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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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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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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국


일 시: 2021년 11월 9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4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훈 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2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는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이성훈 건설국장 외 5명이 출석하였으며 김경일 위원께서 요청하신 파주시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1인 출석하셨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훈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국장 이성훈.

○ 위원장 김명원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3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6,356억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건설사업 1,741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 97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1,09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8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건설국에서는 도민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혁신, 편리하고 차별 없는 도로환경 구축, 청정계곡 도민 환원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 등 10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건설문화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입찰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전단속 신설ㆍ확대 및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 전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단속 제도를 추진하여 2019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건설업체 약 1,475개 사를 조사해서 254개 업체를 행정처분하였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 등 사실조사 대상 762건 중에서 623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39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사전컨설팅은 금년도에 다섯 번 실시하였으며 실태점검은 11월~12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공정한 건설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 및 체질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입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에 표준품셈 대비 4~5% 절감이 가능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고 도로공사 등에서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비 증액을 동반하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제한하는 등 도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건설공사 예산절감 TF에서 정책효과를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건설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의 지속적 발생으로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 안전 관리로 위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난 3월 노동자 중심의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50% 감축을 위해서 3대 분야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시군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군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서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전관리실태 평가라든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지하안전 관리 및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등을 위해서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금년 3월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 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및 지하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주요 지반침하 현장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공포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관리는 금년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금년 3월에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반침하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 관리와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편리하고 차별 없는 도로환경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도로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선을 선정하고 2025년도 계획기간 내에 도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시군 수요조사와 미추진된 노선 총 62개 사업 236㎞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후에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 계속사업 24개소 94㎞에 1조 5,236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정체 해소와 지역 간 연결강화, 노선 선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규사업 총 20개소에 대해서 64㎞ 8,111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순위 재분석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재검토 노선 7개소 45㎞에 대해서는 주민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재원하에서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도로망 연결, 지역개발 및 일자리 산업기반 마련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터널 내 교통사고 및 재해ㆍ재난 등 도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굴곡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리고 사고 잦은 교차로 등 도로시설 개선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시설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포장상태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유지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도로 안전대책은 터널 제연시설 4개소, 3종 교량 내진 성능평가 34개를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했으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제설 취약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 1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곡부 등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11개소, 사고 잦은 교차로 58개소 그리고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활용 확대에 따라서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337개소, 무인과속단속카메라 1,914개소 설치 등 안전한 통행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8월에 경기교통공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을 완료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은 급속히 다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입니다.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2021년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측에 통행료 개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와 대화가 사실상 거부되어서 2021년 9월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통해 10월 27일 정오부터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 일산대교 측에서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위가 회복되어 같은 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추가 조치하고 11월 8일 경기도는 3개 시와 합동으로 무료화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 및 사회적 편익 증대로 약 5,0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쪽은 청정계곡ㆍ하천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도민환원 제도화입니다.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해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시군 234개 하천에서 1,731곳의 업소를 적발해서 이 중 1,708곳에서 1만 2,008개의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하천 불법행위 근절 홍보 및 감시 강화를 통해서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1,404건에서 2020년에는 197건으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130건으로 적발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계곡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시설 설치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청정계곡’ 카톡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시군에 2,436개의 공공파라솔, 접근로, 안내현수막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카톡채널을 통한 57건의 계곡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정계곡 하천의 불법행위 방지와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청정계곡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하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벌칙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자료를 타 시도와 공유하여 성과물을 확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청정계곡 견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타 시도에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도와 업무협약을 적극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관련 정책을 지속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새로운 개념의 하천 정비 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하천의 가치 향상 등 새로운 경기도 하천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황조사, 시군 수요조사, 간담회 그리고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금년 내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공간을 보다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여가ㆍ체육형으로 포천 고모천을 선정했고 관광균형발전형으로 양주 입암천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ㆍ문화형은 현재 재공모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양 창릉천 등 24개 지구 84㎞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용정천 등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천 등 26개에 대해서는 공사 중입니다. 64개 지구 198㎞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안성천, 회암천 등 7개 하천을 금년 내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민 재산 보호 및 가치향상을 위한 하천용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보상된 하천편입용지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양여폐천부지 관리로 재산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예산 50억을 확보하여 82필지 약 7만 ㎡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양여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대부를 통해서 약 8억 원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절차로 연내에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양여폐천부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건설 관련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5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4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 반영한 사업 등은 완료로 처리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검토하거나 연구과제 추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 증인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유로휴게소 관련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유로휴게소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이성훈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신청을 해 주신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오늘 먼 길 오셨습니다.

○ 증인 이병준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의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고 해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만 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지금 경기도하고 자유로휴게소 분쟁이 생겼잖아요?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파주시가 지금 공문을 보냈죠?

○ 증인 이병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몇 차례 보냈죠?

○ 증인 이병준 저희가 일곱 차례 정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답이 왔나요?

○ 증인 이병준 답은 마지막에 답변이 왔습니다.

김경일 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 증인 이병준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애초에 경기도 입장이 번복된 느낌이 있으시죠?

○ 증인 이병준 당초에 2018년도에는 같이 협의가 돼서 인수 관련해서 협의내용이 결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현재하고는 상황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한 일곱 차례 정도 보냈는데 여섯 차례는 계속 말이 없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의례적인 답변이 왔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 증인 이병준 의례적이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경기도가 파주시로 자유로를 관리 이관할 때 자유로휴게소는 도로구역으로 포함되어 이관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제척되어 있었습니까?

○ 증인 이병준 파주시에서 이관받은 것은 당초에 국도에서 관리돼 있다가…….

김경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장시간 설명하시면 질의를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척돼 있었죠, 그때 당시에?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부지는 자유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도로법 제2조에 정한 도로 부속시설인 휴게소가 될 수 있습니까?

○ 증인 이병준 휴게소는 도로법에 의해서 부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요. 현재 상태는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속시설인 휴게소는 지금 도로 부속시설이 될 수가 없죠? 도로구역에서 제척돼 있기 때문에.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자유로휴게소가 도로 부속시설이 아니면 도로법 제52조 적용을 받는 다른 시설이 되는 게 맞죠?

○ 증인 이병준 도로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맞죠?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PPT에 도로법 52조 하나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도로법 제52조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맞죠?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회법에 따른 기반시설이 아닌 식당과 주유소를 자유로에 마음대로 연결하면 도로법 제52조 위반 맞습니까?

○ 증인 이병준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도로법 114조가……. 저기 들어와 있네요. 파주시는 도로법 제52조 위반을 인지했는데 도로법 제114조5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을 경기도에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셨습니까?

○ 증인 이병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경일 위원 왜 안 했죠?

○ 증인 이병준 관행상…….

김경일 위원 자유로휴게소가 도로법 위반이 확인되었고요. 소유주인 경기도에 통지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증인 이병준 관행상으로 유지관리돼 왔고 또 인수 관련해서 같이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김경일 위원 불법인 사항들을 인지하셨는데 이걸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셨다고 이해해도 되죠?

○ 증인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혹시 파주시가 경기도와 협의할 다른 사항들이 좀 많아서, 경기도 갑질이 걱정돼서 불법을 처리 못 한 거라고 봐도 돼요?

○ 증인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렇지는 않아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상급기관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갑질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증인 이병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파주시 건설국장님한테 이 부분들을 저기를 하고요.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지금 상위법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계법 제60조에 이 부분들 보면 지금 경기도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파주시 건설국장님한테 확인을 했고요. 이걸 위반할 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잠깐만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위반하고, 경기도가 지금 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경기도 질의할 때 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해야 하나요? 자유로만 하는 거죠, 이거?」하는 위원 있음)

네, 자유로만.

(「지금 증인만 하는 거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자유로 관련해서.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국장님! 이성훈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원용희 위원 이렇게 되면 해법은 결국 자유로휴게소를 도로 자유로의 부지로 편입시키고 자유로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파주시에게 재산권을 인계하시는 것이 그동안 불법적인 처리를 해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회복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실 명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십 년간 어쨌건 자유로의 부속 토지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휴게소가 운영돼 왔다는 것 자체가 1번으로는 불법이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자유로 구간에 대한 파주시로 관리권한이 이양됐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자유로휴게소 자체를 일단 부속 토지로 해서 정상화시키고 관리권이 있던 파주로 갔으니까 당연히 자유로휴게소도 파주시로 이관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이걸 왜,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경기도가 왜 그걸 안 하지? 뭐 무슨 이유가 있지?’라고 자꾸 퀘스천을 묻게 돼요. 이렇게 불법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해 오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법령 해석이나 검토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사실은 이건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도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파주시민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민을 쳐다보는 일이고 행정을 주체로 하는 파주시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석연치 않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명백한 사안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지? 왜 양성화시키지 않지? 정상화의 길을 안 밟지?’라는 게 다 퀘스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오래 끌 차원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예산은 지금 연구 중이시라고 파주에다가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답신을 보내셨다고 하니 이게 오래 검토되고 무슨 전문가적 소양이 없으셔서 법률에 또 찾아봐야 되고 이 수준은 저는 좀 아니라고 이미 보여지고. 그러면 이거 예산 하기 전까지 연구 중인 결과물을 빨리 좀 내실 수는 없을까요? 예산 하기 전까지.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연구용역이 11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요.

원용희 위원 아니, 무슨 이걸 연구용역까지 줘요? 명백한 걸. 너무나 명백해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 국장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안을 경기도 건설국에서 미루고 있지? 아니면 뭉개고 있지? 그럼 그 뒤에 뭐가 있는 건가?’라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계속 꾸미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더 커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1년을 더 연구용역해서 끌겠다 이러시면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했던 것들이 “이 사안은 그냥 행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사안도 아니고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국장님 같으신 분들이 또 스마트하신 분들이 이렇게 질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 파악이 안 돼서가 아닐 테고 ‘진짜 뭐가 뭐 지저분한 게 있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할 사안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어떤 결과들을, 명쾌한 결론을 빨리 내리시는 게 오히려 국장님이나 산하 임직원들에게 훨씬 더 부담을 줄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심의 때까지도 만약에 명확하고 명백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할 수 없이 행정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의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행정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그동안 자유로휴게소에서 났던 수익률서부터 내부자료까지 다 들춰서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좀 커져요, 일이. 왜냐하면 “왜 이걸 명명백백한데 안 하는 거냐, 그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걸 다 뒤집어 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현명하신 판단을 하셔서 괜히 쓸데없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자유로휴게소 아까 그 증인한테 먼저, 증인한테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못 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답변에서 도로법 제52조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그거 인지하지 못했죠?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안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저는 위원님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법제처 유권해석 하나만 올려주세요, PPT에.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4월 20일에 경기도 도로철도과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수개월 동안 저한테 주지도 않았던 이 자료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기 굵은 글씨로 된 거 보면. 국장님, 이 문서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경기도는,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경기도가 묻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대답합니다.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이에요, 법제처 해석.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이 파주시예요.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 도로관리청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 있었을 당시에 해당 휴게소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도로관리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안전과에서 이 부분들을 파주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8만 파주시민 우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경기도는 2010년도부터 자유로휴게소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금년 9월 위법한 관리권을 행사했는데 이거 누구 전결사항입니까? 누가 결재했냐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한번 확인해서…….

