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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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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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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1년 11월 8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방재율 안녕하십니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가을을 재촉을 하듯이 가을비가 아주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우리 도민 모두의 외로움을 싹 걷어가는 그런 가을비가 돼서 아주 상쾌한 겨울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제정,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문정희 복지국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와 12일 종합감사에 청년정책 관련 사업 질의를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 위원장 방재율 지주연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지주연 네.

○ 위원장 방재율 이은숙 복지사업과장님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사유로 11월 5일 자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맞지요?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네.

○ 위원장 방재율 이왕 대답을 크게 해 주세요.

조태훈 노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 위원장 방재율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 위원장 방재율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네.

○ 위원장 방재율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참고인 조은주 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정희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복지국장 문정희.

○ 위원장 방재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평소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2021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복지사업과장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4개 팀에 현재 137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복지국 총예산은 10조 4,46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7,307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7,153억 원이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37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1년 주요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7쪽 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속지원 방안으로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여 17개 시군 가정ㆍ시설에 89명을 파견하였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179억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감염전파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보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도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씩을 지급하여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구성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법인, 시설, 개인을 점검하여 총 9,258건을 적발하였고 18억 3,000만 원 환수하는 등 현재 행정처분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누수 차단을 통한 복지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복지서비스 내실 운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 4,081건,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42개소, 안전시설 개보수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90개소 등 복지서비스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복지시설 22개소, 수탁사업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돌봄 인력지원, 교육 등을 통한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찾아가는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기준 추가 완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신청 기간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지원 확대로 도민의 복지권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50개 읍면동 전담팀, 18개 시군 컨설팅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제공을 위해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민간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한편 읍면동 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5만 명에 달하는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과의 협력, 빅데이터 활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도내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여 저신용 도민 1만 8,233명에게 296억 원을 지원하였고 재도전론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ㆍ개인회생 변제금 성실상환자 6,039명에게 1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으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원스톱 지원, 채무조정, 상담, 불법사금융피해를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도 맞춤형 서민금융정책 개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 등을 위해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기초생활보장 및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2조 6,446억 원을 지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추가적 지원사업도 시행하였는데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으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층 1가구당 50만 원씩 총 386억 원을 지원했고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통해서는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씩 총 5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34개소를 운영하여 6,134명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173개 자활기업에 전문가 인건비, 전세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였고 희망키움ㆍ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왔습니다. 노숙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자활근로, 자활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 참여 노숙인 자활급여 지급 및 21개 노숙인 관련 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하여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와 위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4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나눔문화 활용 및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그냥드림 코너는 1일 평균 827명이라는 이용실적을 거두었고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사업을 통해 397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 등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 한해 409억 원을 모금하였고 12월부터는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4만 3,758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830명에게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도단위 보훈단체의 운영비, 사업예산 12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애국지사 광복유공연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연 300회 실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연 24만 원 지급, 제71주년 UN군 초전기념 추도식 참석 등 다양한 유공자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복지 실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입니다. 우선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재구성, 청년참여기구 신설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였고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정책연구, 청년주간행사 등을 통해 청년들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권익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조기집행 및 일괄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면접수당의 면접 1회 지급단가를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수술비 지원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하였습니다.

18쪽 청년 노동자 복지 지원입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뒤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저소득층 청년 노동자 8,478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모집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 임금 보전을 위해 청년 노동자 9,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년간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노동자 복리후생을 위해 청년 노동자 2만 명에게 1인당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쪽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고용창출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지역 내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정착형 사업에 1,459명, 지역지원형에 278명의 청년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ㆍ창업 준비와 동아리, 문화행사 등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공간을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어르신 코로나 블루 극복 노력입니다. 고립된 노인 및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2,918건의 상담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로식당 휴관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대체식 지급 또는 식사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 5만 3,065명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독거노인 1만 8,000가구에 응급안전기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상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경기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를 지속 확보함은 물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116만 명에게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절기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 대상으로 시설ㆍ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존엄하고 품격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코자 인생 되돌아보기 교육인 인생노트 사업과 무연고자의 공영장례서비스, 상속재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여가문화 조성 및 안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복지관,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사업 등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노인 여가문화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시설 8개소, 일반확충형 시설 90개소에 기능 보강을 실시했으며 노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양로시설 44개소, 요양시설 22개소, 365어르신돌봄센터 3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교육, 처우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중장년 재도약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내실화에 매진한 결과 9만 2,000여 명이라는 전국 최대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밀도 있게 추진하여 인생 재설계 상담, 재사회화, 취ㆍ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전화심리상담, 사회공헌 활동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중장년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권익 증진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입니다. 먼저 18세 이상 저소득 중ㆍ경증 장애인 13만 8,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외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입원비, 중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27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사회복귀 등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를 남북부 각 1개소 운영한 결과 장애인 학대신고가 665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피해장애인쉼터에 6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통한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안내서비스 스마트앱 운영과 165건의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만 3,000여 명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였고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11만 9,100여 건의 차량운행 및 외출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어통역서비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16개 장애인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2만여 명에게 발달재활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1인당 600만 원 이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비용을 지원하여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29쪽 편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코자 거주시설 29개소, 직업재활시설 32개소에 대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 12개소와 고령 장애인쉼터 5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광역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 10월을 목표로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까지 장애인자립과 소관 장애인 자립 및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5개소,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 체험홈 64채, 자립생활주택 5채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상담ㆍ교육, 사회생활 체험 등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35명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1인당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전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관 종사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립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보조 등 공공일자리 3,925개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직업훈련 등 다양한 장애인 민간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중증장애인 226명에게 직업재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발달장애인 지원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열악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1,153명, 성인 878명 등을 대상으로 한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공공후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을 위해 부모상담, 가족휴식 프로그램도 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ㆍ상담ㆍ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구리, 시흥, 의정부에 순차적으로 개소하였고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참고자료인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드린 2021년 복지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누구나 공정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국정감사 대응,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2022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집행부의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사회복지법인 관련돼서 지도ㆍ관리감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적발된, 지적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급식비와 교통비, 훈련비 관련된 것을 도지사님께 질의하면서 도지사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중장년 재도약 지원사업 있죠? 교육생을 모집하는 게 있어요, 전반기ㆍ후반기에. 대학은 강남대학하고 대진대학하고 두 군데에서. 전반기 현황하고 후반기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할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창업 관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고요, 막연하게 청년 취ㆍ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취업과 창업을 분리해서, 저는 창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해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이혜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혜원 위원 저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과도한 자료요청 자제하라는 문구를 듣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 생활안정지원 관련된 자료인데요. 대상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을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고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ㆍ통신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연도별 명수 그다음에 발굴일, 지원내용 및 지원이유, 발굴대상자 처리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발굴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위기가정 수와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 이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랑 실버뱅크에 위탁하는 기관 현황이랑요. 위탁기간 설명해 주시고. 그 두 기관에 대한 감사나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노동자통장 차수별 모집계획하고 실제 모집한 인원하고 미달됐으면 미달된 내용까지 첨부해서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판매시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고용장려금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법인 전입금 현황만 갖고 오셨어요. 고용장려금을 정확히 3년 동안 얼마 받으셨는지, 그동안.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른 질의에 앞서 오늘 일자리재단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계로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순서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종현 위원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니까 그럼 위원장님, 일단 이석했다가…….

○ 위원장 방재율 잠깐요. 그러면 조은주 본부장께서는 시간에 맞춰서 그쪽 상임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본 상임위로 다시 오시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참고인 조은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럼 다녀오세요. 그럼 질의순서에 의하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문정희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한 지점도 있지만 또 잘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지역보장협의체 컨퍼런스를 다녀왔고 거기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은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 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국장님, 시군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 단위에도 있고 읍면동 단위에도 있는데 먼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위기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을 발굴을 해서 매칭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 단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수립과 시행,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각종 지표,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코로나가 2년간 진행되면서 내지는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게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인데요. 다행스럽게 경기도가 시군에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약 1억 6,800만 원과 2억 8,100만 원 정도 맞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장대석 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 협의체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와 위기이웃 발굴 관련 예산들에 대한 확대 부분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군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별로 활동비 차원에서, 운영비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한 2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참석을 해 주셨다시피 그런 협의체,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우수 시군들에 대해서 우수 협의체에 대한 포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해 주시는 역할에 비해서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정적 여건하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더 도와서 더 나은 복지 분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이것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피해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읍면동 협의체 내지는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약 13만 8,000명이 이용한 것 같고 이게 먹거리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 397명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 중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이 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앞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도 코로나가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고 2년간 진행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계층으로 전락을 하게 된, 우리 도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유지하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이 기부금품 받은 거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물품 공급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자체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물품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 43개소인데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더, 워낙 큰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자체 내에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려면 1시간 이상씩 걸리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대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아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비와 급식비, 훈련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급식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도에서 훈련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급식비가 약 150개 시설 중에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약 56개 시설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급식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이 있는 데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대석 위원 그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시설이 있는 곳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시설이 없는 곳은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이게 일 500원이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월 1만 5,000원.

장대석 위원 제가 어저께 편의점에 가서 500원짜리로 살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 골라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메추리알이고요. 메추리알 3개가 700원입니다. 계란이고요. 계란은 하나당 1,000원입니다. 이거는 일부 캔디인데요. 이거 500원이더라고요. 저는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는 이 500원도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문정희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는 그나마 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150여 개의 시설 중에 3분의 1 정도만, 그나마 급식시설이 있는 곳만 지원되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분들의 평균 훈련수당이, 직업훈련생들 훈련수당이 한 6만 6,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 지원이 이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끼당 보통 가까운 식당에 나가면 적어도 4,000원~5,000원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본인들이 내야 되는 급식비가 더 많은 현실이 벌어집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급식비로 내야 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내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 관련돼서 이 급식비에 대한 현실화,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군인들 급식비가 하루에 8,700원인가 해 가지고 평균 1끼당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집 급식비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0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영유아들. 장애인분들 20대, 30대, 40대의 많은 훈련장애인들이 있는데 500원 급식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요청하고 이재명 도지사님께도 그때 도정질의 때 질의하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서 아마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현실 단가에 맞춘 지원책들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는 저희가 그냥 어느 정도 받는지 그 정도는 파악한 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직은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실태조사를 지난번 지난달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답변 들었는데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빠른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들을 경기도가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경기도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건의한 사항들을 지금 한번 검토해 보니까 나름 만족도 하고 아울러 또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때 제가 보훈단체 회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직접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처리결과로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수난구조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고 확대에 대한 부분도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훈단체에 평화 등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호국안보세미나 및 결의대회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그리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안보결의대회 등을 진행해서 총 6건에 4,2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게 교육에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단계부터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게 복지사업과 소관인데요, 위원님. 사업과장이 오늘 생활치료센터에…….

유광혁 위원 차후에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보셔 가지고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별도로 쉬는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좋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뇌병변장애인에 관해서 사실 가장 최근에 9월 29일 날 토론회까지 해서 굉장히 상당하게 만족스럽게 내용을 좀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떤 배움의 기회도 얻었고 다만 애초에 제가 장애인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리프트 개조 차량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건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답변을 듣질 못했어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차량…….

