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ㆍ기획조정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6일에 걸쳐 실시한 12개 교육지원청 및 3개의 직속기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모아진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여러 의견을 기초로 제1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단독과와 기조실,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의 수감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하여 CBS노컷뉴스의 신병근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용인교육시민포럼의 원미선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탄사립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양정자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주영 대변인,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기획ㆍ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협력적 홍보 기획ㆍ지원시스템 구축 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고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학교문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대변인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홍보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경기교육 여론조사로 만족도 제고와 사업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본청 직원 및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마인드 향상, 보도자료 작성, 언론대응 전략, SNS 활용법 등의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는 사업별 세부조사로 전환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적 홍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별 우수교육활동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홍보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홍보 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교육정책의 신속한 파급과 홍보를 위하여 양질의 보도콘텐츠를 각 언론매체에 적기 배포하고 있으며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정례 기자간담회와 수시 브리핑 등을 통해 도민의 정책 공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사,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전파하여 경기혁신교육의 이미지 제고 및 공감대 확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의 추진동력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언론매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 홍보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업무는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며 교육가족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쌍방향 참여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생생한 교육현장 소식 전달을 통해 역동적인 경기교육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소통강화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소통강화 업무는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이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방송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방송 남ㆍ북부 제작센터를 설치하여 미디어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667명의 미디어경청 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청소년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으며 팟캐스트, 영화, 다큐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제작 경험과 미디어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활동 지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시스템을 보완하고 학교,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폭넓은 청소년방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주도,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천영미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안산지역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입니다. 먼저 안산지역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사업은 안산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심리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단원고 학생들의 심리치료 및 상담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1명, 전문상담교사 1명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인 안산온마음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형제자매의 심리치유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원고 및 안산지역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심리치유 및 교육력 회복지원을 통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ㆍ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 안산교육청 부지에 128억 원의 예산과 연면적 6,713㎡ 규모로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재건축 방식으로 2021년 4월 중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시기에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안산지역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추모사업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위원장 천영미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원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주요정책을 설정하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협의를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이재정 교육감 2기의 공약을 반영하여 2019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12월에 통합하여 현장에 조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4년은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4ㆍ16 교육체제 및 민선4기 공약이 반영된 경기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운영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래형 교육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경기미래교육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역량제고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관리 및 평가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교육감 공약이행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은 조직과 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정책 중심으로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5,185억 원이 증가한 16조 2,7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조 3,81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 1,762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의 95.5%가 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이전수입 289억 원, 자체수입 3,8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61억 원 등 총 16조 2,78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14조 8,352억 원으로 전체 세출 91.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비가 156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 교육일반 예산이 1조 4,280억 원으로 총 16조 2,788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8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시설이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학교시설관리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4개 지역, 2018년 3개 지역 등 전체 7개 교육지원청 587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9개 지역, 2020년도 9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체 25개 교육지원청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2개 시군을 통합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선 분리가 시급한 화성오산, 광주하남에 대한 분리 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며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및 기능을 개선하여 본청은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미래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제를 마련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학교정보화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활동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에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사용자 연수를 강화하여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도의회 등 각종 요구자료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교육전산망 구축 운영입니다. ICT 활용 교수-학습과 교육행정업무 활동지원을 위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품질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관리, 보안관제, 신속한 장애처리 등 학교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내전산망 TF를 운영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IoT,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프라 확충 및 학내전산망 품질제고 등 학교전산망 중장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교육청,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초지자체와의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통해 운영됩니다. 2018년도에는 총 708교 대상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18억 원, 기초지자체로부터 995억 원을 유치하여 총 2,0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교육협력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체험형 재난안전기자재 지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도청으로부터 2,550억 원, 기초지자체로부터 3,368억 원을 협력받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073억 원을 편성하여 각 해당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경기교총과 교섭ㆍ협의를 진행하여 총 16개 조항 23개 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현재 법상 노조 아님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ㆍ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9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도는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산 심의결과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운용 등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5조 1,078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조 1,784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294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분석 및 환류를 통하여 향후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공동구매 제도의 시행으로 2018년도에는 약 50억 2,000만 원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물품과 교실정보화 기자재 등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하여 공동구매 제도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2쪽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은 84개 교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험학습장 등 교육공간으로 16개 폐교를 자체활용하고 있고 교육, 문화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55개 폐교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재산이 체험학습, 학생중심의 교육공간으로 자체 활용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에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8년도 9월 30일 기준 대상사업비 3,283억 원 대비 1.8%인 59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방문컨설팅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백병부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운영목표,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5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동년 7월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1일 개원을 하게 됩니다. 2018년 11월 1일 현재 2부 1센터 7 체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현재 저희 연구원의 총원은 40명으로 세부 구성 말씀을 드리면 채용직원 27명, 경기도교육청 파견 공무원 열세 분, 연구직 26명, 원장을 포함한 관리직이 14명입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56억 9,0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7억 원, 이월금 7억 원, 자체수입 2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 23억 원, 학교교육지원비 2억 1,0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1억 원, 예비비 2,000만 원 순입니다.
보고서 9쪽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장 적합성이 있는 교육연구를 통해 지역특화, 최고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방향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의 진단 및 미래교육연구, 교육자치와 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평등 실현에 관한 연구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7년 연구실적과 2018년 연구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구실적은 총 64건으로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6건, 수시연구 33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8년 연구현황은 총 69건으로 기본연구 4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35건, 수탁연구 6건, 기술보고가 6건입니다. 2018년 연구현황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 사업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저희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연구원의 고유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연구로는 4ㆍ16 교육체제를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연구, 지방분권화 시대의 단위학교 자치 구현 방안 연구 등 총 4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원이 자체 발굴한 정책시나리오 개발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연구로는 혁신초ㆍ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생활 연구, 경기도 학교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연구 등 모두 1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19쪽부터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에 수시연구입니다. 수시연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 연구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비판적 담론 분석, 남북교육교류 기초연구 등 모두 3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4쪽부터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수탁연구입니다. 수탁연구 사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타 기관의 교육 관련 정책진단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 주요 연구로는 미래형 학교혁신 모델 개발, 부천시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등 모두 6개 기관으로부터 6건의 연구를 수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4쪽부터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쪽의 기술보고입니다. 기술보고 사업은 정책결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 사업 수행과정 및 기초 분석 결과와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 기술보고로는 경기교육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 등 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6쪽부터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심포지엄과 경기교육포럼 개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새로운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올해 경기교육포럼을 3회 개최하였으며 11월과 12월 중에 심포지엄 1회 및 경기교육포럼 2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쪽에 교육정책진단 사업입니다. 현장교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집행과정을 진단하기 위해 교육정책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책진단보고서 11편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정책연구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현장과 연계한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정책연구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 약 7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연구성과의 홍보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교육시선 오늘”을 총 8회 발간하였고 내년 2월에는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연구보고서 활용을 촉진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조직의 공적 운영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직무윤리를 엄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 위원장 천영미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장태환 위원님이 보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위원장 천영미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되 유기만 안산회복지원단장께서는 본 위원장 좌석에서 볼 때 왼쪽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수광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사전에 자료요구한 게 도착하지 않은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경기미래교육기획단 운영 세부실적과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명칭과 회의 개최 수, 위원의 성별ㆍ직업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교육연구원 원장님,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하신 분이 있어요. 한아름 초빙연구원인데 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좀 주시고요. 먼저 제가 자료를 신규로 임용된 분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이분 게 빠졌네요. 연구계획서랑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경기연구원장님, 3년간 연구자별 연구실적하고요. 현재 재직 중인지 퇴사했는지도 좀 표시해서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조정실에 자료 요구합니다. 현재 폐교 숫자하고 향후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율 그다음에 현재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시군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랑 단설유치원 수 제출해 주시고요. 상담사 증원계획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 주시고요. 각 시군별 폐교 중 미활용되고 있는 곳의 미활용 기간, 자체활용ㆍ대부 추진, 자체관리 등 이런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폐교미활용 수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추가로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아까 빠뜨렸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 남미자 부연구위원이 금년도 4월 15일 날 의원면직이 됐다가 다시 재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만 돼 있는데 다시 임용한 날짜, 정확하게 기록해서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기조실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내용, 운영되고 있는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위원장 천영미 마이크…….
○ 장태환 위원 장태환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수시연구에 보니까 자료에 고교학점제 해외사례 연구하고 27번에 중등 사학기관 관련 법체계 개편 방향 연구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연구를 한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 종료가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연구한 자료, 얇은 페이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연구원에 보면 연구사업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18년 목록 옆에 연구참여자와 그리고 학술지원비를 연구원별로 지원받은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는 꼭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호제1항제3호에 의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 관련돼서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담당하시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조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제가 교육협력사업 관련돼서 교육청과 도청 간에 3년간의 교육협력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8,400억, 2017년도에는 8,990억, 2018년도에는 1조 1,900억.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대석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의 협력들이 이루어져서 경기도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고 더불어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교육협력사업 관련된 회의개최 건수를 보면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도 4건, 2018년도에 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협력받아서 경기도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력의 부분이 너무나 약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공식적인 절차는 우리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협력사업 과제를 발굴해서 어느 정도로 매칭을 하자 이런 게 사전협의회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저희 실무자 간 사전협의는 사실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비공식적이지만 제가 도청 기조실장을 만나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식적인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비공식적인 사전협의 내지는 작은 회의에 관련된 기록들은 남아 있지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의제가 생기면 서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공식적인 협의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심지어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회의도 1년에 적어도 열 번 이상씩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실적 관련돼서는 사전협의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받은 서류상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열심히 일하고서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근거들도 잘 남겨야 되고 이 협력회의들에 대한 강화들을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대변인실에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 장대석 위원 대변인실의 주요한 홍보의 중심방향은 어떤 부분입니까?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실 홍보의 방향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
○ 장대석 위원 네.
○ 대변인 김주영 제가 와서 지금 2019년도 홍보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치원 포함해서 약 4,0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170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12만 명 정도가 되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묶어내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정책을 성공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더 전략적으로 협조를 강화해서 홍보의 포인트나 홍보의 시기ㆍ방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들은 혁신교육과 혁신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현황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자료가 아마 학교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딱 6회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맞나요?
○ 대변인 김주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 약 10년간 진행했던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될 혁신학교,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들이 전혀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만족도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육만족도조사인데요. 학생만족도는 2009년도에 3.27이었는데 2017년도에 4.34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교사만족도도 3.47에서 4.73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중등교도 2009년에 비해서 2017년 학생만족도가 2.34에서 4.0으로 자그마치 1.66이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만족도도 2.27에서 4.01로 1.74나 성장했고요. 이것은 혁신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성과이자 장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김주영 네,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학업중도포기 현황입니다. 혁신중학교와 일반중학교를 비교했는데요. 2017년도 것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혁신중학교는 중도포기자가 0.79%고요, 일반중학교는 0.82%입니다. 0.03%이지만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고등학교도 역시나 혁신학교들이 훨씬 적은 학업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1교당 심의건수인데요. 혁신학교는 1교당 1.77건이 2015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일반학교는 1.84건이 1교당 심의됐습니다. 2017년도에 혁신학교는 1교당 2.73건이 심의가 됐는데 일반학교는 3.15건이 심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혁신학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과지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했는데요.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혁신학교 재학생들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는 아니고요.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없어서 현재 재학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등학생도 그렇고 혁신학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내지는 사회 역량ㆍ정의에 대한 태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혁신학교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혁신학교의 장점들, 혁신교육의 장점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각성하고 명심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전략적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 사업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명심하고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경기교육청의 핵심사업들, 가장 중심사업들이 바로 혁신교육이고 혁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서가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대변인실의 홍보도 혁신학교를 더욱더 확장하고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굉장히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변화들로 갈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아쉬운 것이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햇수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2009년도에 중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25~26살의 성인들이 됐습니다. 취업을 했을 거고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연구조사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대변인실과 또 경기교육연구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들이지요.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성인들이 “지금도 혁신교육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혁신교육이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위원님 주신 말씀의 주제, 저희가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논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혁신학교를 졸업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경기도 혁신교육이 정말로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의 미래인지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부서에서는 2019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정책과 예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11월 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배포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중 중요 어젠다 세 가지 정도를 실국별로 배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실국별 주요 어젠다 말씀이십니까?
○ 방재율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담당 장학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참고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 직위는 그래도 내년 경기도 총 사업 중요한 부분은 알고 계심으로써 하부기관이 잘 진행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챙기셔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조실 정원이 142명, 그중 정책기획관팀에 일반직이 40명, 교육전문직 10명을 포함하여 총 50명의 정원을 배정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47명의 현원이 배치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한 거기에는 예산까지 핸들링하면서 경기교육의 모든 정책적 제안들이 이 부서를 통과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직 의사결정이 과연 집단지성의 협의ㆍ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장학관 2명과 8명의 장학사들이 이 팀으로 선발돼 오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오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문제는 정책기획관실 정책팀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합의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느냐.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참여라든지, 협의라든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협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전적으로 결정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실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정책을 만들어내는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투명하고 신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향후로도 그런 문제에 어떤 외부의 지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과정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53페이지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여 명의 다양한 미래교육전문가와 실천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18년도 2월부터 8월까지 협의회를 실시하고 미래형 교육의 틀을 잡아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기획단 운영 결과 어떠한 방향성이 도출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역량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인으로서, 어떤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의 논의를 통해서 현재 정책연구 형태로 최종 결과를 정리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년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보조금 형태로 오는데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 누리과정이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5,500억 정도. 아마 4.5 대 5.5 비율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도 유치원이 5,000억 또 어린이집이 5,000억 약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누리과정 지원이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설치, 제가 알기로는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예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잠정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그 이외의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지원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신뢰하지만 그래도 연간 5,000억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다면 전부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각 교육청들과, 이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의 재정여건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기재부라든지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충분한 경기교육 재정확보가 전제되어야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증진이 가시화되는 정책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와 관련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범위 안에서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비로 일당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 초과에 5만 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개수가 2018년도 현재 9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중 2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는 몇 % 정도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회 개최…….
