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BIX지구와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위원장 조광주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네.
○ 위원장 조광주 김지영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지영 네.
○ 위원장 조광주 서범석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개발과장 서범석 네.
○ 위원장 조광주 이한준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네.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 위원장 조광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저희 황해청이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에 있는 기관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사업개요,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2018년에는 평택BIX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평택BIX는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시행 중이며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72.35%입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계획 공정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2014년 1월 중국성개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비 7,500억 원, 부지면적 약 70만 평을 유통ㆍ상업ㆍ관광ㆍ의료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였던 중국성개발은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2018년 8월 30일부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종전 사업시행자는 2018년 10월 15일 취소사유인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은 사드배치 등의 영향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동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대체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입니다. 2019년도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요구한 국비 66억 8,000만 원에 추가 요구액 29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96억 3,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예결위 소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신속한 처리 및 지구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MOU 4건 8,500만 불, LOI 6건 1억 4,800만 불, 분양계약은 외투기업 5개 사 316만 불 등 총 2억 3,616만 불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22회 국내외 IR을 실시하여 34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평택BIX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및 물류부지별 사업일정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실적은 현재까지 2017년 1건, 2018년 5건 등 총 6건 1만 9,000평입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대중국 투자수요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택세관의 평택항 해상특송장 구축을 지원하여 금년 12월에 가동 예정이며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택시와 협의하여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택시-산둥성 옌타이시-황해청 간 전략적 경제협력협약을 2018년 10월 25일 체결하여 평택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환황해권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투자유치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기존 16명에서 49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수시 자문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BIX는 산업부 중점 투지유치과제에 선정되어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트라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40개 글로벌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고 MOU 및 LOI 각 2건을 성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황해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 및 전략사업 지원입니다. 기업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글로벌혁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타당성 사전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건립을 목표로 내년에는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비확보를 통한 도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시흥ㆍ안산ㆍ화성 등 3개 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도가 협업ㆍ지원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5일 고시된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추진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산업지 및 경제지,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업 타깃형 맞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전국 경자청 공동으로 정부합동 해외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 5건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3건이 전국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으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처리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조광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로 요구자료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8년도 1월~9월 민원 처리실적 및 처리기한에서 평택 현덕지구 건립반대나 개발반대에 대한 민원으로 처리결과 “회신완료”라고 써 있는데요. 이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반대한 이유도 써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내용과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서 11페이지에 투자유치지원단 구성 및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투자유치지원단의 구성 명단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중국성과의 초기에 계약, 사업계획 승인하고 또 계약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또 황해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 간부님들 거는 나와 있는데 직원들 것까지 근속기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현덕지구 관련해서 중국성개발과 관련 외투자금, 국내자금. 외투자금에 대한 진행했던 사항을 주시고요. 중국성에서 실제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했었던 건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로다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황해자유구역 글로벌혁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현황에 대한 게 있는데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연구결과하고 앞으로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또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 일자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우리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이영주 위원 청장님하고 임원진들이 계속 교체됐잖아요? 교체된 명단하고 그다음에 사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이 16명에서 49명으로 늘었는데 49명에 대한 명단 및 이력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투자유치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부분하고 국내 투자 부분 회사들 명단 그리고 투자비율 좀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현덕지구 간선도로하고 진입도로가 있는데 제가 아마 사업이 중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사업을 할 계획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현덕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 등에 관련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상황하고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현덕지구 때문에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경기도가 시행 기간 내에 개발 미완료 예상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ㆍ자본금 확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이 세 가지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중국성개발에 어쨌든 지정 취소를 통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법원 발표가, 수원지법에서 현덕지구 시행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어요, 중국성에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주변에서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해서 승소 가능성이 중국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8월 31일 날 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는데 그때 지정 취소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시계획 승인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시행명령을 했는데 그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사유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시행자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이 돼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이 10월 15일 날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시행자 지정 취소를 집행정지해 달라.”라고 하는 집행정지소송하고 본안소송,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본안소송 두 개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먼저 다루어졌는데 1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 의견을 따라서. 인용된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이 공익에 비해서 크다.”라는 주장을 해서 우선사업시행자를 그대로 있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용은 됐지만 이게 승소다, 패소다라는 그것보다는 “본안소송에서 소송으로 다루어라. 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집행정지를 해 놓고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라.” 그런 취지로 인용된 거기 때문에 “패소했다, 승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건 좀 맞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패소, 승소를 떠나서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지정 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중국성개발의 손해가 우리가 주장한 공공복리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용이 일단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이 어쨌든 상실돼서 계속되는 거잖아요, 물론 소송기간 내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완료시점이 2020년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2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부분인데 향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우선은 집행정지소송이 지금 1심 끝났지만 저희가 1심법원에다가 즉시항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심법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소장에다가 제기를 해서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에서 적극적으로 황해청에서 “사업시행자 취소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해서 대응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정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인용이 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본안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는 그 지난한 법적 소송기간들이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 상황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원래의 사업자가 시행하더라도 2020년까지 사업 준공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사한 사업지구인 평택BIX라고 하는 사업지구도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현덕지구사업보다 훨씬 이전에 착공을 했지만 이 사업도 2020년에나 돼야 완료된다라고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덕지구는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도 않은 그 단계이고 사업시행이 2020년까지 어렵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시행자가 자본금도 확보가 안 되고 향후 지속돼야 될 그런 것들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행자 취소는 불가피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건 행정의 문제이지만 사실 이 현덕지구 내의 주민들은 어쨌든 계속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거거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하고 이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제를 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집행정지소송에 대응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소송의 결과가 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이게 어쨌든 법적 소송에 대한 부분이 빨리 끝나야, 취소가 돼야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새로운 대체사업자로 이 부분에 과연 참여할 것인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재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고, 1심에서. 집행정지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유지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이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절차적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사드를 얘기해요, 사드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향후 그러면 황해청에서는 지정이 최종적으로 나기 전까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유지되는데 그러면 기간 내에 중국성이 이 사업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2020년은 물론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는 중국성개발 쪽에서 사업시행자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중국성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위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회복은 됐지만 사업 시행할 능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고은정 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고은정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질문하고 차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청장님, 저도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몇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황해자유구역청으로 가신 지가 언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작년 3월 3일입니다.
○ 심민자 위원 작년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심민자 위원 대개 이런 사업부서로 이전해 가실 때 자원을 하나요, 아니면 발탁을 했나요? 어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공모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공모에 응하신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심민자 위원 이렇게 큰 사업, 더군다나 산단을 조성하고 매각하고 이러는 일을 맡을 때는 특별한 경영 마인드나 철학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처음에 그쪽으로 공모에 응하실 때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부서에서 일을 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부서에서 일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고요.
