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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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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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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철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건설본부장 김철중.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 하였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와 세부 추진실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0팀 체제이며 현원은 124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자체예산은 일반회계 606억 4,7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868억 원으로 총 1,474억 8,5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7,393억 1,500만 원으로 도로분야가 5,090억 5,000만 원, 건축분야가 2,302억 6,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도로분야는 지방도 건설사업 47개 사업 중 연말까지 8개 사업 54.1㎞를 준공 및 부분 개통하였고 노후도로 143㎞를 포장 보수하였으며 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조명등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25개소 공공건축물 중 문화의전당 개선사업 등 8건은 준공했거나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신청사는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수요자 요구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견고한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 및 공동협약에 따라 통합설계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을 준공하는 등 도민과 소통ㆍ화합하는 청사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한 시공, 공정한 관리의 정착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시행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도급자, 수급자, 근로자가 함께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폭염, 태풍,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올 9월 발주공사부터는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4,759억 원을 투입, 47개 사업, 251㎞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남사(2) 등 3개 사업 26.73㎞를 준공하고 실촌-만선 등 5개 사업을 신규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삼팔교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 및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납-상수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지방도 적기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도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51개 노선 1,836㎞로 올해는 325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 24억 원, 선형개량 9개소 209억 원, 보도설치 8개소 69억 원, 군훈련도로 정비 1개소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유운2교 등 노후교량 성능개선 20개소, 터널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6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72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중 30년 이상 공용 중인 노후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18년 1월 18일 시설물 안전법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ㆍ2종에서 3종까지 포함됨에 따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적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속인력은 5개 반 2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채석장, 대형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과적예방시스템 등 과적단속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적 근절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25건에 2,3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의전당 개선사업 등 8건은 이미 준공하였거나 준공예정이며 계속추진사업은 10건으로 나머지 7건은 금년 내에 발주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현장중심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관리입니다. 현장소통을 통한 공사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 외부전문가 참여, 분야별ㆍ공종별 시공검수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와 협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단지입니다. 도의회ㆍ도청은 작년 9월 착공하였고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도 국토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 후 11월 중 토지매매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경기신보는 도 사업승인 완료, 경기도시공사는 타당성심의 완료 후 도의회 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 입주기관협의체 회의, MA 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혁신 청사로 미래에 대응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태영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올해 토공사와 함께 골조공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말 기준 누적공정률은 12.32%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시공관리를 위해 도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과 공사관계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건설 활성화와 공정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견고한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16건 등 28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 등 17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조재훈 김철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간 협의한 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참고인 퇴장 후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다 보니까 북부청사 광장 있죠, 평화광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용역계약서하고 용역변경 그 건에 대해서 혹시나 용역이 변경되어 있으면 왜 용역이 변경되었는지 사유를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아마 처음에 오버브리지 해서 통합형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광장이요. 변경된 사유, 그로 인해서 100인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100인 시민위원회 하기 위한 구성의 근거,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하고요. 6차인가 7차 회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 회의한 자료 일체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는 건설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죠? 착공계하고 계약서 그리고 계약변경 했었을 경우 사업비가 올라갔다든가 그것에 대한 계약변경에 대해서 한 서류 일체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 착공계는 평화광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재형 위원 북부청사 광장.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평화광장에 대해서 일체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건 다 그와 관련된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오명근입니다. 자료요청은 24쪽에 보면 평택에 종자보급소 신축하는 거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명근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행감 진행 중에 생각나시면 그때 요구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임차진 경기지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요구를 하신 위원님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설업체에 물어보면 자기들 불법 다단계 하청은 없다, 1차 하도급은 합법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도급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서류상 보면 다 합법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 그러한 불법 하도급의 현 실태는 어떻게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인 임차진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는 재하도급이 금지됐고 신공법이나 특수공정에 한해서는 한정해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재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골조하도급 다섯 손가락에 드는 업체 중의 하나는 거의 100%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건설용어로 따지면 시다오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단종비, 그러니까 관리비 5%에서 한 10%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다 업자한테, 이사라는 명목의 그 이사한테 물량을 다 주죠. 그래서 그 이사가 그 밑에 월급제 소장을 두고 현장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관리자 소장, 그러니까 전문업체 소장들이 직접 실행소장이라고 해 가지고 도급액의 몇 %를 가지고 줍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에 맞춰 먹으면 이윤 남는 건 그 소장이 다 이익으로 가지고 가고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적자를 보면 그 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적자를 메워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골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철근공정은 100%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사들한테 주고 있는데 사장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철근사장.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문업체에서는 철근 분야는 다 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렇다면 이사라고 하는 그 시다오케, 오야지라고도 불리나요?

○ 참고인 임차진 네.

김명원 위원 그 이사라는 사람은 1차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참고인 임차진 때로는 등재이사라고 해 가지고요. 회사 소속으로도 되어 있고 때로는 아예 상관없이 주고 있는데 보통 규모 있는 현장들은 등재를 합니다. 하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거의 업체의 이름이 없고요. 그냥 전혀 회사하고 상관없이 재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흔히 우리는 면대한다고 그러거든요. 면허대여를 줄여서 면대해서 공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면허를 대여받아 가지고 한다?

○ 참고인 임차진 네.

김명원 위원 그러면 그 이사가 있고 또 전문업체 소장, 실행소장이 있고 팀장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 참고인 임차진 주로 이사들이 자기가 늘 몇 개 팀을 관리하고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 팀장은 실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철근에 따지면 인부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거기서 나쁜 이야기로 임금 중간 갈취를 하는 거죠. 하고 또 다른 직종의 경우는 자기가 보통 한 20명에서 많게는 50~6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이사나 오야지 밑에서 또 물량도급을 받아서 진행을 하죠.

하는데 심지어 좀 심한 경우에는 철근의 경우 현장에서 철근공들이 내국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로나 여기 수원 이쪽에 외국인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철근공 임금이 19만 원이라고 하면 회사에다가는 기본단가 19만 원을 다 올리고 그 데리고 다니는 식구들은 거기서 한 50% 이상은 준기공,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깔꾸리질도 잘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12만 원에서 많이 줘도 한 15만 원 이렇게 주면서 나머지 차액을 남겨먹는데요. 그 사람들의 하루 돈벌이가 보통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기백만 원 이상, 하루에.

김명원 위원 팀장이요?

○ 참고인 임차진 네. 그리고 한 달에는 거의 한 수천만 원씩 돈을 법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현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교포들이죠. 예를 들면 귀화한 사람들이라든가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인력을 쉽게 불러 쓰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건 관리자들, 현장소장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야지들한테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그 소장들이 그 돈을 받아서 임금을 대신해서 많이 하고 실제 내국인들은 그렇게 임금을 중간 갈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남에 수십 년 동안 기능을 축적해 온 기능공들이 현장에서는 일 못 한다고 오히려 쫓겨나고 그 자리에 외국인들이 대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명원 위원 그 외국인들을 많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임금을 중간에 착취할 수도 있고 또 일시키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 참고인 임차진 네. 제일 큰 이유는 관리자들, 소장들이 임금 외에 부수익으로 거의 임금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10년 이상 노조활동을 하면서 왜 외국인들을 선호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 본질은 그 관리자들이 임금 외에 부수익으로 들어오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김명원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이 한 28만에서 3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법 외국인노동자는 5만 3,000명 그리고 불법이 한 23~24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 불법 외국인노동자가 엄청 많은데 실제 발주처나 아니면 외부의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참고인 임차진 네,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 또 보니까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합법 H2 건설업 비자나 그다음에 F2, 영주권 F5 이런 합법 신분증으로 위조해서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한 예로 작년에 여기 경기도는 아닌데 전라도 광주에서 현장에서 내국인 폭행사건이 있었어요. 내국인 노동자 형틀목수 세 명이 외국인 수십 명한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그분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런데 들어올 때 다 신분증 확인을 하니까, 그 확인해 보니까 한 명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다 위조된 거예요, 신분증이.

김명원 위원 신분증이 위조가 돼 있다 이거죠?

○ 참고인 임차진 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을 결국 찾지 못 했다고 합니다.

김명원 위원 그 신분증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 참고인 임차진 보통 조사나 이런 게 좀 수월할 때는 신분증을 핸드폰에다 찍어서 제시하고요. 그렇게 하고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분증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구로나 이쪽에 보니까 그런 신분증 위조가 몇 십만 원 주면 그냥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김명원 위원 실제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 공무원이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색출하러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불법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한다면?

○ 참고인 임차진 현장에 계신 관리자들이요?

김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의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을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감독하러 불시에 가서 불법 외국인노동자가 실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냐 이거죠?

○ 참고인 임차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명원 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 참고인 임차진 네.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은 업체들이 워낙 그런 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 따로, 실제 가지고 있는 서류 따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을 안전교육장이나 이런 데 다 모아서 확인하게 되면 한 반 이상은 다 도망갑니다. 반 이상은 안 모이고 다 외부로 도망가죠.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노동자든 색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망간다 이거죠?

○ 참고인 임차진 그렇죠.

김명원 위원 그러면 오야지라고 하는 이사가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 참고인 임차진 그게 오야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팀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런 걸 비밀번호 똑같이 해서 카드하고 통장을 다, 지금 원래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회사에서는 직불을 하는데 실제 그 돈은 본인한테 안 가는 거죠. 팀장이 다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공단가 그렇게 받아서 식구들한테는 조공단가로, 현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철근업계에서는 그걸 현찰박치기라고 합니다, 현찰박치기.

김명원 위원 현찰박치기라고 있다?

○ 참고인 임차진 네.

김명원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개발해 가지고 발주처에서 현장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또 중간에서 떼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 참고인 임차진 네. 한 예로 평택 현장, LH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간착취하는 팀장이 통장을 다 가지고 해서 일시불로 다 받고 그걸 저희가 문제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LH의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본인 사인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게 다 중간에서 받는 거죠.

김명원 위원 본인 사인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죠?

○ 참고인 임차진 그러니까 통장을 팀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임금지급확인서에 당사자들이 사인을 하거나 수령했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다 통장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임금이 직접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택 공사현장의 팀장이 그런 식으로 중간착취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 참고인 임차진 실무 저희 조합에 있다가 워낙 식구들 임금을 중간에 많이 떼먹어서, 우리는 똥 뗀다고 그러거든요. 떼먹어서 징계를 받고 퇴출이 됐는데 거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데리고 일을 하는데 10명 정도가 외국인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통장을 그 양반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옆의 공구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장한테도 돈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LH 면담할 때 전화로 LH 경기본부 건설관리처인가요, 거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연락받고 LH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소장하고 팀장하고 둘이 모여서 사무실에서 서류 막 대조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보통 건설현장에 계신 분들이 외국근로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 부작용이 많음에도 많이 쓰는 이유가 내국인이 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할 경우에 내국인으로서, 아니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건설현장에 수급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임차진 지금 경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실은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달렸어요, 현장에. 그런데 작년 중반기 이후로부터 경기가 많이 줄어서 현재는 지금 저희 주변에 내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일을 못 찾고 있어요. 있고 그래서 말씀처럼 합법 등록된 외국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내국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도의 물량이면 물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 참고인 임차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지 못 하더라도 실제는 경기 변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장님들이 임금 외의 부수입 때문에 외국인을 선호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불만이 있으실 때 또 그 외국인의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나머지 외국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사업장에 있는 노조분들께서, 대표자들께서 실제로는 집행부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신고센터나 고소ㆍ고발이나 기타 어떤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 참고인 임차진 주로 노동부에, 외국인 관련기관이 노동부 외국인 담당과하고 출입국관리소인데요. 출입국관리소의 경우에는 인권보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 하고요. 노동부 경우는 불법고용을 단속하고 또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외국인과에 진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처벌조항이 처음에는 과태료 100만 원 그다음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 200만 원에 고용제한 1년 그다음에 적발되면 고용제한 3년 이런데 고용제한이란 건 뭐냐면 합법 외국인도 고용을 못 하게 제한을 두는 경우인데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과태료 한 몇 백만 원 물고 고용제한 먹어도 실제로 외국인을 고용해서 하는 공사비가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십억, 몇 백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과태료는 한마디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과태료의 수준이 벌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태료를 맞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실제적인 현실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그렇게 현장의 커넥션이 외국인노동자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로 등재되신 분이 또 현장소장님이나 팀장들이랑 여러 가지 연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팀장님께서는 몇 십 명의 외국인들을 수급하기가 좋으시겠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언어 통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 건설현장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부작용을 말씀드리면 그 팀장님께서 그렇게 힘이 세지면 실제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건설현장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금으로 관급공사나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공기를 늘린다든가 집단행동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 임차진 네. 특히 예를 들어 아파트공사의 경우는 보통 주차장 지하층 공사하고 지상층 세대 올라가는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주로 재료가 재래식 옛날 걸로 해서 내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할 수 있고. 지상층의 경우는 재료가 알루미늄 쇳덩어리로 거푸집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길이가 2m 40㎝∼2m 50㎝이고 폭이 60㎝짜리.