○ 방재율 위원 위원회 개최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연 2회의 개최횟수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 위원회 그리고 서면으로만 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한 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예산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유사 위원회가 차별 없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경기도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또 경기도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지원위원회가 있는데 또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경기도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약간 틀리나요? 유사하죠?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을 확인해서 유사한 위원회 그리고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또 하나 위원회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상당수가 대학교수, 시민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구성 비율이 또 불균형하여 양성평등법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 참여를 폭넓게 수용할 방법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게 지적해 주셨고 어떤, 위원회에 사실은 내부위원이 많냐, 외부위원이 많냐 그 부분은 위원회 특수성에 조금 감안이 됩니다. 보안이 필요한 거는 전적으로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떤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외부위원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평등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저희가 60%까지 특정 성을 할 수 있는데 65%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안내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유사 위원회의 중복적 설치 운영으로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조실장입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잡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는가를 주민들이 직접 이 예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문화의 어떤 확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기 위해서 참여예산이라는 예산의 항목을 가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문위 운영현황을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연구회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러 가지 구분을 지어서 위원회의 참여예산에 관계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다르게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제가 운영위 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우리가 지역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25개, 지원청 같은 경우는 1회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한 그런 현황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예산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싶지 않은 교육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지자체라는 게 단위의 특수성이 있어서 회계가 거기는 기초지자체회계고 저희는 광역회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지역적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평하기를 어떤 운영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예산에 주민, 그러니까 학생ㆍ학부모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편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로서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최를 해서 좀 더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황진희 위원 그럼 몇 회를 주로 실시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2018년도 현재 3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4회 그다음에 분과별 3~5회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간담회가 교육지원청별로 1회 이상은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는 체제에서. 그래서 현재 보면 66건이 제안돼서 그중에서 대부분 53건, 그러니까 대부분은 반영돼 있는데 그 예산 사이즈가 주민이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한 5,300억, 5,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물론 주민이 어떤 새로운 정책제안을 해서 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와 겹쳐서, 그 제안과 겹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는 교육감의 어떤 예산편성권이 행사하는 범위가 있다고 지금 그 안에 조례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교육감의 범위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회의를 자문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의견은 제시를 하되 그거를 의사결정해서 저희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거나 이런 이런 예산안이 반영돼야 된다고 제안을 하면 그걸 검토해서 교육감이 결정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참여와 소통이 교육문화 구현에 정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도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학교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대응지원사업의 현황표를 이렇게 보면서 2016년도의 대응사업비하고 2017년도의 대응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2017년도는 거의 10억 정도가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감소돼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초지자체 대응규모…….
○ 황진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2016년도인가 원래는 무상급식을 대응지원사업이 아니라 기초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대외에서 하는 대응지원사업 말고 그냥 대응투자사업으로 했는데, 그 급식 부분을. 그거 이제 도청에 들어왔습니다. 도청이 연정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냐? 기초가 원래 500억 정도를 분담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들어오니까 빠졌고 그걸 제외하면 약간 더 올라갔거든요. 급식을 원래대로 지원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 부분의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 사이즈가 줄어든 거는 기초지자체에서 기존에 부담하던 무상급식비 대응투자분을 도청에서 분담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이렇게 금액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의 대상학교는 전체 교육청이 몇 개 학교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700개 교 정도 됩니다, 현재 700개 정도.
○ 황진희 위원 700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번 2018년도에 기초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더 지원된 학교 수가 700개 정도 됩니다.
○ 황진희 위원 670개 정도의 대상학교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가 665개 교고 그다음에 2018년도가 708개 교입니다.
○ 황진희 위원 708개 교로 늘어났군요. 그러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액에 대해서 감액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대응사업비도 지자체와 잘 협업하고 논의해서 대응사업비에 대한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할 수 있는 지자체장과의 어떤 협업관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기조실장님은 계획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장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의정활동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혁신교육이 마을에 기반한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대외협력 파트도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서 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황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쭉 이렇게 12개의 지원청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견주어서 혁신교육과정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혁신교육과정에 드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 지자체와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혁신교육과정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응사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교육경비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사업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교육청과의 어떤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는, 계속 지자체의 재원적인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대부분이. 그런데 교육경비는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교육경비에 반해서 학교시설 개방문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지원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니고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다섯 분, 여섯 분의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개방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개방하지 않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학교시설이 체육관과 그 학교 학생의 교육활동 공간과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서 고립돼 있는 데가 있는데도 그래도 성인들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쨌든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성인들에 대한 어떤 안전통제라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끝나고 체육관을 2시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냉난방을 다 틀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안 틀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덥다.”고 그러면 “땀 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틀어 달라.” 틀어주고 추우니까 때주고. 그러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사실 전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2%인데 그게 4%까지 올라갑니다, 전체 기본운영비에서. 그러면 학교장 선생님들의 고민은 뭔가 하면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인데 지역사회에 연계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성인들의 어떤 체육활동을 위해서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제기를 하고 이제 사용료는 최소한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같이 지역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 나라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미국처럼 완전히 못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지역 기초지자체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그런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서울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리주체, 제3의 기관을 세워서 재원분담을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시도는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서로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만나본 학교장 선생님들의 취지도 제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봐서. 다만 개방의 필요성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어려움을 현명하게 해결해서 학교랑 지역사회랑 그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점점 더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의회나 도의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지역사회가 좀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한된 면적 위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활동의 영역이 제한되다 보니 그 장소를 학교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점점점 증액이 되면서 교육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폐쇄돼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조건, 제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100%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에서 해야지 지금 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돈이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초지자체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학교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육경비.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왜 그 부탁을 할 때, 저 싸우는 경우도 봤어요. 사실 이번에 가서, 한번 비 온다고 운동장 망가질까봐 개방 안 했다가 그 관계가 냉랭해져가지고 애를 되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경우도 봤는데 저는 오히려 교육경비도 그게 법령상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시설개방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시설유지보수 그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조금 형태로 완전히 정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어떤 책임 문제와 유지보수 비용 문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른 거 막 해 주지 말고…….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예산 교육경비를 받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기조실장님이 고민은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 머리도 안…….
(웃 음)
제가 사실은 기조실 파트 중에 가장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의 첫 번째가, 끊임없는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사실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 상황은 학교도 부담이고 지역도 불만이고, 지역주민도. 그런 갈등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현명한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제도화를 시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폐교하고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변인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인데요.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널명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카카오 플러스,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채널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높은 채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대변인 김주영 현재 지금까지 진행했던 채널 중에, 저희가 한 6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페이스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진 페이스북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페이스북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속칭 “좋아요.” 기능이라든가 공유하기 편하지요. 그러면 카카오 플러스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활용도는 얼마로 보십니까?
○ 대변인 김주영 카카오 플러스친구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다가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사용자 이탈률이 연간 한 500명 정도 감소가 계속돼서 카카오스토리보다 카카오 플러스친구라는 채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시작했는데 나름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 플러스친구는 단체문자처럼 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요. 실시간, 빠른 속도로 보낼 수가 있는데 동시에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고 또 관련해서 블로그와 비슷하게 거기 게시글이 계속 링크되는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별로 여쭌 것 중에 카카오 플러스친구 말씀을 왜 드리냐면 8월 달 업무보고 때 카카오 플러스친구 채널 친구 수가 1,159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거냐?” 사유를 여쭤봤더니 “4월에 개설을 해서 그렇습니다. 몇 달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이라 활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1,159명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2만 4,234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짜 괄목할 만한 그런 친구 수를 확보하신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자료죠? 기준이 9월 30일 자료잖아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8월 달에 보면 8월 달에 1,000명대였다가 9월 달에 2만 4,000명대로 늘어났고요. 오늘 현재 이 시각 보면 1만 7,900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주가 좋으신 건지 아니면 해킹을 당하셔서 나쁜 글이 올라가서 갑자기 플러스친구가 이렇게 7,000명이 한 방에 줄어버린 건지, 그 사연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질의가 되기 전에 상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플러스친구 계정을 들어가 보시면 이 시각 현재 1만 7,922명으로 나오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2만 4,234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살펴본 것은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때보다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살펴봤어요. 근데 자료가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매체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 대변인 김주영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 이기형 위원 네, 추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62~65페이지를 보시면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교육관리, 모든 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담당관이 지금 그 업무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내용을 보면 정보기반통계 지원이라든가 교육전산망 구축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라든가 학사관리도 다 포괄이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난주에 교육정보기록원을 방문해서 기관 행감을 했었는데요. 이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백업과 관련된 것인데 매일매일 백업을 받습니다. 그날그날 늘어난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변경된 걸 매일매일 백업을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월단위로 전체 백업을 받습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전체 백업을 받아서 자기테이프에 기록을 한 다음에 금고에 보관을 해요. 거기까지 보면 이제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계속 금고에만 보관하고 있느냐?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다른 장소에, 아예 동떨어진 장소에 그 백업본을 갖다가 따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에도 그렇지요, 왕조실록. 다 나눠서 합니다. 왜 나눠서 보관을 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보를, 왜 역사적 사료를 과거부터 나눠서 보관했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보관의 안전성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왜, 한 군데다 보관하면 안전하지 않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화재나 국가재난 시나 이런 자연재해에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개가, 하나의 데이터가 소실되면 다른 쪽에 있는 백업본이겠지요, 과거부터의. 그걸 갖다가 다시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교육정보 백업에 대한 맹점을 혹시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지.
○ 이기형 위원 그건 이런 거지요. 예전에는 데이터란 것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나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관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모든 것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서비스라든가 재정정보라든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사관리하는 나이스라든가 또 요즘에 유치원 관련한 에듀파인 있지요? 그걸 어디서 관리하지요? 지금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늘어난 파일을 갖다가 백업받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금고에 보관해야 되고 또 분기마다 아예 다른 장소로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내일 당장, 예를 들면 3월 말일 날 백업을 받아서 보관을 하다가 6월 말에 보내겠지요. 그런데 5월 31일 날 화재가 났어요. 다 소실이 됐습니다, 전체가. 그럴 때는 3개월 치가 그냥 고스란히 복구불능 상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건물에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자료의 백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나이스 관련 그거는 국가보안시설인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법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가 진행돼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대신에 보관하는 장소 자체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기형 위원 지금 금고에 보관하는데 이게 지금 화재에 대비한 금고래요. 성능은 일단 검증을 받은 걸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이나 화재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데서 일어나면 그건 재난이나 화재 아닌 거지요. 다 100% 예방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기록이 소실될 때 서버시스템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테이프로 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에러 사례가 작년에 2건, 올해 2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일어나고 있는데 좀 더 심각한 데미지를 입어버리면 이게 중단이 될 수 있고 서버가 셧다운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버관리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화재 나서 장비가 다 탔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전산서버를 어떻게 운영하지요? 우리 서버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안 타도록, 화재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 이기형 위원 그거는 대책이 안 되고 제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 이기형 위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보면 63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3단계 스쿨넷 운영, 인터넷 지원서비스인데 이게 국가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예산 분담해서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한쪽에 우리 각 17개 시도교육청의 서버가 소실되거나 다운됐을 때 같이 동시에 페어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비용 부담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대비책을 세우자 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 그런 기능까지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왕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러면 좀 더 보태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주도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교육부하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청 단위의 정보화 계획이 아니라 사실 국가단위의 정보, 교육행정정보화는 국가단위의 정보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현재의 시스템으로 하면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이 최소 3개월을 쓸 수가 없어요. 3개월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4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책성과평가 운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책의 단계를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세부계획을 개발하고 그리고 한 번 운영을 했으면 그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또 계획에 참조하는 환류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을 정책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평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이것의 실시근거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은 단위학교까지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의무사항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걸로…….
○ 이기형 위원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선 지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이 자체평가로 하는 걸로 그다음에 학교단위도 자체평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평가서의 활용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계획을 또 수정하거나 했을 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뭐 특이한 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어떤 활용사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체평가를 하게 되는 어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통제를 통한 어떤 조직역량 강화냐, 그다음에 자율적인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냐 이 부분에서…….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그렇다면 우리 자체평가하는 목적이 우리 경기도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평가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평가위원을 쭉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요. 평가위원이 외부위원, 내부위원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다 내부위원이에요.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외부인입니까, 내부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라고 판단합니다.
