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8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네.

○ 위원장 조광주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네.

○ 위원장 조광주 임병주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호국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노동정책과장 류호국 네.

○ 위원장 조광주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일자리정책과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광주 조태훈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소상공인과장 조태훈 네.

○ 위원장 조광주 이소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기업지원과장 이소춘 네.

○ 위원장 조광주 박상일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창업지원과장 박상일 네.

○ 위원장 조광주 노태종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산업정책과장 노태종 네.

○ 위원장 조광주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정선구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특화산업과장 정선구 네.

○ 위원장 조광주 송용욱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외교통상과장 송용욱 네.

○ 위원장 조광주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투자진흥과장 금철완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공정식 사회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사회경제과장 공정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위원장 조광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조광주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지영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김지영 네.

○ 위원장 조광주 서범석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장 서범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이한준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조광주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연락이 안 됐나요?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확인해 주시고요. 임달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 위원장 조광주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네.

○ 위원장 조광주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는 서울국제식품대전 확대 개최를 위한 업무협의 차 지방출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제31차 ACSIC 대표단회의 참석, 임영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업무협약 및 ICT 리더십포럼 행사 참석과 기조연설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규 인사발령해서 인사 오신 분 있으시죠?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애초 증인 요청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실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면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 위원장 조광주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오늘 3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자로 공정소비자과장에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문제가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2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과 소통협치국 류인권 국장님 그리고 산하단체 공공기관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대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우리 경제과학위원회위원님들도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느라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올바른 도정업무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세세한 지적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다소 불합리하고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히 마찬가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형태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정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수가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기조로 2017년도, 18년도 1ㆍ2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경기도와 또 공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공공기관은 특히 저조합니다. 이런 이유는 불합리하거나 비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정원 조례 및 운영 그리고 조직관리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직관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조직형태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분들에게 노동안정, 직업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시대의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연도 목표에 의무적으로 정규직화를 해야지 되는 공공기관과 우리 집행부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규직화 실적을 기준에 맞게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노동실 산하 공공기관과 같이 협의해 나가고 이후에도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지침에 따른 예측이 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9개월 이상 지속된다거나 그런 것이 됐을 때 가능하면 정규직 채용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관리의 문제를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과 또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본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히 생각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간단히 나열하면 자회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단순직 업무를 자회사를 굳이 운영해서 독점하거나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중으로 관리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도 안으로 들여서, 예를 들어서 킨텍스가 지금 가동률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정상화되고. 그렇다 하면 주차관리라든지 안내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중 맨아워를 낭비하고 관리자를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편법적인 조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세워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또 일반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직 정원관리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규직화하는 과정과 정비를 위해서는 우리 관련 기관부서인 기획조정실 등과 협의해서 정원 조례도 정비하고 그래서 순환보직이 가능한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특수전문직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총체적으로 조직점검 및 대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 경제노동실 7개 기관 포함해서 24개의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돼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노동실이 먼저 기조실 쪽이랑 조직관리와 관련된 제도, 조례나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그런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건의하고 합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사실 결산감사를 안 하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 불용률이 생기는 것들 발생이 다수 있고 또 20∼30%씩 불용해서 결국은 불요불급한 곳에 시급성, 적정성 등 필요한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어제오늘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계속 매년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출연금 규모가 변동이 있거나 출연금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저희 담당부서에서 항목별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그것의 사용여부, 그러니까 불용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계상이 됐는지 아니면 적절한 규모로 계상이 됐는지를 우리 담당부서와 공공기관, 출연기관과 긴밀한 협의구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불용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과 같이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연금 관리방안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적용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그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고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 예산은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산의 중요성을 같이 공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킨텍스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고판매수익 실적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킨텍스가 자체 광고영업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수익인지 광고판매수익 실적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홍보대행매체를 주로 조중동에 다 맡겼다, 조중동 독과점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선할 것입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이영주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 서강호입니다.

이영주 위원 독과점 개선할 것이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현재 조중동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중소업체, 우리가 전시회 할 때 중소기업에 받는 임대료 매회 한 2%에서 3%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임창열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줄 서 있다. 우리 킨텍스에서 전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줄 서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신들이 어려우면 싼 데 가서, 싼 전시장 가서 전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죠? 아니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스럽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닌 거죠. 이게 업체한테, 우리 중소기업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게 뭡니까?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는 전시업체입니까? 줄 서 있다? 전시료 싼 곳으로 가라?

대표 연임 시에 정관에 근거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이 정관에 충돌이 없는가, 특히 대표 연임을 둘러싸고라고 하는 걸 질의했고요. 확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직 확인 안 하셨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저희가 임원 연임에 대한 자료는 행자부 지침하고 킨텍스 정관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자료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 사항은 주주기관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영주 위원 분식회계 관련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런 의혹들이 있었다. 우리 임창열 대표님께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됐다라고 답변하셨고 더 나아가서 회계감사기관이 킨텍스의 독립성을 오히려 침해했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제가 확인한 건 그 당시에 OO회계법인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공사비 미지급금이 있었는데 이걸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회계법인에다가 검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고양시 감사에서 저희가 재심을 청구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승소가 가능한 것은 거기다가 반영을 안 하고 주에다가 달 수 있게끔 가능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OO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비 미지급금 이걸 반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보고서를 받으셨어요, 그 새로 바뀐 업체한테. 그래 놓고 그 전에 원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OO회계법인에게는 보고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5,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예산손실이 발생한 거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건 감사에서 지적돼서 감사 조치결과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런 판단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경기도의회 특별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내용들은 다 잘못된 겁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양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별감사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영주 위원 인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때 당시에는 그건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갔습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킨텍스와 관련돼서 최근 2~3년 정도만 해도 채용비리 문제 터져나왔죠. 그다음에 분식회계 문제, 물론 정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업추비 과다지출, 증빙서류 미제출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다음에 부적절한 수의계약, 이건 감사에서도 인정하신 거죠? 킨텍스 제1ㆍ2전시장 시설관리용역, 시설 주차ㆍ환경미화ㆍ보안ㆍ안내 이런 계약업무 처리 또 하도급 관리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했다. 즉 부당 수의계약을 했다. 약 73억 원 정도 되죠? 이건 인정된 거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가 다 조치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채권 회수실패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면, 그렇죠? 일반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는, 그렇죠? 해명해야 되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인정되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라고 답변하시길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제가 요구했었죠?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셨다는데 회의록에는 없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동안 저희가 감사도 꽤 많이 수차례 받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전부 다 저희가 감안해서,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영어 써서 죄송한데 어카운터빌러티(accounta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어떤 의무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카운터블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이런 관리감독이 정말로 충실하게 작동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하고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책무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찰계약 서울업체 비중이 왜 이렇게 높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추가자료를 제공하면서 “전시장비업체 등이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엔 그렇게 없습니까? 무대 만들고 조명 설치하고 이런 공사할 그런 전시업체들이 없습니까? 강남에 다 몰려있어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주로 그쪽에 많이 분포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우리 킨텍스가 전시 또 박람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경기도 업체의 능력도 키우고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시산업의 토대가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경기도 내에 우리 전시회에서 드는 여러 가지 설치능력 또 그런 장비, 시설 그런 것 나는 우리 경기도에 충분한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다른가 봐요? 키우셔야죠. 키우시는 역할도 킨텍스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경제실 내에 유사사업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그런 생각들을 했기에 오늘 종합감사 때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로 유사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료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료로만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경제실 내에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경제단체연구기관 간 협력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도와 시군, 경제관련 공공기관 간담회로 업무공유 및 상호협력방안 마련과 경제분야 기관-단체 간 교류와 소통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조금만 확대시켜서 한다면 업무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산하기관과 경제실이 함께 만나서 업무보고라든가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들은 조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별화시키든가 조정해서 경제실과 경제실 내 산하기관들, 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까지 합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업무보고의 자리가 있다면 서로 공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것이고 어떻게 차별화할지라든가 중복사업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라든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예산 때문에 그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드나 그렇다면 확실한 차별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무조건적인 대출보증이 아니라 창업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 창업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먼저 소개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 정말 급할 경우에 창업보증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도 지금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무조건적인 대출보증이 아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대출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도 대출ㆍ보증금액의 실적만이 아니라 지원사업과의 연계율도 실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게 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정리, 조정해야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언젠가 한번 꼭 필요하다면 지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019년 계획 및 예산의 틀이 다 짜여져 있어서 지금 사업을 흔드는 게 힘들면 내년 봄이 되면 이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내용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단어를 사용하거나 용어를 사용할 때 이를테면 창업지원이다라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 속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위사업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명을 정할 때 용어의 명확성을 우선 기하고 그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되시는 분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도 있고 또 정책설명을 할 때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차이가 무엇인지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들이 있으면 그런 틀,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포함한 연구지원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하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개별사업들을 서로 응원하면서 따로 또 같이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 집행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합니다. 좀 그렇게 네트워크 모임의 목적을, 기능을 그렇게 좀 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단순 사업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업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일자리재단 대리인 계십니까? 지난 감사 후에 보건복지국과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관련하여 업무논의하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기획조정팀장 김선영 기획조정팀장 김선영입니다. 감사 이후에는 아직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 이전에는 하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기획조정팀장 김선영 그때 저희 대표님께서 한 번…….

