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5시01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심민자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심민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심민자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부위원장 심민자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네.
○ 부위원장 심민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 부위원장 심민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민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입니다. 국내외 사회적경제 동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2월 13일 수원에서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제컨퍼런스는 첫째 기조연설과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누고 세션별 주제는 사회적경제 성과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의 개발, 사회적경제와 소셜 프랜차이즈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초청한 해외 연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서 12월 14일 날 도내 6개 지역에서 로컬 컨퍼런스와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사회적금융 기반구축 및 자산화 추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상가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 20개를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멘토링, 사업계획을 개선하고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서 데모데이, 크라우드펀딩 등 기업의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공유경제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ㆍ확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마케팅, 판매채널 공유 등 산업단지 맞춤형 공유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공유자원 조사 및 공유경제사업 모델 발굴과 산업단지 공유경제 자문단 운영으로 공유경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여 산업단지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28개 시군으로 분산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1,521명을 수료케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창업학교 및 창업보육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등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114개소에 성장단계별로 눈높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협동조합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대한 교육과 경영지원 등 청년노동자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3개 업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확대ㆍ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간 공유와 협업모델을 발굴하여 도내 영세한 협동조합이 공동상품 등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립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55개소 지정 등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재정사업으로 인건비 139개사 47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로 122개사에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형 마을기업 모델 발굴을 육성하고자 14개소의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하여 교육, 컨설팅 등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분석 등 공공구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시장지원단 운영, 각종 평가지표 반영 등 공공구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ㆍ규모화ㆍ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협업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공정무역도시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유익한 공정무역의 도내 인식 확산을 위해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내 10개 도시에서 포트나이트(Fortnight) 캠페인 및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생산물과 공정무역 제품을 결합한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서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입니다. 생협 등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매장 내 숍인숍 가게 30개소를 지정ㆍ운영하여 지속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나눔장터를 11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로채널 확대를 위해서 대형 판로채널 입점 지원 및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다양하고 효과성 있는 판로를 확보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과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504개 공동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희망하는 9개 시는 도와 별도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8개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사회진입에 필요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동에 26개 청년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가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활기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공동체 소통공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용률이 낮은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랑방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50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폐쇄된 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연대와 협력, 조직 활동을 통합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제2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올해 4월부터 내년 말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용시설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원과 의정부 2개소에 본부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제 해결과 융합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한 협동화사업, 마을종합 지원 사업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체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시군의 여건에 맞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 센터 설립 2개소, 전문인력 인건비 14개소 지원, 조직 네트워크 활동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과 현장 중심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적극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나 정보 제공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체험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활동가들의 우수사례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참여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41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라인몰 입점 및 홍보지원 등 시정ㆍ처리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20건으로 총 24건을 모두 처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화사업 관련한 추진사항 및 성과결과를 조금 자세하게 주세요. 주신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없어요. 선정된 데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원에서 체인형 협동조합 사업 관련해서도 추진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주신자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사업적기업에 지원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기업들이 유지되고 폐업이 되었는지 그렇게 결과표가 있을 건데요. 그걸 지역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원현황하고 폐업현황.
○ 윤용수 위원 네, 지역별 분류요.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계약, 아마 국회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하고 어떻게 법이 바뀌려고 하는 건지 혹시 알고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확대 관련, 일반영역 가점 확대,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법이 바뀌고 현재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구매 활성화 운영사업비 중에서 공공시장지원단 운영비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현재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걸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하고요. 따복 명칭 사용 사업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시군별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현황 및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유기업 중에서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이클 자전거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셋 육아용품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씨케이투지(Ck2G) 식재료 공유플랫폼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비넷 차량공유기업에 대한 현재 실태현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준 거를 지금 과 거를 줬는데요. 혹시 통계수치상 각 경기도 전체를 구분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산하기관하고 구매율.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공동구매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거가 제품구매하고 용역이나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청 그다음에 산하기관 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류인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을 통한 경기도형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지요? 현재는 재단법인 지속가능한경영재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마을과사회적경제라는 사단법인에서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올 4월 27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당초 1기 마을과사회적경제 사단법인에 3년간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다른 국장을 했었는데 전해 듣기로는 당시에 민선7기 때까지 연장계약을 통해서 기다리는 방안과 새로운 위탁계약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방안 두 개를 논의하다가 후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단기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나요?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 시에 중점적으로 심사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조례와 계획을 가지고 몇 가지 선정기준들이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위탁선정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2018년도 얼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정원은 54명인데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77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중식 위원 2019년도에 예정된 예산안은 얼마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019년도는 지금보다 조금 늘어난, 한 1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98억?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10억 정도요.
○ 김중식 위원 예를 들면 센터 운영에 대한 정원은 어디서 정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정원은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54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기관에서 해요, 수탁기관에서 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보내고 수탁기관은 인원 채용과 운영 두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주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11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에서는 정책기능을 하고 센터에서는 그런 집행과 주민조직, 네트워킹 주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 김중식 위원 센터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수탁업무를, 수탁기관이 지속가능경영재단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보통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일단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책임하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원칙이 민간의 전문성, 자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않는, 단지 정책적으로는 서로 협조하고 협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 관계는 이루어지지만 최대한 간섭은 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업무는 위ㆍ수탁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이후로는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경영이 되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 예산이 약 90억, 현원이 47명으로 현황이 돼 있어요. 정원이 54명인데 47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 대비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4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게 좀 비중이 큰 것 같고 타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나 편성 인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인건비 비중은 다른 위탁사업까지 포함하면 29.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한 6% 돼서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에 되고 사업비가 한 65% 정도 되는데요. 이게 65%는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례를 보면 현장의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네트워킹 이런 걸로 보면 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컸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많은 부분에 있고. 예를 들면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구 대비 예산을 보면, 인구가 아니고 인원이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39명, 경기복지재단 현원이 35명, 도 출연금이 57억인 데 비해서 89억에 47명이 37%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중으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냐. 공동체지원센터가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람이 움직이면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당초에 설계될 때도 우리 공무원이나 재단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이외의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외에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 김중식 위원 그럼 활동가들이 많다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활동가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중식 위원 중요한 건 일단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경기도에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게 위탁을 하는 위ㆍ수탁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탁자들한테 책임과 명의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길 소지가 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단법인을 만들면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고정적인 지출이 되는데 관리ㆍ감독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번 직원으로 들어오면 전문성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변화라든가 이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년 단위의 계약으로 그것을 검증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상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에 비해서 관리ㆍ감독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신 민간의 어떤 전문성, 자율성 이런 걸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중식 위원 그 지원센터 안에 따복공동체협의회 있지요, 위원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조례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나요, 운영 회의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정기회의를 두 번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하는데 보통 한 2∼3회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지금 “따복”이라는 명칭은 계속 쓸 생각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가 2014년, 15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한 14개 사업이나 부서에서 사용을 해 왔는데 대부분 지금 명칭이 변경되거나 또 조례 개정을 했고 현재 따복공동체의 지원 조례와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서도 제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과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공동체 지원사업이 계속되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따복’이 익숙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도에서는 BI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11월이나 12월 정도 도의 BI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BI가 확정되면 그때 현장과 또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경기도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명칭 개정도 담당 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사회적경제하고 공동체 활성화가 같이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관계의 다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아까 염려했던 지도ㆍ감독 이게 우리한테 법적인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위ㆍ수탁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협의하에 어떤 지도ㆍ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혜택이 철저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ㆍ감독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업과 지도ㆍ감독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보면 119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기금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20억이고 집행도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 9월까지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조금 민간융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산과 집행이. 이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기존에 사실은 신용보증기금과 하는 특례보증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금적 부족도 문제지만 자영업자나 사회적기업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당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산화기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당초 2017년에 20억을 조성했고 또 추가로 올해 8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억가량이 계약돼서 지출이 되고 있고 현재 계약진행 중이거나 또 상담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유기업 지원현황인데요. 2017년 공유경제사업을 보고 또 2018년 공유기업 지원을 보면 특정한 시군구겠죠,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경기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거의 경기남부지역에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연구 부족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시군구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유기업은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자원 활성화보다도 기존에 좀 공유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ㆍ육성하는 그런 초기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남부에 그런 기반이 좀 있는 기업들로 우선 선정이 됐고요.