그래서 지금 웬만한 우리 내국인들은 이걸 하루에 수백 장씩 위층으로 다 수작업으로 자재를 올려야 되고 그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내기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불법 하도급, 평당 얼마씩 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걸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회사 측하고 예를 들면 평당 그리고 헤베라고 하는데 ㎡, 평방미터당 4만 원, 4만 5,000원씩 계약을 하다가 그게 1층, 2층, 3층 올라가다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오야지가 현장을 세워 버려요. 그리고 회사에다 “나, 이거 가지고 못 맞춰 먹으니까 더 보태 달라.” 이런 게 태반입니다, 다반사고.

그래서 심지어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왜, 우리는 그걸 알폼이라고 하거든요, 알루미늄폼을 줄여서 알폼. “알폼을 내국인들이 왜 안 하냐, 건설노조에서 왜 안 하냐?” 이렇게 계속 제기를,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그쪽은 한번 그렇게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직란 위원 지금 우리 경기지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들께서 현장에 일단 기여하는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공사현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힘이 생각 외로 굉장히 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국인 노조들께서는 현장에 얼마나 협조를 하고 계신지, 또 저희의 노조가 외국인근로자를 실제로 더 밑에 두는 건 아닌지, 노조의 힘이 과연 건설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집행부와의 조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조와 집행부가 어떤 식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임차진 우선은 저희 노동조합이 현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채 4~5년이 안 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보호도 못 받고 일용직이라는 그리고 저희 흔한 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건설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멸시 속에서 살다가 그나마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일자리도 좀 안정되게 보장받고, 현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다치면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치면 오야지 눈치를 먼저 봅니다. ‘쫓겨나지 않을까?’ 또 ‘내가 다쳐서 우리 오야지가 회사의 불이익 받지 않을까?’ 이런 속에서 살다가 그나마 노동조합이 형성되면서 눈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다소의 불협화음이 좀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노동조합을 하는 건 그동안 정말 죽어라고 일했는데 사람대접 못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권리를 받자는 거지 노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현장에서 우리 의무도 안 하고 큰소리치고 이러려고 노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노조 백 믿고 부정행위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징계위원회라고 해서 그걸 하면서 부정하는 간부건 조합원이건 다 거기에 맞게끔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는 다 퇴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건설현장을 우리가 책임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라고 하죠,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 위원장 조재훈 슬로건.

○ 참고인 임차진 네, 슬로건을 가지고. 그래서 업체도 아시다시피 저가낙찰이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권리만 주장해 가지고는 현장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당당히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은 컨베이어가 돌듯이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같이 한 팀이 손발을 어떻게 잘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다가 또 손발이 안 맞으면 완전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팀별로 경기도 건설지부에 그런 팀이 한 120개 정도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생산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서요. 만일에 궁금하시면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업체에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저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질문을 마치려고 하다가 말씀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조의 자정능력을 말씀하셨잖아요?

○ 참고인 임차진 네.

김직란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성장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계속 자정능력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조의 자정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노조도 일단 징계를 하신다는 의미로 굉장히 깨끗해지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현장에서?

○ 참고인 임차진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자체 내 인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인사를 자정 노력하는 징계위원회나 시스템 안으로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참고인 임차진 우선 지금까지 저희가 한 2~3년 하면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개 정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거의 100% 어떤 팀장이 아까 얘기했던 똥을 떼거나 중간 갈취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우리는 쉽게 위세를 떨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직란 위원 그럼 현재는 아니시라는 거죠?

○ 참고인 임차진 네.

김직란 위원 앞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 참고인 임차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많이 보고 있고 업체들도 저희 지부의 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 같이 일했던 업체들이 예를 들면 수원의 어떤 공사를 따면 먼저 전화가 와요. 여기 공사 땄으니까 좋은 팀 좀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형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지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 민주노총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주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설정 좀 해 달라고 해서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불법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참고인 임차진 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건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사유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기는 좀 힘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 참고인 임차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만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임차진 왜냐하면 인맥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소장도 자기 식구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총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목서부터 목수 그다음에 흔한 말로 아까 일본어 쓰시던 시다바리까지 그다음에 철근, 조적 뭐 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민주노총을 써주길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노총도 있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있으면 대한민국에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은 들어갈 수 있지만 관에서 하는 데는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도 20%, 한국노총도 20%, 나머지는 어쨌든…….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분한테 행감에 준하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니까 참고로 질의만 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얘기는 참고인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정대가를 기준으로 정부나 사업주나 노조 그다음에 비노조 근로자들이 공정경쟁시스템을 구축하게 노력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참고인 임차진 네,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는 목적 중의 제일 큰 목적이, 지금 우리 내국인노동자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연령이 58세, 59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노동조합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더 참고인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 거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개인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이라면 대금지급시스템이 맨 말단 하부에서는 작동이 안 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것을 해소하려면, 해결하려면 현장의 전문가 감으로써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고인 임차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확인이, 최소한 본인이 받았다는 사인의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게 매일매일 될까요?

○ 참고인 임차진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은 참고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시려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노동부 쪽에서는 전자카드제 이렇게 해서, 신분도 지금 위조한다고 참고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저희가 인력 확인은 어려운 거고 그나마 전자카드제가 국회에도 여러 입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일단은 이 대금지급시스템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한다면 50명씩 데리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이쪽 분들의 불로소득을 조금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금지급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면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부조리와 불법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착실하게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 보도록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참고인 임차진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 위원장 조재훈 말씀하세요.

○ 참고인 임차진 외국인 불법고용이 아까 말한 임금 중간갈취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공사가 어느 정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고용을 해서 적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하도급업체가 처벌이 되니까 시공사는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6년 전, 7년 전에 현장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고 들어가면 시공사가 벌금을 물게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안전교육을 본인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해야 하니까. 그래서 시공사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도에서만이라도 그런 방안이 있어서 하면 실제 외국인 불법고용은 저는 100%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조례로, 일단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관급공사에서 조례로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면 기존 기초안전교육의 예처럼 원천적인 차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부장님.

자, 이것으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지난번 우리 평택 현장방문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김응태 팀장이나 안치문 팀장, 현장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이화-삼계 간 설계변경은 어떻게 잘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뭐 계획대로 이제…….

오명근 위원 추진 잘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착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보상문제는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저희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내년 본예산은 얼마 정도나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 건설본부장 김철중 250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 아마 2월 예산까지 합쳐서 그럴 겁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올라가 있는 게 230억 7,500만 원입니다.

오명근 위원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중-조암 간 도로 38번도 접속도로 거기도 협의가 지난번에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건 조합이랑 평택시가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되면 지하차도 문제도 순조롭게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난번에 이충지하차도 문제, 증폭기 문제 출장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장님이 아주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아주 신속처리가 돼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감사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고맙습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본부장님과 또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5페이지 펼쳐주세요. 35페이지 6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대책 마련 주문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이 1.16, 외국인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노동자까지 합치면, 또 등록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산재보험의 실제 산재건수가 더 많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게 더 많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추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설현장에서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다면 생명중시를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원활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국민과 외국인근로자의 협업과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신문기사에 자국민도 안전불감증이다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Ⅰ권 페이지 71쪽 공사현장별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김명원 위원님의 자료 2018년에 105명이 있습니다. 펼치셨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71쪽 공사현장별 외국인 2018년 105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71쪽 자료를 보면, 실제로 여기의 내용에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 답변자료에 외국어 안전매뉴얼, 안전표지판에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산업보건공단 통역사 포함해서 안전관리교육 실시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나라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언어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아서 현장에 제공을 했고 또는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물론 통역사까지 포함을 해서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 통역사 시간이 말이에요. 같은 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에는 안전표지판이 없다라고 기재가 돼 있고 다른 사업장에는 다 표지판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 없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그쪽 현장은 조선족을 썼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도 다 이해가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중국분 열세 분이 다 조선족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건 확인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현장에서 확인한 걸로 보고 들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뭘로 증빙하실 수 있나요? 말씀을 다 나눠보셨나요? 신분증을 확인하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받지 못 했고 “그분들이 조선족이라 표지판을 안 붙여도 소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담당단장이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참고인 말씀에 의하면 신분증까지 위조를 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말을 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갈음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장소장님도 말씀하는 것 보면 커넥션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현장소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사람의 국적이 둔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현장소장님 말만 믿고, 다 조선족이다라는 부분만 믿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도 참고인 말씀 들었는데 신분증을 위조한다 하면 아마 어떠한 역할로도 구분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임금을 지불할 때, 나중에 임금 지불 요구를 할 때 그분들의 신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보면 이분들이 조선족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마저도 신분증을 위조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조금 도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솔직히 표현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잘 못 행사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법은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법이고요. 그분들이 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5 본부 요원들은 대부분이 품질ㆍ시공 관리요원으로 감독관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인력문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이 제도도 익숙하지 못 하고요. 최근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약간 미스가 많지만 계속 협업을 해 가면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건설본부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를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좋은 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인력문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현장에서의 매뉴얼 자체가 인력에 관한 문제에 초점이 일부 맞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범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꼭 잡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통역사를 포함해서 외국인의 안전교육 실시한 것이 처음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김직란 위원 원래 처음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직란 위원 일단은 그 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자기 동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께서 지금 저희 건설현장의 데이터가 대부분 80∼90, 조금 전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에 육박할 거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같은 인맥으로 건설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동료가 언어소통을 해 주는 경우 말하지 않으시고 입 다무시고 현장에서 그냥 노동만 하시면 된다라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역사를 포함해서 안전교육을 하신다는 부분을 높게 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올해 한 번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언제, 뭐 분기별로 하실 건지 그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실 것 같고 실제로는 그럼 영어로만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이전에는요?

김직란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이전에는…….

김직란 위원 올해 처음이시라고 그러니까. 뭘로 하셨나요? 여러 국가가 있는데 뭘로 하셨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번에는 해당 국가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국가에 해당되는 언어를…….

김직란 위원 그러면 5개국이 있으면 다섯 분의 통역사가 오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거의 같은 류로 오시는 거죠. 저희 현장이 그렇게 막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김직란 위원 보니까 좀 다양하신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오포-포곡에 태국, 캄보디아였고요. 불현-신장에 중국.

김직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세 분은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직란 위원 아, 그렇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현장에 맞게.

김직란 위원 그러면 각각의 현장 다른 곳에 가셨다는 거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언어소통이 안 되는 또 다른 언어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도록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 강사분이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말로만 그냥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으로 현장 관리감독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건본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과 적법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근로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지금 김직란 위원님은 안전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불법, 적법도 저희가 익숙하게 대처를 그 이전에는 못해 왔고 안전도 최근에 지적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목표를 완벽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참여하시는 국적별로 소통이 좀 되도록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안전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는데요. 말이 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실제로는 일대일 교육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미리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으니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각별하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 모든 것이 9쪽에 있는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고용노동부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해서 150∼800억 도로공사는 매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쪽에. 그러면 150∼800억 도로공사가 몇 건 정도 있으신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거의 대부분입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13개 현장에 여섯 군데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6건수만큼 실시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시간, 내용, 참석자 기록들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건 자료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사진도 찍으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시공사가 외부컨설팅을 받는 거라 저희가 그 자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없으면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건설본부에서는 경기도 건설현장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실제 로는 감사하지 않으시는가요? 가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그러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자, 수급자, 근로자 합동안전점검 실시를 2개월에 1회 한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시간 규정이 없는데 시간은 몇 시간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제도에 시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근로자도 함께 참여한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근로자 합동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안전이나 건설현장의 원활한 추진상황들 때문에 한다고 보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는 본인들이 안전관리자를, 그러니까 도급사가 안전과리자를 내세워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도급사 입장을 많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기록은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당연히 회의기록이 있……. 제가 보고받지는 못 했지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있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김직란 위원 감시도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많이 그렇게 감시를 못 한다는 점은 좀 죄송스러운데요,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김직란 위원 감시를 해야 지적을 하고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변명한다면 현장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게 뭐……. 또 이렇게 예산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발주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 챙기지는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록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니라 그 교육으로 인해서 원활한, 또 사고예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다 보면 갈등을 캐치하실 수도 있고 감지하실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신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 상시배치를 한다 돼 있는데 현장 안전관리자 소속이 어디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시공사 소속이죠. 도급사 소속입니다.

김직란 위원 아, 도급사 소속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시공사 소속이면 만일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입장이 다르겠지요. 그러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누구 편을 들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전사고가 나면…….

김직란 위원 아니, 사고 나기 전에 날 것 같은 것도 다 포함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시공사도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도 합니다. 그건 제가 예전에 감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이 엄청 잘돼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굉장히 안전을 하라고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시간이 더 걸리거나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만 “야, 적당히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이미 안전관리비용을 저희가 공사를 맡길 때 책정을 해서 주고요. 그건 그 항목에만 쓰도록 돼 있고 다른 쪽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건 우리만의 생각 아닐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용내역들을 계속 보고 현장도 불시에 보고 이렇게 합니다.

김직란 위원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도급자, 수급자, 근로자 합동안전점검도 몇 시간 동안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록도 명확하게 보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좀 더 강화되기를 요청드리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즉각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시공사 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공정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2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공사의 안전관리자와 이 도급자, 수급자, 근로자 합동안전점검 외에 제3의 전혀 관련 없는 안전관리자 중에서 누가 더 공정할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또 저희가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요.

