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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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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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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종합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부서장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든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종합감사에서 생략하고 부서장 참석여부만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박재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박재만 김능식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 위원장 박재만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본질의 시간만 위원 개인당 10분을 드리기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질의는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 각 위원님들은 우리 5개의 실국과에 대한 질의는 10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교육 협력 활동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경기환경교육센터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현재까지 운영된 기간이 얼마큼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기관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보전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환경보전협회가 지금 어디랑 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보전협회가 도 관련부서에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환경부에서도 같이 위탁사업을 했던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환경부에서도 환경협회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선 환경교육센터가 현재 운영되면서 어떻게, 국장님이 보기에는 “잘했다.”, “매우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보기에는 지역 환경교육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민간단체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지원 성과에 관련된 것을 달라고 말씀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 도정도 마찬가지고 국정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오픈되는 시점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한테 오픈하고, 시민과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때 항상 공론화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환경교육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그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도 민간 기관ㆍ단체 환경교육네트워크 사업 지원 6개소라고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교육네트워크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국비하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 환경 지원하는 사업은 환경보전기금 내에서 저희가 금액을 일정 부분 할당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지역 센터가 혹시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고양, 광주, 김포, 시흥, 안산1ㆍ2, 안양, 양평, 용인, 화성 해서 총 10개의 지역 센터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로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3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현재 보조금 받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매번 예산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죠? 늘어나고 있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대체로 연도별로 비슷한 규모로 하고 공모에 몇 개 단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센터 내에서 혼자서 센터가 모든 걸 관장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와 연계를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시민활동가들하고 연계를 해야지만 교육환경에 관련된 실질적인 이야기가 교육 쪽으로 밑으로 쭉 뻗어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민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과의 항시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면 항상 센터에서나 환경국에서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환경국 자체에서 경기도에서 원하는 환경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거고 공모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인데 거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녹아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번 센터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지만 이건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한계성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관청인 환경국에서 센터하고 이 얘기를 정식적으로 내려줬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 환경국장 이춘구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환경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센터와 그다음에 그걸 밑으로 해서 환경국과 교류와 협력이 항상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랬을 때 금방 얘기했던 우리가 돼지풀이든 유해식물이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하는 자연정화활동이든 기타 관련된 모든 활동 자체가 다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기 수자원본부도 와 있지만 팔당에 관련된 환경정화작업 자체도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과 함께한다는, 도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도민한테 물어보고 도민의 의향에 맞춰서 함께하는 방향을 꼭 모색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가 있든 토론회가 있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 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오늘 종합감사로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드론 관련돼서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된, 우리 환경.

○ 위원장 박재만 어디, 환경국이에요, 수자원본부예요?

김영준 위원 환경국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환경국? 네.

김영준 위원 지금 환경 단속용으로 시군구별 드론 보유현황을 추가 제출 받아 봤는데요. 4개 시에 구입이 된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어차피 자율적인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가 도민 전체를 관할하는 경기도의 환경국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해상도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팬텀4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좋다고 알고 있고 인스파이어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맞습니다. 장비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했던 장비는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후에 기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성능 향상으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짜리 장비를 이용해서 특수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런 사항들에 관련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준 위원 300, 500, 8,000이라는 말이죠? 차이가 꽤나 되는데 이게 성능 차이가 월등히 나는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8,00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 게 낫습니까, 500만 원짜리 15대인가요? 16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단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00~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자동네는 좀 비싼 거 써도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1대로 모든 지역을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8,000만 원짜리는 고장 안 나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고장 날 겁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도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정하다는 그런 지침은 좀 그렇고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저수지는…….

김영준 위원 아, 수자원이에요? 미안합니다. 중점관리저수지 3개소 기흥저수지, 왕송저수지, 물왕저수지 3개소 얘기했었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김영준 위원 지금 중점관리저수지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특히 요식업소 이거 방법이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기본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니면 대부분 공공처리수역으로 유입돼서 처리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단속 문제는 아마 시군에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3개 저수지 주변이 공히 비슷할진대 이 저수지 인근에서 요식업을 하는 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낚시를 허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저수지 주변에 보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시터라고 그러죠? 그게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보통 2~3m 간격으로 널빤지 이용해서 한 바퀴 다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낚시터가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현재 지금 기흥이나 다른 곳은 낚시금지구역이나 호 내 쓰레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위원 할 예정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김영준 위원 시에서 그 부분을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리던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시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도에도 관여해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이 가능하면 주변의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낚시라는 부분이 오염원의 주라고 보면 한번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적극 협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직화구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입니다.

김영준 위원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시범업소죠, 6개소로 되어 있네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수랏간, 숯불탁탁, 가나안덕, 우도갈비, 살살녹소, 풍천가 이게 성남에 하나, 용인에 하나, 오산에 하나, 하남 하나, 부천, 군포 하나씩이요. 지금 자부담 50%고 도 지원이 50%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이 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음식점을 하시는 직화구이 업주 본인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칙상으로.

○ 환경국장 이춘구 원칙상이요? 원칙상은 사업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요. 도민들이 식사를 하러 업소에 갔다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직화구이 옆에 앉아서 그걸 들이마시고 건강을 해치는 가운데 돈도 음식값을 지불하고 또 세금의 일부를 여기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도 지원금을 나가게끔 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시민, 도민들이 부담하는 이런 형태 이거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특히 환경국에서 건의해서 그 부분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알았습니다. 설치비 자부담 문제도 있지만 직화구이에 환기시설을 하면 또 운영비가 매년 500~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시설을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자동차 매연을 마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직화구이 옆에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강하게 오염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물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린 적 있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김영준 위원 이 생물 업소 부분에서 직화구이는 앞으로도 나라와 경기도와 또 우리 사업주가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해야만 돈 내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 시민, 도민들한테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오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시 원용희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경기도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이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인이 도내 배출원과 배출량 자료가 미비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가 부족한 건가요?

○ 환경국장 이춘구 배출원 관련해서 말씀…….

원용희 위원 그렇죠? 배출원에 대해서 측정이 부족한 거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용희 위원 그런데 배출원에 대해서 개별 정밀측정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성분측정소가 있는데 이거 갖고 충분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기시더라고요. 충분해요? 그러면 이 충분한 거 가지고 이제까지 뭐하셨어요? 자료 안 만드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성분측정소 그 2개 설치돼 있는 거 가지고 2개도 필요 없고 하나만 갖고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이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까지 자료가 충분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또 자그마치 5억씩 들여 갖고 이걸 해야 됩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볼 때에는 이 배출원별 인벤토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역별로 계절별로 조사를 해야 되고…….

원용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충분하대요. 성분별 다 분석되고 지역별 분석되고 다 된대요, 이 측정소 하나로.

○ 환경국장 이춘구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 환경국장 이춘구 그거는 제가…….

원용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원용희 위원 다 충분히 된다고 하셨죠? 몇 번씩 재차 본 위원이 지난번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 성분측정소는 네 군데…….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별로 다 나오느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잘 모르셔 갖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문교수한테 여쭤봤더니 1개면 경기도 충분하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하나 더 설치하라 그래서 하나 더 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앞으로 2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까지 답변을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거는 배출원별…….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인벤토리…….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배출원별 조사하고는 좀 다른 면이요.

원용희 위원 제가 그때 그 속기록을 다시 한 번 꺼내볼까요? 제가 “배출원별ㆍ지역별 특성들 다 잡아낼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원용희 위원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하셨죠, 끝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4개의 성분측정소라고 하면…….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건 “전문가에게 여쭤봤더니 측정소 1개면 충분하다, 경기도. 그런데 지사가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설치하라고 해서 또 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2개 더 설치하려고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는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비전문가들이 생돈 들여 가지고 지금 하나 더 설치했고 추가로 2개 더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용희 위원 비전문가들이 그냥 던져놓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저희는 권역별로…….

원용희 위원 아니, 하나로 충분하다면서요. 2개로 충분하고 거기에 또 지금 인벤토리 사업 하겠다 그러고, 환경국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지만 저희 경기도의 특성이 있으니까 네 군데…….

원용희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국에서 하려는 지역별ㆍ성분별 그걸 다 측정을 제대로 해 내는 데 측정소 지금 2개 갖고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원용희 위원 아니, 되냐고 안 되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연구원에서 대기 측정하는 사업이 조금은 다릅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똑같이 여쭤봤죠?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측정장치들이 특성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 자료에도 그거 때문에 하겠다고 지금 환경국에서 제출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측정소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시군구별로 더 늘려야……” 그렇게 여쭤봤더니 “1개면 충분하다. 그런데 도지사가 얘기해서 하나 더 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해 보기 위해서 2개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설명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환경국에서 하는 인벤토리 사업은 배출량을 산출하는, 실측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대기성분측정소는 지금 대기오염도에 있는 미세먼지의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측정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업이 다릅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그래서 똑같이 여쭤봤잖아요.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군별로 특성 있게 다 나오느냐, 이 하나 가지고. 성질별로 다 나오느냐.” 지금 속기록 갖다 드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벤토리 사업이…….

원용희 위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면 성격이 틀리다든지 입장이 좀 다르다든지 그래서 추가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기측정소는 전문가로서 하나면 충분하다 하니 다른 측정기구라든지 특성별로 분석할 도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어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네.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걸 도지사가 그거 그냥 한 번 더 하라고 했다고 해서, 두 번째 그 문제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그러면 전문가는 하나면 다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지시했다고 쓸데없는 돈 날려 갖고 2개 설치하고. 2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 누구의 의견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원용희 위원 비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지금 세금을 계속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전문가 중에 그렇게 의견을 낸 분도 있지만 또 저희 경기도에 두 군데, 세 군데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용희 위원 그날 답변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은. 원장님은 아예 모르고 계셨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 대학교수 전문가가 하나면 충분한데 도지사님이 하나 더 하라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하나 더 했다. 그런데 2개를 더 해야겠다.” 감사장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시간 때우고 하십니까? 원장님은 아예 파악도 못 하고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죄송합니다.

원용희 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우기고 서 있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지금? 전문가는 하나면 충분하다는데 도지사가 하랬다고 하나 더 설치하고. 답변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가 부족해서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면 더 알아보고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충분하다고 바득바득 우겨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측정소 추가하고 지금 저기 환경국에서 인벤토리 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국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난 데이터들을 분석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계획에 담아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럼 어떻게 협업할 건지 그 내용을 만들어주세요. 원장님, 지켜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다음 생태하천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던 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원래 목적은 수질개선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오염원들에 대한 처리대책 지난번 주문드렸었죠?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일단 수질의 문제는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이 다양하고 지난번 말씀하신 오산천 문제는 이제 상류 측 오염원의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도 기흥 같은 경우는 6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 그쪽 일대가 비점오염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는 좀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자가 다 파편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밖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또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시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일처리의 선후를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일단 각 과는 주어진 대로 하천 개보수해 버리고 그런데 목적은 수질개선이었는데 전혀 개선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는 이것만 하고 또 토양오염관리 담당 과에서는 그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이게 따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시려고 하지도 않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원용희 위원 그거를 주문드렸듯이 종합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TF를 구성해서 정리를 해 오실 건지. 이건 아마도 한 과에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관 간에도 서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물 관련 부서하고 우리 수자원본부 쪽하고 종합대책을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 버무려서 타임스케줄 로드맵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지금까지 형태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 하면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겠죠. 먼저 해야 될 것들 먼저 하시고 이 순서를 꼭 자료로 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TF나 종합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준 실국장님들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태도를 좀 보면 너무 장황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의 팩트를 분명히 인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오셨나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박성훈 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기 다 모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오염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에 단속하러 나갔을 때 시료채취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해 주셨는데…….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거 정확하게 어떤 분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대기의 섬유 텐타라든지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된 대기오염이 굴뚝에 연관돼서 매우 심하게 배출되는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이라든가 다 정상적인데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 상태는 굉장히 불완전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또 악취가 발생되거나 하는 하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일시적으로 무단 방류해서 순간적으로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시료채취만이라도 그 당시에 바로 즉시적으로 하면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지 않나요, 나중에라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수질 분야는 지금 채수가 즉시 가능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굴뚝 얘기하신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굴뚝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방안은 있을까요, 그런 거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래서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해 가지고 이번에 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 필요한 부서에 관련된 의견을 받을 때 저희가 대기검체팀이라 그래 가지고 2개 조를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그리고 무기직 6명을 저희가 꼭 필요한 대기검체반으로 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는 없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쪽하고는, 또 거기는 각각 31개 시군에 관련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팀을 충원하는 걸로 개선방안을 잡고 계신 건가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총 한 7,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대기 분야만 한 3,500개 됩니다. 그래서 3,500개 되는 업소 중에 31개 시군별로 또 저희 공단별로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업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긴박한 사항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그 오염원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박성훈 위원 소장님 얘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소장님 의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규적으로 광역공단관리사업소에 그렇게 전문인이 채용된다 그러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저희는 생각한 게 자가측정 대행업소가 도내에 있으니까 그 측정업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원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하고 이런 조율 문제는 그럼 누가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협의하게 되는 건가요? 업무협의를 하게 될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될 것 같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광역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광역 자체 전문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원장님은 굴뚝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전문적입니다.

박성훈 위원 굉장히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은 또 되신다고, 그런 걸 채용해서 하겠다,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력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박성훈 위원 고용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또 할 얘기 있으십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대기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은 단속업무하면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대기검체반에 관련돼 가지고 굴뚝을 제가 한 100여 군데를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무기직이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가능한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중금속, 굉장히 특정 대기 유해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중금속 부분에, 또 일반 오염물질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31개 시군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련된 거를 하는 거지만 저희는 진짜 단속을 하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꼭 필요한 사업장들에 대한 대기오염을 즉시 검사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그 누구도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저도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네. 제가 이 종합감사에서 장시간을 들여서 입장도 충분히 듣고 했던 이유는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기북부권이나 굉장히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데 이게 막상 단속과 그런 요청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분석과 실태단속이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원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번갈아가면서 제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로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도민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측면에서 소가 됐든 원이 됐든 좀 나서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서 이런 게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환경오염, 특히 아까 굴뚝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꼭 해결이 되는 이후의 어떤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창균 위원 말씀드렸듯이 도랑 부분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랑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소속돼 있어서 설문지 조사가 왔더라고요. 어저께 좀 살펴봤는데, 도랑하고 실개천 부분이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이창균 위원 그래서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하고. 소하천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 오는데 5개년 용역계획을 세웠죠? 도랑, 실개천 부분이 100% 조사가 될 걸로 예측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희가 조례에 정의한 도랑을 6,000개로 일단 예측을 하는데요. 그거를 아마 실측하는 과정에서는 6,000개를 다 못 하고 필요하고 급한 거 위주로 하면 그 개수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000개를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창균 위원 용역내용에도 우선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을 하겠다는 게, 재원도 많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오염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 시골마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골 같으면 오히려 깨끗한데 도농이 복합된 도시, 남양주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도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100%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오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강에 쏟아부었던 10조 원에 가까운 이런 것을 그쪽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희도 이걸 추진하면서 고민한 게 재원이 먼저냐, 도랑의 현 실태조사가 먼저냐를 고민했는데요. 일단 우선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정확히 나오면 재원문제는 아마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제가 현장에 실제로 있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현장을 가봐야 답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용역 중에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석진 곳까지 다 영향이 미치지 못할 거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심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 사업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꼭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위원님께 많이 상의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하여간 요지는 그거예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생태하천복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황토블록 이거 못 가져왔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건 저희도 자료가 좀…….

이창균 위원 카탈로그라도 못 구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자료는 저희가…….

이창균 위원 카탈로그도 못 구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카탈로그요?

이창균 위원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카탈로그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거는 좀 위원님과 별도로 설명을 하는 거로…….

이창균 위원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이창균 위원 오늘 아침에, 저는 출근하는 현장들이 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황토블록을 봤어요. 그래서 잠깐 자세하게 들여다……. 우리 홍릉천 같은 경우는 멀리 있어서 사진상에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가까운 곳에서 봤는데 저류지이기 때문에 황토블록을 거기도 호환블록을 사용하는데 겉 표면만 황토 칠을 한 거예요. 속 안은 다 콘크리트더라고. 그래서 홍릉천에 사용한 것도 색깔은 멀리서 봤을 때 비슷했는데 그거와 같은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릉천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자료 주신 데에는 전혀 예산규모가 없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지.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자료로 예산부분까지 더해서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이창균 위원 이게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콘크리트 자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 말 그대로 복원이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생태부분을. 그런데 수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자재가 또 콘크리트덩어리라고 그러면 기존의 호환블록을 교체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만 그냥 날려버리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재부분에 본 위원이 자꾸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지자체에 요구했던 거, 경제적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본부장님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총사업비 보느라고 그랬는데요.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창균 위원 홍릉천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홍릉천이요.

이창균 위원 100억?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100억으로 총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이창균 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안들이 사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더 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분명히 아셨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7곳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5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곳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는 주문을 했죠. 그런데 진행상태, 공정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요지는 그겁니다. 10억을 들여서도 효과가 없으면 이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세금이 날아가니까. 똑같은 자재가 그대로 쓰여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본부장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공정률 10%라고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나머지 답은 현장에서 찾는 걸로 하고 자재부분은 빨리 실 자재, 그리고 카탈로그 그거는 빨리 구입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수자원본부 김능식 본부장님, 방금 들어가셨는데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심규순 위원 본부장님 집에 정수기 사용하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여기 계신 본부장님이나 원장님, 국장님 다 정수기 있죠, 집에? 그런데 지방자치제에서는 거의 “수돗물 그냥 드세요.”라고 합니다.

