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평화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상구 네.
○ 위원장 정대운 평화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평화홍보담당관직무대리 박남준 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 위원장 정대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평화홍보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인 박남준 홍보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북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8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해서 345만 명으로 도 전체 1,341만 명의 25.7%이며 전국 광역 시도 인구 규모 중 5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수는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 기준으로 소방직을 포함하여 3,919명으로 도 전체 1만 2,892명의 30.4%에 해당됩니다.
4쪽입니다.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입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철도국이 북부청 소관으로 이체되었으며 균형발전기획실 내 평화홍보담당관과 회계담당관 2개 과가 신설되고 기존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은 평화협력국으로 이체되어 기존 7개 과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북부청 인력 및 기구현황입니다. 북부청 정원은 일반직 1,145명, 소방직은 시군 소방서를 제외한 135명으로 총 1,280명입니다. 북부청 조직은 8국 47과 182팀, 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6쪽 북부청 예산현황입니다. 북부청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조 9,022억 원으로 도 전체 23조 6,349억 원의 21%입니다. 참고로 실국별 예산규모는 복지여성실, 건설국, 교통국, 경제노동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기구 및 정원은 1관 7담당관 24팀, 정원 150명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이며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224억 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12억 원, 평화홍보담당관 15억 원, 균형발전담당관 1,8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북부 시군 지자체 간 협력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연구관리와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2투자심사위원회에 전문기관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투자심사를 하여 9회에 9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북부청사 별관 스마트오피스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행정정보망과 인터넷망을 남부청과 개통하는 등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629건, 방송사 영상자료 115건 등을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북부 주요 대표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획영상물 17건과 도정뉴스 82건을 제작하였으며 언론사 취재지원, 언론인 간담회,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 영상스튜디오 공유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언론협력과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금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6개 시군 21개 사업에 70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선7기 주요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내 수립하여 국가균형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계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을 지원하는 등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33건 1,0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정부예산안에 국가주도개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여 공여지의 국가주도개발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13개소 2,268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0개소 440억 원,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6개소에 2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10월 1일 건설국과 교통국에 이어 철도국을 북부청으로 일원화하여 균형발전 기반 마련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직으로 정비하였으며 북부지역에 배치된 행정1부지사 소관사무 중 재난안전, 도시주택,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선제적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정2부지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북부의 권역별 대표 전략사업과 가성비 높은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GRI, 시군과 함께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와 북부지역 10개 시군 간 상생ㆍ협력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도정 참여 정책 콘서트를 추진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에 대해 규제개선 TF팀과 협업하여 희생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는 북부청 소관 실국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심의ㆍ편성, 사업평가 등 재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부청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기능 확대를 위해 현행 균형발전기획실, 축산산림국 2개 실국에서 경제, 교통, 건설, 철도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자 예산편성 권한과 인원 증원을 현재 기획조정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시 전문기관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투자심사 요건과 사전 실무심사 강화 등 재정투자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과정 이력관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북부청 별관 증축에 따라 남부청과 북부청 간 정보통신망 구축, 인터넷전화기 보급 등 스마트오피스 환경에 맞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 및 시설장비의 상시 유지ㆍ관리로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00% 단축하여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센터 운영, 전자상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등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로 주요정책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북부 도정에 대한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통하여 도민의 도정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언론사 기고문, 인터뷰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언론브리핑,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1명의 취업준비생이 본 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균형발전을 통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평, 연천, 양평 등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925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51개소 중 준공 15개소, 공사 14개소 등을 연차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을 국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계획 중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민관 협치와 중앙-지방 간 상호 소통ㆍ협력을 촉진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생활권 내 지자체 간 윈윈 할 수 있는 연계협력사업, 특수상황지역과 농산어촌 개발을 위한 창조지역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는 경기도관을 설치하여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경의ㆍ경원 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평화생태벨트 조성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북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반환기지 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4건, 도로ㆍ문화ㆍ복지시설 사업 2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군 신청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ㆍ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 지역공약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정부예산안에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행안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포천시, 연천군 소재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13개 사업에 2,268억 원, 파주시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건립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0개 사업에 440억 원, 포천시 38선 역사체험길 조성 등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6개 사업에 251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지원으로 도내 최다 빈집 발생지역인 연천 백의2리 빈집을 활용한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6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실 때 미리 사전에 우리 직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말씀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3차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연관 부서와 협의한 회의일지와 협의내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연관 부서라고 하면 도의 도시주택실이나 교통국, 철도국, 경기도시공사, 관광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미리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세요.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진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사님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경기북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국가의 광범위한 군사보호 지정 및 행위제한으로 경기북부 도민은 재산권 및 생활권이 지나치게 침해받아온 것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경기북부를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1,878㎢, 북부면적이 4,266㎢인데 면적이 45%고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연천은 97%, 파주가 90%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지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서울 전체면적이 605㎢인데 거기의 몇 배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제 건축물 신ㆍ증축, 토지지형 변경 등 원칙적 금지가 돼 있고 군 동의 시 예외적 허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1952년 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동두천ㆍ의정부ㆍ파주 지역경제 피해액이 36조 9,000억 원, 연평균 6,198억 원이라고 경기연구원 김태경 외 3인의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알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36조 9,000억, 연평균 6,198억 이렇게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북부 쪽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자이신 실장이 손 놓고 있어서 되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 박관열 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2015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1차, 이 금액이 보니까 국비가 217억, 도비가 1,929억, 시군비 779억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낙후지역이라고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 779억까지 부담을 주고 그리고 이게 전체 5년 지원금액이 2,925억 원이에요.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조례인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셔서, 당초에 보통세의 1.5%를 지원하던 것을 2% 이내로 바꿔 주셔서 도 전체 내 집행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것도, 실제 그 2%도 100분의 2%잖아요. 10조가 보통세라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약 9조 원…….
○ 박관열 위원 2,000억인데 그 2,0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동두천ㆍ의정부ㆍ파주 세 곳이 연 6,198억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 박관열 위원 이거요, 실제 지금 내가 보니까……. 균특회계가 뭐예요, 균특회계? 어떤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특회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세에서 일부를 전입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역자율계정 중 도 배정분에 대해서 5%를…….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이 있는데 이게 국비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국비입니다.
○ 박관열 위원 100% 국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국비입니다.
○ 박관열 위원 100% 국비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얼마나 해요, 균특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국가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자율계정분의, 도 배정분의 5%를 지금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국가가 균특회계를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약 10조 원이 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10조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6,800억이란 말이에요. 경기도민도 균형발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있는데 왜 이게,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이면 이게 우리 인구의 25% 아닙니까? 그리고 낙후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국비를 갖다가 6,800억이 아니라 1조 정도는 받아다가 동두천이나 파주나 의정부 이렇게 피해를 본 지역에 1년에 1,000억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균특으로. 그렇게 통 크게 써야 그 지역이 피해에 대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위원님과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경기도 발전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도를 바라볼 때 다른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균특회계 전체 10조 원 중에 저희들이 6,800억밖에 배분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게 우리 실정인 거예요. 이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경기도민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지역경제 피해액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고 그래서 북부 쪽의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들게 만들어 줘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 조례 100분의 2로 정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보통세의 100분의 2, 이건 보통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균특회계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특회계는 세 가지 구성분이 있습니다. 주요 구성분 중의 하나는 보통세의 100분의 2 이내에서 하는 부분이…….
