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노동실(노동일자리정책관)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어느덧 2018년 감사 대상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네.
○ 위원장 조광주 임병주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호국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류호국 네.
○ 위원장 조광주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광주 조태훈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조태훈 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신환 경제노동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경기도 경제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실 일반현황과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5개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1월 21일 내일 있을 2차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노동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일자리정책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소비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신원조회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임용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조태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그리고 5쪽 조직 및 정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실은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정소비자과와 창업지원과가 신설되고 에너지과가 환경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정책관 12개 과에 정원 2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노동실은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5,420억 원으로 1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 일반회계 기준 예산 비중은 1.73%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규모는 1회 추경까지 1,845억 원이고 본예산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금과 조직개편 전후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노동실 기금은 총 3개에 총 6,404억 원입니다. 각 기금의 규모는 노동복지기금 10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222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80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청년 일자리 업무 예산 1,355억 원이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되고 에너지 업무 예산 442억 원이 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노동실 예산이 2.59%에서 1.73%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경제노동실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부터 15쪽 금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 주요성과 중심으로 설명을 뒤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의 경제노동실 비전과 정책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최종 비전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첫 번째 사람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고, 두 번째 노동과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며, 세 번째 4차산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평화경제 실현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중점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이 10월 1일 되면서 공유경제국에서 이관된 사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3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약 200명 하면 400명 정도 블록체인 인력 양성 교육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창업모델과 사회혁신 분야의 아이디어를 실증하기 위한 블록체인 해커톤 행사를 금년 8월 29일 날 해서 우수팀 6팀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와 커뮤니티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3기 위원회도 구성해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위원장 포함해서 총 스물네 분의 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업종 간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0월에는 융복합사업 수혜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2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경제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입니다. 도-시군의 경제정책 연구 관련 기관 간에 시군과 연계해서 도의 시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도의 경기연구원, 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TP와 대진TP 그리고 차세대융기원과 나노기술원이 참여하고 시군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실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상생경제연구실과 정책과제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주제는 지역화폐 발전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계획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합리적 인사시스템 운영 방안 그리고 생활임금의 산정문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경제현안에 대한 간담회, 그 밖에 경제단체와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관련된 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동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협의 이행했습니다, 인력과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4개 반에 10명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이양을 건의했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동감독권한의 이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노사협력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28주년 세계노동절 그리고 체육대회와 가족음악회 등 5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임금체계의 컨설팅, 아파트 근로자의 노무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서 노사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5명의 마을노무사분들을 모셔서 노무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총 2,74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노동현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세워 주신 5억 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제,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노동현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노동자의 임금개선과 복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8,900원입니다. 최저임금 대비 약 118% 규모이고요. 수혜자는 1,091명입니다. 내년에 1만 원이 될 텐데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내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민간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계약 참여기업 중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에 대해서 가점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회계과에서 곧 개정 고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에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동법률상담, 취업상담, 비정규직 희망찾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단체연합회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시군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모 및 사업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공무직 운영 체계화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729명 중 3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용역근로자의 경우 42개 용역 335명 중 296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노사 협의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소비자과입니다.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따라서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민선7기 공약인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의제를 논의하고자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확대 구성ㆍ운영입니다. 기존에 위원장 포함해서 열세 분의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2명의 위원장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소관 부서별로 지원분과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조례 개정 시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사업입니다.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업과 공정경쟁을 통해서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생협력 간담회와 착한기업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R&D사업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24개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진단을 실시했고 현장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권익 활성화입니다. 소비환경이 복잡ㆍ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해서 거래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안전교육을 24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경제교육, 워크숍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서 소비자상담과 상담가이드 배포, 홍보물 제작 배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방문판매 그리고 후원방문판매, 상조 등 특수거래와 관련된 지도점검을 52개 업체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효과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불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한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상의 분쟁조정권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이외에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권과 조사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포럼을 개최했고 경기도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곧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특히 대리점 분야를 서울시ㆍ인천ㆍ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양질의 현장 맞춤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조사했습니다. 시군협의를 통해서 6대 분야에 584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6대 분야는 공공일자리 분야, 공익적 민간일자리 분야, 공공인프라 분야, 미스매치해결 분야, 미래일자리, 애로처리, 도시재정비 분야로 나누어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에 맞는 산업과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상향식 일자리 정책 추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정책마켓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해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잡아바 시스템을 통한 사업도 지속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과거의 공공근로사업을 개선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랄지 전통기술습득 사업 또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약 1,891명이 참여했습니다. 넥스트 희망 일자리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총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수습근로자 지원금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도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IT 핵심 일자리 사업, 뿌리산업 취업 지원 등 교육 중심의 사업이고요. 또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은 취업 중심의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고용부진 지역인 양주ㆍ포천ㆍ동두천의 섬유ㆍ가죽ㆍ패션산업에 특화된 그 분야에 취업을 알선하고 또 고용혁신 아카데미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218명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 중앙정부의 공모에 성실히 응해서 많은 일자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로 알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중장년 재취업 지원과 5060 퇴직전문가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4050 재취업 595명, 제대군인 30명, 5060 퇴직자 일자리 72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사 역량 강화와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했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에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상담사 교육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그리고 인증 받은 기업 중에 고용환경 개선에 대상업체 10개 사를 선발해서 환경개선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부 공모에 응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 양성입니다. 이건 주로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교육입니다. 추진실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공동훈련센터에 131개 과정을 운영해서 약 3,4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두 번째, 우수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파주의 두원공과대학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지정하고 디스플레이시스템운용 등 6개 과정을 통해서 약 270여 명을 교육시켰고 취업률이 약 93%에 달했습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여를 통해서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의 대중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상공인과 주요사업 4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창업ㆍ영업ㆍ폐업 관련된 종합지원 사업계획을 확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업교육과 컨설팅, 상권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창업 그다음에 영업ㆍ폐업 등 해서 15개 사업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신규 지정과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24억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금년 2월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금 규모를 800억에서 1,500억으로 확대했고 AI 피해업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30억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10월 16일 날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을 통해서 자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로 교육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조직화를 지원하며 도 전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230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을 통해서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7개 시군에 21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로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전통시장 모델을 육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명품점포 지원, 창업 지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그다음에 상인교육도 추진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굿모닝론 지원입니다. 약 1,000건에 187억 원을 보증 지원했습니다.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그리고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했고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소액 대출을 통한 재도전론도 약 860건에 28억여 원 대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약 4,800여 건 상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합동점검 약 325곳 완료했고 준법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7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금융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화폐 도입ㆍ확대 추진입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전통시장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과당경쟁과 임대료 상승, 대규모 점포 영업확장 등으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어서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해서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곧 홍보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 지원과 도움으로 제정했고 지역화폐 사업추진 TF팀을 운영해서 표준조례와 매뉴얼을 시군에 이미 다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인식 제고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도민설명회도 5회 개최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화폐 도입 사업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51쪽부터 94쪽은 혁신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83건 중에 77건을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제노동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노동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5개 과를 포함한 내일 것까지 다 전달해 주시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면 수립 여부와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개최 현황은 제가 2년 치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서면심의, 출석 이렇게 구분해서 받았어요. 서면심의에 관련한 의견,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을 거니까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의견을 받은 것들에 대한 정리한 내용, 회의록에 준하는. 그거를 2년 치 다 주세요. 서면결의한 내용.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 치요?
○ 원미정 위원 네. 자료를 2년 치 주셔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년 치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분석은 못 했는데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과를 자료로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 특히나 지금 요청한 기본계획, 위원회 개최 여부와 내용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교육,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조례에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2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저도 조례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경제정책 변화를 많이 추진하는데요. 그 변화에 맞춰서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되는 조례 제ㆍ개정 예정된 목록 그리고 핵심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 핵심내용을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최근 3년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최종 선정기업 연장ㆍ신규 구분해서 주시고, 심의위원회 서명부 사본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 평가서, 심의 대상기업 평가결과 점수 총괄표, 심의위원회 의결서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 인증기업 실태조사 현황 최근 3년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민생기업이요?
○ 송영만 위원 네. 일자리 우수기업.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인증 취소 현황. 다 메모 되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노동복지관 지원요청 공문이 와 있을 겁니다.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정책과에서 그 공문에 대해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고요. 또 경기도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압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등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네, 가등기죠. 죄송합니다. 가등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노동실 산하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업종별 취업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지역화폐정책 추진 관련해서 31개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지역화폐 형태라든가 이런 거 협의한 내용 골자만 좀 31개 시군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른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현재 경제실 내부에 있는 전담관 및 전문관 인력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정책 추진시스템 정책마켓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자리 정책마켓이요?
○ 김종배 위원 정책마켓.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책마켓이요? 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해서 받긴 받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소비자정보센터 현황에서요, 소비자정보센터 위치하고 위치별 인력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주지 마시고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좀 더 봐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검토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는 조례를 통해서 해당되는 전 도민과 관련한 기관들이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조례에 의한 여러 목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이죠. 법이죠. 자치법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 심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조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지만 검토해 본 결과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매번 짚는 부분이지만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매번 행감 때마다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개최에 대한 부분도 늘 문제제기하는, 행감자료 결과보고서에 보면 늘 지적되어지고 늘 “처리완료” 내지는 “개선하겠다.”라고 하지만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여전히 제가 2년 치 자료, 아마 이거 한 5년 치 하면 계속 반복된 걸 더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개선이 됐나 해서 2년 치 요청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는 기구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기금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서면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한 대로 서면에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최종결정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조차도 대부분 충분한 토론이나 검증 없이 자체적인 서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거수기처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서면심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날짜 조율을 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개최하는 해당 과에서 서면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락을 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여러 위원들을 조율해서 날짜를 맞춰서 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과반 이상 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의결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목적사업에 부응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나 교육을 하도록, 각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봤을 때에는 조례 심의할 때 충분하게 그런 의견을 내서 조정해서 조례를 제정ㆍ의결하여야 되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게 어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조례상에는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 간단하게 앞에 검토한 것만 해도 앞서 말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지 않은지, 개최를 안 했는지 이 주신 현황 자료에는 아예 위원회가 없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황에는 없어요. 그렇다라면 구성돼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내용인 거고 안 그러면 아예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꼭 해서 해야 되는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러면 이거는 근로권 보장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조례예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실태조사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근로권 보장에 대한 조례.
○ 원미정 위원 네. 조례에 의하면,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근로권 보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예요, 핵심 목적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근로권 교육이 필요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교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 원미정 위원 몇 차례 하고 있나요?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 근로교육, 근로권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입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기본계획과 그거에 따라서 실행한 교육실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실태조사를 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확인 좀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몇 가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조례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시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지켜지지 않고, 몇 개는 물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의한 실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가 설립돼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가 노동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업무도 대행해서…….