경기신문 11월 18일 자 “흙ㆍ곰팡이 냄새 우려, 수돗물 끓여 드세요.” 이거 보도자료 냈죠? 담당과장님 앞으로 와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당상수원에 냄새물질, 남조류 과다발생 그 원인이 2-MIBㆍ곰팡이, 지오스민ㆍ흙냄새. 올 12월 14일에서 19일까지 2-MIB 정수장 유입농도 49~123ppt 알고 계시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담당과장님 옆에 서서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겨울에…….

심규순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구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시군구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48개 중에서 19개를 제외하고 29개소 정도가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심규순 위원 아니, 현재 되어 있는 데.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되어 있는 데는 완료가 9개, 추진 중이 7개입니다.

심규순 위원 7개요? 나머지는 지금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심규순 위원 그걸 가지고는 힘듭니다. 거기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고도정수처리시설…….

심규순 위원 국도비.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데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활성탄…….

심규순 위원 그렇죠. 활성탄은 안 되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하려고 지금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말활성탄 가지고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국비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국비는 지속적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40몇 개라고 그랬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총 48개입니다.

심규순 위원 48개 중에서 반도 안 됐잖아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심규순 위원 그럼 이런 현상이 있을 때 현재 어제도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민원현황 알고 계시죠? 민원 건수가 23건. 11월 19일 자로 그저께에요, 15건. 11월 22일 자로 7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문마다 이거 공고하라고 언론보도 냈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심규순 위원 지금 활성탄을 가지고는 지오스민, 흙냄새 나는 게 70%, 2-MIB는 30% 정도밖에 처리가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심규순 위원 그래서 아무리 팔당상수원에서 잘해서 해도 지자체에는 고농도처리가 안 되니 계속 냄새 맡고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은 어떠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일단 단기적으로는 활성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도 이게 계속 지속되면 상류 댐을 비상으로 방류해서 녹조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고도정수시스템을 지속 확충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를 추진하는 걸로…….

심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좀 투입해 줄 생각은 없어요? 먹는 물이에요, 그렇죠? 최고 중요한 먹는 물. 먹는 물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데에 국비밖에 안 되니 도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줘야 된다. 지금 시군구에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어떻게 노력해요? 예산을…….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줄 생각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2-MIB, 지오스민 냄새가 반복적으로 나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만 내서 “수돗물 끓여 드세요.”라고만 했지 대책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정책 안 세웠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이게 개소당 한 400억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심규순 위원 400억이 들고 1,000억이 들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생명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질병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도지사님한테 한번 보고 하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보고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 보고드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거 무슨 센터, 센터 한다고 우리 예산서 보니까 10억, 20억 많이 올라왔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취임 초기에 보고드리기는 했는데요.

심규순 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확답은 안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거 정책 좀 만들어서 도지사님한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팔당상수원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예산 많이 드니까 국비에서 할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하면 뭐합니까? 매일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 지방 가시면, 지역에 가시면 아마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 거예요. 이런 원인이에요. 그런데 거기 고도처리가 되어 있는 데는 냄새가 좀 잡히는데 분말활성탄으로 하는 데는 냄새가 잡히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라는 것 자체도 어차피 활성탄을 더 넣는, 공정을 두 단계 정도 더 하는 과정이라 그런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거나 활성탄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없애는 방법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도비지원문제는 다각적으로 저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런 주민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수돗물 먹지 말고 그냥 끓여 드세요.” 그리고 “2-MIB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부 다 국ㆍ과장님 아까 정수기 있는데 그냥 “수돗물 드세요. 안전합니다.”라는 문구를 앞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시기에는, 또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 건수가 계속 23건, 15건, 7건 이건 일부예요. “냄새가 나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잘못됐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 정수시설에서 잘못됐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잘 몰라요. 아마 근본적으로 팔당상수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대거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의 청원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를 많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다음 주에 물론 심의회를 하시지만 올해 한 115억이던 국비예산이 내년에는 300억 이상으로 증가되어서요. 국가적으로도…….

심규순 위원 하나 고도처리 하는 데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본부님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점점 강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발맞춰서 하는 게…….

심규순 위원 아니, 글쎄 하나 고도처리장 하는 데 얼마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한 400억가량 드는 것으로…….

심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에 예산 세웠다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325억인데 국비만 그렇고요. 같이…….

심규순 위원 매칭이니까 2개, 3개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그렇죠?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청원서 채택을 할 예정이니까 잘 보시고 정책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네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감사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원활히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각 부서 실국장님은 자리에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기존에 정책이나 제안드렸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는 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근거와 현실에 맞는 목표설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또 탁상공론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드렸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제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빛 공해 관련해서 인공조명이 아닌 태양광에 대한 공해도 있으니 그 부분도 좀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 그 내용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 성분 등에 집중돼 있는 업무를 정책목표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집중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시민정원사 육성을 통해서 노인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쌈지공원이나 도시숲공원의 도시 흉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정원사 양성을 통해서 그분들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는 “빗물 재이용이나 중수도 관련해서 각 시군에 종합평가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물 재활용시설 독려와 시설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행감 중에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즉각즉각 보고해 주시고 해서 사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직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저희 실국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행정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저도 좀 감히 외람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답변하는 내용을 제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걸 한번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행하는 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 좀 나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소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자문 내지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요. 현재 경기도 내 소음에 관련 조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님도 같이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소음 관련 조례나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1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을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환경국 소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근데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기정화기를 작동시키면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끄고 또 애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돼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민의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 좀 같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그런 대책들, 학생들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 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갖다 드리실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이슈&진단에서 만든 “라돈 생활유해물질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보고서예요. 국장님도 같이 보시고. 이게 2017년 3월 달에 나왔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목을 딱 보면 쟁점과 대안 첫 번째 요약해 놓은 거 하단에 보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전문가시니까 동의 여부만 여쭤볼게요. 라돈이 1급 폐암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폐암 발생이 담배 피우는 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게 라돈이라고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라돈에 관련된 관리기준은 경기도는 100Bq/㎥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다. 환경국의 좀 더 전문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내용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라돈에 대한 인식이, 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침대 매트리스가 라돈에 문제가 됐을 때도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 저도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민들한테. 라돈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실내대기질에 관한 법이 바뀌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라돈에 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실내공기질 부분에 대해서 4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4대가 있나요? 그러면 보통 1대가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칙 같은 거 보니까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측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갖고 있는 측정기계는 이틀, 48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48시간용입니까? 48시간용이면 4대를 투입해도 48시간 투입하면 신도시 건설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려면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모자란다는 그런 사실이겠네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자가로 부담을 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가 간이측정기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라돈 측정을 해서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 보니까 하남에서 모 아파트 입주예정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거 시행을 하게 된 과정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니까 상위법에는 시공사가 측정해서 해당 자치구 단체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을 했어요. 이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하남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남시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특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하남에서 건설하는 시공사가 측정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공신력이나 뭐가 떨어져서, 예를 들자면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내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니까 측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측정을 한 결과를 저한테 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돈은 위험하고 발암물질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은 동의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환경국장입니다.

김태형 위원 저희 조례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 목적을 보면 상위법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서 근거가 나와요. 5조3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게. 3항이 “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환경국장 이춘구 실제로 저희가 실내공기 관련해서 법정 규모 이상은 조례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의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번에 또 한번 사과 말씀을 대신 드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라돈항목이 없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라돈항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개정 추진할 거고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하한 수치를 100Bq/㎥ 이하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셨는데 환경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그거는 환경부 권고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00Bq/㎥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형 위원 네, 200Bq/㎥. 근데 학자들은 얘기해서 143Bq/㎥, 130 이하로 하고 경기도에서 모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서 100Bq/㎥ 이하로 해야 되는 게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정 추진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지금 먼저 여쭙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춘구 동의는 하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강화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강화를 하면 어느 정도 할 건지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 과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김태형 위원 아니, 일단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고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정부에서 환경법이 잘못됐고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은 근거는 해당 시도의 특수성이 더 발전하면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법적인 근거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시도는 별도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얘기하겠는데 보고는 들으셨겠지만 모 아파트단지 시공에서 다른 지역도 그랬고 2,000Bq/㎥가 나오고 있어요, 라돈이. 아파트죠. 신규 예정 들어가는 데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서 살라고 해요, 주민들한테. 측정을 했는데 측정의 공신력 여부는 차차 풀어갈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조례로 담아놓고 강화시키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담아놓고 경기도민의 환경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해 줄 수 있는 데 동의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기본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태형 위원 네, 다 동의하고 100Bq/㎥ 이하로 만드는 게 옳다고 보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조례에서 라돈에 대한 내용 문제가 없고 그거를 강화시키는 것까지 하기로 되었고.

이제 제가 업무에 관련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수소차, 잠깐만 이것도 의견만 여쭙고 그냥 끝낼 건데요. 전기차 이용에 관한 조례, 증진에 관한, 제가 정확한 조례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친환경 수송수단에 관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기차 이용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제정을 해서 수소차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지금 저희도 문제점을 많이, 도비 투입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제정이나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게 어차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소, 더 나아가서는 수소경제, 화석경제에서 수소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지 이게 미세먼지니 이런 라돈 같은 원천적인 공해물질은 빼놓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서 경기도민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 주신 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행정사무감사가 한 40분, 30분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목민심서를 1분 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목민심서. 맨 뒷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맨 뒷줄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 환경국장 이춘구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이 한 건데 지방의 공무원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과 자세를…….

이선구 위원 저기 있잖아요, 맨 앞에 앉으셨잖아요. 맨 앞에 분들은 얼마 있으면 가실 분들이고 뒤에 분들이 차츰차츰 세월에 따라서 앞으로 오실 텐데 목민심서에 대해서.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하고 눈 마주친 분 있죠? 저 안경 쓰신 분 뒤에, 어느 파트더라. 왜 고개를 돌리셔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 환경국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예전에는 지방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목민관이라고 했었는데 목민관으로 부임하면 가져야 될 덕목과 마음가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약용 선생이 열거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러면 목민심서를 실제 공무원 생활하시는 데 어떻게 응용이라고 할까, 적용하셨었어요. 적용하신 적 있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아니고요. 부패문제라든지 청렴문제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거는 정신세계에 담아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올해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200년 되는 해입니다. 1818년도에 돌아가셔서 200년 됐는데요. 예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세, 부임하면서부터 복무를 하는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정말 공무원들이라면 꼭 몇 번씩 읽어보고 거울로 삼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이런저런 정책적 질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적어도 수십 년씩 국민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고 대부분 한두 개의 전문분야도 다 있으시고 아주 최고의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구성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성적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선입견을 갖지 말자.” 그다음에 “고정관념은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갖지 말자.” 또 다른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이성적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조금씩의 부족함도 있고 의지와 관계없이 실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늘 자신을 혁신하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시면서 정말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업무에 수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선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전체 다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행감에서 도출된 지적사항ㆍ조치사항 포함해서 느슨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12월 21일이 마지막 본회의 날일 겁니다. 그때 상임위에 각 실국별로 그리고 연구소별로 원별로 이렇게 다 1차 제출해 주시고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이 조치사항들, 도출된 지적사항들이 완벽하게 조치사항으로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들이 시행된 다음에라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하고 1년 뒤에 보고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 1차 보고해 주시고 내년 업무보고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있을 텐데 업무보고 전에 행감에서 지적된 모든 내용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적한 거를 나중에 구두로 각 개별 위원들에게 보고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 담지 못하는데 구두로 약속하신 사항도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속한 거를 지금 질의한 것들에 대한 해명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파악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각 위원님들에게. 그것 좀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분권 얘기하고 있고 지방에 권한을 다 넘겨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 안 하고 있으면요, 넘겨줘도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다시 뺏어갑니다. 각 국별로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침들을 각자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기조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 플러스해서 그동안 국가에서 했던 사무 중에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들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와 업무협조사항, MOU 체결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로 MOU 체결하면 체결할 때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주도할 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인천, 서울하고 MOU 체결 맺은 것도 많고요. 그런데 충남 쪽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도 더 많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경기도만의 해결로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각 국과 공통으로 아마 대처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여기도 서로 업무가 연계돼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논의했다고 하고 1차, 2차 회의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기는 받는데 그 내용들이 건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차원에서의 협조를 하기 위한 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더 봐 주셔야 될 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각 국별로 얘기했던 건데 민선7기 들어서 지사님 특별로 챙겨보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실 텐데 도저히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 주세요, 제발 좀. 방향도 모르고 끝에까지 간 다음에 해 보니까 안 된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전문가시잖아요. 특히나 기술직들이 계신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다 하고 난 다음에, 7기 지사님이 약속했다가 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분석을 확실하게 해 드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선택을 지사님이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많이 주시고. 단순히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시범사업들을 샘플링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시군과 협조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 분석 그리고 사업확대 규모들을 아마 올해 안에 정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면밀히 좀 정해서, 학술적으로 내용이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 도움 받으시고요.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드시면 시군 전문가들, 이것과 해당되는 가장 많은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과 공통으로 회의를 좀 자주 하셔 가지고 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그냥 판단해 가지고 이걸 늘리느냐 마느냐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 좀 해 주세요. 그럼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조실장을 찾아가서라도 얘기를 해서 꼭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문가분들이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는데도 못 하는 건 같이 안타까워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꼭 해 줘야 될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명공동체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매번 행감 때 지적되는 건데 불용처리되는 건들이 매년 생기는데 지금부터 이거 바짝 당기면 불용처리하는 것 사유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다 방법이 있어요. 잠깐 신경 못 써 가지고 아예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건 가능하시죠? 이건 매번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 번 행감에 지적을 합니다. 내년 행감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예 불용처리될 것 같으면 21일 날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 후에 행정적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멀쩡히 그냥 있는 예산 받았다가 불용처리돼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 있죠. 시군에서 안 하는 경우 있죠. 이거 채근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시군에서 당연히 “못 했습니다.”하고 보고 딱 올라와요. 미루거든요. 이 시기에 미루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한 가지 더, 제가 본 기사 중의 한 건인데, 핑크뮬리라고 들어보셨죠? 환경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외래종으로 지적은 아직 안 됐는데…….

○ 환경국장 이춘구 아직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요.

배수문 위원 네, 안 됐는데…….

○ 환경국장 이춘구 사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3년 내에, 처음 핑크뮬리 얘기 나왔을 때 이후 3년 내에 확장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그다음에 신창현 국회의원께서도 국회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경기도가 반 이상 핑크뮬리를 심은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이 지금 운동장, 축구장의 15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외래종으로 지정됐다라는 것보다는, 배스나 그다음에 몇 가지 유해수종도 처음에 지정되기 전까지 사실은 급속도로 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조심해서 봐줘야 되고요. 이거 식재할 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시군의 지도사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793페이지에 딱 한 줄로 외래식물 퇴치에 대한 거 한 건만 보고하셨는데 외래식물뿐이 아니라 외래수종, 외래동물에 대한 것도 각별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막을 수가 없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그거는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국에서는 외래식물만…….

배수문 위원 하게 돼 있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저희가 하게 돼 있고 외래어종 같은 경우에는,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배수문 위원 아, 수산과에서.

○ 환경국장 이춘구 관련 과에 저희가 이런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우려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외래식물 퇴치에 있어서 지금 군과 협력이 잘 되고 있죠?

○ 환경국장 이춘구 어차피…….

배수문 위원 다 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실적의 대부분이 다 군부대가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는 외래식물이 없다고 보고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없지 않은데 없다고 보고돼 있어요.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14종 정도를 교란종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각 시군에 현황 분석이라든지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 공통인데요. 흔히 군대 말로 하면 격오지 그다음에 근무기피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는 다 그럴 것 같은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준, 그리고 본청이 역차별 받는 것도 있다고 거꾸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지만 출퇴근에 들이는 시간이 진짜 다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지원들을 담당 실국장님들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이러이러한 것들로 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챙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북부 같은 경우를 좀 더 챙겨주시고 특히 본청이 생기고 나면 그런 갭이 더 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배려할 수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훨씬 더 나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근무하기가 마음적으로 조금 멀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더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국인가요? 행정국에 얘기 좀 해서 복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같이 검토하게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전체 인사관리하는 팀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배수문 위원님 종합적인 질의와 더불어서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만 뵐까요? 저번에 며칠 전에 우리 환경국 행감에서 태양광에 대한 안전 관계를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제 문경하고 거창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뉴스에 보도된 것.

○ 환경국장 이춘구 네. ESS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경북 문경하고 경남 거창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저장시설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관계를 특히 유념을 해서 그걸 좀 잘 해 달라고도 그때 부탁드렸는데 2014년부터 최근까지 태양광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만 300여 건, 올해만 70건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가 도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임야에 태양광 설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가가 싸다 보니까. 그러면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 산사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베란다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그렇죠? 이게 지지대가 이렇게 떨어져나가면 이게 날려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고 제2, 제3의 사고를 촉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전 부분을 특별하게 잘 제정을 해서 태양광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지도감독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잘 감안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잠깐만 뵐까요? 며칠 전에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시민정원사 제도는 상당히 저도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년 예산이 한 1억 5,000 교육예산으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을 주관하는 일부 몇 명이서 교육을 하는 교수들을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시간을 60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교육비가 편중돼서 지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의 하나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지도점검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도적으로 리드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여하시는 분이 정원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설계 쪽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그거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주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체 그것까지는 제가…….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43%~45% 정도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서 공원이 해제가 되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원에 대한 관리권한이 각 시군에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시군에서 아마 예산을 일부 세우고 예산이 없는 그런 시군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꼴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전체 공원을 총괄 관리하고 정책 지시를 내려주는 어떤 그런 축산산림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산림국도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런 걸 왜 하냐.” 이런 어떤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지양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전체 31개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발간한 도시계획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만일에 해제가 됐는데 해제될 시점에서 그걸 풀어줘야 되면 무슨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지 아세요, 혹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원래 용도로 아마 지정이 제일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봤을 때에는 국장님은 축산 수의 그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쪽 공원 쪽에는 전문분야가 아마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나 계장, 팀장 저기들이 전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업무 좀 잘 파악하셔서 도시계획업무편람에 보면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서 보상이 안 됐을 시에는 녹지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녹지로 지정을 해 놔야지만 개발행위 자체를 우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 나갈지 그걸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수자원본부장님 잠깐만 뵐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어저께 행감 질의에서 수도요금이 각 시군별로, 경기도 내 각 31개 시군에서 많게는 한 3배 정도,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수돗물 가격이 t당 1,000원이 넘어요.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성남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는 t당 한 450원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잘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고민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수장이 어디냐, 아니면 누수율에 따라서 심각하더라고요. 저기 가평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한…….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한 20억…….