○ 이기형 위원 내부죠? 기조실장님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평가에서 보면 외부위원 한 3~4명 넣어놓고 다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넣어놓으셨어요. 자기 교육지원청의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어폐가 있는 언어도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자체평가를 할 때 서비스 공급자만 왜 평가를 하지요? 고객평가가 제로예요, 제로. 딱 하나 봤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10명이 좀 넘는 자체평가위원 중에 특이한 게 교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학부모 1명 있고요, 학생도 1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1명 있었어요. 성남을 제외한 모든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은 다 내부위원으로 교수학습국장, 경영지원국장, 기타 등등 여기서 매일 보시는 분끼리 모여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결과가? 내가 내 걸 평가하는데 어떻게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온정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기형 위원 “매우우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100% “매우우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체평가를 “매우우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경기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평가가 굉장히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비판에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원래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해 가지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평가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라든지 어떤 환류 실적이라든지 제도개선 실적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까지 고민하도록, 그래서 자체평가 플러스 외부통제 요소를 조금 반영하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은 단순하게 평가위원만 말씀드린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일 심각한 건 이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은 서비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냥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자체평가서에 보면 민원행정 개선노력지표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허위로 작성하셨어요, 교육장님들께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으로 불만족민원이 쇄도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10조 넘는 예산 쓰는데 불만족민원이 없나요? 엄청 많겠지요? 학사일정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각 교육지원청 보면 100건을 못 넘겨요. 심지어는 7건짜리가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교육지원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어요. “일 안 하시는 거네요. 아니면 완벽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다.” 민원이 어떻게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7건밖에 없어요, 1년 동안. “대단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장님들은. 불만족민원 개선도를 보면 불만족민원이 들어왔을 때 차후에 재차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설득이나 시정을 통해서 만족으로 돌아선 비율을 개선지표라고 볼 때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7건 들어온 데는 다 만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0명 넘어가면 “미흡”으로 떨어져요. 애초에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러면 “우리 갈등민원, 불만족민원이 어떻게 접수돼야 카운트되는 거냐? 왜 7명이고 왜 30명이죠?” 물어봤더니 우편이나 이거 다 상관이, 소용이 없어요. 전화, 방문, 항의 통계에 하나도 안 잡혀요. 심지어는 교육지원청 건물 들었다 놔도 불만민원에 안 잡힐 수 있어요. 왜? 공적 시스템으로 접수된 것만 통계를 내요. 그러면 결국은 민원행정 노력개선지표는 허위 작성한 것이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기조실장님,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이것만 따져서 불만족민원을 따지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화항의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공식화된 지표로 할 때는 전부 다 공식 민원접수시스템에 접수된 건수로 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안 하셔서 그런데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하루에 1,000건도 접수되는 걸 봤습니다, 공식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부분 공식 통계로 잡을 때는 기준을 시스템상에 접수된 민원 그걸로 잡아버…….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전화로 접수된 민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초에서도요. 다 해요. 경기도교육청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 이기형 위원 아니, 기준을 세우실 때, 그리고 민원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1년 동안 7명 접수받는 민원을 뭐 하러 월급을 주고 계세요, 없애야지요, 그 자리는. 민원 전담하시는 분 없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 그분이 일 안 하시는 거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에 있어서 교육행정 개선노력지표는 전부 다 허위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보고서는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다 잘못된 거니까. 아니면 그 항목을 빼시든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 있잖아요. 자체평가에서 우리가 외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다들 “매우우수”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2017년 자체평가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관련하여 이기형 위원께서 교육청 자체평가 관련해서 발언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25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관련해서 지난 2주간 교육청 감사 실시하면서 느낀 부분은 그냥 학교 그들만의 리그예요, 교육청 그들만의 리그. 그러면 기조실에서 보시기에 이 자체평가한 것 안에 6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께서 체감하시는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사실 세부적인 디테일보다 자체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신뢰도 확보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표의 문제를 제가 문제 삼기보다는 지적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로 비칠 경우에 그런 “매우우수”라든지 “우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우리 수요자한테 정말 그렇게 동일하게 느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결국에는 행정서비스 지원을 받는 분들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형식에 그친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권고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9대에서 하신 거고 저희 10대가 시작된 거지요.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권고사항 중에 하나를 교육장들께 질의했을 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특성화된 교육정책을 말씀하시라고 그럴 때 제가 답변을 듣고 머리에 남은 것은 양평교육장께서 하신 것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관 주요사업으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게 평가가 “매우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관장께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셨다면 그게 평가결과와 현실하고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은 혁신교육이 이루어져서 2기 출발해서 상당히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경기교육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체감을 합니다. 교육행정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관련해서 협업을 해야 하는 과마다, 거의 의제마다 있습니다. 협업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다.”보다는 그 협업이 잘되는 부서 혹은 개인이 있고 정말 협업이 안 되는 부서ㆍ개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자 위원 연찬하십시오. 관련해서 교육정책 2년간 여론조사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 사학법인 부담금 관련해서 납부율이 너무나 많이 학교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유치원의 회계 관련해서 전 국민이 흥분하고 있는데 왜 이 법정부담금 미납률 현황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살펴봐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기조실장께서 체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미납률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립학교가 세워졌을 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재원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 사적재원을 기부형태로 받거나 하면 학교로 설립을 시켰는데 그때는 학교가 부족하니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법인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 안 지켰습니다, 지금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뚜렷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특수성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대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다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현재를 여쭙니다. 사학기관 관련 법체계 개편 방향 연구라고 경기교육원 27꼭지에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안에 담아져 있나요?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많아 이를 개정할 중기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담았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등사학과 관련돼서, 법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의 미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까지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제는 이 부분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의 크기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미납률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데 의지해서 이것을 편입ㆍ편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정책기획관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 연구 주제가 내년도에 채택될 수 있는 시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면서 고민하겠다라고 끝나고 1년 후에 행감 자리에서 똑같은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사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들께 현황은 다 파악했습니다. 3급 관사 관련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진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관내 관사 노후화라든지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갖고, 또 공동사택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쓸 것 같으면 사람이 살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수한 데와 보수 안 한 데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저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직원의 어떤 근무여건 개선 이런 걸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동사택도 신축을 하거나 또 리모델링 그다음에 3급 관사 문제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은 비단 어떤 낙후지역, 그러니까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본청 관내에 있는 3급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품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전향적으로 근무여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투입을 하자 그렇게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재 관사부지로 계획되어져 있다가 빈 공터로 있는 곳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수조사 안에 넣으셔서 이 부분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시길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대변인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방송 남ㆍ북부 제작 운영실적을 받아봤습니다. 대변인께서 바뀌셔서 어떤 기조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방송이 의정부에 몽실학교 하나 있고 군포 호계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이게 센터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근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만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 센터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청소년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미디어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관으로만 마인드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시대에 PC 강국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경기도 31개 지리적 특성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남ㆍ북부 제작하겠다는 청소년방송국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협업하시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질의할 수 없으므로 보충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2주간 교육청 다니면서 느끼셨던 부분은 지자체와 협력에 있어서 대응지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과연 주민지원협의체가 25개 교육청에서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심한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공공에서 강점화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매뉴얼은 공유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해서 지자체와 협력적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이 부분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연찬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 장태환 위원 1년에 쓰는 예산이 보니까 지금까지 올해는 벌써 23억 정도, 맞나요?
○ 대변인 김주영 9월 30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각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기타 잡지 등에 배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홍보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 대변인 김주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ABC협회 가입 여부, 이건 신문잡지부수공사 기구입니다. ABC협회 가입 여부 그다음에 신문 발행부수, 포털뉴스 연계 여부, 홈페이지 방문자 수, 시청률 자료와 경기교육 취재활동, 인터뷰 등 경기교육 관련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장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원래 신문 같은 경우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차등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떤 기사라든지 뭘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 지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주영 지역지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장태환 위원 네.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광고하는 매체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털에도 떠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역지에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지요.
○ 대변인 김주영 그래서 저희 경기교육청 소식이랄지 경기교육 소식이랄지 학교현장 소식을 하고 있는 데서 요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걸 가지고 근거로?
○ 대변인 김주영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난 것들을 나름대로, 지방지에도 난 것들을 충분히 사후에 검토해 봅니까?
○ 대변인 김주영 네, 모니터를…….
○ 장태환 위원 아니면 보도자료로 주는 것을 기사화하는 겁니까? 사실 지방에 이름도, 물론 많은 영세한 업체들이, 지방언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도가 제대로 되는지?
○ 대변인 김주영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재원은 한정돼 있으나 관리할 언론사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언론도 중흥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두 고려하면서 지역언론도 살릴 수 있고 저희 홍보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지방지나 인터넷 이런 언론사들을 보면 도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조금의 지원홍보비가 없으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 교육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명심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 담당하시는 부서가 차후, 지난번에 조직개편 예상하고 했는데, 확대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조실장입니다. 현재 대외협력과로 있는 기조실 산하의 과 체제를 교육협력국으로 독립 국 체제로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제개편안이.
○ 장태환 위원 사실 대외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각 지자체로부터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과 매칭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줬지만 주민참여회의를 통해서라도 지역현안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수용된다면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협력사업, 책자 67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환경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시군 재원부담 비율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67…….
○ 장태환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된 건지, 이건 뭘 의미하는 표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부동의해 오다가 이번 9월 달에 풀어져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기초지자체의 대응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안 나갔는데 부족분까지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나가는 거고 향후에 그때는 기초지자체가 세울 때 정확히 우리가 먼저 세우고…….
○ 장태환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도 신입생 교복을 도와 관계없이 자체지원도 하는 부분들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뭐가 좀 자료가 잘못 됐나, 그런 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아까 방재율 위원님께서도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근 100개나 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100개나 많은 조례가 아마 우리 경기도 교육의 모든 교육이라든지 학생, 학교폭력 아이들 모든 부분을 다 시스템화하는 가장 중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조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한 세부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 이렇게 이런 조례들을 만들면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효율적으로 이 조례들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 조례의 8조에 의하면 명확하게 “교육감은 경비를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사업비 부분은 일단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을 세워서 저희한테 예산부서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특히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은 학교에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추후 예산편성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그게 가령 장애 쪽은 특수교육과가 있는 교육1국이고 성교육 부분은 그것도 학교보건 쪽 혹은 다른 쪽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게 넘어왔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흡연 있지 않습니까, 금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보조금이 굉장히 많네요. 16년도에 한 71억?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국가단위 승인…….
○ 장태환 위원 이 정도인데, 이건 그러면 기관으로부터 위임사무를 받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임이라기보다는 위탁을, 그 사업집행을 위탁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사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있는데 결국 국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가 금연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대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사실은 별……. 그게 있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에서 국비로 편성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굳이 편성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국가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은 조례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방재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각종 우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회의를 개최하는 이런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조례에 남녀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한 위원회에 위촉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는 이런 규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65%입니다. 남성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법령 위배가 되는 거죠.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남녀평등이라는 법령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 장태환 위원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99개나 되는 그런 많은 조례 중에 특히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굉장히 유사한 조례라고 생각돼서 지금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한번 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또 주민참여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는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유사한 거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것은 아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든, 폐지하는 이런 사항들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 질의하고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경인일보 손성배 기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폐교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재 84개 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이 경기도 폐교 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곳이 13곳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폐교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어떤 활용이 되지 않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만 활용이 안 되는 건지, 과거에서부터 활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폐교 중에는 지금 폐교가 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저희 방침부터 말씀드리면 매각보다는 임대로 저희가 활용방향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지속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했으나 활용되지 않은,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이상 미활용된 폐교 사례도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안성시에 고삼초등학교라든지, 가평군에 청평초라든지 또 양주시에 가납초 이런 데에는 전부 다 8년 정도 됐어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돼서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8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임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다가,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임대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임대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수익성 면에서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임대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매각은 가급적 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임대계약이 무산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전혀 어떤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건물이 워낙 낡아져서 임대가 도저히 안 될 때는 매각 쪽으로도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이게 8년이고 10년이 다 돼 가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검토해서 계획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도 노력하신다고 하시고 내년 되면 또 이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방치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또 노력하시고.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관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관리비용은 폐교니까 그쪽에서 외부인이 침입하지 않도록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그 건물을 고친…….
○ 이나영 위원 관리비용이 매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관리비용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5억 4,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총 13개 교에 대한 관리교가 5억 4,000이라는 거예요? 1교에 대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닙니다. 미활용교는 지금 2,629만 8,000원, 그러니까 1개 교당 한 200만 원 채 되지 않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게 연간 2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연간 200만 원이면 큰돈이에요, 실장님. 그게 어떻게 큰돈이 아니에요. 이게 작다 하면 작은 돈이지만 연간 200만 원씩 지금 13개 교가 나가면, 이게 다 모아지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요. 똑바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부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되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또 끝이니까 정확한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감사 이후의 추진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1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1국 소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차피 인건비랑 관련이 돼서, 재원 부분이라서 실장님한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내년도에 전문상담교사를 111명 증원하시고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100명 증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예 그럼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향후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한 걸로 생각됩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교육1국으로 제가 여쭤보고요.
혹시 신규 전문상담교사랑 기간제교사 111명과 100명 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숫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계산하다 보면, 전년도랑 합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나오는 신규교사들은 숫자가 이만큼 안 된다라고 누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게 있나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은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선발인원 가지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선발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기존에 발령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혹은 휴직을 한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111명 그리고 기간제교원 100명이 됐다 하더라도 211명이 선발이 안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휴직자가 예상보다 많게 되면 장기휴직인 경우에는 또 선발이 가능하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는데 일단 정원배정과 선발인원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제출……. 아니, 어제 자료제출 요청한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 지적사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지적사항이 전혀 없네요? 이게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경징계 차원은 빠진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할 때 아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는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도교육청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역교육청 말씀드렸는데.
○ 이나영 위원 아니, 저는 도교육청 본청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은 제가 받았고요. 도교육청은 아예 제출이 안 됐거든요, 지금. 도교육청은 지적사례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마 대상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 이나영 위원 3년간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3년간 아마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외부 감사라든지 우리 내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 다시 별도로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도교육청 관련해서 1건도 3년 동안 지적이 없었다라는 건 저는 약간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만 건이라도 발견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업무 하다 보면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만약에 그게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늘 질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교육1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19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유치원 대상이고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아예 안 되시는 건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17개 유치원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감사에 관한 사항은 부서끼리도 서로 기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17개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아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부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그러면 큰 틀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교육청을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 다녀 보니까 사실은 단설유치원 건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교육청에서 소극적인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좀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서 취학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인원이 나오면 단설유치원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 이나영 위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수요조사와 실제로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교육1국이나 안 그러면 행정국의 학교지원과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지금 유아 수요조사를 도교육청에서 수요결과를 지역청으로 내려보내 주면 지역청에서는 계획을 짜서 다시 도교육청을 통해서 자투심사를 받고 중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절차가. 그러면 이거는 기조실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관여를 좀 안 하십니까, 아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유치원 설립계획 자체는 기조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자체투자심사 그다음에…….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자투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체투자심사는 그 해당 부서에서 자체투자심사 의뢰가 오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지역청으로부터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자투도 검토 안 해 보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투를 할 때 “단설유치원 또 뭐 짓느냐?”라고 혹시 한 부분은 없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자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회로 운영이 돼서 그 위원회 전체에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고 그걸 의견합의가 안 되면 전체로 이렇게 다수결 투표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통과 혹은 부결 이렇게 되는 걸로, 혹은 조건부 통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그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 구성은 외부위원과 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내부위원 그래서 한 열한 분 정도, 제가 통상적으로 하면 그중에 한 일곱, 여덟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내부위원은 도교육청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내부위원님들의 수가 더 많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개최될 때마다 참석하시는 위원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나영 위원 뒤에 서포트가 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부위원은 세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이나 어떤 기존에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 나눠 보니까 질의가 계속 왔다 갔다 못 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교육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단설유치원의 건립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이제까지는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당장 비리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단설유치원을 짓는 지역들이 좀 보여요,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실장님이 더 이상 저랑 답변 자체가, 지금 질의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설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내일 교육1국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정해져 있지요? 공무원 법정부담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혹시 법정부담금이라고 하시면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 고찬석 위원 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 부담금,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이게 320-03번 코드번호요. 이거 돼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이 법정부담금은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총액인건비 산출단가에 그걸 다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포함이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기본적인 인건비 플러스 부가적인 수당이나 제수당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법정부담금을 다 합해 가지고, 이게 총액인건비 할 때 급수로 몇 명 이렇게 하지는 않고…….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지요.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된 그 총액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하나요, 안 하나요? 전용할 수 없지요, 지방재정법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 전용이라고 하시면 인건비 내에서 항목을 달리하는 경우는 전용이 가능한데, 가령 인건비를 외부로 하는 거는 전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예산에서 인건비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
○ 고찬석 위원 제가 이렇게 다시, 인건비로 전용을 하는 건 가능하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인건비를, 외부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시…….
