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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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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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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수자원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6일(화)

장 소: 수자원본부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 위원장 장동일 최영남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 위원장 장동일 이배석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 위원장 장동일 남상원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과장 남상원 네.

○ 위원장 장동일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김향숙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김향숙 본부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경기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년간의 수자원관리 업무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본부로 직접 찾아와 주신 데 대해 전 직원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 추진상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수자원 주요통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에서 42쪽 2021년 주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 규제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보고서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입니다. 녹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팔당호 상류의 폐수배출시설 등 1,287개소를 점검하여 9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팔당호에 대한 조류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팔당호 육ㆍ수상 순찰 및 CCTV를 활용한 상시 감시활동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지천의 정화활동과 함께 장마철 유입쓰레기 및 고사수초 등 183t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규제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입니다.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추가 확보,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등 보다 많은 수계기금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팔당지역 외 6개 시 상수원보호구역에도 12개 사업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계신 도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환경부의 팔당특대고시 재검토 추진에 따라 도에서도 팔당상류지역 시군과 함께 TF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가평군의 수변구역 1.92㎢를 지정해제 완료하고 추가로 0.166㎢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가 용이한 양평군 0.09㎢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질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망 확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저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스마트 지방상수도 체계 구축에 1,113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 정밀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 7개 시군 지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원시 등 13개 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721억 원을 투자하는 등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수도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4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66.85㎞,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2개소, 정수장 1개소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입니다.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하여 관내 310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노후화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음용하는 교육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4억 원을 투자하여 176개소 교육복지시설과 1,150개소 급수 취약계층의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지하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6개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수역의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1,118억 원을 투자하여 23개 시군 81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하여 2,576억 원을 투자하여 31개 시군 135개소, 2,457㎞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등 6개 시군에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하수 처리효율 향상,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팔당 7개 시군 수질민감지역 내 50t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만 8,000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64개소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31개 시군과 함께 5,894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화성시 등 5개 시군 5개소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이천시 등 12개 시군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99억 원을 지원하여 8만 9,000t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저감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9억 원을 투자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팔당호 인근 교량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문관리를 추진하여 수질오염원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지속가능한 물관리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쪽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2개 하천에 714억 원을 투입,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고양시 등 15개 시군에 하수재이용시설 16개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8개소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한강ㆍ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한강 및 진위천 수계의 건강한 수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삭감시설 수질기준 및 부하량 할당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를 위한 시군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12월에 종료된 1단계 총량관리제 시군 시행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10년간 추진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군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정의 정보를 구축하고 미등록 관정 4,131개소를 양성화하고 654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33개소 토양정화업체와 전문기관, 주유소, 산업시설 등 4,444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양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우수 물기술 발굴을 위하여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한탄강 색도 등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4개 신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4번, 5번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하시고 바로, 오늘 일정이 좀 그래서 마무리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질의 답변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 위원장 장동일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의 보고를 압축해서 마무리했습니다. 4번, 5번 나머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바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대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감 준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먼저 정대운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찬석 부위원장님.

고찬석 위원 한강수계하고 진위천수계의 수질오총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됐죠. 한강수계하고 진위천수계……. 한강수계가 26곳인가요? 진위천수계가 8곳인가 되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진위천수계 8곳입니다.

고찬석 위원 네, 한강수계하고 진위천수계 합쳐서 연차별 할당량이 나와 있으면 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도랑정비사업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랑정비사업에 관련된 진행, 계획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 변동 자료가 통계청에 나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반지원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에 관련된,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임창열 부위원장님 자료.

임창열 위원 수도법에 따른 지난 3년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31개 시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 요즘에 도민들께서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요즘에 여러 지역에 관계돼 있는 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몇 차례 수자원본부도 방문했고 얼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바쁘신데 노온정수장에 방문하셨죠.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균특예산을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웬만한 데는 고도정수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파악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서울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아무래도 서울시가 정부예산, 균특예산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물의 좋은 맛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인구도 최고 많은데 아직도 국비에, 그쪽 예산에 의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의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 사실 광명시 전체 인구가 먹고 있지만 광명시민만 먹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도 인구가 약, 거의 34만 명 이상이 먹고 있고 시흥시도 18만 4,000명. 광명, 3개 시, 인천은 일부지만 85만에 가까운 도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본 위원이, 균특예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 빠르게 광명시 공직자분들께서 정부에 이렇게 절차상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도정수 관련해서 실험도 계속하고 있고, 노온정수장에서. 내년도 2월 정도에 균특예산이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수자원본부에서 좀 검토하셔서 2023년도에는 이것이 확정이 돼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돼야지 신바람 나서 또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정대운 위원 우리 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올해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의 자율편성사업이 총 18개 사업인데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상수도 분야 신규사업은 전부 제외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저는 이런 먹는 물 관련해서 수자원본부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것이지 도 집행부에서, 정무라인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 좀 바로, 정말 여기에 한 지역의 도민만 있지 않은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국 각각의 어떤 절차상, 얼마 전에 오셔서 상하수과장님도 그랬지만 정말 빨리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상급기관, 수자원본부도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수자원본부가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방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지자체에서 설계 관계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명시ㆍ부천시ㆍ시흥시,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도 부천시인데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절차가 내년 2월에 이행이 돼서 균특예산이 반영돼서 2023년도에 차질 없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6월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자세한 건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과장님이라도? 이 내용 아시면 대신 좀 발언해 주시면…….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일단 제가 답변이 막히면 대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보통 조례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정책과장 최영남입니다.

정대운 위원 여기 조례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조례 발의를 했는지.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불투수층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정대운 위원 투수성 지속성 검증시스템.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6월에 발의됐잖아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지금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기준 자체가 지금 환경부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기준을 국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대운 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 보니까…….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자꾸 정부, 정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정대운 위원 우리도 경기도가 제일 큰, 인구도 많은데 서울시보다 뒤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공직자분들은 할 일 없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환경부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지침도 환경부가 만들어주면 그 기준을 지금 없앨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일단 과장님.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정대운 위원 투수성 지속성 검증시험 국가표준에 대한 추진,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순환 관련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도가 한 발짝 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먼저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 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서 제일로 좋아하는 사업이 하나가 생겼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도민분들께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서 공원이나 산 이런 데 많이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가시나요, 그런 데? 산 같은 데, 공원.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광교지역에 사는데 그 인근 광교산에도 좀 자주 가고요. 그다음에 광교에 있는 공원이, 광교중앙공원에도 제가 주말마다 가고 있고 저도…….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산에 가니까 뭘 느낍니까? 산에 가면 뭐가 있죠? 혹시 있는 데도 있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산에 가면요?

정대운 위원 여기 수자원본부니까 물하고 관계된 거 뭐가 있겠어요? 약수터 아니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약수터.

