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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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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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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8년도 마무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보건복지국을 시작으로 9일간에 걸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행감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북부외상센터 조항주 센터장님이 와계시다는 점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만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를 시작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외상센터 지난 5월 11일에 개원하여 6개월가량 경기북부외상센터를 이끌어 오신 조항주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도 빠르게 진행하여 센터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몇 가지 확인과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센터장님 9월 4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오셨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때 뵙고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센터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셔서 6개월가량 운영하셨는데 간략하게 소감을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처음에는 이게 그전에도 계속 센터는 있었고 건물만 없었을 뿐이라서 센터를 짓는다고 크게 달라질까 그랬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최대한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예를 들자면 어떤 물품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것을.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병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도와가는 과정이고요. 아시겠지만 헬기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처음에 예상을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그런 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도 제일 우수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전문의별 진료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매월 어떻게 보고하고 계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코디네이터가 수술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입원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면 참석한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일종의 양식이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그걸로 해서 보고를 하시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전문의 실적 관련해서 요건이 있죠, 센터장님? 요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참고인 조항주 아마 1년에 외상환자를 20명 정도 이상은 보게 되어 있고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은…….

이영봉 위원 제가 잠깐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ISS 15점을 초과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0명 이상 진료하고 외상센터 전문의는 ISS 15점을 초과하는 고도의 중증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 평균 2명 이상을 진료해야 한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레벨1의 외상센터는 ISS 15점 이상인 환자 수가 연간 240명 이상이어야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네, 저희 올해 예상은 9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ISS 15점 이상, 외상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70명에서 많을 때는 80명, 적을 때는 한 60명에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가 460명 정도 였고요, ISS 15점 이상이. 올해는 많이 늘어서 한 8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상당히 많네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진료부분을 보면 권역외상센터는 24시간 365일 상시 전문인력을 당직체계로 유지하고 중증외상환자 전용 중환자실, 일반 입원실, 수술실 등을 법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센터는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저희들 거의 다 집에도 못 가고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어제는 갔습니다, 옷도 좀 갈아입고 하려고. 그런데 저번에 새벽 3시에, 제가 보니까 저희 전담 전문의 9명 중에서 7명을 새벽 3시에 만나기도 했고. 24시간 그걸 지키는 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운영진료팀은 몇 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보통 한 2~3팀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팀이라는 게 외과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연락체계만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운영지침에 보면 3팀 이상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지금 지역외상위원회와 운영협의회는 개최되고 있나요?

○ 참고인 조항주 지역외상위원회는 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불러서 2~3번, 올해도 가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저희 지역외상위원회의 목적이 환자의 수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북부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우리 외상센터가 몇 %까지 보느냐. 왜냐하면 외상센터를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저희 병원이 몇 %를 보느냐 했는데 저희가 93%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33% 정도고요. 낮은 데는 20%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경기북부에서 외상환자를 어떻게 하면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외상위원회가 여기 저희한테 보시면 소방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병원장님들 그리고 여러 신문기자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굉장히……. 그전부터도 했었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운영협의회는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운영협의회는 개소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는 진료지침이라든가 운영해 본 실적을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운영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안에 자체적으로 전담 전문의 위주로 돌아가고요. 운영협의회는 과장님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담 전문의를 통해서 평소에도 각 과 과장님들하고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점검하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전에는 운영협의회 차원이 지금 12명으로 구성하게 됐나요?

○ 참고인 조항주 각 과 과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이영봉 위원 저는 운영협의회를 말씀드렸는데요.

○ 참고인 조항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역외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라는 게. 그다음에 질관리위원회도 1년에 네 번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협의회…….

이영봉 위원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인 병원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회 차원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 참고인 조항주 그리고 경기도하고 하는 운영협의회는 경기도에서 임명하신 외부 위원들이랑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랑 해서 그렇게 협의체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해서…….

이영봉 위원 거기에는 센터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셨나요, 아니면 병원장님이 위원장님을…….

○ 참고인 조항주 병원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이영봉 위원 외부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하신 분이…….

○ 참고인 조항주 아, 맞습니다. 운영협의체.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두 분 당연직으로 담당관님하고 팀장님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차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부분들을 질의할 거고요. 보건복지부 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아시는 대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참고인 조항주 그 지침이 너무 책이 두껍고 저도 제가 만든, 보건복지부에서 부를 때 거의 다 대부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개정된 사항이나 어떤 사항인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혹시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영봉 위원 저희 기관에서 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 조항을 혹시 아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아니, 그렇게까지…….

이영봉 위원 지침 9쪽에 보면 가항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 내에 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점검할 수 있고 지역외상위원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지역외상위원회는 도 과장과 소방과장이 당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소방에서 특수대원 단장님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가 규정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소방서 그쪽에서 오셔 가지고, 소방서장님들도 한 두세 분 정도 오시는데 만약에 못 오신다고 그러면 다른 분 보내셔서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추진단을 운영해 왔고요. 운영협의회도 개최한 것으로 방금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지난 15일 날 모 방송 저녁뉴스를 보니 헬기소음 민원으로 북부권역센터 폐쇄까지 언급되었고 센터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셨던데 보도와 관련 북부청 소관, 경기도에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공문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 참고인 조항주 공문이나 이메일로는 아마 센터에서는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로 보내시지 않았다?

○ 참고인 조항주 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부에다가는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이영봉 위원 최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와 관련한 헬기소음 민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우리 도비 20억이 투입된 헬리패드가 있고 또 역시 도비 30억이 투입된 외상센터 폐쇄가 타 정부 부처에서 공문으로 거론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메일이나 아니면 근거자료들을 요청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크나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센터장님.

○ 참고인 조항주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걸 솔직히 처음에는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센터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병원 그다음에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헬기가 출동하거나 오는 경우 몇 건 정도 됐죠?

○ 참고인 조항주 지금 20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규칙하기는 한데요. 한 달에 한 5건에서 6건 정도 되어 있고요. 소음도 어떤 헬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긴 한데, 그다음에 저녁 때 오면 조금 그러기도 하고요.

이영봉 위원 거기 인근 아파트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 참고인 조항주 그것도 한 아파트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요.

이영봉 위원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 참고인 조항주 첫 번째로는 병원 안에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폐쇄 공문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민원인들을 만났습니다, 8월 달에.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했고요.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그렇게 드렸었고요. 또 그다음에 군대에서 오는 헬기 조종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항로를 바꿨습니다, 그 아파트를 안 지나가는 항로로. 그래서 항로는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회의를 두 번 정도 더 했고 그다음에 소방하고도 왔을 때 서울소방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소방 그것도 아파트 위로 안 날아가는 방향으로. 보면 다행히도 주변에 180° 아파트가 있는데 나머지 180°는 산하고 길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를 안전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항로는 다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봉 위원 권역센터에서는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몇 차례 면담도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 참고인 조항주 제가 상의를 잘 못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떤 문제 있으면 제가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잘 드리고 또 그런 것까지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외상센터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센터장님, 일단 외상센터라는 것은 목적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헬기가 오는 부분이고. 헬기 때문에 외상센터가 존폐의 어떤 기로에 섰다라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그 서버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라고 공직자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연간 사업계획 수립을 하시죠?

○ 참고인 조항주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몇 달 안 됐으니까, 5월 달에 하셨으니까 상반기에는 보고 하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보고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요. 아마 작년 12월에 들어가서 1월이나 2월 중에 해서, 1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거는 지금 현재 회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맘때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영봉 위원 예산과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 참고인 조항주 네, 그게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쓸 건지 아니면 내년 인력을 어느 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평가와 더불어서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신다는 거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것을 보건복지부, 어떻게 보면 외상체계관리팀이라는 데서 그걸 검토하고 승인해 주면 그거대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참고적으로 권역외상센터가 17개가 있나요, 지금?

○ 참고인 조항주 전체는 시도당 하나이기 때문에 17개인데 아직 지정은, 그러니까 선정은 다 됐는데 아직 건물도 못 지은 데도 있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2022년이나 2023년까지는 만들 가능성도 없어 가지고 가동되고 있는 것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외상센터 전담 지원인력의 변동에 대해서 신규 임용과 채용, 사직 이런 것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되고 그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참고인 조항주 일단은 외상센터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이 좀 잦습니다. 저희들이야 그냥 여기에 뼈를 묻는 사람들이니까 이동을 잘 안 하는데요. 새로 하는 분들은 저쪽에서 조건이 좋다 그러면 막 이동도 하고, 지금 저희 병원에 있다가도 다른 데로 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래도 자기 임기를 마치고 가기 때문에 2월까지는 하고 3월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가보조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서 “이때까지만 근무를 하셨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행정 쪽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행정 쪽에서 뭐……. 센터장님이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내용 같고요.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 같은데 이것도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규 임용이나 채용, 사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 참고인 조항주 신규 임용은 2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서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그걸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임용은. 그런데 자격조건을 명확하게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2~3주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기다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상당히 엄격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규정을 보면 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 또는 지원인력 변동에 대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항을 중앙센터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변동 인력을 조기에 충원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유를 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인력에 대해서.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외상센터 업무 자체가 어렵고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동률이 잦고 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센터장님한테 지금 확인보다는 여쭤보는 겁니다.

○ 참고인 조항주 감사드리고요. 인력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FM대로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외상센터 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면 센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반대로 또, 반대 분들을 할 수 없어서 뽑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많은 푸시를 받아서요, 인력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만약에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뽑지는 절대 않으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 한번 10명 정도가 되면 11명, 12명, 13명, 14명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딩이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로딩이 많은 때는 처음에 불리기가 어렵고, 불어나면 쉬운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있으니까.

이영봉 위원 그게 코어의 문제죠.

○ 참고인 조항주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센터장님, 센터에서 전공의 파견을 하게 되어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최근 4년 동안 전공의 파견은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인턴만 있고 전공의 파견은 최근 9월 달에 정형외과 전공의가 외부에서, 강북삼성병원에서 왔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 2013년도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있었고 2014, 15, 16, 17은 전공의 파견 없었고 올해 9월 달에 강북삼성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1명 그렇게 돼 있고요. 저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이지만, 내년에 100%는 없지만 외과전공의 1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영봉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중요합니다.

이영봉 위원 이건 향후에, 몇 년 후에 우리 북부권역외상센터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거든요. 의료진 수급이 안 된다면 그리고 교육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거든요. 센터장님, 그렇지 않아요?

○ 참고인 조항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공의가 보면, 일단 저도 그렇지만 어느 방송에 나가서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 여기 체험을 해 보지 않으면 얼마나 여기가 보람이 있는지, 강도는 얼마나 센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만약에 전공의들이 와서, 최소한 10명이 와서 본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와서 체험하고 ‘아, 이런 보람이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전공의가 파견을 안 나오면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제가 전공의 파견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엉뚱한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집행부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외상센터 진료 시 초진 의료진에게 호출 및 출동명령을 받을 때 활성화팀은 10분 이내 외상센터 소생구역에 도착해야 되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10분 이내에 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80%, 그게 연간 통계로 보면 한 80~90% 이상은 돼야 되고요. 또 만점 받으려면 5분 이내에, 평균시간이 5분 이내면 또…….

이영봉 위원 외상환자가 외상센터로 들어오면 담당의사는 지문인식을 해야 되나요?

○ 참고인 조항주 꼭 지문은 아니고요. 지문이나 RF카드나 어찌 됐든 간에…….

이영봉 위원 도착했다는 걸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영봉 위원 혹 늦는 경우나 복지부에서 점검해서 적발된 적도 있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없습니다. 불시 감사를 1년에 세 번 정도 오고요. 어떨 때는 1시에 온 적도 있고요. 추석 때도 왔습니다, 작년 추석. 추석 때 오셔서, 밤 12시에.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제 센터에 내원한 외상환자 규모가 2,500명 정도 되죠?

○ 참고인 조항주 작년에는 3,100명이었는데요. 그게 데이터 올라가는 게 아마 2,500명 정도로, 기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많은 외상환자들을 외상센터 의료진이 모두 직접 10분 내에 맞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참고인 조항주 10분 이내에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노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환자가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환자 호출버튼을 누르면 10분 안에 내려오는 건데요.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사람은 산소를 불어넣고 있으니까 누를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그걸 눌렀는데 둘 다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으면 또 실제로 가서 그거를, 그게 정리된 다음에 찍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20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10분 이내에 일단 환자 최소한 보고,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9%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권역외상센터 관련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 참고인 조항주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10분 이내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응급실 등 누군가 외상팀을 호출하면 그때부터 10분인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센터장님?

