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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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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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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일 시 : 2018년 11월 14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 위원장 정희시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전국 최고인 1,340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71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1조 1,25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8%로 전년도 최종예산 1조 340억 대비 8.9%인 9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생계교육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타깃형 복지사업 지원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 3,000가구 6만 4,000명을 지원하였고 긴급복지 1만 6,000가구에 1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 종사자 인건비 등 34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소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3개소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에 3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2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지역자활센터 7개소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높이고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4개소 및 실버인력뱅크 10개소 등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640명,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637명을 지원하였고 노인 1만 6,000명에게는 일자리 등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복지 일자리 및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취약계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88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9,800여 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지원,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운영비 등 133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경기북부 노인 29만 4,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세대 3만 1,000가구에게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과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18개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부터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양로ㆍ요양시설 등 3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기요양등급자 7,000명에게 시설ㆍ재가급여 지급하는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경기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에 605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인 지원 및 맞춤형 도우미 파견 사업에 66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 입소자들의 식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따라 총사업비를 179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경기북부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36개소에 2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입니다.

18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지원 및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치매안심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 의사 인건비 7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북부 노인전문병원 2개소의 치매환자 진료 비율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민요구가 반영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질환 위험군 모바일 헬스케어를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사자료는 연차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한양대 등 지역별 책임대학 3개소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 1만 4,000여 건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조성입니다. 불량식품 근절, 특정시기 다소비 식품, 집단급식 시설의 사전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위생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유통식품 안전관리 체계 유지를 위한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설 명절 성수식품 점검 등 식품위생업소 832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47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서 처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차단을 위해 모든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업소 지정과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집단급식소 715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144개소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방역상황실 운영으로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19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 치료를 지원하고 한센인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라리아 예방 등을 위해 방역소독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접경지 인접 3개 시도와 합동방역의 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치매환자 치매관리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개소의 운영비 9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13개소를 개소하여 조기 검진 6만 명, 치매파트너 양성 6,000명, 치매예방교실에 1,700명을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24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출산가정 영유아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와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진단과 만 6세 이하 영유아 월령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난임부부 시술비 497건, 청소년 산모 등 325명에게 의료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4,000명, 기저귀ㆍ조제분유 3,7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발병 위험이 높은 5대암 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국군병원 4개소와 협력하여 대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11일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의정부에 개소하여 7월 현재까지 1,260명의 외상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는 민간인 267명에게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과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양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자문위원회와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 1개 층과 지하주차장 40면을 확대하는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10월 22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추진입니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노인을 이해하고 조부모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며 가정에서 효가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경기도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의정부 신한대학에서 도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500여 명이 참가하여 250여 명이 현장에서 구인업체와 면접을 하였고 이 중 25명이 9월 현재 최종 취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취업자 및 구직자 사후관리로 취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업 후에도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업체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직무영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37명이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20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19명의 발달장애인이 서울대병원 등 6개 기관에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취업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대표적 일자리 모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말라리아 예방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말라리아는 DMZ 인접 경기북부에서 주로 발생하여 북부 10개 시군과 김포 1개 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예방 및 방제약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파주시 말라리아 감시 거점센터를 개소하였고 집중관리 강화 시기에는 방역비상근무 실시 및 매개모기 밀도조사와 방제를 실시하여 말라리아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3쪽 한센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한센사업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와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 조기발견과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하여 피부질환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센인 생활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55쪽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및 참고자료와 간부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님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수정사항이 있어 161쪽, 162쪽에 대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정희시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약간 보충질의까지 한꺼번에 쓸 수 있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 위원장 정희시 네, 시간을 가지시고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인식 개선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의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그렇긴 한데. 성인식 개선사업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중복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린 자료 첫 번째에 보시면 노인복지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사업에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이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상담 담당자가 있고요. 노인종합상담센터 남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100%로 2억 8,500 복지관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 복지관에서 상담 담당자들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례에도 있지만 지금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사업계획서상에 “노인학대, 우울, 성 등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에서 추진하시는 성인식 개선사업은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인식개선, 성교육, 성상담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고요. 일단 목적과 기능만 봐도 중복되는 게 맞고요. 복지여성실에서 4,000만 원, 거점센터 또 똑같은 복지관협회 경기도지회에 또 지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31개 종합복지관에 또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 거점센터도 같은 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남부와 북부에서 다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원래 기본사업의 상담 담당자, 노인종합상담에서 내려온 상담 담당자, 성인식 개선에서 내려간 상담 담당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상담 담당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중복이 맞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도 중복인 거 사실은 알고 시작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북부 특화사업으로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북부의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더 있어서 이걸 북부에서 특화사업을 하신 건지, 사실 저는 북부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라고 한다면 북부에 부족한 인프라 등을 보완하는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원래 복지여성실의 역할과 기능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근거가 있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남부청의 과장할 때도 이게 처음 시도됐던 게 전임 의원님들이 공원에 야쿠르트 할머니들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성인식 교육을 좀 하라고 했던 것부터 시작했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특화사업으로 가 있었고요. 처음에 우리 도가 추진할 땐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었다. 성폭력이잖아요, 사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폭력 교육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할머니들하고 하다 보면 어려운 상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확대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특화사업 추진하실 때는 복지여성실에서 가져야 하는 북부 위주의 정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쪽에 명확한 당위성이 있는 사업들로 진행이 됐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연구 후에 추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중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성인식 개선사업 자체,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시작했던 거와 좀 많이 달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노인들도 지금까지 성인으로서 충분히 성을 누리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인데요. 노인들을 자꾸 교육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들도 사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을 누릴 권리만 자꾸 강조하는 거와 더불어서 성을 누리지 않을 권리도 성적 결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성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당연한 욕구이고 그렇게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은 성적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되게 편안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대규모로 경기도의 노인 성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도 도와드렸고요. 거기의 종합연구결과를 보면 노인이 노년기 이전에 변함없는 성적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모두 다 변함없이 그냥 성적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욕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욕구가 많이 없어져서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차이, 성에 대한 태도나 규범이나 욕구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노인 성을 그냥 활성화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성 중심적인 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다, 강조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성을, 기능적인 성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성기능 회복에 대한 의학적인 방법, 자꾸 기구 주고 도구 주고 그렇게 해서 성생활을 계속 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런 담론들이 의외로 노인들의 성적 일탈, 어떻게 보면 성적 범죄 이런 거랑도 더 연관이 될 수 있고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 좀 우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간담회 할 때 꼭 오기를 사실 바랬었는데 못 오셔서 좀 안타까웠었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날 좀 답답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도가 추진했던 정책하고 좀 빗나간 면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만드는 걸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있는 종합상담사가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 종합복지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서 하는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성인식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참여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루 전에 연락을 주셔서 저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좀 잡아주시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부평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 내부평가 회의한 자료를 보면,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자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 보면 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얘기하시면서 잘못된 성인식에 대해서, 교육 끝난 후 평가인데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비전문가하고 성인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분들이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거 보면 어르신들의 잠재돼 있던 성욕구가 성범죄를 일으키고 아동성추행이나 지역문제, 성매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해소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좀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문적인 교육 그다음에 전문성 있게 개입할 수 있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중에 가장 이게 개선된 사항이라면 저는, 우리 성 평등 강사들 굉장히 많이 배출돼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강사들하고 복지재단에서 전문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강사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강사가 안 옵니다. 시간당 8만 원짜리는 없거든요. 그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강사료를 주고 해야 맞다.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노인복지관이 있는 상담소에 찾아오는 상담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장 가서 하는 상담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자기결정권에 대해 굉장히 자꾸 우리가 부추기는 건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사회복지사가 채용을 하고 성상담, 성교육사한테 의뢰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은주 위원 그 인력들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 다시 정리해서 드린 거 보면 성교육이 한 달에 3.9, 한 4건 정도, 성상담은 한 달에 2건 정도 하고, 1.58건이니까. 집단상담은 두 달에 1건 정도 합니다. 이게 지금 내주신 실적인데요. 사회복지사 1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거고 또 의뢰해서 외부에서 와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사의 역할하고 맞지 않는다. 1명이 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교육사나 성상담 그나마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배치되신 분들보다는. 그럴 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몇 분한테 좀 집중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비용을 보면 몇 분이 거의, 9월까지만 해도 한 1,700만 원 정도 가져가셨어요. 이게 적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많이 뛰시면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건데요. 1,700만 원씩 가져가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식도 좀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제도 설계를 좀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사 채용해서 다 외부에 위탁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다시 좀 제대로 받으셔서 사업에서 무리한 문제점이 없도록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상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상담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하게 되면 투 트랙으로 현장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오지 않는 그러한 상담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전문강사를 육성하기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는 포커스가 성인식 쪽에 맞춰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게 목적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좀 벗어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복지관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들과 유관기관하고 해 가지고 이거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서 다시 계획을 좀 초밀하게 세우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노인의 성을 흥미 위주로 성문화축제, 여기도 되게 기능적이고 흥미 위주의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참여 많이 했다고 긍정적이라고 막 평가하고 계시는데 사실 독거노인 북부에 또 많으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북부에 독거노인 많으신데 사실 독거노인의 성문제는 딱히 대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와서 독거노인의 성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에서 그냥 끝내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떤 대안을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성매매를 하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영상 보라고, 뭐 그걸로 욕구 해소하라고 하실 건지 이 모든 일이 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이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되고 전문성 있게 개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문가 위주로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이쪽에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좀 굉장히 답답한 게 강을 건너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강을 건너와 있는데 당초에 도가 실시할 때는 야쿠르트 할머니들이 5,000원 주고 성매매를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자 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여성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노인복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성인지는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노인에 대한 성문제, 부부갈등, 가족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 있게 가지 못했다. 그래서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의 환경과 정책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환경에 따라서 사업했던 걸 다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면 참 이 공무원들이 옭아맨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도 조례 개정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개선안, 방안 마련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효행교육사업 진행 중에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은주 위원 의정부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으셨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은주 위원 의정부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거기에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북부노인보호기관하고 의정부, 그럼 이 사업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받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왜 북부노인보호기관에서 이 사업을 완전히 맡아서 하고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문기관이지요.

김은주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그 공고자료 찾았는데요.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 전담인력 채용공고,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모집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모집했고 거기서 사업운영하고 있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은주 위원 어떻게 된 걸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거기서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도가 필요해서 하자 이랬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거기서 제안해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거기서 한 거 같고요. 저도 사실 효행교육을 거기서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행교육이라면 전반적으로 사실 어린이들,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는 좀, 왜냐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다가 학대, 쉼터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애들이, 그 쉼터장이 생각했을 때는 ‘아, 우리가 효행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 갖고 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 맞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성격상으로.