○ 윤용수 위원 아무리 초기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에도 그렇게 편중돼서 도의 어떠한 자금이 지원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선발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면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시군에도 전파되는 사업,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수 위원 이런 공유경제사업이나 공유기업지원이 아직은 홍보도 좀 부족하고 시군구도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겠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건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러한 시군구별 편차가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해소시켜 나갈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또 기업 간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한계비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업을, 작은 기업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주들이나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할 생각입니다.
○ 윤용수 위원 아무래도 그런 인식 부족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시군구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홍보 부족이 전제가 돼야만, 이렇게 이 사업을 활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집중해 주시고 시군구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울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담당부서도 없고 또 이거를 아는 공무원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담당공무원 교육도 하고 네트워킹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류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및 직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문제인데요.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 설치일이 2016년 7월 19일 확정이 돼서 17년에 20억, 18년에 80억 해서 100억이 확보가 된 거죠, 이거는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100억이 확보가 돼서 18년 9월 말 현재 94건 45억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거는 자산화기금이 아니라요, 특례보증입니다.
○ 김장일 위원 특례보증이 이렇게 45억이 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9월까지 45억이 특례보증으로 나가서 사회적기업인들은 보증 없이 약 45억의 융자를 은행을 통해서 받아갔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12년부터 누적현황이 527건에 287억이 지금 되어 있는 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러면 기금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특례보증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면 10억 원을 출연하면 그것의 10배를 보증해 줍니다, 사회적경제기업한테. 그러면 그 보증서를 떼어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기초로 해서 담보 없이 2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10억 정도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올해 45억이 나갔고 현재 연말까지 하면 약 80억 정도가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요까지 예측을 하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어려운 사회적기업들한테 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지만 특히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또 하나는 이 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자본주의 위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매ㆍ용역ㆍ입찰ㆍ공사발주ㆍ위탁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사업보고 19쪽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목표는 13.5%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15%, 내년도는 17%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에는 돼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구매율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9월 기준으로 13.96%니까요. 연말까지 하면 당초 계획은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는 3.98%, 4%, 산하기관은 1%.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산하공공기관 1%, 시군은 18∼19%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진짜 시행하는 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4%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초과해서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고 산하기관한테도 유도를 하고 또 시군한테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따끔한 지적 옳으시고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는 시키고 있지만 사실 맏형으로서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지금 몇 개의 시군이 70%, 60%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성남시입니다. 70% 앞서가는데 그것은 기관장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만드느냐 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 지시를 받고 회계과에 협조해서 회계과 구매 조례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매담당자를 바꿔 주는 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매담당자가 이걸 응해 주지 않으면 실적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반구매나 용역을 할 경우에도 사회적기업한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만들어놨고요. 연말까지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요구자료 149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이요. 2018년 사회적경제기금 부동산 자산화 융자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융자가 된 곳은 19건인데 세 곳이 융자되고 한 곳은 융자 예정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지금 세 곳이 7억 7,600 융자가 됐고요. 지금 융자 예정인 게 한 곳 3억 9,200이 있고 심사 중인 게 8건 있고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런데 개별상가 신청현황표 보면서 심사 중인 곳, 부결된 곳, 취하된 곳은 뭐 조건이 그렇다 치지만 지난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기금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내용적인 건 좀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부동산 자산화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산화 융자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공유기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152쪽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정도밖에, 2,000만 원 지원하고 1,2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6억인데 지금 한 3억 정도, 3억이 채 못 돼요. 이렇게 집행됐는데 예산 대비 지원 현황이, 금액이 좀 적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업내용이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마 직접지원 2,000만 원과 1,200만 원만 말씀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다른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간접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워진…….
○ 고은정 위원 어쨌든 6억 중에서 이건 직접지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간접지원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5억 중에서 한 4억 6,000여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거도 좀 자료를 주시는데 밑에 사업량하고 지원액 관련해서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등 14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일 경우 그다음에 3개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된 연합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5인 이상 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4개 단체들이 지원대상 3개 중에 어느 부분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어떤 유형인지…….