정대운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그러면 이런 사업은 참 좋아요.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관리 및 개선. 그러니까 수질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쉼터도 조성하고 우리가 한 사업당 8,000, 50 대 50, 도비 50%, 시비 50% 이거 참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좀 확대를 더 할 의사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가능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때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또 물하고 관련하니까 여기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 취약계층 안심지하수 사업추진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지역에 가면 비상시 쓰는 민방위 비상급수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하기사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본 적은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비상시, 군 비상시, 그것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그런데 수질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주 쓰지 않으면 고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지하수가 펑펑펑펑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누가 여기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좀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아마 그대로 많이 방치하다 보니까,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주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뚜껑만 잔뜩 막 뭘로 해져 있는데 보기도 안 좋고.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물은 좀 이렇게 써야지 지하수가 제대로 올라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방치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민방위 급수 돼 있는 거?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민방위 급수,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은 일단 아니고요.

정대운 위원 아닌데 먹는 물 관련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거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정대운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약수터도 지자체 거지만 우리가 매칭해서…….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약수터가 수자원본부 거 아니잖아요.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정대운 위원 지자체에 있는 것을 공동시설로 약수터를 개선해서 도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그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이 돼 있는 것을 그 주변이 뭐가 뭔지 모르고 무슨 박스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도 있고,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물은 자꾸 지하수를 뽑아내야지 수질에 좋은 거잖아요. 다음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안, 아무래도 먹게끔 팠을 거 아닙니까?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정대운 위원 이거를 좀 같이 접목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활용해야지 그냥 파놓고 뚜껑 잠가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 관할 부서 소관인데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수터같이 좀 제안 이렇게 해서 병용해서 상시적으로 써야지. 물이 거기서,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보니까 진단을 했는데 안 좋은 데가 많다고 그래요. 사실 그것도 일부만 했더라고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선 안 되지만 있었을 때 그거 먹다가는 다 죽겠더라고, 도민들. 그러니까 좋은 걸로 방향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에, 전반기 제가 건교위 있을 때 철도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던 남상원 과장님도 계시고 또 김경돈 수질총량과장님도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창문을 보면 경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경치에서 근무하시는 수자원본부 직원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치가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게 또 마냥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희생을 치러왔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158.6㎢ 정도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일 위원 158.8?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158.8입니다.

김진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아주 미세하게 지정해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도민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2,500만 명의 식수원이 팔당호다, 팔당호에만 국한돼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말씀이 있었겠지만 상수원, 수자원 식수원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팔당만 물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나 춘천 뭐 이런 좋은 상수원이 있는데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겠다,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처럼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규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도가 또 같이, 특히 저희 팔당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이 아니고 강원이나 충북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남양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취수원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또 취수방법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는 하되 시민단체와도 협력을 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해를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기술적인 장벽은 없다고 봐야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해관계 문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하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음식물폐수죠? 음폐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음폐수를 무단방류했다. 그런데 코스트코 국감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임종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걸 몰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명에 대해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사실…….

김진일 위원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하남시에서 몰랐는지 여부는 사실…….

김진일 위원 아니, 코스트코 사장이.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아, 코스트코 사장이 몰랐다.

김진일 위원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거기에 대해서는…….

김진일 위원 그 정도 모르면 사장을 하지 말아야죠. 일반적인 하수보다 이 음식물폐수는 굉장히 오염도가 높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김진일 위원 하천에 방류했을 때 폐해가 어떤 조사에서는 일반 폐수보다 1,000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트코가, 이제 하남시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처벌을 코스트코가 얼마 정도 받을 것 같나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처벌이 좀 약할 것 같, 지금까지 관행상 처벌이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형을 때린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코스트코 매출이, 작년 2021년 회계연도의 매출이 1,959억 2,9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7억 8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계산을 하면 1년 매출이 200조가 넘고요. 영업이익이 7조가 넘어요. 그런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 이 음폐수를 방류했을 때 받는 수혜가, 그거 수혜라고 봐야 되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아무래도 이익과 손해를 따져볼 때 이득이 더 많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태료 같은 거 나오면 그게 돈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하고 바로 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하라는 얘기 아닌가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회사매출에 대해서 비율로 징벌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그 위치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10만 공원으로 되고 있는, 저도 가끔 뛰는데, 그리로 흘러들어가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이거는 어떤 처벌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수자원본부 측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40몇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한 해에 7조가 넘는 이익을 갖고 가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굉장히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 가지고, 저도 평소에 개인적인 생각이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주 강한, 강한 어떤 형량을 부과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떤 국가의 법체계, 형벌법 체계가 그런 거니까 법체계 아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남 건도 그렇고 특별사법경찰단이 도에 있으니까 거기와 공조해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일 위원 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행위가 되면 회사가 망해요. 실제로. 일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강력한, 얼마든지 영업정지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유관기관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따끔하게, 실제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처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혹시 지명이 돼서 발언을 하시게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열 위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냐 하면 구리에서 워커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차산대교 인근에 지금 강변북로, 대교에서 비나 눈이 오면 그 물을, 비점오염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서 교각 밑에 지금 비점오염이 다 유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다 파여 있고요.

다음 자료 넘겨보세요. 맨 그대로인데, 넘겨주세요.

지금 거의 엉망입니다. 이게 지금 다 황토물에 위에 보면 강변북로가 엄청 밀리거든요. 거기에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먼지들이 씻겨서 일로 다 넘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비점오염 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다는 증명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보십시오. 막 골이 져서.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지금 다 파였죠? 지금 골이 졌습니다. 지금 물 자체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수로가 작아서.

또 넘겨주세요. 계속 이게 나와. 또 넘겨주시고.

이거는 지금 또 한강하고 왕숙천하고 합수 지점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변북로 쪽 도로의 물이 일로 다, 위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토의 물이 또 도로의 오염된 물이 쏟아져서 한강 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비점오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지금 2,600만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 식수를 먹고 있는데 이 관리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확인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변북로 부분은 교량 도로면에 빗물 배수시설의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창열 위원 불 켜도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에 강변북로 상황하고 또 수석교 쪽에, 아까 말씀하신 한강과 왕숙천이 합류하는 부분의 수석교 그 부분에는 교량의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로 흙탕물이 유입하는 그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리시에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 쪽의 교량 관계는 도로 관리주체가 서울시 시설공단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라…….