오지혜 위원 감사 이전에도 진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 10월 1일에 이관이 됐습니다, 경제실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1,120억짜리 사업이고 일자리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게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 둘이, 일자리재단과 보건복지국이 업무 이관하면서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에서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실에서는 왜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경제실에서 보건복지국으로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일자리재단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과 경제실과 보건복지국이 함께 만나서 업무 인수인계의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일자리재단은 현재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그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통보만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국과 제가 도정질의했던 내용과도 아예 상호교류가 없었던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120억짜리 사업입니다, 1년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인수인계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아예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 설계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셨고 설계과정이든 여러 가지 검증과정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은 청년 의원들이 생각해도 이 제도, 이 정책 자체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처음 가진 의문은 왜 청년 관련 사업들은 그 지속기간이 짧은가, 실제 일하는 청년 시리즈만 봐도 1년 차에 일몰되는 것과 2년 차에 축소되는 단기적인 사업으로만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떨까, 급여는 줄어들고 복지포인트는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설계는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행감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설계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있죠? 경제실에서 만든 것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좀 해소가 될까, 궁금증이 해소가 될까 하고 봤는데 이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설계 근거자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본론, 서론,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앞에 나왔던 자료 뒤에 또 넣어놓고 목차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그 자료인가 싶고 번호 매김도 엉망이고 자료가 진짜 그냥 “나 일했어요.”라고 보여주는 식의 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이 일자리 시리즈가,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어떻게 설계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만든 날짜도 없어요. 제가 이 자료 만든 날짜를 찾아보려고 이 자료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짜가 2017년 7월 19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8월쯤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 8월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발표가 되었고 이건 발표되기 전에 그냥 근거자료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9월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를 쓰셨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설계자료요, 이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런데 그때 일자리재단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일자리재단에서 따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받아 봤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정책 도입방안 기초연구. 이 자료는요,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정리가. 서론, 본론, 결론 다 있고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이 발행된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에 이게 만들어졌고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내용 중에 2017년 8월 경기도가 발표한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청년구직자의 신규유입을 통한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정책이다. 이 자료는요, 설계 근거자료, 설계의 증거자료가 아니라 설계가 다 된 후에 그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지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을 자세히 보면 아예 애초부터 이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25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개요가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청년연금은 2018년부터 2028년 총 11년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10년 동안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년 모집하고 끝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역시 총 사업기간은 3년이고 2년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2년 차까지만 모집을 하고 끝내겠다는 거고요. 복지포인트 역시 사업기간이 2년으로 1년씩 두 번 모집하겠다, 단기적인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진행하는 마치 시범사업처럼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답변을 드릴까요?

오지혜 위원 아뇨,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년연금의 경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서 금액이 커져서 일몰시킨다고 자료에서 이미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 일자리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리즈는 아예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설계단계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간담회와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진행한 후에 된 거라고,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된 거라고 보는데 이것만 봐서는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저는, 본 위원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단순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에 그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청년들 역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주면 지원받아서 회사를 다니는 그런 청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청년들이 바라는 사업이 뭔지 의견을 들으시고 단지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이용하지 마시고 청년정책들은 너무 짧게 시범사업처럼 하지도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범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말고 지원하면 받고 만족하는 청년들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청년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일몰, 축소되는 상황에서 다음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된다면 제발 이 시리즈의 이름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과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을 구분지어 나누지 말아 주세요. 일을 해야만 하는 청년들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봐 주시고 예산낭비하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에 타당성을 만들려고 끼워 넣지 마시고요. 일자리재단 정책과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소신껏 집행부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정책팀장 임희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정책팀장 임희정 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과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정책팀장 임희정 네, 날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간단하게 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되게 본질적인 것부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인수인계 부분은 경제실에서 복지국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서 사실 경제실과 복지국 간의 인수인계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의 주체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인수인계의 주체는 경제실과 복지국 간의 인수인계고 또 그 이후에 인수인계가 됐을 때 복지국과 일자리재단 간에 업무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만남은 아마 그전에 됐던 대행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재단이 직접 복지국을 찾아가서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할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지혜 위원 실장님, 방금 그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에서 일자리재단이나 복지국이나 경제실이 모여서 앞으로 이 청년시리즈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의 주체는 업무가 이관됐을 때 경제실에서 복지국 사이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설명을 하고 담당자 간에 설명을 통해서 업무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인 일자리재단과 복지국 간에 업무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1일 업무이관 이후에 그런 논의가 충분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복지국에서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늘 법에 정해져 있는 인수인계 절차와 이거에 따라서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인수인계가 됐는지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단기정책이었다, 지속기간이 짧은 정책으로 했다라면서 설계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시 세 가지 사업을 우리 경과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1회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수용도가 좋고 청년들의 만족도도 좋고 또 중소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2년 차에, 그렇다면 2019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연금사업은 2년 더 하는 거고 복지포인트랑 그다음에 마이스터사업도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1회차 사업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예산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지혜 위원 만약에 그 청년연금이라는 게 2년 차를 추가한다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시 계산했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게 정말 효과가 좋아서 10년까지 지속되면 3,600억이 들어갑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 다 계산했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수도 이미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일단 예산적으로도 그리고 인력의 사업선정 규모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 정책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사실 일자리문제가 되게 큰 화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일자리문제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문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때 하죠.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저는 중소기업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계산했을 때,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4년 동안 계속하면 약 1조 예산이 든다, 그런 것까지 사실 그 전에 다 설계를 했고 그것이 8월에 발표하고 1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 논의는 2017년 초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겁니다,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에서.

오지혜 위원 이미 시행이 되었고…….

○ 위원장 조광주 이 문제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세요. 제가 공공기관의 채용자격 기준이 공무원 출신 등에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서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들었습니다.

황수영 위원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경기도와 다른 타 시도의 간부급 인사 채용조건입니다. 경기도는 2∼4급 이상으로 직급별로 1∼5년 이상 경력이 있죠. 그다음 민간경력은 상장기업 임원급ㆍ관리자급은 3∼21년으로 돼 있고요. 학력ㆍ자격요건은 학위별로 3∼16년, 대학교수 1∼13년, 변호사ㆍ회계사 13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 한번 보시죠. 공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추진력ㆍ소통ㆍ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변화ㆍ개혁 지향의 능력을 갖춘 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요, 학위와 경력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실적과 능력을 갖춘 인재의 응모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력 위주로 규정되어 경력자ㆍ퇴직자 등에 유리한 채용구조. 전 국회의원ㆍ도의원 등 응모자격이 없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사실 8월 29일 날 조성환 의원이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지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채용기준 검토공문을 9월 21일 날 보냈고요, 10월 2일 날 공공기관 담당 주무부서 과장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다음에 10월 23일 날 제가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12월 아니면 이사회 임시회에서 하겠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 중에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아직 미제출하셨고요. 킨텍스는 지금 보니까 개정 불필요라고 왔어요, 개정이 필요 없다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거 그다음에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은 사실은 전문성과 경력,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찾는 기준으로 됐었던 부분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전문성과 경력도 고려하되 오히려 개방성과 공정성, 공정성과 개방성이 새로운 채용기준으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인재채용의 어떤 기준 또는 인재채용의 철학이랄까요. 이런 것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다소 공공기관 간에 속도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공공기관들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퇴직공무원도 능력이 있고 수십 년 공직노하우가 필요한 직위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는 응모기회조차 제한하면서 공무원경력 위주로 채용기준을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능한 민간전문가도 해당 직위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킨텍스가 문제가요, 인사채용 그것도 개정을 불필요하다고 보냈지만 지금 경기도가 출자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채용기준을 그때 입맛대로 적용해서 여성 46명을 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2017년도에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켰는데, 제가 킨텍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양성평등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임창열 대표께서 “이것은 공무원 지침이지 킨텍스 지침이라고…….” 대표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킨텍스가 사기업입니까, 도 기업입니까,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공재정이 모여서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로서의 수익성 목표도 추구해야 하지만 재원의 원천이 재정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또 상호 충돌되는 가치입니다만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영 위원 공공기관의 대표가 지금 정부와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2016년도에요, 킨텍스에서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된 비정규자들이 천막농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대표께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소송을, 그리고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시고요. 킨텍스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 하루에 1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셨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킨텍스와 임창열 사장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의 업무방해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선 경찰서에 형사고발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지사께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고 노동이 존중받으려면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킨텍스는 노동자를 외면했고 배척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성채용기준도 경기도의 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아 노동이사제도도 따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킨텍스 지금 누가 나오셨죠?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 서강호입니다.

