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1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1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 시: 2021년 11월 8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5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다양한 직업 및 단계별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민이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제윤경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와 소속 간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윤경 대표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위원장 이은주 상임이사는 공석이고요. 홍춘희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영기획실장겸여성능력개발본부장겸경기도기술학교장 홍춘희 네.

○ 위원장 이은주 조은주 고용기반조성본부장 겸 청년일자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고용기반조성본부장겸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 네.

○ 위원장 이은주 문보경 사회적경제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문보경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윤경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고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제윤경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일자리재단 김진석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의실 내에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되도록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날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대표이사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기도의 고용여건 안정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의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일자리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와 재단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약 연계 신규사업으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체계적인 비대면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센터를 신설하였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경기도미래기술학교 개소를 통해 4차 산업 신기술 분야의 미래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동형태로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의식 강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단은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고용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경영기획실장 및 경기도기술학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고용기반조성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 총괄, 2021년 중점 추진과제 주요성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 총괄입니다. 재단은 구직자에게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직업훈련사업, 일자리연계사업, 창업지원사업, 고용장려금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는 9월 말 기준 총 7,206명이며 모든 사업 종료 시 취업자 수는 1만 351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 5개 사업에서 515명에게 경력형성과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도 재단의 직접일자리사업의 유형 개편안과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1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접일자리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총 1,960명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숙련건설기능인력과 미래기술 인력 양성, 기술학교 정규과정을 통해 1,896명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연계 부문에서는 일자리센터,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5,918명으로 이 중 알선취업자 수는 1,862명, 알선취업률 31.5%로 전년도 대비 5%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점차적으로 알선취업, 정규직취업, 고용유지 등과 같은 취업의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해 도내 72개 기업에게 우수기업 인증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도내 151개 사에 기업과 관련된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창업기반조성을 통해 총 151개 여성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구직자와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6만 8,000여 명에게 총 3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단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비대면 일자리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고 속도감 있는 사업모델의 확산과 정착으로 2021년도 일자리사업의 94.7%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21년에는 교육훈련과정 설계와 과정 운영 방법 등을 체계화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 해였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로 특화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신설과 뿌리산업 분야의 비대면 과정 개설,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플립러닝 도입 등을 통해 지역적 격차와 시간적 제한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부지역 교육과정의 경우 중ㆍ서부권 교육생 참여율이 4배 증가하였고 북부의 교육과정 지원율이 전년 대비 36.4%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00% 비대면 방식의 직업훈련이 44.6%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와 구인ㆍ구직 추천 서비스 확대로 구직자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비대면 일자리서비스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질 관리에도 힘써 서비스 만족도가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ㆍ외 기업과 지역현장의 소리를 듣고 협력을 통해 재단의 사업과 역할을 면밀히 추진하고자 대내외 업무협력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자리서비스 성과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5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그물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업무협력 추진현황은 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서비스 및 일자리사업 추진의 효율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사업연계를 추진하고 탄력적 TF 운영을 통한 일자리사업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하여 일자리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올 한 해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한 해였습니다. 일자리 관련 제도와 정책에 현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배달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지원 및 산재보험사업 설계를 통해 취약분야 노동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였고 서울과 인천, 창원 등 타 시도로 정책이 확산되어 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개선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공고용서비스 취업실적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일자리 지표 개선과 더불어 지역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촉진을 위한 워크넷과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연계 필요성에 대해 2021년 국정감사 정책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안조사를 통해 도출된 여성일자리지원 정책 개선사항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및 여가위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일자리정책 개선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중점 추진과제 주요성과입니다. 재단은 고용시장의 선도적 대응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라는 재단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구축, 세 번째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네 번째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열린혁신이라는 4대 전략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의 여섯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플랫폼 기능 및 서비스 확대, 둘째 뉴딜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셋째 광역기능 강화 및 일자리정책 개선, 넷째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 다섯째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과 제고, 여섯째 플랫폼 배달노동자 일자리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어서 여섯 가지 중점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중점과제 일자리플랫폼 기능 및 서비스 확대 추진성과입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는 기존의 일자리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 양자 간 참여에 기반한 소통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정보를 반영한 추천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매칭서비스를 구현하는 구인ㆍ구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직자를 위한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를 기존의 5단계에서 9단계로 확대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경계 해소를 위한 기업 참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와 온택트 면접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50만 명이라는 지자체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률이 4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과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사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 단 15초만에 완료할 수 있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경기도와 17개 시군 58개 일자리사업에 31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1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 21년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박람회 경기도 대표 우수사례로 출품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중점과제 뉴딜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기업연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경기도미래기술학교에서는 KT,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의 기업과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신기술분야 4개 과정 103명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형 뉴딜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및 기업연계형 직무교육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마찰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민간기업 339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기업협회와 연계한 산업기술일자리협의회를 발족하여 9,510개의 기업회원사와 현장중심형 교육훈련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중점과제 광역기능 강화 및 일자리정책 개선입니다. 재단은 일자리 허브기관으로서 광역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개선, 시군 일자리 성과향상 지원,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일자리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일자리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군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도의회와 도ㆍ재단이 합동으로 경기도 광역 및 시군일자리센터 효율성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14개 세부과제 중 11개 과제가 개선 추진 중이며 일자리센터 광역기능 유형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정부 정책개선을 건의하여 지역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기능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31개 시군과 일자리광역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 정책 교류와 사업화, 시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협의체를 통해 시군 및 광역 신규사업 3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온라인채용박람회 운영 플랫폼 제공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 정보 지원 등의 시군 성과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과의 협력체계 기반의 일자리 성과향상 견인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중점과제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입니다. 재단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에 따라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년일자리센터를 20년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광역단체 최초 신중년 통합일자리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신중년일자리센터 개소를 12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 한 해 중장년의 은퇴 여건을 고려하여 생계형, 경력활용형, 사회공헌형의 3개 분야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장년의 지원대상 연령층을 40대까지 확대하여 신중년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내국인의 건설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건설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선7기 핵심사업인 숙련건설인력 양성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간 숙련건설기능인력 6,000명 양성을 목표로 현장맞춤형 건설기술교육, 현장실습,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건설기능인 양성 목표치는 1,600명으로 현재 1,80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113% 달성한 성과입니다. 아울러 교육과 함께 교육생의 건설현장 적응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87개 기업에서 교육생 366명을 연계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주요성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세부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다섯 번째 중점과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과 제고입니다. 올 한 해는 청년이 일자리서비스와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사업 전반의 기획과 홍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활동을 인정받아 2021년 청년정책 유공포상 단체부문에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년이 주체로 활동한 경기청년일자리협업단, 청년 면접수당 서포터즈, 청년대표 리포터, 청년기본소득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 면접수당의 접수율은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하였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은 참여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 달성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율 목표 대비 218%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청년을 고교-대학교-구직자-재직자의 단계별로 나누어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고교 재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는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에서는 도내 50개 교를 선정하여 재학생에게 취업 경쟁력을 높여주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과 현장실습을 통한 조기취업 지원으로 참여자의 재학 중 취업률 52%로 평균 재학 중 취업률인 35.8%에 비해 약 1.5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매치업사업과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일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매치업 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77% 그리고 평균 연봉이 3,100만 원으로 일경험 제공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에 연계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년 재직자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층의 신규 유입을 촉진하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의 고용 유지율은 89.3%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 취업자 2년 근속률 24.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서류 간소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청자 제출서류를 연간 90만 건 감소시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5페이지 여섯 번째 중점과제 플랫폼 배달노동자 일자리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단은 새로운 노동형태로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의식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 1,514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였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183명에게 안전교육 특화과정을 실시하였으며 배달노동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활동을 위해 배달노동자 800여 명 대상 커뮤니티를 구축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의 경우 이륜차 특화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별 세부 성과보고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3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의 기회를 높이는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 위원장 이은주 제윤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배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지원사업을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6페이지에 냠냠박스 등과 같은 배달노동자 직고용 위주 중소배달대행사들이 몇 군데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31개 시군 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대체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6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지금 고용상태가 어떤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기재부 이쪽에 연봉 격차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행정지원인력 채용, 예산 편성 요청 이런 걸 한 거로 기록을 해 놨는데 이게 조금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의 노사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와 간담회 실시한 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구자필 본부장 관련돼서 예전에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마 담당자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사업에 관련돼서 왕따 뭐 이런 것들로 내부갈등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 관련된 사안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답변 시간에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 논의된 바로 질의를 심민자 위원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 1년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거의 딱 1년 며칠 지났습니다.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1년 조직 관리해 보신, 경영해 보신 소회 간략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제가 재단에 부임해서 느낀 바는 생각보다 우리 직원분들이 공공기관에 계시지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사업구조가 출연금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위탁사무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팀 간 협업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에 이런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출연금 비중을 높여서 타 시의 산하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통해서 진정한 경기도의 일자리 허브기관으로서 재단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진영 이사장님 체제에 있을 때는 뒤에 행감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주로 남성 간부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여성으로 바뀌고 나서는 또 여성 일색이에요. 그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중에 제안을 드리겠지만 재단을 전문성,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조직으로 분화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나름 합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보고 안 한 내용 중에 일자리재단 청사 이전 관련해서 동두천시로 가는 걸로 돼 있고 11월 2일 자 경인일보 보도내용 보셨죠?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부적인 걸 떠나서 이전 부지에서, 이전 예정부지가 미군이 쓰던 공여부지인데 페놀이 검출돼서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동두천시하고 MOU를 맺고 그리고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면서는 재단에서 좀 분명하게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한 뒤에 이전에 대한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청사 건립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동두천시에 드렸는데 동두천시의 답변이 조금 늦어지면서 동두천시가 먼저 국방부 땅을 추가 오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와 11월 중에 저희가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오염 조사의 의사결정 답변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가 뒤늦게 한 7월, 8월 이즈음부터 추가 오염 조사 용역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한 3,000평에 54군데 정도의 토지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 조사…….

