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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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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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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및 교통연수원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취약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시간 부족과 자료 미흡으로 질의하지 못한 현안을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 국 국장인 김준태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하십시오.

○ 교통국장 김준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교통국장 김준태.

○ 위원장 조재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들 그동안 애쓰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사항은 한 90%가 다 집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잘한 부분은 칭찬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거의 하고 제가 세 건만 추가질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터미널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송탄에서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8154번 버스가 있고 평택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버스가 있고 또 안중에서 평택을 경유해서 남부터미널 가는 8131운행버스가 있고 또 안중에서 오성IC를 통해서 직접 남부터미널 가는 운행버스가 있습니다. 요금을 보면 송탄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게 3,800원입니다. 또 평택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게 4,500원, 소요시간이 한 5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안중에서 평택을 경유해서 남부터미널 가는 것이 한 100분 정도 소요가 돼요. 요금이 얼마냐 하면 6,400원입니다. 핵심적인 제 질문은 안중에서 오성IC를 통해서 직접 남부터미널까지 갑니다. 그 소요시간 얼마 걸리냐 하면 5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얼마냐 하면 6,400원 똑같습니다, 평택을 경유해서 가나 안중에서 오성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가는 요금하고. 그럼 한 35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금도 6,400원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을 가지고 요금산정을 하게 되면 좋은데 교통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요금은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같은 요금을 부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거리를 더 검증해 가지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를 보면 안중에서 남부터미널 가는 게 85㎞ 또 평택에서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게 67㎞거든요.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평택을 경유해서 가면 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직접 안중에서 평택 가는 거리하고 ㎞수 거리에 대해서 요금을 환산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또 거리나 시간대로 봤을 때 5,000원대 정도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평택에 4,500원보다 조금 거리가 넘으니까 한 5,000원 정도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은 요금산정한 기준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거리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고속도로 같은 거를 통행하면서 통행요금이 있는데 그 통행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남에도 요금의 조정없이 똑같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자료는 면밀하게 검증해서 요금산정이 잘못됐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바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철도 문제입니다. 평택에서 안성을 경유해서 부발 가는 철도 계획이 있죠?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BC 분석해서 지난번에 떨어지긴 해도 동남북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요. 38번 국도가 너무 정체되기 때문에 철도의 빠른 개통이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뭐 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금년 10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수요를 이끌어내서 저희도 협조해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국가철도망 계획에다 다시 반영시켜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은 행정의 전문가시고 실력가니까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택과 안성, 부발이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을 잘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버스회사들이 돈 통이라고 할까? 그게 인천시 같은 데는 전산으로 돼 가지고 다 그거 하는데 아마 우리 경기도는 수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대부분이 운행 중에는 운전기사들이 손을 못 대게 돼 있고요, 승무원이. 그 요금에 대한 계수는 전담요원들이 따로 별도로 검증하기 때문에, 다만 요금통에 들어가 있는 잔액과 지출 부분을 자동정산해서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승차하시는 분들이 돈을 넣으면 그게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돈을 넣게 되면 요금의 차액을, 거스름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넣더라도 이게 종이돈으로, 지폐로는 환전이 안 되고 거의 동전으로 다시 환전되는, 거스름돈으로 나가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입력하는,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의 일이 내부에서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속버스나 일부에서는 자동 지폐를 읽고 거스름을 내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나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서 손실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차에 2만 원씩만 줄인다면 100대면 20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요. 한 회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인천이나 그런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나 이런 운행하는 버스들은 정산처리가 잘 될 수 있게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은 보면 사실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 심성이 안 하고 싶어도 보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경기도에서 또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금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나가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그러한 문제는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운송회사에서도 지금 운전석과 요금통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금을 냈다, 안 냈다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차내에 설치된 기록장치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 영상에 의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적에는 승무원이 요금을 중간에 없애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통 자체를 그대로 반납하고 거기에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좀 더 투명성을 기해 보자는 이러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장치,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인천시의 사례를 먼저 검증해 보고 저희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요. 승무원들은 사실 영상에 찍히니까 돈 통을 예를 들어서 빼서 갖다 주면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시내버스 같은 차량들 정비불량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CCTV까지 해서, 사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0대라면 100대 점검 못합니다. 인정하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인정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CCTV라도 놓고 정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택한다면 철저히 지자체에서 감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검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장님들, 종합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김준태 국장님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택시요금 인상 시에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최단 시간 내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종사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뇨.

김경일 위원 또 본 위원 질의 중에 버스ㆍ택시 평가 인센티브에 관해서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예산심의 전에 방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현금수입에 대한 누락방지시스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의 투명성이 다른 데 비해서 떨어져요. 조속히 그 안을 도입할 수 있게, 언제 정도 할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3년간 재정지원 받을 때 업체별 수입내역에 카드ㆍ현금 이 부분들 한 3년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 교통국장 김준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수입내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검증절차를 하다 보니까 내역은 나오지만 업체로부터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에 관한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열람하시는 방법을…….

김경일 위원 이게 폭발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금 누락된 그 부분들하고, 제가 어제 보내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제보 받은 게 있어요. 그 금액하고 다르면 업체가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가 과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재정지원을 받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돈이 나갔으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영업비밀입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지.

○ 교통국장 김준태 수익구조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김경일 위원 수익구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요, 정확하게 현금이나 똑바로 보고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전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알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항이 있다면, 제가 봐서는 이걸 제출을 못하겠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제출 못하는 것보다도 위원님한테 우선 양해를 좀 구해 본 거고요. 일단 자료를 그래도 보셔야 된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다만 저희도 업체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저희도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시외버스 KD 점유율이 75% 정도 돼서 과한 독점상태잖아요. 그래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75% 정도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점유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이 독과점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법령ㆍ제도를 갖고 운영한 부분이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방안을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런데 이 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75%면 제가 어저께도 지적 드렸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상왕이에요, 상왕. 저희가 암만 정책을 만들고 뭘 해도 업체에 가서 업체가 노(NO)하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전혀 지금 안 되는 구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열의를 가지시고 안을 한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탈법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업종이든 75% 되는 게 문제가 좀 심각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75%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아무래도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운영 방식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깊숙이, 저희는 경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김경일 위원 아니 경영을 관여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노선권을 가진 것도 하나의 경영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점유를 하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경일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노선입찰제든 준공영제든 어떻게든 방법을 내서 가면 75% 정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노를 할 수도 있고 안 한다, 못한다, 뭐 하겠다. 수천억씩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경기도에서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일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다음에 끌려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어제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따로따로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업무의 연속성이든 업무의 일관성이든.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는 게 경기연구원에 인력을 신규채용하시든 기존 인력 중에 뽑으시든 해서 교통국에 파견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하실 때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어저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잖아요. 토로하셨던 부분도 많이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경기교통공사 관련해서 교통본부를 우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력문제는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어저께 제가 듣다 보니까 사납금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사합의다.” 양쪽의 노사합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불법. 노사합의 하면 안 되잖아요. 전액관리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법을 따르지 않고 노사합의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오해가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례로 제출한 부분의 사납금 표현 갖고도 불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운수종사자들한테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셔서 가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보호격벽 인센티브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3대 탁상행정이다 얘기드린 게 있는데 정책적으로 본예산에 500여 대 정도 되게 돼 있고 인센티브 받아서 400 몇 대를 설치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분명히 이거 그 업체에서 받아서 아마 자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그 부분들은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장부상에 돼 있다면 그것은 인센티브 불법으로 사용된 거라서 그거 추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국장님 이하 담당 과에서 그 부분들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이 특정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노측과 사측의 얘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 단체ㆍ집단의 얘기만을 갖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합의는 특정인한테 약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펴는 것은 사업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으면 근로환경을 쾌적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갖고 있는 건데요.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자가 운송수익금에 대한 것을 전체를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결정을 하고 수당 결정하고 처우개선 하는 사업에 합의된 사항을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김경일 위원 항상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법인택시 기사님 얘기를 하면 제가 그 표현을 썼지만 노사합의라는 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도 드렸지만 개인택시 받으려고 10몇 년을 하시다가 정작 받지도 못하시고 받으셨는데 그거 대기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파주에 두 분만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경기도, 전국으로 하면 얼마나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책을 펴실 때는 그 부분들을 약자에 대한 배려도 좀 생각하시고, 잘 하고 계신데 그러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김규창 위원 홍지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볼까 해요. 교통국장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한 부분도 있어요. 공영주차장에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건설기계 주차장도 있죠? 세 가지 주차장이 있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철도국에서는 화물차 차고지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화물차 차고지. 우리 교통에서는?

○ 교통국장 김준태 일명 주기장이라고 해서 건설기계들.

김규창 위원 건설기계 주차장이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건설기계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화물차…….

김규창 위원 민간이 하는데 시군에서 있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화물차 주차장은 공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경기도에서 공영으로 하는 주차장은 없잖아요. 철도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도가 하는 건 없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공영차고지는 없고요. 수원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올해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 조정사업을 해서 내년도 말에는 공영차고지가 처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원시에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부지 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이 수원시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처음 만듭니다, 네.

김규창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총 사업 103억입니다.

김규창 위원 103억.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공영주차장이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게 없어요. 주민들이 그걸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받아서요. 조성 중인 게 수원시에 1개소가 있고 향후에도 의왕ㆍ시흥ㆍ양주ㆍ광명 등에서 지금 계획을 받아서 연차별로 국비 지원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규창 위원 국도비 매칭이죠?

○ 철도국장 홍지선 이건 국비만 총 사업비 균특회계에서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비 70%, 지자체에서 30%.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도비는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라서요. 이게 국비로 명목상 받지만 도에서 자율편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도비도 거기에 들어가죠?

○ 철도국장 홍지선 국비를 받아서 저희 철도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지원 받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제가 철도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 공영주차장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시군에 많이 지금 돼 있어요, 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지금 화물 주차장이 사용을 안 하고 한 20년간, 한 15년 이렇게 그냥 공지로 있는 거 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예산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 철도국장 홍지선 그것은 정부가 한 게 아니라요. 대부분 민간에서 한 게 많이 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료로 파악되는 대로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요.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허가를 내려면 그냥 번지수만 해 주면 시군에서 그냥 내 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렇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차고지의 차가 시군에 있는 차가 없어요.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차예요, 차고지에. 그런 아주 불평등한……, 차고지를 내는 사람이 내놓고 외지에 있는 차들을 다 그 차고지에 전부 다 한단 말이죠. 그런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고지에 얼마씩 주고. 아시죠? 철도국장님도 그거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차량이 가다가 뒤에 부딪혀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거 왕왕 보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시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경기도하고 경찰에 협조 얻어서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경찰, 우리 시군, 경기도에 있는 담당부서, 합동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뿌리를 뽑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뿌리 뽑지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공적인 업무 영역 차원에서는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저희 연천, 포천 이런 시군에다가 차고지 등록을 해놓고 실 주차는 수원이나 시흥 여기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밤샘 주차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에서 기이 화물차고지를 조성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의왕ㆍ시흥ㆍ양주ㆍ광명 이런 시군에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그때 단속을 병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차고지 있는 데에 타지에 있는 차가 그 차고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낼 때 그 지역에 있는 차에 한해서만 차고지에 받게끔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것은 현행법상에는요.

