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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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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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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노동국


일 시: 2021년 11월 11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어느덧 2021년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김종구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김종구 노동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이태진 노동권익과장 나오셨습니까?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 위원장 이은주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외국인정책과장 박근태 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구 노동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노동국장 김종구.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회의실 내 띄어 앉기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또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켜시지만 발언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구 노동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1팀 49명입니다.

6쪽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49억 6,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69억 1,200만 원 대비 19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노동복지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기금은 16개 사업에 25억 2,700만 원으로 운용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6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도ㆍ시군 노동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노동자 권리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 개발 연구, 중앙부처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모델로 10개 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도ㆍ노동단체 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등 노동자 복지증진 및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및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문제 완화를 위한 전국 최초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였고 최저임금 보완을 위한 2021년 생활임금은 1만 540원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접ㆍ간접 고용 노동자에게 적용하였으며 내년 생활임금은 5.7% 인상된 1만 1,141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18개 기관 28개를 추진하여 현재 17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노동자 1,700명에게 휴식권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 효율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처우개선입니다. 도 공무직원의 인사ㆍ급여 관리 통합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노사교섭을 통해 자녀돌봄휴가, 육아휴직기간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무직 대상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19쪽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1개소를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재율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 사를 선정인증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경기도 노동권익 구제ㆍ상담 활동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시군 및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도내 노동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법률 상담,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노동상담 DB 구축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플랫폼 노동 확대로 인한 배달노동자의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12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이동노동자 휴식권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공정한 플랫폼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형, 업종형 등 5개 자조모임을 선정하여 조직화를 지원하였으며 단시간 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해 7개 시군 35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 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중장기 외국인정책 로드맵 제시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외국인 주민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 역학조사 통역봉사단, 통역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외국인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주요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증진입니다.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체험과 소통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과 문화소통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외국인주민ㆍ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ㆍ체육행사, 한국어 교육 등 22개 시군에서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하신 사항은 총 38건으로 현재 36건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의 답변 시간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중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현황이 있는데 그게 시군하고 함께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세내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설치 중인 것까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시군의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분야 민간단체 등에 지원했던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시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분해서 했는지 이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관련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등 5개 단체에서 실적, 신규 자조모임 육성 2개 단체, 조직화 성장지원 3개 단체의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포천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개선과 관련된 그런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내려온 게 있으면 그것하고 또 하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업무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우리 노동국의 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택배노동자 전담TF를 통해서 택배노동자의 업무분담 경감 등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협의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 저도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심민자 위원 작년 행감에서 노동기금으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요. 그거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지원하고 노사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지원을 하겠다라는 신규사업을 계획하셨어요, 21년. 그 사업계획서하고 결과하고 이것 좀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의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좀 의문점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수립 상태잖아요. 미수립 상태를 처리결과에 보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0년도에 하신 거예요. 그 후에 3개 사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5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3개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기재해 주시고 5개 사업, 2021년도는 5개 사업을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에 하셨다고 하니까 5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명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같은데요. 노동국의 장학금 지급사업 관련해서 기금 주요사업이 17개인데 총예산의 50%가 장학사업으로 지원됐었다, 그래서 이 장학사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또 기금사업에 관련해서도 좀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셨던 내용이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담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로는 심사기준, 지급기준, 중복수혜 검증절차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걸로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4월 달이니까, 지금은 11월이니까 구체적인 대안책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셨는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내용에 보면 기금 관련해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개발을 좀 해 줘라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개발한 것은 어떤 것으로 고민들을 하셨는지 이것까지 좀 제출을 함께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노동지킴이 사업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대폭 확대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하신 내용과 성과 그다음에 산업재해 발생률의 변화, 작년이랑 올해하고 대비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노동자 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쉼터 운영한 실적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재하셨죠? 질의하시면서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순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가 지금 12개소, 운영 중인 곳이 7개소고 설치 중인 곳이 5개소인데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시군별로 7개인데요. 하루에 많은 데는 20명이 넘고 적은 곳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동노동자가 많은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곳이 아닌 택배나 요양보호사나 기타 이런 분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여기 운영인력을 보면 보통 세 분, 광명 같은 경우가 네 분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하시는 일들이 프로그램이 좀 많으시네요. 노동자 권리구제, 법률상담, 창업ㆍ취업 교육, 고충상담 이런 걸 이분들이 다 하시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때그때 만약에 좀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마을노무사 같은 분도 불러서…….

남운선 위원 링커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씩 이렇게 필요하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분들은 계속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말을 빼고는 계속 풀가동을 해서…….

남운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인데 이게 아니고 24시간인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이서 링커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신 것이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실제 추정치가 없어서 그런데 시군별로 플랫폼, 여기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 수가 원래 전체 시민 대비하면 극소수인 편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몇 %가 이용하는 건지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저는 좀……. 필요해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필요한데 이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방향을 잘 잡아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이 뭐였냐면 은행에서 은행 지점을 하나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새는 모바일로도 많이 하니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이나 이게 쉽지 않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자구책으로 했던 게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TM의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이렉트로, 만약에 문의할 게 있으면 다이렉트로 지점으로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있는 공간에 그리고 어디서나 있는 공간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좀 해야 되고 모색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비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개소를 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 텐데 있는 공간을 셰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고 운용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나, 이런 방향이 맞나라는 고민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 하나만 만드는 데도 몇 억 이상의 비용도 들고 연간운영비도 계속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늘면 늘수록 비용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만 늘 고민되는 게 그거에 비해, 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까 해서 저희가 시군과 해서, 지금 이제 2년 차입니다, 올해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까 하는 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는 돈도 돈이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과 공유한다라는, 삶을 공유한다라는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퍼센티지를 봤는데 20년에는 100% 다 전환이 되셨네요. 완료됐고 21년에는 조금 부족, 전체가 다 전환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올해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비정규직의 정규직사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남운선 위원 정권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종료가 됐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파악을 했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때 일제히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상을 다 시군과 해서 추진을 하고 단계적으로 다 정규직 전환시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몇 개 시군이 정규직이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약간 구조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남운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예를 들어서 파견용역근로자 같은 경우,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파견용역 분야가 계속 새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파견용역노동자만 정규직 전환해 주면 또 새로 온 용역노동자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노노 간의 이런 어떤 갈등도 있고, 그렇다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비정규직 차원에서도 업무 성격상 못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운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미 20년에 다 전환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그분하고 20년에 계셨던 분하고, 전환되신 분들하고의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전환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전환을 꼭 해야 될 분야다, 아니다를 이미 판단해서 그분들은 거의 100%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된 데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시군단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채용이 기간제, 파견용역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이분들이 점진적으로 다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도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이 정규직 자리냐, 비정규직 자리냐 이런 것도 검토하고요.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걸 엄밀하게 심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남운선 위원 어쨌든 국장님 관점에서는 엄밀한 기준하에서 전환하는 것이 맞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냥 모두를 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왜냐하면 그게 어떤 총정원제에도 통제를 받고 있고 또 인력 증원에 따른 조직이나 예산규모도 있고 해서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7월 달 뉴스를 보다 보면 산재사망 8명 중 1명은 외국인노동자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잘…….

이원웅 위원 그러신가요. 40만 명 이상 추정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건설이나 제조, 농축산어업 등의 어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산재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퇴거 등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피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의 외국인노동자의 상황도 언급한 것하고 비슷할 듯싶습니다. 어떤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에 더 많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래에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원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종구 글쎄요, 제가 산재 쪽으로는 외국인만 특정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종종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산재라고 하면 노동 중에 사망한 사건들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들을 말하지만 한국인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함을 저도 확인을 오래 해봤거든요. 같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가 본 모습은 우리나라 같지가 않았었어요. 특히 비닐하우스 등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면서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국에서 있는 일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실태였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김현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포천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노동자들이 자는 그런 숙소 또 음식 그다음에 일하는 여건 이런 게 매우 열악하다는 건 저희가 확인했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군의 협력을 얻어서 상당 부분 시정은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사는 곳은 노동을 하면서 논밭이면 그 근처에다가 숙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런 숙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뭘 개선해 주고 싶어도 불법시설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가라고 하자니 또 고용주도 반대하고 외국인 이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나 시군에서 이렇게 적극적 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실태조사 이후에 여러 차례 현장을 다니면서 고민도 듣고 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이거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해서. 중앙부처도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농업 또 농업의 진흥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부처가 관계돼서 저희가 범정부 TF를 개설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노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근처에 세워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도 겸하고 하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불법이기도 하고 한데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노동자들이 자는 숙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폭염 때 또 이제 한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꾸로 좀 바꿔볼게요. 한국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제재대상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서 한국인노동자가 근로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건상 보면 누구든지 간에 사망할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방치했다고 하면 괜찮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범정부적 TF팀을 구성해서 해결하려고는 하나 도로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해가 됐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도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 시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도는 지금 어떤 외국인노동자나 산재 등등의 지원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제재수단은 없나요? 아까와 같은 그런 사망사건이 발생할 만한 아주 좋지 않은 근로환경,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도나 또는 시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잖아요, 건축물 자체가?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안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할 것이 없나요, 도로서도?

○ 노동국장 김종구 사망사건의,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죽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외국인노동자의 개인적 건강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 문제이고 그 환경은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니까 도도 조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해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문제니까 엄격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외국노동자 관련돼서 구조적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문제들도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배달노동자, 배달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리고 배달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그야말로 플랫폼을 매개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노조 측면에서 제기하는 게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냐, 아니냐. 그게 애매하다. 노동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원웅 위원 그러면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을 제공해서 받은 임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을 제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럼 노동을 사용한 자가 누구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사용한 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매개체를 운영하는 사용주를 말씀하죠.

이원웅 위원 그러면 혹시 배달사업자가 배달노동자의 노동사용자가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의 노동을 매입한 자가 배달사업자 아니에요? 배달업자.

○ 노동국장 김종구 배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죠.

