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일 시 : 2018년 11월 14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병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위원장 조광주 채광석 이사 나오셨습니까?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이민우 이사 나오셨습니까?
○ 영업부문이사 이민우 네.
○ 위원장 조광주 홍한표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영본부장 홍한표 네.
○ 위원장 조광주 임채화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본부장 임채화 네.
○ 위원장 조광주 김홍천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남부지역본부장 김홍천 네.
○ 위원장 조광주 이철환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역본부장 이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경윤호 감사는 수술 입원 중으로 불출석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병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병기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직위 이사장 김병기.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석 전략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영업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홍한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기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창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희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군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명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윤희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채홍학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권기석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현섭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혜경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홍윤 광명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개요는 생략하고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신용으로 주식이라든지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리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서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85만 6,000개의 사업체 중 96.8%나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지원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연혁 및 조직과 4페이지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18년도 경영목표, 2018년도 경영목표 추진계획 및 실적,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과제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재단 경영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고, 7페이지 2018년도 경영목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신용보증은 5만 1,194개 업체에 2조 68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현 추세 지속 시 약 2조 4,800억 원의 보증공급 실적이 예상됩니다. 대위변제율은 현재 1.76%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연말 대위변제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은 9월 말까지 65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 출연금 목표금액 6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금융기관,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추가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금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1조 5,000억 원에서 4,200억 원을 증액하여 1조 9,200억 원으로 지원계획을 상향 조정하였고 2018년도 9월 말 현재 1조 5,644억 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자금별 배정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보고에 앞서서 2018년도 주요 신규추진사업과 계속추진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 신규추진사업 성과입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증료율 0.2%p 인하 제도를 시행하여 총 1,340개 업체에 약 3억 원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서 약 566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100억 원과 재단 신용보증제도를 연계하여 사업장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추진사업 성과입니다. 대기업 출연을 기반으로 한 지역상권 활성화 보증을 255개 업체에 약 44억 원을 지원하였고 군포지점 신설, 오산시 현장상담 출장소 개소 그리고 사옥건립을 진행하여 금융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다음 10페이지부터 세부내용에 대하여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1, 신성장 동력 확보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보증운용으로 2018년 9월 말 기준 약 2조 원 보증공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창업기업, 신규고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협약보증과 창업실패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5일부터 도내 창업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금융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군 내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시군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재단 최초로 한국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한 C2자금 연계보증 지원으로 도내 기업인들에게 저금리 자금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단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세부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선도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성 우수기업, 콘텐츠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햇살론과 취약계층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굿모닝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운영하고 화성시와 보증료 인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단 자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보증료 0.1%p 인하, 중소기업 보증료 0.2%p 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내 기업인들의 채무조정, 재무수지 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도전론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 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2, 미래성장 자금배정입니다. 세 번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혁신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000억에서 1조 9,200억 원으로 4,000억 원 확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또는 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 집중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피해 기업, 재창업 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위하여 특별맞춤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중심의 효율적 정책자금 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자금배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운영하였던 반기별 자금배정시스템을 월별 한도 배정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자금별 미결일수를 관리하여 자금 실수요자에게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은행별 금리를 공시하여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택에서도 자금신청과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과 자금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3,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편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채권관리 고도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상환의무 완전해소와 채무부활위험 원천차단을 위해서 재단 부실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566억 원을 소각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채권 매각범위를 재보증 가입채권까지 확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 원금감면 등 맞춤형 채무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회수역량 확대를 위해서 회수사례 DB화 등을 통해서 채권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기본재산 관리 강화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등 출연주체별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9월 말 기준 총 657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서 관내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11월 중 2개 대기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10월 18일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을 위해서 50억 원을 출연하였고 경기도 출연금을 총 85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와 도내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경기융합타운 내 사옥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와 공동분담비용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4, 사회적 가치 극대화 편입니다. 일곱 번째, 소통기반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윤리헌장 등 윤리규범 개편과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청렴도 측정, 감사만족도조사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 방문점검, 해피콜 등으로 직원들의 CS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직ㆍ업무 혁신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 거점 확보를 위해서 11월 1일 군포지점을 개소하였으며 지역 밀착지원을 위해서 10월 8일 오산시 현장상담 출장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업무 및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제안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고 가족친화제도 등을 확대하여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술연수제도 등을 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2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의회 의정과 도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도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 위원장 조광주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됐던 요구사항 건이었었는데요. 작년도의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단체협약 내용하고 임금교섭 내용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내용을 한번 자료로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맞춤형 특별자금 배정으로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고성장기업과 재해피해기업, 재창업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계획서 및 지원 받은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상담현황 및 상담결과 불가현황이 있어요. 이걸 가능하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하고 왜 불가판정이 내려졌는지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님별로 해당 지역구의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경과위 위원님들 해당 지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증지원업체 폐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최근 1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청한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 이 자리에는 많은 기자님들이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자료도 많은데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노고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 복리증진의 한 부분도 경기도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이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영목표를 보면 너무 조기에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 공급과 관련돼서 2조 1,000억인데 12월 말로다가 하게 되면 거의 2조 5,000억을 달성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자금배정과 관련돼서 원래 당초 1조 5,000억인데 예상목표가 1조 9,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도 520억인데 525억, 출연금 확보도 600억인데 747억.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기달성을 할 것 같아요. 또 목표수치도 너무 낮게 잡은 그런 걸 갖고 있고. 행감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낮게 잡았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이사장님이나 임원님들에 대한 직원, 이런 성과, 이런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병기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과급 지급한 것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5억 8,000 정도가 나갔고 2018년도에는 18억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게 최소한 2018년도 경영목표를 좀 업시켜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방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기관에서 목표를 잡을 때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그리고 그해 연도의 경제현황 또 세계적인 경제추세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어려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적을 높이 잡았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과 달성도 못해서 여러 가지 기관평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전년도의 기준을 많이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정한 목표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영목표는 곧 직원들의 목표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높이 잡아야 된다. 오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좀 적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갖다가, 그것도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특히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
○ 송영만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한 건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문제가 있어 뵈니까 그것은 꼭 개선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 언론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걸 잠깐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2017년도의 언론비용을 자료요구했는데 대외비라 자세한 건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거의 한 9억 정도 썼고 2018년도에는 9월까지 6억 9,000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제가 언론비용을 쓰고 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서류 133페이지에 보면 지점별로다가 “기업인ㆍ소상공인 간담회를 확대 실시” 하고 쓰여 있습니다. 2016년도에 124건, 2017년도에 182건, 2018년도에 148건 이렇게 기업간담회가 많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언론 아니면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기업 가까이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간담회를 늘리고,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보증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보면 그것도 역시 2017년도에 210건, 2018년도에 160건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서 그런 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간담회를 좀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증 전담팀을 늘리고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함께 찾아가는 현장보증 전담팀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특별히 참고해서, 언론홍보비가 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언론사라든지 매체들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늘려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언론비용을 줄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면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되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에 지금 목적과 관련돼서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송영만 위원 꼭 시정이 되고 경영목표에도 이런 것 얼마큼 많이 했는지 그런 것도 목표를 정해서 같이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목표에도 좀 넣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한 대로 중점사업으로다 재단 부실채권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추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좀 전에도 얘기가 됐듯이 지금 가장 순서가, 소각 절차가 내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상각을 하고 채권포기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전산 삭제, 그다음에 서류 폐기, 그리고 채무자한테 안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고 의회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채권 소각문제는 저희 경기신용보증이 재단 중에 최초로 시행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소각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부실채권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비용 그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종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고 또 새 도지사님 취임 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채권 소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침이 다 완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사회라든지 법령 개정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적인 처리는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과하면 12월 9일 정도에는 완전히 종결이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매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건 현황 설명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병기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4년 가까이 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황수영 위원 그동안 경기도의 금융과 보증지원을 위해 많은 현장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업적을 보니까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하셔서 보증서 금리인하한 것이나 차량 구입하셔 가지고 현장서비스, 기업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금융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황수영 위원 마지막 임기까지 경기도와 경기신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라서요. 재단의 보증부실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및 도 정책방향이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확대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년 4월 일반기업의 연대보증인 면제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인 면제가 기존 창업기업에서 기존 법인까지 지금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런 환경이 재단의 보증운용이나 채권관리 측면에서 보면 아마 업무환경이 좀 악화된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업무자료를 보니까요. 4페이지에 채권관리 현황에서 9월 말까지 대위변제율이 1.7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2018년 예상 대위변제율이 2.5%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 5년 내에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보이는데, 대위변제율이 높아져서 손실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수치가 높아진 이유하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지금 현재 월말까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수치를 좀 올려서 적은 거고, 여러 가지 고용환경이 완화되고 또 기업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율이 좀 높아지고 과거에 저희가 2015년, 2016년도에 세월호 사태 그다음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좀 많은 지원을 어려운 기업에 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2~3년 지나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더 부실해질 거라고 보는데 보증 중소기업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악화에 대비한 전략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이사장님, 경기신보와 중앙신보의 신용보증기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 밀착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중앙재단은 전국적으로 전체 각 재단들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경기신보 행감을 하려고 언론을, 신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8년 5월 29일 날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 전국 지역신보재단 최초로 22조 원을 누적 보증했다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과 중소기업의 보증금액은 중소기업 보증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신보 설립목적은 소상공인 위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 달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중소기업 보증지원에만 혹시 중심을 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경기도는 다른 지역재단하고 달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 외에. 그렇기 때문에 보증규모가 크고 실적도 많이 달성이 되는데 결국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아무래도 업체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대부분이 한 85%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 황수영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중앙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중소기업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경기신보는 좀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비율을 집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황수영 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해서 보니까 언론에 상당히 많은 취임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관 성과와 기관장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갔을 때 대출을 진행하면서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의 상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내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서류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행정서비스 전산망을 통해서 서류 간소화를, 저희가 떼어줄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직접 받고 꼭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만 요새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지원이 안 되는 불가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하긴 하지만 재무제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출액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저게 좀 안 됩니다. 실은 저희가 한 80만 개 소기업이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포함해서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온 게 누적적으로 한 20만 기업이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20년 동안 쭉 해 온 게. 물론 기업이 보증받고 대출받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실적이, 전체적으로 해 줄 데는 많고 또 저희가 많이 했다고 해도 아직도 보증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주로 하시는 말들이요, 실제 보통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니면 노하우나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안 보고 담보능력과 자산능력만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 위원장 조광주 네, 심민자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신보에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광고비용이 순수하게 광고로 나간 것 언론사하고, 뭐 언론사는 이니셜로 쓰셔도 좋은데 광고비용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언론사들이 경기신용보증기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쓴 기사 따로 이렇게 하나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3년 치 운용배수하고 그다음에 순사고율하고, 그러니까 보증사고율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이렇게 3년 치 추이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신용보증으로 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대출을 조금 더 쉽게 해 주는 것, 그러니까 대출 장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창업하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창업자금 자체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창업자금, 창업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하의 신규 청년창업, 벤처창업 이런 거 하면 5,000만 원~1억 범위 내에서 기업의 상황을 봐 가지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창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걸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율을 인하시켜 준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는 데 만약에 5,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무조건적으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5,000만 원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담보가…….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대출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출을 보증해 주는.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맞춤형 보증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기술성이 우수하거나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의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에 이미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재창업하는 사람에게 보증지원에 대한 걸 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자체나 경기도의 산하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일자리재단 등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이건 보증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내가 신청을 하고 자격요건을 맞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그 지원에 대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보면서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재창업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시제품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마케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하시면 이 산하기관들이나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해외에 판로를 개척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지적재산권 획득을 통한 사업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대출이 아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많이 봐주시고 산하기관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셔서 무조건 이거 몇 건, 금액 얼마 지원, 보증지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창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해 줌으로써 나는 어쨌든 신보에서는 실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대출을 받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 금액, 목표 건수는 조금 미달되더라도 목표치를 조금 더 낮게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들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결시켜 주는 건수도 목표치에 포함을 하셔서 좀 더 수월하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이제 같이 업무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보증지원에 필요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내가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통계,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비율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보증지원하고 또 부결되고 하는 거, 그게 전체 통계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바로 연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하기관들도 같이 한번 모여서 그런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게 저희 경기도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도민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이니 과진원, 또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다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한다면 창업지원하는 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업할 때 그것은 과진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안내 정도 하고 돈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걸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자금이…….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자금을 조금 덜 대출받아도 되겠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거의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사람들은 초기에 회사를 경영할 때는 자금이 많이, 대개 자금이 열악한 사람들이 이런 걸 저희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과진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는 기술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출처라든지 이런 지원시스템만 되어 있는 거지 자금을 지원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하고 저희 보증기관이 필요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데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대출이라도 받고 하는데 신용대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증을 대신 서주면서…….
