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8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도장학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 출신 10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소통과 도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는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분들에게 또 여기 계시지 않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실 우리 자치행정국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차정숙 국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재영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박근철 권금섭 자치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 위원장 박근철 김회광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회광 네.

○ 위원장 박근철 송기헌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종돈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 위원장 박근철 오태석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오태석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성희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이성희 네.

○ 위원장 박근철 김민경 재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재산관리과장 김민경 네.

○ 위원장 박근철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위원장 박근철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규정 또는 제149조에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차정숙 국장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정숙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숙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7과 1실 40개 팀으로 정원은 332명에 현원은 3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20조 6,229억 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6,96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603억 원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주요사업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금년 1월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비상 및 당직근무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유연근무제 및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지원을 위해 부모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와 각종 체육행사, 한마음수련회 추진 등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의 맞춤형 후생복지를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자율적으로 복지항목을 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운영,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도청 어린이집 운영으로 가정이 행복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양방ㆍ한방 부속의원 및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직원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조와 함께하는 소통ㆍ공감 한마음축제, 노사공동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굿모닝하우스에서는 문화공연, 취약계층 어린이 1박 2일 프로그램 등 계층별ㆍ분야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도청운동장 일원에서 경기도청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9월 말 현재 9,309건의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9개 분야 700개 목록의 사전정보를 공표하고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도서배달, 학술지 원문제공, 애서 낭독회 등 행정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자열람체제를 운영하는 등 양질의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역사관과 행정박물 수장고를 개방하여 도민들이 경기도 행정과 역사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군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입니다. 도-시군 주요정책 협의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과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도 중요정책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동두천 미군반환 공여지에서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균형발전 비전 선포 및 평화천년 기원식 등 도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인권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 운영, 도-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 간 인권업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128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ㆍ조사 등을 진행하여 도민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결과 5개 시군에 대해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3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등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6대 분야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도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진행사항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치교실, 주민자치대회 등을 통해 풀뿌리 자치문화 정착 및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사과 소관 공감하고 참여하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소통과 배려의 합리적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인사담당 국ㆍ과장과의 1:1 고충 창구인 핫라인과 인사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여성복직자 희망보직 우선 반영 등을 통해 바람직한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관리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효율적 인사배치를 위해 전문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임기제공무원 등 전문인력 채용과 필수보직기간 확대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인사 등 전문성과 선호도가 높은 부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도-중앙 간, 도-시군 간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직원 교육, 퇴직준비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교육을 확대하고 국외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발ㆍ교육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ㆍ경력경쟁채용,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시험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 3,870명을 선발하였으며 향후 368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면접과 블라인드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면접제도를 운영하고 면접관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 소통 강화로 도민이 주인인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진정 등 일반민원, 여권, 생활불편 민원 등 일평균 5,27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운영하던 민원실을 평일 근무체계로 전환하여 민원서비스를 효율화하였습니다. 특히 부서 간 떠넘기는 핑퐁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관 제도를 운영하여 접수, 상담, 처리까지 1:1 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의 자유로운 도정참여 지원을 위해 도민청원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원 릴레이 토크, 라디오 민원실을 운영하여 도민과의 직접소통 강화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모니터 요원과 맞춤형 여권전용 창구 등을 운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정노동직원 보호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 경기도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 데이터를 매월 업데이트 하는 한편, 상담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도세 목표 11조 3,646억 원 달성을 위해 경제 및 세수동향을 주시하며 체계적 세입관리를 통해 9월 말 기준, 8조 9,56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8.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세입징수 실적 평가를 통해 상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고 금고검사 및 정기적인 의회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세입 및 금고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정세정 기반구축을 위해 시가변화를 반영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연찬회ㆍ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보호와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도세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조력발전 과세화 추진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금년도에 카카오페이를 추가하였으며 중앙지, 라디오 등 대국민 광역홍보를 통해 60만 명의 가입자로부터 총 1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세정의과 소관, 빈틈없는 체납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먼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에 힘입어 9월말 현재, 도세 이월체납액 1,907억 원 중 777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81.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적용함으로써 체납액 징수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위해 광역체납기동반을 1개 팀 5명에서 3개 팀 22명으로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은닉재산을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리스보증금과 증권에 대한 전산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9개 시군에 71억 원을 추징하였고 41개 법인을 조사, 3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군별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차등 지원하고 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공간정보를 연계한 지방세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연내 전 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건전재정 운영 제고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적기 자금배정 및 e-세출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ㆍ장애인 기업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7월 4일 통합결산 결과를 고시하였으며 행사ㆍ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민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 재산관리과 소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극대화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가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 10월 재산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무단점유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목변경 및 미활용재산 용도 폐지 등을 통해 도유재산 가치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기금은 연차별 매각 계획에 따라 종자관리소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 우선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현 경기도청사는 공공기관, 사업소 등의 입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지원을 확대하고 통근버스 노선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에게 무상 대여하는 행복카셰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청사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청소원의 휴식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여 청내 비상발전기를 활용하여 전력수요 감축과 재정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방ㆍ전기ㆍ가스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0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36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36건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50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로 이해해 주신다면 장학관장과 센터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1쪽부터 63쪽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기본현황자료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정책 및 대안제시 사항과 일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자치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불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다음은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나오세요.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항상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학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시설개요, 기구ㆍ인력 및 예산, 입사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역신문ㆍ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우수학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등 정부정책도 고려해 선발했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중첩된 평가와 도와 장학관의 합동 검증, 입사생선발위원회의 철저한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1, 2차에 거쳐 예비후보자 281명을 포함 총 45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학업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방학기간 토익특강을 지원하고 총동문회 일자리 멘토단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생들의 취업역량이 높아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장학관 운영 전반은 장학관운영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ㆍ승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재사생들의 설문조사와 불편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사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 학사관리 업무와 예산, 회계, 인사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직원 워크숍, 직무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생 공동체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함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장학제, 7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등 학생들의 주관 행사와 축구ㆍ탁구 등의 동아리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공동생활 우수자에게는 도내 유적지 탐방과 해외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 운동 등 작은 나눔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심급식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매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장학관 급식소에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희 급식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9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 사생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즉시 초동진압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ㆍ가스 등의 정기 안전점검과 청사 내외 방역소독 등 시설물 안전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사생용 세탁기, 컴퓨터, 청소기 등 노후비품은 즉시 교체 비치하고 생활관 도배ㆍ장판교체, 세탁실 개보수 등 노후시설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 사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학관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과 함께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안 등을 경기도와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위원님들의 장학관 현장방문 시에는 장학관 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건의드린바 많은 조언과 함께 즉시 예산에 반영토록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장학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장학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학관)


○ 위원장 박근철 박태영 장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받은 사무처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서 46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센터 총 예산규모는 53억 1,796만 2,000원으로 민간위탁금 52억 4,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 코디네이터사업 국도비 4,6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1처 5팀 체제로 정원은 25명입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27만 5,057명으로 전국 등록자 수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속 맞춤형 생명사랑을 위해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관련한 주제로 콘텐츠 개발 등 도민과 함께하는 캠페인과 한마당 축제를 진행하여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성심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과 신뢰를 갖춘 현장 실천가 육성으로 생명돌봄, 생명나눔, 생명지킴, 생명살림 4대 중점과제로 삼아서 생명존중이 도 전역에 실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및 센터역할 고도화입니다.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 직할 재난재해 봉사단을 구축ㆍ운영하여 도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의 생애주기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테마별 자원봉사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명절음식 나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봉사자가족,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 도 센터 20주년을 맞이해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권역별 공론워크숍 실시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봉사자 인정체계 강화 및 도단위 통합사업입니다. 직전연도 100시간 이상 및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자에게 감사서한과 우수봉사자증 발급, 인증패를 드리고 있으며 도내 제휴기관 이용 시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동반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진행으로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 동기가 배가되는 등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현장 중심형 베풂과 나눔으로 자발적 시민참여 문화 확산입니다.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愛집고치기, 사랑의 의류 나눔, 사랑의 짜장차 지원 등 베풂과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리더 등 핵심인력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신입직원 소양교육 분야 및 직급별 직무교육, 리더 역량강화 전문교육, 관리자 학습모임 실시 등으로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고 도내 홍보기자단을 운영하여 따끈한 현장소식을 담아내고 미디어마케팅, 홍보플랫폼 등 자원봉사 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자원봉사 운영과 관리입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를 분야별 2,066명을 현장배치와 관리로 성공적인 평창대회에 일조하였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자원봉사 환경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직으로 도 센터 위상에 맞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박근철 마이크 끄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담당부서 들으세요.

2016년에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했어요.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서부터입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조례를 보면 조례를 하는 계기는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 조례가 서면질의보다는 이제는 도민들에게 오픈이 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내부적으로 해야 될 얘기 빼놓고 나머지는 오픈해야 되고 민원발생을 안 시키게 하려고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8조에 심의의 원칙에 보면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2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동의를 받으면 서면심의를 하게끔 조금 풀어놨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자료 제출을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자 이후에 각 위원회별 전체 서면회의한 자료 다 뽑아갖고 오세요. 그리고 공개로 한 조례와 서면자료 목록 다 뽑아주세요. 아셨습니까? 빨리 좀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 국장님,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몇 시예요? 12시부터 1시로 바뀌었죠? 7월 1일 자에 지사님 오시고부터. 우리 지금 밑에 구내식당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308석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308석이죠.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308석에 못 들어가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4회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4회전 할 수 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식당을 11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11시 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11시 반부터인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일반 공무원들. 12시부터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11시 반부터입니다. 구내식당은 11시 반부터고요, 바깥에 외부로 나갈 때는 12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구내식당은 11시 반서부터 1시까지 가능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A조, B조 해서 분기별로 교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7월 1일 자 이전에 구내식당 이용수와 7월 이후에 월별로 구내식당 이용수를 뽑아 갖고 오세요. 어제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내년서부터 하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3개의 광역이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2개를 받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그중 공모 하나는 광역이니까 빼고 하나는 도 차원의 공모 받죠? 우리 신청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은 공모가 들어오지는 않았…….

○ 위원장 박근철 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그래서 단기 연구용역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12월 달에 일단 연구…….

○ 위원장 박근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직은 공고가 안 나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준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용역 말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자치경찰제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아무것도 안 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근철 용역 말고 자체 준비한 게 없어요, 자료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자치경찰제는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향만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료 준비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일단은 돼 있는 것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 자료 제출 없습니까?

박창순 위원 있어요.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부터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 운전직렬 있지 않습니까? 운전직렬의 지금 팀장급 상황, 최근 3년 동안 운전직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팀장이 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차량지원팀에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차량지원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거기에 최근 3년 동안 팀장 인사발령 상황, 첫 번째 그거 하고요. 전자압류시스템 특허 등록한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특허청에 등록해 가지고 특허등록증 받은 거, 그거 두 가지. 그다음에 구내식당 위탁 사용내역 최근 5년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직접고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요.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위탁이 없습니다.

박창순 위원 여기는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직접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럼 그 두 가지만 그렇게 자료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 하신 거죠? 김용찬 위원님.

김용찬 위원 국외훈련 있잖아요. 국외훈련 17년도 지출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되신 건가요?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에 매년 지원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새마을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있죠? 이것도 매년하고 있네요. 이 자료는 2016년도부터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국제협력사업하고 그 밑에 3R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5,000만 원씩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근데 정산은 2016년, 17년만 했죠? 18년은 지금 시기가 미도래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2016년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39쪽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이 두 건과 관련한 2016년도, 2017년도 사업계획서 봤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 다음에 정산내역서 봤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영수증도 봤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영수증 있어야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자료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 놨더라고. ‘우수하다.’, ‘보통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영수증은 꼭 있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482쪽 보면 도세 부과로 인한 소송 건수 및 결과가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승소는 빼시고 총 건수 중에서 패소한 부분 있죠. 2016년도 94건, 2017년도 51건, 2018년도 18건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제출한 담당과장도 이거 답변을, 이 내용 가지고 저한테 못 물어볼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일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봐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그 건수에 대해서 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부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아니, 일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전체를 다요?

김판수 위원 전체를 봐야 잘 됐는지, 부과를 제대로 해서…….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자료 제출만 얘기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도저히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답변하라 그래도 다 못 하실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전체는 다…….

김판수 위원 자료를 내실 때 앞으로는 집계표를 내시고 일정 규모 이상 액수, 쉽게 얘기해서 패소 같은 경우는 세세항을 쭉 나열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무슨 세목 그다음에 몇 년도 부과했고 얼마 부과했고 했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패소 사유까지도 써야 되겠죠? 진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통합적으로 숫자만 내 놓으니까 본 위원도 질의 못 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라면 못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답변도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 내시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세세한 사항을 적어 가지고 감사장에서 위원이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료는 제출하셔야지 총 집계표만 91건, 예를 들어서 뭐 90억,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또 작성하기 전에 요구한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요구했는지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패소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대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양해해 주신다면 이 행정소송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부과권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취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하실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최대한 빨리 취합을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질의 답변 문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건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질의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오케이. 김판수 위원님 됐고, 국중현 위원님. 여기부터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국중현 위원 도지사하고 부지사 업무추진비 법적 근거하고요. 쓸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지사ㆍ부지사 경조사비만 별도로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몇 년 치 할까요, 위원님?

