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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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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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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과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정태정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를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오재영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위원장 진용복 차광회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사담당관 차광회 네.

○ 위원장 진용복 박찬구 도민권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도민권익담당관 박찬구 네.

○ 위원장 진용복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 위원장 진용복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네.

○ 위원장 진용복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원용 의화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용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협치지원담당관은 채용진행 중으로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0대 경기도의회 현황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18년 7월 10일 개원하였으며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원 정원은 142명에 현원 142명으로 궐원은 없습니다. 정당별 의원 분포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35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2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직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 상임위원회 12개, 특별위원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무처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7담당관, 13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4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97명으로 시간선택제 51명,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 13명, 기간제근로자 7명, 교육청 및 경기연구원 소속 파견인력 18명으로 사무처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3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472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446억 5,400만 원 대비 5.7%인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을 비롯한 7개 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첫 번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두 번째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단체 등과 협치를 위한 협치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의원 공약사항 및 민원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의정지원담당관을 도민권익담당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문위원실 의정지원 인력 24명을 증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추진을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입니다. 지난 4월 7일 교류지역인 베트남 하남성에서 양 의회 간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남성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9월 7일 도의회 주관으로 경기도에서 베트남 하남성 경기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도모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 등 4개 친선의원연맹에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각 상임위에서는 선진지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전반기 친선의원연맹 11개 교류지역에 대해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통해 도의회의 글로벌 위상은 물론 의정활동 선진화 지원을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7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원 홍보 지원을 위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방송, 통신사 등에 의원님 인터뷰 323회, 의정활동 보도자료 877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인 G버스, 공항철도, 전철, 터치앤고, 뉴스비전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홍보 확대 및 상임위별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 6회, 60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매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11일에는 2018 대한민국 SNS 운영평가에서 전국 의회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0대 의회 개원 홈페이지 정비 및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상ㆍ사진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1쪽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등입니다. 금년 연간회기는 정례회 2회 64일, 임시회 6회 64일로 총 8회 128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23건의 의안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전자회의록 154건을 작성하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해 상임위에 12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제보 기간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32회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으로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22회에 걸쳐 71개 교 2,519명의 청소년들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만남의 시간 확대 등 청소년의회교실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권익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5쪽 도의원 정책제안 지원입니다. 올해 7월 4일 공약관리 TF팀을 구성하여 도의원 공약 4,194건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공약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도의원 공약을 기반으로 43건을 선정하여 도 및 교육청에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집행부 및 시군 정책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의회ㆍ도의원ㆍ시군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제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장중심 민원처리를 통한 도민권익 보호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및 청원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81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24건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중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 체계 확충을 위해 민원관리팀 3개 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 및 상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께 기본법률 및 필수교육인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4대 성폭력 예방 교육 등 4회를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어 역량강화 교육 및 스피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정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및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찾아가는 의원역량 강화교육 등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책건의 수렴과 민원상담 등 도민의 민원사항 경청 및 해결을 위하여 31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상담소를 내실화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소 이전 및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담소별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및 위촉상담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협치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1쪽 도정과 교육행정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교섭단체 중심 도의회와 경기도 및 교육청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치 실현을 위한 정책 합의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현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의제 이슈를 발굴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심층적ㆍ지속적 정책분석을 통한 의회 정책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책분석 등 의정지원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0월 1일 자로 협치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정책분석 전문인력 9명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정책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정책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의정지원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5쪽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16건, 상임위원회 11건, 교섭단체 37건 등 총 64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였으며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타당성 등 6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중복소지 예방을 위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활성화입니다. 입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ㆍ개정안 163건, 주요 현안과제 138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126건을 검토하여 지원하였으며 의원 1인 1조례 발의를 목표로 한 의원 일대일 맞춤형 입법지원과 시행 후 2년 경과 조례 212건을 대상으로 실효성 여부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입법 관련 법령해석 등 법률ㆍ정책에 대해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9쪽 다각적 예산ㆍ결산 의정지원입니다.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17년도 결산 159건, 18년도 예산안 207건을 분석하여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금번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예ㆍ결산 분석 직무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예산분석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예ㆍ결산 및 투자심사제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 1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분석관 및 상임위 예산ㆍ결산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21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며 20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의회사무처 청사 방호 인력 중 경비용역 근로자를 청소 근로자들과 같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1일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진용복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의 범위에서 2항에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및 보조기관 중 실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의회사무처 소속 담당관실별, 13개 상임위별 근평자료 3년 치 주시고요. 각 상임위별 조례 대표발의 건수, 제ㆍ개정 분리해서. 촉구건의안, 5분발언, 도정질문 건수, 지난 3년간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SNS 쪽에서 지금 의회사무처 요구자료 69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쪽에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도민참여이벤트 13회 진행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벤트 SNS 통해서 진행된 내역하고 간략한 내용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의회 쪽에 부처별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복리후생 내역인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보기 편하게, 지금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데요. 일반부터 기간제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모든 직원들 다 포함해서 복리후생 내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괄호로 해서 다 나눠져서 오는데 한 표에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만약 복리후생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고 연봉도 지금 다 표시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임기, 무기, 기간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표시해서 오전 내로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10대 도의원님을 위한, 도의원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자료요구드릴게요. 언론상대 보도자료 만드는 업무분장 어느 쪽인지 하고 그리고 이거 관련 매뉴얼이 있으시다면 매뉴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 지금 보면 민원이나 진정처리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정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송이라든지 취하, 불수리 건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요청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민원처리부서인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그걸 일단 분류하고요.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직접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쪽 집행부서인 집행부의 각 실국으로 자료를 이송해서 실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처리내역이 이런 식으로 너무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정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들이 도의회나 특히 도의회로 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송자료를 보면 대부분 시군구 자체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시군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시 이송한다는 건 처리할 의사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 권한이냐 시장 권한이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시군구로 이송하는 것은 권한 자체는 사실 시장 권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와서 저희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그냥 넘기지는 않고 시군구에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권정선 위원 시군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송내역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시군구에 얘기했더니 이건 도에 관련된 것이다 해서 도로 이관시켰어요. 그런데 도에서 바로 답변을 오래 안 주시고 계속 미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왔을 때는 민원인이 요청한 것보다 시군구에서 도에 어떤 감사권이나 결정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 왔을 텐데 이걸 다시 이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이송할 수는 있지만 그 처리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기준 없이 민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기준이 정해진 게 있다면 어떤,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것만 보내는 것 맞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건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경우가 시군과 도에 관해 어떤 권한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도지사 권한인 경우에는 도 실국으로 보내는 거고 시장ㆍ군수 권한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도 물론 책임회피라든지 업무회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관할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에 꼭 알려주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그 내용이나 처리방안 그리고 논의 후 조치결과까지를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민원을 검토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불편사례가 있었는지, 시군하고 도의 갈등사례 그리고 있었는지 그걸 검토하고 두 번째는 말씀한 상임위에도 이송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민원의 결과처리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고하시면서 G버스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G버스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홍보가 잘되는 것 같아요, G버스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조례라든지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G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G버스는 두 가지로 홍보합니다. 하나는 버스를 타시면 안에 화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밖에, 버스 바깥 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것을?

권정선 위원 바깥쪽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바깥쪽도 하는데 안에 화면에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사례를 해서 많이 하는데 바깥쪽 하는…….

권정선 위원 안에는 버스를 승차하신 분들만 보지만 버스를 승차한 사람보다는, 대부분 승차를 해도 버스 안에서 자기 핸드폰 보지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 버스가 돌아다닐 때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고 지금 보면 G버스 TV 도의회 공보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매체별로 효과측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그것에 조례라든지 개정된 것, 지방의 법률 그런 것 최소한의 기획보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공보담당관님 생각.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 생각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G버스 안에 TV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낼 때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 개정사항을 수시로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권정선 위원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는 발의한 의원들 말고는 거의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전대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이제 외부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을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걸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G버스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조례나 이런 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지금까지 없습니다.

권정선 위원 없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 집행에 반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G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버스가 다니면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도의회 전체의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는 걸 주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례 개정사항 중요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외부광고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거의 돌아다니는 선전광고라고 보는데요. G버스 같은 경우 광역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직제에 관한 건 어느 부서인가요? 사무처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도 다 저한테, 네.

권정선 위원 제가 지금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계속 보고하시고 이런 순서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보고 순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권정선 위원 아니, 직제가 이렇게 보고하실 때 이를테면 의회사무처 총무, 공보, 의사, 도민담당 이렇게 쭉 해서 항상 그런 순서로 나오는데 그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경기도의회 직제규정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순서에 맞게 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직제규정 보시면 맨 처음에 기획조정실이 있고 자치행정국 있고 그 순서, 저희들은 의회사무처…….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잖아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을 지원하는 거죠.

권정선 위원 의원님을 지원하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조례를 만드시고 예산…….

권정선 위원 입법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는지,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 직제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권정선 위원 직제규정은 어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입법정책담당관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지원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정선 위원 네, 저는 지금 의원의 의무에 있어서 입법이 중요하고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저는 제가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전문위원실에 몇 명으로 보조한다는 것도 힘들고 한데 의원들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그건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셨지 않습니까? 한 900페이지 되는데요. 한 450페이지는 총무담당관실 소속 자료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자료 많이 제출하는 순서로 직제를 정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의원님들하고 이게 관련성 있는 부서가 아무래도 총무담당관실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정선 위원 저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자료로 31개 시의 직제를 한번 요청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의회 쪽 말씀하시는 거죠?

