금 위원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조차가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건수를 받았더니 2015년에는 191건이고 2016년에는 411건, 2017년 9월 현재 164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특별히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 감사관 김거성 2016년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음주운전 적발사례 중 본인이 신분을 은폐해서 그때 공무원 통보를 못 했던 것들이 일괄해서 그 당시에 한꺼번에 100여 건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징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분들은 신분 은폐를 했기 때문에 신분 은폐한 부분 더하기 원래 징계양정 이렇게 했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신분 은폐를 하지 않고 본인이 신분을 그대로 밝혀서 승진에 영향을 줘서 승진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승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가중처분을 하였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승진자가 있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승진한 상황이 된 거네요?
○ 감사관 김거성 승진은 이미 했고 그래서 그 처분에서 가중을 받았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내용은 작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그런 불법적인 비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승진 대상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승진 대상자가 된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찾아내고 사전 검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은 시스템화돼서 본인이 적발되면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공무원 신분이 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혹시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으로 비리가 적발된 적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을 해서 적발되는 사례들 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경기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어느 액수만큼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액수를 줄인 것은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갖고 있고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든 아니면 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언가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 감사관 김거성 후자가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관 입장에서 계약 재무담당관 쪽과 시설과 등이 함께 거의 합의에 이른 부분은 지금은 현장의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아주 극소수의 쪼개기 수의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례는 없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전혀 없진 않겠지만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거의 사라진 상황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의 부정적인 부분을 의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 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다음은 제가 폐교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도내에도 보면 폐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81개의 폐교가 있는데 대략 13개 폐교가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미활용 사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웬만하면 저희도 활용하는 쪽으로 대부나 이렇게 자체활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활용하기에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한 4건 정도가 있고 또 자체활용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 한 2곳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를 위해서 협의 중인 곳이 한 7곳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폐교에 대해서는 활용방침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기초지자체하고 도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폐교 자산활용에 있어서 무언가 적극적이지 않고 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일각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목적, 교육청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매각은 아직 심각하게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자체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재산가치가 없다거나 오히려 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B/C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더불어서 지금 폐교를 임대 주고서도 위반사례가 있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또 저한테 현황을 주셨는데 대집행 절차도 지금 들어갈 예정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만큼 폐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희 교육청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과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이요? 그래요. 우선 지금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종합평가를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천본부가 2017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5개 분야 종합평가 결과 75점 이상을 SA 최고등급으로 보는데 대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최고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소통 분야의 경우 100만점에 90점 이상으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이 SA를 받았지만 공약 이행률에 있어서만큼은 2016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방금 말씀하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평가 분석이 가능한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그 부분 공약 이행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4월 달에 리얼미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재정 교육감이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12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교육감 중에 4인이 있는데, 전국 시도교육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겁니다. 부정평가죠. 그중에 교육감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감님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한 가지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틀이 맞춰지면 저희가 그걸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공약이 거의 100% 다 이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평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분석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하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교육감님의 공약은 지금 100%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나 교육행정 분야에서 긍정평가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학교현장이나 교육계, 우리 교원분들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들일 수도 있고 또 학부모,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곧 저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감이든 경기도교육청에서 뭔가 교육행정이, 교육정책 방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방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3개 전국 시도교육감 중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거의 30%,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지지도가 나온다는 건 이건 저희 교육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률을 드리는 말씀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못 하고 계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꼭 이거뿐이냐는 건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 평가가 시점이나 아니면 조사방법이나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게 있으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종합 할 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되는 게 있으면, 조달청의 평가기준표 요청을 비롯한 몇 가지 추가로 요청드린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선정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면밀하게 볼 시간은 없었는데요. 보통은 보니까 물품 추정가격이 5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이번에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차양막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이 차양막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다섯 가지인가 그 물품을 사는 것에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열다섯 가지가 아니라 차양막 말고도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선정위원회를 열고는 있는데 차양막을 한 예로 제가 드는 겁니다.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 같고요. 문제는 평가기준표가 너무나 다 다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평가기준표가 있는데 그 표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는 다 다릅니다. 가공이 많이 되어 있고 기준되는 점수도 다 다르고요. 그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평가표를 일선학교에 배부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현장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위원님 갖고 계신 그걸 100%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현장에 맞게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현장 주변의 시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련되거든요. 차양막이라고 하는 것이 차양막의 만들어져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두 가지를 요하는 것인데 다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보면, 가지고 계시죠? 평가표를 보면 약자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10점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것에 각각 5점씩 점수를 주게 평가표를 작성하셨는데, 상한점이 10점이니까요. 그러면 여성이면서 장애인기업 제품은 10점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에는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약자지원 항목은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점수가 100점에서 볼 때 10점이라는 점수가 무시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에 상주해 있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이런 점수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원들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자를 지원하는 점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업체들을 역차별해서 업체를 사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10점과 0점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저도 여성입니다만 여성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성인사업가, 여성인들의 기업 사회적 진출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성기업 제품에 저희들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성이 진짜 사업을 하고 여성이 진짜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대리로 앉혀 놓고 여성을 이용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역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5점을 주거나 사회적기업에 5점을 주거나 장애인기업 제품에 5점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10점이라는 점수 차이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계약법상에도 보면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저희는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으로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이게 과한지 어떤지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그것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순식간에 저한테 이만큼을 주셔서 제가 검토할 시간은 없는데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이 평가표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네 가지를 점수 차이로 해서 10점, 8점, 5점. 세 가지에 해당되면 10점, 두 가지에 해당되면 8점, 한 가지에 해당되면 5점 이렇게 해서 10만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 100점 중에 아주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50점에 한정된 것이 제품의 적정성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적정성을 볼 때 디자인 우수성, 제품의 안전성,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50점을 차지해요. 그리고 특허나 이런 기술 우수제품에 관련된 것, 납품실적, 지역업체, 약자지원, 가격 이것이 50점을 차지하는데 제품가격을 보면, 이것이 다른 것들에게도 적용되겠지만 가격에서 보면 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물건의 성능이 아니라 무조건 낮은 가격, 단가가 낮은 것에 우수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우수한 그런 물건이 아니라 싼 물건에 무조건적으로 높은 점수 10점 만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실적에 관련된 것이, 이것은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평가표인데요. 보면 납품실적에 “제한 제품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실적 총액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3억 원 이상이 5점을 받게 되어 있고 1억 원 미만이 2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의 다른 평가표를 보면 제한 제품에 한해서 납품실적이 10억 이상을 하면 점수가 5점 그리고 1억 미만을 하면 1점, 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제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선정됐던 제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제품은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계속 선정됐던 그 물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격표랑, 지원교육청 몇 군데를 선정해서 업체별 예산 그리고 몇 군데가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놀라운 자료를 봤는데요. 경기도에는 3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5년간입니다. 한 업체는 5년 동안 한 번밖에 선정되지 않아서 875만 6,000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선정된 모 회사는 53.3% 143건이 선정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3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건으로 보면 302건인데요. 302건 중에 74.24%가 3개 업체에서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계속 역추적해서 본 결과 두 번째, 세 번째 선정된 업체는 대표가 같습니다. 주소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2개의 업체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체는 제가 설립연도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다른 업체들은, 이 앞에 두 번째, 세 번째는 1998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지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98년도에 설립된 회사도 있고 그 이후에 설립도 회사들도 많겠죠. 그런데 거의 제일 최근에 설립된,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 50%가 넘는 위원회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업체가 우연찮게도 다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표가 여성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 한 업체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에 편중돼서인지 아니면 그 평가표가 기준이 잘못돼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의 말로 관계자가 여기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인지…….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더 검토해서 25개 지원교육청을 다 한번 보고 제가 문제 지적을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문제성 인식하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악용문제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 평가표, 전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분석은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선정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평가, 내부 자체평가, 제안서 제출 공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내부 자체평가로 선정이 되었고요. 오픈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거성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박광서 위원 감사관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왔는데 종합감사 실시 결과를 받았는데, 2년 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빠진 곳이 있는데 종합감사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죠?
○ 감사관 김거성 네, 2년…….
○ 박광서 위원 주로 몇 년에 한 번 하죠?
○ 감사관 김거성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별한 유공이라든지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2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안 온 곳이 많은데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어서 안 온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잘못 들어갔는지는 제가 다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간단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각종 수당 지급이 부적정했다,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했다, 축의ㆍ부의금 집행한도를 초과했다. 축의금ㆍ부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학교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직책급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 박광서 위원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이 아닌 곳에 축하화환을 전달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공휴일 날 관외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의 부적정, 학교발전기금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어겼거나 또는 받고 여기에 등재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에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곳에 특별휴가를 사용해서 지적을 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박광서 위원 그다음에 가족수당 부적정,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겼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빨리 바로 하지 않아서 계속 수당을 탔다, 이런 걸 지적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부적정, 7일 동안 현장체험학습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7일을 초과했을 때는 결석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것은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마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 주의거든요. 계속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도록 그냥 주의만 해도 되는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해당 기관에서 동종의 사안이 재발했을 때에는 한 단계 가중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이 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반복 지적당하고 처분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감사 사례집을 발행해서 전 학교에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e-DASAN지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규정과 또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다른 선례들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통해서 동종의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 공직자들의 봉급도 아마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통해서나 홍보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잘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다음에 특정감사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박광서 위원 특정감사는 어느 때 시행을 하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특정감사는 종합감사와 달리 어떤 특정영역이 부당한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다든지 또 어떤 제도개선 과제가 도출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영역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립유치원하고 사립학교하고 이렇게 특정감사를 한 거 같습니다. 맞죠?
○ 감사관 김거성 올해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올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유치원 원장님들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 맞고소를 했고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교육청은 아니고 개인입니다, 그분은.
