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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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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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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확인이 있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은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47차 국제 주소 표준화 총회 해외정책연수 참석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왔으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지재성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 위원장 박재만 안용붕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 위원장 박재만 고강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고강수 네.

○ 위원장 박재만 신욱호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 위원장 박재만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재영 공공택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박재만 모상규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모상규 네.

○ 위원장 박재만 손호진 행복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종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 위원장 박재만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네.

○ 위원장 박재만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및 23일 종합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 위원장 박재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쌀쌀한 날씨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47차 국제 주소 표준화 총회 연수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요구ㆍ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10개 과 1단 47팀의 222명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4,380억 9,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0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주거급여 사업비, 경기행복주택 사업비,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며 기금별 금년 말 기준 잔액은 주거복지기금이 56억 7,2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254억 원입니다.

6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였고 경기행복주택 3개 지구에 275호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3만 4,000 가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1,021호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 198회 실시와 민원감사 및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12개 단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기술자문을 132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 소관업무에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ㆍ제정해 주심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은 17년 8개소, 18년 9개소로 2년 연속 정부의 뉴딜사업에 우리 도가 최다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재정비 안전진단 및 사용비용 지원 등 주민의사를 존중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입니다. 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지구 152㎢의 부지에 81만 7,000 세대의 주택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안성 아양지구 등 11개 지구에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기된 민원 148건 중 57건은 해결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공공시설부지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미입주 공공시설 194개소 중 43개소를 입주하였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고도화를 위해 광명ㆍ시흥에 첨단R&D단지, 일반산단과 유통단지, 주거지역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일자리창출과 평화경제권 형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8쪽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대상지를 미집행공원으로 대체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린벨트 해제면적 기준 개선으로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 입주대상 확대와 공급방식 다변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전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자 증개축이 불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증개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제도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우리 도에서 지속 건의하여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금주 중에 고시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건의ㆍ관리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부동산 정보 선진화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간정보자료 162건을 지원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을 추진한 결과 금년 9월 말 현재 9,545개소의 업소가 등록하였으며 최근 수원 소재 모 아파트의 청약 현장을 불시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자 등 총 181건을 적발하여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조치하였다는 말씀도 드리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지도ㆍ점검 지속추진과 항공사진 해상도 개선 및 관광ㆍ규제지도 온라인 서비스 실시 등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0쪽 2018년 중점 추진방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주도의 테크노밸리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개발계획 등을 위한 조사ㆍ설계용역을 금년 9월에 착수하였고 2021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해당 시에서 사업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확약비율 조정을 요청해 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주는 2022년, 구리ㆍ남양주는 2023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금년 8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전문가MD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기 서남부 성장거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서남부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첨단R&D, 유통, 주거단지 등 총 61만 평 규모로서 경기도시공사와 LH가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단지는 금년 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거단지는 금년 3월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고 일반산업단지는 9월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4개 지구를 동시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일반산단과 첨단R&D단지는 사업승인, 유통단지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주거단지는 구역지정 신청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15쪽 경기 동북부 수도권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규제면적은 현행 6만 ㎡에서 50만 ㎡로 완화하고 권역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도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자 지난 수년간 정부 및 국회에 수정법ㆍ령 개정안을 총 64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20대 국회에 수정법 완화법안 6건을 발의 지원하였으며 강화법안은 도내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물론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수도권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체계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린벨트 거주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등 개발제한구역 5개소에 3,056㎢를 해제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심사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이끌어 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어렵게 관철시킨 국토부와의 협의체를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고 계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토지이용과 개발수요 등 사회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화성, 군포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성장패턴 등을 고려한 도시 특성별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평택, 광주 등 4개 시에 대하여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안양 연현마을의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역여건 변화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여부에 따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도내 51개 지구, 152㎢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원종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10개소가 신규 지정되었고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4개 지구가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준공 4개 지구 및 연내 1개소를 준공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고덕ㆍ동탄2ㆍ광교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절차이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8개소 및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 및 공공주택 택지개발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 입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쪽, 도민환원을 위한 공공개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지원과 재투자 등 도민에게 사용하기 위해 도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 시 도시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개발 확대를 통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현재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연구 용역을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도, 경기도시공사, LH 등 4자 간의 협의체를 정례화하면서 공공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시부터 지역 현안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착수 및 추진 중의 과정에서는 도의회에 보고는 물론 전문가 TF 등을 수시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자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책사업에 도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기도가 5년간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도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17개소 가운데 지난해에 선정된 8개소는 실시설계 중이고 금년에 선정된 9개소는 선도지역 지정절차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통한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뉴타운지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저성장시대 대비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체계 확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정비와 도시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 도시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통해 도시군 기본계획상에 인구배분계획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기준을 개정하고 GRI와 협동과제를 통해 경기도 자연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놨습니다. 앞으로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성과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시책으로 결합한 경기도만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경기행복주택은 사업승인이 23개 지구, 착공이 1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지구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년도 본예산에 163억 6,0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고 경기행복주택 3개 지구 입주자 모집 등을 통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강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한 다양한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건설임대,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을 통해 총 3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금년 12월 안에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 추진과 주거복지센터 설치계획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2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관이 협업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및 교육을 추진하고 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2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민이 요청하는 민원 맞춤형 감사와 하자보수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등을 통해 총 81건을 지적해 민원해소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5개 단지에 대한 민원감사와 취약 분야 9개 단지에 대한 기획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관리ㆍ처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를 통해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택지지구 입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민들이 택지지구 입주 초기에 겪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주지원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 입주 공공시설부지 관리를 통해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지원협의체는 12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화성 동탄2 등 37개 지구에서 2,078건의 입주민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86%에 해당하는 1,797건을 해결하고 현재 28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례적인 입주지원협의체를 개최하고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택지지구 입주민의 불편 해소와 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 등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화 대상 확대와 취약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필로티ㆍ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층 이상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현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원도심, 여성안심구역 등 취약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및 환경디자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과 주변 경관과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에도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9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나눔의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행 어린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고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유니버설 현장체험교육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증제 탈락제품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디자인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건축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개정하였고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18개 시군의 42개 건축물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님의 조언에 따라 내실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2018년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 안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제1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옥건축 지원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방안 마련과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준공단지 보수공법 기술자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전후 품질검수는 총 198회를 실시하였고 민간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한 도장, 방수, 급ㆍ배수관 교체 공사자문 등 132회의 기술자문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품질검수 실시 결과 우수 시공ㆍ감리자 선정과 우수사례 홍보, 기술자문 사례집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공공분야 활용 지원을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 공간정보는 물론 도정 업무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자 무인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개 분야에 162건에 대한 업무 지원을 통해 전체 2억 6,5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운영ㆍ관리 규정을 현재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경기 주요공약 관련 의사결정 지원과 사업 분석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행정업무 개선과 적용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과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연수교육을 통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불법행위 지도ㆍ단속과 실거래가 거짓신고자 조사 결과 총 77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였고 부동산 허위매물 처벌규정 개정을 2회 건의하는 등 31개 시군의 2만 268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게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격 급등, 과열지역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지도ㆍ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2011년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시행 이후에 변화된 웹 환경과 기술을 반영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콘텐츠 재개발과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개발,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된 시스템 시범운영 후 금년 12월에 서비스 오픈 및 도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6쪽부터 48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부터 53쪽까지는 지난 7월 제10대 도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ㆍ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요구ㆍ건의사항 총 12건 중 5건은 현재 완료하였고 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ㆍ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에 앞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도시주택실은 10개 과, 1개 기획단에 총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현장과 민원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서가 집행부서로서 거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급 국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신도시정책관이 있었는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도시주택실장이 국토부에서 파견 옴에 따라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는 주인의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3급 국장 신설을 부지사님과 기획조정실에 건의한 상태로 반응은 현재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ㆍ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장 밑에 3급 기획정책관과 정보화정책관이 있고 북부의 경제노동실장 밑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과 혁신산업정책관이 있으며 균형발전실장 역시 비상기획관과 3급 국장이 1~2명씩 있는데 도시주택실에만 3급 국장이 유일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철저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박재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실장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용역발주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실장께서도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데가 알엔지컨소시엄이라는 데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현황하고 개별참가자들의 입찰조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용역 유지보수계약서. 이거는 유지보수 용역의 건이고요.

두 번째가 알엔지컨소시엄인데 이 컨소시엄의 구성현황. 어떤 업체가 들어가고, 비슷한 업체가 위에 또 있더라고요, 알엔지소프트인가. 그래서 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지 그런 내용을 업체현황하고 대표자 자본금 등등하고 용역수행 실적도 나왔죠. 아마 제출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페이지하고 207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8년도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서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아까 보고해 주신 것, 라우기술하고 진행을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1회, 2회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돼서 했다.”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간단하게만. 이거 관련해서 입찰공고문하고 그 당시 입찰참가자가 정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참가를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유찰이 된 건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개별참가자들이 제출한 입찰조건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라우기술하고 체결한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저는 주거복지기금 운영 지출내역을 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자료에 봤더니.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지출할 예정인 사업이 있으면 사업내용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2018년도에 예상되는 주택복지기금의 잔액이 어느 정도 된다란 것까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죠?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임대주택사업을 어떤 거는 1만 호 하시겠다, 어떤 거는 또 3만 호 공급하시겠다, 책자에 보면 도지사 공약엔 20만 호 공급하겠다, 이쪽에 보면 해마다 공급을 3만 8,000호 하겠다, 이런 게 계속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20만 개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전 실적까지 넣은 건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시다가 또 생각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이춘표 실장님 및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저희가 질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오랫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더불어서 오늘 업무보고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특별히 준비할 것도, 밤을 샐 일도 없겠죠. 저희가 시험을 치러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꼭 닥치다 보면 좀 미진한 것들이 나타나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더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주택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또 저출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정책에 의해서,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앞으로도 인구증가가 계속됩니다. 문제는 수도권이 팽창해 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맞춤형 주택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책에 경기도의 특색을 더 강화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안 줄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영준 위원 통계자료에 보면 일단 이번 18년도에는 1,304만 5,000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31만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마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광명 같은 데 예를 들면 광명이 사실 아시지만 한 달에 한 1,000명씩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쭉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이유는 광명이 알다시피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빠져나갑니다. 시흥이나 안산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일시적인 현상 또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35년까지는 꾸준히 정점으로 인구가 느는 걸로 분석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광명에서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잘 아시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과 더불어서 경기도의 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65세 나이는 저희 나라와 똑같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게 되면 저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령사회로 규정하는 %가 몇 %라고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3%, 죄송합니다. 14%고요. 초고령화사회는 2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부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책이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광부 학술도서로 추천이 됐는데요. 시기가 2004년도예요. 2004년도에 본인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15년 동안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경기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도 사실 알고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고령화쇼크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04년도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한 세 번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이 속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깨알같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분석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저희 나라는 이미 지금 12%를 넘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벌써 12%를 넘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잡고 있을 때 언제쯤 고령사회로 결정이 되느냐. 멀지 않습니다.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되면 저희가 좋든 싫든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된다라고 나라에서 모든 통계가 분석하고 있고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만 명이며 노인인구가 153만 9,000여 명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2%에 이미 다다랐다, 이걸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문제는 아시다시피 급속히 고령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또한 은퇴가 시작된 사람들이 대부분 6ㆍ25전쟁 이후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1세대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2세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베이비붐 1세대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부분 마지막 효도세대이면서 마지막 버림받은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거대책만큼은 공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택실장님은 경기도의 주거대책이 노인에 맞게끔 지금 방향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지금껏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지만 노인이나 약자에 대한 주택정책 배려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민선7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고령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정책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 정책을 올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저희 나라의 통계를 한번 보면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아마 50% 남짓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요. 주택실장이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가 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주택 외의 거주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생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서민들을 위한 가구 수가 13만 5,000 내외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엊그저께 서울서도 불이 난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나라에서 발표한 주택 외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37만여 가구로 2016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유형이나 가구 특성 등을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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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ㆍ고시텔,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ㆍ비닐하우스, 일터의 일부공간과 PC방 등 그리고 기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37만여 명. 조사할 때는 77만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40만여 명을 제외하고 37만여 명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살고 있었어요. 주택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은 주택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근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주택실장님은 고시원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직접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예전 공부할 때 고시원이 1980년대에 유행했었는데 고시원에서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서실은 주로 이용했지만 고시원에서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김영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더 노력 많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상 빨리빨리 여쭤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아까도 자료 부탁드렸듯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20만 호 공급하겠다. 또 이쪽에는 3만 호, 총 합쳐서 앞으로 올해부터 22년까지 몇 만 호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전체 36만 호 중에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짓는 게 20만 호입니다.

원용희 위원 20만 호? 전체는 LH까지 다 합쳐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전체 20만 호 중에 우리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6만 호……. 4만 1,000호.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 4만 1,000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만 호는 어디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LH하고요. 같이 경기도에 지어지는 내용입니다.

원용희 위원 근데 이거를 지사가 공약한 거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LH가 도지사 공약에 따라서 16만 호를 짓겠다고 같이 약속을 한 겁니까, 확실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거종합계획에 연도별계획으로 나와서 2022년까지 목표가 달성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판단키로는 계획대로만 일정이 된다…….

원용희 위원 나머지 지금 보고하시는 게 실제 이 보고자료에 들어와 있는 1만 호, 3만 호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 네.