○ 원미정 위원 16년 7월에 제정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6년 7월.
○ 원미정 위원 네,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있나요? 센터가 설립돼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소년 노동권익 센터는 지금 없고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인권 보호센터는…….
○ 원미정 위원 없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또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그러니까 이렇듯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조례를 저희가 집행부 발의든 의회 발의든 발의가 되면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의결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들도 있고 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조례가 의결된 지 굉장히 많은, 몇 해가 지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조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지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시정되어야 되고요.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물론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사항을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서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 관련한 것에 연관돼서 저희가 산하기관들을 행감하면서 도 느낀 거지만 저희 위원회 해당 과, 관련 과의 위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어요. 특히 그래도 노동복지기금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조항의 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 할당 30%를 넘어서 여성 동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남녀차별에 있어서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는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남녀가 어느 정도 동수 수준이잖아요, 여성이. 그래서 그 대표성,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성, 여성으로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여성 동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40% 이상은 여성의 대표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이 제정되고 있는 거고요. 주장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2017년 11월 21일 날 발표했어요.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도 높이고 중간조직에 대한 달성을 목표로 해서 28%까지 높여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본청의 위원회를 포함한, 본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산하기관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대부분 법률 자체가 공무원의 규정에 준한다고 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의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도 정관 개정이든 인사 규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들을 쭉 정리해 보면 한 열두세 가지가 쭉. 그리고 이 각각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많은 고민 끝에 설계된 또 제안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기우에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과장님들과 함께 이 사업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 첫 번째 측면, 두 번째는 예산이 중복, 합치면 합칠 수 있는데 사업을 위해서 따로 편성된, 이런 중복돼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만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중의 하나가 골목상생협의체, 과당경쟁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취지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게들, 이거를 좀 통폐합하자는 생각을 한번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좁은 지역 내에 김밥집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김밥집은 일종의 과당경쟁일 뿐만 아니라 서로 합쳤을 때, 인력도 합치고 가게도 합쳤을 때, 이랬을 때 서로 훨씬 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꼭 굳이 김밥집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의 앞으로 정책 중의 하나가 이런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의 통합, 일종의 굳이 표현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내 보고자 하는 그런 걸 유도하는 어떤 정책들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우리 소상공인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됐을 때 훨씬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가게, 상점 하나하나 또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도시재생, 아주 오래된 상권, 노후된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데 거기에 이 개별 사업체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을 끌기 힘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구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드수수료하고 임대료죠.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리 좋은 지원사업을 해도 그 지원사업들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아주 심각하게 느낍니다. 돈벌이도 별로 안 되는데 임대료는 높아가고 그리고 건물주만 돈 벌면서 그 건물주들은 그 돈 가지고 땅 부동산 투기하고 있고. 이 구조를 막지 못하면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님은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높은 임대료 부분하고 카드수수료 부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고민점이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노후상가거리 2개를 시범사업으로 안산이랑 성남에 하고 있는 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당경쟁도 막고 자율진입 규제도 하고 그러면서 임대료도 올리지 말자.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협약에 참여해서 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는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경계선상에 있거나 상권이 떨어지는 데는 그런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를 사실 모델사업으로 해서 집주인이 5년 동안 임대료를 높이지 않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궁극적으로 재산의 가치와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2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벤처부와 행안부에서 카드수수료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게 내년에 시범사업이 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낮춰 주도록 하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두 가지는 비용을 낮추는 사업이니까 영업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다행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공공상가거리를 조성하는, 아마 시범사업하고 거의 콘셉트가 비슷한 것 같은데 기존에 이미 높은 임대료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에 임대료 낮춰라, 뭐하라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싸움이 필요하지만 일종의 공공상가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기존의 상가지역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일종의 대체, 높은 임대료 상가지역의 대체지 같은 걸 끊임없이 조성함으로써 이쪽의 임대료를 또한 인하시키는 효과까지 발생시키도록 하는, 방금 말한 그런 시범사업에 가까운 모델들이 많이 실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는 경제실에서 따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원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서민금융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도 신청해야 되고 참 이런 우리 사업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국면이 있는데 그때 기본소득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의 수준과 범위 그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복지국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이 숫자로 보면 경기도 193만 명, 그분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말씀하신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계속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일자리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개선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업단계, 저희가 3업 창업, 영업, 폐업단계, 영업단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노후상가거리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비용을 낮추면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5개 사업을 영업단계에 배치를 한 이유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상가거리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상가 이런 것이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을 공공상가로 확보해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본소득도 올릴 수 있는 터전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래서 영업단계 5개 사업의 핵심이 부기로 소득증대, 비용 최소화 그걸 통해서 소득을 높여주자는 사업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떴다방 상업문화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우르르 막 만들었다가 다 문 닫고 또 나가고 그다음에 막 어디로 이동하고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고. 한국 상업문화의 가장 고질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으면, 굳이 외국 이야기를 들어서 좀 그런데 상업문화라고 하는 게 오랜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지역에 녹아들어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고 이런 상업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누구네 곱창집, 누구네 분식집, 딱 말만 해도 항상 믿고 거기 가서 음식을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상업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단발성 지원사업, 상황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급히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전통과 역사, 마을 속에 스며들어있는 상업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게들, 그런 상인들을 육성해내는 그런 방향의 정책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을 올릴 수 있으면 1분 내에 올리겠습니다. 떴다방 창업문화라는 말씀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과 역사가 있는 상가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가 형성된 지역의 거래비용이 줄면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커지니까 그거 100% 저희가 하고요.
창업단계의 사업 중에 저희가 창업을 하는 분들이 사관학교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받은 다음에 저희가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오픈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거길 통해서 자기가 진출하고 싶은 업종과 지역에 대한 상권을 직접 객관적ㆍ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진입을 신중하게 해서 과당경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들어간 가게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속성이 더 오래갈 거고 지속성이 오래가면 자연스럽게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중장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창업단계 세 가지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업문화를 만드는 기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박신환 실장님과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오늘 노동일자리정책관 쪽의 조직개편 관련 사항하고 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된 부분을 질의할 건데요. 우선 조직개편 관련 사항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이에 따라서 경제실에서 추진했던 일자리 청년 시리즈 그 안에 3종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업무가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타 부서로 이관이 됐죠, 일자리 지원업무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년 일자리 지원업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 김중식 위원 청년 일자리 업무 통째로.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원래부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도 협업하는 구조로 추진하는 영역입니다.
○ 김중식 위원 지금 일하는 청년 시리즈 이 미션을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게 통째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경제노동실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시리즈를 떠나서. 일자리 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청년 일자리 정책이 타 부서로 이관이 됐다 하면 우리 일자리정책관은 어떤 일을 하고 보건복지국에 속해있는 청년복지정책과와 어떤 관계로 일을 매칭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우선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 시 청년업무가 복지국으로 넘어간 건 그동안 청년세대가 중요한 게 일자리도 중요합니다만 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으로 사실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복지라든가 청년 권리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물론. 그다음에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민선6기까지는 일자리 업무는 경제실에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일자리 업무조차도 청년복지담당관실로 통합을 시켜서, 그게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구조나 이런 것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재단도 있습니다만 일자리재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책의 플랫폼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중장년, 제대군인 모든 분들이 거기 오셔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복지국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알선 지원,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협업해서 추진하면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큰 틀의 조직개편에 저희가 동의를 해서 청년 일자리 업무를 넘겼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처음에 일자리 업무는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청년 정책은 간다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업무는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쪽 얘기가 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이라는 것의 완성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조직부서와 논의를 많이 거쳐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문제는 지금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이게 배분되는데 복지 쪽에서 일자리를 같이 핸들링을 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에 관한 부분과 또 거기에서 같이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노동실이, 경제실에서 노동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실도, 경제실은 오히려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축소시킨 과를 합병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과연 맞는지. 일자리의 각 분야별을 담아서 아까 플랫폼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미션은 일자리재단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여러 부서에 관여가 돼 있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실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자리재단에 여성정책 부분도 있을 거고, 분야별. 그런데 일자리라는 대명제하에 어떤 분야를 넣어서 갈 건지, 각 분야별로 일자리 정책을 따로따로 갈 건지에 대한 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경제노동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실하지 않았고요. 앞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 전 실국의 관련 일자리를 조사하고 저희 주도로 회의를 하고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에, 당시 조직개편 직전에 저희 경제실에는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지원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 축소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그 내용인 걸로 제가 이해한다면.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일자리 총괄 기능은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가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주로 했던 부분이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시리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넘기면서 통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잠깐 신규 개편된 우리 경제노동실 조직을 들여다보면 경제정책과의 전신이 일자리경제정책과이고 그 동일한 업무에 신산업 육성 계획 및 블록체인이 추가됐어요. 조금 생뚱맞은 부분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지원과가 하던 업무를 합병해서 일자리정책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과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이게 축소됐다는 얘기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중요한 건 일자리 정책은 실질적으로 경제, 노동, 과학기술, 창업 등과 연계돼서 융합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문제를 좀 더 종합적이고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청년 업무가 통합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중식 위원 단순히 청년들만 놓고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을 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노동실의 정책을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비전을 “혁신적인…….”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 김중식 위원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이렇게 했어요, “혁신”. 과연 이것이 혁신인지. 일자리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스톱으로 추진력, 동력을 얻어서 가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실하고 또 중복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상호 부서 간에 업무가 얼마만큼 공조가 되고 협조가 되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상호 부서 간 업무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충돌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 얼마나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협업의 문제를 더 밀접하게 해내고 충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잘 저희가 참작하고 고려해서 노동일자리정책관이 명실공히 경기도의 일자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제노동실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맞춤형 고용서비스, 결국은 다 이거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중 핸들링이 되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 또 정책에 혼선이,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시작이 된 거니까 시작을 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 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간단하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 우리 경기도의 출연기관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경기도청의 정규직은 1만 2,731명 중에 비정규직이 1,014명의 비율 약 8% 정도에 불과한데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4,055명에 비정규직이 2,252명으로 약 5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은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원보다 더 많은, 상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원인은 마음대로 인력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과연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출연기관인 공공기관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4개 공공기관의 예산과 조직,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 특히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조실 조직의 평가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국에 관련된 공공기관은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기한 내에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과정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실적이 우수한 편이고 공공기관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형적인 인력운영 형태로 기인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적과 취지가 고용안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고용안정이고 또 비합리적인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걸 비정규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도 비정규직 현황이라든지 어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한 부분과 비전환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인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이랑 총괄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24개 공공기관 전체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상의를 한번 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형식의 정원관리보다는 앞으로는 지침에 따라서 9개월 이상 계속될 사업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거처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총괄부서랑 상의해서 경제실 내에 있는 공공기관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앞으로 출연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인력구조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고 향후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출연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했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관련된 것인데요. 자료로 보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나 경영개선자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하시는 것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윤용수 위원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은행 융자를 하고 이자액을 보전해 주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윤용수 위원 현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하고 상환기간을 보면 1년 거치에 3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경영환경이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은 풍족해 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주변 상황을 보면 늘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에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지원 자금이 통계적으로 볼 때 회수가 잘 되고 있는가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볼 때. 은행의 협조 자료가 있어야 되는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
