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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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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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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18년 11월 15일(목)

장 소 : 경기도시공사 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및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원진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김기봉 북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북부본부장 김기봉 네.

○ 위원장 박재만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네.

○ 위원장 박재만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네.

○ 위원장 박재만 이근태 기획홍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기획홍보처장 이근태 네.

○ 위원장 박재만 김상현 고객지원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네.

○ 위원장 박재만 김중기 재무관리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네.

○ 위원장 박재만 홍철화 안전기술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안전기술처장 홍철화 네.

○ 위원장 박재만 이병성 주거복지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이병성 네.

○ 위원장 박재만 정일현 주택사업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 위원장 박재만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네.

○ 위원장 박재만 김석조 도시재생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처장 김석조 네.

○ 위원장 박재만 최성진 미래전략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네.

○ 위원장 박재만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동탄고덕사업단장 박순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 위원장 박재만 정원근 산업단지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정원근 네.

○ 위원장 박재만 임일재 지역협력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협력처장 임일재 네.

○ 위원장 박재만 이기협 보상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상처장 이기협 네.

○ 위원장 박재만 신보철 판교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판교사업단장 신보철 네.

○ 위원장 박재만 장성환 북부기획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북부기획처장 장성환 네.

○ 위원장 박재만 박태호 고양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고양사업단장 박태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 위원장 박재만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연구센터장 박규훈 네.

○ 위원장 박재만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조우현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청렴감사실장 조우현 네.

○ 위원장 박재만 증인으로는 거의 100%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주식회사 KSC 다산신도시 4공구 조용성 현장소장 등 3명의 참고인도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재영 공공택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재영 네.

○ 위원장 박재만 조용성 다산신도시 4공구 현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조용성 네.

○ 위원장 박재만 바쁘신데도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셨네요.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홍균.

○ 위원장 박재만 들어가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홍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 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중기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병성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정일현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원근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기협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199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1조 6,532억 원입니다. 공사의 사업 업무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임대 및 관리,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등 위탁사업입니다. 조직 및 기구는 현재 5본부 20실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이며 9월 말 기준 현원 478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8월 추정결산 기준으로 자산 9조 1,829억 원, 부채는 5조 5,216억 원, 자본은 3조 6,613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161%에서 10.2% 감소한 150.8%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22.5%인 8,238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시사업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약 475만 ㎡ 규모로 3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은 9월 말 현재 평균 공정률 97%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기반시설공사도 광역도로 외에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경공사는 평균 공정률 66%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직접건립 7개소, 교육청 위탁 4개소 등 총 11개 교가 추진 중입니다. 입주시기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현황은 9월 말 기준 공급대상 토지 630필지 중 78%인 490필지를 판매하였습니다. 2단계 준공 예정일은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H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동탄2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간의 부지조성공사 평균 공정률은 99%이고 조경공사 평균 공정률은 80%입니다. 조기 사업준공을 위해 당초 준공일정을 앞당겨 모든 공사는 19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직접건립 4개 교, 교육청 위탁 7개 교 등 학교 건립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우리 공사의 사업구역 내 입주에 맞추어 불편사항 사전 파악을 위한 입주지원간담회, 입주지원안내센터 운영 등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개장 예정이었던 호수공원은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7개월 앞당겨 지난 8월 조기 개장하였고 호수공원 내 공공장터를 추진하여 사회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공급현황은 토지 1,099필지 중 430필지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역시 LH공사와 공동사업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간 공정률은 현재 89%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 실시계획 변경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는 19년 12월 최종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의 핵심인 의회와 도 신청사는 경기도 위수탁사업으로 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신사옥인 융복합센터는 지난 18일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지적 및 검토 요청에 대해서 도의회 승인 신청 전 보완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시에는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방송ㆍ영상ㆍ문화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도ㆍ국토부ㆍ고양시ㆍLH와 함께 일산 신성장 거점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이후 인허가를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구역지정 후 내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조사설계,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안양시에는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 관양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16년 3월 LH공사가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사가 인수하여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1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양고ㆍ인덕원 사업은 역사 주변의 신거점 형성 및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양고는 금년 12월 GB해제를 거쳐서 20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인덕원은 금년 12월 GB해제 신청을 하여 21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6년 10월 도ㆍ공사ㆍLHㆍ광명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일부에 공사와 LH가 각각 2개 사업지구를 양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사업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지구 외 도로 5개소 확장 또는 신설을 위한 재원분담을 광명시, 시흥시, LH와 협의하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사업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과 산업종사자들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분양성 제고를 위해 신안산선 신설 가칭 학온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사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착공하여 공사 담당구역의 경우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6월 주민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공사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지조성사업은 L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구역은 11월에 준공목표이며 2구역은 내년 3월 공사착공 목표입니다. 지난 9월에는 산업용지 27필지를 48개 첨단기업 및 선도벤처기업 등에게 성공리에 공급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자율주행 등 신기술 보유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공간 제공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87%입니다. 지능정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기업 등 4차산업 위주의 신성장동력 기업에게 산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4차산업 선도기술 보유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하여 정부 정책 및 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집적하여 글로벌 진출 허브공간을 구축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금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금년 5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형 근로자 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경기행복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2구역은 21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BIX는 환황해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평택항 배후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분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 끝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지공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천BIX는 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을 특화한 산업단지로서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7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폐수처리시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성 중소기업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 산업단지 승인, 19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까지 총 5만 1,000호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분양 주택사업은 현재 다산 진건 B5블록을 포함해 총 1,950호를 건설 중이며 22년까지 1만 453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형 임대에는 국민영구임대,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영구임대는 최장 30~50년 임대주택으로 현재 안성 공도와 하남 풍산에 2,333호를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광교 실버, 지금 A1블록 등 4,412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10년 또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14년 공급한 김포 한강은 임대관리 중이며 건설 중인 다산 진건 A4블록 1,394호의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4개 블록과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총 4,367호는 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주변시세 60∼80% 수준의 임대주택입니다. 21년까지 33개 지구 1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18년까지 총 431호 입주 예정입니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노후건물을 매입ㆍ철거 후 신축하여 주거와 상가를 취약계층에게 인근 시세의 30%까지 임대하는 사업으로 부천, 의정부, 오산 등 지역에 70호를 19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공사에서 85㎡ 이하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55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50호를 추진하여 현재 2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 사업은 재건축 정비구역 내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4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08호를 공급 중에 있고 51건은 계약체결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차형 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8,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8,35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호 추진 중이고 현재 2,012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보증금 지원형 전세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햇살하우징, G-Housing 리모델링,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도시재생마중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등 22년까지 총 3,89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자에게 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69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134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자가주택 소지자에게 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5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 23호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호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7호를 지원하였으며 18년에는 현재 43호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마중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 등 개보수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택 269호와 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18년에는 총 9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탁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공급업무를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9월, 21개 용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연인산도립공원 공사,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산단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포천 고모리 디자인산단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있어 사업성 개선방안을 시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수탁은 하남시의 하남선 복선전철 부지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부지 2건으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업무수탁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16년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위수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경기도형 재생사업 관리, 국토부 뉴딜사업에 대한 시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18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 “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5년 이후 10억 원 이상 63건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리신고제도 신설, 평가절차 관련 규정 정비 등 내부제도 및 시스템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신입사원 15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도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 기용을 통해 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리스크 저감을 위해 환경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도내 미세먼지 발생 억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문화를 확립하고자 고객 애로 청취 등 감성패트롤을 운영하고 취약현장에 지킴이 운영과 주민합동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거, 교육 등 환경 개보수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16년 12억 5,000만 원, 17년 14억 7,000만 원, 18년에 20억 4,000만 원의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꾸는 공부방, 장학사업, 희망키움펀드 등 사회복지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2018년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지수 개발, 주거복지사 양성 등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이 달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경기도 대표공기업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안 및…….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해도 될까요? 지금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벌써 두 차례 이상 보고받은 거고요. 그래서 서면 본 걸로 하고요. 그냥 질의부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업무보고가 이 책자에 전체적이고 자세한 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도 받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받고.

○ 위원장 박재만 잠시만요.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 제가 자료요구 받을 테니까 일단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우리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본질의에 앞서 다산신도시 4공구 조용성 현장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 하에 참고인으로 부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참고인으로 오신 조용성 현장소장님이 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참고인으로 오신 조용성 사업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 질의부터 간단히 받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하여간 바쁘신데 참고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분의 위원님, 아니면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이창균 위원님, 자료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자료부터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자료 좀, 자료요청이니까 뒤에 간부님께서는 메모 좀 했다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달전지구 관련해서 최초 기안자랑 업무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 내용, 최초 기안자가 누군지부터 해서 최초 기안했던 그 문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내용에 토지비와 조성비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26억 손실에 관한 내용,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당성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보고서를 제출, 달전지구에서 네 가지, 최초 기안자 업무지시 어떻게 됐는가, 사업비 내용, 토지비ㆍ조성비 그리고 세 번째 26억 손실내용 세부내역 그리고 네 번째,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네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임하셨지만 두 분을 샘플로 한번 받아보려고 해서 사장님 관련해서 2017년 1월 9일 영수증 원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2018년 9월 21일 원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본자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정확히 자료요청 들으셨지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관련해서 금액이 큰 건이 2건 있는데…….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참고인 죄송하지만 자리로 해 주시고요. 우리 부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자료요청 좀.

배수문 위원 2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1,000억 원 건, 삼성소송 건이지요, 그게. 그리고 235억에 대한 것, 올해 1월 4일 날 돼 있는 거, 부당이득금에 관한 것도 소송 중이지요? 235억 건. 이거 부당이득금 아닌가요? 민사 되어 있는 거, 1월 4일 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몰디브 말씀하시는 건…….

배수문 위원 아니, 지금 자료제출한 것 중에, 1ㆍ2차 자료 중에 26페이지에 보면 연번 198번 돼 있는 거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그 2건이 가장 큰데 이 소송 건에 대한 것,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조 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2015년도, 16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게 있나 봐요, 서류상으로. 그렇죠? 내용으로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뽑아서 그 후에 혹시 추가되고 변경된 게 있으면 같이 노사와 그동안에 대화 나눴던 거, 노사가 저렇게만 하지 않고 중간에 노사가 공사를 상대로 회의했던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저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그 사이에 얼마만큼 회의가 진척됐고 회의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고요.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청이지요?

김태형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는 1건인데요. 최근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업무수탁한 현황하고 수탁조건, 수수료가 나오게 자료 좀 만들어, 수탁조건에 수수료의 가부여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고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원가 및 광교신도시 사업비 사용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광교신도시 시행자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회의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고요. 또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매각자산의 내용에 대해서 자산내용이 어떻게 됐고 가격은 얼마에 매각을 했고 구매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매각을 했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가까이 얘기하셔야 돼요, 잘 안 들려요.

원용희 위원 최근 10년간 매각자산에 대해서 자산내용하고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구매자,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거를 구매한 쪽은 어딘지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 하신 거예요?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이죠?

박성훈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채용 관련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각 채용 건별로 내부결재 받은 계획문서하고 다음에 공고문, 접수심사자료, 채점표 등 순위와 당락을 결정한 근거가 포함된 문서 그리고 채용 결과, 이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관련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내ㆍ외부 감사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 결과 조치보고서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고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이창균 위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시공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 지금 계신가요? 없으면 추가로……. 그걸 확인을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뒤에 계시는데 자료요청을 하셔야 돼, 위원님.

이창균 위원 아니, 그 인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려고.

○ 위원장 박재만 아, 인원이요?

이창균 위원 안 되면.

○ 위원장 박재만 아까 뒤에 일어서신 분이 누구시죠?

이창균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기획홍보처장, 고객지원처장, 재무처장을 역임한 처장들 현황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LH공사 출신 직원명단, ROTC 출신 직원명단, ROTC는 기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본 위원에게만 주시고 행감이 끝나면 반납하겠습니다. 개인인사기록카드를 보시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6년 12월경 경기도시공사 최 모 사장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블라인드 앱에서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명예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지출결의서, 해당 부서 간에 오고 간 협조공문 문서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원 배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필재 부장, 두 번째 노조 김민성 위원장과 노조 임직원 4명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다가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태껏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두 번 다시 자료요청을 안 하게 위원님들의 생각이 뭔지 정확한 자료를 16부 작성해서 나눠드리고 지금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님한테만 보여드리고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산신도시에서 오신, 그리고 또 한 분의 다산신도시에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현장소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강기영 소장님이시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앉아서 대기하시고요. 혹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다산신도시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시작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창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4공구 관련해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성 현장소장님이시죠?

○ 참고인 조용성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4공구의 기반시설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 참고인 조용성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기반시설 전체.

○ 참고인 조용성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강변북로 쪽의 금성주유소 앞 도로 확장과 토끼굴 확장 그다음에 지금푸른물센터 바로 앞의 도로 그다음 수석1통 토끼굴 입구 이 네 가지 현장 부분은 코오롱건설 현장소장님이 담당하나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가지 부분 다. 그러면 조용성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강기영 코오롱건설 현장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장의 사진은 재발 방지 차원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장의 제보를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잘된 부분은 그대로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부터 열여덟 번째 사진까지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이 현장관리인 맞으시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보신 감상 결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의 지역민에 대한, 저희 현장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 사진을,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관리해서 더욱더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창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더 열심히 관리하고 죄송하다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석진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님은 이 사진이 어떠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 뒤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 확실하게 시정할 책임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실 거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더 이상 이 18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음. 여기부터 20장 정도의 사진인데 넘겨줘보세요, 감상할 수 있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 중단해 주시죠. 뒤에도 지금 여러 장의 사진이 또 있는데 이 현장도 소장님 권한인가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자, 이 현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인가가 몇 채 있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현장관리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첫 번째 느낌이었었고. 안전불감증 그 얘길 했는데 요즘에 비가 좀 잦았어요. 도로가 침하되고 또 제반 안전장치 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해 놨는지. 또 주변환경, 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부터 폐기물들 방치해 놓은 것.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이 있었고. 특히나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 위험물 저장소가 없는데 여러 현장에서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텅 비어있고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거나 아예 그 위험물 자체는 그냥 현장에 노출이 돼 있는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현장의 이 부분을 못 지켜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도로가, 상세도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인가가 있는 주변에, 넘겨보세요.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뒤로 넘어가 주세요.

도로침하 위험성이 있는 부분 보셨나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봤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미 침하된 것도 보셨나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이창균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관심에 감사드리고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도보로 확인하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소장님이 관리하시면서 현장을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못 본 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세세히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창균 위원 소장님, 이런 겁니다. 현장을 백 번을 가더라도 내가 내 집을, 내 일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질 않으면 안 보여요. 상식선에 있는,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건축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을 가시더라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행해 주시고 여기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시바를 매놨는데 철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차치해 두고 비가 잦았다고 그랬죠? 물이 흐를 적에 제가 갔었어요, 저기를. 항상 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현장은. 아시바를 받혀놓은 이런 고임목들이 다 떠 있더라고요, 공중에. 인부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제가 하루만 가서 본 것이 아니고 비가 그치고 3일 후에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또 갔었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장소장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냥 감상하시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향후는 그렇게 해 주지 마십시오.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 놔두세요. 뒤로 두 장만 더 넘겨주시고. 이 부분은 수석1통 토끼굴 앞 현장이에요. 요즘에도 저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건설회사가 있나 이럴 정도의 부분인데. 주변 주민들이 착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안 된 것 같아요. 민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 그 주변이에요. 앞으로 저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존경하는 위원님이 다시 현장에 오시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현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제가 거기 따라갈 수 있도록 현장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소장님, 일관된 답변이신데 그 일관된 답변이더라도 본 위원은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저렇게 관리하는 현장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 우리가 관의 어떤 형태, 공기업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사급을 뒤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급에서는 양심시공, 혼의 시공을 넘어서 감성시공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갖춰야 될 또 이행을 해야 될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켜가게 되면 사고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주변 민원 발생되지 않고 또 일 자체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현장소장님, 그동안 경기도 주민의 복지향상 또 시공 관련된 이 부분에서 도민을 위한 시공을 하고 계시는데 도민을 상대로, 본 위원을 상대로가 아니고 도민을 상대로 한 말씀만 하십시오.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존경하는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제가 사진으로 봐도 차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 남양주에 비록 공사를 하러 왔지만 앞으로는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관리할 것이며 품질에 대해서도 어디보다 자신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도 절대로 이 지역민에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당장은 100%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세금을 갖고 설립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애써주셔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하도업체가 됐든 함께 그 뜻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거죠, 반드시?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정말 믿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앞으로는 이런 현장관리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현장소장님이시죠, 강기영?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참고인으로 오신 것만도 고마운데 위원님의 질의가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어떤 이해를 갖지 마시고 저것은 우리 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는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여간 오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업하시는 데 참고로 꼭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코오롱글로벌(주)현장소장 강기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산 조용성 같이 퇴장하셔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없죠? 같이 퇴장하셔도 됩니다.

○ 참고인 조용성 네.

(관계직원 퇴장)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경기도시공사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사장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질의에 앞서 제가 한 2~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사장님 궐위상태라고 하지요, 궐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감사중지가 돼 있는 상임위가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어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LH공사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정부 차원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시공사 외에 국가 공사로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최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경기도민의 대표되는 경기도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권한까지도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나갈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대치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300만 경기도민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을 도민이 좀 알고 문제점을 의논하자는 뜻에서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나마 나오시지 않고 또 한 분만 참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경기도시공사는 사장님이 궐위상태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미루거나 또 처장님이 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이 안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명심해 주시고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고 다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안양 출신의 심규순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책자 이거 인쇄하는 데 어느 정도 들지요? 책자 인쇄하는 인쇄비가 어느 정도 드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제가…….

심규순 위원 이거 반으로 줄이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책을 다 하고 노트북에 정리를 하고 오는데 또 와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주시고 종이 없는 회의를 많이들 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쓸데없는 낭비, 저는 지금 뒤에 놨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다 이미 배부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 좀 절약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건데 노조에서 경기도청 정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약자편입니다. 노조편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또 심도 깊게 짚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아까 들어오는데 딱 틀었는데 노동가잖아요. 잠깐 틀면 좋은데 10분밖에 없는 관계로, 철저히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아세요? 올해 몇 명 했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올해는 아직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계약직은 지금…….

심규순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갑작스런 질의인가요? 노동법에 의하면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나 유공자 채용현황 답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장애인 채용현황은 저희가 법적인…….

심규순 위원 8%지요? 3~8%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몇 명에 몇 %인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자료를 좀 보고…….

심규순 위원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았잖아요, 도정질문할 때. 제가 나올 때는 이거 또 질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장애인 고용현황은 19명입니다.

심규순 위원 유공자는요? 국가유공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국가유공자는 현재 2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29명. 8%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2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심규순 위원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들어오기 전에 “행정감사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장과 감사가 없는 행정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택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제가 예산심의, 임시회의 때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홍균 직무대리께서 답할 것은 아니지요. 강력히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도 많은 도시공사에 사장과 감사가 없이 임시회의도 했고 또 감사인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 했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다 책임질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늦어지는 사유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순 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조속히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도지사가 해야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절차를 거쳐야 임용하시는 거니까요.

심규순 위원 그럼 절차를 왜 안 거치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건 얼른 해야지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음벽, 방음터널 공사가 최근 3년간 얼마인지 아세요? 몇 곳에 예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광교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다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방음벽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사업자가 와서 이의제기, 이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보내서 될 수 있는 한 친환경소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가서 얘기해 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담당자 누구세요? 잠깐 나오세요. 다산.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관련 단장으로 하여금.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직접 답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심규순 위원 직책이 되나요? 답변할 직책이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출석요구자이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다산지구의 방음벽, 방음터널에 대해서 입찰공고했습니까?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다산사업단장 이환용입니다. 먼저 위원님 찾아뵙고서 설명드린 이후에 아직 별다른 발주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그분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방음벽, 방음터널을 공사하는 데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검토를…….

심규순 위원 그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제안하는 사업.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격 경쟁력 부분에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심규순 위원 “같아서”잖아요. 같은 것은 아니고요. 방음벽이 우리가 여태 말하는 소음이나 공해를 이렇게 방음하는 게 아니라 방음벽에 태양열을 넣을 수 있대요. 신생에너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이 제안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거 다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민감한 부분,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희롱 사건이 계속 도시공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거론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심규순 위원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국정감사 이후에 논란이 돼서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금 조사담당관실에서 현재 특별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지적하면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이거 우리가 맨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했어요. 특위구성까지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도의원이 지적하면 일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그런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7월 30일 날 저희가 특별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특별신고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2건 들어와서 가해자가 3명으로 추정이 됐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나오지를 않아, 피해자는 누군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하는 시간이 좀 소요됐고.

심규순 위원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이 경미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정하기 애매한 사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적 비위행위로 하여 예외 없이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사 그것을 조사하는데 언제쯤 끝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규순 위원 어디 조사…….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도의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도청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저희가 소청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일체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다가 특별감사가 착수돼서 모든 서류를 거기에 인계해 줬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거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문했던 법계사 제척한 부분 거기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경사지가 좀 급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상당히 반대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냉천지구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 냉천지구에 대한, 지금 현재 900세대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거나 공사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 부위가. 왜냐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법계사 부분은 우리가 공원화해서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좀 힘써 달라는 도정질의를 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도정질의 안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럼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저쪽에서 공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심규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어차피…….

