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관 증인선서는 기존에 받은 선서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본부장께서는 행감 때 보니까 2019년도 예산 보면 9대 때 위원님들이 한 부분이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규창 위원 그걸 연속성으로, 안에 빠진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예산이? 우리 9대 때 위원들이 예산을 건설국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줄어들었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건설국에서, 지방도 국지도사업은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트는 하지만 예산에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규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가 예산 할 때 지적을 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책 좀 보시라고. 이러한 부분이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 김규창 위원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9대 때 예산 세워놓은 부분에 있어서 10대 들어와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선배 위원들이 한 예산을 10대 때 와서 그런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요. 앞으로 예산 할 때 제가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선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집행을 해서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건설국장과 협의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현장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항상 전달을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이 예산을 들여다보다 보니 있어서 건설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사업이든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위원 바뀌었다, 그 지역 출신 위원이 바뀌었다 해서 그 지역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합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건설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협조가 잘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잘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 금요일 날 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한 보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갔다 오셨나, 담당자분들? 여주시청에서 발주한 거라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에…….
○ 김규창 위원 오후에 가실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규창 위원 그럼 본 위원하고 같이 가요. 현장 가실 거죠? 담당자 누구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김응태 팀장이…….
○ 김규창 위원 같이 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가서 설명 좀 하고 또 거기에 딸린 추가, 아마 주민들이 도에서 나오면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시청 직원분들한테는 낯이 익으니까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도청 직원이 가면 주민들이 겁이 나서 다리가 떨린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말씀들을 못 하시나 봐. 이번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백번 반영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 이번에 오후에 직원이 가시면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나아갈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합니다.
○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지난번 보고 잘 받았고요.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저희도 도민들과 또 우리 시민들 교섭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더 추가로 제가 질의할 내용은 315번 도로 접속부분 4B도로 있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 평택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평택 진위-오산시계.
○ 오명근 위원 38번 도로에서 4B도로, 4A도로는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도로이고 4B도로가 오성면으로다가 315번 접속도로입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주셨지만 4-B도로가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그래서 지난번에 안치문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접속부분 315번 도로하고 오성면 창내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경기도시공사하고, 여기서 찾아서 일을 하면 될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진ㆍ출입로가 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명확히 확인해서, 흔히 저희 건설본부가 하는 입장대로 현장 살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접속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좀 가지고 연결 좀 해 달라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오명근 위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번에 포트홀이나 도로 재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기도에서 평택이 아마 교통사고가 1위입니다, 1위. 물론 민사소송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답변하셨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번같이 예산이 반영돼서 시민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데 저희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지턱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규격대로만 하면 아마 소음이나 안전사고 문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도로 과속방지턱은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조사된 건 마무리를 올해 말까지 하고요. 내년에 건설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 달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냥 개인이 설치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저희 도로유지보수팀이 수시로 순찰할 때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번 도로 어디냐 하면 오성화력발전소 뒤에 백봉리가 있거든요. 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평택시하고 소음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가 넘으면 그때는 관심 가져서 설치하든지, 일단은 우리 평택시하고 1차 조사를 해 보도록…….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것도 우리 도로안전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안전과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협조를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조치할 부분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도민 생명과 재산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에 두 가지 답변 안 해 주셨죠? 북부도로과 하청, 하도급 했을 때 너무 먼 데에서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앞부분 먼저 질의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애초에 비고란에 특허나 신기술공법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생뚱맞게 제주도에서 이 사업 추진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둘 다 사업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본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사를 성남이나 이런 쪽에 두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경기도 시정요구한 사항 9,950…….
○ 건설본부장 김철중 경기도 시정요구한 사항은요…….
○ 권재형 위원 국토부에 질의했었다는데 내려왔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아직 안 내려왔는데…….
○ 권재형 위원 질의한 지 거의 1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것도 자료를 올렸는데 저희 백자료에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유사한 관련 질의가 이미 있습니다. 그 질의에 보면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관련 공사비 금액보다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작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 하는 조달청의 유사 관련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아직은 다 이렇게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올린 거고요. 아마 전국 사례가 이렇기 때문에 국토부도 답변이 좀 늦어지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하여튼 본 사업이 2021년도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경기도에서 시정요구까지 한 사항이니까 놓치지 말고 체킹을 해 주시기를, 제가 말하는 건 정당한 가격에 또 정당하게 받아서 해야 제대로 된 공사가 되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드린 거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또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책에 보면 “건설본부 발주 모든 계약내역” 여기를 쭉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훑어’는 빼시고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보통 낙찰률이 평균 87%가량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1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낙찰률이 낮은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연번 106번째 거기가 어디죠? 업체명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업체는 케이지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사업명.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이게 말하자면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거기 그 회사를 보면 낙찰률이 제일 낮아요. 73.22%예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예정가격보다 10억 정도가 낮은데 이것을 보니까 무슨 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저단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가서 관리감독하는 것도 그거야말로 더 중요한 자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27%까지 삭감되어 있는, 흔한 말로 공사비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은 생각하고요. 또 용역을 한 걸 다른 데도 보니까 99번을 보시면 그것도 안전성평가 용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87%예요. 거의 90%에 가까운데 이런 것도 지금 건설본부에서 직접 입찰이나 관여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우선 입찰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을 제대로 이분들이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독은 계속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시공사의 경쟁과 용역사의 경쟁이 조금 다른 게 용역사들은 인건비를 가지고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찰률 폭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세한 용역입니다. 그분들끼리 하는 경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케이지엔지니어링이라든지 97번에 보시면 건화라든지, 적어도 우리나라 용역 중에 1번∼5번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은 이런 가격경쟁을 많이 하고 워낙 많은 인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은 좀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저는 제대로 된 금액으로 낙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실 위에 말씀하신 주식회사 건화가 쭉 보니까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분들이 큰 데가 낮게…….
○ 권재형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워낙에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매년도 20% 정도로 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다 보면 중소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또 없다.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려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또 다른 중소업체들이 진출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도 생기겠는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리 CM이나 PM용역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많은 대안을 가지고 업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과잉경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도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런 경우도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러한 대기업이 혼자서 독식하는, 혼자서 다 점유하지 말고 중소업체들하고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공동도급도 많이 일어납니다.
○ 권재형 위원 공동도급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건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 9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2016년도에 국지도ㆍ지방도…….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안 그러면 5분을 더 주시면 추가질의까지 다 한 번에 쓸게요. 오늘 이걸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거 하는 걸로요.