김경일 위원 이거 과장님이 결재했죠? 도로안전과장님이 결재한 거 맞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마 제가 했든지 담당 과장이 했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도로안전과장이 이 관리권을 결재한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국장님은 지휘감독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파주시에서 경기도를 고발하고 벌금 부과하면 국장님이 내실 건가요? 이거 벌금 계속 못 내면 징역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파주시가 도로법 위반한 경기도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장님이 파주시 진상조사하셔야 되는 법적 위치에 있어요. 관리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파주시에 경기도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법을 드릴게요, 과장님. 자유로휴게소 관리권 문제는 파주시가 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면 자유로휴게소는 자동으로 자유로의 부속시설이 되고 모든 게 정상화돼 누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집니다. 경기도는 파주시가 자유로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부속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성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그간에 노력해 오시고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지금 또 주신 의견 다 참고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저도 더 이상 이 부분들을 최단 시간 내에 답변을 갖고 오시면 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건 법과 원칙의 문제라서 이 부분이 어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가 도로관리청이 되면서 자유로 구간을 경기도가 관리청 할 때 13억 정도씩 도로 유지비용 냈잖아요. 지금 파주시가 그 정도 내고 있어요. 아니, 큰집에서 작은집에 당연히 그거 하는 게 맞지, 무슨 수익이 난다고 그걸……. 창피하잖아요, 경기도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잘 살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유로휴게소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으로 와 주신 분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하여 3개월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9개 공사에 적용해서 7억 5,000만 원을 절감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억 5,000만 원에 대한 절감자료, 즉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보시면 양여폐천부지 관리 계획을 2022년에 세우시겠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양여폐천부지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관리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오셨고, 그러니까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어떤 것들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이 2022년에 세워지는 것은 2022년 앞으로 계획이고 그동안에 세워놨던 관리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보고자료에 보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도로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은 24개소가 있고 신규사업은 20개소인데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지명하고 그걸 해 주시고 특히나 신규사업에 대한 것, 거기에는 연결강화 노선이 선정됐어요, 신규사업에.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인지, 몇 ㎞인지 그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방도, 국지도의 최초 설계 당시의 보상비보다 증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국지도의 최초 설계 당시 보상비와 완공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보상비 현황자료를 하천과가 제대로 잘 제출했더라고요. 하천과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오전 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추진 보고서가 있는데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설계변경 사업비 증액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의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마련한 거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예산 배정에 대해서 31개 시군의 요청 자료와 그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양여폐천부지 관련해서 기존에 대부ㆍ매각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을 건데 다 자료 내시고요. 지금 저희 경기넷 부동산포털에 함께 얹어서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결과물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함께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함께 해서 또 실제로는 거기에서 광고, 그러니까 태워서 보내는 홍보비가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실효성이 없을 때 아니면 한계가 있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해서 위원님들한테 함께 주시고요. 또 교통약자 관련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시설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설물에 신기술이 얼마나 적용돼 있는지 관련 자료 있으면 함께 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직란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이성훈 국장님.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 405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14건의 주요안건 중 1번부터 14번까지, 특히 1번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개선의 조치계획에 해당부서 검토의견으로 수렴되었습니다.” 하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서는 우리 과로 말하면 공정건설과 그다음에 회계과 이렇게 되죠,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입찰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낙찰업체와 적격심사 중인 업체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간단하게. 낙찰업체와 적격심사 중인 업체.

○ 건설국장 이성훈 적격심사가 된…….

조광희 위원 다음에 낙찰자가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사실 오늘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요. 오늘 국장님께서 그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자체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

조광희 위원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5페이지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조치 개선을 같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통보받을 때 낙찰자로 규정되고 그 낙찰자는 어떠한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묻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받는 것은 솔직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속하는 것이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가요? 일단 405페이지의 낙찰보증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정건설과장님은 아시나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조광희 위원 덜 되셨어요? 그렇다면 지방계약법 제37조에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0년 8월 10일 이후 전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인 페이퍼컴퍼니 단속효과가 미비하다는 방침에 따라 10%로 인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오직 경기도 지역건설업체에만 이렇게 잔인한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원하시고 또 후보자가 되신다면 전 국민에게 30~50만 원을 준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건설업체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는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회계과하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조광희 위원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모든 건 우리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이 정도는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건설과장님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이 제목이 뭡니까? 이 제목.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예요, 활성화. 무엇을 활성화하시겠다는 겁니까?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행안부장관은 세 번이나 고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5%도 2.5%로 줄이라고 하는 판에 오직 우리 경기도만 10%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요구자료 1권 405페이지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뭘로 하신 거죠? 열기는 열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계속 열다가, 서면으로 하다가 최근에 대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대면으로 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회계과가 됐든 공정건설과가 됐든 건설본부에서 받든. 그리고 이거 입찰보증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든 아니면 이것이 올바르다든가 이런 어떤 답변을 받지 않으셨나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광희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저희가 지역활성화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11월 회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거 지금 해당부서 검토의견 수렴은 아직 안 됐다는 뜻인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저희가 회계과에 의견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은?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제목만 저희가 알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무회의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회의나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입찰보증금 이외에도 한시적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보증금, 입찰금의 7.5%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 입찰금액 20% 인하하는데 경기도는 이것도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17개 시도 중에 우리 경기도만 유일하게, 다 인하하여 적용하는데 우리 경기도만 오로지 배로, 아시죠?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입찰보증금 문제에 대해 국장님의 고견은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 건설국장 이성훈 페이퍼컴퍼니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건설업계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 영향이 없는지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맞습니다. 위원회 명칭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예요.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이고 우리 건설국장님은 부위원장이십니다. 맞으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모든 것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어디입니까? 건설업체 아닙니까? 건설업체 의견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이후 회계과와 의견조율을 하셔야 하거늘 우리 건설국은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나 또한 보호하고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표준시장단가, 입찰보증금, 페이퍼컴퍼니 등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는 감사드려요.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 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품셈단가 표준시장단가 때문에 우리 지사님과 만난 적 있죠? 우리 전체 건설 분과위원님들이요. 같이 배석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회사 이익은 오로지 소수가 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 건설회사의 이익은 돌려받아서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입니다, 궤변. 작년에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만 1,570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24분마다 1명씩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강도, 강간은 이거의 따블, 따따블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옥이죠, 지옥. 그러나 미국을 이끈 리더들은 더 깨끗하고 선의의 시민이 더 많기에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불법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그 부분은 회계과와 상의해서 잘 검토…….

조광희 위원 회계과뿐만 아니라 건설국까지, 우리 공정건설과도 관여가 돼 있고요. 건설본부도 관여돼 있습니다. 회계과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의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교탁 좀 뒤로 빼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59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계시는 2만여 소방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도표와 같이 설계 당시 3,406억 9,000만 원의 보상비가 준공 시에는 3,585억 원으로 약 178억 2,7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의 기준금리는 0.5%였고 공시지가 상승률은 10.75%였습니다. 향후에 계획된 하천공사 41건의 보상비 예상금액 약 3,939억 원도 최근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이 분석해 주신 것을 상당 부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더불어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011년 9월 말 현재 지방하천의 보상 소요액이 278억 2,600만 원, 보상률 12.2%인 33억 8,700만 원, 지방도는 올해 보상 신청액이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상액은 27억 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19년도에 지방도 미지급용지 금액이 71억 8,600만 원입니다. 20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는 53억 9,000만 원, 올해 27억 원입니다. 올해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도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더 심각한 것은 작년과 올해 2년간 시군별 지방도 미지급용지 면적입니다. 전체 미지급용지가 1,962만 5,951㎡, 약 600만 평입니다. 그중 보상면적 몇 % 보상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국장님, 혹시 모르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엄교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작 3.8%, 75만 3,048㎡로 아주 보상실적이 저조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도표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서 빨간 점 같은 게 보상실적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미지급용지가 가장 많은 곳이 1.2%밖에 안 되는 여주시고 용인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 2.2%밖에 안 됩니다. 보상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역으로 그만큼 도민이 심각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가급적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상비 50% 미만 공사 발주사업 현황을 보면 또 3건이 있는데 그게 보상비 지급률이 28%, 24%, 3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착공은 했는데 제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럴 때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적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교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상비가 최소한 70% 이상 확보된 공사에 대해서만 착공하면 어떤가 그러한 제안을 해 보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고무적인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교섭 위원 존경하는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을 통해 보상비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언제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가, 언제 누구하고는…….

엄교섭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돼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중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도, 지방하천의 보상비를 신속히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이성훈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히 협의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지금 5월부터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2개소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문화형은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평가를 거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향후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도시문화형 재공모는 11월, 12월에 현장조사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후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쯤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더불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를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또 아니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현재까지는 도민들이 이 부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평가가 괜찮다고 그러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교섭 위원 친수사업과 연계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 아닌데 결론은 좀 말씀드린다 하면 대부분의 공사에서 보상비는 설계 당시보다 최종 준공 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과 예산절감, 적기 준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보상비 해결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잘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16만 소방가족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길게 질문 던질 내용까지는 없고요. 제가 늘 관심 있게 봐 왔던 내용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미사강변도시에 있는 망월천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수질개선이라고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늘 나 몰라라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수자원본부 또한 그렇게 가식적으로 표현만 할 뿐이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 혁신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지만 지난 도정질의 두 번이나 본 위원이 망월천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추민규 위원 늘 핑퐁 게임, 요즘은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지만 그래도 늘 핑퐁 게임으로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하남시민들이 본인 스스로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남시민을 대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시 망월천은 지방하천인 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LH 소속하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1월 18일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건 경기도와 하남시가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나서주는 시늉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하남시도 하남시만의 이야기로 늘 변명만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 위원이 11월 18일 대수능의 날에 대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추민규 위원 토론회 뭘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은 자세히”가 아니라 그것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중요합니다.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의원들의 정책대안이라든지 또는 경기도민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늘 최대, 토론 출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국장님도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망월천 문제는 제가 전년도 도정질의에서도 LH를 한 번 불렀지만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부르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번에도 제가 증인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러다가 갑자기 6개월 뒤에 제가 돌아와서 건설교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자리가 위태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 말이 농담이기 이전에 하남시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환경 전문가도 아닙니다.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요. 오로지 교육이라는 숫자만 알고 25년간을 교육에 이바지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번 수능 날에 제가 토론회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가 이 자리에서 뜰지도 모르고 자리매김을 해서 건설교통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도와주십시오. 수자원본부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고 내용을 말하겠지만 건설국이 하나가 돼서 한목소리를 내 줘야 하남시민들 또한 추민규가 말만 크게 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도의원, 일 잘하는 추민규로 각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본 위원이 예산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가져왔고 일도 많이 했지만 시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든지 환경보호에 있어서,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하나도 해 놓은 게 없다라고 해서 많은 욕을 들어 먹고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떠난 전 도지사님께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제 이건 남은 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요즘, 어제도 오후 8시인가 호수공원, 바로 집 앞입니다. 망월천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높지도 않습니다. 무릎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냄새가 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니까 냄새보다 빗소리 듣기가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빗소리를 들으며 낭만을 즐길 만큼 여유 있지는 않았었고요. 혹시나 빗물에 운동화가 다 젖을까 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날까 봐 걱정밖에 안 됐습니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자원본부도 신경 써야 할 과제이지만 건설국도 나서서 제발 이 문제에 있어서 소리 한번 내줬으면 좋겠고요. 망월천의 도시문화형 재도약을 위한 예산 지원 또한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호수공원 망월천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 하천과 팀장님도 잘 아십니다. 왜? 하남에 살고 계시니까요. 망월천에 대한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하천 환경조성에 좀 더 보탬이 돼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과를 올리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도 수자원본부하고 협력해서 위원님 뜻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오늘 저희 도민 중에 워낙 망월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몰카로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얼굴 안 나왔다고 해서 삐치지 마시고요. 제 얼굴도 그렇고 오늘 헤어스타일이 안 좋아서 좀 뭐하지만 좀 아름답게 좀 더 시민들에게 국장님이 진짜 힘써 준다라는 그 목소리 하나만 담겨도 저한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짧게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효과의 검증 미비와 우수 신기술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발주청에서 쉽게 공사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양한 신기술 검증 사례, 운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아마 경기도에서 경기도 신기술 특허 등록 열린창구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지금 원고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좀 문맥이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인해서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연속해서 개최가 취소됐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건설 신기술 박람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단이 도내 신기술 업체에게는 절실한 것 또한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건설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말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이성훈 이번에 박람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 집행부안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내년에 올해 못 한 거 성황리에 개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로 해서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천과가 우리 하남의 산곡천을 비롯해서 초이천까지 많은 예산을 받는 데 힘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남시 하천정비계획에 있어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오전질의는 마치고 오후는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권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오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명원입니다. 한두 가지 문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거기에 교통약자 파트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지원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추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 콜인가요? 교통수단이 있죠? 장애인 콜.