○ 오지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거예요. 100% 다 이 기관들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내가 만족하는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닙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일단 그거라도 지원을 받으면 대출을 덜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같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합니다. 지금 현재…….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같이 해 주세요, 제발.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주치의라고 해 가지고 각 지점에 그 기업에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해서 다 그거 상의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그 예시에 대해서 몇 건만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요구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 재무상담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나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지점장 관련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논의된 바가 있고 여기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북부에 한 분, 남부에 한 분 계시는 것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지난 행감 자료 보니 그렇게 특수한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지금 두 분의 지점장님이 계신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간부들 부지점장이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는 혹시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채권 관련해서인데요. “장기 미회수채권의 경우에는 추심위임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신위임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회수채권이 100이라고 했을 때 회수 시 신보로 다시 돌아오는, 회수가 되는 그 금액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채권회수비율은 한 0.…….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추심사에 나가는 비용은 16% 정도를 기준으로 주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84%가 회수되는 거네요, 100 중에.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낮출 여지는 없는 건가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그건 계약에 의해서 대부분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채권관리부장 이근영입니다. 저희가 구상채권화되면 그거에 대해서 추심활동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일부 양이 많기 때문에 외부 추심사에 의뢰를 해서 추심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추심사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데요. 추심사에 나가는 비용이 저희가 회수하는 금액의 16% 정도를 기본수수료로 하고 성과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회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한 84%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자료로 추심사의 공모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육성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력을 제고하겠다, 그러면서 대기업 출연금을 좀 높여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시죠? 경기도 내의 대기업 수가 한 700개 되나요? 한 700개 정도, 대기업이. 물론 다들 유통이나 어떤 마트나 이런 업체는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연금뿐만 아니라 일종의 공존경제, 공존경제 일종의 분담금 차원에서라도 이 일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필요한 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지원 강화라는 부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비율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참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기업이 일종의 공동체형 경제모델 아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이영주 위원 이게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또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좋은 경제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보 내부에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 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자금 50억, 또 사회적기업 운영자금은 8억 범위 내에서, 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속성상 영리적 영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영리를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확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도 지원요청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자기들도 초창기이고 그다음에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이런 걸 또, 그동안 그분들이 살아오신 과정들을 보면 친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텐데 새로운 어떤 경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이영주 위원 34~35페이지를 보면, 제가 경기신보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채로 몰리고 있는 극빈층이에요. 어떤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극하위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분들의 재활이나 재기를 도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위해서 보증을 강화할 수 있는 또 그걸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제가 갖는 기대치이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손실률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이게 갈등인데 내부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저희는 진짜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1인 점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 신경 쓰느라고 금융기관 이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가서 홍보하고 지원에 필요한 걸 해 주고 있는데 이제 도 자체에서도 저희가 굿모닝론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햇살론 이런 걸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연결시켜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융권별 지원현황을 보면, 평균금리를 보면 제1금융권은 3.12~3.44%까지 제2금융권은 3.59~7.22, 금리조정의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금리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은행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매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금리지표를.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알려주고만 있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실제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은행 수익이 몇 조씩 이렇게 나 가지고 예금하고 대출하고 예대마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진짜 금융당국에서, 물론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좀 정부정책으로 그걸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저희가 특별지원자금으로 해서 금리를 좀 낮춰서 저리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금리가 예대마진 폭을 낮추면 금리가 훨씬 전 국민, 기업에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런 여론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이영주 위원 신용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현황이 있어요, AAA등급에서부터 CCC 이하 등급별로. 신용등급이 높으면 차감이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가산이에요.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게 금융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맥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손실률이라든지 보증했을 때 그 기관의 운용과 관련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단, 그런데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저희 기관에서는 자영업자라든지 또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 또 저희 보증을 생애 최초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현실적인 어떤 제한 또 기준, 실제 적용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 저도 인정하는 바지만 역발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옳으신 지적입니다.
○ 이영주 위원 이사장님하고 임원 성과급이 다 합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 되죠, 1년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이영주 위원 연봉 빼고 성과급만 합치면. 그러면 연봉까지 합치면 꽤 되는데 성과급 정도는 일정 정도 극빈층 지원기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폐업하고 지속 불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고요. 지속 불가능한데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한계기업들입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 신보에서 오히려 이런 통폐합, 좀 더 작은 기업들이 또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특히 유사업종, 불필요하게 지역 내에서 그 좁은 범위 내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떤 통폐합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좀 더 몸집을 키워서 서로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M&A 같은 거겠죠.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업체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걸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보증제도를 구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옳으신,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아무래도 그거는 업체 간의, 기업 간의 문제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해갈등 또 돈을 벌었을 때 분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관여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신보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면서 그거에 필요성을 느낀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선제적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짧게, 북한 이주민 총 14건이에요, 3년간 2억 6,000 정도. 우리 경기도 내의 북한 이주민 중에 실제 기업을 하거나 이런 소상공인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것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안들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증료도 좀 낮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고 알고 계시면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총액에 대한 추이를 좀 알고 싶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출연한 거요?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혹시 저 좀 찾아주시고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출석하신 분들은 지점장님 이상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여성이 거의 정말 안 보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두 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사실 30% 할당을 넘어서 남녀 동수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신보가 지원하는 그런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여성 운영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도, 또 그런 지원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우리 경기신보에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적극적 투자 내지는 운영의 고비를 넘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증지원하는 우리 경기신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여유가 있거나 영업이 잘돼서 더 추가적인 영업자금을 요구하시는 분들보다는 담보도 없고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사실은 경기신보를 운영하고 또 경기신보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신보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앞서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먼저 주신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운용배수를 보면, 전체 총액을 또 자료 좀 주시고요. 16년도가 5.17%고 17년도가 5.22에서 조금 높아졌고요. 올해는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최종결과는 아직 모르겠고 16년 대비 17년 약간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신보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리고 대위변제율은 지금 16년 2.04%에서 17년은 1.91%, 현재 18년은 9월 말 기준 1.76%고 그다음에 사고율ㆍ부실률은 16년도가 3.42, 17년도가 3.5 약간 높아졌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기는 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신보가 있고 어려운 자영업 그다음 기업들 보증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요구들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증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국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운용비율들이 대구나 서울이나 대전은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으로 운용률을 높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높아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은행의 BIS비율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정적으로 운용이 돼야 경제가 어려울 때 그 기관으로서의 존립, 파산이 되거나, IMF 때 저희 금융기관이 많이 파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자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현재 운용배수를 공고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산학협력단들 이런 데서 보면 대개 5배수 이하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보다는 조금 높은데 한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배수를 높여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제사정에 좀 맞춰서 저희가 운용을 해 나가겠고 특별히…….
○ 원미정 위원 물론 기업의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공공기관이 출자를 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관 운영의 건전성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실은 이 신보의 존재이유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 지지난 행감 때 매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물론 양쪽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기는 하겠지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좀 낮고, 전국 평균이 5.2%예요. 그것에 비해서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정도가 5.6, 전국 평균이 몇이죠?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낮은 걸로 제가 자료상으로는 봤는데요. 숫자적 평균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지자체, 큰 광역에 비하면 경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관련해서 보증사고에 대한 사고율은 조금 높아졌어요, 아주 조금. 현재 올해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보증사고에 대한 구제방법은 혹시, 해결방법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정상화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은행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즉각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의 자산상태, 영업상태 이런 걸 파악해서 정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사실은 스스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보증을 신청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좀 더 적극적이면 사실은 대위변제율 관련해서 낮아질까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무래도 정상화가 되면 대위변제율이 낮아집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은 대위변제율이 숫자적으로 낮아지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 아까 운용배수하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더군다나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들 이런 거랑 맞물렸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방식하고 해결방법하고 대위변제율을 연동시키면, 어떤 대위변제율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런 해결방식들이 좀 더 강압적이거나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좀 더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고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 방법을 통해서 변제를 낮추는 방법이어야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강압적인 다른 부분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해결방법을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연결을 하다 보면 물론 담보가 없고 그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용도가 낮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연결하고도 결국 답을 받았을 때 안 된다는 답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기준을 이해하기보다는 결국은 신보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토로하기 시작해요, 불만을. 결국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신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대안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실 반가운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용도가 극빈층들,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8급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대안제도가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8급 이하는 없고요. 신용도가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는데 6등급부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용보증을 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소액금융 지원하는……. 이것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보증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도? 지원을 아예 해 주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사업은 저희 해당사업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신보에서의 사업이 아닌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신보는 자영업자라든지 법인, 소상공인 이런 기업을 하는 데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재단법에 의해서…….
