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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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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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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2018년 11월 14일(수)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관 증인선서는 전날 받은 선서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 중간중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잠시만요. 국장님은 국장석에서 질의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지요.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김규창 위원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로 3년 치 보니까 이월한 금액이 꽤 커요, 이월액이. 3년 치를 보니까, 각 과별로. 5개 과별로. 국장님, 거기 왜 과별로 이월액이 그렇게 많죠?

○ 건설국장 정용식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주로 공사 관련해서 보상 지원이라든가 민원사항들 때문에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시군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많이 이월된 시군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다양한 사업들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 관련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 관련해서도 도로점용 징수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 건에서 시군별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김규창 위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많아.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독려를 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시군별로 독촉을 하면 시군에서 빨리 그거를 실행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적극성을 덜 띠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어떤 처분을 적절히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입도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세출도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번 민선7기에서는 그런 불법 부분이나 저희가 직접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각 과별로 이월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에서 예산만 많이 세워서 소화도 못 시킬 것을 그다음에 이월시키는 거, 그다음 해로. 그런 게 자료에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서 각 시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시군에서도 그 예산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2019년도 예산 할 때에는 꼭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예산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소송 건이 있어요. 건설정책과에 소송 건이 있는데 전부 다 승소를 했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보상 관련한 서류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383쪽 보면 소송현황이 있어요. 전부 다 승소를 하셨는데 하나 패소한 게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패소 경우도 다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패소의 원인은 뭐라고 보죠? 다 승소를 했는데 한 군데가 패소가 됐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예전에 거의 10년 전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용지 소유자가 불명확해서 그때는 도로부지로 점용을 저희가 공사하면서 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면서 소유권 관계가 드러나고 그런 측면들이 생기면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패소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 절차를 통해서 해야만 저희가 또 보상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절차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전에 당시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계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이번에 도지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도 거기 계셨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도 인도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거기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김규창 위원 안 들려요? 지사한테 질문했을 때 경기도 지방도에 인도가 수준 미달로 인도가 안 되어 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지적하신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이 그러면 “거기 지방도의 인도를 정말 필요한 곳은 설치한다.”고 거기서 분명히 답변을 들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2019년도 지방도 ㎞ 수가 전체가 1,837㎞예요. 그중에서 1,433㎞가 보도 설치가 안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80% 가까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80% 가까이 보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지사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서 답변이 차트에도 나왔지만 그거를 지사께서 이번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 들으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보도 없는 지방도 관련해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셨었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반영 의사를 말씀하셨고. 다만 지방도 보도 부분은 예산의 한계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70억밖에 편성 안 돼서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그때 위원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서 내년 70억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한계상 편성이 그렇게 됐지만 시군에서 특조금이라도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큼의 지원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특조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특조금을 요구하면 다른 것도 쓸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요구는 다른 걸 하지, 이건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사님 의중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특조금 부분은 시군도라든가, 저희 지방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고. 다만 예산 부분에서는 최대한 증액은 좀 힘든 사항인 거를 분명히 지사님도 표현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어떤 기금을 활용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여건을 보면서,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70억을 편성한 이유도, 이게 보면 정말 간단한 공사인데, 빨리 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도로구역부터해서 설계하고 도로공사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려서 이게 마음처럼 1년 안에, 공사물량은 크지 않은데도 2년이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올해 또 신규 착수 부분은 설계하고 그래서 늦어져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월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시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질문을 하면서 지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70억이 적으면 특조비라도 해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갔어요. 하여튼 이번에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요. 도비 다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또 부담한다…….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담아야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집행이 잘 돼서 더 부족한 구간들이 많이 생길 테고 반드시 추경 때는 아주 쉽게 반영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기금 있잖아요, 우리 기금. 지사한테 제 목적은 기금을 그렇게 많이 해 놨는데 기금에서 좀 써 달라는 취지로 내가 한 거거든요, 원래 목적에. 그러니까 그 기금도 모아만 놓지 말고 그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에 대한 유지ㆍ관리예산에 대해서, 특히 준설 안 되고 수풀이 많이 우거진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기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해 주신 이후에 지사님께서, 일단 지금 저희 유지관리비가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군에 수요조사한 거는 19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 끝나고서도 다시 별도로 지시하신 바도 있어서 기금의 예산편성이 내년 3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3월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실무적으로는 추가 소요들을 더 발굴해서 그 수요만큼 다 반영해 주기로 구두적으로는 실무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오셨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토부에서 하천을 담당하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하천도 2년 동안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천을 담당하고 계셔서 무엇보다도 하천 쪽에는 견문이 넓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하천은 빠삭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많이 배분을 해서 앞으로 재해나 그런 게 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셨고 주무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건 더욱 더 잘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31개 시군이 하천의 재해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뛰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1분이 남았는데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예산 부족으로 보류 미착공사업 2018년도 총 13개 사업 부족 예산액이 한 1조 1,522억 6,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요구자료 1번에 …….

김경일 위원 행감자료 28페이지 2018년도 것 보시면 13건에 금액이 한 1조 1,522억 6,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지금…….

김경일 위원 아마 그거 맞을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김경일 위원 아유, 아닙니다. 2016년 6월 29일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와 비교해 보면 북부구간은 향후 약 4,898억 원 확보가 필요하고 남부는 약 6,623억 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끝에만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저기는 않을 것 같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북부구간 11개 중에, 고시 내용입니다.

8에서 11위, 신평-심곡 지방도 368, 지방도 383 진건-오남, 지방도 379 광암-신북, 지방도 364 가평-현리,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착공인데요. 공사 착공일에 맞춰 적기에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남부구간은 6번째부터 15위까지, 일죽-대포서부터 문기-신두 공사시기 미도래 중 공도-양성을 제외하고 공사 착공일에 맞춰 적기에 예산투입이 필요하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계획대로 저희는 원칙적으로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들별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타당성 재검증 등의 투자심사도 거치고 여러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제기되는 현상이 있어서 약간의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일 위원 남부구간 미착공 사업 3개 중에 공도-양성, 자안-분천, 고삼-삼죽은 시점ㆍ종점부 교통 애로구간을 우선순위하고 별도로 공구분할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도-양성을 제외하고 2개 사업은 여전히 미착공한 것으로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나머지 2개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안-분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시간에 시급성을, 그리고 보상까지 지금 80% 가까이 보상이 돼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시급성을 말씀해 주신 구간인데 일단은 타당성 부분이나 투심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분할해서 우선 조기로 급한 구간이라도 먼저 추진하는 방법으로라도 좀 빨리 추진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거고 아직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시군하고 명확하게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셉트가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원여대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남북, 북부 구간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공도-양성 사업처럼 교통애로구간 등에 대해서 공구 분할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긴 한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런 공구 분할방식이 통할 수 있는지는 좀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막히는 구간이 더 있어서 일단 도로 전 구간 중에서도 시급성이 분명히 좀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일 위원 네,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를 보면 근거법령이 도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인데요. “도지사는 5년마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우선순위를 포함하고 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공보를 통해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2016년 고시는 됐는데 2021년에 다시 지방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고시된 우선순위에 대해 변경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현재로서는 그 원칙은 고수할 방침입니다.

김경일 위원 고수하실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 지적처럼 21년도에 3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올해 9월 달에 동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부터는 다시 신규 수요도 지자체에서 재개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없으시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은 없고요. 21년부터 바꿀 겁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21년도 가서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21년도에 가면 변경할 수도 있다?

○ 건설국장 정용식 3차 계획을 새로 수립할 거고 변경이 될 겁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2016년에 고시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순위는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새로 제기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도 이제 셋업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이 또 나온다면 중간에 끼어 올라온다든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거는 조사를 해 보고 평가를 해 본 다음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백과사전에 보니까, 고시. 요약을 해 보니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고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우선순위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면 이 사업들 중에 사업기간을 앞당겨서 추진해야 할 계획은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2차 계획에 고시된 내용의 원칙에 준수를 하고 만약에 이 사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주변지역 개발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돼서 지금은 조금 뒤에 있는데 조금 더 비교하다 보면 맨 앞까지는 안 가더라도 변동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3차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21년부터 변경할 계획이라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당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아, 질문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지방도 건설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으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2차 계획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6년도에 했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대상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몇 명한테 하셨는지도 좀…….

○ 건설국장 정용식 대상 인원하고 범위하고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설문지를 그 전에 입수해서 이 설문지 내용을 보니까 설문지 총 5문항을 하셨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3항입니다. “귀하는 장기 미집행 지방도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으십니까?”, 1번이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도로 내역 내 토지 소유자, 2번이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토지 소유자,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도로 이용자 및 인근 거주자, 해당사항 없음,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문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를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무래도 보상이 되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로 추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은 되는데 한번 정확한 이유는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대상자가 되게 부적절해요. 이게 설문조사할 때 좀 부적절한 대상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 건설국장 정용식 특정……. 이렇게 정했다면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문제의 소지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우리 실무자 보고는 여기 제목 같은 경우도 별도의 용역처럼 보이는데 2차 계획 용역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희도 좀 시간이 지난 얘기라서 그때 담당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일 위원 네, 질문 4번 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떤 정책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사업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장시간 소요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2번, 장기 미집행 중인 지방도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한다. 3번…… 쭉 해서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이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 1번은 장시간이라도 추진해야 한다이고 2번과 3번은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왜 필요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취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업 축소 및 사업 취소 의도가 있는 겁니다. 깔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이 일정 기간 미집행 시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면 얼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20년 이상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다분히 사업 취소의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이 설문지만 보고서는 그런 충분한, 저도 위원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결과론적으로 제가 지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2차 계획 때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탈락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들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좋게만 보려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질문 3도 취지는 공공에게, 특정인이 아닌 대중들에게 조사를 시키고 그중에서 혹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한번 거르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만약에 어떤 특정만을 위해서 제시했다라면 좀 문제의 소지는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종 결론이 어차피 장기 미집행을 취소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조사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봐서는 정말 이런 식의 설문조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건설국장 정용식 좀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왜 돈 들여서 이런 걸 합니까? 이게……. 그렇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특수대상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축소 및 취소 의도가 있고 이 사업의 결정, 이게 취소사업의 결정기준을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용역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사업 축소와 취소를 위한 명분 찾기를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지방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설문조사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2016년 우선순위 고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계획들 안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한 의도다라는 정도로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우선순위 고시에서 연구용역에서 사업 취소 및…….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요, 시간을 다 쓰고 추가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래요?

김경일 위원 네.

권재형 위원 제 것도 쓰세요.