원용희 위원 네. 지금 보고자료에 들어와 있던 경기행복주택 1만 호하고 공공임대주택 3만 호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3만 호는 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어진, 아주 완공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만 1,000호를 더 짓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털 최근 한 2년간 지어진 것까지 합치면 한 7만 호 정도 되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7만 호인데 이것 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일단 앞으로 지을 4만 1,000호.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20만 호에 대한 소요내용을 좀 보면요. 이게 국비도 지원이 되거든요.

원용희 위원 아니, 아니. 4만 1,000호, 경기도시공사만 짓는 것. 나머지 16만 호는 LH 쪽에서 짓는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그것은 어차피 국비 들어와서 할 거고 도시공사가 짓는 4만 1,000호가 지금 얼마예요?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3조 4,000억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도시공사에 들어오는 부채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거 환산했을 때 2022년까지 240%, 행안부 기준 밑으로 분석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출자방식으로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20만 호 중의 16만 호는 LH 쪽 부담이라 하니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공공분양주택이 뒤에 보니까 1만 호 계획되어 있어요. 1만 호 이외에 더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저희가…….

원용희 위원 아니, 주신 자료 116쪽에 보면 7기 공약으로써 향후 5년간 약 1만 호 공공분양주택 공급하겠다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복주택이 임대도 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도 합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총 얼마냐고요.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거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동안 공공분양주택에 있어서 모 대학교수하는 사람들도 나와 가지고 이 공공분양주택은 꼭 잡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대개. 왜 그러냐면 시세차익 때문이에요. 이 시세차익을 잡을 방안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세차익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이 또 먼젓번에 촉구결의문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임대를 했다가 분양할 때 당시의 그런 차액 관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원용희 위원 빨리 좀 대답하세요, 요점만. 시간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지금 경발연에 그런 부분까지 용역이 나오면 더 좋은 방안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일단 이것 좀 나눠주세요. 위원님들하고 실장님하고 좀.

일단 싱가포르 사례를 하나 그냥 저희가 뒤져봤어요. 환매조건부라는 걸 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환매조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지난번 대학교수란 분이 전문가랍시고 말씀하시는 게 국가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대개 시세차액이 강남 같은 경우 8억 정도 나온다. 아마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공공분양하는 것들도 대개 1억에서 한 3~4억까지는 시세차익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은 어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99.2%.

원용희 위원 99% 내지는 한 100% 가까이 다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율은 50% 내외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겁니까, 50%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임차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개 그 50%의 임차를 했던 사람들은 뭐냐 하면 2가구 이상,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기수요의 먹잇감이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 투기수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싱가포르 같은 케이스는 환매조건부 방식이라는 것을 썼더라고요, 벌써 몇 십 년 전에. 그래서 아예 투기수요가 발붙일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아마도 여기 도시주택실 직원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제도들을 싱가포르가 해 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개인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 줍니다, 굉장한 저리로.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률이 조금 높아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싱가포르는 앞서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알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사실 인근 시중의 분양가보다는 80~90%대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서민이라든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쪽으로 같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서 환매조건부, 과거에 토지임대부 주택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에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강남이나 우리 경기도로 따지면 성남 판교나 여기 동탄2나 이런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딱 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보통 일반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계속해서 정책을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예를 들면 끊임없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공공주택 꼭 잡아라, 시세차익 크니까.”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다 알고 계세요, 시세차익이 얼마나 남는지도. 그리고 그 작전세력들이 심지어는 무주택자 서민들 통장까지 다 받아서 2년 지나서 전매를 하고 그 차익을 남긴다는 언론보도까지 다 나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아무것도 없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고 끊임없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소리만을 해요.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환매조건부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런 실천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원용희 위원 오히려 지금 사실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공공주택을 초기에 분양받았던 분들 중에 정말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도시관리공사 이런 직원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예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도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거의 상당수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공공주택은 아주 타깃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쪽의 남부지역 같은 경우 공급하는 공공주택들은 누가 봐도 그거는 엄청난 차익이 남는다는 걸 알아요. 지금 현재 2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국토부 보유기간 6년, 8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 경기도에서 먼저 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이걸 환매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싱가포르에서 붙이는데. 이게 사회주의정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지만…….

원용희 위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여태 검토조차, 알면서도 검토를 안 했다라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고 계속 퀘스천이 붙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장님 이미 알고 계셨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런 정책들, 다른 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들. 그런데 어떻게 검토조차 안 됐느냐고요. 안 되는 이유를 잡으려면 수백 가지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되게 하려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한 순간 되게 하려고 방법을 찾아내면 방법은 나옵니다. 안 되는 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는 수백 개 내놓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 결국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로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가 보유율은 50% 내외, 40% 내외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뭐 답변하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를 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경기도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베테랑들이. 여러 차례 의견 들어봐도 여러 가지 어느 기준에 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지금 원용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거든요. 신속하게 자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대 경기도의회 민선7기 집행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책임행정 구현해야 된다는 사명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첫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공동주택이신가요? 아파트.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파트 사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박성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박성훈 위원 현재 공동주택에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문제부터 대표자회와 주민들 갈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감사제도 시행해서 2015년 6월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제정되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몇 개 단지인지 아세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 내에 우선은 저희가 300세대 이상 의무적 관리대상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성훈 위원 그렇죠. 의무 관리대상 3,995개 단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단 규모는 2013년 5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100명, 변호사 포함해서 14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에 11건, 2016년에 요청에 의한 5건, 총 44건 그다음에 2017년에 24건, 2018년 올해 상반기까지 12건에 대한, 총 19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총 948건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고발, 수사의뢰, 자격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렇게 내리셨는데 유형별로 보니까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 등 공사 관련이 제일 많더라고요. 34.1%, 325건에 달하고요. 용역 관련이 23.4%, 223건. 그다음에 회계 관련 22%, 관리운영 관련이 18%, 주택관리업자가 2%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19년이죠.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건씩 해서 총 10건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제도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쉬움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은 여기 계신 경기도의원님들이 직접 체감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요건이 어떻게 되죠, 감사를 시작하려면,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입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 받아서 들어오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단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와 10분의 3 동의 받은 것, 조례에 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되면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필요한 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주민들의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문제가 명확히 확인이 돼 줘야지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경기도는 없고. 그렇죠? 중앙하고 기초단체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분쟁조정위원회,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것을 거기서 케어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공동주택법에 보면 시군하고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 관련 조례를 제가 그래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분쟁조정위원회가 사법적으로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요. 거의 화해의 성격 정도로 갈 거거든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 경기도에다 둘 것이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같이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저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기존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법에 경기도가 명시되기 전에 이미 경기도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이 별로 없죠. 실제 신청건수도 없고 처리건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갈등이 주인데 거기서 뭔가 명확히 이게 나와 줘야지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규약을 변경하고 동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관리수선충당금도 5억뿐이지만 15억짜리 공사도 발주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도 대표회의 회장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퇴거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이장도 선출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감정으로 안 찍어준다든지. 그러다 보면 입주자와 대표회의랑 갈등이 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감사제도를 주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민들이 잘 몰라요, 일단.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감사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에 감사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나서줘야 되는데 “이 10건밖에 못 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정을 한다, 요청 온 것에.” 아니,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이 문제인지 인원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아까도 보면 요청 건이 적기도 하고 적으면 기획 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요청을 좀 더 많이, 생각보다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서, 기초단체가 또 감사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분쟁들이 경기도에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그런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경기도가 다 나서서 감사를 한다, 이런 것 하나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처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될, 이렇게 해서 감사도 했다, 행정처분도 했다, 고소ㆍ고발, 수사의뢰했다. 그 이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후에 과연 그러면 그 분쟁이 해결됐느냐, 경기도 내 공동주택 분쟁이 줄어들었느냐, 이런 이 제도에 대한 피드백이 나중에 잘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만드신 것 좋고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것은 경기도가 잘한 것이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첫 추진이 시작되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민선7기에서부터는 이것을 좀 더 도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이 제도를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명도 제가 뽑았고요. 그래서 100명으로 늘려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정말 더 내실 있게,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허위, 상호 간에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왜곡되게 분쟁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줄 거냐.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끝나기 하루 전에 아파트에 방송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 다 오세요. 여기 단지 감사한 것 공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엄청나게 옵니다.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실이 없어서 학교를 얻어서 학교 강당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걸 도에서 하냐고 입대회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민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정착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더, 그러니까 꼭 처벌보다는 오히려 다른 단지에 여파가 미쳐서 자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실장님께서 꼭 앞장서셔서 활성화시키시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도 올해 예산 보니까 1억 4,500 정도 편성이 돼 있던데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을 하시고 인력도 더 보강하시고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제도를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니까 오늘 해 보고 내일부터는 시간을 좀 늘려서, 그리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짧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구죠? 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해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강창일 의원님이 해서 우리가 자료 낸 게 있습니다. 이것 엑셀파일로 저한테 좀 주시고, 오늘 중에 점심때 이후로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를, 색깔을 달리하든 내용을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게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컴퓨터 파일로 달라는 겁니다, 엑셀파일.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자료요청 끝났…….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이죠?

배수문 위원 네, 자료요청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례시, 경기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특례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주택실에서 특례시로 이관돼야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특례시가 되면서 과연 어떤 업무까지 특례시에 위임을 시킬 건지 그건 중앙부처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예측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 실질적인 운영된 업무 이 부분은 경도공에 묻기로 하고 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알고 계셔야만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자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이와 같은 사업이 행해질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된 내용들이 시정돼서 올곧은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면 다음에 넘겨서 하기로 하고요. 여덟 가지 부분으로 제가 그동안 다산신도시로 인한 경기도시공사에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느 정도는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창균 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토지보상 관련입니다. 저평가된, 평가절하된 부분을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드리게 되면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행해지고 있을 때 일곱 곳이 같이 행해졌어요, 이 보금자리주택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해서 남양주까지 있는데 비교표준지를 설정하죠? 처음에 표준지 설정을 하죠, 보상을 하기 위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표준지 20개 중 사업지구 내 19개 그다음에 표준지가 사업지구 외에 1개, 세곡2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표준지 25개 중 18개가 사업지구 내, 뒤의 것은 전부 다 외 지역입니다, 7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가 표준지 22개 중 19개, 2개. 구리 갈매 보금자리가 12개 전부를 지역 내에 사용을 했고 부천 옥길 보금자리가 15개 중 13개, 2개. 다음에 시흥 은계 보금자리가 20개 중 17개, 2개. 이렇게 표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와 외로 구분해서 해 놨는데 유일하게 다산신도시만 6개를 모두 다 사업지구 외에서 선정을 했어요. 자, 이 7개 중에서 사업지구 면적으로 따지면 다산신도시 면적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도 한 300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장 큰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표준지 자체도 여기 보면 20개, 22개에서 12개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다산만 6개예요. 이거는 보상평가를 절하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가장 유례없는 소송으로 이어진, 전체 지주의 28%가 소송을 한, 이의 제기를 한 이런 역대성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직접 제가, 그동안에 전문변호사가 있었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이런 전례를 보상 문제에서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요. 시군 관련된 부분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사진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북부간선도로의 교각 설치 부분이거든요?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철근 녹슨 부분이. 위원장님도 좀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부 촬영내용인데 이걸 내가 자료로 드리면 나중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체가 다 부식이 된 상태로 시공이 됐는데 이걸 제가 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시의원 할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요구한 것이 결과보고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2016년 12월 달하고 2015년 12월 달 해서 2016년 1월 달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마이너스 온도였었거든. 그럼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게 영상 4℃ 이하로 되게 되면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돼 있다고. 그것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창균 위원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했는지 여부. 이것은 우리가 교량ㆍ교각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시설물하고 좀 다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했는지 여부 또 부식된 이것이 수개월을 방치했기 때문에 부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녹을 제거한 후에 시공이 됐는지, 레미콘 타설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보상 관련해서 아까 그 부분만 좀 얘기를 드렸지만 6개 외부지역에서, 사업지구 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살펴보게 되면 와부지역에서 전체를 다 가져왔는데, 인근지역이요. 보상 규정에는 인근지역 것도 사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망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6개라는 것이 1개 지목, 대지ㆍ전ㆍ답 이렇게 1개씩만 딱 측정을 한 거예요. 이것을 와부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주소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고 대지인 경우에는 사업지구 내와 비교를 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외부 것이 80만 원이면 사업지구 내는 135만 원이에요. 그래서 59.26%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전인 경우는 외부 게 36만 원 그러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58만 원 60.07%입니다. 그다음에 축사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이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외부 것이 29만 6,000원. 같은 조건의 내부 표준지로 하면 52만 원이에요. 56.92%고. 그다음에 임야 부분이에요. 외부 게 23만 5,000원, 사업지구로 들어오면 36만 5,000원. 이건 64.38%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평가를 하기 위한 이 방법을 법망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실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평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토지라 그러면 우선은 지목 그다음에 이용 상황 또 입지.