○ 박광서 위원 지금 고소고발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조사를 아직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11월 중에는, 11월이나 12월 초에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사립유치원 감사 내용을 좀 보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러 군데 했는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증빙서류 없이 급식비를 지출했다. 유치원 회계에서 관리비를 부당지출했다. 허위서류 작성, 부당지출,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설립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유치원 회계에서 세금을 지불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 주로 내용이 거의 이렇게 상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뭐가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누리과정비와 방과후 두 가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담임수당 등등을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 박광서 위원 제가 면담을 많이 요청을 받아서 여러 번 면담을 했거든요,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전에 교육도 없이 급작스럽게 자기 경계, 좀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 그래서 법에 있으니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아무래도 그분들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지만 일반 공직기관하고 틀리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미리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시민감사관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하는데 직권남용, 협박,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포함해서, 시민감사관 중에서 상근직은 감사담당 공무원입니다. 채용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비상임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두 분씩 한 네 분 정도가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감사의 모든 과정을 다 녹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현재 명예훼손 내지는 부당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켰다라고 해서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입증을 하면 저희가 유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의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광서 위원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간략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내용에 보면 한 28억 정도가 재정상 조치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5억은 보전을 하고 3억은 학부모들한테 환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보전하는 것은 그러면 유치원에서 그 돈을 개인이 어디로 들어갔다 하면 유치원 공금으로 내놔갖고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삼 대변인님, 질의는 아니고요.
○ 대변인 이재삼 이재삼입니다.
○ 이효경 위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3년 전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장석에 계셨던 분이 지금 피감기관에 와서 계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소회를 묻자면.
○ 대변인 이재삼 집행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경기교육이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규모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매우 깊고 풍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랑 2년 동안 같이 교육위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교조 출신이셨잖아요, 그죠?
○ 대변인 이재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교조와의 협상을 보면서 이러저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전교조가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보 없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교조 출신이니까 적극적 소통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이재삼 우리 교육청 내에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역시 대변인실이 모든 부서의 최종 보도자료가 나가서 거름장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부서와 소통을 하고 대외 전교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활히 잘 풀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거성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감사관님 경력을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하셨더라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국제투명성기구 이사를 하시고, 몇 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죠?
○ 감사관 김거성 국제투명성기구는 2003년에 창립이 됐고요. 제가 이사 활동한 것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활동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거의 10여 년을 넘게 반부패운동, 투명성운동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존경해마지 않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면 감사는 사실은 외부로부터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감사의 영역은 교육감님도 함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감사관님도 역시 외부에서 온 임명직으로 하는 거고 시민감사관을 두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사에서 이동이 있다 보면 아는 직원이, 아는 공무원이 감사관실에 있으면 자기가 감사를 받을 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하고 시민감사관제를 해서 아무튼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감사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의회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지금까지 제가 2014년 8월 말에 이 직을 맡은 이후에 한 번도 부당한 어떤 지시 또는 누구를 혼내줘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 외부에서 이런저런 전화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많았고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럴 때도 저희 직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이 혹시 전화가 오면 그건 감사관한테 넘겨라라고 하고 있고 감사관 휴대폰으로 제가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제 귀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감사하는 데 어떠한 영향력도 배제하는 게 바로 교육감님의 철학이고 더군다나 김거성 국제투명성기구 이사고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영입해서 자리에 앉힌 거고, 그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이효경 위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논란이 되는 게 모든 감사를 받는 당사자는 다 자기를 표적감사라고 합니다. 표적감사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표적감사인지 아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거들을 대지 않습니까? 그냥 막 A부터 B, C, D로 가다가 갑자기 Z로 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이러한 법률과 민원과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일반적인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이외에 민원에 의한 조사일 경우에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있습니다. 피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피민원인이 표적으로 되어서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제가 일하고 지금 3년여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또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부당하게 사안을 만들고 어떠한 표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그럼 불편한 얘기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제목이 “도교육청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어도 중대한 문제, 사실이 아니어도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먼저, 이건 반드시 팩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표적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제가 당일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표적감사를 규탄한다라고 하면 표적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팩트는 표적감사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팩트면 거기를 딱 지정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30여 명을 같이 했습니다. 30명을 같이 진행했는데 저는 누구누구 이름은 제가 받지 않았고 그것이 어떠한 건지 저는 보지 않고 그냥 ○○으로 처리된 자료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30여 명을 감사를 하면서 감사 결과가 구두주의, 말로 주의, 말로 경고, 그다음에 내부종결. 이 30여 명 감사를 했는데 감사로 인해 어떠한 징계성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표적감사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명백히 표적감사 하였으므로 교육복지조정자가 감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 사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2월, 3월 달에 3회, 한 회당 한두 시간씩 총 6시간 정도를 그분하고 자유롭게 질문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0월 추석명절 직후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 이미 시간적인 간격도 대단히 크고 또 그 당시에 피조사자가 문답내용을 다 녹취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이 필요할 때 전화도 받고 전화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표적감사냐? 그런데 표적감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대방을…….
○ 이효경 위원 표적감사에 대해서는 설명됐고요. 설명 제가 납득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인한 사고이냐 여부를 따질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그 사고를 당했는지 안 그랬는지, 이건 법적 책임이 있는지 도덕적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은 표적감사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그 뭔가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교육가족의 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도 이것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어떤 직접적인 충격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가족들하고 면담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11월 7일 날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사전보고를 했는지, 감사관실에서. 이게 명백하거든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사망과 관련해서 사전보고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사전보고도 드렸고 해당 언론…….
○ 이효경 위원 몇 번 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두 차례 드렸습니다. 언론에도 그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발언하고 나서 얘기 들었습니까, 발언과 관련해서?
○ 감사관 김거성 아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보고에 분명히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보고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발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하지만 그래도 진실과 감사관실에서 억울한 마음들은 뭔가 표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질의시간…….
○ 이효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 “반인륜적 행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칠십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인륜적 행태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이 지금 동료 위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 조광희 위원 이것이 반인륜적인 행태 아닙니까, 이게?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게 지금 동료 위원한테 할 얘기예요, 진짜!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 이재석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한 말씀만 드리고…….
○ 조광희 위원 아니, 감사관님! 물타기 하시는 겁니까, 이거?
○ 이효경 위원 아니, 진실이 있으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것이지.
○ 위원장 민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분발언을 하든 뭘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직접 하세요, 감사관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지 마시고.
○ 위원장 민경선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잠시 이렇게 머리를 식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박재순 위원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또 경기도의 예산 전반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기획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 간의 업무를 서로 교류하면서 도와주는 역할, 어쨌든 우리 경기도 교육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직원들 모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나 대한민국에 교육이 있듯이 우리 경기도 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달라야 되고 분명하게 정부에 대고 어떤 이슈를 던질 필요성이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27%에 가까운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인구도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에 있어서 의무교육에 대한, 최근에 의무교육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촉구 건의안, 알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결국은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도 새 정부와의 국정과제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함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로드맵이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나온 것은 없다는 거죠? 2005년도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실시되었고 10년이 넘도록 고등학교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2018년도, 내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가 잘못 하달되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교사다면평가제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무상의무교육에 관한 그 사항이 하루속히 촉구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경기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청 입장도 고교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무상교육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게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금전적으로 자유스럽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동의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되길 기원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성과급제도가 이 시점에서 폐지돼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돼야 할까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성과급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전체 공무원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업종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아마 개선안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급제도를 활성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반대방향으로 간 거죠. 최근에 이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S등급과 A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나죠.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성과급제도를 주는 게 아니죠, 지금 교사들의 성과급제도는? 본인들의 월급을 일부 떼어서 만들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월급을 떼서 주는 건 아니고 성과급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별도로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교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던데, 현장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모든 성과급은 별도의 성과급이 있는 거고 월급에서 떼는 게 아닙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별도로 있고 우리 교사들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순 위원 교사도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별도 있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준 정보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 때문에 교사와 교사 간에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현장이 즐거워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성과급제도에 있어서 무의미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런 잘못된 정책들과 법이 있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그걸 저는 고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말씀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런 건의서나 제도가 잘못된 걸 교육부에 분명하게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해 왔고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과 제도는 그동안 위에서 밑으로 하달되었다면 이제는 밑에서 위로 건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부분을 누가 해결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교육의 자치로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학교에 자치가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자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학교의 민주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로만 무성하고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교육의 자치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고 교육부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의 모든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줄 건 생각하고 있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부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있어서 저희 교육감님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교육부 부총리하고 공동의장으로 계신데 거기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주는 거,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내려주는 거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늘,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교육부에서 주는 것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지원청이나 학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교육의 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고 또 교사회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학생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교육의 자치가 꽃을 피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꽃은 결국은 우리 학생이 중심에 있는 거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공직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누구보다 앞장서서, 17개 시도교육청보다도 앞장서서 저는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경기도의 교육, 경기도의 혁신교육이나 혁신공감학교 이재정 교육감께서 그런 것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에 접목된 적 있습니까? 그런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교육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이나 꿈의학교 그리고 지역혁신체제 구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자치나 학교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철학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 집행하고 계획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442개의 혁신학교, 1,859개의 혁신공감학교를 만들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2개 종목에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2017년도 예산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 박재순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예산 투입된 금액.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뒤에서 그 정도 백데이터를 준비해 주실 사람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혁신학교가 318억, 혁신지구가 77억 원입니다.
○ 박재순 위원 400억이 넘는 돈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를 함에 있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갖고 준비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실 교육계의 혁신이라는 말이 참 쓰기에는 개혁적인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혁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회사에게 있어서 혁신을 많이 부르짖지만 사실 혁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만들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환경개선에 관한 학교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실질적으로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꿈의대학,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다면…….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루빨리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노력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제가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써서 붙였죠? 뭐라고 써서 붙인 줄 아세요? “학생 낙인찍어 갈등 조장하는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폐지하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기조실장님의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기조실장님은 어디다가 제일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상황 자체가 지금 너무 좀 답변드리기가…….