황수영 위원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경기도와 정부 지침에 따르겠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저희는 정부 지침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킨텍스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킨텍스가 지금 대표이사님이 안 나오셔서 부사장님이 계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이 돼서.

지금 킨텍스 임창열 대표이사께서 행감 증인 불참사유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국제식품대전의 확대 개최를 위해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주최기관과 업무협의 차 지방출장이 예정되어 있음.” 그랬어요. 출장 가셨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 서강호입니다. 현재 부산에 출장 중이십니다.

원미정 위원 이 출장은 킨텍스가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주최기관에서 계획을 하셨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원미정 위원 아니, 답변하셔야죠. 실무부서, 어쨌거나 출장계획하고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이미 오래 전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행감 불참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협의를 위한 회의 예정이다.”라는 이유로 행감에 불참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회의 불참사유를 낼 때는 최소한 이 불참사유 된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관과 기관이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개최 개요에 대한 거나 공문이나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해서 내야지, 지금 의회의 공식적인 행감기관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이 그냥 이러한 업무협의 차 회의를 하겠다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회의 참석을 안 하셔도 됩니까?

전 이건 심각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대표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종합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제제기됐던 부분을 경기도 경제실과 산하기관 간의 협력관계들을 짚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더 충분하게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자리인데 이런 종이 한 장 내고 이렇게 행감장에 불참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개최하신 증빙서류 다 내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다 내셔서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행감을 불참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면 그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로 내세요, 끝나기 전까지. 증빙서류, 사진, 한 회의결과 다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내세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원미정 위원 나오신 김에요.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킨텍스가, 저희 지난 1년 전 행감 때도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개선하도록. 그런데 행감자료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결과보고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진 중인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안들을 보면 그것이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해서 추진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에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요구했던 사안들이 건의사항이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경제실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는 3개 공공기관이 출자를 해서 이루어진 주주기관이에요. 그래서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해의 행감 끝나고 12월에 보고하도록 했어요, 제가 요구한 사항은 회의록을 보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12월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과 행감 때도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딱 한 번 했어요, 2월 달에. 그리고 그 결과 그때 요청한 사항인 정관개정과 기타 여러 규정들에 대한 것들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고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여지껏 추진 중이고요. 아직 결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앞서서 우리 이영주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정관에 보면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3개 기관인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주인데 주주총회를 통해서 중요사안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를 결정하거나 연봉을 결정하거나 기타 중요사안들을 주주총회에서 3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주총회의 의장이 킨텍스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정관에. 그리고 간사가 처장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킨텍스의 실무 처장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선임과 임기와 그다음에 연봉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런 기구에 당사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들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상법에 정관 또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킨텍스의 정관에.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척사유를 두든지, 그리고 정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3개 기관에서 의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어렵다라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해당되는 그런 안건에 있어서는 제척사유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3개 기관이 합의가 안 돼서 여지껏 이것을 개정하지 못했다라고 사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합의가 됐습니까,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감독권한이 고양시에 있다가 경기도로 넘어온 이후에 지금 주주기관 간 협의를 그 문제로 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관개정 내용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실장님,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1년 전 행감의 지적사항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하다가 결국은 주주기관의 의견들이 달라서 그걸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주주기관은 똑같은데 주 감독기관을 우리가 지정해서…….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불합리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불합리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상법에 정관과 총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3개 주주가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예외조항으로 실질적으로 그 안건 자체가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척사유를 둬야죠. 그런 사항들조차도 없어요, 정관에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내용 포함해서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요. 지금 6월에 저희가…….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는 “이 부분은 주주기관이 합의할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엊그제 저희 킨텍스 행감할 때도. 그러면 최소한 3개의 주주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했어야 되고 이미 결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고 다음 달 초 정도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척규정 그다음에…….

원미정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그동안 해당 3개 기관, 이게 지도감독이라는 건 실무적인. 행정적 지도감독이지, 지금 출자한 기관으로서의 책임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권한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와 경기도가 3년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이 기관, 킨텍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권한들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30% 다 있잖아요, 33%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들을 저는 그동안도 방기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을 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1년 동안 저는 업무를 정말 방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실장님 답변에서 이게 다음 달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기간을 정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2월 내로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내용적으로는 충분하게 해당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했고 그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관 개정뿐만 아니라 기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타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에 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한 사항들을 반드시 시정하셔서 규정에 반드시 넣고 정관 개정하시고 해서 12월 말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답변 좀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1년 동안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현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게 3개 주주가 의견이 다른 경우에 이게 사실 합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주총회라는 것은 지분에 따라서 사실은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3개 기관의 다른 내용을 좀 주세요. 다른 의견에 대한 내용. 이게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하지 않을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관과 총회에서 합의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정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합의가 전제가 돼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합의사항에 말씀하셨던 이 불합리한 사항을 인정 못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어떤 사유로, 정당한 어떤 사유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자가 어떤 회의체를 운영해 갈 때 양자가 합의해서 의사결정, 숫자로 해서 다수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3자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미정 위원 아니, 모든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정성과 대표이사의 선임과 그다음에 임기와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하는 거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3자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것이 합의가 안 되는지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자가 의견이 다르면, 그분들이 주주들인데.

원미정 위원 개인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인은 아니지만 기관 아닙니까?

원미정 위원 네, 공공기관이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관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원미정 위원 아니, 저는 모든 사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표이사 선임, 임기 그다음에 연봉 이런 부분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에 대한 제척사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개정과정에서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3자…….