○ 윤용수 위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 거치 3년 상환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좀 짧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그래서 이것을 2년 거치 3년 이런 식으로 늘려준다면 좋지 않을까. 현장에서도 그러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면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기금의 유형과 성격을 보고요. 자금을 빌려가서 그 자금으로 인해서 영업에 효과가 나타나는 어떤 적정한 시기랄까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신보랑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또 소상공인들께 이익이 될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특화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또 창업지원이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만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이템 개발, 사업화, 판로개척 이때 각각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 한 명당 1,000만 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농사도 지어보면 거름을 주다가 말면 농작물이 화냅니다, 더 달라고. 그런데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사업주당 1,000만 원의 지원이 그리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기술개발 특화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주당의 비용한도를 높여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템 개발 또 사업화, 판로개척 이 각각의 항목마다 1,000만 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전 과정을 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지원책도 좀 상향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아이템 개발 하면 시제품 제작이랑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그다음에 CI나 BI 제작하는 거, 홈페이지, 홍보물. 그리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과 관련해서 특허상표 디자인 등록비 지원이고 판로개척은 주식회사나 오픈마켓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나름대로는 사실 인테리어비용, 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500만 원이면 20% 붙여서 하면 700만 원 정도면 인테리어 정도는 사실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한 건데, 사업내용을 보고. 아이템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1년 차, 2년 차 해서 계속 시제품도 발전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테리어나 홈페이지 개발도 좀 더 높은 질의, 높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걸 한다거나 할 때는 사실 비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수요를 저희가 좀 더 조사하고 수혜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향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은 늘어났지만 사업주당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사업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겠지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사업은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되게 높은 사업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대상도 좀 넓히고 지원금액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센터 운영 조례가 지금 우리 도에 있고요. 18년 연중 쭉 운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원을 보면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부에도 2명, 북부에도 2명. 또 각각 변호사 1명, 가맹거래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률상담 건을 보면 1년에 786건인데 지금까지 통계겠죠, 18년 기준이니까. 그렇다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그렇죠. 1년이 다 안 갔으니까, 18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면 하루당 두세 건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담이.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단순한 상담일 수도 있지만 향후 법률분쟁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건수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게 251건이고 그다음에 일반 민사가 156건, 하도급이 1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담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소송으로 향후 진행을 하고. 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을 보니까 39건인데요. 상담 건수들이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고 실질적으로 분쟁조정 건수가 39건 중에 성립이 22건, 불성립이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시각도 높아지고 하면서 분쟁이 계속 늘어날 건데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인원을 충원하는 걸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에 2명, 북부에 2명, 변호사, 가맹거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분쟁도 같이 겸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전문가를 더 충원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직접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분쟁조정의 어떤 율이 낮은 것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상담하고 조정하고 굉장히 벅찰 겁니다, 이 업무가.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쟁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전문가를 충원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가맹업이랑 대리점업에 대한 분쟁조정권이랑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와 남부지역의 분쟁조정협의회 그걸 각각 구성해서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조정하는 데 조금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또…….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일반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문가라 하면 가맹거래사.
○ 윤용수 위원 네, 가맹거래사도 있겠지만 따로 꼭 자격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 방면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위원을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협의회.
○ 윤용수 위원 네, 협의회를 구성하시겠죠. 그때 이런 걸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업무가 많아서 분쟁이 늦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갑의 거절, 을의 불만족, 충분하지 않은 제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송으로 가거나 중앙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윤용수 위원 조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도 승패로 가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 노동분쟁도 조정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조정기능의 역할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분쟁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리고 사실은 대리점이나 가맹점 본점의 힘이 더 크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조정이 안 되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고발 건의를 해서 사회에, 우리 시장에 도의 의지를 보여주고 하면 그게 또 분쟁을 원활하게 하는 어떤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면작전을 다 해서…….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속 고발권이 있지는 않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발권은 없습니다. 고발 건의권.
○ 윤용수 위원 네, 법률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겠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공정위만 가지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고발이 꼭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될 수 있다면 좋겠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9쪽에 보면 경제노동실이 제출한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 9월 30일 현재 노동실 산하 공공기관 7곳 중에서 약 60여 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임원은 보니까 경제과학진흥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경기도가 공공부분에서도 여성에게 굉장히 단단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남성 편중 구조의 임원 비율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에 여성임원이 1명밖에 없다는 걸 혹시 실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들어선 이후에 각 공공기관의 이사진들을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현황을 보면 여성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좀 높아졌을 거고요.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다시 설명드리고 기관에 고용된 분은 지금 이 통계가 맞고 일자리재단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임원 본부장님 한 분 계시고.
○ 고은정 위원 임용돼서 그런가요? 제가 달라고 했을 때 특별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왜 0명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 고은정 위원 일단 어쨌든 자료에 제출된 비율이 지금 상황으로는 단 1명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임원. 이사 및 이사장, 대표이사를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적 의미. 네, 없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런 양성 균형적인 조직구조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래야만 사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목소리를 정책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이사를 공고를 통해서 모시거나 또 이사님들, 감사님들 공고를 통해서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시는데 사실 또 여성분들이 응모를 해 주셔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는 한 분도 아마 어플라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 고은정 위원 그 어플라이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여성들이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장벽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죠. 그런데 그동안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조차 시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을 28%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선7기의 정책 지향점에 있어서 양성평등 균형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보니까 2016년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노동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사용자들을 통해서 노동관계법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경기교육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고요. 일반계고와 중학교는 28.2%, 2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 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과 부당처우 시에 대처요령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용자가 관련법령을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들이 부당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계고나 고등학교에서 좀 교육률이 낮은데 이 부분을 높일, 조례에서도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내년에 노동권익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근로청소년 전담반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전담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도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도 노동인권교육을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 도의 평생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도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교육청이랑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 교육을 같이 협업해서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교부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동 관계법에 대한,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만큼 청소년 노동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과 사용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 638쪽부터 최근 2년간 경제실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성인지예산 제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떤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산서에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걸 축약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성인지예산서에 성인지예산 개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또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수혜자를, 이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예산과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건 이 인식이,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분석평가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수혜자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치가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전부 다 여성이 몇 %다, 그다음에 개선 방안. 제가 볼 때는 이 결과표로 보면 경기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도 없고 그다음에 기대효과, 그다음에 수혜분석은 그냥 전부 다 여성을 위한 정책인 걸로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근본적으로 저는 좀 잘못된 인식에서 이렇게 평가표를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마 축약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바람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항목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말씀하신 성과목표 그다음에 수혜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럼 그걸 제출해 주셨어야지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너무 제목만 드린 것 같아서…….
○ 고은정 위원 지금 사업명하고 예산액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있는데도, 이거는 사실은 분석한다고 하고 수혜자하고 예산액하고 개선 방안이 아니라 목표치가 얼마고 남성과 여성에 미친 그 수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여성만 나와 있어요. 여성 100%, 여성 205명 중에 47%. 어쨌든 이거는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다시 한 번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2017년, 18년 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기금사업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실에 기금사업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2017년부터 되어 있는데 2017년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국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수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한번 보고 그 대상으로 당연히 되게 되면 저희가 그쪽 기금에서도 성인지예산 쪽 편성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우리 경제노동실부터, 사실 경제노동실 분야가 특히나 여성의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은 실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예산이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에 성인지예산 편성 시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좀 궁금했던 사안하고 그 사안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경기도 경제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주로 경제실에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의논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이러는 단체가 상공회의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지금 도내에 22개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31개 시군에 있는 각각의 상공회의소를 이렇게 표시하신 건가요? 22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지역 간 통합을 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니고요. 합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정책이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받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22개 상공회의소에 균일하게 배분되는 예산규모가 어떤지 자료를 하나 받고 싶고요. 이게 기관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제실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지. 직접 예산 지원하는지 아니면 산하 어느 기관을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공회의소에 균일하게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만약에 어떤 상의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저희가 10개의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그 경제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저희가 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22개 상공회의소에 균일하게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분되는 예산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 심민자 위원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심민자 위원 10개 단체라고 하면 어떤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각종 경제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중소기업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여성경제인협회, 경기CEO연합회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벤처기업협회 이런……. 11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0개가 아니라 11개 단체.
○ 심민자 위원 그 11개 단체 제가 알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자료…….
○ 심민자 위원 그 11개 단체들이 하는 큰 행사라든가 정책사업에 예산 지원하는 것 있나요? 도예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심민자 위원 그 내역하고 11개 단체하고 하나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왕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경제단체들하고 정책을 발굴하거나, 그래서 해외개척단이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심민자 위원 우리 경기도가 주관해서 혹시 아까 11개 그 대표단체들하고 해외 나간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도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걸 한번 짚어보는 까닭은 물론 중소기업들, 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업 활동하고 상공인 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 같은 게 일부는 공유경제 쪽,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있고 그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표적인 큰 기업들이나 기존에 있는 큰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이 갖춰져 있어서 자생력도 있고 단체들을 움직이는 그런 경제적 여력도 있고 이런데 지금 막 준비하고 어렵게 한번 활동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약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기운을 돋워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년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 그런 기업의 대표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해외시찰을 간다든가 그럴 때도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그런 단체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편중하지 말고 또 지역적으로도 안배 좀 잘하셔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도 물론 하던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 기조에 맞게 그런 분들도 좀 살펴주십사 하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세요.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박신환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노동이 신뢰받고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장일 위원 그러나 지금 노동현장은 많이 살얼음판을 걷는, 또 죽어가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지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특히 제조 노동현장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더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뿌리산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노동의 위기를 증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노동실에서조차 제조산업,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노동실의 예산 집행내역과 예산 집행계획을 봐도 제조산업 육성화 그리고 뿌리산업 노동현장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지금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복지와 서비스 그리고 퍼주기식 예산으로 변질돼 가고 있지 않나. 표를 의식해서만 우리 경기도 예산이 복지 쪽 또 그리고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것 아니냐. 물론 복지와 서비스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뿌리산업의 육성 그리고 4차산업의 먹거리 사냥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 경제고 경제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의 육성 계획은 또 그리고 뿌리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서, 보통 그런 곳에 기계금속 부분이나 그다음에 금속가공 부분이나 가구 제조 이런 뿌리산업들이 집적돼 있는 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고 해서 육성하는 사업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산업과 전통제조업 분야는 사실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또 노동집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숙련기술이 축적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소홀히 했을 때 여러 가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의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뿌리산업과 전통제조 쪽에서 노동하시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 질의 후에 생각을 더 해 보고 좀 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한 번 일별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물론 개선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용이라든가 또 예산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우리 4차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의 영역은 아니고 제가 이거 내일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다면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1,3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하는 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고작 34억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보면 다른 걸 떠나서라도 일단 정원이 50명인데 38명밖에 운영이 안 돼요.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연구기관이거든요. 연구기관에 34억 정도의 예산밖에 투자를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으로, 융기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출연금 30억 이외에도 사실은 사업비 규모는 더 큽니다. 자율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융합기술에 대한 대중화 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사실 사업비 규모는 더 큰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나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필요는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좋은 사업 더 지원해서 좋은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연구기관조차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원 문제는 저희가 박사급 정원 8명이 미충원 상태인데요, 차세대융기원. 곧 공모를 해서 충원을 할 겁니다. 그동안 리더십이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 리더십이 아니라 그쪽 차세대융기원이 공동법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됐고 또 민선7기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의 정책이 늦어져서 못 했는데 그건 곧 하겠습니다, 8명.