국중현 위원 2년 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2년 치?

국중현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2016, 17년도 것하고 2018년도 것까지 해 주십시오. 16, 17, 18입니다. 되셨나요? 이쪽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공용자동차 보험계약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동철 위원 그거를 2년 간 어디랑 계약한 건지 내용하고 2년간 수리업체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구연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년간 수리업체는 2016, 17년 총액까지 뽑아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학관 입사생 선발요건이 있죠, 장학관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수탁기관하고 함께 같이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한 곳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만 다시 재수탁위에서 제출이 한 곳만 되어 있잖아요? 수탁, 계약.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동철 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하여간 어떠한 거에 의해서 왜 이렇게 수탁하는 인기가 없는 건지 그 내용 좀 한번 뽑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지역별 선발된 수, 학생이요. 입학생들 수를 뽑아주시고 혹시 지역별 장학관 명단하고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여러 곳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있으면 그것까지, 추후 계획하고 있는 데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누구부터, 서현옥 위원님부터.

서현옥 위원 장학관에 보면요 개인별 1년 기준 해 가지고 총 급여, 세전으로. 개인별로. 직원들 전체요, 세전으로요.

○ 위원장 박근철 되셨나요?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그 시행규칙 하나 프린트로 좀 해 주시고요. 도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총 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 상담일지가 있을 텐데 제가 자료 요구는 상담일지 전체 복사는 아니더라도 상담자하고 상담인의 소속기관, 인적사항을 지우더라도 그리고 상담내용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되셨나요?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임창열 위원 장학관이 시군구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있죠? 시군구에 현행 하고 있는 실태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됐습니까? 자료 없으신가요? 또 추가 자료 제출이 있을 때 말씀하시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료 제출도 끝났고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모든 총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고 부수적으로 필요하실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장과 실과장들, 과장님들하고 그리고 장학관장하고 이렇게 불러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은 따로 불러서 하십시오.

질의 답변의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시나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차정숙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 전체 위원회는 208개고요. 자치행정국의 위원회는 지금 10개입니다.

임창열 위원 10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임창열 위원 요구자료 45쪽을 보시면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찾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임창열 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46쪽 보시면 소상공인과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3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또 쭉 보면 밑에 친환경급식센터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전혀 안 됐어요.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한 번 개최하고 한 번만 출석하고, 3년에 한 번. 또 서면제출한 위원회도 있어요, 한 번 제출하고 이게 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인력낭비가 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몇 번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 중에서 임창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상공인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 이후에 설치된 위원회가 5개, 18년도에 설치된 위원회가 9개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년 분기별로 정비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6개 위원회를 정비를 했고요.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어쨌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임창열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 회의한 게 19개 위원회가 있어요. 또 3년 동안 한 번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가 두 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임창열 위원 그리고 3년 동안 단 두 번 개최한 데가 25개 위원회가 있고요. 3년 동안 3번, 1년에 한 번 한 거죠, 그죠? 그게 2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매년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하고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게 아니라 통합해서 위원회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위원회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법령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위원회들 이 법령에는 강행규정으로 만들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 놓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요건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겼는데 그게 법적 요건이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법령에 의한 경우는요,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이 많이 되고요.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중복되는 데는 통폐합을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경기도장학관 장학관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장학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임창열 위원 우리 현지 확인을 갔다 왔죠, 위원회에서?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사실 장학관 제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9대 위원님들께서 장학관장을 개방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상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게 진짜 뭐 보은인사 내지는 사실 이런 인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이거는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장학관에 대해서 서류를 많이 신청했는데요. 지적사항들을 보면 성적증명서 위조까지 해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고 상당히 부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속속들이 걸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공무원들이 개입이 돼서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년 도 감사 이후에 자체적으로 혁신안도 마련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직원교육은 물론, 제도적으로 규정이 잘못된 건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모집이나 전부 전산망을 구축해서 투명하게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2016년도부터 계속 지적이 나왔는데도 개선되지를 않아요, 지금. 그게 자료 646쪽을 보면 지금은 부의장님이시지만 김원기 부의장님이나 민병숙 위원님께서 성적위주의 장학생 입사생 선발기준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성적위주로 나가고 있잖아요. 보완은 했지만,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내년도 입사생을 선발할 때 도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적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조례 규칙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관련 규정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장학관 제도를 두는 목적이나 취지가 뭡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우선 원거리 학생들하고 원거리 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숙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아까 거리가 멀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 돈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도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또 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선발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이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해서 선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래서 지금 성적문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안까지 마련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2016년도에 선발한 것을 보면 총 41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2명에서 2017년에는 조금 늘어났어요, 20명. 그다음에 2018년도는 12명으로 줄었어요. 지원은 많이 했는데 선발되는 것은 12명 중에 2018년 4명밖에 안 됐어요. 다 지금 잘린 거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20명이 지원했는데 13명, 2016년도에 12명이 신청했는데 7명, 2018년도는 완전히 그냥 팍 줄었어요,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14명이 지원했는데 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장학관이 투명하게 설립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무시하고 운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9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장학관장이 투명하게 선발되지 않아서, 개방형으로 인사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단계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입사한 인원들이 다른 장학관 쪽으로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숙사 쪽으로 옮긴다든지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옮겨갑니다. 그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아무래도 거리문제를 제일 많이 할 것 같고요. 중간에 퇴사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처음 들어온 학생들, 집에서 따뜻한 방에 있다가 저희 장학관에 오면 기본적으로 2명씩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퇴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룸메이트하고 서로 안 맞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퇴사는 졸업하고 군대 이런 문제입니다.

임창열 위원 졸업하고 군대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장학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생활하면서 규칙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사생수칙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소방교육 자체교육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 참여율이 낮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벌점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은 의무사항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생수칙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희망에 의거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렇죠. 사생수칙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하숙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생수칙을 다음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장학관을 개방형 인사로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시군구에 장학관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다섯 군데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임창열 위원 어디어디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연천ㆍ화성ㆍ가평…….

임창열 위원 평택.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평택.

임창열 위원 또?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포천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포천. 이 장학관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선발기준에서 선발할 때 1차적으로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선발하고 난 다음, 1차 선발하고 2차에 인원 비율을 봐서 하는 게 어때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시군의 장학관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건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 부위원장 김판수 장학관님,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5개 시군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시군을 갖고 1차 선발을 하라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임창열 위원님이.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아, 네.

임창열 위원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죄송합니다.

임창열 위원 5개 시군에서는 스스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선발에서는 빼고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리고 원거리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지자체의 의견도 있을 거고,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임창열 위원 그렇죠. 지자체의 장학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실태파악을 좀 하시고, 그쪽의 시군구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아까 입소자들 수칙요?

임창열 위원 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장학관께서는……. 오늘 바로 가능하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건 수칙이 돼 있으니까요, 출력해서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본 위원회에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전부 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질의하고자 할 때는 페이지를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그래야지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그 외 부분을 질의하실 때는 평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점 유념해서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관리자에게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 수당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5급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시간당 1만 2,000원씩 최대 67시간 80여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팀장이 남아있을 때 부하 공무원이 먼저 퇴근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간외수당을 없애면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줄어 자연스럽게 부하 공무원의 야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는 5급 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으로 월 30~40만 원씩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한 사람이 받는 돈이 한 달 평균 25만 원가량 줄어 예산감축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현재 5급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이 1시간당 1만 3,000원씩 월 최대 67시간 90여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다고 봅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또 팀장이 남아있을 때 부하 공무원이 먼저 퇴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스마트오피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100명이 같이 근무했지만 지금 그렇지는……. 예전,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없애고 차라리 5급 공무원에게 관리업무수당으로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이, 그런 형식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떤지, 그런 방식이 어떠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5급이 보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광역도는 5급이 보직이 있는 게 아니라, 팀장은 우리 자체 보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행안부에 건의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중현 위원 이렇게 되어 진다면 한 사람이 받는 돈이 한 달 평균 약 40만 원가량 줄어 예산감축의 효과도 있고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부하 공무원들의 야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를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18년 11월 14일 자에 나온 언론보도인데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여 명의 국가경찰 중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 거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 현안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도 경인일보 11월 14일 자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서울ㆍ세종ㆍ제주는 시범시행을 확정한 상태고 나머지 두 곳은 공모하기로 한 상태인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후보 당시부터 내세운 공약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를 충실하게 준비해 경기도의 시정에 맞는 치안활동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시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경찰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단기정책과제로 지금 경기연구원에 과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3개 지역은 이미 시범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2개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떠한 초안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담당과장 회의를 다녀온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비해서 내년에 자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걸 가지고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의회와도 계속, 특별위원회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저희가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들어가는데 특별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생각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확정된 서울ㆍ세종ㆍ제주 외에 두 곳은 공모를 받아 신청한다고 했고 여기에 경기도가 그 공모를 바로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도 바로 신청해서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금년 현재 부채 총액과 법적 상한선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빈틈없는 체납관리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자체 공무원들과 또 경찰관들과 함께 한 500여 명이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약 600여 대에 3억 1,000만 원의 체납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10월 현재 3회 이상 체납차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16만 200여 대이고요. 체납액은 무려 83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동차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시군세예요, 대개 보면. 근데 이거를 왜 경기도가 주관해서 합동단속을 하셨나요, 그 계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현재 저희가 대상 12개 시군이 있는데 9개 시군에 대한 합동조사를 했는데 조사할 때는 도와 시군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 합동조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최갑철 위원 현재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832억 원이라고 했는데 체납차량이 차량 매매할 때나 폐차할 때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경기도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변경 검토하실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군에서 이거 무슨 단속해서 미납차량을 단속할 게 아니라 스스로 납부하게끔 유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법인차량하고 사업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미납이 되면 납세증명 발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렇게 되면 시군세를 못 떼니까 공사비 수금에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이게 경기도 내에만 832억 원이지 나머지 체납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합동단속을 해서 공무원, 경찰관들 고생시킬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면 굉장히 쉽게 납부할 수 있는데. 예컨대 경기도 산하 성남시의 직원들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납부를 하고요.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 부서하고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세만 이 정도인데 다른 미납세금도 마찬가지로 단속 위주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납부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늘 고민하고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왜냐하면 어떤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에 공공 공사가 입찰을 들어올 때도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든가 저희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말 나온 김에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해 보시고. 우선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납부하겠는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좀 이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과 같은 체납 행정관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근 광교 신청사를 놓고 도지사 관사 때문에 말이 많죠? 도지사 관사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관사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 안 합니다.

최갑철 위원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관사부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약 한 760평 정도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아직 매입을 한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도, 이게 계획이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사전에, 지금 변화해 가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잘 캐치를 못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보다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앞서서 지금 현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미지들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고 또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같이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의원들이 더불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년도 2017년도에 사실 부당 입사 결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성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성적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 성적이, 입사생심의위원회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서현옥 위원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무얼 가지고 심의를 하셨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선발 당시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사생들을 학기별로 성적분석을 합니다. 성적분석을 해서 저희가 입사 자격에 주어졌던 B학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사칙이나 관계규정에 따라서 퇴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퇴사를 안 당하려고 자기의 성적을 고쳐서 제출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 못 했던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셨어야 됐고요. 예를 들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선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총체적으로 선발기준이나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어떻게 좀 보완하셨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선발할 때는 성적제한을 폐지한다든가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서현옥 위원 잠깐만요. 여기 2018년도 10월 31일 기사에 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성적문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선발할 때는 전면적으로 취약계층이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성적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옥 위원 장학관이라는 게 뭐죠? 청소년들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장학관을 운영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비중을 봤을 때 30명에 달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발생됐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제 생각인데 일단 B학점이라는 성적기준을 자격제한을 두니까 신청 자체를 못 하지 않았나.

서현옥 위원 일단은 성적이 우선되었다는 말씀이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10월 16일 날 장학관 현장방문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행 성적우수자 위주의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하고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2018년도 10월 31일 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언론에 발표한 건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이게 기사가 난 것 같은데.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는 경기도에서 개선안을 이렇게 마련하겠다고, 그 건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하시고 먼저 언론에 발표부터 하셨다는 거죠, 이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마련한 안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시만요. 그 언론보도 나온 거 자료 좀 뽑아 가지고 오세요. 그게 왜 언론에 먼저 나옵니까, 결정도 안 난 사항을? 그 자료 지금 갖고 오세요. 위원님, 계속하세요.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이 사실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먼저 기사화시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아요. 경기도에서 했다고 그랬지만 장학관님도 알고 계셨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는 개선안 마련을 할 때 그때는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결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사자격에 대한 기준을 성적순으로 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자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장학관이라는 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장학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성적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지양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할 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부모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걸 덜 주기 위해서 장학관을 마련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경기도장학관 명칭에 대해서도, 이 장학관이라는 명칭은 사실은 성적중심의 엘리트 육성정책 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명칭……. 뭐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면 “경기도장학관장이다.” 그러면 교육청을 얼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타 시도하고도 그렇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장학관에는 384명의 학생들이 입사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직원들 포함하면 약 400여 명의 인원이 장학관에 있는데 평상시에도 화재예방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입사생과 직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입사생까지 해서 직원들 자체교육하고요, 매년 2회 이상 하고 시설점검도 용역도 맡기고 자체적으로 2회 이상 하고 저희가 그동안 예방에 대해서는 각 사실에 전열기라든가 이런 거 일제점검 수시로 하고요.