임창열 위원 아니, 됐고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임창열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 강변북로 아차산대교 자체가 2003년에 준공돼서, 2003년에 준공돼서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버려놨는데,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할 말 있어요? 아니, 17년간 방치돼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작년에 내가 한번 가서 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올해 내가 7월 달에 장마철에 한번 갔어요. 가니까 막 골이 파여서 난리 나고 비가 오니까, 지금 내가 경기도 보건연구원이랑 환경국 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요새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차량에서 나오는 환경물질 중에 지금 도로 위에서 타이어, 이 타이어의 마모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또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폴리에틸렌, 벤젠, 에틸렌, 프로필렌, 중금속 등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중에 80%가 거기서 나와요. 자동차 패드 닳는 데에서, 마모하는 데에서. 또 도로하고 자동차 타이어 마찰 부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변북로는 항상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거기의 오염물질들이 제대로 진짜 하수관로를 통해서 정화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한강 물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지를 거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걸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이 자체로 봐서 우리 수자원본부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의무라든지 깨끗한 물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9월 13일 날 현장에 김경돈 수자원본부 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 구리시 과장하고 팀장들을 내가 다 불렀어요. 이렇게 놔둬서 되겠냐고. 그래서 발단이 돼서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도로관리 자체는 보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방, 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땅히 이거는 구리시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경기도 수자원본부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600만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 자체를 어떻게 이걸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먹는 물 이거 안심하고 못 먹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겠냐고요. 특히 거기는 토평정수장도 있고 거기에 강북정수장 그다음에 암사정수장, 풍납정수장. 지금 취수장이 거기에 5개나 있어요. 이 오염된 물질들을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되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 시설공단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처에다가도 현장 재점검하고 교량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교량 하부의 비탈면이 나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산책로로 흙탕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맥문동 같은 초본류를 식재해서 비탈면 유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구리시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석교 부분에도 거기는 교량 하부의 빗물 배수로 기울기 조정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비탈면에 초본류로 맥문동 같은 걸 식재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모색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생수를 조사하면 미세플라스틱이 93%가 검출된대요. 이게 거의 다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봐야 돼요. 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실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이 널린 미세플라스틱이 토양으로, 공기로, 물로 전부 다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되면 물고기가 그 유입된 플라스틱을 먹어요. 그 물고기를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농작물 재배하잖아요. 농작물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어요. 미세플라스틱을 먹으면 세포가 사멸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행정을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줄 수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지금 목포해양대의 해양시스템공학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미세플라스틱을 1년에 0.78㎏~1.5㎏를 발생시킨대요. 강물 ㎡당 112개~152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비점오염으로 인해서 유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 관리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 주변 특히 팔당상수원 구역 도로 주변의 비점오염 관리 철저히 하시고,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점오염 관리를 내 지역이 아니니, 기니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수도권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먹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사업지 전체라든지 경기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깨끗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강변북로의 수석교 인근하고 그 밑에, 위에 보면 한강하고 왕숙천 만나는 합수 지점의 비점오염 관리가 서울시설공단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또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이렇게 상호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몇 번 올 때마다 경치는 좋지만 출퇴근 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좀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는 2,600만 우리 국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상수원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팔당상수원 관리와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수돗물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나 쓰레기 투기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한데 감시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인 팔당호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저희 본부 내에 청원경찰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선이 5대가 있고요. 또 CCTV가 23대 있습니다. 이런 인원과 장비를 활용해서 매일, 365일 육상과 수상 수질오염 체계를 감시,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돌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구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어떤 것이 충분하……. 지금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니만큼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있는 인원이나 장비 갖고, 그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이 상수원이 오염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인데,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2회 육상과 수상 순찰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이때에는 수질오염원을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1개 시군의 배출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다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또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가 주로 6월에서 9월까지인데 그때는 팔당호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을 특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배출시설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팔당호 인근의 4개 도로를 유류나 유독물 차량은 통행할 수 없도록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매월 1회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도하고 또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북한강에서 경기도하고 한강청 또 한국환경공단, 남양주시하고 참여해서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선구 위원 다음은 수돗물 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적수사태, 20년도에는 수돗물 유충사태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수립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과 20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적수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있었던 유충사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마찬가지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든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또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적수사태 같은 경우 정수시설이나 상수관망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수시설과 상수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두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 적수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유역수도지원센터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비상상황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그것도 일단 어떤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구 위원 마지막으로 15년부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왔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선구 위원 그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2022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한 게 31만 6,000세대 개량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2021년 현재까지 31만 2,000세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 사업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만 세대 정도 개량을 목표로 해서 도비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선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물의 확보와 관리가 정말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여기 계신 수자원본부 여러분들께서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자긍심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팔당댐 건설된 이후에 50여 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어도가 없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선구 위원 그래서 어도가 없는 관계로 지금 수생태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부족한데, 여건이 안 좋은데 이것을, 이 어도는 누가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선구 위원 수력원자력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수력원자력에서만 하는 거고 수자원본부는 전혀 무관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도 서로 협의하고 이런 기회나 뭐가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일단 협의 창구를 한번 마련해서 노력은…….

이선구 위원 협의 창구가 되신다면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또 여러분들께서 나름 좀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안기권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 이창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이창균 위원 자연환경이 수려한 이곳 우리 수자원본부에 오게 되면 기분이 좋을 뿐더러 가슴이 탁 트이는 이런 장소로 몇 년간을 오게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정말 답답한 것만 질의를 하게 돼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개혁 건의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있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일괄하게 법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법은 어느 누구도 다 지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수자원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곳은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자료들을 다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론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23조3항에 보면 ‘제한을 두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제한을 두게 되면. 수용ㆍ사용ㆍ제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을 법망 내에서 지켜야 된다는 게 본부장님의 일괄된 답변이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일단 법이 어떤,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이창균 위원 “제한”도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제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창균 위원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국가에서 어기는 법을 우리 공직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법을 개혁 건의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결론으로 맺고 싶은 겁니다. 민원인이 또 정치가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의무, 헌법 7조1항에 있습니다. 7조1항 한번 아시면 말씀해 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조문은…….

이창균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창균 위원 공직자에 대한 규정인데 국민 전체에 대한 공직자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봉사자.

이창균 위원 봉사자이며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헌법 7조1항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할 수밖에 없고 또 공직자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법의 의무인 것입니다. 본부장님, 법을 꼭 좀 잘 지켜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지키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결론은 이렇게 맺고. 우리 상수보호권역 남양주시와 조안면 일대 주민들이 헌법소원한 거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 위원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창균 위원 그럼 잘 알고 계실 것을 전제로 해서 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본 위원은 제안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해 왔지만 본 위원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중에서 규제, 단속 이런 업무는 사실 가장 쉬운 업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을 개혁 건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게 헌법 7조1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수많은 헌법소원의 내용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숙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일이 다 얘기를 안 드리겠고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것 또 건축물 규정 그리고 인근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우리 양수리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창균 위원 어떤 내용의 것인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러니까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정밀한 법체계가 없어서, 지금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이창균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광주의 퇴촌 광동리하고 또 양평의 양수리 이런 쪽은 제척지역으로 그 당시에 아마 그린벨트를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상수보호권역의 가장 큰 문제가 방류수, 물의 문제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이 물의 문제를 현재는 사람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물을 다뤄야지 이미 취수에 관련된 것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경기도가 지금 96%를 넘고 있어요. 물의 문제만 해결되면, 방류수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취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비점오염 이런 건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이 방류수 자체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이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럼 남양주는 조안면이라는 곳이 방류수 기준에 다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이렇게 판정, 시험결과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이창균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국가에서 원하는 기준치를 법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초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어렵지만 정말 개혁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시 쪽 조안면의 방류수 수질이 좋아진 것은 어쩌면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 계속 이렇게 제안을 잘 따랐던 주민 여러분들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창균 위원 그러면 그러한 희생을 해 온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는 뭐를 해 줘야 될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가능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이창균 위원 본부장님, 가능한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법망 내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 법을, 잘못된 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특대지역 고시라든가 이런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 이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상수보호권역입니다. 인근 동네로 가야 해결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용실, 미용실 이런 겁니다. 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동네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활불편사항을 겪어가면서 이제껏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를 제가 질책하고 이거보다는 여기서 비롯된 업무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시면 그나마,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46년째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은 올해가 50년째고 상수보호권역은 올해가 46년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성 있게,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 헌법에, 하시게 되면 이제껏 잘 못하셨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될 때까지 똑같은 내용의 것을 그 이유가 타당하니 지속적으로 해야만 우리는 바꿔줍니다. 준비해 온 이런 자료들, 지난번 행감에도 상세하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아직까지 기각이 안 되고 있는 남양주시와 조안면의 헌법소원 청구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1998년도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제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보호권역도 제한을 두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판정이 헌재에서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결론을 내렸듯이 법망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입장이지만 국가가 어기고 있는 이 법을 가장 일선에서 이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자원본부만큼은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이런 수자원본부가 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 나머지 자료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의 생각과 또 본부장님의 생각이 같다는, 일치한다는 생각하에 앞으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감사합니다.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김향숙 본부장님, 자리에서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7개 시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된 게 75년도 그다음에 90년도에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지정, 99년도에 수변구역 지정으로 해서 실은 중첩적인 규제를 계속 받고 있는 게 현재 광주를 비롯한 7개 시군의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강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보면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뉘는데 일반지원사업은 또 거기서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주민 개개인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수도료 요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간접지원사업은…….