이원웅 위원 실제적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하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관계, 노동계약관계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죠. 그게 좀 애매한 게 배달업을 등록해서 배달하는 사람을 고용한 그런 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데 사용자 대 사용자의 관계,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자기도 사업주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주문을 분배해서 소득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배달사업자인 것 같고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실질적으로 갔다 오는 사람을 배달노동자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회사의 노동적 관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배달업을 하는 큰 데는 그렇게 하고요. 또 골목이나 지역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위원님.

이원웅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시다 만 것 같아서.

이원웅 위원 더 들을까요?

○ 위원장 이은주 네, 답변은 듣고 하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도 약간 부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달업이 그야말로 사업자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 관계로 해서 하는 건 큰 회사가 있고요. 또 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사업주인데 배달원들은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게 바로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인데 법상 못 받고 있는 그런 골목상권의 배달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그런 관계이니 제가 보기에는 노동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변이적 관계로 보여요,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그 노동을 갖고 소득을 올리면 당연히 노동의 어떤 그런 고용주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는 근로관계이지만, 노동관계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둘 다 사업자의 협업적 관계니까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 관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서 노동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작년에 몇 개 했었죠?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죠. 올해 보니까 181개소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이게 1개소당 5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휴게시설 설치하는 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지난번에 심민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질의해 주셔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평균 약 한 400여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제가 연말에 사업이 종료한 다음에 정산해 보면 정확한 비용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도…….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정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 500만 원 가지고 휴게시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지상화로 갈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모자랍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갖다가 그에 걸맞게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휴게시설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법적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지상화하는 경우는 좀 약간 드문 케이스고요. 일단은 용도변경이나 시설, 물품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노동자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공간 한번 직접 가서 보셨냐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 노동국장 김종구 뭐 많이 열악합니다.

박관열 위원 많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적절한 공간에 지금 휴게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서 도저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기도가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만들어줘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당연히 그렇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 2년 차에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걸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수요는 많이 있나요, 신청하는 데가?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수요는 많습니다.

박관열 위원 181개를 지금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180개 하는데 몇 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거의 31개 전역에는 다 신청을 받는 걸로.

박관열 위원 받는데 180개에다 설치를 해 줬는데 몇 개 지금, 그야말로 얼마예요? 몇 개소가 신청을 했냔 말이에요, 아파트.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한 550여 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1차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박관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계속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거 같아서. 1차, 2차,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500몇 곳에…….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이 쓰시는 시간은 빼줘야 돼요.

○ 위원장 이은주 네, 빼세요.

(웃 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체가 얼마였고 처음 신청한 것에서 나중에 2차 추가로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의 답변을 적절하게 하실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처음에 저희가 한 540여 군데 했고요. 또 2차 추경 때 저희가 다시 파악한 게 248개소입니다.

박관열 위원 보니까 한 800여 곳이 신청을 했는데 181곳만 지금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많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걸 감안해서 2022년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그에 걸맞게 좀 세워줘라. 이게 휴게실 공간을 갖다가 적어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과 매칭을 하든가.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부분도 있고 또 복지재단에 위임하는 방식을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군 매칭으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시군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7억 그대로 다 예산부서에서는 세워 주셨는데 시군 매칭해서 또 7억을 부가적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증액된 상태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늘리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증액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거는 올해는 저희가 사업이 선정돼서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는 시군과 같이 하니까 시군의 그런 수요가 증액이 필요한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실제 한 거는 400여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년에 하는 걸 무조건 1개소당 또 올리면 그만큼 혜택받는 곳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합리적으로 좀 시군과 논의해서…….

박관열 위원 논의를 잘 좀 해서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또 노동안전지킴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를 보니까 지금 국비 소요예산이 450억이에요, 예산이 450억. 경기도 전체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인가요, 450억이?

○ 노동국장 김종구 47억입니다, 47억이요.

박관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이게 451억 400만 원인데요? 국비 200억, 지방비 251억 400만 원.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하지만 어디의 어느 자료를 보시는 건지?

박관열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도내에 매년 200명 이상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전국사업장 200만 개의 약 28%, 57만 개만 지도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찌 된 거예요, 이게?

○ 노동국장 김종구 당연히 국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지금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하는 지도감독이 전체 사업량의 한 30%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안전지킴이가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재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파워를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고 좋겠지만 그건 예산상 또 예산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저희가 최대한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근로감독권을 행사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사업주나 노동자들의 인식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같이 올라야 될 것,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이 3억 8,800만 원입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47억입니다.

박관열 위원 47억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47억. 104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주로 활동비입니다.

박관열 위원 활동비하고 인건비. 이게 지금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6,200개 사업장 현장점검을 나갔어요. 맞나요? 이 자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맞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현장점검을 7,489회, 건설회사 7,123회, 제조업에 337회, 기타 29회 이렇게 나가서 조치를 한 게 1만 487건 중 2,605건이 개선완료가 됐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타임벨 울림)

박관열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 쓴 거 제가 더 써도 되겠죠?

○ 위원장 이은주 네.

박관열 위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리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대리운전기사들은 못 받았다고 민원 노동국에서 받아서 알고 계시죠? 대리운전기사들이 빠졌다, 재난지원금에서.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 그런 면은 제가…….

박관열 위원 뭐 여기 1인시위도 하고 그러더만, 도청 앞에서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노동국장 김종구 시장ㆍ군수협의회 통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관열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잘…….

박관열 위원 잘 몰라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노동국에서 그걸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사실 재난지원금은요, 저희가 총괄을 안 하고,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니까…….

박관열 위원 총괄을 안 해도 노동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박관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방법도 찾아줘야 되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재난지원부서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관열 위원 아, 그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노동국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노동안전지킴이의 실적과 관련해서 올해 많이 늘어서 10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지역별 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동현 위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몇 군데 정도로 배치돼서 활동하고 계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러니까 시군별로 돼 있는데요. 최대 6명 아니면 최소는 2명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정조치 요청건수로는 1만 9,000여 개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는 요청에 대해서 한 7,000건 정도가 개선조치가 됐다 이런 건데 시정요청건수에 대비해서 이게 실적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개선된 실적이요?

이동현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저희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고가의 시설물인 경우 또 단시일 내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새로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뭘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성격이 많고 또 문제는 저희가 근로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단시간에 물건을 이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위의 어떤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밑의 지반을 강화하거나 해서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권한이 없는 상태고 이거에 대한 권한이 생기기 전까지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현장에 가서 지적만 많이 남발할 게 아니라.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가 해서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노동지킴이들이 사실상 건설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순수하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다 연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시켰는데 만약에 우리 노동지킴이 컨설팅을 받으면 저희가 니네 노무상담을 해 주겠다. 그래서 마을노무사를 출동시켜서 해 주겠다, 원한다면. 그다음에 또 원래 노동안전 우수기업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심사표에다가 컨설팅을 받으면 가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재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보면요. 떨어짐, 넘어짐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의 안전조치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근로자들이나 사업주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근로자 스스로도 조심하는 부분, 그런 사고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대해서 우리 노동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까? 실적을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목표치가 있고 그게 가능한 범위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경노위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산재팀이 생기고 그중에서 하나 하는 게 산업재해 예방교육인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이것도 역시 내년에는…….

이동현 위원 올해 289개를 했다고 그래요, 교육장 교육기준.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건 지금 사실 신청을 받아서 했거든요.

이동현 위원 현재도 신청을 받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잘 모르고, 사용자나 노동자나.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상공회의소나 또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노동국 사업을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동지킴이나 마을노무사나 교육 이런 거 우수인증사업 해서 이걸 다 풀가동해서 그분들이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쪽으로 지금 시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노동국이 출범한 지 지금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3년 차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동안은 여러 사업들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 구성된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유관부처의 협의나 또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운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도 우리 노동국이 출범을 하고 매우 중점적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도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설계가 정확하게 잘 됐냐. 이제는 좀 성과를 평가해 보고, 물론 지역별 센터나 쉼터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와 동시에 성과도 좀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방향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은 이동노동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가요? 이동노동자 쉼터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가 어떤어떤 분들인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주로 주간에 바쁘게 일거리 찾아 돌아다니는…….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업종 뭐, 그냥 배달이든 뭐든 정확하게 업종으로 구분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배달, 택배, 요양보호사 또 보험 관련 그다음에 학습지교사 이렇게. 그분들이 실제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도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전체 이용 수를 그냥 총수로 이렇게 하시는데 일종의 업종 분류 형태로는 구분이 되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사실 이제 다른 업종은 소수고요. 거의 대리 쪽이 70%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동현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거점별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준비해 가는 거는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이동노동자들 전체에 대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환기도 가능하고 그런 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단계 더 가서 이동노동자의 근로특성을 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과 대리하시는 분들과 또 화장품 판매업을 하시는 분과 택시기사님들과 주로 활동하는 공간도 많이 다르고 그냥 이게 전반적인 도시공간에서 또는 지역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을 하시는, 이분들이 가장 굉장히 많으시죠.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배달대행사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세요. 들러도 배달대행사고. 주로 그래서 배달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오토바이 수리점을 겸업, 옆에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이륜차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대행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토바이들 막 엄청나게 주차해 있고 잠깐 내려와서 쉬시는 분들이 쭉 앉으셔 가지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점별로 쉼터에 가기 어려워요. 또 택시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주로 쉬는 데가 택시회사에서 쉬시는 거예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쉬기 어렵고 택배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화물 집하지에서 쉬십니다. 근데 실제로 택배화물 집0화지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그냥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안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차 주차해서 거기서 막 택배 집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점별 센터를 구성하더라도 이동노동자들의 유형에 맞도록 노동국에서 맞춤형의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거점별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로 택배노동자들이나 이륜차를 이용해서 퀵서비스 하는 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편의점 앞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경기도 노동국에서 민간과의 협업과 창의성을 잘 활용하면 실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쉼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노력으로 동사무소에도 설치하고 하셨지만 거기서 한 발짝 좀 더 나가보자. 이 사업을 쉼터 개소사업하고 거기에 상담사들,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배달대행사와 협업을 통해서, 민간보조를 통해서, 배달대행사의 보조를 통해서 거기에 쉼터, 그분들이 있는 곳에 쉼터를 작게라도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에서라도 구성해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한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사업에 관한 관심도 많고 그것은 아마 지역에 돌아가면 이동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자조모임들이 주는 그런 민원들을 쉼터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잠깐 김포에 들르니까 또 그런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원래는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을 하겠다라는 도지사님의 공약 발표가 지표명만 변경해서 지금 말한 그런 취약노동자 조직화가 필요하고 조직을 해야 자기들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공약사업, 말하자면 노동회의소 건립내용에 부합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표명까지 변경을 하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 진행이 얼마나 어떻게 됐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업종별로 그런 자조모임 결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심민자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에 처음 2개 조직화사업을 했고요. 올해 추가로 3개 해서 총 5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아파트노동자들의 체불상담도 해 줘서 해결한 적도 있고요. 또 안양ㆍ군포ㆍ의왕 쪽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이런 게 있고 또 시흥 쪽에는 일종의 청년노동자들의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도 있고요.