김은주 위원 의정부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았는데 일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은 제안한 것 같은 느낌이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에서 지금 5,000 받으셨는데 그 전전해 2년 연속으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업으로 있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사업으로 있던 걸 5,000으로 확대해서, 10배로 튀겨서 위탁신청을 했고 그걸 다시 받아서 사업으로 추진하신 거지요? 너무 유착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단체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장소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착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 위원 북부노인전문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건 전국기관이고요. 같은 사업비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북부만 5,0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주게 되면 사실 전국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복지여성실장을 지금 두 번째 갖습니다. 이쪽에 여성가족, 복지 분야는 15년 정도 있었는데 다른 분야는 다 기능화됐는데 복지만 이제 지역으로 가 있다 보니까 북부에는 뭔가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복지위원회 복지여성실이 단독사업이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엽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방법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이 교육…….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청소년 효행계획은 필요한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주 위원 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좀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그때도 얘기됐는데 미래에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효행교육,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도 하셔서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주로 어린이집에 가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셔서 마지막에 “힘든 노인들을 생각하면서 저금통에다 후원을 해라, 돈을 내라.” 이게 노인의 권익을 위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힘든 장애인을 위해서 권익교육하면서 힘든 장애인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고 이러면 어떤가요?

최종현 위원 그건 장애인식이 좀 안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장애인이 그 대상자는 아니지요?

김은주 위원 장애인은 아니고 노인인데요. 같은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권의식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부에 계신 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단체들 사업 그냥 따라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부분 소홀했던 적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앞에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만의 특화사업이 거의 없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질의해야 할지. 거의 복지국 사업들의 일환을, 하나를 갖고 하시는 사업들이고 복지국에서 거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북부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여성실을 별도로 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복지여성실이 1900년대부터, 그때는 도로도 안 좋았고 등등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역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도로도 잘 뚫리고 환경이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0개 시군이 남부하고는 재정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재정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게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복지여성실 직원들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엽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라든가 효행사업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여성실도 기능으로 가야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식 사업이 북부에서 하다가 전체 시군으로 다 간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복지여성실 예산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북부지역에 좀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예산 재정을 갖고 또 31개 시군을 다 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오니까 다, 원래 9월 30일에 내년도 예산이 다 세팅되고 마무리됩니다. 제가 컨트롤 할 게 전혀 없고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시지만 북부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이라면 남부청과 같이 31개 시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사회복지담당관에서 한 자체가 좀 잘못됐다. 노인이지만 원래 성인식 개선사업에서 하면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약간, 계획 수립할 때 노인복지관과 연계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든 정리해서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ㆍ군수님들이 어떤 인프라를 깔려면 돈이 워낙 들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또 설치하면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래서 도가 아무리 권고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으로 간다면 도가 북부에는 특별하게 돈을 많이 지원해서,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성인식 개선사업은 분명히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것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2월 달까지, 그 전에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은 시군에서 인식, 시장ㆍ군수가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 아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통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예산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통 다 3 대 7로 갑니다. 일상적으로 3 대 7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재정에 따라 균등을 두고 있는데 그래도 북부지역은 인프라를 깔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업에 우선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이러한 인프라가 남부보다는 좀 열악합니다.

박태희 위원 자료집 109쪽부터, 김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인프라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남부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매칭비율을 남부랑 북부랑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 생각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공약과 정책을 남부청에서 사실 거의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여성실은 90%가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권한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되려면 도 전체 남부청에서 북부, 남부 비교해서 전부 인프라 돼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줘서 예산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개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이거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남부, 북부를 비교해서 예산을 안배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봤을 때는.

박태희 위원 그런 연구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은 반드시 저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연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에서 지난번에 했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관련된 연구결과 아시지요? 발표한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봤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 기준선 관련돼서 지금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 북부청, 남부청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돼요. 3 대 7이 아니고 북부에 만약에 인프라를 깔았을 때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걸어서…….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 대 7 보통 이렇게 가고 일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책추진비가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요.

박태희 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을 12월 달에 착공하겠다. 의정부도 하겠다. 양주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 시군들이 일부 없는 시설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확충도 고양, 없는 시군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각 시군이 이제는 북부지역에서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고양은 좀 괜찮지만 특히 가평, 연천, 포천 같은 데는 예산을, 좀 더 설치비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평이나 포천,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30%가 넘지 않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시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을 좀 더 변경해 주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천을 못 하고 계세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남부에 하는 역할들을 복지여성실은 남부에서 지시내리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기능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복지여성실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2004년도에 복지여성실장 할 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50%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조율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지여성실이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 이것은 다시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 번. 지금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기능과 역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태희 위원 북부지역 도민들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간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도민들 한 분 한 분, 간담회를 못 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북부의 열악한 의료에 대해서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자마자 한번 방문해 가지고, 바빠서 꼼꼼히는 못 봤지만 한번 다녀왔는데 의료 부분은 사실 행정직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외상환자 치료가 많이, 이번에 봤을 때 전국에서, 5월 달에 개소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국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권역외상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헬기 소음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그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북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태희 위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단지 소음일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소음하고, 제가 민원들을 사실 못 만나보고 페이퍼만…….

박태희 위원 복지여성실에서 그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민원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헬기로 이송되는 환자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못 하고 대처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포천에 사시는 어르신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 전화인데요. 어르신의 사모님께서 성모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의료사고 제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한 3~4년 동안 의료사고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전화가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주민들이, 의정부성모병원 주변에 있는 양주나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에 있는 주민분들은 의정부성모병원을 신뢰를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에 도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었느냐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타당하게 지원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는 민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권역외상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안 됐던 부분은 공감하고요. 또 병원에서 그 주변의 민원제기했던 분 건강검진을 한 5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합의를 봤지만 그러한 것 외에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들은 관공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그때도 추진하다가 떠났지만 그때 보건복지위원들도 북부에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환자의 보호자라면 집 가까운 데서 하면서 보호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의정부ㆍ포천ㆍ파주, 춘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까운 데, 그게 삶의 질이잖아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의료라는 것은, 사실 제 남편도 서울대에서 그냥 뇌진탕으로, 뇌졸중 했는데 의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도 진짜 안타깝고 안됐지만 그래도 북부는 권역외상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희 위원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홍보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도 공감합니다.

박태희 위원 공감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성인식 개선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확대에 대해서 남부, 북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북부 특화사업에, 북부청이 필요한 이유는 복지 접근성을 더 원활히 해서 도민의 복지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복지여성실이 북부에 존재하는 이유는 북부의 특성을 담아내는 그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부 특화사업을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어떤 것은 성공을 해서 또 남부까지 확대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 재단하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북부 특화사업으로. 경기도 북부에서 꼭 해야 될 일들 작년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기준선도 이미 연구가 돼 있고 그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북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북부 특화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 생각이 들고 북부만을 위해서 디테일한 복지연구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내년 사업으로 그렇게 담아주시고요.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이 근무하는 곳은 북부청인데 좀 아쉽습니다. 북부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본청에서 하는 게 좀 아쉽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고맙습니다. 경기북부 척박한 의료환경에 지역 응급진료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집중 치료기반을 위해서 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되었지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선정됐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 11월 5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개소는 언제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개소는 금년 5월 11일 날 개소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의정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셔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추진지원단이라고 있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사실 그걸 공부를 했는데 페이퍼 읽기는, 보고 읽기는 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셔도 돼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입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추진지원단은 협약서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소 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총 열두 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역할은 무엇이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소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재조명하고 향후 개소 후에 원활한 운영을 관계전문가나 도, 도의회와 이렇게 협의해서 도모해 나가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추진단에서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고 정리하는 그런 게 추진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개소 후에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좀 조율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영봉 위원 그러면 센터 건립 및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건립추진단 점검회의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외상병동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제안을 3차 회의에서 2017년 7월 12일에 있었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이 내용은 지금 호스피스 병동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7월 24일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남부 권역외상센터 방문회의에서도 외상전용 13병상 증축건물 내에 배치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상센터 본 건물에 13병상을 넣어라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 8월 17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13병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다시 안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권역외상센터 내에 위치해야 된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병원 측의 의견들을 다 들어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국비가 80억이 투입됐지요? 지원이 된 거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50억은 시설, 30억은 장비, 도비가 50억이 지원된 거고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답변해 주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게 국비가 80억 들어갔고요. 도비가 50억 들어갔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가 이 병원 안을, 병원 안대로 다 수용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 상태가.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권역외상센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의해서 각 병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 권역외상센터나 또는 전공의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도비가 들어갔으니까 권역외상센터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위치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내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좀 큰 틀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복지나 진료의 어떤 신속도 또 동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권역외상센터 내에도 위치를 하지만 그와 인접한 신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환자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권역외상센터라 하면, 저는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진을 한꺼번에 모아놓지, 병상이 흩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모아놓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비가 50억 지원된 거 아니겠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맞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의 제안들이 지금 보면 다 수용이 된 거예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행부는 어떠한 부분들을 처리하셨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문제랄까, 좀 의견을 내셨던 부분들이 전공의 숙소 부분 나오고…….

이영봉 위원 전공의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스피스 병동도 마찬가지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호스피스 병동하고 그 부분을 사실 권역외상센터 내의 공간구조나 이런 것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면서도 그리 위치하지 못했다면 좀 재검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저희도 병원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이 권역외상센터 내로 다 입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또 환자를 보는 동선 문제라든지 기타 권역외상 환자 이외의 진료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부득이 신관에 배치하고 그 계획들도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돼서 그대로 승인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지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집행부에서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말씀 있으셨고 또 전문가분들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핑계는 아니고 직전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렸고 그렇게 신관이나 이쪽 또는 전공의 숙소가 외상센터 내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보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여건이 그렇다라면 당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데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시설은 그때 당시에 수정하지 못하면 또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시설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충분하게 공직자로서의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국립의료원이나 의회나 또 병원의 현지여건이나 이런 게 좀 감안이 돼서, 핑계 같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승인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6층에 7, 8, 9, 10호는 뭐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6층에.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어디? 신관 말씀…….

이영봉 위원 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신관. 외상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외상병동으로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지금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고요.

이영봉 위원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성모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공문입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이게 7월 24일 자예요. 자료 주셨으니까 거기 있을 거예요. 담당관님, 그거 보시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영봉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이게 남부 권역센터에 오셔서 회의하신 내용이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닙니다. 이거 성모병원에……. 네, 남부 권역센터에 방문해서 회의한 내용이 맞네요.

이영봉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신낭현 보건복지국장과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했습니다. 확인했고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게 도 수용입니다, 도 수용.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공문내용은 봤습니다, 제가.

이영봉 위원 언제 보셨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영봉 위원 보면 이 이후로도 몇 차례 13병상을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월 24일 날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그 시설장비 심의 개최를 해 주십사라는 공문을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위원님, 일단 그…….

이영봉 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시면.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이영봉 위원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사실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외상센터 건립 승인이 나고 그 후에,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전공의 숙소나 외상병동 13개 병동을 신관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포함된 승인 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왜 전공의 숙소가 권역외상센터로 들어왔느냐? 또 13병동은 왜 신관으로 가느냐? 이게 동선이나 환자 진료하는 데 과연 맞는 거냐라는 또 다른 이런 의견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확인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보건복지부 거기서 수용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소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동선이나 환자복지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수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또 다른 의견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회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병원 측 답변이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회신을, 뭐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이영봉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자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내용이, 저희가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요.

이영봉 위원 전혀 도에서는 수용을 안 했어요. 물론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도에서 수용했다는 근거자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용이라는 의미는…….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이거는 허위예요, 허위. 성모병원에서 보낸 이 공문은 허위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재차 9월 24일 날에 다시 발송을 합니다. 시설장비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7일에도 점검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됩니다. 마무리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도가 수용했다면서 공문을 보내서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순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순서가.

