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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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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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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1998년 9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 신기술 사업의 촉진, 지역특화 기술기업의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과 육성, 기술닥터 및 지식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강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강석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강석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석 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 위원장 조광주 이규환 행정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강석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강석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이강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이강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부장과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강선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규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인 사)

전략본부장과 에너지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5개 본부 13팀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한양대학교 캠퍼스 남쪽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482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 예산은 1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2018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기업지원 8,371건, 교육 3,085명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고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경기TP창립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전략사업본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ㆍ기술혁신을, 기술지원본부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ㆍ지식재산ㆍ창업과 기술사업화를, 행정본부는 노사화합ㆍ행정효율화를, 경기에너지센터는 전력자립ㆍ소비감축ㆍ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그리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기술사업화 성장사다리 구축 및 운영,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11쪽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식재산 창출 및 성과 활용, 기술사업화 확산, 국내외 시장진출 도모 및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식 기술혁신거점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47쪽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 구축, 강소기업 육성, 3D프린팅 기술지원, 드론 활성화 지원, 해양 레저산업 육성, 경기 에너지센터 운영, 환경산업 육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59쪽 지역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5건, 건의 14건 등 19건의 지도편달과 업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중 18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에 전환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용역결과에 대한 상임위 공유 등 18건은 지도해 주신대로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기업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 위원장 조광주 이강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하는 내용은 기술경영최고위과정에 수료하는 기업들이 현재 경기TP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에 속해 있는 최근 3년 정도만, 그럼 한 6기 정도가 되죠. 그 기업들의 업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추가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오지혜 위원님.

오지혜 위원 IP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IP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 자료에는 별다른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냥 경기도 내 기업이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스타기업 자체가 가지는 지원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있으면 그 사업 지원요건에 대해서 자료 받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 성과 공적하고 성과 포상금액, 직위ㆍ성명, 금액 이걸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계약직 성과내역도 포함해서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심의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그 위원회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산하기관들에 모두 요청드릴 건데요. 혹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자료를 빨리 제출하실수록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 간단하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강석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내용,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오늘 개별사업보다는 경기도테크노파크의 근본적인 운영의 목적과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테크노파크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에 테크노파크가 생긴 이유는 어떻게 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테크노파크가 저희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선도 TP로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의 시작은 꼭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안산 소재 한양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연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활동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시작하셨고요. 그 이후에 안산시가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 업무영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도에 제안을 해서 도가 참여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국가적으로 목적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관련 법령은 뭐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법이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법이 있고요. 그 법에 1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민법도 일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 운영 조례 그리고 안산시에도 테크노파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기업지원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우리 가장 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있고 경기도테크노파크가 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개발 또 기업들의 기술개발지원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기타 일자리재단 등은 거의 100% 출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경기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출자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1회계연도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예산은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만 도에 출연금 받는 것은 8억 원에서 9억,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올해 출연금이 8억이어서 한 22.9% 정도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출연금에 안산시에서 토지 관련해서 3억을 또 내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양대 토지에 대한 임대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특히 계약직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도나 또 시 또는 다른 경기도 내 시군하고 기업지원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받는 사업비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나 조례상에 지원비율이 낮아져 가지고요. 저희가 2% 정도 운영비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좀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가고 사업보고들을 받으면서 기술닥터나 지식재산센터나 각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경기도 출연금 8억 그다음에 안산시 출연금 3억 외에 전체적으로 이 기관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이 넘잖아요. 50억이 훨씬 넘죠? 나머지는 보니까 다 중앙정부 수탁사업, 경기도 안산시 수탁사업이에요, 대부분. 경기도 사업.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는 처음에 그 사업비에 저희가 민간에서 위탁을 받으면 사실 인건비 포함이 잘 안 되거든요. 인건비 비중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에서 우리 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건 여기에 인건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위탁을 받아서 이 기관에 운영, 인건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안정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임하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제안해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한 처우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비에 기본적인 여러 부수적인 처우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제 얘기 좀…….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늘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셔요? 경기도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우선은 개별 연 1년 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를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리면 그 사업을 받아와서 만약에 3억, 5억짜리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되니까 계약직, 물론 일반직이나 내부에 근무자가 업무를 하긴 합니다만 또 거기를 좀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따다놓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는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하다가 계약직이 들어와서 그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1년 정도 하거나 2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날 즈음엔 또 계약도 끝납니다. 그러면 그 계약직 직원은 또 이게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퇴사하는 것인지 해서 그 업무의 마무리도 정확히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수탁사업을 경기도 수탁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할 수 없잖아요, 경기도가 판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계약직 경우에 그 말씀, 일반 계약사항도 그러한데 특히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지식재산 관련해서 특허청에 사업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식재산 사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매년 저희한테 사업을 위탁하고 있지만 그게 정부예산이나 또는 도예산도 의회,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확정적으로 매년 그 사업비가 확보된다는 확증을 그 담당부서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구조상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일부는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들을 경기도 해당 부서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경기도 산하의 기관들에,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필요성을 갖고 있고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이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하잖아요, 해당 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사업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정규직 전환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무슨 계약서를 써서 뭐 뭐 확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여기 사업을 보니까 다 이런 위탁사업이에요. 수탁 대행,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금 다 주는 거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거의 다 100%가 그런 사업이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래서 그게 저희 도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정말로 앞으로도 5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것조차도 우리 예산제도상의 좀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지 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무슨 고정되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사업이고 금액도 이거는 확정된 사업,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조자체가. 의회에서도 여러 판단을 통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변동사항이 있는 상태에서의 직원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많이 어필이 안 됐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고 또 우리 해당 부서도 과학기술과 담당인가요, 여기 해당 부서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계속적으로 또 인사이동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과하고 출연금 관련한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의 심각성을 어필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말 조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질 상황이고 과연 경기도테크노파크가 우리 경기도 기업이나 과학기술 관련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한 후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판단된다면 사실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 정도 안정성을 주고 여기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랫동안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매번 출연금 8억은 사실은 기본관리비조차도 잘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인력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수탁받은 사업비에서 지금 이걸 충당하고 있다라는 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거 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출발점부터 지금 현재의 체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정부나 경기도의 어떤 예산편성이나 운영지침에 있어서 그런 오버헤드 인건비를 인정하는 그 비율을 좀 낮추기 시작해서 굉장히 낮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작년, 올해 어려움을 겪었고요.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중앙정부의 인건비율은 그나마 조금 높은데 경기도가 사업을 수탁하면서 인건비 비중으로 주는 부분은 또 되게 낮다고 그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여기 우리 담당…….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너무…….

원미정 위원 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리 담당 과학기술과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과학기술과 플러스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고 예산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실무적으로 조금 접촉을 계속해 왔고요. 저희한테는 좀 특별하게 배려하는 쪽에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희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여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들을 좀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기업이나 과학기술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직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고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좀 더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준비해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조금만 더 그 부분 보고를 드리면요. 우리 경제 관련 7개 기관이…….

