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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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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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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준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교통국장 김준태.

○ 부위원장 김명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의 기구는 5과 20팀으로 104명 정원에 현원이 102명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통국의 총 예산규모는 7,434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65억 8,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768억 2,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삼성-동탄 간 GTX선 등 광역철도사업과 천안-광명 간 광역도로와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광역교통사업 지원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19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버스체계 도입입니다. 도내 광역버스 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구축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광역버스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5개 시 11개소의 환승거점정류소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도에는 5개 시 12개소를 추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층버스는 143대가 운행 중입니다. 금년도 구입분 50대는 현재 제작 중으로 내년 초까지는 193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퇴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좌석예약서비스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현재 7개 시군 10개 노선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2개 노선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광역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통한 자가용 통행 전환 유도입니다. 기존 광역버스 서비스와는 차별화를 통해 자가용 통행자의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견인하고자 금년 11월 시범운행을 위한 시군 및 업체와의 간담회 후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년 4월부터는 프리미엄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분석과 자가용 통행객 특성분석 연구용역 및 통합요금제 연계 등 사업 검토, 보완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를 통한 좌석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좌석제 시행 전 18.1%였던 입석률은 좌석제 시행 이후 현재 9.5%까지 감소되었으나 광역버스 증차의 어려움과 경기도 인구유입 등으로 현재까지 입석승객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광역버스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입석승객 수요분석과 노선별 교통대책 수립을 통하여 입석률 제로화를 목표로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의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광역버스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77개 시내외 버스업체 버스노선의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79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통한 운송수지분석과 평가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검증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BMS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 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버스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BMS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9년 7월 BMS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2,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인천ㆍ서울ㆍ철도공사와 공동으로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재정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근로여건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4명의 버스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수료자 중 363명이 취업에 연계되었습니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형버스 사고 발생에 따른 운수종사자 501명에 대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안전운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7년도에 4,857㎞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교통정보 제공구간을 2018년도에 5,075㎞에 대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등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내외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서울, 인천, 시군 등의 38개 기관과 연계하고 스마트폰 등 7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빈자리 정보, 차내 혼잡 정보 등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시의 정류소 전광판에서도 차내혼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 분석 제공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교통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 교통량, 통행속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등 160개 항목에 대한 교통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93개 항목의 교통DB를 갱신하고 10월에는 주요도로 288개 지점에 대해 교통량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교통량조사 결과분석을 완료하고 도 시군 교통ㆍ도로부서에 조사결과를 송부하는 등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연차별로 교체하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도내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ITS 47식과 BIS 39식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2021년까지는 총 257식의 노후장비를 추가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 월문 영상관광단지 등 5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이 수립한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4개소, 용인 남동과 용인 상하, 시흥 방산, 의왕 월암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지 혼잡지역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비지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4개 시군 4개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신규로 책정된 도비 100억 원은 11개 시군의 11개 주차장 조성에 사업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더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 지원입니다. 수요ㆍ공급 예측과 요금산정, 효율적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2019년 8월까지 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로써 택시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지 4개 시에 걸쳐 택시승강장 10개소를 완공하였고 택시운임과 요금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했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택시요금 조정의 경우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이 마련된 연후에 인상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매출액 신장 및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택시산업은 수급불균형과 함께 수요 감소,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8년 9월에 택시노조근로자 체육대회와 2018년 6월에 운수종사자 워크숍을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부터는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하여 98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한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등 제반 사업을 통해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31쪽부터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3월에 2018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및 일반 도민의 교통사고 감소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행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광역 및 시외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와 시외 및 전세버스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해서 30만 4,000여 명의 도민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였고 금년 9월에는 제3회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하여 경기도민에게 교통안전 신기술을 전시ㆍ홍보하였으며 180여 회의 공공구매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9억 원과 운영비 107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9월 현재까지 저상버스 60대의 도입비 지원과 운영 중인 저상버스 1,576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ㆍ시간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를 15개 시군 26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 7개 노선을 확대한 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 경기복지택시도 현재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2018년도 6개소가 추가되어 현재까지 1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지정 고시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교통분야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버스이용객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 매를 제작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버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출근시간 혼잡노선 대비 예비차 투입과 배차시간 조정 등을 통해 광역버스를 확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2,145대에 공기청정필터를 설치하고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2,100대에 공회전제한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확대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친환경버스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교통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항버스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6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45개 노선에 341대의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공항버스의 일반시외면허로의 전환을 통해 공항버스의 요금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노선의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 및 서비스 저하의 문제 등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를 통해 한정면허 발급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버스 서비스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공성 강화 원칙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도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과 금년 4월 20일부터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55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장시간 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발생에 따른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운전자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로 전환되었으며 1일 9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단축과 과로예방, 운전 집중도 향상 등 근로여건이 향상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7월 시행되어 과다근로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준공영제는 참여기관의 협의와 수입금 공동관리 기반 위원회 개최 후 중지할 예정입니다. 한정면허 기반의 버스업체 간 경쟁입찰 및 서비스표준 제정을 통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교통시설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교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전문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공사 설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먼저 경기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를 구성하고 농어촌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영지원과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등 교통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교통공사 설립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국 102명 전 직원은 오늘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과정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김준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자료 없습니다. 질문을.

○ 위원장 조재훈 아, 질문입니까? 자료요청 먼저 하고 질문을. 자료요청입니까?

김경일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2015년, 16년, 17년 업체별 보호격벽 설치대수 현황 있으신가요? 2015년부터 17년 택시 보호격벽, 업체별로.

○ 교통국장 김준태 택시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일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이거 확인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업체하고 경기도하고 오간 공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 16년, 17년도 시설장비개선 인센티브 사용현황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오후에 가능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될 수 있으면 금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행정감사 자료 Ⅱ권 416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청결 및 안전점검 자료에 관련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결의 점검대수 약 6% 표본이 너무 적어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청소용역 인력을 두는 버스회사와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몇 대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버스기사가 직접 청소하는 버스회사가 어딘지, 또 몇 명인지, 몇 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좀 보고 싶네요. 시외버스 면허사가 6개로 알고 있는데요. 시외버스 보유대수 그다음에 직원 수 이런 현황들 크기 순서대로 주시고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신청을 했거나 전환을 요청했던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 어떤 업체가 어떻게 언제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업체가 시외버스로 전환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시외버스 전환조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지? 시외버스 전환 신청조건 그리고 신청시기나 이런 방법들 주시고요. 그리고 52시간 근로에 관해서 업무보고 때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52시간 근로기준을 맞추기 위한 교통국의 업무진행 형태 그리고 진행해야 될 방향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 주시는 자료로 이것만 따로 한 부 좀 출력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가능하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리고 위원장님, 시내버스에서 시외버스로 전환 요청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시외가 시내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시외가 더 광범위하게 크게 다니는 버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시내는 조그만 지방자치에 국한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요청을 원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십수 년째 6개 업체만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황부터 해서 신청 접수했던 것들 그리고 거절사유, 자료가 부실하면 제가 다시 추가로 오후에 요청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대로 주셔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자료요청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 중간에 생각나시면 그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명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오명근 위원 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준태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일찍이 의정부에서 출발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없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년 전에 아마 청북지구 남부터미널 가는 버스, 천영미 의원님하고 제가 평택시의원 할 때 같이 간담회 가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 거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평택여객하고 경진여객하고 같이 대원고속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평택여객에서 클레임을 계속 걸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저번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대원고속에서 8131번에 대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여객에서 안중에서 청북노선이 적자노선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이, 현재 구간요금이 1,300원 정도로 시외버스하고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체의 반대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진여객도 지금 현재 운송수지가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지역업체들의 이러한 현황을 볼 적에는 업체들 간에 상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선의 경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업체의 반발이 좀 큰 상태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기존업체들의 반발이 세기 때문에 안중에서 시점을 안중이 아니라 청북지구에서 출발해서 남부터미널로 직접 가면 큰 마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해 주는 안이 일단은 정류장이나 이러한 것이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목적지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소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택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저렴한 요금으로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명근 위원 두 번째로 안중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게 직접 가는 게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횟수가 1일 몇 회나 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1일 9회, 평택항의 경기고속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근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고속 평택항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가는 게 1일 9회를 하고 있고요. 안중터미널에서는 3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직접 가는 거예요? 평택이나 안 들르고요, 직접 가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1일. 그러니까 평택항에서는 1일 9회를 뛰고 있고요, 경기고속이. 그다음에 안중터미널에서는 대원고속이 3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정도면 횟수가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 혹시 들으셨는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 좀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경진여객 8472번 버스가 안중을 거쳐서 청북지구, 향남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진택 위원님하고 화성시청 가서 저희가 교통여객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18명 있습니다, 안중하고 청북지구에서요. 그래서 향남에서 내려다보니까 학교까지 거리가 한 일점몇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걷는 것을 대안을 제시했더니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아직 평택시로부터…….

오명근 위원 아니, 아니. 화성시에서요.

○ 교통국장 김준태 화성시로부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혹시 그게 안 됐다면, 틀림없이 안 되면 그 대체노선도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에 20분씩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 운행을 변경해 달라는 건 아니고 8472 아침에 한 7시 20분 정도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통학시간대에만…….

오명근 위원 네, 통학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오명근 위원 그래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요. 큰 무리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행하고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결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됐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M버스가 지제역에서 출발해서 광동제약출장소 앞에, 또 다섯 군데를 서고 있더라고요, 정차를. 그래서 광역버스 저기가 보니까 7.5㎞ 이상 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평택에는 지제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정리역, 송탄역, 진위역사가 있습니다, 일반전철역이. 7.5㎞가 넘는다고 그래서 진위역사에서 서시는 승객들이 광역버스를 타지를 못합니다. 규정에 보면 7.5㎞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국토부하고 법령이나 모든 조례를 우리 시에서 그것 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조례를 좀 바꿀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꿔서라도. 같은 관내에서도 7.5㎞가 넘는다고 그래서 못 한다면 그거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광역급행버스 자체가 생기게 된 것이 서울로 광역으로 가는 이동을 신속하게 좀 움직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태생이 됐고요. 이게 지역 내에서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끌다보면 광역급행버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준을 국토부가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일부는 시민입장에서는 내 지역을 거쳐 가게 되면 나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너무 많은 정류장을 거치고 그러한 것들이 시발점에 있는, 기점부에 있는 분들은 반대로 또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하튼 광역적으로 이동하는데 말단부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또 기점부에 있다고 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한다는 것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향에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지금 중간에 송탄출장소 지나서 미주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는 200m 간격으로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M버스가 평택을 출발해서 오산을 경유해서 간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같은 평택시이면서도 거리가 7.5㎞가 넘는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대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의 수도권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 수요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다음에는 평택-안성 간 우회도로 때문에 지난번에 박태환 과장님 내려오셔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스타필드가 안성의 공도읍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과연 38번 도로가 정체되는 것을 평택시나 안성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일부 조금은 주긴 줬지만 정확한 답을 못 내놨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의 진사리 쪽에 복합유통시설이 지하2층에서 지상6층까지로 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다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행자는 신세계 이마트이기 때문에 38번 도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진입을 하는데 나올 때는 다 평택시로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대안이라도 혹시 있었는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 환경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 주변까지는 보지를 않도록 해 놨다 보니까 그 건물이 들어오는 시설물 내에서 대부분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까지는 사실상 개선안을 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스타필드 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스타필드는 문을 열게 되면 자기들은 영리를 위해서 끌어나가겠지만 이와 상관이 없는 지역 주변에 미치는 교통문제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개선안에 대한 것도 개선안이지만 주변의 영향, 환경을 좀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스타필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용죽지구를 보면 우리 평택권이 0.7㎞고요. 안성구간이 2.6㎞가 돼서 한 3,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평택시나 안성시에 협의를 잘해서, 사실 스타필드가 지적상은 안성이지만 평택에 그 모든 게 다 영향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신세계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택시쉼터 그것도 이번에 50 대 50이고 택시승강장은 우리 경기도가 30% 대고 지자체가 70% 대는데요. 그거 승강장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승강장은 사실상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전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을 50 대 50으로다가 앞으로 개선을 좀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다 했으면 좋겠고요. 33쪽의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사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높은 데가 평택시입니다. 사망사건도 많이 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빙 때문에 뇌사상태까지 가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본부하고 일단은 평택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앞으로 공사할 때도 경사 부분은 아마 소음이 조금 있더라도 방지시설을 이렇게 얼기설기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시공할 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명근 위원 또 특히 평택 같은 경우나 우리 국도나 지방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육교시설은 몇 군데가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 같은 데는 다섯 군데를 제가 건의를 해서 두 군데는 건교부에서 승인을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두 군데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통국하고, 우선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농촌 같은 데는 사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안 잘라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냥 무단횡단해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39번 도로 현덕면 기산리 기산초등학교 가는 데 육교가 있는데 거기는 어르신네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노인대학 가면 맨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명근 위원 또 38번 도로 안중읍 금곡4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럼프 한 80m 이렇게 타고서 그거 타라면 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두 군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하나에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4억만 더 추가로다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우리 시민들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오명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국 첫날 김준태 교통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심지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의 주차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계로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Ⅱ권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에 저희 경기도 내의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주차문제는 시군의 사무라고 작년에 2017년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경기남부권이나 도심지에 교통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편의나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의결했는데 올해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들어오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주차문제는 시군사무여서 실제로는 올해는 100억을 책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기조가 그랬었나요?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사님께서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가면 기존 도심지가 사실상 차가 겨우겨우 다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구도심에. 이런 데 지금 새로운 주차장을 크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비록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빈집이 있으면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더 확대를 하도록 지시된…….

