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장 소 : 소방재난본부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공직자, 안전실 관련돼 있는 공직자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위원장이고 의왕 출신인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재열 본부장의 증인선서 후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안전관리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방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증인부터 출석 확인합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전광택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네.
○ 위원장 박근철 임정호 대응구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대응구조구급과장 임정호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김성곤 네.
○ 위원장 박근철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119생활안전담당관 조승혁 네.
○ 위원장 박근철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네.
○ 위원장 박근철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네.
○ 위원장 박근철 조창래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특수대응단장 조창래 네.
○ 위원장 박근철 이경호 수원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이경호 네.
○ 위원장 박근철 권은택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권은택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김오년 네.
○ 위원장 박근철 강신광 부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천소방서장 강신광 네.
○ 위원장 박근철 정요안 안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정요안 네.
○ 위원장 박근철 이정래 안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산소방서장 이정래 네.
○ 위원장 박근철 서은석 용인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서은석 네.
○ 위원장 박근철 서삼기 평택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서삼기 네.
○ 위원장 박근철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송탄소방서장 이병호 네.
○ 위원장 박근철 전용호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전용호 네.
○ 위원장 박근철 정현모 시흥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시흥소방서장 정현모 네.
○ 위원장 박근철 임국빈 군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임국빈 네.
○ 위원장 박근철 강효주 화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강효주 네.
○ 위원장 박근철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고문수 네.
○ 위원장 박근철 배명호 김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김포소방서장 배명호 네.
○ 위원장 박근철 어경진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위원장 박근철 정귀용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정귀용 네.
○ 위원장 박근철 신종훈 하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하남소방서장 신종훈 네.
○ 위원장 박근철 이경우 의왕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이경우 네.
○ 위원장 박근철 박기완 오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박기완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종현 여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여주소방서장 김종현 네.
○ 위원장 박근철 조경현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양평소방서장 조경현 네.
○ 위원장 박근철 김경호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과천소방서장 김경호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안전관리실 증인출석 확인합니다.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용복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김용복 네.
○ 위원장 박근철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위원장 박근철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장 하재경 네.
○ 위원장 박근철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 네.
○ 위원장 박근철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네.
○ 위원장 박근철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규정 또는 149조의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재열 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열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 위원장 박근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안전!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10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2만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주요간부입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홍순옥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최종용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권오석 부회장입니다.
(인 사)
이동수 감사입니다.
(인 사)
황은희 감사입니다.
(인 사)
안재완 감사입니다.
(인 사)
박보윤 감사입니다.
(인 사)
허영준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전략 및 업무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와 177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 34개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8,944명, 일반직공무원 8명, 의용소방대원 1만 1,086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11명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사 5명 등 총 2만 6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본부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9,529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 세출예산의 4%에 해당하며 이 중 인건비가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586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으며 개인안전장비는 방화복, 안전화 각 1만 3,930점, 공기호흡기, 헬멧 각 8,948점 등 총 7만 3,61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등을 포함해 총 1만 9,027개소가 있습니다.
4쪽 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16만여 개소 등 총 35만 1,925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7,108개소, 음식점 1만 4,753개소 등 총 3만 9,348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시설은 주유취급소 3,126개소 등 총 2만 2,823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소방은 매 52분마다 1건의 화재출동, 매 3분마다 1건의 구조출동, 매 47초마다 1건의 구급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국 소방활동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5쪽 소방활동 분석 및 대응방향입니다. 올 상반기 화재는 총 5,024건으로 작년에 비해 825건 감소했으나 주거시설 등 화재는 96건 증가한 상황입니다. 구조활동은 총 8만 4,152건으로 전년 대비 9,600여 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인명 관련 긴급출동이 약 56%를 차지했습니다. 구급활동은 총 32만 7,694건으로 전년 대비 1만 9,000여 건이 증가했으며 이 중 중증외상사고가 1만 1,000여 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분야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분야에서는 인명구조출동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생활안전 출동기준에 따라 비긴급 출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구급분야에서는 도심형 구급대 확대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 강화로 중증환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책전략 및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8쪽 정책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입니다. 2018년도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미래지향 조직설계, 소통하는 조직문화의 4대 목표를 실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안전인프라의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세부 정책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ㆍ취약대상 현장멘토링 등 예방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 핸즈-프리 무선통신장치 개발 등 ICT를 활용한 재난대비 태세를 향상시켰으며 재난지휘훈련센터 구축, 도심형 119구급대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소방인프라의 보강을 위해서 현장인력 624명 증원, 안전센터 6개소 신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국가재난대비 종합훈련 대통령상 수상,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구급분야 1위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중 16쪽 미래형 스마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민간ㆍ공공 CCTV를 지휘센터와 연계한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관련 정보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가구용 IOT 화재감지기를 개발하고 관련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왕 부곡시장에 스마트 무선감지기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CCTV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IOT 감지기와 관련된 자동신고시스템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점검 강화입니다. 화재안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도내 9,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36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전년 대비 7% 확대하고 도내 다중이용업소 1만 9,000여 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관서별 주요 대상물 1만 9,000여 개소에 대해 소방안전멘토링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안전패트롤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대상별 맞춤형 예방점검활동 전개입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장애인ㆍ독거노인 등 4만 3,000여 세대에 소방시설을 설치 중이며 연말까지 전체 대상가구의 48.5%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23개소를 신규 발굴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대량위험물 제조소ㆍ이동탱크 1,200여 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5,800여 개 시설의 위험물질 위치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지진, 풍수해 등 체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오산시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군포ㆍ안양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119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수원ㆍ화성지역에서는 찾아가는 119안전체험마당을 운영했습니다. 한편 민간강사를 적극 활용해 40여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지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분야 또한 화재, 구급에서 생활안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안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분야별 안전매뉴얼 85종을 도내에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시스템 확립 중 22쪽 ICT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고도화입니다. 먼저 LTE 무전기, 이동중계기 등 ICT를 활용해 재난현장의 무선난청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 융합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핸즈-프리 무전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토부 세움터를 활용해 재난현장에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차고 내 내비게이션 수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차량 고속도로 위치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핸즈-프리 무전통신장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여 하반기에 시범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교육훈련 강화로 특수재난 대응역량 향상입니다. 특수재난대비 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의 합동훈련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특수재난 대비태세 강화로 올해 소방헬기 현장도착 목표시간을 100% 달성했으며 긴급출동시간도 전년 대비 평균 34초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특수대응단 수난구조훈련장을 보강하고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의용소방대 전문역량 강화로 역할 재정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긴급출동 여건 확보를 위해 의소대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하여 관련 출동의 16.4%를 처리했으며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 조례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여건을 보장했습니다. 민간 위탁교육을 통해 491명의 의소대 전문강사를 추가 양성하고 이 인력을 활용해 올해 총 35만 4,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9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생활안전출동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소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현장활동 차량ㆍ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25쪽 소방사범 단속 강화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총 4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해 643건을 조치했으며 31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 또한 소방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지검과 협력하여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법무연수원 등 관련 외부기관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재난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중 28쪽 첨단기술 기반의 재난지휘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의 지휘역량센터에 현장대응단장 및 대원 1,277명을 위탁교육시켰으며 군포에 도 자체의 지휘훈련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부 및 주요 권역별 소방서에 소방드론 8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12명의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지휘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소방학교에 드론 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으로 재난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생활안전출동 기준을 재정립하여 비긴급 출동의 83%가량을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기타 출동의 경우에도 의소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환경 변화로 출동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차량을 재배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초기 현장대응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도심 주요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으로 올해 도내 소방차 7분 도착률이 전년도에 비해 4.7% 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골든타임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고 내 내비게이션 수신시스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국내외 교육훈련 강화로 구조대 전문성 향상입니다. 미국, 대만 등 국외기관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국내기관을 통해 특수재난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며 본부 전문요원을 활용해 일선 구조대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급한 구조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대원 8명에게 라이프 세이버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강화 및 유공자 시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올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이 전년 대비 62명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원의 훈련교류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활동 우수대원을 발굴하겠습니다.
31쪽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의왕, 안양 등 4개 지역에 도심형 구급대를 운영하여 구급전문성 향상과 동시에 출동력 보강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구급대원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주 등 3개 관서에 감염관리 모니터링실을 설치하고 감염병 대비 물품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급품질 향상 정책을 통해 올해 심정지환자 전문기도유지술 시행이 전년 대비 24.6% 포인트 향상되었고 중증외상환자 적정 응급처치 실시가 21.6% 포인트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지역에 도심형 구급대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표관리로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안전인프라 재정립 중 34쪽 소방핵심정책 중점추진으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34개 전 관서의 개인별 사무분장표 점검으로 계급에 관계없이 공정히 사무를 분배하고 행정업무의 야간처리로 주간훈련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의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내ㆍ외근 순환보직 강화, 기피부서 가점부여 등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순환보직 희망자 및 여성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전환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인사행정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현장이 강화되는 소방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올해 624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성남, 부천, 안양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북부본부를 포함 총 8개소의 관서 이전을 진행하고 18개 관서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며 26개 관서에 내진평가 및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총 11종 265대의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12종 3만여 점,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117종 2만 2,000여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족 소방력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86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소방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소방공무원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전 직원 대상 정신건강 조사를 통해 고위험군 450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방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조직 내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일꾼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활동 우수자, 각종 경연대회 유공자 227명에 대해 벤치마킹 및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직원에게 소방 전문치료프로그램 정보를 지속 전파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조직문화 체질개선을 위한 청문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전술훈련 시행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25개 관서를 대상으로 핵심정책 이행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칙과 배려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종합감사 시 엄정한 규정에 입각해 행정상 107건, 신분상 367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일상감사에서는 세심한 사전지도로 61건의 사업에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도내 10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구급분야 채용 시 허위경력 의심자 9명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성숙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청문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빈발하는 겨울철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겨울 화재피해 5%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품의 안전사용 캠페인, 민관 화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참여형 119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취약대상 현장멘토링,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등 주요시설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파 대비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재난발생 시 최고수위 우선대응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41쪽 화재안전특별조사 강화입니다. 제천ㆍ밀양화재 이후 관내 화재취약시설 11만 9,000여 개 동에 대해서 203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올해 계획된 4만 3,000여 개 동 중 1만 9,000여 개 동을 점검하여 입건, 과태료 등 167건을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화재안전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총 1,369개소를 단속하고 2,150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향후 1ㆍ2단계 점검 종료 후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조사와 소방안전패트롤을 병행하여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현장대원 소방전술역량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대형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대원에 대해 분야별 전술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안전센터 전 진압대원을 대상으로 화재진압전술, 특수차량 조작 등의 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전술훈련을 통해 분야별 소방전술의 목표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현장대응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훈련표준절차 PPT 자료를 제작ㆍ전파하고 우수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난지휘훈련센터 구축입니다. 재난초기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향상을 위해 올 5월부터 군포시 구 금정안전센터 건물을 활용해 지휘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총 29억 9,000만 원을 활용해 기존 안전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휘훈련 플랫폼, 시뮬레이션 훈련부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설공사를 19년 4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훈련센터가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후 고시원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9일 서울의 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도내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984개소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대상은 585개소입니다. 이러한 미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3주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내년 3월까지 1ㆍ2차로 나누어 총 2,584개소에 대해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본부, 북부본부, 소방학교 및 12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50건의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248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앞서 보고드린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박근철 이재열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안전실 하기 전에 기자석에 중부일보 오정임 정치부기자님 와 계시고 경기신문에 여원현 정치부기자님, 어디 계신가요? 잘 좀 써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실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안전실장을 대신해서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하재경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기구는 4과 3단 29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139명에 현원 1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 및 기금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18년도 안전관리실 세입예산은 19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82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132억 원, 재해구호기금 2,466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이 안전한 최고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점검, 특별사법경찰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등 22개 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입니다. 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도 38개 소관 부서에서 재난사고 60개 유형의 피해 저감대책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 도 안전관리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재난안전 추진과제 및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당초 올 12월까지 용역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 등의 반영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68일간 5만 5,351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대상시설 4만 4,85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점검시설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도 및 시군, 산하시설 관리기관 등 50개 기관 6,6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스스로 체감하는 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도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민간인 참여 체험단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 협치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 시군 합동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15회 실시하였으며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10억 원, 총 6개소에 주민참여형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안전산업 우수기업 및 우수제품 발굴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안전산업 관련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승강기, 유도선, 어린이놀이시설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불법운행 승강기시설에 대하여 도 합동점검 3회, 시군 점검 93회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38건, 과태료 2,751만 원을 부과하였고 유도선 안전점검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관리주체 자체점검, 2년에 1회 이상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선제적ㆍ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12쪽 사회재난의 효율적ㆍ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다변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ㆍ다양한 재난에 대비 상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신속한 상황파악 및 통합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매뉴얼 개정 및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4종에 대해 수시 정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또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재난 피해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19개 업종에서 재난피해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제도입니다. 도는 10월 말 기준 보험가입률이 99.4%로 미가입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안내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경험자 재난심리회복상담을 10월 말 현재 118명에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재난 발생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예견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과 13개 협업기능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올해에도 AI, 구제역과 메르스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으로 상황관리 및 해당부서 관련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상훈련,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제적 테러예방ㆍ대응 활동을 위한 업무기반 정착입니다. 도는 2016년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테러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가 업무기반을 조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기반정착의 해로 삼아 테러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제적 현장대응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전 같은 훈련이 중요하여 상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과 테러취약시설 관계자 화생방 테러 대응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테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대테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16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도는 재난상황에서 도민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재난상황 전파와 상황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 담당자 재난상황 전파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에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18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는 재난예방 및 긴급조치와 재해구호 등에 사용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각각 5,132억 원과 2,466억 원을 적립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난예방 및 호우피해 긴급조치와 이재민 재해구호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28억 원, 재해구호기금 9억 3,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소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재난 취약지역 및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피해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7개 지구에 276억 원,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4개 지구에 6억 6,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5개 지구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도내 324개소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에 대해 시설교체, 신규설치 등을 통해 재난 조기경보체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선제적인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는 풍수해, 폭염, 대설 등의 기상특보 시 기상상황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이상고온에 따른 폭염으로 43일간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태풍 솔릭 등 풍수해로 인해 총 17회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 태세 강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겨울철도 대설, 한파 등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발 빠른 대응으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신속한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1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생활의 조기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지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도는 지진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광역방재거점센터 및 방재비축창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먼저 26쪽 재난취약시설물 재난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도내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교량ㆍ비탈면 긴급안전점검, 설ㆍ추석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명령 343건, 과태료 7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의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확대입니다. 주택, 담장, 교량 등 생활주변에 소규모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도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워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생활주변에 소규모 취약시설물이 있을 경우 문서ㆍ온라인 등을 통해 시군이나 도에 신청을 하면 전문가와 함께 위험원인 및 정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조사 실시입니다. 중대재해, 반복적인 재난 등 현장 및 위험시설에 대해 사전조사ㆍ원인분석을 통하여 2차 사고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성 식생블록 붕괴 긴급안전점검 등 14회에 걸쳐 재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유형별 재난조사 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안전감찰 강화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안전감찰팀이 신설되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에 대해 감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부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가뭄대응실태, 여름철 폭염대비 이행실태 등 6회에 걸쳐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50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특별사법경찰 분야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수사입니다.
먼저 32쪽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민생분야에서 발생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시기성에 맞는 기획수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수사건수는 총 1,145건으로 이 중 형사처벌이 1,032건, 행정처분이 113건이었습니다.