○ 위원장 정희시 과장님, 그거 도가 수용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런데 위원님께서 도가 수용을 했다라는 의미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영봉 위원 그거 병원 측의 지금 의견이에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일단 제가 수용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외상병동과 권역외상센터 내에 전공의 숙소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신관에 외상병동 13개가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승인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수용했다라는 맥락에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증축건물 5층 외상전용 13병상 설치 불가 이유 설명, 이게 돼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 이후로 13병상을 권역외상센터 건물에 넣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는 제시를 했어요, 그 이후에 8월 17일 회의에서도. 자료 주신 거 자필로 내용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지금.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석 인원입니다. 담당관님.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복지여성실장님하고요,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 그리고 병원 측에서 외상센터장. 병원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병원장이 참석 안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성모병원은 기획팀장의 파워가 그렇게 셉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이영봉 위원 큰 틀에서 보자면 행정적인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장비나 시설 부분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공문을 보냈던 거예요, 성모병원에서.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장비뿐만이 아니고요. 위원님, 건립계획 승인 부분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심의를 하고 승인을 보건복지부장관님이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 부분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국립의료원으로. 그 내용을…….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 내용을 좀 제가 명확히 알아보고…….

이영봉 위원 이건 병원에서 보낸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러게요. 그거를 명확히 알아보고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자료배부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 안내내용을 보면 지금 옥상에 헬리패드가 설치돼 있지요? 헬기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30억, 도비ㆍ국비 포함해서 130억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비에서 50억 중 20억이 헬리패드 공사로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최종 정산내용은 간단하게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것만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장님, 헬리패드를 국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도비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냐고요, 헬리패드에?

이영봉 위원 네. 자부담입니까, 국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도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만약에 헬리패드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국비에서 줄 때는 제가 건축공사비로 보고 있거든요. 건축공사, 도비가 헬리패드하고 설치비에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남부 권역센터에서는, 아주대학교지요? 아주대학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헬리패드 공사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의 아주대학교는 자부담 처리를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저희들 북부에서는…….

이영봉 위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근거, 왜 남부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서 할 때 지침에는 국비에서는 제외하고 북부 헬리패드를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남부는 지출을 못 하게 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는 북부보다도 더 많은 금액, 200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근거에 대한 부분.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헬리패드를 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우리가 50억이란 금액을 그리고 또 남부에 200억, 총 합해서 250억이란 도비를 지원해 줄 그 당시,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2013년도 11월 달에 우리 경기도는 4,000억에 대한 마이너스 추경을 한 상황이에요. 세수라는 것은 1년 안에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50억이란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심 끝에 지원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조건을 보면 4항, 6항, 8항이 있어요. 4항은 뭐냐면 “계정을 설정,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6항은 “실적보고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8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도비보조금 신청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명확하게 준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때 저희가 보니까 북부 권역외상센터의 교부조건에 이것은, 지금 하신 말씀은 교부조건은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또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요청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교부조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교부조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 너무 교부조건이 많으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제가 자료 받았어요, 실장님. 그거 보고 제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때 하다 말고 떠나고 녹아나는 행정, 여기서 보고 읽어야 하는데…….

이영봉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것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설치비를 보니까 2016년도 10억을 했었고 2017년도 40억을 한 것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지출을 해 놨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북부와 남부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권역외상센터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17개 광역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북부는 복지여성실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영봉 위원 북부 권역외상센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범위는 어느 정도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도 점검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영봉 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잠깐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의할 때 참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병원에 전체적으로 할 때 지도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부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그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병원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21억 정도인가 인건비, 운영비는 병원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담당관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국비로 지원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2018년도에 24억 200만 원 정도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병원으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이영봉 위원 거기 전문의가 받는 게 1억 4,400인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그 디테일한…….

이영봉 위원 거기에 간호사가 있고 행정 보시는 분하고, 일용직도 2,500만 원씩 받게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총괄로 봤을 때는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교육훈련비로 해서 통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질의할 거고요. 평가나 사후관리 범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평가는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체크리스트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못 했기 때문에 하위 평가를 받았었는데 금년도는 평가결과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8년도 병원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환자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천천히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이 5개 영역에 30개 지표로 해서 현지도 오고 서면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하등급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개소 전이었기 때문에 일부 권역외상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1년에 1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2016년도 8월 30일 313회 임시회에서 선배 의원이신 김보라 의원님께서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서 수정해서 이 협약서를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는 개원 즉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규정에 보면. 여기 보면 “지도, 지원,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회를 하셨고 그 근거자료가 있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도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3명 포함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명과 도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제8조에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구성된 위원들을 보니까, 추가된 부분들. 과장님하고 팀장이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부교수 정경원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보니까.

이영봉 위원 2000?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8년 금년도 10월에 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영봉 위원 한 번 했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는 협약서 제8조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요. 개소 후에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개소가 됐고 금년 10월에 제1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회는 내년 초에, 내년 1월에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연 2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연 2회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서 무슨 내용이 다뤄졌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이번에 처음 한 것은 운영협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으니까 위원 상호 간에 정보교류 정도 했고 그다음에 연 2회를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중앙평가 이런 것에 즈음해서 시기를 맞추자라는 그런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 또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정도를 나눴습니다. 준비하는 단계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재차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벗어나는 부분들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남부, 북부 전문의별 의료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셨어요. 남부는 이렇게 보면 외래수술 구분해서 주셨고요, 첫 자료요청했을 때. 북부는 같이, 외래수술 한꺼번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구분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은 미진하게 생각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합해서 주셨던 자료하고 외래수술 구분해서 준 자료가 너무나 상이해요. 왜 이렇지요? 여기 보면 2018년 전해명 함자가 지금 원장님이신가요? 원장님이시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전 성모병원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바뀌었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지금 박태철 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시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전해명 그분은 그만두시고요, 박태철 원장님이…….

이영봉 위원 9월 달까지 올라와 있어요, 9월 달까지. 담당관님 9월 달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보면 6월에, 합해서 통합으로 주신 것을 보면, 전 걸 보면 6월에 2건, 7월에 3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분해서 달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셨는지 도저히 저는 수학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봐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의료실적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에서 아쉽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사후관리해서 거기 논의하는 구조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의료실적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병원이 무슨 권역외상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이 정도인데. 아쉽게도 저도 의정부 출신이지만 이걸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위원님…….

이영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외상전담인력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죠? 전공의 수련을 또 파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근거를 보면. 그렇죠?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알아보고 답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그게 없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미진하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지난여름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의정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했습니다. 2층의 회의실에서 바로 헬리패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혈세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11월 추경에 마이너스 4,000억이라는 추경을 하면서까지, 그다음에 아시잖아요. 재원이 그만큼 들어오려면 기간이 걸린다는 거. 이게 지급될 때도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250억이에요.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정말 공직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가장 쟁점이 됐었던 13개의 병실에 대해서도 우리 북부 여성실에서는 하나도 컨트롤을 안 하신 거예요. 병원 측의 의견들을 다 수용한 거지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도. 왜? 3년 동안 하셔야 되잖아요. 담당관님, 맞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네.

이영봉 위원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 층 중에 실질적으로 권역외상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5개 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했어요. 130억, 자부담이 한 160억 들어갔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14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비슷하게 들어갔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이영봉 위원 모쪼록 위원장님, 보건복지부에 본 위원은 감사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때 더 섬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자랑스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 동의를 구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영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부 권역외상센터 관련해서 제 시간 5분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에서는 제대로 지도 감독했는가, 점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현장점검을 네 번이나 나가셨어요. 그런데 올해 한 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현장점검차 쫙 한 번 했으면 한 해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지도 감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향후계획과 지금까지의 평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가톨릭 의정부성모병원이 북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될 때 보건복지부에게 2014년 9월 26일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그렇지요. 2017년 5월 20일 북부 권역외상센터가 기본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13병상을 추가해 달라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셨어야 되고요. 이것은 저와 이영봉 위원님의 의견만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갔던 이 자료에도 그 얘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여기 보니까 현장점검에 나갔던 단장이 누구냐면 복지여성실이에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왕성옥 위원 2017년에 네 번에 걸쳐서 나갔고. 그리고 조치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미 뭐라고 돼 있냐면 2017년 7월 12일 점검표에, 검토의견에 “호스피스 병상의 이전문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현장점검표에.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검토 안 하셨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검토 안 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시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왕성옥 위원 전문가 의견이었잖아요. 그런데…….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아니요. 그러니까 의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는 입장에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간구조상 기둥 부분이라든지 또 의료진의…….

왕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호스피스 병상을 이쪽으로, 권역센터 건물로 이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적정한 건지, 타당한 건지를 검토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 안 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외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조와 동선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오는 이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헬기를 타고 내려서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원스톱으로 쭉 내려와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느냐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했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사망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전문가가 의견을 줬어요. 그 얘긴 뭐냐면 권역외상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지은 병원 건물 안에 호스피스 병동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질문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전문가도 현장점검 갔을 때 이미 작년 2017년 7월 12일 날 “호스피스 병동 이전을 검토해 보세요.”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셨냐고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 아니면 외상으로 들어오는 환자에게 호스피스가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놔두신 거예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권역외상,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 다 위치를 해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

왕성옥 위원 됐습니다. 공감하시면 시정하시고요. 여기 2014년 9월 26일 날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병상 4층은, 지금 지상 4층은 외상병실 40병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바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자료에서도 2017년 8월 17일 거 현장점검표는 안 왔어요, 지금. 안 왔고 이거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2017년 8월 17일 날 경기도 복지여성실에서 단장으로 해서 나갔던 현장점검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밀유지 서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밀유지 서약서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라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을 주세요. 이 두 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미 지상 4층에 외상병실 40병상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용도를 변경한 이게 결과인데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거기 갔을 때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저희에게 1, 2, 3층만 딱 보여주고 4층, 5층 빼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헬리패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 없다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묵인하는 결과인 거지요. 우리 경기북부 복지여성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묵인하신 거예요, 방조하신 거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이후에 지속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와 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검토의견 중에 2017년 12월, 작년 12월 19일 날 현장점검표에서 두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소생술이라고, 이게 지금 수기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복사본이라, 아마 이게 심폐소생술 같아요. 이게 외상환자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이 소생술 내부의 기자재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 바랍니다.” 그냥 고려가 아니라 “신중한 고려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전문가가 준 것은 이 기자재가 지금 잘못 배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권역외상센터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도 하지 않고 지도 감독도 하지 않고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리패드에서, 저희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50억 지원 중에 20억이 들어간 이 헬리패드에서 “비상이용수단을 강구하세요.”라고 지금 전문가 의견이 검토의견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헬기에서 환자가 내리는 순간 비상이용수단이 당연히 권역외상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 수단을 강구하세요. 혹시 이 이유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과 그다음에 전공의 숙소로 쓰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2017년 12월 19일 날 현장점검표에 전문가 의견은 헬리패드에서 비상이용수단이 적절치 못한지 아니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앞에 그 수식은 없이 “비상이용수단을 강구”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있다면 이 얘기했겠어요, 맥락상? 이거는 뭔가 허술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이용수단을 강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 그다음에 전공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이 헬리패드에서 수술실까지 내려오는 비상이용수단에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지체시키거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지금 외상권역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헬리패드랑 이 권역센터에 건설했던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 그거 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독거노인 기본돌보미, 반찬해 주는 거. 하여튼 독거노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에다 일감주기, 노노(老老)케어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자료정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13페이지에 보면 자료의 목차를 독거노인 보호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그래 갖고 따로 빼놓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업무보고서 13쪽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관리사라는 거는 이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독거노인한테 가서 일주일에 두 번 찾아가고 한 번 전화하는 이런 기본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가사지원해 주고 활동지원해 주고, 주간보호센터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아주 움직이지 못하거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응급안전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고독사,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고양, 의정부, 구리가 하고 있는데…….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거는 따로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것을 연도별, 사업별, 지역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내역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일단 지금 실장님이 파악 못 하셨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 사업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보기에 기본돌보미에 있어서는 56억 1,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거동불편 가사돌보미하거나 이런 독거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54억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안전돌보미라 그래서 버튼 누르면 가는 것 4억 4,600만 원이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지석환 위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혹시 이렇게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도비, 시비 그리고 국비의 매칭비율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업마다 좀 있는데요. 보통 국비 70%에다 도비 4.5, 시군비가 25.5% 정도 들어갑니다.