○ 위원장 조광주 원장님, 그걸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6페이지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요구를 보니까 징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처분요구는 어디서 하신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것은 경기도하고 안산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처분요구한 것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징계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징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는 불문경고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마 이걸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저희 도 감사부서, 시 감사부서가 징계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내부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윤용수 위원 3번부터 보면 훈계라는 처분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1, 2번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는 나와 있지를 않아서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 사안이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치결과는 불문경고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리 뭐 중한 사유는 아니었던 건가 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징계에 견책으로 징계요구가 됐고요. 저희들이 표창감경 등을 통해서 최종 불문경고로 조치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가 있어요, 인사규정인데. 임용결격사유 채용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8호에 보면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채용결격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형법상에 어떠한 처벌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너무 짧지 않냐 이렇게 보여요. 일반적인 횡령이나 배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뭐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니까 고의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된 게 본부장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위 직책자인데도 횡령이나 배임의 죄를 범하고도 3년이 지나면 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죠? 그런데 예로 들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영원히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그리고 일반 공기업에서도 예컨대 시효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임용결격사유에 3년만 지나면 다시 경기테크노파크죠, 본부장요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은 기업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요건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줄 수 있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국 테크노파크가 거의 유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의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시죠.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와 236페이지가 약간 다르지만 기술닥터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업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점수가 보통 기술닥터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5.3%, 지원인력 적합성 만족 80.3% 그 이하 점수가 굉장히 좋고 향후 사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96%의 이러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한 바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팠을 때 병원을 가면 병원이 알아서 다 진단을 해 주는데 정작 아픈 곳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암 진단을 하러 갔는데 암 진단은 못 하고 엉뚱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닥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말로 요구하고 원하는 바를 좀 조사를 하셔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채용과 관련해서 혹시 장애인 채용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장애인 채용을 했었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공기업만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인원으로는 104명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혹시 몇 명 정도 채용하고 계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 현재는 채용된 직원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업무 특성상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장애인 중에 그런 쪽에 이렇게 준비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고용공단에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채용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공고를 내도 신청자가 적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기타직 사무관리직으로 4명, 5명을 채용해서 한 6개월 이렇게 근무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살펴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장애인 밴 차를 불러서 출근하시고 다시 또 끝나시면 퇴근하시고 하는 출퇴근의 어려움이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성격이 그냥 단순보조 외에 저희 전문성 있는 분야는 좀 일하시기가 잘, 힘들어서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현재 채용은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상반기까지는 채용을 해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분들 채용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추가채용은 못 했습니다.

윤용수 위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채용을 하셨을 때 상반기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윤용수 위원 이게 규정상 100명이 넘어가면, 50명이 넘어가면 장애인 채용을 권장하고 있고 100명이 넘어가면 의무부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장애인에 대한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타 기업의 예를 든다면 지금 적합한 업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고용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내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내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활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그런 겁니다. 사내에서 손톱을 정리해 주는 이런 업무라든지 장애인 업무에 적합한 직종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장애인을 반드시 좀 채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경기에너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조직은 3본부 2센터 13팀 체계로 되어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중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소속돼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고 18년도 총예산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올해 예산은 경기도 에너지과에서 위탁한 36억이 있고요. 근무자는 12명에서 14명 그리고 계약직이 지금 있기 때문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도비지원이 36억이라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로 받은 예산입니다.

김중식 위원 위탁사업비로. 총예산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도하고 협약한 예산이 36억 그리고 에너지 관련 시군사업비를 합했을 때는 50억입니다.

김중식 위원 50억이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14억이 더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총예산이 38억 1,000만원, 도비지원이 36억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지원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수탁사업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경기도 에너지사업…….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수탁사업비를 별도로 경기도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테크노파크 조직 내에 있는 에너지센터지 않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3년 전에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도의 경제실에 에너지과를 설립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에 직제개편 때 에너지부서가 환경국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도가 에너지센터를 만드는 공모를 했을 때 다섯 기관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에너지센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에너지센터라고 하는 곳은 그 에너지사업만을 위해서 생긴 조직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러면 그걸 꼭 대진테크노파크 내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기도가 공모사업을 공고를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공모에…….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에너지사업을 수탁하기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조직을 만들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면 매년,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이 25억에 17, 18년도 36억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 수탁비 외에도 이거를 직접 수탁비가 아닌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36억 원 속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함께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좀 더 자세히 보면 2018년도 예산 36억 중에 전체 도비지원액의 25%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요. 9억 원 정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중식 위원 보통의 경우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대행시키면 그 사업예산 내에 5%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통상 부서별, 사업별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가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속에 인원수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를 협의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조직을 두고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닌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제 도 에너지과가 저희 수탁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한테는 연구 분야하고요.

김중식 위원 제 말씀은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조직을 두고 있어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에너지과에서 이 위수탁사업을 이쪽으로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2년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협약이 끝났을 때는…….

김중식 위원 그 후에는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도가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주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2년 계약인데 2년 후에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는 도가 원하는 바의 에너지정책을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수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거는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운영비를 제외하면 25억 정도 돼요.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고급인력 한 14명이 상근하고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것이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는 현장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업무는 현장 플러스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연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좀 높게 보시는 것도 맞은 지적이신데요. 다른 경우에 우리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보면 높은 인건비 비율도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물론 비사업 부분에도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고요. 도 에너지과하고도 한번 위원님 말씀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쨌든 수탁사업으로 에너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에너지센터가 주요사업 내용과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분석을 해서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에너지센터에 사업을 아까 염려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확장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계획과 방향 등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페이지 80쪽에 자료, 입주현황과 임대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원장님, 좀 활력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그 원인을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얼른 캐치한 게 조직이 좀 불안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상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탄탄하게 기반이 돼야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출자 자체도 보면 중앙정부가 처음에 출자비용이 24.1%, 경기도 22.9%, 안산시가 52.7%, 소규모지만 민간출자도 0.3%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자비중으로만 보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안산테크노파크라고 그렇게 명칭이 돼야 정체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고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안정적으로 인건비 같은 게 제대로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력이 없어 보이고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봐도 모두 다 직원채용과 관련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가 처리결과들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제안입니다. 조직진단을 한번 제대로 받는 그런 용역을 해 본다든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을 쭉 해 왔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가장 사업을 많이 주시는 경기도에 어떤 사업제안이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쫓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그 사업을 따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내고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받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저희는 좀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구조에 있긴 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끝나면 채용된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또 채용해야 되고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정부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안정적인 일자리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불안정한 그런 조직을 갖게 되는 원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침을 주셨고요. 지난 상반기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 가지고 계약직 중에 6명이 일반직으로 채용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계약직 비율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사업 시스템이 아직도 그 사업 속에서 인건비를 받도록 하는 또 운영비를 거기에서 받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하고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탄탄한 인건비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사업이 워낙 분야도 방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탁받는 사업들의 성격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도 전문성도 다 각각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면 연구, 이렇게 정책 기획이면 기획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적인 인력이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그 말씀에서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사업들이 다양한 성격이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고가 나가도 적정한 사람이 응모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다시 또 재공고도 되고 그럼 사업이 늦어지고 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규직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서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업무보고서 4P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조성계획하고 새 청사 조감도가 있어요. 엄청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일 것 같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청사 건립계획 이건 현재 있는 위치도를 설명드리는 자료고요. 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민간기업의 건물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도하고 시하고 저희가 300억을 마련해서 8층 건물을 짓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준비 중인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는 잘 마쳤고요. 내년에 안산시의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진행이 되면 거기 민간건물 짓는 그 안에 저희 지분으로 건물을 300억 원어치를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 비용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도에서 100억, 안산시가 150억, TP가 50억을 해서 300억을 부담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 투자비용도 보면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안산시 테크노파크가 돼야, 경기안산테크노밸리, 테크노파크 이런 명칭이 맞는 것 같다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런데 안산시가 이 테크노파크를 도와 협의해서 조정할 때 안산시라는 이름조차도 빼고 도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 주십사 하는 그 당시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런 저의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경기도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하시면서는 그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가 훨씬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담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안산시 행감을 하면서 저와 같은 말을 하는 의원이 없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안산시 의원님 중에는 지금 안산시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광역 테크노파크이고 전국의 모든 시도, 광역시까지 다 이 테크노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건물을 지을 당시 또 장비를 들여올 당시에 안산시가 먼저 10년간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투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금은 아니고 이미 소진된 돈이고요. 이후에 매년 저희 사업에 중요한 사업은 다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가 한 1년에 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안산시의 도시계획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관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용역을 안산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안산시 사업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원장님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조직이 좀 탄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력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맞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전국에 이런 광역단체마다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대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정말 경쟁력 있고 이것만은 강점이다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게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선 테크노파크 타 시도와 비교말씀 올리면 타 시도는 경제규모가 우리 경기도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각 시도 다른 시도에 테크노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제 관련 공기관이 많이 있어서 역할분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ㆍ서울ㆍ인천은 여러 가지 정부사업 지원에 있어서 배제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더 지원해야 되는 법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는 5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낸 바가 있고요. 또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실적은 전국적으로도 제일 높은,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사업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대표적으로는 기술닥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타 시도에 리드할 정도로 앞서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기술닥터 그 사업은 좀 특정화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지역에 견주어 에너지정책 부분을 이왕 가져왔으니까 다른 시도가 좀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제 3년 차 돼서 저희들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안산시가 특히 천연에너지나 자연에너지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경기도의 에너지정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TP처럼 전국에 열여덟 군데 타 지자체에 TP가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다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곳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고은정 위원 지금 정부,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TP가 창설된 지 올해가 20주년이어서 지난달에 경북에서 큰 행사를 해서 외국에 그런 TP 관련한 데도 같이 와서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나라 전국에 선도 TP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출발한 TP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 중요성을 파악해서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은정 위원 제 질문은요, 경기도와 같은 방식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경기TP가 안산시라는 어쨌든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를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 열여덟 군데에도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대부분 그런 방식인데…….