33쪽 주요 분야별 수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분야는 설 명절 다소비 식품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수사 등 총 12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총 353건을 적발하였고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수질 나쁜 하천 오염원 수사 등 총 9회의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총 52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공중위생ㆍ청소년ㆍ의약 분야는 피부ㆍ네일숍 불법영업행위와 행락철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수사 등 총 8회의 기획수사를 통하여 총 2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30일 자 신규 수사직무인 불법 대부업과 위조상품 기획수사로 총 2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인력을 기존 1단 7팀 101명에서 2단 11팀 155명으로 대폭 증원하였으며 수사분야도 식품ㆍ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불법 대부업ㆍ부정경쟁 등 12개 분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ㆍ회계ㆍ디지털포렌식 등 신규 수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채용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수사직무 교육을 통하여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 수사관 대상 수사직무 실무교육과 수사업무 적합인력 배치와 전문직위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계도 및 특사경 홍보강화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계도 및 사후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들에게 특사경의 수사직무 등 역할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계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형식품 제조업체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 수사 전 언론보도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통하여 주요 불법사례와 특사경의 수사직무 및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안내와 특사경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계도를 강화하고 민생범죄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과에 대한 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41쪽, 42쪽에 수록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정책 및 대안제시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늘 헌신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 위원장 박근철 박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을 건데요. 질의 답변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민간인인 우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간부님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궁금한 거나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자 있음)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필근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1반, 2반 나눠서 각 소방서를 갈 때마다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골 도농복합지역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할 때 많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도와주면서도 인적ㆍ물적 피해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본인의 돈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보상하는 근거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이기철 회장님 또 홍순옥 여성회장님,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에 도와주시고 또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본인이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게끔 예산도 내년부터 배정이 되니까 소방서장님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효율적인 진화 또는 적극적으로 소방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전번에 소방학교를 방문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교육받는 인원이 240명 올해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의용소방대가 1만 1,086명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물론 생업이 있고 바쁘시지만 1년에 한 7시간 정도, 숙박은 어려우니까 7시간 정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훈련을 받음으로써 소속감도 있고 그다음에 나도 소방관의 어떤 전문지식도 있고 또 소방을 할 때 역할분담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쁘셔서 안 오시면 의용소방대 회장이나 임원이 될 때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부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적어도 의용소방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는 소방학교에서 받아야지 소방관들에게 일체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소방업무의 전문지식도 배우면서 자기의 소속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용소방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니까 의용소방대 이기철 회장님, 홍순옥 회장님 회원들한테 잘 홍보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부터, 화재진압부터, 산불부터 불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고생하시는 거 정말 격려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연합회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증인석은 아니더라도 잠깐 말할 수 있는, 잠깐만 서십시오. 나가기 전에 제가 2018년도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우리 10대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소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얘기와 종합적인 얘기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4개 소방서를 저도 많이 다니고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장님들과 그리고 재난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내년서부터 자치경찰제가 이제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뭔지 아시죠?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기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치분권의 기본입니다. 이제는 연방정부는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행안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헌은 안 됐지만 지방정부의 분권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 역할의 일부분으로 경찰제가 조만간에 생깁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서부터 서울, 제주도 그리고 세종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저희 경기도도 시범 시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찰조직이 15만 중에 약 한 5만 명이 이제는 자치경찰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인력 4만 8,000 중에 저희가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소대가 1만 3,000명 중에 지금 1만 1,000명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잠시 후에 재난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소방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잘 돼 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가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공직자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고 혹이 아닌 동지고 손 붙잡고 같이 가는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의용소방대가 별도의 조직이 아니다. 소방인력이 생긴 이후에 의용소방대는 같은 식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들이 못 한 일들을 대신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혹이 아닌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장님들과 재난본부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또 이분들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 가십니까? 우리 재난본부장님,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우리 대장님, 의용소방대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 뭔가 하려면 저희가 생활안전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의용소방대가. 그러려면 봉사의 정신으로 오셨지만 최소의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계속해 주시고 대신 문제가 있거나 또 적극적인 거는 우리 의소대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위원님들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기철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우선 최갑철 위원님, 조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전부 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지금 각 시군에서 각종 자격증 및 교육을 통해서 매달 한 달에 1~2회씩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R안전강사,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전강사, 지역사회 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1만 2,000명이 지금 화재 없는 마을, 재난 없는 마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열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 서장님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소방안전을 위하여 이재열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 협조 하에 경기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1월 26일, 27일 날 우리 경기도의용소방대 대표가 경기도 여주에서 전국 강의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 응원차, 격려차 참석하셔서, 왕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중요한 것만. 들어가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인사,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의용소방대 퇴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질의가 끝난 후에 그래도 보충질문하실 게 있으면 별도의 추가질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 소방준감 심사서류를 제가 보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표기돼서 나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재열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일단 검토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토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시간을 좀 주시지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앞으로 1시간 안에 정리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되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게 정 안 되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다가 안 되면. 제출해 주시는 건 좋은데.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다려 보고요. 저쪽에서 답 듣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제가 오늘은 질문을 먼저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지금 계시는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장님들이 좀 바쁘시고 지역에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님들이 계실 때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감사를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 거의 일선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정수 대비해서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부족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주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부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사실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 채우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시군에서 지금 유관 단체원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소방서는 일선 구청이라든지 시청, 동사무소 여기보다 지금 발걸음이 더 자주 가지는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걸음이 덜 가지고 관심이 조금 덜 가지고 옛날같이 그런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시청에서 하고 있는 방재단하고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수 대비해서 정수는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있다 보니 경쟁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이 소방서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었어요, 확인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파악한 것은 1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드론이 있는 소방서하고 없는 소방서하고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번에 금년에 드론을 8대 신규로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게 각 서로 가게 되면 또 운영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배치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가서 현장에서 영상을 띄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4개의 관서에 나가 있는데 기존에는 지역에서 기증을 받거나 해서 양평이면 2대 이렇게 추가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각 소방서마다 1대씩은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모든 장비가 각 서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장비에는 또 사람이 따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 고가차 같으면 소방서당 1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 가고 있는데 여력이 있으면 다 배치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드론 어떤 경우는 보면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가장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뒤에 따라서 잠깐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KBS 방송국에서 쓰는 방송용 드론조차도 500~600만 원, 1,000만 원 미만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걸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드론이 초기 개발할 때는 1억 5,000까지도 갔는데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저희들이 산 것은 대당 2,300, 이번에 8대 산 것은 2,300만 원씩 주고 샀는데 그 정도면 성능이 저희들 목적으로 하는 것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샀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성능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장비면, 더 좋으면 어떻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정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요즘은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좋은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국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라, 어쨌든 사용용도는 지금 같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예산문제라든지 운영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검토하셔서 소방서마다 1대씩은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좀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신규 소방 내년 초에 다시 재배치될 텐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숙지해 갖고 나와도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신규 소방대원들 각 소방서에 내년 초에 배치할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교육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새로 교육하지 말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에 넣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 사진 한번 제가 드릴게요.
(박창순 위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보셨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경기도 내 주택밀집지역, 옛날에 조성된 시가지 이런 데 중심으로 보면 굉장히 길이 좁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도 그렇고 일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차들을 대서 아예 차가 교행이 안 되게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관악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다가 이런 해결방안을 내놨는데 그곳 주민이라든지 그곳 시의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향은 매우 좋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다고요?
○ 박창순 위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일선 소방서별로 다. 시군하고 협조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제천 사고 나고 나서 패트롤을 하면서, 패트롤 임무 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이것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속 CCTV를 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도 다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단속도 하는데 시군마다 밀집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는 차는 많지, 주말하고 일요일은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나중에 정작 필요한 시간대에 소방차 출동이 안 되는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므로 이런 대안까지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중에 좋은 정책이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요지는 뭐냐 하면 시군과 각 소방서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방향으로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군에 의용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11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나머지 시군들도 이거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라고 지금 조언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까지도 다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 그래서 소방서에서 공직에 계시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도와줘서 같이 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협조관계를 해서 시군에서 제정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더 확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전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뭐가? 조례가. 이런 것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못 한 데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PTSD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이런 것의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 안에서도, 내가 북부청에서도 어제 똑같은 얘기 했는데 일반인들보다…….
(타이머 울림)
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시간을 하기로 했던가요?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잘못 설정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서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전체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야 된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통계상으로는 2.9%로 나와 있습니다, PTSD가.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사실은 안 나온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매년 초에 정밀분석을 합니다. 설문을 통해서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치료필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설문이나 이런 데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더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치료가 필요하고 극한 상담이 필요하고 심지어 출동 벨이 울리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그런 것까지도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의 그것들이 불문율에 부치다시피 해서 말 안 하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정서가 최근에 와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터부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숨기고 했는데 요 앞전에 저희들 김포에 불행하게 순직사고 있을 때도 여기 심리상담사가 가서 전문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설문지를 하면서 체크를 의도적으로 피해 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긴밀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보완책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토론방을 만들었잖아요. 주요 시책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토론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도 그대로 익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닫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지금 열려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토론방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올라와서 제가 그거 다 보고 대책 세우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얘기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직원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악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숙려의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근평 때 꼭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계속 본인한테 따라다니다 거기에 평생의 짐을 지고 사는 소방관들도 있는 것 같더라. 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파악은 정확히 못 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반성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이제는 사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저희들 작년부터 심사를 하면서 음주경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조직 내에서 근무한 것을 보면 분명히 성과를 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상에는 상대적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쉽게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여튼 제 기본생각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은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규격미달 긴급구조장비 18점이, 규격미달 장비가 긴급잠수장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게 조달에 입찰 들어와서 받은 게 있다. 이게 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그 규격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청에서 내려오는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표준규격대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규격을 하면서 앞에 조금 사족, 설명을 달았으면 문제가 없을, 결국 요지는 이겁니다. 탱크 안에 차 있는 공기의 양이 규정상 얼마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를 표시하면서 큐빅피트를 쓰다 보니까 ℓ로 환산하고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도 설명을 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답변 달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반납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반납은 하기가, 반납은 안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규격미달이 됐으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규격미달이라고, 그러니까 표시상의 규격미달이지만 실제 거기가 갖고 있는 걸 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연구원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2개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간이 지금, 제가 좀 당겨쓰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특수대응단 내 부지매입한 거 있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게 지목이 그대로 답으로, 형질변경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특수대응단 밑에 있는 논 그것을 지금 매입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특수대응훈련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샀는데 아직도 논 형태로 그대로 있고 지목이라든지 형질이 그대로 변경 안 돼서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확인해서 지금 우리 특수대응단장…….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에 변경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이미 매입이 됐으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중증외상환자도 사실은 그래요. 요즘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 나와 가지고 헬기 뜨는 데 많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헬기로 해 가지고 중증외상환자도 많이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협업체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협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 인근에 사는 민원인이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저희들 기본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방송에 나와 가지고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도 가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국종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뭐 서운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소방처럼만 해 주면 서운한 거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표현이나 편집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10월 1일 자 감찰계 근무발령 난 내용 가지고 본부에서 설왕설래 얘기가 있던 것 같았는데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감찰계에…….
○ 박창순 위원 네, 10월 1일 자 발령 중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인사발령이요?
○ 박창순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저는 동일선상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잘 다독여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양에서 재난종합훈련 했었잖아요. 도의원님들도 저 포함해 가지고 많이 갔어요. 저는 재난종합훈련 지금 다섯 차례 참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의원들을 오라고 해 놓고 의원들에 대한 동선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지사만 속된 말로 해 가지고 지사 수행하다시피 졸졸졸 따라다니고 천막에서 회의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밖에 어디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이 가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대우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일정에, 그 동선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 5년 차 참석해 본다고 그랬는데 올해 처음이었어요, 그게. ‘이래 가지고 내가 여기를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세심히 챙겨서 불편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632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변화추이를 보면 2014년도 1,903명에서 2018년도 현재 1,439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됐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자, 그렇다면 수원소방서는 여기 기재된 내용에 보면 431명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들어가 보면 416명이에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현원이요?
○ 김용찬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정원하고 현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차이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소방에 정원 대비 현원이 800명이 부족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의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인원을 주면 채용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교육 15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수원소방서에 정원보다는 현원이 늘 빠질 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과대포장된 것 아닌가,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실제 인원에 대비해서…….
○ 김용찬 위원 일단 병법에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계를 낼 때 정원기준으로 인구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형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보다는 더 나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소방력을 알아야지만 적을 상대하든지 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631페이지 보면 계산해 보면 수원소방관 1인당 2,900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2,663명이에요, 1인당. 반면에 포천 496명, 양평은 511명, 평택은 1,061명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왜 그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모수가 되니까 그게 차이, 수원처럼 125만, 130만이 되면 그 많은 인원을 소방관 수로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가면 인구수는 적기 때문에 그것이 작게 되는데 여기서 왜 그러면 수원에 더 많은 인력을 줄 수가 없느냐 하면 소방은 화재진압이 작전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21명이면 이 21명을 구축할 수 있는 인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포천도 한 센터에 6명 이렇게 들어가고 수원도 한 센터에 6명 들어갑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다고 해도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 대신 수원 같은 경우는 인근에 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용찬 위원 보통 같이 대응한다 이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센터에 불이 나면 1대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5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안성 같으면…….
○ 김용찬 위원 그게 소방력 배치기준 같은 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것은 행안부령으로 해서 소방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지금 규정에 맞고 좀 안타까운, 인구가 지금 전체 전국으로 보면 경기도가 23% 정도 됩니다, 전체인구의. 그런데 센터 수나 구급대 수를 보면 17%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보다도 더 많이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 김용찬 위원 자료 634페이지 보면 이 자료 계산해 보면 수원소방서, 용인소방서 이 두 소방서는 화재, 구급, 구조 출동부서가 거의 3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하기 힘든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용찬 위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구급출동은 의정부와 같이 1위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무지 힘든 반면에 수원소방서는 상대적으로 화재를 보면 중간쯤 됩니다. 그 대신 용인은 화재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3위 정도 되지만 구급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는 하중은 다소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36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계셔요. 그곳에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보면 주민 수 27만 4,631명을 36명의 소방관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이 기준치대로라면 1인당 8,077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화재보다도 실제로는 구급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은 대원들의 업무하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4조 2교대로 전환을 시켜주고 안 되면 구급차를 1대 더 넣는 식으로…….
○ 김용찬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 구급, 화재 이게 3위 안에 다 들어요. 수지도 주변의 물류센터나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용인소방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후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서부소방서도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성복119안전센터 심의 중인가요, 아니면 심의가 끝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12월 말쯤 결론이 납니다.
○ 김용찬 위원 이게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전에는 몰랐어요, 주민들이. 지금은 이렇게 소방이나 안전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소방 소외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빨리 잘 좀 해결해 주시고 특히 이제는 우리가 4년 안에 소방관 3,000명 정도 증원계획이 있다 그러셨는데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많이 배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안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으로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용찬 위원 고양 저유소 저유량이 440만 ℓ라 그래요. 그때 화재사건 났을 때, 화재사건 나기 전에 저유소 자체 송유관공사…….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대한송유관공사.
○ 김용찬 위원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본인 스스로 양호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고양소방서에서도 했는데 양호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화재가 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일차적인 원인은 화원이 공급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관리의 문제 그러니까 풍등이 떨어지고 나서 15분 이상을 불에 타고 있는 잔디를 발견 못 했을 정도의 송유관공사의 관리부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점검을,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면 거기 송유관공사에 이번에 지중탱크하고 탱크 있는 게 총 허가 나간 게 19개입니다. 그게 보통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합동점검 가도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깊이 있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송유관 화재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0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예방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런 예방분야에 대한 인력을 강화해서 사실 그런 대상은 하루에 두 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성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용찬 위원 고양 저유소 화재가 17시간 만에 진화됐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진화과정에서 잔류기름을 빼내기, 옆의 탱크로 옮기고 그래 가지고 진화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소시켜서 진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포소화약제를 통해서 진화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정상적으로, 이번에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지휘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폭발이 없었고 유류에 착화가 됐다면 양쪽에 있는 포 시설에서 포가 들어가면 다 덮어 가지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이 깨지면서 포가 못 들어가 가지고 화재가 여기서 커지면 된 거고…….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소시켜서 진화가 한 꼴이 된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최악의 경우 마지막 수단은 연소를 시켜서 진화하는 게 세계적인…….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잔류기름이 없었죠, 거기 연소 다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나중에는 다 태우고 없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의 진화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진화약제도 포소화약제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유소 저유탱크가 노출형이 있고 매립형이 있고 그렇다고 해요.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옥외탱크로 해서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게 있고 이번에 대한송유관공사에 있는 화재가 났던 것은 지중탱크라고 해서 반이 지하로 들어가 있고 반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 김용찬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하로 들어가 있는 탱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용찬 위원 우리 판교 저유소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판교 저유소는 저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그게 고양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2,000만…….
○ 김용찬 위원 3억 2,000만 ℓ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규모로 따지면 아마 경기도 일대에서 최고 큰 규모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또 저유소탱크가 다 노출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하탱크가 2개 있고요.
○ 김용찬 위원 대부분 40개 중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대다수 47개가 옥외탱크로 돼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다 옥외로 돼 있고. 그리고 그전에 1990몇 년도인가 그게 아마 건설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거기 건설현장에 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저도 거기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판교 저유소 있는 곳이 완전히 시 외곽지역이었고 인구밀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교라는 택지개발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그 바로 밑에 대장동, 그게 대장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동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3,500세대인가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수지도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지 인구가 36만 명이에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유출될 염려가 없지만 이거 만약에 연쇄적으로 폭발해 가지고 그게 터진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으로서 일단 옥외탱크인 경우에는 기름이 밖으로 유출되면 막을 수 있는 방유제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화재 난 경험을 보면 거기서 초기에 화재를 못 잡으면 화재가 커지고 그 열로 인해서 옆에 탱크까지 옮겨가면 결국은 다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거주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설비 그다음에 훈련 그래서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것 말고 소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인구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45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된 거예요. 예전에는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대도시가 돼 가지고 그 탱크 주위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지금도 추가로 용인시에서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동촌동에 앞으로도 거의 수만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 동촌동도 거기하고 가까워요, 고기동이나 이쪽으로도. 대장동, 판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한송유관공사 자체적으로 자위 소방대라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유소는 자체 소방대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에서 벌써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반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된다. 또 둬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소방대의 수준을 어느 수준 이상까지는 인정을 받게 그렇게 조치를,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체 소방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 김용찬 위원 그렇게 되면 자위 소방대에 대한 소방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지휘체계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난번에 삼성의 CO2 사고 났을 때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금 잘못된 사람들 다 형사상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것처럼 어떤 쪽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휘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송유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물론 바깥쪽에서 농민이 먼저 신고를 했지만 자기들이 인지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은 가서 대응에는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예방 쪽을 강화하자고 해서 이번에 저유소에 대해서는 화재특별경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점검이나 현장에서 훈련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탱크 화재가 나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수지라든지 수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강력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드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용찬 위원 드론의 역할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시된다고 해요, 또 중요시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드론을 보면 인스파이어1에서 4까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시가로는 200만 원대부터 2,400만 원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는 200만 원짜리나 2,400만 원짜리나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화상도 차이밖에 없어요. 크기의 차이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화염감지시스템이나 이런 거 달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현재 기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위치, 규모에 따라서 그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아니, 화염…….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감지할 수 있는 센서…….