유광혁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이용하는 특수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리프트 개조나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 일부 어떤 대기업인 현대ㆍ기아 차량에 제한돼서만 가고 있고 개조하는 비용 자체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극도로 비싸고 그리고 하는 곳도 경기북부에는 거의 없고 남부에 치중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그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 6월에 복지재단에서 간담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제가 그걸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은 잘 다뤄지지 않았고, 여기에 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돼 있으니 행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정책에, 심리방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가장 코로나 심리에 대해서 블루니 레드니 블랙이니 그런 정도의 차이에서 인위적으로 구분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코로나 말씀해 주신 블루, 레드, 제가 용어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솔직히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어찌 됐건 우리 지금 정책을 보면 어르신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어떤 걸 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심리적인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블루나 레드나 블랙으로 가고 있고 블랙으로 갔을 때는 이미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전에 메르스, 사스 전염병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다가 2~3년 후에 코로나 블랙에 노출됐던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정신적 장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심리방역에서 가장 취약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노인, 무엇보다도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들 그리고 집에 있는 주부들 그리고 서비스 직종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와 연결돼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인식만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중의 차이를 제대로 문제인식을 못 하고 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전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노인상담센터라든가 각종 상담센터를 통해서 기초적인 상담은 하고는 있는데 내용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하다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문을 많이 닫다 보니까 사회복지관도 문을 많이 닫고 하다 보니 우울감이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유광혁 위원 맞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심리방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연결돼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상 중에는 경기도민 외에도 사실 경기도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비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최근 기사들을 보면 공무원 내 갑질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 진짜 건강한 행정을 해야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행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자체 내에서 이런 고민은 없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유광혁 위원 코로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적으로 약간 권위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지금 젊은 MZ세대라고 하죠. 최근에 들어오는 공무원들과의…….

유광혁 위원 맞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고스란히 있고…….

○ 복지국장 문정희 세대 간의 갈등도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기존에 했던 톱보텀(top bottom)식으로의 조직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참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 자체 내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국에서,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파트너십으로. 복지국에서 공무원 자체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과, 저희 국의 업무영역이라고는 사실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리와 관련된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광혁 위원 후생복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부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깊은 고민을 못 해 본 게 사실입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행정이 나옵니다. 그로써 그거에 대한 수혜자인 우리 1,360만 명의 경기도민이 행복한 행정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저희 복지국이 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경기도청 외에도 산하 공공기관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 내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진짜 그들의 사각지대도 너무 심하다. 어떤 법적인, 일반적인 영리회사랑 다르게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사실 그런 게 너무나 부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면 제가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청년창업에 대한 문제예요.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온 이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긴급복지가 점점 늘어나죠? 이 재난시대에는 사실 보건국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복지국에서도 애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임무는 이 일들을 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더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51쪽에 긴급복지에 대한 게 나와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보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 기준에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이 기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지급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여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모두 충족을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잠깐만 나열해 보면 지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한 47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재산이 예를 들어 경기도 시군의 경우 한 3억 2,000에서 2억 2,000 사이여야 되고. 이게 부동산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기도 내에서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죠. 거의 아마 전월세 수준이어야 될 거고 거의 월세 수준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재산으로 1,000만 원 이거는 통장 잔고를 다 합산해서 4인 가족이 예금이나 적금, 예금 이런 게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준이면 저는 긴급복지가 아니라 상시복지 대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월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는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권한이라고 하시면…….

왕성옥 위원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은 경기도가 전혀 없으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일단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 기준을 완화한 게 지금 이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심의위원회 통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한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코로나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왕성옥 위원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적용하신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3억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다 실업상태고 그다음에 갑자기 가게 문 닫고 이래도 긴급복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너무 긴급복지를 두텁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몇 회에 한해서 필요하면 주거ㆍ의료 이 중에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 기준은 너무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물 한 모금 주겠다 정도는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하긴 하지만, 저희가 만들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도 다 듣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 하고 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회 절차도 또 거치고 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급박한 위기상황이 닥쳐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0% 이상은 기준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IMF 이후에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살하거나 하면 그때서야 사회보장협의체 통해서 돈을 내려보내고 사각지대 발굴해라 이렇게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긴급복지를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다면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022년부터 긴급복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4.5%, 그럼에도 불구하고 84.5%만 집행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말씀드렸던 대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수요를, 다른 사업처럼 정확한 대상자가 확정돼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의 의견은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기준이 너무…….

왕성옥 위원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러면 반대로 “내가 긴급복지 받을 수 있나요?”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적어도 지역사회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의뢰한 사람 중에 못 받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와서 상담을 했거나, 긴급복지 받고 싶은데 요건이 안 돼서 왔다면 그분들의 명수는 얼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격차가 분명히 있을 거고. 북부가 좀 심할 거예요, 남부에 비해서. 그리고 이유는 뭐였는지? 이게 재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하셔야 그다음 해 수요예측이 가능해서 이거에 대한 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다음연도에 계획을 하실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가 반드시 받도록 복지정책하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조사해서 내년도 기준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꼭 리서치회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상담 들어온 분들 중에 못 받은 분들의 명수가 몇 명이고 이유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리고 계획이 결정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복지국 최근 3년 동안의 자체사업 목록의 예결산을 보니까, 이미 앞서서 장대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적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별 5,000만 원 그리고 우수하면 100만 원 더 보내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좀 다르죠? 지금 같은 의미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 안에 없어요. 540쪽에 보면 최근 3년 자체사업 목록 예결산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서 쭉 봤더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약 6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둘 중에 어디로 지원하신 금액인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는 양쪽을 다 합친 금액, 6억 3,000이면 양쪽을 다 합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따로 따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시군에서 보면 솔직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들과 거버넌스로 사회보장협의 계획을 세우는 데 주는 정규직이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역사회 발굴을 위해서 임명한 자원봉사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합치시면 어떡해요, 이 예산을? 이거 분명히 다른데. 아니죠? 국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차후에 보시고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확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결과와 평가에 대한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자기 마을을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고 일정 회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이므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을 약 73억을 했어요. 그렇죠, 올해? 연금 아니고, 온라인 교육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온라인 교육 같이 얘기하면서 교육 결과, 만족도 결과 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어떻습니까, 결과? 이거에 대해서 서류로 주시겠어요, 문서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 복지국장 문정희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문서로 받고 다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박재만 위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지사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사퇴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게, 여기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복지분야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벌써 일부 실국에서는 도민들의 민원사항을 조금 나태하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기도 광역에서,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길 저도 기원하지만 또 그 밑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일을 적극행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 하여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사업에서 지금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재만 위원 국장님,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박재만 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박재만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공정률이 28%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공사기간은 내년도 한 10월 정도 잡고 있어요. 내년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건 참 신중히 사업을, 건립을 해도 신중히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또 설계변경도 자주 있거든요. 하여간 국장님 보시기에 내년도 10월까지 다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간에 조금 설계변경이 있었고 자재납품에 있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는 충분히 내년 10월에 준공하고 11월에 오픈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만 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 주위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어요.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정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의 안전사고, 그 주위가 대부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쓰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 또 점자블록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이동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죠? 그 인근 지역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죄송합니다,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차를 불러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구역을 넘어가거나 하는 광역적인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으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 정말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 31개 시군에 콜택시라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콜택시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등록을 하면 경기도 전역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각 지역의 콜택시를 가서 전화로 예약을 하든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31개 시군을 보면 경기도 전역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한 8개 지역은 한 번 등록에 경기도 전체, 또 가서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개 지역은 관외, 그 나머지 인접지역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미조사된 지역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관내라고, 관외라고 생각하고 인접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등록을 하고 인접지역 가서 콜택시를 하려면 또 거기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또 이용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올 수가 없어.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방재율 위원장님하고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편의시설에 대해선 내부로 해서 이렇게 전체 지역의 어디 어디가 괜찮다. 이거는 어디 어디가 괜찮다고 하는 거지 어떤 편리를 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교통약자가 갈 수 있다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교통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요금도 각 지역마다 틀려요, 사용요금이. 그런데 요금은 각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답니다, 몇 ㎞를 가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 지역의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저한테 자료를 지금 이만큼 줬는데 아주 이분이 잘해 갖고 이렇게 다 해서 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볼 방법이 있으신지.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저희가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는 교통국…….

박재만 위원 아니, 저도 그걸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관리와 주체를 제안할 수 있는 건 장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거예요. 이 실행은 콜택시 운행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겠죠. 중복이 약간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는 다 있어요, 31개 시군에.

○ 복지국장 문정희 맞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렇지만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50만이 되는 지역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를 31개 시군에도 매칭비율로 도나 시군비로 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편의시설만 하고 이동기술지원센터는 50만 있는 데만 지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하여간 잘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요, 우리 국장님 의견.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부분 그리고 교통국이나 건설국 쪽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만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런 문제점이 장애인 단체 등에서 많이 얘기가 돼서요. 경기교통공사가 지금 설립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교통공사 내에서 이런 광역 업무를, 광역 콜택시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8억 8,000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수립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제가 이걸 저한테 제안하신 분하고 한 이틀 동안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냐. 그렇지만 주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또 전화를 주셔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주셨는데 제가 너무 비가 오고 많이 밀려서 다른 내용을 확인을 못 했어요, 들어오느라고.

그다음에 이것도 건설교통위원회가 맞는데 휠체어 부분에, 휠체어 타고 이동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함 점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사거리 부근에서 진입하기가 턱이 높아서 엄청 어려운데 그런 전수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먼저 권재형 위원 도정질의할 때 보니까 정말 불편해서 휠체어가 길로 다 다니시잖아.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이왕 장애나 비장애인이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려도…….

○ 위원장 방재율 답변하시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 위원장 방재율 잠깐 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실태조사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해당 실국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만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정의당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재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등록하는, 등록해서 일주일 동안 심사를 거쳐서 하는 이런 등록절차, 행정적인 절차도 복지국 소관이 아니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 자체가, 콜택시 업무 자체가…….

이혜원 위원 자체가 다 교통국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의견주시면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제가 아까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냥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구 강도영 사건 아시죠? 지금 한창 언론에서, 모르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어서 죽게 만들어서 이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에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여기가 위기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 받고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2,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강도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알바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비 못 내죠, 그리고 월세 3개월 밀렸죠, 거기에다가 휴대폰 끊겨 도시가스 끊겨 다 끊기고 마지막에는 식량마저 끊겨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구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방치했다 그래서 존속살해 혐의를 씌워서 지금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 이 위기가구가 대구시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단전, 단수, 단가스 발굴대상 명단에 이 아버지 이름이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게 누락이 됐, 뭐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여간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가구에게 이걸 신청하라고 하는 안내문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슬펐는데 어쨌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직접 행정기관에, 사실은 몸조차 가누지 못하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입증해야 되고 그래야만 겨우 국가의 도움을 받는데 이러한 신청 안내문조차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 저는 강도영 가구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형식적인 행정업무가 결국에는 한 가정을 몰락시켰다 이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처럼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기준에, 생활안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발굴이나 지원방안이 혹시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굴에 대한, 발굴계획이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운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도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보도 받고 인적안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보도 받기도 하고 이번에 말씀하신, 아까 말씀 들으니까 단전이라든가 단가스 이런 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케이스들, 그런 빅데이터에서 추출해서 또 찾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2,000만 원 정도 의료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의료비 같은 경우에 한 500만 원 최대 2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그마저도 발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촘촘하게 구축을 해 놓기는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거부가 되신 분들, 일정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로 거절이 되신 분들에 대한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분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저희가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찾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지원기준도 좀 높여야 되고 혹시나 놓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숨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지.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서류로 내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얼른 할게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쉼터가 서북권역하고 그다음에 북부권역에 2개가 있습니다. 부천에 하나 있고 의정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지금 내년도에 1개소 설치를 하려고 유관기관 협의 등 절차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국장님, 혹시 부천과 의정부에 있는 쉼터 가보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부천에 있는 시설 가봤습니다.

이혜원 위원 가봤습니까? 어떻던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당사자분들은 방에 계셔서 사실 뵙지는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지는 못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남녀가 같이, 방은 따로 구분이 돼 있지만 한 공간에 거주하고 계셨고요. 또 시설이 이렇게 좀…….