심민자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또 경기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은 수원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노동자들이 건강검진도 받게 하는. 그래서 한 30명이 무료로 받은 사업도…….

심민자 위원 노동국에서 하는 이 사업들 중에서 경기도 단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단위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 그러면 대개는 31개 시군에 있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했다든가 이렇게 그 안에서 자조모임처럼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에 내려가면 정말 취약해서 그런 자조모임이라든가 조직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경기도 단위로 조합을 만들어버리면 정작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세세하게 혜택이 안 돌아간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단위의 어떤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지만 정작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자조모임이라든가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31개 시군에 있는 노동 관련된 행정조직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피부에 와닿게 지역조직들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야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ㆍ군포ㆍ의왕 여기만 비정규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를 보면 그런 조직활동, 취약노동자 조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발전방향 토론회도 하셨더라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거기에서 도출된 주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인데요. 지금 그나마 시군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 중에 활성화되는 게 비정규직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센터를 하는 민간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조례를 입안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그거는 계속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심민자 위원 맞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는 지원사업이 그냥 어떤 민간단체에다 경상보조하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조례부터 우선 각 31개 시군의 그런 조직들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잘 조직돼 있는 거대 그런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지금 인권보호가 되잖아요. 그 조직들이 대변을 하기 때문에, 사업들도 그렇고. 행정은 그 이외에 진짜 취약해서 행정이나 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계층을 살펴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라라는 걸 우선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진짜 취약계층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노동국 사업이 제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도 직접사업 그다음에 노동단체와의 소통사업 그다음에 시군 협력사업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민간을 위해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제가 시군 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도 예산은 제한돼 있고 또 노동국에서 모든 노동 관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민자 위원 맞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시군의 노동기반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지금 처음 1년만 됐는데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 또 아파트 경비사업도 시군하고 해서 성과가 좋은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시군협력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장학사업입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장학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살펴본 바로는 특정 단체, 조합을 통해서 그냥 분배하는 거지 그게 정말 장학사업인가라고 조금……. 모르겠어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혜를 받았으니까 어쨌든 수혜를 받은 걸로 결과가, 성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관에서 살펴야 되는, 기금이니까. 살펴야 되는 취약계층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게요, 국장님. ‘장학’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정말 취약해서, 소위 말하는 부모님들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할 때 관이 나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학’ 그러면.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 그러면 대학등록금은 많으니까 대학생들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 되면 또 성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명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로장학금 이렇게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뭔가 일을 시킵니다. 대학에 있는 일을 시키면서 명목은 그렇게 줘서 그 일을 했으니까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도와줬었거든요. 그것처럼 취약계층, 저는 늘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 중에 연세 좀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청소를 그렇게 하세요, 보면. 큰 건물이나 아파트도 그렇고 그거 어머니들이 꼭 하시거든요. 그런 어머님들한테 근로장학금 형태로, 진짜 조합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면 그분들이 당신이 쓰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정말 장학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명칭을 바꿔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제가 딱 듣기에는 우리 노동국에서 그런 취약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심민자 위원 자녀들한테 주지 말고 추천받아서 그 자녀들을 기르는 정말 취약노동자들한테 주는 근로장학금 형태로 계획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제 생각은 일단 취지는 좋은데요. 위원님, 이건 한번 말씀하시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장학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장학사업은요, 우리 경기도의 장학사업은 이원화돼 있어요. 감사기관이 달라요. 교육청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서 제대로 기획을 좀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거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아까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 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제가 노동국 오면서 일체 다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 오면 그걸 보고 더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비정규직센터 관련한 지원 조례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라고 명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요. 그 조례에 보면 제9조제2항에 설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31개 시군에도, 우리 도 조례를 근거로 한 31개 지자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문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초선일 때 했던 것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면 저희들 책자가 엄청 두껍죠? 이거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기 찾아보시면, 이거 책 보고 오셨죠,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안혜영 위원 문제점 못 발견하셨어요? 질의 시간 낭비할 건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서 문제점 발견 안 하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목록을 보면 번호가 106번까지 있습니다, 질의 꼭지가요. 106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체크. 근데 이 체크를 보면 이게 39번. 37번 한번 보세요, 목록에, 목록. 37번.

○ 노동국장 김종구 산업재해 현황.

안혜영 위원 네, 산업재해 현황이죠. 48번, 65번, 74번, 84번, 88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6번, 46번, 64번, 86번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39번, 62번, 69번, 68번, 105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물며 어떤 거는 61번, 62번 같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에 하나는 목록을 주시고 하나는 상세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건 정말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 노동국하고 경제실이 기본 실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산하기관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3분의 1도 안 되는 자료 보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본인이 자료요구한 것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자료 제출할 때도 이걸 인지 못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9대 때 환경문제 때문에 자료를 페이퍼로 만들지 말자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려고 하면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린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낭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이거를 제대로 봤다고 하면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산자료는 벌써 나왔을 거고. 제가 매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제발.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정책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권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이동노동자 쉼터문제 그리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현황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 서포터즈도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없으시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현황 관리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여기 없으세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두 분 있으시고 노동자 무더위쉼터 운영.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계시고. 노동권익 서포터즈 관련돼서 사업 운영. 같은 분이세요? 한번 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홈페이지? 있으세요? 문제점 발견 못 하셨어요? 저희가 경인방송에 청년, 청소년 노동법률 교육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분짜리죠, 한 번에?

○ 노동국장 김종구 이게 10분짜리가 있고요. 또 40초짜리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방송되죠?

○ 노동국장 김종구 10분짜리는 저희가 25회로 하라고 주문을 했고요.

안혜영 위원 지금 몇 회 정도 운영됐는지 아세요? 여기 몇 회 운영됐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 14회인가 이렇게 운영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나요? 몇 회 방송했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노동권익과장 이태진입니다.

안혜영 위원 몇 회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10분짜리는 25회 했고요.

안혜영 위원 방송을 했어요?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저희가 10월까지라서 사업을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홍보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홍보비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홍보비에 포함돼서 이 사업이 운영됐다는 거죠. 경인방송에 6,000만 원 지원이 됐고 이 방송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방송을 할 당시에 라이브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인지 못 하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건 체크 못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고 20년도, 21년도에 올라온 걸 보면 19년도, 20년도에는 방송이 되고 나면 며칠 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재청취를, 다시 듣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도에는 9월 15일 날 일괄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21년도 사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9월 15일 날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것도 제가 카운트를 했는데 14번인가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조회 수 같은 경우를 클릭해서 찾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몇 명의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 사업을 만약에 정말 내용이 좋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누가 할 수 있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예산 홍보예산으로 쓰고 일회성으로 쓰고 말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갑질로부터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 노동현장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주가 악덕기업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들어 보면 지금 그런 제도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또 잘못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정말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을,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업수당도 주고 있는데 그것을 3개월만 근무를 하고 4개월, 5개월부터는 잘리기 위해서 기업, 골목상권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례들의 애로점을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해야 될 노동자들의 의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 순환되면 그 악영향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사회적인 제도가 워낙에 다양화되고 약자들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다 보니 그것이 악용되는 악, 선행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결국은 피해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는 양쪽에 무게를 같이 해 주셔야 사실은 건전한 기업의 환경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죠. 정책방향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한 예로 들었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금 수많은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요?

안혜영 위원 이동노동자들이 필요한, 그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죠. 근데 일괄적으로 10시에서 6시 사이 그리고 어떤 데는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도 7월에 개소예정, 8월에 개소예정, 하반기에 개소예정, 5월에 개소예정.

(타임벨 울림)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무도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검색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시고 홍보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막 언론사에다 뿌리는 것이 언론사에 역할을 주는 건 아니죠.

시간이 다 돼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답변하실 거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안혜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2년 차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책도 이제 개발하고 안정화되어 가는 단계인데 위원님 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간점검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과정을 사실 직원들이 못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 말씀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국 홈페이지도 문제가 많다, 개선해 나가자 이런 정도만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돈만 내려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업데이트나 보완이나 이런 성과분석 쪽을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이 설립된 지 이제 2년을 넘어서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노동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노동국이 설립돼서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노동국이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모범이 돼야 할 인원 구성에서도 보면 정원이 49명, 그중에 현원이 48명 중 13명, 공무직 3명 빼고 10명이 지금 시간선택제,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 공무원이에요. 30%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동국에서, 지금 우리 국정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국 자체가 그것을 실현 못 하고 가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 공무직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임금협상에 대한 피켓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11월 중순에 접하는데도 금년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마 우리 경기도 노동국이 공무직과 임금교섭의 상대 파트너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일단 우리 노동국부터가 인원을, 일이 있으니까 비정규직 시간제를 선택해서 하는데 정규직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서 참 일을 하려고 그러는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또 포부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노동국 예산이 다 해도 150억이 안 돼요. 우리 45명 인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평균으로 따지면 3억도 안 돼, 3억도. 우리 경기도에 사업장이 68만 개, 7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노동자가 460만, 근 500만 이상으로도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50억이라는 건,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어느 실국 봐도 150억 예산 가진 데 있어요? 우리 노동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구현해요, 노동의 가치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땅에 떨어져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다양하게 많이 하고는 계신데 좀 더 노동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 노동국이 3년 차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또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국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직원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할은 저희 노동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이나 또 미래 산재예방팀 신설 같은 이런 걸 경노위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권한대행께 대응조직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신분이 애매합니다. 정규직은 맞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현원이 정원을 저희가 총정원제에 묶여서 못 받다 보니까 걱정이…….