김규창 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이건 경기도 관내가 아니라 인근 시도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서요.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철도국에서 방안을 모색해서 이러한 부분이 좋다면 31개 시군에 이거 들여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요새 상반되는 얘기지만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면서 어떻게 보면 풀 건 풀면서 이것은 규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것은 철도국에서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가를 철도하고 교통국장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 합동단속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아까 철도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우선 공영주차장을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보면 왕왕 사고가 나는 게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화물주차예요. 화물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도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대형사고란 말입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철도국장님하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지금 한강 주변에 7개 시군이 규제를 받고 있죠, 아시죠? 한강 전후해서 7개 시군이 규제받고 있는 것 아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한 규제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걸 받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습니다. 안개가 엄청 많이 껴요. 안개가 끼는데 지금 LED 교체를 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터널입니다, 터널.

김규창 위원 터널도 하고 고속도로도 지금 하고 있어요, LED 교체를.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지판에 LED 교체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지요? 표지판 LED 교체. 본부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올해 예산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업무는, 시군 표지판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표지판을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 하는 부분에만 있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도하고 국지도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니까 저희가 개설할 때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체가 필요하다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방도하고……. 자, 봐요. 지방도하고 국지도는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동 지역 외 지역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이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김규창 위원 그거 봐요. 파악을 못 했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아직까지 저희가 터널 LED, 아시는 것처럼 터널 쪽부터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터널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팔당이나 그쪽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돼요. 안개지역…….

○ 건설국장 정용식 훨씬 효율성이 높고 유지관리비도 적기 때문에 초기비용투자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곧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교차로 부분이나 표지판 부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LED 교체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건설본부나 건설국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지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있는 지방도가 있어요, 국지도도 있고. 안개 낄 때 안 보여요. 완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LED로 바꾸면, 팔당호에 있는 수질을 서울시민과 인천시민 몇백만 인구가 먹는 수돗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하나 독극물을 싣고 가는 차들이 전복됐을 때, 한강으로 유입됐을 때, 안개 껴 갖고 그랬을 때 표지판이 부족해서 그랬다든가 그러면 많은 추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터널도 중요하지만 7개 시군에 인접해 있는 지방도, 국지도는 우선적으로 표지판과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반해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께서는 이걸 주시해서 우선 31개 시군도 중요하지만 7개 시군에 접해 있는 파악을 하셔서 어디에 꼭 이걸 설치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는 많이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지적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소요도를 어떤 곳이 더 시급한지도 면밀히 따져봐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꼭 우리 경기도에서만 할 부분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토부에서 오셨지만 거기에 지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김규창 위원 국도, 거기는 37번 국도가 있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37번 국도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양평에서 쭉 나가는 것. 거기에도 많이 필요로 해요.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도 지금 고속도로에서 시작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도 처음 왔을 때 경기도에서 벌써 터널구간에 대해서 LED 교체를 하고 있길래 이건 지자체가 정말 빠르고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라는 걸 많이 느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위원님 지적대로 더 필요한 구간을 먼저 찾아서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아직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은 빨리 건강검진을 받으셔 가지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가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올여름 공사장, 올여름이 아니라 내년 여름이죠. 내년 여름에 공사장, 버스정류장 노면 등의 폭염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 서면보고 현상을 전부 말씀드렸다시피 자제해 주시고, 자제하는 게 아니라 지양을 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국에서는 앞으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 4차 산업시대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수소차, 하이퍼루프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남북 화합에 대한 물류 이런 쪽의 연관 문제,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 등을 활용해서 세미나도 자주 갖고 더 적극적인 공유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정책이 먹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자문을 얻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가 생기면 공영버스를 먼저 투입해서 노선을 경기도 시군이 선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업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노선을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길 때 먼저 선점을 해서 나중에 하는 방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이 마켓셰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회사를 활용해서 20% 정도는 항상 유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방안이 나와서 버스회사에 그런 정책이 안 먹히는 현상을 장기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남시외터미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왜 시외버스 운행 현황에 하남터미널이 없는 겁니까? 그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별도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철도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건설을 할 때 현장 지상 노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국 소관인 택시 형님들 아주 불만이 많아요. 차가 망가진다고 그러고, 그거 다 물어줄 거냐고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현장별로 다시 한 번 복공판 씌운 부분을 점검해 보고요. 이격이 있어서 덜컹거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주행 중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김진일 위원 복공판 부분은 양호한데,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임시로 철판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큰 철판, 가로세로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철판인데 공정상 임시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하남선하고 별내선 전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인구밀집지역에 오픈컷 공사를 하는 거는 지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오픈컷하고 복공판하고, 미사역 같은 데는 80억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3년 동안 멀쩡한 도로를 막고 오픈컷 공사를 하는 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계변경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공사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남선하고 별내선은 경기도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광교신청사도 그렇고 경기도가 하면 이 정도 잘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당초 어차피 서울시랑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처음 공사를 맡고 있으니까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공기라든지 현장관리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서울시보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잘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봐도 잘하고 계세요. 현장에 가서 봐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남선의 경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구간이 문제시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강일역 H1 구간이 지금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난공사로 해서 이쪽이, 이제 곧 있으면 제가 내일모레 풍산역을 내려가 볼 텐데 거기 90% 넘어 가지고 엊그제도 보니까 실제로 지금 지하철이 다녀도 될 수준의 느낌이 왔거든요. 그거 강일역 무정차통과는 어떻게 지금 하실 겁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격주 단위로 국토부하고 서울시, 저희 경기도 이렇게 같이 공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입장은 아직까지는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우선 개통하는 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또 협의 중에 있고요. 서울시를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100% 다 완료된 상태에서 개통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간접비도 들어갑니다.

김진일 위원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원래 예전부터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망가지는 부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 지금 광암-초이 광역도로가 개통돼서 그런지 요즘에 외곽순환도로가 거기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약간 덜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대체도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나 노면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곡천 하류라든가 덕풍천 쪽, 또 팔당대교 남단 구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상태 조사를 해서 대안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특히 로드바이크라고 하는, 예전 말로 사이클이죠.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지름도 저기가 되기 때문에 노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습니다. MTB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로드바이크는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고가의 자전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즘에 자전거, 로드바이크 비싼 거는 1,000만 원씩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차탄천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건 저번에 유상호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보고 답변 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결론을 속단하기보다는 분명히 제가 판단해도 시공상에 내지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도 이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장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곡천이 국비로 내년부터 산곡천 상류 5.6㎞ 구간이 공사가 시작되는데 국비라고 신경을 안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만큼 산곡천 내년 공사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듣고 도에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 건설본부는 광교신청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내년 예산의 반 정도는 이미 계획적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로 건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 지금 제가 수치를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려서 주민들이 지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찾아가는 교육에 계속적으로 챌린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어떤 강의실에서 단순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알겠습니다. 지금 체험교육장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체험교육장을 늘리도록 요청하고요. 체험교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장기적으로는,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중기적으로는 체험교육장을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북부ㆍ남부 이렇게 쭉 해서 직접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죠?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거 장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체험형 교육이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네, 체험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시군에서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험교육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리고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말씀 나누시고 경기도가 다른 도 그리고 특히 서울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차이 나는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부위원장, 조재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재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시와 의정부시 경전철 환승 손실금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두 분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철도국장께서는 어저께 기재부 일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건 이해는 되고요. 사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조례 입안을 했고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철도국장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 철도국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교통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통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하는데요. 일단 철도국 입장은 전년도처럼 100% 다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런데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과 동일하게 철도국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교통국의 입장은 같은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거로 결론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본질의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권재형 위원 첫 번째 질의했었는데 의정부시하고 협의하거나 요청 들어온 게 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난 20일 날 의정부시로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관련 용역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 있네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20일 날 접수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거를 토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 2차 용역결과를 국장님 전결로 의정부시에 보내셨는데 의정부시 국장 전결을 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그 업무 자체가 국장 전결이고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의정부시 담당공무원들 도에서 협의하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오늘 종합감사에서 따지자는 것보다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어제 계속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도 보면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국장 전결로 끝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이상의 전결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그런데 광역철도사업의 전반에 대해서는 국장 전결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호선 광역철도 노선변경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상당히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전결 규정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전결 규칙과 같이 행정부지사 이상의 전결로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왜 국장이 전결로 했느냐, 의정부시에 이렇게 했느냐는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와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국장이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조직 실무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실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꼭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호선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노선변경에 대해서 질의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건교위원님들께서 함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과업의 기대효과에 양주시 고읍에서 서울시 노원구간은 약 35분, 양주시 고읍에서 서울시 강남구청 구간은 약 70분에 접근할 수 있어 강남권 주요거점 연결노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7호선 광역철도 노선에 어디를 봐도, 눈을 씻고 봐도 항상 의정부는 빠져있더라고요. 용역의 목적이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서울시 진출입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한다는 과업의 목표를 세웠는데 과업의 목표와는 상충되는 과업의 기대효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도 그 보고서를 보시다시피 목적에는 양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그런 교통수요에 대응해서 하겠다는 목적이 나오고요. 효과는 일단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시ㆍ종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다 그러면 구리랑 포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의정부도 있고 양주도 있고 포천이 같이 가기 때문에 구리-포천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고요.

권재형 위원 됐습니다. 그 시점과 종점에 가다 보면 항상 경유지점이 있어요. 경유지점 거기서도 도민이 살고 있는 것이고 종점보다 경유에 도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 모든 광역교통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인데 그 지역만 지금 현재 양주 전체 인구보다 많이 살고 있고 현재 거기는 택지개발이 아니고 한 지역은 택지개발이 이미 끝나서 기존에도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그렇게 했었던, 거진 노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를 배척하고 지나갔던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종점을 표시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배척, 소외됐다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검토를 할 때는 충분하게 의정부 민락지역이라든지…….

권재형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의정부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모든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홍 국장님, 권재형 위원님께서 그리고 의정부 시민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잘 안 하시고 원칙론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는 충족을 못하더라도 70~80%를 충족시킬 수 있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저희가 타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BC 분석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조재훈 그 BC 분석이 주민들이 더 많은 곳을 지나가면 BC가 좋아지지 나빠지겠어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하면서도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그 노선도 여러 가지 검토를 기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런 타당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선은 BC가 몇이고 의정부시에서 원하는 BC는 몇이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현재 나온 게 0.95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의정부 복합융합단지라든지 장암아일랜드캐슬이라든지 그런 수요를, 당초에서 빠졌던 부분을 추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0.88로 더 떨어졌습니다.