이혜원 위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명예기관장으로 하루 가서 쉼터를 가봤는데…….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조그마한 그 공간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공간에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4명이 각각 방, 거기에 화장실 하나, 남녀 공간이 분리돼, 물론 방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공간 자체가 분리됐다고 볼 수 없고 화장실도 하나 가지고 쓰잖아요. 물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학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고마워하긴 해요. 그런데 다만 분리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서로 돌아가면서 시간 짜서 샤워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못 한다 그래요. 변비 생기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왕 잘 할 거 노인 권익보호, 안정감 이런 것들을 하기로, 그런 것들 때문에 쉼터를 운영하는데 이왕이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남부에 20평짜리 분리된 공간을 다시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천과 의정부에 있는 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 시설도 남녀로 구분을 좀 해서 활용, 기존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뭐라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기존 시설은 활용을 그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3개소로 일단 운영을 할 거고 다만 남녀를 한 사무실이랑 같이, 그 안에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를…….

이혜원 위원 공간 자체 분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그때 우리 이화순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거기 센터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산을 요구하셔서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행히 남부권역의 쉼터는 그렇게 잘 만들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쉼터 이것들을 분리시키고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그 부분을 기금에다가 현재 세워놨는데요. 본예산에서 사실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에 그 내용을 수립해 놨는데 저희가 또 LH랑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연초 정도가 돼야 구체적인 대상 물건 같은 걸,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LH와 협의가 잘 안 되더라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이혜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행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경기도의 장애인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것까지는 준비 안 하셨죠? 제가 허를 찌른 것 같은데.

○ 복지국장 문정희 찔렀습니다.

최종현 위원 26만 6,168대가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됐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장애인 단체ㆍ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당사자만 되시는 건지 알고 있었죠, 지금?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가스차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당사자랑 보호자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혹시 아버님 가스차를 국장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닙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분이 많이 계셔서 질문했고요. 농담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등록해서 장애인 차량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예외적으로 두는 게 장애인 단체ㆍ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ㆍ노인요양시설에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장애인 당사자가 그 차를 타든 안 타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운 건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장애인 단체나 시설로 등록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거예요. 이거를 찍었어요. 여기 번호는 가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기다렸어요. 어떤 분이 내려서 가고 계신가. 그랬더니 신사분께서 걸어 나가서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가 또 명함도 찍었어요, 옆에. 그분이 주차 위반하시면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럴까 전화하게끔 만든 거기에 “모모 요양원 원장님” 딱 써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수원시내 큰 유명 백화점 “갤”로 시작하는 백화점도 제가 지하에 가봤고. 쭉 다니면서 보니까 단체ㆍ시설로 등록된 차 몇 대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이 하나같이 무슨 차인지 혹시 아세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겠죠.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아무래도 단체에서 산 차량이면 승합차 쪽이…….

최종현 위원 노인요양병원도 그런 차로 해야지 맞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하지만 모두 다 차가 B로 시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벤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차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봤어요, 또. 장애인 단체ㆍ시설에 등록된 차 중에 제가 판단해서 고급이라고 판단한 차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GV80, BMW,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어버드 300, 벤츠, 링컨 컨티넨탈 쭉 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외산차들이 쭉 장애인복지, 장애인 단체ㆍ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 당사자가 탈까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ㆍ시설의 원장님이 타실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사자는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단체ㆍ시설의 총 차량 대수를 제가 뽑았는데…….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런데 저희 아버지 차 하실 때 경험으로는 2,000cc까지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종현 위원 차량 등록은 3,000cc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000cc까지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3,000cc로 돼 있네요. 3,000cc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제 지금 자료에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등록이 됐어요. 이게 등록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의 총 차량 등록 대수가 1,332대 중에 215대가 또 고급차예요. 그러면 노인요양병원에 저희 아버님도 입원했는데 아버님 병원에 가실 때 스타렉스 타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휠체어 타시고. 그러면 거기 등록 차 중에 지프 랭글러, 지프 랭글러가 뭐하는 차인지 아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산에 갈 때.

최종현 위원 그럼 산에 갈 때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이 그것 타고 병원 가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뭐가 좀…….

최종현 위원 여기 다 그런 차, 너무 차가 좋아요. 볼보…….

○ 복지국장 문정희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너무나, 저는 몰랐는데 링컨, 저도 타보지도 못한 차들이 많거든요. 벤츠, 에쿠스, 익스플로러, 렉서스. 제가 좋은 차만 뽑았는데 215대가 됐어요. 그럼 과연 그런 시설들에서 그 차량을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목적으로 쓸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주차 딱지 본 것처럼, 이거 본 데 명함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 명함에 쓰신 분이 쓸까요? 누가 쓰는 게 평일에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 복지국장 문정희 명함에 있으신 분이 쓰시는 거로 추측이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승합차하고 스타렉스, 소형차에 대한 주차 등록 쪽은 그걸 누가 타든 그 차를 타시는 분은 거의 다 사회적약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는 요양 계신 분들이 VIP 대접을 하기 위해서 벤츠로 모시고 병원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분들은 거의 이 차를 안 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과연 승용차를 쉽게 탈 수 있을까요? 또 지프 랭글러는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장애인 등록차로 어떻게 등록이 됐죠?

○ 복지국장 문정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타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현 위원 그게 어떻게 등록이 됐습니까? 등록을 왜 해 주시는 거죠? 지프 랭글러는 그게 cc가 2,000cc가 넘어요. 지프 랭글러가 2.5 아니면 3,000cc 아니면 4,000cc까지 있는데 그 차가 어떻게 등록이 됐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만큼의 지식을 현재 저희가 담당 과도 그렇고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최종현 위원 저도 갖고 있는데 담당 과가 모르면 안 되시는데. 여기 보니까 링컨은 3,700cc인데요. 모모 밸리요양원 링컨 3,726cc.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각종 시설에서 저희가 지원한 차량,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들은 항상 승합차와 경차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최종현 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 주차 차량 등록을 국가가 정해 놨잖아요. 그럼 정해 놓은 게 아까 말씀한 대로 2,000㏄ 이하면 2,000㏄ 이하 경차나 이런 차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단속이 아니지만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장애인 당사자가 타는 차인가를 확인하시고 발급을 해 줘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냥 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관리할 필요가 경기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저희가 이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논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현 위원 여기에 4,000cc짜리도 있어요. 렉서스 3점, 렉서스……. 제가 눈이, 안경을 안 갖고 와 가지고. 렉서스 350은, 350이 3,500이죠? 저는 이거 제가 조사하고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이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차량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거기에 피해 받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법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열어져 있다면 이거를 국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라도 승합차나 이동시설이 가능한 것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바로 실태조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걸로 10분을 다 썼네요. 짧게 하나만 물어보고.

365쉼터, 장애인 365쉼터 혹시 아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 몇 개 있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숫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1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365쉼터의 기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운영에 대한 문제점.

○ 복지국장 문정희 잘 못 들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365쉼터의 기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가 365쉼터를 자체적으로 도 방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수한 자원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이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지침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 답변은 다음 질의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지 관련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장애인복지 분야든 노인복지 분야든 모든 복지정책과 사업분야에 관련된 대상자 또 시설 등등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 경기도랑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연동이 잘 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행복이음서비스 등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가 도의 사업을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잘 안 주죠, 보건복지부에서.

○ 복지국장 문정희 아무래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죠, 보건복지부는.

○ 복지국장 문정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들도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이런 거에 접근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이런 복지사업에 관련해서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 우리 복지국 내부에 그동안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공유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별로 없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크게, 왜냐하면 정보를 시군에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돼서라기보다는 저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 변경이라든가 할 때 중앙정부와 사회보장협의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공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좀 소극적으로 이런 정보제공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이런 정보공유에 있어서 막힘없이, 그게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건 다 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 의회랑. 그래야 저희들도 국회의원들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렸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의회와 논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게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은혜재단 관련해서 제가 2018년에, 국장님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 복지국장 문정희 얼마 전에 보고는 받아서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2018년 도의원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민원을 접수받았던 게 은혜재단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던 조성환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했고 이게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기 보면 2021년 9월에 다시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021년 9월에 이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보건복지위원인 제 지역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런 걸 집행부가 좀 챙겨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2021년 9월에 어떤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의 불성실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늦은 생각이고요.

이영주 위원 이거는 제가 행감 이후에 계속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

○ 복지국장 문정희 안건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열한 분이 계시는데 특히 해당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논의 좀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청년면접수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급, 그러니까 신청자격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만 24세 청년들에게.

○ 복지국장 문정희 만 24세 청년이고 도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이영주 위원 도내 거주인데 그 거주기간이나 이런 게 세부기준이 있지 않아요? 실무부서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도 거주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3년 이상 거주 그리고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이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면접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청년기본소득만 24세에 지원하는 거. 죄송합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그걸로 답을 드렸네요. 3년 연속 거주 합산 10년 이상.

이영주 위원 합산 10년. 그러니까 중간에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와도 아무튼 경기도에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만 24세라고 하면 태어나서 만 24세가 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10년이 되면 된다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군복무를 가거나 중간에 잠깐 방을 얻어야 돼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총 합산기간이 10년이면 된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청년면접수당으로 와 볼게요. 국장님 보시기에 면접수당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지급을 하는 게 맞고요.

이영주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저도 예전에 공무원 되기 전에 취직하려고 많이 원서를 내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는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3만 원, 당시 기준으로 3만 원 정도씩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기업이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영주 위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충분히 알지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정부와 우리 경기도가 서로 이런 법의 제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든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 해 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기업이 부담하는 게 논리상 맞고 한데 지금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어려워졌고 옛날같이 대규모 공채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수시채용식으로 많이 바뀌고 그나마 일자리도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는 많이 줄고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채용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규모 자체가 작은 기업들 일자리 위주로 지금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경제실 업무 중에,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면접수당 지급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기업들한테, 면접수당을 주는 우수한 기업들은 저희가 홍보도 좀 해 주고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알바를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단기 계약직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중소업체, 영세업체도 많을 것이고 중소기업도 많을 거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더 힘든데 이런 맥락들을 고려해서 면접수당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마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수당 지원문제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랄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해 줄까 봐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우리 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지엽적인 내용을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허성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재활 지원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청각장애인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소규모 사업이 나옵니다. 허 과장님, 우리 도내에 청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가 한 57만 6,00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그중에 한 9만 명 정도가 청각장애인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9만 명 정도, 많네요. 여기 보면 인공달팽이기관 수술 및 재활지원, 1인당 복지국 예산이 600만 원 이내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달팽이 수술지원자 재활지원 해서 1인당 3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40명이 선발돼요. 이들에 대한 선발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연령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세 이하로 해서 중위소득,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연령은 전 연령대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제한을 중위소득 한 120% 정도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럼 대상자 선발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수많은 대상자 중에서 지금 12명, 4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매우 투명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선발하고 심의는 어떻게 하며 그 예산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혜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혜자 중에서 이 복지지원금을 받아가야 할 대상자 증상과 관련해서 지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우선적으로는 의사가 처방을, 진단을 해서요. 이 사람은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저희들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런 모든 것들을 실태조사한 실태조사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공달팽이관 사업이 22명 중에서 14명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수혜자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까, 매년?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더라고요. 보통 작년에도 보니까 정원에 좀 못 미치는, 우리가 계획을 한 20명 정도 했는데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거를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봐서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완화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복지기금으로써 현찰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은 지금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분석을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그래야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만족도나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잘 맞춰서 분석을 한 다음에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별 의미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축소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런 사업은 축소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나 성과분석을 제대로, 이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복지국, 보건건강국 각 과에서 특히나 현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고 지급절차도 분명히 하고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내년 사업에 피드백하는 데 도움을 가져야 돼요. 그 절차가 생략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제가 말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샅샅이, 힘이 드시면 최소한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더 성의가 있다면 실태조사해서 분석,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와 의원 간에 어떠한 사업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소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의미를 다 이해하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액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은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거나 소수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처 그러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말씀주신 대로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 수혜대상이 분명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제가 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아주 잘 적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요. 오전에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본질문을 마쳤어요. 오후에는 보충질문을 오전과 같이 본질문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9월 3일 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정담회를 했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행을 약속했는데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계의 뜨거운 화두이자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주 중심의 시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립생활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내지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아주 전환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거와 급여 내지는 복지 내지는 소득,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는 과연 이 선언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난 9월에 전 지사님께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탈시설 선언에 서명을 하셨고요. 주요내용은 경기도도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서 탈시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40년도까지 탈시설을 완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도 그거 바탕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도가 사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총리님과 또 장애인단체 간 간담회를 하면서 몇몇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한번 해 봐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복지부에서 지금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정부의 로드맵이, 그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특히 일자리 정책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자립지원 정책들도 좀 있고 더불어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거와 조금 연장선상에서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시설의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어떤 탈시설 내지는 자립을 위한 하나하나의 작은작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탈시설이라고 하는 주요한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경기도가, 지금 자료가 다시 왔는데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저는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실태조사가. 실태조사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오전에 질문 주셨을 때 제가 사실은 실태조사 내년에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그 자료는 전문연구관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전문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실태조사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일종의 자료를 취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5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결과를 정밀히 분석하지는 못했는데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 1인당 월평균 7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식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월평균 9만 1,260원 정도가 소요되고 대부분은 장애인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훈련수당,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훈련생들이 받는 훈련수당 같은 경우에 약 7만 1,100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랑 비교를 해 보니 훈련수당 받는 것으로 식비는 둘째치고 교통비조차도 사실은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7만 1,000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데 평균 급식비가 9만 1,000원 그리고 교통비가 7만 4,000원, 오히려 월수입보다 2배 이상의 지출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탈시설정책과 맞물려서 좋은 현실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혹시 시간이 지금 이게 10분이 경과가 된 건가요?