권정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황대호 위원 질의에 앞서 최원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지금 수년 전부터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2018년 10월 30일 행안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보면 시도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계속 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에서 대두돼 왔었고 그래서 이 기류하고 발맞춰서 제가 꼭 뭐 서울특별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늘 비교를 많이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정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의 인력은 서울특별시가 평균 지원인력이 1인당 15.6명, 경기도의회 6.4명으로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사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그동안 9대부터 10대까지 인력 증원을 보면 서울시는 그동안 22명이 증원됐는데 저희들은 45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전체 공무원 수가 1만 1,000명이 됩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그런데 경기도는 한 3,700~3,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황대호 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로서, 특별시의 위치로서 기구와 정원문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 부분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금 정원을 꼭 늘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단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분장표와 경기도의회 사무분장표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꼭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총무 분야에서는 똑같은 총무인데 한 여덟 가지가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감사 심사분석, 사전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사무처 직원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보 분야에서도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두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공보 분야에서도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물론 경기도의회도 하고 계시지만 업무가 따로 분장돼 있어요.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지 모르나 중요성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죠. 의사 분야에서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는요. 태블릿PC 말씀도 하셨죠,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무작위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전문위원실 지원인력도 지금 부족한데 방대하게 들어오는 입법 혹은 민원에 관련된 정보의 양을 의원 개인 하나가 이 노트북으로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PC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보면 저희같이 젊은 세대는 사실 SNS 활용하기가 편하지만, 이렇게 행사 때마다 본회의장마다 앞에 부스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피부감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도, 아카이브 하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숙지하시지 못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밀접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를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대개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거든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의회 관리 운영에 속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입법정책, 예산정책, 도민권익, 협치 담당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포함한. 이 부분은 인원 증가가 아니라 조금은 업무분장을 다르게 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자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의회 직제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저희도 가능한 세분토록 하겠습니다. 세분토록 하고 의원님들 의정지원, 특히 정보화 관련한 부분은 아침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쪽의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앞서가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황대호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도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고.

황대호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관리도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 부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이번에 본예산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이나 이렇게 세워서 그 부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 모이시는 의원님들은 1,330만을 대표해서 모이신 거기 때문에 도민을 지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왜 차이가 나지 않나 했더니 우리 지역상담소 인력 31명을 합하면 오히려 다소 많아요, 199명이에요. 이분들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지역사무소의 활용도가 많은가?” 물론 도농복합지역이나 외지에서는, 몇몇 지역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그러니까 지역상담소가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 상담소 직원ㆍ위촉담당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이거는 알겠는데 여기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활동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상담소 홍보는 매일 각 지역상담소에서 홍보자료를 올리면 각 언론사에…….

황대호 위원 그거 말고요, 저희 의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상담소 기능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작년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을 시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대호 위원 그렇죠? 잘 해 주시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의원이 지역민원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구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20~30통 민원문자에 시달려요. 저는 그게 지역사무소에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황대호 위원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저는 의원 지원에 관한 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의원에 대한 청렴도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지금 선거법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고 각종 4대 악 범죄라든지 또 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원 프로그램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역량개발지원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그게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하고…….

황대호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의회인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는 거죠.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 도덕성이나 청렴도 강화에 대한 교육,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실 의원님들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에는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강화를 해 주세요. 프로그램, 상시적인 지원, 안내 그래서 도민한테 떳떳한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다음 단순업무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할 건데요. 방호하시는 분들이나 운전 그다음 속기 이렇게 계시죠. 물론 또 청소 노동자분들 직고용하시면서 선도적인 노력해 주셨는데 이분들, 물론 속기분들은 이례적으로 직제도 마련해 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리후생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직급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권한을 직접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직권을 지금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대흐름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위치에서 사실은 직원들 근평이나 이런 걸 할 때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황대호 위원 그럼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불이익을 느낄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직원들이 불이익을 느낀다기보다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 더 이분들이 더 소속감을 가지고 더 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처럼 화면이 분할되면 마이크를 끄고 켜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데 지금 화면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나서는 마이크를 오프하시고 또 답변 끝나면 오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가면 아마 화면분할이 돼 갖고 위원님들한테 질의 답변 시에 편안함을 제공할 텐데요. 우리가 화면분할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24억 들어 갖고 저희가 예산낭비라는 질책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자료 590페이지 보면 상담소 운영 관련 홍보건수 및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니 홍보리플릿 그리고 상담소별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 그리고 시군 행정ㆍ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홍보가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낸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전승희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지방선거기간에, 지역상담소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전체 회의하기 전에 혹시 이걸 해 가지고 오해를 일으키면 사실 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자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있는 거죠, 홍보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인가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이 그냥 홍보만 하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러니까 체계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만들면 그 보도자료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언론사에 브리핑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게시판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뿌리는 거나 이거는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리플릿이 계가 지금 1만 2,000, 아닌가? 12만 1,200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건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31개 시군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홍보를 하셨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승희 위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잘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성의원 휴게실 운영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7대에는 17명의 여성의원이었고 지금 10대에 이르러서는 32명의 여성의원입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 여성 휴게실이 만들어진 지가 2012년 10월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성의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휴게실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 숫자에 비해서 여성 휴게실이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만들다 보니까 안에 시설을, 저희들이 사실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번에도 정윤경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직접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했지만 좁은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죄송스러운 말씀은 경기도의회가 지금 공간 자체가 아시겠지만 다 차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하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여성 휴게실 자체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승희 위원 아시겠지만 행감기간에는 저희들이 숙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특히 여성의원님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숙소가 많이 부족해서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숙소가 없어서 여성 휴게실에서 1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손희정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기에 거기서 1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곳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고양이 세수만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서 여성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침대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 거기 가서 가끔 쉴 때가 있는데 그 침대 머리맡이 되어 있는 거기 그 벽이 바로 커피숍하고 인접해 있어요. 바로 벽을 대고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거기 가서 쉬려고 누워 있으면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또는 사람 말하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려서 도저히 거기에 누워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전승희 위원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조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세면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미처 예산은 사실 못 세웠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서 구조변경 자체를 바꾸고 의원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방음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승희 위원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새로운 안마의자를 들여놔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썼던 그 안마의자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해서 여성의원님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념품 관리실태를 보면 지급대상이 국제교류, 의회방문 내외빈 그리고 의회 견학용이 있는데 이런 기념물품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건 저희들이 내부기준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기념품은 조금 등급이 높고, 이건 저희만 아니라 어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회방문 내외빈 기념품은 조금 낮춰서, 위원님들이 예산 3,000만 원 세워주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적정숫자로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승희 위원 지난번에 실은 호주에서 제 외국인 친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의회 견학도 하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부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왔었는데 전반적인 얘기하고 의회 본회의장 다 둘러보고 그 친구가 돌아가는데 우리 의회에 온 기념으로 뭔가 하나 들려서 보내고 싶은데 의원들 개인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도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공식적인 행사에 한정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의원님들이 하신 경우도. 그런데 의회 견학용 기념품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국내교류 및 의회방문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의회견학용 기념품 정도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이 신청을 해도 기념품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다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 안에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념품을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기념품인 것 같아요. 3색 볼펜, 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 내용을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구입할 때 이 부분은 성인 수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전승희 위원 약간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손희정 위원 처장님, 월급 언제 받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0일입니다. 공무원들 다 똑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20일이죠. 명세서는 받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은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통장은 저는 보지 않고 집사람이 보고요. 명세서는 직접 의회에 인사과에서 보내주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손희정 위원 메일로 받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메일로 보냅니다.

손희정 위원 의원들한테는 왜 송부를 안 해 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요청해서 상임위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손희정 위원 요청을 해야지만 보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 요청을 해야지만 보내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저희도 그 명세서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총액은 다 동일할지 모르지만 원천징수 내역이 다 다르고 또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궁금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공식석상에서 속기가 남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직접 가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도 물론 되지만 그러면 잘 시행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속기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의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메일이든 문자든 정 안 되면 종이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보면 여비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회기 중에 숙박하는 경우에 숙박비를 숙소에서 자는 경우를 제외하고 숙소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죠? 일반 호텔에서 잤을 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가격은 제가, 규정 자체는 숙박하시는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는…….

손희정 위원 그것 외 숙박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5만 원이라고 실무자가…….

손희정 위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1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손희정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표에 보면 1호에는 숙박비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두 가지…….

손희정 위원 5만 원은 2호입니다, 2호.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의원님들 여기서 주무실 때 5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알았고요. 여비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비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닥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한번 가능한 부분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 시행령이 2018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실비로 바뀐 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5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자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숙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 숙소가 없어서 난리인 거는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지금 우리 숙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도 사실 넉넉한 공간은 아닌데 숙소가 없다 보니까 두 분이서 자게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자라니까. 그리고 5만 원 갖고 모자라면 호텔 가서 자라고 하고 5만 원만 보전해 주겠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1차나 2차 정례회, 어떤 정례회 기간 중에, 특히 2차 정례회가 가장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비즈니스호텔이나 인근에 호텔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층별로 대관을 한다라든가, 한 달 정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원님들 회기 기간 중에 숙박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계속 있어서 그동안 꾸준하게 늘려는 왔습니다. 늘려는 왔고 이번에도 굿모닝하우스로 했는데 부족하다고 저도 예상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검토를, 어차피 내년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선 저희들이, 특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근처 호텔, 저희들이 우선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실비 규정에 맞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5만 원 인상 실비로 하게 되면 예산 확보도 확실히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숙소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불만족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달을 위해서 1년간 숙소를 더 확보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낭비요소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해서 그 기간만큼…….