○ 김용찬 위원 열적외선으로 해 가지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센서. 그것은 적외선카메라 달아놓은 게, 우리는 없지만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는 없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우리는 없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산악구조에서는 상당히 효력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구조나, 특히 구조도 그렇고 지금 산불 같은 것 나면 옛날처럼 등짐 지고 이 산 저 산 다니고 끄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드론 띄워서 잔불 어느 지점에, 화염감지기로 해서 어느 지점에 있고 그러면 서로, 지난번에 안양에서 드론 시현했을 때 그런 형식으로 본부에서 산 어느 지점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불 꺼라 그러면 거기 딱 가서 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진짜 소방역할을 하는 드론이 있다고 해요. 한 500㎏까지 드는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익수자 구조나 아니면, 지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난번에 김포대교 밑에 사고 때도 드론이 가서, 사람이 보트 타고 가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드론이 가서 현장파악하고 거기 영상 해서 위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투입해도 좋고 그리고 또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도 위로 다 띄우니까 전파가 안 가서 드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안, 시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분당에 가서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각 소방서마다 1개씩은 다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인력이 없다, 인력은 교육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교육도 교육이지만 필수적으로 그 드론을 운영할 인력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의 인력구조가 화재진압을 하는 데도 빠듯한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드론을 두고 활용을 왜 안 하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 항공법이나 기타 앱 같은 것도 있고 레디 투 플라이인가 거기 보면 날리지 못하는 데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목을 소방학교에 만들고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해서 11월 달, 12월 달 강의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것 없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소방공무원들은 2급 드론 자격증 정도는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동의합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거기 자격증에 따른 인사상 고과점수나 이런 거 부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대에 맞는 소방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소방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위험한 사고현장에 사명감이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너, 들어가라.” 이렇게 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은 필요 최소한의, 정 안 됐을 경우고 기계가 할 일은 기계가 해야지 왜 사람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소방도 앞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기술발전에 맞춰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이 화재 관련해서 대응과 예방으로 구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방과 대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죠? 비율이 어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중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응이 훨씬 높을 거고요. 그 대신 업무를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또 반반 정도 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본부장께서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꽤 고무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방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잘되면 아무래도 대응할 수 있는 건이 줄어들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은 대응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실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응도 아직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가면서 예방 쪽도 빨리 채워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대응하는 인력도, 물론 본 위원도 약간 정원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부족하다고 그러고 안 하실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소방서 행감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단속비율이 일례로 의정부소방서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은 11건, 불량률이. 그러니까 총 272건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단속했는데 2017년은 143건 해서 20건이 불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272건 해서 138건이 불량이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특별단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을 지금은 관리사들이, 그러니까 민간소방시설 관리사들이 점검을 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35만 개의 대상물이 있는데 거기를 현재 예방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 샘플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화재 이후에 국가 전체적으로 화재예방 특별조사를 하면서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예방에 투입된 인력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서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점검의 횟수가 많으니까 지적도 많고 양도 많아지는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니까 화재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많은데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력이 부족해서 점검을 다 못 하신, 약 10%밖에 못 하신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금 현재 점검은 위탁하고 있지요, 건물주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위탁해서 점검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약 10~12% 정도 점검을 나가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이 자체도 문제가 많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저는 많다고 봅니다.
○ 김판수 위원 허위보고도 많고. 또 건물주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을 충분히 위탁업체가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은 참 미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동의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조사를 통해서 불량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으면 이걸로 그냥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니까 거기 하고요. 지사님도 예방을 강조하시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게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만들자. 그래서 이 점검단은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대상이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게 또 한 번 왔다가 3년 동안 안 오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안전 패트롤을 병행해서 수시 불시로 다니면 이게 문화가 정착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끌어갈 겁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방향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러니까 후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직을 갖춰서 갈 겁니다.
○ 김판수 위원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맞는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종로 국일고시원 관련해서 큰 사고가 났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허겁지겁 그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하고 있고 또 메우는 그 방법 자체도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일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재난본부도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대응을 그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고시원, 고시텔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전에 저희 안전행정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북부재난본부에 가서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경기도에 약 2,9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량, 2009년 7월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이 한 570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585개소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585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585개가 아니라 이게 재난본부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럼 자료제출에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지사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이게. 이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폐업한 곳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했더라고요, 폐업.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일단 데이터상에 등록돼 있는 것들을 다로 해서 가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은 다 잡아서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데이터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2,984개예요. 꼭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휴ㆍ폐업한 것이 99개예요, 99개. 현재 영업한 게 2,885개예요. 그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572곳이에요.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어제 또한 답변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본부의 답변이에요. 질의가 끝나고 오면서 제가 경인방송 뉴스 꼭지를 보니까 이 건이 나오더라고, 이 건이. 이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 지사님 생각이. 그래서 오늘 정도 신문에 나겠다라고 했더니 중부일보 보니까 지사님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와 손을 잡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4개월간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걸어왔는데 본 위원도 오늘 사이 업무보고 자료를 접한 거예요, 본 위원도. 참 참담하더라고요, 아침에 이 서류를 보면서. 같이 손잡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저희 입장이 어떻겠어요? 본부장님, 저희 입장이 어떻겠어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우리 본부장께서 지사한테 이런 업무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준비했으면 최소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19일 날 지사님 결재가 났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어제그저께 가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판수 위원 감지기로 하는 걸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그제 했는데 저희들은 어제 스프링클러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다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제가…….
○ 김판수 위원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12일부터 우리가 2개 반으로 나눠서 12개 소방서를 다녔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조치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본부는 본부대로 가고 있고. 또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행감 중에 이런 자료를 안행위 위원들, 질의한 위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광경을 보고 여태 본부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안전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서글픔까지 느껴지더라고 본 위원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하게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은 지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일고시원 화재가 나고 나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대책을 고민해서 일단 지사님 방침을,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로 갈 것이냐, 감지기로 갈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좀 더…….
○ 김판수 위원 그런 방침을 받더라도 안행위 위원님들이 이왕 사각지대, 고시원, 고시텔 가보셨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가봤습니다.
○ 김판수 위원 창문도 없는 방들이 많지요, 세 평짜리?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불이 나도 안에 창문이 없는 곳은 진짜 대피하기도 힘든 현실을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할 때 최소한 안행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좀 의견을 들어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의견 내서 그쪽에 컨펌 받은 거 보니까 감지기로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임시방편 같아요, 임시방편. 이것을 컨펌 받아서 대책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최선의 방법을 한 것이 이 감지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프링클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려면 온도가 72℃까지 올라가야 헤드가 터집니다. 국일고시원 화재가 301호에서 발생했는데 그 정도의 온도에 도달했었,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헤드가 터지면…….
○ 김판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고시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572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구도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구도심에. 거기는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지요? 아니, 실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출동했을 때, 출동하기 전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선은 사람이 인지하고 도망가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은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해도 사람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추후에 소방청에서 법률 소급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때 가서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달아 주되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 보고된 사항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명피해만 말씀하시는데 재산피해도 감안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같이 보고 해야지요. 그러면 이 안은 지금 임시로 하는 안입니까, 이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임시로 하는 안이냐고, 이거 감지기로 하는 것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억 들여서 57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약 1,900개소는 8억을 들여서 감지기를 교체한다든지 그 작업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달아 주고요.
○ 김판수 위원 추가로 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스프링클러는 법률 소급적용을, 간이스프링클러가 2009년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2009년까지 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72개소에 대해서 거기서 설치하기를 원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 소급과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법률 소급적용한다라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 보듯이 뻔해요. 건축주나 임차인들이 가능하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가능하겠냐고요? 결국 이 건은 법을 만드는 분들 행정부ㆍ입법부, 이것은 행정부ㆍ입법부의 책임이에요.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 법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게끔 법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이. 그러면 국가가 언제 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이냐?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행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예산은. 물론 부담하는 범위가 시군까지 대응으로 하든 뭘로 하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청에 대한 법을 바꾸는 부분하고 현실은 괴리가 있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입법소급이. 결국 돈 문제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건물에 굳이 그걸 다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거에 요양병원에 대한 소급입법도 진행이 돼서 그대로 효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다면 많은 데가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고시텔은 개념이 달라요, 갖고 있는 케파가 틀려요. 영세업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한 달 열심히 해 갖고 밥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병원 하는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이분들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제가 역전 고시원을 사고가 나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실이 한 서른 개 됩니다. 실마다 20만 원 정도를 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물론 뺄 거 빼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원을 해 주면 영업을 앞으로 계속 한다고 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관계자한테 만약에 도에서 반을 지원해 주면 하겠느냐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선, 물론 이건 그냥 구두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응은 있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이걸 했다고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소방행정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급하니까 감지기는 단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하나 하는데 1,500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하나 다는 데요? 스프링클러 다는 거요?
○ 김판수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다 하면 73억 정도 소요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군하고 분담한다고 했을 때 거의 40억인데 31개 시군 계산해 보세요. 별로 부담 안 돼요. 경기도 부담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거는 감지기를 달아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의 매칭관계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다시 지사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방침만 받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방침만 받지 마시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열세 분의 안행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판수 위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도 대안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같은 행정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도 꼭 안행위, 앞으로 알아서 판단해 갖고 본부장님이 소방행정 하세요, 그냥. 안행위하고 서로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 김판수 위원 제가 목소리를 키워 가지고 하고 싶은데 처음 행감이라서 뭐라고 얘기도, 목소리 키우기도 그렇고 이래서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적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말로만 소통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말로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소통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정은 거꾸로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 부분은 하여간 경솔했죠? 우리 본부장님께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이 부분은 협의도 하지 못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단독으로 지사님한테만 보고해 가지고 컨펌 받아서 언론플레이 한 것은 경솔한 행동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제가 경솔했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인정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인정합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는 소방행정 하시면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재열 본부장님을 포함한 우리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34개 서장님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들, 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죠, 7월 달부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조사한 성과가 어떻게 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점검을 하고 나니 지금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소방건축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점검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상임위 때 분명히 본부장님한테 주의를 드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말씀 들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주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민원들이 사실 상임위가 이루어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본부장님한테 끝나는 거 같아요. 그걸 34개 소방서에다가 사실 이야기를 해서 단속할 때는 뭐뭐뭐 어떤 걸 주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공문으로도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과에서 일제 전화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공문을 내려보낸 날짜를 한번 복사해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화재예방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사한 전체 건수가 몇 개 정도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금년에 4만 3,000개 동이고 내년에 7만 3,000 정도 됩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조사 나가는 기준이 아무, 그냥 나가는 겁니까? 건물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건물 중에서 용도별로 지정을 해서 면적이 3,500㎡ 이상 되는 걸로 이걸 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조율된 겁니다.
○ 임창열 위원 3,500㎡ 이하 단속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500이 아닌 걸로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상임위 때 당부를 드리면서 사실 그게 중점관리대상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이런 걸 위주로 또 면적이 큰 것부터, 사실 다중이용시설은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지역에서는 무작위로 작은 노인정까지 또 큰 건물이 아닌 진짜 작은 건축물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10평, 15평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불법건축물 단속이 됐어요. 이게 시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시청에 통보를 하면 시청에서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걸 건축물에 등재를 합니다. 건축물에 등재를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소방서에서는 과태료, 시에서는 강제이행금, 그거 연 2회까지 물릴 수 있는 거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임창열 위원 정말 경기가 안 좋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10평, 15평 주고 들어갈 때에는 권리금을 또 주고 들어갑니다. 또 시설비 투자가 많아요, 보증금에다가. 영업을 하다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단속이 나가면. 그러면 접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하고 형사고발 상대가 안 되니까 다시 민사소송 분쟁이 돼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이런 건축물을 확인설명서에다가 기재를 안 했다든지 하면 또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까지 맞게 돼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는 이 민원이 폭주를 하니까, 이거 지금 1평, 2평 증축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번에 윤호종 국회의원도 하셨고 몇 분이서 불법 옥탑건물을 증축한 거 합법화시키자 너무 민원이 많다. 이래 가지고 한번 기간을 정해서 한 적이 있어요, 양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저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기보다는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운 시기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잘못, 꼼꼼히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차양이라든지 옥외에 있는 보일러실 이런 건 인정을 해 주되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일단은 같은 원칙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이 받은 답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선에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실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사실 소방 관련돼서 3대 악이 있잖아요. 비상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든지 소방차 진입을 막는다든지 사실, 여러 가지 3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지만 민생에 관해서 어려운, 사실 그게 3대 악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도구 담으려고 반 평, 1평, 2평 이렇게 증축했는데 그게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물고 시청에서 강제이행금이 나가고 강제이행금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안 들어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됩니다. 대출까지도 안 돼요. 그게 해소가 돼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형편을, 사실을 알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이 자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일~30일의 기간을 드리고 그래서 자진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검사를 하게 되면 실명제로 들어갑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천에서도 옥상에 증축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면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굳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책임을 쓰면서 봐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를 봐주고 어디까지를 안 봐줄 것인가 그 선이 명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진짜 바깥에 있는 위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는 그 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특별관리대상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하면 되는데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뭘 지적하는지 모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이 대상이 금년 연말까지는 다 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상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다 할 수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진행률로 봐서는 99% 이상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년 4만 3,000개소 다 할 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렇더라도 사실 몇 개월 여유를 주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특별대상부터, 건물 큰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홍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건축물 단독이라든지 빌라 작은 거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맞고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등본에, 등기거래증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정을 펼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시민이 반발이 많으면 그거는 재고하고 생각을 해서 방법을 조금 바꾸는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나 그 행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가면서 거기서 재량 아닌 재량을 벌이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서 애매모호 되고 결국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고가 나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내년까지 발본색원 차원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임창열 위원 계속 지금 잘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고 시청 건축과도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면 또 특히,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하고 전기전문가, 가스전문가, 기계전문가 이렇게 나갔다는데 사실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가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빠졌고, 사실. 민간건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민간건축사들은 무조건 한두 평 걸려도 다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주의를 줬으니까 그걸 34개 소방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한두 평 작게 증축해서 소방에 큰 지장이 없는 거는 단속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또 각 서장님들은 단속요원들이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하시고 또 며칠 지나 가지고 단속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민생을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단속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 가지고 통보만 하면 우리 임무는 끝이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 부분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제발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국민, 시민들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당연한 말씀입니다.