○ 고찬석 위원 차근차근 다시 한 번 정리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인건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인건비를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고찬석 위원 총액인건비 대상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 고찬석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있지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부담금, 즉 다시 말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우리 아파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금관리법에 의해서 명확히 관리가 되고 있지요? 이것하고 똑같이 부담금으로 돼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죄송하지만 제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천영미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법이 있는지가 불명확해서 제가 사실 그걸 안 들어봤거든요.
○ 고찬석 위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있습니까?
○ 고찬석 위원 제가 여기 와서도 네이버에 찾아봤고 법제처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여기를 내가 찾아보니까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부담금이란 용어가 들어간 것, 아까 얘기했듯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총액인건비 대상에 대한 것은 전용이 안 된다. 우리 인건비, 아까 전용예산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것을 보고 얘기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내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거 있고, 색깔이 다 똑같이 나와버리네. 제일 위에는 검정색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초록색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그다음에 다시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이에요. 거기 제일 위에 검정색에 보면 인건비 보수가 감액을 해 가지고 직무수행경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제일 위에 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맞죠. 이게 11월 17일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까만 거를 보면, 그 밑에 또 까만 거 있어요. 12월 14일 치, 한 달도 못 돼서 보수를 전용해 가지고 이 보수가 돈이 없으니까 공무원 법정부담금 200억을 전용했어요.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중간쯤에 검정색깔로. 그다음에 또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초록색 있지요? 초록색도 보수를 전용했어요, 4억을.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초록색을 보면 다시 보수를 직급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빨간 거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빨간 거. 이 보수 2억을 전용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그 밑에 조금만 더 올려 봐요. 거기에 보면 보수를 전용하다가, 한 달도 못 돼서 전용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공무원 법정부담금을 전용했어요. 이 시기에 전용이 아니고 추경이나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올려주세요, 저거. 시간 안 보니까 올려주세요. 추경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전용을 했지요? 이거 꺼줘요, 저거. 답답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이 부분이 법령상 위배되느냐 여부를 따지면 이제…….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따질 테니까 이 기간에 추경이, 지금 한 1년 정도 이 기간이잖아요. 이 시기잖아요. 추경에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전용을 했냐 이거지요. 그리고 11월 17일 날 전용을 해 가지고 그 전용한 돈이 부족하니까 12월 14일 날 메꾸기 위해서 또 전용을 했어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천영미 답변 직접 하라고 그러시지요.
○ 고찬석 위원 답변 직접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시점이 추경을, 이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추경을 기다리기에 돈이 막바지라서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첫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기하고 똑같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근데 이 앞은 추경이 가능했었고, 첫째. 두 번째는 전용을 해 가지고 그 전용금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 또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편성일까요? 그리고 전용의 올바른 방법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 고찬석 위원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전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용을 하면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이게 운용을 하다 보면 수요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거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의 기준이 있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외적인 조항인데 이걸 전용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감액을 하는데 다시 증액을 해 주고 두 번 했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물어봤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유권해석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공무원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건지,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총액인건비 대상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이게 전용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 법정부담금에서 다른 인건 보수나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 고찬석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은 법령상 어떤 법령 위배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 부담금관리 기본법하고는 저촉이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지방교육재정 해설 사례집이 2015년에 행안부에서 발간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정부담금을 포함해서 직급보조비, 보수 간에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저는 2018년도 거 보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16년도 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5년도에 그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그 법령 해석으로서는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저하고 지금 생각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천지 차이로 다른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한 해설 사례집을, 행안부에서 먼저 나오고 교육부에서 또 나오거든요. 교육부에서…….
○ 고찬석 위원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행안부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 똑같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총액인건비 대상에다가는 전용이 되지 않는다, 전용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큰 틀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가 받은, 이거는 굉장히 법령상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유권해석한 그런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그거는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물론 이런 법이라든가 이게 큰 후속조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서 안 지켜지는 경향이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많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 고찬석 위원 이 부분을 아마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다음에 위원회가 있어요, 각 위원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위원회를 보면 참석수당이란 게 있지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했는데 참석수당이 나가고 그래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직접 참석했을 때 주는 수당하고 차이를 둬서 서면심의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서면심의 수당을 주는 경우도 반액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가 서면심의에 참석수당을 지급한 데가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지급하지를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기준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같아야지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보면 지급이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당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거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따라서는 그것을 “줄 수 있다.”에 따라서 재원이 있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회의를 해도 이렇게 참석여비만 지급하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 위원회의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고 그거는 판단을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서 그 수당도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만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해 놓은 것은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얼마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는 전부 다 서면심사만 했어요. 그런데 수당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서면심사에 나간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그것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무리가 있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걸 저희가 법령상에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로 돼 있는 걸 어쨌든 밑에서는 더 그것을 존중해야지 그걸 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바꿔버리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위원회 위원은 제척ㆍ회피 사유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 좀 나오실까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 김경근 위원 교육연구원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운영상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쾌하지 않은 질문이더라도 우리 교육연구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 가감 없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솔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원장님, 언제 임용되셨죠, 여기 우리 연구원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금년 9월 1일 날 임용됐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자에 일어났던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아는껏,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그래도 온전히 책임은 현재 기관장이 지시게 돼 있는 거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공감합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결과 보셨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2017년 감사결과 봤습니다.
○ 김경근 위원 좋은 내용이 있으시던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10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부적절한 사례가 나열하기조차 힘든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의 경영평가한 결과보고서 몇 등급 중에 몇 등급 받으신 걸로 알고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C등급을 받았고 전년 대비 한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야말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아주 총체적인 방만한 경영을 하셨던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보고서 보고 계신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2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확인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연구자가 누구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김아미 선생님입니다.
○ 김경근 위원 연구주제는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비판적 담론 분석”입니다.
○ 김경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저희들이 10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7월 달. 7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거기 1번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담론 분석과 학교교육의 대응” 그래 가지고 연구책임자가 남미자 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바뀌었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심의위를 통해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이분이 의원면직이 되셔서 바꾼 거 아닌가요? 이분이 의원면직이 되셨잖아요. 4월 15일 자로 의원면직이 되셨는데 7월 달 보고하실 때 이분의 성함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맞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연구주제도 다르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연구책임자도 다르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 1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있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판단 좀 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이것은 저희들한테 7월 달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하는 미래사회 담론 및 이와 관련된 학교교육 현장의 이해와 대응 양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된 사회 패러다임에 조응하는 학교교육의 방향 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보고했던 내용은요. 지금 원장님이 갖고 계신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학교 교육 대응 양태”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똑같지요? 결국엔 같은 거지요. 그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 남미자라는 연구원이 4월 15일 자로 의원면직이 되신 분인데 7월 달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분이 이런 주제의 연구를 하시고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4월 15일 자로 의원면직이 되고 4월 16일 자로 전문연구원에서 저희 원의 부연구위원으로 다시 채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는 연속해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분이 수탁연구를 하는 과정에 수탁연구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이 연구를 다른 연구위원, 그러니까 연구에 여력이 있는 분한테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연구를 그냥 승계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의 연구를?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원래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 김경근 위원 제목이 다른데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 안의 내용적인 변화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남미자 연구원한테 지급된 연구비는 없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없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계속해서 이분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이 4월 15일 자로 의원면직이 되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재임용한 날짜가 4월 16일입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 김경근 위원 채용방식이 공개채용방식이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분은 연구하는 도중에 채용준비를 하신 게 되네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연구원에서 인원 충원과 관련된 계획 속에서 블라인드전형이 실시가 됐고요. 이분은 당시에 전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부연구위원에 응시를 한 것이고요. 응시를 통해서 모든 분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확정되고 다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냐면 전문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가는 것은 트랙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채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때 마흔아홉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 공개채용할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마흔아홉 분이 공개전형에 응시를 했는데 현직에 계셨던 분 한 분을 뽑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분 한 분만 채용이 되신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인원을 1명 채용하는데 이분을 위한 채용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블라인드전형 과정을 거쳐서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이 되신 걸로 해석해 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근 위원 우연의 일치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실력이 거기에 합당하다고…….
○ 김경근 위원 실력이 출중하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채용, 퇴직 현황을 제가 쭉 받고 보니까 대문이 없어요.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하셨던 것 같아. 한아름이라는 분이 뭐 하셨던 분입니까? 혹시 아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는 그분의 전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분이 원래 계약기간이 얼마였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올 1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계약할 때 계약기간.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1년이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근무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근무는 4월 23일 날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3개월 남짓 하신 거네요? 연구 수행도 하나도 안 하시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에 의원면직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 김경근 위원 아니, 특별채용으로 초빙연구원으로 초빙을 하셨으면 연구과제를 주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든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의 주제는 그분이 설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직전에 사직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연구가 실제로 진행된 것이 근거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뭐 소문인지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끝나고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렇게 확실한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교육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아름이라는 연구원한테 분명히 급료가 지급됐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1,000여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거 회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뭐 했습니까, 이분이. 연구원에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 보니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연구 개시 이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 개시가 4월 2일이기 때문에 5월 2일 안에 연구계획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4월 23일 날 이분이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출근일수를 확인하고 임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서 회수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규정상 못 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규정의 해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룰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여기 연구하러 오신 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어찌 됐든 초빙연구원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초빙연구원을 채용할 때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장이 특별임용한다.” 이렇게 초빙연구원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돼 있거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김경근 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갑자기 툭 튀어 나와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들어와서, 그것도 3개월 남짓 근무하고 계약된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시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1,000여만 원에 가까운 급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적어도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기여도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분들한테 왜 1,000여만 원씩 급료를 지불합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회수하실 수 있으면 회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내부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나머지 질문은 제가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대변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중에 여성은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한 분 계십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좀 성비의 불균형이 많이 나타나네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명심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또 홍보대사가 있어요. 홍보대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몇 분이 현재 활약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홍보대사는 2018년 2월 28일에 아이돌가수 레드벨벳을 1년간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27일까지이고요. 현재까지 스승의 날 감사이벤트하고 2018년 교육기부박람회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분들밖에 돼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은 더 없나요, 홍보대사?
○ 대변인 김주영 네, 올해 레드벨벳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계획을 이런 연예인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선생님이나 교육가족 중에서도 홍보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연수원에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셨어요. 30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정책 미디어트레이닝 과정 해서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은 몇 시간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1박 2일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9월 18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이 된 다음 날 연수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연수가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인사하러 갔었고 두 번째는 참여를 했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쭉 있고요. 그다음 날도 또 강의가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은, 제가 들어본 커리큘럼은 보도자료 제작, SNS 활용, 뉴미디어 활용, 내용은 아주 알찼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한 10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6시간 정도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시간은?
○ 대변인 김주영 시간은 아침 8시 50분에 등록해서 50분씩 강의를 쭉 하고 점심 먹고 4시 50분에 끝났고요, 첫날이.
○ 이진 위원 첫날에 6시간…….
○ 대변인 김주영 9시부터 5시까지니까요.
○ 이진 위원 연수를 하면 시수가 있잖아요. 12시간 직무연수다, 일반연수다 이렇게 있잖아요?
○ 대변인 김주영 총 1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이진 위원 네, 14시간. 대상은 어떤, 우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실 전체 홍보담당자들하고 25개 교육지원청에 홍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18년 1월 1일부터 배치가 됐는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무연수로 봐야 됩니까, 일반연수로 봐야 됩니까?
○ 대변인 김주영 직무연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직무연수로 봐야지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이진 위원 그리고 강사는 어떤 분들이 와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강사위촉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강사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잘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직 기자가 와서 보도자료와 언론 대응방법을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전문가가 와서 SNS 활용법 이런 것들을 강의했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 남북 제작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북부에는 의정부의 몽실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남부 쪽에서는 군포 흥진중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의정부 몽실학교는 가봤어요. 가서 우리가 앉아서 방송하는 것도 다 견학도 하고 실질적으로 말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군포에 남부 쪽 제작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김주영 남부는 2017년 9월에…….
○ 이진 위원 8월.
○ 대변인 김주영 8월에 시작됐고요. 북부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혹시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또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게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유기만 단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이진 위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항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난번에 설계진행 중에 위원님들이 주차장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럼 기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아직 안 했고 내년 쯤에 할 예정입니다.
○ 이진 위원 그럼 이게 개원이 21년 4월인데 그때까지는 가능합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학생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계비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분들이, 희생당한 사람들은 학생들인데, 직계비속이면 자녀들인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 자녀들이 없는데 이거는 부모들에 대한 자녀를 얘기하는 건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일반인이요.