권재형 위원 계속 질의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조재훈 이게 사람이 더 많은 곳을 지나가는데 왜 0.88로 떨어졌을까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기존에 그런 수요를 없이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기본계획도 민락지역의 수요를 다 포함해서 잡은 수요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정차를 안 하고 가는 데 더 높고 정차를 하자고 하는 데 더 낮은 것은 BC의 타당성 이거를 의심해 볼 만한 수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용객이 많으면 BC가 좋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요. 저희가 그쪽 민락지역을 통과 안 한다고 해서 민락지역분들이 다…….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어려움이 BC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제가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질의하세요.

권재형 위원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입장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 그만하시자고요. 나하고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둘이 평행선 그으니까 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예 답변하지 마세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 뜻을 알겠으니까. 그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2차 용역은, 제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의 입장, 공무원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해 주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제2차 용역을 민락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다섯 장 이내의 결과문을 달랑달랑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웃으셨어요. 그럼 다섯 장에 한 결과물에 대한 과정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건 없었어요. 했더니 그거는 이미 지난번 300일 동안 한 거 여기에 있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는 이미 아니었죠. 결과물 여기에 0.95 이걸로 해 놨는데 0.96 나오면 이거 10억 된 거 다시 한 번 용역하실 거예요? 이미 다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다가 딱 줬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 안 했지만 모든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거고 발주처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으로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좋아요. 과업지시서 나온 대로 할게요.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현지답사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지역과 장암아일랜드캐슬을 직접 방문했나요, 거기서?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칟날 어떻게 가서 누가 가서 어떤 방식으로 방문해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 저한테 해 주셔야 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

권재형 위원 됐어요.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게요. 방문했다고 했으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한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수요 대상지를 달라고 요구해서 의정부시한테 받았습니다. 그 수요는…….

권재형 위원 자, 보세요. 용역을 했었으면 여기에 있는, 내가 여기도 지난번에 용역 결재한 사람들을 쫙 한번 보긴 봤는데 과연 타당성조사를, 전문가들이니까 타당성조사를 다 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다 보면 토목, 도시교통 이런 분들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다시 했었을 때는 그분들이나 아니면 신성에서 가서 용역을 해야지 의정부시한테 자료만 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자료 받은 거를 검토하는 식…….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대지이지 않습니까?

권재형 위원 나대지가 됐든 뭐가 됐든 현지조사를 했는지, 과업지시서대로 과연 주식회사 신성에서 했는지 그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날 회의결과에서, 같은 얘기예요. 검토결과로 수용을 전제로 재검토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에요. 이 결과 나오는 것 무조전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해당 기본계획에서 BC값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을 조사안으로 기본계획을 설정한 것 같은데 검토안 BC값이 예타값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0.95가 아닌 0.96, AHP는 그대로 나왔으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흔들어 가지고 다시 할 생각이 있으셨나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당초에 의정부시하고도 협의한 게 당초 BC가 0.95고 AHP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다시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그 당초 BC보다 떨어지는 걸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없잖아요.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2차로 용역한 거에 있어서는 지금도 형식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 거기에 보면 교통시설 평가지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였다면 제3절 수요예측 기초자료에 교통수행 예측 시 주말 및 여가수요 예측도 그것에 반영이 된 건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보통은 기본적인 거는 주말에 했다고 해서 그거를 최대치로 보진 않고요.

권재형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었으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현재 2공구에 턴키로 설계와 시공에 대해 업체선정 과정에 있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턴키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추진공고를 냈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일단은 들어와 있고 최종 턴키 기본설계를 12월 말에 결정이 되면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권재형 위원 11월 30일까지 업체가 접수받는 거 아닌가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거는 설계를 접수받아서 업체선정 접수는 이미 끝났고 그 접수된 업체들이 설계를 마치고 그 마친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 심의 끝나고 나면 업체가 선정되겠네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권재형 위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계약위반이라든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네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단계는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이고 만약에 12월 이후에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도 지체되면 지체상금 같은 거 내듯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위반금이 아마 100% 있을 거라고요, 그죠?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업체 선정된 이후에는 위약금 같은 거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추가 없고요.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발언하십시오.

권재형 위원 제가 지난 13일 날 의정부시 7호선 기본계획 노선을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14명의 건설교통위원들이 의정부 기본계획 노선 현지조사를 한 게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권재형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건교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500여 명의 의정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전문가 두 분들이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액사업비 20% 증가와 그다음에 BC가 예타보다 적게 나와서 안 될 것이다, 공기도 늘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총액사업비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BC, 예타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공기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했고 의정부시에서도 그걸 토대로 지금 다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면 기본노선 변경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조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선정에 대해서 일시정지를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도지사님께 청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원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자와 함께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듯이 의정부시의 현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노선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일시정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이 정식으로 요청하시죠.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현재 보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 노선은 잘못된 노선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달의 모든 과정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선정의 과정을 일시정지를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철도국장님 뭐라고 한 말씀 해 보시죠.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중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뚜렷한 근거나 뭘 가지고 용역중지를 시키면 시켜야지 의정부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낙찰 받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냥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타 10% 이내 대비, 또 BC는 더 올라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랑 기재부를 설득시킬 수가 있겠다.” 그러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지시키더라도 인근에 양주라든지 다른 의정부 안에서도 탑석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상대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도 설득시킬 근거가 있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런 유사한 민원들과 이런 건들이 여기저기 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기본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시민과 도민을 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용역을 중지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을 구상해 보고 방향성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으니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는 곳의 공사보다 변경되지 않은 쪽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는 곳의 민원은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시간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의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연구용역이든 전문가 의견이든 자료를 경기도에 정식으로 제기하시고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논의의 구조를 활발하게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철도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방금 저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용역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정부시에서 바라는 만큼의 노선과 수요를 BC 분석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굳이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 안 시킬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좋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도에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요. 의정부에서 빨리 준비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도청과 의정부 간에 정상적인 업무 형태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공구가 1ㆍ2ㆍ3 공구가 있고 1ㆍ2 공구가 의정부 구간입니다. 3공구의 양주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불가 할 수는 없습니다. 1구간, 2구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국장한테, 어차피 경기도 주관 사업입니다, 이것이. 경기도와 의정부시와 도의원인 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협의는 저희는 언제라도 열려있고 할 의향은 있고요. 저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중지시킬 순 없고 의정부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타당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검토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협의할 여지가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일시에 중지를…….

권재형 위원 한 가지만. 빨리 끝냅시다, 20초 안에. 자꾸 “의정부시에서만 가지고 오면”이 아니고요. 저는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이니까 경기도의 사업이니까 의정부시하고 함께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됐죠?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제가…….

권재형 위원 똑같은 말인데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도의원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알겠죠?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요. 저희 경기도에서 추가로 의정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이거는 빼고 검토가 부실하다. 또 도에서 했으니까 기본계획대로 해서 유리하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의정부시에서 BC가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계속 결과만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권재형 위원님, 철도국장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일단 의정부에서 논리적 타당성을 경기도에 어필하는, 정식 건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그 이후에 공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권재형 위원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질의 마치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 잠깐 거들어서 말씀드리면…….

○ 위원장 조재훈 네, 서형열 위원님.

서형열 위원 지금 이 논제를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사실. 왜냐하면 의정부의 의지도 필요하고 의정부의 시장이 도지사를 만나서 결판을 내든가 권재형 위원님이 지사를 만나서 지사를 설득시키든가 이런 방법론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철도국장한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손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들어 드릴 테니까 이재명 지사를 면담한다든가 의정부시장하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하고도, 또 정치인들도 정성호 의원 생각 다르고 의정부에 홍문종, 문희상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나서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요즘 침묵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권재형 위원만 철도에 대해서 제일 애타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손들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정부 시장님 들으셨겠죠?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승원 위원 오후에…….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질의가 안 나온 관계로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통국장님, 시내버스 면허를 가진 분들은 시외를 50㎞ 넘으면 뛸 수가 없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기본거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경기도가 50㎞ 이내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50㎞를 벗어나는 구간이 꽤 많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그것은 교통을 시내버스로 다 연결할 수 없다는 거죠.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인근 넘어갈 적에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 위원장 조재훈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하남까지 50㎞ 넘고요. 그럼 김포에서 하남까지 가는 버스는 없는 거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공항 가는 시외버스를 다시 한정면허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말인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기존에 있는 걸 두고 추가로 허…….

○ 교통국장 김준태 새로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정면허를 검토하겠다는…….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바꿀 것을 왜 이해되지 않게 용남고속에게 줬다가 다시 또 하는 업무형태는 이건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없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하고는 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거랑 별개라고 하더라도 한정면허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정면허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시외면허를 어떤 업체에 줬어요. 특혜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줬죠?

○ 교통국장 김준태 특혜의혹이라고까지는 아닙니다.

○ 위원장 조재훈 특혜의혹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특혜의혹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지요. 그렇죠? 특혜의혹이 없었습니까? 신문에 많이 났는데 국장만 모르시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국장이 계시는 반면에 조금 전에 전 국장을 면담했는데 “위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받았어요. 그 위가 누군지를 제가 추적해 보고 있어요. 팀장 만나봤고요, 과장도 얘기해 봤고 국장 봤어요. 제가 서류 찾아보니까 결재라인에 최종 결재가 김진흥 부지사예요. 그리고 홍귀선 국장이었고 배상택 정책과장이었고 방대혁 팀장, 담당은 김기현 주무관. 이게 2018년 3월 27일이면 남경필 지사가 업무를 할 때인가요, 안 할 때인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왜 행정2부지사 전결로 끝내고 남경필 지사 사인이 없었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전결권…….

○ 위원장 조재훈 이것을 지금 교통국에 계시는 얼마 안 되신 국장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하니까 뭔가 있다고 여기저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 놓고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됐는지 곧바로 또 한정면허를 다시 추가로 발급할 거라고 정책 변화를 가졌잖아요.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정책 변화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용남여객 이후에 시외버스 면허 주고 용남여객도 아니고 용남여객의…….

○ 교통국장 김준태 정책 변화는 없습니다. 정책 변화는 없고요.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왜 자꾸 말장난 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말장난 아닙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니, 한정면허 끝나고 용남여객으로 시외면허 줬다가 용남여객이 조건이 안 되고 하니까 용남여객의 자회사 법인이, 용남여객과 용남리무진과는 같은 회사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별도 법인입니다. 신설 법인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법인이면 다른 것 아닙니까? 최초에 낙찰 받은 곳은 용남여객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법인이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건 용남여객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럼 용남여객과 새로 만들어진 용남공항리무진 법인은 같은 법인이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같은 법인 아닙니다.

○ 위원장 조재훈 완전 다르죠? 저하고 국장님하고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법인은 번호, 숫자 하나만 틀려도 완전 남입니다. 아시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그 남한테 그냥 편안하게 연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의 행정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당시에 여건이…….

○ 위원장 조재훈 그 당시에 여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시스템이냐고 여쭙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 위원장 조재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그 밑에다가…….