김직란 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주차문제 시군사무라고 해서 100억 원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주차장 자투리 사업에 대한 부분, 노후주택을 이용한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님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은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직란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작이요?

김직란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이 조례 자체가 금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김직란 위원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이 지금 한 곳에 5,000만 원씩 기준해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곳에 5,000만 원씩×다섯 군데, 경기도 내 전체 다섯 군데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본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그냥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수요가 또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5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초기에 받아놓고요.

김직란 위원 그럼 조사를 하셨는데 다섯 군데만 신청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자체도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김직란 위원 5,000만 원씩 다섯 군데가 경기도 전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인가요, 들어온 곳은?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학교나,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학교하고 종교시설이나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에서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주차장들을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김직란 위원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내용과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굉장한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5,000만 원씩 2억 5,000원에 다섯 군데도 지금 하지 않았다, 지금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 용인시의 성남마을 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 개방을 해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직란 위원 내용 5개는 본 위원이 자료에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부천에서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종교시설하고 양평이 있고요. 수원, 성남에서는 아직 확정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건데요.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런 사업이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몰랐다, 굉장히 색다르다는 전화도 받았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학교에서 52대가 무료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52대를 건설할 경우에는 건설비가 얼마나 드시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52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직란 위원 노면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그냥 맨 저기에다 포장만 해 갖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김직란 위원 보통 주차장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냥 있는 마당을 다져서…….

김직란 위원 아니요, 조성하는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조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다라고 그 비용을…….

김직란 위원 조성한다는 건 시설만 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대에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1대에 3,500만 원이라고 하면…….

김직란 위원 1대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개방사업은 실질적으로 새롭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있는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해 주면 거기에 관리가 필요한…….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도민께서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의 시설만 해 주는 부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의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곳에서 신규로 하려면 제가 아는 바에는 3,000∼3,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제 예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박하시고요. 그 있는 부분이 50대면 곱하기 하면 돈이 1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52대도 15억이 넘는데 단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52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할 동안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섯 군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얘기하시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신청했는데 이미 내년 2019년도에 다섯 군데가 다 차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계획에. 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지정해 놓으시면 그럼 이 사업이 좋다고 여겨지거나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 언제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2020년도에 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나요? 그럼 그동안 마음이 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안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1면을 만드는 데 말씀하시는 비용은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그거는 구조물,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 식으로 만드는 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냥 나대지에다가 도로포장을 하거나 거기에 라인을 긋는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들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차장 무료개방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도민의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아주 많지요, 도심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나 예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홍보, 또 체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그런 게 있었냐고 물어보는 도민,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홍보와 실제로는 도민과 나누겠다고 무료로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신청을 하는 즉시, 아니면 신청을 하나 어느 정도 기간 내 그 해에, 같은 해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1년에 다섯 곳에 2억 5,000만 원을 지정해 놓으시면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갔을 때 “1년 뒤에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늘려 주시고 더구나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을 깊게 생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5개소를 한 것은 우선 이걸 갖고, 신청이 미비하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고 해서 우선 그 부분을 세웠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 보면 일단 100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내년도 그렇고요. 최대 10억까지만 됐다는 조항, 도비지원 30% 제한하는 점, 지원규모로는 1년에 1개소만 제한하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최대 10억까지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연 1회 1개소에 제한하는 점도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도심지에 부지를 매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심지에서는 시군이 주차장 토지를 살 수 있을 여력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비지원 비율을 30% 제한한 점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뜻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10억 원씩 제한하고 위원님들이 건의를 제안해 주시고 해서 또 도가 반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땅을 새로이 매입을 하고 설치하는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많이 추진하는 것이 공원용지 같은 데에 지하를 구조물로 설치하고 당초대로 지상 부분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이런 주차장들을 많이 설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걸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이 도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30%의 보조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주차장 설치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저희는 일률적인 거보다는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재정부서하고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 또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보니까 사람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차가 없는 곳이 없고 당연히 아파트에서도 현재 1.5배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두세 대가 기본인 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관이 있고요. 일단 제가 간추리면 2억 5,000에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한 5개소로 지정한 부분, 예산이 2억 5,000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집행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신청한 곳은 어떤 기준에 맞다면 그 해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0%로 제한했던 경기도 주차장 지원 조례에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심각한 주차난이 도심지에 있다는 관계로 시군이 토지를 살 여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설비를 30%에서 50%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의견을 드리면 실제로는 도가 다 책임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주차장 관련한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셔서 주차장에 대한 상설협의체를 만드셔서 지금 광역교통, 광특금을 받을 때 인센티브 주시지요? 그것처럼 도에서 조례 제정 및, 조례 제정이 되어 있거나 성과율에 따라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줘서 시군이 함께 도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상설협의체를 만드셔서 정기적인 점검과 회의를 하셔서 말입니다. 주차장은 어떤 택지지구가 들어섬에 따라서 폭발적인 교통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동차, 그 해당 지역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자동차 대수의 약 130% 정도가 돼야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갖고 있는 것 또 사회ㆍ경제 활동하는 데 쓰는 주차장 이러한 것들이 전부 중복 혹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것을 볼 적에는 약 130%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의 경우는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모든 조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요. 도시화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노력해 보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협의체는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인센티브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에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재정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명원 위원 한 분만 더.

○ 위원장 조재훈 한 분 더. 김명원 위원님이 예약이 되셨습니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김준태 국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은 경기도 내에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에서 보면 주로 서울에 인접한 시군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 시간의 그런 버스체계가 있고 또 수원시 인근 시군들은 또 수원시로 많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버스 체계를 만드는 데, 노선을 만드는 데 인근 지자체 1개를 거친다든지 2개를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서울 진입을 한다든지 수원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버스노선을 신설할 경우 지자체의 상호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원활한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해야 되는데 중재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버스노선 가장 심각한 것이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법 자체가 경합노선을 못 만들도록 또 이렇게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웃 시를 거쳐 갈 경우에는 다니는 노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서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경유를 해서 가게 되면 서로가 편한데 이러한 것들이 해당 시군에서 미협의보다는 업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 중재를 하고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하지만 버스업체에서는 그게 자기들 수익, 재정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옆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의왕을 거쳐서 서울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의왕에 있는 업체에서 서울을 들어가는데 자기 손님들을 뺏어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부동의를 하고 그 부동의한 것이 결국은 이 노선을 가면서 사람을 더 태우고 가지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적인 측면이 발생하게 되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도에서는 이거를 협의하지 못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임의 일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 아주 긴급할 경우 의왕의 정류장은 서지 않고 서울로 진입하겠다라든지 버스정류장이 몇 개, 2~3개 이런 정도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협의를 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 방식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천 옥길지구 문제인데요. 부천 옥길지구가 천왕역으로 버스노선을 신설하려고 중재요청을 경기도에 얼마 전에 했을 거예요. 부천 범박ㆍ옥길지구는 현재 5만이 살고 있고 옥길지구만 3만 명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요. 출근시간에, 그쪽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아서 지하철 7호선에 대한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7호선 지하철역 연계하는 버스가 광명시 소재 2번 버스노선이 하나가 있는데 배차간격 미준수라든지 높은 차내 혼잡으로 인한 승차불가, 그러니까 출근시간에 너무 많이 차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승차도 하지 않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불가에 따른 불평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이상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불평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천시민 7호선 환승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는 광명구간 버스 통과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광명시 소재 2번 버스가 부천 옥길지구를, 부천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 소재 버스가 광명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도 왔으니까, 부천에. 부천에서 광명을 통과하면서, 2번 버스는 주로 광명사거리 쪽인데 이쪽 부천버스는 천왕역으로 노선을 연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광명정류장은 서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부천시가 경기도에 광명시와의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지금 56-1번에 대해서 종점 변경하고 노선연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했는데 광명시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부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 업체하고 해당 시를 같이 함께 불러 놓고 저희가 12월 중에 조정회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함께 하기가 조금 오히려 힘들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광명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을 한다든지 이런 2단계 방식을 사용하든지, 조금 시급히 주민들 불편호소가 2년이나 넘어 가지고 중재를 좀 시급히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빠른 시간 내에, 왜냐면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 놓은 근거가 있어야지 국토부든 강제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좋게좋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미 이게 업체들이 자기 이권만 자꾸 따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절차를 좀 밟아서 하는 것이 결과로 보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절차를 빨리 좀, 가능하면 시급히 진행을 해 주시고 국토부에 강제조정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에 보면 94~95쪽에 부정수급 방지 등 기타 분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망자 무임승차권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자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감사원 감사에서 통보한 적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100쪽에 보면 지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무임승차권 카드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무임승차로 해서 카드 사용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가 갔는데 지금 그런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감사원에서 2018년 5월 31일 자로 처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처분요구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사실상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카드를 전부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처리, 정보가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공유가 돼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처리프로세스 개선의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망자나 이사를 가셨거나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조치를 2017년도에 이미 이거는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 데이터 연계시간 및 주기시간 단축조치에 대해서도 다 이미 조치는 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노인 전출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해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처리가 됐고요. 다만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는 부분은 지금도 현재 이사를 가거나 전출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일괄적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및 근로여건 처우개선이 업무보고 18쪽에 보면요. 지금 어쨌든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서 과로운전, 장시간운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일 2교대 운행을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임금이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온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버스운수종사자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또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우개선 방안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일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우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도, 가장 중요한 건 법령의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금에 대한 격차 부분인데 임금격차를 얼마만큼 해소해 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재원이 좀 마련돼 있어도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게 꼭 법이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도 내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수종사자교육을 마무리했는데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처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꼭 법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경기도 내에는 좀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법령이 좀 개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하고도 또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로다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재정의 부담은 있지만 빨리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국토부는 아마 기재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원 위원 지금 그러면 국회 쪽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법령 개정안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냥 진행형으로만 돼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자료 다음 넘겨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거 뭔지 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안이 10월 2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안에 공포하여야 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전에 좀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국토부 특별회계 사용계획 제출안을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7조제3의제1항에 의거해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죠, 법적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 날짜 보이시죠? 지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좀…….

최승원 위원 17년도는 아예 없어요. 17년도는 아예 없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승원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사용계획에 대한 걸 국토부에 제출해서…….

최승원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없을 적에는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이미 받았던 것에 대한 연계성으로, 그 전년도에 받았던 것에 대한 연계성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최승원 위원 그럼 그전에 이렇게 제출날짜를 어기신 건 뭡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제출날짜를?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보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최승원 위원 ‘될 수 있는 있으면’은 아니죠, 국장님. 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를 지금 어기신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아닙니다.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법에 있는 내용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저걸 4월 30일까지 제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시점을 또 국토부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기려고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9월에 제출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9월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럼 국토부도 문제고 경기도도 문제인 거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짜는 그 당해 다음해 연도에 대한 것을 쓰는데요. 수시로 변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최승원 위원 변경계획 제출은 6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실제 통보일, 그러니까 국토부에 제출한 일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변경계획 제출한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실적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20일 안에 도지사가 공포를 해야 된다고.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번에 11월 7일 날인가 사용계획안 저희 상임위에 갖고 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신 적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 현안업무 보고로 드렸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8일 날 교통위원회에 서면심의를 보내주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12일까지 그걸 제출하라고, 서면심의를. 이메일로, 그것도. 그런데 13일 날 공포를 해요. 이건 어떤 의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포되기 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안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승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7일 날, 8일 날 이메일을 발송하셔서 8, 9, 중간에는 주말이고 10일, 3일 동안 서면심의를 하신 거예요, 광역교통 사용계획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조례 공포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가면…….

최승원 위원 알고는 계셨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알고 있는 것하고는, 그건 전부 법무담당관실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최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심의하신 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찬반으로 결과 통보해 달라고 그때 이메일에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았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서면심의에서는 원안동의해 주셨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의회 청취를 안 하고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통과가 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의견청취는 안 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렇죠. 안 했죠, 당연히. 13일 날 공포가 됐으니까 그전에 의견청취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당연히 안 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져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공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의견청취 안 받으려고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런 건 아닙니다.

최승원 위원 진짜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13일 날 공포하는 건?

○ 교통국장 김준태 일자는 저희는 의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첫 번 조례규칙 심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과정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처음에 보류가 됐었다가 행안부하고 이쪽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원안대로 공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승원 위원 교통위원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도교통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원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3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찬성 몇 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서면심의에서는 저희가 21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승원 위원 원래 심의도 한 7일 전에 소집공고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서면심의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교통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9월 달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교통위원님들의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족이 차지를 않아 가지고…….

최승원 위원 연락이 안 왔는데요? 소집한다는 연락이 전혀 안 왔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처음에 연락을 보내드렸을 적에는…….

최승원 위원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긴급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최승원 위원 여태까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교통위원회를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칟날 하겠습니다라고 소집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도 없…….

최승원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보는 하셨냐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왜 보내지 않고 했다고 하느냐?” 하는 걸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최승원 위원 네, 통보를 해야 되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이 아니고 교통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자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학교 일정이나 학사일정이나 이러한 관계 때문에 성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날짜를 또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승원 위원 아니, 조율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도저히 성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서 그냥 성원을 못 하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 어느 위원회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돼야 소집일자를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 성원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로 서면으로 통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교통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가 서면으로, 우선 서면통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성원이 되든 안 되든 개최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저는 이 서면심의한 것도 그 의도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서면…….

최승원 위원 도의회 의견청취를 안 받으려고. 솔직히 이거 조례 발의할 때 엄청나게 집행부는 부동의하셨잖아요? 부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최승원 위원 일단 제가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예산 때도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수종사자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승원 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북부지역 교육 신설, 교육장 신설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국토부에 제안을 하셨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그 예산은 세우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당시에 추경을 하면서 북부지역의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에 교육장을 마련하라는 것을 검토해라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면허를 일단 취득하는 부분이나 실습교육과정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북부지역의 양성교육과정 중에서 1단계 면허취득과정이 있는데요. 면허취득을 하는 건 저희 북부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했고요.