○ 위원장 방재율 더 쓰세요.

장대석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또 추가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러시렵니까?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은, 유광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2021년 청년 취ㆍ창업 사업 현황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연번이 7번까지 있는데 창업에 관한 거는 6번, 7번에 곁다리로 있는 정도네요. 그렇죠? 곁다리라는 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청년정책 중에 우리가 취업이라는 부분도 사실 강조할 수는 있으나 왜 창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창업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취업에 있는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 혹은 어떤 기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일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굉장히 저희가 다루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왜 그럴까 하다 보니 창업은 어찌 됐든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현장의 니즈는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도에 총괄하는 부서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광혁 위원 잘 알고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창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청년창업을 포함한 창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저희 쪽에서는 크게 집중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국장님, 그쪽 부분도 제가 다 살펴보는데 부처 간에 사실상 칸막이라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모여서 차 한 잔 티타임 가지면서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수도권 청년들을 서울에 있는 청년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방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 복지국장 문정희 수도권 청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광혁 위원 그 안에는 진짜 수도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희 경기도민 특히나 경기도에 주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다수가 지방 청년이에요. 지방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진짜 상대적으로 많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기회도 없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책이 이런 부분을 먼저 발굴하고 먼저 현장에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취업 위주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취업 위주로 청년정책들을 많이 지원했던 것 같은데 청년 참여기구라든가 각종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유광혁 위원 제가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위원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도 계시…….

유광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행감 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의제로 저희 쪽에서 한번 의견을…….

유광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하실 때 창업에 있어서 가장 관대하고 능동적인 국가가 있다면 어떤 국가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자원이 없고 주위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 관계에 섬처럼 있는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창업국가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모델을 잘 시간 나실 때 고민을 좀 하시고요.

현재 창업지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 창업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들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시대를 바꾸고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될 청년들이 편입 공부를 합니다,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참고하시고요. 생각보다 이쪽에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미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과 관련해서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애 최초 국민연금 관련해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상품권 3만 원 지급한 만족도조사 결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때 서버가 막 다운될 정도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게 정말 3만 원 상품권 때문인지 아니면 이 교육의 내용이었는지. 그런데 사실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과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그렇죠? 한 번에 그냥, 1년 사업인데 한 달 안에 그냥 다 끝나버린 경우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팀장님 또 과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설문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체인에다가 투자하다 망하고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몇몇 청년들에게는 물어봤어요. 보고 나서 어떠냐, 그랬는데 그냥 평이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응답 내용에 보면 생애간편설계를 해 보고 생애설계의 중요성은 알게 됐다.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해졌다. 그다음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안정적인 재테크에 관심 갖겠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청년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예산 안 세워진 거죠?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 복지국장 문정희 내년 이월해서 쓴 거고요.

왕성옥 위원 올해는 사업 없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제 안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었고 추가적인 이벤트 같은 것도 해서 이왕 콘텐츠를 만든 김에 그냥 일회성으로 소비하기에는, 일부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평이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영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G-SEEK이라고 저희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청년 포털에도 업로드해서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작년에 개정하기도 했는데, 올해. 그러면 이거 조례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냥 놔두기보다는…….

○ 복지국장 문정희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이게 자체 직접사업인데 약 8,400만 원, 50%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집행률이 낮다라는 말씀…….

왕성옥 위원 네. 거버넌스 운영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져서 그랬던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주로 온라인 위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예산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만큼을 다 쓰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저기 이거 청년은 온라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거버넌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꼭 모여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거버넌스 필요 없는 건지. 제가 작년에도 청년 거버넌스 관련해서 세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꼭 따로따로 필요하냐,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필요했으면 이거 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2019년에 이미 코로나 시작됐었고요.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요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증액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1년에 2분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상반기 평가, 하반기. 하반기에 확 밀려서 하는 것 빼고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견돼 있고 그리고 충분히 올해 어떤 상황이라는 게 예견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감액을 저는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감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시고 남으면 그냥 다 돌려서 예비비로 가고 이래서 집행부만 좋게 만드는 이런 순환구조는 저는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저 끝나고 그럼 다시 추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재만 위원 우리 경기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유형별로 꽤 다양해 가지고요. 노인시설만, 경로당만 한 1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박재만 위원 전체적인 사회복지 분야 시설, 대략적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대략적으로 한 2만 6,000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주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 보조금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직접이나 간접적으로라도 보조금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복지시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박재만 위원 그렇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비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비리가 적발된 건수가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을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공정복지추진단을 구성해서 올해 8월까지, 당초 6월 말까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해서 8월까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히 좀, 상세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는데…….

박재만 위원 중요한 비리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 뭔지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 복지국장 문정희 건수로 가장 많은 거는 생계ㆍ주거급여 부적정 수급 그런 건수가 한 7,000여 건으로 건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박재만 위원 앞으로도 이게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계속 시설이, 시장ㆍ군수의 어떤 허가 재량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이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비리 척결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웬만한 사회복지 분야 시설에서는 부정수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아무리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도 못 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척결할 수 있는, 100% 척결은 안 되겠죠. 그래도 최대한 앞으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대책이나.

○ 복지국장 문정희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은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한 계도효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만 인식개선을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인식개선 측면에서는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담당자나 이런 시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종사자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회계 규칙이라든가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내용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고의로 위법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권자가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지자체에서 덮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홍보나 계몽을 해서 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지자체에 뭔가를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북부 쪽으로 많이 사회복지시설이 몰리고 있거든요. 물론 남쪽지역도 많이 있지만 거의 경기북부 지역이 접경지역이고 그래도 위치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부정수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비리나 이런 게 기관 차원에서의 발생도 문제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군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이 연관돼 있다면 그것은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와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내년도에 수요를 조사를 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시군에 대한 내용도 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 위원장 방재율 네, 하세요.

박재만 위원 국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경기북부에 보면 지금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요양원을 짓고 있어요. 일반상가가 아닙니다, 이게. 시내 복판에도 요양원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5층, 6층으로 아주, 건물에 제한은 없으니까 엄청 큰 건물들이 다 요양원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가, 시내 복판에 요양원이 너무 많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은 돼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겠지만 그럼 앞으로의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그게 좀 자제할 수 있는 대안을?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 부분을 사실은 좀…….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짓겠죠.

○ 복지국장 문정희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라면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특정 자치단체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계획된 신도시 주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난개발 형식으로…….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도시가, 그때도 건축허가 같은 게 건축신고로만 하면 되니까 우후죽순식으로 생겼고 그 결과 기형적 도시구조가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서…….

박재만 위원 이거는 정부차원에서도 조금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시내에 너무 많이 대형 요양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요양시설인데 뭐 어떠냐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똑같이 했던 것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기초연금 해서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국장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과장이나 팀장님들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들 하시죠? 제가 요구를 한 것이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이 경기도 일은 아니고 국가 복지부 일인데 그래도 최고로 큰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거나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변화의 시작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건의를 복지부에 하셨는지 그 근거자료가 뭐 있는지.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를 것 같은데 다른 공무원 스태프분들 어떤 건의를 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잠깐만 짧게 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작년 행감 속기록을 읽어 봤었고요. 기초노령연금 수령연령을 좀 높여서라도 전체가 다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재훈 위원 안 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재훈 위원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앙부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토론회나 공청회 특히 도의원 하셨던 고영인 현 국회의원이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급하는 게, 전체로 지급하는 게 오래 걸릴 거라면 현재 잘못 돼 있는 소득환산 기준선 169만 원에 자동차 들어가는 것 정도는 빨리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동차가 지금 소득대체율 100%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필수품이지.

○ 복지국장 문정희 지난번 저희 복지정책 커뮤니티, 복지재단에서 커뮤니티 할 때…….

조재훈 위원 그때 같은…….

○ 복지국장 문정희 그때 좌장 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내용을 같이 공감을 많이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재훈 위원 공감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조재훈 위원 우리 일이 아니라 공감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복지부 너네들 적극 검토해, 우리 1,380만 명은 이런 걸 원해.” 이렇게 전달이 강력하게 돼야죠. 그래야 복지부에서도 자기들도 나름 고민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전국으로 하거나 하겠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요. 지난번 커뮤니티에 나온 내용 정리해서…….

조재훈 위원 건의를 하고 건의의 내용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세요. 그냥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아무튼 그거 해 주시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있는데 합쳐서 몇 건 정도를 옹호하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지금 올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재훈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개의 기관 합쳐서 665건의 학대 추정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학대 판정을 받은 건 139건이 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지금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나 우리들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게 힘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인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들어오는 건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남부 옹호기관을 1명 증원했고 그리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에도 지금 북부 쪽에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증원을, 어떤 양질의 옹호를 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걸 해야지 무조건 건수만 늘려서 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탁이 3년인데 올 12월 31일 날 끝나는 군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 장과 직원들 간에 다툼이, 분쟁이 있었던 것 아시죠, 작년에?

○ 복지국장 문정희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조재훈 위원 어떻게 해결됐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때 직무감사를 실시했었고 그래서 외부강의같이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걸 한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했고요. 그리고 인사 분야에서 경력미달자 채용이라든가 자문위원 친동생 채용 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도 인권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그거는 각하랑 기각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조재훈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정도인데 내부에 소요가 있었다, 이런 정도인 거네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서 다수의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기들 내부끼리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 권익옹호기관의 수탁문제가 발등의 불로 낼모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팀이 수탁에 하겠다고 참여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옹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재훈 위원 재공모를 꼭 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1개가 들어오면 무조건 재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추가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조재훈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다 끝났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련돼서 기존에 수탁기관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배점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사업 수행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의 업체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점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법인의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걸 위해서 최근에 비리가 발생한 기관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은 좀 감점을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계획에 대한 포인트도 좀 늘렸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거 변경된 걸 저한테 한 번만 보내 주세요, 과장님이.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 더 하죠.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걸 받기는 했는데요. 31개 시군 현황을 아직 취합을 못 해서 못 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좀 부탁을 하고요.

