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철도국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 비판을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는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철도국장 이종수.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철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 추진한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철도국은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8명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8쪽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총사업비 검토 중이며 2018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KTX의정부 연장과 평택-오송 간 2복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광역철도사업 추진 및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인선은 2018년, 진접선은 2019년, 신안산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신분당선 연장은 경제성 미확보로 재기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을 서울시, 구리시 등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상 중인 원종-홍대선은 서울시의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 방안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선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산-삼성 구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산-파주 연장구간은 지난 11월 8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11로 나와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GTX B노선과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하남선은 내년도에 1단계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별내선은 2022년까지, 도봉산-옥정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통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사 선정 및 시설물 인수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7개 노선으로 기존선 고속화 및 소사-원시선은 현재 시험 운행 중이며 내년 8월경 개통예정입니다. 경원선 전철화를 비롯한 4개 노선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억 원을 편성하여 2020년에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신탄리 통근열차 증편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1일 6회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현재 9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 1월에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내년 7월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환승센터 건립 및 제도 개선입니다.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는 지난 6월과 11월에 건립 완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물류단지, 화물운송사업,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2개소이며 금년부터 인허가 및 실수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 횟수 및 전문가 확대 등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업을 확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주민지원방안을 용역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현재 1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 위원장 장현국 이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 장현국 아, 업무보고요?
○ 최재백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네, 그럼 그러시죠.
○ 최재백 위원 국장님, 19쪽 보세요. 밤샘 주차 불법 근절 및 계도 위해 특별단속 실시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누가 한 실적이에요, 이게?
○ 철도국장 이종수 시군업무입니다.
○ 최재백 위원 시군업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재백 위원 시군이 알아서 하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도는 밤샘 주차에 대해서 무슨 관심 갖고 있는 거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래서 일단은 밤샘 주차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분석을 한다면요, 업무종료 지역에 마땅한…….
○ 최재백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 철도국장 이종수 시군과 같이 밤샘 주차가 가능한 허용구역을 찾아서 확대ㆍ지정해 나가고 기존의 공영주차장 일부를 화물차고지로 할당해서 주차공간을 확대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시군 관계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화물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4만 대 넘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10만 대가 넘습니다.
○ 최재백 위원 10만 대가 넘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요. 그런데 34건이야, 형사고발. 운행정지 31건. 31개 시군에서 한 건씩만 단속을 했더라도 이보다는 더 많아요. 밤샘 주차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시군도 손 놓고 있고 더욱이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 보자는 말씀도 안 하시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경기도가 ‘이건 시군사무니까 시군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든 안 하든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애당초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만일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려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든 서너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합동단속기간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특별실적보고를 한 번씩 받는다든가 이런 저기가 없으면 이거 보고할 가치도 없는 거고 아주 업무에서 빼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앞으로 개선할 생각 있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재백 위원 도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주문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최재백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시군과 적극적인 합동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 이게 밤샘 주차 문제가 생긴 건지 기본 원인이나 이런 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화물차들이 그냥 활개치고 밤샘 주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각심이라도 주고 특별단속기간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쪽 보세요.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2015년도에 예산이 50억 편성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18억이 됐고 그런데 금년에 와 가지고 30억만 배정을 했어요. 거꾸로 가는 전철이라고. 왜 그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에서 15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8억이 금년도에 30억밖에 배정이 안 됐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죠. 자꾸 거꾸로, 뒤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 121억 올라간 것 알고 있어요. 그걸 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이미 이게 2016년 3월에 착수했다고 보고하시는데 3월에 착수한 게 내용이 뭐예요? 2016년 3월에 착수했다는 내용부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는지도 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2016년에 착수하였었는데요…….
○ 최재백 위원 착수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 철도국장 이종수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용역사에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가 조속히 고시발표가 나더라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기본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내년 기본설계 예산에만 필요한 거가 배정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인 백재현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이 많이 건의해서 내년에 또 121억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우리 철도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오락가락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감사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자료 충실하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전철은 13번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용인경전철은 사고가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러죠? 제가 지금 스크린도어 여쭙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용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잘 알고 계세요. 스크린도어가 없으니까 없죠. 용인경전철은 스크린도어가 없어요. 없으니까 사고 당연히 없죠. 그런데 보평역에서는 휠체어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죄송하지만 파악 못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에 있어요. 내주신 자료에 있어요. 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계시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용인경전철은 현재 시행자가 용인경량전철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시행자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인경량전철에서 보상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휠체어 떨어진 것, 그거는 어떻게 보상했어요? 보상금액 아니면 병원비 부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양해해 주시면 소상한 내역은 추가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좋고요.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정말 스크린이 없으니까 사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건지, 그런데 사고는 발생하고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래서 2016년에, 2017년에 국비예산을 사실 신청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국장님! 들으세요. 우리의 관심은 시민들의 안전이거든요.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정책결정하시고, 뭐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 36억 원이 확보된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잘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 철도국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일반화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호 교훈은 한 번 사건으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정책결정을 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한 걸로 여쭐게요.
○ 천영미 위원 10분 남았어요.
○ 최재백 위원 아, 남은 시간입니까?
○ 위원장 장현국 네.
○ 최재백 위원 68쪽 한번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건설교통현장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내역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사 중에.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산재처리, 과태료 부과, 벌금 부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금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받은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산업안전보건법…….
○ 최재백 위원 산업…….
○ 철도국장 이종수 안전…….
○ 최재백 위원 아니, 벌금. 똑같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산업안전보건법.
○ 최재백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다 이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과태료는 뭐에 의해서 받았을까요?
○ 철도국장 이종수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지침이 있답니다.
○ 최재백 위원 고용노동부의…….
○ 철도국장 이종수 지침입니다.
○ 최재백 위원 지침이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재백 위원 그 지침 좀 줄 수 있고, 산업안전보장법…….
○ 철도국장 이종수 보건법입니다.
○ 최재백 위원 산업안전…….
○ 철도국장 이종수 보건.
○ 최재백 위원 보건?
○ 철도국장 이종수 보건.
○ 최재백 위원 보험.
○ 철도국장 이종수 보건법.
○ 최재백 위원 보건법.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근거로.
다음은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겁니다. 기록장치 장착차량 대수가 6만 2,590대, 4만 7,125대가 장착을 했고요. 장착을 하지 않은 대수가 1만 5,465대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법적으로 1t 초과하는 차량에…….
○ 최재백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내주신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장착하지 않거나 장착하더라도 기록을 조작한 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과태료 다 부과했습니까? 시행령 49조에 보면 과태료 1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000만 원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다 부과했느냐 이 말이죠. 100만 원씩 다 부과하면 150몇억이에요? 154억이네. 부과하셨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소상한 자료는 파악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자료 내줄 수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쉽게 파악이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오후까지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그러면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에 시군별로 부과현황하고 과태료 징수 못 한 건수가 몇 건인지도 내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군포 같은 경우는 장착대상 대수가 1,511대인데 실제 단 거는 1,858대란 말이에요. 대상 대수보다 더 달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아마 저희가 취합상의…….
○ 최재백 위원 아니요,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오후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주시면 또 자료 보고 더 여쭙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이종수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GTX A노선 파주-동탄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GTX A노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종수 국장님과 경기도 철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에 최근 5년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이 있는데 불법주차가 많아요, 단속도 많이 됐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불법주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앞서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종료 지정장소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공간이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공영차고지가 모자라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속을 특별단속하고 상시단속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맞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단속주체가 누구예요? 경기도예요, 국토부예요, 경찰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시군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우리 경기도는…….
○ 철도국장 이종수 전체적인 대책 이런 걸 시군 담당자와 같이 수립하고 있고요. 단속권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2016년, 17년도 상반기 단속현황에 적발실적이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아래 보면 과태료 실적은 0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죠? 특별단속에 보면. 위에는 단속은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적발은 되었지만 현재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계도기간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소상한 내역은 추후 파악하여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 한길룡 위원 2016년도에 단속한 것도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이에요? 그렇게 오래 주나요, 1년이 넘게?
○ 철도국장 이종수 정확히 파악하여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448페이지 화물차 등록현황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5,000대 이상 등록된 시군만을 대상으로 보면 수원ㆍ용인ㆍ안산 순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가 많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특이한 점이 여주시와 연천군이 화물차 등록 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연천군의 경우 세대수의 4분의 1이 화물차 소유, 쉽게 얘기해서 네 집당 한 대꼴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별ㆍ상시단속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화물차 등록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요? 우리가 특별단속을 하면. 연천군에 이렇게 화물차가 네 집당 한 대꼴로 등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연천군에…….
○ 한길룡 위원 등록비용이 싼가요, 아니면 뭐…….
○ 철도국장 이종수 이게 화물자동차가 개별화물자동차가 있고요, 운수사업에 속한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운수사업자의 주소지가 연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운수사업자는 다 연천에 살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차고지 등록을 토지비용이 저렴한 연천군에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게 단속이나 이런 데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여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것 좀 한번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대돼야 되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8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국비확보 추진실적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 실적이 제로로 돼 있어요. 페이지 263에서 268페이지까지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설치 추진 중”, 266페이지에 “수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 내년 국비 22억 4,800억 원 확보, 시군 수요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458페이지에 보면 안산ㆍ안양ㆍ시흥ㆍ김포ㆍ광명ㆍ의왕 이렇게 6개가 맞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6개 시에 대해서 혹시 도비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위원님 자료에서 파악되시듯이 현재 6개 시군이 공영차고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한 사업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토부에…….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도비로 하나요?
○ 위원장 장현국 이종수 국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국비가 70이고 시군이 30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한번, 458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비 매칭 없어도 “도지사가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또는 임대(위탁)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45조에 공영차고지 설치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검토한 적이 있나요? 계속 국비 매칭만 바라보고 있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국비 매칭 사업만 추진한 걸로 되어 있으며 도비 지원은 불가능한 걸로…….
○ 한길룡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냥 국비 매칭만 바라보고 도에서 노력을 안 했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비도 추가 매칭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 한길룡 위원 국장님, 지금 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데 이번에 행감자료 준비는 철도 쪽만 준비를 하셨나요? 화물차는 별로 스터디를 안 하신 거 같으네.
○ 철도국장 이종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열심히 준비하신 게 이래요? 제가 더 이상 질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화물차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더 이상 질의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화물차를 빼고 철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전철이 지금 현재 김포는 아직 개통이 안 됐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천영미 위원 언제 개통예정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시운전 중이고 18년 내년 11월에 개통…….
○ 천영미 위원 정상적으로 그쯤에 개통될 예정인가요? 경전철이라 하면, 경전철을 하는 이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전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경전철 사업은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기존의 버스나 다른 개인 운송수단이 제공하지 못하는 도달시간의 정확성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 천영미 위원 일단 경전철이라 하면 지하철 그리고 버스 여기의 최대한 보완점을 만들어낸다는 게 주 취지가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버스보다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고,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개찰구 등등 해서 여기에 편리성을 두자고 한 게 경전철 아니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런 부분도 이제…….