김장일 위원 국장님, 비정규직 취급을 받으면 비정규직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50명 미만 사업장의 80%가 산재가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8만 개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다룰 수 없어서 1%에 국한돼 있는데 우리 법률이 바뀌어서 이번 11월부터인가요, 지방에서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통과돼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텐데 좀 더 산업재해의 발생이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정책도 우리 노동국에서는 심도 있게 세워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받아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재해를 입어서 현장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의 심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 노동국이 선제적으로 다른 지방보다도 우선적으로,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장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해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동안전지킴이분들과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아예 현장에서 인식도 홍보가 좀 덜 된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면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사업장에 출입을 안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된다면 받아서 지적하고 또 일단 사업주가 노동안전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현장을 그렇게 만나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아까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다른 광역시보다도 산업재해가 적게 일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노동국의 제1번 업무가 산업재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제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코로나 못지않은 질병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다행히 저희가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예방팀이 있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늘려주셔서 그래도 경기도가 좀 앞서가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10월 달에 시행령이 공포됐거든요. 또 예산 반영에 좀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전담조직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역점사업으로 이게 포인트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또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에 근로기준법 자체도 너무 많은 문제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19년도에 9만 5,000여 건 그리고 20년도에 8만 9,000건 그리고 금년도 9월 말까지는 6만 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또 처리건수 아직까지 19년도에 발생한 건수라든가 20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사실 그쪽 분야 자료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고용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자체도 경기도 통계가 거의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산업재해 예방의무만 주고 각종 권한은 주지도 않으면서 “일을 열심히 해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라도 제대로 줘야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근로감독권한이 지방으로도 행정적인 건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적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진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50억이 뭡니까, 150억? 어느 다른 실국 한 사업의 예산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노동국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위상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같이 동감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더 문을 열어주는 데, 치유하는 데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사업 중에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감정노동자의 범주는 어디까지 보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범주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김인순 위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 노동국장 김종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일 보편적인 대상이 상담사, 콜센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침해를 받는 각종 직업을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죠. 우리 상담사라든가 마트 판매원, 외식업 종사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각종 상담 관련직들 그다음에 대형마트. 하여튼 대면상담 서비스직 모든 분들이 아마 이 감정노동자에 속할 건데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식당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엄청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별점테러라는 말, 그 안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들이 다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 이런 의미를 가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예산이 왜 국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 왜 20년에 비해서, 20년에 집행률도 좋고 다 좋았는데 21년에 이렇게 많이 깎여 갔는지 그리고 그나마 집행률은 또 왜 46%인지 일단 답변 좀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종구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나머지 답변도 주세요. 감정노동자 예산은 왜 이렇게 됐고 집행률은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사실 이런 감정노동자 사업 같은 경우는 널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아픈 구석을 챙겨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두드러진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김인순 위원 코로나 대비, 코로나 시국에 정말 적합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사업들이 빛을 발해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봐도 경기도 상담을 소비자들이, 우리 도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이분들이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접근이 힘들까, 심리치유라든가 정책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도민들은 왜 이렇게 접근이 힘들고 또 도에서는 왜 이렇게 절실한 예산을 46%밖에 못 쓰게 되었을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먼저 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는 노동국의 대표적인 사업 특히 도민들한테 수요받는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지킴이, 감정치유, 산재교육, 노무사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 우리 노동국의 플랫폼이 마을노무사 플랫폼이 구축되거든요. 그 안에 넣는다든가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노동국의 홈페이지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도의회 노동사무소에도 방문한 분이 여기 마을노무사 상담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큰 리플릿 같은 거 이런 걸 다 연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거점을 하나 툭 세워놓고 뿌려지질 않잖아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특히 노동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사업들이 하나도 연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정말 풀어야 될 문제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률이 이럴까? 그 답변이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국장님,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에 대면,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요즘에 회의도 다 화상으로 하고 있고 화상상담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이 다 코로나를 변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상담은 일반적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사업이 집행률 저조야. 내년에 더 축소해야지.” 이렇게 자꾸 살림이 기울어 가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내년에도 유사한,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거 해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이런 사업 만들어 놓기를 너무 잘했어요.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이게 이렇게 빛을 발했고 노동국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왜 46%밖에 못 썼냐고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내년에 “노동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셨죠. 예산 더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간이 없다는 말씀도 안 맞는 게 이거 위탁 주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노동국이 대부분 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은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성과분석 쪽에는 좀 소홀히 한 측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예산도 마무리 잘하고 내년부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마을노무사 사업도 그렇고요. 이렇게 도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업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좋은 사업인지 그것들을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국이 너무나 안일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쓰셨어요. 제가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될까 봤는데 정말 디자인 잘하신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 다 세팅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마을의 노무사들이 해결하도록 풀어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팅 잘하셨다.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연결을 바로바로 시켜주시고. 사실 가장 딱한 그룹이 누구냐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그룹이에요. 지금 그게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일 확률이 되게 많거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 저는 노동국의 사업을 볼 때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셨구나. 좋은 사업 정말 많이 만들어 내셨구나.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왜 이렇게 디테일이 좀 아쉽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마을노무사 사업을 연계했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어디 노동조합에도 속하지 않은 일용직 받고 다니시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분들이 노무사를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노무사분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서 재해청구까지 이렇게 신청하신 그 사례를 제가 쭉 팔로우해 보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런 좋은 사업들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정신감정노동자를 포함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볼수록 참 좋은 사업이다 왜 느끼냐면 그분들이 그것의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일반 도민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노동자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상담자분들을 우리가 작은 말이지만 정말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국은 정말 필요한 국이다 그리고 좋은 사업들 정말 많이 만들어 내셨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더 많은 사업들을 확장해내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다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사업들이다. 그런데 디테일 부분에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예산도 더 잡아보자.” 다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통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끝?

(웃 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노동지킴이 또 마을노무사 또 노동권익센터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행정감사가 끝나면 국장님이 많은 숙제 보따리를 들고 저희 위원들을 괴롭히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수정하겠다, 적극적으로 행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조금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행정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처리결과가 다 완료예요. 그런데 완료내용을 보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인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개선이 되고 이것을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낸 자료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답변이나 유감스러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재밌어서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까도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인순 위원님도 똑같이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너무 짧게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꼭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숙제를 지금 드린 거거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꼭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따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짧게 대답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너무 힘드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 괜찮습니다.

김미숙 위원 괜찮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권한은 없고 그런데 또 지원은 해 줘야 되고 또 도민들, 특히 노동자들을 더 살려야 되고. 그렇죠? 조금 아까 김장일 위원님하고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없고 인력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 더더욱 나아지는 노동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가 민원, 그러니까 민원받은 것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활임금에 관련돼서 보니까 공무직인데 생활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1호봉에서 4호봉까지가 거의 뭐 임금이 똑같아서 4호봉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생활임금이 정착화되면서 공무직 임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기존의 봉급체계가 있는데 생활임금보다 부족한 부분들을 올려주다 보니까 일정 호봉까지 똑같이 돼버리는…….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세우시고 계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아까 김장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조와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안 된 게 그 점이거든요. 그런데 호봉 간의 편차를 일정하게 둬야겠다. 그런데 이제 생활임금제도가 반영되면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나온 건데 호봉 간의 편차를 일정하게 두려면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노조는 물론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엄청난 예산이 들고요. 또 다른 기관하고 어떻게 한번 비교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점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다른 기관과 비교한 것까지 저는 받았어요. 다른 지자체랑 서울시랑 등등 비교를 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간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공계약 참여 시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19년도에 한 46곳 있었고 20년도에는 없고 21년도에도 물론 없겠죠?

○ 노동국장 김종구 생활임금이 도입한 건 좋았는데 다음 단계가 민간 부문의 확산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지난번 생활임금책정토론회에서도 그 문제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기업들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어쨌든 폭넓게 우리 경기도가 바라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혹시 있나요? 그거는 저쪽 경제실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 부분은 노동 관련 법률교육 이런…….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냥 기본적인 법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경기도가 바라는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 줘야 된다라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한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그런 교육 속에 포함시키면서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침투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공계약할 때, 공공계약 참여 시에 가산점을 주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해 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방법이 꼭 대면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돼 가지고 사업들이 부진하고 이런 것들도. 그런 방법만 쓰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시군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아서 도비로 다 전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닙니다. 예산은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라서 매칭별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요. 다시 보세요. 도비로, 그러니까 매칭으로 하려다가 아마 이게 희망하는 시군이 많지가 않아서. 아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마 도비로 다 운영을 했다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그 서포터즈 활동한 결과를 갖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됐으면 어떻게 더 잘해 보고 안 됐으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은 해야 될 거잖아요, 사업을 했었으면.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연말에는 결산설명회 같은, 그러면서 문제가 뭐고 이렇게 해서 그걸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이제 받을 거라는 얘기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서포터즈 운영을 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런 걸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그냥 업주가 시키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알바생들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또 일정 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받고 이런 건데 어떤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저희가 사업주한테도 홍보하고 알바생 같은 노동자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혼자 힘없는 취약노동자들이 권리구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서포터즈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서포터즈가 그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그 노동자들 중에서 서포터즈로 운영하고 싶은 희망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화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홍보하거나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더 좋겠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더 활성화될 거니까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죠, 서포터즈 운영은?