원미정 위원 1년이 지났어요,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원미정 위원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저한테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오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급성인후염이 생기셔서 병원치료하고 지금 바로 오셨습니다. 참석이 늦었는데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늘 재단에 와서 여기 오는데 아침부터 갑자기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화, 무기직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재 모든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간제, 계약제, 청소용역 이런 분들을 다 정규직화나 무기직화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기관과 관련된 조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허원 위원 여기에 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3조에 따른 총정원, “소방직 제외 110%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원의 총수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있어서 경기의료원의 간호사나 약사들이 기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이걸 정규직화하는 데도 인원에 걸려서 못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정규직화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발의하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조례는 지금 기조실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조례거든요. 상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독소조항들이 있어서 걸려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 좀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실상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24개 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는 기조실에서는 아마 상한선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조금 반영되지 못하는 상한선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허원 위원 맞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기간제나 계약직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의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리고 소통협치국 공동체 지원 소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대답, 말씀하실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허원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마을공동체 사랑방 조성 및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 내의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두 사업은 유사ㆍ중복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유사한 점이 있지만요. 지금 폐도서관 활용 공간조성사업은 경기도에 마을도서관으로 조성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활용되지 않는 폐쇄된 도서관을 추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좀 특수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허원 위원 그게 마을공동체 사랑방 조성도 폐도서관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폐도서관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앞선 사업인 사랑방 조성사업도 폐도서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가능합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유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2개 사업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요. 이 폐도서관 활용사업은 지금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이런 요청을…….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관 부서인 공동체지원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마을공동체 사랑방 조성사업은 11월 현재 도내 각 시군별 50개소의 사업이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하 중복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공모신청 접수 결과 당초 계획 10개소에 훨씬 못 미치는 6개소가 선정되어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만 집행될 예정이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시키는 등 예산반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폐도서관 현황을 조사할 때는 한 234개가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9개 정도 했는데 다시 실제로 공고하는 과정에서 6개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허원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을 짚는 겁니다. 게다가 이 유사한 내용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 사랑방 조성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씩 지원토록 하는 반면에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사업은 도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도비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도서관 활용사업은 시범사업이었고 또 10월 달에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들어가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허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민선7기 도지사 취임 이후의 도지사 지시사항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목록을 살펴보니까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집행부는 도지사 지시사항이면 무조건 기존에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추진한 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허원 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사가 지시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유사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유사하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했고요. 또 시군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9개 정도는 추가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거지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허원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도비하고 시비에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100%를 지원한다고 해도 9개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0개 사업을 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도비 100% 추진해 쓰면서까지 이거는 지사가 폐도서관 활용 및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을 하라고 하니까, 도지사 지시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유사사업도 있는데도 그냥 진행한 사업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그거는 오해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100%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자, 이 부분에서 보세요. 이 사업은 도지사가 진짜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업에 대한 거고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검토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내가 올해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 계획이 궁금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없어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019년도에는 사랑방 사업이나 폐도서관 활용사업을 다 일몰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조성사업이 2,00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또 사랑방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 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량이 충분히 소진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말이 잘 안 맞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폐도서관의 신고사항이 우리 경기도에 234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거기에서 9개 대상을 생각했었는데 6개만 신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들 굉장히 길게 남아있는데도 이거를 일몰하고 다른 사업하고 합치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급조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짜 이분들이 아무리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내려와도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해서 도비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신중하게 사업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경을 세운 거에 대해서 60%만 집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 필요성을 느꼈고 충분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계속 짚지만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100% 지원사업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앞의 사업이 잘못되었다든가 뒤에가 잘못되었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죠. 50 대 50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100% 지원사업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모순 논리예요. 모순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 마을도서관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한 1,500개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활성화가 돼 있고 절반 정도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그중에 234개는 폐쇄가 됐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현장에 다니면서 이 도서관을 활용한 공동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겁니다. 단순히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허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마을공동체 사랑방 조성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 그러면요. 이 폐도서관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해요. 그런데 50 대 50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을 100% 도비를 지원하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낭비죠,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폐도서관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공간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정확하게 사업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좀 더 신중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감이 벌써 끝난다고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섭하기도 합니다. 오늘 종합감사라 다들 긴장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당부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그다음에 집행부의 정책을 저는 세 가지 분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인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이 만료가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를 하지 마시고 소급적용해서 전환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고요. 각 기관장들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줄기차게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태료 납부까지 해 가면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업무개발을 좀 하셔서 장애인 채용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대표님 방금 오셨는데요. 일자리재단에서는 여성과 청년,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은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도 본부의 다른 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 개념으로 보아서 장애인고용에 조금 역량을 집중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환경개선인데 이거는 근로환경개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쭉 돼 있는데 불용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기북부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들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불용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쓰세요. 그렇잖아요? 안 쓰시면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노동경제실이나 산하기관 공통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 특히 예산불용은, 제가 쭉 예산불용한 것을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중기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 예산을 좀 집중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인사규정을 제가 봤더니 채용할 때 요건이 조금 맞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채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사기업에서 징계로 해고당한 경우에, 여러 가지 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3년이 지나야만 다시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횡령이나 배임의 죄는 특정 기관에서는 아예 채용을 기피한다든가 또 징계나 해고할 때 아예 시효 기간을 없애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은데 우리 산하기관을 보니까 아마 이런 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규정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의 조직강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원도 잘 못 채우고 있고 조직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발주를 좀 해서라도 조직진단을 해 달라. 이게 전투를 하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전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내부역량이 부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경기도 전체 위상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입니다. 일자리정책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이 그냥 단순히 일자리나 소개하고 알선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사교육기관들이 많아요, 도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교육기관이 특정 4050이나 또는 특정 집단의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일자리재단과 우리 도 또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같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집중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진단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필요적 진단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병원에 저는 암 때문에 갔는데 자꾸 엉뚱한 진단만 해 주면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수혜기업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만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수요자 측면에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자주 가보시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업정책에서 어떠한 산단을 지정하는데 그냥 일방적 지정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요즘은 자가용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J-버스를 활용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앞으로 더 보완해 달라. 그게 일자리 유지하고 창출하고 서로 근로자도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맞춤형 지원을 좀 해 달라, 전체적인 지원이나 홍보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맞춤형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환경개선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거나 저희 지역구에서 쭉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굉장합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50억을 편성했지만 사실 도움을 받았다고 한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의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느냐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물론 자료상으로는 혜택 기업들이 많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현장과 밀착적인 그러한 기회를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영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에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3년 상환의 그러한 자금 변제가 있는데요. 어제 경제실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재단 오셨나요? 이거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거치기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이 사안을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짧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채광석 신보재단 채광석 이사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거치기간이, 최종 갚는 기간이 10년까지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윤용수 위원 소상공인 경영 운전자금이겠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1년 거치에서 3년 상환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기간을 늘려달라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채광석 네.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사님도 그렇고 노동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청소년교육 또 알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 사용자, 자영업자 내지는 중소기업주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모릅니다, 현장에 가 보면. 최저임금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달 일하면 얼마고 최저임금의 액수가 명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거는 바로 노동인권과 관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에는 24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왜 증가하느냐 봤더니 임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은 8,350이 됩니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17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나 연장근로를 하거나 이러면 200, 240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을 줄여야죠.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가는, 셰어하는, 일자리를 나눠 갖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노동분쟁을 줄이는 길은 근로자, 사용자 다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사용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집중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신환 실장님 얘기만 잠깐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말씀하신 거 다 받아 적었고요.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뭐 다른 말씀 안 계신 거죠? 그럼 다 숙지된 걸로 알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 과정 속에서도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일자리 중에서도 아마 내년에도 국비나 도비 사업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일자리 중에 청년일자리가 또다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우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청년정책 중심에 있어서 청년의 삶을 넣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청년정책 속에서 청년이 단지 고용지표 해소를 위한 객체에 불과했다고 보여져요. 일방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한 객체로서 어떤 예산이나 정책들이 투여됐다면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일자리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프랑스에 청년 사회 진입정책인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미시옹 로칼이 청년들의 일자리나 또 직업훈련, 건강, 문화활동, 교통 등 청년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상담사를 배정하고 또 동반활동을 하면서 청년이 스스로 목표와 방향을 확립하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그러면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정책적 연구를 했으면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우리 도정에 반영돼야 되는데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연구자료에 의하면 취업준비에 있어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30대에서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51.0%로 높게 나타났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라고 응답한 게 20대가 28.5%, 10대가 36%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10대나 20대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취업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하려면,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시설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시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에서 청년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이게 56.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기회 제공이 20.4%, 그리고 심리와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1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청년시설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 시설을 하면 청년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년이 71.7%에 이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냥 일방적인 지표, 고용지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을 좀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취업상담 그리고 또 청년들이 상담멘토로 전문상담인과 활동 중인 선배 직업인들을 선호해요, 이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청년정책을 향후 내년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지표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진로설계 멘토링을 통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종의 청년일자리 주치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일자리재단과 상의를 해서 복지국과 같이 논의해서 일단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바꾼 틀에서 청년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중에 일자리문제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논의구조를, 사실 있습니다. 그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정책 설계단계부터 청년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활성화하기를 상의하고 저희 경제노동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청년의 삶 전체를 도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경기도의 조직체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노동실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심층상담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취업지원까지 정책을 새롭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고용지표를 해소하기 위한 객체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사람중심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정책처럼 선진적인 그런 청년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청년일자리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실 결국은 이 청년일자리가 지금의 청년과 향후 미래의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실 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청년고용의 문제도 있지만 향후 어쨌든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계속 경제지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밑에서 청소년들, 특히나 중ㆍ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이 미래의 청년이 될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체로서, 지표 해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으려면 지금 현재 청년정책 플러스 밑의 초ㆍ중ㆍ고에 있는 학생들의 일자리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저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맡길 일만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이 끝나면 사회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다시 또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밑에서부터, 지금 현재 정책 플러스 밑에서도 어떤 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플러스 일자리재단도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어느 정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노동인권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미래 진로직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진로체험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와 일자리재단과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난 감사에서도 위원님이 이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답변에서도 저희 경제노동실뿐만 아니라 교육협력국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감당하고 있는 직업교육,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일자리재단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주체들이 모여서 미래의 청년들, 미래청년들을 위해 사전에 교육 또는 논의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현재 청년인권교육 플러스 미래의 청년을 위한 그런 교육을 어떻게 누가 감당해 나갈지 역할분담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발 행감에서 그냥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그치지 말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빨간 볼펜으로 체크해 놓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게 결국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실과 소통협치국 산하 기관장님들의 성실한 감사자세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한번 더 짚고 환기하는 기회 같은데 본 위원은 개별사안들보다 총평으로 감사소회와 함께 몇 가지 당부말씀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종합감사란 말 그대로 지난 2주 동안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활동을 합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목표는 너무나 명확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14명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평소 관심 가진 정책들에 대해 비교적 꼼꼼하게 살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면서 높은 실업률과 소외계층의 삶은 나날이 거칠고 팍팍해지는 것을 모두가 걱정합니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까닭입니다. 이 명제 속에는 집행부와 산하기관, 의회 구성원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해야 한다라는 속뜻도 있다고 저는 여깁니다. 공공재인 세금을 집행부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정책에 담겨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서민과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퍼질 때 삶에 온기와 활기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대민행정에서 늘 깨어있고 더 공정하고 성실하고 지극한 친절과 친화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문드립니다. 정책수행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하고 나면 반드시 과업을 지시한 해당부서 실무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 수행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와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심민자 위원 그래야만 정책의 오류를 적기에 수정하고 과오를 바로잡을 해법과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너무 공감합니다.