○ 박관열 위원 근데 지금 이 균특은 보통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 박관열 위원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확실하게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박관열 위원 보통세 말씀드렸는데 보통세 2%도 맥시멈까지 다 채워서 그런 어떤 저발전한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민으로 같이 살아야지 어느 지역 도민은 도민이고 낙후된 지역의 도민은 도민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부서가 꼭 해야 되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북부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동부는 동부대로 또 심각해요. 저도 경기도 광주 출신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실제 광주 같은 경우는 6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31개 시군에서 규제가 최고 심한 곳. 팔당댐 옆에 있는 남종면 귀여리ㆍ수청리 같은 곳은 바로 팔당 옆에 있는데 수돗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150가구인데 이분들은 팔당이 바로 앞에 있는데 눈앞에 두고 수돗물을 못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경기도가 제대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에서 팔당 수자원본부하고 적극 협력해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제 내가 광주지역의 의원으로서 민망하지만 광주시 상수원 보급률이 96년도 보니까, 아니 2016년도 건데……. 아, 시간이 다 되었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님 끝나고 준비할 테니까 민경선 위원님부터 진행할 겁니까?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끝나면 민경선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빔프로젝트가 원활하기 위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들이 되게 많이 투입된단 말이죠. 사업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용성 있게 쓰여지고 있느냐도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되게 많은 자원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획단계부터 과연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한 이력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재원들이 투입이 늦어지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재원투입이 늦어진다기보다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원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실시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는 그 부분들을 참고하거나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처음에 5개년 계획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그 과정상에서 여건이나 환경이 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계획내용 뒤의 기본계획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과연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맨 처음에 그린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성이나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까지도 포함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들을 보면 단위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단위사업들로서는 효과적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실패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업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연계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했는데 중간에 다른 한 점이 변경이 돼 버리면 전체적인 그림들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지금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공사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13개 사업이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가 9개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변경 또는 다른 걸로 조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애초에 계획이 덜 합리적이었거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또는 중간에 여건이 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독립적으로 집행되는,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가지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조정하거나 또 혹은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도비 비중들이 높은 사업들인 거예요, 결국 도가 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도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기타 등등에서 포함돼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그 부분을 통해서 국비사업들을 받아오거나 하는 노력들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비를 더 확보하는 문제 그거는 사실상 저희 힘만으로는 부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정치하시는 정치인과 또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주민들 모든 분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더 증대를 시켜 가지고 그 요구들이 전달이 잘 돼서 저희들이 확보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도 예산이 투입이 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정치권에서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 김강식 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연 설득을 하려고 중앙부처에 가든 아니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어떤 조직을 만들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는 노력들이나 공론화 작업들을 하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서면으로 혹은 표시를 내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또 혹은 정책협의 간담회 할 때마다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이 5개년계획이 지역균형,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잖아요, 경기지역균형발전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강식 위원 이게 사실은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역발전지수에 대한 산출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균형발전에 대한 목적은 어쨌든 균형이 불균형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들을 같이 균형을 이루자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전도에 대해 해소하자는 차원은 우리가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부분들인 건데 이 지표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정량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보면 여기 인구증가율이라든지 2차ㆍ3차 산업의 종사자 수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량적으로 이미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만 있지 정성적으로, 사실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방소득세를 내가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게 경기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동북부 아니면 북부지역에 대한 계획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후에 더 나아가자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권역대로 묶고, 아마 여기 빠져 있는 부분들도 역시 묶여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균형발전계획을 하라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5조에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초점이 너무 이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6개에만 한정 지어서 하다 보니까 10개로 넓히든 31개로 넓히든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봐야 되는데 북부 쪽에 너무 이 6개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제가 보기에 균형발전에 맞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객관화하다 보니까 객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 지표를 골라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6개의 시군을 처음부터 산정해서 지표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6개 시군이…….
○ 김강식 위원 그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종사하는, 아니면 산업의 종류가 됐든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지표를 갖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데 위원님 또 나름 저희들이 이걸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6개로 한정 지을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확대시켜서 균형발전 전체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현재 GRI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표가 좀 더 삶의 질 또 생활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철도역이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주시는 대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진찬 실장님 오신 지가 지금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7월 20일 자로 여기에 발령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번 행감은 이진찬 실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은 아니고 전 실장님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돼서 균형발전에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균형발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지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한 축이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 2015년에서 원래 빨리 끝나야 되……. 연장이 돼서 19년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5년부터 5년을 하니까 내년도 말까지.
○ 민경선 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수립된 내용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통과시킵니다. 대상지역은 6개 시군이더라고요.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51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924억 원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비, 시군비 하는데 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929억 원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균형발전 현황을 보니까 51개 사업 중에 22개 사업이 변경했습니다. 변경률이 43%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민경선 위원 다른 데서도 특히 변경이 심한, 예를 들면 건설국 같은 경우도 이러지 않습니다. 변경률이 43%라고 하면 관리에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애초에 5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워 놓은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나 환경이 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당초에 세워놓은 계획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지나 변경에 대한 페널티나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검토한 적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검토한 적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 검토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작년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행은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답변자료를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페널티ㆍ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실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고 언제쯤 계획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에서 “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페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2020년 이후에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봤어요. 2014년에 수립해서 실제 보니까 1단계 사업 3년 차인 2017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인센티브ㆍ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진척, 추진과정 적절성, 성과 도출 가능성,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동기부여 및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평가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2017년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7일 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회의록에 의하면 모 위원이 “변경기준을 2018년도부터 적용하면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변경기준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내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해도 경과조치에 따른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음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이 내용입니다. 이걸 논의한 건데요. 결국 기본계획 폐지 등에 따른 예산삭감 조치 등 2018년부터 페널티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보십시오. 회의록에 보시면 “다음 차기부터 페널티를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돼 있고요. 만장일치로 위원들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치다.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잘못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약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적용하기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선정된 지역들이 지원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걸 조금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당장 깎아버리는 것 자체가 모진 것 같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이유는 그건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변경기준,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계획에도 반영했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안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집행의지를 그 당시에 회의록에서도 피력을 했는데 그 내용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2차 균형발전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믿겠습니까?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동안 변경이거나 또 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시군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른 하나 질문,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경기연구원에는 2017년 9월 발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행하다가 끊길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5개 법률과 1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열하지 않겠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광진흥법 등이고 조례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받은 바로는 총 290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궁색한 변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닙니다. 혈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도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페널티나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실장님, 정말 새로 오신만큼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행정령이 삽니다, 행정령이. 령이 살아야 어떠한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지역개발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2017년 9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지역개발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 담당부서의 일원화, 도-시군 간에 담당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리고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업무 자체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획예산담당관 22명 중 무기계약직 2명을 제외하고는 열한 분이 2018년에 보직을 받았고 아홉 분이 2017년에, 두 분만 2016년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결국 업무파악하고 또 다시 떠나는 거죠. 대부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 이상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전원 교체됐습니다. 어떠한 업무의 지속성이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사한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 이 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중에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목록인데요. 일단 중단사업이 동두천시하고 지연사업이 동두천시, 여주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보니까 소요산관광단지 소요산역 광장조성 사업 이 경우에는 보니까 지연ㆍ중단 사유가 사업예정 부지 중 일부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화 사업 수용부지로 일부 수용되면서 대체사업을 문체부에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어 중단되었다. 그리고 지연사업 중에 보면 대상부지가 소송 중으로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지연된 경우도 있고요.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그 수립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 지주하고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연되거나 혹은 중단되거나, 물론 수용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만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보통 2년에서 3년, 많으면 더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에 소송 중인 경우인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당초에, 그 당시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소송문제를 인지하지 못 했거나 소송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팩트는 확인해 본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래 가지고 수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협의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일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 중단된 동두천 사업의 경우에요. 지금 보면 일단 불승인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가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동두천의 경우에 지금 현재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지연된 케이스니까 향후에 도시계획결정이 완료가 되면 보상 착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주시의 경우에 북내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문체부 변경승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두천시의 소요산관광단지 소요산역 광장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 부지 자체가 동두천에서 연천으로 이어가는 복선전철화 사업부지로 수용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중단되었고 타 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간에 들었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게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토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적절하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다른 지역에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더 넓힐 수 있었는데 지연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후생이 감소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 임채철 위원 하여튼 그 지역 특성별로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상황적으로도 그 지역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문제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사실 경기도 규제원인을 보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책임이 아닌 거죠. 국가적인 책임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국가의 책임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국가 균특법 조항에 보니까 지역자율계정에서 100분의 5 이내 보조금만 투입이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경기도분이 교부금이나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준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스는 국가재원입니다.