○ 임창열 위원 아니, 그런데 시민들, 국민들이 어렵다는데 그런 거 살펴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이게 위원님, 건축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저희 소방도 억울한 구석이 많습니다. 이게 청와대 TF에서 각 부서를 다 불러 가지고 제천, 밀양 화재가 났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했더니 국토부하고 소관 부서 전부 뒤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BH에서 찍어서 “그러면 소방에서 해라, 다 전폭적으로 도와줄게.” 지금 경기도 내의 건설ㆍ건축,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의 건축직 공무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축의 소관은 사실은 저희 소관 아닙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의 거의 절대다수는 건축의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아니, 그게 건축 소관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태료만 때리지요? 소방서에서는 과태료만 매기고 시청에서 강제이행금이 나가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계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화재예방도 중요하고 재난 때도 사실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인적 지원이라든지 해 주고 싶어요. 단지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계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까지를 봐주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런데 자진 개선을 저희들이 20일에서 30일 드려도 안 하기 때문에 시군에 통보한 것이 2,600건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진짜 관계인들이 개선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거기까지 안 갔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2평이 되든 1평이 되든 그 사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를 제외하고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제가 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철저히 하시라고요. 대신 사실 소방에 관계가 별로 없는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민원발생이 덜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공무원의 융통성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이라는 국가적 제도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율 재량으로 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 임창열 위원 어려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행정을 하고 있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게 맞지만 법으로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통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임창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계속적으로 시군별로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뭐냐? 누구를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BH에서 지시를 했고 그것이 내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놔뒀다가 불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가 소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걸 끝까지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시면 본인 입장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부위원장님 입장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2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마무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재열 본부장님,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저도 민원들을 받아서 사실 나중에 본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을 보고, 이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서에 전파해서 범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도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민원 들어오는 거 몇 건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재라든지 현황을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통계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창열 위원 네, 원인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원인은 지금 부주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제일 많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임창열 위원 저도 통계를 보니까 40~50%, 30~50% 정도가 부주의인데 부주의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안전불감증이라든지 또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명예소방관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각 시군의 기관ㆍ단체라든지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가고 회의도 하는데 그분들이, 특히 동절기 같으면 화재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화문을 열어놓는다든지 사실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잔다든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방송을 1주일에 한두 번씩 해 주면 큰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안전은 일단 찾아가는 안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관ㆍ단체 회의 때나 모임에 가서 단 10분이라도 소방서에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재열 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의 일선에서 뛰시고 계시는 서장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이재열 본부장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비단 이재열 본부장 외에 각 소방서장들께서도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재열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은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소방서를 통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필요한데 인력관리, 장비관리, 예산관리, 시설관리로 저는 크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각 소방서 전체가 다 포함이 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소방서들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약간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열 본부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전체 각 소방서를 포함해서 장비 중에 노후화가 모두 몇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개인안전장비는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노후도가 없고요.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다 못 뽑기 때문에, 주력차량에 있어서는 한 5.56% 정도의 노후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 중에 부천소방서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노후도가 무려 44%에 육박했습니다.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지요, 관리 매뉴얼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노후화된 장비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부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랜턴이 있는데 랜턴의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 지나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새 걸 사줘도 “야,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 이것 좀 더 쓰다 버리자.” 해서 갖고 있는 장비를 총으로 해서, 실제 관서가 가지고 있을 것을 불용시켜 버리고 가질 게 100개라면 15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총 가진 게 150개고 이 중에서 50개는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올라간 것이고 실제 각 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장비를 잘 관리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자체를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제 역할을 못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재난 진압을 못 할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하루에 아침에 교대점검하고 오후에 교대점검할 때 1일 2회 작동을 해 봅니다.
○ 국중현 위원 본부장께서 제가 묻는 질문에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점검을 안 하면 그럴 수 있지요.
○ 국중현 위원 그럴 수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점검을 안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우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봤더니 매뉴얼에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 아닌 장비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미흡하다. 노후화된 장비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동의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부천소방서에서 관리계획서가 왔어요. 왔는데 일일점검 및 주간 정밀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왔고 또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장비와 노후하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관리일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내용연수 경과 알림기능을 설정하겠다. 별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라고 왔습니다. 이게 비단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하고 또 일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노후화된 장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노후화된 장비 관리계획을 본부장님에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 국중현 위원 다음은 예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를 감사하면서 소방종합훈련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에 11억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2017년에 40억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2018년에 가서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2년여 동안 5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장시켰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계획해서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장시키면 이 소중한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기본이니까. 이런 사장시키는 예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좀 더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사실은 제가 그 40억은 작년 추경할 때 선급금인가 준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넘어가는,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보시면 2017년도 전체 예산이 8,570억 예산이 섰고 7,650억의 예산이 집행됐고 나머지 7,600억 원 정도가 이월됐고 46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비단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이 금액입니다만 경기도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장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계획을 짜고 예산을 꼭 집행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애로는 차량 같은 경우에 구매기간이 길다 보니까 넘기고 또 남은 돈도 위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쪼개 쓰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리해야 할 최우선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산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제가 이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 전체를 살펴서 사장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 일선 소방서 전체에 사장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시설관리 물어보겠습니다. 각 소방서 상황실이 어떻게 변경됐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2016년으로 해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신 종합지휘센터로 다 이관을 하면서 소방서에 있는 수호대도, 만약에 여기 있는 지휘센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북부하고 서로 호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소방서 단위의 수호대를 하나 정도 살려둔 상태로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이 변하고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는데 각 소방서에서 상황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게 사용하거나 사용계획이 없거나 낭비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실 이전이 전체적으로 이전된다면 본부장께서 각 소방서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주시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당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소방관서의 공간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고 또 그거는 관서장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짚어보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앞으로 개입하십시오.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 1개소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31개,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34개소입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 지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관계공무원한테 “계획서 좀 받아보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대책이 없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님.
○ 국중현 위원 또 다음은 인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관리는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 지성인이고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방직에 근무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 우리 소방공무원의 인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취직을 하려고 도민들은 그냥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또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이직도 하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몇 명인지. 2018년도에 그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전체 음주ㆍ성희롱을 포함해서 얼추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29명입니다, 9월 현재까지.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제가 퍼센티지를 안 내봤는데 타 기관하고 어떻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경기도의 경우에 일반직공무원의 숫자와 소방공무원의 숫자를 비교해서 단위 인원당으로 보면 저희들이 음주나 성 비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본부 차원에서 이것의 엄중함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고 있고 사실 중징계 비율로 보면 도청공무원은 중징계가 40% 정도라면 저희들은 53%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존경심과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감장에서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벌백계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개 소방서장님들 잠깐 일어나세요. 고생하셨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지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인소방서장님!
○ 용인소방서장 서은석 네.
○ 위원장 박근철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났어요. 보고받으셨죠?
○ 용인소방서장 서은석 네.
○ 위원장 박근철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유출사고. 그렇죠? 마무리 잘하시고 마무리하는 대로 우리 실에다가 확인 직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소방서장 서은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23개 소방서장님들은 이거 끝나면, 방망이 두드리면 위원님들하고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시고 돌아가세요.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본부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요성과를 보니까 국가재난종합훈련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도 받았고 그 외 9개 시상을 받았습니다. 16개 시도, 18개 시 소방관서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정말 치하를 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좋은 성과도 있고 또 본부장님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정말 격려도 해 주고 예산이나 조직에 지원 같은 것들 많이 해 주는 것 인정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소방 관련된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6개 소방부서들 돌아가서 그분들도 소방서장님들 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면에서는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 안 좋은 면을, 좋은 면만 들으시면 또 그럴까 봐.
제가 2018년도 11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중앙일보 장세정의 시사저널 칼럼에서 따온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소방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겁니다.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하필이면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7명이 사상한, 안 좋았는데 그때 피해 본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어떤 불만을 토로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모 씨 59세, 공교롭게도 소방의 날인 11월 9일 날 불이 났는데 그날 서울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출동하면서 매트리스도 들고 오지 않아 3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소방관들은 적극적으로 물대포를 쏘지 않았고 비디오촬영에 집중해 지켜보던 시민들이 항의할 정도였다. 또 3층 옆 건물 1층 지붕 위로 탈출한 한 모 씨 58세는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화전과 상수도 맨홀 뚜껑을 여는 데 10여 분을 허비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고층빌딩도 아닌 3층 건물 화재조차 제대로 못 잡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냐?” 이것이 기자들, 또 일반 피해자들이 한 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죠. 그런데 소방관들에 대한 좋은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불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도 유의하시고 좀 더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그동안에 6개 소방서를 가면서 느낀 것을 하나하나씩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불 진화할 때 제1차가 시군에 있는 산불진화팀이라고 산불 하는 그 부서, 녹지파트하고 그다음에 소방부서가 같이 가고 또는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가 같이 출동해 가지고 시군에 있는 산불을 끄는데 이게 계곡도 있고 산이 있어서 핸드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하다 보면 산불이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빨리 피해야 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데 사실 무전이 호환이 안 됩니다. 주파수가 틀리다 보니까 군부대 무전은 군부대 따로 소방관서 소방은 따로 시군은 시군대로 무전기 따로 다 있는데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진화도 안 되고 구조도 어렵고 산불을 대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무전기는 각각 기관별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재난현장에서 늘 문제가 되다 보니까 PS-LTE 국가통신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2021년이 되면 경기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 기관이 같이 쓰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산불이 크게 나면 통합지휘본부를 꾸리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꾸리게 되면 저희들이 연락관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소방 쪽에 필요한 것들은 받아서 소방에서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재난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지휘조직 안에 연락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시청 그다음에 전기ㆍ가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경찰도 오고요. 그러면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항은 연락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에는 각 부서별로 무전을 쓰고 재난이나 산불이 났을 때는 통합호출번호를 하면 같이 호환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21년도에 국가재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통신망.
○ 이필근(수원3) 위원 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데 우리나라가 IT나 이런 데 상당히 발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이렇게 서로 부서마다 무전기가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동아일보 보니까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를 긴급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크게 났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구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응급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지를 우리가 읽어서 그걸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정지환자의 살리기, 심정지면 일단 죽은 목숨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에피네프린이라고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2005년도부터 중앙의 구급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풀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자기가 자기의 것들을 내주는 것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유를 달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것처럼 이게 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 현장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걸 떠나기 전에 사람이 죽어 가는데 빨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의식도 있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법으로 인해서 어저께 동아일보에 크게 의사도 감옥 갈 준비로, 그런 마음으로 조치를 한다는데 참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게 안쓰럽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것을 면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원에 가면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기에 크게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부천소방서 가니까 자발순환 회복률이라는 거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가 12.2%라더라고요. 전국은 혹시 평균이 몇 %인지 아시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경기도가 자발순환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높은 편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부천이 16.2%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12~13% 정도로 보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본인들의 체력도 있지만 구급대원의 초기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천서 같은 데는 경기도, 전국보다 훨씬 높게 한 거 보니까 부천서의 구급대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발순환 회복률도 꾸준히 높게, 전국보다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어저께, 그저께 소방학교를 갔습니다. 소방학교 가서 고위공무원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요. 15명 중에서 13명이 2018년도에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북부재난본부도 가니까 올해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4명 빼놓고.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간부 정도 되면 1년 이상, 적어도 한 2년 이내 보직 그런 기간이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오고 나서 서장급 이상이나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이 발생하면 서에 자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저희들이 학교나 본부에 있는 과장들은 일선이 더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다 보면 부득이 6개월, 8개월짜리 인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요, 소방학교도 그렇고 북부재난본부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원칙이 있을 텐데 또 인사발령 난 걸 쭉 보면 인사가 2월 달에 나고 대개 7월, 1년에 두 번이 정기인사인데 그렇게 아니고 수시로 인사 난 날짜를 보니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을 맡고 있는 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을 알아야지 통제 내지는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의 어떤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초기출동시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경기도가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16위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이 1등이에요. 서울이 7분 이내 도착한 율이 94.7%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47.2%가 7분 이내에 도착했어요. 그다음에 이걸 보니까 접수해서 출동하는 시간을, 그러면 그 중간은 예를 들어서 차가 밀릴 수도 있고 지역이 넓다 보면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죠, 서울은 우리보다 더 밀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3등 했습니다, 18개 시도에서. 1분 16초, 접수받고 차가 튀어 나가는 시간이. 그런데 다른 데는 1분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런 초기출동시간이 상당히 더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경기도도 안양 같은 데, 부천, 성남은 상당히 높게 빨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안성, 화성 그런 데는 아주 상당히, 안성 같은 데는 22%예요, 7분 이내 도착률이. 안성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안성이 차가 막히나?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우선 5분 도착률이 그나마 2년 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센터가 증설이 되면서 거리가 좁아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탈출은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차고 안에서부터 내비게이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깔리면, 대원들이 지금 기본은 이렇습니다. 대도시는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랜드마크를 주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세세한 장소를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데 시골로 가면 랜드마크가 없다 보니까 타깃을 못 주다 보니까 파악해서 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깔리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안성이 최근에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장 같은 게 자꾸 내려가면서 안성 같은 데는 농로길을 따라 가지고 공장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보통 평균 가다가 큰 숫자 하나가 많이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어 가지고 안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하는 것이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소방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서에 보면 노후화들이 많은데, 노후장비가. 그런데 가보면 차가 쌩쌩해요. 10년 지나도 충분히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됐다고 무조건 폐차시키기도 그렇잖아요. 또 몇 만 ㎞ 타 가지고 10년도 안 됐는데 훨씬 많이 주행거리가 있어 가지고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9대 때 조례를 해 가지고 폐차를 잘 정비해 가지고 저소득 국가, 우리보다 좀 못사는 몽골이나 미얀마, 라오스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실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차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아니면 외교 차원에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간이 지났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손을 봐 가지고 몽골 같은 데 가면 그냥 엄청나게 환영을 받나 봐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몽골하고는 상당히 외교관계가 좋아서 그분들이 저번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그런 것 크게 돈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도 사찰이 많고 국보급이나 보물급에 대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나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낙산사 같은 거 타는 거 보면 그냥, 절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고 성당이라고 피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절, 제 관할의 절은 못 쓰는,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은 안 되지만 펌프가, 물대포가 가능한 차를 하나 사찰 옆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불나면 거기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폐차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기동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런 사찰 주변에 둬서 발전기나 시동 걸어서 쓸 수 있으면 사찰 같은 데가 대개 산속에 있고 멀리 떨어져서 소방차가 오는 데 한참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초기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도 불용심의회를 통해서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1년, 2년까지 연장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해외 지원하는 문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이 주도하셔서 내년부터는 ODA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차를 제공하고 차가 현지에 도착하면 기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도에서 평화협력과인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안에다 펌프를 해서 방수할 수 있는 그 정도를 갖춘 데가 있고 예전에 차량을 사찰에서 원하면 거기다 폐차하는 것을 고쳐서 갖다 주고 했는데 이게 후속관리가 안 되고 겨울 되면 동파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잘 유지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재난본부에 건축직이 있습니까? 조직에 건축팀이나 건축직이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제는 안전실이 빠져나가면서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재난본부 산하에 경찰서를 짓거나 생활안전센터를 지을 때 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발주하고 어디서 검토해요, 그런 걸?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건설본부로 넘기면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한 4~5개월이 지연돼서 센터 신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전에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모든 공사는 10억 이상 되는 것은 건설본부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본부에다 별도의 직제를 두는 것은 어떠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4개의 소방서 건물도 있고요. 177개의 119안전센터도 있고 지역대가 66개, 119구조대가 38개, 구급대가 34개. 상당히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 새것도 아니고 증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큰돈이 아닌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누가 판단하냐, 그때마다 건설본부에서 판단하거나 업자한테 견적서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건축팀을 하나 만드세요. 과가 되면 좋지만 과가 안 되면 팀이라고 맡아서 여기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또 조그만 증축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신축할 때도 여기서 설계 볼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다 그냥 도시공사나 건설본부에다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이명동 위원하고 공직윤리위원회 위원이고 저는 또 부위원장인데요. 공직윤리위원회가 한 두 달에 한 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소방관들이 거기서 징계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나 보니까 재산신고를 안 했거나 재산신고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취업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방관들이 불 끄기도 바쁜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90년도에 5대 비리사건이 있어서 그때 건축, 소방, 세무 그런 비리 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재산신고를 해라 그렇게 돼서 소방장 이상은 다 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직도, 제가 행정직을 해서 아는데 행정직 7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재산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 인허가부서, 건축 그다음에 위생 그런 부서만 하거든요. 전체 공무원의 한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장 이상이면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를 했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벌써 수년 전부터 불합리하다, 옛날이야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또 해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공무원이 업을 유지하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인사혁신처 같은 데 그냥 건의하셔서 안 되면 국회를 통해서 그거 근거를 내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비리율이 몇 %냐? 제가 보기에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직종보다 세무나 무슨 건축, 인허가보다 비리가 훨씬 없는데 전 소방관들이 불 끄기도 바쁜데 무슨 세무, 재산신고 잘못해서 징계 먹고, 전번에도 회의할 때 징계를 줬어요. 줄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변론을 해도 “왜 제때 안 했냐?” 또 “부모님의 재산을 왜 미신고했냐?” 그런 논리로 변호사들이 막 따지다 보니까 답변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퇴직하면 취업을 할 때 취업승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 행정직도 5급 이상 아니면 4급 이상만 취업승인을 받는데 저번에 어떤 소방관이 소방위인가 하신 분이 취업을 하는데 CJ극장, 영화관에 쉽게 말해서 일용직으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왜 받냐?” 10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된대요, 그 법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일반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청에다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25년 전 잘못된 관행을 바꿔줘야 됩니다. 불 끄기도 바꾸고 그런데 불 끄시는 분들이 CJ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고, 일반 서에서 무슨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취업승인을 받고 와서 면담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본부장님의 노력으로 개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은 지방분권이고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우리 대통령님도 10월 30일 날 경주에서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치경찰을 시범 도입해서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소방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역행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 아닌 국가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원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아니면 대통령 공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 계시는 일반 소방관들이 국가직을 원하는 것인지, 국가직 된다고 봉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회의 권은희 의원님이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한 6,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71%인가가 국가직 찬성을 했고요. 경기도는 좀 낮아도 6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의 문제가 촉발된 것은 사실은 소방관의 후생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것이 인력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소방업무는 지방업무라고 해서 기재부에 가면 그건 지방에서, 도에서 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행자부를 가면 또 인력을 기준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기준인건비를 내려줘도 2016년 경우에 2개 시도의 자치단체장이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도 소방공무원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방직으로 있어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다. 경찰은 새 정부 들어오면서 2만 명을 뽑아주겠다고 약속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2만 명이 늘어 있습니다. 소방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의논이 모아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력증가 때문에 그런 면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인력증원이나 장비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소방청에서 할 텐데 지금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장들을 그냥 전국적으로 다 흔들 수 있는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방분권에 맞춰서 인사, 지휘에 대한 것은 기존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원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내년부터 해서 인건비의 일부분, 그러니까 새로 증원되는, 대통령이 약속하셔서 증원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는 사정이 좀 좋은데 저 아래 같은 데는 도지사들이 인력을 충원 안 하거나 그런 면이 있다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소방 화재가 나면 피해액이 얼마라고 딱 나와요. 그런데 그 피해액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한 3배 이상은 줄인 것 같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액 조사하는 산술방식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피해액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험을 받고 또 보험금의 손실보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 피해액이 현실하고 안 맞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화재피해를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을 넣으면 그게 연식이 얼마 되면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가 하나 불이 탔으면 이게 몇 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썼으니 지금 잔존가치는 얼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액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게 되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TV 볼 때 피해액이 1억이다 그러면 저것은 적어도 3억 내지 5억은 피해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손해사정인하고 같이 해서 이걸 현실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자 해서 지금 소방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헬기가 3대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헬기는 소방진화를 목적으로 해서 쓰는데 가끔가다 보면 도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도지사가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차가 막히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그걸 써서 언론에 나타난 경우가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전 6기 도지사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 앞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앞전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도지사가 “내가 급하니까 헬기 쓴다.” “노”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헬기는 진화용으로 비상대기인데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미리 일찍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목적으로 한 번 써지면 계속 써야 되고 타고 싶은 사람은 3시간 걸릴 거 30분 가니까 당연히 타고 싶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게끔 소방관들이 언제나 “예스”가 아닌 그럴 땐 강하게 “노”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역의 고양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소방서를 좀 둘러봤습니다. 나름대로 제복을 입은 분들의 자긍심은 대단한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그만큼 또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또 일부 의식 없는 도민들에 의해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소방서별로 다니면서 계속 물어봤던 건데 전체적으로 올해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올해 39건 정도 있었습니다.