이창균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후에 파악을 해 보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사업부지의 증가인데 LH 당시에 정했던 것이 1만 2,416㎡가 증가가 됐어요. 사업지 면적이 증가가 되면 그에 따르는 모든 시설 부분들이 같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면적 증가로 인해서 세대수 증가, 인구 증가로 연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가만 시켰지 그에 따르는 나머지 제반 부분들을 같이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 혹시 알고 있는 것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당연히 기반시설도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채 못 하고 끝나는데요. 조금만 더, 한 가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상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시공 부분 또 지금 민원 발생이 된 부분을 처리한 것들을 완료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민원 부분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표 실장님이 요구하신 3급 공무원이 하루바삐 채용되길 기원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 다른 건 다 다른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 성인지예산, 성평등 정책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봤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 알고 계시죠? 2017년 11월 21일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20%, 중간직 관리 여성임원을 28%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에서 20.5%인데 경기도는 여성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도에도 각종 여성 위원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12.6%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야 12.6%가, 20%까지 가기 힘들지만 각종 위원회 성별비율이 없습니다.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제가 위원회 많이 심도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성별 표시가 없고 어느 분이 여자인지 어느 분이 남자인지라고 해서,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 먼저 위원회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가 언제 작성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감자료 지금 작성,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행감자료는 한 20일 전에 작성된 걸로.

심규순 위원 그렇죠? 저도 9월 10일 날 건축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받았는데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그만둔 위원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전년도 행감자료를 그대로 낸 거예요. 낸 곳이 몇 군데는 있긴 있어요. 공공건축물 친환경 심의위원회 여기는 김태형 위원하고 원희용 위원 들어갔고요. 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들어가 있네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양철민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당연직 도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것 잘못됐죠?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순 위원 위원들 남녀 성비율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20% 넘게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실장님. 경기도공동주택 통합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하러 해 놓습니까? 이것 예산도 잡혔죠? 이런 거는 현안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있으면, 공동주택 지금 많이 질의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참석인원이 문제입니다. 참석인원이 1명인 데도 있어요. 도시ㆍ주거 정비기금 심의위원회 7명 중 1명 참석. 이거 과반수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것은 1명이 참석했다고 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위임했죠, 위임? 그런데 가결. 아마 서면으로 위임 받았을 겁니다. 이거 서면으로 위임하지 마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저는 서면 위임을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의원들 시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이거는 작게 짚었지만 제가 심도 있게 많이 본 거라 위원회 여성 성비율 또 참석인원 또 성별 대비해서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두 번째로 건축디자인과인데 제가 도정질의도 했습니다.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 건축물 기금 조성을 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원래 일반회계의 1%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는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적정선에 의해서 기금을, 기금을 위한 조례를 만들 테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 장기 방치물에 대해서는 실장님 관심을 갖고, 그동안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또 더 관심을 갖고, 각 시군에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자꾸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안전진단평가 중 구조안전성 비율이 50% 늘어났지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것은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심규순 위원 그래서 재건축하는 데가 많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전성을 0.2에서 0.5로 높였고 이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해서 재건축하는데 못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거 중요한 걸 왜 파악을 못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게 위원님 아시지만 제대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심규순 위원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이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이 강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못 하고 민원이 시군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거 파악해 주셔야지요. 이거 해결책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아직 파악을 못 했으니 그것도 못 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고요. 이겁니다. 사실은 사인이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또 무조건 되지도 않을 것을 진행했다가 바로 발생되는 그런 매몰비용.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살려서 저희가 정도를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가 언젠데 아직 현황 파악도 잘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민원, 도민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파악하셔서 내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그리고 매몰비용 얘기가 나왔으니 뉴타운하고 뉴스테이 지금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도 우리 안양시 예를 들면 그냥 그림을 갖고, 지도를 갖고 나눴기 때문에 마당은 뉴타운에 안 들어가고 또 다른 건물은 들어가고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석수동 부근에.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해제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지금 몇 개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9개 중에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뉴타운도 지금 방대하게 31개 시군구에 진행했다가 매몰비용도 거긴 못 줬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최소한의 비용…….

심규순 위원 답변을 말해 주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최소한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먼저 해제한 데는 못 줬고요. 나중에 한 데는 줬는데 그분들이 증개축을 못 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게 탁상행정의 현실이죠? 그리고 뉴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내놓은 게 GB 안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뉴스테이는 8개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심규순 위원 네, 몇 개가 들어왔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들어온 거요, 신청?

심규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들어온 것 중에서 8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심규순 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54개로.

심규순 위원 그 54개 시군구에서 그거를 신청하려면 행정낭비, 돈도 들고 행정한 것 그것도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시책을 따르기 전에 이런 매몰비용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꼭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또 햇살하우징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페이지에 있어요. 햇살하우징사업 담당자님 옆에 나와 계세요, 과장님. 다 됐네요.

이게 중위소득 50%인데 중위소득 50%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시간 다 됐어요, 추가질의해야 돼요. 이거 추가질의 때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 잘 지켜주셨어요. 이따 추가질의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장동일 위원님 순서인데 이필근 위원님하고 협의하에 또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이필근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오후에 잠깐 면담이 있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실 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도시주택실 소관업무가 맞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동산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PF사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민간하고 같이 해서 PF를 일으켜서 하는 사업으로…….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한 저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용어 정확하게 아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PF사업이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디가 성공한 사례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에서……. 좀 자료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업무 좀 잘 파악을 더 잘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PF사업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판교 알파돔도 그랬고 동탄 메타폴리스도 그랬고 용산 철도청 부지 개발사업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기서 2~3조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에 250억 투자하신 것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에콘힐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히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요.

경기도시공사 출자ㆍ출연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주택공공임대리츠 출자계획이 있는 것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산신도시 외에요? 다른…….

이필근(수원1) 위원 다산신도시 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주택공공임대리츠 출자계획이 있는 것 아시는가요? 업무파악하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 정도 출자를 하죠, 거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리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구체적으로 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도시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계획만 지금 저희들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언제 출자하는지 모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파악을 해서 오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금년 12월에 103억을 출자합니다. 이거 업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저기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관리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모르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지금 벌써 103억 투자를 하고 2000년에 163억을 투자하는 계획서가 지금 여기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리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 중에 리츠가 뭔지? 전혀 몰라요, 리츠가 뭔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은행권의 금융…….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이렇게 경기도시공사가 몇 백억씩 리츠 상품에 출자하고 저기 하는데 업무를 전혀 이렇게 모르셔서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모르셔 가지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더 질문할래도 업무를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택 관련해서 부동산정책사업 용어 중에 한계차주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한계차주. 아시는 분 없어요, 과장님들 중에? 주택 관련해서 부동산 용어인데.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주택정책과장 신욱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대비 40% 이상을 저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파악하셨고요. 한계차주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 중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그 주택 수요자를 한계차주라고 해요. 그래서 한계차주에게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까지 한계차주가 있잖아요. 갭 투자자 보호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갭 투자자들. 그런데 순수하게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들하고 중산층에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상을 지금 이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지금 정부에서는 LH공사와 관련해서 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해서 대안으로 그걸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업무에 대해서 잘들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붕 도시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 위원장 박재만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용붕 과장이…….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도시개발법 있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제3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장관 그다음에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돼 있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현재 국토부는 도지사가 대도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에 따라서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 내에 경기도가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기관 위계에 맞지 않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위인데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오히려 도지사가 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또 대도시 시장이 개발사업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한 적이 있나요?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인구 50만 대도시권은 법에서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구역지정부터 환지 계획까지 다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법에서 도지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요. 앞으로 도시공사나 우리 경기도가 직접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문제점들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서 국토부에 한 3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 제3조가. 따라서 도 정책사업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출자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요청해서 요구를 하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의 협조를 받아서 이 법이, 불합리한 법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정책과장 안용붕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여튼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필근 위원님 질문 끝나신 거예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네, 지금 이필근 위원님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파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전 집행부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에 업무파악을 하고 또 이필근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꼭 좀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도시주택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넘겨서 4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인 가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인 가구현황은 2017년 기준 112만 가구로 총 가구 수 대비 2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1인 가구 주택 유형별 점유 비율을 보면 전세는 점차 줄고 있고 또 월세는 2015년 41.5%, 16년 43.1%, 17년 45.2%로 전세 비율은 줄어들고 월세 비율이 증가 추세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으로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매입주택,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한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양철민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주택공급에 있어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6만 1,000호 그리고 매입ㆍ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6만 3,000호 이렇게 공급예정이고 청년매입, 기숙사형 임대, 2030하우스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으로 보이는데 다 합쳐도 9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러한 경기도만의 행복주택을 시작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을 공급을 못 했는데 민선7기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판교의 행복주택 기공식에 갔다 왔는데요. 2030하우스 기공식이었나요?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양철민 위원 애초에 2030하우스는 200세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중간에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 변경된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복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실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셔 갖고…….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행복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당시에는 판교지역 전체로 해서 복합건물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복주택으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호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럼 애초의 사업이랑은 좀 많이 변질됐네요?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네, 그렇습니다. 내부방침 결재 받아서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판교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보다 소득수준이 좀 높을 걸로 생각되고 판교지역에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그 사업비면 다른 지역의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주택과장 손호진 그거는 아무래도 토지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건축비는 비슷하고요. 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 시군을 골고루, 또 도심지역이나 또는 외곽지역이나 골고루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판교지역의 주거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1판교지역에도 그런 시설을 300호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고요. 그 외에 또 2판교 그 지역에도 좀 더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시 실장님 좀 자리해 주시면……. 청년에게 주택공급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새로운 주택모델을 개발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회적 약자, 청년, 또 대학생 기숙사 이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할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 1%도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주택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경기도 1인 가구 및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개발하고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11쪽부터 539쪽 확인해 보시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현황 및 문제점들이 제시되는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광명시가 최다로 341건임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 이유는 제가 광명시에 있다 왔기 때문에 내용 자세히 알고요. 층간소음지원센터를, 민간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행이 잘 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와서 직접 한번 이 이행되는 내용도 PT 해 달라 그래서 한 적도 있고 이래서, 민간단체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굉장히 호응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지금 층간소음이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또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그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광명시에 층간소음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무래도 민원이나 발생현안에 대해서 파악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각 시군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도시주택실에서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우리가 기술지원센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69페이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은 오래된 시설이나 유지보수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뭔가 분쟁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오래된 시설의 유지보수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3억 이하이거나 세대 규모가 500단지 이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대상들이 굉장히 적어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실에서 이렇게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조사가 돼 있고요. 이게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세대수가 큰 단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그나마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를 위주로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같이.

양철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적용할 수 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양철민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양철민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된 시설에 장기수선충당금 3억을 준비 안 하는 그런 단지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종결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아직 자료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오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실장님, 급하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게 공사 쪽에 있는 건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2010년부터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이 있는지, 현물로. 현물출자한 것 있는 건데 거기에 면적, 감정가격 그다음에 넘긴 일시랑 실제 착공이 언제 됐는지 그런 내용들, 러프해도 괜찮습니다. 날짜까지 중요하지는 않고 월별까지는 해서 급하게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짤막하게, 분양가심의위원회 우리 도에서 하는 자료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이거 하려면 시군에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예측이요?

권락용 위원 아니, 일단은 제가 하여튼 부탁을 해 볼 테니까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요구자료 별책의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2016년에 고양관광문화단지 M1블록 주상복합 이거에서 감정가 해서 면적당 분양가 나왔는데 이 내용, 내역이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성남시 2015년 성남 위례지구, 죄송합니다. 2015년 성남 위례지구 C2-6BL 감정가가 지금 보니까 면적당 원래 360만 원이었는데 260만 원으로 100만 원 다운됐어요. 이 내역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2017년에 성남 고등지구 S-2BL 재심사에서 이것도 약 100만 원 정도 다운이 됐어요. 이 세부내역이 왜 그런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게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블록명만 써 있으면 저희가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 자료를 감추려고 했는지 누가 이거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취합만 해서 하나로 합친 것 같아요. 전혀 위원들이 알 수 없게 줬어요. 우리가 2블록, 3블록, 4블록 하면 이 지역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요청한 자료라도 제가 드리는 거니까 샘플로 지금 성남하고 고양만 찍어서, 수원도 보고 싶은데 블록으로 해서 못 봐요. 그렇게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을 이따 오후 시작할 때까지 좀 준비를 집행부에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군에서 자료를 신속히 받아서 되는 대로 바로 오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중식을 위하여 감사시간을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05분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여기에 위원님들 휴게실이 될 수 있게 소파가 있었는데요. 유상민 주무관 앉을 자리도 없어서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흔쾌히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우리 공무원 잘해요. 잘하고 있는 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제가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제가 분양가 심의, 시군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하고 있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페이지 불러드린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셨어요? 여기 분양가심사위원회 혹시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동주택과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공동주택과.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 중에서 공동주택과를 거쳐 갔던 분 있으면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한 번이라도 근무를 해 봤다. 없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공동주택과가 나중에 신설이 돼 가지고요.

권락용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느 과였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였다가 분리돼서.

권락용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과 혹은 주택정책과에 계셨던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여섯 분 정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부동산 결국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집을 사게 돼요. 분양가 심의를 통과하면 비공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다, 1,800만 원이다 결정이 되면 그걸로 그냥 분양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여기가 구멍이 많아요. 왜 구멍이 많으냐. 이게 어느 정도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민간에서 1,800만 원이 목표면 1,850만 원으로 일단 분양가 심의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차저차 전문가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1,800만 원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원래 민간업자가 내가 하고 싶었던 1,800으로 가는 겁니다. 뭐냐? 어차피 그 가격인데 그 가격보다 조금 올려서 넣어놓고 나중에 다운시키고, 심의를 통해서. 결국 원하던 목표를 가져가고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은 전부 전문가라고 모셔놓고 이거를 지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일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면도 있고요. 저도 광명 부시장 할 때 직접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주재해서 해 본 경험도 있고 한데 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전후 사정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별책의 224페이지 보면 성남시에서 2015년 C2-6BL. 자료 혹시 보고 계세요, 실장님? 얼른얼른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저한테 10분 주어졌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말씀하십시오.

