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보화정책관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규식 네.
○ 위원장 정대운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재훈 네.
○ 위원장 정대운 미래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네.
○ 위원장 정대운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 위원장 정대운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 평가담당관 정구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전기송 네.
○ 위원장 정대운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네.
○ 위원장 정대운 규제개혁담당관 나왔습니까?
○ 규제개혁담당관 하승진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화정책관 나왔습니까?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네.
○ 위원장 정대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치권 네.
○ 위원장 정대운 데이터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 위원장 정대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 과장급입니다.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구원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기송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데이터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부터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도정운영 지원과 도민중심의 정책개발입니다. 도-시군 간 소통과 협력의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구성하여 4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하였고 시군 정책 기획사업에 대하여 24개 정책과제를 연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기획ㆍ전략수립에 반영코자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도정가치 구현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남북 평화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평화부지사를 신설, 사무를 확대하였고 도의회 및 민관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서 소통협치국과 민관협치과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국을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편제하고 소통ㆍ공정ㆍ노동ㆍ안전ㆍ복지의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기 조직 설계를 위해서 도 및 공공기관 조직ㆍ경영진단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조직개편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보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통과되어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개발 및 정책발굴 추진입니다. 도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발전상 제시를 위해 경기비전 2030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32개 핵심과제를 선정, 국정과제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인 정책세일즈로 녹여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재위원님들 지원을 저희들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틀 뒤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도 신관 4층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ㆍ공감하는 공약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정책 조정위원회의 정책 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6개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인구정책 BI 및 슬로건도 제작하고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기반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형 제안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창조 오디션을 2회 개최하였고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유롭고 편리한 도정 참여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의 소리” 통합창구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은 11월 20일 오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면적 완화를 통해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업현장과 도민생활에 밀착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등 테마형 규제와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38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이 중 19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시군 순회간담회와 경기도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해 현장과제 발굴과 개선에 힘썼으며 조성이 중단된 간척지에 지역축제 개최 허용 등 지역현안과제 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등급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ㆍ시군별 규제등급을 평가하고 규제강도에 따라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정사업 평가ㆍ환류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사업을 성과 평가하여 133건 2,809억 원을 일몰 또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173건 609억 원을 보조 중지하여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재배분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확대하여 2019년 예산안에 총 29개 사업 2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기구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2018년에도 연장 시행하여 도민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도정가치 실현을 위한 시군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모접수가 마감되었으며 현장ㆍ예비심사는 11월 말까지, 본심사는 12월 19일에 실시하여 총 10건을 선정,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표개발 등 효율적인 시군평가체계 구축으로 도정목표의 달성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월별 실적관리 및 시군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실시, 도-시군 합동토론회 개최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성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평가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 경영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사 간 상호신뢰 증진 및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이 가능한 노동협치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4개 기관 67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 9개 기관 41명을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도민 법률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법제 환경변화와 도정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시군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변호사 5명을 활용하여 1,470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소송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ㆍ노무ㆍ부동산 분야 등에 대하여 7,588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무료소송 75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재 상가건물 및 주택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서 소송 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1건을 심의, 이 중 6건이 조정 성립되어 사회적비용 절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 및 생계형사건 전담 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군 행정심판 담당공무원 워크숍도 추진하여 유형별 인용 사례를 교육하는 등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통ㆍ공유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기반의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공용차량 소외계층 공유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신축 별관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구축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웹사이트를 제작ㆍ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의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중고PC 1,088대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535대를 보급하고 9,86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8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82개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가상화 기반의 전산서버 통합 운영을 통해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컨설팅 및 웹 취약점 진단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였고 보안 스타트업 기업 12개 사 입주공간 제공, 보안취약 중소기업에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정보보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우범지역 및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871개소에 CCTV 3,416대를 설치하고 310개소의 저화질 CCTV를 금년 말까지 고화질의 CCTV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ㆍ구리ㆍ포천 3개 지역에 통합관제센터, 용인ㆍ남양주ㆍ양주 지역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금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분석으로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경기도 보유 공공데이터 약 1,000만 건을 개방하는 등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민간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12건을 지원하고 기업현장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234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31개 시군, 통계청 등 통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자료 활용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조사 등 12종 통계 작성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 영유아통계를 작성 중에 있으며 결과는 12월에 공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6쪽부터 있는 사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기타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혹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 정책관, 국장 또는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본 행정사무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기조실장이 온 지 한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하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꼭 개선된 점을 의회와 협의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 상황과 시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야 되고 또 PT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경기도, 전국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들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하게 어떤 재정관리시스템…….
○ 김우석 위원 e호조시스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e호조요?
○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 김우석 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12년.
○ 김우석 위원 사용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사용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사실 e호조까진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e호조는 원칙적으로 회계기준을 여러 가지 시군이나 혹은 도가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또 투명하게 단가나 절차에 맞춰서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일단 그게 아마 재정개혁을 목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정계획이요?
○ 김우석 위원 개혁을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개혁, 네.
○ 김우석 위원 그렇겠죠? 예산제도라든지 회계결산제도의 개혁 아니면 통합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이게 재정개혁의 목표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낭비되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도민의 삶에 좀 도움이 되고자 뭐 이런 목적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 김우석 위원 의회에서 도정의 예산이 적절히 쓰여지는지 관심을 갖고 또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제기능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 계속 얘기 들리는 것들이, 저희 쪽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결산 자료가 책자 형태로 오고 행감하기 전에 좀 급박하게 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자료가 조금…….
○ 김우석 위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원들의 개별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새고 있잖아요, 계속. 책자 형태로 만들어내고 자료요구 응대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자료제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보면 중복자료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료들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중복자료도 많은 것 같고. 이거 또 잠시 사용하고 다 폐기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무래도 많이…….
○ 김우석 위원 이게 아마 제작금액도 그렇고 상당히 좀 들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나중에 또 잘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행정력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의원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지사의 어떤 결심 전에는 자료가 막 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비공개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재 이후에 확정이 되면 자료를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접근이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열람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사 혹은 부지사 그 계선라인을 통한 결재 과정상에서 공개, 비공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완전 공개가 된 서류의 경우에는 최종 계선라인을 통한 최종방침이 끝나면 명확하게 다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e호조 전산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감사하면 그 접근권한이 또 따로 생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요?
○ 김우석 위원 감사원에서 경기도 감사 들어올 때는 재정 관련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개별사안에 따라서 아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논리로 의회에서도 좀 한시적으로 접근권한을 인정해 주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그거는 한번 관련 규정하고 절차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기존에 공개하는 서류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e호조 관련된 서류도 볼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거는 규정을 잘 몰라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또 노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e호조 전산 접근권한이 생기더라도 들어가서 보면 해석하기 쉽진 않아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조금 전산, 재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의 숙지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사업단에서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원들한테 활용이 돼서 또 e호조시스템에 접근이 좀 한시적이더라도 접근할 수 있다면 의회라든지 도 공무원들도 서로 상생하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기금별 운용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있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농업발전기금이요?
○ 김우석 위원 네. 이게 지금 예치금, 예탁금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 책자에 있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의 438쪽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예치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액이라고 딱 나온 게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이거 봐서는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마 연도별 누적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김우석 위원 이거 좀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농업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김우석 위원 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글쎄, 제가 알기로는 누적액은 아마 융자성, 제가 정확하게는 농정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담보나 기금을 근간으로 해서 융자성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준 실적을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예치금이 100억인데 집행액이 500억 정도면 이거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약간 좀 해석하기가…….
○ 김우석 위원 해석하기 좀 쉽게 데이터를 가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과학기술진흥기금이요?
○ 김우석 위원 네.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사실은 기조실 소관이 아니라 경제실 소관인데 제가 경제실장을 할 때 설치를 한 기금이라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면서 원래 기금의 목적에 맞게 독립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일반회계사업으로, 과학기술사업을 대부분 일반회계사업에서 충족을 하고 이게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자액수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거의 다 진행하고 이자사업에 대한 거는 기금 적립이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여기서 일부 기금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에.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최저금리라 이자수익이 거의 없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제는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조실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전 실국에 기금의 원금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실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다고 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굳이 뭐 기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당초에 기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선6기 때 연정사업으로 의회에서 제안을 주셔서 과학기술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금이,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기금이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이자수입도 적고 그래서 이 정도에 80억 정도면 일반회계를 우리가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과학기술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이 되고 충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선 기금 설치가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기금 설치를 받아들여서 설치를 한 사항이 돼서 향후에는 기금을 원금을 쓰면서 사용을 하면 일반회계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용도가 돼서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도가 과학기술 혁신ㆍ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에 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 김우석 위원 거기서 이 기금이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경제실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잘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됐나요?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에 특별한 기관, 산하기관이 없고 또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연간 3,600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한 번 질의를 했지만 재차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을 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조정교부금의 집행 현황이 뒤에 보여드리는 저 PT자료와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애초에 목적이었던 시군의 지역개발, 광역사업,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재정형편을 도모할 때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특정지역,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특조금이 집행되거나 혹은 재정형평성이 매우 불리한 위치의 지자체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교부금을 받았던 사례들이 이토록 표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대체 특조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정수요에 지원을 하는 걸 목적으로 도가 지방재정법 29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매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배분함에 있어서 별도의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축제나 행사성 경비에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50%이상의 자부담을 대는 경우에 지원한다, 혹은 사전절차 및 투융자심사 등이 이행이 안 된 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또 연내에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연을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고려한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 거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시를 하신 것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들은 특조금이 교부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량법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정량법적 기준은 또 있나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정량법적 기준이 제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
○ 신정현 위원 가령 이제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됐으니 차기연도엔 어떻게 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한 사업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연도를 도과해 가면서 지원하는 걸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음 해에도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그 사업의 재원 배분이나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 전년도 사업의 진척사항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진척도, 추진사항 등을 체크해서 그다음 해 사업비를 주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연도별 진척사항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특조금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준이 있고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급증한단 말이죠. 다른 지자체랑 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저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위원님 아시지만 전국체육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계기성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금 더 배정을 해 드리고요.
○ 신정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조금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행사성이 아니라 체육대회랑 전국대회입니다.