○ 심민자 위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셨…….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제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투자유치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임용이 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가서 일을 하시면서 잘했다는 판단을 하시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어려운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 시행자하고 소송까지 갔잖아요. 그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중국성에서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1심에서 그렇게 인용이 됐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길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중국성이 요구하는 기회비용 같은 것을 어디선가 대체를 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짐으로, 개발계획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공공예산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부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대안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복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집행정지가 1심에서 인용이 됐는데 인용이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성개발이 신청인이 되고 황해청장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손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180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 심민자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180억…….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18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투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용, 이 부분은 “다음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 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중국성개발 측의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희 쪽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효력정지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인정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저희도 시행자 지정 취소를 판단할 때 공공복리하고 그 부분을 판단했는데 공공복리라 하면 제3자,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이러한 주민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를 새로 찾아서 경제자유구역을 빨리 조성해야 된다라는 게 공공복리로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서로 다툼이 남아 있는 거죠.
○ 심민자 위원 총장님, 지금 중국성이 주장하는 180억 투자 부분을 지불하면서도 다음 시행자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시행자 취소는 됐지만 실시계획 승인된 내용이나 개발계획 승인된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기존에 결정돼 있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 사람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종전 사업시행자가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냥 제 입장에서는 중국성에서 지출했다라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대응할 때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 공공 세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부서유지하고 그거 사업하느라고 그 부분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피해도 피해거든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것, 그런 걸 비용으로 해서 소송에 좀 유리하게 제출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홍보 부분이에요. 현덕지구하고 BIX를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던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기획이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해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홍보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산업부에서 하는 홍보와 맞물려서 공동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 심민자 위원 국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주시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국비도 매칭돼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공동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 심민자 위원 홍보비까지도 국비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홍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공동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은 기획행정과 전략사업팀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청 내에 있는 기획행정 부서에서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홍보비가 계속,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 개발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안 좋고 그 내용들을 보면 제목만 봐도 잘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어렵다고 했다 계속 번복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음에 시행자를 선정할 때 당시부터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가 현덕지구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받은 내용에서……. 감사를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 심민자 위원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경기도 특별감사입니다. 그중에서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공모방법 등 부적정 지적사항은 대체사업시행자 선정 추진 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
○ 심민자 위원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신가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관과 소송까지 간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내용을 찾으셨나요? 간단하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공모방법 등 부적정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능력, 재무 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유사 개발사업 시행경험이 낮은 평가배점을 부여하고 공모기간, 이행보증방안 등에 대한 관련법규를 활용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처음부터 그런 허술함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특혜가 아니었냐라는 거지요. 경쟁사는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들어오겠다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낮아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이 사업시행자 지정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3년 11월에 사업시행자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 LH도 사업시행을 포기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사업시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나타나면서 2013년 11월 18일에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게 됐고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여러 기준이나 적정하지 않은, 흡족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가 조금 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당시의 공모과정이나 평가위원회 또 평가표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현행법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추진은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어쨌든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크면서 개발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점상으로는, 평가표상으로는 맞게 했지만 현재에 와서 보니까 개발경험이 많은 회사를 했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그 당시에, 2013년 공모 당시에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게 좀 그렇지 않나. 현재 기준하고 그 당시의 기준하고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러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선정할 때 평가받은 그 자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개발은 해야 되고 다음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 소송이 끝나야 되겠지만. 그때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탄탄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세요?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다른 사업도 있지만 특히나 현덕지구 정상화를 위하여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을 우리 황해청의 인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간부님들의 근속기간을 자료로 받은 바 있어서 살펴보면 전문성이 너무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화순 청장님이 제일 오래 계신 거예요. 1년 10개월 정도 계신 분이 제일 오래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보면, 특히나 이석범 전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2개월, 손임성 4개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3개월째 계시는데 대부분 1년 미만의 근속을 하고서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 가기가 험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오셨는데 나머지 간부님들도 다 공모를 통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를 희망하지 않는데도 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공모는 저만 공모를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왔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청장님이 분석하시면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나 희망에 의해서 옵니까, 아니면 피치 못해서 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희망하는 직원도 있고 또 그냥 오는 직원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자료에 업무분장까지를 한번 보고 싶고 또 직원들도 근속기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니까 이게 연계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업무분석을 하는데도 최소한 몇 개월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석하다가 인사발령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인사발령 나면 또 업무분석하다가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성이 너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오늘 현덕지구의 현실이 초래된 것 아니냐 하는 쪽에 의문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직원들 인사가 근무기간이 짧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인사부서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부족해서 현덕지구 같은 상황이 왔다라는 그것은 그렇게, 제 입장에서 저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또 현덕지구에 오는 직원들…….
○ 김장일 위원 그거는 청장님만 파악하고 있지 다른 직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청장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맥락을 알고 있고 또 전체 상황을 힘은 들지만 같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고 또 어쨌든 여기에 희망을 갖고서 청장님이 유능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여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시행자와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향후 시행자도 잘 발굴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직원들이 위축돼 있습니다. 여기 청장님도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 김장일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그리고 간부님들이나 직원들도 많이 이 현덕지구 때문에 위축돼 있는데 성과 내는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잘 이끌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적재적소에 또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라도 유능한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전문성을 갖고 오랫동안,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근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사부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홍보비, 많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도 한 860회, 3년간에. 16년, 17년, 오늘 현재까지 860건이나 됐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먼저 질문하신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까지 됐고 소송까지 휘말리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홍보비 또 언론보도 내용, 맨 처음에는 진짜 야심차게 처음에는 추진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라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현재는 새로운 시행자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후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대안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우선은 아까도 질문 주셨지만 집행정지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새로운 사업자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소송이 피신청인 황해경제청이 집행정지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집행정지가 대법원까지 가서 인용이 된다면 그것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걸 봐야 됩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 내용들을 안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전문인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저는 그 점에서 아까 인사 측면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황해청 투자유치지원단이 16명에서 19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49명.