고은정 위원 이런 방식인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도나 광역시가 직접 만든 TP고요. 그래서 중기벤처부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고은정 위원 예산의 비율이 지금은 어쨌든 경기TP는 안산시가 제일 높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출연금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출연금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열여덟 군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 TP들도 이렇게 어떤 한 지자체가 출연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그런 사례가 있냐는 걸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타 시도에는 시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경북에 경산시가 하나 있고요.

고은정 위원 드물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거의 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나중에 질문드리고요. 지금 행감자료 188쪽 보면 지역사업단 지자체별 TP사업 연계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하게 볼만한 게 지금 참고자료에도 지역사업단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각 지자체별로 고양시부터 저쪽 민간, 파주시까지 아마 이 금액들이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인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쭉 2017년하고 2018년만 보더라도 고양시가 1억 8,000 그다음에 용인시가 1억 5,000, 성남시가 1억 5,000이에요. 지자체 어쨌든 매칭예산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요. 저는 이게 형평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30일 기준 지금 52건에 그리고 지원금액이 2억 1,0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예산 매칭을 1억 8,000을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1억 5,000 했거든요. 그런데 연계실적에서 138건이에요. 그 예산도 7억 7,000여만 원, 그다음에 용인시도 예산이 성남하고 똑같이 1억 5,000인데 연계실적에 85건 그다음에 지원금이 3억 3,000.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실적이나 지원금액이 산출됐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좀 상세한 것은 자료를 보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수라는 것은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건당 5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이랬을 때기 때문에 건수는 약간 단가가 획일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건수는 금액과 상관없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건수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원금액에 대한 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건수를 떠나서 지자체 매칭예산이 물론 사업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8,000 한 데하고 1억 5,000 한 데하고 경기도 지원금액이 그 비율에 맞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별 세부내역에서 지원금액을 보면 이 형평성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행감자료에 지금 연계실적 현황 및 이걸 했으면 사실 답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답변 올려도 괜찮으시죠?

고은정 위원 네, 그럼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하신 건 그게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연계지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 지역사무소가 고양에 있고 용인에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테크노파크 사업을 이용할 때 연결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사업비는 쓴 게 따로 있고요. 테크노파크 사업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게 연결시켜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고은정 위원 연결시킨 부분이 이게 어쨌든 경기도 예산이 배분된 거 아닌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 북서부하고 남동부 기준 할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산업기반들이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면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경기TP가 마치 안산 TP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경기북부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시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초기 출연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경기TP를 만들었을 때는 지역 간 골고루 균형발전도 그렇지만 취약한 이런 산업기반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어쨌든 기술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라고, 경쟁력 부분을 강화시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예산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외려 저는 한편으로는 김포나 파주시는 지자체 매칭예산 대비 예산지원 한 거 이건 좋다고 봐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가뜩이나 남부에 모든 어떤 쏠림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게 맞고, 경기도 예산이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고은정 위원 경기도 예산이 각 지역에 어쨌든 연계사업하고 실적을 연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기준이 있고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상황 때문에 특히나 북서부 그다음에 북동부 쪽의 취약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자체 매칭예산이 적더라도 지금 김포나 파주처럼 어쨌든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일정 정도 예산을 좀 더 매칭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TP가 독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자체별로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요즘 상당히 유행하는 업종인 경우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일부 사업들은 지역 안배마저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쟁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커트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역별로 할당을 두면서 분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기업지원 인식에 대해서 초기에는 참여를 굉장히 주저하시고 그러는데 특히 파주시 같은 경우는 한 3년여를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하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를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그쪽은 또 기업지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면서 저희들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기초지자체들이 점점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적들이 어떤 실적인지 그 내역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다음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46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채용 심사 부적정과 직원채용 심사결과 최종합격자 미선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처분요구가 훈계 정도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지나 위원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징계가 돼도 모자를 것 같은 내용인데 혹시 특별하게 내용상에 여기 지금 제목만 이렇게 나와 있고 부적정에 그냥 단순실수라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심사과정에서 뭔가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훈계 정도로 끝난 건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 2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혹시 간단히 설명으로 끝날 수 있는 거면 지금 해 주셔도 되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필요한 사람을 최종면접을 거쳐서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심사 부적정은 자료로 주시고요. 최종합격자 미선발은 합격발표가 나서 통지한 후에 그러면 취소를 하신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최초합격자가 임용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규정에는 임용포기 그 기간 안에는 후위에 있는 사람을 다시 연락을 해서 채용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면접과정에 면접관들이 후위에 있는 응시자가 굉장히 좀 자격이 미달한다. 등수는 3등, 4등이지만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민간의,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 감사기관에서는 규정대로 하면 그 사람이 61점이라도 채용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럼 이 심사 부적정과 최종합격자 미선발은 같은 케이스인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다른 케이스 두 가지입니다.

김지나 위원 다른 케이스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 말고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두 번째 내용에 연구용역이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의회와 공유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후에 사업에 반영된 사실이 혹시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 올릴 때 용역보고서 중에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면 추후에 보고서를 드리겠다는 답변이었고요. 그 자료는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것이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저희들이 뿌리산업 관련한 용역보고서가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이 업무와 같이 매칭하도록,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뿌리산업 인증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대응, 시험분석 등이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 내용이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그걸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17년도에도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지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평당 단가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기 보시면 스포츠센터나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월 임대료가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지금 자료 확인하시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위탁을 했는데요. 그게 그 안에 시설 장비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게 평당 단가가 아니라 그냥 월 임대료인 거 아닌가요. 월 임대료가 70만 원, 50만 원, 25만 원 이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마 그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스포츠센터는 현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층보다는 좀 평가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경기테크노파크가 거의 프로젝트성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그것으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받긴 하지만. 이 임대료 부분도 운용에 굉장히 중요한 축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지금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적정 임대료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양해하시면 우리 행정본부장이 상세히 보고 좀…….

김지나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행정본부장 이규환입니다.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스포츠센터는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한마디로 최저 임대료로 산정됐다는 말씀드리고…….

김지나 위원 이게 최저라고 해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대신 그분들이 입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은 그것 말고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관리비가 높게 책정이 되나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관리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일반적인 제 상식에서 봤을 때 월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낮거든요. 제가 가서 매장을 보긴 했지만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수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물론 약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다라고는 설명하시는데 이게 적정 임대료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경기TP의 임대료는 2015년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적산임료라 그래서 입점자한테도 가장 좋고 저희들도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용역을 줘서 임대료가 산정됐습니다. 일반 재산의 몇 %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정된 것으로 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이게 일반기업을, 사실 저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일반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와 있는 상가라든지 일부 굉장히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거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국내외 시장진출 도모 및 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마케팅을 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분산된 사업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거, 쇼핑몰 창업에 대한 거, 온라인 마케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플랫폼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이걸 또 만든 걸로 되어 있어요. 플랫폼이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는 사실 입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수수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전체 오픈되는 게 아니라 경기행복샵으로 되어 있고 이 경기도주식회사하고 또 링크를 걸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눌러보니까 여기서 단독으로 올린 물건, 상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가는 거고요. 왜 네이버로 한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이버나 SNS로 한정해서 하신 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사업을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MOU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쪽에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전보다 투입 대비해서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저는 이거를 사실, 처음 시작은 네이버나 SNS가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사업이 시작됐을 순 있는데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국의 광군제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많이 쇼핑몰로 넘어오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SNS나 네이버에 국한되지 말고 중국의 알리바바나 이런 외국 사이트에 뭔가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진출에 대해서 정말 좀 확대하고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이버, SNS는 정말 저는 이 사업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몇천 원 수수료, 몇만 원 수수료, 물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이나 지금 사업목적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은 세계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있는 솔직히 경기행복샵 같은 경우는 특화돼 있지도 않고요. 들어가면, 물론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만 찾아서 들어가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담당부서하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팀장급 이상으로 여성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여성 팀장은 직제상으로는 1명이지만 실제 여성 팀장급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몇 분 중에서 두 분이신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열아홉 분이죠.