○ 참고인 조항주 저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환자가 오게 되면 바로 외상센터로 와서 누르기 때문에 시간, 그 앞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오면 바로 호출되는 시스템이고 중간에 누가 어떤 거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산 밑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버튼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필드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드감은 저는 모르죠, 사실.

○ 참고인 조항주 아닙니다.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북부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죠?

○ 참고인 조항주 일단은 외과전문의는 5명 있고요. 그다음에 정형외과 두 분 그다음에 신경외과ㆍ흉부외과는 1명씩 있고요.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1명씩. 의사는 그렇게 돼 있고 전담 간호사가 4명 그리고 구조사가 현재 4명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인턴 선생이 1명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가 34명 정도 되어 있고요. 소생실에 10명 그다음에 병실에도 스물두 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로 행정 1명 그리고 코디네이터도 3명 그렇게 해서 총 119명 정도…….

이영봉 위원 코디네이터가 세 분인가요?

○ 참고인 조항주 네, 3명입니다. 그게 국가 최소 기준이고요.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3명까지는.

이영봉 위원 제가 두 분인 걸로 봤는데.

○ 참고인 조항주 3명,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마지막에 뽑은 분이 지금 아마 3개월인가, 4개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 퇴사하시면서 인수인계 없이 그냥 나가시는 바람에 다음 분을 뽑았는데 오기 전날에 또 안 한다고 그러셔서 공백이 3개월 정도 있다가 뽑아서 아마 그 평균으로 따지면 두 분 정도로 되겠지만 현재 인력은 3명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마 2명이었던 게 맞고요.

이영봉 위원 지금 센터장님, 권역외상센터에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수준이?

○ 참고인 조항주 솔직히…….

이영봉 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거고요.

○ 참고인 조항주 일단은 입원환자가 70명 정도 되는데 전공의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냥 교수들이 다 드레싱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당 20명, 30명 정도인데 그 20명, 30명이라는 게 다 중환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사건ㆍ사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말부터 했는데 의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ㆍ사고 아마 신문기사 검색해 봐도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손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 보호자들도 굉장히 면담도 많이 원하고,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신 분이 갑자기 안 돌아오시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면담해야지 그다음에 수술해야지. 그다음에 어떤 때는 수술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심폐소생술하면 팀 2개로 나눠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새로 환자 오면 팀 3개로 나눠서 새로운 환자 봐야 되고 중환자실 환자 봐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수들 콜시스템을 해서 언제든지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그거에 관계없이 또 전담 간호사라든가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분들은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아마 데이터 같은 거는 갖고 계실 거니까.

이영봉 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외상센터의 인력난이 부족하면 그만큼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될 텐데 피로도와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겹치면 전체적으로 진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센터장님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외상프로그램 매니저와 코디네이터가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제가 말씀드린 3명은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까지 포함해서 그냥, 국가 규정은 그냥 코디네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영봉 위원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 참고인 조항주 그게 맞습니다. 책이 더 정확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영봉 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뭐죠?

○ 참고인 조항주 코디네이터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환자의 중증도, 저희가 차트를 보고 중증도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ISS 점수를 파악해야지만, 16점이 넘어가게 되면,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보느냐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퀄리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상센터에서 16점 이상인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이 5%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20%인데. 그래서 또 그 16점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환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아니면 이만큼 다쳤으면 환자가 생존했는지 아니면 후유증이 남았는지 이런 국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보건정책이라든가 외상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 한 사람당 한 200개, 100개 되는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그걸 1년에 3,000건 정도 입력하는 게 코디네이터고 그 코디네이터를 관리감독하면서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병원의 질 관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의사는 10분 만에 내려오는데 B라는 의사는 30분씩 걸리더라.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가면 생존율이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생존율이 안 좋더라. 그다음에 혈액, 피가 늦게 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센터장과 협의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하는 분이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잘 입력돼야지만 아마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분들이 행정보조 역할도 하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행정은 그래도 병원에서 한 분 뽑아주셔서.

이영봉 위원 한 분 있는가요, 한 분?

○ 참고인 조항주 네, 현재는 1명.

이영봉 위원 몇 년 하셨어요, 이분은?

○ 참고인 조항주 한 분이 지금 출산 가셔서 그분 대체로 들어와 있는 분인데 너무 잘합니다. 잘해서,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영봉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남부와 북부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코디네이터와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참고인 조항주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도……. 지금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도 1년 정도 됐고요.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가 된 지는 딱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친구가. 코디네이터 하다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행정도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좀 미숙한 점은…….

이영봉 위원 6개월 됐다고요?

○ 참고인 조항주 네. 그 전에는 코디네이터였고요,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가 된 지는 한 5개월밖에 안 돼서…….

이영봉 위원 담당업무 하신 지…….

○ 참고인 조항주 네,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행정 근무하시는 분은 몇 년 되셨나요?

○ 참고인 조항주 작년 12월인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경기남부보다는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이영봉 위원 진료기록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 참고인 조항주 교수들이 쓰는 차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봉 위원 네.

○ 참고인 조항주 전공의가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수들이 쓸 때도 있고, 수술기록이라든가 중요한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대부분 인턴 선생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나요?

○ 참고인 조항주 차트는 그냥 쓰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들이, 국가에서 원하는 데이터는 차트를 보고 기록하고 없으면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영봉 위원 의사선생님이 말씀 주신 걸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차트를 쓰는 사람이 정확하려면 차트를 쓰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 그다음에 아니면 입력하는 분도 차트를 꼼꼼하게 뒤지려면 좀 적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디네이터 그래서 1명당 입력 건수를 보게 되어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1명당 500건 정도. 저희는 어쨌든 간에 1년에 3,000명 정도를 입력하고.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도 그 숫자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1,000명 정도 입력, 아마 그런 비율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에는 진료지침인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진료지침을 준수하되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의무기록에 기록한 후 외상 질관리위원회에 해당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야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질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 앞부분들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좀 있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실제로 질 관리할 때, 질 관리라는 게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는 예를 들자면 “피가 이때 왔었어야 되는데 안 온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질 관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트를 보고 아니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차트를 보고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트라우마 프로그램 매니저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하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빠진 부분이잖아요.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논의돼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요.

○ 참고인 조항주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에 수술실이 2개죠?

○ 참고인 조항주 네, 2개입니다.

이영봉 위원 동시에 수술하게 되면 여유의 수술실을 또…….

○ 참고인 조항주 원래는 하나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센터의 수술실을 원래는 항상 비워놔야 되고 2개를 다 쓰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해 놔라, 그렇지만 이 둘 중의 하나가, 원래 외상센터 수술실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술실을 다른 목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마는요, 그게 규정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2개가 환자가 있어서 다 찼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조항주 다행히도 3개 동시에는 없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수술 1시간이 저희 외상센터의 제1목표이고 머리수술 4시간인데 복부수술 1시간을 위해서 하나는 무조건, 외상센터 수술실 2개 중에서도 하나는 복부수술 1시간을 위해서 무조건 비워놓거든요, 거의. 그것은 제가, 다른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반드시 사수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다행히도 복부수술 2개가 동시에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술시간도 가능한 한 빨리 해야지 수술실이 항상 비어 있게 되잖아요, 오래 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수술실은 가능한 한 짧게 해서 항상 비어놓는 상태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마취과에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다 차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비워놔야 된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수술실이 당초에는 3개였어요.

○ 참고인 조항주 맨 처음에요?

이영봉 위원 네. 그런데 변경한 게 최종적으로 해서 2개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 참고인 조항주 제가 솔직히 국가 규정이 2개라서 저도 2개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3개…….

이영봉 위원 줄이신 건가요?

○ 참고인 조항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영봉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당초 사업계획서고요, 이게 변경계획서예요. 변경계획서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도면상에.

○ 참고인 조항주 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고요. 3개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은 2개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또 센터장 취임하시기 이전에 거기 부분을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를 여쭌 겁니다. 유병률 및 사망률 집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나요?

○ 참고인 조항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솔직히 많이 하면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했는지 아니면 합병증이 왜 생겼는지 그 두 가지 프로세스로. 왜냐하면 환자가 1명 사망하면 최소한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합니다. 그게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요.

이영봉 위원 이게 우리 일종의 평가죠, 평가.

○ 참고인 조항주 그렇죠. 동료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평가. 왜냐하면 그 교수가 한 걸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때는 피를 빨리 줬었어야지.” 아니면 “저때는 저 수술을 하지 말고 뭘 했었어야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센터장님, 우리 지역의 유병률은 지금 통계로 어느 정도나, 수치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 참고인 조항주 M and M에서 아마 유병률이라기보다는 합병증, 모탈리티(Mortality)하고 모비디티(Morbidity).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명적인 그게 왜 생겼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방가능사망률을 조사했을 때는 병원 자체적으로 한 11% 정도로 마지막에 체크가 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교육 관련해서인데요. 외상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제가 교육은 자신 있습니다. 체계적인 것도 있고 비체계적인 것도 있는데요. 체계적이라고 하면 외상센터에, 외상이라는 게 수술도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많지만 환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제가 어쨌든 간에 비용은 다 보전을 해줘서 본인들 갈 수 있으면 다 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수들은 잘 알아서 가니까, 그다음에 각 병동의 간호사들 그다음에 구조사들, 모든 인력들이 다 갈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도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몇 % 정도 갔는지는 있을 겁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업무분장, 사무분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전해명 교수님이시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외과전문의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네, 외과전문의십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전 병원장님이셨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병원장님이시고요.

이영봉 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다른 전문의 교수님들은 다 수술, 외래 이런 걸 다 보셨던데 전해명 교수님은 집도나 외래를 전혀 받지 않고 학술적인 이런 부분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 참고인 조항주 제가 솔직하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영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 참고인 조항주 네. 제가 전에는 혼자서도 해봤고요, 2010년도, 11년도에는. 그때는 휴가도 못 가고 혼자서 하다가 2012년도에 2명이 되고 2013년도에 3명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4명까지 됐고 그다음에 전해명 교수님 포함해서 이제 5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당연히 저희가 정식으로 아시겠지만 서류 절차를 올려서 전담전문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센터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센터에 그분이 더 도움이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위원님도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전해명 교수님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외과의사로 옛날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마지막에는 암을 보셨지만 젊었을 때 보셨기 때문에 경험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임 병원장님을 하셔서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다른 과와의 그런 관계 아니면 이 외상팀이라는 게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부터 해서 여러 팀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해명 원장님께서 그런 다각적 외상팀을 꾸릴 때, 그다음에 그런 데서 제가 못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어디다 부탁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자면 저도 병원 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장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런 때는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건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니면 수술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런 쪽이 제가 볼 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분이 수술을 한 10개 정도 더 도와주시고 아니면 밤에 당직을 두 번 정도 더 서신다고 해서 저희 외상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면 제가 할 수 없는 말 아니면 다른 과와의 관계가 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연배가 다른 과 과장님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센터 운영할 때는 그런 쪽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병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전해명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역할…….

이영봉 위원 센터장님, 지금 이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 참고인 조항주 그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봉 위원 네.

○ 참고인 조항주 입원환자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달에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는 입원을 5월부터 해서 시키고는 계시거든요. 낮에 계실 동안에, 당직 때, 주로 월요일 날 많이 병원의 환자를 저희 같이 보시면서 일부 환자는 입원시켜서 직접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 명수는 아마 1년에 20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까지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있긴 할 겁니다.

이영봉 위원 보통 보면 센터장님, 한 40대 중반 정도까지 수술 집도를 하시죠? 법으로 몇 세까지 하라는 법은 없지만…….

○ 참고인 조항주 보통은 45세에서요, 55세까지가 저희 전성기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럽니까?

○ 참고인 조항주 네, 제가 전성기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 되고요.

이영봉 위원 아, 55세 정도까지.