○ 이진 위원 아, 일반인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예를 들면 잠수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자녀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인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치유상담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 강병구 기조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 운영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진 위원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7개 교육지원청을 하면서 그게 첫 단계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거 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016년에 4개 교육청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3개 교육청을 추가로 해서 현재 7개 교육청에 시설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9개 교육청 그다음에 9개 교육청 해서 총 전체 교육청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 이진 위원 그러면 20년에는 전 교육청이 다 실시가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 교육청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게 센터라면 지역의 센터에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시설을 고쳐주거나 이렇게 해 주고 오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혹시 학교현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1~2억을 증원 배치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10개 교당 1명 이 정도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제 1명당 5개 교로 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학교예산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센터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학교에 진단부터 수리까지 다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는 공조장치라든지, 학교시설이 옛날에 단순히 벽돌건물 하나 집어넣고 나무바닥 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도입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즉시성의 문제인데, 신속성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학교에 시설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직 직렬이 있습니다. 옛날에 방호직이나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시설관리직으로 일괄 전환했는데 지금 신규 시설관리직이 요구되는 직무는 학교에 영선업무라든지 직접 노무 중심의 업무가 요구되는데 선발 있을 때 시험과목이 국어, 한국사 이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더라도 학교 일선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무수행은 사실상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렇게 옛날의 방호직분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점을 감안하고 또 학교시설이 고도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설관리센터 중심의 전문적인 관리체제로 저희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 이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시설관리센터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시설관리센터 인원을 보충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아주 대규모 학교에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연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학교 중에 2명 배치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분들을 시설관리센터로 전환배치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는 학교당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 부분도 지역분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이 넓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연구원 원장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 이진 위원 직제에 보면 이사장님이 있던데 이사장님은 교육감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이사장님은 별도의 선임직입니다.
○ 이진 위원 그럼 현재 이사장이 임명돼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의원면직을 하셔서 지금은 원장이 정관에 따라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럼 궐위가 돼 있고 지금 원장이 대행을 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저번에도 이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40명이에요. 그래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더 충원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가 내적으로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의 동향이 바뀌거나, 변하거나 미래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연구직을 충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정한 수의 정원을 비워두고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구원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고려할 때에 일부는 충원되는 게 맞지만 일부는 또 비워놓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적절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비 책정기준은 내적기준입니다. 연구의 볼륨, 연구의 사이즈가 좀 큰 연구인 기본연구는 3,000을 기준으로 하고요.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문이 좀 짧아서 사이즈가 작은 현안보고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슈페이퍼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이 약간씩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품셈처럼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정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적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과제 중에 “학교 안 혐오 현상”이라고 있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한국사회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혐오 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혐오현상이면 나쁜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진짜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혐오 현상이 많은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특별히 연구하기 위해서 주제를 잡으면서 이렇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최종보고서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연구를 저희가 스크랩해 볼 때에 학교 내 이성 간에 모멸감을 주거나 냉소하거나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혐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가난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몸이 뚱뚱한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전에 왕따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왕따라고 하는 현상이 좀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래서 혐오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의 관계변화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저희들 한번 읽어보고 판단을 또 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대변인실에다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홍보 기획 및 협력적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모든 곳은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기 위해 되어 있는데 홍보자문위원회 하나가 운영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홍보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주영 어떤?
○ 김재균 위원 홍보자문위원회 구성원.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는 대변인, 교육1국장, 정책기획관, 안전지원국장이 되겠고요. 외부위원은 지금 우리 1교육위의 위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그다음에 SNS 업체 대표, 언론인클럽 사무국장,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학교 홍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실질적인, 그러면 홍보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자문위원회 밑에 소위원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실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냥 이거는 명목상 위원회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회 구성한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이. 왜? 결국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학교홍보교육을 하면서도 교육홍보를 하면서도 밖의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홍보 네트워크 읽어 보면 모니터링단 운영해 가지고 유ㆍ초등교 교원 전부 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만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교육에 관계한 거는 물론 교육에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프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드만 있지 소프트 쪽으로 다가가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하드웨어에서만 맨날 뱅뱅 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게 물결치듯이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써 놨어요. 예쁜 것보다도 이런 거는 행동 실천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 교육이 아닌 그 밖에 있는 분들도 교육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게 혁신교육인데 혁신교육이라는 걸 아는 거를 막말로 여기서 쉽게 그나마 많이 알고 있다는 도청 앞에 가서 지나가는 분들 “혁신교육이 뭡니까?”라고 그러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10명 잡고 해 보면 1명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뭔가 큰 부분을 놓치고 간다는 거죠, 지금.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말씀이 거의 정확하시고요. 혁신교육이나 꿈의학교, 꿈의대학 인지도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 아까 홍보자문위원회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액션할 수 있게 그렇게 고민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중에서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및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 달라고, 아마 정책기획관에서 이거 자료를 취합해서 준 것 같은데 지금 특색사업이라고 이거 한 거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보셨어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감사자료로 내라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정책기획관에서 만든 걸 아무 것도 보지도 않고 들어오시면 뭐로 답변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할 건가? 정책기획관님은 이거 보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내고 나왔으면 한 번 정도는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로 2016년서부터 18년도까지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및 성과분석을 내라 그랬어요. 정책기획관 담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 중에 1명이라도 보고 들어오셨다 그래야지 뭐 물어보든지 하지, 교육지원청에서 낸 교육지원청장님들, 교육장들을 불러야 되나, 그러면? 그럼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 위원장 천영미 자료가 없나요, 지금 자리에? 자료가 없으십니까?
○ 김재균 위원 감사 자료는 내고 감사 자료 자체도 안 갖고 저기가 없다?
○ 위원장 천영미 정책기획관실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취합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각 지원청에서 받아서 바로 그냥 위원님들께 제출한 걸로…….
○ 김재균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주지만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자료에 대해서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훑어라도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쭉 분석해 보면 정말 그 주변에, 각 지원청마다 아마 주변 환경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교육사업을 지정해서 가는 걸 특색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 다 옆에다가 그냥 놓고 말들만 바꿔 가지고 특색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전부 다 냈어요. 그러고 나서 교육청을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한 5개월 정도 있으면서 쭉 보니까 분석하는 게 없어요. 예산을 주면 전부 다 결산이고 그런 것도 없이 끝나요.
성과분석을 그래서 붙여놨더니 성과분석을 해서 낸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지양하겠다. 그건 성과분석이 아니죠. 1년 동안 특색사업을 한다 그랬으면, 틀림없이 예산이 지원됐으면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뭐가 좋기 때문에 해야 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내라 그래 봤더니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단 두 지역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지역 정도가 자기네 맞는 거를 갖고 한 군데는 한 3년 정도 한 거고 한 군데는 한 2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색사업이 어디 보면 매년 바뀌어, 지금. 그게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연도 사업이지.
결국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떤 거였냐면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장들 자체한테도 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장님들보다도 더 권한이 없는 것 같아. 학교장님은 운동장이라도 안 빌려줄 권한이라도 갖고 있지. 그랬을 때 과연 교육장이 하는 말을,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장 하는 말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것인가. 조직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요.
예산 투자를 하면 성과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결과, 성과분석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성과분석이에요. 회사 같은 데 보면 몇백억씩, 몇십억씩만 투자되더라도 성과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안이 솔직히, 본 위원은 본 교육청의 지금 현실을 말한 거고 어떻게 하면 대안이 될 것 같으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먼저 그 자료를 저희가 점검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원했던 효과가 발휘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지속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성과분석이란 절차를 통해서, 환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기본시책 방향은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단위까지도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뿐만 아니라 단위학교까지도 그런 어떤 특색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을 많이 할 것이고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게 없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저희가 정비해서 그 사업별로 그런 성과관리체계를 잘 따르도록 그렇게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지금 기조실 건데요. 56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특별회계라는 말을 지금 들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입예산이 없었을 때 “특별”이란 자를 많이 붙여 가지고 회계를 정산하는데 지금 정부지원금이 15조 1,836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80억, 자체수입으로는 지금 3,54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16조 2,788억을 쓰고 있다고요.
물론 교육이라는 특수한 그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도 힘을 가지려면, 교육부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는 거지만 경기교육청이나 각 지역청, 그러니까 지원청 같은 데도 하려면 기본적인 자구책으로 자기네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법적으로 물론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교육청 자체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교육청 자체가 이렇게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자기 자구책이 없는 기관이나 저기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도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돈 갖고 쓰면 되는데 왜 골치 아프게 해 가지고 벌어들일 생각을 하고 수입을 잡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체육관을 빌려주고 운동장을 빌려주고 또 뭐 우리 있는 시설을 빌려주고 교육원, 연수원을 빌려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교육연수원 가서 보면서 ‘참 여기는 사업하기 좋은 데다. 정말 교육국만큼 사업하기 좋은 데가 없구나.’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줘 가지고 그냥 계획 잡아 가지고 보내면 된다. 이러면서 무슨 안에서 발전이 있겠어요. 땀 흘려 벌어본 사람들이, 힘든 걸 아는 사람들이 돈 쓰면서,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나중에 이게 잘못 됐나 잘됐나, 주는 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크게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입을 잡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경기도만 하더라도 세입 잡으려고 별수단을 다 하고 돈 안 내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 같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도청하고 광역에 있어서 교육청에 한합니다. 그런데 그 징세권이란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도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방자치사무 중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세를 해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 자치단체로부터 전입을 받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세가 굉장히 대부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자체사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개념인데 일단 국가 공공기관이란 특성상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일단 한계가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령 등록금 자율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도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금 자율화를 하면 그 세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높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국가는 점점 무상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이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된 데서 어떤 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한다는 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세입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여기서 100% 자체수입을 갖고 교육사업을 할 순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 그거는 어느 나라 구조도 그런데 구조가 좀 더 안정된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따가 시간이 다 되면 추가질의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의 방대성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비 같은 경우도 변경 안 돼야 될 게 변경되면 징계 정도 가는 것들도 솔직히 여기서는 전부 다 주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폐교 같은 경우도 막말로 내 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4년씩 막 방치 안 시켜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해서 쓰려고 그러지. 안이함이지요, 뭐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폐교 관련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에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그거를 대부 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어떻게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는…….
(「4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4시로 하면 되겠습니까?
(「4시 10분.」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수업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취합은 저희 교육청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공립학교 수업료 미납현황만 제 손에 와 있는데 사립학교는 미납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립학교가 2017년도 기준으로 미납액이 29억 원 정도,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33억 원인데 공사립까지 합친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아니, 고등학교 수업료가 이렇게 미납이 된 거를 우리가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많은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어떤 뒷배경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 않나라는 아주 우려의 생각으로 잠깐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제도적으로 그게 요건에 해당되면 거의 다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랬을 때 못 내는 경우 또 하나는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 같은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을 버티게 되면 이게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학생의 수업료다 보니 저희가 수업료 납부독촉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걸 어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따지면 한 1% 내외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는 수업료 세입업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좀 미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긴급한 경제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업료 지원정책,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ㆍ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좀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가족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파탄, 여러 가지에서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수업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게 징수감액결정이라는 거하고 불납결손처분하는 거하고,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징수감액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처분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징수감액결정은 어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소멸시효가…….
○ 황진희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그거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소득증명서라든지 이런 걸로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소득은 있는데, 어머니의 소득이 없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갈라서는 경우 법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수업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좀 자율재량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업료 납부독촉이라든지 그 수업료 미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가지고 불납결손처리하게 됩니다.
○ 황진희 위원 부모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학교를 온다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좀 비참하지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정책 당국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황진희 위원 아이가 그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 무상급식, 그렇지요? 무상교복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비 미납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줄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주는데도 그 부분을 아이들이 모르게끔 감면을 시켜주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미납된 수업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구제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유재산 어떤 무단점유 부분에 있어서 거의 99%가 토지고 건물은 거의 한 1%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납률에 대한 거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공유재산 무단점유라는 게 사인이 저희 교육청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토지구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측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반대로 학교가 사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사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는 이게 완전히 침해한 거보다 라인이 잘못 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돼 있는 데는 호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38%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생계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개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방향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런 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가려고 지속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토지를 바꾸기도 하고 서로 교환하고 그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더 지불하기도 하고 또 무단점령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거나 혹은 그쪽에 돈이 있는 분들은 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생계형이라는 거지요? 지금 생계를 위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주로 생계형이다 보니까 지금 미납액 같은 경우도, 미납액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미납률이 60%…….
○ 황진희 위원 네, 미납률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무허가 건물의 생계형 주거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는 알겠는데 이거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대상자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그걸 법적 절차만 해 가지고 가혹하게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래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점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어떤 생계곤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그분이 주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봐 가지고 좀 적절한 대안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큰 방향에서는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달라진 점은 옛날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무단점유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주인을 찾아내서 저희가 땅을 사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사용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대상의 형태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부하든 매각하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도 동의합니다.
○ 황진희 위원 관심 가져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고하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현재 제1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가 온라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책상 위에 오프라인으로 와 있는 자료조차 놓을 수 없는 공간이고, 보시면 아시겠지요. 추워서 상임위에 앉아서 심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개원했을 때 온풍기, 냉방기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저희 심의에 지장을 초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좀 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것 같아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풍기 틀어졌나요? 온도 좀 올려주시고요.
