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는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본 감사에 앞서 감사관 직원의 감사관의 적정성 건에 대한 민원제보와 관련하여 감사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 답변 및 참고인 심문은 부패예방 및 공정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감사관의 사무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감사관과의 질의 답변 후 별도의 참고인 심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동 민원제보의 건과 오후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셨나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정대운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셨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사담당관 나오셨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담당관 나오셨나요?
○ 감사담당관 이동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계약심사담당관 나오셨나요?
○ 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분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감사관 최인수.
○ 위원장 정대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업무감사에 앞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하여 감사관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본 제보 건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궁금한 거가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받을 때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공문 말씀이시죠?
○ 김우석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수신기관이라든지 제목 그다음에 그 내용……. 그것은 기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발송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필요하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안한 기안자 이름.
○ 감사관 최인수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그 기관의 연락처, 최근에는 홈페이지까지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공문접수가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형식보다는 일단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오면 접수는 하기는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 김우석 위원 현재 직인이 빠져 있고 기안자가 빠져 있고 연락처도 없는 경우.
○ 감사관 최인수 그게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접수는…….
○ 김우석 위원 통상적으로 기관에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감사관 최인수 문서내용 중에 어떤 직인이라든지 이런 게 빠졌을 때 말씀입니까?
○ 김우석 위원 직인, 기안자, 날짜, 연락처 이런 것들이 없어요.
○ 감사관 최인수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명백하게 빠져 있다면 서류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 같은 게 빠져 있다고 하면 그 문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마 특별하게 보완요구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기안자나 연락처, 직인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 감사관 최인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김우석 위원 특이한 경우는 맞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그 사건 2011년 내용들이잖아요? 다 검토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 감사관실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내부감사 요청을 하죠?
○ 감사관 최인수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감사를 갈 때는 1인이 가나요, 아니면 팀제로 가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1인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석 위원 1인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네, 많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소속 소관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경기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경기도에 감사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되죠? 출장명령서가 나왔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지원은 갈 수는 있죠. 감사권한은 없으나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인력이 필요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규칙에 보면 자체감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이쪽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자체감사기구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외부기관에 외부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얼마나 있나요, 1년에?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김우석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요청을 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공문이 접수가 됐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아마 이 건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냥 “감사요청합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누구누구 보내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사전에 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본인들 감사에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것들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사전에 조율이 되고 그렇게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공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석 위원 또 몇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여기서 법원에 제출했던 회신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근거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18만 8,000원 출장비를 지급했다. 맞죠, 그런 내용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출장비를 지급한 건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출장비 지급할 때 내부감사 협조를 받고 갔다 왔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출장 갔다 오면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떤 내용들인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출장복명서는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 김우석 위원 아니, 출장비를 지급했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업무차 나간 거잖아요. 갔다 오면 무슨 업무를 했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닌가요?
○ 감사관 최인수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보통이면 보통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죠?
○ 감사관 최인수 이 건은 구두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구두보고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감사관 최인수 특별하게 어떤 경우는 구두보고를 하고 어떤 경우는…….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네.
○ 위원장 정대운 이 건에서 누가 잘 알아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조사담당관이…….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내용을 잘못 말하면 오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용어 하나에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우리 조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 김우석 위원 답변해 주시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보통 감사를 나가거나 출장을 가면…….
○ 김우석 위원 구두보고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나눠 있지 않지만 통상, 예를 들어서 감사계획으로 해서 일주일 치 감사가 있으면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는 보통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소재한 곳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아니요, 그런 것은 거기 현장에서 활동은 했지만 나중에 갔다 와서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관외출장의 경우에 구두보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이 건 같은 건 현장에서 활동했으면 그 행정연구원에서 활동한 내역은 그리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구두로 보고하는 겁니다.
○ 김우석 위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출장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급이 됐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협조공문을 가지고 감사부분에 협조를 하고 왔는데 그쪽 기관에서도 또 출장비를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쪽 기관에서 준 거는 지원을 가서…….
○ 김우석 위원 내부감사 협조에 대한 대가인 거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원을 가서 대신 조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쪽 연구원 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준 겁니다.
○ 김우석 위원 수당이에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감사하는 경우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감사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속기록 근거를 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가지고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간단히 결과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해서 열람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그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금 기존의 자료가 김광덕 팀장 본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의 일체 서류인데요.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받았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더 물어보실 거예요,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이것만 물어보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연구원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매년 시군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출연금.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우석 위원님께서 팩트만, 법적인 것은 저희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감사가 아니라 업무협조인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업무협조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처음에 업무협조해서 직원이 행정연구원에 간 거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때 공문 문서 수발할 때 수기가 통상적으로 워드로 쳐서 팩스로 보내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때 업무협조했을 때 그쪽에서 행정연구원인가 거기서 문서가 그런 식으로 왔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정식문서로 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행정망을 이용해서 주로 이렇게 공문을 수발하잖아요. 거기 행정연구원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전산망이 그 당시에 협약이 돼 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 당시에 2011년도에는 보통 도 소속 기관 내에는 유통이 되어 있는데 행정연구원 같은 곳은 완전히 외부기관이라서 전자유통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팩트가. 전자유통이 안 되는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렇죠. 문서를 생산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한 걸 저희가 수기 접수인의 고무인을 찍어서…….
○ 위원장 정대운 하고 나중에 우편으로 원본이 오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아닙니다. 팩스로 온 건 팩스로…….
○ 위원장 정대운 그냥 팩스로도 효력 발생하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요. 지금도 일반 민원인들도 다 수기로, 저희가 일반 민원도 받으면 수기로 접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하고 그런 시군하고는 행정망으로 많이 하잖아요? 문서 수발을.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체결이 안 된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은 됐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것은 그쪽하고 확인해서 해 달라고 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기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거기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다 보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하고 그리고 그 추후에 행정연구원 자체에 행안부가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4월 달에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문서가 어떤 식으로, 정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는 돼 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는 그 문서는 저희와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행안부에서 감사요원으로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가게 돼 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평상시는 행안부에서 어떤 전국적인 감사가 있을 때 우리 경기도의 인력을 지원해 달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위원장 정대운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일반적으로 감사 착수할 때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착수를 하게 되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생기면 내부결재권자까지 감사계획서를 결재받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이 결재권자까지 결재 거치는 과정에 보통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간단한 경우는 며칠 될 수가 있고요.
○ 임채철 위원 며칠이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보수집부터 해서 실무적으로는 한두 달 걸릴 수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감사 착수할 때 공문접수하고 그날 이미 가서 호텔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날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문은 그날 접수되고요. 그 전에 사전에 조율작업이 적어도 2~3주 전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이거는 행정연구원 입장에서는 감사 전에 하는 내부활동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관 간의 업무협조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관협조 없이 먼저 나가서 그걸 할 이유가 있어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행정연구원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감사 성격의 감사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행정연구원 내부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전에 회계감사요원을, 아마 행정연구원을 서로 알았나 봅니다, 김광덕 팀장하고. 그래서 “네가 시간을 내서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다음에 김광덕 팀장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공문을 달라.” 해서 공문을 받아서 간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민원인의 내용은 청부감사예요. 행정연구원 내부자하고 김광덕 팀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단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청부감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네요? 기관 대 기관으로…….
○ 조사담당관 김종구 개인적으로 알고 요청한 게 청부감사라고 볼 수…….
○ 임채철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하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김광덕 당사자하고 행정연구원에 내부적으로 사람이 아는 게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하다가 공문 보내죠. 이 사실 인정하시는 거네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러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연구원 입장에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가까운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요원을 찾다 보니 아마 경기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렇죠, 개인적 요청이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처음에 구두로 확인한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보통 그 당시에도 지금도 기관 간의 지원은 가는데요, 행정연구원하고는 거의 드문 경우였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렇죠? 그럼 지원 근거가 원래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감사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근거는 없고 지금 업무협조죠, 그러니까. 파견했는데 그럼 업무협조 근거는 어떤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기존의 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비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공공이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아니라 짧게 2~3일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너네 인력이 부족한데 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내부감찰기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팀장이 “그러면 감찰기간에 짬을 내서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오케이하고 공문을 받아서 간 거죠. 나름 내부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도 규정상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감사규칙 개정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긴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요, 그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의 일탈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출연된 재산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일탈을 감사할 수 없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이 자체 김광덕 팀장님께서 행정연구원을 개인적으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특정 개인을 감사하러 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 규정에도 위배가 되고요.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일단 근거도 위배가 되고 협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협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법…….
○ 조사담당관 김종구 행정연구원이 시도 출연금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 임채철 위원 아니, 출연금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업무를 협조할 때는 그러면, 행정연구원이 아니더라도요, 업무협조는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업무협조는 일단 이게 우리 도와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공무수행이냐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의 어떤 직무를 활동할 수 있는 범위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겠죠. 2011년 그 당시에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없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업무협조가 평상시에 공무활동을 하는 데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지 업무협조 범위가 딱딱 정해진 명문화된 건 아닙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감사관실이 운영되잖아요. 업무협조를 그냥 막 나가면 안 되죠. 특정한 규정이 있어서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협조를 한다 이래야지 그냥 나가서 “누가 여기 와서 감사 좀 해줘.” 그러면 경기도하고 아무 관련 없는 기관에 나가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단 그게 문제라는 거고, 일단 개인적 인연으로 먼저 시작돼서 감사를 결정하고 사후에 공문이 접수됐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 2015년에 징계신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징계신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당시 민원조사담당자 혹시 계신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금은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어디 가셨어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금 다른 부서로…….
○ 임채철 위원 어느 부서에 혹시 계실까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당시에 민원조사할 때 민원조사 결과 회신한 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면피성으로 제 식구 감싸기 위주의 민원 회신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당시에 김광덕 팀장님 말고 당시에 출장명령을 했던 결재권자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 당시에 이 사건이 2011년도에 일어나고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를 해서 서울지검에서 이미 다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저희가 사실은 그 이후 2015년에 또 한 번 수사기관에서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온 건데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1심 끝나고 항고까지 해서 무혐의라고 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건 그 수사기관의 기록에 의존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 임채철 위원 당시에 2013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을 한 거예요, 증거불충분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민원……. 그게 범죄혐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감사 근거에 적절하게 감사를 나갔었는지부터 충분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면피성인 거예요. 제가 어느 조직을 가든 항상 보면 다른 기관의 핑계를 대면서 면피성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여기를 딱 보니까 “아, 검찰에서 조사 끝났으니까 우리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종결해 버린 거예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한 상황을 갖고 우리가 “검찰수사 잘못됐다.” 이럴 수 있습니까?
○ 임채철 위원 아니요, 검찰수사에서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 외의 것 있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내부적으로 결재 절차 정당하게 거쳤는지, 지금처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조사해 볼 테니까 공문 보내.”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결재하신 분들은 어떻게 결재를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이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이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 출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 임채철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건 실제 제가 말씀드린 건, 서초구 행정연구원 입장에서 내부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찾다 보니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정식으로 공문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개인이 해서 개인이 간 게 아닙니다, 이건.