○ 천영미 위원 지하철의 보완점은 그걸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경전철이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상에서 승차할 수 있는 역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경전철이 다 지금 위로 떠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철의 보완을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김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 철도국장 이종수 김포는 지하로.
○ 천영미 위원 지하로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전철의 제대로 된 활용도를 만들어냈느냐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제대로 협조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경전철의 바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밑에 철재가 있고 고무가 있잖아요. 의정부는 뭐로 되어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의정부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용인은요?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부 쪽이니까 의정부 쪽은 눈도 많이 오기도 하고, 좀 더 춥기도 하고 날씨 변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철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좀 연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멈추는 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철재로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김포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경전철에서 다음 약간 환승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경전철에서 내려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까지 가는 거리,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보면 택시정류장이 없는 역사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버스나 택시의 환승 거리가 갖춰지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만 일부 또 주민들의 역 추가요구 등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역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시군과 협의해서 가능한 많은 역사에서 대중교통수단과의 거리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요, 경전철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250m까지가 최장의 거리예요. 택시 같은 경우는 320m까지 나온다는 거죠. 엄청 먼 거리죠, 그거는. 의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장 버스가 290m, 택시는 370m까지 나와요. 혹시 김해경전철을 아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김해경전철에 대해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계속 실패라고 하고 계속 지금 잘 못되고 있고 그랬던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복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경전철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스나 택시정류장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도로 구조라든가 지역여건상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시군과 같이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서 개선시킬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경전철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통수단에 있어서 2층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경전철이 잘만 구성이 된다면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전체적인 의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설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한번 경전철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현재 김포에 하고 있는 곳도 이후의 환승체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319쪽에 보시면요, 요구자료 319쪽이고요.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지하철역에 많이 만들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환승주차장을 애초에 만들 때는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 시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환승주차장 만들 때 혹시 그 요건이 뭐가 있나요? 환승주차장은 말 그대로 승용차를 놓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하는 게 환승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군포 환승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환승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환승을 용도로 쓰는 율이 보시면 몇 %입니까? 군포는 2015년에는 8%이고 2016년에 9%, 2017년에 9%예요. 왜 이러죠? 이게 환승의 목적이 아니고 환승주차장이 무슨 용도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군포역 환승주차장 이용률의 저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이게 2005년도인가요, 여기가? 군포역이 2005년도에 운영을 했거든요, 개시를. 그러면 2005년부터 그 이후,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는 15년도부터 받았거든요. 2005년도 처음 개통할 때부터 2014년도까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아예 없었는지, 도중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없어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오후 전까지 좀 주시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보면 30분당 요금이 보통 300~400원이에요, 적은 데는 200원도 있고.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700원이거든요, 30분당 요금이. 이 원인도 여기에 작용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따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 456쪽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 한길룡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수원시만 지금 보상 중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산ㆍ안양ㆍ시흥ㆍ군포ㆍ광명ㆍ의왕은 수요조사 중에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별로 화물자동차들의 문제점은 지금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차고지가 없어서 지역의 주택가라든가 외진 곳에 너무 많이 주차들이 되어 있어서 사실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근거 조례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시군에 그런 주차면적 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지원방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시군에서는 사실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게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되겠죠, 일단은. 대형화물차다 보니까 한두 대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는 한데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고 모든 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인경전철 때문에 계속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용인경전철은 처음 당시에 한국국토개발연구원에서 16만 명이 탄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나중에 줄어서 12만 명이 탄다고 해서 했는데 자연농원의 입장객 수를 맞춰 놓은 거 같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제가 그때 시의원 할 때인데 “이 인원이 다 타냐? 이 인원이 있냐?” 했더니 “상업지역 시청 앞에 생기고 고림주상복합 생기고 덕성산단이 생기면 의원님 여기에 50만이 됩니다. 처인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걸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다 되냐? 현재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13년도에 준공돼서 타보니까 7,800명이 탔어요. 현재는 얼마나 탑니까, 우리 용인경전철?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하루 평균 2만 7,000명.
○ 조창희 위원 약 3만 명이 타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3만 명.
○ 조창희 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아마 300억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매년 손실보전에 대해서 시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입장객 수가 70억 정도 해서 230억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건에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용인경전철은 당초에 예상했던 염려보다 현재 이용객 수가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초에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은 다 지불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300억에서 매년 시 재정부담금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고 역세권 기흥역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야 처음에 구상했던 역세권 개발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그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워낙은 30년 동안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 20%, 15%만 대줘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30년 후에는 우리 용인시가 그냥 먹어도 될 걸 소송해서,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나마 지금 3만 명 타는 건 용인 기흥역에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탄다고 생각이 듭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사실 에버랜드-광주 간 연결하는 거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용인 에버랜드-광주 간 도로.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게 위례-신사선 연장인데요. 그게 현재 예타 사업에,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과 여건 변화가 딱히 없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 제출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게 사실 위례부터 해서 오는 그거보다도 광주에서 직접 에버랜드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용인시 공무원은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광주에서 오는 게 훨씬 사업성은 높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만약에 그것이 돼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돼서 환승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크게 흑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게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서울서부터 해서 광주서부터, 성남서부터 들어와서 에버랜드 구경하고 또다시 타고 환승하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앞으로 광주에서 에버랜드선뿐만이 아니라 기흥에서 현재 신분당선, 광교역까지도 연결계획이 있습니다. 기흥이나 이런 역사에 환승역의 주변 개발 속도를 보면 용인의 경전철은 상당히 운영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광교도 연결되고 에버랜드, 광주까지, 성남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구축이 되면 이건 그냥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나온 게 있나,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철도망계획에 들어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도에서 그걸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인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고…….
○ 조창희 위원 용인은 광주하고 MOU 체결하고 광주시장하고 우리 용인시장하고 몇 차례 만나고 또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 용인이나 광주나 국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제가 도의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게 용역 해서 이 용역결과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우선 그게 결과가 잘, B/C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서 서울서부터 광주로 해서, 성남으로 해서 에버랜드, 민속촌, 기흥 또 광교, 분당까지 다 체계적으로 갈 수 있으면 이게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용인경전철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엄청나게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잘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잘 좀 검토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용인 것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용인은 딱 이거 하나거든요, 철도 가는 게. GTX, CTX 가는 역사나 동백, 구성에도 있지만 이게 제일, 그건 뭐 정부에서 하는 차원이고 이건 우리 용인 처인구 쪽의 일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도에서 용인시와 같이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회의도 하고요. 용역이 사실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너무 청사진만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이 정확하게 분석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는 등 용인지역의 경전철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의회에서 가져줘야 되지 용인시가 암만 이거 한다고 설치고 시장이, 시의원들이 동의서 받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경기도 도로교통망 계획에 넣어서 끼어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만이 쉽게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 차고지에 대해서 많이들 앞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화물차 차고지가 참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그냥 여기저기 아파트 옆에, 큰 대로 옆에 있어 가지고. 그러나 이건 궁극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물차 종사자 자격증, 사실 최근에 창원에서 3명 귀중한 목숨을 빼앗아 간 거 아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조창희 위원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증은 어떻게 지금 취득을 하고 있나요? 누가 아시는 분 있나? 734쪽인데.
○ 철도국장 이종수 추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명이 사고를 치면 대형버스하고 접촉사고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이 이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운수종사자가 진짜 교육이나 철저히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 되고 또 그래야만 사고도 나지 않고, 한 번 나면 이건 대형사고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사고가 덜 나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20t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로이탈 방지시스템을 국토부에서 내년에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국비와 시비를 40%, 40% 부담해서 그렇게 20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2021년부터는 3.5t 이상의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아예 생산될 때부터 의무적으로 장착되도록 돼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 것은 기계설치고 운전수 처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암만 교육이나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운전하시는 분이 더 철저히 잘해야만 사고가 덜 나는 거니까 자격요건이나 운전수 교육 이런 걸 우리 경기도에서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다리 아프신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철도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진접 4호선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공정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공정률 몇 %입니까? 31%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10월 말 현재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거의 한 1조 3,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때 B/C가 안 나와서 서울시와 남양주시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거리를 축소시켜서 B/C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지창은 진접, 지금 아직도 쟁점화되고 있지만 거기에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분담비율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진행을 몇 번 했었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서상교 국장님하고 사실 교감을 많이 가져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그게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담률에 관한 조율이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담률 관련 회의를 여덟 차례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8월경에 남양주 부시장과 국장ㆍ과장님들이 우리 경기도 1부지사실에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 여덟 번째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건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좀 더 어떤……. 이 지방비 5 대 5에서 남양주가 주장하는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해서 다시 7 대 3으로 지원이 된다면 경기도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하남선ㆍ별내선도 똑같이 그러한 적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법령 개정 전이나 이후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어쨌든 지방비가 바뀐 건 맞는 거잖아요? 맞아 가지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매년 조정을 하잖아요. 올해 남양주시에 차등보조율이 상향된 게 몇 %인지 아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정확히 잘 모르세요? 이건 제가 볼 때 국장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교조사를 하셨어야 되고, 저는 국장님도 어떤 답변의 흐름에 여러 가지 지적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업무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관장하시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 역시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어떤 행태를 보면 속된 말로 좀 섭섭하시겠지만 저희 시민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도가 부연설명을 안 해도 서민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의 심장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만 제가 분석하고 남양주시 공무원들 만나보고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역시 계속 유기적으로 전화미팅도 하고 만나도 보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근성이 보여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섭섭할지 몰라도 이게 서로 핑퐁 치는 게 저희 눈에도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법적인 문제로 법에 딱 정해진 것을 요구를 하고, 위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강제조항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 요구도 저 자신 개인이 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 진행상태가 형평성이라는 그 얘기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피해가 남양주시, 특히 저희 진접 4호선에 관계된 진접ㆍ오남 주민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예측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그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답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진행된 게 0.1%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보조율이 매년 조정이 되고 또 상향이 지금 10%가 됐는데도 이건 계속 50 대 50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남양주 차등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같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지표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재정여건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시는데 그걸 또다시 조정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2019년도에는 개통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주민들도 한 1년 정도나 몇 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건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상이나 공기상이나. 그러나 이 분담률 때문에 지연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진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양주시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그러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남양주시에서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분담률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인 걸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이견을 좁히고 서로 이해할 만한 합의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지방비 미납을 계속 안 하면 그 조정이 결국은, 조정이 안 되면 남양주시에서는 이 4호선의 문제만큼은 결정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법적인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가 도지사님 나와 있을 때도 고려를 해 보겠다고 그러고 서상교 국장 있을 때도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몰라도 그냥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그냥 다른 정책대안으로 하고 그러면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얘기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어떤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이걸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시는데 이것은 불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도지사 방침자료도 이런 게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회의는 8번 또 공문은 서로 주고받고 한 11번 이상 시행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정애 위원 저희들한테,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공문 100번 주고받으시면 뭐하고 1,000번 주고받으시면 뭐해요. 이쪽에서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또 남양주시에서는 재정여건이 안 돼서 계속 이게, 저희 지금 진접 4호선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실태를 정확히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행정에서 잘못된 걸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가니까 이게 불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빨리 남양주시에도 분담비를 내고 결정을 해서 사업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우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답변 정확히, 도지사님께 협의는 하셨어요?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는 답답해요.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이나 철도팀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법으로 명시된 것을 억지로 저희가 우긴다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상이나 법적인 근거논리를 안 따지더라도 상식선에서 볼 때 여지가 있는데도 계속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저 남양주시에다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양주시 사는 도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무조건 일방적인 편드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잘잘못을 다 안다. 그러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도 행정에서 잘못되고 시에서 행정 잘못된 거 가지고 이렇게 사업진행이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방치만 하는 거냐?”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만 하는 데 10번, 100번 하면 뭐합니까? 진전이 안 되는데. 안 되죠,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받으신 거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 철도국장 이종수 어떤 의견…….