지석환 위원 그래서 도비가 지금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비가 하게 되면…….

지석환 위원 전체 합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추경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천단위지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기본서비스를 말씀드리게 되면 도비가…….

지석환 위원 이 독거노인 대책에 대한 전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체 예산은 봤을 때 이게 더해야 됩니다. 더해서 이거 따로 3개를 더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아서 제가 암산이 안 됩니다, 지금.

지석환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도비가 2억 5,200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활성화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지석환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 전체를 다 더해 보니까 2018년도 추경까지 해서 약 4억 6,000 정도 도비가 투입돼요, 이 전체 사업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석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이게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너무 막 종류가 많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여기 다 논하지를 못했는데 세부적으로 9월까지 실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혹시 실장님, 2012년부터 16년 사이의 무연고사에 대한 통계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지석환 위원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무연고사가 빠르게 증가한 통계가 있는데 이 중 독거노인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추정근거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 건 없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는 자살과 고독사가 많아 가지고 경기도가 했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부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카네이션 하우스를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일감을 나눠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카네이션 하우스를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노노케어라든가 말벗해 주기 이런 거를 하게 된 동기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숫자는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고독사가 그렇게 돼 그 사업이 추진됐었다,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북부지요, 남양주시 이쪽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 뉴스에서도 났는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북부 같은 경우는 노인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어떻게 해야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경기도 독거노인 지원사업 중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201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교육 중이어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다 늙으면 사실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홀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당시에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평에서 사실 자살률, 고독사가 많아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말벗해 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문안인사를 드려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 자살률을 좀 감소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한 거가 저희들이 카네이션 하우스를 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같이 일감을 주자 이런 뜻에서 그걸 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보니까 2016년 5월 1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석환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장님의 개별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북부 여성실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독거노인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고독사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래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대비책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조례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17일 날 조례가 제정됐었고요.

지석환 위원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파악하시면 어차피 같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조 목적에 보면 맨 뒤쪽에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한다. 이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나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 이 조례는 있지만 이렇게 고독사가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추진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도 주관으로 해서, 아까 예산비율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시군비가 전체이고 도비만은 그 전체사업에서 4억 6,000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조금 더 정책을 개발해서 이쪽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단 말씀이지요. 더 질의를 드려봐야 지금은 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내의, 특히 북부의 독거노인 고독사의 정확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설계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리고 만약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없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고독사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북부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정책개발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한다면 끝까지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제가 있는 한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몇 번 민간자원해 가지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정기적 가정방문 등이 있습니다, 조례 안에 내용 들은 게. 그중에…….

지석환 위원 단지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것에 발맞춰서 경기도형의 노인에 대한 대안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북부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또 특히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서 정책제안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통해서 북부 특화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포천이고 보건의료인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이 북부라 그런지 사실 오늘 감사에 대해, 행정사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보지 못했던 말라리아 예방사업이라든가 공수병 예방사업이라든가 또 한센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건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UN에서 하는 사업에서 말라리아의 예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는데 되새겨보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계심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을 의원이 되기 전에 좀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사업이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할 때 심사위원들의 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남성이 4로 적고 여성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때는 여성이 부족해서 제가 여성 30% 몫으로 들어가서 한 8년 정도 심사위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심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마약중독이라는 것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고, 그렇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꾸 재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료기관에 치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문제는 즉시즉시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은 치료를 요합니다.”라는 심의를 해 줘야 이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치료를 먼저 받고 심사를 받으러 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병원에 이미 환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남부 쪽에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남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그래도 바로바로 빠른 시일 내에 되는데 북부는 환자도 적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모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타박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적은 돈이라 심사위원을 북부 쪽에 따로 둘 수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러니까 이 사업과 현실이 맞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지킬 수 없는 상황을 해 놓고 지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여건으로 될 수 있나를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왜냐하면 북부에 있다 보면 이런 게 소외감이거든요. 모든 위원회 조례라든지 법의 위원회가 남부청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북부는 사실 담당과장이나 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안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남부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즉시 대응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제가 북부실에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걸 알고, 그것은 그냥 저의 사견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관심 있는 사업이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도의 사업은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 사업비 매칭사업인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 종목이 궁금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13종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애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니까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ㆍ천식, 임산부ㆍ어린이 이런 분들,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런 게 통합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시군이 13개는 아니고 그 시군…….

이애형 위원 그중에서 시군별로 자기네 역량에 맞게끔 실시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군 형편에 따라서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게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아마 안행부에서 어떤 지표를 삼는 특별한 사업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이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애형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 괜찮고요. 제가 여쭤봤고요. 국가시책사업으로 아마 안행부에서 지표로 성적표를 매기는 그 지표사업이, 중심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업이 그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북부에 있는 10개 보건소에서도 다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성적이 좀 좋으면, 평가가 좋게 나오면 어떤 특혜가 있나요? 국비를 좀 돈을 더 받는다든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니면 어떤 지원을, 물질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사업에 다른 특혜 같은 것은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도 국책사업인데 성적이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표를 만든다는 것을 보면.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에서 방문간호사업에 배당되는 % 같은 것은 시군별로 다 틀린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숫자가 워낙 많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애형 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보니까 %는 안 나왔는데요. 사업비가 한 27억 8,4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정도 되고.

이애형 위원 27억 얼마라는 것은 전체 31개 시군에 다 나눠지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개 시군. 10개 시군에 전문인력들이 있거든요.

이애형 위원 10개 시군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0개 시군에 전문인력 72명이 있는데 이거 다 포함해서 27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방문간호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보통 방문간호인력이 한 2명 정도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하는 간호사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시군마다 좀 다른데요. 무기계약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게 기준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준은 시군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애형 위원 시군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시장ㆍ군수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10개 시군 인건비를 보니까 방문간호하는 인건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왜냐하면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시장ㆍ군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경기도가…….

이애형 위원 그 지침이 그러면 도에서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중앙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중앙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 주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보니까 그 지침을…….

이애형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받아본 바로는 같은 일을 하면서 인건비가 다 틀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 간호사님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촬영기사, 주차단속원 등 특수한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직군들은 직군표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 보건인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무원으로 그렇게 직군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나 보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마당에 보건인력들에 대한 직군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보니까 간호사가 70명에 운동사가 3명, 치위생사가 3명 약간 직군별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70명의 간호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기간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을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아침부터 정규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또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비랑 시군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도 감독권은.

이애형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된 것은 다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만큼, 돈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관리 감독과 원칙은 우리 도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의 차이가 나면 인건비를 적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의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인건비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는데 하나, 나중에 오후에 제가 답을 들을 건데요. 방문간호사나 간호하는 분도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험수당?

이애형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이런 거 할 때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예전에 위험수당이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환자를 만나고 있는 간호사들한테는 위험수당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홍보나 정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것은 남부청에서 다 총괄합니다.

최종현 위원 북부청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안 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공정은 지금 설계단계라고 하셨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월 달이면 완료…….

최종현 위원 설계준공이 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월이면 설계가 거의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3월에 시공하시고 건설사는 건설본부에다 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건설본부에다 하시고. 그러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거기 그 건물에 장애인 생산품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판매공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판매공간이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시장은 나중에 설치하시고요. 건물을 짓는 데 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는 걸 검토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입주한 분들이…….

최종현 위원 아니, 건물 시공하는 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공하는 데요?

최종현 위원 네. 한 번도 없으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애인 생산품 중에도 건물을 시공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7조에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이번 장애인복지지원센터 건물을 짓는 데 우선적으로, 장애인개발원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 물품들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센터에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가서 심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참석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심의, 특수공법들이 들어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6개 공법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전설비 부분에 대한 공법심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특수공법은 아니고요. 장애인 생산품으로 배전설비 한 분이 들어왔는데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수배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최종현 위원 수배전반.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최종현 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됐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안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심의위원…….

최종현 위원 그런데 건물 하나 짓는 데 꼭 그렇게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가요? 그게 뭐 특수한 건물도 아닌데, 일반건물인데.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이번에는 특수공법 심의를 한 것이어서 특수공법을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배전설비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본부에 넘어가서 건설하게 되면 다시 공사 시에 사업부서를 선정하게는 됩니다.

최종현 위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이걸 지금 거의 지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도 안 지키고 있고. 저희 장애인 복지, 보건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최대한 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건물을 지어놔야지. 그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이. 그러면 장애인들 자부심도 생길 텐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이번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거의 장애인 생산, 장애인개발원에 가면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 품목들을 최대한 적용해서 그 제품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어쨌든 이번 건물이 준공된 설계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끔 장애인개발원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고 이번에 수배전반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선정을 못 했지만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제가 다음 행감 때도 사양이나 별도 비교해서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 장애인취업박람회가 북부에서도 열리고 남부에서도 열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남부도 하나 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가 주관하면서 수원에 와서 한 번 하고 북부…….

최종현 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여기 경기도청에서 열린 것도 북부에서 주관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주관업체가 누가 주관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각장애인복지센터가 주관합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최종현 위원 복지관협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관에서요.

최종현 위원 복지관에서 주관해서 북쪽에 한 번, 남쪽에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하시나요? 1년에 두 번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본인들이 두 번을 하고 금년에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제가 올해 참석을 해 봤는데 “동서남북을 했으면 어떠냐?” 했더니 “이동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남쪽 경기도청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주최하지 않은 다른 장애인취업박람회 열린 데를 제가 왔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도에요?