안기권 위원 간접사업비는 제가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직접사업비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7개 시군의, 8개 시군이죠, 하남까지 포함해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안기권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관련된 직접사업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인원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 비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직접…….

안기권 위원 한 2만 65명 정도가 현재 직접사업비로 돈을 받고 있어요. 비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비율은 직접지원사업이 좀 적고, 아주 현저하게 적습니다.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직접사업비가 한 가구당 얼마씩 가는지 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최대한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차등 지급되고 있고 500만 원이라는 돈이 가고 있는데 현재 이 돈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언제부터인지는…….

안기권 위원 한강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실은 주민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수도법으로 지원받던 부분이 이제 한강법 만들어지면서 넘어온 부분이기는 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에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안기권 위원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지원이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줘도 보상으로 줘야 한다라고 해요. 어떤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을 따지거나 할 필요 없고 어디에 쓰든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한강법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니 잘 됐다고 보는데 현재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글쎄, 어느 선이 적정할지는 참 제가 그냥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안기권 위원 500만 원이 많다? 그거는 본부장님, 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돈을 어떤 분한테 주는지는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줍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이 원해서 지정된 건 아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한 건데 재산에 관련된 지가서부터 모든 것을 실은 규제받아요. 내 마음대로 어떤 농약이나, 농산물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농약 살포나 그런 것도 다 규제받고 내가 건물, 집을 짓는 것도 규제받고 다 받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이 진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거든요. 부족해요. 현재 물가상승은 계속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는 만큼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거 주는 거 누가 결정하죠? 수자원본부에서 못 하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저희는 못 합니다.

안기권 위원 못 하죠. 그러면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은 경기도를 대변해서, 우리 8개 시군, 하남까지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어디 관할이죠? 경기도 관할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책임지고 물가상승률만큼 더 증액시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수자원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가능하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안기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우리 2,600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희생해 오셨던 분들한테 최소한의 보상, 최소한의 직접적인 보상 금액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거를 수자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강력하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본 위원이 대표 건의서를 만들어서 보낸 게 있어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법 개정 건의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간접사업비에 관련된 얘기예요. 간접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구체적인 명수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정도…….

안기권 위원 대상자가 우리 8개 시군에 간접사업비를 받는 지역, 특대권역의 1권역, 2권역에 돼 있는 시민이 다예요. 광주시가 40만이거든요. 아까 직접사업비를 받는 인구는 3,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간접사업비 대상자는 4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돈은 뭐로 주냐? 3,200명 기준으로 돈을 주고 간접사업비 대상자는 광주시민 전체래요. 그러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접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관한 어떤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짓는 것인데요, 주로 복지사업 그런 쪽에.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주민만 이용하도록 제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온 이주민들도 역시 이용을 하니까 이주민들도 간접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것을…….

안기권 위원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자이죠. 대상자가 아니고. 뭐냐 하면 주택법에 보면 입주자하고, 입주자가 명확하게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고 입주자대표를 구성할 때 입주자가 구성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아파트 공동생활은 누가 해요?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거기 주인적인 행사는 누가 한다? “입주자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한강법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주체적으로 내가 실은 공공의 영역을 만들지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 이용자에 관련된 부분은 거꾸로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걸 건의한 게 한강법에 아까 개정에 관련된 건의안을 보낸 거예요. 아직도 우리 환경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수자원본부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것은 받았을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촉구건의서나 기타 관련된 건의서가 갔을 때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될까, 실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법에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어도 시행령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자는 원주민에 국한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반사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주민은 이용은 할 수 있되, 그 간접지원사업에 따른 그런 주민편의시설 이용은 할 수 있되 그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주민에 국한된다는 것, 대상자는.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법을 개정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안기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촉구건의서를 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법무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서를 받았어요, 3개의. 받았을 때 2개의 법무지원팀, 법무를 지원하는 변호사 쪽에서는 이건 법령으로서 위배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답변을 줬고 한쪽은 현재 법령이 맞다, 대상자가 전체여야 한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강수질 관련된 법에 대해서 쭉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건 아마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안기권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확인을 하셔서 한 번 더 저랑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보고 저도 굉장히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사실은 지금 현행법에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계속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대상자와 이용자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지역에서 항상 갈등이 빚어질 거고 갈등에 대한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피해 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손해를 또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차후 또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 또 있는데 그거는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안기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과거에야 물은 그냥 수돗물도 틀어 먹고 했지만 지금은 생수가 됐든 다 사 먹는 시대가 돼서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는 물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 많이 야외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산에 간다든지. 특히 저는 지역구가 남한산성이다 보니까 광주가, 사실 성남사람들이 남한산성을 많이 이용해요. 행정구역상으로 광주가 실질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일부분이 또 성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수터들이 좀 있어요. 근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부적합 판정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 적합 판정보다는 어떤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기타 어떤 여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예전처럼 적합 판정을 보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먹는 물 노후화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약수터 관리를 하시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약수터가 저희 경기도 내 310개가 있어서 보통 한 4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UV살균기도 설치하시고 굉장히, 국비ㆍ도비 해서 설치하는……. 지금 이 실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한 거죠, 여섯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자외선 살균기 말씀하시는…….

조광주 위원 네. 근데 보통 살균기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살균기가 주로 대장균 같은 것이 많이 검출되는 경우에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12개 시군인데요. 10개 시군은 사실 수질을 검사해 보면 굳이 살균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검사결과가 양호한 편이라서 안 하고 그다음에 성남하고 부천 두 군데는 살균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하는데 부천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지금 자외선 살균기 설치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광주 위원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 물이. 근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앞으로 저희가 더 성남시 쪽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일단 먹는 물이 안심하고 정말 마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하수 음용하는 급수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조광주 위원 통계상으로 보니까 221개소나 되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조광주 위원 근데 거기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통계상이 조금 달라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는 25곳 11.3%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니까 부적합 시설이 5개소로 나와요.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교육ㆍ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광주 위원 네, 교육ㆍ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 부적합.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게 221개소를 전수조사했더니 부적합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0여 개소인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적합한 것이 5개 시설인 겁니다.

