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택지 및 도시재생 분야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본질의에 앞서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참고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원명희 본부장님은 현재 모친상 중이므로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 나윤 단장이 대리출석하였고 홍현식 서울지역본부장 및 김수종 인천지역본부장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왔으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도시환경 해서 저한테 두 분은 불참석한다고 이렇게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출석해 주신 나윤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께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지역본부장을 대신하여 나윤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위원장 박재만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아, 우리 사업단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안녕하십니까? LH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 나윤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나은 도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참고인이지만 최대한 아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저도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LH 한국토지공사와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여간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재만 천천히 준비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나윤 단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감사장이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질타보다는 궁금한 것 해소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질의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개발이익 지역 내 재투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10년간 경기도에서 LH가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42조 원으로 전국의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심규순 위원 그런데 팩트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LH의 전국 최대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경기도 내가 아닌 타 시에 많이 재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좀 투자를 했으면 어떠냐라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답변할 수 있나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저희들 공사에서 사업수행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 심규순 위원 네, 하고 있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하고 있는데 꼭 경기도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른 데다 빼내서 쓴다라는 것은 좀 일부 그럴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대일 대응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도 동부나 북부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 재투자를 많이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좀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심규순 위원 저는 안양 출신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LH가 했던 사업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 파악하고 계셨나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담당이 아니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뭘 우리가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면 그래도 예상질문을 몇 가지 파악하고 나오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2004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LH에서 2009년도 사업자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결국은 못 했습니다. 지금 못 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40억이 반납이 됩니다, LH에서 사업을 미루는 바람에. 그래서 개발이익금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환원해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국비 40억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답변할 수 있나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심규순 위원 모르면 일단 제가 지적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알아서, 이것은 우리 안양시민한테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거의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하다, 미루다가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국비 40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LH의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해서 의결한 적도 있는데요. 임대분양 또 안양시의 해피트리라는 아파트에 여섯 가구 임대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보다, 10년 임대인데 지금 현재 올해 시가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어요. 현재 시가는 한 6억 6,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감가상각비도 있고 한데 3억 2,000에 분양을 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정을 했습니다. 안양도 담당이시죠, 단장님? 판교만인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저는 판교 쪽입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럼 이거 꼭 전해 주세요. 이런 건 없어야 된다, 분양가를. 어떻게 10년, 5년 임대를 하고 분양을 하는데 현 시가보다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임대료 한 30만 원씩 매달 내고 또 그거를 분양받으려니까 옆집보다 비싸게 분양을 받았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LH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 환원사업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주민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 터미널 부지가 매매된 건 아시죠? 매매했죠? 약 6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10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를 하면서 터미널 부지가 20년 후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라는 매매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안양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0년 후면 터미널 부지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이래서 해조건설이라는 데에서 그걸 매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안양시에서도 600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100억에 매입을 했어요. 저도 안양시의원 출신인데 LH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과하게 분양을, 팔아먹었으니 안양시에 조금 혜택을 달라. 기반시설 좀 해 달라.”는 요구도 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이렇게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분양하는데 그 문구가 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2020년에 달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다시 터미널 부지를 해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잘 모르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여기 들으러만 오신 거예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경기본부 업무의 여건이 본부장님은 갑자기 모친상을 당하시고 또 단지 처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일정이 기존에 있어서 가기 때문에, 또 제가 3판교를 맡고 있고 또 판교도시첨단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설명이 필요하면 해 드리려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본부가 업무분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1급만 해서 한 열한 분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파트가 전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을 다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담당자까지 해서 한 50명은 와야 답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명에서 얼마나 하는데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할 때는 위원들이 궁금한 것 질의하려고 오라고 했지 얼굴 보라고 온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혼자 하지 못하면 옆에 누구라도 모시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하나도 안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단장님 혼자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할지는 몰라도, 또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우리 LH하고 관계되는 주무부서가 어디죠, 우리 과에서? 어느 과가 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공택지과하고 주택정책과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주택정책과. 그럼 그 담당 되시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메모 좀 하셔 갖고.
○ 심규순 위원 전달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답변 못 하는 것은 저희가 본사에 요청해 갖고 자료를 받는 걸로, 아니면 나중에 기회 되면 오셔 갖고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되는 집행부에서는 메모 좀 잘 하셨다가 나중에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셔 갖고 정확한 질의를 본사로 보내서 답변을 받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단장님,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남양주에도 사업이 LH에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루어졌는데 혹시 남양주 쪽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없습니다.
○ 이창균 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이창균 위원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제안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이창균 위원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요구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제안사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고 또 인구도 계속 매월 3,000명씩 증가하는 추세가, 인구의 이동이긴 하지만 사업범위가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또 예측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경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원주민인,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부락 단위의 원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쫓겨나는 현상이 항상 있어 왔단 말이죠. 가장 고질적인 민원도 또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늘 있어 왔던 민원이고 또 강하게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별내지구에 제가 시의원 할 때 거기 LH 단장님한테, 성함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제안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릴게요. 원주민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 아예 제척을 시키든가, 아니면 집단이주를 시켜달라. 그때 당시에 그 단장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남양주를 떠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김포 양촌지구는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불행히도 양촌도 없습니다.
○ 이창균 위원 거기도 없어요? 그럼 우리 전례를 보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 내용이 관철이 됐는지는 몰라도 양촌지구에 40여 세대를 집단이주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질민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연취락지구 단위가 거의 없어졌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분들은 삶의 행태가 오래전부터 가옥을 갖고 있는 것이 100평 되는 것이 거의 드물어요. 그 안쪽 대지 평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택이 한 20평 내외로 앞마당까지 사용하는 이런 주거형태를 갖고 있었던 게 원주민의 자연취락지구 주거형태입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앞마당에 있는 텃밭 채소까지 일궈가면서 남은 여생을 사시길 원하는 게 가장 큰 주원인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집단으로 한쪽 구석이라도 이주를 시켜서 그분들이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게 하는, 취약계층의 어떤 부분을 지금 많이 신경들을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기업의 형태인 이런 LH나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많지 않은 이런 분들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생각으로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순수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순수하게 가지 못하고 약간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고 한다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창균 위원 이 부분은 사급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H가 됐든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공기업의 형태인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또 특히나 LH가 갖고 있는 이런 사업현장들이 경기도에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민의 자산을 갖고 거기서 이익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민한테 그것을 돌려주고 가는 것이 공기업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지자체에 있는 한정된 사업 장소에서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나마 더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셔서 시행에 옮기셔야 되는 게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환원사업 자체가 이익이 발생된 것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사업한 것만큼은 그 지자체에 어느 정도, 대부분의 어떤 부분을 좀 환원사업을 해 놓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우선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기도 쪽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드릴 대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인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 LH가 사업을 해 오면서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은 명칭이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하고 달리 공공주택법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성이 상당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는 경기남부 쪽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서남부, 동탄 그리고 지금 현재 판교 그리고 본사 이쪽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화성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향남, 남양, 봉담 이쪽이 다 적자입니다. 그쪽에서만 나오는 적자가 제가 당시 근무할 때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 이창균 위원 단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환원이라는 사업을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것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서두에 제가 얘기하듯이 이익이 발생됐으면 이익 발생된 것 내에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시대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공기업도 같이 변화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일선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변화를 갖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 이런 소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소신들이 전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나윤 단장님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시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들어봤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제 업무는 담당을 하지 않으시나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그쪽 담당은 아닙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질문해도 모르시겠네요, 업무를?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회의할 때에 귀동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 고등이라든가 판교, 또 아까 말씀 어디 하셨는데 사업단은 처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본부 밑의 직할이기 때문에요, 조금 체제가 틀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판교지구는 그러면 단장님 업무소관입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죄송하지만 직렬이 토목직인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토목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토목이에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내년부터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하는 것 아시고 계시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게 지금 현재 4,000세대가 임기만료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4,000세대 정도. 그때 당시, 10년이 지났을 때에 지금 평당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죄송한데요. 판교 담당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판교 말씀하시고 기존 시가지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개발 쪽이 아니고 주거복지사업처 분양 쪽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는데 전혀 업무소관이 아니라 그러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회의가 사무감사고 저희가 경기도 내 사업에 대해서, LH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니, 이거 전혀 답변이 지금 안 되는데요.
○ 장동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박재만 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 정리 겸 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장동일 위원님이 회의 진행상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데, 지금 전혀 위원님들의 질의에 근접한 답변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저희가 좀 안타까운 점을 안고도 한두 분 위원님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니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알지 못해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니라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한두 분 의견만 더 듣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켜고.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도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참고인 요청했던 LH의 본부장 세 분 다 안 오시고 또 대신 우리 단장님이 오셨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경기신문입니다. “LH 발주 원도급 건설사 ‘갑질’ 도를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아침에 못 봤습니다.
○ 김영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 좀 전해주세요. 위원장님 하나 드리고요. 도시주택실장님 하나 드리고, 위원장님은 내가 드렸던 것 같고.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참고인께 좀 전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본입니다. 경기신문 오늘 날짜에 “LH 발주 원도급 건설사 ‘갑질’ 도를 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소속되어 있는 LH의 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창2지구입니다, 인천의. 신천IC도로공사 하도급업체 효창건설에서 피켓 들고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LH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LH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금전적인 문제는 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죠.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동안 LH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내용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의 도시공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LH가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깊게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경기도 광명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지난번에 공공택지 지구지정 발표를 할 때에 굉장히 광명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지금까지도 흥분에 싸여 있습니다. 삭발, 단식 이것까지 서슴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지금 광명시의 하안2지구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LH에서 후보지를 사전조사하고 또 검토보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참고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글쎄요. 저는 후보지 파트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후보지 파트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물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 지역을 놔두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물론 엠바고 상태로 전국적으로 사실 오픈이 되면 안 되는 시점까지는 은밀히 진행을 해 오고 있고 또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명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명시에서 조사를 했지만 사전협의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아마 대상지 물색 과정에서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단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구체화 갈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게 어떤 토지수용 측면에서 보면 토지의 급작스러운 지가 상승이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혼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이나 또는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고, 특히 광명은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에 바로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에 LH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광명에서 그 수많은 이득을 본 그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일방적인 발표로 일관하고 지금 현재 광명에 뉴타운이 11개가 가고 있고 더불어서 재건축단지가 매우 큰 단지들이 4개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명에 또 하안2지구 택지지정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사전조율 없이.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명지역 내에 지구지정 발표 2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영준 위원 부동산업자들이, 은밀히 계속 도는 분위기에 있어요. 질문이 들어와요. 광명의 하안2지구 다음 2탄이 기다린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당연히 모르시겠죠. 2탄이 기다린다고 하면 정말 광명지역에는 2탄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정말 힘든 광명이 될 텐데, 이번에는 제발 그동안에 했던 관행을 좀 버리고 LH가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해당 지자체하고 꼭 사전에 조율해 주시고 주민 의견과 지주들의 의견수렴을 꼭 사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LH에 전달해 주세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홀로 오셔 가지고 좀 난처하시겠습니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아닙니다.