손희정 위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 숙박비하고 교통비 이런 거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출근할 때는 월요일 날은 더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 숙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날 숙박비는 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손희정 위원 그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행안부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와서 주무셔야지 교통비를 주고 식비를 준다는 것도 다 공무원 기준이거든요, 저희들이 출장 갈 때.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하고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만이 아니라 충북도의회에서도 한번 했는데…….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게 하룻밤 자서 1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데 정말로 와서 잤는지 증빙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서류가 어딨냐. 우리 CCTV 캡처해 가지고 그걸로 해라.” 아무튼 제가 농담 아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난 하이패스 기록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규정상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저런 그 전날 숙박비용 그다음에 톨게이트 비용도, 저 같은 경우에는 톨비가 왕복이면 한 6,000원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지원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처장님 입장에서는 위에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의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공무원의 잣대로 이 여비규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행안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안부에 그 상황을 얘기하고요. 이게 사실 모든 일이 한 번에 바뀌질 않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좀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2017년 1월 5일 자,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의원님들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마련됐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기호일보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혹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직 뭐 잘 모르시죠? 확인이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확인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집행기준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있으면 파주에서 일부러 그것 때문에 수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보고 “왜 나 여비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진짜 좀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손희정 위원 사실 숙박비도 “나 오늘 숙박했으니까 숙박비 해 주세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기가, 그 1만 원 달라고 신청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숙박하면 자동으로 그냥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의원들이 껄끄러운 것을 안 해도 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희정 위원 아직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8쪽에도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기사에 보면 인천일보에 2018년 10월 22일 날 기사가 났어요. “경기도의회, 도의원 공약 소개 안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아카이브 시스템에 어느 위원회 공약은 올라가 있고 어느 위원회 공약은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 있는 형태도 단순 나열식인 경우도 있고 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기사인데 그래서 이 기사를 좀 확인하셔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의 공약을 점검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기사를 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민권익담당관실하고 공보실에 얘기해서 올리지 않은 사유를 물었더니 선거법 관련, 선거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다 올렸죠?

담당과장 잠깐…….

손희정 위원 네.

○ 도민권익담당관 박찬구 도민권익담당관 박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관리는 선관위 질의회신 결과 그 공약을 올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질의회신을 받아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내 공약은 올리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의 공약을 올리도록 지금 상임위원회에 다 전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희정 위원 아,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올리시나요?

○ 도민권익담당관 박찬구 네.

손희정 위원 아무튼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민권익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의 도민 참여란에 보면 아직도 교육위원회가 1개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위원입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비교섭 연찬회 다녀왔습니다. 연찬회를 성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촘촘히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멀리 목포 청산도까지 찾아주신 우리 송한준 의장님과 최원용 사무처장님께 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일정 속에. 그때 마침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사무처장님, 저희 경기도의회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년에 30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30회 더 하는 것 같던데요? 30회 하나요? 명수가 좀 많아서 그런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 의회교실과 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견학프로그램에는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참여인원이 3,500명이에요. 이게 30회에 관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30회에 3,5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2017년보다는 약간 늘었어요, 명수가. 근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개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청소년 의회교실 일정을, 그런 계획을 보내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저희 의회에 신청하는 그런…….

이애형 위원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의원님들이, 간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규정이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원칙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이애형 위원 학교에서. 다만 약간의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이애형 위원 네, 신청 접수시기는 어떻게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8년 2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이애형 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애형 위원 그러면 1년에, 의회가 또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횟수는 제한이 있겠군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의회교실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횟수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늘려 가지고 작년보다 늘었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한 30회 정도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배분이 잘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두천이 2017년도에는 신청했는데 2018년은 0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청소년 의회교실은 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천 이런 쪽은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청소년 의회교실을 현장 중심으로 해 보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또 경기도의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어떤 원인인가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가 그 인원의 제한, 횟수의 제한 때문에 그 신청기간에 미처 못 해서 커트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30회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2018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안 한 지역 우선 하고요. 또 내년에는 2018년도에 안 한 지역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두천이 어떤 지역적으로, 가뜩이나 저희가 북쪽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혜택의 불균형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횟수의 제한 때문에, 원하는데 횟수의 제한 때문에 북쪽에서 못 온다면 저희가 이런 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서 웬만하면 31개 시군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고루 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30회면 좀 어렵겠네요, 그죠? 30회인데 31개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횟수를 늘리는 거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청소년들 중에는 교육청에서 예외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든가 특수학교. 그래서 그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참여해서 이렇게 꿈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하여튼 간 제가 올해에도, 계속 횟수가 늘기 때문에 담당하는 실무자나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담당 실무자를 늘리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의회가 본회의장이 회기 기간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30회인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건 내년 업무보고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회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본회의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건물 한 번 보고 본회의장 한 번 보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리 의회 홍보영상 보고 그다음에 사료관 내려가서 한 번 보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번 5분자유발언 때 후배들을 불러서, 학교 후배, 약대 후배들을 불러서 저희가 견학시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이해하려면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방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방. 이런 과정을 구경시켜주니까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TV에서 본회의장은 자주 보지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보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보면 이런 광경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상임위 방을 보게 되면서 이해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실속 있게 꾸려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의회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상임위가 핵심이거든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공무원이 답변도 하시고 조례도, 근데 상임위를 견학시키는 것은 사실 우선 그 해당 상임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회의장과는 다르게 생각을, 왜냐하면 본회의장은 저희가 회기가 없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시청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 방안으로 이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학생들이 한 40명 온다 그러면 그 위원회 회기 때 하게 되면 위원회 방에 나눠져서 잠깐 구경시켜주고 이런 거를 넣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근데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의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신청을 해야 되는, 원칙은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상임위원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신청을 하고 상임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일정을 맞추고 인원수를 배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그건 그런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실질적으로 견학을 한번 시켜보니까 그런 걸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입법정책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494페이지에 시행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자체추진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작년에 사후입법영향평가라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400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했는데 용역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하고 입법정책위원님들하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체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비 세우기고 어렵고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애형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만 세우고 아직…….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건 좀.

이애형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지금 12월에 자체추진해서 12월 위원회 회의 때 일차적으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또 그냥 형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아주 단단히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연구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따가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질의 한 분씩 다 하고 오찬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다섯 분뿐이 하지 못하셨어요. 아직도 열 분이 남았는데요, 많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있는 자리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석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초선의원이지만 좀 헷갈리는 면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공무원을 40년 6개월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명예퇴직하고 1월 달에 자유인되면서 선거에 나와서 의원이 됐는데. 처장님, 도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의원님은 광역 의미에서의 공무원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러니까 공무원법에서 일반직으로 적용받아야 할 부분은 안 받으시는 거고요. 정무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은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필근(수원3)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보면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신고도 해야 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또 공익, 공무원으로서 그런 규정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할 때는 공무원이면서 어떤 거를 자율적으로 줄 때나 지원해 줄 때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에도 각 취미동호회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취미동호회가 39개 동호회에 한 1,200명이 활동을 하고 저희 도의원들 오니까 그런 취미동호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승마동호회, 축구동호회 무슨 여러 가지 각 취미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취미활동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설명을 하실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작년까지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취미동호회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권익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공히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공무원들 취미동호회 쪽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쓸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쓰신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협의 사항도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이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예산에 취미…….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굳이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집행부 예산을.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집행부 예산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쓸 수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들 취미동호회 예산을 의회에다가 세워야지 왜 집행부에다 세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글쎄, 우리가 세우는 게 나은가?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그 전에 그런 논의가 의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쪽 집행부 예산을 의원님들이 쓰는 걸로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세우는 거를.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도의 예산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다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지, 4,000만 원 세워 있는데 우리가 쓰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욕할 거 아니야,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드는데. 별도로 세워달라고요. 집행부에 세우는 건 가능하고 의회에 세우는 건 안 된다, 그럼 논리가 안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는 수준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범위나 아니면 무리하게 우리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집행을 잘하면 돼요. 권익위에서 감사 나왔을 때도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국회의원들도 취미동호회의 예산이 별도로 다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국회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안 거 같은데, 좌우간 이거는 의원님들이 어떤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근거조항이 필요하면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를 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11개 지역이고 국가는 5개 정도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대충 이런 거를 해 보면 그냥 의장단이 상호 교류하고 사진 찍고 식사하고 기념품 나눠주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소방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폐차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멀쩡한데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또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지나서 폐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소방재난본부에 정비창이 있어서 싹 정비를 해 가지고 몽골에 2대를 지원해 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몽골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네 소방차 하나 없는데 그냥 그대로 ‘경기소방’, ‘수원시 소방서’ 그 마크 그대로 쓰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몽골 그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 안행위 사무실에도 왔는데 우리 박창순 위원님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지 되게 친밀했고 그런 것이 정말, 물론 저소득 국가로 가는 거죠, 라오스나 미얀마 그런 데. 소방에 그런 게 없는 데는 이거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차피 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거 조금만 고쳐 가지고 그냥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제교류할 때 그런 것도 좀 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교류지 뭐 식사나 하고 사진만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럼 안행위하고 협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도의회 로비가 비회기 때는 썰렁하고 회기 때만이라도 저는 도의회 로비를 임시이동식으로 갤러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내 지역작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진작가부터 해서, 사진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크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회기 중에 그걸 설치하면 의원들이 오다가다 볼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도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니까 임시로 얼마든지 갤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확보해서 도의회가 문화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도의회를 찾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도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기록팀장님 오셨나? 기록팀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팀장이 안 오시고 담당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기록팀장님이 속기사예요, 행정직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원래는 속기사였는데, 지금도 속기사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속기사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속기직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속기사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담당과장이.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담당과장.

○ 의사담당관 차광회 의사담당관 차광회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속기사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죠?

○ 의사담당관 차광회 속기사가 지금 23명이 정원이고요. 정원은 지금 다 차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 정원규정도 의원님들 상임위에 따라서, 의원님들에 따라서 행정감사 때 내려오는 거예요?