○ 교통국장 김준태 제가 그거를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 위원장 조재훈 행정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부칙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또 중간 중간 편하게 바꾸고 해요.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압력이 굉장히 거셌다라고 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는 정상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좋습니다. 한정면허를 추가로 한다고,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시외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한정면허를 누군가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종전의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노선을 만들고 요금을 설계해 온 것에…….

○ 위원장 조재훈 논조와 관계없는 답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바꿨어요. 시외면허로 바꿨으면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수원권에 대한…….

○ 위원장 조재훈 어디 것을 떠나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행정을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행정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시외면허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정면허를 주겠대요.

○ 교통국장 김준태 시외면허 중에서 시외면허를 한정면허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제가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얘기한 것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정면허를 지역별로 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 통으로 줄 것인지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노선이 공익적 노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노선 설계를 해서…….

○ 위원장 조재훈 새로운 공익적 노선의 필요는 국장님이 판단합니까? 부천시에서 판단합니까? 오산시에서 판단합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각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에서 허가를 어떤 업체가 원하면 시외면허를 줘야 되는데 그 시에는 시외면허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 시에는 시내면허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시내면허가 시외면허로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제도적으로…….

○ 위원장 조재훈 시외가 시내로 바뀔 수는 있어요, 엄청 쉽게.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맞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시내는 시외로 바꾸려면 하늘에 별 따기예요.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별 따기가 아니고요.

○ 위원장 조재훈 아니, 여지까지 없잖아요, 거의.

○ 교통국장 김준태 법상으로 허용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 위원장 조재훈 부천에서 시내를 가진 분이 시외로 어떤 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바꿉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시외면허를 가진 것을 시내로 하는 것은 전환하도록 법상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는데 시내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외로 변환한, 사업을 변경을 하는 것을…….

○ 위원장 조재훈 그게 올바른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케이.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법에서, 법은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러면 시내면허를 가진 사람은 시내에서만 뺑뺑 도는데 50㎞가 넘어가는 건 못 가잖아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특별 케이스를 만들거나 예외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공항으로 가고자 하는 평택 시내버스 운전자가 있다면 공항을 갈 수 있게 허락을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겁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시내면허를 가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 공항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법을 좀 요청해서 개정하거나 허용할 수 있게 부칙을 달면 시행령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부칙을 달 수 있으면 시내 공항버스에 대한 독점체제도 없어질 것이고 각 지역에서 자기가 필요한 수요만큼의 대수만, 수요만큼의 필요한 사이트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시에다가 좀 일임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시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실 거라고 보여져서 공항리무진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이천 김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항버스의 부당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이 되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지금 시외버스에 대한 청소년 요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공항버스는 요금 할인 안 되죠, 청소년?

○ 교통국장 김준태 공항버스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공항버스 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들이 협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 할인이 없어 결손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도 시외버스와 동일하게 결손보전금을 부당 신청, 청소년 30%, 어린이 50%라고 돼 있습니다. 부당한 금액이 A사가 10억 4,500만 원, B사가 6,400만 원 해서 11억 900만 원인데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요금 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 교통국장 김준태 청소년 요금 할인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항버스에 대해서 안 됐었습니다. 이 요금이 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금조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요금에 대한 할인을, 경기고속이죠.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이 청소년 요금을 할인하는 걸로 해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보전을 안 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 재정보전하고 요금 할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김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언론에 난 게 잘못된 건가요? 여기에 보면 “공항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 할인이 없어 결손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도”라고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한정면허를 내줬던 공항버스에 대한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이 요금문제가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 요금을 내리는 거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2017년도에 추가 요금 내리기는 뭐하니까 청소년 요금을 내리는 것으로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속하고 태화상운이 청소년 요금을 할인했던 거고요. 1개 업체가 그 부분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보전을 해 준다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요금 할인하는 것을 재정보전을 안 해 줬던 부분이었고요. 경기고속에서는 청소년 요금 할인할 적에, 요금 청구를 할 적에 공항노선 분에 대한 것까지 합쳐서 처음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됐던 분을 정산해서 다시 환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김인영 위원 이게 2018년 11월 8일 자 언론보도입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 할인을 시켜 왔습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공항버스의 경우 요금 할인이 없어 결손보전금 신청할 수가 없는데도”라고 돼 있어요. 시외버스와 동일하게 결손보전금을 부당청구를 한 거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한정면허로 내준 공항버스가 처음에 청소년 할인을 안 해 줬습니다. 일반 단일요금으로 했었는데 2017년 7월 19일부터 청소년에 대한 할인을 해 줬던 겁니다. 그 부분을 경기고속에서 요금 청구할 적에 합쳐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요금을 할인해 줬으니까 일반 시내 운송사업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해 줄 것 아니냐라고 함께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거 청구했던 거를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정면허 노선에 대한 것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환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없다라는 말씀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영 위원 제가 이거는 언론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김인영 위원 결손보전금은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할 금액 지불하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종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만약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논할 게 없지만 이게 정당하지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럴 때 잡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 중간과정을?

○ 교통국장 김준태 대상업체별로 얼마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그 업체에서 들어온 것, 저희가 손익계산을 전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적자 보전해서 몇 %를 보전해 줄 거냐라는 거를 따지는데요. 그거 검증 안 하면, 청구 들어온 것을 바로 그때 검증해서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청구 들어온 부분을 놓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걸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언론 신문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김인영 위원 329 지방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일죽-대포 말씀하시죠? 일죽-대포 구간.

김인영 위원 네, 그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중앙으로 넘기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기서 받고요. 우리 경기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동 사업 부분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선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 이천시에서도 시급성 때문에 동 구간에 대한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줬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에 중앙심의로 넘어가게 된 사항이어서, 그다음에 거기 추가해서 호국원이 예산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도 추가예산안 요구가 논의되고 있고요. 아직 최종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면 예결위 쪽 담당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또 무엇보다 정부파트 기재부 쪽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영 위원 이 문제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약속한 부분이라 계속 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들의 계속 이어졌던 질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경기도에서 보훈처나 중앙정부하고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이거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사업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인영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 장호원터미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영 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관련인데요. 지금 제가 11월 7일 일문일답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5대 혁신정책에서 적정임금제 이야기를 했고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부실시공 근절,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적정 공사비 확보 이렇게 해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다 검토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공공건설 현장에 내년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빠른 적용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적정임금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되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질의할 때. 그래서 기본급으로 하는 경기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해서 지금 주 5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8시간 기본급으로 하면 나머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주차수당, 주휴수당이죠, 이게. 그리고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규정돼서 포괄임금제를 배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하게 되면 시중노임단가를 그대로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해도 그걸 포괄해서 그냥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를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자료가 나온 게 회계과 계약1팀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인식은 하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때 질문하신 내용들 속에 분명히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답변은 아니셨지만 전체적으로 취지를 다 공감하시면서 적정공사비를 주기 위한 다각적인 모든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 말씀에서도 조금은, 하여튼 저희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포괄임금제 자체는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지금 저번에 열 군데 테스트 작업을 하면서 포괄임금제는 아직 적용을 안 하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그건 방지를 하는, 일급여에 연장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나 이런 건 포함 안 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표준근로계약서들을 수정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같이 협의하고 일단은 저희 표준계약서 안에 단가를 꼭 적정임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먼저 조항을 먼저 조속히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전문제라든지 또 결국 건축물의 생애주기의 비용, LCC를 따져볼 때 부실시공이 있으면 오히려 돈이 사실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근절해야 안전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이 생애주기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절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적정공사비 확보가 기존의 공사비보다는 어느 정도 총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더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정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때 일문일답할 때 적정공사비가 어떤 게 적정공사비냐 이 논의는 따로 하기로 했지만 이런 선진화 5대 혁신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기존의 총 공사비하고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공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늘어난다고도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늘어날 소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정임금제, 특별히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문제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약부서에서는 프리베일링 웨이지까지는 담당, 거기까지는 제도화가 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지금 10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사님의 취지도 그러시고 저희도 몇 군데 회계 예규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국토부도 그래서 공사라든가 산하기관들을 먼저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경기도도 앞서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나름 강구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실히 검토해 보면서 좋은 답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전자카드제 도입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도 잘…….

○ 건설국장 정용식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해서 300억 이상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저희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작은 금액에서, 사실 건설공제조합이 퇴직공제부금을 하는 게 3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50억 이상이라든가,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부보다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 후에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급공사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련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기술형 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일단 특정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갔는데 앞으로 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건설국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특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관련돼서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건설물에 대한 안전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민원으로서 전달하는 건데 그 결과는 반드시 민원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꼭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급공사, 민간공사 관계없이 접수된 신고는 모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도민들의 공익적인 신고이거든요. 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이 신고들을 보다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은 철도국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A노선, 저희가 이게 연내 착공이 계속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공약인데 벌써 11월입니다. 목표했던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좀 더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GTX A는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돼서 지난주에도 제가 국토부 협의회를 갔었는데 연내에는 착공 시 행사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거 관련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라든지 그런 게 온 건 아니고요. 구두협의를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국 상시기구 전환 관련돼서 꼭 이것은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의선뿐만 아니라 철도국의 역할이 엄청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시 될 거고. 꼭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다음은 건설본부입니다. 포트홀 피해 집중지역, 계절하고 지역별로 꼭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피해사고 발생 급증에 따른 보상액 대책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과적차량 관련돼서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화주하고 주선사 대상교육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경기교통연수원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그때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려서 제가 연수원 협의를 해 봤더니 올해 연말까지는 6만에서 조금 못 미치는 5만 3,324명 정도가 이수 예정이고요. 약 8,000여 명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시면서 이게 회사 소속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는데 안 받아도 회사에 여러 명이 돼도 회사당 30만 원만 부여가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에서 과징금 부과를 명수에 따라서 가중해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최승원 위원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이건 건설본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삼성전자 부지매각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해당 부서에는…….

최승원 위원 공문을 보내셨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교통국입니다. 국장님, 심의 끝나셨죠? 광역교통특별회계. 심의는 끝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교통위원회…….

최승원 위원 교통위원회 심의 끝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최승원 위원 이거 12일까지 심의가 끝났는데 혹시 저번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고 했잖아요. 13일 날 공포를 했는데 심의를 12일 날까지 끝낸 건 별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이라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의견청취를 꼭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당부나 대안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정면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정면허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정면허가 일반면허로 전환했을 때 이 취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은 도민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이라고 보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런데 솔직히 편의증진은 안 되고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취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운수단가만 내려간 거거든요. 1만 2,000에서 8,000 얼마로 떨어지는 그 결과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는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첫째는 승객부조화로 인해서 목적은, 취지가 한정면허…….

최승원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그냥 승객들 요금만 내려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 교통국장 김준태 요금 문제가 우선 개선…….