○ 박성훈 위원 다른 본부장님 세 분은 왜 안 오신 거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그 세 분이요?
○ 박성훈 위원 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그러니까 경기본부장님은 모친상 중이시고요. 서울하고 인천…….
○ 박성훈 위원 오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본부장님 못 오시고 처장님들이 오신다라고 들었는데 또 세 분이 안 오셨어요, 아침에 통보를 받았는데. 단장님 홀로 오신 겁니다.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어요? 혼자 오신다는 것 아셨어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글쎄요…….
○ 박성훈 위원 혼자 경기도의회에 서야 되는데 어떤 생각하고 오셨어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경기도 의정활동이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질문은 있을 거고요.
○ 박성훈 위원 경기도 거주하세요, 혹시?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저는 나윤 단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LH공사한테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홀로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LH가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막대한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그린벨트든 도민들의 땅을 뺏어서 주거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도민들의 집단항의도 받고 불만도 많습니다. 또 이번에 신도시도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LH공사의 본부장님들을 불러서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안 나오시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그렇지만 참고인으로 해서, 또 저희도 양해를 해서 와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았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맞춘 듯이 세 분이 동시에 안 나오신다고 하고 “처장으로 낮추겠다.” 그것까지도 양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오늘 막상 아침에 와 보니 단장님 홀로 와 계신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는 LH공사가 경기도를 무시하고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LH공사가 이런 태도에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 땅, 도민들의 땅을 내주고, 순순히 내주고 헐값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집행부도 와 계시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 경기도시공사하고 집행부가 이런 LH공사와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시공사가 LH공사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까? 입장이 이런 겁니까? LH공사 얼마나 고귀하신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을 오라 그랬습니까, 부사장님을 오라 그랬습니까? “실무 하시는 각 지역의 본부장님,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하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 좀 해 보자.” 참고인으로도 낮춰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처음에는 오신다고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못 온다고 단장님만 홀로 오셔 가지고. 또 답도 다 하실 수 없으시면서. 이거는 LH공사가 정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1,300만 인구가 사는 거대한 광역도인데, 여기에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엄청 많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순수하게 땅 내놓고 도민들의 항의도 받으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춘표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와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LH공사와 협의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는 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LH공사가 저희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최대한 성의를 갖추고 자세도 낮춰서 상의해 보자고 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LH공사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편에서 LH공사와 상대를 해야죠. LH공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 며칠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본부장님들 오면 상의하고 논의하고 물어보려고 며칠간 준비한 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증인으로라도 불러 가지고 강제로라도. 이렇게 되면요, 이제 강제로, 억지로. LH공사가 경기도와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LH공사는 이러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도의회, 경기도하고도 소통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들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보면 현장에서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저도 질의할 거를 잔뜩 준비했지만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LH공사 행감 참고인 질문은 정회를 하고 중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위원장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우리 나윤 사업단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자리에 좀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박재만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건의사항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하시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LH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의외로 지역본부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라 하더라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밑에 1급이 아까 열한 분 계시다 그랬는데 보통 서울, 인천 다 그렇습니다. 그 처장님들도 세세하게 일어나는 것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오늘 같은 진행이라면 아마 답변이…….
○ 위원장 박재만 단장님, 그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계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이춘표 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참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참고인으로서 우리 경기도에 LH공사가 하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택지개발사업까지 해서 49개…….
○ 위원장 박재만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금액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액은 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몇백 조가 됩니다, 몇백 조.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LH공사 국가 공기업이라고 해서 거기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실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의, 우리 1,30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좀 물어보고 의논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꼭 좀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저한테 아침에 가져온 게, 물론 대상은 아니겠죠. 우리 지방의회 대상은 아니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아니, 경기도의 전체 사업을 거의, LH공사가 거의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와서 1,300만 도민의 알권리를 좀 얘기해 달라는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피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저희 지역에는요. 몇 조를 투자해 놓고 지금 14년 동안 LH가 안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실장님?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양주시 반 이상을 수용해 놓고 14년 동안 그냥 내버려두고 있고.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3호선 국도가 있는데도 허허벌판 만들어 놓고. 이런 현실에 그 사업을 언제쯤 재개하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좀 출석요구도 했고 실장님도 분명히 오신다고, 참석해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우리 가벼운 것만 얘기하고 좀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를 다시 만들자고 해서 회의를 들어왔는데 경기도민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한 분도 안 오고. 아니, 뭐 증인으로서 우리가 뭐 따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역시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도 경기도의 스탠스가 어디냐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대로 과연 LH가 국토부의 예하 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에 증인으로 못 나오는 것인지, 법적으로. 우선 그것도 한번 제가 챙겨보고요. 참고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LH가 경기도의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혹시나 한 번 나오게 되면 앞으로 계속 불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늦은 시간에 인천본부장하고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제발 본부장님들 세 분은 나오세요.” 했는데 한 분은 상중이시니 거긴 처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하고 와주십사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나오시지 않았는데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LH가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단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나오셔 갖고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단장님한테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1,300만 경기도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답변은 어려우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알고 싶은 걸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그거를 어떻게, 서면으로 우리가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본부에서 답변을 해서 보내주시겠어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각 부서에 질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좀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다가 끝에 못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질의하실 것을 이거 하시기 전에, 사전에 주시면 오히려 답변하는 데 꼭 담당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파악해서 오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었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다 오시는지 알았어요. 세 개 지역, 서울ㆍ인천ㆍ경기. 그러면 그 안에, 물론 자기 부서라도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답변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질문요지를 안 드렸던 거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은 질문요지를 규합해서 드릴 테니까 답변 좀 꼭 해 주시는 걸로 찬성하시죠, 그것은?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그것은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경기도에서 사업을 최고 많이 하시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어느 정도는 응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1,300만 도민이 LH공사 사업을 국가적인 공기업이지만 반대를 할 때 어떡합니까? 물론 그런 예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건지 몰라도 저는 우리 도의회를, 경기도민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뭐 따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권리를 좀 물어보겠다는 것도 응해 주시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꼭 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LH공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하실 얘기 더 있으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재만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저는 오늘 나윤 단장님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LH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LH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LH가 다 출석한다고, 본부장님들 출석하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일체의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지금 갑자기 본부장님들이 오전, 아침에 불출석한다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340만 경기도민을 LH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 본부장님 보자고 한 목적이 LH 본부장님들을 출석요구했던 것은 지금 1기 신도시 그다음에 2기 신도시를 지금 LH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했는데 지금 2기 신도시 부분은 광역교통대책에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를 LH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제2기 신도시처럼 광역교통에 대한 난맥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경기도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귀중한 시간의 오전 부분을 할애해서 LH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엄청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글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저기 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모든 위원님들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좀 가서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제발 우리 경기도의회를 좀 잘 생각해서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모든 질의를 규합해서 드릴 테니 꼭 좀 전달해 주시고 답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제3판교 성남 금토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사업은 단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금토지구는 저한테 넘어와 이관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돼 있는 건 중의 하나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기본협약 MOU 체결 건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MOU 체결, 경기도청에서 MOU 체결 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시죠?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초기에 35%를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LH가 65%로 MOU 체결하기로 한 걸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LH 50%, 도시공사 50%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춘표 실장님이 중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공공택지사업에 앞으로 조성될 경기도 신규 택지조성사업도 같은 비율로,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역량도 LH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 위원 판단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지금 금토지구 관련해서는 관련사항을 본사에도 보고를 했고요. 본사에서 지금 검토하면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오인의 부분이 있는 게 금토지구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임대비율을 중도위 심의 때 25%로 올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주택난하고 이렇게 돼서 47%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는 그만큼 장기임대비율이 높아질 거고요. 특히 임대아파트는 조성원가의 60%로 저희들이…….
○ 배수문 위원 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요. 결론적으로 LH에서 경기도의 사업에 참여하실 때 비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향후 비율을 더 높이는 것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본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나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아직 답은 받은 게 없네요?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아직 답변을 받은 건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조차 경기도의회에서는 향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도민편익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LH에서 어쨌든 거의 60% 이상을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조적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건도 전향적으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저희 의회의 얘기들을 충분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주셔 갖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인(원명희)대리 나윤 네.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춘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실장님, 물론 요구를 하셨고 설득을 했는데 안 오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솔직히 좀 김이 빠졌는데. 하여간 최대한 그래도 도민의 알권리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어떤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LH공사만큼은 우리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번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또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에 순번을 정했습니다, 질의 순서를. 오늘은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LH공사에 열이 받아 가지고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되는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지사님하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정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아시죠, 내용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박성훈 위원 정부의 8ㆍ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신 거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올해 1월부터 이게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4월에 시작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올해 4월에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박성훈 위원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추경에도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요. 아니, 올해 거의 끝나가는데 실적이, 이렇게 거창하게 특별사법경찰 운영하겠다 했는데 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지도나 불법중개 지도, 물론 일부 적발된 건 있지만 내용 결과나 내용 보니까 합동점검하고 8월 12일 날 불법행위 점검하고 의심자 조사하고 합동지도점검 6월부터 7월까지 하고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왜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4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위촉했고요. 거기에 시군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는 한 40여 명 외부위원들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특사경에 대한 교육들을 그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수원 KT&G라고 화서역 있는 데의 분양현장을 저희가 아주 예고 없이 단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80여 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요. 경찰서에 최근에 고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이런 겁니다. 하나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자꾸 홍보를 해서 그런 유사 사례를 막자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초기 단계라 미흡하기는 한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 우려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서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서, 이게 사실 예방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다 적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적발이 있으면 예방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도민들이 발생되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1년 가까이 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관리팀장 등 5명이. 전담수사팀이 아직 신설이 안 된 모양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 전체 사법경찰관, 특사경에 전담팀은 있고요.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것만 전담하는,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특사경만 별도로 정한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1년 보내고 내년에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이니 뭐 하면 안 돼서, 보니까 특사경 조직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지금 겸직하고 TF팀 체제로 운영해 가지고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제도,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부동산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호흡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만 좋은 거죠.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기왕에 시작하셨으면 제대로 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게끔 해 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1년이 됐는데도 교육하고 있고 전담팀이 없고 TF고 내년에는 또, 그러면 또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확실히 실장님이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게, 또 실적을 그 해에, 예산도 어차피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과. 효과랑 실적이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체감할 수 있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이 왔을 때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력을, 특사경을 요구하세요. 인사팀에서 하면 “이거는 이런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우리 정책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특사경을 두시든 TF 뭐 해서 겸직으로, 또 내년에도 이렇게 갈까 봐 우려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한 제도와 정책이 되지 않나, 소리만 요란한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철저히 그렇지 않도록 하고요. 사실 잘 아시지만 저도 일선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하는데 거의 공무원들 위주로 단속을 했어요. 나가면 어떻게 알고 전부 문을 닫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면 또 문을 닫고. 그래서 세무서하고 같이 나가니까 뭔가 조금 그게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사경 위촉을 하고 연말 전에 그린벨트 불법점검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린벨트 부서에다가 특사경하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특사경 1명에 공무원 1명. 그래서 이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그런데 특사경하고 같이 나가니까 반드시 그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사경 전담팀이 경기도 전체 특사경이 있거든요. 뽑아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토지정보과장한테는 “토지정보과는 하여튼 이 불법만 때려잡아라. 그럼 거기 할 일은 그게 다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랑 맞물려서 조정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박성훈 위원 경기도에 지정이 많이 됐는데 그게 시 단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괜히 남양주 같은 데서도 다산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이 됐지만 진접이나 오남이나 엉뚱한 데들이 지금 부동산 뉴타운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특사경이든 불법거래를 엄격하게 시행해서 단속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예방효과와 근절지역들을 좀 보여주면 중앙정부에도 우리 여기 조정지구 안에도 충분히 부동산 안정화시킬 수 있다, 불법거래가 없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실적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정책이라는 게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하실 때에 확실히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마치고요.