○ 권미나 위원 그죠,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경찰서를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매 건수마다, 그 PPT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건수마다 학교에서 학폭위라는 이름하에 지금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 아이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디에다가 호소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많아요. 감사관실에 성폭력전담신고센터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과에는 뭐뭐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으로 돼 있는 시스템이 감사관실에 성폭력전담신고센터, 민주시민교육에 학교인권센터 그다음에 그 안에 학생인권옹호관, 이게 교육2국에 있고요. 진로지원과에 학업중단위기학생 관리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리 그다음에 안전국 학생안전과에 Wee센터를 비롯해서 그 안에서 Wee클래스하고 학급폭력갈등조정자문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현장지원단, 학생위기지원단, 이거는 한시적인 업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관이 있어요. 기조실장님도 모르면서 이렇게 많은 관이 다른 과에 펼쳐져 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교 밖 아이들도 제가 받아보면 뭐라고 오냐면 “해외유학.” 그래요, 해외유학 간 애들 빼고는 뭡니까? 다 “학교 부적응”, “학교에서 폭력 일어나서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일체적으로 상담해 주고 치유해 주고 관리해 주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의 이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언어폭력 퍼센티지가 74%예요. 그러면 언어폭력으로 된 건 아주 경미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선도를 하면 되는데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학폭위라는 걸 열어요. 왜?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낙인을 일단 찍어요. 낙인을 찍고 나서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불복종하면 이걸 행정심판을 해요. 행정심판을 해서 안 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소송을 해요, 법적소송. 여기까지 가는 데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어서 폭력이 줄어들었냐?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해년마다 폭력 건수는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해년마다 늘어나는 학폭위 건도 할 수 없으면서 또 학교에서는 학폭위 때문에 학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한 교장선생님이 경기일보에다가 내는 사연을 들어보면 “학교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대해서 가해자ㆍ피해자 학부모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무분별하게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까지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조실장님,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계속 학교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적합한데…….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선도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해 오면서 학교에서는 이 학폭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률로 돼 있어서 할 수 없는데, 촉구 건의안 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리고 한 교육장님,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교육장님의 양심 있는 말씀이 뭐였냐면 “학폭위는 학교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원청, 지자체, 경찰서에 한 전담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경기도교육청에 단독과를 두셔서 그 과에 지금 제가 말하는 학생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안에 성폭력을 전담하게 하고 그 안에 학교폭력도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학생관리단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단독과가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합니다. 조직개편하실 때 이거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지원국에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게 제도만으로 해결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 권미나 위원 제도가 아니라 지금 필요해요. 현장에서는 학폭위 때문에 교원들이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현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입니까? 내가 여기 절차를 보면 선생님들이 진술서 쓰고 앉았어요. 학폭위 건수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진술서를 쓰고 아이들한테, 또 제가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요소 중에 학부모가 몇 %인지 아세요? 57%. 제가 말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거기에 변호사, 경찰이 담당하는 거 몇 %인지 아세요? 1.7. 거기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는 0.1%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아이들을 법적인 잣대로, 얘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더 기가 막힌 것 이야기해 드려요? 제가 행감 톡방을 열었는데, 제가 안전지원국장님한테 드렸어요. 거기에 읽어 보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드릴게요. 폭력자치위원회는 하물며 교장선생님이 그런대요. “심의위원회가 끝나야지 교장선생님이 인볼브를 하고 자기는 모른다, 내동댕이치고. 학폭위는 또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 엄마들끼리 해 가지고 비전문가인 엄마들이 알아서 자기 멋대로 주는 게 학폭위다.” 제가 북부 할 때 이거 PPT자료 띄워 가지고 읽어드렸는데요. 학폭위는 더 이상 학교에 존재되면 안 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과연 이 시대에 학폭위가 학교에 존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기조실장님, 아이 키우시잖아요. 본인 아이가 학폭위에, 내 아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학폭위를 열어서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감 톡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모 대기업의 상무였는데 사표 썼어요, 자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이 소송 가서 이겼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바뀐 사실이죠. 아마 우리 감사관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대서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김진만 감사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이 2년 동안 저희 용인에 일어나는 학폭위, 성폭력 관련해서 계속 불려다니시면서 이거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중에 한 아버지와, 또 제가 오늘 받았어요.
제가 이것 좀 틀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틀어줬는데 엄마가 카톡방에 녹음을 해서 보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 것을 흐트러뜨리면서 놀았대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도하면 돼요. 선생님이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퍼니시먼트, 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나중에 결과만 갖고 이 아이가 “내 책상에다 하지 마.”라고 소리 질렀다고 소리 질렀다는 거 갖고 이 아이한테만 청소를 시키는 벌을 줘요. 왜 그래야 돼요? 다 불러서 선도하면 되죠. 그러면 끝날 것을 아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부모가 1년 전에 있던 학폭위 갖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당사자예요. 아이가 와서 오늘 했던 게 뭐냐면 “엄마, 나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사건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학교에서 선도를 하면 되지 왜 아이에게 벌을 주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학폭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어도 잘 놀았어요. 심지어 저는 선생님한테 뺨 맞은 경험이 있어요, 합창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주저앉았다고 선생님이 뺨을 때리셨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권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교권도 흔들리지만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아시죠? 제가 고3 학부모인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 내 휴대폰 전면 금지……. 인권위, 통신자유 침해” 이거 기사 읽어보셨어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읽어봤습니다.
○ 권미나 위원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지 않고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말했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인권위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만의 입장이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아직…….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공식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학생의 인권이 먼저예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 답 못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학부모시잖아요, 기조실장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권미나 위원 답 못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고3 엄마, 학부모 입장에서는 휴대폰 등교 시에 걷어서 하교할 때 나눠주는 게 맞아요. 왜냐?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면서, 인권이면 그러면 애들이 휴대폰 사용할 때 벌주지 말아야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 인권위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걸리면 벌점 준대요, 벌점.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한테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조절능력도 가르쳐야 돼요. 학습시간에는 학습하도록, 거기에 아이들이 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에요. 아무리 인권위가 학생 인권이 좋다 하지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게 있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망가뜨릴 건지.
기조실장님, 당부할게요. 경기도교육청만의 뚝심 있게 하세요. 애들이 제대로 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권미나 위원 대답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본인의 자녀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좀 부탁드리고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추가질의할 위원님들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거성 감사관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때문에 실제 시민감사관제의 원래 취지가 다르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려도 있지만 장점이 큰 시민감사관 제도인데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우리는 15명인데 지금 25명에서 50명까지 상당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교육청과 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지 않는 데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좀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시민감사관제의 확대를 통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416 단원고 약전 부분은 도교육청이 관여해서 제작한 것이 맞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타 교육청 같은 경우 이것을 구입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유권해석상…….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직접 구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입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성을 띠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1차 3,000질, 2차 2,000질을 발간했고요. 추가로 또 2,000질을 지금 현재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부탁드리겠고요.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공동구매 관련해서 계약절차의 투명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여러 품목, 물품을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종인데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1종이고 2017년 9월 30일 기준은 7종뿐이 공동구매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과 다르게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물품공동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실적이 2017년 9월 현재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나타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해에 따라서 공동구매하는 품종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해는 책걸상 수요가 많은 해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실적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낮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9월 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별도의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이 5분이라고 하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특정감사,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구리남양주 2016년 4월 달에 했던 것 중에 어떤 유치원을 감사했는데 “적발내용이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없음”이어서 없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자료를 최종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요. 오전에 질의할 때 사무관 고소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고소인이 미상이라고 써있는데 미상이에요?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은 개별사안이어서 아마 ○○○ 표시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관실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자료 건건마다. 업무의 특성을 자료에 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하실 때 정확한 자료 요청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증인 신분으로 오셨고 저희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막 자료 내면 감사관실 아마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하시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강의할 때 부서장으로서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하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 조광명 위원 직원이 나가서 근무시간에 강의하러 가는데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결재를 하고 내보낼 것 아닙니까? 업무의 공백이 생기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사람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하시냐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조광명 위원 감사와 청렴, 지금 이 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와 청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때 우리 감사 쪽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감사관실 직원이 갔는데 이게 공립과 사립으로 분반했습니다. 당연히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담당 사무관이 가면 교차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쨌든 이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판단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좀 경솔했어요.
○ 감사관 김거성 오히려 사립유치원 쪽에서 이 강의에 대한 평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오니까 좋다라는 평가도 양쪽 이중적으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참 오만하십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일 잘하고 욕먹는 케이스. 감사관님에 대한 인품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습니까? 뭔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십시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사권자가 부담이 적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요청한 게 있는데요. 결국은 예산 문제라 신설학교의 도서구입비를 순차적으로 올려보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신설학교에 도서관을 짓고 책을 못 줘서 부분적으로 불편해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랬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황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국 이 문제는 담당 과의 문제보다는 예산을 배정하는 기조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신설 교가 2~3년 된 데는 경과된 것만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관련 과는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신설학교…….
○ 조광명 위원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5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3,000만 원 전후로 받았던 신설학교는 이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비로 내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원청별로 조금조금 있으면 괜찮지만 신설학교를 집단적으로 했던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지역의 집단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풀기보다는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사서직 이거 해 봤더니 2015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하면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다 줄었어요, 학교는 느는데.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이게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 주신 것 중에 경기도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비에는 수당이나 인건비성 경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건 주장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내역과 통장 사본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확인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했습니다, 제가.
○ 조광명 위원 통장 사본 확인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통장 사본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뭘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연구비의…….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보고받은 것의 증빙을 제가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을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경솔하십니다. 확인하고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추가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광명 위원 제가 요청을 했고 아직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감사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교사와 교장 간의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산된 자료는 아니고 교원정책과에서 생산된 자료인데 일단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검찰 처분접수일이 교장은 1월 23일이고 교사는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감사관실에서 교장은 언제 했냐면 2월 5일, 약 12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흘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는 2월 2일 날 검찰 처분접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한 달이 훨씬 넘어서 40일이 지난 3월 13일 날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렇죠?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이건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건 문제가…….