○ 참고인 조항주 그때가 전성기고 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활발하게 수술하고 지식도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이영봉 위원 왕성하게 활동할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외래 진료실적, 수술 진료실적, 운영위원회 연구실적,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을 다 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제가 그거 서류를 검토는 하고 저희가 내부절차에 의해서 문서가 없이 전자결재로 올라가서 아마 그게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가 있는지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센터장님도.

○ 참고인 조항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은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의사 1명당 1억 4,400을 지원받고요.

이영봉 위원 전문의…….

○ 참고인 조항주 네, 전문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 대 2, 2등급 이상부터 해서 1명당 4,000만 원씩 중환자실 간호사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32명까지는 지원을 못 받고요, 33명부터 아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3명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라고 해서 올해 1억 5,000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것들은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1년에 어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전문의 1명당 1억 4,400 곱하기, 그다음에 최대치 아마 23명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정당하게 사용하고 못 쓴 돈에 대해서는 연말에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는 어차피 환수될 수밖에 없는 게 23명을 전체 뽑게 되어 있고 18명의 국가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9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아홉 분에 대한 건 아마 연말에 환수될 겁니다.

이영봉 위원 상당히 턱없이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1년의 통계가 지금 나왔을 텐데 몇 억 정도 받으시죠, 지원을?

○ 참고인 조항주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아마 10억대 후반, 20억 가까이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22억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참고인 조항주 아마 20억에다가 운영비 1억 해서…….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전문의가 1억 4,400, 전공의가 4,500, 그렇죠?

○ 참고인 조항주 전공의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파견을 안 나오니까.

이영봉 위원 간호사가 4,000, 거기 관련된 기사분들이 4,500, 행정직이 4,500, 보조가 2,500, 용역직이 2,5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 참고인 조항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직도.

이영봉 위원 네,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걸 왜 제가 여쭈었냐면 인력난이 거기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의료진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북부권역외상센터 손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이게 적자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 조항주 저희 원가분석에 ABC 원가분석이라고 있거든요, ABC 원가분석이라고. 전산상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가 본 게 10월인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손해가 많이 나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가슴 아파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영봉 위원 100억 정도.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그럼 예상치로 예정됐었던 계획서보다도 더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네요?

○ 참고인 조항주 네, 그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입원환자 수는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저희 외상 입원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냥 턱까지 딱 일하고 있는데 적자나니까 저는 좀 그렇긴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 참고인 조항주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딱히 보기 어려운데요.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전문 당직비 지원이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이영봉 위원 평일하고 휴일하고 틀릴 텐데.

○ 참고인 조항주 저희가 평일 날은 10만 원, 그리고 토요일 날은 15만 원,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20만 원, 이렇게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평일 날 30만 원, 주말에 4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는 평일 날 10만 원…….

이영봉 위원 이건 병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 참고인 조항주 형평성, 저희가 더 받으면 또 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보니까 이 규정에는 상한선이겠지만 평일에는 30만 원, 휴일에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이게 보니까 한 60% 정도는 상한선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조항주 그것은 국비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전문의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고요. 전담이 아닌 분들이 당직을 서시게 되면 당직비라고 따로 3억 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드릴…….

이영봉 위원 3억 6,000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 참고인 조항주 그런데 그건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억 4,400 이상을 못 가져갑니다, 당직비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전담전문의한테 월급을 1억 4,400을 주고 당직비를 주게 되면 그거 나머지는 다 병원에서 아마 지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에 권역외상센터 홍보비라고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외상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 참고인 조항주 그건 제가, 그것도 아마 교육비에 통으로 되어 있어서 연간 사업계획서에서 홍보를 얼마 정도 하겠다…….

이영봉 위원 그건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홍보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버스광고 같은 것도 할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영봉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집행된 게.

○ 참고인 조항주 현실적으로 집행된 건 지금, 제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 제일 중요한 게 환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오거나 아니면 소방에서 직접 오거나, 중증외상환자는 본인이 걸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조항주 그래서 소방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요. 그때 소방한테 저희가 우리 병원 핫라인번호가 새겨진 그런 조그만 물품 같은 거라든가 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물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자체적으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으시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역의 아파트에 민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관계성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참고인 조항주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 이외에도 질의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센터장님, 오후에 또 업무 복귀하셔서 환자 진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나 바람이 있다라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제가 여기서 질문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문기사 저희 병원 그거 난 거 잠깐 봤는데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는 걸 보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상의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경기북부에 헬기 1대만 좀 어떻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소원입니다. 왜냐하면요, 불과 한 2~3일 전만 해도 폭발사고가 하나 있어서 연천에서 오는데 한 30~40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봉 위원 앰뷸런스로 오니까.

○ 참고인 조항주 앰뷸런스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기소방헬기는 용인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에는 없거든요. 용인에서 날아오면 20분, 그다음에 헬기 타고 여기 오면 30분, 10분이니까요. “싣는 시간까지 합하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육로로 가겠다.” 그랬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헬기를 한 번 안 써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부를 때 어떤 절차로다 불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느 정도는 자꾸 활성화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북부에도 좀 1대만이라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어떤 남부에다가 헬기를 하나 더 사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일 낡은 헬기라도 하나 북부로 좀 올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특히 철원병원에서는요, 그다음에 저쪽 일산 쪽이 제일 중요한데 일산 쪽에서도 엊그제 또 경기서북부 응급의료 간담회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외상센터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왔는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저한테 “1시간 걸린다. 1시간 걸리면 어떡할 거냐? 그거 가다가 사망하는 건 누가 책임지겠느냐?” 제가 다 그거 책임지고 제가 다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여기 우리 외상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경기남부에서 부르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좀 혹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아까 좋은 말씀 같은 거 저희가 참고로 하고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경기도의회, 특히 우리 이영봉 위원님하고 제가 좀 상의를 드려서 저희 외상센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참고인 질의는 이렇게 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을, 보통 10분 내로 하는데 길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을 한 것은 북부외상센터뿐만 아니라 경기 남ㆍ북부외상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관심에 대한 이런 것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 대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많은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하고 듣고자 하는 얘기를 못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렵게 오셨으니까. 지금 기존 설계도하고 다르게 4층에 전공의 숙소하고 5층에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가 있죠?

○ 참고인 조항주 네. 4층에 전공의 숙소, 5층에 호스피스병동 정확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혹시 진료하시면서 회진이나 응급환자 치료 시에 그게 불편하지는 않나요?

○ 참고인 조항주 일단은 4층하고 5층에 원래 들어갈 게, 중환자실까지는 다 동선이 아주 완벽하고요. 병실이거든요. 일단은 외상센터가 신축건물이기는 한데 면적이 크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신관 쪽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외상센터 40병상…….

권정선 위원 죄송한데 저는 센터장님으로서 일하시는, 직접 거기서 하시는 분으로서 4층, 5층이 차단된 거잖아요.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회진하시는 의사로서 아니면 응급환자를 받고 진료하시는 데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냐고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운영하는 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권정선 위원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차단되어서 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하다고는 느끼세요?

○ 참고인 조항주 아니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권정선 위원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 참고인 조항주 네.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오늘 조항주 센터장님은 참고인으로 와서 위증이나 그렇게 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인의 양심과 사실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권정선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지만 4층하고 5층이 원래는 4층까지만 계획되어 있고 이것이 전공의 숙소로 애초에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 참고인 조항주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센터 40병동…….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올렸던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 이유는 이곳을 병실로 계속 썼을 때 전문가들이 갔을 때 지금 신관에 있는 13병동은 권역외상센터 증축하는 데 오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을 옥상으로 올리게 되면 겨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언제부터 근무 하셨어요?

○ 참고인 조항주 병원에 근무한 건 2007년이고요. 제가 외상 처음 시작한 건 2009년입니다.

왕성옥 위원 혹시 그 설계도를 처음에, 애초에 보셨어요?

○ 참고인 조항주 바뀐 설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13병상 추가 설계도요?

왕성옥 위원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에 설계도 혹시 보셨어요?

○ 참고인 조항주 네, 봤습니다.

왕성옥 위원 보시면서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 참고인 조항주 저도 다른 병원심사를, 설계심사를 많이 다니는데 일단은 병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처음 들어오는 동선은 중환자실, 수술실 그리고 소생실까지의 동선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일반병실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본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게 기둥이 많아 가지고 저도 지금 우리 의국에 기둥 뚫린 것 때문에…….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큰 문제 없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센터장님이 앞장서서 라운딩 시켜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4층하고 5층을 빼고 라운딩을 시키신 이유는 뭐죠?

○ 참고인 조항주 그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런 건 양심이 맞고요. 저는 바쁘실 것 같아 가지고 4층은 다른 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큰, 우리의 장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환자가 살아가는 것은 중환자실까지 다 하고 나머지 병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3층 중환자실까지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병실은 별로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옥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 가지고 가끔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4인실 10개거든요.

왕성옥 위원 굉장히 방어적이시네요. 그러면 개인의 취향으로 뺐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4층과 5층을 간호병동 전공의 숙소로 쓰는 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권역외상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5분이 환자에게는 죽음의 생사를 갈라놓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기가 핼리패드에 내려서 거기서 환자가 침상으로 옮겨져서 그다음에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 것은 지금 현실인 거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갈아타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쭉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설계하지 않고 한 번 더 갈아타고 내려오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더 지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아마 1분에서 2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 지체되는 1분과 2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아니, 별…….

왕성옥 위원 ISS 15점 이상의 환자일 경우.

○ 참고인 조항주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1~2분 때문에 당연히 도움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하면서까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에서 권고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은 병원 측, 이거는 센터장님의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센터장님께는 굉장히 죄송하고 이 어려운 일, 외상, 특히 내과, 닥터들이 전공 안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병원 측이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원은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권역외상센터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아까 이야기하셨죠? ABC 분석에 의하니까 연간 마이너스 10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이것을 지속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가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윤의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건 그냥 홍보성으로 그리고 병원이 이런 어려운 스킬도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홍보 외에는 사실 이윤의 측면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해하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 참고인 조항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아마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전국적으로 해서 외상센터를 유치하고 싶지 않은 병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같은 분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지금 수가도 7월 1일 날 수술 수가가 3배 올랐습니다, 중증외상환자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이 문제가 비단 병원의 문제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갖고 있는 권역외상에 대한 뭔가 지침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허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돈을 벌어가려는 초석으로 알거나 처음에 투자개념으로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센터장님 오시라고 하셨고 아마 기회가 되면 저는 다음에 병원장님을 오시라고 하셔서 집중적으로 경영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다섯 분의 전문 의사 중에 한 분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수술은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이 역할이 특별히 권역외상센터에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트라우마프로그램에 매니저를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간호사 이런 것들을 다 규정으로 둔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거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모를 때 전체를 아울러서 그중에서 지금 빨리 필요한 의사가 누구고 피는 어디서 어떻게 수혈해야 되고. 제가 지금 피가 공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센터장님한테 한 5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 참고인 조항주 아니, 안 될 때를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코디네이터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트라우마 매니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역할인데 이것을 의사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제기가 돼요.

○ 참고인 조항주 코디네이터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과의 과장님들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예를 들자면 피를 빨리 오게 하려면 임상병리과 과장님이 필요한데 그분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셔 가지고 우리 전해명 교수님이 같이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병원 내부 의료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힘 있는 오래된 사람이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해 주는 이 시스템은 병원의 경영자가 책임져야 될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참고인 조항주 제가 너무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피가 안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왕성옥 위원 아닙니다. 이해됩니다. 보다 진솔한 이야기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들어보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경영자의 마인드와 그 안에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는 의사의 마인드가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원히 합의될 수 없고 서로 존중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는 모든 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에 있어서 어쨌든 간호 인력, 예를 들면 전문 인력들을 경영자가 여기에 전담해서 써야 될 인력들을 다른 데에 겸직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건 앞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지원을 하는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기준들에 있어서 허투루 쓰고 함부로 쓰는데 자꾸 지원만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공공성이 아니라 예산의 낭비라고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센터장님께서 방어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채용된 분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같은 일을 하시면서 개인 월급에서 심장과 관련된 기계 비용을 병원에 내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오롯이 의사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향후 솔직히 전문가 입장에서 무엇은 애로사항인데 무엇은 병원의 경영진이 반성하고 그리고 경영의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가장 핵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이든 아니면 비공개적이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사의 양심에 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만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협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더 감사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실 마지막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그래도 기관이 가톨릭이라 제가 볼 때 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남부도 그렇고 둘 다 사립대학이거든요. 사립대학도 아닌 데는 정말 양심 없는 데도 많고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양심 많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피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 빨리 오게 하는 것도. 그래도 사립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데 헬기 민원처럼 점점 외상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처럼 외상을 이해하는 분들이 자꾸 알려주시면 병원 내부도 옛날보다는 많이, 처음에 외상 할 때 저 굉장히 속상한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해해 주는 분이 분명 옛날에는 10%라고 그러면 20%, 30%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지난달에도 1,600만 원 삭감 당해 가지고요.

