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위원장 남경순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도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경기도의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유시장경제국 사무 중 공유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유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자원의 공유ㆍ협력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공유시장경제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공유시장경제 정책방향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 분야별 원탁토론과 전국 15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자체 정책공유회 및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시장경제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도민과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별 세부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공유가치의 경제 생태계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공유단체ㆍ기업을 지정하여 자발적 공유시장경제 활동을 발굴ㆍ확산하고 산업단지 공유경제 자문단 운영과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 의제 발굴, 활동주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판로개척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기업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ㆍ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간 공유ㆍ협업사업의 발굴ㆍ지원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접목으로 공유시장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8,275명이 주민제안사업 대상자 선정 주체로 참여하는 등 보다 많은 도민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활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블록체인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및 과도한 가격경쟁 등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경기도주식회사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1,800여 개의 상품DB를 분류ㆍ평가하여 선별 결과에 따라서 마케팅, 디자인 개선, 상품기획 등 맞춤형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8개 중소기업과 협업으로 한국형 재난 대비를 위한 생존시계를 기획ㆍ출시하였습니다. 안테나숍 기능 강화 및 국내외 유명 온라인 입점 등 판로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한 유통망, 브랜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기도주식회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 오픈플랫폼 개발ㆍ확충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소와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Co-op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체, 청년주거, 공공급식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ㆍ부문별 공공플랫폼을 발굴ㆍ확충하고 성장단계별 공동체ㆍ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Co-op 협동조합 플랫폼 운영 주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국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정책자문,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산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 및 자산화 추진입니다. 2017년에 조성된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경제 금융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현장성 있는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여 77개 업체 43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비 융자 지원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를 통한 경영안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ㆍ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참여 기업과 미참여 기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등 15건으로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 남경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공유시장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등등의 공유시장경제가 뜻하는 정의가 뭔지 그것 좀, 있는 자료 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입니다, 공유시장경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고 유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등등을 굳이 국을 신설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공유시장경제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우리 국이 바뀐 지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3월에 설립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미흡한데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 것만 얘기할게요. 이게 본 위원 것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요업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중점사업에 대한 것들을 비교분석을 하고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주요사업하고 중점사업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중점사업이란 건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중점으로 취급하는 것,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중점사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경기도주식회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점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전체가 똑같이 자료를 만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앞의 위원님들, 저한테 낸 자료가 어떻게 똑같지를 않게,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좀 갖고 와 보세요. 뭘 중점으로 하는지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도 좀 체크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주식회사 건. 주식회사 올해 연도 예산 쓴 것 있잖아요. 예산 쓴 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는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식회사 건 다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40억은 별도로 세우는 게 40억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상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40억도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맨 나중에 온라인채널 입점 지원하고 마케팅 4억 4,6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이 현황 좀 자세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입점이라고 해서 2호도 입점한다고 그랬고 당초에 개장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라인을 본체로 해서 아마 이게 4억 4,600만 원이 사업비로다가 선정이 돼서 소비를 쓴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십니다. 작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졌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올해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올해 만들어졌습니까? 공유경제국에서 지금 두 군데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나누어졌고, 오늘 수감 받는 우리 위원회. 두 번째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받아졌어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소관의 업무는 불과 몇 페이지 안 돼. 몇 페이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다시 얘기해서 전부 다 거의 업무보고상에 보면 공유시장경제 기반 조성만 우리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지 나머지 부분의 따복이고 주민참여 기반이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기획재정위원회로 돼 있다.
그러면 어차피 둘을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못 받을 바에는 이쪽의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세 가지도 기획재정위원회로 주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는 뭐…….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업무에 대해서 의회…….
○ 원욱희 위원 아니, 국장이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좀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일원화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실무진이라든가 국장 입장에서는 매한가지지만 우리 계선조직에 있어서는 이걸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깊이 통찰하셔서 이것이 뭔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게요. 사실은 공유경제국이 새로 생겼지만 기재위랑 우리랑 많이 그런 게 있어서 이걸 일원화시키고자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유시장경제 기반 조성 세 가지만 우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유시장경제 정책기반이라든가 민간 주도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우리 공유경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제…….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조직 업무 분담할 때 무언가는 확실한 것을 하고선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선조직에 있어서 실무조직에는 좀 일원화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를 좀 일원화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통찰을 하셔서 어떻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가 연계된 것이 바로 경기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경기주식회사 생긴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작년 11월에 출범했으니까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년 됐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욱희 위원 아직 우리 빚이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동대문에 매점을 차려가면서 그 안에 팔린 것이 약 1억 7,200밖에 안 돼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임원이 넷입니까, 셋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임원은 대표이사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몇 명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5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5명이면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만들 때 참여한 회사가 얼마죠?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얼마입니까, 그때?
○ 위원장 남경순 주식회사 관련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주식회사팀장 이근택 경기도주식회사팀장 이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주식회사 쪽을 통해서 입점한 기업은 90여 개 기업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몇 개요?
○ 경기도주식회사팀장 이근택 9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90여 개. 그때 주식회사 설립할 때 참여한 회사는 몇 개입니까?
○ 경기도주식회사팀장 이근택 그때는 19개 사 게 DDP에 입점돼 있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출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20% 12억인가요?
○ 경기도주식회사팀장 이근택 네, 12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12억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몇 개예요?
○ 경기도주식회사팀장 이근택 DDP 매장 참여한 거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감사들 확실히 받으시려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업무가 지금 이게 맞지를 않아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주현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 위원장 남경순 과장님, 직함 얘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주주는 그때 9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개인 포함해서요. 그리고 방금 팀장이 말한 부분은 DDP나 주식회사 입점한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감사를 하겠습니다. 1억 7,210만 6,820원이 동대문 매장에서 팔렸는데 인건비도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맞습니까, 저기 주식회사 누구? 오셨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욱희 위원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입니다. 지금 DDP 매장은 인건비 충당은 되고 있으나 임대료까지 포함되어서는 적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적자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적자면 경기도주식회사의 본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위원님, 저희가 DDP 매장뿐만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온라인사업들이나 수익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DDP 매장만 보셔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데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DDP 매장에서는…….
○ 원욱희 위원 그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먼저 2호 매장을 확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추진 안 하는 겁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시흥 매장이 12월 15일 날 오픈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12월 15일 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좀 늦어진 이유는 시흥의 위탁사업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수익보전을 하기 위해서 조성비나 이런 것들을 시흥 자체적인 위탁사업을 받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만들고 민간인이 운영한다 하지만 어떻든 그것도 우리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그게 적자를 봐가면서 할 이유까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저희가 DDP 매장도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입점된 기업들이 단발적 수입뿐만 아니고 저희 매장을 통해서 바이어들 수출유치나 이런 실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테나숍으로서의 목적이 손해를 감내하고도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그런 실적들을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본부의 일자리에 지금 모든 결정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결정권한이?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대표이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한…….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제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사회 운영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통해서 주요안건들을…….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런 매장을 다시 만든다든가 개점을 할 때는 주주총회 모이나요? 주주총회 하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사라는 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사는 선임이 됐는데 감사가 몇 명이에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감사 한 분 비상근감사 계십니다.
○ 원욱희 위원 비상임이 먼저 상임감사를 비상임으로 바꿨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감사가 누구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비상임감사요?
○ 원욱희 위원 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지금 일자리재단에 가 있는…….
○ 원욱희 위원 이진호?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진호가 안양 부시장 하던 분이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원욱희 위원 그 양반이 경기도의 모든 공공단체 감사예요, TP도 감사고 여기도 감사고. 그게 되는 겁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그러나 저희가 또 이사회나 총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되는 거냐고? 감사를 알면서 비상임감사로 임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진호 씨.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퇴직하시면서 저희 회사에 먼저 상임감사로 오셨고 그리고 상임감사를 비상임으로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중복되어 있다 하더라도…….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상임감사에서 비상임감사로 한 이유가 우리 경기TP 그리로 가시면서 비상임으로 된 거예요, 이진호 감사가. 그런데 주식회사가 우리 경기도 산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떻든 같은 기관의, 뭐 주식회사는 다르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감사를 똑같이 합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비상임하고 상임감사로서요?
○ 원욱희 위원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관에도 보면 그걸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저희 정관에는 그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사회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
○ 원욱희 위원 아니, 이사회를 통해도 정관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저희가 정관은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없어서 이진호 감사를 여기저기 다 씁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그러나 저희가 그때 상임감사에서 비상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새로운 분이 오시기보다는 기존 저희 회사 스토리를 아셨던 분이 감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사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3월 총회를 통해서 감사 선임 건은 다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임으로 전환할 때 총회까지 개최를 해야 돼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장님.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원욱희 위원 주식회사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간의 중요사업이 뭐죠? 1년 동안 한 것이 어떤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동안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했고요.