○ 임채철 위원 아까 전에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맞죠? 받아내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 부분들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미집행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은 제가 잠깐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그때그때마다 계획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연도별 운용현황에 보면 2,925억 지금 운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보니까 시군비가 779억이고요. 국도비가 2,146억이고 집행액이 1,719억이면 그 남은 돈 4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은 지금 현재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사실 집행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집행됐냐고 그랬는데 도에서 미집행된 건 아니고 시군에서 미집행됐으니 위원님 질문의 취지에는 미집행된 게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시군에서 아직 쓰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임채철 위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있어서 받아가는 건가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집행된 게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즘같이 은행의 이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데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기에 사업을 선정하고 바로바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남겨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2차 5개년 계획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집행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나 폐지나 중도 지연되는 일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아예 저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군과 함께 원활히 잘 집행돼서 균형발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지역 선정하잖아요. 5년마다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5년마다. 지금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어떤 지표는 더 포함시키고 어떤 지표는 뺄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일단 5년은 그대로 가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5년은 그냥 가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선정기준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선정기준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겠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를 들면 조금 더 확대를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질, 그러니까 생활의 질 하면 이것은 옛날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겁니다. 네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정주여건, 복지여건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 여건들을 두고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고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찾아낸 것이고요. 그냥 생뚱맞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GRDP 같은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두천하고 화성하고의 차이가 거의 7~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게 또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하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북부의 문제도 있지만 동부권도 관련해서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기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반영해 가지고 어려운, 그러니까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유광혁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저의 문제제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조례 혹은 근거 없이 진행되는 집행부의 오버페이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들으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중에 바로 지역혁신협의회도 한 꼭지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조례안을 한번 쭉 훑어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의 내용들을 쭉 본 이후에 조례안의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했습니다. 애초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자료를 보며)
아, 잘 안 나오네요.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갖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위촉 내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현재 이 내용 중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이 당연직에 대해서 법령을 근거로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따로 주셨어요. 그런데 법령 어디에도 당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당연직을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행령 32조를 잠깐 가져와 주시죠. 위원님, 제가 법령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32조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32조인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눈이 나빠서 저게 안 보이는데요.
○ 신정현 위원 네, 그러면 한번 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 신정현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당연직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령 안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여기 보면 추천권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초의회 의장,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공공기관 및 영리단체, 시도 지방의회 의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단이라고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원단의 단장이 의무적으로 제가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과 주로 관련이 많은 공직자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혁신산업정책관이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둘은 물론 저하고 다른 국장입니다만 당연히…….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시행령 32조2항5호에 보면 “해당 시도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원단을 꾸려서 운영해야 되는 저와 그리고 이 업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해당 국장이 들어가야만 밀접하게, 적절하게 해당 국에서 사실상 업무를 관여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벌써 이것 때문에 5분이나 지나버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령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필요하실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맞죠? 판단하신 겁니다. 자, 그러한 판단근거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었던 개정안의 9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서서 생발협에 대한 구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일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례로 정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하는, 운영하는 내용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촉직ㆍ당연직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추측성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앞서 갔느냐는 질문에 바로 이 문제도 똑같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봤어요. 그 내용에 동일하게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 내용에라도 담아 놓으셨어야죠, 최소한.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조례안에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빈틈 많고 허점 많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추측하시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위원회를 위촉하고 운영했다라는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금 4차 5개년 계획에 돌입돼 있습니다만 그 5개년 계획의 경기도 편에 저희들이 지금 제출해야 됩니다. 국가균형 5개년 계획은 2018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2019년부터인데 2018년부터 된 이유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찍 계획을 당긴 겁니다. 그리고…….
○ 신정현 위원 질문의 본질은 그 내용을 다 듣고자 함이 아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좀 잠깐,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들보고 뭘 요구를 했냐 하면 5개년 계획 경기도 편 너희들 계획을 올려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그 전에 법이 물론 바뀐 건 사실입니다만 기존의 지역혁신협의회는 생활권협의회와 역할과 기능을 같이 했었습니다. 똑같은 법에서 용어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구성돼 있는 것을 지금 빨리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신설되고 재개정되는 과정에서, 조례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준비하신 조례안에마저도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야지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심지어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5조 띄워놨습니다, 제가 앞에다가. 담당 부서의 장인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일시, 기능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인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만 가지고는 인력풀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는 늘 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두로 이미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중에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았는데요. 의회에 이미 조례를 한참 전 제출했는데 사후에 이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게 순서가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행부가 지나치게 오버페이스를 함으로써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저 앞에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위원의 비율이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신정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 추천을 요청했으나 대다수 남성위원을 추천했고 여성추천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위원을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단체들인데요. 왜 여성위원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마저도 무시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이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40%는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우리 실무진에서 답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을 모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안 하려고, 우리들이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는 여러 여성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아직 엑스퍼트로 성장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하기가 정말 힘든 건 사실입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 하신 이 말씀 제가 녹취해 가지고 기사로 내버리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고요. 여성들이 사회에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것 충분치 않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지금 경기도는 엄청난 융단폭격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요. 얼마든지 다른 단체, 기관을 찾아서라도 전문직 참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여성들이 곳곳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답변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도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실언을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여성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성분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기획실 관계자분과 이진찬 실장님 많이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를 잠깐, 주시죠. 제가 앞에 보여드릴 자료는 사실상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건입니다. 2-29인데요. 사실 건의사항 내용과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표시되는 게 무색하게 사실상 아직까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이 6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왜 그렇게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되고 지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국가주도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주도 사업이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래서 올해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공약 사업의 하나입니다. 국가주도 개발사업이…….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경기도 8대 공약사업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이 건에 대한 아무런 희소식이나 어떤 개선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군부대 이전이나 반환 건이 사실상 국가정책과 지방정책에 대해 하는 이야기지만 그 도시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미군부대라는 게 이전이나 반환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그리고 도시를 떠나거나 재투자를 못해서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정책 외에도 부가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면 정부주도의 전담조직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 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이나 전담기구가 신설되는 것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마련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과 관련하여…….