95페이지에 보면 국지도ㆍ지방도 포장보수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여기 아르(a)로 했는데 1a가 30.25평, 30평이니까 3번 9,000평하고 그다음에 7번은 같은 9,000평인데 가격 차이는 거의 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여기 6번의 400하고, 400하고 1만 2,000평 같은데 여기서만 해도 1억 2,0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간단하게 왜 그렇죠? 아스콘 자재가 다른가요, 뭐 장비가 다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재포장할 때에 긁어내는 양이 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양이 틀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분마다 그냥 넓이로만 갖고, 면적으로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권재형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아스콘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칭찬도 경기도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데도 상용으로 그런 폐아스콘을 재생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법으로 권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요, 포트홀 정비가 있습니다. 포트홀 정비가 있는데 7번에 보면 용인하고 안성, 화성 그다음에 평택 보면 총공사비가 일률적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8,600만 원이네요. 이건 제가 보니까 어쨌든 포트홀의 발생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일반 총공사비를 책정하고 거기서 건설국에서 나눈다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포트홀…….
○ 권재형 위원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지역이 다르면 금방금방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려면 1억 미만이어야지만 저희가 지역제한을 걸 수 있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우리 15개 시군 발주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유사한 겁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네 군데만 비교하다 보면 용인시는 2018년도에 포트홀 발생률이 2,528건이고요. 그다음에 안성시는 1,571건이고 그다음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912건, 화성은 520건, 평택은 2,060건 해서 건설국에서 그렇게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하고 용인하고 1년에 발생한 율이 거진 2.5배 차이인데 지금 공사가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표시 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포트홀은 운전하다 보면 모르기 때문에 차량파손도 그렇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저희가 내년 시행할 때는 권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이건 우리가 올해 급히 시행을 하면서 우선 이 정도 양은 넘을 것이다 해서 그 미만으로 했었는데 올해를 보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천, 포천 등도 이미 계약한 물량을 다 오버를 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노선의 길이라든지 그 이전에 발생됐던 현황 이걸 감안해서 그 양에 따라서 구분해서 발주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제가 마지막 질의를 마치는데요. 본 위원은 하여튼 경기도와, 관과 그다음에 흔한 말로는 업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도민을 위한 서로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보답도 업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도민들의 안전과 도민들의 복지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서로 신뢰를 갖고 그러한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파주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건설본부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267∼284페이지를 보면 교량이 나옵니다, 교량. 총 397개 교량 중에 2년 연속 수리ㆍ보수한 교량이 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따져보셨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96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96개 중에 북부가 몇 개인지 아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도 제가 구분은 안 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북부가 91개입니다. 남부는 그러니까 5개가 되겠죠. 또 매년 3년 연속 수리ㆍ보수한 교량이 27개인데요. 북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좀 많을 것 같습니다.
○ 김경일 위원 북부 25개입니다. 남부 2개입니다. 이게 다 보니까 북부지역 교량이 한 9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리 그다음에 보수,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따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진짜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절대 남쪽, 북쪽을 차이 두고 행정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안 하고 다른 분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후 정도, 이건 평가를 해서 노후 정도가 딱 나와야 바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후화돼 있는 교량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북부가.
○ 김경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3년 연속 수리한 게 한 90%가 다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뭐……. 혹시 국장님, 댁은 어디 사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북쪽입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난 수원으로 맨날 나오는데 이게 오다가, 제가 파주니까 오다가 교량이나 뭐 떨어지고 사고가 나면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D급, E급은 교량이 없고요. 갑자기 비룡대교 상판 상처가 나서 16년도인가 급히 보수를 했고 그건 B급으로 됐고 그것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D급, E급은. 다만 이 법들이 많이 강화돼서 미리 살피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안전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빨리 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 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자료를 들추다 보면 남과 북쪽의 여러 가지, 무슨 인프라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건설할 때도 뭐랄까, 북부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경일 위원 또 하나 보면 11번에 이포대교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이건 1년에 두 번씩이나 수리ㆍ보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제가 알기로도 교각이 오래돼 가지고 슬래브랑 조인트부 교각에서 누수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열화가 발생돼서 보수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나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할 걸 예산문제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한 것뿐인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배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두 번을 하면 이건 뭐 철거하든가 아니면 원초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자주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행감자료 Ⅱ권의 245페이지 보면 파주의 임월교가 나옵니다. 2019년에 보수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임월교는 저희가 문산-내포 구간에 지방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서로 공정을 좀 주고받는, 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랑, 그래서 그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시공에 들어가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어디 딱히 크게 뭐 문제가 있나요, 임월교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문산-내포 간 공사를 그냥 했으면, 서로 공정을 주고받지 않았으면 서로 많은 중복공정 때문에 공사비를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잘 협의가 돼서 양쪽이 다 금액적으로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시공만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임월교 관련해서 그 옆의 문산천이 지금 계속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공사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거 저도 지나가면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게 소관이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건설국에 하천부서가 있고요. 임진강은 국토부의 서울관리청이 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문산천이 국가하천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행감자료 Ⅱ권의 248페이지 터널 내 시설물 관리현황 보면요, 파주 갈곡터널 등 다섯 곳이 미수신이에요, 재난방송 상태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저희가 조사를 전부 완료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완료를 해서 금년 중으로 이 설치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18년 내에 완료된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건 위원님들이 저희 추경 때 예산을 좀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일 위원 LED 조명 좀 여쭤볼게요. 열세 곳 이외에는 터널 내 모두 다 LED 조명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공사를 완료하면 전부 LED로 교체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16개 터널 모두 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도. 밝고 수명도 오래 가고 그걸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줬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비상전화기도 파주 갈곡터널 등 북부 터널 네 곳만 연결 불량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다시 한 번만. 갈곡터널의 어떤…….
○ 김경일 위원 비상전화기가 북부 터널 네 곳만 연결이 불량하다예요. 전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예산이 들지 않지 않아요? 신경만 좀 쓰시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아직 예산을 올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 김경일 위원 내년도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아무튼 예산이 서면 이건 꼭 동절기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이건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안전에 관련된 건 제가 생각할 때 암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지나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좀 더 쓰고요. 제가 보충질의 안 하는 걸로 좀 해 주시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저희 도 전체 관할하는 지방도 도로길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1,800㎞ 정도 됩니다.