김직란 위원 감리단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분명히 저희가 돈을 주고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그쪽 감리를 하는 회사가 피해를 당연히 입기 때문에 그건 제3자의 입장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직란 위원 저는 오늘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의 내부에 숨겨진 복잡한 사정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을 새삼 느끼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확신하신다는 것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건설본부가 열심히 뛰어주시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없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관리자가 시공사의 소속이라는 점을 제가 들어서 소속을 달리하는 안전관리자로 현장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실제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를 중지하거나 즉각 시정하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현장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리의 역할과 많은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신 현장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관공서와 민간공사랑도 약간, 없다는 게 아니고 많은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사뭇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그러한 관리감독의 제도가 너무 많은 것만 또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살피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살펴서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건설본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그 제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건설본부의 더 많은 발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거 아마 행정감사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지방도 포트홀 피해현황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2016년 39개 그리고 2017년 36건, 2018년 98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3년간 173건입니다. 피해금액은 2억 9,283만 원, 거의 3억 원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계절별로 따져보면 봄철이 43.9%로 사고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혹시 이런 통계자료 건설본부는 갖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저희 자료랑 같습니다. 98건, 같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 노선별로 따지면 화성이 발생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24.3%로. 그리고 노선별로 따지면 국지도 23호선 보시면 21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지급한 보상액을 보면, 다음 자료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급한 보상액을 보면 피해액은 3억 원 정도 되는데 얼마 지급하셨는지 혹시 건설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올해 9월까지 500만 원입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지급한 보상액을 보면 1,543만 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최승원 위원 아까 3년간 한 3억 원 정도 된다는데 3년간 지급한 보상액은 1,574만 원 정도 되고요. 피해액 퍼센트로 따지면 5.4%밖에 안 됩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낮은 보상.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은 피해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시 복구사업을 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액은 민사소송 또는 국가배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걸 구상권 차원에서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겁니다. 이건 건수는 적더라도 이분들이 추가 보상되는 금액을 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차가 파손이 있다 하는 것은 국가배상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건 건수가 많아도 금액은 소규모 금액들을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피해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포트홀 관련돼 가지고 도민들이 차량이나 대물의 피해를 입는데도 목격자나 이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지급 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계절별로 발생하는 이유가 다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중지역이나 이런 계절별로 많은 건수가 발생하니까 이때 좀 더 집중적으로 포트홀 관리를 하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봄철이나 아니면 사고 많은 지역들은 좀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꼭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올해 한 해 포트홀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토론도 우리 실무팀이랑 많이 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방도를 너무 오래 공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되어 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전에는, 올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속어 표현입니다만 땜빵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특히 화성이 많았던 이유는 이게 비에 무진장 약한데, 포트홀이 비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겨울에 얼고 녹는 것도 그렇지만. 화성에 집중호우가 좀 많이 됐고 그쪽에 굉장히 지방도가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민간에게 그걸 위탁을 줘 가지고 빨리빨리 저렇게 보상을 신청하기 전에 보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보수는 땜빵식이 아니고 정확히 잘라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토론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결과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 좋은 정책을 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많은 지역이나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은 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과적차량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운행제한기준 위반 차량 현황을 보면 해마다 과적 적발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특히 북부도로가 실시한 단속은 해마다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3건, 17년도에는 223건, 18년도 9월 30일 현재 364건입니다. 상습위반 차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이게 화물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 6만 정도 되시는 화물자동차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옛날 7월 달에 건설본부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6만 정도 되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교육현황을 보면, 다음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교육현황. 넘겨주십시오, 자료. 다음 자료에 보면 지금 교육이수자 현황입니다. 지금 18년도 9월 30일 현재 반 조금 넘습니다. 3만 2,174명.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거는 제가 통계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저희 걸 교육하는 거거든요.

최승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6만 명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얼마 안 남았지만 교육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게 저분들이 의무교육인데 시간을 좀 늦춰서 가시거나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연수원 측과 협의를 해서 제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건 제안입니다, 이건. 과적차량 문제는 거의 차주한테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게 교육을 하더라도 차주뿐만 아니라 화주하고 주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교육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최승원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원에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그분들이 교육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안 했죠.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좀…….

최승원 위원 교육대상은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교육대상을 너무 차주한테만 과적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예방교육 같은 걸 강제는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한다면, 그래도 차주분들이야 자기가 노임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많이 실어야지 자기의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무리하게 할 수 있지만 차주나 주선사 쪽에서 어느 정도 예방차원에서 자꾸자꾸 그걸 해 주면 과적차량은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홀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승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수원 측이랑 협의해 보고 당장 교육이 어렵다면 저희가 안내책자나 홍보 리플릿을 우리가 해서라도 추진하겠고요.

최승원 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다음에 과적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 과적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의 축중기 공공건설현장은 1만 ㎡ 이상 되면 다 하게 돼 있는데 민간은 없어요. 그런데 민간이 지금 건설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민간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과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런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받는데 시도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중과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적시스템 국토부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같이 하자. 이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한 7억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도 국회에서 자꾸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쪽 국회의원님들 다 설득시키려고 이번에 한 바퀴 돌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속입니다. 이게 대부분 포인트가 있고 진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가겠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 부분도 좀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본부 김철중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지금도 각 건설현장에서 애쓰시는 건설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교 신청사 건립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민노총 집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기로는 한 40일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개월 수를 보면 한 달에 한 1.5일 정도만 이렇게 단축해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각 건물별로 공정이 다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부분은 아무튼 아까도 사실은 참고인께서 그 장본인이신데 속도가 좀 틀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듣기로 태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정은 같이 갈 때 신속성 있게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만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 방안도 전부 저기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은 ‘심의’라는 뜻을 아시나요, 심의?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청사 기금 심의위원회 2018년도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했는데 지금 보면 195억 9,454만 1,000원이 변경되는 건데 그걸 서면으로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애초에 의회에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신청사는 일반회계에서 만들지 않고 기금을 통해서 한다라는 걸 이미 다 했고요. 총 얼마가 든다는 걸 했고, 어떤 재원으로 한다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김진일 위원 지금 재원을 확보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어떤…….

김진일 위원 예를 들면 공공택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매각한다거나 할 때 주민들은 그거 매각하지 말고 다른 좋은 시설로 써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조직이 있는 이유는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데 그건 본부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본부는 안전하게 시공하고 품질관리를 하는 것에 한정이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바로 회의를 통해서 계속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하고 김성환 국회의원님하고 박원순 시장님 노력으로 노원에 제로에너지주택을 작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시고 또 건축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기적으로 가고 연구대상이 되고 이제 노원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가봤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하셨던 명지대 교수님도 저희가 에너지 쪽 세이브를 하려고 신청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교류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우리 윤성진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김진일 위원 노원 주택의 경우에 고효율로 35% 그다음에 패시브 기술로 61%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액티브 기술로 28%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준은 18%인데 액티브가 30%예요. 오히려 노원보다 한 1.5%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패시브는 몇 %인가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패시브는 저희가 60.3%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60.3%. 그럼 이제 지금…….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제로에너지 공공청사 저희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민간주택까지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공공청사 전체로 봤을 때 제로에너지 3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것은 저희 신청사가 처음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노원 주택처럼 앞으로 다 잘 지어지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일단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님을 저희가 중간에 노원 주택을 알게 돼 가지고요, 신청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직접……. 자문위원은 아니고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노원 주택도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일단은 규모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국토부에서도 2025년까지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선언한 건데 조금 액티브를 높여 가지고 태양광 같은 걸 더 추가해서 지금 늦지 않았으면 조금 더 높이는 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조금 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떠십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액티브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태양열을 많이 했는데 태양열이 사실 보면 효율이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예를 들면 한 5년 동안의 단가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께서. 그래서 지금도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뭐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걸 보면 아마 태양열 기술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액티브 관련해서는 좀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그런 설계변경은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 대비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자문위원님들하고, 또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김철중 본부장님. 지금 노원 에너지주택을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202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세대 수가 121세대, 평균면적이 39∼59㎡ 평균이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건데요. 대략 계산을 이렇게 해 보니까 선진적인 우리 에너지제로아파트가 평당 한 8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데…….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모 경로당인데 저게 평당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보니까 엘리베이터하고 1층 주차장 건축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평당 1,000만 원짜리 경로당을 만들면 에너지제로주택이 아니라 거의 에너지생산주택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에너지에 치중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당 100만 원 가까이 건축비로 건축한 경로당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평당 100만 원 이하요?

김진일 위원 아니,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보시는 자료가 지금 928만 원, 그러니까 2018년 경로당, 노인정 해 가지고 평균 신축공사비 9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에너지 만드는 경로당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이 내역은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아직.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사례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이걸 물으신다면 저희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얼마에 지었는지 달라고 요구를 시군 회계과를 통해서 했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단순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집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설비라든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을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막 비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대략, 개략의 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게 비쌀까?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공공이 하는 것이 가격을 많이 주고 있나?’ 이걸 알기 위한 어떤 최초의 자료 모음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계동에 있는 에너지제로주택도 평균 800∼900 이렇게 하면 충분히, 1년이면 5만 원 정도밖에는 난방비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훌륭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900만 원 이렇게 하면 충분한데,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건축물도 하도 비싸서 봤더니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사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7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928만 원이라는 이런 경로당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도 그걸 전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아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놓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최근 2017년, 그러니까 아직 18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7년 자료에 의하면 이게 평균이 758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경로당이 뭐를 더 설비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평균가격이 서울도 이 정도는 된다, 기본으로.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신축공사비라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례적인 건축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한테도 보고가 된 자료죠, 이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특이한 사례인지 아닌지 실제로 가서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고를 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 도지사님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특이하고 이례적인 상황을 그냥 거르지 않고 보고를 했다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팩트로 저희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개략적으로라도 진짜 이렇게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좀 아시고 싶다.” 하는 게 이야기였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비교는 어렵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시군 회계부서에서 용도가 다른 집은 아마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용도로 해서, 이건 도에서 특히 건설본부에서는 짓지 않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도 전혀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쪽을 물어봐서 “이런 자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저희는 그냥 공문으로 그 사실 그대로를 믿게 돼 있고요.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다음에 민간공사 발주는 같은 베이스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군 건축부서의 세움터를 활용해서 착공신고 때 들어오는 이 사람의 공사금액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거고…….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그 말씀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같은 베이스에서 이건 지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어떤 설비가 더 들어갔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그렇게 비싸게 나온다면, 비싼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이 사례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군이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정밀한 분석으로 비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베이스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한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저 경로당이나 아니면 병원 이런 시설들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다를 수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그걸 실제로 뭔가 살펴보고 ‘아, 이거 이례적으로 좀 비싸네?’ 한번 그걸 조사해 가지고 왜 비싸다 이런 걸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조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다소 지사님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면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이번 행정감사의 방향은 이재명 도지사님의 공정한 도정을 위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그러한 예산으로 새로운 경기정책에 동참하고자 모든 사업의 첫 단추인 용역, 설계단계, 계약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제가 집중 질의하고 있습니다. 철도국에서도 용역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 있냐고 한번 질의를 했고요. 행감 요구자료 별책 421페이지, 여기서도 참 희한한 거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2017년 6월 13일서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권재형 위원 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가납-상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016년 9월 28일 주식회사 한동건설과 총공사비 239억 5,530만 원에 계약을 맺고 2016년 10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9월 8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2016년 5월 30일, 여기도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이네요? 케이지엔지니어링과 20억 9,060만 원에 계약을 맺고 2016년 6월 8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1월 4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있는 사업이죠? 맞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대가 산정 시 공사비 40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가납-상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약은 2016년 9월경 완료되었으므로 총 예정금액 370억 원으로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조치를 하였어야 했는데 공사계약 확정에 따른 총공사비 감액대상 39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금 9,950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으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권재형 위원 감사지적을 받으신 시기는 몇 개월이냐면 이미 금액이 변경되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10개월. 10개월 동안은 9,900만 원에 대해 거의 1억 원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건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었는가 지금서부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이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중)