왕성옥 위원 매우 속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북부권역외상센터가 민원으로 위기상황이다, 닫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 참고인 조항주 네.

왕성옥 위원 닫으실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6개월간 딱 20회 헬기가 떴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5 정도 떴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 참고인 조항주 한 달은 아니고, 6개월에 20번이면…….

왕성옥 위원 그 신문기사에 의하면 6개월 간 20회 떴대요. 그러면 한 달에 1번 조금…….

○ 참고인 조항주 한 달에 1번은 아니고 3~4번 정도. 일주일에 1번입니다, 일주일에 1번.

왕성옥 위원 한 달에 1.5, 그러니까 두 달에 3번 정도 뜨신 거죠.

(「한 달에 세 번.」하는 위원 있음)

한 달에 세 번인가요? 네, 한 달에 세 번.

○ 참고인 조항주 네, 한 달에 세 번.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병원이 문을 닫아야, 이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민원이 심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기사였거든요.

○ 참고인 조항주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민원이라는 게 들어와도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우리 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일 황당했던 게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민원 해결 안 되면 폐쇄할 수 있다.” 그래서 민원을, 그래도 이분들을 만나야 되나, 만나서 접점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저희한테 안 만나면 진짜로 폐쇄할 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민원인들을 만났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랑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헬기 수를 줄여서는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20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번만 해도 소용없다 일단 안 오는 게 그쪽에 우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8월에. 그다음에는 보건복지부한테 도와달라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헬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국가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켜줬으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잘 못 지켜줘서 저번에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폐쇄할 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헬기민원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이런 것들 잘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폐쇄되거나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왕성옥 위원 병원 내적인 교육은 병원에서 담당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행정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행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함께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 참고인 조항주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는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위반해서 예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병원의 이윤만을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들 이런 분들을 쥐어짠다든지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향후 저희가 묵과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봉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막 전화라든지 아니면 불시에 와서 감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능한 한 운영을 잘해서 잘하고 있다는 거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오전 시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진료하거나 수술하시는 거보다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 참고인 조항주 진료는 힘들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일이니까 재밌는 거고요, 나쁘지 않고.

조성환 위원 의정부성모병원이 전해명 병원장님이셨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외상센터가 결정됐던 시기의 병원장님이시고 병원에 성과를 많이 내셔 가지고 아마 운영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정부성모병원의 병원장님 임기는 몇 년인가요?

○ 참고인 조항주 2년 하고 연임해서 4년 정도 하시는 게 아마 보통은…….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 참고인 조항주 네, 통상적으로. 2년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전해명 병원장님께서 외상센터 받으셔서 설립하시고 4년 임기 마치시고 진료 부원장님이 후임 원장님으로 되셨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정부성모병원의 의사결정기구, 최종 의사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시나요?

○ 참고인 조항주 아마 최종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법인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학교법인에서 결정?

○ 참고인 조항주 학교법인까지, 그러니까 병원 통과하면 의료원, 의료원은 병원 8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통합한 기구니까 의료원 가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정부성모병원에 행정 부원장님 계시죠?

○ 참고인 조항주 네, 계십니다.

조성환 위원 신부님들이 보통…….

○ 참고인 조항주 네, 신부님이십니다.

조성환 위원 성모병원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과 행정 부원장, 진료부원장, 병원 단위에서는 이렇게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구고 여기서 결정되면 학교법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참고인 조항주 네, 투자 같은 거는요.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북부외상센터의 가톨릭 학교법인에서도 예산투입 결정을 한 거죠? 많이 했고.

○ 참고인 조항주 많이 했습니다. 저희 1등 했습니다, 자비 투자는.

조성환 위원 가장 많이 하셨죠. 학교법인에서의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나 인식은 좀 어떻다고 보이십니까? 센터장님으로서.

○ 참고인 조항주 저도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개소식 때 추기경님 오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법인이라는 전체 가톨릭 법인에서 외상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제가 그냥 거꾸로 상상해 보면 워낙에 큰일들이 많아서 약간 작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조성환 위원 여러 가지 일 중에 또 하나의 일이고 그냥 의정부성모병원의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 참고인 조항주 네,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개소식 때 추기경님도 오시고 그래서 관심은 많지 않나…….

조성환 위원 추기경님은 제가 근무하던 알코올병원 개소할 때도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법인이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양심적인 부분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경영과 전문성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이런 의견이 전달되는 구조가 내부적으로 잘 존재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일단은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두 분, 행정부원장님ㆍ진료부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외상센터 안에는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과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부원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운영협의체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라고 병원 안에 각 과 과장님들하고 원장님이 위원장님 하시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그런 보고를 통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병원 전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은 하고요.

조성환 위원 쉽지만은 않은 내부적인 일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외상센터 건설을 완료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내부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 이하입니까, 아니면 정말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중환자실까지는 최고로 잘 만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중환자실까지는요?

○ 참고인 조항주 네. 병실은 그냥 다른 데만큼이고요. 중환자실까지는 우월합니다. 다른 데 설계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도.

조성환 위원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 참고인 조항주 아니, 저도 다른 데 설계를 많이 들어가서, 심사. 심사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성환 위원 아, 참석해 보시니까.

○ 참고인 조항주 네, 그거까지는 잘 지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평화건설에서 건물을 건설했더라고요. 평화건설이 병원 건축이나 중증외상환자 이런 특수한 부분에 혹시 건설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 참고인 조항주 서울성모병원은 현대건설에서 짓기는 했는데 아마 그때 같이 감리라든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성환 위원 같이 동참했던 건설사죠.

○ 참고인 조항주 네, 동참하거나 그 정도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의료기관의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설사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특수한 부분들은 특수한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데 혹시 이 건축과정에서 전문가로서 건설업체랑 의견을 조율하거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회의하거나 같이 이야기했던 자리들이 있었습니까?

○ 참고인 조항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자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성환 위원 요구하면 반영이 잘 됐나요?

○ 참고인 조항주 그거…….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 조항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대답 안 해 주시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 참고인 조항주 저를 통해서 갔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조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북부외상센터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가톨릭성모병원 학교법인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조항주 저는 분명히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준공무원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병원의 소속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 가지고 외상센터, 지금으로서는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고 외상센터라는 사업을 하기 전에, 2012년도에 외상센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전부터 집 없는 달팽이 생활을 지금 한 8~9년 정도 해서 겨우 의국 생기고 그랬는데, 그냥 양심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부 이런 데서도 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목소리 내고요. 학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반대의견도 존재는 하죠?

○ 참고인 조항주 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그거를 어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조항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항주 센터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가요?

○ 참고인 조항주 솔직히 수술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그거는 솔직히. 저 다른 사람이 수술 1시간 하는 거 10분, 15분이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배 째고 하는 거 다 복강경으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복강경으로 외상 수술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같은 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상은. 제가 없는 동안에도 환자는 병원으로 오고 있고 그 환자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자체의 수준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당직교수 아니면 전공의 선생들이 바뀌는데 이 전공의가 있을 때는 살고 저 전공의가 환자 열심히 보면 죽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계속……. 또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쨌든 간에 생존율하고 그다음에 집중시키는 거요. 우리 외상센터가 경기북부 쪽에 있는 중증외상환자는 다 받을 수 있게 그 두 가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센터장님,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더 엉뚱한 질문입니다마는 조항주에게 이국종이란? 어떠신지요?

○ 참고인 조항주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2009년도인데요. 그때 제가 외상한다고 처음 했을 때 주변에서 2년 못 버틴다고 그랬고 그때는 외상으로 TO가 없었습니다, 병원 자체에도. 그래서 그 전 전 전 병원장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이국종 교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입니다, 2009년도면.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외상 하지 말라고 말리고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를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외상이라는 데에 발을 들여 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제가 처음 외상을 하면서 수술,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외상이란 분야에 처음 왔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에도 오셔서 같이 수술도 해 주시고. 그 당시는 지금만큼 안 바쁘셨으니까. 그렇게 돼서 처음에 많이 끌어주셨고요.

지금도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건 전국에 아주대랑 우리 두 개입니다. 외상환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것은. 그거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2012년도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사람을 모았고요. 아주대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사람이 있다가 외상센터 사업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도 심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 제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목표는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마 수술이 있는데 가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논의가 계속되니 참고로 앉아계셔도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 외상센터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행정체계라든지 관련해서 복지여성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추가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먼저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2017년 7월 24일에 남부권역센터 주관으로 회의를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북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부분은 과장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영봉 위원 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입니다. 회의록 정리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회의록 결과정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남부에 협조 받으셨나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남부의 협조라는 것은 사실 그때 남부ㆍ북부가 같이 합동점검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정리된 의견을 성모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성모병원에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전문가 의견들이 성모병원에서의 조치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의사결정이 되려면 남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사실은 이게 추진자문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의 결정을 권고하는 그런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원단 자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권역외상센터 평가지표는 어느 기관에서 작성하게 돼 있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한 9개 항목에 17개 조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걸 적용해 보신 적 있나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이번에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대부분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성모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가 층별 배치현황 최종 승인이 5월 22일에 됐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양상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2017년 8월 9일과 9월 14일 날 시설장비심의 개최를 해 주라는 공문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발송이 됩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이 관계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것은 7월 성모병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에다가 권역외상센터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첨부된 내용이 4층에 전공의 숙소나 호스피스 병동 또 신관에 13병동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수용을 했다라는 걸로 공문에 첨부시켜서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성모병원에서 그렇게 도에서 수용을 했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성모병원 측에서는 계속 시설장비에 대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희 경기도에다가 성모병원에서 보내온 공문들을 첨부시켜서 “이런저런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너희 의견이 어떠냐?”라고 의견조회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경기도 전임 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 현장설명을 드리면서 4층에 호스피스 병동이나 전공의 숙소, 신관에 13병동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불가피성을 수용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진지원단이 있었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몇 회 회의를 하셨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저희가 5회 정도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5회 하셨죠. 추진지원단이 남부권역외상센터는 개원과 동시에 3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왜 개원과 동시에 소멸한 거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사실 남부하고 저희 북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이 남부의 경우에는 건축공사 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거고 저희는 건축 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부분보다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건축에 대해서 치중을 하자 그래서 추진지원자문단이 구성된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추진자문단에서 정리하셨다고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관여를 하셨어요. 여기 추진지원단은 다섯 차례 회의를 거치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ISS 15점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전문가집단에서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하셨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지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이영봉 위원 그리고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식당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한번 해 봐라 하고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님이 그 식당 건물 짓는 것만 다 봅니까? 운영까지 다 보잖아요. 이게 잘 되냐, 못 되냐.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잘못된 거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협의회 자체는 지금 보면 그 권역외상센터인 성모병원이 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 협의해서.

이영봉 위원 다음 헬리패드 부분인데요. 헬리패드 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계획서 사용지침 있습니까? 30조에 대한 부분만 문제제기를 하셨던데, 자료로 주셨던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부권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헬리패드는 자부담으로 해라.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북부는 특혜를 받은 겁니까?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동일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영봉 위원 잘못된 거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지침상에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자부담으로 내역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영봉 위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사실에 근거한 부분을 주세요. 왜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근거 없는 자료만 주시는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요청하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주셔요. 헬리패드 관련해서 도비 20억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가 50억이 지원됩니다, 중간에.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자부담 비율이 64.8%인가 그럴 겁니다. 50억이 지원됨으로써 52.3%로 떨어집니다. 뭘 의미를 하겠어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그 지침상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와 자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왜 도비를 지원을 해서 자부담분을 덜어줬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가,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도가 권장하는 또는 도민의 어떤 의료나 기타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도의회라든지 또 도 자체의 어떤 공감성을 가졌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사전보고를 드렸고…….