○ 김경일 위원 예를 들면 파주가 한 150㎞ 정도 되는데요. 매년 지방도 재포장공사를 해 주시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파주만 꼭 예를 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이 보통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웃라인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필요한 물량은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받고 조사를 해 나가고요. 그러나 예산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 평균으로 이렇게 유지보수 쪽에 한 300억 미만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어느 시군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군의 노후도가 좀 심한 데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800㎞ 관리하시면서 300억 갖고 굉장히 예산이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예산은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게 저희 북부 쪽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요즘 기후도 예전 같지 않고 스콜성 강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도로상태들이 상당히 매년 급격하게 변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좀 부족하시면 의회나 기타 협의를 하셔서 지방도 관리나 이런 쪽에는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하고요. 저도 계속 그런 입장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제가 파주 예를 들면 한 151㎞ 정도 저기 되면 1년에 한 25㎞ 정도씩은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시도도 저기를 한다면 그 정도 계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 지방도로서는 북쪽이 최근에 집중투자를 해서 좀 더 젊은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도로들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쪽은 의외로 교통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다 살펴가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는 아무리 많더라도 계속 마음속으로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어진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쓰되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북부 쪽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 좀 다녀보시면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도로 상황들이 다 열악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 하니 한 번 더 발품 파시고 예산도 좀 부족하면 도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교량이든 도로든 북부는 보면,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튼 북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아주 스스로 더 채찍질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또 특히 파주는 남북경협의 거의 전초기지고 출발점이고 물류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큰 예산은 아니고 작은 예산으로 노후된 교량이나 도로 이런 걸 관리하시고 하는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북부도로과 안재명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북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 상태가 아주 좋은 걸로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건강검진 받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받았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맨날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몸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 16일 날 존경하는 김명원 부위원장님께서 모셨던 참고인 질의 때 참고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진일 위원 그게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묘하게 하도에 하도를, 재하도를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말하자면 신분증까지 바꾼다는 사실은 저는 짐작을 못 했는데 만일 그런다면 정말 전자인증시스템이나 이런 거, 지금 그런 게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까지 불법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참고인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바로는 팀장이 통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통장에서 팀장이 인출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른바 현금박치기라고 돈을 준다는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고 지금은 분리해서, 특히 인건비는 지불을 하는데 직불 또는 대금지급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직불을 애초에 합의를 해 오면, 하도사와 직불을 하면 저희가 직접 그 노무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범법을 거기서 한다면 어려운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직원들 통장을 다 걷어요. 저기 계신 김치영 주무관님 통장 다 걷어서 그걸 월급날 본부장님께서 농협에 가서 찾으셔서 그걸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구속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지 못했겠죠.
○ 김진일 위원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임금을 받아야 될 근로자께서 그걸 동의하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전형적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갑질이고 그게 계속 이어졌다면 그게 바로 적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 거신 대금지급시스템 그다음에 도지사님 공정한 경기를 만들겠다 이런 거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왜냐하면 건설본부 직원분들도 엄청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걸 다 무위로 만드는 행동 아닙니까, 그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완전히 그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발조치랄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근로자가 정확하게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그렇게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참고로 경제노동실에서 지금 이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더 발전돼 있는 방법으로 임금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반드시 거기서는 끊어주셔야 됩니다. 지난 적폐를 끊어주셔야 되고 건설본부뿐만이 아니라 건설국 다 합심을 해서, 정말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제도적으로는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 김진일 위원 반드시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라겠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새로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경로당 말씀입니다. 새로 주신 바에 의하면 기존에 도지사께 보고드린 내용하고 수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군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진일 위원 군포가 그렇죠, 지금 보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군포는 본인들이 오기했다고 다시 공문이 와서 그것까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것은 도지사께 보고되는 내용이 이렇게 됐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건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한 것을 자료를 지사님한테 보고했는데 잘못 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 김진일 위원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시군에서 “이런 걸 주십시오.”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건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게 도지사께서 정책결정을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시는 거라서 이건 각별하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데 보기 나름이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금액의 차이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한 1억 원 정도의 차이였나요? 오기로 1억 원 정도의 차이, 총 공사금액의 1억 원…….
○ 김진일 위원 이게 큰 공사금액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100억 미만 그거 때문에, 표준단가 적용 그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본부장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문경희 위원님이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걸 알았느냐, 그건 저희가 미처 몰랐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그래서 비교를 할 때에 베이스가 될 수 있으면 같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경로당을 다른 집 안에 넣지 않습니다, 경로당만 따로 짓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더라도, 그런 걸 알았더라도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일 위원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이고 제가 제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지금 보면 단가가 예상 외로 높은 것들이, 이례적인 것들이 보면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 같은 경우 여기도 지상 3층이기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층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왜냐하면 경로당은 그렇게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하여튼 확인은 안 했지만…….
○ 김진일 위원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설비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설비나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제가 그날도 동의를 했고요.
○ 김진일 위원 이례적인 부분…….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단순비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개략적인 비교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냈다 이해를 해 주시면…….
○ 김진일 위원 사실 보고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팩트를 보고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를 달아서, 이게 사실 경로당은 이러이러한 시설이 특이사항으로 있는 걸 보고자 의견을 살짝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물론 그 말씀은…….
○ 김진일 위원 아니면 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하시든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어떻게 조사된 자료라고 돼 있었고요. 구두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한다는 부분은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각별히…….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근무를 하시고 그냥 탁 봐도, 이거 수치만 봐도 소위 촉이라는 게, 촉과 경험에 의해서 이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거친 비교였지만 시군의 자료를 제가 보고 서울시가 2년마다 발표하는 걸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공공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 김진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16일 날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건 또 그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공공이 높은 가격일 수밖에 없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문경희 위원님도 그날 지적하시면서 베이스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 김진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이틀째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경기도 그다음 민생중심, 현장중심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뛰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틀 동안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단 수고하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감사 자료 Ⅰ권 604페이지부터 634페이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발주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제한경쟁 353건, 일반경쟁 86건, 수의 1인견적 21건, 수의 2인 이상 견적 114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일반경쟁 86건에 비해서 다른 제한, 수의 1인견적, 수의 2인견적이 거의 480∼490건이 됩니다. 혹시 특수한 경우가 있나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냥 이렇게 봐도 제한경쟁이나 수의 1인, 수의 2인견적이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들이 특수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한경쟁도 왜 일반경쟁보다 많은지. 특수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지보수 쪽에 구분돼서 발주하는 단위가 금액이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은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1인견적은 종합공사는 2,000만 원, 전문공사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의계약 2인 경쟁도 조달에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수의계약 1인견적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작아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금액이 작아서 수의 1인견적으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수의 1인견적으로 지정을 하시면 낙찰률이 100%겠네요?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견적을 받기 때문에 평균 한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 김직란 위원 낙찰률이 평균 90%라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직란 위원 전체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 1인견적이 90% 이상…….