○ 감사관 김거성 그 당시에 설 명절이 있었고요.
○ 임두순 위원 감사관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되고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를 교장은 2월 12일 날 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3월 13일 날 결과보고서가 40일 만에, 교장은 12일 만에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감사관실에서. 교사는 42일 만에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3월 13일 날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미 3월 1일 날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교사는 10월 30일 날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와서 그때 보고한 직원이 여기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황당하기가 정말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물론 감사관실에서 생산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충북 쪽으로 전출을 희망한 교사가 상당수가 있는데 유독 맨 아래쪽에 있는 해당 교사가 전출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감사관실에서는 이 내용이랑 관련이 없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 임두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은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이 오전 질의 때 시설과 직원들의, 특히 시설전문직 직원들의 열악함을 말씀드렸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2016년도에 세운 2017년 본예산 집행률이 44%예요. 자료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다음에 2017년도 1회 추경 집행률이 17%예요. 그다음 2017년 2회 추경 집행률은 제로이고. 제가 이것을 특별히 잘못됐다고 꾸짖는 내용은 아니고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은 거의 평균 2년을 잡아야지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미 전반기부터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접수를 받았잖아요, 또 신청도 받고 건의도 받고.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 집행률이 아직 44%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17%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교육환경개선이 적기에 실시가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에 세운 게 적기에, 차후에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로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되면 아마 집행률이 조금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1차 추경은 5월에 있었습니다. 5월에 있다 보니까,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3차 추경은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여튼 저희가…….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정은 그렇지만 사전에 판단을 해서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을 설명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무원 징계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역청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특히 징계 중에 아까 음주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음주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0% 이상이 시설관리직하고 교육행정직입니다. 술은 그분들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들도 술을 마시는데. 그런데 거의 시설관리직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90% 이상 음주로 징계를 받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어떻게 탓하고 조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직 이분들의 격무를 항상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지 음주사고에 이분들만 걸렸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라, 조치를 해라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
○ 임두순 위원 네, 한 가지만.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당초에 1,500에서 3,000으로 학교에다 수의계약을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개선공사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금액이 커진 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설계나 아니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거기에 많이 있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시설관리직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직하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릴 게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금액을 늘렸다 그러면 시설과 직원들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그쪽에 덜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학교 행정실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시설전문직 직원분들한테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합당하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 제 말씀 이해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의견이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는 규명이 되었나요? 감사관님하고 총무과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임두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은 금요일에 교육1국에서 답변하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귀책이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귀책 없고요. 만의 하나 교육1국에서 우리가 아니고 인사문제하고 감사관 문제입니다라고 나오면 책임회피하시는 겁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날 총괄이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이요.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대변인실의 정원과 현원 숫자는 맞는데 어떻게 일반직이 들쭉날쭉하고 또 교육전문직은 여기에서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정원 수 대비 현원은 맞춰 놨어요. 이것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 대변인 이재삼 아마 작성 기준일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또 대변인실의 예산 한번 볼까요? 예산이 약 1억 8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현원은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있는데.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기에 1억이 상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실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아마 전반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전년도 대비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추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음은 감사관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재석 위원 5급짜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원에 포함시켰어요. 5급짜리에다 갖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도 현원과 정원은 맞는데요. 깜짝 놀라게 된 게 지금 시민감사관 15명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도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아닙니다.
○ 이재석 위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중에 상근직 2명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자르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무려 1억 8,300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은 e-DASAN지원시스템 개발과 개발과정에 정책기획관 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왜 예산이 이관이 되고 그러죠?
○ 감사관 김거성 정책기획관에서 처음에 e-DASAN지원시스템, 그 당시에 학교현장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 이재석 위원 이관을 할 때 동의를 구해야죠?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 내용은 확인을…….
○ 이재석 위원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서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시는 연 1회 이상 하고요.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통한 감사 사례 및 청렴정책 공유는 월 1회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실행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이재석 위원 총괄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보충질의 때라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는 아주 정원과 현원이 똑같이 가서 가장 모범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그런지 조금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물론 아까 사석에서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11%나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제가 하도 궁금해서 시간이 이렇게 없을 줄 알고 미리 사전에 사석에서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상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양에서 2년 전인가요, 일어났던 감사 관계에 대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계시지 않았나요?
○ 감사관 김거성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계셨나요? 유치원 교사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수업을 받는데 안 나가겠다 그렇게 한 이유로 부모가 그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어쨌든 소송이 됐고 결과적으로 2년여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류재구 위원 결국은 그 유치원 교사는 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이 너무 많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류재구 위원 이런 사례가 다는 아니지만, 뭐 다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착오나 부형의 말만 듣고 감사를 진행하다 결국은 나중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교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류재구 위원 밖에서 지금도 피켓을 들고 서있는 노조원들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표적수사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런 문제가 투명성이 보장돼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패소한 사유를 보고 비용을 산출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15년부터 올해까지만 얘기했는데 어쨌든 매년 패소율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잘못해서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비용부담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시달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성추행, 음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양정기준의 폭 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중과 문제를 따지는 것을 거기 계신 분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것이 진짜 중징계 요건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해놓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거성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표가 있어서 횟수라든지 또 음주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틀에 딱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교육부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교육공무원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규들이 케이스들이 아주 다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틀에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분심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그 내용이 징계위로 또는 인사위로 가도록…….
○ 류재구 위원 자, 구체화돼 있다고 하는 말씀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봐 주실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류재구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직렬과 직급 불부합자가 얼마나 되느냐 자료를 어제 저녁부터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 총무과장 이정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언제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 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있잖아요, 말하자면 융합과학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기술직이에요.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전문직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것은 과 특성상 여러 몇 개의 과목 전공하신 분들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과학은 실질적 공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앉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라고 하는 문제를 있잖아요. 내가 그냥 정해진 숫자 내에서 어디로 배열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적소에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총무과는 지방직 인사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문직은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원정책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사는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봉사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중 제일 문제가 뭐죠? 학교 신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에요, 그럴 것 없어요. 지금 기조실장한테 민원문제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이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설립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펴는 데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류재구 위원 봉사실장님 누구시죠?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 소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교육청에서 민원건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만족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정만 특히나 2017년도에 떨어진 경우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뭐 해결해 달라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분도 있겠죠? 그런 거 일정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분들에게 내가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제대로 이해를 시킨다면 내가 볼 때는 불만족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민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민원건수 중에 거의 한 1만 건 이상이 학교설립 요청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데이터로 얘기했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류재구 위원 자,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인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우수직원 시상은 몇 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총 인원이 35명이라고 말씀하셨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류재구 위원 우수직원 16명을 이미 시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시상을 남발하는 거예요, 이게?
○ 총무과장 이정만 그것은 일단 저희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아시겠지만…….
○ 류재구 위원 사기앙양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생각해 보세요. 35명을, 현재까지 16명, 또 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인사고과 잘 주려고 그런 겁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하는 직원들이 민원을 응대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 류재구 위원 제 말씀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남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 그것도 적절하게 하셔야지. 생각해 봐요. 다음 하반기에 또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35명 전체 상 줬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족도는 낮고 이게 어떻게 맞느냐고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만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만족도는 계속 나빠지는데 상은 많이 준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게?
○ 총무과장 이정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 오는 양은 많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도에 전국 시도 교육청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요. 다른 데가 잘 못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어디에다 데이터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평가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자체평가를 보시면 숫자가 점점 높아지는 게 분명한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준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표창을 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상을 남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할 때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아까 오전에 청렴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향상방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책고객평가는 뭐예요?
○ 감사관 김거성 정책고객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 방성환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2014년도부터 정책고객평가는 계속 4등급을 받고 있어요. 2014, 2015, 2016 연속 그 부분은 4등급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는 건 교육의 고객들이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향상방안도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시민감사제도하고 청렴정책 추진 홍보 활성화. 아니, 고객이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에 대한 건 친절도라든가 정보공개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여기 방향에 보세요.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한 자체감사 공정성 강화, 청렴정책 추진 홍보 활성화, 이게 정책고객평가가 4등급이 나왔는데 향상시키는 정책하고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정책고객평가가 전체 중에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청렴도 평가에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정책을 계약관계를 했다든지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한 자체감사 공정성 강화예요. 이 부분하고 정책고객평가에 4등급 받은 거의 향상방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고요. 시민감사관제가 지금 운영되는 게 사립유치원 감사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고객평가가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불만족스럽죠? 고객이잖아요. 말 그대로 교육수요자들이 불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포지션을 떠나서. 그런 수요자 중심에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고객은 뭐가 불만이겠어요. 교육수요자들은 뭘 수요가 있겠느냐고요. 교육에 대한 수요자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 방성환 위원 교육의 질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관님, 교육의 질이 뭐예요? 학생들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정보공개할 거 있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잘 실행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관 감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이 그 원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4등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정책고객평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런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한 자체감사 공정성 강화가 어떤 건지. 아니, 감사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2014, 2015, 2016, 2017년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책고객평가가 연속 4등급을 받고 있어요. 다른 것은 2등급도 받았다가 3등급도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부ㆍ외부는. 그런데 정책고객평가는 계속 4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커싱이랑 핀트를 잘못 맞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응방안에 우리가 이걸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서비스 불만이고 점수가 안 나온 이유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향상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감사관님. 그런데 그 대응방안이 전혀 엉뚱한 방향 아니냐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정책고객평가는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 방성환 위원 오히려 그게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결국…….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하고 대상자들이 불만인 영역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어요?