○ 원욱희 위원 했고, 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온라인 매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통채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내 18개 업체와 같이 협업으로 해서 기획상품을 발굴했습니다. 생존시계를…….
○ 원욱희 위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일 뽐내고 신문에 많이 나온 것이 경기도 재난안전카드예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키트입니다, 재난안전키트.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엄청 많은 숫자가 팔린 걸로 돼 있고 엄청 많은 숫자가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 숫자에 엄청 못 미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대로 안 된다, 그게 유명무실한 숫자다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봤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 기사내용이 사실적인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출시한 지 2개월 만에 1만 개 팔렸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많이 판매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또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스카우트연맹하고 관내라든지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온 숫자하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틀려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1만 몇 개로 돼 있고 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욱희 위원 제가 기억하기를. 또 본 위원한테 낸 것은 9,000 얼마로 돼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시점상에 약간 자료, 이게 판매나 이런 것은…….
○ 원욱희 위원 아니, 다 9월 30일 자로 마감해서 보고를 한 거라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보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향후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향후 시장경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주로 추진할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수립했고요.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12월부터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이 비전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간다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유시장경제의 비전이 더 밝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 공유시장경제라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가 공유시장경제하고 걸맞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이 바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는 세 가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욱희 위원 다시 얘기해서 공유시장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민간주도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반…….
○ 원욱희 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한테 얘기할 건 없고 따복공동체라든가 공유기업 육성이라든가 협동조합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예요. 실제 공유경제의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기획재정위원회로 갔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공유시장, 민간주도, 블록체인 이런 부분은 경제과학 어디입니까? 거기 합한 데 어디예요, 중기?
○ 위원장 남경순 경제과학진흥원.
○ 원욱희 위원 네, 경제과학기술원하고 똑같은 거기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공유시장경제국이 출범하고 공유경제과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영역은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전에서도 사실은 기존에 따복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 공유경제 관련돼서 일자리라든지 경기쿱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도의…….
○ 원욱희 위원 왜 따복공동체가 안 많아? 따복공동체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협동조합 숫자가 우리 경기도에 얼마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유…….
○ 원욱희 위원 아니,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략에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세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핵심과제가. 나머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아니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생태계 확장 같은 경우도 공유기업 육성이라든지 협동조합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제과 소관이 되는 거고요. 신뢰자산 형성을 위한 공유공동체 문화 확산도 전반적인 부분이 공유경제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도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영역을 지금 해야 될…….
○ 원욱희 위원 찾는 중이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니, 찾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단계로, 실질적인 집행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관에 의거해서 감사를 좀, 같은 경기도 산하라고 하면 두 군데 다 상근ㆍ비상근 감사를, 하나는 상근감사 한 분, 하나는 또 비상근감사 한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짜다운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임원 넷인가요, 다섯인가? 다섯이죠. 5명이 뭘 하는 겁니까? 이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5명이 우리 공유경제를 맡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도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주식회사가 우리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 두 위원회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하나는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유경제 업무가 다 편중이 돼 있다, 한 80%가. 우리가 맡고 있는 건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욱희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여기 지금 새로운 영역도 굉장히 업무가 많고요.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는 업무가 다른 공공기관 내지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야를 거기서, 공유경제국에서 맡아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을 주도하고 그러려면 우리 경기도 공유시장국장님이 주도가 돼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20분 추가질의도 다 쓰시고. 정리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더 좋은 비전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경기도주식회사 감사는 내년 3월경에 아마 총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총회를 통해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회를 통해서 다시 선임하는 걸로, 감사는 다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주시회사 업무는 아직 출범이 1년 됐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직원들 채용이나 이런 걸 한번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관이 의회에 나눠진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비전수립 원탁토론회를 쭉 했는데 내년 2018년도 예산 지금 다 올려놨을 텐데 2018년도 공유경제국의 비전이 뭔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2018년도요?
○ 김유임 위원 네, 2018년도.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지금 수립한 비전이 저희 국의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로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공유시장경제로 함께 성장한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뭐예요? 정책목표는 뭐예요, 비전이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유시장경제가 최근의 어떤 저성장이라든지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일자리가 좀 부족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에서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공의 자원과 지역의 도민이라든지 지역의 공공체가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특히 사회적경제라든지 일반 도민들 중에서 약자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약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해 가면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걸 만들어가자 이게 공유시장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정책목표예요?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뭘로 하셨나요, 2018년도?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제…….
○ 김유임 위원 사업이요, 사업.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사업은 개별사업으로는 지금 핵심과제로 다 녹아 있습니다. 핵심과제가 녹아 있고 그중에서 저희 국의 업무가 아닌 다른 실국들도 있지만 저희 국의 업무는 이 핵심과제에 녹아져 있고 이건 거의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유경제시장, 공유경제시스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유경제로 여기서 표현한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소비와 생산 이렇게 시장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협업소비, 협력생산 그렇게 해서 이걸 공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협업소비, 협력생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협력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여러 가지 공공의 플랫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공공에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면 그런 플랫폼 내에서 같이 창업도 하고 창직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협업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라든지 이런 주체들이 물품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소비하고 할 수 있는…….
○ 김유임 위원 저의 주문은 지금 이번에 17년도는 공유경제국의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경제시스템이 뭐냐, 어떻게 생태계가 구축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018년도는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되는 데 저는 주안점을 둬야 된다. 너무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시도를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점을 찍어서 2018년도에는 공유경제국에 사업이 정착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잡고 사업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유경제국에서 우리 주식회사를 관리하는데 주식회사와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협력생산이라는 지점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의미. 주식회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을 쓰니까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지만 조직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경제에서 기관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용, 탄력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저는 더욱더 중요한 방점이 민간의 재원을 공공부분에서 끌어들여서 그것을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산하기관은 도만 출연하지만 지금 주식회사는 여러 조합이나 농협, 은행들이 다 투자를 같이 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아까 협력생산이라는 지점,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협력해서 생산하되 협력의 부분이 민간의 재원을 공공부분에서 활용해서 주식회사라는 형태의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나요? 수입ㆍ지출의 어떤 회계에 있어서 돈 버는 기관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 김유임 위원 예스, 노로 답변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돈을 벌어야 된다고 봅니다. 벌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들 지금 돈 버는 기관들인가요, 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주식회사는 어떤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의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다만 경기도라는 지자체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돈 버는 데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공성과 이익하고 약간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 김유임 위원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부족해서 돈 벌러 내보내는 기관인가요? 아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업성도 있어야 된다고…….
○ 김유임 위원 저는 주식회사는 아까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협력생산하는, 그러니까 공유경제에 맞는 거죠. 서비스를 협력생산해서 집행하는 우리 산하기관인데 조직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띠어서 주식회사의 어떤 장점들을 살려나간다. 그래서 돈 버는 데 집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 구축을 저는 못한다고 봐요. 지금 내년에 사업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이 브랜드 창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그런데 주식회사는 그런 인력이 없더라고요. 디자인, 스토리텔링 상근직원이 없어요. 그걸 때마다 지원받아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브랜드를 창출해 주고 그 기업 제품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확보한 여러 가지 영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식회사 자체가 당장 안테나숍을 통해서 돈 벌어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그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돈을 몇 푼이나 벌겠습니까? 오히려 기업이 돈 벌게 해 주는 중간 베이스 업무를 주식회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반하에 주식회사가 해야 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도 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은 우리가 경쟁력 갖기가 쉽지 않으니 온라인쇼핑몰을 최대한 확대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외국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비 박스도 가고 아마존 이래저래 저희가 입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역 국내ㆍ국외를 확대한 다음에 플러스 디자인, 스토리텔링, 브랜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줘서 이 제품이 거기에서 잘 팔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주식회사의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유경제라는 가치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주식회사 대표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발언해 주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은 적정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는 사업비를 통해서 활동하는 일들이 브랜드들한테 직접적 수익하고 간접적 수익이 얼마만큼 확대되는가를 저희의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사례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 브랜드 디자인이나 스토리텔링하는 전문가들을 회사 내 구축하는 부분…….