이필근(수원1) 위원 거의 27억 정도가 그냥, 27~28% 정도 누수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손실되는 비용이 27억씩 되는데 그게 아마 원가에 다 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돗물 원가에. 그런데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수돗물을 이용하는 가평 주민이 누수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SOC 개념으로서 그걸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잘못하는 부분인데 그걸 가평군 주민이 이용하는 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 수돗물값에 합산해서 수돗물값을 거의 여기 성남이나 수원시민들에 비해서 세 배 정도 이걸 거기다 원가에다 집어넣어서 수돗물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위원님, 일단 누수량은 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좀 어려운 말씀 주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네, 강우량은 좀 줄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지하수가 비상급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수관리위원이 있죠. 3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혹시 가뭄이 심할 때에는 지하수가 비상급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잠깐만 뵐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신청사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공정률 올해 7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현재 한 6%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정확하게 6.2%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중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거는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건폐율을 20~60까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지금 80에서 높게는 한 300%까지 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4층에서 고도제한 구분 없이 10층~12층까지 하게 되면 현재 1,700평의 부지에 다시 건축을 해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마 좀 누락시켰던, 잘못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그 전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가 잘못됐죠? 하여간 그때 누락이 됐죠, 그 검토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토를 아마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수원시하고 상의를 했을 때 수원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의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청사 이전하는 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전할 부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다소 반발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반발하고 있고. 그 지역이 지금 LG빌리지죠? LG빌리지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에 있는 그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서…….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에서 호매실IC로 빠져나가도 한참 빙빙 돌아야 되는 그런 구조에요. 그게 IC라는 게 아시다시피 옆에 광명 가는 고속도로가 또 생겨서 램프를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든 공공청사는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해 줘야 돼요, 타당성검토를.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충분히 1,700평에 대한 공간이, 이전하면서 가장 이의제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청사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높게 짓거나 바닥면적을 넓게 하면 충분히 그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타당성검사를 할 때 자세하게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라 이런 저기는 안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이 이렇게 좀……. 저희들 위원은 1,34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놓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자꾸만 물어보는데 다른 이야기하시면서 시간 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 광역환경소장님 좀 뵐게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지도단속을 악취는 시군에서 하고 대기는 도에서 합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장동일 위원 환경부는 대기나 악취나 이런 걸 다 총괄해서 단속을 하시고요.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공단에서 지도단속이 중복되고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어려운데 각 사업체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생기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부담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당 시 지자체나 환경부나,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또 시군에는 악취와 비산먼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한꺼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보는 합동단속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상반기나 하반기 그렇게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광역환경사업소로 위상도 격상됐으니까 광역환경사업소가 환경부하고 시군에서 조정자 역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에요. 지도단속이 이게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시정도 잘 안 되고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고 또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계속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 단속에 대한 불신,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신뢰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광역환경사업소에서 긴 안목으로 체크해 보셔서 현장에서 이러한 과다한 단속에 대한 민원들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되어서 시나 또 환경부나 각 기관에 아우러지는 종합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이 축산산림국장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세계정원경기가든, 이게 안산에 있는 매립지를 이용해서 조성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거기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경기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럼 이전에는 어디였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전에도 경기도였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전에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알 것 같은데, 환경국장님은 내용 알고 계실 건데, 과거. (축산산림국장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환경국장 이춘구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지금 시화매립지 조성해서 경기가든 조성하고 있죠? 세계정원.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 부지가 예전에는 매립지였습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 부위원장 김영준 지금 현재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럼 과거에는요?

○ 환경국장 이춘구 과거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국가소유였다가, 매립지로 쓰다가 20년 안정화가 된 다음에 저희 경기도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소유였다가 경기도로 넘어온 거죠.

○ 부위원장 김영준 국가소유에서 경기도로 넘어왔다?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부위원장 김영준 여기에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관련 공유재산 심의결과 공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보고 계시나요? 도유재산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안산시화매립장에서 정원부지로 용도변경이 된 거죠?

○ 환경국장 이춘구 네.

○ 부위원장 김영준 그리고 도 공원녹지과에서 소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계정원경기가든을 조성하는데, 당초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했었고. 이게 원안가결이 됐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안가결되기 전 상황은 여기에 쓰레기매립지가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죠.

제가 드린 자료 보고 계시나요? 1986년도 8월 9일 날 공유수면에 대한 쓰레기매립지 할애 건의를 도에서 건설부에다 했어요. 그리고 7개의 시군이 1986년 10월 11일 날 광역쓰레기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매립면허실시계획 인가,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 착공, 쓰레기 반입도 개시한 뒤에 쓰레기매립장 용지 소유자 신규 등록을 도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지 이용을 포기해요, 1989년도 11월 3일 날, 부천시에서. 그 뒤에 2000년도 12월 17일 날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지 사후관리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198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진행하다가 당해 3년 뒤 1989년도 11월 달에 부천시에서는 쓰레기매립지 이용을 포기해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쓰레기매립지, 공동매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낸 돈이 얼마냐. 보고 계시죠? 최초에 86년도 10월 11일 날 건설협약에 보면 공동부담 내역이 부천시가 48억 9,000만 원 정도 되죠, 즉 49억 정도. 그리고 광명시는 23억 5,000,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억 3,500. 다음에 부천시가 4억 8,900. 하단에 보시면 참여 기관별 사후관리 부담비가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용납부액이 알다시피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재산정을 했는데 광명이 한 10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수원을 예로 볼까요? 수원이 한 25억 정도 되나요?

○ 환경국장 이춘구 25억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각 7개의 시군에서 준비를 해서 공동매립지로 쓰자고 했어요. 그 뒤에 나중에 2000년도에 와서는 쓰레기매립을 더 이상 못 하겠다 포기하고 협약서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서로 재정산하자까지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행감이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문의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이춘구 제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다음에 안정화하는 데에 한 20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용 측면에서 분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에서 10억을 내고 수원에서 25억을 냈는데, 7개 시군에서 분담을 했는데 그 비용이 제대로 사후관리비용에 쓰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 부위원장 김영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돈이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끝난 뒤에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다면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혹시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 측정, 여기 누가 담당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심규순 위원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백연, 다이옥신 이런 거 측정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 증설하는 걸 알고 계시죠? 증설이 뭐냐면 안양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를 위한 증설이에요. “전기를 많이 발생시켜서 전기를 팔아먹는다.” 이런 건데 안양시 열병합발전소 증설하는 그 인근에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선배 의원인 조광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지만, 5분발언을 하고 바로 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죠.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미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 보고 받으셨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증가되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한 오염도를 안양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재검증위원회를…….

심규순 위원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했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구성해서 주민구성위원회가 요구하는 그런 장소에서 측정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재검증위원회가 구성됐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심규순 위원 제가 거의 2년 동안 안양시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요. 주민토론회나 주민 이런 법적사항을 두 명 놓고 하고 세 명 놓고 하고 이랬어요. 알고 계시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실질적으로 평촌 한 가운데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만 지금 6월 달에 1기가 마무리되고 지금 2기 들어갔죠?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측정해서 기준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천 장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계절적인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런데 1기, 2기 증설이 다 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허가가 잘못 나는 바람에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담당부서에서 시범 가동할 때 또 계속 가동할 때 측정을 잘해서 백연 또 아니면 다이옥신 부분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영준 심규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수문 위원께서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12월 21일까지 1차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1월 말경에 2차 보고해 달라는 부분을 꼭 일정 잡으셔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방분권에 따른 업무이관 접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구 환경국장 외의 관계 직원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외의 직원분,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외의 직원분들, 김능식 수자원본부장 외 직원분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외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오전에 환경국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합감사에 이어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 종합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종합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부서별 감사에서 시간관계 등으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과 미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부서장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모든 선서를 하였으므로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생략하고 부서장 참석여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참고로 오늘 손호진 행복주택과장과 박지영 주거복지본부장은 안성 병원부지 활용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앞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10분씩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순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나 사장직무대행님이 못 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도시주택실과 경기도시공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실장님이나 사장직무대행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도시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 제가 도시공사에 있는 연구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나 봐요, 그렇죠? 자료가 없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기권 위원 실제로 연구센터가 있는데 연구센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게 좀 이루어져야지 현재 도시주택실과의 연계사업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는 차후 주시고요.

2018년 11월 21일 자 신문 보도자료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이건 쭉 읽어 볼게요. 우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돈에 보상금 비리까지. 쇄신 나선 SH공사 간부 28명 퇴진”이라는 주제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금품수수와 토지보상금 비리, 갑질 등의 문제가 제기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쇄신 차원에서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SH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직을 바꾸지 않고서는 갑질과 비리를 근절할 수 없고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없어 인사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라고, “이어 ‘첫 번째 단행으로 처장급 14명 등 간부 28명을 조기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교육파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공사마다 인적 쇄신, 혁신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 현재 불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시공사가 이번 기회에 도민에 좀 더 서비스로 다가설 수 있는 도시공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있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인적 쇄신도 한번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안기권 위원 실질적으로 내부의 구성원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차장급까지 올라가는 데 기간 자체가 다른 공사보다, 다른 공사는 8년에서 몇 년인데 여기는 13년에서 20년 넘게 걸린다는 그때 노조분들이 주장하셨던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각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시공사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 도시공사가 장기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적 쇄신 방안을…….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요. 이 변화의 바람에 오히려 같이 편승하는 게 더 좋고요. 편승하지 않으면 그 바람에 세게 날아가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내부에 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변화의 바람에 편승해서 같이 혁신의 모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 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이홍균입니다.

김영준 위원 지난번에 공공임대주택 재난배상보험 책임 가입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는 공공임대주택 16층 이상만 들게 되어 있었는데 16층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준 위원 16층 이상 다 들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이번에 조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 그래요? 15층 이하까지만 들지 않았던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법적기준이고 그 이하까지도 저희는 다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담당 과장님 한번 부연설명, 처장님 부연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이병성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처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을 하남 풍산, 안성 공도 2단지ㆍ5단지 3개 단지를 관리 중인데 하남 풍산 15층 이하도 국민임대주택은 의무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 풍산은 재난보험을 가입했고요. 안성 공도는 화재보험에 재난보험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김영준 위원 이번에 조치한 것은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이죠? 이번에 추가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되어 있었다?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이병성 이전부터.

김영준 위원 왜 지난번에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이병성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보험에 더해서…….

김영준 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21일 날 1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좀 해 주시고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분양임대아파트 입주시기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죠? 국민영구임대아파트.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진건 A1 블록, 지금 A1 블록 지금도 설계 중인 이유. 이게 의도적으로 뒤로 미룬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좀 소홀했던 거 같은데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저기 본부장님이세요? 아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 위원장 박재만 마이크 대고 하세요, 정확하게.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주택사업처장 정일현입니다. 저희가 그걸 의도적으로 미룬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산신도시 16개 블록을 동시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16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걸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분양아파트가 현재 3개가 준공이 됐고 지금 또 2개 하고 있고 그 위에 공공임대하고 국민임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밀렸습니다, 국민임대가.

김영준 위원 일단 아무튼 그 부분은 다 납득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설계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룬 건 사실이고 밀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기 진행한 부분도 있었는데 또 국비 반납까지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층 깊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처장 정일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죠? 행정처분 혐의 없음. 또 행정처분 중징계 감봉, 과태료 그다음에 특1급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3급이 특가법 위반이 있었죠? 뇌물. 이거 실국 공통자료 125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3급이 특가법 위반인데 이게 뇌물하고 관련이 있고 재판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아직도 재직 중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거기 구속 중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가요? 구속돼 있고. 퇴직한 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해임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 퇴임됐습니까?

이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절반은 LH에서 시행을 하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일반산업단지.

김영준 위원 절반은 도시공사가 하는, 큰 그림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절반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주거복합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거기에서 이주를 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가운데 이주를 해야 되는, 수용이 돼서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를 선택하거나 일반산업단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수용돼서 일단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2~3년 정도. 그런데 그때에 LH에서는 해당 수용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1순위가 아닌 0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요. 도시공사에서는 몇 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죠?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저희도 입주 기업이 선택한 첨단산업단지가 종목만 맞으면 LH처럼 거기다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유치업종 배치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더니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김영준 위원 그 조건을 다 맞추기가 무지 어렵더라고요. 특히 영세업체들은 꿈도 못 꾸겠어요. 그런데 일단 수용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똑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수용지역에서 잠깐 멈춰서야 된다는 말이죠, 공장 가동을. 근데 그 사업주가 2~3년 뒤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행 예정인 2개 지구 내에 있었더라면 추첨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LH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물류유통단지 내에 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거기에 입주권이 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LH에 민원인들이 문의를 했어요. 근데 LH의 답변은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용지역 내에 있는, 우리 시행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우리가 0순위를 부여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이 LH는 일반산업단지고 저희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종목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김영준 위원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사실 광명 첨단산업단지하고 4개 지역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첨단산업단지…….

김영준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그리고 주거단지 그리고 일반단지, 유통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는 목적 자체가 보면 거기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는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들 지역에서도 사실 거기에 하던 업체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오는 첨단단지가 업종이 맞다 이러면 저들도 우선…….

김영준 위원 그건 맞는 얘긴데 잘 들어보세요. 주거복합단지도 첨단 R&D단지에 현재 도시공사가 시행하려는 수용하는 지역 내에서 지금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 사람들은 일반산업단지를 들어가고 싶어도 0순위가 아니라니까요. 1순위로 자격을 준다는 거죠, LH에서 하는 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 봐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거나 수용은 똑같이 되는 지역 내에 있는데 여기는 추첨 없이 자동으로 LH에 있는 사람들은 재입주를 하게 되고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는 복불복이라는 얘기죠. 추첨에 응해서 되면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10명이 신청을 했으면 5명은 떨어질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근데 도시공사는 모르겠다는 거죠, LH 답변이. 그러니까 그 LH 답변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LH에서 “도시공사 쪽은 도시공사가 알아서 하시라.”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이거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에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준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네.