심민자 위원 그 비용부담은 어디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재단에서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재단에서 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심민자 위원 동두천시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심민자 위원 그런데 재단이 부담을 한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동두천시는 국방부에서 2009년에 오염 조사를 했고 2010년에 이미 정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 부지를 정하고 매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페놀이 나왔다는 거를 재검토하신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 재단 비용으로라도 추가 오염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재단 비용으로 추진을 했고요.

심민자 위원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신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예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방부 조사 결과가 다른 미군 반환공여지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착안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땅에도 다른 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에서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재단 직원과 그리고 재단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그 부분은 대처를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간이 연장되면서 기회비용 같은 게 또 늘게 되고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협의들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내부적인 걸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직원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건 그렇게 추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비용 다 부담하지 마시고 예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제는 저희가 비용 부담을 못 합니다.

심민자 위원 잘 협의해서, 이전하는 곳의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부 여성능력개발원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지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조금씩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난주에도 도의 주무부처에 방문을 해서, 사실 저희 부천 본사 건물도 내년이 계약 만료고요. 내년 이후에는 부천시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도 사실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기술학교도 지금 LH에서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계획 그게 편입, 가운데 있는 땅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슈가 용인 여능 그리고 본부, 기술학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동두천 이전의 이슈는 불가피하게 일정이 조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2023년부터 이 세 군데의 공간의 문제를 조금 더 같이 병합해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부처랑 협의를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일자리재단이잖아요.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은 재단 안에 있는 직원들의 안정화거든요. 그것에 좀 더 중점을 둬서 행정공백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주시길 부탁 한 번 더 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제가 짚었던 사안인데요.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19년도, 20년도에 46억씩 들여 가지고도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됐던 사업을 지금 21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난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사업기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또 취업까지 6개월을 추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대체로 그다음 해 상반기 정도에 그 사업성과가 좀 정리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111명 취업해서 취업률은 60%고요. 그리고 그중에 직무와 연계된 취업이 61명으로 경력형성형 직접 일자리사업으로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저희가 경력으로 제공하고 있고 차후에 그와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취업률이 낮은 편은 아니라는 점이 지난해 사업평가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퍼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10개월 일한다고 그러고 회사는 그만두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일자리가 제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가입 시 3만 원 지급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가지고 11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22만 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이게 다수의 인원을 저희가 문화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문화상품권을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다 보니까 예산 대비 좀 남았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추가 1만 3,000명을 더 선발해서 동영상 시청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 시청 이후에, 자기 인생 설계한 이후에 도서상품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 때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고 원고가 2심에서 승소를 했으면 노동자 자격이 있으니까 노사 협의에 따라서 근로자를 다시 재입사시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 저한테 주신 것은 대법까지 갔어요. 대법까지 가 가지고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이 확정이 되니까 복직시켰어요. 맞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거기에 그동안 들어가는 돈은 도민의 혈세예요. 변호사비부터, 그렇죠? 그리고 임금을 지금 그분들 지원한 게 사천몇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사업체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재정까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지적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 이재명 전 지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으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분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대법까지 간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그 사안은 노동이 중심되는 사회의 중요성도 그 가치도 있지만 공직기강의 기강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했습니다. 사안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제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잘못 지급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또 기관에서 충분히, 1심에서 다른 결과가 있고 2심에 다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3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허원 위원 결론이 해고무효가 됐잖아요, 결론이. 그럼 재심까지 갔을 때는 이 부분은 거의 안 바뀝니다. 변호사를 진짜 큰 사람을 안 사는 이상은. 그럼 개인이 사업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해요. 재심까지 났으면 복직시키고 그냥 서로가 노사 합의해서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일자리재단이 노사관계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현재는 노사관계가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원 위원 현재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안들을 봤을 때는 일자리재단에서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노동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내부문서에 이재명 전 지사의 낙하산 인사로 제윤경 대표가 지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명은 아니고 언급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언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는 절차에 따라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고요. 저의 사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는 충분히 재단의 외부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거기에는 도의원님들도 함께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취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전부 다 그 룰에 의해서 들어오지 그냥 낙하산이라고 들어옵니까? 뭐든 공모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 지사께서 대선후보로 나가셔서 지금 캠프에서 굉장히 힘드시니까 제윤경 대표께서도 캠프에 합류할 의사는 없으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없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계속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자리재단만 보고 앞으로 가주시겠다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경기도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촉진하고 또 일자리가 즉 밥입니다, 경제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고 일자리로서의 경제를 집약적으로 키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익적ㆍ세입적인 구조를 가지려면 제조업이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 수입구조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많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도 너무 다양하고 많아 가지고 어지러워요. 거기에 대해 인정하시죠, 그거는?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추진사업을 많이 하면서 깊게 하지 않고 너무 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정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너무나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재단에서 작년도에 일자리를 만든 과정을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아까 대표님께서 보고할 때 보면 금년도 일자리가 연말이 되면 한 1만 351명 정도의 일자리를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은 1,654억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비록 일자리만을 위해서 일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1인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에 1,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600만 원. 그렇다고 그 일자리가 다 정말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들이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산적으로는 어쨌든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 데에 1,6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렇게 되냐 보면, 일자리를 왜 많이 확보를 못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약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업 그리고 뿌리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4차 산업혁명도 뿌리산업의 근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시간 또한 부족해서 너무 얕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문 일자리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일자리재단에서. 그냥 성과만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실적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의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직접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연계사업 예산은 전체 1,700억 예산 중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한 20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취업 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플랫폼사업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고용장려금 형태의 지원사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6가지 형태의 직접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주무부처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래서 예산현황을 보면 고용장려금 쪽으로만 한 62%가 가고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 쪽으로 1%예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창업 지원 쪽으로 1% 또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 쪽으로 1%, 직업훈련 쪽에는 12%.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다음에는 집행부한테, 물론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겠지만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사업예산을 확장시켜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또한 어느 기관보다도 높아요,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현 조직에서 50%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 정부의 계속적인 정책 추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책적 기조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게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사업 비중이 60%는 돼야 정규직 일자리를 통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예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개 과에서 사업이 개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신규사업들일 경우에 유기계약직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계약직 분들이 지금 140명가량, 저희도 선발과 또 유기계약직 분들의 업무추진 그리고 계약 종료 등의 이런 행정적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재단의 바람입니다.