권락용 위원 224페이지에 성남시 2015년 성남 위례지구 C2-6BL 보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거기에 보면요. 처음 신청내역에 ㎡당 360만 원인데 심사결과 26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여기 파악하고 계신 분 계세요? 실장님, 다른 것은 다 조정이 한 10% 내에서 왔다 갔다, 5~10%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원하는 가격대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뚝 떨어졌어요, 성남에서. 결과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미처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또 국감에서 제출을 했고. 그리고 2017년 성남시에서 성남 고등지구 S-2BL 재심사를 했어요. 이것도 570만 원에서 심사결과 540만 원으로 평당으로 따지면 100만 원씩 다운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는 다 조정이 일부 한 5~10%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다 차지했는데 성남에서만 300만 원, 100만 원 뚝뚝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잘못된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글쎄요, 다른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왜 그렇게 됐는지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특이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 조금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강한구 위원이라고 성남시의원 하나가, 똑똑한 시의원 하나가 분양가심의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똑똑한 시의원 하나가 있으면 주민들이 분양가 비싸게 안 물고 제 가격에 제대로 분양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평당 300이에요. 나머지 주택은 평당 100만 원이고. 그럼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0만 원이에요. 똑똑한 시의원 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는 분들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에서 얼마 쓰고 뭐 쓰고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제 혜택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좋은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사례를 저희가 연말연초에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는데요. 직접 필요한 부분을 해서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걸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이걸 다 봅니까, 전수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전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주상복합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시군에서 이렇게 해 갖고 언론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하고 있어서 결국 분양가가 높게 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 다 공동주택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도 몰라요, 내가 비싼 돈을 냈는지. 적어도 경기도 시군에서 가장 많은, 큰 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서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토부에다가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 달라든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확인을 못 해요. 실장님, 왜 이렇게 300만 원, 100만 원 뚝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글쎄, 아까 초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분양된 내용 그다음에 인근의 유사사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직접 그 분야에 대해선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결국 우리 분양가심의를 통과해서, 각 시군에서 통과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그걸로 가게 돼 있는데 비공개기 때문에 다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근데 구조적으로 왜 그런가는 파악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공공택지를 민간한테 제공할 때 어떻게 되느냐, 민간이 어떻게 사느냐. 주거 부분은 공공택지기 때문에 감정가로 그냥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게 돼요. 주상복합에 있어서 상가 부분, 상업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건설사가 입찰을 합니다. 즉 얼마를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느 회사로 갈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상업에서 베팅을 많이 한, 입찰을 크게 한 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분양가를 높여서 본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에 평균을 낼 때 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통 주거 부분이 크고 상업 부분은 8 대 2 정도, 2를 차지할 텐데 가격은 2에 맞춰버립니다. 슬쩍 올려놔요.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잡아요. 그걸 아무도 못 잡아냅니다. 시군에서는 모르고요, 경기도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요. 그걸 파악했던 강한구 시의원이라는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분양가단지, 한 채가 예를 들어 3,000만 아끼면 300세대만 들어가도 그게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장님. 이거를 원래는 공직자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방망이 쳐서 통과시키고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입고. 얼마 피해인지도 몰라요. 결론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했다고 하지만 시세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잘못된 구도하에서 높게 형성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진짜 불필요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도에서 사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시군에 맡겼기 때문에 시군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다만 구조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잘못된 게 문제라면 도에서 취합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달라든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든가 방법을 찾아달라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이니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확인하겠다. 이것만 여러분 잘하셔도 도민들한테 채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효과를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다 곱해보면 돈이 얼맙니까? 다른 거 여러분들 실수한 것 조그만 거 갖고 뭐라 안 할 테니까 하더라도 큰 거 이런 거는 잡아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주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걸 비싸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 시간 많이 드릴게요.

권락용 위원 이거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급한 시간이 있더라도 내용파악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공동주택과 과장님하고 대책 마련은 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담당 과장님 뛰어오셨어요. 뭔 내용, 이러고.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내용도 파악했더니 이제 파악하시겠대요. 원래는 이건 위원 지적이 아니고 공직자에서부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뒤늦게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자료지적을 했고 또 이런 훌륭한 의원 하나가 영화 “300”처럼 길목을 딱 쥐어 잡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웬만한 기 있는 의원 아니면 이렇게도 못 해요. 참으로 훌륭했던 의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후임 공직자들과 의원님들 같이 해서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제가 제 보충질의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실장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도 심규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의 부정확성,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게 보니까 소위 따다 붙이기를 한 자료가 있어요. 386페이지에 매입임대현황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숫자가,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고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제가 지적은 하고 설명은 나중에 듣든지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신다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조직현황하고 주요기능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경기도시공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고요. 사실은 조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하는 사업지구에 도시재생시민대학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사업이 관 위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돼서 그런 시민대학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일단 저한테 보고해 준 자료에 따르면 주요업무가 시민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한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제안 컨설팅 지원 그런 컨설팅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이 돼 있고.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2016년에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도시 개발로 낙후된 도내 31개 시군 구도심 쇠퇴지역에 도시재생산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셔서 기사화가 됐어요. 2016년 자료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 시민대학이라는 데 여기 운영현황 보고된 자료를 보면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습과정, 집수리실용과정,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2018년 운영비 산출내역 보고해 준 것을 보면 전문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일반 부대 경상경비 빼면 두 가지 항목만 딱 남아요. 남아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 운영비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단 운영비. 자문단 운영이 3,100만 원밖에 안 해요. 컨트롤타워로 해서 정책자문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컨트롤해 주는 역할이 3,100만 원인데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2억 200만 원이에요. 이게 퍼센트가 전체 예산이 6억인데 30% 이상이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도시재생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집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안전한 공구 사용법, 가구리폼 및 수리, 방충망ㆍ창틀 교체, 도배 등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도시재생대학에서 집수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라도, 러프하게. 2억 얼마가 들어가는 재생대학 운영비 중에서 집수리과정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집수리실용과정에 그동안 3기 90명 운영을 했는데요.

김태형 위원 네, 3기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액은…….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김태형 위원 다시 구체적인 자료로 받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는 정책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정작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문단그룹이나 정책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각론으로 들어가서, 실장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 경인일보에서 한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도 봤습니다.

김태형 위원 주민역량강화라고 말만 해 놓고 지금 너무 각론으로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 갖고 제대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 뭐, 그다음 더더군다나 또 여기 경인일보에서 지적을 해 놨는데 교육장소가 3기 하는 동안에, 마지막은 아마 고양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고양시를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지역이 좀 특화되고 편중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31개 시군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초창기라 하더라도 이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경기도가 큰형으로서의 어떤 큰 역할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건 좀 무시가 되고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도 처음에 7명인데 지금은 아마 다시 최종 확인해 보시면 6명으로 1명이 축소가 됐어요. 예산 확보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이거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규칙을 그렇게 만드셔 갖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중심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든지 안 그러면 외부의 진짜 전문가그룹한테 컨설팅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에 규칙 하나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다 그냥 “니네 이거 해.” 그리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거 뭐야.” 어떻게 그냥 해야 되니까, 예산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냥 이게 반복되고. “시군에서는 뭘 하고 있지?” 보니까 집수리하고 창틀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8일 동안 교육해서 창틀 못 갈아요. 가실 수 있다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창틀 간다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입니다, 사실. 주민참여.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하는 게, 말씀하신 것은 시민대학, 재생대학이라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집수리 과정 같은 거는 기초단체에서도 충분히 운영하는 비슷한 프로그램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정책을 컨트롤하거나 그럴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아니면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각론에 들어가서 이거를 교육한다는 게 좀 적절한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갖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오래전에 뉴타운시민대학, 한창 뉴타운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나가면서 재생으로 정부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꾸며서 가는데 솔직히 제가 와서 봐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정말 딱 도 광역 차원에서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김태형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의 전문가 그룹들이 한 200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여기에 맞는, 뉴딜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해서라도 그 센터와 같이 공유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못 하는 부분들, 또 시군이 요구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매진하겠다고 우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어요. 도시공사에 위탁 지정해서 하실 게 아니라 조례의 규칙 개정해서, 아마 이번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정해서 도가 직접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정말로 이 17개 광역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그걸 알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하고 했을 때, 구도심이나 신도시하고 그런 것 차별 없이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할 수 있게 이번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위탁기관 철회하고 직접 하실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경기연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것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진짜 시간이 짧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2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선구 위원 실장님 행정감사 대표로 해 갖고 몇 번째 받으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선구 위원 행정감사 대표 이렇게 책임지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몇 번째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정사무감사 직접 나와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선구 위원 처음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선구 위원 저는 발언하기 전에 한 두어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무원들이 볼 때에 이 행정감사가 이것보다 다른 형식으로 좀 바뀌는, 더 좋은 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쭉 하시는 이 방법이 그동안 우리가 발견해 낸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행정사무감사가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행정감사보다도 그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시의적절한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교감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주 사기가 충천해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또 어떤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일할 때 나라가 바로서지 않나,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기가 그렇게 썩 높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대신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최고 아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사기진작책으로 하시는 것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늘 우리가 공무원, 집행부에서 윗분이나 오너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이나 이런 회의를 하면, 간부회의를 하든지 하면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인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군살을 빼야 되는데 군살을 빼면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강력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히 3급 정책관을 자리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2급 실장으로서 저 편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현장행정을 모든 부서가 하는데 이런 데 힘을 붙여주고 탄력을 받게 해 달라, 수도 없이 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같이해 주신다라면 아마 직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저는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은 그걸 또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노력을 하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이 빈집 문제와 도시재생 문제만 오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는 경기도의 현재 빈집 및 도시재생의 현황과 간단한 어떤 대응책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먼저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빈집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또 지금도 농촌지역의 빈집하고 도심지역의 빈집하고 이분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앞으로 서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그리고 빈집을 그냥 단순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데가 도심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 원도심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7기에서 지사님도 주창하시는 것이 빈집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면 도에서 좀 사들이자. 그래서 가장 열악한 구도심, 원도심에 사는 부분들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좀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교통과하고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기조가 나간다는 생각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재생과 관련해서는 5년 동안 50조를 끌어넣는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묘책을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TF 그룹을 저희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탈락된, 작년, 금년 17개 외에 탈락된 것이 지금 한 40여 개가 있거든요. 계속 다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년도에 또 그걸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시재생과 빈집 정비에 혼신의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빈집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빈집 따로, 도시재생 따로따로인데 이것들이 빈집 문제도 그렇고 또 도시재생도 그렇고 시군의 기초지자체장들이 조례도 만들고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수립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시군의 농촌지역의 빈집은 또 농촌지역에 대한 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이선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의 빈집, 이것을 통합하면 안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원래는 이것이 빈집이 사실은 특별법 생기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아주 통합돼서 관리가 돼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따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각각의 두 법령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통합 관리한다는 차원은 큰 틀로 보면 맞겠다고 보지만 성격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법령으로 운영ㆍ관리하고 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각각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요. 조금 그것은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각 시군들이 거의 유사하기는 하지만 다 다른 방법 그다음에 또 컨트롤타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50조 이렇게 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자금 지원이랄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시범지구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 문제되고 있는 도시재생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특단의 어떤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아주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이런 큰 테두리로 가고자 할 때에 그런 데 우리 경기도가 빠지지 않고 편승해서 빨리 가자 하는 게 저희 기조고요.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 계신 광명에도, 경기도에 그런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가 운집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사실 도시의 쇠퇴지역이면서도 가장 현안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 같은 데를 정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LH를 통해서 뉴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LH를 통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선도사업을 경기도가 빨리 발굴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거에 예산을 좀 많이 저희가 할당을 해서 하나하나 그래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