최종현 위원 네, 금년도. 그건 또 어디서 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수원시에서 혹시나 주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장애인들 취업이 지금 스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5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25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경로로 되셨나요? 추가 현장에서 되신 분들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현장에서 된 사람들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이분들을 추적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그쪽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계속 관리합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현 상태도 취업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현장 가서 이분들이 심사를, 취업할 때 심사를 받으면서 단번에 하지 않고 몇 번에 나눠서 보면서 취업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25명의 사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25명 취업된 현황이랑 현재 취업돼 있는 기업현황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장애인 취업은 상당히 중요한데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참가하는 업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제가 몇 군데를 다 다녀봐도 취업박람회에 나오시는 업체도 없고 거기 취업박람회에 찾아오는 장애인도 거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사업으로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3회도 했었고 두 번도 했고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취업박람회 하루만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시간이나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서 재선정을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요,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여성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일뜰날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일자리센터 쪽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 그런 데의 부스를 가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실질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해서 행사 열려도 거기에 장애인분들 거의 안 오시거든요. 제가 몇 번 가서 확인을 다 했어요, 저도 계속 갔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핵심을 좀 파악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지금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한 한 달 보름 정도…….

권정선 위원 퇴직이 언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연말입니다.

권정선 위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10월 달에 오셔 가지고 12월 달에 그만두시는 분을 지금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문하는 동안에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거기 북부여성실 예산 적은 거 아니에요. 웬만한 작은 시의 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관장하시는 분이 지금 퇴직기간 동안에 거기 세 달 있으려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거기 오셔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은 발령 내면 갑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여성실에 이런 식으로 만약 한다면 북부 위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하셔야 돼요. 거기 와서 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데, 저 사실 외상센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하고 왕성옥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 그거를 알고도 간과했다면 그건 공조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돼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 그때 갔다 와서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거기 4층, 5층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들을 몽땅 데려다놓고 한 번에 속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요. 뭐 공무원이야 어차피 발령받으면 오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행감 앞두고 와 가지고, 지금 온 것까지도 괜찮아요. 뭐 오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도 안 하실 건데 뭔 얘기를 하시고 뭐를 듣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을 세워야 되실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도 저는 뭐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북부 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권정선 위원 지금 경기북부 특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 특화사업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중에 한센인 복지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 있는데 2016년도에서 17년도 예산이 좀 줄었다 18년도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분 이유가 뭐지요? 한센인이 갑자기 늘었어요, 숫자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은 다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한 부분에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기능보강 사업에서는 완료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들, 2017년도…….

권정선 위원 왜 2017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서 17년도에 줄었어요, 원래 예산보다. 한 3,000 정도가 줄었다가 갑자기 3억 정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했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8년도에…….

권정선 위원 18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8년도에는 남양주 성생마을 간이 양로주택 증축이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청사 신축지원이 있었는데 1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센인에 대한 부분이 자활이라는데 자활을 어떤 걸로 해서 하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활사업?

권정선 위원 네, 자활사업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양평에 가면 소를 키우고 포천은 섬유단지가 있고요. 그 마을마다 특색사업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그거 자활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판매는 어떻게 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누가요? 그냥 그 한센인들이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나 이런 데 관여돼서 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 관여되지 않고요. 한센인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이 6개 마을이 있거든요. 양평하고 남양주 2개가 있고 포천에 있고 양평, 연천에 있는데 그 마을 단위로 구성이 돼 가지고 마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임대하고요. 양평은 소를 사육하고 있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염색공장이 주로 있어서 마을마다 다 특색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대부분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거의 늘어날 건 없고 한 1,060명 정도 있고 다 고령들입니다.

권정선 위원 새로 발병하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늘어난 거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7년도에 보면 환자 수가 1명 늘어났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사업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를 키우고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그래도 보면 거기서 일생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지를 못 벗어납니다.

권정선 위원 그 근거지를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하는 자활사업의 내용을 바꾸셔서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마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판매를 하고 공장을 임대하기 때문에 이분들 주도, 우리가 만약에 바꾼다면 시군이 개입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거나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한센인 자체가 내놔야 되는 사업, 시가 직접 개입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있어 갖고.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사업들을 내놓지 않으면 시군이 들어가서 이거를 변경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연령이 계속 노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가는 그 상황이니까 사업 자체도 노동력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변경을 하라는 거지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 어떤 거에, 나이 드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분들은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을 계속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에 와 가지고 다, 전에 갔을 때 다 돌아다녔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공장지대를 임대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가면은.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북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혹시 복지여성실에서 계획 같은 거 수립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센인 정착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정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가 인프라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희망하는 걸 저희가 좀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주신 거 보시면 사업별 집행에 보면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정책 업무추진비만 왜 50%밖에 못 쓰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처음에 업무책정을 잘못, 금액책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전체금액의 50% 정도밖에 집행이 못 됐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참고자료에 있어요, 41쪽에. 사회복지 사업별 집행현황이 있어요. 집행현황에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70% 이상은 쓰셨고 그리고 못 쓰셨을 때는 왜 그 금액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게 있는데 복지정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52%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업무추진비인데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정선 위원 여기 맞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업무추진비는 각각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다 거의 비슷하게 배정합니다, 예산실에서.

권정선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그쪽에 보면 경기북부에 17년도에 설치비가 교부됐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지요? 경기북부에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늦어진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17년도 하반기 9월에 교부되어 가지고요. 그게 하면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등등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개소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권정선 위원 완공이 언제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완공이 지금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2월까지 12개소 정도는 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게 책정이 되고 어쨌든 설치비가 교부됐으면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소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도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일단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우리 김영해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장애인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취업박람회가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 생산품과 전시, 판매 등 홍보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이게 2016년에는 3회, 2017년은 2회, 2018년은 1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횟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16년도에는 3회를 했고 17년에는 2회, 올해는 1회를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최종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보다는 취업의 고용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사례관리 그다음에 그 사업체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작년에 연간계획들을 하면서 토의 과정에서 한 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2016년, 17년에 취업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계속 그 취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29명이 있으시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장애의 종류도 시각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체나 발달이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보니까 지적장애인분들이 가장 취업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매회 진행될 때마다 그래도 한 20명 이상씩 이렇게 취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16년에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4회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6,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2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6,000만 원 가지고 세 번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2018년에 4,500만 원 가지고 왜 한 번밖에 진행을 못 했는지 궁금한 거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만이 아니라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경기도에 딱 한 곳 있습니다, 도립으로.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부스 부분들에 대한 운영도 해서요.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의 취업박람회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취업박람회면 취업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치중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올해 가 가지고 처음 참석을 해 봤는데요. 관장님한테도 좀 개선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많이 유치하다 보면 사실은 그 부스에 치중되기 때문에 취업박람회, 취업하는 데 좀 포인트가 흐려질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도가 31개의 시군을 다 포용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인식개선사업에 많은 부스를 부르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 가지고 알차게, 작게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게 지역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2월 새로운 위탁기관이 생기면 같이 해 가지고 저는 31개 시군이 같이 가져가는 방향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마지막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전액 도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1회 때 보니까 시비가 지원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은 의견이에요.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동, 이게 너무 멀잖아요, 의정부까지. 사실 어떻게 남부에서 의정부까지 가겠어요, 장애인분들. 그래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라도 좀 여러 군데 시군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아까 계속 보니까 이게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3년을 진행했기에 왜 이쪽에만 줬나 했더니 위탁이 3년이었어요. 위탁 3년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진행해 봤는데 이게 3년 위탁으로 해 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행사내용이 다 똑같아요. 지금 행사내용을 봤더니 바뀐 거 없이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위탁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행사내용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 것이 좀 개선되는 방향이 있을 건데 3년 동안 계속 같은 곳에서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내용도 계속 똑같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사업계획서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진행되게 된다면, 아까 이번에 다시 위탁업체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위탁기간도 좀 생각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위탁을 하면 5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5년까지 가는데 저는 그 5년 위탁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년 동안에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20개 이상 많은 부스를 부르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군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러한 것들도 같이 넣어 가지고 추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권 위원님이 그랬지만 저는 31일까지 끝까지 나올 겁니다. 안 들어갑니다. 잘 뒷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위탁기간을 1년으로 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원래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 일반에 뭐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5년이 있더라도…….

김영해 위원 기관위탁처럼 이 사업위탁도 똑같이 5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5년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매년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이제…….

김영해 위원 공모 식으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관이 그 사업을 주고 시군에 있는 그 협회들이 다 있습니다. 시각 있으면 그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장애도 연계해 가지고 센터에서, 복지관에서 권역별로 하든가 안 그러면 31개 시군을 하든가 그중에 특성에 맞는 취업박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김영해 위원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기관에 이렇게 5년씩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거는 우리가 남부청도 있기 때문에 하면 31개 다 가기 때문에 5년으로 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해 위원 앞으로 좀 그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깊이 고민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네, 고민을 해서 그것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그리고 제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세부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받아서 이건 검토가 좀 안 돼서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부예산서 달라고 벌써 몇 번을 요청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요청드려 갖고 지금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 좀 요청하면, 이게 어려운 자료 아닌 거잖아요. 예산서 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주시질 않아요.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8년도 예산인데 늦었습니까?

김영해 위원 네, 세부예산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자료요청할 때도, 제가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예산서를 요청했는데 자료 들어온 거 보면 다 예산액, 결산액 그렇게만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서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시나요? 보통 보면 연말에 다음해의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다 작성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서는 그런 예산서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예산서 요청한 부분에 예산액, 결산액만 딱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이 사업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가 가능한데 검토가 가능하질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커뮤니티가 잘 안 이루어진, 여기 보니까 예산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제가 이거 아침에 요청해 갖고 지금 받은 거라고요. 한 달 넘게, 지난 번 언제야?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이거 자료요청한 지.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북부청은 좀 늦나 봐요. 아침에 드렸다 이러니까 좀 뭐가 늦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장시간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셨지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이 11월인데요. 11월은 혹시 무슨 달인지 아세요?

(「빼빼로데이.」하는 위원 있음)

빼빼로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달로 보면 음주폐해 예방의 날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몰랐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모르셨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술과 관련된 인식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상태에서의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경기도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인들이 월간 폭음을, 폭음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는 7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는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음주한 분들의 비율을 월간 폭음한다 이렇게 비율로 삼고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은 음주 좋아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사랑합니다.