김장일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보면 특히나 청년 비정규직은 70%에 달하는데 이 부분 문제가 좀 더 개혁되고 진전돼서 진정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20년, 작년이죠. 작년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포함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이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그러면서 몇 가지 함께, 시간이 짧아서 짧게짧게 한번 점검을 제가 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기업 창업지원사업을 해 왔던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고민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코로나19의 우울증을 가장 많이 겪고 영향을 많이 받는 군이 20대이고 여성이고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잔혹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양적으로 엄청난 어떤 것을 냈다기보다는 아주 질적으로 탄탄하게 내실 있는 일들을 한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일자리팀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함께해서 도배사업을 했네요? 이게 어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건설일자리 전문기술자 양성사업을 하면서 저희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정으로서 도배필름과정을 했는데 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만 제공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순 취업보다도 이 친구들이 우리 여능본부에서 지금 사업으로 있는 동아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들끼리 더 차후에 창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동아리사업을 지원했고요.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노동자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500만 원의 월 수입을 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연계되는지는 모르지만. 여성들이 이제는 사업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시선이 달라졌다는 이런 것을 봅니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2%라고 되어 있어요, 20년 기준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의 기업 생존율은 91.6%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센터가 94.1%의 생존율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것이 작은 규모이지만 알차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 면접수당이 전년도 대비 접수율이 124%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인일보인가요 어디서 봤는데 기업 장려금,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 참여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 달성, 목표 대비 136% 이렇게 달성된 걸 봤는데요. 기사에서는 열흘 만에 폭주, 몰려들어서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는 걸 제가 보면서 홍보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만들었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제가 취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사업의 가짓수가 거의 큰 분류로 1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100여 개의 사업이 홍보를 제각각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홍보효과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본부별로라도 묶어서 해 보자.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당사자들이 홍보를 주도하는 마이크로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 형태의 협업단을 구성했고요. 실제로 이 청년들이 직접 재단의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서 생애 최초 국민연금사업은 저희가 열흘 동안 20만 명이 모이면서 사실 서버가 다운 직전까지 가는…….

김인순 위원 대표님, 기존에 해 왔던 홍보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인순 위원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돼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직업상담사분들, 31개 시군의 상담사분들 경쟁시키지 마라, 알선 지역 가지고. 경기도재단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와 토론회도 거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국정감사에 이렇게 요청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잡아바하고 워크넷이 연계되지 않으면 지금 31개 시군 일자리센터는 여전히 워크넷이에요. 잡아바를 치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1개 시군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워크넷의 취업 실적만 인정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워크넷의 직업이 양질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분들이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에는 너무 실적에 쫓기는, 그러다 보니까 무한반복, 제대로 된 직업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계속 집어넣는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을 우리 다 함께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현재는 국감에서 질의가 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고용노동부 측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일자리 재단 잡아바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 플랫폼들이 고용노동부에 그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김인순 위원 네, 정말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역은 지역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드렸던 말씀이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지역과 현장과 기업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기업 실태조사를 이렇게 보고서로 오늘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지금 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보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직원이 없어서 고민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미스매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저희가 실제 직접 방문조사는 100여 군데를 했고요.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100군데의 기업체의 현장실사도 하고 인사담당자와 면담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실제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이 뭔지를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소기업일수록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고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기존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차후에는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에게 저희가 근로…….

김인순 위원 대표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계속 들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대표님,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사하러 들어오셨는데 여성분들만 있어서 여성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재단에 여성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포진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그냥 2021년도의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한 것만 좀 한번 골라볼까.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큰 일자리재단이라는 기관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큰 사업인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재단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또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미스매치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 연구센터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연구센터로 센터화된 거는 올해부터고요.

김미숙 위원 올해부터인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작년 말부터 센터화됐는데 그 전에는 연구팀으로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연구팀으로 있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직접 일자리 사업분석보고를 한 거 보고 이제 조금 재단이 일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도하는 것부터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잘 만들어줄까, 매치를 잘할까, 하려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야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잘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국민연금 장려사업이 지금 2021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맞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적극행정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이 우수상을 받았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청년 국민연금 장려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까 22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22만 명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홍보비처럼, 홍보비인 거를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한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1만 3,000명 더 추가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내년에,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3만 원 드린 거는 22만 명이지만 도서상품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0만 명이 영상과 자기설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바 플랫폼이 그렇지 않아도 회원 증가 속도가 빨랐는데 이 생애 최초 국민연금 사업으로 인해서 13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이렇게 한 달 만에 뛰어넘었거든요. 그럴 만큼 이게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요. 설사 내년에 예산 수립이 안 돼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자기 인생설계를 해 보고 인생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축을 어떻게 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재단에 이미 기왕 형성된 마이크로인플루언서라고 그래서 청년 서포터즈들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청년 서포터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기청년일자리협업단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 안에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보니까 경기청년일자리협업단이 기초지자체의 청년공간 현장에 가서 직접 간담회도 하고 현장 매니저들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공포상을 단체부문의 수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청년의 날 기념으로 해서 경기청년일자리협업 포상을 신설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2개는 별개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둘 다 진행한 거고요. 저희 재단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의 날 포상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총리실에서 총리실 산하의 청년 지원 부문에서 저희가 단체부문 두 군데가 수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앙정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 경기청년일자리협업단.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협업단뿐만이 아니라 청년사업 전체의 기여도에 대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게 뉴딜 일자리를 발굴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뿌리산업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뿌리산업이 덜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아닌 것이고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지 디지털에 대한 그런 분야의 일자리들을 발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미래학교에 다시 또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들도 많을 것이고 제가 일자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 발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100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4년간 1만 명 정도로 디지털 인재양성에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대표님이 마음이 많이 앞서고 욕심이 많아서 직원들이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공공기관이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더욱,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임직원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잘 아실 텐데요. 불행하게도 이번에 일자리재단에서는 여러 건들이 공영방송에도 이름을 아주 널리 알릴 정도로 나오기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표이사님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것이 클리어하게 신뢰성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건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짚으면 자료를 받은 거에, 저는 처음에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대표이사님이 빠르게 그런 문제점을 좀 알아보고 의회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한 장짜리, 뭐 언론보다도 못 한 그런 내용으로 허위사실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한 장짜리로 저한테 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그런 일들은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 여성 인력풀로 가득 차 있는 이분들에게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다.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경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발 건에 관련돼서도 좀 있는데 19년도부터 21년도 본부장급, 팀장급 채용 건에 관련돼서 최종 합격자, 고급관리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접수가 됐었고요. 지금 보면 접수되고 나서 11월, 지금이죠. 수사 자료와 그리고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이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니까 일자리재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규정에 관련된 거 아실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겁니다. 위반사례 한 건이 가해자로 지목된 홍보팀장과 대표이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지침에서 제13조4항을 위반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안에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임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경우 상임감사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위반사례에서 경영실장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것은 직장 내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위원회를 열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3조2항을 위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사위원회가 경영기획실장이나 노동인사 감사담당팀장이나 그 외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나 또는 외부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가해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차기 본부장이 위임장을 대행해서 위원장으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부인사로만 꾸려져서 위원회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사실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위반한 게 맞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반은 아닙니다.