저를 좀 보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뿌리 뽑기 위함이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이것은 특별히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지난 십수 년 동안 있는 것들도 해 주기 위함이니까 신중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 추정공사금액 적용 후 추후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한 몇 건 정도가 이런 건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제가 지금 건수를 보고받지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권재형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그럼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권재형 위원 이것이 많고 적고 떠나서 공사비 변경에 대한 감액조치는 담당직원이 일일이 챙겨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보통 이런 건 한 몇 건 정도, 요즘 근래 한 3년간 처리한 건수가 있었나요? 이 건도 자료로 보충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중요한 건 위 사례를 보면 감사상에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면 해당 업체인 케이지엔지니어링은 9,950만 원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공사비 재산정에 따른 감액조치를 미실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지엔지니어링이나 우리 용역을 하던 회사는 경기도와 이런 것을 1~2년 거래한 회사가 아니고, 보통 케이지엔지니어링이나 그런 데하고 몇 년 정도 거래를 하고 있었죠? 대충. 10년 이상 넘었죠? 케이지엔지니어링이 언제 됐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지역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창립 이래로 경기도와는 계속 이렇게 입찰했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런 거래가 참 신뢰가 바탕이 돼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난 건설국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도 케이지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한번 발언하셨고 오늘도 계속 보면 거기 또 케이지엔지니어링이 나옵니다. 이런 신뢰에 바탕이 돼서 해야 되는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바로 케이지엔지니어링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경기도에서도 알아내지 못 하고 거진 1년이 돼서 알아내서 회수를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고, 일단 경기본부 행감이니까 경기본부 전체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권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감리대가를 산정할 때 예가가 변경이 됐는데, 대가에서 예가로 변경됐는데 변경시키지 않고 감리대가는 그냥 산정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가를, 예정가격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지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조사해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전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케이지엔지니어링만 관계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도지사님의 공약이나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계십니다. 예산 삭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만 잘해도 기존의 사업도 진행하면서 또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거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숫자가 적은데 이 수많은 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달도 아니고 거진 1년 가까이 돼 있었을 때 용역사에서, 저는 특정 용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역사도, 앞으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용역이 됐었을 때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체상금 같은 걸 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런 거 발견됐었을 때, 지났을 때 만약에 경과되었을 금액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도 페널티를 물린다든가 그러한 것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건 용역회사의 잘못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 한 부분이 되니까 회수라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1~2년 한 회사도 아니고 신규회사도 아니고 십수 년 동안 있었던 회사에서 당연히 금액이 바뀌게 되면 각 관리용역비도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이 부분은 이 회사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부 똑같이 적용했다면…….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본부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권재형 위원 그럼 이 문제는 용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집행부가 지금은 잘못했다고 감사지적을 받았고요. 국토부…….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적을 받은 건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청이, 건설본부가 받은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하고 용역사하고 많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용역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감리비를 감액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만일에 이건 발주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이 몰랐다면 용역하시는 분이나 시공하시는 분은 더 모른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미리 이 정도 알았으면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실시용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3일 날 2017년 3월 1일까지 용역기간 6개월 동안 실시설계 계약을 6개월 용역으로 케이지엔지니어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낙찰이 됩니다. 입찰예정가격은 6억 7,736만 4,000원이에요. 이게 용역 95% 이상만 된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데도 보면 낙찰률이 다 100%예요. 그런데 여기는 낙찰금액이 입찰예정가격보다 더 많은 7억 4,000만 원이에요. 자료 보셔야 알 것 같나요? 자, 이거 자료를 찍어가세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입찰예정가격보다 한 6,000만 원이 많은 7억 4,000만 원에 됐어요. 그런데 낙찰률은 100%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100%라고 표기하는 건가요, 행정상? 120%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죠? 110% 이상이 되는데 왜 100%라고 하셨죠? 그리고 깎지는 못할망정 6,000만 원씩을 그 용역사에다 주는 이유는 뭐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중요한 건 보통 그냥 100%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깎지는 못할망정 거기도 또 케이지엔지니어링. 아니, 하다가 보니까 사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이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 내거나…….

권재형 위원 이유가 있겠죠. 아니요, 자료가 아니고 뭐 특별한 더 줘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줬겠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예가보다 많이 줬다는 건 이렇게 제가 봐도 좀…….

권재형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저는 2~3일 동안 북부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할 걸 준비했다가 북부청사에 한 것에서 1년 후에 보겠다고 해서 제가 다 접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북부청사에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다시 상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올 초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이것은 애초에 발주할 때 핸디캡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 예결위에서 오버브리지 조정문제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계약은 했는데 설계가 확정이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변경된 금액까지 들어가서 이 표현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까도 오버브리지로 하다가 통합으로 해서 북부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거기서 머리띠 매고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게 여기서 낙찰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공사비나 무엇이건 분명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변경 사유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내는 행정감사 자료에 일단 6억 7,000짜리를 7억 4,000에 했으면 벌써 110%, 120%가 됐는데 100%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서류로 요청하신 건데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건설 하도급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청업체가 공사를 하게끔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쯤 해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금액마다 다릅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평균 어느 정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직접시공은 40% 이상, 금액은 82% 이렇게 지금…….

권재형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요. 저는 북부도로과에서 이번에 공사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방도 371호선 비룡대교 슬라브 긴급복구공사입니다. 지방도 371호선이라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서부터 연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건 파주를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비룡대교는 파주시 적성면에서 연천군 백학리로 이어지는 그 비룡대교 같아요. 여기의 원청업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화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런데 하도급을 준 회사는 강원도 춘천시 주식회사 삼우아이엠씨, 하나는 성남입니다. 여기서 강원도가 하도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다 북부 도로과만 제가 합니다. 2017년 파주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에 보면 고양시의 주식회사 유강이앤씨가 원청 원도급 받았는데 하도급은 어디서 받으신지 아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제주도에서 받았어요. 아니, 보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가요, 도로? 도로구조물 하자보수기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보통 종류마다 틀립니다만…….

권재형 위원 아니, 평균?

○ 건설본부장 김철중 1년에서 한…….

권재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할 때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권재형 위원 이런 거 했었을 때는 원청에서 100% 하든가 아니면 지역업체, 고양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해 주든가 해 놨어야지 제주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2017년 포천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는 이건 파주에서 받았는데 부산광역시에 있는 에스에스씨산업에서 받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했는지, 본인들만 하도급을 받고 일은 다른 데 시켰는지. 이거야말로 페이퍼컴퍼니 아닙니까, 이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와 자재 모두 저희는 저희 지역, 그러니까 제도가 허락하는 한 하고 있고요.

권재형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특히 이렇게 간 것은 전부 신기술 하도급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부장님, 도로구조물 같은 거 신기술이나 특허품보다도 많이 검증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교량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특허신기술이.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신기술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본부장님은 실국장님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답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감사합니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제 유명한 사진이 됐습니다. 경기도청 신청사에 경기도의회 우리가 2년 후에 들어가서 근무해야 할 공사현장인데요. 이 공사현장이 건설비만 해서 한 얼마나 들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3,000억.

김명원 위원 3,000억 정도 들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명원 위원 3,000억 정도 드는 건설공사 현장인데 이렇습니다. 안전난간대도 없이 철근을 시공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공사현장에 일하러 오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더 철저히 신경 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원 위원 네, 그렇죠. 실제 현장의 안전에 관해서 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제가 해 보니까요. 경기도청 신청사 현장에서도 안전요원은 원수급회사인 태영건설 직원이죠, 안전요원은. 그런데 건설현장노동자는 1차 하도급회사 직원이고요. 그래서 안전시설 설비가 미비해서 안전요원에게 이야기하면 안전요원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안전요원에 책임이 지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1차 하도급회사의 관리자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자면 비용과 공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묵언의 압력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현장 노동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경기도도 유럽처럼 발주자가 최종 안전책임자가 돼서 현장의 안전문제를 종합 조정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저희가 인원이 한정돼 있고 저희는 감리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감리가 그 현장에 있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감리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런 일이 정말 제로로 줄어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발주자가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 제도는 새롭게 우리 규정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안전관리체제의 근원적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유럽 쪽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안전한 시공, 공정한 관리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촘촘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설계 당시부터 안전문제에 대한 설계를 생각하고 반영을 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안전시설인 가설비,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별도로 책정합니다.

김명원 위원 별도로, 가설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명원 위원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구체적으로 합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철근시공 이거 할 때 안전난간대가 있어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전발판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원 위원 그렇죠, 안전발판. 이 가설비를 실제 설계할 때 설계를 하는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명원 위원 비용은 들어갔는데 여기 ‘촘촘히’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가설비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도 같이 하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촘촘히’라는 부분은 금액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인부가 일을 하는 현장에 있어서는 현장마다 역동적으로 다 현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 의식을 갖고 계속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의 소홀이라든지 감리의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현장도 제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되짚어 보러 나갔을 때는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갈등관계, 민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현장이 지시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찍었다는 하소연도 아무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설계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시설, 안전가설비에 대한 것까지도 설계를 하냐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면 가설비가 설계가 돼 있는데도 이게 설치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비용에는 당연히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못 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가설비에 대한 설계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품의 적용돼 있는 겁니다.

김명원 위원 품의 적용돼 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명원 위원 그 설계를 볼 수가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가설재는 어떤 사이즈를 하게 되면 몇 m 높이에 이렇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균 품의 적용이…….

김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안전시설이나 가설비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가설비에 대한 설계가 돼 있냐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설계를 이렇게. 그래야 현장에서 현장노동자가 “이거 해 달라. 설계대로 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여기 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 구조물 자체에 대한 설계는 돼 있는데 그런 설계를 미리 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공설계라고 해서, 보통 샵드로잉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 맞는 드로잉도 당초 발주 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 현장 입장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 그렇게 설계해서 들어갑니다.

김명원 위원 저는 촘촘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이라는 게 설계 당시부터 안전가설비에 대한 설계까지도 다 해서 촘촘하니, 설계에서부터 시공에서부터 그리고 공정관리에서부터 준공까지 이런 촘촘한 안전관리라는 게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하고요. 철저히 그렇게 되도록, 품의는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더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가설비에 대한 설계가 구조물 처음 철골시공을 할 때 이렇게 안전시설을 해라라고 설계가 돼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도면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설계도면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건 안전관리자가 그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김명원 위원 지금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현장의 노동자가 안전설비나 안전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거 올라가서 일하려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좀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안전가설비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자라면 법과 상식에 의해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되면 당연히 난간 설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m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3,000억씩이나 되는 또는 도에서 가장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는 공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저도 더 호되게 나무랐는데요. 나중에 아무튼, 제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현장 사진 찍힌 곳은 사실 작업하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푸집을 올려서 콘크리트 칠 공간이 아니었는데 그거 왜…….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지시하지 않은 공간에 일부러 그런 걸 하고 그 사진을 찍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나무라다 보니까 현장 나름대로도 또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루어 짐작건대 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감정의 문제로 조금 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은 김명원 위원님 노상 그 사진 말씀하실 때 심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Ⅰ의 61쪽에 보면 경기도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품질시공 향상 및 녹색건축분야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건축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있는데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또 빠져 있어서 우리가 21세기, 특히 세월호라든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난방지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발주자 주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 외국 유럽에서는 세이프티 코디네이터라고, SC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안전전문가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오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의 선진화에 대한 목적도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과제나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특히 건설본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하고 개선에 대해서 유럽 쪽의 상황들을 벤치마킹해서 건설공사 현장을 선진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린 거 여러 번 사죄드렸지만 다시 사죄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철중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주 맛있게 드신 것같이 보이지를 않아요. 뭘 드셨는지 직원분들 전부 다 꽁하고 있어요. 뭐 야단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잖아. 밝은 모습으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평상시대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333 지방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아주 우리 여주에서는 국회의원 그분들이 우려먹다, 우려먹다 국물도 안 나오는 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여주시민들은 엄청 고무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도를 잘해 줘 가지고 여주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333 지방도로 거기 제일 마지막의 회전교차로, 김정기 국장 있을 때 회전교차로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 보면 정체가 심하고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전 김정기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세우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교육을 가셨는데 지금 정 국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 그거 예산을 수반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 많이 가보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 관할하시는 쪽 다녀보고 말씀 들은 것들은 저도 다 비슷한 마음 아픔을 갖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건설국이랑 협의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책상머리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꼭 2019년 예산에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에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거기서 국도 3호선하고 지금 충청도로 가는 중부내륙 기차 노선이 있어요. 그게 3호선인데 333, 120억을 우리 9대 때 세웠어요, 2018년도에. 120억을 세웠는데 지금 그 공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감리는 이미 착수를 했고요. 보상공고는 11월 중에 보상공고 2주 했고요. 12월 초부터는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조달청에 가 있는데 12월 12일 이후에 업체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12월 몇…….

○ 건설본부장 김철중 12일.

김규창 위원 12월 중순께?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지금 가 있는데 12월 중순에 업체선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지가보상과 토지보상이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 구간이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절기를 언제로 보죠? 마이너스 몇…….

○ 건설본부장 김철중 12월에서 2월까지의 추운 기간을 보기 때문에요. 적어도 내년 한 3월 정도 돼야 정식으로 공사가 진행…….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걸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명시이월시켜야지,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명시이월시켜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게 명시이월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많아요. 이월시키는 예산이 많아요. 그걸 우리 직원분들도 다 느끼시죠?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월되지 않도록, 이게 기간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월되는 거거든요. 설계용역 주고 뭐 주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좋은 기간을 다 놓쳐 가지고 겨울에 이런 게 착공이 들어가면 이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설계부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독촉을 해야 된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다고 독촉해 가지고 뭐 부실설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빨리해서 공기 내에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잘하시지만 더 잘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공감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건 명시이월되지만 내년 2월, 3월에 다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시겠지만 지금 가면 주민들이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1년 동안 있으니까. 120억을 1년 동안 놔뒀다니까 주민들은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백석-내양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는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11월 이번 달에 공사발주 공고예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발주가 너무 늦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추경에, 우리 1회 추경이 너무 늦어졌고요. 추경 때 예산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려고 할 때 제가 조금 하소연을 드렸는데 사실 추경예산은 저희들에게는 거의 쥐약입니다. 빨리 처리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월하지 않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집행부나 또 본부장님께서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게 이월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도 이런 건 자제해 줘야, 자기 지역의 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의를 할게요. 여주 이포리에 지금 보행자 인도 하죠? 이포보 옆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천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규창 위원 아니, 이포. 천서리는 지금 하고 있고, 어저께 내가 갔다 왔어. 이포보 옆에 지금 인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 이포리 보도 설치요?

김규창 위원 그렇죠. 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저희가 10월 달에 공사를 준공했는데요?