조광주 위원 최종적으로 개선을 해 주고 난 곳이 5곳.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개선을 하고 나서도…….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조광주 위원 사실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기관에서 취약계층들이 마시는 이런 음용과 관련돼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겠지만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신체구조상 또 약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약한 부분이,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같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5개 업체에 대해서도 1개는 노인 관련 시설인데 그 1개는 상수도 시설을 하는 걸로 했고.

조광주 위원 계획은 상하수도…….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포천시에 있는 싱글벙글 요양원이라고 여기다가는 상수도 공급공사 중이라서 11월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개도 저희가 관정청소라든가 컨설팅해서, 또 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조광주 위원 연내에 다 해 주시려고 계획 잡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조광주 위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꼭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보통 요즘에 관로 문제 때문에, 노후 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 들어오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조광주 위원 시군에서는 어떤, 업무협조는 할 거 아닙니까, 서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민원은 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민원은 저는 접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실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 데이터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용역 주고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지금 1차 정밀조사가 완료됐고, 2017년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개선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아마 2022년까지는 정밀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빨리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예산비용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조광주 위원 이게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정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는 물의 중요성을 갖다가, 다들 중요하게는 생각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 비중에서 밀리고 있죠,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하루빨리 개선돼야, 근데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 갖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광주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폭넓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해요. 제가 보면 이 노후된 관로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공사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지 건설 부분이 서로 계획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아직, 과거의 건축행태 자체가 사실은 계획적이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보여요. 사실 여기 앞에 앉아서 전망을 바라보면 경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 전망 좋은 경치 앞에 이렇게 보면 산 위에 이렇게 어떤 형태들이 보이잖아요. 허가를 내서 물론 했겠지만 그런 과정속에서 아직도, 그래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고도제한을 해서 앞으로 건축행위를 갖다가 행위제한을 하려고 묶어놨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막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축행위가 결국 물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 물로 인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이게 다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복합적으로 해야 될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나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책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같이 또 저희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아마 오늘이 저희 10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끝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김향숙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듣기로는 명퇴를 신청하셔서 좀 있으면 떠나실 것 같은데 우리 최영남 과장님, 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앞날에 계속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수질보전활동 민간지원사업,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자료를 봐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겨서요.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한강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거나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돼 있고 크게 보니까 팔당호 관리가 있고 일반 수질관리가 있고 나머지가 거버넌스 운영하고 교육하는 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사업 보니까 팔당호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맞는 거죠,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대상 시군이 7개 시군으로 현재 아직까지는 하남 여기까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 걸로 보면. 대상 시군이 7개 시군 맞죠,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금 말씀하시나요?

김태형 위원 팔당수계, 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7개 시군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7개 시군에서 하고 그런데 보면 19년도 그랬고 20년도 그랬고 21년도에서도 그랬는데 지원사업비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계속 같은 사업비를 지금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비를 그냥,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당 시군에 들어온 거 같은 사업비를 계속 지급한 걸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비는 수계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도비가 50% 지원돼서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당호. 여기 보면 요구자료 203페이지. 팔당호 및 주요 지천 하천정화활동, 하천순찰 및 감시활동 등 이렇게 지금 7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거는…….

김태형 위원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거는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이거 기금 아니면 그러면 도비 지원…….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군비 포함해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시군비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사업비 총액이 시군비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각각의 시군에? 토털 7,000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2,000만 원씩 지원하고…….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만 나와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도비만. 50% 도비만.

김태형 위원 그럼 50 대 50 매칭이고 시군이 대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50 대 50이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러면 도비 1,000만 원씩 해서 7개 시군에, 그러면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20년, 21년이 사업비가 똑같아요, 총액이. 다만 조금 다른 게 어디가 좀 다르냐 하면 20년도, 21년도에 한 걸로 보면, 자료를 좀 보시면요. 205페이지, 206페이지인데. 205페이지, 207페이지요. 똑같다가 광주가, 경기도 광주가 2019년도에는 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2020년도에는 2개 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김태형 위원 찾으셨어요? 2021년도에도 그랬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2020년도에…….

김태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광주에 해병대전우회 광주지부에 500만 원, 또 광주가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건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을 2개로 잘랐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5 대 5로 시군비 매칭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정말로 전형적인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계속 7개 시군이 하니까 1,000만 원씩 주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까지는 아니겠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수질정화활동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인에서 한 4개 기관이 또 신청을 해서 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250만 원씩 자르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김태형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시장ㆍ군수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아까도 봤어요, 시장ㆍ군수 해서. 그런데 시장ㆍ군수 선정해서 올라오면, 4개 기관이 올라오면, 용인에서 선정을 했다. 광주에서도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매칭시켜 달라고. 그런데 용인에서 예를 들자면 공교롭게 더 심하게 비약을 시켜서 한 5개 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정말로 신청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지원금 어떻게 주실 거예요, 도비를?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만일에 이게 너무 난립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커트를…….

김태형 위원 제가 전제를 한 게 광주도 난립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2개 기관인데, 아니 5개 시민단체가 있어서 사업계획서 검토해 봤는데 정말로 충실하고 팔당관리를 위해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중한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거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제가 좀 실망했던 부분이 이건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아직 확실치는, 본부장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도비도 들어가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군비도 매칭이 되지만. 이렇게 획일적인 그리고 기관도 아마 여기가 대표성을 띠고 계속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저도 이해가 가지만 아까 광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새로운 기관이 나타났는데 거기도 심사를 해 보니 정말 활동적이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는 저는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도에다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줘야지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던, 수중활동을 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작아지는, 횟수를 줄이거나 어떻게 하겠지만. 그러면 과연 그게 정화활동으로 효율이 있겠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건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사업기관도 적극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고 해서, 이게 만약에 또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마 찬성을 하실 것 같으니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배정받으시고 기관에다가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은 금액이, 그냥 똑같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마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팔당호 보호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다른 관에, 나머지 쭉 거버넌스하고 교육활동 부분 빼고 각 23개 시군 아마 물이용부담금 내는 지역에서 수질정화활동 하는 건 이건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이것도 시에서 신청받아서, 이거 재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이거는 100% 한강수계기금에서…….