○ 의사담당관 차광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 의사담당관 차광회 기준은 저희가 원래 상임위별로 한 두 명 정도 기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소방서를 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속기사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왜 바뀌냐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 운영위원회 속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너 여기 가.”, “너 내일은 파주소방서 가.” 그렇게 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인원이 없어서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

○ 의사담당관 차광회 그거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운영을, 예를 들어서 본회의도 있고 각 12개 상임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그거 외에도 특위 같은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원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안배를 해 가면서 매일 편성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 의사담당관 차광회 인원은 지금 물론 행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또 저희가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5명 기간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정례회 때는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라도 충원한다는 거죠?

○ 의사담당관 차광회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서울시의회가 속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의사담당관 차광회 서울시의회는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속기사님들이 그렇게 출장 갈 때마다 매일 사람이 바뀌면 속기사도 이걸 속기하려면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속기가 잘되는 건데 그런 면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박덕진 공보담당관님 잠깐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 비교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182억이 많아요, 서울시의회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우리는 의회에 서 있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에 서 있는 거야, 서울시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191억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걸 빼면 실제로 우리가 더 적어요. 8억 5,000만 원이 더 적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적은 걸 쭉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어요. 서울의 홍보영상물보다 1억 5,600만 원이 적더라고. 의원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라고 홍보를 더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홍보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데는 민간옥외광고가 10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광고를 100분의 20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정홍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간옥외광고 전광판에다가 홍보한 적이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 공보담당관 박덕진 옥외광고는 지금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없죠? 옥외광고가 없는 게 아니라 민간옥외광고가 많죠.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 이따가 홍보 그쪽에도 얘길 하겠지만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맨날 뭐 하려면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려면.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옥외광고물의 100분의 20은 공익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조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송출료나 뭐 그런 비용 정도는. 그런 거에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맨날 오래된 관행적인 홍보만 하는 거지 충분히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도의 집행부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같이 그런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데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집행부랑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는 SNS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적극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최세명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다른 케이블TV, 신문, GTV 방송 이거하고 SNS의 차이점은 SNS는 어쨌건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빨리 퍼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SNS로 올라가다 보면 방송하고는 다르게 사적인 내용이나 약간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공식적인 느낌이 안 나게 하려다 보면 뭔가 메시지에 있어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댓글로 좀 험악한 말이 나온다든지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키울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위원님.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키운다, 점점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게 SNS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댓글도 달리고 우리도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그럼 이렇게 가신다는 방향에서 지금 제가 도청 쪽에 있는 거랑 조금 비교를 해 봐도 일단 예산 차이가 있죠,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의회 거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부터 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규모 자체가 좀 미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최세명 위원 현재 도청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운영을 해서 키우신다고 하면 방향성이란 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라는 거는 던지면 상대 쪽에서 반응이 오는 게 빠르게 일어나는 이게 기본인데 일단 저희 페이지에 예산 대부분이, 아까 봤더니 여기 임기제 분들께서 그림 만들어 주시고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서 전략 세우는 쪽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림이나 이런 그래픽 파일들은 잘되어 있어요, 모양이. 일단 모양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에서 모양은 흠 잡을 게 없고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누가 이걸 들어와서 보고 하겠느냐, 그 동인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혹시 바이럴 마케팅 쪽 해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최세명 위원 직접은 안 해 보셨겠지만, 당연히.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모르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최세명 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물건을 판다 치면 이걸 실질적으로 신문에다가 광고를 넣는 게 아니고 마치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죄와 약간 연장선상에 살짝 있는 거지만 댓글을 저희가 조작을 해서 많이 단다든지 아니면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다든지 혹은 그런 걸로 해서 연관 검색어에 올린다든지 이런 종류를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블로그에 협찬을 하지만 협찬이 아닌 것처럼 보낸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일종 커뮤니티에다가 익명으로 올린다든지, 상대조작을 한다든지 약간 불법에 가까운 방법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바이럴인데 사실 SNS을 통한 홍보란 거는 바이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바이럴에 SNS 홍보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그런데 모양이랑 그런 하드웨어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청보다는 예산이 적지만 그런데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모양새나 그림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고급이고 딱 봐도 다 잘 만드셨어요. 저희가 바이럴할 때 만약에 이 인건비만큼의 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비용입니다, 예산 대비로 적지만. 그런데 보고 있으면 ‘좋아요’ 누르는 건 20명 이렇게 누르고 있고,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키우시겠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 특성상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감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실 생각도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최세명 위원 제 말이 아마 잘 이해는 안 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선 저희가 집행부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려운 게 집행부는 대변인실하고 하나의 국이, 조직이 홍보를 담당하고 저희는 담당과 하나 정도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 말씀드렸듯이 방송이나 언론 이쪽에 집중했던 면이 있었고 저쪽 SNS는 사실 소홀한 면은 있었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미약했다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키울지는 사실은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앞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어갔지만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진짜로 댓글조작이나 이런 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감수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했던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좋은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신문에다 보도자료 내는 거랑 별반 차이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투만 조금 들어가고 해시태그 몇 개 붙고 겉모양만 그냥 SNS이고 이건 보도자료 나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걸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마 페이스북 같은 데 부산경찰에서 많이 올라와서 커뮤니티에 퍼 날라지고 화제되고 이런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경찰의 품위냐, 경찰의 직무냐, 이런 반론들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한두 명이 그냥 올린 페이스북 글 가지고 굉장한 홍보효과를 많이 누렸다는 말이죠.

제가 감수하실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던 거는 지금 밑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는 만약에 그런 게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의회 품위에 맞느냐, 홍보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 속칭 그런 글들을 만들 때 저희가 시쳇말로 ‘약 빨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좀 톡톡 튀거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튀는 그런 내용이…….

최세명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에서 감수해 주실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밑에서 말 그대로 글을 약 빨고 쓰면 충분히 더한 홍보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을 갖다 뿌려 가지고 저희가 댓글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에서 위에서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걸 감수하실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밑에서 그걸 좀 더 화제가 될 수 있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더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런 걸 감수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생기는 게 난 싫다, 그냥 보도자료 수준에서 말투만 바꾸고 해시태그만 써 가지고 갖다 올려라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모양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SNS가 아니고 신문기사를 컨트롤+C, 컨트롤+V 해 놓은 수준에다가 그림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셔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해 갖고 온 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최세명 위원 눈치가 보이게 되죠, 당연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톡톡 튀게 해 와도 저는 충분히 감내할 그건 있는데 사실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은 그 부분이 만일 여러 가지 법상에 문제가 될 때는 그건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보는 분들이 훨씬 “이거 재미있다. 자꾸 시선이 간다.”는 식으로 해 오면 저는 사실은 충분히 격려해 주고 그걸 하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으니 일단 그 점은 그렇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정확한 내역은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좀 글이 많아서요. 보도성 글들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페이지에서 진행된 이벤트 보면 3,000원짜리 모바일상품권 10개가 나가는 이벤트들이 쭉 있는데 경기도청하고 제가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작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도 제가 처음에 와서 담당 고홍숙 팀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누가 받으려고 하겠느냐 해서 제가 그걸 올리라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한 번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올린 겁니다. 제가 요청해서 올린 건데 그거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최세명 위원 그거는 조금 저희 격에 사실, 경기도의회라는 격에 있어서 3,000원이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나가야 뭐라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공공기관들에 나오는 이벤트만 찾아서 체리피킹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관심을 갖고 충분히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게 그런 이벤트나 경품이 나가는 거 그리고 맨 위에 기본으로 붙지만 강제 가입시키는 거, 뭐뭐 하면 강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 그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약간 톡톡 튀는 글 내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자면 다른 기관들, 저희 산하기관들에도 홍보비 같은 거 잡혀있다면 사실 이게 조인 형태로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홍보창구가 저희만 한 게 없고 저희 쪽에서는 이 사람들에 나오는 홍보비를 가지고 창구로 이용해서 저희 SNS를 활용하고, 이게 도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밑에 산하기관 시군들과 함께 콜라보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기본 유입이 늘어나야, 지금 비용은 어쨌거나 있는 걸로 아무리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충분히 효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네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준비된 질의내용이 완벽하다 보니까 충실하게 질의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 본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본질의가 일곱 분뿐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과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의회사무처장께서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지 위원님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질의 시간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지원부서로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 시점을 지나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례의 유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를 만든 그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조례가 운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보기 위해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면 그래서 사전과 사후 영향분석을 하죠, 조례에 의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전입법영향분석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현재 사전은 해 본 적이 없고 사전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대신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사후입법영향분석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한 게 있느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사전은 주로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조례를 만드는 곳이 상임위이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는 돼 있더라고요. 제8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전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모범조례로 선정한 경우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범조례로 선정한 게 있느냐고 묻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까지 없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이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질문을 마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서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총 210건을 정비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그 계약금액이 얼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7,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7,600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적은 금액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용역 할 때…….

김경호 위원 용역비로서,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대상 조례가 483개, 적정이 261개, 재정비대상이 215개, 폐지 7건으로 나타났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는 조례의 제8조5항에 따라 상임위에 보고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9건을 상임위에 보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고가 됐으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위원님 자료요구하셔 가지고 결과를 알아봤는데 9건을 보고해서 2건이 지금 완료가 되고 나머지 건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해가 거의 다 갔는데 이게 한 지가 언제인데, 용역 언제 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용역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2건만 되고 나머지 건들은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나요, 아니면 다시 용역, 심의위원회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추려서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다.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그때 입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지막…….