○ 임채철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렇다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더 유능한 조직들 많아요, 회계 관련 분야에서. 그런데 굳이 왜 경기연구원, 아니…….
○ 조사담당관 김종구 행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 유능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단지 그 기관 입장에서 당장 급하다 보니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지 꼭 우수한 인력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민원조사담당자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민원조사……. 지금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분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싶은데 계속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씨, 그것은 현재 우리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이 그러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여기 지금 민원회신 내용에 보면 “자체감사 협조요청, 출장결재 득한 후 감사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구 그대로 보면 결재권자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광덕 팀장님 불러다가 “어떻게 나가셨어요?” 이랬더니 “자체감사 협조받아서 출장결재 득한 후에 감사업무 지원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고 문제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종결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민원조사가 부실했다는 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시 지방행정연구원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겠죠, 지금?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공문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공문이 지금 위조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까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문제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규정에 근거했는데 경기도 규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규정.
○ 조사담당관 김종구 우리도 외부로 나가서 강의나 회의참석 이럴 때 수당 같은 거 받는데 보통 전부 다 외부강의수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게 되면, 직무와 관련해서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받을 수 있고요.
○ 임채철 위원 신고가 됐는지 여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이 건은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임채철 위원 문제가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넘어가지 않고요. 김광덕 본인한테 엄중주의 촉구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징계한 사실이 지금…….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징계한 사실은 그냥 엄중주의 촉구했는데…….
○ 임채철 위원 구두경고인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일종의 경고를, 문서로 경고한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2011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에는 사실 외부강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행동강령에 있었지만 공무원들조차도 행동강령이 뭔지 모를 정도로 그 규정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도에서도 외부강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김광덕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다 구두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신고는 안 했지만 구두로 다 신고를 했고요. 또 수당도 처음에 수당을 준다는 말이 없었다가…….
○ 임채철 위원 구두로 신고를 했다고…….
○ 조사담당관 김종구 구두로 출장을 간다고, 외부강의신고는 안 했지만…….
○ 임채철 위원 그건 누구 기억이에요, 그러면?
○ 조사담당관 김종구 출장하면서 다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 임채철 위원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출장기록부에도 결재 돌린 사실이 있고요, 내부 협조공문이 와서도 결재를 받았고요, 또 구두로도 보고를 드렸고요.
○ 임채철 위원 아니, 같은 직원분들끼리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아니, 감사관님까지 구두로 보고했다고 본인이 진술했습니다. 과장까지는 결재를 받았고요.
○ 임채철 위원 또 문제는 뭐냐면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서 보고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보니까 이중으로 나간 거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이중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 임채철 위원 여비지급명세서에 18만 8,000원 나갔다고 지금…….
○ 조사담당관 김종구 외부강의수당에는 강의수당을 주는 기관에 줄 때는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고료, 무슨 수당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행정연구원에서 여비는 안 줬다고…….
○ 임채철 위원 아, 그게 아니라 우리.
○ 조사담당관 김종구 우린 출장비만 줬습니다.
○ 임채철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장비를 줬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출장 여비지급명령서에 보면 강원도로 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이것은 그 당시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조사담당관실은 그 당시에는 설날 공직기강 감찰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씩 관외지역이라고 어디 특정하지 않고 수원, 부천 이런 식으로 출장을 달거든요, 일주일씩 묶어서. 왜냐하면 또 구체적으로 달면 동선이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부천, 어디, 어디, 안양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주일씩 묶어서 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출장 협조가 와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출장을 바꿔서 달아요, 그냥 달아요?” 하니까 출장하는 공무원이 “이걸로 갈음하면 된다, 관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그냥 “일주일 출장 단 걸로 갈음한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에서.
○ 임채철 위원 관외로 기록된 사실은 없는데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있습니다. 부천, 안양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외출장 되어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왜냐하면 저희가 2주나 3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경기도 전역을 감찰을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 임채철 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는 지금 증언하신 내용하고 달리 다 수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변명하시려고 이 말 저 말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데요.
그다음에 강압조사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양측의 증언이 서로 달라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 연구원 직원 2명이 같이 입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연구원 2명이 어디 측 연구원이…….
○ 조사담당관 김종구 행정연구원입니다.
○ 임채철 위원 행정연구원이죠. 이분들은 피감기관인데 당연히 어려워하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사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슨 강압이 없었다는 건 근거가 안 되는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책상을 탁탁 치며 자백하라고 했다.” 강압적입니까, 아닙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봐서는 강압적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왜 민원회신에서는 그 부분 조사도 안 하고 강압이 없었다고 그냥 종결해 버렸을까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일단 검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 임채철 위원 검찰에서는 강압적인 거 여부 조사 안 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직권남용권리행사에 증거불충분이라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금도 저희가 다른 민원 해결할 때도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이런 거 오면 사실 양 당사자 간에 서로 말이 틀리면 저희가 조사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그런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문답을 받을 때는 옆에 같이 2명 아니면 1명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고요. 문답을 상세히 적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게.
○ 임채철 위원 네,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고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임채철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시면서 외부 출강이라든지 강연료 같은 거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복무규정에 보면 그런 강연료를 받으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수당을 받으면요, 어떤 기관에서는 여기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출장비를 명시합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출장비를 줄 수 없고요. 출장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그 단어 해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협조하고 감사하고의 그 구분선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업무협조라 했는데 업무협조의 내용은 감사예요. 맞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사실관계 조사를…….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감사 지원인 거잖아요, 그 업무의 내용이 감사라고 한다면.
○ 조사담당관 김종구 단순히 사실조사입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조사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 당시에 원주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는지 여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조사고요. 실제 감사는 행자부 종합감사 때 와서 확인한 다음에 징계절차에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때 그분이 지금 복귀가 되셨죠? 지금 이걸 신청하신 분이.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그때 문제의 감사요구를 했던 그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사실 행정연구원 쪽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지금 “업무협조”라는 키워드를 끌고 들어오면 다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감사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감사실에서 파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라고 보고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업무협조였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사실은 우리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공직기강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구두경고할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벼운 건지, 이 내용이.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 당시에 외부강의수당에 대해서 2011년도는 외부강의신고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명확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외부강의에 대해서 고의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1차로 엄중주의 촉구하는 걸로…….
○ 김우석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 볼 건데요. 업무협조라는 부분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면 전체적인 감사, 경기도 자체감사의 규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다 이 논리가 구성이 되고 위법성이 다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재차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추가로 위원님 앞에 임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증거불충분이고 권력남용이 없다 하지만 검찰에서 결론 내린 것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출장결재 받고 업무지원 형식으로 갔고 행자부에서 징계를 줬고 해서 여기 권력남용 증거불충분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력남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징계를 했다는 건가요? 행자부에서 징계를 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행자부에서 징계를.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징계 신청인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는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렇죠.
○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간단한 것만. 조사담당관님, 행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에서 예를 들면 감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선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경기도 감사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감사 나가신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행정연구원에 가서 감사를 한 게 경기도지사가 감사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행정연구원에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인력만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인력지원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는 이 기관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이든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에…….
○ 민경선 위원 그게 정당한 것이죠. 아니, 감사원에 근무하시다 오셨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감사원에서도 외부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 인력이 모자라면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중앙부처에 감사를 나가는데 지방직 공무원도…….
○ 민경선 위원 감사관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지원요청이 나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감사관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한가해요?
○ 감사관 최인수 아니, 절대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절대 한가하지 않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접수하자마자 바로 행정인력이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경기도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 감사 착수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동안 있었어요!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이따가 질의할 때 단단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 무혐의 처리한 내용이 뭐죠?
○ 감사관 최인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사 협조공문을 받고 감사관 업무지원해 주는 행위가 특별히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 김경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그러면 검찰에서 무조건 혐의 없음 되면 내부종결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표현이 무조건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내부종결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가 뭣한데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면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사는 대부분 안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자료들을 보면, 검ㆍ경에서 통보된 범죄사실에 보면 혐의 없음이라고 했는데도 주의ㆍ견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간 사실들이 있거든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 일반적인 사건 관련해서…….
○ 김경호 위원 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그 사안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 있는 다른 사안이 아닐까요? 검찰에서 조사한 사항과 직접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의ㆍ훈계를 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만.
○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에서 형사처분은 혐의 없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이걸 왜 내린 거죠, 아무 저것도 없는데?
○ 감사관 최인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동의합니다.
○ 김경호 위원 동의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다시 조사를 하든가 문제 제기가 돼서 그 제보한 사람이 오해가 없도록 그것을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근무를, 감사관으로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는 사실이라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일단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처분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가,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기 전에 어떤 내부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득했는지 기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장을 나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잘 조사가 돼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줬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계속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 감사관 최인수 그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서울행정법원 요청에 의해서 사실조회사항을 회신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서울행정법원에 보낸 게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사실 행정법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습니다.” 딱 이 내용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 법원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김광덕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전부가 있느냐? 없다. 김광덕이 연구원 내부감사를 위해 조사한 연구용역 과제명단 관련 조사대상, 직원명단이 있냐? 없다. 김광덕이 조사한 연구용역 및 연구원, 직원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 있냐? 없다. 다 없대요. 아마 그쪽에서는 공공기관의 답변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식의 답변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덕이라는 그 팀장님이 가서 업무협조든 그쪽 내부감사협조든 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팀장님한테 물어봐서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의 답변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액면 그대로 그렇다면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이거를 이해관계자들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한 과정인데 경기도의 태도는 되게 이상해요. 아는 게 없대요. 가지고 있는 게 없대요. 공공기관이 이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정대운 조사관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시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봐서 저기하는데 아마 김광덕 팀장이 활동한 내용이 행정연구원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다 이런 뜻이 아닌가…….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회신했으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업무보고서 어디다 제출했느냐, 거기다 주고 왔냐, 그러면 갖고 와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인 부분으로 그 오해, 의혹들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관실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감사관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는 건데 감사관실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부서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사실 이 김광덕 팀장 건은 저희가 서류로 보면 서울지검에서 수사한 내용도 저희는 사실 몰랐고요. 2015년에 처음 민원을 제기해서 11년이 아닌 2015년에 사건도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처음 알게 된, 인지하게 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을 찾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때는 김광덕 본인도 감사실에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 김우석 위원 사실 지금 이런 과정,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나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공직기강, 비리척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부분의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우석 위원 수사기관이 아니라 내부공문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진행됐던 것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15년도에 그때 민원이 왔을 때 추가로 적발한 사항이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부분은 검찰수사보고서에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도 중복되거든요, 지금 이 민원 자체가. 서울지검에만 항고까지 두 번에 걸쳐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였는데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서 확인한 게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부분 그걸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 미신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주 자그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상한 부분 느끼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감사관실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우리 입장이 이런 조사할 때 형사 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은 더군다나 징계시효 지난 지가 한참 됐고요. 시스템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석 위원 시효를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2015년도에 관련돼 가지고 재해석이 되면 지금 수당 중복수령 부분이 종결됐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감사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효는 아직 살아있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것들 밝혀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도에 예산이 잡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위탁을 해요, 그 사업을. 그랬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런 부분도 감사대상입니다.