○ 이정애 위원 아니, 의견 말고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50 대 50 내라니까 지금 못 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30%만 지금…….
○ 이정애 위원 그건 그 전 일이고 그게 결정이 합의가 돼야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명시를 안 해 주니까 미납으로 나와 있고 제가 보니까 그 미납자료도 싹 없어졌네요, 중간에. 행정편의상 머리들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을 좀 하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을. 어려우세요,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남양주에서는 현재 남양주의 주장대로 15년하고 16년에는 30%만 납부했고요. 올해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전혀 납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 분담률에 대한 서로 차이를 합의를 못 한 그게 배경이겠죠.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결국은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남양주시에서는 도에서 분담을 하게 돼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상권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겁니까? 오랜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뒤흔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되니까 계속 “합의를 빨리 해라, 얘기를 해라.” 그러면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두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외부적 기관, 국토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 이정애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볼 때. 그 전에…….
○ 철도국장 이종수 제3의 기관이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이전에…….
○ 이정애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한두 번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이해를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어느 세월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면 다음 또 의원이나 누가 이 문제 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19년도 개통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분담률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이 조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걸, 왜냐하면 철도국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어떻게 됐고 진행사항을 어떻게 풀어, 물론 어렵죠. 지금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냉큼냉큼 해 주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특히 이 철도문제만큼은 형평성을 갖다 잣대로 들이댄다는 건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굳이 얘기하면 또 다른 형평성이 또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 경기도에서 또다시 이걸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행감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고 문제를 저도 역할을 해서 풀어나가겠지만 오늘 행감에서 계속 이렇게 답변 주시기도 어렵지만 제가 추후로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진행사항을. 지리멸렬하게 정말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진짜 어떻게 노력을 하고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진행이 더디 될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에 공항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예산 반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항소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시방서라고 해야 되나요? 발주내용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예산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에 대한 연구는 안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관련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피해실태조사 및 도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공항소음특위에서 이런 해당지역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2018년도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에 꼭 담겨야 되겠다고 파악하는 내용은 일단 지역현안과 현재 실태조사가 제일 먼저 다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소음측정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주민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또 이번에 지원 조례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 가능한지 기타 또 여러 가지 국내의 다른 사례 또 국외의 다른 사례 이런 사례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이전에 특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과도 의논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선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시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용역해서 결과 발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이 그렇고 기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주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이게 내년도, 2019년도 예산 반영이 되려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조기에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 행정의 일반적 속성이 상반기 다 지나가서 발주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조례 취지나 특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가능하면 조기에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꼭 조기에 발주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군공항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민간공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 여러 가지 피해가 사실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경기도밖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군공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 개정의 문제나 법률을 만드는 문제까지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 용역 발주를 할 때 군공항에 대한 법률적 제정 검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선진국 사례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도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종-홍대입구 지하철 문제를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서울시가 별도의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수용 여부를 용역을 줘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정차량기지를 당연히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른 차량기지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 자체는 신정차량기지를 빌미 삼아서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꼭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실제 연장선에 대한 차량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며 그 차량이 정박할 수 있는 차량기지가 추가로 필요한데 신정차량기지의 수용능력은 현재 포화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추가로 원종-홍대선 운행차량의 차량기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신정차량기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을 줬다는 건 신정차량기지가 더 이상 다른 노선의 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신정차량기지를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돼서, 계획이 돼서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이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그동안 강서구에서 이것을 별도로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부천시하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현재 최근에 서울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 사업이 가능하기 위한 차량기지 문제에 대해서 용역 준 건 알고 계시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내년도에 그런 용역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의 이런 차량기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국토부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시한테 지금 위임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울시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하고 남경필 지사가 이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협약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양 도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진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실행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차량기지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52쪽부터 쭉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회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네요? 그런데 유독 원종-홍대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구체적 사업 시행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지금 발목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강서구에서도 자체적인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금년도 12월에 추가적인 용역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강서구나 부천시와 또 서울시와 그런 용역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강서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서울시의 의도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용역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잘 개진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시기와 용역 진행 프로세스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겁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게 연장선인데, 아직 본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언급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종-홍대에 이어서 저희 부천시와 인천이 원종에서 계양구까지 지금 이 사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MOU를 맺든지 양 기관 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B/C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져서 이 원종-홍대입구 노선을 검토할 때 그 문제도 개연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이 지금 소사-대곡선 전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내년 2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내년 8월 달에 된다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소사-원시는 지금 현재 시운전 중인데 내년 8월에 개통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철도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건축한계선을 무시하고 확보하지 않고, 2.1m라는 건축한계선을 확보하지 않고 해 가지고 기둥을 4개나 잘라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럴 때 이 발주처가 국토부이고 결국은 철도사업공단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시설공단.
○ 서영석 위원 철도사업시설공단, 하여튼 거기하고 이레일 사업시행사하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될 지하철을 놓는데 그때 경기도는 뭐를 하나요, 그럴 때? 우리가 사업비를 분담하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분담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국토부와 이레일하고 공단하고 핑퐁싸움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민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도의 역할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도는 뭘 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든가 할 때 도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 죄송합니다. 이건 일반철도로서 도비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계획이라든가 설계변경 시에 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원시-소사선은 도비부담이 없고 소사-대곡만 지금 도비부담이 있고 그런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소사-대곡만 10%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재정투자가 없었으면 더 관여할 여지가 적긴 적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적절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사업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인허가는 경기도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설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는데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시설공단에서.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문할게요. 어차피 지금 소사-원시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사-대곡선의 공사가 서울지하철철도주식회사인가를 만들어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행사가 제대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토부나 시행사에게 맡겨둘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경기도민들이 물어볼 때 경기도의 역할이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 다 떠맡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라든가 실시계획 수립 시에 저희 경기도하고 또 통과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겼었겠지만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SOC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절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이종수 국장님이 이번에 사무감사를 처음 받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늦었지만 밖에서 봤어요. 답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죠?
○ 철도국장 이종수 4월 20일에 왔으니까 7개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7개월, 6개월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든 행정감사를 하면 국에서 시뮬레이션이라 할까 어떤 대상문제 가지고 그런 회의들도 합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사전에…….
○ 서형열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사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위원들 질문에 명쾌하게 어떤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메모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숙지가 덜 됐다는 거야, 내가 보면. 나 이런 행감을 보지를 못했는데? 직원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어떻게 철도, 물류업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오늘 보니까 무슨 메모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오후에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한 자료를 정확하게 내놓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좀 챙기지 못했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과장이 대답할 수 있게도 하고 그래서 위원들의 얘기에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아듣도록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주문드립니다. 직원들도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래야지 국장님이 그냥 조금만 하면 메모 갖다 주고, 메모 갖다 주고. 내가 국회에서도 그런 걸 못 봤는데.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별내선은 지금 잘 되고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완공일이 몇 년 몇 월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23년입니다.
○ 서형열 위원 네? 이것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몇 년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22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 서형열 위원 22년 언제?