이선구 위원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도시 뉴타운……. 빈집 및 도시재정비사업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정리해서 어디어디어디 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빈집 및 도시재정비도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일선에 가 보면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군별 도시재생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도시재생의 빈집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좀 책임감 있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쭉 취합해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과 부족한 정책들이 쭉 있을 테니 그런 걸 취합해서 경기도가 책임감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도시재정비 부분도 도에서는 몇 십 군데 사업을 하고, 10군데, 20군데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정말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단의 국가적,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재정비지구에 선별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일반 국민이 느끼는 어떤 효율, 체감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재정비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생각,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조금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간단히 답변을 좀, 아직, 보충질의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안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직제가 도시재생정책관이에요.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직제가 꼭 생겨서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혹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세요. 지금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거기에 대한 제시나 답을 정확히 주셔야지, 그 뒤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대부분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셨겠죠, 과별로. 가급적이면 종합감사 때까지 답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 질의는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례시 지정 건이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줘야 될 이관된 업무가 무엇이며 지방분권이 되면 찾아와야 될 업무가 무엇인가, 국토부로부터. 이거를 매뉴얼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경기도에서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울시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저희 1개 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5개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 도시건축국, 도시재생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공간개선단 이렇게 5개 부서가 맡고 있어요. 아마 인력이 한 2.5배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추계로 대충 보니까. 그거를 거의 같은 모양도 아니고 다 다른 모양의 시군, 도농 다 복합돼 있는 거를 지금 처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개선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 경기도로 빨리 접목시켜야 될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개선단 표를 만들어서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좀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용이 좀 어려우면 경기도시공사 내에다 산하기관을 두는 것도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걸 좀 잘 검토하셔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직부터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정책관 한 명 만드는 것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해요. 좀 그렇게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공유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주도 가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했던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체 위원들하고 도시주택실 간부직원이든 전문직원이든 같이 모여서 쉽게 얘기하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담론의 시간들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질의하려고 보니까 70건 정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 시간에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깊이 있게 질의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패스할 건 패스할 건지 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에 치여 가지고 미래를 보고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약함이 있거든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배수문 위원 저라도 같이 과장님이랑 대화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것 공감하시는 위원들 동참하고 의회랑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시면 행감에서 다루진 못하였지만 경기도 도시정책에 대해서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셰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되면서 연말에 또 신도시를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다음 검색어 창에다가 신도시 미분양이라고 치면 14건의 검색어가 바로 뜨거든요. 그중에 양산 빼고는 13곳이 다 경기도입니다. 그만큼 미분양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미분양을 잘못 대처하면 골머리를 앓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일본의 약 수원거리, 도쿄에서 수원거리에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이 지금 분양 받아놓고 분양 받았을 때의 비용을 갚고 있는데 그 아파트 값이 분양 받았을 때 당시의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똑같아질 가능성 높고요.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광역교통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 9월 달 기사인가요, 보시면 신도시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광역교통망의 부재로 꼽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던 것들이 다 순연됐고요. 아예 착공도 안 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감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국토부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경기도 차원에서 걸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쪼개기식의 개발을 해 가지고 광역교통망이 돼 있지도 않는데 아파트만 짓고 빠지는 LH의 행태들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고요. 국토건설부에서도 서울시의 배후도시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강남3구의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행태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걸 같이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건의안 그다음에 그런 행태들을 지탄하는 것들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20여만 채가 어쨌든 만들고 짓고 나면 또 이만큼이 적체될 것 같아요. 잠깐 살다가 상환만 되면 또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인구감소추세에 앞으로 접어들 건데 그거에 맞게끔 도시도 만들어서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공감을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감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경기도로서 경기도가 어쨌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장 발전시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냥 방치되는 도시들로 가서는 안 되고요. 난개발로 방치되는 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같이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이게 민선7기 공약이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수의 테크노밸리 조성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발생되는 규모를 추정하신 금액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액까지는 추정 안 했고요. 지금 그 용역이 바로 나옵니다.

배수문 위원 용역 어떻게,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다 유찰되지 않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진행형인데요.

배수문 위원 1억 원 했더니 영 비용이 없어서 그런지 유찰된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래서 지금 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배수문 위원 그것도 빨리 용역을 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다면 내년엔 더 많은 비용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공약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다시 환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같이 생각하시죠,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전적으로 같이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용역할 때 저희 위원들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착수보고회 할 때 반드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제 공유 포럼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서 주최를 했고요.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쏘카인가요, 쏘카 대표이사가 쓴 공유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공유차량이 도입되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80%가 10년 안에 사라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랑 직결이 되냐면요. 공공주차장과 각 주택의 주차장 정책과 밀접합니다. 지금은 되도록 많이 주차장 확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셰어하게 되면 최소 50% 이상이 10년 안에 사라집니다. 정책적으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정책만 받아 가지고 그걸 못 쫓아간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도시 주차장 그다음에 각 주택에 짓고 있는 주차장 정책들을 실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쏘카 대표이사님 모셔다 놓고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있는 주차장도 50%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주차장의 공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향후 늘려가는 게 능사가 아닌 정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동차도 앉아 가는 차지 내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을 잡고 시도를 지도하셔야 되고요. 경기도시공사에도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책이 뭐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쫓아가는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도시정책과에 있을 필요가 없죠. 국가에서 하는 정책수행과로 있어야 됩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현안에 대해서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대로 돼 있죠, 주차장 기본대수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용도별로 틀린데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열악한 부분들은 0.8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배수문 위원 일반 상가지역은 1.0대로 돼 있고 주택은 보통 1.2대 정도 돼 있는데 조금 고급아파트는 1.5대까지, 많은 데는 2.0대까지 하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잠시 좋을지는 모르지만 도시공간의 낭비 이런 걸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다 같이 보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GRI에서 오는 정책연구지들 같은 경우는 거의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특히나 도민 삶의 질 개선은 우리 정책을 수행하시는 분들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은 도시설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꼭지를 얘기할 텐데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실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9월 말 또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구매지수라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구매지수는 저희가 현황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주택구매지수가 70대 초반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주택구매지수는 100 이상이면 매수우위고 100 이하면 매도우위를 얘기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70대 초반이면 수요공급이 굉장히 불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상황이면 주택정책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구매지수가 70 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미분양주택이 계속 있거든요. 조금 줄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구매도 약간 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유효적절하게 거기다 정책기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한 곳에 정말 어느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2022년까지 공공주택 20만 호 건설, 짓겠다. 중앙정부 물량과 겹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당연히 겹칩니다. LH가 한다 하더라도 공공임대 같은 부분들은 경기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정책 기조하에서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사실 적극적으로 못 나섰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민선7기 이후에는 방향도 바뀌었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위임이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시 외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뉴딜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쭉 해 오던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사업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근데 이 사업들을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과정들이 지난해요.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해관계가 잘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도 너무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적고. 100억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뭘 하겠습니까? 그냥 담벼락에 상징적인 그림 몇 개 그리고 좀 내부수리하고 이런 정도 비용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사업이 사실은 수원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저희가 100억에 대한 도비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런 각종 행정절차가 굉장히 단순화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제가 국토부 1차관님 주재로 회의할 때 도시재생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매머드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경사유가 나오거든요. 변경승인하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줘라. 왜 변경승인권까지 국토부가 가지고 있냐. 세월이 정말 부지기수로 걸리거든요. 경기도는 제가 와 가지고 활성화계획이라고 이거 다음 단계인 진짜 실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50만 시에 저희가 이미 다 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이 활성화계획도 광역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린 시군에 줬다. 그러니 최소한 원래 승인은 가지고 있더라도 변경승인권한은 달라는 게 정식으로 문서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늘 얘기가 나오는 각 지역의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경기도 전역을 다니다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도, 수도권이 맞는가 하는 정도의 그런 난개발을 볼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난개발 관련 정책 추진을, 어떻게 계획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기도가 가장 도시에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금 있으면 12월 말 전에 국토부가 또 부동산정책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다행히 최근에 국토부하고 LH,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만 4자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도 사실 국토부에 가서 엄청 저도 떼를 쓰고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왔냐면 하남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정부에서 공공주택에 대한 GB 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 일전에 모 시에 그런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저것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직접 국토부의 주택정책관이 하남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하남시의 애로가 뭔지 국토부에서 가고 있는 방향에 시에 있는 정책 입안을 최대한도로 담겠다 해서 협의도 해 가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경기도 입장을 피력하고 또 우리 방향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요, 아닙니다.

장동일 위원 두 분이 하신 말씀처럼.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담당과장인데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민감한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특히 도시주택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정부하고의 입지 그다음에 시군과의 어찌 보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이에요. 상당히 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또 웬만한 건 시군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계선상에서 참 애로가 많다는 걸 저희들도 잘 아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틈새정책들을 잘 찾아서 잘 조율하고 이런 도시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한계상황 그런 것들을 잠깐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광역 차원에서 이렇게 시군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시군의 그런 정책을 광역이 또 받아줘야 되고 또 국가정책을 광역에서는 시군하고 조율도 해 줘야 되고 중간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건 차제에, 두 번째라고 쳐놓고 도에서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도로 도가, 큰집에서 시군을 같이 잘 조율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런 채널로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려고 하면 그런 시군을 어떤 우리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리드해 나가려고 하면 뚜렷한 신뢰를 받을만한 정책들을 시군에 제안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지 그냥 늘 틀에 박혀 해 오던 것 또 하고 그러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말 시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잘 개발해서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 아마 그런 위상이 잘 정립이 돼서 일하기 쉬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감합니다.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및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아동 주거환경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아동에 대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보통 아동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전까지…….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아동은 18세까지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의미하는 범위가 금방 말씀드렸던 아동까지 포함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라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러한 대상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문드리고 요구드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몇 가지를 적어온 게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만18세 미만 10명 중의 1명이 주거빈곤상태에 있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나온 연구발표에 의해서,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전국으로는 94만 명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상태에 살고 있다.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건물 등의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서 8만 7,00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 최저주거수준 미달 아동은 18만 9,862명으로 인구 대비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서울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는 경기도가 1만 8,592명 그다음에 서울은 8,295명으로 서울보다 2배가량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현재 주거빈곤 아동 수가 경기도는 22만 9,619명이라고 하고요. 서울은 23만 3,895명으로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이들 자체가 주거빈곤이나 최저주거수준 미달 자체가 서울보다 좀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건강, 나아가서는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으며 생애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여전히 많고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고시원, 여관, 여인숙에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까 봐 한창 뛰어놀 나이에도 큰소리 하나 말하지도 못하고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가 식품 소비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강 및 학업성취 등을 통해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열악한 주거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WHO는 2007년도에 아동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문제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아동 주거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으로 인해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 빈곤 문제는 시설 퇴소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과 같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아동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할 수 없는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자 한겨레일보에서도 아동 주거빈곤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는 물론 정책의 대응에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문드리기 전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경기도 지역에 있는 빈곤,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서 판넬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 거주하는, 그다음에 남양주, 파주 이런 쪽에 있는 거주형태입니다. 여기가 18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수도가 단수가 돼서 촛불을 키워서 화재가 나서 사망한 사건도 제 지역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나 노인이나 기타 관련된 것에는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고 전에 경기도 조례에서 아동주거에 관련된 조례안이 2018년 2월 달에 개정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한 것이 근거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 주관으로 아동ㆍ청소년 주거빈곤계층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아이들을 나가서 만나봤거든요.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선 화재로부터 노출돼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 그다음에 성적 위험성 그다음에 곰팡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거 취약한 이런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나올 건데 우리 2030주거종합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동빈곤층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령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이런 어려운 열악한 아동들한테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주는 거, 이런 사업도 1,000호 계획이 있는데요. 경기도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이 조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네.

안기권 위원 지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공급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그러니까 주거사다리 마련이라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고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이 정책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아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은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생각을 꼭 넣어 주셨으면 한다는, 정책에 반영을 하고 정책의 실행계획을 실질적으로 잡고 어떻게 실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진짜 필요하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이렇게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악한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나중에는 사회적비용과 기회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복지운영기금에도 지금 한 40억 정도를 이번 18년도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에 사용된 자료에 보면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생활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고령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아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그다음에 아동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꼭 추진해 나가기를 강력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마지막으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주거환경개선기금이 또 있습니다. 이 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구도심에, 예를 들어서 구도심 같은 데에 대상자가 주로 돼 있고요. 아까 복지기금은 전ㆍ월세, 매입ㆍ전세임대 이런 사시는 분들에게 자금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조금 성격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그래요. 현재 이 기금 자체는 운영기간이 5년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1회 더 연장은 가능한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환경개선기금은 언제가 도래하는 날이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 그 기간을 쭉 연장해 오다가요. 사실은 법정기금으로 바뀌어서 그 기한은 없어졌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주거환경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냥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기권 위원 그럼 목표액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매년……. 보통세의 1000분의 2는 규정에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1000분의 2까지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안기권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한도가 도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추가질문 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우리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전부터 본질의를 지금 위원님당 10분씩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합쳐서 한 10분 정도 드리고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 봐서 제가 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으로 김영준 위원님부터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영준 위원 2018년도 경기 주거복지워크숍. 지난 10월 31일 자에 했다고 이렇게 책을 제가 받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영준 위원 이때 다녀오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는 중앙에, 그때가 아마 차관님 회의라 제가 못 가고 우리 담당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신욱호 과장 다녀오셨겠네요. 여기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김상민 박사부터 서종균 박사.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흥시와 또 서울시 복지센터 센터장들이 나와서 기관 내용들이 아주 유효한, 경기도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 신욱호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아예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며칠 안 됐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담당과장이 좀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 갖고.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주택정책과장 신욱호입니다. 제가 10월 31일 날 주거복지워크숍에 참석해 가지고 김상민 박사께서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주거복지처장님이 와서, SH처장님이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주 중에 주거복지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준 위원 이 주거복지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지금 저희보다 앞서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주택 외의 실적도 저기하지만 우리가 주거취약계층이 상담을 못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지원프로그램을 접해 가지고 했다는 사람이 거의 8% 정도밖에, 실태조사 연구결과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접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상담이라고 하면 홍보하고 관련이 있겠죠?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팸플릿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경기도의 가장 큰 주거복지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담 장소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많은 메뉴들을 준비해 놓고 그 식사자리에 초대를 하지 않아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준 위원 실질적으로 그 예산 편성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그 체계를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것의 절반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도 약하고 홍보비도 약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거기서 나온 말씀들 중에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각종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대상자 같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미약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도의 지원체계가…….