김경일 위원 권재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권재형 위원님 거까지 같이 좀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2016년 우선순위 고시를 보면 연구용역에 사업 취소 및 축소 의도가 있다고 보는 그 사례가 저희 지역구에 월롱-광탄 도로가 있습니다. 2016년 우선순위 고시에 월롱-광탄 도로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년 사이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2017년 5월에. LIMAC에서. 그다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고시가 된 사항인데 타당성검토 결과를 계속 거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를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날 행안부 중투에서 재검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2017년 9월에서 18년 3월 연구용역을 해서 4차로를 2차로로 축소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이 도로를 만들 때 당시에 전 구간이 다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만 2차선이에요, 6㎞, 약 6㎞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제가 예전에 그거 질의한 것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도 걸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 저쪽 다른 연구용역에 보면 파주시 희망프로젝트 거기 안을 약 한 15만 평 정도 넣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게 120만 평짜리를 약 한 10분의 1로 줄여서 집어넣고 지금 이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2016년 우선순위 고시를 보면, 이런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당초 계획이 그 인근 노선들이 계속 4차로로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계획상에서는 2015년 이전의 계획은 4차로로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으로 타당성들을 다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B/C가 0.33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갖고 분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때 페라리월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또 수립이 되고 사실 그 인근이 충분히 개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감안해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도 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타당성 재조사해서 나왔지만 LIMAC이라든가 경기연구원하고도 다시 용역을 하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 봤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차로로 권고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차로로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위원님 지적도 또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3차 계획 수립할 때 4차로로 다시 수립해서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게, 지금 잘못되게 2차로로 발을 들이는 그런 거는 적절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게 보면 미착공 도로는 언제든지 축소,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떻게 지방도 우선순위 고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시가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역 11개, 북부지역 아까 10여 개 정도 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은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까 제가 안을 드린 것처럼, 어느 구간인가요? 공도-양성처럼. 안 되시면, 예산상의 문제시면 쪼개서, 좀 시간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원초적으로 이게 막 이 기능에 맞지 않게 축소시켜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아예 그 부분들을 없애버린다거나 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특히 그런 이유 때문에 월롱-광탄 2구간을, 그러니까 지금 조리-법원 국지도 확장공사에서 연결되는 램프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해서 먼저 쪼개서라도 그 부분은 한 거고 또 그게 열리고 이제 조리-법원의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량이 그쪽 중심으로 해서 더 먼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경일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월롱-광탄 도로가 21년에는 다시 재추진돼서 4차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조건으로 지금 타당성검토를 다시 3차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지역에서 보면 이 안이 상당히 심각한 안이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일 위원 왜냐면 이쪽이 예전에 남북경협이나 남북통일 전초기지인데, 파주가. 거기가 잘 보시면 장단반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최단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지 거기가 그냥 2차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북경협이 시작되고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물류나 기타 이런, 저희가 지금 그건 감안을 못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경기도의 임의대로 변경할 경우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생각입니다. 집행부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공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 위중함을 명심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자유로 휴게소 있거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김경일 위원 자유로 휴게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자유로 휴게소.

김경일 위원 이게 저희 전에 보니까 파주시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게 큰집에서 작은집에 뭘 줄 때, 뭘 주지 않습니까? 큰집에서 작은집에 뭘 주면…….

○ 건설국장 정용식 지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일 위원 좀 잘해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고쳐도 좀 주시고. 뭐 동생이…….

○ 건설국장 정용식 다 무너져 가는 헌 집 주고 알아서 써라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경일 위원 동생이 뭐 받았는데 맨날 돈이나 들어가고 이거 A/S나 해야 되고 이러면 동생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예산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 세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좀 잘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내려갈 때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끝으로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파주시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때 같이 이렇게 중간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규창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자전거 안전 확충 및 광역순환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순환하는 수천 ㎞의 광역순환 자전거도로망이 불과 30㎞의 구간을 잇지 못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통과하는 십자 모양의 광역도로망을 비롯해 도로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환형도로망도 건설된 상태인데요. 이 같은 광역도로망이 용인ㆍ이천ㆍ여주에 이르는 불과 37.1㎞의 동남축 구간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일도 불가능 상태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연구원이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만 4,937건 가운데 비자전거도로 발생률이 98.5%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전거도로 사고 발생에 따른 민원사항을 행감 요구자료 2권 324페이지를 살펴보면요, 142건 중 대부분이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인한 민원사항. 도로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로파손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자전거도로에 있어서도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사실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다각적인 사고방지 방안 등을, 지금은 이제 홍보라든가 교육, 안전모 보급 이런 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보완들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위원님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경기 광역순환 자전거도로망 사업이 용인ㆍ이천ㆍ여주 간 37.1㎞ 동남축 구간이 미연결 상태잖아요. 근데 도로망 완성을 위해서 관계 시군과 협의는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럼요.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지금 3개 시군에서 어떻게 뭐…….

○ 건설국장 정용식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김인영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계획 기간 내에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십자망의 순환망인데 거기만 딱 용인ㆍ이천ㆍ여주까지 그 구간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걸 딱 완성시켜야 저희 전체적인 자전거 광역망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일부 구간에서, 예를 들면 오산 구간이라든가 몇 구간들에 대해서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저희 광역에서도 약간 미싱 링크(missing link)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특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빨리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인이나 이천 구간의 부분들은 저희가 대규모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현재 경기도 자전거 교통순환 분담률은 2015년 기준에 1.45%인데 현재는 몇 %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2017년 말 기준에 1.4% 기준을 갖고 있고요. 2018년도는 아직은 자료가 없는 상태고 작년 말 기준으로, 17년 말 기준으로 똑같이 1.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인영 위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다각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환승시설도 부족하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거치대 수준들만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 자전거주차장 같은 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건 좀 변명 말씀인 것 같고 총괄적으로 아직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업도 신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자전거 활성화 5개년 계획으로 사실 작년에 수립한 상황입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제대로 잘 추진해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경기도 자전거도로망 문제 중 하나는 도시 간 연계거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것도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수원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가려고 해요. 가는데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수원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문제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다름이 없이 되어 있거나 끊겨져 있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이러한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 지금 시 안에서 저희 광역망으로의 연결은 사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수요들이 나오면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도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행감자료 두 번째 475페이지에 따르면 도내 연장 5,018㎞ 가운데 4,218㎞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많거든요. 도로교통법상 차마와 분류되는 자전거의 법적 책임이 발생을 해요.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하기가,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또한 차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주행, 노점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 중 98.5%가 비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겸용도로가 자전거이용자라서 외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서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도로와 안전볼라드 또는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와 공용하게 되는 그쪽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밖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예 다른 보행도로뿐만 아니라 사실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 있고 혼용되어 있고 이런 다른 일반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없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경기도 역시 광역순환 자전거도로망과 개별 도시 내 자전거도로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안전 확보, 그다음에 기존 광역망과의 연결 부분, 지적해 주신 그 두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보도 및 갓길 설치에서 추경의 예산이 먼저 더…….

○ 건설국장 정용식 15억이 편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각 시군에 지금 이거 다 배분하고 잔액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갓길 설치……. 인도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영 위원 인도.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는 지금 4개소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거기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닙니다. 지금은 계획된 상황에서는 더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예산이 남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아닙니다. 어차피 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15억을 더 추가 증액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개로 추진할 수 있는 거를 딱 15억에 맞춰서 사업을 정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설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영 위원 국장님, 먼저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부동의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근데 집행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단년도로 해서 예전까지는 딱 그 전체 예산을 해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증액된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2개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인영 위원 각 시군에, 여기 김규창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시고 했는데 인도, 면 단위 가면 지방도에 상당히 없는 부분이 많고 위험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서 그런…….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집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규창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권 348페이지 도로안전과의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펴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거기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사업명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그다음에 2018년 “보행로설치사업”하고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보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석선이나 공작물로 해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한 거를 보도라고 하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보행로는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면 사실 보면 성격은 비슷한데 사업은 구분된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선만 그어 주는.

권재형 위원 네, 선만 그어 준 거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여기 사업이 한 30억이 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도 안산시를 비롯해서 9개 시가 됐고 2018년도에도 안산시를 비롯한 5개 시가 되어 있었어요, 25억 정도가. 이것을 예산이 필요한 데가 31개 시군이 전부가 공히 필요할 텐데 2017년, 2018년도로 해서 특정 시를 위주로 해 준 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국비 단독 지원 사업으로 현황을 정리한 거고 실제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정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들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설치 사업들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있고 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수요도를, 대부분 여러 사업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몇 개 사업에서는 좀 편중된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권재형 위원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다음에 순서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보통 국비 단독 지원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정확한 배정순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봤었을 때, 이거 사실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안산시 등”이라고 썼으면 다른 데는, 다른 시 등이 있었으면 편했는데, 딱 봤었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된 거 아닌가. 그 예산이 거진 25억이나 되는 거를 10개 시군에서, 그것도 대도시에서 나눠갔다는 거에 대한…….

국장님!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거보다도요, 앞으로 배정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일몰사업으로 끝나서 지원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다양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363페이지 도로안전과. 그냥 보지 않으셔도 알 거예요. 일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몰사업이란 사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국비처럼 단독으로 진행했었을 때 보면 일몰사업이 되는데요. 363페이지에 보게 되면 본 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지원돼서 한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권재형 위원 아, 자체사업이었네요. 이게 자체 지원 사업인데 노후교량, 위험교량, 위험도로사면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 건설국장 정용식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재형 위원 그 전에도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2016년만 진행됐던 건가요? 3년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인데.

○ 건설국장 정용식 그 전에도 있었을 텐데 아마 3년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이 된 거 같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동 사업이 일몰돼서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들이기 때문에 노후교량 성능개선이나 위험교량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한 걸 편성해서 계속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사실 이거 뭐 했었다가 그만둘 거 아닌데 한 페이지에 해 가지고 본 사업은 건설본부로 사업이 이관돼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말만 달아줬었어도 위원님께서 더 금방 아셨을 텐데…….

권재형 위원 그렇게 줬으면 의문 가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자료 요청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348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냥 “안산시 등 5개” 하지 마시고 10개 이상 넘지 않는 건 “안산시, 어디어디” 해 주시면 딱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게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제대로 디테일하게 투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지…….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요구자료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김규창 선배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신 건데 저한테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구자료 2권의 70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천공사금액 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를 보니까 최근 3년간 2015년, 16년, 17년 동안 설계변경한 건이 32건이에요, 32건. 2016년도에는 10건이고 2017년도에는 13건이고 18년도에는 9건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46억 9,792만 2,000원인데 뭐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금액이 내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어요. 2016년도에는 9억 5,000여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90여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46억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3년간 과연 2회 이상 설계변경이 된 것이 몇 건인가 봤더니 32건 중에서 19건이나 돼요. 그런 건 다 판단해 보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하천 공사대금 금액의 변동현황을 잘 살펴보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32건이 변경됐고요. 이에 해당하는 증가예산은 약 24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회 이상 변경된 게 총 19건으로 증가됐고 예산은 189억 원입니다. 이들 6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금액이 전체 증가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사유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유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보도교를 더 설치해 달라든가 아니면 또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이쪽으로 연결해 달라든가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하지만 국토부에서도 직접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을 다 점검해서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없던 물량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제가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사토장이 부족해서 추가 선정해야 된다든가 공사를 하면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여건 변동들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폐기물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통상의 경우에 공사비 10%를 넘는 설계변경 같은 건 아예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하는 이런 절차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설계변경은 요즘 굉장히 막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민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착공을 좀 늦게 하더라도…….

○ 건설국장 정용식 미리 반영해야 됩니다.