○ 원미정 위원 기사에 의하면 “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자료가 조금…….
○ 원미정 위원 잘못된 자료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도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것은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대출을 하되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금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보의 원래 역할대로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대출은 하되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시스템대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개인 보증을 저희 재단에서는 할 수 없고요. 다만 그걸 위탁을 하면 위탁사업 형태로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재단의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어쨌거나 긴급생활자금 내지는 긴급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대안대책으로 고민한 그런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신보가 현 제도 하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병기 이사장님,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 소기업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출연금의 순기능 용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출연금은 도하고 시군 그리고 금융기관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저희 기본재산이 돼 가지고 이 기본재산으로 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설립이 돼서 한 20년간 각 기관에서 출연을 받아 와서 일부는 보증사고로 돈이 대위변제율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남는 것은 저희가 계속 누적적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 김중식 위원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운영자금으로 쓰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중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대위변제,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중식 위원 대위변제를 위해서 쓰이고 또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보증도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재산의 5배수로 대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용배수하고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용배수가 전국 평균보다 경제의 활황지인 경기도가 평균 이하로 운용배수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현재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운용배수가 저희가 5.16%인데요, 전체 재단 평균은 5.4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낮고요. 서울보증재단은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한 6%대에 있고요. 그래서…….
○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경제의 활황지인 경기도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되고 최소한 서울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보의 설립취지를 보면 소상공인이나 그 열악한 부분의 보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리스크를 흡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라도 운용배수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좀 더 높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리고 대위변제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2017년도, 2018년도 물론 현황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 지역별로 순부실률 대비해서 대위변제율이 지극히 낮은 곳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툴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그런 편차가 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중식 위원 예를 들면 2017년도 현황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순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5.36%. 그런데 대위변제율은 2.86%로 돼 있고요. 금액으로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대위변제율이 낮은 쪽을 보면 여기 기평부라고 돼 있는데 기평부가 어디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기술평가부입니다. 본점에서 기술업체들 지원하는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거기 대위변제율이 0.92%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부실률은 3.94%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부실률 대비해서 대위변제율이 현저히 낮은 곳,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담당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채권관리부장 이근영입니다. 일단 먼저 보증이 나간 다음에 부실이 발생되면 정상화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은행에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실이 났을 경우에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부실률에 포함이 되고 나중에 이행이 되면 대위변제율에 포함이 되는데 대위변제율에는 이후에 회수가 된 부분이 또 반영이 됩니다.
○ 김중식 위원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시기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또 가령 시설자금 같은 게 부실이 났지만…….
○ 김중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각 지역별로 이런 편차가 심한 것은 관리부실이 아니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툴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을 시켜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 김중식 위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 때문에, 우리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받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 출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기업에서 받은 출연금은 지역에 있는 기업, 소자영업자 그런 사람들한테 분할해서…….
○ 김중식 위원 지역이라고 하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관할 범위 내에…….
○ 김중식 위원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 김중식 위원 피해를 보는 쪽에 돌려준다 이런 방식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일정부분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2억 정도 대기업에서 한 3년…….
○ 김중식 위원 22억 1,000만 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받아서 그걸…….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때 당해연도별로 싹…….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소진이 되면 당해연도에 쓰고요, 남으면 그 후에 다음연도에도 쓰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력운용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보에는 정원이 총 242명이고 계약직을 포함해서 3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중식 위원 3년 전 행감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217명, 현원이 2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현재 한 25명 정도가 증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공공기관이 인원 정원 늘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연장근무도 많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경기신보는 인원 면에서 서울신보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한 100여 명이 적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통신도 발달되고 해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게 가지만 경기도는 광역행정지역이 돼 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군포지점을 만들어서 21개 시군만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에서 두세 개를 관할하는 그런 점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역지역에, 직접 보증신청을 하면 가봐야 되거든요, 기업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현장 인원 그다음에 신청하는 보증서류 건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이 좀…….
○ 김중식 위원 알겠는데요. 그렇긴 한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증건수하고 보증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실적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3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추이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렇다면 꼭 업무량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다만 물론 지점 수도 늘어나고 했긴 했겠지만 업무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업무를 좀 스마트하게 간소화하고 아까 보고에도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상담을 하고 보증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보다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전산기법, 그래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또 이런 유사한 일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효율적인 조직관리나 개선을. 업무 효율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동안에 전산시스템 개발도 되어 있고 또 G-Money라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다 확충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워낙 소상공인ㆍ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무거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정부가 최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전국에 있는 1,190개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조사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화도 나고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80% 정도의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이 됐다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보셨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봤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 적발기관에 우리 신보도 껴 있습니다. 혹시 이 조사하기 전에 그런 채용비리에 대해서 인지하셨나요, 이사장님께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거기에 저희가 껴 있다고요?
○ 심민자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지난번 연말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채용 특별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 아주 간소한 것 경고 받은 게 2건이 있는데…….
○ 심민자 위원 네, 그 경고 받은 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서류를 잘못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
○ 심민자 위원 그 내용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냥 80% 안에 포함돼 있다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언급돼 있어요, 기사 안에.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경미한 채용비리인지 내용을 좀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채용할 때 주민등록증 서류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아마 날짜를 조금 잘못해서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세한 사항은…….
○ 심민자 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채용비리 같은 걸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으로 클린아이라는 것을 보급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적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채용시스템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인사나 채용비리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동안 잘 공개가 안 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밖에서 모르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앞장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직원 채용시스템을 가동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는 그런 걸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권리를 위해서. 그런데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별로 숙고하지 않고 언론 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을 그냥 단순하게 홍보하는 홍보비용으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는 홍보비로 9억이 나갔고 2018년 몇 월 기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2017년에 준하는 그런 홍보비용이 책정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이 홍보비용을요, 그냥 단순한 신용보증기금을 알리고 제도를 알리고 정책을 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이 소상공인이나 도와줘야 되는,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인연을 맺고 도와주고 이러는 과정을 언론이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이런 일도 합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기사화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요. 지금은 사회가 조금 첨단으로 변하면서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 경력단절되고 집안에서 우수인력들이 많이 그냥 사장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붐이 일어나는 게 보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규합해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인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필요로 하는 앞으로 수요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점마다 정말 공격적으로 그런 기업인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또 드립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을 초대해서 기업인들과의 관계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동의하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여기 있는, 지점장들이 다 출석해 있는데요. 지점장들한테 또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위원님들…….
○ 심민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려요. 북부 지점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등원하기 전부터 오셔서 이런 이런 애로가 있고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보고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걸 여기 등원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정보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알고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부실채권에 대해 추심이 잘 안 돼서 파산한 경우라든가 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줬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변제를 제대로 못 해서 추심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게 추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예를 봤고, 예를 들면 변제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추심을 요청하는 기관이 거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덕 사채업자같이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뒤에서. 그 추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건 즉시 신고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 추심기관을 관리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아니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각 회사에서 관리하고요, 추심 그 신용정보회사들.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 심민자 위원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민간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신용정보회사라고 써 있는 건 다 해당이 됩니다.
○ 심민자 위원 아, 그러니까 은행이 거기를 관리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은행 산하에도 있고요. 신용정보회사가 많이 한 20여 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각 은행계열이 있고 제2금융권 계열이 있고 해서 이런 신용정보회사에서 대개 은행 산하는 자기 은행일 하는 데 많이 투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서는 각 기관의 부실채권을 갖다가 추심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요새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는데 아직도 대부업체 이런 데서 일부 좀 심하게 하지 않을까요?
○ 심민자 위원 저는 그것에 시달려서 세상을 등진 기업인도 알고 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부업체들한테 아마 했을 겁니다. 요새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데요.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은행권으로부터 빌려 쓴 그런 데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래도 변제가 안 될 때는 신용보증재단이 한 번 정도 살펴줬으면 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분리하고 또 부실채권 중에서 특수채권으로 분리해서 상각하고 소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60억을 소각하게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기간으로도 기준이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5년 이상 보통. 그런데 기간 못 받는, 당장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1년이 됐어도 상각할 수 있고 부실채권 처리를 하는데 요는 관리자가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없어졌느냐, 관리해서 채권회수를 안 했느냐 이런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하는데 가능하면 조기에 부실채권 처리를 상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 상각을 심사하는 기구도 있겠네요, 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여기 채권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채권관리부, 신보 안에 있는 거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그것은 좀 신경 써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점에 계신 지점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신보 직원분들,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보의 역할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어쨌든 신용부문에서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 공급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더 증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름 신보 자체의 어떤 그런 자구책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과거에 출연 재원이 도에서 출연하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 여기서 출연하는 것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의무출연 보증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특히 경기도에서 협약보증, 금융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개별적으로 은행을 저희가 직접 서로 관리해 가면서 보증지원을 받습니다, 출연금을.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한 27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있고요. 특히 또 보증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기도만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의 C2자금 중소기업 자금을 직접 저희가 5,000억을 받아서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C2자금이나 이런 노력들은 잘 익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출연금 부분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자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자금들이, 재원들이 지역에 있는 31개 시군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 금융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열악한 분들에게 지원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것 이외에 시군의 출연금 필요성, 확대할 필요성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화성시하고 재단이 업무협약을 해서 추천기업 보증료 50%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협약을 통해서 예산이 최초에 2011년에 2억 원에서 지금 5억 원까지 출연금을 증액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앞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지자체 스스로의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같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화성시가 추천기업 보증료 50% 지원, 사실 영세한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보증료도 사실 좀 큰 부분이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추천기업 보증료 지원의 업무협약이 추천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대개 시장님들이 특별히 자기 관내 지역의 기업을, 자영업자들 이런 걸 좀 돕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출연, 특별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건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기준율을 만들고 대개는 이런 경우에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영세사업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고은정 위원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지자체가 출연금을 확대할 어떤 계기도 되지만 사실 열악한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이 보증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어떤 지원, 감면 혜택이 있다라면 이건 좋은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다른 시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시장님들 뵈면 그런 걸 좀 많이 하라고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함께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그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을 위해서,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특별보증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대 8억 원 이내하고 상환기간 15년. 그런데 지금 기금이 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기금 100억이 있는데 지금 2개 업체만 지원이 됐어요. 이 보증지원에 대해서 2개 업체밖에 지원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건 최근에 시행이 돼 가지고 아직 제대로 역할,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
○ 고은정 위원 올해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100억 하면서 한 거라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런 보증업무에 대해서 나름 이제 홍보를 하고 계세요, 뭐 언론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 방법 이외에 따로 특별히 신보만의 어떤 특화된 홍보방법이 있나요? 제 지역에서도,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은 등원하셔서 아셨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주변에 사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채시장으로 더 훨씬 불이익과 이자율이 높은 데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 부분은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극 홍보가 아니라 이 홍보방안에 대한 좀 다각적인 방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신보의 목적이 소상공인하고 영세자영업자 아닙니까? 요식업협회에 교육들이 있어요, 의무교육들이 기본교육들 하는 것들. 아니면 사회적기업 설명회나 어떤 교육, 또 그리고 지역의 각 지자체마다 축제가 있거든요. 그럼 혹시 그 차를 이용해서 나가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가는데 그런 방법들은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좀 더 많은 대상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신보가 목적이 어쨌든 간에 영세자영업자와 지역의 금융서비스에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무엇보다도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계층들이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에요, 취약계층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좀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그냥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사용하고 또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은 일단 그 자체를 운영하기에도 버거워서 이런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홍보전략에 있어서도 각별히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는, 내년 3월부터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들에 대해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분들한테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연 2% 내외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업비를 출연해 가지고 신협이나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30억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300억까지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시범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이 재원 3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30억에 대한 규모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언론에서 좀 정보가 먼저 나간 것 같은데요.