○ 이혜원 위원 감사대상이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이혜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도교육청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들이…….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또다시 할 겁니다.
○ 이혜원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정대운 이것은 이 건만 다룹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 제보 건과 관련해 집행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참고인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고 이병기 참고인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참고인 입장)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인 심문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집행부 때와 같이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인 나오셨죠? 저희가 이것이 속기록에 다 진행이 되고 영상까지 되는 거 아시죠?
○ 참고인 이병기 네.
○ 위원장 정대운 그거 알고 계시면 괜찮으신 거죠?
○ 참고인 이병기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임채철 위원입니다. 일단 제보를 하셨는데 그간의 경과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요.
○ 참고인 이병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이병기입니다. 바쁜 시간에 민원신청한 내용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2011년이면 오래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제보하게 된 이유는 업무상 경기도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 같은 데를 가끔씩 들어와 보는데 금년도 9월 3일 자 보도자료로다가 말씀하신 김광덕 등이 감사를 수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환수 조치하고 적발하고 이런 얘기를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저희들이 고법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고법 가서 승소를 해 가지고 전 복직을 해 갖고 한 건데 그 안에 있던 많은 증거자료들이 의미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감사관실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 또는 억울하지 않아도 좀 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이번에 민원신청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복직을 하셨다는 거죠?
○ 참고인 이병기 네.
○ 임채철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징계 이후에 해직이 되셨던 거예요? 징계결과가 어땠던 거죠?
○ 참고인 이병기 그게 당초 김광덕 등이 와서 했던 걸 가지고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행안부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김광덕이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서 어차피 표적으로 해 가지고 저와 제 직장동료들을 당시 원장이었던 한표환 원장이 그렇게 표적감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쪽이랑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해고를 받아들이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법까지 해서 이기고서 다시 복직을 해 가지고 이 건이 진행되게 된 사항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징계가 무효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과하다 그런 건가요?
○ 참고인 이병기 당초는, 그러니까 최종은 징계사유는 있는데 그게 해고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였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징계사유는 있다?
○ 참고인 이병기 징계사유로 해당되는 사항들은 있었다고 최종 고법의 판결문 자체로 징계과다라는 걸로…….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징계 판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께서 하셨겠네요, 당시에?
○ 참고인 이병기 그게 모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든 어디서 하든 최종적인 해고조치라든가 파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징계사유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징계사실은 맞으나, 징계는 할 만한데 해고사유에는 이르지 못하는데 해고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죠?
○ 참고인 이병기 그 부분도 법원의 판단, 최종 주문사항은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일단 징계사유는 있었다고 보는 거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진 않았던 거네요?
○ 참고인 이병기 네.
○ 임채철 위원 청부감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 대 기관 간의 업무협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계속 청부감사라고 표현을 쓰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 참고인 이병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앞서 감사하신, 설명드린 내용과 완전 다르게 경기도에 제출했던 문건 자체에 대한 문서,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면 연구원에서도 문서대장에 적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도 경기도와, 자치단체와는 전자문서 수발을 합니다. 아까 이쪽 감사팀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 혹시 수기로 하더라도 외부공문으로 나갔을 때는 문서등록대장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서등록대장 자체에 허위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청부에 의해서 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일한, 출장을 잘못 가고 이런 감사를 하려면 저희 연구원 기준으로 여러 과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유독 저희가 했던 과제만 하고 다른 건 보질 않았어요. 그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동일한 잣대로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과제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봤어야 되는 건데 보지 않고서 저희 것만 보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 부분은 서류로 남아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참고인 이병기 어떤 구체적…….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보지 않았다는 것.
○ 참고인 이병기 그게 감사……. 그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김광덕 씨가 저희 직장에 와서 저희를 바로 불러 가지고 도지사가 발급해 준 감사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러고서 저희들만 감사하고서 가버렸어요.
○ 임채철 위원 그 기간은 26일까지 13일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만 하고 바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 참고인 이병기 일단 그분이 와서 한 게 감사장에 들어왔는데 자료를 미리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호텔 같은 데서 워크숍하고 그런 경우를 다 가서 자료로 갖다 놓고서, 저희들 것을 놓고서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 날 하고서 그다음 날 제가 경기도 감사관을 찾아뵀어요. 국장님이죠, 여기. 감사국장이 이필광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와서 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시냐?” 그다음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냐?” 했더니 감사국장도 그 사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왜 연구원으로 감사를 나갔대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연구원은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그것은 녹취록을 풀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일단은 모를 수 있기도 하겠죠, 그 결재라인에 없으면.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드는데.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문서 수발할 때 그 당시에도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경기도 간의 전자문서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때 전자문서로 문서 수발을 하지 않고 나중에 서면으로 했다는 거죠?
○ 참고인 이병기 그렇죠. 그건 그 전해에 저희가 경기도 성과관리평가를 제가 PM으로 맡아서 경기도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자문서로다가 서로 주고받았던 기록들이 있어서…….
○ 임채철 위원 아, 기록들이 있어요?
○ 참고인 이병기 그것은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소송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 참고인 이병기 한 2년 정도…….
○ 김우석 위원 2년 정도. 그럼 2년 동안 어떤 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건가요?
○ 참고인 이병기 이게 직을 가지면, 2년 동안에 직을 가지고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자격을 잃게 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럼 수입 같은 건 어떻게, 경제활동?
○ 참고인 이병기 수입은 뭐 그냥…….
○ 김우석 위원 견디신 거네요?
○ 참고인 이병기 네.
○ 김우석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직하시고 나서 그 기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좀 있었나요?
○ 참고인 이병기 네,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걸 또 깎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소송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규정에 맞춰서 받았습니다.
○ 김우석 위원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업무협조라는 주장을 계속해요, 그렇죠?
○ 참고인 이병기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업무협조로 접근이 되면 저희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업무협조냐 감사냐라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참고인 이병기 제가 팩트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사관이 업무협조라는 게 감사대상자를 만나서 여러 심문활동을 하는 게 업무협조라 그러면 진짜 감사관이 보는 업무는 뭐예요, 그럼? 그거 말고 없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감사할 때는 이런저런 걸 알려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특히 이 김광덕 씨는 뭐냐 하면 제가 소송과정에서 보니까 저 말고 저희 앞에 다른 과제 했던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호텔 가서, 호텔 부분 얘기를 해서 그런데 호텔 직원의 녹취록 법원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호텔 직원은 김광덕 씨가 도지사가 발급해 준 별도의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충청북도에 제가 프로젝트를 한 게 있는데 충청북도청의 어느 군에 가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왔다고 해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무협조를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가면 검찰보다, 뭐 경찰보다 대한민국에 그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업무협조라고 하면 업무협조가 아닌 건 도대체 뭔지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 감사할 때는 질문을 이런 걸 하라든가 그다음에 자료는 이렇게 봐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업무협조가 될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수사관인 것처럼 해 가지고, 호텔에서 기록을 준 이유가 검찰에서 나왔는 줄 알고 준 거예요, 수사관증을 제시하면서 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수사관이라는 말은 안 했다. 공무원증은 보여줬다.” 이걸 가지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던 정도였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원 제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쭉 보다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증거자료 목록들은 있는데 실질 그 증거자료들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한다면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 참고인 이병기 제가 USB에 다 담아왔습니다. 오늘 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전반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진행했던 절차적인 문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 노력을 해 볼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을 취해서 또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이병기 네. 그리고 이게 검찰에 할 때 저희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도 살아있는 건 경기도에서 연구원에 출장 간 기간 동안만 딱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 출장 달고 뭐 다 일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수혜 한 건 횡령이고 또 이쪽에서 준 사람은 배임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거고 증거불충분으로 한 건 법원에 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는 건 법원에서 검찰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건 거기까지 참지만 일단은 출장으로 연구원에 와서 온갖 짓을 했을 때 그동안에 다른 데 안양에 가고 부천에 가고 수원에 가고 그걸 달고서 거기를 가지 않고 연구원에 가서 계속했던 건 결국 그 금액만큼은 부당수령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광덕 씨가 파견이 돼서 내부감사 협조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책상을 치거나 문건을 흔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 참고인 이병기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회신문에 보면 동 연구원 2명이 배석해서, 그리고 증인하고 김광덕 씨하고 상반된 의견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 연구원들의 어떤 진술 이런 건 좀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 참고인 이병기 그게 기본적으로 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은 특이하게 감사 나와서 저희한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목소리가 크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고래고래,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불쾌한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대꾸하고 싶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해 놓고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건, 아니 녹음테이프가 다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한……. 그럼 녹음테이프 다 들어야죠.
○ 김우석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같이 제출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병기 네.
○ 김우석 위원 또 그 이외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걸 밖에서 보셨죠?
○ 참고인 이병기 네.
○ 김우석 위원 거기에서 조금 ‘아, 이건 아닌데?’ 싶은, 또 저희가 얘기하지 못했지만 들으시면서 ‘아,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답변 중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또 논의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병기 지금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도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받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더 한 번 확인,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인력지원 근거와 자체에서 당시 감사관인 이필광 감사관이 그 해당사항을 모르고 또 거기 나가는 기관이 아니라고 그랬고 그분이 특히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뭐라 하냐면 “접수된 문서가 이상하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문서가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청부감사의 문서는 그런 식의 문서를 주고서 일이 다 끝나서 문제가 안 되면 원래 줬던 문서는 양쪽에서 찢어버리면 돼요. 그게 보통 청부감사의 수법이라고 저희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종잇장을 아마, 그게 수신인도 없고 발신인도 없는데 하늘을 날아가서 김광덕이 책상에 딱 떨어져서 접수를 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고 와서 그렇게 해서 당시 연구원장의 목적을 달성해서 다 자기들 뜻대로 되면 양쪽에서 그 관련된 서류를 없애버리면 출장기록은 다른 데 출장 달아놓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증거도 되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문건이 김광덕 씨가 출장을 가게 된 이유를 보면 그 공문에, 기안자도 없고 직인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던 그 공문 있잖아요. 그 항목에 보면 김광덕 씨 얘기가 나와요, 경기도청 수신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김광덕 씨가 나갔을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이례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단 정당하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게 불법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래서 자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 참고인 이병기 그게 제가 이쪽 문서 관련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에 아무렇게나 써서 경기도 감사관실에 줬는데 “이게 뭐냐, 낙서한 종이 아니냐.” 그러고 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도장 찍어서 문서 등록하면 이게 문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위냐 아니냐는 그다음부터의 문제가 되는 거라, 그 자체가 공문이냐 아니냐 하는 건 공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요건을 아마, 특히 감사관실이 그런 업무를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속을 해야 될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종잇장 한 장 들고 왔는데 그걸 문서로 덜컥 받아서 다른 조치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문서접수는 경기도지사 귀하로 해 가지고 총무과 같은 데 토털로 수발을 해서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건 감사관실로 넘겨줘서 접수해서 조치하고 이런 프로세스인데 그건 아마 경기도의 감사관실에 그 문건 하나뿐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게. 그런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감사관이 어떤 식으로도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거 해도 도지사가 별도로 감사할 때 쓰라고 준 공무원증 말고 별도의 신분증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민간업소의 호텔 같은 데 가서 경기도청에서 온 경기도 수사관처럼 해서 뭘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건 그것은 그 자체로도…….