○ 노동국장 김종구 이게 2년 차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2년 차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작년에도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시군에는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미숙 위원 그러면 평이 좋았는데 작년에도 그럼 일곱 군데만 하신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처음에는 여섯 군데 했고요. 올해 열 군데 정도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는 필요가 없어서, 노동자가 없어요? 서포터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나 보죠?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건 큰 체계에서 보면 시군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미숙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도 단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이 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 했는데 권익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7개 시군 다, 내년에는 한 3개 더해서 10개 시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군의 단체장들이, 리더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럼 이런 노동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더 힘을 써서 지난번에 여섯 군데 했으면, 뭐 이거 한 군데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31개 시군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반 정도, 두 번째는 3분의 2 그다음에는 한 거의 100% 그런 시군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 사업은 사업취지는 아주 좋지만 참여율은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김미숙 위원 참여율이 적은 이유가 또 있을 텐데.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국비 지원 건의를 했었던 빈일자리채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해당 외국인정책과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국가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하고 이천 2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의 빈 자리에 노동자들을 채워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임금을…….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건 경제실 소관이라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건 경제실 소관이에요? 경제실에서 그냥 우리 노동자들을……. 아니, 경제실과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정책과 두 군데에서 같이 요청을 했었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문서에는. 아무튼 이건 제가 그러면 경제실 내일 할 거니까 그때 여쭙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12시가 넘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됐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필수노동자.

허원 위원 아니요. 경기도정책자문위원회요. 3월 달에 출범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몇 번 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잠깐만…….

허원 위원 담당자가 없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회의는 10번 했습니다.

허원 위원 10번 했고요. 10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출범됐는지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3월 올해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올해 초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에 최고의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5개 분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노동존중, 공정, 안전, 복지, 권익. 그런데 이걸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월 다섯 번의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6개월이 지나도록 열 번 정도 열렸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로만 하는 노동정책이지 이게 제대로 된 정책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올해는 굉장히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이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노동국이 받아서 입안을 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노동국하고 그 10번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조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 10번에 대한 건 저희가 추가로 좀 드리고요. 저희는 비공식의 정담회 성격으로 그때그때 사안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해 놓고 말로만이고, 실질적으로 말로만 떠들어놓고 행동으로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노동국하고 정책이 연결된 게 뭐가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국에서 노동정책자문위원회가 열게 돼 있으면 같이 적극 결합을 해서 진짜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입안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요한 사안이나 협의가 필요하거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위원님들을 꼭 공개회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자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노동정책위원회가 진짜 노동분야의 최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해서 진짜 노동자들한테 와닿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노동국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31개 시군에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전담부서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수원하고 성남 2개 정도고 그리고 팀단위 부서가 있는 쪽은 한 11개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과나 팀은 그 정도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하고의 협력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실질적인 발언이 시군 평가지표에 노동국 사업을 최대한 넣자, 그래서 시군의 저변을 확장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동지킴이라든가 또 사업장 휴게실 개선 또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런 걸 다 시군 평가지표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시군 평가에 또 사업을 되게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시군의 조직을 조금씩 조금씩 더 기반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노동국이 처음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쳐져야 될 부분들이 31개 시군 조직에서 노동 쪽 전담부서나 전담팀이 꾸려져 가지고 받쳐져야지만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31개 시군을 억압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희들이 노동전담부서를 안 만들면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지만 31개 시군에서 자기네가 움직이지 말로만 해 가지고 시군들이 자기 인력 들어가고 또 돈 들어가고 하는데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현실적으로 지자체를 실시하면서 감사하고 예산 말고는 시군을 꽉 잡아 이끌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저희 노동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파트 휴게시설하고 노동지킴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힘도 실어주고요. 또 지사표창도 대폭 늘려서 그런 쪽에서 고생하는 시군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도 저희가 계속 발굴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큼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도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시군의 호응도도 좋고 내년도에도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31개 시군이 같이 해서 노동국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노동국에서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 쪽에서 산재사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노동지킴이의 활동이, 지금 우리 104명의 노동지킴이 활동이 거의 건설 쪽에도 많이 노동지킴이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래도 산재사망률이 높아지는 거는 건설 쪽에 왜일까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재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주와 노동자들도 산재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공감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기존에 노동지킴이라는 큰 거대한 조직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의 장점을 살려서 더욱 활동을 많이 펼칠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월 달에, 지금은 건설현장 위주로 노동지킴이들이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특별컨설팅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 가지 않았던 제조업체하고 최근에 사고가 많았던 물류창고 지역을 시군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20개소 이상을 겨우겨우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해 갖고 또 호응도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사고가 많은 시군, 사고가 많은 업종 쪽으로 해서 평소 노동지킴이 활동 외에 저희가 특별점검 활동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노동지킴이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은 거요. 이거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과 공약이행률 등의 상세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여기에 보면 얼토당토않아요.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 100% 완료,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감독권 부여 추진 100% 완료,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00% 완료. 맞습니까, 이게요?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기존의 노동회의소 설립을 그대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공약점검회의에서, 저희가 한 건 아닌데 공약점검파트에서 노동회의소보다는 취약조직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공약사항을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건 공약사항 변경이지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이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그게 그런데 어떻게 100% 완료됐다고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노동회의소 이렇게 변형돼 갖고 완료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금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대가도 없이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달에 제정을 했는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지금이 재난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재난상황인데 현재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 당부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필수노동자 지원은 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한 번은 서면회의로 그냥 대체한 거니까. 근데 처음 회의 진행된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회의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도 아직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그때 회의가 나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논의하는 회의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당장의 지원은 제가 다 말씀을 정확히는 못 드리지만 도청 실국에서, 꼭 우리 필수노동자 사업을 노동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기존에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실진 모르겠으나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새로 한 건 없고요. 다만 그때 회의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용역을 하겠다.

김영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건 재난이 아니었을 때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 거고 지금 재난상황에서 특별히 더 희생을 요구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만큼 또 희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례를 만들 때도 그랬고 각 위원회나 부서에서 기존에 필수노동자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것도 많이 지연이 됐던 건데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부지사님께서. 그렇죠?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회의체계도 만들어, 투 트랙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당장의 계획을 세우는 거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게 있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김영해 위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조례 만들고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별도로?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게 필수노동자 재난유형 그리고 재난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거를 용역을 맡기자 해서…….

김영해 위원 그거는 장기적인 플랜인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이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용역을 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을 하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거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재난시기, 재난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희생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계시고. 그럼 이분들도 당장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계시고 위원회를 한다는 연락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런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도…….

김영해 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언제, 지금 2년 동안 희생을 하신 노동자들을 용역 하고 나서 언제 지원을 하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 저기 위원님…….

김영해 위원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가까이 위험수당 달라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분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이건 위원님하고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김영해 위원 그때 위원회 같이 참석 안 하셨어요, 국장님? 하셨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했는데 그때 두 가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재난 대비해서 재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업종으로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하고 당장의…….

김영해 위원 그렇죠. 그건 장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했던 거고.

○ 노동국장 김종구 당장의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필수노동자위원회라는 것은 당장에 시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노동국에서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영해 위원 거기에 노동국에 관련된 위원님만 있습니까, 필수노동자에? 그래 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다 위촉을 해 가지고 지원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김영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더 위촉해 가지고 위원들을 더 늘리자 그렇게까지도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맞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예산 하나도 반영을 안 하셨죠, 지금? 필수노동자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 노동국장 김종구 그때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 대체수당을 요구했는데…….

김영해 위원 필수노동자가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수노동자위원회라는 게 도청의 모든 필수노동자위원회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예산 세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김영해 위원 근데 논의 자체도 안 됐잖아요,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게 그런 재난유형 때 어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급하니…….

김영해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은 용역이고요. 지금 당장 필수노동자들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거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당장에 필요한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도 세워야 되고 어떤 시책을 할지 결정,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런 걸 노동국에서 다 합니까?

김영해 위원 아니, 당장 필요한 거를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어떤 게 필요하냐 논의를 하고 그게 당장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꼭 필요해요? 용역을 거쳐야 돼요? 그분들이 당장 힘든데 그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

○ 노동국장 김종구 그때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셔 갖고…….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도 진행된 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필수노동자위원회라는 게 여기서 당장 필요하니 어떤 일을 합시다, 예산을 세웁시다 이런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김영해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논의를 해서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드리자고 말씀드렸던 거지.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그 필요한…….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 필요한 선제적인 게 용역인데…….

김영해 위원 그게 왜 꼭 용역이어야 되냐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일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뭘 예산을 얘기하면 용역부터 들이대는데 그게 꼭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당연히 필요하죠. 그 필수노동자 제정 취지가 그겁니다. 재난별 필수노동자가 어떤 사람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용역을 하자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급하다 했더니 올해 예산을 당겨 쓰자 그래서 그 용역은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그때 용역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영해 위원 그렇죠. 용역 빨리 해야죠. 근데 당장에 필요한 것도 지원대책을 좀 세우자고 했던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올해 당겼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게 용역을 거치는 게 아니고 당장에 어떤 게 필요한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긴급회의라도 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회의하고 두 달 넘게 지났는데 위원회 하자는 소리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용역이 먼저 필요하다 해서 그 용역시기를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김영해 위원 그 용역 하다가 필수노동자들 다 숨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거는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김영해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아이고,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나요? 아니잖아요. 당장에 필요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죠. 지사님께서 재난지원금 주는데 용역 해 가지고선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자 해 갖고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도 각 실국별로 시스템별로 나름 그 분야에서 사업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제가 용역도 서두르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제가 용역만 서두르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타임벨 울림)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산재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국장님과 잠깐 의견 교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노동국을 신설했고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했고 그리고 생활임금제도 역시도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노동국 업무가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하면 크게 보면 일단 아시는 것처럼 노동행정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국가사무이다 보니 지방정부가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근로감독권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경기지방노동고용청을 신설한다든지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산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심각성은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요양재해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사고재해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사고사망자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질병사망자도 마찬가지고. 사망자 숫자를 놓고 보면 2016년도에 336명, 2017년도에 387명, 18년도에 397명, 19년도에 4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20~30명씩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재문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 경기도가 지금 법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광역지방정부의 장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겠죠. 경기도지사가 산재 관련해서 사업장에 직접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 지금 그런 걸 갖고 계신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그걸 근로감독권 공유라고 그러는데요.