김경호 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재정비대상이 215개나 되는데 215개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건을 했는데 215건 중에서는 조문상에 앞뒤 어구가 안 맞는 그 정도 가벼운 게 있었고요. 9건 정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9건을 추려서 그 9건을 상임위에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건만 되고 나머지 안 됐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교통약자와, 그다음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계약금 7,600만 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결과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7,600은 아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것도 어차피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조례에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1건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견을 듣거나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범조례 같은 경우 신청 건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걸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사전입법영향분석을 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없는데 조례 전체는 저희들이 매년 뽑아서 우수조례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범조례가 아니라 우수,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네요? 이것도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상임위에서…….

김경호 위원 아니면 조정하든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필요는 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약금액이 7,600만 원 정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경기도에 보면 전문가인력풀 운영규정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인력풀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입법정책 법률고문에 대해서 대학교수님이나 변호사분들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공인회계사분들을 또 저희들이 고문으로 모셔서 하고 있고 기타 의원님들이 정책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의뢰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입법자문관들이나 인력풀을 갖다가, 아니 입법자문관 말고 인력풀을 운영한 예는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경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구체적인 것은…….

김경호 위원 입법정책자문위원 말고 회계예산정책자문위원회 말고 그냥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한 것들은 있어요? 인력풀 그러면 은행이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다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그러면 데이터 한번 줘 보시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부분들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김경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경기도 1,000만 인구 중에서 22명이 전부 이게 인력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한 분이고 의원님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300분 정도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에게 홍보했습니까, 그거? 저도 처음 아는 건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이번에 초선인 때 소홀히 한 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실에 공문을 보내서 이미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걸 우리한테 안 하고 상임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상임위원실에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상임위원실에서 안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전 받은 적이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하여튼 그거는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 저희가 잘못한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의총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입법정책자문위원회하고 회계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 횟수 같은 경우 있나요? 몇 번 정도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김경호 위원 활동 횟수가 정리된 게 있냐고요. 몇 번 하셨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하셨냐고요, 자료 있으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담당……. 적어도 1년에 5~6번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6번, 이거 자료 제가 제출 안 하고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혼돈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1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가요? 입법정책이요, 아니면 회계예산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입법정책위원회 작년에 11회.

김경호 위원 회계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을 적절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인력풀도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300분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력풀이라는 것들은 그냥 바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합니다, 정책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인력은행들을 여기서 구축해서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음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보시면 의원은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조례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긴급을 요하지 않는…….

김경호 위원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조례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넘겼잖아요. 넘기고 거부당한 게 있냐 이거죠, 한 번이라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각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김경호 위원 이거는 접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수는 의장에게 제출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가능한 집행부 같은 경우 철저하게 저희들이…….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떻게 접수는, 지금 이게 상임위는요, 접수는 의장이 받게끔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의장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넘겨줘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상임위에 있어 보니까 업무해태나 아니면 고위인사의 지시로 이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끼워넣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판단자료가 있어요? 어떤 게 긴급을 요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심사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심사한 것 있습니까, 그게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것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심사한 것도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없죠? 그냥 의장님 사인받아서 그냥 넘기는 거죠, 상임위원회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그게 의장님 사인을 받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먼저 협의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장님 잘못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 그 의원님…….

김경호 위원 의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이 말씀…….

김경호 위원 애저녁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필요치 않은 사항은 의장님이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판단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접수는 의회에서 거기서 소관부서에서, 의장이 계시는 소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호 위원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그걸 왜 상임위로 미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협의를 한번 드릴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끼워넣는 식으로 구겨넣기 식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집행부 것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뭐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집행부 것을 저희들이 그거 한 적…….

김경호 위원 집행부 조례를 안 받는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집행부 조례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요? 접수 어디로 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한테 협의하는데 그 경우도 상임위하고 협의된 것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잘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접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원들 것은 다 지켜져요. 왜냐면 의원은 상임위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자료요청 중에 근무평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제가 평정대상자 현황을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각 의회사무처 내에 담당관실별, 위원회별 근무평정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했는데 이게 비밀자료입니까? 왜 이렇게 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인가에 의해서…….

남종섭 위원 아니, 이름을 지우고 주면 되죠, 그러면. 부서별로 평점을 어떻게 받았으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줘서 만약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이걸 시정을 권고하고 싶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다시 그러면 이름 지워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 조례를 제가 봤는데 이게 상임위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느 상임위는 굉장히 입법조례가 활발하게,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어느 상임위는 굉장히 조례 제정이라든가 발의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게 의원 발의하고 집행부 발의하고 통칭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통합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남종섭 위원 의원 발의만 따로 빼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입법담당관실 나와 있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남종섭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 전에 계속 얘기한 거는, 입법의 기능이 뭐예요, 지금?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남종섭 위원 지원한 적이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계속 지원합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남종섭 위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입법에서도 동향을 살펴보다가 조례나 이러한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지 않는 상임위에는 살펴봐 가지고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상임위에는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의원님들을 도와 가지고 활발하게 입법활동도 진행되는데 어느 상임위는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체크 안 합니까, 입법담당관실에서?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평가는 언제 합니까, 입법조사관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평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례 발의건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 속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들어갑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거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자신 있게 진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장님이 오셔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들 교육, 주로 조례하고 예산부분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의원님들 필요한…….

남종섭 위원 교육적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적 부분 말고는 다른 거는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특별히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행감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집행부가 저희가 5급 이상, 50% 이상을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로 채워 달라, 전문가로 바꿔 달라 그랬더니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사실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대표님하고 개방형 직위 50%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내려서 보냈는데 그 당시에 공문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TO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체 직위 중의 10%만 개방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1급에서 5급까지 합쳐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래서 그랬는데…….

남종섭 위원 그걸 다 채웠어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가 왔냐 하면 현재 열아홉 자리 정도를 개방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열다섯 자리 정도만 채웠고 아직 네 자리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리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네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니까 4급 이상을 개방직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논리는 뭐냐 하면 의회 전체가 열아홉 자리가 대상인데 이미 의회에서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건 안 된다, 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그거를 의회를 따로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자치행정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검토를 하면 조직개편이 언제 또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올해 연초가 되면 조직개편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지금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왜 경기도가 특별하게 서울보다 못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거를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10%인 총원 19개에서 15개 이미 차 있으니까, 집행부는 계속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임기제나 개방형 직위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네 자리가…….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가 얘기를 하면 의회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의회와 도 집행부 간에 협치가 제대로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니까 강력하게 도에다가 전달을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진행될 때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직개편 쉽게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남종섭 위원 내년부터 이런 게 올라오면 조직개편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들어와서 저희가 같은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해 줬지만 다음에 그런 일이 올라오면 우선 의회부터 배정을 하고 도 집행부에서 쓸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조직개편이 있으면 바로 제가 위원님하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남종섭 위원 우리 정원 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정원 외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 97명 정도 있는데요.

남종섭 위원 이거 총액인건비 안에서 여기도 관리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 들어갑니다.

남종섭 위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뽑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뽑아 놓으면 정규직 대상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뽑죠, 매일?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저희들이 정원하고 정원 외를 비교할 때 정원은 저희들이 뽑으려 그러면 우선은 집행부에 TO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원 외는 TO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측에서는 뽑기가 수월한 측면이 있고…….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정규직 전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현재는…….

남종섭 위원 임기제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 이것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반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럴 수는 있겠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원 TO를 받으면 이분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정규직으로 시켜주지는 않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방안은 있지만 현재 현 시스템상에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상황에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남종섭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를 뽑아놓으면 이분들도 지금 의회사무처 내에서 인력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전체 의원보좌 인력 속에도 들어가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를 많이 늘려놓으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임기제하고 다른 게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원에 들어가고요. 그분들은…….

남종섭 위원 정원 내에 들어간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정원에 잡힙니다.

남종섭 위원 정원에 잡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일반임기제는 TO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분들은 5년의 그런 기준이 있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급이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급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대개 어디 수준에서 뽑아요,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 가장 많은 곳이 지역상담소 직원들이거든요. 거기가 31분 정도 되시고 해 가지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 가지고 대학교 수준, 대학교 졸업 수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통 대학 정도 수준에서 뽑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24명 그중에 12명이 내년에 뽑을 때 시간선택제로 또 뽑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니요, 시간선택제가 열두 분이고 나머지 열두 분은 일반임기제입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을 뽑으면 거기에 또 51명에서 12명이 가면 63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의원보좌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 뽑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되면 앞으로 모든 의회사무처 내 공무원 임용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는, 본청 집행부에는 인사과도 있지만 저희들은 팀도 없기 때문에, 또 저번에 인사를 뽑아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하는 자원이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리쿠르트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회 정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혹시, 개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남종섭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공모제로 가고 싶어요. 전문가가 채용돼서 의회사무처를 독립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독립권 되면 얼마든지…….

남종섭 위원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벽에 가깝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먼저 질의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의회의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가 의회에 몇 명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는 51분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임기제 그분들은 52분 계십니다.

이동현 위원 해서 103명?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103명 있고. 이분들이 처음에, 내년에도 6급, 7급 채용확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스물네 분.