김영준 위원 도시주택실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영준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상담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기업은 사실 일반단지가 하게 되어 있고 원래 주민은 주거단지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피해자가 생긴다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준비하라고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왜냐하면 LH에 해당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무조건 당첨이에요. 재입주예요. 0순위예요. 그러나 도시공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추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 있던 제조업체들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적개심과 서운함을 느끼겠냐고요. 안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네,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LH가 박수 받고 도시공사는 미움 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영준 위원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서로 관리직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자들하고도 항상 소통하는 도시공사가 돼 주시고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공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르고 또 자부심을 갖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폭넓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문의 팩트가 뭔지 아주 간결하고 짧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거의 그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오전에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 팩트를 정확히 아셔 갖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주택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요. 금명간에, 수의계약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연이.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그 내용도 같이 포괄해서 집어넣고 위원님도 시간 되신다고 하면 미리 저희가 날짜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테니까 그때 와서도 좋은 조언해 주시면 그거 같이 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경기연구원에다가 이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두 차례 유찰돼 가지고 경기연에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하자마자 바로 이걸 내보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원용희 위원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주택 문제 가지고 아직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대안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경기도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아마 굉장한 큰 실적으로 남을 거다, 아마 역사 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임대주택 보급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는 추후에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의향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당연히 국민연금 쪽에서는 없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생각도 못 했던 일이고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물어보겠다 이 정도 자세면 할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아닙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원용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산신도시 국민ㆍ임대주택도 미루어진 것들이 부채비율 때문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 연기금이 직접사업하게 하고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함으로써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대규모 그리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 내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무슨 연기금에 가서 물어보겠다 이 정도 갖고는 되겠습니까? 차제에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꾸로 그렇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서 연금이나 기금들을 접촉해서 설득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사장님이 너무 안이하시고 마인드가 없으시다고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 본부장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문자로는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 헤드를 맡고 계신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의지 없음을 자꾸 이 자리에서까지 표현을 하시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20만 호 짓겠다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거기다 질이 계속 높아져서 정말 임대주택이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공급을 좀 우리 도시공사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부사장님께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밑의 직원들이 과연 추진할 동력이 생길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부사장님 마인드 속에 도민을 위한 정책, 도시공사가 제대로 갈 길에 대한 정책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의지를 잘 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듯이 주거복지 및 주거정책에 대한 조직들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원용희 위원 지금은 대개 사업 중심의 시스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 줘야 될지 정책적 판단을 해 줄 기능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금 동원한 주택임대하고 그다음에 조직보강, 주거복지와 정책 쪽을 강화시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슬림화하는 작업을, 안을 잡아놨는데요. 지금 위원님의 의견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것도 감안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또 미래전략본부에 의견도 주신 게 있어서 그걸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게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한 12월 중에 안을 우선, 일부는 우리가 안을 짰는데요. 그래서 12월 중에 다시 한 번 보강을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미래라든가 이런 조직운영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거면 용역을 주실 거다 아니면 내부 토의를 언제까지 끝내고 용역을 주실 거다, 그 용역은 상반기 중으로 끝내겠다라든지 명확한 일정표를 제출해 줄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정도 일정표 달라는 건 제가 지금 무리인 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께 마인드를 좀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아직도 주거복지, 복지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장 취약한 계층, 약자들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라는 게 붙기 시작한 것들이 눈높이가 지금 상향평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활안전망 수준을 이제는 더 높이셔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주택이니 뭐 이렇게 평수 작은 것들도 조금 더 넓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것들이었고 이제 꼭 임대주택이 청년이나 위급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택정책 전반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산층들이 굳이 집을 사려고 애쓰지도 않고 임대주택을 부러워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누구나 모든 전 계층을 대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정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복지 그러면 항상 우선 급한 것만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 사업에만 매몰되고 쫓기고 항상 분양한 뒤에 또 이것저것 부채비율 이런 거, 저런 거에 쫓겨 갖고 맨 마지막 후순위로 밀려서 급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실생활에서는 지역 내에서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처럼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애물단지처럼 취급받는 사례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마인드 속에 그렇게 주거복지는 최하층을 위한 것 그다음에 최하의 생활안전망 수준만 한다고 그 마인드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택실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전 평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짓겠다, 고퀄리티 그걸 만들겠다라고 마음 가지시는 순간 실제 결과물이 아마 몇 년 뒤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임대아파트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거든요. 실제 그 마음이 담겨서 나오는 게 사물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마인드를 꼭 좀 생각을 바꿔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을 정도의, 이 주택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인드를 다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는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거는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이거 일정 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바로바로 그 계획을 경기연구원으로 하실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님, 원용희 위원님 자료 예결심의 전까지 가능할까요, 그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일정이니까 일정을 해서…….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시고 안 되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또 위원님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부사장님. 지난번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건 관련돼서 얘기 좀 드리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 당시에 백화점 부지를 용지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걸 헐값에 매각한 걸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한무쇼핑이라는 데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대백화점 그룹의 굉장히 중요한 회사더라고요. 현대백화점의 종속회사이자 지분을 46.34% 갖고 있고 현대쇼핑에서 8.54 갖고 있는, 또 현대그룹 회장 오너의 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가 현대백화점이 지금 갖고 있는 셈인 건데 그 당시에 부사장님이 그때 인정하셨던 것처럼 근거나 그 당시 법률을 반영 안 하고 추천 방식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나 조사나 어쨌든 그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요. 지금 그건 다 지나가서 분양이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업용지하고 자족용지의 것을, 자족용지를 상업용지로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판매시설이나 유통시설을 추가해서 그때 당시에 조정을 하게 됐으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정평가대로 우리가 더 큰 수익이 났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이 이것은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기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뉴스도 많이 보실 텐데 지난 정부나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그 당시는 다 부인이 됐지만 지금 결국 검찰 수사로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사례지만 이 과거 사례를 어쨌든 잘잘못은 가려야지 그다음에 이후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례가 되고 모범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시면 이거 외부에서 결국 들여다봐야 되는 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그래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근거는 남겨두셔야지 지금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이 업무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위원님 말씀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개정이 됐지만 위법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개정해서…….

박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서 그런 거를 보고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요. 지금 있다 없다는 아마 실무자 의견일 텐데, 그것도 역시. 그렇죠? 그게 법률적으로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수사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담당자들이 그 당시 담당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세게 이거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거기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그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자꾸 이상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장님도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밑에서 보고하시는 게 어떻게 보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담당자가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하던데, 아까 제가 그거 지어낸 게 아니고 다 내부문서를 보면서 그때 질의를 드렸고 확인이 된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입찰방식으로 바꾸고 용도가 바뀌면 상당한 이득이 있다, 이건 그 당시 자체적인 문서에서도 나오는 문구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게 어쨌든 제한을 걸어서 백화점은 못 들어오게 했으니 괜찮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지금 소유주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샀는데 그럼 백화점, 지금 한무쇼핑이라는 데가 목동점하고 무역센터점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백화점을. 그런데 백화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땅을 사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용지도 보니까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고 있고. 결국 이 자족용지를 산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시세차익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을 통한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땅을 샀을 텐데, 토지를 매입했을 텐데 도시공사 입장에서 왜 그들이 무슨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금전적이든 어떤 이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법률적이나 뭐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비싸게, 아니면 좀 적정한 가격에 감정가를 제대로 받아서 팔면 제일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건 이루어졌고 그럼 그 과정과 근거 없이 한 거에 대한 명확한 잘잘못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 의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거를 확인하시겠다 의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부사장님 얘기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우리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내부감사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니, 뭔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셔야지. 그게 의지가 없으신 게 또 이게 대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지, 도시공사가 대기업한테 굉장히 약한 것 같다는 약간 느낌도 좀 받아요,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인데, 일단 부사장님 잠깐 가시고 실장님 잠깐 앞으로 좀 와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박성훈 위원 네, 실장님.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당시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면 경기도 도시주택실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든 조사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공사하고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제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이거를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논리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법률적 위반이 없다, 그걸 왜 공사 담당자가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거를 뭐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기업이 어쨌든 연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이걸 강하게 방어하게 되면, 거꾸로. 경기도시공사가 대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익을 통해서 행복주택이든 도민들에게 어떤 공공재적 성격도 제공하는 공기업인데 왜 대기업에 유리한 해석과 입장을 전달하게끔 이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집행부에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여하튼 같이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 이용에 대한 취지, 이용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구두 출장보고를 근거로 한 문제, 그때 부사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법률이 바뀌어서 적용 가능한 토지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제한해서 어떤 대기업에 그 땅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매각한 부분이 입찰방식도 아닌 추천방식으로 그런 게 과연 그러한 의사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냐, 아니면 구두 출장보고를 근거로 하는 의사결정과정이 과연 정당했느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런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겠고요. 도시공사 내부에서 그 당시의 의사결정과 결재과정에 있어서 과연 잘 수행을 했느냐,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이런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자꾸 그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도 과연 의사결정과정에서 제대로 했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회 시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박성훈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산신도시 내의 자족용지에 대한 매각,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거 좀 심각합니다. 급히 매각을 서둘렀던 점 또 그게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고가 됐던 점,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도시주택실 산하에 경기도시공사가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시면 자체 경기도 감사라도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언제까지 일단 한다는, 두 분이서 언제까지 해서, 그거 하나만 조사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단 내용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이게 저희가 언론에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타 언론에서도 문의가 들어와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가능할까 한번 그 경유는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유? 어떻게 되어서 매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때 담당이 누구누구였다. 이것만 나와도 벌써 어느 정도 팩트는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우리가 이거는 이따 정회하고 다룰 문제고 법률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되니까. 실장님 의견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먼저 위원님의 지적이 계시고 해서요. 저도 국토부에 출장 갔다 와서 구두 복명한 내용도 들여다보고 했는데요. 하여튼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중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언제까지? 그걸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부사장님께서는 자체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고 아니다 하면 제가 도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감사관이 직접 도시공사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 날짜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일단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부사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물품계약서 그다음에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데크플레이트에 관련된 2차 자료를 받았어요, 먼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납품한 거, 3차 납품을 하고 없었던 것은 지금 포함이 되어서 왔고. 5차까지 납품을 하도록 2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한 회사 부분 단가표가 없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단가표는 역시 안 왔어요, 지금. 왜 안 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광교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균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업단장으로 답변…….

○ 위원장 박재만 그러세요, 직접.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광교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5차에 나와 있는 것은 데크플레이트, 단일 데크플레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건 총액으로 해서 한 거여서 별도로 총액입찰을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별도로 저희가 덕신하우징에다가 “그럼 너네들이 일위대가라도 있으면 일위대가라도 좀 가져와라.” 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받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창균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제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끝나면 전달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이라도 주세요, 있으면.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잠깐 서 계시고요. 시험성적서 덕신하우징 부분인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 시험성적서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서명한 거를 보면 서명한 사람이 한날한시에 한 사람이 한 걸로 보여요. 이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세히 보게 되면 서명자가 작성자 성명 서정환은 아예 서명 자체가 보이지 않고 다섯 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술책임자 성명,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사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자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본 위원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한날한시에 한 사람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거 체크하세요. 시험성적서입니다.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그리고 먼저도 도청 신축건물에서 사진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거 다 보여드렸죠?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시정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앞으로도 이어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지금 끊어치기한 상태인데 이어치기까지 가려면 그 철근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럼 이어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어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 청사…….

이창균 위원 아니, 시기를 그냥 이야기하라고, 시기만.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 부분 쪽에 지열을 해서 기초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상당히 시간은 소요될 부분입니다.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제가 1년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시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 공정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셨어요? 그런 큰 공정인데.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크리티컬패스가 아니어서 저희가 본청하고 도의회 쪽에 크리티컬패스 해 가지고 그쪽에 주로 중점으로 하고 이쪽 주차장 부분 쪽은 조금…….

이창균 위원 자, 결론 맺을게요. 마지막 최상층까지 끊어치기 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하주차장은 지상 1층에서, 슬라브에서 끝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본청하고 도의회는 포디엄이라고 해서 지상 4층까지는 공동으로 쓰는데, 본청하고 도의회는 별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치게됐던 게 지열 부분이…….

이창균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최상층 부분만 묻는 거예요. 최상층 부분은 일체화로 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일체화로 할 겁니다.

이창균 위원 그것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골조를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알죠? 끊어친 것과 이어 친 것은 분명히 그 강도에도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시공방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분명히 되는데 현장여건도 허락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는 게 좋겠고. 그래야 골조에서 하자의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요.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고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골조상태에서 모든 것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후에 나타나는 건 다 우리 도비로 충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먼저 이야기 드렸던 중국산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중국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중국산이죠?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지금 덕신 것 이거 가지고 계세요,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구성 및 재료부분에 “재료는 철선 직경 6.5~14㎜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도금강판은 KS규격품으로 두께 0.5㎜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페이서는 플라스틱 및 스틸재로 시중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죠? 이렇게 꼭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그 시방이죠.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철선 부분은 좀…….

이창균 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저쪽에 저희 직원이 갖고 있어서 별도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최소한 이 기본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지. 조금 답답해지는데요. 이렇게 덕신에서 한 이것이 시방까지 여기 다 표기가 되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자료를 보면 “KS로 모든 것을 다 하여야 한다.”는 시방 강제규정,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주요자재 소요량을 보게 되면 KSD3552 철선 10㎜, 7㎜ 중국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아연도금강판만 대한민국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제가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거 지금 몇 개 층이나 사용했어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지하주차장 쪽에만 쓰고 있고요.

이창균 위원 지하주차장?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창균 위원 그 부분이 사진상에서도 녹이 나네요, 강판이.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강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창균 위원 그럼 이거 이미 시공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자른, 커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러시로 전체 녹을 제거하고 아연도금강판은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창균 위원 알리려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이 사용된, KS로 다 국산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방에.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KS규격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증을 별도로 안에 들어가면 철선은 중국산이든 국내산이든 그게 규정이 없고요. KSD3552…….

이창균 위원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단장님. 신한씨에스에서 쓴 것은 전부 하이바로 되어 있어요, 고강도철근으로. 주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그래서 제가 신한 쪽에 확인…….

이창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4차에 걸쳐서 신한씨에스에서 쓴 것은 전부 HD철근으로 납품을 했단 말이죠. 납품한 거를 준 거 아니겠어요? 철근은 다 포스코 거고 강판만 동부제철 거예요. 똑같이 4차에 걸쳐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5차 것은 중국산 거고 강판만 대한민국 거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사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철근은 하이바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선이라고 해서 데크플레이트, 래티스에 쓰고 있는 것은 마일드바입니다.

이창균 위원 지금 판단이 안 되시는데 상부근 10㎜, D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삼고 있는 덕신하우징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 하이바를, 고강도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신한씨에스고 여기 다 상부근 D 10㎜, 하부근 7㎜.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표기가 신한 것이 HD로 되어서 저희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일드바인데 HD로 잘못 표기가…….

이창균 위원 이형철근 부분이 사진상에서 경사도로 파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중국산 철근인 것을 안 거예요. 중국산 철근하고 국산 철근하고 가격 차이 얼마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중국산을 안 쓰는지, 과거 IMF 때 너무 양이 모자라서 중국산 시멘트하고 철근을 사용한 적은 있었어도…….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제가 지금 래티스…….

이창균 위원 단적으로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긴 콘크리트 속에 이게 묻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지금 마일드 래티스에 쓰고 있는, 데크플레이트에 쓰이는 래티스바 쪽에 있는 상현재하고 하현재는 그게 현장에서 철선, 롤 철선을 갖다가…….

이창균 위원 단장님! 요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이창균 위원 비파괴검사 요구하겠어요. 철근탐사하고 콘크리트 강도시험까지 비파괴검사에 넣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고강도철근하고 일반철근하고 강도 차이가 2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네.

이창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당초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계산서 있죠?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구조계산, 구조기술사에 다시 의뢰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해서 보강대책 수립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도면하고 구조계산도면 제출해 주세요. 최상층 부분은 끊어치기를 안 하고 이어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믿고 가겠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골조공사에서 골조를 중요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우리 도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시에서도 시 건축물, 관공서들 지어지는 것을 계속 관리해 오면서 무수하게 그 부분을 봤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본 위원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도시공사보다는 훨씬 더 자질이 뛰어나고 우수한 인력들이 경기도시공사에는 포진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죠. 기술사, 공학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포진해 있어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건축물이 관공서 건물로 탄생되어야 되는 겁니다. 겉을 치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나중에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 있는 것은 수 년, 수십 년이 흐른 뒤에 하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골조는.

그렇기 때문에 골조를 할 때 이것은 정말로 감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봐주셔야 돼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지나가버렸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라도 하면 다시 반성을 하든 각성을 하든 해서 유심하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크플레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철선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종합감사 끝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이어 칠 수 있는 이 시간이 상당 부분이 걸려야 돼요. 수개월이 걸려야 돼요, 최소한. 그럼 그 안에 또 철근 부식, 연결될 거 다시 부식돼요. 다시 부식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강도시험부터 납품서를 이 시공회사에서 받았을 때 우리 경도공에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창균 위원 자체 시공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 건데 이 서류를 가져온 거 그대로 액면가대로 믿으면 어떡해요. 납품된 재료에 이미 녹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제거합니까, 일일이 다? 사진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제거하실 수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데크플레이트에 녹은 나 있지 않고 육안검사를 하려다가 비닐로 막아놔 있는 거를 뜯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하여튼 저희가…….

이창균 위원 사진 다시 보여드릴까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이창균 위원 비닐 뜯어진 부분만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녹슬어 있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두 장에 걸쳐서.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한 번 덜 살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한 번을 더 살피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덜 살피는 거를 기본을 좀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것만 되면 저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에 남을 이런 건축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완성을 시켜놨을 때 자부심과 함께 보람도 있어야 되지만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살 때, 가지고 소유하고 있을 때 후손들까지도 칭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남기셔야 돼요. 단장님 자식같이 생각을 하면 그 건축물은 모양도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게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사용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서 재시공을 해 주시고 요구한 것들 전부 빠른 시간 내에 챙겨서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태규 사업단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거죠? 건물이 올라갈 때 기초가 최고 중요합니다.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리고 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생각을 미리 하시고 준비를 해 갖고 오셔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홍균 부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 포함해서 사업발주를 몇 건이나 하는지 아세요, 연에?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하도 많아서 제가 건수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심규순 위원 엄청 많죠. 담당자 누구세요? 다 건별로 담당자가 틀리지만 약 18년도에, 이것이 9월 말 기준이죠? 약 250건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행정감사를 하려면 건수대로 다 입찰공고안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야 되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자체 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심규순 위원 행정감사 때 기관별 타당성 검토방식 비교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발주를 해서 “왜 여기만 이렇게 발주를 많이 했냐.”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공기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거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KDI 같은 경우는 줄 수 없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기는 주로 자치단체에서 그리로 주고요.

심규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제가 따져보고 예산심의 때 이건 다시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에 방음벽 터널 하고 있는 것 제가 지적했죠? “친환경소재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은 태양열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우리 다산 단장으로 하여금…….

심규순 위원 네, 담당자가 나오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다산사업단장 이환용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의거해서 아직 공법심의위원회는 실시를 안 했고요. 거기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입찰공고안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검토도 안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공법선정위원회 자체가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규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검토가 거의 끝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규순 위원 설계를 하고 있으면 벌써 다 검토 끝난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오늘 회의록에 남으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심규순 위원 다산신도시 방음벽 터널에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지금 약 800억 정도.