○ 안헤영 위원 그러면 이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예방지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혜영 위원 여기에 그런 사안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린 항에는, 그러면 그런 사안들은 대표이사님의 권한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진 않고요. 제가 결정…….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반하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반은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위반은 아닌데 여기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대표이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저희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구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자문입니다. 문서에, 지침에 나와 있는 것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조사위원회라고 나와 있고,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대표이사님 마음대로 해석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이건 당시에 사건이…….

안혜영 위원 변호사들의 의견도 자문을 저희들이 구하면 다 똑같은 의견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법률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는 오히려 규정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안혜영 위원 규정보다 공정한 것이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상황이요. 사실…….

안혜영 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지금 거의 오늘 점심시간 정도에 주셨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상황상 외부 노무사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대표이사님의 의견이십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법률 자문에 의한 판단이었고…….

안혜영 위원 법률 자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참고로 해서 인사팀의 결정이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그렇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왜냐하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결정했다는 것도 일자리재단에서의 책임인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나중에 그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 말씀하셨다는 그 근거 주시고요.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2020년도에 청년정책 비전수립 공론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계획했던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대로 기간대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반년 이상 딜레이가 된 상태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사업 내용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자필 본부장에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대리나 과장 그리고 김 대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업들과 엮여져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최 대리와 최 과장님의 사표수리가 지연돼서 그런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당시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힘내시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만 저희의 속마음은 다 응원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계층에서 사실 다 중요한 게 일자리고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 아홉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자릿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제일 많이 된 게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안타깝게도요. 청년사업들이 선거법에 대한 여러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서 예정 사업 일정보다 늦춰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 브리지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도지사님 지적이 있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해라 하면서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10월 달 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생애 최초 국민연금 사업은 선거법 때문에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이 됐고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의사결정들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늦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 사업 자체가 12월에 종료되지 않고 2월 혹은 6월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는 청년사업 전체의 집행률은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들은 작년과 달리 면접수당이나 생애 최초 사업 그다음에 대학생 브리지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목표하는 것은 95%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그 안에 최대한 집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된 집행률이 8월 달이나 9월 달 기준이라면 굉장히 낮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9월 달 대비 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9월 달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선거법 이유만 대기에는 지금 경기청년 SIB사업 모델 개발 집행률은 0%,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협업단 사업도 18%, 취ㆍ창업교육 지원사업도 2.7%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거법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걸 선거법을 이유 대기에는 너무 빈약한 이유인 거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데 연말까지 그 사업들은 다 100% 지금 집행률을 진행하고 있고요. 선거법과 무관하게 애초에 늦게 설계돼서 하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김영해 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왜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사실 올해 다 설계하지 않으세요? 사업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과 동시에 출연금이 지나치게 많이 삭감이 돼 갖고요. 추경에 의해서 출연금이…….

김영해 위원 저희 출연금 한 15% 정도 삭감된 거 아닌가요? 사업을 못 할 만큼 이렇게 삭감이 다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왜냐하면 증원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삭감이 돼서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15%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올 초에 확보된 출연금 예산만으로는 인건비하고 플랫폼사업밖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서 경기도기술학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이 사실 추경 이후에 저희가 설계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처음 출연금이 삭감이 된 거지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삭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지 출연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들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좀 전에 말씀하신 그 SIB나 이런 건 출연금으로 저희가…….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인 거지 이 사업들이 다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삭감한 거는 출연금을 삭감했지 사업비를 많이 삭감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실제로 출연금 사업이고요. 출연금 사업은 저희가 추경 이후에 사업설계를 하면서 좀 늦어졌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김영해 위원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그 전년도에 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미리미리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학생 브리지사업, 선거법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연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선정된 대학교를 보니까 대부분 경기남부에 위치한 대학들이에요. 그렇죠? 경동대학교만 빼고 다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남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작년에도 대학들이 똑같은 대학들이 참여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선정된 대학들인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약간 변동이 있고요. 작년에는 6개였고 올해 5개로 줄었는데…….

김영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남부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북부, 남부, 동북부, 중부 열심히 대학들에 설명회를 다녔는데 대학들 대부분이 교육부사업이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는 대학 수도 늘리고 그리고 남북부 고르게 하고 싶었으나 대학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거는 교육부 사업하고 대학으로 들어가는 집행 예산 차이가 너무 나서 결국은…….

김영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부하고 경쟁을 하거나 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좀 더 창의로운 사업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김영해 위원 교육부하고 설계를 똑같은 걸 해 놓고 교육부 핑계 대고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대학생 브리지사업은 교육부 사업하고 연동해서 뭔가 새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재단이 위탁은 받았지만 매우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해 위원 그럴 거면 교육부하고 경쟁력 있을 만큼 설계를 하시든가,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인원도 작년에는 한 600명 정도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올해는 한 250명으로 줄은 것 같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올해 안에 늦게 시작이 되면서 인원도 좀 줄었고요. 워낙에 신청 대학이 적다 보니까 사실 적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경쟁력 있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청년 일자리사업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노동이사가 임명이 됐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새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절차를 보니까 사내 공고를 통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직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모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최종 선정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 전에 직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후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김현삼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임명하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진들이, 비상임이사분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임원추천위원회는 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때그때라고 하는 건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해진 사람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변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청에서 세 분 있고.

김현삼 위원 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나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3명 추천 받으셨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현삼 위원 추천 받으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현삼 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몇 명이나 추천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를 포함 재단 이사가 2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실제로는 대표이사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많이 반영이 되는 구조네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전체 8명 중에 2명이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 세 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추천을 받은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람이 2명 그리고 집행부가 3명을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노동이사제의 본래 취지가 직원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경영 전반에 걸쳐서 반영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혹시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 또는 노동자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님과 집행부의 입장과 의견을 대리하는, 그렇게 해서 그 노동이사가 추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정을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노동이사는 직선제입니다. 직원 직선제이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직선제에서 직선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한 분을 추임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노동이사를 뽑고 심사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일종의 형식적 절차…….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마침표를 찍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상임위 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런 정보를 지금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사업 부진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8월 말 또는 9월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이사님께서도 지금 시점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유독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한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SIB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 0%, 일자리협약단 사업 같은 경우는 18.8%, 청년 취창업 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7% 등등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1.5% 등등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유독 청년 일자리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SIB사업은 한꺼번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용역 마무리되면 집행이 100% 될 거고요 지금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다들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간부명단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홍춘희 경영기획실장께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도 맡고 계시고 경기도기술학교장도 맡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경영기획실 업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운영을 하시고 경기도기술학교도 운영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인사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기술학교장님은 임기 만료로 다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셔야 되는데 지금 도하고 그게 일정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김현삼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지금 현재 본부장을 맡고 계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원래 본부장님이셨고 그런데 경영실장님께서 현재 여러 인사 문제로 인해서 겸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현삼 위원 제가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인순 네.