○ 신정현 위원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행사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일반교부금으로는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다음에 일반교부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선6기부터 오디션사업을 했습니다. 이 오디션사업은 사실상 위원님도 지난번 도정질문에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오디션사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 신정현 위원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질문드릴 거니까 그건 답변하지 않으셔도, 이따 질문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오디션사업 같은 경우로 선정이 되는 시군에는 저희가 별도로 배분하는 거와 이외에 오디션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 오디션으로 좀 큰 액수가 갑니다. 민선6기에 아마 100억짜리 사업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업이 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액수가 좀 늘어나고 그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 특별한 도로나 별도 수요가 있는 경우에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조금은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나중에 감사도 받고 경찰수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 신정현 위원 특조금 이후에 의회의 감사를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특조금이 이번에, 특조금이 민선6기 때도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는 다, 그 사업 진척사항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감사, 조사 다 받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에 특조금 다 집행되면 도의회에다가 차기연도 1, 2월에 다 보고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사업에 대해서…….
○ 신정현 위원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돈이 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도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관련된 감사 다 합니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3,600억 올해 집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 초에는 반드시 내용들을 다 의회로부터 확인을 받으시길 바라고, 물론 집행되는 이 과정에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오디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디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특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특조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디션 신속집행 지금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시책 및 오디션 예산이 960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이렇게 집행되는 특조금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조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도지사가 임의로 실제로 집행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오디션과 신속집행 예산이야말로 도지사가 도에서 결정하고 또 순위의 기준을 나누어서 시에다가 배분하는 그야말로 도에서 집행하는 특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도지사 임의가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여기서 도지사 임의가 없다는 뜻은 저희가 특조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시군에 오디션을 한다든가 신속집행을 할, 특히 신속집행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거는 신속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았다거나 그 요율이 있습니다, 퍼센트.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외부 심사기관을 통해서 다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발표를 하고 제안을 하고 토론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임의가 아니라고…….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을 정하시는 게 시에서 정해서 올립니까, 도에서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돈을 주는 사람이, 재원을 배분하는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거지 돈을 받는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정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의로 정해서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정하는데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의 모든 정책사업 기준 정하고 배분기준 정하는 건 전부 다 그러면 해당 클라이언트한테, 물론 클라이언트한테 해당 기준이나 이거를 의견수렴해서 받는 경우는 있고 그렇게 해서 저기지만 최종결정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이 들어와서 수렴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기준 나가는 것은 배분하는 저희 쪽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을 정하시고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특조금은 도지사 임의로 배분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시군 신청입니까, 그러면 이게 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네, 시군의 신청 받아서 저희가 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아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군들은 신청 못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죠, 위원님.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오디션이 나가는데 몇몇 시군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안 한 데는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을 못 하는 기관을 배제해 버리는 것이 어떻게 특조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저희가 신청의 기회를 줬는데 그쪽에서 안 준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개 시군이 안 했죠?
1개 시군이 안 했는데 사업이 준비가 안 돼서 못 한 거니까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이것은 애초에 도지사가 임의로 도의 정책에 부합하게 맞는 정책으로 시군에 신청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번에 오디션사업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디션 보고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야를 2개로 나눴습니다. 큰 분야 있고 조금 중간 분야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어떤 분야인지 나중에 따로 설명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리고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 신정현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오디션 같은 경우는 도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오디션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조금 사업에 오디션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다고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네.
○ 신정현 위원 지금 도에서 기준을 내려줬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애초에 특조금은 재정형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데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재정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디션 총 배분액을 보시라고요, 뒤에 한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오디션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조금 사업을 하면 지역의 현안사업에 10억, 5억 이렇게도 갑니다. 그런데 오디션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해당 시군에서, 특히 신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오디션사업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은 심각한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출산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경호 위원 화면을 보시면 거기에 출산율이나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것 친 것은 포천, 연천, 가평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두천, 과천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하나뿐이 태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도시권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는데요. 잠깐 참고하시라고 올려놨고요. 경기도 합계출산율입니다. 합계출산율이 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1년에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죠. 그게 저기 잘 보시면 2013년도에 1.19명. 2명이 결혼했으면 2명을 낳아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2명이 결혼했는데 1명뿐이 안 낳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2015년에도 1.27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19로 떨어지고요. 2017년도에 1.07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예산. 우리가 2013년도에 출산율,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9,400억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1조 3,0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게 갑자기 4,000억으로 떨어집니다. 4,000억으로 떨어지는 것 보셨죠? 그리고 2016년도에 한번 버텨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7년도에는 1조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이유가 뭐죠? 왜 이때 예산을 삭감시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예산이 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국가하고 같이 하는 도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조정이 돼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좌우간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국비사업까지 합치면 한 4조 되죠? 이거 우리 경기도 예산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위원님, 예산사업은 아마 누리과정이나 유아학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서 액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세부사업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 여기랑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하고 출산율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실제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이때부터 하고, 오늘 오다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1.0대 아랫대로 떨어진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출산율과 예산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거기에 다음에 보시면 고령화율입니다. 그 뒤에 세모에 보시면 다 빨간 것들 보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22%, 거의 2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지역은. 전혀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내용들 한번 자세히 쭉 살펴보시면 이건 2018년도 올해 예산 내역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쏟아붓는 거고 그다음에 이 빨간 것은 순수 도비 쪽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 파란 것들은 시군비가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구분한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특히 저출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출산 대책, 국가도 그렇게 경기도도 그렇고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기조실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 또 여성국이나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이라든가 출산장려금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정책효과가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 김경호 위원 미비하면 뭔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인구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제5조 시행계획 5항에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이 계획 만들어서 각 실국하고 같이 협업하고…….
○ 김경호 위원 실적평가를 한 번도 하신 적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떻게 실적을 평가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사업…….
○ 김경호 위원 이 사업, 여기 위에 보시는 이 사업들이요. 이거 다 실적평가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실적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은 실국에…….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평가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실적평가 실국에 받은 것은 취합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안건입니다. 이것들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조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빠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평가요?
○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디 평가, 시군 평가 말씀하시는…….
○ 김경호 위원 아니, 인구정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조례에 관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사업에 대한 평가요?
○ 김경호 위원 네, 빠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업평가도 다 합니다.
○ 김경호 위원 사업평가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안건으로 제출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단위사업 심의하면서 사업평가…….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평가해 가지고 고친 것들이 있어요?
○ 정책기획관 김규식 네,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네.
○ 김경호 위원 말로만 있으면 안 되죠.
○ 정책기획관 김규식 회의자료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자료 받아서 한번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에 보면 제5조의3에 인구영향평가에서 “도지사는 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파급효과, 장ㆍ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럼 여기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 시행이 미치는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대한 파급효과나 장ㆍ단기 영향,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 적이 있나요, 정책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단위사업할 때 이 조건을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정책에 맞는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ㆍ단기 재원이라든가 사회적 영향…….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배당 할 때 그거 하셨습니까, 청년배당 할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해당 실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자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해당 실국에 있을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죠? 여기 보세요, 저 뒤에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영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자료가 정책, 그러니까 청년배당을 정책적으로 할 때 인구와 관련돼서, 이거를 펼침으로 해서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라는 정책판단자료집이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배당을 할 때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이요?
○ 김경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 김경호 위원 아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하고 도지사의 핵심 정책을 하면서 그 영향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앞으로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정책을 할 때 모든 걸 다 인구정책을 투영해서 세밀하게 나온 것은 없…….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래서 주요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님의 주요정책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뒤에. 24세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에 경기도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90억이 들어갑니다. 인구정책을 이 비율로 했을 때, 인구 대비 비율로 했을 때, 24세. 그런데 여기 빨간 데를 보십시오. 7억 6,000 갑니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면? 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미 사회기반시설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데에, 그런 것 조금 갖춰진 데에 190억이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상권이나 아무것도 형성이 되지 않은 데에 7억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배당사업은 그 나름대로 시군의 기준과 청년배당사업에 맞는 사업기준에 맞춰 지원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위원님 말씀은 인구가 없는 데에 해 봐야 청년배당 지원이 나중에 인구정책 효과는 크게 많지 않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거는 뭐…….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분석…….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저거 한번 보십시오, 뒤에. 경기도 내 인구소멸 예상지역입니다, 저게. 2017년도에 했을 때. 보통 0.5 미만 내려가면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마 농업 비중이 높은 일부 군 단위 지역이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정책 할 때에는 인구하고 관련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인구소멸지역인데 이따 추가질문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또 추가발언이 있으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심의내역에 “해당사항 없다.”라고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2017년 9월 1일에 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구성은 2018년 2월 1일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없죠?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2018년 9월 말까지 62건을 지원했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은 저희가 11월 15일까지 총 34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임대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는 실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사전에…….
○ 민경선 위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조정이나 해결을 위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뒤에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세요. 2015년 7월 17일 날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했어요,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 도시주택실장이 으름장까지 놨죠. “사법권 침해다. 재의요구하겠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놨는데 결국 본회의에 통과되니까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표발의한 저 민경선 의원 제외하고 경기도가 마치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라고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은 2015년 7월 17일 날 됐는데 구성은 2018년 2월 1일 날 됐습니다. 결국 3년간 뭐 했습니까, 집행부가? 3년간 뭐 했습니까? 3년 8개월이 걸렸어요, 3년 8개월. 구성하는 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조례 보십시오. 서울시 조례는 2016년 5월 9일 날 제정했고 구성은 2016년 9월 1일 날 했습니다. 경기도보다 1년 뒤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구성은 바로 4개월 만에 됐어요. 우리는 3년 8개월이 걸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한번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간 중간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서울시와 비교를 해 보세요. 서울시는 이렇게 2016년 9월 1일에 출범했는데 출범하고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까지 냈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1년 동안, 8개월 운영했는데. 정책은 의회가 선도해 가는데 집행부는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이것은 한번, 아마 주택부서와 같이 코웍(co-work)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처럼 조례 제정하고 향후 운영상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제가 팩트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2017년 12월에 상담 사례집까지 냈어요, 서울시는요.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2017년 7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개월 만에 구성을 했는데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상가건물과 임대차분쟁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늦게 구성됐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7월 17일에 됐는데, 구성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보다 늦게 된 거죠, 2018년 2월에 됐으니까. 5개월 늦게 됐습니다.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인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니까, 기재위 오니까 느꼈는데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이런 것들을 심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해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를 둔다.”라고 해서 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자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자문하고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4개 조례에 근거해서 도 재정 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이런 많은 것을 심의하는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기조실의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 민경선 위원 중요한 위원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부실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2016년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다 서면심의입니다. 대면심의는 0%입니다, 0%.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회를 열었는데 100% 서면심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서면심의와 일반 대면심의가 위원회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부실하게 된 것은 위원님,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가 서면심의가 필요할 때 하긴 하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를 100% 한 거는 조금 저희들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뒤에 보시면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조례 어디에도 서면심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서면심의를 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법률자문 다 받아 봤습니다만 위원회 관련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도 있고요. 위원회 관련된 일반적인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의 정족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석돼서 서면심의를 한 거고 법적 절차상에 아무 하자는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설치해서 100% 다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향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정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어디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서면심의 검토를 했습니다. 위반입니다, 위반. 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다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설치ㆍ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출석ㆍ심의ㆍ의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 서면심의합니다. 조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건이 경미한 경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 그거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사안에 따라, 아까 조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사안 내용에 심의 내용은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채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얼마 전에, 예전에 도지사님께서 성남에 계실 때 단식하신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정교부금.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가 종료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게 있어서 아마 지사님께서 시장님 시절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수요라든가 재정배분 등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항의표시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당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배분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것이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신청을 올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당시에도 지사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바로 폐지가 안 되고 유예기간 3년,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죠, 이제? 유예기간 규정을 만들었고 그게 3년 지나 내년부터는 완전 폐지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없어집니다.