○ 김동철 위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만약에 주취자다 사전에 그게 파악이 되면 2명이 나갈 걸 3명으로 나가는 그런 소방서도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렇게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나가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복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도 좀 있어요. 제가 고양소방서 가서 물어봤더니 음주를 3회까지 했는데 그때서야 해고를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처벌수위가 모든 부분에서 너무 낮지 않는가? 특히 음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더구나 제복을 입은 그런 분들이 음주로 인해서, 그리고 3회까지 이렇게 음주를 하는데도 처벌을 그때 가서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마 그 해임, 제가 시킨 거고요.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음주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도 공무원의 징계 양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엄중하게 음주에 대해서, 음주 그다음에 성문제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기준점을 좀 고쳐서라도 이것은 지금 시대에는, 더구나 공무원이 3회까지 음주를 하는데도 그냥 놔뒀다, 규정만 따져서 놔뒀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중요하고요, 처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신입 경기소방관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우선 기존에 와 있던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그러니까 고향을 찾거나 어떤 사유로 시도로 나가는 사람이 금년에 14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다른 시도도 소방공무원을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시험을 여기 소방사로 있거나 근무하면서 거기 가서 시험이 되면 여기를 사표 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자꾸 가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제일 골머리 아픕니다, 사실.
○ 김동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근무여건이 타 기관보다 안 좋은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후생복지란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경기도가 워낙 관할이 넓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대도시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경기북부도 가야 되고 가평도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화성처럼 이런 데는 화재나 출동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 김동철 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일단 직원들의 업무하중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대적으로 출동이 적은 데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서 인사교류를 시켜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이나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인사고충을 해서 인사를 조금 집 근처로 보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근무여건이 나름대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여성 소방대원들도 많이 지원하지요, 이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여성 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헬기가 지금 3대가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2010년도에 1대, 2001년도에 구입한 게 2대. 여기 보니까 블랙박스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요한 헬기인데 기장의 안전도 중요하고 헬기 자체도 중요한데 기상레이더나 공중장애물 경보장치, 지상장애물 경보장치 등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현행 규정상을 따지면 없어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안 채우고 있으면서 그래도 할 만하다고 해서 버텼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 해서 27억인가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구조를 하러 갈 때는 그 안에 그러면 구급장비나 그런 것은 다 갖고 가는 거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동철 위원 17년 동안 어쨌든 이러한 게 없이 한 것으로 보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똑같나요, 현실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최근 들어온 기종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헬기가 2대 있는데 작년인가 1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헬기는 저희들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 김동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헬기 자체나, 구하러 가다가 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기장의 안전도 누구보다 중요한 거니까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장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파악한 3대 다 해도 27억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철 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다 갖춰야 되고 그 갖추는 게 시민의 안전, 헬기나 기장에 대한 안전을 갖추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의 이동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잠깐만요. 누가 본부장 물하고 좀 챙겨주세요, 옆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여기 물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행위가 소방서 현장감사들을 했죠. 감사의 내용은 보고받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매일 받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런 겁니다. 제가 본부장님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행위의 위원들이 고시원 화재문제나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주문을 했고 그게 소방서 현장감사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긍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추진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안행위 차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도민의 안전 그리고 실제로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이 미비한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도민들 수가 대략 1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런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행감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겁니다. 지사가 결심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건 환영할 만합니다. 그런데 재난본부에서는 본부장님 기준에서는 위원회 관심사항이라고 하면 최종적인 지사의 결심을 받기 전에 얼마든지 사전에 협의하고 또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김판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공히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 대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보냈고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분명히 제가 여기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소통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고. 그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잘 챙기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구급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현장감사 가보고 하니까 구급대원들의 출동건수나 탑승인원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연례적으로 지적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를 들면 구급차 운영 관련해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급차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3명 3교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3명 3교대고 또 배치기준으로는 본다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배치기준으로는 직할센터에 2대 그다음에 일반 안전센터에 1대, 기타 필요하다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규칙에는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의 기준이 5만 명 또는 연간 500건 이상의 구급출동이 있을 때 1대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현실과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33대가 1대당 출동 수가 대략 2,700회 정도 돼요. 물론 편차는 있지만 평균이 그런 겁니다. 화성시는 1대가 담당하는 인구 16만 명이고 또 수원의 지만센터 같은 경우에는 1대가 출동하는 건수가 6,400건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도 현장에서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몇 시간 행감 하는 동안 구급차 출동신호가 3~4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구급대원들이 감당할 만한 건가, 이러니까 실제로 업무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거고. 많으면 구급요원들도 그렇게 소방요원도 똑같겠지만 다른 시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개선요구라는 게 메아리 같긴 합니다. 예산이나 인원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거를 질의드리는 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목소리하고 제도개선이나 요구를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제가 와서 도내 구급차 중에서 출동이 가장 많은 상위, 이제는 줄었습니다. 8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했는데 그게 배경이 뭐냐 하면 3조 2교대로 하면 주말에 당직이 걸립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면 사실 말씀하신 수원 지만, 지만에는 차가 1대 더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의정부 금오나 이런 데는 사실 직원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출동이 아주 적은 구급차 10대를 세우고 그 인원을 둘씩 빼 가지고 이쪽을 4조 2교대로 해 가지고 8대는 4조 2교대로 돌리고 있고 그것도 지금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력의 문제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도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 오래 근무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의왕은 구급이 적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일정 근무를 하면 의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사제도를 통해서 업무의 하중을 균등화하려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인력과 예산지원이 없다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선조치를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고 말씀하신 인사 운영부분 관련해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대당 구급출동 수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인력충원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급차를 연례적으로 활용하는 도민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잘 아시겠지만 재난본부 통해서 받아보니까 2017년의 경우에, 우리 도민이시죠. 안성의 어떤 도민은 구급차 이용횟수가 159회입니다, 159회. 121회도 있고 100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10월 31일 기준으로 구급차 이용횟수가 91회, 80회, 77회, 12회 이상 하신 분들이 100명 가까이씩 되십니다. 12회만 하더라도 1달에 1번꼴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문의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실제 구급수요라고 보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이동현 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데 구급수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게 사실 구급차가 엄격히 따지면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된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구급차를 두기 싫으니까, 구급차를 자꾸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클레임을 겁니다. 이제는 못 보내줍니다. 당신이 사설 구급차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를 시켜서 요양병원 앞에 나가 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건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도 비응급 수요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화시키려고 하고 또 개중에는 장기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편상 도저히 그렇다고 매번 다른 차를 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거를 다 못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이 세금을 내시고 구급차 이용할 권한이 있으시죠. 그런데 엄연히 목적과 수단이 다른 건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간 온정주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온정주의 때문에 수많은 일선의 구급요원들은 불필요한 출동에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저분들이 분명히 응급실 앞에서 내려서 외래진료 받으러 가실 것 같은데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숫자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실제 센터나 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8%가 다 응급이에요, 출동하는 게 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러냐?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경기연구원의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응급과 비응급을 이 기준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에 따라서 실질적인 기준에서 비응급과 응급으로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한 40%밖에 응급이 안 돼요. 50% 정도밖에 응급이고, 그것도 굉장히 넓게 봐서. 생명이 위독한 응급이 아니라 넘어져 다쳤는데 그것도 응급실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 50% 정도가 응급이고 나머지는 다 비응급이라는 연구용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냥 온정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 예산을 넣고 인력을 확충해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규정대로 500회 출동 정도로 응급차 대수 기준을 맞추려 그러면 경기도에 1,000대가 넘게 필요합니다. 1,100대~1,200대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려다가 시간상 못 했는데 대형병원 그리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응급차들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119 거 타고 다니면 되니까. 외래진료를 오시는 분들도 119 거 타고 오니까 자기들도 운영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누가, 이거 응급대원들이 체크를 하는 건데 다 응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응급이니까 가야 되는 거고 응급과 비응급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나서 이분이 진짜 응급진료를 받았는지, 외래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악의적으로 상습인 경우에는 저번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횟수가 1번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1번인가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미국 같은 경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응급실이 아닌 경우, 응급이 아닌 경우에 비용부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것까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응급실로 진료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구급차가 이송을 했는데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인 경우 통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저는 마음 같아선 제도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우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다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요금청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금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크게 보면 구급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료화 부분은 사실 일본이 2000년대 초에 유료화를,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자, 유료화를 하자고 해서 그럼 얼마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택시비보다 더 받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무효화가 되었고 한데 실제 우리가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영국이나 일본에 대비했을 때 비응급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응급구조사를 두는 것은 의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응급구조사를 두는 것이고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급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연간 전체 병원 내원자의 약 30%가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대다수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가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면 오히려 있는 사람은 더 이용을 못 할 것이고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은 악화돼서 가기 때문에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저희들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정책적인, 아니면 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현 위원 총편익 기준에서 보면 사실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목적과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최소한 진료를 받으신 분이 외래진료를 간 거에 대해서는 현황파악 정도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정보제공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안 받는다, 최종적으로 돈 받자고 한 건 아닙니다. 정보제공이라도 해서 이런 거는 자제해 달라. 그리고 맞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이라도 해서 그런 숫자를 좀 더 줄여나가는 목표를 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은 말씀이고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 법규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가서 외래로 빠지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 소방서 다니다 보니까 휴대용 초음파진단기 이거를 현장장비로 전시하시고 시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장비더라고요. 소방안전교부세 구급장비보강으로, 전문구급장비로 3년간 작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에 총 7억 정도 34대고 단가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가단가죠, 고가장비고요.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구급대원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사용해야 되고 정말 이걸 사용하려면 카메라 틀어놓고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청에서 내려온 건데 문제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사업 시작을 했고 제도적으로 사용도 못 해 보고 이거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도 이거 기사 나오고 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의 구급과장을 했습니다. 119구급과장을 하고 장비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비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원들 중에서 아주 스킬이 높은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고가의 장비를 주면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몇몇 대원의 이야기지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상당히 기준에 선택장비로 포함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 후속관리 없이 장비가 들어왔고 또 내용연수가 돼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현 위원 전국적으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34대 들어와 있는 건 아는데 전국 통계는 나중에 따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게 사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얘기가 초음파진단기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옮기는 게 낫지, 병원으로. 거기서 무슨 초음파진단기로 진단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규정의 문제,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장비라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된 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청에서 내린 사업으로 실패한 사업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소방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6억, 7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또 장비기준에서는 정말 많은 장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본 위원은 이건 전국적으로 이런 수량들이 충분히 다 배치됐을 거라고 예상돼요. 소방관서당 하나씩 거의 다 됐을 거라고 보고 소방청의 이 담당, 소방안전교부세 구급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마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저번에 이게 언론에 거론이 되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는 전문지식과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청에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있지 않는 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 내 감사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장비가 부당하게 내려온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니 감사원에 이거 관련 구급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 건의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으셨나요? 이거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청에서 안전교부세 내려줘서 매칭으로 아마 우리 직원들도 구매했을 텐데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안을 했으니까 예산 전까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일단. 그거 보고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나서 감사원에 제출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하십시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여성공무원 현황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3년간 경기도 소방관 정원은 7,388명에서 8,941명으로 증원됐어요. 그리고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성 소방관의 비율은 3년째 동일하게 11%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얼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11.3%인데요.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직원 구급대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재진압요원들이나 이런 데 여직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우리 여성 소방관들이 조직 내에서 소수자가 아닌 동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충원이나 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본부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제일 큰 문제가 체력적 한계입니다. 체력적 한계 때문에 화재진압 현장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뭘 했느냐 하면 운전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보직전환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시켰고요. 그다음에 외근 근무자 중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다는, 어차피 본서에 내근 자리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놓으면 다음 인사에서 반영해 주겠다 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진급하는 시기가 예를 들면 몇 년이 경과돼야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최소 소요연수가 경에서 령은 3년입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소방경도 있고 령도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를 보면 지금 현재 2명밖에 안 계신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퇴직을 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 퇴직하셔서. 그럼 경에서, 지금 현재 소방경인 여성 소방대원이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그분 중에서 소방령으로 진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조건은 동등한 링에서 싸우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남성 소방관님들과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체력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진급대상에서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령ㆍ경은 사실은 현장활동보다는 안에서 관리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급활동하는 데 체력이 달리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 서현옥 위원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들도 사실 진급대상에서 남성 소방관님들하고 똑같은 동등에서 조건이 됐을 때는 그런 점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국적인 여성 소방관이 73%가 우리 경기도에서 소방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경기도 여성 소방관들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 소방 여성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직 내에서 1명의 소방관으로 최선을 다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가와 승진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또한 보면 일선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고충상담을 진행하시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다. 사실 소방서장님이라든가 지휘권을 가지신 분들이 고충상담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본부 내에서 고충상담을 전담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은데 혹시 지금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여직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여성으로 구성된 상담요원이 다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에도 여성 소방공무원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을 익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성이 로그인 하면 들어와서 익명으로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고충상담하는 것 중에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대응 또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실명으로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결과…….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나중에 가서 본인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상담원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격리를 시키고 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쉼터나 대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사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건물 여건상 아직 못 한 데가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점을 좀 배려해 주셔서 조그마한, 평수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서너 평 정도만 있어도, 어쨌든 따로 쉼터라든가 대기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증ㆍ개축비를 많이 좀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구급대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2인이 구급대에 같이 탑승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5년간 사건을 보면 174건의 구급대원들 폭행사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3인이 탑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6년 기준으로 서울에 구급 10만 건당 폭행건수가 18.7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인 탑승을 하는데 2016년도 기준 동일연도에 10만 건당 6.71인가 6%대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의 폭행은 실제 90% 가까이가 음주자입니다. 그래서 음주자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치면서 맞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단에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3인 탑승을 하면 좋지만 기본 3인 탑승을 하면 구급차에 3명이 필요하거든요, 3교대로 하면. 그러면 인건비가 1대당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3인 탑승은 어렵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이 있지만 사실 경기소방공무원의 사고자 그러니까 휴가라든지 각종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자 발생이 한 12% 가까이 됩니다. 그럼 12% 정도가 더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대원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니가 가면 출동력이 안 나오니까 좀 남아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서 같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은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건 조정이 가능하면…….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어떤 폭행사건, 음주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폭행사건은 야간에 많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인력을 오히려 저녁 때 야간으로 근무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우리 구급대원이 타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부가로 들어가니까 야간에는 어차피 채울 인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행 부분은 가서 위험이 인지되고 나면 일단 응급처치를 하지 마라. 그다음에 펌프차에서 대원들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조금씩 그런 방법으로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 구급대도 보면 우리 여성 대원들이 많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성들의 힘에 의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 같거든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원인 및 치유실적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883쪽에 보면 2018년 9월 기준 해서 정신건강전문치료를 지금 운영 예정 중에 있는 건가요? 아직 운영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금년에요?