조성환 위원 아,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성인의 음주 폭음률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음주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알코올문제를 정책을 많이 펼침에도 불구하고 음주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흡연 또 음주 이런 요인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알코올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약간 언급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내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는 도립정신병원이나 정신보건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또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신데요.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건강증진서비스 기능 강화 업무들을 보고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흡연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알코올, 술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코올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의정부하고 파주시 두 군데서 알코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이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센터들은 그냥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조성환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조성환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게 보니까 국비 50%, 시군비 50%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도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국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음주로 인한 폐해문제가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 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기도 내에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3조 도지사의 책무 1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8조에 따라서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도민을 위해서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201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2015년 이후에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시행하신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보니까 위원님, 저희 자료에는 2017년 11월 13일 시행일로 나와 있고요.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하고 똑같은지,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국비와 시군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으로 북부에서 2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확충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북부 쪽에 특화사업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코올문제는 특히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사가 끝난 농번기 이후 이 기간에 과도한 음주들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알코올 예방활동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한번 의미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이게 남부청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 남부청에도 보면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 시골이거든요. 북부는 연천, 가평 이런 데 있는데 한번 남부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자르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이 힘들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적어도 추경 정도에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알코올 하면 술을 즐겨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 위험성은 그 어느 요인보다도 아주 위험한 요인입니다. 우리 하루에 알코올로 인해서 숨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술에 관심이 없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도 건강증진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에 평균 13명이 술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도 음주상태에서 자살하고요. 오늘 아침 MBC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알코올문제를 쉽게 볼 부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있다시피 도지사님께서 이러한 시책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중심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큰 그림을 보자면 저희가 시군에 지역사회통합보건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개별단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그게 국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도비를 투입한다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들 해서 어떻게 이걸 홍보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려면 긴급한 것보다 좀 탄탄하게 가져가려면 같이 간담회도 해서 정책을 도출해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제가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EAP라고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장에서 생활하거나 이럴 때에도 알코올로 인해서 사실 업무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과음으로 인해서 직장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북부청에서부터 공직자분들이 모범적으로 언제 한번 이러한 교육도 받고 알코올문제의 심각성도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도 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월례조회 때 직원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교육받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일반 사기업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용적으로도 크게 손실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증진의 핵심은 예방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돈 안 드는 부분은 북부 공무원들 먼저 교육할 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음주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자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제가 복지기준선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집 101페이지에 보면 연구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자세히 설명도 되어 있고. 101페이지.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북부가 소외계층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높은 편이고 반면에 관련된 복지시설은 되게 열악한 편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101쪽을 보시게 되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도 남부보다 높은 편이고 노인장애인도 높은 편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반면에 이것에 대한 복지시설들은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리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노숙인시설이 5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시설이나 장사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높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경기북부에 솔직히 장사시설, 노숙인시설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이게 나쁜 시설들은 아닌데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른 건 비율이 좀 낮습니다.

박태희 위원 저도 50% 되는 것 이것 가지고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고 좋은데 반면에 사회복지시설들,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북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104쪽을 보면 각 시군에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들이 점차적으로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각 시군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재정들이, 이것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재정여건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악한 지역들도 똑같은 경기도민이니까 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데 있어서, 실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예산실에 일단 건의해서 북부지역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남부와 달리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재정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도울 테니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또 의료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의료원이나 병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박태희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돼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고독사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고독사가 꼭 노인분들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또 중년 40대, 50대 특히 50대 중년분들도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50대분들이 제일 힘든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청년도 힘들겠지만. 그런데 50대분들은 사회에서 저희가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북부 쪽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 65세는 사실 담당과가 있고 청년도 있는데 중장년인 40대, 50대, 60대는 사실 활동하는 단계로 보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박태희 위원 담당부서를 떠나서, 담당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도민 전체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말씀하신 대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신경들을 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혼자 지내면서도 앞에 못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독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40, 50대 전체적인 부분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독거노인분들을 발굴하면서도, 50대 1인 가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별거를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는 복지서비스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고독사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공감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한번, 간담회 논의를 하든 해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집행률이 상당히 높고 제가 알기로는 1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훈련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민간사업 해 가지고 하는 직업…….

○ 위원장 정희시 다른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사업에 받아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간이 공모해서 따서 애들 취업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기계를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

○ 위원장 정희시 그거가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아마 지주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하지만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새누리 관련한 사업이 있었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조기기 사후 관리사업 말씀.

○ 위원장 정희시 보조기기 사업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사업비 1개소 반납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눠서 고양 쪽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부 쪽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고양시 쪽에 복지관이나 여러 직업재활시설들을 다 홍보를 했었는데 이것에 참여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최대 6개월까지밖에 참여를 못 하는 훈련기간이 짧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수당이 5만 원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존에 들어올 수, 고양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인프라가 좋은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포기했고요.

○ 위원장 정희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억지로 2개 사업장으로, 준비가 덜된 사업장을 나누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는 이 부분을 남부청 장애인복지과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남부, 북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올해 1억, 1억씩 나눠서 했고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의정부 쪽만 실적이 있어서 북부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름 고민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넓어서요. 1개 단체가 커버하는 건 좀 남부하고 북부하고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과에서 오히려 더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자체가 진행하기에는 적었던 부분도 또 하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진행하면서 불만들이 없던가요? 원활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지금 새누리부모연대는 포천 쪽에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9명이 훈련 중이고 이미 1명은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부분은 예산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또 사전에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되어야 내년 사업으로 일찍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남부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업이 반납되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는데 실적이 좋고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적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사업량이 9월 말까지 62명이 사실 지원됐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사업량이 122명인데 지금까지 62명이 집행돼서, 그 사업비는 사실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집행하다 시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집행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량 122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너무 적다는, 그렇지요?

○ 위원장 정희시 이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22명이고요. 이게 122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3년 치 정도를 한번 추산, 집계를 내서 진짜 이게 122명 갖고, 우리가 더 초과된다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18년도 9월까지 62명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122명보다 더 많으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국비를 내려준 거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야 될지 말지를 이거 갖고는 지금 측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보고 확인해서…….

○ 위원장 정희시 이 자료를 한번, 집행내역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도 필요한 것은 국가에 요청을 해서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이 사업은 지금 어떤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비 등……. 자료를 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실태조사부터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산모 문제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 관련한,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이게 청소년들, 어쩌면 미혼모ㆍ부거든요. 굉장히 발굴이 힘들고 일단은 출산 후에 우리가 현황이 파악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원장님 보시겠지만 청소년들은 배가 불러갖고 낳았을 때, 임신했다고 드러내놓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연말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미혼모들하고 상담을,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걸 하나 타운처럼 비슷하게 해 가지고 미혼모들 동아리를 통해서 이 애들이 임신하면 배나올 때부터 들어와서 애를 낳을 수 있고 학교를 할 수가 있고 심리ㆍ정서적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여가부가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혼모가 미혼모를 발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발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안에 기본시설과 자활시설을 가져가고 상담실을 가져가고 한부모와 연계시켜 갖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발굴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청소년들이 애 낳고 나면 만약에 본인이 혼자 키운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거까지 연계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청소년은 한 120만 원 정도 줍니다. 주는데 대부분 다 본인이 키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키운다면 이제는 국가가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툴을 만들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미혼모로서 당당하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필요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낳고 그다음에 아이를 또 키우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하나의 또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미혼모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는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청소년산모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청소년미혼모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전하고 또 마음 놓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금 그거는…….

○ 위원장 정희시 베이비박스를 넘어서는, 그것은 일종의 자기책임을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사회가 보듬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싶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걸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

○ 위원장 정희시 아니, 실장님 3개월 있으면 그만두시는데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지금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해서 고양 부시장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요. 여가부가 국비만 준다면 또 LH하고도 지금 장소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추진계획을 하고 결재를 다 하고 나갈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청소년산모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문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구조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외상센터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온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복지부와 평가위원인 외상센터 전문의들에 한 번씩 암행평가를 하는데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가 다른 진료를 하거나 다른 수술을 해도 문제 삼지를 않는다.’라며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선배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평가 상황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외상센터를 신청할 때의 계획과 실제 운영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 많다.’라며 ‘외상환자가 많지 않아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가 다른 진료에 투입되더라도 병원에 반대의사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A권역 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는 연간 1,500건의 중증외상환자를 수술했는데 B권역 외상센터의 한 전담 전문의는 연간 수술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적이 없는 이 의사는 60대로 외상센터 전문의가 보통 30에서 40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상환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경증치료에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이를 정확히 점검해서 적발된 병원에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상이하죠?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자료들 성실하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검토해서 확인할 부분들은 또 확인해야 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종합감사 때 그 근거로 해서 다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북부에 광역 푸드뱅크 북부물류센터를 2019년에 설치하겠다는 것을 사업에 올리셨지요. 그리고 1차 또 청사에서 같이 관련자들과 토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를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에 치중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하시되, 그런데 이것만 이거 유통센터로써의 기능, 그러니까 물류창고로써의 기능만으로 기능하는 건 좀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푸드뱅크, 안정적 사업을 위한 사업지원 센터가 북부에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했었고 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신선식품에 대한, 제가 적어도 정의하는 신선식품이란 제조 이후에 하루에서 한 3일 이내에 소비가능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소규모 음식시설에서 만들어낸 신선한 식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선식품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소비되는 소비의 적정비율이 강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푸드뱅크의 운영은 주로 공산품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긴 것들, 그래서 사실은 먹어선 안 되는 것들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강제비율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푸드뱅크의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감안하셔서 센터를 설치하시고 그것을 기점으로 각 마을마다 저는 최소한 5㎞ 이내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5㎞를 넘어가면 사실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긴 너무 힘든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마켓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간담회 때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북부 물류센터 세운 취지는 위원님 그때 오셔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등 해서 북부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 했을 때 다음 단계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신선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인데 일단은 동시에 두 개가, 예산이 물류센터만 설치하는 인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왕성옥 위원 우선은 어쩔 수 없지요, 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거를 하고…….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고 더 확대하고. 그리고 그날 간담회에서 나왔던 문제는 일하시는 분의 지금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했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너무 위험에 처해져 있고 운전하시는 게 막 특수장비서부터 일반 운전까지 다 해야 되고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의 양이 너무 강도가 세고 이런 것들의 문제는 센터 설립과 함께 같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함께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노숙인 재활 및 요양을 위한 시설지원, 보고서 9쪽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성경원하고 가평꽃동네 등 세 곳이라고 했는데 한 곳은 어디인가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평꽃동네에 2개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가평꽃동네가 2개인가요? 이름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재활하고 요양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재활과 요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언제 개조를 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평꽃동네는 92년 8월 1일에 설치가 됐었고요. 동두천에 있는 성경원은 87년 12월 7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정기감사의 기준이 있을 거고 지금 이게 최소한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기준과 최근 5년간 지도 감독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거나 사회적 약자가 자활을 위한 기관일수록 지도 감독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분기별로 나가줘야 혹시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지 아니면 이 지급되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더 많이 감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저는 이런 곳에 CCTV 설치비도 도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감사결과를 자료로,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점검현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1쪽에 이거는 좀 간단한 건데요. 외식환경조성 사업 중에서 경기으뜸맛집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경기 남북부 2개로 나눠서 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남부청에서 총괄로 으뜸맛집을 지정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어쩐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사위원도 다 남부에 치중돼 있고요, 북부는 하나도 없어요. 심사위원 주소지를 여기 보세요. 강원도도 있고, 원주도 있고 여기 보니까 충남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북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시정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경기으뜸맛집 현황을 봤거든요. 여기도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부,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148개 중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파주, 양주, 포천 20~30개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은 불균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실 거지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대부분 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 남부청에서 위원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하는데 만약에 북부에서 지정돼야 되는데 불리하게 지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지정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성옥 위원 의지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기 실장님! 여기 자료 보시고, 제 자료 드릴게요. 이 자료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원과 가평꽃동네 여기 관련해서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에 2개 있잖아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10분 그냥 쭉. 아니요, 10분이 아니라 꺼졌는데 5분 보충발언까지 그냥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도 괜찮나요?