○ 건설본부장 김철중 수의 1인견적이 평균 9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수의 1인 경쟁이. 그러면 일반경쟁은 몇 %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일반경쟁은 좀 천태만별입니다.
○ 김직란 위원 평균 얼마죠? 평균 있으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낙찰하한율이라는 걸 둡니다. 지금 이 계약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 김직란 위원 하한율은 얼마나 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금액마다 틀립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낙찰하한율이 높고 낮을수록 낮은데 그 하한율 위에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 김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낙찰률 평균이 87%∼8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작은 공사일 때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작은 공사일 때. 그럼 큰 공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100억∼300억 정도면 79% 정도 나옵니다.
○ 김직란 위원 79%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 1인견적은 100%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수의 1인견적은 2,000만 원 이하 대부분 저희가 한 90% 정도에서, 평균이 한 90% 정도 나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반경쟁은 지금 평균…….
○ 건설본부장 김철중 퍼센티지가 좀 더 낮죠.
○ 김직란 위원 79%가 되니까 몇 억이라고 그러셨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100억에서 300억.
○ 김직란 위원 100억∼300억이 79%. 그다음 평균해서 일반은 87∼88%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3억 미만.
○ 김직란 위원 아, 3억 미만. 그러면 실제로 경기융합타운 영상물제작 홍보 용역 2017년도 11월 달에 계약하신 건 4,7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일반경쟁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낙찰률이 100%면 일반경쟁인데 수의 1인견적도 아닌데 어째서 100%가 나오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확인할 수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조금 그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직란 위원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2016년도 9월 13일 계약일 7억 4,000짜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경쟁이신데 낙찰률이 100%예요. 이 부분은 왜 그러신지 함께 하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일반경쟁에 대한 부분의 낙찰률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의 1인견적도 아니고 일반경쟁에서 100%가 나왔습니다. 금액 자체도 7억이 넘는 상황에서 100%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해 주신다는 부분으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액에서 제한경쟁과 수의 1인견적, 수의 2인견적이 왜 많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명확한 답이,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발주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발주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직란 위원 이 제한경쟁, 수의 1인견적, 수의 2인견적이 많은 것이다. 그럼 일반경쟁은 얼마 이상을 하시는 겁니까? 금액 차이로 경쟁유형이 다르다고 하시니, 입찰경쟁하는 부분 유형이 다르다고 하시니 일반경쟁의 금액은 어느 선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일반경쟁은 종합공사 2억 원이 넘어가면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건설본부 발주에서 2억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일반경쟁 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게 공사 1억 미만, 용역 5,000만 원 미만만 할 수 있고요. 그 외는 전부 본청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본청 회계과에서 조달에 보낼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그다음에 집행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1억 미만, 용역 5,000만 원 미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건설본부 발주 시설공사 계약현황 그다음에 635∼655페이지에 있는 건설본부 발주 시설용역 계약현황은 실제로는 건설본부의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자료는 맞는데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 계약들이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 경쟁하는 부분의 공사 입찰현황은 실제로 회계과가 담당하는 거지 건설본부는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모두 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계약을 저희가 관여를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 김직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는 건설본부 발주 시설공사 계약이나 건설본부 발주 시설용역 계약에 대한 부분은 건설본부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일 확률이 높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계약관계는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경쟁인데 7억이 넘는 금액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실시설계 계약 같은 경우도 낙찰률 100%인 이유를 건설본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회계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지금 저희 계약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저희가 계약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을 회계과로 가져가면서 그 제도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 계약했다면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그럼 그 시점도 문제가 좀 되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별로.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시거나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직란 위원 제가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어떻게 이렇게 100%가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수의는 100%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게 건설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룰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수의계약 100%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평균 한 9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것은 수의계약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억인가 그런데 왜 100%냐 이렇게 물으신 2건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반경쟁인데도 낙찰률 100%인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는 용역계약에서도 그런 건수가 2건 이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쟁이면 낙찰률이 지금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낙찰률 90% 이상인 사업이 실제로 3건, 용역계약에서도 14건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평균 87∼88, 90%까지 있는데도 실제로는 100%짜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에서 혹시 내부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오후에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은 여쭙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592∼593페이지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용역이 매년 1건 이상씩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이 있는데요. 혹시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무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있으신지. 정밀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수의 1인견적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럼 전문성이 있으셔서 수의 1인견적으로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전문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드릴 수 있게 돼 있어도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일반경쟁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액이 작아서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좀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 김직란 위원 우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사항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혹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저도 이게 몇 %에 되라고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100%가 됐는지 우리도 찾아봐야 되고요. 적어도 이 회계제도에 의한 계약은 제일 많이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매년 일어나는 수의 1인견적의 부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꼭 이 업체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죠. 오후에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제 질의시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제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맨 처음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5년 2월에 삼성전자가 경기도 구 건설본부 청사부지 매각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건설본부장님이 삼성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등록세, 취득세 등 35억 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올 것이고 일자리가 1,000여 개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도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살려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날 건설교통위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기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그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을 때 특례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14일에 특례조항 등기에 넣는데요.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변경 행위를 할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로 특례조항을 넣습니다, 저 등기에 보시면. 저기 쭉쭉 줄이 가 있는 건 그 특례조항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지는 지금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삼성SDS 데이터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요.
○ 최승원 위원 이게 조금 된 일이라서. 그다음 자료. 이게 삼성전자 내부문건인데 여기는 저 옆의 특례조항에 조건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게 ICT센터 건축물대장인데 매매는 삼성전자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대장을 보면 삼성SDS주식회사가 그해 200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삼성전자에 했는데 건축허가는 SDS에서 한 거죠. 조금 이상하죠?
그다음 넘겨주시면 2008년 준공된 삼성SDS 데이터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원래는 구 건설본부에서 이 땅을 매각할 때의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였는데 소프트웨어연구소는 많은 연구원들이 입주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매각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다음에 보시면 기사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인력 낮출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막 기사화돼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전체 인력 5% 절감효과를 냈고 국내에서 관리 자동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유일한 업체고 운영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80명 인력 소요도 억제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 가지고 2010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부지 소유권마저 삼성SDS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2006년 경기도와 매매 당시 10년 이내에 용도 및 목적변경을 제약하는 특약조항이 16년 7월까지였는데, 10년이니까 16년 7월까지였는데 2008년 10월에 일방적으로, 아까 줄 그어진 것 보셨죠? 그 특약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된 10년 특약기간이 7년여 남은 시점에서, 3년밖에 안 하고 특약조항을 삭제한 거죠. 이거 혹시 건설본부장님 알고 계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우리는 관여를 안 하…….