김영준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저께죠? 그그저께 고시원 불난 것 알고 계시죠?

○ 주택정책과장 신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 불이 난 이유를 떠나서 거기에 살게 된 사연들이 구구절절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 7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주택 같지도 않은 준주택. 아까 실장님이 준주택으로 분리한다고 하셨죠? 그 고시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서 공부를 했어야 될 고시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이제는 잠자리를 전제로 한, 글씨에 맞지도 않는 고시원. 옛날의 그 슬픈 과거를 담게 됐는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이 잇단 고시원의 불들. “스프링클러가 생과 사를 갈랐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도 있고 “대피소도 또 고시원이다. 대피소를 가보니까 또 창문이 없더라.” 이런 허탈한 얘기도 있고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을 짓겠다고 말을 해 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거환경신문에서 내가 이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옥탑방 생활 끝낸 박원순, 강북 우선투자전략 발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옥탑방에서 한 달을 지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영준 위원 이 시점에서 고시원에 한번 같이 살아볼 생각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경험은 해도 좋다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 본 적이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고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슬픈 현실을 놓고 저도 집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까 원용희 위원 말씀하신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한, 그리고 싱가포르의 예를 든 그런 경험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많이 지어서 우리가 정말 서민들이, 또 진짜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잘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또 도시주택실에 있는 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 심지어는 제가 오늘 받은 책자를 보고 흥분한 게 하나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제가 안 잊어먹으려고 핑크빛으로 하나 해 놨어요. 경기도 내 쪽방가구 및 가구 특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김태형 위원이 했는데 “부존재하여 해당 없음”으로 제출을 한 거…….

김태형 위원 3차 자료.

김영준 위원 3차 요구자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자료 없음”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쪽방이 진짜로 없나요? 아니면 자료가 없나요? 통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안기권 위원도 쪽방 비슷한 비닐하우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모아놓은 자료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발표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쪽방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닌데요. 저희 경기도에도 쪽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자료를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추가로라도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고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저소득층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돼 있고 취약계층에 관련된 예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노후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노령인구에 대해서 어떤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해 봤거든요.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행복주택이 있고 또 행복주택보증금 이자지원이 있고 매입임대주택도 있고 임대보증금 지원도 있고 햇살하우징, G-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 등 정부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무지 많더라고요. 저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도시환경 위원이 안 됐으면 다 모를 뻔했어요.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주거복지 차원 말고 우리가 고령사회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싱가포르 같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어떤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요. 과거에 저희가 5개 신도시를 시작할 때에 일본의 가나가와현인가하고 교류를 했었는데, 주택정책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노인주택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일본을 저는 칭송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김영준 위원 일본에서 이미 고령화사회가 시작된 건 1990년대에 시작됐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가 일본에서 밟은 전철을 피해 가거나 보완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병행한다든지 또는 장애, 노인도 일종의 장애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장애제거시설들이 병행된 그런 주거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집만 짓는다는 것이 노령인구를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 외의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주거대책 아닌 앞으로 우리가 누구나 될 수 있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 정말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인, 고령자 주거실태를 위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주택수급도 예측하시면서 동시에 복지 부분하고 연계한 그런 주택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거기에 앞장서야 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특색 있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게 경기 파주에 병원을 다시 개설하는 데, 신설하는 데 노인주택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병원하고 몸도 아프시고 편찮으신 분의 케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특색 있게 먼저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경기도형 고령화 대비 노인주거대책 이걸 얘기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영준 위원 꼭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노후에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요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는 생활편의시설들이 같이 겸비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연계된 그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진 복합적인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아까 질문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 국정감사 제출자료의 190쪽에 보시면 “서현동 희망타운 금수저 정책”이란 언론보도 자료가 나와요. 이게 공공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런 걸 어떻게 차단하실 생각이세요? 방법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매조건부 분양 같은 경우들은 아예 전문가들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은 있으신가요? 이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발연에서.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경기연에서 그거에 대한 환원제 차원에서 누가 과연 적정하게 가져가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 가격 많이 차이가 났을 때 그걸 또 수허가자가 가져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촉구안도 내주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가 전환이고,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했을 때 얘기고 이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공공주택을 인근 시세의 70~80%로 분양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요. 이 사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투기꾼들이 낄 수 없게끔 환매조건부 분양을 한다는 자료를 이미 다 드렸고. 우리는 대책이 뭐냐는 거죠, 환매조건부 분양도 안 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데.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고요. 여태까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었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매제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원용희 위원 몇 년으로 늘어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과거에 6년으로 있던 것을 8년으로 늘리고 그런 여러 가지 투기가 안 되도록 장치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중앙하고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국토부하고 정책협의 때 한번, 저희가 그 내용을 압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임대부도 나오고 나왔었는데 그런 정책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도입이 안 됐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중앙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계속 협의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6년에서 8년짜리는 최근에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거고. 그것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 광역에서 이렇게 확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엔 광역에서 지금 이거 이외에도 이쪽 자료 제출하신 것 보시면 도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국토부에 서너 번, 몇 십 번까지 요청하고 다시 요청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어서 같은 책자 보시면 공공주택 분양에 있어서 초과환수 방법을 지사께서 공약으로 거셨어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우선 1차로 전문가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과업지시에 담아 가지고 바로 용역이 발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특히 민간주택 같은 경우들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민간은 저희가 아직은 손 못 댑니다. 공공에서 하는 부분만.

원용희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로는 민간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도까지 나와 있던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당연합니다. 공공에서는 저희가 도에서 하는 부분도 할 수 있는데 민간은 그러한 제도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까지도 저희가 거기다 제안에 담아서 나오면 중앙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

원용희 위원 우리 지사님은 이거에 대한 대책 없이 일단 분양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약으로 거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전혀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서 택지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LH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울 SH나 국토부에서도 공공에 대해서는 원가공개하고 다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원용희 위원 이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 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보도자료로 내보내신 거죠.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하겠다 하면서부터 분양이익 초과까지도 잡아들이겠다라고. 그럼 계획 없이 이거는 얘기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원용희 위원 지금 실장님은 대책이 뭐냐 여쭤보면 “아직 대책 없습니다, 이제 연구해 보겠다.” 이쪽에서는 또 “그럼 대책 없이 발표한 거냐.” 그러면 또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혀, 그건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위원님들이 1억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때 민선7기 들어와서 인수위를 통해서 그런 좋은 제안이 돼서.

원용희 위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실장님 앞뒤를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게 영 내용이 없어 보이시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혀 그렇지 않…….

원용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일단 자료요구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릴게요. 37만 6,000호 현재 있는 것 임대주택에 대한 공실현황하고 사유. 지금 대답 가능하세요, 혹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37만 6,000호의 임대주택이 있다고 자료에 들어와 있잖아요. 공실현황하고 그 사유가 간단하게라도 답변이 가능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실현황이요?

원용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실로 돼 있는 게 전체 재고 중에서 73호가 공실로 돼 있어요.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20만 호에 대해서 경기도권에 들어온다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2기 신도시에서 미분양된다고 거기도 난리고. 1기 신도시인 고양시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데 주택보급률 98% 이 정도의 고양시가. 거기에 자가 보유율 한 40~50%밖에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이 지난번에 청년임대주택 한번, 따복하우스인가 장항지구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20만 호 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을 때 주민반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꼭 서민을 위해서 필요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하락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족기능하고,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사업을 할 때 자족기능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주민하고는 끊임없이 이해ㆍ설득도 해 가고 공유해 가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원용희 위원 5년 안에 저희 고양시만 보더라도 벌써 이런 식으로 반대, 주민들 집단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가 의지하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밀어붙여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발표 먼저 툭툭 건드려 놓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집단반발부터 일으킨다는 거죠. 결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고 스마트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주변 여건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녹아 들여서 가 주실 걸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공급위주 정책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라고 나와서, 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 학자들이 나오셔서 공급을 많이 해야 시장에서 가격을 잡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급위주 정책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주거의 질이 문제고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공급되면.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중장기 주택계획을 실에서는 갖고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5년 단위별로 하고 계신가요, 10년 단위별로 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0년 단위 계획이 2030 주거정책 기본계획이 금년 12월 안으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건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셨으면,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급한 공공주택 분양한 것 이거 실제 소유주 변동현황을 한번 봤으면, 등기부등본만 떼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실소유주가 다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이거 연구에 비싼 인력 쓸 필요도 없고 일반 인력 써서 등기부등본 떼 갖고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만에 이게 바뀌고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집값 변동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금방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공공주택들을 앞으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될지 오히려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용역은 꼭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계획서를 좀 내주십시오, 언제쯤 하실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것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판단해서.

원용희 위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원용희 위원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 떼어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다 떼 가지고 한번 쭉 추적조사를 해 보시면 나타나, 그 변동 상황만 보시고 외부 그 지역 주택가격 상승, 변동가격 이것만 찾아보시면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 하수관하고 수도관 설치내역을 자료로 받았어요. 앞으로는 실장님,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자료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 기왕에 주시려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보여요. 하수관, 수도관, 오수관까지 다산도시 내역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동탄 2-2공구, 3-2공구, 5-2공구, 고덕 1-3공구. 또 밑으로는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런 6곳은 상수ㆍ오수ㆍ우수관을 내구연한이 다 50년짜리를 100%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자료 아까 제출해 드린…….

이창균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유독 다산지구만 우수관은 20년 콘크리트 흄관을 사용했고 오수관이 50년짜리예요. 상수관이 주철관으로 30년짜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경도공에서 하는 상수ㆍ오수ㆍ우수관 중에서.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글쎄, 다른 신도시하고 봤을 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판단은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 시행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창균 위원 실장님이 명석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지금 녹물관계 때문에 상수관 부분은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주철관을 다시 사용을 했다?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사급에서는 혼의 시공을 넘어서 감성시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도민이라는 생각보다 저는 가족의 어떤 부분으로 대가족을 이끌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시공 상태는 설계 당시에 변경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좀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번째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민원처리현황인데요. 똑같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광교부터 고덕, 위례 이런 일곱 곳인데 전체 중에 민원을 보게 되면 다산신도시만 62.9%인, 전체 건수가 4만 8,227건이에요. 그중에 다산이 62.9%, 63%를 차지합니다. 이런 민원 건은 민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발생시키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해를 깊이 좀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창균 위원 다음은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자칫 잘못하면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크고 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을 설정할 때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앞서서 다 걸러져야 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탄 부지조성공사는 35건이고 고덕 부지조성공사가 34건, 남양주 다산신도시부지공사는 65건이에요. 전체의 48.5%를 이렇게 변경 내용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푸른물센터가 다산신도시로 내서 하수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설계한 것 그대로를 지금 변경 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2만 2,613대가 증가했거든요. 인구수로 따지면 3,426명이 증가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수처리용량을 계산할 때 보통 10~20% 이렇게 여유를 두는데 불명수, 나무, 침입수에서 지하에서 유입되는 이것 때문에 한 10%를 더 감안을 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다산신도시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완성이 되게 되면 용도지역을 바꿔서 분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당초에 설계한 것이 한 974명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는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꿔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시에서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 깊이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창균 위원 일곱 번째, 경기도시공사 자산증가 내역입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로 보는데 2015년도 당시에 그때 사업단장으로 있던 고 아무개 씨인데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설립 이후 7년간 13배의 자산증가를 했다. 또 당기순이익이 25배를 달성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고 현재 2018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9조 1,300억 원 되네요, 자산이. 상당히 자산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분명한데 왜 자기 자신의 어떤 배를 불려야 되는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있지만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서 쫓겨 가는 점 때문에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신도시라는 한 현장만 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런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건이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게 다산신도시의 일례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경기도지사 산하의 큰, 이 거대한 조직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라는, 또 우리 도시주택실이라는 이런 예하 조직을 운영합니다. 큰집, 작은집.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큰집도 잘살고 작은집도 잘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정책만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주민,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시민, 국민의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을 갖고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경기도시공사의 배가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좀 맞춰 주시게 되면 다른 분명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시행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 간단한 얘기 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우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듣고 과연 우리가 공공이익 도민환원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말 끌어올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고루고루 그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오버가 되더라도 결론만 좀 맺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창균 위원 실장님의 의지,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믿도록 본 위원 생각을 하겠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런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태의 것들이 일부분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추가로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런 행감장에서 속기록에 남기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다칠 수도 있고 또 현장 부분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뒤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고요.

다른 것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늘 이야기해 왔지만 주는 거는 다 주게끔 이렇게 해 놓고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 받는 것이 상쇄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책방향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복리 목적의 주거문화를 형성해 가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세금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칫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란의 형태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큰집인 도에서는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왜 이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조절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실장님이 좀 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뭐, 회의진행발언? 자료?

이선구 위원 자료요청하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선구 위원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장애인, 농어촌장애인 그리고 주택개조사업한 것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 출신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죠?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심규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죠. 그런데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도시재생, 도시공사. 또 어디죠, 여기가? 세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햇살하우징하고 G-하우징이라고 경기…….

심규순 위원 아니, 아니. 햇살하우징. 도시공사, 도시재생, 주택정책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햇살하우징을 한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같은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같은 사업인데요. 경기도가 정책사업을 하는 거고 그걸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심규순 위원 그런데 왜 도시재생도 올라오고 주택정책과에서 올라와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도시공사에도 또 있어요, 햇살하우징.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도관리는, 사업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도에서는 정책…….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을 도시재생팀에도 했다고 올려놓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에서도 했다고 올려놓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햇살하우징은 도시재생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규순 위원 보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데 이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시행.

