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분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보건복지국 복지분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보건분야인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귀하신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배의자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닥터헬기 지금 구입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진행된 진행상황하고 닥터헬기의 운영계획안하고 혹시 식생활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식생활개선 관련돼서, 도민들한테.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 일단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다른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경기으뜸맛집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지정기준하고 지정하고 나서 향후 관리한 내역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비만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도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하나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어린이 현황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제가 이미 신청한 자료인데요. 좀 부족해서 다시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련해서 검역위원들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있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온 자료에는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현황만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거래물량, 제가 했었는데 일단은 이게 전체만 왔어요. 전체만 왔고 도매시장별로 1일 출하자 수 생산자별 품목 수를 했는데 생산자별 품목 수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자세한 자료를 더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상으로 자료신청은 다 하셨고요.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전달이 돼서 각 위원님 책상 위에다 올려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권정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 결핵발생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이고 경기도가 전국 대비 결핵환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계속 결핵발생률이 2016년도 52.6명에서 2017년도 48.1명 그리고 18년도에 44.1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결핵치료 성공률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향상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이게 수원시 등 9개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사실 일반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결핵 발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OECD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복결핵검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중앙부처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검진위탁기관을 대한결핵협회로 선정해서 거기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진목표를 한 8,500건 정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9월 말 현재까지 한 2,200여 명 정도 했는데요. 현재는 4,000명까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검진지역은 수원 등 9개 시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지정 병원 검진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9개 시군에 11개 보건소 대상으로 그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19년도에 보면 노숙인 결핵관리사업 강화로 해서 7,000만 원이 예정돼 있는데 노숙인에 대한 결핵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검진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노숙인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핵협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핵협회와 같이 노숙인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전이라든지 노숙인들이 다중으로 있는 데를 중심해서 해서 이동검진차량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결핵검진이 그 자리에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바로 가능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핵으로 나왔을 경우에 치료는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감염병관리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검진이라든지 노숙인 검진,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 결핵사업은 국가가 먼저 잠복결핵사업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외국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많아서 올해 시범으로 9개 시군을 별도로 질본에서 특수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잠복결핵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1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감소율을 줄이자 해서 가장 손이 안 가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미처 못 하는 노숙인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노숙인에 대한 것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가장 고위험군 중에서, 노숙인들이 엄청 많은 결핵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수원의료원 감염병 내과하고 저희 시군 보건소하고 해서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가 그럼 경기도만이라도 우선 노숙인을 1명이라도 건지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의료원이 안심벨트 사업을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그리고 협회가…….
○ 권정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이 나왔을 경우에, 결핵은 전염병이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주거가 일정하지도 않고 거처가 일정하지도 않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치료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우선은 검진해서, 1차로 협회가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경증, 중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중증일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은 감염, 의료원이 있습니다, 수원병원. 그래서 거기에 2주 정도 치료를 하는, 그래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결핵감염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 의료원에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충분히 의사를,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다시서기노숙인 신부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본 결과 충분히 노숙인에 대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한 후에 치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검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치료과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핵 몇 명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완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식품업소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식품업소가 경기으뜸맛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정된 게 현재 15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148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위생상태, 청결상태,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정선 위원 거기 하시는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컨설턴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위원 참석명단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정업소라고 되어 있어서 가서 보면 정말 형편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나가서 잠깐 보고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지정이라고, “경기도”를 붙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정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지정업소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라든지 뭐 지원해 주는 건 있나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식품안전과장 강선무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는 148개 업소에 대해서 한 업소당 50만 원 정도의 잔반을 같이, 음식을 드시고 남은 그릇 같은 것을 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50만 원선으로 지급하고 있고 일단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다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으뜸맛집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한 번 지정되면 그게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3년에 한 번씩 다시…….
○ 권정선 위원 한 번 지정되면 3년입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권정선 위원 그 중간에 중간점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죠?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 업소당 얼마 정도 나가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시군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연 2회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 권정선 위원 이거 보면 시설개선해서 융자사업도 해 주시는 거지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네,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얼마 정도 해 주시는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으뜸맛집은 모범음식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자금으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몇 군데 정도지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저희가 1년에 총, 올해는 한 70억 정도 세워놨는데 현재 50%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 세운 것하고 지금 지출된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지출이 안 된 거예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매년 한 5년 평균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지 저희 식품분야 쪽으로도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게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 투자조건이 어떤 거라고 했지요? 융자받는 조건이.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융자받는 조건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 자금이고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지출된 게 한 40%밖에 안 된 거잖아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아니, 50% 정도.
○ 권정선 위원 50%. 그럼 50%가 됐으면 거기 융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도 제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식품업체를 개설해서 6개월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 6개월이라는 조건도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 예산 정도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우셨을 텐데 지출되는 부분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융자해 주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예산집행률이 3년 연속해서 보면, 제가 하나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하나씩 아까 나눠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2015년부터 3년 연속해서 40%에 그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예산액은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고 집행잔액 또한 그것에 반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인원 대비 지원 인원수는 또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약 75% 증가해서 지원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보면 지원 인원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예산집행액은 19% 정도만 증가해서 집행률이 42%에 그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인당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규모에 맞게 이게 지원된 것인지, 이게 지원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집행액은 왜 이렇게 늘지 않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도 집행률이 낮아서 원인을 보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사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원대상이 먼저, 지원대상의 질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왔어요, 사실은. 2017년에는 3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질환으로.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질환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 사항을 계속, 사실 목표 대비 부족했던 게 현실이고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은 늘어났는데 왜 예산집행액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인원 대비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인원 대비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질환의 종류도 아까 그래서 질환을 늘리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위소득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인데 여러 가지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사실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약간 줄긴 줄었거든요.
○ 김영해 위원 비급여 문제라면, 사실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도 비급여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많이 적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생색만 내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비급여 포함해서 3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지원 인원은 한 500명 넘게 2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19%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이 진료비가 저가의 진료로 된 지원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지원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 김영해 위원 어쨌든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돼야지 생색내는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집행률도 저조했지만 시군에 따라서 집행률도 많이 달라요. 최저 9∼100%까지 집행이 된 시군들이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데 보면 포천, 안성, 동두천 이런 데는 집행률이 한 3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7군데나 되고 반면 가평이나 여주, 과천 이런 3개의 시군은 집행률이 아주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높게 나타난 데를 보면 집행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 인원에 맞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자체부터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리고 홍보도 좀 더 철저히 해서 대상자들을 해야 되는데…….
○ 김영해 위원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액에 맞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를 위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지는 저출산 시대에 맞게 아주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된 2015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률도 저조하고 질환기준의 적절성, 신청방법, 편의성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분만이 확실시 되거나 분만을 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조기 진통이라든가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인해서 분만하지 못하는 임신부가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신중독으로 출산한 임신부가 퇴원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요. 임신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출산을 하지 못하는 임산부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 줘야지 다음에 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건강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군과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다른 이유들이 또 있는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도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지원항목에 식대나 한방진료 관련하고 의약품, 의료 소모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300만 원 정도로 돼 있으면 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것들도 지원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엊그저께 김은주 위원님도 하시다 말은 부분에 한방난임치료도 지금은 효과가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2019년 사업에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에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보면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지원기준을 둬 가지고 안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보가 되든 전달체계가 되든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예산을 줄이자.”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홍보 또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이나 다른 걸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해서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예산과에서 하는 거라서 잘 모르신다고 대답하신 거 맞죠?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제 제가 말씀은,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실국별로 파악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출산율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성영향평가나 성인지, 그러니까 양성평등, 요즘은 양성이라고 표현 안 하지요.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감수성이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사실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네요.
보건복지국의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인복지 쪽에 있는 기초연금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건데 그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금액은 엄청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보건복지국 전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근에 1.05명, 어쩌면 이제는 1명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사실 이것저것 가릴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요. 우리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나마 보건복지국에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셨어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양방의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한방지원 사업은 그래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셔서 진행되고는 있는데 그냥 시범사업처럼 딱 5억 하고 계십니다. 노력하신 것은 훌륭한데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아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성감수성과 관련돼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입니다. 문제가 없나요? 난임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인가요? 여성만 치료받으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관련협회에서도, 한방 쪽에서도 계속, 동성적인 문제고요, 양성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당연히 이게 난임 문제나 출산을 여성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치료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이름도 난임부부사업이라고 해 놓고 대상은 여성만 치료받아서, 여성한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 같은, 이게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성인지적 관점을 조금 더 사업 하실 때, 모든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실 때 감수성을 키우시는 교육도 받으시고 하셔서 계획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 경기도가 노력하셔서 성과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결과보고 들었고요. 양방치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 5년이나 7년 이렇게 계속 실패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한방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270명 중에 26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하고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한 명의 아이라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최대한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확대하셔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동결이에요, 시범사업처럼. 성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서 항상 우리가 칸막이도 얘기하고 분야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양방치료가 있고 한방치료가 있으니까 한방 아니면 양방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리고 한방 자체 성과를 내라. 시범사업에서는 그 자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류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인증이 되었다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낳길 원하는 부부에게는 낳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가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치료 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길 원하시니까 그것을 행정상으로 한방 아니면 양방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그런 선택을 강요하는 것도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양방, 한방 둘 다 아니면 만약에 심리적인 게 문제라면 심리적인 지원까지 더 하더라도 충분하게 난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섬세하게 마음을 써 주시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 형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의료원 같은 데에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난임 치료와 관련된 전문센터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행정상 아니면 전문가가 달라서 양방, 한방 다르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도민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의 문제가 사실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한방난임사업,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난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죠. 남성요인이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서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남북 간 보건의료 전염병 정보교환 합의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태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 보건의료 관련돼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이나 메르스 관련돼서 이것을 서로 교류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감염병과 결핵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하고 평화부지사 그쪽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혹시 위원장님, 이것 관련돼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일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둘째 치고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신 것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라리아 공동방역하고 메르스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추진하겠다, 교류하겠다,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저희한테는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실국으로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사전에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세부적으로 계속 협의라든지 진행 이런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세부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다.
○ 박태희 위원 언제쯤 세워지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계속 총괄부서에서 관련 회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세부계획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배제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꼭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 정보교환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도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요?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관련 연정협력국, 아니 2청의 균형발전국인가? 거기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사업 중에서 전염병하고 말라리아하고 결핵 정도는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저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10년 전에 기이 경기도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단됐는데 올해 이어서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만 들어와서 저희 실무자가 그러면 잠깐 회의를 하자 해서 다녀온 정도였습니다, 지난 10월인가 11월쯤.