○ 김장일 위원 네,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연구원들이 공모를 해도 아마 안 올 겁니다. 이분들이 석박사인데, 대부분 연구원들이 석박사 아닙니까? 이분들 급여가 2014년에는 연봉 5,300이었어요. 우리 경기연구원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는 연봉인데 금년도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0만 원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연구원 평균 연봉이요?
○ 김장일 위원 네. 그러니 그 연구원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 우리 미래산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거고 연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분들의 명예도 있지만 연봉이 적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연봉 문제도 사실은 기관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 연구원들의 고용안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또 비슷한 연구기관들의 수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에 걸맞은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차차 연차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좀 더 이분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서라도 우리의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면서 금년에 한 번밖에 노사협의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민정의 협력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생 일터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들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성이 됐는데 한 번밖에 안 하는 그리고 협의회가 실행되는 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를 기해서 도민들 삶의 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지금 경기도의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회가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어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금년에는 특히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 개최를 한 번 했는데요. 보통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그 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랑 분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통 1년에 각각 5~6회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서 노사민정위원회의 위원분들께 정기적으로 자료 이메일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노정에 관한 현안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시고 1년에 두 번이라도 모이셨을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 노사민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보고서 44쪽인데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ㆍ기술인력 육성으로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공동훈련센터에서 131개 과정 3,387명을 교육해서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 기술인력을 가지고 경기도기능대회도 개최를 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가서도 우리 경기도가 우수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인들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분들이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성과를 냈으면 어떤 혜택과 이 사람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는 아닙니다만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기능대회 입상자들을 특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야별로 삼성이 꼭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서 1등 한, 금상을 받은 부분들은 필요한 데 가고 또 자동차정비 관련해서는 현대나 기아 쪽에 취업을 합니다만 100%, 업종과 기능경기대회의 대회 종목과 산업이 또 안 맞는 부분은 100% 고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앞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했으면 우리 제조산업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것들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간단한 건 바로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 지속시키지 말고. 그래야지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이 계속 질의에 답변을 서서 했는데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과당경쟁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국내 편의점 업계의 과당경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지붕 두 편의점 혹은 마주보고 있는 길 건너의 편의점들 요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업계의 치열한 출점경쟁의 결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약 3만 9,476개, 인구 10만 명당 약 77개의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편의점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1.7배의 높은 수치로 이미 편의점이 포화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수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근접 출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출혈경쟁이 일어나 각 편의점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편의점 본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제도정비 토론회에서 사용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단순 편의점만을 검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 집이 저기 보이시는 파란 색깔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반경 200m 내에 3개의 편의점이 있고요. 제일 많은 곳은 반경 200m 내에 6개의 편의점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좀 더 범위를 넓혀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반경 700m 내에 14개 그다음 슬라이드에는 반경 800m 내에 18개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에는 총 19개까지도 반경 800m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해서 이 정도인데, 저희가 읍 소재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인데 읍조차도 이렇게 많은 편의점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가지에서는 훨씬 더 많은 편의점이 분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 보여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업계의 치열한 출점경쟁 결과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현재 포화를 넘어 과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인구당 편의점 수가 일본을 훨씬 더 앞지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편의점 본사 간 과당경쟁의 피해를 소상공인들인 점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박근철 의원님께서 “3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거리제한도 없이 있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니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답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요청하는 등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인근 추가 출점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이고 아직도 추진 중인 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있으나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결과가 진척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지적 이후로,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이랑 같이 모범거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금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곧 공동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편의점 출점 제한 규정 자체가 2014년 5월에 규제라는 이름으로 공정위에서 폐지한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과당경쟁이 초래됐는데 저희가 봤더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50m로 거리제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편의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건의해서, 이걸 지정요건을 강화해서 100m 정도로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이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율과당경쟁을 막는 자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두게 이렇게 통해서 과당경쟁을 최소화해서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민경선 의원님과 본 위원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우선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박신환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것처럼 편의점의 매출 절반가량을 담배 판매가 차지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편의점 브랜드에 관계없이 거리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배 판매점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골목상권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안이,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도민들이 빨리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미 발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에 대한 조례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함께 의논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캠퍼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경제국에서 최근 이관된 사업으로 블록체인 캠퍼스가 경제정책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이고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과로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과학기술과가 아닌 경제정책과로 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데이터의 응용에 대한 문제이면 기조실의 데이터정책담당관으로 가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함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했어도 됐는데 이게 여기 경제정책과로 들어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제정책과에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존의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향후 범용적으로 쓰일 저장기술, 범용적으로 쓰일 보안기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에 가서 연구를 통해서 산업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정책과의 기본적인 기능에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능이 이번에 부여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사업도 경제정책과에서 받아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포럼처럼, 무슨 경진대회처럼 그런 행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교류 활성화 지원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만 활성화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인력 양성, 행사 운영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류 활성화 이게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은 이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도에서 직접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품 유통 공급망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도에서도 거기 경진대회에 나온 그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도정에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이 대회에 나온 다음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회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한 사례는 없고요. 처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 지사님 계실 때 주민투표를 이걸로 한 번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복공동체를 심사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자투표를 이 블록체인 기술로 한 적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생태계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양성 그다음에 해커톤을 통한 아이디어의 실증사업화 그리고 네트워킹 과정에서 기업들 간에 네트워킹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자인 벤처 캐피털 그다음에 지원기관들이 같이 모이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게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화폐 관련된 논의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화폐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 도입 내용 중에 향후계획에 빅데이터 확보 등 행정효율성을 위한 지역화폐 공동대행사 선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군에서 카드로 발행하게 되고 이 카드에 대해서 카드사 단일 지정권이 있었는데요. 이 카드사가 단일로 지정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카드사가 가지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 시의 개인정보라든가 그리고 발행하고 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사용의 패턴들, 사용의 금액, 사용의 장소 그리고 사용의 업종에 대한 그런 사용 패턴들에 대해서 이 카드사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빅데이터화시켜서 경기도에서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공동카드사를 선정하면 시스템 운영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통제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카드 지역화폐로 사용된 데이터는 외부사용을 제한하도록, 동의 없이 사용하는 부분은 제한하도록, 협약서에 제한하도록 제안서에 제안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 그 데이터를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 주권이 지켜지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시군에서 개인 사용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상권분석에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해서 지역화폐 도입이 시장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활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신환 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먼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전통시장 점포가 3만 9,000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6만 3,000명.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통시장을 가려면 진출입로가 안 좋고 혹은 또 주차장이 좋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전통시장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통시장 주변이 거의 다가 현재 구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려 그래도 실제로 투자 대비 효율도 좋지 않고 또 그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문제가 구도심에 있는 전통시장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불편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랑 도랑 같이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장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주차장 건립 비용은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땅값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경쟁력이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콘텐츠 그다음에 친절성 그다음에 위생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하면 주차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데는 가능한 대로 시장상인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되 병행해서 사실은 주차장이 꼭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는 부분의 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하고 친절 그다음에 AS 이런 부분들이요. 대형 유통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통시장에 이식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동시에 해서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어쨌거나 활용도 문제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꼭 필요해서, 그 지역에 자기가 좋아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공시설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같은 데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공공으로 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오는 주민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찾으러 오는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으면 이 부분은 입법에 건의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시흥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곽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런 게 같이 산재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전통시장 전용의 주차장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설치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배 위원 네, 그런 말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는 어쨌든 그게 이제 시군에서 시작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의 부분은 그게 그린벨트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시군에서 사실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부분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시군 의견을 들어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지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해서 그것이 과연 그린벨트 정책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실장님,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받고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하나는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사전절차 의무사항이라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지 확보와 관련된 서류가 준비돼야 되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서 100m 이내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
○ 김종배 위원 어차피 입법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다 종합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꼭 100m 하면 그런 땅이 없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재로서는 그렇고 개선하게 되면 이런 지침도 바꿔야 되겠죠.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 일자리, 특히 50대에서 60대 여성 일자리 문제가 지금 일자리재단 여성본부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 일자리들이 아마 그렇게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놔도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일자리정책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여성 일자리 양성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반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국가적으로 거의 공인이 된 사업이라 저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어떤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짚어서 좀 더 미흡한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벤치마킹을 하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아이돌봄시스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서울에서 동서남북 해서 6개 정도 캠퍼스를 만들어서 주로 50대에서 64세까지 이분들의 연령에서 경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돼 있는 나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 가사라든지 지금처럼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경기도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세밀하게 한번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경기도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서울시 50플러스센터는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지역적 여건, 그러니까 인구 구성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50플러스센터 서울의 모델을 경기도에 까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기준, 나이 기준이 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고용부에서 아마 서울시 사업을 받아서 전국화시키는 사업을 내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 공모를 통해서 5060세대의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 맞는 50플러스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이랑 저희가 상의하고 위원님들이랑도 상의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박신환 실장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자분들한테도 고생하셨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상실적에요. 경기도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경제노동실이 한,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경제노동실 관련된 수상…….
○ 허원 위원 제가 노동계에 있다 보니까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7년도에 뭐 받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사민정…….