제가 경기행복숲주택이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이 계속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기존에 신혼부부 해서 행복주택을 역세권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도, 다산에도 그렇고요, 제가 가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대기업에서는 도시숲아파트 공급하기 시작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교통 수요가 굉장히 있었지만 또 최근래에는 자연친화적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전에는 너무 외곽에 있어서 수요가 없어서 역세권까지 왔는데 이걸 좀 시대 흐름에 따라, 또 외곽으로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숲행복주택을 지어서 브랜드화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만 특색 있는, 경기도가 숲도 많고 자연이 좋으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 폭염도 오고 그러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숲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또 공기질,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기행복숲주택이라는 경기도만의 브랜드를 가지는, 물론 이게 수요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신혼부부들이 거꾸로 교통이 꼭 지하철역은 아니어도 숲과 어울리는 행복주택이 만약에 있다면,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또 자가나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있다면, 또 경기도 외진 곳에서 일하는 신혼부부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형태의 도시숲행복주택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감드리고요. 유효적절한 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외지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사실 소득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데다 우리가 배치를 하는데, 물론 이런 선호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입지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닙니다.
○ 이창균 위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그 3조에 보게 되면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돼 있어요, 3조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4조가 주민지원 부분인데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좀 강제성을,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강행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과연 이게 강행규정으로 둘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 조금 더 주민지원사업을 아마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 같아서요.
○ 이창균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국가의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고 보전부담금을 25% 저희가 받아오는데 “50%는 그 지역에 내놔라, 제일 많이 낸 지역에 내놔라.” 이렇게 건의도 해 놓고 계속 그걸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앞으로 그린벨트의 동북부, 특히 그린벨트 피해로 인한 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지사님 말씀도 계셔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 이창균 위원 지금 실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의 입장은 자기 지역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이해를 하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행강제금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행강제금은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 이창균 위원 아니, 남양주. 다른 데 말고. 혹시 자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800억이 넘고, 2018년이. 900억 가까이 됩니다. 시의원 할 때 제가 7년간을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면적도 1위, 금액도 1위, 건수도 1위입니다. 시에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자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지금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몇 년마다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5년마다 수립…….
○ 이창균 위원 재정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원사업하는 것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런 부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통선 대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통선 대지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왔어요. 전체 관통선 대지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밖에 안 왔거든요. 다시 자료를 재요청하는데, 전체 관통선 대지, 각 시군별 지번까지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자료만 갖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해제 현황이 2017년, 2018년은 없고 16년에 1건, 고양 덕양구에 있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그리고 입안 현황을 보니까 부천, 하남, 남양주 3개 시군이 지금 신청검토 중에 있거나 조치계획 작성 중에 있네요. 그럼 아직 경기도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좀 집중을 했어요.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실장님 생각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난개발의 우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에 아주 원주민이 정말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얼마든지 관용도 베풀고 많이 해제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서울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린벨트를 싸게 임대를 해서 불법하는 것, 그것은 추호도 저희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 의지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훼손지 정비사업, 이 부분이 잘못돼서 전국적으로 한 건도 진척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재용역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 있게 변화를 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300평 이하를 갖고 있는 지주들, 원주민이거든. 이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를 다루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그 공직자 직원이 그린벨트에 대한 지식,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린벨트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 정책에 본인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그린벨트를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48년째를 우리가 맞고 있거든요. 이것은 79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분이,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에 3억 5,000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을 보상하고, 전체를 다 보상하고 50년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해제를 한 경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거리 창출 때문에 3개 주를 시범으로 또 했단 말이죠, 해제를.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100% 다 보상을 한 후에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 도쿄나 타이베이, 중요한 수도권의 어떤 팽창 이런 것이 억제되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12년, 13년 후에 다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다른 도시들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전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에 규정을, 48년 전에 규정할 당시에 보상도 하지 않았지만 영국이 50년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2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819곳을 지정했는데 현재는 20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게. 그 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전면 다 해제해버렸어요.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도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유네스코의 환경 부분에 3개가 등재됐습니다. 그린벨트 부분,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개발 억제예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용어는 그린벨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법은 억제정책인 악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제한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 이것이 이제껏 환경을 파괴한 것은 국가에서 땅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중으로 그 지주한테 ㎡당 5만 원씩 세금을 거둬들여서 대체농지를 만들어요. 대부분의 그린벨트 땅이 전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을 다시 지주한테 돈을 받아서 바다를 메운단 말이죠. 국가가 환경을 파괴해 온 것이지, 그린벨트 주민이 환경을 파괴한 적은 없어요. 먹고사는 게 우선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관계하는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법, 지속적으로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이 한을, 관계된 분들이 그 주민들의 한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타령으로 이제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게 48년입니다. 헌법 23조에도 있어요. 이미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을 제조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나리들이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많단 말이죠, 이게. 경기도가 앞장을 서서 국회의원을 쪼든 국토부를 쪼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예를 들면 그린벨트지역이 부가가치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린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지가 차이가 심한 곳은 10배 차이 나는 곳이 있죠, 상대적으로. 유럽은 비싼 데예요, 거기 땅값이. 우리는 반대로. 이런 것은 국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건 일선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개혁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819곳에서 이제 200개 정도 남았는데, 법의 형평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왜 고통을 여태까지 받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착합니다. 너무나 착한 거예요. 제가 그린벨트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이렇게 좀 북받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 10곳만 빼고 21개 시군이 지금 GB 지역으로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소관부서에 있기 때문에 의지도 아까 표명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좀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 좀 드리고 싶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소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일선에 있어 봤지만 원주민에 대한 그런 피해가 아주, 현장을 직접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을 저희가 재정립하고요. 그린벨트 21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도 몇 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애환들이 많고 특히나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부서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예요. 그런 여러 가지로 오히려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기 꺼려하는 이런 자리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인식을 다시 해서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시간이 오버됐는데 1분만 더 요청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창균 위원 고맙습니다.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2006년도에 20호 이상을 해제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이 해제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해제됐다고 해서 별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실장님, 이 부분까지 함께 가야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연계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통 또한 대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별도로 저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그 부분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행복한 도시, 스마트 안양.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우리가 한 꼭지씩만 해도 14꼭지예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한 것을 많이 파악하고 나오셨다, 행정감사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된 게 도시공원 일몰제도 있고요. 또 도시군계획시설도 있고요. 또 장기방치건물도 있어서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시민들도 애타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빨리 지나가서 시간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을 좀 봤어요. 여기에서 시간이 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도까지 이걸 집행을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 짧은 기간 내에 1만 3,746개가 현황을 보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우선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로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필요 이상으로 묶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도에서는 정말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의 계획으로 봤을 때 이건 조금 과하다는 부분들부터 우선 선별적으로 해서 해제를 시켜나갈 것인데. 우선 돈이 사실 몇 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부 시군에서, 시군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저희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건 공공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은 전부 필요로 한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국정감사할 때도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건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단계별로 좀 정리하고 또 해제가 되는 곳은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은 좀 수립을 했나요, 담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일부…….
○ 심규순 위원 일부 담았습니까? 시군구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사실 위원님, 송구스러운데 시장ㆍ군수가 권리권자라서 예산이 사실 도에서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예산을 달라 했더니 지원해 주는 이자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국가나 여기서 관리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 심규순 위원 못 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수립을 못 했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시군구에서 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됐으면 1회 추경이라도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야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국가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을 한번 적극 건의를 해서 국가도 일부 내고.
○ 심규순 위원 어느 세월에 국가하고 매칭을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부분은 국가도 역시 추경이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매칭이 되어 있으면 국비 내시가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이라도 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들이 이런 행감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것도 좀 같이 집행부에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고 또 정책결정권자하고도 협의를 최대한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매수권 청구제, 해산신청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년밖에 안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수립을 못 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민간공원제도가 있는데, 이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여기에 대안은 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떻게요? 똑같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 내용이 같은 겁니다.
○ 심규순 위원 네. 도시공원 일몰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심규순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함께 추경에 국비가 되지 않으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토크할 때 잘못해 주셨나 봐요. 저도 31개 시군구 다 해야 되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할게요. 안양의 원스퀘어, 안양역전 앞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답변을. 그것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도 이 현장을 봤습니다. 최근에 보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그날 도정질의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안양시하고 조만간에 만나서 밀착 실무미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 심규순 위원 LH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LH가 장기방치건축물 우정병원마냥 시범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로 이걸 끌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 심규순 위원 선도사업을 하면 LH로 넘어가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공공에서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재개가 돼서 받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 이전에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만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고 하면 더 좋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하나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급적용해야 되는 문제, 교통에 대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 심규순 위원 네, 교통영향이 안 나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된 것은 그걸 지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받고 사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 심규순 위원 사유재산입니다, 그게.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짚는 것은 마땅치 않으나 도정질문 시 도지사님이 잘못 알고 답변한 내용을 지금 짚는 겁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금방 LH 얘기도 나왔는데 LH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은 민원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잘못 파악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놨어요, 민원 때문에. 민원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교통영향평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그런대로 됐다 그러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안양시의 특혜를 받아야 된다. 특혜를 받으려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으로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안양시에서 특혜를 줘야 된다는데 이게 특혜 가지고 할 성질은 사실 아닙니다.