심민자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사업의 효율화와 성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의 함의도 사람이 먼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회가 주문한 사항들이 2019년 정책에 적정예산으로 잘 담겨서 도민의 경제활동에 활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가족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장동료와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눈 마주치고 웃을 수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오늘의 활동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중받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고 이것은 우리 성실한 활동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예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의 성과는 예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힘이 곧 좋은 정책으로 담겨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 총평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안녕하세요? 노동계 출신 의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관의 경우처럼 다른 기관에도 건물 가등기 및 매매예약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타 시도 노동복지관 운영사례, 건물 소유권 및 관리주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제출시한은 2019년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장일 위원 저는 노동계 출신으로서 이번 행감 동안 늘 평등, 즉 정규직ㆍ비정규직에 관한 얘기 또 뿌리산업, 제조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미래준비를 하자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우선 우리 집행기관과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소요소에 다수 많지 않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차별화가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것이 곧 양극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같은 현장에서도, 예를 하나 든다면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오른쪽 앞바퀴는 정규직이 끼워요. 그리고 왼쪽 앞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면 기능과 성능은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처우는 완전히 다르죠. 생산직 쪽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의 차이는 여러 분들을 통해서, 보도나 또 현장을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들의 편차의 폭이 큽니다. 특히나 우리 집행기관 또 산하기관 내에서도 동일노동을 하면서 차별화된 임금을 받는 그런 비정규직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시간선택제임기제 또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제, 외주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센터 또 동 주민센터 이런 데, 직업상담사를 예로 하나 드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차별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부터 또 산하기관부터 행했을 때 다른 일반사회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익히 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지만 여기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차별받지 않는 우리 집행기관, 산하기관 또 우리 경기도의 근로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일 위원 그걸로 그냥 답 간소하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장일 위원 다음은 뿌리산업과 제조산업에 대한 일입니다. 저는 어느 대기업이, 모 대기업이 순이익을 몇 조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겁이 덜컥 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또 어느 중소기업을 등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했는가, 대기업의 착취적 구조 속에서 우리 현실을 볼 때 참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뿌리산업인 제조산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자리상담사들한테 상담 오는 것도 대부분이 서비스직종이나 이런 쪽으로 선호해서 질문을 하지, 제조업 쪽에 구직을 요청하는 일이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산성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소비성으로 전환되는 사회가 상당히 두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중에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이 우리 경제실, 경제실이 주로 많이 주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한 2.6%인가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73%.

김장일 위원 그래요. 2%가 안 돼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안 됩니다.

김장일 위원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대부분 복지ㆍ보건ㆍ문화, 또 문화의 종류에는 축제 이런 데 쪽으로 해서 소비성 쪽으로 다 흘러가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먹거리 창출에는 2%도 안 되는 1.7%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원회별로 보면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서다, 우리 경제실 그리고 산하기관 여덟 군데.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우수한 두뇌들이 여기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그것밖에 못 받아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좀 더 증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제시해 주신 지적이나 대안을 통해서 지금 전체의 1.73% 경제 예산규모를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수준으로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특히나 우리 일자리재단의 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한쪽에 편향돼 있습니다. 거기 일자리재단의 기술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소수 어느 정도 국한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좀 더 기술학교 같은 경우에 제2의 기술학교, 제3의 기술학교를 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조나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은 계속 누누이 지적돼 온 바인데요. 조직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의 민간 기술학교의 우수한 교육성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다양한 주체가 양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논의하시고 검토하셔서 제조업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융합기술원 쪽 이야기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진흥원과 함께 우리 4차산업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 아닙니까? 이 연구기관에 예산과 또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저임금에서 또 부당한 처우에서 우리 연구 일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장일 위원 거기에 예산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먹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장일 위원 그리고 우리 일몰되는 사업이 내년도 보니까 50개가 있더라고요. 일몰되는 사업이 50개에 예산은 258억, 한 26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으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차게 잘 계획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김장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경제과학진흥원에 제가 각 사업별로 위원회 위원 명단, 자격, 회의수당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사에 참여해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상은 심사비가 10만 원부터 1일 1회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심사 사안별 특수성은 있겠지만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에다 제반 기준이 되는 규정, 지급기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주지 않으시고 일단 무슨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 어쨌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이게 위원회별로 어떤 특정한 기준 없이 심사비가 너무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고요. 자격도 그냥 여기 간단하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관련기업 종사자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마련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킨텍스 제가 지적했던 내용 경기도에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사장님?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킨텍스 관리부사장 서강호입니다.

김지나 위원 그날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돌아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김지나 위원 자문이 끝났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자문은 하나 먼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돌아가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모회사가 채용이나 승진,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 외에는 말씀 안 하셨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 이외에도…….

김지나 위원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고 그 자문하고 있는 자문료도 모회사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하셨나요?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거랑 운영비들을 건별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지나 위원 건별로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두 달치 밖에 아직 확인 안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건건이 다 들어가서 그 금액 총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게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된 거를 저희가…….

김지나 위원 매달 변경되죠, 그 예산이? 지급한 만큼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전체 총액이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김지나 위원 지금 그 자문받으신 노무사가 혹시 이거 설계할 때도 같이 계셨던 분 아닐까요? 진행할 때 자문받으셨던 분 동일한 분 아닙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노무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공유를 해서 그것이 마치 유리한 쪽으로 나온 의견만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답변하시는 자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제가 그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그냥 노무사한테 주고 “이거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우선 그 사항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김지나 위원 자료 다 공유하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볼 땐 자료 공유 제대로 안 됐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의견 내는 노무사님이라고 하시면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검토하실 때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자료 정확히 검토됐는지 제가 확인할 거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추후에 저는 위장도급이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들어올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 안 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전혀 인정 안 하셨고요. 그냥 전문가 검토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부사장님까지도 사실상은 자리를 떠나면 책임을 지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전에도 문제가 발생 안 했고 우리 노무사나 우리 변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라고만 하고 일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사실상은 좀 더 검토를 받으셔야 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답변하시는 것이 “다시 검토를 받아보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처음 답변하셨죠? 그런데 자료 공유가 완전히 됐습니까를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정확히 안 된 걸로 지금 답변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저희가 사실 자회사를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고용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아니고…….

김지나 위원 저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도급을 주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랑 모회사랑 동일한 회사입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아닙니다.

김지나 위원 아니라고 하셨죠? 같은 법인 아닙니다. 맞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네.

김지나 위원 같은 법인이 아니고 같은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집행되고 청구하는 내역들 그리고 운영되는 현황을 봤을 때 사실상 일반적인 도급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고 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의했을 때 제대로 검토 이루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만 넘어가면 끝입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그 진행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별도로 보고하시기 전에요. 검토하시는 전체 상황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같이 이 부분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진행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저 이렇게 책임 없이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확하게 검토 다시 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 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 날까지 우리 박신환 실장님 이하 우리 기관장님, 간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에게,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경제실이 12개 과, 산하 공공기관이 8개 과. 여기에 막대한 예산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직속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척률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는 팀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경제정책과에서 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수시로 계기마다 예산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각 산하 공공기관에도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고 성과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계기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이게 정말 예산이 막대하고 또 사업도 중요도가 많은데 기업으로 치면 경제노동실이 그룹 기획실입니다. 그렇죠? 그룹 기획실 실장이죠, 박신환 노동실장님이. 산하기관들은 다 계열사예요. 이 계열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안 문제점이라든지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때로는 진척률을 평가하는 이런 정확한, 우리 실장님 직속으로 지원ㆍ평가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글쎄요, 대기업의 그룹 본사와 계열사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김종배 위원 예를, 비교하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있고 그 안에 대표이사와 책임지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자세로 일을 해야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총괄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인식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저희와 같은 대등한 입장, 그래서 의견을 나눌 때도 지시보다는 사실은 협의하고 상의하는 이런 자세로 임하도록 우리 국 담당자들과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의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가능하면 냉정하게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든 예산집행과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운영이야 우리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면 아마 사업의 효율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혹시, 경제과학기술원 기획실장님 오셨어요? 처장님이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임달택입니다.