김현삼 위원 근로감독권을 공유하자 이런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법률을 한번 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니까, 우선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가 작업 중에 어떤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른바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뭔가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한이 있어요. 중지권한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업무의 주무부서인 노동국장조차도 지금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현장에도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물산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현장노동자들한테 줬어요. 줬더니 많은 개선효과가 난 거예요. 그것이 서울신문 포함해 가지고 중앙일간지에 많이 났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재 관련 여러 가지 법률적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로 인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또는 없애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현장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그것과 관련된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 됐든 또는 현장노동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홍보를.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그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행되는 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기왕에 저희가 확보한 작업중지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산재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작업중지권을 경기도가 현장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노동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건설업분야는 거의 업체에서도 노동지킴이를 반가워하고 또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제조업 이하 다른 직종은 아예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직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만 해 놨는데 예를 들면 50인 미만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 부서하고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1분짜리로 카톡을 한번 만들어서 사업주들에게 직접 홍보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컨설팅을 받는…….

김현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동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했었고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경기도의 노동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 관련 법률들, 산업안전 관련 법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지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재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도를. 이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방되어 있는 건설 관련 현장에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담장문이 쳐져 있는 제조업 사업장은 출입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률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로만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법을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게 아까 김장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건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노동지킴이들이 노동직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 굉장히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니, 거부를 하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고소ㆍ고발을 하든지 해야죠. 아니, 지금 어쨌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와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또 그거는…….

김현삼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국장님의 지금 사고, 인식의 수준은 뭐냐 하면 너무 수세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경기도의 행정력이 작업현장에, 산업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동행정업무가 100% 국가사무로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이 문구나 조항을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임벨 울림)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저기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김현삼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에 대해서. 사업장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김현삼 위원 노동행정사무 업무가 100% 국가사무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씩 이런 변화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법률 개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됐습니까? 올해 11월 19일 날 법률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법률 개정이 된 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셔야죠.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제조업체 같은 데서 워낙 거부감이 심해서 컨설팅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근로감독권도 없지만,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으로 하면 또 사업주도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이끌 수 있거든요.

김현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바뀐 법률에 근거하면 산재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 계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산재 예방과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마친 것 같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앞서서 저도 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지원사업 지표사업인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동회의소 사업추진을 좀 변경하셨죠? 이 자료에 보면.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사유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을 독립적으로 자주적인 노동자 이해대변조직으로서 노동회의소 설립요건을 조성하고자 해서 조직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8개인데요. 세 가지하고 다섯 가지하고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노동회의소를 실시하기 전에, 설립하기 전에 조직화사업이 먼저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랑 좀 틀리게 여기 보면 3개는 조직화사업으로 보여요. 아파트노동자자조모임 또 대리운전자자조모임 그다음에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조직 확대라고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보류하면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런데 5개는 다 공제회라고 되어 있어요. 공제회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제회라는 것이 이 낱말 뜻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공제회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서 만든 기관인 거예요. 그게 공제회예요.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취지는 자조모임을 위한 사업으로 쓰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조모임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각각의 볶음밥의 쌀알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필수노동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공제회 설립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지난해 여름에 이 조직화사업 관련해서 토론할 때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조직화의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 그다음에 공제회, 단순법인, 비정규직센터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성공사례 중의 하나를 이런 공제회를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업하는 취지에서도 그쪽으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제회 설립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대할 만한, 그리고 조직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제회는 안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저는 좀 전에 김영해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우리 노동국을 과감하게 경기도에서 과를 만들면서, 국을 만들면서 참 기대도 많았고 경기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담을 수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무너졌어요.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단체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이게 조직화사업이에요, 이게. 이거 우리한테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공제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공제회는 당신들, 그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만든 기관인데 그럴 정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화사업을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저희랑 간담회하고 수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산재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데도 그 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취율이 낮으니까 본인들이 강구해 온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으면 안전에 대한 안전장구를 지원하겠다, 또 뭘 하면 라이더들에게는 무상으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카페ㆍ쉼터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겠다, 안전장구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다 주셨어요. 이런 게 자조모임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업들이죠, 국장님.

공제회라는 것은 시군마다 정말 다 협회가 모여져서 그들만의 잔치로, 공제회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공제회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명 같은 안전에 대한 교육도 지금 받고자 하는 것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게 자조모임이라고 사업한 게 공제회 사업했다고 이거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 노동국장 김종구 근데 거기에 보시면 최종 목표를 공제회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사업내용에 보면 공제회 사업보다는 현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 공제회라는 거는 대변조직으로서 형태를 공제회로 만들었다는 거지 사업명에 보시면 공제회 활동이 별로 없어요.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자료에 보면 사업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2021년도 예산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필수노동자가 정말 다양하죠. 업종, 업태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견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행정은 현장의 소리인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우리는 더 빨리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이 오늘 답변, 답변을 하는 거 보면 노동국을 뭐하러 세웠어, 이거를. 국장님이 이해를 이렇게 못 하는데. 필수노동자 업종, 업태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까? 다 알지. 그리고 목표가 공제회가 되면 안 돼요. 이 목적도 조직화이기 때문에 그 조직화들은 정말,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공감해요. 뭐? ‘아, 이거 자조모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거 사업 보니까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노동자들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오늘 행정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그다음 아직 못 하셨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보충과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실무를 보는 것과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현장에 불이 났으면 일단 불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불을 끄고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불이 다 타고 있는데 그 대비책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용역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장에 문제가 되면, 저희 여기 다 대의기관이잖아요. 저도 제 지역구에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절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실행하면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보완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 정책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역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리고 그 조례 김영해 위원님이 만드셨잖아요. 조례의 취지를 국장님이 김영해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건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죠?

○ 노동국장 김종구 김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제가 우리 의회에서 산하기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8대, 9대 때하고도 또 다른, 10대에서 요즘은 또 많이 저희들이 미투를 비롯해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알릴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귀담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음지에 있던 것이 양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우리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국에서의 역할이 책임론에서뿐만이 아니라 절실히 있을 것이다 요청을 좀 드렸고 그때 사실은 도청 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권익구제에 대한 활동이 주라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하셨던 걸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경기도의 소속기관인 산하기관에도 노동자들이 있고 그분들도 또한 도민이면서 우리 가족들이다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도 함께 고민하시겠다, 협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노동국이 도 본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나아가서 시군까지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안혜영 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경기도에는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어느 누구나 노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권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을 돌봐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노동국에서 가교역할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이게 아주 작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다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공모사업이나 각종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해서 경기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공제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도 상의를 하러 오셨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지금 배달특급이나 취약이동자, 여러 노동계층에 대한 문제점은 말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라이더 같은 경우도 인터넷 하나만 찾아보고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 속도와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음식 골목상권이나 기업에 입장 차이가 워낙에 많고 그 중간에 라이더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중앙에 요청한다고 그러면 그런 역할처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근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함께 본인들끼리라도 노력을 하고 좀 자구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골목상권의 조직화사업처럼 조직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모사업을 다섯 군데 지난번에 해서 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안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려운 부분이나 그분들의 애로점을 충분히 공감은 하나 그 공모과정이나 그분들의 조직화사업을 하고 공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런 선정과정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되고 그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공모사업하는 데 상식선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사업자명, 사업단체, 고유번호증 이런 것들이 사업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분들이 있어야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순간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공모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 이해는 하셨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안혜영 위원 그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타임벨 울림)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럼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상대가 있고 경쟁비율이 앞으로 몇십 배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경기도는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어떤 공모사업에도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저는 공모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선정된 것이 사업내용은 저한테 제출해 준 것이 거의 없고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됐다. 그 부분은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 취지하고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양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대안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간단하게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산업재해 발생추이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께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를 요청한 것에 보면 이렇게 운영실적을 쭉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굉장한 변화가 있구나라는, 수치상으로요. 이것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고자료로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20년에 견주어서 이 노동지킴이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상징적이고 제가 있는 김포시만 해도 재해사고나 사망사고가 현격하게 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1년 성과 이 보고자료를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노동안전지킴이라고 하는 역할이요, 지역에서. 사실은 저희 도의원들이 민원상담을 받는 상담소가 지역마다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시청의 경제국이 장소가 비좁아서 저희 사무실하고 붙어 있는 같은 층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회의실을 이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임시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자주 뵙고 현장의 애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감,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분들을 잠깐 지역에 갔다가 뵀어요. “요즘에 무슨 특별한 애로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만족스러운데 하루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 그 업무보고 체계가 지역 담당 국과에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 관리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보건안전전문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점검대상 리스트를 구해서 노동안전지킴이한테 주면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세 곳 이상 이렇게 돌아서 그 실적을 냅니다. 뭘 어떤 건을 했고 어떤 건을 했는데 처음에 저도 노동지킴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너무 복잡하고 그거 작성하는 데 힘들다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그래도 많이 간결화시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심민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 네.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자꾸 보완을 해 주시고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나서 나는 오늘 활동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써서 보고해야 되는 게 진짜 맞겠죠, 그분들의 그런 관리체계상. 그런데 난 그거를 직접 관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에 담당부서들이 있잖아요. 지자체의 그 담당부서들한테 하고 거기서 취합해서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거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게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하루 업무 마쳤으니까 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걸 한 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과부하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이왕이면,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이죠?

○ 노동국장 김종구 6 대 4입니다.

심민자 위원 6 대…….

○ 노동국장 김종구 6 대 4요.