최승원 위원 그 취지였습니다. 처음에 남경필 지사가 2014년도에 경남여객이 인천노선과 용인노선을 통폐합해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인가요청을 경기도에 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부동의로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이 내용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종전의,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 이후에 2015년도 4월에 다시 한 번 노선변경을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2014년과는 달리 인천광역시의 동의절차 없이 경기도가 그냥 노선변경을 해 줍니다, 용남고속에 대해서. 공항버스 노선변경.

○ 교통국장 김준태 경남운수.

최승원 위원 경남여객.

○ 교통국장 김준태 광교로 하는 노선.

최승원 위원 그렇죠. 이것도 인천을 경유해서 가는, 그전에는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두 번째는 승인을 해 준 거죠. 이 당시 노선변경 승인한 버스정책과장님이 파격적으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여객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해 가는 것을 경남여객 시외버스 노선변경에서 수원하고 인천공항을 오가는 버스가 확정된 이후에 남경필 전 지사님이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할 것을 공무원들한테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인데 2018년도 8월 6일 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남경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나왔는데 남 지사가 각종 회의석상이나 간부회의에서 언성을 높이며 실국장을 질책하고 심지어는 책상까지 꽝 치면서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대외비 자료에 저한테 주신 거 보면 2016년 12월 9일 자 금요일 버스정책과장이 작성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 공항버스 운수업체와 법적다툼 불가피라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내려가면 한정면허 기간만료 이후 갱신거부는 행정적 재량이나 갱신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기존 운수업체에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의 불이익과 상관없이 일반면허로, 알고 있으면서도 남경필 도지사는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승원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와 연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갱신을 그대로 연장할 것이냐 다시 갱신허가를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일반면허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장단점 또 모든 것이 이 한정면허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 적에는 저희가 행정적ㆍ법률적 다툼이 생길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손실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의 소지는 저희도 항상 예측을 하고 일을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가 법률적 소송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갱신거부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법적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법적다툼 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때도 개선방안으로 해서 공무원분이 대안을 2개를 줍니다. 일반면허 전환 실시하고 두 번째 대안은 한정면허를 유지하고 도 노선권 보유,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해서 기존 한정면허가 종료되는 시점에도 기존업체는 그냥 운영을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거는 노선을 확장하든가 이 안을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걸 보고드렸는데 남경필 지사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그냥 1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면허를 실시하고 요금대만 내려갔고 면허전환의 타당성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공모과정에서도 대부분 대형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모가 나갑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경기, 용남 이런 데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대형업체가 유리하냐, 아무래도 새로이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자금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업체가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대형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전혀 아니다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결과적으로는 소규모업체는 죽이고 대형업체한테 일을 준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소규모업체를 죽이고 하는 건 없고요. 기회는 똑같이 주는…….

최승원 위원 한정면허로 바꾸면서 기존업체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도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손해를 보는 부분과 소규모업체하고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최승원 위원 이거 노사관계랑 계속 협의가 진행되면서 고용승계 문제도 많이 대두됐는데 고용승계 문제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 교통국장 김준태 고용승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최승원 위원 고용승계가 다 이루어졌다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용남 운수종사자들은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전부 이적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재훈 용남여객에 있는 사람이 용남리무진으로 간 것을 고용승계가 됐다고 하면 안 되고요. 공항리무진에 있던 사람이 용남리무진으로 가야 그게 고용승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경기공항리무진에 근무하던 근무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남고속라인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근로자들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용남고속라인으로 가는 부분은…….

○ 위원장 조재훈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에둘러서 자꾸 하지 마시고요. 고용승계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용승계가 다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존에 한정면허에서 근무하던 224분인가요? 이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운송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전원이 다 고용승계가 돼서 용남…….

○ 교통국장 김준태 일부 포터나 사무를 하시던 분들은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지금 사무 보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그분들은 다 용남…….

○ 위원장 조재훈 급여문제로 해서 100만 원이 적고 어쩌고 해서 안 갔다고 어제 보고한 팀장은 뭐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처음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에 채택된 용남고속라인이라는 회사로 갈 적에는 기존의 거기 노조와 동일하게 자기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받던 혜택들이 줄어든다, 보수체계도 줄어들 것이고 복지혜택도 줄어드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그러니까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던 노조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이적하겠다.

○ 위원장 조재훈 그걸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근로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지금 얘기는 용남고속이라는 법인에 공모됐던 것을 용남리무진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전환시킨 것을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는 직원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의 운수종사자 노조원들이 용남고속라인으로 이적하게 되면 용남고속의 기존 노조와 같은 근로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보수관계도 줄어들고 복지혜택이 차이가 생긴다.

○ 위원장 조재훈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지금 용남고속의 공모가 용남공항리무진…….

최승원 위원 경기공항리무진 소속 운수종사자분들이 용남고속으로 전부 다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안 갔는데. 하여간 관련된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조재훈 그리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변칙으로 운영을 공모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준 것이 공항리무진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고용승계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관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남고속라인에서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시외면허 노선을요. 선정돼서 거기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고용승계 절차를 밟는데 기존에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던 노조원들이 그러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임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해서 하게 되면 기존 용남고속라인에 있는 기존 노조라인하고 같이 보수체계도 맞춰지고 복지혜택이 같이 가게 되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던 것을 고용승계를 하고 싶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설법인을 만들어달라,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노조를 별도로 운영하면 기존 노조와 별개로 분리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소속은 바뀌지만 근로여건이나 복지 모든 것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적하겠다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남고속라인에서 노조가 이렇게 건의가 왔다, 이 건의대로 해서 법인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이 면허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느냐라는 건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되려면 용남고속은 공모된 것을 포기하고 재공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래서 그러한 건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것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해 주게 되고 그 면허권을 인계해 주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는 224분의 운수종사자분들이 요구해서 신설법인을 만들고 일을 변칙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변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법률적 검토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크게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은 한정면허가 끝나가고 시외면허로 할 때 왜 공모를 안 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은 회사의 관계자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준비를 했다가 실질적 응모시점에 가서 응모를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응모시점에서 응모를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추측되는데 이미 내정돼 있는데 거길 왜 들어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법무법인에서 소 제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건의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말을 그때그때 달리하시면 안 돼요.

○ 교통국장 김준태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유가 뭐냐,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제가 잠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시죠. 제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추가적인 것은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할 건데요.

○ 위원장 조재훈 시간 상관없이 하세요.

최승원 위원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전환되면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나아진 측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준태 우선 현재는 이용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우선 싸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저희가 설문해 볼 적에는 당시 한정면허로 운행할 때보다는 요금이 우선 저렴해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승원 위원 공항버스 이용자들 조사한 내역 있으세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 교통국장 김준태 서비스 질은 저희가 가서 설문도 직원들이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자료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김준태 공식적으로 설문업체를 통해서 한 건 없기 때문에…….

최승원 위원 그럼 설문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아직 시간이 그렇게는 많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승원 위원 국장님, 공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짐을 갖고 계시죠? 캐리어.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갖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관광버스 쓰고 계시죠, 그쪽에서?

○ 교통국장 김준태 그것은 초기에…….

최승원 위원 지금은 다 바뀌셨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다 전량 새로 들어와서, 구매해서…….

최승원 위원 그럼 처음에는 서비스, 초기에 일반으로 전환됐을 때는 관광버스 사용하셨잖아요? 그때는 서비스…….

○ 교통국장 김준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왜 서비스도 좋아지지도 않고 요금만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렇게 3개월 만에 급하게 진행됐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급하게 진행됐다기보다도요.

최승원 위원 한정면허가 6월 30일인가요? 그때까지죠, 아마?

○ 교통국장 김준태 6월 3일까지.

최승원 위원 6월 3일까지죠. 제2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도 있었어요. 한정면허를 시행하면서 일반면허 부분도 일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안도 있었는데 왜 이것을 갑작스럽게 한정면허에서 일반면허로 모두 바꿔놓고서 버스도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정책을 폈는지가 본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어제도 김직란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과정에서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버스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면밀히 따진다고 하면 운송 개시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운송 개시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6월 3일부터는 인천공항을 가는 이용자들이 교통 편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통 편의가 없어지면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이동수단을 강구해 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왜 차를 갖다가, 여하튼 간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차가 없는데 해 줬느냐? 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용남고속라인이나 여기에서 차량을 신청했었습니다. 차량을 계약해서 그 사이에 새로 신차를 구입해 오려고 했는데 경기공항리무진이라는 데서 이 차량을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있는 차량을 우선, 그걸 구매하지 말고 쓰다가 새로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소송이 종료가 되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 제안을 경기도가…….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경기공항리무진 회사에 그것을 참작해서,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6월 3일 날 여하튼 간에 차를 주든 안 주든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을 안 시켜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 면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차는 보전…….

최승원 위원 국장님, 그거 극단적인 얘기죠. 한정면허를 그냥 쭉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에 대한 것은 이미 그건 종료하는 걸로 갱신 불허를…….

최승원 위원 갱신을 하면 되죠.

○ 교통국장 김준태 갱신 불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갱신 불허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그럼 다시 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럼 한정면허에 대한 공모를 새로 해서 다른 사업자를 또 모집해야 되는 겁니다. 한정면허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나 일반면허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기존에 하던 사업자를 못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무슨 경기공항리무진하고 뭐가 됩니까? 저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은 계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변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최승원 위원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의심을 얘기하는 게 경남여객하고 용남고속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용남입니다. 경남은 아니고요.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경남여객하고…….

○ 교통국장 김준태 경남은 없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경남여객하고 용남고속하고 바깥에서 특수관계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거는 아마 제삼자들이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용남이라는 회사하고 경남이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전혀 다른 회사 맞고요. 그러면 용남고속하고 용남고속리무진하고는 같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사주가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사주가 같지요. 그러면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일단 상법상은 다른 회사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법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최초에 공모 받은 회사를 버리고 다른 데로 주는 편법을 왜 썼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편법을 씀에 있어서 왜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강행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공항리무진이 됐든 안 됐든 저희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용남고속하고 용남공항리무진하고는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회사라면서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다른 회사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런데 최초에 공모된 A회사하고 계약이 됐는데 왜 A-라는 회사한테 다시 인계를 해 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갖고 자료에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까지 다 하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

○ 위원장 조재훈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서 뭔가 공모를 받았어요, 뭔가를. 그런데 내가 이래저래 해서 김명원 부위원장님한테 나랑 친하니까 인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 위원장 조재훈 사안에 따라 다른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안에 따라 됩니까? 그러면 계약을 나랑 해 놓고, 계약자는 난데 다른 사람이 계약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다시 그대로 주는 건 잘못된 거죠. 지금 분명한 것은 용남고속과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회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남고속에게 공모를 통해서 시외면허를 준 것이고 용남고속에게 준 시외면허를 왜 용남공항리무진이 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있었느냐, 다른 누군가의 강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에 추진됐던 사항들, 경위를 보고 그 경위 보고가 됐던 내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선정된 사업자가 아닌 제삼의 신설법인에다 해준 것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법률자문가들이 사안을 더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법률자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여기서 교통국장께서 관여했던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김기현 주무관, 방대혁 노선기획팀장, 배상택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교통국장, 김진흥 행정2부지사 이렇게가 관여했어요. 그리고 최종 전결 결재일이 2018년 3월 27일인데요. 2018년 3월 27일에는 남경필 지사가 있었어요. 이거 공란으로 두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2부지사 전결로 해서 한 게 이게 뭐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사 결재사항 없이 공란으로 두고 3월 27일 날 남경필 지사가 없었으면 모를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한 진위를 따져 묻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최승원 위원님 더 말씀하시고 다음에 김직란…….