○ 서현옥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350명 정도는 치료를 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30%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 예정 중이라고 표시를 하신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에 안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350명 중의 133명만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건가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 13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자 인원이랍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설문에 다 참여한 것으로…….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350명 중의 133명이 참여한 거라는 거잖아요. 350명…….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거기 보시면 참여인원은 2017년도, 18년도 합산해서 350명이고.
○ 서현옥 위원 아, 합산해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래서 18년도에는 133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84.9%가 만족이 나왔고 17년은 93.5%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전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심리안정프로그램은…….
○ 서현옥 위원 외상후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이 치유를 받으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꼭 외상후스트레스, 주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 이분들, 지금 소방공무원들 보면 자살률도 사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국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 도비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한 것 같고 국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경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오산 같은 경우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공모해서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으로 해서 2020년까지 짓는 거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이런 데 보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당선되면 거기에서 국고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저희가 고양소방서를 가보니까,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사실 국비로 받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고양소방서.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양소방서는 제가 도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도비예요? 그런데 거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국비로 그걸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도비인데 다시 이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고양소방서에서는 국비로 받은 걸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은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재난안전체험관이 설치돼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보고 또 학생들이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이 안전체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된 일부 소방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119안전센터가 새로 신설되게 되면 오산처럼 크게는 아니지만 미니체험관이라도 일선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험관 규모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센터에다 그 공간을 넣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 센터가 평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300평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공간만도 직원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소방서에 짓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부천 오정하고 용인 보수가, 신축이고 내년에도 1개 서에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소방서에 그런 설치 기능을 할 수 없는 데도 있잖아요, 사실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게 센터라도 부지가 넓거나 건축물에 증축이 가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만족시키는 건물동 수가 259개 중에서 16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증축을 해 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현옥 위원 증축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데 설치를 못 하니까 예를 들면 신설되는 119센터라든가, 119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평 정도?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이게 도시공사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500평에 건물 연면적 300평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여건을 봐서 만약 소방서에 설치가 어려우면 센터 증축이나 신축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은 유두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에 맞게끔 딱 된다 그러지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협소하거나 장소가 안 나올 경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성범죄 관련 징계자 처분 현황인데요. 같은 성추행이라도 지자체별로, 소방서별로 예를 들면 같은 성추행인데 어떤 것은 징계가 처분이 정직 1월 아니면 어떤 것은 해임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 없나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근철 담당자 나와서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입니다. 경중인데요. 성매매, 성폭행 그다음에 강제추행, 성희롱 이런 정도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 서현옥 위원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성추행이 파면이 있고 같은 성추행인데 정직 1월이 있고요. 또 정직 3월이 있어요. 이런 부분…….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이것은 각 서의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 서현옥 위원 이게 징계위원회 각 서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네. 저희가 소방위 이하는, 각 소방서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에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같은 상황인데도 추인돼도 어떻게 이렇게…….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저희가 그게 중징계, 경징계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것은 소방서장이 운영하는 그 소방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럼 어떤 계급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여기 보시면 성희롱 같은 경우는 견책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강제추행 이런 경우는 정직, 강제추행 중에서도 중한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파주의 ○○○ 씨 같은 경우는 중한 사항이라서 파면까지 간 사항입니다.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2017년도에는 같은 성추행으로, 포천에서 같은 성추행인데 정직 1월이 됐고요. 여주는 같은 성추행인데 파면이 됐고 양평도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같은 성추행이면 같은 견책을 받아야 되는 처분결과가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유형은 추행으로 가는데 세부적인 적발내용을 보시면 상황이 조금 틀려집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공개하기 좀 그래서요.
○ 서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같은 성추행이라면 같은 벌을 내려야, 처분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이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이건 별도로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고시원 화재사건도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더 확산된 부분이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2009년도 건축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꼭 필요사항,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요. 개인적인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경기도 내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전에 건축된 부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이 소방시설은 용도,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강화를 해 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6층 이상 건축물은 전 층을 스프링클러 하도록 최근에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11층 이상이면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라고 해서 2009년 이전에 생겼다고 스프링클러가 없고 이후에는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공서에도 6층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전 층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지 않습니까?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층이든 4층이든 3층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도내 공공기관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 사고가 커졌을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고 언론에 발표된다면 사실 소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다고 해서 소방 쪽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작동 안 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 서현옥 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관공서에서 어떤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다. 법적문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화재가 확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어떤 법적 제한이 아니어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은 모든 관공서 건물에 건물이 몇 층이든 간에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 서현옥 위원 네, 그 말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저희 업무하는 데는 큰 부담을 줄이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소방에 관련한 재난본부잖아요. 그런 걸 어디에 건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소방시설이나 세상의 모든 설비들이 비용과 효과부분을 따져서 법령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그 건물의 규모에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 화재는 후착으로 끌 수 있다고 봐서 밖에 소화전이나 이런 걸 부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고시원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우리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평택항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항에 소방정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쪽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승의 119안전센터에다가 거기 인력충원이라든가 장비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해상에서 지금 해군 제2함대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소방정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정대가 사실은 바로 출동해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요 앞전에 인천에서 화재가 났듯이 정박돼 있는 배에 대한 화재는 기본적으로 배로 승선을 해서 호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바깥에서 소방정대에서 쏘는 물은 화점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의 철판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이 포승의 인력이나 장비들을 보강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해경의 배들 그다음에 2함대에 있는 배들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당진항의 소방정을 활용해서 화재를 같이 진압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평택항에는 소방정대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없어도 된다기보다는 당초에 국가에서 국고를 지원할 때 당진하고 평택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가 평택은 지금 해경과 2함대가 있으니까, 인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쓴다면 당진에 하나 더 세우면 더 효과적이라 해서 당진으로 결론이 나서 국고가 가서 거기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그리고 인근에서 최근에 화재나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서현옥 위원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화재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포승119센터에다 어떤 추가적인 인원배치라든가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평택항에 소방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정을 두는 게 결국은 선박에 대한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경과 2함대가 있고 그다음에 당진, 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소방정대를 둔다는 것이 효과 면에서 그렇지 않다. 차라리 필요한 것들은 포승에 인력을 더 줘서 포승에서 인근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서현옥 위원 국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진항과 평택항은 경기도하고 충청도의 그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면 당진항에서 평택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해군 제2함대나 해양경찰청이 당진 그쪽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따로 못 드리겠네요. 지금 119…….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다음에 전체 지역여건을,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인천에 화재 났을 때 평택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 화재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논의를 하고 그걸 준비를 시켰는데 현재 상태를 봐서 여기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하고 나서요. 본부장님, 저 잠깐 좀 만납시다.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재난본부장, 마이크가 있는 관계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급해서 나올 때는 몰라도 앉아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오후 4시가 넘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보이지가 않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걸 치웠으면 좋겠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세요, 위원님 할 때만 좀 서서 하는 걸로 합시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부터 소방관계자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진짜 오랜 시간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제 자리가 보이지가 않네요. 좀 이해를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괜찮습니다.
○ 최갑철 위원 어제 경기인재개발원에 행감을 갔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매 기수마다 과목 중에 심폐소생술, 안전관리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우리 소방학교라든가 일선 소방서에서 팀장급 등 나와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법, 인재개발원의 외부강사 수당 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명확히 아는 것들은 정식적인 시간강사,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 출장을 나와서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계산이 돼서 수당이 붙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것들을 전 국민들한테, 교육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응급조치 차원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사수당을 받아요. 시간당 십몇만 원에서 2시간 하면 2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일선 소방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나 소방관계자들 업무의 홍보 차원에서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교육생들이 그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출장을 나가서 본연의 시간이 있는데, 고유의 할 일이 있는데 의뢰를 해서 와서 도와달라, 교육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강사 수당 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그러지만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자세한 내용은 짚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시켜달라 하면 거기 가서는 강사료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 중에서도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소방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나갈 때는 강사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마 이것이 내가 늘 하는 일이긴 하지만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배려 차원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출장비는 안 받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강사료를 받게 되면 출장비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는 걸로 말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강단에 선다는 것이 그냥 가서 자기 역할을 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사료를 받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 최갑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다른 의뢰 청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 의뢰가 온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서 맹인분들이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수원시청에서인가 같이 단체로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대원들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거기의 대원들도 그럼 이렇게 수당을 줍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거기는 현장에 교육을 나오게 되면 자기 생업을 놔두고 나와서 봉사지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적정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을 받는 데서 주는 것이 아니고.
○ 최갑철 위원 활동수당 아닙니까, 그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러니까 저희들 의소대는 출장비나 활동수당 그런 쪽으로…….
○ 최갑철 위원 활동비, 출장비 정도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 보면 공정한 인사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음주폭행 징계자 등의 인사조치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음주폭행 이런 사람들의, 직원들끼리 다 이게 공유가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런 사유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건 익명으로 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 최갑철 위원 공개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최갑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나 자유토론방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종종 봐왔는데 이쪽에서도 그런 게 있는가, 예컨대 파벌이라든가 학연ㆍ지연ㆍ혈연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보면 경기도가 동서남북으로 나뉘고, 특히 예를 들면 안성, 평택, 송탄 이쪽 지역에는 주로 인사가 되면 같은 방향에서 돌고 이러다 보면 서로 오래 겪다 보면 친해지고 하니까 형님 동생 하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파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렇게 돼야죠. 없어야 되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공정한 인사를 하는 데 외부의 잡음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 48.5%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48.5%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이게 2009년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지금 얼추 한 10년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목표가 2025년에 95%를 달성하는 겁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개소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3~4만 원.
○ 최갑철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95%를 하기 위해서는 약 99억, 100억이 드는데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11억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중요도를 가지고 나누고 하다 보면 여기는 통상 6억에서, 내년에도 9억 2,000 정도를 저희들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반영을 해 뒀거든요.
○ 최갑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선 소방서에 감사를 나갔을 때 화재 없는 마을 이런 것들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결국 화재 없는 마을이 뭐냐 하면 일반 주택용 소화설비를 100% 보급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줄어든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해서 출동횟수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규모가 작은 데를 기준으로 하면 빨리 확 하고 마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해서 95% 끌고 가자는 계획이다 보니까 연차계획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걸 단축해서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9년 대비해서 작년도에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3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갑철 위원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 결과로 봤을 때. 화재 없는 마을을 쭉 점검도 하고 화재결과치를 봤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취약계층과 화재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일반가정도 다 100%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최갑철 위원 화재라는 게 취약계층만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아까 2025년까지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내 전체의 일반가정, 그러니까 의무 설치되는 데 빼고. 아파트 같은 이런 데 빼고 전체 가구 수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안전관리대상물 다중이용업소라든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업 등 이게 아까 전체 보고자료 보니까 41만 개소가 넘네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업체들이, 이런 업소들이 화재위험과 화재발생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그래서 그런 장기적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주택은 취약대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원룸이라든지 이런 전체는, 나머지는 스스로 하게 만들고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같이 주택에 대한 전체를 두고 95%까지 2025년까지 가자는 계획입니다.
○ 최갑철 위원 취약계층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하튼 화재 없는 마을로 보자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일반인들까지 보급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층까지, 물론 설득해서 그분들이 개인 사적인 돈으로 사서 구매를 해서 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사전에 화재방지를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최갑철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시원 화재 때문에 여러 소방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질타도 많이 했는데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신문을 보고 제가 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존재감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사실 예산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슈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나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서 이쯤에서 저도 마칠까 합니다. 전체 얘기가 내년 3월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 내 2만 5,000곳인가요? 2,500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중에서 15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009년 7월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까지도 없고 2009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는 들어갔는데 연기 감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 것에 대해서 연기 감지기를 다 달아주는 데 10억이 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572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 다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게 골자입니다.
○ 최갑철 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도 조율을 좀 했으면 좋은 대안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유념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사실 발생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초기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초기대응을 하게 되면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골든타임 확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재예방 대책을 혁신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화재예방 보호에 혁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대책을 예방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그것을 길게 보셔서 주거용 일반주택이라든가 취약계층 주택별로 해서 고시원, 여러 가지별로 구분해서 25년까지 물론 보급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2030년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북부 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조례를 만들어서 북부 쪽 11개 관내에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주택용 소방시설 지급 조례를 본 위원이 한번 추가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규모 하는 데 있어서 업무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리고 쭉 서를 돌아다니면서 각 소방서별 애로사항을 개략적으로 청취했는데 똑같은 사항들이 소방인력 문제지요. 인력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호흡하기 곤란한 이런 것들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공기호흡기 지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사무실 공기청정기라든가 구급단말기 그다음에 구급휴대폰이 고장 나서 굉장히 힘들다, 현장에서. 그다음에 업무용 휴대폰도 있어야 되겠다. 개인휴대폰을 쓰니까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간단한 것들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현장의 소리를 이번에 처음 청취했는데 점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함께 보완해 가는 데 안행위 위원들하고 함께 노력해 간다고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전 회기 때 말씀드린 것 노후 체력단련시설 교체 예산을 세웠는데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일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준안을 세워서, 체력단련실에 대한 설치 기준의 표준안을 세워서 여기에 맞게 노후 시설들을 교체하고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필수운동, 체력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있다가 출동하면 또 잦은 부상으로 이어져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빨래를 너는 데도 있고, 가보니까 무용지물인 데가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진짜 업무에 부상 없이, 업무에 공백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도와주셔서 건조기가 구매 중에 있으니까 들어오면 그런 빨래, 청사 내 대기실에 들어오면 좀 개선될 거고. 지원해 주셔서 체력단련비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소방공무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유연성이나 근력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체육학 박사, 교수한테 현재 있는 돈에서부터 해서 총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리스트업을 받아서 추가로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일단 기준안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세워서 체력관리하는 데 우리 대원들이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뭘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1월 1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각 소방서를 1ㆍ2반으로 나눠서 12개 소방서를 돌았거든요. 소방서를 돌게 되면 어쨌든 다음날이라도 저희가 질의 답변한 건 보고를 받으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목록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 국중범 위원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등 소방안전대책이라는 최초 업무보고는 14일 날 하신 거지요? 저희가 행감 시작한 지 이틀 뒤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어제그저께 아침 회의에서,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회의 사이의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19일 날 최종 보고를 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월요일, 19일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업무보고한 것에 도지사께서 20일 날 10시 48분에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19일 날 보고를 드리고 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러셔서 재차 해 드렸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희가 각 소방서를 돌면서 계속해서 고시원 화재관리 질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미비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등의 답변만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19일 날 보고를 오전에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도지사께는 보고를 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따로 보고는 못 하고 그 전 주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어떤 거냐 해서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까지 마무리를 하고 원래 월요일 1시 반에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었습니다. 1시 반에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앞에 9시 반에 회의를 하면서 “뭐 또 보고할 거 있냐?” 그래서 “그러면 모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시간에 당겨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어제 북부청사에서 오전 10시 48분에 보낸 페이스북을 한 11시경에 받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오전에는 균형발전기획실을 하지만 오후에는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오늘 여기 9시 반 이전에 온 건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범 위원 오자마자 계속 자리에 앉아서 자료 찾고 있었지요? 무슨 자료를 찾았냐면 혹시나 내가 페이스북에서 본 업무보고와 비슷한 내용이 이러한 게 있고 또 아침에 보도가 된 내용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로 제출하실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다니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도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안전행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본부장님이 분명히 의회를 경시한 행동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 세워야 합니다. 본부장이 가시고 다른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원래 당초 업무보고에 이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걸 위원님께 현안업무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서 다시 넣었는데 제가 좀 더 예민하게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SNS를 통해서 네티즌들이나 경기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10시 48분에. 그러면 오후에 우리가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게 정상이고요. 늦었다 하더라도 오늘 행감 전에는 반드시 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죄송합니다.
○ 국중범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좀 참고를 했고요. 제가 그것 외에도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대기업 소유 공장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달라 했더니 526페이지, 527페이지 딱 두 장짜리로 요약해서 왔어요. 2년간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순번은 48번까지 있고. 자료를 이렇게까지밖에 못 주시는지 의아해요. 양호는 양호하니까 그렇다 치고 불량이 됐고 조치명령이 됐으면 무엇이 불량이고 무엇이 조치명령이 내려졌는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명도 땡땡공장, 땡땡전자 그러면 이거 위원들이 유추해서 알아서 해석해서 질의를 하라는 건가요? 적어도 불량이 났어요. 남양주 땡땡공장 같은 경우는 불량이 8개가 나서 8개 조치명령이 떨어졌어요. 8개 조치명령이 도대체 뭔지 이것 정도는 나왔어야지요, 자료가. 안 그렇습니까?