이영봉 위원 자, 이런 것들이죠. 보면 50억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야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는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보조금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헬리패드라든가 시공에 대한, 분명히 그 부분을 제안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체크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자꾸 의회를 들먹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보고도 드리고 내부방침도 받고 또 전문가 의견도 받고 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과장님, 그 헬리패드 관련해서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4일 날 본 위원이 행감에서 권역외상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경기도 최종 종합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모병원이 중앙의료원에 ‘호스피스병상 설치 등 수용’이라는 공문을 보내 시설승인을 신청한 것은 부적합행위라고 말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시 최종 동의의견을 성모병원 측에 전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미 복지부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동의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정하고 우리가 거쳐야 되는 절차상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수용의사를 표명했던 거고 그 수용의사를 표명하게 된 저간에는 그동안 5차에 걸친 전문가 토론과 의견 또 성모병원에서의 답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기본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기는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후에 사후적 절차를 우리가 단서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도의회에 이 사항을 보고하고 도의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의견에 따라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고요. 그래서 도의회가 지난 9월 11일 날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설명을 드렸고 도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조회에 이견이 없다라고 보낸 겁니다.

이영봉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두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잘못됐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영봉 위원 대통령도요, 대중 앞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보면 실무진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주무부에서 발표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행정을 어떻게 하세요! 잘못됐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단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항주 센터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요. 헬기 민원 관련해서 그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저희도 JTBC 보도를 통해서…….

이영봉 위원 그때 아셨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난번 저희가 9월 13일인가요? 며칠이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권역외상센터. 그 누가 나오셨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제가 갔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나오셨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때 그 부분 얘기,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조항주 센터장님께서.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헬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자체에 어떤 민원대책에 의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통해서, 더 이상 민원은 없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그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대책 세우십시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영봉 위원 대책 세우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개최된 회의록 및 위원의 명단을 왜 제출 안 해주십니까? 협의회 열두 분. 해주셨나요? 회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1차 회의 하셨다면서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1차 회의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회의록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거 제가…….

이영봉 위원 그거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또 하나, 정산서 제출해 주셨나요? 지금 정산이 다 됐나요, 안 됐나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정산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했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거 왜 정산서를 제출 안 해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저희가 정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좀 답답합니다. 경기도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7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1항이에요. “경기도는 이 협약의 사업에 대하여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준수 및 경기도 예산지원 사항과 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의정부성모병원에 요구하거나 경기도의 소속직원 또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두 번째, 2항입니다. “경기도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교부조건 및 이 협약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부성모병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조항 있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시설 설계 심의신청서가 있죠? 자료 다 비치됐나요,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심의신청서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 추가 심의신청서가 있습니다. 변경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계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착공계요?

이영봉 위원 네, 시설공사 착공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이게 준공계겠죠? 완료보고서입니다.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경기도의 지도감독팀 구성 실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의견을 십분 받아서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지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협의회는 남부청과 협의하여서 아주대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북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하고 병원하고 도하고 함께 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국장님하고 두 분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편의보다는 우선은 우리 도민의 복지겠죠. 그러나 그 도민의 복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특히 의료와 같이 전문성이 좀 가미되어 있는 행정에서는 일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전담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권역외상센터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또 노인전문병원이 남부에 4개, 북부에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의료체계, 우리 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체계를 남부ㆍ북부 복지여성실과 보건복지국에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쪽으로 집중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펴는 건 어떨지 그 의견을 한번 아직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두 분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의견 주셔도 좋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에는 의사 출신 과장님도 계시고요. 거의 이제 한 10년 넘으셨죠. 지금 우리 류영철 과장님이 의사니까 전문가시고, 또 보건과장 중에서는 약사 출신이 계시니까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청에는 사실 인력이 굉장히 미진하고 한 과 일을 한 팀이 하고 한 팀 일을 북부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업무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기능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부청과 협의해서 좀 행정의 합리적이고 편리성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남부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오전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이 여러 파트에서 오셨는데 오늘 오전 질의가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좀 지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시간이 이제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다른 파트 중심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관계없이 그리고 시간도 제한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후 질의를 왕성옥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1권에서 158쪽하고 159쪽에 있는 자료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이천병원 2016년도에 먼저 “박○○”이라는 내과의사 한 분이 2003년 5월 1일 날 입사했다가 그리고 퇴사를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시 2017년에 여기 내과의사 이분이 7번, 8번에 보면 2017년 10월 2일 날 다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159쪽에 2018년 9월 자료에 보면 아홉 번째 이분이 이 정도의 성과급을, 한 3억 정도의 성과급을 타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분, 이분이 다 같은 사람인 거죠? 한 분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이 퇴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 병원 중에서 연봉 성과급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인데 퇴사를 왜 했을까 보니까 2018년 2월 23일에 처분에 의한 결과가 그 전에 감사가 있었고 이분에 대한 처분이 내려져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또 다른 분도 감봉 3개월하고 훈계라는 것을 받습니다. 제목이 “비위 의사 퇴직 및 재임용 처리 부당”에 대해서 병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처분을 받는데 이분이 왜 퇴사를 했냐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자로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잠시 의사면허 정지까지 당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이 다시 2017년에 입사를 하기 전에,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ERP시스템을 통해서 채용 시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채용을 시킨, 이분에 해당하는 것도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병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이것을 부당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리했다라는 건, 사실 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형사입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천병원 측에서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사표 내고 나가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퇴직금 고스란히 다 타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성과급, 퇴직금이 한 해에 받은 금액을 나누기 정산해서 몇 년 근무했는지를 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병원이 눈을 감은 건지 아니면 선처를 한 건지 아니면 배려를 한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은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면을 한다 하더라고 퇴직금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세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파면을 당할 경우에,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주지만 경기도의료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 그러면 돈의 문제를 떠나서 파면이라고 하는 건 의사업계에서는, 동종업계에서는 파면을 당한 거하고 내가 내 의사로 그 병원을 나왔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그…….

왕성옥 위원 다음 이력서를 낼 때 어떤 사유로 그 병원을 그만뒀는지가 분명해지는 거 맞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지만 이천병원이 경기도가 100% 투자해서 운영하는 병원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건 내용과 형식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형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100% 경기도가 투자해서 만든 병원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리스사업을 통해서 임대료만 한 500억 정도 20년 동안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이 적자일 경우 그 적자분도 경기도가 메꿔줘야 되는 병원인 거는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용이 이렇다면 규정이 공무원 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도민이 낸 세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부당하게 지급된 거는 아닌데 어쨌든 도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냥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분의 개인적인 과가 있고 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이 너무 평소에 일을 잘해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인사권이 병원장에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인사권이 병원장에게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병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배려라는 명목으로 함께 이것을 수수방관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병원장 스스로 수수방관했던, 직무를 유기했던 사안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사직을 하거나, 사직을 표명했거나 입사를 했을 당시에 면허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병원 측에서 인지 못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정인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2003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함께 있는 의사인데, 그것도 내 병원에서 무엇으로 면허정지가 됐는지를 모른다? 그럼 그거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그리고 몰랐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하려고 이천병원 원장님이 와계십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한꺼번에 들어보죠, 제가 한 두 가지가 더 남아있어서요.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결격자였음에도 결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서 최종 합격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를 6개 병원 다 봤습니다, 일일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을 봐주기 위해서 채용할 때 일부러 모든 사람을 다 체킹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실수로 다 체킹을 안 해서 공교롭게도 체킹 안 한 명단에 이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제가 가려낼 수는 없어요. 제가 다만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쭉 6개 병원을 보다 보니까 이천병원에서 이 당시에 안 했던 데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영양사, 약사 이런 사람도 다 했는데 지금 이천병원의 경우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체킹을 안 했고. 그러면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한 행위였나?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체킹을 안 한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이분이 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는, 제가 규정집도 봤어요. 규정에 보니까 이거 병원장 임명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들어보기 전에 의료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규정집 341쪽 19조에 “의원면직에 제한을 하는” 항목이 있어요. “아래 네 가지의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스스로 병원에서 만드신 규정집이에요. 첫 번째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비위는 맞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 아니어서 의원면직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일 때, 세 번째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네 번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일 때. 여기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면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병원에서는, 특히 원장님은 이분에 대해서 의원면직 처리를 했을까. 그러면 의원면직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 네 가지 조항 어디에도 이분이 안 걸린다는 건가요? 한번 해석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인지를 했다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의 핵심 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들으셨죠? 이 당시에 원장님께서 약 리베이트로 인해서 이분이 면허정지 상태에 있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 아마 알려지게 된 거하고 결과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출발 시점서부터 한 3년 정도 걸려 있었고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의사에 대해서는 이천병원 측에서는 비중이 워낙 높았던 의사였고 그 의사가 없음으로 해서 의료원의 환자라든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병원 측에서 박 과장을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거나 회피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히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집은, 다시 한 번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집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안 지키실 거면 이거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왕성옥 위원 안 지켰을 때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있어도 너무 약한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이 규약집에 들어있는 정관 좀 고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19조1항의 경우 비위와 관련해서 꼭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아니어도 비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면직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으로 바꾸셨으면 합니다. 형사까지 가려면 이거 굉장히 중죄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안 가더라도, 민사로 가더라도 비위와 관련해서는 더 강도 높게 정관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다시 개정할 때…….

왕성옥 위원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이 병원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총액을 벌어오는 방식 외에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어제 자료를 제가 해서 아침에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내과에 한 분이 계시죠, 이천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닙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세 분이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분이 오전ㆍ오후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더 회진은 따로 시간체크를 하고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의사들의 경우 사실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외래진료시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 그건 규정하고 있고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박 과장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 자체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1일 내시경을 26개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이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한 번 감사를 나왔었고 제가 내시경 하는 것을 같이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의사가 맡길 수 있는 정도의 내시경 수준에 달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통 주 5일제고 의료원에서 주말에 응급실에 나와서 환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주말에도 응급실로 나와서 환자를 보고 있고, 사실상 한 의사한테 진료가 편중되는 것은 큰 병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 과장한테 환자의 배분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고. 의사로서는 그러니까 환자가 택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의사가 의사를 인정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박 과장 같은 경우에 내과의 여러 부분보다 내시경이나 소화기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수준급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놀라울 만큼, 제가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자들로부터 내시경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받거나 이런 건이 한 건도 없다고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 건도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정식적으로 문제된 것은 없었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가끔 내시경을 받고 나서 “좀 이상해요. 위가 더 쓰려요, 아파요.” 이런 경우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병원 측에 정식 항의될 정도로 됐던 것은 없었고요.

왕성옥 위원 개인한테. “선생님, 제가 내시경을 받고 나서부터 오히려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환자가 의사한테 직접하는 거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를 하고 계시네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봤을 때는…….

왕성옥 위원 굉장한 신뢰를 하고 계시고 그 신뢰에 대해서 저도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환자, 이거 박 선생님이 하신 진료기록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래하고 내시경을 하시는데 외래 안에 내시경 환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도 그렇고 이분이 연말에 1,000건도 하시는데 이건 아마 건강검진이 몰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월 평균 한 400건을 하고 계세요, 내시경만. 여기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한 400건을 월 평균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한 사람당, 몇 명을 했는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25분 정도를 소요해요. 내시경만 계산한 겁니다, 외래 빼고요. 그러면 내과는 내시경만 있는 게 아니죠?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여러 가지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내시경만 한 사람한테 25분을 하셨는데, 그전에, 내시경 하는 검사실하고 이분의 진료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진료실 옆에 문이 있고요. 바로 내시경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바로 내시경실이에요? 그러면 한 5초 안에 갈 수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통해져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바로 옆에. 그러니까 내시경 막 보고 와서 외래진료하고 또 내시경 보고 와서 외래진료하고 그런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죠. 내시경을 준비해 놓고, 제가 위내시경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한 3분~5분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것 같았어요. 한 사람당 3분~5분이면, 사실은 내시경검사라고 하는 의료행위가 의사 혼자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시경 몇 대 있죠, 지금?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가 내시경이 본체는 2개가 있고 스콥은 7개, 8개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무튼 그거 계속 닦아야죠? 소독해야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소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혹시 수면내시경 오면 이분에 대해서 또 관리해야죠? 잘 깨어났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는 이분 혼자 한 게 아니라 간호사 최소한 2명, 여러 명이 붙어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간호직……. 의사 이외의 직종에서 인센티브라는 게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게 있냐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오후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 외 근로로 해서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분이 한 사람당 3분에서 5분이라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려면 거기에 붙어있는 서너 사람의 인건비가 착취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누군가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거나 인건비가 착취되고 있다는 이 구조하에서만 이분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료 성과급을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재료비ㆍ행위료,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18%만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 사실상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가 워낙 많고 내시경이 많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다른 과에 비해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1내과에는.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그게 적절한 계산법이었나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에서 보조인력비도 빼고 계산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죠. 그렇지만 대개 보통…….