○ 고은정 위원 네, 어떤 유형인지하고 금액하고 이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아까 미처 자료요청을 못 했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156쪽에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 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어쨌든 지표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16년, 3년 치 요구를 했는데요. 공교롭게 시군은 어쨌든 17∼18% 쭉 하는데, 거의 비슷한데 도도 그렇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하공공기관이,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해 주셔야 되는데, 도나 시군의 공공기관은 구매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하공공기관이 1%대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설명에 있어서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산하공공기관도 물품 우선구매율을 좀 높일 수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 13% 이게, 도는 한 4%대가 아직 안 되지만 그래도 전국 대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항상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만족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도를 검토해 보고 반성해 보면 담당자 인식의 문제도 있고 또 제도의 문제도 있고 또 준비의 문제도 있는데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고 또 인식은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현재 데이터의 문제인데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공구매 제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용역으로 어떤 사업군들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 안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산하 공공기관에서 어떤 물품, 서비스, 용역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걸 집중적으로 DB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매칭을 해서 시군이나 산하기관, 도가 이것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독려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식의 문제인데 시군 종합평가라든지 산하기관 평가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점수 비중을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은정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시군이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데이터의 어떤 부분인지 연계성 부분들이 사실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물론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를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사회적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평가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같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게 뭐 전체적인 반영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구매를 좀 더 촉진시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중소기업 비교분석 책 제가 어디서 본 것에 의하면 중소기업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사실 중소기업 한 군데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일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보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취업유발계수가 훨씬 큽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러려면 취업을 하고 일단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일자리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159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도 써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기업 형태별ㆍ업종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이 지표를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하고 중앙 및 경기도 사회적가치 관련 전문가가 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포럼을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거기서 혹시 나왔던 어떤, 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지표에 반해서 새롭게 얘기됐던 것들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사실 준비하는 게 고용부에서 하는 그런 사회적가치 지표는 고용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치평가를 하는 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SK에서 하는 사회적가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SK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지역에 맞는 사회적가치 실험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해서. 그래서 경기도는 내년도에 파주시 실험사례를 보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전체 또 경기도에 맞는 사회적가치 지표를 만들어 보려고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봐도 이 고용노동부 지표 갖고는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게 매우 주관적이면서 비교ㆍ분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SK 사례를 파주시와 접목한 부분을 경기도가 경기도형 사회적가치 지표를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런 가치평가 지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실제적인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원이나 이런 근거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잘, 어렵긴 하겠지만 아까 물품구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가 선도적이지만 당연히 선도적인 걸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중식 부위원장께서 짚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따복지원센터 업체가 계약만료돼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심민자 위원 그때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무슨 평가표 같은 게 있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걸 어디서 하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우리 도의 국에서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 심민자 위원 별도로 이것만을 위해서 구성하신 위원회인가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선정할 때 평가심사표 그걸 주실 수 있는 한계까지라도 정리해서 하나 보여주십시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대외비가 아닌 사항 빼고 계획이라든지 현황을 다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예산규모도 그렇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수도 그렇고 직원이 규모가 무척 커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직접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에 수탁을 한 업체와 지금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위체계, 일하는 직원들의 지위체계나 대우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것들은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똑같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성 이런 것들은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똑같으면 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인건비는 우리가 여기서 책정해서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인건비가 등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심민자 위원 소위 호봉이, 예를 들면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쪽에서 일하던 모든 인원이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소위 호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위,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고용승계.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통 고용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다만 새로운 수탁자, 운영자가 생기면 인사권의 어떤 자율, 운영의 어떤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들, 실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일반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고용승계 기준도 하나 알 수 있게 주십시오. 어디까지 고용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자율권을 줬다고 그러니까 인사권이나 운영권이 수탁자에게 다 가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전과 후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거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체적으로 예산 사용이라든가 사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자체평가를 한다든가 그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내부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 심민자 위원 언제 언제 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현재 그래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냥 제가 여쭙는데요. 그렇게 고용승계되거나 업체 바뀌고 나서 특별히 국에 들어온 민원 있지 않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살짝 말씀 못 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인사상의 문제라서 그거는 위원님 원하시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들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제가 했던 부분에 보면, 135쪽에 보면요. 공유기업 지원 내용이라든가 공유경제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게 사기진작 차원이거든요. 정보도 부족하고 조금 더 북쪽으로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공공체도 그렇고 공유경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북부라든지 남부 몇 개 시군을 제하면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자산을 가지려고, 기업기반을 다지려고 하다 보면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 융자를 받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도 활용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정작 제2금융권이라든가 또 우리 앞으로 추진할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셨었잖아요? 왜냐하면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심민자 위원 제2금융권이나 소개를 해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게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사업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권은 담보를 가지고 안정기업에 대출을 해서 이자를 주 수입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하지 않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잴 수 있는 걸, 사회적가치 부분을 잴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사실 아까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핵심 생각은 뭐냐면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지분석에 의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무슨 장애인 문제라든지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가치 지표를 통해서 이 기업이 당기순이익으로 예를 들면 1억이 적자가 났지만 우리 사회적가치 지표로서 이 사회에 10억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했다. 그러면 국가ㆍ사회적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9억의 흑자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실제로 이 기업은 재무제표상에는 1억이 마이너스가 나서 지속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1억의 손해를 봤지만 전체적으로 9억의 이익을 봤다면 그 9억에 대해서 경기도는,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소위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목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이나 경과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협조와 제안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정말 은행권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일들은 정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도 그냥 우리가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지표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갈 길은 멀지만 하여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심민자 위원 더 궁금한 거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회적금융 기반구축 및 자산화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0억 원의 기금 규모를 형성하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개별상가 50억, 타운형상가 50억 이렇게 나눠서 지원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지나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개별상가 50억은 개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산화할 수 있도록, 자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타운형은 아예 한 건물을 사업적경제기업이 컨소시엄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나의 사회적경제타운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적경제연합체든 이런 것들이 한 타운형을 만들어서 50억을 대출받았는데 거기서 성장을 해서 다시 50억을 갚게 되면 그것이 옆 건물로 또 옆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산해 가는 그런 모델을 꿈꾸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었던 것이 지금 타운형상가 50억 규모까지 가능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50억 범위 내에서, 1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50억, 50억을 나눠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배분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나 중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50억, 50억 배분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은 강제배분한 것이 있는데요. 타운형 50억을 이렇게 빼 놓지 않으면, 개별대출이나 개별상가 쪽으로 다 지원이 돼 버리면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운형은 영원히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강제로 배분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떤 사회적경제기업들끼리만 연합이 돼서도 안 되고 실제로 같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단체하고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제가 기금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기금 100억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서 현장에서도 준비가 되고 성장이 돼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하고 단지 이것 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협하고 하는 그런 기금안이 또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을수록 제가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거는 좀 장기호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맞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 규모에 대한 계획이나 개별상가, 타운형상가에 대한 지원이 아마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타운형상가를 매입할 정도의 어떤 조직력은 아직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건데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시했던 게 인내자본이거든요. 다른 기금들이, 지금은 은행권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 쓰는 데 예전처럼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게 너무 단기자본 형태거든요. 1년 거치 3년 상환 이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사업 하는 순간 이것을 갚아야 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비즈니스 계획을 못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10년짜리, 15년짜리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됐다는 말씀을…….