○ 고은정 위원 아, 협의가 안 된 사안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물론 신용 8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들도 그렇지만 이건 개인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보의 목적에 맞게 영세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훨씬 확대돼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 보증재원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게 또 30억이 이 부분에 활용되고 나중에 300억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개인에 대한 보증은 저희가 좀 더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고요, 보증업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본ㆍ지점이 굉장히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요. 전체 인원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본ㆍ지점 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점별 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업무 과다나 지금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뭔가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고충을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각 지점별로 인원확충 요구가 많습니다.
○ 김지나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영업점 규모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큰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지점 해서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특A군은 4명, A군은 한 6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요청이 돼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분석된 자료 있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지나 위원 그럼 그 자료 일단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 자료 중에 23페이지 보면 어쨌든 처리요구사항과 조치사항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현장 보증 및 신규 사업 지속 발굴로 1인당 업무 과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간이상담소 설치 추진에 따른 추가인력 확충 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가족의 날을 운영하고, 연차 촉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야근을 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는데 직원별로 조를 짜서 적정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은 퇴근하고 꼭 부득이한 경우에만 근무를 오래 하도록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만약 초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전에 한번 초과근로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시간관리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그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봤을 때는 사실 그 자료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가족의 날 운영이라고 하면 정시 퇴근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단축해서 퇴근을 하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정시 퇴근입니다.
○ 김지나 위원 정시 퇴근이요. 그러면 가족의 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근로고요, 연차 촉진을 한다라고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40명만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사용하는 연간 연차휴가가, 지금 근속연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15개만 제가 산정을 해 봤어요. 그런데 3630일이에요, 연간. 그러면 10명 정도는 일단 인원에는 잡혀 있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짜라는 거거든요. “지금 20명이 부족하다.”라고 아까 혹시 답변해 주셨으면 ‘사실상은 30명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차 촉진이 일반적으로는,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연차 촉진 법적인 규정은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는데요. 문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결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연차 촉진”이라고 써주신 건 사실상은 이런 조직문화를 구현하겠다라고는 해 주셨지만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 주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하여튼 연차를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 맞춰서 저희가 기관 운영을 하고 있고…….
○ 김지나 위원 최대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여기 “10~12일의 의무사용기간 부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소진이 됨으로써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고충으로 얘기도 못 하고, 대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차 촉진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 충원에 대한 검토도 사실 이런 휴직이나 휴가 사용까지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임원에 대한 부분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성직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한 36% 정도 됩니다.
○ 김지나 위원 36%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지나 위원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최근에는 채용시험 치면 여성직원이 더 많습니다.
○ 김지나 위원 혹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육아휴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여성직원들이 많이 하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지나 위원 남성직원들은 육아휴직 안 하시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남성직원도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실제 몇 분 정도 하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8명, 남자직원 2명, 여직원 14명.
○ 김지나 위원 지금 연차나 휴직 관련해서 남성직원 육아휴직 두 분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열여섯 분이 여성직원 육아휴직 사용하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열네 분이요.
○ 김지나 위원 열네 분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 열여섯.
○ 김지나 위원 열여섯 분. 복직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휴직하기 전의 직무에 복직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처우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래서 지금 육아대체인력을 사용해서 대개 그걸 메꾸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육아휴직이나 연차촉진이나 어쨌든 직원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남녀성비가 어떻게 보면 하위직급에 여성직원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저희가 비율을 맞추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줘서 이 부분들이 여성임원들이 승진하는 데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성임원에 대한 부분 비율을 맞추는 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적인 어떤 기계적인 평등은 아니지만 서로 배척하는 문화나 “왜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왜 연차휴가 사용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정원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 신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접속을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경기신보 공식사이트는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햇살론 사이트도 들어가져요. 그런데 굿모닝론이나 중소기업 특례보증 그리고 청년혁신 창업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이런 사업명으로 치면 블로그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정리해 놓은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뜨지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사실 이거 일대일로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G-Money 사이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로 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G-Money 사이트는 결정적으로 핸드폰으로 접속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부분은 시정ㆍ보완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중소규모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상은 모바일이 가장 빠릅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로도 검색을 해 봤어요. 카카오플러스친구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 궁금한 거 있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보는데요. 카카오톡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친구로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검색하면 서울과 부산만 나옵니다. 경기도는 없어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올 수 있게 해서 업무과중을 줄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고민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가능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창업과 사업유지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조직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원이 242명 그리고 현원이 241명 그런데 거기에 사무지원직이 있습니다. 사무지원직, 이분들이 119명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거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는 것을 저희 공공기관 정규직 운용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과거에는 119명이었는데 현재는 용역계약자 31명 빼고 한 5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용역 비정규직 3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용역직원은 전산이나 콜센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외부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규직화할 필요…….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9명 이분들이, 그 인원들이 비정규직이었는데 30명의 용역직이 왔으면 30명을 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담당자한테…….
○ 김장일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기획조정실장 심규철입니다. 말씀하신 31명은 저희 콜센터 18명이고요. 전산에서 지원해 주는 분이 13명 있는데 전산 쪽은 정보통신 진흥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쪽에서 길러놓았던 인력이나 자본 또는 시스템 등을 저희들이 침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8명의 외부위원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콜센터 용역근로자 대표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산 관련된 13명의 노동자 대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를 했는데 8명 전원이 들어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혹시 해서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설문을 또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취합은 안 됐는데 9 대 2 정도로 2명 정도가 원하고 9명은 반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근로자 대표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환해서…….
○ 김장일 위원 지금 우리 신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차등되는 사안이 없으면 모를까 분명히 차등되는 사안이 있을 텐데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또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하는 의도를 갖고서,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신보에는 비정규직 그런 직이 정규직보다 낫기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98명을, 2년 무기계약직이라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규직원으로 보아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60세까지. 그래서 9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해 가지고 전환률이 94%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조차도 저희들이 시험을 봐서, 소양평가를 거쳐서 급수가 있는 실제 정규직원처럼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17명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외부에다가 용역을 줬던 그런 분들도 정규직 전환 고려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점에서 보면 하루에 한 시간씩 청소해 주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지점만 청소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점도 청소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 김장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의 용역회사 직원들을 우리 신보에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둬서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전산 같은 거는 활용을 한다 하는 이야기죠?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그것조차도 정규직 전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 김장일 위원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는 걸로 아는데 노사가 잘 협력해서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이 존중되는 신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푸드트럭이 도입된 지 올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심도 떨어져서 도내 푸드트럭 수가 반토막이 났다고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도내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마저 떨어져 꾸준하게 지원되던 창업자금 지원마저 올해 7월부터 중단됐거든요. 우리 경기도는 과학진흥원에서,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2016년 푸드트럭 트레일러 20대를 구입해서 약 3억 8,000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동차세나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청년창업 일환으로 추진된 창업이니만큼 창업자금 지원대책도 강구했습니다. 청년과 저소득자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상담과 창업자금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상담이나 자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최근 3년 새 푸드트럭 영업자도 반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영업허가를 받는데 도내 푸드트럭 영업자는 2015년에는 3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기준으로 205명만 영업 중인 걸로 집계됐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줄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경기신보가 푸드트럭에 대출해 준 건수는 몇 건이고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이 상환을 중단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시간제약상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창업 또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경기신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참 많은데 아까도 홍보 부재로 인해서 정말로 소상공인들과 창업예정자들이 우리 신보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신협이나 수협, 마을금고, 제2금융권을 가는 예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김병기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재단의 장애인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장애인 취업은 지금 한 3명 정도가 부족해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원래 퍼센티지가 지금 어떻게 전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전부 3.2%, 의무고용비율이 8%인데요, 장애인이 지금 3.2% 정도 해서 현재 8명 고용돼 있고 11명 중에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허원 위원 언제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채용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고요. 가능하면 장애인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취업비율을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재단에서 이익이 나나요?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이익이 납니다. 보증료를 받는 게 이익이고요. 은행에 예치해서 저희 기본재산 한 7,000억 정도 있는 걸 예금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서 이자가 나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제일 낮으신 분들 6급에서 10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ㆍ7급ㆍ8급 거의 대출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보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등급별로 6급 이하로 대출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자료로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허원 위원 자료로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 부분입니다. 여기서 채권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허원 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몇 %에 매각을 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금액을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 채권이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매수기관에 팔아야 되니까 팔 때는 싸게 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허원 위원 몇 %에 파시느냐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게 가치가 형편없기 때문에 못 받는 채권이 많아서, 한 번 저희가 매각을 해 봤는데 한 5%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4.8%…….
○ 허원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이 불량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5%에 파신다고, 4.몇 % 파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소멸 완성채권 560억을 소각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5%도 실질적으로 최대한 신보에서 노력을 하다가 매각보다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회수 불능…….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소각을 하는 게 맞지 만약에 4.몇 %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채권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채무자한테 억압이 들어옵니다. 억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이거 못 내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신보에서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게 정 안 됐을 때는 매각보다는 소각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적극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제일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햇살론하고 굿모닝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햇살론하고 굿모닝론 대출해 준 부분에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탈 경영주민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16년도에 3건, 17년도에 8건, 18년도에 3건 그리고 18년도에 3건도 6,000만 원이 현재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새터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왜 3건밖에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대개 영세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이 자격요건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새터민들이 국내에서 사실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 어떤 부분을 줘서라도 이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보에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고 너무나 하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새터민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시군 출연 현황 및 시군 출연금 증대를 위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올해 9월로 끊은 건데 이게요, 출연금 내는 게. 지금 시에서 적게 낸 부분들은 그럼 올해 연말까지 출연금을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9월로 끝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연말까지 받습니다.