○ 김우석 위원 신분위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이병기 아니, 본인이 감사관이면 감사관인데 상대방이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도지사가 만들어준 신분증을 들고 다니니까, 도지사가 만들어준 신분증은 도지사가 지시한 감사를 할 때만 그 신분증을 쓰라고 만든 거지 업무협조 나가서 그거 쓰고 뭐 술집에 가서 쓰고 이러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고 저희한테도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센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 외에 또 더 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 참고인 이병기 그래서 저희는 이 건에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는 경기도 감사규칙을, 이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캡처를 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 사건이 터지니까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감사규칙을 내리고서 이 감사규칙에, 여기 제가 첨부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자체 감사규칙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1조에 있는 목적을 없애버리고서 새로 만드는 거는 저는 보다가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목적이 없으면 그 규칙은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임의로다가, 저는 의회에서 통과를 받은 사안인 줄 알았더니 의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제1조를 딱 없애버리고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감사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 김우석 위원 잠깐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2009년도 규칙이 2011년도 규칙으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이 건을 무마하기 위한 규칙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이병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 법규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제1조예요.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규칙ㆍ규정이 뭐가, 그게 존재할 수 있냐는 게 제가 의문이 들었던, 그 당시에 바뀌었을 때 아니, 어떻게 규칙을…….
○ 김우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 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이걸 할 만큼의 어떤 이해관계가 설명이 되느냐거든요.
○ 참고인 이병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요. 뭐냐 하면 본인들의 불법적인 제의를 했던 일개 개인들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했던 그런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로 맞추려고 했다는 거지 제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요.
○ 김우석 위원 지금 이게 2011년도 1월 달에 문제제기가 되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9월 달에 이 규칙 내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 참고인 이병기 그렇……. 아니, 저는 규정 자체가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거의 그 당시에는 경기도와 그걸 면밀히 봐야, 매일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이 달라져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서 오늘 감사장에 와서 말씀드릴 때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광덕 씨 이분은 거의 토털 3회에 걸쳐서 이런 방식으로 연구원에 들어와서 한 걸로, 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서 자료를 받고 해 가지고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계속했던 게 저희 재판과정에서 자료로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더 남은 게 있나요?
○ 참고인 이병기 하여간 제 바람은, 이게 의회에서 어디까지 할지 제가 권한관계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시 형사고발로 가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형사고발까지 갈 건으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자료들 제출해 주고 가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병기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이렇게 한 것, 거기에 오늘 말씀들 보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분한테 같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시키고서 그걸 감사 지적했다고 홈페이지에다가 보도자료로 그렇게 자신 있게 내는 감사 담당부서 선생님들의 의도는 뭔지를 제가……. 그것 때문에 열 받아서 이걸 만들어서 도민제보로 제가 내게 된 동기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딱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은 클린한 분들이 나와서 해서 지적을 해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걸로는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던 친구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감사를 해 놓고서 뭘 적발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감사수준 그다음에 경기도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을 일부러 신청했던 거고요.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도정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 제보를 해 주셔서 최대한 성의껏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참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기 참고인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추후 참고인에게 우편 등의 방식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감사를 시작할까요? 잠깐만.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승현ㆍ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1팀이며 인력은 정원 117명에 현원 116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6,4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감사관실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시스템 정착,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 등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시스템 정착입니다.
9쪽 공정ㆍ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종합감사 전개입니다. 금년 종합감사 대상은 당초 7개 시군, 7개 공공기관, 6개 직속기관ㆍ사업소로 총 20개 기관이었으나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공공기관 감사주기 축소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에 따라 3개 공공기관을 감사대상에 추가하고 시군은 당초 7개에서 6개 기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 총 22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 기관 중 지난 9월 달과 10월 달에 감사를 실시한 4개의 공공기관과 파주시는 현재 후속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은 12월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재정누수 차단 및 도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먼저 회계분야 특정감사는 금년 2/4분기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와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실태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실태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관련자 문책과 함께 2억 8,539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는 역시 2/4분기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실태와 대형공사장 건설사업장 현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완료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과가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 2,58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과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민중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제도이며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5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업체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시군 직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열린 감사제도 확대입니다. 감사 관련 업무를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주민감사관의 참여분야를 기존 시군 감사에서 공공기관 및 특정감사로 확대하였고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감사결과심의회에 주민감사관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공동회의를 개최하였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감사관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감사시스템 개선입니다. 그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각종 비리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8월 감사원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공공기관 내부 감사 관련 규정과 기준 구축 등을 지난 9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규칙에 공공기관 감사정보시스템 규정을 반영하여 운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사공무원 역량강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19쪽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재도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그동안 과장급 청렴대책 회의와 실국장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전 직원 청렴인식도 설문조사와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등급 달성입니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 경기도 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청렴클러스터 협력활동을 8회 추진하였고 부패ㆍ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을 5회, G-Bus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추진하는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명절이나 하계휴가, 지방선거 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7건의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밖에 음주운전 및 성범죄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교육과 감찰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청렴한 경기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청렴환경 구축입니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리플릿 및 사례집 제작ㆍ배포,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고된 10건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조사ㆍ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금년 8월부터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시군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도 관련 민원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ㆍ처리를 하기 위해 시군 감사부서에서 1차 조사를 거친 민원과 도 관련 민원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도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 안전하고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처리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충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관련입니다. 현행 법ㆍ규정 등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결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총 4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는 도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사회분야별 활동가 및 공익활동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27쪽 공정한 원가심사 추진으로 예산절감입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821건 1조 2,255억 원을 심사하여 869억 원을 조정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공법변경 및 신기술ㆍ특허 등 관련 계약심사 시에는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하여 56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고객중심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계약심사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전협의제 운영,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원가산정 역량 향상을 위한 매뉴얼 배포, 우수사례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심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정한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ㆍ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콘텐츠진흥원 아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박관열 위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있었던 징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위원회는 B씨와 A씨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양정은 B씨에게는 감봉 3월을, A씨에게는 견책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쯤 B씨는 A씨가 근무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스포츠 동영상을 보는 장면, 성적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장면 등을 영상으로 다섯 차례 촬영했습니다. 2016년 6월 7일에 B씨는 A씨에게 협력업체 직원이 확인했다며 19금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을 확인했으며 그 당시 퇴사시킬 수 있었는데 참았다고 이야기했고 A씨는 협력업체 직원이 본인의 근무장면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B씨가 본인을 직접 감시했다는 결론을 얻은 후 증거확보를 위해 1개월 뒤에 B씨의 동의 없이 외장하드를 확인해 1개의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A씨는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감사요청을 했고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총 7개의 동영상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처음에 인사위원회에서는 B씨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B씨의 A씨에 대한 촬영행위는 형사처벌 대상행위가 아니며 B씨가 A씨에게 동영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닌 일반적인 촬영행위는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유포하지도 않았으며 동영상을 언급한 것은 지휘계통의 상급자로서 직무기강이 해이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팀원에 대한 경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B씨의 무단촬영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품위유지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면 답변 주세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법무법인, 같은 담당변호사의 다른 의견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B씨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가 B씨와 A씨 모두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서에 담긴 B씨의 행위에 대한 법률검토는 앞서 의견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B씨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촬영 목적이 징계사유 등 채증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모든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동영상을 언급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팀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B씨 몰래 B씨의 외장하드에서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 형법상 비밀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근무시간 중에 야구중계 등 동영상 시청 행위, 사무실 내에서 성적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 등은 진흥원 취업규정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태만 또는 기타라는 징계사유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두 의견서가 제출된 날짜로부터 10일 뒤인 2016년 9월 22일 진흥원 자문변호사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B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A씨에 대해선 비밀침해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품위유지의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종 징계결과는 B씨에게 감봉 3월 처분이, A씨에게는 견책처분이었습니다. B씨의 2015년 인사고과는 C, A씨의 2015년 인사고과는 A였습니다. 뉘우치는 정도에 대해선 B씨는 답을 회피, A씨는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인사위원장인 진흥원 경영본부장, 위원으로는 진흥원 산업본부장, 클러스터운영센터장은 회피 신청했고 서울여대 교수, 부천대 교수 군포시설공단 이사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였습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법률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1차로 B씨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는데요, 그 후에 B씨와 A씨 모두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명 모두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 자문변호사에게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법률검토 결과는 2차, 3차 법률검토 결과와 같았습니다. 1차는 대상을 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1차 법률검토 결과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 감사관 최인수 네.
○ 박관열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감사 검토.
○ 감사관 최인수 인사위원회의 의결과정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 박관열 위원 아니, 전체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이 없냐는 거예요.
○ 감사관 최인수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팩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네,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A씨의 행위라든지 B씨의 행위. 다만 A씨와 B씨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의 문제가 쟁점이고 그에 따라서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B씨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가 또 두 사람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 박관열 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다 들었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 판단을 한다면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재량행위가 부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판단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조사를 해도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도 한번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진흥원 내의 법률검토 결과 다른 근거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징계가 직장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걸…….
○ 감사관 최인수 저번에……. 네, 말씀하십시오.
○ 박관열 위원 저한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권익구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건수는 2,39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행정심판 관련 내용은 기조실…….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감사관 최인수 기조실 소관 업무로…….
○ 박관열 위원 아, 그게 기조실 소관인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계약심사제도 운영하고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전략 정책목표이기도 한데.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쭉 처리현황을 보면 아까도 업무보고 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2018년도 것만 놓고 보더라도 심사대상액이 1조 2,255억 중에서 869억을 조정하시는 그런 큰 성과를 냈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보통 평균 한 7% 정도 대 되는데. 분야별로 보면 공사부분에서는 약 한 7~8% 정도 조정률을 보이고 있고 기관별로는 시군에서 올라온 경우가 7%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온 경우 7~8%대로 조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감사관 최인수 아무래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에서 한 번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정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시군 계약부서에서도 원가계산 방식이나 표준품셈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적용을 가지고…….