김현삼 위원 그리고 홍춘희 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조은주 본부장, 여기 나와 계신가요? 조은주 본부장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청년일자리본부장으로 모신 이유가 조은주 본부장이 그동안 해 왔던 사회활동 경력 중에 청년 관련 많은 활동들을 하신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일자리본부장으로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보면 고용성장본부장도 같이 맡고 계세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용성장본부장님이 임기제로 계셨는데 정규직 교수직을 제안 받으시고 퇴임하시는 바람에.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간부 공석이 큽니다.

김현삼 위원 홍춘희 실장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은주 본부장의 경우에도 애초에 조은주 본부장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모셔올 때의 취지를 벗어나는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서 조은주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일자리사업의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꼭 조직표상 조은주 본부장이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결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퇴임하시고 내년 6월이면 새로운 지사가 오시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재단 설립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잘 하시기 위해서는 조직표상에 나와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관련 대안들을 하루빨리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추가질의 때 할까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제윤경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관련 사업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산재보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사업이 있고 그리고 배달노동자들의 협상력 강화 및 그리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저는 배달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노동을 제공해서 받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자가 노동자인데 지금 그런 것인지, 그런 관계인지는 의문입니다. 해서 저는 배달노동자의 어떤 개념을 경기도에서부터 바로잡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어서요. 그게 전 세계적인 화두고 그런데 영국에서는 한 대법원 판례가 배달 쪽은 아니고 택시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뒤이어 전개되고 있어서요. 향후에 우리도 배달노동자, 특수계층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저는 이 관계가 변이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둘 다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계약 관계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배달사업자가 배달에 종사하는, 실질적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뭐 기사님 이렇게 부르고 그 기사는 기업가에게 부르기를 보통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부분의 변이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노동관계 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사업자가 와서 일을 해 주는 사람과의 계약서, 근로계약서든 노동계약서든 체결해서 사용자하고 어떤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꽤 많은 문제들, 지금 우리가 인식하거나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확실한 노동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쟁의 과정에 있다는 점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쨌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례나 미국의 사례처럼 플랫폼, 긱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 정립이 반드시 법률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의 취지나 목적 중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다음에 노동환경 개선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사업자에게 권장하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하든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한 권장 지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냠냠박스 등에는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을 실제로 많은 비중 높이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 산재보험 지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이원웅 위원 어떤 문제인지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페놀이 검출됐다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54개의 시료를 채취했는데 그중에 53개의 지역에서 페놀이 전부 채취가 됐고요. 그중에 세 군데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리고 나머지 54군데에서 구리, 납 등의 중금속 등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50~60평의 흙을 팠는데 이렇게 랜덤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밀조사를 필요로 하고 그 땅의, 토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전이 추진되어야 할 건데 재단 측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일정상으로 검사상 발견된 유독물질, 페놀 등등의 유독물질을 어느 기간까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부터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법률적으로. 동두천시에서 실제 토지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오염 제거 작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동두천 이전에 대한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동두천으로 이전이 재검토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도 하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우리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직원들과 달리 대표님의 의견도 꽤 중요할 텐데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는 어쨌든 동두천시와의 행정적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행정적 조율을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동두천도 준비를 하고 진행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 취지도 있을 테니 그간의 어떤 진행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의 어떤 큰 피해가 있으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저도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직원들의 어떤 의사에 좌지우지돼서 큰 사업적인 결단이 좌초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윤경 대표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 말씀하시면서 산단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의견을 나눠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뵈신 적이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어느 분이요?

남운선 위원 산단에 가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여성기업 간담회를 화성 지역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협의회들하고 협회들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기업들 협회도 있고 외투기업 협회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 협회도 있고 해서 그 협회들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TF를 구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산단에 있는 기업과 그 외 기업들에 직접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그래도 가장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겠구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셨나요, 혹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산단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요. 산단 기업 대표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구인 자체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구인이 어려운 이유는 소득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 있고 복리후생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특히 급여가 가장 높은 순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소기업 특히 산단에 이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확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대상자를. 그리고 2년 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한번, 저희가 올해 시도했으나 잘 안 된 게 육군본부하고 전역자 청년들, 20대ㆍ30대 전역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육군본부하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산단의 기술인력으로 이렇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주무부처에도 사업계획을 일단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기획안을 드렸고요. 저희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저희 지역에서 기업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급박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교통문제였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교통문제도 많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차량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셔클이라는 사업 아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잘 모릅니다.

남운선 위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데요. 김현미 장관님 계실 때 하신 건데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사이즈의 택시로 해서 합승택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은평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좋아서 세종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인천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파주에서도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경기도형 수요응답버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나를 잡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도 일자리 미스매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봤냐면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의 보고서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10년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같이 매칭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J-버스가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지금 도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남운선 위원 셔클 같은 경우에 여객법상 고양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항목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도 법률상 재단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운선 위원 법이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저는 충분히 방법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래서 저희도 사실 J-버스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이게 도하고 시군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하여튼 문제가 좀 된 걸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군 협력사업으로 어떻게 바꾸는 방안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셔클 모델을 연구해 보고 적당…….

남운선 위원 파주시 모델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하면 조금 더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신문에서 보고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경력단절여성들한테는 양질의 파트타임 잡을 줄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와서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게 된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것도 대행사업이고 여성가족국에서 기획해서 저희가 업무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명 정도의 공공사무원을 양성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국가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상담과 서류 대행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굉장히 공공사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경력단절여성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은데 문제는 이게 6개월로 사업이 설계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으신데 이분들이 6개월짜리 일자리밖에 안 돼서 저희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이런 류의 사업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지역의 필요한 니즈들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사퇴를 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신 이후에 경기도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임명돼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또 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캠프로 올라가라.” 이런 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되셨는데 일자리재단에서 대표이사님 오신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또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 보완하면 이후에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중시했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신청하는 센터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자리에는 도의원님들도 와주시고 또 도청의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바로바로 처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직업상담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해 주셔서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도 공관 방문을 했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저희가 시군의 사경센터 방문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광역기능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는 모델들을 모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감도 많이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협업입니다. 우리 팀 간의 협업이, 위탁사업이 90%가 넘다 보니까 팀 간 협업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몇 가지 사업들을 TF로 묶어서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추진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TF에 참여하고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래서 행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키우는 작업들을 팀장님들 그리고 각 사업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협업모델이 좀 많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자리재단과 같은 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도전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일자리재단의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본인 스스로요. 본인 스스로 말씀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 있게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성과들을 내셔서 일자리재단의 어떤 변화나 또는 역할에서 좋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다 아는 통계지만 청년실업률이 20년 기준 37만 명,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고요. 또 청년실업률이 사실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로 인해서 실업률은 비교적 정점 이후에 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일자리재단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대안이 크게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표이사님,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아마 상당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일자리재단이 예를 들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필요한 부분이 뭐다라고 좀 의견이 있으신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이 청년 당사자들의 청년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게 저희가 모색했던 바인데요. 그러면서 청년 당사자들로부터 나오는 정부, 경기도, 우리 재단의 청년사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업이 기획되고 시도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탑다운 방식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저희가 시도했던 청년 당사자들의 사업 참여 이걸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청년들에게 맞는 사업이 탑다운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정책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아까도 청년노동자 통장사업 말씀드렸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하는데 월 20만 원씩 임금 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착하는 비율이 거의 90%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유지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저희가 연간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나치게 소수의 선별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검증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많고 청년들이 선발이 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박탈감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지원받다가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또 박탈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좀 보편사업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나열해서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데 그리고 또 선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대공황시대나 미국에서도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예를 들면 청년봉사단, 환경봉사단 이런 형태의 사회적 참여를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국가적 규모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또는 취업 욕구를 만드는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업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재단이 검토하고 정부 차원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추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장시간 우리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위원께서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현장소통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덕에 광주의 일자리센터 현장방문했을 때 가서 뵙고 또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그러니까,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상담사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분들이요. 31개 시군에 직영이 15개, 위탁이 16개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15곳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직영이 198명 정도예요. 실제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와 기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실직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경기도가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어떻게, 제가 6월에 이용철 부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게 결국 정원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 갖고요.