서현옥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11월 1일 날 하반기 소방안전교육을 했는데요. 학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죠, 그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몇 명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직원들 8명, 입사생들 57명 해서 65명이 참석을 했어요. 한 4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65명만 참석을 해서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참여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교육시키는 방법이 집합교육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알림판에 게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학생들을 특강이든 뭐든 저희가 모집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100명의 10%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항상 머리에 화재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측면을 고려하는 거고요. 집합교육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참여하는 거는.

서현옥 위원 화재에 대한 이런 상황은 어떤 집합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피훈련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시판에 어떤 글로써 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장학관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집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 만큼 저조하다는 건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보통 참여가 한 30명, 40명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근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성적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에 플러스를 주시려고 채점도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채점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자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서현옥 위원 그럼 이런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어떤 플러스 점수가 되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행사참여 점수가 그래 가지고 좀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난 현장방문 때 느꼈지만 시설이 1990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29년이 경과돼 있어요. 건물을 보니 시설이 매우 노후가 된 상태인데 시설보강에 대한 공사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반영은 지금 된 건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입사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매우 있을 텐데 안전과 또 우려되는 공사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정도면 될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방학기간을 통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현옥 위원 이번 겨울방학 때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여름방학 때.

서현옥 위원 여름방학 때. 그리고 2017년도 퇴사자 중에 보면 행사점수 미달로 퇴사한 학생이 있는데 장학관에서는 어떤 기준의 심사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행사에서 점수미달이 돼서 퇴사사유까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참여 점수를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교육 같은 데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니까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그 교육을 안 받으면 퇴사사유가 되도록 그렇게 좀 강경하게 사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걸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강경하게 퇴사에 준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기준이?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우선 성적이 미달되면 퇴사사유가 되는 거고요.

서현옥 위원 우선이 성적이네요? 이게 성적하고 행사점수 미달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행사점수. 지금 행사점수 미달로 해서 퇴사당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부터는 없는 거고요. 과거의 사칙에 그런 규정을 좀 둬서 그걸 제가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부터는 행사점수 미달이 돼도 퇴사를 안 당했다는 말이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걸로 인해서 퇴사사유는 안 된다고…….

서현옥 위원 그럼 장학관님, 여기 경기도장학관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작년 9월 29일 자입니다.

서현옥 위원 네. 지금 여기 장학관에 보면 직원들이 꽤 많이, 21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정원이 21명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른 장학관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다른 장학관하고 저희가 비슷하고요.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21명 중에 필수인원이, 그러니까 조리원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또 경비 서시는 분들, 그분들 하면 열한 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실 분이고요.

서현옥 위원 필수인원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그분들이 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 위원장 박근철 다른 데 장학관과 비교를 해 보면 예산 부분에서 비슷한 데도 있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인원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예산에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 있어요, 보면. 우리 도비로다가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다가 학생들한테 받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한 달에 15만 원.

서현옥 위원 경기도장학관은 사실 저렴하게 15만 원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학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장학관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잠깐만 얘기합시다. 앉아서 대답하세요. 어제 저희가 행감에 소방본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제 저녁에 지사님이 직접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있는 일들을 SNS에 올려버리셨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여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어,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자료를 냈냐 하면 “지난해 감사결과”라고. 지난해 감사결과가 있으면 올 초에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 31일 자로 행감이 있어야 할 시기에 맞춰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혀 내용에 없고 여러분이 알아서 바꾸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행감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게 여러분 결정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회 권한 없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의회의 권한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면 여러분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냈어요? 이 자료 누가 냈습니까? 이거 확인해서 주세요. 누가 냈어요, 이거? 국장님, 이거 누가 냈어요? 국장님이 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장학관에 대한 문제들, 위원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우리 상임위 원원님들 얘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본인들은 알아서 결정을 해 버렸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는 꼭 안 와도 되고요. 지금 운전직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9대 때 의회에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운전직렬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일부 공업직에 계시는 분들 직렬이 상당히 일반 직렬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다 이런 정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나 운전직렬에 있는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하고 경기도하고 좀 차이가 나요. 서울에는 지금 벌써 5급도 있고 그러시는데 운전직렬에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정하는 듯하다가 지금 도로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대로 계속 두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하단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공업직렬은 5급 직렬이 있고요. 공업직렬은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운전직에 대해서는 아직은 5급 정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계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운전직렬하고 관계없는 공업직 팀장이 가서 거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운전직렬에 그때 5급 팀장급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돼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는 차별감을 가지고 있다. 같은 공무원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직렬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박창순 위원 언제 이거 시정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조직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하고 제일 밀접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어디 현장에 간다거나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간다거나 할 때 그분들이 운전하고 가는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차마 못 하세요, 지금. 혹시라도 불이익을 더 받을까 봐.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정원 조정은 조직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보면 운전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가능인원이 현재 3명 있습니다. 승진소요기간이 6급에서 5급이 되는데 9년에서 10년 소요가 되거든요. 운전직렬을 다 아시겠지만 기능직렬에서 전환되다 보니까 소요연수가 이제 다들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직계랑 저희가 직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아니, 그래도 무보직이라든지 직무대리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한다면? 공업직이 지금 사실상 어디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그거는 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무심하게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봐서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높다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하기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처음에 50%였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조정해서 1개 단체일 때는 20%, 2~3개 단체일 때는 30% 자부담이 부담됩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금 더 줄여볼 수가 없을까요? 현장에 가서 보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사업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 볼 여지가 없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율권의 문제 아닌가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술단체할 때도, 예술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을 받은 후에 사업을 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술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원봉사도 지금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최소, 50% 했을 때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해서 20%로 내려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정밀하게 추진하게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순 위원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비율을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화두는 던져놨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까지 비율을 정해 놔야 사업에 대해서 난립을 막고 사업을 부실함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래도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제가 몇 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상당히 내용이라든지 결산과정이라든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충분해요,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아직도 비율이 좀 높다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부서 내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굿모닝하우스 올해 이용들 꽤 많이 하고 계시네요. 통계를 보니까 도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괜찮고. 이게 지금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관리도 잘 돼 있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거죠. 도민들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도민들의 정서. 도지사 공관 새로 지을 계획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없어요. 공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이 굿모닝하우스를…….

박창순 위원 굿모닝하우스 말고 영통 이의동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건 없습니다.

박창순 위원 아직 계획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전에 도지사가 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반향이 “도지사가 왜 공관이 필요하냐, 있는 것도 내놓는데.”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었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걸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통구 이의동에 경기도지사 공관 89억 투입해서 지을 예정이다. 도시공사 땅 사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닙니다.

박창순 위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지금은 안 하시는 걸로,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추진 안 하는 걸로.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단계부터 이거는 좀 안 했어야 될 것 같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검토한 것은, 저도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보면 근무시간만 근무가 아닙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그런 공간은 많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도 하고…….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그런 말씀 듣자고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비 인상 건에 관해서, 보좌관 건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 도지사 못지않게 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는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의원 중에 국회의원ㆍ시의원ㆍ도의원 있지만 제 경험칙상 도의원이 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에 가 있어요. 지역 넓지, 사람 많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지. 보좌관 없지, 비서관 없지, 원고까지 혼자 다 써야지. 행사일정까지 본인이 다 챙겨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관리까지 다 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충분히 제가 어려움을…….

박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비 인상 건 얘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지사가 공관 하나 있어야지 분당에서……. 분당에서 대략 여기 오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니기 불편하고 업무시간 이외에 일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공관이 없으니까 불편하다 그 얘기 하나 듣고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이라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그냥 대화장이라든지 아니면 SNS에다 이런 얘기 그냥 한마디 올렸다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보고만 있었고 제가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은 도지사 얘기 한마디 듣고 실무진에서는 벌써 이걸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한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 앉으십시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김용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드린 자료 읽어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김용찬 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 전결 규칙이라는 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과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사에게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처음 취임하시면서 워낙 경기도정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 업무파악 차원에서 사전보고를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사전보고를 해서, 전결이라는 개념은 전결자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전결권을 침해받아서 만약에 위에 지시에 의해서 다른 전결을 내리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요. 도정업무 중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그랬고요.

김용찬 위원 정책이고 뭐고 간에 이거는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일반 과장님이 지신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지만 정책결정자 중에 왜냐하면 기존에…….

김용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일종의 월권행위에 의한 강요 같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는 강요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선6기에서 방침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민선7기에서 시행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결 규칙에 의해서 과장전결, 국장전결이기는 하지만 방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지금 방향에 맞춰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예를 들자면 종자관리소 매각 같은 경우에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을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은 민선7기에 들어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시자는 누구예요? 국장님이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지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지시되고 있는 겁니다. 실국장 회의에서 각 업무의 어려움이 실국장들 회의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김용찬 위원 비서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국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실국장 자체 내에서 했어도 위에 지사가 지시했든지 뭐 이런 게 있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기조실장님께서 대표로 지금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서 수정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가 미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전결이지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김용찬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사실이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2018년 10월 30일, 여기 글 있잖아요. 여기 게시판을 열어보면 이 글 이외에 글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 17년도 남경필 지사나 6ㆍ13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는 게시판에 글이 활발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에는 거의 글이 끊겨요. 이거는 무슨 거기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까, 혹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은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노조게시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노조에서, 경공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와글와글게시판이라고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무기명으로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기에는 소방까지도 다 소통. 왜냐하면 도 직원과 소방직원들 간에 소통게시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글와글게시판이 개설되고 나서는 지금 저희도 그 게시판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글이 많이 줄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혹시 이 게시판 자주 들어가서 읽어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주는 안 들어가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은 들어가, 왜냐하면 노조하고 저희하고는 긴밀한 관계로 소통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요, 전결의 목적이 업무의 신속성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거기에 맞게끔, 전결권을 줬으면 과장님이 전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정책 변경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결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글쎄, 저는 침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했을 때는 사전에 그냥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려고 하는 거지 침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찬 위원 잘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다음으로 여기 보면 또 민선7기 간부급 과장인사가 격무, 기피부서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에 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코드인사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코드인사라. 일단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제가 국장 들어오고 나서 과장,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3급 인사부터 4급까지는 본인이 가고 싶은 보직, 희망하는 부서를 3개를 적어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4급 같은 경우에 67%의 매칭률을 나타냈습니다.

김용찬 위원 복도통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복도통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항간에 떠도는 얘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겠죠.

김용찬 위원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누가 격무부서 힘들게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챙겨야 되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제가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이번에 4급 인사를 인사국장으로 와서 하면서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과는 기피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해서 성과를 내면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고참이 들어 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승진시키고 이런 기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용찬 위원 누구한테 지시받고 이렇게 승진시키고 누구는 뭐 이렇게 딸랑거린다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온 거를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없다,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다는 것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런 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사파트에서 정리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결론적으로 어느 직장이나 뭐 격무, 기피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사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더 이상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비서실이 문제예요, 비서실. 비서실 보좌관들이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실국장을 무시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마도 초반에 비서실이 좀 바뀌면서,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시로 비서실에 들어가고 지사님 뵙고 비서실장님도 뵙고 보좌관님들도 뵙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로 업무에 대한 부분의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3개월, 4개월이 되어 가면서 충분하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정무, 위원님들 계시지만 현장에 많이 계셨던 분들이 계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가 현장의 소리도 받아들여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찬 위원 네, 지사님도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드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 유학 있죠, 훈련?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장기국외훈련이요. 거기에 보면 석사학위를 따게 되면 이제는 전액 다 해 주죠, 체류비나 뭐 이런 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까 그 자료 보니까 1년에 작게는 3,000만 원부터 많게는 팔천몇백 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쓰는 것 같은데 과거에 학위 취득 못 해서 문제됐던 분 계시죠, 공무원 중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반환을 하고 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환수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관리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환수를 했기 때문에요, 가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희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환수분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열심히 하셔야죠.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과정으로 영국에, 일본에, 중국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학을 갔다 와서 귀국 후에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 전공했던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냐, 이 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저희가 복귀할 때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만 거기에 인사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2010년부터 계속 복귀자 119명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9명이, 83.2%가 그 관련된 부서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근데 복귀하는 그 해에는 바로 거기 넣을 수 없…….

김용찬 위원 근데 안 되는 분도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간혹 있죠.