권재형 위원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미리 해야 되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설계를 한다거나 뭐 했었을 때 보면 지질인가 토질이 어떤 것인지 다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지내력 테스트부터 해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기승전 7호선으로 얘기합니다만 굳이 사업기관의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부랴부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설계변경의 요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관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수요,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7호선 얘기 나오려 그러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는데요. 잘못됐어요, 아주. 어저께 VE설계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때서부터 해 가지고 준비했었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애초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경기도의 관에서 일어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그리고 선출직 누구 한 사람의 위주가 아닌 수요자, 대한민국 국민, 경기도 도민이 위주가 되어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것도 사실 여기 북부청사 앞에 광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연 도민을 생각하고 했었다 그러면 저런 북부청사의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4차선 뻥 뚫려있는 길을 한 사람의 말에 탁 틀어막아버리고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도로정책과에 있는 도로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굽어져 있는 것도 펴는 판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관 위주로 공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통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3년간만 갖고 평가했지만 그전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그렇죠? 설계에 얼마나 많은 변경이 있었을 것이며 그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됐겠어요. 재정수입, 그런 데서 예산을 좀 줄여야지 다른 데서 줄일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눈에 보이는 것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지적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사안이고요. 사전에 조사들을 충분히 해서 그리고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해서 소통해서 그 기간이 오히려 길어야 되고 그래서 공사는 빨리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민들의 비용을 더 아끼고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개별, 개별 저희 공사들부터 건설본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천 부분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부터 먼저 잘 챙기고 또 다른 쪽 파트들도 같이 이렇게 위원님 취지를 저희가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꼭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북부청사 도로에 관련돼서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 들으실 것 같아서, 그 공사의 주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안행위에서 해서 도로청사관리팀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 소속인…….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잘못됐던 것이고 제가 분명히 1년은 두고보겠다. 1년 동안 해 가지고 얘기하던 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었을 때는 그때 내가 다시 얘기하겠다 해서 1년간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책은 도민들이 중심이 된, 도민들 위주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규창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최승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 공사비 100억 원이 초과하는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민선6기 2014년 이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기술형 입찰 심의가 총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총 기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최승원 위원 12건입니다. 보통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통 대형 건설사들은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 관급공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엠종합건설과 CNC종합건설 두 업체가 유난히 많은 공사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자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선6기 2014년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형 입찰 심의받은 내역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엠종합건설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경기도 공사를 진행했고요. CNC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5건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엠종합건설과 동시에 수주를 받으며 두 업체가 거의 일대일 패키지 상품처럼 관급공사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두 업체의 수주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건설협회에 매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에 두 업체의 순위가 경기도 소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471개 중에 이엠종합건설이 58위, CNC종합건설이 94위에 불과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엠종합건설에 전직 지자체 부시장을 포함해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래서 이 대형 관급공사를 두 업체가 꾸준히 수주해 온 것에 의문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급공사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용역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수주 몰아세우기 의혹이 또 나타납니다. KG엔지니어링도 CNC종합건설과 같은 5개 공사를 수주를 받았고 이엠종합건설처럼 매년 꾸준히 경기도의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수주한 경기도 관급공사 사업비 총액만 1조 2,585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기에는 퇴직한 건설공무원들의 조력이 컸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KG엔지니어링에도 건설공무원들의 재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업체의 경우 지자체의 부시장 출신이 2명이나 소속되어 있고 전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경기도의 정관기업이라는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좀 양해 말씀 올린다면 제가 아무래도 외부기관에서 온 특수성이 있어서 예전 OB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제가 이렇게 따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항을 제가 징후를 전혀 캐치는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일방적으로 많이 있다면 조금 면밀히 다시 챙겨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사실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빼기 위해서 어쩌면 너무나도 객관적인 지표들로 이렇게 한 것도 있어서…….

최승원 위원 근데 이 세 업체가 민선6기 때 한 해도 빠짐없이 건설 수주를 받은 거예요. 금액도 1조가 넘는, 1조 2,000억이…….

○ 건설국장 정용식 거기 같이 들어왔던 다른 업체들은 또 어떤 업체들이 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된 건지 또 그리고 기술평가는 그랬는데 가격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여지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어떤 특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자료 보시면 실제로 전직 지자체 부시장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을 지낸 이완희 전 안양 부시장이 건설부분 사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KG엔지니어링에.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최승원 위원 여기 오래 근무하셨으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노조에 근무했을 적에…….

최승원 위원 이런 것처럼 지자체 부시장 출신 임원진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대로 확인되는 증거고요. 경기도 관급공사에 대한 의문과 소문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도의 폭넓은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 또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 건설국장 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앙기관도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직무 유관기관에 바로 내려가는 것은 이게…….

최승원 위원 예의주시하고 있죠, 언론뿐만 아니라.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럼요.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최승원 위원 근데 특히 국장님, 기술형 입찰은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최저가 입찰경쟁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심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왜냐면 기술이 뛰어난 업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에 이렇게 3개 업체가 거의 짝짜꿍이 맞아서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도에서.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승원 위원 기술형 입찰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심의위원회와 건설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요. 차후에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은 언급해 드린 것처럼, 분명히 위원님 지적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지표들을 갖고 평가들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지 다 건건별로 12건 모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원 위원 물론 이 지표를 갖고…….

○ 건설국장 정용식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심의를 하겠죠. 근데 기술형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소기업에 기술이 뛰어난 업체들이 보다 많이 관급공사에 경쟁력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제도이기 때문에…….

○ 건설국장 정용식 제도 취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있었던 일들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면 다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꼭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신고센터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본 위원이 운영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실공사신고센터는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보통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과정에서는 민원인이 좀 배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만약에 도민이 관급공사나, 1년 미만의 관급공사를 심의하고 있는데 이 민원인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하고 계시는지.

○ 건설국장 정용식 아, 지금 결과는 회신해 준다고 실무자들은 보고를 하는데 그건 혹시 누락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어떻게 피드백을, 그냥 전화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료는 남기실 거 아니에요, 어떤 피드백을 해 주고 있는지.

○ 건설국장 정용식 아마 결과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시 답변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근거들을 남겨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원 접수기 때문에 민원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도 역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민간발주공사는 무조건 해당 부서로 이첩하고 관급공사도 준공 1년 경과한 경우에는 부서로 이첩한다고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신고센터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신고 건의 경우에도 부실공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실제 심의까지 이어진 것은 최근 3년 동안 네 차례에 불과합니다. 보통 1년에 몇 건씩 들어오죠?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들어온 거는 올해는 아직까지 한 60건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작년에…….

최승원 위원 18년도에 59건이고요, 17년도에 57건, 16년도에 94건입니다. 맞나요, 제 말이?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7년도는 48건으로 돼 있는데 그건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근데 이렇게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는 사실 어저께 질의에서도 좀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사고 조사권한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 말씀은 어저께 들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나 민간발주공사는 저희가 그걸 받아서 빨리, 그러니까 민원창구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조정권한이나 조사권한은 발주기관이 직접 하고, 아니면 지금 현행 법령상에서는 국토교통부 지방관리청이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

최승원 위원 국장님, 이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제도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관급공사나 민간공사 모두 다 부실공사신고센터에 민원을 제시를 하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유일한 창구입니다.

최승원 위원 도민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한 피드백과 그리고 무조건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 1년 미만만 되는 거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자 보증기간이 2년인데 건설…….

○ 건설국장 정용식 공종에 따라서 여러, 10년 되는 것도 있고.

최승원 위원 그렇죠. 2년 이상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운영상에서 저희만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자 구분하고 부실시공 법적 분쟁 소지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걸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측면들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관급공사하고 민간공사 관계없이 접수된 신고는 모두 안전을 위한 도민들의 공익적 신고입니다. 관련규정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급공사 심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보태겠습니다. 우리 정 국장께서는 최승원 위원 질의 관련해서 3개, 이엠과 CNC, KG엔지니어링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부분을 전면 재조사한다고 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전면 재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전면 재조사한 결과를 저희 상임위로 송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전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나올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에게 송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완희 사장이 언제 퇴직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 퇴직 연도?

(「한 2년 됐을 거 같은데 평택시 부시장을 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택시에서 부시장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되셨을 거다. 이 회사는 언제 입사한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5년 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5년 정도요. 사실 이런 제재가 없나요? 지금 보니까 건설국에 건설ㆍ교통 이쪽에 있으면서 관련업으로 곧 바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3년간 취업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적용 여부 좀 따져서 이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거수하셨죠?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어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심의위원회 수나 그다음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민원 내용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빨리 일어난 부분에 건설국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도로안전과 2017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하여 교통국 업무로 분류검토를 당부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김직란 위원 2017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보면 교통국 업무로 분류 검토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현재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결론을 건설국에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해서 그 답변에 17년도 7개소, 18년도 8개소로 증가하는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업소 1개당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 100%.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일반적으로 지금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지형적인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도 그렇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그렇고 국비지원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다 똑같이 2억 8,000으로 표준화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정도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대부분 다 괜찮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017년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29페이지 자전거안전모 보급실태 파악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잠깐 펴시죠. 자전거안전모 사업이 단발성이었나요, 아니면 사업기간이 있는지요? 그 부분 2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현재 자전거안전모 보급 사업은 딱 연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인영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홍보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육을 시군에 시키도록 하면서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성적자들한테 안전모를 더 보급을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직란 위원 행정감사 자료 2권 한번 펼쳐 보시죠. 행정감사 자료 2권 478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읽어보면 최근 3년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없고 시군에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북부순환자전거길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한 거는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없는데 5개년 계획으로 안전모 사업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길은 없는데 모자만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 2017년도 시군에 완료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9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시군에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는 지금 실행이 됐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까 김인영 위원님 답변에서 중복 언급하는 부분이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자전거 5개년 계획을 17년도에 수립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교육 홍보도 그렇고…….

김직란 위원 네, 2021년도까지.

○ 건설국장 정용식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광역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지원을 사실 올해 편성을 해서 이천ㆍ여주ㆍ용인 이쪽에 아직 불비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군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거는 분명히 예전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와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을 꼭 관철시켜서 반영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안전모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실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김직란 위원 원래 2018년도에 매년 2억씩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내년에도 2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2021년까지는 6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모는 누구한테 지급되죠?

○ 건설국장 정용식 어린이 교육을 시킨 교육이수자들 대상으로 해서…….

김직란 위원 그럼 교육이수자는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시군에서 직접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478페이지 최근 3년간 자전거 관련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 자체가 현재 레저용이 많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심지에서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생활용에 어느 정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도심지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할 경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외곽지에 레저용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곽지에서 가성비 기준하면,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생활용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지금 간선 광역 자전거망도 필요하지만 그게 시에서 갖고 있는 실핏줄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모두 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군 자체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오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레저용에서 도심지까지 연결하는 생활용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앞서가는 정책을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전거안전모 사업이 지금 5개년으로 1년에 2억씩 10억이 투자되는데 2017년 남경필 지사 때부터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펼쳐보면 저희 도지사가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조항 중에 2항에 3번,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시내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에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철도는 봤는데 경기도 내에서 시내버스에 자전거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은 없습니다.