박관열 위원 물론 정원 문제 이야기하면 그건 상당히 난해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시군에서 위탁 형태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그 시의 정원 한계에 부딪혀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관열 위원 경기도가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경기도도 정원을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군 단위의 민원부서를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민원은…….

박관열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박관열 위원 일자리를 상담하고 연계시켜준 그분들이 실직을 매년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정책개선 건의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해서.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실제 일자리재단이 지금 의정부로 사옥을 이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동두천이요.

박관열 위원 동두천이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미래기술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캠퍼스를 정해서 구리캠퍼스, 그리고 이 구리캠퍼스는 클라우드 양성 과정이고 의정부캠퍼스는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이에요. 그리고 고양은 인공지능 양성 과정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북부예요. 북부로 재단이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부에는 이런 과정을, 캠퍼스가 없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면 저희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관열 위원 동두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천에 있던 일자리재단 그런 데도 지금 캠퍼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부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캠퍼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내년에는 시흥시하고 미래기술교육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추진할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북부 3개 시는 북부의 다른 기술교육사업을 어느 대학에 위탁 주던 예산을 돌려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박관열 위원 이 문제를 동부나 서부, 남부 이쪽에도 기술학교를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센터 기능이 재단 본부에만 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센터는 저희가 위탁사무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이 됩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행안부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에서 “타당”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박관열 위원 사회적경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역별로 어떤 교육 아니면 판로지원이라든가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하는 분들 판로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28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시군의 센터랑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원 위원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자료가 아직…….

○ 부위원장 김인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 자료요구한 것 좀 달라고 그러세요.

○ 부위원장 김인순 잠시만요. 자료요구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허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하고,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새로 하실 건가요?

안혜영 위원 네, 하나만. 자료요구 아까 한 거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언론홍보비에 관련돼서 연도별로 주셨습니다. 총액을 연도별로 주셨는데 상세하게 기본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서식에 맞춰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재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보충추가질의 이전에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속기록은, 아까 대표님하고 얘기했던 인사위원회 관련된 속기록은, 제가 회의록은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종합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까 제가 대표님에 관련된 거랑 경영기획실장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을 구할 때 몇 군데에다가 자문을 구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게 저도 포함이 돼 있는, 조사대상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절차에 아예 관여를 안 해서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 했더니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했다. 절차상에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오늘 행감에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그래서 그 정도만 내용을 파악했고요.

안혜영 위원 아까 그거에 비하면, 그 정도 파악한 거에 비하면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법률자문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안혜영 위원 보고를 받은 걸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치고는 강하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건…….

안혜영 위원 완고하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자문을 한 군데다가 구하셨어요, 제가 보고 들은 걸로는. 자문을 한 군데에다 구하셨고 자문을, 저희들이 보통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퍼센트나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자문을 구할 때는 한 군데에다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다섯 군데 이상 자문을 구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내린다고 해서 그럴 때 비율이 진짜 완벽하게 5명에게 자문을 구했으면 5명이 다 같은 의견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3 대 2나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걸로는 한 군데에만 자문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자문 구하신 법률자문단 그 기관하고 법률의견서는 제가 지금 받아봤고요. 법률자문을 일자리재단에서도 이 사안 말고도 몇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법률자문을 구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주시고요. 사안에 대한 거랑 어떤 법률자문단이 참여를 했는지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근거에, 내부규정에 관련돼서 해석을 하는 온도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제가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이 과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개최했다고 하신 것에 대한 속기록을 받아보겠다고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노동이사에 관련된 건이 크게 났었죠. 노동이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노동이사가 근무하고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과정이 9월 달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차기 노동이사 선출을 6월 달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노동이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셨는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노동이사 임기는 저희 규정상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건 직선제이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가 다음에 연임할 수도 있었는데 연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 적 없습니다. 연임 다 확인했고요.

안혜영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재단의 과정 속에서 기관장의, 내용은 쭉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노동이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합의서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피해자의 합의서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된 내용이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합의한 내용을 원천적으로 무효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제가 받은 거에는 들어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일자리나 그다음 근무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호해야 되는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현재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노동이사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혜영 위원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자세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안혜영 위원 자세한 걸 말씀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그런 내용도 2차 가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입각해서…….

안혜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그 당사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는 그분들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관계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있으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혜영 위원 저는 그 자세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약간 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근무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과 조금 다른 건가요? 저는 그걸 질의한 건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그런 맥락 자체가 조금 사실관계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그 답변은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어떻게 2차 가해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의 상세한 내용은…….

안혜영 위원 대표이사님!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거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질문 내용은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의 근무환경이나 그런 제반적인 차후의 환경에 대한 것들을 보호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 대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팩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합의서를 작성한 건 맞습니까, 재단이랑?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재단이랑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재단이랑 작성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작성한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안혜영 위원 당사자 간 합의입니까? 그러면 재단에 개입한 사안이 없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재단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과정에는.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들 간, 시간이 없어서요. 당사자들 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재단의 근무자나 아니면 일자리재단 아니면 경기도의 근무자나 관계자들이, 그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관여한 바는 일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통상적인 진행 절차는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신고 절차에 따라서 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대표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고요.

안혜영 위원 대표이사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런데 그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설명을 제가 듣자는 게 아니에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합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을 한 겁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였습니다.

안혜영 위원 개인과 개인 간 답변을 한 거고, 합의를 한 거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맞는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개입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원만한…….

안혜영 위원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재차 되물은 건데요? 그러니까 관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제 말씀은 상세한 내용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상세한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상세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대표이사님이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제 답변을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혜영 위원 제가 오해했나요? 속기록을 다시 볼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 요청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사실은 회유거나 아니면 피해자랑 가해자의 분리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을, 특히 피해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최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받고 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일자리재단에 관련돼서 안혜영 의원님에게 제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는 논조의 얘기를 한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혜영 위원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없으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감사관실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 문맥의 해석은 속기록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자료요청한 게 지금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사업 관련해서 설립 근거하고 운영 규정 그다음에 24회 자조모임을 진행했다는데 진행 회의록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일자리센터 등과 동일한 연봉 체계를 구축 및 경력 산정 현실화 필요”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일자리센터 종사자들이 고용센터하고 인건비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상담사 선생님들과 처우가 좀 차이가 나고요.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서 최근에 좀 이직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현장 간담회 통해서 파악이 돼서…….