○ 최승원 위원 물론 이게 계약 쪽 일이죠, 회계.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계약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관리 쪽, 그러니까 그때도 왜 건설본부장이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물으셔서, 그러니까 물으셔서 답을 할 때 답은 요구하시지만 저건 적법한 권원의 답이 아니었을 수도…….
○ 최승원 위원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건설본부가 이전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 19억 정도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매각은 제가 권한이 없어요.
○ 최승원 위원 일단은 제가 이걸 질문했던 건 그때 당시에 건설본부장님이 저런 발언을 하셨고 이런 취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본부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건설본부도 이 사안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건설본부에 질의를 하고 싶은 건 거대기업이 계열사 간 짬짜미를 통해서 원래 사용했던 용도와 틀리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특약사항도 자기네들 멋대로 해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설본부도 일단 그때 당시에 건설본부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런데 그 용도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뭔가 책임의 원인이 조금은 있지 않나. 뭐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건 아닌데…….
○ 최승원 위원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면 건설본부장 입장에서 이렇게 고용효과도 있고 지역경제 발전효과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땅을 팔 거냐 말 거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 최승원 위원 부서는 물론 재산관리부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설본부장이 그 말을 했다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판단했어야 되는 거고 그 권원 없는 것이 과연 계약의 효과가 있을까 이건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질문에 위원회에서 답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환경 쪽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그 권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쪽에 큰일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아무튼 재산을 그때 주고받았던 분이 중간에 말씀하시는 특약조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변경도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때도 아마 우리 의회가 관여를 계속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하려면 지금도 저희 해당 위원회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 최승원 위원 그렇죠. 그때 계약 당시에는 특약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도 있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승원 위원 그때 처음 계약 당시에는 특약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10년 이내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특약조건이 있고 변경되더라도 아마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됐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로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권한이 아니고요. 건설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최승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건설본부에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공부지를 손쉽게 임한 사례의 한 가지거든요. 원래 사용할 목적이 따로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일자리 창출과 그런 걸로 일단 건설본부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이 교통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한 거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본부 땅을 공유재산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건설본부장한테 얘기하지는 않죠. 그 땅의 권원은…….
○ 최승원 위원 일단 그 국의 장이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 최승원 위원 뭐 계약이나 이런 건……. 제가 추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최승원 위원 본부의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의 협의도 있었을 거고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에 또 보고를 했을 거고, 그 당시 국장님은. 김명원 국장님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박명원 국장님인데요.
○ 최승원 위원 아, 박명원 국장님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로서는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이건 국장님께서 재산과하고……. 어차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한번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 최승원 위원 재산과가 처음에 저한테 한 번 찾아오긴 했는데요. 그 부분의 등기 관련된 부분만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 이렇게 발언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 최승원 위원 아직 제가 그때 어떻게 질의를 하고 행감 할 때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쪽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아마 그쪽도 제가 이렇게 행감 때 질의를 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겠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도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부장님, 방지턱 설치목적이 뭔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안전입니다. 말하자면 과속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의 안전 또는 사용자들의 안전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오히려 차량파손,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에 방지턱이 3만 3,651개소가 있고요. 그중 부적절한 설치가 1,976개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도로폭이 6m일 경우는 3.6m, 높이가 10㎝, 6m 미만일 경우는 폭이 2m, 높이가 7.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고요. 도색도 손상된 게 많고 또 시야 확보는커녕 대부분 보행자가 많거나 농업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나 오토바이가 차량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보니까 13개 시군은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을 포함한 18개 시군은 아직 정비가 다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이 이천 모가면 소고리에서 송곡리 7㎞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방지턱이 23개소 그다음에 적합이 17개, 부적합이 6개였습니다. ㎞로 따지면 1㎞에 3.3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방지턱 정비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별도로 방지턱 예산으로 분류해 있지는 않고요. 유지관리비에서 쓰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감독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독만 잘했어도 이 정비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시군한테 시설물 유지관리의 위임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시면 정비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전수조사는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지방도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요. 전체 우리 도로 조사를 건설국에서 하게 되고요. 그중에 우리가 관할하는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빨리 되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설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방지턱으로 인해서 소송 건 그런 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몇 건 정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하지만 방지턱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보상비가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 부분은 건설국에서 세워줘서 여기는 집행하는, 건설본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평 현리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는 2,000억 이상 지급된 걸로 제가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026년 이후에나 추진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노선명 지방도 364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찾은 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이건 2,000억을 이미 집행한 게 아니고요. 보상비가 2,000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되어 있고요.
○ 김인영 위원 그럼 하나도 집행은 안 된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 김인영 위원 일부는 된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대부분 이름이 걸려진 도로죠. 그래서 보상비 일부 지급되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끼친다 해서 건설국에서 전체 종합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일부 보상은 됐지만 순위가 밀리는 부분을 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에도 329번 지방도로 연결돼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도로에 편입돼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불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 김인영 위원 집이 새도, 누수가 돼도 고칠 수 없고 인도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투자라 그래서 인도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 부분을 건설본부장님은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예산 문제지만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말씀 100% 이해하고요. 지금 특히 저희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안전에 이상 없이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방법은 예산의 조속한 확보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고요. 혹시 그 와중에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 저희가 긴급히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김규창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보도.
○ 김인영 위원 보도도 보여주셨는데 그 보상이 일부 되면서도 안 하는 데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 도로를 안 하겠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일부는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예산 하도록 같이 서로 손발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특히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요일 날 행감 시에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요. 실시설계를 한 용역사가 감리용역에 참여할 때 제가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2005년 7월 1일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져서 인센티브는 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하던 걸 착각해서 잘못 보고드렸다는 걸 시정드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도 안전관리자, 감리가 공정하다고 답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설계사, 감리사가 동일하면서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더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더욱더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른 상임위도 답변 불성실하셔서 파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저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 또 모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김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규창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로드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로드킬이라는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로로 갑자기 침입을 한다거나 또 이동로인 줄 알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도로로 침입해서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도로 주변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또 자동차 사고로도, 인명사고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북부권에 보면 여러 구간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운천-탄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 와중에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동물들도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차단벽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됐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이 도로가 내년 상반기 전에,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내에서 로드킬 발생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공시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현장을 다시 방문하면서 조금 충격을, 놀란 게 환경 쪽에 계속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약간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도로의 평면구조를 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고 야생동물이 많이 살만한 곳에 로드킬 방지망을 설계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곳은 굉장히 사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 절대 동물이 안 내려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에서 내려오는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운천-탄동부터 실질적으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곳을 찾아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조치를 하고 앞으로 타 사업구간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민원제기가 된 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공사 중에 도로를 사용하던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한 상황인데 이게 민원제기한 상황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포천경찰서에서 아마 다시 또 민원제기를 한 것 같아요, 공문상으로. 그런데 그건 당연히 받아보셨겠지만 그 이후로도 개선책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 자료에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에 보면 올해 18년 12월 달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11월 달이 지나서 다음 달이면 개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운천-탄동은 그렇게 보고가 됐다면 변경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튼 늦었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도 변경을 해서, 아마 그게 작업구간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내년 3월까지, 그리고 저희가 개통은 보통 준공하기 전에 우선 가능할 때 소통을 시켜서 효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운천-탄동 소통을 시킬 건데 실질적인 준공은 그 외에 이 도로를 받아야 될 시군과 또는 경찰과 이런 걸 계속 로드체킹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 유상호 위원 3월까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소통은 12월 말에 가능합니다.