최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습교육을 하는 실습장을 마련하는 건데요. 실습장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승원 위원 예산은 세우셨는지, 아니면 계획안은 있는지? 혹시 계획안 있으면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도가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교육장인 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화성에 있는 교육장 외에 북부지역에다가 안전센터를 또 만드는 것은 막대한 예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 이러한 입장이어 가지고요, 분산해서…….

최승원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 교통국장 김준태 …….

최승원 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북부에 센터를 건립하는 데 화성에 있는 것의 3분의 1 규모로다가 만든다고 하면 약 100억 원 정도, 화성에 있는 것이 325억 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 들어간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지가 아무래도 염전부지고 하다 보니까, 싸게 매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최승원 위원 북부 쪽도 경기도 공영부지가 있을 텐데 찾아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북부지역에 저희가…….

최승원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찾아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찾아봤고요.

최승원 위원 분명 있을 텐데.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협의를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오케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저희도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북부지역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북부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민의 편의성이나 모든 걸 위해서 당장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저희가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이거 교육 관련돼 가지고 증설하는 거 사용계획안이 있으면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이 제출일자 어기지 마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승원 위원 이거는 누구나 봐도,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을 안 했다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출할 걸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어기고 늦게 제출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일정대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법에서 정한 기일에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지금 최승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법정기일을 지켜야 됩니다. 법정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 교통국장 김준태 편안하게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편안하게 얘기하셨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실무선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100% 벌어진다면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었어야죠. 요구한 적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냥 일상적으로 법 위반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면서 일반 도민ㆍ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그 부분은 발언을 잘못하신 겁니다, 국장님께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만약에 절대 지켜지지 않는 일정이라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셔서 일정을 좀 뒤로 바꾸는 법률 개정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 뒤로 좀 미루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든가 법을 지키든가 둘 중에 하셔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그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할 적에 9월에서 10월 이때 제출하면 그때까지…….

○ 위원장 조재훈 사전협의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 놓은 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국토부 너희들이 뒤로 날짜를 법으로 정해서 미뤄놓든가. 이거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법이니까 그냥 지켜야 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국토부랑 협의가 아니고요. 국토부랑 협의하면 법은 뒷전에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ㆍ용인시 경전철은 철도국 소관입니다만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예산은 버스정책과 소관이라 교통국에서 질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에게 화가 나다 못해 지금 아주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옛 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한테 경기도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 노선변경의 불난 집에 또 기름까지 붓는 격인데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원 위원님하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은. 2016년 지원해 오던 의정부시와 용인시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금에 대해 도비 지원이 축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꼭 이 시기에 해야 했는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2013년도부터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대한 것이 도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6년부터 지원이 2016년부터 지원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경전철 환승손실 지원금에 대한 것을…….

권재형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해 왔는데 2018년까지는 일단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은 100%를 기준으로 의정부…….

권재형 위원 100%에서 30%로 경기도에서 지원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환승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것은 통합환승 협약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46%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 초기와 지금 현재 기준이 승객에 대한 승객률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

권재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 다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지원했었던 환승손실보전금에 비해서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거의 60% 정도 축소시킨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2019년부터요.

권재형 위원 네, 2019년서부터.

○ 교통국장 김준태 2019년분서부터 저희가 수도권 환승할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거에 비해서 한 60% 정도 축소해서 해 주겠다는 거하고…….

○ 교통국장 김준태 54%.

권재형 위원 네, 거진 60여 %. 60여 %에는 54% 들어갑니다. 용인과 의정부시 경전철 손실보조금 지원계획은 2016년 6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그다음에 용인시, 의정부시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환승손실보전금을 축소했을 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당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협의를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철도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철도국에서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의 방향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철도국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세우게 됐고요. 철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군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19년도분에 대해서는 김포에서 다시 개통되는 김포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시 재검토하겠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도 경기도는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승손실 부담액을, 이게 31개 시군 거의 다 적용되는 건데요, 2007년과 2008년에는 도와 시군의 비율을 5 대 5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4 대 6으로 변경하였고요. 2016년도에는 3 대 7로 점차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향후 1 대 9로 시군에 다 부담을 가중시킬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 맞죠? 1 대 9로 조금 있으면 또 일방적으로 하겠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권재형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발 좀 내리지 마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우선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권재형 위원 협의, 그렇죠. 협의가 꼭 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환승손실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할 때는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그러한…….

권재형 위원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답변으로만 해 주세요.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권재형 위원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사항을 도의회와 협의하였다고 합니까? 이게 철도국의 소관이라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철도국장한테 이따 오후에 답변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정확하게 협의를 했으면 공문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언제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지 전체 공문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도의회와 협의한다라는 조례 규정을 무시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에 있어서 도의회 무시한다고 해서 정회가 되고 그다음에 행감이 지금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도의회를 무시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10대 의회가 초선의 비율이 너무 많아서 집행부에서 일방통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왜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이 도지사도 증인으로 신청했고 많은 부분이 항상 정회를 통해서 파행으로 일어났는데 이런 사항이 있다라면 사전에 조율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 않고요.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제가 우선 대신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이거 꼭 묻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단지 하위 관청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기도민들을 위한 동반자고 동료고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2016년에 지원하고 결정할 때도 용인시ㆍ의정부시와 협의한 사항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31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완전 무시한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군이 상하관계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수평적 관계, 협력자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지사님께서도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일방통행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7대 민선에 와 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럼 지사님의 정책방향이 우리 직원들한테 내려가지 못 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건가요? 지사님의 뜻하고 왜 이렇게 반하는 행위가 자꾸 나오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재형 위원 교통국만큼은 그러지 않으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국은 그렇지 않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책을 결정하고 했을 때는 철도국에서 했는데 그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냥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누가 또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예산팀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예산 같은 거나 정책을 실행하게끔 했습니까? 그거 답변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부서에서 초안을 짜게 되고요. 각종 협의나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관계자와 관계부서가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조율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국에서 예산부서로 건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은 교통국에서는 사전에 관계되어 있는 시군과 협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은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삭감돼서 적용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서부터?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국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도국장께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을 하려면 도와 그리고 의정부시, 용인시가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도의회에 협의해야 될 사안이므로 본 위원은 본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는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립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그렇지 않아도 7호선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경기도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기고 또한 용인시와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양 시가 자구책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의정부시와 용인시를 과연 경기도가 가족이라고 봤다면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가혹한 정책은 수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결정한 당사자는 도의회에 진정한 사과를 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원점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결과에 따라 도의회와 최종 협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꼭 시행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철도국장께 꼭 전달을 하고…….

권재형 위원 철도국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도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꼭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중식 이후로 할까요?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한 사람 더 하자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내가 한가해, 국장님.

(웃 음)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그럼 양보하시죠, 김경일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침에 의정부에서 오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왔어요? 버스를 타고 온 직원들도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서형열 위원 얼마나 걸렸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침시간대 출발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제가 보통…….

서형열 위원 버스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 교통국장 김준태 대중……. 순환버스로는 안 왔고요.

서형열 위원 아니, 의회버스. 아니, 도 버스.

○ 교통국장 김준태 통근버스요?

서형열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통근버스로 타고 오신 분은 지금 없는 거 같고요. 배차 받아서 승용차로 합쳐서 왔습니다.

서형열 위원 얼마 걸렸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1시간 5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8409 차가 다니죠, 의정부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다닙니다.

서형열 위원 그거 한번 타보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 자주 이용합니다.

서형열 위원 많이 걸리죠, 그것도 출근시간대는?

○ 교통국장 김준태 출근시간대 러시아워에 걸리면 2시간 30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산신도시라든가 갈매라든가 별내 교통난이 굉장히 안 좋은데 버스 증차를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버스 증차만 한다고 그래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도로관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숙제로 남죠,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8409번을 이용하게 되면 수원서부터 가더라도 가장 막히는 부분이성남 판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서형열 위원 구리 다 올라가서…….

○ 교통국장 김준태 위례신도시를 거쳐서 구리하고 별내 이렇게 가면 외곽이 되다 보니까 좀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것이 구리방면하고 지금 위례신도시 앞쪽의 송파…….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한 3시간도 걸린다고 그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휴게실도 없고 용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를 이용하게 된 목적이 뭐죠, 저상버스가 왜 다녀야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나이 드시거나 어린이나 모든 부분들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밖에…….

서형열 위원 저상버스에 휠체어도 태우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휠체어 태우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자주 보지는 못 했습니다.

서형열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데 태울 수가,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 중앙차선을 한다 하면 그 차 때문에 한 10분이 걸리잖아요, 휠체어를 실으려면 5분에서 10분.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휠체어를 실어서 그거를 고정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는 데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형열 위원 5분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교통국에서 건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상버스 지원하고 뭐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교통국장 김준태 개인승용차라든가…….

서형열 위원 아니, 그것이…….

○ 교통국장 김준태 약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보다는 그게 나을 성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감자료에나 보면 2교대를 해서 좋은 점이 많다고도 나오는데, 이용객도 증가하고 운행계획 준수율도 8.1%가 향상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보셔?

○ 교통국장 김준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사실상 저희가 출발할 적에는 많은 장점을 가질 거라고 보고 했습니다. 다만 출발하는 시점에서 볼 적에도 불행하게 모든 시군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일부 시군에서만 진행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근본목적, 그게 근로자에 대한 피로도 해소였습니다. 이 피로도 해소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좀 개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을 한 결과 수입금 공동관리형이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중지를 하고 새로운 노선입찰제 준공영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형열 위원 그럼 도는 새로운 준공영제 노선입찰제가 되면 근무시간은 개선이 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근무시간도 그건 어차피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전부 주 52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열몇 시간씩 운전을 한다는 건 그건 안 되죠, 따져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건 현실적으로…….

서형열 위원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젊어서는 운전하기가 좋은데 나이 먹으면 운전하기가 싫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버스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연구를 해서 정말 앞으로 경기교통공사도 생기고 그러면 도민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사고가 없을까? 그래서 전에 사고가 유발돼 가지고 이게 진척이 많이 됐잖아요? 16시간씩, 18시간씩.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따지면 그래요. 8409도 기사가 온다면 러시아워 시간대는 내가 얘기지만 2시간 반 걸린다는데, 3시간도 걸리고. 구리에서 수원 오는 데도 2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운전기사도 사람인데 어디 용변도 보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지가 않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비카드에서 보유한 금액이 한 227억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건 어떻게 좀 활용하면 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 채권, 사실상 채권이거든요. 이비카드가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이자도 발생되는 것만큼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잊어버린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익적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일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좀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서형열 위원 지난해 서울시는 200억을 사회에 환원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협상을 해서, 요즘 중학생들 아파트에서 떨어진 살인사건도 이주가족이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좀 쓴다든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혼인도 하고 와서 살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특별대책을 경기도에서 좀 세워보면 안 될까, 이런 돈 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좀 해 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두 달 내에 한번 내놔 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직률이 높죠? 한 30% 되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많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직률이 30% 되는 회사가 없죠, 보면?

○ 교통국장 김준태 일반 직장으로 보면 사실상 그런 직장은 없을 겁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많은 이유는 뭘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벌이가 안 되고 또 생명을 담보로 또…….

○ 교통국장 김준태 위험성도 크고요.

서형열 위원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또 2교대 하는 데가 있지만 24시간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가장 심각한 것이 택시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택시요금이 오르면 개인택시는 자기들이 개인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택시과에서나 교통국에서 법인택시들의 어떤 고정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법인택시기사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거 또 요금 오르면 그냥 법인의 주인만 좋을 것이 아니라 택시과장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우선 근로자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팀스(TIMS)라고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 운전하고 있는 것, 휴식하고 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이 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택시종사자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택시쉼터도 여러 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도 몇 개 만들겠지만 더 좀 확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쉼터에 보면 주차공간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할 때 주차공간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나가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내년에도 그 예산이 다 올라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 홍보도 경기도 도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한 거다. 그건 맞죠, 우리가 신경 많이 쓴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서형열 위원 택시기사들이 좋아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택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일도 보면 여의도에 법인ㆍ개인택시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출퇴근시간에 카카오택시로 해서 그렇게 돼 버리면 그래도 택시기사들이 출퇴근시간에 따지면 좀 수입을 올리는데 그런 점들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종사자들, 뭐 업체도 해당이 되겠지만 택시종사자들의 수입원이 출근시간에 장거리 이동보다는 대부분이 전철역으로 이동해 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을 얻는데 이걸 서로가 공유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소득에, 수입금에 많은 차이가 생길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여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용자나 운수종사자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열 위원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인데 그러면 건설부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해 가지고 법인택시 좀 보조를 해 준다든가, 택시기사들을. 그런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이명박 정권이 대중교통화 할 때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는 대중교통화 시켜 주겠다고 하더니 자리에 가니까 달라지더라고. 나는 택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택시라든가 버스종사자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여러분들이 다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저희가 교통행정에 반영해서 운수종사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택시요금 중간보고를 좀 받고 최종보고도 또 받았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운송원가 인상요인에다 플러스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하고 이게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인상분에서 처우개선분하고 인상분하고 그분들한테 가야 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럼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택시회사에 들어가면 암만해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직접지급이나 지급에 대한 무슨 안이 있으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택시에 대한 요금인상과 운임에 관한 부분은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업체에서 그날의 수입금을 전액을 받아 가지고 수입금을 가지고 종사자들, 직원들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으나 그게 노사의 협의에 의해서 일부분은 회사에 납부를 하고 일부분은 소득보전의 형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요금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요금인상 부분을 처우개선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똑같이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노사가 우리가 인상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조례 개정 부분들 모든 걸 통합해 보고 했을 적에는 최소의 처우개선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노와 사가 협의해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행정기관에서 강제한다라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도 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김경일 위원 직접 지급해 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본 위원이 요금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하고 1년 후에 10% 범위 내에서 사납금 인상하는 조례를 냈는데 그 안에는 동의하실 예정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례가 상위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사납금이라는 용어나 일부 납입이 아니고 사실상 전액을 납부하고…….