○ 김지나 위원 일단 10년, 15년에 대한 융자기간이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해 준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개별상가, 타운형상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금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려갈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하고 취하가 있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지나 위원 부결이 3건이고 취하가 2건인데 혹시 어떤 사유로 부결이나 취하가 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오면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사업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은 사업목표가 시군별 최소 1개 마을공동체 센터 설립 추진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도 지금 성과를 사업량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주의가 되어 버리면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있을 뿐이고 사실 그 공동체 정체성이 무시되거나 주민들은 사실상 동원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성과위주의 어떤 계량으로 성과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의 특성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이 너무 따끔해서 그런데요. 저희도 성과주의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원칙이고 또 성과주의가 관 주도가 되고 또 주민은 동원되는 그런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패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행정체계이다 보니까 BSC가 있고 이것도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현재 공동체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위ㆍ아래층 간의 갈등 이런 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정주성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또 공동육아라든지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이런 거를 현장 사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표로 삼는다면 단순히 사업을 몇 개 했다 이런 형식적인 지표에서 질적인 지표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위주의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1읍면동 1활동가 배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체가 제한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저도 초창기에는 그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군에, 읍면동에 이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가르쳐서 이제 써먹을 만하니까 내일 가보면 또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피한 현상이고, 과거에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처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필수적인 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을활동가 부분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마을활동가가 한 사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활동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도와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말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되면서 공유경제라든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든지 공동체 협동조합이 소통협치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류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공유기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기업은 경과원 업무죠, 이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경과원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유기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는 현장에서는 이미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이미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대표적으로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공유기업이 잘되고 있다, 두세 가지만 말씀을 주신다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실감 있게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그러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공유기업은 결국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고 시장에서 우선 점유되지 않으면 또 결국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저희가 20개를 합니다만 이분들의 잠재력, 현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잠재력을 많이 보고 선정을 하고 엑설레이팅(accelerating)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개 업체 중에서 용인에 있는 라이클의 경우가 작년부터 돼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유자전거를 이야기할 때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구매해서 렌탈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수원시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유자전거를 구매해서 렌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클의 경우를 보면 직접 정부나 민간회사에서 구매해서 하는 렌탈 경제가 아니라 우리 시중에 가보면 자전거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휴 자전거들이 있는데요. 어떤 자전거들이냐면 새 자전거를 구매하면서 헌 자전거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하다 보면 재고가 쌓여 있는 자전거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점포들에 있는 유휴 자전거들을 웹을 통해서 다 자원을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해당 자전거포에 방문해서 렌탈하는, 일방적인 기존의 자전거를 별도로 구매하지 하고 유휴 자전거를 활용하는 렌탈시스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물론 시장성은 저희가 많이 높여줘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의미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수원의 인계동에 가면 참살이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식당 협동조합인데요. 6개 서로 다른 메뉴의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뭉쳐서 공동요리하고 공동구매하고 공동주문하고 결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생산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공적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서비스하는 건 사실은 원래 의미의 공유경제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기업이든 일반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나 생산자원 중에서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은 기업군 또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때 비용을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되고 있는 공유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일단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 김종배 위원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9개가 공유기업 지정되어 있고요. 서울 BI 사용권을 제공해 주고 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전시회, 이런 데에 참가를 시켜서 공유기업을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 같은 이런 행정적 지원도 좀 고려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가 서울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공유기업으로 유명한 자전거 공유라든지 에어비앤비(Airbnb)라든지 우버(Uber)라든지 이런 방식의 공유는 사실상 새로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점기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라 거의 프리랜서화되는 그런 고용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공유경제는 사실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서 또는 개별 산단 내에서 각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 장비들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효용 대비해서 비용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유시킬 수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고 사업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하고는 저희가 홍보 측면에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실은 훨씬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초기라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버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공유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난번 국제포럼에도 보니까 일본 강사가 나오셔서 “아직까지는 기존 업소, 기존 산업과도 충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관찰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미리미리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지역별로 예상되지 않으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희는 그래서 기존 산업과 충돌되지 않도록 또 새로운 형태의 독점기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형태의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왕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유통망이, 유통 플랫폼이 사실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한테는 필수적인 SOC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로, 철도, 상하수도를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처럼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통이 필수요소라면 SOC에 같이 공공에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와 가맹점의 왜곡된 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공유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공유서비스 1위가 자전거 공유, 2위가 주차장 공유, 3위가 차량 공유, 4위가 생활용품 공유서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1위가 자전거 공유, 2위가 주차장 공유인데, 물론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군 군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유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서,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됐는데 그래도 이 공유서비스를 원하는 이유가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게 항목에 나왔습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두세 가지는 우리가 좀 미리 전략적으로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일반 시민들은,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자전거 공유를 많이 서비스를 원할 겁니다.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또 저렴하거나 무료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사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어떤 시군에서 그런 걸 강력히 원한다면 저희도 같이 지원하고 협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공유 같은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독점하지 않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공유라든지 사무실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차근차근 국장님이 잘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류인권 국장님과 간부님들 다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허원 위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금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사회적경제기금을 100억 조성했는데 그게 지금 40몇억이 나가 가지고 지금 10억을 다시 조성을 했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건 특례보증입니다.
○ 허원 위원 네, 특례보증 10억을 조성했다고 하셨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96페이지를 보면요. 22년까지 5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10억 조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22년까지 500억을 조성한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이 특례보증 제도는 약간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500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500억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경기신보하고…….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특례보증은 경기도가 경기신보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신보는 그 10억 원을 자기가 비용으로 해서 그것의 10배인 100억 원어치 담보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우리 경기도는 10억 원을 주지만 기업은 무담보로 100억 원어치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500억 조성 기금은 이 특례보증이 아니라 아까 부동산자산화기금 지금 100억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500억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 허원 위원 부동산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년까지 500억을 조성하겠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허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저는 아까 김지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500억 조성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장의 준비와 진행상황을 보고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500억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로 기금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원 대상에 나눔장터 11개 시군하고 한마당 행사 4개 권역으로 2개로 나눠져 있어요. 2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2개가 되는 게 맞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따로따로 합니다.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나눔장터 11개 시군하고 한마당 4개 권역하고 겹쳐요. 따로따로 겹치는 건 또 뭐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지금 사업이 따로따로 신청이 돼서 그런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합칠 생각입니다. 같은 시군에서 하면 한마당 행사와 나눔장터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쳐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허원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합쳐 가지고 4개 권역하고 나눔장터 이 부분을 묶어서 하시겠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이게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군도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화됐던 건데 지금 해 보니까 나눔장터와 시군 한마당 행사는 성격이 비슷해서 같이 묶어서 했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 허원 위원 저도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혜택이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따복사랑방 조성하고 폐도서관 활용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10명 이상 주민모임, 밑에 폐도서관도 10명 이상 주민모임, 주요사항도 내부인테리어,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고쳐주는 겁니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내부인테리어,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공사비 지원입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따복사랑방 조성사업하고 폐도서관 활용 공간조성사업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마을에서 또 아파트단지에서 복합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지으면 어르신들만 가고 어린이집은 아이들만 가고 이래서 세대 간의 또 공동협업이나 논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목적이 특화되다 보면 공동체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상했던 게 기존의 마을이라든지 아파트에 놀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을사람들 열 분 이상이 모여서 우리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아침에는 주부모임을 하고 마을회의를 하고 또 오후에는 방과 후 교육을 하고…….
○ 허원 위원 네, 국장님, 그런데 그 얘기가 위의 따복사랑방 조성하고 폐도서관 활용하고 목적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유사합니다.