김직란 위원 없으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전거 전용주차장이라도 그 예산 신규로 요구해서 환승 쪽을 더 하는 수준에,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10조에 보면 도지사는 5% 정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는 세부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 실제로 제10조에 되어 있는 부분 또 4항에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도 무료로 하고 또 도비 지원을 받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모두 무료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 부분도 살펴서 조금 이따가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자전거의 날을 매년 4월 22일로 지정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제12조 자전거의 날 운영에 있습니다. 혹시 2019년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서면으로 받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행정감사 자료 2권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모니터링단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21대입니다. 시군별 모니터링단은 택시가 모니터링단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만 해당했었고 지금은 법인택시로 늘렸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죠, 이제는 법인도 되신 거죠. 지금 법인택시가 수원이 21대로 가장 많은데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신고내역을 보면 20번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포트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20건이 넘는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포상금 지급을 보면 16년에서 18년 9월까지 130건입니다. 하루에 20건이 넘는데 포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기별로 15건 이상 신고자만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5만 원씩 지급하고 실제로는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6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떤 개선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은 사실 좀 개선이 필요해서 확대할 수 없냐,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챙겼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취지가 있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도로의 신고에 따른 전체적인, 제가 정확한 조례명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도로의 파손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포상을 줄 수 있는 전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과의 형평성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로 손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신고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한 5만 원 수준 그리고 파괴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줄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줘서 차라리 분기별로 5만 원씩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사실 10만 원 한도에서 20만 원까지 늘리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 건수가 아직은 많이는 안 나왔는데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체계화가 되고 많이 활성화가 돼서 실적들이 쌓이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2권의 659페이지를 참조해서 발생건수를 보니 2016년도에 4만 건에서 5만 2,000건 또 배상금액이 800만 원에서 9억 8,500만 원, 2018년 9월까지요. 그렇다면 2016년 도로 원상복구비용도 20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 29억이 넘는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포트홀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보통 차량 사고, 그러니까 차량의 손실이 많아서 배상금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본 위원은……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 위원장 조재훈 네, 이어서 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경기도로 시민모니터링단의 모집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택시 부분이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편한 앱을, 휴대폰 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로 시민모니터링단을 추가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파손 시민모니터링단 이런 식으로 시민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공공으로 함께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줄이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앱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왜 못 했나 하고 딱 얻어맞는 느낌인데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버스를 타고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어떤 주부가 앞에서 포트홀이 발견됐는데 곧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이 내 도로를, 내 차가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심지에서 특히 걸어다니는 사람이 더 잘 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로 시민모니터링 그다음에 자전거 시민모니터링, 저희가 경기도정에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얼마의 돈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저비용 고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앱을 개발하셔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의 원인 및 인적피해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SS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건설국장을 향하여)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니까 법규 위반하고 보행자 과실 항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TASS시스템을,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도로환경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형태별, 도로 선형별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서울ㆍ부산 이런 광역시만 있고 도가 없어요, 통계가.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거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본 거는 보통 이런 자료 보면 이거를 보고 나중에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88호선 퇴촌에서 강상 넘어가는 염치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거기에 작년에도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고개 넘어가는 데 확 꺾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설안전과장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김진일 위원 네, 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예산 부분도 많이 했는데 그건 안기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광주시를 통해서 특조금 쪽으로 검토를…….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죠, 그 부분은?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안기권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냐는 말씀입니다.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선 거기 건설본부에서 안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김진일 위원 그 가운데 이제, 저기 뭐지? 볼라드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중앙분리대.

김진일 위원 네, 중앙분리대하고 옆에 선을 새로 긋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선형개선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민 몇 명이 돌아가셔야 선형개선을 하고 이런 게 있나요?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그거는 선형개량을 할 때는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기준이 있어요?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네. 사고가 몇 건 나고 또 거기에 곡선반경이 얼마고 그런…….

김진일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근데 문제는 거기도 충분히 사업대상은 되는데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돼 갖고 그게 빨리…….

김진일 위원 도민 피해가, 이미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도민들이 돌아가시는데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건 소예요, 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지 사람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파악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몇 명 돌아가시면 그걸 공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도로안전과장 이범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 김인영 위원님 질문에 약간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화석연료나 이런 거 외부에너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평상시에 가장 빠르게 멀리 갈 수 있는 게 뭐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화석연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김진일 위원 화석연료나 외부에너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신체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 건설국장 정용식 도구는 이용할 수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네. 뭐 스키나 스노보드 이런 거 말고요, 평상시에.

○ 건설국장 정용식 자전거라든가, 그러니까 자전거 정도 생각이 나는데.

김진일 위원 네,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가 예전에 2011년도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연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진 나고 그 이후에 자전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일본에서도 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자전거라고 하면서 인프라를 엄청 늘렸어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지역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요. 서울하고 경기 통합으로 해서 십자형으로 놓고 그다음에 환형으로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평상시에, 출퇴근 시에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혹은 주말에 레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경기’가 티가 나게 하려면 시도 간의 경계 부분, 특히 서울과의 경계 부분의 시에 집중적으로 티가 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서울 한강 남쪽에 있는 올림픽대로하고 평형선으로 가고 있는 그 도로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팔당대교 남단에서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 4대강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덕풍천하고 산곡천이 거기가 경기도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자전거도론데 거기가 상당히 노면이 거칠고 그다음에 회전반경이 굉장히 자전거 배려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행자랑 겹칩니다, 동선이.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지적하신 구간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거기가 고덕산 넘어오면 쫙 펼쳐지면서 경기도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나중에 좀 정확한 위치하고 자세히 설명 주시면…….

김진일 위원 좋은데 팔당대교 남단이나 이쪽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리에서 송파 구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간이 경기도의 남북을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뭐 수시로 이용하시는 도로일 건데 이게 굉장히 막히는 거는 뭐 예전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국장님, 그거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당연히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다산지구 옮겨오면서 요즘에는 2시간에는 절대 수원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아침에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잡아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막히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막히는 이유는 교통량도 많고 그다음에 또 북위례, 감일 그다음에 다산, 별내 이런 신도시가 여기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다른 도로로 가면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고속도로 외에는 특별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남구리에서 또 세종고속도로를 뚫겠지만 그전까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하남에서 구리까지 1-4번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게 천호대교를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제가 하남시청에서 위례신도시를 가게 되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제가 타봤는데 4번 갈아타요. 그 정도로 다른 대체 이동수단이 구축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곽순환도로 이제 앞으로 추진이 열심히 돼야 된다고 보는, 강일역 환승센터. 그래서 수원 가는 그거 몇 번이죠?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외곽순환도로 별내에서부터 송파까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관된 얘긴데 세계 대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우토반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독일의 아우토반 승용차 통행료가 얼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없습니다. 화물차 일부만 받고 있어요. 승용차 자체도 없고 톨게이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도 국경에만 있어요, 국경.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넘어가는 데 이런 데만 있는데 독일에서 톨게이트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3만 8,000㎞인가요? 거기에 왜 톨게이트를 만들지 않을까요?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비용의 투자 재원 문제나 회수방법에 대한 또 다각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독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애초 철학 자체가 자동차는 서면 안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가 없고 톨게이트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세우는 것 자체를 철학적으로 하지를 않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거든요. 근데 우리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IC부터 남부청사가 있는 월암IC까지 톨게이트가 몇 개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4개가 지금 생각납니다.

김진일 위원 5개입니다, 5개. 별내, 구리, 성남, 청계, 의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톨게이트의 기능이 요금을 받는 거 외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요금을 받는 게 기능입니다.

김진일 위원 요금을 받는 기능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일부러 못 가게 하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갑자기 도로가 좁아집니다. 이 기둥 사이의 도로가 좁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제한속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부지 확보 차원에서도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하기에는, 그럼 부스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진일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하이패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기술은 예전에 자외선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옛날에 그때는 오스트레일리아 한 군데서만 쓰던 방식이어서 사실 적용 측면에서 에러율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아예 기술이 너무 넓어져서 오픈돼 있는 3개 차로를 아예 그냥 중간 부스 없이 확장을 하는 방식까지 도입할 정도로…….

김진일 위원 네, 다차로 하이패스가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겨야 된다고…….

○ 건설국장 정용식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톨게이트를 아예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래도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요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 건설국장 정용식 아닙니다.

김진일 위원 그냥 패스를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 건설국장 정용식 자동으로 GPS로 센싱이 다 되고 번호판을 인식해서…….

김진일 위원 근데 지금도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우리 그냥 통과하면 문자가 바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다 돼 있는 시대에 꼭 그렇게 갑자기 다니는 차를 멈추게 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게 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거는 좀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문제제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도 보완돼야 되겠지만 또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를 입수하는 과정이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으면 더 공감들이 많아지고 의견이 모아지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곽순환도로 명칭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거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 참 이름도…….

○ 건설국장 정용식 위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김진일 위원 네, 맞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적절한 명칭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 위주로 그렇게 쓰는 것도 역시 그러면 서울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 그건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김진일 위원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순환도로랄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럼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서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가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이름을 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경기도지 서울 외곽 도는 아니잖아요, 이름 자체가.

○ 건설국장 정용식 내일도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서울시랑 협의 회의가 잡혀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경기도의……. (위원장을 향하여) 저기, 위원장님. 한 5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마무리 발언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김진일 위원 네. 지금 제가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뭐 톨게이트를 바꿔야 된다는 둥 이런 발언을 하고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새로운 경기, 저기도 지금 쓰여 있는 게 ‘새로운 경기’ 아닙니까? 새로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좀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새로운 교통수단…….

김진일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마저 추가질의까지 그냥 아예 하시고 추가질의를 없는 걸로 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말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예를 들면 대신면 그쪽에도 좀 있고.

○ 건설국장 정용식 서수원, 의왕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일 위원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라 하면 오토바이를 다니지 말게 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토바이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륜자동차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도로인데 이거 왜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륜자동차가 위험하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는 나라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니는 나라가 더 많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김진일 위원 훨씬 많습니다. 4개국인가 5개국 빼고는 다 다닙니다, 고속도로에.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도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갑자기 도로를, 갑자기 탁 가다 보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돼서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배달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 오토바이와 고배기량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도 사실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갖고 계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진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예전에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부고속도로에 250cc 이상 다녔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 500cc도 아니고 250cc.

김진일 위원 네, 250cc. 왜냐면 250cc 이상 되면 1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도,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발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최근 3개년 31개 시군 경로당 건설내역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건설국장 받아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2장이 왔어요, 2장.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근처에 있으면 담당팀장 이은선 팀장과 담당자 시설 7급 박성완 주무관은 이 자리로 오시라고 전달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물어볼 게 있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근무지가 수원이니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 위원장 조재훈 아, 이분들은 건설본부군요, 건설본부. 그러면 여기 계신 담당팀장 중에 이 자료와 가장 연관이 있는 팀장이 누구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주무팀장, 건설정책 총괄팀장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정책 총괄팀장님 어제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거 내용 앉아서 다 들으셨죠? 자료 보셨습니까?

○ 건설정책팀장 김정민 네, 자료를 봤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무슨 생각이 드나요?

○ 건설정책팀장 김정민 그것 때문에 몇 번씩 건본이랑 통화를 해 가지고 자료 요청도…….

○ 위원장 조재훈 요구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부분에 못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자료 만든…….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정용식 국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고 오진택 위원님께서 화성ㆍ용인 지역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를 요구하고 계신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양식까지 이런 식으로 받아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신 것까지 상황을 전달을 했고 저도 이걸 받아보고 이건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우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해 줬는지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세부적인 자료를 보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보완하라고 저는 지시를 한 바 있고요.

○ 위원장 조재훈 보완하라고 지시는 했군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정된 게 왔다는데 그걸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상임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로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온 관계로 위원님들끼리 정회 후 논의를 하였습니다. “도둑이 너무 많다”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까지 나왔던 내용의 데이터가 민간은 511만 원이고 공공은, 경로당 얘기를 합니다. “928만 원이 건설단가다. 도둑이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알고들 계시죠? 아까 그 최승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정 국장님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노컷뉴스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오류를 만들어낸 것이고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잘못된 자료이고 정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인데.