김태형 위원 수계기금에서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선정을 저희 수자원본부가, 경기도가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경기도가 하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본부장님, 경기도가 하는 거 맞죠? 네? 대답을 안 해 주셔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경기도에서 합니다.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모집을 해서 경기도가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지원사업비가 다 달라요. 이 사업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고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는 사업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하고 교육하는 기관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수행할 만한 그런 시민환경단체가 몇 군데 없어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또 재정하고, 재원하고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이건 어디서…….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재원은 두 가지 다 100% 도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건 다 100% 도비 지원?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김태형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모집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보통 하는 게 거버넌스 운영에 그냥 대강 봤을 때 약 한 5,000만 원 정도고 교육하는 데 한 5,000 이상, 6,000 정도로 되고 있는 거 아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것도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딱 정해 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심사에 따라서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줄 수 있을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시겠지만 제 우려로 쓸데없는 기우이겠지만 똑같은 거버넌스 운영하고 교육하고, 교육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관이. 그런데 거버넌스 운영은 2,500만 원, 2,500만 원 매년 똑같아요.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금 차이를 두는 것도 서로 경쟁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측면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 단체, 하나는 남부, 하나는 북부, 하천 살리는 쪽으로 3,000만 원씩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간 좀 사업방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남부 하천이 굉장히 수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현안 해결형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1억 4,000만 원을 거기다 집중투자를 해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김태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로 많은 활동이 필요한 데 많은 지원금이 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기관들이 이해 못 하실 것도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에 조사 내지 잘 좀 살펴봐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나머지 23개 시군에서 지금 수질정화활동 하는 거 금액 선정에 대한 이유는 별도로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거 잘 추진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자료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와서 제가 그냥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1단계가 지금 끝났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끝났습니다.

고찬석 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아마 경기도는 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총 대상지역인 것 같아요. 1단계가 13년 6월부터 20년 말일까지 있었는데 1단계 수질 오총을 시행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어떤 평가가 나오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일단 저희가 지금 수질총량관리제가 두 가지로 한강수계가 있고 진위천수계가 있는데요. 한강수계 같은 경우 보면 BOD는 19% 정도가 향상이 됐고, 개선이 됐고 또 총인은 12%가 개선이 된 걸로 지금 나타났고요. 진위천수계는 총인은 관리를 안 하고 BOD만 관리를 하는데 BOD가 41%가 개선이 됐습니다.

고찬석 위원 지금 21년 1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2021년부터 30년까지.

고찬석 위원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2단계를 시행하게 되려면 1단계에서 초과지역이라든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될 텐데 초과지역이 있었죠? 많죠?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과지역이 있을 텐데.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염부과 초과지역에?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초과지역은 없었습니다.

고찬석 위원 초과지역이 없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고찬석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30년까지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30년까지입니다.

고찬석 위원 2단계, 한강수계가 22개, 진위천이 8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한강수계가 26개의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고찬석 위원 아, 26개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진위천수계는 8개 시군입니다.

고찬석 위원 8개죠? 그렇다 보면 이걸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생활이라든가 축산계라든가 그다음에 양식계라든가 토지라든가 산업계라든가 매립계를 분석해야 될 텐데 여기는 분석을 할 때 자료라든가 이런 건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하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앉아 계시고요. 앉아 계시고 담당하신 분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고찬석 위원 뭐냐 하면 2단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계가 있죠, 여러 종류가. 생활, 축산, 토지, 산업, 양식, 매립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일단은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고찬석 위원 시군에서 받아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시군에서 이 자료를 받고…….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질문하고 있냐 하면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방법 이걸 보고 내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고찬석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일단 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3년간 준비를 해서 올 8월 7일 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각종 데이터 변수를 해서 총량을 할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립계라든가 산업계라든가 생활계 그런 오염원에 대한 시군별 자료를 받고 또 우리가 각종 데이터 통계자료 같은 거를 검증해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같이 검증을 하는…….

고찬석 위원 네, 그것까지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3기 신도시가 해당되는 지역이 많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일곱 군데가 있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고찬석 위원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거기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곱 군데 모두 신도시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다 반영을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반영했다는 게 특별물량이에요, 아니면 일반물량에 포함된 거예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물량을…….

고찬석 위원 특별물량을 배정받은 거예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지금 3기 신도시의 모든 오총에 대한 특별물량, 오총에 대한 것은 특별물량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그렇고. 여기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이 10년 계획인데 주요내용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수질오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가 제일 처음에 환경부에서 방침을 받고 시도별로 하천오염의 목표수질을 결정합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아니, 내용, 주요내용.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주요내용이…….

고찬석 위원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주요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주요내용이 시군별, 유역별로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할당하는 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고찬석 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용어가 있고 배출삭감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를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어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결국은 내용은 동일한 시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환경법에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명명을 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총량 할당 받은 것에 대해서 오염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삭감시설이라고 해서 삭감시설로 부릅니다. 결국은 동일한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환경기초시설하고 배출삭감시설이 동일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거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는 여러 군데 있는데 용인에 보면 구성역세권에 플랫폼시티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오총이 어느 정도 되죠, 물량이?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용인 플랫폼시티도 3기 신…….

고찬석 위원 그러면 거기 물량에, 아마 플랫폼시티 물량 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1년에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소진을 할 거예요, 특별물량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아마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소진될 정도의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간 물량 중에서 토지계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생활계 쪽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많이 발생됩니다. 생활계 쪽에 대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시티도 신도시급에 준하기 때문에 신도시급에 준하는 7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량 할당을 개발할 수 있을 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 이거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 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각 학교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대용량 급수기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넣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엑셀 파일 넣어주면 돼요. 엑셀 파일에 보면 불량이라고 나온 거 한번 넣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급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렇죠?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이걸 자체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해 보시면, 저기에 보면, 보이시나요? 이것은 경기도 내 학교의 반절 이상을 제가 다 데이터로 조사한 것인데 목표수질 불량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불량 나오나요? 부적합.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부적합 부분이 많아요. 특히 학교 부분에 대한, 학교 수질에 대한 부적합 부분이 많은데 학교는 대용량 정수기라고 다 설치돼 있거든요. 대용량 정수기에 나오는 물을 조사했던 거예요, 들어가는 물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부적합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죠, 가장 오른쪽에 부적합 부분이라고. 부적합이라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두 자는 적합이고 세 자는 부적합이에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도관 세척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이 보여주시는 자료에서 보면 부적합 이유가, 사유가 어떤 원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수기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터라든가…….

고찬석 위원 이거는 정수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원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수기에 들어가는 원수의 수도관 그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는 상수도의 경우에는 원수하고 정수장 또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주기적으로 법정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61개 항목을 실시하고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쪽에서 일단 대용량 정수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용량 정수기의 관리주체는 2020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찬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어요. 우리가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그러면 대용량 정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분들은 한 60~70% 있지만 그걸 직접 음용하지는 않고 끓여서 먹는다거나 하는 대체적으로…….

고찬석 위원 저도 전에 수돗물 쪽 오염도 검사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계속 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사에서 어떤 지표가 기준에 비해서 높다는 게 아니고,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용량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용량 정수기에 대한 것은 교육청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여튼 수돗물 정수기라든가 급수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10대 의회 마지막 행감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양철민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인 만큼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수자원의 확보와 수질개선, 홍수 조절능력, 여가문화 공간 확충 등의 목표로 지난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죠. 간략하게 총평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는 정부에서 하는, 아마 지금 현 정부의 국정기조는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나 또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도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양철민 위원 현 정부의 기조보다도 총평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철민 위원 수자원본부장님이면 잘 아셔야 하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여기 온 지, 사실 그렇게 오래 근무한 건 아니고요.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양철민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환경부가 보 개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보 개방은 자연성을 회복하고 또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 등 지역 농어민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강수계보 처리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되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금강보에는, 금강수계에는 3개의 보가 있는데 그 3개 보 모두 일단 완전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관리는…….