경기도는 만 65세 도래한 노인장기요양 전환자들에게 서비스 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137시간 지원을 결정한 그 시기에 의정부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한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혜원 위원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들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는 이게 부정수급이니 아니니 이런 문제를 따지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양쪽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시스템의 문제나 기준 마련에 대한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 모집한 거 맞죠?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문정희 해당 건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해당 건 말고 24시간 제공할 활동지원사를 모집한 건 맞죠,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바우처를 24시간 열어둔 문제 그다음에 여기 지침에 보면 재가서비스의 특성 및 돌봄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휴게시간에만 휴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가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거 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수급자 개인별 장애 상태, 생활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지침 등 이걸 살펴봤을 때 저는 이걸 과연 부정수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부 지침 휴게시간을 살펴보면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다면 24시간 지원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혜원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분이 다른 데 들어가 있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때 또 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은요. 규정 같은 경우에, 그런 예외적인 규정 같은 것들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24시간 케어를 거의 한 달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로봇이 아닌 이상은…….

이혜원 위원 그렇죠, 어렵죠.

○ 복지국장 문정희 어렵다고…….

이혜원 위원 어떻게 24시간을 쉬지도 못 하고 잠도 안 자고 케어를 하겠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게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분의 부정수급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잠을 자든 졸든 깨든 어쨌든 본인의 24시간을 그 장애인을 위해서 다 던진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24시간을 내가 이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 책임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쉬든 졸든 이 장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을 있다는 거예요. 24시간을 케어한다는 거죠, 아무리 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긴장감의 연속인 24시간 돌봄을 어떻게 무 자르듯이 이 시간은 빼고 이 시간은 빼고, 무 자르듯이 이걸 계산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준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는지 경기도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규정상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상, 어쩌면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사라는 분이 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사실은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간병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찌 보면 한 두세 분 이렇게 나눠서 해서 당사자가 24시간 케어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걸 하여튼 24시간을 할 수…….

○ 복지국장 문정희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혜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불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봐주시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문제가 더 이상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1건으로 시간 다 썼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아니, 먼저 하세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 끝난 365쉼터 개선방안을 준비하셨나요? 그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 자체의 방침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을 다 100%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그래서 같은 기관 내에서 사실상 있지만 어찌 보면 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같은 시설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356쉼터를 별도의 시설로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차제에는 거주시설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식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경력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그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두 번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수익이 6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의 수익이 5억 1,800만 원, 2021년 현재 수익이 3억 6,000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수익이 무슨 거로 수익으로 보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떤 걸 수익으로 하고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나온 것들을 주로 공공기관 등에게 판매 알선을 하고 해서 거기서 나온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판매 알선이라는 게 저거 아닙니까?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품 시설에서 생산을 해서 내가 판매를 1,000원에 할 거 아니에요? 일반 1,000원이라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 가격을 내가 직접 팔면 1,000원을 받는 거고 제가 경기도의 장애인 판매시설을 거쳐서 팔면 수수료를 떼는 거죠. 그 수수료가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경기도라는 자체가, 경기도 나와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에서 장애인 판매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인건비를 떼어 먹고 있는 거죠. 맞지 않나요? 그 수익을 저희가 가로채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수익을 가로채지는 않…….

최종현 위원 아니, 수익을……. 아니, 내가 그냥 팔면 1,000원인데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에 팔아서 위탁판매하게 하면 수수료를…….

○ 복지국장 문정희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생산품을 제작하는 그런 시설들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판로입니다. 그래서 그 각 시설들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루트, 판매 그런 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일종의 거간꾼 역할을 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생산품 판매시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 거를 공공영역이니까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카드 수수료만 받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6%에서 최장 13%까지인가 이렇게 받고 해 주고 있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평균 6.5% 정도.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돈을 경기도가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누차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판매시설에 대한, 판매시설 전체 위탁하고 있는 기관인가 거기 종사자들은 경기도비로 다 채용을 해서 수수료를, 최소한 카드 수수료만큼은 낮춰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이 올라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전액 도비로 올렸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6.5% 수수료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요. 의회에 6.5%만 도비로, 카드 수수료 되는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받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럼 도에서는.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는 다 100% 도비지원으로 올렸는데요. 아마 예산계에서 도비…….

최종현 위원 예산계에서 통과가 안 돼서 또 수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는, 공공위탁을 준 데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문제는 개선을 시키려고 계속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위탁 법인에서 여기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장려금을 또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장애인들한테 일정 부분 퍼센티지를 떼면서도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도 그걸 전액 여입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용장려금을 올해는 1,800만 원을 수령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000만 원은 판매시설로 전출이 돼 있는데 8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 측에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은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고 그쪽에서는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게 또 올해 바뀝니다. 수탁기관이 올해까지만 되고 또 바뀌기 때문에 아예 수탁 조건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판매시설 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고 있는 게 맞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경기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위탁기관으로서 생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거기에 도로 사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수수료 부분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장애인들 생산품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한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경기도가 실시한 시군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내역 최근 3년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조사를 되게 관대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지도점검 정말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복지계의 어떤 사업의 구조를 봤을 때 그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공공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기관장, 종사자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영주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세밀히 들여다볼 정책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지원 측면에서 보면 종사자 측면을 가장 많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측면에서 보자면 시설장이나 법인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종사자가 결국은 정책이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에 대한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수많은 갑질 그다음에 법인이나 어떤 시설장들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개선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종사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럼 이게 압력이 부가된다는, 끝까지. 마지막에 쌓인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복지계에 종사하실 분이 과연 누가 남겠느냐.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감에서 그거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은 아직 많이 남으셨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회복지사업의 구조 개혁의 한 5개년 계획을 국장님이 잘 수립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시설장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종사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업구조의 개혁 이게 한국 복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광역정부는 이런 큰 방향성을 수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느냐 문제를 꼭 국장님이 차기 도지사가 오시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관련된 문제인데 위탁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쭉 해 봤었는데 위탁사업을 하면 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위탁사업을 하고 위탁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게 관리감독을 안 합니다, 서로가. 정부에서도 나 몰라라 해요. 돈 내려줬으니까 됐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히 국비 비율이 높을 때, 비중이 높을 때는 “그거 뭐 국가사업인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돈만 조금 매칭시켜 줬을 뿐 우리에게는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라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를 결국은 지자체 내부에서 파악을 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지자체가 대부분 묻습니다. 묻어버려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특별히 거기에 개입할 권한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저희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누차 저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광역단위에서 어떤 감독 또는 책임을 묻는 권한, 실제 어떤 감사라 할지 실제 현장조사라 할지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현재 제도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직접적인 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고요. 저희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점검을 하고 권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군과 도가 같이 협업해서 대상, 그런 케이스 같은 게 발견이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발견을 하게 될 경우에 각자의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누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부터 보고해서 다른 거 하고 할 게 아니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에 전체적인 분야를 다 조사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시간이 지났는데요. 짧게만 보충하면 국장님, 이따가 행감 끝나고 저희 지금 양평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물론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전개되면 좋은데 절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업 그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지역 내부의 어떤 정치나 행정 영역의 인사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을 때 절대 그렇게 좋은 이상적인 모델이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 주거의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이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비혼 내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1인 가구의 확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어쨌든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 청년 주거 불안정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이건 주택실의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복지국장으로서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청년들 주거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저희랑 도시주택실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종 실태조사라든가 해 보면 청년들이 제기하는 불안함, 현재 갖고 있는 불안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복지국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업무분장상 도시주택실과 저희가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떠밀기 안 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이거 주택과 관련해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혹시 언제 통과됐는지 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작년, 올 7월에. 죄송합니다. 올 7월에.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 마련을 혹시 한 게 있을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 현재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용역을…….

문경희 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실태조사 들어갔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9월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실태조사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최종 결과는 내년 2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저한테 실태조사 들어간다고 혹시 얘기해 주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일단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 하신 거고요. 대신에 실태조사, 적어도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는 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사회취약계층에는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예를 들어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 지원을, 그러니까 보증보험료가 꽤 비싸잖아요. 그 보증보험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세대출 때 이자율을, 지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시도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도 청년 전세대출하면 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혼도 자꾸 미뤄지고 우리나라 인구절벽이 결혼이 미루어지니까 이제 뭐 자꾸만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방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 지금 대략 이렇게 청년 주택 실태조사를 먼저 한 걸음 내디디신 건 정말 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도 한번 파악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을 계속해서 좀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방재율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문경희 위원 그럼 일단 이거 마치고.

○ 위원장 방재율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나머지 질문은 시간이 남았지만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 한 꼭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한 꼭지씩 다 돌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과 답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던 거를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사업 중에 경기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어떤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재미있는 거는 이게 복지사업과 쪽에만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전반적인 복지사업 전체를 놓고 일정 예산 내에서 주민들이 이런이런 정책을 해 달라라고 하면 그거를 다 받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할 텐데 이게 복지사업과 쪽에만 있어요, 몇 개에만. 왜 그렇게 편중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건 주민들이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걸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각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거든요.

왕성옥 위원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뽑거나 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사업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럼 이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7,000만 원 예산이던데. 많지는 않지만 워낙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n분의 1식이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제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사실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외부에다 주려고 했다가요. 그게 잘 안 돼서 내년도에 재단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재단이라 하시면 복지재단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재단.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로 이월된 건가요, 이미? 이게 2020년도 자료일 텐데요.

○ 복지국장 문정희 올해 사업이라서요, 위원님.

왕성옥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신규사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 못 쓰신다고요? 이걸 못 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런 경우에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 재단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거 그러면?

○ 복지국장 문정희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단사업으로 재단에서 수탁과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왕성옥 위원 재단으로 내려보내는 건 올해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사업은 내년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 더 검토하면,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지금 뒤에서 전달해 주는 내용이랑 좀 달라서.

왕성옥 위원 저는 주민이 참여해서 시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연초에 해서 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뚝뚝 떨어지면 이거는 이렇게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 제가 보기에는 네다섯 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

왕성옥 위원 아예 한꺼번에 다 주민참여예산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 복지국장 문정희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고요. 이거 지금 제가 발언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에 보고받은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입찰이 안 돼서, 입찰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입찰을 못 하고 내년에 복지재단 과제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막판에 업체 하나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이 체결돼서 이제 막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는 아무튼 이게 참 안타깝네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몇몇 특정 이익집단의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입찰된 기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한 네다섯 가지 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관련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떻게 위탁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종합…….

○ 복지국장 문정희 답변이 부실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괜찮습니다. 종합토론 때 저희가, 토론이 아니죠. 종합행감 때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텐데 복지사업과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약 한 14억 정도 지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탁기관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관 맞죠? 한 번도 변함없이.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노숙인 중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왕성옥 위원 제가 이게 쪽수를, 500.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540쪽 뒤로는 다 제가 요청한 자료여서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550쪽, 540쪽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현장보호활동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 위원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요청했던 자체사업 목록에 있어요, 자체사업 목록 예결산. 최근 3년 자체사업 목록 및 예결산에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14억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탁 종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게 관리감독의 평가를 2020년에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사업과장이 생치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왕성옥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왕성옥 위원 노숙인 사업을요? 이거 위탁사업이에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는 시군으로 돈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아마 따로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 예산은? 이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숙인 시설이…….