○ 유광혁 위원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정이 비슷한 데가 독일, 일본, 필리핀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독일 같은 경우에 연방 부동산관리청, 필리핀은 기지전환개발청과 전담공사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인 오키나와 현에 오키나와 특별조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번 관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게 중앙정부만을 기다리고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미군부대 이전 혹은 미군들의 훈련상황, SOFA 개정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처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제2차 균형발전 사업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전담조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개발청이나 지원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단처럼, 국방부에 있는 사업단처럼 중앙정부에 전담조직을 사업단의 형태로 꾸릴 수도 있고요. 개발청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해서 개발사업단이나 별도의 청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 조직이나 그런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현재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뾰족하게 답은 없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 부분이 사실은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그럼 경기도와 지자체의 협의는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지자체끼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광혁 위원 아니요.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도가 예를 들면 반환이 안 된 곳이나 개발이 답보돼 있는 상태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어떤 협의체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건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건 저희들이 필요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재명 지사님께 건의를 해 드리고 싶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은 수많은 개발비가 요구되는 지자체에서 이제까지 위험한 부분은 지자체에 기획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6ㆍ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의 어떤 공약과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점을 보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자면 그 차원보다는 사실은 경기도 북부 전체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TF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의논하고 논의하는 기구를 지금 현재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참여하셔서 지사님하고 같이 그것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 유광혁 위원 지금 방금 말하신 게 제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시장ㆍ군수님이 지자체 장이고 지사님의 집행부 얘기는 알고 있지만 사실 전문성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단체장들과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단체장님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와 군 내 조직들 중에 기획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기구를 현재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기획팀이라고 하면 시와 군에 있는 기획팀들이 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한 번 더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사실상 우리가 미군부대 공여지 건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이직 때문에, 어떤 다른 과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항상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하게 전문적인…….
○ 유광혁 위원 전문적인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 직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모여서 논의구조를 만든다면 충분히 학습해 가면서…….
○ 유광혁 위원 맞는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걸 전문가들하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게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점인데 그럼 이상적인 게 아닐 경우는 어떤 대비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으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래서 논의구조에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논의됐던 국가, 정부주도하의 어떤 전담조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반환구역 지원사업이 보류되거나 공여지 건이나 이런 모든 사업이 사실상 개선되거나 그런 방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다행히 2019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국가주도하에 반환공여지 관련한 용역 계획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그것이 반영돼 있으면 연차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그 용역 안에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반환된 기지를 활용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해서 활용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아마…….
○ 유광혁 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찾아보면 충분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간에 검토하고 조사한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이 많이 가미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려한 말대로 일선 지자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그런 전제는 약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월 25일 날 회의 개최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무슨 근거로 회의를 개최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특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공무원, 시도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저희가 10월 16일 날 331회 임시회가 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도의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시행된 게 언제입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거는 올해 9월 18일 날 시행됐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럼 그 안에 조례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아니고요. 아까도 신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협치ㆍ소통이 전혀 안 된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려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위원회였고요. 그것이 다만 법에서 용어가 바뀌면서 있었던 문제이고 그다음에 민선7기가 되면서 빨리 구성해야 됐고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경기도 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직,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국가균형 5개년 계획에 예타 면제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총론 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저희들보고 10월 1일부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11월 말까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개월 연장됐습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회의 개최하고 한 게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것이었지 다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죄송해서 조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때 그날 10월 25일 회의가 임시회의였습니까, 정기회의였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은 정기회의였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정기회의였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법령에 의한 정기회의였습니다. 임시회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 유영호 위원 회의가 그날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날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회의 참석했습니다. 제가 임시의장을 했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 회의록을 잠깐 보면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께서, 그날 안건이 2개 있었죠? 원래는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걸 승인받고 심의받는 그게 있었고요.
○ 유영호 위원 운영에 관한 거 논의하려고 그랬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거기에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이 한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이달 말 정도에 저희 계획을 오늘 심의해 주신 결과하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오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안 모 위원께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죠? 발언 중에 보면 굉장히 황당해 하십니다. 행감 자료 제출 33쪽~34쪽을 보면 안 모 위원이나 위원장이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한꺼번에 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게 나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4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이 수정가결이 가능하냐고 질문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실장님한테 그렇게 질문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 유영호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호 위원 왜 그랬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날 전부 다 다른 위원들은,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들러리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향후에, 이게 사실은 위원님, 국가 5개년 계획은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서 예산집행을 해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계획을 세우는 구조와 국가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리하는 작업 수준의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드리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고 하기, 또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자문해 주시고 심의해 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법령에 따르면 안건을 제출할 권한이 지역혁신협의회장만이 가능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출은 지사님이 하시고요. 심의하시고…….
잠깐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혁신위원회 위원장님도 안건에 대해서 상정하고 그거를 심의시키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아요?
(입법전문위원, 유영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제출하였다면…….
○ 위원장 정대운 잘 아는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세요, 실무자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하지만 균형발전담당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정부에 심의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거죠? 그거는 경기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법령에 따르면 안건을 제출할 권한은 지역혁신협의회장만이 가능해요. 법령에 따르면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는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산업부하고 산업부 소속 연구원에서 의뢰를 받고 있어서 지금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남았죠? 진짜 황당한 거는 도지사님이 11월 7일 신정현 의원님 일문일답 할 때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지역혁신협의회에 이번에 상정된 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민간전문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고 협의회는 원래 아예 지역균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다음에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구성된 거라고 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제…….
○ 유영호 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행령에 의해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전에 생활권협의회 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원단 운영은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게 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우리 경기도 내 지역적인 발전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 김경호 위원 네, 그거면 됐습니다. 지표라는 게 뭐죠, 그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경험적 자료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을 한 3년, 4년째 해 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4년째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4년째 해 오고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했나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업의 단위별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저희들 나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지표에 의해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일단은 지표 자체가 정량적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연천 인구가 마이너스로 감소하거나…….