○ 위원장 정희시 위원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왕성옥 위원 그럼 기다렸다 5분 다시 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그럼 기다렸다가 나머지 질문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에 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추가질의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생산ㆍ제조ㆍ유통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던 거라서 아직 이름이 안 바뀌어 있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석환 위원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오히려 안 좋지 않나, 어떤 것을 계도하든가 계몽하든가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범죄를 근절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식품관리나 건강식품관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한번 제안을 해 보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석환 위원 밑에 2-3에도 또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 용어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나 이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생각해서 쭉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남부하고 북부의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북부 같은 경우에 경기남부보다 열악한 교통상황 또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분들의 여력문제나 주택밀집도, 남부에 비해서 더 많은 고령화에 따른 더 많은 필요성 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남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바로 묶음으로 나오고 예산규모는 얼마고 도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 정도까지는 같이 세워지고 그것이 전체 예산비율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정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 2018년 9월 발표에 의하면 여기서는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고요. 경기북부죠, 남양주시 예를 들어서, 이쪽이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서 이쪽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화도수동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아까 전에…….

지석환 위원 거기의 행정복지센터가 화도읍 복지넷이랑 함께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지역 내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했고요. 9월부터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통해서 최소 보호를 받는 관내 독거노인, 그 지역의 독거노인이 38%에 불과하더라. 다시 말하면 62%가 돌봄 사각지대인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에서 내놓은 방안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 노인회, 장애인단체, 복지넷 등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지킴이에 앞장서고 또 고립 노인의 생활 및 특이한 행동을 관찰하기 쉬운 동네 의료기관, 슈퍼, 약국, 배달음식점 등에 고독사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안부상담 콜서비스를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안내서 제작, 시민 캠페인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 2019년에는 특화사업으로 IT기업체와 협력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지요. ICT를 활용해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챙기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민관이 주변에 교류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이미 있는 만큼 많은 사업의 발굴 그리고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은 높은 관심도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남양주 것을 받아 봤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포천이 고향인 이애형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하던 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문간호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시군과 매칭한 사업이라 도에서 관리 감독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편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가 있으면 경기도가 개입해서 조정해 주십사 해서 제가 포천시 보건소 보건인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1차적인 진료서비스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보건산업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다 그런지 모르지만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양한 인력에 대한 군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인력에 대한 군 분류가 없어서 일반사무직 같은 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대해서 호봉 간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포천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남부 쪽과 한번 비교해 봤더니 그러하고 그다음에 지역특성상 외지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 구인을 해도 이러한 여건 때문에 잘 구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간적으로 형평성, 골고루 진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구인을 해도 1차시, 2차시 이런 데 다 응모하는 사람이 없고 한 30차시쯤 가서 응모가 돼서 사업이 전반기보다 후반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인력은 계속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종감염병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또 2015년도에는 메르스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변위험 이런 기타들이 있는데 이럴 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위험수당 같은 게 나가는 것 같은데 방문간호직에는 이 수당이 안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르스 때는 제가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다 한꺼번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개선방안으로 일단 보건직군이 따로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직군이요?

이애형 위원 네, 보건직군이 일단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게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한 직군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우리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관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이라는 게 우리가, 제가 오랫동안 약국을 해 보면 서울시하고 수원하고 임금 차이가 납니다, 약사. 서울시가 훨씬 싸요. 수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쪽 오지로 갈수록 임금이 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포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인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면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데 제가 남부에 있는 안양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이런 데와 비교해 봤을 때 포천시가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북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을 촘촘히 한 번쯤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좀 프라이드가 생겨야,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잘해 놔도 이걸 실행하는 사람의 기운이 떨어지면 효과가 저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남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실장님이 강하게 힘 좀 써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점심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분야에 전체 한 70여 명의 간호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 간에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북부지역에 한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여성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사를 해 봐서 만약에 간호직이면, 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면 국비, 시군비인데, 왜냐하면 시장ㆍ군수에 따라서 예산이 적다 보면 시간제를 두고 종일제를 두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조사를 다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일단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부 복지여성실의 특화사업이라고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쨌든 소통이 원활하고 행동이 자유로운 분들한테 성인식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소외된 장애인의 성욕구는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장애인 성 권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 그다음에 공직자들과 함께 모여서 장애인 성 권리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저희가 토론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주연 과장님께서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경기도 북부가 노인 성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가 입장, 남부보다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장애인 성문제와 성욕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가실 것인지 정책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저는 그 당일 날은 못 하고요. 토론회에 과장님이 참석했으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그날 토론회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때 오셨던 단체 분들이 함께 얘기를 하자고 해서 조금 얘기를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그날 토론회에서도 다양하고 다른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장애인부모회 회장님한테 좋은 의견들을 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공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함께 내년도 사업을 만들어 가자라는 논의로만, 사실 그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도 그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지금, 그런 류의 부모님들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어디다 상담이나 고민을 해소할 상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라도 그 부분들 빨리 양성해서 어느 정도 상담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질문할 것은 김은주 위원님께서 우리 공직자분들 해외출장 내용 일체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간간이 훑어보다 보니까 많은 곳을 다녀오셨네요. 보건위생담당관하고 사회복지담당관에서 7명하고 6명이 3년에 걸쳐서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따져봤어요. 질병관리팀장님, 홍성자 팀장님 전에 계시던 김혜숙 팀장님은 어디 다른 데로 가셨나요?

(「퇴직하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퇴직하셨어요? 퇴직한 날짜가 언제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7월에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퇴직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작년 7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4월 17일하고 4월 25일 날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그것도 스리랑카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주요활동 방향과 추진내용을 경기도정에 접목하여 말라리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530만 원을 쓰셨네요. 그런데 이분은 왜 보내신 거예요? 그때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신 거지요? 퇴직자들한테 해외여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보내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그때 같이 안, 같이 갔다 온 분들 팀장 말씀을 들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에, 그때 왜 갔는지…….

최종현 위원 그분이 왜 퇴직자, 7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왜 가셨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됐답니다, 갑자기요.

최종현 위원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퇴직을 하셨을 리는 없는 것 같고 홍준화 보건7급도 오셨나요, 오늘? 여기 근무하고 계시던데.

(「다른 과로 전과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과로 전과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갔다 오셔서 다른 과로 가고 갔다 와서 퇴직하고 이런 분들한테 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걸 어떻게 경기도정에 접목시켜서 말라리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겠는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병으로 퇴직…….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나이가 저보다는 젊은 분이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는 드러내놓지 않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개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관뒀답니다. 명예퇴직했답니다.

최종현 위원 건강상 이상이 있으신 분이 3개월 전에 해외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쓰시지요? 갔다 온 출장보고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제출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을 지금 다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담당관 쪽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2017년에 갔다 오신 분이 여기 1명도 안 계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최종현 위원 그렇죠, 안 계시죠? 그러면 갔다 오셔서, 여기도 장애인 지원제도 개발, 고용촉진 정책연구를 갔다 오셔서 다른 과로 다 가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셔야 되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갔다 와서 바로 관두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복지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갔다 오면, 또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결국 정책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도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과, 대개 공직자 생활하시면 언제쯤 다른 데로 갈 거라는 걸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좀 조정해서, 남아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앞으로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 583건에서 2017년 754건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학대사례가 많고 이 중에서 북부지역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에 갑자기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북부 노인학대가 갑자기 증가한 사례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우리가 하면서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했고 캠페인 홍보 같은 거 지역케이블에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제보하는 인식이 바뀌어서 좀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그때 업무보고받을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문기관에서 이분들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명씩 세 그룹 정도 되는데 찾아가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연극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뭐라고요? 청소년 효행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찾아간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린이집도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인형극도 가서 하고 강의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아니, 이게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동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보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학교 쪽 얘기를 그때는, 와서 설명하신 분은 학교 쪽 얘기를 했거든요. 중ㆍ고등학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주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갔습니다.

권정선 위원 가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형극을 어른들이 해 드리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교장 이런 분들은 강의를 하고 이렇게. 5명씩 그룹으로 하되 세 그룹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상이 유아잖아요, 주로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왜 여기는 아동ㆍ청소년 대상이라고 했어요? 아동ㆍ청소년 대상을 누가 어린이집 아이들이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 사업이 청소년 효행교육에 대한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아동이라 하면 어린이집에 한 5, 6세 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권정선 위원 대부분 아동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해요, 아동이라는 말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법의 아동ㆍ청소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이하고…….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신 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효행교육인데 아동은 그렇다 치고 그럼 청소년에 대한 효행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 학교 측이나 이런 쪽엔 간 게 없고 지역아동센터만 갔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학교는 없습니다. 주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교육청하고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수요처를 발굴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아이들이 한정적이고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잖아요, 교육할 수 있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에 한 790여 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권정선 위원 아니, 그걸 다 모아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면 거기 몇 명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한 곳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게 되니까 어린이집 4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 30개소 1,154명을 했었고요. 지역아동센터 12개소 가서 250명 정도 하였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역아동센터보다 학교로 가면 대량으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강당이든 어디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지요. 교육청과 저희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럼 협의해서 이게 향후에는 전체적인 단체교육으로 바뀌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왜냐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도 자기네 일정이 1년 시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효행교육을, 인성교육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협의가 서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제가 파악한 건 인형극을 하고…….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그거 초등학생들한테 인형극하고 고등학생…….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그때는 강의, 노인들 일자리 차원도 되는데 교장이라든가 이런 선생 출신들은 강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인성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연기를 잘하고 이러는 사람은 인형극 부분을 해서 또 거기로 가서…….

권정선 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교육내용하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남부지역에서 하다가 올해 남ㆍ북부로 나눠서 만 18세에서 30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시키고 취업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예산서를 딱 살펴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상해보험료가 1인당 한 달에 6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도 그렇게 비싼 보험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장애인이라서 더 비싸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보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저 예산서 주신 거 있을 건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김영해 위원 없으시면 이거 하나 가져가셔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제가 봤었는데요. 그걸 제가 해서 바로 자료 보고…….

김영해 위원 이거 하나 가져가셔도 돼요.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대답해 주세요.

1인당 6만 원 해서 10명 9개월 해서 540만 원이 지금 상해보험이 1년에 들어가 있거든, 9개월 동안 들어갔거든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김영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에 것 훈련생 상해보험 12만 원 10명인데 1회 연간 12만 원이 되고요, 연간에.

김영해 위원 지금 저 이거 다시 예산계획 주신 거 보면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비가 15만 원 해서 2회 9개월 270만 원, 프로그램비가 10만 원씩 9개월 해서 90만 원, 훈련수당이 5만 원씩 10명 9개월 해서 450만 원, 상해보험이 6만 원 10명 9개월 해서 540만 원 이렇게 지금 상세히 예산서에 돼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고양시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는데, 밑에 거는 고양시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거는 새누리연대 거 아니고 고양시 사업인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에 거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근데 여기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는 포기했기 때문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거가.

김영해 위원 포기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원래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거든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김영해 위원 근데 여기는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한 게 아니라 하다 중간에 포기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상해보험료가 들어가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좀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김영해 위원 저는 이거 과장님께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 거 같아요.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저희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12만 원, 연간 보험료고요. 그거는 작년 17년도에 남부청에서 할 때 이렇게 조정이 된 금액을 다시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적발달장애인협회 것의 6만 원 이 부분은 예산책정이 잘못돼서 저희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진포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여기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포기를 했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니요. 몇 달 동안 노력을 하셨지요.