○ 허원 위원 계속 들어오는 걸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허원 위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뒤에 나와 있듯이 출연금을 낸 부분들에서는 지금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 근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많이 낼수록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이사장을 비롯하여 간부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오신 이후에 우리 신보가 안정되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3년간 전국 경영평가에서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거의 도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경기신보가 전국 신보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신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업체들, 이 보증해 주는 업체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 수가 다 나오죠. 그다음에 보증금액이 나오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이 회사가 중간에 폐업을 한 데도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현재 보증해 주는 업체들 일자리들, 인원이죠, 인원. 이런 부분들이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보증할 때 사업현황이나 실적, 인원…….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오늘 11월 15일 딱 치면 우리가 보증한 업체 수가 1만 5,000개, 보증금액이 1조, 일자리가 몇 명, 폐업이 몇 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돼 있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지원한 업체 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지원 보증해 주는 금액이 얼마고, 현재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 수는 몇 개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종배 위원 다른 건 놔두고요. 현재 일자리…….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연간 보증현황 일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일보를 보면 저희가 연간 현재 5만 9,000개 이렇게 보증을 해 줬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일자리 수가 5만 몇 명이라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기업체…….
○ 김종배 위원 아, 기업체 수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같은 건 몇 명 정도 나와 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까지는 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보면 서민경제의 어려운 사람들 보증해 줘서 삶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많은 금액을 보증해 주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결과도 아마 나와야 그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가 일자리 창출기업은 다 조사를 못 하니까 신고를 하면 20% 이상 일자리가 늘었다든지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런 걸 해 줌으로써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다 하는 부분도 우리 신보에서 아마 하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업체 등록할 적에 그런 프로그램이 항목만 들어 있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요청한 12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비용이 2015년 15억, 2016년 13억, 2017년 5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2016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영업외비용이 한 30몇 억이 늘어났거든요. 영업외비용이 어떤 항목적으로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그러세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경영지원부장 손창희입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요, 저희가 소송비용 지급할 게 있어서 이걸 예비비로 잡아 가지고…….
○ 김종배 위원 무슨 민원 비용이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임금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 김종배 위원 소송이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그래서 그 금액이 3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 김종배 위원 이 소송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잡습니까?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예비비로 잡았다가 영업외비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 김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비용이라든지 대손상각비용이라든지 그런 항목들이 영업외비용 아니에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이건 저희가 회계사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상의해서 한 겁니까?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면 당연히 그냥 신보에서 보증서 발행했기 때문에 바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게 행감에서 지적이 됐던데, 수요자가 급해 가지고 갔는데 은행에서 심사를 하니까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급해서 다시 신보 가서 또 자료 만들어서 다른 은행에 가니까 그 은행은 되더라. 그게 각각 신보에서의 심사기준하고 또 은행에서 심사기준이 아마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통일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좀 더 은행 기준 나름대로 대출, 직접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 김종배 위원 이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해서 수요자가 급해서 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시간을 끌어서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좀 위에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게 행감에 질의가 됐던데요. 보증을 해 줘서 신보에서 유망업종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종배 위원 유망업종 발굴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중소기업 유망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보증사업부장 이동규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업종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지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고하고 같이 도 시책에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각 지점별로 접수가 들어오면 취합해서 경기도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 총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에 확인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접수받아서 도에 그 업체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홍보비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신보에서 언론사에게 고발을 해서 지금 소송을 냈더라고요. 30억 원 상당의 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은 지금 피해자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아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서로 협의해서 잘 해 나가자 이렇게는 돼 있는데 아직 법률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 김종배 위원 보니까 언론에 홍보비를 준 게 주로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줬다. 또 그것도 보니까 주로 인터넷 밴드 광고를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물론 그 밴드가 효과적인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타 언론사도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결국은 한쪽에 몰아주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보에서도 광고 줄 적에는 그래도 좀 골고루 줘야 잡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 골고루 하고 있고요. 규모별로 또 언론사별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데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행감 때 지적받은 것 같은데요. 영업부분이 지금 남부와 북부로 돼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 보니까 중부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인원도 늘어나고 지점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 김종배 위원 인원은 늘어날 필요 없잖아요. 인원이 꼭 늘어나야 중부를 만드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중부를 만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지점 수도 조금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 질의라서 앞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때 못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전에 오전에 서서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들, 신용보증재단 대표님께서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업무보고 시에는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언급이 안 돼서 질의는 김장일 위원님이 했지만 제가 그와 관련돼서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58명 중에 7명은 이미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법률상 저희가 예외로 인정돼서 전환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전문직…….
○ 송영만 위원 앞으로도 또 전환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것이 꼭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현재 전환을 함에 있어서 지금 경제실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의 인사관리규칙을 좀 제가 봤는데, 그 요구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 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전환 예정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은 2년 안에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계약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일자리재단 이런 데는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 경과한 자, 감사규정에 의거해서 징계처분 받지 아니한 자, 뭐 이런 서로 기관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일률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는 형평이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춰져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하셔서 정규직 전환할 때에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회사 관리규칙이 일률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검토를 하셔서, 신용보증재단 규정을 물론 자체적으로 따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는 이런데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 송영만 위원 지금 정규직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 룰에 의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시군 출연현황, 시군 출연금 증대를 위해서 거기의 문제점, 제가 또 자료요구를 했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게 시군별로다가 출연금 자체가 물론 다 다르죠,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다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 송영만 위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인구수 대비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인구수 대비로. 그랬더니 자료에 경기도가 1,3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엑스바를 인원대비로 하면 최소 출연금이 203만 7,000원이 가이드라인이더라고요. 200만 원 이상은 출연을 해야 돼. 그런데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경기도 1,300만 기준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넘은 도시가. 그러니까 200만 원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 10만 미만 도시는 400만 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출연을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가 엑스바로 계산해 보면 15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이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에서 제 제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하면 400만 원가량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거죠. 아주 상당히 열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구도 많고 경제적인 사정도 좋고 이런 데는 출연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확실히 출연금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가점을 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구 많은 도시에서 “아이, 하든 말든”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가점이나 이런 걸 넉넉하게 줘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하는데 여기에 우리 김병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꼭 내드리고 싶어요. 이번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만드시고 가점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충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답변은 받았지만 부실채권 소각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꼭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간담회하고 찾아가는 현장보증지원단팀 이것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산하 공공기관한테 공통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사장님, 혹시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54%가 성추행ㆍ성희롱을 당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아, 보셨어요? 7월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54%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많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성희롱ㆍ성추행 방지책, 그다음에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세 번에 나눠서 지점 직원까지 불러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성희롱에 관련된 사람은 즉각 조치를 하고 그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다 간부급 이상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휘라인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분들의 도덕성, 민주성이 답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기준에 대해서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경력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경기신보는 채용기준을 바꾸기로 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상채권 회수 환경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566억 원에 대해 소각한다고 업무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금 감면과 소각 등을 통해 채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재도전 환경의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단으로 보면 손실의 폭이 상당히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자세한 대책이 있는지 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래서 사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손실이 커지면 안 되니까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재단 손실액이 크게 증가를 해도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기본재산 확충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기본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여기 7페이지 보니까요. 연말 예산 출연금은 747억이고요, 전년도는 657억.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황수영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계획이 600억. 이렇게 보면 보기에는 초과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비율이 올해 높을 것 같아서 아마 1,000억 원 이상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재산 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000억이 발생하면 거기서, 중앙에서 재보증해 주고요. 해 가지고 하면 손실액이 훨씬, 또 구상채권 회수도 하고 그러면 손실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조성을 보통 지방자치단체 외에 금융회사와 기업의 출연금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셔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기업들도 해서 소기의 성과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특히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출연금을 최근에는 거의 안 줬습니다. 사업비성 예산에 대해서만 출연을 해 주고 일반 기본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출연료는 해 주지를 않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도에서 좀 출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의무출연은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수영 위원 하여튼 원장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임기까지 경기신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구상채권 관련해서 회수현황과 그 구상채권의 추심기간 공모한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외부 추심사 공모현황 자료를 보시면 계약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고 그리고 평가방법이 있고 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조건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 위임채권은 특수채권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은 기본추심 수수료율 회수액의 16%고 그 실적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3%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오지혜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수를 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회수액의 16%라는 말 자체가 회수를 했을 때 16%를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실적에 따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신보는 신보의 재산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경기도의 재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보가 운영은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채권회수 현황에서 봤을 때, 지금 특수채권에 관해서만 봤을 때 회수액의 괄호 부분만 특수채권의 추심사에 위임해서 받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2017년도에는 43억 9,000만 원이고 외부 추심 수수료가 8억 1,400만 원, 계산해 봤더니 18.5%예요. 2018년에는 34억 5,000이고 그리고 6억 5,500만 원을 외부 수수료로 줬어요. 그것은 18.985%예요. 이게 실적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3%가 아니라 그냥 회수를 하면 19% 다 주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담당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채권관리부장 이근영입니다. 저희가 특수채권 같은 경우는 구상채권으로 대위변제를 한 이후에 관리를 하다가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채권으로 해서 누적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워낙 양이 좀 많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회수도 하지만 저희 정규직원들이 관리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영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워낙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일부 추심위임 의뢰를 하는데 추심을 하는 그런 활동에 들어가는 일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저희 쪽에 추심할 수 있게끔 파견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관련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회수하는 금액의 16%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플러스마이너스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특수채권 잔액이 한 5,000억이라고 하면 대략 평균 정도 회수되는 금액이 1년에 한 1% 남짓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고 싶고요. 지금 보면 거의…….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1%를 기준으로 삼아서…….