최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정면허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죠? 비상교통상황 시에 전파 및 대응매뉴얼, 교통국하고 철도국 국장님 두 분 다, 이것은 앞으로 별내선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꼭 미리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두 분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준태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즉각 앱이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를 더 하실 건가요?

김직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그럼 김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서 하시지요.

김직란 위원 지금 철도국 홍지선 국장님, 건설국 정용식 국장님, 교통국 김준태 국장님, 건설본부 김철중 본부장님, 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님 오늘 예산안 하기 전에 마지막 행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고요. 나름 경기도 새로운 발전, 또 의회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감시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협업관계로 간다는 사실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본 위원이 공항버스 시외버스면허, 일반면허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과도한 입장을 나타내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행동이었다라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오늘까지 교통국에서 많은 질의를 받고 있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마무리를 짓고 다른 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 지금 최승원 위원님과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교통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내용을 전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실제로 밑에서 함께 해 주신 다른 과장님 이하 분들은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지금 저희 건교위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거나 지적하는 부분은 경기도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가 실제로 일반면허, 시외버스면허로 전환되는 과정에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경기도의 태도를 질책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부터 적자노선을 운행했던 업체를 20년 넘게 어떤 내용도 없이 계속 갱신을 해 주는 입장에서 갑자기 2018년 1월에 갱신을 불허하셨던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한정면허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셔서 도민의 교통정책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었거나 평가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덜 불거졌겠지요. 그러나 교통국에서는 20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셨던 게 결론은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월부터 갱신을 불허했고 노선을 3월에 6개 업체 선정한 것 중에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3월 27일 날 전결된 날짜라고 지금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3월 27일 날 3개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닌가요? 3개 업체가 선정된 날짜가 3월 27일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준태 선정 결과를 통보한 날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시죠. 하필이면 전결된 날짜가 3월 27일인데 3개 업체로 선정을 통보한 날짜가 동일한 3월 27일이라는 점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3일 시외버스면허로 돼서 운행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경기도는 정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요금을 인하한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1만 2,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낮춰 주는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정당성을 냈을 때 서울의 공항버스는 1만 5,00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요. 고용승계라는 명분하에 용남고속이라는 법인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자회사라고 하면 사주가 똑같고 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지요. 용남고속에서 자회사 용남공항리무진에 사업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해 준 게 경기도라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이 왜 해 줬느냐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고용승계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결과는 고용승계가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승계가 왜 되지 않은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고용승계가 되게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또한 명분을 살리지 못하셨다는 부분을 경기도에 질책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는 이미 그 당시에 내부에서 법률자문을 구했고 남경필 전 도지사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문기사처럼 지사께서 책상을 탕 쳤다라는 기사가 있지만 그랬을 때 어떤 다른 방안을 얘기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특히 문제가 되고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사의 말이 절대적이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재명 도지사께서 혁신적인 방향이나 여러 가지 부조리, 공정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 또한 판단을 좋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축비 단가 부분도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실내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없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리포트를 할 때는 충분한 토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갱신을 거부할 때 공익보다는 기존 운행업체에 불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더구나 그 보고내용에는 실제로는 공항버스는 한정면허고 재정지원도 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나 노선이 그 업체가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고 큰 잘못이 있고 내놓지 않는 한은 가져올 수 없다는, 노선의 사유화라는 것, 그것은 경기도민의 재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돼 있었고 2∼3년 주기로 국토교통부가 이제까지 기준을 하면 6.3%∼12%까지 요금을 인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흑자노선일 때는 저희가 재정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적자노선이 됐을 때는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루시든가 해야지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논리에 행정권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셨다는 것을 질책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순간에 그만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버스를 마련하지 않은 업체에 경기도가 나서서 개인과 개인, 사측 그러니까 개인회사와 개인회사가 맺을 수 있는 공동운수협정에 직접 개입을 하셨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원시에 찾아가서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법률을 어긴다는, 수원시가 거절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공정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분을 질책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실제로는 공항버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럼 한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건교위 위원으로서 그때 왜 의회와 더 많은 상의들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설득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는 감시와 견제인 동시에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그렇게 못하신다면 시민들의 의견이라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 위원들이 4년 동안 건교위를 정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우리가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많이 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감시하시고 견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가 잘못된 행정에 개입을 했다는 것을 질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위 소속 모든 국에서는 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한 토의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질책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도민 입장에서 행정부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집행부로 거듭나시기를, 도지사님을 잘 보좌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공항버스 시외버스 일반면허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마치고 조금 후에 다른 국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정리를 잘 하셨고요.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철도국장님 나오셔, 이렇게 보기가 좀 나빠서.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 소속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 트램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승인이 언제 난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이제 올렸고요. 한 12월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최종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계획승인한 건 언제예요, 계획?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러니까요, 아직…….

오진택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된 게 언제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광역교통개선대책은요,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LH에서 동탄 2기 신도시 추진을 하면서 LH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자, 그러면 동탄 사업추진시행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직접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공문을 보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보냈습니다.

오진택 위원 언제 보냈어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난달…….

오진택 위원 11월 1일이죠?

○ 철도국장 홍지선 10월 말쯤 보냈습니다.

오진택 위원 11월 1일. 그런데 지금 2동탄신도시 트램 만드는 광역계획 노선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세웠죠?

○ 철도국장 홍지선 LH에서 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 경기도에서 했죠?

○ 철도국장 홍지선 아니요. LH에서요.

오진택 위원 LH에서 했어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LH에서 해서 국토부로 올렸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주관돼서 국토부와 LH가 세운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경기도가 주관이 된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택지개발에서는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국토부에 상정을 하는데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그거는 주체가 국토부가 되겠죠. LH에서 작업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세워 가지고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걸 세울 때는 화성시가 왜 빠졌죠?

○ 철도국장 홍지선 빠졌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오진택 위원 아니, 지금 오산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광역철도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협의하고 그럴 때 화성시는 왜 빠졌냐 이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는 저희 철도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노선을 할 때는 어쨌든 해당 시군의 의견은 다 듣습니다.

오진택 위원 주체가 어디…….

○ 철도국장 홍지선 주체는 국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노선계획하고 협의하고 그럴 때 철도부서에서는 철도 관련 협의를 주고요. 또 도로부서에서는 도로 관련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시하고 협의를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협의가 됐든 어떻게 한다는 걸, 향후.

○ 철도국장 홍지선 물론 화성시 의견을 들었겠지요.

오진택 위원 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재원 있잖아요, 재원. 재원은 무슨 돈으로 어디서 마련했죠?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하면서 거기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9,200억입니다.

오진택 위원 9,200억이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추정사업비가 9,967억입니다.

오진택 위원 9,967억 원이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돈이 모자라지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지금 화성시에서 떠넘겼어요, 이제 못 한다. 그죠? 지금 못 하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못 한다는 게 아니라요…….

오진택 위원 화성시한테 관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 중에서 일단은 타당성이 나오는 BC가 1.0 이상이 나오는 구간을 1단계로 끊고 2단계는 향후에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화성시랑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ㆍ2단계를 같이 하면 총 BC가 0.8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랑 향후에 협의할 경우에는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어렵고, 그러면 1단계 구간조차도 못 하고 사업 전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우선 할 수 있는 1ㆍ2호선 1단계부터 먼저 하자고 화성시에 의견을 물어봤고요. 화성시에서는 시장님께서 1ㆍ2단계 동시에 착공 안 하면 자기네들은, 화성시 측에서는 반대한다. 그러면 BC라든지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화성시 측에서는 오산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터널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오산 가는 곳은 일부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오산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오산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구간은 빼고 화성시…….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산시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트램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답변 받은 적 있어요?

○ 철도국장 홍지선 오산시하고 그냥 구두협의 할 때는, 오산시는 어차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만약에 되더라도 거기에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한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신도시 동탄 2하고 1도 할 때 이 트램이 들어온다고 알고 주민들이 다 호응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발표도 없고 지금 와서는 “못 한다. 적자노선이다.”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적자노선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못 한다고 한 게 아니라요. 어쨌든 화성시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오산시 구간도 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라 동탄에 대한…….

오진택 위원 아니, 돈을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9,200억이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 돈 누가 갖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LH에서 갖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LH에서 왜 갖고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LH에서 분양을 했고 그 분양대금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진택 위원 트램 이거 한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트램을 시작하면, 요구하면 LH에서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오진택 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걷어놓고 분담금을 해서 받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돈을 지금 몇 년 갖고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이게 최종 분양택지가 팔린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LH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진택 위원 지금 상당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러면 지금에 와서 경제 저기가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BC가 0.8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적자 된다, 앞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100억 이상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LH가 이거 분양할 때는 분양가에 해서 돈을 다 걷었는데 지금 수년간 이거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적자 보니까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를 같이 하면 둘 다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진택 위원 나중에 이게 오산뿐만 아니라 수원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철도망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당초에는 수원까지 노선이 갔었는데요. 이게 인덕원-동탄 노선이 오면서 일부 중첩되면서 수원 쪽은 빠지고 순수하게 화성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왜 지금 와서 서두르는 겁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서두르는 게 아니죠. 원래는 당초 올해 7월에 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화성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화성시랑 계속 의견을 조율하다가…….

오진택 위원 그럼 화성시는 뭐라고 그래요?

○ 철도국장 홍지선 화성시는 1ㆍ2단계 다 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LH는요?

○ 철도국장 홍지선 LH은 별다른 의견은 없는 거고요.

오진택 위원 경기도는?

○ 철도국장 홍지선 경기도는 어쨌든 1ㆍ2단계를 같이 하면 다 못 한다, 그러면 우선 BC가 나오는 구간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고요.

오진택 위원 아니, 지금 화성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면 9,967억인가 들어오는데 지금 LH에서 갖고 있는 게 9,200억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그럼 나머지 767억을 화성에서 부담 갖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차가 같이…….

○ 철도국장 홍지선 아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같이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1ㆍ2차 구간을 같이.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이 모자라는 금액은 두 번째 문제고요. 전체에 대해서 BC가 나와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럼 처음부터 분양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다 확보한 다음에 분양을 하지는 않았죠.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추진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도시철도망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로 최종승인을 올린 상태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빠르면 12월 말이지만 물리적으로 국가광역교통위원회에 두 번 상정을 해야 되려면 1월 달쯤 돼야지 최종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승인이 나오면 저희는 어쨌든 1ㆍ2단계를 동시에 착공하는 것을 화성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토부에 올렸고요. 그게 최종승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화성시 보고 추진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왜 화성시가 그거 해야 되냐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ㆍ2단계를 같이 하면 저희는 못 한다, 분명히 화성시한테 의견을 드렸고요.