○ 김장일 위원 아니, 49명으로 확대가 됐는데 전문 투자지원단의 주된 역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투자유치 전문가들로 직원들이 구성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나 또 인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직원들을 계속 늘리거나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기업들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워낙 빠르게 기업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흡수해서 저희 제도권에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업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투자유치 분야 의견을 듣기 위해서 49명으로 보강한 그런 거고요. 그 안에는 기업인들도 있고 또 튜자유치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고 회계법인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지원자문을 받거나 할 때,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자문료 같은 것 아니면 이런 것도 다 집행이 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자문료를 드립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로 이분들한테 집행한, 이분들하고 투자유치지원단하고의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을 것 아닙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장일 위원 그 도출한 내용과 어떤 예산집행내역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큰 사업들을 유치하고 진행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16년, 2017년도에도 꾸준히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기업들과 MOU 체결 이후에 투자이행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저조하다라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시고 또 기업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자료를 또 보니 아직까지 3.3%만 입주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실투자 유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자료 7페이지에 있었는데요. 이게 MOU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식 계약체결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구속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투자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2016년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실투자 유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중에서 혹시나 입주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MOU가 체결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MOU를 통해서 실계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평택BIX가 산업물류 중심의 그런 사업지이고 현덕지구가 관광ㆍ유통ㆍ상업ㆍ주거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현덕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취소된 상태이고 평택BIX 위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MOU를 하면 MOU 한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온고잉 프로젝트(Ongoing project)라고 해서 MOU를 했거나 아니면 MOU는 하지 않았더라도 MOU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상황이 되면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트렌드를 관리하면서 계속 담당자들하고 네트워킹을 추진합니다. 그게 온고잉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OU는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계약은 왜 이렇게 적으냐? 사실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1건 있었습니다, 계약이.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기업들이라고 하면 MOU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OU는 서로 협약을 하지만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은 굉장히 신중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땅을 건네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평택BIX 같은 게 공사가 90%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왜 계약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땅을 내년 초반이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인 계약은 올해 말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MOU만 해 놓고 나중에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투자로 조금 더 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약 제도를 작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하도록 했고 올해까지 해서 6개의 회사가 계약을 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회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 건네줄 땅이나 이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한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입주계약 체결은 가계약이 된 업체로 보면 되는 걸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김지나 위원 7페이지에 있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입주…….
○ 김지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입주계약 체결한 것은 들어오겠다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업체 입주계약 체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작년에 하나, 올해 5개 해서 6개…….
○ 김지나 위원 총 6개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회사가 계약을 했는데 본계약을 한 회사들도 있고 가계약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그 비율이 지금 3.3% 정도라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MOU 체결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MOU 체결이 많은 것보다는 LOI나 계약에 어떤 금액이나 목록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한 기업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 있어서 계약 체결된 업체들의 목록으로 나와 있겠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내년에는 더 많은 회사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 내다보고 있고요. 7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보시면 뒤쪽에 있는 게 MOU 한 날짜도 늦거든요. MOU가 늦은데도 계약체결 성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 김지나 위원 네. 그런데 투자규모 대비 지금 너무 적은 비율로 되어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근속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흔히 말하는 사양 부서에 속하는 건가요? 오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가 출장소 형식입니다. 도에 실국 조직이 있고 출장소 조직은 조금 그거보다는 위계가 낮은 그런 걸로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장소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국의 인력을 먼저 배정하고 출장소 인력을 배치하는 건지 하는 그런 것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배치더라도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 지원해서 가거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부분 저희가 출장소이기 때문에 승진을 해서 옵니다. 승진을 해서 오면 교육을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승진해서 왔다가 여기서 퇴직하는 인력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거나…….
○ 김지나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그런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청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잠시만 있다 가거나 아니면 나는 승진했기 때문에 교육을 가니까 잠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버티다 가는 분들이 좀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파악하고 추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근속연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근속규정은 한 1년 반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사실 1년 반도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업무파악과 추진이 가능한, 지속적인 업무추진 가능한 근속연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인사 쪽과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쪽에 승진을 해 와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저희 인력을 크게 2개로 대별해 본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있고요. 하나는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개경쟁 임용을 통해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에 임용을 하는데 그 직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문위원들은 그래도 한 자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 김지나 위원 지금 근속연수에 대한 자료를 저도 보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 지금 자료를 보니 이전에도 1년 6개월이 기준인데 그것도 채우지 못하고 가는 사례가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사실상은 사업이 그렇게 돼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파악하고 진행하는 데 너무 최단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업 하시느라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덕지구가 아까 소송 중이라고 그랬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종배 위원 이 소송을 하게 되면 각각 얼마간의 계속 다툼에 의해서 아마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은 몇 년 동안 이게 소송이 될 것 같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소송기간은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평택브레인시티산업단지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집행정지소송은 한 5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본안소송은 1심에서 조정권고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대략 2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이 사업시행사 선정이 최근 있는 것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세 차례나 있었다고 하거든요. 사업시행사 선정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당시 경제 여건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행자로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그런 시행자가 암만해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가 될 텐데, 공기업인 LH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고,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 추진하는 속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 김종배 위원 다시 말해서 사업시행사가 선정이 어렵다는 건 결국 우리 현덕지구 개발이 사업성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되었던 계획이 산업이나 물류나 이러한 위주의 개발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의 그 계획을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쉽지 않다라고 봐서 사업시행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중국성개발 이 회사는 제안을 하면서 유통ㆍ상업ㆍ주거 이런 부분들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 부분이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시행사가 앞으로 계속 만약에 중국성개발이 정지가 될 경우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속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공공에서 할 것이냐 민간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면 어떤 형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만들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체가 뭐냐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김종배 위원 여하간 현덕지구 개발이 지금 안정적으로 안 되면, 지금 대내외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현덕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데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암만해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덕지구 쪽은 아까 BIX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가 되고 계약까지 가려면 계약은 땅을 상대로, 이게 그냥 다른 보통 지역에 있는 거라고 하면 계약이 바로 일어나겠지만 이건 땅을 조성해서 건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땅을 조성하는 기간이 늘어지게 되고 계약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덕지구는 자연적으로 투자유치나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배 위원 현재 개발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개발과가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아니, 우리 현덕지구 개발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3명입니다.
○ 김종배 위원 3명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팀장까지 3명입니다.