(관계공무원, 회의장 내 온풍기 확인 중)
이쪽 거는 너무 시끄러워서, 이것은 저희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연구원의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연구사업은 “경기교육의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지정되어 연구돼야 할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일단 2018년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상 제1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검증했습니다. 내용은 본 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급식은 학교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급식을 통한 교육목적 증진 및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2017년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83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 후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물론 초ㆍ중ㆍ고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잔반수거 처리비용으로 17년 기준 6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와 그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 처리비용을 합한 총액이 1,605억 원은 급식단가 3,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5,350만 명에게 급식일수 185일 기준 1일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또한 수거해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문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급식을 통한 식생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본 위원은 큰 문제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각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에도 학생들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만 언급했지 잔반에 대한 문제제기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요.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용역 등 급식교육 활동에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잔반량이 27.2㎏, 16년도에는 27.5㎏, 17년에는 28㎏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기본급식교육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귀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지정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급식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방재율 위원 그 문제와 아울러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는 예산 절약의 차원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교육적인 차원과 예산 절약의 차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만약에 이 연구주제를 선택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환경교육, 좀 더 나아가서는 생태가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물적 제공을 함에 있어서 아껴 쓰거나 공적인 감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저희가 연구하는 데 적합할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주제를 지정할 때 어떠한 연구과제물이 어떻게 연구가 되는 구구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교급식과 관련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연구라면 그 연구과제로 지정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먼저 판단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원내에 있는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이 주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연구원 내에 연구인력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게 되면 초빙연구원을 쓰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에다가 이 사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다가 연구원의 전문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이 논의 진행과정 나중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이 급식 잔반처리 문제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존치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공감합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 문제로는 이번에 교육지원청별로 감사를 나가서, 일선 학교에는 지역에서 많이 나가고 이번에는 교육지원청에 가봤습니다만 도시학교 조경이 학생 인성교육에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도시학교 환경 그 자체를 포커스로 한 그것만의 연구는 없고요. 미래형 학교가 어떠한 환경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조경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연구과제로 가칭 학교 조경이 학생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학교 조경의 중요한 중요수로 부각시켜서 학교 환경ㆍ조경과, 물론 조경을 포함한 학교 환경 전체를 말합니다. 학교 환경이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위원님 말씀 귀하게 듣고 저희가 이 접근을 최대로 교육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연구 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꼭 지정하셔서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차후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정책 관련해서 주요기능 보면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대외협력관, 재무담당관 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방향제시라고 그렇게 저희 보고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는 도지사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물론 우리 교육감께서도 통학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여고, 의정부여중 통학로가 없습니다. 현장에 재무담당관도 나와서 보셨고 솔루션회의를 학교 교문 앞에서 했었을 때 체감하는 교장들의 체감지수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의정부시가 그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버려져 있는 길이 아이들의 통학로로 분명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가능할 것을 여지껏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 하던 기간 안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교육청 업무라 지금 이제 취임 초부터 그 부분 접근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회의를 의정부시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또 우리 도교육청 재무담당관, 시설주무관, 사무관 다 나와서 현장에서 회의했습니다. 개선되어지는 것이, 제1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2주간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어려운 행감 실시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 많은데 교육권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정책적 수립하고 계시나라는 게 궁금한 점이 들었고요.
오늘 오전에 질의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따로 계시고 각기 업무 추진하는 담당관 따로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협업하시겠다는 것은 언어적인 협업이신지 아니면 교육청 내의 기획조정실장께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부분은 내부에서 협업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해서 그 기본계획 수립하시겠다고 보고서 내주셨는데요. 금년도는 제9대와 제10대가 학교 교육권 안에서는 학기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학기, 2학기. 과연 이 모든 교육정책 안에서, 교육행정 안에서 어떻게 다음번에 이 소중한 가치를 탑재해서 경기교육이 현 이재정 교육감 임기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현재 저희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라든지 4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는 경기교육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큰 방향을 제시하고 또 기본계획은 사업을 조금 구체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위학교별이나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세부사업을 저희가 규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재정 교육감의 재선되시고 나서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가치라든지 이런 걸 담는 거고 현재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저희가 삼고 있는 것은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의 심화, 교육행정혁신 등의 5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다운 교육의 가치 아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담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큰 방향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도민이,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이제는 정착이 됐지요.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 해서 교원연수했었던 부분도 25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안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자체평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기획조정실에서 과연 정책의 방향을, 물론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는, 우리에게는, 경기도민에게는, 대한민국에게는 학생이잖아요. 소중한 인적자원인 학생인데 그 정책의 기조가 정치권이 선출직 영향을 받아서 그 부분이 급격하게 변화한다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내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요구하겠고요.
혁신교육은 1기에서 2기로 안착되어서 안정적인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1기를 처음 시작하는 곳 해서 교육의 편차가 상당히 자치단체별로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오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반 교육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도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 다만 잘 안착돼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잘 못 되고 있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더욱 그쪽 지역과 소통ㆍ협력을 해서 혁신교육이 심화ㆍ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답변하신 주요골자 안에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보고를 해 주신 교육장님이 몇 분 계세요.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추진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자치단체 그다음에 시장, 시ㆍ도의원 함께 협력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저희 31개 시군이 있는가 하면 교육지원청은 25개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역차별 받는 자치단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군의 요구들도 많을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에게 매뉴얼을 해서 이 부분을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은 드렸습니다만 과연 현재의 우리 구조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는 한 행감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해질 거라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위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 시군 통합교육청에 지금 대표적인 게 화성오산 그다음에 광주하남의 분리가, 왜냐하면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이라는 게 그 2개 시군이 규모가 큰데 통합돼 있음으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분리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은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지자체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과의, 2개 시군이지마는 그래서 그쪽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주요기능이 조직관리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전보고이기는 했으나 조직개편 관련해서 어느 교육청에서 저희가 질의할 때 잠깐 보고해 주신 사전보고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하고 합니까, 그냥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과거에는 용역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위원 그리고 학교현장이나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 그리고 본청의 관계자들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의 체감지수는, 저희가 1교육위원회가 있고 2교육위원회가 있고 지금 제10대가 처음 시작해서 업무 소관 해당 실과소에 대한 판단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정책이나 어떤 행정지원서비스가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라는 염려가 들었어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과연 이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기능하시는 분이, 그 국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거며 우리가 정책적인 교육행정지원서비스에 누수가 없나 이런 부분 생각되어졌거든요. 기획조정실장께 부탁 아니면 당부를 드립니다. 단위학교까지 체감지수가 체감되는, 그래서 역차별 받지 않는,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순기능이 정말 강화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존재한다라면 이 부분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퇴보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해서 꼼꼼히 섬세하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연구원에 제가 질문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기조실장이 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상세히 위원회는 밝히지 않고 담당부서만 얘기해 보면 학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2개. 특성화교육과, 정책기획관, 교육과정정책과, 대외협력담당관. 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대개의 연구과제는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연구…….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주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 것을 용역과제로 수주하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수주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채택하는…….
○ 고찬석 위원 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게 되면 교육청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회 심의를.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게 제척이나 회피, 기피사유가 안 됩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정책연구가 교육청의 정책에 활용돼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제척사유에 꼭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에 안 된다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요, 되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
○ 고찬석 위원 그럼 연구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게, 참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이해관계가 없는 면에서 보게 되면 연구…….
○ 고찬석 위원 큰 틀에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저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저는 제척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용역은, 공사 같은 건.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렇지 않고요. 출연금이 일괄로 오게 되면…….
○ 고찬석 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출연금 때문에 제척이나 회피ㆍ기피사유가 안 된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 연구와 교육청의 정책이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가 맞는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가령 심판대상이 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척ㆍ회피사유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에서 다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위원으로 추천할 때 그런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교육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 부분도 현재 특별히 어떤 제척…….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척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리고 출연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로 총액을 주게 되면 거기서 어떤 사업…….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 용역을 수주한 분들이 위원회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이나 어떤 방법으로 수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출연기관에서 교육청의 위원회 심의를 들어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면 출연금을 주는 거는 예산을 배정하는 거지 각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수주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산…….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용역을 일개, 넘버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출연금을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의 연구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것을,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을 일단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가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령 경기도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박사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걸 이용해서 5,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를 별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주를 했다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저희 교육청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연구는 총 출연금액, 그러니까 기본사업비가 가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정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 고찬석 위원 지금 연구과제를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다 연관된 연구과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하나씩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연구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제척ㆍ회피ㆍ기피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물품이나 공사용역의 구매 총액의 1% 이상 우선구매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100분의 1 이상 의무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은 제가 장애인만 물어볼게요. 이게 우선구매예요, 의무구매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의무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우선구매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의무적으로 1%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제가 자료로는 우선구매여서, 우선구매하고 의무구매하고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정확히 금융상의 그걸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의무구매는 그야말로 법령상의 의무를 우리 기관에 주어지는 것이고 우선구매는 어떤 어떤 옵션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저는 의무구매가 아니고 우선구매라고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제기를 한 게 있었어요.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장애인기업 제품 실적으로 잘못 집계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여기서 확인을 해 본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통계 작성의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장애인기업 등록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장애인기업이라고 등록돼 있는 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그 시점에서 보면 맞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원래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했다가 그게 일반기업으로 또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대표자로 있다가 또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결국 그럴 때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고찬석 위원 시점 차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 구매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면서 불만도 제기했네요. 일선 학교 구매제도 담당자들에게 어떤 교육 같은 거 하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저희가 장애인기업 제품박람회도 하듯이 그렇게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의무구매비율을 지키도록 항상 독려하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것은 등록한 기관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잘 못 들었습니다. 등록기관 말씀입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어떤……. 그러니까 기업으로 등록하는 거 말씀입니까?
○ 고찬석 위원 아니, 구매해 가지고 등록할 때, 기관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이게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에듀파인에 다 이렇게 장애인 구매, 장애인기업 제품인지 아닌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상으로.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께 조금 전에 고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아마 경기교육청과 교육연구원이 한 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한 몸이기보다는 출연에 의한 독자기관인데요.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특정한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감독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연관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연구자료를 이렇게 한번 요구해서 봤는데 사실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이 경기도교육 정책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고교학점제 내용도 보니까 외국의 사례와 이런 것들이 시범학교에서……. 지금 시범학교가 있죠, 선도학교하고? 지정을 해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장태환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쭉 사례를 보니까 거진 연구한 대로 지금 시범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육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2018년 경영실적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2017년에 저희가 연구한 거의 84%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연구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물론 아마 위원들한테 보내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연구한 자료를 상임위원회 관련돼서 상시 볼 수 있도록 어디다가 배치를 하든지, 저희들이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요구해서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을 연락 주시게 되면 올리는데 저희가 의회사무실에 상시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꼬리표를 달아서, 분류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차피 이게 깊이 있는 연구 같으니까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보고가 다 종료가 되면 발간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많은 연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유사한 연구 제목을 가지고 비슷하게 관점들이 학교 자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학교 자치라는 큰 맥락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달라지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사연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걸러냅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은 중복연구가 있습니다. 이 중복연구는 조례에 의해서 매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연차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연구가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연구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묶어서 놔 두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학습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심포지엄하고 경기교육원 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장태환 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금 한 5회 정도 포럼을 하셨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개원 이후에 5회를 했고요. 내일 저희가 6회 심포지엄을 진행합니다.
○ 장태환 위원 내일이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내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주로 토론회나 이런 거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자치다 그러면 주로 이런 포럼에 참여하는 대상은 보니까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약간은 주제에 따라서 부침이 있기는 하고요. 저희가 그런 면, 많은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토론회가 좀 되려면 그냥 하나의 발제에 의해서 발표하고 의례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하는 것들이 절차적으로 채택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처럼 그런 그냥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정책적으로 살아있는 연구와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포럼에는 나름대로 이 시대에 던져야 될 질문을 깊게 녹여낸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홍보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정말 몇몇 사람들의 어떤 발표회장이 아니라 정말 교육수요자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와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경기교육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80몇 %의 연구과제들이 우리 경기교육에 채택돼서 활용된다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이기형 위원 올해 2차 추경안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착공일자가, 지금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이거든요, 지하주차장 포함한. 지난번에 추경에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착공일자 보면 여긴 6월로 돼 있거든요, 내년 6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 보면 내년 7월로 돼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한 달 미뤄진 사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무슨 변동 있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이게 설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과정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일이 내년 3월로 돼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짧은, 지금 유가족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지속하시겠지요, 실시설계하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게 한 달 지연될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오고 가는 걸 한 달을 갖다가 착공일자가 지연됐다는 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경 끝나고 나서 화장실 증축안이 확정돼 가지고 설계를 중지해서 그것의 변경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더 소요가 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보면 이 설계준공 용역의 완료시점은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한 달 늦어졌습니다.
○ 이기형 위원 같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안 올라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면 불용액하고 이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예산을 처음에 2017년 편성 내역을 보니까 41억인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전액 이월하셨어요, 전액.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4억 정도요.
○ 이기형 위원 4억인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4억을 전액 이월하셨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설계비 이월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전액 이월하셨고 올해의 내용을 봤습니다. 총 공사비 지금 얼마 책정하신 거지요, 그러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128억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2억으로 돼 있었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차이가 뭡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4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설계비 이월한 게 4억이고 그다음에 임시 기억교실 이전한 비 4억을 예비비에서 먼저 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28억 중에서 4억은 우리 전년도 이월금 4억하고 금년도 예비비 4억 했기 때문에 122억이 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셨다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4억을 충당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편성금액은 122억으로 편성된 거지요.
○ 이기형 위원 그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봤는데 집행률이 전체 용역비의 4.5%만 집행이 되고 내용을 보면 5억 7,0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무려 116억 원이 미집행이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보니까 내년도로 다 이월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을 갖다가 해 놓으신 거고 그리고 명시이월한 그 나머지 잔액들도 다 상반기 아닌 하반기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실제적으로 공사계약이 되면 선급금이라든지…….
○ 이기형 위원 선급금을 30% 잡아주는데요. 그것도 하반기에 나간다는 말씀, 하반기에.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번에 올라왔어야, 짰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예산에 안 짜더라도 내년 상반기 추경에 예산을 짜도 되는 사업인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저희가 발주할 때 분리발주를 금지하게, 지방재정법에. 그 사항…….
○ 이기형 위원 발주가 안 들어가 있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설계 따로 발주하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설계도 뭐냐면 총액이 확정돼야 설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분리해서 진행했을 때는 납기일을, 쉽게 말해서 개원일을 맞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비사업이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계속비가 아니라 사고이월된, 일종의 계속비 형태인데 실제적으로는 금년도 명시이월이 되면 전부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고이월이 돼서 그다음에 후년에…….
○ 이기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짜는 걸 보면 2년짜리 사업도 다 계속사업비로 짜는, 편할 때는 계속비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분리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다 짜놓은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거지요, 그러면? 2년짜리 사업도 계속비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2년짜리도 계속비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민주시민교육원 건립하는 거는 아까 우리 안산교육지원단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특수한 사정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다 명시이월될 거 알면서도 짜드린 거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원칙을 훼손한 거지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거나 각종 사업현황을 교육지원청별로 쭉 봤는데 예산을 다 한 목에 잡아놓고, 한 방에 확보를 해 놓고 안 써요. 2, 3년 동안 나눠 쓰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2년짜리 또 편한 거는 또 계속비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계속비고 뭐가 명시이월인지 이러한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안산 관련 사업은 차질이 없이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잦은 설계의 변경이나 이런 거 미리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요인이 다 반영이 돼야 더 이상 공기가 늦어지지 않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연구원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교육연구원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혹시 조직개편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지난 11월 1일 날 단행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11월 1일 날 단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왜 자료를 전자파일과 인쇄파일을 다르게 제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지금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뒤에, 뒤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잘 보이시지요? 이게 지금 7월에 업무보고받은 조직도예요. 맞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이 된 걸 확인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전자파일로 받은 걸 캡처해서 전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전자파일은 근데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쇄한 것만 바꾸신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저희가 11월…….