김규창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어. 그 밑에, 지금 이포보 옆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 이포교 지금 보수공사…….

김규창 위원 이포보 옆에. 거기는 완공되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지금 위에다 인도블록을 안 하고 공구리 쳐 가지고 위에다가 막 색칠을 해 놓은 걸 어저께 봤어요.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 이거 뭐 인도에다 색칠을 해 놓느냐라고 그래요. 거기 담당자 분을 한번 행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즉시 현장 확인하고…….

김규창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갈 때 저하고 같이 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현장을 갔더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잘하시지만 한번 짚고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은 오늘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하니까 끝나고 나면 현장을 가서 적법한가, 설계대로 적법하게 했나 한번 감리감독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설계상에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이 다니는 걸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계만 하고 그거 그냥 거기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특히 보도 설치라든지 유지보수, 지역과 이렇게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거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현장성 있게 하고 있다는 건 위원님들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더욱더, 또 그 부분은 바로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서 혹시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도 같이 살피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공사를 하면 꼭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마을회관이나 지역사업을 큰 공동시설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보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계하기 전에 그렇게 대안제시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게 설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설계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서 딱 끝나면 주민들이 할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을 떨치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주민의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돼요. 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초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젊은 애들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 언젠가는 늙잖아요? 어르신네들 잘 공경해야 됩니다. 특히나 도농복합도시 그런 데는 초고령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좀 어르신네들이 순발력이 떨어져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렇게 거기에 콘셉트를 맞추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본부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김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 여주 외평리 보도설치 사업이고요. 그게 이포대교랑 직각으로 보 위쪽으로 이렇게, 이건 저희가 여주시에서 시행토록 이렇게 해서…….

김규창 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여주시에서 했더라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여주시와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제 그래요. 주민들은 국지도인지 지방도인지 그걸 파악을 못 합니다. 도에서 시로 공사를 이첩해서 거기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지. 의원들은 그나마 건설교통위에 소속돼 있으니까 국지도, 지방도 이런 걸 파악해요. 그러니까 지방도나 국지도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때 꼭 인지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도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여기 계신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정말 타 시군보다 경기도가 우선 먼저 모든 걸 모범이 돼서 해 나가면 다른 시군이, 다른 도가 우리 경기도를 쫓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행감 준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야 되나, 참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개인적으로 야단을 안 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

오진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으니까 앞으로 잘 체크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도 있지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낸 자료들이 많고 여러 직원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또 일도 나눠서 하니까 자기 문제가 나오면 대처하려고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뭐 나와서 좋긴 좋은데 너무 또 다 자리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다 비어서 그런 걱정돼서 한 말씀 해 본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먼젓번에 아까 오전에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적차량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쭉 보면 그때보다 2018년도가 단속 건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37.5%가 급증했는데 그 전에는 단속을 덜 한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단속을 더 한 건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후자가 맞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북부, 남부 한 팀씩 더 증원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화성 쪽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25t 이상 스카니아, 볼보 이런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도로가 많이 망가진 데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내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과적차량을 하면 몇 명이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저희가 남쪽, 북쪽 합해서 5개 반 25명입니다.

오진택 위원 25명.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교묘해요, 단속을 하는 걸 아니까. 그거 빨래판 갖다 대고 그러는 거죠, 막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도로 파손의 주범들이 다 25t 차들인데 공사 매립하고 석산이나 이런 거 초과를 대부분 한 13루베 정도 싣고 다니죠? 대부분 그게 하는 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죠.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싣고 다니면 또 안 맞으니까 많이 실어요, 보면. 그게 초과를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걸 다 알아. 단속차량이 언제 와서 언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머리를 써. 낮에는 안 다녀, 잘.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이제 잠도 자고 그래야 하니까 단속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새벽에 많이 다닌다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래도 좀 단속을 피해서 다닌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새벽에 보면 과적차량이 무지하게 다닙니다, 새벽에 4시, 5시 이때 되면. 이제 사람도 좀 잠도 자야 되잖아요. 요새 보니까 봉고차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고 이렇게 해서 잡고 그러는데 그걸 교묘하게 피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서 단속을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새벽에 많이 다닐 거예요. 그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능형 과적예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통량이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시간대라든지 이렇게 요점을 좀 공략해서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점검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나올 때에 축중기를 전부 민간까지 설치토록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과태료를 여러 번 하면 가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토부랑 함께 과태료를 매기는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 전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밤에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화성의 남양 그쪽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 몇입니까? 길이제한이 16.7? 17이에요, 16이에요? 쭉 삐져나와 가지고, 과적이 아니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16.7…….

오진택 위원 16.7 그쯤 맞죠? 그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16.7m…….

오진택 위원 네. 그럼 뒤에다가 빨간 안전 저기를 매든지 안전적으로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다니는 차가 많더라. 저도 한번 받을 뻔 했어요. 차가 저기 불빛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큰 뭐가 있는 거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뒤로다가. 그죠? 옆으로 아니고 뒤로. 그런 거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과적 단속하는 것 보니까 막 덤프 전부 중량 이것만 하지 그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죠? 이게 원래 행정처분이 과적이나 이런 거 보면 세더라고요. 그 금액도 그렇고 정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싣고 다닐 때는 비용이 몇 더블 돼. 그죠, 몇 더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몇 더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기융합타운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거기 신청사 공간에 보면 도뿐만 아니라 입주기관이 7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7개인데 거기 9월에 착공한 도교육청 금년에 예산 얼마 잡았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도교육청이요?

오진택 위원 네, 도교육청 금년 예산.

○ 건설본부장 김철중 63억.

오진택 위원 63억이요. 그럼 한국은행, 경기신보, 경기도시공사, 주상복합 민간사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7개 기관이 복합개발할 때 사업비가 절감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성을 같이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도청만 지금, 우리 청사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보세요. 왜 같이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이게 기관의 성격이나 추진계획이 전부 좀 틀렸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다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지하를 공동 사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이거 신청사 같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까지는 거의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건물 사용이 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늦어지더라도 2022년 9월까지만 각 파트의 지하층이 공사가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늦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도청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라는 게 빨리 하면 아무래도 부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부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사 건립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액 그거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지금 신청사 3,934억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총 토지비까지 다 포함…….

오진택 위원 사업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늘어날 거죠? 늘어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설계변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오진택 위원 몇 %,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80억 정도.

오진택 위원 80억 정도?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그건 예산은 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해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그래서 4,000억이 넘어가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제가 들었는데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그거 받았어요, 설계변경? 누가 한 겁니까, 설계변경?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오진택 위원 발주처에서 안 줬습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빨리 해 달라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설계변경이라 하면 우리가 내용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도 건설본부에서 지연처리가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시공사가 요청했는데 우리가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진택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럼?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오진택 위원 확실해요? 설계 지연된 게 없어요? 설계변경 접수된 것도 없습니까? 접수된 내용도 없어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지금 현재 도시공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물가 변동한 것하고 요청된 것들은 다 지금…….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쪽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계변경을, “이게 공사를 하려면 설계변경해서 주면 감리하는 본부에서 빨리 해 줘야 진행이 되지.” 제가 그렇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그거 아무튼 아닙니다. 저도 시공을 많이 해 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할 이유도 없고요. 오면 적극 검토하지 왔는데 우리가 못 하게 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설계변경 접수된 내용은 전혀 없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이거 제가……. 확실하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우리 도청에 접수된 적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없습니다. 지금 조금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PM을 경기도시공사에 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 준 걸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나 해서 아마 토론한 겁니다. 저희 쪽은 온 게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할 거고요. 그거 다시 해서 만약에 그게 저기됐다고 그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또 318도로, 지방도. 318도로 아시죠? 먼젓번 현장도 나오셨죠, 318도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이거 제가 먼젓번에 현장에 가서, 이게 한 10년 된 겁니다. 10년 동안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엄청 받고 있던 도로인데 다행히 내년 5월에 준공이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팔탄1공단까지 진입로 1차, 여기 차가 많이 밀리니까 개통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뭐가 잘 안 된다, 한전에 이설이 잘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위원장하고 한전의 노조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직접 통화까지 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거 지금 위원님이 직접 협조…….

오진택 위원 한전에 전화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요청해 주셔 가지고 그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아직 이설된 건 아니고.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협의가 완료됐고요.

오진택 위원 빨리 해 준다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협의가 완료돼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12월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래서 저희가 12월 개통목표는 변함없이 추진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지연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얘기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되면 된다고 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바로 이제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그러면 동절기 되기 전에 하는 것부터 해야지,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교량 부분이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한다면 3월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월입니다, 5월. 준공이. 그거 12월에 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동절기 따지면 그동안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한전하고 협의를?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것 맞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제가 거기서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이장님한테도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결론은 3월이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1차가 3월이고 마지막 준공이 5월 준공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5월 준공.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고도 또 하루 더 받으셔야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경기도 레미콘 담합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인천하고 김포에서 7년간 가격 하한선 담합한 레미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서 7년에 걸쳐서 담합한 경인지역 레미콘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과 경기도 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4회 차례에 걸쳐서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까지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대전, 세종, 충남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에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리고 레미콘의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이러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6개 지역협동조합이 투찰물량을 미리 짜는 등 입찰담합을 벌여서 과징금 73억 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죠. 전북도 사례들을 보면 레미콘 조합들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서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 100%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레미콘, 아스콘 조합들의 경쟁입찰 사전입찰 물량 나눠먹기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전국단위에서 불공정 사례가 적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지역 공공조달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그다음에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이들 레미콘, 아스콘 조합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낙찰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낙찰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확인을 하시고 전달 좀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유상호 위원 담합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레미콘, 아스콘 쪽은 없었고요. 흄관 부분이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한 번 통보가 와서 저희가 도봉콘크리트주식회사라는 곳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요. 12월 4일쯤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선고가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상호 위원 선고가 나면 한번 저한테 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담합문제가 있으나 모 중기중앙회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의심이 되지만, 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직접 계약하거나 입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달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되고 확인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담합은 가장 안 좋은 불공정 사례다.”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담합을 퇴치하자.” 이런 발표도 하셨고요. 그 권한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에 발맞추고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지방조달청이 경기도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한 지방 조달행정이 수행되고 있는데 경기지방조달청 설립에 관해서는 여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보다는, 저희는 사업소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함께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다른 서울ㆍ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친다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담합하는 사례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좀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경기지역에 지방조달청이 설립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저희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 도로망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3호선 문제인데 국도 3호선 상패-청산 간이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초성리 그쪽인데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까지 400억 이상의 토지보상비를 아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지금 수행 중인데, 집행 중인데 올해 예산 45억을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팀에서도 이게 통과가 제대로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내년도 2019년도 예산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지금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시공은 국가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업무적으로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건설국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럼 제가 좀 알아서…….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사업소라고 예산을…….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이 예산은 건설국이 세워서 바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예산들의 집행에 조금 더 함께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 3호선 중에서 또 초성-장탄리가 기존에 있던 노선이 지금 없어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장탄리까지요. 3번 국도 연장선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정책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국에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무튼 이건 자체가 국도기 때문에요.

유상호 위원 그렇죠. 국토관리청에서 또 하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관리청에서 하고 이제 빨리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서포트를…….

유상호 위원 건의를 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건설국이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상호 위원 그리고 연천 쪽에 보면 지방도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나중에 시공까지 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지금 현재 한 세 군데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훈련도로부터, 워낙 뭐 훈련이 많은 지역이니까. 훈련도로부터 위험도로까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지금 빨리 시공을 해야 될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에도 며칠 전에 건설국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특수지역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쪽 지역은. 그래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을 할 때 우리 경기도 모든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는 탱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좁은 도로에서, 정말 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도로들이 배수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도 이런 도로들이 우리 지방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조금씩 구간별로 개선해 나가는 상황인데 B/C라든가 이런 거 따져서는 여기는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나름대로의 형평성에 맞춰서 작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정-마전 간 도로가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설계까지 지금 끝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 이거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호 위원 네, 임진교 넘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착공은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유상호 위원 이런 도로들도 2004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인데 이게 벌써 십몇 년씩 걸리는 이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도로들이고 미군의 훈련차량들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여기가. 우리 국장님도 많이 잘 알다시피.

그다음에 우정-마전 간 도로 외에도 우리 고문리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위험도로죠? 그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고문리는 내년에 돼야 보상, 한 2월 돼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사는 한 내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9월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도 372호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371호선. 적성-두일…….

유상호 위원 2호선 은대리.

○ 건설본부장 김철중 2호선 은대리요?

유상호 위원 은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설계가 돼 있는 거죠? 2차선이죠, 그냥 2차선? 그런데 인도하고 배수로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2차로인데요. 2차로인데 지금 공사는 한 10% 됐고요. 저희가 올해 지장물 한전주 이설 협의 완료했고 군통신선 매설관로 협의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10% 됩니다.

유상호 위원 공정률이 10% 정도 된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성-두일 간 4차선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거기에 비룡대교 지금 아마 공사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룡대교가 기존에 그전에 공사 D등급인가 그걸 받은 것 같아요, 당초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55억을 들여서 보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다리인데 B등급이면 그게 어느 정도 수명성이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누는데 우선 D나 E등급이면 바로 보수가 좀 필요한 거고요. 지금 B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표현하기는 양호, A등급은 우수하다, B등급은 양호하다고 하고 어느 정도냐 하면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거나 기능 발휘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좀 보수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물 상태로는 지금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된 겁니다.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전에 군인들이 아마 전쟁 때 한 것 같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어차피 옆에 다리를 2차선으로 비룡대교를 새로 짓게 됐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그때도 보강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난간이라든지 더.