김종배 위원 혹시 이사장님 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1년에 이사회는 몇 번씩 엽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정기이사회는 두 번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그다음에 나머지 서면이사회나 임시이사회를 했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몇 번 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올해 정기이사회는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한 번 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김종배 위원 임달택 대리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고 이사장이 자리가 있는데 이사회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여는데 이사장이 꼭 필요한 제도냐. 물론 정관에 이사회가 돼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자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막대한 업무추진비와 연봉이 지금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달택 대리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일단 저희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은 없습니다. 없고 업무추진비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종배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이런 관계에서 주로 이사장은 대외업무라고 돼 있거든요. 주로 대외업무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이사장님은 일단 비상임 이사장이고요. 비상임입니다. 기관의 모든 총괄은 원장이 다 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대외 부분도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원장님이 진행하시고요. 다만 이사장님이 일부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도 필요 없는, 옥상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김종배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산하기관들의, 공공기관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출장들을, 매년 해외출장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혹은 계약유지를 위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실적을 보니까 가지도 않을 데들을 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일상적인 업무,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로 해도 될 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외출장비가 늘어나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으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다시 한 번 해외출장비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연말에 해외출장에 대한, 물론 성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를 보고 이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 혹은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외출장 예산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경제실에서는 산하단체 위탁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다 보니 오늘 이렇게 함께 통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함에 있어서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답변을 할 때 해당 경제실장이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산하단체가 해야 될 거라면 산하단체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돼서 어느 분이, 일자리재단 이사장님이 하겠습니까? 나오세요. 제가 행감을 치르면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이거는 꼭 바꿔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수기업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법적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잘못된 것은 꼭 시정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참석한 분 중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 맞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산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심의위원 중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걸 규정대로 지킬 수 있도록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부 심의위원 가점 부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걸 내가 지적했는데 심의위원이 최고 정량평가할 수 있는 게 5점까지인데 최고 5점을 1번 항부터 10 몇 번 항인데 그걸 그냥 다 5점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성의한 거라기보다도 거의 준비가 안 된 심의위원이 점수를 주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제대로 해라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맞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송영만 위원 그다음 실태조사를 통한 부적합기업 인증 취소 사례가 있느냐 그랬을 때 그때 답변은 잘 안 됐는데 아마 2017년도에 아홉 곳을 탈락시킨 곳 얘기를 들었고요. 2018년도에도 네 곳을 탈락시켰다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인증취소가 잘못된 데, 이런 데는 당연히 인증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서면심사와 관련돼서 또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라는 것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특혜, 우대를 해 주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송영만 위원 해외마케팅 지원도 우대하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세무조사 뭐 여러 가지 해서 거의 스물세 가지에 대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것은 서면심사로 해서 대체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그 기준을 통해서 꼭 우수기업 인증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또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쇄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꼭 일자리재단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산하기관과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관련돼서, 이건 어느 분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경제과학진흥원장 직무대행 임달택입니다.

송영만 위원 이 부분은 박신환 경제실장님하고 제가 어제 얘기했던 사항이었는데요. 다른 얘기도 다 우수기업 인증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나 더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유망중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좀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혜택이 여기는 더 많습니다, 스물여덟 가지나 돼, 우수 인증기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한 유망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쪽 남부 쪽에 있는 기업이나 북부 쪽에 있는 기업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북부 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가점이라는 걸 더 줘서 20점이나 더 플러스시킨다는 것은 남부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동안 준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이게 과연 정량적인 평가가 맞느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눈사람을 돌릴 때 어느 정도 눈사람이 커지면 저희는 굴리기만 굴려도 눈사람은 눈이 뭉쳐집니다. 그렇지만 눈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이 눌러가면서 돌립니다. 저는 북부가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북부는 지금 눈사람의 초기단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충분히, 그 부분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관련돼서는 거기다가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열악하니까 다른 쪽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유망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해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쪽 남부 쪽에 유망중소기업이 있어. 있는데 거기를 자르고 북부 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거기를 유망중소기업으로 해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건 그거예요. 열악한 데는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뭘 만들든 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유망중소기업이 아닌데 거기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위원님 말씀은…….

송영만 위원 그거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경제실에서 만들거든요. 그렇게 의뢰를 하든가, 여기 열악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유망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남부 쪽의 유망중소기업인데 거기를 자르고 북부 쪽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의 70%가 남부에 있고 북부에 3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망중소기업 선정되는 게 한 20~25%가 북부에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북부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북부기업에도 그런 어떤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고려해서라도 일부 중소기업의 사기앙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다시 더 빨리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나마, 나중에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좀 조정할 수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얘기드린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북부를 유망중소기업으로, 그러면 그쪽에는 별도심사를 해야 되겠죠. 유망중소기업이면 별도 심사를 해라 이거예요. 남쪽 별도로 하고 거기도 별도로 해야 되겠죠.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면 유망중소기업은 북부 쪽은 평가를 별도로 해서 하든가, 이렇게 여기다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망중소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북부 쪽 유망중소기업, 남부 쪽 유망중소기업, 법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셔야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경기도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열악하니까 점수를 더 준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좀 더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니까요. 이건 경제실하고 얘기를 다시 해서 그 기준을 새로 만들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박신환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는 그 동의에 좀 신중하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공정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어떤 정책이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다른 것도 같이 취급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개념인데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라, 기회를 똑같이 주고 똑같이 평가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정책을 설계하면서 어떤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기업에서 바라다보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또 위원 입장이니까 지금 떨어진 중소기업, 열심히 했음에도 떨어진 남부기업을 대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 입장에서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네,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계속 질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질의해야 되는 거죠? 2건이 남았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식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추가발언을 오지혜 위원님께서 하시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발언을 하고자 한 이유는 금일 받은 자료 때문입니다. 금일 오전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기금, 어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오지혜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오지혜 위원 경제실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지혜 위원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에 하필 또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회의개최 건수가 다 틀려서 왔습니다. 2017년에 적어도 3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제가 자료에 확인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1건이라고 나와 있고 2018년에 제1차 심의위원회 회의로 본 위원이 직접 심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심의회 개최 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페이지에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게…….

오지혜 위원 기준일도 없어요, 여기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면심의 건수를…….

오지혜 위원 뺀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서면심의 건수도 다 나와 있어요. 서면심의 건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2건, 서면심의는 총 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자료에서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는 모두 서면으로만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한 번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지금 이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게 심의가 세 번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두 번…….

오지혜 위원 이건 두 번인데요. 여기 자료에 제가 한번 확인한 결과, 그러면 이것 심의는 2건이라고 하고, 서면심의는 2건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2017년도 초반에 출석으로 인해서 한 번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3차라고 생각을 했던 건 지난 심의위원회 때 논의되었던 기금활용의 상세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심의한 건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심의 의견서에 제3차 경기도 과학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의개최 건수는 3건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출석 1건, 서면 적어도 2건이 있어야 하는 거고 2018년에는 서면으로 심의가 한 번 있었기에 총 출석 1건에 서면 3건이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과학기술과가 문제입니까, 경제실의 행정력이 문제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실의 행정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혜 위원 이렇게 되면 경제실에서 주는 자료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다 봅니까? 어제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기금, 기금 심의한 것 결과보고서에 저 찬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제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금일 다시 주신 자료에 하필 또 그 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은 진짜로 경제실에서 주는 자료를 믿고 볼 수가 없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앞으로 더 정밀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자료에 보면 결과보고서는 무려 여섯 단계를 거쳐서 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도 급하게, 어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그겁니다. 어제 모니터링을 했다면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기금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건지 적어도 그건 확인하고, 다른 것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건 한 번 더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 자료도 다시, 다른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다시 수정해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결과 잘못되어 있던 그 결과보고서 있죠? 그것도 수정된 걸로 다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다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결재된 것 공유 부탁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문서상에 나오는 사항을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없도록 제가 보다 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원활한…….

원미정 위원 자료 안 온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습니까?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면서 위원회 관련한 자료요청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급하게 과학기술과는 먼저 주시고 나머지 위원회의 회의수당 관련해서 다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요청하는 건 기록하셔서 오후 질의 시작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 자료를,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 했고요. 어제 자료요청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가 지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여태 안 오면 어떡합니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적어도 중식시간을 마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오전에 원미정 위원님께서 킨텍스 임창열 대표님의 불출석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진이 왔어요. 지금 아마 행사장 준비하는 데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담소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행사는 내일부터입니다, 부산국제식품전.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오늘 행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건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죠. 다른 두 기관의,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불출석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런 이런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킨텍스의 어떤 답변도 받지 않고 싶고요, 여기서 퇴장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이영주 위원님이…….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5분간 정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란 증인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출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의 불출석사유는 서울국제식품대전의 확대 개최를 위해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주최기관과 업무협의 차 지방출장으로 인해 불참사유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 결과 실제 행사는 11월 23일부터 되어 있는 등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조례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키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대리참석한 서강호 관리본부장 등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관계직원 퇴장)

아울러 오늘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뒤늦게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참석은 하셨지만 미리 참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라도 공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관련 직원들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실장님, 아르콘 사건은 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이영주 위원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있었고요. 보고서도 다 읽어보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대체로 읽어봤습니다.