○ 감사관 최인수 네, 기준은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산출할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계약심사관실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게 7~8%대 조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현재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시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계약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지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보면서 사실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체사업, 그러니까 자체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도 굉장히 큰 단위의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으면 보통 7~8%대 이상의 높은 사업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행정절차를 밟을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건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자체사업의 경우 시군 요청으로 인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 심사하는 것 중에 비율은…….
○ 정승현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감사관 최인수 지금 기준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의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원, 그다음에 용역 같은 건 한 5억 정도인데 지금 전체 우리 계약심사 중에서 요청해서 심사하는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종합공사의 경우 5억 이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공사일 경우 3억 이상 사업은 다 대상이 되잖아요, 계약심사 대상이.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요청 건수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몇 건 정도였었어요?
○ 감사관 최인수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1,820건 중의 184건입니다.
○ 정승현 위원 184건이 시군 요청…….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결코 적지 않은 건수네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건수는 통계상에 여기는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에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건수도 보통 7~8%대 이상 조정은 한다고 봐야 되겠죠?
○ 감사관 최인수 여기 통계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률……. 한 8.4% 정도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계약심사 운영실적에 의무계약심사 건수 아닌 시군 요청 건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아니고요, 제가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시군 자체재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률이 한 8.4%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사업, 그러니까 시군 요청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계약심사한 건수가 180건 정도 된다는 얘기…….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184건.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평균 조정률이 약 한 8% 정도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8.4%.
○ 정승현 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제도를 둔 게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많은 사업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제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모든 계약심사를 할 경우에 우리 계약심사담당관실의 인력문제도 충분히 재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걸 좀 자체사업이라도 확대해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감사관 최인수 현행 규정상으로는 특별하게 확대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법정대상은 5억 이상, 3억 이상인데 자체사업일 경우 예를 들면 1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계약심사 요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부서 업무에 좀 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 감사관 최인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시군에서 의무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조정받지 않으면 그 금액 그대로 다 집행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동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9조에 보면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둘 수가 있게 돼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2016년 7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자문단 운영현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자료 23번이에요. 보시면 제가 지명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여기 사업명이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예요. 자료 390쪽에 있어요. 390쪽에 운영현황 23번. 총 27건을 자문단 운영해서 조정을 했는데…….
○ 감사관 최인수 네, 23번 말씀하시는 거죠?
○ 정승현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평균 11% 정도 조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문단 운영해서는 조정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건수에 대해서는 보통 17%, 27%까지도 있는데 23번 같은 경우는 무려 34%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자문단의 의견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의 문제 또 시설의 문제 그런 것들을 쭉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약심사 사업계획서를 일선 시군에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자문단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액수들이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법을 어떤 공법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일선 시군 계약담당부서 직원들과의 어떤 연찬이나 그런 교육들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쭉 보니까 훨씬 더 조정된 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지금 27%, 16%, 19%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공법선정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심사하는 것 역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것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공법선정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도 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자문단 운영할 때, 심사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군에서 발주하기 전까지 심사기간을 좀 여유 있게 저희들한테 심사의뢰를 하면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심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공사도 자문을 못 맡기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자문을, 자문단을 이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23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어떤 설계비라든지 원가가 부당하게, 부적정하게 반영된 건 아니고 이런 공법보다는 이런 공법을 쓰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난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문단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건 어쨌든 11억 예산을 절감해 준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안들이 있다라면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악성민원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악성민원이 14년도에 5건, 15년도에 8건, 16년도에 7건 그다음에 17년도에는 39건으로 아주 급격히 많아졌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17년도 말씀입니까?
○ 이종인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사담당관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17년도에 많이 늘었다고…….
○ 이종인 위원 39건으로다가 지금 보고서를 주셨거든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런데 악성민원이라는 게 저희도 그걸 예측은 못 하는데 17년도에는, 그전에는 시군 민원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많이 이첩을 했다가 먼저 지사님 때는 “우리가 또 직접 하자, 전부 다.” 그래서 시군 민원까지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지사님 와서는 다시 시군으로 내려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군에서 처리하던 것도 상대적으로 2017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체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성민원도 더불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악성민원의 종류를 보니까요. 불친절이 꽤 많아요. 혹시 우리 직원들의 CS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악성민원을 보니까 내용도 참 나쁘고 날짜도 그냥 계속……. 이게 몇 년도 거야, 17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몇 건을 계속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처 내지는 가해자라고 얘기해서 처벌한 건수가 혹시 있나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오면 주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주고 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이종인 위원 지금 주신 것에 보면, 악성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지금 세 가지로다가 요약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행정안전자치부에 보면 공직자 민원 매뉴얼이 있어요. 이건 경기도에서는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다 적용을 하고서 이렇게 하시나요? 굉장히 많거든요, 공직자 민원 매뉴얼을 보면요. 그걸 다 적용하시나요, 경기도에서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직원들이 숙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인이 오셔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 정도는 하시는데 어떤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심한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 민원은 실질적으로 대면민원에서 폭력이나 폭언이지만 전화상도 있거든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맞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냥 듣고만 계신단 얘기인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사실은 전화상으로 오면 저희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1항을 보면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결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서 종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거의 들어준다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네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실제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매정하게 “민원인께서는 3회 이상 제출했기 때문에 종결합니다.” 하고 확 끊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 이종인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 조사담당관 김종구 아니, 그걸 빌미로 또 다른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원조사팀이 그런 점에서 직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요, 내가 떳떳하면 정확하게 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해야지 그거로 인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까 봐 그걸 들어준다는 말은 결국은 직원들을 혹사시키겠다는 뜻으로 비쳐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관련 법령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요. 제가 이거 발췌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걸 왜 적용 안 시키고 직원들을 혹사시키시죠?
○ 감사관 최인수 규정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인을 상대할 때 그렇게 매몰차게 3회 이상이기 때문에 민원 종결처리 한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내의 공무원 중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 혹시 리스트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아는 걸로 인하면 민원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사는 옆 주변도 저번 9월 달에도 그거로 인해서 두 명이 자살한 건이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자살한 건 리스트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지금 없다고는 이야기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악성민원으로 발생된 공무원들의 상처 그런 거는 혹시 후속처리를 경기도에서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직자 민원 매뉴얼 행자부에도 있는데 그걸 전혀 경기도에서는 적용 안 시키고 공무원들을 그냥 막 부려먹는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 감사관 최인수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 이종인 위원 직원들 요새 보면 기질분석이라는 거 있죠? 버크만(Birkman)하고 MBTI 그런 거 검사는 혹시 하셨나요, 직원들을 위해서?
○ 감사관 최인수 …….
○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 번째로 공황장애가 오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옵니다. 그다음에 조울증이 오고요. 그다음에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런 걸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MBTI나 버크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데 강하겠다 이래서 사실 배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악성민원 그냥 제2의, 제3의 민원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다 들어주는 추세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행복하기 위하여 도민을 섬기는 공무원 개인들의 내면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전제되어야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죠.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잠깐만 보충말씀 드리면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 관련해 가지고요.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어떤 인센티브와 관련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체험공유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또는 외국시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민원실에서 하신다고 보면 그 데이터는 지금 감사실에서는 전혀 안 갖고 계신 거네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이 멍들고 아파서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안 됐다고 봐도 이제는 민선7기 들어와서 정말 공정한 경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추진 및 치유 담당자, 전문가도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감사실에서 꼭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악성민원에 노출돼서 마음 아프고 상처 입고 직장생활을 하고, 아까 심지어 말씀드린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상처 입지 않고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특별한 감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까 말씀드린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자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현재 감사하실 때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거세요?
○ 감사관 최인수 일반적인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시군 감사 이렇게…….
○ 김강식 위원 일반적으로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임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합법성, 합목적성 그겁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어쨌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하고서 징계를 하거나, 위반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의나 훈계 정도의 징계는 어떤 정도 수위인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신분상 제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조치입니다.
○ 김강식 위원 가장 낮은 조치인 건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강식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컨설팅 종합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경기의료원,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의료원에서 물품구매를 하는데 9건에 대한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서 한 경우가 있다든지 경기연구원에 보니까 또 같은 책자를 발행하는 것들을 2011년부터 한 업체에서 쭉 단일 수의계약으로 해 왔다든지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 건으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주의 아니면 훈계 정도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경기관광공사 쪼개기 사업 관련해서 형사고발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앞서 처분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주 5년간 그러니까 다년간 쪼개기 수의계약…….
○ 김강식 위원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지적될 때까지 한 업체에다가 계속 줬습니다. 1년에 50회 발행되거든요. 엄청나게 쪼개기죠. 그 이후에…….
○ 감사관 최인수 만약에…….
○ 김강식 위원 그 이후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 있고 일관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다 같이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뭐냐 하면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면 처분을 할 때 어떤 경중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급자하고 하급자가 똑같은데 상급자는 처벌이 약하고 하급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결과만 보면 똑같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여했던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도 있을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경기관광공사 건 관련해서 1년에 경기도에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 수 아십니까? 1년에 경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몇 부를 발행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이 홍보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와 고려가 있으셨습니까? 자, 1년에 200만 명 정도 외래 관광객 옵니다. 홍보물 발행된 거 전체 1년에 해 봐야 20만 부 정도 나올 겁니다. 20만 부로 200만 명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물이라는 것들이 생산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4,000만 원 줄이기 위해서 5년 치를 한 번에 홍보물을 만들었다간 경기도 관광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특수성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서 보는 부분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런데 결정은 주의와 훈계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이전 사안 말씀이시죠?