○ 철도국장 이종수 22년 말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22년인지 23년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당겨서 개통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안 물어봐야 되겠구만.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가 보면 많이 투여가 돼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내하고 외국인하고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지하철 현장에서 5개 나라 외국인이 전체 일용노동자의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20%?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일은 국내근로자들하고 비슷하게 잘 합니까, 좀 떨어집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장에서도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국내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언어소통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전에 한국인들보다는 좀 더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안전교육 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한 거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우리 한국인근로자들하고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국내근로자는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는 일당 8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리고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월급은 280만 원 정도 그렇게 수령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분들에게 노임이 지급되고 잘 관리되는 것도 우리 철도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 진행에 대해서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철도국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정기적인 공정회의 때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임금지급 또 안전…….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런다든가,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웠던 시대에 사우디라든가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의 형들이 고초를 많이 당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챙겨줘야 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6호선 관계는 B/C 관계가 지금 좀 어렵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파악되는 것은 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단선으로 하더라도 B/C가 좀 나오게 하고 지금 농수산물사거리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쓴다면,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B/C가 나올 수 있게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사업성 향상방안 그게 BN4정거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거장 규모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복선을 단선으로 하면 투입비용이 35% 정도 절감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구리시와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윤호중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조율하고 국토부에 이러한 조정안을 던져서 B/C가 다시 분석될 수 있어서 6호선이 구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발로 뛰셔야 해요. 내년 예산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지금 예결위 소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발로 뛰어야 뭐가 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발로 뛰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뛰셔서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국장님은 그렇고 또 철도물류과장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과장은 나와서 대답하세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 서형열 위원 행감에 이렇게 나와서 대답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사료가 있던데 그런 어떤 방지대책은 강구하고 있나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업자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유소업자하고 결탁을 한다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폐지됐는데도 주유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적발하기는 현재 실정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 방지대책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방지가 될까?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 업주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실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이것 가지고 다 해결될 거라고는 저희들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게 될 것 같지도 않고…….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해서 현재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벌금형 처분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금년도개정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연수원에 교육과정도 또 신설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더 심화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나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주도록 하세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 방지대책에 대한 강구를 한다면 도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뭐라든가. 지금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물류센터가 이제 들어서고 그러면 물류센터의 최적지라면 어떻게 보세요? 물류센터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는데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은 일단 물류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교통편의,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지만 물류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다음에 현재는 산림을 대부분 훼손하는 그런 지역, 산림지역에 많이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의 한 모퉁이에 물류센터가 온다면 택배차량이나 무슨 차량들이 하루에 1,000대, 2,000대가 다니죠? 예를 들어 도심에 생긴다면, 구리시 갈매동이 신세계물류가 들어오려다가 취소됐잖아요. 그 내용 아나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모르겠어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도심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분진이라든가 아이들 교통유발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과장이라면 물류센터는 진짜 접근성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야 하지만 도심과는 조금 떨어지는 데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구리에서 그게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지금 몇 %나 됐나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확인해서?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 서형열 위원 미장착하면 처벌기준이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죠? 공부들을 덜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장착 시 사고율이 줄고 있다는데 얼마나 준 것도 잘 모르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정확한 데이터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기록장치가 달려있으면 그거 점검은 누가 하나요? 갖다 주지 말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그것도 잘 모르죠?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공부 좀 더 하셔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 내용을 내가 이종수 국장한테 얘기했으면 더 깜깜하죠, 과장도 모르는데. 그럼 팀장은 아는데 과장은 모르고 과장도 모르니까 국장도 모르고 그러면 무슨 행정감사를 하느냐 이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진짜로 내년에도 행감을 받고 또 우리가 예산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밤을 새우고라도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이제 다음 예산 때는 내가 팀장들도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파고들어 가지고 팀장 불러서 다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팀장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국장만 질타를 받을 게 아니라 팀장들도 공부를 더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2시가 됐네요. 중식과 감사장 정리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종수 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해 주신 거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안 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질문하실 위원님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이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도에 대해서 일반철도망 확충,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주-원주 단선전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여주-원주 쪽은 강원도에서 이천-여주로 연결하는 도로고 또한 이천에서 문경-충주 연결하는 도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전철이 충주까지는 1단계로 거의 준공상태고요. 2단계로 문경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쪽은 충주 쪽을 연결하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철도망 계획은 앞으로 경기도나 대한민국 전체를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는 충주까지만 담겨져 있어서 부발에서 충주-문경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흥, 용인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철도망 장기적인 계획은.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기본계획에는 담겨지지 않았는데 향후 추진과제로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쪽에서 전철을 타고 올라왔을 때 서울시청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이 있어서 경기도청을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충청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기도청에 전철을 타고 오는 연결도로망이 상당히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경기도청사 위치는 경부선 수원역이나 화서역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광교로 이전한 이후에는 신분당선 광교역사에서 지척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의외로 경강선,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경강선과도 환승이 되고 신청사가 위치하는 광교역사는 전철로, 기차로 접근성은 현청사 위치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구상 중에 보면 평택-부발을 연결하는 철도계획망을 구상 중에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사실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안성이나 평택 쪽을 이용하고 애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강원도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충청도 국민이나 그쪽에 와서 이천에서 부발역 환승역에서 해서 이천에서 용인을 연결해서 기흥으로 하든 수원으로 접근성을 가까이 해 줘야만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말하는 건 판교로 해서 서울로 해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면 정답은 없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안성에서 평택으로 해서 돌아서 저쪽으로 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직선길이 어떤 거냐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서부터 있었던 수인선 이것도 제일 가까이 있던 게 그게 걷으면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먼저 얘기했을 때 용인에서 이천 연결하는 데 1조 6,000억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지만 어쨌든 이 전철, 도로는 연결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는 국토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제3차 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3차에 담긴, 그 이전의 1차나 2차 철도망 기본계획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의 철도망이 경부선, 경인선 그리고 그 이전에 구축된 분당선, 신분당선 등 기존에 구축된 전철라인을 일단 염두에 두고 나머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계획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지역이 지금 현재는 경강선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경기동부지역의 전철망 연결과 확충에 대해서 4차 철도망 기본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 수립 시에 좀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이천에서 용인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전부 다 연결도로가 가능해요, 전철이. 거기가 끊어지면서 서울로 돌아서 오고 그럼 시간상으로 1시간 이상 걸려요. 직선적으로 왔을 적에는 이천에서 여기 수원까지 온다고 그러면 한 30분대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돌아서 오는 건 제가 접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도 얘기했듯이 잘 검토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타당성조사라든지 좀 연구해서 경기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구간이 용인까지 온다고 그러면 용인에서 이천이 얼마 된다고, 연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가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2014년도 또 2016년도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졌는데도, 유가 하락으로 사업자 부담이 줄었는데도 유가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계속해서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책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부터 꼭 카드로만 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였고 그리고 2012년부터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허위거래,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 부당결제행위를 많이 방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주유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가 공모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최종환 간사님의 요구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1,087건, 2015년도에 1,303건으로 생각보다 많은 건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화물운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정수급하는 데 눈먼 돈이라고 그냥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 철도국장 이종수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벌금, 징역 등 벌칙조항을 강화, 신설하는 것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안내 및 홍보, 교육을 통해서 자체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등 이러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너무 법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래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고 법 개정이 현재…….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인가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내년 18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그러면 법상에 근거가 있으면 도 조례에서도 그 내용을 담는 것을 한번…….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상금의 종류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고발에 대해서 어떤 포상 방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신고인들이 사실은 신고를 했어요. 그분들이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서로 단속권한이 없는데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 철도국장 이종수 사실 고발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그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반행위 입증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위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화물운송차에 관련해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에 보면 포상금액은 2,000만 원인가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 철도국장 이종수 20만 원입니다.
○ 권영천 위원 20만 원 포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또한 처분규정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거 지금 행정처분한 사람들이 2,000만 원, 2년 이하의 징역, 징역받으신 분 몇 분이나 있는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없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벌금을 받으신 분이 얼마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 권영천 위원 나부터도 이런 행위 하겠네. 걸리면 20만 원 내는 게 낫지. 기름 한 번 넣어도 20만 원 나오겠는데요, 대형차들.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 증빙서류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까다롭게 하면 20만 원 타려고 이거 하겠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검토 잘 해 가지고,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제도를.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하게 강화를 해 주면 그런 행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범법 처리를 한다, 이게 걸렸다 그러면 넘버 반납하는 걸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끔, 이런 게 걸리면 아예 넘버를 반납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만 원 내면 그만인데. 그리고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징역 한 명도 간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강화해서 일처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GTX A노선 파주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8일 기재부에서 파주 연장구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B/C가 1.11, AHP가 0.5를 기록해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확인하셨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종환 위원 GTX A노선이 당초 일산-삼성 구간의 사업비가 3조 5,7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 투자방식이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 BTO-rs라고 부르는데 좀 생소한 용어네요. 보통 BTO가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시설이 투자하고 건설한 이후에 Transfer, 소유권은 주무관청으로 이전시키고 Operate, 일정기간 운영한다 이런 뜻인데 rs는 risk sharing, 위험을 분담한다. 지금 당초에 일산부터 삼성 구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게 금년 11월 8일 파주 연장구간도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병행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파주 연장과 일산-삼성 구간까지.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종환 위원 지금 일산-삼성 구간은 사업의 진행 추진경위를 보니 RFP 제안서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계획이 추진될 걸로 예상되어 있어서 2023년 완공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파주 연장구간은 이 사업 계획에 일치시켜서 추진됩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동안 일산까지는 RFP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유가 파주 연장선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11월 8일 타당성 분석 결과 B/C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RFP도 같이 추진하고 그리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도 삼성에서 파주까지 동시에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사업추진 방식도 BTO-rs 방식으로 파주현장도 짓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똑같이 삼성에서 파주까지 같은 방식.
○ 최종환 위원 BTO-rs 방식이라는 것은 일각에서는 MRG의 변형이다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애매합니다만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하는 데 BTO-rs 방식을 적용했고 두 번째로 GTX A노선에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수입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MRG와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 연장구간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6.4㎞에 4,2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약 3,000억 정도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대폭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업비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제 취지는 3,000억 정도가 이렇게 LH에 입주하신 분들이 개발분담금으로 낸 걸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3,000억 정도를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중에서요. 그런데 BTO-rs 방식으로 이 구간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삼성에서 일산-파주까지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동안은…….
○ 최종환 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구간에 비해서 파주시에 신도시 입주하신 분들이 분담금을 낸 부분이 3,000억 정도를 분담하는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운영수입이 손실이 난다고 할 때에는 또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이중부담이 아닌가요, 파주시 입장에서는?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재부에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1.0 이상이면 되는데 1.11은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 최종환 위원 양호하게 나온 거죠, B/C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GTX A노선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철도국 상시기구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국은 한시기구예요. 네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최초 2009년 10월 5일 녹색철도추진본부로 한시기구로 출발해서 작년까지 세 차례 연장을 했다가 금년 7월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또 1년을 더 연장했죠.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연장 과정에 협의하실 때 우리 이종수 국장님께서 보임을 하신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 도지사께 7월 24일 날 방침을 받은, 결재를 받은 자료나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철도국 상시기구를 연장하는 데 첨부시킨 자료를, 공문을 보니까 이제 상시기구로 전환할 부분을 방침을 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종환 위원 철도국에서 품의한 서류는 아니고 기조실에서 도지사께 철도국을 상시기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다 충분히 아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행정안전부도 사실 네 차례에 걸쳐서 한시기구를 연장해 주는데 이게 관례에 비추어서 또는 대통령령에 비추어서 1회만 연장하게 되어 있는 걸 불가피하게 4회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줬지요. 그 대신 상시기구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7월 24일 날 도지사께 보고된 자료를 보면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국을 통폐합해서 여유 기구를 확보하여 철도국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공문상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철도국과 협의가 된 내용이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국이 통폐합되고 철도국이 상시기구로 직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아마 개정할 모양인데 이게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새로운 민선7기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새로 부임하시거나 또는 남경필 지사가 재임했을 경우에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에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사실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은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1년 연장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고 저희 철도국에서 행안부 자치제도정책관 산하에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 최종환 위원 어느 실국이 지금 통폐합 대상입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적었지만 사실 꼭 내년에 어떤 실국을 통폐합한다는 내용보다도 일단 이렇게 기재해서 1년을 연장받는 게 저희에게는 우선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정원과 조직,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다른 부서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리고 철도국 연장 이후에도 행안부의 담당국장이라든가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과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현재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분권의 어떤 트렌드 해서 내년에는 사실 조직이나 예산부분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그러한 트렌드에 있고 지금 현재 행안부의 자치제도정책관 담당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만 수립해서 가져오면 조직 증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연적이 될 것이다 이런, 계속해서 협의해…….
○ 최종환 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철도국에서 추진해야 될 광역철도사업 또 GTX사업 또 우리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철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저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게 지난 5월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4월 20일 자입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종래의 규칙에서는 철도국의 철도국장이 개방형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철도국장님이 개방형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었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금년 9월 29일 개정된 걸 보면 시행규칙이 철도국장님은 개방형직위에 빠졌어요. 철도건설과장만 “개방형 규정에 따라서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방형직위가 아무도 없으시죠, 철도국에?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이나 대부분 다…….