○ 김종배 위원 팀장까지 3명이요? 그러면 팀장 1명, 직원 2명.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종배 위원 인력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덕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현재 인력으로 앞으로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당장 인력이 충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인원 중에서 청장님께서 현안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옆 과의 인원을 보충 받더라도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현덕지구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사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우물우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냥 또 청장님 바뀌면 또 다른 청장님 오고 우리 본부장이나 과장들 바뀌면 또 우물우물 넘어가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거는 사람은 바뀌지만 조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황해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 김종배 위원 총괄책임은 청장님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종배 위원 그렇게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은 고뇌의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 아까 뭐 규제완화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3페이지 업무보고 책에 보면 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해서, 밑에 두 번째 규제완화를 건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규제완화에 대해서? “복합시설용지를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어떤 기업인 경우에는 생산도 하지만 생산한 물건을 유통도 하면서 거기다가 물건을 보관했다가 또 그 물건이 나가기도 하는 물류하고 생산하고 제조업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조업 용지, 물류 용지 따로따로 이렇게만 돼 있지 그 중간에서 제조도 하면서 물류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입지할 땅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있고. 그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산업부에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산업부에서도 검토를 하면서 복합시설용지를 만들겠다라는 반응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 투자유치해서 어떤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싶은데 뭔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용도가 조금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굉장히 경미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산업부 장관의 개발계획변경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한 10개월씩 걸리고 투자유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경자청의 권한을 조금 내려서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요, 현덕지구나 평택BIX도 마찬가지,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토지이용계획은 우리 단지 개발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끔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설계사가 만들고 건축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연구를 해서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게 되고 이 부분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 김종배 위원 이것도 수정은 가능한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고생 많으신데 빨리 현덕지구 개발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화순 청장님과 관계자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다시 짚으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해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32명이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허원 위원 인원이 현재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게 메리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 분들이 빨리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에 자유구역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황해청의 인원이 비율로 어떻게 됩니까, 그쪽 상대에 대비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제일 적습니다.
○ 허원 위원 그렇죠, 제일 적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규모도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허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원 투입을 하려고 하면 청장님은 어디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인원은 기조실에서 조직 검토를 거쳐서 인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 허원 위원 인원을 지금 최대한으로 많이 늘리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황해청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문가 포함 인력 해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전문가 정원을 31명, “정원 증원(31명→32명)” 이거는 전문위원 1명 신규채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인력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 확대가 16명인데 49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떤 차이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부서에서는 도 전체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황해청의 인력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서 투자유치지원단 전문가 인력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가 위원은 49명 이상이 되는 거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투자하고 국내투자가 몇 개, 몇 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재 MOU 체결된 건은 총 27건입니다. 그중에 국내가 14건, 해외가 13건 해서 한 48% 정도가 해외 건이 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거기에 지금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시 국내기업도 해외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고요.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너무 투자만 목적을 놓고 하다 보니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작은 것만 보고 큰 거는 못 보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내투자기업, 국내기업들이 이 경제자유특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모든 부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들어오는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서 틀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외국투자지분이 있다고 해서, 거의 다 국내기업들은 외국투자지분들이 있습니다. 그 투자지분에 따라서 이 경제자유특구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똑같은 동종 업체의 국내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외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 쪽은 국내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의 투자유치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외국기업 위주로 투자유치를 해서 국내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외국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세회피 같은 그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원 위원 경제자유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는 동일한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국내기업이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세금부터 시작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데 동종 업체들은, 아무래도 국내의 다른 동종업체들하고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가가 굉장히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원가경쟁에서는 이 경제특구로 온 기업이 원가경쟁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토종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쪽 기업들의 문제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토종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면, 외국기업, 국내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되지만 먼저 우선권을 외국투자기업을 우선 하고 나서 그리고 많이 모자란 부분들을 국내에 그래도 해외투자지분이 많은 지분들 순으로, 최소한 3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와야지, 여기가 국내기업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투자가 최소 몇 % 정도 돼야 됩니다, 해외투자지분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해외투자지분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국내에서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해외 글로벌 경제 쪽에서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것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위치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도록 하고 그렇다고 국내기업을 차별하면 국내에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만 들어오고 국내기업은 또 못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와야 되는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같이 조성이 돼서 글로벌 무대에 뜰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들어와서 융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내기업이 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기업과 이 경제자유특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 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민자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제 저도 오산이 지역구이지만 평택 경제발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지적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런데 처음 시작할 때 평택BIX 산업, 현덕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나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관리를 우리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행감 중에서.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황해자유구역 글로벌혁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받아서 건립방안 관련돼서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자료를. 지금 건립목표 관련돼 가지고 위원들이 행감 시 2017년도에 판교나 광교처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비즈니스센터 건립 필요성을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건립방안 연구용역도 나간 것 같고 그리고 2019년도에 1차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립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게 진짜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맞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지난번에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글로벌혁신센터, 그 당시에는 글로벌혁신센터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런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의뢰가 2018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본계획용역은…….
○ 송영만 위원 언제 진행, 타당성 조사를 언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내년 초에,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신청은 내년도에 신청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1월 달에. 그 타당성 조사와 관련돼서 예산확보는 하셨나요, 2019년도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올해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기본계획용역하는 데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1억 5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한 1억 9,000 정도 소요된다라는 거를, 당초의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해서 더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용역결과에서 혁신센터 건립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예상됐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경기연구원 조사 당시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확인 또 기업수요나 지구 활성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략적으로는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또 산업부 협의 또 내부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비가 300억 이상 투자되게 되면 이것은 더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비를 300억 미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산업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국비의 50%, 300억 정도로 해서 한 600억 규모로 우선 추진하고 또 상황을 봐 가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그래서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94억 정도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상 80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600억 정도가 잡히게 되면 200억에 대한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800억이 필요한데. 물론 사업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도청사 이런 거 건립비용을 보면 거의 1,000만 원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예측금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미리 건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혁신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송영만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정확하게 예측도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면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철저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안 없이 승인 취소를 한 그런 예감 내지는 예측이 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특혜비리에 특별감사 터지자마자 바로 승인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내홍들이 좀 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됐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승인 취소 절차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취소를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특혜비리 특별감사하고 바로 승인 취소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특별감사 무마용 승인 취소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공기업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경기지방공사나 아니면 평택지방공사나 이런 데가 나서서 포승지구에서 LH가 빠졌을 때처럼 지방공기업에서 나서서 이걸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정확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그 이전에 뭔가 계획 내지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화순 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앞으로 방향제시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기업이 나서야 될 때고, 이게 민간이 나서다 보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누구도 이걸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못 할 것 같고. 이럴 때는 공기업이 나서야 된다. 이화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먼저 특별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취소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송영만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에서부터 한편으로는 투자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하면서 또 제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자본금을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해라라는 걸로 시행명령도 내리고 두 가지를 각각 추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빨리 자본금 실시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달씩 몇 달씩 계속 이렇게 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판단은 작년 말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 들어서는 보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주민들도 만나고 사업시행자 회의도 거치고 하면서 사업시행자 취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증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축적하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안제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일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 쪽에서 빨리 착수를 해서 확실하게 끌고 가는 게 제일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 민간사업자로 가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자가 취소됐고 집행정지소송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면 공기업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공기업 부분이 한다면 공기업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신규사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이전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타당성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중국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을 것 같아요. 2년 이상 본안소송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정확한 대안제시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2년 이상 계속 끌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보상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덕지구와 관련돼서 국비가 지금 투입이 돼서 도로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진입도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바로 공기업이 나서야 된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가려면 공기업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행감 중에서도 2016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있어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투자금 250억, 국내자금 250억 확보했다. 이렇게 2016년도에도 됐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완료됐다고 보고는 우리한테 했지만 처음부터 계속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중국성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 건의 얘기를 하는 게 공기업이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다. 소송은 진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대로 진행을 해 가면서 뭔가 대안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 이화순 청장님께서는 대안제시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부위원장 심민자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화순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국성개발 주식회사를 2015년도 1월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했고요. 근래에 취소가 되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선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업시행자 선정 전 이 회사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선정 당시의 실적이요?