김용찬 위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김용찬 위원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자기가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오셔 가지고 경기도를 위해서 자기 재능을 갖다가 그대로 발휘해 가지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김용찬 위원 앞으로는 유학 갔다 와서, 이런 규정도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자기 전공분야에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잖아요. 그 규정 꼭 지키셔서 석사학위 따오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연수 갔다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 재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투자 대비 성과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배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복귀하자마자 그 자리에 배치하는, 인사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추적관리를 통해서 100%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꼭 지켜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추가질문드릴 때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공무원이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의원들을 조금 경시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2일 날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감사 1반, 2반으로 나눠서 12개 소방서를, 하루에 두 군데씩 1반, 2반으로 해서 네 군데씩 열두 군데를 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노후 고시원 관련해서 안전과 화재로부터 어떻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19일 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이 이재명 도지사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지원 등 소방안전대책 보고라는 업무보고를 하고 20일 날 오전 10시 48분에 도지사께서 페이스북으로 경기도 주거안정정책에 최우선으로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지금 일정이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1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12개 소방서를 방문했었고 같은 질의를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노후 고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법령의 미비,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이런 앵무새 같은 답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20일 날 16시, 도지사께서는 10시 48분에 올리셨고 20일 날 16시에 북부재난본부 질의할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 내용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어떤 위원들에게도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다는 사실 혹은 업무보고를 했으면 통상 지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침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 일을 추진했을 것이고 다음 날 도지사께서 페이스북에 발표를 하셨겠죠. 올해 2억, 내년 8억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일 날 16시에 북부재난본부 때도 안 왔어요. 그리고 어제 21일 우리가 소방재난본부에 가서 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자료가 없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장학관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늘 저희가 보고 들어가면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좋은 대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해야 되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홍보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 실무 선에서 좀 놓쳤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중범 위원 놓친 게 아니고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행감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경기도장학관 이거 저도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우스워서 그냥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스타일이나 소방재난본부 스타일이나 똑같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이 문제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내용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넘긴 거죠, 공보관실로 넘긴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범 위원 내용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장학관 언제 방문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월 23일 날 방문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장학관 방문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강하게 질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학생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시설도 바꿔준다고 그랬고 저희가 예산 더 투여해서 안 될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소방시설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학생 빼곤 다 바꿔야 된다고 질타를 했는데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할게요. 일단 경기도장학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기도장학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장학생 취약계층 입사생 선발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에 41명 지원해서 29명 선발했고 19명 입사. 그리고 42명ㆍ35명ㆍ26명, 30명ㆍ22명ㆍ12명. 이게 지원도 줄고 선발도 줄고 입사도 줄고 했는데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 장학관…….

국중범 위원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장학관님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본인이 왜 나와요, 거길.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저는 장학관에…….

국중범 위원 경기도장학관, 위탁기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위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선발 조건이 없었습니다. 가점 제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온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선발에서 입사하는 것까지가 그 부분이 면밀히 좀 더, 선발이 되었는데 입사를 안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봤어야 합니다.

국중범 위원 지금 답변을 아주 거짓으로 하신 거거든요. 643페이지 “성적위주의 장학생 입사생 선발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라고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죠? 민병숙, 김원기 의원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작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범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으로는 “개선사항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완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들어오고 나서, 7월 23일 자로 보직을 받고 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현장에 23일 날 장학관 가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장학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 왔을 때. 그때 아마 이게 인수위 때부터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국중범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고 여기 개선사항을 보고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국중범 위원 이 보고 시점이 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월 말 기준입니다.

국중범 위원 9월 말에 완료를 하셨다고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때 검토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국중범 위원 저는 이거 허위보고 아닌가 싶고요. 사회적 약자 우선배정에 대해서, 그러면 행감에서 지적하면 다음 행감 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건가요?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으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사실은 신속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죠. 신속히 개선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11월 1일 날, 앞으로 내년부터. 그러면 완료가 아니잖아요.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여기 아마, 지금 변명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묶여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성적미달로 퇴사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에 성적미달로 퇴사한 학생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없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 퇴사생에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186번 8월 31일 퇴사 성적미달, 203번 퇴사 성적미달, 이거 뭡니까? 654페이지 186번 퇴사 성적미달, 203번 퇴사 성적미달.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국중범 위원 네, 그러면 장학관님이 나오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입사할 때 성적미달로 그 말씀하시는 줄 알고.

국중범 위원 입사할 때 성적미달이요? 근데 8월 31일 날 퇴사를 시켜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러니까 저희가 학기 끝나면 성적분석ㆍ평가를 합니다. 그때 성적미달이 돼서 나온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에 성적미달로 퇴사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죄송합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저는 학사관리가 잘……. 장학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경기도장학관 명칭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났더니 한예종 부모로부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한예종이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입사지원 자격에 지금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국중범 위원 현재 조례로서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근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런 내용? 이런 민원이 도의회에도 지금 민원이 제시되어 있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 문제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요. 금년도부터 그 기준을 바꾸려고 검토 중입니다.

국중범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온 건데 모르세요? 그러니까 올해 인지하겠다. 이 말씀이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입사생이죠. 입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입사생부터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국중범 위원 반영하실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국중범 위원 여하튼 이거는 경기도가 제도적 실수를 한 거죠? 조례를……. 실수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한 입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이건 저희가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장학관 선발비율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시군별로요?

국중범 위원 지자체별로, 각 시도별로 장학관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국중범 위원 그 선발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보셨냐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떻던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

국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7월 달 기사예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경인일보에서 나왔으니까 정확하겠죠. 경기도장학관은 성적비율이 70%고 가정형편 비율이 30%인데 비해 전라남도는 6 대 4, 전라북도 전주는 5 대 5, 충남은 6 대 4, 강화장학관은 입사조건만 충족하면 추첨에 의해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강화장학관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창피합니다. 경기도장학관을 담당하는 안행위 위원으로서 참담한데 “주거문제로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겨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관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있는 학생 빼고는 경기도장학관 다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 조금 이따 받고 위원장으로서 얘기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라오세요. 국장님 행감을 어떻게, 행감을 뭐로 하죠, 위원들이? 행감을 뭘 보고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요구하신 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에 근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그 요구한 자료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요? BH에다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원에 얘기해야 돼요,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자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안 한 걸 했다고 완료라고 쓰여 있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대답을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성적으로 퇴학처리, 장학관 나간 직원이 있는데…….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얘기한 게 그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어떤 거를……. 아, 완료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뒤에 가만히 계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안이라고 올라온 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감사원에 고발해야 돼요,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행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을 도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지적하는 게 행감이에요.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분의 내용을 보고하는 건데 여러분의 내용을 인정 못 하면,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하지만 행감 중지합니다.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장학관실이 서울대 출신들 위주로 뽑나 봐요. 그렇죠? 여기 서울대 출신 있습니까? 어떻게 장학…….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됐는데 과거적인 행태 그대로. 여기 뛰어난 사람들 있습니까? 서울대 출신들 있어요? 그렇게 나와야지만……. 여러분 엘리트 아닙니까? 서울대만 나와야지, 공부 잘 해야지만 이 나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올해 지적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했고, 그런데 아직도 이걸 바꾸지 않고 올해 난리 치니까 그제서야, 10월 달에 우리가 행감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걸 정리해서 언론에 터뜨리는 여러분 행태를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어쨌든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 자료에 대한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년도에 행감을 보고, 우리가 그걸 보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걸 믿고 갔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아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중범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것에 관련해서, 장학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민원으로 접수된 게, 그러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은 장학관 입교가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셔서 도의회에 민원 제기한 게 1월입니다, 1월. 올해 초에 입사공고가 뜨고 나서 민원인이 인지하시고 억울함을 민원으로 한 거고요. 그거 이첩 받은 날이 언제죠? 도의회에 민원접수된 거 이첩을 받으셨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도의회에서 민원 이첩 받은 게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돼서요.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빨리 자료 갖고 오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나마나 바로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건 바로 받았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원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규정상 그리고 제도상 민원인이 정말 맞는 소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장학관이, 장학관 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올해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능하도록. 그런데 한 명의 민원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장학관님!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작년에 한 걸로…….

이동현 위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답변한 문서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거 한번 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장학관에서 민원인한테 답변한 내용을 주시고요. 민원을 그냥 민원으로서 처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당시의 민원을 인지한 순간에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최종적인 선발은 그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상이 되는데 불공평함은 없었어야 하는 게 맞는 민원처리였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런데 이거가 접수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나타난 거고요. 이거를 개정하려면 시행규칙, 그러니까 경기도…….

이동현 위원 접수 시점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접수 시점에 민원인인 민원을 제기한 거고 민원의 성격상, 이게 어떤 문제를 따지고 한예종이 그 대상 학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따질만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행규칙상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던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를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충분한 구제조치를 하려고 했냐? 이거 뭐 그냥 한 명 것 민원이니까 “당신은 대상은 안 돼.” 이렇게 그냥 처리한 것은 그게 문제라는 거고 민원의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설사 여러 명에 피해가 가더라도, 여러 명이 민원상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해서, 검토도 필요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민원이면 늑장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안은 너무도 명확한 사안이라는 거죠, 너무도 명확한 사안.

그러니까 한예종이 관련 법상 시행규칙상에서 장학관 입교 대상에 빠진 게 어떤 이유에서 빠진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특별히 한예종을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규칙상에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게 그때 당시에…….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상에,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는 시행규칙상에…….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게 불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말하면 실수한 거예요. 정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최대한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검토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단 한 명의 문제라도 그런 겁니다, 한 명의 문제라도. 이분들 기준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처리를 했을 텐데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아직 안 나왔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한테 문서로 직접 왔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돼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자료가 확인돼야 되는데 이거는 민원을 담당하는 장학관의 처리에서 굉장히 직무를 가볍게 보고 또 방관했다고 봅니다. 직무유기 성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준비됐습니까, 현재까지?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는 수탁기관 입장에서 시행규칙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건의를 했냐고요, 자치행정국에?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이런 문제제기는…….

이동현 위원 건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이동현 위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이런 문제가 사전에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선발하고 예비후보까지 당사자가 보고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느냐?”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죠. 내년부터는 이런 학교도 같이 포함시켜서 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분이 그러면 떨어진 시점이 어디까지 가서 떨어졌습니까? 처음에 그냥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정이 있어 보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부적정이 있어 보이고 담당책임자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걸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일단 건의를 받아들이겠고요. 국장님! 민원에 대한…….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답변에 대한 자료, 장학관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했다고 했어요. 그 자료 분명히 남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했을 리는 없을 거고. 전화했으면 전화했던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또 하나는 민원사례에 대한, 이분은 1월 달에 저희들한테 민원 올린 거니까 그나마 하소연하려고 올린 거지만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민원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민원자료가 있으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줬는지 그 확인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행규칙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장학관장님! 시행규칙에 한예종이라고 빼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가 있는데 7호에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호를 뺀 거죠. 그걸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규칙에.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조례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다 드렸나요? 우리는 다 드렸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규칙입니다, 규칙.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행규칙에…….

○ 위원장 박근철 시행규칙 다 받으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민원 답변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야지 그다음 질의를 또 하신다니까.

이동현 위원 네,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억울한 거면 도민이 억울한 겁니다. 진짜 억울한 거고, 좀 더 기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에 따라서 경기도청 출퇴근버스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청 기준으로 전체 출퇴근 노선이 북부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31개 노선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동현 위원 이게 북부까지 다 포함해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금년도에는 51개 노선입니다, 18년도에는.

이동현 위원 51개 노선이 출근이 31개고 퇴근 20개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출근이 25개, 퇴근이 19개. 18년도에.

이동현 위원 출근 기준으로는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근철 그 옆에 계세요. 자료 들고 옆에 계세요.

이동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출근이 31개, 퇴근이 20개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노선이 많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총무과장 오고 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의 주차장이 열악한 걸 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서부터 통근버스를 늘렸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북부청에서, 의정부에서 오는 출근차가 의정부-구리를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구리는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의정부하고 구리를 분할해서 차량을 좀 줄이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저랑은 좀 관점이 다른데요. 물론 17년, 16년도 봐도 출퇴근 노선에 대한 버스 노선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직원복지를 위해서 출퇴근 노선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 목표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선 늘리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각 노선에 투입된 버스 대비해서 평균 탑승인원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인승 탑승차로 배치된 어떤 노선의 경우에 평균 탑승인원이 6명이고 다른 것도 많아도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평균적으로 아마 절반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책목표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그냥 노선 늘리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월 통계를 관리하면서 10명 이하의 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전 공지하고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10명 이하인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한 출퇴근 노선당 10명 탑승하는 게, 10명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명에서 10명 초반이고 20명 정도가 되는 이런 노선이야 진짜 좋은 노선이겠죠. 우리 직원들이 많이 탑승하는 노선인데 이런 노선들은 불과 두어 개밖에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노선만 늘리는 게 과연 도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인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주차가 한 1,000석 정도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려계층이 있어요. 유아 동반 차량이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관 앞하고 구관 앞에는 민원인 차량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집회가 오게 되면 신관 뒤라든가 신관 앞에는 차량을 세울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꾸 통근버스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늘리는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 통근버스를 타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노선을 많이 만들면 그 노선에 몇 명의 직원들이 타겠죠. 근데 그 효과성보다는 타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거점으로 셔틀을 많이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수원역이나 이런 셔틀에는 탑승률이 높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근버스 노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수원역 셔틀은 정말 좋거든요, 전철에서 오는 직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다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중에 영조물배상공제 접수하고 집행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통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문제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건 경기도가 워낙 크고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예를 들면 17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42건이 영조물배상이 있었어요. 영조물 관련 문제로 배상이 있었는데 이 중에 27건이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것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리고 1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16년도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마찬가지.