그리고 올해 3월 들어서 평화부지사님이 그걸 담당하시면서, 제가 그쪽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감염병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구상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현황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정부에다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아니, 정부는 아니고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 박태희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전염병 정보교환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 파악은 못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협회 무슨 어디지? 질본에서 하는 회의가 있어서 한 번 가서 회의에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고요. 질본에서 그냥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번 해 주겠다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다른 회의 갔다가…….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거 관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접경이 되어 있어요, 북하고. 연천하고 파주 이쪽이. 그럼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런 것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경기도에서 과연 남북교류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역외상센터 지금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외상센터 관련돼서 효과나 효율성 어떻다고 보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두 군데 있고요. 북부와 남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체계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고요. 북부는 북부의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남부 쪽을 하고 있는데 남부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겠지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각종 언론하고 얼마 전 국감에까지 이슈가 됐었어요, 이국종 교수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닥터헬기 추진 중에 있으시지요? 언제 도입이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운항목표는 저희가 내년 7월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이 선정돼서 같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헬기운영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주대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주체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하고 계획안은 아마 짜여져 있을 것 같고 지침 관련돼서는 지금 서로 교환 중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기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닥터헬기가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저기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약간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주민들 민원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헬기 이착륙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 민원처리는 어디서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로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그 사항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본부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어쨌든 환자이송을 위해서 나는 소음이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도 이거 관련돼서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주민들이 밤에, 물론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 밤에 이착륙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민원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헬기가 이착륙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병원에 헬기가 오고 가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긴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 전혀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저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좀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닥터헬기가 운영될 거고 지금도 소방헬기나 군헬기가 환자들 이송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 헬기가 여기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밤늦은 시간까지 새벽이라도 긴급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아파트에 많이 엘리베이터 안이나 게시판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 게시판 같은 데 치킨 홍보만 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민대표자분들을 외상센터에 한번 모셔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한 것처럼 그것에 관련해서 해도 주민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민원문제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에서도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닥터헬기 관련돼서는 이따 자료 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신규 보건사업에 대해서 확인과 점검, 집행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이 8월 중에 운영 중이지요? 그리고 경기남부와 북부 총 2개소를 시작으로 확대 추진해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를 지원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에 보면 국장님, 11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김포시, 북부에 포천시 이렇게 운영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전환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했고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지역사회전환시설에서 완전한 사회복귀 전에 어떤 일정한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자는 문제인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최대한 사회복귀를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인원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담당과의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거 당초목적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설로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하프 웨이 하우스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약을 계속 먹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 자체도 집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 먹고 약 먹고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나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는 전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수표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정신질환의 수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고 낮고 차등화가 좀 돼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지금 저희가 중증, 경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이후에 대부분 다 하프 웨이 하우스를 거쳐서 그다음에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적응이 잘 된다고 하면 집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6개월 있어 봐도 시설 쪽으로 가야겠다는 분들은 시설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만 딱 생활하고 그다음 코스로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입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제출할 부분들을 깜빡하고 제가 요구를 못 했던 게 정확하게 지금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를 다녀오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당초에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두 곳을 지원해 줬고요. LH공사에서 한 곳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사실 3개소입니다.
○ 이영봉 위원 포천에요? 포천에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아니요. 포천하고 김포하고 수원 이렇게 3개 지역이고요. 포천 같은 경우는 11월 8일 날 개소식을 해서 저희가 갔다 왔고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 제공했을 때 저희가 미리 시찰도 다 나가봤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좀 꼼꼼히 더 살펴주시고요. 본 위원도 가까우니까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취약한 시군, 경기북부 시군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걸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 또한 선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을 향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선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남부 쪽에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북부 쪽에 대표적으로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선정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총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했고요. 관련분야의 교수라든지 전문가, 관계 기관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투자심사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투자심의는 당연히 50억 이상이니까 하셔야 되겠고요. 향후 확충계획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취약한 시군을 대상으로 일단 남부, 북부에 1개소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다만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도 4월 이후에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사항 등을 봐서 민간산후조리원과의 수급실태라든지 그리고 민간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없는 시군에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는 시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액 도비에서 시설비를 다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지비는 해당 시군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이영봉 위원 거기에다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을 지금 70%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70%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에 대한 추계가 산정돼 있나요? 운영비 비용추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저희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운영비 총액이 한 8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또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주는 3월에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4월.
○ 이영봉 위원 가오픈을 할 텐데 여기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자 중에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감면대상은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용률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경기남부와 북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꼭 사업을 시작하면 남부부터 시작을 해요. 국장님, 이제부터라도 북부부터 먼저 시작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이영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없는 시군이 보면 대부분 거의 북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 공모하기 전에도 원래는 그쪽도 공모를 했었는데 당시에 거기 신청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먼저 여주 쪽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거 한 번 더 유념해서 북부 쪽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충분하게 지자체에 권유하시고요. 하셔서 꼭 북부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하고 환자는 다르지요, 엄연히. 그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정신장애하고 정신질환하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들 중에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진단을 받거나 이런 분들을 질환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질환자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추정 수인데요. 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 위원장 정희시 1%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1,200만 하고 전혀……. 그게 질환자입니까, 장애자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질환자입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그냥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그리고 정신장애자를 구분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입니다. 공공의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탁하고 있는 도립병원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쭉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하는 의료기관이 어떻게 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의료기관 중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용인정신병원이 있고요. 의료기관은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각종 의료나 다른 정신건강과 관련된 센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 모든 부분들은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들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전문병원이 6개 기관이 있고요. 정신병원이 한 군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을 쭉 보니까 1999년부터 쭉 위탁을 주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가장 오랜 기간 위탁 준 기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앉아서 하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말씀하신 6개 노인병원 중에서 용인병원이 1999년도에 개원해서 그때부터 계속 수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17년간 수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주병원이 14년 그리고 가장 최근의 평택병원이 5년.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한 번도 수탁기관이 바뀐 곳이 없어요.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 줘서 이 기관들이 지속된 건가요? 재수탁을 받은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조례하고 협약서 또 최근에 만들어진 치매관리법의 조례상에서도 노인병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먼저 재위탁할 것을 심의를 하고 재위탁에서 탈락하면 공개로 하도록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보통은 저희가 도 기부채납을 재산과 건축비에 채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특별한 흠결이 그때까지는 발견을 못 해서 계속해서 연장을 했는데 지난 2년 전에 동두천병원이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탈락을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 결과 다시 수탁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이 있죠. 용인병원도 그렇고 동두천병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계속 수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재수탁을 하려면 이 기관들이 수탁원을 제출해야 되죠? 기간만료 전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기간만료 전에 수탁원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연장 의지는 표시하는 상황에서…….
○ 조성환 위원 협약서에 보면 재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기관들이 “우리 재수탁을 원한다.” 재수탁원을 먼저 내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심의를 해서 선정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원들 제출했나요? 제가 자료 일체를 요청했는데 수탁원이 온 기관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탁원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재수탁을 했는지 재수탁원을 좀 보고 살펴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재수탁이 연이어서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기관들이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선정기관을 바꾸지 못해 왔어요. 바꾸지 못하고 왔어요, 여태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안 하셨던 것 아닌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조례상에서 위수탁 해지사항에 의무를 위반하고 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조금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 때 거기서 사업계획서 낸 것을 그동안의 실적을, 또 운영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부채납했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속 연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시점이고 협약서도 내년에 다시 협약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하여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기관, 아까 말씀하신 동두천병원 그 경우에도 현저하게 기준이나 이런 것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선정기간이 오히려 더 연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끝나야 되는데 2021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기관들이, 도지사가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료기관 개설을 누가 했죠? 수탁되기 전에 기관들 개설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료기관 개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처음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법인이 선정되고 법인이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비 일부를 내고 도가 국비, 도비 예산으로 저희 건설본부 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의료기관들이 개설할 때 개설허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병원 자체는 지금 경기도지사 건물 병원입니다.
○ 조성환 위원 시도지사에게 있죠? 의료법에 의하면 개설허가를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 주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조례 부분을 통해서 지금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최근 들어서 지도 점검 권한이 시도는 없었는데 만들어졌고 지도 점검은 보건복지부하고 시군 보건소가 주된 점검을 하고 처분은 보건소하고 복지부만 할 수 있고 시도지사 권한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의료법 59조 지도와 명령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공공의료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도지사 권한으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지도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개설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경기도지사 권한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지금 사무 자체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본래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가 나가는데 사무위임을 다 시군 보건소로 위임을 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의료법에 나와 있는 것은 명령으로써 주로 그 법의 조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예전에 의료인들이 병원 폐업했을 때 그때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적용되는 거고 보통은 도가 지도 점검 권한까지는 있지만 처분에 대한 것 하나는 시군 보건소가 하고 지금 복지부만 있는 게 현실이고…….
○ 조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전에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누가 시켰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사께서…….
○ 조성환 위원 도지사가 시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조성환 위원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탁기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들은 답변들은 조례에 의해서, 이런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건 다 지나간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강력한 행정명령이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안 되면 개설허가 취소시켜야죠. 여기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벌써 한 800억 이상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잡혔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 용인병원, 9대 때에도 뜨거웠던 병원인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재수탁 또는 새로운 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기부채납 조항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일부 기관에는 확보가 안 돼 있는 기관이 있죠,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노인병원은 지금 토지부분, 건물 다 기부채납으로 도지사 재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정신병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죠? 정신병원이 남아 있죠. 그래서 재수탁기간이 도래가 되면 기부채납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억을 했다가 기부채납 문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아마 일부 몇 개 노인전문병원 재수탁 계약이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용인병원이 내년 10월, 평택병원이 8월, 시흥병원이 6월 그리고 여주병원이 12월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있는 남양주병원이 2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병원을 제외한 기관이 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내년에 다 도래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노인전문병원은 앞으로 치매전문병원으로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는 걸로 왔는데 사실 그 부분도 다른 요양시설과 차별화,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호스피스 문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수탁하기 전에, 벌써 내년 2월이면 시작인데 위원님들에게 진행사항,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재수탁 계약서 면밀히 다시 한 번 법적인 문제,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철 과장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들어왔던 업무보고 자료보다 지금 양이 좀 부실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7월 18일 329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것들 위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ㆍ교육 그리고 65세 이상 치료비 지원, 질환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상담 상설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신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사업, 도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인데요. 이게 작년에 25개에서 금년도에는 37개 보건소가 참여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44개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낸 시점하고…….