○ 황수영 위원 네, 선정 전 중국성개발이 어땠는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선정 당시에 개발사업 실적은 없었습니다.
○ 황수영 위원 없었어요? 결국 선정과 지금 취소를 하셨다는데 취소 과정에 특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SPC를 구성해서 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시행자로 신청을 했었고 그 SPC의 실적은 없었고요. 그 SPC에 50% 투자하고 있는 중국의 역근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유사 실적은 있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러나 개발사업을 시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선정과 취소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특혜 제공자는 황해청이고요. 지금 경기도가 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했죠, 맞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황수영 위원 애당초 사업을 시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성개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이 먼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진전이 전혀 없고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셨는데 이것도 특혜 아닌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특별감사를 했는데 특별감사에서 개발계획변경하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산업부의 경자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됐다라고 별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 황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홍보하는 것 보니까요,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7,500 투자해서 4,300억의 추정이익이 남는다고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PF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는데 4,300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라고 검토한 것은 있지만 그게 100% 맞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 황수영 위원 도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고 홍보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남는 장사라면 저부터도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7,500억을 투자해서 4,300억이 남으면. 그래서 이로 인해서 투자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얼마 잃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몇 명이나 잃었는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다시…….
○ 황수영 위원 이 개발사업 때문에 피해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지금 제일 문제가 될 부분은 주민들이 빨리 보상해서 집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집도 못 고치고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 황수영 위원 청장님, 통보받은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개별설명)
한겨레에서 언론보도가 되었고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업 취소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지연 처리했지만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청문 지연으로 인해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 사업시행자 회의, 법률자문 등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한 사항이라 문책은 생략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등의 복합 개발지로 변경해 주었다. 이 또한 특혜다.”라고 보도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90일 이내에 토지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 확보 등 승인 조건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이행했다.”라는 부분은 “중국성개발은 자본금 500억 원 출자완료를 이행해야 함에도 역근그룹으로부터 약 248억 원을 투자받아 증자등기한 후 며칠 뒤 역근그룹과 관계있는 회사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함. 증자등기 부적정으로 중국성개발을 수사 의뢰할 계획임.”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주택용지를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해 준 특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국인 공급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공동주택용지가 축소되고 공동주택 계획 세대수가 감소되는 만큼 특혜로 보기 어렵다.”라는 확인이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황해청은 공공기관이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도 기관입니다, 도 부서.
○ 황수영 위원 네, 도 기관이죠. 공공기관은 공익적 관점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고 공공의 행복과 안정에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현덕지구 관련해서. 그런데 한국중국개발성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에 중국개발성이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했으면 플랜 B로 가처분 신청 시 다음 사업자 선정 일정에 문제가 없이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단 절차적으로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됐을 경우에 다음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게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게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플랜 B는 아닐 거였잖아요. 구체적인 플랜 B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 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사업시행자 취소하고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 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거나 하면 오늘같이, 거의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라도 해 주셨다면 저희가 이런 의문을 덜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오지혜 위원 두 번째로는 현덕지구 개발 반대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방금 받아서 봤는데요. 이게 주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중단을 한다거나 백지화시켜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좀, 다 다른 분인지 아니면 중복돼서 계속 어떤 특정 분이 이렇게 민원을 요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중복되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만약에 중복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로만 봤을 때는 같은 성을 가진 이○○ 씨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분이라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서를 아직 완전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행정 조치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민원 회신을 할 경우 직접 대면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전화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전화 민원도 있고, 지금 이것은 접수돼서 처리된 민원으로 봐서 이것은 아마 개발과장 전결사항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외부로만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는 형태로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문서로 답변이 나간 것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뵙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부위원장 심민자 민원처리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좀 대신해 주십시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이 좀…….
○ 부위원장 심민자 민원인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도 설명을 하거나 설득해 본 적이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 개발과장 서범석 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현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문서로 접수되는 부분들은 이 개발사업에 관여가 없는 사람들,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택항에 중국 도시를 건설하느니 뭐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회신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건립 반대에 대한 민원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온 민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 개발과장 서범석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거 말고 그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은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개발과장 서범석 민원은 있는데요. 그 민원은 개발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 지역 내의 민원에 대해서도 정리된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잖아요.