○ 오지혜 위원 1%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특수채권 잔액의 1%를 회수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회수를 하면 플러스를 시켜주고 그 이하를 회수하게 되면 차감을 시키는, 회수율을,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16%보다 더 덜 받은 때가 있나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년 계약 갱신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회수율이 적다라는 건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할 때 탈락을 시키고 다시 공모를 해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실적에 따라서 플러스 3%인데 이것은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을 조금 연계시키긴 그렇지만 법정 최고금리 24%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저는 이 16%라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적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3%고 그리고 대부분이 19%를 다 받은 형태로 계산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8.985%면 16%를 받은 데도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평균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수…….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절을 해서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입찰같이 수수료율을 내가 얼마를 제시한다거나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심사를 진행을 하는지…….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입찰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 부분도 포함이 돼서…….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제가 보고 싶어서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어떤 심사를 하는지, 이건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보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 돈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은 방법인가…….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이게 금액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총 연간금액이 한 8억 1,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개 사가 운용을 한 거니까 한 회사에 한 2억 정도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 회사마다 한 3~4명씩 저희 쪽에 직원이 파견을 와서 저희 직원이 할 일을 그대로 위임을 해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정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가능하다면 그 수수료율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주실 때 자료에 그냥 대위변제 요금이랑 그리고 회수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수금액에 지금 이 추심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대위, 저희 회수…….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저희가 순수하게 신보가 가져간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수료로 나간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손실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원래 손실이, 추심료도 어떻게 보면 손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지 신보 측의 재산이 얼마큼 되는지 역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채권관리부장 이근영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장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좀 미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체협약을 요구했는데 저도 그전에 단체협약을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재단의 단체협약 규칙 제8조 신의성실에 따라 외부 공개가 불가함. 해당 자료를 미제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외부공개가 외부가 어디까지 외부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 부분은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노사가 합의를 했고 노사가 거기에 대한,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근로복지, 근무조건, 인사조건에 대한 모든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건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직원 채용할 때 신입사원이 여기에 대해 취업규칙 보여 달라고 하면 안 보여줘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무하러 그 회사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체협약인데요. 외부면 그럼 여기 우리 피감기관이 외부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 상임위가 외부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된 게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지는……. 난 이걸 딱 보자마자 신용보증재단에서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체협약에 노사가 뭔가 숨겨놓고, ‘이걸 오픈시키면 안 되니까 숨겨놓고 이건 신의성실에 의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런 건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없으면, 이게 다른 데는 다 제출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신용재단만 안 주고서 뭐 신의성실, 웃기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의성실에 의해서 외부공개가 안 된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죄송합니다.
○ 허원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해 갖고 단체협약하고요, 그 보충협약 맺은 거 그다음에 임금조견표까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그 추가로 제출해 주신 시군별 상담현황 및 상담불가현황에 대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7개 지자체의 자료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24개 시군은 안 들어와 있어요. 좀 부탁드리고요. 불가 사유를 보면 서류 미제출이 있어요. 총 2017년에는 97건, 2018년 현재까지 73건. 서류 미제출이면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서 승인 가능하면 승인해야 되지 않아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보증사업부장 이동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미제출 현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출을 안 하셨으면 그거 제출하시고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데 서류가 미제출되는 경우에 그냥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서류를 제출 안 하시면서 나중에는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이거 포기 하겠다. 진행하는 걸 취소하겠다.” 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혀 미제출하시는 거에서 방치하거나 누락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영주 위원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몇 번의 확인작업을 통해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반송 요청으로 통계를 집계하시고 그래야 좀 오해가 덜 할 것 같고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계속 계셔 주십시오.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이영주 위원 권리침해는 뭘 말하는 겁니까?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권리침해라는 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 그 부동산에,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경매신청, 가처분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권리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연체 중이라고 했을 때 몇 개월에 얼마 정도 이상의 연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연체 중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또는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연체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이영주 위원 우리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나왔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대상들인데 이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제는 지금 은행에서 산출한 기준을 삼고 있는 거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건 은행 산출 신용등급은 아니고 한국신용평가원 그쪽에서 평가한 개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그 신용등급을 이용료를 내고 그 자료를 갖고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산출한 신용등급은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그 신용등급을 심사할 때 또는 평가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연체를 몇 번 했고 얼마 정도 이상을 했고 등등의 보통 산출되는 신용등급의 기준들 있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가 어떤 사업체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심사할 때, 예를 들면 해당 사업체의 지속기간, 얼마 정도 영업을 계속 해 왔느냐 그다음에 그 업체의 경영 성실성 그다음에 어떤 고용주의 의지, 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계획 그다음에 그동안 기업이 고용하고 있었던 고용인 수나 일종의 사회적 기여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평가를 해서 신보가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의 어떤 기대성, 기대치 지금 현재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7등급인데 이러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평가했을 때 신보에서 보기에는 적어도 5등급에 준하는 그런 어떤 수요자라고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건 불가능할까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햇살론이라든가 경기도 굿모닝론이라든가 기타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기타 이런 자금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신용등급은 낮지만 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인원을 고용하신 일자리 창출 그런 실적이 있으시고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신용평가 시에 가점사항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는 저희가 중앙회나 외부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심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런 어떤 신용제도와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항상 같이 의논해 주시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운용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서울이나 대구, 대전 이런 데보다 저희 경기신보가 운용배수가 조금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 보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저희 운용배수 계산하는 거 보면 보증총액 대비 기본재산을 나누는 게 운용배수인데 저희 기본재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서울보다 많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많습니다.
○ 원미정 위원 혹시 서울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서울도 저희하고 비슷한데…….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한 7,000억 정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서울이 6,300억입니다.
○ 원미정 위원 6,300억이요. 그러면 6,300억 대비 보증총액이 높은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비슷하다, 저는 사실 서울이 그럼 적나?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적나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증총액을 늘려서 지원하고 있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대비 비율로 보면 서울이 6.2%로 적극적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보면 보증이 안 되는 케이스 중의 하나가 재보증률의 총액에 막혀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전에도 제가 자세하게 문의를 했었고 오늘 그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대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고 노력들을 하셨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밖에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시스템상 중기부 소관인 재단중앙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재보증률이 50%로 돼 있고 이게 50%는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자료를 보면 보증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 나름 지역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증액을 하죠? 그 보증률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조금 올려달라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6,500인가요? 86억인가요? 865억 정도 증액을 했고 올해에도 지금 2,500 증가를 했는데 저희 보증수요를 혹시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하면 보증수요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상, 보증을 요청하는, 이게 저희가 재보증률 50%에 걸려서 사실 그 총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보증수요의 차이가, 저희가 굉장히 보증수요가 많은데 재보증률 50%에 걸려서 총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4조 1,000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누계.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두 재단이 가장 크니까. 현장에서의 보증수요 나름 그 부분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실무자가 답…….
○ 원미정 위원 네.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보증사업부장 이동규입니다. 말씀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수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서울하고 비교를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업체 수나 이런 걸 떠나서 취급실적만 놓고 보면 어떤 수요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많다는 거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2조 600억 가까이 했던데 서울신보가 약 1조 6,000억 정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서울신보에 비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공급금액이 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누적금액으로 봤었을 때에도 서울신보보다 보증공급 실적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 수라든가 기업규모라든가 지역을 떠나서 그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쪽에 수요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증배수를 숫자적으로만 보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가 저는 보증수요도 높고 사실은 보증총액을 늘려야 보증배수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정해 주는 재보증률에 걸려 있으니까 그 한도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저희가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연도 하고 이런 상태로 기본재산이 더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운용배수는 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숫자적인 것만 갖고 1차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양쪽 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원미정 위원 물론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출연도 늘려야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현장의 요구, 보증수요에 대한 요구들을 맞추려면 보증총액도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재보증률에 있어서 50%지만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 그런 근거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이사장님이 가시겠죠? 재단중앙회에 16개의 지역재단이 협의를 하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하는데 뭔가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할 거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각 재단에서 의견을 요청하고 특별히 수요가 많을 때는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증수요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 경기도가 어떤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더 기업수요들이 많다라면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해서 보증총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재보증률은 변할 수 없지만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적으로 여쭤봤을 때 중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정도 보충을 해 줘야 되지만 중기부의 고민도 있어요, 저희의 고민도 있어요. 사실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분석하셔서 해야 되겠지만 수요가 굉장히 우리가 서울보다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서 재보증률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보증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 연결해서 대출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아까 금융기관 은행별 출연금액 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원래 행감자료 주신 것의 총액하고는 되게 많이 다르네요, 추가로 주신 거에는. 제가 세부별로 은행별로 달라고 했을 때 총액하고 163페이지에 출연금 그간의 조성 자료에 보면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이 있고 금융기관 협약출연 있잖아요. 두 개 합치면 금융기관 출연금이잖아요? 그 합계하고 지금 제가 추가로 아까 자료요청했던 금융기관별 금액 총액이 많이 다른데요? 그거 왜 달라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의무출연은 뺀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 나중에 주신 거는 의무출연은 빼고 협약출연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뺀 거 322억.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러면 의무출연은 뭐고, 구분을 잠깐 해 주실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의무출연은 신보, 기보, 저희 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매출액 그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정액을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16개 재단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중앙회로 그게 1000분의 2를 받아오면…….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금융기관으로 받는 거 자료 주신 거는 협약출연으로 보면 되겠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특별협약출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협약출연도 금액이 다 조금씩 틀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특별출연, 협약출연은 일부 또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은행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매년 출연을 해 달라 해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숫자도 조금씩 틀리다고. 조금씩 틀린데, 약간씩 뒤에 부분이 좀 틀려요. 그래도 어쨌거나 숫자로 하기에는 엑셀에 어디 나와 있는 것일 텐데 조금 틀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몇 페이지신가요?
○ 원미정 위원 페이지는 163페이지에 금융기관 협약출연으로 보고 제가 받은 자료는, 세부자료 추가요청했던 건 은행별 출연금에 대한 걸 받았거든요. 일단 저는 이 은행별 협약에 대한 부분의 의무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이 은행별로 보면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16년도보다 17년도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정 은행은 18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액됐고요. 이게 대출을 연결한 은행의 실적 대비 출연금의 변화가 조금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무래도 농협 같은 데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많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신한은행이 많이 늘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신한은행은 금년에 특별히 특별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특별출연을 한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초에 한 22억 하고요, 또 하반기에 한 20억 해 가지고 40억.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저희가 보증을 하면서 대출연결은 은행권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이 출연금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자료를 보고 협의를 한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163페이지 금융기관 협약출연을 보면 숫자가 같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 실적란을 보시면 32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2018년 금융기관 협약출연 323억, 저희가 제시해 드린 자료는 320…….
○ 원미정 위원 뒷자리를 끊어서 그런가 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반올림해서.
○ 원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을 못 하는 사유 중에서 신보와 기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적으로 적용을 받고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것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신보, 기보는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포함해서 보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 각 지역별로 16개가 나뉘어서 보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신보, 기보라든지 저희 재단이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기업당 8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보증지원을 못 하는 사유에서 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지원을 못 한다라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3개가 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하고 기보, 저희하고 신보 이렇게 2개 기관만.