○ 건설국장 이성훈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장애인 콜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만, 부천이면 부천, 하남이면 하남. 시에서만 콜이 되는데 시계를 넘어가게 되면 관리가 통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 지역의 장콜을 다시 불러서 갈아타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일단 경기도면 경기도 내의 경계선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추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간에 콜택시가 이동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군 사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안양을 간달지, 사실은 병원을 이용한달지 해서 광역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도 채용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 현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디 어디에 설립이 되나요, 일단?

○ 건설국장 이성훈 교통공사의 소속 부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 위원 경기교통공사 소속 부서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명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소속 부서에서 광역이동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시행은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실제 시행은 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직원 채용을 완료했고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인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려고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있어야 효율적 연계가 잘 되는데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지금 ISP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면 6월까지가 상반기인데 가능하면 1/4분기에 가능할지 가능한 빨리 구축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해진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필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김명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개설이 돼서 내년 전반기에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이동 지원차량을 직접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통합관리하고 시군 연결되는 연계시스템 정도만 지금 현재 앞으로의 업무처리를 진행하고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하나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호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서울, 경기를 오고 가는 장애인분들의 고충사항을 직접적으로 사례를 얘기 들은 건데요. 아까 김명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일단은 가는 것만 예약이 되는 거죠. 다시 집으로 복귀할 때는 다시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건데 복귀할 때의 예약이 잘 안 돼 있고 사전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즉시 콜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결국은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광역 이동, 특별교통수단이 광역을 넘나들 수 있는, 광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규정을 한 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광역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시군의 업무를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군 이동차량을 먼저 이용하고 병원을 가시든 어떤 업무를 보시든,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3차 종합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거나 정기검진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한 2시간~3시간 정도 병원 업무를 보고 복귀할 때의 복귀기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시군이 하지 못한, 시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광역이동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잠깐만 한번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이성훈 12월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 저희가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리드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광역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아주 흔쾌히 예산을 주겠다 이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군 간 연계를 통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도 예산 소요가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예산부서도 설득해서 저는 굉장히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편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 내에 있는 이동차량만 갖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광역지원센터에서 콜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신 자료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경기도에 전체 운영되고 있는 운영 대수가 1,151대로 지금 자료에 주셨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1,252명입니다. 1.09명밖에 안 돼요, 1대당. 그러면 한 30%~40%의 차량은 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40%까지 아니겠지만 20~30%의 차량은 거의 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못 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한 50%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운전자, 차량 1대당 운전자 수는 2명 이상이어야 된다. 한 2.5명꼴은 돼야지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차량의 운행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 오전에서 저녁 사이일 겁니다.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 12시가 넘는 시간은 거의 운행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전체 다의 운전사가 필요 없고 최소한 운전할 수 있는 분들만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만 계속 늘려나가면 뭐 합니까? 운영 못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을 늘리지 않고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전원 수를 지금보다는 배 이상 더 늘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충분히 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이 지금까지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이 대부분 다 대상 이용자도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용범위, 운행범위죠. 운행범위도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또한 운영요금도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전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의 급여도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31개 시군의 운전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자료 한번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광역특별교통수단의 직접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조만간 개소하면 앞으로의 시작은 좀 미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얼마만큼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이용자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그런 개선책들을 계속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국토부에서 오신 거잖아요. 향후 나중에 국토부로 돌아가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정부에서 이거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방정부에서 하나의 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앙통제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서 각 시군 단위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게 광역에 있는 지원센터고요. 그리고 중앙은 그 광역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난 6월 달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도내 주요 전철역사, 지하철 역사죠. 역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유자전거를 포함해서 모든 자전거에 대한 폐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폐자전거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공유자전거나 요즘 PM이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PM 이동차량도, 저것도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비장애인분들은 이게 큰 위험요소는 아니겠지만 이동약자분들, 노약자,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한테 큰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경기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관리감독해서 시군에 대한 부분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PM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노력한 게 거의 안 보인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때요? 어떤 부분들이 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 건설국장 이성훈 일부 시범적으로 환승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놓는 사업들을 하는데 지역이 굉장히 국한돼서 몇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수원하고 세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공직자나 시군의 공직자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한 업무의 축으로 이걸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권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배석하신 간부직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상당수 많은 건설회사들이 있고요. 저한테 굉장히 찾아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2021년 올해 9월 14일.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에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서 발주하는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 확대 적용하는 부분을 경기도의회, 특히 건설교통위 상임위하고 적용 여부를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든지 하신 다음에 방안을 발표하고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차후에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상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뭘 협의를 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유사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필근(수원1) 위원 유사한 사례가 뭐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경기도민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5% 돼요. 굉장히 많은 우리 도민들이 건설업과 관련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건교위에 소속된 위원들하고 사전에 설명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시행하는지를. 경기도가 2018년, 이게 오래됐어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우리 도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건설업계의 어려움, 반대의견을 감안했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계속 보여 왔는데 그거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에도 지금 집행부에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고, 참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한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의회와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현행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냥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6조1항에 보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AK라고 있어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고 수원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제가 법률자문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연 재량권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를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여기 지방계약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6조에.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항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명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회계 예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렇게 예규를 명시했고 거기 회계 예규에 보면 “100억 미만 표준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내용?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에도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를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률 질의 자료에도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비교하여 감액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결국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결과를 만든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 및 하위 법률 및 조례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행정기관이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해서 법률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설업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민 1,380만 명 중에 15% 정도가 건설업과 관련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철근, 도배 그다음에 일용잡부, 건설업에 공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부품 저기처럼. 그래서 표준시장단가 편법으로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자유의 원칙 입법 취지에 반해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존 계약체결에 대해서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관련 업체나 단체 등과의 논의나 협의는 물론 공식적인 공청회 등 적절한 절차와 노력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무리한 공사대금 등의 감액으로 인해서 계약 상대방의 부실화 우려는 물론 부실공사의 우려까지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당초 취지가 운찰제에 따른 과다한 불로소득을 없앤다는 취지인데 그것이 하도급 업체라든지 건설노동자에게 혹시 전가가 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지 계속 저희가 점검도 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일반관리비 부족이 심각한 업계 현실인데도 이걸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난 20년간 급여 지급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해서 건설기업의 일반관리비가 크게 증가됐어요. 특히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은 1989년 이후로 6%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6%로 고정되어 있고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건비 상승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다 지금 일반관리비 부분에서 같이 연동해서 한 3.5배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쥐어짜기만 하면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건설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건설 쪽의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2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거 뻔해요. 쥐어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품질로 이어져야 돼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도. 지금 여기 보면 안전 품질관리 업무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도 이제 막 생기고.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든가…….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도적ㆍ사회적 변화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일반관리비 부분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건설업자한테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전에 건설국에서 경기도형 표준품셈지수를 만들어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형 표준품셈지수를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별도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부분, 일반관리비를 공사 재량으로, 도지사 재량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 후에 실시하든지 아니면 적용을 보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성훈 국장님,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 중에 처음에 건설국 정책목표 중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혁신 중 추진전략, 불공정한 관행 근절, 공정한 예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관리지침 마련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설계를 자주 바꿔서 건설업체가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풍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금 불공정한 관행이죠. 이런 부분을 본다라는 부분을 높이 사고요. 이 부분이 관급공사에서 이루어져서 민간공사까지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100억 미만 관련한 표준시장단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하셨는데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함께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면에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좋은 업체, 양질의 업체, 우수 업체는 더 살리고 육성해야 하는 게 목적이고요. 페이퍼컴퍼니처럼 단속을 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업체는 배제시키거나 업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토의 없이 100억 미만의 관리비를, 실제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긴 했겠지만 의견수렴하지 않고 그 부분을 실제로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기사화를 먼저 하신 건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가 실제로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건설현장의 공개 원가를 확대해서 진짜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관리비를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줄 건 더 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무조건적인 건 문제가 있고요. 건설업계에서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원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행정감사 요구자료 547페이지 기준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254개 업체가 행정처분 받았다고 나왔는데요. 548페이지 감사 요구자료는 적발 건수가 318건이에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아마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 저희 경기도에서 입찰한 업체들 위주로 산정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데서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통계를 2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 나가는 거,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고 포함되지 않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심플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50개 넘게, 한 55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60건, 제가 받은 자료 254개 업체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19년 60개, 20년 88개, 21년 9월까지 106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기술용역이나 사무실과 자본금이 다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19년도에. 20년도에는 세 군데, 21년도는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면 이 세 가지 정도,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보완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미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소한 세 가지를 다 만족하지 않는, 이 정도 되는 업체가 계속 늘고 있어요. 본래는 페이퍼컴퍼니가 못 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입찰을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효과 때문에. 그런데 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다 만족을 못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 과장이 할 수 있도록…….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 기준 세 가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술 능력이 되느냐, 자본금이 충족하느냐, 그다음에 사무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를 충족 못 하는 부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걸 단속과정에서 적출되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건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효과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데이터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는 관급공사에 할 수 없다, 이게 아직 인식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업무에 참조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더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지난번에 페이퍼컴퍼니를 1위부터 3위까지 조사했더니 업계에 문제가 많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요. 그래서 1위 업체만 적격업체로서 조사를 하고 2ㆍ3위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2ㆍ3위 업체는 다음 관급공사에 입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찰률이 어떻게 되죠?

○ 건설국장 이성훈 그 통계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입찰을 다음에 다른 곳에 아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김직란 위원 하고 있다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 건설국장 이성훈 그래서 수치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모든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2차, 3차는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불편함을 안 가지기 위해서 했는데.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추가로 좀…….

김직란 위원 네,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속집행 측면에서는 1위 끝난 다음에 2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1ㆍ2ㆍ3위까지 그냥 한꺼번에 해서 단속 기간을 줄이자, 그래서 그렇게도 시행해 봤는데 그러면 입찰로 1위에서 낙찰이 되면 2위는 입찰도 못 하면서 또 단속당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 차순위로 하자. 그러니까 1순위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2순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2순위가 실제로 페이퍼컴퍼니로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1순위 부적격이 나와서 2순위를 조사했는데 또 2순위가 부적격 나오면 또 3순위 해서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순위로 저거 해서.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김직란 위원 많아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대부분 저희가 1순위 업체가 적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사안별로 한 4~5순위에서도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도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충분히 민의를 반영해서 1~3위까지 조사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1위에만 적격업체 했는데 2위로 갔더니 또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한꺼번에 다 조사하고 빨리 재입찰 보면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될 건데. 지금 민의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도의회가 약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작년에 실무회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8개 안건 중에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원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11월에 정규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건 5개가 상정되고 나머지 9건은 내용을 수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수렴할 문제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8건하고 원래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재논의, 그냥 수렴했다는 내용들도 다 브리핑하시고 추진위원회의 시간적 여유 배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고 민의를, 민생을 또 담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충분히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지만 좋은 점은 증가시키고 나쁜 점은 감소시키거나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이해하시죠?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안건들을 다루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제안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본안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들이 이제…….

원용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행정처분은 통상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사례가 많고 그러나…….

원용희 위원 일산대교특위에서는 잘해야 한 30% 정도 될까 말까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던데.