○ 김유임 위원 상근해야 돼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그러지 않았었던 이유는 일단 조금 더 브랜드 파워가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빠르게 좀 작업들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은 대기업에서도 인하우스하기 힘든…….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활용하고 상근직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창출해 줘야 되는 거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 인원의 인력이지만 그런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으로 집중화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좀 더 전담해서 맡을 수 있는 인력들을 지금 물색하고 찾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벌어 와라 이렇게 자꾸 몰면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지휘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공유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어떻게 그것을 관철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경제국과 주식회사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유경제의 시스템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끊임없이 내부에서 토론해야 돼요. 전문가 토론시키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일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시스템이 창출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협력소비, 협력생산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모델을 몇 개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인쇄분야다 그러면 디자인, 인쇄, 광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주를 해 오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협력생산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협력소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홍보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주식회사는 인력구조를 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유경제과 일원화 부분을?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에서 사실 업무를 분리를 시켰는데 과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정말 상의를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리가 됐는지를 갖다가 좀……. 그 내용은 아시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시킨 거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 단위로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저희 경제위랑 상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 일을 어디서 하는 게 정말 맞는가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유경제과에서 하는 일 전반적인 일이 어디서 하는 게 맞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분리시켜놓고 업무를 전부 저희가 할 수 있는 원래의 영역이 다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숙지 안 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거의 업무가 기획재정위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내용을 잘 봐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 어디서 하는 게 맞는가를 집행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조정도 사실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분명한 입장을 안 내놓으니까, 사실 원래 소관 상임위였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논의구조에서 빠져버리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 위원장 남경순 공유경제 여기에 대해서요?
○ 조광주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저 보고 받았죠. 보고받아서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국을 하나 만들자 별 논의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한테 논의를 안 했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일원화되는 게 좋다라는 그러한 내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적인 거는 다 기재위로 가져가고 그러한 몇 개 세 가지 분야만,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분야만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질의하신 내용이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저는 또 그거에 관련해서 말하는 게 주식회사는 지금 공유시장경제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경제실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공유시장경제국에서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내가 이따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정리해 주세요. 주식회사는 경제실로 와야지 무슨 공유시장경제국으로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걸 분명히 하셔서, 아니면 제가 이거 행감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는 경제실에 있는 세 가지 분야를 아예 그냥 기재위로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주식회사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고 경제실로 보내는 거하고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그건 제 질의 끝나고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게 법인 형태에 따라 틀린데 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협동조합은요. 회사예요, 회사.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뭐냐 하면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일하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소관 부처에서 주도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 들어가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회적기업 99%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내용을 갖고 서로 좀 조율할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내놔야 돼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안 하고선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무분별하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계속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공유경제국이 정말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신설이 돼서, 사실은 이게 작다면 작고 엄청 방대한 영역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야 돼요, 정말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의회에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설득을 해야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전 처음에 관심 가졌었거든요. 관심 안 갖게 되더라고. 뭐 의원 혼자 그거 관심 가져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시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사업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매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럼 예산실에서 맨날 제로로 올라와요. 올해 마찬가지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조광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사실 좀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예산실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고요.
○ 조광주 위원 국까지 만들었어요, 공유경제라는 타이틀의. 그래 놓고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데조차도 단 한 번도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집행부 쪽에선 제로로 올라와요, 항상.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국장님이 좀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컨트롤이 안 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좀 요구를 세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힘의 논리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게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 공유경제국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지원사업을 안 하면 몰라. 세웠어요. 정말 집행부 쪽에서 제로 만든 걸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그럼 그 진행되는 사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책, 계속 지속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제로로 올라오면 서로 정말 이게 신뢰 갖고 일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해요. 진짜 이게 사실 내가 공유시장경제국의 따복 관련돼서 공유경제국 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런 마을기업 관련 사업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숨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서 마을사랑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올린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일에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그 사업을 안 하고 사업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는 분명히 그건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요.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중요하죠? 나는 그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본래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적어도 본래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적어도 그건 지켜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봐서 검토를 해 보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이 1년이 안 된 상태고 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정리하기에도 바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공유시장경제라는 타이틀과 그 단어를 1,300만 도민들이나 아니면 관련 모든 단체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이 생긴 이래 나름대로 지사가 공유시장경제에 대한 틀을 좀 만들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전혀 수반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유시장경제국이 생길 당시에 어쨌든 상임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더 늦춰지면 어쨌든 국 자체의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문제나 또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4개 팀이죠. 어떻게 희한하게 사업별로 팀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주식회사도 그렇고 공유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4개 팀이죠. 이것이 사업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더 많은 사업들을 좀 끌어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도의 사업밖에 없다. 그리고 사업을 하나하나 팀별로 나눠보면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맥이 끊겨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목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연도 예산이 얼마죠? 250억 정도죠. 그렇죠? 우리 경제국 예산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따복이 252억이고요. 공유경제과가 92억 정도 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공유경제과 92억은 전체가 도비고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쪽은 국비가 그래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부족도 있고 인력의 부족인 건 당연합니다. 인력의 부족인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지사가 어쨌든 국을 만들었으면 일정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건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도비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는? 그러면 내년 연도 2018년도에 국비사업을 예상한 건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 박근철 위원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공모신청을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해서 결정이 되는데…….
○ 박근철 위원 얼마짜리예요, 그거 사업비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국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건 신청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나머지라는 건 얼마나 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다른 사업들 같은…….
○ 박근철 위원 그 하나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공유시장경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비쳐지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이상은 이쪽 사업에 대한 공모나 아니면 중앙부서에 계속적으로 공유시장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스템을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사업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내년 연도에 이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 일단 담보가 돼야 되는 거지만 올해 연도 예산이 일단 92억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내년 연도 예산은 얼마를 준비한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정확한…….
○ 박근철 위원 대충 일단.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에는 아마 공유 이쪽으로 1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아니 예산실에서 끝나서 의회로 넘어올 사항인데 아직 그 예산을……. 110억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4개 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더 늘어날 팀이 있나요? 없는 상태에서 4개 팀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4개 팀에서 내년 사업이 그것밖에 안 늘어나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얼마의 예산이 늘어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에는 한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40억하고 상생협력…….
○ 박근철 위원 10억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상생협력하는 게 10억이 돼서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부터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경기도주식회사가 1년 평가를 일단은 하셨죠? 1년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부터 듣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회사나 이런 기관이나 조직은 대개 2~3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했죠, 우리가 주식회사를 여는 데. 어쨌든 남 지사의 공약사업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인데 본 위원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다. 무엇이 안타깝냐? 이것을 굳이 민간주도로 간다 할지라도 의회와 도가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지분율을 굳이 공공기관으로서 남았으면 더 빨리 추진이 되고 더 빠른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 그건 아마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보면 공공성보다는 민간의 자율성 측면에서 더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민간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는 어쨌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돈을 냅니까? 사업비를 누가 댑니까? 도에서 대죠? 그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풍족하게는 못 주더라도 일정 정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걸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의회가 전혀 신경을 안 써 버리고 의회와도 소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던져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그건 한계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 않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주식회사 인원이 몇 명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직원이 지금 5명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5명이죠. 5명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프로젝트성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건 추가적으로 인력을 쓸 수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한계점이 있죠. 인구가 1,300만입니다. 중소기업 숫자가 몇 개입니까? 10만 개가 넘는데,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상대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온라인ㆍ오프라인 다 마찬가지라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면 거기 들어가 있는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그런 정도로 만들어 주려면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
일반적으로 민간주도로 그냥 다 넘겨주는 형식이 되고 우리는 예산을 댈 수밖에 시스템이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도에서 할 일인데 그 역할에 한계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 있는데요.
○ 박근철 위원 2016년 처음에 예산 얼마 올린 줄 아세요? 빨리 뒤에 물어보세요. 담당 팀, 처음에 얼마 올려서 우리가 40억에 줬어요? 60억이에요, 80억이에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80억이죠, 80억?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80억에서 40억 잘린 거예요, 50%. 그런데 2018년에 예산을 다시 10억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니요. 2018년은 기존의 40억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10억을 해서 50억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10억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뭘. 아니, 40억에 플러스 10억밖에 더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50억밖에 안 되잖아. 그 예산 매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은 그렇다 해도 온라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저희는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가는 것도 좀…….
○ 박근철 위원 내실 있게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80억을 올렸는데 2018년에 예산이 40억 잘렸다고 불안해서 10억밖에 더 안 올립니까? 주식회사가 나중에 축소가 되고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제는 한 번 어차피 만들어진 거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국에서의 철저한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돼요, 플랜이 나와 줘야 된다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같이 계속…….
○ 박근철 위원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키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에 끊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닌가 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계속 지금 판매…….
○ 박근철 위원 진행 중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포항이나 이런 부분 지진 때문에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요.