2년간의 대기업 소유 공장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딱 2페이지로 요약해 오셨는데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고요. 차후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삼성전자 관련해서 법령 위반 조치를 하셨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범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소방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과태료나 기관이첩에 대한 것들은 완료가 됐고 법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방청에다 개선 건의요구를 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형사처벌 1건, 과태료 4건, 기관이첩 1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설훈 의원이 밝힌 고용부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 사를 상대로 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가지고 이 중에 사법조치 대상 중에 안전상의 문제는 777건, 안전상의 문제에서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예방이 209건으로 26.9%,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 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조치위반 125건 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 12.2%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본 적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희가 하는 거와 아무리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방시설법이라든지 화재안전기준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산업보건법에서 뽑은 건건들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의 범위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번에 사고하고 관련해서 처벌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으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까지도 같이 조사하는 게 기본조사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소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 예상된 답변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이러한 조치명령이 19건이 있었고 기관통보가 1건이고 입건이 1건이고 과태료가 1건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명령과 기관통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자료를 보고 질의를 이어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마 현황이라고 하니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도식화한 거 같은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능력 밖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167건 이게 혹시 무슨 수치인지 대략 유추해 보실 수 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모르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그간에 있었던 구급대원 폭행과 폭언사건 숫자입니다. 이게 참 국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인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해자의 6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고요. 실제로 구급대원을 폭행해서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이 사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드러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법 진행과정 중에서 형량 하향인가 그거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게 폭행이라고 넘기면 사실은 그게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가게 되면 대다수가 벌금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량을 미니멈 얼마까지는 줘야 된다 이렇게 조금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정확히 하자면 형량을 높여야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죠.
○ 국중범 위원 형량을 하향하면 안 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한다든가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욕설이라든가 모욕 또한 소방활동 방해죄로 엄중 처벌하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거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고 사형을 해도 법원에 가면 실제 처벌을 하는 것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행에 개입이 됐다면 최소한 그러면 실형을 1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미니멈을 주자는 게 제 말씀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시는데 구급대원 폭행 처분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범이 622명이 있었고 그중에 314건은 벌금형 이하의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범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총 124건의 폭행사건이 있었고 또 분석해 보면 2015년도에 51건, 2016년도에 39건, 2017년도에 34건인데 비해서 2018년도에는 10월 1일 기준 35건으로 작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재판을 가기도 하고 거기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거는 상당히 드문 사례가 되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재판과정에서 그러면 소방재난본부가 소방관들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저희들 변호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이나 그다음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발생하면 경찰한테 맡기게 되면 직원들이 부담스럽고 오라 가라 하니까 특사경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고 있고 법률자문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오늘 아침 방송을 보는데 강연희 소방경 관련된 방송을 하더라고요. 올해 5월 1일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방송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고요. 폭행ㆍ폭언으로 인해서 사망한 119구급대원들의 위험직무순직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2,740명 정도 진행 중인데 위험직무순직이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래도 위원님, 좀 외람되긴 하지만 최근 한 3년 사이에 법률이 많이 우리 소방공무원 쪽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건 순직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화상이 등에 있으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는 치료비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하고 그다음에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은 암이라도 많이 인정을 해 주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중범 위원 많이 개선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저 또한 우리 안행위 위원들하고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신임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제 아들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저희랑 사진도 찍고 아주 해맑게 웃고 대답도 잘하시고 그렇더라고요. 똘망똘망한 눈망울도 봤는데 그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졸업을 하고 신임 소방관으로 배치를 받을 텐데 바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도 갖고 계시고 많은 부분에서 해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더 많은 좋은 결론들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앞장서서 소방관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장 좋은 변호사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한 거에 자료 주신 공통사항 164페이지인데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불용액이 많네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인데 몽골에 2대 간 집행만 524만 2,000원 그리고 집행잔액 2,475만 8,000원이 그냥 반납됐어요, 바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국중범 위원 이게 반납이 됐는데 향후 후속조치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게 그 당시에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캄보디아, 받겠다는 수혜국에서 이거를 지금 못 받을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는 그 당시에 어차피 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고요. 예산은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철 위원장님이 주도하셔서 도의회 차원에서 ODA사업으로 가신다고 해 가지고 평화협력국에서 차량이 뭐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불용차 중에서 제일 상태 좋은 걸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 잘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또한 오전에 얘기했듯이 국제협력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또 한 가지는 3인 구급대,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3인 구급대에 대해서 서울시는 100%, 경기도는 19%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의 3인 구급대 운영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결국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 국중범 위원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서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100%를 하고 경기도는 어떻게 19%를 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서울 소방은 이미 팽창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계속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센터에 구급차 1대가 들어가면 3인 기준으로 하면 9명이 더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23%를 점하고 있다면 구급차의 수도 23%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7%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 숫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다르게 판단해요. 지난 8년간의 도지사 의지의 문제다, 이것은. 서울시의 특별시장과 경기도의 도지사가 안전한 서울 만들겠다, 안전한 경기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의 차이로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안전한 경기도 만들겠다고 안전 관련 예산 많이 세우고 있고 부족인력 본인 임기 내에 다 법정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공격적으로 예산도 올리시고 안행위 위원들한테 요청하실 것도 공격적으로 요청하시고 상시적으로 협의하셔서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경기도민들이 참 불행한 겁니다, 서울시민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안전기획실도 지금 하나요?
○ 위원장 박근철 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재난안전키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죠.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은 서서 좀 하세요, 쉬셨으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 국중범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한 자료 책자의 150페이지인데요. 금년도 안전기획과 사업 중 재난안전키트 보급사업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먼저 이게 뭔 사업인데 이렇게 됐고 왜 제로의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경기도 내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발생 시 일정시간, 72시간 동안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재난안전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가성비 저하우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전취약계층이 약 70만 가구인데 이 제품은 단가가 한 3만 5,000원 정도 되는 키트박스인데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따진다면 이거를 구입해서 70만 가구를 만약에 지급한다 그러면 250억 원이 소요가 되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경주 지진 났을 때 보급한 그 제품은 보급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를 또 보급한다면 한 7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7기 도지사님 새로 오시면서 인수위에서도 보고가 됐고 또 부지사님까지 보고과정에서 이게 특정계층에게만 지급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 안 할 건지 이런 일회성ㆍ전시사업 여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10억이죠?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10억 있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일찍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정권교체기에 따른 정치적 논란 우려가 있어서 시행시기가 좀 늦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난대비 비상가방의 보급경험이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는 방안 또 생존배낭 또는 응급의료세트 등 내용품 구성 콘셉트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단됐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판단이 조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10억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사업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게 마무리 추경에 반납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관리실에서는 차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편성, 집행에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들 먼저 제안해 주세요.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오늘 오전에 하신 업무보고 41쪽, 도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화재안전특별조사 말씀입니까?
○ 김판수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고시원ㆍ고시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영업 중인 데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885개인데 이 중에서 혹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있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시원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할 때 고시원이라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상보다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고시원으로 등록된 숫자가 현재 2,984개입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등록돼 있는 것 이외에는 전수조사를 아직 못 하신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게요, 말하자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서 “저 자유업 합니다.” 하고 등록을 하고 고시원을 오픈하면 저희들한테 건축 동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모든 고시원들을 다 찾아내지를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장부상에 남아 있지를 못한 게 지금 맹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세무서에는 사업자가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세무서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009년 7월 달 이전에 국세청 쪽하고 협의해서 그 이전에 고시원으로 등록한 현황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시원으로 등록한 건 잡히는데 자유업으로 등록해서 고시원으로 쓰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래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고시원으로 안 내고 자유업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많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래서 다중이용업을 좀 제한을 하려고 해도 자유업종으로, 최근에 들어와 있는 방 탈출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방 탈출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단속을 좀 하려고 해도 자유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럼 현실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의 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하여튼 지금 잡혀 있는 대상보다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진짜 사각지대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뭐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골목 안에 들어가서 고시원을 하고 있으면, 자유업 등록했으면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다고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러 다닐 수도 없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못 한다고 놔둘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발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불법으로 하신 분들도 우리 도민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못 찾아냈다고 해서 방치를 하면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소방업무에 힘은 드시지만 가능하면 한 곳이라도 발췌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한 내용이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급하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감지기로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니, 꼭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 김판수 위원 예산문제는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제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화재 확산을 막는 데는 아주 유효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터지기까지는 72℃라는 온도까지 헤드에 닿아야 헤드에 있는 릴레이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 화재가 72℃의 릴레이를 떨어뜨릴 때까지는 이미 유독가스는 꽉 찼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소화기가 있더라도 불이 났으면 끄지 말고 도망을 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은 불을 끌 수 있으면 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방점을 두는 것은 사람이 자다가도 깨서 인지하고 빨리 도망을 갈 수 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요. 연기 감지기는 20초면 작동합니다. 그러나 릴레이 72℃가 떨어지는 데는 길게는 수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그러므로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빨리 할 수, 공사도 다른 것 없이 붙이니까 빨리 설치를 하고 사람을 우선 살릴 수 있는 게 급하니 감지기로 가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로 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겁니다.
○ 김판수 위원 모르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72℃의 열은 금방 나타나지 않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조건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런 건물들은 72℃가 올라가려면, 온도를 올리려면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3평, 2평짜리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은 열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소화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조금만 있어도,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불이 났다고 했을 때 72℃에 도달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일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꼭 스프링클러에서 불을 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먼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줄여야 될 게 재산피해지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재산피해를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산피해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을 세우셨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 위원도 엄청 액수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모두에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국가가 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 부과만 하지 말고 국가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행하시면서 아까 연기 감지기를 먼저 설치하시고 병행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안전지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좋은 말씀입니다.
○ 김판수 위원 이해하셨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저희들이 감지기를 달러 나가면서 우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건물주 둘이 동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지기를 달러 나가서 동의여부를 파악한 이후에 수요가 얼마인지 그걸 전부 다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 과정에서 시군 매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것 완벽하게 안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조사한 내용을 저희 안행위에 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하여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행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현옥 위원님, 저도 인재개발원을 갔었어요. 인재개발원에 가서 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서현옥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아니에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침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에. 그러다 보니까 서현옥 위원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행정기관이니까 공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정도는 설치해서 신규 입소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자.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건물에도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공익성을 갖고 있는 데서 다중이 활동하는 공간들은 소방본부가 나서서, 설령 집행부가 안 하더라도 권장해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휴회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서 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못 알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같은 선상에서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진짜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히나 공공기관 중에서도 진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겠는지 그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드린 이유가 서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를 드리면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저는 오해를 했던 게 모든 관공서에 건물 여하 관계없이 다 스프링클러를 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향후에도 하여간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이나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도민 안전교육 실적을 보면, 지금 보고자료 522쪽 2017년도에 보면 횟수가 1만 4,942회를 했어요. 또 교육인원은 360만. 2018년도에 보면 횟수가 9,716회로 많이 줄었어요. 1만 5,000 횟수 됐는데. 인원도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방이 앞서야, 예방을 하려면 사실 도민 안전교육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그 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해서는 또 겨울철이고 특별히 많은 홍보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이달 말 돼서 교육실적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전체 교육 횟수가 지금 9월 달이라서 안 끝나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12월 말까지 하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저번에 우리가 광명에 감사를 한번 나갔었는데요, 현지에. 거기는 사실 동절기고 하니까 지금 화재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연탄 피우는 데도 있고 또 화목을 피워놓고 난로를 피우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광명은 특별하게 보면 개점 때나 폐점 때 방송을 통해서 항상 주지를 시키는 거 같아요.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제가 좀 놀랐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내에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임창열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철시 때는 순찰도 돌고 하는데 방송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사님 오시고 전통시장이 취약하니까 10월 달부터 해서 200명을 전통시장에 투입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리고 있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시장특별의용소방대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하여튼 동절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도민 안전을 위해서. 또 사회복무요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소방서로 배속되면 소방서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업무가 구급차에 동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서에 사람 오는지 이렇게 차단하고 하는 거라서 그건 소방서 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사회복무요원 같으면 보통 몇 개월 근무하시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24개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24개월, 사실 장기간 근무를 하는데 소방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 근무할 것 같으면 전문교육을 시켜서 소방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가 시킬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동의를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있는데 의무소방원들도 현장 보조 이외에는 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을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구급차에 그냥 따라다니면서 들것을 좀 도와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그분들한테 모집 때부터, 모집요강 자체를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에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부분에서 소방서로 온다고 그러기에 만약에,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소방서에 오면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의무소방은 와서 관서에서 오히려 관리하기 힘들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분들이나 사실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으면 대체인력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고민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지금 준감 하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꿰맞춰 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또 약간 왜곡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말씀하십시오.
○ 박창순 위원 준감 심사를 하는데 간부 후보생 세 분, 비간부 후보생 한 분 이렇게 하면 간부 후보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간부 후보생만 선호해서 그쪽으로 심사할 때 평가를 낫게 하진 않겠지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저 오고 준감이 3명 승진했는데요. 3명인가 했는데 간부 후보생 하나에 비간부 출신 2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그럼 2 대 2네요. 간부 후보생 2명, 비간부 출신 2명입니다. 저 오고 나서. 그리고 인사, 그때 그 당시 자료는 아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당시에 아마 용인서장이 승진할 때 심사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워낙 본부장님께서 더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시고 내부 정서들은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기우라고 생각은 돼요, 저도. 그런데 비간부 출신들이 자꾸 홀대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 소방 임용돼서 소방서장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금 정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부 후보생들 교육기간이 제가 알기로 1년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1년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출발선부터 좀 달랐고 거기서 계속 고위직들이 차지하고 고위직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인사라는 게 지금 한 사람 만족시키다가 아홉 사람 서운하게 돼 있는 게 인사이긴 해요, 원래. 그렇긴 하더라도 이런 정서들이 계속 있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심사위원들을 꼭 이렇게, 심사위원 구성은 누가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심사위원 구성은 제가 전체적, 위원장은 부지사고요. 가능한 사람들을 해서 합니다. 제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간부 출신들이 늘어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보든지 그렇게 해 놨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위원님, 간부 후보생이 들어가서 그 심사의 결과가 비간부가 됐다면 그것만큼 또 객관적인 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단면으로 해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서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를…….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정서,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파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 인사에 있어서 어느 하나 특정계층이나 사람을 대우한 적이 없고요. 군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별을 달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우리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아주 공정하고 그다음에 업무파악을 처음부터 하는 걸 보고, 저는 봐왔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장악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봐왔어요.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부의 정서들이 이런 게 있더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직도 고시 출신이 있고 어떤 사회 전체에 보면 입지경로에 따라서 약간의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불평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간부후보생이 ‘위’로 시작을 하고 비간부 출신이 ‘소방사’부터 하다 보니까 게임이, 같은 ‘경’을 달 때 공정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나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쟁을 할 때는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을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관해서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장점보다도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는 거론하고 넘어갈게요. 교육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은 중앙직 아닙니까? 사업은 도에서 하고, 광역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명은 그쪽에서 하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 건데 “제일 개혁을 많이 해야 될 곳은 교육계더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괴리가 생겨 가지고 임명은 중앙직에서 하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게 되면 서로의 사업에 대한 일이라든지 인사ㆍ예산만 쥐고 있는 만큼 이렇게 조직을 통괄하기가 쉬운 예도 없습니다. 그래버렸을 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소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현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소방정책을, 대통령께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앙직으로 전환하되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지방에다 해 가지고 지방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괴리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했었던 사업 중에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데요. 2017년 3월 13일 날 이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이거 조례가 없었던 이전에는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가는 예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부정기적으로 했었고 사업비도 그냥 우회적으로 줘 가지고 약간 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 잠깐 제가 한번, 장비팀장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 위원장 박근철 장비과장님…….
○ 박창순 위원 다른 데 가서 팀장님 한번 좀.
○ 위원장 박근철 팀장을요?
○ 박창순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팀장님 나오세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이정용 회계운영팀장 이정용입니다. 안전!
○ 위원장 박근철 답변만 하세요.
○ 박창순 위원 그때 올해 1월인가 2월 달…….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이정용 네, 2월 달입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 가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오셨고 나름대로 보람도 가지고 오셨고 교육도 충분히 하고 오고 그랬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공교롭게도 문을 막 열고 나가니까 거기서 가지고 오신 걸 진열해 놓으셨던데, 액자 같은 거.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이정용 네.
○ 박창순 위원 우리 경기도소방을 달고 몽골 다르항도 거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공식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간 게. 그래서 우리 팀장도 가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오셨을 텐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외교적으로 또 그다음에 그분들 몇 사람은 저를 부여잡고 울면서 내 생명을 구해 준 데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이정용 네.
○ 박창순 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으로 그냥 해 왔다가 이 제도하고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첫 사업이 그거였어요.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얘기는 지금 안 했는데 어차피 나온 얘기라 이 자리에서 한마디는 하겠는데요. 그게 평화협력과로 가 가지고 ODA사업으로 갈 성격은 아니에요, 이 조례의 내용을 이대로 해석을 해 보면. 될 일도 아니고. 거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게 도의회하고 상호 MOU가 체결돼 있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됐었지 미얀마라든지 그동안에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지원요청들이 있었는데 얘기한 대로 거기서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이쪽에서 제대로 갈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화두만 던져놓고 지금 지원 좀 해 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다음에 재난안전키트에 관해서도 사실 이거 대표발의 제가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집집마다 거의 대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정책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전임 도지사와 신임 도지사의 임기교체기에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성비가 없다고 그래 버리면 이 제도 제가 만들었고 예산도 그때 같이 했었는데 제가 뭐가 돼요!