김경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설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로 자료로 먼저 제출을 했는데요. 시간 허용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자료로다가 좀 대체를…….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낸 부분들은 동의하실 건가요, 부동의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100% 동의하는 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부동의하신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의회 조례 입법에 관한 부분은 또 위원님들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여기서 부동의, 동의를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전에 한번 오셨을 때는 저한테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입장이 좀 바뀌셨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할 적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동의한다, 부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조금 안 맞는 부분 같아서 이해를 좀 구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일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사례를 좀 맞춰서 해 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여쭸는데 그게 뭐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가야 될 게 있어서. 2019년 1월부터 법인택시에도 팀스가 도입되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경일 위원 개인택시는 9월에 예정돼 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업체별 행감자료 467∼481을 보니까 업체별 사납금 현황이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에 최저 12만 원에서 대부분 한 20만 원이 넘고 있어요. 맞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 정도 됩니다. 뭐 전부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김경일 위원 또 1일 2교대의 경우 2명 기사로부터 사납금을 따로 받아서 하루 사납금이 26만 원이 넘는 회사도 있고요. 1일 2교대의 경우 오전과 오후 사납금이 다른 회사도 있고 또 하나 보면 1호봉 기준 월급여가 너무 낮더라고요, 42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월급여가 높으면 사납금이 높고 월급여가 낮으면 사납금이 적은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니까 결국은 사납금제도 폐지가 정답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납금제도는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날의 운수수입은 회사가 전부 징수를 하고 회사가 수입금을 받은 다음에 다시 봉급으로 나눠줘야 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노사가 협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행 그냥 유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일 위원 팀스가 도입이 되면 보통 이게 바로 달면 전액관리제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노사가 서로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근로시간에 대한 검증입니다.

김경일 위원 팀스가 근로시간도 다 지금 체크되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휴식시간에 대한 부분이 근로자하고 회사 측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터기가 그냥 정지돼 있고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이게 휴식이냐, 대기하는 시간이냐 이러한…….

김경일 위원 그러면 팀스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서로 노사 간에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도입하는 한 이유라고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팀스가 필요 없겠네요? 서로 뭐…….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서로가 차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좁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맨날 좁히다가 언제 전액관리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팀스라는 게 들어오면 결국은 답을 내야 되는데 집행부도 지금 이게 보면 전액관리제로 가는 쪽에 그렇게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노하고 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측에서도 전액관리제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동의다, 부동의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게 좀 더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이거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파주시 부시장님으로 근무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혹시 김광수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성함만 가지고는…….

김경일 위원 김봉주 씨라고도 못 들어보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일 위원 김봉주 씨는 동일운수에 한 16년 근무하시다가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시고 취득 후 2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이고요. 고 김광수 씨는 동일운수에서 8년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서 경력이 더 많으셨겠죠. 개인택시 받으시고 최종 확정공고일 전에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가 이런데 저희 31개 시군 전국으로 따지면 이런 분들이 꽤 되실 거란 얘기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과도한 근무여건, 그러니까 과도한 시간하고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위 와서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조례안도 사납금 인상금지 그다음에 10% 이내 법인 인상 이 부분들,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처우와 그다음에 근무여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도 동등한 입장에서 노사 협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요. 국장님,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십몇 년 지나면 개인택시면허를,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10년 이상 하면 아무 말 없이 참고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도 항상 사회적 약자나 예를 들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장에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우리 집행부 의견은 노사 합의, 이게 노사 합의입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김경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항상 약자 편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바고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제가 보니까 연령별 조사한 게 있는데 80대 운전자가 일반택시 5명 되시고 개인택시가 38분 되세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하셨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조사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고령자들 직접 운전하시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택시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꼭 못 하실 건 아닌데 80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이 마흔세 분이신데 정상적으로 운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시민안전 차원에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제 조례안이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지 않게 꼭 동의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다음은 버스,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쪽의 질의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평가주기가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경기도는 2년마다 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법령 위반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법령 위반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 네, 좋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지켜 주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평가대상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여객터미널 이 중 경기도 시내버스만 평가 실시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재정보전을 해 주는 업체고요. 저희 관할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여객터미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실시되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일 위원 법령에 보면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여객터미널도 평가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경일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시외버스만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일 위원 이거 왜 안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하지를 않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 추진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도 이런 걸 감안해 볼 적에 이 부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가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100%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김경일 위원 99% 안 하시고 1% 하셔도 그렇게 표현하실 수는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시내버스만 하시는 게 150억 정도 인센티브 주고 있는데 이거 재정지원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다 재정지원입니다.

김경일 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보겠습니다. 평가주기 2년마다 그다음에 필요시 1년마다 이건 적법적으로 하고 있고 평가대상에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추가질의도 바로 쓰겠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네.

김경일 위원 경기도는 택시로 보면 법인하고 개인택시조합 모두 시행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법령에 보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택시 평가는 위법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개인택시는 사실상 경영평가는 하죠. 그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는 택시운전하시는 분이 사업자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거를 빼고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법령에 일반택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택시.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걸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관한 것은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저희가 서비스 개선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서비스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또 전세버스도 하게 되어 있죠, 경영ㆍ서비스평가? 전세버스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전세버스는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누락 안 된 걸로…….

김경일 위원 올해 했어야 되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경일 위원 이 전세버스는 사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가 실시와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안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평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추가로 더 확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버스ㆍ택시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현금 지원이 아닌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우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경기도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한 150억하고 10억 정도로 해서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재정지원이 개선비용에 들어가게 하고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확충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맞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일 위원 서울, 부산, 인천은 보면 성과이윤 배분하고 사실 인센티브는 1억에서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경기도가 지금 150억, 10억 그러면 160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아니라고 하고 아까는 재정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정지원이 보조금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재정지원 범위 내에서도, 재정지원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사업 손실을 메꾸는 부분하고 사업 손실이 아니고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러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는, 재정지원은 지원이지만 손실보전하고는 좀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경일 위원 굳이 재정지원은 지원인데…….

○ 교통국장 김준태 재정을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지원금을 만들어 놓은 거는 맞지만 그 기업이 경영을 하는데 손실ㆍ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과 저희가 거기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들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구분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격을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성격도 갖고 있고 저 성격도 다 갖고 있고 지금 다 믹스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연하게 경영과 관련돼서 손실 부분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지자체는 한 1억에서 7억 정도 쓰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한 160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인센티브는 이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본 위원이 저기 하는 건 뭐냐면 법령에 나와 있는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재정지원 우선하지 않고 지금 보면 일정 금액 한 150억 정도를 정해 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나누어주는 식으로 보조금 집행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1위서부터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경쟁을 하고 해서 얼마만큼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 해 주느냐에 따라 경쟁을 주기 위해서 차등을 두고 차등에 맞춰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과하다고 판단해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억에서 지자체당 7억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다음 여쭐게요. 시내버스의 경우에 인센티브 사용내역이 대부분 인건비, 퇴직연금, 상여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런데 사용된 적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저희가 따질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경영평가 이런 거를 따질 적에 적자 부분을 판단해서 적자난 것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업이 이 돈을 가지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한다라고 그거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송사업과 관련돼서 재정적자가 얼마나 났느냐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사람들이 100% 전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썼다고 하면 잘못되는 거겠지만 그 경영을 하는 데는 인건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퇴직적립금도 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과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라면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보조금 말이에요, 평가 인센티브 말씀하신 거. 민간업체 인건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법적으로 꼭 이렇게 써라 하는 거보다도요, 저희가 의무항목…….

김경일 위원 자꾸 아까부터……. 집행부는요, 법령이나 규칙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런데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김경일 위원 자꾸 이 부분에 법령의 근거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제도에 맞춰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혹시 이런 보조금의 인건비 사용에 대해 우리 교통국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권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민간업체 직원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권고한다는 게 제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결국 버스업체 자신들의 인건비 지급의무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도와준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하고 저희하고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는 여하튼간에 보조금 집행기준이나 여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우선 인센티브 지원금에 대한 거를 가지고 급여에 들어가거나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거나 인센티브에 들어가고 퇴직금에 들어가고 유류비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목적에…….

김경일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크게 보면 경영ㆍ서비스평가는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실시ㆍ관리돼야 하고요. 업체의 이익보전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보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지금 말씀드리고요.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부분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빠짐없이 하겠고요.

김경일 위원 이거는 돈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나눠먹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투명하게 잘 갈 수 있게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의할 게 좀 남았는데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래 주세요.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오늘 지적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비스ㆍ경영평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금과 관련한 거는 본인들이 주는 기본 인건비 외에 저희가 2~3회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에다가 좀 더 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 교통국장 김준태 그 자체가 운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경일 위원 처우개선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에서 하게 내버려두세요. 그거는 다른 쪽으로, 보조금은 다르게 쓰게 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추가질의 때 보충해서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버스ㆍ택시운전사 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운전기사 117명, 택시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등 버스 26명, 택시 103명 총 129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언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버스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우선 법인 회사에서 채용을 해서 쓰면서 사후에 면허과정에서 또 체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후에 나오게 되면 전부 자격을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이렇게 사실이 파악되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검증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시군에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자가 종사자격을 취득하는 이유는 어떻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사후범죄자가 해당이 되고요. 택시종사자 같은 경우는 취업 전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요. 이 사실관계 하는 시점이 좀 늦게 나올 경우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라다고 보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제 발견이 나중에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건 채용할 때 미리, 다 채용한 다음에 되기 전보다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택시운전자격을 내줄 적에 되도록이면 사전에 검증을 해서 꼭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 마약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 성범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재입사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유사한 경우가 있죠, 경기도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경력 통보 후 자격취소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우리 교통국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수시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이 취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운수종사자는 시군보다도 저희 교통연수원이나 택시조합하고 같이 상시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 협의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경기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장호원터미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천 장호원터미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세부 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비 23%가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재정지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터미널이 아직까지도 버스터미널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터미널 사업주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10년 넘게 장호원에서 아주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이 됐어요. 그럼 도에서는 지원도 되고 해서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재정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지도감독에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모든 터미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춰서 도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거기 버스터미널에 안 들어가고요, 입구에서 주정차를 하고 승객을 태우고 하차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택시도 바로 앞에 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많이 혼잡합니다, 그쪽이요.

김인영 위원 거기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아주 되게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천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도비가 지원되고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선의 용역결과는 동원대에서 이천시내 또는 하이닉스 앞까지 오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노선 합리화를 위해서.

김인영 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용역은?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까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업체를 선정해서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이천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요. 이 부분이 빨리 검증이 나와야지 노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광역버스 요구하는 시군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개 시군이 있나요? 좀 많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31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요, 31개 시군이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예산문제도 따르죠, 여기에?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재정보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노선이 확대되고 하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도민의 교통복지, 교통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 부분은 빨리 결과가 나와서 원하는 지역에 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택시 경기복지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버스가 5,651만 5,000원이 지원되더라고요, 1대에. 그리고 이천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공영버스는 7,641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복지택시 수요응답형 택시가 지금 7개 시군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농어촌 쪽에는 버스보다는 이런 부분을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에 보면 5명 이내로 타고 다니는 버스가 시골에 가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많이 더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투입을 하는 게 예산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의 부분보다도 사실상 도민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게 재정의 부담인데요.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이 부분에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인원이 많은 곳은 빠지지 않고 가는데요. 승객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은 버스가 눈 조금 왔다든가 길 여건만 조금 안 좋으면 그 마을을 들어가지 않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좀 많이 지원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 부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승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위원회 아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저희도 아까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심의위원회를 처음 하면서부터 서류로다가 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아주 잘못됐다. 거기에서 첫 번째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현황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기 인원 성원이 안 돼서 못했다 이건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몇 년씩 위원회 참석도 안 하는 위원은 명단만 올려놓고 도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뽑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으로서의 의무도 있는 부분인데 또 개인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모두가 일단은 교통위원회에 대해서는 성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소집을 하자. 소집을 해서 있는 분들한테 그날의 설명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하고 또 성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회의는 그냥 회의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참여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번 위원회에 선정할 때 제재를 가하든지 이러한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의논을, 같이 얼굴을 맞대고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면 내 의견만 내버리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저희 교통국에서는 서면심의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운수종사자 이직 억제방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각각,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격일제 근무자가 좀 많습니다.

유상호 위원 많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유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일 2교대로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거기는 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유상호 위원 하고 있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1일 2교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근무시간도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죠, 보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유상호 위원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7.4시간 그다음에 서울시는 9시간 그다음에 인천시는 9.5시간 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월급도 지금 차이가 또 많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317만 원입니다.