○ 허원 위원 거의 유사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유사한데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따복사랑방 조성은 똑같이 돈도 3,000만 원이에요, 10개. 그런 부분들이고 사랑방은 12억인데 그것은 도비ㆍ국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밑에 폐도서관은 도비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폐도서관 활용방안은 지금 지사님 취임하셔서 추경에 세워진 건데 지사님께서 현장에 보셨을 때 우리 마을도서관이 경기도에 한 1,500개가량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도서관도 많고 또 사실상 활동이 중지된 도서관도 많더라. 그래서 그 도서관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걸 추경으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개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현재는 지금 그거 관련해서 한 6개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시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공모를 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공모한 자료하고 응시한, 6개 시군이 접수했다면서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접수한 상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따복사랑방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따복사랑방은 올해 50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50개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류인권 국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송영만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약속한 거 이런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진 그런 것에 대한 걸 짚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 요구한 것 제 추가질의 이전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자료가 행감 자료 156페이지에 있어요. 15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바로 받은 원미정 위원님이 2018년도 우선구매현황 요구를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9월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틀려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도 본청 자료 이거 보면, 지금 원미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본청에서 13.56%인데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3.96으로 돼 있고 도 구입한 걸 보면 3.12,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3.98, 산하기관은 행정 자료에는 1%, 지금 원미정 위원님 준 자료는 1.27. 이게 내가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맞춰보시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나중에 맞춰보세요, 나중에. 일단 자료가 틀린 것 같으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거는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수치 개념이라는 게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2016년도의 우선구매현황, 이것은 조례 만들기 전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경기도가 2.92%, 산하기관이 1.42%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경기도가 3.12%, 산하기관이 1.27, 2018년도에는 경기도가 3.98, 산하기관이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짚어야 될 것은 경기도 공공조달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에 보면 제7조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우대,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10월 13일 개정이 됐어요. 2015년도 10월 13일에 시행이 됐고. 제4조8항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ㆍ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제10조 “우선구매 등 지원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류인권 국장님한테 이게 출자나 출연기관이 몇 %까지 구매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5% 이상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료상 나와 있는 이걸로 봐서는 꼭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은 저희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구매담당자인 회계과하고는 항상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반 구매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중소기업 제품도 해야지요, 사회적경제 제품도 해야 되고 여성기업 제품도 해야 되고…….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구매담당자들은 사회적경제 제품이 품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이래서 도달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기록해서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저희가 5%…….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차피 안 지켜졌다는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목표달성을 못 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자료 맞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자료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안 지켜진 게 맞는 거냐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17년도 기록하고 18년 9월까지 기록이 두 개가 나와 있어서 그게 지금…….
○ 송영만 위원 숫자 조금 틀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총구매율이 맞냐 안 맞냐를 묻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 당초 조례에서도 0.5%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 5% 이상으로 해야 된다…….
○ 송영만 위원 5% 이상이다, 5%.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그때도 거론이 됐던 게 당장 5% 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 송영만 위원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일단은 안 지켜진 거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당초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5%까지 목표로 하자.” 그래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 조례를 조금 완화시켰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구매율 상향조정을 하겠다. 2017년도 아마 전국 평균 구매율이 8.46인데 경기도 구매율은 13.56으로 올리겠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보고자료랑 이거랑 틀려서,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17년은 13.56이고요.
○ 송영만 위원 17년도 13.56 이렇게 여긴 돼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리고 18년 9월까지는 13.9…….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건 시군 포함해서다 이거야, 시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군은 빼야지요. 왜 시군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국가에서 평가할 때 그렇게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들이 보는 평가는 시군을 갖다 넣습니까, 경기도만 넣지? 조례가 경기도 조례지 시군 조례입니까? 참, 말…….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 행정감사 중이에요. 지금 조례를 경기도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시군까지 얘기를 하시느냐고. 제가 아까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시군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경기도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왜 시군을 갖다 거기다 넣어요? 단계별 우선구매율을 상향조정하겠다 이런 거 지금 약속 2018년도에 15%인데 지금 이것도 못 지키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자료를 저한테 봐 가면서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 사회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ㆍ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경제기업 간 경쟁계약 등 이것이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상임위에?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 모르는 거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직은 국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촉구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필요하다면 빨리해야지요. 촉구건의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 수의계약 확대와 관련돼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것은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러면 조례 빨리 수정시키고요. 법대로라면 그거 이용을 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시군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따복공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혹시 운영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경기도가 조례에 의해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태워서 그 운영자를 민간수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가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받아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탁이 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2015년 4월 27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3년입니다.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 온 것이 맞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그리고 현재는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2018년 4월 2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3년에서 짧아진 이유가 뭐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계약 간 종료가 18년 4월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이면 지방선거에 의해서 새 도지사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 논의과정에서 이것을 “계약을 연장해서 새 도지사가 확정이 된 다음에 계약을 추진하자.” 이런 안이 하나 있었고 “아니다. 단기계약이라도 빨리 추진을 하자.” 이런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걸 감안해서 보통은 3년 범위 내에서 계약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짧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조례를 찾아봤는데 제30조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도지사가 인정을 하면 다시 5년이든 10년이든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3년 이내로 돼 있고 도지사가 원하면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3년마다 사실 재평가해서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평가해서 수탁법인이 여의치 못하다, 그러면 새로운 법인으로 교체해라. 이런 의미로 그런 조례를…….
○ 황수영 위원 보통 다른 것들은 3년이면 “3년 후에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3년 이내에 위탁기간을 도지사가 인정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인이든 그 법인이 잘한다면 10년이든 15년이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데 3년마다 그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3년을 하고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도지사가 인정을 하면 무조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 연장기간을 안 정해놨다는 말씀이시지요?
○ 황수영 위원 네,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면 “3년단위로 재계약 내지는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 황수영 위원 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연장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마을회관, 아파트단지 등 활용도가 낮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마을북카페 등 지역거점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을사랑방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혹시 지금 신청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올해 같은 경우는 100여 개가 신청해서 그중에 절반인 5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럼 한 2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2 대 1 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는 않네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 정도면 굉장히 센 겁니다.
○ 황수영 위원 아, 센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사실 구도심인데 구도심이 살기 좋은 마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살기 좋다는 게 사실은 외형이 좋고 삶의 질도 좋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킹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저는 둘 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면 깨끗한 외형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활동을 공유하고 그런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황수영 위원 사실 구도심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도 좋아야 되겠고요. 복지 인프라, 치안 인프라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칼부림 싸움도 나잖아요. 지역공동체 파괴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죠. 그런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범위에서 벗어나…….
○ 황수영 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겠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특히 구도심엔 주차장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압니다,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도심 내 공공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특히 구도심 내 학교 주차장을 아이들 하교 후나 주말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주차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겠지만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에 동의하고 공공시설에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조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만약에 학교와 협력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차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지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 황수영 위원 한번 추진해 보시죠. 교육청이랑 협의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 전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교육청 방침도 그렇고, 사실 그거는 교장 권한이거든요. 학교장 권한이어서 상당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너무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 황수영 위원 실례로 성남에 금빛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과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이영주 위원 저는 아직도 국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소통협치…….
○ 이영주 위원 네. “소통”, “협치” 이런 거는 사실 정치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실에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 두 가지 축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들었을 때 전혀 구체적으로 확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정무조직인지 경제실 조직인지.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으시죠. 지으시고 지사님이 동의 안 하시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의견을 좀 나누시자고. 저는 “사회경제공동체지원국” 이러면 도민들이 딱 와 닿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은 제가 지사님하고 담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누구랑 누가 담판을…….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지사님께서도 “사회적경제국”을 말씀하셨어요.