왕성옥 위원 그 보조인력이 있음으로써 이 의료행위가 가능했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렇죠. 그런 과가 박 과장 같은 경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오더만 내고 나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하는 경우에 배분관계 이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고민이 아니라 저는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시경 의료행위만 계산했을 때 나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외래까지 합하면 이분은 외래환자당 1분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딱 들어오면 “어디 아파요?” 약 처방. “나가세요.” 다음, 다음.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혼자서 외래건수, 지금 주신 자료가 외래건수 그다음에 내시경건수 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시경만 갖고 계산한 거예요. 그것도 휴일 다 빼고, 휴일 안 나오신 날 빼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만약에 이분이 10분 동안 내시경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외래환자를 본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이분이 근무한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외래환자가 들어오면 딱 1분 진료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파요. “알았어요.” 약 처방.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저는 두 가지를 추론해 봤어요. 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건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리진료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 오는 환자를 엔터만 치면 약 처방 나가는 이런 환자들만 받아서 이 양반이 했거나. 나머지는 초진 오면 다 다른 의사한테 넘기고, 나머지 두 사람 내과의사한테 넘기고 이 양반은 계속 약 처방 기존에 한 거 있으니까 장기환자 누르면 그냥 “네, 알았어요. 가서 약 타가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환자만 이분에게 몰아서 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위내시경을 할 때, 간호사가 봤을 수도 있겠구나. 의사가 봐야 되는 걸 간호사가 봤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료하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려면 저는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위원님, 간호사가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원에는 절대 없고요.

왕성옥 위원 말도 안 되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이 수치를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납득이 가세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런데 저희…….

왕성옥 위원 환자 1인당 진료를 계산하니까 1분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내시경도 10분으로 가정했을 때고. 저는 이 문제가요, 이게 몰아주기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 세 분 중에 몰아주기식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내가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원장님실에 달려가서 내시경검사를 받고 문제제기 안 했을 뿐이지 아마도 이 중에는 힘없고 그리고 목소리가 약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위내시경을 받고 뭔가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쓰라리고 아픈데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건 검사과정에 나오니까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없다고 보는데 경미한 사고도 그게 잦아지면 굉장히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나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없다고 해서 앞으로의 사고위험도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병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봤을 때 환자가 아무리 많은, 내과의사의 경우에서 1일 100명~120명이 제일 타당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박 과장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환자가 한 사람을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이라든지 원무과를 통해서는 박 과장한테는 환자를 가능하면 안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박 과장이 신규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편애할 수 있는 의료원의 임상의사들 수준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원장이 어느 의사한테 환자를 몰아준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자체는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약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이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대략 몇 년도 몇 월쯤에.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11년도인가 하여튼 오래…….

왕성옥 위원 몇 년도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아마 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왕성옥 위원 11년도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정확히 그건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경과 쭉 스토리로 하셔서, 시간순으로.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인지한 것은, 사실은 병원에 기관통보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알 수 없었고. 하지만 그게 전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천에서도 의사들이 연루돼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의사로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경찰이나 아니면 판결 난 이후에 복지부나 해서 통보된 건 없었습니다. 그 시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재임용할 때까지도 재임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의사가 보통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심평원에다가 그 의사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에 이상이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의사를 할 때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심평원 등록하는 걸로 면허를 갈음했지 그걸 내부적으로 너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는 안 했다는 게 저희 불찰이고요. 사실은 솔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병원이 17년도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아마 진료 감축이 예상됐고 비중이 큰 의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 측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과급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임용할 때는 제가 연봉에서 많은 페널티를 줬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혼자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재임용할 당시에는 사실은 이 리베이트 건을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게 전국에서 무슨 제약회사, 정확한 제약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리스트가 돼서 언론에 많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 개개인별로는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기관으로 통보가 안 됐는데 당연히 그 제약회사를, 그 약품이 이천병원에도 통용되고 있는 약이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진료를 이천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이천병원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오는데 재임용하셨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만 따지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성옥 위원 외압이 있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왕성옥 위원 외압이 있었나요, 혹시?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닙니다. 외압이 아니라 제일 걱정했던 것은 그 친구가 이천에서 개업하는 거였습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또……. 그런 사례는 전국 의료원에 왕왕 있는 일이었고 또 그 와중에 시내 두 군데 병원에서 사실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는 얘기도 듣고 있었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우리가 뽑지 않으면 이천을 떠났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그 친구가 이천에서 개업을, 워낙 이천지역 내에서 내시경 쪽으로 인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외압은 없었습니다. 외압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간접적 협박에 의해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니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던, 지금 위원님이 봤을 때 부적절한 판단을 하게 된 거고. 제가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의료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병원에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나가서 개업했을 때 병원이 타격을 받아서 소생한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일 많이 걱정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이천병원을 위해서 그분을 알고 있었지만, 리베이트 수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궁여지책으로 다시 재임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때 당시의 판단은 그거였고 사실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워낙 인지도가 높은 의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내과 같은 경우도 소화기ㆍ호흡기ㆍ심장 이런 식으로 분과 형태의 내과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천병원 자체는 사실은 분과가 없이 그냥 내과라는 걸로 진료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제가 소화기로 국한된 환자로 제한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뇌심혈관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cardio, 호흡기 이런 쪽으로 분과 진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유명세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를 봤을 때는 유명세가 있는 경우 사실 저희가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현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끊어야 할 악에 대해서 비호를 하신 결과를 낳으신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은 서면으로 자료를 두 가지 다시 요청드릴게요. 이분이 2011년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개요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용계약서, 새로 신규 채용하면서 임용계약서 쓰시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왕성옥 위원 그 근로계약서 한 부를 더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한 사람으로 본의 아니게 몰아주기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과에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내분비 아니면 혈압ㆍ당뇨 이렇게 해서, 제가 그쪽 분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눠서 한 사람에게 몰아가는 방식이 아니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거는 저희가 병원이 커지게 되면서 내과가 지금은 사람 수로 내과를 구성했는데 분야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천병원이 새로 개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 필수사항일지도 모르겠어요. 개원이 아니라, 아무튼 새로 재개원을 한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래서 저희가 Cardio 파트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소화기 파트 만들고. 지금은 사실 소화기 위주의 병원이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특히 내과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같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과를 늘릴 거면 아니면 축소할 거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온 문제가 한 개인과 그 개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봐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개인의 문제라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의 윤리적ㆍ도덕적 문제는 아직도 있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임용채용에 있어서 원칙을 어겼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분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의료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원장님은 6개 병원에, 말하자면 5개 병원인 거죠. 다섯 분에 대한 평가권을 쥐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임용에도 관여를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이사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료원. 거기에서 4명의 추천위원을 뽑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접방식이지만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평가자가 나잖아요. 의료원장님이시잖아요. 평가자인 내가 추천을 했을 때 그것이 심사로 들어가는 다른 병원의 원장님한테 영향을 안 미칠까요?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봐요. 방식은 간접방식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암묵적 압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혁신할 건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병원은 등급을 매기잖아요. 평가를 한 해 해서. 병원은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의 원장님은 B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가져가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기관장 평가하고 기관평가가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어떻게 따로 놀죠?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장님이 맘만 먹으면 미워하는 원장은 평가에서 아주 제외시키고 인센티브 안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리고 내가 맘에 드는 사람, 나랑 얼마나 많이 교감하고 나랑 얼마나 친교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저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말 중요한, 직접 도민이 가서 자기 아픔을 치유받아야 되는 의사에 대한 임용권한은 또 그 의료원장님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면이 아니라 철저히 피라미드방식입니다. 권력이 위로 집중돼 있는 거죠. 이거는 관리를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절대로 이 안에서 의료의 질이 담보된…….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저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원장님 좀 혁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그것도 저희 위원회와 함께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나가서 도민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병원에 와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뭐가 불만이었는지, 그리고 이 병원에 오면 왜 창피한지 아니면 뭐가 자랑스러운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반드시 모든 의사별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족도 시행하는 방식은 꼭 종이에 체크하지 않아도 나가면서 누르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스티커 붙이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만족도 할 수 있어요.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의사별, 병원별 모든 의료와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결국은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일정 100점에서 20점 정도는, 최소한 20점 이상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안은 어떨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적정 진료실이 각 병원마다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매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오늘도 보고 왔는데요. 고객만족도에서 의사별로 만족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있죠. 그리고 병동별, 과별 그러니까 행정과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과가 더 친절하고 어느 과에서 만족을 느꼈고 했던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 자료는 의사들한테 배포가 돼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웃지 않고, 저도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이 계세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 자체가 대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봐도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은 역시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냥 바로 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원장님, 저는 그 만족도 내용의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이 웃어서, 친절해서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고 치료 전과 치료 후 얼마나 개선됐는지. 당신의 병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1위로 올라가야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의사가 다 나았다고 하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서, 이 의사한테 치료 전에 별로 기대를 했나, 안 했나. 그런데 치료 후에 얼마나 내 병이 호전됐는가? 이런 게 제1 질문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만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의 경우 제가 병원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의사한테만 표창장 주고 장관상을 간호사가 받았다고. “사실은 간호사가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24시간 거기 있었는데.”라는 자조 섞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는 이상한 인식 때문에 인센티브에서조차 차별을 받는 이 문제는 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인센티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모든 의료행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고민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약품 리베이트는 어느 병원이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를 들면 저희 동네 모 M병원 같은 경우는 약품구입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1차 거기서 검수가 돼야 약품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물론 신청은 다 의사들이 필요해서 하지만. 예를 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하나의 다른 구조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그 구조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의사들은 약무위원회에서 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약이니까 성분을 이 성분으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독점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약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저희 본부에서 공동구매를 성분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약에 대해서는 약의 상품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는 완벽한데요. 지금 현재 박 과장님이 하셨던 것도 그런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 그 약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것들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조 이상으로 더 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사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에서…….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 위원장 정희시 일단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좀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를 얘기하면, 정말 이건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고용하고 있는 의사가 나가서 주변에서 또 다른 병원을 내면 환자를 나눠먹고 그리고 환자 정보를 갖고 나가고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의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일어나는 현안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있어서 룰을 정해 놓더라고요. 이천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구가 네 군데인데 “권선구에 있는 의사가 고용되어 있을 때는 권선구 내에서 개업하지 못한다.”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더 작은 데는 “이천에서 했을 때 이천 내에서는 개업하지 못…….” 몇 년간, 뭐 3년간, 5년간 이런 룰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침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채용서약서 같은 거 쓸 때 그런 걸 좀 하나 기입하는 건 어떤가 하는 존경하는 왕 위원님 질의 속에 제가 하나의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장님, 고생 많으셨…….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2018년 경기도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세우고 또 진행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준비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또 공공의 안전성과 이익,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2019년도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시대에 맞게 세워지고 또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멸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진행했던 그 사업들을 해산할 때도 공공의 연속성을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사회복지공제회 해산 시에도 그동안 공제회를 이용한 복지사들, 보육교사들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제회를 이끌어가던 직원들의 승계 문제에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의회, 사회복지공제회 직원 당사자들 간에 간담회를 한 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신낭현 국장님, 또 김복자 실장님, 진석범 대표님, 윤미혜 원장님, 또 정일용 원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작은 힘이지만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년정책들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래 있었던 청년정책 그리고 체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칭했던 것은 일단 청년시리즈라고 해서 3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이렇게 3종이 있었고요. 그것은 경제실에서 추진이 됐었던 정책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국에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추진됐던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기존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됐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하는 청년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청년공간사업 이런 사업들, 청년들 각종 취업박람회, 그다음에 마이스터고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대학생 취업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청년정책들 있죠? 그 청년정책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도 간략히 사업에 대한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마이스터통장에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은 대표적인 게 청년배당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년구직지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군복무 경기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신규로 조례 관련 준비 중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청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청년거버넌스 구축, 체계 구축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어떤 면에 많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들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러 가지 관련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등 시군과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많이 또 소통하고 같이 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일몰하는 청년정책은 어떤 게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은 청년구직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게 저희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 내년에 그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직지원금 사업으로 정부가 아마 10만 명 정도 내년에 모집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대략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면접수당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또 하나는 청년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약간 사업에 대한 조정의 문제인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6만 명을 계획했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1만 명 수준까지 줄이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나머지 청년공간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 선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를 더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데 간략히 그냥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지석환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청년정책들, 그리고 일몰하는 청년정책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청년정책들 사이에 어떤 중복 편성된 점은 없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중복을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려고 많이 했고요. 사실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정책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어떤 혜택의 중복을 또 사실 금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업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검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일몰하는 정책의 조례안은 폐지 절차를 거쳤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례안에 대한 폐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몰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 폐지는 아직 안 됐고요. 그것에 대한 뭐 일몰하기 때문에, 다만 청년연금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부분이 10년을 장기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지석환 위원 신규 청년정책 중에 아직 조례안이 없는 정책이 어떤 게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신규 사업들 중에 저희가 지금…….