선임 과장님이시죠?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 박창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안전기획과장 좀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 위원장 박근철 네, 답변하세요.
○ 박창순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고 가면 제가 듣고 있을 때 상당히 민망해 가지고…….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자세한 상황을 몰랐는데요. 제가 최종 검토한 자료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정책의 우선이라든지 선호ㆍ경중 그런 걸 따져 가지고 해 보긴 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사실은 제가 주도했었던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망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재난안전용품들이 도민들한테 많이 보급돼 있어야 좋겠다. 꼭 우리나라가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닐지라도 일본이나 이탈리아 그런 데 가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정도는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답변 좀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민생경제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현재 도지사께서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했었는데 특사경 쪽의 과장님은 아니신데, 특사경 쪽에 조금 이따가 할 말은 있어요. 그런데 특사경이나 대테러 자문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대책 이런 것들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선임 과장이시니까.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마다 다 제가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필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 선임 과장님조차 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로 해 가지고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일일이 답변을 듣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 해 가지고 준비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안전실장 만약에 소청이라도 제기한다고 그러면 또 시간 좀 걸릴 것이고 다시 재임용한다고 하면 빨라야 내년 2~3월이나 될 것이고 그동안의 공백은 눈에 뻔히 보이고 참 답답합니다, 상황이. 들어가십시오. 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추가질의 끝났고요. 이제 따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안전관리실에 자연재난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세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시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적립액은 여태까지 기금이 되면서 적립된 거고 사용액도 여태까지 사용액이고 보유액은 현재 보유액이고요. 그다음에 의무예치 빼고 나머지 사용 가능한 게 그 내용이죠, 현황이?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에는 의무예치액이 없습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재해구호기금은 의무예치액 규정이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되기 전에 예방 차원도 있고 응급복구비,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비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고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이재민에 대한 어떤 구호대책 이럴 때 사용하는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15개 사업에 228억이면 올해 228억이 지출된 거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사전이나 사후에 지방하천이나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쓸 때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거죠, 심의를 받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9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건 폭우나 여러 가지 산사태 등 이재민한테 주는 거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기능보강 0.6, 6,000만 원 이게 여기서 나갈 사항이 아닌데?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이거는 저겁니다. 저희가 재해구호물자를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법적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에다가 위탁, 말하자면 도에서 구입해서 각 시군마다 보관하도록 한 게 있어요. 그 보관창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있는 선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강하는 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한테 주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비용이지 이런 보관창고 기능보강,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걸로 줄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주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줘야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별도예산에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조례로 정해진 게 있어 가지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재해구호기금에서 몇 %는 시설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조례를 저한테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한테 줘야 됩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런데 저희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시군에서 있을 때 시군에서 어떤 피해액이 얼마 이상 있을 때만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것까지 다 해 주는 건지. 시군에도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도에서도 조성하지만 시군에서도 조성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도?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재해구호기금은 도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는 없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재민 같은 경우 물난리가 많이 나면 그걸 시군에서 금방 구호기금이 없을 땐 도에다 요청하면 준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구호물자를 보급해 줍니다, 물자를.
○ 이필근(수원3) 위원 물자를?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물자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물이 차면 도배ㆍ장판을 해야 되잖아요. 도배ㆍ장판비를…….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런 거는 지원해 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 반지하는 100만 원, 완전침수는 200만 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적립액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적립액은 예전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경기도 보통세, 그러니까 레저세라든가 이런 것들, 지방소비세, 면허세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보통세라 그러는데 그거 평균액의 1%를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를?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1% 이상 세워줍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재해구호기금은 그거의 0.5%.
○ 이필근(수원3) 위원 보통세의 0.5%?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세워도,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도 예산파트에서 안 세워주는 분야가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비근한 예로 2014년도 이전에 한번 우리가 경기도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요. 법정적립금액 이하로 적립액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2014년, 15년 이때 그전에 못 세웠던 것을 한 번에 세워놓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써야지, 적립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립이, 여기 보니까 3,849억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이나 사후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 시설복구하거나 예방할 때 시군에다가 충분히 지원 좀 해 주시고 재해구호기금도 거기 목적에 맞게끔 이재민이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데 특별히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이요. 잠깐만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입니다.
○ 서현옥 위원 올해 여름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이제 무더위가 아닌 폭염에 가깝게 해마다 매해 더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폭염에 대한 이런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취약계층 폭염대비 해 가지고 경로당 9,522개소에 12억 원 냉방비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사회복지예산에서도 경로당 전기요금 지원비, 냉난방비가 지원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자연재난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자연재난과장 변영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TF팀 구성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지만 각 파트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 게 아니고 그쪽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이런…….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1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10억 1,000.
○ 서현옥 위원 12억 원.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특교세로 해서 기금에 의해서 편성된 건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 겁니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경로당마다 지급을 한 상황인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경로당,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박근철 아니, 대답할 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 예산은 복지국에서 지금 편성해 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나가고 있는 예산인데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이 예산을 지급한 것처럼 지원했다고 여기 쓰여져 있길래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원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각 파트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해마다 사실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재해구호기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재해구호기금에서, 사회복지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냉난방비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지금 냉난방비는 일단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으로 별도로 또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10만 원 한도 내에서.
○ 서현옥 위원 한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럼 올여름에 이걸 지원해 주셨다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올여름에,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발생된 냉난방비에 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올 여름에 폭염에 의해서 사회복지예산에서 냉난방비 지원되고 난 뒤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그래서 여름 전기요금 취합을 해서 추후로 지급하실 건가요, 이거?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11월 이달 내 취합이 되면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직 취합이 다 안 된 부분이에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여름이 지난 지가, 에어컨을 사용했어도 9월 달이면 거의 폭염이…….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시군에서 경로당별로 다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시군에서 취합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11월 달 안에 그럼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1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폭염대책 대비에 그늘막 설치비, 홍보비, 살수차 임차 등 해서 특별교부세에다 10억을 책정하신 거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서현옥 위원 이것은 사용이 다 된 건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사용이 다 끝났습니다.
○ 서현옥 위원 사실 지금 시군에서도 그늘막 설치비가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시군별로 별도로 폭염대책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군 다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에도 여름의 폭염처럼 혹한에 대한 대비를 잘 세우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재물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방재물품을 사실은 어떤 시설이 돼 있어서 창고라든가 방재창고가 돼 있어서 거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비축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데가 없는 시군도 사실 있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염화칼슘 말씀하시나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방재물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방재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같은 거 전진기지라고 해서 전진창고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구호물품이라고 해서 시군마다 별도의 창고를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창고가 확보되지 않은 곳들도 많지요, 지금?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시청 내의 빈 공간에 지금 구비된 데도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염화칼슘이 창고가 아닌, 어떤 시설이 아닌 그냥 밖에 외부에 쌓여져 있는 곳도 사실 많거든요. 겨울이 지난 후에 염화칼슘 남은 것에 대한 처리 같은 걸 잘하셔야 되는데 봉투라든가 이런 게 아주 쓰레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서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런 건 저희가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시군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아직 있고, 창고가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239쪽을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서면심사를 하시나 봐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작년까지는 대부분 다 서면심사로 했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서면심사가 아니라 다 소집심사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거의 다 서면심사를 했어요. 2018년 5월 달, 언제 오셨지요? 6월 20일까지 다 서면심사를 했었거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제가 8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 이후에는 다 소집심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게요. 지금 9월 달까지 다 서면심사를 하셨는데 회의지급 수당은 다 나간 건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서면심사 할 때하고 소집심사 할 때하고 구분돼서 차등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서면심사를 할 때 그럼 얼마가 나가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서면심사 할 때는 1인당 5만 원씩 주고요. 소집심사 할 때는 시간대별로 다른데요.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분들은 어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 서현옥 위원 물론 바쁘시지만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사실 소집심사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시에서 보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면 서면심사는 와서 설명을 하고 자세한 검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심사 할 것 같으면 이런 위원회는 사실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소집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전체 위원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몇몇 분이라도 모여서 소집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맞습니다.
○ 서현옥 위원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를 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잠깐 서 봐요.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 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어서 서면심의가 없어지고 위원회 조례는 전부 다 속기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모르시나요? 서면심의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용이 전부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다. 제가 조례를 냈어요, 제가 조례를. 제가 2016년에 조례를 냈다고요. 지금 우리 식구들보고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서면심의를 자치행정국에서 과에서도 서면심의 못 하도록 실국에다 다 통보했을 텐데.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서면심의를 못 하고 회의를 해서 속기시켜서 인터넷에 30일 안에 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의내용…….
○ 위원장 박근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과장님?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거 확인해서 안전실 전체 위원회별로 2016년, 17, 18년도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변영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원철 과장님 아셨나요? 지금 빨리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나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본부는 전체적인 위원님들 얘기와, 앉아 계세요. 본 위원장이 했던 여태까지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본부장님! 저희는 7월 1일 자로 들어와서 지금 약 5개월간 재난본부와 재난본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안전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고 많은 것을 제안하고 있고 많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반성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본부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난본부장님이 보실 때 중앙부처에서 국가직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경기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경기도재난본부장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도지사,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과 재난본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말고 재난본부장님이 3개의 파트에 조절을 하고 대외적인 업무나 정무적인 판단능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는 소방재난본부는 집행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고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답하고 좀 많이 틀린데요. 그렇지요. 재난본부는 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도움을 받고자 필요해서 통고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셔야지 소통을 하셔야 되고. 재난본부의 모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같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동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이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재난본부의 역할론을, 경기도의 1,340만이 함께하는 그 역할론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다. 지금 조직 자체를 보면 전국 소방이 4만 8,000명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4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정확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저희가 8,900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서울시가 6,900명. 그렇죠? 인구가 지금 5,100만으로 칩시다. 5,177만이니까. 5,100만에 지금 서울시 인구가 985만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1,341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기도 인구가 1,341만에, 그리고 세 번째 인구가 많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341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만 10개 시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45만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400만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345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경기도 인구 1,341만 중에 우리 남부가 1,000만이에요. 1,000만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북부가 345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직을 하려면 인구비례 역할에 대한 걸 논의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소방청의 자료 다 준비해서 보니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지만 조직 자체가 국가에서 시도의 소방을 말 그대로 실국의 과, 실국의 국 정도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인력이 1만 명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경기도에는 소방이 2급짜리, 지금 재난본부장이 국가직 1급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면 2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요, 2급 상당. 재난본부장 3급이, 북부본부장 같은 경우는 3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게 시도의 보좌진 지급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2급 또는 3급에 임한다는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기도 소방조직, 우리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3,950명이에요. 그런데 소방인력은 9,000명입니다. 내년 되면 9,800명이 돼 가요. 그런데 아직도 조직체제가 1급인 분이 지금 1급의 행태를 못 하고 국가직인데도 불구하고 2급, 3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집행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지금 앉아 있는 박원철 과장님과, 죄송한 얘기인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대 안행위에서 이런 부분들 조직에 대해서 지사와 많은 고민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논의해서 도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서를 내고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있는 준감이 아홉 분 중에 국가직 두 분을 뺀 일곱 분이, 그중에 과가 4개 과지요? 4개 과가 준감이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질적으로 직급으로 따지면 3급이잖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3급이 아직까지도 과장으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경기도의 인력 대비, 지금 모든 재난이 1급 상황이 되면 우리 본부장님이 가시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이 넓은 땅에, 서울의 17배인데 이러한 사고가 2건, 3건 한꺼번에 나 버리면 제어할 수 있는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조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사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사와 의회와의 고민이 아니라 재난본부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북부재난본부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소방감이 6개가 있는데 인천이 300만인데도 소방감이고 강원도가 155만, 충남이 210만, 전남이 190만, 경북이 270만, 경남이 338만. 그런데 거기에 우리 북부는 40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400만이 돼 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들보다도 많은데 아직도 준감, 직급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두 번째는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헬기가 2010년에 하나가 되고 2001년에 2개가 들어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지금 17년을 우리가 안전하게 탔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기상레이더도 없어요, 헬기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그냥 눈 감고 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헬기만 없어요, 헬기만. 아세요? 법상으로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고 세계적인 기준이 일상적으로 쓰는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야간 헬기가 많아요. 그렇죠? 급한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중장애물이나 경보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인데 본부장님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아닙니다. 전 27억을 주시면 바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것은 고민하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교대가 몇 군데나 되나요? 3교대 하는 데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92.6%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구급대만 따로 할게요. 구급차가 몇 대나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구급차가 운행되는 게 233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233대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233대가 3교대로 3명씩 들어가는 데가 몇 팀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나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지금 3인 탑승가능이 한 15%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15% 됩니까? 그러면 85%가 2명이네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2명씩…….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3명이 교대하는 시간대는 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3명이 교대하는 건 아침에 교대를 하고요. 저녁에…….
○ 위원장 박근철 아니, 3명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대충 언제쯤이에요? 평균적인 거 아세요? 제가 소방서장님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모르시더라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3명이 근무하는 시간대…….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3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2명이 근무하잖아요, 구급차가. 그러면 85%가 2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3명이 근무하는 구급차의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시간대라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일 위험할 때가 야간근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야간근무 할 때는 대부분 여성 구급대원이 뒤에 혼자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3교대가 그나마 15%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3교대가 있는, 3명이 타는 구급대가 있으면 그 15% 안에 야간근무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것이 주간인지 아침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간대를 3명이 근무하는 시간대를 좀 조절해서 사고율이 많은 시간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대가 음주가 많은 시간, 야간시간일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넣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면 야간근무 들어가는 직원은 매일 야간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돌릴 수 있잖아요? 2명, 3명이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돌리더라도, 지금 현재 사실 15%라는 것이 딱 픽스된 15%가 아니고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휴가를 가는 데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인 탑승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우리가 내년도 구급대는 몇 명이나 뽑나요, 862명 중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내년에 구급대 뽑는 게 200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뽑나요, 전체 인력의?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내년의 862명 중에는 관서 신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요원도 있고…….
○ 위원장 박근철 올해는 몇 명이에요. 평균적으로 몇 %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올해 626명 뽑습니다. 구급대원은 그중에서 2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결국은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을 추가시키든가 야간근무에 맞춰서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인력이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고민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맞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불용차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여태까지 불용차가 몇 대나 나갔는지 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62대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62대 정도 나갔어요, 2017년까지. 그런데 이게 개인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가야 되죠, 비영리단체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통상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것은 한국소방단체연합회에서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차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죠? 한국소방단체연합회에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단체를 통해서 가야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 소방단체총연합회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거는 소방청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소방청에서 하는 거죠? 그럼 경기도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작년에도 몇 대 못 보냈어요. 그렇죠? 보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몽골에 2대 보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몽골 외에는 못 보냈죠. 나머지 라오스도 못 보내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못 보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이게 소방청을 통해서 보내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냐? 경기도의 자산이고 경기도 예산을 소방청에서 보낸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도에서 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히스토리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꿰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신청한 것이 지금도 라오스에 20대, 필리핀에 2대, 캄보디아 4대, 미얀마에 3대, 몽골 4대예요. 그런데 이 제안한 분들의……. 이걸 내년에 최대한 맞춰서 ODA사업,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도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도 평화협력국으로 지금 ODA사업이 넘어가는 바람에, 외교통상과에서.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먼저 전제로 이분들이 낸 사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이게 금년 10월경에 평화협력과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ODA사업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아마 ODA사업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이분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지원한 부분들에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으니까, 아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장 많이 숙지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 것은 소통이 제일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전체의 말씀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재열 본부장 그리고 박원철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박원철 안전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집행ㆍ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7일까지 안전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는 내일 자치행정국 그리고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안전관리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재열소방행정과장 전광택
재난예방과장 김정함대응구조구급과장 임정호
재난종합지휘센터장 김성곤119생활안전담당관 조승혁
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특수대응단장 조창래
ㆍ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장 박원철사회재난과장 김용복
자연재난과장 변영섭북부재난안전과장 하재경
안전특별점검단장 한대희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이병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이경호경기도용인소방서장 서은석
경기도성남소방서장 권은택경기도분당소방서장 김오년
경기도부천소방서장 강신광경기도안양소방서장 정요안
경기도안산소방서장 이정래경기도평택소방서장 서삼기
경기도송탄소방서장 이병호경기도광명소방서장 전용호
경기도시흥소방서장 정현모경기도군포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화성소방서장 강효주경기도이천소방서장 고문수
경기도김포소방서장 배명호경기도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경기도안성소방서장 정귀용경기도하남소방서장 신종훈
경기도의왕소방서장 이경우경기도오산소방서장 박기완
경기도여주소방서장 김종현경기도양평소방서장 조경현
경기도과천소방서장 김경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