○ 건설국장 이성훈 본안소송이 내년 여름에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처분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본안재판으로 들어갔을 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일상적인 구조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구조인데 거꾸로 그 사이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4개의 민자사업들을 훑어봤어요. 일산대교 포함 그 4개 민자사업 중에 보니까 3개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하나가 1~2개 건설업체 그다음에 사모펀드 한 3~4개, 금융기관 한 2~3개 이렇게 붙어서 컨소시엄으로 그걸 받아갔어요. 그런데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대개 건설사 1~2개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고, 사모펀드와 금융권 펀드를 동원해서 만들고 나서 사업을 다 만들어내면 그다음에 보니까 국민연금에 다 팔아서 엑시트를 하는 구조예요. 지금 4개 모형밖에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뭡니까? 사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게끔 준조세 성격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결국 국민연금에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또 털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8% 이상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낸 국민연금이 갑자기 큰 덩어리가 돼서 다시 내 호주머니를 비싼 값에 털어요. 더더군다나 구조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건설사하고 사모펀드 그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이 펀드를 만들어서 건설사는 1%의 지분 가지고 공사비 다 먹고 빠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국민연금에는 200억이나 300억에 팔았겠죠, 이익을 남기고. 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적자가 났을 때 지자체들이 보전해 준다는,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200억에 100억을 얹어서 국민연금이 매입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8%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구조로써 이것이 할 짓이냐.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기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건데 그 수익을 내겠다고 다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아주 비싼 값에 털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것도 아주 손쉽게. 그럼 이런 점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사업 진행방식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근본적인 이 사업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민자사업도 문제지만 그 민자사업을 주축으로 해 왔던 건설사, 금융기관, 사모펀드들에 이익을 얹어주면서까지 그다음에 안정적 수위를 찾아서 다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은 국민연금이 해서는 안 될 짓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도 자료로 쓸 대의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은 분명히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사업 주체와 경기도라는 별도의 단위와의 그냥 개별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만을 재판부에서는 딱 그것만 놓고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민자사업과 국민연금의 개념까지 다시 들먹이면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린다면,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알린다면 훨씬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빨리 연구용역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는 2~3개월짜리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경기도에서 자료요구할 수 있는 것들, 국민연금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아마도 여기 계시는 지역 도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좀, 이런 식의 민자사업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기본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걸 다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고 하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백데이터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논리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지금 일산대교에 대한 논리 하나는 한강을 건너가는 수많은 다리 중에 왜 유독 일산대교만 돈을 받냐 이 논리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부로 가게 되면 그건 별개의 문제가 돼 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수십 개 다리 중에 하나가 받든 말든 일단 이건 비즈니스고, 국민연금의 비즈니스고 그 상태로만 봐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논리보다는 차라리 국민연금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논리적 표현에 있어서 훨씬 더 와닿는 것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 이번 자료 한번 연구를 해 보면서 부탁을 드릴 텐데 이번 최근에 와서 주식시장이 뜬 것 이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 수익 내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어요, 계속. 실제로 국민연금 사업수행 능력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일산대교 가지고 국민연금에서는 8% 수익률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딴 데서 다 깨지고 오고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그 잃어버린 수익까지도 채우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익 논리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계속 지탱할 것이냐. 내가 매월 국민연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거기에 또 그 국민연금이 진행하는 사업에 비싼 고율의 8%짜리 통행료를 또 내야 되냐. 이거 같은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이에서 수익을 배불리는 쪽들은 또 누가 있잖아요. 민자사업을 주도했던 건설사, 사모펀드, 금융기관. 그걸 다 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면밀하게 지금 빨리 한두 달 정도 용역을 하면서 재판에서의 논리 근거로 쓰셨으면 좋겠고 홍보용 수단으로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도덕한 짓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 준조세를 가지고 다시 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고, 이익을 늘리겠다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를 새로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급적 빨리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연구용역과제가 힘드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TFT를 만들어서라도 자료부터 확보하시고, 국민연금의 사업방식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가급적이면 어느 쪽이든 결정을 빨리 하셔서 적어도 이달 안으로는 한번 어떻게든 TF를 꾸리든 뭘 하든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일정과 계획을 세우셔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위원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이건 1분 남아서 추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주시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광주시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325번 지방도 광동-무갑 간 실시설계비 5억 원이 지금 잘렸잖아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다시 되살릴 수 있는지 그 안을 예산심의 전까지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좀 알려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실제로 저는 상임위 건교위 와서 고양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받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 혜택을 광주시 쪽으로 주셔도 좋으니까 그런 명분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방법을 만드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검토해서 속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이성훈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중점 실행과제로 건설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을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0여 명이 사망을 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명으로 전년 대비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경기도는 도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해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에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 핵심방안이 나왔고 우리 건설국도 올 3월에 수립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 핵심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민간 건설 공사장에는 지금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거기가 사실은 안전 사각지대인데. 그래서 민간 공사장 건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해서 점검을 함으로써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도와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또 현장에 감독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후명년 23년도 6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구축은 현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미만 사업장이 도내 1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사고가 사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이제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안전이 지금 방치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50억 미만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 자체 외부전문가의 현장자문이라든지 저희가 안전관리시설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안전관리자 감리사 선정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삼성물산이 지금 현장중심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철저한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교육,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기도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점검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겠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은 도민의, 노동자의 생명, 특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투입해서 그만큼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부서도 생기고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번 기획조정실장께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노동자의 생명이 귀중하다. 우리 경기도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래서 본예산은 끝났지만 추가로 좀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했더니만 “관련 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서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안전과장님이 요즘 관심이 많더라고요, 박종근 과장님이. 고용노동부에서 시스템비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줘서 관련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괜찮죠?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금 국회 통과됐죠? 그래서 50억 이상 사업장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 1월 27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걱정을, 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연말까지 세부지침을 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와 봐야 저희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취지에 맞게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법이 시행되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의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서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 그다음에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애로사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흥ㆍ안산 스마트허브에 약 2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좀 달라는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저희 노동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잘 체크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배곧대교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89㎞, 왕복 4차로, 예산이 1,904억,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3경인고속도로 교통 수요가 감소될 예정이어서 MRG 발생으로 경기도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손실방안을 우리 시흥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TF 같은 식으로 해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 이기민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제3경인의 통행이 감소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도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사업 시행자하고 주무관청인 시흥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노선지정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노선 지정을 아직 우리 도에서도 빨리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그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람사르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제3경인의 통행료 감소로 인한 도비 MRG 부담 때문에 두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반침하가 지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지금 완료되었고 또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현황이 계속 늘고 있다. 17년 279건, 18년 338건,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올해 상반기까지 8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가 5년간 전체 1,176건 중에서 18.5%로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경기도가 부상이라든지 피해 건수로 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사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했습니다. 금년 3월에 수립했고요.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매립지 부분, 공사장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좀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계획된 개선방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셨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청북IC 출퇴근 때문에 굉장히 정체됐던 부분을 지난번 도로안전국에서 잘 해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충지하차도 증폭기 시설도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302번 도로 이화-삼계 간 도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28건, 재작년에 3,388건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번에 과속카메라를 작년에 32대, 올해 36대를 보급했지만 안전시스템인 단속카메라가 이번에 된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은데 추가로 배정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방문해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가급적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냐하면 사실 다 생명의 존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교통복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하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천정비사업 설계를 다 마친 걸로 보고를 받고 실제 국장님께서도 지난번 보고를 다 하셨습니다. 서정천, 대반천, 도대천, 둔포천, 군계천, 지산천, 방림천 등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보상이 돼야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상은 언제쯤 될 수 있나, 예산이 확보가 됐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개별 지금 말씀하신 5개 사업들 보상시기하고 착공시기하고 스케줄 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오명근 위원 최대한, 작년하고 금년에도 비가 참 많이 와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생명을 정말 담보로 하고 또 농촌에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잘 돼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사항과 답안을 드렸어요, 자유로휴게소에 대해서. 이 부분은 8월 17일 최종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날까지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최종질의가 되고요. 국장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17일 이후에는 이미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과 여기서 답이 잘 안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경찰서 고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해 주시고 8월 17일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꼼꼼히 챙겨서…….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8월 17일까지 답을 갖다 주세요. 아, 8월 죄송해요. 11월 17일. 저희가 최종이 11월 17일이죠?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최종 11월 17일까지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 아니에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 PPT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화면 좀 띄워주세요. 1페이지 보시면 금번 파주 도로확장공사 부당업체 지정과 관련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시행 결과 그다음에 A사, A사라고 표기했거든요. 종합건설회사가 부적격 판정으로 예고되었다가 약 3개월 청문절차를 거쳐서 적격으로 변경되어 일선에 혼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건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단속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서 세부적으로는…….

김경일 위원 담당자 설명을 들었더니 대표이사가 갔던 종합건설회사하고 전문건설회사가 있는데 전문건설은 B, C, D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종합회사는 A고. 다른 현장에서 전문건설회사가 공사 중인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종합건설회사에서 인력을 공유해서 사용한 것으로 담당부서 입장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모호하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A회사의 실체가 있으므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업체로 처리하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자회사인 B가 계약한 현장에 현황 제출서류와 다르게 현장소장이나 직원을 계약한 B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A회사나 C회사 등 다른 회사의 직원이 실질 근무를 하게 되면 B회사에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말인데 이게 불법 파견이나 불법 하도급이 맞죠? 본 위원은 이게 불법 파견이나 불법 하도급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현장 보면 아까 A종합건설에서 B회사의 현장소장의 일을 하도록 파견이 되는데 이게 잉여인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B회사와 A, C회사의 대표이사가 같다 하더라도 저희가 파주 현장에 있던 회사는 A와 B회사가 사장이 같습니다. 사장이 같다고 그래도 엄연히 법에 의하면 서로 다른 법인격이고 이를 같은 회사라고 재량권을 행사하여 판단하는,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재량권을 행사해서 같은 회사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뭔 이유죠?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단속할 때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사무실 관계,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입지 용도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다고…….

김경일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또 다른 건설사업자와 구분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개의 건설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자…….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저기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이게 불법 파견 내지 불법 하도급 적용이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B회사는 B회사고 A회사는 불법 하도급이나 이 부분들이 정확히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건설회사에 대한 단속, B 같은 전문건설회사 단속을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B회사는 지금 불법 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도 있거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관계가 저희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

김경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3페이지 좀 올려주세요. 지금 보니까 지역 건설, 건설산업기준법을 보니까 불법 파견에 대한 조항은 없고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 비춰보면 불법 하도급을 준 B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하수급 업체인 A사, 그러니까 모회사로 실질 범죄의 원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요, A사가. B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페이퍼컴퍼니, 저렇게 되면 B, C, D는 페이퍼컴퍼니거나 이런데 사실 저기서 A회사가 전부 다, A, B, C, D, E, F, G 하나 그냥 해서 떨구면 자르고 또 그러면 E, F, G 해서 계속 만들어내면 그게 그냥 페이퍼컴퍼니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기한데, 이게 모회사인데 저희가 근거가 없는 거죠, 처벌 근거가. 과장님.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 처벌 근거가 아니라 저희가…….

김경일 위원 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사무실 관련해서 사무실이 적법한…….

김경일 위원 사무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아까에 대한 불법 파견이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소장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소장을 어떻게 잉여인력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 건설국장 이성훈 페이퍼컴퍼니라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보고요. 말씀대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적용할 규정이 없다라고 그러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거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이게 현실하고 이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A사가, 지금 여기 보면 A사가 처벌받아요. 몸통이에요. 그다음에 모회사인 A사를 부당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A사의 직원을 활용해서 계속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낼 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4페이지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 A사를 처벌하려고 보니까 정작 문제가 되는 A사는 적용할 만한 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보니까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하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혹시 저 부분들을 제가 개정안을 한번 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본금은 우리가 조사 안 해도 협회에서 가입을 유지하게 바꿀 수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자본금 사항은 사실은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보증 가능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의 버스 이용내역, 카드 이용내역 등을 받는 모양인데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업무상 이메일이나 사용내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항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듯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몇 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시적인 경기도 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 아까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 A사같이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실질적인 조사가 좀,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럼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모회사를 통한 조직적인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모회사에 대해서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보면 여기 실태조사 4개월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과중한 업무로 돌아올 뿐이고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년이나 당해연도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리해 보면 정작 잡아야 할 페이퍼컴퍼니는 인력부족으로 적발하지도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회사들만 힘들게 하는 이런 현 제도는 개선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페이퍼컴퍼니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해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많이 개선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제일 앞서 나가지만 지속적인 연구, 보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고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공정건설과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개정안 한번 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들어가면 생각을 해 두셨다가 의견 좀 나중에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

김규창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9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전직 국장님이 세워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요. 집행률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과에.