○ 이기형 위원 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말씀…….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1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러고서 처음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새로 제작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서는 지금 우리가 받은 거에는 달라요, 저거하고. 근데 지금 11월, 똑같아요. 11월 20일 자 이번에 전자파일로 이거를 보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냥 이걸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걸로요. 뭐가 맞는 거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요업무보고가 맞고요. 저 파일에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 이기형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책자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책자로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다 세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글씨가 작게 인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자파일로 따로 제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위원님들 대부분이 전자파일에 의존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른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주의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보통 의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이건 보고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안 하시는 근거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게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다시 한 번 정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해 줬어야 되는데 못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 같은 경우는, 가령 교육청의 직제개편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우리가 직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직제개편을 단행하는 거고 보고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어떤 견제, 감독 기능을 위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만…….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위원들이 조직개편을 하는지 알아야지 보고를 해 달라 그러지요. 모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아까 “이게 의무사항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법령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조항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언급이 없어요. 언급 없는 거 맞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거 지금 출연기관이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100%인가요? 몇 %를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연을 하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 출연금이, 저희가 56억 9,500만 원의 예산 중에 47억 원이 출연금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50% 이상 출연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출연금 심의를?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의회에서 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조직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달라지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들 중에 세 분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하게 돼 있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다시 한 번 말씀…….
○ 이기형 위원 관련 법령에 위원, 여기 운영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 있지요? 심의위원 있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이사회 말씀하시나요?
○ 이기형 위원 네, 이사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이사회에는 당연직이 4명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중에 그러면 의회추천 인사가 있나요, 지금 현재?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출연기관,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출연했을 때는 그러면 이사회에 이사등재가 지금 교육청이나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현황 한번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업내용이 분명히 달라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출연에 대한 동의라든가 예산을 갖다가 허용을 해 줄 때는, 동의를 해 줄 때는 기능을 보고 해 주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위원들이 알 수 없으면 그걸 심사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사업 목록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록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1,000만 원인가 김경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집행된 부분, 3개월 근무하시고 연구실적 없는데 집행된 사례 있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됐다고 하셨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분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만 연구계획서 제출기한 안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연구계획서의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연구계획서가 제출 안 돼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냥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4월 30일 안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4월 30일 안에, 4월 23일 날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날짜까지 근무일수를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근태에 있어서 일주일에 3일 나오는 것은 항상 나왔고요.
○ 이기형 위원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 본 위원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68번 항목 한번 봐 주세요. 경기교육종단연구 6차년도 기초분석 연구, 연구책임자는 김자영 씨로 돼 있고요. 기간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비 집행액이 0원이에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 연구사업비 집행이 0원인 경우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자영 선생님이 하고 있는 연구는 저희가 이번 달 지나서 지출되는 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연구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약간 시차가 있지만 즉시즉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에 관계돼서는 연구가 끝난 다음에 지출되는…….
○ 이기형 위원 지금 이건 연구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11월 30일 날 끝나게 돼 있어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0원이라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쇄비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비 지출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 이기형 위원 아니, 인쇄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대략적인 연구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추계는 가능하세요, 혹시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추계는 가능합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 말고도 11월 30일 날 끝나는데 집행이 0원인 게 있어요. 11월 27일 날 끝나는데도 0원인 데가 있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몇 건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연구사업비 중에 연구사업비 집행액 부분에서 규모가 좀 큰 게 있어요, 1,000만 원대가 넘는 게. 그래서 샘플링을 한번 해 볼 건데요. 85번 항목에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최선옥 책임연구원이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2,181만 3,000원이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181만 3,000원인데, 집행액이요. 이거는 2017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행 목록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전자파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이걸로 마치고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기획실 66페이지를 보면 교육협력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최근 3년간 실적에서 보면 2016년도에서 17년도는 지금 550이 줄었는데 아까 500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54억은 여기도 지금 줄었어요.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교육협력사업 현황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소계가 지금 교육청이 6,073억, 도청이 2,550억, 시군이 3,368억 해 가지고 1조 1,991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교육협력지원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이라고 이재정 교육감이 부르짖는 자체는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지역사회하고 연관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향후 추진방향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 협업 및 소통을 활성화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로 틀린 게 없습니다. 물론 혁신지구로 해 가지고 교육장하고 지자체 단체장하고 해 가지고 몇 군데는 지금 돼 있지만 바뀌지 않은 데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인사권을 지금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에서 터치는 안 하겠지만 제가 열다섯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장님한테 연고를 물어봤어요, 그 교육지원청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A지역이면 A지역의 교육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연고가 한 군데도, 연고가 있던 분이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고 10명 이상은 연고가 없는데 교육장으로 왔대요.
모든 일은 사람을 알아야지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지방자치에 있을 때 단점을 뭐라 그랬냐면요, 교육청 교육장이나 과장님들을 알 만하면 다 가시더라고요. 그럼 또 새로운 분이 와,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소통할 수 있겠다고 봐져요? 그냥 일상적으로, 안면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얘기라도 하고 좀 친해지면 일상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알 만하면 가는 부분에서 어떤 소통이 이뤄지겠어요. 최소한 지자체 어떤 주민과 그런 것도 소통이 돼야겠지만 일단은 정책권자들이 좀 알아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연고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지원청에. 물론 인사발령이 나니까 가겠지만. 그리고 과장님들도 보면 거의 연고가 없는 분들이 오세요.
인사는 지금 어느 쪽에서 하지요, 교육청 인사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반직과 전문직이 구분돼 있는데 교원은 교원정책과,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연고지 중심으로 인사를 할 때는 또 그 나름의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조실장이 인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인사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순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면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온정주의적이나 어떤 파벌로 또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혁신교육 자체가 소통을 말한다고 그러면 소통은 제가 봤을 때는 연고가 있는 쪽에서 보내주고 그분들이 계시면 길면 2년, 짧으면 1년 2개월 그 정도 계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보는 거는,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가장 큰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게 교육계인 것 같습니다. 그 틀이 깨지지 않고, 개방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계는 한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틀을 깰 수 있고 좀 더 개방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출과 세입이 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육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도 지금 1조 1,866억 원이 나갔는데 제가 교육지원청을 감사하면서 BTL사업을 봤을 때 A부터 C까지 등급을 줘 가지고 그 성과급을 주게 돼 있고 운영비를 주게 돼 있을 겁니다. 등급 수 한번 기조실장 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마 99.3%인가가 A등급일 겁니다, 숫자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BTL로 하는데도 하자가 생기는 데가 있고 그러면 운용사가 없어서 하자보수를 못 해 준다고 해서 싸우는 데도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런 데가 어떻게 A등급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만큼 예산을 이렇게 순수하게 인정을 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구할게요. BTL사업하는 데 지금 상환비 주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상환비는 줘야겠죠, 연도별로. 그런데 운영비만큼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십시오. 아니, 어떻게 99%가 A등급이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국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협력사업을 보면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 같은 경우도 끌어들이면 우리 교육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나왔듯이 과일상을 하신 분이 40억을 어느 대학교에다가 기증했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학교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고 보는데 기부문화를 보면 학교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기부금을 주면 행정실에서 이게 학교발전기금인지 장학금인 건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고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장학금으로 주고 싶다.” 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으로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문화가 끊기는 상태가 돌아와요. 왜? 본 위원이 잘돼 가지고 내 후배들 잘되라고 그랬을 때는 학교 잘되라고 돈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후배들한테 배고프지 않고 교육비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내는 거를 학교에서는 그 사람 기부하시는 분의 본연의 뜻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장학금이나 발전기금하고의 용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내도 다 갑니다.”라고 하면 그냥 사인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속적으로 내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나중에 알고 실망되니까 그냥 단절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하고 현재 학교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재무담당관한테 좀 물어볼게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재무담당관에서는 돈을 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봅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결산은 올해 연도 것은 내년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보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올해 것을 내년에 2018년도를 보고 결산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재무담당관에서 결산이 잘못되고 이것은 뭔가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공사시설비를 준 데서 하자가 발견된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가 결산하면서 썼던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이 다 쓴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적하거나 검토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세입을 세우거나 세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디서 요구가 들어오면 재무담당관에서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 돈인지 사전검토는 합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각 부서에 배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솔직히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재무담당관인데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도 변상금이 11억 정도인데 미납액이 60%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수업료하고 급식비를 못 받은 게 지금 한 40억 정도 돼요. 세입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나가야 될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장영수 그 부분에서의 수업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에 대해서 결과를 피드백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자체하고 소통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솔직히 좀 더 틀을 벗고 적극적으로 각 지원청이든지 교육청이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성과분석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중지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교육청만큼 느슨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경영을 좀 해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예산 부분 같은 데는 공격적으로 해야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예산이 꽉 차야 사업을 시작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있다 보면 계속 이월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 30%만 사업비 있으면 시작하는 데 많거든요. 그리고 70%를 채우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뛰어다니는데 교육청만큼은 내놓고 100%가 찰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자재비 상승 그런 게 있으니까 10%에서 30%까지도 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이. 그런 부분은 끊어줘야지요.
그리고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상벌의 강화가 굉장히 요구되는 게 교육청만큼 요구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잘한 분들 무조건 상 주셔야지요. 인사의 고과에 반영시켜 줘야겠지요, 당연히. 못한 분들 벌줘야지요. 벌주는 상태가 너무 약해요. 다 주의, 경고, 주의, 경고예요. 경징계로 내려오는 건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빼고는 거의 경징계도 보지를 못하겠어요. 못한 분들한테 상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상벌을 강화하지 않고는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금 경기교육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브레인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이 질의를 1교육위원회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미래교육.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정책기획관 이한복입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25개 지역교육청에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관련된 2016ㆍ17ㆍ18년도까지의 교육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의 헌법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약 56% 진행했고요, 노동법 교육은 63%, 근로기준법은 65% 교육 실시한 걸로 나옵니다.
어제는 故 이민호 학생 사망 1주기였습니다. 혹시 故 이민호 학생을 아시나요, 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 장대석 위원 네, 맞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특성화고.
○ 장대석 위원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작년 11월 19일 현장실습을 갔다가 기계에 다쳐서 10일 만에 사망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의 경우 많이 실습을 나가죠, 고3 때. 그리고 며칠 전에는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2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청소년들이 야간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뉴스를 봤습니다.
○ 장대석 위원 불법인 상황이지요.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인 상황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 13세~18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약 12.8%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가 문제를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실업계, 특성화고에서는 실습 나가기 전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2국의 민주시민교육과나 특성화교육과에 서로 얽혀 있는 연관된 업무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노동인권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한 2~3년 전에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제반사항들, 특히 성인에 가까워지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의 현실적인 교육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현실성 있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체계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특성화고가 74.2%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고요. 인문계고하고 중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 비율이 28.2%와 24.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생존능력을 배우고 서로의 관계를 배우고 또 하나는 미래 직업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에서만 펼쳐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노동인권교육을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수능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학년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들어가기 전에 노동인권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의 과정으로써 꼭 내년에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한복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실행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이 있어요.
○ 대변인 김주영 네.
○ 이진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영화, 다큐, 홍보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진로탐색 기회 제공에 있어서 청소년 팟캐스트 청아, 영상제작 프로젝트 꿈즈, 다큐제작워크숍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비용을 대변인실에서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된 학생들한테는 비용을 제공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실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자세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 드는 비용에 대해서?
○ 대변인 김주영 자세한 보고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정보 강화에서 보면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 강화 해서 교사들한테 매월 세 번째, 또 교직원들도 해당이 되겠지요.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직원 내PC지키미를 수행하는데 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적으로 그걸 작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서는 그것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단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거 점수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보통 다 100점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98점, 96점 여기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도 매번 실시를 하는데 한 2개 정도가 가령 경고가 뜨거나 위험이 뜨면 90점~95점, 그러면 그것을 또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도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18년에 교육부 보안감사를 수감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수감했습니다.
○ 이진 위원 이거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결과는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저희가 나이스라든지 이런 보안 사항에 있어서는 잘되었다고, 그리고 교직원들 대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진 위원 혹시 실장님, 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래한글 파일을 쓰는데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 서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비용을 청구한 그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250만 원씩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여기에다 문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쓰는데 거기에 몰랐던 그런 글씨체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니까 무단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감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그것을 다 모르거든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모르고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게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 깔아서 쓰는 경우에 옛날에 많았는데 대부분 정비가 됐고 라이선스를 저희가 다 정식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라이선스 없는 소프트웨어를 깔아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게 사실과 맞다면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학내 전산망, 이거 아마 교육청도 청내 전산망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 인프라, 무선을 이용한 랜선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소요예산 추계를 해 보니까 한 3,5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 이진 위원 경기도 전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아주 불요불급 하냐? 그 부분에서 사실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초고속 인터넷망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몇 개 학교는 하기는 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오고 그래서. 다만 이거는 현재의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3,8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기는 힘들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항상 압박을 받는 요인이 우리가 지금 인터넷망이 그렇게 약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사실 인터넷에서 활용도라든지 인프라에서는 세계적으로 꼽히는 수준인데 다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망이고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전체 재원을 투자하기는 한계가 있고 교육부하고 정책적인 호흡을 맞추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교원단체와 교섭ㆍ협의 이걸 계속 1년에 몇 번 하시죠, 이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섭은 한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결 기준으로 그게 한 번이고 그전에 여러 차례 관련부서끼리 분과도 하고 이렇게 교섭을 진행합니다.