○ 김강식 위원 그렇죠. 이전 사례도 한 사례들이 하나의, 경기연구원에서 주마다 발행되는 ‘이슈&’이라는 주간마다 발행되는 책자입니다. 책자를 주간마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한 업체에다가 매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물론 그 지적 이후에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역시 하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저는 그런 특수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감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분하도록 하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있었으면 과연 또 다른 판단을 했을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형사고발조치 하라고 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 김강식 위원 네, 고발조치 이루어졌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이루어졌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게 과연 그 직원분들의 잘못들이 여러 가지, 물론 잘못이 있다라면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특수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직원분들은 어느 순간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경기도 관광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머리 굴리면서 시간 쪼개면서 그런 것들 연구해서 그 부분들의 업무들을 추진해 오셨을 텐데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이 되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 취급을 받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행위들이면 거기에 대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는 고발 대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 고려 없이는 처분 안 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수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그 부분들을 지적하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면 그런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위들이 이루어 나가기까지 과정들이나 내용들을 조금만 면밀히 배려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처벌을 위한 부분들을 감사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다 똑같은 것들의 방법대로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들이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감사를 믿고 앞으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수의계약 여러 가지 쪼개기 한 사건들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 지적하신 것들이 동일하게. 그런데 이거는 그 부분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했다고 한다면 5~6년 동안 한 업체에다가 계속 준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그런 경중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이건 고발조치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강식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발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꼭 방송으로 인터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질의하신 건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적게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특히 경기도를 위해서,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일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다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사실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 정신적, 그 당사자를 떠나서 가족, 내가 정당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 제3자를 보면 쪼개기라고 합니다, 2,000만 원을. 또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다른 데 가면, 실국에 가면 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그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정당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서로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뻔히 제가 봤을 때는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도 그 가족들한테 피해는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실 고발됐다는 자체가 한번 범법자 이렇게 그런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 ‘혐의 없음’ 나오면 감사관실에서 그분들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타 기관에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연속성을 위해서 어쩔 수,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든가 금전적인 어떤 대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런데 어떤 과정에 지사가 바뀌는 때만 되면 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다음에 감사실에서 별도로 예산계획을 해서 정말 본의 아니게 그 당사자들이 고발돼서, 실제 고발했는데 무혐의 나오고 아무 일 없다 했을 때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도리적인 것을.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정말 애먹는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일할 맛 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에 따라서……. 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과의 실국에. 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감사실로 가면 그걸 보는 걸 쪼개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정말 그 가족들, 당사자 아니라, 저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돼요, 남 얘기만 듣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분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아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경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 감사관 최인수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기준 강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우리 담당관님한테는 어떤 의미죠?
○ 감사관 최인수 1년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근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간 자료를 제출했는데 음주범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 감사관 최인수 하여튼 전체 저희들 공무원 범죄 중에 한 31% 차지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교통특례 빼면 한 50% 거의 가깝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성범죄는 좀 어떤가요, 성범죄는?
○ 감사관 최인수 성범죄는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폭력은요?
○ 감사관 최인수 폭력 상해가 한 10% 정도 됩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요즘 최근 윤창호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거의 살인과 같은, 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부각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상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왜 행정사무감사를 물어봤냐면요.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 분명하게 그 조치결과를 어떻게 저희한테 제출했냐면 “엄정한 처벌로 공직 책임을 확보하되 음주문화 개선교육을 통해 자발적 예방 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1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면요, “최근 3년간 도ㆍ시군공무원 음주운전 실태파악 및 분석하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년 전 직원 교육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 그러고 나서 지방공무원 징계양형에 대해 고친 거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고친…….
○ 김경호 위원 어떻게 고쳤죠?
○ 감사관 최인수 그러니까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무 규정도 대폭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 감사관 최인수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은 아시다시피 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또…….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보면요, 나름대로 그것들을 강화하던데요?
○ 감사관 최인수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징계 기준을 보시면…….
○ 김경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는데요.
○ 감사관 최인수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징계요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징계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와 같은 그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요구된 징계양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징계양정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물론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감사관 최인수 음주운전은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에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대책마련을 하고…….
○ 감사관 최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식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어떤 변화의 문제이지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양형이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뭐 견책이나 감봉 정도로 나오죠. 특히 또 폭력은 더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 감사관 최인수 최종 징계의결되는 게 말씀입니까?
○ 김경호 위원 네. 5대 범죄가 뭔지 아세요, 5대 범죄?
○ 감사관 최인수 5대 범죄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 김경호 위원 살인, 방화 등등 기타 해 가지고 성범죄하고요, 성폭력하고 그다음에 폭력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는 굉장히 약하죠.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기강해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공직기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2018년도 9월까지 폭력은 20건, 그렇죠? 성범죄는 9건,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60건. 기강해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감사관 최인수 이건 금년 9월까지 수치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요, 7월 출범했으니까.
○ 감사관 최인수 공직기강이 안 먹힌다는 문제이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굉장히 지사님 취임하고 나신 이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자체가 이런 중요 범죄에 대해서 의결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인사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서울서는 세 번 하면 아웃이냐 아니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솔직히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 감사관 최인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안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 감사관 최인수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경호 위원 가끔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폭력과 같은 이런 범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가져올 수 있냐 이거죠.
○ 감사관 최인수 지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와는 별도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시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내년에도 똑같은 거 갖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 김경호 위원 공무원이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세금 누구 거죠?
○ 감사관 최인수 계속 똑같은 사례가, 똑같은 내용이 지적돼 온 건 사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공직자 일이죠. 틀렸습니까! 술 먹고 성범죄 하는 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좀 자제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도대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냐고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대답해 보세요.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노려보면 됩니까! 네? 아니, 공무원이, 공직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 감사관 최인수 아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저희들이…….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님, 잠깐만요.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팩트가 이겁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또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후에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주문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추세를 좀 줄여주십시오, 추세를.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추세를 줄여주시고요.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 감사부서는 징계의결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복지국이 담당부서고요, 그다음에 폭력이나 상해 이런 기타 복무에 관해서는…….
○ 김경호 위원 그쪽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셔 가지고 범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석해 가지고요. 분석해 가지고 그런 의견 안 답니까, 감사에서?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파워포인트 쓰실 건가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동안에 유영호 위원님 하고 쭉 진행을 하시죠. 일단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셔서,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그다음 유광혁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쭉 이어가시죠.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하세요. 감사관님, 앉아서 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불을 다 꺼주시니까 놀랐네요. 이쪽만 꺼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꺼주시면 됩니다, 앞에 것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렴도 속절없는 추락”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 외부청렴도라는 말, 측정대상이 우리 경기도의 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 설문조사에 임하죠.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바로 각 기관의 소속직원들을 말합니다. 그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조직 내 부패행위나 인사, 예산집행 등의 투명성 등을 설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ㆍ내부 청렴도를 모두 합해서 전체 청렴도를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내부ㆍ외부 청렴도 두 가지만을 내어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2015년 6위였습니다. 3등급으로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총 17개 광역에서 6위 정도였으니까 중상위급 됐겠죠. 갑자기 9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인 2017년에는 4등급 14위로 완전히 내려앉죠. 외부인들이 바라봤던 경기도의 청렴도는 2위에서 3위로, 갑작스럽게 2017년도에는 7위로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014년도에 경기도가 가장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게 바로 청렴도 1위 광역지자체였습니다. 감사관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 감사관 최인수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도대체 어쩌다가 경기도가 이렇게 속절없이, 최초 2014년만 해도 1위를 자랑했던 그런 경기도가 내외부 청렴도에서 저토록 하위급으로 내려앉았을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최인수 저도 이건 들은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징계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당사자나 혹은 그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상사들의 어떤 부당한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고 하급자한테 책임을 많이 전가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평가가 이게 사실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많이 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하고 외부청렴도도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경기도가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컨대 어떤 계약상대자가 생각하기에 조금 불합리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정현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청렴도의 측정기준이 금품ㆍ향응ㆍ편의ㆍ특혜 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부패지수가 포함된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외부 민원인들 혹은 도민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주 커진 것입니다. 또한 내부청렴도가 14위로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의 업무지시가 어땠다 저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권한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진 것일 거고요. 그 말씀대로가 맞죠. 또 절차적으로 부당한 절차적 부당성으로 인해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또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자괴감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그 경계선을 떠나서요. 저는 바로 이렇게 청렴도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데 있어서 감사관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2018년도. 그래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는데 또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발표될 텐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일단은 내부청렴도든지 외부청렴도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차피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조사고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인식변화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물론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제가 온 후에도 청렴에 대한 교육과 홍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매주 청렴교육도 시키고 있고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집합교육 형식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교육과 그 청렴이 중요하다는 인식 같은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감사관이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그 교육방식이 아마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말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절차적 부당성,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금품, 향응, 부패 이러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외부청렴도가 낮아졌다면 이 부분을 차단하고 상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7년도에 나왔던 자료에서 이런 청렴도의 아주 나쁜 결과를 얻었다면 저는 감사관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2018년도에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5년, 16년에도 누구나 말할 수 있을 법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안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다음은 또 우리 감사관이 잘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될 일들입니다. 불공정을 조장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부터 경기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산하기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킨텍스에서도 심지어 결과를 뒤집어버려서 2차 시험에는 애초 탈락했던 사람들이 합격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문화의전당부터 많은 산하기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서 의뢰된 상황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또 한 가지 비참한 걸 말씀드릴까요? 자, 산하기관 19곳 중 18곳 채용비리 무더기 징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비참하냐면 이미 2018년 2월 26일 날 올 초에 지적됐던 기사입니다. 우리 지난 1년간 뭐 했습니까? 19곳 중의 18곳이 채용비리로 무더기 징계가 되었음에도 어떻게 감사관 측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노력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번에 잡아내는 것만 잘하는 것이 감사관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매우매우 미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그마치 4,788건의 지적사항이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자그마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채용비리공화국에 살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라도 취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공공기관을 선택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이미 불공정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미 2018년 2월 26일 날 지적됐었는데 이 이후에 어떤 특단의 조치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ㆍ징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 당해 기관들, 앞서 언급했던 기관들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정부감사를 통해서 이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저기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줬던 그 보도자료 내용은 아마 이거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신정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거 전부 감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합동조사. 여기에서 보신 겁니까? 아니면 채용비리 내용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던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를 했던 사실도 알고 있고요.
○ 신정현 위원 이번 2018년도 10월, 11월의 지난 합동조사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지 결과표 보고 나서 아시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인수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특별…….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가 이슈화되자마자 저희들은 그때부터 벌써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기관과 도 본청, 도 산하 사무소ㆍ사업소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때 특별감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 신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떻게 인지를 했고 어떻게 이것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것을 인지하고 계획 수립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특히나 불공정을 조장하는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기관이든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독관리시스템을 감사원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감사관 최인수 관리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벌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신정현 위원 감독관리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비리 연루자들을 엄중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을 감사관이 만들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쭉 이어서 파워포인트 쓰려고 하는데,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양보해 주신 유영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시간을 다시 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전에, 감사관님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또 언성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감사 보니까 실제 접수일자가 2011년 1월 13일이죠?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 감사관 최인수 이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바로 출장명령을 내서 1월 13일부터 26일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원래?
○ 감사관 최인수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제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 민경선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다른 기관 내부감사 협조출장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인수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감사관님! 다른 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감사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 감사관 최인수 어떤 부분에서 감사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를 못 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2층버스 불법 그다음에 공항버스 등 8건에 대해서 특별조사, 특별감사 들어갔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사 들어가시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어떤 원칙에 의해서.
○ 감사관 최인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층버스 관련된 내용은 인수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8건, 특별감사 사항에 포함돼 있었던…….