심규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사장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뒤에 직원 되시지요? 서 계시면 내가 불안해서 진행이 안 돼. 좀 옆에 앉아 계시든지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해야지 하루 종일 서 계실 건가, 거기?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산 출신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부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변성이 많은 지금 부동산, 주택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수개월째 공석 중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임해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시기에 사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부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들한테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사장님께서 절차나 부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했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현재 규정대로 사장 임용절차를 밟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원추천위 구성을 위해서 의회에도 추천을 받아놨고 도에서도 추천을 받는데 일부는 또 2명을 추천해 줬는데 사퇴를 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조성환 의원님이 열린 채용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자격기준을 좀 개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장을 임용하라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와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일 위원 부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는 3년입니다, 원래는 3년으로 됐는데 보통 공무원 정년까지, 내년까지 그렇게 근무를…….

장동일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에, 정책이나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어차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공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비록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사장님께서 또 처장님들께서 책임감 있게 공사를 운영해 나가시고 그 시스템상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장님을 빨리 임용하는 것이…….

장동일 위원 그걸 전제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ㆍ13 대책 이후로 부동산시장이 종잡을 수 없이 앞으로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해 오는데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나아갈 정책방향들이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런 논란이 계속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거기서 마치고 실무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공급하고 산업단지 공급하고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존의 방식보다는 뭔가 혁신하고 새로운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되는데 혹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을, 공공성과 수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있는 지구들을 수요조사해서 그런 지구들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후보사업으로 발굴 선정해서 그 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추진한 사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성이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현장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룰대로, 매뉴얼대로 차량 출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 보니까 SH공사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향으로 무슨 광촉매 페인트, 신종 무슨 페인트를 개발해서 그런 것을 도색하고 그러면, 한 개 동 외벽에 그런 페인트를 칠하면 나무 수백 그루를 식수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구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장동일 위원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현장 같은 데서 펜스를 설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현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이슈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장에서는 그런 미세먼지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시공사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기 저하되지 않도록 부사장님이 잘 컨트롤하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장동일 위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 보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사장님이 안 계시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직원들도 조직의 안정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 능력 탓인가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노조 문제도 그렇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시고 어려운 때 부사장님의 역할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에서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동2에서 모 주민분이 민원 넣으신 증거물 찾으시려고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했던 보도자료도 봤고 현재 광교사업단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정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잘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를 먼저 칭찬하고 싶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감사합니다.

양철민 위원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인일보 보도자료에 나왔던 바에 의하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용인 중1-113호 도로에 166억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액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이익금 관계는 지금 도, 수원시, 용인시 이렇게 다 분담을 해서 갖게 돼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PPT 자료 좀.

심규순 위원 자료 준비한 것 얼른 올려주세요.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사가 좀 오보가 났더라고요.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광교조성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사업비를.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그것이 공동으로 송전탑 이설관계 그다음에 수원민자도로 추가지원에 따른 수원시분 그래서 아마 그 관계 때문으로…….

양철민 위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보라색 부분이 광교지구이고 저 빨간선이 이번에 방음터널로 도로를 하는 것에 166억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양철민 위원 다음. 중1-113호 도로는 광교의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지금 그 사업은 광교공동사업협약서 7조에 의해서, 공동시행협의에 따라서 아마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양철민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가능한 건데.

양철민 위원 가지선에 불과한 도로가, 광역교통개선책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그런 도로들이 광교의 조성비로 사용되는 것에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와 경기도 공공택지과의 답변에 따르면요. 용인 중1-113도로는 사업추진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4자 협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4자 협의가 법적근거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그것이 166억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맞고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회의 사업결정으로 그렇게 된…….

양철민 위원 그 사업결정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2년 4월 6일 날.

양철민 위원 국토부나 상위법에 어긋나도 그렇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166억씩 광교 주민의 혈세와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지급하셔도 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광교사업에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것이 그거와 연결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2년 4월 26일 날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원안 통과돼서 166억 의결이 돼서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양철민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도 어쨌거나 광교 주민들의, 광교개발이익금이든 조성비든 광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광역교통개선책도 아닌 그냥 가지선에 불과한 그런 도로에 광교 조성비가 사용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다음. 이것 그냥 넘기세요. 다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113도로가 70억 5,0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는데요. 나머지 돈의 행방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총 지원금액이 166억이고 그다음에 기이 납부한 금액이 57억, 2014년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납부한 건 7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양철민 위원 166억 전액을 지금 지원한다고 기사에는 나왔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잔액은 38억으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양철민 위원 166억에, 70억에 낙찰됐는데 33억 잔액이 남았다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014년까지 57억을 기이 납부를 했고 그다음 2018년에 70억을 납부해서 38억이 잔액이…….

양철민 위원 그런데 공사가 70억에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럼 그 나머지는 회수해서……. 나머지 70억 외에는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한 90몇 억 되는 돈은 토지보상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

양철민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광교단장님?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양철민 위원 단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면 부사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지금 저 사진.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종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대신 답변…….

양철민 위원 단장님, 저 사진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어디입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파크자이 있는 부근.

양철민 위원 네, 그렇죠. 광교의 웰빙타운 부근이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 빨갛게 원으로 된 가지선 보입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보입니다.

양철민 위원 저기가 왜 표시했는지 아시겠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광교의 웰빙타운 부근에 도시공사가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을 한, 동그란 부분이 그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반방음시설로 해서 3, 4차로만 방음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저희 도시공사에서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서 지원금이 수원시까지 포함해서 1,400억을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방음벽으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 부분을 반방음시설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했고 저 부분은 도로공사 주관하에…….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저 반방음터널이 끄트머리, 끝에만 해서 주변이 다 산이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자동차 소음이 울려서 그 주변의 아파트나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 가지선 보이시죠? 저기는 지금 민자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민들이 수원시에 몇 건이나 민원을 제기했는지 아십니까? 수원시의 역대 최다 민원…….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아까, 1분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 위원장 박재만 보충질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애해 주신다면 1분만 시간…….

○ 위원장 박재만 하세요.

양철민 위원 민자도로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수원에 3,600건의 민원이 들어간 사안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은 “수원시에 문의해라.” 이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한 걸로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런 3,600건에 대한 광교 내에 있는 민원들도 해결을 못 하는 상태에서 가지선에 불과한 용인의 중1-113에 166억이라는 비용을 지원한 거에 대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자료가 오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주요내용은 빼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은 잠시 들어가셔도 좋고 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참고인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사장님이 공석상태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계셨으면 그냥 사장님한테 질문하고 끝나는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들을 바에야 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실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실장님, 크게 말해서 공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잘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뭐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참고인 이춘표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룰에 의해서 잘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나 확인하는 우리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에서요.

○ 참고인 이춘표 실에서의 업무추진비 활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내용은 없고요. 여러 가지 공기업 평가라든지 여러 그런 채널 또 연말에 여러 가지 확인 계통들이.

권락용 위원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 참고인 이춘표 네, 그런 계통으로.

권락용 위원 재단이거나 이럴 때는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꼼꼼한 감시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공사가 되면 실에서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내용은 이따가 확인을 할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내용이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참고인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현재 공석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현물출자. 7,900억이라는 큰 현물이 우리 경기도에서 공사로 가게 됐어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참고인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당시에는 답변할 수 있는 재무처장?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획홍보처장은 잘못된 허위보고를 하고. 제가 허위보고는 이따가 또 다시 제대로 따질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사에서 그 재무상태에 대해서, 현물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로선 좋았어요. 현물 받아서 그걸 자기 자본금으로 써서 다른 큰 사업들, 동탄이나 큰 것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다행인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사업이 진행될지 재무관리상태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갖고요. 사실 저도 저희 행감 질문 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광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관광문화단지. 그래서 제가 다시 위원님 지적 이후에 판단을 해 보니까 적시에 현물출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 참고인 이춘표 저희가 이런 요로의 전문가들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위촉은 안 하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현물출자 시 예를 들어 10억, 5억 이런 것 보낼 때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7,900억이라는 게 이동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춘표 네,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이라 하는 게 맞습니까, 부사장님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편리한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권락용 위원 일단 부사장님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권락용 위원 사장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했고 현물출자를 그 당시에 받았어요. 그때 첫 저희 상임위 보고할 때 부사장님 계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사장님이 보고를 하시다가 재무처장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됐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랬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뒤에서 쪽지를 받아서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그 당시에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나가는 게 있느냐 하니까 당당하게 없다고 그랬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때 그랬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것도 당당하게 위원 앞에서, 여기 다 보고 계시고 첫 질의였는데 당당하게 없다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그거 확인 되느냐?” 그래도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 구도가 문제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내용을 모른다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향후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엔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놓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들으세요. 그 뒤로 와서 여기 많은 사람들 계시지만 한 번도 보고 제대로 한 적 없어요. 위원이 지적하는데 당당하게 허위보고해 놓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죄송하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술자리 때 몇 번 들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얘기를 하든가 내용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하는데 그냥 그때 넘어가기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분께 참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허위보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정정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실수로 치부해 버려요. 누가 여기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말만 했다가 잘못되면 혼나는데.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야죠, 부사장님. 그런데 첫 보고 말고는 우리가 보고받을 일이 없었어요, 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제대로 보고할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 바빠요. 부사장님, 우리 위원회에 잘못된 보고했고 기사 나갔고 제가 지금 몇 번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정식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께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으로 잘못된 보고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과는 제가 여러 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위원들 넘어가면 그냥 그때 끝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보고가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조세감면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50%까지는…….

권락용 위원 착각이 아니고요. 내용을, 일단 첫 번째는 재무도 모르고 기획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첫째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권락용 위원 두 번째, 그 현물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의 실수 갖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900억이나 현물을 받았을 때 이걸 자기자본으로 써서 향후에 몇 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서서 내용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계획조차 없었다니까요. 제가 개인 사과는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가 보고됐을 때는 정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위원들 보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없다고 당당하게 해 놓고 그 후에 잘못된 선례는 얘기조차 없어요. 위원하고 해보자는 겁니까? 권락용이 성남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못 들으셨나 봅니다, 부사장님. 잘못된 거 시인하고 개선하면 저는 뭐라 안 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바로 정정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잘못된 걸 모르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자구노력을 하셔라,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빨리 보고하셔라.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 급한 거 있을 때는 저희한테 미리 연락하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넘어가요, 기름칠처럼. 미리 아니까. 그런데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감추고 피하고. 제가 비겁한 건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허위보고는 더 싫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알면 돼요. 뒤에 보고받으면 되고. 근데 끝까지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 위원도 끝까지 합니다. 성깔 더러워요, 권락용 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번을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구노력을 안 하니까 계속 떠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넘어가지 마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부사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공직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따끔하게 가는 겁니다. 돈이 7,900억이에요. 거기 세금이 80억 나왔고요. 80억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공사 보고받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고받을 일이 없어서 행감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로 지금 시간 다 갔어요.

달전지구랑 업무추진비 자료 언제쯤 옵니까? 지금 취합하시는 분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제출해도 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주셨어요?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 많이 드릴게요.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구두상으로 먼저 얘기했고 이 자료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만 사장님께 물어보죠. 이번에 제가 업무추진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쭉 받았더니 시간을 빼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뭘 교묘하게 확인을 못 하게끔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감사 추진비에 인원, 상대방하고 유관기관 누구누구 외 3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몇 명 정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명 적는 건 누구예요? 쓴 사람이 적습니까? 부사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사장님 거 얘기해 보세요. 부사장님이 식사를 했어요. 5명하고 식사하면 그 외 몇 명 이름을 적습니까, 아니면 “외 몇 명”을 그냥 적어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외 몇 명”으로 그냥 그렇게.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이 써서 드립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게 누구랑…….

권락용 위원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 줘요, 아니면 부사장님이 직접 몇 명까지 적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몇 명까지는 적을 경우가 있고 그냥 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전부 허위라는 얘기네요. 저한테는 지금 누구누구 외몇 명, 누구누구 외 몇 명. 자료 이렇게 두껍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명하고 식사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부사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끝까지 거짓말하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외 몇 명 써 있는데 이 몇 명 누가 적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떻게 바쁘면 그냥 내역을 추진부서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추진부서에 넘겨준다는 건 누구입니까? 카드사용자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비서예요, 누구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비서한테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거 자료 취합할 때, 낼 때는 이 자료 어떻게 만들어서 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그것을 지출과정에서…….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시간배정…….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출과정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가, 그런 거 제가 쓰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본부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명을 쓰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바쁠 때 넘겨주면 그냥 알아서 쓰는 경우가, 몇 명으로 추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외 몇 명” 이건 정확한 겁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요. 아니면 이거 틀린 자료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의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홍균 부사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땡큐의 의미가 있으니까 서로 화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양해하고 그런 자리가 돼서 도시공사 발전과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수탁업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도시주택실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내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수탁을 2019년 3월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업무보고에, 보통 위수탁업무는 도의 협의과정에서 들어가는데 그 위수탁업무가 사전에 논의가 되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그것이 저희 위탁사무로 올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또 얘기하면 이게 길어지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절차를 지켜야지 예견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여전히 그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도에서 수탁업무 주면 거기에 대한, 특히 업무수탁 관련이겠지요. 자세하게 파악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사 편들려고 이거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잠깐 보면…….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잠시만요. 이창균 위원님! 지금 행감 중에,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지. 아니, 그렇게 행감 하는 데 와서 보고를 드리고 있어. 계속 하세요.

김태형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수탁업무를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이춘표 실장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유지, 서울 같은 데는 시유지가 되겠지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유지 관리를 현재 경기도는 아마 회계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재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만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H에다가 완전 턴키로 용역 수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성이 있나 없나. 서울 시유지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잘 사용했을 때 서울시민들이 적정하게 주거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도, 지금 제가 도유지 자료요청을 안 할 건데 도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나열식으로만 쭉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 사업계획 수립 같은 게 제가 잘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던져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업무협약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수탁받아서 진행하시고. 그럼 경기도시공사도 아까 말씀대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지금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되는 사업지구들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다산 그랬고 동탄 그랬고 거의 끝나가는 거라 앞으로 그런 데 막 찾고 되게 복잡할 텐데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땅 같은 게 일단 사업절차가 좀 간소화됐지 않습니까? 수용 같은 게 아무래도 용이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춘표 실장께서 나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본질의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반 이상 지나갔네요. 아침에 다들 여기 저희 위원님들하고 오실 때,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경기도시공사 직원들, 노조에 속한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도 요새 계속 데모를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올라와서 피켓팅 하시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절박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받은 유인물을 보면 제목은 “방만경영 근절과 조직 정상화를 위한 직원들의 외침” 그래서 현 상황이 몇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는데 중간에 보면 억약부강의 고착화, 이재명 지사는 억강부약의 정책을 펼치겠다 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반대로 하고 있다. 좁은 승진문으로 부당지시가 늘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15년도 단체협약하고 16년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이행이, 합의를 해 놓고 이행은 안 하고 있다 그런 주장들인 것 같아요.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좀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생각을, 노조의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노조가 이렇게 아침에도 피켓시위도 하고 그러는 원인은 당초 4급에서 3급 승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속승진이죠. 네, 알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근속승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5급에서 4급은 30%를 직원으로 통합정원으로 해서 관철이 됐는데 4급에서 3급은 부장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정원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가 아니고 지금 노조에서 말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했고 2016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해서 16년 6월 16일 자로 노사협의회 할 때 의결한 제3호 안건에서 연말까지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5급, 4급 근속승진은 30%, 4급ㆍ3급은 20% 해서 개정을 추진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얘기도 들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의결까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노조하고 계속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지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그랬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억약부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인사규정이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직급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1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부장 승진하고 특1급 가는 과정에 규정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연수도 없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공사 3급은 18년에서 23년 정도 걸리는데 특1급 본부장 가시는 분들의 근무연한 따져보고 하게 되면 채 얼마 기간이 안 돼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특1급 본부장 간 분들은 승진개념이 아니고 직종전환이 돼서 승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시공사 주장으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종이 전환되면 아예 어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슷한 제도가 임금피크제도가 있을 거고 아예 퇴사를 하고, 퇴직하고 별도의 개방형이나 어떻게 임용절차를 밟아서, 전문직종으로 변환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급수 높고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승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들이 봤을 때 승진이거든요, 직종전환이 아니고. 승진의 폭은 넓게 열어놓고 밑에 실무자들은 열심히 고생했는데 10몇 년, 20년씩 걸려도 급수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속승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얘기하고 그냥 오전 질의는 끝내야 될 것 같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 공사에 비해서 승진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승진이 늦기 때문에 4급에서 3급을 20%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자, 근속승진을 시키자. 그것이 단체협약으로 해서 협의한 사실이 맞고 이것은 사실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막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3급까지 다 직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처장까지는 1급, 부장은 2급 이렇게 직제를 조정해서 남은 3급으로 해서 조정하는 대팀제가 같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렇죠, 대팀제 얘기 나오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대팀제가 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또 대팀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부서를 슬림화를, 통합해서 줄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시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SH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거기도 3급까지 통합정원으로 운영을, 저희들처럼 근속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급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통합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을 개선해라 이런 또, 그 와중에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도와 노조의 요구사항을 3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춘표 실장님 나오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힘드시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조원들. 어떻게 보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향후에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고 노조원들이 고생 안 하고 해서 도시공사 발전과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할 의욕이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오후 질의에 다시 사업내용 같은 것은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간부직원분들, 자료를 전달하려면 이 앞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고 이 앞으로는 나와 주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직원 뽑은 적이 언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작년에 뽑고 금년에는 15명을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작년에는 몇 명 뽑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작년에 15명 채용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경쟁률이 얼마였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00 대 1 이상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105 대 1, 아니…….

이선구 위원 됐습니다. 요즘에는 유례없이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전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이런 직장을 밖에서 취준생들이 뭐라고 부르죠? “신이 내린 직장, 꿈의 직장” 그렇게 부르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에…….

이선구 위원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자부심 갖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물론 감사기간이라 그렇지만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적이 왜 이렇게 많으며 꿈의 직장에서 왜 저렇게 갈등 때문에 감사장에도 이렇게 하는 날까지 노조가 외칠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선구 위원 이런 것들이 정신적 해이에서 온 것 아닌가. 뭐 걱정이 없죠. 정년 보장되지 돈 많이 주니까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지. 그다음에는 뭘 원하겠어요? 직원분들 그러면 사기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피켓시위들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직원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하여튼 경기도시공사는 하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구성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선구 위원 건설원가와 분양원가에 대해 짧게 설명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건설원가는 저희가 공사비에 관련된 것이고 분양원가는 택지비나 기타 간접비 다 포함해서 공개…….

이선구 위원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원가는 왜 공개하며 분양원가는 왜 공개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는 걸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알권리 차원에서만? 공사원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감할 겸 그리고 집값도 안정화시킬 겸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건설원가 공개함으로써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반하는 역기능도 있을 텐데 아주 짧게 설명하시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순기능은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제대로 수요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업체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개하게 되면 거기에 그들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항목 외에 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아니면 도지사가 하는 정책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우리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전문가가 아닌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 그래서 역기능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좀 아쉽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죄송합니다.

이선구 위원 하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2018년 9월 7일 자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관련된 보도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26% 일반 타 기관보다 비싸다 이런 것 있었죠? 보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보도돼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 보도가 왜 나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실 기준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공개한 사항들은 건설원가만 사실 공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접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 차액이 26%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경실련에서 언론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해명이 맞다, 이해가 간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석연치 않다. 왜 투명하게 못 하고 부풀린 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언론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경실련에 찾아가서 정확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왔습니다.

이선구 위원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했냐 안 했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기서 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주거본부장이…….

이선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원가와 민간기업의 원가는 어떻습니까, 공개한 원가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어차피 민간의 원가도 시에서 분양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실제로 된 사항들로 분양원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민간 원가와 저희 원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저렴하게 하고 또 수익을 감안해서 일반은 좀 높게 분양원가를 정하고 있는 걸로…….

이선구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가장 큰 이유 두세 가지 대보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를 비롯한 고위 정책담당자들 철학이라든지 사명감, 윤리성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감사 진행되는 걸 보면 허점투성이에 나태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지적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전에는 어떤 정신상태로 일하시나 물었는데 오후에는 각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꽤 많이 짓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짓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세월호 이후에 국가에서 안전관리특별대책으로 들어갔고 안전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걸로 그 후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축현장에서도 그렇게 바뀐 것 많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소급적용하기가 어렵죠, 법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전에 지었던 거라도 필요하다면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도시공사라면 보강할 게 있으면 먼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마이크 좀 올려서. 소리가…….

배수문 위원 안 돼요. 지금 아마 스피커랑 가장 가까워서 그런 모양인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잡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국감에서도 보면 LH에서는 꽤 많은 주택이 20년 이상 낡은 것으로 밝혀졌죠. 아마 경기도시공사 사업에서 진행됐던 공공임대주택도 그런 것들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전체현황에서 파악을 좀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층에 있어서 좀 낮으신 분들이 일단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다른 데보다 높게,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높게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서 화재가 있었고 특히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런던도 공공임대주택이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난안전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법 이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특히나 사업장 전반에 있어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매뉴얼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동의하시죠? 마이크 키셔야죠.

특히나 20만 호 건설을 제7기 이재명 지사께서 외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만 호 짓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달리다 보면 특히나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안전 이런 쪽에서도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도시공사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 몫이 5만 2,000호인데요. 1만 1,000호는 공공분양이고 4만 1,000은 임대주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해도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말씀하십시오.