저희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너무 중대한 관계로 자료는 최근 3년간 31개 시군 전체내역을 A 노인정 얼마, B 노인정 얼마, 오산 어떻게 해서 12개 sum 얼마, 평균 얼마 이렇게 지역별 평균단가와 전체 평균단가까지도 sum된 자료를 종합감사하는 전날까지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얘기해 보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스토리를 계속,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해 본다면 지사님께서 원래 성남시장 재직시절에 노인정 같은 경우에 비용경험이 있으셔서 그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본부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그 보고드린 부분들이 언론에, 노컷뉴스에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료는 건설본부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자료를 준 어떤 사람이 잘못됐는가를 따지기 전에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 근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지금 건설국에서 자료를 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건설국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대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대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럼 자료를 제출하는 건, 작성의 주체는 저희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케이. 작성의 주체가…….

○ 건설국장 정용식 왜냐하면 한 분의 지사님 밑에서 건설본부장에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런데 저희가 또……

○ 위원장 조재훈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것이 건설국 소관이잖아요?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정확한 개념으로는 저는 회계과 소관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회계과 소관이라고 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작성에 대한, 설계까지는 모르겠으나 단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928만 원 준 것은 건설본부에서 준 것이고?

○ 건설국장 정용식 회계과로부터도 자료를 받으셨지만 본부는 실제 건설공사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건설본부에서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더 조사를 시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책임이 없다 이런 의사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볼 때 전체 3년간의 시군 노인정 신축 자료는 저희가 전부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근 3년간 지역별, 노인정별 평균단가 포함해서 평균단가 summary 돼 있는 것까지 해서 최종 경기도 지역 31개 시군의 3년간 연도별 평균 sum이 나오는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출처가 어디든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요.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럼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문경희 위원 자료 요청을 다시 하는데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면 공문을 작성해서 31개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언제까지 자료에 대한 확답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대답이 왜 그렇습니까? 자료 자체도 허위자료를 가져오고 이런 자료를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자료 요청했어요. 자료 이렇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민간 경로당 ○○○” 이렇게 가져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각 시군 기초지자체의 관리감독 기관이기도 합니다. 상급기관이기도 해요. 자료 요청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31개 시군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축 공사비 현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진택 위원님이 주신 그 양식대로 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직접 공문 발송하셔서 자료 받아주세요. 제가 오늘 저희 지역 것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받은 거랑 집행부에서 제대로 받은 건지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허접하고 이상한 자료 말이에요. 도지사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런 자료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정책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 자료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다시 똑같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자료 요청.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얘기를 표준시장단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표준시장단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표준시장단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건설 쪽에서.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 쪽에서는 진행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거기 회계 예규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하도급 관리 및 모든 정책을 관리하나요, 안 하나요? 직접 잘 되고 있는지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정책과의 업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볼까요, 업무보고서에? 지금 책임 회피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회피가 아니라 정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부처하고 똑같습니다. 국토부가 기재부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단가 심사는 정확히 회계과의 업무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가의 문제가 다 건설업계의 문제고 또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위원님 답변에 최대한 성실하게 지원을 하고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 위원장 조재훈 정용식 국장님!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표준시장단가 관련 토론회는 왜 나왔습니까? 회계과 보내시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하겠다고 공청회할 때 회계과 보내지 왜 정용식 국장이 나왔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조례 개정 사안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 사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것이지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합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기 때문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담당부서로부터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구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정용식 국장이 보기에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어느 부서를 통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회계과에 요청하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각 지역의 노인정 3년 치 현황은 회계과에 요청하면 된다 이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회계과는 돈이 지출되는 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계약을 하는 곳입니다.

오진택 위원 계약하고. 근데 노인복지과에 얘기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노인복지과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시군의 회계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안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위원님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문경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한 1분만.

○ 위원장 조재훈 네, 발언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국장님,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누구의 업무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업무입니다.

문경희 위원 네, 이 얘기의 발단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안에 표준시장단가가 있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에도 참석을 한 이유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그 안에 경로당 시설단가를 도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다고 해도 그 부분에…….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지사의 업무이나 지금 관련되는 부서의 행감이기 때문에 건설국장한테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지사한테 자료 요청을 할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 구분은 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작성 주체가 꼭 저희여야만 하냐고 여쭤봤던 것도 그 사유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회도 제가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석했던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때 발표했던 자료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하는 거라는 점은, 제가 회계과를 월권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 구분이 있는 거니까…….

오명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국장님, 물론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은 회계과를 통하든 건설본부를 통하든 자료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오명근 위원 그래서 회계과하고 하든 각 31개 시군 건축과를 하든 해당부서에서 자료만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내용 검토할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건 다른 부서 증인 출석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진행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도 본 업무라고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부분 제가 인정하고요. 그러면 건설국장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께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명확합니다. 최근 3년간 각 시군별 노인정 신축현황 평당 단가 평균치까지.

○ 건설국장 정용식 표준단가가 문제였기 때문에 설계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설계가가 쉬우면 설계가 그다음에 낙찰단가, 두 개가 있으면 다 주시고요. 편한 걸로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표준품셈과 표준단가의 문제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설계가였기 때문에 같은 설계가로 얘기를 다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낙찰가랑 같이 줘야죠.

○ 위원장 조재훈 낙찰가도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그 차이는 20% 이내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총무팀장한테…….

○ 건설국장 정용식 금액이 소규모기 때문에 20% 이내일 겁니다. 많아도 15% 이내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2배가 되거나 3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낙찰단가야 있는 자료니까 거기다 설계단가는 새로 구해서 2개 비교할 수 있게 해서 sum을 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게 19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최대한 모아서 취합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그 자료는, 저희 총괄감사가 내일모레인가요?

(「23일이요.」하는 위원 있음)

23일이 건설교통위원회 총괄감사인데요. 그 전날까지, 22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건설국장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의 참석을 요청하셔도 되고 저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참석하셔서 928만 원에 대한 배경과 진실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가지 않고 지금 준비사항이라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언론에 다 홍보가 돼 있고 다 나가 있는 관계로 직접 수습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이재명 지사께서 노인정 건설단가 928만 원에 대한 소명을 23일 날 저희 건설국 총괄감사하는 시간에, 따로 시간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맞춰 오셔서 소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전문위원실은 그렇게 조치하시고요.

국장님은 그렇게 전달하시고 전문위원실은 공문으로, 건설교통위원장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이 건은 보고를 국장님께서 드리시겠지만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미리 구두로 전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러면 이 건은 유보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10쪽에 보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고객센터 구축 및 시군 확대인데요.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발주처인 경기도에서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해당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경기도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올라오는 건설 노동자들의 개별 임금명세서가 있다고 그랬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실제 일한 임금과 그 올라온 명세서가 같은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구축돼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이 아직 다 저는 완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통장, 도장까지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직접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동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점검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많이 느꼈습니다.

김명원 위원 확인 방법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면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시급히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에 전자카드 시그널이 발주처인 경기도의 컴퓨터에 입력되도록 하는 전자카드시스템을 긴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이미 지난번 정책질의 때 도지사님께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시급히 긴급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303쪽에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 여기 공동수급체 참여라는 게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원 위원 주계약자 공동방식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렇다면 그 주계약자 공동방식을 할 때 업무범위가 공정별로 명확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요즘 뭐 그냥 대충 몇 %, 몇 %, 몇 %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공동도급이 많이 활성화돼 있나요, 현재?

○ 건설국장 정용식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의무화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화시켜서 강제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공동도급을 할 때 업무 부분은 설계서가 다 나뉘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계약상에서, 동일한 설계상에서 프로티지만 나눠 가지고 실제 하면서 다시 구분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면밀히 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는 거의 100% 다 설계서가 나누어져서 업무 구분이 돼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원 위원 공동도급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활성화시키려면 입찰 당시에 공동도급방식으로 하도록 입찰조건에 그렇게 부쳐야 하는데 그 입찰조건에 관급공사 중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이렇게 공동도급으로 하라고 하는 입찰조건을 부치는 그런 입찰이 전체 입찰 중에서 한 몇 %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가 혹시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평소에 그런 것을 조사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활성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런 계획들이 사실 있어야 실제로 활성화하는 자기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뭐 현황조사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도는 저도 참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현황조사부터 개선방안까지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꼭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낙찰률이 85%다 그러면 주계약자도 85%…….

○ 건설국장 정용식 공동도급자도 85%.

김명원 위원 공동도급 부계약자들도 85%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하도급방식으로 되는 60%나, 65% 선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예를 들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런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실제로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하고 여기 보면 또 직접시공에 대한 권장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시공을 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주요 건설사들이 심하게 표현하면, 어저께 민간 참고인 분들의 표현에서도 좀 심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해외 유수의 건설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건설업체들, 뭐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는 것들도 이제 많이 서로 갑과 을 관계로만 꼭 비춰지지 않고 이런 노동 관련한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탄탄해지면서 차라리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제도적인, 저희 발주 측면에서나 또 도급을 하는 업체 측면에서도 직접시공을 늘리려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법 개정 전에라도 또 도 조례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 예규에 그런 부분들하고 입찰 당시에 그런 조건들을 하면, 그러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그 조항을, 물론 직접시공을 하지 못하는 일부 공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근을 가공해서 받는 일종의 자재 비슷한 건데 그런 부분이야 뭐 도급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일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접시공의 범위는 어떻고, 어떻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은 하도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범위를 연구해서 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하고의 공정 분리의 적정성을, 그러니까 발주를 맡고 난 다음에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 사이에, 부계약자하고 발주처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정 분리 적정성, 수급 후 서로 업무범위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자가 생길 경우 어느 범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공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실제로 그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정책적인 필요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질타 이런 것도 많고 개선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만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 건설 위원님들도 다 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편하실 뿐만 아니라 옳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먼저 아시다시피 자안-분천 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안-분천 간 도로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남양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근데 남양읍이 지금 읍인데 남양읍이 동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안 하고 남양읍에서 시공을 다 마쳤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지금 제대로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남양주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오진택 위원 아니, 자안-분천 간. 자안-분천 간 도로가 처음에는 남양 북양리, 남양서부터 거기까지 다 연결하게끔 돼 있던 도로라고요. 설계까지 다 한 뭉치로 간 거라고요, 이게.

○ 건설국장 정용식 청요사거린가 끝 쪽,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청요사거리까지는 처음에는 다 처음부터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동이다 보니까, 동에서 읍으로 바뀌다 보니까 청요사거리까지만 도에서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맞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 잔여구간에 대한 동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오진택 위원 자, 그러면 자안-분천 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총 사업비는 863억 원이요.

오진택 위원 아니죠, 900이죠, 900. 보세요. 잘 보세요, 자료. 얼만가.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은…….

오진택 위원 자안-분천 간 얼마인가. 936억 아닙니까? 자안-분천 간이 936억.

○ 건설국장 정용식 실제로는 더 늘어나서 그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 이게 행정적으로 총 사업비로 또 관리하는 그게 있어 갖고 공식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오진택 위원 그러게 그걸 얘기해야지. 처음에 936억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남양 청요사거리 그것까지는 다 됐어요, 그렇죠? 남양읍에서 다 했습니다, 도에서 안 하고. 그래서 자안-분천 간 도로가 지금 보상이 얼마나 갔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보상은 지금 31억 원이 보상이 돼 있는 상태……. 아니, 죄송합니다.

오진택 위원 103억 나갔잖아요, 103억.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아까 그건 제가 수원여대 있는 데까지 가는 걸 그걸 지금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오진택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오진택 위원 103억.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행사항을.