○ 유상호 위원 개통은 12월 달에 하고 로드킬에 대한 차단벽 부분들은 3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튼 지금 조사는 다 끝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설계대로 하면 물량을 다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가보니까 그곳은 필요치 않아서 제가 다 바꾸어서 현실적인 조사를 하고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만큼 다시 발주를 내서 마무리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3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빠르면 빨리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경기북부권에 있는 모든 새로운 도로 개설하는 데가 거의 보면 산들이 상당히 분포가 많이 돼 있는 지역들이고 미개발지역이라 상당한 동물들이 많이 다닙니다. 야생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상당히 사회 이슈화되는 강아지, 개, 고양이가 야생에서 많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도로로 출몰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운천-탄동 간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나오다 보면, 저도 연천에서 여기까지 매일 이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있으면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늦게 갈 때도, 야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새벽에 나오다가 깔려서 벌써 죽어있는 동물 사체들을 제가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반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이어져서 인명피해로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환경의 어떤 이런 것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동물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조치가 차단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예를 들어 동물 지나가는 통로 이런 것들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설을 할 때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게끔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특별하게 조치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조치를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건들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경기북부청사 광장 조성에 관한, 이런 조성을 할 때에 올여름에 정말 우리가 폭염에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주말과 야간은 물론 폭염경보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부분도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가 많이 현장도 가서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했는데…….
○ 유상호 위원 우리가 보통 제도에 따라서 6월, 9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1시∼3시까지는 수시로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폭염경보 때는 관리자가 공사 중단까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행수칙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그 질책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폭염이 제가 건설업 맡아 온 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올해 재난부서에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처음 넣는 그런 행정이 이뤄졌고요. 솔직히 이전의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욱더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재부나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휴식시간, 무더위 휴식시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휴식시간을 웬만하면 지켜서 앞으로 정말 여름에 더위가, 앞으로 정말 기후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설 노동을 하는 분들한테 정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규창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실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님.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총 도급액 중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한 게 총 액수로는 얼마이고 총 건수로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 김명원 위원 대략, 대략. 50%는 안 되죠? 50% 혹시 넘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건수로 하면 50%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하면 큰 공사면 넘어갈 수…….
○ 김명원 위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나중에 자료는 해서 알려주시기로 하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우리 경기도가 건설공사 총 도급액은 어느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건설본부…….
○ 김명원 위원 건설본부하고 건설국 쪽하고, 건설국은 잘 모르시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명원 위원 건설본부 쪽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본부는 지난번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저희 예산만 606억, 기금 868억, 거기다 재배정예산은 7,39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 9,000억 가까이 됩니다.
○ 김명원 위원 9,000억. 대략…….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 김명원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1조 정도 되는데 일단 액수로는 그래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한 반 왔다 갔다, 그 정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되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리고 아까 말씀을, 보고를 올렸었는데요. 저희는 스스로 하는 계약은 공사 1억 미만, 용역 5,000만 원 이하만 한다, 그 외에는 다 회계과를 통해서 관리가 돼서 해결이…….
○ 김명원 위원 아, 회계과 통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김명원 위원 그래요. 회계과 쪽에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도 이야기했듯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나 페이퍼컴퍼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 의무화,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자와 주계약자가 있으면 부계약자 1, 부계약자 2, 부계약자 3, 공사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부계약자들이 있게 되는데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발주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주자와 각각 계약을 하니까 낙찰률이 85%다 그러면 85% 각각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원 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할 때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업무범위가 공종별로 명확하지 않아서 하자가 났을 때 업무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 전에, 전에도 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종분리검증위원회는 입찰공고 전에 개최를 해 가지고 공종분리의 적정성을 좀 확인을 하는데 아마 법적으로 공종별 최소비율이 5% 이상 돼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종별 최소비율이 5% 이상이 되는지 또 분리공종에서 특허 및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경제성도 확인하고 그런 문제 그리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 수와 구성비율의 적정성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종은 전체금액의 몇 %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종별 시공의 난이도와 경제성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복합공종 여부 확인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주계약자의 업무범위, 주계약자가 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업무에 대한 분담률, 그런 건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제도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계약부서에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제도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이렇게 세 가지의 장단점에 따라 세 가지를 다 운용을 할 수 있게끔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들도 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공사규모나 어떤 행태의 공사냐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퍼펙트한 제도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하자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성원 각자 책임지는 게 무조건 원칙인데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이 방식은 돼 있습니다. 이게 하자관리에는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어느 한 편만 갖고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 계약을 집행하는 데에 좀 더 좋은 점들이 있다면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접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도 지금…….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하청을 바로 그냥, 1차 하도급이 합법이긴 하지만 무조건 하도급을 내려 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직접시공을 하도록 해서 전문기술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기본질의 안 하셨는데 기본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간단하게 좀 할까요?
○ 위원장 조재훈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건설본부가 예산이 좀 엉터리로 집행됐다고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집행이 좀 엉터리로 돼서 14건의 부정집행이 있었다 이런 언론의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감사에 적발된 건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지금…….
○ 문경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2017년 8월 4일 경기일보, 그러니까 작년, 약 1년 전인 거죠. 예를 들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경기도 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예산집행을 몇 건 좀 잘못해서 14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마 저희 행자부 종합감사 받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모두 다 처리가 잘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그러니까 회수조…….