김지나 위원 팀장 이상 임원 다 포함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열아홉 분 중에 팀장급 여성 팀장은 2명 있습니다.

김지나 위원 혹시 임원으로 승진 대상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계획은 없으신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경력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임원은 아니고 같은 팀장 중에 2급 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 임원은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무조건 5 대 5를 맞춰라, 6 대 4를 맞춰라 이런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승진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성 그룹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진급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도 심사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행이었다 혹은 불편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지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마무리발언해 주세요.

김지나 위원 네. 이러한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묵살되거나 합리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이강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46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또 그리고 2017년 안산시 종합감사 내용인데요. 여러 건 지적된 걸 보면 이 지적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징계를 받은 내용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징계라면 징계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김장일 위원 중징계, 경징계로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감봉, 견책…….

김장일 위원 징계 종류 쭉 한번 얘기해 보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징계의 경우에 정직, 감봉, 견책.

김장일 위원 중징계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징계.

김장일 위원 정징계?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가벼운 경, 경징계.

김장일 위원 그러면 중징계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중징계는 파면, 해임, 공무원사회는 강임도 있고요.

김장일 위원 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강임도 있고요. 급을 하나 내리는 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면 견책은 어디에?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경징계의 최하, 경징계의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 지적 내용에 징계가 돼 있는 부분 문제는 경고도 징계라고 해 놓고, 처분요구에 징계라고 해 놓고 불문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경고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 아래 또 보면 훈계, 시정, 주의, 경고까지는 그럼 징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장일 위원 그러면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파면, 해임 이런 식으로 중징계가 있을 텐데 감사 지적사항에 징계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위에 1, 2번의 경우에 불문경고는 견책을 주문한 겁니다, 감사부서에서. “징계양정으로 견책을 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온 것이고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다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견책의 경우에 중요 표창이 있을 때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김장일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우수공로자에게는 1등급 감경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2번 항목하고 3번 항목은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불문경고고 하나는 훈계야,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인사 관련한 지적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런데 징계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원들이 수위를 조절해서 “어디까지 징계를 해라.” 내려줍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도나 시에서 감사를 오셔서 최종 감사를 한 결과를 도나 시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처분지시를 합니다. 그때 “견책으로 하라.”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김장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경기테크노파크에 활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무사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일 잘못해서 감사를 받아도 징계 같은 게 아무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징계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여기에 2번, 3번 사례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것이고요. 저는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거 아닌 다른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철학으로는 꼭 이게 어떤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형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열심히 하던 과정에 나온 실수로 보아진다면 이번 기회에 한해서 좀…….

김장일 위원 직원들을 옹호하고 이렇게 포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일벌백계할 수 있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만 가지고 경징계, 징계도 아니죠. 징계가 아닌데 감사를 보고서 징계도 하나 없는 감사를 뭐 하러 받아요? 다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감사를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고요. 또 조금 전에 잠깐 보고드렸던 바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감싸 안고 가자. 그래서 우리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김장일 위원 좋은데요. 하여튼 감사는 그 기업에 또 어느 회사에, 어느 부서에 촉매제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회사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편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활력 있고 힘찬 사업을 펼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감사합니다.

김장일 위원 다음은 그리고 비정규직 계획을 봤는데 금년에 비정규직 다 전환되는 겁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는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그 부분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104명 중에 계약직은 29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등 청사관리에 간접고용에 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 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만 그쪽 대표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에너지 부분 문제는 몇 분이 다루셨지만 제가 별도로 다룰 사항이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사항 142페이지인데요. 경기테크노파크에 기술경영최고위과정이 있더라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기술경영최고위과정에 사업비가 1억 7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조달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본인들이 내시는 수강료입니다.

김장일 위원 아, 수강료입니까? 이 전체가 다 수강료입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본인들이 수강료를 내고 들어오십니다.

김장일 위원 그럼 몇 명이 지금 현재 최고경영자과정을 밟고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전체 80명 정도에서 반씩 6개월씩 겹쳐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아, 그러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을 6개월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1년을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그게 기수별로 6개월이 겹쳐 있어서 그 강의 들으시면 다음 기수 또 뽑아서 다시 들어가시고 하는…….

김장일 위원 80명의 수업료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1인당 150만 원씩 내십니다.

김장일 위원 150만 원이요? 그래서 25기가 이번에 그러면 졸업예정을, 수료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자최고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선은 저희가 운영하는 최고위과정이 안산이나 수원이나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상공회의소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일단은 수강료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오로지 명강사 명강의로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중소기업의 제조업 전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하시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 수강하시면서 본인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본인 회사보다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실질적인 홍보와 점진적 발전을 그분들한테 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발전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거든요.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CEO과정 되시는 분들이 과정에 응하실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오늘 거 질의응답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이강석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이 잠깐 짚었던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이 29명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29명입니다.

허원 위원 29명이 2018년도에 몇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6명을 전환시켰습니다.

허원 위원 6명이 전환됐습니까?

(관계직원, 경기테크노파크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7명 전환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나머지 22명은 그럼 언제 전환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전환계획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여기는 굉장히 둘로 나누더라고요. 간접고용직이 실질적으로 여기도 비정규직 부분인데 위탁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38명이 지금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언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분들은 내년 초에 전환 목표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전부 다, 38명 전원이 내년 초에 되는 걸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간접고용 38명에 대한 부분들에 이분들은 그럼 생활임금으로 맞춰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간접고용에 서른여덟 분들은 내년 초 1월 달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22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이분들이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끝나면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확정이 있어야 가이드라인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계약직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정규직화시키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47페이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분야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북부에 비행공역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론이 20㎞/h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가격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양해하신다면 본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드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도의 사업으로 1년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과학페스티벌을 하면서 드론경진대회 같은 걸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 당시에.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게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그러면 드론이 대개 다 중국산 드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드론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래서 정부에서 드론 공역을 전국에 한 일곱 군데인가 지정을 했는데요. 그게 수도권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없어서 작년부터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화성지역이 돼 가지고 화성지역을 공역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드론을 개발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가 만든 드론을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드론 공역을 하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스티벌 이런 건 없애고 실제로 드론을 개발하거나 인증하거나 교육하고 이런 것들로 사업들을 많이 전환했습니다, 금년에는.