○ 임채철 위원 이게 원래는 시군 간 재정균형을, 재정력 차이를 조정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불교부단체들이 당시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혹시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숫자가 줄어든 거요?
○ 임채철 위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요. 오히려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려고 했고 지방의 재정균형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시군에 있는 재정자립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이건 더 악화된 거예요. 혹시 보통교부세 시군 간에 교부를, 국가에서 보통교부세 지원해 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배부해 주죠? 보통교부세를 배부할 때요, 시군의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의 차이를 반영해서 보통교부세를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 교부액도 시군 입장에서는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럼 당연히 보통교부세는 그만큼 받는 만큼 덜 받게 되는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받은 만큼은 아마, 네.
○ 임채철 위원 더 감소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조정교부금의 감액분 만큼 다른 시로 조정교부금이 더 가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되는 결과죠.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재정력이 열악한 다른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도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적게 받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군에서 총액으로 받게 되는 보통교부세는 결과적으로 성남이나 수원이나 용인에서 덜 받게 되는 조정교부금만큼 국가에서 못 받게 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우선배분이 폐지가 되면 경기도에 재원 손실이 오는 건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손실이 왔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럼 2015년인가요, 그때 법 개정 당시에? 16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 당시에 남경필 도지사 시절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민선6기요.
○ 임채철 위원 그 당시에 혹시 실장님 어디 근무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2016년이요?
○ 임채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중앙부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임채철 위원 중앙부처요. 저는요, 그 당시에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라든지 그때 당시에 야권에서 지방정부의 정권을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야권 성향의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겠다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했다는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국가적으로,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들을 그때 당시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사님도 우리 경기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현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없기는 없었지만, 제가 현직 입장에서 그때 당시를 해서 관련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중앙정부 추진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소통이 없는 일방적 개편안 발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의견제시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정무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아마 용인도 일반 그런 거와 무관하게, 과천이나 이런 데도 당색과 무관하게 그렇게 경기도 차원의 순수한 이해관계로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오히려 경기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군 협의회에서는 오히려 이 걸 지지한다는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좀 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의견을 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높은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원 자주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돈을 받는 재정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건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배분 불교부단체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5개 시군이나 그전에 불교부됐던 단체 시군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의 입장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는 총괄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군의 재정상황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불교부단체 의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배분 단체 이외 시군에도 저희가 의견을 또 받아 봐서 같이 하는 거고. 아마 그런 측면으로 민선6기 때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입장에서는.
○ 임채철 위원 저는 우리가 재정력이 열악한 관내 시군 지역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제도가. 이렇게 돼 봐야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를 그만큼 못 받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도의 재정손실은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한 의견 제시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선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안이나 건의안 등을 만들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저는 다른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성남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기타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그게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특히 기조실에서는 도의 재정이 누수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단호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임채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광주-성남 간 지방도 338호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8월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업인 만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지난 10월 경기도 행안위 국정감사 때 소병훈 국회의원도 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잘 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실무자와도 여러 차례 논의해 왔습니다만 아직 잔여구간에 대한 지원 확신이 없어 재차 질의합니다.
2013년 착공을 시작한 제1공구 사업이 2019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총사업비 50%, 광주시와 성남시가 남은 50%를 관할구간에 따라 분담을 했어요. 광주-성남 간 지방도로 338호선 1공구 예산편성을 보면 총사업비가 664억 4,200만 원, 도비가 332억 2,100만 원 그리고 광주시 분담 시비가 92억 2,500만 원, 성남시 분담액이 239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6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지만 그 이전인 2003년에 경기도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1,560억 원 중 경기도가 50%를 분담하고 광주시ㆍ성남시가 남은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어요. 투융자심사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승인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가 총사업비 50%인 332억 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8년까지 지원이 다 된 걸로 지금 돼 있고 나중에 위원님 아마 사업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변경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실시설계 이후 책정된 사업비에 대해 2007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행안부 중앙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았는데 행안부가 승인 결정을 내린 계획에도 도비 및 시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2003년 11월 11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총사업비 1,560억 원, 도비 780억 원 50%, 시비 780억 50% 이게 광주ㆍ성남 공동분담, 그리고 2007년 11월 2일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도 총사업비 1,645억 원 이게 공사비가 좀 더 올라간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도비 826억 원 50.2%, 시비 419억 원 25.5%, 지방채 400억 원 24.3%, 이게 시비와 지방채를 광주와 성남 공동분담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4월 2일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1,935건으로 도비 965억 원 50%, 시비 970억 원, 광주시ㆍ성남시 공동분담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여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기초단체가 중앙에 심사를 요청할 때는 광역단체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 또한 그런 방법에 따랐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가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4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잔여구간 사업은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이게 경기도 보조금 과거 폐지 전입니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대상 3항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현행을 보면 역시 4조 보조대상 사업 3항을 보면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출연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장님, 우리 헌법이 형벌불소급과 소급입법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원칙은 형벌과 참정권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만 언급했지만 일반적인 법률 적용 시에도 일종의 원칙처럼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사업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 이런 이유로 재정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기 싫으면 사전에 재정지원을 약속해 놓고 추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형태가 악용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싫으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헌법에 맞춰서 지원해야 됩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헌법규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 박관열 위원 현행 조례에 어긋나는 대상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을 배분하고 지원하는데요, 위원님. 관련 헌법규정이나 조례를 준수하는 게 일반 원칙인데 형평성이나 시군 간의 사후에 그동안에 어떻게든 지원되어온 관례, 사례 이런 것 등도 분석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례와 같이 보조금 조례 개정 전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개정 이후에 합의된 것이라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무조건 지원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글쎄…….
○ 박관열 위원 무조건은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도비 보조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요구에 과거에 배분계획을 시군 간에 협의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실무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잔여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잠깐 말씀을 좀 올릴까요,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총사업비가 일부 좀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협약 맺은 거라든가 관련 조례나 규정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소관부서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광역교통회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해서 거기에 예산을 좀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이미 다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시기가 좀 지나서 저희가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광역교통특별회계나 이런 걸로 반드시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이게 2012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 받을 때 2013년 착공을 시작할 때 도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문제의 당위성은 누구보다 도지사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해 줘야 된다고 도지사께서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광역회계로 해 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그거는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우리 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지사가 시장 할 때 뭐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 많이 주십니다. 저희가 도정사업하면서 도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시군에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대변해 주시고 있는 건 맞는데 또 도지사는 도지사의 역할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조실장 이하 모든 실무공직자들은 도지사로서의 보필을 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성남시 의견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타 시군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 등을 감안하는 거고 또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재원배분도 아무래도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 등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헌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관련 협약 맺은 거나 광특회계 등과 같은 재원배분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민선7기 도지사 공약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제출하신 자료 1권 220쪽에서부터 보면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약 현황이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186개의 과제가 나오는데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소상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조금 소상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정책기획관 김규식 정책기획관 김규식입니다. 인수위에서 제안된 지사님 지금 공약,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니페스토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6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게 200개, 인수위에서 등록된 게, 제안한 게 165개거든요. 그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그거는 한번 좀 봐줘야겠는데요.
○ 유영호 위원 자료 제출한 거 186개의 과제가 있어요.
○ 정책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제출하신 자료니까 그 부분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책기획관 김규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6개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상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365개가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선6기 때는 107개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게 자체예산으로 도비만 하게 되면 6,77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이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청년배당이다…….
○ 유영호 위원 몇 건이나 반영됐습니까, 2019년 예산에?
○ 정책기획관 김규식 건수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을 19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사업 중에서 삭감하거나 감액한 거나 또 일몰사업이 있을 거예요.
○ 정책기획관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정책기획관 김규식 그것도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 아시는 언론에 나온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한 거는 이제 다들 나왔는데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를 조금씩 저희가 조정한 게 있습니다. 조금 액수를 늘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조금 규모를 줄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에 반영한 일부사업 중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죠? 사업 확정이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은 어떤…….
○ 유영호 위원 저희가 예산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이 심의가 돼서 완료가 돼야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근데 이미 확정이 돼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경제실장 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일하는청년시리즈 사업을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버스나 이런 데 홍보가 나갔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의원님들 질타를 받았는데 당시에 일하는청년시리즈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추경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도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집행부가 정책을 편성해서 어떠한 홍보를 나갈 때는 일단은 예산, 원래 정책의 법적 성립은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거지만 도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측면은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위원님 뭐 언론플레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기존에 도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과 사후에 저희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차원에서 홍보가 나간 겁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삼가야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또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번에, 내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 유영호 위원 거기에 의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의장님이 인사권 하는 거요.
○ 유영호 위원 그쪽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했을 때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전향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자 신문을 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에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4급 직위요, 19개의 50% 이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결과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거부한 거로 오늘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언론을 아직 못 봐서요.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언론에…….
○ 유영호 위원 언론에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엊그저께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이 독립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개정사항이 있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아마 의원님들 보좌관인가 그 지원인력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부의 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대응해서 할 계획이고 아마 의회사무처장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저희 쪽에서 내부적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유영호 위원 경기도가 전국 14개 광역단체를 이끄는 선도적인 자치단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이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한 결과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어떤 문구로 어떻게 답변이 나갔는지 한번 보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거 보면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확인 안 되십니까, 다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오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조금 주문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위원님 지적처럼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고 제일 규모도 크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계속해서 예산 관련 질문드릴게요. 선정과제 중에서, 공약과제 중에서 19년도에 담지 못한 사업은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구체적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잠깐 말씀 올린 대로 공약이 기본계획이 서서 올해 반영이 될 수 있는 건 했지만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고 또 정책이 시군하고 조율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저희들이, 내후년 본예산 이렇게 해서 담아서 공약사업은 사전절차나 충분한 심의 등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올해 18년도 1차 추경에 담았던 공약사업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1차 추경이요?