○ 윤용수 위원 중복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요즘은 신보, 기보도 같이 중복해서 기업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신보는 경기신보고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전국적 단위 같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기술보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고 또 이율이나 한도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예컨대 어떤 기술신보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또 신보의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종전에는 그걸 허용해 줬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쪽 가서 받고 저쪽 가서 받고 하니까 이게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 윤용수 위원 부실의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정부에서, 기재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중앙부처에서 그걸 협의해서 한쪽만 하도록 이렇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요? 이거를 중복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것이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지침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일반기업이나 신기술, 벤처창업 및 여성창업, 수출형 고성장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여성창업은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여성이든 남성이든 창업은 다 똑같이 지원을…….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창업에 대한 2016년, 17년 지원실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지원실적이 없었던 것인지, 165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창업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보증사업부장 이동규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지원자금 중에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경우는 창업하시고 7년 이내 대표자가 여성이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시설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16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당해연도, 금년에 창업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지원실적이 저조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016년과 17년, 18년 이 3년도 안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까?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당해연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 윤용수 위원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 대신 사유는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 도자금, 보증하고는 별도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당해연도, 그 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마는 평가가 보증한도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 운전자금 기준이 대개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해연도에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특례보증이라든가 기타 업력은 짧고 매출은 없으시지만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요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다른 항목과 여성창업기업인이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다른 항목과 중복될 수는 있겠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 때는 되는데 일단 창업과 관련해서는 특정기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아무래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기업에 대한 분류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중복될 수는 있어요.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이 또는 벤처창업일 수도 있는데 이 분류한 항목 중에 보면 장애인기업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창업에 대해서는 어찌 신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창업에 의한 특례보증이 별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지원실적에서는 좀 제외가 된 것이네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별도의 항목으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이 도 자금 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보증지원을 자금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배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보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있죠. 그걸 보면 주로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많고 소상공인은 도소매업이 많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숫자의 차이도 기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신보에서 제한을 둬서 그런 건 아닌가…….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런 건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경기도 자금도 업종에 대한 어떤 제조업, 비제조업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제조업에서 그만큼 신청이 많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숫자 면에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평가라든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전혀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한이나 이런 건 없는 것이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 궁금증에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 163쪽에 보면요, 출연금 조성 자료에 “대기업 등” 이래서 2018년 계획치 1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17쪽이요. 17쪽에 “대기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과 출연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기준일이 지금 보면 9월 30일입니다. 자료도 9월 30일이고요. 확인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추가자료로 받은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대기업 특별출연 20억 이끌어 내…….”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30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거기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올해는 지역신보 중 처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도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쭉 밑에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보하고 무역보험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기업들의 출연금 20억을 가지고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준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건 아닙니다. 무역공사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보증하는 업체들이 해외수출을 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걸로, 그래서 그 보증료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저희하고 대기업, 우리가 받아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르고요. 대기업은 이런 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걸 지었을 때 그 지역상권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받아서 그 지역상권에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기사 밑에 보세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특별출연 현황 및 지원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큰 기업들이에요. 고양, 파주, 시흥에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롯데쇼핑이라든가 신세계 스타필드, 이렇게 기업 얘기를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제일 많이 출연을 한 게 신세계 스타필드인데 10억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지원실적에 보면 건수도 570건이고요. 다 나갔단 말이에요, 출연한 금액이. 보증료로 다 나갔어요, 10억. 그러면 그 대기업 산하에 있는 계열사라고 하나요? 그런 업체들에 보증을 서준 것밖에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세계에서 몰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몰에 입점하는 회사도 어차피 이쪽에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심민자 위원 계열사들의 그런 편리나 보험료를 대행해 주는 건 아니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대기업…….
○ 심민자 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표를 보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면 이건 그냥 출연했다고 출연 내놓고 그대로 그 계열사들, 업체들 보험료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만을 보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아니,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깐 짚었던 인사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그건 너무나 경미해서 정말 인사채용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속적인 보증재원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도 했지만 앞서 잠깐 심민자 위원님 얘기하셨었고 했는데 대기업 출연에 대한 부분도 나름 신보가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진출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는데 고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방금 언급하긴 하셨지만 모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주변에 나름 그나마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원을 통해서 약간의 지원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그게 고양하고 파주, 시흥 소재에만 어쨌든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이런 부분들이 출연을 하면서 이런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 보증에 의해서 대기업 출연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도 이 부분은,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파주, 시흥, 고양이 입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을 얻어내신 거죠? 따로 그 이후에가 아니라 들어올 당시에 형성된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들어올 당시에 협약해서 시하고 같이…….
○ 고은정 위원 협약에 의해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시에서 건설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하고 이런 협상을 합니다.
○ 고은정 위원 초기에 들어온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이렇게 조건을 제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나중에는 돈 안 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어쨌든 파주, 고양, 시흥에서 해 보셨으니까 대기업 출연에 대한 부분은 꼭,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어쨌든 상생협약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보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요. 물론 신보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의 어떤 특별출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같이 출연을 좀 이끌어 내시고요. 그런데 이 출연을 확보하는 건 보증재원이 어차피 늘어나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늘어난 보증재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증을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지고 있는 자금의 수익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보증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수익구조는 보통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다가 자금운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신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저희는 기본재산 운용을 재단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치나 금융기관 예치 그다음에 국공채 매입 이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주식투자라든지 일반채권 같은 건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금리 하에서 한 2∼3년 전에 비해서 저희 금리수익이 한 반토막으로 줄어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예금이 이자가 굉장히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재단법에 의해서 하면 어떤 제약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재단에나 벤처중소기업부에 건의를 계속 했는데도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특히 경기나 서울재단은 규모가 크고 한 6,000∼7,000억씩 되니까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소규모 지역재단 한 10개 정도는 기본재산이 한 1,000억, 2,000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하다 괜히 들어먹으면 어떡하냐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법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채권 중에도 금융채라든지 이런 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부 돌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옥을 지으려 하는 이유도 사옥의 임대수입을 좀 늘려서 저금리체제에서 대응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특별출연이나 기타 보증재원을 확보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한 예산들을 수익구조를 잘 형성하셔서, 결국 그 수익이 또 다른…….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재원이 되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재원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는 그렇지만 소규모, 나머지 한 13∼14개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취약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은 외려 중앙부처에 이번에 100만 특례시처럼 약간의 그 운용에 있어서의 재량 저기를 좀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하여튼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서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수익을 까먹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은 지역재단은 자산 그런 걸 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고 그래서 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 보증사업부장님 계세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최근 3년간 보증지원업체 폐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에는 폐업현황이 229건,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03건, 그런데 올해 9월까지는 4건, 이거 정확한 숫자예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 폐업부분은 저희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저희가 폐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증사업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채권관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보증사업부에서 폐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보증, 사후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실이 나기 이전에 이전까지의 업체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그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 김종배 위원 네, 됐어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김종배 위원 이 폐업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저희가 1년에 전체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고요. 1년에 일정 숫자의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저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됐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가 신보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추심을 넘기는 거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추심을 넘기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업체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인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은행에서 인지를 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그 경우에는 부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실처리를 했다 그래서 바로 추심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부실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그 업체의 정상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냉각기간을 갖고 난 이후에도 업체가 소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에 대위변제를 하고 추심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돈을 줬더라도 그분이 여력이 있어서 이제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이게 폐업을 한 번 한 다음에 보증을 서주고 은행 측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 게 은행하고 신보하고 자동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없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게 전산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저희 보증서를 은행에서 담보로 취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도 저희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대출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실사고 통지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연체를 하는 경우 또는 원금 연체를 하는 경우, 이 업체가 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우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간 내에 저희 재단에 보증사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실업체가 되면…….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바로 추심받는 건 아니죠.
○ 김종배 위원 등록이 되는 거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연체가 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럼 등록이 되면 신보나 은행이랑 다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연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금방 제가 제출하라니까 대충 그냥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보내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낸 거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
○ 김종배 위원 그 4건이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아니, 잠깐만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김종배 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2018년 9월 달에 한 80건이 나와야 돼요. 앞 년도의 평균수치를 환산해 보면.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4건이라 돼 있잖아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 김종배 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제출을 하라니까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보내 봐.” 하니까 그냥 날래날래 보낸 것 아니에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 아까 회계부장이나 경리부장분 계세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경영지원부장 손창희입니다.
○ 김종배 위원 요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그 대차대조표에 보면 자산 항목에 보세요. 119페이지.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게 뭡니까?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같은 걸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1년 단위 뭐 이렇게 해서 매도할 수 있게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그걸 왜 보유하죠?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1년 단위로 저희가 채권을 사기 때문에 1년 있다…….
○ 김종배 위원 그 밑에 보면 만기보유증권도 있잖아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015년도에는 한 1억 8,000, 다음에 2016년도에는 2억 2,000, 작년도 같은 경우는 294억을 샀어요. 그죠?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이 주식이에요, 뭐예요, 이게?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만기보유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 김종배 위원 아니, 만기보유증권 놔두고 매도가능증권만 얘기해 봐요.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이사 채광석입니다.
○ 김종배 위원 마이크대로 나와서 하세요.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2016년, 15년에는 매도가능증권이 전혀 없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서 금융채나 국공채를 편입시킨 겁니다, 금리가 좀 높은 상품으로. 그래서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은 똑같은 국공채나 금융채 같은 것인데 회계상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이 채권은 금리를 만기까지 가져가겠다,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아무 때라도 여건에 따라서는 팔 수가 있겠다, 회계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같은 금융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배 위원 채권인데 결국은 신보에서 돈이 있으니까, 그죠? 주식 산 거 아니에요?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주식 아닙니다. 주식은 저희들은 못 사게 돼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이게 뭐…….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아까도 말씀하신…….
○ 김종배 위원 매도가능증권이 증권인데 이 증권 안에 주식도 있고 무슨…….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용어가 증권이고 실제로는 금융채입니다.
○ 김종배 위원 금융채.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그러니까 신한은행…….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산업금융채권 이런 겁니까?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고 국공채, 금융기관 예금, 그다음에…….
○ 김종배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신보의 어떤 자본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럼 여기 갑자기 작년도는 2억인데, 2017년에 294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1.4%, 1.5%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가능증권들은 한 2.5%, 3%대를 줍니다.