○ 철도국장 이종수 일반 공무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종환 위원 상시기구가 됐을 때도 더 그렇게 되겠네요? 개방형직위에는 진입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현실적으로?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남선이 내년 말에 1단계가 개통되고 이어서 별내선 이렇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만 철도국에서 관여를 했는데 역사라든가 철도 유지ㆍ운영에 대해서 많은 시스템, 전기ㆍ선로ㆍ신호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개방형의 적정한 분이 오시는 게 훨씬 경기도에 효율적인 철도업무…….
○ 최종환 위원 철도국장님으로서 소회가 그러신 겁니까, 근무를 해 보시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리고 과장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다음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남선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렸던 건데 경기도에서 건설 중인 광역철도 중에서 별내선은 서울도시철도, 진접선은 서울메트로.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별내선과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할 모양인데 하남선은 이런 건설협약서상 별도 운영기관이 되어 있지 않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용역만 완료된 상태고요.
○ 최종환 위원 내년에 1단계 개통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운영사를 선정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만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공기업이 운영할 경우에 가장 운영손실이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종환 위원 지금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자체운영안, 공기업운영안, 위탁운영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 최종환 위원 가장 유력한 게 서울교통공사입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어차피 서울 5호선 연장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검수장치 모든 게 서울교통공사의 같은 컨트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게 건설협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었죠? 별내선과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남선도 결국에는 서울교통공사가 하게 된다면…….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게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하남시장의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 최종환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 게 가장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와요, 서울교통공사가 하는 것보다도.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종환 위원 위탁운영을 하면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면 연간 85억이 손실 나는 걸로 추정이 된단 말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아직 그 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아니, 작년에 연구용역을 한 데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하고 또…….
○ 최종환 위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교통공사 외에는, 사실상.
○ 철도국장 이종수 사실상 서울지하철을 연장해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있잖아요. 5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최근 3년간 경전철 관련해서 안전사고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보냈는데 용인경전철은 8개가 있는데 의정부경전철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던데요.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담당직원분이 파악하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의정부시와 용인시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경전철이 가다가 서면 그게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용인시는 보니까 가다가 휠체어 조작, 승강장 대기하다가 갑자기 열차가 급정지한 것도 사고라고 보고를 하셨던데 의정부는 제가 알기로 선 적이 많은데.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정차하는 경우는 “운행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 김정영 위원 운행장애는 사고가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저희는 일단 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 김정영 위원 그리고 회룡역에서도 배수관이 터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또 사고가 아닌가 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의정부경전철은 관리감독을 의정부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자료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위원님의 자료요구 취지에 저희가 운행장애라든가 사고를 같이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천영미 위원님께서 경전철의 장점에 대해서 물으셨나요?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건 공사비가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가 전철에 비해서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과 의정부는 지금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가지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광특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광특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부담을 국비가 70% 받을 수 있죠? 아마 맞을 겁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30%는 도와 시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인데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또 별개예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또 다릅니다. 일반철도 다르고 민자사업 또 다르고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는 도시철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이게 사실은 의정부경전철은 발단이 뭐냐 하면 광역철도를 추진하려다가 장암역의 차량기지를 의정부까지 좀 더 연장해 줘라 그랬더니 국토부인가요? “공사비가 너무 막대하게 드니까 그러지 말고 의정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경전철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이 그때 당시에 한참 인기가 있었고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 봐라 권유를 했고 거기에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와 도와 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철도는 그렇게 부담을 하지만 도시철도도 도가 주관하는 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지사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전철이 의정부에 6,000억 이상이 들었는데 그때는 거의 반은 민간이 투자하고 반은 국비ㆍ시비ㆍ도비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사업이 다 잘 됐어.
○ 철도국장 이종수 LH 분담금도 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민간업자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고선 뒤로 나자빠졌어요. 거기에 따른 손실부담 2,148억인가를 물어줘라. 이것은 공사비에 따른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가와 도와 시가 일말의 책임이 다 있다. 이건 공사비로 봐야 된다. 이후에 운영비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것도 공사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물어줄 판이니 이런 것들은 도에서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합의하에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도비 지원 이외에 어떤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대체사업시행자를 찾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대체사업자도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적자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손해 볼 것 뻔히 알고선 대행사업한다고 들어옵니까? 50%의 승객도 안 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시에서 인수하는 방법과 민간사업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정부시는 두 번째 안을 택했어요.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1년에 예를 들어 300억의 예산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부담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자가 달려들어서 사업을 하지 지금 어떤 미친 사람이, 미친 업자가 여기 와서 경전철사업에 뛰어들겠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위원님이 경전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저희가 의정부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같은데요. 실제로 의정부시에서는 너무 자신만만해 하고 있고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접근 그리고 이런 게 저희 경기도에 던져진다면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GTX가,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2007년부터 나와서 논의가 돼서 2009년도에 국토부인가요? 거기에 타당성검토를 시작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개 노선이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중에 A노선만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는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지지부진한데 이제 지금 예타가 완료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B와 C노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C노선 같은 경우에는 또 KTX와 노선을 병행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죠? 그렇게 나왔거든요.
○ 철도국장 이종수 B노선, C노선은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까지 오는 노선인데 그게 0.66밖에 안 나왔잖아요, B/C가. 그래서 수서발 KTX를 같이 노선을 써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검토를 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SRT노선도 일부 공용하고 경원선 일부 노선도 공용하고 해서 사업비를…….
○ 김정영 위원 그렇게 되면 C노선 같은 경우는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대선공약에 수도권의 교통체계 개선에 포함돼 있는 그 차원에서 A노선의 파주 운정 연장안도 사업성이 많이 좋아진 걸로 정부의 기조를 저희가 읽을 수 있고 B노선, C노선도 지금의 흐름이라면 내년에는 사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것을 집행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광역철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경제성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에서도 다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또 항상 머리 맞대고 사전에 의논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도봉산-옥정의 7호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김정영 위원 그게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이 끝난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기본계획 하기 전에 사업비가 3,0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증감액에 대해서 경기도와 기재부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재부에서 1차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기재부에 사업비 고시가 되고 한 달 뒤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향후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고시된 이후에는 노선변경은…….
○ 김정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변경은 불가…….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의 지역 그쪽을,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7호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철도의 가장 장점이 접근성인데 노선이 산 밑으로 해서 쭉 빠져나가서 탑석으로 해서 양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사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노선이라도 있으면 향후에 역사를 증축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성을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에 있는 노선은 사실은 산 밑으로 가서 탑석역에서 환승을 해서 양주로 빠져나가는 노선이라 의정부의 거의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지만 노선을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이나 SOC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민과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다. 의정부에 그래도 43만이 사는데 어느 정도 도심지를 통과하면서 노선이라도 경유를 해 놔야지 나중에 역사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수가 있는데 노선 자체가 산 밑으로 통과를 해버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또 향후에도 이게 어쨌든 승객이 많이 타야 되잖아요. 이게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짓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해 놓고 시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국가나 도나 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에 교외선이 있습니다, 교외선. 교외선 제가…….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 김정영 위원 여기 주신 거 보니까 3차 철도망 구축,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면 서울 외곽으로 돌리는 순환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외곽순환철도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내선, 별내선에서 별내선 연장선 그리고 교외선하고 수인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적인 판단은 철도방식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외곽순환이 아니라 환승순환이라는 개념이 맞고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외선의 개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외선에 대해서 사업성이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다녔지만 벌써 폐선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화물동차를 운행시키는 것보다 무가선 트램이라고 해서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충북에 시험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광역시설교통분담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 철도국장 이종수 광역교통부담금은 보통 대규모 개발사업 때 주변에 일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 김정영 위원 여기에는 그럼 해당이 안 돼요? 이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교외선은…….
○ 김정영 위원 왜 안 돼요? 이것도 광역과 광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와 시. 일반철도라서?
○ 철도국장 이종수 교외선은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광주시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14페이지, 415페이지 그다음에 72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차를 좀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적으로 실수요검증이 있고 그다음에 물류단지계획 신청(시행자→지정권자)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개최, 관계 행정기관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이게 국토부에서 하나 보죠, 여기까지는? 나머지 심의위원회 심의는 도에서 합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요검증, 제일 위에 있는 실수요검증만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실수요검증에서 통과되어 온 단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경기도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 계획 신청을, 그 밑에 두 번째부터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나중에 마지막으로 시군에 넘깁니까, 지정고시할 때?
○ 철도국장 이종수 승인고시도 경기도지사 권한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럼 거의 다 도에서 하는 거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영향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보통 인허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2년 걸립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장동길 위원 1년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장동길 위원 그러면 한 예로 오포 봤을 때 지금 2년째인데 아직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광주 오포는 16년 12월에 물류단지 승인이 떨어지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내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면요, 초월물류단지 CJ, 내년이 준공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 확보인데,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럼 보통 1년, 2년 걸리는데 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만 해 주죠? 나머지는 다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도로 확보 문제 봤을 때 초월물류단지 주변에 보면 CJ요, 320호 국지도 출퇴근 시간에 지금도 많이 막히는데 그걸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준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도지사 왔을 때 우리 시군에서 얘기하고 나도 물론 건의드렸는데 그거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걸 단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봐야 되는데. 특히 광주나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도로가 막힙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기본적으로 도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애매하게 시장ㆍ군수만 말 듣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저도 초월에 나가봤고 국지도 325호선과 중부고속도로 연결부분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차관님도 오시고 지사님도 나가보셨는데 그러한 한 5년, 10년 뒤의 교통량까지 분석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나름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 시에 위원들께서 교통량을 어떤 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했는데 사업시행 후에도 서비스 수준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한 교통량 분석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길 위원 물론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와서 보시고 심의위원회 때 그런 걸 지적을 하셔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심의위원회 때 통과됐다고 해 준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당시 심의위 때 제가 없었지만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분야나 당시의 위원장께서 아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장동길 위원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0쪽 보면요. 지금 준공예정, 준공 낸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 직동의 진입로 4차로 개설문제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나요? 직동 거.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보상은 시작되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상은 시작되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이유는 보상금액에 대한 기대치와 보상금액…….
○ 장동길 위원 거기 종중 땅도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직동이 실제 현재 간선도로에서 상당히 들어가서 물류단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지보상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토지보상 업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고 경기도에서 개입하거나 또…….
○ 장동길 위원 그럴 사항이 아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포물류단지 도로 확보 문제하고 아직 거기도 토지보상이 덜 되어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오포도 16년 말에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한 10개월째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거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악 안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액과 보상액과의 기대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확장 계획도 서긴 섰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집이 그 주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운영 조례안을 제가 개정했는데, 자문단 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도로 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 대책 자문의견 제시와 현장조사ㆍ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지금 오포와 직동물류단지에 대해서 이 자문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승인이 기이 나간 물류단지에서는 어떤 위원회를 다시 재심의 받는 그렇게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 시작되는 그런 물류단지에 대해서 지금 교통전문가가 상당히 충원되었고 그래서 그런 정밀한 검증 과정을…….