오진택 위원 그럼 화성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화성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1ㆍ2단계로 해 달라고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화성시가 직접 추진을 해라,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진택 위원 그거 추진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1월 달에 국토부 최종승인이 나면…….

오진택 위원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 철도국장 홍지선 국토부에서는 최종승인은 내줄 겁니다. 내주면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BC가 1.0 이상 나오면 1ㆍ2단계 동시 착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트램을 한다는 거죠?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화성시 보고 그러면 책임지고…….

오진택 위원 왜 자꾸 화성시에게 책임지라고 그러냐고요? LH가 돈을 9,200억을 받았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 계속 말이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저희는 입장이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면 우리가 1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화성시랑 협의했더니 화성시는 “1단계, 2단계 분리는 안 된다. 같이 해서 해 달라.” “그럼 좋다. 우리는 1단계, 2단계 통합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올릴 테니까 화성시에서 그럼 책임지고 해라.” 그렇게 지금 공문까지 보낸 입장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1월 달에 승인 나오면 화성시하고 다시 협의 봅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은 화성시 보고 추진토록 지금 협의를 해야죠. 저희는 공문까지는 보냈지만 화성시에서는 별다른 답변 회신을 못 받았고요.

오진택 위원 그럼 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국토부 승인이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저희가 취할…….

오진택 위원 이게 지금 동탄은 아시다시피 1ㆍ2지구가 교통량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이게 서울, 거진 다 서울 쪽에서, 도시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출퇴근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데가, 이게 10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지금. 동탄2도시가 분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1월 달에 그게 나오면 화성시에 떠밀지 말고 철도국에서 화성시하고 LH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ㆍ2단계 같이 하면 BC가 안 나와서 계속 그러면 다 같이 못 하는 거고요. 우선 1건이라도 먼저 하려면 1단계라도, 1노선이라도…….

오진택 위원 1단계가 어디예요?

○ 철도국장 홍지선 순환선하고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종단 방향 노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동탄1지구 남부 쪽으로 해서 병점역으로 가는 게 2단계입니다.

오진택 위원 공영차고지가 동탄이죠?

○ 철도국장 홍지선 차량기지는 동탄 남부 쪽에 1단계는 있고요. 2단계는 당초에 병점역 그쪽에 2단계 차량기지를 계획했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박세원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오진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철도국에서 도하고 해서 돈 9,200억이 걷어져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도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얘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철도국장 홍지선 계속 화성시랑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 질문은 철도국장님이 아니어서 그냥 앉으셔도…….

○ 위원장 조재훈 들어가세요.

문경희 위원 저는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께 같이 질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인일보 8월 10일 자 정도 보면 “퇴직 후 관급공사 영업 뛰는 건설 마피아 등” 해서 바로 작년이에요.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형사업이나 또는 경기도 공공발주사업에 쏠림현상이 있다, 싹쓸이 수주 등등.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처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행감을 받으셨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최승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랬더니 그것에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됐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조금이라도 의심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봤는데 일단은 12건에 대해서 전체가 다 특정업체가 받았다 이런 결과를 말씀 주셨었고 보니까 평가결과상 두 군데는 낙찰 1위가 아니었는데 가격 때문에 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건설국장 정용식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한 경우만 제외하고서는 크게 의심부분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세부내용별로…….

문경희 위원 아니요…….

○ 건설국장 정용식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나중에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경기도의 답변은 “경기도에는 알아보니 경기도가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은 없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또 그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와 관련되는 심의위원회를 제가 봤어요. 건설본부에, 이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본부의 기술자문위원회 리스트를 제가 봤습니다. 전체 총 134명이에요. 그런데 건설본부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심의도 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자문 등 이런 것들을 다 자문하는 거예요, 건설본부는 실제 사업부서인데.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이 맞나, 제가 그냥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토목시공에 김억기 부회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 전 경기도 건설국장님이 맞습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이 나오는 거예요. “퇴직 후 관급공사 영업 뛰는 건설 마피아.” 그래서 “모모”로 나왔는데 “경기도 건설국장을 거쳐 부단체장을 연임 고위공직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법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규정대로 하되 그냥 점수를 직접 주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점수를 내가 여기 조금 덜 주고, 조금 많이 주고, 그렇게 줌으로써 우리가 확인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애시당초 싹을 잘라야 되는데, 제가 말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법조계에서도 전관예우는 많이 없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낙하산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힘을 쓰거나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공직을 마치고 관련 동종업계에 들어가신 분은 제척하는 사유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낙하산, 건설국장을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경기도 전체를 쥐락펴락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제척되는 사유가 없어요, 조례에. 그래서 제가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애시당초 저희가 점수를 얼마 줬고, 그러니까 제가 소위원회 리스트까지 사실은 다 오늘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또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애시당초 조례로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 규정을 넣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자문위원회에서 적어도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최고직을 하셨다가, 지금 보면 최고직을 하시고 부단체장으로 나오고 단체장 후보로 등록했다가 지금 또다시 들어와서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로서 막아달라는 제안인데 조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건설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에서 강력히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있는지가 아니라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업종이 들어오면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상피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사항은 사실은 대형건설에 대한 컨소시엄에 대한 입찰평가였고 그 부분이 설계심의분과위원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평가위원으로 오듯이 그 위원들은…….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봐주실 것을 지금 제안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고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회 위촉해제나 다양한 제척 사유 등을 넣을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저희가 적절한 표현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다른 사례들을 보고,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 취지는 백분 공감하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본부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떡하니 두 번째에 제가 잘 아는 분 이름이 있네요? 아마 건설본부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분이 떡하니 이렇게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으로 뛰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두 가지 자문이 있는데…….

문경희 위원 여기 보니까 토목시공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체 선정 과정, PQ나 SOQ를 하는 과정에는 저희는 이분들은 넣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저희 내부지침으로 만들고 있는 위원회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지침상에 명문화시키겠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업체 선정할 때는 이분들은 안 넣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도…….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언론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 거기 업체 선정하는 데는 안 들어가더라도 자문위원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분들한테는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데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경험 이전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말하자면 도로공사하다가 슬라이딩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훨씬 공정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부정적인…….

문경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이분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모 회사의 부회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같은 건설업체에 있으면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이 직만 하고 사실은 다른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 마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키자.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불식을 반드시 시키겠고요. 그러려면 업체 선정이 문제입니다, 선정. 사실 기술자문하는 것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유사한 공사의 경험이 많은 분의 자문이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가 유리한 쪽이기 때문에 그건 살려두고 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는…….

문경희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분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 하도록 정확히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규정을 좀 더 그쪽으로 다진 규정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명문화 안 시켰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아니, 규정에 명문화시켜 달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 번째 저기는 잘 받아 주시는 걸로 제가 받으면 되죠?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태까지 마무리는 다 했는데 또 한번, 5분 정도 남았는데 표준시장단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오늘 종합감사인 만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행감 받으시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특히 북부 쪽에 있는데 북부 건설본부 또 건설국장님, 건설본부 중에 도로건설과와 북부도로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우리 팀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고요. 우리 철도국장님 또 교통국장님, 교통연수원장님 오늘 와 계신가요? 교통연수원장님께는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하는 말인데요. 다들 살살 하시니까요. 요즘에 고용승계가 사실은 국감의 포인트입니다. 교통연수원장님 같은 의원 출신이어서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또는 어느 한 집단의 소유물이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와 관련되는 전문인도 들어와야 되고 다양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연수원은 유독, 물론 한국노총이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연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이 하셔서, 언제부터 한국노총이 교통연수원장을 쭉 맡게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장님?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김길섭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문경희 위원 2001년부터입니다. 연수로 만으로 18년이고요. 이 18년이라는 기간은 참 깁니다. 물론 한국노총이 사회에 이바지한 바 있고 저희가 많이 인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특정 직위를 늘 어떤 단체에서 독식하라는 법은 없는데 유독 여기 이 자리만 그런 거예요. 막 취임하셔서 정말 업되고 윈윈 할 수 있는 말씀만 드려야겠지만 쓴 소리를 제가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하시니까, 별로 안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도 한국노총에서만 교통연수원장을 한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용승계죠. 이것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노총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또 여기 한국노총이 할 때가 더 잘했으니 또 이번에 한국노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수원장님께는 너무 가혹한 얘기지만 연수원장님이 연수원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입장으로 잠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한국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는 분이 쭉 앞에서 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도 추천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께서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고유의 권한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배수로 추천하고 그 최종 결정은 우리 도지사께서 하셨겠죠, 많이 판단하셨을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남겨놓는 것은 고용승계의 이미지를 풍겨서는 안 된다. 경기도정 발전에도 안 되고. 그럼 어떤 자리는 어떤 공무원이 내려가는 자리, 퇴임하고 낙하산으로. 또 어떤 자리는 한국노총이 공무원 직을 계승하는 자리, 이래서는 경기도의 발전은 어렵다. 정말 거기 직에 맞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는 전문가 이상으로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픈 구석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원장님께서 의원님이시라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감히 믿고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길섭 잘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건설국장님께 표준시장단가와 관련해서 오늘은 쐐기를 박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여기서 중단하고 추가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한 5분을 더 쓸까요?

○ 위원장 조재훈 5분을 하시고 추가질의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준비되셨죠. 제가 또 추가자료를 받았잖아요. 건설국에 당일 날 요청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공공분야 발주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노력 또 공공기관 건축조사비 이게 물론 건설본부에서 회계과 자료 일부만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명백하게 근거를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서 사실 건설본부도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어쨌든 건설국에서 이 내용을 건설본부로부터 받았든 어쨌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표준시장단가는?

○ 건설국장 정용식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적용문제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가 담당하는 게 맞고 다만 건설업계에 관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희가 지역건설 활성화라고 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문경희 위원 포괄적으로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할게요. 지역건설 활성화에 우리 경기도 전체 지역 건설업체가 사실 96%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 결정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위치인데, 그러시죠?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어떤 건설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옆에서 직언도 해야 하시는 위치인 거죠?

○ 건설국장 정용식 단순한 예스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영향들을 다 직언을 보고드리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예스맨인가, 아니면 그대로 다 직언을 하시는 분인가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제 나름대로는 직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족함이…….

문경희 위원 그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감을 하고 벌써 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저희 위원들이 화성, 용인의 47군데, 남양주 8군데 기타 등등 해서 수십 군데 경로당, 여기에서는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경로당 몇 개 안 됐지만 저희 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수십 군데를 다 확인해 봤더니 공공 공사 경로당 발주가 그게 아니더라고 도지사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용식 저는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직언하신다면서요. 왜 그걸 보고 안 하시죠? 그럼 어떻게 도지사가 알아요?