○ 심규순 위원 맞아요. 교평이 파악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심규순 위원 아니에요. 교평 문제가, 시간이 자꾸 가서 이것밖에 못 하겠네. 교평 문제가 안양역전 앞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돼요. 그게 특혜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 심규순 위원 네. 충분히 그때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맨 처음 20년 전에는. 이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도로면에 주차장 선을 그었어요. 그걸 다른 데로 옮기면 교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는 특혜라고 얘길 했고요. 참 미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안양의 원스퀘어라는 장기건축물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 민원을 파악하셔서 해결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기왕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위원님 일정하고 맞춰서 아까 이해관계자들하고, 거기 여러 그렇게는 아니라도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 심규순 위원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심규순 위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 심규순 위원 나에 대한 것만, 다른 사람 말고요.
○ 부위원장 김영준 차별하지 마시고 이창균 위원님께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기대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사용해 주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 행감에서 LH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딱 지으면 좋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도 위원님들 말씀 안 계셔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현안이 있는 걸 해서 주시면 저희가 LH 본사를 통해서, 경기본부 말고 본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자료를 받아서 그냥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3개 지역의 본부장을 꼭 간담회 형식이라도 빌려서 같이 자리를 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애써준 것의 결과가 오늘 시원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도 지난번에 참고인 요청했다가 나오지 않은 것보다는 진일보됐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도 무시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사님께 제대로 건의가 되고 지사님도 같은 의견에 동의를 좀, 공조하게 하셔서 지사님 선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의회와 같은 마음들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게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실장님도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업무를 LH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의 협조자로 보고 있지 않고 하급기관 정도로 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본부장 세 분 중 한 분이야 상을 당하셔서 지금 처장급이 한 분 오셔서 그나마 면피를 했다고 치지만 두 분 본부장님들은 그동안 오시려는 스탠스로 가시다가 하루 전날에 이렇게 취소하는 건 정말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럼 아예 사업을 하지 마시든가, 경기도에서. 그건 그렇게 강력히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요청해 가지고 용역발주 세부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밤새 만들어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이 종합행감 때까지 볼 시간이 있어서 좀 보긴 하겠는데 그전에 제가 이 책 만들기 전에도 의문시 됐던 것들을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경기도에서 시스템 보수유지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특히나 부동산 포털 만들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감시용입니까, 아니면 지원용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원용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원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용역 줬는데도 유찰도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게 3억 8,000인데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업무 지원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로는 어쨌든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좀 수정해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사용하는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걸로 적발된 것도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강한 쪽을 누르고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업자들이 강자는 아니에요. 다만 돈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일반 서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행태들로 부를 축적해 가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 가지고도 제대로 좀,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지도가 더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아마 특사경 더 많이 만든다는 걸 보면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한다고 하실 때 지사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업무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정책적인 것에 동조를 하신다면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여기서도 특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 경기도 내에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료로 만들어 내는데 획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필요하시다고 공감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감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 외에 그런 것들까지도 자동으로 색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하셔도 좋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의계약을 하실 때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죠, 보통?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2,000만 원.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그거보다 훨씬 큰 것도 수의계약된 게 몇 건 있어요. 그것들은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거는 아니고. 독점이라고 하나?
○ 배수문 위원 다른 쪽에 어차피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 때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원래 이거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배수문 위원 그건 이 건에 대해서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에서 2,000만 원 넘는 게 몇 건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거는 기술이라든지 독점적인 그런 것 외에는 사실 공개경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금액이 토털로 하면 4,000만 원인가요? 예산액은 8,300이 잡혀 있는데 설계금액은 4,300 이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종합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5억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수의계약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모를 처음에 했는데요. 그게 공모도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상황입니까, 세 건 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유찰된 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5억에 했는데 서울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서울시 금액은 정확하게…….
○ 배수문 위원 서울시는,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들어가 봤는데 다른 분야, 이거 말고 쪼개 가지고 다른 용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쪼개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위사업 용역 건에서도,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국내여행경비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여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연구진들 같이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 잘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충분히. 충분히 잘 돼 있는 데 서류로 얻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하실 때에는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머리에, 소문으로 듣던 것들 소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도시계획을 용역을 주고 하는 건데 너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의견들을 반영할 시스템도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금액적으로 좀 작아서. 그리고 같이, 그게 외국에서 보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팀원들이 같이 갔다 오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표면적으로 써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과 지금 정책을 실행하시면서 느꼈던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같이 할 만한 여지가 없이 용역을 줘요. 그렇다면 주로 모여서 토론하고 끝나거든요. 토론 분위기 아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네.
○ 배수문 위원 용역 발표하시고 “질문 있습니까?” 두 꼭지 받고 끝이에요. 이 용역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도시주택실은 전문직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배수문 위원 다른 데보다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들이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도시주택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행정을 하시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이 전혀 녹아날 틈이 없단 말이에요, 용역을 줘버리면. 그런데 같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앉아서 토의하는 분위기들을 그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꾸려면 지금의 용역 분위기로는 틀리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매번 주셨네요.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만큼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또 추정분담금을 시스템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추정분담금 유지관리라 그러면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처음에 추정분담금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관리비용 그것만 일부 들어가는 걸로…….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씩 매년 들어갈 정도로 이 내용이 중요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뉴딜과 관련되는 옛날 뉴타운사업 후속조치로 추정분담금 그 내용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비사업 할 때에 분담금도 주민들이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새로운 매뉴얼들이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보완해서 들어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배수문 위원 한 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완하는 시스템을 사실은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면, 어제도 제가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충분히 주고 경기도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든다면 비용이 훨씬 들어가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2009년에 만약에 처음 만들어서 10년이 지났으면 아예 전면 갈아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유지보수로만 계속 계약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그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한 200만 원어치만 유지보수 자기네들은 힘을 쓰고 2,0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폐기하고 싹 새로 깔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더 저렴하지만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도 깔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관성적으로 매년 해 왔던 거니까 또 하자 이런 개념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전체 용역에서 다 그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합동으로 하는 행감이 23일에 있죠?
○ 위원장 박재만 네, 종합감사.
○ 배수문 위원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어제오늘 양일간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과 관련된 여러 사업의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또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안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천 화재 참사, 상도유치원 그리고 공사장 붕괴 등 건축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공무원의 미온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고 또 지진이나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도내 건축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건축과 관련된 현장의 사고가 나름대로 유의는 한다 하지만 계속 사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은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드리면 그냥 땜질식으로, 미리 예견된 이런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고 하려는 나름대로의 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필로티로 돼 있는 구조에서 화재가 나면 그때그때마다 또 거기에 화재에 취약한 부분 구조를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안전점검반들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안전점검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양철민 위원 최근 건축법 제87조2에서 도지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도 지난 6월 달부터 이를 시행하라고 권고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양철민 위원 관련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시설 내진성능을 100% 확보하고 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지원할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장 붕괴 등의 건축안전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건축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철민 위원 또한 건축안전특별회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지금 재난 차원에서의 그런 안전시스템이 있는데요. 같이 공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빠지지 않고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런 센터를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설치가 좀 힘든 시군구에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구에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시군에 원래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군에만 미는 게 아니라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반복되는 지반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저희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꼭 좀 법 시행령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다음 질문은 도시재생기금이란 게 있는 거는 실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양철민 위원 기금은 어떻게 적립하고 현재 얼마나 모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도의 재정상으로 그렇게 1000분의 2씩은 저희가 기금 적립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금에 대한 것의 중요성을 지사님 말씀도 드려서 앞으로 확산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럼 현재 얼마나 기금이 모였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2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저는 한 400억 정도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고요. 또 재생기금이 있고 또 특별회계라고 조금씩 틀립니다, 항목이.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그 기금이 모였는데 얼마나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리가 기금을 총 425억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요. 현재 한 160억 정도 사용하고 한 260억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실제로 보조금 형태로 조합 같은 데 지원만 해 줬지, 이것을 실제로 사용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목상으로만 저희가 자금을, 기금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초기에 안전진단비용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하는 초기단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매몰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 양철민 위원 최근 사회적으로 도시재생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를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기금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이를 통해 경기도 여러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많은 신경과 또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모으는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모아주셔야 되니까 이 많은 기금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정비기금이 도에도 있고요. 시군에도 정비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이 사실 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도에 있는 정비기금도 녹록지는 않지만 시군의 정비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정비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데에 몰아주자. 나눠서 줄 게 아니라 사업이 될 수 있는 데다 몰아주자 하는 그런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좀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철민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은 언제부터 적립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12년부터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12년부터 6년 정도를 적립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적립한 기간에 비해서 사실 적립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녹색건축물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약간 새롭게 부각 받고 있는 사업이 녹색건축물 조성이나 그런 관련된 사업인데 잠깐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이나 실무자 있으시면 녹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양철민 위원 녹색건축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녹색건축물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뭔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 6월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기술 도입을 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적용을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500㎡ 이상이면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도록 강화하는…….
○ 양철민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의 예산은 올라갔는데 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 40% 정도 잡혀 있다가 지금은 5%대,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어떤 부분에서…….
○ 양철민 위원 이번에 2017년도 자료 제출한 것에는 아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요구된 자료가 없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저희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건설하는 측에서 녹색건축물 의무 확대를…….
○ 양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은 제가 이따 정회가 되면 따로 저한테 얘기하고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약간 정회 시간이 있을 시에는 과장님이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도시재생 문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요새 사회 각계, 특히 최근에 벌어진 안타까운 서울 고시원 화재사건에 관련해 갖고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거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주거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주거환경권에서 제대로 케어해 주고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 즉 다시 말하면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잘 데가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주거복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자료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에, 쪽방 관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자료를 좀 받았어요. 전국 쪽방 현황 및 경기도 쪽방 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오신 게 “쪽방 통계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 등 특별시ㆍ광역시에 해당하며 경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쪽방 관리 등 지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로만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여 해당 통계를 작성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규정을 못 찾겠어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에 특별시ㆍ광역시만 쪽방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침에도 그 얘기하다 말고 찾아서 갖다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받은 게 없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침에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법령에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로 쪽방상담소 설치한다 그래서 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일부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에 의거 특별시ㆍ광역시만 한다고 보고를 이렇게 해 놨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조금 오해가 있었는지…….
○ 김태형 위원 제가 경기도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보고해 놓은 걸로 보면 경기도는, 제가 물어봤잖아, 아침에도요. 광역자치단체 아니냐니까 “경기도는 광역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보고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주거복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쪽방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될 걸, “경기도는 해당사항이 없다.” 광역도가 광역시…….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일단 그건 차차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셔 갖고 이제 주거복지 관련해 갖고 경기도가 G-Homes이라는 애칭 붙여서 주거복지센터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그것 간단하게 조직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거복지센터는 저희가 반드시 센터를 만들 거고요. 지금 초기단계이기는 한데 사실은 주거복지제도가 도입된 것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갈수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케어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는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도 해 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결국에는 상담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발굴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전달체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시작한다니까 그나마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초단체에서 어디어디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거복지센터요?