○ 개발과장 서범석 그 민원은 주로 문서로 접수된 민원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혹시 지역 내에서 민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민원 내용하고 결과 회신, 상담한 내용 이런 것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 개발과장 서범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이영주 위원 이거 대한민국중국성 게이트 아니에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게이트는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역근그룹이 부동산하고 건축자재를 주로, 부동산 개발업자죠, 역근그룹이? 여기에 중국계인 대표가 20% 그다음에 한국계인 대표가 20%, 30%인가요?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했죠? 중국계인 대표는 누구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계인 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중국 부동산 투기자본이에요. 그리고 이 중국계인 대표나 한국계인 대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저런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발표하면서 “카지노 세우겠다, 중국 친화도시를 세우겠다, 레저ㆍ관광시설ㆍ쇼핑센터를 만들겠다.” 사실 그거거든요, 목적이. 이런 오락ㆍ유흥ㆍ쇼핑 그다음에 주택개발 이런 걸로 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사업시행사로 선정을 할 때 누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무엇을 근거로 평가를 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했는지, 저는 이게 거의 스캔들에 가깝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의 성격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유통ㆍ관광휴양ㆍ주거ㆍ오락ㆍ카지노를 포함해서 이런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고, 우리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결국 여기로 선정이 된 거죠. 이름도 대한민국중국성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중국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였던 건지. 이것은 행정감사에서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장님!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 도의회는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청문회감이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청협의회라고 있죠? 우리 청장님도 참여하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이영주 위원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해 놨는데, 7개 이상. 보면 우리 한반도 바닷가를 따라서 지금 쭉 돼 있잖아요, 인천부터 저 동해안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자라고 최근에 제안하셨죠? 우리 청장님들이. 규제 풀리면 이 7개 자유구역 살아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이것저것 규제가 많아서 이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과도한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만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규제를 풀면 7개가 다 살아날 것처럼 생각하는, 만약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가 일부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일부 규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계속해서 언론보도나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상황 때문에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설정하고 사업 할 때마다 엄청나게 화려한 수식어가 달라붙지요. 수십조에 이르는 개발 효과가 있을 거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업 하면서 이런 화려한 수식어들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것 참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오히려 저는 그것을 반기는 편입니다. 무리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업 진행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최근에도 그런 언론보도가 나와요. 심지어는 16일 자, 17일 자? 며칠 안 됐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중국성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현덕지구에. 그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것도 연합뉴스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황해자유구역을 둘러싼 이런 화려한 부풀리기,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가끔씩은 체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특히 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03년 인천부터 시작해서 2013년 동해안 충북지역에 이르기까지, 자유구역이요. 지금 총량 78%에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구역마다 좀 다르겠지요? 다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최근에 외국기업보다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외국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잘못하면 국내기업들이 싼 땅 찾아서, 좋은 조건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일종의 떴다방 기업 행위, 마치 우리가 그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더 더욱이나 정말로 황해부터 시작해서 냉정하게 될 부분 또는 과도하게 예측되어 있는 부분, 정말 우리가 내실을 기울여야 할 부분, 실현 가능한 부분, 정말 달성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재설정하는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 청장님이 주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지를 준비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경제자유구역도 있지만 다른 외국인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들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땅을 공급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외국인기업들이 쓸 수 있는 땅이 한 80% 정도가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기업들이 우선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제도로 기업용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만 해도 계약을 한 회사들이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원래의 취지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산업도 같이 육성ㆍ발전시키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겠지만 외국기업이 같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물론 청장님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최근에 또 안산이 우리 평택과 현덕지구와 연결해서 또 이 중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플랜들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4차 산업 테스트베드를 갖다 또 조성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엮여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정부나 안산시가 나서 가지고 그 부담을 또 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아까 한반도 지도를 말씀드렸지만 해안을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고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실제 얼마나 우리가 내실 있는 효과가 가져왔느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게 그 구역에 청장님들이 주되게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셔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런 사업자 선정하고 말도 안 되는,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까지 실행해 나가면서 예산을 쏟아 부을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청장님에게 그런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을 받기 전에 이미 감사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들을 했을 거고 또 시정하고 있는 부분 또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어쨌거나 지난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우리 황해자유구역청은 목적이 앞에서 여러 질문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포승지구였지요. 지금 평택BIX하고 현덕지구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개발사업 관련한 분야에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황해청을 현장방문하거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투자유치나 개발계획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지연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들에 의해서 ‘참 쉽지 않은 거구나.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 내지는 결정 절차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협의하고 점검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스로의 후회를 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쭉 감사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다행히 지금 두 가지 크게 지적됐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결과 어떻게 됐지요? “특혜 없음”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원미정 위원 그 주요내용들이 외국인 전용에서, 공공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계획이 외국인 전용에서 내국인으로 변경한 사안과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개발계획변경 승인 타당성 관련해서는 “특혜 없음”으로 나왔고 기타 작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적받으신 바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수정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조금 안타깝고 물음표가 붙는 부분은 초기에 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개발하면서 여러 번 변경이 됐어요, 포승지구 개발계획이. 그러면서 평택BIX도 평택BIX와 현덕지구로 나눠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평택BIX가 먼저 추진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2012년 8월에 보면 사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초기에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이렇게 참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해서 LH가 빠졌어요. 이 이유는 혹시 뭘까요, 간단하게? LH가 빠지게 된 이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당시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고 또 LH가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있다가 그게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점검하면서 저희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현덕지구는 2014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관 시행사업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 전에 현덕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어디 어디가 참여의사들을 보였었지요, 초기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처음에 LH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 원미정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지요. 여기는 왜 포기를 하게 됐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LH는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를 한 거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해가는 과정이었는데 내부 검토과정에 사업수요조사가 안 나와서 사업시행자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LH나 중소기업중앙회가 포기한 이유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사업성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LH나 중소기업중앙회나 그냥 사업을 적극 참여하려고 결정한 기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개발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LH도 해 왔던 그런 공기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돼서 포기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 여건들이 좋지 않고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태였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그럴 즈음에 지금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는 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사실은 저희 황해자유구역청에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자유무역지구가 개발되어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 투자가능성,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단지 이걸 투자자나 개발자를 찾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이 당시에 과연 이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현덕지구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초기에 2008년도 지정되고 11년도 12월에 포승지구 전체 개발하는 계획 중에 변경이 한 번 됐잖아요. 축소가 됐지요, 축소가. 그러면서 향남지구는 해지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한 번 했잖아요. 이 당시에도 여러 검토를 통해서 전체적인 본래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잘 개발이 돼서 이런 어떤 외국기업으로 투자도 받고 개발에 참여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목적이 부합되게 잘 개발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저희 목표와 다르게 여러 세계적인 경제적 상황이나 우리 인근 나라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판단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아주 분석적으로 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저는 생겨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2년, 4년 끌고 와서 지금 시행자 중국성개발을 취하하는, 취소하는 단계까지 왔고 법정소송까지 갔지만 결과적이지만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그럼 과연 이걸 계속 갈 건지에 대한, 정말 축소를 더 추가적으로 할 건지, 포기할 건지, 지구지정을 해제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이미 저는 충분하게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분석이나 판단이 아니라 지정됐고 이것을 어떻게든 사업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좋게 말하면 의욕이고 어떻게 보면 성과중심의 그런 집행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성이라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금조달이나 기타 취소사유가 되는 투자유치 능력이나 자금조달 능력이나 유사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기관을 선정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어떤 직원의 전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결정권자의 판단의 문제인지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려면 아주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하지 않는 한 청장님의 지금 답변을 가지고 그걸 결정 내리기가, 책임을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도 나중에 오셨지만 그 부분을 되돌아보시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여건들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저는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제일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2012년 당시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 해제 부분까지도 마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빨리 가야지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라고 하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복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생기고 저는 오히려 청문절차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감사 이후에 된 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검토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좀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저희들한테 6월 달 초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주셨었고 오히려 그 청문절차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계획이 늦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조건들을 점검하고 시행명령을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절차를 하도록. 그게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더 복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도 또 한 번 다시 판단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후에 그럼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택BIX처럼 추진할 것인지, 우리 도시공사나 기타 평택공사든 아무튼 해서 평택BIX처럼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민간컨소시엄을 공모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건지 이런 고민이 그냥 그냥이 아니라 벌써 앞에 두 번이나 사실은 여러 판단을 해야 하는 막중한 그런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부분은 아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과 판단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지구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피해가 우려되는, 이것이 지연되고 다시 한 번 또 이게 반복될 경우에 다시 민자로,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로 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을 때 정말 장기적인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경기도로선 아주 굉장히 심각한 행정적 오류를 계속 번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최대적으로 전문가들 그룹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 원미정 위원 네. 지구를 해지할 경우에도 당연히 주민들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동안 묶여 있었던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기회에 따른, 경우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종합적인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다른 감사도 있었잖아요? 아직 조치결과 통보가 안 된 걸로 아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왔습니다.