○ 문경희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도내 3개 도로 확포장공사하면서 공사구간 내에 원래 설치했어야 되는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진ㆍ출입 공간 또 점형블록, 음향신호기 등 이런 걸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마무리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런 건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감사,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자체감사 받은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그건 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건도 처리가 마무리 잘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게 다 자체감사고요. 그거 마무리됐다고 제가 보고받았고요. 자료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완료했음”, “시행했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지방도 건설 하도급업체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설 하도급업체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지방도 건설 하도급업체에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공사 42억짜리에 보면 브사렐건설주식회사는 하도급률이 130%예요. 여기 이 부분의 하도급이 130%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나요? 아니면 신기술이 들어갔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
○ 문경희 위원 아니, 하도급률을 130% 줬다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줄 수 있…….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하도급률은 다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견해는 100%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그거 왜 130%인지를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 문경희 위원 그럼 그건 추후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23번의 남양주, 가평, 포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포장공사를 보면 원도급에서 100% 참여를 해서 하도급률을 보면 주식회사 신진테크가 와 있고요. 거기서 하도급률이 100%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도급에서 관리비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이윤을 한 14∼15%가량을 뺀 나머지 순수 공사원가를 다 하도급한테 그대로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00% 됐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죠? 원도급에서 자신의 적정한 이익만 남기고 나머지 전체 공사비 100%를 하도급한테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아니,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자꾸 이런 것만 질의하냐 하면 지금 우리 어떤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가능할지를 사실 행감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관리감독업체인, 우리가 어쨌든 발주청이고 원청에 줬을 때 원청은 관리감독비용 플러스 본인의 본회사의 이윤을 원래는 빼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윤을 뺀 나머지 공사비를 별도로 정해 놓고 그 공사비에서 하청을 줄 때 또 82% 이상만 주면 괜찮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감독만 하는데 한 30∼40%를 떼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청업체와 원도급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하면, 시스템이 정말 차이가 없도록 하면 이 문제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인건비와 그런 것들을 다, 기계비용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도 가능하고 93, 95%도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조례로써 하도급비율이 현재는 82%라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상.
○ 문경희 위원 터무니없이 되어 있는데 이 하도급과 원청에서 주는 하도급비율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당연히 제도를 그렇게 바꾸면 따라야 되는데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조례로써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령을 바꿔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수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그런 노력을 혹시 하셨나요? 대통령 시행령을 좀 바꾸고 원청과 하도급, 재하도급 간의 차액을 줄이고 중간마진율을 높이면서 결국은 이게 부실시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경과 내용이 있으실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최근에 여쭤 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 문경희 위원 그럼 노력을 그냥 계속 안 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 문제는 또 이러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인부와 장비를 씀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도는 무조건 금지는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권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적어도 82% 밑으로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정해진 것이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원청에서 자기가 아주 심플한 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원청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조금 다르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원청을 선택하지,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품질을 잘하는 사람을 줄 수 있지 않게 계약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핸디캡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경과는 어떤 것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지역업체 이런 걸 많은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
○ 문경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는요? 하청수수료율 조율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데 이 82%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본 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논점이 그거잖아요? 예정가격에서 한 20∼15% 떼고 또 거기에서 관리감독비나 뭐, 뭐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윤을 뺀 공사비에서 또다시 82%만 주니 18%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40%를 떼고 무조건 공사하게 되어 있으니 공사비를 삭감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판단인데 그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줄여가도 시장에서 이 하도가 적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대충 여기 주신 자료에 봤더니 이런 사례는 정말 몇몇 사례였고요. 주신 모든 사례가 거의 최저하도급비율에 해당되는 82%가 대부분이에요. 그 기준에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최대한도로 하도급업자에게 적은 예산을 주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의 우려는 뭐냐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고요. 실태파악을 해 달라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를 바꿔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러한 제도를 바꿀 때는, 저희는 특별히 갖고 있는 건설기술을 하는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하는. 국토부는 건설 쪽 용역기관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의 논란을 계속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이 적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럼 그게 몇 %가 적정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자체 내에서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에 그런 연구원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그 분야를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그건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실태조사가 쉽지는 않지만 해서…….
○ 문경희 위원 아니, 도지사께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면 도지사의 편에 서서 그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죠. 그게 대신에 시장에서 여론수렴을 적절하게 하고 실태조사 파악을 우선 단단하게 끝낸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우선 좀 해 주셔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그냥 던져놓지만 말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하든 뭘 하든 해서 건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하청과 원청 간의 실태조사 그리고 그 예정가액과, 그게 품셈이 됐든 품셈을 통한 표준시장단가액이 됐든. 그 품셈을 통해서 100억 미만의 표준시장단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 적어도 노력은 하고 실태조사를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건설협회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경기도의 실태조사. 그래서 저는 오늘 건설본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시니까 아마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속성을. 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2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일반경쟁인데 낙찰률이 100%였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의계약 낙찰률이 지침이 있느냐, 대부분 90% 이하로 낙찰이 되는데 이렇게 높게 낙찰률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라는 부분과 일반경쟁인데도 90% 이상 낙찰이 되는 부분이 혹시 내부정보의 유출이나 유착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부탁드렸는데 일단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수의계약 1인견적으로 예정가격을 착오로 입력했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1건은 당초 제한경쟁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돼서 1인 수의계약으로 다시 집행한 견적인데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2건뿐만 아니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1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가격, 낙찰금액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칸에 넣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이 혼동을 하시게끔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점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면서 위원님이 그래도 건설본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많은 칭찬을 행감 때 해 주셨는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다시 제가 종합하면 경기융합타운 영상물제작 홍보 용역은 실제로는 수의 1인견적으로 되어 있으나 계속 일반경쟁이었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되어서 그 업체를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서 그래서 수의 1인견적이라고 경쟁방법을 쓸 수 있었고요. 계속 유찰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찰을 계속 시키면 공기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공사의 연관성상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유찰이 세 번째 일어날 때 이 업체로부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의 1인견적이라고 경쟁방법을 쓰셨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이 부분이 일반경쟁이었으나 여러 가지 부분, 한 번 유찰이 되고 또다시 두 번 유찰될 위기에 다른 업체가 두 분이 오셔서 그 두 업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제로는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의 예술성 부분이나 창의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일반경쟁에서 두 업체를 받아서 그에 따라 경쟁방법을 선택했고 그 업체 중의 한 업체가 거의 계약금액의, 실제로는 설계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을 써서 계약률이 100%에 가까웠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저희가 감사를, 낙찰률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와 건설본부가 나눠서 보고 있지만 감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자료에 의한 질문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질문드린 바를 이해해 주시고요. 충분한 답변을 또 그에 대한 해명을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을 할애하셔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써 주신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건설본부 질문에 있어서 실제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현장감독 안전관리자는 시공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리저리 소속을 달리하는 현장감독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시공사의 직원이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을 때 저한테 감리업체가 있지 않느냐, 감리단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김인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도로건설과 25개 중 4개, 북부도로과 18개 중에 4개가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같다라는 게 나왔고 실제로는 설계업체에 가감되는 점수가 2005년인가 그때부터 없어졌다는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안전관리자에 대한 공정성, 독립성 그다음에 공사를 즉시 중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현장소장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경기도 건설본부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업무를 우리 건설본부가 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건설국…….