심규순 위원 네, 700~800억 정도 하고 계시죠? 그럼 뭐로 검토하셨죠? 어떤 재질로, 어떤 걸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800억 원이 나왔어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지금은 완전히 스탠더드로 일반적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걸로 하니까 약 800억 정도 나왔다?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태양광을 방음벽 속 안에 적재한다든가 또 친환경 소재를 하면 어느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경제성으로 따질 때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어느 정도요. 상향할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하향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지금 약 700~800억 드는 방음터널이 친환경소재나 태양광을 적재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약 반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얘기니까, 완전 검토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처음에 저희가 검토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심규순 위원 네, 충분한 시간 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 부분은 확실히 우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00~800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보통 본인들이 운영해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20년 후에는 지자체로 인수인계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수 기관인 남양주시의 어떤 그런 문제, 저희가 무조건 경제성만 고려해서 그 공법을 적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염려스러운 게 태양광이 나와서 활성화된 게 한 4~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터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사실 20년을 과연 그 회사가, 그 회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가 20년 동안을 잘 유지해서 관리한 다음에 남양주시에 넘길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도 선뜻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지난번 국토교통부 국감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위원회는 아직 안 한 건 사실이고요. 설계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심규순 위원 그러면 태양열이 적재된 방음벽터널을 한 곳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성남에서 한 군데 짧은 구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언제요, 몇 년도에?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성남에는 이런 거,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을 검토 안 하고 그거를 설치했을까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앞으로 이럴 거다라는 추정으로 그런 거를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굳이 이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음효과도 봐야 되고 내구연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이런 거를 검토했을 때 과연 남양주시나 아니면 도시공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주민편리, 또 안양시 도시공사의 재정, 이런 거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행정감사할 때 오늘까지 좀 알아서 답변 달라고 얘기했는데 한 것은 없네요? 조사한 건 없네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근데 성남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거든요.

심규순 위원 성남시밖에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 이상의 긴 터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그렇게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제성, 방음효과, 내구연한을 다 봐 달라는 거예요. 굳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음터널 100m 하는 데 100억 정도 예상하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도로 폭이 몇 차선이냐에 좀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심규순 위원 네, 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00~800억 드는 거를 앞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소재에다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얹으면 기존 것으로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게 보시고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달라는 얘기였는데 이거 입찰공고 아직 안 냈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심규순 위원 벌써 설계가 나왔나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입찰공고는 그게 조달발주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심규순 위원 조달청 한 거 제3자단가 다 알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조달청에 얘기하면 다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조달청에 의뢰하느냐가 문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언제까지 다시 검토해서 주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결과보고를 12월 중순까지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때까지 설계도 안 하고 입찰공고도 안 내고 그럴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설계는 진행하고요. 그게 판의 문제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든가 기타 기초 여러 가지는 그거하고 별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심규순 위원 그거하고요?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태양광은 어느 프레임에다가 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벌써 설계를 했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느 기본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스탠더드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심규순 위원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부사장님 나오세요. 우리 안양 냉천지구 제가 도정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원래 주택실의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그냥 해 주세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냉천지구에 제외된 부분, 법계사 부근, 저희 지역 구체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공원화할 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50억 정도 투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거, 시간이 다 됐으니.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지사님 주신다는 거 잘 받아서 안양시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지사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지특보조금으로 아마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주택실하고 그건 같이 협의를 해서 꼭 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위원님 중에 최고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양철민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거나 요청했던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개발하고 공급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꼭 지키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건축물, 공사장 붕괴 등 건축안전 관련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도시주택실의 공무원분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건 벌써 저한테 구체적인 날짜까지 얘기하시고 시군의 도시개발과장님이라든가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을 섭외해서 벌써 날짜까지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대처나 이런 거에 상당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또한 제가 지난 행감 때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줄고 있냐.”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 기존에 직접 경기도가 하던 사업을 각 시군에 독려를 해서 사실 종합평가 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성과가 1,000% 이상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격려드리고 싶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재생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얼마냐?” 또 “어떻게 쓸 예정이냐?” 또 “어디에 배분되었냐?”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부사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5일 날 용인 중1-113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죠. 그때 광교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 광교지구 밖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양철민 위원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는 도로 같은 경우는 광교 밖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널은 그 안이고요. 그 도로는, 보상했던 거는 밖이고요.

양철민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없는 도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건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광교 조성비, 사업비에서 도시공사에서 용인에다가 166억을 지원했는데 그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거는 4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철민 위원 사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에 관해서 굉장히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했고 다시 받은 자료에서도 사실 상당히 도시공사에 실망을 했습니다. 4자회담이 밀실회의입니까? 저희는 도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ㆍ용인시ㆍ수원시ㆍ경기도시공사 이렇게 4자가 협의한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회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희는 권한이, 거기에 결정 권한이 사실 도시공사는 없습니다. 협의체 이뤄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양철민 위원 사실 제가 도시공사한테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원시, 용인시에다가 전부 다 이관해 줬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중재의 역할이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전체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거긴 도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보상도…….

양철민 위원 제가 용인 중1-113호 도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광교지구 내 민원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광교지구 밖에, 또 광역교통개선책 그런 데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도로에 그런 조성비를 사용하면서 사실 광교지구 내에는 약간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 한 예를 든 거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자족용지에 대한 매각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거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위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을 때 납득이 가질 않아요.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고 할 테지만 저희 판단 내리는 대로 실장님께서는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 주셔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단순 사안이 아니고요. 부채가 있는 기관이 또 다른 부채를 낳을 수 있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선례를 남겨버렸어요. 여기 공사 직원분들 많으신데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이가 성남에서 성남도시공사 만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다고 했을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정치적 목숨 걸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일 잘 안 돼요. 여러분 보고 걸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신 있게 일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소신 있게 일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소신 없게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일해 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남한테 그 길을 걸어라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소신 있게 걸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게 있다면 최소한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구에서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 퇴직하고요. 대기업으로 취직했어요. 그걸 다시 끄집어 잡아내서요. 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도 취직시킨 거 잡아내서 다 조치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추측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단순히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분양가심사위원회 이거에 관해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뭐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게 건축비 가산비예요. 시군마다 상이했던 거죠. 왜 상이했느냐 보니까 인텔리전트 설치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면 뭐냐 하면 홈네트워킹, 초고속인터넷망 그다음에 집진 청소, 기계환기시설 이런 거 각종 기계설비 같은 내용들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A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A시가 성남시입니다. 340만 원으로 들어왔었고요. B시라고 얘기했던 게 수원입니다. 수원이 210만 원. C시라고 얘기했던 게 129만 원으로 화성시예요. 시군마다 작게는 120만 원에서 크게는 3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이 차이로 인해 분양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인텔리전트 설치비에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거를 다 조정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시군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보를 줘서 최소한 얘네가 시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정보는 줘야 된다. 그리고 내용은 인식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택지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성원가라든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고 거기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명 장난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인텔리전트 설치비는 쉽게 말해 어느 업체,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뭐 “이걸 써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인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시군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제공할 의무는 있다. 결과가 이렇게 2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것도 ㎡당이에요. 평당입니다. 죄송합니다. 평당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뭔가 방법을 취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 31개 시군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위원님 섭외해 주시면 그 사례를 한번 전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리고 더 높아질, 이거는 경기공사랑 같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지금 민간 건설사에서는 현관 출입문에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트렌드예요. 들어가면 무슨 반도체회사처럼 에어샤워를 다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다 조정하는 거를 트렌드로 놓고 있고 우리 경기공사도 아마 추진을 해 갖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공사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되는 대로 또 그걸 받아서 인텔리전트에서도 시군마다 다를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실무선에서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권락용 위원 이번에 참 공사가 많은 지적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찾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되 박성훈 위원님께 설명하실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세요.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하셨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할게요.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데 부사장님, 제가 그냥 간단명료하게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고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어 없이 얘기해서. 갑자기 직원들에 대한 내부고발 및 내부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한 내용이 있죠. 그걸 전 사장님이 고발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고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아마 사장 지시에 의해서 내부고객부에서 고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그 지시, 누구 명의로 냈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거…….

권락용 위원 시간 가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는 형사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형사로 고발했습니까? 민사는 같이 안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형사로 고발한…….

권락용 위원 자료를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해서 민법과의 관계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결국 민법상으로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름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만약에 여기서 승소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개인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에는 형사로 고발했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 이거는 민사까지도 같이 넣어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런데 민사로 하지 않고 형사로…….

권락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진행됐을 때 잘못된 게, 만약에 진짜 찾았어요. 운이 좋아서 찾았다 쳐요. 찾았을 때에는 지출은 공사 돈으로 지출했는데 나중에 민사나 받은 거는 전부 개인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경기공사로 돈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변호사 수임은 공사 돈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수임을, 그러니까 문제가 명예훼손에 대한 결론이 나면 그 돈은 결국은 사장님 개인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구도가.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 그 절차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형사로 고발을 해서 회사 돈으로 해서 그게 지출된 거로 돼 있고요.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판단될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했을 때에는 이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걸 개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관으로는 못 받아요. 원래 그래요, 구도가.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뭔가 고소ㆍ고발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방지책도 생각보다 많이 해 놓고요. 알 수도 없는 거를 지출해 놨고. 이건 구도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누구도 지적을 안 했던 사안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누구 준비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미정 팀장이라는 사람 준비돼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다 불러주세요, 그냥. 세 분 불렀다길래 내용은 듣고 한번 해 보죠. 어미정 팀장, 이필재 부장, 최혜원 부장. 간부직원 세 명 그냥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안녕하세요. 도시공사 법률지원팀장 어미정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어디 계시죠?

권락용 위원 여기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존재감이 없나 봅니다. 잘 안 보이나 봐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어미정 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2016년 12월에 송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당시 근무는 하였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 문건을 작성하신 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누가 작성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그 당시는 제가 16년도 5월에 입사를 해서 도시공사 최초 1호 변호사였는데 사내 법률자문만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무부서에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행정업무라든가 변호사 선임계약 등 일체…….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 헷갈려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이 수사 건 의뢰 관련해서, 수사의뢰 관련해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본인 아니십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제가 차후에 팀장으로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확인한바 당시 내부고객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권락용 위원 내부고객부.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는 송무 담당부서에서 고발을 하셔야 되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명예훼손 관련되면.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지금 질문을 하신 게…….

권락용 위원 이거 OO건 수사의뢰 관련해서 이 작성하신 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아, 수사의뢰 관련…….

권락용 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제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사의뢰 관련해서 이 문서 건을 작성하셨는데 이것이 본인이 작성한 문건이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권락용 위원 그러면 누가 작성한지는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OO건 수사의뢰 관련이라는 문서는 당시 송무 담당팀장이 작성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송무 담당 팀장이 하셨고. 그러면 송무 담당부서에서 실제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고발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절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당시 내부고객부에서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권락용 위원 원래는 송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그런데 저희 공사 규정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공사 소송업무 규정 20조의2제5항을 보시면 “임직원의 직무행위로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당해 주무부서에서 직접 고발을 해야 되고.”

권락용 위원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직접 주무부서에서 고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송무 담당부서장에게 고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고객부가 주무부서입니까,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당시 CEO께서 주무부서를 내부고객부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했는데 원래 이 담당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지시도 없을 때에는 이 업무가 내부고객부로 가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그러니까 지금 이 건, 사장에 관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그 내용이 블라인드라는 게시된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현업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고객부…….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이 담당은 내부고객부에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법률지원팀TFT팀장 어미정 네.

권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

권락용 위원 네. 짧게만 좀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요.

○ 위원장 박재만 네.

권락용 위원 그럼 내부……. 그 당시에 이필재 부장님 잠깐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했었죠?

○ 경기도시공사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네,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냥 단순하게 “네, 아니오.”로 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헷갈려요, 뭔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고. 지출결의서에 지출증빙자료인 내부품의결의서와 계약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왜 회계부서에 지출 요구한, 회계부서에서 지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회계부서에서요?

권락용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회계부서에서 지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지출을 해 달라고 메일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말고 세금계산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장 그것만 받았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 중에서 원래 품의결의서랑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받으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계약서 도장은 제가 찍은 건 맞고요. 그거를 카피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때 들어간 거 같은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럼 알기로는 이걸 지출하려면 두 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방침문서는 제가 받은 게 없어 가지고요. 저희 쪽에서 작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산단관리부센터장 이필재 네.

권락용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이필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사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거를 찾겠다고 사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이걸 추진이 됐던 사안이에요. 앞으로도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냥 놔뒀을 때에는. 이걸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찬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사항들은 개인적인 사항이냐 CEO의 명예에 관련 사항이냐 그 판단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해서 직접 고발이 되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부 직원에서 있었던 문제가 결국 외부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안 했으면 사실 이거 몰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저는 막는 게 목적이지,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여기서 가려봤자 그거 어떻게 뭐 다 지난 것 또 지나간 사장님 불러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앞으로 오는 사장이더라도 또한 간부직원 입장에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글쎄요.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지금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엄밀히 말해서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꾸 부관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하지만 구도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바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거 문제점이 밝혀지질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만약에 내부비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예를 들어 포상이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까짓것 5억 받고 퇴사할 목적 가지고라도 문제점 있는 거 밝히고 나가면서 문제점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내부의 고발 그다음에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를 할 수 있는 구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처럼 꽉 막아버리려고 아예 변호사까지 수임해서 진행을 한다? 이거는 사장님의 월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모든 게 외부로 공개가 되면 안 되겠죠. 원가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은 또 공개가 안 될 내용도 있지만 내부적인 인사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장님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해 놔야 됩니다, 부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수원 출신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홍균 부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중부일보에 우리 경기도시공사 노조위원장 인터뷰 기사 실린 것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에 보면 인사적체 심각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횡행, 인사제도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인사 줄서기 그다음에 관리자들의 성추행사건 무마 시도, 과거 사장들의 공사 예산 사적 사용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 사장들의 공사 예산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경기도시공사에서 인사철을 앞두고 모 직원이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내용을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앱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글을 게시한 직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한 꼴이 됩니다. 그 내부보고서에 글을 게시한 직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 비용으로 착수금까지 지출해서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내부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고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앱에 직원이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을 그때 살펴보니까 사내게시판에 직원들의 비판성 글들이 올라오면 2016년 당시 최 모 전 사장이 전산실에 지시해서 ID를 실명으로 전환시키자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블라인드앱에 글을 게시한 것 같습니다. “본 건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된 자는 사장과 사장 처남이다.”라고 내부보고서에 있으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게시글 내용을 보셨나요, 혹시?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권을 싹쓸이하시려 하시는 분, 이 모든 인사를 사장님의 처남이신 신○ 처장이 뒤에서 한다는 말도 있다.”, “1급, 2급, 3급 주요간부 승진은 처남과 줄이 없으면 아웃이다.”, “사장님이 이권과 연계해서 인사한다.” 이게 명예훼손죄가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때 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내부직원이 작성한 ○○수사의뢰 관련 자료를 보면 수상쩍은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쟁점사항 검토에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2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규명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내부보고자료 고발 후 문제점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앱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쓴 게시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직원과 사장 모두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글을 게시한 직원을 찾기 위해 고발조치했습니다.

셋째, 2016년 12월 14일에 경기도시공사와 변호사 간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을 총 66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출결의서를 보면 변호사에게 실제 지출한 비용은 총 220만 원입니다.

넷째, 지출결의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중요 근거자료가 생략되고 돈이 지출되었는데 경기도시공사의 회계규정과 소송업무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발 건과 관련 내부검토 문건을 작성해서 본 명예훼손을 주도한 송무담당 부서장과 담당 부장이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 만에 모두 승진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적폐의 한 사례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 사법농단을 주도하고 재판에 관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씁쓸합니다. 부사장님은 게시판에 직원이 비판 글을 올렸다고 해서 사장이 직원을 고발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켜보셨고 도민의 혈세를 직원들을 고발하는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내부검토보고서 자료를 만든 간부직원 본인의 검토 내용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 2건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규명이 쉽지 않음을 인지했고,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앱을 이용하여 비판 글을 게시한 직원을 특정해서 찾아내기가 곤란하다고 인지했음에도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 계약 체결을 주도했어요. 따라서 이로 인한 직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아마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의도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표의 입장에서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하는 명예가 실추됐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부사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객지원처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고객지원처장 김상현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016년 12월 직원 고발 건 당시 소송부서에 그때 팀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부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 당시에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직원 고발 건, 내부검토 자료인 ○○건 수사의뢰 관련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으면 주관부서였을 텐데 왜 지출은 총무부서에 요구했어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주관부서는 아니고요. 당시에 내부고객부에서 직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의뢰를 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법규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내를 성실하게 한 게 사실은 다인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안내를 했다고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법무 관련된 내용.