○ 건설국장 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경희 위원 누가 직언 하나요?

○ 건설국장 정용식 건설본부장이 사실은 자료내용을 보고…….

문경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건설 활성화 전반에 대해서…….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문경희 위원 잠깐 그 부분을 직언했는지, 안 했는지만 제가 확인하고 가겠다고요.

○ 건설국장 정용식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건설본부장님은 보고드렸나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애초에 자료를 드릴 때…….

문경희 위원 아니, 도지사께 저희 위원들이…….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도지사님께,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경기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 위원장 조재훈 문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요즘 이재명 지사님 엄청 바쁘세요.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바쁘신 건 알겠지만 지사님과 정기적인 간담회도 있고 보고의 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답을 주셨는데요.

문경희 위원 그건 위원장님, 저희도 그냥 추론해서…….

○ 건설본부장 김철중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자주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지 못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넣어도 되는 건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직접 보고 안 하셨어도 서면보고나 문자보고 하셨어요?

○ 건설국장 정용식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는 보고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서면보고 했다는 내용 답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보면 그 전에 직전 정권에서도 서면보고만 했다는 거잖아요. 대면보고를 안 하고. 그럼 서면보고라도 전달이 됐는지를 저는 오늘 확인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포인트를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회의결과보고를, 제가 메모보고를 드린 것은 직원분들이 2부지사님까지 메모보고가 올라갔고 지사님께는 김철중 본부장님께서 하셨던 평당 공사비 관련한 동향보고 건으로 지금 올라간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평당 동향보고만 자체조사한 것만 하고 위원들이 조사한 건 보고 안 하셨나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도 비서실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혹시 그다음 날.

○ 건설본부장 김철중 11월 19일 날 보고드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쨌든 비서실 통해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확인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발로 뛰고 두 번째 확인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로 확인했으면 저는 도지사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가 집계한 열 몇 군데 자료는 너무나 금액이 이렇게 높은데 이제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다 저는 상식선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위원이 전체 수십 군데를 확인해 봤을 때는 거의 평당 5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 1,000만 원 나온 데에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은 언제쯤 있으신가요? 누가 방문하실 거예요?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 경로당이 왜 그런지 현장방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건설국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시장단가를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셔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이 사례는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현장 가서 보셔야 되는데 언제 가실 거예요?

○ 건설국장 정용식 제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방법, 시간하고 그런 거는 챙겨서 추진하고요. 위원님께도 혹시 동행 가능하시면 같이 가실 수 있는지…….

문경희 위원 저 같으면 벌써 주말에 갔다 왔을 거 같은데. 저희는 명단을 몰라서 사실은 처음에 못 갔고요. 저희는 갈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참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테죠. 바쁘시고 그러신 걸 제가 너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준시장단가라는 건 전체 경기도의 건설업체가 다 서명 내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던 사항이잖아요. 그만큼 위중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은 정확하게 도지사 비서실이 됐건 그날 행감 끝나고 서면보고가 됐건 보고한 날짜를 저희한테 다시 보고내용과 함께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올렸는지 포장을 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보고하신 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현장방문하실 계획이신지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함께 표준시장단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공감대 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장님들 또 모든 공무원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국 먼저 하겠습니다. 철도국 홍지선 국장님, 신분당선 예타가 지금 국토부 정책에 따라서 면제되어서 일단 경기남부에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북부 의정부의 바람이 현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나름 민원을 생각하셔서 물론 경기도에서 조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건의드리시고 민의를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원발 KTX 호남과 그다음에 영남 쪽에 1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높이 사는 바입니다. 2024년까지, 2021년이었는데 2024년까지 공정부분이 미뤄졌지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원활한 공정이 완성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분을 2019년도에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그 부분도 계획 잘 세우셔서 나아가는 철도국이 되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건설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 지금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국가의 공공성이 국가사업이 우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재산 또한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요. 폐천에 대한 대부도 중요하지만 폐천에 대한 매각금액이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부분 실제로 현장에서, 저도 TV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농촌에 곡괭이 들고 운동하러 갈 일이 뭐가 있냐 이런 말 했었습니다. 지금 돈 먹는 하마 정도 돼서 여름에 수해가 일어나면 또다시 복구하는 이런 낭비성 부분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많은 민의를 생각하시고 반영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 생활형 자전거, 레저 자전거 이용이 많은데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실제로는 레저보다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성비로 봤을 때 이용하는 게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교통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허 얘기를 오래 해서 불편하심은 있지만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고요. 수요응답형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지금은 버스나 도농복합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심지에도 어르신들이 계신데 차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응답형이라는 것은 불러서 몇 시까지 와서 타고 1,000원을 내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자녀가 집에 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녀가 중간에 시간을 내서 나와서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도심지의 도시 쇠퇴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령인구가 많은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시의 쇠퇴지수가 높은 곳의 데이터를 가지시고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을 조금 실시해서 효과와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를 요청드리고.

주차장 사업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도심지에 살면서 주차장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 미세먼지 대책하고 같이 거론하겠습니다. 공원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입장이 되니까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에 공원을 거둬내고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을 하면서 건설비를 들이고 또 주차장을 하면서 건설비를 들이고 이중 낭비입니다. 따라서 교통국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시군 내의 공원사업과 연계하셔서 공원사업은 넓은 면을 하시지요? 그랬을 때 주차장을 지하에 같이 넣는 방법까지 생각해서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이중 낭비되는 부분을 제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심지에는 토지가 고가입니다. 따로 사서 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지금 무료주차장 부분을 크게 확대하라는 주문 또한 면밀하게 연결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거는, 이것은 교통연수원하고 같이 연관 짓겠습니다, 교통국하고. 버스 운전기사분들에 대해서 청결 점검에 대한 부분 제가 지적한 바에 따라서 청소는 최소한 버스 기사님들한테는 시키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관하셔서 청소에 대한 교육을 일부 넣는 것으로, 끝에 한 10분 정도 넣으시거나 이것은 교통연수원장님하고의 어떤 교육 질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국, 교통국 전체적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트홀에 대해서 건설본부나 건설국에 경기도로시민감시단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거 다 묶어서 솔직히 일반시민들은 감시단이 일일이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경기도는 감시단 앱이 있지?” 그래서 앱을 개발하실 때 모든 건설교통위 소속 국에서는 하나의 앱에 시민감시단의 앱을 함께 개발하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치면…….

○ 위원장 조재훈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직란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저희 국이 다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도민들이 제의를 하고 불합리한 점을 또 좋은 점을 시민감시단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앱을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제의 드립니다. 오늘까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최승원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정면허 관련돼서 한정면허를 일단 입찰받은 업체가 용남고속라인이죠? 국장님.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한 것은 용남공항리무진.

○ 교통국장 김준태 계약은 아니고요. 사업면허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가…….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면허나 하여튼 간에 공항리무진, 실질적인 운영을 한 건 공항리무진이 맞죠? 용남공항리무진?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자문받아서…….

최승원 위원 자문받은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용남공항리무진이 일단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카드기록 내용하고 사용한 차량, 차적. 버스를 사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셨으면. 용남공항리무진 카드기록 내역하고 차량등록지.

○ 교통국장 김준태 카드기록 내역이라고 하면…….

최승원 위원 기록기 있잖아요. 버스를 타면…….

○ 교통국장 김준태 전체 승객들에 대한 일일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좀…….

최승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카드기록기가 어디에 등록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용남공항리무진에 등록돼 있었겠죠, 만약에 사업자가 그렇게 돼 있으면.

○ 교통국장 김준태 매표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타시는 분들은 차량에서…….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기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소유주면 당연히, 만약에 용남공항리무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준태 카드단말기에 대한 소유자 그거를 알고 싶으신 거죠?

최승원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다음 주 월요일……. 교통국 예산심의가 언제죠? 월요일이죠?

○ 교통국장 김준태 화요일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화요일입니까? 그러면 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김준태 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경기공항리무진의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다 주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죠?

○ 교통국장 김준태 노조에서…….

○ 위원장 조재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러니까 고속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건의를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쪽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다음 주까지 법률자문 결과와, 법인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이겠죠. 그 자문결과를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실은 경기공항리무진 노조의 책임성 있는 분을 화요일 날 오실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경기공항리무진의 노조측 입장이 김준태 국장의 이야기와 다를 경우에는 거짓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보받은 정보에 의하면 경기공항리무진에 김진흥 당시 부지사와 홍귀선 국장이 가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을 제보자는 협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지 모르니 그냥 “강력하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정면허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한정면허는 판매, 매매가 안 되죠, 사인 간의 매매가? 양도가 안 되죠? 양도ㆍ양수가. 한정면허.

○ 교통국장 김준태 국토부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어렵죠? 한정면허 계약을 A랑 했는데 갑자기 B가 사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약자가? 긴급하게 파산하거나 도산했을 경우에는 행정 편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매매하거나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김준태 지금 운송사업법에서는…….

○ 위원장 조재훈 좋습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한정면허는 되고 일반면허는 되고 안 되고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아무튼 시외 일반면허는 사인 간에 거래가 가능하죠?

○ 교통국장 김준태 네, 현재…….

○ 위원장 조재훈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버스가 1대도 없는 용남에 갑작스럽게 시외면허를 주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기공항리무진을 윽박질러서 그 차를 임대해서 쓰면서 그 사이에 변칙적으로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받게 만든 것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합리적인 의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경남여객인가요? 경남여객이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의 가까운 지인인 용남고속에 시외면허를 줌으로써 후에 개인 간에 사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가 덮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사실이 된다면 안 되겠지만 그쪽에 의심이 가는 업무를 도와주는 집행부가 되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상임위원장으로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재명 지사께서 증인출석을 하셔야 하나 이재명 지사께서 저희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셨고, 대신 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오셔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2부지사님은 오늘 아침에 다녀가셨고요. 평화부지사는 일정 약속 없이 빈 시간 찾아와서 그냥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해서 평화부지사는 안 온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멘트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나눈 대화가 표준시장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표준시장단가는 큰 틀에서 큰 방향성은 같이 공유를 하나 시점상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숙성의 기간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해서 이재명 지사와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종합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준태, 정용식, 홍지선 국장님 그리고 김철중 본부장님과 김길섭 원장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2일 철도국부터 금일 11월 23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7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재훈김명원김규창권재형김경일김인영김직란김진일문경희서형열

오명근오진택유상호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교통국

국장 김준태교통정책과장 박태환

버스정책과장 이영종공공버스과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김윤기교통정보과장 배홍수

ㆍ건설국

국장 정용식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도로정책과장 이귀웅도로안전과장 이범기

하천과장 박윤학

ㆍ철도국

국장 홍지선철도물류정책과장 고광춘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철도건설과장 이운주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철중관리과장 김병만

북부도로과장 안재명건축시설과장 강신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김길섭사무처장 김진원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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