이동현 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되게 되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것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이나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배치가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인 교육은 없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하고 있습니다. 신임 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하여튼 기능보강이 되고 또 인사채용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돼야겠지만 어쨌든 이름은 그렇지만 의정지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내년에 또 우리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확보계획이 있죠. 이게 실제 의회에서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건데 제가 교육자료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을 보면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전체 교육은 1년에 한 번이고요. 개별적으로 받는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신임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1년에 한 번 정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서 모아서 했을 수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채용이 한 분 한 분, 앞으로는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충분한 교육인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테고 그러면 의회라는 게 일반행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고유의 특이한 업무분야도 있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특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1년에 한 번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분기든지 해 가지고 제 생각에, 그렇다고 10명을 데리고 할 수는 없지만 한 20~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사무처의 역할 10분, 의원후생복지 제도 20분, 의정활동 홍보 20분, 기타 몇 가지 해서, 예산ㆍ결산 지원 및 운영 20분 이런 교육이에요. 이건 뭐 사실 소개에 가깝죠. 그런데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로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 전문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으면 당연히 예산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은 무조건 고려해야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재 포함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 국회가 가장 잘 돼 있죠. 보좌진 교육 포함해서 다양한 의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직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회 한번 참고하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매뉴얼도 만들고요.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의회의 위상강화가 결국에는 의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서포트하는 전문 직원들의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교육 프로그램 포함해서 면밀하게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도의회에서는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기초지자체 시군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협조를 받아서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협조죠. 그러니까 권능은 없습니다. 조례상 규정된 권한은 없지만 그냥 협조로 하는 거고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안 주면. 저는 우리 조례 검토도 해 보고 지방자치법 봐도 이거는 상위법 위반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자료요구, 얼마 전에 문제된 것처럼 행감을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기도의 위임사무나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가 아니라 경기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도의회가 가져야 되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포함해서 내용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몇 번 제가 처장님한테도 보고받고 또 총무과장님한테도 보고받고 했는데 광교 도의회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쪽에서는 기존에 계획돼 있는 배치형태가, 집행부가 의장석 주변에 배치되고 있는 형태가 현재 도의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시스템과는 좀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 제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사실은 그게 전에 운영위원회 때 결정이 된 부분인데 보고를 받아서 건설본부 설계하는 쪽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는 너무 설계시기가 늦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전에 운영위원님들 의견이 맞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정서에는 좀 안 맞다, 저도 그 당시에 정서에 안 맞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동현 위원 전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위치 이런 걸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구조만을 전체적으로 동의한 거지 집행부가 어디에 앉고 의원님들이 어디에 앉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은 건데. 도의회 운영, 5분발언이나 일문일답이나 또는 일괄발언의 이런 시스템상에서 의장석을 옆으로 해서 집행부가 앉고 그 앞쪽에 우리 도의원들이 앉는 구조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고. 독일의 사례를 따왔다 그러는데 내각책임제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조에는 전혀 안 맞는다. 굉장히 나중에 실제 그렇게 건설됐을 때 의회운영위에서 실제 본회의장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볼수록 그게 느껴지고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화할수록 좋겠죠. 예산을 최소한, 설계변경 최소한 아끼는 게 좋긴 한데 하더라도 문제는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한번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보고할 겁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처장님이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우리 의사일정 있는 회기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예산 때 앞에 숙소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약률이라고 하면 그런 게 없으려나? 신청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담당과장 얘기로는 한두 분 정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두 분 정도 어렵고 좀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냥 다 찼으니까 안 들어가시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동현 위원 아니면 그냥, 저희가 알기로는 알음알음 같이 옆에서 껴서 자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고. 가장 그러면, 그냥 일반 임시회 때도 그런가요? 똑같나요? 정기회 때, 임시회 때 차이는 없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주로 정기회 때 그리고…….

이동현 위원 정기회 때 가장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특히 요즘 시기가 가장…….

이동현 위원 요즘 시기가 가장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회기가 길기 때문에 요즘이 가장 복잡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경기도 도의원님들이 지방, 접경지역이나 이렇게 분포가 넓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를 들면 안 되신 분들은 여관이나 모텔을 이용하시고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동현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겁니다. 의원님들도 불편하고 솔직히 잠자리도 좀 모텔에서 자고 그런다는 게, 5만 원 한도에서 한다는 게 좀 불편한 건데 또 호텔을 이용하거나 이런, 호텔을 그때그때 예약하지 않고 이용하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호텔이 싸지는 것은 협약을 하거나 그 호텔과 계약관계를 갖고 하면 싸집니다. 많이 싸져요. 그래서 일반 관광호텔이나 이런 거는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도의회 차원에서 일정 기간에 일정 실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용하는 걸로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최소한 회기 때 여기 오셨을 때는 잠자리에 대한 부담은 없도록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번 사전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바쁠 때 그때 호텔을 좀 저희들이 MOU를 맺어 가지고 몇 개 실을 별도로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본질의 안 하신분,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 행감 날인데요. 그동안 작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그 사항들의 개선 및 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봤더니 44쪽에 31개 시군 중 1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소에 상담관 배치 그거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위촉이 완료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정윤경 위원 이 상담관님들이 지금 주 2회 내지 주 2~3회를 출근을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근데 그건 상담소별로 다른 거죠? 어떤 상담소는 2회, 어떤 상담소는 3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정윤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렇죠. 상담을 한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상담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담당과장은…….

정윤경 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 지역 상담소에서 상담관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을 했다고 치면 도대체 무슨 상담을 했는지 도의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해결이 뚝딱뚝딱 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도의원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민원이라도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있었던 민원을 알아야 ‘아,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내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상담일지를 혹시 쓰나요, 상담관들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쓰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상담사들이 상담일지는 그날그날 출근할 때마다 쓰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정윤경 위원 상담 안 한 날은 “상담 없었음.” 이렇게 쓰겠네요? 상담한 날은 “무슨 내용을 했다.” 이런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정윤경 위원 그런 거는 한 달 정도 정리해서 각 지역 도의원들한테 “이달에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가 됐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정윤경 위원 바로 시행이 꼭 처장님한테 얘기를 해야만 시행이 되나 봐요. 지난번에 지역상담소에 저한테 왔다 가신 분 있어요. 지역상담소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한 두 달이 넘어갔죠? 두세 달이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가까운 곳의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도 전체적인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챙겨 가지고 바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경 위원 특히나 그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꼭 필요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이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다시 한 번 제가 직원들 교육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에서 지하철 영상홍보 중 그 집행이 1개 노선에 집중돼 있는데 여러 노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2018년도에 겨우 1개 노선 확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018년 1개 노선에 2019년에 6개 노선으로 지금…….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년 동안 1개 노선, 이게 2017년도 행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감 때 지적받은 건데 2018년도에 겨우 1개 늘리시고 이제 “19년도에 늘리겠습니다.”죠, 늘린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직 늘린 건 아닙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1개 노선밖에. 도의회에서 이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했으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기본은 하셔야지 달랑 1개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 이 노선 중에서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와 관련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1개 노선을 했고요.

정윤경 위원 19년도는 그러면 관계없는 데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확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는 데다 확대하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관계는 없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성 있는 곳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홍보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 마시고, 일회성 이런 데다 쓰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 집중해서 예산을 분배를 하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의회소식지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보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G-Life보다는 소식지가 덜하죠? 비슷한가요, G-Life만큼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10만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G-Life는 몇만 부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G-Life는 현재 1만 부 정도 하고 있답니다. 작년에 5만 부 정도 하고.

정윤경 위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똑바로 얘기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내년엔 5만 부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의회소식지는 10만 부고요, G-Life는 내년에 5만 부 할 계획이랍니다.

정윤경 위원 내년에 5만 부로 올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경기도의회소식지가 어디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는 다 배부처가 있어 가지고 웬만한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소식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럼요.

정윤경 위원 그럼 각 시에 주민자치위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협의회라는 걸 해요, 전체 통장이 전부 다 모이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견수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는 꼭 한 권씩 개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개별 집이 아니어도 통장 전체회의를 하는 날에 맞춰서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씩 배분하면 되고요.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만큼, 각 동에 위원 수만큼 배달해 주시면 거기서 그냥 주민자치회의 때 나눠주면 되거든요,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는 배분을 좀 꼭,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꼭 받아볼 수 있게끔. 만약에 부수가 부족하면 부수를 늘려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거기에 이어서 만화로 보는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좀 늘린다고는 하는데 의회에 오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있나요, 안 나눠주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말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안 나눠줬었는데. 그럼 바로 시행하셨네요. 만화잖아요. 학생들이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의회 청소년 교실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책자 하나씩은 다 들려 보내야죠. 그리고 고등학교, 저는 만화조례 이거 고등학교에 배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곧 졸업하면 유권자가 되고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만화조례 부수를 좀 많이 늘려서, 제가 많이 늘리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뭐 내년에 조금 더 늘리긴 늘린다고 예산 잡았는데 이것도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고 생활에 가깝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고3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부수도 늘리고 예산도 더 세우셔서 이 만화조례는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두꺼우니까 분철해 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걸 하셔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의회 방문 기념품에 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승희 위원님은 외국에서 친구가 와 가지고 외국인 친구한테 좀 민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국인 친구뿐만이 아니예요. 지역에서 그냥 의회에 와요. 우리가 의회에 왔을 때 민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냥 만나러. 사실 그냥 만나러 와도, 의원을 그냥 만나러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더라도 사실 이런 경우 그냥 빈손으로 들려 보내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미안해요. 그렇다고 의회소식지 들려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념품을 책정할 수 있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000만 원 잡혀있다고 그러던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3,000만 원 잡혀있는데 뭐 필요하면 예산은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오는 그런 경우를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그걸 저희가 성인 대상으로 그 품목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처장님은 쉽게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담당자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 말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무리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쩌다 진짜 왔는데 정말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볼펜 한 자루도 없고. 도민들은 그래요, 경기도의회 갔는데 의회 마크, 그냥 경기도의회 마크 박힌 볼펜 하나 받은 것도 가서 “야, 갔다 왔더니 이런 거 받았어.” 이렇게 그냥 작은 거지만. 또 다른 의원님은 “너무 허접한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도의회 위상도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니까 처장님이 알아서 성인한테 맞는 그런 적정한 기념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비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 운영비에다 아예 품목을 정해 주면 안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뭐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상임위원회에 배정해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쓰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걸 정해 드릴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윤경 위원 상임위에서 그러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 비용으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가능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 비용으로 상임위에서 그러면 기념품 마크 박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끼리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그럼 기념품을 맞춰도 되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정윤경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음식 결제, 회의할 때 그런 거 외에는 제대로 못 쓰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닙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났나요, 시간이?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좀 많은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도서관 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국중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4페이지 도서자료 점검결과 및 자료 이관ㆍ폐기 추진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지 10년 이상 도서 중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훼손, 오염된 도서 및 장기 미이용 도서가 도서 폐기대상이 되는 것 맞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거기 주신 표에 의하면 2006년에는 이관은 없고 폐기가 152권 됐고 그래서 파쇄 처리 후 매각됐다. 2009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이관 및 폐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쇄 처리 후 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파쇄를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걸 저희들이 고물상에 보내는 겁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국중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얼마나 그 책이, 아예 뭐 볼 수도 없고 낡아 가지고 파쇄할 정도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국중현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파쇄 처리하는 거는 그 전에는 저희가 자체 도서관에서 행감서류 같은 거를 보관했습니다. 그럼 그게 밖에 나갔을 때 유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파쇄 처리하고 나머지 노후도서 그런 거는 한꺼번에 같이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국중현 위원 아니, 정말 궁금합니다. 이 도서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고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파쇄까지 해서, 무슨 정보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분류해서 찾아보면 도내 도서가 필요한 기관, 단체 등이 많이 있을 텐데 되도록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파쇄해서 매각했는데요. 저희가 17년도에는 탐라 거기에 조회해서 기증했고 올해 1,770여 권도 각 수요기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기증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내용이 여기서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걸 꼭 필요한 기관, 단체에 기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앞으로 기증 쪽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분류해서 기증하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1월 24일 날 탐나라상상그룹에 이걸 기증을 한 겁니까? 협약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협약식을 체결해 가지고 기증을 한 겁니다.