이필근(수원1) 위원 법무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데 내부검토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줍니까?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것도 이제 법규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 담당업무가 법규업무라서 사장님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고소의, 고발의 실익이라든지 등등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2016년 12월에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앱에다가 비판 게시글을 올린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때 변호사 선정과 계약을 누가 했죠?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계약하는 업무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담당 내부고객부장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안내해서 그와 관련 업무를 진행하라고, 제가 변호사 관련 계약절차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계약서 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계약서 안은 변호사가 만들었겠죠.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만든 계약서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내부적으로 만든 계약서는 아니고 그쪽에 작성자는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사건위임계약서 누가 만들었죠?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사건위임계약서는 상대 변호사가 만든 겁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이거 검토를 누가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검토는 제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착수금, 성공보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블라인드 내용이 외부 앱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밝히기 곤란해서 성공보수 그 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인이 작성한 내부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두 건 적시해서 명예훼손 규명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개인 명예훼손은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에 따라 가지고 판단은 달리할 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또 “외국에 서버를 둔 블라인드앱을 이용해서 비판 글을 게시한 직원을 특정하여 찾아내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본인이 내부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맞습니다. 그건 적시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직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거는 당시 고소 고발할 당시에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그게 고발을 하게 된 원인이 인사를 하기 이전에 사장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미리 인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블라인드앱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시공사 차원에서 고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당시 총무부서에 지출결의 요구할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너희 부서에서 지출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변호사 비용 지출 예산이 부족하면 타 부서에다가 예산이체 요구해 가지고 지출하면 되는데 굳이 왜 총무부서에 자꾸만 지출하라고 강요한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재무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원인부서에서 지출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해당 원인부서가 고객지원처였고 그것도 해당 부가 내부고객부였기 때문에 아마 지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내부검토자료 만든 부서도 법률부서였고 계약서 이 안을 검토해서 갖다가 도장을 찍는 데도 법률담당부서예요. 무슨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되죠.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위원님 사실은 지금 현재 소송업무라든지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와 관련비용은 해당 원인부서에서 지출하는 건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그냥 대답해 주세요. 고발 건이 있고 한 달 후에 법률부서의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란히 승진하셨죠, 인사에서?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 내용과 관련, 연관 짓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한 달 후에 승진했냐, 안 했냐.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나란히 승진, 저는 그렇게……. 승진한 것은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거기 법률부서에 있던 부서장도 승진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승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제가 승진했냐, 안 했냐 그걸 묻고 있지. 지금 뭐 그 일 때문에 승진했다, 안 했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승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고객지원처장 김상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잠깐만 저기 할까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의 질의가 안 끝났어요. 지금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아까 초장에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팩트가 뭔지 알고 답변,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흐르기만 하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시면 여기 나와서 하실 필요가 없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빨리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하나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게시글 직원을 찾아내기가 곤란하다고 내부검토보고서에서 직원이 인지를 했어요, 그렇죠? 인지를 했고 아마 사장한테 보고했던 것 같은데 본 고발 건의 소송사건을 앞장서서 처리하고 곧바로 승진을 하였다면 배임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경기도 소속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주문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또 본 고발 건을 경기도청 감사실에 특별조사를 의뢰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마침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성추문 사건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하고 아까 주문 주신 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감사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적폐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장한테 명예훼손 부분을 블라인드앱에 글을 쓴 직원을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변호사 선정에 관여했고 또 변호사 비용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돈만 220만 원 그냥 없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이나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일반 경기도민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시공사가 꿈의 직장, 자산이 한 1조 7,000~8,000억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3조 5,000억입니다, 자금이.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많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자본금은 1조 6,000억.

○ 위원장 박재만 그러니까요. 자본금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명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선출직 아닙니까, 도지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럼 선출되신 도지사의 어떤 인사권이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이 내정될 때는? 그럼 사장이 내정됐을 때는 그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사하는 식으로 여러 집행부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질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확실하게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걸 갖고 저희가 진급하는 데에, 아니면 어떤 벌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제가 좀 이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정회한 후에 다시 오후 추가질의를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는 행정조사로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제가 왜, 마다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6개월간 공백 기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미루고 있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이 내부적으로 승진인사 이런 소리도 들리고 우리 부사장님 맞습니까, 지금?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정기인사가 연말에 있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인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연말에 교육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6명 정도 남았는데 그 자원은 빼고 들어가서 그 소폭의 인사는 해야 될 것으로…….

○ 위원장 박재만 하여간 신중히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야지 벌써부터 외부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인사에 불이익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래서 저도 정기인사는 사장님이 오시거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연말에 인사는 교육생이 들어오고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사까지는 아마 업무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 위원장 박재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한 20분간 중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다시 한 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너무 답변을 폭넓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서로……. 하여간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 일인데 오전에는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예산이나 규모가 가장 큰 그리고 업무도 중요한 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오전에 이거 모니터링 해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도시공사 쪽 하는 것을? 없어요? 오전에는 저희들끼리, 위원님들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동안 질의했던 거, 자료 요구했던 거 이런 거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을 짚고 마무리를 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됐었고 본 위원은 그동안에 지적이나 이런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가 다산 정약용선생 서거 200주년이라서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오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규모가 큰 부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점검 체크하고 가나 보다 했더니 좀 서운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공사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와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하시냐는 거죠. 그날 감사를 하실 때에는 노조가 또 그렇게 감사받는 거를 그렇게 격하게 환영하는 일이 있고 자기들끼리 고소 고발하고 있고 “뭐가 투명성이 떨어지네, 자료 제출을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 우수한 인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답변자는 왜 그렇게 답변을 잘 못 하십니까? 얼마나 국가적 낭비이고 정말 대단한 안타까움입니까? 투명성 문제도 그렇죠. 정말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 좋은 곳에 쓰면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지만 나쁜 곳에 쓰면 엄청난 흉기로 돌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계를 왜 게을리 하시는지, 그래서 계속적인 질타와 지적을 받으시는지. 직무대행께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 10월 10일하고 11일 주택실도 갔었지만 제주도 연찬회 때 돌공원 갔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저는 안 갔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때 누가 어느 분이 가셨었죠? 제주돌문화공원에 갔을 때 거기에 평소에 알던 글귀가 쓰여 있어서 사진도 찍어오고 감명 깊게 이렇게 느꼈던 건데 “수급불유월” 그런 게 쓰여 있었어요. “수급불유월”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했었는데 그 얘기는 “물은 급히 흐르지만 물 위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각자 해석은 틀리지만 “있는 달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직접 해석을 하면. 그렇지만 그 얘기를 곰곰이 뜯어보면 정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철학을 가져라.” 이런 의미일진대 그 유능한, 대우도 그렇게 잘 해 주고 유능한 직원들이 소신과 철학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이 행감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도시공사의 내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보도되고 본인 스스로 이 사항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을 다시 가다듬어서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보다는 칭찬이 훨씬 더, 어떤 칭찬과 지적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담 사례도 찾아보고 칭찬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새롭게 태어나셔서 당당한, 정말 성과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실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말 기구도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소원인 주거정책, 주거복지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그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선 의원이신데 질의시간이 꼴찌로 되셔서.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항상 행감할 때마다 행감 마지막 날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감 기간이 거의 연말이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불용이 없도록 남은 날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특히나 국비 같은 거 반납되는 거 없도록 하고 또 중간이잖아요, 도가. 시군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내려보낸 돈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반납되는 돈이 최대한 없도록 해 주시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서와의 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도시주택실하고 도시공사도 사안이 있다면 논의가 좀 되어야 하고 특히 LH와의 논의 있죠? 그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약속하셨던 것 꼭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사업의 60~70%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대로, 경기도에서 하는 LH 사업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기도시공사가 LH보다 훨씬 더 개발여건이 좋은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장소를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도시주택실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서 34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3만씩 줄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그래서 인구변동에 따른 주택정책도 필요합니다. 과거 매년 45만씩 태어나고 50만씩 태어나는 거를 기준으로 인구정책을 세워서 주택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나중에 다 남아돌아가는 거 뻔히 알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주차장 문제도 똑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하면 주차장은 지금 더 이상 만들면 안 돼요. 도로도 비슷합니다. 도로도 지금 것 정비해서 써야지 더 많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는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이미 IT 기술 접목할 때의 미래를 예측한 학자들의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책에 넣지 않고 쫓아가다가는 인구정책이랑 똑같이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인구정책, 낳지 말자고 하다가 지금은 더 낳자고 하는데 결국 못 낳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안 되도록 정책은 적어도 장기계획을 보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에서 지적된 조치사항을 1차, 12월 21일이 본회의입니다. 그때까지 조치가 가능한 건 조치 보고해 주시고요. 진행사항은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고. 2차로, 적어도 내년 2019년도 업무보고 시간 전에는 2차로 대부분이 다 완료가 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진행 중까지 확인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을 담당자들이 와서 이거 지적했던 위원들하고 구두로 약속한 건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 건들에 대해서는 구두로 약속했다고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이것도 행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좀 다 하셔서 위원님들 속 시원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들을 중간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또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도민의 마음이거든요. 주택실에 뭐 부탁을 해 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결국은 민원인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도 똑같습니다. 민원 인들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미 행정이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미리 할 수 있도록, 그게 전초단계, 위원에게도 그렇게 안 하면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더 안 한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와의 업무가 겹쳐서 MOU 맺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업무협조하라고 내려와서 진행되는 건도 있습니다. 이거 1,340만인 도가 밀리면 안 돼요. 서울시보다 공무원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시공사는 전국 최고입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직원 인권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컨설팅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직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환경과, 건설업 최고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컨설팅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고 그게 합당한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선7기 추진사항 지금 이행 중이시죠?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지사님에게 확실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늦어졌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잖아요. 지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절차상 다 무시가 됐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절차는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선7기에서 이루어나가는 정책목표들 중에 도저히 현 법상 힘들다고 하면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법을 먼저 바꿀 수 있고 그 법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자세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네.” 답으로만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면 6개월 뒤에 “해 보니까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시잖아요, 왜 안 되는지는. 그거 하시려고 전문가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이라서 하라고 하면 해요, 그냥. 의회도 무시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회 핑계 대셔서라도 브레이크 거시라고요, 안 되는 것. 진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의지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 더는 행정보안의 건입니다. 오늘 자료들 중에 붉은 글씨로 해서 각 장마다 표시를 해서 지금은 보고해 주셨는데 행정보안에 관한 건 앞으로도 더 잘 다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보안은 누구나 다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공사 쪽에서는 내부지침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강화하실 것 있으면 강화해 주시고 꼭 필요한 자료들은 16분의 1부터 16분의 16까지 해 가지고 다시 회수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라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강화 차원에서, 사전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유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공유되어야 될 내용과 이게 바깥에 나갈 내용들은 차단하실 수 있는 방법들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들의 외부유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아마 행망은 괜찮은데 도시공사는 그게 완벽하게 가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감사의 90%는 행망에서 만들어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들 있죠. 저희들이 그냥 행망만 다 들어가서 감사자들이 보면 답이 나올 정도로 행망이 튼튼해야 돼요. 전산상으로 이런 게 완전히, 직접 물어보고 답하지 않아도 90% 이상이 그걸로 답이 나올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시 행정보안ㆍ정보보안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얘기했던 행정, 소가 1,000억 소송 건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도시주택실에서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당연히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아닐 거라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 된다. 그거는 도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이 합동을 해 주셔야 된다. 거꾸로요, 우리가 또 원고가 돼서 국가를 상대로 235억 소송 제기한 거 아시죠? 이것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도시주택실이 안 도와주면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셔서 이 2건, 제가 보기에 소송 건이 꽤 많은데 이 2건이 그 모든 것보다 커요, 금액이. 다 더한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송 건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은 건건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돼서, 뭐 자본도 많지 않은데, 서울도시공사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인천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설계변경내역 보완사유 제가 잘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보면서 의문이 좀 들어요. 이거 좀 줄여달라고 4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더 늘었습니다. 사업이 더 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좋죠. 근데 원 설계에서 이런 내용까지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면 원인자, 원래 설계한 자들에게 원인자 책임규명을 씌워서 그쪽에서 추후 설계변경 건도 서비스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돈 주고 설계변경하지 마시라고요, 웬만하면. 이거는 그동안 해 왔던 관례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사랑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도시공사가 설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같이 상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만듭니다. 근데 낭비예요, 엄청 낭비예요. 사전에 인지된 내용들이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설계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 분명히 보입니다. 건건이 다 봤어요, 건건이 다 봤는데 주신 거. 누가 봐도 원 설계에서 빠진 게 많아요. 전문가들인데, 전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보다 못하지는 않잖아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배수문 위원 다음 행감 때 보겠습니다. 이거 건수 중에서 다시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전에 원 설계에서 반영 안 된 거면 책임 묻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이 본질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본질의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본질의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끝날지 제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할지는 좀 외람되지만, 오전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아마 답변해 주시면 어쩌면 그냥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 정말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최일선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제가 당부드리고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나아가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감히 외람되지만 드리면서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 관련 조례에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이거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잘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제가 특정 지역ㆍ브랜드 이름을 말하면 뭐하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의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올해 1월 달에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가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정말 화성 동탄에 있는 그런 아파트와 같은 경우의 수가 또 나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올 때에는 정말 민간전문가의 베테랑만 뽑아서 특별히, 말 그대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찾아주는 그런…….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 조례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검수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저희가 품질검수를 하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소위 말해서 직할로 나가서 하게 되는 경우고 점검단 설치는, 도지사는 여기 항목들을 보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항목이 건축ㆍ구조ㆍ안전ㆍ공정관리ㆍ품질 등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 중에서 제가 건축ㆍ구조는 알겠고 공정관리도 알겠는데 안전하고 품질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방ㆍ기계ㆍ전기ㆍ안전기술사라든지 분야가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품질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품질은 품질관리입니다.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김태형 위원 시공의……. 뭐 예를 들자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시공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품질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어떤 자재를 쓰는데, 불량한 자재를 쓰는데 시공은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게 품질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품질에 해당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해당이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당연히, 네. 현장에서 그런 품질 시험하는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도 받지만 그런 시험성적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감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까지 해 주는…….

김태형 위원 네, 그러시죠. 품질의 관리까지 문제가 있는 게 부실시공이어서 저희가 점검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전에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게 있는데 그건 아마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일 텐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환경국장한테 확인을 한 게 1급발암물질로 규정된 라돈을 얘기했어요. “라돈이 1급발암물질인 건 알고 있냐?” 다들 “알고 있다.” 그다음에 그게 “폐암을 발생하는 원인 중에 담배 다음으로 가장, 어쩌면 담배 못지않게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 알고 있냐?” 두 분 다 인정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반박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라돈이 존재하는 형태가 이건 어차피 자연의 토양 속에서 나오고 주로 돌이나 화강암이나 대리석 등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화강암이나 대리석 같은 거를 요새 건축자재ㆍ외장재ㆍ내장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그건 다 동의를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고를 받고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아파트 시행 공사현장에서 라돈이 발견됐어요. 경기도는 아니고 다른 지역의 어떤 브랜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브랜드가 아직 해결이 안 났어요, 라돈이 방출된 내장재를 쓴 거에서. 그런데 그게 제가 있는 지역 얘기했지만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경기도 내의 시공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지금 라돈과 관련된 것이 침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축 공사현장까지도 굉장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도 이게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승인 나가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과거에 나가서 지금 준공을 막 하고 있는 것들, 이 규제에 안 들어와 있는 것들,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사업계획승인 나간 현황을 전체 저희가 받을 겁니다. 저희가 한 320개 현장이 있거든요. 그걸 받은 다음에 아직까지 라돈을 쓰지 않은, 돌 붙임까지 안 돼 있는 부분들, 공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하는 게 맞고 붙인 데가 문제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붙인 데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것들…….

김태형 위원 네, 많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런 부분들은 간이측정기 가지고도 하는데 정밀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김태형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하는 방식도 받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또 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그런 것은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전문기관에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것이 공신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현장에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라돈 측정기가 4대밖에 없대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아니,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데가 경기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전문기관들이 있으니까.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이 상위법에 대기오염 관련한 법에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저 같은 정치인들이 잘못한 건데, 저도 잘못한 걸 느끼고 있고 조례 못 만든 거 느끼고 있는데 저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공사가 이걸 라돈 수치를 측정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공사가.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어떤 조건 같은 거 명확하게 안 만들었고 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라돈이라는 게 측정방법이나 측정위치, 측정시간, 측정조건에 따라 갖고 수치가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시공사가 와서 측정한 거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기에는 라돈의 문제는, 저도 또 한 번 반성했는데 침대 때는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라돈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하는 데서 공신력이 일단 떨어지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붙여놓은 데가 문제가 돼요. 붙이지 않은 데는 공법이나 다른 내장재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비용을 좀 덜 들이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라돈 반감, 저감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붙인 데가 문제예요. 붙인 데에 대한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점검을 했어요. 그게 지금 환경보호 관련법에 따져 보면 수치 허용치가 200㏃ 이하인데 넘어가는 게 나왔어요.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일단은 그게 권고기준이라 하더라도 권고해서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사업 주체를 통해서 그 기준치에 대한 것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다만 그 방법은 코팅의 방법도 있다는데 그 코팅하는 것이 벗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코팅력은 제가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된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라돈 측정 전문기관하고 금명간에 그런 여러 가지 숙의를 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대안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안 하시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다시 시공하면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김태형 위원 그런 사례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 저쪽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또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경기도 얘기도 할 거니까 주시고요. 언론기사 난 것 좀 보시고요. 다시 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도청 신청사 사업승인 언제 받았죠? 대략 올해 1월 1일 이전에 받았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훨씬 이전에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기 기준에 벗어나는 거죠. 따져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 조례 말고 제가 정확한 법령을, 이름을……. 잠깐만요. 같이 좀 띄워놓고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실내공기질 관리법.

김태형 위원 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승인 받은 다음에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어요. 도청에 소위 말해서 석재를 어떤 게 들어가냐 조사를 해 봤더니 포천석, 화강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인데 포천석하고 인조대리석이 들어가는데 포천석이 헤베로 4만 5,562헤베. 이게 외부로 따져보면 2만 8,000헤베 정도 되고 내부가 1만 7,000이니까 그냥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외부가 1만 평이에요. 내부가 5,191평이고. 이게 내부가 어디에 설치되나 보면 홀, 로비, 복도, 방풍실, 카페라운지 등 이런 데 설치가 돼요. 바닥에 라돈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냥 깔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면 저한테 그러겠죠. “라돈 안 나옵니다, 아직 검출 안 됐는데.” 만약에 설치가 되고 라돈이 나왔어요. 그럼 경기도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뜯어서 새로 하시려고 그러실 거잖아요, 분명히.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공공기관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뜯겠죠, 시공사한테 말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민간영역에서는 똑같은 주장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청은 공공기관이니까 라돈이 허용치보다 조금 넘었다고 다시 시공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민간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그거 안 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같은 견지로 나가야죠, 저희가.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동의합니다.