○ 윤용수 위원 왔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윤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절도 수상하고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송에 대해서만, 예측한 결과라서 몇 가지 말씀 좀 묻고 싶은데요. 변호사 선임은 지금 되신 거죠? 혹시 어디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집행정지소송은 ‘마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안소송은 아직, 중요소송으로 결정이 돼야…….
○ 윤용수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진행 중입니다.
○ 윤용수 위원 진행 중인가요? 집행정지 신청이야 뭐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는 거의 받아들여지는 거라서 본안소송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 변호사를 또 어찌 선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좀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 변호사와도 본안소송이 어떠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측은 어떻게 보던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집행정지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도에 고문변호사로 돼 있는 변호사께서 하고 계시고, 집행정지는 상당 부분을 사안의 급박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인용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 윤용수 위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분하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중요소송으로 결정하고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한 변호사가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별도로 또 선임하신다는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소송이 쭉 진행이 되면 한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조정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단기간에 소송을 끝내고 빨리 사업 진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는 사업시행자를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 행정처분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전혀 생각지 않으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윤용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께서 다른 공기업이 들어가는 것, 같이 참여하는 것도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조정이 들어온다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것이 아닐 것 같고 어떠한 다른 형태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브레인시티산업단지인 경우에 본안 1심에서 조정권고가 있었는데 조정권고의 내용 중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취소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 취소를 거둬들이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렇겠죠. 취소는 직권취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조정을 하다 보면 다른 대안이 나오면 사업진행을 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소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보셔도 됩니다. 쭉 보니까 2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가를 포함해 인력을 증원해라.”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일반 임기제로 전환해 전문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 또 “순환보직 대상인 일반직공무원 외에 황해청 사업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 “직무대리 인력을 해소 및 전문분야 인력확보와 조직 분위기를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잦은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연속성이 부재하다.” 대부분이 어떠한 내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완료는 하셨다고 말씀은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전문성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지적사항들이 쭉 있어 왔는데 사실 우리 내부 구성을 보면 전부 간부님들이 다 공무원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 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 전문가와 투자유치 전문가는 좀 다를 수 있죠, 시각도 다르고. 이 사업은 투자유치 전문가가 보는 시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 수행해야죠, 그다지 경제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죠, 현재로서는. 또 이러한 내부 역량도 부족하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 전문가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물론 같이 토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야만 내부 역량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고. 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뭔가 보조하고 진행하고 인허가 처리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사업진행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 경기도가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 불용률이 나와요. 예산은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 수를 보시면,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불용액 10% 이상 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11%, 24%, 14%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노력을 해서 절감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부인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결과로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산이 불용된 사유를 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2017년도에 외국기업 IR하고 투자유치 추진 1건, 2016년도에 2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사항을 보면…….
○ 윤용수 위원 16년과 17년 상황만 보더라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2016년도에 2건 있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그 당시에 코트라한테 위탁을 하면서 타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사업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절감이 한 50% 정도 돼서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기업 IR하고 투자유치 추진인데 그때가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 쪽에 투자유치 활동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투자유치가 좀 위축되고 취소되고 하면서 2016년도 상황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원래 하려고 했었던 2017년도 IR이 2018년 초로, 12월 달에 급하게 진행되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이 돼서 2018년도로 넘어오고 그랬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불용되면 이월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불용입니다.
○ 윤용수 위원 아예 그냥 사용을 못 하는 결과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월은 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용이 됐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반납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윤용수 위원 자꾸 예산도 써 줘야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를 저희가 쭉 이렇게 하는데 투자유치 대상 국가를, 지금 중국성이 들어와 있었고 중국성이 그동안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에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나 유럽, 미국 등지로 확대가 좀 필요하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에 보니까 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최근에 투자유치가 성사되고 계약까지 이루어진 게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싱가포르 자본과 국내의 기술이 결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도 중요한 투자지역이지만 최근에 정부에서도 신남방정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MOU를 체결했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직 없는 것이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캐나다 기업이 2개가 계약까지 돼서 FDI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 윤용수 위원 아까 자료에 봤는데 그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그러한 상태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6개 기업 중에서 국내기업은 하나고 그 부분이 대부분 중국보다는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이게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행하실 일도 많고 소송도 수행하셔야 되고, 도망가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화순 황해청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얘기, 답변하기도 머릿속에서 지진이 날 것 같아요, 감사도 몇 번 받고 인사 관련해서. 그런데 참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제가 오늘 오전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이게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어찌 보면 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실패할 때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한테 돌아가죠. 누구도 책임을 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시시비비는 물론 가려야 되겠죠. 이게 서해안 시대 맞물려 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황해ㆍ서해안 시대 꿈만 같은 그런 개발사업에 발 맞춰서 경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대형 사업을 지자체가 할 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의 과정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 사업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경험이 없어요, 일단. 경험이 없는데다가 대형 사업이면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그 정책에 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시행하는 부서에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보면, 또 이거를 타당성 조사하는 쪽에서도 사업자 시행 주관하는 쪽에다 맞춰서 그 자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지금까지 헤쳐 나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길이 막막한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어떻게 본인이 이걸 지금 스스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앞으로의 문제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열심히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도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일부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대책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TFT가 구성이 돼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재는 현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현덕팀에서 자체적으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중식 위원 갈 길이 굉장히 멀고 험난하지 않습니까? 향후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2년 걸릴 거로 예상되는 어떤 소송 관계,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 또 앞으로 어쨌든 2년 뒤라도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얽혀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렇다고 그러면 혼자 고민하고 우리 현재 이끌어 오던 현덕지구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 전체가 힘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TFT를 구성해서 별개로 가세요. 지나간 것, 과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가리는 거고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건 하는 거고 향후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같이……. 이게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가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해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앞으로. TFT 구성이라든지 어떤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4번에, 페이지 10쪽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현덕지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BIX에 올인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선택과 집중. 보기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MOU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나 기속력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양해각서 그런 상태, 투자의향서지 어떤 구속력이나 기속력이 없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구속력을 갖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가계약이라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적이라도 올려보자 해서 IR이나 LOI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속력을 가지고 계약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애초단계부터 붙잡고 매달려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세워놓으셨네요, 다행스럽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중식 위원 그래도 잘한 건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김중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정률이 한 70%가 넘는 그런 과정에 이제는 윤곽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개 사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 중국에서 두 군데 2,500…….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3,500만 불.