○ 이영주 위원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국”으로 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면 뭐 더 좋고요. 그런데…….
○ 이영주 위원 “사회적” 빼고 “사회경제공동체지원국”으로 하시고 “소통”, “협치” 이런 거는 워낙 맥락이 다른 얘기예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중간 추진과정에서 “소통협치”로 바뀌었는데…….
○ 이영주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저희들 내부에서야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사님께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직개편은 아마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 분리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을 하든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지정을 하는데 이걸 준비하고 실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예비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이걸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에서는. 특히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이것저것 평가도 받아야 되고,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고요. 급하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좀 오래 걸린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힘들어 하시죠.
○ 이영주 위원 네, 힘들어 하신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사회적기업은 예비가 있고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는 도에서 하고 인증은 고용부에서 하는데,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내려다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중앙심사위원들은 현장의 사례를 모르거든요. 그분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심사의 적시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내려다오.”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내부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밑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고 그 중간에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을 저희가 선정할 때 현장에서 성공한 기업인들, 사회적기업인들 또 협단체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훨씬 더 정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세 번째, 공동체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이영주 위원 중앙정부 것도 있고 우리 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지원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주민의 갈등을 키운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뭔가 주민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실은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런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중앙부처부터 해서. 그리고 도도 한번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 사업이 명칭만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 현장에 내려가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주민들은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3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찍긴 찍지만 이게 집행과정에서 또 운영과정에서 많은 불신과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갈등이 심화되고 심하게는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돼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구상했던 게 일단 돈은 작게 시작해야 된다. 어떤 데는 막 3,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주민들이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거고.
두 번째는 1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10명이면 사실 10세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명 또는 5명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 안에서 이게 두 조직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또 갈등이 심화되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직접 심사하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공동체로 해서 한 것들을 보면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사례는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 이영주 위원 소액이라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림수산부인가요? 거기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랄지 좀 액수가 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아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합의를 보증하는 그런 사전절차,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원이 들어가야지 알아서 그냥 대강 몇 명 계획서 써 내 가지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에 참여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 동의를 50%, 70% 원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그 내용을 모르면서 사인한 경우가 많고 또 액수가 크다 보면 사업설계도 전문회사가 관여하게 되고 또 실시계획도 전문회사가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실질적인 참여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공동체처럼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의제 발굴도 하고 사업계획도 만들고 하다 보면, 그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그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 교육, 풀뿌리민주주의 교육으로서도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이 공동체사업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질문이 2개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지원사업의 어떤 범주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근본적으로 마을의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지 또는 인프라 환경 자체를 몇몇 단체들, 이 단체들이 그걸 좌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우리가 공동체 지원 사업의 범주를 잘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사회적 일자리가 뭔지 정의를 제가 여러 번 찾아봐도…….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노동자 입장에서는…….
○ 원미정 위원 그냥 단순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너무 심오하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노동자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원하는 일자리는 아닐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객관적인 여러 비교를 해 보면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원미정 위원 저는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금 다 4차산업이 발전하고 거의 사무자동화, 공장들이 다 자동화되면서 계속 일자리들이 줄어들잖아요,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의 대안 경제로 사회적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오히려 일자리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여건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폼 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죠. 그냥 긍지만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긍지도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성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좀 더 적극적 우선구매나 여러 지원들을 하고자 하는 것 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급여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 일자리하고도, 일반 기업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처럼 사실 처음 출발은 “제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급여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실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좀 더 좋은 일자리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지원정책도 있지만 저는 그런 다각적인 지원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관련한 통계들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알아서,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목표치가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이재명 도지사 출범 후에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공공에서 우선구매하겠다. 여러 지표들을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고민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현재 기본 결재까지 맡아놓은 거는요, 입찰에 참여했을 때 배점기준을 많이 높여 놨거든요.
○ 원미정 위원 네, 배점기준을 높였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5점까지도 중복가점을 받을 수…….
○ 원미정 위원 플러스, 가점 주는 것하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해당 실국에 또 시군에 이 공공구매를 평가지표로 만들었고 그 평가지표 배점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만들어서 해당 실국이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랑 매칭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조건이라든지 가격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을 해서 거기 요건에 맞추게 해 줄 거냐 이런…….
○ 원미정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동안 몇 차례 현장에서 간담회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연구용역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각 부서 구매하는 파트에서 적극적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구매하는 형태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기관평가나 부서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지금 조건들을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적극적 구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했던 것에 양을 늘리는 이런 게 아니라 조사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하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리스트를 공개해서 거기에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를 들어서 생산품 DB와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과 내용이 뭔지를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그나마 이게 올라가지 그간에 했던 것 그대로 해서 아무리 홍보하고 얘기한들 이 구매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이 방법 자체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제안하고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지금 DB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본 위원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지원위원이에요, 따복공동체지원위원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위원회.
○ 원미정 위원 네, 위원회. 그래서 전 과정들을 저도 나중에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됐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탁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약간에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도지사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발생을 했죠.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재위탁할 것인지, 공모를 다시 취소하고……. 이것이 위탁 취소의 사유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럴 경우 다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개선해서 전에 맡고 있는 법인이 개선요구를 받아들여서 연장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바꿔서 다시 재위탁을 하면 조례에서 3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사의 임기보다는 사실은 따복공동체라는 게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결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난 남 지사 때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내부적 부조화가 좀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이 설립됐던 기획법인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터졌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반복될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내부에 여러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 발생했던 문제가 조직 간의 불협화음에 따라서 운영하는 센터장과 법인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근평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지 못하게 운영됐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재위탁에 대한 논의가 발생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을과 사경이라는 부분들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력자들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 직무의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의 잣대로 평가를 해서 배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달리 따복지원센터라는 마을과 마을운동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 경제와 다르게 사실은 평가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어떤 협동과 연대 이런 부분들이 존중돼야 되는 그런 특이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센터장님도 오셨고 재위탁을 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위탁을 결정할 때 따복지원위원회가 열려서 조건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위탁공고, 위탁기관 모집공고에 이러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고에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정했던 부분이 고용승계 부분하고 센터장 공모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적시해서 지켜지도록 하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센터장은 공개모집하여 채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위탁 들어온…….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속가능위원장.