유상호 위원 네, 31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서울시가 400만 원 가까이 나오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39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다음에 인천시가 328만 원 정도 급여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 버스운전직 근무형태 그다음에 급여수준 이것을 2016년 기준으로 비교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의 경우가 인접한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낮은 반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비교해서도 근로시간당 급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질의하신 답변이 앞으로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화되면 많이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시행 전까지 버스기사들 충원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52시간제로 하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충원을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임금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격차가 더 나게 됩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의 임금격차가요. 그래서 그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처우개선이 되고 처우개선을 한 것만큼 이직률을 줄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에서 임금격차를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갭을 줄여주는 방안은 결국은 임금인상이 되게 됩니다.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경기도는 재정보전으로 그걸 다 보태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방안은 저희가 요금인상도 함께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고민을 해 주셔야죠, 당연히.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임금격차에 대한 해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격차를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매년 발표되는 버스통계 편람자료에 보면 서울ㆍ인천에 비해서 경기도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경력연수가 5년 미만의 경력연수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인천ㆍ서울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임금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운전경력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서울과 교통이 편하거나 이러하신 분들이 경기도 쪽에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이직하는 율이 좀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전종사자를 양성하는 도처럼 이렇게 표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부분의 이직률을 낮춰주는 것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우리 버스기사들이 유출이 많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강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도 재정보전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대상노선 선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가 15개 업체 55개 노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조사를 했는데 들어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희망을.

유상호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수입금지수 미만 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노선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있습니다만 원가개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운송원가를 정하고 그 운송원가에 미달되는 요금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자를 재정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거의, 원가에 대한 건 거의 투명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 경기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지금 수입금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수입금지수가 낮은…….

유상호 위원 네, 미만 노선. 경기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재정보전을 해 줄 적에 정한 기준이 있답니다. 정한 기준이 있는데 수익 대비 60%가 안 나오는 노선, 광역으로 가지 않고 자체 시군에서 도는 노선들이 있는데요. 아주 수익이 안 나는 걸 억지로 노선만 끌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상호 위원 그렇다면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대상노선 이런 사업인데 지금 적자노선 지역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끊어버리면 정말 어려운 가평이나 연천 농촌으로 갈수록 열악한 버스노선들이 많은데 노선입찰제하고 이게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 정책이나 이런 틀에서 봤을 때 이 정책은 지금 반대로 가는 정책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아니고요.

유상호 위원 수익만 창출되는 이런 노선만 유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신데.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 일부,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노선만 갖고 있지 시간이 늦어지거나 하면 손님이 없는 거 같으면 임의로 가버리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이 안 나는 노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폐단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반납을 받고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입찰제를 하자, 공공으로 아예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입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를 설계를 해 보고 그 설계금액에 맞춰서 최저금액은 이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를 더 낮춰서 받아갈 수 있으면 한번 참여를 해 봐라, 이게 노선입찰 방식 적자노선에 대한 거고요.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노선은 저희가 새로이 창출해서 그거는 또 반대로 수입금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그 60% 이하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거는 지원을 안 해 주던 노선이었는데 과거에는 운송업체들이 적자가 나는 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도 싸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끌고 있고 나중에 이거를 노선 분할해서 양도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건비 상승과 여러 가지 경영 악재가 되다 보니까 또 반납하는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또 임의로 폐선하겠다고 내거나 휴업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선입찰제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행정지도를 해서 계속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0.6% 이상 수입금 지수 이런 데에는 재정지원금을 지금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럼 버스운행을 못 하는 상황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원래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끊어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은 언제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올해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상호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요. 잘못 안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주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이게 적자가 큰데 이거를 안 주는 것만이 능사냐?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냐고 버스정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기존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재정지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 회사에서 정말 적자운영이 돼서 본인들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 접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어떤 다른 버스회사가 또 들어와서 그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속적으로 정말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시골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아무리 적자라도 그분들을 특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재정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상호 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균형발전정책에서 시군별로 노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나중에 또 노선입찰제에 대한 부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냥 완전공영제를 저는 원합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워낙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주는 이런 동네인데 지금에 와서 흑자노선만 고집하고 정말 낮은 수익금이 없는 지역들은 재정지원금마저 이렇게 끊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매일 악순환만 벌어지는 이런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차후라도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전공영제로 해 가지고 시범실시를 하는 것도 괜찮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였고요. 이 공영제 부분에 대한 거는 면허권과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957개 업체의 3,600여 개 노선에 2만 9,700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노선에 대한 거는 공영제를 하고 어느 부분은 준공영제를 하고 어느 부분은 민영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의 재정 또 시군의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급하게 공영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나 그러할 때 반영을 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거는 여하튼 간에 도민에 대한 서비스, 복지라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시간이, 추가질문까지 한번 해 버릴까요?

○ 위원장 조재훈 추가질의는 추가로 하시죠, 한 바퀴 도시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유상호 위원 그럴까요? 그럼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가. 준공영제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텐데요.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노선입찰 준공영제…….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준공영,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방침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남경필 지사의 준공영제는 뭐였죠?

○ 교통국장 김준태 수입금 공동관리형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입금 공동관리 나누는, 셰어하는 그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었죠?

○ 교통국장 김준태 4월 달부터 했으니까 6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6개월 만에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참여하는 시군도, 이미 참여하고 있는 데는 확대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지만 더 이상 타 지역에서 공감을 해야 되고 또 이 노선이 내 지역에서 다른 시군을 거쳐서 서울을 가는데 이 앞의 시군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이걸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 위원장 조재훈 잠깐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이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었는데 그 정책이 임기가 끝나는 말미에 급작스럽게 추진이 됐어요,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초년도부터, 2014년도나 15년 초부터 시작이 됐으면 혼선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시행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거의 끝 부분에 2017년 말쯤 돼서 갑작스럽게 시행을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힘들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먼저 전임 국장과 과장이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국장님 언제 오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는 금년 7월에…….

○ 위원장 조재훈 7월에. 아무튼 굉장히 큰 정책이고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리도 잡기도 전에 이걸 폐기하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시죠, 얼마나 힘든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정회를 한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집중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아니요, 괜찮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자리 앉으셔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답변을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와 관련 없는 답변을 길게 이어가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어할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관계로 요점만 잘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심야버스노선 확대계획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규모가 5개 내외에 지원액이 운행결손금의 50% 지원하고 그다음에 03시 이후에 운행하는 80% 지원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역의 일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3월 평안운수라는 회사에서 연천읍ㆍ전곡읍을 기점으로 36-1 심야버스가 1일 2회 운행을 전곡까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운행이 중단됐어요, 보니까. 동두천까지만 지금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연천이 인구가 자꾸 주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용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없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적자운영이 악순환이 되는 상황인데 버스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지역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낙후지역이라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교통마저도 열악한 수준으로 자꾸 전락이 돼버리면 지역사람들이 거기 살겠어요? 자꾸 떠나지.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을, 안을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 교통국장 김준태 심야버스는 사실상 일용근로자나 이러한 분들이 퇴근하거나 출근하는 데 활용하는 버스들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빈 차로 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지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조하고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민서비스 측면에서 운행을 해 달라고 저희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이 노선이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협의 꼭 하셔서 다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특별교통수단 도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원비율이 차량구입비가 도비 50%, 시군비 50%.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운영비가 도비 10%, 시군비가 90%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지방보조금에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인상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가산을 하여서 차등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은 시군의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또는 재정력지수를 기초로 산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 재정상 운영비의 10%만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서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이 지자체는 인하보조율을 적용해야 될 시군을 오히려 인상보조율을 적용해서 20%를 지원하고 재정력이 낮은 양평, 가평, 연천 같은 경우에는 10%를 지원하는, 이건 되레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은 1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 외에 광역으로 이동하는 거는 10%를 더 추가로 해서 20%를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군별로 지금 자체 시군만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요. 어디는 이웃을 가든 옆에 동네를 가든 타 지역 가는 것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도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에서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광역교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20%보다도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조례의 보조기준에 맞게 적용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적용하다 보니까.

유상호 위원 별도로 적용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례에 맞게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그거보다도 더 지원을 할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시군은 사실상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원활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광역센터를 이용해서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군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교통약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교통수단이 도비 지원을 약자인, 열악한 이런 동네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으로 버스를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노선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신탄리,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 신탄리에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 버스운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가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노선 점검을 해 주세요, 거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아예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안보관광의 일환으로 백마고지역까지 많은 분들이, 백마고지역이 경원선의 종착역이라 많은 활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마고지역에서 연천 신탄리 버스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두천시와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지원을 5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유상호 위원 지금 미군부대로 운영하는 법인택시들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한정택시.

유상호 위원 한정택시라고 그러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평택이나 아니면 미군부대가 축소가 됨으로써, 기존에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다가, 택시들이. 한정택시, 지금 법인택시들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적자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미군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나 많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운영이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택시보조금으로 5만 원씩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건 왜 이렇게 빠진 것인지?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처음에 처우개선비를 검토할 때는 법인택시에서 일반택시영업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미군 택시가 한정면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종사자에 대한 것이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것이고요.

유상호 위원 인원이 동두천시만 해도 한 80여 명 정도 종사자가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원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한정면허자들은 거기도 법인택시이기 때문에 크게 무슨 적용하는 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 부분이 처음에 한정면허하고 총량제에서 감차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토부하고 법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질의 순서를 잠깐 착오해서 유상호 위원님이 제일 먼저 됐는데요. 아직 기본질의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추가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일 위원님이신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집행부 공무원분들 국장님 앞에 세워놓고 핸드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핸드폰 계속 보고 그러시면 나가세요. 뭐 하러……. 국장님한테 말할까요, 누구누구인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잠깐잠깐 보는 것도 아니고 뭐 10분, 15분씩 계속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게 행감장입니까, 여기가?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한테 누구인지 얘기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외곽순환도로 중에서 가장 막히는 구간인 위례부터 상일까지 구간이 지역구인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하남 출신의 김진일 위원입니다. 소개가 길죠?

행감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날씨가 싸늘해졌으니까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통 의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철도국에서도 하이퍼루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건설국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장님이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약간 벽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일단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231번하고 232번, 위례 쪽 26일 날 운행개시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도 또 9200번 버스죠, 신설. 위례 신설 광역버스 노선도 하남 위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경기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위례신도시 문제를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저게 지금 위례신도시입니다. 저기 위에 보면 송파구 위례동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하남시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저렇게 2개의 광역하고 3개의 기초가 있는 이런 아주 세상에 보기 드문 도시가 바로 위례신도시입니다. 저런 부분에서 저기에 횡단보도만 하나 넘어가면 성남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송파고 그렇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의 역량이 더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위례가 50%도 입주를 안 한 상황입니다. 저쪽의 지도에 보면 하남시 위례동 글씨 그 위쪽은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감일지구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 강일지구 있고 그다음에 다산신도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교통지옥이 된다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이미 2017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도 1년 후에, 2020년에 교통수요가 V/C값이 1.43이 된다. 1.43이면 어느 정도인지는 더 잘 아실 일이라고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의 행감 할 때도 도의원이 지역전문가이시고 도의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각 지역의원님 지역구를 방문하실 때 여기 국ㆍ과장님들, 팀장님이 방문하실 때 한번 전화라도 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바람직한 말씀이고요. 위원님께 립서비스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통국 절대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왔습니다가 아니라 가게 되면 꼭 어려움이 없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수시로 대화를 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교통위원 서면보고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기를 한 다음에 의견을 나누고, 성원이 안 됐더라도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게 있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 딱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 5460호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게 예전에 이재준 전 의원님께서, 현 고양시장님이시죠. 그리고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아주 소중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이 조례의 핵심조항이 이겁니다.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 택지개발 입주민들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가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버스노선 공영화 및 공영버스 노선신설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가장 핵심적인 문구죠. 그 부분에서 보면 ‘입주가 시작하기 전’ 저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현재까지 조례 적용대상이 미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조례 대상이 공영화 추진인데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조례 전에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 의미인 것 맞죠, 이런 도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문구가 약간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입주가 시작하기 전’이라는 단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입주가 진행 중 또는 진행된 후라도 지역주민이 불편하거나 불편이 예상될 때도”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진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밑에 보면 우리 한창 지금 논의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의 법이 되는 건데 이 법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법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일반법하고 특별법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법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경기도 전체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의 100만 ㎡, 2만 이상인 쪽은 반드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 제조사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제조사에서도 예를 들면 현대나 기아, LG, 삼성 이런 데도 직영점이 있습니다. 제조사의 직영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하이마트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직영점이 있고 그다음에 각 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그런 영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는 어떤 일정 코어 부분을 갖다가 MS, 마켓셰어(market share)라고 그러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의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저기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공영버스 노선계획은 저희가 새경기 노선입찰제 하면서, 준공영제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을 선점을 하고 가야 된다. 민간이 해 오는 것에 따라가게 되면 이용자도 불편하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나중에 노선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경기도의 버스 중에서도, 지금 공영버스 운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것 말고 직영버스를 운영하자는 말씀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공영버스를. 우리 국장님이 버스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운수회사가 지금 주민들한테 얼마나 갑질 비슷하게 하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운수회사한테 주민이 “불편하다. 빨리 운행해 달라.” 이러면 “원래 적자나는 거 그냥 우리가 해 주는 건데 그럼 안 합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30몇 % 보조금을 받아가는 모 회사가. 어디인지 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공감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를 경유하는 버스 대수를 누가 정하게 되죠? 누가 누구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 교통국장 김준태 서울시를 가게 되면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서울시하고 협의가 굉장히 쉽나요, 어렵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일 위원 쉽지가 않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거의 불가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거의 불가능하죠. 다른 데서 빼야 되는 그 상황, 총량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버스노선을 협의했으면 이걸 어떻게 운행을 잘하고 있는지, 운행준수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를 운영하고 인가 운행횟수를 128번을 운행하게 했으면 그걸 그렇게 운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경기상운 31번 버스, 33번 버스를 보면요. 지금 운행준수율이 60%, 50% 이렇게 돼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 이후에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서울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 하면 주민들이 어플 있지 않습니까? 어플을 보고 몇 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샙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 지경입니다. 교통이 하도 심각하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 100% 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예를 들면 81번 같은 경우에는 140%였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110%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운행준수율이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런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체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좀 더…….