심민자 위원 그러게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일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자기 지위가 좀 불안정하고 다른 데에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고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우선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는 규정이나 이것만 바꾸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예산설계 과정에서 올해 전체 국가 본예산에서 여가부의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여가위 통해서 예결위에 증액안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민자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데도 협업하셔서 이거는 처우가 분명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본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일자리재단 조직 구조나 이게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도 살리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일자리재단 안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그러니까 남부ㆍ북부 그쪽을 센터로 두고 대개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들은 31개 시군에 있는 새일센터들이 중점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하고 31개 시군이 긴밀하게 지역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영하는 일들을 덜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한번 시행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역 시군하고 경쟁하는 모델은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광역기능만 남기고 직영은 시군 쪽으로 위탁사무를 돌리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지금 들어와서 계속 보면서 남부본부는 용인에 있고 북부는 의정부에 있잖아요. 그게 남부ㆍ북부를 대표하는 본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용인 쪽에 있는 여성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의정부 쪽에 그런 역할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분리해서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사 제안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은주 본부장님 잠깐 좀. 조은주 본부장님 이력을 보니까 경기청년유니온 회원도 하셨고 전국 청년 네트워크 운영위원도 하셨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 그리고 열정을 갖고 그동안 쭉 활동을 해 오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청년일자리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은주 본부장님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카톡 친구인데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은주 본부장님이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가로서 그동안 쭉 역할을 해 오셨는데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본부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사업과 관련돼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고용기반조성본부장겸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사실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서의 연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 중의 하나는 사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청년들이 그 산업구조에서 원하는 인력 수준의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맞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훈련사업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기술학교에서 미래기술교육을 저희가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업과 연결해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훈련의 실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시대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디지털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환경과 관련된 어떤 일자리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청년들이 역량을 갖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사실은 기업하고 맞춤형 일자리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랑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긴 했지만, 아주 작은 규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먼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그 구인수요에 맞춰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기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구인 수요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청년들이 겪는 노동임금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격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 개편하여 불안정한 노동 일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존하는 사업들이 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주 본부장님 대표이사와 잘 협의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관련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경기도에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연도별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1건이 있었고 2020년도에 1건이 있었고 그런데 2021년도에 들어서는 과정과 결과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5건이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른바 갑질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2022년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윤경 대표이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쨌건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대표이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삼 위원 특단의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중장년일자리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12월 달에 개소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12월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중년이나 장년 일자리를, 퇴직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구상하고 만들고 계시는데 퇴직자들 중에서도 전문직에 계시던 분 일자리들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신중년 맞춤형 직업교육 올해 한 거겠죠, 이게? 차량정비코디네이터, 금융ㆍ호텔ㆍ럭셔리 전문 미스터리 쇼퍼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예요. 그렇죠? 전문 직종에 있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일자리 만드는데 다 일반적인, 그냥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셨거나 일을 그만두신 분들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도 일자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일상의, 이런 전문직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뒀을 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도 대행사업으로 4060 이음일자리하고 4060 재취업사업이 생계형 일자리를 구직하는 분들께 직접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사업에서는 오히려 신중년사업보다는 생계형 사업 비중이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높고 인원 대상자도 좀 높아서요. 올해 신중년사업도 좀 중요하다고 고려가 돼서 신중년사업을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물론 중요한데 이제 신중년이라고 해서 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죠,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계형 일자리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달노동자 인식 캠페인, 안전교육 이것이 1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건가요,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추경…….

김영해 위원 1차 추경 때 반영됐던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지금 1차 추경이 해도 3월 달, 그죠? 근데 사업이 되게 많이 늦어져 있고 대부분 사업이 다 11월, 12월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캠페인 예산만 쓰여진 상태예요. 강사양성이라. 이게 왜 강사양성이 끝난 것 같은데 안전교육에 대한 진행이 하나도 안 됐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닙니다.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다 0%인데요, 진행과정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그게 9월 말 자료를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안전교육…….

김영해 위원 그럼 오늘 주실 거면 좀 업데이트를 해서 주시지, 지금 도착한 건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업데이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안전교육사업은 저희가 일단 안전교육콘텐츠 만드는 데 상반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이게 다른 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안전교육을 어떤 콘텐츠로 진행할 건가, 동영상도 제작했어야 했고 안전교육강사 교육 매뉴얼 만드는 데도 다른 데 사실 교육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 협력할 곳도 발굴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이러는 데 상반기에 주로 집중을 했고 하반기에 안전교육을 그래서 강사양성도 하고 실제 찾아가는 안전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배달노동자들의 특성상 집합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노동자들인데 보니까 집합교육도 권역별로 북부ㆍ남부 두 군데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집합교육은 거의 온라인으로만 그냥 하는 것으로 전환했고요. 집합은 강사양성에서만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일반교육은 집합교육을 하나도 안 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고요.

김영해 위원 찾아가는 교육은 안 하실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찾아가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배달 커뮤니티하고 연동돼서 저희 찾아가는 안전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해 위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런데 배달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해서 강사양성 과정도 저희가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계획했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께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김영해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교육이고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제 대표님,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언제까지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내년 11월 3일인가.

남운선 위원 11월 3일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남운선 위원 본인이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글쎄요. 근데 그 절차상의 심사위원분들이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방향을 함께 가기 위해서 기관이 함께하고 이런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사실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임명을 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또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하하는, 낙마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듯이 그냥 우리가 일선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다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임명되는 것이고 제 대표님 또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낙하산이라는 게 그렇게 낙하산이라고 폄훼되어서는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려면 그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제 대표님께서 제일 큰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한 한편으로 하게 돼서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신다면 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되는데 제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전제돼서 제가 지원을 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졌던 구상들을 실제 사업에 적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1년 동안 직원들과 헌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민들께 실망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낙하산이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 생각에는 저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신 분과 연관되신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실력이나 능력으로 보지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있는 직원들께서도 폄훼하지 않고 같이 협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우리가 상기해야 될 내용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우선 다른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갑질 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좀, 참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참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인터뷰에서…….

○ 위원장 이은주 죄송한데요, 위원님. 지금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서 질의를 좀 이어가시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허원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저번에 답변하셨냐 하면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 사측 주장이 100% 맞지 않다. 피해자들의 개인신상 등 우려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노사확인서 내용 공개는 조심스럽다고 말씀했어요, 기억 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심스러웠는지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 참고인 김진석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단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허원 위원 네.

○ 참고인 김진석 합의라는 과정과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깨졌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깨지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사총무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개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의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노조위원장 고충상담위원이자 그런 상황에서 중재를 해서 어렵게 합의를 하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했던 건데 그 합의가 깨지는 와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뒤바뀐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부천에 남고 피해자는 부천이나 의정부에 가기를 원했는데 화성으로 보내진 사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야말로 그 피해자라고 인정된 사람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위원장께서는 2차 가해가 확실하다 그리고 어쨌든 사측이 개입을 했다라고 증거를 갖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참고인 김진석 네.