○ 원미정 위원 네.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는 센터장님을 일단 정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은 내부적 그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재단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집행부가 그것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때 두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는 거의 자격이 미달되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척사유로 여러 가지 의견은 냈지만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안타까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가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다 담겨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앞으로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도 센터장 공개모집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든지 또 그 분야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권고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일종의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을 공개모집하겠다고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공고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이유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기간이나 날짜 이런 부분인데…….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여기서는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권고 안 받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 원미정 위원 따복지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본 위원도 강조를 했었고 여러 위원들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향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하실 분들은 다 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얘기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잠시만요, 위원님. 본질의 끝났으니까 우리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9쪽에 앞서 잠깐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질문하기는 하셨는데요.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올해 2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10개소 사업공모 끝났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10개소 공모를 다 선정하신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선정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는 234개 폐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그중에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9개 정도는 올해 신청하고 싶다 그래서 10개를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6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건 선정 끝나고 나면 그 자료는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 때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 진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산하 공공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봤더니 조례에서는 국장님 송영만 위원님 답변 관련해서 5% 이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 대비 18년 물품구매현황이 산하 공공기관별 올라간 데도 있지만 전년도보다 구매율이 더 낮아진 데도 있어요. 물론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발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산법하고 공히 같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그다음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지원 특별법 이런데요.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저는 아까, 물품만 구매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의 구매현황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확하게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어쨌든 이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임의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우리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조금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실 사회적가치라는 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더불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분까지 사실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쨌든 물품우선구매 촉진하고 또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인데 경기도는 역시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서 어쨌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그룹의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름 기여는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의 기반이 잘 형성돼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잘돼야만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공공기여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형성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있고 하지만 우선구매 현황들이 공공구매가 우선시돼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공공구매 촉진 조례요?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교육청으로만 기억을 하고 제가 지금 혹시 몰라서 자치법규도 물론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법으로는, 지금 개별 조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육성 조례 안에 포함돼 있고요.
○ 고은정 위원 육성 조례 포함돼 있겠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다음에 회계과에 구매 조례 거기다 넣을 겁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어떤 선언적 의미지 사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국에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별 특별법이,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촉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법 진행 상황을 보고 같이 발맞춰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법 아니어도, 사실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특별법이 없어도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판로개척에 대한 조례들이 31개 시군에 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그게 특별 조례가 되려면 회계과 구매담당자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 강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권고 식으로 되면 거기서는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조례가 되려면 실제로 물품구매 조례 거기에다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완전히 특별법처럼 특별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있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지금 기존의 경기도 내에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5%도 사실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이게 점 점 점 확장돼서 단순히 공정무역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끼리, 더 나아가서 양자 간에 우의의 관계로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이영주 위원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상가매입비,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방금 폐도서관 이야기도 나왔어요. 각 지역에는 공공자원,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들도 많고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 좋은 일종의 퍼블릭빌딩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많이 확보해 나가면서 그 공간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면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누가 운영할 건가, 운영주체, 조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간을 먼저 주면 엉뚱한 사람이 이 공간을 차지해 버리고 배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해 버리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운영자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게 지역단위의 사회적기업 연협회나 협회가 만들어지겠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퍼블릭한 스페이스들을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상가를 매입하는 어떤 것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도 지금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원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걸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사회적기업끼리 그 건물 안에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리고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 이영주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아까 부동산자산화기금은 이미 프로페셔널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회적기업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역이 또 새롭게 있는데 지역에서 유휴자원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공동체가 활성돼서 그 공동체 하나가 또는 여러 개가 연합이 돼서 비즈니스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그러면서 공간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과나 공동체지원과나 공히 하반기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홍보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마당이라든지 이 행사는 활동사례를 모아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1월 달부터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중식 위원 활동사례야 뭐 어쩔 수 없지요. 행사를 할 때 홍보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건 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식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이 연말에 세워져서 연초부터 쓰여지는 거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출연기관들도 보면 하반기, 연말 이때 집중적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홍보 콘텐츠, 기업의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상품내역, 서비스내역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기업홍보나 매출 증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하는 좋은데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공동체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7년도는 비슷하게 3억 정도였다가 2018년도 11억 3,0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홍보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중식 위원 네, 홍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나? 31쪽인데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제가 자료를 보…….
○ 김중식 위원 아, 11억이 아니구나. 1억 1,300……. 잘못 봤네요, 잘못 봤고요.
다른 얘기는, 덧붙여서 얘기하면 보통 대개 지역일간지, 배너 그다음에 지면, 전광판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좀 더 넓게 확대하고 탄력적이고 광범위하게 광고를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홍보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들을 찾아가서 그 기업들의 상품 내용이나 서비스 내용 그다음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배너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서, 그런 예산은 사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광고비가 결코 싼 건 아니니까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다 질의가 안 돼서 잠깐 나머지 질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했는데 100억을 한 게 맞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20억, 80억 해서 100억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최종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최종적으로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를 할 계획이죠? 지금 확보는 해서 예산은 올려놨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지금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하는 지역 사회적벤처기금으로 해서 40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기금운영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500억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돼 있는데 그러면 500억 원 정도 하려면 매년 100억씩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도지사 공약 보고를 할 때에는 280억을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메모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200억을 4년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50억씩 50억씩 해서 4년간 만들겠다, 시군에서 40억을 만들겠다, 10억씩 이렇게 4년간 해서. 그리고 시민, 기업, 금융 이런 데서 40억을 만들겠다, 4년간. 이렇게 지금 했어요, 2020년까지 계획을.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500억 원을 만들려면 이 계획이 도지사 공약하고도 안 맞고 기금운영하고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제 답변 누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세요. 시간도 없는데,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포인트만 딱 얘기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총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자산화 모델에 500억 그리고 올해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인 사회가치벤처펀드에 1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초안이었고요. 사회가치벤처펀드는 최종적으로 4개년간 100억 원. 그래서 내년에 40억 원이 확보 편성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산…….
○ 송영만 위원 2022년까지 500억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두 가지 사업인데요. 자산화 사업은 500억 원, 사회가치벤처펀드는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화 사업은 현재 100억이 확보됐는데 현재 실제 지출된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년에는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벤처펀드는 100억 중에서 내년에 40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막 올라가고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사회적기업이 3,208개 정도가 되죠? 5월 달까지.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지금 기금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능한 기금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한 280억 정도를 먼저 만들어서 앞으로 2022년까지 만약에 진행을 시켰을 때에 지금 폐업하는 게, 당해 연도 이것 보니까 2018년도까지 폐업이 35개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텐데 이러한 대안이 결국은 기금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정책,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금융지원 사업은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통해서 연간 100억 원을 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기금에서 두 가지, 총 해서 금융지원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자산화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부동산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도 아파트를 전세나 구매를 할 때도 상당기간 고민을 하다가 물건을 보고나서 구매를 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산화와 관련돼서 자료 올려준 것 보면, 부결된 내용들을 보면 담보 미제공이라는 내용인데 사회적기업이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거기서 담보 미제공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은행에 방문하면 그분이 매입하려는 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상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실제 물건, 어떤 물건을 구매하실 건지 이것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하면 다시, 그래서 반려가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 송영만 위원 280억 사회적경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기금의 운영관리라든지 기금 용도, 내용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짚어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돼 줘야지 280억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현재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대로 저희가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것하고 동떨어지게 집행부가 가면 안 되니까 빨리 현실에 접근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빨리하시고 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임대료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따복센터 위탁기관 선정공고문에요, “센터장은 공개모집하여 채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명시대로라면 위탁받은 업체가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선정공고문에 따라서 또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명문화할 때 분명하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따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받은 1기하고 2기 사이에 고용승계되신 분들의 직급 변동을 보면요. 원래 1기에서는 2급으로 있던 분들을 3ㆍ4ㆍ5급으로 나누어서 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급도 본부장, 실장 이런 명칭을 쓰던 것을 팀장으로 했어요. 그거는 일하는 직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고용승계를 받긴 받았지만 직급이 낮아진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임금을 줄여도 말도 못 하고 속으로는 ‘너는 이렇게 되면 나가라.’ 암묵적인 그런 위압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따복지원센터인데, 그야말로 따뜻한 복지를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불안한 지위를 갖는 것은 정체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지금 관련된 조례를 쭉 보니까, 앞서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은 것 같은데 수탁기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1회로 연장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조금 명문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담아서 안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수탁받은 기관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언으로 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센터장 공개모집 부분하고 아까 황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위탁기간 문제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혜택이 어떤 게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예비사회적기업이 보통 3년 지정이 되는데요. 인건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지원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데는 대략 얼마나 걸리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예비는 3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3년 내에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년 11개월 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보통 연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씩…….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연간 지원금액이 기업별로,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래서 기업별로 평균을 한번 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사회적기업 지정 후에 지원이 만료돼서 사회적기업 역할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게 고민사항입니다.