○ 지석환 위원 그럼 현재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데 329회 1차 회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ㆍ교육은 현재 전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5개 시에서 하고 있다. 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광명ㆍ하남 이렇게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 지석환 위원 그래서 다른 확대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광명ㆍ안산ㆍ남양주ㆍ하남ㆍ포천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 특화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건소 전문인력대상 교육이라든지 현장지원, 자료제공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는, 도 전체 보건소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비랑 매칭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5 대 5로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매칭이 돼서 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석환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대상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금 현재 11개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11개 보건소 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 검진결과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나타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리자용 웹을 통해서 개별 개인정보, 건강정보나 영양상태, 신체활동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난번 질의 때 제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확충계획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확충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하반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자 워크숍 및 성과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때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었어요. 혹시 워크숍은 개최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11월 29일 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면 고민이 그때, 확충계획이나 그때 나오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그런데 국가 주도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지석환 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그때 고혈압 또는 당뇨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당뇨 중에서도 1형 당뇨, 소아당뇨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인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지금 제외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야들 이런 게 과연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는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적으로, 어떤 분야인지는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질환자들의 건강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면 파악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는 그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연계가 돼야 이것이 파악을 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당시에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시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세우셔서 빨리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민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원스톱건강관리, 통합건강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건강관리사업을 실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답변 들은 바로는 활성화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ICT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질환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혈압ㆍ당뇨병 교육상담, 상설 교육프로그램 그쪽은 반드시 운영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가 된 부분들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인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편의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혹시 안전상비의약품이 몇 품목인지 아세요? 13품목입니다. 13품목인 거 모르면 그 내용도 모르시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타이레놀 500㎎, 160㎎,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이렇게 해서 13종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이게 이름이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아마 마음 놓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이름은 지어졌지만 의약품은 항상 약이 되는 얼굴과 독이 되는 얼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 이렇게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나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의성에 굉장히 중심을 뒀기 때문에 나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편의성과 더불어 우리가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관리를 하는 기관이 경기도나 지자체에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일을 경기도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판매업소 자격이라고 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고 바코드를 사용한다든지 시스템과, 그래서 위해상품이라는 것의 어떤 차단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그런 거고요.
○ 이애형 위원 경기도에 한 몇 군데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것들이 지금 9,200개소가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려면 일단 점주가 판매자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판매자 교육을 받은 걸 보니까 2017년에 한 1,700군데 그리고 2018년 9월까지 한 1,000군데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원래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되지요? 매년 받는 것은 아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018년 9월까지 24시간 운영하고 바코드를 사용하는 편의점이 한 1,000군데가 증가한 거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여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때 점주가 24시간 판매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아니고요.
○ 이애형 위원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365일 그것도. 아마 우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실 교육을 받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 4시간 교육받는 것도 허술한데 하물며 그 교육도 안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이 편의점 약을 취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 이게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의약품은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되고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하고 싶은 것은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지도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얼마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9월 현재까지 해서 2,160여 개소 점검을 했고요.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2,000몇 개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점검을 하면 지자체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랬는데 봤더니 10회도 안 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원이 5회, 수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편의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9월까지 5회, 화성이 1회, 광명이 0, 군포가 10회, 오산이 0, 여주가 0, 양평이 6, 과천이 0, 남양주도 0, 의정부도 0, 가평도 0입니다. 이건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9월까지 안 하고 10월부터 해서 1년 치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거 같지는 않고 이것을 담당한 담당자가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왜 안 했냐? 이것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경기도에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거 담당자들을 좀 해서 업무와 더불어 인력도 같이 내려보내주고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담당자가 여기 아예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일과 더불어 중요한 일이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 주십사. 그게 진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사실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일부 아르바이트 학생들 약대생들을 풀어서 제가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발이 나옵니다. 거의 80%가 다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하나뿐이 못 팝니다, 품목. 타이레놀 6정짜리면 6정 하나만 파는데 3개 달라고 하면 3개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세 번을 찍습니다, 바코드를. 그리고 여러 품목을 합쳐서 달라고 해도 다 주고요. 그런 걸 제가 다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스스로가 약사의 지도, 전문가의 지도 없이 판매해서, 그러니까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입해서 먹는 사람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굉장히 훌륭한 조례가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 환경조성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에서도 제의했듯이 대상이 너무 적습니다. 65세 어르신 해서 퍼센트를 따져 보면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어르신들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상이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거기에는 일반 어르신이 있지 장애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약을, 그러니까 항시 약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정작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들한테는 이 혜택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때 제가 답변카드를 받았을 때 “좀 더 횟수도 늘리고 대상도 늘려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번 업무보고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또 국장님과 과장님도 좀 철저히 해서 작년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약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결핵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은 다 국가가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핵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대개 보니까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경기도는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신경을 못 쓴 노숙인에 대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잡은 건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경기도에서 하는 결핵사업 중에 결핵협회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핵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결핵협회가 하는 사업은 홍보사업이라든지 결핵균 검사 그다음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동검진이라든지 결핵환자 진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 결핵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결핵협회와 또 시군 보건소 등을 통해서.
○ 이애형 위원 시군 보건소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결핵이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의 해결을 못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핵원인, 우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경기도가 그 보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력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핵 인력문제에 있어서 보면 결핵환자 발생할 시 해당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추적관리하는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있지요? 보건소에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파견된 민간병원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몇 명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현재 26개 의료기관에 전담 간호사는 40명입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2명, 40명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환자 관리 수가 한 142명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 1명이 142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누이 말하지만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법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 결핵입니다. 노숙자들도 문제지만 직장 내 결핵환자가 있으면 옆에 사람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내 결핵환자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허점이 있습니다. 일부 벌금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들이 자기네 이미지 때문에 아마 그걸 쉬쉬하고 벌금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 내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그 주변사람들을 다 같이 점검받게 해야 하고 그중에 보면 바로 발병은 안 하더라도 잠복결핵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잠복결핵의 한 10% 정도는 발병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90%는 다행히 자기 영양상태가 좋아서 발병을 안 하는 수도 있는데 이 10%가 언제 발병이 될지 몰라서 그 발병된 시점에 옆에 사람한테 또 옮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잠복결핵에, 직장 내 결핵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결핵협회에서 우리가 홍보사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대국민 인식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잠복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핵을 앓는 사람은 조치할 수 있지만 결핵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잠복결핵자 중에 10%가 발병할 텐데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라든가 치료는 국가에서 돈을 내 주지 않습니다, 개인부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잠복결핵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라.” 이런 소리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발병 안 할 확률이 90%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식부족이 결핵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홍보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결핵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심도 깊고 또 전문적인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린이급식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데를 보면 다 대학교만 위탁을 줬는데 위탁선정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시군에서 선정할 때 그냥 기준이 대학교만 하라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지침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일률, 요리학원도 아니고 그냥 다 대학으로만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8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액은 국도비, 시군비 같이 매칭이고요. 전체예산은 이게 지금 175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군비가 42.5%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위탁기간. 3년씩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3년씩 해서 평가를 중간에 한 번 해서 재위탁할 때는 최하위업체는 떨구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계속, 이것도 계약을 계속해서 여지껏 바뀐 업체가 없나요? 참, 바뀐 대학교가 없나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대학기관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될 수 있고요. 그 대상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사업대상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그동안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어린이들 급식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굳이, 꼭 대학교만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요리학원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고 요리전문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대학교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은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점검실적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요구 실적이 저한테 왔는데 저는 요구할 때 경기도의 기동단속반 특사경에서 했던 거랑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고 싶은데 합동점검이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 정말 필요해서 계획을 세운 실적인가 아니면 특사경이나 이쪽에서 했던 거랑 중첩된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특사경하고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와는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요. 먼저 특사경부터 말씀드리면 거기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비위사실 접수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수사까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정기점검이라든지 일반 지도 점검 이런 차원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보면 특사경이나 전국의 합동점검하고 겹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경향이 자체 내역서에 써 있어요. 앞으로는 경기도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점검 계획을 보면 1∼12월까지 점검을 합니다. 위생업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나오지 특사경에서 나오지 식품안전처에서 나오지, 이런 거 꼭 명절 때나 이럴 때 특수기 때만 식품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셨다가 명절 밑에 다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점검은 저희가 연중계획에 따라서 점검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수식품이라든지 그럴 때 특별히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계절적ㆍ품목별 여러 가지 대상별 이렇게 지도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똑같은 곳에 여러 기관들이 다녀가고 점검을 하니까, 특히 김장철 되면 김장에 관한 것들 점검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중첩되지 않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 현장보고용 스마트 장비 사용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종현 위원 장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장보고용 스마트 장비라고 해서 도비는 400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같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5 대 5로요.
○ 최종현 위원 스마트 장비 사용목적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도 점검하고 수거검사했을 때 그거 바로 입력하고 이런 사안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스마트 장비는 8%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2017년도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6% 정도 사용하고 수거검사는 2%, 또 2018년에 2%. 그러면 이게 너무 현장용이 아닌 거의 PC에서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장비가 사용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갤럭시탭을 이용해서 식약처에서 태블릿PC 2011년도에 구입해서 관련 부서로 다 보급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바로 어떤 것들을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보안프로그램의 약간 오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입력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야지 그 정보의 신빙성이 100% 보장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PC에서 입력하게 되면 정보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 사용하는 것을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응급환자이송업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무더기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특사경에서 나가서 다 정리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보건복지국에서는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했는데 못 발견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송점검은 특사경보다는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관련해서 점검이 있었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실태점검을 금년 2∼3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중에 12개소 중에 총 10개소가 관련규정 위반으로 해서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보면 12개에서 10개가 행정처분이 될 정도면 그동안 이게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점검, 2016, 2017년도에는 한 번도 과징금 부과한 적이 없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작년에 했을 때는 정기실태점검을 작년 1월에 했었고요. 그때는 11개소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적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여러 가지 좀 더 저희들이 촘촘히 봤고요. 그다음에 운행기록대장부 미보존이라든지 인력기준 미충족 이런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보다 지금 기준이 틀려진 게 있어서 과징금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까? 똑같은 기준에 봤는데 2017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2018년도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동안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점검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더 촘촘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이용되는 센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 때문에 일반 민원들 많이 들어오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건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또는 제조ㆍ가공업소 점검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과징금을 하죠? 과징금을 부과하면 회수라 그러나요? 징수는 누가 하고 어디로 갑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과징금 징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희시 시군에서 해서 시군 기금으로 들어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시군에서 1차적으로 들어오고 그게……. 6 대 4 비율로 해서 시가 60% 그다음에 도에 40%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난 3년간 식품위생 그다음에 제조가공에서 과징금 부과내역, 징수내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 3년간 보면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징수는 어디서 하나요? 노인요양시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요양보험료 관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도에서는, 도의 관할이 아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도 우리 도 관할이 아니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건가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부정수급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없어요. 류영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요양병원의 부정수급현황은 지금 경기도 내 노인요양병원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도내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도립요양병원.