○ 박근철 위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요. 일단 상임감사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비상임감사로 있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원래 당초에는 상임감사로 있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상임감사였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다시 옮긴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중간에 상임감사에서 비상임감사로 전환한…….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이 아닐지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도의적으로 참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또 다른, 그것도 같은 도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로 가서 상임감사를 시킵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네? 아니, 무슨 도공무원 출신을,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60 되신 분을 갖다 그쪽으로 또 옮겨서 그쪽의 상임감사를 만들어 주고 또 이쪽은 비상임감사로 놔둡니까? 그렇게 없어요, 사람이? 네! 국장님!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박근철 위원 국장님이 이거 막았어야지. 네! 아니, 상임감사로 있는 분을 임기 끝날 때까지 있게 나눴어야지 왜 그 사람을 그리로 또 옮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 부분은…….
○ 박근철 위원 그분의 능력이, 일자리재단의 예산이 크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건 아닙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임기 끝나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가야지. 본인 임기도 안 끝난 상태에서 자리를 큰 데로 또 옮깁니까? 그것도 같은 도에서 다 출연한 기관들 아니에요, 거기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리고 주총을 열어서라도 그만두게 해야죠, 여기를. 그렇지 않나요? 그쪽에 있는 상임감사가 여기 일을 또 어떻게 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쪽은 비상임감사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감사라도 일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임감사는 일 안 합니까? 업무 전체적인 거 돌아가는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년까지 보지 말고 이건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고민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더 말 나오기 전에. 어쨌든 고민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고 제가 필요한 자료 빨리 좀 주십시오. 아셨죠? 이상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미처 못 했는데요. 자료요청도 같이 겸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모집 공고문을 3차까지 내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3차까지 내셨는데 공유경제 활성화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록 주시고 또 예산까지 어떻게 첨부됐는지 같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공유경제라는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니까 아직도 도민들에게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문 보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유경제를 계속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을지언정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유시장경제 비전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유경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해서 언론보도에서는 낮다,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공유경제국이 실질적으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공감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요즘에 사실 공유경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도민들한테는 아직 체감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하고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일반도민들에게 인식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일반 공유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런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모든 정책사업이 그렇겠지만 일단은 도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투자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또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지원 신청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파급돼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서 얼마만큼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이름 그대로 공유시장경제국인데 이름에 걸맞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서로가 정보도 공유를 해야 되고 시장경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가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도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모를 하고 있지 다수의 도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담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2018년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홍보고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시는 게 사실 그 사업 성패의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 부분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많은 1,300만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그다음에 정책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서 좀 더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도 실천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금도 하고 자부담도 들어오고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자부담도 잘, 10% 정도로 해서 자부담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자부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보조금하면 대개 한 10% 정도 자부담 부담을 많이 합니다.
○ 홍석우 위원 10%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 지원뿐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더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10% 부담하니까 내 돈이다 그래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성공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사업가 정신보다는 그냥 사업비 주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서류를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런 결과보고서 받게 되면 그냥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그만 둘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보고서 안 받아봤죠? 정산 받아봤습니까, 이거?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 2월경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정산을 그때 받아보시면서 도에서 주는 보조금을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기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연결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도에서 보조금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담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내년에 사업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잘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도 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지만 좀 의미 없는 사업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장님과 이 자리에서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산서 받을 경우에는 좀 더 분명히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 모델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의 시행착오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공정무역 지원ㆍ육성을 위해서 우리 담당국에서는 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바탕한 어떤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이게 최근에 저희 쪽으로 업무 소관이 넘어와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아직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그래서 그런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유통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주식회사라든지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든지 이런 온라인망과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동대문에 있는 DDP숍이라든지 시흥 아웃렛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점검해서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정무역에 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을 육성ㆍ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별도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게끔 주식회사에 이 업무를 일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이게 경기도주식회사로 가는 게 맞는 건지.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거의 유사한 업무를 주식회사 따로 하고 공유시장경제국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래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빠르면 내년 봄, 늦으면 내년 여름에 또 인사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업무를 정책적인 기본 틀만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진행되는 방안은 사업가에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이고 이런 공정무역이나 이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기획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과 기획에 대한 부분만 끌고 가시고 세부적인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일임하셔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주식회사에 모여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내년도 예산으로 약 4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40억하고 그리고 10억을 더 추가해서 한 50억 정도.
○ 홍석우 위원 50억 정도 되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운영의 폭을 넓혀 주시고 사업은 사업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사업을 행정가가 하게 되면요. 이게 배가 거꾸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획에 관한 부분은 도 집행부에서 제시하시되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전문사업가에게 맡기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사실 경제라는 것이 이론하고 실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만약에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했으면 아마 경제학 박사들이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재벌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세계 최고의 재벌들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제학 박사들이라든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결코 세계 최고의 갑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만 판단하시고 사업적인 부분은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그 임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이원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잠깐 나와 보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애로사항 많으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요새 사업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입점한 몇몇 기업들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쭉 청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힘들다고 하면서도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약 40억이 들어갔지만 매출액은 1억 7,000만 원, 그렇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홍석우 위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접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홍석우 위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4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매출액이 1억 7,000만 원이다. 1억 7,000만 원 다 남아도 시원찮은데 거기서 마진율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홍석우 위원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은 펌프에서 마중물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펌프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는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한 사업을 보면 반제품, 특히 중소기업이 반제품 중심의 소제조기업이 대부분이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유통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지역으로 접근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지역적 한계의 해소를 위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넘어야 될 그런 숙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유통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지역으로 영역 확대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저희가 유통채널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SBA라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 홍석우 위원 좀 천천히 말해 주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예산의 규모와 또 서울 산하기관의 어떤 파워로 민간의 유통채널들하고의 협업사업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많은 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SBA의 대표하고 미팅도 같이 하고 협업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SBA 자체에서도 유통사가 몰려 있기 때문에 좋은 제조사들을 찾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가 올해 오픈한 플랫폼 1,800개가 현재 탑재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의 현황을 말씀드렸고 충분히 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저희 담당 도청 팀에도 요청해서 추가예산들을 통해서 내년 사업의 유통 확대를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SBA, 서울산업진흥원하고는 협업이 가능하게끔 어떤 통로 개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업이 가능했을 경우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서울산업통상진흥원도 궁극은 저희처럼 기본 민간기업들, 민간유통채널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일들인데요. 저희가 속도를 내는 것보다 이미 거기에서는 많은 속도를 내서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SBA를 통해서라기보다 저희를 통하지만 SBA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채널이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유통채널이 빠르게 확산되게 되면 결국 시장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주식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량들이 경기도에서만 소비됩니까, 아니면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지금 서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SBA라고 그랬죠. SBA와 협업을 하기 전에도 서울로 물건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확산은 되고 있는데 확산이 되는 창구가 5개라면 SBA를 통해서 10개 이상의 창구를 좀 더 규모적으로 팽창시킬 예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SBA랑 협업했을 경우에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그래서 추가예산으로 10억을 지금 같이 올려서…….
○ 홍석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40억 플러스 10억이 그 얘기입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 더 투자되게 되면 지금의 시장규모보다 배 이상이 증가돼서 중소기업들이 판매라든지 영업 신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20분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내 중소제조업체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7년도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시장 개척에도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었고 또 2018년도부터 최저시급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제조업체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은 부담대로 가지만 일단은 영업력이 신장이 안 되게 되면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산업진흥원, SBA와의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말씀 감사하고 저희의 1차 고객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도내 중소제조업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최병갑 국장님, 공정식 과장님, 김은아 대표이사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질의응답 성실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경제 이걸 행정의 영역으로 인입시켜서 행정의 목표로 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를테면 어떤 과도한 자본의 집중, 그로 인한 생산과 소비를 일부 계층이 독점하는 시대에 상생과 협력의 경제를 행정영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저는 대단히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공유시장경제를 어떻게 명명할 거고 어떤 목표와 지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비전선포를 하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조광주 위원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던 것처럼 그 취지와 내용이 충분히 우리 경기도 행정 내부에서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간에 같이 공유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후에라도 기회가 좀 있으면 비전선포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국비가 없이 도비로만 92억, 올해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 아이템의 부재라기보다는 공유경제에 대한 내용이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서 중앙부처 일반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식의 정도가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얼마 조성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금이요?