허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반 작은 드론들이야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20㎞/h 이상이면 자격증이 필요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이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드론 교육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허원 위원 교육비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까지 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드론이 기능별로, 예를 들면 농업용, 농약 살포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해 보려고 같이 제안을 하고 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기존에 하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확장성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한 그런 교육수요는 기능별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드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지만 국내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국내 필요에 의한 부분들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만들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차산업시대 제조업 육성에 관해서 전에 원장님의 철학과 노력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이끌어 가시면서 소신은 어떠신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4차산업은 다양한 의논이 있으시고 다양한 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는 주 업무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 대한 지원업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미래에 다양하게 융합되는, 4차산업의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을 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기관에서 그런 4차산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업 쪽에 생산라인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4차산업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원장님, 2018년, 19년 소신대로 꼭 밀고 나가셔 가지고 진짜 제조업 쪽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간부, 우리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조직에서 보면 전략사업본부장이 계속 공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전략본부장이 신규사업 기획발굴이나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TP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계속 공석이 되다 보면 업무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인건비 말씀 나왔었는데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 노조에서 먼저 긴축경영을 해 보자, 그래서 이제 팀장 6명이 차장으로 자리를 내려앉아서 실무자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가 집행부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그러면 간부들도 뭔가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전략본부라는 역할이 본부장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팀장이나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열심히 뛰어서 대외적인 활동을 벌여서 사업을 따오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해서 또 원장도 나서겠다, 그런 의지로 진행을 해서 그때 금년 6월 말에 전임 본부장이 정년으로 퇴직한 이후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필요한 자리라는 판단이 들었고 도의 과학기술과나 경제실에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예산지원 부분도 많이 지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때문에 연말이나 이쯤에 전략본부장을 새롭게 채용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꼭 좀 빨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4차산업과 연계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종배 위원 그중에서 요즘 드론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 드론산업의 상용화, 활성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난번 작년에 경기도 안산시가 주최한 과학축전 거기에서 드론대회를 저도 처음 가서 봤는데요. 통상 TV나 이런 외부에서 보시면 떠다니는 드론이 있습니다만 경기하는 드론은 스피드가 한 100㎞/h 이상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쪽에 전문은 아니지만 군사적으로도 많이 지금 쓰이고 있고 또 이런 농사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제조업이 많이 있고 또 IT 쪽의 기술이 많은 우리 수도권, 경기도에서 드론산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종배 위원 앞으로 우리 원장님 긴급구조라든지 재난방지, 배송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 예산이 계속 지금 40% 이상 증가하고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중앙정부 국비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우리 경기TP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중앙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따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기조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좀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TP협의회 안에서도 수도권이 그 회의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기술본부장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초청도 안 한 회의에 가서 따져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사업을 더 딸 수 있도록 하고요. ASV의 강소특구 지정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강소특구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려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경쟁능력이나 어떤 그에 대한 전문 일들이 좀 이렇게 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능력을 향상시키는 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 직원들이 각 자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저희와 함께 일해 주는 한양대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안산의 다른 대학이나 경기도내에 연관성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좀 모셔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기술닥터 사업이 있는데 이 기술닥터 사업이 아마 경기TP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수자들도 매년 2∼3명씩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꽤 많고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현장 애로지원 단계 그다음에 중기 애로지원 단계 그다음에 상용화지원 단계, 이 단계들에서 제일 매끄럽게 되지 않는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일단은 기술닥터는 중소기업의 누구든 팩스 한 장 보내면 저희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어느 기업이든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던 팩스 한 장 보내시면 저희들이 만나게 되고요. 다섯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만나서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200명 인력풀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서 한 여덟 번, 열 번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는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만나고요. 한 3회차, 4회차 해서 8회차까지는 직접 공장장이나 그쪽 관계자하고 우리 기술닥터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기업도 이 닥터의 치료의 문제를 구체화되면 거기서는 약간의 비용도 드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제조ㆍ생산하는 과정도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등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김종배 위원 중기 단계에서 보니까 그 대학교수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 풀 중에서 그 회사에 가까운 데 계신 교수님이나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그쪽으로 매칭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까우니까 수시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또 요즘엔 온라인이 되니까 수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사업화 확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조에 서비스가 결합하는 융복합 사업이 지금 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기존 제조업만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워서 서비스를 접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보니까 27개 과제로 발굴해서 지원기업도 7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에 얼마나 이것이 기여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기업별로 어쩌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경험이 있고 또 인력풀과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같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향후 부가가치 창출에 기대가 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경기TP에서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이 아마 최근 3개년 동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예산 3억으로 15개 사에 매출 63억으로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한 걸로 좋은 실적을 냈는데 원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기술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15년 이렇게 계속해 오던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길을 잘 압니다, 저희 직원들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좋은 특허도 지금 저희들이 대략 파악한 걸로는 70%가 사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허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앞으로도 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강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본부장이 지금 공석인 이유하고요.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전략본부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조와의 조직개편 내지는 예산절감이나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팀장 6명을 차장으로 실무자로 투입을 했고요. 그때 전략본부장은 그러면 팀장 2명과 원장이 그 역할을 대행해서 도에 경제실이나 여러 사업을 좀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7월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연말 채용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황수영 위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다음에 에너지센터장도 임기가 끝나서 퇴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센터장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다보니까 적임자가 서류심사에서 나오질 않아 가지고 세 번째 공고에서 지금 면접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래서 이달 안에 채용합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331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자격 기준이 공무원 출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서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채용규정 개정 계획이 있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도에서 그런 개선안을 권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받아본 바로는 1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계획을 하신다고 여기 보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이유가 퇴직공무원도 능력이 있고 수십 년 공직 노하우가 필요한 직위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는 응모기회조차 제한하면서 공무원 경력 위주로 채용기준을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민간전문가도 해당 직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 68명, 비정규직 35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아까 2018년도 정확하게 몇 명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7명 전환했습니다.

황수영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직원들의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주신 대로 저희 3급, 2급 쪽은 여성 간부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대리 쪽은 거의 5 대 5 정도의 여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요새 얘기하는 게 특정 성이 7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원 중에서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인수위에서 지적받은 곳 중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이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왜 혹시 임원급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인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 본부장, 센터장이 5명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15년을 돌아봐도 아마 거기 본부장에 여성 근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승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때 여성이 후보자가 들어와서 최종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임원급도 그렇지만 인사추천위원회에도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유일합니다. 불명예 2관왕이에요. 혹시 개선 의지가 있으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여성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뿐만 아니라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자가 또 단 한 명도 없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성인지 관련 예산 쪽에는 저희 실무자가 교육을 받았고요. 저희가 몇 가지 사업에서는 그 관련한 예산편성도 한 게 있습니다만 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인지 교육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 제고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있습니다. 여성임원, 여성위원을 20% 이상으로 하라는 내용이고요. 정부지침인데 이행할 것을 촉구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다음은 이것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기술닥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기술닥터 사업이 시작이 됐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황수영 위원 그래서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를 보여 왔고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31개 시군이 참여해서, 60억 정도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황수영 위원 그 정도로 큰 사업이 되었는데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비전과 전략을 좀 새롭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지금 내부적으로도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전국 테크노파크 창립 2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환점으로 삼아서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닥터 업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된 상황도 있습니다, 또 시군에 따라서는. 그래서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일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중장기적 비전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전략이 있으신 건가요? 장기적으로 좀 계획해 놓은 게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지금 저희들이 자부하기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 기술닥터 업무를 많이 벤치마킹합니다만 전국 테크노파크 모임에서도 연말에 더 기술닥터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비전이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황수영 위원 1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참여기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도 하시고요.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과 새로운 전략을 좀 구상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석 원장님 원체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할 것을 쭉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찾아 보다 보니까 좀 있어서 몇 가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답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김장일 위원님이나 허원 위원님이나 황수영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못 짚은 사항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짚을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정규직 근로자 전환과 관련돼서 정관 그리고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역시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있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받은 게 있는데 세 군데가 다 틀려요. 관리 분야가 다 틀려요. 그래서 뭔가 통일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취업규칙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입사 후 2년 안에 인사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전환예정 인원 절차, 전환 필요의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3분의 2 이상 경과한 자. 또 감사규정, 징계처분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쭉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고 다른 질의도 또 있고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규정이 서로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다른 기관 사례도 좀 봐서 좋은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전반적으로, 경제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거 전환은 상당히 심각한데 아직까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하셔서 이런 규정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지 않고, 2017년도 7월 달에 벌써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건 경기도테크노파크에 29명의 계약직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맞는데 제가 이걸 보면 필수적으로 계약직이 필요한 곳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잠깐 메모를 해 놨는데요. 육아휴직 대체라든지 이거는 육아휴직해 놓고 비정규직이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또 사업확대, 우리가 경기도에서 임시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경기테크노파크 전체 정원을 갖다가 보고 조직표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1급이, 이건 계약직입니다. 1급이 1명 그다음에 3급이 1명, 4급이 8명, 5급 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벌써 바꿨어야 되는 거죠, 정규직으로. 그럼에도 안 바꾸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필수인원임에도 불구하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러한 거에 대한 것은 선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늦춰야 될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의해서 잘못,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 해 줬다든지 이런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집행부가 해야 될 일 그걸 짚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아마 최대한 빨리, 2019년도 1월 달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개별 계약직 업무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도의 관련부서나 예산부서도 기조실하고도 논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영만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 꼭 해 주시고 예산 관계된 거 이 부분은 꼭 짚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2019년도 1월 달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영만 위원 다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현황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짚어봤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뵈는 게 안산시에서 구매를 88.8%, 거의 89%, 90% 가까이 거기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분명히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받는 것만큼 참고로 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실무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꼭 그렇게 좀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술이전 창업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된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이전 창업추진 관련해서. 4건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242페이지입니다. 4건을 했는데 4건이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특허 현황 이걸 보니까 이 4건은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현황파악에는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 특허 현황, 기술이전한 특허가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7건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특허출원을 158건을 내서 등록은 85건, 기술이전을 14건 그리고 차세대 기술이전은 3건을 기술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제가 또 봤습니다, 금액.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는 3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3억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도비를 1억 600만 원을 들여서 14건을 기술이전시켰고 차세대 기술이전은 3건을 함에 있어서 7억 6,000을 들여서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는 13건을 기술이전하면서 3억을 들였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발생됐는데…….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송영만 위원 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단순 기술이전만이 아니고요. 창업을 할 사람한테 기술이전을 시켜서 그 창업 초기에 필요한 돈까지 대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술이전만 하는 것은 1년에 저희가 100건 이상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 중에서 창업 희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창업을 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컨설팅해 주고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대주기 때문에 3억 가지고 13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창업하기까지의 저기를 해 준다는 얘기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기술도 찾아주고 그 기술이 창업까지 가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미활용 특허 현황이 경기도에서 지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미활용 특허 현황이 101건이나 되고 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게 101건인데, 미활용 특허 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함께하면 더 많은 창업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기술이전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3억밖에 안 되니까 좀 늘려서라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활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마무리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그리고 1건만, 금방이니까.