김영해 위원 몇 달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예 보험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니요, 저희가 6만 원으로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추경을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자. 그 단체하고 하고 있는 도중에 사업포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6만 원 곱하기 9개월, 그러니까 1인당 54만 원이 선 건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일단 들어간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험이 들어간 건 아닌 거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아닙니다. 지금 사업 포기한 내용을 보면 코디 인건비 쓴 정도, 400 얼마 정도만 사용을 했고요. 이 인력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은 쓰여진 부분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네, 어찌 됐건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꼼꼼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게 직무지도사가 있잖아요. 이 직무지도사가 지금 장애인들 훈련할 때 옆에서 같이 훈련지도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가 또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 강사하고 직무지도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제가 답변…….

김영해 위원 네.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직무지도사는 저희가 4명당 1명꼴로 발달장애인분들이 혼자 나가서 활동하기는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직무지도사님이 같이 가시는 거고요. 프로그램 강사 부분은 막상 원래 계획은 직업훈련이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을 직장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니까 일상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부모연대 쪽에서 일단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직업훈련 외로 일상훈련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지요. 이분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물며 배변훈련이나 이런 등등 그런 훈련에,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별도 훈련들을 보통, 제가 나가봤었습니다, 포천에. 오후에 나가는 팀이 오전에 와서 그런 훈련들을 받고 직장을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따가, 해도 되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부모연대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지금 선정이 됐다가 한 군데가 지금 포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선정하는 과정도 보니까 공모가 나갔다가 다시 재공모가 나갔어요. 그거는 위탁이 한 군데만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공모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1차 공모 때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그때는 선정, 지원한 단체가 없어서 재공고가 나간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 지주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1개 기관만 들어오게 되면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두 번째 재공고를 했었을 때 두 군데 다 들어왔고요. 다행히도 지역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온 것도 새누리부모연대하고 지적발달 이렇게 2개 들어와 가지고…….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딱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렇게 들어온 게 다 선정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선정단계부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네요. 그다음에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인이니까 제가 당사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 지역에서도 진행을 해 봤, 저희도 직접 공모사업 따서 진행해 보고 했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발달장애인의 기능이 돼야 되고 그거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나 보호자가 옆에서 지지기반이 되어 줘야 되고 진행하는 직무지도사나 이런 분들의 의지도 강하게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들이 그냥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위탁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에서 5년 이 정도로 해서 길게 잡고 길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업군도 개발을 해서 연속적인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 여주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에어컨 청소하는 거 그거를 장애인직업능력고용센터인가, 거기서 의뢰해 갖고 훈련을 받아서 협동사업을 만들어서 취업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이거나 에어컨 청소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직군을 개발해서 꾸준히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단기간에 1년, 2년 이렇게 훈련 거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몇 년, 10년 넘게 계속 한 가지 훈련을 해야 이제 직업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1년 단위로 훈련한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일하는 데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는 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비장애인들이 사실 이렇게 계속 직업창출, 직업창출 얘기는 하지만 일반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에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속해서 일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제가 경험상 1년을 버티면 진짜 오래 버틴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들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하려면 발달장애인들끼리 묶어서 이런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렇게 그 직군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는 꼭 한번 계획에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명확한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만 김영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아주 단기성 그다음에 공모성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만드는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하시고. 그 전 단계에, 만약에 바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전 단계라도 1년 단위 사업 위주는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금 중장기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위탁사업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도 ‘나는카페’를 할 때 아이들 10개월 훈련시킬 때 한 10억이 들어갔거든요, 100명 시키는데. 그런데 그걸 한번 해 보니까 진짜 힘들겠단 생각을 했었고 위탁단체가 검증이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위원장님 알다시피 단기입니다.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딱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효과가, 그 단체가 검증이 된다면 그 단체에다가 3년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희시 두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기다릴 거 없이 내년부터라도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나는카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는카페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일몰사업으로 갔나요? 지금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도에서는 이제 일몰을 하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정희시 우리 도비는 들어가고 있진 않지만 2018년에도 가게가 오픈되었고 또 우리 경기도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별로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이게 도가 일몰되고 거기 법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보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지만 우리 도와 공동모금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마사회가 했었고 삼성이 해 줬던 것 같고요.

○ 위원장 정희시 삼성하고 이렇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공동모금회 이렇게 해당 기관하고 3자가 서로 MOU를 맺어서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도 노력을 더 넣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업은 보고사업이라고 봅니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번에 전부 받아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I’m cafe’하고 ‘서로좋은가게’가 서로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승효과가 일어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정희시 그런데 서로좋은가게가 이제 일몰사업으로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보니까 2016년 12월 20일 서로좋은가게하고 나는카페가 MOU를 체결했었고 지금은 일몰은 안 되고 있고요. 서로좋은가게에서 생산한 상품을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판매상품이 한…….

○ 위원장 정희시 판매는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일몰사업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이제 ‘㈔장애청년 꿈을잡고’ 그게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한번 스크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서로좋은가게,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단체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서로좋은가게와 I’m cafe, 두 기관의 사업현황 또 내년도 계획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관련해서 혹시 답변 주실 거 있으신가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그 업체현황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요. 그거는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별도로 세부적인 재무현황이나 내역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병원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아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구축이 됐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진행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축과정에 있어서 도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요? 건설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건립과정에 전문가들이 건립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입찰 과정에는 그거는 병원 자체 학교재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북부청의 계약담당사무관이 참여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 어떤 업체를 예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답을 주신 업체랑 일치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나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내부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건설이라는 업체가 혹시 어떤 업체인지 아시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저는 평화건설이라는 것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정부 성모병원 가톨릭학교 그 법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노인학대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조치사항을 보면 구분이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그리고 잠재적 사례, 일반 사례 이렇게 나뉘는데 응급사례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재 발생 중인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예요,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보면 조치사항에서 학대 현장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되고 119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학대피해 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피해노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노인이 지적이나 심리적 능력이 떨어져 분리에 대한 동의가 어렵고 학대행위자 외 다른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여기 보면 각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판단에 의한 격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이 사람들을 다 다시 모집해서 이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경우인데 꼭 이런 과정을, 우선 생명부터 격리해서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보면 가족 비슷한 사람 이거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이거 말고는 없어요? 각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판단에 의한 격리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얼마의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시간이? 바로 소집해서 바로 가능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바로 소집해도 시간이 좀 걸리고 위급한 상해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전문기관에서 투입돼서, 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쉼터에 가서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루션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쉼터에 먼저 격리를 시키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권정선 위원 그다음 조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권정선 위원 이분들은, 그럼 각 분야 전문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체 사례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노인관장하고 중간관리자, 상담원, 쉼터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고요. 사례판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위급할 시는 우선 자체 사례회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분리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에 그분에 따라서 병원으로 가야 될지 시설로 보내야 될지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솔루션 회의를 해서 지역과 연계시켜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정선 위원 원래 일단 격리부터 시키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권정선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간소화돼서 응급한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단계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할 때는 쉼터로 먼저 분리시키고, 119가 연계돼 있거든요. 119랑 경찰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바로 분리시켜 놓고 자체 사례회의를 하고 다음에 따라서 사례판정회의를 해서 역할이 입원을 시키면 입원을 시켜야 된다든가 가족과 연계하면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치료가 되면 시설로 갈 것인가, 집으로 갈 것인가 다들 이렇게 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17년에는 응급사례가 3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거의 3배가 늘었어요, 9명으로. 이렇게 응급사례가 긴급하게 3배 이상 는 경우는 왜 그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학대가 많이 증가됐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요. 저희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복지여성실 2018년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이게 약간 다른데 주요하고 주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인가요, 이게?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진 업무, 이 업무보고가 뭐냐 하면 제가 앞전에도 질의드렸었던 노숙인 재활 및 요양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은 7월에 받았던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이거 주요하지 않은 업무인가 보다. 그런데 보니까 약 4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인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9쪽이에요. 거리 노숙인 안전확인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한 순찰반 운영 2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건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닐 거고,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디서 운영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시하고 구리가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의정부시, 구리시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나요? 5,500만 원 사업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시에서는 노숙인종합상담센터에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구리시는 해병전우회하고 기동순찰대가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의정부시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운영비를 받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순찰반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일시보호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안에,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일시보호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임시 주거사업 지원, 여기는 어디서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숙인센터에서 하는데…….

왕성옥 위원 종합지원센터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거기서 합니다.

왕성옥 위원 2개소인데요? 임시 주거사업 지원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임시 주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왕성옥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거기 2개소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일시보호소 각각 1개소를 2개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임시 주거사업 지원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일시보호소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게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연계시켜 주는…….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기 너무 힘들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 자료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면요구자료, 그래서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여기 자료에 죄송하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복지여성실 소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자체사업 예산서에 총사업비 보시면 단위가 백만원이 아닌데 여기는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 단위 사업이 나와요, 백만원으로 계산하면. 보니까 천원을 이렇게 잘못 오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왕성옥 위원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거 빼더라도 약 34억 정도가 성경원하고 가평꽃동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도 지금 3개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는 여기 성경원, 가평꽃동네 2개, 아까 말씀하셨던 재활 하나, 요양 하나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사업도 여기다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것까지 합하면 약 40억 정도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 아닌지를 전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경원하고 가평꽃동네 두 곳, 일단은 성경원과 가평꽃동네 법인 기본현황하고요. 법인 기본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국가나 또는 지자체로부터, 국가가 어렵다면 저희 도로부터 위탁 중인 사업 현황을 다, 사업 전체를 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마 이거 계속, 한 번도 바뀐 적 없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기관 수탁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협약서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도 점검하셨던 결과가 있을 거예요, 10년 넘게 운영해 왔으니까 지도 점검결과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과는 무관하지만 지금 사업 중에 폐지 줍는 노인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한 1억 정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50%씩 매칭인데 이 사업결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 사업결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8쪽에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은 독립채산제지만 사실은 사업비를 다 이쪽으로 주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독립채산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몰아주기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가 전문성 있어서 주는 건지를 제가 서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년간 여기도 위탁이 바뀐 적 없지요? 3년 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바뀐 적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개원해서 남양주하고 동두천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왕성옥 위원 위탁업체 변경이 없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단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운영했던 현재까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줬던 사업수탁, 사업입니다. 사업수탁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셔서 예산심의 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예산심의까지도 책임을 져서 해 주셨으면…….

왕성옥 위원 가능하면 종합감사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물론 그렇지요. 자료는 최대한 빨리. 우리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이 사업이 지금 3년 사업인가요? 3년 위탁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3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내년도 19년 상반기, 6월에 끝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굉장히 궂은일을 발달장애우들이 하는데요. 만족도가 좀 어떠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높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만족도가 부모님들이나 본인 당사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희 생각에는 이게 저희가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6월에 끝나면 도비를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이런 아주 단순한 사업에다가,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기술을, 당사자들이니까 본인들이 아마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조기기 수리나 세척이나 이것을 넘어서 복지기술까지 연계되는 이런 일들을 개발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북부 외상센터 관련한 자료는 내일까지 주셔서 종합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리고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 감사 시에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다시 확인을 요청드리고요. 평화부지사 소관의 업무이지만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평화부지사에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복지여성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필요하면, 이 사업이 성사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남북공동방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파주하고 같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지금 경색됐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이 바뀐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함께 가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성심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조성환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배상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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