○ 건설국장 이성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보상이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보상 같은 것도 저조하게 데이터에 나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점을 실ㆍ과ㆍ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ㆍ과ㆍ소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조금 덜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타나는 데이터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거 오면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본질의에 들어갈게요. 민자도로 무료화, 도내에 유료도로가 총 몇 개나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도내에 고속도로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김규창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 건설국장 이성훈 주무관청인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 건설국장 이성훈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

김규창 위원 세 곳?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규창 위원 그중에서 일산대교 거기에 대해서 무료화를 했죠?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업자 취소도 했어요? 사업차 취소 처분을,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민간투자법 제47조1항의 각 호 중에서 어느 항에 그게 해당이 되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마 공익과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화 등 공익이 있고 그런 유사한 조항들이 여러 개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3개 항이 있는데 제47조1항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해 어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기반시설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에 해당해서 아마 그걸 사업자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그게 주된 이유가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주된 이유가 거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산대교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하지 않는 우리 도민들도 거기다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급하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조금 길게 답변드려도…….

김규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일산대교에 돈을 주죠, 통행료?

○ 건설국장 이성훈 SOC라는 거는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요. 통행료를 가불해서 만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세금으로 내고 어떤 것은 통행료를 가불해서 만들고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지역적 차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된 부분이고요.

김규창 위원 일산대교가 김문수 도지사 있을 때 준공된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연도로 따지면 실제로 하기로 한 것은 2000년 이전부터 하기로 확정이 돼서…….

김규창 위원 확정은 그렇게 됐지만 김문수 지사가 개통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개통은 한 2008년, 2009년 이때쯤 개통이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 경기도에 돈이 없으니까 일반사업자, SOC사업을 일반사업자가 돈을 대서 그걸 건설한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돈을 징수했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돈을 안 받게 몇 달 전에 지사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 현장에 가셨잖아요, 여기 안 오시고.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때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통행료 안 받겠다고 크게 방송에 다 냈잖아요, 각 매체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는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교량이다.

김규창 위원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교량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받았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전에는 불가피하게 잘못된 정책으로 추진된 점이 있고.

김규창 위원 개인이 다리를 놨는데 그러면 그거 보상을 받아야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무슨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게? 다리 놓은 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 처분하는 부분은 토지 수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간 것을 국가가 정당하게 사 오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세금을 들였어야 되는데 통행료를 가불해서 거기만 부당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건 맨 처음에 할 때 우리 경기도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와서 통행료가 비싸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민자사업이라는 게 사법과 공법의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은 계약이 됐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공법은 그렇다 하더라고 국가가 공익 목적이 있으면 국가 것으로 할 수가 있고, 정당하면. 우리 토지도 그렇게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은 정당하게 하고 이런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또 서수원과 의왕 간 도로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거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규창 위원 이런 말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국장님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고무적이고. 그러면 일산대교와 같이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서수원하고 의왕 간 도로도, 지금 거기는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내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통행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도 무료화로 하겠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건 지금…….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가 지금 법원하고 소송 중이죠? 일차적으로 어떻게 판결됐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은 원래 우리가 공익, 말하자면 토지 수용하듯이 수용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중에 실제 1심 판결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중간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은 그때까지 놔둬라 하는 결정이 최근에 있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통행료만 무료로 하는 건 안 되냐 이렇게 처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하고 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거고…….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건 국장님, 이러한 건으로 우리 소송을 했는데 2019년 법원 판결에 의하면 다 패소를 했어요, 이러한 건으로.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소송을 계속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2019년에 패소한 건 저희가 사실 그 전에 남 지사님 때부터, 그건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김규창 위원 이러한 유형의 판결이에요, 이게.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건 우리가 그쪽 국민연금공단에 20%의 고금리로 자기대출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은행도 만들어 놓고 사이에서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20%인데 그게 부당하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김규창 위원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SOC사업을 어느 사업자가 와서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지면, 정치인이…….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나 조금만 더 쓸게요.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성이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 언제 또 올라가실는지 몰라도 9개월 됐으니까 한 3~4개월 있으면 발령이 돼서 또 올라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국장님 오시면 또 다른 소리를 하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걸 발주하면 어느 건설업체가 와서 SOC사업이 거기 들어오겠느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이익 남는다고 와서 해서 그것만 또 거기서, 돈은 못 받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여기서 끝나고 또 하나.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할 때 5분 하시는 게 어때요? 기본질의 끝나고 조금 쉬었다 하게.

김규창 위원 네, 조금.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 하고 위원님 취지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15년간 경기도에서 한 민자사업이 총 3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산대교만 저희가 이번에 문제제기가 된 것이고요, 무료화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서 제가 추진한 것만 해도 굵직한 거를 15년 동안 3개 했는데 지금 도로사업 2건 하고 있고요, 하천사업도 하나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1~2년 새 민자사업을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른 시도보다 많이 했다는 건 여기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크기 때문에 많이 한 거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 건설국장 이성훈 과거 15년보다 최근 3년 동안 한 게 훨씬 많습니다, 몇 배가.

김규창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언제 가실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할까요?

○ 부위원장 권재형 아니, 다음에 보충질의에 하세요. 좀 쉬셨다가요.

김규창 위원 그래요.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본질의 제가 10분하고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1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82만 2,717명 중에서 자진반납 비율이 4만 7,006건으로 5.7%입니다. 이 중 평균 이상이 의정부, 군포, 고양, 안양, 수원 순으로 14개 시군이고 평균 미만은 양평, 안성, 이천, 포천, 가평 순으로 17개 순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은 8.3%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 1.3%로 약 6.5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수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게 2년 전에 저희 선배 의원이신 문경희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에 기획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및 제안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잘 이행한 시군은 잘한 대로, 이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평균에서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의정부도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마는 양평이나 이천, 포천, 가평, 연천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반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데는 또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런지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지급해 주는 비율을 꼭 5 대 5로 하지 마시고 80% 준다거나 좀 많이 줘서 반납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돈은 그런 데 써야 돼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장님 말씀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명확하고요. 개선방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59페이지에서부터 630페이지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스몸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스몸비?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부위원장 권재형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스마트폰하고 좀비를 합친 합성어인 요즘 젊은 친구들 신조어라고 그러는데 요즘 저희들도 어쩌다 보면 핸드폰 가지고 보행하다가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우리 건설국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하남 출신의 추민규 위원께서 직접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통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바닥신호등 설치율이 0.5%의 수준에 그쳤다는 그러한 보고자료를 근거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보호구역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었고 그 당시 박일하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기억 못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것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바닥신호등 실적을 보니까, 55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이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3,892곳이에요. 그렇죠? 559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서 하시자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뒤에 562페이지 보면 21년도 기준 3,892곳이고요. 559페이지 보면 바닥신호등이 총 92곳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면 몇 %예요? 2.4%만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보시고 있나요? 보시고 대답하셔야 또 서로 질의에 답변이 되니까. 확인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보고자료대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바닥신호등이 교통안전의 최선이라고, 최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2.4%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우리 교통안전의, 어린이라든가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면 한 40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안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전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왜 안 돼 있는지 조사를 해서 속히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은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그냥 진행되다가 행감 때 돼서 다 조치 취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해서 하다 보면 경기도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100년이 지나도 똑같고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를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자료요청에서 보면 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기술 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여기에 바닥형 보행신호등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예산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다 반영된 건가요? 이건 교육부에서 같이 부담해 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우리 건설국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위원회로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 담당 과장님이…….

○ 부위원장 권재형 네, 말씀해 주세요.

○ 도로안전과장 박성식 도로안전과장 박성식입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 편성을 못 했었고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저희들이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투입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바닥신호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알겠습니다. 이러한 신기술로 한다거나 새롭게 하는 사업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사업은 최소한 여기 보면 수원, 고양, 의정부, 하남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사전에 모르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 교육위원들한테 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건 사전보고가 된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데 저희 위원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최소한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님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어서 자세하게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장치가 각각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해 주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을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신호등은 차량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설치해서 보행자의 주의력을 환기하고 차량운전자 시인성 확보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 신호등을 인지하기 용이하다고도 하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점으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기본질의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기본질의 제일 마지막이네요.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Ⅱ의 103페이지에 보면 산재 사망사고가 전국 대비 경기도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비율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도는 21.5, 2019년도에 27.1, 약 5.6%가 증가했어요, 줄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대비 경기도에서 31.6%,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뭐 대책이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50억 미만 민간 공사장에서 재해가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점검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도에서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서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국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공사현장에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재해예방을 위해서 두세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우리 현장이 몇 개예요? 국장님 한 7~8개월 되셨죠, 오신 지?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현장이 몇 개인데 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가서, 점검도 좀 하고 그러셔야지. 사망률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점검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진택 위원 한순간에,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공사 진행이라든지 모든 대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 국장님이 현장에 가시면 그래도 그쪽 현장에서 아무래도 긴장감도 갖고 더 안전대책을 더 소홀히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진택 위원 또 요구자료Ⅱ의 77쪽을 보면 노동국 소관은 대책이 있어요. 그렇죠? 노동국과 우리 건설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설국은 소관 대책이 없어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국처럼? 없잖아요, 건설국은 소관에 대책이 없어. 노동국은 있는데. 그런데 건설국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건설국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인데 그게 없다 이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실제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빠트리신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들께 추가로…….

오진택 위원 네, 추가로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오진택 위원 그리고 179쪽 좀 한번 보세요. 지하안전위원회 2년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올해 서면으로 1건만 하고. 그렇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년간 조사위원회 개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도 안 한 겁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이건 담당 과장이…….

오진택 위원 아니, 왜 과장이 얘기를 해요, 과장이? 국장이 대답을 해야지 왜 과장한테 얘기를 하냐고. 국장이 보고를 받고 다 해야지.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건 팀장이나 과장이 하고 오면 국장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래야 저기하지, 과장한테만 얘기하고 과장이 보고 안 하면 국장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오진택 위원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진택 위원 Ⅰ권에 보면 99쪽 보세요.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10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 건설사고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걸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과 긴밀히 상의를…….

오진택 위원 사고 났을 때 가면 뭘 해? 사고 나기 전에 하고 그래야지. 그거 다시 저기 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잘 돼 있는 건지 그 문제 확인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실적하고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100쪽에 보면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 사실상 식물위원회입니다. 여기 보면 인력풀도 미리 구성돼 있지도 않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망사고 발생한 현장 포함해서 인력풀 구성, 해당 기업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이렇게 해야만이 아무래도 사고가 없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부실한 곳에는 공정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Ⅰ권의 101~103페이지 보면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이게 있죠. 그런데 2018년도 구성 이후 위원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103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이 1,6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회의를 여섯 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안산 사동 지반침하 관련 조사를 했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예산은 1,600만 원이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67만 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했는지 자료가 없어.

○ 건설국장 이성훈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게. 이걸 정확한, 여섯 번 해서 1,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따져 보니까 1회당 26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조사하는 데. 그러면 이 조사한 용도가, 사용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지하안전위원회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그 차이가 뭐죠? 저는 똑같은 거 같애.

○ 건설국장 이성훈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났을 때 하는 거고요. 지하안전위원회는 우리가 관리계획 수립했을 때 그걸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거 지하안전위원회하고 지하……. 이게 위원회가 몇 명씩이에요? 지하안전위원회하고 지하사고조사위원회.

○ 건설국장 이성훈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6명으로 정원 돼 있고요. 또 지하안전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는 한 10명 돼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하안전위원회하고 지하조사위원회의 차이가 좀, 똑같은 거 같애. 그래서 통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인원만 많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권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는 오진택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오전에 한 순서대로 다시 올라가서 추민규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꼭 먼저 하셔야 될 분 계십니까?

먼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기본질의를 맨 꼴찌로 했다고 또 제일 먼저 주시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이건 꼭 제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주돼 있는 문산-내포2 도로 확포장공사 낙찰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언제 했죠?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50개 업자가 참여했죠? 그거 확인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50개 업체가 맞죠? 확인했죠?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별도로 신속히…….

오진택 위원 확인해 보세요. 50개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순위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가 됐어요? 하남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제이이엔씨, 덕풍동 아이테크 1113호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건물이에요, 그 사무실이? 지식산업센터 건물이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건설업체가 입주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건설업체는 입주를 못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렇죠? 모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보면 1층부터 10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층부터 10층까지는 다 공장형, 임대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이제이이엔씨가 1순위를 받았는데 부적격으로 사전단속을 해서 걸렸죠? 예스, 노만 해요. 걸렸죠? 그래서 2순위한테 내려간 거잖아요. 지금 지식센터에 언제부터 거기에 입주했죠? 언제부터 입주했어요? 모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날짜 관련 자료는 지금…….