○ 위원장 정희시 도립만 그렇고.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은 도립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를 이야기한 건데 그 과징금에 대해서 어디서 징수를 하며 그 징수금액 일부가 도 예산으로 들어오는 건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건보공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보공단에서 자료제공이 어렵다고 그렇게 문서를 회신 받았는데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아봐 주시고. 식품제조ㆍ가공 이 건에 대해서는 도의 관할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는 오후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쉼 없이 거의 3시간을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길어지면 문서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권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파악을 하셨죠? 2017년도 결산검사 내용이니까. 그중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료원이 들어가 있어요. “결산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다.” “인사이동 시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결산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할뿐더러 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이해부족 이것이 바로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안으로 “인사이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자로 하여금 결산업무를 담당하게 해라.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라.”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치하셨습니까? 일단 원인을 여쭙고 싶은데요. 회계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많이 바뀐다는 건 뭔가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각 병원의 회계담당자 변경내용, 잦은 인사이동 내용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저희가 말은 드렸습니다. 말은 드렸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간호사 교육, 전문인력 교육뿐만이 아니고 행정과장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회계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든가 경영 면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서 병원 내에 직원역량 강화 교육이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작년에 나온 권고사항인데 아직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교육은 실시하였습니다.
○ 왕성옥 위원 원인은 파악을 하셨어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이 안에 저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므로 경영평가 중에 한 항목은 뭐냐면 인사이동이 잦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퇴직과 들어오는 입사, 이 율이 높아지면 이거는 경영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도 원인이나 시정내용을 정리해서 문서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것이 이미 2017년도 말에 권고된 사항이니까, 지금 2018년 말이 다 돼 갑니다. 이것에 대한 안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경상보조금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의료원에, 각 병원에 보조금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손실액이 매년 약 200억 수준이다. 그렇다면 의료원 운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착한적자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그 손실은 너무 지나친 수준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공공의료를 하면서 착한적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비 보조가 경영에 대한 지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기능이 병원 진료기능과 보건소처럼 공중보건사업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의 판단은 공공보건사업 영역을 빼고 경영지원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경상보조금이 많다고 해석을 했던 내용인 거고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안 보셨네요. 여기선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경영 부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일부 의료원에서는 소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를 74.8% 증액시켰고 업무추진비로 회계결산 감사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집행내역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의료원에 점검하고 노력해서 조금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촘촘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임시 감사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이걸 방치할 경우엔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주어진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사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영에 대한 개선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약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손실발생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것, “감독부서로서 경상보조금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의료원에서 단일법인체제 존속여부를 재검토해라.” 이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길 권고한다.” 지금 지도 감독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회계업무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경영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안성병원은 이전을 해서 신축했고요. 개원을 했고 이천병원은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 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8년도부터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로 BTL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되는 금액이 37억이고, 20년 동안. 2019년부터 45억씩 줘서 2038년까지 20년 동안 경기도가 지출해야 될 임대료만 약 1,000억, 93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성병원 하나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천병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비로 2019년부터 21억이 주어져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다음 해 뻥튀기가 돼서 42억씩 지불을 하게 됩니다. 한 해만 빼고 나머지 19년 동안 42억까지 해서 총 840억 정도가 임대료로만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안성병원, 이천병원만 해도 약 20년 동안에, 아니면 한 해에 임대료만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에서 저는 갑갑합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쭉 봤더니 사실은 이 민간투자자들은 0.1∼0.2% 이런 지분이고요. 안성병원의 경우는 지금 흥국생명에서 94%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 이렇게, 얼마 내지 않고 나머지 가칭 무슨 ‘안성사랑’ 이렇게 해서 SPC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자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한 거예요. 자기 돈 0.1% 얼마 내고 그다음에 흥국생명에서 돈 빌려다가, 94% 빌려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 이윤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사업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개선이 방만하거나 해이하거나, 지도 감독이 방만하거나 해이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기도민의 착한적자가 착한적자가 아니라 이런 SPC사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에 투자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의회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향을 설립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도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천도 사모펀드사에서 이거 만들려고 억지로 이름을 만든 것 같아요. 나머지 민간투자들이 다 0.1%, 0.2% 이런 지분이고 이제 사모펀드사에서 가져갈 게 투자를 94% 했기 때문에 94% 가져갑니다.
저는 이제 펀딩회사들은 공공으로 쳐들어옵니다. 왜? 사회가 불황이고 어려울수록 사기업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공공펀드로 점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정부병원 너무 낡아서 이전하거나 아무튼 신축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이럴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저는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묻고 싶고요. 그래서 펀드사만 배불리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아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개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대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돈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경기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저희가 지금 이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공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을 갖기 위해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왕성옥 위원 여기 목록에 보시면 지금 경영개선 방안 추가에 대한 목록은 하나도 없어요. 2017년, 2018년 목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의료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못 느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영개선 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기도민의 세금을 착한적자라고 해서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가에 대한 저는 굉장히 불안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제가…….
○ 왕성옥 위원 짧게, 시간이 지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다른 연구사업들도 하고 또 의료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큰 내용으로 경영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개선 지원 비용, 착한적자라는 내용 그리고 공공의료사업비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연구사업을 했고 또 올해까지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예산 산정방식을 목표가동률이라든가 착한적자 비율을 다 산정해서 그 내용이 결과보고로 나왔고 거기에 내년 예산을 그 방식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담았습니다. 의료원도 일부 동의는 있었고 나중에 배분방식에서는 의료원하고 좀 더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진행될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북부병원의 신축방식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BTL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지부가 신축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었고 모든 신축사업은 BTL 방식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국비에 대해서 매년 리스료, 40억, 50억씩 내는 리스료는 국비가 반이 내려오고 도가 예산이 반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또 현 정부 들어서는 의료원 새로 짓는 방식에서 BTL 민간투자 방식을 하지 않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국비가 그 대신 일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그 당시에 아마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BTL 방식, 리스 방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이게 필수항목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권고됐던 내용. 그리고 국가가 하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광역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과감히 안 해야 되는 거고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던 공익적 비용, 경기도의료원 목록에 보니까 공익적 비용 재정지원 방안 그다음에 재정지원 방안 이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3개를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경영개선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몇 %의 퍼센티지로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이 내용이 실제로 모의실행까지도 하겠다고 지금 연구목록에 들어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능하면 경기도민의 재원이 착한적자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멍드는 적자가 아닌 좋은 적자로 남아 있기를 우리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해외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어제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본래 모습을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의료원의 소위 착한적자에 대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의 임대료 산정에서 저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이자율이 7% 정도 기준으로 돼 있지요? 4%인가요, 몇 %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자율은 국고채 금리 더하기 가산율로 해서, 5년 국고채 금리 더하기 가산율로 해서 가산율이 1.3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합치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합치면 5년 국고채 금리가 2.3%, 2.4%이기 때문에 한 4% 정도 율이 지원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기억으로는 그것보다 좀 높아서 현재 이율하고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부분을 “변경이 가능하냐?” 이랬더니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답변 잠깐, 아니 뒤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5년 국고채 금리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 5년마다 다시, 국고채 금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그 전의 1년 치의 5년 국고채 금리를 가지고 다시 1.34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 시중금리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게 확실합니까, 지금?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2.53%에다가 가산율 1.14%.
○ 위원장 정희시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나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우리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부분은 내년 사업계획서에도 이 항목을 넣어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하기 전에 중식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권정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아까 오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요건에 대한 부분 여쭤보셨지요? 왜 전부 다 대학인지, 대학이라고 돼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급식관리 수탁기관 요건으로 해서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전혀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공정하게 경쟁요건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 자체에 대해서 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아니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라는 것을 규정해 놨잖아요. 어쨌든 설치된 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대학으로 일단 기본을 하신 거지요? 왜 대학이어야 되냐고. 일반 요식업체라든지 아니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급식센터인데 왜 대학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지요? 대학에서 어떻게 하는 게 따로 있나요, 급식지원센터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그게 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데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학이어야 되잖아요. 조건은 대학.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이것은 한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거기 다른 데도 보시면 식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산업진흥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자격조건은 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까맣게 그것만 칠해 놓으셨어요, 대학만? 그게 중요해서 저기 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아니고요.
○ 권정선 위원 아니에요? 글씨가 잘못 써진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학 중에서…….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모두가 대학이고 지금 또 이렇게 규정을 보니까 “그 밖에”라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게 첫 번째로, 세 번째로 앞에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 했을 경우는, 시군구에 대학이 없거나 그런 데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 대학을 위주로 해서 선정했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이어야만 되는 어떤 요건이 있냐는 거지요? 대학에서 실험을 해야 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대학이라는 조건이 수탁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지, 어떤 것 때문에 처음에 규정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인력 수급여건 이런 걸 고려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사실은 동시에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식약처의 지침에 어린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관리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쪽이 많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비영리업체든 영리업체든 간에 이렇게 같이 조건을 줬을 때 훨씬 더 선정기준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이 여러 개 있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군에 대학이 1개 이상 있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그곳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균등하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출산 정책을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받는 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2016년 주고 2017년 주고 세 번째인가 해서 이거 주셨는데 물론 우리 보건 쪽에서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주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복지 쪽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출산 정책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과 다르게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것만 왜 계획이 전년도에 수립이 안 되고 매년 그냥 그해 연도에 수립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저출산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지요? 그냥 한 가정의 살림을 해도 그 전해 11월, 12월이면 거의 계획이 서는데 왜 저출산에 대한 계획이 아무리 예산이 적든 사업이 적든 간에 그게 그해 연도에 급하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게 왜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ㆍ고령화위원회라고 있고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총괄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거기의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업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 권정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아예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다만 어느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늦은 게 어떤 것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출산에 대한 것도 간단히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적고 크고 간에 저출산에 대한 것은 매해 그해 연도에 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몇 번씩 자료 재촉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는데 적어도 1,000만 원이니 2,000만 원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에 대한 것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획은 적어도 그 전해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자료를 제가 더 이상 요청해도 나올 게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향후 자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하고요.
지금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계속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산모는 어떤 산모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 권정선 위원 경기도민이면 다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13실 현재 있고요.
○ 권정선 위원 13실밖에 안 되는데, 13명 수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민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든지 우선지원하는 대상 이런 건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우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왜 하시는데요,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민간산후조리원들도 많이 있고요. 다만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 권정선 위원 없거나 취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산후조리원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없거나 취약한 부분이 먼저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공공이라는 말이 붙어서 일단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이라는 말이 붙은 사업들을 늘 보면 가장 하기 쉬운 편한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산후조리원 비용이 민간이 거의 5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일반인들은 그냥 갈 수 있어요, 500만 원 주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힘든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든 아니면 미혼모든 어쨌든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먼저 공공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저는 그런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경기도민이면 똑같이, 위치가 없어서 거기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13개 갖고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합니까? 무슨 순위가 우선순위예요? 먼저 신청한 순서입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민간산후조리원이 대체로 도시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 면이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것이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지금 보면 2주에 한 168만 원이니까 보통 민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렴합니다.
○ 권정선 위원 민간산후조리원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해요. 그러면 싸서 돈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공공이라는 말을 왜 붙이신 거예요? 왜 공공일 필요가 있어요? 그냥…….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취약한 지역,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요. 또 하나는 공공…….