심민자 위원 6 대 4?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심민자 위원 그럼 기초가 4?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심민자 위원 그거를 5 대 5든 조금 높이더라도 그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좀 독립적으로 당신들 사무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무실하고 붙어서 갑자기 만들어진 거라 근무환경이랄까요, 그게 그냥 경제실이 쓰는 사무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찬물 같은 거 먹기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차차 그런 근무환경도 좀 살펴 주시고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건 그 일을 하시는 서포터즈들이 전문직에서 일하시던 분들인 거예요. 노무사도 계시고 뭐 감리사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라고 그러죠, 정년 퇴임 이후 이렇게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이분들은 노동자들 편이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상담도 하지 않겠나.

(타임벨 울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더 규모 있게 운영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한 건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다른 신규사업들도 좀 살펴주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일부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필수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행ㆍ재정적으로 보살피고 살펴야 되는 그런 계층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금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좀 전에 노동안전지킴이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을 작년 거랑 비교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거만 주셔 가지고 작년보다 얼마큼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원이 10배로 늘었으니까 실적은 당연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민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성과가 있으려면 사망사고나 재해율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 6월 달까지 통계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사망률이나 재해율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 10배나 늘린 인원들이 활동을 해 갖고 사실적으로 성과가 났다고 말씀하실 거면 재해율이 좀 줄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이게 사망사고나 재해율이 좀 낮아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활동하는 게 전국 사업장의 30%밖에 커버를 못 하고요. 우리 노동지킴이가 그중의 일부만 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아까부터 계속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다 커버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작년보다는 인원이 10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재해율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라고 할, 물론 교육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재해율로 봤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조업은 왜 안 가세요? 건설업체만 가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안법의 지자체 의무사항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문제는…….

김영해 위원 어쨌든 제조업에서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간단하게만 설치를 해도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일단 나와 있고 그걸 또 기능 보강ㆍ개선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제조업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서 사망사고나 재해율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건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내년에는 제조업 쪽으로 저희가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안전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중요했을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표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38%.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탁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목표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사업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러는 사업은 아닐 걸로 생각하는데 기업체 찾아가 가지고서는 컨설팅해 주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2인 1조로 전문가가 회사를 찾아가서…….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컨설팅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코로나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데 보면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오시지 말라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직접 회사를 찾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만나서라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직접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외부인 출입금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직접 회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노력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죠? 300몇 군데를 하고 있나요? 300군데? 320군데? 이거를 다 신청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전문가는 그룹으로 조를 짜놓고요.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를 봐도 한국노총 경기지부에서 사업안내가 안 돼 있어요. 보도자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부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안내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점은 저희가 추가로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후관리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연간 활동실적을 노무사가 실태분석을 해서 성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성과 연구보고서를 제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사후관리라고 할 수 없고요. 사후관리는 컨설팅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잘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사후관리인 거지 연구보고서 제작하는 게 사후관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연구보고서는 그럼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요, 올해 사업 종료와 동시에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영해 위원 연구보고서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반월공단에 있는 도금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열두 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물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데다가 어쨌든 52시간제, 이게 7월 1일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됐죠.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내국인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을 좀 더 하고 싶어도 또는 일을 더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호소를, 애로사항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국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장님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52시간제는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경기도로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손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고 결국은 외국인노동자들 쿼터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시거나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거는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업인데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을 정부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해서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거를 중앙부처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샘플로라도 중소사업장들 몇몇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셔요. 정책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중소사업장들에서 지금 느끼는 여러 애로사항들, 그중에서도 특히 인력 부족문제, 노동력 부족문제를 전해 들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얹혀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정책적 건의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그런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동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성과 중의 하나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을 그동안 노동국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당사자들도 그렇고 아주 칭찬들이 자자한데요. 어쨌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에 막 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까지도 정말 노동법률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와서 보니까 대학생 또 그다음에 청소년까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어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후자 부분에 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해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담당부서하고도 협상을 하셔서 이 사업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지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변경이 언제 됐냐 하면 2020년 5월 달에 했어요. 벌써 1년이 꽤 넘었죠, 이게. 그런데 조직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5개 사업을 올해 들고 나오신 거예요. 올해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해서 5개 단체에다가 지금 조직화사업으로 지원해 줬어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동국에서 일자리재단에 위탁사업하는 게 뭐뭐 있죠?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자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료 사업이고요.

허원 위원 노동자들 관련한 사업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산재보험료하고 또 안전교육 사업 그다음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사업 그 정도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 정도에 지금 현재 또 거기에 추가로 돼 있는 게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노동국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원사업입니까, 이거?

○ 노동국장 김종구 일자리재단 출연금 사업이라서요.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노동국하고 겹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운영 근거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겹치는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따로 하고 노동국에서 따로 하면 사업내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조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일원화돼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직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경제실 사업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유사사업을 분리해서 한다는 거는 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그것도 지금 예산이 2억이에요, 컨벤션센터 보조사업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는 노동국에서는 어떻게 사업 정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 노동국장 김종구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정확하게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사업입니다. 이게 2억 예산을 갖고 지금 1억 몇 천 예산이 집행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이, 지금 조직화사업하고 똑같아, 하나 틀리지도 않아요. 지역만 좀 틀리지. 이거 하나로 일원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토론해서 만약에 맞다라고 그러면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재단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자료 근거, 제가 받은 자료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조직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 도 집행부에서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54번에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해서 100%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정규직 전환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행시기를 맞춰서 했고요. 저희 도는 100% 완료한 걸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정규직이라 하면은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하십니까? 지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맞죠?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는 뭡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공무원법상 어떤 직종의 분류 차이.

(타임벨 울림)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들이 있고요. 또 공무직은 그와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년을 보장해 주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겠다는 뜻에서 정규직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제일 큰 게 신분보장이 되니까요.

허원 위원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 성과도 나눠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했는데 성과도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죠. 일반공무원도 직군에 따라서 업무성과가 다르듯이 공무직도 그렇게 해야지,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라면 정규직이 아니죠. 정규직이라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정규직과 무기직 간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정규직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규직이라 하면 최소한의 공무는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큰 틀에서 공무는 같이 하는 거죠.

허원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성과도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성과는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상에 관계해서 거기서 주는 근거가 있고요. 공무직은…….

허원 위원 아니, 성과……. 제 말씀에 정확히 아니다, 기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급하는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노동자다 보니까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분들의 처우나 봉급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거고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정부에서 이제…….

허원 위원 다 필요 없고요. 사담 그만두시고요. 다 정규직이라며요. 정규직 다 100%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하셨고 그렇다면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만 차이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도 같이 나누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을 돌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딱 잘라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안 서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게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어느 부분을요? 성과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

○ 노동국장 김종구 성과를 주는 부분이 업무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를 줘야, 같이 성과 공유를 나눠야 된다는 거에 대한 원칙에 동의를 하시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건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에도 국장님의 그 생각이 그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국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의 조직률은 10% 내외에 있고 미조직된 90%가 어쨌든 간에 노동권익을 찾아줄 수 있는 단체를 조직화하자 하는 뜻에서 노동회의소 설립을 아마 정책적으로 전 이재명 지사가 정책을 발의하셨고 또 저도 노동회의소에 동감하면서 도정발언에서도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 요청도 했는데 지금 보면 궁여지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도피하는 양 그냥 비조직들의 조직화사업을 유명무실할 정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조직이 얼마나 돼요. 과연 그 조직화사업에 동참하는 조직이 한 5%? 5%도 안 되게……. 아유, 5%는 무슨 5%야. 그걸 가지고 노동회의소의 설립에 갈음하는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거는 너무 현실을 도피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사안밖에 안 돼요, 사업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이 정말 우리 노동국에 대한, 저에 대한 아쉬운 부분 문제고 특히나 노동국을 우리가 설립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우리 많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께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경기도의 모든 요건이 지방고용노동청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지방보다 수요나 인프라 같은 게 더 사뭇 상회하니까. 그 상회되는 내용은 다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문턱에서도 좌초되는 그런 시련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는 우리 경기도의 지방고용노동청 통계라든가 전체적인 집약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염원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노동국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도에는 신규 노동회관, 즉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노동회관도 관심 있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민주노총이 그 회관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입주만 시켜놓지 말고 이분들한테도 무슨 운영지원비까지도 하면서, 이 사람들도 또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보면 북부에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남부 쪽에도 노동상담소를 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우리 자금을 지원, 재원, 노동국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 문제가 아니냐. 제가 비단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과 문화 균형 있는 삶, 워라밸을 갖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또 만들어보고 아울러서 저는 도정질의 때 요구사항을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으니 산업재해전문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안도 냈었습니다마는 재원 관계로 인해서 부딪힌 부분 문제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이…….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장일 위원 노동자들이 복지차원에서의 복지시설 문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노동국에서 여론의 중지를 모아서 노동국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풀지 못한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모든 사업장에 노동안전지킴이들을 다 가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역이 군포라서 군포가 유난히 눈에 띄네요.

국장님, 지금 어쨌든 간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건설업 이런 큰 데를 주로 하셨었고 88.7% 정도를 했으면, 100억 미만인데 소규모 건설현장인 거겠죠.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인 미만 제조업이 이렇게 4만 6,000개소나 되는데 1,000개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0.02%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올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104명의 노동지킴이를 뽑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현실 여건이 건설현장 등은 출입이 좀 자유로운 편이어서 건설업 쪽의 전문가를 거의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입도 좀 쉽지 않은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10월 달에 한 번 해 봤더니 제조업도 문을 여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동지킴이 104명 중에 제조업 전문가들을 좀 많이 뽑아서 특히 제조업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인원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예산은 저희가 한도 내에서 저희는 104명 정도…….