○ 건설국장 정용식 정확하게 10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지금 행안위 저기에서 부결됐죠? 타당성이 없다 해서.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며칟날 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날짜는…….

오진택 위원 7월 4일,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18년도 7월 4일입니다.

오진택 위원 7월 4일이죠. 그럼 앞으로 104억이 나갔는데 그 104억이 나간 거에 대해서, 토지보상 그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진행된다고 하고. 그럼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그거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당초에 경기도가 수립했던 계획보다, 중간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끔 의무화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게 된 형국에 지금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다가 우선적으로 그러면 한 700m 제일 막히는 구간이라도 먼저 빨리 스타트를 하고 또 3차 계획에 별도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 사업을 죽일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업들 간의 우선순위 부분들을 정립해서 추진하고 대신 지금 보상 말씀하듯이 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방안을, 더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게 700m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이제 자안, 저쪽에 국도랑 부딪치는 삼거리에서부터 해서 수원여대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꺾이는 지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 그거는 언제 착공을 하려고 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 그 시점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여튼 별도 추진방안들을 빨리…….

오진택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 추진해 온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 7월 4일 날 안 된다고, 대체 그러면 3년 안에는 그 공사를 못 하게, 다시 저기를 못 하죠?

○ 건설국장 정용식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단언적으로, 그건 이제 플랜B고 정상 루트대로 가면 3차 계획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고 혹시라도 다른 추진방법이 없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고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젠데. 제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거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안-분천 간.

○ 건설국장 정용식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셨어야지. “추진해 보겠다.” 매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안 맞는다, 그게 봉담-송산 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민자 고속도로 때문에 이 도로가 이렇게 난처해진 거예요, 중복되기 때문에.

○ 건설국장 정용식 좀 중복되기 때문에, 노선이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부각했는데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자안삼거리 막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들을 때마다 ‘아, 저기 막히는 구간인데.’ 좀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내년 1공구……. 그쪽에 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내년에 직접적으로 바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내년 신규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오진택 위원 아니, 지금 이거 104억은 묶여서 돈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 건설국장 정용식 104억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급성이 문제인 거지…….

오진택 위원 그렇죠. 시급성이 문젠데…….

○ 건설국장 정용식 104억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유사 시급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건 환원은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만약에 뭐 사업을 중단한다면 환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구간을 꼭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환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걸 좀 기밀하게 해서, 그거 700m 더 될 거 같은데요? 그 구간이, 1구간이.

○ 건설국장 정용식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방법들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거기 상기저수지 들어가는 데까지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거기가 굉장히 밀리는 도로니까, 아침저녁으로. 거기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언덕 넘어 갖고 저수지 있는 데까지 좀 했으면, 거기까지도 다 막힌다고, 거기까지 꼬리가 다 있다라고 저도 아침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타석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행감 2에 706쪽 보세요, 행감 2. 안중-조암 간 313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오진택 위원 그게 평택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평택에 이번에 준공하셨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위원님.

오진택 위원 준공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안중-조암 1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를…….

오진택 위원 아니요, 평택까지. 안중에서 평택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조암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맞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오진택 위원 그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했지만 이게 실시 계획용역이 2003년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차후에 19년부터 25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차후?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하면 22년이에요, 22년.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 건설국장 정용식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도로 사업 많이 하고 자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보상이 몇 % 나갔어요?

(「27%」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건설국장 정용식 27%입니다.

오진택 위원 27%죠? 그러면 내년 예산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 내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9년부터 25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타당성조사가 10월 달에, 저번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상황에서도 B/C가 0.38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년도 초에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나온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현재로서는 심의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오진택 위원 그럼 할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진택 위원 근데 이제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이 27%가 나간 지가 언제예요? 돈이 얼마예요, 27% 나간 게? 어느 시점이에요? 몇 년 됐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액수는 125억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몇 년 되었어요, 나간 지가?

○ 건설국장 정용식 나간 거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된 게.

오진택 위원 굉장히 오래 됐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04년도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05년~2006년?

오진택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104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천도 문제고 다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말이야. 다시 재설계 들어가고. 이게 100억이 넘도록 몇 년 동안,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게, 지금 순위가 몇 순위예요? 순위 보세요, 순위. 지금 순위가 7위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남부 7순위입니다.

오진택 위원 7순위죠. 7순위면 양호한 거 아니에요? 제일 양호해요, 지금 남은 중에.

○ 건설국장 정용식 남은 중에서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12개죠, 12개. 남부에 8개, 북부에 4개 이렇게 12개인데 그중에서 최고 좋아요. 그렇죠? 최고 좋은데도 지금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1순위, 2순위 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는 언제 하냐고,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오진택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진택 위원 하여간 타당성조사 나오는 대로 신경 좀, 이게 22년 걸리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해서. 22년 걸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로가. 말만 하고 그어놓고 말이야, 그 옆에 있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가 나야 무슨 개발도 하고 재산권 행사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답답한 일을 하고. 화성에는 지금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매향-화산. 260쪽 보세요. 262에 보면 매향에서 화산까지 오는 301로, 그죠? 이 도로 좀 얘기해 보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진행상황을 보고드릴까요?

오진택 위원 네, 진행상황을.

○ 건설국장 정용식 매향-화산은 작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오진택 위원 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당초 계획은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진택 위원 안 되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오진택 위원 이것도, 참. 이 구간이 긴 것도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도 직접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런 게 화성에 지금 9개입니다, 9개. 제가 기가 막혀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318 그건 내년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한시름 놓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이 돈이 있으면 하겠지만 국장님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계획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이거 신경 좀 쓰시고요.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 진행상황을 계속 볼 겁니다. 1순위, 2순위 봐야 돼요, 12개에서. 근데도 이거 못 하고 있으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

○ 건설국장 정용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성도시공사도 같이 인볼브(involve) 되어 있으니까 제가 사장님을 직접 봬서라도 위원님의 강력한 의지를 제가…….

오진택 위원 네, 하세요. 제가 서포트할 테니까, 하시라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기도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로 진행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리가 안 보여서 제가 일부러 나와서 보고드리려다 보니까 자료를 챙겨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여쭈셨나요?

최승원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 예산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 화면에 효과분석 자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공사가 완료된 총 29개소 중에 양평군 한 곳만 빼놓고 공사가 완료된 곳은 교통사고 건수가 모두 감소한 데이터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정말 좋은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존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을 보면,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가 1,664개소로 전국 1위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땅이 넓기 때문에.

○ 건설국장 정용식 인구수도 많고.

최승원 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많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고발생 5건 이하인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700개소에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혹시 몇 군데 하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올해는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완료된 게 다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열한 곳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완료된 곳을 말씀하셨습니까? 아, 지금 진행 중인 곳으로…….

최승원 위원 진행된 곳은 열한 곳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최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선사업이 완료된 곳은 다섯 곳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올해 준공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원 위원 네. 만약에 사업계획이나, 올해처럼 다섯 곳으로 진행이 된다면 1,666개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중에서 700개소는 특히나 다발지역이고.

최승원 위원 그건 뭐 그렇고. 그러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332년이 걸립니다. 이 좋은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보셨듯이 교통사고 감소가 현격하게 있는데도 경기도가 도비는 하나도 지원되지 않고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국비하고 시비 돼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년 예산은 얼마?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예산을 많이 늘린 거로 파악하고 있어서.

최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사실 확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절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내년 예산 확대를 많이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11건에 6.7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내년에는 저희가 26억 7,000만 원으로 거의 4배 이상 확대를 할 계획에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연도별로 교통공단과 경찰청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산출하고 있는데 30개를 뽑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개 정도 추진을 하고 그중에 5개 정도 완공시키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30개소 이상을 더 스타트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상구역도 50개 정도로 더 뽑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 사업효과가 데이터로 보듯이 검증된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지원만 바라보지 마시고 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필요 시 예산 요청이나 이런 게 모자라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 건설국장 정용식 일반회계 안에서 풀어가기에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금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된 건데요.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돼서 처음 시작이 2016년 9월부터 협의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진행사항을 보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 2017년 5월에 통행료 102원 인하 방안을 논의한 이후에 국민연금공단 인사문제로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죠.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일산대교 방문했을 때 그 사유로 지연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 되냐.” 물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 이후에 18년 3월 최적 재구조화 안을 도출하려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논의와 같은 102원 인하 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이걸로 쭉 밀고나가시는 겁니까, 100원?

○ 건설국장 정용식 요금 인하가 재구조화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중요한 관점이고. 예전에 MRG가 거의 60억 이상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MRG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것도 재구조화가 2016년도 출발했던 사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RG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그런 협상 부분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수요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거기에 묶여서 100원의 인하 가능성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딱 100원만 논의하는 걸로 포커스 맞춰서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고 재구조화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국토부가 하는 몇 군데 방식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금 구조를 바꿔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구조를 나중에 선순위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갚는 형태로 가져와서, 그 업체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되겠죠. 국민연금 쪽에서 미리 선순위 채를 갖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제적인 이득들을 총괄해서 그 부분을 환원시키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건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그것들에 맞춰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은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는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저번에 서수원ㆍ의왕처럼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협약에 의해서 물가상승 비율만큼 올려야 되는 인상요인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인상요인이 생기면 100원 인하요인하고 상쇄시켜야 되는 협상도 지금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우선적으로 이게 처음 인하되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인하 요율이 처음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솔직히 100원은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100원 내렸다가 다시 또 요금인상으로 올리면 더…….

최승원 위원 만약에 올리면 더, 어떻게 되실지 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부연해서, 제가 실무자 측에는 기존의 협상체계에서만 자꾸 머무르지 말고 교통량도 다 바뀌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최승원 위원 그렇죠. 훨씬 많아졌죠, 교통량이 예전보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조금 얻고 이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숙제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저희도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보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도 이전에 매년 약 70억 원 정도의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예산을 집행해 오다가 2014년도에 48억, 2015년도에 60억, 2016년도에 4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함으로써 2017년부터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3배 내지 5배씩 증액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억 원이 예산이 증액됐고.

○ 건설국장 정용식 그것도 이제 평소처럼 60억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60억을 더해서 120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유상호 위원 올해는 200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 중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것도 최대한 늘린다고 해서 일단은 100억 원으로, 최초로 올해 100억대를 넘은 해고요. 그다음에 또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560억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더, 지금 보상도 잘 되고 있고 94억이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까지 편성을 한 바 있고요. 내년 예산에도 일단은 100억을 편성했는데 또 보상이 잘 진행되고 그걸 저희 추경예산 상황 보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련 소송 건수들이 증액이 되면서 많이 보상을 함으로써 2015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23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13건. 근데 올해 이제 3건으로 해 가지고 급격히 소송 건수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하고 비례한다고 보여집니다.

유상호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2019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으로 확정을 한 것인지. 올해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200억까지 증액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경기도만 해도 일반 지방하천의 몇 천 필지입니다, 해야 될 미보상 토지보상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액을 좀 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내년도의 예산을 올해 연도 예산 정도만이라도 세워야지 계속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100억으로 예상하고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좀 더 올해처럼 예산 증액할 수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한 액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한 10월까지 해 보니까 94억이 보상이 됐는데 일단 100억으로 편성하고 여건에서 보상 소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또 확보할 논리도, 이게 보상비를 많이 편성해서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보상을 받으시는 소유자분들은 부족하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더 증액도 요구하고 서로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아닌가 싶습니다.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보상해 주는 순서라고 할까요? 순위를 보면 보통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하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한 내지 민원제기를 한 이런 데부터 우선권을 갖고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럼 일반인들,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도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 행동을 못 하고 있는 분들,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사실은 충분한 소요예산을 다 확보한다면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양해 말씀을 올리고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보상 협의부터, 어떻게 보면 우는 놈부터 먼저 준다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 추진해 가는 방법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땅을 새로 매입했는데 측량해 보니까 하천에 그냥 다 이렇게…….