○ 유영호 위원 네, 이번에 담았던 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난번에, 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혹시 자체분석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결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아마 예산 통과돼서 10월에 자금 배정돼서 지금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는 제가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그것도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자꾸 다 같은 얘기인데, 공약사업은 지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도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들어가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민을 위한 공약입니다.
○ 유영호 위원 도민에게 돌아가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수행돼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명심해서 실국에 저희들이 공약사업 추진 시에 꼭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꼭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내년도 2019년에 양주, 구리, 포천 하면 31개 시군이 다 CCTV관제센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관제센터…….
○ 유광혁 위원 그런데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그 관제센터에 경찰인력이 배정돼 있는 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찰인력이요?
○ 유광혁 위원 네. 보통 현재 28개 관제센터 중에 7개의 시군에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찰인력이요?
○ 유광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1명이 배치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하면 그분들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그리고 주말에는 또 나오지를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죠.
○ 유광혁 위원 그런데 범죄라는 것이 야간, 주말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 관제센터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제요원이라고 사실상은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사실 범죄가 일어날 때 대응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거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시군에 1명이 배정이 돼서 이게 이제…….
○ 유광혁 위원 이게 왜 1명이 배정됐는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 유광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이라는 게 협조권이에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의 어떤 결정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앞으로 스마트CCTV의 중추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할 통합관제센터의 어떤 전문성과 그런 거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노력을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를 좀 의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예 명문화. 위원님, 좋으신 고견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쪽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행안부 협의하고 그거와 별도로 경기 남부ㆍ북부청에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찰관 인력보강을 위해서 조금 협의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운영에 따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CCTV 유지보수관리비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CCTV의 숫자에 대비해서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유지관리비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드렸는데 항상 이 부분이 걸리네요. 지방재정법 제32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필요한 운영비인데 이거를 교부할 수 없다고 법령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적극적인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걱정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은 위원님 지적처럼 관련, 저희 예산 지원이 아무래도 재원은 한정된 재원이니까 법과 규정과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할 수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비가 안 되는 건 위원님 지적처럼 맞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사실상 늘어나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말씀…….
○ 유광혁 위원 우선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에 좀 건의를, 국가사무 지방예산운용에 대해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검토…….
○ 유광혁 위원 그다음에 특조금의 활용도, 사실상 이 부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이런 데 특조금 활용이 또 가능한 기능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에 중국산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자 잠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어떤 거 다시 한 번…….
○ 유광혁 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 연도 10월에 보니까 미국 국토안보부나 호주 국방부에서 나름 두 가지의 중국회사를 지적하면서 “관련 제품은 자기네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중국에 있는 하이크비전이랑 다후아라는 회사거든요. 그 두 회사 건에 대해서 사실상 경기도 31개 시군 CCTV 계약에 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자체조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조금 소상하고 전문적인 게 있어서 정보화정책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담당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말씀하신 중국산 CCT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국정원의 인증체계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산이면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산 제품들도 OEM 형식으로 해서 납품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두 회사를 명시해서 미국이나 호주에서 발표를 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자시니까 이 두 회사에 대한 제품이나 그 건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건 갖고 있으시나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CCTV인 경우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기준에 의거한 보안인증체계도 있지만 CCTV는 자가망이라고 해서 내부망에 국한돼 있습니다. 즉 외부의 접근을 보안…….
○ 유광혁 위원 제가 그 점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냐 하면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군사조직 감시체제 거기에서 회사가 발전됐잖아요. 그러니 자체적으로 인증시스템이나 성능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제품 자체에 ban을 해야 되는,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게 하여튼 미국이나 호주의 강력한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걸 완전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위원님 말씀 이미 범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돼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CCTV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 유광혁 위원 사실상…….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무역 분쟁의 소지 때문에…….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질의로 갈게요. 그러면 사실상 인증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조달청에 있는 CCTV 제품들 잘 보면 조달청 제품이 따로 있고, 같은 동일제품인데. 또 하나는 부분적인 조립제품이 들어와서 국산과 중국산이 구분이 되지 않고 설치 시에 PCT나 제품, 부품이 교환돼서 하는 사례나 이게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관리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저희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품질인증이라든지…….
○ 유광혁 위원 그 점은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사례들을 많이 갖고는 있어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아, 그렇습니까?
○ 유광혁 위원 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너무나 모범적인 사례만 주셨고, 사실 이게 조달청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짚고만 넘어가고요. CCTV가 각각 시군에서 설치가 되는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 CCTV 설치기사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품.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기사만 알 수 있다는 말씀…….
○ 유광혁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케이스가 바뀌거나 사실상 실제적으로 국산을 계약하고 이게 설치를 하는데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무슨 말씀인지…….
○ 유광혁 위원 이 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위원님이 이번에 자료조사를 요청하셔 갖고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CCTV 조달 납품된 목록은 있으나 그 안의 부품들이 어떻게 변형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사실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CCTV요?
○ 유광혁 위원 네.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관련된 팀이 하나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몇 명 있습니까?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4명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4명이서 31개 시군의 그걸 다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저희가 현실적으로 전부 조사는 못 하고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앞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주력하고 있잖아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곳이고 제품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지속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발표를 한번 해 주세요.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못 보던 부분들, 예산 또는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도 내년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이 참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본질문드리기 전에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도정질문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때 지사님 답변드린 대로 그 서류대로 해서 저희가 시군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235개 지자체 조사해 보니까 118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특히 BSC 성과지표에 부서장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신속집행이 포함돼 있는 거죠, 현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돼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도정질문상 제외시키는 안을 검토하시라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교부금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기금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지방소비세수의 일정 비율을 출연해서 3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현재 3조 원이 달성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죠. 18년도 현재 3조 2,681억 원으로 목표는 달성이 돼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존속이 2019년도까지인데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 별도로 저희 도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고 국가, 정부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계획을 그냥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할 계획이라는 것, 연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 수준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난 10월 19일 날 우리 도청에 행안위 국감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때 김민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때 지사님 답변이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반대라는 표현보다는 법에 원래 내년까지 하기로 돼 있고 또 목표액수가 3조 아니냐. 그럼 목표액수가 달성됐는지, 법의 규정이 준수가 되는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법과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정승현 위원 혹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기금 존속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혹시 동향 파악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는 저희하고 동일하게 법과 원칙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일부는 조금 탄력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행안부 입장에 적극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근거로 인천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수가 부산이나 울산, 경남보다도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출연해서 여타 광역지자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부산 같은 데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존속,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타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라 할지라도 행안부 장관한테 이를 폐지 또는 통합을 건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이. 그래서 지사님 입장이 그렇고 여타 인천이나 서울시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 경기도 자체만이 아니라 인천과 서울을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개 시도 같이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의 돈을 뺏어다가 타 지역에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재원의 불균등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다른 지자체의 돈을 뺏어다가 하는 건 저희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거를 지자체 3개 시도가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반대인데 다만 국가가 그 지역의 돈을 저희 돈이라든가 이런 돈으로 메워주고 저희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지원액이나 배분액 등이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 그런 측면에서 3개 시도가 의견을 좀 조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가 출연한 게 1조 4,817억이나 출연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에 부합되고 또 당초 조성계획인 3조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존속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법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음에 행정심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 18년 그리고 9월 현재 보면 이월된 건수가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월이요? 네.
○ 정승현 위원 2016년도에 516건, 2017년도에 615건 그리고 2018년 9월 현재 495건이나 되는데 이월된다라는 것은 하여튼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갔다는 겁니다.
○ 정승현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상 처리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90일 내 처리율이 사실상 위원님,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 94% 정도 돼서 아마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 정승현 위원 타 시도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부가 조금,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개발행위 등이 많다 보니까 인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심판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재결 기간이 90일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보니까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0일 얘기하시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처럼 워낙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기간 검토해야 될 건들이 많다 보니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들이 초과근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처리기한 내에, 도민들이 이해관계나 권리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 보시는 게 없게끔 꼭 기한 내를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이 일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진짜 그렇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약간 부하는 걸리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염두에 두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런 이월건수가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인용률을 보면 굉장히 좋아진 걸로 보고 있는데 2016년도에 38%,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가 28% 정도인데 이 정도 비율이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들이 인용률에 따라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 자체가 가지는 것이 사전의 구제기능과 여러 가지 신속한 절차 이행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가 시군의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를 계도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인용…….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너무 많이 인용을 하면 이게 지금 시군의 행정이 계속성과 연속성이나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것에 따라서 인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합니다.
○ 정승현 위원 인용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선 행정청, 또 시군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뭐 일부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용하는 거니까요.
○ 정승현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일선 행정청 시군에서 처분한 부분들이 우리 심판위원회를 통해서 28%가 구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복지 분야, 음식점이나 노래방 이런 데 정지처분 같은 것을 많이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관련된 것.
○ 정승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추가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자료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제목이…….
○ 김강식 위원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 설명자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사실 여기 보면 기본방향이라든지 예산편성 주요 특징 같은 것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저는 그건 충분히,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이 내용들을 갖고 얘기하시는 게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 앞쪽에 특징 같은 거는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뒤쪽 내용들 보면 “2019년부터 경기도민의 삶이 바뀝니다.”라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아직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 경기도만이 할 것도 아니고 의회 예산의 심의가 완료된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블로그에 11월 5일 날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6일 날 의회에 제출하신다고 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정작 저희 상임위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은 것도 9일 날 잠깐 듣게 되고요. 공지하시고 하는 내용도 좋은데 사실은 예전의 사례를 보니까 “달라진 행정제도”라는 것들, 도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23일 날 이 부분들을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바뀌는 제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근거 조례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무엇이 내용이 바뀐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도 안 된 부분들을 가지고 블로그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추후에, 기재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는 정작 9일 날이나 돼서 이 내용들을 듣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자체나 정부나 집행부서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공식적으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의 브리핑 일정도 있고요. 또 특히 정부 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가 8월 말에 끝나고 8월이나 9월에도 오픈이 됩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뒤에 이런 어떤 표현에 있어 가지고 “2019년도에 경기도민의 삶이 바뀐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흔히 여기서 동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확정이 안 되거나 했을 때에 이 부분들의 예산들은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은 위원님들 심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산안이라는 특징상 위원님 아시지만 다 이게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도 자료로 드리는데, 오픈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로 돼 있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됐느냐를 쉽게 표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보면, 제가 경기도에서 예전에 2014년도에 보면 어쨌든 그때 아마 민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이 부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들여다보니 홈페이지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끝난 2014년 12월 2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삶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그전에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12월 말에 달라지는 삶 이런 거는요. 국가에서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 합니다. 가령 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교통 관련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에 정책 방향 바뀌는 것도 같이 넣는 건데…….