○ 위원장 조광주 보충질의로 하시죠.

송영만 위원 보충질의?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 부탁드릴 때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음이 심란합니다. 마음이 심란한데 조직도 튼튼하지 못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몰아붙이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한데 하는 일은 많고 범위도 넓어요. 그다음에 예산과 조직은 크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2018년에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2019년 거 추진과제도 막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테크노파크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직의 정체성 그다음에 역할, 사업, 예산과 조직 모두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아마 다들 해 보셨을 것 같고요. 저는 세 가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정비하셔야 되고 재정립하셔야 된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문제, 이게 안산시가 출연은 많이 했지만 실제 예산은 14.8%예요. 그런데 안산과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를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경기도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이거 전면적인 논의테이블이 있어야 되겠다, 조정작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위원장님께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조직진단 다시 하시고요. 정체성 확립 다시 하시고요. 사업영역은 간소화하시고요. 명확화하시고 동시에 차별화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하에 완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기술이전 13건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술인지, 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고 어디에 이전했다는 건지, 이거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숫자만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IP의 관리나 보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경기TP가 해야 될 가장 큰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기술특허, 관리하고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이 이런 것들을 도용해 가거나 빼 나가거나 함부로 이용해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전략적인 우리 경기TP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어떤 재정비,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은 거지 꼭 이것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구매나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연구용역이 포함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일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도 있고요. 이 업체들이나 연구주제 그다음에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연구결과의 활용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하나의 뭔가 중심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걸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이 기업이나 이 주체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연구용역인데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요. 이게 연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인지 그냥 일반 기업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게 지금 리스트만 쭉 나와 있지만 세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아마 엄청난 문제를 다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42∼43페이지에 언론홍보비 제출에 있어 가지고 이런 언론사들을 누가 선정하는지, 선택의 기준이 뭔지 이거는 오전 지나고 정리해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매체가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언론매체들을 선정할 거고 선정의 기준이 있을 텐데 서면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연구용역은 우리 경기TP가 해야 될 사업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구목록들이나 연구기관들을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GTP하고 GBSA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재정자립도가 103% 그다음에 도 재원액 이런 말을 하시면서 자립률을 더 갖추고 있다. 저는 이게 이중의 칼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어떤 게 이걸 자립률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한 조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요청한 자료가 있었죠, 237∼238페이지. 지역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겠다, 경기TP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정책연구에 1부터 12번까지 다 안산시예요. 다른 지역은 어디 가 있습니까?

제가 심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지금 경기TP에 필요한 일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어디서 위탁을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들 중에 원장님의 입장에서 좀 반박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수정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5개 본부 센터 중에 다섯 번째에 있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저희 TP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번째 조직은 에너지센터인데 이 또한 경기도와 협약에 의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센터는 36억 플러스 시군까지 한 50억이 도와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직 직제표상에 다섯 번째에 있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업무는 그 예산이 전액 안산시가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교통이나 환경이나 도시 등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산시가 편성해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안산시에 납품한 사항이고 다른 기술닥터나 다른 지식재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진단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진단을 해서 조금 일부 개선을 하고 너무 팀장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또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거와 일몰할 것도 있다 해서 일부 부분 조정은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꼭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부단히 조직이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이전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보시기 쉽게 자료를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보호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이 있는데 어느 날 대기업이 자기 거라고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중국도 기술이 또 들어와서 국제 특허분쟁이 날 수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술들이 잘 관리를 못하면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특허청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상은 좀 자랑하면 다른 시도는 상공회의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좀 열심히 한다 해서 특허청은 계속 저희한테 이 업무를 위탁해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은 필요한 용역인데 그 활용에 있어서 어찌할 것인가 하는 지적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용역된 결과가 정말 2배, 3배 효과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원장님, 18초 남았는데요. 제가 활용의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핵심은 이 연구용역의 주제나 연구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연구를 실제 수행한 주체, 기관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 다 받아볼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일단 지리적으로 안산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안산의 초기 출자금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산시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라기보다는 너무 그쪽으로 사업이 치중되지만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연결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효과적인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지식재산권 및 투자유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창업을 부추기는 사업이 아니라 그 창업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TP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오지혜 위원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매칭해서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특허청하고 경기도가 매칭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 안에도 지적재산권 획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특허맵이라든가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경기도 자체, 경과원에서 진행하는 거는 일단 특허의 출원 정도를 도와주는 거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이거는 그와 더불어 더 확장된 범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저희는 출원도 있고 또 만들어진 특허를 관리하는 몫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하고 싶은 게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요구자료 페이지 134쪽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요구로 온 자료 중에 연도별 기업지원 수혜에 대한 기업명과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로, 특허 건수는 여기 1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특허맵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엑셀파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현장실사를 통해 특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현장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5 대 1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더 많이 확장해서 이 사업도 역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이나 경기도에 많이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46페이지인데요. 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및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내, 도의 공무원들의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는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도내 공무원들이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 직무발명으로 되기 때문에 소속이 도가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보면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의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거 같아요, 제가 그 문제점을 다 읽고 파악한 결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이전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공무원들에게 아예 없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그 보상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평가에 반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를 알고 싶고 앞으로 확대한다면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양해하시면 본부장이 좀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드렸는데요. 도 소유 지재권은 등록이 되면 직무발명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제경비를 제외하고 발명자한테 보상을 50%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발명진흥법 이런 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50%를 발명자한테 되는데 우리 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대개 어디냐면 초기에는, 소방재난안전본부 여기에 처음에 많이 계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원, 환경기술원 이런 데에 있는 기술들이 주로 많이 관리대상이 되고요. 그중에 일부 기술들은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직무발명이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도 지재권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특허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 해서 이거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특허 유지료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걸 드롭시키고 말거냐…….