김진일 위원 그렇게 또 바로 인정을 하시면…….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김진일 위원 맞습니다. 이걸 강제할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있나요,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가 운행지도를 하도록 돼 있고요. 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과징금이나 이러한 걸 또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김진일 위원 이번에 진짜 버스 한 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바쁘시고 하니까 그건 좀 저기하더라도 우리 서울에서 얼마나 어렵게 얻어온 그 버스노선을 120%도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100% 지킬 수 있게끔 강력하게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분 남았는데요. 질문할 게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수도권교통본부를 국장님이 겸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설립취지도 굉장히 좋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구할 부분들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대체할 다른 조직들이 지금 계속 구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회가.

김진일 위원 네, 그렇죠. 그걸 우리 경기도가 좀 주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겸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제가 겸직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가 본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본부장을 하게 되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경기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움직여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광역교통위원회가 또 발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관리나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앞으로 이러한 인근 서울시와의 협의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가 경기도에서 수도권교통본부를 맞는 게 굉장히 지금 시기가 좋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 안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 우리 문경희 위원이 안 하셨어요? 문경희 위원이 늦게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행감 준비에 아주 고생 많습니다. 다리가 탄탄한 것 같아요, 계속 서서 하셔도 뭐 흔들림 없으시네?

○ 교통국장 김준태 괜찮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은 집행부를 야단치고 잘못된 것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해서, 그렇죠? 경기도가 교통 저기가 잘되라고 하는 거지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면 제때 파종을 심어서, 뿌려서 제 시기에 해야만 수확이 잘되는 거예요. 그렇죠? 늑장부리고 그러면 가을에 가면 수확에 표가 납니다. 그렇듯이 올해 어떻게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러한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국장님, 요즘 도민의 가장 관심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도민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행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는 편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진택 위원 그리고 요즘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요새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도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준태 요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기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 쓰레기, 매연, 소음, 폐수 이런 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잖습니까? 요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죠?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발생 원인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줄이는 방법은 교통수단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금년에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많은 날 대중교통에 도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적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지원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금년에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금년 11월에 125만 매를 공급했고요. 1월 달에 약 3만 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올 1월 달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올봄에요.

오진택 위원 봄에.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개당 약 450원 정도 부담을…….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버스업체에다 다 공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요. 보관을 버스업체 창고에다가 갖다 두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각 버스가 필요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 교통국장 김준태 버스회사에다 두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시로 재고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보다는 차량의 필터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개선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급하는 거보다는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게 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보면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 공장 이런 데서 배출도 많이 되는데 버스나 트럭 운행할 때 버스도 그렇고 특히 화물차, 화물차는 물건을 실었을 때 다 덮개를 덮고 다니게끔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다니는 게 많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관리가 손이 못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자동차 배기관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제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차량을 개선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공회전 제한을 하는 제한장치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화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버스는 수명이 얼마죠? 몇 년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기본이 9년이고 1년씩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12년?

○ 교통국장 김준태 11년.

오진택 위원 11년. 그럼 국장님, 경기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조항이 몇 개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조항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 하는데요.

오진택 위원 조항이 보면 1조부터 20조까지 있어요, 20조. 20조까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15조에 보면 “도지사는 산업계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조례 좀 보세요. 조례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의 산하기관에서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무용품, 건설자재, 섬유, 전자제품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 120가지 됩니다, 120가지. 한번 시스템에 들어가 보세요. 이들 녹색제품은 많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 털 그런 거 배출하는 제품들입니다. 국장님, 대중교통 시내ㆍ시외버스 등에 쓰이는 소모품 중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모릅니다.

오진택 위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검색해 들어가시면 타이어, 엔진오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동액, 비석면 운송 부품, 일명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공기청정기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걸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게 뭡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오일필터 같습니다. 에어클리너하고 오일필터.

오진택 위원 그렇죠. 저기 폐기된 건식 에어클리너라고 그러죠. 에어클리너에 녹색제품, 저걸 왜 봤냐면 저게 지금 5,000개입니다, 5,000개. 에어클리너가 큽니다, 버스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크죠? 그러면 저게 버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죠?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버스 주기는…….

오진택 위원 버스는, 에어클리너는 사람으로 보면 심장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바람을 저기해서 먼지를 걸러내고 엔진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제품입니다. 저게 5,000개예요. 그러면 버스가 한 1만 2,000대라고 봤을 때 저게 5,000개인데 2개월 치 쌓아놓은 겁니다, 2개월. 저게 2개월 치 쌓아 놓은 거예요. 국장님,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리방법?

○ 교통국장 김준태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저게 소각처리를 하든지 땅에 묻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회용이라 소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어클리너는 납품업자가 버스에다가 납품시킬 때 책임을 지고 수거해 가야 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게 쌓아놓은 걸 가지고 폐기물업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해 보세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납품시킨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제가 이번에 10월 20일 날 킨텍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갔었어요. 첫날은 못 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인가 하고 제가 쫙 봤어요. 그랬더니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저게. 에어클리너 하는 업체가 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녹색 신소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에어클리너는 두어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쌓아놓고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걸 또 갖고 와서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한다면 특수 저기기 때문에 기름도 있고 그래서 매연도 많이 나오고 태울 때 보이지 않게 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배출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저 제품을 봤는데, 녹색제품인 에어클리너를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250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250분의 1. 대단한 거죠. 1회용 쓰는 게 5,000개예요. 그런데 여기 신제품 나와서 거기다 전시한 걸 보니까 250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저걸 5,000개를 버리는 건데 녹색제품 에어클리너를 개발해서 하는 업체는 20개, 저거 20개면 끝나는 겁니다, 20개. 20개, 물량이. 5,000개를 버려야 되는데 그 업체가 개발한 에어클리너는 개수로 20개, 5,000개를 생각했을 때는 저기다 5,000개 저렇게 많이 쌓아 놓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업체 거는 20개입니다. 그랬을 때 녹색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업체에서 부품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검증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저 업체가 대단하더라고요, 저 업체를 보니까. 어디다가 적어 놨는데 천안에 있더라고요, 천안. 천안에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보니까, 근데 왜 버스들이 저런 제품이 있는데 저 물량으로 두어 달에 한 번씩 5,000개, 지금 1만 대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7만 2,000개입니다, 1만 2,000대를 생각했을 때 7만 2,000개. 그래서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5,000개를 했는데 20개. “왜 20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해서 20개 물량밖에 안 되느냐, 저기는 5,000개인데, 저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랬더니 관계되시는 분의 말씀이 자기네들은 재생을 한답니다, 재생. 그럼 저것도 재생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저거는 재생이 안 되는 제품이랍니다. 일회용이랍니다, 일회용.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한테 행정감사하면서 내가 이걸 손으로 해 봐야겠다 그래서 명함을 받은 거 같은데 어따 뒀는지 아직 명함을 내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저런 제품이 있을 겁니다. 에어클리너를 두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6번 해야 됩니다, 6번. 6번이면 숫자로 어마어마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버스가 3만 6,000대…….

오진택 위원 3만 6,000대면 두어 달에 한 번이면 몇 개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3만 대 정도 되니까요.

오진택 위원 엄청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를 5,000개…….

○ 교통국장 김준태 1달에 1만 5,000개씩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저게 진짜 산더미 같은 그런 저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녹색제품을 쓰게끔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오진택 위원 조례 보면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봤습니다.

오진택 위원 2017년 6월 된 거. 이거 보시면 이 녹색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이렇다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 이걸 점검하셔서 경기도에도 저런 신제품이 있는데, 그거 박람회 할 때 왜 합니까? 좋은 제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봐서 경기도에 공해나 뭐나 물질적이나 이런 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저희가 우선 제품을 한번 견학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가 버스사업자들, 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또 알려주고 저희 조례에서도 녹색제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다시.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이 기본질의 마지막 주자십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까요?

문경희 위원 질의하면서 요청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 위원장 조재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앉으셔도 됩니다.

문경희 위원 좀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그러라고 하셨는데 길어질 거 같아서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저희들이 올 8월 20일 날에 상임위원회 연찬회를 갔던 자료와 요즘 추진하는 자료에 대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8월 20일 날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경기 대중교통, 버스 준공영제 중심으로. 이게 대단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가 했는데 노선입찰제 추진방식을 원가 산정, 서비스 표준 마련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계획을 하겠다 해서 이게 11월부터 3월까지 용역비 2억 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1월 20일 자 보니까 용역을 의뢰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 그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광역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문경희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용역비는 얼마인지?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용역은 11월서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은 1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억 원을 했는데요. 우리가 용역심사를 하면서 2억은 좀 과다하다…….

문경희 위원 아, 그래서 1억으로 줄이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서 기간은 많이 늘었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기간도 더 늘고…….

○ 교통국장 김준태 용역기간은 4개월 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또 용역기간은 더 늘면서, 용역의 기간이 늘었다는 건 더 꼼꼼히 할 텐데 용역비는 더 줄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지금 봐서는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용역기간이 늘어서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면 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줄었길래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계획하고는 좀 달라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를 저희 전임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자료요청했던 Ⅰ권의 786페이지를 같이 보실까요. 여기 131억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갑자기 답변이 안 되면, 올 4월 20일부터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4월 20일부터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문경희 위원 언제부터?

○ 교통국장 김준태 4월 20일부터 운행을 한 것이고요.

문경희 위원 우리 예산액의 기준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거를 운행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말…….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1억은 언제까지 계상한…….

○ 교통국장 김준태 9월 말까지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9월 말까지라고?

○ 교통국장 김준태 6월부터요.

문경희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6월부터.

문경희 위원 6월부터 9월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러니까 실질적 운행은 4월부터고요. 돈이 집행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운행은 4월부터 9월까지 됐는데 지금 재정지원은 6, 7, 8, 9 4개월의 집행이 131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4월분부터인데요.

문경희 위원 아니, 분기별로 또 지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분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분기, 지금 이게 몇 월의 언제까지 했던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언제적 기준으로 131억이 들었던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갔는데요. 이 부분이…….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1억은 어떤 근거에서 131억을 얘기했는지, 여기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131억은 어떤 근거에서, 그냥 4월 20일에서 9월 말까지 재정지원 금액이 131억이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6월부터 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 위원장 조재훈 아니, 돈을 지원해 놓고 다들 이렇게 어수선하게 횡설수설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경희 위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치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8월 말까지 정산한 금액을 9월 말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4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의 정산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5, 6, 7, 8 4개월하고 한 열흘이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현행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들겠다, 2018년 전체로 14개 시군이 참여할 텐데 총 202억 원이 들 거다,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KD운송이나 경남여객 등 아주 큰 대기업 버스운송업체의 지원으로 치우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수입금 공동관리 형식으로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예산도 지키지 못했고, 제가 볼게요. 총 202억 원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미 4개월 조금 넘게 했는데 13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 10, 11, 12 또 다른 4개월을 그냥 저희가 퉁쳐도 131억 정도 들면 이미 거의, 거기서 한 열흘 빼더라도 250~260억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총 202억 원이 아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예산에 이미 수십억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KD운송그룹 버스업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았냐면 약 48%로 잡았어요, 전체 예산의. 너무 대기업 운송업체에 치우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을 때 이미 그때 예측하기로는 그랬지만 131억에 해당되는 KD운송업체를 저희가 다 토털을 해 봤더니 이미 79억 6,600만 원, 약 80억 정도 해서 이미 60.7%가 넘었습니다. 엄청 치우친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하면서 예산이 정말 애초에 약 900억, 한 890억 정도 들 거다라는 집행부의 안이 있었지만 사실 이건 허구다. 그 이상 틀림없이 늘어날 텐데 남경필 도지사 시대 때 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운영 먼저 하려다 보니 이런 예산의 내역을 우리들한테 준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실제로 해 봤더니 4개월만 했어도 이미 많이 오버되고 올 한 해 8개월 시행만 해도 이미 250∼260억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02억 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차액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원가설계를 하면서 원가설계에서 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문경희 위원 어떤 원가설계에서부터 차액이 났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운송원가입니다. 차량 1대당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관리비용에까지.

문경희 위원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하고요.

문경희 위원 아니, 선서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 부분하고 운송수입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차액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원가하고 운송수입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럼 역으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과장하고 협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최고의 핫이슈가 교통국은 버스 준공영제인데 그걸 과장하고 협의하셔야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사실상 그 문제점보다는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를 종료하고 새경기 준공영제로 가는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문제점 나열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국장님. 준공영제를 하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셧다운을 하고 노선입찰제로 간다고 하면 수입금 공동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걸 모르고, 왜 셧다운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시키면 그냥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이 큰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하거나 직언을 하셔야지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제가 설명드리는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하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다시 착안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준공영제 중에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셧다운하고 새로운 노선입찰제를 준비하겠다라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대해서 혹시 그걸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는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보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영제 중지. 셧다운이라는 건, 기존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셧다운한다라는 건 중지한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조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실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1년 동안…….

문경희 위원 20조제5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중지예정일 1년 이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2019년부터 시범운행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새경기 준공영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는데 중지통보를…….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중지통보를 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중지통보 아직 안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중지통보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1년 전에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문경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제를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시작하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2019년부터 시범운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1년 전에 얘기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원래는 내년 3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5월까지 되어 있고 용역 마치고 언제 이것을 통보해서, 통보한 이후로 1년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1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중지를 통보하게 되면 중지통보일로부터 1년 전에 하라는 걸 역산을 하면 1년간을 유예를 둬야 된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은 준공영제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유지를 하든 어쨌든 1년 전에 통보의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통보하시냐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저희가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초에.