○ 감사관 김거성 당연히 하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대응방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대상자들이 여기에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고객평가는 이른바 레퓨테이션, 교육청의 감사업무가 얼마나 공정하냐 또 어떤 과정에서 굽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감사관이 정식감사들을 외부에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감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불만과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4등급이 나왔다는 건. 그 원인에 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 2, 3이 뭐예요?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살펴보지 못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판단이 굽는다든지 또는 숨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 방성환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정책고객평가를 혼재돼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정책고객평가에 대한 부분이 왜 4년 이상 4등급이 나오느냐. 거기는 평가지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평가지수가 미진하게 나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나 향상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혼재된 방안으로 나왔어요. 여기 지금 4년 치 향상방안을 보니까 똑같아요. 투명사회협약하고 부당업무 근절하고 교육시키고 워크숍하고 이런 부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나 외부에서는 그게 가능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고객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계속해서 하위 점수를,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실행하면 내내 하위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으시라는 얘기예요. 왜 4등급을 받는지.
시중노임단가 질문해야 되는데 이걸로 다 가버렸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조광희 위원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죠? 기본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본적으로 권장은 2~3%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3% 이하로 도서구입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지금 학교가 2,400개, 2,400개도 못 되게 있으시죠? 기조실장님도 학교 다니실 때 최소한 학교 앞에 서점이 하나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역서점이 대충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 때 보니까 정확한 파악은 아닌데 한 150개 내지 2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서점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3% 이하로 도서를 구입만 해도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건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아마 컴퍼니페이퍼로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라딘이나 이런 것처럼 인터넷서점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전에 한번 안양을 비교해 봤었어요. 안양에는 안양시립도서관이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 구입액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학교가 97개니까 학교 하나당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한 9억 7,000 그다음에 31개 동에 동사무소마다 100만 원씩의 책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억 정도만 된다면……. 그런데 안양에도 지역서점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만 안양 자체 내에서 풀어진다면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텐데 그것이 많은 것들이 보면 컴퍼니페이퍼라든가 알라딘처럼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서점들이 엄청 열악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 3% 이하를 구입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잖아요. 이걸 좀 더 강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다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명목 목적사업비를 줄여가는 사안인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지역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 이하가 아니라 3% 이상이네요. 이상이고 지금 도내에서 3% 미만으로 하는 데만도 한 700여 곳, 한 30%가……. 네,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3% 이상이 조례로 되어 있답니다.
○ 조광희 위원 조례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희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권고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권고사항입니다.
○ 조광희 위원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책을 구입하기보다는 낙후된 시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보면 2차 추경예산이 총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중에서 시설로 얼마를 편성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거의 80% 이상이 시설…….
○ 조광희 위원 1,950억, 한 2,000억 정도 제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설로는 돈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지역교육청에서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과 직원도 많이 부족하고요, 또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위원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텍스공사를 하는데 텍스가 시중에 없다는 거예요. 석면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LED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워낙 많은데 한 달에 생산되는 텍스량은 그걸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이 되지도 못하는데 먼저 예산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은 엄청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또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낙후된 시설에만 예산을 꼭 편성하실 게 아니라 도서라든가 인성에 맞춰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고려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제가 사과말씀드리고요. 아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김거성 감사님께도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도 사과말씀드리고요. 다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실 분 계시면 순서를 바꿔주시겠어요? PT 자료를 띄워야 돼서요.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 가능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권미나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지금 봤어요. 봤는데 2014년에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토크콘서트 여셨잖아요.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권미나 위원 토크콘서트 진행하셨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됐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모 전문방송인한테 170만 원 준 거예요. 대변인실 아나운서한테는 주지 않았겠죠, 대변인실이라. 그게 170만 원이나 되고 더 조금 황당한 건 지금 토크콘서트 영상제작 및 중계방송 용역비를 995만 5,000원을 지급했어요. 캐스트1 외 4명인데. 지금 이게 과다 지급됐다고 보는데 이걸 꼭 굳이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해도 됐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정만 이게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용한 예산이라 당초에 이런 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게 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강사비 지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너무나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총무과에서 다시 세우셔 가지고 하고 이 업무추진비를 교육감님 다니실 때 대외협력하는 데 더 많이 쓰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도 다음에 또 교육감님 다시 오면 세워지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나가실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산집행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은 업무추진비는 사용한도 범위가 다 있고요. 그 사용한도 범위 내에서…….
○ 권미나 위원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면 우리 교육청 관내 직원들 격려금이나 식사비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도 많이 업무추진비를…….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과다하잖아요, 총무과장님. 앞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말고 따로 세우세요.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일단은…….
○ 권미나 위원 일단은이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시는 교육청 간부 및 직원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에다 쓰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이 토크콘서트는 교육감 취임…….
○ 권미나 위원 아니, 토크콘서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예상을 하고 세워 놓으세요. 이월도 잘 하시더만. 경기도교육청 이월금액 엄청 많더만. 왜 미리 안 세워 놓으세요. 그거 잘못되었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앞으로 새로 검토해서…….
○ 권미나 위원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총무과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개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실은 이게 교원정책과의 인사이지만 인사규정을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장하고 장학관 임용할 때 인사규정에 보면 임용 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 총무과장 이정만 교원이나 전문직에 대한 인사는 교원정책과에서 하는데 별도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내부규정이 있죠.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죠?
○ 총무과장 이정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교원정책과 할 때 할까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넘어갈게요. 기조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 안에 모 그룹,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그룹이 교육장과 장학관에 임용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분들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원정책과 할 때 또 물어볼 거예요. 무슨 규정으로 이렇게 했는지, 교육부에 또 이런 규정이 있는지, 근거는 뭔지. 제가 이런 말 들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권미나 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그럼 일단은 교원정책과 할 때 하고요, 총괄 할 때 다시 물어볼게요. 교원정책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권미나 위원 매년마다 우리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공채에 합격하잖아요. 9급 공채에 합격한 수습공무원의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 실무수습직원의 기본급이 116만 6,64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게 지금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규 지방공무원 말씀하시는…….
○ 권미나 위원 네, 수습공무원.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공무원 보수는 정부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 권미나 위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시급도 올려주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가는 마당에 지금 수습공무원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걸 정부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교육청 자체 내로 해결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제일 싫어해요. 뭐 하라고 그러면 싫어해. 안 해. 그냥 버팅기기.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더 추가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요. 지원방안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수습이라고 최저 기본도 못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권미나 위원 이분들의 처우 책임져 주시고 지원방안 저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인사는 교육감님 고유의 영역이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배정비율 부분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 가지 인원수 대비했을 때 75 대 25 정도로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북부 관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자들이 남부에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비율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또 소수직렬 휴직자 과다가 발생할 경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대체근로자의 전문성 부재로 현실적으로 업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결원에 대한 업무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44명이라는 인원을 충원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북부지역과 관련해서도 인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배정비율을 보니까 2014년 9월 조직개편 전까지는 북부청사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정비율이 75 대 25가 지켜진 것 같은데 2016년부터 보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지원비율이 북부 같은 경우에 11.7%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21.5%로 그나마 비율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기 편하시게 제가 몇 개 적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면 제가 빨간 표시로 해 놨는데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구매 시에는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 일정 수준 이상 비슷한 3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평가표를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좀 확대해 주시면요.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시안으로 내려보낸 평가표입니다. 제한 제품의 적정성에 관련되어서 100점 중에 50%라는 높은 점수가 편성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약자지원에 5점, 5점, 5점, 5점 해서 중복으로 약자지원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산액 대비에 제품가격에서 이것은 무조건 낮은 가격, 물품의 정도나 그런 평가가 아닌 단지 낮은 가격에 높은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시면요.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납품실적의 제한 제품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고 2년 이내의 납품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한 제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한 제품을 2년 이내에 납품실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납품실적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제일 최하점수를 받게 되어 있고 3억 원 이상의 납품실적을 갖고 있으면 10점의 높은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한 약자지원에는 5점과 10점, 10점 이렇게 평준되어 있고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0점 처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관적 지표에 제품의 적정성에 여기도 물론 50점의 높은 점수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확대해 주시면요. 이것도 나머지 다 비슷한데요. 약자지원에 여기는 5점에서부터 1점까지 배당되어 있고 해당되지 않으면 0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납품실적의 맨 위에를 보면 여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은 아까는 납품실적이 3억 원 이상이고 1억 미만이었습니다만 여기는 10억 원 이상과 3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어야만 최고 점수인 10점을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점수인 5억에서 10억 미만은 9점, 8점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학교의 선정평가 기준인데요. 약자지원을 좀 보면 여기에는 약자지원 대상과 약자지원 대상이 아닌 것에 5점과 2점의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약자지원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0점이 아닌 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를 보시면요. 아까 제가 앞에 업체가 적혀있는 1위, 2위, 3위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30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는 아예 수주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20개 업체를 나열했습니다. 그중에 A업체, B업체, C업체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비중이 그 지원교육청, 제가 자료요청한 게 여섯 군데였나요, 여덟 군데였나요? 그런데 그 지원교육청만 봤을 때도 맨 위의 업체가 53.3%, 12.8%, 8.1%의 비중을, 그 3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4.2%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110억 원 정도 중에서 88억, 거의 90억에 육박하는 비용을 수주받고 있습니다. 공사 건수로 보시면요, 143건, 38건, 21건. 5년 동안에 302건 중에서 저렇게 많은 공사 건수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선정기준을 보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10억 원 이상과 3억 원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표, 맨 마지막 그 표에서요, 업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저기에서 보면 저게 수주한 금액입니다. 63억, 15억, 9억, 8억, 6억, 4억, 2억 7,000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기준에서부터 특정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조실장님? 아까 10억 원 이상에 10점 만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 3개 업체 중에도 1번, 2번 2개 업체에다가만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물건에 어떠한 편차가 많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한쪽에 치중되게 수주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되어 있는 평가점수로는 아무리 아무리 기고 나는 업체라고 해도 저 업체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정받을 수가 없고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업체의 기준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꼭 방문을 해서 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분들은 또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책자 만들어야죠. 업체에 이분들은 다 세 번에서 네 번 가서 현장을 봐야 되죠. 치수도 재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하는데 공모에서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거래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한구조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위원회 구성에서도 선정방법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자체평가로만 대부분이 다, 80% 이상이 내부 자체평가로 되어 있고요. 내부위원회의 구성이 교사나 아니면 학교의 관계자들로 대부분 되어 있고 그중에 학부모들, 학생들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밀고 1위, 2위, 3위 선정해 주면 거기에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다음 페이지에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차양막에 대해서만 문제 지적을 했지만 어떠한 업체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이 물품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저는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항간에 도는 도교육청의 관계자가 밖으로 나와서 업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과 여러 가지 시설의 부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약간 비약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보니까…….