○ 허원 위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대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대상 받았죠? 작년에도 대상 받았고 16년도에도 대상 받았고 그리고 광역 17개 단체 중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노동실에서 노동 쪽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거기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니까 노사정이 뭐를 했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 다음에는 놓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2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노사민정을 저거하려고 그러면 경기도 경총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은 상공회의소하고 노사민정을 해요. 경총은 각 지역에 분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는 광역 단위의 상공회의소가 없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서 지금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대리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나오지 않고 경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에는요.
○ 허원 위원 수원상공회의소 회장도 상공회의소 대신해서 같이 나오는 사업도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사민정 관련해서요?
○ 허원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공회의소랑 직접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없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요?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도는 경총하고 하고 나머지 31개 시군은 상공회의소와 하다 보면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모든 일이 같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데 그 기본법에 각 자치단체들이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노사민정 협의를 추진하는 구조가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고 시군 단위에서는 또 경총조직이 다 마련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의 조직이 보편화 돼 있으니까 상의를 상대로 해서 같이 구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상의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저희가요?
○ 허원 위원 네, 도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의가 도 단위 대표조직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도 단위 경제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라는 부분을 만든 이유가 상의도 들어오고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게 경제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얻고 경기도와 사업을 하자고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청산이 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상의법에 따라서. 어쨌든 상의랑은 연초에 저희가 시책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 주식회사에 출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의랑 소통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의랑도 같은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부에서 경기지청장이 들어옵니까, 중부청장이 들어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두 분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경기지청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멤버는 두 분 다인데요.
○ 허원 위원 경기지청장이 거의 다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의 위치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지청장은 경기도 8개 지청 중에서 5개 지청만 관할하지 위에 북부하고 부천지청, 3개 지청은 관할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중부청장이 와서 회의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근로감독권한 이양 등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모든 행사에 중부청장이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청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중부청장이 실질적으로 인천 2개 지청, 경기도 8개 지청, 강원도 5개 지청 해서 15개 지청을 관할하는데 경기도 8개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경기지청장이 8개 지청을 다 관할한다면 경기지청장이 와야 되는데 경기지청장은 남부의 5개 지청밖에 관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허원 위원 네, 청장이 와야죠. 인천에 있는 그 청장이 와야지만 우리 경기청 신설이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오시기도 하고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하면 개인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위원님이 의장님 하실 때 거기서 할 때는 오셨었잖아요.
○ 허원 위원 한 번 오셨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경기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북부까지 책임 못 지잖아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중부청장이 꼭 와야 된다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에서 이재명 지사 공약 중의 하나가 일터 가까운 곳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 수요조사를 했어요. 어디어디가 뭘 한다고 왔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4개 시군에서 일단 설치 희망을 해 왔습니다.
○ 허원 위원 어느 종류의 쉼터를, 택시쉼터입니까, 아니면 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는 저희가 노동자 복지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근의 노동자 쉼터 이런 것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택시 이동근로자 쉼터 이렇게 찍어서 나온 게 아니고 일단 필요하다, 자기네들 설치하겠다라고 희망한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진짜 일터 가까운 쪽에 휴식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이 시급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38페이지에 불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과학기술원에 있고 하나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고양…….
○ 허원 위원 고양 쪽에 하나가 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내 쪽으로 장소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소가 경제과학기술원에 있으면 그쪽에 한정돼 있어서 한정된 사람만 가서 상담을 받게 되지 다수가 받기는 좀 어려운 장소이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밖으로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오전에 인력 부족과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인력 충원도 하고 그러면 상담 수요자들이 접근하시기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허원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쪽의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들을 지금 학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상공인 교육은 상인교육관을 저희가 설치해서요. 강사를 상인교육관 상인회에서 섭외를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재위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허원 위원 아니, 전에는 연합회에서 창업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 다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학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나온 민원인데 학원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 허원 위원 그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어떤 지역인지 나중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게 아마…….
○ 허원 위원 지금 그래서 이 교육…….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확인해서…….
○ 허원 위원 한번 확인,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학원 위탁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 허원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안양에 있는 상인교육관에 주기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 허원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다시 또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만하고 추가보충시간 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박신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행감자료 엄청 많은 양인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덟 가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좀…….
○ 송영만 위원 다 메모가 돼 있나요? 제가 다시 얘기는 안 해도 되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여기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빨리 좀 주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년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현황 자료, 신규ㆍ연장 포함해서 서명부, 인증기업 실태조사 현황, 심의위원 평가표, 위원 심의수당 지급 현황, 인증 취소 현황 등 포함.
○ 송영만 위원 최대한 빨리 좀 주세요, 이거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관련해서 경제실에서 산하기관과 협의 또는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거에 대한 걸 협의한 적이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럼요.
○ 송영만 위원 없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있습니다. 경제실 소관 산하기관은 저희가 과정관리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발견했는데 지금 규정이나 규칙, 인사관리규칙, 취업규칙, 채용과 관련된 지침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경제과학진흥원은 규정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된 상태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외 세 군데는 제출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기는 제출을 했는데 지침이나 규칙이 다르더라고요. “법인 근무경력 1년 이상 직원 대상으로 한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돼 있고, 규칙에. 그다음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계약직 직원 입사 후 2년”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계약기간 3분의 2 이상 경과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규칙, 인사규정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경과원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내부에서 5명을 선정하고 외부에서 6명.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전환위원이 4명이에요, 선정을 한 게. 그러니까 내부가 3명, 외부에서 1명을 위촉했고 차세대는 제출을 안 한 사항이고 경기테크노파크는 7명을 선출했더라고요. 거기에 내부 3, 외부 4. 그런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4명을 선정해서 내부에서 2명, 외부에서 2명.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관리는 경제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2016년도에는 9명을 선정했다가 내부자 3명, 외부 6명. 2017년도에는 7명을 해서 내부 2명, 외부 5. 2018년도에는 또 바뀌었어요. 7명 중에서 내부를 3명, 외부는 4명. 그냥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게 지금 상당히 정부나 의원들이나 갖고 있는 초관심사인데 이런 규정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도 일괄적이지 못하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실장님이 알고, 제가 이미 지적을 했으니까. 다 파악을 새로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심의위원을 6명을 하든 7명을 하든 규정을 딱 정해 줘야죠. 뭔가 만들어서 하달을 해 주든가. 최소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규칙도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산하단체는 1년 있다가 정규직이 되고 어느 산하단체는 2년 있다가 되고 또 3분의 2 규정이 있다가 3분의 2 안 됐다고 또 관두고 이렇게 되면 서로 전환직에 대한 불만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기도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든가 룰이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
○ 송영만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나 이거 또 하나 더 해야 되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규정과 지침과 위원회 구성 같은 것들이 아주 통일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관의 업무적 특성을 잘 아는 그분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노조가 있는 데도 있고 노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안의 내부자와 또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적절한 정규직 전환 숫자를 기준에 의해서 해 내고 그것이 잡음 없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통일된 지침과 통일된 위원회 구성 부분을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 주시고 크게 무리 없이 전환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오히려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까지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시정을 안 하시겠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그걸 통일하는 게 반드시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지금 규정을 똑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1년 있다가 정규직 만들고 어느 쪽은 2년 있다 정규직을 만들고, 이런 심의위원부터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룰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그게 기관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그냥 일관되게 한다고 그러면 3분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룰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에 2년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앞으로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과거에 2년 연속으로 그 일이 지속된 경우에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지침은 어느 공공기관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 관리, 똑같은 산하기관, 경기도에서 위탁을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거 지침 한번…….
○ 송영만 위원 다시 점검을 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지침을 어긋나서, 어겨서…….
○ 송영만 위원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전환을 추진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얼른 시정을 시켜서 정리를 해 달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하여튼 저희는 정부 지침에는 다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어겨가면서 전환을 추진한 데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신환 경제실장님 그리고 노동일자리정책관 집행부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송영만 위원님에 이어서 경기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도청에서도 비정규직을 뽑을 때 11개월 이내로 계약조건을 붙여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이 보통 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치료휴직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출산대체인력…….
○ 황수영 위원 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계속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실례로요. 그러니까 끝나면 부서 다시 옮겨가면서 실제 공무원처럼 계속 일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만 1년 이내로 잘라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 그런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퇴직금 안 주려는 꼼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 황수영 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은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직의 좋은 자원으로 키워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고.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정규직의 상대개념으로 도입된 일반화된 고유명사고요. 법률용어는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모범이 돼야 하는데 사실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영역에 확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렸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를 위한 정부조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노동정책과는 노동자의 희망이 되고 노동자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다음에 제가 소비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공정소비자과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또 소비자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소비자안전교육 그다음에 거래안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점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비자정보센터가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에도 있고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수원역에도 있고 의정부역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된 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자격증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서 전화상담도 받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감정노동자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나 처우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데는. 그래서 이틀씩 근무를 하는데 페이를 한 6만 5,000원 정도 받으신다 그러는데 중식비도 없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주차비를 낸다고 합니다. 거기의 주차비. 그런데 하루에 6만 5,000원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이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8일 하면 한 50만 원 좀 넘나요? 그런데 주차비까지 한 달 치를 낸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 좀 해 주셔서,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상담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요. 이분들 스트레스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나 급여 처우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민간소비자단체 소속으로 저희 정규직 상담인력으로는 상담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랑 협치해서 상담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도 이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다음 소상공인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상공인 폐업 실태하고요. 지원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폐업이요?
○ 황수영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폐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전환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폐업하는 경우에 사무실이나 가게의 철거를 위한 철거비용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2개 사업이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재기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특히…….
○ 황수영 위원 지원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점 시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준대규모 점포 입점 시에는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의 면적기준을 두고 대규모 점포처럼 사전에 정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일단 건의를 했고 아까 오지혜 위원님 말씀과도 관련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지금 대규모 점포 및 변종 SSM의 입점에 대한 대책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혹시 “전통시장 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안 된다.”는 그 규정이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전통시장…….
○ 황수영 위원 시장 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지금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많이 지정해서, 촘촘히 지정을 해서, 상점가도. 거기에서 1㎞에는 대형유통점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유통점 입점을 많이 막았는데 그런 방안도 상당히 유효한 방안인 것 같아서 시군에 따라서는 그런 전략도 추진해봄 직하다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박신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단 노동정책 쪽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 주고 계시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 지속 및 민간 확산 추진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 확산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제가 궁금한 건 생활임금 산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1만 원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정책적인 이유에서든 1만 원이라는 어떤 수치적인 목표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이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정수준의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거나 기준을 만든 사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1만 원을 달성하게 되니까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생활임금이 시작됐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6년에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의 50%와 생활물가 60%를 반영해서 생활임금의 수준을 결정했는데 그때 결정할 때 2019년에 우리가 1만 원 간다라는 부분을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률도 12.5%로 딱 고정해서 내년이면 1만 원이 달성됩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최저임금이랑 별개로 경기도에서 적정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이만큼의 임금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기준이 있은 다음에 생활임금이 나와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느 수준에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수준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경제발전이 어떻게 될지,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페이지에 보니까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정책과제 협의 해서 생활임금 산정을 넣어두셨더라고요. 이게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없으신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값이 얼마인지, 빈곤 기준선이 뭔지…….