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 건 청년배당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청년배당이고요. 지금 없는 조례안은, 현재 신규 사업 중에 생애최초 국민연금과 군복무 상해보험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할 때 계획은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쳤었고…….

지석환 위원 지금 예산안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셨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도 판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저는 원칙과 예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입법부나 아니면 집행부 이런 국가기관일수록 원칙과 예외는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회의규칙 제25조에 보면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의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원칙으로 생각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먼저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그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26조 상임위원회 회부에 보면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어떤 게 원칙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자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석환 위원 청년배당 조례가 언제 상임위에 넘겨졌죠? 제가 기억할 때는 심사 당일 아침에 제가 받아본 걸로 기억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회기의 제출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수해서 다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의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예외 상황이란 게 있고 예외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개가 있는데 그 예외가 한두 개가 아니라 예외가 대부분이라면 그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전에 이런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관행이었다면 원칙이 무시된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고쳐지길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이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의 보건과 복지만큼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상정하기가 힘들만큼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에서조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원칙을 지켜서, 원칙과 예외라는 이 명제를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집행들을, 정책들을 설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칙 위주로 갈 수 있는 보건복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다만 저희가 청년배당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 발의로 준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할 때는 의회에 넘기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시한 이내에 이렇게 제출이 돼서 정상적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출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10월 5일 날 제안이 됐고요. 상임위 상정은 17일 날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의결이 됐고요.

지석환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연일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을 좀 하나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음향으로 대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조성환 위원 이거 이어서 한 영상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4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조성환 위원 두 번째 영상은 음악만 나와 가지고, 이게 눈이 나쁘셔 가지고……. 아니,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멀어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이래저래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열악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닌데요. 잘 극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영상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죠? 엊그저께 있었던 대학생 음주사건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었던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또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나 지금 여론들은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이다. 그런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다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규에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이고요.

어제 경기도의료원 행감 때 음주운전 징계기준 0.1%를 상향해서 0.05 경찰단속 수준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무원 징계기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의료원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복지여성실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경기도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건강증진과 사안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경기도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활동이 전혀 없다, 전무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했고요. 복지여성실, 북부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부터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이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인 이런 건전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극복, 여러 가지 문화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음주라든지 알코올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마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음주운전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중독관리통합센터는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고 지자체 중심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입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 재범률이 36%예요. 마약 중독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더 높고요. 결국에는 음주 습관들이 잘못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어제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공공의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취자 문제입니다. 노숙인 사업이라든지 알코올 사업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 주취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요. 경기도가 이런 고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공공의료 틀 속에서도 알코올 중독 사업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실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음주를 좀 건전하게 즐기고 과도하지 않고 잘못된 음주 습관들을 없애는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앞장서 주셔야 우리 경기도나 의회가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에 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알코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서 경기도와 산하기관 모두에게 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며칠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영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외상센터 관련돼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헬기소음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여성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했더니 복지실에서도 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를 보니까,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민원들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헬기소음민원 관련돼서는 내용이 없었더라고요. 그 민원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언론, JTBC 나가기 전에는 병원 측하고 문제 삼은 아파트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뭐냐면 건강검진을 좀 할인해 준다든가 했는데 그것은 사실 서류로 안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전에 제기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을 병원과 주민과의 관계뿐 아니라 도가 같이 해 가지고 이걸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병원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개선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풀겠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에 어떠한 대응을 하셨는지, 대처를 하셨는지,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방에다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복지실이나 또 우리 남부 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경기도 닥터헬기가 운영될 텐데 먼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원으로서 닥터헬기가 진짜 관상용으로 남지 않게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닥터헬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 그다음에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대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 외상센터나 닥터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마지막 날,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천과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초미세먼지의 대기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주와 양주 그다음에 포천 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공기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이 지역에 열악한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미세먼지에 있어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병과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연천,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 이게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북부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나마 한 200병상 된다고 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주병원하고 포천병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항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연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의정부성모병원까지 오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와야. 빨리 도착해야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심혈관 계열 쪽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쪽에 사망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모든 복지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정부병원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또 열악한 이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 이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박태희 위원님, 지금 북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많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격차의 문제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권역외상센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권역응급의료기관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들 이런 응급체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열악한 의료원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TF 같은 것들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전방안을 같이 모아나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경기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의료원에 대한 시설투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제 경기의료원 행감을 하면서도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된 시설들과 그다음에 의료장비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짜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의료원에서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경기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더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나 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의 중심이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직자분들께서 약간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중심은 도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의료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 쪽에 질의 좀, 이건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거 오늘 답변 주신다고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이랑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관련된 거 오늘 답변 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씩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내일 토론회에 같이 참여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실, 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도에서도 사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수당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내일 종합적인 토론이라든지 같이 하시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내일 발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김영해 위원 그 오늘 답변 주시기로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내일 토론을 듣고 답변 주시겠다고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나름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수당의 문제, 특수근무 수당의 지속적인 지급이라든지 복지사님들의 보수교육비 그다음에 보험료, 상해보험 뭐 이런 지원들, 여러 가지 특수근무수당.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는데요. 특수지역 근무수당 같은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조금씩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이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보수에 대한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라든지…….

김영해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기억은 하고 계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떤 내용, 제가 답변 어떤 거 요구드렸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먼저 위원님께서 저기하실 때는 사회복지사의 여러 가지 단일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단일임금체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건 5분발언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번에 답변 주신다고 했던 것은 사회복지사 인력배치 관련 기준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난번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평택지역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김영해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기관들이 지금 상당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하고 요구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인력배치 문제는 지금 장애인 네 명당 사회재활교사 한 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기관들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설장을 빼고 그 기준을 맞춰서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되는데 시설장 포함한 인력으로 네 명당 한 명 배치해 놓고 다 인력기준을 맞췄다고,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몇 군데 빼고 다 인력배치 기준에 맞췄다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설장 포함해서 인력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한두 명씩은 추가 배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군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시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제가 부단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공문 내려보내시면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3호봉 이내로 뽑으라고 했던 거는 각 시군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신규인력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해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시군에.

김영해 위원 공문으로 내려갔나요? 그 공문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여기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렸던 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대기인원이 1,700명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전체 한 54개 정도의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한 4년 전에 화성시에서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권위에다가 한번 이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봤었나 봐요. 그랬더니 팀장님 말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도에서는 이걸 시군에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못 챙겨봤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니 맨 아래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 도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시군에 이야기 못 한다.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주간보호센터가 시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 도에서는 뭐라고 시군에다가 강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부모님들한테, 의정부에서 지난번에 시청 점거하고 한 달 동안 농성했듯이 머리 깎고 가서 농성해서 너네들이 쟁취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대부분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이용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발달장애인도 경기도민이고 그다음에 도민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대기인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도 이용기간을 정하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의 요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의 인권은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00여 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중복성에 대한 문제들은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사실은 수가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률적으로 지원하다가, 정액에서 정률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방식을 해서 시설을 시군에서 설치를 많이 하게끔 유도는 했는데 아직도 사실 부족한 여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한제한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0% 정도는 기한제한을 두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나머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시설간담회라든지 다른 것들을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항상 제기할 때 공무원분들께서 답변 주시는 게 그래요. 항상 법 들이대고 규정 들이대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항상 그런 답변만 주세요, 대부분이.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은 안 하시고 항상 법 들이대고 규정 들이대고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못 해 드려요.” 항상 그렇게 답변을 주시거든요. 발달장애인들도 경기도민이에요. 물론 시군에서 관리하지만 도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이거 시군간담회나 공문 내려보내서 신경 써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세금 내고 누구는 평생기간 이용하고 누구는 평생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시군관리라고 해서 도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북부여성실 할 때 질의드렸던 건데 발달장애인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은 한번 세워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좀 세밀하게 다시, 어차피 우리가 같이 위탁을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진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용역이라도 잡아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은 좀 아쉬움이 제가 10월 1일 자로 가다 보니까 벌써 9월 30일로 19년 예산이 다 세팅돼서 의회에 넘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지금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에 의뢰해서 기본연구과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수 있는지 별도로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추경 때라도 꼭 반영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그리고 어제 의료원 할 때 의정부병원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하는데 마취실이 없어서 실적 저조하다고 어제 대답해 주셨었는데 그 마취실 관련해서 대책 마련해 달라고 제가 어제 부탁드렸었거든요. 이거 꼭 마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경기의료원에 제가 어제 의약품 구매 시 특정업체 과다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계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기로 내부감사를 하느냐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고 그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아직 안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서요.

권정선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감사결과에…….

권정선 위원 감사결과 내용을 달라……. 저는 감사내용 하셨던 그걸 달라고 했지 결과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한 업체가 71%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혹시 내부감사 하는 거 있냐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죠? 그 내용을 주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결과 알려달라고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감사실장님이 저에게 그 문건을 갖다 줬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어쨌든 그걸 어제 받았는데 전달을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잠깐만……. (관계직원을 향하여) 본부장님이 대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정선 위원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었고요, 저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하고 설명하고 구분 못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어제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계약상으로 전체 감사를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권정선 위원 별도로 제가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71% 한 업체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내부감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했던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설명하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의료비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50% 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 지금 인원도 얼마 많지 않고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이런 부분 의료비, 그것도 치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30% 감면해 주시고 있는데 저는 무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50% 이상으로 올리셔서 이 부분에 확대 적용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서울하고 인천도 없는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인원 퍼센티지를 높여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요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은 꽤 많아졌는데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증장애인에 대한 부분 사업 검토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그거 혹시? 경증장애인에 대한 부분? 경증장애인은 일반인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특별히 불변함이 없고 또 그리고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기에 그렇게 많이 표시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경증장애인 사업이나 정책 같은 거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국장 할 때 경증장애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계선 아이들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린이집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를 각 내려보냈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시도 갔는데 판명됐을 때 장애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계속 제가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지금 걔네들이 부모들이 인정 안 한 애들도 있습니다. 만약 경증, 경계선이니까 부모들은…….

권정선 위원 저는 아이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국가든 도든 간에 아직 판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앞으로 이거는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내년에 뭘 하냐면 경증에 있는 아이들 치료하는 걸 한번 시범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14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런 아이들이 시설에도 있습니다. 시설에서도 시설장들이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18세 되면 퇴소해야 되는데 퇴소하고 나면 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아이들 대상으로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냐하면 어른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 다 여성이든 복지든 간에…….

권정선 위원 그거는 지금 복지실장님이 계시던 곳이 아동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아동을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긴 지금 복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명된 장애인들만 중증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사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못 챙긴 것, 이런 것들을…….