유상호 위원 함께 보강을 한다고요, 또다시?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보강도 좀 하면서 새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통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노후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건 차후에 더, 불안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연천의 애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고 대안을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이어서 먼저 우리 건설본부에서 만들지 않아도 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경로당 문제를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건설국 행감 할 때 2018년도 경로당이 경기도 전체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3개만 온 거예요. ‘야, 이게 각 시군의 협조가 너무 없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정말 우리 건설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품질관리하랴 또 도로공사도 함께 참여하랴 많은 시설공사에서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실 텐데도 그 외의 건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또 저희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국의 참고인 진술을 들었었을 때 혹시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협회 본부장께서는 그간 표준품셈이 좀 과다하게 있어서 시장가격을 거치면서 십수 년 동안 많이 현실화되었고 이제 표준시장단가라는 300억 이상에서 적용되는 그 표준시장단가와도 거의 근접해서 3% 정도 차익의 샅바싸움일 뿐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혹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동의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퍼센티지까지는 모르지만 표준품셈의 움직임을 제가 한 30년 재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현장에서 계신 바에 의하면 많이 이제 현실화됐다, 그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격 뻥튀기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많이 스스로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표준품셈은 변하는 시장을 반영하기에 조금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품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아직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어쨌든 건설시장에서 오래, 또 건설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 건설협회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아니고 그게 우리 건설시장의 현 상황이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 중소건설협회가 95.7%, 뭐 이렇게 건설협회의 자료입니다만 거의 96%에 달하는 업체들이 중소건설업체예요. 말하자면 기업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이죠. 그런 중소건설업체는 사실은 재정상황이 좀 열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인정합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쉽게 부도도 나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여기 업체에 뭘 맡겼는데 AS를 부탁하려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없어진 사례도 학교를 지으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그건 아마도 그 정도로 건설업체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동의합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시발점을 여기로 두고 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와 좀 차액이 있다. 예정가액에서부터 입찰차액에 이르기까지 좀 다소 차액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 초반에 ‘만들지 않았어도 될’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의 답변도 건설본부장의 직분으로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 개인…….

문경희 위원 그렇죠.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현장에서 있었던 분은 전문가라고 저희가 봐야 되고 그분의 말을 저희가 귀담아 듣는 자리이기도 하죠, 본부장이기도 하지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위원님 그 마지막 질문 좀…….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와 3%의 샅바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뭐 “시장에는 도둑이 많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너무 노이즈 마케팅이다 저는 생각하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추진하는 방법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공의 발주내용들이 좀 단가가 높은 것도 알고요. 이 계약시스템 때문에 시공을 잘하시는 분들을 선택하기에도 어려움,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여태껏 건설을 하면서 계속 피부로 느껴왔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지금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될…….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냥 질의 바로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들고 세상에는 도둑이 너무 많은데 공공단가가 무려 민간단가의 3배 이상 든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자극적인데 팩트에는 어긋나 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가야 할 방향이 같은데 중간에 도구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은 결과주의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갈 수 있지만 모든 일은 결과주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고 절차거든요. 특히나 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정말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민간과 공공이 동등한 재료와 동등한 사이즈와 이게 비교하기 어렵고 안의 내부시설이 어떤 퀄리티로 구성되는지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에도 그냥 민간의 최저가와 공공의 최고가 단순비교가 절대 불가한 것을 엄청 자극적으로 바로 비교해서 “3배 이상 차이나.” 이렇게 확 던져버리면 일반인들은, 우선 저부터도 ‘와, 이게 공공 공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관급공사를 잘못 주나 보다. 그래서 입찰할 때도 어리석어서 자기 돈 아니라고 관리 안 해 가지고 3배나 비싸게 그냥 공사를 하네?’ 공무원 전체의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단체를 아예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비교 자체가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공공경로당이 3건밖에 안 올라온 건 지자체의 협조가 없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개별 위원이 저희 지역만 해도 찾아봤고 또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또 하남의 김진일 위원님, 의정부 등등 각 개별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2016∼18년도 공공 공사, 경로당 관련해서 자료를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는 주체가 경로당은 마을회관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휘를 그냥 ‘경로당’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저희 농어촌이나 도농복합단지의 경로당은 무조건 마을회관 안에 거의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회관을 지으면 정말 더 정확한 다수의 샘플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시작부터 그냥 경로당이라고 누군가 질러버리니까 경로당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서 자료샘플도 겨우 3개밖에 얻지 못 했는데 그 자료샘플이 하필이면 1,000만 원대 공사였던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료를 제공해 주고 결국에는 민간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결국 언론의 메인타이틀에는 이렇게 나 있는 거죠. “민간보다 3배 이상이나 공공 공사 공사비 들어” 이건 엄청 자극적인 표현인데 사실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공사를 들었는데 공공 공사는 공사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든든한 관급자재를 써야 하는데 그것이 일반자재보다 비싸요. 그리고 공사에 안전관리인을 두게 돼 있는 조항 등 민간에서 하지 못 하는 기본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비쌀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다른 부분부터 있는데 그것도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120%, 130%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단순비교에서 “민간공사가 공공 공사보다 3배나 싸.”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이신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장에서 보시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 옳은가요, 틀린가요? 그것만 예스 오어 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설명을 저도 말씀드려야죠.

문경희 위원 네, 그럼 짧게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문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그냥 이 자료 만드는 팩트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건 자료로 올리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문화회관 안에 경로당은 다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 한 자료가 도지사님의 귀에 들어가서 그걸 그냥 팩트로 확 질러버린 건 자료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깐 본부장님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볼, “도둑이 많다.”에 관급공사에 도둑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나? 도둑이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도둑이 많다의 부분은 시스템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최고결정권자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러니까 정책 최고결정권자가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도둑을 여태까지 누군가 지난 정권에서 많이 길렀으면 그 도둑을 없애야 되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6억짜리 도로공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시스템 자체는 원청을 주고 원청에서 82% 이하의 낙찰률만 아니면 그냥 하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청 줄 때 15% 삭감에 하청은 예정가액의 82%로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서는 18∼15% 삭감에, 이건 법적으로 30% 중간 돈 이상은 그냥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적인 것을 고치지 않고, 제도를 고치지 않고 도둑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즉 많은 중소건설업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항감을 굳이 불러일으키면서 정책을 실현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을 마련할 때 민의를 수렴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다소 더디더라도 미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책이 필요하고 함께 공론화하고 그러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팩트는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쌀 수밖에 없는 공공계약 구조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나 이런 시스템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사실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지금 표현문제를 문제 삼으셨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피부로 느껴왔던 비싸게 발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에 우리들이 좀,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준비를 못 했다, 좀 이슈로 못 삼았다 하는 부분을 오히려 반성하는 것으로…….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정하고 팩트를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세금을 아끼려는 데 무조건 동조합니다, 동감하고요 그 부분의 원청과 재하청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무조건 함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고 원청으로 발주받아서 ‘아, 나 이거 못 하겠네. 그냥 하청 한 20% 떼고, 한 18% 정도 떼고 하청 주면 되겠네.’ 이런 사람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서 마련해야지 관급공사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1.2배 정도 또는 1.5배 정도 원가부터 비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고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국가가 운영하는데, 세금도 떼 가면서. 그 시작점이 0이, 그러니까 시작점이 같을 수 없는, 출발선상에 아예 먼저 가 있는데, 관급공사 비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급공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되 지금 원청을 저희가, 이게 뭐 본부장님께서 하실 일은 제가 보니까 아니고 건설국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청을 적어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요즘에 스마트시대에 최첨단 해서 뭐든 컴퓨터로 작동되는데 건설기술자 리스트 다 넣고, 사무실 리스트 넣고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실태조사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근무인력들 싹 다 현황파악하게 되고 동일 기간 동안에 건설기술자는 어디 어디 현장에 들어가 있는지 현황파악하는 리스트만 만들고 그걸 우리가 컴퓨터에 가동시키면 이 문제는 어쩌면 좀 더 빨리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면 그런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전까지, 작년 9월 전까지는 어찌 됐든 건설본부에서 모든 계약을 담당하셨고 지금에서야 회계과로 넘어갔지만 불과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계약담당업무를 직접 했고 이런 모든 부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액도 사실은 잘 아시는 게 맞아요. 전문가들이세요. 그랬을 때 왜 도지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순비교에, 하다못해 짜장면도 일반짜장면 전국 짜장면 치 비교하면 3,500~4,000원 거의 균일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삼선짜장을 먹냐 간짜장을 먹느냐에 따라서, 안의 시설 내부공사 퀄리티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하다못해 짜장면 하나도 단순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집 간짜장이 1만 2,000원이고 어느 집 일반짜장이 3,800원인데 “야, 이 집 간짜장이 ‘간’ 안 붙이고, 이 집 짜장이 일반짜장보다 네 배 비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같은 기준이 아니고 단순비교할 거리가 애시당초부터 안 됐던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 의회가 얘기하는 거고요.

도지사님께서 중간에 클릭으로 해서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그래서 세금도둑은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제도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순히 ‘내가 경로당 한번 지어볼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된 경로당의 단가와 우리의 단가는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지역 싹 다, 공공건축이 아닙니다라고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저희 남양주시 공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다 남양주시 마을회관, 그럼 당연히 이 공사는 관급공사인 거죠. 공공 공사의 어휘를 찾아봤더니 국가나 정부가 주택주나 건물주가 되어서 내린 관급공사는 공공 공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공 공사에도 그 어디에도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100만 원, 900만 원이라는 그 단순비교의 수치는 아마도 제가 모르지만 허위사실은 아닐 테고 내부의 리모델링이나 내부의 퀄리티가 일반 다른 평범한 경로당의 수준보다는 뭔가 더 들어갔을 거라는 것이어서 짜장면으로 비교하면 일반짜장과 간짜장의 비교라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비교대상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인정하셨듯이 공공발주의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건설협회도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재하도, 이게 현실이라면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재하도가 이게 자꾸 가능한 것은 결국 너무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는 데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고요. 적정한 공사비를 유지한다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 점을 건설업의 체질 개선 또는 우리 계약제도의 개선 이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 재하도의 문제는 단순하게 건설비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도 동의합니다.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종합건설업체, 소형업체가 하더라도 한 종합건설업체에서 건설기술자를 5인 이상 두게 돼 있어요. 그 5인 이상을 유지하려면 5억 이상의 자본과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렇게 유지하면서 건설공사가 없을 때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의 규정부터 완화시켜 놓고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또 불법으로 건설기술사 자격증의 명예를 도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런 걸 준비되지 않는 데에서 바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준비된 곳에서 얼른 클릭으로 해 놓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 하도급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그런 걸 도둑놈이라고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좀 더 축소되거나 아니면 건설기술자를 좀 더 소수화시키든가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 1월 언론에 보면 한 건설기술자가 무려 11.7건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기술협회에서 건설기술자들의 현황이 등록되는 것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건설기술자가 어느 공사장에서 어디에서 며칠까지 근무하는 걸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그 같은 건설기술자가 적어도 다른 건설현장에 다시 일할 수 없는 제도적 마련을 하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 잡아내서 “아, 이 사람은 벌써 세 건을 뛰고 있으니 이렇게 네 건째 되는 건 이건 안 되네.” 제도적 마련을 하면 되죠. 그냥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건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마련에 노력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많은 건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문경희 위원 그럼 그간 건의한 내용을 경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문경희 위원 그럼 서면으로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저 있을 때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건의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대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이거 제가 보면, 베이스로 보면 다 같은 얘기이십니다. 다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갖고 지금 저걸 하는데 오히려 사실관계에 들어가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조례를 우리한테 던져줬기 때문에 저희는 더 세밀히 조사하고 단 한 사람의 도민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00억 미만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 시장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100억 미만 보류할 때도 그 시장단가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그럼 거기에 착안해서요, 100억 미만 시장단가는 조사도 안 돼 있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100억 미만의 표준시장단가를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확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건설본부에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100억 미만을 보류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문경희 위원 그때 당시라 함은 언제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언제쯤인가요?