○ 김종배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좋으니까 샀다 이거죠?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는 이렇게 안 했어요?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 김종배 위원 금리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종배 위원 2016년도나 17년이나 금리 차이 있어요? 예금금리가 별 차이 없잖아요, 지금.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거의 정기예금만 해 왔습니다. 정기예금만 해 왔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2017년에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금리를 신보에서 자금은 있는데 활용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활용을 잘 못 했다기보다도 그런 금융채나 이런 기법을 많이 몰랐고 이제 그 뒤에…….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신보에 금융권의 인재들이 다 모였는데 “옛날에는 몰랐고 지금은 알아서 했다.” 말이 됩니까?
○ 전략부문이사 채광석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 김종배 위원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됐고요. 아까 영업외비용 누가 대답했죠? 아까 내가 다른 질의 때문에 잠깐 넘겼는데,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었다?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아니요. 통상임금 소송을 한 겁니다, 저희가.
○ 김종배 위원 통상임금?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어서 3년 치 통상임금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그걸 소송을 걸어서요, 저희가 예비비로 잡아서 지급이 되도록…….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급여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같은 게 그때 당시에 지급이 안 됐던 거를…….
○ 김종배 위원 아, 시간외수당. 오티수당.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 김종배 위원 이렇게, 아까 뭐 회계사하고 같이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회계사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아니, 회계사하고 저희가 매년 결산을 받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잡는데…….
○ 김종배 위원 우리 지금 회계부장님, 회계팀장님? 뭐예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 김종배 위원 전공이 뭐예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저는 법학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법학이 지금 경리 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아니, 그건…….
○ 김종배 위원 뭐 모른다는 그건 아닌데 예산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부분을 회계사한테 맡길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저희가…….
○ 김종배 위원 내가 알아야 회계사하고 뭐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무조건 하고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 세부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영업외비용?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걸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팀장님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면 이걸 알아야죠. 무조건 내가 모르는 건 그냥 회계사 네가 알아서 해라. 아까 물어보니까 대답 잘 못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실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하세요. 모르면 그냥 회계사가 뭐 장땡이에요? 대장이에요? 회계사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회사가?
○ 경영지원부장 손창희 네, 알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장일 위원 여기 참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진짜 주고받으실 분은 몇 분 안 되시는데, 우리가 꼭 다 부른 건 아니죠? 거기서 오신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장일 위원 꼭 우리가 적폐를 행하는 내용인 듯해서 보기가 좀 거북해 가지고요. 너무 많이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여러 가지 지적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럼 제가 또 보충질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제가 정말 가슴이 많이 터질 것같이 흥분이 될 것을 미리 사전에 커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에 대한 것, 저희가 분명히 알고서 뭔가를 충언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꼭 숨기시는 입장의 표현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노조하고 더 협의를 하라니까 노조가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양, ‘노조한테 이끌려가는 신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단체협약과 임금교섭 건을 추가로 보내주신다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은 어디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죠? 신보의 정원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작년에 그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몇 명의 정원을 늘리신 것 같은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정원은 하나도 못 늘렸고요. 계약직…….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계약직…….
○ 김장일 위원 아니, 작년 자료에 보면 금년에는 정원이 242명이고, 작년에는 238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고한 내용은 238명의 직원이 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것은 지금 현재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정원은 242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작년에도 그럼 242명이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정원은 똑같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직급의 기준에서 2직급이 작년보다 두 분이 늘고 또 3직급도 두 분이 느셨어요, 4직급도 두 분이 늘고. 5ㆍ6직급이 두 분 줄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것은 승진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승진에 따라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승진하고…….
○ 김장일 위원 그럼 조직이 이렇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늘어서 이렇게……. 간부잖아요, 이게 다 간부. 간부가 늘은 건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직급 TO를 조정한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직급 TO는 어디서 조정합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도하고 협의를 해서.
○ 김장일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직급 조정을 한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김장일 위원 그럼 간부를 늘리고 조합원은 줄인 겁니까?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제 점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 김장일 위원 그럼 직원도 늘어나야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직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 김장일 위원 간부만 늘어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직원을 안 늘려주기 때문에 일단 지점장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점장이나 부지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필요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그곳은 지점장하고 부지점장이 일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나머지 부분은 계약직으로 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계약직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 보고에 무기계약직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계약직이 없어 가지고 작년과 올해에 보고내용이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보에?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기획조정실장 심규철입니다. 밑에 자료 보시면 올해 8명이 증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이 두 분이고요, 그다음에 무기한 계약에 사무지원직이라고 저희들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기도 통합채용으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3명은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출장소 운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명 TO 받았던 것 중에서 3명을 60세 이상 넘은 경영지도위원을 뽑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8명이 증원된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작년에는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 정원 보고 때는.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그리고 계약직원…….
○ 김장일 위원 무기계약직만 70명 보고를 했고, 금년 자료에는 일반계약직 55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무기계약직만 70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그러니까 무기한 계약직원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요, 소정의 시험을 보게 되면 6급 직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올해도 직무를 전환했기 때문에 직급별 이동…….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55명의 일반계약직을 뽑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여기서?
○ 기획조정실장 심규철 작년 행감 보고자료 때도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보면 다 보고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작년에 보고된 자료는 전체 정원이 23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361명입니다.
○ 인사팀장 김근호 인사팀장 김근호입니다. 238명은 저희 직제 및 정원 규정상의 TO 238명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출한 자료에는 작년과 다르게 계약직원들이 더 포함이 돼서 300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 김장일 위원 이 숫자가 맞는 숫자예요? TO상 정원이 242명이라고 올해 말씀을 하셨는데 금세…….
○ 인사팀장 김근호 임원분 네 분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 직제 및 정원 규정상의 1급부터 5ㆍ6급까지 TO는 서무원까지 포함해서 238명이고요. 임원분들 네 분을 더하게 되면 242명이 되는 것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 숫자는 그러니까 임원분이 네 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감사, 이사 두 분 해서 4명을 빼니까 238명이었던데.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화를 오히려 꺼려해서 정규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인사팀장 김근호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2단계기관에 해당이 되어서 비정규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연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던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해마다 2년 정도씩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다 해 드려 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개념상의 정규직 직원으로 다 전환이 되셨고요. 남아있던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일곱 분도 8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파견용역직이라고 있는데요. 콜센터 18명하고 IT용역 열세 분 해서 31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라는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분 노무사님도 한 분 모시고 또 근로자 대표분들도 가끔 모셔 가지고…….
○ 김장일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 보고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표현해 주셨기를 바라고, 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채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그게 기준이 없어 가지고요. 작년도 보면 그 기준이…….
○ 인사팀장 김근호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도 저희는 기간제 계약직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은 계약직원으로 2년을 근무하고요, 거기에 2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지점에서 근무평가 점수를 받습니다. 근무평정 점수를 60%로 하고 또 연수성적 한 20% 하고 최종적으로 그 소양평가라고 해서 면접점수를 20% 해 가지고 100점 환산기준으로 해서 전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직원들이 어쨌든 비정규직이라는 ‘비’자를 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 인사팀장 김근호 네.
○ 김장일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비정규직을 더 선호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앞으로 많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켜 주는 노력도 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사팀장 김근호 네,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언급했었던 도 산하기관과의 연계사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했던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요. 이 자료를 제가 처음에 봤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컨설팅으로써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의 지원 특례보증을 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 여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경쟁력 확보” 이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건수라든가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증 이후에 관련 프로그램 등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콘텐츠기업에 대한 자문과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그 기업이 조금 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건 사후관리에 포함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처음에 금액을 대출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경기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과학진흥원과 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한 기업에 한해서 특정 보증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가 거기에서 먼저 가서 그걸 했고, 그렇죠? 온라인 이수를 내가 먼저 했고 그리고 그것 덕분에 우대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원할 때, 내가 보증을 받으러 갈 때 “이걸 하면 우대가 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 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게 나오게 되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 경기도 굿모닝론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소상공인 현장컨설팅 SOS경영지원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창업 초기 상담부터 창업 후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거 경제과학진흥원 자료를 봤는데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총 지원업체가 856개의 업체예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실적이 629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여기에서 보증을 받는, 거의 한 70% 이상이 되죠. 그런 기업들이, 그런 소상공인들이 다 이 굿모닝론을 신청했다라고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보증사업부장 이동규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굿모닝론 관련해 가지고 경과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굿모닝론은 보증취급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보증취급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쪽 경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앞에서 언급드렸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산하기관 관련해서?
○ 보증사업부장 이동규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제가 이해했었을 때는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경기도 내 산하기관들이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이나 꼭 자금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창업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국고 보증지원이나 자금지원 외에도 어떤 산하기관의 제도들이나 지원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필요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됐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창업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사업을 먼저 지원하게끔 유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과원에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계신 분들까지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보시고 아까 전에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 연 1억에서 3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보다, 보증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분이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직 조례가 안 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면 저희가 극저신용자 대상 관련해서, 개인 보증지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신보의 역할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조례상에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조에 보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조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1조에 되어 있어요, 목적에. 그러면 저희 조례에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에 부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재단법 1조는 중앙회에 대해서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지역재단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서, 어쨌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지역신용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항을 만든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미처 못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일정 정도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면 근거, 목적사업에 특히나 목적에 그렇게 또 돼 있다라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 사업범위 안에 충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관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원미정 위원 현재 이사장님 말씀은 조례나 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 원미정 위원 충분하게 상위법령의 큰 틀에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지역보증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넓게 보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건 충분히 집행부랑 협의해서 할 수…….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자료를 보다가 목적사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더욱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불법사채 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 불법사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신용보증재단은 개인한테는 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소상공인라든지 소기업을 위해서 더욱더 지원하는 그런 재단 본연의 모습인데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 부분을 같이 담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은 더욱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분에 치중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산하기관이라든지 이 신보와 업무제휴의 필요성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와 자기가 필요한 자금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사실 부족합니다. 또 도에서 어떤 수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보부족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신보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신속하게 업무제휴를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말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계속 기업으로서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신보의 역할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지금 많은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 문턱도 높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기업환경과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신보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배수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훨씬 인구도 많고 한데 서울보다 운용배수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어도 서울만큼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보에서 송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론이랑도. 특히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났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네, 결정이 났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사실 노조가, 조합원이 신보에는 몇 분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지금 부지점장 빼고요, 215명.
○ 위원장 조광주 조합원이 215명이 됩니까? 전체 인원 대비해 볼 때 많은 숫자가 조합에 가입이 돼 있네요. 사실 노사 간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는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서로 협조를 잘하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공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노사 간 갈등은 사실 얼마만큼 서로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해진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게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주관으로 지역화폐 관련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전략부문이사 채광석
영업부문이사 이민우경영본부장 홍한표
사업본부장 임채화남부지역본부장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 이철환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