이동현 위원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가량이 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영조물배상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상 보면 경미한 부상이 대부분입니다. 보행 시 넘어졌다거나 레크리에이션 및 운동 중에 충돌했다라거나 이래서 계속적으로 그 지급내역의 약 70%가 청소년수련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계셔서 늘 주의를 하고 조심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정책과에 있을 때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요.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뭐 거기 시설이나 제가 정확히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영조물배상의 취지가 집행부가 설치한 시설 같은 데 부딪혔다거나 그 시설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닌가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하다가 다친 것에 2만 원, 3만 원 이런 찰과상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경미한 사고들까지 다 영조물배상으로 포함됐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서 안전문제나 이런 걸 좀 더 강조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국장님, 장학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또 준비를 했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상급기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 서현옥 위원, 이동현 위원께서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장학관이 잘 운영되라는 의미에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조례에도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고 경기도장학관 명칭을 바꾸자고 지난번에 저도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학생관이라든지 경기도미래인재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해요. 어차피 조례를 바꾼다고 밖에도 이미 많이 나왔는데 그런 규칙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학생관이라든지 미래인재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문호를 더 개방해서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장거리라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원거리는 왜냐하면 안성에 있는 친구가 아무래도 강동 쪽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제가 서울지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전혀 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지고 그래서 장거리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프로티지를 몇 프로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적게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의 위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장학관을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개인한테는 안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규정에는 저희가 안 들어가 있는데…….

김동철 위원 여기 와 있는 거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4조 운영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신청자격이 “장학사업(기숙사)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그러는 건데 이 ‘자’ 라는 것은 단체를 의미하는 거로 지금…….

김동철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차후에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한예종이나 특수대학 같은 데도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경기도민회에는 지금 뭐 하는 단체죠, 어떤 단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민회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민회에 계신 분들이 장학사업과 그다음에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도민회는 들어 봤는데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민회에서 지난번에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도민회가 있다는 걸 그때 가서 봤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뭐 하는 게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에 뭐 혹시 자본금이나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계세요, 도민회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잠깐 현황을…….

김동철 위원 아니, 현황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도민회는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서울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장학관이 지금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장학관이 92년부터 인가요? 90년?

9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도민회가 운영한 거는 몇 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90년부터 계속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동철 위원 아, 그러면 이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도민회가 얻는 혜택은 어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왜냐하면 여기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보조금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내는 생활비로 충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도 도민회가 맡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마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모가 여태껏 계속 도민회에서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태껏 도민회에서 오래해서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민장학회 1개 단체만 접수가 돼서 지금 재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됐나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봤거든요, 공모 들어왔을 때. 근데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오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15만 원이면 1일 1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또 장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별 관심 없어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여태 도민회에서 했던 걸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건지 나름대로 90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계속 위원들이나 저희가 지적을 해도 사실 여태껏 개선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암만 봐도 과거에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지적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사실 안 되고 나름대로 아까도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태껏 관리감독을 못 해 왔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해는 다 해소가 됐지만 16년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래서 감사도 들어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경기도민으로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회의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쨌든 개선할 수, 이번에 싹 뜯어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겠어요.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례에서부터 운영 모든 부분을 고치는 방향으로 뭔가 좀 이번에는 완벽해질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장학관님께서 좀 고생을 하셔서 하루빨리 고쳐질 수 있고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오고 정말 장학관이 명칭도 바꾸고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들께서 도정을 살피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 주신다면 조례 개정 부분이라든가 특히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개선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쨌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 보니까 보험계약이니 그런 거는 됐고, 여기 보면 경유차가 있어요. 경유차를 보면 2007년도 차량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내구연한이나 12만 ㎞ 이상 지났을 때 차량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유차가 아직도 있는 건 왜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년도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으면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감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물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도 전기차 6대를 또 구매했고 내년에도 6대를 구매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교체 내지는 만약에 내구연수가 얼마 안 돼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저감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급히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정책적으로 계속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그런 정책에 이미 다 저감장치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제3종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공해의 주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정책에 따라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경유차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잠깐만 보실래요? 4조 좀 봐 주세요. 맨 앞에 4조 있죠, 운영의 위탁에 대한 거. “도지사는 장학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게 무슨 소리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공고는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아직 보고를 저희가 못 드렸는데 조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앞서 가지 마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동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개인에게 줄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아니시라고 얘기해서 그걸 확인하시라고 지적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죄송합니다. 저는…….

○ 위원장 박근철 내용을 모르고 설명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동철 위원님은 이 내용이 개인한테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조례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얘기 중에 또 하나는 장학관 사생규칙 있죠? 이것도 전부 다 개정하셔야 돼요. 하실 때 조례하고 같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질의 다 하셨나요?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치국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온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얼마나 됐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깊이까지는 못 하셨겠네, 개략은 하셨어도.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부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472쪽부터 봐 주세요. 행감 요구자료에 472쪽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474쪽도 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474쪽, 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482쪽 좀 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482쪽, 네.

김판수 위원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봤습니다.

김판수 위원 495쪽 좀 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나열한 요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제출한 자료가 이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는 질의가 가능 하겠어요, 내용을 모르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오늘 제출해 드린…….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을 한 것 아니에요, 위원회로. 방금 본 위원이 나열한 그 페이지를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행감 자료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은 건수로써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께 사전에, 어떤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저희가 사전에 소통을 했었어야 했는데,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장은 집계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세세항을 보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종이 한 켠에 적어 놓으니까 숫자를 총량 치만 가지고 물어보면, 여기 누구도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위원은 없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 이게 좀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잘못했습니다.

김판수 위원 다음 행감 때부터는, 또 행감뿐이 아니라 차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017년 2월 15일 날 우리 안전행정위에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는 확보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 질의 내용은 아니니까. 이 자료를 보면 억울한 납세 근절을 위한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 권익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게 아마 권리구제심사제도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과하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억울한 분들은 세금이 이래서 억울한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담당부서가 그쪽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제출한 자료 있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죠? 납세 그러니까 부과해야 할 시기에 도달하면 부과하게 돼 있고.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김판수 위원 국장께서 세정과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께서 옆에 계시다가 답변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재정과장, 담당팀장 나와서 옆에 있다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료주세요. 팀장도 같이 있으세요.

김판수 위원 부과 시기에 도달하면 부과를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의신청을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고 과세 전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 후에 하는…….

김판수 위원 국장님, 천천히 합시다. 국장님 말이 워낙 빨라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해서 부과 전 30일……. 그러니까 부과 전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 시군에 직접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천천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까먹기 전에.

김판수 위원 과세적부심은 과세관청이 하고 다음에 이의신청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까지도 하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이의신청은 도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출한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월 2회씩 하는 게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세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월 2회 하겠다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습니다.

김판수 위원 그런데 지난……. 지사 때 했던 행정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개최는 많이 했는데, 보고대로 했는데 결국 억울한 납세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과세적부심 내지 이의신청에서 좀 걸러줬어야 되는데 거르지도 못 하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적부심 신청이 올라오면, 부과를 잘못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취하를 해 줘야죠. 그런데 취하를 해 주지 못하고 소송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소송이 많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패소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잠깐 본 위원이 훑어봤는데 공무원의 부지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승소율은 높습니다. 승소율은 높은데, 지금 저희가 3년간을 보면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위원 국장님! 승소율은 업무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공직자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지금 패소 말씀드리려고.

김판수 위원 패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패소했다는 건 결국은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승소ㆍ패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해야 된단 얘기예요, 주목적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지금 마을세무사도 운영하고 있고, 억울한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마을세무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소송 가시기 전에 아니면 이의신청하시기 전에 좀 더 면밀히 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이거예요.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활용을. 행정심판 가기 전에는 과세적부심이나 이의신청 과정을 분명히 거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줬어야지, 걸러주지 못한 부분을 첫째 지적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좀 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과세적부심 신청이나 이의신청이 오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간다는 것은 큰 손실이에요. 납세자도 손실이고 정신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 또 경기도도 손해예요. 지면 변호사 비용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패소하면 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판수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단 잘못할 수는 있어요. 부과하는 과정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부과를 설령 했더라도 그런 절차과정에서 한 번, 두 번 걸러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시켰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성실하게 잘 내는 납세자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줬고 또한 도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을 또 부담하는, 세금 걷지도 못하고 추가부담을 또 부담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끔 했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된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잘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잘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이 부분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도 행정이 대체적으로 물론 잘하신 것도 있는데, 업무보고는 그럴싸하게 해요, 행감장에 가보면. 업무보고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보고는 그럴싸하게 잘해요. 행복한 경기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그냥 보기 좋게만 만들지 말고 현장 중심의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자치행정국에서 각 국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효율적인 업무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도민들. 도민들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못 먹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진짜 잠 줄이고, 우리들이 TV 보고 뉴스 보고 있을 때 그분들은 식당에서 저녁밥 먹고 회사를 존속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진짜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을 보면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질의가 끝난 관계로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충질의는 손을 드는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겠어요? 국중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오전 내내 서서 하셨는데요. 마이크 준비돼 있으니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국중현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오후에 자치행정국장님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범운영을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라고,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자료 좀 한번 보시죠.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일정에 보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추진일정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1일 날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가 됐고요. 자치경찰제는 발표가 특위에서 11월 1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온 건 없었고요. 그 특위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을 분권위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담당과장들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에 선도적으로 광역도, 광역시 그다음에 일반 도. 일반 도가 저희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에 용역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중현 위원 용역을 들어간 상태인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하반기, 상반기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신청할 건지 정확하게, 그리고 신청해서 반드시 도입을, 우리 경기도가 선정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계획이 없단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자치분권위에서 자치경찰단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들은 자료로는 12월 초에 시도별 자치경찰 운영 규모라든가 공모일정, 공모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치안보좌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 점에서라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없습니다. 아직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제주도만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종하고 서울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만 되어 있는 거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역을 샘플링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좋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 하고 있는 제주도와 그리고 기 시범으로 지정된 서울시를 방문해서 좀 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자료준비 철저히 하셔서 경기도가 반드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진일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자치행정국하고는 자치행정국은 행정부고 우리 위원들은 입법부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유감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지 않은 일들을 보도자료를 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장학관, 취학계층 원거리학생 우선선발한다. 이거하고 또 뭡니까?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등 소방안전대책을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보도자료를 우리 입법부와 상의 없이 그냥 행정부에서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버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방침 받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방침이 나오고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도 위원님들하고 계속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자료를 보완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긴밀히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각자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침범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마찰이 빚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 하나도 맞지도 않고요. 이랬을 때는 정말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는 불협화음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본인 판단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장 좀 증인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 김판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판수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국중현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2권의 9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최근 3년간을 보시면 인원에 대해서 일단 합계인원을 보시면 16년, 17년, 18년이 조금 늘어났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첫째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1365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가입하라고 많이 독려를 한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고 1365에 가입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입만 했지 활동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듯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실제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915페이지 보시면 연령별 인원이 있습니다. 아, 914페이지. 연령별 등록현황에 보시면 여기서 14세 이상 20대 두 부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아마 이 연령대가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실적 활동시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 나이대가, 연령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2018년에 329만 6,301명이 등록해서 활동한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 숫자에서 20대, 30대, 숫자 178만 3,000명을 빼면 실제 민간인은 1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 정도 됩니다.

국중현 위원 50% 이하예요. 그러니까 총 329만에서 학생들 178만 3,000명 빼면 실제 민간인은 151만 3,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펼 때 151만 3,000명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하게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30대 이상은 단체나 이런 데 가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국중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없는데. 이 봉사단체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단체가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에도 문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특히 회계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 더 하세요.

국중현 위원 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단체에 직접 참여해서 단체 간부도 했고 또 복지재단을 창설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봉사단체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근데 봉사를 하고 싶어도 직장생활 또 자기 생업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행사를 기획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봉사단체에서 그런 봉사를 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사실 저희가 봐도 대규모 단체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을 둬서 실비 정도 지원하면 좋은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저희들도 일부 도에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원천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전담요원을 두고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저희들이 인력이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봉사단체에서 모든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할 사람이 없다. 봉사단체에서 어떤 행사 또 어떤 봉사활동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원동원이라든지 또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적립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없고, 또 일단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뒷처리를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는 또 새로운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봉사단체가 연속성이 떨어지고 회원관리도 안 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기준을 갖춘 단체에는 인원 한 명 정도를 지원해서 그 봉사활동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현행법으로 지원이 어렵고 현재는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그분들은 도에서 직접 아마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부위원장 김판수 발언, 그쪽에서 답변하세요.

국중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우리 센터장께서 보고드리는 것처럼 여기가 사단법인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3,000~4,500까지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사업비는 저희가 공익활동 목적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법, 무슨 조례가 안 된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중현 위원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민운동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법을 마련하려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국중현 위원 예산 담당하는 쪽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토가 나온 거를 저희가 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건의할 때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건의를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지금 봉사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봉사단체 운영비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갖춘 단체는 한 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면 봉사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영리단체가 무지 많거든요.