배수문 위원 제가 2년 전에 여기 행감을 했고 다시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걸 다시 지적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잦은 설계변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사업비 자체가 거의 5,000억에 도달했어요, 설계변경 이후에, 201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특히나 이런 설계변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설계변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장여건에 맞게끔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현장여건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설계변경은 처음에 설계가 아예 잘못됐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때는 설계변경할 일이 없겠지만 수시로 그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해서.

배수문 위원 건설현장에서 그런 것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왕왕.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의 사업들도 그걸로 인해서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특히나 공사영역에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저희가 건설자문위원회 설계변경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나 남양주 건 같은 경우 대부분 뭐라고 써 있냐면 그쪽 지역이 좀 유독 그래요. “현장여건 반영”, “현장여건 반영”이 지금 꽤 많이 나오네요, 뒤에 보면? 자료제출한 111페이지 이후에 보면 다 그냥 “현장여건 반영”으로 돼 있어요. 자료요청할게요. 현장여건 반영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쓴 건에 대해서 다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그리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변경에 대해서 묵인하고 계신 것 아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건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제기 건이 되게 많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많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특히나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도 많고 작은 것부터,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엄청 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것 아까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도 저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시됐던 삼성 건 있죠? 삼성소송 건은 저도 2년 전에 현장도 한 두어 번 가봤고 그 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적영역에서 지원이 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조성원가 부분이에요. 조성원가 부분이 다른 곳보다 다르게 적용해 달라는 삼성의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이 건이 잘못되면 전에, 2016년에 완공돼서 정산이 거의 끝난 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있던 모든 사업들도 다 똑같은 건으로 저는 소송이 온다고 보여져요. 이 소송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단일기업으로는 수도권에 이렇게 사업을 내준 것도 엘지필립스 건 이후에 아마 최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진입도로라든가 기타 수용되면서 발생하는 도로, 여러 건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자료로만 한 2,800억 이상을 삼성에서 공공영역으로부터 지원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럼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다른 지역, 그 옆에 더 여건이 좋지 않은 포승2지역보다도 조성원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면 지금 고덕산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곳에 입주가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도시공사에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2년 전에 같이 행감도 했고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많이 해결해 드렸어요, 사실은.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 진행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잘못하면, 잘못 결론이 나면 삼성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제가 중대하게 보여지고 이걸 제가 보니까 1,000억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건 일부소송이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또 추가로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다 하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이익 냈던 모든 1년 치 사업비를 거의 쏟아붓는 건데. 이건 제대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렇게 됐다면 아마 로펌들이 훨씬 좋은 로펌을 동원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된 로펌을, 변호사로 아니면 청구소송의 상대자로, 파트너로 진행하기에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이거는 아주 전사적으로,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사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서 문구 해석의 차이를 갖고 조금 저기한데 그 문구는 공통적으로 쓰는 문구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큰 소송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수상을 했고 이번 달에 주거복지문화대상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항상 AA등급 받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AA등급 받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자료를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지금? 그 등급에 맞게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런 데에서 보고를 받다 보면 미진한 게 많습니다. AA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전국단위에서 가장 훌륭한 공사라는, 가장 들어오고 싶은 직장이라는 도시공사에 걸맞게 이런 상 받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것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직원들과 합심해서 그렇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전체 공사의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다른 공사에서 차용해서 쓸 만한 것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 있는 도시공사들이 작은 도시공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는 게 경기도시공사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매뉴얼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더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오전 마지막 질의를 이필근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장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죄송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행감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이홍균 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냐고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 창립멤버로 입사해서 올 3월에 명예퇴직하였는데 지난 20여 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는 1997년 12월에 창립해서 경기도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지금도 도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립한 지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는 것 같고 좋지 않은 적폐와 불합리한 부조리, 잘못된 관행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도시주택실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 20여 년 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노조임원들 4명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심규순 위원 출석요청 안 하면 안 돼요.

이필근(수원1) 위원 다 직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만 네, 직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기하고 계셨네. 나오셔서 자기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위원장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조위원장 김민성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 노조부위원장 조형국 부위원장 조형국입니다.

○ 노조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 노조정책국장 박진성 정책국장 박진성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노조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신 노조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민성 노조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내 몰지각한 일부 실ㆍ처장들 몇 명이 똘똘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여 인사정보 독점, 인사에 관여, 자기들끼리의 주요보직 독점, 직원들에게 줄 세우기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노조위원장 김민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파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지요?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내부에 회전문 인사도 좀 심각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고객지원처장님 그리고 기획홍보처장님 이분들이 05년도에 입사하셔서 지금 14년 차입니다. 동기시죠. 14년 동안 각각 근무하신 근무지를 봤더니 대부분 95% 이상을 모두 5층에 있는 고객지원처 그리고 기획홍보처, 재무관리처에서만 근무를 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공사 내부에는 회전문 인사나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줄 세우기 문화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경기도시공사 내부에 승진 시에 승진심사단이 있죠, 운영하고 있죠?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고 계시죠?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도 운영하고 있죠?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승진심사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조위원장 김민성 승진심사단의 도입 취지는 좋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저희 공사의 인사제도가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인사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 14년, 15년도 경에 모 사장님이 인사제도를 대폭 바꾸면서 직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직원들 자체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이 제 생각에는 5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인사제도가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단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승진심사단을 구성할 때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구성비율 자체도 해마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장 방침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승진심사단 구성 시에 관리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작년 예를 들자면 관리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에서 관리자 비율은 거의 20%를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명이라면 관리자는 1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500명 중에 100명 정도 관리자가 되는데 문제는 승진심사단 구성 인원을 보면 관리자가 그중에 70%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대다수의 하급직원들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1년 동안 하는 근평의 2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근무평정의 후속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진심사단 도입 취지 자체가 몰각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승진심사단이나 근무평정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을 보면 승진심사단을 운영 안 할지라도 근무평정은 대부분 운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는 관리자 직급으로 갈수록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단의 반영비율이 제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승진후보자 명부와 승진심사단에서 5배수를 추려냅니다. 5배수를 추려내서 그거 인사위원회에 3배수로 올립니다. 3배수로 올리고 그다음에 사장에 2배수로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 직급은 승진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경쟁률이 낮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질적 문제점이죠. 하급 직원들은 승진경쟁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쪽에서는 승진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3명 정도 뽑을 때 대부분이 승진대상 인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단 아무리 1등하고 꼴등하고 이러더라도 3배수, 2배수로 걸러지는 인사위원회나 사장 이쪽에서 꼴등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1등을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승진심사단 자체가 전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노조위원장 말씀은 우리가 인사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기가 있지만 사장이라든가 일부 관리직의 권한으로 막 바꿀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지요?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승진심사단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 노조위원장 김민성 승진심사단은 201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모 사장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된 거지요?

○ 노조위원장 김민성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조형국 부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노조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위원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쓰시겠습니까, 답변을?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노조위원장 김민성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필근(수원1) 위원 추가. 조형국 부위원장 나와 주시죠. 지금 김민성 위원장이 얘기한 줄 세우기 문화 그다음에 승진심사단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십니까?

○ 노조부위원장 조형국 네, 실제로 우리 구성원 간에는 그런 줄 세우기, 줄잡기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 노조부위원장 조형국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죠. 지금 노조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얘기한 줄 세우기하고 승진심사단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노조사무국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 노조사무국장 김영선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진성 정책국장님 나와 주시죠. 지금 세 분이 앞에 말씀하셨죠? 줄 세우기 문화가 심각하다. 일부 실ㆍ처장들, 단장들의 줄 세우기 문화가 심각하고 인사독점 부분 그리고 승진심사단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노조정책국장 박진성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2016년도에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그래서 체결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오늘 노조임원진 네 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좀 늦게까지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물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오전 시간을 조금 길게 제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노조에서 노조위원장까지 오셨으니까 부사장님, 신경 좀 잘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부터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부터 14시까지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노동자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근로자입니다.

안기권 위원 근로자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안기권 위원 근로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어떤 뜻인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

안기권 위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사장님한테 제가 근로냐, 노동이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은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노동계 쪽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가 힘들여 노동과 육체로써 일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뜻으로, 근로는 말 그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조례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이 조례 확정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노동이사제, 우리 근로자 중에서 이사로 선임을 해서…….

안기권 위원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노동자.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부장들 빼고 한 300명쯤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현재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고 현 정부에서도 노동이사제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만큼…….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노동이사제는 말 그대로 우리 노동자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몇 명 이상 사업자만 가능한지 기준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는 노동이사제 참여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노동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이사는 총 열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사장, 부사장, 본부장 그다음 비상임으로 해서 당연직 2명과 선임직 6명이 현재 구성돼 있어요. 이 중에서 노동이사제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노동이사를 추가로 해서 12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선임직에서 1명을 빼고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임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선 노동이사제가 아까 정원이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이 총 몇 분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478명. 현원이 480명이고 478명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했을 때 몇 명의 노동이사가, 노동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와야 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00명으로 하게 되면 2명으로.

안기권 위원 2명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확인은 안 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2명이든 3명이든 저희가…….

안기권 위원 현재 조례에는 노동이사제에 관련해서 2명이든 3명이든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도시공사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 4명은 이사로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전 그게 합당하지 않냐, 대표제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2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명이라는 어떤 판단 근거기준이 있나요?

(「저희보다 인원이 많은 SH공사도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명 정도 되는데…….」하는 관계직원 있음)

SH나 LH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노동조합하고 현재 경기도시공사 집행부와 노사정 간에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직에다 실제로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을 넣어서 실제로 그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걸로 가면 오히려 그런 갈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고심을 한번 해 보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시 언제쯤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 이사회는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원이 확정되고 조례가 시행되는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안기권 위원 현재 11월 13일부터 발효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민선7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원 그다음에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까지도 다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 내, 올해 안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관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정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이 개정된 것을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승인받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민선7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12월까지의 기간을 잡으려고 하면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셔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4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100명 이상이니까 아까 LH나 다른 사례를 비교하지 말고 제가 전적으로 요구드리는 것은 4명의 노동이사제를 넣어서 노사 간의 갈등구조를 그 이사회에서 풀어내고 그 역할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러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안기권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도시공사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시재생센터가 홈페이지하고 SNS를 활용하는데 용역비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연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로그 자체가 보면 아예 만들어져 있지가, 있는데 아예 없어요. 블로그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 경우는 블로그를 아예 운영 안 하고 닫아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좀 활성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저희 홈페이지…….

안기권 위원 블로그. 혹시 거기 예산이 연 얼마나 결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

안기권 위원 5,000~5,500만 원 결제되고 있고요. 블로그를 봤더니 블로그는 기코라는 기자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부사장님이 오늘 끝나고 나면 경기도시공사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경기도시공사가 개인, 다른 타인, 다른 분들이 사진 캡쳐한 것을 이용해서, 도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고발문이 딱 떠 있어요. 오히려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 상대방이 다는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이걸 쓰고 있으니 이건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 글이 경기도시공사 블로그를 치면 거기 맨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블로그하고 접속을 하셔서 빨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과를 하시든 아니면 거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을 표명하시든 하셔서 그 블로그가 계속 떠 있지 않고 바뀌게끔 해 줘야 되지 매번, 만약에 경기도시공사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봤는데 블로그가 경기도시공사는 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이다라는 것이 계속 상단에 떠 있는 것 자체는 오히려 경기도시공사에 불명예스러운 것이니까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좋은 지적이신데 그걸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꼭 이사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드렸던 같은 질문 또 드려볼게요. 2022년까지 1만 453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시세의 한 80~70% 이렇게 공급하실 거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공공주택…….

원용희 위원 그러면 70~80% 하게 되면 차익이 생길 텐데 투기수요가 많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차단하실 생각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어차피 지금 저희 사업구조가 행복주택 같은…….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수익사업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 남는 돈으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을…….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차익이 남는 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투기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해서 대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남는, 투기수요를 어떻게 차단하실 방법이 있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수치상으로 차익이 남는 건 아니고 아마 수요…….

원용희 위원 알겠고요. 일단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개념을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지사님은 분양이익 환수까지도 공약으로 걸고 계세요. 분양이익 환수를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2년 뒤건 3년 뒤건 시세가 올라가서 차익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공공임대 같은 경우 10년 주기, 20년 주기로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용희 위원 지금 부사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실제로 경기도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고 같이 하는 것들은 도시주택실이겠지만 그걸 전부 실행을 하고 움직여지는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공공주택, 우리 임대주택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원용희 위원 제가 지금 임대주택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분양주택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분양주택.

원용희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으로 임대주택 20만 호도 해야 되는데 31개 시군 중에 어디에 몇 호씩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저희가 부지를 설정한 데가 있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부사장님 쭉 보니까 개념 못 잡으시고 계시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오더 떨어지면 그것대로 그때부터 조사 시작하고 그때부터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할 뿐이지, 하라니까 하지 그다음에 땅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지 평상시에 31개 시군에 얼마만한 임대주택수요가 있는지 적어도 480, 5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꾸로 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임대주택사업은 이만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도나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것들이 또 분양사업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니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주민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적정부지에 일부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위치를 잡아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곳은 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주거복지사업들 대개 보면 내용들이 다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거복지사업들 임대, 특히 기존주택 매입형태 여러 가지, 햇살하우징, G-housing, 장애인주택 개보수, 전체 사업에 비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아마도 한 1~2%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비 전체에 비하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주로 사업하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에 주 사업을…….

원용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의 조직표를 같이 쭉 봤어요. 전부 실무인력이에요. 정책을 고민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어떻게, 어떻게 연차적으로 가져가고 도민의 수요를 파악해 내고, 끊임없이. 이런 걸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거복지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인력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보니까. 전부 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내용을 보면 아까 노조에서도 하부 직원들 숫자 적다라는 불평불만을 계속하셨는데 실무자들이 전부 주어진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조직도를 내내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조직을 만들 생각 없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역할을 우리 미래전략처에서 하고 있는데.

원용희 위원 미래전략처 미래사업기획부도 찍어서 들어가 보니까 한 꼭지씩 그냥 다 맡았는데 신규사업 검토예요, 정책 검토가 아니고. 신규사업이란 게 뭐예요. 다음 개발후보지 찾아다니고 땅 있는 데 찾아다니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미래전략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주거복지는…….

원용희 위원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지금 민간기업인지 도민을 위한 공공기업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예요. 마인드가 전부 사업 중심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31개 시군에 있어서 필요한 주택 수, 임대주택의 수 또 주거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여건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도 어디 어디가 더 지금 시급하고 우선 예산을 투여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조직도 보면. 부사장님 아예 개념도 없으시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는데요. 시간은 다 돼 가고. 당부를 드리겠는데 이제 조직을 좀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이지 땅 팔아서 수익내서 남는 대로 임대주택 대충 짓고 주거복지 하랬더니 찔끔찔끔하고 있고. 그거 말고 상시적으로 정책을 생각하고 31개 시군을 들여다보고 어디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집단 싱크탱크를 만들어 보심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수요를 잘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실제 지금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재명 지사님이 20만 호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조차도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그것을 31개 시군에 어디다 할 건지. 그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보기에 도시공사는 뭘 중심으로 할 것 같냐면 부지 중심으로만 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그 20만 호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사업계획 발표한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거꾸로 LH를 질타도 했지만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질 높은 정책방향을 선도해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LH가 해 가는 짓거리들을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몸소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탈피해서 자족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종합적인 정책들을 항상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생각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 20만 호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어제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250% 부채비율을 잘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에서는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부채 없이 가는 건지, 나머지 사업들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저희가 중기 5개년 계획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자료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갈 건지하고 그럼 모자란 부채비율을 항상 250% 맞추는데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싱가포르 주택청 사례를 드렸는데 연기금을 가지고, 연기금이 직접투자사업으로 들어온 것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임대주택에서도 큰 비용을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케이스가 각종 주식이라든지 리스크 큰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숫자가 많아요, 사업이 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예로 든 거고. 기타 등등의 연기금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용역을 하시든 연구를 해 보셔서 부채비율에 저기를 하지 않고 경기도에 정말 양질의 임대주택들을 특정층뿐만이 아니고 중산층까지 다 커버리지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연기금에서 저희 주택사업을 할 때 거기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부사장님처럼 부정적인 마인드로 ‘거기서 줄까? 안 줄 텐데.’라고 시작하시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현실이 저희가 도시주택…….

원용희 위원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얼마의 이율로 해서 할 건지 그것도 다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안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자라고,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시간은 잠깐 멈춰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 부위원장 김영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진접ㆍ오남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족시설용지 판매 관련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족기능시설 범위를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하게 됩니다, 부사장님. 그래서 2015년 8월 5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요. 기존용도 도시형공장, 벤처에 판매, 업무 등 상업용도를 추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시행은 2015년 11월 11일,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18일 시행이 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도시형공장 등 해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 유통, 거주자 생활복리, 상업시설까지 다 포함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 23일, 15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그 당시에 어떤 직책 계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5년이면 제가 황해청에서 황해사업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도시공사 내부결재 문건입니다.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공급관련 출장결과 보고라는 문서인데요. 여기를 보면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법률 개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용도 추가 시 공급가격 상승 및 공급방법 변경문제, 추첨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즉, 해당 토지가 판매, 유통 등이 가능하고 입찰방식으로 공급방법도 변경 가능하여 도시공사는 기존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할 수 있어서 토지매각액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 2015년 경기도시공사는 부채가 7조 3,936억 원에 부채비율 258%에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 70%, 부용도 30% 미만으로 공급방법이 다른 용도와 혼재돼 있으나 이는 공급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 즉,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그 땅을 잘 팔기 위해서 허용용도도 일부 풀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국토부, 정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확 풀어 가지고 상업지구까지 해라 해 가지고 법까지 개정을 한 상태니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도 많고 땅도 잘 팔아야 되니까 아주 굉장히 잘된 상황으로 보이죠,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국토부 출장을 갑니다. 주무관들하고 구두로,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문의를 합니다, 주무관한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공급도 안 한 현 상황에서 용도확대 여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현 용도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근거도 없고 구두로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또 이게 판매방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낙찰가격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첨방식하고 입찰방식 차이는 부사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입찰방식을 하면 2014년도에 어떤 일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삼성동의 한전부지 감정가가 3조 3,346억이었습니다. 실제 판매는 현대차에 10조 5,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방식이 엄청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법에서 하라는데도 주무관 구두문의 결과를 가지고 또 자체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족시설용지 1, 2, 3, 4블록 4개 블록에 대한 4만 2,191평에 대해서 2015년 11월 26일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각각 2,995억, 2,890억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2016년 2월 2일 이제 여기 뭔가 이상한 건지 또 관계자들이 또 갑니다, 출장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이라는 데는 공기업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하거나 계약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자, 이거 땅값도 올라가고 가격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가시점에 뭐 이렇게 해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 문서에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법률이 개정되니까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 이거는 현재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령상 위반입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감정할 필요 없다 결론을 냅니다. 근데 이것도 문서도 아니고 근거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출장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감정평가협회 전직 이사한테 상담, 문의를 해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구두로 문의한 겁니다, 도시공사 잘하는 것처럼. 이게 왜냐? 법률로 토지용도로 풀어놨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제한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말이 안 되냐. 여기 다음 보시면 한국감정원이 당시에 감정평가한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가치 및 평가조건 그래 가지고 감정에 관한 규칙 제5조1항 다음에 6조1항에 따라 평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나 귀측에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고요. “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 현재 지구단위 등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공법상 제반사항이 달라질 경우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에도 보면 비슷한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공사에서 제한을 해도 5년 뒤면 용도변경 가능하잖아요, 이게. 택촉법상, 그렇죠? 그 땅은 쉽게 말해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굳이, 굳이 그거를 법률적용을 안 하고 입찰방식도 아니고 추첨방식으로 감정평가해서 헐값에 어쨌든 공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3월 22일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공급관련 보고라는 내부결재 문서예요. 보시면 주요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로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감정가격인 2,942억 8,000만 원에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겠다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토지판매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률상 허용된 것까지 포기하면서 근거도 불투명한 구두문의 출장결과를 근거로 3,000억 규모의 자족시설용지를 재감정평가 없이 추첨방식으로 쉽게 어이없이, 어처구니없이 판매해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과정에 본 위원은 매우 의문스럽거든요. 여기 또 문서, 제가 임의로 문서에 있는 문구 알려드릴게요. “매수의사를 표시한 업체로부터 용도변경 대형마트 요청이 있었고 자족용지 관련해 최근 택지지구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확대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격상승 여력으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에. 그런데 뭐 6개월 이상 걸리고 승인도 불확실하고 기존상권 잠식, 기존상업부분 문제 이런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현 용도로 공급 추진하고 장기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여부 등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렇게 결론을 이상하게 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그 당시 받은 감정가격인 총 2,942억 원으로 자족용지 1ㆍ2ㆍ3ㆍ4를 공고하고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서 자족 1ㆍ2는 당첨이 돼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자족 1은 1,247억, 자족 2는 522억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자족 3ㆍ4는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 수요자, 아까는 수요자가 있었는데 무시했지만 지금은 또 수요자가 있으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에 추가해서 공급하자. 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또 여기서 감정평가를 이때는 다시 합니다. 해서 했더니 60억이 또 증가됐어요. 그걸로 공고를 다시 내서 결국은 자족 3은 2017년 12월 12일 894억, 자족 4는 339억에 또 팔게 됩니다.