○ 김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표가,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표는 그것들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험적 자료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게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매년 측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그건 관찰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관찰한 자료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 김경호 위원 아니, 그 지표에 의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표는 통계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발전지표가 다섯 가지인가가 있죠.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종사자비율, 재정력지수, 1인당 지방소득세 이거와 관련해서 매년 한 거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거에서 추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매년 측정을 해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매년 측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죠, 저희들이.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위촉직으로는 도의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황이 지금 몇 명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열다섯 분이시고요. 그중에 도의원님은 현재 두 분이십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왜, 조례에 5명으로 돼 있는데 두 명만 위촉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개 분야에 한 분씩 돼 있기 때문에 3명이 지금 현재 위촉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 김경호 위원 정리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특별회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특별회계입니다.
○ 김경호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죠.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연천ㆍ가평ㆍ양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걸 꼭 특별회계로만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도 가능합니다만 시군에서는 사실은 지원조건이 좋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아니, 특별회계의 목적이 뭡니까? 특별회계의 목적.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건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그걸 못 하는 것들에 있어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가야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회계로 사용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의 어떤 재정력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향후에 2차 계획에는, 시군의 위에 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과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직접 개입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논의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추려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5개년 계획에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평지역 같은 경우에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지원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개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이 있나요, 하나라도? 가평만.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의 관계 때문에 얘기 못 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나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은 그냥 계획대로 세워놓고 사업은 따로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 때는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부 단위별 사업입니다, 단위별 사업.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특별화되는 얘기는 하나로의 어떤, 일반회계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단위별로 이렇게 쭉쭉쭉 해서 끼워 넣는 거지만 특별하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걸 못 하는 경우,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적으로 격차가 있으니까 이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이 연계성 있게,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게 그렇게 지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시군의 자율적인 어떤 사업 신청 베이스를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애저녁에 시군을 불러 가지고, 6개 시군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트레이닝이나 교육할 생각은 안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면 같이 협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할 생각을 안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향후에는 6개 시군을 넘어서 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필요한 시군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군들과 함께…….
○ 김경호 위원 북부지역발전 TF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북부지역발전 TF팀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이게 생태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돼야지만 이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들은 안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 논의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방안에서 제2차 5개년, 지금 수립 중에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예산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개정된 보통세 전입 2% 내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 내에 공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계획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거기에는 아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400억 단위에서 1,200억 정도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선진지 견학이 있었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선진지 견학이요?
○ 김경호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라서 히스토리 자료는 제가 좀…….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 김경호 위원 어디 연구자료에는 하나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몇 년 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아까 신정현 위원님이 그러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디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갔다 온 것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정책에 적용됐는지 말씀도 못 하시겠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단위별 사업으로 가지 말고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전부 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들이 다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우석 위원 참석하셨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며칠 전이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기사를 보면 예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진행이 어려운 SOC 사업들이 결국은 국가균형인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경기도의 의제들이 좀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타 관련한 사업들이 무엇무엇이 있었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 김우석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김우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예타 면제사항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우석 위원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들이 검토됐었는데 탈락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검토됐던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탈락되고 안 되고의 단계는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우석 위원 탈락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하지만 그것은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저도 알려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게 되게 오래된 주제잖아요. 국방상, 전략상 해제 피해보상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는데 최근에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능하면 해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쪽에서 그런 대상지역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것은 비상기획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제 소관이기도 하고 우리 기재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요. 현재 국방부는 전체적으로 군 작전과 별 관계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관점을,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 게 해당 지역들의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해당 지역은 위원님 지역구인 포천ㆍ연천ㆍ동두천ㆍ양주 주로 북부 시군들이 해당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해제하는 작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노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를 들면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용치라든지 아니면 탱크 방어막,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주변구역 해제면적 500, 제가 숫자는 봐야 됩니다만 주변 1㎞, 군사보호시설로부터 1㎞로 돼 있던 부분들을 500m 그리고 현재 DMZ선으로부터 25㎞인 선을 20㎞ 이런 정도로 지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군관협력관들이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군관협력관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들과 국방부와 밀접한 관련이, 연결의 끈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 김우석 위원 최근에 군관협력관들이 다 사표 내고 나가는 단계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민선7기 되면서 일부 교체됐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 현재 다 시군별로 민관협력관들이 재공고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한 얘기지만 군인연금법이 9월 30일 자로 개정ㆍ변경돼서 시행됐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다른 공직에 근무하게 되면 연금을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이 사실은 일반 공무원보다 연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와 가지고 근무하실 때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 많이 근무하시던 분들이 사실 퇴직하셨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군관협력관실의 자문역으로 계시던 분들이 지금 퇴직신청을 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 김우석 위원 아마 경기북부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공고가 돼서 뽑아서 다시 그 업무를 연장하는 것들은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만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제안창조오디션 있었잖아요.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몇 팀 정도나 참가를 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심의한 것은 7개 팀 심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 김우석 위원 예선전 같은 건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선은 미리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이런 정책제안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수상내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 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건질 게 없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상금은 상당히 큰 것 같던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유인효과를 주기 위해서 상금은 1등의 경우에 1,000만 원씩이나 줬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때 심사위원님들과 청중들이 또 같이 심사를 합니다. 오디션이기 때문에 단추를 눌러 가지고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도 잘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유능하게 하신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무원이 보기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아무래도 사전에 거를 때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많이 맡겨지고 또 외부에서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도 참여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그분들 의견을, 왜냐하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게 심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참여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민 전체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몰랐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된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협소했을 것 같고요. 진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행정공백을 메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사부분도 심사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면 비용 대비 상당한 효과는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도민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균형발전실에서는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의 기초는 경기북부 10개년 계획 그리고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 수립한 이후에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주무팀이 지금, 지역발전정책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 접경지개발팀에서 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균형발전정책팀에서 이 사업들을 다 주관하고 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주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국이나 그런 데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SOC 사업 중에 관련부서들이 있는 것들은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협업하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조직도를 보면서 이 엄청난 또 이 다량의 사업들을, 지역발전정책팀에 지금 주무관 한 분이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 팀에서 하는 게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거든요. 4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 정승현 위원 어쨌든 균형발전실 내 조직도를 보니까 각 팀원이 3명 내지 4명, 4명이 안 될 것 같아요. 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 정승현 위원 공여지개발팀도 마찬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이 2명, 3명 가지고 이 사업들이 가능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사실은 사업을 일일이 계획하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뛰고 이러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51개 사업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행을 하는 곳은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가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 지자체에서 실행은 하고 있는데 실행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점검은 매일…….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다 커버가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물론 특출나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소화할 만큼……. 팀장님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직문제는 저희들이 무한정 공무원 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 정승현 위원 당연히 균형발전실 임의대로 늘릴 수 없고 이거는 도지사 고유권한이고 또 경기도 전체 부서에 대한 티오가 배정돼 있기 때문에 늘리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저는 이 인력, 일이라는 건 인력에 맞게끔, 그 팀에 맞게끔 주어져야지 저는 이 인력 가지고 이 일들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련의 역할, 일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아주 늦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해서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 일을 다 소화한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입안하는 데 시간 늦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디까지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인력문제는. 일의 양, 사업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그리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 같으면 이에 맞는 티오를 확보하시든지,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두 번째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거죠. 현행법부터 해서, 특히 군사시설, 군사기지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재정력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동두천 문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담당인력들에 대한, 인력의 양과 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질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가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자신의 열정을 투자해 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맞는 말씀이고, 저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만능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물론 당연히 특히 전담인력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그런 부서의 인력들은 일정부분 기간 동안 그 사업들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게끔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어디 갖다 놔도 다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균형발전실에 내재돼 있는 부분은 질의 문제가 아닌 양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고 이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사 관련법이랄지 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정되지 않고서는 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 개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의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북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878㎢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전체적인 면적의 44%에 해당됩니다.