○ 안혜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확답을 하시죠, 비약이 있다고? 이 차양막은 책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평가표에도 제품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이 평가표가 만들어진 지가 좀 꽤 됐습니다. 됐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비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예산이 편성되거나 학교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학교로 찾아가 로비하는 게 정당한 건가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추가질의,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 추가질의도 남아있고 또 보충질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처음을 우리 박재순 위원님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박재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가지고 무상교복, 착한교복 해서 경기도 자체 내에서 연정사업으로 착한교복사업을 하자고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면 기본적인 것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수업료부터 그다음에 학비 내는 거, 학교에 내는 것 없이 잘 되고, 급식까지 되는 거고 또 좀 더 나간다면 이제 교복까지도 해 줘야 되는 게 무상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도 교복을 해 주지 않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교복문제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비롯한 많은 시군에서 교복 갖고 생색내기용, 언론보도용 또 전시성 효과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의무교육 안에 또 무상교육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발언들이 각 시군의 단체장들께서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그런 거가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상교육의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좀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의무교육까지 확실히 간다면 무상교복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만약에 해결한다면 교복문제도 중학교부터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경기도에서요, 꼭 저는 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상급식, 무상교복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가 더 폭넓게 간다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복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다면 더 좋은 모습이고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저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미세먼지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추가예산 편성을 했었고 앞으로도 체육관을 짓는 데 많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만 했지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이나 그런 부분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44억 받아 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44억. 88개 학교에 사업을 받아온 거죠, 44억을.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한 개꼴, 좀 더 되는구나. 수원시가 4개를 받았으니까 일반 시군에도 몇 개 정도는 가는 거죠. 2,400개 중에서 88개. 보니까 새로운 학교들은 일부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체육관을 짓자고 하는 거죠. 경기도 차원에서는 약 840개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 건데 우리 경기도만 해도 1조 7,000억 원, 8,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견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다 소화하려면.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4조가 넘는 그런 돈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추경에 1,000억을 세운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추경…….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추경에 본래 36개에서 40개 정도 예측하고 한 거고 앞으로 더 많은, 본예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1,250억을 편성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본예산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이런 막대한 돈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큰 사업에 들어갈 돈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에 세밀하게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체육관 짓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물론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요. 정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좀 전에 교원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원들의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성과급을 본인들 기본 페이에서 갖고 있는 돈을 떼어놨다가 그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육청 실장님께서는 본래 편성이 별도의 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노조나 모든 부분에서는 이게 본래부터 우리 몫이니까 성과급제가 아닌 연봉제로 해 달라고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제가 알기로도 교원단체 쪽에서는 수당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저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가 기본 봉급 외에 별도로 중앙정부에 편성된 돈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걸, 어쨌든 좋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쪽에서 금액이 나왔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S등급이 450만 원, A등급이 360만 원, B등급이 280만 원을 받는 그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 간에 냉정해진다는 거죠, 선생님들 간에도.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기분이 좋지 않게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실장님께 주문하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바꿔야 된다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요즘 흔히 말하는 적폐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 전 믿고 있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오늘 사립유치원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감사실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위원장을 향하여) 증인이 오늘 출석을 안 하는 거죠?
○ 위원장 민경선 네.
○ 박재순 위원 안 하면 총괄 질의 때는 오는 건가요?
○ 위원장 민경선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관님에게 저는 분명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관한 문제를 본 위원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감사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는 질타나 이런 목적을 두고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총괄 질의 때 꼭 증인이 증인석에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출석시켜 주실 것을 저는 위원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박재순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경우에는 3일 전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 부분에서는 감사관님을 대상으로 명쾌하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올 수 있는데 그 불출석의, 단 몇 분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 위원장 민경선 그것은 불출석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거는 행감을 안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행감 장소에 현재도 있고 충분히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나오지 않겠다고 답변서 제출하면, 그러면 행감 뭐 하러 합니까?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법적인 출석요구 그거 가지고 그 시간, 아침ㆍ점심 두 번 나왔다고 해서 그 시간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의가 없고 행감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성의가 있으면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 장소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답변했던 사람이? 감사관님, 답변해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그 사안은 지금 현재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됐던 담당자가 수원지검에 그 사안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재 수원지검에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꼭 그 부분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한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해야 질문하는 거지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감사관님에게 질문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내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거, 거기 속기록만 보고 얘기하면 본인은 안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본인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나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 또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의 감사관이라면 최소한 언행에 있어서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교육을 하러 가는 강사 입장에서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초등학생을 놓고 교육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대학생에게 교육했을 때는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할 줄 아는 게 강사입니다. 그런데 원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강사를 처음부터 잘못 내보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쭉 해 왔으니까 가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는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강사 안 내보낼 거죠? 내보낼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답변드릴까요?
○ 박재순 위원 네.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한쪽에서 형사고발을 했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자가 사립유치원에 더 적임이다. 사립유치원 원감, 원장 연수에 더 적임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초빙을 안 할 것이고 적절하다면 초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출석을 못하면 본인이 본 위원한테 와서 해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윗사람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한다는 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왜냐하면 약속한 사항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 박재순 위원 그럼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임두순 위원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폐단을 차후에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 때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은 계속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원정책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015년 1월 23일 날 교장은 검찰접수를 하고 감사 조사결과가 나온 게 12일 만에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교사는 2015년 2월 2일 날 접수를 해서 41일 만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빼고 감사결과가 교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를 조사했어도 38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정황상으로 누가 봐도 3월 1일 날 이미 그 교사는 충북으로 전출을 갔는데 그때 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걸 계속 귀책사유가 없다고…….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 임두순 위원 아니, 감사관님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감사관님, 2015년 1월 15일 날 최초로 검찰 처분이 있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감사관에서 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징계를 통보하는 여기까지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그 사이에 감사일지가 있을 겁니다. 감사일지 전체랑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에서 전출을 보내는 거 강제로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관련법 근거, 그다음에 이거 전체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행감 내내 교육감님이 교육분권에 관해서 말미에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임명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 법안이 계류가 돼 있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현재 이게 계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골자는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청은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바뀌어도 31개 시군이 각자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권ㆍ인사권을 가지고 시군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바뀌어도 또 정책이 바뀌어도 충격이 덜해요. 그거는 각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25개 지원청이랑 25개 직속기관 그리고 전체가 16만 4,000명에 이르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거대한 조직인데 교육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이게 나중에 추후에 어떤 오판이나 아니면 실패로 판명이 나가지고 그 피해가 있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5개 지원청에도 경기도청과 유사하게 25개 지원청에 권한과 예산을 분배해서 만일에 교육감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충격이 훨씬 덜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개 지원청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내에 이런 교육감의 권한을 25개 지원청에 일정 부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 교육부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도교육감이 들어가 있고 저희 교육감님도 당연직 의장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런 논의가, 주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 같이 협의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어떤 로드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 임두순 위원 경기도청은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가 20조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보니까 14조 3,000억 정도로 예산을 짰더라고요. 경기도청 예산의 65% 이상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또 거대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만일에 교육감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오판이나 피해사례가 있다면 과연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냔 말입니다. 이런 충격을 덜하려면 25개 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해 주고 또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사권을 일정 부분 지역교육청에 대폭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에는 교육감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그 피해는 이미 일선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덜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후에도 교육감님이 계속, 교육감의 권한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교육부의 권한을 계속 나눠달라는 요구를 시도교육감님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25개 지원청의 권한도 그만큼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각자 지역의 31개 시군에 맞는 교육정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 10초 정도만 얘기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위원님하고 저희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교육자치하고 학교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교육청과 또 학교에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예산권과 인사권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우선 저는 위원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나서 타임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속기관 그러면 몇 개가 있습니까? 뒷면에 있습니다. 132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나 과천도서관 쪽은 다 작년에 피감대상으로 해서 받았는데 금년에는 그럼 걸러 가는 겁니까? 우리 전체 다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직속기관들?
○ 위원장 민경선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했다 하고 논의도 했다 하시는데 저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됐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아니면 양당 간사만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직속기관이라면 피감기관으로 보고 감사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융합과학교육원 이런 데는 피감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
○ 위원장 민경선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직속기관이 19개인데 행정감사의 대상이 8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역교육청을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전부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 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수원 같은 데 작년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작년에 안 한 데는 이번에 참여를 시켰어야 되는데 참여를 안 시키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2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1반에서 율곡교육연수원을 했고 교육연수원도 했고 도립 과천도서관도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 했습니까? 1반에서 했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1반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여쭙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감사관님은 아주 혼쭐 많이 나셨는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정책기획관님, 오늘 한 말씀도 못 하셨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네.
○ 이재석 위원 그러셨죠? 또한 대외협력관님도 한 말씀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뭘 하는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확인 못 하셨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56페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이재석 위원, 자료확인 중)
아니, 이건 기획조정실에 물론 예속돼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도 기획조정실의 한 부서로…….