○ 복지국장 문정희 시설 유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왕성옥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유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왜 24시간 보호하는 아예 생활시설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왕성옥 위원 혹시 작년에 관리감독이나 평가 한번 하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했고요. 올해도 점검단 활동을 할 때 노숙인 시설도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가장 인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 2019년 자체사업 목록 예결산 내역을 요청드렸었는데 559쪽에 의사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543쪽에 의사상자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특별위로금으로 자체의 직접사업으로 약 3억 4,600만 원이 559쪽에 있고, 543쪽에는 예산은 같은데 지급률이 달라요. 559쪽에 있는 건 61.6% 지급률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543쪽에는 52.3% 지급률이 나왔어요. 이거 2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잘못 입력이 되신 건가요? 똑같은 예산을 두 번 중복해서 쓰신 건가요? 사업이 다른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 보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연도가 하나는 19년도이고 하나는 20년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보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는 집행률 66.6%는 19년도 수치이고요. 52.3%는 20년도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글파일로 해서 제가 “목록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맨 위에 조그맣게 2019년 그리고 한 10장이 쭉 내려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 조그만 글씨로 맨 위에 하나 써놓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걸 본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럴 리는 없고요.

왕성옥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실 때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A4 한 장에, 한 페이지에 20칸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장마다 몇 년도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목록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칸만 만드셔서 했는데 떼어다 붙이기 하시느라고 목록을 1번부터 20번까지 매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거나 되게 힘드셨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그래도 목록에 기본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 복지국장 문정희 연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왕성옥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연도뿐만 아니라 이 왼쪽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 복지국장 문정희 표 이렇게 만들 때…….

왕성옥 위원 칸을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 복지국장 문정희 그거 자동으로 하게 하는 산식이 있는데 아마 실무자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하든가 아니면 표 떼어다 붙이기 몇 장 해 놓고 해도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건 좀 아쉬워서,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담이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 복지국장 문정희 요구자료 형식이 일단 그랬는지 그거를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형식이 있으면 저희는 그것에 최대한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왕성옥 위원 저는 형식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그런 형식을 드렸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전문위원실이랑 논의를 해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한 방식이 어떤 것일지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남는 자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자료는 좀 쉽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가독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의사상자 관련해서 2개를 보면 입원 지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 100%,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급률이 낮아서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넣으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런 측면도 있고요. 조례도 있지만 사실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몇 명이 의사상자로 지정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전년도 추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왕성옥 위원 여유 있게.

○ 복지국장 문정희 여유 있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요.

왕성옥 위원 그래도 52%는 너무 낮은 집행률이라고 보여서 예측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조례개정에서 의무규정은 어렵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정되는 조례개정의 상위법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무 규정화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 조례 4조에 보면 “지급 대상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조례는 다 상위법에 원래 없던 조례였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이거 만들고 나서 나중에 생긴 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무규정, 당위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나 이런 게 없었어요,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의사상자가 꼭 경기도에 살지 않고 여기 잠깐 이사 왔는데, 경기도로. 그러면 줘야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의사상자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나서 경기도에 이사 왔는데 요건이 안 돼서 못 준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는 게 맞고요, 위원님. 다만 말씀드리는 건 입법상, 입법 기준상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방금 예를 들어주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입안자가, 제안자가 도지사였던 거고요. 이거는 의원 발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필요하시면 집행부 발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될 혜택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수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가 임의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미 의사상자로 규정을 한 분들이고 다만 경기도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준다, 안 준다를 하는 건 저는 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공동체 사회로 가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더 줘도 모자를 텐데 기준이 엄격하고 잣대가 엄격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 드리니까 경기도 세금에서 드리는 걸 그렇게 야박하게 드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결정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의원 발의 하실지 아닐지 집행부 발의로 하실지도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사업과 사회적일자리발전소 2,500만 원 예산 중에 11%뿐이 지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280만 원만 집행이 되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2019년도 건인 것 같은데요.

왕성옥 위원 2012년도여서 그런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2019년도 수치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왕성옥 위원 2019년도.

○ 복지국장 문정희 당초 사회적일자리과의 업무로 돼 있다가 2018년 10월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이게 쪼개졌답니다. 쪼개지면서 내용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복지종합지원센터 증축예산도 약 1억 3,000이 아예 집행이 안 된 것도 2019년도 예산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북부 누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림센터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저희 주신 자료에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만드신 분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 복지국장 문정희 누림센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보수하는 사업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게 18년도 12월에 결정이 됐던 건데 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단체들, 제가 누림센터랑 좀 헷갈렸는데요, 위원님. 장애인단체들이 다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모색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원했던 위치가 수변공원이고 그래서 하천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증축이 불가하다라는…….

왕성옥 위원 그래서 못 한…….

○ 복지국장 문정희 회신이 있어서 그때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도 비슷한 이유였을 거고요.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인복지, 여기 자립지원과에 자립생활주택 설치ㆍ운영이 13.5%뿐이 지원 안 됐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자립생활주택 건은 알맹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고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주택.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립지원과, 그러면 이어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게 88.6%가 실행됐는데 사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은 일선에서는 굉장히 이게……. 아니, 낮은 건 아니에요, 집행률이. 그런데 굉장히 일선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엊그제도 제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좀 남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될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먼저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자립생활주택 그 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사실 수요,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시군에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 시군비 매칭이 돼서 시군에서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는데요. 대상자가 당시에 입주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시군에서 입소자 확보가 안 돼서 다 쓰질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가 88.7% 정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통해서 집행을 했는데…….

왕성옥 위원 높은 편이지만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갭은 뭘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게 저희 딴에는 많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저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집행 상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점검주기를 촘촘하게 해서 집행 상황을 챙겼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다 이렇게…….

왕성옥 위원 저는 그거보다는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보호작업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작업장이 신규로 등록이 되면 신규로 등록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만 실제로 이게 받아요,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고 설립이 들어온 올해에는 내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이 보호작업장 설립자이면 2년이 지나야 받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1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몇 개월 이상 지나야 또 받을 수 있다. 이게 다 후불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업 담당하는 사업 주체가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보호작업장이 생기고 2년 후에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민원이 생겨서 북부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요, 바쁘셔서 못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88%는 높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선에는 힘들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개선은 요청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이거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거든요.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 광역에서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래서 12월 달에 신청하느냐 1월 달에 설립됐느냐…….

왕성옥 위원 그렇죠, 12월에 신청하면…….

○ 복지국장 문정희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왕성옥 위원 그렇죠. 12월에 신청하면 2년 지나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광역에선 그걸 수정했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립이 되면 실제 1년이냐 이걸 떠나서 적어도 그다음 해에는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거 국장님 전결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전결 규정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전결이에요, 제가 확인했더니. 국장님 전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 복지국장 문정희 제 전결이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선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국장님과 제가 파악한 게 서로 다른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 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언제까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걸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뒤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실 분들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들이 직책과 성명을 큰 소리로 대답하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지금 핸드폰에서 소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의입니다. 감사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위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 요지를 정확하게 해서 짧은 질문에 또 집행부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조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이 끊겨서 시간을 드렸는데 어느 특정 집행부 직원께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감사장이 김이 빠져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국장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에 우리 행정 전반이 잘 되어졌는지 도민을 대신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거나 향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경희 위원 현재 대통령께서 COP26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6년 차인 거죠. 탄소중립목표를 세우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기후위기가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7년을 못 버틴다. 또는 2050년도에는 늦어도 탄소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가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탄소중립정책과 관련해서 ESG 경영이 화두입니다. ‘ESG 경영이 그럼 우리 복지국에 무슨 상관이야.’ ESG라는 게 비재무적인 요소인 Environment 또 Social 또 Governance가 주축이 된 ESG 경영이잖아요.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ESG 경영, 복지국에 준비하시는 거 계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 복지국장 문정희 자료를 주긴 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이게 정말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이런 생각조차를 어쩌면 안 하고 계시겠다. 우리 복지가 어쨌든 Environment라는 환경적인 요소, Social은 우리가 충분히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게 복지예요. 그럼 Governance는 지배구조나 그 관리를 민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Environment를 한번 쳐다보면 우리 복지기관에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복지평가기준에 환경요소를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 예를 들어 전기나 쓰레기, 전기 사용 줄이기, 쓰레기 양 감소 그리고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 복지기관의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복지기관은 무엇을 노력하는 건지. 다 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거나 준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럼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한번 설치해 볼까? 그러면 화석연료 안 쓰고 우리가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겠네.” 왜냐하면 모두 다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국가가,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서 11월 12일까지 COP26 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감축하겠다.” 선언하는데 각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들 또는 수장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복지국은 달라야 한다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 복지국의 각 복지단체, 실국 이 모든 곳에서는 이제 ESG 평가를 하셔야 한다. 평가기준에 시대에 맞는 평가기준을 좀 넣어 주셔라. 환경을 고민하는 평가기준이 들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ESG 경영 마인드를 가져 주셔라. 왜냐하면 재무적인 요소는 우리가 다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비재무적인 요소가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더욱 와 닿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고 갈 것인지 그리고 선도적으로 앞장설 것인지. 저는 이게 복지국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모두 다 해야 될 문제이지 경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ESG 경영이 화두이죠. 그러면 복지나 문화는 아닌가?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지 돌아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전 사회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뭔 소리인지 하고 눈이, 이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의 복지국장께서 이제 좀 생각을 하시겠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 어쩌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복지국에서 먼저 ESG 평가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미래의 우리 세대에게 좀 더 환경을 고민하고 그리고 ESG를 통해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준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복지시설들 평가를 경기도형 지표로 별도로 평가하니까요. 그때 ESG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고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반영이 가능합니다, 국장님. 전기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는 어떻게 그리고 재활용은 어떻게 이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에 그런 것들을 알아서 했다면. 그래서 그 재활용된 건 또 어떻게. 그 결과를 한 번만 더 우리가 체크하더라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재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누구 하실래요? 이영주 위원님 그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좀 책임감을 느끼는 문제라서 경기장차연과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전 복지국장님께도 많이 요청을 드렸었고 지사님과의 면담도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그런 사안이라서, 탈시설 문제인데요. 방향을 잘 잡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도 밝혔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우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도 많다. 그중에 지금 탈시설을 위한 우리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고 기존 시설과의 갈등문제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논의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또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했으니까 경기도가 “무조건 합시다.” 이거보다는 방금 말한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되는 거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오류를 덜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들과 또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와 이런 협의체를 가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탈시설에 찬성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지금까지도 골고루 듣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가 동의하고, 뭐라고 할까요? 반길 수 있는 합의된 내용들로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 나가주면 다른 지자체도 우리를 본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장애인일자리 또는 고용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공공기관,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또 일반 기업체, 장애인 고용에 부담감을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담금을 내버리고 그냥 대체를 해 버리잖아요. 그 예산을 그냥 그런 식으로 소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애인 체육인이랄지 장애인 예술가들이랄지 장애인 콘텐츠 제작자랄지 디자이너랄지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넓히자라고 하는 게 제 계속된 제안이었고. 그랬을 때 고용부담, 보통 보면 장애인 고용할 때 복사를 시키거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로 그런 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재능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홍보팀에 고용을 해 가지고,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예술가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잘 쓰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굳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충분히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 그리고 장애인들의 속성상 항상 “9시까지 출근하세요. 6시까지 퇴근하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직무,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편한 장소에, 편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접근하면 장애인 고용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발언도 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할 것이고요. 간략하게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의무고용관리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3.4%입니다. 그래서 도본청 같은 경우에는 약 5%가 넘게 해서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고 다만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이 적용이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2개 대상기관 중에서 8개 정도 기관에서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내용도 있기도 해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경영평가지표에 반영이 돼 있기는 한데 지표 점수가 반영하는 방식이 지금은 일종의 계단식으로 돼 있다면 향후에는 모 아니면 도식으로 달성을 하면 몇 점, 달성을 못 하면 빵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가 가지는, 1점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런데 1점이면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등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노력을 해 가지고 적어도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그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법적인 기준은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모 지자체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지자체에서 팀을 만들어서 고용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 의무고용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예술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무대가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속선상에 필요한 거기의 문제점들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5%는 넘었죠? 본청은 다 갖추고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친구들 40명 빼면 고용의무 달성이 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현 위원 안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금 경기도에 40명 하고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의 도 직원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장애인 의무비율을 채우고 있는 거는 혹시 아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 직접 채용 일자리로 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건 도지사가 고용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편법으로 경기도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명 정직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워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일하는 이분들은 최저 시급을 받죠?