○ 황수영 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인증사회적기업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로는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도 그걸 고려를 해서 최근에 인증사회적기업 졸업을 했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유럽에서 시작됐더라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유럽은 이미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관이 아니라 민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요,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은 역사도 짧지만 더 큰 문제는 관이 주도를 하잖아요.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예산만 꿀꺽하는 거죠. 예산만 꿀꺽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정할 때 장기적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돼도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계속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이어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조건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교육 관련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전제 조건으로요? 필수교육이요?
○ 원미정 위원 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비 하거나 인증 이렇게 하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사업주가 4시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그 4시간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고용부 산하에 사회적기업진흥원.
○ 원미정 위원 보수교육은 없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보수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사회적경제에 함께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황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나 용역의 우선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질적인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내고 또 그걸 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본래의 뜻이 되게 퇴색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우리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각 지역 센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수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여러 정책 지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이 구매도 좋지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공정무역도시 추진도 그렇고 현재는 홍보하고 인식전환하고 교육하는 수준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도민들이 많이 써야 되거든요. 사용,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오히려 도나 공공기관에 판매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청 지하1층에 보면 지구마을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공정무역 제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부스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 몇천만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공정무역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새 청사 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적극 제안하고 싶은데 새 청사를 지을 때,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공동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사회적경제ㆍ공정무역 제품 그다음에 취약계층 생산품, 친환경 제품 이렇게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판매처를 꼭 좀 설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새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실국에 내려와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장애인 제품도 있고 기타 업사이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가치 제품 종합판매장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경제 제품, 공정무역 제품,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친환경 제품 몇 가지……. 정말 윤리적 소비도 하고 사회적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장소까지 해서 꼭 반드시 들어가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조금 늦게 시작돼서 그런지 아직 융자가 지원된 데는 3개고 지금 심사 중인 데가 꽤 있어요. 경쟁률이 높은가요, 개별 사회적기업별 신청한 것은?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 원미정 위원 경쟁률은 높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자격이…….
○ 원미정 위원 자격조건이 핵심적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것 외에 자격조건이 특별하게 평가지표에서 뭐가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게 부동산 자산화이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융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장소를 못 찾아오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신청은 많다면서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신청은 많은데 자격이 잘 안 맞…….
○ 원미정 위원 상담해 보면 그런 자격들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원미정 위원 아니, 신청은 많은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기본적으로 조건이 먼저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들으면서 좀 이해되기는 했는데도 저는 담보가 없다고 해서 ‘이 조건을 담보로 잡나?’ 해서 의아해 했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가 되기는 했어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답변 듣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매입을 100억 원에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잡아주는 경우에는 최저는 30~40억에서 60억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빌리려고 그럴 때 다른 방식, 자기가 신용을 대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워서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 하시는 데 큰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저렴한 융자, 금리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원금도 갚아야 되고 금리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고민을 하는 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맥시멈 몇억까지 개별 기업한테 융자해 드리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20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기업한테요?
○ 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그리고 지난번에 고은정 위원님도 오셔서 심사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가격하고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 평가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그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다들 마치는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및 폐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폐업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숫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이게 지원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폐업 숫자가 나와야만 잘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료를 다시 제공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열한 번째에 의정부시를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인데 그러면 예컨대 3억 2,200만 4,700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갔다고 보이고요. 사회보험료가 21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유사한 남양주시와 비교해 보면 일자리 창출이 3억 5,252만 7,000원인데 사회보험료는 8,026만 2,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 있는지. 잘못된 거지요, 숫자가? 이게 사업개발 인건비에 비교해서 유사한데 차이가 이렇게 나 있고요. 자료 제출할 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원 숫자가 나와야 폐업률과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오늘은 제출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경제노동실 할 때 같이…….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이거는 자료 확인해서 개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립 전 교육 교재를 부탁드렸는데 잠깐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마을기업은 지금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고 또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첫 해에는 30% 이상을 또 적립하게 해서 보니까 보조금 지원받는 해는 순이익의 80%를 적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받지 않은 해는 매해 6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이 사실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익을 창출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적립할 정도의 법인 운영이, 이렇게 적립하고도 법인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너무 과하게 적립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고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지금 지원받은 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율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제기가 불편 제기한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은 공동체를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분배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재투자하고 고용을 촉진해라 이런 의미이고 기존의 기업인들, 주주들한테 분배를 가급적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 김지나 위원 분배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비율이 상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60%, 특히 첫해에 80%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다면 지금 운영되는 데 사례, 매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인건비 지급하고 나니 순이익이 얼마였고 거기서 얼마가 적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그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많았는데요.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금융이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 자산화 지원이라든지 융자를 제도화시키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회적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금융기금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범죄를 예방해야겠다. 그러면 그 범죄 피해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이런 금융자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더라도 사회적비용이 훨씬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회적금융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이 사회적금융을 활용하는 거 보면 융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못 갖춰 있는 게 거의 다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려고 그래도 그 제도를 활용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사회적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융자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가치를 따지면 일반기업들이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효과를 볼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굉장히 수치…….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2배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높지요.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생은 안 되지만 평균 수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가치가 실현된 거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 부분에서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관에서 사회적기업을 주도해 버렸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민간이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나름대로 교육시켜서 정말 이게 얼마나 사회적활동가라는 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사회적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온 게 결국 융자해 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제도권에서도 사회적경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려고 해도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 그러면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이 사회적금융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지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공감하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진짜 숙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분명히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지표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지금 SK 같은 데는 임팩트 투자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가치 실현한 것의 25%를 지원금으로 주거든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게 없다 보니까 이 금융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활용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의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도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셔서, 특히 여기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건 사실 다양한 어떤 사례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우리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실 나는 교육에 정말 특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장님은 그래도 이쪽에 계속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제 국장님처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꼭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방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류인권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소통협치국
국장 류인권사회적경제과장 공정식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