○ 권정선 위원 지리적인 것을, 없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공공성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이거 순위도 없고 뭣도 없는데 13개 병실 가지고 거기에 서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예요. 먼저 온 사람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서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 권정선 위원 “이용하도록”이 아니라요. 이게 내년 4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되기 전에 입소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이게 취약하거나 힘든 산모를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거 공공을 갖다가 장소 없어서 땅 있는 데다 그냥 지어서 아무나 와서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 아무 데서나 와도 되잖아요. 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168만 원 14일간, 자기 동네 아니어도 올 수 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올 수 있어요. 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 되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감면해 주는 거, 안 감면해 주셔도 이거 싸요. 그런데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입소하는 순서를 미혼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힘든 취약계층 위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공공산후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을 붙이셨을 때는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해서 순위를 정해서 입소하시기 전에 미리 홍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지 나중에 “이거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결국은 민원이 되거든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기하기 전에 대부분 산모들이 아이들을 낳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미리 그 순서를 꼭 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는 살펴보다가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사업이 늘어나는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2017년 1차 추경에서 편성이 됐어요, 5월 달에. 그런데 보면 2017년 10월 달에 예산 확정이 되고 4개월이나 지나서 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보니까 원래는 경기도의료원에서 교육하기로 계획했던 건데 그 교육도 분당서울대병원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비만 2017년에 지출이 되고 2017년에 지출된 내역이 거의 없어요.
살펴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군인상해보험 그거하고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아직 준비도 덜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통과시켜놓는 그런 사례인 거잖아요. 저희 때 와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건복지국 사업들이 시범사업이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렇게 관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먼저 통과시키고 사업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군인상해보험이랑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2018년도에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연정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저거를 주시고 저희가 집행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사업의 하나였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이것도 그렇고 약간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늦어진 측면이…….
○ 김영해 위원 원래 사업을 계획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절차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먼저 통과시켜 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먼저 사업 아이템부터 있고 그런 형태가 지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 김영해 위원 지금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 사업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현재는 계획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시범사업이니만큼 잘 평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하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현재 단국대학교 죽전병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두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18년에……. 총사업비 나와 있는 게 3억 1,400만 원, 이게 2018년 전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9월 말까지 예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8년 전체 예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전체 예산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보면 2017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줄었어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도 예산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요. 예산은 4억 800만 원인데 실적은 6,800만 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치과진료의 욕구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이 다 이렇게 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영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다만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비가 증가됐던 이유는 장비를 구입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좀 증액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홍보가 안 돼서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진료인원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마취라든지 중증장애인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더 소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해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취과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인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마취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장애인들의 특성이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해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진료상. 그런 특수성들이 있고요.
○ 김영해 위원 어찌됐건 이게 욕구가 높은 사업들인데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하루 종일 행감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지역사회에 요즘 여러 가지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요청되는 서비스,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과 관련돼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비스의 분절이나 유사기능 중복, 효과성이 낮은 것 이런 거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하셨고 평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연계ㆍ강화 이런 부분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영역으로 해서 수립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끝나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진행사항하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김은주 위원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평가되는 부분에서, 특히 보건을 제외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안 된다라는 맥락에서 오랫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왔고요. 굳이 그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면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이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 김근세의 연구팀에서 보면 공공정신건강 서비스체계 전략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년에 한 경기도 공공사례 관련한 분석 자료에서는 공공에서, 민간에서 사례관리 수행할 때 가장 개입하기 어려운 가구가 1위가 경제적인 문제고 그걸 제외하고 나면 2위가 자살문제를 가진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ㆍ기분장애, 3위가 알코올중독, 4위가 성격장애, 다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들의 개입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은회의 연구에 보면 가장 어려운 사례로 만성정신질환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민소영 교수님의 2015년 연구에 의하면 기분장애나 알코올중독 같은 사례가 가장 어려운 사례인데,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위기사례가 발굴이 되면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전문사례관리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협력이 가장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가 가장 많다라고 지적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경희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9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조사해서 그러면 외부연계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가 정신건강서비스였는데 그에 비하면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연계가 잘 안 된다. 김선주ㆍ김교정의 연구에 의하면 종합복지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한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이 잘 안 돼서 한계가 있다. 2014년 이현주 연구는 공공사례관리사가 129명을 정신과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연계를 했는데 그중에 50명만 사례관리를 받았고 나머지 70명은 방치됐다. 추적연구를 해 보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의뢰해도 일단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인력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대응이 부족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보건하고 복지의 연계협력 안 되는 것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칸막이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례관리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이게 칸막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력의 부족함일까요? 경기도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충분히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복지센터 전체적으로는 691명이고요. 김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비스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다만 연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두 가지가 다 혼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정신질환자가 880만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거 맞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 위원장 정희시 경기도에요?
○ 김은주 위원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주신 현황 보시면 경기도 인구에……. 그렇게 보이네요. 정신보건요원들이 651명? 사실 이 정도의 인원을 담당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일단 규모나 인력 자체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4년에 연구한 자료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2014년에 1만 1,870명이었고 그중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수를 따지면 한 11.7%,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게 11.7%만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90% 가까운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서비스 공백상태에서 방치돼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사실 경기도 상황도 마찬가지죠. 거의 그렇죠? 관리하는 수를 보자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기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1명이 500명을 담당해야 되는 실정이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근직원 중에서 서울시 일례를 들면 1,820명 중에서 중증정신질환의 사례관리에 투입된 인력은 651명 35.8%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1명이 5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2∼3배에 해당된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35%만 중증사례관리자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이용자랑 접촉하는 게 주로 전화상담 많이 하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관리하는데 사실 관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제출하신 자료 봤는데 전화로 관리하는 거랑 대면하신 거 반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많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례관리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요. 어쨌든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인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니까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다 돼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월 100만 원, 109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돼 있으시네요? 의사분들이신 거죠, 대부분 개업하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렇게 유독 비상근 센터장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인력이 그렇게도 부족한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전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는 광역, 저희가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희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일반적인 센터들의 센터장님들이 의사선생님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보통 센터장님들의 역할은 광역 같은 경우에도 나온 데이터에 대한 감수라든가 아니면 방향지시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직접 상담까지는 안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상담은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업무에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 건 아니죠? 감수라든가 이런 거고 실제 거기에서 치료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센터장님들을 의사선생님으로 급여 드리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드리면서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면 거기 보면 상근 센터장으로 하시는 곳도 두 군데는 있으시고요. 가능하면 상근으로서 그 업무 자체에 집중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 광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상근이 필요한 곳은 상근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비상근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 김은주 위원 도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서 상근하고 업무, 아까 사례관리 잘 안 되고 업무협조 안 되고 인력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의료와 복지 연결 안 되는 부분들, 그러면 굳이 상근 안 하시는 의사선생님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상근하시는 센터장님으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권고하시는 지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외부 위탁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지요? 다 시군별로 위탁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책임성이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영 형태로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건소나 이런 형태, 직영 형태로 다 바뀌기도 했지요? 서울시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책임성이나 공공성이 위탁으로 갔을 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특히 찾동사업을 하면서 사례관리에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서 그렇게 직영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정신보건 정책방향에서 특히 중증질환 관리보다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자살사업이라든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바뀌고 그쪽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는 더욱 축소되었다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연구에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그래서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에 중증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원비율을 좀 늘리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것은 다행이고요. 사실 그런 방향 속에서 중증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비중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PC방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원인이 없는 거의 묻지마 폭력이나 사례처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고 정신질환 범죄가 4년에 44%가 급증하면서 최근 1만 건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공격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굉장히 더 많이 드러내고 있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도에서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중증정신질환자 그중에서 특히 공격성 있는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공격성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성 있는, 폭력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집중관리하신 것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고 집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폭력적이지 않은, 공격적이지 않은 다른 정신질환자나 다른 정신질환 가족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인력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1분 더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이야기…….
○ 김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정희시 같은 사안으로.
○ 김은주 위원 네, 같은 정신질환인데요. 정신질환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사실 알코올이에요. 저도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알코올이었고 저희가 10년 전부터 계속 알코올문제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에서도 보면 2016년에 전진아 등의 연구팀에서 보면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사업이 미충족 정신건강서비스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알코올중독 통합중독관리센터 예산 확대 안 되고 10년째 동결되고 있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떠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례와 관련돼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 좀 더 집중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행감으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거의 정확한 자료군요, 제가 수치를 이야기했군요. 지금 18세부터 74세 인구가 4,000만인데 그중에 평생유병률이 23.1%로 해서 915만 9,037명이 질환자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인구의 23%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또 복잡한 사회가 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의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김은주 위원님 오늘 또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전체를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구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하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와 보건, 서로 벽을 두지 말고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혼자 두지 말고 거기에 노인전문상담사라든지 이렇게 서로 복지와 보건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체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센터장 역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은 주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요, 자격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의사선생님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100% 시간과 노력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위탁문제, 꼭 위탁을 해서 경기도 자살문제 그리고 정신질환자 1,200만 시대를 과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 답변이 아니라 별도의 논의 구조를 거쳐서 개선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연계 협력 간담회를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 22일 날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국비, 시군비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확충을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미흡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왠지 알맹이가 꽉 찬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제 느낌은 복지하고 보건이 서로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그 위원회에 말씀은 이미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김은주 위원님 주도로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오전에 식생활개선에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 여쭤봤었는데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만 관련된 자료도 보내주셨는데 사업에 있어서 조금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식생활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자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제일 기본적인 게 식생활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것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모든, 이게 더 나아가서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의료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소득계층이나 아니면 노인층 이런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협심증 같은 게 상당히 위험수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군에만 딱 맡겨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시군과 협력해서, 식생활이 개선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닥터헬기 여쭤봤는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지침은 세워지지 않은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현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운항은 소방에서 맡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소방에서…….