김미숙 위원 계속 한도 내에서 그냥 104명만 그냥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1,004도 아니고 104명만 하겠다는다는 거죠? 아니, 지금 보면 자치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고양 같은 경우는 점검 횟수가 637번 했는데 개선요청이 1,667회 했고 그다음에 개선완료는 1,700이에요. 그러면 개선이 다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또 우리 군포를 보면 점검 횟수가 430회로 되어 있어요, 개선요청은 818회. 그러면 2배라고 보고 이렇게 많은데 개선완료가 0인 거예요. 이게 9월 달 말 기준으로 돼서 0인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 수준이 이래서 그런 것인지. 이 후속대책은 어떻게. 그냥 점검하고 말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보호장치를 안 했다, 설치를 하라 그러면 간단히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며칠 안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데 물론 실적을 안 주는 곳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시설을 교체해야 되든가 지반을 닦아야 되든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분야는 솔직히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점검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 권한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작 고용부에서 점검이 또 오잖아요. 점검이 와 가지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엄청 큰 것일 수도 있죠. 사고 나고 나면 큰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뭐죠, 짐 나르는 거.

○ 노동국장 김종구 지게차.

김미숙 위원 지게차. 지게차 밑에 후방등이 없다.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면, 과태료 물기 전에 뭐 어떻게 개선을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고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후방등을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설치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타임벨 울림)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 줬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0이라는 얘기는 우리 군포지역에 있는 제조업 사장님들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경기도에서 나중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또 11월 달부터는 산업보건안전법이 개정돼서 이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그 처분권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도.

김미숙 위원 처분하지는 못하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이런 거를 만약에 점검이 돼서 이렇게 되면 고용부에다 올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이거는 당장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와 직결된다 이런 건 저희가 시정조치하라고 하고…….

김미숙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게차 후방등이 없다 그런 건 현장에서 바로바로 고쳐주는데 군포 건 위원님, 0건이니까 제가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자세한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김미숙 위원님 질의 듣다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게 노동지킴이가 한 건설업 현장을 한 번만 가요, 아니면 몇 번씩 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게 저희들이 시군별로 최대 6명에서 4명이 했는데 지역이 좁고 공장 수가 적은 데는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 데는 한 군데를 두세 번씩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공장 수도 적고…….

김영해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매칭을 많이 해 줘서 인원을 많이 뽑은 데는 많이 다녀가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죠. 지금 최대 6명인데 시군에 노동지킴이가 많으면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김영해 위원 아니, 저희 지역의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로는 맨날 온대요, 맨날. 맨날 여러 군데, 그러니까 같은 데가 아니라 몇 군데서 와 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그냥 간대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번 와 갖고 매번 똑같은 것만 보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면 간 데는 또 안 가고 안 간 데를 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점검기관이 있잖아요. 점검대상기관. 리스트를 고용노동부에다 달라, 너희가 언제 점검할 거고 한 곳이 어디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용부가 통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11월 달에 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처음 회의를 했는데 시도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산업재해통계를 몇 개월만 한 번 찍 주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실태조사가 돼야 제대로 하는데 법상 의무만 주고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준 꼴이거든요. 지금 그나마 우리 경기도는 노동지킴이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다니는 것뿐이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의무만 주고 전혀 수단이 없는 꼴입니다. 그나마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으로 계속 같은 데만 가지 않고 골고루 좀 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추가질의.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질의 빨리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하던 라이더유니온 사업에 관련돼서 그것 말고도 5개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하는 이유는 이걸 사례로 해서 다른 사업들에서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다 싶어서 제가 짚는 거고요.

여기 보면 라이더유니온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다섯 번째 선정된 사업인데 라이더유니온 같은 경우는 여러 명한테 몇십만 원씩 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사업의 내용은 저한테 안 주셔서 나중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을 받은 분들은 그다음에도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내용을 충실하게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N분의 1로 돈 나눠 갖고 끝납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주면서 그렇게 만드는 성향이 많아요. 처음엔 좋은 취지로 민에서 했던 봉사단체나 이런 것들도 금전적인 예산이 지원되면 처음에 그 좋게 운영됐던 진실된 목적이 사라지고 중간에서 예산으로 얽혀서 이익구조로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공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짚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같은 경우 2명한테 예산을 조금 많이 줬는데 한 사람한테 5개월 동안에 1,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전담인력이라고 하고 회계정산으로 1,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이분들이 5,000만 원 받아서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 인건비로만 나가고 그 외에도 강사비 뭐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활동하는 분들의 보조활동가들도 또 한 2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회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건비 몇 명한테 나눠주는 돈이랑 몇 개 사업에,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업에 지불하는 걸로 회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5개월 동안의 회계정산을 할 것이 무엇인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조합을 이끌어가면서 회계의 역할이 필요해서 준 거라고 그러면 저 이해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5,000만 원 사업에 관련돼서 5일이면 충분할 것을 5개월 동안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적절한 예산 분배인가 싶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분들이 그런 조직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범위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가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잘못 알거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못 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라이더유니온이나 여러 가지의 공제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 맞을 수는 있으나 우리 경기도가 할 것은 마중물의 역할이지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수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일 기본적인 아까 노동국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 중의 하나가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의무법정교육이 있어요.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이거 법정교육 안 받아도 문제없어요? 문제없나요, 국장님?

○ 노동국장 김종구 공무원들 각종 법에 받으라고 돼 있는 거죠.

안혜영 위원 받으라고 돼 있죠? 그런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과에서 1명도 안 받은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여러 개의 교육 중에서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다 받게 돼 있고요.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청렴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통일교육, 성인지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런 사업들 다 받아야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뭐 2시간, 4시간, 1시간 다 쪼개져 있는데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근데 어떻게 어떤 건 24명이 받고 어떤 건 0명이 받았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저기…….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도 나중에 무슨 처벌이나 징계나 아니면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렇다고 징계받을 것까지는 아니고…….

안혜영 위원 그렇겠죠.

○ 노동국장 김종구 어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승진할 때 꼭 필요한 교육이 있고요.

안혜영 위원 승진에서 가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승진할 때 필요한, 꼭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한 교육도 있고…….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받고 안 그런 거는 빵입니까? 작년에 외국인정책과 2020년도는 성인지교육이 제일 많은 4시간 의무교육인데 빵명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래서요…….

안혜영 위원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2시간인데 빵명입니다. 어떤 건 스물몇 명, 어떤 건 한 명, 두 명. 선택해서 받아도 되는 의무교육입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죠.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위원님도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늦었지만…….

안혜영 위원 이거 아마 제가 볼 땐 매년 지적하고 있었을 텐데 인식하지 않고. 제안하십시오. 의무교육이라는 건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인지교육이 덜 돼서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하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연말까지 다 받으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교육이 안 되면 승진에서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해 주실 건가요? 그 정도로 제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직원들 의무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저희들이 문제해결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가 노동권익증진과 사업이죠, 경비노동 휴게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 또 휴게공간을 지하에 설치 등 휴게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곳에 사업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당연히 휴게실이 없는, 휴게공간을 지하로 하거나 설계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업목적, 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목적에는 충족이 덜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기금으로, 심민자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기금 운영으로 사업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죠. 뭐냐 하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목적, 제출한 거에는 사업목적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네 가지가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이거 같은 건데 또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 첫 번째 상담은 발굴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는 그 발굴된 것을 서포터즈로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숙소 및 작업장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안전장비를 지원하겠다. 네 가지예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발굴해서 상담한 다음에 대부분 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방역의료물품만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업, 외국인노동자들 서포터즈의 운영에 여기 보면 숙소나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중에 이게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발굴에서. 아까 이원웅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국장님이 보기에 되게 답답하셨죠?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깰 것 같은 이야기였었잖아요. 왜냐하면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으니까. 국장님은 이렇게 해 놓고 왜 방역물품만 지원하셨어요? 이 사업 진행하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셨었던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현장을? 저는 이원웅 위원님이 답답하면서도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발언 끝날 때까지 이야기한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하면서 차라리 서포터즈가 아니라 외국인 방역물품 지원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셨어야죠. 도민들이 바라봤을 땐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환경을 개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민들을 우롱한 거죠,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심의도 받지 않는 거면서. 그것을 애타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원웅 위원님은! 그 지역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차에 안 맞는 이야기하시는 이원웅 위원님 말씀이 우스우셨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런 거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감정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냥 방역물품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방역물품 지원한다고 솔직하게 그 사업을 하셨어야죠. 거창하게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환경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비노동자 휴게실사업 문제점 뭔지 아시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복지재단 하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머리 아파서 시군으로 내려보냈어요. 어떤 거 개선해서 내려보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종구 일단 복지재단하고 일하면서 어떤 시군과의 협의사항 쪽으로 놓친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누수가 생겼고요. 내년에는 시군과 같이 하니까 예산부분도 매칭을 하고 또 기존 행정절차상의 애로사항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저희가 또 의정부로 내려가야 돼서. 일단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노동권익과장 이태진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가 정말 노동국에서 잘했던 사업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두 개 중의 한 가지가 경비노동자 휴게실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힘든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는 곳에 수저 하나만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또 뭔지 아시죠? 경계선에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몇 차례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로의 노력은 어떤 걸 하셨고 시군에 내려보낼 때 어떤 것을 공지해서 내려보냈는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건축법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해 주시는데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이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일단 문의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아쉽게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라고 해서 저희 노동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또 공동주택과 소관이 돼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와 협업해서 시군에 있는 건축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시에 권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9월 정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과장님, 국토부에 건의했던 내용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시군에 내려보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권고사항들 있죠?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주시고.

○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료로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인 지역구에서 죽어 나가는 외국인을 보시고 바위를 깨겠다고 계란을 던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저희와 입장이 틀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공동주택과랑도 협의하고 했는데 두드리면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외국인노동자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셔야 하는 게 국장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위에 계란 깨기 같은 어려운 문제지만 개선하도록 계속 부딪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므로 예산심의에는 올라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면 이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주내용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구 노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노동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률 저조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또 도내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발생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기능 강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셨고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1개소별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기가 있으셨습니다. 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도 있으셨고요.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사업추진 사항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켜달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었고요. 또 코로나19 시기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속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당부도 이번 행정감사의 개선방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실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노동국 행정감사가 끝난 뒤 버스로 이동하여 의정부에서 1박을 하고 북부분원에서 경제실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노동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동현이원웅허원

○ 청가감사위원(1명)

최세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노동국장 김종구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외국인정책과장 박근태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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