○ 김강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출연기관들 보면 출연금들을 하는데 이 집행률들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출연금이요?
○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공공기관 형편에 따라 틀린데 보통 90%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미집행으로 이월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 어쨌든 지난번에 경기연구원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 상당 금액이 미집행돼서 적립돼 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으로서 이월돼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출연기관들 전체 미집행되는 비율들이 높다면 예산편성할 때 사실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거나 사업이 미진한 경우는 그다음연도에 저희가 출연금이나 사업비 줄 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일부 삭감을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과연 잘 됐는지가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27억까지도 미집행 금액들이 쌓였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기금들을 갖다가 꺼내서 쓰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보통 출연금에서 나중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용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예산반영을 할 때 그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연도 출연금 줄 때.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내년도 것들 예산을 봐도 또 증액을 40억 정도 해 달라고 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이미 20억 정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시에 조금 더,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보겠지만 예산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향후에 출연금에서, 나중에 적립된 기금이나 이월금을 사용하고 예산편성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그거는 꼭 지도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다른 출연기관들도 다 공평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다 출연기관 예산편성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또 하나 기획조정실 내에 위원회들을 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위원회들 위원 구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고 통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관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 김강식 위원 당연직위원들 말고 외부인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일반적인 예로는 도의회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도의회 추천된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는 시군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 위원들을 보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은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돼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상가임차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상가임대차, 네.
○ 김강식 위원 거기는 위원이 똑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게…….
○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그렇게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한 분 빼놓고는 다 동일한 위원들로 위촉되는 경우들을 사실 조금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건데 일부 어떤 분은 한 4~5개 정도 되는 부분들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동일한 부분들이 된다면, 사실은 유사하다면 다 그냥 같은 풀 안에서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성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체킹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중복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 사실 내부규정들이 과거보다 많이 보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교부가 됐는데 미완료가 되거나 지자체에서 예산수립이 안 되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결정해서 줄 때 사실은 신청을 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사업들을 올리는 경우도 체킹이 안 된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페널티 규정이 있고요.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군에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사전절차 같은 걸 저희가 까다롭게 따지고는 있지만 시군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표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지를 많이 인정해 드리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시군의 의지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 중의 또 하나가 사실 경기창조오디션 같은 게 10억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큰 금액들을 쓰기 위해서 이런 창조오디션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시군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많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보면 미완료된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의 금액들이나 내용들이 금액적으로 보면 창조오디션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준비 안 되고 그냥, 사실 창조오디션 자체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디션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계획보다는 당시에 PPT자료나 아니면 이런 현장분위기나 이런 부분들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현장답사도 갔다.” 하시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가셔서 그냥 브리핑 받고 오시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들이 진행된 이후에도 원활하게 안 되는 사업들이 있고 추진도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예산들은 큰 예산들이 지급이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저는 심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민선6기 때 오디션 사업 중에서 일부 위원님 지적처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오디션사업은 사업의 진척사항에 따라서 돈을 줄 계획입니다. 가령 진척사항에 따라 30%, 20%…….
○ 김강식 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도 보니까 미완료 사업이 908억 정도 되는데 창조오디션 사업이 368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전에도 166억 중에서 93억이 그렇다고 하고, 아직 17년도 거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그걸 결정할 때 그냥 지자체의 의지로만 갖고 할 수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재정들이 또 수반돼서, 지자체 재정도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완료가 된 이후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이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큰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객관적이고 시군에 충분한 사업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완점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아시다시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노동협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관련 조례 위원님들…….
○ 이혜원 위원 6조1항에 보시면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세부 추진계획이 없어요. 혹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관련 지침이나 그런 건 있고요. 저희가 규칙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세부, 관련된 기관에서 다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기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기본계획을 받아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본계획이요?
○ 이혜원 위원 조례에는 너무 간단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혹시 세부 추진계획은 없고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받아 봤는데 노동이사는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노동이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노조의 추천이나 이런 걸 받겠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기본계획도 그렇고 조례에도 보면 노조에 추천권이 없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노조추천권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노동이사를 어떤 식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노조추천이라는 게 노조가 가령, 예를 들면 기관에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기관도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복수노조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면 어떤 노조의 추천을, 그러니까 설사 저희가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만약에 복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둘이나 셋이 들어오면 어차피 거기서 또 공개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는 투명하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이게 노동이사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최대한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수노조 말씀하셨는데 복수노조에서 추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도입 대상 기관에다가 정관 등 내부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제도 도입을 완료하고 노동이사 선출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조례대로 해야 됩니다.
○ 이혜원 위원 노동조합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해관계 대상자하고 설명회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소관기관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다만 해당기관의 노조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두 차례 만나서 협의도 했고. 그거는 위원님, 사실상 저희가 첫 시행이라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서울시의 노동이사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경기도의 기획안을 보면 이사회의 참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돼 있어요, 권한에 보면. 그런데 서울시 노동이사 제도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인 권한이 없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사님들이?
○ 이혜원 위원 네,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활동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고유업무 때문에 실질적인 이사 활동이 어렵대요. 즉, 단위부서에 소속되다 보니까 이사로서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부서에 전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워낙 기본계획을 찾아봤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노동이사는 기관별 1명으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사 균형이 유지가 안 되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이사 정원을 산정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노동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는 몇 명, 지금은 300명이면 1인~2명,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명~500명인 경우는 2명 그런 식으로 정원을 산정하거나 아니면 이사 부서에 별도로 1명을 추가하는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건 부의권도 없고 그리고 임원의 추천이 있을 때 추천의견서 정도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제한돼 있고 핵심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로서의 임무, 책임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략회의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도지사 내지는 기관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는 하되 권한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고민해서 권한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비리, 부정부패나 부당 노동행위 그리고 인권 이런 것에 대한 특별감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조사권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데 앞서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곳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무색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사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올바른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노동이사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초에는 아마 조례가 개정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조례에 다 담지 못한다면 세부규칙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그냥 했지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에 다 담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다 담아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과 요구로 마지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은 저희가 향후에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또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운영지침 등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으신 제도 있으면, 서울시 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거나 이런 것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노동이사의 보직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이사의 기관별 숫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나중에, 향후에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본래 노동이사제의 목적에 맞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먼저 시행했던 분들의 이런 애로사항 내지는 실질적인 권한 부분에서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경기도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따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승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방재정법 29조1항에는 “도지사는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확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원칙과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오디션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가 끊겨서 거기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억 규모의 창조오디션이 지방재정력 격차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가령 막대한 예산이 드는 단일사업의 경우에 도랑 같이 하면 재원도 시군 입장에서는 여유가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면 재정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 재정력이 아주 열악한가요? 독단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형편이 좋은 겁니다.
○ 신정현 위원 형편이 좋은 게 아니라 1위입니다. 60.1%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를 굳이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 화성시예요. 오디션 총 배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4억 받아갔습니다. 이게 과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시흥시 재정자립도 44%입니다. 중상위권이죠? 157억 원 받아갔습니다. 광명시 155억 원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5년도 1, 2, 3위 창조오디션 상금 수령한 지역입니다. 과연 이 지역이 시급하게, 요긴하게, 반드시 필요해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거 지급된 거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특조금 사업지원에 균형발전사업 기준과 또 오디션 할 때는 오디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형편 재정력도 감안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그 지역에서의 지역경제나 지역발전도를 우선적으로…….
○ 신정현 위원 특조금은 그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위원님. 특조금은 지역의 균형발전도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지사가 쓸 수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다고 왜 1, 2, 3위가 다 될 만한 사업들, 밀어줄 만한 사업들에 밀어줘서 이미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지역에다가 1, 2, 3위를 다 주는 겁니까? 애초에 특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채 쓰여지고 있는 게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 조례, 법안에도 분명히 목적한 바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쓰여졌던 사례들을 설명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 법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조례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보시는 특조금에 대한, 오디션사업에 대한 시각이…….
○ 신정현 위원 오디션사업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특조금으로 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특조금 사업으로 가는 오디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시각과 집행부 시각이 좀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 신정현 위원 그 잘못된 시각 때문에 이제까지 특조금이 애초의 목적대로 균등하게,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거보다는 그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정한 위원회가 애초에 특조금의 목적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될 만한 사업, 분명 이거 되겠다라는 사업에다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업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위원님, 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도하고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사업을 주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과연 지방재정균형과 균형발전에 어떻게 부합이 되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는 위원님, 가평이나 연천도 똑같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특히 가평 같은 사업도 일부 저희가 특조금 다 받았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일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순위 1위를 다투고 있는 지자체가 130억, 그 이외에 중상위 아주 건전한 지자체가 140억, 150억씩 받아가는 거, 이거 특조금 목적과 달리 쓰는 겁니다. 이거 됐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창조오디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니, 창조오디션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임의로 배분한 것이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임의배분이 명확하느냐, 2015년도에 도에서 뭐라고 계획을 냈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 여기에 부합하는 지자체,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 경쟁력이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나 가평, 연천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자체들만 지원을 했어요.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도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곳이 화성,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화성과 시흥과 광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에게는 이 조건 자체가 매우 불리한 것이에요. 도지사가 임의로 기준을 정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부합하는 지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히 도지사의 임의배분으로 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라고 조정교부금 배분 산정방법에다가 적시해 놨습니다, 조례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왜 시군에서 요청한 것으로만 한정 짓는 것입니까? 시군 100%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조례대로 해야죠. 일정한 기준 정해서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조례와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디션사업은 통상 보면 저희가…….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조례의 원칙에 대해서 어디에 배분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게 지역에서 내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지침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 신정현 위원 지금 제가 넥스트경기 오디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오디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션사업에…….
○ 신정현 위원 이것이 규정에 맞게, 조례와 법에 맞게 했다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에 그렇게 균형발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지침 세워서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하지 말고 이따 갖다 주세요. 제가 따로 말씀을 나누죠. 제가 갖고 있는 조례랑 실장님이 갖고 있는 조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오디션사업은 저는 기조실장 와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14년도부터, 민선6기부터 했던 사업인데…….
○ 신정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시군에서…….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게 잘못 집행됐는지…….
○ 신정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시. 위원님, 잘못 집행된 건 없습니다. 보실 때…….
○ 신정현 위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화성시, 시흥시. 이미 충분히 개발된 도시, 이미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완성되어 있는 도시들 중에 한 곳…….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정자립도가 완성되고 충분히 개발됐다고 특조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특조금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특별히 더, 150억에 달하는 특조금이 또 추가적으로 배분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오디션 기준에 이렇게, 차라리 위원님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은 게 오디션사업을 할 때…….