○ 문경희 위원 기술 행사만 하시는 거예요? 건설기술과 관련된 행사에만 함께 참여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의뢰해서 그 인원들을 도움을…….
○ 문경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인가요,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은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원래 당연직은 건설국장이 들어가게 돼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리고 보통 제가 과장 시절에는 많이 했는데요.
○ 문경희 위원 그럼 건설본부 쪽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혀 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장에서 건설품질검사도 하고 그걸 담당하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하는 거죠. 감독이나 이런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 있게 제삼자 기술심의위원을 우리가 모셔다가 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품질검사를 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거기 누가 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품질시험하는 거 말씀…….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건 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기술심의위원회랑 품질시험이랑 다른…….
○ 문경희 위원 다르지만 어떤 건설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늘 파악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건설본부 쪽에서 거기에 아무도 참여 안 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명칭을 건설기술심의위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저희 건설본부가 갖고 있는 기술자문위원이 있고요. 건설국이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건설본부 내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별도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가…….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만 하는 시간이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과 현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명단, 임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택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사 하는 데 삼지건설하고 태영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진택 위원 부실공사로 고발 조치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부실공사에 대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어느 위원이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삼지 측에 제기된 불법부실 문제, 언론에도 나온 거 알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진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PM을 도시공사에 줬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진행되는 거 없다 하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제기됐던 불법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자문위원들의 평가를 다 받아서 품질에 문제가 없다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 오진택 위원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에 불법 외국인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문제발생의 경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조치요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아마 고용노동부 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하도가 제한을 받을 겁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출자료 건설본부 시공 공사내역에 보면 태영건설, 삼지건설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신청사 건립공사 체결시점에. 시점이 그게 언제죠? 태영건설하고 삼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삼지는 하도급사이기 때문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 부실 저기에 대해서는 다 해결했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 오진택 위원 해결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진택 위원 그걸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안전진단까지 다 완수를 했고요. 품질에 이상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다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16일 날 했듯이 화성의 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상 없는 거 확인해 봤습니까? 다 안전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오진택 위원 318. 이상 없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협의는 다 완료됐습니다.
○ 오진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공사만 이제 하면 됩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점검만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가 올해 인상이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문경희 위원 몇 % 인상됐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 국공립 품질시험기관인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이 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품질시험실은 건설본부가 관리감독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몇 명이나 일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팀장 포함 6명입니다.
○ 문경희 위원 품질시험을 해 봤을 때 부적절한 것을 발견한 것이나 적발한 사례는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의뢰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성적표만 이렇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관련해서 부적절한 것을 적발한 건 없냐고요, 사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걸 실험했을 때는 바로, 저희 공사하는 팀이 부적절했을 때는 바로 제재가 들어가고요.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 문경희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모든 게 적절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품질시험실에서 뭔가를 발견해 낸 사례가 있는지,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잘하고 있죠. 저희 내부 것은 저희가 직접 품질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긴장해서 시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외부에서 의뢰 온 것도…….
○ 문경희 위원 그럼 역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부 것은 몇 건이고, 지금까지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 건설본부장 김철중 품질시험한 건 말씀…….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내부 건과 외부 건 나눠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서 외부 건 중에서 부적절한, 또는 평가점수를 냈을 때 평가 이하를 받았던 사례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 문경희 위원 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외부에서 하는 건 이게 합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고 그 시험한 성적만 드리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데이터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안 해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어 계시죠? 이게 사실 품질과 관련한 것이 중요 업무인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압축강도가 얼마인지 저희가 모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휜 강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실험해서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의뢰하신 분이 얼마 강도를 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분이 압축강도를 물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이건 얼마는 돼야 되는데 이 강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실험성적에 대한 판단만 하면 그분들이…….
○ 문경희 위원 그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결정은 그분이 하고 우리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우리가 공적기관이니까 알아서 자기 기준에 안 나왔으면 그쪽 재시공을 시키거나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품질…….
○ 문경희 위원 결과지만 선택해서 준다는 거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걸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였고 이게 맞았던 겁니까 이러면…….
○ 문경희 위원 그럼 외부를 빼고 우리 내부 했을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품질의 적절성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저희가 조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 안 했나요? 그래서 대충 결과 중에서 우리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원래 도달하고자 하는 품질 미달이었던 것은 없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본부장님께서 아시는데 그 자료가 아닌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대충 난감하실 거 같아서 제가 의도하는 건 우리가 짓는 공사의 품질은 잘 체크를 하고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왜냐하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계속했을 때 우리가 원래 표준품질이라는 게 있을 텐데 표준품질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썼던 사례는 없었나요, 우리 공사에? 현장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리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자재도 체크하고 해야 될 텐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없었답니다.
○ 문경희 위원 확실해요? 제가 현장 나가서 적발하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품질검사를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건설본부 부지에 관한 건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위법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 건설본부 부지 건에 포함해서 경기도 재산관리 매각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특위를,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을 협의해 줄 것을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삼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정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꼭 규명돼야 될 상황 같아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있었던 주요한 사항을 김경일 위원님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모든 위원님들이 마련한 재료를 다 소진한 모양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 이틀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감했던 표준시장단가 문제는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증인출석 요구안이 있었고 집행부에 다 잘 전달이 됐습니다. 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어찌할 것인가를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마음고생이 크신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 힘내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행감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연결해서 자료요청인데요. 제가 아까 품질관리점검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품질시행계획 이행여부는 5억 원 이상 토목공사현장과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공사현장은 품질시행계획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8년도, 2017년도 2개년만 제가 좀 볼게요. 품질시험 시행계획 그 계획서와 이행여부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신청사 융합추진단 단장님, 책임성 있게 우리 설계한 대로 멋진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총괄책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를 11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철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 사전에 미팅할 때 특위에 대한 제안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특위에 대한 건을 제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고…….
○ 권재형 위원 모레 할 때…….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결정하지 않고 내일모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김철중관리과장 김병만
북부도로과장 안재명건축시설과장 강신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