○ 복지국장 문정희 사업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최저 시급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생활임금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워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금 현재는 생활임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개발원에서 나온 금액을 주면서 경기도비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도비 안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고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고 있으면 이분들한테도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생활 기본급 있죠? 그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내용 이해했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법인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주기적으로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고 자료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가 들어온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되는 법인들은 법인 취소도 하겠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전달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단법인이라든가 일반 법인들이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줄 의무가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산을 지급할 의무도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허가를 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대석 위원님께서 자료 받은 데 보면 사회복지법인 수사현황이라든가 지금 위반된 현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 위반해서 기소 받게 되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모든 위수탁에서 제한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반된 기관에는 경기도가 하는 위수탁에 몇 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방향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위반사항들 경중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를 이해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다시 재수탁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저희 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일괄적으로 해서 그런 사회복지기관들이 다른 기관에도 위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줬죠? 맞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관리하는 곳은 경기도노인상담센터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서비스원 내에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현 위원 노인상담센터의 본연의 임무는 무엇이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상담센터, 저도 그때는 있기 전이었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서비스원이 설립되고 나서 아직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하는 게 완성되지 않은 좀 미완성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상담센터에다가 그 기능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 고유의 기능은 사실 노인 맞춤돌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독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중앙센터에서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중앙센터로 수집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조직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중앙센터의 체계를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또 여쭤보는 건데 청년노동자통장 부분 있으시죠?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면서 미달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경기도가 하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미달사태가 발생된 이유가 어떤 이유이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당초에 사업기간을 총 3년으로 해서, 3년 해서 1,000만 원을 만드는, 큰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방식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변경이 되면서 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액이 개인이 부으신 것과 그리고 매칭된 자금이랑 합쳐서 총 58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이 전보다 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관심이 줄었다는 건 그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청년이 10만 원 대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12만 원 대주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 정도 현재…….

최종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청년들한테 큰 목돈 만드는 기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100% 다 될 수 있도록 전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좀 모집이 안 된 거네요, 500명 정도가?

○ 복지국장 문정희 올해 8,000…….

최종현 위원 8,500명 정도 하신…….

○ 복지국장 문정희 8,500명 정도 지금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반영되시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내년은 지금 인원을…….

최종현 위원 줄였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줄여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내년에 5,000명, 올해에 9,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내년은 저희가 예산 때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5,000명 정도로만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번에 비슷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청년사업을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게 벌써 내려왔나요, 내시로 저희 경기도에 들어왔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거 내려와서요.

최종현 위원 내려왔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런데 그 시행시점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준 중에서도 100%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대상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성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한 5,000명 정도로 해서 상반기까지만 모집을 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시행되는 시점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가 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겹친다라고 보이면 이제 이 사업은, 그 때는 경기도형은 다른 방식을 찾든가 일몰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청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최종현 위원 맞춤돌봄사업이랑 경기도가 하는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노인들 돌봄에 관계된 사업이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사업은 경기도형 사업이고 맞춤돌봄은 국가사업이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시고 돌봄케어, 돌봄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게 통합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은?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맞춤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사실은 먼저 도에서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던 와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행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중복되는, 서비스가 유사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많은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좀 그래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변경해서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 몇 년 전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인력도 충분해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개소당 1억 2,000에서 2억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그때는 증액을 시켜주면서 2명을 더 의무채용하라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하는 게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당 현재 2억인 것을 2억 5,000 정도로 금액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인건비, 임금도 현실화를 하고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충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과 관련돼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과 관련해서는 맞춤돌봄서비스가 직접적인 돌봄도 많이 있지만 안부확인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소득기준 같은 것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150%로 잡고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완화를 많이 시켜서 도민 누구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의 내용도 직접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을 통해서 통합돌봄이 정착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경기도가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구도 필요하겠네요? 그걸 다 당사자인 공직자분이 할 순 없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서 그 통괄하는 기구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별도의 통합으로 할 기관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합치는 게, 그러니까 종사자들 측면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시피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케어하고 권익증진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서비스 수행하는 것 자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게 타당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기관을 통폐합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관을, 컨트롤타워가 있고 그 컨트롤타워 안에서 기관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해서 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합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재훈 위원 오산시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도 인정하는데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청 말고 각 시군의, 시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해 봐주실래요?

혹시 그러면 여기 지금 복지국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올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 정도는 받고 반 정도는 못 받았네요. 국장님, 적어도 복지국의 공무원들은 100%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부끄럽습니다.

조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좋아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냥 누군가 갑자기 좋아지게 환경을 조성한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통하고 그러면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통행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좋아진 건데 여기 계신 공무원,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도 반밖에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건 좀, 다음 내년에는 다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때요, 생각이?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재훈 위원 시청ㆍ군청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잠깐만,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대답해도 돼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개별 시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조재훈 위원 그럼 지금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요, 허 과장님이 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의 장애인인식교육을 하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재활협회 강사를 초빙해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대신고의무자라든가 시설 이런 데서도 온라인으로 지식센터에 탑재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이런 걸 다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일단 각 시군에서 하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으나 일단 그건 쉽지 않으니 공조직은 먼저 해야 업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청의 한 7,000, 8,000명의 공무원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 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우리 성에 관한 교육 받잖아요. 그런 것 받듯이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식개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경기도청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국장님과 과장이 고민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의 교육은 어떻게 통제, 통제가 아니고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경기도는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권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이런저런 강좌들을 열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제 말이 동의가 가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을 하고요.

조재훈 위원 예산 조금 세워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는 아직 실적이 정확한 취합이 안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대상자 1만 4,777명, 도청 전체 국, 소방까지 포함입니다. 중에서 한 1만 2,000여 명이 한 85%, 87% 정도 되는 인원이 수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인식개선까지 효과가 있으려면 전달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교육방식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TV시청 틀어놓고 하는 그런 식도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형식의 교육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인재개발원이랑도 논의를 하고 인사과랑도 좀 논의를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재훈 위원 그거 한번 같이, 저도 고민 같이 할게요. 그리고 논의과정에 저도 좀 끼워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허 과장님이 또 일 잘 하시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고. 각 시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시청ㆍ군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각 시군에서 다 따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시군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통일화시킬 필요 있잖아요. 지금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대강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러면 31개 시군을 오산시처럼 통일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요양보호사 독감예방 무료접종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요양보호사가 약 1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나와요, 맞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현재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한 40여 명 되시고요. 활동을 하시는 분은 한 13만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는 특별히 그런 정책은 없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요양보호사 직업의 특성상 65세 이상의 몸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요양을 도와드리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요양보호사들이 독감에 걸리면 어르신들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처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말씀해 주신 대로 돌봄 조례도 생겼고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그전에 올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아직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 요양보호사분들, 돌봄노동자분들의 처우라든가 권리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복지부 중대본을 통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본을 통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조례 내용상으로 그게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된 추진계획의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까도 이 질의를 좀 했지만 맨 처음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아닌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을 요구하는 장애인분들을 야단치면서 가는 많은 어르신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지팡이로 때리고 가는 어르신들도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위를 하다 보니 지하철의 운행이 늦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이제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장애인복지의 많은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변화하고 이러고 있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들로 만들어진, 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과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고민도,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경기도에서 부모님 내지는 시설관계자 내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수렴해 가면서 좋은 정책들을, 이와 관련된 적정한 로드맵과 어떤 추진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유광혁 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화 좋아하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영화요?

유광혁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영화 좋아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위대한 소원”, “핑크 팰리스”, “섹스 볼란티어”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셋 중에 하나 보신 거 계시나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 복지국장 문정희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목록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게 장애인 성에 관한 영화들이에요.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제가 건의사항 한 것 중에 보니까 장애인 성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2022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한다면 지금쯤 중간보고가 돼 있나요? 최종보고 전일 텐데.

○ 복지국장 문정희 12월 말에 최종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유광혁 위원 그전에 중간보고 같은 건 없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중간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 했던 내용에 저희 위원 중에 누가 참여하신 분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문정희 그때 당시 회기 중이었을 때라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셨다고 그럽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 그랬더라도 중간보고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래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이 부분이 건의사항은 했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차후에 이 질의 끝나고 저한테, 내용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 복지국장 문정희 중간보고 나왔던 내용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저희들이 사실 우려가 좀 깊어서 그래요. 사실 장애인의 성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수차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방향성이라는 문제가 사실상은 성적 권리나 성적 주체로서의 어떤 담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곁가지에 대한 내용들만 건들고 사실상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우를 범할까 봐 제가 점검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왜 장애인의 성을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될까요, 국장님?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세세한 세부사항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행감을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사실상 어떤 방향제시에 대해서 가치 중심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국장님은 집행부에 남아서 방향설정을 하실 분이라 사실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를 다룬 복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께서 여가시간에도 관련된 영화나 여러 가지 기타 내용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고 감수성을 높이시면 더 좋은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실 또 하나의 성인 노인의 성도 잠깐 다루고 싶어요. 혹시 노인의 성에 관련돼서 가장 우려 깊은 거는 이분들도 사실 음지에서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하지만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면 유쾌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너무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다만 음지에 있다 보니 그분들이 겪고 있는 성폭행이나 성병에 대한 부분, 그런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물론 그런 저희 정책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분들이 잘 이용을 못 하냐 하면 “부끄럽다. 그걸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대가 도리어 비슷하시면 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 있다 보니 연령 차이도 나고 감수성 차이도 나다 보니 잘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노인, 장애인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이지 그걸 다 드러내고 나면 사실은 똑같은 인간의 본능,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 짧은 견해지만 복지를 논하다 보면 저희가 물질적인 것 위주로만 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드러나 있지 않았던, 저희가 그전에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그런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기회가 적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가 변함에 따라서, 신체가 노화되고 변함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가치관과 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광혁 위원 어르신들은 국장님이나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요. 더 유연하시고 그분들은 되게 유쾌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중에 만에 하나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성매매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블록을 하고 가는 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자들이 한 번씩 경험을 해서 유쾌하게 대화를 하는 방향,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상담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진짜 당사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인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10대 의회 때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화두를 던지고 11대 때는 이런 얘기를,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진짜 문제고 거대한 이야기들도 많으나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다뤄주셨고 제가 이제 10대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내용 꼭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은 거를 검토해 봤어요. 중장년 사업 관련한 겁니다. 저희가 중장년 사업 관련해서 먼저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지원이라 하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중장년 지원이라 하면 이거를 포함한 굉장히 넓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 국이 서로 중첩이 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업,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대진대에다 위탁한 사업 그다음에 강남대에 위탁한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상담센터에서 하는 중장년 상담 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고령사회교육진흥원에 4억 5,000 예산을 민간위탁공모해서 준 이 사업. 이거가 어디가 중복되고 어디가 차별화돼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저희랑 경제실에서 하는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랑 중복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중복이 안 되게 사업을 설정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거를 보니까 상담의 내용이, 상담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의 내용을 봤더니 어려움이 뭐냐? 그리고 재미있는 건 50대 여성보다는 50대 남성이 60%로 상담을 한 서비스 수혜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저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상담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가장 1위가 뭐냐? 경제적 이유 그다음에 이혼 그다음에 가족과의 불통에서 오는 갈등, 불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50대 남성이 상담을 했던 사람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거든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중장년을 위한 사업에 뭘 해야 되는지가 저는 상담을 통해서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 대진대나 강남대나 아니면 교육진흥원에서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차별화가 안 돼 보여요. 예를 들면 강남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반기의 생활 배드민턴 강좌, 실무엑셀과 한글교육 이런 거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정보화교육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매주, 매월 하고 있는 거예요. 8주 과정, 4주 과정으로.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 강남대에서 또 해야 되나 이게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생활 배드민턴 강좌 이거는 사실은 동네에 가면 배드민턴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지자체마다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중년이 가기에는, 장년이 가기에는 어렵다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커뮤니티를 모아주고 그리고 장소는 어디를, 어디를 소개해 주고 이런 게 낫지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한다? 저는 이 대학이 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을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이 사업을 해라라고 했을 때 자기들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라. 그리고 여기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라.”라고 저는 과업지시처럼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사실 저도 처음에 7월에 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저도 똑같이 직원들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랑 뭐가 다르냐?” 저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만 중장년행복캠퍼스, 저도 현장을 좀, 대진대는 가보지 못했고 신갈에 있는 강남대는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운영은 하지 못했고 동아리 활동하는 현장만 잠깐 보고 왔어요, 시설투어 좀 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올해 이거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은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위드 코로나 정부정책이 나오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대면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하자라고 지침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올해 잡고 있는 계획들 지금부터라도 진행해서 성과를 보고 말씀해 주신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평가점검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시원찮고 이 프로그램이 낫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프로그램별로 다 정리하시는 건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향은 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성과가 일정 나왔잖아요. 50대 남성들의 가장 힘들어하는 것 경제적 불평등, 이거야 저희가 해결할 수 없죠. 그렇지만 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가족과의 불통문제 그다음에 관계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다면 저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 빼고 나머지 강남대와 대진대는 여기에 심리학과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심리학의 좋은 교수진을 활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건지 자존감 훈련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심리적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기를 한번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상담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소통이 막히는지에 대한 소통훈련도 한번 해 보고. 저는 오히려 이 대학이 오히려 그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봤더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상담사 정규직 1명이 하고 그다음에 거의 4명, 한 아홉 분이 4명, 5명으로 나눠서 알바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담은 죄송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상담 프로, 이게 프로다라고 하면 상담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대학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건 고급의 인력들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 다음의 직업을 찾아가더라도 아니면 내가 창업이 더 나에게 맞았는데 이번에 내가 발견해 보니 작지만 창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아예 정해 주고 상담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내용 그다음에 대상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임파워먼트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걸 강남대와 대진대의 방향을 아예 확 바꿔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좋다, 나쁘다 이거 힘들죠.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못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령사회고용진흥원에서는 여기서는 분명해요. 뭐냐 하면 직무교육하겠다. 그리고 직무교육을 위해서 현장체험하고 그다음에 취업상담을 해서 전직을 하든, 재취업을 하든, 사회공헌활동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쨌든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 명확한, 법인은 명확한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4억 5,000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엑셀이 필요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글이 아니라 ITQ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진흥원에서. 저는 그렇게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행복캠퍼스사업은 공모 시군과 같이 하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시군의 의견도 많이 받고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행대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차피 도가 직영으로 하는 데도 두 군데가 있으니까 하나는 현행대로 하고 하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대학에, 현재는 대학의 공간적인 물리적 자원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괴감이 들 때가 50~60대가 라떼라고 놀림 받을 때 그다음에 꼰대라고 놀림 받을 때라고 해요. 이 두 단어가 포함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년이 자기 인생을 계속 낮추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제가 요청했던 574쪽에 보시면 복지사업과 보훈대상자 지원, 자체ㆍ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23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0% 도비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574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청한 자료.