○ 박태희 위원 보니까 여기 소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태희 위원 야간에도 물론 비행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주야간 운행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중증외상환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아니고요. 중증외상환자가 중심이 되고 기타 응급한 긴급환자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 박태희 위원 경기남부ㆍ북부 다 통틀어서 운행을 하실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박태희 위원 경기도 최북단 연천이나 이런 데는, 연천의 유상호 의원님께서도 먼저 도정질의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시골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뇌출혈이나 급성심부전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병원을 한번 가려면 2시간씩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닥터헬기가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들 간에 협조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있어서 충분히 잘 협조해서 문제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한방난임사업,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고, 제 아내가 시험관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시험관은 한 번 하면 할수록 여성의 몸은 많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난자를,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매일 한 2주 정도 맞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데 한방치료는 그에 비해서 좀 안전하고 보니까 한 10% 정도 임신율이 되네요. 단지 아쉬운 것은 딱 44세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왜 44세로 딱, 이거 임신율 높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나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초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합계출산율 할 때도 49세까지 지금 나이가 계산되어 있는데 그게 왜 45세일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 박태희 위원 전 이것은 나이제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관을 하게 되면 여자 몸이 상당히 안,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한방으로써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저는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약사분들하고 의사분들하고의 미묘한 그런 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저출산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경기도민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높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잘 고려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것을 어떤 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이 안에 또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한번 면밀히 봐서 좀 더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왔고 또 오늘 행감 자리를 통해서 보건복지국에서 해 온 일, 여러 가지 칭찬도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을 한 사업이 양방ㆍ한방난임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이야기, 나이제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인 요소를 다 풀고 그다음에 곧 다음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북부 외상센터 소관 부서는 복지여성실인데요.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이 점검하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하실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나갈 길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잠깐 이 자료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자료 보시고요. 충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가톨릭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보시면 “시설장비 심의 개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마지막 내용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24일 두 차례에 거쳐서 점검한 내용들이 요약돼 있지요? 거기 7월 24일에 보면 “도 수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세요? 물론 남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배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북부의 성모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돼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권역외상센터가 그런 노하우가 있고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해서 약간 교차회의라고 그러나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북부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에서 논의했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수용한다, 안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 거고 거기 회의에서 이거를 수용한다, 아니다 했던 사안은 아니었고요. 거기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아주대병원이 잘되고 있고, 권역외상센터로서 먼저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 시설도 한번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다들 참석한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기본 취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중간에 죄송한데요. 이영봉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잠깐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내일 복지여성실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세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배석을 하셨잖아요. 거기의 점검, 크로스체크죠, 이게? 크로스체크가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크로스체크라기보다는 그쪽에서 같이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였죠.
○ 이영봉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13병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성모병원에서는 바깥에 6층으로 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권역센터 안에 넣는 게 합당하다. 그게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모르는 이 공문 자체를 성모병원에서 무단으로 해서 국립의료원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는 저희는, 이 사항은 저는 모르고요. 담당과장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저도 이 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남부 권역외상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의 방향제시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에 저희가 같이 참여했던 거고 저희는 수용하고 말고 할 권한이 남부청에는 없는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북부청에 있는 거고요.
○ 이영봉 위원 복지여성실장이 단장이니까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복지여성실에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외상센터 운영 효율성 면에서 아니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도 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설명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자리를 준비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때 회의록이 저희 과에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쟁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보면. 성모병원에서, 내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확인 절차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협의체가 있죠? 운영협의체가 있죠, 남부에도?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건물 신축에 200억을 지원하고 나서 그때 의회에서도 많이 권고해서 3년간에 저희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외상센터전문가, 건물전문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분기에 1회씩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구성…….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인력풀이 한 4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외상외과전문가, 응급의학전문가 그리고 각 간호파트에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 전문가 각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 외상센터가 남북부에 2개가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후관리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남부 권역센터는 저희가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하고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작성해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장비든가 시설 면이든가 장비전문가가 요청해서 나오고 시설 건물에 대한 전문가도 같이 참석해서 평가서에서 다 확인을 하고 문제가 타 용도로 혹시 사용될까 봐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가 참 어려웠을 때 상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추경이 마이너스 4,000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몇 해 후에 이게 아주대에 200억, 의정부성모병원에 50억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보조금 이행협약서에도 맺었죠, 남부도?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MOU 공증 받으셨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한 걸로…….
○ 이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관계가 조금 없는 이야기인데 국장님하고 류영철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외상센터가 경기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특히 남부 외상센터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북부 센터는 올해 시작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관리가, 행정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개 센터를 각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평가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이 일어난다, 행정 로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혹시 좋은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어떤 분야는 나눠서 가는 게 좀 저기한 분야도 있고요, 통합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이런 게 각각의 사업마다 다른데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상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신형 헬기 도입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조직을, 외상관리팀이라든지 이런 전문팀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조직진단이 들어갔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3월 관련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조직문제로, 행정문제로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핵심 간부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신 건립지원단 관련해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 후 3개년간 유지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점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조성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립병원 위탁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보건복지위원회 행감에서 용인유지재단 이사장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때 아마 회계와 관련된 자료제출 거부하고 퇴장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담당 국장님 아니셨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셨을 텐데요. 그 이후에 용인유지재단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고요. 다만 회계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회계의 독립성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독립회계를 그 이후에, 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 독립회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없으셨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박원용 행정원장님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도 점검은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도 점검만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박원용 원장님, 네.
○ 조성환 위원 아시죠? 박원용 원장님이 혹시 예전에 어디 근무하시던 분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는 잘 몰랐는데 당시에는 아마 보건정책과장으로도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 근무를 하셨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어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퇴직공무원 명단에는 그분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어제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도 감독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위탁 의료기관들이 매년 제출하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출을 다 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혹시 살펴보십니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솔직히 저는 못 봤고요.
○ 조성환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그 밑에 다른 분들이 살펴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살펴봅니다. 특히 독립회계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립병원이나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전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모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예결산 자료를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6개 도립노인전문병원 중에 인건비 비중이 나머지 5개 병원은 다 53%를 넘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양이나 정신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보통 55∼6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용인정신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혹시 얼마인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올해 예결산 기준으로 인건비 율이 46.2%예요. 다른 노인들을 진료하시는 기관이 아니죠, 이곳이? 경기도에 있는 동일한 노인이고 수가도 동일한 수가 내에서 운영되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용인병원과 병상이 비슷한 동두천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 137, 136 병상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인건비 비중이 남양주 54.2%, 동두천 53.6%, 용인은 인건비 율이 46.2%예요. 그러면 뭔가 인건비 부분에 낮은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동의하시죠? 인건비 율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조성환 위원 직원 수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용인병원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 그리고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일부 도립병원은 해소가 되고 정신병원 쪽에서는 상여금 지급도 안 되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면 경영능력이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도립용인정신병원이 운영상에 약간 특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공동부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른 데하고 연결되면서 독립회계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병원 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을 이사장이 2년 전에 증언도 하고 그 이후에 특별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되고 협약서도 다시 쓰시고 독립회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나, 어느 기관이나 만족할 만한 경영이 안 되고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공공의료의 한 주체로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감사도 실시해야 된다.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께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해 가지고 226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 적용한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회계는 투명해야 되고 기존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명백하지 않았던, 특히 위탁과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의 귀중한 세금과 이런 사업 노력들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철수시키고 능력이 있고 공공의료에 의지가 있는 그러한 기관들로 새로운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저는 직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6개 도립병원도 직영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특별감사 실시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게 어려움이 되고 다른 측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수탁 협약을 병원 측에서 해지통보가 왔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도립정신병원으로서의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지를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발생됐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원 측과 분쟁관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조만간 그 병원 운영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쟁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 아시죠? 저도 이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 환자분들 볼모로 잡고 “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명백하게 철저하게 살펴서 하기 싫다는 데는 회수해야지요, 위탁을. 그걸 저는 끌려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기 전까지는 분석도 있고 평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주문드리는 겁니다. 특별감사를 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 공공의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지금 현재 병원 측하고도 계속 쟁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거기 해당 부지가 지상권 확보를 통해서 운영해 왔는데 현재 병원 측에서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가 그 당시에 잘못됐다고 그래서 말소등기를 해서 계속 지금 거기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들이 도가 계속 이 도립정신병원을 유지해야 되는 커다란 전제가 있었고 또 이것이 유지가 안 되거나 어려웠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또,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용인병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위탁병원 또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위탁시설들, 위탁 주는 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면밀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좀 적극적인 도정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좋은 제안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지상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현황, 소송제기가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소송제기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소송이 제기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소송사항은, 거기가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정희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담당과장이 좀 더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지상권 설정이 지금 60년까지 되어 있는 건데요. 당초에는 81년 12월 9일에서 2011년 12월 8일까지 됐고 지금 문제가 된 건 2011년부터 2차로 지상권 설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41년 12월 8일까지 지금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데 이때 저희가, 지상권이라는 게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주 쟁점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경우로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이사회 정족수도 3분의 2 이상을 거쳐야 되고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용인병원, 용인재단 측에서는 지금 그걸 기본재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과반수 의결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도지사 허가도 받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변론을 2차까지는 갔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11월 8일 날 조정기일로 다시 바뀌어서 판사랑 같이 조정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 측에서는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 판결을 미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 지료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고 저희 쪽에서는 조정이라는 걸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판결로 받고 그다음에 용인 측에서 소 취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말씀하신 조정안이, 지료지급이 용인정신병원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정안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그렇지 않고요. 용인병원에서 당초 그 내용이 잠시 왔었으나 저희가 그냥 판결로, 끝까지 소송판결로 간다라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돼서 끝까지 판결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법원 쪽에서 조정기일이라는 것으로 저희에게 다시 의견이 와서 조정기일 때 지료에 관한 내용이 좀 언급됐고 지료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위수탁협약이 내년 2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위수탁협약을 할 때 그쪽에서 수탁원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한 번 조정 아닌 조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결보다 위수탁을 과연 하느냐 마느냐 이 건이 더 앞서서 있는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것을 더 간략하게, 쉽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2016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독립회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후에 2017년 1월 달에 용인정신병원에서 그럼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저거 하면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걸 위탁해지 통보를 해 왔어요, 도한테. 작년 1월이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냐면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저거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해지사유가 안 된다라고 통보를 했던 거지요.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거기 용인정신병원 측에서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땅을 가지고, 거기 건물은 도 거고요. 그다음에 땅은 용인정신병원에서 저희가 지상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 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그런 이유로 해서 의결정족수도 부족하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이제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바랐던 게 뭐냐 하면 적자상황에서 사실은 도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손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또 보기에는 그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회계문제도 투명해야 되고 그것도 서로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경영 간섭받기를 상당히 저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로서는 자꾸 안정적인,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대료를 계속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줄 수도 없고 현재 상황에서 지상권이 확보된 부분에서 안 된다고 계속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토지를 가지고 지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한 대로 내년 1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이 지금 닥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건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타난 겁니다. 기부채납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당시에, 아주 오래 전인데요. 오래 전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그게 아마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아마 이 행감 지나고 내년에 곧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한번 기부채납을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조건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까지 병원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지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 위원장 정희시 거래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던져놓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하는 거니까 한번 정상적으로, 모든 계약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고 수용중심의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말 정신질환자에게도 복지가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짓고, 그렇게 서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제안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여러 개 요청했는데 그중에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는 분야들, 지원받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야들 이런 게 과연 뭐냐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겠다 그래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요청드렸는데 그건 안 왔어요. 파악을 한 자료는 없는 것인지? 지금 온 자료가 하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자료가 왔고요. 하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왔는데 그중에 지원받지 못하는 난치성질환들 이거 파악하신 게 있다고 해서 파악하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입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희귀질환,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동일 질환을 앓는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면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학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이에요. 저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질환이 133종입니다. 저희가 133종 외에 더, 아직도 2만 명 이하면서 치료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질병을 저희가 찾자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 이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도 몇 번 물어봤는데 계속 희귀병이 나타나야 되는 내용이고…….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7월 달에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파악을 하신 일이 있다 그러셔서 그걸 자료로 요청했더니 지금 안 온 부분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소아당뇨 관련해서…….