오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은 지난 한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특허를 정리를 했어요. 많이 정리를 했고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해서 연말, 지금쯤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오지혜 위원 보상체계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보상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도에다 건의를 드려서 하는데 직무발명 보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기술이전되면 50%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든가, “있다.”라고 저기에 써 주셨거든요. 보상체계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겠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도하고 그건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법대로 최소한 발명자한테 보상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오지혜 위원 그럼 지금 50%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금은 예산범위 내에서는……, 50%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이전될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오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일단 기술이전받은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죠.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보상체계를 더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도랑 잘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경기도테크노파크 기술경영최고위과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기업들이 TP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참여비중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와 그걸 물어본 이유가 일단 여기에서 보면 최고위경영과정의 모집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안산시 내에 있는 최고위경영과정이 4개인가 있고 주변에서 워낙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만 잘 활용을 한다면 고용창출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최고위과정에서 계신 분들이 중복 수혜가 되면 안 되겠지만 TP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하고 그리고 도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들과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최고위과정은 어쨌든 기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 기업에 계신 분들과 졸업한 학생들과의 연계를 조금씩 찾아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약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전에 그 부분 거기 수료하신 분들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중에 그분들도 바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기업을 클릭하면 그 회사 소개라든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하자라고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진짜 조금 남아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면 지금 IP스타기업 지원이고 글로벌IP스타기업 지원이에요. 이걸 좀 통일시켜 주세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공장 같은 거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용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용어 정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스마트제조혁신센터랑 스마트공장클러스터 같은 건가요? 앞에서 읽다가 보면 이게 그 내용에 되어 있어서 스마트공장클러스터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서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정리, 통일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벌써 다 한 바퀴 돌아갔고요. 이제 보충질의시간인데요. 벌써 시간을 보니까 꽤 돼서 중식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어떤 과거부터 편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균형을 이뤄야 된다, 도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매 감사 때마다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TP 자체에서 사실 또 미니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단국대랑 항공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미니 테크노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서부 항공대는 고양, 파주, 김포 그리고 남동부 사업단은 단국대에 있으면서 성남, 광주, 용인 쪽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에너지센터의 경우에도 저희 테크노파크에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북부지역을 생각해서 의정부에 거기 팀장 하나하고 직원이 나가서 의정부 쪽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직원파견도 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위탁사업을 주면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 됩니까, 일몰사업이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계속적으로 받는 사업도 있고요. 일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보통 계속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에 계속사업으로 주는 게 없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동안 공모사업을 도에서 남경필 지사 있을 때 100억도 가져갔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가 의아한 거는 분명히 에너지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센터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인력이 부족한데 내실을 기하여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실을 기하기도 바쁠 텐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가지고선 에너지센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공모 당시에 경기도 에너지과에서 조직이나 인력, 사무실 등에 대한 제안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응모한 결과 저희 테크노파크가 제일 우수한 점수로 선정이 되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이나 또 사무실, 거기 인건비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인건비나 그런 거는 자부담으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인건비 1명을 자부담 그리고 사무실과 그 안에 업무용 집기를 저희 테크노파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때 공모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팀을 2개나 만들었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 계속 공모에, 매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거 2년을 공모해서 2년간은 그 협약대로 진행을 하고 재계약 2년을 다시 했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2년 단위로 계속 공모를 할 텐데 계속 공모에 100%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을 줄 때는 어느 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테크노파크 내에 새로운 부서를,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위탁사업 가지고선. 위탁사업은 말 그대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제가 업무를 좀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센터라고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이제 근무자 중에 일반직은 다른 본부에 근무하다가 다시 또 순환보직이 가능한 직원들이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은 에너지센터를 염두에 두고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의 공모조건에 센터를 만드는 것이 위탁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에너지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최초 2년은 저희가 선정이 돼서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3년 차에는 재계약을,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 에너지과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 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을 하시고 만약에 청구가에 미달하면 또 다른…….

○ 위원장 조광주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위탁사업을 주면 어디든지 그 센터는 만들게 돼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면 그거를 누군가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센터가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한시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속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건 도에서 저희한테…….

○ 위원장 조광주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을 줄 때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 줄 때는 거기에 따른 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라고 그러겠죠,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한시적인 겁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분명히 한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강석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TP사업 지역사업단 지자체별 연계실적 상황 관련해서는 아마 경기북서부는 항공대가 미니 TP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 예산매칭 대비 경기도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52쪽 드론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긴 했는데요. 지금 사업개요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5억이에요, 드론 관련 기업지원이. 그런데 지금 상반기 주요 실적이 7월에 사업비 수령했다고 돼 있고 하반기에 드론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5개 사 돼 있거든요. 상용화 지원 5개 사가 어디어디인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상용화 지원하는 부분이?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지금 그거는 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드론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드론시장의 한 70% 이상 지금 중국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1세대 드론은 사실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고도화된 드론시장은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 내에 드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 %나 됩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시장조사한 자료는 없어서요. 더 좀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드론산업을 활성화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지원을 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거는 더 좀 확인을 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고은정 위원 상당한 퍼센티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걸로…….

(관계직원, 경기테크노파크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드론 관련한 중소기업은 58개 사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58개 사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1차 드론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첨단기술 부분, 고도화된, 농업 관련, 군사까지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어찌 보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향후 그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려면 그런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이 병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용화 지원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기술개발에서 인력양성이나 그다음에 고도화된 시장에서는 결국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일차적인 어떤 교육용, 아주 소모적인 이런 형태라면 고도화된 기술전략 같은 경우는 드론 띄워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성 문제나 원거리 드론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통신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런 전문교육기관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부분적으로 그런 드론이 지금 막 시작단계라고 봐진다면 좀 더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드론 활성화에 나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참고한 거로는 지금 경기도 화성하고 시흥에 이런 전문교육기관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TP에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드론 관련 산업의 부품분야가 경기도의 강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쪽을 좀 더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부품이건 어쨌건 간에 지금 사업내용에, 업무보고에 드론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인 게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도의 신산업 발전과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말뿐 아니라 실제적인 실태조사와 그리고 또 그에 적합한 그리고 우리가 일차적인 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화된 첨단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품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는 건 부품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냥 활성화 지원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활성화가 되고 신성장동력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2페이지에 지역기업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모집을 하고 그리고 고교생하고 대학생 청년구직자에 기업탐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기업과 청년구직자 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함으로 고용창출을 하겠다라는 식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역우수기업의 발굴 및 모집에서 지금 6개 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모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청년들이 취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탄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모집을 할 때의 자격요건이 혹시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6개 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같이하는 회사 또는 정부사업의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런 역량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매출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자본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요건은 없고 그냥 사업을 진행했던 곳이면 다 모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할 때 협조해 주는 그런 기업이니까 어떤 그런 세부적 기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기업이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목록을 놓고 선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아는, 또 같이 협력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를 전화를 해서 여기 참여를 요청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내역은 없는 거네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거를 공고를 해서 모집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청년 교류활성화를 도와주는 기업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한 회사를 선택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해 주신다면 같이 일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게 제가 이해한 내용이랑 지금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경기도 내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및 고용창출을 위한 내용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곳에다 이 사업에 참여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기업들을 많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아는지,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아는 기업만 이렇게 선정을, 연락을 한다. 이건 좀 아닌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혹시 하실 분은 지원하세요.”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또 기업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KIAT에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선정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된 기업하고 청년 교류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죠. 선정과정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KIAT에서 같이 선정 업무라든가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아직 취업한 수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요?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러한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취업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오지혜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우수기업을 찾아서 취업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가서 탐방하고 나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회사는 정말 괜찮구나.’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기업하고 청년구직자 간의 미스매칭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잘만 활용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안 하세요?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장일 위원 오전에 많은 질책이 뒤따랐었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나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사업은 우리 인간이 사는 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먹거리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먹거리사업이고 어떤 혹자는 에너지는 인권이다라는 말까지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에너지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활동은 전개한 거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또 많이 했는데 주로 태양광 쪽으로만 연구하고 실적을 이렇게 표기해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가 친환경정책을 펼치면서 탈원전 또 그리고 석탄발전소를 폐기 이렇게 점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발전을 하는 게 LNG나 수력 또 태양광 이쪽으로 많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의존을 하게 될 텐데 물론 태양광 쪽이 활발하게 개발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배터리사업이 태양광 못지않게 친환경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에너지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생각해 보신 부분은 없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선 이 에너지 업무 중에 저희가 담당하는 파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비전 2030 사업 중에 에너지과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저희가 어떤 안을 제안해서 도 에너지과 그러면 경기에너지센터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아마 업무를 배분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톱은 경기도에서 하시니까 경기도 에너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속에 저희한테 주어지는 임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스마트홈 조성사업이나 또 신재생 태양광사업도 계속 추진하고요. 또 미니태양광 그리고 경기도 탄소배출권 확보 업무 또 산업부에서 나오는 태양광 보급보조 업무 등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장일 위원 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제가 또 하나,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우리나라에 방음벽 설치가 상당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태양판을 설치하면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자료를 정리해서 도 에너지과에 정책제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지금 어쨌든 태양판을 붙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하게 확대된 것 아닙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장일 위원 방음벽들 보면 방향만 잘 잡히면, 동남향 쪽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방음벽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거기 굳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붙이지 말고 그쪽에다가 태양광 열판을 붙이면 엄청난 에너지가 구입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저는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정책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꼭 정책제안을 해서 어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도로공사나 시 쪽과 도로를 관장하는 곳 이런 쪽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면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33초가 남았는데 다음 기회를 또 한 번 이용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 한 게 있어서. 최근 3년간 홍보비하고 행사비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홍보와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를 다른 기관은 하는데 지금 자료상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실에서 초기에 언론홍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정책수립 시 언론홍보 예산이 소규모라 부적합하여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지 않기로 협의가 됐다, 이렇게 자료가 와 있어요. 맞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5,072만 원을 홍보비로 썼어요.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맞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921만 원, 2배가 늘어났어요, 2배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제가 건수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2016년도에는 15건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32건 이것도 역시 더블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언론홍보비가 배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 때문에 이거를 언론홍보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 실질상 안산에 거주를 갖다가, 물론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지만 안산에 있는 언론 쪽에 40% 이상을 홍보비로다가 나갔어요, 지역신문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일간지는 경인지역도 있고 경기만 나가는 보급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홍보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몇 개 시군을 이렇게 묶었거나 아니면 큰 시는 하나의 그런 지역신문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소재지가 안산이고 그래서 지역신문에 필요한 광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답변을 하셔야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초기에 3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금액도 적고 해서 심의대상을 삼지 않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좀 금액이 늘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관계부서에 의논을 해서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의회…….