부사장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의혹투성이이고 이상한 점이 많은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공식 공문도 아니고 근거도 불투명한 국토부 주무관을 만나 구두로 문의한 결과를 가지고, 출장결과 보고를 가지고 토지 판매방식과 이런 걸 정해서 추진했고 자족시설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상승된 가격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것도 스스로 포기하고 용도제한도 스스로 걸고 재감정평가 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입찰방식도 추첨방식을 고수했고. 3,000억 규모의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가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채로 매각돼서 도시공사한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켰고 도시공사의 치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자들은 계속 해명에 급급한데 얼토당토 않는 다산신도시의 전체 그림을 봐서는 거기가 그게 맞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방어에 급급한데 부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께서 지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진건지구는 상업용지가 4.9%였고 자족시설이 5.7%였고 지금지구는 5.3%,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택촉법이 11월 11일에 개정된 것은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그걸 배치했으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수익이 됐다고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못 한 건 참 아쉽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구두출장 문의 그걸로 항상 근거를 하세요? 도시공사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8년 1월에 입주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고 그래서 아마 건교부에 가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것이 현대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 검토…….

박성훈 위원 출장 구두결과 내부 문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거로, 부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부채가 가장 많았을 때잖아요. 7조 얼마 됐을 때. 1, 2억이 아까울 판에 지금 몇천억, 이게 3,000억짜리예요. 자기 돈 아니라고, 본인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추가로 계속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오전에 현장사진을 보면서 질의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장사진을 보시고 느낌을 충분히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태의 현장이 운영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공사입니다.

다음, 다음, 이 부분은 폐기물에 가까울 정도의 사토인데 지금 현재 처리되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창균 위원 이것 보시면, 기술적으로 답변이 어려우면 부사장님,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락용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균 위원 기술적으로 부사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관계 단장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송태규 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네, 단장님 나오시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이창균 위원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부분, 폐기물에 가까울 정도의 사토인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저것은 저희가 지열을 천공하면서 나온 흙을 잠시 적체해서…….

이창균 위원 아니, 현재 어떻게 돼 있냐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반출했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다음, 그냥 보시면서 감상 좀 해 보십시오. 다음, 이런 거 보시면 단장님,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으시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다음, 그 전 거 좀 보여주시면. 위험물저장소가 현장에 여러 곳이 있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은 현장의 그레이팅을 통해서, 맨홀이 있는데 물이 그레이팅으로 올라가겠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주변이 침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레이팅이 낮아야 되잖아요, 지면보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다음, 똑같은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위험물저장소가 있어요. 다음,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시공 전에 야적해 있는 데크 플레이트인데 야적상태가 저래요. 정상입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천막재를 덮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가장 기본적인 보관방법인데 녹슬어 있는 것 보이시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그럼 녹 제거해서 시공할 겁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현재 녹 제거 방지제를 칠해서 녹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녹을 제거하려면 저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사전에 자재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저렇게 야적돼 있는 게 그날 행감 전 현장방문 시에 제가 돌아다닌 건데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그런 현장인데 어떻게 저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될까? 태영건설에서 하는 거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태영건설의 그동안의 시공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언어표현을 하고 싶은 정도예요, 시공부분에서 태영건설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 입찰됐으면 관리 감독을 좀 잘했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단장님은 태영건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시공의 달인 업체로 보십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

이창균 위원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곳곳에 있는 저런 게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다음 철근을 야적해 놓은 것이에요. 저거 제가 떠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보관하는 거 맞습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저렇게 보관하는 거 맞냐고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아닙니다.

이창균 위원 아니에요? 다음, 지금까지 보신 28장의 현장사진은 자재 및 주변 관리실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지하에 해체가 된 그런 상태의 것인데 최근에 데크 플레이트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저거 혹시 중국산입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 철근하고 데크판 납품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부에서 녹이 저렇게 난 상태인데 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 사진을 찍었어요. 시정을 요하는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천장 마감을 나중에 무엇으로 할 것인지 얘기해 보실래요? 천장 마감. 저 상태가 마감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면 뿜칠…….

이창균 위원 뿜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뿜칠로 가더라도 저걸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하거나 페인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녹물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연도 페인팅을 할 수 있게 데크 플레이트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다음, 다음, 잘 보십시오. 철근 부식된 거. 다음, 다음,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이어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전체 바닥면적이 평방미터로 얼마나 되지요? 평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한 바닥 면적.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전체면적이 좀 넓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규모가 비교적 있는 현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현장이 아니거든요. 롯데월드 123층짜리 바닥도 전부 완판으로 쳤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걸 이어치기를 해야만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끊어진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철근 네 가닥이 슬라브에 배근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운영할 때 철근 중에서 사선으로 요철이 되어 있는 것은 중국산이고 국산은 대개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산 아닙니까? 네 가닥 중에 세 가닥이 지금 사선으로 먹어 있거든요. 안 보이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이창균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다 받았으면 현장에서 사급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조달물량으로 100% 다 들어왔다는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좌측에 빔이거든요, 좌측 부분은. 좌측 부분은 100%가 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국산 철근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결속을 한 결속선 부분이 저게 몇 군데나 되나 헤아려 보시죠?

결속을 빔 같은 경우는 100%를 다 하게 되어 있고 슬라브는 5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 혹시 아세요? 맞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결속이 몇 군데나 되나? 철근을 결속하는 것이 인건비예요. 현장에서는 저걸 잘 안 하거든, 전부 건너뛰기 하지. 시공을 한 태영건설의 인부들이, 물론 하도가 주어졌을 것도 같은데. 관리 감독을 하는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과거 같으면 철근자체도 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 결속을, 워낙에 많은 철근양이 들어가니까 결속하는 숫자도 대단히 크지요. 저게 인건비란 말이죠. 현장에서는 저거 다 빼 먹어요. 결속이 제대로 된 것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실래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관리 감독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 돼요. 그 밑에 청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건물하고 그 앞에 이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차장 부분하고 서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도본청하고 도의회 쪽 골조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 앞쪽은 지열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열부분 쪽을 분리해서 사실 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점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리타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균 위원 단장님, 현장에서는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이 완판에 관한 것과 두 번에 나눠 치는 것의 차이점은 누구보다도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고 큰 면적이 아니고 이어치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현장에서 복구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본 위원은 봤거든요. 현장이 넓기 때문에 레미콘 타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왜 이어치기를 했을까? 여기에 궁금증이 있어서 상세하게 들여다본 것이니까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다 넘어갔고 다시 처음부터 추가질의를…….

(「김영준 위원님 안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사장님,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 받으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받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경기도시공사 특별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권고통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감사결과 중징계 2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징계 1명 나왔고 시정통보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결국은 분양실적 확인의무 태만,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게 지급할 수익금 2억 6,000만 원을 사전 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것 그리고 협약기간 내 도시공사 분담금 26억의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조정하고 검토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항 등등 이 자체 내용만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업무태만, 위법사항 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사항이 상당히 오래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1단계 분양을 할 때 한 11가구가 미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을 할 때는 뭔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서 그걸 보고 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김영준 위원 일단 이 부분을 도시공사의 업무태만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2억 6,000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관리소홀로 그것이 다른 데 투자가 된 사항들은 저희가…….

김영준 위원 지난주인가요? 지난번에 경기도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을 전액 회수조치하라고 명령했죠? 이행되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직까지 4,000만 원만 추가로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그러면 26억 규모 사업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는 사업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자는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2단지는 사업자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26억을 투자해서 모델하우스 연립주택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을 짓고 그것이 일정기간에 분양이 안 되면 민간업자가 26억을 반환하겠다 그런 약정을, 협약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은 중징계 요구를 감사실에서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중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업무태만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계속 이루어진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26억까지도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또 한 가지가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1억 9,000여만 원 규모를 업체에 쪼개기식으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감사에 지적된 대로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해서 입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분야별로 그것을, 다 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지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13개 업체에 쪼개기를 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했더라면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자본이 많습니다. 자본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금 낭비도 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하듯이 자본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이 위원의 바람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최근에 다산신도시가 자꾸 매스컴에 나오게 되는데 다산신도시 분양임대아파트 입주시기 변경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자료 지금 받아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변경내역.

김영준 위원 거기 현황표에 보면 9번, 12번이 눈에 띄는데 9번에 진건아파트 A1 국민영구아파트인데 1,527세대 14년 8월에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다가 21년 9월로 또 넘어갔다가 지금도 설계 중. 지금아파트 A1블록도 마찬가지죠? 여기 2,075세대나 되는데 지금도 설계 중. 여기 이유가 뭐죠?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러면 주택사업처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주택사업처장 정일현입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왜 국민영구아파트는 지금도 설계 중인가요?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저희가 다산 진건하고 지금을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공사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한 321%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전부 총 16개 블록인데 그걸 저희가 동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대주택은 뒤로 돌리고 분양주택부터 먼저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주택을 앞서 해서 3개 블록은 분양주택을…….

김영준 위원 이거 보세요. 그 얘기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2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출발시키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진행을, 지난번 다섯 군데에 대해서 했다가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통과를 시켜드렸죠?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200억 이상 그것도 임의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채율 조정 때문에 이렇게 미뤄놨다는 게 말이 되냐고. 2016년 12월에 사업승인했어. 그것도 국비받기 위해서, 그렇죠? 안 그래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기진행을 했던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아니요, 이건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이건 관계없고요. 저희가 다산은…….

김영준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국민영구는 국비지원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억 이상 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국민영구임대아파트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부채율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또 반납하잖아요.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200억 이상 의회 승인받는 것은 13년도에 그 법이 시행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승인 받을 때는 2010년도, 11년도에 사업승인…….

김영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얘긴지 제대로 들어보세요. 반납사유가 장기 미착공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 취소야. 도시주택과에서 18년 8월 7일 날. 이번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반납했죠? 얼마 반납했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참고하세요. 1억 341만 9,717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반납이 됐는데 이 금액을 반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제대로, 지금도 설계 중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보기에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열심히 주거복지 대책 강구하고 하는 것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영구아파트를 도시공사 스스로가 혐오한다는 것이죠.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낮고 분양해야 할 것들은 더 눈에 들어오고.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또 후에 들어올 사람들이 이 부분을 또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우리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라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각히 반성하시고 진건 다음에 지금 국민영구임대아파트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간이 좀 남았나요?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25페이지에 보면, 실국공통 1권 125페이지에 검경 처분현황이 나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특1급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내용이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중징계 감봉을 받았죠? 이게 궁금하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그게 혐의는 없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추진에 대해서 LH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R&D하고 주거단지하고…….

김영준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다섯 개 지구에 대한 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할 때에 전반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경기도시공사가 항상 앞장서서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LH에, 지난번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대응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얘기 그때그때 하시고 지역의 정책 입안하는 자들하고 접근방향 등에 대해서 같이 꼭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도시주택실에서도 편하게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득한 뒤에 해 주시고.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동의를 구하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국고반납금에 대해서 지금 방금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반납 1억이 넘어요. 아니, 1,003억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1,03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반납이 결정됐는데 2018년 7월 27일 날 도시주택과에 했네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를 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반납하는 건 환경위원회 보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심규순 위원 보고사항이 아니라도 1,000억이 넘는 것을 반납하는데 어떻게 도시공사하고 주택실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반납절차는 도를 통해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드린 거고요.

심규순 위원 그거는 주택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 참고인 이춘표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심규순 위원 7월 27일 날 도시공사에서 주택과로 보고가 됐어요.

○ 참고인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큰돈이잖아요. 1,034억이에요. 알고 계셨죠?

○ 참고인 이춘표 네, 저도 최근에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 최근이 아니라 7월 27일 날 여기 공문에 나와 있어요.

○ 참고인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가 몇 번 열리고 간담회도 몇 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언급도 없었잖아요.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1,000억이 넘는 금액을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거 잘못됐죠?

○ 참고인 이춘표 네, 보고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1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들어가 주세요.

○ 참고인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다시 나오세요. 또 반납한 것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주거복지에 사용할 국도비 매년 수억 원씩 쓰지도 못하고 반납, 2018년도에. 실국공통2, 15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반납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16년도에 89억이었는데 2억 7,000을 반납했고 17년도에 114억인데 3억 4,000을 반납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 반납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정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심규순 위원 예상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아직 그건…….

심규순 위원 국비를 어렵게 다 내시 받아서 반납한다는 건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018년도에는 다 사용을 해서 반납할 금액이 없다고 그렇게…….

심규순 위원 없어요? 다 집행했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8년은 마지막 실적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늘 하고 있는데.

심규순 위원 현재 잔액이 없습니까, 그러면?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현재는 좀 미달됐는데 12월 중순 되면 매입 숫자들이, 국비 교부받은 실적들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정해서 내년 신년보고 때 내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회계연도 12월 31일 날짜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2018년도처럼 사업을 해야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몇억씩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사업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심규순 위원 잘못한 거죠? 또 햇살하우징사업도 똑같아요. 17년에 10억 중 5,700만 원을 반납했고 18년도에는 얼마 정도 반납해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현재는 햇살하우징도 아직까지 실적이, 연말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심규순 위원 그것도 없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게 현재는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런, 연말이 오다 보면 햇살하우징 지원하는 금액이 그 대상가구가 취소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데 연말까지 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와서 취소하는 데는,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못 하면 그걸 바로 반납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죠.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하여튼 연말까지…….

심규순 위원 2018년도에는 22억 5,000만 원입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18년은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지금 반납금이 없다고,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은 총 849건으로 2,094억 원이나 많이 돼요, 그렇죠?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그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여기서 행감자료를 보면 따복하우스 또 검토용역 일괄 보면 6,000만 원짜리가 있고 거기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7건 용역을 수행해요, 그렇죠? 건당 6,000만 원이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6,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그거 안 했죠, 그렇죠? 행안부 산하기관이라고 그냥 8건을 다 줬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규순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심규순 위원 네, 6,000만 원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6,000만 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해야죠. 6,000만 원 이상 얘기했어요, 지금. 옆에서 다시 해 주세요. 잠깐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입찰 없이 그냥.

심규순 위원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성 검토하는 내용은 정부가 특정 평가원을 찍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게 금액에 관계없이.

심규순 위원 그렇다고 8건이나 몰아줘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모든 내용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두 군데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현재 그런 형태를 도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규순 위원 잘못됐죠, 이거. 8건을 한꺼번에 몰아줘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아마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조정을 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6,000만 원이 넘어도 정부산하기관은 다 용역을 몰아줘도 된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다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체제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8건을 모두 줬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죄송하지만 현재 지방공기업법 65조3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찰공고를 내서.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순 위원 안 되고 도시공사에서 내는 거는 무조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줘야 된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의회에 상정도 하고 이사회 상정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심규순 위원 이거 너무 잘못됐네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아마 그게 신규사업을 지방공기업들 우후죽순 하다 보니까 했는데 행안부에서 두 군데 기관을 정해서.

심규순 위원 정해서 무조건 몰아줘라?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몰아준다기보다도.

심규순 위원 다른 데 안 주고 거기 줘야 되면 몰아주는 거죠.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거기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지정을 해서…….

심규순 위원 그러면 용역이 비싸든 싸든, 그렇죠?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대충은 용역비가 보통 6,000, 7,000 그 정도 금액에서 한 사업당.

심규순 위원 그거를 8건을 다 몰아줬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법률 좀, 그것 핸드폰에 있는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돌아가서 방음벽에 대해서 아까 하다 말았죠,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방음벽 터널공사 설계 시 품질확보를 위해서 내부규정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내부규정이요?

심규순 위원 네,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칩니다.

심규순 위원 사업에 따른 게 아니고 부사장님, 방음벽이 보통 700억, 800억 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럼 설계용역도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심규순 위원 그 선정위원회를 거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거칩니다.

심규순 위원 그 거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오늘 하기 전에 아까 내가 뭘 터치를 했는데 그 품질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의 내부규정대로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를 거쳤는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말고, 담당자 나오세요. 나와서 거쳤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 다 주시고요. 담당자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역 따라 방음벽이 틀리기 때문에. 다산에 관련된…….

심규순 위원 아니, 다산은 아직 안 냈잖아요, 입찰공고를. 여태껏 한 중에 선정위원회를 거쳤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광교도 있고.

심규순 위원 아무나 한 분 나오셔서 선정위원회, 그러면 부사장님, 선정위원회를 하셨습니까? 거쳤습니까? 선정위원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부사장님! 다산지구는 이런 선정위원회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거기에 너무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3년 전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예민한 것, 아까 하다 말은 것, 성희롱 사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계획.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향후계획은 저희가 간부라든가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사전에 했는데 지금 도에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징계라든가 혐의에 있는 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도가 언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0월 2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됐지요? 제가 7월 달에 오자마자 이거 업무보고 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사이에 저희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심규순 위원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레드휘슬 제보를 받고…….

심규순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지요, 솔직히?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했지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걸 지적하니까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예민한 사건이니까 얼른 넘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 이걸 지적하니 그때부터 심도 깊게 해서 지금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죠. 그때 지사님도 조사를 하겠다 해서 특별조사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특별조사를 10월부터 하고 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10월 24일부터.

심규순 위원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 거기는 기다리겠고요. 그동안 이렇게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천지구, 도시공사에서 현재 안양에 여러 군데 공사를 시행하거나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도시공사를 안양으로 끌어들이는 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냉천지구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셨는데요. 지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계사 부분, 도정질문했던 부분을 제척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는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은 제외해 가지고 도에서 지사님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안양시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솔직히 말해서 냉천지구에서 벗어난 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심규순 위원 원래 벗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아까 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이 되면 저희 소관이고…….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포함이 됐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척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파악 못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파악을 못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들어갔다 빠졌다 여러 번 했었는데 사업성 때문에…….

심규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척된 부분은 제척된 대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 진행하는 곳은 주민부담률을 더 추가하지 말고 공사가 더 길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부사장님, 우리 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장동일 위원 그게 언제 시작했고 지금 현재 재고량은 어느 정도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자료를 좀…….

장동일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매입임대는 24개 시 131동. 올해 1,259호를…….

장동일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남양주, 평택, 의정부 이런 데는 100호 이상 이렇게 매입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인 성남이나 화성 같은 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매입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맨 처음에 입주, 매입절차를 보면 1단계로 서면심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안전자문, 이 사안이 발생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장동일 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신청하는 데는 안 받아주고, 양평군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줘서 아예 매입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외지거나 도심지로부터 멀어 있을 때는 수요가, 그걸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부사장님께서는 자리 하시고 이 담당은 누구…….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매입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받아갈 사람이 있는 지역에 또 집 지은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하게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고 또 화성 같은 경우는 LH하고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SH공사같이 특정지역에다 짓는 그 업체에 계약을 해서 임대가 나갈 지역에다 주택을 짓게 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같이 해서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그런 게 없게, 그리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곳에 매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조금 같이 오버랩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역별 쿼터제 같은 거 어떠세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보통 보면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체크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쿼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매입해서 임대를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하고 서로 같이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쿼터제도 한번 저희들 같이,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 만들고 있는데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걸 시행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문제점은 뭡니까? 이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접근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로 심사를 하는 게 임대를 많이 주려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 주위에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 이런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데를 찾고 전철 주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이 1억 1,000하고 도비, 국비, 저희 공사비용 1억 6,000에서 현재 매입하게 되는데 그 금액적으로 북부는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 경기남부나 이쪽은 금액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잘 조화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입지가 좋고 편의성이 있는 데는 가격도 불거지고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진 데, 외곽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추진하려는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거 실효성 부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장동일 위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락용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는 양철민 위원님 순서인데 이필근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필재 부장 대기하고 있나요? 앞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경, 2016년입니다. 2016년 12월경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최 모 전 사장이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쓴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형사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16년 12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있다고 대답하신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2016년 12월 인사를 앞두고 모 직원이 어떤 글을 게시판에 올렸는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권을 싹쓸이 하시려는 분, 이 모든 인사를 사장님의 처남이신 신 모 처장이 뒤에서 한다는 말도 있다. 1급, 2급, 3급 승진은 처남과 줄이 없으면 아웃이다. 사장님이 이권과 연계해서 인사한다.” 혹시 이것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사장에 대한 비판 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사장의 인사방식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기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근거가…….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네,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예훼손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오인할 수 있게끔…….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네,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형사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CEO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향후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장을 비판한다고 하면 형사고발로 대처할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앞으로는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게다가 비판 글의 취지를 크게 보면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돈을 썼어요,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을 써 가면서 형사고발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고발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변호사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타당하다, 또 그 반대 변호사 의견이…….