○ 민경선 위원 요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그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8건을 신청했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신청하자마자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8월 13일 날 요청을 했는데 8월 13일 날 착수했죠?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여기 적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6년 9월 7일 날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2층버스 특혜의혹 감사 촉구한다고. 그리고 그다음 날 기자회견 했습니다. 2층버스 특혜의혹을 구체화해서 여러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감사관실은 뭐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앞의 경우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감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2015년, 2016년일 겁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2016년 교통국 행정감사 지금의 파주시장 최종환 의원이 이걸 재론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관 뭐 했습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감사대상도 아닌데 신청하자마자 바로 하고 의원들이 제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도지사 눈치 보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인력을 증원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 민경선 위원 인력을 지원해서 실제로 감사활동을 했잖아요, 출장도 하고요. 출장명령서 다 있고. 보십시오. 지금 엊그저께 보고했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지금 2층버스 무혐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조사해 보니까 특별한 혐의 없는 것으로…….
○ 민경선 위원 조사 나가보셨어요? 어디어디 출장 나갔다 오셨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관련되는 부서는 다 나가서 조사를…….
○ 민경선 위원 아니, 의혹을 제기한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원장이 문제제기하니까 원장 이야기 듣고 가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소한 거라도 잘잘못을 떠나서 출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장 다녀오셨습니까? 조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누가 조사했습니까? 여기 안 계세요? 요식행위 감사죠, 제 식구 감싸기. 교통국 공무원이 연관돼 있고 보조금을 받는 버스조합과 버스업체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문제제기한 것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 표준모델 기준안 엔진 400마력 이상 이게 조건입니다, 원래 기준안이. 그런데 이게 빠지고 성능기준만 포함돼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조사를 한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2015년 2월 12일에 보시면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Euro6하고 400마력 이상 그리고 시속 100㎞ 고속주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었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도 마찬가지로 400마력이 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제안요청서, 경기도가 요청도 안 했는데 버스조합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마력 기준이 제외됐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도입 시 좌석거리도 720 이상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실제 도입해 보니까 이 좌석거리도 안 맞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조사했던 분, 이 성능테스트 했습니까? 성능테스트 했어요? 그리고 조립하고 있는데 이게 볼보 사에서 조립하는 볼보 사의 제품인지, 예를 들면 대만의 대길(大吉) 회사의 제품인지 중국제품인지 출장 가서 확인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성능테스트는 했다고 합니다, 지금.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능테스트가?
○ 조사2팀장 최중원 감사담당관 조사2팀장 최중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7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전부 다 조사를 마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18년도 1월에 사법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수사한 사항인데 지사가 명령한다고 지금 다시 특별조사합니까? 어떤 기준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만료됐고 검찰조사도 끝났다는데 지사가 요구하니까 다시 특별조사해요! 어떤 원칙입니까? 도지사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2016년 문제제기했을 때는 2층버스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도지사 눈치 보다가 안 했고 다시 이재명 지사가 바뀌니까 도지사 눈치 보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 감사관 최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도지사 인수위원회한테 비공개로 전체 17건 정도를 받았는데 요청을 했다고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업캠퍼스도 특별조사 요청사항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감사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2층버스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부분도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감사관실은 지사님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사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없는 사업을 무조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감사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혹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결과 나오면 조사 어떻게 했고 출장명령서랑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왜냐? 기준에 있는데 실제 주기로 한 업체가, 왜냐하면 거의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이니까 그 업체에 맞는 400마력을 못 맞추니까 줄인 거예요. 법정기준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2층버스를 도입한 일이 없으니까 법정기준이 없죠. 그러면 이게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그동안 단체장 눈치 본 감사관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갈지자 행보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장점을 보니까 감사의 독립성ㆍ자율성 강화, 감사결과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감사의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시ㆍ광주시ㆍ세종시ㆍ충남ㆍ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지사한테 건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 감사관님도 편한 겁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제 거.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준비 안 되셨어요?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자료가 보도자료인데요. 제가 2018년 7월 3일 연합뉴스 건인데요. ‘경기도, 겸직위반 공무원 채용하고도 내 탓 아니야’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약간 상기시켜 드리자면 경기관광공사에 있던 직원이 2009년에 경기도청에 파견이 됐고 4년 동안 경기도청에 채용됩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그런데 2월까지는 휴직상태가 유지돼요. 뒤늦게 소급을 하면서 2009년 5월에 편법으로 해직처리한 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건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혹시 이거 조사하신 분 누구세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게 저희 감사관실에서…….
○ 유광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보도자료는 준비되시면 바로 올려주시고요. 지금 준비되는 대로 보도자료는 바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진행을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상은 당사자와 산하기관은 징계요구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청 인사부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사자인 사람과 산하기관, 그때는 경기관광공사가 되겠죠. 거기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청 인사부에는 이력서나 기존경력 근무입사 표시 건에 대해서나 어떤 체크를 못 했던 그런 부분에 직무유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전혀 징계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구할게요.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하기 조금 힘듭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럼 다음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3일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에 추진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불법 의혹이 있는 21건 중에 조사가 시급하다고 한 8건 특별조사 요청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11월 7일에 보도자료로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하고 5건 중 3건은 “혐의 없음” 그렇죠? 두 건은 “위법ㆍ부당” 결론 났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영호 위원 그중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용인 영덕 기업형임대주택사업 특별조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정부에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됐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법률에 따라서 용인 영덕지구를 경기도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역지정ㆍ지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진행 과정에서 협의권자인 용인시가 법적근거가 없는 35% 이상의 자족시설 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밀의 상업지역, 그러니까 용적률 800%를요, 계획하여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방향으로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최인수 네,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시가 무슨 권한이 있었습니까? 이 주택사업 결정에 관해서 추진부터 승인까지 용인시가 권한이 있었습니까? 이 사안도요, 감사진행 과정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감사관 최인수 이 사항을 좀 잘 아는 조사담당관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조사담당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족기능 용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올린 걸 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인데요.
○ 유영호 위원 자, 이걸 보면요. 사실은 개발이익 환원 때문에, 2,037억 원이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때문에 이 감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요청해서. 그렇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 추정되는 이익은 추산만 될 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 저도 거기에 100% 찬성하는 사안이 뭐냐면 개발이익 환수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쓰고 지금 그런 계획하고 계시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자, 그러면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인시를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 조사담당관 김종구 실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실제 유보를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족기능에 대한 용적률을 저감하라고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그다음에는 용인시에서 그 기본계획에 사업내용을 채워서 다시 올라오면 그게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요. 올해 3월 달에 그 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은 승인했지만 문제가 되는 자족기능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 유영호 위원 그럼 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감사에서의 핵심은 행정법적 절차상의 의혹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하고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의문을 제기한 건데 절차상에서는 다소 경미한 문제는 있었지만 문책을 받을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환수부분은 인수위에서 2,5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전문 그룹에 용역을 줘서 확인해 봤더니 한 2,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발이익 환수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도중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용인지구뿐만 아니라 도 전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방안에 대해서 만들자 해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 건도 어차피 환수부분은 거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이 건도 연구원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 사안만 얘기하면 되지 왜 용인시에서 모든 걸 주도해 가지고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진행했냐는 얘기예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계한 도 공무원들, 용인시 공무원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했지, 저희가 용인시에서 주도하고 뭐 어쨌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거에 대해, 참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도에서 한 건데 왜 자기들한테 그런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감사받는 과정에서 좀 억울한 측면은 있는데요. 실제 처분은 용인시에서 저희가 나간 게 없습니다. 결과…….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간 건 없지만 과정에서 너무 그런 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그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일이 문답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답 과정에서 좀 억울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관련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하는 사항을 단순히 그냥 협의권자의 의견을 낸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조사를 진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추가질문하실 분 있으면 제 시간 쓰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제가 오전 중에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기억하시죠? 정확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정확하게 검토를 할 건데요. 한 가지만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확인을 할게요. 전자문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2011년 1월 달입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2011년 1월 달이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 김우석 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전에 문제제기했던 그 공문처럼 접수가 되고 실행이 됐던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어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2011년 1월 13일 공문처럼 그 공문에 직인만 있고 기안자나 연락처가 없는 이런 공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그냥 받아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관을 지정해서 감사요청을 했던, 아까도 말씀하신 뭐 감사 아니라고 하시는데 업무협조에 됐던, 첫 번째 그 공문부분처럼 그런 경우가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1건이라도 있는지 조금 아까 전에 오전 중에 확인 요청을 했었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되신 거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그런 것은 기록으로 남는 게 없어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여러 주변을 했는데, 아까 감사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 김우석 위원 그 공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문처럼 기안자나 연락처가 없이 공문이 접수돼서 실행된 경우가 있는지, 그런 케이스가?
○ 조사담당관 김종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럼 이게 유일한 건인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이 건도 직인도 다 찍혀있고요, 접수 절차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전자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지원 나간 부분이 특이한 거죠.
○ 김우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안자 이름이 없고 누가 보냈는지 그 공문의 기안자하고 연락처가 없는 공문을 받아서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집행을 하신 거고.
○ 조사담당관 김종구 팩스로 와서 직인이 붙어 있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직인이 있잖아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누가 그걸 기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연락처가 없는 그런 공문들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2011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했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이혜원 위원 그동안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민간단체랑 같이 청소년교육, 노동인권교육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특수학교, 특수고등학교만 했었는데 이제 일반고등학교까지 하려고 예산을 좀 높여서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지원했던 금액이 완전 삭감된 0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평생교육, 경기도평생교육원 산하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보호 인권교육을 했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이런 감사한 적은 있으신가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교육청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고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 감사는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 감사관 최인수 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다고 하네요. 그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감사는 아직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거 관련된.
○ 이혜원 위원 아니,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이 이제 어쨌든 평생교육과로 갈 거고 또 위탁사업을 할 건데 감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했던 이 사업이 왜 0원으로 깎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좀 더 질 높고 좀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다른 데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보호활동 차원에서 질도 높고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2019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그동안에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그런 성과와 진행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정말 탁상에 앉은 일방적인, 한계가 제가 눈에 보여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경기도는 해마다 학교교육 예산으로 교육청에 4억 원씩을 줬습니다. 편성을 했고, 그 결과 어쨌든 전국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했고 그 교사용 교안이 있습니다. 그 교안이 제작돼 있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1년에 2교시씩. 했었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어쨌든 깎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그동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했던 4억 원 이 교육비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나머지 하나 추가된 것은 노동인권박람회가 하나 추가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외에 강사비 외에는 하나도 더 질 높거나 확대됐다는 느낌을 안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이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노동인권박람회 하나가 추가된 사업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어쨌든 저는 이것을 질 높은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경기도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민간전문가가 앉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시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센터라고 하는 이런 조례도 설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머리 맞대고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인권의 감성,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20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아시죠? 이 돈 감사 어쨌든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동안에 해 왔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성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강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얼마나 짜임새 있게 했고 이 예산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강사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의 전문강사들이 결국에는 다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나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편성된 예산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실행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은 평생교육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방금 말씀하신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됐고 그 운영성과는 어땠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사님께서 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많이 좀 강화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 본청에 대한 각 소관 국별로 저희들이 아마 주요사업별로 감사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한번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 유광혁 위원 어떻게 자료 좀 보내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잠깐 불 끄지 마시고요. 자료를 먼저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먼일도 아니고 2018년 7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자료를 줬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드렸는데도? 최인수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광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도 못 하는 감사 건에 대해서.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문제가 됐던 일인데 기억조차 못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상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유광혁 위원 전부 감사관에서 한 게 맞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아마 이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서 등에 따른…….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관밖에 안 되는 거죠?