국중현 위원 봉사 목적으로 지원된 단체 중에 일정 규모 이상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단체에는 어떤 봉사활동을 계속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해 가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에 따라 어려운데…….

○ 부위원장 김판수 차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부위원장 김판수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국중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드리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소기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방세 부과로 인한 소송 건수하고 또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승소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016년도에는 승소율이 58.6%고 그때는 패소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48.5%, 올해 가서 73.9% 조금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임창열 위원 이게 지금 건수가,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패소한 게 큰 건도 하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세 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작은 거 뭐 100건 이겨봤자 큰 거 한 3~4건 져버리면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특히 도세 1,000만 원 이상 소멸시효 결손처분 내역을 이렇게 봤어요. 전부 부동산 취득세 관련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신고하게 되어 있죠,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등기를 내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임창열 위원 아니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양 당사자, 계약당사자인 매도자ㆍ매수자가 부동산에서 거래했을 때 부동산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신고를 하잖아요. 거래신고해서 원래 등기를 하려면 잔금지급일에 잔금 치르고 보통 부동산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하기는 합니다. 등기를 해요. 아니면 법무사를 불러서 하든지.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관련되어 있는데 잔금일에 하면 되는데 잔금일 날 봐서 잔금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게 계약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잔금일에 융자를 일으켜서 그 융자로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을 한다든지 특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쨌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융자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럴 때는 잔금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계약이 깨졌을 때는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신고라든지 해약됐다는 신고를 부동산이 또 해야 됩니다. 또 양 당사자가 시청에, 군에 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에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해 가지고, 지금 취득세를 며칠 안에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60일 이내인가 취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60일. 옛날에는 취등록세였는데 등록세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취득세가 됐는데 그랬을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정보과에 데이터가 딱 나오면 이 매매계약이 중도에 깨졌는데 그거 취득세를 매기면 어떡합니까? 그 데이터를 확인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

임창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 이런 걸 갖다가 소송을 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소송해 가지고 지고 이렇게 소송하고. 소송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 도민입니다. 도민인데 이 도민들한테 매매하다가 깨져서 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이게 사실 일일이 다 안 챙겨 봐도 요새는 국토교통부에 거래신고 사이트가 있어서 사실 이게 시가도 대충 다 나옵니다. 현재 시가도 알고 컴퓨터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결손처분을 이렇게 5년 이내에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만큼……. 이게 지금 일을 안 하고 했다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결손처분은 아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게 하고요. 아까 과세처분 적부심을 하고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되어 있던데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방세 심의위원은 25명이고요, 전문가들 세무사…….

임창열 위원 전문가가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도 지금 팩트가 이거 아닙니까. 매매계약을 했지만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넣고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잔금을 치르다가 깨진다든지 특약조건이 안 맞아도, 매매가 아예 안 이뤄졌을 때는 취득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 부과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다 그래서, 지금 지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주의해 가지고요. 또 심사위원들을 좀 전문가 위주로, 특히 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에, 변호사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김판수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이성희 회계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용찬 위원 자료에 760페이지 보면요. 공유지 무단점유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이성희 공유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유지는 우리 재산관리과…….

김용찬 위원 재산관리인가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이성희 네, 지난번 10월 1일 자 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재산관리과장이에요, 재산관리과?

김용찬 위원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부위원장 김판수 회계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월 1일 자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러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재산관리과장은 안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장님이 찾으셔 가지고요, 잠깐…….

김용찬 위원 네, 그러면 간단한 얘기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자료 보면 이천 공유지 무단점유 사례에 대해서요, 760페이지. 2018년도 현재 2016년도 대비 한 8배 정도 증가했어요, 무단점유 사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2016년서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업무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회계과 내에서 담당자가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6년서부터 18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12만 1,000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만 1,000필지에 대해서 모두 다 전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찬 위원 드론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졌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전에는 다 하질 않았더라고요.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 대부계약 체결 목적이 지상물 없이 나대지로 쓰는 분이 있을 것이고 농지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왜 지상물을 갖다 건축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도 체결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작으로 무단점유한 예가 일단은 60건, 3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용허가 대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김용찬 위원 지상물 건축.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지상물에 대해서는…….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건 대부를…….

김용찬 위원 그 위에 건축물을 해 가지고 그걸 쓰겠다. 그런 대부계약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대부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지라고 해야 되나요? 농사를 짓기 위한 대부가 많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부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있기야 있죠.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원칙이죠.

김용찬 위원 원칙이죠, 원상복구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원상복구 강제이행을 시키죠.

김용찬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근데 대부계약 체결 목적이 주택건축을 위해서 대부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많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주택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찬 위원 주택건축?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찬 위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까는 그 건축…….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선감도 같은 경우에…….

김용찬 위원 아, 우리가 건축물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대부는 가능하지만, 신축을 위해서 대부계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도유지에다가 어떻게 신축을 합니까?

김용찬 위원 주택 같은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그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만약에 가설 건축물을 한다 하더라도 …….

김용찬 위원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계약 목적이 주택건축을 위해서 거기에 주택을 건축하고 내가 주택을 쓰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주택은 없습니다. 영조물은 없는 거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합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유지에 주택 건축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국공유지…….

김용찬 위원 공유지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주택건축물 저희가 대부한 것 말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자, 그러면…….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잠깐만요. 차 국장님! 전문가 없어요, 팀장?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 재산총괄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팀장은 그냥 발언석에 나오지 마시고 뒤에서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리세요, 국장님한테.

김용찬 위원 공유지요, 공유지. 국유지 말고 공유지가 우리 경기도…….

○ 부위원장 김판수 자, 그러면 팀장께서는 뒤에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서 보조역할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공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유지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만약에 시유지와 도유지 중간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 도유지와 시유지에 걸쳐서 건축을 신축한다 그러면 기간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철거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을 수는 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건축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근데 거의 없는 거로…….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공유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시유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임대, 우리는 시유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국유지도 얘기할 것도 없고. 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공유지를 임대차계약해서 집 짓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민간인 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찬 위원 민간인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짓는 건 가능하나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기부채납 조건으로, 예를 들자면 경기도 문화의전당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없…….

김용찬 위원 아니,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주택을 임대차계약 5년 하면서, 5년 임대차계약 대부분하잖아요. 대부계약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대부계약을 하면서 나대지 상태로 해서 내가 여기에 주택을 지어서 신축하고 임대차 기간이 대부계약 종료되면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렇게 대부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택 그런 상태로 해서 대부계약이 체결돼서 연장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있나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죄송합니다. 증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순수 도유지만에다가 신축을 전제로 해서 한 적은 없고요. 측량을 잘못해서 경계에 있다거나…….

김용찬 위원 경계를 침범한 경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에다 건축해서 집을 짓고 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경우도 대부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대부계약 종결하면 원상복구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평 이하로, 50평 이 정도 되는 자투리땅 있잖아요, 이른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고 그거는 사실상 매각대상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게 무슨 불용지라고 볼 수도 있고, 가지고 있어봤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매각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대부료 징수 유예되는 경우도 있죠?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특별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유예조건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오랜 동안, 모든 부동산도 그렇고 물권도 그렇고 오랜 동안 점유를 하다 보면 이게 남의 건지 내 건지 구별 안 하고 다 내 거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바뀌고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팀장께서는 뒤에 자리를 좀, 어느 분이 잠깐 비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앉으시고.

김용찬 위원 대부분 오갈 데 없는 영세민들, 옛날로 얘기하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점유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불하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양반들은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 받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또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인데요. 도시지역은 토지가격이 워낙 비싸서 안 된다 하더라도 비도시지역 있죠, 농촌지역?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불하해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김용찬 위원 분할납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김용찬 위원 아무튼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아요. 납부할 돈도 없고. 그렇다고 강제집행하자니 그 사람 입장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하셔서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장기 분할납부나 조금 혜택을 줘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에서 15쪽에 잠깐 보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반기 정기인사 시 5급 승진자가 48명 가운데 17명이 여성이라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언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8월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35.4%를 여성을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서현옥 위원 사실은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7월 2일 날 우리가 취임해서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만 여성이시고 다 남성분 과장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공직자들이 사실 승진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하시는 것 같다고 인정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여성간부 비율에서 저희가 15.9%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인사에서 35.4%를 여성을 배려해 주셨고 또 지금 주요부서에 여성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간부를. 지금 자치행정국에도 6명의 여성사무관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특히 이번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여성간부들을 많이 배치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여성간부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면서, 또 꼼꼼하게 일 잘하는 여성간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언제나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언제나민원실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민원실인데…….

서현옥 위원 전전 지사님 때부터 운영됐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민원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나민원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24시간 민원실은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경기연구원에 언제나민원실 운영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었어요.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3월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2010년도부터 24시간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여지껏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되다가 왜 갑자기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10월 1일 자로 24시 민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걸 보면 22시서부터 익일 9시까지가 29건이에요, 민원처리가 총 일 475건 중에.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서현옥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문제인식에 대한 전혀 그런 게 없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직원들이 24시간 운영을 하면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아프고 기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해 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좀 더 도 업무에, 민원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외교업무 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여지껏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매년 예산도 사실은 추가되면서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외교부 업무이기 때문에.

서현옥 위원 사실 이 여권민원 같은 경우는 도청업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구에서 수원하고 의정부만 본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만 도청 관할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수원시나 의정부시로, 시군으로 이전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17개 시도의 공통사항이긴 합니다.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광역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1단계에서 일단 24시간을 변경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수원시와 의정부 협의를 해서, 시군으로 넘길 수 있도록 외교부와 수원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데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일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거 같고 행정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와서라도 용역을 발주해서 시군으로 여권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어요. 지금 수원역 민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군으로다가, 시군 단위 여권민원을 담당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안 하면서 시군구로 이전해 주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이 용역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부분도, 왜 갑자기 이걸 시행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직원들이 다수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과 외교부와의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서현옥 위원 예산 면이나 예를 들면 경기도민들한테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24시간 언제나민원실 운영체계는 과도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선사항이 여지없이 큰 것으로 평가됐고 합리적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여권민원업무 시간, 접수, 발급방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민원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또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수 부위원장, 박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아까 진정서 처리결과를 받았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를 하고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오기 전이라서 문서상으로 공문화시켜 놓은 건 없고요. 그때 이제는 의회가 바뀌니까 지금 검토를 했다가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라는 논의를 했다라고, 제가 왜 안 했느냐 확인을 해 보니, 그래서 지금 약간 지연이 되어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1월 12일 날 민원, 경기도의회에서 자치행정과로 민원을 보냈고 검토결과 그거에 대한 진정처리 결과는 2월 8일 날 보내왔어요. 그 사이에 사실 없었던 거고 지금까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된 건 아니라는 게, 여기 답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한 거지 실제 검토는 없었던 거고. 이걸 계속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17년도에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7년도에도 유사한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야 민원을 내신 분들이 설사 자기 자제분이 억울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수개월간 그냥 유기한 거죠.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린 바대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시행규칙도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입생 모집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는, 물론 그분 기준에서는 1년간……. 물론 최종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1년간 도민으로서의 권한을 못 누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다시 드렸으면 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명찰 패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도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현 위원 도청 공무원들 제외하고 산하 공무원들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이미 지침이 나갔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침이라기보다는 권고로 나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권고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동현 위원 그럼 현재 다 산하기관별로 명찰 패용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아직은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권고가 언제 나갔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월 중순경,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가……. 10월 중순경 나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권고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권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받아들이기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찰 패용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구태여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맞닥뜨려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건 도정의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지사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강제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또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우려 사항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사님이나 도 집행부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성이시잖아요. 지사님한테 잘 좀 권고하시고 좀 더 부드럽게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공용차량 사고현황하고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는데 이게 본청 소속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북부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본청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태료 납부 그러니까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의 상당수가 버스나 이런 것보다는 승용차들이에요. 이거는 고정된 운전직 공무원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이죠. 4년이 채 안 되는 1,000건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게 숫자도 많은데 전체 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차량이 승용차 같은 경우 임차까지 포함하면 180대 정도 되는 건데. 모수도 큰데 법규위반이 줄지 않고 있는 거죠. 늘어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이거는 차량 대수가 아니고요, 인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3,800명…….

이동현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그러니까 위반 숫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러니까 차량 1대에 여러 사람이 타잖아요. 제가 오늘 차를 운영하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횟수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했습니다. 과태료도 직원들이 직접 납부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차 배차할 때 배차표에도 공지를 하고 차량안내에도 안전한 운전을 하라 이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건데, 물론 개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용차 자체가 경기도 마크를 찍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알택시처럼 속도……. 물론 속도위반이라는 게 의도치 않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신호위반하고 속도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일수록 좋은 거죠.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고도 전체 345건입니다, 동 기간 동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적은 숫자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문제는 또 사고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줄이기 위한 정책들에 많은 예산도 쓰는데, 물론 큰 사고가 없는 건 다행이죠. 큰 사고가 없는 건 다행인데 사고가 빈번하다 보면 언제든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이 공용차량 운행에서의 안전운행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례조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소형차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 나가서 업무상 쓰시는 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페널티를 부여하는 데도 이게 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회 위반 시 배차 2회 불허가 되고요. 그다음에 11대 중과실 항목 위반자는 1개월 동안 배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중범입니다. 짧게짧게 그냥 빨리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범 위원 오전에는 조금 분위기가 그랬는데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조례 전반에 문제가 있는 점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인정합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장학관 명칭 변경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장학관 최우선 선발기준은 성적순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순이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동의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시군의 인구별이 아니라 교통과 주거의 불편함 해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감합니다.