○ 장동길 위원 나중에 하겠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지난 2016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도 했지만 경강선 주차장 환경개선문제, 제가 여기 보니까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된 게 없는데, 하나도. 주차장 시설문제가.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얘기하네요. 행감자료 31번이요. 안 봤어요? 22페이지. 그 자료에 보니까 경강선 관련해서 주차장 확대 설치, 객차 증량, 방음벽 증설 요구했는데 완료라고 써있네요. 완료됐습니까, 이거? 왜 거짓말 시키세요? 제가 가봤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 장동길 위원 그러세요. 자료요구 22페이지요, 31번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거나 처음에는 그게 적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러시아워 시간에 타보니까, 특히 광주나 이천에서 여기 판교 가는 걸 타보니까 승객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차요구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요새 타봤습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승차해 본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장동길 위원 주차장이랑 증량하고 방음벽 증설 문제 그거 했어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그거는 저희가 일단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거는 물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가 추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장동길 위원 객차 증량은 모르겠지만 주차장 시설 문제는 시군이랑 합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주차장 시설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경강선 라인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대수는 법적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상태를 보니까 이것이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환승주차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상태를 보면 유료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노상이라든지 이런 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단속을 해서 유료화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 일부는 환승의 경우에는 1일 주차라든지 장기주차의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50% 환승이라든지 요금을 할인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이게 시군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차장만 할인해 주는 건 상당히 어렵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처리사항에다 추진 중이라고 했어야죠. 왜 그걸 거기에다 완료라고 했습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또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좀 나오실래요? 시간이 없네.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복지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SOC사업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 철도국에도 무슨 피해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데 영향 없어요?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 예산은 일체 내년에 감액된 게 없고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국토위 예결위 소위를 금주 중에 방문하는데 저도 같이 배석은 합니다만 철도국 예산은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먼젓번에 수원에 환승센터 준공식하고 개통식 하는데 6월 달에 했죠. 올 6월인가요? 가장 더울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시설은 근사하게 잘한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런데 문제는 미리 사전에 홍보가 안 됐는지 서부지역 그쪽 노선들이 수원역 환승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해소가 됐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수원시에서 사전에 나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불편해하는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지금의 시스템에 익숙해지셔서 환승센터 이용률이, 직접 가서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잘된 사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앞으로도 많은 시군들이 환승센터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환승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한 30여 개, 32개인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건 병점역, 여주역 그리고 일산의 킨텍스역 이걸 먼저, 현재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 아까 말씀드린 32개 역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에 담아서 전문가들 그리고 시군 관계자들 다 불러서 착수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것도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시내에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제가 아마 조례도 만들어서 수원에 제일 처음으로 화물 공영주차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색 3단지 앞에 터를 마련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위치는.
○ 위원장 장현국 지금 18년도에 보니까 22억 정도 예산을 국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안 될 때는 지특회계에서라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거의 국비 70, 시비 30 얘기하는데 다른 것도 70에다가 15, 15씩 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적극 하고자 하는 데는 도비도 어느 정도 줘야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쪽으로도 노력해 볼 생각은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예산법상이나 규정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수원에서 트램 하겠다고 수원역하고 한일타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B/C가 안 나와서, 타당성조사했는데도 별로 안 좋게 나와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0.85로 그래도 0.7 넘어갔네요? 다시 타당성 재검토를 한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아마 이것은 도시철도이고 수원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9개 노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중앙 차원에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트램의 장점을 선진지 외국 가서도 많이 봤는데 도시에 활력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트램으로 갈음을 해서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고 도시가 재활력이 되는 경우를 봤는데 아무튼 수원에서 하고자 하면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시죠.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위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고요.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의 8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돼서 중단된 상태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부에 금년 1월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승인이 내년 18년 8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 서영석 위원 얼른 납득을 못 하는 게 철도망 계획이 보통의 경우는 용역을 줘서 거기서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중에 국토부에다 구축계획 신청을 했어요, 승인신청을.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될 수 있는데 뭘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계속 경기도 신청권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90% 정도는 기이 진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내년 확정 승인해 주기 이전에 경기도와 현재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보완을 누가 해? 용역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 내용이 오면 이 용역의 용역사를 경기도에서 던져줘서 그걸 다 담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보완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찌 됐든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됐고 국토부의 보완신청 요구에 의해서 이걸 그 용역서에 담기 위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의정부나 용인의 경전철이 실패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실패한 케이스라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성공한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구체적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당시 민자사업이 98년, 99년에 아마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민간제안서와 시장ㆍ군수가 또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서류만 있었으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문제점으로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어찌 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B/C분석이 잘 안 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용인하고 의정부는 예타 이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것이 잘 안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B/C분석에 근거해서 이용고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용고객이 안 다니는 데로만 노선이 나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결과적으로 운영해서 나타난 결과로는 이용고객이 처음에 열차가…….
○ 서영석 위원 그건 결국 비용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요,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가 겹쳐있는 거예요. 사업자의 시행사인 용인이나 의정부의 정치적 결정자들이 욕심이 앞섰고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싼 땅 말고 비싸지 않은 땅으로 가니까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B/C분석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 철도국장 이종수 B/C분석 자체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업제안서상 이용고객이라고 매일 전철 이용고객 숫자가 상당히 과장되었었죠. 실제는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현재 개통 이후에도 3분의 1 정도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인천의 경우하고 서울의 경우가 경전철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수원이요?
○ 서영석 위원 인천하고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경우는 지금 잘돼서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인천 2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이 있고요. 서울에는 아마 우이동 쪽으로…….
○ 서영석 위원 그 두 사례하고 현재 우리 용인, 의정부하고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해서…….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 중간에 국토부에 트램 설치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는데 B/C분석이 아까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이 정확하고 적정한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누가, 계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B/C분석의 객관성을 누가 담보하냐 이것을 지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말씀하신 수원 트램 같은 경우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피맥(PIMAC)이라는 기관에 B/C분석을 요구한 그런 것은 수원시 자체자료이고요. 현재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을 때는 국토부에서 이 9개 노선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기관에 B/C분석을 의뢰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경기도가 B/C분석을 한 건 아니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서영석 위원 국토부가 직접 한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뭘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야. 국토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9개 노선에 대해서 그걸 취합해서…….
○ 서영석 위원 그걸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B/C분석의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래서 경기도 자체용역으로 서울대 산학협력연구단에 해서 추스른 게, B/C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사업 9개를 추스른 게 이번 기본계획에…….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B/C분석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근거로 한 B/C분석의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B/C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좀 설명이 가능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은 서울대학교에 줬고요. B/C분석은 어떻게 하냐 하면 노선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기본노선에 대해서 B/C분석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용역사에서 B/C분석을 수요하고 비용ㆍ편익을 분석해서 이 값을 산정하고 그 값을 산정한 기준을 가지고 0.7 이상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역결과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신청 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B/C분석이 된 기본적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공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용역결과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저희가 B/C분석을 해서 전체 신청 노선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용역에서 B/C분석을 해서 0.7 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에 올라온 노선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B/C분석을 그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의정부나 용인의 경전철같이 똑같은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 이거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그래서 이 B/C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자체 용역사에서 했지만 이것에 대한 검증을 국토부 산하의 교통기술단이라든지 3개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결과가 국토부에 통보가 되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 트램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지금 트램은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트램이라고 하는 게 이용이 되면, 실제로 진행이 되면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트램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도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B/C분석의 토대를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들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건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지금 다른 교통, 트램과 관련해서 트램을 도입하는 데는 법적인 도로교통법하고의 충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관련되는 법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법은 개정이 됐고 한 가지 법도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개정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역시 법령 뒷받침을 전제로 해서 일단 수요와 편익을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트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승에 있어서의 문제나 대개 대중교통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은 수직적인 환승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트램의 경우에는 주로 수평적인 환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치고 그럴 때 사업비 부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사업비 부담 문제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 대 지방이 6 대 4로 돼 있고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인하고 의정부와 같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트램 경우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경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용인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아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괜히 허황되게 막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담보가 없이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철도망 계획을 승인신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이게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아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반을 해서 도시철도가 시작하게 돼 있고요. 무분별하게 물론 요청을 하는 시장ㆍ군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은 사업에 한해서…….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지 책임성이 있는 거잖아요. 돈은 안 대고 책임지라고 하면서 “잘못됐든 잘했든 너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경기도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당연히 저희 철도추진부서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마는 그 예산의 지원에 관한 것은 과거의 선례도 있고 향후의 재정상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B/C분석에 대한 적절성을 잘 기해 주시고 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도 적극적으로 도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장밋빛 공약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접선이 광역철도예요, 도시철도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하남선, 별내선과 동일하게 진접선도 광역철도입니다.
○ 이정애 위원 광역철도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원래는 기본적으로 광역철도 모르셔서 이거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개념 때문에 지금 정리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네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 고시하기 전에 예타를 하죠. 그렇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예타가 나오면 고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광역철도의 경우 도비는 70%, 나머지 시는 30% 분담액을 명시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신데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그게 2010년 9월 24일 날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거니까. 2012년에 다시 국토부 회의 결과 국고지원 경기도에서 75% 지원 확정 시 건설비에 대한 건 시군과 별도로 협의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그 후 추가로 또 국가가 사업비의 75% 분담 시 지방비부담금 25%에 대한, 아까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50 대 50은 경기도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시를 하는데 그 당시 남양주시에서는 그건 수용이 불가하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런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공문 주고받고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별내선, 하남선은 건설협약서에 지방비 25%에 대해 도와 시군과 분담비율 50 대 50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남선하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협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나 진접선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인정하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런 절차를…….
○ 이정애 위원 인정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삭제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밑에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거. 나머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그걸 삭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거기까지는?
○ 철도국장 이종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협의과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삭제한 적은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명시된 게 없는 협의를 분명히 거쳐서 결정하는 게 묵시적으로 서로 다 합의된 내용인데 남양주시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어느 순간에 삭제를 시켜 버리니까 합의가 안 된 사항을 갖다 삭제를 하면 그건 나머지 너네가 결정해 놓고 내라 이 뜻인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형평성으로 논의드린 GTX노선 하남선, 별내선은 70%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 차이가 물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남양주시도 10%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것을 다시 주지하셔서 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지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시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회 걸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실태 파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계속 행감, 작년에도 저희 행감 기간에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계속 했는데 올해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자료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셨지만 변한 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몇 개 되는지 혹시 다 주지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철도국에서. 다 모르시죠? 그거까지는 제가 크게…….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이게 철도국에서 소관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특히 물류정책위원회 자료는 빠뜨리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왜 자료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물류단지정책위원회는 현재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구성 사유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를 현재 미구성하고 있는데요.