국중현 위원 무슨 협약을 했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박덕진 제주에 있는 탐라그룹 거기랑 저희 경기도의회랑 MOU를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협약식에 따라서 저희가 책을 기증한 겁니다.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MOU 체결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MOU를 체결할 때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에…….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했냐고요, 9대 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정식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언론보도도 나고 해 가지고 많이 아셨……. 이게 왜냐면 탐나라상상그룹이라는 곳이 책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레크리에이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기증한 겁니다.

국중현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MOU를 어느 기관하고 체결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국중현 위원 보고하고 여기 위원들 의견 듣고 그렇게 MOU 체결해서 여기 운영위원장도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문제점이 기증을 여기다만 했어요, 탐나라상상그룹에 4,000여 권을 기증했다. 여기만 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MOU 체결해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뭐든지 한 곳만 하면 좀 뭐라 그러지? 약간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해서 적정한 곳을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의회도서관이 있는지 여기 보다시피 도민이 알 수가 없고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이 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민 이용한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810건밖에 안 돼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국중현 위원 이왕 개방한 거라면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도서관은 주로 의원님들 중심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사 옮길 때도 저쪽 집행부에서는 의회도서관을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중현 위원 네,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교 쪽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 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경기 대표도서관.

국중현 위원 여기에서 질문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

국중현 위원 그 도서관은 만약에 건설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여기 사무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만들기 때문에 경기도의회도서관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그렇지 않다, 경기도의회 도서관은 의원님들을 위한 전문서적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의회도서관을 신청사 이전에도 존치시키는 걸로 제가 했습니다.

국중현 위원 하여튼 운영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최원용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정활동 지원에 있다고 봅니다. 처장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광국 위원 경기도의원이 142명입니다. 도의원님 개인별로 밀착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제도나 또 사업은 있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아까 추가자료에 보면 권리보호 관련 추진사항 해 가지고 10대 의원님들한테 해 주는 게 의원상해부담금 지원, 단체보험보장 지원, 중증장애의원 해외연수 지원 또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 또 여기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의원배지, 신분증, 국회출입증 등 각종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한 지 5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정활동은 지역상담소에 출장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번 갔다 오면서 제가 주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여주상담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31개의 상담소가 있는데 시청에 들어가 있는 열 군데 외에 스물한 군데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은 주차료를 내는 곳이 있고 안 내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산시 같은 곳은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오산시하고 상의해서 주차료를 안 받는 걸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 여주시하고 얘기를…….

유광국 위원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게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면제를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시의 시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당연히 면제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나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담소에 전체적인 교육을 해서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물론 상담소 직원들을 1년에 세 번 정도 전체교육은 하지만 부족한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상담내용을 저희들이 다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여주, 군포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도 도의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은 당연히 사무처에서 해 드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상담소의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두 번째입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적으로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읍면동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중복행사가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과 의장 이런 사람들은 기사가 있고 또 수행원이 있어서 행사장 이동이 용이한 반면에 우리 도의원들은 자가운전을 해서 이동해야 되고 특히 시간이 짤막한데 행사장 주차장 이용해서 차를 대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행사가 진행이 된 후에 도착을 해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애로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 9월 중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고 10월 말경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행사 참석하는 데가 있었어요. 행사장 주차장에 입장하면서 도의원으로서 굴욕을 당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VIP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표를 안 붙이고 와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엄연히 배지도 달고 있고 여기 이 증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갔고 행사장에서 2㎞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행사가 한참 지나간 후에 도착을 해서 행사를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굴욕적인 마음도 있었고 도의원 배지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많이 참고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행사장에서 주차요원과 입씨름을 해야 되는지, 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행사장에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사실은 행사를 주최하는 곳과 주관하는 차이에서 교육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느 행사장이든지 VIP 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원님이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셨으면 제가 얼른…….

유광국 위원 하여튼, 물론 행사진행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 행사가 아니고 경기도의 행사고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VIP라고 나와 있어요. VIP는 어디까지가 VIP인가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경기도지사가 비표를 안 붙이고 와서 당신 못 들어갑니다라고 저지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입장이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원은 당연히 이런 걸 받아야 되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집행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요, 비표에 관계없이 의원님들 행사장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저 오늘 이거 반납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배지도 필요 없고 이 증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좋은 비표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경기도의원이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굴욕적인지 내가 그때 당시에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처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처장님이 행사를 담당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처우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예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우리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가장 커다란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안, 예산안 또 그다음에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설립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도 대단히 어려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여타 17개 광역 중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면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회기일 수에 따라서 있고 또 하나는 지역상담소에서 지역민원 해결이라든지 지역활동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지역상담소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9대 의회에, 지금 전국 광역의 지역상담소라는 제도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경기도의회입니다.

염종현 위원 아마 경기도의회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태동은 아주 공교롭게 태동이 됐는데 제가 선관위와의 선거법 충돌문제로 하다가 지역상담소라는 제도가 탄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랑 경기도는 좀 약간 다르죠. 경기도만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담소는 앞으로 더욱더,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언론사로부터 많은 우려도 저희가 봤지만 실은 빠른 속도로 우리 지역상담소가 확대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17년, 18년, 19년 하면 추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상담소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주로 지역상담소는 직원들 인건비…….

염종현 위원 예산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시군마다 규모가 약간 다르고 의원님 중 정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개혁하는 부분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데 사실은 처음에 지역상담소가 태동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기본면적을 9㎡로 하고요. 의원님 한 분하고 해서 2㎡씩 플러스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부분이 상담실이 따로 없다는 게 가장 열악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상담하는 부분,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오고부터는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가능한 한 크게 해 드리려고 하고 가능한 한 안락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염종현 위원 내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9급 상당의 직원 한 분씩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분들이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까? 현재 없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거의 없다고…….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규모별로 있는 곳에 충원, 어느 지역은, 지금 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 분씩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지역상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을 늘리는 부분.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력에서 어차피 충원하는 부분…….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기준을 담아서 도의원님 정수가 한 분인 것부터 열한 분까지 있는 데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의원님 정수가 많은 곳은 직원이 한 분 정도씩은 보강하는 차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검토해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에서 상당 부분의 많은 민원과 현안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상담소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지원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상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상담소의 홍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홍보가,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도민들의 인식 조사 관련해 가지고 조사된 게 있어요. 조사된 게 보니까 경기도 지역상담소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라는 곳이 88%, 거의 10명이면 한 분 정도가 경기도의 지역상담소가 우리 지역에 있구나라는 정도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한 30~40%까지 수치가 높아지는데 지역상담소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박덕진 과장님 여기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공보담당관 박덕진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좀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회소식지에다가 계속 뒷면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버스, 저희가 그런 매체에 대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알차게 지역상담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G버스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광고가 있고 안에 TV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광고가 사실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비용이. 그래서 31개 시군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역상담소에 관련된 홍보를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내년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감안해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이 있고 행안부 예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과 행안부 예규가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 예규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법상 취지는…….

염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정수 같은 거를 따질 때 보면, 개방형 임기제 정수 같은 거 따질 때 보면 대통령령에는 2급에서 5급까지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예규에는 2급에서 4급까지예요. 그러한 충돌되는 부분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예규를 주로 따라가는데 그것이 법상 어떻게 해야, 만약 대통령령으로 따랐을 때는 문제가 좀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원칙은 위원님, 대통령령을 따르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원칙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규에 민감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감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부분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 자체가 굉장히 넓게 열어 주고 밑에 예규나 이런 부분이 좁게 잡아주면, 좁게 잡으라는 취지로 행안부 공무원들은 감사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경우…….