○ 김현삼 위원 네, 사회적경제기금.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금은 기존에는 20억이 있고요. 내년에는 30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 김현삼 위원 20억 있고 30억 올려놔서 지금 50억?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50억이 지금 조성이 되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목표금액을 보면 향후 5년간 해서 토털 1,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병갑 국장께서 갖고 계신 사회적경제의 어떤 중요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전선포 후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기금의 조성속도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향후에 5년 동안 1,000억 조성 가능하시겠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저희는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당초에도 더 많이 좀 올릴까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마 내년 3월경에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모델을 좀 가져와서 이런 사회적경제기금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 다른 실국도 그렇고 위에서 예산실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게 공감이 되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희망 섞인 말씀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공유적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행정 내부에서 인식의 정도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행정 내부에서의 어떤 임파워먼트(empowerment)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의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늦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장께서는 모델을 창출해서 행정 내부를 이해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저는 오늘 답변자가 국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사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지사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조직이랄지 또는 기금의 어떤 조성 속도랄지 이런 것들 보면 언밸런스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경제실장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담당주무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부동산 자산화 사업모델을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요. 우리 따복지원센터까지가 같이 협업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과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작년이었던가요, 올해였던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캐나다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올해였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작년에 갔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자산화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어떤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 보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자산화와 관련돼서 추진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금이 부동산 자산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동산 자산화를 위한 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현장도 가보면 많은 단체들에서 실질적인 부동산 자산화를 지금 희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자꾸 임대료나 이런 게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속가능한 걸 위해서는 부동산을 본인들의 소유를 통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자기가 가지고 하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 사회적경제 자산화와 관련돼서 정형화된 모델을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게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3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50억인데 그 50억을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신보라든지 협의를 해서, 경기도하고 신보하고 도의 신한은행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아마 내년 3월경이면 이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기를 희망하는 이를테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천네트워크라는 데는 용인 동천동에 소재한 건데 25개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가건물을 좀 추진했다가 민간에서는 한 5% 정도 은행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내는 8개의 의료사회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의료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금이 좀 조성되면 본인들도 충분히 이걸 이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걸 저희가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자산화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하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가 이 모델을 만들게 되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른 16개 광역시도의 경우에도 저희를 이를테면 벤치마킹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러나 또 과감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요구되어지게 되면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좀 일반화가 덜 돼 있고 인식의 정도가 좀 낮아서 담당 주무국 입장에서 대단히 어렵게 이 사업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정 내부에서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상황의 인식 정도가 좀 낮아 보이고,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를테면 과도한 시장독점, 그로 인한 소위 이런 현상들을 우리 행정이 나서서 해소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결과물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시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매우 중요한 사업영역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요.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 대표이사님 잠시만. 경기도주식회사가 SOS키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본 위원으로서는 이제서 좀 감을 잡고 있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 처음 설립할 때 보면 대단히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SOS키트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로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가 이제는 올해 개념을 잡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우리 의회에 좀 더 구체적이고 예산투입 대비 규모 있게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설립이 작년 11월 8일 설립은 되었고요. 직원 구성 1월에 진행이 되었고 회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된 게 8월에서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의 계획들, 시장을 좀 태핑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틀을 잡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시장은 변화하지만 저희가 잡은 방향 자체가 시장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진피해가 복구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작한 경기도형 재난안전키트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의 재난안전키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총 4단계 중에 1단계만 제작하고 나머지 2ㆍ3ㆍ4단계는 중단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거는 중단됐다기보다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난안전키트 말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재난안전키트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건 맞습니까, 당초계획에서?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나요? 김은아 대표님은 대표니까 공정식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이시죠?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당초에 이 안은 저희 공유시장경제국에서 한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계획으로 3단계로 정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작년 12월 달에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라서 세이프티세트를 만들자, 만들겠다 이런 구상안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뒀지만 일단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1단계만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의사결정 주체는 어디예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안전부서도 같이 상의를 했고요. 저희랑 주식회사랑 같이 상의를 한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의사결정한 구조는 공정경제과네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저희가 이게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준현 위원 아니, 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기도형 재난안전키트는 물론 시장성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건 공공성이 더 중요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공성과 시장성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전적으로…….
○ 김준현 위원 아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재난안전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우선 배려해야 되는.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일부 그렇고요. 전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안전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방금 공정식 과장님 답변대로 경기도주식회사와 공정경제과가 협의해서 나머지 2ㆍ3ㆍ4단계 출시는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재난안전실 혹은 소방당국과는 협의가 좀 된 건가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보류라는 것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1단계를 진행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겠다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시장 반응을 보겠다는 건 어떤 의미지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결국은 전적으로 공공성 있는 부분은 안전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 주식회사에서 다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측이, 안전부서와 공유경제과가 협업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시장성을 고려할 때는 말 그대로 그 제품 혹은 그 산업의 시장이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나 우리 재난안전키트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가정마다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안전키트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성은 확인을 해 봤나요? 시장규모라든지 혹은 향후 시장전망이라든지.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초창기에 이게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본을 방문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전부서에서 초창기에 관여하면서…….
○ 김준현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선해야 될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기왕지사 경기도주식회사가 라이프클락이라고 하는 재난안전키트 1단계를 출시한 마당에 이것이 몇 개 안 팔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중단을 한다면 안 하니 보다 못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발생한 포항지진이 앞으로 안 일어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재난안전키트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형 재난안전키트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 그대로 시장성만을 고려한 안전키트를 제작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나와 주시죠. 우리 국장님, 공유시장경제국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제가 한 6개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당초 신설된 국이다 보니까 다소 생소한 분야를 맡으시느라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공유시장 혹은 공유경제가 좀 화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유경제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게 대개 자기소유를 원합니다. 물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소유를 원하는데 최근에 공유경제가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경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규제도 별로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모바일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모바일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발달이 돼서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추이를 보면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위를 차지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유기업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 이게 거의 세계 상위 10대 그룹 중에서 8~9개가 이렇게 거의 공유기업에 관련된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약간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와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전망 이런 계획들을 잘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화된 개념이 없어요. 본인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선뜻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동의하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최근 KDI에서 나온 정의입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특정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의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이를 공유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의 페이지 14입니다. 공유경제 활동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그 두 번째 공유경제 의제 발굴 및 공유경제활동 컨설팅 지원, 특히 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한 공유경제 의제 발굴, 공유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 공유경제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지원.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총 54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경기도와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각 산업단지 내의 유휴설비들 혹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해당하는 설비 혹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미스매칭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제안을 하는 건데요. 먼저 산업단지 내의 유휴자원, 유휴자산 혹은 유휴설비를 빅데이터화를 통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도에서 빅데이터추진단 혹은 여러 공유경제 모델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빅데이터화 해서 같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단순하게 공모사업만을 몇 개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의 10만여 개 제조중소기업 그다음에 60만 개의 서비스기업들이 함께 유휴설비와 유휴서비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망들부터 먼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이것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저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없이 단순하게 재난안전키트가 시장성이 있는 제품이냐만 따지면서 이것을 개발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경영이 없다, 성과가 안 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다 정책적인 고민들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10월 달에……. 5분만 더 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하세요.
○ 김준현 위원 올해 10월 달에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됐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수립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에 따르면 일단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출연예산이 얼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존에 20억이 있고요. 내년에 추가로 30억 지금 예산…….
○ 김준현 위원 해서 50억이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5년간 1,00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 김준현 위원 만만치 않다면 어떤 의미죠?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당초에는 80억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80억?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80억 했는데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 김준현 위원 80억을 했는데 그중에 50억이 깎여서 30억이 반영됐다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30억으로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 깎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받았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깎인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80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적정선인 30억으로 해 보고 내년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공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좀 해 보자.
○ 김준현 위원 이게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내년 사업성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더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거죠.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하는 청년시리즈라고 그래서 무려 1,700억 가까이를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의해서 남경필 지사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와 합의한 사회적경제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반영된 게 30억이에요. 5년간 1,000억. 그러면 나머지 950억은 3년 내에 다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는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경필 지사님과 다음에 또 주무부처에 계신 분들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건 알고 계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여러 가지 금융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 김준현 위원 금융 쪽에서 지원이요? 맞습니다. 그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금융 쪽에서 많이 좀…….
○ 김준현 위원 금융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나마 선도적으로 지난해에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운영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내년 예산까지 합해서 50억 원 출연돼 있다면 굉장히 이건 의지가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준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더 좀 편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준현 위원 거기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열두 분의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분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이 나중에 이렇게 제출을 해 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보다 예산편성과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하셔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지금 본질문 안 하신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원미정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추가질문도 한 세네 분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공유시장경제국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전 구성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사업이나 인력이나 예산을 쭉 다루고 또 집행한 결과를 갖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서로 분석도 하고 따져가지고 더 잘하려고 계획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공유경제의 개념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또 구성원들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켜봤습니다.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포함해서 많은 개념 정립과 사업계획도 만들고 정책도 발굴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국장님, 개념 정립 좀 하셨고 또 사업발굴도 좀 하셨고 정책도 입안 다 하셨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감회가 새로울 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도 공유경제국이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타 시도는 없습니다.