○ 김태형 위원 네, 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수원하고 시흥하고 몇 군데…….
○ 김태형 위원 운영형태나 그런 것 같은 것은,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수원은 수원시에서 출연을 했고 시흥하고 성남이 민간, 자체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위탁 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복지재단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 G-Homes 만들 때 예산을 10억하고 조직을 보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7명 두 팀으로 구성, 팀장 1명하고 각 팀 세 분, 세 분 1팀, 2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보면 주거복지기획팀, 주거복지상담팀 그렇게 좀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근데 업무를 보면 센터장님은 센터업무 총괄을 하시는 거고 기획팀을 보시면 주거복지사업 모델개발 및 사업추진, 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총괄, 도 및 시군 복지인력 교육 및 워크숍, 센터홍보, 주거복지 사례집 발간 등 추진. 이게 세 분 갖다 한 개 팀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인가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처음에 저희가 사실 인력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케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좋은데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을 증원해 나가는. 또한 시군에서 먼저, 물론 시군에서도 수원시 같은 데는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시하고도 공조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해는 가면서 이게 전 또 약간의 반대되는 생각인데 처음 시작할 때 아예 틀을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하고 재정하고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어려워서 일단 시작해 놓고 점점점점 규모를 맞춰가겠다. 올바른 접근방법일 수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에 역시 7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는 중앙에 서울시가 하는 중앙센터가 있고 구청별로 해서 25개 구청까지 해 갖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경기도 31개 시군에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군의 하부조직으로 서브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돼야지 이게 주거복지를 진짜 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7명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렇다고 31개 시군에 민간이든지 직영으로 해 갖고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깎거나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왕 시작하실 때 제대로 좀 해 갖고 해야지 이거는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그럴 듯하게 네이밍 G-Homes이라고 만들어놓고 생색내기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잘못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이 기왕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 김태형 위원 그건 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주거복지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인데. 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해 주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 김태형 위원 이제 마지막 이것도 또 잔소리할 생각인데. 주거복지센터 만들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은 우리가 어디다 만든다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고요. 어제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과연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연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주거복지 관련 우리 도에도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수원시의 지금 운영하는 체계나 이런 것도 좀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근데 지금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일단 먼저 나와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관련해 갖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경기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 한번 알려주시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고 위탁과 관련해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거기가 10조의2항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게 직영으로 할지 위탁을 줘서 할지 아직 경기연에서 연구해 보고 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이건 자료가 아마 없으실 텐데. 도시공사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가 누구 있으시면 보여주시기를……. 24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4페이지 상단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업무보고 한 부만 갖다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도 한 부 드려.
○ 김태형 위원 과장님도 한 부 드리고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보세요.
위원장님, 이런 시간 감안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역할 확대” 그렇게 되어 있죠?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거기 보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수탁업무 수행, 주거복지 전달체계로 정보제공 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 수행, 도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센터개소 19년 3월” 이런 것도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어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부분들도 직접 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셔서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런 좋은 조언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각종 광역자치단체의, 서울도 SH, 지방에 또…….
○ 김태형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경기도시공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태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10조2항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공개모집 아직 할 시기도 안 돌아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도시공사가 알아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 막 찾아서 경기도의 주거기본 조례에 의해서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알아서 스스로 보고를 한 거냐고 제가 내일모레 가서 물어볼 건데. 이것도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갖고 한국감정원하고 했던 부분 아침에 또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긴급을 요하는 것보다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시급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이번 저희 개원하자마자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 예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걸 이번에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도 농협하고 신한은행, 그쪽을 뭐라 하는 게 아니지만 업무가 평가가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 컨소시엄에서 프로그램 좋은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도입시키려고 하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그걸 이유로 삼잖아요. “절차를 왜 안 지켰냐. 절차를 안 지켜놓고 왜 도가 나서서 그걸 하냐?” 감정평가원 문제도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를 해야 할 기관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규칙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사가 아무튼 그런 분야를 조금 먼저 한다는…….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무슨 입찰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예측되는 게 이런, 물론 어디에서 민간단체에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보여요. 이게 조례에 도시공사로 박아놓은 거면 도시공사가 하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그러면 조례를 아예 처음 만들 때, 이게 지금 만든 시기를 보니까 개정이 언제 될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경기도시공사가, 특별한 특수법인인 경기도시공사로 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옆에는 여지를 열어놓고 벌써 결정된 것처럼 해 버리면 그쪽 기관에서 소송 내고 민원 내면.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분명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도시공사보다 더 유능한 데가 온다면 당연히 그리로 줘야죠.
○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님이시죠?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자료를 어떤 자료를 갖다 주셨는지 아까 그 내용을, 그냥 편하게…….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사실은 쪽방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을 하는데요. 저희가 규정 자체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명확히 광역시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쪽방촌 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내면서 5개 시에만 했습니다. 광역시도 다 한 게 아니라 쪽방촌 현황을 서울시하고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하고 광주만 빼놓고 4개 시도를 쪽방촌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선택을 거기서 그렇게 한 건가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법령 검토나 그런 걸 조금 소홀히, 그걸 받은 걸 저희가 정리는 했습니다. 정리는 했으니까 자료를 드렸는데 몇 조 규정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챙기지 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제가 왜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그 분야에 종사를 하셔도 지금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할 상황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 원하실 때 설명드릴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걸 서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도정이 발전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존경하는 수원 출신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어제 질의했던 경기도시공사 PF사업에 250억 원 투자한 에콘힐 소송진행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료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실장님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정확한 걸 전달해 주셔야지.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시는 과장님이 정확히 하셔야지. 자료만 전달해 주셔 갖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에콘힐사업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예전에 대우컨소시엄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산된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1심에서 승소하거나 3심까지 가서 승소한 그런 사안으로 지금 소송 4건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에 올해, 다음 달이죠? 12월에 103억 원 투자예정인 주택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좀 도시공사하고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리츠 1호 사업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있고요. 여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한 516억 정도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공사 선정은 돼 있는 상태고요. 연말 안에 투자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부에 리츠 영업 인가를 신청해서 금년 말 안에 기금하고 도시공사 출자하고 토지매각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받은 경기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리츠 1호는 출자금액이 103억으로 돼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한 100억 정도 이렇게.
○ 이필근(수원1) 위원 103억으로 돼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12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정부의 9ㆍ13대책이 있었죠, 최근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고 하였는데 9ㆍ13대책의 핵심내용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로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안정시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 투기수요 차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 맞는 대책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9ㆍ13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이 현재 어떻습니까, 동향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는 실제로 서울도 일부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경기도에도 조금 주춤하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도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이 크게 요동친다든지 이런 상황은 현재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전세시장이 안정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도시주택실 직원들이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하고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다행히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 배치해 주시는 걸로 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주거복지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서 우리 경기도의 시장을 놓치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 분야는 부동산 정책하고 부동산시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실 직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주택실 직원들이 부동산 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교육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과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전세가율에 대해서 아세요? 전세가율이 뭔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전세가율.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세가율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매매가에 비한 전세가 대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적정한 전세가율이 보통 60%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지역의 전세가율이 몇 % 나오는지 아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평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74% 정도 그렇게…….
○ 이필근(수원1) 위원 74%가 안 나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감정원에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재 경기도 전체 2018년 10월 기준으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아파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듯 좀 다운될 것 같은…….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 지역은 갭 투자로 인해서, 집값 급등이 현재 멈추긴 멈췄어요. 멈췄는데 현재 갭 투자로 인한 후유증이 아마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8ㆍ2하고 9ㆍ13대책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투기수요 근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그런 내용, 또 하나 8월 2일 대책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라든지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기조하고 맞춰서 저희가 비록 도 단위지만 저희도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갭 투자가 발생되는 이유가 소위 일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느 지역의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비슷하니까 갭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넷 방송으로 떠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 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여기 샘플링으로 화성 동탄에 이런 담합이라든지 오히려 부동산시장도 부동산시장이지만 입주자들이 담합을 해서 금액을 다운시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파악을 했는데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권에 끌어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하여튼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재영 과장님하고 김양수 팀장님 계신가요? 실장님 옆에 같이 서 주실래요?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 테니까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하셔야 돼요. 마이크 굳이 안 쓰시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전 주 목요일 날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것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긴급이사회 주요안건이 뭐였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임원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긴급이사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유보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왜 유보가 됐죠?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판단을 해 보자는 게, 사장님에 대한 자격은 별 이견이 없는데 그 밑의 임원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때 자격기준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LH 기준과…….
○ 이필근(수원1) 위원 SH.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SH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SH 기준을 적용해서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만 사외이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 대형 조직,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장도 최소한 LH 정도의 개략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다수였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다시 나오시고. 거기 같이 계세요. 경기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은행에 예치 중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에 예금 중인 금액. 모르면 바로, 자료 찾을 필요 없어요. 아는 것만 답변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액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1조 9,700억입니다. 약 2조대의 현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2018년도 2회 추경을 반영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아직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자료 다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한 거에.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 보충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잠깐만.
○ 위원장 박재만 빨리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됐고요.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4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재무현황 중 부채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현재 한 150% 내외로 돼 있어서요. 5조 5,000억.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위원장을 향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모르는 걸 질의해서 저기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경기도의 도시공사 관리감독 상임위가 예전에는 기획재정위 소속이었어요. 그때 소관일 때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행정직이었고 그다음에 예산과 회계를 일부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계ㆍ재무ㆍ금융업무의 전문지식이 지금 보니까 도시주택실에 없죠? 없죠, 직원들이? 현재 회계하고 재무하고 금융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회계나 재무ㆍ금융을 전공한 사람은 없지만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의 그 방대한 사업, 예산이 2조 3,000억, 현금만 지금 2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회계 결산을 하는데 회계하고 재무하고 어떤 금융 부분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그 분야를 아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걸 컨트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올리게 되면 사인만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 됐을 때 스크린 기능이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도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그걸 좀 감안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기왕 말씀해 주신 김에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주 출신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연일 이어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서울 자료이기는 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린벨트 ‘묻지 마 투자’ 커지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식지 않는 그린벨트 투자열풍”이라는 자료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경제에서 “그린벨트 해제 때 공공성 강화를”이라고 해서 현재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공공성 공공단지를 개발한 지역이 어디 지역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토부가 발표한 이후에 LH나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사업하고 있는 현장들이 택지지구들이 좀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의 원주민분들은 71년부터의 재산권 침해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공공기관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헐값에 땅이 팔리고 그분들은 거기를 또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곳이 실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러면 실장님, 경기도에서 최고로 중첩규제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린벨트 관련된 말씀…….