염종현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을 따랐을 때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이 예를 들어서 100을 열어줬고요, 위원님. 예규는 100 중에서 80만 열어 줬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80 안에서 일을 해야지 80 밖의 100을 할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되게 애매모호하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또 감사를 하거든요.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집행부 보면 행안부 그 예규를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사무처, 의회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유권해석이라든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받아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 저희가 입법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도 하고 타 광역 보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방안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입법담당관 박형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시도의장 지방분권TF팀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것도 지원해 드리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제안할 것 있으면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정책적인,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연구결과가 과연 있냐.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에는 헌법개정지방분권특위에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같이 위원회와 함께 했고요. 올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분권, 우리 도의회도 TF팀이, 특위 있지 않습니까? 특위와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팀 그 두 군데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우리 의회 발전방안, 자치분권 포함해서. 그러한 정책적인 연구 내지는 발전방향이 진행되는 게 늘 의회의 제안이 있은 후에 진행돼 왔던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방안,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수동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측면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 중에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전반의 현안에 대한 과제 발굴 이런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담당관실도 앞으로 능동적으로, 의회가 제안했을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다, 더더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드립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가 더 있을 시에는 다시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후 다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위원회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별로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계층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계층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지만 그 중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이 많고 또 일부는 장애인 보조인력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몇 명이 오더라도 같이 오는 사람이 인원이 2배, 3배 되는 수도 있어서 좌석도 부족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그들이 앉으려면 지금 있는 소파를 다 치우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간 다음에 다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테이블이 휠체어랑 높이가 맞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특징상 그런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의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게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아마 위원회별로 특징이 있어서 위원회 방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위원들이 민간인들하고 대화하고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걸 조치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과장님, 수석님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두루 살피셔서 우리가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경기도의회 모바일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슬로건이요. 저희 의회의 슬로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다운 의회…….

황대호 위원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과 송한준 의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게 도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겠다,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다워진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왜 처음에 서두에 드렸냐면 제가 의회사무처 직렬별 비교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쭉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연봉부터 어떤 복리후생을 다 받고 계신지요. 보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 청소 업무 보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이신데 기타 복지수당을 보니까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액급식비는 물론 따로 지급이 된다고 해도 특수직무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런 게 다 지금 지급근거가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19조8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가 의지를 가지시고 요즘 사회 분위기가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하는데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혜택을 왜 이분들이 못 누리실까요?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열세 분 정도 계시는데요. 물론 정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70세고 무기계약직은 60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65세입니다.

황대호 위원 65세이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 또한 지급근거가 없는 조항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하실 수 있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바로 지급하고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여기 그리고 육아휴직수당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한다고 할지어도 이건 경기도 규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도지사 권한.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역사무소의 인력과 어떤 부분의 직군들이 가장 많으신가 했더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어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51분 정도.

황대호 위원 네, 51분 정도, 그래서 지역상담소는 서른한 분, 의회에서 스물한 분, 열 분 정도가 분석관으로 하시고요. 저는 지역상담소의 업무가 제한적이니까 그분들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의 처우는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셨겠지만 지금 마급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다급과 나급, 물론 경력을 인정받으셨지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 그리고 이분에 대한 처우가 높아질 때,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긴밀한 부서에 많이 계세요. 가장 하기 힘들고 발의되어야 되는 부분에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명절휴가비도 다 연봉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갖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의지 차이죠. 한번 내년도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해 보실 의지 있으십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명절휴가비 정도 그다음에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다 받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행정자치부 법규에 의해서 지급되지만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 똑같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데도요. 그러면 안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암만 상위법 권고라도,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공정한 의회 세우는 데 이 정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청 어린이집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대상자가 경기도소속 직원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이걸 다 홍보를 해 주셨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홍보해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추세가 바뀝니다. 의회는 왜 어린이를 돌보는 휴게시설이 따로 있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 내에는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죠? 상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딱 와서도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어머님들이 혹은 오셔서 키즈카페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보러 올진대 그런 배려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 집행부에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기도의회가 공간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을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사회문제입니다. 육아, 출산은 시대적 문제죠. 이것을 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서 선도적으로 하겠습니까? 본 위원 벌써 신청기간이 지났더라고요. 본 위원도 육아, 출산에 직면해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어떤 부분들도 이런 공지 받으신 적 없어요. 의원님들 챙겨달라는 거 아니고요. 육아, 출산에 직면돼 있어서 이 문제는 한번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깐 아까 못다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상황 보셨나요? 접수된 것.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김경호 위원 어떻게 접수가 전혀 하나도 된 것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제가 실무 담당한테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도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아마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상임위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접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조례에 의장님, 그래서 이미 그 밑에서 다 자료가 정리돼서 올라가서 의장님이 사인만 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10대 기획재정위원회 의안 접수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총 22건이 있는데 의원들도 있고 집행부 소관도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도 있는데요. 의원들은 한 번도, 여기서 제가 지금 온 경우입니다. 의원들은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쪽에서는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제한기한은 10월 5일까지인데 10월 8일 날 제출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7월 11일까지 제출기한인데 도지사는 7월 12일 하루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의회일정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입니까? 이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넘었으면.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안 받지, 그냥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당신들 할 것 다 하고 나서 의회일정에 관계없이 그냥 갖다 아무 때나 끼워넣으면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행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있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단호하게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로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상임위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이게 일단은 무조건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애초에 이렇게 된 것들은 받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의회의 저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것 있잖아요. 재정비대상들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전문위원실 직원들 근무연한 수가 몇 년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전문위원실이 아니고요. 원래 의회 전체 3년으로 했다가 그걸 이번에 10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5년으로 했죠?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몇 년 근무하죠? 5년 다 근무할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한 과에는 3년으로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죠. 그러고 나서 또 2년은 같은 과에 거기서 의회 내에서 다른 데로…….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다른 과로.

김경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입법보좌관들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이면 이제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그 상황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그러니까 의회전문위원실에 5년이면 5년 동안 최소한 그렇게, 10년이 더 좋죠. 그런데 최소한 5년 동안 의회 나름대로 거기서 전문성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입법활동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법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입법조사관들은요…….

김경호 위원 입법조사관들 말고 직원들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직원들이요. 3 대 2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에 3년 있으면 담당관실에 2년 정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 5년이면 5년 딱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입법적으로 지원 체계가 덜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보다도. 그런 데서 조력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또 직원들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김경호 위원 아니, 원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드리는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거든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늦게 오는 경우에는 가능한 접수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처에게 주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처장님하고 지금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보다 존경하는 박덕진 과장님하고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진용복 대체로 보면 큰 꼭지로 나눠보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회의 홍보 분야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의회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 복리후생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강화 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또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의회시설 사용에 대해서 홍보 분야 그리고 신청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도 의정활동을 지금 5년 차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13개 전문위원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임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법전문위원이 있죠. 입법전문위원이 보면 의회에서는 입법전문위원인데 행정직으로 있을 때는 행정직 팀장의 역할을 해 왔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직 팀장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전문위원, 입법이 뭐죠? 의원들이 가장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입법전문위원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했던 행정직의 팀장 역할하고는 좀 동떨어진, 벗어난 거죠. 굉장히 세밀하게 의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발하게 입법전문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 있었던 행정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입법전문위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전문위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잖아요. 입법조사관들이 12개의 상임위원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입법조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갖고 그 상임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례면 조례 또 도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등등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다시 되돌아보니까 입법조사관들 활동이 역력히 우수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전문위원실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관의 임무가 뭔지 철저히 다시 한 번 수석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조사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가장 많이 대두됐던 얘기 중에서 우리 여성의원님들의 휴게실 부분, 그렇죠? 아까도 답변했듯이 의회의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환경을 못 늘리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광교청사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구조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그런 얘기가 약간 나왔었어요. 우리가 회기 중에 그리고 예산, 행감 중에 보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님들이 숙소가 없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소 인근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가, 들어갈 때도 좀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나올 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호텔과 MOU를 체결해서, 일정기간이잖아요? 행감이면 행감, 예산이면 예산, 정례회면 정례회 그때만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실인 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원님들도 마음 편하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비록 원룸을 얻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홍보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염려스러웠던 부분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서 11쪽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6급을 12명 채용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12명 총 24명을 신규로 임용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보고를 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지금 임기제 7급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6급을 또 임기제로 채용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실에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면 한 두 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화,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협치지원담당관실 신설이 됐어요. 협치지원담당관은 지금 심사를 아직, 면접은 아직 안 봤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면접은 아직 안 봤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협치지원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도정질문, 5분발언, 언론대담 등 정책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 입법전문위원도 있고 또 입법조사관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두 명이 더 보강될 텐데 이 상임위원실에서 먼저 도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그리고 조례 같은 거 제ㆍ개정을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새로 신설되는 협치지원담당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장소에서는 논의가 안 됐고 운영위원실에서 사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은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현미경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촘촘히 모든 업무에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네요? 제8회 2018년도 대한민국 SNS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어디죠? 이게 공보담당관실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의회사무처 직원 및 공보담당관실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있잖아요. 제조를 하는데 1,000만 대 정도를 제조하고 세계 5대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 이 기업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 왔냐 하면 다른 선진국에서 기술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라 그러죠. 그냥 쫓아가는 데에만 부지런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요구, 시대의 흐름에 못 미쳐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의회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죠. 의원이 142명이라는 의원 수치만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의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실적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경기도의회인가 다시 한 번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 좀 되새겨 보고 말 그대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모든 부분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해 나가는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가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요구를 요청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진용복남종섭이필근(수원3)국중현권정선김경호손희정염종현유광국이동현

이애형전승희정윤경최세명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진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공보담당관 박덕진의사담당관 차광회

도민권익담당관 박찬구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

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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