문경희 위원 내년 초에…….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2019년 초에 어떻게 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노선입찰제에 대한 용역인 거고요.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갈 수 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계획대로 갈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노선입찰제에 대한 시행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와 함께 지금 기이 진행하고 있던 준공영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하고도 이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기간 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기간은 연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 통보를 하고 연초에 통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진행, 지원은 그대로 1년간은 더 유지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근로시간,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하고…….

문경희 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계속 좀 질의할게요. 8월 21일 저희 연찬회의 자료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상황 보고하면서 그때의 참여 시군과 총사업비 202억 원이고 24개 시군 전체가 시행할 때는 연간 829억 원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준공영제는 몇 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24개 시군 전체 확대계획은 원래 언제였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 공공버스과장 임성만 공공버스과장 임성만입니다. 전체 시행하는 부분은 당초 시행할 때는 우리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 정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시행의 전제가 해당 시군에서 참여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문경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 시군 시행 시 연간 829억 원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상 예산액이 적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축소되어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하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재정지원의 총사업비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확대했을 경우에는 1,000억도 훨씬 넘을, 그러니까 노선입찰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공공버스과장 임성만 저희가 실제로 분기 확정 정산을 해 보니까 원가 부분은 당초 예상한 것만큼 나왔고요. 단 수입금이 현재 원래 당초예산 설계할 때는 전체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 시군을 대상으로 평균수입금을 반영해서 예산 설계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대상범위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실제로 참여한 15개 업체의 운송 대당수입금이 굉장히 낮은 업체들이 좀 들어왔다 보니까 당초 설계했을 때는 47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9만 원의 수입만 들어와서 운임수입 감소폭이 좀 컸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참여 시군 14개 시군이었을 때 이미 총사업비는, 그 참여 시군이 정해졌을 때 총사업비를 그렇게 계상하신 거였어요, 202억 원. 2018년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버스과장 임성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마지막에 예결위 과정에 참여해서 줄어든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잠시만요, 과장님. 이 준공영제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할 건가 요, 국장이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

○ 위원장 조재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 교통국장 김준태 예산과정서부터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과장이 그때부터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문경희 위원 좀 세세한 건 과장한테…….

○ 위원장 조재훈 아닙니다. 물론 과장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주 답변은 국장께서 하세요. 왜냐하면 분배형 공동관리형은 셧다운을 하고 새로운 걸로 가는 와중에 오신 분이니까 전후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거예요. 국장께서 키를 잡으셔야 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조재훈 네, 예산 부분만 과장께 질문하시고요.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작년의 기사를 보면 서울시도 표준운송원가의 문제점을 그간 2004년부터 쭉 13년간, 약 14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걸 운영해 보니까 너무 표준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모럴헤저드가 심하더라. 부패의 온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안정적인 직장이 되다 보니까 인사청탁도 있었고 해서 시끄러웠던 그 내용은 알고 아시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문경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제 답변하셔야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사실상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거의 운전직 인건비랑 몇 개를 제외하면 서울시보다 열악한데, 열악하거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문제점은 또 뭐였냐 하면 버스회사는 적자에 허덕이는데 임원의 임금은 2억 원, 뭐 심지어 몇억 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럴헤저드가 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가동비ㆍ보유비 해서. 보유비에 임원 인건비가 급여 대당 0.02명인데 서울시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왔는데 임원 인건비 산정이 서울시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직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당 0.14명인데 이게 과다하게 인원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지난 기수 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버스회사 같은 합자회사는 기업경영을 고시하는 책임과 의무는 없다. 사실은 기업경영 고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얻은 바에 의하면 다른 건 다 거의 서울시보다 열악한데 임원 인건비가 대당 0.02명은 서울시가 그게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경기도가 아직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운전직 인건비도 사실은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제가 그 용역에 노조에서 함께 참여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답변은 과장님께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노조에서 함께 참여한 거 맞나요?

○ 공공버스과장 임성만 원가 산정할 때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요. 이런 제보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현재 63만 원 수준입니다,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가. 그렇죠? 맞습니까? 맞냐고요, 지금 현재 돈이 나가고 있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물론 서울시보다 다소 낮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 이게 실명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운송원가는 조금 뻥튀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행하시고 저기하시는 분, 기름도 넣고 직접 일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런 말이 제기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를, 그래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서로 어떻게 회계장부를 다 들춰내고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 원래 버스 준공영제는 이런 시스템부터 가동되고 이후에 버스 준공영제가 가동되었는데 제가 남경필 지사 때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다. 제도 마련부터 되어 있지 않고 먼저 시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노선입찰제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노선입찰제를 바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타당성조사와 거기에 합당한 걸 먼저 다 한 다음에 노선입찰제로 가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실수의 반복은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리고 어디에 무슨 이유로 노선입찰제가 더 타당했는지. 지금 수입금 공동 방식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시행하는 모든 거의 대다수의 시도에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하니 경기도도 아마 그걸 채택했을 텐데 이미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하면 대기업인 운수회사 쪽에 치중하기 쉽고,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시군 협의도 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소 좀 더디더라도 잘 정책을 마련해서, 노선입찰제가 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이 또 다 나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적절한 경기도형의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검증을 확실히 하고 해도 그 부분에 오차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깊이 새기고요.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이 준공영제는 언제까지, 지금 어쨌든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시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금년 넘어서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통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관계기관, 그러니까 시군 그다음에 업체, 근로자들 모두 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반응은 어떤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걸 계속 업체는 유지를 시켜 달라는 생각이고요. 노조 측에서도 계속, 현재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상태가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만…….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반발은 어떻게 줄여 가실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근로환경에 대한 건 7월 1일부터는 100% 다 똑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지를 통보하게 되면 1년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간을 유지해 가면서 그 나머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1년간을 유지해 가면서 이것을 하려면 지금 시행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래요, 국장님. 제가 조금 답답한데요.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경기교통공사 2020년 설립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경기교통공사 설립은 지금 공기업으로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기업이 설립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교통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서 우선 좀 초기 운행을…….

문경희 위원 경기교통공사 용역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이 부분도 11월부터 들어가 가지고요,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는 취지가 노선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타당성이 나오는지 등등인데 노선입찰제와 관련한 용역은 또 별도로 가는 것이죠? 그 2개의 용역이 가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중복의 우려는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교통공사 설립은 공기업 설립을 위한 용역이고요.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교통공사는 2월까지고 아까 노선입찰제는 3월까지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의 용역이 사실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입찰제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지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의 취지에 맞는, 여기는 아직 용역 중이고 경기교통공사의 설립하는 취지가 노선입찰제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B/C도 검토해 보고 등등을 하려고 그 근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의 교통시설계획이나 운영 등을 다 통틀어 하려고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문경희 위원 그중의 큰 걸 좌우하는 노선입찰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이 경기교통공사는 노선입찰제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 용역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시기가.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부분인데요. 우선 표현을 제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고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공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 실질적으로 교통공사가 설립…….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그 시기는 타당성검사하고 물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체에 타당성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참, 내년 3월도 아니고 노선입찰제와 관련된 용역은 내년 5월이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중간 용역결과도 나오고서 이 타당성이 끝났어야 될 텐데, 경기교통공사의 설립추진. 이게 중간에 하는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 제기예요. 지금 1억 원은 아끼셨지만 중간과정에 있어요. 원래 3월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게 5월까지 연기되고 기간은 더 길어졌고요. 뭐 예산은 절감하셨지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경기교통공사를 내년 2020년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2월까지니까 제일 중요한 노선입찰제에 대한 검토도 끝나기 전에 이 공사추진을 하는 것이 안이 마련되니까, 그러면 노선입찰제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이해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에서 정책결정권자가 얘기하면 거기 막 두들겨 맞춰서 뭐 하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경기도민이 또는 경기도 운수종사자가, 경기도 운수업체가 전체가 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말 대대적으로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야만 되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셔야지 이것도 먼저 또 던져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환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저는 그러면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기본질의는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정회 이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제가 항상 올해 이번 행감에는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짚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선입찰제나 또 교통공사 입찰 2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선입찰제는 어제 11월 20일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는 3개월 단위로 했는데 지금 앞에 진행한 거 보면 이미 하겠다고 결정을 보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노선입찰제가 과연 경기도 현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에도 제주도 연찬회 갔었을 때 교통공사 설립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미 도시공사에 교통본부를 2월 달에 발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내일 더 깊게 서로 대화 나누기로 하고요. 대신 오늘 중으로 메일로 보내 줘도 좋습니다.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한 시군과 업체 간 회의한 전체, 지금까지 몇 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회의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요. 특히 저한테는 메일로 미리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하고 내일 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 회의 자료는 정확하게 잘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제가 좀 마저 해도 될까요? 세 번째…….

○ 위원장 조재훈 그럼 문경희 위원님 이어서 하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김직란 위원 문경희 위원님 하시고 저 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관련 있으니까 이어서 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9월 달의 도지사 업무보고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를 구성하고 2월에 개소하겠다.” 이렇게 이미 결정 다 하신 거죠? 결정하고 용역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교통본부는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교통본부의 소관 업무는 교통국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경기도시공사 내에 교통본부 구성하면 어떤 상임위원회가 소관 업무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소관하고…….

문경희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 노선입찰제며 건교위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건교위와를 얘기 없이 교통본부로. 그것도 경기도시공사 내에 구성하고.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이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교통국의 업무는 맞되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를 우리가 그전에 기재위하고 도시환경위가 도시공사의 행감이나 관련된 업무를 둘이서 나눠서 해서 그게 겨우 이제 조정됐는데 또 다시 건교위와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를 같이 관할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검토하셨어요? 그거 검토 안 했죠?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미처 안 한 게 아니라 의회하고 원래 소통이 없으신 거예요. 이 부분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노선입찰제가 최대 이슈인데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본부의 구성을 경기도시공사 내에 두겠다라는 이것을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건 참으로 여러 면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관련업무가 이제 도시환경위원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검토한 것 자체가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소속 위원회에 대한 것은 미처 협의를 못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교통국 소관 업무를 도시공사 내에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관 업무를 안 따지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사실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용역은 거기 또 맞춰서 2월에 끝낸다고 그러지. 일단은 자료를 경기교통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맡긴 곳과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로 계약을 했는지 그 계약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아까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선입찰제 용역 준 곳 그 계약한 계약내역과 자료를 주십시오.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민간교통전문가 9명 내외를 활용해서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교통본부를 구성하고 2월에 개소하는데요. 정말 이 노선입찰제가 핫한 이슈 아닙니까? 이 9명이 전적으로 다 노선입찰제에 매달려도 아까 얘기하셨던 노조와 협의도 이끌어 가야 되고 버스운송업체도 사실 지금 현재 수입금 공동관리 시스템을 더 좋아라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 9명을 교통국 내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 TO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새로 신설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임기제가 됐든 없다라고…….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요청하고 확인해 보고 대답하세요, 경기도 내 임기제공무원 TO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현재 임기제는 전부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로 확보하는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인원은 어디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임기제공무원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여유,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민간교통전문가와 경기연구원의 노선입찰제나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를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교통국 소관하에서요, 경기도시공사가 아니라 생뚱맞게. 교통국 안에 교통본부를 두고 또는 그것과 관련된 과를 둬서 집중적으로 이것만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정말 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버스 준공영제, 경기 복지 따복택시, 특별교통수단 등 이런 현안을 지금 하려는데 9명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미리 해 놓고 어떻게 가겠다고 하고, 인원도 사실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경기도에 중요한 도민의 발은 철도예요. 철도는 빠져 있고 노선입찰제 하나 들어 있고, 복지 택시 따복택시죠. 특별교통수단 등등등에 들어 있는데 서울처럼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가 별내선, 진접선 이런 거 위탁 줄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위탁 주지 말고 정말 우리 경기교통공사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만들 준비가 다 되면 노선입찰제팀과 모든 팀들이 다 모여서 철도팀도 함께, 그래서 교통공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낫지 지금 아주 졸속으로, 이미 계획된 대로 여기 해서 노선입찰제 만들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의논하고 않고 상임위원회 업무를 경기도시공사에 주면 이거는 도시환경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하고 상의는 좀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었어요? 아니, 노선입찰제나 관련되는 모든 버스운송은 우리가 맡고 이것과 관련되는 노선입찰제나 이런 것은 도시환경위 소관인 경기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관련 국장이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 전혀, 아니면 다 떠넘기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없었다라는 걸 지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안으로 제안하는 거는 노선입찰제면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면 준공영제만 들입다 정말 함께 논의하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실 노선입찰제 때문에 용역도 하고 경기교통공사도 만든다면 거기에 준하는 인원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생뚱맞은 도시공사에 넣는 건 정말 웃기다, 업무의 연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이제는 교통국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되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관리감독 업무를 누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본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기로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하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시공사 내의 한 부서로 있게 되면 또 다시 도시공사를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나눠서 감시와 견제를 하냐고요, 도민을 대변해서?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조금 미흡한 게, 위원님 지적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러한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공기업에…….