○ 김길섭 위원 없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한 공유경제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광역시나 이런 데서 공유경제국은 없지만 어차피 비슷한 역할과 임무는 수행하는 데가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우리는 국단위란 말이에요. 그럼 국단위면 사실은 아주 크게 예산도 따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직도 갖춰졌고 또 정책들도 나와야 되는데 좀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것만 한정을 하는데 저희는 공유시장경제라고 그래서 기존의 공유경제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비전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전략과 핵심과제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전략과 핵심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큰 방향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조직 갖춰졌고 인력 갖춰졌고 예산 갖춰졌고 사업이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는 기존에…….
○ 김길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존재이유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들도 있는데 경기도주식회사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금융기반도 저희가 기존에 아직은 실질적으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것이 되겠고요.
경기쿱도 계속해서 각 플랫폼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블록체인 캠퍼스라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세세하지만 일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사회적경제 부분하고 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사회적경제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국에서 하는 부분이 타 시도가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가 처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나 사업은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아주 선진국가나 이런 쪽의 공유경제를 잘하는, 그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사실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잘못 정책을 일단 시행했다가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고 도민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 고대부터 군사안보 쪽이나 행정정책은 국민을 상대로나 백성을 상대로는 절대로 정책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검증도 안 된 정책들이 시행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부터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경제국 대표정책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시면서 의회차원에서 좀 도와드릴 것 있어요? 딱 뭐 이런 부분만 있으면 잘하겠다 이런 거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의회하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규제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나라와 같이 공유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게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게 아직, 기본법이나 이런 법률이 통과가 안 돼서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부분에 많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의회차원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금 같은 건 굉장히 의회에서도 약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예산. 좋은 정책 또 좋은 사업 개발하시면 저는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공유경제 쪽에서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공유재산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길섭 위원 특히 토지가 제일 많을 거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이런 걸 공유경제국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상황에 따라 좀…….
○ 김길섭 위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일단 자산 보유만 하고 있더라고요. 활용방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유재산을 공유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필요하시면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길섭 위원 수원에 있습니다. SS전자입니다.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길섭 위원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매출이 분기별로 거의 60조 이상이 되고요. 그러면 한 250조 넘지 않습니까? 250조, 300조 정도의 매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보통 분기별로 10조 원 넘습니다. 지난 분기는 14조였는데 보통 7~8조로 계속 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한 20조가 넘고 30조 됩니다. 이런 글로벌 톱 안의 전기ㆍ전자ㆍ반도체기업이 본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크고 영업이익이 많은 이 회사가 경기도에 있는데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있어요. 하청기업들, 협력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력회사들은 적자인 기업이 많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회사는 엄청난 세계 톱 이상의, 최고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회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 최고의 기업에 납품을 하고 또 협력회사의 관계인데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의 30조 영업이익을 저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공유를. 아까 국가차원에서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대기업이나 모기업들이 CR(Cost Reduction)이라고 해서 아시죠? 코스트 뭐를 계속 낮춥니다. 그게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기업이나 대기업이 하청업체나 1ㆍ2차, 3차 벤더들한테 계속 구매단가를 낮추는 걸 주문하면서 정작 모회사나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건데, 세금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익공유제 이런 걸 도입하면 나는 이런 게 공유경제라고 봐요. 도입을 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년에 30조 흑자를 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3차 벤더들은 그 구성원부터 해서, 근로자들부터 해서 적자가 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럼 이런 부분을 저는 누가 나서야 되냐? 관에서 나서야 된다고 봐요. 관이 누구냐? 중앙도 관이 될 수가 있고 경기도도 관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제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제도적으로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유경제나 공정한 건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길섭 위원 이런 부분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공유경제국에 있는 우수한 멤버들이 정책으로도 만들고 안 되면 상부에,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은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고요. 업무 소관은 경제실하고 저희가 한번 업무 관련된 걸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노동계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닌데 임금상한제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ㅎ면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직무급의 임금도 격차가 아주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 사람하고 아주 적게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많게는 30배까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적게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나오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많이 받는 사람은 끝없이 올라가요. 물론 역할이 주어지면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헤드헌터들이나 외국의 리쿠르트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보강이 돼야 좋은 제품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직무에서 호봉제 이런 임금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하고 한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아주 5배, 6배 차이나는 데도 있고 최소한 3배 이상 차이나요, 임금이.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임금상한제 이런 걸 도입하면 조금 해소가 되는데 아주 어렵죠. 어려운데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저는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한번…….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계속적으로 지켜보고요.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공유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최 국장님은 이 직 맡기 전에 전직은 뭐였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문화정책과장. 경제 이쪽으로 하는 건 한 번도 걸어본 길이 없는 분야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쪽은 원래 생소한, 다 처음…….
○ 고오환 위원 아니, 경제. 공유는 아니고요. 경제를 통틀어서 경제 쪽에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경제 쪽은 예전에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뭐 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예전에 일자리도 좀 했었고요. 산업정책도 좀 했었고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공유시장경제가 뭐냐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 왔어요. 그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의 정의. 지역공동체와 공공자원의 공유ㆍ협업으로 고착화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없는 성장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경제모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경제모델입니까, 공유시장경제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 고오환 위원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니까 새로운 모델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제대로 공유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정의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양극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본시장경제에서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일자리 없는 성장,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 점점 일자리 없는 시대가 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공유시장경제라는 건 한 1인이 기업을 창업해서 큰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유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든가 아니면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농촌지역에 공유시장경제가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동아리를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의 첫마디에, 첫 구절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경제모델이다.” 이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정의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없는 성장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과연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여기서 양극화라는 건 경제적인 양극화가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라든지 아니면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도와드리자는 측면에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거고요. 저성장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의 자원을 통해서 도와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기금 이런 거 출연금 빼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전체가 92억 6,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4개 팀에서 인원이 전부가 몇 명입니까, 이 일을 전담하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18명입니다.
○ 고오환 위원 18명이 어떻게 경기도 전체의 시장구조를 지금 저성장하고 양극화, 일자리 없는 이런 것의 기틀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역량이 또 재원이, 인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다 자리에 앉아서 현장에 갈 시간이 단 1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의미도 없습니다, 자꾸 이 얘기는 짧은 시간에.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여기 한번 보세요. 공유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없는 사람 소외된 계층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실적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은 자정적으로 회사가 살아남을 소기업들은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걸 돈 몇 천만 원씩 줘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자꾸 그런 궤변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뭐 공동, 이건 주식회사인데 하여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여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정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목적에 안 맞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뭘 하겠다고 그랬냐 하면 플랫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경기도주식회사가 나는 이런 규모의 경기도주식회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요새 시쳇말로 이러려고 전반기ㆍ후반기에 걸쳐서 그렇게 힘들게 이거 통과시켰던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 DB 구축정보 이겁니다. 이걸 구축을 다 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4차 산업에 거의 근접, 4차 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됩니다. 본 위원 하는 말 이해하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고오환 위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판로, 디자인 개선, 홍보, 컨설팅, 마케팅, 전용매장 확충, B2BㆍB2C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이건데요. 위에 있는 판로, 디자인 개선, 홍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은아 사장 외에 5명이서 경기도 수십만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나중에 이게 좀 더 안정이 되고 사업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좀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주어진 여건에서 공유시장국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게 독립기관인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우리 의회의 지배도 안 받는 그런 회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유경제국에서 이 컨트롤을 한다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나갈 길은 디자인 개선, 판로, 홍보가 아니고 플랫폼 구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반적인 경기도 중소기업 이것들을 제대로 된 구축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하기가 힘든 중소기업들 위해서 주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GBC, GTC 우리 해외 판매망이 다 있는데 그 연결이 전연 지금 안 되고 있거든. 줄 게 없어요. 플랫폼 구성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면 송출만 하면 되잖아요, 송출만.
그런데 이런 연계도 안 돼 있고 뭐 덜렁 공유시장경제가 국이 하나 생겨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거고 지금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가 돈 얼마씩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보충질문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 고오환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사람 18명이서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예산들은 그냥 배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주고 마는 겁니다. 돈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원도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국장님 앉으시고. 에너지 전문가인 공정식 담당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제 앉으세요. 아니,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공정식 과장님.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 위원장 남경순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 고오환 위원 아무리 도깨비방망이를 든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공유경제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짧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있나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데 이 조그마한 조직에서 작은 역량을 가지고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를 다 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시장경제국이 그런 시도를 하는 데 첫걸음을 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이런 것들은 전부 중복사업, 유사사업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공유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까 옹색하게, 없으니까 이게 더 저거 했는지는 몰라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뭐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뭐든지 좀 당당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어디는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나는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정쩡 1년 동안, 1년 지나면 또 순환보직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책임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책임감 있게 국장, 과장, 팀장들이 책임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라. 그런데 좋은 머리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연 모르는 이런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스텝도 꼬이고 말도 꼬이고 이러는 부분 충분히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뭔가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버 자꾸 얘기하시던데 우버가 우리 공유시장경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것도 저희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우버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그건 디지털 플랫폼 공유기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디지털 플랫폼 집합체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이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있어요, 구축된 게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있는데 외국같이 크게 글로벌하게…….