○ 정승현 위원 군사보호구역이 지금 매년, 예를 들면 올해 해제구역이 좀 있나요, 2018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올해 해제가 일부 해제됐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거는 지금 계속 요청에 의해서 해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요청한 경우도 있고 주로 국방부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군사시설 중에 필요 없게 되는 시설들은 주변지역을 지금 해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경기북부지역이 사실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런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많아서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유가 큰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나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사실 지정된 지가 50~60년 전에 지정돼서 지금까지 계속 묶여왔던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저는 분명히 변화가 주어져야 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주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군사보호시설로서 가치가 없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이 되면서 시설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착수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만 선행적으로 취해야 할 부분들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이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점진적으로 저는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인력문제 한번 충분히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팔당상수원에 관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옷은 길어야 5년이면 폐기처분하죠. 주택은 10년, 자동차는 약 15년 정도면 교환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죠. 그런데 팔당상수원법은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중첩되고 있죠.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수호신이 될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잘 못 들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거는 2017년 7월 30일 날 남양주 별내면에서 25세 된 청년이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가게를 못 하게 되자 현수막을 뜯어서 목을 매 자살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고인은 남양주 별내면에서 막국수를 부모님하고 하다가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계속 안 나서 이 친구가 극단의 행동을 했지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팔당상수원 수계법 규제에 의해서 젊은 친구가 그런 극한 상황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난해 한강유역청 등 관계당국은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서 108곳을 적발하였죠. 그래서 그 친구도 허가를 계속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나서 그런 상황이 됐고요. 팔당상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첩된 규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합목적적이지 않은 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인 위원 현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못 합니다. 혹시 법령 몇 가지인지 아실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팔당상수원보호구역…….
○ 이종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3개 법령이 있고요. 72개의 시행령이 있고요. 156개의 고시가 있습니다. 중첩이 아니라 이건 중첩의 중첩의 중중첩입니다, 사실. 2,500만 수도권의 맑은 물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팔당상수원 접경지역 7개 시군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민선7기 지사님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공약이자 추진목표로 삼으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특별한 보상에 관해서 지시사항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글쎄요. 제가…….
○ 이종인 위원 균형발전실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균형발전실 보면 130페이지에 7월 1일부터 91개 정도의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지시사항은 제가 검토한 결과 3~4건, 5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규제에 관련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이게 보상인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년도에 법을 만들어놓고 더 중첩되는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법을 풀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번 민선7기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현재 지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에서 규제TF팀이, 현재 규제개혁팀에서 이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는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만들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획실과…….
○ 이종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은 맞는데 지사님 지시사항을 볼 것 같으면 7월 3일 날 같은 경우는 생활 속의 불편 관련해서 단속포상제 전반적인 대폭 강화 방안 검토 또 7월 16일 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불법검문 시 문책, 다 단속 위주로, 그다음에 불법건물 단속, 거의 이렇지 실질적으로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팀을 만드는 건 물론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없는 게 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보상은 언제 나올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취임하신 지가 130일이 경과됐는데 우선순위로 갖고 가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지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 때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사람들 듣기 좋게, 빈 공약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사님이 지금 관련 부처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종인 위원 대답이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을 만들고 TF팀을 만들어서 하겠다. 전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실질적으로 취임하시자마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피해 본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0년 동안 규제를 받아왔으니까 그래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사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사님은 확실히 합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방안이…….
○ 이종인 위원 생각은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 하신 거죠, 지금까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원방식도 사실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방식부터 마을에 지원하는 방식, 시군에 지원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들이 다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경기도의 합당한 능력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범위도 어느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 이종인 위원 현재 팔당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국과 경기도는 단속 위주로 처벌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과 규제 개선을 위해서 명확한 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예를 들면 사실은 도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바위에 계란 치기 형국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산업단지도 연면적을 더 크게 해서 연달아 하고 거기에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오히려 팔당을 규제하는, 팔당지역을 규제하는, 합목적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팔당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다른 수도권 지역, 이 지역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아직까지 설득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다른 지역, 특히 서울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첩된 규제개혁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마이크…….
○ 이혜원 위원 반환공여지 토지매입 보면 완료 9건, 매입 중 3건, 미착수 1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건은 이유가 뭐죠, 토지분쟁?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환공여지 토지매입 건은 사실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군 지자체에서 공원이라든지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시군에 따라서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60~80%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잠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미착수돼 있는 것은 기지가 아직 미반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한국 측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게 반환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반환계획은 있습니다만 반환여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작전을, 여러 가지 안보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미군과 한국의 협의에 의해서 현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반환된 거고요. 반환되는 대로 시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시군에 예산이 지원…….
○ 이혜원 위원 이 반환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반환된 토지에 대해서요?
○ 이혜원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다 마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현재 활용 가능한 기지 중에…….
○ 이혜원 위원 아니, 미반환된, 지금 미착수된 13건 이게 나중에 안보문제나 여러 가지, 반환됐을 때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냐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저는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자연이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뭘 짓거나 개발하고 건축을 세우는 것보다는 평화와 통일정신을 이어가면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를 잠깐 드리면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CRC 캠프는 지금 현재 미군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평화안보 체험코스로 만들 걸 구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미반환이지만 그래서 민간에서 활용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민간에게 양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지침이나 규정도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청 인력정원이 3,91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북부청 직원들의 성별비율이 어떻게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성별비율을 따진 게 자료가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신규직원들이 여자분들이 많아 가지고 여성비율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정현 위원님 질문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건 위원회였고요.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채용할 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자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 이혜원 위원 몇 %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특정 성비가 70%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성적을 덜 받더라고요, 요즘은. 공부를 하는 게 남자들이 여자보다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오히려 그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성들의 성장이 필요하지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능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 못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력단절이라든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정책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여성의 채용을 몇 %라고 규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인식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결코 성장을 못 했거나 아니면 여성의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인력부족, 제가 보니까 성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자료가 없긴 한데 여성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채용할 여성들의 성별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성비문제도 사실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아까 우리 실장님이 약간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재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시ㆍ도협의회의 장은 시ㆍ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 3조 회의에 보시면 2항에 “정기회는 반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경기도지사 또는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회의 장이 소집한다.” 그랬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회의소집을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조례안이 잘못됐죠? 법령위반이 맞죠, 그렇게 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반영하는 조례에 협의회의 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니 처음 회의를 개의했을 때 도지사가 소집한 것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맞는가 싶습니다.