허원 위원 어쨌든 아까 재단 이사장 말씀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부천고용노동지청하고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 참고인 김진석 제가 어제 확인을 했고요. 당사자한테 어제 얘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충격이 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 관련된 부분이 근로담당,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이 당사자가 고소장을 내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로감독관 받았던 자료가 허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보고 부천노동지청에 나와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그 근로감독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간 거고요.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하려고 해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넘어가서 관련된 부분이 지금 기소 전에 검토 단계에 있고요. 기소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분명히?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공인으로 나와서 거짓말 할 리는 없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도 공인으로서 거짓말 할 리는 없습니다.

허원 위원 서로 간에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제가 그거 자료가 안 와가지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 자료를 주셔야지 얘기가 좀 되는데. 그거 어떡하나.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사업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은 2억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이 9,800인데 지금 현재 커뮤니티를 가입한 사람이 온라인ㆍ오프라인 해서 한 800명 정도 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지역별 자조모임을 24일에 했다라고 하는데 지역별 자조모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설립 운영 지원 용역비를 1억 4,200에서 8,900을 썼다라고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게 월별 정기집행을 했다 하는데 이 설립 근거하고 운영규정하고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설립 근거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산재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달노동자들의 배달플랫폼사업자하고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에 있어서 배달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좀 공고히 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그리고 안전인식교육 사업 등이 이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커뮤니티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설립 근거는 출연금 사업에서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의 타당성과 취지를 전제로 해서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한 거고요. 규정상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나 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8,900을 썼으니까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내주는 거나 그다음에 교육 같은 부분은 노동국에서 받은 위탁사업 아닙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 사업이 있고 노동국에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노동국에서 지금 공제에 관련해서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그 얘기는 없고 여기 산재 쪽하고 교육받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냠냠이라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적어놓고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 좀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냠냠박스는 배달플랫폼사업자 기업이거든요.

허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배달노동자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엮어서 지금 배달…….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나 강사양성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같이 하는 부분들이니까 냠냠 그쪽하고 몇 군데가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규모하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와서 질의가 어려워지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출력 중이라고 합니다.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계속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했던 자료는 속히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야기하시면서 새롭게 나온 자료는 우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도 행감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종합감사 시에도 또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설명 다 되셨어요? 제윤경 대표이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의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위원님보다 책임이 더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자리재단에 발생을 하고 그것이, 일자리재단에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님의 책임이죠.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이 언론에 잘했다고 칭찬이 들리면 저희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고 밖에 나가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의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대표이사님이 본인에 관계된 일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셨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감스러워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그거는 전혀 감정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 안 했는데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래도 단정을 지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반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대표이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서가 있고 거기에 내부결재로 되어 있어서, 확인서는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확인서 두 장이 당사자들 확인서로 되어 있고 내부결재라고 해서 여기에 담당자, 과장, 차장 서명까지 있어서 내부결재라고 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위사실도 있을 수 있고 부당ㆍ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채용이라든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자가 있는, 대상자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중을 논하기보다는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있고요. 지금 여기 일자리재단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대표이사님에 관련된 것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대표이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이사님이, 저는 다른 무엇보다 대표이사님이 이걸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 내용에 관련한 것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진정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대표이사님의 의견이신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사안들을 수행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끌어가시는 자리가 대표이사님의 자리고요. 그러면 어느 무엇보다 여기에 계시는 가족들, 직원분들의 애로점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나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해석에서 우선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진행될 남은 사안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더 그런 입장에서 시야를 좀 넓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에게 그 애로점을 직원분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를 믿고 일자리재단을 믿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외부의 언론이나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믿고 맡길 곳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아까 제가 연구센터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지금 받은 자료가 경영전략 실행 강화 프로젝트로 기업 실태 보고서가 있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한번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봤는데 또 세세하게 봤더니 또 세세한 대로 자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글쎄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소기업과 중기업이 다 기업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지금 여기서 보게 되네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자료를 지금 일자리재단에서만 쓰는 건 아니시겠죠, 어떤가요? 지금 공유하실 거잖아요, 어떤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시군에서 필요로 한다면 기업의 정보는 제외하고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연구보고서 방식으로 발간을 할 거고요. 발간을 해서 시군에도 공유는 할 겁니다.

김미숙 위원 시군도 공유해야 되겠고 우리 경기도 경제실과 관련된 산하기관도 다 공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제가 뽑고 싶은 거는 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잘 모른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어마무시한 사업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이건 엄청난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이유를 봤더니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것이 지금 순수 소기업에서는 51.1%, 중기업에서는 47.1%. 물론 여론조사 개체 수가 94개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런 거야 풀면 되겠지만 잘 몰라서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더 많은 지원, 홍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홍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홍보의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 좋은 정책은 많은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나니, 이게 지금 정말로 근거로서의 자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집행부 전체 행정감사를 또 하는데 그때에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릴 거예요. 드릴 거고 이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하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기업과 소기업이 다 다르구나. 저는 교통이 불편해서 구직을 안 한다라는 거를 좀 더 순위를 위에 뒀는데 그런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위더라. 만약에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좋고 근무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거는 근무조건을 좋게 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줘야지 구직자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이런 거 해 놨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재단에서. 이것도 성과니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께 공공사무원 사업을 해 보니까 실제 사무원들이 가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준 것이 굉장히 큰 성과와 만족도로 돌아왔는데요. 소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 기업조사TF를 하나의 팀으로 발전시켜서 소기업에게 이런 공공의 정책사업을 알려드리고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설계를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찾아가는 사무원 사업이 경상원에서 하는 매니저 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매니저 사업도 호응이 좋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더 늘려라, 매니저 많이 늘려라 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아주 가벼운 질의이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닌 안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려고요. 정말 많은 대외활동을 하시네요. 뭐냐 하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고 쭉 보다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임직원들 경조사가 생겼을 때 아마 꽃바구니 이런 걸 보내시는 것 같아요. 49플라워를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을 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도 49플라워인지 오늘 처음 알아서…….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이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화원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일자리재단에서 우리를 이용도 하는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마 핑계를 대자면요. 오전에 요청했는데 한 시간 만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 화환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쪽하고 거래를, 네트워크망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심민자 위원 빠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또 다양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기관에서 편리성만을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차원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더 하실…….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말씀하세요.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 인력 풀에 관련돼서 아마 전 행정감사 하는 걸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인력 풀에 관련된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했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자료를 부탁하신 것을 신속하게, 일단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안혜영 위원님께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일자리재단이 노사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보여지는 갈등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노사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공공기관의 일이라는 것이 노사 간에 협업 관계를 이루어서 비전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흔히들 양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쪽이 기울어지면 온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노사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화합ㆍ상생의 길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기를 대표님이나 여기 노조위원장님께서도 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제윤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 청사 이전 예정 부지의 오염 성분 페놀 검출 문제 및 여성능력개발본부 이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청년면접수당 전년도 대비 124% 증가 그리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참여자 증가 등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청년 취ㆍ창업 교육 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진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이사, 경영기획실장, 고용성장본부, 경기도기술학교장 공석에 따라 조속한 채용 절차의 이행 촉구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더 심사숙고하고 또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청가감사위원(1명)

최세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

경영기획실장 겸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겸 경기도기술학교장 홍춘희

고용기반조성본부장 겸 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문보경

○ 출석참고인

노조위원장 김진석

○ 기록공무원

안현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