○ 지석환 위원 그것만 올라와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그 내용만…….
○ 지석환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파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맞는 건데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는, 파악 시도를 했으나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지석환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맞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ㆍ교육 65세 이상 치료비 지원, 24만 8,51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하신 답변이랑 지난 329회 회기 1차 답변을 종합하면 도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24만 2,585명, 맞나요? 거기를 등록ㆍ관리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업무보고만 보면 치료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치료비까지 지원되는 5개 시군만 말씀하셨고 결국 치료비는 국비와 시비만으로 지원된다. 단지 도는 환자 등록과 관리만 한다라고 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5개 시에 대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서 진료비, 약제비, 병의원 등록비 지원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질환 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 하는 그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5개 시 외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비, 약제비, 병의원 등록비까지 지원하는 예산은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대신에 나머지 보건소에서 보건소 전문인력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에 대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인력 대상의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제공하는 표준화사업이라는 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 지석환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5개 시군에서 하는 것 외에, 거기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매칭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지석환 위원 치료비 지원이. 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잠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대신에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더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그렇게 실행은 못 했고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혈압ㆍ당뇨같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시에 대한 고혈압ㆍ당뇨 등록센터를 통한 사업이 있고 또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의원급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이라든가 1차 의료사업 해서 공단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 유사사업으로 한 4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너무 여러 갈래로 시범사업을 4개나 하고 있으니 이것을 통합해서 하되 지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그러니까 저희 고혈압ㆍ당뇨 사업 말고 다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식생활습관이라든가 운동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자는 시스템이고 저희 고혈압ㆍ당뇨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직접 환자들한테 교육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합을 해서…….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다른 사업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그래서…….
○ 지석환 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안에서는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통합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되 만약에 도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발굴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 좀 전에 말씀하신 등록교육센터 그리고 일반 보건소에서 하는 고혈압ㆍ당뇨 예방교육, 등록센터에서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관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일관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 지석환 위원 이것 역시 329회 1차에서 이 부분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5개 시에서 해당되는 예방교실 또는 당뇨나 고혈압 교육 이것과 일반 보건소에서 또 따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 차원에서 하는 것. 그 교육이 일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경기도에 고혈압ㆍ당뇨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센터가. 별도로 국도비로 지원되는 고혈압ㆍ당뇨 등록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맡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관되게 5개 시에 대해서는 5개 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다 제공해서 일관된 서비스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5개 시하고 광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나 5개 시의 고혈압ㆍ당뇨 등록센터에는 각각 6∼7명 정도의 전문요원이 배치돼 있고 저희 시군에는 방문건강관리요원이나 아니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전문인력 2∼3명이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센터보다는 서비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난번 이애형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교육 의뢰라든가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들, 교육자들에게 교육 의뢰를 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안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적합한 통로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제가 알기로 그 말씀은 저희가 전문가 의뢰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 훈련된 요원들이 똑같은 교재로, 공통된 검증받은 교재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병원의 전문의가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지석환 위원 무엇보다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질병관리본부에 희귀질환 등록요청 지속적으로 건의하실 것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뿐이 아니라 질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고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실제 질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꼭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자료를 주셨는데 전국과 경기도를 비교하면 인원수 목표는 비율상 비슷해 보이는데 보건소 개수를 비교하면 전국은 45%가량 늘어나는데 자료 3면에 보건소 3개소 시군에서 선정ㆍ검토 중이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 기준으로는 좀 적은 수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인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보건에 관해서는 정말 사업이 굉장히 많고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 너무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 지적ㆍ시정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UN 에이즈의 국제통계를 보면 2017년 세계 HIV 신규 감염자가 180만 명으로 2010년 220만 명보다 18.2%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30.5%가 증가했습니다. HIV 신규 감염자는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감소보다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서 확산위험 국가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 에이즈 환자 급증에 따른 대책수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에이즈 환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에이즈 현황은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감염인 수는 연차적으로, 작년에 236명이었는데, 2017년에 250명이었고요. 2018년에 저희 목표는 245명 이하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신규 감염인은 현재까지는 약간 줄고 있는데 추세는 연말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신 작년에 청소년 에이즈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 간담회도 두 차례 개최를 했고요. 청소년 예방교육 사업 확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간담회 내용이나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감염자, 우리가 감염자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국장님,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걸리는 주된 전파 경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수혈 같은 데서의 어떤…….
○ 이애형 위원 인식을, 생각을 잘못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혈자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수혈을 받겠습니까? 수혈 중에도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했을 때 생기는 거고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릇된 성관계, 보편적이지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보면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자래요. 그리고 “에이즈는 99%가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므로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로 판단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남성 간의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 이애형 위원 간담회하고 확대방안하고 이러는데 간담회는 누가 참석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해결방안으로 간담회 한다는 것은 이런 전파 경로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자세히 알고 간담회를 해야지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갖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보면 감염자의 37.1%가 10대나 20대라고 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보면 4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18∼19세의 경우 92.9%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것을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알바가 있답니다, 바텀 알바라고, 혹시 바텀 알바가 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 처음 들어봤습니다.
○ 이애형 위원 처음 들어보시죠? 바텀 알바는 뭐냐면 동성애가 아님에도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여성의 역할을 대행해 주고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명 항문 알바라고 합니다. 10대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비율이 특히 높은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적 정체성과 인식이 아주 나빠지게 되어,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빠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면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 수립이라 하면 이런 전파 경로나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이런 걸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잘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 에이즈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예산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를 갖고 간담회도 하고 대책도 수립한 것 같은데 혹시 에이즈 예방 홍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에이즈 관련 협회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는 G버스 같은 데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대책을 수립하려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평가해 보고 그 방향이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본 위원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했으며 어떤 경로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세워진 3,0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쓰여졌는지 이러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다만 한 가지 에이즈 관련이라든지 에이즈 예방,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도의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나 교육강사라든지 홍보 연계라든지 어떻게 보면 도가 직접적인, 총괄적인 주관이라기보다는, 물론 감염병관리위원회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유관기관들하고 하지만…….
○ 이애형 위원 네, 국장님 제가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 비슷한 예가, 예를 들어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라든가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서 7대 안전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보건교사가 이걸 교육을 하게 돼 있고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 교육청에서 직능단체에 의뢰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가 경기도약사회라든가 각 지역의 약사회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강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시켜야 되지만 이것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수립하는 게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좀 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외적인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ACCP 인증받은 업체에서, 먼저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죠? 보건증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HACCP 인증업체가 꼭 받아야 되는 품목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받았나, 받지 않았나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용대상 식품이라든지 적용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대상 업체에 대한 HACCP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죠?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안 받은 데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받게끔 유도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 9월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에 따라서 받지 않은 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될 업체들이 안 받아서 또 받은 업체가 거기 고용하는 직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HACCP을 한 번 받으면 인증기간이 몇 년인가요? 그냥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직접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3년입니다.
○ 최종현 위원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가서 그거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은 부위원장님, 식품안전처에서 저기하는 기관에서 또 하게 돼 있고요.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HACCP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도민들이 먹는 음식을 생산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HACCP. 주기적으로 별도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식약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별도로 HACCP 업체를 관리하고 감독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있죠? 뒤에 팀장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식품 등 수거검사, 제품별 수거장소를 받았더니 도매시장, 백화점, 할인마트, 제조업체. 그런데 제일 많이 받아서 오는 데가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이런 데서도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실제 필요한 데는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학교 주변, 즉석판매업소, 제조업체 등 이런 데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의 수거율은 2%에 지나지 않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다 수거를 해 오는 이유가 있나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벌써 자체 검증을 거쳐 가지고 진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꼭 수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 해야 될 데는, 재래시장 같은 데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재래시장 같은 데는 통상적으로 생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생산자가 파악이, 요새는 재래시장에 가면 다 써 놨던데, 제가 시장에 가서 봤는데. 앞으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검사를 높이시고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는 거의 다 1차 검사 끝나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줄이시고 그런 비용을 그쪽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제가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의 BTL 사업에 대해서 쭉 훑어봤어요. 안성병원이 2015년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 2016년에 이천병원을 계약했습니다. 동일한 도지사가 계실 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공사비는 안성병원이 530억에서 600억으로 증액이 됐고 이천병원도 530억에서 600억으로 증액이 돼서 그걸 가지고 기준금리를 계산하셨는데 안성병원은 4.2%, 이천병원은 3.7%, 3.37%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계약 당시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년 사이에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성병원을 너무 높게 계약을 해서 이천병원을 할 때는 좀 낮춰서 계약을 하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가산금리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계약 당시에 안성병원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천병원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낮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못 대답하신 것 같은데. 가산금리는 동일하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1.32%, 이천병원도 1.32%. 그런데 기준금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도 시간이 다 됐네요, 또. 시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BTL 사업 그 당시에 심사하셨던 심사위원들 명단하고요, 심사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군데 병원 다. 그리고 두 병원에 대한 설계도서하고요, 설계내역서를 USB에 담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가산금리가, 가산율이 안성병원은 1.14%고요. 참고적으로 이천병원은 가산율이 1.12%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계약서는 1.32로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서류에는. 협약서에는 그렇게 동일하게 돼 있고 기준금리만 변경이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해 보지요. 식품위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1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기금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4개 중에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 사업 1, 노인복지지원 사업 1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4개 중에 지금 적립금액이 가장 많은 게 식품진흥기금이에요. 39%나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아시죠? 그리고 가장 적립이 적은 데가 노인복지지원 사업 1%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봤더니 물론 과징금이 있기 때문에 한 해 20억, 작년 2017년 보니까 20억이 들어오기도 해서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제가 보건복지국에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기금의 상당액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일부만 활용하고 다시 적립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4개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다 편차가 심한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식품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예산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예산을 이 기금을 통해서 관련 사업들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자활, 장애인, 노인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금보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예산 총괄하는 기획조정실하고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합의나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기금을,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규 적립이 없다 보면 그 부분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 전입이 없으면.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기금은 기금으로서 계속 존립해야 되는 어느 정도 선이 있고요.