○ 감사관 최인수 네. 위원님, 이 건은 지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 유광혁 위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 감사관 최인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끝까지 안 읽어봐서. 이건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최인수 감사관님, 거기 앉으시고요. 우선 다시 읽어보시고 기억력을 다시 더듬어보세요. 다른 분 나오세요. 지금 바로 뭐할 거냐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빼고.
○ 감사관 최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냥 읽어보세요, 앉으셔서. 다른 분 이 건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입니다.
○ 유광혁 위원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또한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서 가장 사실상 주목받고 있는 게 서명을 받을 주민 수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를 하잖아요?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0여 명에서 150여 명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경기도는 현재 몇 명이죠?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도는 300명이고요. 시…….
○ 유광혁 위원 500명이 아니고?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300명이고요. 시군별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주민 수나 여러 가지들이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적게는 100명 이상부터 또 많은 데는 200명 이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참여에 대한, 서명에 대한 주민 수가 중요한 이야기로 떠오르는데 사실상 숫자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서명할 주민, 연서라는 페이퍼 방식으로 받고 계시죠, 서명을?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지금 때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왜 전자서명 같은 거를 같이 하지 않으시죠?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그 사항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뭐가 있냐 하면 가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명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시군에…….
○ 유광혁 위원 말씀하시는 게 자필서명은 위조가 가능하고 전자서명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걸 다 확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광혁 위원 앞으로도 전자서명이 필요한 게 사실상은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이 반영된 방법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더 안전하다고 사실 분석들을 해요. 예컨대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병행이 돼야지 장애인이나 혹은 이 건에 대해서 편하게 접근성이 좋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두 번째는 공익제보를 위한 비실명대리신고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맞습니다. 그건 우리 조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 유광혁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 조사담당관 김종구 조사담당관 김종구입니다.
○ 유광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상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변호사의 대리신고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유광혁 위원 현재 다른 시군이나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다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사실상은 이제 비실명대리신고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또 하나는 내부고발이에요.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심정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내부자 보호에 대한 방법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기존의 방법 외에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까? 공익제보자 보호 건에 대해서.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지금 비실명으로 신고하는 건은 우리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무기명신고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비실명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 유광혁 위원 아무쪼록 잘하셔서 성공사례 만드시고 이 건은 시군에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국장님? 기억하셨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감사결과 처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직원분들은 자세하게 아는 분은 없고…….
○ 감사관 최인수 지금 그 당시에 그 감사를 했던 직원이 다른 감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 유광혁 위원 사실 이 문제가 제가 보도자료에서 찾기는 했지만,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경기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감사관 조직에 대한 어떤 불신의 벽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요원들이 굉장하게 사기저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사실상 당사자나 산하기관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 건을 진행했던 인사계에 있는 그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지가 않는지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 감사관 최인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광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감사관 최인수 언론보도상으로 제가 확인, 추측건대 인사부서 담당자로서는 어차피 경기관광공사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담당 부서에…….
○ 유광혁 위원 그렇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사실이 허술해요?
○ 감사관 최인수 인사담당자가, 인사담당자한테 제출된 서류……. 그러니까 제가 이 건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인사담당자에게 제출된 서류는 일단 맞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사실상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점을 얘기하자면 당사자가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 감사관 최인수 저희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경기관광공사에서…….
○ 유광혁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앞으로 이게 재발될 여지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인수 재발된다는 부분이요?
○ 유광혁 위원 네, 인사담당자가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렇게 엉성하다고요? 아니, 이게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공사에 있다가 경기도청에 파견해서 근무를 했고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합이 정식으로 채용되는 9년을 근무했어요. 관계자들이 서로 없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 감사관 최인수 이 명확한 사실관계는 그 당시에 감사를 했던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인사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분명하게 적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 끝났는데 또…….
○ 이종인 위원 아직 여기 안 하셨어.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안 하셨나요?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아니요, 아예 안 하셨다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임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
○ 이종인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 박관열 위원 본질의를 안 하셨대요.
○ 부위원장 정승현 아니,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임채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 계신가요?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인데요. 저는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보면 계속적인 면피성 답변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제가 조금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 감사관 최인수 네, 감사합니다.
○ 임채철 위원 2016년부터.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돼 있어요. 소극적 행정의 의미가 혹시 어떤 겁니까?
○ 감사관 최인수 어떤 책임이나 처벌이 두려워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꼭 처벌이나 책임이 따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규정이나 어떤 법규에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다 소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오전에 조사담당관님께서 형사처벌,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배치되는 의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극적 행정에 해당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그게 경찰에서 조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는. 예를 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행정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의미로 답변한 것은 아닐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징계신청이 왔다고 해서 그 징계신청을 해라라고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원에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 조사 4개 분야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조사 4개 분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회피적ㆍ수동적 업무처리, 행정편의주의적ㆍ관행적 업무처리, 특정인을 위한 자의적 업무처리, 무사안일ㆍ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행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해서 지적하고 징계ㆍ훈계ㆍ시정ㆍ주의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지적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오전부터 계속 소극적으로, 정말로 계속 변명으로 일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전자문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그때 시행 안 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 조사담당관 김종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의 그 수사기록서에도 담당팀장이 전자문서 연결이 안 돼서 수기로 접수했다고 진술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자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했다는 거죠, 할 수 있었죠?
○ 조사담당관 김종구 네, 할 수 있었는데 급한 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팩스로 저희한테 전달은 됐습니다, 팩스로.
○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우리 감사관실 입장에서도 정말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고요. 그렇게 처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 조사담당관 김종구 위원님, 아까는 제가 이것도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또 조사도 2015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임채철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두 분 받고……. 그러니까 두 분 하시면 되죠? 세 분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님, 저기 화면 보시면 특혜채용실태 특별감사 지금 11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 감사관 최인수 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서울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용세습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이 불거진 문제인데 지금 85일 동안 208개 부서ㆍ기관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7개 반 해서 32…….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 감사관 최인수 일단 저희들이 사전 자료조사를 먼저 하고 자료검토를 해서, 그 큰 줄기를 말씀드리면 문제가 된 기관 위주로 실지감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고 또 공정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도민 입장에서 색안경 끼고 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원이 114명인데 32명의 감사반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감사반 운영을 하지만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주민감사관제는 그것은 건설이나 이쪽 전문가들 하는 건데 이건 좀 별개다. 그러니까 실제 사립유치원 비리척결의 주역이 경기도 시민감사관들이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외압이 있었어도 굴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뢰성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이 2015년 3월에 규칙으로 시작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명까지도 확대해서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경기도가 증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시면 2016년에는 다른 기관까지도 시민감사관이 하다가 특정감사하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19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ㆍ비리를 정확하게 짚어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적극 반영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감사관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청년 구직자들의,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감사관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감사결과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다음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민간감사관 관련된 건데요. 제가 그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가분석이나 공법선정을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문단 45명 중의 32명이, 71%가 현업종사자입니다. 건설사 사장이든지 여러 가지 설계사 대표든지 전기공사 사장이든지 그렇습니다. 교수가 여섯 분이고 연구원 네 분, 공공기관 네 분인데요. 저는 대형공사 및 신기술이나 특허 심사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지금 두 번째 2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해서 왜냐하면 실제 서로 아는 분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주기식 해서 절감효과가 더 적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할 필요도 있고요. 민간감사관도 보니까 7명 중에 여섯 분이 현업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안드립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신공법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신기술이. 파주 장남교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에 콘크리트 상판이 공사 중에 55m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허공법 조사 이야기했는데 특허공법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해 시공사가 혼동했다, 그리고 특허공법은 역시 특허권자가 출원만 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 기술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건 좋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자문단과 주지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예산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안전도 보장돼야 되는데 예산낭비를 줄이면 뭐합니까? 인명사고나 안전이 위험하다고 하면 큰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이니까 조금 시간만 주십시오. 자문단을 교수진 및 연구원을 좀 보강해서 현업종사자의 비율을 낮춰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업종사자 비율만큼 경력, 현직 등에 관한 특별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뽑기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특별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력관리시스템이죠. 그리고 예방적 해촉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해촉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또 본인이 그 시공사와 알고 있는데도 제척, 회피를 않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력관리를 통해서 제척, 회피를 정확하게 하고 규정도 제척, 회피에 대한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감사관 인력을 기존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도 중요하지만 개방형 전문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전문가들을 공모로 위촉을 해서, 공모로 임용을 해서 제대로 된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관련해서 전문성 강화교육도 선행을 해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해서 알아야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외부전문가를 통한 강화교육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그 인원문제도, 구성문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쳐지면 그만큼 많은 단점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율을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할당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이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들의 대상에 해당되는 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감사실에서도 직무감찰을 하나요?
○ 감사관 최인수 네,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직무감찰을 하죠. 직무감찰이 공무원의 비위적발을 위한 것만 아니고 보면 법령이나 제도,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 등 이런 개선에 관한 기능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일들이 재발이 되고 범죄사실, 범죄혐의들이 계속 재발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걸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인수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징계나 문책 등의 요구나 시정 등을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시정들. 그러면 그 해당 관련 과다, 만약에 여기 아니면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좀 진행을 해라라고 그렇게 개선ㆍ시정 등을 요구, 이런 것들은 전부 가능하잖아요?
○ 감사관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그걸 좀 부탁드린 거고요. 그렇게 다시는, 내년에는 음주나 성범죄 이런 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 좀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5년간 범죄유형별 징계현황하고요. 5년간 감사관에서 위원회에 제안한 행정처분 내용과 행정처분 내용, 어떻게 제안한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이 범죄 사실 5년간을 분석하셔서 관련 부서나 기타 부서에 제안한 내용을 하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죠?
○ 유광혁 위원 저는 그냥 짧게 할게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나 이런 걸 보셨냐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감사보고서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이 서류 가지고 있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혀 읽어보거나 그러고 오지 않으셨어요? 많게도 아니고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면 세 번째에 있어요. 그것도 주요지적사항 넘버원으로 “장기휴직자 퇴직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 감사관 최인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러니까 인사부서는 왜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은…….
○ 유광혁 위원 감사관님, 처음엔 모르셨잖아요, 다. 제가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인수 감사관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나머지 분들도 좀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거를. 많이 준비를 못 한 채 오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 감사관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최인수 앞으로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최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도민제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으로써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완자료가 입수되면 면밀한 검토를 한 뒤에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조사담당관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동재
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 출석참고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이병기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