오진택 위원 2014년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못 들어가야 되는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때까지 그러면, 지금은 그 업체가 9월 24일 날 옮겼어요. 제가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그 지식센터 분양한 것까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왜?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죠.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 업체가 2014년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전단속에 그걸 발견을 못 한 거 아닙니까? 2014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퇴출을 시켜야지. 당장 퇴출시켰어야 되는 거죠, 행정처분 때리고. 그러고 나서 그게 7월 1일인데 9월 24일 날 사무실을 살짝 옮겼어요, 다른 데로. 걸렸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사전단속을 하고 컴퍼니를 잡아냅니까? 2014년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사무실에 가 있는데도 그것도 버젓이 해서 1순위로 돼서. 뭐 때문에 됐는지, 사무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사무실 때문에 부적격 나와서 안 된다고 해서 2순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1순위 됐다가 부적격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청문회에서 살아났어요. 청문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청문마다 조금…….

오진택 위원 청문이 몇 명이에요? 글쎄, 이야기해 봐요. 몇 명이에요? 1명이죠?

○ 건설국장 이성훈 통상 1명으로 많이 합니다.

오진택 위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야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청문 주제를, 이 건…….

오진택 위원 1명이잖아, 1명. 1명이 한 것 아닙니까? 그 부적격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다 하겠습니다.

1명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설국이. 공정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잡아야지. 적발은 많이 했는데 이런 거 2014년부터 지식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못 잡아내고. 다시 청문회를 거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선정을 하면 그게 무슨, 이게 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진행을 얘기해 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 건설국장 이성훈 아주 정확하게는 담당 과장이…….

오진택 위원 아니, 과장이 왜 얘기해요? 자꾸 과장 얘기를 합니까? 왜 과장을 자꾸 얘기해요? 국장님이 얘기해야지, 국장님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문회…….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지식산업센터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면 각종 취득세 50%, 재산세 37.5% 이렇게 감면이 돼요. 감면이 되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건설업은 못 들어갑니다. 인천의 인천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인천도. 여기 경기일보에 나온 것 아닙니까, 10월 27일 날. 인천도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지자체 수수방관, 들어갈 수 없는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혜택받고 취득세 50% 받고 재산세 37.5% 받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그럼 이거 다 불법 아닙니까? 컴퍼니 아닙니까? 이런 걸 잡아내야지. 이런 걸 안 해 놓고 부적격이 아니다. 2014년도에 들어간 거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때부터? 그거 지금 몇 년 동안 불법으로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적발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문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적발을 했는데…….

오진택 위원 그 청문한 사람 그분도 잘못된 거죠. 2014년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사무실을 왜 옮겼습니까? 가만 놔두지. 그렇잖아요. 가만 놔두지 왜 옮겼냐 이거예요? 지식산업센터 그 좋은 데를, 들어가 있는 데를 왜 옮겼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옮겼습니까? 들통날까 봐 옮긴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잡아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나 기가 막혀 가지고. 내가 다 봤어요. 여기, 거기에 업체의 등기부등본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이런 데가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 여태까지 온 게 2014년도 돼 있는데도 못 잡아내고 거기 적법하다 해 가지고 청문해서 말이야, 다시 또 선정되고. 2순위로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게? 2순위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제가 조례 바꾸려다 안 바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입찰이 안 돼도 2순위, 3순위 다시 또 밀려나서 1순위가 된다면 2순위가 다시 또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1년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거 내가 조례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말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뭘로 변명할 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14년, 14년. 여기 다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증명서에 2014년 1월 23일 들어갔어요. 그러면 2014년까지 그러고 나서 이게 걸려 가지고 하니까 이의신청을 했겠죠. 자기는 단순, 공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랬더니 9월 24일 날 변경을 해서 9월 27일 날 등기에 기재돼 있어요. 등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 취소시키세요. 정확하잖아요. 등기부등본 다 갖고 있어요. 모집공고까지. 거기에 지식산업 한 것까지. 시행사가 미래케이디비에코시티고 시공사가 벽산건설 이렇게 다, 등기부등본까지 다 갖고 있다고, 이전한 것까지. 그런데도 이게 부적격입니까? 부적격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국장님,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 부위원장 권재형 이따 향후에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종합감사 때까지,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종합감사할 때까지는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진택 위원 국장님, 궁금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료 다 줄 테니까.

○ 부위원장 권재형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대개의 경우 청문절차를 진행을 하면 대개 집행부가 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99.9% 나오는데 지금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문해서 그렇게 확 뒤집혔다는 사례는 사실은 손으로 꼽을 사례거든요. 그래서 종합감사 때 해당 청문 담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다음 김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자료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원예산 내역을 보면 지금 25건이 있는데 14개 시군에 25개소가 있어요. 27.54 선형 개량.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 준공된 데도 있고 또 보상한 데도 있고. 그 밑에는 뭐예요? 11번부터. 아직 추진을 안 했다는 건가? 11번부터. 첫 번째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거기 그거 뭐예요? 그거 말고 요구자료 두 번째. 두 번째 책, 큰 책의 첫 번째. 첫 번째에 있어요. 11페이지 보시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규창 위원 그게 뭐예요? 완료를 하고 준공을 했어, 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빈칸은 15번부터 빈칸은 뭐예요? 비고란에. 추진을 안 했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내역을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인데 여태 추진 중이고 그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것이 아직 이제 추진 안 된 사업이고요.

김규창 위원 이게 추진 안 된 사업 아닙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왜냐하면 구조개선사업이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김규창 위원 중장기계획이 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 안에서 연차적으로…….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14번 난부터는 지금 계획은 서 있지만 미추진된 부분이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획을 세웠지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김규창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 건설국장 이성훈 그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예산 때 수반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2022년 예산 때는 특히나 우리 건설국에서는 도로개선이라든가 하천문제 또 인도 부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적극성을 띠고 예산을 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9대 때 김정기 국장이 있을 때부터 계속 질의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담겨요. 국장님이 새로 중앙에서 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하는 데 적극성을 띠어서 기획실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행정부지사, 권한대행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도농복합도시에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로도 복지 아닙니까? 인도도 복지고. 그런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 안전 문제는 중요하니까. 위험도 같은 거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요.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다른 복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군에서는, 재력이 연약한 시군에서는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 줘야지, 그릇에 담아야지 매칭사업으로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는 꼭 이러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국장님께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을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지방도나 지방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수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보니까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행안부랑 제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앙부처 사람들을 더 잘 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꼭 상의하셔서 이번 2022년 예산 담는 데 꼭 좀 우리 위원들이 ‘아유, 참 이번에 예산이 잘 담겼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은 짧게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보호구역이 현재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년도 아마 존경하는 권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고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안다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때는 박일하 국장님이 계셨었는데. 좀 말문이, 갑자기 대본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마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상자보다 더 많았던 점, 그래서 첫 번째로 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또한 경기도 차원의 자체예산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권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또는 건의했던 경기도연구원과 연구용역 추진 요구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세 번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데요. 2021년도 변화된 결과보고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이성훈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사유지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돼 있고. 시장ㆍ군수가 노인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2020년도에 노인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원래 건설국에서, 제가 건교위 들어와서 건설국 하천과에 이명선 팀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훌륭한 팀장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하남시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건설국에서 저에게 특조가 됐든 예산이 됐든 LED 바닥이 됐든 학교 앞의 신호등이 됐든 스마트신호등이 됐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천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국장님,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고 거기에서 나가면 일단, 저희가 아까도 각 주요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자전거보관소에 오래된, 장기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언론 기사에서도 나와 있고 대부분 보면 오래돼 있는 자전거는 타이어가 펑크 나 있는 경우 또 많이 녹슬어 있고 또 자전거 바퀴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그런 자전거들이 존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전거들이 아직까지 수개월 동안,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경기도 건설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크게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지난 전반기 때 존경하는 최승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처분하는 것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조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조례가 있는 것만…….

박태희 위원 거기 조례 14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약계층 주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제11조에 따라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취약계층 주민에게 무상 배부하거나 공공자전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필요한 안전장치 등을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하고의 이런 사업들을, 이 조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은 자전거보관소에 장기적으로 무단방치돼 있는 자전거들 때문에 여러 주민들이, 여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에서의, 이 해당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주민분들이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에 또한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취약계층분들에게 자전거 배부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조례 내용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뤄지는,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조례만 발의하고 조례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분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자전거야 요즘 비싼 자전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전거도 있어서 쉽게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전거를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자전거들이 결코 다 못 쓰는 자전거들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도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편의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건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동약자분들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는 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군 사업으로 떠넘기기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한 50만 이상 되는, 우선적으로 50만 이상 되는 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인력 배치를 하는 게, 그래서 이동약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경기도에서 할 의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시장님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대부분 시장님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들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운중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도비 4억 원이 확보됐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저렇게 지면에 실려 있습니다. 박스에 아주 예쁘게 처리가 돼서요. 이걸 보면서 일단 제가 담당 팀장님께 확인해 봤더니 배정은 돼 있는 게 맞다, 배정은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보도자료 내용에서 큰 타이틀 제목만 봐서는, 꼭지로 봐서는 확보가 됐다고 보이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내용에는 “배정돼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통과되면 확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일단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관심이 없었는데 이 지역구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저희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외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법 개정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마치 본인께서 도비를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희 위원 결국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도의회 심사권한을 침해한 거고 또 도의회 심사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에요. 이미 도민들은, 이 지역 주민들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과연 이게 지금 올바른 일인지, 정치를 하는 저도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이게 참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런데 그게 또 결국 피해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자료를 드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 낼 때도 정확히, 이건 도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하고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강조를 해 주시고 또 보도자료에 “확보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공직자분들을 나무라거나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도에 계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이게 공직자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그렇고 본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분들이 저 내용을 자세히 보지를 않으세요. 저 큰 타이틀 기사 제목만 보시지. 저 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완전히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만약에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저희 도의회에서 책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게 있어서는, 이런 식의 기사는,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기를,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먼저 언론보도에다가 내고 만약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생각처럼 오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넘기고 잘되면 본인의 공이고요. 아까 국회……, 화면이 나가서 이름을 까먹었네, 국회의원님 이름을.

박태희 위원 김은혜 국회의원님.