이필근(수원1) 위원 간단하게 좀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뭐 이건 기이 지출한 사항이고 제가 또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논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20만 원이라는 형사고발 비용을 사장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충실한 사전검토가 이뤄졌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사가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공사 내부규정상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해당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장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까 그거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일체 없어요. 지금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소 제기나 응소 시 법무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법무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이 서류가 없다고 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통상적인 내부규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만 지출되었다면 뭔가를 은폐하려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은폐 의도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규정상 절차를 거친 문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갖다 준다니까요, 지금. 지출결의서만 달랑 갖다 줬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고발 자체에 대해 공사가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는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답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법무담당부서는 이 고발 및 비용지급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문서 자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지출결의서 하나 달랑 갖다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경위는 우리 고객지원처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냥 부사장이 답변하세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2015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보수 약정은 불법이다. 그리고 무효임이 명백한데 고발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 약정을 했습니다. 아까 계약서를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아마 은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렵게 계약서를 확보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성공보수 약정을 했어요. 왜 한 겁니까, 이거? 분명히 2015년 판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불법이고 무효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12월에 체결한 소송 수임계약서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약정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세요. 자꾸만 시간 끌지 마시고. 이거 모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고발위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직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사건, 고발위임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직원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전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제로 비판글 작성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발견되었더라면 성공보수가 불법으로 지급될 뻔 했어요. 이 위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뭐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이 사건 고발이나 비용처리가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필근(수원1) 위원 그 당시 게시글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주도한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1명은 처장급이고 그때 당시 1명은 부장급이에요. 형사고발을 주도한 박 모 단장, 그때 당시 처장이었습니다. 김 모 부장은 승진해서 지금 처장을 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형사고발을 주도한 사람이 한 달 후에 2명 다 승진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리고 지금도 핵심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한 2명의 처장과 단장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이 사안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데 명백하게 이게 잘못됐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필재 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부사장님, 잠깐만 이필재 부장한테 발언대 좀 넘겨주시죠.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산단관리부 외투관리센터 이필재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당시 변호사 비용을 이필재 부장이 지출했는데 게시글 게재 직원 고발권과 관련해서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 그때 근무를 하셨는데 왜 이필재 부장이 착수금 관련해서 비용지출을 했어요?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예산이 없다고 저희 쪽에서 지출 좀 해 달라고 해서 지출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법무비용,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많은데 그 관련 부서에 비용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부탁했습니까, 지출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법무담당…….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누구였습니까? 그때 누구였죠?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현재 고객지원처장.

이필근(수원1) 위원 이름이 뭐예요?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김상현 처장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관련해서 지시가 부당하면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하고 지출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소속 업무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보면 현업부서와 공문을 서로 거치는 절차가 생략이 돼 있어요. 원래 모든 행위를 하려면 최초 기안을 하고 검토보고를 만들고 견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될 때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최초 기안문서와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필재 부장이 지출결의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필재 부장이 직접 기안을 했어요, 밑에 직원이 기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출결의서에 보면 계약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기안문서도 없어요. 달랑 이거 세금계산서 하나 붙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계약서하고 내부 기안문서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필요하면 이거 직접 보세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직원, 잠깐만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것 지출결의서입니다. 이필재 부장이 기안했고 지출한 문서예요. 여기에 지금 계약서하고 기안문서 최초 이거를 이렇게 소송해야 되겠다 한 저기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자료 보시면 원래 지출결의서에 계약서하고 최초 기안문서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네?

○ 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김상현 처장 그러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고객지원처장 김상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이필재 부장한테 지출결의 예산이 없어서 지출하라고 얘기한 게 맞습니까?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위원님, 이 내용을 다시 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왜냐하면 제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그러하온데 허락해 주시면 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없고 이거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지출결의를 부탁한 게 맞습니까, 이필재 부장한테?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지출결의를 소송 관련된 내용은 원인부서에서 소송담당부서로 의뢰하게 돼 있는데 이거 처음에 의뢰할 때 이게 직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문서로 의뢰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제가 소송과 관련된 담당부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고소ㆍ고발 절차를 안내를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계약서는 어디에 있죠? 계약서 누가 체결했습니까? 소송이행계약서?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계약서는 담당부장한테 메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할 때 왜 이걸 누락시켰죠? 일체의 계약서부터 내부 기안문서,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한 문서 일체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준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 원인부서에서 소송담당부서로 의뢰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자리에 앉아계시고 재무관리처장님 잠깐만 좀. 재무관리처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여기…….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재무관리처장 김중기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출결의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출, 돈이 나갈 때는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 이 장하고,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관련된 기안문서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다 붙이도록 돼 있죠?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지출결의할 때에는 그 지출에 관련된 원인문서를 첨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지출하셨네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나갈 때…….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그게 언제 지출한 겁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2016년 12월 22일 날 지출됐네요? 여기 보니까 제목이 변호사 수수료 착수금 지출 한 건하고 두 건이에요, 이게. 또 한 건이 변호사 수수료 보수금 지출이 있습니다. 성공보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건을 지출했는데 계약서하고 기안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 감사관실에 특별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지출 혹시 누가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개인 저기라 이따가 드리고.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따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따가 자료를. 여기서 지금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아니면 드릴까요?

심규순 위원 위원장님, 행감장에서 답변자가 거꾸로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권락용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그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위원님의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김중기 네,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히 당대표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LH공사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 질의. 아니, 양철민 위원 질의하기로. 제가 나갔다 와 갖고.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행감을 지금 진행할 수 없는데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1,340만 경기도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자리 비운 그 이유가 우리 경기도 몇 개 상임위에서 감사중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제성은 없고 법적근거는 없지만 LH공사에 대한 우리 도민이 알권리를 좀 알자고 어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48개 사업장에서 100조가 넘는 돈을 LH공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안건을 규합해서 서면으로 보내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계시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지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감사가 중지된 상임위에서는 감사 조사로 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공사 사장이 5개월째 지금 공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회의 전에 부탁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사가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분명히 구했습니다, 저희는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그렇지만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피감기관으로서 자세가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정말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행정조사로 바꿔서 열흘이고 20일이고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답변의 태도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오늘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알권리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고 또 질의가 거북해도 정확히 답변만 얘기하시면 되지. 하여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저희는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자료도, 제가 분명히 자료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도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렇게 불손하게 답변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리고요. 정중하고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다시 그러면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는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시는 선출되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좀 전에 있던 그런 불손한 태도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자면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화가 나 있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좀 전에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요. 제가 광교지구 사업비 사용내역을 오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겉 페이지 빼면 2쪽짜리 왔는데 2007년 10월 11일에 한국경제랑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그냥 이런 식으로 저한테 했는데 제가 사업비내역을 달라고 했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너무 위원을 무시하는 태도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세로 행감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성실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성실한 자료 부탁드리고 제가 더더욱이나 지금 화가 나는 게 여기 가져오신 자료에 “죄송하지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교 관련된 자료입니다. 광교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사실 이렇게 밀실에서 협의하고 그 지역구 도의원조차도 볼 수 없게끔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광교지역 지역구 도의원인데 보고 돌려달랍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회의하는 겁니까? 송태규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아까 조성원가 세부내역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양 위원님한테 전달이 좀 완벽한 걸 못 전해 갖고.

양철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갖고 왔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회의자료는 저희가 4개 기관이 협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서면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사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양철민 위원 제가 오늘 칭찬으로 시작한 건 도시공사의 사회적인 책임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광교지역을 개발한 것을 토대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다산신도시라든가 다른 계획도시를 개발하는 데 하나의 백서로 남기려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3차 백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양철민 위원 사실 도시공사는 저희 경기도민의 민원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용인의 중1-113 그 도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지금 수원에서 최다 민원인 웰빙타운 민자도로 방음터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아까 끝까지 얘기를 못 나눴는데요. 용인시에서 저희 광교지역의 사업지역도 아닌 그리고 그냥 가지도로 같은 그런 도로에 166억을 조성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 광교지구 내에 있는 민자도로에 조성비나 개발이익금을 지금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게 아마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민자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양철민 위원 제가 지금 사실 녹취도 갖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주민분들한테 영동고속도로 뚜껑 덮지 말고 민자도로 뚜껑 덮어라. 금액으로 사실, 금액적으로만 가지고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들은 것 같습니다.

양철민 위원 광교조성비는 광교주민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서 웰빙타운 방음터널 또 우리 법조타운 그 옆에 있는 5블록에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 1~7블록 중에 5블록만 유독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도와주시면…….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양철민 위원 법조타운 5블록이 매각되었고 1에서 나머지 블록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5블록만 유독 부지를 매각한 이유가 뭡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5블록이 제일 먼저 준공이 돼서 그 부분을 먼저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총 7개 블록 중에서 6개 블록은 매각공고를 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철민 위원 5블록만 매각됐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형평성에 맞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양철민 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는 광교지구를 개발하고 또 지구단위 공사를 최초로 한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는 걸 제가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잠시만 나오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그런 각오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제가 사실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화가 난 표정이나 이런 걸 감추지 못해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도 행감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불손한 태도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잘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 출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잠시만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참고인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달전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나와서 감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이춘표 결과보고는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 관심사항과는 멀다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참고인 이춘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지도 감독 권한 받은 지가 8월 초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감 때도 그렇고 조금 제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은 모를 수가 있어요. 지나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기사화도 많이 됐고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서 조사가 들어가고 지금 몇 달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무 감독하고 있는 실장님이 모르신다? 더구나 사장이 없는 이 상황에? 이건 크나큰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 부서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밑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똑같아요.

○ 참고인 이춘표 바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적어도 27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미분양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2명의 중징계 대상까지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행감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 참고인 이춘표 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미 결과는 다 나왔어요, 중징계까지 나왔고. 이게 도시주택실과 경기공사의 민낯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일반사안이면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중징계까지 나오는 그 대상인데 모르신다? 심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대로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억 6,000을 회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불찰이 있었고 다음에 협약과정에서 26억을 한 달 내에 미분양할 때는 회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그렇게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기안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안자까지는 모르세요? 기안자가 토목4급 정경철 이렇게 써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팀장이 박성곤이었고 처장이 정동선, 본부장이 이용근, 이재영 사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최초 기안자라는 얘기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이걸 추진했던 사안이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것은 위에서 시킨 일이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과정은 아마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께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안 되네요. 최초 기안자인 정경철 토목4급 지금 혹시 준비돼 있습니까? 자리에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다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지 않고 박성곤 팀장했던 사람은 지금 여기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래 걸리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여기 청내에.

○ 위원장 박재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부사장님, 잠시만요.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안녕하십니까? 현재 광교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곤 부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어떤 직책을 보셨지요?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당시에는 주택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사업이 200억 이상이 맞습니까?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제가 기억하기에 한 270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의회에 의결받으신 사안인가요?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당시에는…….

권락용 위원 받으신 사항인가요?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당시에는 보고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의결대상이 아니었습니까?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네,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왜 안 됐지요?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의결사항으로 바뀐 게 2016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시행이 된 게 2015년인데요.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사업을 2008년인가 9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권락용 위원 지방공기업법상에서는 신규투자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게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보고는 안 했다는 거지요? 의결은 안 했다는 거지요? 보고는 했고.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네,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추진된 겁니까?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었고 당시에 경기도하고 가평군이 MOU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됐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사실은 저도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인지라 가평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권락용 위원 인수인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당시에 신도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신도시사업단에서 저희 주택사업처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팀장이.

○ 광교개발부장 박성곤 그때 당시 팀장은 조동칠 팀장이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부사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여기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사장님, 지금 그분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공사 내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공사 내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공사 내에. 지금 빨리 찾아서 오시라고 하세요.

권락용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분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중징계 2명이 나왔어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말 안 해도 되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직급이 처장, 담당자 부장하고…….

○ 위원장 박재만 부사장님, 박기영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권락용 위원 지금 직원이 중징계 당했는데 부사장님이 몰라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도에서 중징계는 담당자하고 그 당시에 부장 그리고…….

권락용 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직급이 그 당시에 3급이었습니다. 3급하고 5급입니다.

권락용 위원 3급, 5급 하면 모르고 제가 처장, 부장 해야지 알 것 아닙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처장은 경징계 그리고 팀장은, 현재 팀장은 부장인데 부장하고 담당자는 중징계 나왔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추진했던 밑에 직원만 그냥 때려잡았네요. 추진은, 사인이나 이런 건 전부 사장이 해 놓고 일을 실제 맡아서 했던 직원들만 중징계 대상이 됐어요. 위에서는 관심 없고. 부사장님은 직원이 중징계 당했는데 누가 당했는지도 모르고.

○ 위원장 박재만 박기영 단장님 들어가시고 부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놀라운 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징계 나오고 2억 6,000 못 받아서 또 26억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장님은 모르고 부사장님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뭡니까! 공사가. 그래도 내 직원, 내 새끼가 징계 당하면 감싸지는 못해도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꼬리 자르기로 잘라내요, 그냥?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관심 없다는 게 직원 문제예요? 위에서 안 챙기니까 당연히 직원들도 안 챙기지요. 27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파다 보니까 놀라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경기공사에서 이거, 제가 볼게요. 27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됐어요, 부사장님. 토지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72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121억 나갔어요. 전체 공사비의 44%가 토지보상비예요. 일반적인 수치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봤더니 보상비가 용역결과로는 70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억이에요. 무려 60% 이상이 오릅니다, 보상비가. 그리고 공사비는 타당성 용역 때 109억 하던 게 실제 공사하니까 272억이에요. 140% 이상 올랐어요. 타당성조사가 맞지 않아요. 그 용역을 어디서 했느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어요. 실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경기연구원에다 용역 줘서 했는데 결과는 미분양 떴고 보상비는 60몇 % 오르고 공사비는 140%가 올랐어요.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낸 사업의 용역결과예요. 제가 한 30억, 20억, 50억 되는 공사에서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200억이 넘는,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다? 그럼 나중에 몇천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합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게 여기서 경기연구원은 드러났어요. 더구나 그대로 받아서 공사에서 했는데 공사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크고 규정은 하나도 안 지키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된 게 “민간사업공고 공고대상 1단계, 2단계 목조전원주택 56세대와 2단계 61세대 시행 및 공동시설 건설” 여기에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1단계 분양착수 후 6개월 내 유효분양률 80% 이상일 경우 2단계 협약체결” 부사장님, 이거 80% 이상 돼서 2단계 된 겁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 8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왜 2단계 진행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이 안 되니까 26억을 투입해 건물을 지어서 홍보효과를 기해서 아마 그렇게…….

권락용 위원 아니, 망해 가는 사업에 돈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구 발상입니까? 부사장님 지시예요? 지시.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 생각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 논의된 것으로…….

권락용 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시를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다 틀리는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어요. 이거 투자심사받을 때도 부적정해서 한 번은 짚고 가자 해서, 심사받을 때도 한 번에 통과된 게 아니에요. 조건부로 의결됐어요. 처음부터 이거 들어갈 때부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1단계 분양착수 후 6개월 내 유효분양률 80% 이상 분양 안 되면 안 하겠다, 딱 못을 박았다고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어기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의위원이 방해는 못 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분양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진행했어요. 공사 왜 이렇게 운영됩니까? 부사장님, 제가 잘못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여러분들이 걸어놓은 제약조건을 여러분들이 안 지켜요. 그러면 뭐 하러 이거 합니까? 그래놓고 지금 결국 미분양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몰아붙이지 않고는 일을 못 해요. 담당자가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 밀어붙일 수 있어요?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말 못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장급 이상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애꿎은 직원들만 중징계 먹었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시 산하 공사에서도 이 정도로 간 큰 직원은 없어요. 위에서 시키거나 위에서 봐 주니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아까 직원 나오라는 것은 누가 실제 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는 안 해요. 감사받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은 속일 수 없어요. 위에서 비호아래, 위에서 지시아래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애꿎은 직원들만 둘 중징계, 경징계 다 받았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새끼들 보호해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일을 못 하면 의리라도 있든가 의리가 없으면 일이라도 잘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어요. 달전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권락용 위원 실장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공사가 실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을 때 브레이크까지 걸어놨는데 지키지도 않고요. 누군가는 이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 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무장해제됐어요. 그래놓고 지금 여기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공사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공사 스스로 못 해요. 그냥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없어요. 실장님께서 도대체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보고서가 왜 이렇게 현실과 차이가 큰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든가. 그리고 공사 스스로 못 한다면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공사에서 자구노력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애꿎은 직원들만 잡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좀 각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 위원장 박재만 이따 추가로, 지금 많이 쓰셨어요.

권락용 위원 네, 그럼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계속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있고 잘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계속 성토의 장이 되고 있어서 저도 무척 아쉽고 분명히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부각시키고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저는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중간에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 맞춰서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지사도 공정ㆍ평화ㆍ복지를 핵심가치로 주거복지사업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 5개년간 5조 7,000억을 투입해서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포함하여 총 4만 1,000호의 임대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도시공사가 과거 20년 동안 임대공급한 주택이 약 1만 7,000호 정도인데 그것에 비하면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잠깐 정부 주도의 행복주택하고 경기행복주택하고의 가장 큰 차이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틀려서, 제가 조금 이따 사업비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설명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이 계속해서 약간 혼란이,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행복주택하고 소위 경기형 행복주택, 과거 따복주택으로 불렸죠? 그것 차이점. 아까 말씀하신 헤베, 면적이 틀리니까 그걸 잠깐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정부에서의 기준은 36㎡로 하고 있는데.

김태형 위원 그렇죠. 좀 작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저희는 신혼부부를 감안해서 44㎡로 좀 늘렸습니다, 자녀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소요되고 그래서.

김태형 위원 네, 사업비 문제는 제가 할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행복주택보다 경기 행복주택이 제가 보기에도 훨씬 좋아요. 44, 평수로 따지면 10몇 평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는 돼야지 1인 가구, 2인 가구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신혼부부들.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결국 사업비 확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시는 게 적자사업이다, 건설비보다는 중간에 수선유지비 등 장기임대주택 자산보유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형 행복주택, 경기 행복주택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재원조달은 국가재정으로 30%를 주고 도시주택기금 40%, 임대보증금 20%, 사업비 한 10%로 해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저희가 70%를 부담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1만 호 건설을 발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도 늘어나고 그래서 호당 1,940만 원의 건설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호 공급 시에 1,940억 원 추가비를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재정지원이 22%, 그게 3,36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기금이 29%인 4,276억, 임대보증금이 15%인 2,273억, 경기도 현물출자를 포함한 지원율이 13%인 1,940억을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20%는 아까도 말씀드린 3,172억은 저희가 부담한 구조인데 도시주택기금 이런 것도 다 저희가 30년 후에는 갚아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보증금이나 돌려줘야 되는 사항에 따라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사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주관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사 부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 부담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가 되고 경기형 행복주택, 경기 행복주택은 경기도가 1,940억 원 정도 지원하고 퍼센티지는 13%인데. 그것 지원이 전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공사가 한 3,172억, 퍼센트로 21%거든요? 정부형 행복주택보다 2배 이상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재명호가 출범한 저희 경기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도에서 주기로 했던 현물출자가 현금 지원은 400억을 저희가 주기로 했고 그런데 400억 중에서 20년까지, 400억을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분이 아직 출자가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현물출자 내역 어떤 게 안 돼 있는지 잠깐, 큰 것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농생대 부지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사업소 부지라든가 용인 죽전 나대지는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돼서 아마 곧 저희들은 현물출자가 될 것으로 하고 농생대 부지는 아직 문화정책과하고 협의 중이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아직 상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일이…….

김태형 위원 네,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보면 현물출자 진행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사이즈가 큰 게 농생대 부지고요. 금액으로 1,070억 정도 되고 종자관리소하고 죽전의 나대지 42억, 84억인데 규모가 작으니까 그건, 나머지 종자관리소하고 죽전 나대지는 벌써 공유재산심의 완료가 됐는데. 농생대 부지가 제일 커요, 1,000억이 넘는데. 아직은 도의 공유재산심의도 미완료로, 미추진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생사업을 위한 부지로 경기상상캠퍼스 부지인데.

김태형 위원 상상캠퍼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저희가 문화정책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나눠서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출자분의 필요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협의 중에 있다. 아직 그게 최종 부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런데…….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도시공사 재정건전성이 나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태형 위원 제가 또 다음 꼭지가 되면 신규사업 분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향후에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좀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실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현물출자도 계속 정해진 대로 좀 더 해 주시고 현물출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농생대 부지 포함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현금출자 부분도 더 한 번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분 정도 남았네요. SH 제가 조사한 바, SH 건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도의 지원을 말씀드리면 SH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SH 각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건설자금하고 매입비 등으로 현금출자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17년, 4년 동안 한 8,270억 정도로 현금출자 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더 땅도 크고 사업도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출자규모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사장님하고 사장님도 오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도시공사도 도나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저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서 저희 경기도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제 질의를요, 이 시간을 이필근 위원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한 번 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이필근 위원님.

배수문 위원 저부터 좀 먼저.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나중에 하시고요, 나중에 하시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뒤에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제가 시간 오늘 충분히 드릴게요. 차수변경까지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다행히 마이크가 고쳐졌네요. 경기도시공사 재무현황을 김태형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은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선7기에서 도시재생 포함해서 20만 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재무여건으로 그렇게 되면 또 필지를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채 발행해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부채관리가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가 지금 재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까지 재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은 250% 미만에서 우선 운영이 가능한…….

배수문 위원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도시공사 처음이 아니어서 예전에도 부채비율 낮추라고 요청한 위원도 있었고 부채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안하고 있는 쪽에서 볼 때 여기서 보기에 불합리한 부채로 보는 경향이 있죠. 사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부채도 부채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부채관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도시주택실에서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위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들 가지고 위에서 부채비율 250%로 맞춰라 때문에 너무 힘들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능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참고인 이춘표 네, 기금을 이 부채에서 빼주도록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배수문 위원 네, 사전에 적용해서라도 사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 신규직원도 뽑아야 되고 사업이 적정수준에서 유지가 안 되면 지금 뽑아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의 일이 아예 없습니다. 일이 아예 없어요, 이 부채비율을 맞추다 보면.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SH하고 인천 여기 자본금 어떻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자본금이 저희가 1조 6,000억이고.