문경희 위원 아니, 소관 업무가 중요한데 그걸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공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데 약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대행할 데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에서 대행할 데를 찾……. 아니, 자기 업무를 다행할 데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임무다 보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뚝 떼서 대행할 수 있는 데를 찾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업무잖아요, 교통국의 중요한 업무?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전 단계를 검증하고 하는 업무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공공버스과에서 지난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로 해서 공공버스과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공공버스과에서 노선입찰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인원이…….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공공버스과에서 지금 노선입찰제나 수입형 공동관리 형태의 지금 그 내용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전에는 굿모닝버스추진단인가 그랬었죠? 하고 있는데 교통본부를 경기도시공사 내에 둔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소관 업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생뚱맞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업무를 계속했던 데서 맡아야 되는데 생뚱맞게 도시공사에 교통본부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 확대가 현재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본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교위 열네 분 위원님들과 김준태 교통국장님 그다음에 모든 공무원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어려운 행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광역교통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에서 64쪽 한번 보시지요.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목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추진했다는 것은 지금 집행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추진했다는 거는 집행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에서 2016년 59억이 있고요. 17년에 2,486억 4.300만 원, 2018년 2,768억 2,600만 원 추진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2018년 행안위 국정감사 제출자료 48페이지를 펴 보시면 주승용 의원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에 말씀하신 게 집행금액이 아니고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국정감사 제출자료 48페이지 보시면 집행한 게, 예만 하나 들게요. 2016년 59억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회에 낸 국정감사 제출자료에는 2016년 59억이 아니라 집행액이 1,165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말이 오기가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오기는 아니고요. 국정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액이기 때문에 국고부담액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부담, 시군의 부담액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김직란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그런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9억 원은 순수하게 부담금에 대한 것입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낸 것에 대한 것이고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1,165억 7,000만 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는 국비 포함해서 국정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2016년 행정감사 요구자료 Ⅰ에 있는 59억은 순수한 광특금에 대한 부분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에서 72~7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104억 원 정도가 있군요.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천안-광명 광역도로건설비 그다음에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부동의 예산으로 전액 삭감 예정이거나 일부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2~73페이지 비고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Ⅰ권의 72~73 비고란에 있습니다. 부동의 예산이라고 있으시지요?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부동의 예산이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맞죠? 저 앞에 국장님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제일 밑에 보면 부동의 예산을 실행하실 게 2019년도에 하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정상 사용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게요. 밑의 일자를 봐주세요. 2019년 사용계획을 수립, 집행할 계획이셨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비집행현황 7개 과정이 있어요, 공사가. 그 과정은 지금 그 밑에 있는 과정대로 사업계획 제출을 내년에 하실 거면 2018년 4월 30일까지 내신 거 맞나요? 그 과정에 다 부합되게 하셨나요? 행정감사 자료에 7개 공사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죠, 금방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이 있는 부분 참고자료 하셔서 위에서 이 집행과정, 지금 언급된 이 2개의 공사가 감액 예정인 게 있어요. 이것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돼서 실제로는 사업계획 변경을 내년에 하려면 2019년 6월 30일까지 하는 부분 이 과정들이, 지금 감액되려고 하는 이 두 과정이 실제로는 법의 과정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부합이 안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감액을 하는 게 집행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지, 법률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절차상을 따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금 금방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내시는 걸 인정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도비보조율에 대한 초과도 있었고 국가교통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 국가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직란 위원 아, 실제로는 절차대로 다 진행해서 제출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의를 해서 할 수가 없어서 과정상 밟지 못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래서 이건 감액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과정은, 그 감액되는 과정상까지는 법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광역교통법 시행령 일부, 대광법 제11조3제3항에 시도지사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부가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거 서울, 인천이 50% 범위 내에서 감해 주고 있기에 경기도민의 형평성에 따라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대답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그냥 일부 동의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보고서에 의하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광특금 감 비율이 33억, 전체 1,000억이 넘는 입장에서 33억밖에, 감해지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의 특수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을 49㎡, 본 위원은 재개발ㆍ재건축 61∼80억, 우리 서민주택 기준해서 2%, 4%를 2%로 감한다는 얘기, 50% 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49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변함이 없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저 자료는 7,500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내에서 사업하는 1,420개 업체의 내용을 종합한 2015년부터 2017년도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64개 정도의 대기업 건설사는 한국주택협회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실제로는 그보다 좀 밑에 있는 업체겠죠. 그 업체에서 지금 제시한 건 경기도 내에서 건설하고 있는 게 62∼85㎡, 서민주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17%, 16% 선밖에 되지 않는데 집행부는 경기도민의 광특금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도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형 수에 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 49㎡를 주장하시는지 주장근거를 얘기해 보시죠. 본 위원은 현재 도민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20%가 되지 않는 걸 계속 우기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가 교통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가 사용하는 평형을 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감면효과는 클 것입니다. 그 감면효과가 클 것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에 있어서는 본인의 집을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전부 100%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에 대한 감면을 볼 적에 저희가 신혼부부용이나 새 가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 이러한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것은 이러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좀 절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한번 공감대를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죠. 저는 추가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형평성을 얘기하시면서, 경기도 내에서 광역교통의 시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시고 쓰지 않으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예비비 부분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2017년, 2018년에 예비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광역교통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 제한이 법에서 강제화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2015년부터 부담금의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특정 연도에 증가하다 보니까 그 집행액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지난번에도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직란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경기도민이 대도시권에서 서울, 인천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서울하고 인천에 기준해서 50%를 감하겠다고, 법률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많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가장 서민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본 위원은 그대로 서울과 인천하고 경기도민이 똑같은 형평성의 기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하고 싶은데 지금 경기도 집행부에서 “위원님, 경기도의 특수성이 있어서 1,000억 이상을 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저 서울, 인천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계속 얘기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택 부분하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다 합치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300억을 낮추고 싶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감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재개발ㆍ재건축의 감정평가가 보통은 70∼80% 정도 나와 있다라는 기사나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고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그래서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올랐던 원주민이 쫓겨나는 사태, 이주율이 지금 들어와서 재정착률이 20%가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광특금 50%, 33억을 다 나누면, 경기도에서 주신 자료가 33억이에요. 그걸 나누면 실제로는 이사하는 사람의 이사비용이나 취ㆍ등록세 일부밖에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다고 그 33억에 대한 부분의 공평성을 논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공평성을 그렇게 하신다면 실제로 광특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공정성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경기도는요, 한 덩어리로 가는 것이지 많이 내는 곳에 법은 광특금에 대해서 광역철도를 많이 건설하고 환승주차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적은, 세입이 적은 부분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경기도에는 다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광특금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감소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재개발ㆍ재건축의 도민이 가장 열악한 서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자료까지 갖다 대면서 타당성을 집행부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9㎡만이 가능하다 그러면 17%의 얼마의,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럼 17%, 18%가 얼마의 비용이 감해지느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만약 그렇게 하실 거면 일단은 경기도민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광특금을 내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낮추기 싫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특금 거두시는데 지자체에다가 순위별로 인센티브 주시죠? 인센티브 얼마 주세요? 1등에 얼마 주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징수율의 10%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몇 등까지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몇 등까지가 아니라 다 주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무조건 거두는 대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직란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그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다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왜? 경기도민이라고 왜 더 냅니까? 네? 경기도민 더 내야 되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내리면 서면으로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같이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낸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감소폭이 가장 적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0%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ㆍ재건축의 70∼80%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제 금액으로 다시 20%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나름 서민복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거는 상징성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50%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앞으로 집행부의 사업 적극성에 따라서, 지금 예비비 부분도 남김없이 철도국에서 광특금에 대해서 교통국과 협의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철도국에서의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광특금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사업 적극성에 따라서 광역교통특별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기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시군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최근 20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활적폐 9개 중의 한 곳이 많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비리가 많은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장소를 발굴해서 주민대표를 끌어들이는 과정에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본 위원 또한 아주 많은 고민을 한 부분 맞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본 위원이요, 시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인가과정이나 조합 총회 관리감독 부분에서 공공문 그다음 홍보물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관계부서와 매뉴얼상에 계획 넣어주시고요. 적극 협조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비리가 생겼을 때는 엄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큰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얘기를 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감해 주는 비용이 조금 전처럼 이사비용이나 취ㆍ등록세 일부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서민의 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철도국이 교통국과 적극 협업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행정감사에서 봤고요. 우리 민원사항 중에서 경기도가 1위가 뭐냐 하면 교통입니다. 교통이 1위예요.

○ 위원장 조재훈 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직란 위원 네. 경기도 교통 만족도 1위가 되는 데에 교통국이 앞장서기를 바라고요. 지금 광특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중인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조금 전에 내시던 의견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뭐 이유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뀐다고 판단은 되어지지만, 그리고 전 지사가 임기 마감을 몇 개월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사가 바뀌셨는데 기존을 못 믿겠다 뭐 이런 맥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김준태 국장께서 보시기에 수익형 공동관리에서 노선입찰제로 왜 바꾸려고 했지요? 짧게, 왜?

○ 교통국장 김준태 수익형 공동관리 준공영제에 대한 것은 좀 오류도 있었고 이게 또 확산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시군이 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전 시군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러면 그걸 시행하기 전에는 그런 공감 없이 시행한 거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확산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오류를 인정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노선입찰제로 바꾸신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노선입찰제로 바뀌면 뭐가 좋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노선입찰제의 주 대상은 적자, 아주 경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좀 기피하는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선을 도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준공영제로 진행을 해 보겠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취약지역에 있는 노선이 노선입찰제에 누가 응시를 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재정지원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노선입찰제도 수익형 공동관리에 못지않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많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단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는 노선입찰제를 하다가 노선입찰제를 폐기한 것 같은데 왜 폐기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그 부분이 업체 간의 문제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아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서울에서 업체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폐기한 노선입찰제를 경기도에서 새롭게 주워서 다시 만들면 새로운 것이 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서울에서는 전 노선을 노선입찰제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100%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우리는 수익형과 노선입찰제를 반반 섞는다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직……. 2019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준공영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조재훈 자, 됐습니다. 이제 대강 답은 들었고요. 자, 그럼 노선입찰제로 바꿔서 준공영제를 하자, 이거 누가 시작했습니까? 최초 시작.

○ 교통국장 김준태 이 부분은…….

○ 위원장 조재훈 여기 굿모닝버스에서 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건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 전 지사도 공약사항이었는데 남 전 지사는 끝나가는 말미에 3년차 이후 4년차 접어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1년차에 바꾸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차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마지못해 밀려서 생색내기로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반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을 2019년, 20년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보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이것은 시작을 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수정ㆍ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적자노선은 다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다고 그거 없애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자, 어차피 이것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최초 회의나 회의록 이런 건 없겠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냥 오더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더를 받았을 때 처음에 어떤 게 제일 먼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이해관계.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대한, 6~7개월 진행해 온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겠죠? 이건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보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하고의 꾸준한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려서 1년 만에 한 어떤 지사보다는 처음 최초 1차 연도에 시작한 새로운 지사가 더 현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를 잘라서 두 동강 내듯이 가는 거보다는 시간을 좀, 길잖아요. 한 3년 반 남았잖아요. 길게 보고 경기도에 정확하게 틀에 맞는 준공영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쪽으로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이걸 오더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 무 자르듯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내년에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후년 그다음 연도까지 보완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노선입찰제에 대한 발언을 마치고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건데 아까 연천에 버스가 없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시골동네가 많죠, 읍내로 오거나 이렇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시골지역에 가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이 열악한 곳에 택시로 전국 지원해서. 버스 1대가 움직이는 거보다는 택시 한 10대가 움직이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버스가 필요하긴 한데 수요자가 너무 적어서 이곳은 버스로 적자보전이 너무 힘들다 하면 여기들 지역에 있는 택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도 되고,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먼 곳, 버스 편이 아주 없는 곳은 그 지역 택시를 보조하면서 버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많지 않은 손님일 테니까 택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넓게 확대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이미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재훈 네,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어느 부분이 버스가 더 좋은지 택시가 더 좋은지를 타당성을, 그건 금방 나오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용역까지 안 해도, 대강 봐도. 그런 거를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연천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버스가 굳이 다닐 필요 없죠. 하루에 10명밖에 안 타는 곳에 버스가 네 번, 다섯 번 갈 일이 없죠. 차라리 택시가 그냥 열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런 방법을 교통정책과장께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확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발언을 마치겠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저 시간을 좀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 위원장 조재훈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노선이 사실상 수익률이 0.6 이하로 나오는 부분들, 왜 그거를 재정지원을 안 해 주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도 포함이 되지만 인구수 비례해서 시군이 풀로 배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그런 거를 따지시는 분이 아까 4월 30일 법정 제출기일까지도 안 제출하면서 무슨 그런 걸 따지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돈을 적자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연천 같은 데서 수익이 안 나고 하는 노선들,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서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돈을 많이, 인구 비례해서 많이 지원하는 시군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돈을 갖고…….

○ 위원장 조재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어차피 뭐 저희가 지금 연천이나 약간 오지로 분류되는 곳은 교통편이 버스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한 가정이 사는데 버스가 하루 10대 들어가란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것들을 버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돈을 좀 적게 들여서 택시정책을 좀 폭넓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교통정책과장한테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돈의 문제로 누구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조재훈 그건 충분히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고 정책의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일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죠.

김경일 위원 자료제출 좀 하겠습니다. 보호격벽 사업의 업체별ㆍ연도별 지급내역하고 구입내역을 상세히 잡아서 주시고요. 받아 봤는데 좀 부족해서, 제가 알아볼 수 없어서 업체별ㆍ연도별 지급내역하고 구입내역, 보호격벽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항에서 보호격벽 같이 연도별ㆍ업체별 구매내역을 상세히 해서 이것도 내일까지 시작하시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저기 국장님, 아까 경기도시공사에 교통본부 설립하는 게 혹시 임기제공무원의 TO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임기제공무원의 TO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파악하신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조직부서에 확인해 보시고요.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냐면 교통국 안에 대중교통과 속의 팀이거나 아니면 대중교통과를 확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려는 노선입찰체나 이런 모든 거를 총괄할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올인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뚱맞은 다른 부서에 안 보내고. 그 부분부터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료제출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행감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22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준태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이영종공공버스과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김윤기교통정보과장 배홍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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