○ 이정애 위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미구성이 아니죠.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30명이 다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정책위원회 자료가 없는 건…….
○ 철도국장 이종수 미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2개의 안건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그건 질의드릴 게요. 그래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6명만 참석한 실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위촉, 지금 11개월 됐죠. 위촉되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과 5월에 위촉된 5명은 전혀 회의에 참석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2017년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사유는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이정애 위원 위원회 선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의참석, 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도 위촉이……. 그러면 그다음 뒷장으로 제가 다시 질문드릴 게 있어요. 자료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자료 근거를 얘기할게요. 지금 실적이 있어요. 여기 실적이 있는데 회의를 안 열었다고 하시니까 근거, 그러면 지급한 돈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자료에.
○ 철도국장 이종수 금년도에 지급액수는…….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건 다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올해 12월, 내년 4월, 5월에 위촉이 끝나는데 이분 도로 연임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실적 자료도 하나도, 말 그대로 30명 중에서 6명만 실적이 있고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촉이 끝나는데 도로 연임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방법 대안이 있는 겁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100쪽에 보시면 위원 중에 6명이 참석했다는, 100쪽 자료를 보시면요, 15명, 18명, 19명 이렇게…….
○ 이정애 위원 2017년도 100쪽에 보면 회의자료에 실적이 없어요. 실적 있는 거 있습니까? 없지, 100쪽에. 2017년도 올해 회의 실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없습니다. 2017년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한 번도 회의를 못 여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건?
○ 철도국장 이종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취합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실수요검증이라는 국토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116쪽에 보세요. 116쪽 자료를 보세요. 116쪽에 보면 2017년도에 3회 회의 개최 후 수당 지급한 실적이 있어요.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 철도국장 이종수 이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성격인데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자문회의 때 참석한 위원들께 나간 수당 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여기 안 해 놓으셨으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당연히 헷갈리죠. 이걸 그냥 그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이게 행감 때마다 계속 보니까, 옛날 자료도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지적이 나왔는데도 올해 또 역시 본 위원 입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똑바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추가 보충질의는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이 하시겠어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조금 더 얘기합시다.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추가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75%만 장착을 했다고 해 놓고 다 했다고 그랬어요. “추가자료 주십시오.” 그랬더니 맨 처음에 낸 자료는 75%였는데 그래서 25%가 미장착이었는데, 자료 또 가지고 오셨어요. 모두 장착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장착했다는 말을 하면 맞는 거예요? 여기는 데이터도 없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내셔도 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추가자료 제출한 건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결과 전부 장착한 걸로 파악돼서 그렇게 보고드렸는데요. 오전에 75%에 대해서 장착률이라는 건 저희가 도비를 75%에 대해서 또 지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적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화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고 다 했다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한테 다 장착했다는 거 확인해서 자료 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이 추가자료는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서 숫자로 받아서 주실 수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재백 위원 종합감사 할 때 다시 여쭐 테니까 자료 받아서 주시고, 숫자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는 자료가 있어요? 다 장착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숫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자동차 검사 시 미장착 차량은 부적합한 차량으로 처리했다 그랬거든요. 부적합한 차량으로 처리했다, 이 부적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역시도 부적합이라는, 부적합 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수집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하고 정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우리 자산이고 또 우리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갖고 있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자료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물어봤다.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만일에 여기 데이터가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이걸 분석했더니 사고율이 어떻게 떨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사실 이게 블랙박스 아닙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걸 좀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는 화물에 대해서 정책을 구상하고 계획을 짜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는 확인해서 다시 주시고요. 철도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36쪽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찾았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찾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236쪽에 보면 일괄입찰이 있고 최저가입찰이 있어요. 그리고 적격심사한 게 있고요. 낙찰률을 보면 일괄입찰은 적게는 94%, 많게는 97%가 낙찰률이고 최저가는 보면 적게는 72%이고, 낙찰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게는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철도국장 이종수 최저가입찰은 일괄입찰해서 유찰된 공고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진행한 건데요.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일괄입찰방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최저가 낙찰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낙찰률을 미리 예측 못 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따려고 하는 시공사들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수주를 위해서 입찰가의 몇 %까지 낮추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일괄입찰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최저가입찰보다?
○ 철도국장 이종수 일괄입찰을 일반적으로 턴키라고 하는데요. 턴키에 대해서는 높다기보다, 최저가보다는 높지만 이 낙찰률이 정상적인 낙찰률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재백 위원 이게 정상적인…….
○ 철도국장 이종수 턴키, 일괄입찰은 금액 300억 이상 또 기준이 있습니다. 교량이면 300m 이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성 분석을, 턴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본설계까지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가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를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최재백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4공구, 3공구 별내선에 일괄입찰을 한 이유는 터널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터널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입찰방법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이도의 공정, 터널, 장대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로서 위원들께서 입찰방법을 정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턴키라는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까지 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또 한 40%의 비율로 따로 쓰기 때문에 낙찰률이 다른 입찰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90% 정도 선에서…….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요즘에 보면 터널공사 같은 이런 걸 특수공정이라고, 고도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입찰방법 심의서 내용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터널…….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저 본인의 생각은 최저가입찰을 이런 부분의 특수한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특수한 사항들도 아닌 건데 입찰방식을 일괄입찰로 함으로 인해서 20% 이상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결국 시공사만 좋게 해 준 거고 시공사가 좋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산절감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터널도 일괄입찰의 사유가 되겠지만 지하철은 지하를 굴착하기 때문에 오래된, 20년, 30년 된 노후주택지역의 하부도 통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 실제 하천 하부로도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가입찰이 70%대가 예산절감 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경제적이지만 사실은 설계가에서 95%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게 안전시공과 성실시공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저희 건설인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입찰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반짝거리는 겁니까?
○ 위원장 장현국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노인무임승차 손실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용인경전철이 약 26억 원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이 42억 원 정도 이렇게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손실액이 표현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한길룡 위원 최근 신분당선 노선이 장애인 요금을 받겠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어떻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조사 사례도 있고, 보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경전철의 노인 무임승차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계속 손실액이 발생되고 이럴 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가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중앙정부,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래서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그 노인 무임승차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시키려는 개정 건의안이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65세인데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손실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같은 데 할인율 적용을 예상으로 하고 할인율도 협약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같은 게 필요치 않을까요? 손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 철도국장 이종수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의 연령만 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요율이라든가 또 국가재정의 지원방안도 당기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한번…….
○ 한길룡 위원 협약사항으로 해 놓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게 도시철도법 개정 없이 협약상으로 되는 것은…….
○ 한길룡 위원 아니, 도시철도야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쳐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철도. 이게 적자가 계속 손실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그 회사가 부도나고 그 피해는 또 시민들이 보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에서는 무임승차자를 이용객 수로 카운트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용객을 숫자상으로는 더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전철을 운영하는 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의 시장,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시장과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결국은, 물론 노인복지 이런 쪽에서 보면 노인들한테 무임승차하는 거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하는 이런 도시철도사업 같은 데는 무임승차를 물론 해 주고 중앙정부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용인과 의정부도 환승할인과 같이 도비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도시철도와 마찬가지로.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수도권 환승할인을 경전철에는 16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또 의정부는 운영사가 30%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받을 대책을 마련해보시라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자체에서 도비, 시비, 사업자 이렇게 하면 물론 민간사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 철도국장 이종수 환승할인하는 제도가 국가시책이 아니고 광역시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비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군포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10년도 것부터는 아니, 2005년도 것부터는 지금 현재 없고 12년도 것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군포역 환승주차장은 그 주변이 주택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율이 낮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도 되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의 목적으로 지어졌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군포역 주변에는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빌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 천영미 위원 아니, 이 빌라들을 위해서 지은 주차장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환승주차장 국ㆍ도비 들여서 지어놓고 인근주택에 주차장 없으면 그거 다 어느 시군이든 그렇게 써도 됩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지 법률상, 규정상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포역에 환승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군포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 환승객에게 특정해서 이용을 제한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을 조사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환승을, 갈아타는 거나 아니면 또 요금할인을 해 줄 때 환승에 대한 승차권을 가지고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환승객인지 여부만 조사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꼭 철도를 타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월별 주차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할 수 있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 천영미 위원 인근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철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월 이용권이라고 해서 따로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그냥 여기를 환승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은 월 주차를 끊을 이유가 없겠죠? 시간대별로만 끊는 거니까. 월이라는 건 아예 아침부터 하루 종일 24시간을 하는 게 월 아닌가요? 아침 9시부터 보통 한 10시까지 하나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이용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4시간 주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시켜놨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차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도 있고 이용형태는…….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환승으로 할 경우는 할인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군포 같은 경우는. 그렇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환승할 때는 할인을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 주차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환승으로 월 주차를 끊는지 그냥 월을 끊는지는 구분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군포시에서 주택단지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네, 당연합니다.
○ 천영미 위원 정작 여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월 주차는 몇 %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물론입니다. 지금 월…….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환승하는 건 최고치가 지금 이용률이 9%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에 주차면이 100면이 있다고 그러면 월 이용권을 전체를 다 끊어주면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라든지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런 수요들을 조사해서 적정한 비율을 가지고 월 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군포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제가 자료가 다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당초 2005년도에 개통할 때부터,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환승주차율이 몇 %가 됐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냥 주차를 하는 게 몇 %나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체 끝나기 전까지 군포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12년도 데이터밖에 없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군포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보면 부천하고 수원역, 오산역에 환승센터가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우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 환승센터가 있고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지금 그냥 일반 환승센터인 거죠? 환승센터.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일반환승센터입니다.
○ 천영미 위원 환승센터인 거고 지제역 같은 경우는 이게 17년 9월 연계해서 지금 언제까지가 사업기간인가요? 13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진행 중이다가 지제역하고 능곡역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기본계획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제역은 지제역 부근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개발사업과 환승역과의 어떤 출구문제 이런 게 재개발조합 측하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평택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요. 능곡역 같은 경우는…….
○ 천영미 위원 능곡역이요? 대곡역.
○ 철도국장 이종수 아, 대곡역 같은 경우는 대곡역 주변이 고양시에서 그린벨트 종합추진계획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아마 금년 말 정도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 주변 그린벨트 해제 종합계획의 구상과 맞물려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할 계획을 아마 시설공단 그리고 고양시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대곡역 같은 경우도 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은 다 끝났던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환승센터 용역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
○ 천영미 위원 지제역도 그렇고 대곡역도 그렇고 용역은 다 끝난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 주변에…….