○ 유영호 위원 처음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 자체로 봤을 때도 위반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유영호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시ㆍ도협의회의 장은 시ㆍ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년 9월 18일이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 지원 조례안에 보면 회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지사 또는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랬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소집을 할 수 없죠. 우리 조례안, 지금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제출하신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게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협의회의 장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협의회의 장이 소집한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유영호 위원 아니요, 도지사가 빠져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제가 감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연구를 한 다음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아까 했던 것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규정 이외의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누차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일사천리로 마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회의수당도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하라 그러면 회수해서 다시 하실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유영호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일이 거꾸로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것도 위원님,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위원들한테 지원된 회의수당을 회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회의가 이미 개최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냐고 여쭤본 거죠, 회수하라는 게 아니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유영호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조례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운영 이렇게 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부분은 제가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불가피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옛날에 있었던 생활권협의회하고 기능이 같고 다 같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도 했었고 같은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 유영호 위원 같아도 틀린 조례안이잖아요, 어차피. 그 내용은 그대로 시행을 했다 그래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또 저희 상임위 외의 다른 대다수 의원님들 공통된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실장님이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조례안 만들고 이번 지금 다루는 사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하고 하는 거 실장님 머리에서 혼자 나온 건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물론 저 혼자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다 함께…….
○ 유영호 위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게 일련의 절차나 모든 거 다 생략하고 그런 조급증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다른 거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이 인지할 만큼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것은 기존에 운영해 왔었던 다른 직원들이 있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걸 담당하는 조직이 저희한테 새롭게 업무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옮겨온 조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나 담당과장이나 일하는 직원들이나 어수선한 과정에서 쭉 흘러나왔고 또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은 시간이 10월 말까지로 한정해서 올리라고 했었고요. 이건 저희 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유영호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것은 제가 위원 여러분께 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이게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고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업무의 편의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사님이 조급증을 내거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지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의 이 단 하나의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회에 대한 일련의 과정 돌아가는 거 보면 조례 없이 진행하고 이런 게 전 대에는 없었답니다, 알아보니까. 이전 지사 6대까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7대 넘어와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연거푸 벌어지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위원님, 이 조례는, 옛날에는 조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다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사님한테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빨리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게 없고 사실은 지사님께 저희들이 “빨리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제 책임입니다. 지사님 책임이 아니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죄를 구해도 제가 구해야 될 사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걸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세요.
○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한 후에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 부위원장 정승현 아, 그래요?
○ 신정현 위원 네, 다음 분부터.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파워포인트 준비해야 되는데.
○ 부위원장 정승현 준비됐나요?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저기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하겠는데요. 아까 했듯이 경기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라고 경기연구원이 2017년 9월에 발행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자세한 내용은 다 안 읽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정도면 읽어 보셔야지 저는 행정감사 질의 준비하면서 다섯 번 읽어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다섯 가지 법률과 한 개의 조례로 해서 291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자에 의하면 8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담당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많이 그동안에 카운터 파트가 협상했던, 협의했던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도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방안들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제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책 결정하는 사무관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교체된 상황이라서 실제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군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똑같은 지역에서도 임진강 평화문화 특정지역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함께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실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2018년 1월 9일 구성만 됐지 아직까지 회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된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협의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 우리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무진에서의 움직임, 워크숍이면 워크숍 혹은 회의면 회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사업 연관기관의 협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오전에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자료가 오지 않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만 보더라도 이게 연관부서가 도시주택실, 교통국, 철도국,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그다음에 도시공사까지도 협의될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의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다음에 오간 공문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 시군에 맡겨놓고 그냥 부실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 시군이,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고양시 같이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 대형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시가 있는 반면에, 실제 지방자치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그 시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이 됐건 가평군이 됐건 공무원 인력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해 보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 여러 가지 법률관계나 기준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도의 연관부서들에 협조를 구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시군과 도의회의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인력들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부의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 문제이므로 그거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지금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없이 풀로 주신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경기연구원 과제를 수행했던 강식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원과 통화했는데 본인들이 균형발전종합계획을 최초에 연구하고 만들었던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긴밀하게 협의했는데 인사이동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속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노하우와 여러 가지의 접목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장ㆍ군수한테도 이 연관부서와 관련된, 담당하는 부서의 여러 가지 순환보직과 관련해서도 제외시키는 방안들도 제안을 해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다음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문제입니다. 총괄관리자, 관리사업, 총괄사업관리자는, 오타가 났는데요. 지역개발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및 공사 등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느 사업에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제가 사실 좀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신 지가 별로 안 됐고 이게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 간에 예를 들면 C 보시면, 이쪽이 C군이고 이쪽이 B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반복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4개의 시군을 통합해서 총괄사업관리자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2016년 12월 2일 자로 법이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답변자료를 요구했더니 총괄사업 지정 현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그러니까 각 시군에 담당과장들이 배치됐다라고 답변하는, 그러니까 아직 법률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더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관리감독……. 미추진되는 경우가 6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파악불가도 8개소입니다.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파악불가도 8개소이다 보니까 정말 관리감독의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 부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303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받은 자료는 291개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도 1년 전과 올해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이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실관리로 사업 자체도 정확하게 숫자도 관리 못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한번 사업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아, 나중에요.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아까는 우리가 너무 바빠 가지고 그냥 시간이……. 이제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표라는 게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지표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지표가 필요 없죠.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그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것들을 매년 검증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검증할 수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가능하시면, 매년 그게 6개인가 7개뿐이 안 돼요.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 5년 정도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게 한 10년 정도 쌓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방향성이나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페널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잘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균형발전 조례의 제정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이 밥알 흘렸다고 밥그릇을 뺏어버리면 죽죠. 사실은 경기북부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 협력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이게 그 사람들이 애저녁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워크숍이나 토론회들을 끊임없이 개최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으면 굳이 페널티를 안 주어도, 그다음에 굳이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2차 5개년 계획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개 법률과 1개 조례가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 지원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평 지역구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개 법률 안에 1개 유일하게 가평이 들어갑니다. 북부이면서도 북부가 아닌, 북부이면서도 서자 취급을 받는 게 사실은 지역적으로 가평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250억 정도 외에는, 그런데 유사한 지역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 데서는 그 법률에 거의 비슷하게 2개나 3개, 많게는 4개까지 끼더라고요, 지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에 있어서는 그거 하나 250억 지원해 놓고, 우리가 유일하게 조례에 하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북부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북부 안에서도 그런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어려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요. 일단 한 가지 더 하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이게 낫더라고요, 쭉 하고. 그다음에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서에는 5,886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거는 몇백억 안 돼요. 700억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임진강 평화누리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균특회계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늘 부족하게 오는 현실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균특회계에 도 배정분이나 시군 지역 자율 지원사업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거기서 또 발생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국가나 이런 상대로 해서 왜 그것들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안이나, 아니면 요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면 의원님들, 그다음에 간담회면 간담회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해 왔던 사실이고 의원님들도 사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 정치를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가만 보니까 이번에 경기도는 잘사는 지역도, 못사는 지역도 있고 결국 제로섬게임이더라고요.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오면 가평, 북부지역으로 더 주면 결국은 또 어느 지역인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제로섬게임인데요. 풍선효과죠, 이쪽 누르면 이쪽이 증가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여기 역시도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사업에 대한, 아니면 우리 지역에 진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특이나 균특 외라도 사실은 어떤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거 얼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 실적은 위원님들의 실적도 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 외로 가져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원에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진짜 많이 양보하셔서 그렇지 김강식 위원님이 사실은 또 딴지를 거시면 이거 사실은 이쪽으로 돈이 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잘사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중앙정부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신정현 위원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중첩돼서 제가 이야기를 굳이 시간이 촉박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그래도 준비됐던 것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영호 위원님이 계속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비단 오늘 있었던 지역혁신협의회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는 절차와 과정에서 적법하게 또 과정에 맞게끔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조례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는 내용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들을 내년도에는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저희가 군장병 위문공연을 합니다.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해도 아마 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일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군협력담당관님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기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와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번에 제가 한번 군장병 위로공연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경기권 내에 있는 군부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중복되게 수시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군장병을 찾아가는 예산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부대가 거의 독단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그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지금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 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군장병 관련해서 그날 뭔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아마도 경기도 안에 있는 장병들도 이 자그마한 예산을 통해서 내가 경기도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저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천…….