○ 건설국장 정용식 나중에 아는 경우들, 그렇게 됐습니다.

유상호 위원 몇 평이 편입이 된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못 해 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올해 연도의 예산만큼이라도 내년도에 다시 또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100억 정도만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이미 예산안이 편성됐고 그 안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5억, 10억까지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안에서 서로 거의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일단 확정이 됐고 그런 취지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그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푸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 다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하천 유지관리비용 확대라든가 아니면 또 추경에 대한 경우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더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는 것처럼 사실 실질적으로 증액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무튼 최대한 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구간이 아닌 단순하천구역 편입 토지보상 금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하천구역이라는 게 어떤 구역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 “단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적절성이, 그냥 하천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사하지 않은 구역인 거죠. 공사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지금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의무를 하천법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단순하천구역이라는 게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현재 유지되는 이런…….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 공공 목적에 의해서, 직접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 공공이 먼저 필요에 의해서 개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결국은 국가적인 어떤 레벨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 예산적인 제약 부분과,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대학교 수준을 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지금 시급한 문제인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들이 7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이슈화가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상호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구간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위험도로 예산 책정한 것 보면 정말로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험도로 지금 현재 개선사업현황들을 보면 김포시부터 9개 시군, 15개소를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설계도 못하고 시행도 못한 지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험도로라 하면 아까 우리 최승원 위원님도 사고가 많은 빈번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 건설국장 정용식 직접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양주시에서 탱크로 인해 효순이ㆍ미선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양주나 동두천, 연천 이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군인 훈련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로의 어떤 분포도를 살펴봤더니 지방도,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북부권의 도로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도로의 개선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이거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위험도로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도비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서 우리가 한 10여 년간 예산투입하는 것을 따져보면 1년에 한 2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위험도로로.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리고 내년에는 44억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유상호 위원 44억도 뭐 많은 돈이지만 위험도로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 건설국장 정용식 2배라면 2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쪽 북부지역에 파주하고 연천하고 근접한 도로에 위험도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유지리하고 삼화교를 지나는 어떤 도로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연천군이 인근 파주 그다음에 양주, 동두천, 포천 그다음에 철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천 행정구역이 이 시군과 인접한 그런 도시들인데 거기서 진입하는 도로들이, 타 지역에서 진입하는 도로들이 지방도 같은 경우에 엉망입니다, 지금. 정말로. 이게 행정구역상 인접한 지역이라 그런지 서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각 시군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어느 구간은 말씀을 안 드리고 따로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 행정구역상 서로 이렇게 같이 도로가 돼 있는 그런 위험도로들을 특히 더 챙겨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고문리 국지도 78호선은 설계를 해 놓고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위험한 도로인데.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설계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상 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만 봤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위원님이 정확한 겁니다.

유상호 위원 계획입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유상호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예산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래서 내년 보상예산을 1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상호 위원 일단 시작을 해야지 끝나는 것이니까요. 거기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 건설국장 정용식 도로구역 결정도 설계 끝내고 올해 안에 도로구역 결정까지 다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착수 시작하자마자 보상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근데 어떤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위의 방법을 조금 다시 한 번 개선해서 그 순위에,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에 인구 많고 B/C가 많은 이런 지역으로만 너무 편중되지 말고 정말 특수성을 갖고 이렇게 지금 도로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지역부터 다시 한 번 살펴서 순위를 매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 저도 한 2분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아니, 잠깐. 지금 기본질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기본질의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문경희 위원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제가 잘 봤는데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요. 2017년도 기본계획안이 아직도 와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안이라고 해서 보면 내용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적용을 강화하고 300억 미만 공사 낙찰률 상향을 조정 검토하며 공사비 단가를 표준품셈으로 적용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추진계획안이 도착을 하지 않았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 공문하고 제가 어저께 제출해 드린다고 저한테도 줬었는데 혹시 전달상에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고, 그게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자료기 때문에 바로 드리면 되는 자료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낙찰률에서, 그러니까요. 조정 검토 요청 공문은 있는데 이건 추진계획안이라고 해서 보통 이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여태까지 자료 봤을 때 안에는 관련 담당 부서장의 사인이나 그것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장의 사인이 있거나 전결이 됐거나 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문이 저한테 지금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안은 바로 그냥 복사해서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자료로. 제가 질의하는 중에 자료가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질의로 갈게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 지금 추진한다라고 발표만 했는데 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회계예규에 나와 있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적용근거를 말씀하시는…….

문경희 위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정책을 펼 때는 거기에 근거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근거를 그러니까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 파트에서는 표준시장단가가 회계예규상에는 적용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거고. 하지만…….

문경희 위원 아니,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지금 원래……. 그렇죠. 원래는 100억 미만은 예규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지만 지난 8월부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의 사업에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도지사가 하신 거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도지사의 해당 건설국장이시잖아요. 그럼 도지사의 마음을 읽거나 머릿속에 그 자료를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근거자료가 뭔지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지사님 말씀하고 동일한 사안이긴 한데…….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은 100억 미만에 대해서도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계약, 예산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백한 근거가 제시하셨던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이미 요구하신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그 자료는……. 아니, 원래 정책은 기본자료가, 그건 인정하세요? 기본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있은 다음에 정책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자료가 아직, 기본자료도 있으면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될 텐데 복사할 기본자료는 없으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근데 사실 복사해서 드렸던 자료는 이건데 아마 위원님…….

문경희 위원 어떤 자료일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저희 감사관…….

문경희 위원 언제 주셨나요, 그 자료는?

○ 건설국장 정용식 감사관실하고 계약심사담당관 그다음에 계약심사 총괄팀장 라인에서 보고드렸던…….

문경희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건설국장 정용식 업무보고로 지사님께 보고드렸던 100억 원 미만 공사 관련 표준시장단가 적용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문경희 위원 아, 8페이지에 저한테 주셨던 이거 한 장짜리 말씀이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가요? 이 내용이에요? 저희 자료 주신 것 중에 8페이지 이 자료 한 장 이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지금…….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는 그냥 시장단가 적용 검토보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냥 100억 미만은 표준시장단가 미적용되는데 성남시에 이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관계규정과 상충하지만 그리고 건설업계 민원발생 예상도 되지만 관계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적용 검토지 왜 적용한다라는 게 없는데요? 어떤 근거자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는 적절한 답변이 안 될 거 같아서 회계과에서 검토한 보고내용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사실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복사해서 그냥 주시면 되는 건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 그리고 그 내용 말고 또 회계과에서 지금 혹시 이 공사계약 관련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 건의 이거는 지금…….

문경희 위원 그거 봤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거기에 사실은 절감이 된다라고 검토한 그게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일단은 저희 설명은 원래 그거였고요. 다만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회계과에서는 “표준품셈 대비 예정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됨.” 이래서 개정을 건의한…….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됨.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를 할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13년 3월 23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위의 사항이 필요할 때는 말이에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드리냐면요, 현재 어찌 됐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실태파악을 건설협회에 위탁업무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살펴보니 아마 전국 시도가 다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고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설협회라고 못 박아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을 다 국장님도 읽어보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제 생각에는…….

문경희 위원 제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실 텐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어디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권한의 위탁,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민법 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법인이 정확하게 건설협회가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건설협회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건설협회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아니,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전문 건설협회도 해당이 될 거고요.

문경희 위원 다양한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여러 기관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회계사나 등등등이 갖춰진. 그렇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거를 한번 짚고자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사께서 어쨌든 실태조사는 여기 건설협회에 맡겼어요, 그것도 경기도가. 그렇죠? 건설업 실태조사 맡겼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그쪽에서 완전히 권한을 맡긴 건 아니고 다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전수 실태를 봅니다.

문경희 위원 어찌되었든 실태조사를 맡겼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위탁을 했는데 국장님은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 먼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문경희 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실태조사를 우리가 이러한 법인이어서 국가가 시행령으로도 있고 이유가 있을 테니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자료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만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용식 신뢰성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신뢰성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지금 맡겨놓은 게 실태조사 전체도 아니고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이건 fact finding이니까 딱 어떤 판단의 여러 가지, 정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딱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만…….

문경희 위원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점검을 하되, 실태파악에 나와 있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적용은 하시겠죠, 정책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태파악을 왜 합니까, 적용도 안 하려면.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답변하시기가 힘들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정책…….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적합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아, 그렇게만 하기 위해서 실태파악을 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거는 저희 건설산업기본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경희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정책의 저기죠.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 적정한지, 성실시공 여부는 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그 건설업자의 업무, 재무관리상태 등등 이런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실태파악을 돈 주고 저희가 했으면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문경희 위원 네, 실태조사 나와 있죠.

○ 건설국장 정용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라고 읽으셨지만 사실은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권한을 저희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그거만 받고 있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그거만 받고 있는지……. 여기서는 포용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그것만 받으라고 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91쪽, 세부적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지정도 하고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간 등등등 대한건설협회의 위탁업무가 나와 있고요. 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등 또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정한 사항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위탁업무 처리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어쨌든 적용하기 위해서 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적용하기 위해서건 뭐건.

○ 건설국장 정용식 정확하게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딱 몇 글자로 말씀드린다면 위반 사례가 의심돼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0건이었고 올해는 1,000여 건 정도 되는데 지적 사례에 대한 사례조사를 저희한테는 그것만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제대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하도급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추진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 지금 그렇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공문은 안 나와 있네요? 제가 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2017년도 안과 위탁관련 공문을 함께 주시면 그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위탁한다. 그 공문도 함께 추가자료로 빨리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17년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회의 요청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공공분야 발주사업에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니 300억 미만 공사 낙찰률을 상향조정해 줄 것과 공사비 단가를 표준품셈 적용으로 해 달라.” 협조 요청에 추진계획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책 최고결정자의 가치관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공감합니다.