권정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걸 복지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한 건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사실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바우처 지원 같은 걸 못 받는 장애아동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등급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7월을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면 중증과 경증의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서, 그럴 때 미리미리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처음 얘기했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미이행이 더 많고 3%를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검토하신 거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2% 기준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기관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9개 기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열악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채용방식을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으로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과학진흥원이라든지 문화의전당 이런 데도 12월 공공기관 통합채용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애인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고용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전년도에도 똑같이 행감에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한 데 표창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된 데는 출자제한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정책을 하는 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그 부분 말고 중ㆍ고령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ㆍ고령이라고 하면 장애인인데 시설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나이가 드셨을 때 요양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케어할 수도 없고 이런데 혹시 중ㆍ고령 장애인 복지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 중에 노령이신 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전체 장애인들이 5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 정도가 중ㆍ고령에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연금라든지 소득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이라든지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특화해서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앞으로 갈수록 어쨌든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질문했던 사회복지공제회 해산 관련해서는 저한테 주셨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다행히 3항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넣으셨어요. “도지사는 공제회 해산에 따른 소속 직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한다.”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많이 바뀌어 오면서 민선6기든 그전부터 계속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든 아니면 도의성이든 직원들의 취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7명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못 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나와서 계시는데 복지재단 이사님, 한마디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복지재단 연구중심의 계획이 필요한 조직과 변화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나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복지재단 진석범입니다.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지역복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구와 교육을 정책연구실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중심의 박사 열한 분이 본인들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교육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또 지역복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실천 분야까지 3개 영역을 골고루 조직을 개편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이름값을 하는 재단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별 사망비 편차가 아주 심각해요. 보면 지역별, 병원별 사망비 편차가 지금 이천ㆍ여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사망비가 가장 높은데 이거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ㆍ이천 지역의 주민들이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님께서 지역의 병원별 사망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천하고 여주가 유난히 좀 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 혹시 있으신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병원이, 어디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취약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공의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건강 격차라든지 건강 수준에 대한 시군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쨌든 지역별로 해서 편차가 있어서 서로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참고로 이천병원이 내년도에 증축해서 300병상이 되는데 거기에 뇌심혈관계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그 일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망률에 약간의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언급한 복지재단 총원에 대한 정책 강화를 위한 증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료원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과 또 복지재단도 포함을 해서 좀 개정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계실 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애형 위원 아직 준비만 했고 제가 진행을 안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복지재단하고 의논해서 더 추가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걸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정부에서 시청을 거의 한 달 동안 점거하면서, 부모님들 농성하면서 평생교육센터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각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경기도에 하나만 있는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유명무실한 아무것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발달장애인센터 이런 식 말고 각 시군에 하나씩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평생교육도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검토 부탁드리고, 저희 지금 위원회가 장애인소위 있거든요. 이쪽에서 혹시 회의하고 하면, 국장님! 꼭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각 시군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김영해 위원님, 저도 김영해 위원님께 질문을. 그러면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로 돼 있는 발달장애지원센터를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김영해 위원 네, 그렇죠.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 지금 의정부 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시는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모델인데, 그것은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은 거기는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센터인데 평생교육센터 이름을 걸고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식인 거죠, 서울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센터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평생교육은 중증장애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경증장애인들에게도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서 한 팀을 꾸려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더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고맙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각 시군마다 세워지도록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각 시군에 세워져서 말씀하시는 평생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 인사를 했는데 또 제가 잠깐 이석한 상태에서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취업 노력을 한다.”는 조례 부칙 삽입으로 제도권 보호를 받게끔 아마 조례 규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공제회가 해산될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복지재단에서 흡수가 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게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그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디로 특정하게 사실은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도, 그런 건 사실 특정하기도 좀 어려운 여건이고 또 별도로 여러 가지 재취업의 노력을 한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애형 위원 그 노력 속에 기존에 가졌던 직급이나 그들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무조건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한 번에 다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연구한 걸 갖고 아까 제의드렸던 3자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복지재단의 정원문제도 같이 넣을 거라 아예 할 때 모든 걸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 계시니까. 얼마 전에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던 커뮤니티케어의 보건복지부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면 보건과 복지, 아니면 의료, 장애인, 노인, 아동 모든 돌봄영역을 다 커버하는 형태의 통합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전달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가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발표 안 됐으니까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 발표가 됐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방향에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방향을 다시 좀 틀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문의료 수가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의료, 그리고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케어, 뭐 노인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복지국 전반에 걸친 커뮤니티케어의 준비팀 같은 것들이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도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인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의료모델이 또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택사업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런 TF팀이나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의견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이게 보니까 어제 발표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노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1차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역 자본들을 같이 엮어가는 이런 모델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이것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은주 위원님 질의 주신 부분과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TF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윗분이라든지, 복지재단, 같이 관계되신 분들 다들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안을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이게 어느 한 파트에 국한될 수가 없는 거여서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TF와 그런 실제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6월부터 선도사업 하겠다고는 얘기했지만 열몇 개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그걸 복지부의 선도사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커뮤니티케어를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요구하는 게 그냥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직영형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돌봄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화를 얼마나 이루어낼 것인가가 사실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노인의 대표적으로 장기요양과 관련돼서 어떻게 공공형의 장기요양기관들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장애활동보조 지금 문제 많이 되고 있는데 장애활동보조기관에서도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공공형 아니면 국공립을 어떻게 강화하실 거고 그리고 확대하실 건가, 여기 파트는 아니지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보건복지 영역이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도 더 낮고요. 그러면 어떻게 국공립이나 공공화 기관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연구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거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 설립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음 주 중이라도 일단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 한번 제 생각에는 같이 모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또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분야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라든지 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사회서비스원 자체만 가지고, 작은 단위의 조직만 가지고 끝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각 영역에서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비율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들을 어떻게 국공립이나 공공화서비스 형태로 새로 지을 건지, 사드릴 건지, 어떻게 비율을 늘린 건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고요. 공공형 장기요양센터라든가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활동보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돌봄영역에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커뮤니티케어 하려면 어차피 이 부분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한다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공공화 비율을 얼마나 늘릴 건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주인가요? 한 12월 전에 착수보고를 했고 곧 아마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가 있을 건데요. 이 연구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지역하고 보건의료를 고민해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공공의 부분이 있지만 경영이나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지역과 보건의료를 고민하는 단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만 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십수 년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고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또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주신 저희 업무보고 13쪽에 지출 도표를 보면 사업비용 중에 약 한 900억 정도 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를 살펴보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거의 지금 많게 나오는 병원은 80%에서 평균 한 70%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약 75%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공공병원, 공립병원,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일산병원은 45% 나오고 있고, 부산대병원은 44%, 전남대 41%, 충남대 47%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약 한 30% 정도, 35% 정도의 인건비가 차이 나는데 이제 앞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또 84%라 인건비가 더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런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정비율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규모가 큰 병원은 인력부분보다 시설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자재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병원 규모에 따라서, 사실 병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건비 비율이 작아지는 건 어쩔 수, 그러니까 약간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의료원이 지금 현재 생각하면 7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유지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정부병원하고 포천병원이 원래보다 매출이 올해 지금 적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생긴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인다면 75% 이내로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매출이 좀 적은 부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일단 의정부병원하고 포천병원이 병상을 제대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대개 80%가 지금 넘고 있는데 그걸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이 새롭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거기도 인건비 비중이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왕성옥 위원 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는 계속 체킹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업비 전체는 물론이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왕성옥 위원 저는 이게 병원이 커진다는 건 사실은 내원하는 환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과 비례하는 건데요. 사실은 환자 수가 많아지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개 병원 중에서 한 4개 병원이 조금 더 신설하거나 조금 더 부족한 게 심뇌혈관계 쪽이라고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런 쪽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병원별로 좀 다르겠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특히 재활의학과 이런 데가 조금 비중 있게 더 배치되고 늘어나면 이것은 필히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운영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단순히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병원이 어떤 병원별로 어떤 특색 있는 과를 지향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과가 어떤 건지, 그 지역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과를 신설하거나 조금 더 확장하거나 이런 의료정책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해 보여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병원이라는 구조는 검사나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일부는 약간 좀 개원 위주로 가는,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안과 같은 경우에는 개원 위주로 가고 입원시설이나 검사시설 따로, 일반적인 검사시설을 따로 이용을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뇌심혈관계 쪽에 어떤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유증으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환자가 지금 많이 급증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원시설이 지역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지금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에는 그러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커지면 그렇게 되고 저희가 지금 수원병원에서도 병상을 증축한다면 재활의학과 아니면 완화병동을 위한 병상증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심혈관계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병원의 구조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것이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00병상이 내년도에 만들어지는 이천병원에는 뇌심혈관계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분당서울대병원하고 MOU를 맺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의 차별성 그다음에 공통성, 어떤 과 어떤 것들이 더 심화되고 확장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와 늘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어제부터 제가 이천병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 하고요.

저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해야 되는 저희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도 저희 동네 내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과병원에 가면 내과 선생님하고 거의 한 3~4분 정도는 이야기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일어서야지 의사선생님이 말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는 내과선생님이 있어서 자주 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 이문형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12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최종현 위원 그랬을 때 한 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 과장님인가 그분이 진료하시는 것은 230명 정도…….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200명 정도.

최종현 위원 네, 그 정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일반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도민들이 편하게 와서 진료받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말씀하신 4분 정도가 되어도 충분히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원장님께서는?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제가 생각할 때는 120명 정도가, 그러니까 120명을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6개 병원들이 다 지키셔서 경기도의 타 의원들이나 병원들도 따라갈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CCTV도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CCTV 6개 병원 다 앞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갈 때 병원들에 대한 의사하고 환자 간 어떤 만나는 시간도 최소한 3~4분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박 과장님 건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해 드리면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권역외상센터가 남쪽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북쪽은 복지여성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인원들이 남쪽은 몇 명이고 북쪽은 몇 명이죠? 남쪽에서는 몇 명이 권역외상센터를 관리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응급의료팀이 있고요. 보건정책과 내에 응급의료팀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업무랑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응급의료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북쪽에 복지여성실은 응급의료팀이 없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없습니다. 직원이 여러 가지 하는 중에 한 가지…….

최종현 위원 없죠.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남부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최종현 위원 한계 느끼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최종현 위원 또 저희가 아주대병원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의정부성모병원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벌써 의료에 대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혜택을 다 받으시고 북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청 보건정책과에 응급의료팀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관할을 전체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견 조정해서, 권역외상센터를 한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은 누가 조정합니까? 국장님끼리 둘이 조정해서 받을 수 있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업무 조정은 저희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관련규칙이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부서도 있고 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조직진단 그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니까 한군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외상센터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최종현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서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불시에 점검을 갔었어요. 어디 갔는지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가서 현장을 저희가 보고 과연 지역주민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있나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느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주민설명회를 10월 25일 자로 설명회한 이후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중단 안 하고 공사를 계속 재개하느냐?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행정1부지사님 주재로 주민 대표분들하고 미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또 부지사님의 책임하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리플릿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걸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걱정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유해병균, 유해가스, 시약의 문제점 이런 것도 걱정이 많으신데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히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소음도 65㏈ 이하로 소음이 되도록 그렇게 현장소장한테 부탁드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가스라든가 유해병균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지금 파장동에서도 주택가에 같이 있고 또 29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고 또 그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어제 방문했을 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한 90㏈~100㏈ 이상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 소음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고. 제가 어제 건설사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들 미팅 했을 때도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필터링 장치나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문제없게끔 해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문제없게끔 깔끔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에 잘 설득시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청사보다도 훨씬 더 첨단된 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을 잘 만들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거기 특정 일부 분들보다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지금은 반상회가 없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블로그에 호매실지구에 블로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근처에 있는 LG빌리지 주민들은 조금 반대를 하시는데 그 외에 주변에 호매실동에 있는 주민 분들은 저희가 오기를 바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호전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경기도의 보건환경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 있으신 위원님……. 종결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국장님, 실장님, 대표이사님, 의료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멀리 이천에서 오신 의료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경기 복지와 의료를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동료로서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청년복지정책과장 김종근

노인복지과장 박노극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ㆍ복지여성실장

실장 이춘구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농수산물검사부장 박용배북부지원장 오조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기획실장 김상순

정책연구실장 김희연지역복지실장 박양숙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이천병원장 이문형

○ 출석참고인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장 조항주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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