배수문 위원 SH 얼마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SH는 3조 5,000억. 그다음에 서울시는 6조가 넘는 걸로. SH는 서울시…….

배수문 위원 그렇죠. SH는 6조가 넘고 인천이 한 3조 얼마가 되고 수준을 보면 두 배씩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본금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큰 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조건도 같이 갖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이 관리도 좀 잘 되게끔 도시주택실에서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익금이 생기면 자본금으로 계속 충당을 해 왔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안 되고 있어서 1조 5,000억에서 계속 묶여 있거든요. 이 관리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수치에 묶여 가지고 하지 마시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도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규모를 키우는 데, 규모를 키워놓지 않으면 직원을 뽑아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좀 다 같이 맞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업발주에 보시면 내용을 참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무척 많죠. 페이지 141페이지에 제가 본 것, 이게 가능할까요? 1,648만 5,920원이 낙찰가격인데 낙찰률이 딱 100% 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이게 가능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배수문 위원 근데 이거는 20원까지 맞춘 거고요. 두 번째 것은 계룡건설하고 수원복합체육 건설할 때 451억짜리 공사예요. 그런데 450억 9,500만 원, 낙찰률이 99.9%예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사항은 단독입찰이 아니면서 그렇게 하기가…….

배수문 위원 이게 왜 낙찰률을 적용하면서 공사를 따게 하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 그것은 기술제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배수문 위원 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금액까지 다 맞춰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의 기술제한업체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허…….

배수문 위원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예 맞춰서 이렇게 가도 문제는 아예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기술제한은 우대해 주기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배수문 위원 아, 그쪽의 것들을 우대해 주기로 하고 받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거기에 대해서 기술제한으로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두 건 다 확인을 해 가지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평택BIX 아까 질의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2020년 사업 준공 목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현재 공급물량 기준으로 산업ㆍ물류시설용지 분양률 합계가 3.6%인 건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그러면 전 필지 분양이 2020년 가능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 사실 지금 분양속도로 봤을 때 저희가 900억을 올해 매출물량으로 해서 물류단지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화성의 전곡해양단지 분양 때문에 속 썩은 거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도 아직 분양 다 안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일부 안 돼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화성도시공사도 그것 때문에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수요예측과 일을 진행하는 것들의 갭이 너무 크면 일을 처음부터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게 다른 산업단지같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측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을 만약에 맡아야 되면 다른 쪽으로 지원받는 걸 훨씬 더 많게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억지로 떠넘기는 사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조건을 좋게 하든가 일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예 자본금 자체가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업종 조정관계 같은 걸 한번 신중하게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쪽에서 잘 관리하고 하는데 이 건에 있어서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서 되게 힘들게 운영이 되는 것 몇 번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그걸 결국 수치로 메꾸는 상황이 돼서 일부 잘하는 사업들도 매몰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건데요. 2층 어린이집은 별문제 없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습니다. 정원 내 어린이들이 있고요.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북부본부 쪽의 직원들 숙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숙소는 일부…….

배수문 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일부 저희가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파트 단독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경기도청도 북부청이 있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다 선호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은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게 운영돼야 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비정규직 그리고 여기 청소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어도 공사라면 직원 수준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사여서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전에도 부탁을 했던 건데 사회공헌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금액으로 치면 조금 더 할 여지는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회공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가는 것보다는 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사업을 새로 하는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들은 민원 발생요지를 상당히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 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면 “아, 이런 식으로 주민과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했구나.”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부터 마음을 얻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500명의 직원들이 근평에도, 자원봉사가 근평에도 들어가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들어갑니다.

배수문 위원 그 평가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가 주는 가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 여기다 설치하려고 하죠? 교통본부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 입장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있어서의 준비해야 될 상황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지금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위탁 수수료를 전액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내년에 맞춰서 제도도 다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교통본부가 도시공사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까?

○ 참고인 이춘표 그게 아마 한시적으로, 우선 임시적으로 오는데요. 아마 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배수문 위원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여기로 오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준비를 제대로 해서 따로 설립하는 게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도 도시재생대학 한 건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만들기에 급급했지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위원들이 보기에 도시재생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보조로 가는 건지 이런 개념정리가 없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참고인 이춘표 그 사항은 교통국에서 내실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배수문 위원 떠넘기는 느낌이 강해요. 도시공사에서는 받아라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받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사항을 제가 협의과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넘어올 때 저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는 건설이나 이런 쪽이 주지.

배수문 위원 콘셉트상 전혀 안 맞는데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우리는 도시, 교통의 전문가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적합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방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배수문 위원 방침도 방침인데. 물론 7기 도지사님이 출범하시면서 방향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 산하 조직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교통의 전문가들은 경기연구원 빼고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을, 이거 보니까 연구원도 꽤 많이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뽑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부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 좀 충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자본금도 있고 맡겨도 큰 틀에서 전체 500명 중에 몇 명 들어오는 거니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마인드 자체가 틀린 곳에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는 부사장님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중간에서 거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거부할 수가 없는데 다른 틀로 좀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설계를 경기연구원에 다시 맡겨야 될 것 같아요.

○ 참고인 이춘표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국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채널로 아마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그리로 갈 겁니다.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고 또 종합행감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칭찬 좀 드릴게요. 우선 노인복지시설 찾아가는 안전점검, 친서민적이고 우선 도민을 위해서 찾아가서 도시공사가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사랑의 밥차 이런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이고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잘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경기융합타운 안에 경기도시공사의 신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거기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을 제안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후 어떠한 보고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신청사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을 찾아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층이라는 건물 안에, 현재 여기 250명이라는 인원이 15층을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몇 개 층은 임대해 준다라고 하시더라도. 현재 여기 6층 건물인데 1층하고 6층은 빼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 4층 건물을 현재 50명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층이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와 확장이 너무 많아요. 현재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18층이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문드릴게요. 그러면 신청사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합리적이고 이해 설득 가능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사에 대한 것 자체는 저희 위원들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질문드릴 것은 뭐냐 하면 고양한류월드에 관련해서 이번에 다른 데 보도돼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한 가지가 “고양한류월드 수변공원 혈세 먹는 애물단지 전락”이라고 해서 현재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고양시에서, 저희가 70억을 부담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70억을 부담하고 35억인가 지급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별도로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30억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선방안에 대한 비용부담하는 것의 협약을 15년 11월에 체결해서…….

안기권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각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변공원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현재 어디어디 만들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수변공원은 다산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안기권 위원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수변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좋은데 만들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대부분 올 스톱돼 있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지 내에서도 분수대를 만들거나 기타 만들었지만 실제로 유지 관리 비용이 비싸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수변공원에 관련된 전형적인 다른 개선방법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변공원을 만드는 건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설계면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거나 할 때도 이게 들어갈 거면 오히려 아이들 물놀이장 조그맣게 놀이터 안에다 물 채워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수변공원 크게 만드는 것보다 더 지역주민한테 호응도 얻고 공사로서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도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고려해서 계획 좀, 차후 설계를 하거나 할 때 꼭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수질오염 관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 사항은 사실 신도시에서 관로를, 오수하고 우수관로가 잘못해서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고양…….

안기권 위원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실제로 설계 시작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에 들어오는 물 자체를, 우수 같은 경우 받아 갖고 물을 다시 흘려버리는 식으로 저장식 물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발생한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설계나 진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변공원에 관련된 것은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주면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것 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유념해서 앞으로 수변공원은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을 찾다 보니까 고양관광문화단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안기권 위원 같은 곳에 호텔에 관련해서 매매를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부지로 매매했지요.

안기권 위원 네, 부지매매. 그런데 이 부지매매대금은 다 받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부지매매대금은 일부는 다 받고 1개에 대해서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계속 연체에 관련된 이자까지도 나중에, 지금 유예를 해 준 내용도 있더라고요, 5년 정도.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유예된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7필지 중에서 연체된 것이 A7-2부지 1필지인데 230억 해서 계약금 10% 23억을 제외한 214억을 연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연손해금 49억을 11월 초에 납부했고 그 외 사항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2015년도에 시작해서 18년도가 되고 조금 있으면 2019년도가 될 텐데 금방 얘기하셨던 5년 정도의 기간이 도래할 것이고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매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받아서 도시공사의 손해나 경기도민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수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부사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관련돼서 충분히 얘기드렸는데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부사장님 답변을 정확히 제가 못 들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까 제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수익을 고려해서 좀 조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기존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한 가지 더, 그 당시 구두로 출장결과 보고에 의존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그것도 사실 모든 것이 담보가 되려면 서류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것이 명확한 국토부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신규 새로 사장님도 오셔야 되고 체계도 잡혀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히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면서 제가 자료요구하고 지금 며칠을 제가 이거 가지고,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자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생략한 것도 많은데 그랬을 경우 담당자나 여기서는 충분하게 그걸 대응해야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허위자료 낸 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려다가 그런 것도 다 시간관계상 말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다음에 안 그러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급하게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책임을 못 지는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사장님 그래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관련 문제인데요.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 채용비리 관련돼서 신문기사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시공사도 그런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용분야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채용관련 3년간 서류를 보는데 제가 그 당시 채용비리를, 저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자료를 감사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실하고 협조해서,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것들을 보면 규정이나 이런 게 부적합한지 보이는데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채용은 잘 하려고 열심히 하시지만 좀 허술한 게 몇 가지 보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내부규정을 보니까 가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공사 근무경력자 가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필기, 면접시험 공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필기서류전형, 면접 각 적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2개가 차이점이 있나요? 공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각 적용이라고 하는 것.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문구로 봤을 때는 필기와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필기에도, 2개 다 적용하는 것으로 필기와 면접에도.

박성훈 위원 공통과 각이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박성훈 위원 그게 공고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침하고 공고상의 내용이 표현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필기랑 면접 합격자 채점표랑 다 봤는데 면접에 대해서는 가점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면접에 가점 적용하나요? 면접 배점에. 지금 제가 면접표를 보니까 50점으로 해서 가점에 대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다 적용한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박성훈 위원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2016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 내용입니다. 서류전형 필기에는 가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가점이 공사 직원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 가점이냐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면접으로 가서는 가점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면접 가서는 이 표상의 가점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면접 채점표에도 50점이 총점인데 가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을 때 보면 공사 근무 가점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나와요. 도무지 이것은 어떤 근거로, 어디서 갑자기 1명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필기상에는 가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는데 면접으로 와서는 그 가점이 적용이 안 됐거나 안 돼서 앞에 필기 가점받은 사람 중에 1명이 됐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신입사원, 여기 규정에 나와 있지만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내부 서류조차 가점에 대한 게 빠지고 공사경력자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 확인을 해 보고요.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 질의 끝나고 이걸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이 서류를 봤는데 채용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앞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나 정부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인사채용 관련돼서 서류는 명확하고 전혀 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규정이 정확히 명확하게 적용되도록, 그래서 그 결과자료나 이거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박성훈 위원 봤을 때 그런 규정이 정확히 적용돼야지 아까 공통과 각의 표현이 서류마다 다 다르고. 이게 어떤 데는 서류와 면접 중에 하나를 적용하겠다는 건지, 통틀어서 적용한다는 건지, 필기할 때 적용하고 면접할 때도 거기다 10점을 더 플러스 한다는 건지, 면접에는 50점 가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제출자료에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부족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부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선택을 해 주세요.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부사장님이 답변하시든 상의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양해해 주시면 현장의 단장이 업무에 소상하니까…….

이창균 위원 그것은 선택권을 드렸으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이창균 위원 모니터 나오는 동안 조금 전에 자료를,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5차 납품서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주신 자료가. 5차 납품이 마지막입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데크 플레이트 공사하는 단계별로 들어옵니다.

이창균 위원 납품일자가 5차까지가 최종이다 이런 얘기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3차는 지금 납품서가 빠져 있고 왜 빠졌지요? 지금 전체 1, 2, 4, 5차까지 다 봤어요. 3차는 왜 빠졌는지 모르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그것은 빠졌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보니까 4차까지는 주식회사 신한씨에스에서 들어왔고 5차는 덕신하우징에서 들어왔나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신한씨에스 것은 단가가 2만 5,800원, 2만 1,000원. 덕신하우징 것은 단가표기만 빠졌어요, 다 똑같이 기재했는데. 이거 주신 자료 안 갖고 계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1부만 받아서 바로 드렸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이창균 위원 확인 후가 아니라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이 서류가 조작된 서류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표기를 했는데 단가만 딱 빠졌는데 단가에 보면 전체 제품 납품단가를 썼어요. 이게 수량이 1,000개인데 나눠보면 37만 1,500원이에요. 수량이 1,000개인데 3억 7,150만 원이거든요. 이거 준 직원분, 자료 주신 분 없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이건 조달청에서 저희가 받은 총괄…….

이창균 위원 단장님, 선수들끼리니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안 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짓 증언 하시면 위증의 처벌받는 것 아시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다 국산이라고 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중국산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데크 플레이트 위에 있는 철근…….

이창균 위원 데크 플레이트가 여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포스코에서 제공한, 그러면 이 납품처에서 중국산 철근을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품질검사는…….

이창균 위원 납품처는 대한민국이고 자재는 중국 것을 썼고 그러면 중국산 아닙니까, 그것? 제조회사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게 국산인가요? 소고기 비교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한우하고 국내산? 이런 것을 단장님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납품받으시면서?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크 플레이트의 스틸판하고 철근 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창균 위원 용융아연판은 국산이에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철근은 중국산을 썼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중국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제가 아까 이형 저기서 설명했을 때 저 철근이 직각으로 요철이 돼 있는 건 국산이고 나머지 세 가닥, 45도 각으로 이형철근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중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다 아까 국산으로 얘길 하셨거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저는 일반철근으로 잘못 듣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옆에 빔 그 부분도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단가가 지금 여기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체크하셔 가지고 단가가 2만 원대인데 37만 1,000원이 나와요. 이거 주신 자료로 해 가지고 나누기를 해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단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까 더 물을 수가 없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하여튼 지금 세부적인 것은 좀…….

이창균 위원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그리고 아까 하부에서 데크 플레이트 판이 녹슨 부분 보셨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불량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융아연페인팅이 된 철판은 녹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얼른 답변해 보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나질 않아야 되는 건데.

이창균 위원 녹이 안 나게 하려고 아연도금된 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녹이 나죠? 이런 판단을 성급히 해 보면 저 데크 플레이트 자체가 불량품이 아닌가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납품하는 이런 물건들도, 시험성적서 이런 것 다 그냥 OK로 합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성적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신뢰를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셔서 현장에서 납품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해 보셨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랜덤으로 해서 검수는 했고.

이창균 위원 이 서류로만 받으신 거예요, 서류로만. 사인된 것 이런 걸 보면 여기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치밀한, 만년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청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도민 세금을 갖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올곧게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자재 차이가 두 군데 들어온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단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지금 못 밝혔는데 그건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녹슨 것 감상만 하십시오. 다음. 저게 지금 저 부분은 보예요, 보. 보를 제가, 보 같은 경우는 아주 주요 구조가 아닙니까? 슬라브 판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음. 독립 기초에 물 고인 부분 다 퍼내셨다고 하셨는데 물이 고이게 되면 지반이 흔들리죠. 기초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현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시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이 부분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로 돌아가서 이어치기하는 그 부분 계속 놔둬주세요, 사진을. 단장님, 레이턴스라는 용어 알고 계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콘크리트가 건조되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입니다.

이창균 위원 제가 듣기에 정확한 설명이 아닌데요. 레이턴스는 이어치기할 때 끝부분을 우리 바이브레이션하잖아요. 바이브레이션할 때 시멘트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블리딩현상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자갈층도 몰리게 되고 블리딩현상 때문에 시멘트물이 올라와서 굳어진 현상. 그러면 제 강도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 현상을 레이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레이턴스현상이 나는 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저 사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공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자재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메탈라스가 아연으로 된 것들이 나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거 이어치기할 때 사용하는 자재죠?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그것도 보이지 않고 접합성을 좀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저렇게 면적을 넓혀놨어요. 저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또 중요한 접합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 메탈라스도 사용을 안 했고. 자, 유럽의 예를 들게요. 특히 영국에서는 저 부분을 정으로 다 쪼아냅니다. 레이턴스현상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자로 이어지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가지고 있었던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자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 어떻습니까?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어치기 부분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밀실하게 구조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제가 지금 보기로는 피토구간이었기 때문에 철근이라든지 추락방지를 위해서 데크 밑에다가 위에 철근을 놔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치기 부분…….

이창균 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전문성도 갖고 계시지만 선수라고 말씀드렸어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단장님의 어떤 그 학식이나 이런 경험을 보게 되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관심도 관리체계에, 단장님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걸? 밑에 또 하급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경기도청이 도민의 세금을 갖고 지어지는 정말 아까 얘기했었던 감성시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하신 건가요?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아닙니다. 제가 명심해서 품질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단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이창균 위원 이 사진에 대한 것은 또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추가로…….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냥 바로 하시고 추가 더 하실 거예요?

이창균 위원 이 사진 관련된 것은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우리 이해 좀 해 주시고 사진 관계되는 것만 바로.

이창균 위원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 넘겨주시고, 다산 진건 지금중학교 있어요. 지금중학교. 이 부분은 지금 단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직원분 나오시죠. 이건 빨리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첫 번째 보이는 게 단열재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냥 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열재가 끊긴 상태입니다. 다음, 창호부 콘크리트 타설 후의 결과인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하부 쪽이 V자 형태로 콘크리트물이 밀실하게 안 채워진 부분을 그냥 몰탈로 땜빵을 해 놨어요, 현장에서 보면. 저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는 부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몰탈과 철근콘크리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강도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전문적인 거라 제가…….

이창균 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이 대신해 나오세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다산사업단장 이환용입니다.

이창균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쪽 것은 하지 않고 이 창호 부분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렇게 땜빵을 해 놓은 것이 너무 비양심적으로 해 놨어요. 몰탈로 전부 땜빵을 해 놨어요. 뒤로 넘겨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넘겨주세요. 창호 밑에 나온 건 전부 저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 것을 좀. 여기 환기구 개구부인데 저 다대선 세로 철근이 저기 들어갈까 싶어요. 다른 곳은 보면 지금 세 군데가 저런 현상이 있는데 아예 한쪽이 뚫려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환기구 저 부분을 좌측으로만 더 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저런 것은 도면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런 것 하나들도 신경을 써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잠깐, 창호 부분 밑에 저 전기배관이 돼 있는데 제가 건축, 전기 설계도면을 다 구해서 봤는데 저걸 찾질 못했어요. 창호 밑에 전기배관이 된 것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처음이거든요? 살피셔 가지고 저런 부분들 지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음, 이런 건 감상만 하십시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 부분인데 철근을 보관하는 관리부터 또 후에 시공된 부분 이런 것들도 녹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지하실 부분이에요. 넘기세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경우예요. 우측 것은 정상으로 보여지지만 좌측 것은. 다음, 단장님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저렇게 공극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다음. 여기 마지막 나오면서 제가, 그 전 것 보여주세요. 분리를 해야 되죠. 근데 현장 한 구석에 이렇게 있고, 다음 것. 저기다 뭐를 할까요? 현장에서 쓰레기 태우게 돼 있습니까? 버젓이 저거 놓고, 저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또 있어요. 한 곳에 있는 것만 제가 찍어왔는데.

자, 저만 자꾸 사용을 해서 결론 맺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골조할 때 건물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하자 이런 것들도 골조에서 잡아야 되고 방수 또한 골조에서 잡아야 된다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뼈가 튼튼해야 근육도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골조할 때 여기서 잡아야지만 되는. 그동안에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것 100%를 제가 건축물 관리를 해 왔는데 완성이 되고 나서 항상 하자가 발생되는 요인이 골조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골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동안 건축물 관리를 해 왔고 하자 나는 요인을 없애려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은 같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현장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또 공사 자체가 대형공사들이 많아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돼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시공면에서는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소감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열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정조치가 들어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파치 해야 될 사항, 현장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시를 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조치 결과는 제가 사진 찍어댄 것 이거를 비롯해서 다른 곳까지도 촬영을 해서 전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 저 일부분만 지금 저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상태가. 그런데 대부분 저럴 거예요. 우리 위원님이 일부분만 찍어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이 본인 시간을 이필근 위원님한테 할애를 해 주셨으니까 이필근 위원님께 10분 동안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우선 칭찬 하나 드릴게요. 금년도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결정이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축하드리고요. 거기 주거복지본부 담당인가 봐요? 거기가 소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노조위원장께서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노조위원장 얘기 들어도 되죠?

○ 위원장 박재만 들어도 되겠죠. 위원님 시간 할애해 주시면.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 자리에서 잠깐 대기하시고요.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부장급 직원 한 명을 자동퇴직처분 통보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무슨 근거로 자동퇴직 통보를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우리 인사규정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퇴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사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그다음에 제30조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함.”이라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도, 행정 해석입니다. 행정 해석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도 내부규정 특히 인사규정 곳곳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그것이, 저희는 인사규정을 통해서 거기 담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주로 사용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인사규정은 징계도 있지만 승진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직원들 징벌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퇴직이나 해고 등에 관한 인사규정이 특히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퇴직이나 해고 등을 할 때는 먼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당연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자동 퇴직처분 통보 건에 대해서 1명의 직원이라도 억울함이 없게 추가로 법률검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11월 23일 날 도시환경위 종합감사 있는 것 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11월 23일 도시환경위 종합감사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노조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분 정도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아까 오전에 못 하신 말씀하시지요.