○ 이재석 위원 부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그럼 정책기획관실로 해서 내용이 짜여졌으면 하는데 늘상 행감 때 보면 마치, 좀 과격한 표현인지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담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이러한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너무 감사관님이 혼쭐이 나시기에 드렸던 말이고요. 앞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 잘 짜서 주요사업과 또 우리 경기교육의 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재석 위원 저는 학생들 상호 간에 학폭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싸우면서 크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의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의견 충돌로 하여금 행동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물론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후천적으로 어른들이, 부모들께서 교육을 좀 잘못 시켜서 그랬든지. 그래서 교육복지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아쉬운 건 학생이 교사를 언어폭행을 포함해서 상당히 폭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합니다. 들으셨죠? 이런 부분이 오늘도 학생들에 관해서, 절대적 지위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행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충효가 없습니다. 양질의 학과교육 이수 이런 것만 있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충ㆍ효ㆍ인ㆍ의ㆍ지ㆍ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교육1국에다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군요, 내일은 행정국이고요.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것을 좀 지적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기획관님 말문을 트이게 해 드린 겁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충ㆍ효ㆍ인ㆍ의ㆍ지ㆍ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모가 아이들한테 살인당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절체절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충실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행부 여러분들 같이 답변 좀 주세요. 이 부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맞죠? 고개만 끄덕대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아니오.”로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우선 기조실장님부터 답변 좀 주세요. 예산만 다루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조실장님 말씀에 다 공감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5분밖에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학생 교육비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02만 원으로 16개 시도 평균인 884만 원보다 182만 원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16개 시군 평균하고 편차는 예전 수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말씀 좀 해 주세요, 짧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통계수치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타 시도보다 이번에 내년도에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 권미나 위원 신경 써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기초학력 부진아 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계속 16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학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16위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노력한다는 말밖에 못 하시죠?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했는데 그때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노력만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고민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원청 할 때 보니까 어떤 지원청은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있어서 하위에 있던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굉장히 올리셨더라고요, 상위로. 그래서 그런 것 보면 각 지원청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지원청 할 때 보니까 특히 광주하남 같은 지원청은 지금 광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인구도 늘어나고 개발도 돼서. 그런데 이게 2개 이상 시군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2개 시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고민을 했거든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계획도시가 발전되는 지역은 2개 이상 시군을 묶을 게 아니라 하나의 시군의 지원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연구가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제가 교육부에 가서…….
○ 권미나 위원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설명을 하고 저희가 분리될 수 있도록…….
○ 권미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 끊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센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이건 어디 과인지 모르겠지만 기조실장님이 대표로 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신고는 보통 내부자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행감 톡방을 했더니 교육청 안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교직원 사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어떤 분이 신고를 하려고 봤는데 거기 까다로운 본인 인증절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부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리신고가 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려면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무기명으로 비리신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그 신청인 본인 인증절차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절차상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휴대폰 인증도 하고 절차가 되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무슨 신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리신고에 대해서는 인증절차 없이 무기명으로 가능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홈페이지 신고센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4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넘어가고요.
제가 이번에 용인도 마찬가지고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과밀과 과소학급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남부권으로 해 가지고 수원, 화성, 오산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이걸로 인해서 유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건 뭐냐면 교육지원청에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전체 학군을 흔들어 보자. 과밀과 과소의 학급을 절충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엄청난 민원 때문에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를 흔들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과밀하고 과소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일어나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모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위원회를 해 보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위원회가 참 많이 있는데도 1년에 두세 번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돼 가지고 11월, 12월에 실적 채우기식의 위원회 좀 기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신고와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내부 공익제보는 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의 상당 부분이 사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익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가상의 이메일을 포함해서 들어오면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서 실제로 마지막에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1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은 로그인이 일원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원청별로 아직도 일원화가 안 되셨죠? 기조실장님, 홈페이지 로그인.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 권미나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질의했는데 작년에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 안 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재선해서 꼭 들어와서 교육위 한 번 더 할게요. 될 때까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역교육청마다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권미나 위원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로그인이 들어가 있으면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각 지원청별로도 다 돼 있었으면 좋겠고 직속기관까지도 다 되어 있었으면. 이게 로그인 회원가입하는 데 40분 걸려요. 저처럼 약간 컴맹인 사람들은 짜증나고 힘드니까 일원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 신청하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 안혜영 위원 얼마 전에 긴 시간 동안 전 국민이 마음 아파했던 세월호가 어찌 됐든 우리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묻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안산 지역에서도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지역에서도 큰, 어떻게 보면 안산시 자체에서도 큰 이런 사안들이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회복지원단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 가실지에 대한 것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동안 전 국민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 또 단원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피폐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료라든지 또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마음이 피폐해지셨을 것 같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찌 됐든 즐거운 일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함께하고 있는 아픔을 우리 회복지원단에서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감사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언론에 한 번 났었는데요. 세월호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교육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월호 현장 같다.”, “내가 지금 있는 교육현장이 세월호 현장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어찌 됐든 잘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계획과 그런 사업 추진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픈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동안 애쓰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온 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감사관.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시고 다양한, 물론 맡고 계신 역할 또한 쉽지 않은 역할이시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에 관련돼서 신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에 몇 건의, 그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건에 의해서 신뢰가 어떻게 보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지원교육청의 행감을, 여러 지원교육청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저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감사가 하는 일은 고의적으로 하는 실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실수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도 해야 되는 역할이 그것이고요. 그렇죠?
○ 감사관 김거성 마찬가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의 잘못이 일어났을 때 덮으려고만, 숨기려고만 하는 그 환경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단순한 실수에서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덮으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말단 직원부터 위의 상사까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번에 한 사안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상사하고 위의 과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밑의 직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역동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준다. 상사인 내가 진다라는 신뢰가 서로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북한의 그 일이 나왔을 때 대대장 사건 언론에 나왔죠? 달콤한 감만 상사들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봐줘야 되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유치원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현장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고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홍보가 앞장섰고 그리고 담당자인 지원교육장님들조차 내용이 잘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앞서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내용부터 같이 논의하고 그 내용에 최대한 양보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담기고 그래야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던 것이 봉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 지원교육청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시기가 16일인가요? 그때까지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신청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신청을 안 했었죠. 그리고 지원교육장님들, 협약해야 되는 당사자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이 MOU 협의를 합니까?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있죠? 답변하세요.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각 지원청 단위로 설명회를 하지 못했고 몇 개 지원청들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은 빠지고 실무 장학사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듣고 갔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저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립유치원들과 함께 보다 깊이 대화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투명사회협약에 되어 있는 것이 법규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사립유치원이 이 규정들을 지킬 수 있는데 이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제가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교육감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지만 온갖 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인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타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투명사회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육청도 또 교육부를 통해서든 정부에 대해서든 교육감님이든 저든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이 사실은 교육청 감사관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징계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제기해 왔던 시설개선충당적립금제도를 교육부에서 수용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것이 관철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립유치원들이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긴 시간 동안 일부러 끊지 않고 들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전에 그 긴 이유, 신뢰나 여러 가지의, 교육감님이 타깃으로 잡아서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아이들이 첫발을 디디는 교육현장이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 유치원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신뢰가 깨져버리면 앞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투명사회협약 그것이 유치원을 줄 세우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에 앞장서 주시고. 교육부 그리고 국회의 잘못된 유치원에서 거론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데 도교육청도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내 질의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품선정위원회에 제가 오늘 문제 삼았던 차양막에 관련된 그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거기에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시설에 관련된 것도 다 이런 유사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았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경기도 실정에 맞춰서 지침을 변경했는데 그 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빠졌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사라져서. 평가표에서 경기도에는 빠졌는데 중앙에서의 조달청 고시에 보면 신인도라고 해서,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결과라고 해서 마이너스 감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전체 다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평가표에는 없습니다. 감점제도가 없고요. 그리고 품질에 관련돼서 5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노력을 했고 특허를 받고 기술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감사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이어서 감사관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 사무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팩트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1호가 뭡니까? 적폐청산이죠? 지금 검찰, 경찰 저한테 연락 엄청 와요, 같이 하자고. 자영업자 하려면 학원을 차리든지 다른 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왜 거기(어린이집, 학원) 가서 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내부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원장님한테 원장님 자수하라고. 그 교재는 속된 말로 우롱차처럼 우려먹더라고요. 아니, 속된 말로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분노가 생깁니다. 또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은 저희 팀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밤길 조심하라고. 인격적으로 파면될 사람이 누구죠? 정말 속된 말로 역겹다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이거 보고 있으니 저희 정신세계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이게 주 팩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경기도 유치원을 대표하는 원장님 교육, 자격연수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시켰고 강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거성 전체의 윤곽을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다 답을 드리는 것은…….
○ 박재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감사관 김거성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12장의 내용을 대충 쭉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12장의 내용에 있어서 최소한 강사라면 이제는 그런 팩트에서 지나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분명한 팩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에 공직자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신고의무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을 시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분노를 하는 거지, 그 교육에 대해서 분노한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거성 사립유치원에서 어차피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법에서, 검찰에서도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순 위원 네, 판단은 법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법에서 한다고 해서 감사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 교육을 총괄 책임지고 있고 감사를 책임지고 있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본인이 나가서 해결하든, 아니면 원장님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든 어떤 사과의 말이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가 커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나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과 제도 속에 맡기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게 있어요?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감사관 월급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가서 조사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고 무엇 때문에 본 위원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공적인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에게서 나오는 생각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에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은 해당 감사 담당자가 자신의 어떤 사익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 박재순 위원 사익 때문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본 생각 자체가 교육의 대상을 골랐을 때 그 말에 대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 일각에서, 일부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통제…….