○ 안기권 위원 아니,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포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위원님 지역구이신 팔당 주변의 남양주나 하남이라든지 또 시흥, 여러 파트가 있고요. 팔당 수계로 우선 그렇고 또 한수이북 쪽에는 군사보호구역하고 중첩돼서…….
○ 안기권 위원 이게 중첩지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첩지도에 보면 여기 부분이 제일 시커멓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지역이 우리 이창균 위원님 지역구와 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분 양평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5개 이상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 Ⅰ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까지의 규제가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이야기를 계속 선거운동 때 하셔 갖고 이게 현재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도 답변하실 때 경기도는 많이 납부를 하는 대신 받아놓은 금액이 30% 정도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 자체를 못 받아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5%를 가져오는데요. 저희가 50%까지는 달라, 국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려놓고 건의만 드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돼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정책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꼭 법으로만 그린벨트 해제하는 차원을 갖지 말고 현행 있는 데서 쉽지가 않으니까 자체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의견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 안기권 위원 우선 말씀 중에 금방 아까 보셨던 지역 자체는 인구가 실제로 급감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특별규제 관련된 기획단이 북부에 있죠. 균형발전. 거기 안에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보면 해당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쪽 기획실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첩규제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그런 균형발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과 인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우물물 드시고 그다음에 도로가 안 돼 있어서 일생토록 어려운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관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만들어줘야 된다. 그 계획도 잡아야 되고 실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공조하면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자연보전권역지역에 대한 피해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경기연에서 조만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 내용 나오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꼭 좀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고 공적인 일로 인해서 피해보고 계신 분들한테 꼭 그분들이 그에 대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실장님, 힘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현재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안기권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는 의무적 관리대상 300세대 이하, 그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50세대 이하 이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해서요. 저희가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거는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이 더 취약하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우리가 케어를 해 주자 해서 대상을 그렇게 잡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나 빌라 등이 다 포함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동주택은 다 해당됩니다.
○ 안기권 위원 이거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건데요.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금방 말씀하셨던, 앞으로 법이 완화가 되면 100세대 이상부터는 공공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바뀌기 전까지는 150세대라고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실제로는 관리의 주체가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래서 도시주택실 주관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나 연립이나 기타 관련된 권역 구분을 좀 넣어서 거기에 마을관리소라는 지명이든 아니면 전에 도지사님이 공약했던 행복관리소라는 것이 추경 때 포함돼서 진행됐던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이든 리든 구분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의 민원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 와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은 도시재생을 하고자 한다면 마을이 먼저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작업도 하려고 하면 주민협의체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협의체를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관리를 한다는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의 합의구조와 이런 것 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도모를 해 나가실 때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 발주를 해서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걸 시군에 우선 적극적으로 돌리고 또 뉴딜사업이 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 10명 이상이 제안을 하면 소규모 마을만들기사업을 책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찾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을 들어가면서 뉴딜사업이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그런 도시재생에 관련된 정책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 이 앞에만 보더라도 빌라들이 수없이 많지만 내 빌라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을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 이분들은 다 사립을 요청하거나 주위분들이랑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를 만들었을 때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소규모사업을 실제로 하면서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 안기권 위원 거꾸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개가 또 안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저희가 이 소규모 지원사업은 우리가 사업도 하지만 신청을 받아요. “나 이런 게 필요하니” 신청을 받기 때문에…….
○ 안기권 위원 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관한 개념이고요. 저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31개 시군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케어, 관리.
○ 안기권 위원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관리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을 하겠다고 올리시면 그 용역비용에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책임지고 살려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가는 데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주관부서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금방 제가 관리사무소를 한다라고 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동주택과가 되겠고요. 주택관리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조해서 하면 충분히 나름대로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 기간 끝나고요. 저랑 한번 오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소에 관련돼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언급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 주거복지 워크숍 내용,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김태형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약간 연계된 내용이 좀 부수적으로 설명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거복지심의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심의에 참여했을 때에 이미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 2018년도 계획 변경안에 보면 하단에 인건비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전에 같이…….
○ 김영준 위원 인건비가 7명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맞죠? 기억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해서 합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5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태형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7명에 대해서 1억 3,500이면 평균 2,000만 원이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먼젓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 김영준 위원 아시다시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인 가족일 경우 또는 부부 합산으로 했을 때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평균 500만 원이 넘는데 이 2,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라면 한 달에 150만 원 수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그래놓고 그 내용을 보면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저도 지적을 했고 같은 생각으로 우리 김태형 위원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저하고 사전에 교감은 없었습니다만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전문가는 아예 생각하기도 어렵다. 특히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평균 2,000만 원이라고 보지만 2,0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중에 센터장은 좀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월 100만 원 정도 전후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변경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서 주거복지센터가 제 자리매김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영해 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서울시 사례도 한번 들어봤어요.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그런데 사실은 그 금액을 줘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정말 제대로 케어할 것인지 그걸 봐서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나름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회복지사 양성이 1급, 2급, 3급 지금 되고 있고 되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처우 부분이 굉장히 빈약한 이유가 그분들은 마음의 절반은 이미 봉사자예요. 마음의 절반이 봉사자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뭐뭐뭐 전문가들처럼 목숨 걸고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만 난 일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채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분인데. 사실 이분들도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어떤 프라이드라든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 있든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속된 말로 베이스는 유지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 때 처우개선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 부분이 알차게 돌아가도록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인건비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꼭 그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사회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케어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준 위원 네,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주거복지심의기금위원회를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광명지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명시의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준 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 또는 유상사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 텐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40조3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제가 이거 하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편히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광명시에 있는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부지는 현재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국공유지가 다섯 개의 대지 또는 하천으로 돼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그중에서 기재부, 국토부 소유인 땅을 빼고 경기도 땅이 하나가 있는데 도합 34억 1,300만 원 정도 규모인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1.5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9억 5,00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경기도 소유가 돼 있는 땅이 309㎡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대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유지에 관해서는 그것을 무상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부서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 주재로 회의 있을 때 제가 이걸 건의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국가재산이라서 국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받는 것은 맞지 않으니 이것도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경기도 같은 데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은 실무선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데 기재부하고 연결이 돼서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네,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학동의 지석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학동 지석묘는 문화재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단지 속에 포함된 가학동 지석묘 부분 시도지정문화재로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일종의 단절된 지역이 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개발방향을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서, 또 광명시 입장에서는 그 주변까지 같이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존치를 나름대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때 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 관리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지정문화재이니 만큼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도시주택실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고양 출신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가 안 왔네요. 환매조건부 분양 및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다 하셨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검토하신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환매조건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토지임대부 말씀드렸거든요. 과거에 토지임대부에 대한 제도가 들어와서…….
○ 원용희 위원 지금 싱가포르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앞으로 한 번 더 없는 사실을 자꾸 했다, 있다, 한 적 있다, 들은 바 있다. 말 바꾸기 하지 말아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없으면 없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자꾸 드리는 거지. 앞에서 그렇게 다른 말씀 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 이게 심각하네요, 문제가 보니까. 지금 환매조건부 같은 싱가포르 사례는 이익발생 자체를 막은 겁니다. 그런데 공공이익,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현황 내용을 보니까 방법이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편승해 있으면서 그 이익을 다시 환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막는 게 쉬울까요, 발생시켜 놓은 걸 다시 가져오는 게 쉬울까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의견들 내놓으신 게 분양가가 비싼 지역에 대해서, 비싸게 형성될 것 같은 그다음에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5년 정도의 임대기를 거친 후에 분양을 해서 그걸 환수해 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세에 맞춰서 5년 뒤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이 문제 제기 심각하게 해 갖고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5년 전 임대 줄 때 가격하고 5년 후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 가격으로 시세와 접근된 가격으로 팔아 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던 임대세입자들이 분양받을 능력이 안 돼서 도로 쫓겨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겠다라고 토의 검토 결과로 지금 이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 내용이? 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냐면 회의 때 보니까 여기 도시공사 두 분하고 연구원 두 분, 한두 분씩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은 보니까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주재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주재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여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글쎄요. 자료를 그렇게 저기 했는지……. 주재는 제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은 임대받은 분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갖고 쫓겨나야 될 판이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분양가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일부러 조작해서 만들겠다는 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난센스인 게 임대아파트를 5년 줘 가지고 그걸 5년 뒤에 분양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임대아파트를 짓겠대요. 재원으로 쓰겠답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도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결국은 높은 분양가로 5년 임대해서 5년 동안 시세 형성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싼 시세에 맞춰서 분양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다시 임대 전환하겠다. 그러면 시세에 쫓아가는 부동산 투기꾼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제가 답변을.
○ 원용희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이, 경기도 예를 들면 개발이익이 경기도의 어느 공공에서 하는 사업지구가 다 개발이익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개발이익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는 이런 겁니다. 수허가자가 로또를 가져가도 안 되고 건설사가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기본적으로 거기에 재투자해서 기반시설로 하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는다고 하면 그런 걸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아파트의 재원으로 쓰겠다 이런 큰 틀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원용희 위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꿔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취하고 있는 5년 임대 후, 보통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든 또는 지금 공공 2년 보유 또 지금 최근에 국토부에서 6년, 8년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로또 맞는 사람은 생겨나요. 왜냐하면 시세에 저렴하게 분양을 했고 그게 5년 뒤가 됐건 10년 뒤가 됐건 8억이 됐건 부동산 시세 지금 상태로 간다면 특정지역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원천적으로 누구나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집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는 공공주택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세가 다 올라간 뒤에 다시 뺏어 가지고 그걸 다시 시세차익을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똑같이 잣대를 댈 수 없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깡통주택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미분양주택도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아파트 주거 시장의 실패거든요. 이것들을 차라리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가져가려면 일종의 공영개발방식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 싱가폴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환매조건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이것 다음 보니까 계획에 용역 계획 들어가 있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 용역할 때 필히 싱가포르 사례를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검토가 되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착수보고 때 위원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 원용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아마도 사회주택이 몇몇 위원님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 30초 정도로. 사회주택 아시는 분도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회주택 저희가 초기단계이긴 한데요. 우리가 젊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부 주택하고 근린상가가 같이 돼 있는 그런 데를 우리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근생 같은 것 관리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는데 그동안 진행해 왔던 내용들 그리고 왜 이게 잘 못 나가고 있는지 원인,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느꼈던 문제점들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그런 내용들 쭉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온 것 중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실현황이 퍼센티지 수로는 0.63%밖에 안 되는데 2,384호래요, 지금 공실이 돼 있는게.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LH에서 주로 그 내용이 많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LH에 얼마 전에 촉구공문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나가면 도배, 장판 같은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선 주가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 원용희 위원 이거 장기공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일시공실이 대부분이고요. 장기공실은…….