○ 김중식 위원 3,500만 불, 2,000만 불, 1,500만 불. 그런데 거기도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10월 달에 중국에 가서 MOU를 한 상태고요. 내년 초 정도 계약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쪽은 지금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물류 쪽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중국의 2개 회사는 물류기업입니다.
○ 김중식 위원 주로 물류. 그리고 한 군데는 전자상거래 물류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전자상거래 회사입니다.
○ 김중식 위원 전자상거래 회사.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우리가 시장이 크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가능성도 있고 또 자본도 있습니다만 또 리스크가, 반면에 아까 현덕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지금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잘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덕지구에 들어오는 투자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하는 회사라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됐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유치 땅을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부분들은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견실한 회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 과정에 보면 중국기업하고 우리 황해청하고 사이에 한중상거래협회가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전자상거래.
○ 김중식 위원 한중전자상거래협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같이 협력을 했던 기관인데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 한중전자상거래회가 되겠습니다. 직접 회사도 운영하면서 같이 투자자들을 모아 가지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김중식 위원 이 2개의 기업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 김중식 위원 투자를 유치하고 그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권유를 했습니다. 한국하고의 전자상거래가 유망하다, 한국에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권유를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하여튼 부지조성 완료시기에 BIX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되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리스크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갔기 때문에 어쨌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면 다음에 리스크는 생기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 사업과 행정력과 업무를 분리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가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공동주택 건설을 예를 들어서 하는 플로어를 보면 건설사는 건설만 해요, 시행사는 시행만 하고. 그러면 왜 같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따로 하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쪽만 신경을 써야지 다른 곳까지 다 신경 쓰면 리스크도 커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전문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시책에 발맞추고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큰 그림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도 그럴수록 더 충분한 시간과 검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만한 맨파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혼자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면서 정책실명이 없다는 거지요.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꽤 흘렀는데요. 짧게 보충질의하고 마무리 짓지요.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투지유치지원단 구성 명단이랑 회의록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위원을 16명에서 49명으로 확장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개최현황에 회의록을 봤을 때 지금 이 회의록이 따로 관리되는 회의록인지 이거 말고 회의 진행되는 다른 회의록은 없는 건지 이것부터 일단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약본으로 보이거든요. 그 회의록에서 나온 내용이 “추진 중이다.”,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투자유치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될지…….
○ 김지나 위원 네, 직접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됩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투자유치과장 이한준입니다.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 안 하고요. 그때 회의 자문받을 적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 김지나 위원 그러면 회의 진행하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시죠?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대부분 파트별로, 한 번에 49명이 아니라 전문분야별로 있습니다.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 금융 분야 따로따로 그렇게 합니다.
○ 김지나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풀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전문위원 풀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회의할 때는 보통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보통 5~7명 정도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의견 나오는 것들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때로는 2명 정도 해서 수시자문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회의가 다섯 번 개최되고 수시자문이 3회 개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회의록은 3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고해 주신 횟수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저희들이 회의하는 시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성 시점하고요.
○ 김지나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건 아니신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그때그때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3건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1건은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번 한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 건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 김지나 위원 회의록이 지금 3회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일단 회의록 관리가 어차피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받으시는 거라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요약본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셔서 실제 회의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세요. 주시는데 거기에 처리방안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견을 한 번 듣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회의록 내용을 보면 조금 우려가 돼서. 위원분들이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역할 부여를 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 내용은 회의록 이후의 요약본에서도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는데요. 때로는 참고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동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IR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투자유치에 직접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해외에 가서 최근의 트렌드를 갖고 설명도 하고 그런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의견을 구하는 것이 주된 회의의 목적인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그것도 있고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만약에 그렇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사실 진행을 반드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내고 의견을 구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문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분들 중에.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내서 와서 의견을 주신다기 보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추가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두 분 모여서 하거나 다섯 분 모여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연중 지도점검 계획 및 수립을 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따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게 없는데 그게 혹시 기획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건물 잘못 짓는 거라든가 건물에 관한 불법행위라든가 중목행위 등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라든가 보상받으시려는 분들이 불법행위하는 걸 찾아내는 거지요? 맞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건축이나 불법 중목 식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시행자라든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시행자하고는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 오지혜 위원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에 대한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황해경제자유청 내에 있는 감사팀은 혹시 없는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그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조직에서 감사조직을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도에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도의 감사부서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다른 곳의 감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게 상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내에도 감사팀이 있어서 인허가 관련 사항이라든가 그런 관리 사항들에 대해서 외부감사도 함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한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지금 지사님께서도 도의 감사부서에서 시군이나 다른 외부기관의 감사보다 내부감사를 더 많이 해라 그런 말씀도 하셔서 지금 감사부서에서 저희 현덕지구에 대한 집중감사도 받았지만 그런 쪽으로 내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를 앞으로 확대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청내의 불법행위도 단단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추가자료로 받은 자료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당시가 2013년인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 보존기간을 5년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올해로 이게 계약서가 파기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추가자료로 받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와 계약체결 등 선정평가결과를 아까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넘겨보면 이 자료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2013년에 계약했으면 올해면 보존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송 중인데 자료를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 못 했는데요. 이건 한번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자료가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계약할 당시의 청장님이 지금도 청내에 근무하시나요, 우리 도청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퇴직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 퇴직하셨나요? 이번에 감사받으시면서 혹시 계약 당시의 청장님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걸 따져본 적 없으신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없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투자의향서라고 하는 거지요? 중국성이 낸 그런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너무 지나간 일이고 지금 뭐 사업을 시행할지 말지 하는 상황이라 이것까지는 그냥 접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일 위원 제가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투자유치단이 마흔아홉 분 계신데요. 투자유치단 마흔아홉 분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냥 임의대로 선정한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관련 기관에서 우선 추천을 받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아까 여기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230만 원밖에 예산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500만 원 세우고 집행은 230만 원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재능기부를 요청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지급을 안 하니까 여기 관심 갖고 누가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주거나, 자문유치단이라고 그러는데 자문할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없지 않겠어요? 뭔가 보상이 따라야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운데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은 뉘앙스 같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제가 투자유치지원단 회의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회성으로 그냥 와서 간단간단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참석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석하는 것은 참석수당이 각각 들어갑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런데 23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마 그게…….
○ 김장일 위원 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3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좀 더 세워서 이분들이 활동을 광범위하게, 폭넓게,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인력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신 거거든요.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오지혜원미정
윤용수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행정과장 김지영개발과장 서범석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