김태형 위원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갖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얻고 싶은 답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라돈을 측정하는 위치가 지상에서 1.2m, 벽에서 얼마 이격되고 창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주로 이 대리석이나 이런 화강암들이 설치되는 게 앞에 들어가면서 욕조, 그러니까 주로 욕실에 많이 설치되고 대리석 바닥으로 설치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유아예요. 바닥에 기어 다녀요, 애들이. 코팅이 되고 뭐 해도 그거 빨아먹고 그런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이걸 납득을 할 수가 있냐고요. 허용기준치 200㏃ 이하니까 문제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환경국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저희 조례 바꿀 거예요. 저희 대기 조례 해 갖고 라돈 규정 집어넣을 거고 제가 앞에서 대표 개정할 건데 100㏃ 이하로 만들 거고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 진짜 이런 과정에서 어제는 제가 너무나 실망적인 답변을 들어서 오늘 실장님이 그래도 많이 좀 제가 바라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 할 건데 경기도민이 바라는 게 뭐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사는 것.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시주택실이고 경기도시공사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이게 아마…….

김태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라돈에 관련한 대안을 찾는다 그러실 것 같은데 대안이 언제쯤 찾아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최대한도로 빨리 찾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는 아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시공사가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클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모 시공사는 “코팅된 것 시공하면 된다, 코팅되면 안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제가 팁 드린 거 아니에요. 코팅이 벗겨진다는 얘기도 제가 어제 한 거잖아요. 벗겨지는 거 쓰면서 “코팅되면 안 나온다, 200㏃ 이하다.” 그런 거니까. 시공사가 엄청난 대형 브랜드, 시공사가 대기업이에요. 엄청난 굴지의 대기업.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런데 이것이 입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동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몇 십 년 동안 평생 돈 모아서 새 집 들어가는데 그게 있다고 나 안 들어갈래 버틸 수 있냐. 법적으로는 현재 제가 말하는 것도 억지예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몸으로 느끼는 거는 똑같이, 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주가 다 있으실 텐데 애들 기어 다녀요, 땅바닥에. 대리석바닥 빨아먹고 막 그래요, 라돈 나오는 거. 그거 어느 부모가 가만있겠어요? 그런 거는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니까 그거 “시공사가 안 했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바란 대답이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안 했겠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하는 데에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걸 안 지켜서 만약에 테나오시(てなおし)해서 털어낸다 그랬을 때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태형 위원 거기 지금 기사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기사가 좋은 쪽으로 났어요. 광교의 소문이 많은 중흥S클래스하고 두 번째 보면 안동시청 얘기가 나오고 또 광교 중흥S클래스가 나와요. 공정률 84%인데 입주예정자협의회하고 시공사 협의하고 다 들어냈어요. 최근에 기사가 난 거예요. 선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공사들에게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계도를 해 주고 정책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현장소장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불러다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도 강해지도록…….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꼭 좀 하셔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전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제가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심규순 위원 5분이요?

○ 위원장 박재만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이종구입니다.

심규순 위원 짤막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뉴딜도시재생사업.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뉴딜.

심규순 위원 네, 뉴딜. 그런데 경기도형이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게 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앞으로요?

심규순 위원 네, 공모를. 안 하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심규순 위원 그런데 뉴딜재생사업을 하는데 경기도나 아니면 국비로 이게 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 중단된 데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뉴딜사업이요?

심규순 위원 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뉴딜사업은 중단된 것 없습니다.

심규순 위원 없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심규순 위원 그게 굉장히 큰 액수를 주거든요, 우리 안양시만 해도. 거의 한 번 주면 100억, 50억. 그렇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10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 200억도 있고.

심규순 위원 박달동, 석수동 모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 제안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안 하고 거의 LH에서 많이 제안사업을 해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공기업형이라고 그래서 LH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심규순 위원 네, 제안사업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제안을 국토부에 하는 게 있고 우리 또 도시공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제안사업한 거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안양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심규순 위원 거의 LH하고 주민이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금년에 선정된 게 LH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시흥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LH에서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이렇게 큰 공사가 있는 데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뉴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심규순 위원 하시라고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하려고 어제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요. 이게 LH에서 많이 선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그만한 캐릭터가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심규순 위원 충분히 일을 찾아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같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저번에 내가 화성의 어천지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큰 사업을 개발하는데 LH에서 지금 선점하고 있잖아요. 더블역세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천지구가. 맨 처음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도. 이런 걸 왜 뺏깁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아무튼 뉴딜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하고요. 우리 안양 지역에도 검토를 해 보니 한 군데 더 할 수 있다고, 사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시공사 부사장님 나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꼭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열네 분이잖아요. 다 지역 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문 구하세요. 자문 구하셔서 뉴딜재생사업 신청하셔서 사업을 따면 얼마나 좋아요. 경기도시공사 좋고 위원님들 좋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적극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 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네.

심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14명인데 보시다시피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너무 좁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감사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고맙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필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홍균 부사장님. 앞으로 좀 와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홍균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장기간 수고하십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모 전 사장 있을 때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비판글을 썼다고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민 혈세인 회사 돈을 써가면서 직원을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 작년 이맘때 정 모 본부장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따복하우스 주택 건설업체 선정 기술심사 시 내부직원에게 특정업체를 밀라고 해서 김영란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국민권익위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서 퇴직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또 동탄사업단에 근무하는 박 모 부장이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구속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박 모 부장이 구속이 되자 2명의 실ㆍ처장들이 한 달간 잠을 못 잤다는 말이 돌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 거론된 그 실ㆍ처ㆍ단장들이 지금도 중요 부서의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위원이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한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부지도 현대백화점에 판매한 시점도 그렇고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와의 1,000억 원대 소송 제기 시점도 모 사장 재임 중에 발생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 몇몇 실ㆍ처장들이 주도하는 직원들의 줄 세우기 문화 그다음에 인사정보 공유와 승진ㆍ인사 관여, 주요 보직의 끼리끼리 인수인계 등은 반드시 척결돼야 될 조직폐단으로 알고 있는데 부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조직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간부 그다음에 노조 고발된 간부직원들은 1년 장기교육 선정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2017년 경기도시공사 유 모 본부장이 파견 여직원한테 어깨 좀 이렇게 얹고 저녁에 별도로 만나자고 했다가 사표 내고 그만뒀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성희롱으로 경기도청 감사실에 신고된 그 간부직원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피해자들을 만나서 무마를 시도하고 외부인들에게 구명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그때 10대 의회 개원 후인 7월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성희롱ㆍ성추행 조사 내역이 심각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다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중앙일보에 기사가 크게 보도되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희롱 간부직원에 대한 특별지시를 하자 그때 고충처리위원회를 부랴부랴 구성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제 언론에 서울 SH공사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한 기사가 실렸는데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봤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뭐라고 했냐 하면 “조직을 바꾸지 않고서는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인사혁신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간부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구태에 얽매여 직원들 줄 세우기, 인사 관여, 직장 내 성추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 큰 역풍이 불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인 사장 채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한 달 보름에서 두 달이면 새로운 사장이 신규로 취임하게 될 거 같은데, 6급에서 5급으로 자동승진제도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6급에서 5급으로 기간 되면 자동승진하는 거.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자동승진도 불가피한 인사요인을 제외하고 큰 폭의 승진인사 등은 사장이 와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사장이 조만간 임용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정기 인사는 그때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경기도시공사 8대 경영제안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오늘까지 아침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작성해 주셨는데 자료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문제 있는 거 몇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문화 쇄신에서 경기도시공사 조직 쇄신 방안 용역을 시행해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용역에 반드시 도시환경위원 한 명을 포함하든지 또는 도시주택실 간부직원 한 명을 포함시켜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그럼 용역보고 할 때 그때 참여시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임금피크직원 운영계획을 보면 14명이 보직 없이 임금피크제의 대상으로 있는데 경험이 많은 14명의 직원이 지금 하는 일 없이 현재 어떤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자꾸만 부족하다고 하면서 한창 일할 나이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임금피크제라는 틀에서 어떻게 보면 일도 안 하면서 봉급만 받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타 기관 사례를 보니까 SH, 인천, 대전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임금피크제인데 정년을 4년 남겨놓고 임금피크제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년으로 당기시든지 3년으로 당기시든지 잘 좀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그건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노조와 협의해서 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세 번째 각종 평가 시 내부위원 확보는 잘 작성이 된 것 같고요.

네 번째 감리용역평가 시 청년 배치 가점도 이거 상당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반드시,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감리업체에서 정년퇴직하고 와 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평 달전 분양촉진 부분은 이거 조직개편을 언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사에서 가평까지 출장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소요되어서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지경이에요. 북부본부도 생겼으니까 북부본부 같은 경우는 갔다 오는 데에 반나절이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 이관하는 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본부 신설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 30명, 40명을 놓고 아무런 실적 없이 끝났어요, 4년 동안.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똑같은 그런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를 미래전략본부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도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부분은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토목 건축공사 직감 확대, 직접감리 확대 부분인데 토목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10개, 전체 현장 23개 중에 10개를 직감을 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게 13개인데 실제로 건축부분은 9개 현장에서 전혀, 하나도 직접감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집니다, 업무가. 그래서 지금 건축직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신규채용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꼭 택지개발지구에 토목직만 감리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직도 일부 우리 건축 현장에, 토목직도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순환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위탁교육생 선발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피조사자하고 대내외 감사 수감자, 성희롱 등 포함한 이 직원들은 감점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장기교육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진심사자 부분 이 부분을 제가 검토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다면평가 할 때 근평에 합산해서 다면평가 부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승진서열명부가 나오는데 승진심사단에서 이걸 또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승진서열 1위가 됐던 사람이 7위, 8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진심사단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아까 얘기했던 줄 세우기 문화, 승진인사 관여, 인사 정보 독점 이게 다 그 이야기의 확장,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심사자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려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폐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의견 수렴해서 존치가 될는지,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잠깐만 도시주택실장님 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LH에 보내는 문서안 잘 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시주택실에…….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위원님 그건 저희 안이니까 저희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일단 검토하시라고 나눠드린 거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주택실 행감 때 LH공사 경기ㆍ서울ㆍ인천지역 본부장 3명 참고인으로 출석요청 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했는데 출석한다고 했다가 당일 날 모두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급 간부 한 명을 보냈는데 그때 심규순 위원님하고 이창균 위원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 사업은 모른다, 담당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불충실한 답변으로 정회하고 소중한 시간을 한 시간여 정도 소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장님은, LH공사가 이번 행감에서 1,340만 경기도민과 도민들의 대표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고도 앞으로 LH공사가 경기도 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당시 끝나고 실장님은 이번 행감에서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LH공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대표님실에 가서 말씀도 나눴고요. 오늘 자로 제가 LH 본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보낸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이라는 것을 강하게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또 협의체가 국토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협의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 가서 강력하게 국토부에 항의를 해서 반드시 앞으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은 LH공사 3명 본부장들에게 1,340만 경기도민과 도민을 대표한 경기도의회를 무시해서 행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로 넣어서 항의문서를 위 3명의 본부장들에게 발송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현재 또는 앞으로 LH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포함한 일체의 주요업무 진행사항, 업무의 결정사항, 정책사항은 반드시 도시환경위에 사전보고 후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의 행감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긴급회의를 제가 한 45분 정도 소집해 놨습니다. 그때까지만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전에 회의를, 감사를 마무리 지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 거수)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권락용 위원님 두 분만 받는 것으로 시간상 이해를 해 주시고…….

배수문 위원 저도 짧게…….

○ 위원장 박재만 짧게, 배수문 위원님도. 그리고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여기서 조절해 드릴게요. 한 45분 전에 끝내야 되니까 10분씩은 안 되어도 7~8분씩은 제가 알아서.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난번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도시주택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해 봤지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주택실에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혹시 누구신가요?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건과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저희 택지과장…….

박성훈 위원 과장님 잠깐 오셔 가지고, 답변보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저쪽 도시공사 담당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강력히 방어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한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택촉법 개정안은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개정 건의 요구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택촉법이 제한적이어서 “경기도, 국토부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건의.”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가 택지개발지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도시형공장하고 기존에 일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걸 한 번 해서 개정이 됐고 2015년도에 또 개정이 된 겁니다. 201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스스로 요구하셔 가지고 그때 개정이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확대된 적이. 15년도에도 또 그 이후에 더 확대된 거가 일단 있고요.

자, 보시면 15년도 개정안입니다. 과장님, 개정안 내용을 여기 보시면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허용용도를 보시죠.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 그래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다음 장 또 넘기죠.

그래서 또 보시면 내용이 현행하고 개정안 보시면 기존의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시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그런데 제가 여기 이야기드린 이것도 기존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확대된 거예요. 확대된 거에서 더 확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업무시설, 오피스텔까지 포함. 그다음에 산업집적기반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다음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2015년 8월에 됐고 2015년 11월에 개정이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경기도시공사 2015년 10월 12일 문건입니다. 제목이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공급관련 출장결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조그맣게 써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개정안 “현 용도 도시형공장, 벤처 등에 판매, 업무, 유통 등 상업용도 추가.” 문제점, 저 위에 네모 칸입니다. “용도추가 시 공급가격 상승 및 공급방법 변경문제, 추첨에서 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시공사 담당자들이 국토부에 쫓아 올라갑니다. 누굴 만나냐, 저기 위에 보면 신도시택지개발과 주무관하고요. 공공주택개발과 주무관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공공주택개발과 주무관 질의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주용도 70% 이상, 부용도 30% 미만으로 공급방법이 다른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급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산신도시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뒤에는 지정해야 된다 하고 밑에 보시면 “다산신도시 자족용지는 개발취지 및 지구여건에 맞춰 용도가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공급도 안 한 현 상태에서 용도확대 여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님.” 그런데 이 말이 주무관 말인지, 출장 간 사람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밑에 “용도확대에 대한 개정안 적용은 추후 현 용도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검토하자는 입장임.” 그러니까 이게 주무관 이야기인지 출장 갔다 온 사람의 결론인지 굉장히 근거가 불투명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출장 가서 법률이 개정됐으니 거꾸로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용도를 추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물어서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입장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능하게끔 포커스를 맞춰도 되는 출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때 2015년 경기도시공사 상태가 어떠냐, 2015년도 경기도시공사 부채가 7조 3,936억 원, 부채비율 258%. 가장 부채가 많은 시점입니다, 이때가.

다음 보시죠. 아까 입찰방식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나왔잖아요. “추첨에서 입찰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첨에서 입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찰을 하게 되면, 보세요. 한전부지가 현대그룹에서, 아마 기사 예전에 많이 나왔을 텐데 감정평가가 4조였어요, 아니, 3조 3,346억 원. 그래서 그 당시 기사에 보면 입찰 예정가가 아마 4조 원 이상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기사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에 낙찰해 버렸어요, 10조 5,500억에. 그러니까 추첨은 감정가 평가대로 주는 거고 입찰은 쓴 최고가 입찰을 하니까 그만큼 입찰방식도 굉장히 큰 내용이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것도 출장결과 보고입니다. 갑자기 또 출장 갑니다. 이거는 16년 2월인데, 어디를 가냐? 한국감정원을 가서 만나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감정원은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된 게 아니고 일반 공기업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국회에서도 맨날 감정평가협회랑 대립하는 곳인데,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해서 하는 곳이니까.

여기 보시면 공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정평가 시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확정되지 않은 것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평가법령상 위법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것도 감정원 얘기라고 쓰여 있지만 이게 진짜 감정원의 이야기인지 본인들의 결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역시 구두로 감정평가협회 이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터무니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왜냐? 보세요. 이게 한국감정원의 그 당시 감정평가서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의견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조건 해 가지고 “본 감정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귀 제시 개발계획, 지구계획승인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재영향평가 내용,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공법상 제한사항이 달라질 경우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법률상이라는 게 뭐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이것도 아까 앞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철회할 수 있는 건 되어 있지만 이건 아까 예외고 또 감정평가라는 게 법률이 바뀌어서 의뢰를 하면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땅은, 땅이라는 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 입장에서는 “법령 개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까 도시공사한테 물어보니까 법령이 5년 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토지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별내신도시의 메가볼시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법률상 허용된 용적률을 다 찾아먹겠다, 오피스텔 올리고. 그런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까봐 지금 몇 개월 동안 꺼려하다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하니 조광한 남양주 시장님께서 “하겠다.” 해서 지금 국토부 질의해서 용도변경절차를 밟고 있어요, 아니,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다음에 또 2016년 3월 22일 보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용도를 도시형공장ㆍ벤처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의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로 해서 아까 얘기해 드린 감정평가 가격대로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아까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거를 적용하면 막대한 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아까 나왔고요, 출장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두문의 출장결과 보고라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재감정평가 없이 입찰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서 추천방식으로 그냥 쉽게 판매해 버린 거예요. 이게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는 건데 여기 문건에 보시면 또 나와 있어요. “매수의사를 표시한 업체로부터 용도변경(대형마트) 요청이 있었고 자족용지 관련하여 최근 택촉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격상승 여력으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게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자체 밑에 보시면, 공급방안 검토 밑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기간 6개월 이상, 승인여부 불확실, 기존 상업부분 문제, 지역상권 잠식 등의 논란 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런 이상한 얘기를 또 하면서 “현 용도로 공급추진하고 장기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자족용지 1, 2, 3, 4. 네 개의 용지인데 아까 1, 2는 추첨을 통해서 판매가 됐고요. 3, 4는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되니까 이때는 또 재감정합니다, 유찰되니까 용도 추가해서. 재감정했더니 한 60억 상승했어요, 보니까. 유찰한 거를 용도 추가해서 재감정해서 60억 추가해서 이거 3, 4도 역시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거 알려 드릴게요. 찾아보니까 하남지구의 하남미사 강변도시 자족용지에 신세계그룹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거기를 백화점하고 이마트온라인물류센터를 자족용지에 짓겠다 해서 LH랑 계약을 맺어요. 이게 최근 얘긴데 근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설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꼭 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 사례처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판매ㆍ유통시설이니까. 근데 왜 제가 얘기드리냐. 뒤에 보시면 결국 누가 샀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무쇼핑이라고 보이시죠, 계약 업체가. 저 한무쇼핑이 아까 제가 얘기한 현대백화점그룹의 종속 회사입니다, 저기가. 현대백화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목동하고 무역센터점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현대백화점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 땅을 사서 뭔가 본인들 백화점 사업에 하려고 샀겠죠, 이거를. 근데 여기 도시공사 담당자들은 아직도 이 땅은 자족용지, 아파트형공장, 무슨 지식센터기 때문에 또 이런 터무니없는……. 그 당시 적법하게 팔았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부동산 개발하거나 백화점 업체 입장에서는 다 노림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신세계백화점이 자족용지, 최근에 법률 개정된 걸로 인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는 그냥 닫는 걸로 하고요.