○ 고오환 위원 아니, 우리 경제국에만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돼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도와드리고 뭐 이런 겁니다.
○ 고오환 위원 민간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도적으로 공유국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4차 산업의 기본이 뭔지 토요일ㆍ일요일 날 KBS에서 한양대 김창경 교수인가 이분이 1시간을 넘게 명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4차 산업이 대한민국에 자기 외에는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차 산업을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디지털 플랫폼 이걸 꼭 구축하면 이 공유경제국은 돌아갑니다, 남의 거 베끼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사장님.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경기도주식회사 김은아입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김은아 사장이 5명 직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난 아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선 GBC, GTC 해외판로망하고 연결망이 되려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오늘 우리 행감에 나온 업무보고에 보면 플랫폼 구성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잖아요. 이거 한의녕 대표도 처음에 와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도 데이터베이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가지고 있냐면 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도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미진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플랫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작은 인력으로 GBC, GTC에다가 송출해 주면 우리 기업 해외판로가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걸로는 해외에다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 듣지도 않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무슨 디자인 만들어 주고 매장 넓히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하는 생산품들을 해외에 많이 팔 수 있는 우리 전진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완성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확장일로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에 중소기업 1,900개를 탑재시키고 있고 상품이 지금 200개가 넘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고 저희가 더 고도화로 가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지금 판로가…….
○ 고오환 위원 김은아 사장님, 1,900대, 190개 그거 본 위원한테는 소꿉장난같이 들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18만 개, 29만 개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경기도주식회사가 200개, 1,900개. 데이터베이스가 1,900개밖에 안 됩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위원님 시작이 그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 고오환 위원 시작한 지 1년 넘었는데 무슨.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자료를 다 모으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우면 경기도주식회사는 90%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쎄 뭐, 제가 하란다고 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네,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공유시장경제국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별로 내놓을 만한 자료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행감하면서. 시기적으로 원체 짧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또 다 시도하는 분야여서 지금 어떤 이렇다 할 성과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행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어쨌거나 안타깝게 공유시장경제국의 이름이 공유시장경제국이에요. 그런데 공유시장경제국에 지금 분류돼 있는 과는 대부분 공유경제과와 사회적경제 관련한 따복지원과이죠.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도 대부분의 공유의 개념과 사회적경제 개념의 사업들을 주로 해요. 굉장히 저는 이름부터도 맞지 않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특화돼서 국도 만들어지고 과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첫 단계 이름을 명명할 때부터 참 안 맞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견해 한번 주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게 처음에는 시장경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공유적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명칭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적시장경제국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조직 명칭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공유시장경제국으로 명칭이 됐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명칭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앉아 계신 거 봐도 국 소관의 과가 굉장히 적고 인원도 적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지사께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그냥 경기도가 굉장히 공유의 가치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의 어떤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주식회사를 표명하시면서 야심차게 사실은 작년에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참 허무하게 느껴지는 건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금 비율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론과 우여곡절이 있어서 행감을 받지 않는 수준의 출자를 했는데 왜 김은아 대표가 저는 여기에 와 앉아 계신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럴 거면 왜 그때 우리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논쟁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그 당시에 왜 출자금의 비율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장들을 많이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허무한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은아 대표가 내용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유시장경제국이 지금 2개 과로 돼 있지만 또 2개 과가 상임위가 또 각각 하나씩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여져요. 해당 국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임위는 일원화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국이 여러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과가 지금 사회적경제를 분야로 또 나눴어요, 계로 또 나누고. 이건 업무할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너무너무, 그리고 특히나 더더욱 현장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것을 해야 할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10기 출범하기 전에 반드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주로는 따복지원과에서 하지만 저희 공유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출발한 원인 자체가, 배경 자체가 어쨌거나 시장경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실패를 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라면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여러 지원정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혼재되어 있고 마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도 시장경제와 같이 성과중심의 그다음에 어떤 수익중심을 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계속 포인트가 맞춰져서 평가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방향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정부 지원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컨설팅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 사업모델이 좀 안착이 돼서 시장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답변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후에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감 때 토론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요. 이게 앞서 제가 이름을 얘기했듯이 공유시장경제라는 개념을 여기다 넣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처럼 똑같이 그 이름만 다르고 경쟁해서 자립하고 수익을 내라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절대 이건 성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말 그대로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명명만 사회적경제라고 그렇게 분류해 놓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줄 테니 너희가 성장해서 수익을 얻어라 하는 건 시장경제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경제에서 지죠. 똑같은 여건에 몰아넣고 초기에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수익을 창출해야 돼.”라고 요구하면 결국은 그건 시장경제에 똑같이 밀어 넣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저는 다시 내려져야 된다고 봐요. 계속 남 지사님도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과 의미를 되게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 계획들은 시장경제 속에 그냥 사회적경제를 밀어 넣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가 해야 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 벌어서 성공해라는 사회적경제로 하면 안 돼요. 사회적경제는 정말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공동체가 회복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 너희들이 돈 벌어서 자립해라 이러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독려하거나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말만 분류가 사회적경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시장경제 속에 밀어 넣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정리가 돼야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적금융을 통해서 자산화시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정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경쟁의 문제, 어떤 자본의 문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유자원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조례도 개정했던 목적은 그런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해라 이런 건데 근본적인 건 사실은 논의가 안 돼요.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너희도 빨리 들어와서 성공해라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아주 핵심적으로 공유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공유시장경제국이 만들어졌고 거기의 2개 과가 공유경제과, 따복지원과잖아요. 이 2개 과가 추구하는 게 정말 궁극적으로 뭐여야지 하는지에 대한 걸 저는 이 국 전체가 다시 정확하게 정리되고 토론되고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후에 구체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여러 가지 다 시도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를 질타하기보다는 저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이 무조건 시장에 가서 하면 사실 생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에서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헌옷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이 아니고서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 중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해서 사업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부분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국장님, 그 사례가 저도 보건복지위 할 때 제가 일본 사례를 가서도 독점화하는 분야를 사회적경제나 장애인 취약계층들한테 독점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돈을 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더 넓히고 그 출발점이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경쟁하면 안 되니까. 시장경제에 내몰아내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점이나 공공재를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를 해결하면서 또한 사회적일자리를 만들라고 독점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것들을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발굴해 내는 거죠, 그런 사업들. 그리고 규제들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규칙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안 좋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독점시키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사회적경제는 벌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다 쓰는 거지 여기가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체계가 아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시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래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사업이 나는 공유시장경제의 주요사업들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지 우리 경제실에서 하는 일반 똑같은 사업들로 일정 정도 지원해 주고 그냥 이 정도 지원해 준 다음에 니네가 경쟁해서 수익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주 근본적인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재검토돼야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검토로 해서 저희랑 적극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이후에 방향을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고민하는 건데 조직이라는 것은 일하기 좋게 또 우리 도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선 시군 또 사회, 그렇죠? 일하기 좋게 그 영향력이 어떤 전략적인 과제든 뭐든 전달이 잘 되게 하는 게 조직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누가 봐도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의 조직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내부적으로도 충돌이 없나요? 내부적으로도 공유경제과하고 따복공동체지원과하고 충돌이 없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조정이 잘 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제가 그냥 조정을 해야지 어떤…….
○ 서진웅 위원 이게 문제가 행정이 국장님이나 이러한 주요인사가, 책임자가 조정해서 하는 행정은 옛날의 70년대, 80년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행정은 시민,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여기 행정기관에서 조정해 갖고 행정 이건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은 정말로 난 이 조직을 기안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또 사회적경제기업뿐만이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요새 말하는 공유시장경제에서 이제 뭔가 꿈틀꿈틀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자들, 또 관련되어 있는 이 많은 인프라들에게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냐? 그 조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국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이게 이제 좀…….
○ 서진웅 위원 변화가 필요하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아무래도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또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갖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과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주식회사에 상임감사가 있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누구였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진호 감사님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분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경기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갔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측면에서 주식회사 상임감사가 할 일이 없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초창기니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초창기이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자본잠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비상근으로 했어야지 왜 상임으로 했어요? 그거 몰라서 그랬나요? 저는 이게 뭔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본잠식 있는 것 뻔히 알고 있었고 초창기에 다른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상임감사 자리를 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본잠식 생기고 또 역할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충돌도 있고 또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간 것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도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건 이진호 상임감사가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직을 처음에 만든, 그 상임감사직을 만들어 놓고 운영했던, 이게 도에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무책임한 거네요. 국장님 전에 만든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에 만들어진…….