이영주 위원 대체로 읽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라고 하는 중대한 사업인데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채워진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의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경과원에 스타트업캠퍼스 사업을 위탁하면서 경과원이 왜 직접 안 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을까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초에 스타트업캠퍼스를 저희가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이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스타트업캠퍼스의 총장을 외부에서 초빙해 오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무튼 그 시점부터 결국은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작했던 일이 어떤 비리로 얼룩졌는지는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우리 감사원의 특정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중간에, 그때 책임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퇴사 신청을 하고 나가는 바람에 징계를 못 했어요.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퇴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 정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퇴사하고 명퇴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사가 예정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안들이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회피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가 예정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퇴직할 때가 돼서 퇴직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어떤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선정업무에 관여했던, 그리고 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감사원에서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퇴직시점이 감사원의 감사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 감사 중에 있었던 일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감사가 개시되면 퇴직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의원면직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우리 문제시되는 분이 우리 경기도에 공무원이 계시고. 그렇죠? 경과원과 이 스타트업캠퍼스 사업을 담당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분은 공무원이었다가 퇴직을 하고 경과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혹시 지칭하시는 것…….

이영주 위원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게.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분이 경과원에, 그럼 동일 인물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도의 공무원이자 퇴직하신 다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공무원이었는데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전에 경과원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스타트업캠퍼스 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또 그 업무까지 맡으신 분이고 그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경과원에서도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신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다시 가는 거.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보통은 명퇴를 하면 최근 인사법에 의하면 자기 직무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취업은 허용이 되어 있어서 그분은 취업을 경과원에 하신 거고요. 그분이 도에 계실 때도 그 업무를 하고 그 업무를 가지고 경과원에 간 게 아니고요. 명예퇴직한 다음에 남은 기간을 경과원에 자리가 임용이 돼서 근무하시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이 감사원의 발표 이후에 전 도지사와 방금 말씀드린 도의 경과원에 있었던 그분들, 책임자들이죠. 그분들과 그다음에 사업자로 선정된 그 업체, 이들이 벌인 거대한 비리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 위법사항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남아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우선은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한 대로 저희가 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위탁받은 사업자들이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계약기간까지 계속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더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이미 사업자 대표는 고발 상태에 있죠? 지금 수사 중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업자 대표가 직접 고발된 게 아니고 감사원 처분결과에 의하면 무자격, 건설업 자격 없이 공사를 한 부분들, 그분들을 고발하도록 조치, 감사 처분이 내려왔거든요.

이영주 위원 그렇게 공사를 준 사람이 그 사업자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명령을 했고.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건설업체.

이영주 위원 네, 건설업체. 그런데 그 대표는 직접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감사원 처분결과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대표는 그냥 보고 살펴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감사원 처분결과를 저희가 일단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32억 그다음에 39억7,000,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거창한 또 거대한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 결과보다 더 위중한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해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의 때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이건 거의 스캔들 또는 게이트에 가까운 일 같다라고 말씀, 그런 의심을 제가 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13일에 포승지구를 분할하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영주 위원 그래서 610만 평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와 안중지구로 나눠요. 그러면서 610만 평이 아니라 165만 평으로 축소돼서 사업을 변경합니다.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이영주 위원 그리고 2014년 1월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갑자기 사업이 변경돼요. 산업단지가 아니라 유통ㆍ물류ㆍ관광ㆍ주거, 심지어는 친중화타운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중간에 카지노를 건설하겠다는 얘기까지 포함됐었습니다. 제가 그 지점을 의심했던 겁니다. 포승지구가 분할하면서 사업규모도 축소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1년 후에 갑자기 산업단지계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실은 많은 부동산개발이나 투기의 여지가 많은 그런 사업들로 대거 바뀌어요. 이 지점에서 누군가가 의심을 안 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이었을까? 다들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어떻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산업ㆍ물류 용도에서 상업이나 유통ㆍ관광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석연치 않을 거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개발계획 수립돼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공모할 때부터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에 산업ㆍ물류용지가 아니라 유통ㆍ관광ㆍ상업 이런 부분들을 담아 가지고 제안서를 냈고 그 부분을 협약했고 1년 뒤에 산업부의 경자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말씀하시는 유통ㆍ상업ㆍ주거 용도로 개발계획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언론보도 이후에 특별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적정하게 변경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주 위원 누구나 다 절차를 밟죠. 그리고 그 절차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항상 남기죠. 어떤 절차가 정당했다 그리고 관련된 근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참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기 힘듭니다.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까. 물론 그렇다면 산업단지로서의 실제 조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연구결과들이 있다든지,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든지, 애초부터 산업단지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산업단지로는 갈 수 없고 결국은 조금 더 투자의 어떤 유인책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성격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엄청난 근거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고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1년 동안 사업자와 충분히 뭔가의 어떤 의견이 오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측에서 오히려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건 정말 행감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예 특혜까지 줘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됐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중국성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의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거 한번 계속 우리 청장님과 경기도 경제노동실과 또 도의회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합감사에서 두 가지, 킨텍스와 그다음에……. 킨텍스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황해청의 이 문제와 그다음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중대형 개발사업에 가까운 것들이고요. 정책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화려한 어떤 수식어로 포장해서 어떤 개발지구를 만들어내고 정책사업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함정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종합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장님이 선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중대형 개발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투자하거나, 벌써 또 몇 가지 의논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정책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어떤 위험성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개혁과제들을 경기도 내에서 제대로 수행을 하셔야 될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도대체 주신 이 많은, 오랫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이 많은 자료를 믿고 행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한 가지를 짚었는데 다시 주셨어요. 다시 자료를 또 주셨어요. 아까 문제제기해서 다시 총계를 주셨잖아요.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게 어제부터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줬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고 또 보강하고 지적하고 보강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다르게 처음에 주셨던 거예요. 다 수정했어요, 자료 수치가. 위원회 개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주신 자료가 전체 운영현황, 계획으로 실장님이 어제 저희가 지적해서 계획으로 새롭게 정비해서 하겠다라고 하신 자료를 보고 오지혜 위원님이 하나의 기금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짚어서 하라고 줬는데 여기에서 주신 통계의 항목별 수치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주신 자료는 하나도 맞지 않는 자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소나기 피해 가자, 그냥 이렇게 주면 모르겠지 하고 처음 주신 자료와 지금 두 번째 주신 자료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게 11개 항목의 수치가 다 달라요. 그럼 처음 주신 자료는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정말 어떻게 저희가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감을 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자료 받았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것도 사실 거론 안 했거든요, 기자들이 문제 제기했어도. “수치상의 오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를 수정요구하면서 받았는데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에 대한 신뢰를 하겠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자료 자체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자체를 허위로 주면 이건 허위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대표이사님도,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하면서 공정성이나 적절성이나 투명성이나 합리성이나 공익성 이런 것들이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을 시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하고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대표이사님도 지금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에 지적했던 사안들이 최소한 1년 뒤에 지금 행감에는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되고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가 사실 돼야지 서류로 그냥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걸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행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로서도 좀 자괴감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킨텍스가 나가긴 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산하기관들의 관리감독들이 안 되고 있을까를 보니까 킨텍스의 2017년, 18년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저희 지금은 국장님 직함이 달라졌죠? 지금 무슨 국이죠? 산하 담당…….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혁신산업정책관.

원미정 위원 혁신산업정책관,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으시죠, 킨텍스의?