○ 신정현 위원 제가 오디션 기준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오디션 기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특조금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특조금 기준이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기준대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오디션을 선정을 할 때 오디션은 오디션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라든가…….
○ 신정현 위원 제가 오디션 기준 여쭤본 거 아니라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 신정현 위원 그 오디션에 전액을 쓰는 특조금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그 건의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된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특조금 같은 사업에 오디션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이런 부분 등도 저희가 관련 조례나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하지만 조금 더…….
○ 신정현 위원 균형발전에 충분히 도움이 안 되면 예산 수립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도움 된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세우시고 나면 그러면 오디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동네에 더 많은 돈 퍼주고 돈 없는 데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더 열악한 평가를 받는 게 이게 어떻게 특조금의 목적대로 썼다고 하십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데 안성, 양주, 포천 이런 데 비교해서 더 돈 많은 데 많이 받아가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규정대로 썼다라는 건 제가 지금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조례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도 조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해석하시는 거와…….
○ 신정현 위원 그거 시간 걸리지만 확실하게 찾아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조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도 조례 갖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디에서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균형발전사업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게 균형발전입니까? 돈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이 퍼부어주는 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균형이라는 건 위원님, 균형이라는 거는 돈이 많고 적고…….
○ 신정현 위원 어떠한 목적과 기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균형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음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일 수 있지만 일자리사업이 적은 데는 일자리사업을 더 줄 수 있는 거고 음악ㆍ문화나 이런 것이 부족한 시군에는 그걸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농업이 부족한 데는 농업을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화성시에 일자리 부족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뭐 그 기준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화성시가 일자리 부족합니까?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채용한 데가 화성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자리사업 기준만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디션사업에는…….
○ 신정현 위원 여기 지금 오디션사업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 신정현 위원 지역경제 열악합니까, 화성이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근데 위원님, 화성을 예를 들면 저희가…….
○ 신정현 위원 시흥이 열악하고 광명이 열악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도가 임의로 화성을 찍어서 돈을 줬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신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균형발전이랑 완전히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탁 하나 드립니다.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시군별 재정자립도와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되는 정량적인 분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급성을 따져가면서 도지사의 판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는 게 그것이 저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십시오. 원칙과 기준을 만드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함과 공개의 원칙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조실장에게 묻습니다. 연간 2회 특조금 내역을 2월과 7월에 각각 공개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1년에 2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관련 규정하고 절차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민경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서면심의.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 거죠.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후에는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서면심의 자체가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안 하고 대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조정실 소관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돼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가 검토한 거는 일단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 관련 조례에도, 저희가 근거로 삼은 조례에도 “서면심의 의결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다 서면심의한 거는 저희들이 이 노력을 좀 부족하게 한 걸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향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내용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안건의 향후 심의 숙련도 등을 위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가급적 줄이고 꼭 대면심의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고지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또 하겠다고 11월 2일 날 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서면심의 규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11월 16일 날 대면회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런데 여러 가지 회피ㆍ제척 위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들의 참석이 덜 된 관계로, 특히 중요하신 기조실장님부터 참석을 안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김희겸 부지사가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이었던 실국장 세 분이 안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에 대한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나름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거쳐 가는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함께했던 다섯 분의 위원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적극 동감합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감사관 운영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관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 감사관 운영이 단체장 눈치 보는 감사관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층 버스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 때는 예를 들면 의혹제기를 2년 전에 했는데 의혹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나가지도 않더니 이재명 지사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제기한 순간 바로 감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감사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서울, 광주광역시, 세종시, 충남도, 제주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에도 이러한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지사 때에 지적된 사안을 올해 초에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하든지 자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됐는데 감사관실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12월에 추진 예정인 용역에 대한 것은 좀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감사위원회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서울시, 광주시, 충청도, 충청남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운영사항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조만간 있을 용역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좀 담아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충원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관련돼서인데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나, 우리 백성주 기획관님이 답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필요하면 정보화정책관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나름대로 1,470여 종, 2만 1,000건의 발굴 개방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구축 상태입니다. 2014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거론됐고 구축해야 된다는 계획이 잡혔는데 이게 미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미구축 사유를 들어보니까 2014년 행감에서 도의회 의견으로 “초기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라.”라고 해서 아직까지 미구축했다는 겁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부분이나 의원들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황이고 공무원 대부분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이 된 시점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정보화기획관에서 이게 요청을 해서 정책연구과제로 경기연구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시면 2016년 9월에 발행한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예측ㆍ정책반영ㆍ현안적용 등 선순환체계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공개와 개방에만 관점이 있지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 반영해서 현안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 용역을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40건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크게 들 수 있지만 31개 시군과 분석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도가 구축하고 함께 쓴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더 크고 좋겠다라는 게 이 분석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개발 및 도입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고 또 맞춤형서비스 도입으로 운영성과 기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보안관리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된다.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안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누가 답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규칙도 지금 미제정이 돼 있고 플랫폼 자체사업도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님, 아마 초창기에는 기존에 있는 민간의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저희가 빅데이터담당관 전담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처럼 독립된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권 영향분석이나 재난안전 관련된 거를 민간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 자체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한번 구축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거, 그런 효용성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 유무인데요. 시행규칙 유무도 실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2015년 3월 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규칙이 아직까지 미제정된 것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수없이 나오는데 수집ㆍ구축할 때 어떠한 표준단위의 블로그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혼동이 되고 이것을 가공해서 할 때 상당히 비용이나 다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도 빅데이터시스템 구축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수원시, 남양주시, 오산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31개 시군과 논의하게 되면 되겠다고 보고요.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빅데이터 분석 관련 규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분석업무의 표준화, 산출물 품질의 일정한 수준 유지를 통해서 자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업무 표준화,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면 31개 시군도 이 표준에 따라서 지켜야 되고 강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과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당장 위원님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검토를 해서 하고 규칙 같은 건 저희가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면밀히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창피한 일인데 서울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가 구축돼 있는데, 우리는 빅파이센터를 하고 있는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는 자체분석 플랫폼을 2016년 7월 14일부터 운영해서 분석환경 고도화 2단계를 완료했고 3단계 운영ㆍ고도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발굴이나 개방 부분은 월등히 경기도가 앞서는데 분석이나 여기서 활용하는 부분은 뒤처진다. 좀 반성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마무리 짓고요. 경기도는 인구소멸 예상지역입니다. 한번 저기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경기도 인구소멸지역 예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매우 낮음이 1.5 이상, 보통이 1점, 주의가 0, 위험 진입이 0.2~0.5입니다. 그다음에 0.5 미만은 위험이고 0.2 미만은 고위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수는 20세에서 35세 이상 나누기 노인인구를 나누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것대로 나눈 거 보면 연천ㆍ가평군ㆍ양평군은 이미 위험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통계청이 인구추계한 내용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경기도권 살펴보니까 소멸지수가 0.2예요. 지금보다 배로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10 이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한 겁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도 수원시를 봤을 때에 24세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가 1,800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 비율이 11%입니다, 24세 청년이. 여기는 190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수원이나. 그다음에 성남, 부천 이런 데 다 130억, 130억. 그런데 여기 인구소멸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과천 아니면 가평ㆍ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7억뿐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사회정책으로는 아주 뛰어난 정책입니다, 사회정책으로서는. 그런데 지역개발정책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칠 때에는 이것들을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청년배당 저도 찬성하고 굉장히 좋은, 사회정책으로서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하고 연계가 되죠. 왜 연계가 되느냐 하면 뭘로 주죠, 돈을? 지역화폐로 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지역화폐가 그 지역에서 소요됐을 때 이게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쓸 만한 데도 없습니다. 왜냐, 상권이 형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런 것들을 정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정책으로는 좋지만 지역개발정책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향후에는 인구소멸지역이나 이런 것들 좀 검토해서 같이 지역개발, 이게 만약에 사회정책으로 가면 분명히 배분, 실링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실링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가 계속 올라가면서 경제개발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면 29%에서 경제개발비가 여기 몇 %예요? 2016년도에는 19.7%로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사회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비용이 적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위험지역이나 저개발지역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도로, 상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결국 이런 게 축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정책이 늘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대도시나 이런 곳들에 혜택이 가면 지역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이런 데로 좀 실링을 더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균형감각 있게 정책을 하는 게 기조실의 일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 인구 관련된 것을 좀 더 살펴보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 사회정책으로, 특히 복지나 사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 관련된 영향분석이나 이런 걸 기조실 주관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나 성과분석을 할 때 인구가 우선순위로 분석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평이나 연천, 양평같이 경기도의 인구소멸위험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책을 반영해서 조금 특별한 배려나 예산지원 등을 좀 검토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팀의 여기 예산을 보시면 거의 실질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사비, 연구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급여를 할 때 보시면,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제가 옛날에 인구정책 할 때 프랑스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프랑스에는 여기 잘 보시면요. 사회급여 40%가 노령에 주어지고 있으며 출산ㆍ보육에 해당하는 가족정책은 8%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유일하게 저출산 정책에서 성공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거꾸로 돼 있죠. 저출산이 더 많고 고령화 대책이 적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 저출산 문제를. 노후보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노령인구, 노인분들의 안정을 굉장히 이거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아마 합계출산율이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때가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인구 소멸되면 저는 경기도 가평 도의원이 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적으로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출신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청년배당이나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거는 단일생활권 안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도. 그래서 그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성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걸 갖다가 해도 그 안에서는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 상권들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중심상권들이.
○ 부위원장 정승현 좀 정리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네. 중심상권들이 전부 분리가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정책을 하실 때에는 그 상권이 분리가 돼 있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나오시고요.
(부위원장을 향하여)
저 잠깐만 2분만 더.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330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지역에 대한 저것을 말씀드렸었죠?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심의권. 예산편성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내년도에 북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예산 심의에 필요한 기능이나 인력을 같이 협의해서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 편성권한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하시고 임채철 위원님 하실래요?
○ 유광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잠깐 건의사항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상 요즘 미디어나 뉴스를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양진호 씨 사건 있죠? 위디스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광혁 위원 그걸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음란물 배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저희 가정에서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혹은 기타 저장물매체를 파기할 수 있는 공공에 있는 기관, 공공장소나 어떤 그런 기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경기도 예산에 신청했던 것 같은데 개인정보 파기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한번 신청한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추경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은 납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사실상 이게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점에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민원실에 설치 뭐 이런 것…….