○ 김지나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게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만의 기준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이 부분 반드시 연구를 통해서 기준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만 원이 이슈지만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786건을 상담했고요. 가맹이 251건 그리고 하도급이 112건이고요, 일반 민사 156건 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상담사례인데요. 일반 민사 제외하면 가맹점 외에 하도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지금 통신업종 대리점 3,300여 개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업종으로 결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공정위랑 협업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 김지나 위원 네, 저도 협업사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태조사가 필요한 곳은 사실 가맹점과 하도급인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이 건설, 제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업계나 휴대전화 부품 PCB 이런 쪽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업종별로 이런 법률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들어가야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행정적으로도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지금은 공정위랑 같이 했다고 하는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이 법률상담한 내용 분석하셔서 업종별로 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하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금년에 대리점 분야를 하는 겁니다만 작년에는 대규모 유통업이랑 가맹사업도 실태조사 점검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가맹, 2015년에는 또다시 여기 통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맹이랑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지나 위원 지금 하도급 부분에 했던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5년에 했거든요.
○ 김지나 위원 네, 2015년 거 제출해 주시고 업종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업종별로 접근을 해야지만 이게 어디서 잘못한 것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요.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하시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상공인들께요?
○ 김지나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법 교육은…….
○ 김지나 위원 지금 제가 자료 확인한 것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취업을 앞둔 청소년에 대한 것도 교육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인가요? 소상공인…….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사용자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파트 중에서 창업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법률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노동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세법에 대한 교육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유통 마케팅에 대한 지원들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노동인권에 대한 확산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걸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확산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그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렇죠? 사업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증가된 건지 새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1쪽 보면요, 지난 1회 추경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관련해서 제세동기 설치하고 화재안전요원 예산이 14억 4,000여만 원 있었는데요. 이게 수요조사 시군 신청받아 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 하나 좀 요구할게요. 화재안전요원 관련해서 현황, 연령하고 성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세동기 300대 설치된 곳, 자료에서 혹시 중복,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 설치 안 돼 있는, 지자체에서 한 곳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예산이 물론 지자체와 도가 5 대 5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을 하셨습니까, 사업을 신청받으면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중복 설치와 관련된 지침은 내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내년에도 또 화재안전요원 예산 설치되어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하고 이제 설치해 놓고 이걸 바로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제가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성과를 보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인건비 예산이고, 제세동기는 성과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미리 배치한 화재안전요원들은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측면이 있고 지난번 추경 때는 3개월 치 인건비만 했었던 거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되어 있지 더 추가된 건 없다는 거죠?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부분은 없다라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명 인건비, 내년에 1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에 편성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안전관리, 특히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 전기시설 개선도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려 화재안전요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화재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제거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을 외려 증액시키고 빨리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151쪽에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산 오색시장에 했는데 여기는 화재감지기하고 송신기 등 전체적인 화재 전반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외려 화재안전요원은 이미 하셨으니, 이거 일시사업인 거죠? 계속하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내년까지 지금 100명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내후년에는 추후 1년 동안 사업 결과를 보고 편성하시고 외려 이런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을 하는 게 훨씬 안전요원 배치보다는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내년에 병행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말고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씩 시스템적인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요.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청소년과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보완 말씀드렸어요. 방금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자한테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특히나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음식점들, 여러 가지 마트도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어떤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있어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 말씀하셨는데 내년 신규사업으로 아마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이 박람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 제가 잠깐 예산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청소년노동인권박람회.
○ 고은정 위원 네, 박람회 그거인데 문제는 지금, 알바의 정석이라는 노동인권박람회 개최 3억 8,600여만 원, 교재보급에 1억 8,00만 원 그다음에 강사비 양성 지원에 5억여 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는 74.2%가 경기교육연구원 실태조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매년 정규생 대상으로 이게 의무교육이 되어 있어요, 재학생들에 대해서. 매년 2시간씩. 그런데 지금 도에서 문제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신규사업을 하면서 특성화고에 있는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면서 사실 이 사업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안 개발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는 일반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경기도에요?
○ 고은정 위원 네,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6년에 우리가 제정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보면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교육은, 지금 경기도에서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사회교육이에요. 물론 민주시민사회교육 안에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보다 외려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일반고 3학년까지 확대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리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부당함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려 이게 더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예산서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재고를, 무슨 박람회에다 3억 이러고 모바일용 이런 거보다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의무교육화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도 교육협력국의 평생교육과에서 세운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노동인권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교육협력국과 상의를 하고 도교육청과 역할분담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삭감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 일반계 고등학교의 또 중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력사업 예산을 자름으로써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협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민주시민사회교육으로가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으로 사실 교과과정에 선진국들처럼 의무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관련해서 어쨌든 노동인권에 대해서 경제노동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례 5조에 보면 센터 설치 관련해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는데 이 부분이 혹시 설치되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내년 2월에 설치되면 그 조직 내에 근로청소년 전담반을 설치해서 비로소 2016년에 만들어진 조례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실현할 수 있도록 되고 거기로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제안을 또 드리면 센터면 어쨌든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요. 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아니면 청소년활동시설들, 청소년재단들이 설치돼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광역의 의미는 그렇고요. 지자체에서는 따로 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들과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노동인권 일부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경기도가 그냥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광역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있어서는 이미 기반이 돼 있는 시설들이나 활동공간들을 통해서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총괄기능을 하고 시군에 권유해서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야 정책 효과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3장에 있는 민관협의체는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3장이요?
○ 고은정 위원 네. 11조에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부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그쪽 부분이 2016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비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직 민관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센터 설치에 앞서서 노동인권 보호 증진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협의체는 빨리 신속하게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례들이 되려면 그 조례에서 담고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바로 그 해에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조례가 105개인가 경제실에 있는데 사실 비슷비슷한 유형의 조례들이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고 조례가 가능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조례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크로스 체킹을 하셔서 중복된 조례의 위원회가 아니라, 어차피 또 수당에 대한 부분,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대체할 수 있게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민관협의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크로스 체킹하셔서 위원회나 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중복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고은정 위원 방지하고 가급적이면 담을 수 있는 것들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고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이 덜 됐는데요. 그 자료 도착하면 다시 또 질의를 할 것이고요.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기금이 100억으로 되어 있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102억입니다. 지금 총액 조성…….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당초 관리했었던 것보다는 2억 500 정도의 이자가 발생돼서 운용하다가 2017년도에는 1억 2,500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사업이 줄게 됐는데 지금 준 거 보면 근로자가족 위안행사 3,000만 원이 줄고 근로고충상담지원센터 5,000만 원이 줆으로 인해서 실제 기금 활용으로 했었던 사업을 아마 일반회계로 넘긴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랬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지금 거의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금으로다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자꾸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초 기금 이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걸 변동금리나 이자율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초당적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금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사업화,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2014년에 했던 사업은 10개 정도 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와서는 4개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사업 자체가 노동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금이 1,300억, 1,400억 정도 조성돼야 지금의 사업규모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면 노동복지사업을 안 하는 게 기금 설치의 목적인지, 형식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금에서 사업을 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보충해 나가는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정책은 한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기금에 대한 걸 늘리는 방법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금에 대한 걸 신축적으로 사업을 유용하게 돌려서 쓰고 메꾸는 방법은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조례를 바꿔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니까 일단 기금에 대한 걸 늘려서 기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금으로 써야 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윤 발생된 걸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반회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기금을 먼저 쓰고 채우는 방법 그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 원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동의안이니까 우선 기금 확충하는 데에 먼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기금은 빨리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다가 꼭 써야 되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꼭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기금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00억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원칙들이 좀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원금 선 기금사업, 후 일반회계 보충 이런 원칙들을 해 가면서 기금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그런 원칙들이 논의돼서 관행으로 정착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시중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계획으로, 기금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적절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다만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금으로 하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 아니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기금편성안에 보면 사업 목이 다 정해져 있고 사업별로 그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사항별설명서를 다 붙이고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저희가 훼손하거나 위축하지 않을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이 된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합목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송영만 위원 기금 관련돼서는 제가 지적했듯이 목적에 맞춰서 이번 조례 상정할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추가질의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왔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중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경제실은 노동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동자편에서 일을 해 달라 하는 말씀과 지금 더불어 노동계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 또 아까 황수영 위원의 첨언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계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종합노동복지관 시설보수 지원 요청 건입니다. 경제실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많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계에 대해서 만큼은 좀 냉혹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의 말씀까지도 했었는데요. 노동계에서 노동복지관 시설보수 지원 요청을 한 부분의 내용은 17억 8,21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노동계에서는 시설 유지할 수 있는 가용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동복지관이 가등기가 경기도로 돼 있습니다. 노동복지관 건물을 지을 때 정부와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대금 255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준공까지 봐서 2010년 1월 25일 날 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와 동시에 가등기를 경기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하면서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장일 위원 매매예약 계약서를 2030년 1월 24일에 255억, 그러니까 265억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10억만 노동계에 주고서 결론적으로 10억에 건물을 도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해 놓고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8년 이상 지났죠. 부실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시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이 그럼 노동계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일 수도 있는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동계 측에서 복지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문까지 보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2030년 1월 24일 되면 매매를 저희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 12년 정도 뒤에는 경기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노동계랑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제한적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수는 없는 제약 속에서 발생하는 일부 임대료 수입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지출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노후와 보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 임대료 수입에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공문을 주신 내용은 사실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실외기 교체 등등인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 김장일 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이게 시급성도 요하거든요. 호미로 막아야 될 걸 나중에 뒀다가는, 실질적으로 노동계에 가용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성도 요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의 수입ㆍ지출 구조도 투명하게 보고 또 그런 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에 앞서서 저희가 개선 권고도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단가 17억 7,100만 원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시장 단가와 관련된 부분도 항목 항목별로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 전제는 반 이상은 경기도의 건물일 수 있다는 생각하에 지원의 필요성은 전제로 하면서 지원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점검과정은 있어야 되고 또 경과위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잘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입안 담당자님들도 계시고 또 실행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노동인권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노동인권 하면 이게 좀 광범위한데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노동권은 노동3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 윤용수 위원 네, 그럴 수도 있고, 크게 분류하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노사 간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겠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천부적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법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많이 얘기해 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게, 물론 사용자 교육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근로자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피해자 들으라고 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피해자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해자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한 경우, 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내가 하는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들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노동법도 그렇죠. 이거는 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컨대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한 해고라든지 부당한 노동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또는 휴게나 주휴를 지키지 않는 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당장 우리가 노동인권이라고 구체화하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자들 같은 경우. 현장에서 잘 몰라요, 노동법을. 실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노동법.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도 사용자가 직접 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 윤용수 위원 실장님은 사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직책상.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제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닌…….