양철민 위원 지금 개방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완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보 같은 경우는 아예 해체 또 공주보 같은 경우는 교각은 존치한 상태로 부분 해체하는 것, 백제보는 해체는 안 하고 그냥 상시 개방만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한강보가 몇 개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한강보에 3개가 있습니다. 강천보…….

양철민 위원 한강보 3개가 지금 여주보…….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강천보, 이포보 이렇게 있죠. 한강보는 상시 개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상시 개방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취ㆍ양수장이, 취수장과 양수장이 총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저수위까지 개방할 경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수장과 양수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개방이 참 어렵고요. 다만 그래서 2018년도에 이포보를 부분 개방한 적은 있습니다. 약간만 부분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수막재배 때문에 동절기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 하고 나서 그 취수 제약수위에 도달한 다음에는 그걸 다시 그냥 수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최근에 1,344억을 들여서 취수장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기업들은 돈 낭비라고 조금 반박을 좀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양철민 위원 취수장 관련해서 시설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일단 각 취수관리자가 시설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그거를 가지고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확정을 할 겁니다. 올해 연말에 확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내년 1월부터 여주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강천보. 강천보를 일부 개방해서 그걸 한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자체의 기업들이랑은 잘 얘기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강천보에 동부하이텍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개방을 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임시적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하여튼 동부하이텍하고는…….

양철민 위원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설치된 3개 보를 전면 개방한다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아니, 2개 보 여주보와 이포보는 개방을 안 하고요. 강천보만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강천보 구간에 대한 환경부의 모니터링 계획은 없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모니터링 계획이 있습니다. 수질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수생태 영향 또 하상 변화 또 구조물 안전성 이런 것들을 해서 한 14개 분야에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보 개방에 따른 수위 하락이라든가 인근지역의 지하수 변화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양철민 위원 환경부의 대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만일에 혹시나 그런 취수제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방한 것도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양철민 위원 그게 환경부의 지금 대책이라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럼 경기도의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경기도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또 해당 시군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철민 위원 강의 자연성 회복과 또 수생태계 복원 방향에는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방향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다만 취수공급 문제나 농어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 중재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 관련된 질의를 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양철민 위원 교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비도시 지역에 20~30년 전에 설치된 지하수를 여태껏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하고 싶은데요. 지하수가 자진신고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지하수…….

양철민 위원 관계기관에 확인해 보면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래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저희가 지금 벌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그런 거……. 지하수 방치공을 사실 찾거나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것이 이게 평상시에 육안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사업 하면서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신고에 저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양철민 위원 그런데 공업단지나 축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회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분들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랑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신지? 관련 부서의 직원분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저희 미등록 관정이 한…….

(임창열 부위원장 ,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미등록 관정이 한 9만 1,0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 파악을 아직 못 한 상태인데.

양철민 위원 이것이 그냥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이나 회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지금 사용함으로써 경기도민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그 관계는 저희가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2024년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제조업체들의 취수원에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 관련해서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지역에 먹는 샘물 취수원의 경우 고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량을 늘려줬다고 하거든요. 취수원이 주민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선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먹는 샘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철민 위원 네, 남양주.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그 사항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차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과장 이배석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비점오염에 의해서 주변 수계가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되면 수질개선이 좀 어렵게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 위원장 장동일 그래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팔당 인근에 비점오염 저감 설치를 도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가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상수원 영향권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가 관리하는 데는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지금 총 75개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팔당지역이 53개소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요구자료에 보면 최근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도비가……. 지금 이건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규칙이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개정되면 도비 15%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추경에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배기가스랄지 타이어 마모, 교량 노후에 따른 여러 가지 콘크리트 부식 등 오염물질이 팔당호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 아까 지적사항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도가 이런 것들을, 팔당호를 횡단하는 교량 및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광동교 쪽에 저희가 직접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2개소가……. 광동교하고 지월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도로안전과에서 상수원 영향권 도로의 도로 저감사업에 관한 그런 사업을 지금 도비, 그게 지금 한 9억 정도, 올해 예산만 9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도비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도 일부 지원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비점오염원 사전관리랄지 이런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팔당호 인근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것으로 오전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그리고 중식 그리고 현장점검차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경기도에 있는 1기 신도시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1기 신도시 말씀하시나요?

최승원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최승원 위원 잘 모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영상자료를 보며)

최승원 위원 지금 한 30년, 91년부터 입주를 해서 96년까지 한 5년간 돼서 거의 이제 1기 신도시들이 3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부천, 일산 이런 게 1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 지금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저 표에 보시면 저게 리모델링사업, 1기 신도시에 있는 리모델링사업 추진할 때 찬성여부와 반대여부를 조사한 그래프인데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70% 이상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고 지금 1기 신도시가 그만큼 노후화가 돼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이거는, 저기 보시면 세 번째 그래프 보이시죠?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상하수도 부식 정도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1기 신도시들이 상하수도가 부식이 많이 돼 있어서 녹물도 나오고 이물질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거는, 노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노후된 상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사업도 하고 있고 노후관로 정비 기본계획을 2022년도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노후관로도 정비하고 노후정수장, 오래된 정수장 같은 경우도 개량하고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당장 어떻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마침 제가 오후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담당 팀장님이신가, 과장님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금 예산이 깎여서 상임위하고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 때 이걸 좀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위원님들 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도와드릴 의사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오히려 60억이 아니라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물인데 수도관은, 특히 상수도는. 그런데 이거 거의 국가에서 대부분 대고 도는 예산을 올린 것조차 깎는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예산을 아껴서 이런 예산에 좀 더 투입을 해야지 맞는 거지 오히려 이런 중요한 예산을 도에서 깎는다는 건, 투쟁하십시오, 투쟁. 여기 수자원본부 직원분들이 경기도 예산과하고 투쟁해서, 저희랑 같이 투쟁하셔서 이 예산을 6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 주실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승원 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 거기 행정감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 수질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듣기로는 30% 정도가 오염 퍼센티지가 나온대요, 불량으로.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해마다 거의 그 정도로 나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그래서 저희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설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승원 위원 이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불용으로 나오는 데는 보도자료 내서 이런 데는 약수로 부적합하다고 아예 그냥 외부에, 도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또 물정보시스템에…….

최승원 위원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도민들이. 들어가서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도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불용으로 나오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도자료를 내서 도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약수터에 보면 안내판이 있는데…….

최승원 위원 있죠. 그걸 또 알죠, 제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안내판에 사용중지도 하고 있고 또 금지, 2회에 걸쳐서…….

최승원 위원 그런데 왜 보도자료 내는 게 좀 그런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아니요, 보도자료 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최승원 위원 보도자료 내면 도민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기사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보신 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요, 이런 것들은. 그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용으로 나와서 쓸 수 없는 약수터다,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질의 마지막으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지역구 오산입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 생태하천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이게 맞는 건지 잠깐 확인만 해 볼게요, 질의하기 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와 관련해서 3년간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2021년도, 2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 2021년도 363억인지, 2021년도. 843억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두 가지 다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363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해에, 올해 책정된 예산을 말하고요.

송영만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843억은 누적된 거 총 개념입니다, 누적된.