○ 유광혁 위원 네, 그렇죠. 그 부분을 하고 저희가 또 이걸 홍보를 좀 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좀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성공시되면 31개 시에 좀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경기연구원 기금 관련해서 혹시 보고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오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기금에서 일부 사업비로 쓴 걸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게 불법적으로 쓴 거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불법은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아서 쓸 거면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의 배분이나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저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조례를 보면 명백하게 경기연구원 운영재원은 기금의 과실 수익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데 그분들이 쓸 때 관련 규정은 정관상의 근거를 들어서 쓴 거거든요. 1995년도에 경기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나서 2010년까지 한 번도 기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의 원금에 손을 댔죠. 대고 나서 그때 근거규정은 정관상에 원금감소규정을 가지고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명백한 불법인데,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고 명백한 불법인데 그 이후로 그게 관행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빼다 쓴 거예요. 빼다 쓴 게 166억을 썼습니다, 그쪽에서요.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을 한 분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경기연구원이 그렇게 빼서 쓰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 예산상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환수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당시에 의사결정하신 분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166억 쓴 건 맞고요, 2010년부터. 그런데 저희가 관련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쓴 걸로 돼서 적법하게 쓴 걸로 됐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당시에 의사결정을 한 공직자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관련 조례하고 규정을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이 지금 약간 잘못되셨는데 조례에 쓸 수 없는 걸 썼으면 법률 위반이지, 어떻게 법률 위반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에는 원래 기금은 관련 정관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적법한데 다만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아까 모두에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 편성하는 사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남겨서 쓰면 그건 재원을 이중으로 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니까 제가 징계를 하거나 그걸 파악해 보라는 거죠. 법률 위반이 아니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법률 위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과 관련해서 정관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정관에는 “원금을 감소시킬 때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원금감소요.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는 정관규정도 아닙니다. 경기연구원 기금을 감소시킬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돈 운영재원으로 쓰라고 정관에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관에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지만 원금을 줄이는 행위는 맞으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은 거죠.
○ 임채철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 자체도 불법이라는 거죠. 왜? 조례에 할 수 없는 걸 한 거니까.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불법여부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관련된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원금을 감소하는 행위거든요, 이게요. 이거는 당연히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고 제가 우리 실무부서…….
○ 임채철 위원 네, 허가는 받았겠죠. 일단은 그 부분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금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유명무실이요?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절대 또 운영재원으로 쓸 수도 없겠죠, 요즘 같은 때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이자수입으로는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원상회복은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만약에 이참에 필요 없는 기금 통폐합…….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도 없는 기금이라고 한다면 한번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통합운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고요.
또 하나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무료법률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수원하고 의정부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두 군데에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역적으로 너무 편향된 데 관련 예산이 1년에 한 2억 4,000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 보니까, 일단 마을변호사제도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공익법무사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세무사제도 운영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마을세무사.
○ 임채철 위원 마을노무사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도 마을노무사는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걸 경제실장님 시절에 만드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만들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사실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제도는 아마 변호사나 세무사들이나 법무사들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실비만 드리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비만 드리는데 아마 실비도 거의 지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거의 무료상담 수준으로 전화상담한다든가 방문상담해 드린다든가 하는 재능기부 수준일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 마을세무사는 적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세무사들이 다 지정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아요. 그냥 전화로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는 마을노무사제도는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왜 그렇게 마을노무사만 미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차량에 다 마을노무사 홍보가 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작년에 경제실장 할 때 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노무사제도를 홍보하는 데만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상담수당이 4억 나갔어요, 95명의 노무사한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 임채철 위원 네, 4억이에요.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씩 상담수당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또 운영지원예산이 한 4,600 정도 돼서 1년에 한 5억 정도를 사용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법률구조팀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할 때 보면 변호사가 203명, 법무사 59명, 세무사 16명, 여기도 공인노무사가 19명이 또 들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14명 해서 300명의 위원들이 위촉돼 있는데 이분들 평상시에 보니까 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분들까지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한 2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를, 예산상으로도 너무 차별이 크고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사실은 상담수당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요. 각종 세무사회라든가 변호사회라든가 법무사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홍보예산으로만 집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유용한 상담들을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심은 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을노무사 제도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밀어주는 거는 충분히 의심 가는 이유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의심을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들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무료법률 액수를 늘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웃음소리)
제가 삭감도 받아들였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소명은 못 하고, 제가 못 했기 때문이라…….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예산을 갖지 않고도 충분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방법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MOU 해서 기관별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게 조금씩 부족해서 실비를 드리면서 했는데 방금처럼 MOU를 확대하고 마을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역적으로도 지금 수원분들만 보통 혜택을 많이 보고 여기에 위촉된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수원분들이 50%가 넘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잘…….
○ 임채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보비만 쓰면 되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MOU 그거는 위원님, 제가 기관별로 한번 협의해서, 그때 초창기에는 보통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회원님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데는 그래도 조금의 실비를 드려야 돼서 제가 그건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오전에 마무리를 못해서 행정심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인용률 말씀드렸어요, 2018년 9월 현재 약 28% 정도가 인용이 되고 있고 실장님 의견 역시 인용률이 훨씬 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심판청구해서 인용률이 이렇게 있지 실질적으로는 다수가 정말 귀찮아서 아니면 이 절차를 몰라서 또 내지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많이 겪어본…….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시군에 있는 심판 클라이언트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절차가 복잡한…….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안내서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구 자체를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기관별 청구건수 그리고 인용현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굉장히 양호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 3건, 4건 이상이 인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자체에 해당하는 청구 대상자들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도민의 재정적 내지는 권한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일선 행정청에서 정말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맞는 행정처분, 합리적인 행정처분, 합당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3건, 4건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0건 중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특히 인용률이 많은 일선 시군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파악해 보면 왜 일선 시군 그 많은 지역은 인용률이 많은지 충분히 저는 근거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재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ㆍ실무자들 연찬을 통해서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인용률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또 그런 방안들이 뒤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통 보면 법령 해석이나 적용 오류가 시군 단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특정한 데가 계속 그렇게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용재결 사례를 유형화해 가지고 시군에 명확하게 얘기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는데 이거를 저희가 시군에 행정심판 부서에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실제 인허가 부서에는 그게 안 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시정 전체 차원에서 이것들이 대책이 되고 실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생계형이 많을 수 있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도로ㆍ교통 부분이랄지 사회복지 관련 부분이랄지 또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히 고소ㆍ고발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반복적이고 내지는 불편부당하게 처분을 받아서 행정적ㆍ재정적 또 재산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사실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현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부서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잠깐 잘못 알았는데 담당부서가 10월 31일 날 시군에 인허가처분 담당공무원 교육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그런 계획이 있고 실행실적도 있으니까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도민이 이런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어야 되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매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복지비 지출이 올해 예산에도 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 정승현 위원 특히 올해만 보더라도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018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약 2조 3,000억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세출된 게 1억 1,600이에요. 전체 세출 증가분의 50% 이상이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세출이 잡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재정운용상 특히 남북관계가 굉장히 완화되면서 동북부에 대한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SOC 사업 같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투입돼야 될 텐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할 만한 가용예산이 그만큼 넉넉지 못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운용이랄지 그런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증가된,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증가된 비중에 비해서 사실 자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관련 증가 비중은 그렇게 썩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지예산이 위원님 지적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비중의 5% 정도 증액했고 액수로도 많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몰예산이나 불필요한 시혜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많이 줄였습니다, 일몰도 하고. 특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이라든가 공공 원가공개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예산을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거기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는 데 앞으로도 세수추계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따른 대책강구는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연도 말 회계 폐쇄하고 나서 국비 반납하는 금액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비 반납이요?
○ 정승현 위원 네, 국비 반납이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올해 걸 원하시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거 얼마 정도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거 아직 저희가 집계가 안 됐거든요.
○ 정승현 위원 집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을 걸로 보여져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도, 내려가는 경우에는 또 시군구도 매칭을 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회계연도 폐쇄 후에 반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국비는 웬만하면 반납을 안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데 아마 수요자가 감소했다든가 클라이언트에 변동이 생겨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정부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뿌려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광역지자체와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정책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크게 맞지 않는 일부 정책들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맞춤형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 구성원에 따라서 내지는 도시 형태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실현돼야 되는데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에 반납해야 되고, 시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해야 되고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런 예산들이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들을 초래하는 거고.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국비 반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복지정책도 지역에 따른 맞춤형 정책들이 실현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저희도 복지사업을 포괄사업으로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가 안 되면 여기도 빼 쓸 수 있고 이렇게,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세밀히 다 항목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로 묶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혹시 또 꼭 발언을 놓쳤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나서 이 부분은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조직개편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민선7기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음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그래도 각 상임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같은 국별로 현안들을 잘 알 겁니다. 특히 민선7기 들어와서 이재명 지사가 제일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강조하시는 부분 자주 용어를 쓰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공정과 기본이 바로서고 억강부약의 정책.
○ 위원장 정대운 억강부약이 누구를 위하는 거죠? 그 뜻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지원해 주는…….
○ 위원장 정대운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자, 좀 더 소외된 이런 층을 더 배려하겠다는 뜻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충분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임위별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히 지금 억강부약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데가 경기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울시가 더 낫습니까, 경기도가 낫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가 인구 면이나 모든 면에서 더…….
○ 위원장 정대운 당연히 경기도가 최고로 잘 한다고 하겠죠, 우리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강부약을 했을 때, 억강부약을 하려면 우리가 제일 약자라는 지칭을 하면 어떤 계층이 되겠죠? 아무래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외되고…….
○ 위원장 정대운 장애 관련 이런 소외계층이 더 많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거기 보면 혹시 경기도 인구가 1,340만이 좀 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수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일 많은 걸로…….
○ 위원장 정대운 한 53만이 넘습니다. 제가 왜 말씀하냐면 조직변경할 때는 다음에 감안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이 안 되죠, 인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1,000만이 조금 미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장애인 수가 39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다양한 직원들, 과 부분들이 잘 편성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해서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 네.