문경희 위원 그러면 표준시장단가 100억 미만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가를 좀 표준, 그러니까 시장에서 표준시장단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제가 진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건설국이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협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논의도 저는 발전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사실 공론화시키고 더 함께 협의해야 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하지만 그 단가 협정하는 것에도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사실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팩트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 지사님께 그것은 너무나 현실하고 다르고 비교 자체는 정말 참으로 어이없다. 처음에는 들어보면 ‘아, 그런가?’ 싶다가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어이없는 비교거든요. 너무 노이즈마케팅을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곤란하다. 경고드린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3일 종합감사 때 이재명 지사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928만 원 건축비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건축과장님 많이 몸이 좀 야위신 것 같습니다, 이틀 사이에. 상당히 그 답변은 아마 도지사님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보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Ⅱ권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에 있는 감리사 동일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5개소 중 4개소, 북부도로과 18개소 중 4개소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같습니다. 초지대교-인천 수성엔지니어링, 청북-고덕 건화, 오산-남사 서영, 진위-남사 ㈜대한콘설탄트, 운천-탄동ㆍ조리-법원ㆍ설마-구읍 모두 ㈜건화, 광암-마산 천일, 특정업체 설계와 감리가 다수 수주하고 있고요. 도로건설과 감리는 ㈜이산에서 3건, ㈜수성ENG에서 3건, 북부도로과 설계 및 감리 ㈜건화가 각 4건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안전관리자 감리가 공정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리와 설계가 동일한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감리와 설계가 동일한 업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인영 위원 설계하고 감리.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시공사로 잘못 알아들어서 조금 확인을 했고요. 그냥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 용역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특혜를 줬다 하면 다른 용역사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설계한 사람한테는 감리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그래서 조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부 PQ랑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PQ만 잘 받았다고 해서 적격심사에서, 그러니까 가격도 심사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걸 공정하게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건 그렇게 제도, 저희들이 기술자가 막 예쁜 사람 주지 못 하도록 이 제도가 아주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 제도가 되어 있는 내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야밀고개 위험도로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거기에 보면 2007년부터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2014년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위험도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야밀고개랑 군훈련도로랑 다른 것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선형개량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2007년 사업 시작 후 11년이 넘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2010년 설계완료 이후에 따져 봐도 8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18년도 10월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업체 선정돼 있고요. 11월 1일 착수합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예산반영이 좀 지연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계획은 19년 3월이 돼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상률은 한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거 상당히, 2004년부터 시작한 도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미선이ㆍ효순이 때문에 나온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거 그 도로 아닙니까, 맞죠?

이게 마지막 하는 도로인데요. 아무튼 실시설계가 계속 늦어지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김인영 위원 그럼 2017년 12월에 완료한 보완 실시설계용역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을 보완하셨나요, 그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걸 다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10년도 더 전에 설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다 이렇게…….

김인영 위원 이게 보상 같은 거 하다가 지연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상비가 또 많이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지사가 바뀔 때마다 또 바뀌는 상황도 있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지사님들은 대부분 이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시는데요. 아무튼 이 예산이 빨리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인영 위원 현재 도로구역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 2009년 7월 도로구역 변경고시를 했어요. 현재 또 도로구역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에 들어가려면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도로구역 변경 결정입니다. 이 고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공권력이 생겨서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도로구역 변경 외 행정절차는 이행하고 계신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건. 이 도로는 이미 도로구역 변경 결정은 끝났습니다.

김인영 위원 끝났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상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만 원활히 되면 바로 공사하는 데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영 위원 소외되는 지역에, 그래도 가평도 많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소외된 지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가고 하는 지역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 도와 산하기관 청사노동자 휴게실 지상층에 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경기도는 옥상과 지하층, 당직실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 등 이른바 청사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10개 기관, 12개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사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전수조사하고 이번 개선안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북부청사와 여성비전센터, 월드컵경기장 등 5개 기관이 청사노동자를 위한 샤워실, 경기도 건설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냉장고, TV 그런 부분의 집기류가 없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또 언론보도에 보면 이재명 지사께서는 공정ㆍ복지ㆍ평화 키워드로 살펴본 100일을 보면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가운데 청소노동자 근무여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신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의 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는 몇 분인지 아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두 분입니다.

김인영 위원 두 분이세요? 이들의 휴게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나요, 건설본부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있는데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휴게실 개조해서 지금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올 초에 와서부터 이 휴게실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편치 않다고 해서 여태껏 계속 그 자리에 계셨고요. 지금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정을 해서 “이렇게 좀 옮겨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옮기게 됐습니다.

김인영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휴게실이 화장실 아니면 화장실 옆에 간신히 2명 가서 앉을 정도의 공간으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많이 개선해서 모든 분이 다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를 위한 집기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게 부족한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지금 냉장고나 TV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신청사에 가면 별도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신청사는 아직 지어 있지 않고…….

김인영 위원 네, 아직 지어 있지는 않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무슨, 이사 가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조사 이후 어떠한 개선방향을 마련할 건지 추진경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당직실 같은 경우에는 도에는 남녀 구분이 돼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는 건설본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요. 숙직은 여성은 안 하시고 일직만 하십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휴일 날 일직만 하고 당직은 남성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남녀실 구분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일직은 같이 하잖아요, 일직은? 일직 같이 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같이 합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청소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휴게실 공간 조성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우리 경기도에서 더 먼저 모범을 보이고 타 기관에서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아주 수고가 많네요. 나도 강하게 두들겨야 하나?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노동자들이 좋은 사무실을 줘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그분들이 거기서 취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혹시 사무실을 잘 만들어 드리더라도 취사하는 것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임금 받아서 밖에 나가서 밥 사먹고 이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저희는 좀 자랑하면 별도로 식당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운영하는 옆의 교통센터까지 같이 식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들, 지금 공무원이 되셨는데 같이 식사를 합니다. 다만 예전에 안 올라오시려고 했던 거 자꾸 물어봤더니 폐휴지랑 수집을 좀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서형열 위원 팔기도 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재정활동에 도움으로 쓰시다 보니까 그 공간 때문에 아마 안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서형열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렇게 올라오시더라도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네,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건설본부만 가면 건설단가가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소방서를 지어도. 그런데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주를 주면 감사 뭐 이런 게 없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제니까 소방서라든가 모든 걸 직접 입찰할 수는 없나요, 제도상?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안 됩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면 법을 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모든 게 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건설본부만 가면 한 200만 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강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썩었어요, 조달청이 썩고. 조달청에다 등록만 하면 “조달청에 등록됐습니다. 그것 좀 써주게 해 주십시오.” 업자들이 그래요, 저한테도. 30%가 남는다는 거예요. 30%가 남으면 위원님 도움 좀 드리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하고는 먼 사람이라, 정치를 멀리 할 사람이라. 그래서 조달단가도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이 나라 조달청이 썩은 거 아니에요? 왜 조달청에 등록하면 7%나 5%나 10%만 남아야지. 나라장터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주의점이 뭐냐 하면 공정이었습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걸 못 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많은 방어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단가를 높이는 그러한…….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기재위가 있어도 기재위 국회의원들이 다 썩은 국회의원들이에요. 난 이래도, 뭐 공천 안 받아도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걸 고쳐야지, 제도적으로. 이런 악법을 못 고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이거야.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 서형열이나 되니까 국회의원들 욕하고 그러지. 아, 크게 어디 신문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전부 썩은 사람이 이 나라를 전부들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뭐 본부장 대답할 사안은 아니고 정말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자치단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얘기해서 경기도 공사만은, 건설공사는 적정입찰제, 하도급 없애는 걸로 하고 이런 방법론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아, 지방자치체가 뭐예요? 왜 중앙에 따라가야 해요? 왜 조달청 것만 써야 해요? 왜 나라장터 것만 써야 해요? 공감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서형열 위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 해야 해요. 우리 도로 안 과장님이 입만 닫고 있어서 마이크를 한번 줘봐요.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북부도로과장 안재명입니다.

서형열 위원 안 과장님, 도로건설과장은 지금 공석이죠?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네, 맞습니다. 공석은 아니고요, 퇴직 휴가 중입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휴가 중이니까 공석이나 같지. 도로건설과에 팀장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그렇죠? 지금 다섯 분 다 오셨죠?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네.

서형열 위원 북부에 4명이 계시고.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네, 4명입니다.

서형열 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기술박람회를 했는데 어떻게 한번 가보셨나요, 누가?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네, 남양주에 제가 직접 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체육센터 가서 있었습니다.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잘했구먼, 그건. 본부장은 못 갔다던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는 거기 못 갔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팀장들은 갔나요, 누구?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네, 저희들이 두 분도 같이 갔고요, 두 분은 바빠서 못 갔고.

서형열 위원 그래요?

○ 북부도로과장 안재명 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신기술을 좀 보고 찾아다녀서라도, 정말 보니까 신기술이 아주 하나 만들어 내려면 몇 억이 들어가고 4~5년이 걸리더만요. 전부 건축직, 토목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으로 좀 해 주시란 얘기예요. 나라장터에서 사버리고 조달청에서 사버리고 그러면 괜찮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신기술 반영하고도 떳떳하게 뇌물 안 받고 업자한테 대접 안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정신을 좀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도의원들 여기 있지만 도의원이 월급 타서 이게 벌이가 됩니까? 저는 40년 정치를 하는데 지금도 세 살아요. 내가 못나서 그렇죠, 재테크를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그러려면 그 공법들, 학교가 무너져 가려고 하는 거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보니까 신공법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것만 이렇게 했는데 전국적인 걸 해서, 그래서 본부장은 신기술 등록을 하면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또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등록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신기술을 인터넷에나 찾아 가지고 정말 이런 기술이면 좋겠다 하면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고, 우리가 또 좋은 기술이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하러 가면 업자 가면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마시고 밤에 집에 가서라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좋은 기술이 접목돼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공감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도가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특허나 신기술을 쓰면 감사받는 게 두려워서 자꾸 배타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게 설계과정에서 확정이, 설계 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을 만나러 가면 김영란법이다, 뭐다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기술을 갖고도 접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계약심사과에서 신기술 오픈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어떤 공사에 어떤 다리가 들어갑니다 하면 그걸 인터넷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과에서 “저, 특허나 신기술이 있는데 제 것도 좀 써주세요.” 하고 등록을 하면 그걸 전부 우리한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신기술이면 배제하고 나머지는 설계한 사람이 채택한 신기술만 갖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놓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서형열 위원 그리고 신기술이 오면…….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신기술이 많이…….

서형열 위원 등록하는 것도 안내를 잘해 주시라는 얘기야.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기술자들이 내가 보면 조금 그런 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경기도에 이렇게 등록하면 우리가 쓰는 데 도움이 된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신기술을 쓰는 데 조례를 제정해서, 꼭 신기술은 반영해야 한다는 어떤 조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번 줘봐요, 연구해 보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형열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신기술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과적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도로파괴 주범이 과적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데 과적의 원인은 사실 차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서형열 위원 화주, 그 사람들이 너무 물건 많이 싣기를 바라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이게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걸 화주들도 우리가 단속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한번…….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서형열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연구해 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데 그게 잡아도 화주는 안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빙하기가 무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서형열 위원 뭐 단속하고 벌금 물리고 뭐하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데 지금 북부도로과장님 나오셨지만 조금 획기적인 부분이 똑같은 분이 단속을 해도 어느 분이 잘해요. 그럼 그게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오래 해 본 노하우. 그래서 북부도로과에서 최근에 결론지은 것은 근원지 차단입니다, 근원지 차단. 대부분 통계를 보면 저 근원지에서 저 석산에서 어떠한 때, 벌써 그런 걸 싣고 나오려면 사전에 어떤 동향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요. 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리고 과적단속원이 지금 35명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25명입니다.

서형열 위원 늘린다고 했었는데 안 늘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게 늘어나서 지금 다섯 분이…….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과적은 좀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품의를 해서……. 아니, 경기도 조금 형편도 나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심야반을 또 운영한다든가, 지금 심야에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은 날을 정해서…….

서형열 위원 아니, 날을 정해서만 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날마다 하자 이거야. 심야반을 하나 신설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요. 그러면 우리 건교위 예산에 해 줄 테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인원을 좀 늘려서 해 보니까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

서형열 위원 심야반을, 그러니까 날짜가 있으면 또 심야에 한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오히려 이분들을 활용해서 심야에 불시에 한다든가 한번, 인원을 늘린다고 이제 능수는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 연구를 하라고요. 경찰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경찰이 뭐 수색 간다니까 알려주는 것도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알려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형열 위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챙기시란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서형열 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본질의를 다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인 제가 자료를, 강신호 과장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거 건설본부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강신호 과장이 보도자료 한 건가요? 건축시설과 문화시설팀으로 나갔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건설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내용은 압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본부장님이 보도자료 낸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여기 담당과장은 건축시설과 문화시설팀이……. 여기 계시나요, 강신호 과장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저희는 자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데 뒤쪽에 어찌 됐든 논란의 시작은 경로당으로 시작했어요. 여러 언론매체에 511만 원 대 928만 원으로 이재명 지사가 오픈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둑설도 나왔고, 노컷뉴스에도 나왔고 해서 자료를 좀 더 요청을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공공경로당 노인정이라고 해서 받으신 자료가 다 “○○○경로당 신축공사” 이렇게 나와요. 이걸 어느 지역, 어느 경로당 실명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대신 조금…….

○ 위원장 조재훈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아니요.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조재훈 자, 이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그 경로당을 찾아가 볼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건 좋으신데요. 우리가 그렇게 ○○○을 냈는데도 어느 시군의 어떤 경로당이었나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많이 시달려 가지고 보니까 오타로 우리한테 올렸다 해서 공문이 새로 올라왔는데 아니, 저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서 오픈하지 않고 확인하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이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게 언론이나 협회 같은 데 나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그건 그분들이 시달리는지 안 시달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달릴지 안 시달릴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미 벌써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이 경로당 공사를 한 것이 무슨 대외비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아니지만…….

○ 위원장 조재훈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왜 이렇게 비싸게 한 거냐고 협회에서 확인을 했대요.