국중범 위원 대학생 인재양성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중범 위원 지금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로도 성적미달로 퇴사 조치된 학생이 2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오늘 행감 이후로도 계속 성적미달이 발생할 경우 퇴사시킬 예정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이 부분은 내부 운영규칙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바로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학관 관련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체납 실태점검 관련인데 국민의 혈세로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그 밖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범 위원 경기도는 성남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근무자들의 체납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한 적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느 정도 %가 나오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거의 없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정말로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정말입니다. 제가 근데 이걸 직원들 모르게 한 거라서…….

국중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후로도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근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체납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공직자이자 납세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조금 전에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명찰 패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식의 방식은 옳지 않은 방식이고요. 다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명찰 패용은 대도민서비스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직원과 노동조합 의견을 좀 존중해서 수렴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그러나 또 집행부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숙의 과정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설득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도민과의 소통강화, 책임행정, 대민서비스정신 부분을 명찰 패용을 통해서 고취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진행을 시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라든가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국 직원들만 해도 33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증은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직원들 얼굴과 이름을 같이 외울 수가 있어 좋았고 처음에는 반대의견을 냈든 일방적인 소통이다 했든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조합 명찰을 따로 패용할 정도로 저희랑 유사한 그런 게 있고요. 산하기관에도 제가 산하기관 업무를 했지만 산하기관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300여 명이 하고 있고 또 산하기관도 더 대민접촉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소통에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길래 권고를 했고 또 본부장들에 한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본 위원도 성남시청에서 공무원으로 3년 반 가까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명찰 패용을 해 왔고 시청 내에 있었던 모르던 분들도 서로 얼굴과 이름을 일치시켜나가서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 소속 공공기관이나 사업소ㆍ센터 등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도 소속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소ㆍ센터를 이주시키면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상권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별도의 건물이 있다 하면 거기를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다른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뺀다고 해서 거기를 아무도 못 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과정 중에서 고려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상권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에 갈등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협치소통국에 민관협치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갈등조정팀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근데 이제 갈등조정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경기도도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데,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 내 갈등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이 없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도 그 점이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계구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민관, 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 위원회들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어딘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과였는데요,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디로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민관협치과, 거기 팀이 생기면서.

국중범 위원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 소홀히 했던 부분,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관이 됐으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그쪽으로 전달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도유재산 대부료 현황인데요. 2018년도에 대한 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굉장히 급증해 있는데 이게 12월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2018년도에 도유재산 대부료 총괄현황에 체납액이 상당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금년도에는 수원ㆍ용인ㆍ고양 그다음에 안양 다 지금 분할납부 중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하는……. 이게 민간이 분할납부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전에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안 보이던 급증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번에 도유재산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전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드론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건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분할납부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도지사 관사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급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이후에 공적인 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젓번에 김포에서도 사건 발생했을 때 운전하시는 분하고 지사님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운전한 적도 있었고 또 저녁에 저희가 아무래도 회의가 근무시간에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후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중범 위원 전임 도지사는 수원에 사셨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에 사시니까 앞으로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할 도청 출근 시에 자가용으로 20~30분이면 되겠죠. 근데 매번 이럴 것은 아니고 북부지역라든가 서부ㆍ동부지역에서도 도지사가 배출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관사에 대한 부분은 여론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선8기가 북부에서 나왔다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관사 필요성 느끼고 그때 계획 잡고 설계하면 그분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초에는 기초 관할구역 내에 계셔서 관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 9개 시도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관할구역이 남ㆍ북부 나눠져 있고 동부ㆍ서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관사 얘기 했으니까 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굿모닝하우스를 도지사 관사로 쓴다는 계획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또 해야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거기가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크게 할 수는 없고요. 내부 수선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내부 수선. 그런데 민선6기 때 남경필 지사님이 거기를 하루도 안 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관사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굿모닝하우스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리모델링 비용만 18억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8억. 4년 동안 18억 그냥 날려버린 거네, 사실은. 다시 관사로 써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관사로 썼다면 도배 장판 정도만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18억이 날아가고 다시 관사를 한다면 또 어느 정도, 1~2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도 시장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도 좁고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손학규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밤 1시, 2시에 회의도 하고 그때 실국장들이 결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 했는데, 성남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모양도 안 좋고 그다음에 성남 아파트에 계신데 들어가서 무슨 결재를 받겠어, 뭘 하겠어요. 또 수원에 어떤 사고 내지는 어디 갔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지사님들의 자꾸만, 그 말 한마디에 돈이 2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내년에 쓰신다니까 잘해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감사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현재 도청 직원들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원 중에서 남자 몇 %, 여자 몇 %?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잠깐만요……. 제가 뒤에, 여자 34, 남자 56.

이필근(수원3) 위원 34, 60 뭐 그렇게? 그 정도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34, 56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56?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34, 66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66.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여기……. 여성공무원이, 60쪽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남자가 65% 정도 되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여성이 33.7% 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5급 진급할 때 여성 비율은 몇 %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관리자 비율이 15.7%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거는 여성 5급 이상 공무원이고 승진시킬 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승진시킬 때는 몇 %다 이런 할당제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할당된 건 없는데 보면, 여기 자료 보니까 한 37% 그렇게 되던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거는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8월 달에 이번에 인사 승진시킬 때, 그때 여성 비율을 그만큼 해 주신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여성 비율을 일부러 그렇게 할당해서 한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근데 사무관될 정도 되는 데는 아직도 남자가 많잖아요. 근데 여성우대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또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괘념치 마시고 그냥 승진 서열 수 안에 있는 데서 해야지 여성우대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여성우대는 출산우대는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출산가점은 있는데 여성우대를 따로 한 할당제라든가 이거는 없고요. 배수 안에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들을 여태껏 주요부서 점수, 저희는 근평제도가 있는데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주요부서에 여성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여성사무관들이 6명 있지만 자치국에 40개 팀이 있습니다. 40개 팀에 여성이 1명 그 정도였는데 이제 6명 정도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배려도 아닙니다. 약간의 배려는 있어야,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승진시킬 수는 없잖아요. 단계를 만들어 주는 상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또 다른 성차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도 전입시험 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올라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전입은요, 9급 전입은 99명……. 6급 이하는 97명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9급은 없지, 8급만 있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6급 이하.

이필근(수원3) 위원 6급 이하는 99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74명 전입 받았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174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필근(수원3) 위원 174명이 시군에서 들어오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이게 양면이 있어요.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 도로 들어오려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시군 인사파트 입장에서는 174명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와 가지고 키워 가지고, 어느 정도 한 3~4년 잘 키웠는데 그냥 도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군은 항상 현원이 부족해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그거 플러스 도로 빼 가니까. 그래서 어느 시의회에서는 시험 못 보게 합니다. 총무과장이 못 보게 해요. 특히 소수직렬, 못 보게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떨어지면 너희들 불이익 주겠다. 왜? 떨어지면 너희들 좌천시키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실이 되면, 그렇다고 이걸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직접 뽑으세요. 왜 남의 시군에 있는 걸 뽑습니까? 도에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8급으로 뽑든지, 8급이 안 되면 7급으로 뽑든지 9급으로 뽑든지 하지 남의 시군에서 열심히 잘 키운 사람들 싹 빼 가지고, 시군의 직원들은 몰라도 인사파트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군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요. 지난 5월에 경기도 인사운영을 개정해 가지고 시군별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거로 해서 시군 부담시켰고요. 도에서만 다 채용을 하게 되면 시군 공무원들은 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시군 공무원들이 도를 통해서 또 진급이 빠르고 또 여기를 통해서 행자부도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다리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떨어진 사람들의 허탈감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도가 진급이 훨씬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도에서 진급해서 자기 출신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모시던 계장이 아직도 계장이야. 그런데 자기가 사무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그런 걸 시군에서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거는 개인의 “내가 이만큼 진급했다.” 으스댈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허탈합니다, 아주 허탈해요. 내 밑에 있는 7급이 가서 사무관 달고 와서, 난 아직도 계장인데. 그런 일은 조직의 좋은 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걸 할 때는 충분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지방자치의 날이 언제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10월 29일.

이필근(수원3) 위원 왜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인지 아세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헌법 개정.

이필근(수원3) 위원 헌법 개정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헌법 개정한…….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헌법 개정의 가치가 도입된 날.

이필근(수원3) 위원 헌법 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날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 분권을 우리가 경기도 광역 또는 시에서도 많이 요구하지만 지방자치의 날을 행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행안부에서 그것도 몇 년 전부터 한 번씩. 1년에 한 번 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와서 크게 했지만 그냥 장관 주재로 한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광역에서 지방자치 행사를 크게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냥 행안부 가서, 행안부에서는 그날 옛날에는 청백봉사상, 행정의 달인, 민원봉사자 다 불러서 축제 비슷하게 했는데 또 장관 바뀌니까 그런 것도 안 해. 그래서 이런 거는 지방자치를 분권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의 의미를 얘기해 줄 필요도 있고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굉장히 수여받기 어려운 상이라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웃 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퇴직자들 끝나면 훈장 주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훈장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전수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는 지사님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집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작년부터 연 2회 지사님 모시고, 가족까지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게 퇴직을 하고 33년 넘은 사람들 훈장 주는 건데 훈장 받기도 어려워요. 뭐라 그러나, 징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집으로 그러지 말고 정말 훈장 수여식을 하는 거예요. 가족 불러놓고 해 주면, 공무원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 하나의 명예심으로 하나하고 폼 나게 사진 찍는 그런 맛인데 그런 것은 시군이 훨씬 더 잘 해요. 도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직원 사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도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제가 하나의 대안을 내면 생태체험이라는 거 안 하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생태체험은 없고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족들 체험하게 하는 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동안 4명 정도 팀을 모아서 국내 가는 것을 하면 1인당 여비 기준에 맞춰 18만 원 정도 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보고서 내라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직원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기들,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해서 가는데 한 3년에 한 번씩 가는 거 같아요.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이거를 한번 도입하셔서 직원들 맨날 야근하고 힘든데 정말 근무에서 떠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통영을 가든지 백령도 가든지 정말 좋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어차피 출장비용 대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잘 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저희가 부모휴가라고 직원들한테 공지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 갈 수 있게끔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돈은?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40만 원 지원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지 부모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못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배우자 포함해서 80만 원을 지원하면 부모님까지 모시고 갈 수……. 왜냐하면 각각 방에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80만 원 하는 그런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사람들 많이 신청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모자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거기서 마이크로 답변하셔도 되는데.

○ 위원장 박근철 과장은 나오세요.

이필근(수원3) 위원 국장님은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가 소방서에 갔을 때도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화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자 그랬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한 땅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그거 신문에 몇 번 났는데 아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안이 아니라, 신문 잘 안 보시나 본데. 수원시 권선구의 도세팀장이 드론을 이용해서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 게 있어요. 이게 제안이 돼서 행안부에서도 상을 받고 도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상을 받았는데. 이게 꼭 건설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하고 지적팀장 의논해서 띄워서 제대로 이 땅이 취득한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5억 정도를 부과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더 추징하는 걸로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추징을 했는데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갔는데 잠겨 있고 그다음에 못 볼 수 있는 그런 걸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요새 또 드론을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거를 한번 활용하셔서 31개 시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 세정평가할 때 평점기준이 도세를 많이 받으면 평점이 많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아무래도 도세 징수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혹시요? 혹시 아시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잠시만요, 위원님. 대략 30% 이상 차지합니다. 제 감으로.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물론 도에서 시군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점을 넣을 수 있지만 세정평가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도세를 많이 받고 시군세를 잘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체납세를 많이 받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큼, 사실은 납기 내 징수율이 제일 좋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이 제일 높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체납세를 너무 기준을 높이면 누가 열심히 받겠어요? 납기 내에는 대충하고 나중에 체납세 받지.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을 할 때 시의 의견도 들어서 도세, 취득세 같은 것만 많이 받을 때 가점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군하고 똑같은 평점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시군 세정부서에서 시군세에 집중을 하고 도세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에 도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참고해서 평가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아주 상당히 바쁩니다. 매매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수원이래요. 그래서 1년에 한 32만 건이 자동차 평균이 돼요. 그런데 화성은 멀지 않은데 5만 건입니다, 5만 건. 왜 그러냐? 화성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찾아가기 어려운 데에 해 놨어. 수원은 차량등록사업소가 권선구청 옆에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차를 사도 전국적으로 다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항상 바글바글해. 수원 시민이 차를 사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시군, 쉽게 말해서 충청도에서 차를 사도 여기 와서 하는 게 빠르면 오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해 줬을 때 그 처리비용의 20%를 그 처리하는 데서 줘라 그렇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수원에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많으면 인건비를 누가 대요. 우리는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 대한 민원을 위해서 수원시가 인건비를 더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행안부에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경기도만이라도, 그러면 세수도 늘고 우리가 일을 해도 20% 정도 더 받으니까 할 수 있잖아. 생고생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필근(수원3) 위원 확인해 보셔서, 그거 갖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야지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다른 세금을 받아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세금을 받아준다 그러면 몇 %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원처리도 그렇게 해 줄 때 민원처리하는 부서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행안부에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안 되면 경기도만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민원인이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권, 열린민원과장님 잠깐…….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열린민원실장 송기헌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열린민원실장님, 지금 여권발급을 어디서 합니까? 시군에서 다 합니까, 어떻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 소재지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의정부는 북부청사가 있기 때문에요, 북부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옛날에는 도의 업무고 도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많아서 시군에서 해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의정부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수원시하고 의정부에 주세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그것을 내년부터는 넘기려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사실 민원은 시군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더 노하우도 있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도에 오기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거기서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여기 도에서, 본청에서도 하고.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도 있고 거기도 있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네, 그렇습니다. 우만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군, 다른 데는 다 시군에서 하는데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그 업무를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군에서 안 받을 이유도 없어. 그거하면 조직이 늘어나는데, 여권과가 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송기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넘기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아까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사업비가 16억 6,000만 원 이 정도로 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19년 추정예산으로 했습니다. 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추정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사업비가 당초 보고서에 보면 25억 그러니까 도비가 19억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최갑철 위원 그 차이 나는 건 뭐죠? 업무보고서 42쪽에.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시설개선비를 제외한 겁니다, 이거는요.