송영만 위원 843억은 누적된 금액이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아, 누적된 금액이 아니라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사업비가 남은 것을 올해 이월을 하게 되면 그 이월액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하고 합산한 금액이 8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합계금액이 2020년도 거는 578억이 맞는 것이고 하나 더 준 것은 323억이 맞는 거고 이렇게 지금 2개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 이거 헷갈려 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예산을 갖다가 허투로 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자료를 갖다 내실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가 자료작성에 좀 미비한 부분이…….

송영만 위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다음부터는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줘서 시군 사업으로다가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도비가 50% 보조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런데 그것도 도비가 정확하게 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3% 줬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원래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2020년도부터 그게 지방이양이 돼서 도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도비 준 것도 내가 보면 또 달라요. 2020년도에는 23.7%를 줬고 2021년도에는 30.1%.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달라, 지금 이게 준 것을 보면. 시군별로다 또 이렇게 준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직접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소속 얘기하시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2019년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아니 20년도에. 그래서 20년서부터 해서는 국비 50%가 도비 50%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020년도 이후에서는 도비하고 지방비사업이 20 대 20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우리 팔당상수원 영향 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의 50% 중에서 35%를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요. 2020년 이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사항이 국비가 50% 지원했었는데 그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부 어떤 사업의 특정한 지역에 지원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확한 비율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지금 내용을 보면 50%씩 나간 데도 있고 여기 대대천 같은 경우에는 13% 그리고 뭐 49%, 42%, 19% 이렇게 도비보조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명확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충분히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도비가 이제 2020년부터 계속 나가잖아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줬어. 공사비가 시군으로다가 내려갔으면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돼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줬을 때에는 생태하천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저희가 공사 중에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공사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사가 준공되면 규정에 5년간 사후관리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의 설계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제대로 할게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가평의 달전천 준공, 그러니까 공사 전에는 0.9%였었어요, 0.9. BOD가. 그런데 수질목표가 3.0으로 돼 있어.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 준공 전에 0.9로 돼 있던 데를 목표를 3.0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신갈천, 용인 관리목표가 3.0이야. 그런데 공사 전에 5.2야. 이거는 뭐 제대로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면 문제가 자꾸 되는데 지금 준공 후에 원래 3.0으로, 이천의 중리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6.8이에요, 원래 목표치는 3.0인데.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났는데도 수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야. 제가 행감자료 177페이지에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공사 전에 관리, 공사 전에 3.7이었던 것이 준공 후에는, 2018년도 파주 금촌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4.3이야. 더 올라갔어. 무슨 얘긴지 아시죠, BOD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송영만 위원 이해를 하시는 거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고양의 대장천,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류가 감소가 됐어. 공사 전에는 17종, 32종이었는데 공사 후에는 15종, 22종으로 줄었어요, 조류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천의 중리천, 포유류가 6과 7종이었는데 6과 6종으로 한 종이 줄었어. 어류, 3과 9종에서 2과 5종으로 줄었어요. 네 가지가 줄어 붙은 거야, 오히려 생태하천으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2018년도에 파주 금촌천 같은 경우에 포유류가 9종이었는데 8종으로 줄고, 그러니까 1종이 줄은 거지. 육상 곤충류 같은 경우에도 24과 36종의 곤충이 있었는데 이게 17과 25종으로 확 줄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세히 파악이, 관리가 경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자료를 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틀림이 없어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는 생물종 종이 여러 종이 있었었는데 생태하천 준공 후에 생태종이 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18년, 2017년이니까 지금 5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그래서 제 판단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아무래도 공사를 하니까 생물이 방해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생태하천 준공하면 생태계가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질정화시설도 설치, 습지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응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준공되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봐야 원상태로 좀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경기도 물 관리하고 생태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수자원본부가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시군 감독을 공사비가 나가고 그 이후에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진짜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에 대한 걸 그냥 하면 또 시군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으니 잘하는 시군, 잘 못하는 시군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사업하고 사업을 잘 못하는 데는 분명히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거죠. 사업비를 더 추가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잘하는 데는 포상도 해 주고 잘 못한 데는 징계 아닌 사업비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걸 분명히 가늠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5년간 사후관리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 뜻 받아들여서 생물종 같은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변화 추이 같은 경우에도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지사님 표창을 했었을 때 잘한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송영만 위원 포상금액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포상금액으로 안 주고 공무원 상 주는 거 그거를 금년서부터 계획하려고 시군에 지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됐었으니까 평가를 좋게 받으면 다음에 사업비 받았을 때…….

송영만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짧게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시정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갖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시군에 대해서 보고받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관리를 해서, 측정을 직접 하고 진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직접적인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수자원본부가.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포상을 해 주고, 31개 시군 포상을 하는데 그냥 두지 말라 이거야. 그 돈도 사업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태하천을 하면서 생태하천에 대한 걸 분명히, 잘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확실한 답변은 수자원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제 얘기 다 들으셨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위원님. 아마 어떤 포상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심의할 때 이런 접수 조정을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바뀌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송영만 위원 수자원과 관련된, 생태하천과 관련된 것은 벌써 사업 시행한 지 오래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2016년부터 쭉 해서 해 왔던 건데 그런 평가 없이 잘못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올바른 평가해 주시고 올바른, 잘한 데는 분명히 평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신청이 있어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0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짧게 5분간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율을 100%로 채우라고, 시군에 독려를 좀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 정도 올랐어요. 특히 물 관련돼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운영관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50%도 못 미치는 시군이 있어요. 의왕 같으면 25%, 지금 여주는 33%, 가평이 40%, 과천이 33%. 저는 이게 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도에서, 적극행정이 이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1% 올려놓고 이거 됩니까? 앞으로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회 관리가 엉망인데요.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위촉되는 게 보니까 2019년 5월 9일 날 위촉이 됐는데 2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도 비대면 회의라도 해야지 이거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수도자문위원회도 2020년 4월 9일 날 위촉해서 회의 한 번 안 하고. 위원회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회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일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시군이 많아요. 그런데 노후관 수도나 하수도 교체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연천이 41.1%, 안성이 25.7%, 포천이 19%, 구리가 14.8%, 양평이 13.9%예요. 지금 아무리 상수도, 하수도 배관할 때 국비를 쓴다고, 도비가 10원도 안 들어가요.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노후 배관을 빨리 좀, 녹슨 물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국비만, 지방비만 투입하지 말고 도비 꼭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0원도 안 들어가서 지금 시군에 줄 세우고. 지금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사실 보면 노후도가 아주 높은 데, 누수가 아주 많은 데 이런 시군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노후도나 누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누수율 높고 노후도가 높은 데는 지원이 상당히 적게 돼 있어요. 이런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대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 지금 경제적으로 자급도가 낮고 재정이 약한 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도비가 지원해 주고, 이게 적극행정이고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이 약한 데는 맨날 꼴등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만, 본부장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안 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고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을 물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자원본부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가을의 끝자락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여기 와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아무튼 김향숙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잘 검토하시고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미제출된 자료를 16부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부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더 계십니까? 목소리가 좀 크셔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신가 했습니다.

아무튼 행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상하수과장 남상원

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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