○ 위원장 조재훈 우리가 비싸게 한 거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할 때는 이걸 공개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로당이 그 금액으로 지어졌느냐만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그 경로당이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건 내가 위원회에 당연히 제출해야죠. 다만 그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다는 거죠.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이 보안사항이 아니죠. 어떻게 이것이 보안사항입니까? 공공건물을 지었고 공공건물에 대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장님, 보안사항이란 뜻은 아니었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지금 무슨 보안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 위원장 조재훈 그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낙찰단가, 설계단가를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11개 내지는 2016년도에 5건, 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3, 뭐 몇 건 안 됩니다, 이거.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그냥……. 아니, 위원장님,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이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지어졌냐?” 이런 걸 문제 삼아…….

○ 위원장 조재훈 저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오타가 났다고 정정 들어온 시군을 들어보니 엄청 시달렸다는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 자료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부장님은 이 11개의 경로당을 알고 금액의 평균을 매긴 것 아닙니까, 928만 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우리가 조사한 건 시군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그럼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는 최고급으로 지은 것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멀하게 일반적으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지은 것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이게 비싼지 싼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저희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는 드리는데…….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이 굳이 비밀이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비밀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정보나 이런 건 보호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여기에 정보 보호해야 될 의무 어디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타 이런 게 정정이 들어왔나 물어보니까 그 협회에서 계속 왜 이렇게 비싸게 뭘 했냐 해 가지고 전화가 막 빗발치고 해서 군포시에서 다시 이걸 해 보니까 “아, 실무자가 기재를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조재훈 다 그럴까요? 다 그러지는 않겠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니, 저는 지금 이게 협회가 관계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재훈 자, 저희는 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협회가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만 관계해 달라,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당연히 저희가 뭐 이걸 협회에 주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협회나 언론이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니고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공공건물의 낙찰단가, 설계단가고 준공이 끝난 건물의 최종단가입니다. 이것이 공개가 무슨 대외비도 아닌 것이고. 우려하는 바는 알겠으나 아무튼 이 11개의 노인정은 지역과 노인정 이름을, 그리고 낙찰단가, 설계단가를 다시 한 번……. 그리고 보면 지상2층, 3층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들어온 자료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그렇게 해서 실명으로 날짜까지 해서 좀……. 자료를 11개만 다시 주세요. 저희가 다른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갔던 대표성이 있는 것만 저희가 추적을 해 볼 예정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조재훈 저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당연히 추적하시는 것도…….

○ 위원장 조재훈 저희가 23일 날 종합감사 때 이재명 지사님 참고인 출석을 지금 공문을 보낼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장님, 팩트 체크하는 것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팩트 체크를 위원회에서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그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바깥으로만 자료 안 나간다면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바깥으로 자료가……. 뭐 이걸 나간다 안 나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비밀을 누설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손에 쥘 수 있는 자료예요. 그렇게 우려는 되나 저희 위원들을 그렇게 오해의 소지로 삼으면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오해한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자, 일단은 이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없으시면 기본질의는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추가질의보다 오전에 본질의 할 때 제가 질의한 사항 있죠? 혹시 그 답변 나왔으면 설명해 주시죠. 본 위원이 뭐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자는 것보다도 공정한 사회,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하고 있는 거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의 추정금액을 적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잘못 오류해서 기재를…….

권재형 위원 그럼 오기했다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오기입니다, 이건.

권재형 위원 앞으로 저기하실 때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한 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부분은 지금 전국이 아마, 저희 건설본부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이 다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진 전 과정을 월요일 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 부분은 그날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또 한번 찾아보니까 북부도로과에서 보니까 한 군데에는 특허제품이 되고, 이 업체는 부산인가? 벤처기업이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주.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제주는 확인을 제가 못 했어요. 확인하셨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2개 업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제주는 내가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도 월요일 날 그럼…….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할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세금을 절약하는 건. 누구보다 우리가 세금 절약하고 세수 확대하고 그것을 하려고 와 있는 거죠, 감시와 견제도?

중요한 건 팩트잖아요.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의 공문을 발송한 날은 언제예요? “시군의 자료를 좀 줘라.” 그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문발송일? 언제일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10월 26일 날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10월 26일 날 공문을 발송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일단 자료로 발송한 공문도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회신은 언제 받았어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최근 10월 29일부터……. 날짜가 다 틀립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행감도 시작하기 전이고 그때는 이런 얘기 안 나왔는데 이 자료는 왜 갑자기……. 제가 8월 말에 도정질문했을 때도 이미 900 몇 만 원 단가는 나왔는데 왜 갑자기 경로당에 대해서 단가를 하는 공문이 나가게 됐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만들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경위는 시군에…….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 비서실에서…….

문경희 위원 비서실에서 이런 공문이 필요하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공문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문경희 위원 아,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자료가 좀 한번 필요한데 어떻게…….

문경희 위원 이상하네. 아니, 그 자료가 새삼스럽게, 도지사께서는 언론도 다 하고 모 시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제 도정질의 때도 이미 그 단가는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공개토론회 때도 이미 그 단가는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새삼 왜 필요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참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 위원장 조재훈 아마 시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문경희 위원 시점이 완전 다르죠.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시점이 좀 달라 보입니다.

문경희 위원 저희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개가 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도지사님 말대로 3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경로당이 올라왔으면 그 경로당을 확인해 보고 이거 정말 부조리하게 잘못된 경로당이면 환불받아야죠. 그런데 왜 보호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 아니, 제가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그 경로당만의 특별한 시설이나 필요장비가 있었다면 그 돈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에 얼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의 자료에 대해서 오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반경로당 500만 원 된 경로당은 안의 시설이 어떤데 야, 여기 1,000만 원이나 1,100만 원 들어간 경로당은 확실히 다르구나.” 타워팰리스의 아파트하고 어떻게 일반 공공임대주택하고 내부가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 그것 정도는 일반도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10월 말에 이게 왜 필요했는지는 저는 도저히 감이 안 들지만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황파악을 하셔야겠죠. 추후에 또 다른 데라도 이렇게 비싸게 지은 데가 있나, 왜 그랬나. 왜냐하면 공공관급공사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자, 제가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제 기억으로는 10월 26일 이전에 문경희 위원님이 도정질의 일문일답 때도 얘기를 했었고 928만 원과 511만 원이라는 수치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입법조사관이 좀 찾아서, 도정질의 때 경로당의 단가 928만 원과 511만 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수치가 도지사님 발언에서 나왔었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월 26일 날 공문자료를 보냈고 29일부터 회신이 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비서실의 요구로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받았다. 맞죠, 팩트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자료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러니까 뭐 그건…….

○ 건설본부장 김철중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거 민간과 공공의 가격을 좀 알 수 있나?

○ 위원장 조재훈 네, 민간과 공공의 비교에 대한 자료를 좀 알 수 있나, 달라고 요구를 한 건 사실인 것이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은 이재명 지사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10월 26일 이전에 내지는 29일이죠. 10월 29일 이전에 이 수치가 쓰였었는지를 빨리 체크해 주시고 그 체크가 늦어지면 23일 이전까지 확인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1분만 더 얘기할게요.

○ 위원장 조재훈 아, 1분을 더? 네.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이 저희 의회가 잘못 비쳐질 수 있어서 정말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열심히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마지막 책임을 지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잖아요? 그 옆에서 누군가 계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정말 치명적이다. 그 누군가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사에게 혹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잘못된 말로 그런 것을 부추긴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사가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정확합니다. 저희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고요. 다르지 않아요.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고 아까도 에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방법도 정당화돼야 되고 비교도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은가, 원래 의도했던 바하고 다르게 자료가 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 그래요? 하십시오, 권재형 위원님.

권재형 위원 저도 같은 얘기로 존경하는 우리 문경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도지사님을 어떻게 흠집 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민을 위한 하나의 동업자입니다. 7호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보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판단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시면 지금 할 일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건, 수천 건의 일을 하시면서 모든 걸 파악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됐고 도의회 10대가 시작이 되면서 제대로 된 소통, 아까 우리 소통협치팀도 생겼었는데 제대로 된 소통, 지사님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님 종합감사 때 23일 출석 관련돼서는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정정합니다.

생리적인 요구 등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 나와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패시브가 설계를 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호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거나 이래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액티브가 이제 뭔가 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쪽이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창면적이 9.3% 설계를 할 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느끼기에 약간 쾌적하지가 않다거나 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혹시?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저 부분은 당초의 원안설계는 커튼월이었습니다, 전체가. 커튼월은 어떤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서울시청 같은 데 반영이 됐던 건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커튼월 전체를 삭제하고요. 창문 필요면적하고 나머지는 석재형태로 구획해서 좀 줄어든 그런 면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통으로 된 것보다는 경관이나 조망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돌려서 저희가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액티브 쪽의 냉난방 설비용량을 좀 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시브에서 얻은 걸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 줄였는데 그게 실제로 냉난방 성능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비인증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밀도 최적화에 보면 단위면적당 이게 어두워진 건가요, 아니면 효율이 좋은 걸 쓰는 건가요? 뭔가요, 저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일단 저거는 저희 쪽에서 저런 게 있습니다. 코어를 옮기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벽이 있는 형태의 사무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어를 옮기면서 전체가 통으로 한 층을 구획을 하면서 저 조명에 대해서는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명을 기존에는 다 켜는 형태였는데 저희는 저쪽 설계를 섹션별로 좀 구획해서 그런 식으로 조명을 운영하는 방향으로도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밝기나 이런 건…….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일 위원 영향이 없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아까 발언하실 때 패시브가 육십점몇 %라고 그러셨는데…….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못 알아듣고서요. 그건 에너지 자립률이 60.3%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 주택하고 좀 비슷하게, 패시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운데 좀 비슷한 수준인 걸로 지금 대략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액티브 쪽에서 다양한 그런 걸 해 가지고 개선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네, 더 노력하고 또 위원님 고견도 같이 듣고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김직란 위원님 발언 막지 마시고요.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께서 행정감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진실하게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조금 더 발전해서 더 나은 경기도, 새로운 경기를 위한 부분임을 서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Ⅰ권의 883페이지 각종 소송현황 및 해당 소송별 변호인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Ⅰ권의 883페이지 제가 보니까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예산이 잡혀 있죠, 본부장님? 1억인 것 같은데 맞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1억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죠. 9쪽을 보면 위에 연도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자료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거기 소송일자를 보시면 저희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냈거든요.

김직란 위원 네. 일단 소송비용이 1억,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기회비용이 많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883쪽 보면 지금 최승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건설국에서 계속 행정감사에 거론되고 있는 포트홀에 관한 손해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소송으로 하면 거의 모든 포트홀에 대해서 30% 정도 지불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침하 같이 자연적인 현상은 10% 정도 있고요. 저희 공사 하자나 안전관리 미흡은 50~70% 정도의 소송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근거 하에 2016년부터 계속 일률적으로 배상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사항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차량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어떤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매뉴얼이 없으세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건은 일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요, 사고를 당한 분한테 보험료를 지불한 다음에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험회사가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도나 국지도에 공용하는 연도 수가 길면서 보수를 빨리 못 하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특히 민사소송 건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기 때문에 금액이 단가가 좀 셉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비슷해요, 보니까. 파악을 해 보면 포트홀 그러면 30%라고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차량파손을 먼저 지불해 주고 저희 건설본부에다가 청구를 할 때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소송, 고소장을 냅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아, 그런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공무원께서는 소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 가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있으니 이 부분이 결론이 나도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부분에 공무원이 여러 가지 기회비용 또 나름대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행정편의상 나는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 소송을 해. 그 자료를 줄 때까지 나는 그냥 계속 소송할래.”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식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역량을 낭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지만 이 민사소송 건은…….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지도 모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직업적으로 보험회사라는 데는…….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데이터에 포트홀이 거의 30%예요, 지불되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비율을 말씀, 책임비율 30%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직란 위원 네, 그런 부분이 계속 거의 나는데 그게 데이터가 있는데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송이 일어나면 실제로는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로 나눠버리고 또 실제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전담을 하거나 그 공무원이 계속 현장을 가든가 뭔가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은 건설본부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자료나 여러 가지 이 전체 경기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좀 넘는 인원에서 커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교육 자체도 매뉴얼 짜기도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행정감사 받으실 때도 그렇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 입장에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과정상 해 본 후에 소송으로 가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단 소송을 하세요. 나는 돈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통보해서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송하면 계속 대응하실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이 소송은 대응을 안 하면 저희가 정도의 차이를 많이 보상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했다, 잘 보수를 했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장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하는 경우는 도로로 인해서 내 차가 파손됐으니까 개인들이 자동차보험회사에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김직란 위원 그럼 보험회사가 저희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만큼 저희 대한민국의 보험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하는 것도 대부분이 업체인데 일단 매뉴얼을 짜셔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거나 어떤 대화의 창을 좀 마련해 보시지요. 그래서 서로의 합의점이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이런 기회비용이, 공무원의 역량이 낭비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소송이 많은 사회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그쪽에서 보면 저희가 가해자가 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활한, 또 새로운 경기, 소통을 먼저, 공정을 앞세우는 입장에서 당사자들과 또는 화재회사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변화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 깊게 해 보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 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 등 요청한 자료는 11월 19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철중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김철중관리과장 김병만

북부도로과장 안재명건축시설과장 강신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출석참고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임차진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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