문경희 위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300억 미만, 100억이 아닙니다. 그 3배 이상 되는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적용할 것을 협조해 달라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때 판단기준은 무엇이었고 지금의 판단기준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것을 확 뒤집어버리려면 새로운 판단기준을 스스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건설협회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런 실태조사를 해 보니, 적어도 건설협회에는 이런 표준품셈의 3% 이상의 이익이 나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겠다.”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근거자료는 조속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위원장님? 아니면……. 한 5분만.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아예 추가질의까지 5분만 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문경희 위원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협회를 대변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이 실태조사를 건설협회에 맡긴다고 하니 건설협회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실태조사를 전부 다 못 하고 실태조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건설협회에서 준 자료가 경기도 내 종합건설업체 규모별에 보면 96.5%가 중소기업이고 열악하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도매와 소매 같은 겁니다. 대형마트와 소형 편의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매되는 단가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300억 이상. 저는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반론이 있어야지,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이걸 뒤집을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계속 질의를 하고 경로당 시공단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서포트해 주시는 국장들께서 제대로 도지사를 서포트해 주지 못하면 도지사가 정말 난감하게 될 거 같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정말 합리적입니다, 논리정연하고. “이러이러하고 표준품셈도 그 사이에 거의 시장가격과 유사해졌다, 많이 낮춰져서. 그래서 시장가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거에는 표준품셈이 조금 부풀려진 것이 없지 않아 있었다.” 어제 참고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표준품셈이 거의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표준품셈 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에 버금가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질문을 하고요. 제가 원래 질문하고 싶은 건, 다른 것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딱 건설협회나 이런 것은 아닌데 아마 제일 큰 단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어디 법규에도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대부분 지자체에서 건설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사실관계 조사고 대부분 다 건설협회의 회원사들입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사들 이름으로 해서 자료들을 빨리 입수할 수 있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지정한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편의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건설협회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법 문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건설협회일 이유는 없어요.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고생도 너무 많으실 텐데 하천점용료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점용료 부과ㆍ납부 ㆍ체납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천을 점용하거나 도로를 점용하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답변이 힘드시면 서면으로 받을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빨리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납부ㆍ체납현황. 그러면 납부ㆍ체납현황이 있으면 납부ㆍ체납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에는 체납을 좀 없게 하기 위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저희가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싶었을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답변이 가능하세요?

문경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체납현황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체납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아니면 체납현황을 보고 향후에 개선되는 대책안을 듣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어떻게 체납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체납현황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까지도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건 시간관계상 국장님께서 자료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냈으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그리고 향후에 이 체납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납세태만이거나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 건설국장 정용식 저도 납세태만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뭘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셔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답변을…….

문경희 위원 체납사유에 예를 들어 “너무 힘들다.”,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연락이 두절된다.” 이런 게 거의 없고 거의 95% 이상이 납세태만이에요. 그럼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행정처분 자체도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체납현황만 살펴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문경희 위원 종합감사 전까지. 그 전에 되면…….

○ 건설국장 정용식 그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23일이 종합감사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연해서, 실무적으로도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자는 민선7기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분 그다음에 하천점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를 해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잠깐 제가 놓쳐서 그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행감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를 쭉 보면 하천 미집행됐던 게 꽤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장기간으로. 그러니까 저희 파주를 예를 들면 답곡천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하천공사 특성상 굉장히 시간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 시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바뀌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동문천이라는 데도 있는데 한 10년 정도 아마 계획은 잡혀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게 비단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천이 장기 미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파주로 보면 파주시청에 위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방안이 있으시면 오히려 업무도 위탁이 되면 도에서 업무도 덜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부분들이라 더 열의를 갖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 파악할 때 시군 위탁사업들이제법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81개 중에 30개가 좀 안 되는, 28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정책방향은 오히려 시군에서 다시 저희한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와서 “왜 시군 것인데 다시 우리가 합니까.” 하고 제가 결재를 몇 건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데 애로점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조금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지상에서는 분명히 위원님의 지적에 절대 공감을 하고 또 현재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유리한 곳은, 규모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봐서 지자체가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양을 할 수 있게 계속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직란 위원 오후에 끝까지 남아서 하시는 부분들이 모두 감시ㆍ견제와 협업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감사임을 서로가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2권에 759, 펴지 않으셔도 돼요. 2018년 지방하천 추진현황에서 2018년 황구지천 1구간, 2구간의 공정률이 76%, 83%입니다. 사업기간이 18년도까지인데 실제로 올 연말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저희가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얘기드릴 때 제가 앱을 개발하면 어떻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조재훈 위원장님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앱을 개발할 때 경기도에서 모니터링단을 다 묶어서 앱을 개발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건설국에서 협조해 주셔서 “경기도 모니터링단” 이렇게 치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모든 국이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건설국이 들어가야 되고…….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만 하더라도 하천명예감시원을 이번에도 확대를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보면서 “어, 저기 갑자기 뭐 이렇게 불법적인” 아니면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고하고 그런 걸 좀 저희가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 모니터링단” 글자 7~8개만 치면 모니터링단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서 하면 좋은데 각 국마다 있으면…….

○ 건설국장 정용식 의지는 있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김직란 위원 그렇죠. 관할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찾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일관성이 있는 효율성이 뛰어난 부분으로 묶어서 한번 앱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도민 재산보호 및 가치제고를 위한 하천용지 관리에서 저는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도민재산과 도민권익을 보호하고 도 소유의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로 도의 재산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페이지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당연히 개인소유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이 지사께서 늘 하시는 공정함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높이 사는 바입니다. 저희 미지급용지 보상이 2015년도까지 65억 정도에서 17년도 120억, 18년도 200억으로 증가한 부분을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좋게 평가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저희 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으로 편입될 때 경기도도 국토부의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처리지침과 별개로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별도의 방침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방침은 없고 정부하고 동일한 보상을 지금…….

김직란 위원 아, 그런 방침을 쓰고 계시군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부에서 하는 3조의 보상청구나 다른 부분, 보상금액의 산정 부분에 있어서 보상청구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현재로서는, 관련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후손이 외국에 있거나 특별하게 숨겨진 재산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은 국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경기도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후속으로 서면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액의 산정에서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 의뢰해서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감정평가업자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되죠?

○ 건설국장 정용식 소유자의 추천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잘 아는 분으로 해서 부탁한 분을 받고 있고 저희가 한 명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나름 확보하려고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제일 낮거나 제일 높은 부분 그다음에 최젓값, 최곳값을 배제한 채 평균 몇 번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직란 위원 이 또한 도민의 재산보호라는 큰 목적에 부합되는 경기도 집행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그것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2권 439페이지 한번 펴시면 시군별 도유폐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폐천부지는 실제로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2016년 매각대금이 47억, 2017년 8억, 2018년 37억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렇다면…….

○ 건설국장 정용식 지금 437페이지인가요?

김직란 위원 439페이지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 행정감사 2권 439페이지 기준해서 한번 보시면 2016년부터 넘기시면 47억, 8억, 37억으로 변동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16년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보면, 434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보면 2016년도, 2018년도 42개소가 등록되었고 2017년도는 더 많은 75개소가 등록되었는데 실제로 2017년도가 매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좀 제가 쫓아가지 못해서…….

김직란 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조금만 천천히, 죄송합니다.

김직란 위원 저도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위원장님한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이 많아서 매각이 적은 거냐 하는 연계성을 얘기하려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 등록 부분은 놔두고요. 2016년도 매각대금이 47억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2017년도 매각대금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2018년 37억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달시럽게 2017년도에 매각대금이 8억입니까?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변동요인이다 이런 정도의 설명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원인분석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폐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도의 재산가치, 자산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대부료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김직란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단계가 죄송한데 경기도 업무인가요? 그 단계부터가?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주체가 경기도고 지방하천에 대한 수립주체가 저희고 지방하천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폐천부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좀 늘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 5분 정도 편하게 쓰시고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양지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단계가 경기도의 업무인 것으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나누게 됩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업무가 이때부터인데 그럼 그 당시에 매각순서를 보게 되면 감정평가는 시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이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적정성을 논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일단 매각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매각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뽑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시군의 소유로 절차를 진행하는 케이스는 시군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도가 직접 하는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직란 위원 그럼 감정평가의 금액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는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겠군요?

○ 건설국장 정용식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종적으로 수입…….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김직란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서면으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서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따르면 보전과 처분이 있는데요.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교환ㆍ양여ㆍ용도폐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소유주가 보상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다시 폐천으로 될 경우 가져갈 수 있는 게 양여인데요. 양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 소유주한테 공지를 하시는지 부분을 여쭤봅니다.

그러는 이유는 실제로는 하천으로 편입될 때 국가라는 이유,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공시지가로 하천부지로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443페이지를 보면 소송이 20건 정도 있는데 소송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본인의 토지가 보상, 본인의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어떤 분이 실제로는 숭례문을 방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국보 1호를 방화할 정도의 분노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 지금 도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우리 도 입장에서 양여가 무엇인지, 나중에 내가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뭐 케이스를 제가….

김직란 위원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정확하게 제가 케이스를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당연히 절차상에 양여가 되는 경우는 그 취지와 그 절차를 다 공지하고 추진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김직란 위원 저는 실제로 저희 매각된 데이터들을 보면 양여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봤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저도 양여 부분을 본 케이스가 좀 적어서 말씀드리기가…….

김직란 위원 감정평가 후에는 보상받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공탁을 걸고, 아니면 공탁 가져가기 싫으면 소송을 해라 이런 식의 대부분의 룰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여가 굉장히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도 좀 말씀에 조심스러워서,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그 양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하고 그 케이스를 통해서 만약에 적합하게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민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 1권의 439에서 441, 조금 전에 434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대부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금액은 4억 정도 선입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대부하는 부분을 물어보냐면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미지급보상금이 일부 좋은 점도 있지만 내년에는 1,000억으로 낮아지면서 미지급 상태가 높아질 확률이 많고 미지급을 하면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를 하는 부분을 매각으로 돌려서 그 남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하천 미지급보상금으로 쓰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도민 재산보호와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은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매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구간이 있는지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총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대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폐천부지 부분들은 사실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아직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 보전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근데 이미 폐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폐천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천, 그러니까 공익적 용도로 또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든가 유수, 그러니까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범람위험지역이라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하천구역으로 묶어두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낫겠다고 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하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8년도 시군별 도유폐천부지 대부현황을 보면 거의 경작입니다. 경작이 거의 다고요. 대지와 공장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부 산정시기 공시지가로 인해서 주택은 0.025, 기타는 0.5, 경작용은 0.01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금액은. 그렇다면 실제로 매각을 했을 때 경작과 대지와 공장용지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효율적인 관리에…….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김직란 위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금액에서 15억 정도가 매각되면 수원시에서 미지급보상금이 완료됩니다. 39억이면 용인시가 되고요. 6억이면 성남, 54억이면 고양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적인 집행부의 하천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천은 이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부분을, 지금 고양의 강처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잘되는 부분은 더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대부로 하는 부분도 매각으로 돌려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하천 미지급보상금으로 쓰는 부분에 한번 고민들을 해 보시길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은 선포했고요.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만 종결한 겁니다. 산회를 선포해야 끝나는 겁니다. 좀 급하시군요.

아무튼 장시간 이틀 간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 그냥 총괄, 23일까지 자료로만 하나 주세요.

경기도에 1번부터 30번을 우선순위를 매긴 도로를 순위별로, 그러니까 그건 자체파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어떤 도로의 긴급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예산배정내역과 현재 진행상황 정도만. 한 30개 정도면 되나요? 20개만 할까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우선순위 고시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있죠? 그 자료를 총괄감사 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고 진행상황, 그러니까 진척상황까지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좀 부탁을 했는데 다들 준비가 안 되셨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23일 종합감사 할 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그거부터 써 가지고 한 장 썼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경기도 건설 쪽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등입니다. 뭐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참고로 해서…….

○ 건설국장 정용식 위원장님이 시간 한번 내주셔서 같이 또 직접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럴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러면 저희 좀 이렇게 관심 있고 잘 아는 직원들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럴까요? 그러면 서류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전원은 아니더라도 하시는 분대로 주시고 그거 보면서 저희가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 건설국장 정용식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 토론 자리를 자체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특별한 형식이나 규칙은 없이 식사하면서 얘기해도 좋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요구하신 자료는 23일 총괄감사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용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오명근

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정용식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도로정책과장 이귀웅도로안전과장 이범기

하천과장 박윤학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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