○ 노조위원장 김민성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 직원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 대 1, 150 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신의 직장이라고 지칭하셨지요. 그런데 하급 직원들 지금 10년 차 대리, 20년 차 과장 이제 양산됩니다. 이 직원들 수험준비하고 다른 기관 간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기 그리고 후배들, 다른 기관 간 직원들 이런 친구들 보면 SH공사 8년에서 10년, 신입공채로 입사하고 나서 3급 차장까지 SH공사는 8~10년 정도 걸리고 수자원공사 10~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LH공사 12~1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같은 신의 직장이라고 칭해지는 경기도시공사 18년에서 25년까지 걸립니다. 과연 하급 직원들이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의지를 갖고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경영진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사업 확장과 정원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의 그런 정책사업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회와 그리고 정원 확대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과 도시주택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하급 직원들, 타 유사사업하는 공기업에 비해서 승진소요연수 2배 가까이 깁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그리고 바늘구멍 같은 승진 기회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부당한 지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혹시나 10년 차 대리, 12년 차 대리, 15년 차 대리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하고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은 부당한 지시, 혹시나 있을 갑질행위, 성추행 아무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3급 근속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측은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법령, 지침, 감사원 사례 그리고 총액인건비, 관리자 비율 모두 준수해 낼 자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부당하지 않게 모두 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지금부터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부사장님, 여덟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제안할 테니까 우리 실무부서 잘 메모하셨다가 11월 23일 도시환경위 종합감사 전까지 처리계획, 향후계획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덟 가지인데 우선 시간 날 때까지 제 시간 채우고 이따 다음에 후속 저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줄 세우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조직 내 인적쇄신 개선방안, 용역입니다. 조직 내 인적쇄신 개선방안의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리를 보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줄서기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줄서기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환상을 깨줘야 됩니다. 조직 내 인적쇄신 방안 용역을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면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 1명이나 또는 도시주택실에 있는 우리 과장급 이상을 반드시 본 용역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두 번째입니다. 임금피크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를 앞둔 4년 전부터 적용을 하니까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한창 일할 나이인 56세부터 연구소, 도시연구소나 현장 등에 소속돼서 하는 일 없이 4년간 허송세월하면서 봉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임금피크제의 대상으로서 보직 없이 연구소나 각종 현장에 배치되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4명이면 1억씩만 잡아도 14억입니다, 연간. 이러면서 지금 직원이 부족하다고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부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14명에 대한 활용계획을 잘 짜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

심규순 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역담당자 누구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용역이 어느 분야?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러면 부사장님 아까 했으니까 계속해 주세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공기업평가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가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한 군데입니다.

심규순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하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하고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독점해서 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검색을 하니까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가 나와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심규순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에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따복하우스 관련돼서는 여덟 군데를 몰아줬어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10몇 가지 이런 의구점이 있는 데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지금 대표로 물어봤어요. 그걸 질의한 거예요. 한 군데에 이렇게 몰아준 이유는 뭐예요? 잘 모르겠죠, 담당자가 아니라?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통상적으로 저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이렇게 다…….

심규순 위원 통상적이라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통상적이라는 게 어딨습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규순 위원 또 잘못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주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따복하우스 열 군데를 잘 줬다? 저도 좀 더 검토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공통감사하는 날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자료를 계약직 및 파견, 용역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2년 이상 직원이 지금 제가 22명으로…….

심규순 위원 20명? 제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원임금제, 총액임금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다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법에는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내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행정감사 할 때는 검토해 보시고 좀 될 수 있는 한 고용의 안정,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하실 수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안양에 도시공사 직원이 11명이 내려가 있어요. 냉천지구, 안양…….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안양사업단에.

심규순 위원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관양고, 인덕원역 주변, 검역원 그리고 지금 도지사 1호 민원사업 해결 연현지구 검토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안양에 있는 게 뭐예요? 사업소예요, 아니면 뭐예요? 11명 직원 파견 나가 있는 데는 뭐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안양 냉천지구사업단…….

심규순 위원 아니, 명칭이 사업소냐 아니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업단입니다.

심규순 위원 사업단이 안양시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안양시사업단이라고 불러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냉천지구사업단.

심규순 위원 안양사업소를 하나 더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독립으로. 그거 검토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우선 인력이…….

심규순 위원 11명이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업무의 양이나 그걸 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순 위원 직원이 11명이나 지금 몇 년째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11명이 내려가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보고도 다 나온 데가 없고 냉천지구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단계가 진척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냉천지구에 아까 보충질의를 잠깐 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해서 하면 원주민이 거의 정착을 못 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그것은 좀 무리한 부탁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뭐…….

심규순 위원 거의 평택 넘어서까지 이주를 하고 있어요. 정착 못 하는 이유를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비용 때문에 그렇지요.

심규순 위원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양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에서 사회 환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심규순 위원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안 해도 열심히 해요, 지방자치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주는 것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현물로 주는 것은 대한적십자…….

심규순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서는 많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적십자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심규순 위원 현금이 아니고 현물.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를테면 에어컨이라든가, 어려운 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몇 개 못 주잖아요. 그런 것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현물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대상을 찾아서…….

심규순 위원 차상위계층 이상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이맘쯤 되면 아마 김치가 쌓여 있어요, 복도에. 계속 주는 걸 주고 주는 걸 주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대상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안양시에 5군데, 6군데 이렇게 사업을 진척하고 있으니 안양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한번 저희가 어떤, 노인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대상도 선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규순 위원 그런 것은 안양사업단에 맡겨 주시고요. 안양시도 사업단으로 승진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안양시 왜 얘기하냐면 마지막으로, 안양시가 지금 도시공사 설립하려고 용역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5군데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거나 추진할 건데 도시공사를 추진하면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 11명이 파견되었다가 용역만 하다가 손해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염려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11명은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의 도시공사 설립하고는 크게 특별하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심규순 위원 안양시 도시공사 하면 왜 여기 경기도시공사에다 줍니까? 안양시에서 하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기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 냉천이고 그건 연현 사업은…….

심규순 위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결정 난 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인덕원도 다 하고 관양고…….

심규순 위원 뭐가 됐습니까? 지금 안 됐잖아요. 국토부에 다 관철이 안 됐잖아요.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어디 됐어요? 냉천지구 하나밖에 더 됐습니까? 연현지구 MOU만 맺었지 뭐가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 추진할 겁니다.

심규순 위원 추진할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지금 안양시에서는 용역 중이에요.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다고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 이거 추가질의니까.

양철민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시죠.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고.

양철민 위원 광교신도시 개발백서 3차까지 지금 나왔지요? 개발백서 좀 자료요청하고요. 또 아까 광교신도시 사업비 내역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거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료? 상세내역으로 자료요청하고 현재까지 미해결된 민원도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이게 추가질의니까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를 여기서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네. 부사장님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달전지구 관련해서 책임 있는 본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26억은 뭐고 2억 6,000은 뭐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이게 먼저 집을 선시공해서 원래 토지를 판매하고 저희들은 끝나는 내용인데 협약을, 토지를 저희들이 판매하고 드림사이트라는 시행사가 집을 지어서 수분양자한테 돈을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수분양자와 드림사이트 끝나는 사항인데 이 협약을 맺어서 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변경해서 나대지로 했으니까 토지가 잘 매각이 안 되니까 앞에 안에 내장부분만 조금 미완성 상태에서 밖에 외장은 다 해서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선급금 형태로 26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로 그게 매각이 다 되면, 매각여부에 관계없이 1년 1개월이 지나면 다 회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26억 중에서 실제로 한 2억 6,000 해당분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집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부 걷히지 않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권락용 위원 2억 6,00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현재 매각된 돈 중에서 2억 6,000을 받아야 되고 협약에 의하면 26억도 기이 받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래서 26억은 이번에 감사를 받았지만, 26억은 저희들이 현장에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2억 6,000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부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4,000만 원이 감사 끝난 날 들어왔고.

권락용 위원 건물은 미분양된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6억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래서 회수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 업체를 조정한다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야 됩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26억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 건물 자체가 투입된 비용이 선급금이 지급돼 있어 가지고 그게 원래 협약 자체가 분양이 안 돼도 그걸 받게 되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된 것 이외에 나머지 돈 회수가 저희들 뭔가 변경된 사항 없이는 현재는 조금 난망한 상태입니다.

권락용 위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26억 받을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내면.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건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바꾸든지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 받으러 온 사람 해 가지고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권락용 위원 용역에서는 미분양될 것 분양심의 때 분명히 1차 때 80% 못 하면 2차 하지 마라 했는데 강행을 하셨고.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미분양 발생했고 거기에 받을 돈은 못 받고 거기에 또 추가돼서 받을 돈까지도 못 받고. 본부장님, 이게 언뜻 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조금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위에서는 추진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직원들은 징계 먹고. 참, 결국 26억이 받을 방법이 없네요, 안 내면?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저한테 확신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죄송한데 이번에 감사조치가 내려왔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올해 5월 달에 제가 지시해서 파악에 들어가서 체크가 늦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거 조치하면서 같이 회수계획을, 그러니까 2억 6,000뿐만 아니라 그 포함된 전체금액 26억의 회수계획을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대안 마련하지 말고 이 방법이 있다, 저한테 확신을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하면 26억 받을 수 있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만들고 있는데 종합감사, 다음 주 금요일 이전에 저희들 위원님께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국은 못 받는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의지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향후 대책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럼 못 받아요, 이거.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드림사이트란 그 시행사한테는 지금 그 사람이 돈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재산조회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락용 위원 이거랑 같이 결부된 그 시행사랑 같이 하는 다른 사업 있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지금 2단계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다른 데서 하고 없습니다, 2밖에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얘네 그냥 튀어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저희들 돈이, 일단 현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일은 잘못했지만.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이래 가지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죄송하지만…….

권락용 위원 도민 세금 그냥 날아가는 것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불안하다 해서 1차 때 못 하면 하지 말라 하는데도 강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본부장님 이거 안 막고 뭐 하셨어요, 1차 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분명히 여기서 협약시행에 나온 것은 투자심사,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012년도 10월 18일 날 투자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로 통해서 1단계 분양착수 6개월. 6개월 내예요, 그것도. 바로. 유예분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2단계 협약 체결인데 왜 진행하셨어요? 본부장님 때 한 것 아니에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체크를 해서 올해 쭉 지나오면서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 드린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을 많이 치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좋아요. 본부장님께서는 제게 26억 어떻게 받을지 크게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확신을 줘야 그래도 제가 믿고 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일단은 분양을 드림사이트코리아라는 그 시행사에 맡겨놓은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개입해서 하도록 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사이트 재산 실사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좀 해 가지고 그 방안을 연구해서 안 되면 타절을 시키고 다른 분양업체를 선정해서 그분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제3의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진도를 나가서 조금 시기는 지연될지 몰라도 좀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분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3단계 언제 완공돼요? 나온 건 있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3단계는 지금 현재 전혀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보스코리아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가…….

권락용 위원 100% 분양 안 됐네요, 이건. 24개 중에 24개가 분양이 안 됐네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도 이거 하면서 체크해서 같이 교체하는 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몇 번을 이해하려도 2단계는 61개 중에 48개가 미계약됐어요. 계약률이 20%예요. 그런데 계속 진행해요,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약된 상태인데 그걸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3단계 업체에도 같이 해서 지금 전체 조정하는 것을 같이.

권락용 위원 미분양 어떻게 털어내실 거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죄송한데 지금 현재 미분양을 저희들이, 사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토지뿐만 아니라 기이 건물 준공된 것, 3단계는 토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권락용 위원 미분양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혹시 건물 이상한 자재 쓰고 이런 거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캐나다 목재가 들어와서 잘 했는데 제 생각에, 지난 감사 중에도 저희들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람들을 현장에 가서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위치도 그렇고 주변 편의시설 그리고 평수가 전원주택으로선 좀 어중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저희 위원님들 한번 가 가지고 보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잖아요.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됐을 땐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결국. 누가 책임져요, 여기서. 미분양이 나왔어요. 지금 문제도 심각하고 다 튀어나왔어요, 일단.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튀어나왔어요. 몇 개가 걸린지 몰라요, 직원까지 징계 받고. 누가 책임져요. 직원들이 지금 징계 받고 책임지는 거예요? 이 미분양은 누가 책임져요. 안 되는 상황을 밀어붙인 사람들 다 나갔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권락용 위원 최선이야 다 하죠. 누가 최선 안 합니까? 저도 최선 다합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업무분장 자체가 토지를 저희들이 팔고 건물 짓고 그 파는 것을 제3의 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에다가 수분양자 같이 맡겨 놓은 그런 상태에 진도가 나온 상태였는데 저는 지금 간단히 좀 얕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업무분장된 자체가 잘못이었고, 물론 처음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토지가 판매 안 돼서 토지가 남아 있는 상태고 물론 아까 엄청난 보상비가 투입되고 했지만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현재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약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놔도 마음대로 추진하는데.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서 검토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라든지 이사회 거칠 때 많은 제동이 걸리고 사업성이 좋게 한다든지, 정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 위원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중간관리자 본부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장이 밀어붙여도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안 되면 의회에 보고하시든 하셔야 돼요. 물론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아는데 미분양은 발생되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다 튀어나오니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서 징계를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지고 구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다음엔 이러지 않게.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방법을 모르겠어요,

문제 있는 건 아는데.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저도 직원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월 달에 처음 이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 너무 똑같은 그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담당하던 직원까지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서 다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갑갑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시겠지만 지금 본부장님 책임 못 지면 이거 못 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선배들이 잘못한 건데 본부장님이 하셔야 돼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일이란 게. 저희 성남시도 예전에 서울시랑 싸우다가 결국은 성남시가 다 떠안았어요. 막판에 남는 건 누군가는 똥을 치워야 돼요. 똥은 선배들이 싸놨겠지만 치우는 건 본부장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본부장님께서 책임의식 가져주십시오. 여기서 이거 정리할 사람 본부장님밖에 없습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권락용 위원 혼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그 또한 저는 어려운 일을 극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치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속 편하십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도청에 대해서, 신도청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걸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급에서 누구 가능하신 분 없습니까? 신도청. 이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입니다.

권락용 위원 도청 맨 꼭대기 위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네?

권락용 위원 도청 맨 꼭대기 위가, 맨 위층 어떻게 활용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지금 거기에는 맨 위층에 식당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전망대도 좀 돼 있고요.

권락용 위원 전망대가 돼 있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네.

권락용 위원 얼마만큼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작아요, 커요? 전혀 안 돼 있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쿄 도청사 같은 경우는 전면부가 다 해 가지고 전부 도쿄 시내를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네, 전층이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우리 공사는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도 그게 돼 있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해서라든지 뭔가 방법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엘리베이터로 돼 있습니까, 전망대 올라갈 수 있는? 내부엘리베이터입니까, 외부엘리베이터입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외부로 전망은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외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는 돼 있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굵직한 게 달전지구 같은 경우는 구조적 문제라고 부사장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집행부 간부 입장에서는 참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열을 내고 아까 소리 지르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 시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이거를 그냥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말 말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안 되는지 그리고 인사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 전횡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사장님, 부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처리는, 똥 치우는 것은 본부장님이 하실 거고 향후 이렇게 안 될 방안은 부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그것은 부사장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 마련해 주세요. 사장님 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그래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오면 이거 추진 또 못 해요, 이래저래 흔들리느라고. 그걸 위원회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내년, 사장 오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정확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언제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연말까지.

권락용 위원 연말이면 한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조적으로 안 할 수가 있는지. 이걸 제도장치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안 나타나요. 시스템 만들어 주십시오, 부사장님. 그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다음에 그냥 회기 열릴 때 “도시공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아예 보고를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사실 본부장님 것은 안 봤어요. 일부러 밥 먹는 것 갖고 내가 치사하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거 왜 허위보고하십니까? 부사장님 이거 허위보고예요, 아니에요? “외 몇 명” 이게 맞습니까?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저도 사실 볼 시간 없어요. 업무추진비 보는데 딱 20분 봤어요. 솔직하게 잘 쓰겠지 하고 툭 봤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것 보자마자 확인했더니 역시나예요, 지금. 일부러 여기 계신 본부장님 식사하는 것 내가 치사하게 보일까봐 퇴임하신 분들 어떻게 썼나 그냥 뽑아서 제가 샘플로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 2개만 딱 뽑았어요. 많이 안 뽑고 사장님 하나, 감사 하나.

뽑았던 것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한 것 중에서 사장님 날짜, 사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페이지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페이지는 됐고. 날짜 2017년 1월 9일 전전 사장님이세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언론 관계자 4명과 사장 및 공사직원 5인 총 9명과 식사를 했다고 나왔어요. 28만 원. 저녁 8시 47분. 28만 원이니까 9명 식사했으면 9×3=27 3만 몇천 원짜리 드신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업종을 확인해 보니까 “애나의 정원”이란 데입니다. 여기가 어떠냐면 식사비가 최소 제일 싼 게 5만 몇천 원, 비싼 건 9만 원, 10만 원. 9명이 드시려면 어린이세트 3만 3,000원 드셔야 돼요, 저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비싼 것 먹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지적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사업하다 보면 비싼 것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비싼 것 먹을 수 있다니까요. 저희도 위원회에서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비싼 데서 드시는데 어린이세트 먹은 걸로도 계산이 안 되게끔 해 놨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비싼 거 하나 꾹 찍어서 했는데 이래요. 그다음부터는 보지도 않았어요. 부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공사에서 식사한 다음에 몇 명 쓰는 것 그냥 한마디로 가짜로 적어요? 이거 전임, 전임 사장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라.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공식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언론사 관계자 4인, 사장 및 공사직원 5인. 그럼 이걸 적지나 말든가. 먹지도 않은 사람 허위로 적어 놓고 이게 공문서예요, 지금. 공사가 왜 이렇게 허위로 하는 게 많습니까? 저는 그게 조금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그래도 여기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전부 속이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사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것도 많이도 안 찾아봤어요. 하나만 그냥 꾹 찍었는데 이렇다니까요. 일부러 본부장님 것은 안 봤어요, 그냥.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싶어서. 그렇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요.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는 엄한 공사직원, 언론사 관계자. 여기 저한테 자료 온 것 중에서 언론홍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부 가짜야, 가짜. 다른 데는 이거 갖고 감사해요, 조사 나가요. 이거 털기 시작하면 난리 나요. 전전임 사장이지만 이거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권락용 위원 자료로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일부러 3만 원치 잘라서 하려고 탁 짜여서 왔어요. 그래서 전부 나누면 3만 몇천 원이 나와요, “누구 외 몇 명”하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지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직원들이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영수증 줄 때 이렇게 썼는지. 다른 데는 영수증에 식사 뭐 했는지까지 나오게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권락용 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 하나 찾아봤어요. 감사도 똑같아요. “이도맨숀”이라는 데서 식사를 했는데 36만 원. 그런데 외부 감사전문가와 13인. 36만 원이니까 13명이니까 한 2만 원, 3만 원짜리 먹었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내용 보려고 찾아보니까 최하 식사비가 거기가 5만 7,000원, 6만 몇천 원, 8만 몇천 원 이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제가 많이도 아닙니다. 샘플로 두 개 찍었는데 그냥 이러면 도대체 나머지는. 이게 관행입니까, 부사장님? 제가 일부러 부사장님 것 안 봤어요. 신뢰를 잃고 싶진 않아서요. 본부장님 것도 그랬습니다, 실제 일 잘한.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본부장님들은 누구랑 밥 먹었는지 정확하게 적어 냈어요. 그래서 안 본 거예요. 속이려고 안 해서. LH공사 누구와 뭐 먹었다. 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하고 식사했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감사는 그냥 언론인과, 언론인과 해서 어디와 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언론인 먹었으면 경기일보 어디, 누구일보와 어디라도 적어서 냅니다. 그런데 사장님, 부사장님, 감사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감사는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는 제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열 내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이거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비싼 거 먹었으면 비싼 거 먹었다고 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렇지만 허위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사장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 비싼 거 드실 수도 있게끔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허위보고를 안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제가 따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이 폭로전문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제가 이거 볼 시간도 없었어요. 어젯밤 12시부터 딱 새벽 3시까지 봤습니다, 3시간 동안. 이 자료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까지 해서. 그런데 건들면 뭔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시에 있을 때 저는 권락용이 한다고 했으면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깔 더러운 의원으로 소문났어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나름 좋아하려고 같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잘하려고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하고 싶은데, 공사 잘하려고 보면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걱정스러워서…….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충분히 시간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 형평성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부사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정리해서 위원회로 다음 위원회 때, 연말 전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3차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충분한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진행상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조금 힘드셔도 마지막 추가질의니까, 1시간 내로 정리할 테니까 힘들어도, 저녁 먹고 와서 11시까지 하자고 그랬더니 내일 또 공사 업무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종합을 맺고 왔습니다. 좀 힘드셔도, 실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은데 어차피 집행부의 업무고 또 공사 내의 업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밥 먹고 할까요?

(「아닙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가 김태형 위원님,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 대신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아니면 자료로.