○ 복지국장 문정희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왕성옥 위원 운영지원은 19억이 자체사업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사업으로 232억이라는 게, 연 232억 이게 도비 100%는 아니지 않나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도비사업이 맞고요.

왕성옥 위원 맞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100억이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자체가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비로만 보훈대상자 지원이 약 한 250억 정도 매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 8억 정도가 노숙인 자활지원사업 7,500 그리고 5억 500이 있고요. 노숙인 보호비 지원으로 약 한 13억 그다음에 재활요양시설 지원으로 한 11억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잘못, 1억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약 8억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각각 다 사업이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거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러면…….

○ 복지국장 문정희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시군에서 노숙인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게 재활시설이 있고 자활시설이 있고 또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시설의 유형이 다양해 가지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현황자료가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급식시설, 일시보호시설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요, 위원님.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이게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효문화 계승지원이 있어요. 이게 저희 복지과의 복지정책,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효문화 계승지원이라는 게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아니,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효문화 계승지원, 주민참여예산이 맞고요. 그래서 제안을 저희가 받은 부분은 뭐냐 하면 시흥시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이 관내 어르신분들하고 간단한 활동들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안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이라든지 경로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건 시흥시에서만 지금 하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참여에서도 와서요.

왕성옥 위원 지역이고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은 어느, 전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한 1억 4,000인데 경로당 방역소독은 31개 시군에서 하나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건 전체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31개 시군에서 다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방역소독은 관내의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해 왔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소독을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한 번, 그러니까 평소에 소독은 보건소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왕성옥 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사실 방역소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받으면서 관점을 약간 더 넣었던 부분은 방역소독전문가들의 자문과 컨설팅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경로당에 가서 “방역은 이렇게 하세요.”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하면서 소독을 1회 하는 걸로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너무 사업이 모호해요,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상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튼 그 컨설팅 아웃소싱을 하실 거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게 해서…….

왕성옥 위원 이미 했나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한 데도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저희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는 기초연금 포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기초연금 홍보비로 지금 한 1,300 정도로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 우수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작년 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 부분이 확정내시가 와서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이월됐기 때문에 도비 예산으로 표시가 됐지만 사실은 국비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초연금 관련한 부분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이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을 드렸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잠잠해지면 타 시도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국내여비로 일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국내여비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개인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없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게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상금이라고 괄호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니, 국비가 내시될 때는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닌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교부된 국비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걸 신규편성으로 해서 도비화해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때요,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 1억짜리인데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아마 자체편성한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100% 도비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노인복지과의 일인 것 같으니까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아까 사실 요양보호사 독감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약간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지금 인천하고 서울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거, 근거. 서울과 인천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조례, 그쪽에도 지원근거가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한 군데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한 군데는 다른 예를 들어서…….

○ 복지국장 문정희 별도 방침이나 그렇게, 인천이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인천이 방침, 서울은 조례.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혜원 위원 저희는 조례도 없고 방침도 없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수도권이잖아요, 서울과 인천, 경기가. 그런데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서울과 인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있으면서도 특별하게 무슨 지원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지원을 아까 말씀, 요양요원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랬다는데 요양요원지원센터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인천과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좀 더 요양보호사들한테 처우개선을 위한 무슨 지원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경우는 저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요청했던 건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원과 관련해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안전장치가 장착된 손수레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동장치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시행했다고 하셨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손수레 제동장치를 다 장착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제동장치가 되도록 지침은 개정을 했고요. 지침은 개정을 했는데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1년 됐잖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아니, 시행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지침만, 지금 계획만 수립됐고 아직 시행은 안 했다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시행이 된 거고요.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31개 시군 중에 어느 시도 이게 안 됐다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신청이,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그렇게 시행을 해 놨으면, 방침을 정해 놨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도의 임무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시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마지막으로는 광주의 나눔의 집하고 양평의 은혜재단이 있죠? 지금 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경기도에서 나눔의 집 같은 건 합동조사를 했고 기자회견까지도 하셨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맞습니다, 현재…….

이혜원 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광주시랑 경기도가 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또 조사를 한 번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다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사법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고요. 이사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5명에 대해서 저희가 해임명령을 했습니다. 해임명령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게 계류 중인 상황이고 저희가 임시이사를 8명을 파견해서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시이사 포함해서 총 11명이 되겠죠? 11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일곱 차례인가 정도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를 열면서, 임시이사들로 이사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혜원 위원 잘 안 되죠?

○ 복지국장 문정희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저기 한 것 보니까. 하여튼 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리고 일부 시정명령을 내린 것들 중에서 이행이 된 것도 있지만 이행이 아직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행이 되고 나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섣불리 성급하게 해결책을 하려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 이사회가 구성이 된 만큼 그리고 일곱 차례 정도 논의를 한 만큼 저희 생각으로는 임시 이사회에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이후에 정식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부구성원들 간에 또 알력과 분쟁이 조금 있어서…….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해서.

○ 복지국장 문정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하여튼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함께 고민하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실 도 집행부의 정책 입안을 하시다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셔서 복지시설과 요양시설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틈나는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어떻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전환, 행정의 환경이 근래에 와서는 코로나19 전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하고 환경변화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변화에 몇 번을 강조해도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행정과 코로나 이후에 진행했던 행정이 많은 차이점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은 환경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복지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가봐야 어려움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현장방문하면 매번 많이 배우고 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제가 하는 말씀을 이어서 끊지 말고 잘 연관 있게 해서 들으세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부서나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할 목적,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가치적이고 불가시적이고 이념적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은 과정적이고 방법적이고 가시적이고 계량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원리상 상위급에 가면 책임질 업무와 관리할 직원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주무관은 밑에 통솔할 사람이 없죠? 통솔 범위가 좁아지죠. 획일적인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전제를 잘 새기고 이 목표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사회구성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추구하는 행정이 복지행정이에요. 사회적 행정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과정을 알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목표가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마다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느냐. 합법적인, 법으로 정해진, 자료로 정해진 행정행위를 했느냐. 합목적적,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 합리적 목적과 이치를 따진 행정을 했느냐. 이게 충돌되잖아요. 우리 공직자는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합법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고 행정을 해 나가야 실효성 있는 행정, 능률적인 행정, 공익에 가까운 행정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과정에 감사적인 거 많은 것도 배워서 좋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라면 그 의미, 목적과 과정 거기에 내 역할이 뭔가 그걸 잊어버려서는 절대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인 행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가, 시기 도래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국장님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도 행정의 정책입안, 머리,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회 어젠다, 추구해야 할 어젠다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만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 3대 도정 목표 중의 하나가 공정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누구 하나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어젠다로 삼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 어젠다에 어차피 복지행정은 전체가 다 수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그 취약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선순위,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을 추구하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또 이 문제는 제가 5분발언도 몇 번 해서 강조했던 사항인데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맞잖아요. 이론적이든 현실적이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경기도민의 공익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상호 공화와 협조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얼마 전에도 도정질문 시에 서로 공화와 협조 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여성가족국인가 불편한 일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수차 말합니다만 의회는 짧게 말하면 가치 추구,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집행부는 그 목적을 실현화시키는 과정 역할이거든요. 과정이 없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없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견제와 또는 조화 이게 융합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많은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해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공무원 집행부에서 이 민원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공무원은 합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법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방법을 제일 유능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일단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건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정해진 프로세스도 없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장,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직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 위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연관된 법령이라든가 지침 그런 거를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사례도 없고 법에도 없고 하는 내용이라면 민원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들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도가 설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 말하면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 의원 발의가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충돌되는 부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설정돼야 돼요. 완화시킨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례 제정, 조례 개정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공감하는 그 영역을 빼서 우리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해 가는 거 이거 현실 아닙니까? 동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크게 봤을 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충돌할 때 제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엑기스, 공통점을 빼서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원하는 것을 해결해 가는 게 이게 민원처리입니다. 난 제 경험으로는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국, 다른 도 집행부 외에 각 국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어떤 관계되는 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질서를, 업무의 흐름을 정확히 안 다음에 행정을 해야 오류가 발생 않는 그런 뜻에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안드린 거예요. 교육을 상반기ㆍ하반기에 돌아가면서 관계된 업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것도 효과가 클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행감이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불철주야, 정말로 이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불철주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님들 각자도 그런 마음이 커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국장님 경험이 많아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지친 환경에서도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니까 더 인내하면서, 촛불이 타면서 주위를 밝히잖아요. 우리 공직자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 소통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도민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로 나아가기를 이런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다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문정희 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서 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청가감사위원(1명)

김영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 출석참고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조은주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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