○ 원용희 위원 임시공실은 그럼 몇 %나 돼요? 임시라고 하시면 대개 한 달 정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90% 이상이 도배, 장판 일시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입지가 좀 멀다 보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찾는 사람들이 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대해서 기왕이 안 들어갈 거면 그 어려운 사람의 차상위계층이라도 하자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임시공실이 90%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줄 때 좀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지적들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입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포도를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LH가 했든 우리 경기도가 했건 임대주택들이 위치가 다 어디 있는지를 한번 쭉, 주로 역세권과 표기, 거리 방식이 됐든 한눈에 보기 좋게 표시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인이 좀 아마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원인 거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디자인 쪽인가요? 무슨 위원회들, 이건 그냥 부탁의 말씀인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일정들 다 아시면서 별도 위원회 일정을 잡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상임위 일정을 필히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일정을 잡아주셔야지 상임위 진행 기간 중에 딱 박아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거는 꼭 감안하셔서 처리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원용희 위원 용역 나가실 때 한 번 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멋져 보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어제 분양가 심의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받은 내용이 뭐였죠? 제가 질의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군에 어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파악을 하자 해서 파악을 나름대로 했고요. 파악된 내용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3개 시군에 파악을 했는데요. 고양ㆍ남양주ㆍ김포 3개 시를 파악했는데 그런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주택 부분하고 상업 부분 이 부분을 분리해서 그렇게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올라와서 심의를 했다고는 자료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아쳐서 한 번에 들어온 것을 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의원님이 그걸 나름대로 캐치를 해서 적정하게 하향시켜서 결정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일부러 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한번 테스트하려고 3개를 짚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그대로 밟아오셨네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 실력이 어떠신가 한번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드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다른 데 고양ㆍ김포는 잘 돼 있는데 성남만 문제였다가 아니고 성남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져서, 제가 일부러 최근 거를 짚어서 드린 거예요. 지금은 잘 돼 있나. 지금은 잘 돼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5년도예요. 2015년도에 성남에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고 주거와 비주거 부분이 짬뽕이 돼 가지고 훨씬 더 비주거 부분, 상업 부분이니까 분양가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시군 니네 알아서 해라.”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이게 LH로, 나중에는 국토부가 LH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남 방식으로 해라 해서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우수사례예요.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다른 데는 잘돼 있고 여기만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한번, 제가 기준을 “2015년 자료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다 틀려요. 지역별로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 공무원들 지난 것 혼날 일도 없고 지난 거를 괜히 불거 일으킬 필요 없어서 제가 최근 것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을 보려고 세 곳만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 답변이 나온 거 보고 제가 지금 조금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현황 파악을 전혀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고 받으면 그냥 그거대로, 상임위에서 보고만 하신다는 얘기지,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파악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현실적인 내용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실장님이 보고하신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보고한 대로. 다만 이걸 담당하신 분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가 됐고, 분양가심의라는 게 결국은 도민들이 그 돈을 내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정책 다른 것 잘해도 내가 당장 살 집이 가격이 변동되는데, 이게 바로 도민들한테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거졌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주상복합이었어요. 주상복합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 국토부에서 이런 걸 2015년도 후반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LH보고 해라라고 하면서 각종 지방공사를 살펴봤더니 지방공사에서는 다행히 좀 잘 돼 있는 거예요, 주거와 비주거 부분. 그래서 LH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주거, 비주거가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끈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 자료, 별책의 224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문제가 나와서 민간 건설사랑 성남시랑 싸우다가 결국 국토부가 유권해석 못 내려주고 나중에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LH로 지침 되면서 일단락이 된 거고, 이 224페이지의 성남시 2017년 성남 고등지구 S-2BL 재심사에서 가격이 평당 1,893만 원. 평당 1,893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재심사를 거쳐서 평당 1,798만 원. 즉 1,890 후반에 들어온 가격이 1,700 후반으로 다운됐어요. 평당 100만 원. 여기에 들어갈 분들은 25평에도 2,500만 원, 30평이면 3,000만 원 혜택을 도민들이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세대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600세대가, 잠깐만요. 700세대가 넘습니다, 760세대. 760세대가 세대당 3,0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민간건설사는 당연히 이거 곱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었겠죠. 단순 계산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뜻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세심하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단순히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실장님 죄가 아니에요. 분양가심의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인데 제가 질의할 데가 실장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민간건설사는 지금 당장에 얼마나, 몇백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양가심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타당하기 때문에. 이 반대는 뭐냐 하면 시군에 맡겨놓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잡아낼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도 없고 내용도 없고 담당 과장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H건설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893만 원에 분양가 신청을 냈어요. 이것도 사실 조금 다운시킨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분양이 될 거라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성남시에서 1,700만 원대로 묶어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의원 1명이 좀 똑똑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럼 분양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이 분양가 들어온 건지 내용을 살펴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동산 전문가, 교수 전부 왔는데도 못 찾아내요. 그 예를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공사비 부분에서 초고속 통신 특등급 경우 고등동, 그 당시에 여기인데 세대당 340만 원으로 들어왔지만 수원시는 210만 원, 화성시는 1,290만 원대로 고정돼 있다. 즉 성남시랑 화성과 수원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걸 잡아냈기 때문에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비교를 해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신청 여러 번 하다가 결국은 그 가격대로 분양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었고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시군에 맡겨놓은 분양가심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다른 시군과 비교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장님한테 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시군 다 모여서 교육 받아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실장님, 이 문제를,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어제도 잠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기왕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시군에, 이런 사례를 저희가 다시 더 확산해서 받아 가지고 여타 시군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실장님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교육 갖고는 안 돼요. 교수들이 교육 받으러 올 리도 만무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1명 정도는, 적어도 2명은 이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벌써 뻔히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심의할 때 우리가 투입이 돼서 “이런 것은 시군끼리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정보 제공 및 판단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문가 1명, 즉 심의위원회에 1명은 고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됐든 뭐가 됐든 1명 정도, 적어도 2명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알고 정부 및 시군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해서 “이건 적정 분양가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맡겨놓되 적어도 1명은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이게 1명 넣냐 하면 시군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의 현 구도상에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없으면 국토부한테 적어도 제안을 하시든가 분양가심의할 때 이거에 대해서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필요하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뿌리에서는 구멍으로 줄줄 새고 있어요. 맡겨놓고는 몰라요. 전문가를 믿었지만 전문가도 내 일이 바쁜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사인만 하면 끝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사는 내가 원하는 게 100만 원이면 110만 원으로 올려요. 그리고 분양가심의에서 100만 원 되면 땡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못 한다면 그건 도민들한테 계속 분양가 가중을 주는 거고 정작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동산 고분양가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라면 침묵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해 보니까 진짜 제도적으로 이게 없다, 저도 보고나 들으면 압니다.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봤는데 안 되면 저라도 떠들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적폐를 때려잡겠다고, 또 분양가 잡겠다고 정부에서 난리인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위에서 모르고 있어요. 정작 줄줄 새는데, 항아리에는, 독에 구멍은 새 가지고 계속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돈 쏟아붓고 정책을 아무리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질적인 가운데 그냥 단순히 평당 100만 원 내렸지 않습니까? 1명 시의원 똑똑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해 놨는데 정책적으로 전문가 1명 투입되면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실장님, 이것은 지사님께 보고해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안 되더라. 전문가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다음에 바쁜 일정 속에서 이걸 현실적으로 잡아낼 수 없으니까 도에서 적어도 1명 내지는 투입이 돼서 적어도 시군 비교를 했을 때 분석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는 하나 필요하다. 뭐 부동산 1명 뽑는다면서요. 그분을 만들든 뭐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께 보고해 주시고 답변 받아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 말은 지사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선발적으로 나가면 다른 도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이번에 참 좋은 의원 하나가 성과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공직자들 보고 성과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희가 좋은 포맷을 하나 만들고 그런 기준이나 가이드를 만들면 충분히 확산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 그런 것이 묵시돼서 나간다 그랬을 때에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무원들한테 그 팩트만 전달해 주면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결국 제가 참, 저도 아이러니한 게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결론이 바뀝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선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심각하다, 그리고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계기다라는 취지의 그런 목적성과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두 꼭지 있는데 하나 했는데 끝났네요. 단순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보충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그걸 다 써서 그냥 한방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한류월드. 원 위원님 계시면 제가 말씀, 한류월드. 이거 사업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한류월드에 대해서 어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사실 돌아가서 한류월드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동 사업이 현재 좀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현재로써는 95%에 대한 분양은 됐고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지도관리를 하는 총괄적인 건 있는데 이 한류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우리 문광국에서 이걸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과거에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우리 부채와 관련된 내용도 이걸 출자를 해 가지고, 출자를 해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용인의 고덕산단이라든지 또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나 이런 부분도 같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다 뭐다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80억 예산, 재산세 낸 거에 버금가는 이익은 창출이 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도시주택실에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도시공사 실제 운영하는 데서 내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사업 진행이 잘 될까 안 될까의 판단은 내리셔야 된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도시주택실, 즉 우리 경기도가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안 나가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주면 도시공사는 세금을 냅니다. 이게 워낙 사업이 큰 거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얼마 차이 안 나지만 다른 데는 300억, 200억짜리 사업인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되고 못 내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조그마한 사업일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즉 사업이 계획대로 바로 진행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현물출자 넘기셔도 돼요. 그러나 사업이 조금이라도 진행되고 늦춰지거나 혹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거는 변수가 많다 했을 때에는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현물출자를 내는 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내리는, 구조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권락용 위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됐다는 평가를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줘도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세금도 안 나가고 문제가 없지만 주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기상으로 지금 줘도 되는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시기가 적정한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2011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넘기고 이제 진행되겠지하고 주다가 안 돼버리면 “어?” 하는 순간에 그냥 세금만 나가는 겁니다. “앗!” 하는 순간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현물출자를 넘길 때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확실하다면 넘기지만 그게 아닐 때는 최대한 제지를 하셔라라는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도시공사가 넘어간 이 현물출자에서 나왔어요. 현물출자 내용이 7,952억.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 판단이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 내린 분들이 감안해서 내렸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명했다면 최대한 보고 막판에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건 조금 미리 줬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넘기더라도 공사에서도 “이것은 무리니까 조금 늦게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거예요, 일단 받아놓고. 그런데 또 왜 문제냐. 현물출자를 받으면 공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재산이 갑자기 8,000억이 생긴 거예요. 못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도시공사가 다른 민간기업처럼 무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8,000억이라는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다른 무리한 사업까지 뛰어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주택실에서는 앞으로 현물출자를 넘길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생각을 고려하라는 그런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정확한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가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쓰지도 않을 거를 현물출자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6, 7년 동안 방치했다면 어마어마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단을 해 보니까,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저도 어제 사실 처음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보니까 부채 비율이 660%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때 2016년에 받아 가지고 대신 동탄2하고 고덕산단에 대한 1조, 3조 되는 사업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80억을 재산세를 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80억을 냈다라면 당연히 그거는 누가라도 물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출자하는 것이 맞겠다는 거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거기에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냐. 그러면 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타이밍이나 시기나. 아니면 이걸로 우리가 8,000억 받아서 “좋아, 80억 세금 내더라도 더 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내용이 있은 다음에 받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는 좀 지적하더라도 답변도 할 수 있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첫 상임위 때 “이래서 안 내냐.” 그랬더니 안 낸대요.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낼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내냐.” 저는 혹시 경기도는 또 다른 줄 알고. 안 낸대요. 나중에 내용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세금이 나가고 있던 겁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현황조차 모르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해서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우리 경기도에서 현물출자 넘길 때에 타이밍에 신경 쓴다. 두 번째는 공사가 이걸 가져갔을 때에는 향후 어떻게 자산관리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물어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주문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리계획을 저희가 철저히 받아서 이행계획서가 맞는지를 본 다음에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한 번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게 러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향후 비전이 뚜렷하면 괜찮지만 비전도 없는 상황에서 주는 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 때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감사합니다.