최갑철 위원 시설개선비가 추가된 게 19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최갑철 위원 나머지 16억이 위탁비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산출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재공고가 28일까지예요, 이번 달.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경기도민회 말고 응모가 없으시면 추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일단은 재공고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수의계약으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도민회하고요. 적격심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사무수탁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겹쳐서…….

최갑철 위원 적격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만일 그랬을 경우 적격심사에 상이한 답변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다시 공고가 들어가요. 다시 재모집을 해야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타 장학관, 경기도장학관 말고 타 시군 연천이라든가 평택 아니면 타……. 지방에도 이런 게 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러 가지 운영을 거기도 위탁하겠죠. 여러 가지 예를 들다 보면 전문교육 예컨대 평생교육원 쪽에, 전문기관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최갑철 위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경기도 내에 장학관 그러니까 학사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장학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송파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복기숙사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따복기숙사가 있는데 따복기숙사하고 송파학사는 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은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게 검토됐다가 상임위가 다 각각 있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상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한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로 비춰보자면 정확하게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장학관 직원 급여내역을 서현옥 위원께서 제출 요청해서 받아본 것도, 지금 한 20몇년인가요, 28년인가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게? 90년도라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90년도서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급여도 기본급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1억 8,000 이상이 지금, 호봉수가 늘어나서. 6급에 29호봉.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공무원 급여체계를 아마 준용했을 겁니다.

최갑철 위원 거의다가 28호봉, 20호봉. 사직한 사람은 뭐예요? 정년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정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년 갈 때까지 있다가 사직하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정규직이기 때문에요, 정년…….

최갑철 위원 기본급에 약 1억 8,000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윤이 없다고 특수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줄여서 더 장학관에 쓴다고 하면 더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선정위원회를 해 놓고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20몇년 동안.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가 말씀드리면 여직 공모를 하지 않고 도민회에다가 2년 단위로 재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심하도록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수탁, 위탁업체를 명확히, 정확히 찾아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뭐,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이 새롭게 진짜 태어나고 거듭나기를 기원하고요.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진짜 관심 깊게 지켜보고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감사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신청사 건립.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건립은 건설본부에서 하고요.

박창순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신청사 융합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옛날에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의회에 쓰여졌던 현판, 입구에 보면, 건물 앞에 보면 동판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지금 있는 동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창순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박물관에 있는 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기록관 내에 있는 겁니다. 거기 행정박물관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거죠?

박창순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담당과가 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총무과입니다. 기록관 자체 업무가 총무과 업무라서요.

박창순 위원 총무과?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 동판.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게 전전 도지사께서 입구에 동판을 제거할 때, 동판 그때 빼 놓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면서 문을, 정문 있지 않습니까?

박창순 위원 네, 정문 철거하면서.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도청을 오픈시키면서 철거할 당시 거기에 있던 동판입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동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저희는 이제 행정박물로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박창순 위원 일부에서 “신청사 건립하는 데 그거를 쓰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박창순 위원 그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처음 듣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조차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그냥 행정박물로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순 위원 거기 정부청사 있었잖아요, 옛날에. 정부청사, 중앙정부청사. 그걸 헐면서 맨 위에 있었던 게,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야. 지하 수장고 지금 어디에 있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볼 일이지 거기다가 이렇게 그거를 재사용을 해서 신청서에다 쓴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어 가지고 미리 좀 내가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이재영 네.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이걸 좀 칭찬해 드리려고, 국장님.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최수헌씨가 누구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조세정의과 직원입니다.

박창순 위원 직원인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발명은 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특허는 지금 경기도에서 냈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특허권자는 경기도고. 발명자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직원이고요.

박창순 위원 직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게 반대급부라도 뭐 좀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거 되면 5 대 5, 50ㆍ50 가져가는 겁니다.

박창순 위원 5 대 5?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도 50 세입, 개인한테 50 세입 들어갑니다.

박창순 위원 상당히 큰 거 했어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6개월 걸릴 것을 5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명한 겁니다.

박창순 위원 편리하기도 하고 시간도 단축될 것이고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일일이 검색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근데 이게 최수헌 주무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혼자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이 직원이 전문가입니다. 추심 전문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체납자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적인 영역인데 그걸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자료를 다운받고 서로 주고받고 이랬던 거를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이, 최수헌 주무관님은 추심하는 이런 데 전문적으로 일했던 전문경력관입니다.

박창순 위원 작년 11월 3일 날 해 가지고 거의 1년 만에 특허증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 사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처음이기 때문에 특허가 나온 겁니다.

박창순 위원 처음이라 특허가 난 거겠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박창순 위원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들 보면요. 본인들의 직무영역 안에서는 본인들이 전문가예요,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 10~20년, 심지어는 30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본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근무지에서 제안제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있는 그 업무 안에서 이런 재량권을 줘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것. 사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분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줄 테니까 그거를 자기가 있는 그 직종 안에서 한번 그 업무를 찾아 가지고 정책에 한번 반영시켜봐라.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승진 가산점에 포함된다 이런 제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위원님 저희도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런 제안제도 말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래서 제안제도에 자기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복카셰어, 공용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 최초로 저희 직원이 그거를 제안해서, 그거를 예산을 지원해서 실행단계로 간 겁니다. 그거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거 뭐 별로 지금 그렇게 많은……. 많이 됐으면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알고 그래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 정책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제안제도는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좀 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 이재명 도지사가 시에서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성화시켜 보는 게 좋을 듯싶어서 이거는 감사보다도 “잘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간단한 내용인데요. 비영리단체 보니까 33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민회 장학회 해 가지고 12억인가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공익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김동철 위원 여기 책자 2에 보면 있는데, 338페이지에. 이거만 봐서는 내용을 좀 몰라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민회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민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동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도민회가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렇죠.

김동철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없고 경기도민회가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도민회도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경기도민회에 장학기금이 출연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동철 위원 아, 출연되는 거?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액과 출연된 금액과 같이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 장학회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 이거만 봐서는 저는 특정 이 단체에다가 12억을 주나 해 가지고. 저도 그래서, 다른 도민회도 많은데 재경 제주도민회, 충청도민회 엄청 많은데 거기는 왜 안 주고 여기만 주나 해 가지고요. 출연금이 있어서 그랬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거기 출연금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필요하신 분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일단 도금고 관련 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696페이지, 697페이지입니다. 도금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 했는데 파악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도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약정기간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협하고 신한은행 도금고로 선정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범 위원 선정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고 해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넣게끔 되어 있어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지원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역사회 기여실적만 넣을 게 아니라 평가항목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금고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라고 한 게 꼭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2013년도에는 45억 500만 원 그다음에 91억 4,100만 원, 또 129억 7,900만 원 하다가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랑 실천을 위한 후원도 있고 지역축제 및 문화공연 후원도 있고 공익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발전기금도 있고 기금출연도 있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도 있고 금융교육 활성화도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도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이 지원을 받는 단체라든가 혹은 경기도 내에 이게 증감폭이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면 애초에 입찰조건에 지역사회 기여실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도금고로 선정돼서 운용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하면 균등하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항목을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쓰일 때, 소외계층에게 쓰이거나 장학금으로 지원될 때 균등하게 좀 계획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위원님 이거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점수 총 100점 만 점에 9점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그다음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4점 이 부분은 출연료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지역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 배점은 불가한 상황이고요. 또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의 과다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년 실적까지 있는 이유는 이거는 저희가 금고 지정기간이 17년서부터 21년까지잖아요…….

국중범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끝나고 나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 연도까지 실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뭐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좀 협의해서 균등으로, 어차피 계속 입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균등하게, 이게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지원을 했다가, 어떨 때는 끊었다가, 어떨 때는 장학금을 10억 7,000만 원 줬다가, 2017년도에는 7,300만 원 줬다가. 이게 좀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좀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실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 게 다음 지정금고의 실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의견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국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아니, 근데 그게 계획으로 들어오면 협의할 수 있는데 그게 다음 금고지정의 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이게 또 이런 부분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못하다간 저희가 개입이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중범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박근철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7월 29일 날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께서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이재명 도지사한테 제의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국중범 위원 내부 직원의 경쟁을 통해서 도의회의 경쟁적,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확대 상임위원회 내 전문위원 직급 상향 등등 요구하셨는데 이 이후로 아직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러는데, 관련 규정사항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한 집행부의 현재 입장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전환에 있어서 무슨 제약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거는 없고요. 먼저 브리핑이라든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를 요청한 거는 있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그저께도 염종현 대표님 뵙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중범 위원 4개월째 협의 중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방형 직위는 저희가 도 직위가 있는 것의 10%입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 직위 확대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국중범 위원 확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그 안에서 하면 그 TO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염종현 대표님하고 그저께도 제가 찾아뵙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다른 대안으로써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염종현 대표님하고 해결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도지사께 재차 답변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도금고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하자면 이 실적에 대한 거는 4년 동안 했던 것이니까 당연히 뭐,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실적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거는 어쨌든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4년 동안.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 시금고나 군금고가 수원을 빼고 거의 대부분 30시군이 다 아마 농협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이 당연히 도금고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돼요. 그거는 이거보다 더 못 해도, 더 들쭉날쭉 해도 다른 어느 은행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31개 시군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라는 거예요. 이왕 도와줄 근거면 너무 들쭉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안은 할 수 있죠, 농협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거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긴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를 베푸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렇죠? 그런 것이 실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너무 편차가 많다는 것을 한번 경고 정도는 줄 수 있다. 다음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 정도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어느 목적이 있는 곳에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이제 자원봉사센터부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사실은 2018년 6월 30일 이전의 과정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지사도 바뀌었고 그리고 의회 안행위도 전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그러면 생각도 아마 과거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새로 오신 센터장이나 처장이 그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작년 같은, 잘했지만 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일단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한을 주되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저분들이 지금, 처장이나 센터장 외에는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오래된 분들이죠. 지금 장학관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 직원들은 오랫동안 있어요. 누적돼 있는 옛날 방식 그대로.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원봉사센터는. 내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년에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전달할 거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사님의 의견도 잘 들어서 소통을 잘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학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얘기는 직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위수탁을 주는 경기도민회도 문제, 조례도 문제, 건물의 문제, 운영의 문제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28년, 29년 전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재에 과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퇴색되어 있는 부분들. 직원들이 운전기사가 6,000 얼마를 받아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되면 받으셔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위수탁을 준 거잖아요. 위수탁을 줬으면 위수탁에 대한 기준점이 물가상승률에 기준해서 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10월 중순에 갔을 때도 아이들 4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클러 하나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집행부도 문제가 많죠, 집행부가 첫째. 그렇지만 관리감독하고 위수탁하고 있는 저분들이 29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그대로 고정관념에서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명칭서부터 모든 것을 다 탈바꿈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갖고 오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방송에 나온 대로 여러분 언론플레이 하려고 이렇게 자료 갖고 온 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하지 않은 부분을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산 전체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열세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인사도 그렇고 자치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모든 것에 소통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 집행, 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 포인트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의가 끝난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차정숙 자치행정국장과 박태영 장학관장 그리고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총무과장 이재영자치행정과장 권금섭

인사과장 김회광열린민원실장 송기헌세정과장 이종돈

조세정의과장 오태석회계과장 이성희재산관리과장 김민경

ㆍ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송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