○ 부위원장 권재형 그 국회의원님이 초선이신가요? 우리도 초선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걸 좀 훼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서 하천과의 예산심의는 과연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따져서 할 수 있게끔,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담당 시군의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에 하천, 다른 시군에서도 하천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군이 있을 거라고요.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가 더 철저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운주 과장님,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2019년 10월부터 시설공사 발주 시 불공정 거래업체 입찰배제를 위해서 등록기준 미달 그다음에 특히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에 대한 사전단속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저는 시행 취지도 좋고 제도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업계에서 실태조사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높아요. 저한테도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태조사할 때 경기도에서 기술자 상시근무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정도 수준의 과도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라든지 하이패스 사용내역, 하물며 영상통화, 카드지출내역 이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맞아요, 이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위해서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단속하는 건 좋은데 개인정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출되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수사기관 수준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수사 정도보다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문제는 출퇴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무한 기록이 없으니 그럼 사무실에 출근한 걸 증빙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제시한 거지 저희가 그걸 갖고 오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건설업체죠. 건설업체는 을이에요. 공무원들하고 대등한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주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그런 건 좀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잘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과장님?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전단속 유예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직,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4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유예기간이 4개월인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1년으로 확대하고 그런 거 아니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직,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개인정보까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개인의 정보까지 과도하게 침해해서 수사기관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업계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설업계 자체도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귀속 문제, 지금 시설공사 발주 시 불공정거래 업체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처분사항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고 사전단속 적발 후 처벌 확정 시 입찰보증금 10% 귀속조치 지금 시행하고 있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2020년 보니까 31건에 총 3억 6,800만 원을 납부고지서 발송을 했고 3억 6,800만 원 다 회수를 했나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 사항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라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31건 총 3억 6,800만 원 납부고지서 발송했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발송을 했고 제가 봤을 때 아마 회계연도 기준에 의해서 2020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아마 2020년에 예산 수익으로 잡수익이나 뭘로 해서 목 간에 다 아마 회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찰공고문에도 보면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자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낙찰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제12조3항에도 “낙찰자에 한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객체를 명확히 정하고 있어 단지 적격심사 과정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에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회계제도과의 답변, 올해 3월 23일에도 보니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낙찰자가 아니므로 낙찰자가 아닌 자의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자부 답변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중단 그다음에 환급 조치를 건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 금년도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 경기도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3억 6,800만 원 고지 납부한 건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고요. 회계부서하고, 징수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걸 별도 보고하고 가능한 한 이게 잘못 징수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반드시 환급 조치를 해 주세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 중에 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방음벽 있잖아요. 조류충돌, 투명방음벽에 상당히 많은 조류들이 충돌해서 지금 죽고 있잖아요. 신고도 비일비재하고. 이 사항은 현재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하고 환경국 환경정책과하고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하고 같이 시행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졌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조류충돌 예방정책 추진사업 그다음에 건설국의 역할은 방음벽 지침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저희 역할이 지침 마련인데 지침 마련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좀 해서 환경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이 개발과 환경이 조화롭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명중시 차원에서라도 방음벽 지침, 지금 현재 마련이 다 끝났나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금 지침은 마련되고 지방도에 대한 사업은 건설본부가…….

이필근(수원1) 위원 건설본부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건설국 소관 보상 있죠, 보상 업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보상 업무가 뭐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천부지 보상하고.

○ 건설국장 이성훈 하천 관련해서도 있고 도로용지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도로용지는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았나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 건설국장 이성훈 아뇨, 다른 부분이, 소송 수행이라든지…….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은 공무원들이 직접보상을 해요, 아니면 민간업체, 공기업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간접보상을 하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정확한 건…….

이필근(수원1)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 건설국장 이성훈 우리 건설본부의 도로용지 보상…….

○ 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정책과장 이기민입니다. 건설본부에서 남부하고 북부 두 군데에서 2개 팀에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문건설 보상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하천 보상은 어떻게, 하천 보상도 그렇게 하세요? 하천팀장님이.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저희 하천 보상은 현재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보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필근(수원1) 위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유지들, 토호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기업이라든지 어떤 민간위탁에 보상을 주게 되면 그 보상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보상비를 부풀려서 표준시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 주변시세에,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 도로 건설할 때도 그게 기준이 돼서 보상가가 확 올라가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직접보상을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되는데 토호의, 지역의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 토호세력들이 감정평가업체하고 결탁해서 보상금을 굉장히 올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다 향후 주변지역을 개발할 때 표준 보상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상평가금액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개발사업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높은 지가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주지 말고 시군에 직접 경기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국장님 대답은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제가 하겠다. 살펴보겠다.” 구체적인 안이 아니십니다. 국토부에 언제 가십니까?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수월하게 잘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 건설국장 이성훈 아니요, 열심히 하려고요.

김직란 위원 굉장히 무난한 답을 하고 계셔서. 오전에 저희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퍼컴퍼니라는 회사 자체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2019년도부터 시작하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저는 5분 더 해서 10분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업계의 노력도 반드시 참조해 줘야 되지만 지금처럼,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의를 반영해서 1순위 적격업체만 조사하고 2위부터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했었죠? 그럼 2위 업체가 곧바로 나갔더니 적격업체가 됐느냐? 안 됐다고 그러셨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의를 대변해서 했더니 결론은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페이퍼컴퍼니를 비켜가고 있다. 그 조사를 비켜가려고 한다라고밖에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행안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실제로는 입찰보조금 많죠. 그걸 법적인 수준에서 높여서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목적 이면에는 아예 입찰보증금 귀속되기 싫은 사람은 적격업체가 아닌 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했어요. 그거 책임지시는 건데 지금 와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돌려받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처음처럼?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는요. 양질의 건설업체를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키우시고 대기업으로도 키우시는 거고 아닌 업체는 계도해서 다시 좋은 업체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체랑 잘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세요. 무조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저 또한, 저한테 대답할 때 알겠다 그러지 마시고, 제 대답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LED 바닥신호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LED 바닥신호등에 신기술 적용하는 게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시한 걸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업체들한테 내용을 받으셔서 하는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거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김직란 위원 오늘 행정감사 끝인데 항상 나중에 보고한다는 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LED 바닥신호등은 단락, 끊어지는 거하고 습기 발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걸 제가 문제 삼느냐 하면요. 우리는 5 대 5로 예산을, 아니면 국비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해당 시군이 다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 후에 교체를 하거나 수리가 안 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상부 케이스와 하부 케이스의 결합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스며들고요. 겨울 되면 이 물이 스며든 게 팽창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전국에 어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인데요. 교체를 전면 했습니다, 2021년도에 설치했는데. 이유는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안 돼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좀 내라고 그랬더니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283페이지 보면 제품 인증종류가 다 달라요. 시군이 올려주는 대로 한다라고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데 거기 보면 제품 인증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지적하냐면 정부에서 말이에요, KC마크를 줬어요.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법정 강제인증제도로 단일화한 국가인증 통합마크 KC마크를 줬어요. 그러면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쓰는 게 입맛에 맞춰서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데는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또 교체하고 그나마 좋은 제품을 쓴 데는 유지보수를 잘 하게 되는, 경기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표준 매뉴얼을 주세요. 왜 시군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둡니까? 바닥신호등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요구자료Ⅱ에 보면 283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하게 바닥신호등이 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표준 매뉴얼을 제시하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현황이 80건입니다. 주신 자료에 그렇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184건이 됐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불법 하도급 현황은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 하도급 조사하시는 거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불법 하도급 현황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데 4명이에요. 인원이 별로 없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도 하고 업체도 하고 누군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그건 184건이에요. 똑같이 불법 하도급을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면 80건을 하고요. 그냥 주변에 민원이나 공사업체나 같이 함께했던 업계든 이분들이 하는 건 2배 이상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괴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원인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Ⅰ에 보면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군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건수가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간 조명등 투광기예요. 다른 데는 많아야 100건, 많은 데가 500건이에요. 화성시가 1,200건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이 원인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왜 이렇게 보고, 나중에 보고한다는 게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562페이지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보호구역 지정이 다른 데는 계속 늘어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늘고 노인보호도 느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은 19년이나 20년이나 21년이나, 수원은 네 군데로 똑같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건데 여기 뭐가 문제냐 하면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자료임. 도 주관부서 없음.” 도에 주관부서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자료는 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라 하면 자료는 내는데 도 주관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느 부서에다 업무를 주셔서 함께 이걸 하라고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중요도에 비해서 행정인력이 적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일 나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기존에 있는 업무를 좀 활용하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국장님이 조직을 좀 개편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국별ㆍ본부별. 경기도가 패소한 사건이 있어요. 재결 지연 책임 인정. 재결 지연 책임이라는 건 공무원이 재결을 빨리 안 했다는 것 같아요. 또 환매권 미통지, 경기도가 패소했어요. 이거 전부 다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태만 아닌가요? 대답해 주시죠. 339페이지에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굉장히 사례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과거 한 20~30년 전에 공무원들이 태만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크게 나눠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가 있는데 딱 패소된 게 재결 지연 책임. 재결 지연 책임은 우리가 뭘 빨리빨리 결정 안 했다는 의미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환매권 미통지, 미통지도 우리가 통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공무원, 우리 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과거에 한 20~30년 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게 있고요. 그거 파악해서, 지금은 대부분 개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한 게 지금 나타나서 이렇다라는 말씀으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원인이랑 이 대책에 대해서 뭐가 나왔는지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다음에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도 그러던데 지역별,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시군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예산이 그냥 집행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 올해 시군 예산 책정된 것부터 다음 예산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시군에 배정된 예산들을 미리 좀, 예산심의 때 나눠주시든지 그때 좀 정확하게 사업명과 금액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이거 다른 부서에도, 교통국이든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각 시군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시군에서 벌어지는 사업들 예산들을 따로따로, 저 같으면 교통국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고양시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철을 따로 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각 부서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 그냥 10분 다 쓰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두 번째 자료 514쪽 보시면 BRT 예산이 나와요. 514쪽 한번 보시면 제2자유로 및 운정지구 내부도로에다가 1,200억 원이 투여됐다고 나오는데 BRT가 그냥 버스전용차로 만들어서 간선도로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현재 운영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1,200억씩이나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자유로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운영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지, 이 1,200억은 또 뭐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전용차로 만드는 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나요? 다른 데를 보면 고양시 중앙로 같은 경우도 중앙차로 다 하는 데도 280억, 그런데 이건 더더군다나 제2자유로면 특별히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차로 선 하나 긋는 건데 1,200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 건설국장 이성훈 도로공사비가 포함된 수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원용희 위원 요구자료 두 번째 권 514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1,200억씩이나 들어가는 곳, 더더군다나 운영 중이라고. 근데 운영 중이지 않은 건 사실이고 제2자유로에 지금 버스전용차가 없다는 건 제가 그 도로를 수시로 타고 다니니까 잘 보고 있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 예산이 아니고 LH가 도로 확장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용희 위원 그럼 BRT는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건.

○ 건설국장 이성훈 버스차로를 늘리려면 도로를 확장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서 이 비용이 포함되고 LH가…….

원용희 위원 이 사례를 하나 LH로부터 받으시든 어쨌건 BRT 사업은 우리 경기도 관할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LH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발부담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이 상세내역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런 비용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BRT를 위해서 지금 제2자유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특별히 어떤 버스정류장을 만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있는 제2자유로를 양쪽 옆으로 더 늘리거나 뭘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이 나왔는지 이 계획서를 좀 받아봐 주셔요.

○ 건설국장 이성훈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으로 말씀처럼 하는 걸로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이 표시를 지금 운영 중이 아닌데 운영 중이라고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BRT 노선이 없는데.

○ 건설국장 이성훈 제 생각에는 전체 구간 중에 아주 일부만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용희 위원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써 놔서. 이거 자료를 자세하게 한번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주 계약자 공동도급 문제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없던데. 종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지금 한 32개 공사에 10월 말까지…….

원용희 위원 이건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거에도, 도시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도 지금 같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적용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아직…….

원용희 위원 왜 안 되고 있죠, 거기는? 이게 사실 제가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남양주 임대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기업의 종건사가 수익을 다 뽑아먹고 전문건설업체들 중에서도 거의 망하기 직전인 업체들을 일부러 선정해서 그 전문건설업체는 밑에 또 잡자재 납품하는 분들의 그걸 다 떼어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실제로 도의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만, 주로 도로 쪽에서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 하여튼 실무적으로 내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효과검증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효과검증을 위해서 GH까지 출장…….

원용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걸 조례를 제정하시자고요. 조례 검토해 주시고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 아니면 개정으로 될 사안인지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걸 같이 검토하라고 부탁드릴 테니까요. 국장님 쪽에서 그러면 이걸 전 경기도에서 확대해서 주택공사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이게 적용되게끔 조례를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11월 안으로 검토를, 힘드시면 12월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제가 직접 발의를 하든 해서라도, 이 사안은 검토해서 의원발의로 가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시급하게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거의 종건업체가 일단 받고 나면 이익이라는 이익은 다 쓸어모아서 실제로 40% 이상을 가져간다는 게 현재 통계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들은 거기서 쥐어짜고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또 그 밑의 납품업체들도 쥐어짜서 심지어는 납품대금의 20%에 합의를 보자느니 이런 식으로 현장을 돌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시간 내주시면 실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한번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정책 구체화를 위해서 같이 위원님과…….