○ 경제노동실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물론 전임자에 이어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사회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서면은 그렇다 쳐요. 서면은 당연히 다 안 갔고요. 출석회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랑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당연직 이사로 돼 있어도. 중요한 사안들 안건으로 다루는, 결정하는 그런 이사회인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18년도에는. 17년도 말에도 안 했고. 이렇게 하니 지금 저희가 행감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공익성이나 킨텍스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짚는데 그것이 과정에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행감만 피해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은 종합감사가 본청하고 산하기관들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산하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잘 공유되도록 해서 같이 하는 종합감사를 하는데 이후에 전혀 점검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이사회에서 17년도에 회의록 작성과 거기에 대한 서명을 우리 국장님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제출한 거에는 그런 서명자료도 없고 회의록도 요약으로 되어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면회의는 그냥 안건 하나만 있어요, 아무 결과도 없고 그냥 통과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위원회나 회의나 결정기구나 이런 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우리 본청 전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봐도 서면회의가 너무 많고 어제 지적했듯이 서면회의도 어떤 데는 회의비를 지급하고 어떤 데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면 그건 그 원칙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서면으로 했는데 다 집행한 데도 많고 안 한 데도 있고 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집행하지 않은 서면회의는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원칙이 서면회의일 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급한 서면회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서면회의도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다라면 저는 오히려 집행하지 않은, 회의비를 집행하지 않은 서면회의는 아주 형식적 절차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회의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아무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대책에 대해서 주셨지만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작성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킨텍스에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 속기사 배치해서 의사록 작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정관에 대한 부분 아까 지적한 대로 개선해 주시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도 협의한 대로 보강될 수 있도록 다 개선하셔서 올 연말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정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부분, 이것 저희 104개 했던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미정 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당장 결론을 딱, 통폐합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는 위원회의 유사ㆍ중복에 대한 통폐합이나 추진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순 없지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해당 과들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분야의 정책들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현장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열라는 거예요. 그냥 서면으로 형식적 절차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이 자료, 지금 새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대상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해 회의개최할 수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오지혜 위원 9페이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오지혜 위원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회의개최 수가 5건이 있습니다. 제발 자료를 한 번 더 신중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주무관님, 팀장님, 실장님 모두 다 한 번씩 확인한 다음에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제실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성인지예산제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이 발표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전 경기도의원이셨던 김유임 의원님께서도 성인지예산제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다시 오긴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요약본 말고 다시 온 부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인지 잘 아시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사실 10년이 됐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갑론을박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효성 부분에 여전히 물음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걸 해서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장님, 성인지예산제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대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하실 거면 사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공기관까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도, 법에서도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제안을 드리자면 내년 예산에서는 공공기관도 1~2개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실 거면, 방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ㆍ실은 모르겠고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노동실 산하만이라도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성인지예산 대상자와 수혜자 그리고 또 사업목표나 평가지표 이런 것들을 끼워넣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총괄하는 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고은정 위원 매번 상의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의를 하는데 적어도 사실 부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을 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협의해 보겠다, 상의해 보겠다. 그러고는 매년, 지금 10년 차가 돼 가는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발 좀 제대로 한번 하실 거면 경제실에서 제대로 한번 해 주시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제도의 취지와 의무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그것을 분석해내고 성별영향평가가 성인지예산을 골라내고 그 예산이 성별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의 분석은 전문성이 있는 분석과 평가가 돼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고은정 위원 실장님, 맞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남녀별로 분류된 통계자료예요. 경제실에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분류된 사업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지금 앞서 원미정 위원님이나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계치도 계속 믿을 수 없는 통계인데 그 통계를 제대로 줘야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분석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통계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남녀별로 분류된 통계자료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자와 수혜자 그다음에 사업목표, 평가지표 그러면 정확하게 주세요. 그 핑계 대지 마시고 경제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담당부서에 저희가 그렇게 구분해서 넘기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고은정 위원 그럼요, 일단 정확하게 통계가 안 왔는데 그걸, 대상자와 수혜자의 통계를 각 부서에서, 실국에서 제대로 안 주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된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침에는 맞춰야 되고 하니까 끼워넣기 식으로 매번 그 틀에, 양식에 그냥 끼워넣는 식으로 겨우겨우 그 목표치만 달성하는데요. 도로 공사하는데, 도로 포장하는데 그게 무슨 성인지예산입니까? 심지어 그런 것까지 들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인 예산과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나 데이터를 다 준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은 최소한 실국의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심의절차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쨌든 그런 분석들이 다 끝나야 성인지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기 직전에 제대로 갖추어진 것들이 넘어올 텐데 전반적인 의회 예산일정 속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수준의 그런 분석이 일어나려면 그런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해내고 책자로 유인하고 할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괄하는 부서와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하지 않고는 이것을 어디까지 내년 예산에 담보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답변을 책임 있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전체 하지 않습니다.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걸 정하시고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정확한 통계를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 한번, 제가 전부 다 목표치를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둘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제 바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도정 전 체적인 시스템이고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쨌든 그런 인식을 가지고 늘 예산편성할 때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정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냥 경제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도 전반적인 논의를 위해서 관련 3개 부서랑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형식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실장님이 아니셨죠? 그런데도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부서는 매번 그냥 한 번씩 행감 때만 한 번 지적되고 그다음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거 아니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제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 구성됐으면 실질적인 운영 이게 결국은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이고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제기된 이 시점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도정운영의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서 개선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실질적인 어떤 결과와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기 위한 그런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답변을 하셨는데 시정사항 조치가 대부분 형식적이다라는 게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길어야 한 2년 정도 있죠. 그럼 인수인계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다른 부서로 이동을 가더라도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이 좋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제도를 마련해서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감 과정에서의 지적, 그 이후 개선, 보고 이 단계와 절차가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비정규직 문제, 킨텍스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기도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라는 미명 아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정규직화가 확실하게 된 건가 하는 의문스러운 점이 위원님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회사 문제도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별반 달라진 구조가 아니라면 굳이 이러한 정규직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체크해서요. 그냥 쉽게 자회사로 통해서 정규직화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경기도만큼은 적어도 해결할 방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일반 회사들도 그러한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러고 어느 게 모범적인 사례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자회사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면 실질적으로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것도 정말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재명 지사께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사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런 게 사실 정착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않거든요. 일자리문제도 사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느 순간에 대기업 중심 사회가 돼버렸고요. 모든 산업에서 대기업이 주도를 하죠. 그런데 하다못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매번 경기도에서 외치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대기업의 1ㆍ2차 벤더회사 아니면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정말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출을 보더라도 이게 뻔한 지표가 나오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같이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형식적인, 자기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만, 내가 보직 받았으니까 이 보직만, 내가 이 기간 동안 이것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다른 부서로 가는 순간 잊혀져버려요. 그러면 관계성이 전부 끊어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부터도, 우리가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정말 존중받는 사회가 뭔가를 만들려면 그냥 지나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정말 중소기업 문제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전부 인식은 하잖아요, 통계상으로. 그럼 그 시스템을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임무가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분이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도요. 기관들이 편리해서 조중동에 홍보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경기도가 전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데서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래도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도지사를 비롯해서 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청년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사실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장이 안 펼쳐지고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쓰여지고 끝나면 그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놀음에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틀이 확실하게 짜지고 이 틀 속에서 조금씩 점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질의를 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실 때는 이게 개선점으로 다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형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또 각 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꼭 정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예산을 2.0% 약속했었으면서도 청년시리즈가 들어오면서 사실 계속 프로티지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복지로 다시 빠져나갔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이 사실 축소가 됐어요, 보니까. 사실 일자리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서,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예산이 얼마나 대한민국 미래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났는데, 송영만 위원님 잠시…….

송영만 위원 확인만.

○ 위원장 조광주 확인하실 게 있으십니까?

송영만 위원 혹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오셨나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네.

송영만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래 행감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참석을 계속 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경기도 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원래 저희 업무는 아니에요. 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 도시환경, 그런데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대진테크노파크가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뺀 나머지 27개 시군과의 석면슬레이트 처리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드릴게요, 행감이 다 끝났으니까. 2017년도에 발주를 3억 이상 내보낸 게 6건, 2018년도에 3억 이상 내보낸 게 12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 석면과 관련된 것은 31개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31개 시군 지역에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처리와 관련된 거는 대한민국에 다섯 군데 업체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리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거와 관련된 것은 31개 시군에 비계면허나 아니면 처리업을, 면허를 낸 사람들이 31개 시군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업체들이 할 일을 전국입찰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와 관련된 31개 시군에 있는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주업무가 아닌 이걸 입찰하는 계약과 결정에 대한 걸 대리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 31개 시군이 관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대진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업무가 경기도에 석면처리 잘못했다는 그걸 대진테크노파크로 가기 전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걸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와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건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일단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일 자체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관련된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 하든가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위탁수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조항 중에 위탁수행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거를, 작업을 했냐고. 그런데 실질상 31개 시군에서 직접 추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 규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수 있으니까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한 것 제가 다 법적인 검토 끝냈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런 일에 대한 것은 시군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게 맞다.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일단 이거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송영만 위원 다음번에 이런 지적이 되기 전에, 대진테크노파크가 우리가 행감을 치르고 이러는 기관이라면 세게 뭐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더 이상 민원이 의회로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 이화순 황해청장님,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제노동실

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노동정책과장 류호국일자리정책과장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조태훈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창업지원과장 박상일산업정책과장 노태종

과학기술과장 김평원특화산업과장 정선구

외교통상과장 송용욱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소통협치국

국장 류인권사회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행정과장 김지영개발과장 서범석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ㆍ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직무대리 임달택

ㆍ킨텍스관리본부장 서강호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ㆍ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ㆍ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채광석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박귀남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