○ 박재순 위원 지금도 감사관님은 보면, 자기 직원 감싸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공직자 여러분 감싸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틀에서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부패ㆍ비리 혐의자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내보낼 건가요? 오 사무관을 계속 내보낼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교육 해당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서도 모 교수가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 모셔놓고 좋은 강의 잘 들었죠. XY담 잘 들었고 잠 올 때 간간이 한 말도 적폐 대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상에 올라왔잖아요. 사과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정신을 못 받아요?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들은 저는 정말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의 윤곽에서…….
○ 박재순 위원 내가 보면 교육감님은 정신세계가 보편적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면.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 박재순 위원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사과의 대상인데요?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원생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대변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의,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 좋은 표현 얼마나 많은데 이런 표현들을 써서 분란을 일으켰냐는 것을 가지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강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정의롭게 일한다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판단을 할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둘째 치고요. 검찰에서 조사하는 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는 그 시간과 돈은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에게 준 돈 가지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보는 거예요.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도 팩트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무슨 해결책이 생기겠어요? 법대로 하는 것, 법대로 누가 할 줄 모릅니까? 무엇이든지 다 법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겠어요? 공공기관이 더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강의할 때, 애초부터 이런 교육을 할 때 말조심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분란을 일으켰어요? 불씨가 괜히 있는 겁니까? 불씨를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왜 교육청에,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관님은 오로지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사과할 필요성이 없고 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죠? 법대로 해서 뭐 좋을 게 있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대로 해서 뭐가 좋은 게 있는지.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청렴교육을 하면, 청렴교육 또는 공익제보교육을 하면 법에, 조례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부에서의 왜곡된 경영사례들을 설명하면 그것은 전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정이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정말 원초적인 불씨 씨앗을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불씨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이 사립학교와 대립되는 문제도 없었을 거고요. 원초적인 원인제공을 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유연하게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법에 맡겨서 사립유치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래도 격이 있는 분들하고 교육을 할 때는 무엇인가 언행에 있어서 제대로 숙지사항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각 교육청의 선생님들한테 교육할 때 숙지사항 읽어준다는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나갈 때도 기본적인 숙지사항은 읽고 나가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불씨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재석 위원님 질의이신가요?
○ 이재석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본 것은 연수원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교육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산하기관. 그 부분을 제가 착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이재석 위원 산하기관에 예산은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교육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석 위원 산하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꽤 많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적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말씀하시죠.
○ 이재석 위원 예산 지원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받아야 됩니다.
○ 이재석 위원 받아야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은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산하기관도 감사 대상이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도 감사 대상입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 대상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에.
○ 이재석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감사관 김거성 감사 대상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재석 위원 하반기라는 것은…….
○ 감사관 김거성 최근에.
○ 이재석 위원 아,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행감은 안 받은 거죠?
○ 감사관 김거성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던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해당 기관에 대한…….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해서 제가 피감 대상으로 삼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산하기관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다 해서 지금 기일이 없기 때문에, 총괄 질의가 금요일이면 마쳐지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실수한 걸까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잘못한 걸까요? 고명하신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왜 그러세요?
○ 위원장 민경선 의회가 의사일정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물어볼 사안이 아닙니다.
○ 이재석 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여쭙지 않았습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답변드리면 어쨌든 감사 대상기관 선정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정한다 이러셨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이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4분을 소비했습니다. 분명 산하기관도 피감 대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나요?
○ 위원장 민경선 네, 충분히 논의했고요. 산하기관 행정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한 것을 반영했고 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저는 산하기관을 근간에 어디 어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산하기관 어디 어디를 피감으로 정해서 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 위원장 민경선 네, 자료가 있고 연찬회나 두 차례 다 배부해서 설명드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총괄 때라도 임석해 주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얼굴을 못 뵈었어요, 교육위원회에 와서 한 번도. 물론 사석에서는 얼굴을 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첫 질문에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해서 나오시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장님한테도 소명하고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는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총괄 때 와서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시금 청해 보면서요.
한 1~2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따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만 남았으니까요. 하시죠, 2분.
○ 이재석 위원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 올리면서. 저는 그래요. 업무가 위원들도 과다하다,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위원들 스스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기피하거나 해태해서는 위원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서 아까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지만 저는 보다 더 행감장에서 보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집행부에게 보여드린 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면목이 안 섭니다. 가슴도 아프고요. 왜 논쟁의 시시비비가 생기느냐,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생각에 불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씨가 없었다면 아마 생활하는 데 윤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씨는 늘 존재한다. 존재하지만 좋은 불씨가 돼야 되겠죠. 화마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안전치 못한 부분은 그 불씨를 제거해야죠.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행감을 했고 또 불씨가 될 수 있고 나쁜 불씨가 될 수 있는 도화선은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단하는데, 제가 감사관님께 서운한 표현을 한다면 말씀을 들어본즉 또 어디 내용을 읽어주시는 걸 들어보니 이건 도덕적인 측면, 윤리 측면에서도 그런 교육은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감사 부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도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지금 말씀을 아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고 짚어드리면서도 저도 집행부에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해선 안 되죠. 사석에서는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는 피감이기 때문에, 참 “피” 자가 들러붙으면 상당히 곤혹스럽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떳떳하게 집행부에서 대응하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할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뭐가 냄새 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떳떳하십시오, 위원들 앞에서.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저 한 3시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제가 마지막 발언이라고 해서 말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게 시간을 주실 수 있는데 독촉을 하시니까 저도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3시간 해야 된다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드릴 말씀은 진짜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늘 떳떳해야 되고 학생들 앞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당당한 교육, 그래야 학생들도 떳떳하게 서서 갈 수 있어요. 내일 행정국도 그렇고 교육1국도 남아 있습니다만 정말 나는 집행부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참지 마세요. 교육감님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선배 간부님들께서 선행에 옮겨 주세요. 먼저 청원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교육이 땅에 떨어졌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발언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엎드려서 기고 있고, “왜 해병대 1기 기수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 됐습니까?”라고 귀책사유를 맞지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떳떳한, 갈 길 가는 이러한 우리 교육청이 돼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습니다. 미안한 감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고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전진석 기조실장님, 도교육청 유휴자금 예치금리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47%라고 합니다. 학교 예치금리는 지역마다 다른데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예치금리가 현저히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예치 유휴자금 공공금리는 2.0%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학교 유휴자금 말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학교? 학교에서…….
○ 위원장 민경선 학교 유휴자금이 도교육청 대비 너무나 낮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여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기조실장님 다 고생하셨는데요. 특히…….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전에 하나만…….
○ 위원장 민경선 그래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이동하다 보니까 안 가지고 있어서. 기조실장님, 경기도청에는 예산을 절감한 집행부 직원분들에게 성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규정,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런 성과에 관련된 성과금을 받은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이유는 예산절감을 한 사례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사례는 있습니다. 사례는 있는데 아마 직원들 생각이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외부에서 제안 주시는 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줄 수 있는 게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걸 교육부에서 이번에 아마 개정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저희가 개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봐 가지고 케이스를,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여한 직원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품선정위원회가, 물품공동구매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경우, 한꺼번에 책걸상을 구매하게 될 경우에 어느 한 업체에다 몰아주는 것처럼 되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도 사실은 도의원, 2016년도에 왔었나요, 위원장님? 우리 도의원님들도 예산절감을 했을 때에 격려를 받으셨었죠?
○ 위원장 민경선 네, 2016년.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못 받으셨죠?
○ 위원장 민경선 네,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못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민경선 위원장님도 그러한 성과를 냈는데 기존 의원님들은 받았지만 저희들이 선출직의원이어서 거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돼서 우리 민경선 위원장님도 격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 막 이런, 세금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격려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앞으로 도교육청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는데 이재삼 대변인님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오시자마자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의 변화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좀 더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우리 감사관님에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투명사회협약 유치원 계약서에 있어서 지금 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지원청하고 유치원하고 협약이 잘 되고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잘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개 지원청에서 지원청 소속 유치원들은 전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반절, 40% 이렇게 되는 데들이 서너 개 더 있고요.
○ 박재순 위원 1,100개 중에서 40%는 지금 계약을 하고…….
○ 감사관 김거성 아니요. 1,100개 중에서 9.6%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몇 %요?
○ 감사관 김거성 9.6%.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저조한 거네요?
○ 감사관 김거성 원래 계획상 목표는 10%였습니다만…….
○ 박재순 위원 10%?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러나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지만 협약이라는 게 상호 간에 서로 존중과 신뢰 속에서 협약서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지 제가 그건 잘…….
○ 감사관 김거성 만들어서 사립유치원 쪽들과 몇 차례 대화를 하고 유아교육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들이 요구해서 수정된 부분도 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도 오늘 유치원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왜?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고 또 어떤 보완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피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본인들의 의사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식에 관한 부분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의견개진을 해야 이게 좋은 협약식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지금 몇 사람 들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보았을 때 말투, 어귀 이런 거 저도 보니까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더할 걸로 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관님에게 정말 협약식을 원하고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원한다면 다시 소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시나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 함께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 또는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일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의미 있는 %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든 또 유아교육과든 감사관실이든 함께 제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 내지는 요구하는 기대 수준을 그대로 맞추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다만 저도 열네 차례 정도 사립유치원 비대위, 경기한유총 비대위 또 그다음에 각 지역의 회장단 또 일곱 번의 지역설명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들로부터 많은 요구와 또 문제제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유아교육과든 저든 또는 교육감협의회든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부 또는 국회, 정부에다가도 같은 의견들을 한목소리로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어쨌든 사립유치원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상생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에서도 어쨌든 정책적인 대안에 있어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는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계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것보다는 어쨌든 따뜻한 온기가 함께 살아서 이렇게 함께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관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직속기관 수석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로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지 관리 및 고사장 점검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수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수능시험으로 인한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11시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9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이효경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제1부교육감 강영순
ㆍ대변인 이재삼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강승구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정우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최승현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문영순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박현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