여기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정용진이 1조를 투자해서 하남신도시에다가 온라인이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물류판매ㆍ유통 그걸 짓겠다. 그러니까 자족시설용지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럼 애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애초부터 방향과 의사결정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로 허용되겠으면, 아까 경기도가 13년도에 요구해서 또 확대됐고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확대가 됐는데 그 당시 의사결정할 때 출장 가서 우리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좀 비싸게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꾸로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우리는 한다고 그래도 못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 추첨으로 해서 해 버린 경우라, 그렇다면 위치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입니다. 저기 밑에가 전국에서 제일 큰 부영아파트 단지고요. 왼쪽이 구리고, 왜냐하면 남양주에 백화점이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고 다산신도시가 여기가 진건지구ㆍ지금지구 중앙에 있어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도로 보면.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다 교통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지구 밑에 자족용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외떨어져 있다 쳐도 여기는 완전히 핵심지구거든요. 아까 1, 2, 현대백화점이 산 게 가장 중심이에요. 딱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5년 뒤에 현대백화점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해서 아까 신세계백화점그룹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백화점부지로 한다든지 뭔가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애당초 경기도시공사가 적정한 가격에 재감정해서 법률 적용해서 했으면 오히려 경기도시공사가 부채 많은 시점에서 부채도 감축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행복주택, 이런 다산신도시 다른 택지지구에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건데 스스로 발목을 잡고 근거도 없는 출장, 아까 보신 출장 결과보고, 그게 누구 말인지 모를, 또 주무관 만나서 한 걸 가지고 여기 해 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제가 방금 하신 말씀은 다 개략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박성훈 위원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구두 출장보고 건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률 적용하면 절대 아쉽다.”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현재 우리 도에서도 한 49개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기 미매각용지 중에 자족시설용지가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미매각되는 그런 사례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시설용지를 바꿔서 허용용도를 추가해서 매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타 사업지구에 장기 미매각된 자족시설용지가 국토부에서 허용한 그런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아서…….

박성훈 위원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면 자족용지시설 판매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국토부가 개정해 준 거예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기연구원 경기도 자료 봤더니 실제 경기도 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판매 비율도 낮고 실제 현장에서 개발되는 것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리고 실제 지구단위도 바뀐 데도 거의 없고.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위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많습니다, 주변에. 거기도 자족시설용지가 개발이 안 돼서 각 지자체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근데 이 법 하는 시기와, 아까 법령 개정 시기와 이 의사결정 과정이 맞물려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개정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부채가 제일 많은 시점. 입법예고되어서 용도가 확대되는 게 전망되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스스로 안 해 버린 걸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런데 제가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쭉 이렇게, 출장 복명이라든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여기에 기존 상업시설이 있고 이걸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꿔 주는 것은, 허용 용도를 더 추가시켜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내부적인 생각이 쭉 흘러온 걸로…….

박성훈 위원 이게 돈이 한두 푼이면, 10~20억이면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고 치는데 이게 돈이요, 3,000억, 4,000억, 몇 천억 단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아까 나와 있잖아요. 6개월이 걸리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든 노력을 해서 1,000억이라도 더 받으면, 이게 과장님처럼 100~200, 몇 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1,000~2,000억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인데 그렇다면 6개월이 걸리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해서 바꿀 생각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과장님 생각처럼 이게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데 귀찮거나…….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귀찮다기보다는 기존 상업시설부지가 저기 중간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신도시도 제가 한 3~5% 정도 …….

박성훈 위원 여기도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곳이에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한 3% 내지 5% 정도 상업용지가 계획이 됐고 기이 매각이 됐거나 만약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여기에 그런 허용 용도를 더 추가를 했을 때…….

박성훈 위원 그 시점은 아니고요. 그 전제는 잘못됐고.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아니, 그러니까 중심상업용지가 매각이 됐거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박성훈 위원 그때는 아니고…….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허용 용도가 더 추가가 된다면 그 사항은 분명히 민원사항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 좀 어려움이…….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남처럼…….

권락용 위원 과장님 길어져요.

박성훈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추측과 추정으로 지금 방어를 하시잖아요, 대응을 하시잖아요. 추정이시지 그걸 실제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공문 보시면 나오잖아요. 공문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자체적으로 이걸 바꾸면 공급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감정도 더 받을,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용도를 확대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의사결정 할 때 방금 얘기한 게 나와요, 맥락이 세 가지. 보세요. “용도변경 기간 6개월 이상”, 승인여부 불확실. 왜냐하면 용도변경 6개월 이상 몇 천억이 오가는데 6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거는 하면 되고요, 과장님. “승인여부 불확실” 해 보지도 않았어요. 해 보고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때 하면 되지. 이것도 안 해 봤어요. 그다음에 “기존 상업부분 문제” 이건 굉장히 객관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기존 상업문제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유통 부분이라든지 아까 LH는 신세계그룹과 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기존상업시설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없는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백화점 있다고 주변 상권 죽는다고 하지만 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역상권 잠식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역상권은 나중에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승인하거나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심의도 지구단위계획 확정도 해야 되고.

심규순 위원 잘못 시인하세요.

박성훈 위원 그거는 3 대 7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걸 따져서 남양주 시장, 지자체 장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 걸 감안해서 남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밟고 지구단위계획 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근데 개인이 똑같은, 아까 담당 주사님이 “내가 볼 때는 이 땅은 자족시설용지로 그런 것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도시계획상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개인 생각이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왜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계획심의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하고 혼자 안 하잖아요. 과장님 혼자 스스로 다산신도시를 구성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볼 때 저기는 저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가지고 심의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잖아요. 근데 왜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산신도시를 과장님이 만드세요, 저기를? 주민이 과장님이세요? 저기 사세요, 혹시? 저기 상업지구 갖고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지금 무슨 과장님이시죠?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박성훈 위원 공공택지과장님! 저는 공공택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개인의 주관적 의견을 여기서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심규순 위원 잘못한 거 인정하세요.

박성훈 위원 법률과 규정과 관계된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지 누가 주관적으로 농담 따먹기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제가 공공택지 사업지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함부로 단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박재만 심규순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과장님, 이건 어느 여기 위원님들이 들어도 박성훈 위원님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도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가미해서 여지껏 경험한 그거를 설명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한 2달 동안 이걸 찾고 자료 찾고 해서 왔는데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하는 태도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렇게 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직생활 30년 이상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분명히 위원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위원님들이 흥분하시고 그러죠.

박성훈 위원 저는 오늘 이거 행감 회차 변경해서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저는 이대로 끝내는 거는 반대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하여튼 별도로 해야 되지만…….

○ 위원장 박재만 박성훈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박성훈 위원 이렇게 내부문서 갖고 제가 있는 거대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사례를 봤을 때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걸 토대로 확인을 하셔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출장결과보고라는 게 구두로 한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 흐름이 존재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실제 근거사항에 어디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명시적으로 표현된 거는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 이게 맞다고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문서가 다 그대로 효력이 100% 발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얘기한 것처럼 저도 “구두로 물어봤더니 누가 이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제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고민했던 자료를 제가 섣불리 말씀드렸다면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다시 한 번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금 고발ㆍ고소를 할까 하는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의를 하고. 그런데 과장님의 이 설명을, 왜 도시공사에 할 거를 과장님한테 했는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저희도 안 넘어갑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상대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배수문 위원님하고 두 위원님하고.

박성훈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조정수 주무관님, 오늘 저기 가는 거 다 취소해놔. 다 취소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끝까지 하고요. 이제 조사로 저희는 병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좀 전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건은 따로 모여서 30분까지 얘기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개인 의견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네, 아니요.” 정도만 답변하시면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저희들도 객관화시켜서 최대한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오늘 지적한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지적해서 저희들이 몇 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아시죠? 이게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따 다른 거 질의할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해당 법과 관련해서 추진된 조례 제정 따로 없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배수문 위원 그리고 정책 개발한 게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정책 개발한 건 없고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30계획에 이런 내용도 같이 좀 가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배수문 위원 그것도 역시나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경기도에 맞는 조례, 제가 좀 관심 갖고 있거든요. 같이 좀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해서 경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030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도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에 비해서 건축서비스산업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이 기회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업으로 확장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민이 원하는 그리고 지금처럼 친환경 건축환경 만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가 접목된 건축 만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데 제가 할 테니까요. 도시주택실의 역량을 모아서 같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 질문 건건이 많기는 한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공공택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요. 잠시 들어가시고, 나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이재영입니다.

권락용 위원 과장님 어디 도에 소속되어 계세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권락용 위원 어느 도에 소속되어 계시냐고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언론에서 몇 번의 보도가 나오고 의회에서 계속적인 지적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땅이라면 저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땅이면 저렇게 팔아요? 내 땅이면 그렇게 파시겠냐고요? 의회에서 지금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내용이 확인 안 됐으면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들어도 그렇게 답변하면 누가 행감 하겠습니까? 듣다가 제가 길어진다고까지 말씀드렸죠?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서나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든가. 누가 봐도 지금 의회, 언론 모두가 지적하는데 과장님만 아니에요? 이 공사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향후에 대책을 세우고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행감 막바지 와서 이게 뭡니까, 지금! 속에 불이 불어와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길어진다고까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에요?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강남구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퇴직한 다음에 취직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지적을 한 것인데 저게 틀렸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지적이? 그냥 듣고나 계시든가. 모르면 듣든가 아니면 아는 것만 해서 소상히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걸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문 있어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 공문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출장 한 번 갔다 온 거 갖고, 지금 면담 요청 갖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행정 자체가!

내가 이때까지 성남시에서 조그마한 데에서도 했지만 이런 행정 한 적이 없어요. 공문 있으면 저한테 제시하세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 공문으로 우리가 확답 받았다 가져오세요. 그거 못 가져오시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한번 두고 볼게요. 절차와 행정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뭐 건드리는 것마다 전부 이랬어요. 업무추진비 건드리면 문제 생기고 직원 하면 문제 생기고. 거기다 땅까지 팔아먹는데 이딴 식으로 팔아먹어? 뭐 하나 했을 때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제도 보완하고 문제점 있으면 저희도, 계속 볼 사람들 아닙니까? 정리하고 가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만들어요? 의원하고 해 보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제가…….

권락용 위원 들으세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제가 아까…….

권락용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억, 20억, 30억 갖고 그러면 쪼잔한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건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더구나 부채가 몇 조나 있는 기관단체가. 그러면 택지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지적이니까 내가 좀 더 소상히 봐야겠다.”든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몰라서 지금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걸 개인적으로 설명해요? 과장님 판단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적절합니까? 이 내용 아세요? 지적하기 전에 알았어요? 감사예요, 감사. 피감기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공공택지과고요. 적당히 하고 길어진다고 힌트까지 드렸는데 의원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택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지구에 추진되는 일반적인 경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입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 위원 10, 20억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달전지구 계속 얘기했지만 보상비 해서 몇 억 안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질의 안 해요. 자료 봐 가지고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에 질의 안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과장님, 저는 이번에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고 사실 주관업무이면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나오는 답변, 실장님 눈치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편하시진 않을 겁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 다치는 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걸 수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약조건 다 풀렸어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사장님 나오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부사장 이홍균입니다.

권락용 위원 공사에서 문제 건드리는 것마다 하나 다 체크했을 때 석연한 게 없어서 저도 어떻게 공사, SH공사 이번에 본부장급 이상들 다 사퇴 낸 거 알고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네, 보도로…….

권락용 위원 그 정도 각오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말 한마디 안 하고 행감 때 넘어가려고 꾹꾹 참아왔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라도 조직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당연히 이걸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 사람들 밥은 먹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말은 못 하고 있었어요. 업무추진비 건들면 문제 생기고 땅 팔아온 거 문제 생기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사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든 내용을 갖고 해야 되는데 꾹꾹 참은 사람 앞에서……. 10~20억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1,000억이 넘어요, 무려. 3,000억 넘고 몇 천억이 될지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그럼 의원의 당연한 지적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치사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간부가 하부 직원을 갖다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간부를 갖다가 우러러 보겠어요, 직원들이? 간부가 솔선수범하면요, 직원들이 우러러봐요. 간부가 당연히 솔선하는데 누가 앞에서 나서겠습니까, 직원들이. 월남전 참전했던 채명신 장군도 “내 묘역은 사병에 묻어 달라.” 하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나 귀감 돼요. 내 밑에 있던 부하, 내 직원들 감싸니까. 거기에 함께하겠다고 하니까. 돈 220만 원 쓴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직원을 갖다 고소한 게 그게 열이 받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직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인사, 총무는 바꿔놓고 시작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돈줄 쥐고 있는 총무, 인사권 쥐고 있는 인사 일단은 둘 배제하고 조직개선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찾아오시면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일단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있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돼요. 고름은 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 속 시원한 답변, 참고 참고 지금 안 하려고, 직원들한테 욕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원의 당연한 지적을 갖다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부사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도 사실 고민이 정말 많아요. 잘못된 건 고치고 싶은데 직원들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래 할까, 저래 할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약요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더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좀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늦게까지 물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개인의 알권리보다도 우리 경기도 1,340만 도민을 위해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과장님들이 의회의 질문에서 가볍게 답변하시다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처음 하는 행감인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여기 나온 업무책자를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외의 질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좀 생각하면서 그 포인트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 또 이런 하나의 어떤 개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의가 좀 무거워지고 하는데 앞으로 서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사이가 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제가 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거의 추가질의까지 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좀 큰소리를 냈는데 그래도 제가 마무리로 실장님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건은 제보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그 제보 내용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수많은 자료요구와 수차례 담당자 미팅과 답변과 이걸 통해서 저도 며칠간의 공부와 분석을 해서 제 주관적 생각보다 제출된 자료와 제시된 근거를 기준으로 제가 다산신도시 자족용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제가 즉흥적으로 또는 제가 사견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선출됐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부나 공기업이나 과연 도민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잘하느냐 그리고 비효율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한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얘기드렸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바라보고 사견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전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면요. 이 자리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언성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 박성훈이 아니고 경기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도시주택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제가 개인이 아닌 경기도청의 도시주택실장으로서 경기도시공사에 혹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도 재발되거나 그다음에 그런 문제로 인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쓰일 곳에 못 쓰이고 다른 곳에 쓰이고 특정 업체 배불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렸던 거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나 도시공사 임직원분들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 종합감사 마지막 하지만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검토하시고 하셔서 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고 아까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존경하는 우리 박성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다산택지 매각과 관련해서 진중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려 깊지 못하게 답변드린 점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가장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후속조치, 그것을 아까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찾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도가 그런 것이 인지가 된다고 하면 검찰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산신도시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강남하고 가깝고 또 10만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가 형성되는, 제가 봐도 굉장히 엄청난 신도시의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민의 혈세가 좀 더 많은 부를, 이득을 얻어서 또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우리 도시공사가 진행되는, 부채도 그 당시에는 제법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천억이라도 더 받아서 부채도 탕감하면서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점이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제보에 의해서 제가 엄청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다 모니터링 봤지만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30년 이상은 다 하셨고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전직도 계시지만 지금 본부장이나 처장님으로 계시면서 이득이 될 거를 그냥 빨리 매각해버리는 그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막 함부로 다뤄서는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요.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뒤에 계신 집행부나 우리 경기도시공사 임원진이 마음 아픈 질의가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항상 저희는 선출직이지만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나 공사에 계신 분은 임기까지 하는데 저희도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많고 본부장님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질의가 있었을 때에는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성의 없게 답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앞으로는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4년 동안 우리 도시환경이나 경기도시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좀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답변 주시느라고 준비하신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과장님 좀 기분 상하셔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이창균이필근(수원1)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지재성

도시정책과장 안용붕도시주택과장 고강수

주택정책과장 신욱호건축디자인과장 송해충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도시재생과장 이종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유병수

ㆍ환경국

국장 이춘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자원순환과장 한성기

북부환경관리과장 이홍복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김영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김종목

대기연구부장 김종수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오조교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능식수질정책과장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임양선상하수과장 김동국

수질총량과장 조준식

ㆍ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홍균북부본부장 김기봉

도시재생본부장 조병현경제진흥본부장 정상준

기획홍보처장 이근태고객지원처장 김상현

재무관리처장 김중기안전기술처장 홍철화

주거복지처장 이병성주택사업처장 정일현

행복주택사업단장 구재용도시재생처장 김석조

미래전략처장 최성진동탄고덕사업단장 박순호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산업단지처장 정원근

지역협력처장 임일재보상처장 이기협

판교사업단장 신보철북부기획처장 장성환

고양사업단장 박태호다산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도시연구센터장 박규훈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계호

청렴감사실장 조우현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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