○ 서진웅 위원 그럼 전 국장님이 무책임한 거네? 도지사님이 무책임한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조직의 과 업무를 담당하는 영역을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 공유경제과하고 따복공동체지원과가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충돌이 없어요, 국장님이 조정 잘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국 내로 있다고 치면 이게 충돌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과가 경제실 소관으로 오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서진웅 위원 경제실 소관의 일자리국으로 와 있고, 예전처럼. 이 따복지원과는 국장님 소관이었다면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같은 국 내니까 조정이 잘돼서 문제가 없다고 치면, 그러면 앞으로 관리자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잘 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주식회사의 자본잠식을 예상하고 또 업무적인 역할이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상근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을 상임으로 둬서 했고 거기에서도 역할이 안 되니까 일자리재단으로 옮겨가고. 이건 무슨 조직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이 봤을 때 곡할 노릇 아니에요? 주식회사 세운 목적도 희석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부 그런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 서진웅 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이건 참…….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참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빨리 업무영역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왜 따복에 가 있습니까? 이게 공유경제과로 가 있어야지 같은 과 내에서도 활발하게 토론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요새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 문제 심각하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융접근성 제고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거 청와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지역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사회적경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무슨 영업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없으면서.
그리고 있죠. “청년들, 사회적경제 앞으로 좋아. 이것 해야 돼.” 하면서 청년들 창업 이쪽으로 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들 창업 쪽 지원기반 조성해 주겠다고 그러고 제대로 못하고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법령 제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과도 나눠놓고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어요?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예산지원하고 어떻게 시군하고 협조할까 이런 것 고민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여기 있는 몇 분, 여기 있는 몇 분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각자 생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서진웅 위원 내부적으로도 건의하세요. 내가 국장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그게 소신 있는 국장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건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의회 차원도 하지만 이건 일은 집행부가 하니까, 집행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의회의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리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공유시장경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 일선 시군에서 도단위에서 공유경제과를 만들어서 공유시장경제를 도가 리드해 나가겠다, 정책도 개발하고 기반 조성하는 데도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도 지원하고 하겠다 해서 일선 시군이 공유시장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앞서 있는 데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성남하고 부천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시군도 힘들어요. 이제 거기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이 좀 앞서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서울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경제가…….
○ 서진웅 위원 거기가 공유자가용인가 그거 하고 그랬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앞서 있는데 문제는 일선 시군하고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공유시장경제 토론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초보적인 단계예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유시장경제를 하겠다, 공유시장의 어떤 정책을 도입하겠다 해서 이분들은 뭐하고 있냐 하면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뭐하고 있냐? 제가 알기는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어요, 공유시장 홍보. 그래서 토론회 하고 있고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선 시군의 기반이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가 막상 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유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택시. 일반택시, 개인택시, 대중교통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운수법이라든가 다 인허가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잖아?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유자동차도 마찬가지 그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그게 영업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제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책개발을 하든 간에 그 정책개발을 해서 제도정비가 우리가 검토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중앙에서 해야 될 법을 고칠 것, 또 우리가 조례로 보완할 것 많은데 그런 거 검토한 자료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저희가 검토해서 봤고요. 예전에 제가 도정점검회의 때도 중국 공유경제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발전이 된 건지, 우리나라는 왜 발전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사후규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행위를 하게 허용을 해 놓고 사후규제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모바일결제나 이런 게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한계가 되고요.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개 중앙에서 법이나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한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걸 한번 전문가하고 토론을 하든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공유시장경제를 우리가 정말로 기반조성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회적 자산이 성장하게끔 만들려면 지금 허가제도가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중앙을 통해서 법을 정비해야 되고 조례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일선 31개 시군, 우리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시군이잖아요. 시군에서 이 기반 조성을 해 올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추진해야 될 계획 이것을 행감 끝나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현재 하고 있는 것 좀 파악이 됐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일부 시군에서 하는 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공유경제고요. 저희는 약간 그것보다 좀 넓은…….
○ 서진웅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분들하고 토론도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빨리 우리가 거기에 정착이 되기 위해는, 시도가 되기 위해서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 8월인가 한 번 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고 시군이 지금 어느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가고 이런 대안, 대책, 계획을 작성해서 행감 끝나고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가서 질의드릴 걸 못 드렸어요. 어쨌거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공유경제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협동조합이 현재 법상 맹점은 어쨌거나 지원체계가, 지원근거가 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경제의 중요함이나 국 자체에서의 의미 대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안 되는 게 좀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개정노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도 현재 법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지원정책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야 지금 근거법상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본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몇 차례 협동조합협의회나 또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제안되어지는 사업들을 제안해서 추경에 일부 협업사업을 해 봤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지원사업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협의할 때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됐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5억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협업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예산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협업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또 있고 이러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필요해요. 현장에서 간담회를 많이 해 보면 현재까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명분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분야가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는 근거법이나 지원하는 금액들이 꽤 있는데 협동조합은 유독 별도의 법에 의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근거들이 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조차도 많이 갖지 않았던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업지원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해서 어떤 공동체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보면 시장경제에 밀려요. 굉장히 밀리고 지금 경제실에서 사실은 여러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이나 개별지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사실은 사회적경제는 오히려 더 자유경쟁이 아닌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분야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원이 이런 일반시장경제에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개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 시설개선이든 운영자금이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은 마을기업도 2년까지만 지원하고 사회적기업도 3년 한정돼 있고 협동조합은 아예 지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 한계인 거예요. 이건 개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도 하셔야 되고 또 선제적으로도 여러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저 또한 협동조합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사실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좀 용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그 과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계획 갖고 계시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미정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지난하게 참 많은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기업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러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드렸고 그것이 일부 조금 반영이 되면서 계획은 세워서 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어쨌거나 중간에 초기의 계획과 변경됐어요. 그런데 이 변경된 사업에서 개별 무슨 보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공식 국이나 과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면적으로 핵심사업들이 바뀐 거거든요. 주력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회랑, 의회 승인권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갈등하고 계속적으로 토론할 때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사실 많이 우선순위에서 바뀐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초기 운영계획인 조례에서도 목적사업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명명에 있어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기로 한 건 사실은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겠다 이게 핵심적으로 맨 처음에 이 브랜드명 명명을 정할 때, 저희랑 토론할 때 주장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경기도라는 브랜드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전혀 사실은 그런 영향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제고될지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돼요. 그러니까 주력사업으로 몇 가지 기획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제가 김은아 대표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는 있지만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과의 차별성에 있어서도 물론 그 조직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거대한 경과원이나 테크노파크나 각각의 사실은 기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은 조직으로 별도의 경기도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성과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역시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조직의 한계든 예산의 한계든 한계는 반드시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조직도 대대적으로 늘려주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원해 줘서 과연 그런 기대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만한 큰 조직들도 사실은 하지 못하고 획기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기관에서 좀 특화된 사업으로 정말 주력으로 뭐 한 가지를 했으면 오히려 이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냥 큰 기대와 큰 어떤 사업의 계획들을 가지고 요만한 작은 조직이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말 비효율적인 계획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협의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저는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어쨌거나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우리 주식회사는 행감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 계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증인은 아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책임하에 사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경기도주식회사의 당초 설립취지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디자인이라든지 판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것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것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설립한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안정화가 좀 덜 된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핵심은 판로예요, 판로. 판로개척이에요. 어쨌거나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것들을 잘 팔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해 내는 거잖아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뭘 하든, 아니면 비용을 절감해서 생산성을 높이든 아무튼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속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중심이어야 된다고 봐요. 제품 기획도 좋으시고 다 좋지만 아무튼 그것이 우선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셔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는지를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서는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조직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재위하고 경제실에 대한 이원화된 걸 일원화로 해 달라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당초의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사항이 좀 느리게 된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실망 부분이 많아서,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정말 회의 파행도 해 가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는 그러한 큰 실적이 나지 않은 게 위원님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식회사 관련해서 이건 공유시장경제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제실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2018년도에는 이게 경제실로 갈 수 있도록 가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중요한 것보다는 쿱이, 위원님들이 쿱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 주셨는데 저는 쿱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도 참여했고, 처음에 하는 그 회의할 때 참석했는데 지금 보니까 1년, 작년 11월 달부터 했어요, 2016년도. 그랬음에도 아무 지금 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용역하고 이런 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간단히 답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경기쿱 관련해서는 지금 10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10개의 플랫폼은 지금 플랫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도,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제가 이거 처음에 참여할 때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 주식회사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 주식회사보다 먼저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감사 끝나고 저한테 이 진행사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유시장경제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유경제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