○ 위원장 정대운 거기는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 2개 과에 총 7개 팀이 있는 거예요. 인원은 약 38명, 2개 과에.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광역단위로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는 하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나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하나인데 제가 보면 장애인정책팀에는 팀장 외 직원이 5명 그리고 장애인권익지원팀에 팀장 외 3명입니다, 인권권익팀에. 그리고 자립지원팀에 팀장 외 2명, 시설팀에 팀장 외 4명, 장애인일자리팀에 팀장 외 3명. 아니, 어떻게 팀장 빼고 2명인 데도 있고 팀장 빼고 3명인 데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과를 검토하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그래도 최소한 팀을 늘려서 어떤 정책을,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예요. 숫자는 적은데다가, 인력은 적은데다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거 말씀, 이재명 지사께서 억강부약을 계속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 도민들의 제일 약자가 어떤 분인가? 그래도 몸이 성한 사람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무래도 약자겠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런 과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검토 의사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기준인건비 제도가 행안부 협의가 끝나면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실국에 받아서 제가 한번 의회에도 보고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거기에 상임위 위원님과 위원장하고 거기 과하고 당장 열악한 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을 많이 받는다면 과를 하나 더 늘리면 좋겠지만 아니면 대안이면 거기서 인력을 보강해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인권 관련이라든가 장애인 인권 관련이라든가 또 장애인 차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산이 기조실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9대 때도 사실 교육청 관련해서 아이들의 화장실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체육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7년도 8월 달에 도정질의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통상적으로 학교가 교육청에 다 맡길 수 없죠.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 교특하고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는 재정부담이 전에는 교특 올리면 시군부담이 20%에서 지금은 30%입니다, 교특이. 그러다 보니까 왜 교육청과 도청은 협력을 안 하냐? 제가 그때 도정질의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세우려다가 워낙 서로가 의견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상임위에 못하고 곧바로 예결위에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의회가 전체적으로 일부 추경 때 했던 것까지 해서 일부가 1,190억이 돼서 지침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 들어와서 그 당시는 부동의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민선6기 때 부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때 실장님 계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는 경제실장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때 부동의한 장본인은 아니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동의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추경에 사전절차…….
○ 위원장 정대운 그때 동의하신 분은 우리 실장님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동의라기보다 도지사께서 절차를 이행하면 집행을 하는 거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그때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심사를 한 200개 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136개 선정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행안부하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렇게 시군이 투자심사를 하지 않으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지금 이번 것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군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예산을, 사실 이번에 1,190억, 35%죠. 총사업비가 우리가 3,400억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경기도교육청이 1,700억 정도 50%, 시군이 한 510억 정도 15%인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고 편성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하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알기로는 투자심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지금 아마 거의 다 완료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사께서도 청년배당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나 이 학교 부분은 정말 경기도교육청한테 알아서 해라 맡길 순 없는 겁니다. 갈수록 기후온난화 여러 가지 사항들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학교가 한 470개 정도가 남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이번에 9대 때, 전 민선6기 때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민선7기 들어와서 부동된 예산을 풀어준 거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도민들이. 그러나 추후에 계획은 있나요? 또 다시 협조를, 이렇게 같이 꼭 많은 수가 아니라도 단계별로 좀 도가 같이 할 의사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교육청과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업무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실내체육관…….
○ 위원장 정대운 그래도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내체육관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1,190억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면 이 예산 반영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실내체육관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사업은 1,190억에 올해 136개 교에 대한 지원 이걸로 저희가 사업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완료되는데 추후에 우리가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생교육국에서 사업부서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지사님과 기획조정실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지가. 그거는 평생교육국에서 해서 오면 충분히 검토의사는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향후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조직개편해서 한시적인 실국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한시기구. 철도국이 한시기구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을 다시 연장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연장해 줬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올 언제까지 그것이 만료가 돼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게 내년 9월까지인데요. 우리 위원님이나 기재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가에서 연장을 해 줬는데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실국 수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걸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소방 관련도 얘기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소방조직도 조금씩…….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소방조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한 거, 다만 이거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도 저희 기재…….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행정위원회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안을 저희한테 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의 안전행정부를 찾아가서 장관을 직접 만나서, 왜 그러냐 하면 안전에 대한 거는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같이 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기금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효율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연구원을 통해서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일부 제가 연구를 하는 걸로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경기연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사실 합칠 부분은 또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청 신청사 이런 것은 장기적인 기금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단일 목적사업.
○ 위원장 정대운 공사 단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기금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재난과 재해에는 뭔 차이가 있나요? 재난과 재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난, 재해요?
○ 위원장 정대운 네. 아니, 똑같은 비슷한 성격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거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구분이 돼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지만 또 농정위 소관하고 같게 되지만 사실 어떤 하다 보면 필요한 기금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청소년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청소년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저쪽 인천지역에서 청소년 사건들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만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정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저희가 이 기금도 사실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러고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하고, 임채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금의 효율화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꼭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연간 포상금이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반영률을 확인해서 갖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 반영률, 그러니까 완전히 정책화되지 않은 채 부분 반영률까지 포함했을 때 지난 3개년 간 약 60% 정도가 반영됐다라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도정의 반영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현재 3개년 평균 채택률하고 실시율하고 해서 도정 반영률이 60.33%로 자료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관련돼서 제안제도는 위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제안제도 관련돼서 정부에서 기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외적인 평가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수상했던 내용들이 최소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거명할 순 없습니다, 내신 분들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 액수에, 그리고 1등을 하면 1,000만 원을 받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 1,000만 원에 합당한 아이디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결과물 보셨을 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상금 책정은 다른 사례나 이런 걸 봐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액수를 정한 건 아닌데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이나 뭐 이런 액수나 아니면 제안의 그 퀄리티를 봐서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해당사항 없음”이라 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일단 1등 1,000만 원씩 다 받아 갔는데요.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사실 이 정도 액수의 상금이라면 저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기이 활용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다른 지자체에 공유하는 정도의 이런 어떤 공모전에서도 1,000만 원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건의사항 정도도 여기서는 100만 원, 150, 200만 원을 받아간단 말이죠. 사실 아이디어의 질, 퀄리티를 높이지 않으면 연간 1억 5,000만 원 너무 아까운 돈이거든요. 이거 좀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실화하고 좀 이렇게 하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엔 제도개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내실화를 포함해서 아마 채택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하십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볼 거 같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은 이게 심사를 실국에서 제도가 시행돼야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뭔가 진짜 혁신적이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채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검토율이 없이 또 실시율이 너무 빠른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시율이 85건 중에 60건이나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선택됐던 아이디어들은 당장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뽑다 보니까 실시율이 이렇게 높은 것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 혁신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도의 행정을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기적인…….
○ 신정현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아마 공무원분들의 어떤 마인드나 프로세스만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해당 상임위의 역할이 또 필요할 겁니다. 다른 미국에서의 사례는요, 지역의 의회와 행정과 제안자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것들을 집행해 나가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로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요. 또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회나 전문가, 공무원 또 담당자까지 해서 팀을 이뤄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빅데이터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빅데이터 질문이지만 다른 부서가 좀 답변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측면에 대해서…….
○ 신정현 위원 기본소득, 지역화폐 아마 우리 기본소득위원회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역화폐는 경제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기본소득으로 나가는 게 다 지역화폐로 나가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우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것을 지역화폐를 부여했었을 때 의정부에 사는 청년 혹은 고양에 사는 청년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 쓸 수 있거나 혹은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님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가평이나 연천 같은 곳에서 그 지역을 위해 쓰지 못하고 다른, 고양도 경기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돈을 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글쎄요. 지역화폐가 경제실 소관업무인데 우리 김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가평에 하는 지역화폐를 널리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 버리면 가평에 가 쓰는 게 절대로 줄어듭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 지적처럼 그 안에 줘도 쓸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경제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에 대한 상권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조합도 만들고 상권활성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실현은 안 된 걸로 아는데 몇 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혹시 최근 1~2년 사이에, 아니면 이재명 지사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청년배당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청년배당, 청년들의 소비패턴. 경기도, 경기북부 지역이나, 소비패턴을 분석한 자료 있으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 소비패턴이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소비패턴 분석한 건, 이게 상권분석 때문에 지역을 정해서 소비패턴 분석한 건 있는데…….
○ 신정현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청년 소비패턴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지사님의 핵심공약인데요. 산후조리나 우리 청년배당은 핵심공약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신정현 위원 빅데이터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의 이 공약에서 이게 제대로 실천되려면 과연 고양에 있는 청년들이 어디에서 주로 신용카드를 많이 긁을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좋으신 말씀…….
○ 신정현 위원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거 패턴을 분석해야지만 기본소득은 어떤 형식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마 부천시, 저희가 이제 도에서 7,000만 원하고 부천에서 3,000만 원하고 해서 1억을 대서 부천시의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부천시만. 청년층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12월에 나오는데 이건 부천시 거니까 아마 다른 시군…….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경기광역 단위로 아마 빅데이터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가 나오면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공약의 빅데이터 역할은 바로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개되는 데이터가 사이트엔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사이트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공개되지 않는 빅데이터도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가령 모 카드사로부터 돈을 주고받아 가지고 공개할 수 없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개인정보나 이렇게 돈 주고 산 거는 그렇게 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가령 그러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최근에 좋은 정책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빅데이터에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실에 있을 때 지역상권, 소상공인 창업 때문에 상권 분석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에 한 거는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같이 관광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가 위원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가 사실 봤어요. 보고 여쭤본 건데요. 관광패턴이나 CCTV 설치, 일자리 연구정책 등에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좋은 빅데이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참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데이터 결과물들이 의회와는 공유되지 않을까, 왜 행정에서만 소유하고 있을까, 공유되는 데이터말고 정말 중요하게 가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기관인데 그 데이터들을 왜 행정에서 쥐고 있는 건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공개되는 건 다 공유…….
○ 신정현 위원 공개되는 건 다 공개하는 거고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아주 키 인포메이션 같은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공유하고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나 해 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의회와 충분히 공유해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이 있죠?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배출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우리 기획관이 좀…….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현재 올해 전문가 과정은 131명이고요. 재직자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누적해서는 1,037명이고 올해만은 234명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많은 또 인원, 거의 대부분 도 소재 대학생들이나 재학생들, 그렇죠? 경기도민들입니다. 맞죠?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우리 예산 얼마씩 투여했죠, 매년마다? 이 인력들 배출하기 위해서?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올해 5억 6,200.
○ 신정현 위원 5억 6,200?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네.
○ 신정현 위원 그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전문가들 양성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지금 전문인력들에 대해서는 취업 같은 것들을 알선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교육 끝나고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2년간 취업한 비율을 보니까 저희 교육받은 학생들의 63%가 취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관련된 직종입니까?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죠?
○ 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직종까지 좀 애매한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5억, 6억 가까운 돈을 투여해서 만든 전문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인력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취업 관계에 대해서 크게 연관성 있는지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캠퍼스 설명하셨죠? 여기서 배출된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관과 협업을 한 데이터를 또 관에다가 제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들을 구조화시켜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출해서 취업알선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 소중한 경기도의 빅데이터 전문가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지금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서울시 사례도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꼭 순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김규식
기획담당관 김재훈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
예산담당관 이계환평가담당관 정구원
법무담당관 전기송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
규제개혁담당관 하승진정보화정책관 백성주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치권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