심규순 위원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한 가지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한 가지 사업인데 계획은…….

심규순 위원 햇살하우징이라는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정책과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양쪽 다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죠.

심규순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올라와 있죠, 지금. 햇살하우징이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이런데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이거 잘못 보면, 그렇죠? 주택정책과에서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양쪽에 다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오해가 돼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걸 단일화해서 다음 행감 때는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네.

심규순 위원 그 햇살하우징에 대한 것이 시군구에 가면 녹색건물 조성 보조금 지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심규순 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 올릴게요. 햇살하우징사업이 뭐냐 하면 주로 에너지효율화사업인데 우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주 노후된 건물의 창문도 바꿔주고 단열제품도 넣어줘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고 이런 사업이에요.

심규순 위원 시에도 그거예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사업이 그거예요. 똑같이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하는 것은 햇살하우징사업입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그게 이름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이에요,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중상위 50%라고 써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중위소득 50% 이하.

심규순 위원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면 만약에 아파트로 하면 몇 ㎡까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파트가 아니고 이 햇살하우징사업은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단독도 있고, 그럼 공동주택은 안 해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동주택에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 있지?

심규순 위원 왜 안 해 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가구.

심규순 위원 다가구? 다가구는 몇 ㎡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다가구가 19가구까지가 다가구죠.

심규순 위원 아니, ㎡로 몇 ㎡까지 보조금을 주냐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것은 규제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다가구에서 50평대도 보조금 나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그분들은 중위소득 50%라고 자산이 있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소득기준이 50% 이하인 사람만 준다 하는 그런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50% 이하면 어느 정도냐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1인일 경우에 소득기준이 167만 원대 이렇게 돼 있어요.

심규순 위원 167만 원대, 한 사람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거의 50%. 그러니까 80만 원…….

심규순 위원 아니, 그건 소득 얘기고요. 자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소득 얘기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맞습니다. 소득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50%가.

심규순 위원 소득 얘기고, 그 사람이 다가구를 50평대, 60평대 살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전세 살든지 이렇게 되면…….

심규순 위원 할 수 있죠. 이 전세업자도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소득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소득기준만 맞으면 평수와 상관없이 이거를 예산을 지원해 준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무조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이나, 크게 말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단독이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단독, 다가구.

심규순 위원 다가구에서는 소득만 적으면 그 평수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해 준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이게 전세 사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다.

심규순 위원 왜, 안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사업이 여기서 1,000만 원이고 거기는 2,000만 원, 2,500만 원까지 주는데 평촌신도시의 40평, 45평 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줬어요. 이것도 이런 경우가 날 건 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소득이 그렇게 있는데 소득 노출이 안 됐다고 지원해 주면 잘못된 거죠.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이냐, 아파트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수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소득입니다, 소득.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거 어차피 지원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할 거 아니에요. 집중이 안 돼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이것 잘 관리감독해서, 아까 우리 이선구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시군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관리가 있어요. 그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업개요에서 소규모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단절토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집단취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집단취락은 보통 취락이 20호 이상 형성돼 있는…….

심규순 위원 있을 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단절토지가 아니더라도 관통도로가 아니더라도 해제를 해 준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관통도로라든지 단절토지라든지 현장으로 봤을 때 주민한테 이런 부분은 기준이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규순 위원 그걸 누가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도에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심규순 위원 현장 나가서 보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필요하면 도에서도 현장 나가고요.

심규순 위원 19년도에 205억 확정을 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주민지원사업 40건에. 이거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어디어디 시군구별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매뉴얼 나와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매뉴얼 나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심규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집단취락에 대해서, 저는 단절토지나 아까 얘기한 관통도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집단취락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특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분명히 공론화시켜서 가기 때문에요. 혹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심규순 위원 아니, 행감장이에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에서는 GB 해제를 하는데 평수와 상관없습니까, ㎡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것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죄송한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지역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심규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지재성 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지역정책과장 지재성입니다.

심규순 위원 행감 때 이 자리에 서는 것 최고 싫잖아요. 여기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40건에 205억 원이 2019년도에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집단취락지역에 평수와 상관없이 해제할 수 있냐.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저희가 면적으로 해 가지고 ㏊당 밀도, 그러니까 10호 이상이면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20가구 이상이면 해 주고요. 읍면 단위는 10호.

심규순 위원 아니, 20가구 이상인데 해제지역이 몇 ㏊ 이게 없습니까? ㎡ 없이 그냥 20가구가 살면 그 지역은 다 해 주는 겁니까?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그냥 1호당 약 1,000㎡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20호면?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20호면 2만 정도가 되겠죠.

심규순 위원 2만 ㎡?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20이면.

심규순 위원 3×8=24.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를 해 주네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여기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좀 특혜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그건 아니고요. 일단 GB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주택 20호 이상일 경우에 GB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해제를 해서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심규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205억 원이 됐고 올해는 얼마 섭외됐어요?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지금 그거는…….

심규순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그건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아니요. 이따 추가질의할 테니까 보고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자료는 요구 안 하고 답변을 들으시겠다고?

심규순 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 갖고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취합할 위원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취합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답변이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한 답변은 전부 “검토하시겠다.” “차후에 자료로 와서 설명드리겠다.” 지금 나오는 답변이 뭔가 정확히 이 사업에, 아니면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한테만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또 우리 도시환경을 선택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도시환경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갖고 오셨는데. 하여간 우리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있지만 또 종합감사 때는 지금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자료요구한 거를 충분히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종구 도시재생과장님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내가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해서 농촌의 빈집 자료 좀 달랬더니, 이필근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두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답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도 1,384채, 빈집현황, 빈집 정비실적 393. 끝이야. 그리고 2017년 1,175. 이게 빈집현황이에요. 그다음에 정비실적 341. 이러고 끝이야.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가?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농촌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받아서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박재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왜 이거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농촌에 빈집이 많습니다, 무허가도 많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거의 현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빈집이 굉장히 혐오시설이고, 만약에 무허가로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처리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뭐 벌금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런 혐오시설, 우범주택이 되고 이런 거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각 시군의 빈집현황 파악 안 했을까요, 각 시군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농어촌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쪽 농어촌 관리하는 부서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이렇게 보내줬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그쪽에서도 자료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제출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자료라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우리 1,300만이 넘는 도민이 살고 있는데, 도농복합시도 많고 도시도 많지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쪽에.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죄송하고요. 추가로 제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게요. 시군별로 조사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빈집. 그게 지금 혐오시설이 되고 우범지역이 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하는 그 자료를 저희는 원했던 건데 하여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이재영 공공택지과장님이 5시에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되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박재만 아까 저한테 이렇게 행사 내용도, 중국에서 손님이 오셔 갖고 이따 5시 정도에 가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은 제가 얘기드린 걸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답변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다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원래 보충질의 저 1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저게 뭡니까, 실장님. 자료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까 추가로 더 요구하신 자료 말씀하십니까?

권락용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요. 자료 보셨어요? 농림부가 뭐 어쨌다고 했던 것?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 네.

권락용 위원 저 자료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통괄적으로는 다 내용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자료 보셨냐고요. 제가 말씀만 드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직접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제출한다 그래서.

권락용 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에서 그래도 저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저런 식으로 보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유치원에서도 저렇게는 안 보내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빈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락용 위원 빈집이 아니고요.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는 거기다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든가 의견을 덧붙이든가 현상 상황을 설명을 하든가. 저렇게 표 그냥 두 개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여태까지 시를 거쳐도 이런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위원회가 무슨 장난하는 데입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해서 보냈다 해도 기분 나쁜데 저희 위원장님이세요. 실장님이 저희 이렇게 대하십니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니까 그냥 달랑 넘기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절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셨냐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세한 내용을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의전이나 이런 거 안 따지려고 웬만한 것 실무자니 주무관이 연락해도 상관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은 이거는 아니다 싶습니다, 실장님. 달랑 주무관 한 명 연락 와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저는 그냥 제가 나이, 연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보내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내용 현상도 그럴 수도 있고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적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겠다고 적시를 한 것과 그냥 달랑 보내놓고 아무 말 없는 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미리 좀 보고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누구한테 뭐라 하기도 싫고 괴롭히는 것 싫어서 진짜 문제 있는 것만 짚으려고 하는데.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이 의원이란 자리가 말입니다. 누구 하나 귀찮게 하려면 얼마든지 귀찮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싫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는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저렇게 오면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실장님께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준비된 자세는 보여주십시오.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인데 이거는 실장님께서 보고 “야, 이게 뭐냐.”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용을 추가해서 보내든 상황 설명을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아까 현물출자했던 자료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내셨어요? 지금 아직 저는 못 받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자료 아까 나와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권락용 위원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얘기 안 했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배부해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권락용 위원 어디다 배부하셨어요?

(자료 확인 중)

이것도 똑같네요, 그냥? 지분 하나 세부내역……. 급하니까 이거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했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득일자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넘겨줬다는 얘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10월 9일, 11월, 11월, 18년……. 11월이 아니고 11년, 죄송합니다. 10년, 11년 두 번, 18년 이렇게 넘겨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게 취득이라는 게 공사가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디가 취득했다는 얘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사가 취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했던 건 실제 착공했던 것 자료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취득은 공사로 넘어간 건 이걸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넘긴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근데 그건 저희가 전체로 도시공사에 출자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 거죠.

권락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언제 착공됐는지 공사에 확인을 하든지 자료 주세요. 확인해서 주시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권락용 위원 사업이 언제 제대로 착공이 됐는지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 현물출자 보낸 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공사는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기사 나온 건 모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기사 난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사에 힘이 없었든지 아니면 권락용 위원이 힘이 없었든지 아니면 실장님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 관심이 없었든지 4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 현물출자에 대해서 공사에서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공사에 문제가 됐고 기사화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내일 말씀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금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권락용 위원 이번 첫 저희 상임위 보고에서 공사가 허위보고를 했어요, 내용도 모르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허위보고를 하고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있고 허위보고해도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도시주택실도 기관에서 보낸 다음에는 함흥차사야. “몰라,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로 치부가 됩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자료 받는 대로 내일 확인을 하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심사 관련해서 위원장님, 저도 이게 자료가 좀 많이 지금 부실한 상황이라 지금,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좀 시간을 주시고 오늘은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김태형 위원 저도 짧게 할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오후까지 계속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하시는데 저는 좀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실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저희 업무보고하신 자료 1차 보고서 214페이지부터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거기 보면 3개년도 업무협약, 주로 MOU라고 하는데 협약 맺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쭉쭉 보면 2016년에 5건, 2017년에 8건, 2018년 저희 임기가 시작되고 한 건, 그전에 임기 시작 전에 한 건 있었고 도합 두 건인데 이 조례를 보면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제휴나 협약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기관 상호 뭐 이런 경우 뭐, 예외규정을 빼놓고는 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내지 또 중요한 재정적 수반이 들어가는 건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MOU나 협약서에 도의회 의결을 득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감정원하고 맺은 부분 있어요. 5년짜리 맺었고 처음에 무상으로 하고, 자료 244페이지 보시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4조에 보면 비용은 처음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지불한다 그렇게 돼 있고 감정원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4조에 “협약 효력 및 기간” 그렇게 돼 있으면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럼 이게 조례 위반하신 거네요? 조례 위반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협약을 한 거네요? 보면 이재명 지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하고 한국감정원…….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고 초반이라 좀 봤는데 이게 업무보고 내지 들어온 경우가 없고 또 협약서 안에 효력 뭐 그런 걸 명시를 했으면 조례를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근거로 해서 체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의회 사전보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는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확실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소리, 일단은 그게 잘못됐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조례에서 정한 것을 위반해서 지사가 처음 취임하자마자 진행을 한 거네요, 협약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정확하게 판단……. 일단 다 벌여놓고 판단해서, 그럼 지금 잘못 됐으면? 다행히 잘 못 안 됐으면 넘어가는 거고.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착오 내지…….” 그런 걸로 말씀을 하실 거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서 그것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실무진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고 그러면 관련 자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저한테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일단 저도 그것까진 기다려보고 얘기할 거고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 협약내용에서 보면…….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서, 217페이지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4조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업참여 지분율(30% 이상)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며, 경기도시공사와 본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특별히 지분율 참여를 명시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실장님 물론 모르실 것 같고,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대체로 저희가 아시는 대로 협약을 맺을 때에는 지분을 가장 중요시해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 옵니다. 그럼 제안해 올 때 도에서도 도가 무슨 일방적으로 시에 이런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시 자체에서 도시공사가 있으니 자기들도 지분을 참여하겠다 해서, 30% 이상 참여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것도 미리 사전에 먼저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제안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고양시랑 말씀하신 것 사전협의해서 고양시가 오케이 해서 이런 선의의 마음으로 그냥 떠안은 게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사실은 테크노밸리사업을 할 때는 시장ㆍ군수가 굉장히 원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당연히 시장성이 좋을 텐데 그 시장성이 좋은 걸 여기다 명시한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성이 좋고 수익률이 좋을 테니까 더 많이 하고 싶을 거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적게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일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고양도시공사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정한 겁니다.