송영만 위원 심의위원회 행감 과정에서 지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공개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이런데 특히나 홍보비용을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언론과 관련된 것은 특히나 한 지방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 또 꼭 필요한 거라면 홍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나눠주기 식이 돼선 안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할 건 지적을 하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꼭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명확히 진행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 도산위기에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중견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2017년도에는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2018년도에는 지금 평가를 다시 또 받을 계획이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지금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기다리는 중인가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지금 최우수등급으로 받을 정도는 되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들이 가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를 잘 받고 왔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번에 되면 6년 계속해서 최우수등급이 되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송영만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 자료 53쪽에 보면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이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내용이 빈약합니다, 원장님. 이건 제안인데요, 오전에 시흥 인공서핑파크 조성한다고 해서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심민자 위원 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그런 기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드론을 운행하는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민간조직에서 자격증을 내줄 수 있는데 경기도에는 그런 기관이 4곳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무슨 무슨 협회 이런 건가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드론협회 뭐 이런 데서…….

심민자 위원 국가자격증 같은 게 아니군요, 이거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거기서 자격증을 내줄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 위임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격증 발급도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런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지식재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2차 경기도 지식재산 기본계획 2017년도부터 21년 수립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식재산 업무가 정부에서는 특허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는 전국에 유일하게 지식재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수영 위원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식재산 업무가 중요하고 또 특허청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청의 지침과 경기도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업무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큰 틀의 변화는 없이 내년에도 예산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안산 사무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의정부의 사무실에서도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지식재산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그게 설치하게, 지식재산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영실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식재산권의 강화와 보호는 단순하게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허나 상표, 브랜드 등에 대해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지식센터를 통해서 경기도의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그치지 않고 미래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수고하시니까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행정본부장님 계신가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본부장 이규환입니다.

김중식 위원 입주현황과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김중식 위원 이게 아마 다른 기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이 안 됐어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입주기업 관리규칙이나 계약관리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페이지 80부터 85페이지까지 2017년도 임대현황하고 2018년도 임대현황을 비교를 해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죠?

○ 행정본부장 이규환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2년 단위로 합니까?

○ 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래서 최대 10년까지 현재는…….

김중식 위원 구두로 보고받기로는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군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변동이 없는 데도 있지만 변동이 있는 데는 해당 연도가 다다랐으니까 규모가 다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변동이, 인상이 2년에 100% 되는 곳도 있고요. 이게 계산착오인지 이 서류 작성상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 500% 감액된 곳도 있어요. 어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 행정본부장 이규환 일단 임대기간 중에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또 일부는 회사를 축소해서 일부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대부분 임대료가 조정, 중간에 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를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변동이 있는 곳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고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바로 제출…….

김중식 위원 제가 2017년도 계약서는 일부를 봤는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관리비 예치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관리비…….

김중식 위원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6개월분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관리비를 예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보증금도 심지어는 내지 않은 곳도 있고. 그 업체가 어디냐면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김중식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7년도 현황 106건에 한국에어컨냉동기기연구조합. 아, 아닙니다. 106번에 (사)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관리비 예치금하고 임대료 보증금이 없어요. 2017년도 계약서는 제가 봤어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본다는 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면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면제를 지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공공기관은 임대료 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어요, 예치금을?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거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김중식 위원 자료 2017년도 현황 28번에 ㈜레코디아 447만 원이 월 임대료였는데 얼마로 변경이 됐냐면 82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어쨌든 입주기업 관리규칙하고 계약관리규정을 잘 준수를 하고요.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제가 아까 채용 관련돼서 징계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받아보니까 최종합격자 미선발 케이스 2개 중에서 첫 번째 채용절차 부당처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인사관리규정에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공고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최종합격자 결정 후 대상자가 임용포기 시 차순위자 임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차순위자를 불합격시키고 최종합격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임용을 포기하였는데 한 명만 임용하고 재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차순위자가 불합격처리됐다라고 하는 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였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분도 점수는 일정 합격점수는 받았는데 앞에 두 사람이 더 상위점수니까 그 사람은 불합격된 상태로 앞에 합격자가 임용포기하니까 다음 순위가 합격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면접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이 좀 테크노파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면 사실 과락처럼, 시험에서 과락인 것처럼 표준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설명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합격자 선에 맞는 점수는 받으셨고 순위가 3순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불합격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격할 수 있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통해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이 채용되게 된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절차에 따르면 내부의견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실상 공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지나 위원 공고가 된 대로 어쨌든 절차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누군가에 특혜인 것을 떠나서 그냥 이 절차대로 하면 그 세 번째 분이 합격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지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당처리를 아까 사실 설명해 주실 때 “아, 별문제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고 보고요. 누군가 한 명의 그 합격자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처분요구는 또 징계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조치결과는 불문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불문경고가 징계인 것으로 보시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징계요구는 경징계 중 견책으로 요구가 돼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본인 해당되는 직원이 표창이 있어서 그것을 위원들이 받아 주셔서 불문경고로 처분하신 겁니다.

김지나 위원 견책부터가 사실 실질적인 징계라고 보여지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경징계의 최 낮은 수위입니다.

김지나 위원 감경을 시키신 거잖아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김장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징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그 직원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엄연히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공고된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직 내부에서도 특히 심사위원분들까지도 좀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했었나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 부분은 내부의 그런 의견을 원장이 최종결재를 해서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다시 또 찾아서 되돌리기에는 좀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그렇죠. 저는 되돌리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사실 “별 내용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제가 오전에 답변드릴 때 그런 표현은 제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김지나 위원 제가 “징계가 너무 수위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고 보니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제가 서류를 좀 더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리고 그 공고한 내용 자체가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채용과 관련해서는 김지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정말 공정하게 하는, 원장님이 사실 밑에 부하직원을 할 때 그런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이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그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견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원장님,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소임을 다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행정본부장 이규환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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