○ 천영미 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전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 철도국장 이종수 잠시 멈춰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잠깐만요. 이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엊그저께 우리 환승센터 관련해서 경기도 내 중기계획수립연구 착수보고하셨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지제역하고 대곡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무슨 근거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이 추진하던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 시군에서 요청한 것 그리고 환승의 필요성과 철도노선의 결절점으로서 필요한 걸 일단은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두 곳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대곡역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어졌네요. 대곡역이나 지제역은?
○ 철도국장 이종수 해당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용역과 맞물려야만 되기 때문에요. 그 용역결과가 끝나고 그 용역결과에 지제역 같은 경우는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이 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절차가 넘어야 될 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진행되다가 참……. 알겠고요. 현재 우리 환승센터가 있는데 환승센터는 정말 말 그대로 환승의 편리함,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제가 오전에 경전철 말씀드렸던 것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철도 하차지점에서 버스나 택시 타는 거리가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이나 오산.
○ 철도국장 이종수 수원하고 오산은 제가 직접 나가봤지만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와서 지상에서는 한 100m 정도 그리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승차구간 정도 되겠습니다. 수원이나 오산이나 한……. 수원은 환승센터 이전에 평균적으로 378m를 이동해야 되는데 환승센터 이후에 210m, 168m가 줄어들었고요. 오산역은 평균적으로 환승거리가 220m였는데 110m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몇 개 정도 돼요? 수원하고 오산 각각 환승센터의 버스노선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 철도국장 이종수 정확한 버스노선 수는 수원역은…….
○ 천영미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것까지 같이 쓸게요, 5분 더.
○ 위원장 장현국 그러실래요?
○ 천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수원은 51개 노선에 전체 차량 대수는 325대입니다. 그것을 환승센터 수원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51개 노선은 수원역환승센터를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오산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오산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준비하셔 가지고요, 조금 이따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보충질의 쓰신다고 그러시더니.
○ 천영미 위원 아니, 안 쓸게요. 조금 이따 쓸게요.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보충질의도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만 남았는데요. 1인당 약 5분간 하실 분들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영석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야겠네요.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GTX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GTX에 대한 추진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A노선뿐만 아니고 B노선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B노선, C노선 전부…….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B노선도 조기에 도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잘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292쪽에 개성공단물류단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전진기지로서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물류단지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위치한 오두산전망대 맞은 편입니다. 통일동산 쪽인데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아직 통과 못 한 상태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위치적인 문제는 아닐 거고 결국은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오는 잠정적인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개연성이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계속해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한 차례 더 남아 있는데요. 그때 개성공단물류단지를 포함해서 다른 물류단지도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른 물류단지와 좀 다른 경우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때 필요한 시설물일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로는 사업타당성이 1.8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개성공단이 가동돼야지 1.8이 될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230쪽에 화물운수와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데 작년에 화물운수업자들 파업이 있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있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주된 요구사항이 결국은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택배물류업계가 많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택배업계에 대한 증차요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최근에 창원에서 화물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운송요금 하락이나 이런 객관적 요인 때문에 좀 무리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도?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차 사고도 동일한 배경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선 다른 측면에서 옆에 보면 대응조치 매뉴얼이 있는데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에서 녹색철도추진본부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녹색철도추진본부를 별도로 가동을 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이 매뉴얼이 이전에 녹색철도본부일 때, 죄송합니다. 현재 철도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철도국이 하는 일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대응 매뉴얼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밑에 보면 그런 파업상태가 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일시적 유상운송허가 준비 이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그렇게 해 본 적은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매뉴얼대로 유상운송허가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런 열악한 운수업의 한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운송비 부담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고령자들이 그런 운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도 그렇지만 실제로 한 10만 대 정도 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연령별 분포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물론 파악되어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교통안전공단에 다 책임을 떠넘기고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정례적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령별 분포도나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교통공단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다 총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확보 정도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서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창원터널 화재사고 같이 이를테면 고령자에 대한 안전규제장치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화물자동차나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도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가지면, 실제로 법적 조항에 강제조항이 없으면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도민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특히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물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국민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고 봐요. 단순한 택배에 대한 연령제한은 어렵더라도 그런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규제장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게 꼭 법적인 장치가 아니더라도 도가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최근에 잇따른 자동차 사고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 본 내용인데요. 택시나 버스와 달리 화물자동차는 영업구역이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중앙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고요. 한 지자체, 한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기에는 그런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죠. 국가나 교통안전공단이 그것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 그것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 제도가 개선될 수도 있고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자료도 작년하고 별다르게 변한 게 없다고 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총체적으로 책임을 철도국장님께서도 지셔야 되지만 저는 밑에 실무과장이나 팀장님들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각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그냥 행감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시간상 많은 질의를 디테일하게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적인 게 있는데도, 이렇게 한두 개밖에 질의를 못 하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 번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자문위원회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2015년 수당지급 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66만 4,000원, 2017년 100만 8,000원 그리고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보면 수당지급 총액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서두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별 참석 횟수 자료도 안 맞습니다. 아마 이유는 2014년의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드리고요. 과업수행지시서에 따라서 용역사가 지급했다고 답변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지급한 수당 총액은 서로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개인별 수당지급액이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9회 참석자가 63만 5,000원, 16만 8,000원, 51만 1,000원 등, 2회 참석자가 30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자문활동 내역과 위촉된 기간 또 수당 지급내역을 다시 정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도 있고 관련법령에 근거도 있는데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미구성 상태입니다.
○ 이정애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또 133페이지에 조례 실효성 의견제시란에 보면 유지라고 제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물류정책위원회 기능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이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심의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하다면 폐지하고 유지란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게 이렇게 위원회 괜히 정해 놓고 활성화 방안 찾지 않으면 행감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공격적으로 담당자분들께서 이걸 좀 해 주셔야지, 국장님께서는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철도국 내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실적, 수당 지급내역, 위원들의 회의참석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임기 내 참석실적이 없으신 분들, 이름만 딱 걸어놓고, 몇십 명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바빠서 참석 못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임의 여부를 아까도 답변 안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하시기 곤란하시면 우회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해서 체제 개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이정애 위원 실적이 없는 위원들, 참석 부진한 위원들은 보셔 가지고,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24일 종합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장님?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재위임 시에는 참석률이라든가 개진한 의견의 적절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꼭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내년에는 절대 다시 이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한 없는 걸로, 깨끗하게 그런 걸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오산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다시 또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20개 정도 구축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현재 착수보고회 수치고요, 또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최대한 철도하고 그 하차 지점에서 버스나 택시, 그 거리 이런 부분 또 버스노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차해서 주차장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십사 또 신경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 크죠, 그거는. 일반환승센터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상업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가이드라인을 용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지제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180억이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지금 국비가 54억, 도비가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반영이 어디까지가…….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예산이 신청되고 확보된 게 전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국비, 도비도 전혀 반영된 거 없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설계는 뭘로 했어요? 설계가 완료 다 된 걸로 나오는데. 설계비는?
○ 철도국장 이종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됐고요. 그 비용은…….
○ 천영미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 철도국장 이종수 한 7억 정도.
○ 천영미 위원 얼마요?
○ 철도국장 이종수 7억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 천영미 위원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새로 시작된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환승역의 역사의 출입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발사업자들하고 상당히 충돌하기 때문에요, 출입구 위치문제 이런 부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용역자료를 좀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부분의 축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시면 이게 대부분 남북축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게 지금 한쪽으로 다 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동서축으로는 선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선정된 게 전부 다 남북축이에요, 위주가. 이 이유는 뭐죠?
○ 철도국장 이종수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2만 명 이상의 환승객이 매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 경부선축에 아무래도 그런 이용객이 많습니다만 여주에서 담당팀장이 참석해서 “꼭 그런 숫자적인 선정기준은 불합리하다. 지역에서 다른 정성적 지표도 포함을 시켜 달라.” 해서 그 의견을 담당용역팀이 받아들이고 저희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서축에서도 꼭 이용객 수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는 적더라도 그런 의견이…….
○ 천영미 위원 그렇죠. 향후 멀리 봤을 때는 필요하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
○ 천영미 위원 다행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참석을 못 해서 못 들었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신경을 같이,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착수보고 치고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래서 매월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갖고…….
○ 천영미 위원 이게 과업내용이 보면 환승센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후보지를 발굴 조사하는 건데 거의 후보지가 스무 곳이라고 어느 정도 나와 버렸으면 다한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가될 수도 있고.
○ 천영미 위원 이게 후보지가 스무 곳이 선정이 됐다, 어느 정도 가안이지만 나왔다는 건…….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너무 빨리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신안산선하고 수인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수인선 보면 지금 원래 안산 같은 경우 수인선이 거의 다 완료가 됐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1단계 오이도까지는.
○ 천영미 위원 다됐는데 지금 수원 때문에 수원에서 갑자기 지하화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1년이 연장됐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천영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수원에 있는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다된 건가요, 이제?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토지소유자와 그 보상에 대한…….
○ 천영미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토지수용재결에서 거의 다 토지보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이제 공사만 남은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공사만 하면 되는데요. 또 하나 지하화하면서 지상권 보상, 지상토지보상에 대한 감액이 있는데 그것을 국토부와 수원시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수원시는 “이만큼 감액됐으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빼 달라.”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서요. 그것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화 구간에 대해서 지상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로 수원시와 국토부가 어느 정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현재 중재 중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 중재가 빨리 돼야지 안산 같은 경우는 수원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1년 안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자세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신안산선 같은 경우 신안산선은 지금 선정을 했다가 거기가 능력이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 철도국장 이종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실제 자료제출을 하니까 자격에 미달되는 걸로 해서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자들이 다시 유지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 천영미 위원 언제요? 기각판결이 났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다시 사업자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모하고 공모기관 평가기간을 이전보다 절반으로 압축을 시켜 가지고 내년 하반기, 18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 사업자 선정 때 미비했던 이런 걸 거의 다 보완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18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게요. 국장님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건 아니지만 자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도 계시는 동안에 끝까지 잘 챙겨서 옆에서 봐 주시고 문제되는 상황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이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신속추진 당부를 했는데 답변이 “지난 2015년 1월 착수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9페이지 광역철도사업 추진계획에는 빠졌는데 왜 빠진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9페이지는 광역철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고요.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일반철도…….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 철도국장 이종수 일반철도에 대해서는 보고자료에 누락된 부분인데요. 수서-광주는 일반철도입니다.
○ 장동길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현재는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리고 도시철도이면서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이 수서-광주를 포함해서 9개 노선이 기본계획에 담겨서 금년도 1월 달에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년 8월 정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조치가 진행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죠?
○ 위원장 장현국 네, 자료요구하세요.
○ 최재백 위원 물류정책기본법 9조에 의한 지역물류현황조사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중에 어디어디가 갖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도 자료요구.
○ 위원장 장현국 네.
○ 천영미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있죠? 그것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작성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종합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종수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장현국최종환권영천김정영서영석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창희천영미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철도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윤명수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철도건설과장 임창원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