○ 이진 위원 그런데 이것 협의를 하면 몇 % 정도 이행을 하고 있어요? 이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협의가 된 사항은, 노사합의가 된 사항은 대부분 이행이 됩니다. 다만 그 제안사항에서, 노조 쪽에서 제안한 사항의 어떤 채택률은 다른 문제인데 일단 저희가 사측이니까 합의가 된 부분은 대부분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물품공동구매에 있어서 지금 얘기해 보니까 220억 중에서 50억 2,000만 원을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행정실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달구매를 하면 비싸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이 조달원가가 비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은데도 또 어쩔 수 없이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게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실장님들이 위원님께 말씀하신 조달단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그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 5개 업체 간에 가격경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기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거기에 등록된 단가 대비 10%까지 혹은 13%까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할인제한 폭이 있는데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 가격경쟁에서 할인제한 폭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50% 디스카운트되고 최대로 한 20% 디스카운트되는데 거기에 그냥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단가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공동구매가 훨씬 저렴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공동구매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공동구매를 하잖아요, 급식에서도 공동구매를 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제품인데 바깥에서 살 때는 싸고 조달해서 샀을 때는 비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제품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단가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해 놓은 거는 신뢰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게 개별구매를 했을 때에 어떤 가격이 높다는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서 공동구매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매를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진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을 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학교현장에서는 메이커 있는 제품을 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완화해서, 물론 중소기업 제품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중소기업 제품 구매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시책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가 약한 중소기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아마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개인의,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국가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규제를 걸어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국가시책적 차원입니다.
○ 이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경기교육 주민참여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교육감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협의회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5,500만 원인데 증액이 됐는데, 운영비 부분은 줄어든 반면에 참석수당은 증가를 했어요. 이 분과 수는 똑같은데 참석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존에 너무 이렇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이나 기관보다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한 측면에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참석수당 최대 지원금액, 가능금액은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인당 말씀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렇죠, 1인당.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러니까 연간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수당을 말씀?
○ 이나영 위원 1회 참석 최대 금액이요, 가능금액.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그거는 기재부 지침하고…….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그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한을 중앙 차원에서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확실한 답변이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10만 원 내외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 이나영 위원 10만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나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의”라는 단어는 안 됩니다, 행감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라는 1회의 참석수당을 높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원회 수당이 올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되나요? 개개별 위원들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수당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나영 위원 분과별 회의 횟수를 봐도 2017년도에는 평균 2~3회 정도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평균 4회 정도 개최가 됐어요. 지금 개최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건이 생길 때만 그때그때 엽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안건이 있을 때 개최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이 그때 안건이 필요하면 갑자기 “모이세요.” 해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맨 처음에 구성한 다음에 전체적인 개회를 하고 그다음에 안건이 있을 때 그 시기를 조정해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가능한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을, 여기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건이 필요, 그때 생길 때만 연다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갑자기 위원들 스케줄 물어봐서 연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기적으로 이거는 모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양해해 주시면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입니다. 저희가 안건보다는 주민참여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분과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님들한테 자주 모여서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 혹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바로 바로 협력부서들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건뿐만이 아니라 주민참여협의회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일단 내부목표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협의회를 지금 분과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분과별로 각각의 위원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과장님들의 재량에 맞춰서 이렇게 여는 거는 사실 효율적이지 않게 보이고요. 사실 이 정책의견 수렴은,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도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끝도 없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평균 두 번, 세 번, 네 번 해 가지고는 사실 의견수렴은 제대로 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조금 교육청 차원에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1년에 열두 번은 만나야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다르긴 하지만 매월 모일 수 있으면 매월 모일 수 있게 저희가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돌아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권유보다도 어느 정도는 규정을 강화해서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1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한 수당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열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열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보통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만, 북부지역 쪽에서 오면 최소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왕복이 4시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석을 해서 10만 원 수당 받는 거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오시기가 힘들 겁니다. 여기가 분과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대부분…….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접근이 잘못됐죠, 사실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거는 거리를 떠나서 의지를 갖고 내가 정책에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오셔야지 되는 건데 그분들이 거리가 멀다고 안 오고 이렇게 되면 이 기구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애정을 가지고 오시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수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 교육청에서 이전에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하면 공무원 기준에 맞춰 여비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번 회의 참석하시면 3만 원 받아가셨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금액이 적다고 안 보이는데요, 사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대부분 다른 지자체나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내 그리고 경기도청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셨겠죠. 그 부분은 아까 넘어간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 2~3회 해서, 2018년도는 그나마 늘어서 평균 4회인데 과연 이게 적정한 횟수인가부터 고민이 사실은 되고 과장님께서는 분과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자발성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변화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아뇨,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정례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분과별의 간사들은 저희 교육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분과장,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들 협의해서 가능한 한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대부분 답변이 노력으로 하면 노력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결과물을 갖고 와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선정은 주민참여협의회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고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간을 정해서 다 참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공고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모집은 무조건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홈페이지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역에서 사실은 무슨 소리들이 나오냐면 지금 여기 제안의결 이 내용에 보면 자유학년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셨나 봐요, 이분들이. 이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자유학년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제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유학기제 기간 확대, 교사 역량강화, 진로전담교사 확충, 지속적인 혁신과 다양성 강화, 자유학기제 예산안 지침 마련, 자유학기제 예산 상향조정, 현재 2,000만 원에서 각 학교별로 4,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자유학년제 기간 확대는 기간을 늘리자고요, 여기서 더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기간을 좀 늘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기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각 지역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순 있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에서 이제까지 한 3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들었던 거는 사실 경기도의 자유학년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만 학년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 들으시면 큰일 날 소리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재정 교육감님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한마디로 지지자분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 위원회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인 건지에 대한 기구의 투명성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와요, 실제로 지역에서. 토론회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해도 사실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이재정 교육감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가서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어간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학부모님들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고, 공모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교육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제안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분, 현 교육감을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현장에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창구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불수용할 건 불수용하고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모집 공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횟수 부분에 있어서 정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만 마시고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성과를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잠시만요. 학교 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는 소리니까 제가 배경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불용액과 이월액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경우는 사업비, 시설사업비, 특히 이게 학기의 특성상 여름 혹은 겨울방학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가령 학기가 개시하고 나서 9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그럼 실제 공사 같은 경우는 12월에, 학교회계는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다 끝내면 별문제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보다 시간이 오버, 시간이 넘어서서 그런 부분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학교 측에도 지속적으로 과다한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전체 교육이라든지 회의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또 하나는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과다한 학교 그리고 그게 소명이 되지 않을 때는 그다음 해 학교기본운영비를 배정하거나 다른 사업비를 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지요, 고민했던 내용들이?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학교회계가 만들어진 게 아마 200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학교회계의 어떤 불용액 과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의 내용은 언제부터 나온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게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렇게 불용액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실장님.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노력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나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이월보조금이나 반환 확정 처리할 때 가결산 정리추경을 해서 그 어떤 자금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고 또 예ㆍ결산 관련해서 에듀파인도, 지금 단위학교에서도 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거기 관련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학기말에 사업비를 배분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번에 체육관 예산도 아시다시피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학교로 넘어가서 그 학교에 개당 25억인데 그게 다 이월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쪽도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예ㆍ결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학교 측하고는 계속해서 얘기를, 토론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게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회계 도입 이후부터 학교회계 담당자교육을 해 왔고 이런 부분은 이제…….
○ 이나영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럼 지금 이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15년 됐는데 별로 진척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 이나영 위원 이월액을 조금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장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학교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학교장 자율입니다. 다만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산 반납을 하도록 돼 있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기본운영비의 대부분은 학교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3,000만 원 미만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쓰잖아요,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본운영비 부분은 3,000만 원 액수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기본운영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학교회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설공사 집행기준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데…….
○ 이나영 위원 네, 맞아요. 시설공사 직접집행 대상금액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을 늘린다고 해서, 가령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연도 말이나 2학기 넘어서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목적사업비를 줬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최대한 학기 초에 지원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중요한 건 저도 아는데 이게 지금 15년째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뭐 진척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내년 되면 또 늘어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거는 단언할 수 없지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 이나영 위원 3년간 보니까 거의 다 늘어났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니요. 노력을 하고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인정합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 돌면서 이번에 다 받았거든요, 그 불용액, 이월액 부분을.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게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의 재정구조상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비율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셨고요.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불용액 관련입니다. 특정항목에 좀 두드러지는 게 있어서 조금 아까도 나왔던 말 같은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작년 걸 봤어요. 923억 예산을 세우셨고 집행을 813억 그리고 명시이월 25, 사고이월 41억, 불용액이 43억입니다. 보면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2017년 전체 불용액이 혹시 본예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비율로? 2017년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요, 비율.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비율이 이게 지금 보면 한 1.5% 정도 그렇게, 1.5%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이기형 위원 불용이 1.5%. 그러면 이월액은요? 명시와 사고이월 포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지금 정확한…….
○ 이기형 위원 뒤에 자료 갖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하신 게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기형 위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회계 집행하고 나서 결산하고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그리고 불용액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비율로 1.5%, 전체예산에 그렇게 보신 거고,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금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2017년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요. 비율관리 안 되고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말씀하시는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가 2017년 기준으로 4.15%가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이거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합친 비율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비율을 갖다가 질의, 비율을 알고 계신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은 전체 예산 대비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걸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의, 2017년 전체 항목 예산 중에 12%를 미집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5%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월 합쳐서 7%예요. 이런 거 보면 특정, 대부분 시설공사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항변을 하시는데 겨울철이나 방학 중에 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고 그리고 또 불용액이 많다 하시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사장된 예산이지요? 돈은 누가 가져가지 않지만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못 썼잖아요, 그 해에. 그리고 그 용도로 못 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다음 연도에 세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돈은 남지요. 금고에 돈은 있지요. 그런데 그 용도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그게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장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 이기형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 용도로 또 쓰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연도에.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시면 다음연도에 그 항목 세항으로 또 쓰시는 거고 불용이 되시면 돈이 그냥 금고에 있어서 못 쓴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못 쓴 예산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장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요. 특수성은 알지만 비율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산회복지원단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난번 7월 달이지요? 저희가 7월 달 첫 번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 위원이 한번 당부와 부탁을 한 사안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주차장 문제요?
○ 이기형 위원 네, 주차장하고 기록물 있었지요, 기록물.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기록물이요?
○ 이기형 위원 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기록물 저장공간…….
○ 이기형 위원 세월호 참사 관련 백서 발간 기록물 말씀드렸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기록물.
○ 이기형 위원 저도 지금 그 당시의 전자파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700부만 제작한다고 해서 보급처와 수량이나 상세적인 걸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현재 보니까 그 이후에 그때 지원단장님 말씀, 답변하신 게 “향후에 추가적으로 수요를 더 파악하겠다.” 하셨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다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이게 금년도 12월 말에 용역이 완수가 되기 때문에 완수가 되면 저희가 전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에서 할 수 있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 보급처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급처 수요조사하셨나 이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아직 수요조사 안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연말이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 이기형 위원 책자로 납품되는 거, 납품되기 전에 어디어디에 몇 부를 배포할 건지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수량만큼 주문을, 납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배포할 배포처에 대한 조사를 다 하셨냐 그 말씀이지요, 저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현재 저희 경기도 내 교육기관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때는 7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을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배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장님께서도 그건 수요조사를 더 한 다음에 추가로 수요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요청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피드백을, 환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제가 그거는 현재 정확한 배부처, 그것을 뭐냐 하면 그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 이기형 위원 안 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산을 수립하기 힘들다든가 추가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변명이라면 변명이랄지 모르지만 이 일 저 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까진 생각지 못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듯이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료로도 쓰고 후대에도 남길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사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좀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챙겨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 한번 받아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700부 가지고 있는 거로 부족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언제쯤 받으실 수 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금 11월 말이니까 11월 안으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12월 안으로 좀 받아주신다고 했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700부 이상 인쇄하려면 돈이, 예산이 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추경에. 기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동의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 관련해서 채널, 경기도 교육정책홍보 채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카카오 플러스친구 관련입니다. 친구 수 급감 2만 4,000명대에서 1만 7,000명으로 현재 급감했다. 여기서 요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당시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카카오 플러스친구 수 확대를 활성화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더욱이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18년 5월에 1,159명이던 플러스친구 수가 18년 10월 10일에는 2만 7,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18년 10월 기준은 2만 명이고요. 오늘 현재는 1만 7,000명입니다. 이유는 교육청의 푸시 메시지가 나가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푸시 메시지 한 번 나갈 때마다 2,000명에서 3,000명씩 증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수는 1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현재 목표는 친구 수를 최대한 늘리고요. 내년부터는 진성회원들을, 남아 있는 사람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 7월 19일 임시회 때도 같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변인이 새로 오시는 바람에 전달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냐 하면 그 당시에는 1,000명대였거든요. 친구 수가 상당히 작아서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기에, 이 채널에 구독하시는 분이 작은 이유는 수요자 있지요? 채널 구독하시는 분 관심사하고 전혀 동떨어진 걸 자꾸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 팝업 계속 뜨지요? 관심 없는 사항이 뜨면 다 차단을 하거나 탈퇴를 해 버려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친구 수 늘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교육철학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푸시를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마.” 하시고서 지금 이후에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그전에 떴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육 쪽이라기보다 이제 진로, 진로에 어떤 어떤 직업이 있다 이런 걸로 계속 푸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까지 늘었다는 것도 신기한 거지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보면 빛의 속도로 줄고 있어요. 1만 7,92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도 줄기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7,891명이에요. 몇 시간 사이에 50명, 100명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답은 하나인 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라. 정책홍보만 이렇게 계속 날리면 결국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위원님. 이거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고요. 말씀하신 그 취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챙기겠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달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출신의 래퍼가 최근에 수능 관련해서 수능 격려송을 만들었는데 3일 만에 10만 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흥미도 있으면서 또 정책 수요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도 드리면서 또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앞으로 잘 챙겨서 사안 사안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ㆍ기획조정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 수요일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1일은 이곳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ㆍ기획조정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 김주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한복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장영수
ㆍ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이수광교육연구부장 김기수
경영기획부장 이혁희교육통계센터장 백병부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