○ 윤용수 위원 네,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책상 사용자이기도 하고 근로자이기도 하고 또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사용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관리자.
○ 윤용수 위원 예컨대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동법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52시간이라고 뉴스에서는 자꾸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52시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 지원을 하면서 이런 거에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모르고 자꾸 범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내가 알아서 노동법 책을 보고, 볼 시간 없습니다, 또 그럴 여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인권에서 청소년들, 근로자들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고, 예컨대 이런 경우예요.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다 받고 나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업주한테 그러는 것이죠. “아니, 왜 휴게시간 보장 안 합니까? 왜 주휴 안 줍니까? 왜 최저임금 미달하게 줍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게 현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내지는 사업주, 우리가 다 불러서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런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게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자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더 큼을, 의무로써 사용자가 노동법,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함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각종 지원사업할 때에, 또 교육사업할 때에 사용자를 위한 노동교육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노동복지회관 시설개선비 지원요청에 대해서 긍정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허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9년도에는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돼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기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다면 다음 예산편성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럼 다음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아까도 제가 몇 가지 확인할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되고 또 예산 당국,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노동계는 굉장히 급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거 찾아보고 아니면 더 빠르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때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 허원 위원 어쨌든 간 최선을 다해 노동계 쪽에 이번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노동자 근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민간 확산을 위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 중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에 가점부여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회계과에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그래서 행안부에서 통보가 오면 회계과에서 바로 고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해 놨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인데요. 지금 현재 안산이나 시화공단 쪽 공단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에 맞춰져 있는 분들도 많지를 않아요. 최저임금 겨우 넘어가는 부분들이걸랑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입찰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지금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부분은 경기도와 공공계약을 하는 민간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점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하는 데 유리한 페이버를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 허원 위원 공공계약 참여 기업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민간 기업까지 저희가 강제로 확산할 수 없는 부분이라…….
○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보고자료 128페이지에 전년도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는 최고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협력사, 특히 3차 협력사들은 적자가 나고 있으므로 정책을 만들거나 안 된다면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질의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답변이 “대ㆍ중소기업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생협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도내 대기업(삼성, 현대, SK 등)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대ㆍ중소기업 파트너십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방안은 나온 게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상생이 꼭 필요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적폐, 촛불 이전의 상황에서는 공동사업들이 조금 발굴이 돼서 추진하려다가 그게 되면서 대기업들이 그냥 완전히 얼음이 돼 가지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아직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생협력사업은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여건이 이 답변을 드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허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운영 방안을 최대한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상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금년도에는 4개 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조건부 구매, 중소기업 구매 이런 사업 4개 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의 67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겠지만 그 지역 인원 규모별로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해요. 큰 도시도 적게 갖고 가는 데 있고 작은 도시가 많이 갖고 간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보 격차인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시 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돈이, 예산이 지원되는 편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영세성 이런 기준들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입니다만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전부 다 각 다른 거예요. 위생관리 지원비, 안전관리 지원 그다음에 홍보 지원, 점포환경 지원, 경비 지원, 이거 다 소모성 지원이걸랑요. 맞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모성이기는 합니다만 또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위생, 살균, 소독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살균기 사주고 퇴치기 산다 이런 부분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해충 퇴치…….
○ 허원 위원 CCTV 구매 설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 사업장이 두세 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 콘셉트네요, 보니까. 그렇죠? 겹치지를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5개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자부담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중복도 가능하죠? 안 됩니까?
아, 중복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선택적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0만 원이요, 맥시멈?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허원 위원 아니요, 이게 300만 원 되는 것 2개가 있고요. 200만 원 되는 것, 100원 되는 것, 150만 원 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항목별 중복은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항목별 중복이 안 돼야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대도시 쪽에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대도시 쪽에서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보면 뭔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시군의 소상공인 조직의 조직화의 정도 그다음에 그 조직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체계의 완비성 이런 것에 의해 사실 영향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분들 만날 때마다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조직화를 하고 그 조직이 좀 단단해져야 이런 정보접근성도 높아지고 또 지원 범위도,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든 노동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조직되는 곳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도 조직화를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저는 추가자료 받은 걸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ㆍ개정 예정목록에 보면 공정소비자과에서 낸 두 가지 제정조례가, 안이겠죠, 안. 내년도 상반기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제정조례안.
○ 심민자 위원 여기 보면 대리점법에 근거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요.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대리점법이나 가맹점사업법이라는 게 우리 상위법에 없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로 이 부분 조정권이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조정권한이 그러면 광역지자체로 위임이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만들어지는 법이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대리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출점해서 내는 이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대리점도 있고…….
○ 심민자 위원 많이 알고 있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곳들의 대리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런 것도 있고.
○ 심민자 위원 가맹점사업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게 그렇게 분리돼서 하는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편의점은 어디에 속하죠, 편의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편의점은 가맹사업법.
○ 심민자 위원 가맹사업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 그런 분쟁들이 우리 경기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업무보고 49쪽 밑에 보면요. 이거는 제가 종합감사할 때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서 지역센터가 7곳 있다가 12곳으로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주 역할과 기능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일종의 금융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이나 또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나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곱 군데를 이렇게 하는 게 서민들이 접근하기 좋으시라고 수원역이나 의정부역 주로 이런 데 해서…….
○ 심민자 위원 사무실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인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이게 수원역의 민원센터 안에 이 서민금융복지지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 심민자 위원 아,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5곳 확장하는 곳은 어디어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5곳 확대하는 곳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평택, 용인, 부천, 광주, 파주가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평택, 용인, 광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부천, 광주, 파주.
○ 심민자 위원 제가 예전에 신용보증재단 행감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자금난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보증 서게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막 파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채무관계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이 안 좋은 상황을 당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럴 때 그 채심을, 채심이라고 그러는가? 채권추심기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추심.
○ 심민자 위원 네. 그 횡포가 아주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공공기관에서 상황을 보면서 조정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역할일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바람 때문에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기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저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사실 상담은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창업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아까 오전의 질문과 관련해서도 폐업 후에 재기하실 수 있는 제도도 꼭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 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에서도 보장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출해야 사실은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탈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심민자 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고의성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저런 분 같으면 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재기를 못 할 때 너무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아까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혹시 사업이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확인하기 전에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근거 조례가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근거 조례요?
○ 김지나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지나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조례에요?
○ 김지나 위원 네. 지금 제도화를 위해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지나 위원 지금 조례에는 정확하게 반영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반영되는 조항이 있나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조2항8호에 보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 같고요. 안정화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생활안정이라든지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개정안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지나 위원 네,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로 지류화폐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든지 모바일을 사용하든지 1인당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때 저희 사전설명회 시에 위원님께서 시간차 공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 부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인하는 부분, 6% 할인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례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25명만 움직여도 60만 원이 되거든요, 1인당 40만 원 한도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까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게 25명만 움직이면 6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 김지나 위원 1,000만 원을 구매하면 60만 원의 할인이 됩니다. 40만 원씩 25명이 구매하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000만 원이죠.
○ 김지나 위원 그러면 할인율이 60만 원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25명이 60만 원을 할인받는 거죠.
○ 김지나 위원 그렇죠. 25명이 각각 필요에 의해서 할인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단체행동에 의해서 이런 할인율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화폐 시행 시에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부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에 대해서 대책이 많잖아요. 많은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대책인지.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만병통치약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3업 플러스 재기프로그램으로 해서 15개 사업을 배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글쎄요, 어떤 사업이든 만병통치약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지역화폐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작용들도 극복이 된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장 혜택이 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황수영 위원 여러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도입 맞는 말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지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추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개 시군의 교통유발부담금 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황수영 위원 그게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지금 교통유발이나 매연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1개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대로 인상을 하면 특별회계 수입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공문을 도에서 31개 시군에 보내면 교통유발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시행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0년 전 것을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완료했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현재 도로법에는 3배 이상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관계 실국이랑 같이 협의해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기 위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군에 권고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 황수영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우리 부서랑 교통국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주도성장은 인건비만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기본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은 늘되 당연한 지출을 줄여서 실질소득을 늘리게 하여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고 설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지나 위원님, 추가자료요청 있습니까?