○ 권락용 위원 거기서 실장님께서는 두 가지. 현물출자에 관한 것과 분양가심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뭔가 좀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좀 안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이창균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그리고 이필근 위원님이시죠.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를 10분, 세 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안 계시죠? 정정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건축디자인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이렇게 있는 것.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과장님이 좀 오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말씀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여기 네 가지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가 있는데 목적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않겠고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공공시설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또 범죄예방,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혼재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혼재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너무나 많은 조례나 이런 위원회들이 많아서 사실 유사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각각의 법령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디자인과 경관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계속 혼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때에 굉장히 혼란도 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 통폐합은 묶어서 장을 만들더라도, 위원회도 그래서 필요 이상의 위원회가 많거든요.
○ 이창균 위원 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 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의 스마트 도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해 가지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도시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스마트 도시를 자꾸 주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은 하지만 실천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수원에 있는 광교 그다음에 평택의 고덕산단 같은 데는 시범도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가고 있다는, 사실 초기단계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본 위원이 관련된 지자체에서 이게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 왔어요. LH 공사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경기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은 또 돈의 문제입니다. 재정 지원의 문제가 지자체에서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남양주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8년도 예산이 유지보수비에 12억 9,900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통합정보센터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IT에서 자가망통신망이 1억 7,000 그다음에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이 또 5억 500 그리고 스마트 시티 통합센터 유지관리가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비용이 1년간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건 이미 LH공사로부터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다산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이게 추가가 돼요. 근데 물론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안전 서비스 구축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안전망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근무자가 공직자를 비롯해서 경찰관이 2명이 투입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이 12명 있고 유지보수 요원이 8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시찰을 해 보니까 경찰관이 배석이 되는 데 상당히 중요성이 있더라고요. 직접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즉각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이런 목적사업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의 재정으로 과중이 되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대책이 있는지를 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스마트 도시를 전체 자치단체나 광역에서 부르짖어도 도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행안부에서 사실은 이걸 시범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사업을 좀 하는 데에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거의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도시가 새롭게 변모하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정책이 되면서 사실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자 호환이 돼서…….
○ 이창균 위원 필요한 게 실장님 분명한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 대책을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도 사실은 결국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재정인데요.
○ 이창균 위원 경기도도 돈의 문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 이창균 위원 똑같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대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형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LH도 그렇고 저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그거보다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는 시설 부분은 처음에 받은 것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LH에 340억짜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산신도시로 또 받는데, 받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비용 이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창균 위원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실뿐만이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스마트 도시 소관이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이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아직은 우리가 전무한 상태니까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전무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심규순 위원입니다. 다리 아파서 답변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괜찮습니다.
○ 심규순 위원 괜찮아요? 어제오늘 쪽방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건복지, 안행위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다 복합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안전 하면 안행위, 주거 하면 보건복지 뭐 해서. 그 쪽방촌 때문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했죠? 강득구 의장 있을 때 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데 그게 국일, 서울 참사가 났던 데 거기도 왜 그렇게 파악이 안 됐냐 하면 쪽방촌이 주거가 아닌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데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어느 부서든 간에 각 지자체에서 현실로 나가서 쪽방촌을 진짜 일일이 헤아려야 돼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햇살하우징.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들지도 않는데 자꾸 통계가 틀리게 와서요. 행감장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행감장이라 햇살하우징이 주택정책실에서 도시공사에서 위임해서 하는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통계가 왜 틀리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료가 혹시, 저도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혹시 출처가 기한이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상황이 틀린다 그러면…….
○ 심규순 위원 기한이요? 행감자료가 10월 말까지에요, 9월 말까지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럼 똑같아야죠. 어제도 햇살하우징 이거 해서 또 자료가 왔고요. 이거는 거의 베낀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지금 제출한 내용하고 저희 것하고.
○ 심규순 위원 도시공사하고 틀리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어떤 게 왜 틀린지를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행감장에 이렇게 수치가 틀리게 나오면……. 이러면 또 가격도 틀리고 예산 비용도 틀리거든요, 그렇죠? 추계비용도 틀리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뭘 누락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빼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 심규순 위원 지금 호당 500만 원씩 주는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 심규순 위원 도시공사하고 우리 정책과에서 온 이게 틀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심규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안양시에서 2018년도에 행사한 걸 급히 받았어요. “2018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교육이요?
○ 심규순 위원 대상자에 생계, 차상위라고 했는데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들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교육을 받은 사람들 해 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교육기준은 그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럼 여기 설명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심규순 위원 아니요, 이거는 타 시에서 받은 거예요. 안양시에서 받은 자료 중에 선정자 중에 “교육”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면요. 여기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시공사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교육에 대한 급여가 또 있기 때문에 혹시 안양시에서 교육에 대한 급여 받은 것을 거기다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심규순 위원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는 교육받은 것하고는 전혀 햇살하우징…….
○ 심규순 위원 주택소유자하고 사업대상자하고 주소가 틀리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집주인이.
○ 심규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햇살하우징이나 G-하우징이나 줬는데 내가 세를 줬단 말이에요, 아파트나 연립을 사서. 그럼 연립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 무슨 얘긴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 기준에 맞으면.
○ 심규순 위원 그렇죠.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 놓고 임대를 놨어. 그럼 임대사업자는 된다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 심규순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햇살하우징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 심규순 위원 네, 차상위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집을 보수해 주니까 집주인이 쉽게 얘기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거기에 사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준 건데 집주인이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더 비싸게 월세를 받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 심규순 위원 이런 걸 악용을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기 내보내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임대 같은 경우는 이게 500만 원이면 작은 거지만 계약이 2년 있고, 전세계약법이 또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그런 거예요. 주택소유자 주소가 틀리고 사업대상자 주소가 틀리고. 그런데 혜택을 봤다. 그리고 여기 아까는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파트도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주택이라고 되면 이게 혜택이 되더라고요? 아까 답변 잘못하셨고요. 이런 것을 작은 돈이지만 진짜 차상위계층이나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슷한 사업이 많죠? 아까 도시재생사업 있고 G-하우징, 햇살하우징 또 지자체에 있는 녹색건축물 보조사업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장기간 서서 저기 하셨으니까 잠깐 쉬시고요. 과장님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구 도시재생과장님 잠깐만 좀 뵐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이종구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결과 우리가 전국 167개소 중 경기도가 17개소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도출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내 쇠퇴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 대비해서 배정물량이 현재 많이 부족하죠?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2017년하고 2018년에 17개소 저희들이 선정했는데요. 보통 한 3.3 대 1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인구, 전국 단위 인구에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인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내년에는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시재생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총액 증액 건의를 요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17개 광역시입니다. 그러면 17개 광역시에서 동일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기도에는 인구나 면적 또 쇠퇴지역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역량 있는 분들하고 최대한 공조를 이루어서 최대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도 배정 물량이 좀 우리는 경쟁에 비해서, 준비된 경쟁률에 비해서 조금 적다라는 표현을 해서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 부분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같이 적극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저번에 우리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개정해서 금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금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빈집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현행 시장ㆍ군수의 실태조사 수립권한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토론회도 했고 또 용역도 지금 위원회에서 발주하셔 가지고 아주대 교수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빈집정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시장ㆍ군수, 시군에서 움직일까 해서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금 50% 지원하고 있고요. 회의를 통해서 적극 독려를 하고 이번에 부시장 단체회의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부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전국에 대한 거라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권장하고 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손호진 과장님 좀 잠깐만 보실까요?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행복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행복주택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경기행복주택은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면제받고 있죠?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저희 지방재정법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은 어떻습니까?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면제를 못 받고요.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 정도…….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타당성조사용역은 200억 이상이면 공기업법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면제받는 것하고 면제 안 받는 것하고 사업지연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전체적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똑같은 행복주택인데 누가 짓느냐, LH가 짓느냐 경기도시공사가 짓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데는 투자심사를 면제받고 어떤 데는 투자심사를 면제 안 받아서 사업지연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를 빨리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를 해서 경기도시공사도 투자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를 기존에 했는데 아직,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는 했고요.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가 국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대형 옥외광고판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2007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예외 조항을 삭제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1년 7월부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시설물이 저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불법 대형광고판이 있죠? 그거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83건인가 했는데, 잠깐만요.
(건축디자인과장, 자료확인 중)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85건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지금 현재 소유자들, 지자체나 이렇게 협의해서 정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이 개정되고 총 142건 중에서 57건, 정비율은 좀 미미합니다, 사실은. 40% 정도 정비하고 지금도 계속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시군에 위임돼 있지 않아요, 이 업무가? 강제이행 철거명령.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시군 업무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이 부분이 전부 시군에 위임되지 않았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경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 정비가 이슈화된 거는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전수조사하고 하면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이고 공공이 더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에 대해서도 계속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법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십 년간.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현황자료 파악하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문제는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군에서도 안 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시군 단속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어디어디 몇 군데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모상규 공동주택과장님 잠깐만 뵐까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공동주택과장 모상규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아파트관리비 비리가 심각하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현재로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민원과 관련돼서는 입주민들의 동의요청에 따라서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요. 그 이외에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도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시군하고 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분해 가지고 민원 그리고 기획감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기획감사 이런 것은 신고가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기획감사는 저희가 다른 채널로 해서 취약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민원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3 동의요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 부분에서 아파트관리 비리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시군에 감사전담팀도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도 하고 공동주택단지 기술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이라도 아파트관리 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잘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나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문제제기된 것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할 건 보고해 주시고 꼭 좀 자료로 제출할 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우리 위원님들 열네 분이니까 16부 정도를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웬만한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이 대부분 메모를 하고 했으니까 종합감사 때에는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공동주택과장 모상규
행복주택과장 손호진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 출석참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 나윤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