○ 민경선 위원 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 민경선 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PPT로 해야 되니까…….
○ 부위원장 정승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2014~2018 경기발전계획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보면 경기북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행복생활권을 6개 지역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7개 시군에 대한, 신규생활권역으로 해서 7개로 나눠놨고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 사업들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균형발전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지역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입니다. 말씀해 주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현재 총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사업들은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특히 신규생활권 사업들은 어때요? 17개 시군에 대한.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어놨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신규행복생활권 권역으로 해서 7개 권역으로 또 나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사업들은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일부 진행되고 일부 중단되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이게 권역별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나 연찬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논의들은 자주 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실무적인 협의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업 디자인을 2개 이상 시군이 같이 하도록,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정승현 2개, 3개 시군이 같이 하되 주 시가 정해지는 거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찬을 하나요, 아니면 도가 참여를 하나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저희도 참여는 합니다. 매년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도비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성과결과 보고도 받고 같이 진행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럼 이게 지금 하고 나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죠, 심사보고를 하게 돼 있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 중심으로 아직은, 올해 같은 경우는 못 했는데요. 대개 다 연말 가까이 돼서 끝나다 보니까 연말에 맞춰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말씀은 되게,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된 사업은 거의 없다는 거 맞아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다 마무리되고 남은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이 10개 사업도 내년도까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올 연말 되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그렇습니다. 예산 정산도 해야 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평가 이후에 심사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성과결과 보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이게 몇 차례 시군과 서로 연찬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해 봐야 한 두세 차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정확한 횟수는…….
○ 부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독단적인 시 하나만의 어떤 사업영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주 연찬을 해야만이 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이거 아주 엄청난 돈 들여서 계획 세워놨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하고 또 감독할 부분이 있으면 감독해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추진 65개소 했는데 E를 보시면 E가 반환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완료가 36곳, 진행이 47곳, 미추진이 15곳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 다음으로 진행률이 48.4%로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평택 지원 특별법이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비해서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아서 사업수행이 어렵고 민자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국방부의 높은 지가 요구로 개발 자체가 부진한 실정이다.”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고 이 보고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2019년 정부 예산안 용역비 5억을 반영해서 행안부와 협력을 해서 국가주도 개발이 추진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국가주도로 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보시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는데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이 시내 중심에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지가만 높고 실제 넓은 땅이다 보니까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민간자본이 개발하고 그 개발효과로 다른 주변지역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거죠, 실제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상당히 사업성은 낮은데 지가는 높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다음에 각종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 작동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실제 국방부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40~50년대 헐값으로 국방부가 강제수용한 땅을 잡종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자체를 인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민간유치를 가로막고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아까 국가주도의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 외에도 여기 보니까 좋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용산공원이 개발되고 있는데 국가주도로 추진하되 국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용산공원을 개발하는 데 한 20% 정도를 민간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민간의 개발이득금을 경기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같이 공유하도록.
○ 민경선 위원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의정부를 비롯해서, 동두천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들을 민간한테 개발하게 하고 그것을 토지교환제도로 도입하는 방법도 제안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보시면 토지교환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클락 같은 경우가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오히려 장기임대제도 를 활용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냥 기다려라, 용산이나 평택이 끝날 때까지 2020년도나, 2년도나 기다려라 그러면 정말 방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책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연구용역을, 이것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겁니다, 이거. 이 연구용역을, 정책연구를 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봤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구용역을 부탁한 게 균형발전실이라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려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예산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미스하고 넘어가거나…….
○ 민경선 위원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일부 직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분도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동안에 역량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호 위원 추가질의.
○ 부위원장 정승현 짧게 하세요. 김경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경기북부 10개년 계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년도 5월 달에 계획 수립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 이행상황 점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북부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어떤 것들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10개년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 넥스트 산단 개발이라든지 경기북부 디자인센터 설치라든지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기별로 계속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보고서들이 있나요, 이행상황 점검표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세부사업 이행상황 점검표라고 그래서 반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점검된 것들이 있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보고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그것은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까 민경선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은 저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구 개념 자체가 너무 지역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축제 기획ㆍ콘텐츠 강화 그다음에 경기 대표 지역축제, 가평의 지역축제, 지역 브랜드화 추진 그리고 자라섬하고 어설픈연극제, 까르네발레를 예를 들어서 쭉 해 놨더라고요, 발전 전략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연구자가 나름대로 자료들을 제대로 찾아봤으면 문화관광부 축제에서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라는 것들을 몇 년째, 7~8년째 계속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할 때 축제가 지역사회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런데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안 되는 개별 상업화된 축제를 갖다가 대표축제라고 이렇게 넣은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어설픈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가평군 차원에서 포기한 정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포기한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버젓하게 이렇게 해서 연구결과로서 해서 제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이 계속 그렇게 재탕, 삼탕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것들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부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 10개년 계획 그다음에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사업, 민선7기 경기북부 발전방향, 계속 재탕의 재탕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지역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이걸 개발계획으로 삼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민선7기가 되고 혹은 민선6기가 되고 하면 지사님들마다 생각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방안들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들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력을 담보하고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돈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확보해서 거기에 투입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여건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될 숙제로 여겨집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연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최근 다시 한 번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건과 관련해서 2019년도 정부에서 이와 관련 용역비 예산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정부안에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용역하면 최하 6개월 이상 1년 걸릴 거고 용역 끝나면 관련법 개정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돼야만 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되 어쨌든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선 검토해서 병행해서 진행을 하면서 법 개정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거기까지만, 용역 끝나고,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최하 6개월이고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이거 또 법 개정 절차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법 개정 이거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만 기다리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정말 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안들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안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서(정대운 의원)
서면답변서(정대운 의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이혜원임채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기획예산담당관 이상구
평화홍보담당관직무대리 박남준균형발전담당관 허승범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