김태형 위원 사전협의가 어떤 문서나 그런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까요? 사전협의가 됐다고만 말씀하시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죠, 이것 자체가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사나 최성 시장이나 다 같이 사인을 날인한 거죠.

김태형 위원 나중에 이거를 보고 그냥 판단을, 협약의 내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가 돼서 협약을 했다 그런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필요하시면 제안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뭐 그건 그 정도로 이해,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반협약 MOU에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명시가 됐던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20페이지 경기 건축문화제 상호협약서가 나와 있고 이게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기존 참여단체 이외에 시군 공동개최 추진에 따라 용인시와 별도로 협약, 용인시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이해를, 이게 시효가 언제까지 남아있는 거죠? 2016년에 하고 아직 계속 진행,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도 했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매년 하는데요.

김태형 위원 올해 다른 데서, 용인에서 안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죠, 당해 연도에 그때 당시에 시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용인시는 2016년에 끝났고 금년에는 그래서 안산하고 저희가 한 거죠.

김태형 위원 안산하고 했는데 그럼 협약한 것, 맺은 것 있어요? 그것도 보고 안 하셨는데,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도에서 이걸 계속 몇 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걸 같이 붐도 일으키고 시군이 참여하고 이래서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대서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 같이. 그래서 이게 용인시에서 한 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시흥도 했고.

김태형 위원 시흥 했고 안산 했고 그랬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안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시군에서도 어차피 건축문화제를 안양 같은 데 지금 하거든요. 도하고 해서 시너지를 더 내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군하고 예산 분담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 달라.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한 과정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초창기에.

김태형 위원 초창기에 그렇게 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건 제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정이익집단인 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회장님이 했겠지만 어차피 건축사협회라는 게 대표적인 이익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도 건축문화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 그룹이니까 어느 정도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자세한 설명이 없고 “특정이익집단을 대표하는 행위를 경기도가 나서서 한다.” 그런 구설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건축문화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건축문화상이라고 한 20년, 18년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실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물론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학생들에 대한 참여 기회든지 또 대학생에 대한 작품전이나 건축문화를 정말 말 그대로 문화로 승화시키자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내용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 해소차 질문한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한국감정원하고 한 것은 자료를 반드시 제공을 해 주시고 제가 과정을 알고 싶고요. 향후에도 긴급하다고 먼저 하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 적극 보고하고 일단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오늘도 이따 또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8월 9일 저희가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명시하셔서 경기도와 저희 의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과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이 궁금해서 부천 모 대학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을 다녔습니다. 다니고 거의 졸업 몇 개월인데, 졸업할 때 됐는데요. 가 봤더니 정말 도시재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제조건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준비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은 그 수많은 동네 중에 일부가 이렇게 한다 해 갖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재생할 곳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정책을 어떻게, 물론 지금 마중물 형식의, 아니면 시범사업적 이런 의미로 한다면 어쨌든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일부 경험을 했으면 전체적인 데서 동시에,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광역단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전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런 큰 단위의 정책 수립, 아니면 정책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단독주택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 대한 재생.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 10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비용 지원” 이래 가지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을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단독주택에 대한 시스템이 왜 없습니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햇살하우징, G-하우징, 중증장애인ㆍ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은 단독주택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분이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그런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는데 보니까, 외국의 예를 찾다 보니까 외국에는 주택리폼센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단독주택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에. 그래서 경기도에도 주택리폼센터를 좀 만들어서, 조례 같은 게 없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드릴 테니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차별 없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 말았던 빈집에 대한 정책을 각 시군에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인 도에서 이렇게 쭉 수집해서 가장, 물론 동네마다 시군마다 여건은 틀리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통일된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을 이렇게 합치면 안 되냐, 통합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실장님께서는 일부러 업무의 특성상 분류했다라고 하시니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누군가, 이런 재생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리폼센터를 해서 단독주택이 차별받지 않는, 그 리폼센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을 어떻게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 빈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런 정책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에 대한 정비하는 법령이 얼마 안 됐어요, 나눠진 것이.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이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누는 게 낫겠다 해서 정해졌는데 물론 그거를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구도심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아주 열악한 단독주택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하자 이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뉴딜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폼센터에 대한 것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심지어는 학자들은 주택관리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모든 것이 그런 재생과 관리 차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201쪽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경기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디자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자유게시판이 2017년에 마지막으로 올렸어요, 자유게시판 자체를. 보는 사람이 아예 제로네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 공고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2015년에 마무리한 걸로 돼 있어요. 2016년에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시군 디자인 이야기는 2014년이면 끝나요. 이거 왜 만들었죠, 홈피? 그리고 이거를 유지보수한다고 2,000만 원씩 매년 용역을 줘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어요. 아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요, 아니면……. 산하기관은요.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2017년에 보면요. 거기도 또 유지보수비, 매년이에요, 매년. 매년 2,00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올린 자료는 공고용으로 올린 것 딱 한 건입니다, 한 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빼고는 없습니다. 보셨어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배수문 위원 한번 경기디자인 홈피 보시면 처음에 만드는 비용 빼고 나머지 유지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 들일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이거와 관련된…….

배수문 위원 이거 관련된 것 따로 하지 마시고 경기도 메인홈피에다가 그냥 1개 부스로 해 가지고 거기서 확장시키세요. 이거……. 그게 맞죠. 이거, 아휴. 누가 보더라도 이거 2,000만 원 그냥 공짜로 돈 주고 싶어서 용역 준 거예요. 다시 자료요청할게요. 2017년, 2018년 용역 줘 가지고 했던 것 있죠, 이렇게? 계약일자, 용역수행자 이렇게 주지 마시고 계약서부터 해 가지고 발주하고 검토 끝난 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는요, 용역 끝난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토론까지 있었으면 토론자료까지 다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2,000만 원, 많게는 2억, 3억씩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갖고요. 저런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더라면 정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보고, 다만…….

배수문 위원 아니,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관리하는 직원들이 없어도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있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 뭐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확산돼 나가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확산돼 가고 있는데 이 디자인 여기다 안 올리고 따로 올리는 건가요? 따로 홈피 만들었어요, 그럼 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2015년에 마지막으로 올려놓고 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여기 올린 조례도 있죠? 제가 올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들어 있지도 않아요. 2009년에 마지막으로 조례 올린 것으로 끝이에요. 그 후로 조례가 개정된 것도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 홈피를 왜 운영해요, 왜? 아, 너무 심하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디테일하게 제가 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이 정말, 이것은 오히려 소수 예산을 가지고 도민에게 굉장히 수혜가 많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그런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대해서 소홀하게 관리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디자인경기 홈피 자체가 엉망이에요, 관리가.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면 안 되는데 이것조차 그냥, 용역비가 없었다면 저도 이해를 해요. 처음에 하고 나중에 돈이 없었구나. 1년에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비까지 썼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이 부분은 디자인경기라 해서 이게 경기도 전체 디자인 홈페이지가 아니고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그 디자인사업인데 그 부분도…….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2,000만 원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배수문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반납한 비용에서 행복주택과 건인데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해 가지고 9억 8,000만 원인데 1억 5,000 쓰고 8억 3,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도비를.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그럼 사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바뀌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이게 7월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처음 이자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겠구나 해서 사실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놨는데 실제로 활용을 안 해서, 우리가 초창기에 분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분석 잘못한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그럼 내년에 아예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배수문 위원 그럼 얼마큼 줄였어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만큼 한 건가요, 아니면 규모를 줄인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규모도 조정하고요. 홍보에 더 치중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격차가 커요, 이 정도면. 이건 초기에 의욕적으로 하신 건 좋은데 너무 격차가 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바로 덤벼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의욕은 되게 앞서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문제가 있고요. 696페이지 보면 항공촬영 결과로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이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포털에서 지도 서비스 제공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나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부동산포털하고 지금 이게 항공촬영 드론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서로 호환해서…….

배수문 위원 호환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보면 차를 몰고 가면서 주변을 다 돌아볼 수 있게끔 360도 회전이 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그거를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봅니다. 위에서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몇 층인지 몰라요. 그런데 도로에서 보게 되면 몇 층, 거기다 간판까지 달았는지, 이걸 드러내놓고 불법을 한 건지, 아니면 임시로 불법을 한 건지 다 파악이 돼요.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포털하고 계약을 맺고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면 지금보다 훨씬 단속실적도 높고,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진 다 찍어 가지고 시군에 통보하면 끝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지금 50㎝ 단위로 하던 걸 25㎝로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정보, 고급정보를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485쪽 보겠습니다. 매몰비에 관련된 건데요. 매몰비 지원사업 보시면 대부분 도에서 70%, 시군에서 3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몰비.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 35%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인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70%로 지급하게 된 규정이 혹시 있나요, 매몰비에 대한? 그런데 그 70%도 다 70%가 아니라 상황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적용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지금 확인한 이유가 경기도가 7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35%를 지원하고 시군이…….

배수문 위원 시군이 65%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렇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35%,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것 35% 그다음에 시군에서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매몰비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매몰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계획이 전부 나오잖아요. 정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35% 당연히 지원하죠.

배수문 위원 그런데 차별을 둔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건가요? 그런 기준은 누가 판단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비율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걸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배수문 위원 아니,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틀린 게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고요. 그 이하가 있어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특례시가 됐을 때에는 또 달라지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배수문 위원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제 관리 안 하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죠. 관리를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권한이 위임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문 위원 권한이, 그러면 제가 아까도 본질의 때 얘기한 것처럼 가져올 걸 우선 또 생각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그렇게 돼야 도시주택실 직원들이 그 업무가 빠져나가면 그 업무에 대응하는 다른 업무들 충분히 챙겨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알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오늘의 질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 민선7기가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출발했어요. 도시주택실 기조 중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7기 지사님과의 공조된 내용이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선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배수문 위원 서민주택 보급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다음에 정부 기조와도 가장 맞으면서 경기도가 거기에 또 올인해야 될 뉴딜사업, 그런 내용을 꼽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뉴딜이요. 그 예산규모가 7기가 발족되면서 되게 많은 건들을 발굴해 냈고 투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산의 적절한, 그럼 아까 제가 도비 반납을 지적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예비사업이라든가 타당성검토 없이 사업규모를 조절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계해서. 그래서 사업규모, 그리고 7기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연구용역이 없다면 용역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데 속도조절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 등과, 또 우리 도의원님들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수위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오늘까지의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복지기금과 주거환경개선기금에 대한 목표금액 혹시 설정이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1000분의 2라는데 그렇게가 안 돼서요.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120억 이상씩은 꼭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마침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지사님이 그런 내용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몇십억을 더 저희가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주거복지기금 자체가 현재 45억밖에 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거복지기금이 한 15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되면 근 2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기조의 보고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분들과 현재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소통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협력 잘하셔서 실제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거 자료 보다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아니,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햇살하우징사업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존 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이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햇살하우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안기권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어떻게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시군을 통해서…….

안기권 위원 시군에 서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신청도 하고 시에서 오히려 나가서, 이런 각 동으로 현장을 보면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이게 햇살하우징사업이 되겠냐 안 되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선 공무원이 보고 오히려 시군에서 신청을 해 주는 그런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관련해서 쭉 한번 봤을 때에 지금 대부분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꼭 관청을 방문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부채들이 있거든요. 표면화되기 싫어하는, 나서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따지고 보면 어떤 장애인분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이 내방하지 않아도 그냥 댁으로 어떤 생활필수품을 보내주거나 그렇게 해서 표시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현재는 우리가 온라인이나 기타 인터넷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접수할 때 꼭 이분이 내가 이런 상황의 증명 자체를 내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아까 가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이분들이 오히려 접근성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반납되는 금액 자체가 최소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요. 제가 일선에 있다 보니까 누리복지협의체라고 각 동별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어느 집에 정말, 편히 말씀드리면 숟가락, 인원까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또 하나 지금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수당이 어떤 분들은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외초과수당을 해서 그런 건지 10만 원으로 딱딱딱딱 끊어진 게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287쪽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은 4시간을 했는데 49만 원, 어떤 분은 6시간 했는데 73만 원이 나와요, 여섯 번 했는데. 이걸 계산을 해 보면, 그냥 n분의 1로 나눠버리면 12만 2,500원이 나오고 밑에 있는 73만 원짜리를 나눠버리면 12만 1,666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간차이 금액이 좀 다른 게 왜 그런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우리가 위원회에 기본적으로는 우선 10만 원을 책정해 놓고요. 2시간이 지나면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사전검토수당이라고, 3만 원은 사전검토수당이라 해서 위원님들이 외부위원이다 보니까 검토하고 그러는 게 그냥 와서 바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줘서 전부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와서 하는 그런 사전검토수당을 주기 때문에 보통 한 1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안기권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의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도 또 도시주택실이 있거든요. 내일 자료를 갖고 추가질의는 내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 위원 자료요구만 하면 되죠?

○ 위원장 박재만 네, 일단 자료요구는 지금 해 주시고.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요?

원용희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자료요구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했던 투기수요 차단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봤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과 논의한 기록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양 발생초과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서 9월 8일 날 지금 부지사님이 보도자료를 내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이 보고서에 있는 것 이외에 어떤 분들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논의가 돼 왔었는지 상세히 자료, 일정하고 내용들 그다음에 참여자들 관련해서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13일 10시부터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공동주택과장 모상규

행복주택과장 손호진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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