김태형 위원 저도 가급적 질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나온 향후 부채비율 한 2020몇 년도까지 대략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태형 위원 숫자를 말씀드리면 행안부 비율 250% 미만으로 다 유지 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을 받았고. 지금 보니까 현재 보유자금도 약 2조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부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돈도 많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사업을 안 하셨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자금이 그리 투입이 될 것이고요.

김태형 위원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어떤 거 하실 계획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거…….

김태형 위원 평택BIX하고 광주하고 4건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도 있고 지금 안양의 냉천지구도 있고요.

김태형 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몇 가지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과천 건으로 자료유출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도시공사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했으면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면 더 그냥 보신주의적 차원에서 돈 쌓아놓고 있다가 봐서 그냥 적당한 거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기구표, 조직 관련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했던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도시연구센터라고 있거든요. 도시연구센터 기능이 어떤 걸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말 그대로 공사의 발전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도시연구센터인데 지난번에 남북관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라든가…….

김태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니까 센터장 계시고 연구원들 계시고 그런데 업무가 미래전략산업 발굴, 통일대비 연구, 에너지 사업, 자율, 다 좋은 것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추가 신규사업 같은 것은 부사장님 계시는 경영기획본부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미래사업에서.

김태형 위원 미래사업본부에서 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은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됐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재명 지사 인수위 때도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연구부서나,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나아가서 연구소, 가칭 무슨 도시연구소 아니면 네이밍을 할 수 있겠지만 연구소를 하나 출연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멋진 신도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걸 바라고 싶어요.

예를 들면 LH 쪽 흉을 봐야 되는데 제 지역구가 동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1동탄, 2동탄이 그냥 옛날에 똑같은 것처럼 네모반듯한 건물 잔뜩 지어놓고 주차난, 쓰레기난, 교통난 계속 벌어지고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 벌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건데 그래도 경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이 경기도의 도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돈 되는 지역은 거의 다 끝난 것, 동탄이 그랬고 다산이 그랬고, 고덕하고 남아 있다 그러겠지만 추가사업하고 계속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제가 감히 건방지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유수의 도시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 안에 등재된,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개별건축물이나 구조물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어차피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사 쪽에서 제안을 하고 그랬으니까 연구소 하나 멋지게 만들어, 거기서 멋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서 다음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만드는 신도시는 잘 만들었어요.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 안에 경기도시공사가 만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있다.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제 부탁이고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제넘게 이런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끝나신 거지요?

김태형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사장님,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제가 여덟 가지 제안한다고 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마 다 도시공사에 도움되는 거니까 꼭 좀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줄 세우기 문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적쇄신 개선방안 용역 추진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 발주 시에 내부평가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40~70% 내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거꾸로 기존에 있던 내부평가위원들을 전부 외부평가위원으로 교체해서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에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주택, 현재 행복주택이죠? 건설업체 선정 시 모 본부장이 기술직 내부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를 밀어줄 것을 주문한 입찰에 부당 개입한 사례로 인해서 김영란법 위반, 국민권익위 조사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당시 내부평가위원을 전원 배제하고 외부평가위원으로 100% 구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사나 용역에 대한 특성을 잘 아는 내부직원을 배제하고 공사나 용역 특성을 전혀 모르는 외부평가위원들에게 평가심사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장급 이상, 오래 근무한 부장급 이상 기술직 직원들은 조직 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부장급 이상 직원은 배제하고 직급이 낮은 입사경력 3년 차에서 10년 차 미만의 기술직 대리라든지 과장급 직원들을 내부평가위원으로 선정해서 평가하게 된다면 공정성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내부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사장이 직접 불러서 평가 시에 부정행위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특별지시를 하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외부평가만으로 평가위원을 섭외하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풀 명부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고득점을 막기 위한 외부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체 그리고 용역업체의 로비가 현재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외부평가위원 사이에서 “너희들 밀어주면 얼마를 줄 것이다.”라는 등의 가격흥정을 한다는 얘기들이 시중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내부평가위원들을 적극 높이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경기도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도시공사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본부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재 LH공사에 미래전략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LH공사는 현재 경기도 전역에 대한 개발수요조사 정보를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면 지금 현재 즉시 갖다 줄 정도로 택지, 산업단지, 행복주택 후보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도 이제 창립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업무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인력도 지금 현재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실ㆍ처장들, 단장들은 서로 승진하겠다고 짬짜미 조직을 구성하고 순진한 직원들 줄 세우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경기도 전역에 대해 택지개발ㆍ산업단지 조성, 행복주택 건설 등 그 특성별 개발계획에 대한 세분화 용역을 빨리 시행하십시오. 경기도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으면 즉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서 경기도시공사 설립목적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셔야 합니다.

미래전략본부를 크게 2개의 틀로 짜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도 정책사업처와 경기도시공사의 장기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할 미래사업발굴처를 꼭 조직에 반영해서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예전에 국가정책사업인 뉴타운사업처를 만들어 인력을 30여 명 투입해 놓고 4년,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적도 없는 현재 도시재생본부를 1개 처로 대폭 축소하고 그 인력들을 미래전략본부를 만들어 투입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의 개발사업 환경에 즉각 대비하고 대처해서 LH공사와 경쟁할 수 있고 경기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현장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 현장 배치인원들을 젊은 사람들로 배치해야 되는데 은퇴자들로 구성된 고령화 분들이 지금 많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의 경력은 특급 및 고급 이상으로 배치기준은 충족되지만 신규 건설사업관리자의 유입이 적어서 고령화로 인한 현장의 안전, 품질관리, 불안요소와 공동이행업체 간 갈등 및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령감리기술자 배치사유를 보니까 인건비를 아끼려고 고령의 감리기술자를 정식직원이 아닌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 계약직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떨어져서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체크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시공사에게 전화해서 입으로만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감리업체 선정 평가 시 반드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평가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 청년기술자 배치 시 가점부여 등 평가방법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에. 신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추진 시에 실시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 아예 주택사업에 신규 타당성 검토를 같이 병행하여 주택사업의 사업기간을 10개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입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중간이 생략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 시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저번에도 참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신규사업 세부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관련부서에 자료요구해서 보십시오. 따라서 향후 택지개발지구에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그 택지개발지구에 주택사업을 병행하고자 하면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의뢰를 하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및 경기도의회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신규 주택사업 추진일정을 10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서 그 사항을 작성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제도개선이 되면 저희도 일정을 단축할 수 있고.

이필근(수원1) 위원 제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7번하고 8번은 제 질의 시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이필근 위원님! 지금 그냥 바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그거 말고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일곱째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 달전 전원주택 주거단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징계도 좋지만 가평 달전 전원주택 주거단지 사업추진에서 분양촉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합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에 특별감사 및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고 분양실적이 총가구수 141세대 중 64가구가 현재 분양돼서 계약률이 현재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선투입비 회수계획 및 분양촉진 방안 수립 시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사업 협약 변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 분양업무 및 자금관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인출 시에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전승인 및 입출금 조회권한을 부여해야 하고요. 세 번째 현장 및 시공관리 부분 개선이 필요한데 토지사용승낙, 건축인허가, 착공ㆍ준공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미분양 토지, 도로관리 및 기존 입주민 민원응대 인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 사항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간단히 제안사항 마치겠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현장에 직접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감독에 의한 직원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 기술직 직원들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직접감리를 하지 않고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간접감리업무를 보다 보니 담당 기술직 감독직원들의 역량이 지금 현재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감리단이나 시공사에 작업감독도 못 하고 시공사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도 지금 현재 서류검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감리업체에다가 우리가 보통 비용을 적게는 수십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현재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따라서 오래전에 파주 당동이라든가 김포 양촌, 안성 공도주택사업 경우는 직접감독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사업지구라도 직접감리를 실시해서 기술직 감독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LH공사의 사유를 한번 봤더니요. LH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건축사업 현장의 77%를 기술직 감독직원들이, 현재 LH공사 직원들이 택지개발 건축사업 현장의 77%를 기술직 감독직원들이 직접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감독 사업지구의 확대 운영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직 직원들의 현장경험과 기술역량을 배양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도 가능하고요.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직접 투입하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비용을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외부요인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직접감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선구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잘못 보고, 죄송합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긴 시간 많은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씁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 사회는 어렵고 힘든데 신분보장 받고 처우 이렇게 좋은 대우 받으면서, 좋은 복지 누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가 발전에, 경기도 발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쉽습니다. 인사 문제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고 노사 문제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재단운영 문제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다 아는 얘기지만 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본과 원칙.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하고 뭐 견제기능도, 자체감사도 있고 다 하겠지만 정말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소통하고 스스로 쇄신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나마나 하루 지나면 끝나는데요, 뭐. 그러한 쇄신 노력을 하시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하고 일맥상통되는데 자존심을 갖는 경기도시공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自)’ 자에,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면, 자존심이 있다면 정책 함부로 이렇게 못 하겠죠. 자존심을 갖는 그런 아주 유능한 경기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드릴게요. 우선 도시연구센터에 대해서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 그다음에 설립배경, 진행업무 및 실적에 관련된 내용과 거기 예산 관련, 예산이 배정이 될 거잖아요. 예산 배정에 관련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문화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교육문화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내용에 대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2019년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까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기술자문위원분들이 계시죠? 혹시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풀로 구성이 돼서 496명으로 돼 있어서요.

안기권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봤더니 회의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70% 정도가 회의에 출석을 안 하세요. 뭐냐면 자문위원으로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이번에 회의에 참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326명의 위원이 나왔는데 다시 선임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선임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그 이유가 또 혹시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이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그 인력에 또 추진의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경력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재위촉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를 안 하고 그러는 것은 감안해 가지고 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81명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시 또 연임이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자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아까 이필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우선 위원회 구성에서도 실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꼭 개선을 해서 도시공사와 호흡 맞춰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으로 자문을 확실히 주실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특별위원회나 위원회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대신 회의를 맡아 오신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총 15건에 행정상 13건, 재정상 2건 그다음에 신분상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기타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중에서 관리직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게 몇 건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여기에 보면 주로 부장과 과장, 담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담당자 위주로 돼 있다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못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관리직들이 더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일을 잘하고 있는 실무자들 위주로 이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닌가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이 징계내용을 보면 처장하고 부장, 과장이 주로 징계를 받는데요. 위원님의 질문은 책임 있는 본부장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 하위직만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준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9,000여만 원 규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쪼개기 발주 이거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도 결재를 하지 않았을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보통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20주년 기본적인 기본결재를 사장까지 맡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무선에서 거의 이루어, 처장 그 이하. 거기 결정…….

김영준 위원 거기에서는 징계를 누가 받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여기는 주로 담당하는 과장.

김영준 위원 담당과장.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기본적으로 과장 단위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과장이 결정을 하면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이 끝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실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주로 과장이 결정하고 부장까지 해서.

김영준 위원 징계를 받았던 과장은 관리직 간부로 들어갑니까, 실무자로 들어갑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의 실무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약에 26억 원 이 자체도 272억 원 중에서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 26억 원을 결국은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는데 여기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중징계 둘, 경징계 하나 다음에 시정권고 하나. 여기에서도 과장급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여기는 처장이 하나고 부장, 과장 이렇게 됩니다.

김영준 위원 부장이 한 분 더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부장, 과장, 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도 관리를 하는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결국은 시킨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 케이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이 같다라면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문재인 정부하고도 맞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저희는 들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부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가입된 데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가입돼 있다고 그렇게…….

김영준 위원 그렇죠? 가입돼 있는 대상에는 15층 이하 아파트, 맞나요? 실무자 되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층수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보험료가 나가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재정수준을 보면 단독가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복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건물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가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건 전향적으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은 저소득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꼭 재고를 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저는 이번 감사의 종합감사로 넘어가는 마지막 질의로써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선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맥을 같이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바라본 바는 서로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짚고 싶고요. 관리직하고 실무자하고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 노사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간단한 표어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앞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임원분들하고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추가질의에서 자료를 확인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채용과정에 있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채용과정에 대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현재 중소기업 근무, 공사 근무 경력 등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가점을 각 전형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와 필기전형에 있어서는 가점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으나 면접전형에 있어서는 가점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이 결과보고로 인사위원회 의결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내부적인 전형 집계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고 심사표에는 가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계표에는 각 전형 위원별로 가산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산점은 퍼센트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총계 가산점인지 각 전형 위원별로 가산점인지가 명확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해서 1점을 주게 되는 건지 각 위원별로 하면 5점이 되는 거고, 5명이면. 그런데 이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2와 그다음에 거기 규정과 필기나 서류전형의 기준을 보면 총점에 대한 가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명확히 해서 규정에 면접 가점을 어느 기준으로 시점에 넣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말씀대로 가점규정이나 공고문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가점이 부여되는 경력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 현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에 따르면 경력기간은 연ㆍ월ㆍ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하며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 면직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의 퇴직일, 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근무하는 계약직이든 그냥 일반직이든 기록카드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받은 직원을 보면 이게 계약기간의 만료인지 정식 퇴직일인지, 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지 않아서, 엄격히 따지면 퇴직일은 산입을 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인사 관련 부서의 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산정 명시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경력이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이 되고 안 되고가 하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규정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인사채용과 관련돼서는 단 한 점의 의문이나 의혹이 없도록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사 직원분들, 이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사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자산권에 대한 부분을,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충분한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나가고…….

이창균 위원 사업결과 환원 부분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산도시를 건설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해 오셨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경도공 입장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최후 순간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민원발생이 가장 많았던 곳이고 또 민원의 수렴과정 이런 것들이 불편함도 있지만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남양주시와 여러 가지 공사 관계를 놓고 타협을 했는데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9건 정도는 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미 협의된 내용들도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농사거리에서 빙그레공장 도로 확충 건, 우리 국민권익위에 5,95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이 된 사항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창균 위원 이 부분 더 설명 안 드려도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두 번째 것은 신도시를 만들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교, 판교, 동탄1ㆍ2, 세종 해서 6곳을 복합문화센터로 이미 완료가 된 부분들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창균 위원 형평성에 맞게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부사장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 사항은 남양주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거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세 번째입니다. 다산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을 남양주에서, 올해 200주년이 됐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명칭만 다산신도시가 아니라 다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시에도 요청했었고 경도공에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의선이 복개되는 그 위에 공원은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공원과 더불어서 다산광장, 다산1동과 2동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ㆍ2동을 화합하는, 또 우리 유럽 문화를 봐도 그렇고 광장문화가 형성되면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일는지 몰라도 다산신도시라는 브랜드 가치가 훨씬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산광장도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협의가 되는 대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는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부각이 돼 있고 또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70여 개의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신도시에도 교통공원을 건립해서,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때부터 진실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요청을 드리니까,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래서 경관녹지 한 6,000㎡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권한대행이신 부사장님의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의지를 믿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창균 위원 부사장님,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광교만 많이 얘기했는데 광교가 사실은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자산으로 백서에 남기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다만 미해결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 경도공은 수원시에 얘기해라, 수원시는 경도공에게 얘기해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어떻게 어디에다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도공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좀 전에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 그리고 동탄2 또 앞으로 개발될 다른 사업에도 이런 노하우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도공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잘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하실 얘기…….

심규순 위원 심규순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다음에 권락용 위원님, 끝으로 하실 얘기…….

권락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있으세요?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오전 행감에서 노조임원들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줄 세우기가 있다는 답변내용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노조위원장이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들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공사에 근무 중인 많은 임직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게 조직 내 줄 세우기가 문화가 심각하고 몇 명의 처장급 간부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승진인사, 주요 보직인사를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사장님이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도 줄서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딱히 제 눈에 띄는 것도 인지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살펴봐서 조직 내에 그런, 형평성 있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님 오실 때까지.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에 근무 중인 일부 실ㆍ처장, 단장들의 주도로 조직 내 줄 세우기가 심각하다는 것에 경기도시공사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처장, 실장, 단장들이 모범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일부 실ㆍ처장, 단장들이 주도하여 직원들에게 줄 세우기, 충성 맹세를 강요하고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처ㆍ실장, 단장들이 똘똘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 말을 듣는 직원들은 승진인사 시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배척해서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말들이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아까 아침에 요구했던 최근 5년간 기획홍보처장, 고객지원처장, 재무관리처장 현황을 보니까 특정 출신들이 많아요. LH나 ROTC, 학군단 간부 이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몇 명의 처ㆍ실장, 단장 간부들이 경기도시공사 내에 주요 보직을 서로 인수인계해 가면서 철저히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이들에게 줄을 서지 않는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소외감, 회의감을 느끼며 불안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부 실ㆍ처장, 단장들은 사석에서 “내가 경기도시공사를 다 키웠다, 경기도시공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 내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일부 몇 명의 실ㆍ처장, 단장들의 사적인 출세욕 그다음에 승진욕심으로 인해 줄 세우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줄 세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승진을 포기한 채 줄 세우기에 동참하지 않고 직장생활하는 동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하는데 소외된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줄 세우기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일부 실ㆍ처장, 단장들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가 얼마나 큰 폐해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실ㆍ처장들에게 줄 세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발언대로 불러서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생략하고 향후 앞으로도 인사상 줄 세우는 소식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들리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직접 앞으로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실장, 처장, 단장님들은 절대 줄 세우기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1년 장기교육대상자가 결정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일부 됐다는 건 누가 됐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일부 가장, 교육일정에 따라서 빨리 요구하는 데는 일부 확정이 됐고…….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성희롱과 관련된 간부직원 그다음에 노조로부터 고발된 간부직원이 내년도 교육을 간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필근(수원1) 위원 1년 장기교육 가는 데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구체적으로 한…….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르시면. 1인당 3,800~4,000만 원 들어갑니다. 간부직원이 교육을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인사권이 이들 간부직원들에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인사권은 현재 사장대행을 맡고 계신 부사장님한테 있습니다. 1년짜리 장기교육이 문제가 있는 간부직원들이 쉬러 가는 도피처가 아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렇습니다. 제 교육의 기준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기여한 사람 위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성희롱과 관련 있는 간부직원들을 장기교육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의 생각은 제 의견과 동일한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그것은 뭐…….

이필근(수원1) 위원 장기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11월 23일 실시하는 도시환경위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본부 신설이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한시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저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업무하고 전혀 관련 없고 떠맡기듯이 온 이런 업무는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시주택실장님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사회공헌활동 직원들 봉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 공기업의 지역사회 봉사역할이 너무 미흡합니다, 실적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봉사를 많이 하는 직원들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니까 중장기 재무계획 중에 최근 3개년 부채비율 및 부채감축 현황표를 보면 판매실적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줄어들 확률이 높지요? 그 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웬만하면 오늘 조직 얘기를 안 했으면 사업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직 내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대안 제시하고 조직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표 실장님, 성남 판교 금토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시공사가 35% 지분 참여키로 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LH공사 50%, 경기도시공사 50% 하든지 아니면 LH공사 35%, 경기도시공사 65% 하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보라고 그때,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춘표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춘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계속 지금 접촉 중에 있고요. 또 이번에 여러 가지 LH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자본금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인력도 많이 늘었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을 믿고 LH하고 동등, 50 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역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금토지구는 65% 하고 LH가 35%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 참고인 이춘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긴급 이사회 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무슨 내용이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장 자격기준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처음에 SH 기준으로 했다가 사외이사들 반대로 인해서 LH공사 사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 정도 지체가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이 또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사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아는데요.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사외이사들이라든가 이사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도 보름에서 최대 한 달간, 지금 사장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아주 업무를 할 때 디테일하게 잘 저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큰 조직인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재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종합감사가 23일 날 있으니까 못다 한 건 그때 또 하시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노조에서 얘기한 승진 얘기하고 건의한 승진심사단 부분 있죠? 아까 문제가 많다는 것 인식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들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11월 23일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여 년 이상 몸을 담았고 제가 가장 젊은 시절을 보낸 데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착이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경기도시공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제안을 주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겠다 하는 방향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박성훈 위원 마지막으로.

○ 위원장 박재만 네.

박성훈 위원 피곤하실 텐데 확 피곤 좀 깨시라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얘기드렸죠? 거기 원래 백화점까지 할 수 있는 땅인데 안 하고 파셨다는 거 제가 얘기드렸는데 지금 명의자로 돼 있는 곳이 한무쇼핑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한무쇼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장이었던 곳이고요. 현대백화점 계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헐값에 백화점 안 되는 걸로 제한해서 팔았지만 5년 뒤에 백화점 될 수 있는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데가 현대백화점이라는 겁니다. 88년도에 대표이사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정말 중요한, 뭐 다 알고 계셨겠죠?

(웃 음)

아니, 우리 뒤에서 한 10년 넘으신 경기도시공사 근무했으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저는 뭐 놀라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반영을 해서 도시공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와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저녁을 건너뛰면서 행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감 중에 서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지도 않았던 질의와 또 불쾌한 질의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답변과 동시에 불쾌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언성이 높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많은 사업을 더욱더 안전하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고생을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되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답변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해야겠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북부본부장 김기봉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기획홍보처장 이근태

고객지원처장 김상현재무관리처장 김중기

안전기술처장 홍철화주거복지처장 이병성

주택사업처장 정일현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

도시재생처장 김석조미래전략처장 최성진

동탄고덕사업단장 박순호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산업단지처장 정원근판교사업단장 신보철

지역협력처장 임일재보상처장 이기협

북부기획처장 장성환고양사업단장 박태호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도시연구센터장 박규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청렴감사실장 조우현

○ 출석참고인

도시주택실장 이춘표공공택지과장 이재영

㈜KSC다산신도시4공구현장소장 조용성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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