○ 왕성옥 위원 저는 기금 자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금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행감자료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 628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기금별 운용 지출계획, 집행내역이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3년 치를 제가 요구했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식품심의에서 나온 회의자료를 보니까 현재 보유액은 약 460억 9,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매해 100억 정도를 가지고 지출과 수입을 했는데 일단은 사업의 일관성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 보고 안 되면 접고 다시 하고. 그런데 이것마저 식품위생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정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활용 용도와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식품위생기금을 써야 하는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일단은 10가지 이렇게 써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 보세요. 이게 식품위생 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중에 식품위생에 관한, 아니 제5조6항에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법인 식품진흥법에 보면, 아니 식품위생법이죠. 제1조에 보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사업명이 식품위생으로 다 치우쳐 있지요? 그마저 회의를 했던 것 있지요? 2016년 기금 중에서 회의운영을 못 해서 2%만 집행을 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보니까 1회 회의에 대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지요? 300만 원을 2%뿐이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이 2016년도에는 36%뿐이 지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48%만 지출됐던 것 마찬가지로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도 지금 연계되어 있겠지만 48%뿐이 지급되지 않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도 지금 20%뿐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걸 없애고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을 따로 2016년에는 자료를 주셨다가 2017년부터는 일반운영비에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하고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을 합쳐서 금액을 써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고 이마저 51%뿐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봅시다. 올해 37%, 위생감시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던 과오납 과징금 반납금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비 이거 지금 34%뿐이 안 됐는데 지난연도에 51%뿐이 안 됐던 이 계획을 다시 또 올려서 올해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34%뿐이 진행이 안 됐는데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동안에 이것의 3분의 1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60% 정도 전후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두로 안 하고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왜 위생으로만 가 있는지, 저는 이게 정말 구태의연한 행정 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이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GMO에 대한 건데요. 이런 조례가 있는 거 찾아보고 저 되게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짧은 조례인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GMO라고 하지요. 사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딱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책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육감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 사전에, 아이들에게 먹이기 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왜 이런 역할을 안 하는 거지요? 교육청 예산이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 깨끗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종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애초에 식품에 위해성을 가하는 유전자, 물론 유전자 조작식품이 가장 많은 게 콩, 옥수수 이런 류인데요. 옥수수는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옥수수가 모든 사료에 들어가 있어서 우유에도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이 다 GMO 재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Non-GMO, 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아직 이것을 완전히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GMO 표시, Non-GMO 표시 이것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는데 이런 GMO 식품이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배제되도록 이러한 사업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는 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하고요.
세 번째, 아이들이 먹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생선이에요. 생선은 직접 못 먹으니까 생선가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일본의 원자력 사건 이후로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것은 식품의 위생문제가 아니라 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당장 죽지 않을 뿐이죠. 자, 그럼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출해서 가능하면 이런 해양오염이 되지 않는 생선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는, 방향은 그냥 업소들이 잘 위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규정하는 목적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도 30%밖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70%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먹거리 문제가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식품기금이 사용돼야 되는 사용처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서, 다시 한 번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지금.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계속 세우고 있어요, 3년째 계속.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따로따로 주시지 마시고요. 결국 이게 다 연계된 계획이니까 다시 한 번 근본적인 것부터 법적근거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한 5년 동안 이 기금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먹거리의 가장 위험요소는 뭔지 그것에 대한 예방 내지는 조치 그다음에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 기금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부위원장님, 큰 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그런데 부위원장님만큼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생단체들 소위, 제가 보니까 여러 단체들도 그렇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계속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내일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담으려면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회기가 계속되는 때까지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가능하면 큰 틀에서 방향만이라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안전보호구역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체험관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접사업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기금을 위생 관련한 수준을 벗어나서 음식문화 이런 큰 단위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서 보충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간단히 한번, 이게 궁금해서요. 경기도 장애아동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후천적인 장애까지 같이 들어간 것인지. 만 18세까지 했을 때 여자아이 성별 가진 아이보다 남자아이들이 뒤로 갈수록 거의 배 이상 많은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혹시 왜 그런지 내용이나 데이터 있는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장애인정책과에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요인인지 아니면 사고적 요인인지, 다른 측면이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측은 가지만 이게 어떤 요인이 좀 더 지배적이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고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이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신가,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다른 면에 더 주의해야 되거나 예방 이런 것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혹시 그것에 따른 기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 어느 과 소관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정책과.
○ 위원장 정희시 보건정책과 소관이지요? 이 사업이 지난 9대 때 연정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판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 부분이 일종의 복지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사회서비스원 이런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담당과장님께 이 사업의 현재 진행현황 또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업이 연정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은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쇠 노인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잡았고 그 노쇠 노인은 노인포괄평가라는 의학적 평가에 의해서 노쇠가 된 노인에 대해서 역량, 운동, 각종 프로그램들 또 투약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중복된 약들을 정리해 주는 사업으로 안성에서는 안성의료원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과 연계했고 남양주시에서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치의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나왔지만 저희 사업이 학계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현가능한 모델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병원은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양주는 보건소를 계속 가야 될지 안 그러면 북부에 의료원을 한 군데 선정해서 사업모델을 바꿔야 될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서 내년까지 좀 더 해 보면 평가가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지금 노동부에서 근로자건강센터라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다수를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 중심으로 적용을 해서 화성시 보건소 비봉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기관에서는. 검진을 안 하고 사례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든가 말씀대로 사회복지 쪽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 주긴 해 주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직접 의료서비스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선 화성에서 하던 사업은 일몰로 하고 경기도의료원의 수원병원에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건강센터하고 연계하고 수원병원이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관리가 포함된 모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꼭 방침받고 조례 만들어서 1차 추경에 요구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노인전문병원 지금 스프링클러는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설치 연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설치현황을 자료로, 설치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설치는 돼 있었고요. 작년인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거 한 걸로 기억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설치는 돼 있는데 그래서…….
○ 위원장 정희시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노인전문병원에서 가장 대형사고 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 화재인데 얼마 전에도 고시원에서도 화재가 나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설치됐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한 번씩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오래됐으면, 노후화가 됐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아까 노인전문병원에 설치가 오래된 두 군데는 작년에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들은 2010년 이후에 된 부분이라서 다 이상이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여러 가지 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전문병원하고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보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명확하게 되어 있고 한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Ⅰ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나머지는 지금 약간 여건이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2017년, 2018년 자료가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2017년을 보면 수익-비용 이렇게 봤을 때 6개 병원 중에 4개 병원이 다 만만치 않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평택과 시흥에도 이익이 3,800, 5,800 이렇게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수탁을 다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수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의 고용문제라든지…….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위탁하기 전에 경영평가도 넣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걸로 해서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 이익 발생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이 가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재수탁을 하기 원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요.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건지 그 부분도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라든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가사업으로서 치매 관련한 사업을 또 맡아서 해야 될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위수탁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 도하고 동떨어져 있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이런 관계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감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좀 더 긴밀하게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또 사업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경영평가를 엄격히 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이익을 재투자하게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투자를 해서 국가사업을 명실상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가 해외의료산업, 이게 관광인지 산업인지 사업인지 아니면 의료지원인지 헷갈리는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부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왕성옥 위원 경기메디투어센터 사업이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처음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 의료관광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 TF팀으로 구성돼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후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이게 2016년 12월 23일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사업을 온라인 홍보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사업중단 통보를 받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14년도에 저희, 저희가 10년부터 이 업무는, 2009년도부터 이 업무는 시작을 했고 10년도부터 제대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료관광 업무가 조금 포함되는 듯 했으나 저희는 의료교류 업무로 또 나중에 의료산업 기반 마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 기조실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성격이 꽤 있었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게 5∼6억 정도로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제의료 예산 총액과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수행이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 업무는 빼고 국제의료 업무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로 나눔 의료라든가 무료 수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경기도 의료 브랜드라든가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베트남과 러시아어, 영어 3개의 언어로 SNS 홍보와 홈페이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이 홈페이지 갖고 이게 홍보사업으로써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고 “우린 그냥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어로만 번역이 되더라고요. 국제의료로서 이게 영어만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바람직하게 잘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홈페이지 성격도 일방향이지 쌍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의료관광이나 아니면 의료산업이나 아니면 의료사업을 정말 하시려는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1단계라고 봤고요. 어떻게 시작이 됐든 어쨌든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료관광 사업으로 이 정도 갖고는 아닌 것 같다. 돈만 투여되지 투여 대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삭감을 한 거고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하셨던 사업이, 제가 두 번째 흐름을 보니까 위탁사업인 경우는 사단법인 경기국제의료협회하고 일을 많이 하시면서 주로 가서 컨퍼런스 열고 초청해서 임상 좀 하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해서 이 돈을 투여하는 건가라고 하는 게 전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의문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일전에 따로 쭉 자료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해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GBC를 통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치하더라도 성형이 아니라, 성형은 어디나 다 하고 있고 이거는 별로 의료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형이 아닌 정말 긴급을 요하는 내과 아니면 이런, 어쨌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마저도 못 갖고 있는 제3세계에서 많이 와서 의료혜택을 받아가고 기술을 배워가고 이런 쪽으로 한다면 공공적인 의료로서 좋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의료기기, 의료산업 쪽으로 이런 것들을 역수출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료기술을 우리가 배우게 하고,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리고 그만큼 또 필요하면, 어차피 어느 나라에선가 의료기구를 사야 된다면 그게 괜찮은 거라면 한국에서 사가는. 그래서 이게 서로 쌍방향으로 시너지도 내고 우리도 참 기분 좋게 투자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었다는 게 제 평가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다라고 저하고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정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인 연수사업이 GtoG를 맺고 가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의료를 알리고 또 의료인 연수를 통해서, 돌아가서 그 의사들이 환자를 보다가 어려운 케이스가 있으면 한국으로 다시 자기가 배웠던 병원에 의뢰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가 1단계였고 말씀하신 대로 2단계는 의료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제약하고 의료기기가 거기에 붙으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의료산업으로서 크게 발전이 되는데 아직 저희 과에서 제약하고 의료기기를 붙이는 역량이 조금 미흡했고 그 부분은 또 경제실 쪽하고도 좀 중복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의료산업 영역을 경제실하고 협력해서 투톱으로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건 성급하다고 봐요. 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또 재원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 속에서 해외의료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놓쳐 왔고 그다음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도민에게 무슨 혜택이 갔는가? 간접세금 병원들이 내는 것 외에 뭐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사업을 통해서 지원했던 예산들이 특정 몇 병원에게만 간 오류는 범하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저는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평가를 토대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라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시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저희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의견이 있으면 드릴 테니까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의 평가는 냉엄하게 할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해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무료이동진료사업 있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무료이동진료사업 지금 예산 세워서 의료원에 위탁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죠.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료원 할 때도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료원 또는 경기도 보건복지를 가장 광범위하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큰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인원이라든지 또 진료내용으로 봤을 때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남부의 수원병원에 의과ㆍ치과하고 북부의 의과ㆍ치과 의사 1명이 공중보건의로 저희 도에 배치되어서 의료원에 파견해서 위탁 운영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보의 감소로 인해서 의과 공보의가 올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 공보의를 각 병원에 2명씩 해서 한의과 이동진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의과 진료가 나가면서 침도 놔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고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내년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소외계층 또 오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직접 다가간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도의료원의 브랜드를 인식시키는데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의 예산 내년에도 세워졌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강선무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