○ 김지나 위원 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지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보도자료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날 보도된 건데요. “경기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5년간 4,000억 투자한다.”라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지나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첨부로 “경기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해서 5년간 예산 정리해서 기사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2019년도에 집행되는 것들,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들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좋은 정책이면서도 논란도 많고 염려들도 많이 하십니다. 지역화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정을 해 놓고도 일각에서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게 시급성도 있고 사실은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저임금의, 최저임금의 현실화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실익을,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하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실현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우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31개 시군이 일단 다 동의한 걸로 되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인구가 많고,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고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31개 시군이 동의를 해 줬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실시하다 중단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과소한 지역의, 적은 지역에 대한 배려도 정책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구사항으로 보면 통합적인 시스템을 지원해 달라, 카드사 공동사업자 선정 시에 이용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 이건 앞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또 활성화. 인식 확산이 문제인데 현재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율은 23.7%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로 할 수 있는데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그런데 정책발행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과연 강제적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순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당연히 강제로 발행을 하면 안 되겠고요. 관련 실국에서 시군 의견을 철저히 듣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군에 강제하거나 시군에 강제한다는 느낌을 주지도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셔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고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 모셔다 놓고 얼굴을 보면서 했습니다. 문서로 했다가 괜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정책발행과 관련해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앞으로 또 혹시 확대될 다른 유형의 정책발행이 있는 경우에도 시군의 100%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진행을 하다 보면 리스크 요소들이 요소 요소에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 보면 발행한도, 이것은 할인율을 예를 들어서 6%로 적용했을 때 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정사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량구매라든지 이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지금 김지나 위원님께서 우려한 내용과 똑같아서, 저희가 지금 지류화폐를 교환하고 또 시간차로 해서 그게 지불되기 전에 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간 갭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기술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경제노동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중식 위원 그렇습니다. 직접 설명을 하시고 싶으면…….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대량구매,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또 어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발매를 해야 사용도 많을 텐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사용자들은 편의점을 선호하니까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데 거기에 편의점을 포함시키면 결국은 편의점은 그 자체로는 소상공인이지만 이게 대형업주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직영하지 않고 아까처럼 자기가 가맹사업자로 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연소득 5억 미만으로 할지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유통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5억이라는 제약 없이 그냥 편의점 다 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잘되는 편의점은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 김중식 위원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을 묶어 달라. 경기도 전체로 묶어서 하면 의미가 또 축소돼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 요구들도 있고 또 사용 과정에 가맹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류화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 해 주겠다 이런 분쟁의 소지도 생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숨어있는 어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게 연말정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최대한의 리스크 요소들을 발췌해서,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사례는 물론 강원도 지역에서 했고 인구과밀지역이 아닌 그런 곳에서 일부 성공 사례는 있지만 과밀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성공사례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인식 확산하고. 그래서 투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을 내서 그것이 정착되느냐가 앞으로 관건인데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기본취지는 아주 굉장히 좋고 실현을 해야 되고 그런 요소가 있는데 성공적으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이에 걸맞은 행정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몇 가지 관점에서의 우려를 저희가 시행 전까지 최대한 보완해서 리스크 요인은 최소화하고 인식과 또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서 짧은 기간 내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전문관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노동실 산하에 5명이 있네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경제실이 상당히 다른 부서와 달리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이런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노동실 전체 인력이 212명이고 또 예산도 5,000억이나 됩니다. 그렇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12명 중에서 전문인력, 전문관이 5명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이 전문관 제도가 인사과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위를 전문관 직위로 지정하고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토록 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그쪽에 배치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관 제도가. 그래서 사실 위원님 지금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경제노동 분야가. 그리고 아까 블록체인도 있고 그래서 한 분야에 그런 전문관 직위를 많이 지정해서 2~3년 정도 해야 그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6개 직위에 지정돼 있고 지금 5명이 배치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부족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2016년도에는 일곱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양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전문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면서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좀 알 만하면 바뀌고 알 만하면 바뀌니까. 이 부분을 인사과에서도 그런 제도를 이 부분 같은 데, 특히 노동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일자리가 이슈잖아요. 일자리 그다음에 창업 부분, 과학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면서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인사과에서 선발해서 경제노동실의 업무를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하면 아마 업무의 성과도가 지금보다는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관 직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경제노동실에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실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근거로 보면 제2조에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라는 게 있고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환경개선 시에 시설투자비의 일부도 지원하고 또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도내 기업 중에서 모범이 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맞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제3조 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매년 1회씩 해서 우수기업 인증도 추진하고 인증기업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우수기업에다가 인증하도록 돼 있고 제4조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4항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무위탁을 시켜서 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을 맡긴 사항입니다. 맞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우수기업 인증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그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에는 위원장ㆍ부위원장 포함해서 11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의위원장은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하는 실장님이 참석하도록 돼 있고 당연직으로다가 기업정책과 관련된 담당 과장 그리고 일자리정책 담당 과장, 도의원 이렇게 해서 각 전문가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제가 점검해서 자료 확인을 다 했는데 이 우수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기업에다 인증서 현판도 걸어주고 기업 홍보도 해 주고 고용환경개선 지원금도 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가점도 주고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거 역시 가점 주고 거기다가 지방세 세무까지도 감면해 주는, 면제해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점 되는 걸 제가 쭉 정리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지금 막 정리만 해 봤는데 문제되는 걸 제가 좀 찾아왔어요. 전체 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준 데가 560군데가 되고 지원해 준 금액을 환산하면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600억 원. 우수기업한테 준 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고용환경개선 추진비용으로다가 42개 사한테 약 7억 정도, 한 6억 4,600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점을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선정심의위원회 참석한 걸, 다른 분들 참석한 거 말고 11명 전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6명 참석한 게 최고야. 거기에 실장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기업정책과장 참석 아예 안 했고 일자리정책과장만 참석을 했어요. 이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도의원은 중간 중간에 박근철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걸 잠깐, 미선정 기업현황을 제가 잠깐 봤어요. 미선정 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에 해당되는 데는 선정을 안 시켰어요. 그런 걸 빼고서는 다 통과시켰는데 지금 500몇 개가 그런 상태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 참석자 명단 수당 지급한 걸 잠깐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당지급과 관련돼서 누구라고 명단 하기는 곤란하고, 실비변상조례 가능한지 파악 빨리 해 보세요. 2017년도에 수당 지급한 사람 중에서.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제가 알기고 있기로는 실비변상조례상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급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실비변상조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비를 심의위원한테 참석자 수당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 실비변상조례상 줘서는 안 될 사람을 줬다 이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조례상 제10조에 거짓, 부정, 인증 당시보다 인원이 감소됐을 경우. 2년 동안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어. 받았는데, 거기에 거짓으로 했다든지 부정으로 인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인증 최초 당시보다 인원이 감소됐다든지 이런 기업이 있을 때에는 취소를 시켜야 돼요, 인증 취소를. 스물세 가지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지원금을 못 받도록 취소시켜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1건을 이제까지 취소시킨 적이 없다. 인원이 줄어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한 거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걸 조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일자리 우수기업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일자리과장 외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2016년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관련해서 서면심사한 거 맞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6년?
○ 송영만 위원 2016년도.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16년 상반기요?
○ 송영만 위원 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반기는 경과원이 추진을 했는데요.
○ 송영만 위원 자료로는 서면심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서면심의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다가 과연……. 우수기업 선정 심의를 하는데 이게 서면심사가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보고서 제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이 평가한 것을 보면요. 지금 다 해서 35곳을 심사하는데 심사위원 가점을 5점씩 쫙 줬어요. 심사 가점을 5점씩.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몇 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6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심사위원 평가서를 제가 잠깐 봤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하반기ㆍ상반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남부ㆍ북부만 표시되어 있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남부. 정성평가에 심사위원 가점 5점을 쭉 줬다는 데가 어디…….
○ 송영만 위원 2018년도 것을 또 보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특정 위원이 그렇게 주셨나요?
○ 송영만 위원 네. 이천 최윤선, 상반기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7년 상반기입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5점을 다 줬고 2018년도 개인…….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5점을 준 위원이 계신 겁니다. 여러 위원님 중에 심사위원 가점을 다 주신 분이 계신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최윤선 개인평가 이렇게 해서 최윤선 이분도 5점을 쫙 다. 업체별로 5점을 어떻게 쫙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다른 분들은 3점도 주고 이렇게 줬는데. 내용점검을 지금 다 해 보시고. 지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 우수인증 기업 만들어서 기업들 본보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러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여섯 분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가점을 자료에 의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가점을 한 분이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 송영만 위원 3점도 줬어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3점 주신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오프라인 심의든 온라인 심의든 서면심의든 모여서 하든 한 위원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저희가……. 글쎄요, 그게 심사가…….
○ 송영만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고, 어느 분은 5점을 다 주고 어느 분은 3점을 주고 이러한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업별로다가 다 5점을 줘야 되는 그러한 심의위원이 과연 맞다고 보시느냐고요. 실장님, 지금 저한테 해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걸 해명이라고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분이 왜 그렇게 줬는지는 별도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 송영만 위원 그것을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제실장이 한 번을 참석 안 했고 기업정책과장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일자리정책과장만 참석해서 이런 어려운, 벽이 높게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다음부터 실장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참석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걸 보완을 하시고 저는 조례상 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보완해야 된다. 심사위원이 왜 5점을 줘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평가항목을 잠깐 보세요. 평가항목을 보면 일자리 성장성, 평가항목이 일자리 성장성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중심 기업경영. 도대체 뭘 보고서 이걸 평가하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평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게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런 평가서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일자리 성장성이 몇 %, 몇 % 했으면 몇 점, 사람 중심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몇 명 늘렸으면 몇 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게 세부적인 평가표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심사…….
○ 송영만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5점이 쫙 나오느냐 이거예요. 3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고, 안 주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가점의 경우는 5점까지 최대한 줄 수가 있는데요. 여성기업인이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인에 1점,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1점 또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 실적이 있으면 1점 그래서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실장님, 그게 다 여성기업이고 청년기업이고 그러냐 이거예요, 전체가? 이런데 다 5점이 나오냐고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착오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확인할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하세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지금까지 관리한 것에 대한 걸 보완시키는 의미에서 전체 점검 필요하고 일자리재단과 2019년도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례 바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검토할 테니까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직접 조례 개정, 새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제점, 제가 꼭 봐야지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의원이 이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제가 송구스럽게 좋은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데 실장이 위원으로서 참석 못 한 부분은 앞으로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쫙 가점을 줬는데 그게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또 서면심의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해 주셨고 또 이게 일자리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을 좀 잘못 지급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런 부분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 평가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표별로 그냥 40점, 40점, 40점이지만 어떤 기준 없이 점수를 주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상의하면서 배점이나 평점을 주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잘못돼 있으면,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다 인지를 같이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이거는 일자리재단에다 맡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니요. 부실하게 그냥 싸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참 곤란합니다, 위원님. 그게 어떤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전체가 부실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 송영만 위원 제가 체크를 갖다가 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것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 송영만 위원 이런 문제점이라는 게, 하여튼 이거와 관련돼서 별도로 점검한 것, 그것에 대한 것 어차피 저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일단 이거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도 이거에 대한 걸 충분히, 지금 행감장에서 보고서는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내용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걸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을 빨리 하셔야 돼.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요.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이와 관련돼서 조례 개정과 그리고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위탁 관련해서는 위원님,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몇십 개 기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 받아서 그거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표 해서 알려주고 이런 일 정책 하는 부서에서 사실 되게 하기 어려워서 그런 일을 위탁 준 건데 위탁사업이 관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회수해서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구조로 보이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탁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종합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저희가 그때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언론인들이 방청을 하는데 그냥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우리가 휴식을 했지 않습니까? 점심 중식을 위해서 그 전에 휴식. 그런데 실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휴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휴식을 했는데 언론에서 마치 일방적으로 경제위가 감사중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네.
○ 위원장 조광주 분명히 실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휴식을 취한 건데도 불구하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그런데 마치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행 식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벌써부터.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그 맥락에서 그게 파행이라는 걸로 썼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아, 그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또 볼 일도 있었고 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잠깐 그 짬을 위원장님께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 저도 잠깐 봤는데요. 그 부분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취재기자한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광주 네, 잘 알았습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언론에서도 제가 위원장님께 이렇게 건의드린 내용 이런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회 상황이 글쎄, 갑작스러운 정회도 아니었고 파행과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는데 왜 언론이 그렇게 됐는지 저는……. 한번 언론을 제가 만나서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행감 중에 오해의 소지들이 생길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보면 사실 어떤 팩트에 의해서 기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적을 해서 분명히 정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시 거론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신환 경제노동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노동실장 박신환노동일자리정책관 박덕순
경제정책과장 임병주노동정책과장 류호국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현소상공인과장 조태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