원용희 위원 실제로 도시환경 쪽에서 제가 많이 겪었던 것들이, 지금 더더군다나 도시환경 쪽의 주택 짓는 공급자들은 공동시행사라는 자격제도를 운영해요.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경기도공하고 건설업체 종건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공도 손 못 대고 발주는 다 주고, 돈은 다 주면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밑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쥐어짜지고 그 밑에는 또 쥐어짜지고. 그래서 이걸 검토하셔서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하시자고요. 검토보고를 같이 알려주시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과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성남시 업체가 입찰해서 됐는데 고양시 사업에 됐다. 그럼 떨구고 가요, 10% 마진 먹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그럼 결국은 그 10%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줄이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간접비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 관행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떨구고 가면 누가 그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의 공무원들이 가까운 업체한테 줘버리죠. 그다음부터 입찰이고 뭐고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관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체 공사비의 한 10% 이상은 결국 불로소득으로 날아간다 이거는 명확한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대안으로 광역 경기도 전체로 하지 마시고 인근 시군으로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안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고양시라고 하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 정도는 바로 인근 붙어 있는 김포시 업체, 파주시 업체 또 양주시 업체, 고양시로 이렇게 네다섯 개의 인근 시군이 붙게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만 권역을 나눠서 주든지. 권역을 한 서너 개로 나눠 가지고 또는 네다섯 개로 나눠서 서부권역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인근 시군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인근 시군으로 나눠서 발주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떨구고 가지 말고 10% 받고 떨구고 가는 거 말고 직접 시공을 하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어쨌건 지금 건설업체들 되게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도 그게 또 관행화돼 있어요. 10% 주고 90% 갖고 공사 충분히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다는 것들은 느낌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지금 조례를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 부위원장 권재형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 네.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서 또는 조례 개정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알리기도 하고. 그걸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 건설국장 이성훈 바로 조례라기보다는 약간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의견수렴을 일단 폭넓게 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원용희 위원 상의 주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시고 몇 달째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고 꼭 12월 안까지 1차 리포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권재형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지반침하 사고 얘기하다가 그만했는데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31개 시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시가 제일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구리시가 잘한답니다. 구리시가 5년마다 매설된 시설물을 공동조사하고 또 시설물 관리자와 업무협약을 한대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반이 내려앉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와 지자체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건설안전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었어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박종근 들었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가 합동으로 지하시설물하고 지하 공사장 현장을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한 GPR 지하탐사기를 투입해서 내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퍼컴퍼니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 도내 건설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 건설국장 이성훈 …….

김종배 위원 생각하지 마세요. 1만 7,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업체 수가 3년 동안에 한 1,475개 됐어요. 그런데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단속하는 업체 말씀입니까? 일단은…….

김종배 위원 아니, 단속하는 업체 지금 1,475개 나왔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 이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입찰 들어온 업체, 입찰해서 된 업체들 단속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속 1,475건 중에서 적발이 318건이 됐어요. 적발률을 보면 21.5%예요. 이건 큰 거거든요. 100% 중에서, 100개 중에서 20개가 적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말소나 정지가 되는 게 245건이에요. 그러니까 적발되는 게 318건, 말소나 정지가 되는 게 245건이면 거의 중형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77%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거의, 이런 게 한 번 걸리면 다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경벌은 없고 거의 중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만 7,00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 수, 단속하는 업체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혹시 단속을 확대할 방법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 사실은 단속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업체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 손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해서 영업정지당해도 그 업체 또 새로 만들면 되고 이렇게 좀 아직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인력상에.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IQ가 얼마,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한국 사람 IQ 세계에서 2위랍니다, 2위. 그러니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뿌리 뽑지는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단속할 적에 단속업체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홍보가 되면 아마 겁이 나서 폐업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만약 단속업체 수가 적다면 지역별 안배를 해서 단속 다 정지 6개월 먹고 말소시켜 버리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효과가 아주 클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폐업하는 데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업체가 많이 나올수록 좋으니까 이런 건 우리 도 건설국에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PPT에 아까 띄웠던 거 페이퍼컴퍼니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 준비 중)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 중에 청문관 종합감사 때 한번 세우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1월 4일 날 관두셨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방금 들어온 말씀인데 11월 4일 날 관두셨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오비이락도 아니고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청문관이 여러 명이 아니라 1명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전에 관두고. 그다음에 이게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사무실 문제가 별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부분들은 2014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아주 오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이었던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 지금 주식회사, 앉으셔서 대답하셔도 돼요. 앉으셔서 하세요. 제이제이씨앤씨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김경일 위원 제이제이씨앤씨.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업체 적격 다시 언제 통보할 예정입니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금 계약 체결 후에 저희가 낙찰자 결정을 10월 29일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건 차후에, 제가 다 끝나고 그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던 게 저거예요. A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이제이씨앤씨, B 지앤지죠? 사장은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B업체가 지금 페이퍼컴퍼니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B, C, D, E, F, G로 계속 나가서 하나 없애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없애면 또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A가 몸체인 거예요, A회사가.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부정당 회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몸통이고 원흉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적격 업체로 잘 잡아놓으시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청문관 쪽에서 엎어져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파주에는 문산-내포 간 도로가 이 건으로 해서 3개월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도로가 완성되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의혹이 클리어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아직 절차가 남았다면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같이 소통하고 공감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실행돼야 되지 만약에 이게 또다시 그냥 진행된다면 의혹이 계속 남을 거예요.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일하시고 긍정적인 효과도 많은데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운주 과장님, 조금 이따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5분만 바로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쓰세요.

김경일 위원 오늘 오전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명의로 나간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1,390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판결하기를 촉구한다. 일산대교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은 더 이상 도민 혼란 야기 말라.”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국장님, 이거 저희가 여기 건설교통위원회도 있고 여기가 담당 소관 부서고. 그다음에 일산대교민자도로특위도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최초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당초 무료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저기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처음에 무료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때 연구용역할 때 변호사 여러 분이 참여해서 연구용역을…….

김경일 위원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일종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거나 우리가 도로 할 때 해당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진 땅을 수용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이거는 공익효과가 크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미 지난 2019년, 그러니까 2019 35564 판결문에 보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취소 재판에서 같은 논리로 해서 패소했어요. 논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질문은 제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준비해 온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 9월 3일에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공익처분 사전통지를 하셨죠? 열흘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때 이미 상대방은 법률 대리인이 선임돼 있었어요, 광장.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그때 하고 계셨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 저희 내부 조례가 이게 어느 정도 소송이 제기되어야지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면서 이런 거죠. 광장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원투쓰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일산대교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냐는 거죠. 이게 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문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주장할 건지 의견서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절차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과가 그냥 인용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기일 당일 오후 2시에 부랴부랴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면 너무 조급하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예를 들어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부터 용역도 꽤 오래전부터 했고 이제 그건 했는데 소송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가 액수라든가 소가 같은 것도 묶여 있어서 거대 로펌과 싸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측면이 사실 있고. 그리고 소송 수행자도 이렇게 소 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선임을, 조례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더 높이 할 수 있고 그런 의회 차원에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열려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죠. 충분히 의회와 사전 논의하고 상의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행사 잡혔다, 무료화한다. 그러면 의원들 와라. 기억나는 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미리 상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오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가서 피켓 들고 판때기 들고 그거나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그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충분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그때도 그냥 안건 올라온 거 다 보류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꼭 이 건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해야 되고 미리 상의해야 되고요. 특히 일산대교 이런 부분들은, 이거 만약에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돈 무료화 됐다가 또 유료화 되고 이 부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거 저번에 하실 때 승소 확률 2차 때는 한 60% 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죄송한데 저는 6%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도민한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래서 지난 건 지난 거고 어찌 됐건 향후라도,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와 미리 충분한 교감과 이 부분 상의하고 같이 움직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약간 좀 보태자면 이게 그동안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정말로 좀 많긴 했습니다. 그건 이해하실 건데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운주 과장님,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질의 너무 오래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제이제이씨앤씨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 2분 정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입니다. 문산-내포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단속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두 가지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적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용도 입지가 부적합한 부분. 이것도 오진택 위원님이 2014년부터 그렇게 입주했는데 이걸 몰랐냐,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용도로 건설업체의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제기한 겁니다, 이게. 저희가 사전단속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체가 들어가는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거를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건설업체와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부적격으로 판단해서 청문을 한 거거든요. 청문이라는 것이 저희 적발한 거에 대한 적발 받은 분들의 충분한 기회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데 저희가 부적격으로 판단했다라면 또 다른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잉 단속이라느니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민했고 또 그러면 이 업체가 이 사항이 부당하다고 하면 또 별다른 소송을 제기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것이 판단하기 전에 다시 의회와 상의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주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불처분 결정을 수용해서 계약부서에다가 적격통보를 했고요. 지금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 낙찰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아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 약간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경기형 표준품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좀 추진하다가 안 한 걸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잠깐만, 죄송한데…….

○ 부위원장 권재형 짧게 하세요.

김경일 위원 이거는 아까 이운주 과장님 보면 오진택 위원님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같이 하셨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강행하시면 계속 뒤에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고 며칠이라도 종합감사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더 얘기를 하고 결정하셔도 나중에 이런 기회비용이나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게 맞고, 지금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의원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고요. 집행부에서는 또 이운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충분히 검토와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의혹을 말씀하신 본인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 향후에 좀 더 개인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시면 오진택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짧게 말씀하시는 걸로 수긍하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저도 기본질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 3년간 노인구역 개선사업을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은 이번에 하나도 개선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질의하는데 그거 보시면 안 되죠. 내가 뭐 물어봤죠?

○ 건설국장 이성훈 시군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 부위원장 권재형 어떤 거를?

○ 건설국장 이성훈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어떤 거요? 다시 할게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난 3년간 용인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각 시군의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입장에서 이걸 진짜 알지 못해서 안 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요, 12개 시군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시군 다 하세요. 여기 다 체킹해 보세요. 시간 걸릴 것 같으면 내가 불러드릴게요. 용인,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광명, 광주, 하남, 의왕, 여주, 동두천 이렇게 12개 시군은 3년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보통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예산이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보호구역의 지정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안전 조치 등은 사실상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경기도에서는 사실 역할을 할 것이 없다고 지금 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노인과 장애인 보행안전,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한 3억 8,400만 원하고 4억 7,900만 원, 노인 쪽으로는 3억 8,400만 원, 장애인 쪽으로는 한 4억 9,700만 원을 이번 21년도에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런데 사실상 보면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한테 맡겨놓고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과 또 그다음에 경찰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선을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미흡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되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인의 인구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노인을 위한 교통 보행안전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또 이거 같이, 오늘은 계속 그것만 제가 물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21년도 지정해서 3,89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페이지 630페이지예요. 어린이보호구역 3,892개소 중에서 약 36.2%인 1,410대만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는 것은 약 15.9%인 620곳에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보셨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부위원장 권재형 제가 뭘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중에서도 남부 같은 경우는 설치비율이 79.1%, 약 80%고 북부는 20%예요. 또 운영은 남부는 82%고 북부는 18%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비율로 따지면 경기북부 같은 경우가 한 22~23%까지 되는데 그 비율에도 지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남부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SOC사업에 우리가 많이 확충하고 있다는데 이런 생활 SOC사업에도 경기남부 도민들이 들으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면에서도 사실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많이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을 하실 때도 좀 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경찰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리고 제가 도의원으로서 건설국에 마지막 질의 아닌 하나 오타를 확인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61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데요. 인공지능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시스템, 제가 숫자에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100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10억 8,000만 원 할 텐데, 그렇죠? 108억으로 돼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부위원장 권재형 108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콤마의 위치를 이거 보고하실 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재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쉬운 게 있어서 한 5분 내로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 저는 짧게 1분만.

○ 부위원장 권재형 네, 김직란 위원님 하세요.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100만이 넘는 고양시, 건교위의 원용희 위원님. 몇 분들은 실제로 도로건설비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하천이 있는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저희 수원에도 있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작성 완료된 자료는 11월 9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오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운주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설명을 잘 해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월 17일까지였나요? 시간을 해 주신 거 국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도 잘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까……. 아니, 그건 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성훈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이성훈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건설안전기술과장 박종근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안전과장 박성식하천과장 백승범

○ 출석증인

ㆍ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건설과장 전재식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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